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8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1.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강진 오늘 날씨가 상당히 차갑습니다. 금년 들어 기온이 제일 낮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감기에 주의하시고 항상 우리 위원회 발전과 부천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여섯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행정지원과장 김영국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선서문이 간결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특수경력직의 연가일수 가산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 경조사별 휴가일수 조정과 모성보호를 위해서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사항,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오정경찰서가 개서되고 기존의 부천중부, 남부경찰서 명칭이 각각 부천 원미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로 변경됨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제17보병사단 건의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인 육군 제7873부대장을 육군 제507여단 제48대대장으로 변경하는 한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경기도 부천교육청이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또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부천교육청 교육장”을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부천남부경찰서장과 부천중부경찰서장”을 “부천원미경찰서장, 부천소사경찰서장, 부천오정경찰서장”으로 하며 “육군 제7873부대장”을 “육군 제507여단 제48대대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천시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분야별 담당간사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과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라서 시장의 권한사무 중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한 사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근거법 규정 변경을 하고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위임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천관리에 관한 사무를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수과로 사무이관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0년 11월 1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법률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고자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 등을 개선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개정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2010년 7월 1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자체 조례를 통하여 경조사별 휴가의 대상과 일수를 포괄적으로 확대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개정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의 이번 개정안은 사망의 경우 휴가일수를 2일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천시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의 표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보시면 저희가 경기도와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의 최근 2010년 11월과 12월에 개정된 조례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사망란을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시 타 시·군은 다 3일로 되어 있고 안양시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 3일로 되어 있는 것을 2일로 개정하고자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타 시·군은 다 3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3일로 되어 있는 것을 2일로 개정하고자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3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검토보고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님이 잘 설명을 드렸고, 2쪽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으로는 오정경찰서 개서 및 경찰서 명칭 변경, 군부대 변경,「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맞추어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개정조례안 개요로는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입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지방세 범칙 행위에 관한 처벌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되「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지방세법」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 요건 및 부과징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축소 개정됨에 따라서「지방세기본법」 관련 조항으로 일괄 변경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사무이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두 건에 대해 2일로 된 것을 3일로 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수정안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을 끝내자마자 바로 복무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5일로 되어 있는데, 자녀가 죽었는데 상을 당하자마자 다음날 출근을 할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김정기 위원 그래서 안양시는 5일로 되어 있고 다른 시·군들도 다 3일이고 우리는 2일로 된 것을 다시 3일로 하자는 것인데, 자녀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를 따라서 5일로 조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현실적으로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5일 이상 휴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5일로 조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왜 2일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행안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칙안대로 수용을 많이 하게 되고 행안부에서 준칙안을 2일이나 3일로 하게 된 배경은 공무원들의 연가가 1년에 21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은 일반 연가를 활용하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일반 연가를 줄이더라도 공식적으로 특별 휴가만큼은 실제 필요한 일수만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기 위원 성격이 다른 문제인데요. 연가나 월차 사용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게 해야 되고, 제 의견은 자녀 문제는 적어도 안양시처럼 5일 정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자료를 보면 연가들을 다 찾아서 사용하지 못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그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안들도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다 찾아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휴가 일수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앞에 복무 조례에서「지방공무원법」에는 결혼, 출산, 입양, 사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사항들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 왜 공무원법에서는 정리를 안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복무규정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경조사 휴가일수표에 지금 몇 가지를 정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우리 표에 보면 입양과 사망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있는데 나머지 사항은 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안 정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3항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해 놨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서 나머지 사항들은 다 준칙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준칙에 준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3일을 2일로 개정하는 것도 이번에 준칙이 그렇게 개정됐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저희는 준칙을 충실하게 수행한다고 2일로 했는데 타 시·군은 3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타 시·군은 준칙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11월, 12월에 개정을 했는데 3일씩으로 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네.
윤병국 위원 특별히 준칙이 2일로 수정되어서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국 이유는 특별하게 파악은 해보지 않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휴가일수가 20일 정도 되고 토요일에 휴무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그런 휴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개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 답변 시에 김정기 위원님께서 3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의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 3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면 되죠.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정기 위원 저는 3일로 하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에는 5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3일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강진 그러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경우 개정안이 2일인데 3일로 수정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도 2일인데 3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 2일에서 3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2일에서 3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오늘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 모두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이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입니다.
