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8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예산안(계속)

(10시11분 개의)

1. 2004.예산안(계속)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일요일은 잘 지내셨는지요.
  밤부터 소복이 내린 첫눈이 오늘 하루를 아주 기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등 계속하여 강행군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 준비와 적극적인 참여로 새벽 5시 30분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하는 등 시 정부의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한 지적과 시정요구로 금번 회기에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부천시의회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세무국에 대한 2004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전시적인 행정추진과 낭비성 행사를 위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집행부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하실 세입예산이 지방세를 비롯한 7개 과목에 4735억 4452만 6000원이고 경영사업특별회계 82억 7626만 8000원으로 총 4818억 2079만 4000원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으로 기획예산과가 15억 3547만 7000원, 세정과가 2억 9881만 7000원, 부과과가 8억 6301만 1000원, 징수과가 3억 6857만 4000원 등 총 30억 6587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먼저 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기획세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저희 국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도에는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또 특정시 추진을 위한 전국대도시협력행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발전계획 등 시민참여 정책의 전략적인 추진을 위해서 장기발전계획과 예산편성 정책토론회를 정례화하고 정책포럼, 제안제도, 현상공모제 등 우수정책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평가제 도입과 자율재정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내외부 평가제 도입과 예산편성지침 폐지에 따른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고 정책개발의 기준이 되는 사회지표개발은 내년도가 2차 연도로써 완성을 하고 통계 저변확대를 위해서 사이버통계경진대회, 사회지표 신규 DB 구축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납세편익시책 개발 등 징수율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납세편익제도 및 전자세정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방세 전자수납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세 운영프로그램 등을 업그레이드해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납세홍보 및 다양화를 위해서 유선방송, 인터넷, 포스터 및 안내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한 편의시책 및 징수대책 강구를 위해서 신용카드 분할납부제도와 조기 채권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예산편성을 집중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 4357억 149만 2000원에서 378억 4303만 4000원이 증액된 4735억 445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가 금년 당초예산액 1576억 700만원에서 상동신도시, 범박동 입주 등에 따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도시계획세 증가로 인해서 334억 8200만원이 증액된 1910억 8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액 837억 9645만 4000원에서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임대증가로 33억 1632만 6000원이 증액된 871억 127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당초예산액 6억 9356만 5000원에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2억 2643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년 당초예산액 500만원에서 현재까지 확정된 예산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금년 당초예산액 1134억 735만 4000원으로 판단이 되어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액 771억 9211만 9000원에서 8억 1827만 3000원이 증액된 780억 103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채는 2002년 승인된 사항으로 역곡고가교 확장공사 건으로 금년에 차입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지연으로 인해 2004년도에 30억원을 차입할 예정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2004년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76억 3623만 1000원에서 6억 4003만 7000원이 증액된 82억 762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액 3억 2183만 3000원에서 2391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4574만 8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액 73억 1439만 8000원에서 6억 1612만 2000원이 증액된 79억 30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액 33억 6831만 4000원에서 3억 243만 5000원이 감액된 30억 658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액 19억 5095만 4000원에서 4억 1547만 7000원이 감액된 15억 3547만 7000원이며 세정관리는 금년 당초예산액 1억 9032만 8000원에서 1억 848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9881만 7000원이며 부과관리는 금년 당초예산액 7억 9532만 2000원에서 6768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63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관리는 금년 당초예산액 4억 3171만원에서 6313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68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76억 3623만 1000원에서 6억 4003만 7000원이 증액된 82억 762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에 내년도 저희 국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투자사업은 10개 사업으로서 장기발전계획 및 예산편성 정책토론회에 1100만원, 전국대도시협력행정 추진 5000만원, 시민중심의 시정평가제 추진 2364만원, 2005년 예산편성지침 작성 워크숍 1200만원, 예산작업용 복합기 구입 2500만원, 표준통계DB 업데이트 및 부천시 사회지표 신규DB 구축 1450만원, 사이버통계 경진대회 운영 1206만 1000원, 지방세 전자수납 시스템 구축 5000만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 600만원, 유선방송 지방세납부 안내홍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될 지속사업은 7개 사업으로서 목표관리제 운영 6500만원, 시정 정책품질 및 만족도 시민평가 4500만원, 우수시책개발을 위한 현상공모 및 제안제도 운영 4000만원, 수입증대 및 지출절약 성과금 5000만원, 지방세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663만 2000원, 지방세 고지서 출력 외주발주 4059만원, 지방세 징수 신용카드 수수료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법적 경직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에 대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혹시 기획세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지방세징수를 신용카드로 수수하잖아요, 지금.