  먼저 부천시 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는 외국어 교육의 부담 완화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초·중·고생, 직장인을 위한 맞춤형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새로운 개념의 외국어 교육시설 운영으로 부천 관내 시민들의 언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국제교육센터 운영목표를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외국어 교육기회 및 문화체험 제공, 사교육비 절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외국어 체험 기회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제5조 이용자의 범위를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 국제교육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와 8조에 위탁사무의 범위와 수탁자의 의무를 정했습니다.
  제10조에는 국제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와 14조에는 수탁기관 지도감독,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6조와 17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등의 직무를 정했습니다.
  제20조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시 일반회계 예산 또는 수탁사업자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16조에 규정된 평생교육 진흥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부천시 국제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항, 부천시 국제교육센터란 외국의 문화체험과 외국어 학습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항, 수탁사업자란 국제교육센터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국제교육센터의 위치는 부천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문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을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조문 전체를 읽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이미 조례안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미리 검토하셨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알겠습니다.
  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앞에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서 부천장학재단 이사로 부천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을 포함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서 자립에 도움을 주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부천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부천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고 하는 제5조3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6조제4호 재단의 사업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수석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0년 11월 1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 분석입니다.
  부천시 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계되는 법령은「평생교육법」제5조와 제16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부천시 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을 보면 부천시 국제교육센터는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외국어교육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외국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미구 상동 복사골문화센터 3층 일부에 학습실, 체험실, 도서관 등을 조성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2011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복사골문화센터를 교육센터 중심 거점으로 하여 소사, 오정구 각 1개소를 포함해 최대 서너 개를 설치하여 지역별, 거점별 교육 차별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외국어 교육비 부담 완화와 새로운 개념의 다양한 외국어교육을 즐겁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제교육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 영어마을의 대규모 시설형, 도심 외곽형, 단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벗어나서 적은 시설 투자와 근거리 접근성이 좋은 지역밀착형으로 계획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조례 의결 시에 부천시 국제교육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수탁자의 자격 및 조건, 선정 방침 등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적은 투자로 인하여 다양한 시설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는 대신에 누구나 인정하고 관심을 갖는 선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양질의 교육 소프트웨어를 갖추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의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민간 사설 외국어학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영어마을 현황과 유사 조례 현황은 9쪽과 10쪽, 11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5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부천시의원 1명을 포함한다.”를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재단의 사업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개요를 보면「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부천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08년 10월 2일 제정된 조례이며 그 현황은 2009년 1월 14일 부천장학재단 설립 등기를 하였고 2009년 3월 13일 부천장학재단이 출범하여 임원은 현재 15명으로 이사는 13명, 감사는 2명입니다.
  장학재단 총 재산은 62억 7850만 1000원으로 재산 현황과 그 사업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개정안은 부천장학재단 이사로 부천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안 제5조제3항과 같이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을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이 강화됨에 따른 것이며 신설된 제6조제4호의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은 관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줌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지원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지방의회의원 공공단체 겸직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질의 답변 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과 5쪽, 6쪽까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 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좋은 방안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치계획서를 갖다 주셨습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처음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미리 주신 자료를 검토해 봤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자료들은 사전에 미리 주셔서 우리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경명순 위원 물론 종합의견까지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대상들을 선정해서 할 것인지는 알았지만 지금 주신 내용을 저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개요로 설치 운영방법부터 계획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처음에 조례안 제정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외국어 교육 부분에서 조금 부담을 완화하고 초·중·고생,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12조에도 있듯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해 주고 감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서 그 대상과 범위를 별도로 정해서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들은 지금 자료를 배포해드린 대로 각 시·군, 끝에 보면 타 자치단체 영어마을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군포, 성남, 수원, 안산, 이천, 강남 서초 같은 데도 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내용 자체는 다 교육프로그램의 트렌드가 체험학습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할 것이고, 저희가 첫 번째로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 복사골문화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소사구나 오정구에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원미구도 있지만 소사구나 오정구까지도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 자체는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1회 수용 가능인원을 125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교육센터를 이용하면 수료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전문교육센터가 들어오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리 상황이 될 겁니다.
경명순 위원 수탁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명순 위원 실질적으로 인가가 나면 내년부터 운영하실 방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은 내년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고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말이나 되어야 모든 준비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운영된다면 내년 11월쯤 학생들의 방학을 중심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지난 예산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가 예술교육 특화지구, 부천시 국제교육센터까지 오는데, 국제교육센터는 제 기억으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가 이번에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육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먼저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교육청소년과가 생기고 나서 예술교육 특화지구, 부천시 국제교육센터인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교육적인 측면과 평생학습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천시에 맞게 설계되고 계획되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정책적인 비전과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발적으로 사업적인 측면으로만 이런 교육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께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평생학습 쪽에 우리 시의 비전과 목표는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기 간사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부분처럼 앞으로 정책적인 측면을 만들어 가는데 교육미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교육의 문제는 정말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검토의견이나 이런 데도 보시다시피, 그리고 그것을 보지 않더라도 타 지자체에서 영어마을이나 이런 사례들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제가 특별히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여러 가지 실패 사례나 과도한 투자비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례로 국제교육센터라는 명칭부터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느냐. 실제의 교육목표를 보면 어학원인데 명칭은 국제교육센터란 말이죠.
  일반 사설학원에서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서 교육센터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그 명칭이 분명해야 된다.
  국제교육센터라고 하는데 계획서를 보면 어학 이외에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체험하는지도 제대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독서실 부분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도 모르겠고 어학원이라면 어학원에 맞는 어학실이 어떻게 갖춰져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국제교육센터라고 하면 국제적인 교육에 맞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목표와 수단, 도구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국제교육센터라고 하는 명칭과는 좀 걸맞지 않게 사실은 어학원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평생학습 개념을 살짝 끼워넣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대신에 우리가 어학적인 측면만 접근하면 어학은 대단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저소득층 부분에 있어서는 어학에 대한 접근성이나 학원에 다니는, 요즘 초등학생들 어학원 비용을 보면 30만 원에서 40만 원, 40만 원에서 50만 원씩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물론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교육센터라고 해서 거창하게 출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어학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저소득층이라든지 학생들 또는 그런 시민들에게 이 부분들을 특화해서 실시해 나가면서 차츰 국제교육센터로서의 면모를 갖춰가면서 시장님이 어떤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걸맞은 형태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어떤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교육센터의 교육대상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교육대상은 초·중·고·대학생, 그리고 직장인까지 포함됩니다.
윤병국 위원 교육과정은 숙박교육은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숙박교육은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출퇴근 교육이고, 교육과정은 한 달 과정입니까, 아니면 일주일 과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프로그램은 우리 시가 세팅을 해놓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전문교육기관의 사업자를 모집할 때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부분들이 맨 뒤에도 있습니다만 각 영어마을이나 아니면 국제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 중에 국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저희가 담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제안할 때 어떻게 제안하는가를 평가해서 심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센터를 설립할 때 우리 시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고 미리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수탁자를 찾아야지 수탁자가 제안하는 사업을 보고 좋은 것을 고르겠다고 하면 그건 일이 거꾸로 된 것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 계획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독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체험교실 운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특화해서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교육전문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죠.