  하는데 신용카드로 하지 않았을 경우와 신용카드로 했을 경우 퍼센티지가 더, 금액적으로 환수된 차이가 많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징수액의 변화는 별 차이가 없고 다만 납세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고 징수율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징수율에 큰 차이는 없고 편의만 봐주는 거네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심도있게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편하니까 징수율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심층적으로 카드납부제를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징수율을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미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워크숍하고 해외출장이 너무 잦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과들을 보면 매일 워크숍, 해외출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경비를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과마다 올라오는 게 해외출장, 워크숍, 또 부천시 홍보에 대한 것은 각 과마다 또 있거든요.
  이 홍보물을 어떻게 지금 4회, 5회 이렇게 만들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줄여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각 과마다, 아니 책을 한 권 해서 부천시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들든가.
  지금 과마다 그렇거든요, 과마다 4회, 5회.
  나는 뭘 홍보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 부천시가 무슨 물건 놓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 홍보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홍보지가 그렇게 많은지, 지금 각 구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보면 홍보전단 보지도 않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울 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나중에 이런 거 예산 깎아놓으면 예산 깎았다고 뭐라고 하거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워크숍이나 해외출장에 있어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저희 공무원들이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 같은 경우 워크숍을 하나의 예로 들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영우 위원 그런 건 며칠 동안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는데 보면 뭐 제주도에 가서 워크숍을 하니 이러는데 지금 우리 시청 대회의실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워크숍 할 데가 많아요, 사실.
  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보면 과마다 사람 있을 때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게.
  매일 워크숍 갔다, 교육 갔다, 해외출장이다.
  구청은 좀 그렇지만 본청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하기는 해야 되죠.
  벤치마킹도 하고 많이 하기는 해야 되지만 너무 무분별하다 이 말이죠.
  이 과에서 하면 우리 과도 해야 된다, 우리 과에서 하면 너희 과도 해야 된다.
  보면 그게 예산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말 필요할 때는 나가서 하지만 시청 대회의실이나 아니면 문화센터에서 식사도 해가면서 얼마든지 분임토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왜 꼭 그쪽으로 가서 해야 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외지에 나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 국 같은 경우는 회의실도 운영을 하고 또 그게 부족할 때는 의회 중회의실까지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복사골문화센터라든지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토론하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업무에 집중을 하다가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따지고 생각해보고 토론하고 이런 것은 필요로 합니다.
  물론 모두가 필요하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영우 위원 아니,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모두가 필요하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더 심층적으로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콘도를 괜찮은 데 몇 개를 더 장만해서, 이거 1년 예산 가지면 평수 큰 걸로 콘도 몇 개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콘도나 어디 이런 데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저런 방안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료위원과는 이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잘 활용되면 부천시의 비전이라든가 향후 발전에 큰 기여와 이바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기업이든 어느 그룹이든 간에 아니면 중소기업이든 간에 워크숍이 이루어지고, 서비스 퀄리티 교육이 이루어지고 할 때는 그 근거라든가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지 지금 부천시처럼, 부천시도 당연히 돼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부천시 전체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워크숍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벤치마킹이 이루어져야 될, 향후 1, 2년 아니면 5년 플랜이 있으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과별로 워크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련돼서 일단 국장님의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상당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기본적으로 큰 정책방향은 그렇습니다.
  시장께서도 천명한 바와 같이 인건비의 1%를 교육비로 세우겠다 하는 것이 큰 정책적 방향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직원들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깨어 있는 사고를 계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비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러한 워크숍이라든지 해외출장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워크숍의 경우 지적하신 바대로 장기적 안목 속에서 플랜을 작성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워크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런 것이 내년도에 새로 생깁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새로운 과제로, 과업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하는 워크숍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듯이 시대상황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워크숍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교육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세우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제광 위원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내용의 요지와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요지도 기획세무국에서 일어나는 워크숍 하나를 여쭤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시 전체에 일어나는 워크숍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이 일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향후 1, 2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시대상황 변화를 추측하고 예측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워크숍으로 갈 것인지 해외연수로 한 사람당 1000만원을 줘서 돈을 남게 해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시청 대회의실에서 계속 일주일 동안 지속적인 교육을 해서 그게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되고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도 그냥 그때그때 시책 상황에 맞게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각 부서별로 큰 테마, 큰 주제는 하나의 틀로 가져가겠지만 목적이 있으니까 워크숍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서별로 또 목적이 있으니까 할 거고.
  부천시의 큰 서브젝트를 가지고 가면서 각 과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기획세무국장님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 쪽이 안 붙어 있으면 굳이 이 질의를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큰 틀로 가지고 가야 될 기본 틀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행자부에서 나오고 다시 부천시에서 이런 식으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틀에 의하듯이 워크숍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큰 틀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고 워크숍을 갈 때는 그 주제가 약간 틀어지더라도, 약간 엇나가더라도 이 큰 틀은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기준선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준선 없이, 어떻게 보면 기준선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기준선이 없이 해외벤치마킹이라든가 해외연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연찬회라든가 어떻게 보면 무방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적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라든가 모든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걸 통해서 한 단계 퀄리티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시한다는 거죠.
  우리 성과급도 그렇고 MBO도 그렇고 그 부분들이 시에서 추진하기에는, 그것은 큰 틀을 가지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직원의 90% 이상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직원들한테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게 하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퀄리티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시도를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봐서는 저해시키는 영향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워크숍, 해외연수, 해외 배낭여행 또한 뭔가 큰 주제 틀 안에서 간다고 하면 앞으로 부천시 비전하고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해외출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조례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그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조례를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워크숍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러한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관리제 말씀을 하셨는데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 평가를 받는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상황으로 봤을 때 어쩔 수 없었다.
김제광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 국가 간이나 자치단체, 기업에 있어서도 살아남기 위한 생존경쟁 이것이 치열한 상황 속에서, 그것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면 그것이 더더욱 큰 문제라고 봅니다.
  목표관리제 그 자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업무를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서 시민에게 편익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 것을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그 평가를 받는 자체가 부담스러울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그런 가운데에서 불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제도 자체에 있어서 완벽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제광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을 것이고, 그런데 그 제도를 시행하기 전이라든가 시행을 하면서라도 그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그냥 무단횡단 하면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지 그것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범주권 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을 하면, 물론 무단횡단 하는 것도 구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하는 것이지만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워크숍을 통하든 해외연수를 통하든 자체 연수를 통해서 교육이 됐어야 되는데 그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고, 저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성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공무원들만큼은 그 성과측정하는 것을 반대하겠다고 하면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추가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돈을 배분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해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다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보조금을 지불하고 나서 계속해서 다른 소속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드러나는 것들이 뭐냐 하면 그쪽에 돈을 실제 주고 나서 예산 챙기는 부분이 잘못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상임위원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10만원 이상의 간이영수증으로 똑같은 글씨에 똑같은 필체로 다 베껴쓰는 식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세외수입이라든가 세금 자체도 카드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카드의 생활화를 위해서라도 카드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용카드가 있고 직불카드가 있잖습니까.