윤병국 위원 지금 외국어 교육비 부담 완화, 글로벌 인재양성 이런 것을 추진 배경으로 잡았는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센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센터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이 목표가 달성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팅을 해놓고 위탁을 줘야지 외국어교육이 필요하니까 우리 시는 인프라만 확충을 해놓으면 그 내용은 누가 와서 채울 것이라고 그렇게밖에 안 보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외국어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독서 지도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체험교실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추세가 국제교육센터 운영하는 방식이 전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포, 성남, 강남을 다녀왔는데 운영 자체가 그런 쪽으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수강하는 사람들이 그런 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군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시설과 일반 학원들이 할 수 없는 인프라를 잘 갖춰서 지자체에서 제공을 해서 그런 인프라로 승부하는 것 같고 강남은 특화된 외국 유학과 관련해서 학점 취득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인프라가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가 된 것 같지도 않은데 기존의 학원이나 학교에 있는 영어체험교실 거기에도 원어민 교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차이점 또는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상하신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저희들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체험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생 중심으로 그 시간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수용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외국어 교육을 더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그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한다면 자기 계발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제교육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이 10억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떤 예산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10억 예산은 저희가 교육센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하는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설 리모델링 비용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시설 리모델링 비용과 물품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시설운영에 관해서는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만 우리 시가 하면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조례안을 보면 운영위원회를 따로 두게 되어 있는데 보통 위탁사업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 부분을 좀 더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조례상에 담아놓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정도의 센터라든지 수탁기관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런 운영위원회들을 시에서 일일이 다 설치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설치를 해놓고 다른 조례들을 보면 위탁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정도로 하는 것 같던데.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저희들은 운영에 관해 정말 투명하게 하고 또 학생들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평가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 부분을 평가해서 위탁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체 수탁업체에서 자기들이 운영위원회를 둔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객관적인 판단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급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례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이 조례는 전국에 250여 개의 영어마을과 국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시·군의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맞게 저희 나름대로 맞춰서 한 것입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영어마을이 일부는 잘되고 있지만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더 많아요.
  본 위원은 사전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운영방법이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조례를 거기에 세세하게 반영을 해야 나중에라도 자꾸 개정을 안 하지,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운영방법에 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에도 운영 방법에 관한 내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거고 프로그램 내용들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각 국제교육센터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트렌드가 전부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위탁사업자를 모집할 때 과연 위탁업자들이 제안한 부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또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군포, 성남, 강남을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앞으로도 다른 시·군도 더 벤치마킹을 해가면서 변화되는 부분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당장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걸 하게 된다면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됩니다.
원종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안서를 여러 군데 받아서 우수한 제안서에 맞춰가면서 조례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제 생각으로는 이 조례가 있고 준비가 되어야 저희가 사업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희 나름대로는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할 필요가 있고 각 시·군의 사례나 조례들은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비교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어떤 영역에서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종태 위원 조례가 충실하지 않은 것 같고, 복사골문화센터 3층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복사골문화센터에 평생교육센터와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3층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3층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평생학습센터를 내년 3월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준비하는 것으로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복사골문화센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체육시설도 지하에 있고 사람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만큼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곳보다도 원미산 있는 데 중앙도서관처럼 주변이 쾌적하고 환경도 양호한 그런 곳에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공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복사골문화센터가 엄청 복잡합니다. 다니기도 복잡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접근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접근성은 쾌적한 장소에 만들어서 버스노선을 만들면 되죠. 도서관 같은 데서 공부해야 좋은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저희가 소사구 쪽도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역과의 거리 문제, 또 학교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도 몇 군데를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접근성 문제, 그리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야 하지 않나
원종태 위원 장소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세요.  
  복사골문화센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학생 120명을 수용한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왔다갔다 할 텐데 기존에도 복사골문화센터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장소는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사업계획 준비를 할 때 장소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기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사업을 펼치기 전에 분명한 목표나 지향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교육복지, 평생교육 모든 것을 다 담으셨더라고요. 공간이 체험실이 5개밖에 안 되는데, 분명하게 부천시가 국제교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복지를 할 것인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가 분명한 방향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섞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저는 평생교육 쪽을 하면서 교육복지 쪽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서도 아까 조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수강료 지원을 하는 것도 교육복지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완희 위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고 무언가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영어마을이나 많은 국제교육센터가 설립됐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주변 여건이나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립 위주로만 갔기 때문에 많은 곳들이 실패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복사골문화센터의 주변 환경을 보면 거기는 평생교육의 장입니다. 주변 아파트의 중산층 정도, 그것이 갖고 있는 위치나 이것은 평생교육의 장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제 말씀을.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평생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장완희 위원 들어보세요.
  그것이 교육복지로 접근하려면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 있는 단지나 이런 쪽으로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모든 것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센터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접근성이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시설과 아무리 좋은 부대환경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불편하고 용이하지 못하면 그 사업은 실패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영어마을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패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민들과 밀착형인,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국제교육센터를 하고 있는 지역인 송파나 강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제교육센터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완희 위원 분명히 거기도 지향점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파주에 있는 경기영어마을처럼 접근성도 쉽지 않고 대규모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비용에 비해서 성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로 저희가 지역에서 지역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는 괜찮다고 봅니다.