  그쪽 단체에 돈을 준다고 그러면 시금고하고 협조해서 300만원짜리 데빗카드를, 직불카드를 그쪽 단체에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카드로 돈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물론 카드로 줘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더 축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돈 쓰는 자체를 회계처리하지 않아도 시금고에 통장명세표를 의뢰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회계자료가 되어 버리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굳이 다른 영수증을 올리지 않아도 인정하는 영수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 기획세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을 갖다가 식당 음식비로 쓴다든가 다른 문구점에 문구를 사는 데는 쓸 수 있어도 룸살롱에 가서 술값 계산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 체킹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한번 획기적인 발상을 해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현행 제도상에도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집행부서에서 정산보고를 받고 그것이 정말 제대로 집행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해야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로 하고 지금 지적하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단체에서 카드로 하는 것, 그 문제는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카드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액수에 따라서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제해 놓고라도 카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부분은 시금고하고 협조만 되면 실질적으로 460만원을 줘야 된다고 하면 460만원이 있는 통장에 신용카드가 아니고 데빗카드를 주고 그 돈을 다 쓰게 되면 그 사람이 카드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쓴다 그러면 예산을 운용하는 사람들도 효율적으로 쓸 것이고 투명하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자체가 시금고로 해서 바로 시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돈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금으로 갖다 쓰기 때문에 그 예산근거를 잡기 위해서 영수증을 보면 일괄적으로, 김밥영수증도 글씨체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아요.
  한 집만 도와줬는지 아니면 다른 집 영수증인데도 글씨체가 똑같은 경우가 있고 또 시청 공무원들이 그것을 검수한다는 것도 현실에 걸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컨트롤하기 좋은 방법은 쓰는 사람도 편하게 써야 되겠고 주는 사람들도 다음에 감수 자체가 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리 자체도 일목요연하게 우리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쫙 오거든요.
  그 자체가 하나의 회계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얘기드렸던 것이고, 잘 검토해서 좋은 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서가 아니고 사회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측면에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그 안을 해당 부서에 보내서 사회단체보조금에관한조례에 그 제도를 담아서 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김제광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부분은 지적은 아니었고 하나의 참고자료로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목표관리제에서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참고로 제안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들이 많은데 평가제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개인평가를 합니까?
  개인평가보다는 지금 팀제로 운영하잖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평가를 팀제로 운영을 해서 그 팀에 보통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가를 평가해서 팀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이 연구된다면 그러한 개별평가보다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리는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지금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개인평가가 되면, 개개인의 평가가 되면 문제가 되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지금 시행을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 단위인 팀별로 목표를 내게 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그 팀원 전체가 평가에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팀제로 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 건데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당초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실제 올해 얼마나 증감들이 있는지 확실한 예산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대비 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결산에 준한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확실한, 실제 삭감된 부분도 있고 더 증가된 부분도 있어요.
  그것 대비한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예산을 알 수가 있고 흐름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으면 좋겠고, 내년도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글쎄요, 제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사설 기업의 경제연구소라든지 여기서 발표되는 것을 보면 내년도는 5% 정도의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평가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또는 기업의 경제연구소에서 발표되는 것을 참작하면서 재정운용 하는 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좋습니다.
  5%의 성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 대비 23% 증가한 편성이에요.
  물론 올해 특별회계 도시철도에 대해서 편성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세입 부분에서 한번 들춰보면 지방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20% 이상 세입을 더 잡았거든요.
  그 세입을 잡는 부분도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해서 지방세가 늘어나는 부분인지 그리고 현재 올라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라든가 사업소세 이렇게 주민들과 직결돼 있는 그러한 세입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증가를 잡았어요.
  한 20% 이상을 잡았는데 그런 것은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면 예산편성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세액의 증가와 경제성장률의 증가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이 다릅니다,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세의 경우는 두 가지 요인입니다. 과표의 증가요인과 세율증가 요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쪽에서 세율조정이 경제성장과 약간의 영향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업체 대책 이것과 관련해서 보유세에 대한 것을 면적 구분에서 실거래 단위로 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치단체가 50%까지 조정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배, 8배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시에 있어서도 세율은 증가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는 세율에 약 3%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자부로부터도 확실한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이 발생된 것이지, 그래서 23%라는 것이 된 것이지 경제성장과 영향이 미쳐서 세율증가 된 것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 내용이.
서강진 위원 아니, 저는 그것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민과 직결된 부분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한 그러한 것은 높여갈수록 좋다고 봅니다, 실제.
  앞으로 우리가 청소문제라든가 상하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용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증가돼 나가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거 적자를 계속 대비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같은 것도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신규차량이 감소될 것으로 본단 말이죠.