장완희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쉽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시설을 투자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국제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향이 정해져야만 그에 따른 위치가 결정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서 국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송파구의 국제교육센터는 평생교육에 따른 교육인지,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성인들이잖아요. 성인들에 대한 국제교육센터의 운영 목표를 갖는다면 그것은 평생교육적인 접근이고 또 어린이나 교육에서 소외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차원의 접근이라면 교육복지잖아요.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는 위치선정, 그런 분명한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일반 사설학원과 견주어서 이길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영어학원 체인점을 보면 최소한 10억, 20억,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문성도 없는 자치단체가 6억을 들여서 운영한다면 그들의 시설이나 방향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뭔가 특화되고 정말로 필요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부천시의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접근을 하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성인들 중에 어학에서 소외되고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가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내실 있는 접근이 되는 것이지 사업 위주로 가면 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평생교육 부분은 지금 성인들만 평생교육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 평생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학교별로도 영어체험교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치적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부천시에서 센터를 여기에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국제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교육복지냐 평생교육이냐 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교육은 사업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부천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한 이해, 부천시에서 뭔가 소외되고 뭔가 부족한 부분을 철학적으로 메우려는 기본적인 방향이 서야만 거기에 대한 이념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실패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사업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거죠. 철학 있는 사람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만한 고민을 하고 그만한 여건을 생각해 보고 방향성이 나온 다음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정말 부천에 맞는 국제교육센터가 된다는 거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분명히 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지금 장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완희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저희가 운영을 할 때 물론 교육복지 쪽에서 학생들 중심으로 갈 것이냐, 성인 중심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 시에서 이걸 추진할 때는 학생과 모든 직장인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다 활용할 수 있는 센터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저는 부천이 갖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교육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은 40만 원, 50만 원짜리 사설학원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요즘 평생교육은 웬만한 시설은 다 갖춰 있습니다. 대학교도 하고 있고 자치 프로그램에도 물론 부족하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천에서 교육센터를 설치한 목적이 뭔가,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를 분명히 선정해야 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에서
장완희 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해요.
  투자가 적을수록 실패율이 적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투자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선택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천에 국제교육센터가 필요하다면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센터를 하나 지어서 그것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정쩡한 투자가 아니라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렇게 크게 되면 결국은 비용 부분이 있고 운영 자체도 영어마을처럼 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비용 대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큰 위험 부담을 갖고 갑니다.
장완희 위원 분명한 시장조사와 구체적인 고민과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정했으면 금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저희가 가져가는 부분은
장완희 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6000만 원, 7000만 원을 들여서 어학체험실을 만들고 있죠?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장완희 위원 왜 그것이 필요한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어학체험실을 통해서 영어에 쉽게 접근해 간다는 거죠. 그런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국제교육센터가 정말 필요하고 나름대로 부천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도 만들고 다 좋은데 서두르지 말고 철학과 이념을 담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의 방향을 정해서 이것을 검토해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같습니다만 교육과정 밖에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학생들과 직장인들, 일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원미구뿐만 아니라 소사구, 오정구 지역에도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장완희 위원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송파나 웬만큼 주변 여건이 잘 사는 동네는 평생교육에서 접근할 것입니다. 교육복지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과장님, 이해하세요?
  강남 같은 살기 좋은 동네는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국제교육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해하시잖아요?
  거기에서 교육복지를 하겠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 여건이 고려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부천은 어떤 상태냐, 부천의 문제점은 뭐냐, 그래야만 선택이 된다는 거죠.
  다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할 수 있는 것, 필요한 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부천시 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 김은화입니다.