  이건 하나의 예상이기 때문에 실제 수입을 보는 건 아니지만 예상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같은 건 중고차량들이 세가 오히려 감소가 되잖아요, 적게 받게 돼 있고.
  그러면 신규차량이 늘어난다면 그런 경우에는 세입부분이 늘어나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소로 보는 것이 좋겠다.
  세입에 어떤 재정난이 펑크가 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예상이지 전체 수입이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너무 과하게 23% 증가한 예산편성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물론 나중에 추경 조정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편성을 해줘야 되고 산출기초도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이번에 주민세가 전년도 35억에서 55억으로 늘어나는지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도 모르는 참여행정이라고요.
  여기 산출기초 분명히 기재해줘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기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 구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지금 의회에 제출되고 그런 것은 형식요건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것이고, 자동차가 감소할 것이다 하는 부분은 제 의견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IMF 시절에도 자동차는 줄지 않고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세수추계 한 것이 잘못돼서 재정운용에 결함이 난다거나 결손이 날까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도있게 면밀히 분석을 해서 예측을 잡았기 때문에 별로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고 그러한 기초라든가 이것을 별도로 요구를 하신다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세입자료에 아예 처음부터 어떤 부분인가 간략하게라도 산출근거를 기재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전에 국장님이 있을 때 제가 몇 번이나 지적해서 한번 시행한 것 같은데 색인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서강진 위원 어느 책자든지 보면 색인부가 들어가거든요.
  예산서에 색인부가 들어가면 실제 예산편성 우리가 일일이 표시 안해도 찾기 쉬워요.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 딱 한 번 했어요. 한 번 하다가 없어졌더라고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건데.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런데 그 색인부는 예산편성 저기가 장·관·항에다가 실·과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승인이 다 나고 그러면 유인을 할 때 저희가 검토해서 넣겠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분들은 금방 알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거 뭐 이해하는 사람은 알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찾아보려면, 이거 지난 것인데 찾으려면 힘들어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쉽게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고 하잖아요.
  실제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잡았지만 사업이 시행되지 못했거나 그리고 세입이 더 늘어났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잡히게 되는데 순이익금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그 당해연도 세입으로만 잡지를 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채무가 지금 한 1200 정도 되는데, 앞으로 도시형 철도가 계속 들어오고 그랬을 경우에 보면 긴축재정을 편성해야 됩니다.
  한 3, 4000억, 앞으로 많게는 4, 5000억이 들어갈 것으로, 재정부담을 안고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채무를 상환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것은 제도가 지금 돼 있습니다.
  채무가 일정액이 넘어서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채무부담 할 수 있게 예치를 하도록 우리 조례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일반회계의 30%를 넘었을 때는 재정에 압박이 오고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상당히 그것을 밑돌고 있습니다. 10 몇 %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조례에도 30%가 넘었을 때는 지금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채무 갚는 데 별도계정을 하도록 현행 저희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위험한 수준에 20~30%씩 증가돼서 재정이 파탄될 그런 부천시 재정이 아닌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단 한푼의 빚도 없이 한다면 더 좋은 거죠.
  우리가 빚이 한 1200억이 있고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채무를 갚는 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우리가 중동상업용지 매각을 하면서 사실 세입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건데 현재 일반·특별회계로 한 1000억원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하는 쪽으로 가고 다음에 필요할 때는 다시 차입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재정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면 경상적경비가 20~22%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인건비성이 19.2%가 증가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동자 임금 인상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고 봐요.