  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EBS에서 일본의 교육을 다큐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이 교육을 하는 형태를 교수님이 뒤에서 취재하셨는데, 저는 부천에서 부천만의 국제브랜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소년과가 새로 생겼다는 의미는 정말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무언가를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학교 교육과 소외되지 않게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브랜드를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부천이 소비도시로 이루어지고 도시의 특색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 나름대로 고민이 많아서 문화나 교육 등 여러 가지 핵심 브랜드를 세우는데 저의 바람이라고 하면 부천의 교육은 부천 교육만 가지고 있는 가치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자꾸 무언가 계획이 나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미 다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이미 검증이 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국제교육센터를 하든 영어마을을 하든 우리 부천에서 부천만이 가질 수 있는 교육의 계획이나 프로그램들이 없이 일반적인 형태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번 국제교육센터는 일반적인 어학원 개념의 의미를 지울 수가 없다. 처음에 계획하신 의도는 평생교육과 교육복지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인데 그 의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데 실제로는 시에서 재정상이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접근성을 좋게 하기는 어렵겠죠.
  시도하는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본의 교육사례를 보면 아이들이 성장하고 새로운 교육으로 아이들이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힘은 교육복지를 통해서 영어를 시켜주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다른 사물들과 접촉하고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나무에 청진기를 대보면서 나무와 소통하고 정말 자연과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거든요.
  엄마와 아이가 대화를 할 때도 이미 전인적인 관계가 됐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부드럽고, 우리가 교육복지를 생각한다면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언가 교육복지를 한다고 하면 그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형태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원어민 교사도 도와 함께 학교로 교육경비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어학실습실이나 어학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부천에서 하나의 큰 줄기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단편적인 사업으로 드문드문 나온다는 거죠.  
  저는 교육센터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게 조례안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교육센터의 개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사업을 시도하는 계획 자체의 의도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서 지켜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나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교육의 과정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저는 교육복지가 그러한 관점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교육의 가치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오히려 타 지자체에서 우리 부천시로 벤치마킹을 하러 올 수 있는 교육복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이후에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돈이 매년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후에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교육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면 정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크나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르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타 지자체에서 영어마을, 국제교육센터를 해서 실효성을 본 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천시에서 실험삼아 다시 모델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장완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공간상의 문제는 복사골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진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학실 수준밖에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유아독서지도실, 부모와 함께 하는 것도 만들어놨는데 이것 또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태의 도서실, 도서관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나누어서 진행하는 형태밖에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이게 교육복지인가 평생교육인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보면 어학센터 내지는 영어마을들이 교육복지 개념이 80~90%입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한선재 위원 평생교육센터의 18세 이상 성인은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이고 나머지는 다 초·중학생 이런 수요자들을 타깃으로 한 어학센터인데 그런 것들이 좀 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복지로 간다면 현재 초등학교에서 이것도 처음에 시행할 때는 단계적으로 해서,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수가 줄어서 여유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계속해서 영어체험교실로 확대하겠다는 기본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개인가 4개 정도 영어체험교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이 조례에 나온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규모로 월세방 얻어서 임시로 들어가듯이 하는 것보다는 교육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늘 백년지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국제어학센터든 외국어교육센터든 접근해야지 단순하게 누가 제안하고 누가 공약하고 이렇게 해서 갈 부분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아까 말한 대로 과연 공공기관에서 이걸 했을 때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 토론,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 차라리 춘의동에 있는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증축이 가능하면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주변 공간들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 공간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만 수용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점이 있고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서 국제어학센터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방법.
  영어라는 것이 한 시간을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먹고 자고 입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말하는 영어 수준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본 계획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단순하게 우리나라 영어라는 것이 대학교까지 나와도 시험만 잘 보지 외국인과 대화하려면 두 마디도 대화가 안 되어서 영어시스템이 회화 위주로, 말하는 위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깊숙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투자가 되더라도 교육에 대한 것은 비용이 아니고 순수하게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하는데 조례는 운영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은 순수하게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을 막아놔야죠.  
  어찌됐든 끓여먹든 볶아먹든 간에 그것은 수탁기관에서 모든 법적 경비, 인건비들을 해결하라고 조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제도로 보면 공공기관이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투여해서 사교육기관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름이나 겨울에 최소한 보름 정도는 아이들이 숙박을 통해서 어학에 대한 국제경쟁력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조례 중에도 제6조2항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정하여 재위탁”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1회에 한하여”라든지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16조3항에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듯이 어떤 목적이 뚜렷하게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육복지 차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인재를 육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빠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현재 10억 원의 예산만 올라와 있는데, 설치 계획안에도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는 얼마가 들 것인지 하는 것도 세부적으로 같이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ㅣ.
  다음은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을 개정하는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장학재단 조례에 보면 장학재단이 해산했을 때 재산 귀속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저희 장학재단 조례 제14조에 잔여재산의 귀속에 있어서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 출연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장학재단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정관에는 경기도 교육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가 주도해서 재단을 만들면서 우리 조례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지난 감사 때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와 정관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관 변경 승인은 경기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 교육청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부천시 교육지원청에 요청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윤병국 위원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교육지원청에 귀속된다고 정관에 나와 있는데 그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면 받아주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하신 것처럼 출연은 전부 시에서 하면서 인적구성이나 정관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난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귀속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과 원활한 협의를 해가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윤병국 위원 잔여 재산의 귀속 부분이 우리 조례와 정관이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것을 지금 발견을 했는데, 우리가 조례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을 신설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장학재단 정관에 따라서 장학재단이 움직이는 것이지, 신설하는 조항은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권고한다는 정도이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장학재단 정관과 관련 규정들을 손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출연한 재산을 우리 시가 의도하는 대로 장학사업에 제대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위원의 내용을 바꾸는 것인데 주로 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위원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원종태 위원 전 교육위원, 전 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맞습니까?
  자료를 보면 전 교육위원, 전 도의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기업인, 부천문화원장 등 해서, 이게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네. 지금 그 부분은 이사 명단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원종태 위원 이사 명단은 맞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 1명, 담당 국장 1명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기준은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시 장학업무 담당 국장 1명과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부천시의원 1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현재 전 교육위원, 전 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앞서 감사 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사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사 임기가 끝나는 대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구잡이로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장학재단에 필요한 사람을 선임하세요.  
  기준이 정확하지도 않고 시의원을 이사로 지정하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아예 없애버리세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명도 넣지 말고.
  꼭 15명을 채워야 됩니까?
  10명이면 어때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전에 차단해서 그 조항을 아예 없애버리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시의회 의장이 추천해봐야 시의원 말고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시의회 의원님들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원종태 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런 문제가 될 것은 사전에 차단해 버리자 내 얘기는 그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송재용 저희는 의회를 대표해서 어떤 분을 추천하시면 그분을 이사로 하도록 한 것인데, 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면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문제되는 빌미를 차단해 버리는 게 깨끗하고 좋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 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할까요?
한선재 위원 네, 그러시죠.  
○위원장 서강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국제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천만의 교육비전과 철학이 담긴 국제교육센터 설치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여 부천시민을 위한 가치 있는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4항을 3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2분)

○위원장 서강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체육진흥과장 도 욱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 11월 21일자로 오정레포츠센터 신축공사가 준공예정이었으나 현재 시설물 옹벽 안전문제 발생에 따라서 안전진단 실시 등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오정레포츠센터 건물 안에 있는 체육시설의 대관료 및 사용료를 규정하고 별표1, 2, 3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오정레포츠센터를 별표1의 부천시 체육시설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별표2의 전용사용료 중 원미운동장 사용구분을 주간에서 오전, 오후로 변경하여 사용료 징수에 적정성을 기하고 별표2, 3의 시설별에 있는 소사국민체육센터를 시설이 비슷한 오정레포츠센터가 등재됨에 따라서 향후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건립될 경우를 감안하여 포괄적인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시설명을 스포츠센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별표3의 연습사용료 중 스포츠센터에 체력단련장을 신설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 시설별 체력단련장 사용료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별표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의 부천시 체육시설의 명칭에서 오정레포츠센터에 탈자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정레포츠센터 신축으로 체육관과 체력단련장, 수영장을 추가로 등재했습니다.
  별표2의 전용사용료에서 원미운동장 사용구분을 주간에서 오전, 오후로 조정하고 사용료를 2분의 1씩 조정했습니다. 하단부의 스포츠센터 시설은 당초 소사국민체육센터였는데 스포츠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3의 하단 설명 중 1항 “스포츠센터는 소사국민체육센터와 오정레포츠센터 등을 말한다.”를 신규로 추가한 내용이고 그 이외의 내용은 일부 글자 표기가 달라서 부분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3의 연습사용료입니다.
  부천체육관의 체력단련장은 개인이 2,000원이고 단체인 경우에 1,600원입니다.
  스포츠센터의 체력단련장을 신규로 등재하면서 똑같이 개인 2,000원, 단체 1,600원으로 했고, 맨 위의 종합운동장의 체력단련장이 당초에는 1,5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그리고 단체의 경우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사용료를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금액이 상향된 부분은 소비자정책심의위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애자 수석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3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2010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체육시설은 현재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14개소에 주경기장, 체력단련장 등 33개의 시설이 있으며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에 준공된 오정레포츠센터를 별표1의 부천시 체육시설에 추가하는 한편, 별표2의 전용사용료 중 원미운동장 사용구분을 주간 8만 원에서 오전, 오후 각각 4만 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을 기하는 한편,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정레포츠센터 준공에 따른 개정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별표1에 부천시 체육시설 중 오정레포츠센터의 공식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나 오정레포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래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은 왜 오전, 오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별표2의 전용사용료 부분에서 원미운동장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4만 원씩으로 분리를 했잖아요. 하루 종일 쓰지 않고 오전만 쓰는 분들은 4만 원만 내고 쓰시라는 거잖아요.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도 마찬가지로 주간이 6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33만 원으로 하면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욱 종합운동장 대관의 경우에는 큰 경기를 많이 개최하기 때문에 별도로 오전, 오후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그냥 주간, 야간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동호회에서 축구 한 게임을 하는데 2시간 정도만 쓰면 되는데, 33만 원이라면 충분히 부담을 하면서 천연잔디에서 공 한번 차는 이런 욕심을 낼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만일에 의회에서 수정의결을 하면 이 부분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부속시설 사용료를 너무 세분화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라인기계 1대를 하루 빌려주는데 3,000원을 받는데 굳이 별도로 받아야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배구 지주대도 한 조당 3만 원씩 부속시설 사용료에 넣어놨는데 배구하는데 지주대를 안 빌려주는 경우도 있나요?
  체육관에 배구 지주대가 상설된 것이 아니라 갖다 넣어야 하니까 그 비용을 받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도욱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행정감사 지적 이후 일부 조정은 된 것 같지만 여전히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시 개정이 되든가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강진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윤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소모품 개념의 시설 이용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지만 소비자들에 의하면 의자, 지주대, 마이크 이런 것들이 너무 세분화되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묶어서 동호인들이나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용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오정레포츠센터가 곧 개관이 되는데 공공시설에 장애인 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가 장애인 체육시설을 별도로 확충하기에는 공간도 없고,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들도 일정 부분 시간을 비워서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요?  
한선재 위원 활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편성해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체육진흥과장 도욱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겠지만 보통 정상인들이 운동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와서 운동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한선재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소사국민체육센터에서 10시부터 3시까지 일반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3시부터 5시까지는 비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비는 시간에는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수영장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한선재 위원 꼭 수영장이 아니더라도 공간이 남아있는 시간이 있을 때 장애인들이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서, 어차피 장애인체육회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권장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면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도욱 저희가 장애인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파악을 해서, 시간대를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만약 그런 동호회가 있거나 필요한 데가 있다면 사전에 파악을 해서 시간대를 조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조례도 조례지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공공시설에서 장애인들의 활용, 출입 이런 것들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소사국민체육센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비어 있는 시간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을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가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이용 시간대가 종목이 요청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진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 같은 데도 보면 활용을 하든 안 하든 장애인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놓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도 그 시간에 맞춰서 이용을 하든 안 하든 그 시간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배정을 해주면 그분들이 와서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죠.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도욱 네.  
○위원장 서강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찬반토론을 실시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강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해당 과장에게 질의 답변도 많이 했는데 그 얘기는 우리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주시고 또 천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 비싸서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재 시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 때 같이 대안을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표1 “오정레포츠”를 “오정레포츠센터”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경명순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김애자
  전문위원권운희
  행정지원국장박상설
  행정지원과장김영국
  교육청소년과장송재용
  체육진흥과장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