  노동자의 보통 임금 인상률이 금년 같은 경우 한 7에서 8% 했습니까? 5% 제시했다가 7%선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도 10% 이상은 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여기 인건비 부분에서 19.2%가 증가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성과급제 문제에서도 한 3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전년도 대비 그리고 앞으로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할 때는 너무 많게 예산이 편성돼서 경상적경비가 20%가 넘어가는, 22%까지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일반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에 상응하는, 비례하는 공직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돼 갈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자율예산 편성하는 체제로 간다면 능력 여하에 따라서 공무원 봉급도 차등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황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정해준 전국 통일적인, 일률적인 임금인상, 또는 임금하락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그러한 저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갈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 자체도 없어지고 이러는 변화의 시대에 맞춰 봤을 때 자치단체가 재정권을 실질적으로 부여받았을 때, 그때는 시·군별로 공무원의 임금도 달라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저걸 봐도 노사정협의회를 하면서 상당히 정부와 회사, 노동자들이 같이 협의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관공서에서는 19, 20% 임금상승률을 높여가면서 일반 기업체에서 제시하는데 적게 준다고 얘기하면서 임금상승을 억제하라 소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지금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23%라는 것은 순수한 임금상승에 따른 23%가 아니고
서강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내년도 임금인상은 5. 몇 % 그 수준이고 여기서 23%라는 것은 인원이 늘어나고 이런 비용과 다른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경상비 전체 23% 증가된 것이지 공무원 임금이 일반근로자 임금보다 그렇게 월등하게 상향돼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오해 없으시도록 하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적으로 실제 인건비성에서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일반 기업체에서도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고 정부에서도 사실 구조조정 한다고 상당히 많이 해서 왔었잖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늘어난다는 것은 거기에 실제 경상적경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앞으로 2005년부터는 자율편성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산에 대비해서 어떠한 편성을 해야 되느냐 하면 기업체에서도 연봉제 개념으로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러한 것을 도입해서 연봉제로, 본봉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외에 수당이라든가 그런 데를 잔뜩 올려서 그 부분이 실제 얼마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되기가 어려운 그런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총괄적인, 실제적인 연봉제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기업이다, 기업경영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돼 갈 것이고 이 경상비 속에는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가 사회복지센터라든지 이러한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 시에 비해서 사회복지센터 같은 경우 무려 5배가 많고 최고 많은 성남보다, 성남은 6개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열 몇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경상비가 올라가는 것이지 공무원 봉급 때문에 경상비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봉급 인건비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책정한 5% 내외 이것밖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일하시는 분한테 임금을 적게 주고 일을 시킨다는 데 동의하지는 않아요.
  일은 돈 주고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에 저는 지지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모든 것을 투명하게 실제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봉제 도입 개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셔서 실제 내가 적게 받고 있으면 적게 받은 것만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제시해줘야 되고 실제 일하는 것보다 더 과하게 지출되고 있다면 그것을 감소시켜서 어려운 부서에 어렵게 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돼 주고 투명한 예산이 돼 줘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집행하는 시장이나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하면서 알 수 있도록 그런 투명한 행정을 펼쳐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연봉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앙정부의 경우도 각 부처별로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위직급의 특정 부서에 대해서 연봉제를 적용 시행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도 지금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조금 개념은 다릅니다만 특정직에 대해서는 연봉을 책정해서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렇게 발전돼 나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도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인 방향에 상황변화가 이렇게 와야 되지 않을까.
  중앙정부 부처도 지금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어 나갈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천시가 복식부기도 앞서가고 있고 예산편성 할 때도 시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가고 있잖아요.
  전반적인 모든 것을 앞서갈 수 있는 편성, 그리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으로 앞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기획세무국장의 총괄설명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위원님들께서 탐독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사항, 꼭 해야 될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위원님들 기획예산과의 신규사업을 자세히 봐주시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관 과 질의시에 본예산안에 대해서만 될 수 있는 대로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감액된 것, 증액된 것도 있지만 신규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신데 협의회 건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120만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600만원, 대도시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 홍보물 제작하는 데 1600만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시장·군수협의회는 우리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하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대도시시장협의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없는데 현행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자치단체간도시행정협의회부담금협약에 따라서 하는 것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협의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11개 시에서 만든 규약에 보면 현재로써는 회비를 걷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운영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간사님 지적하신 대로 11개 시의 시장이 돌아가면서 업무추진비로 경비를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개 시가 올해 하면 한 열 댓 번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는 올해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원에 용역도 저희가 5000만원을 들여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을 개정해서 경비를 각각 거출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예산에 일부를 지금 반영했는데 이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5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11개 시의 시장들이 같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해서 의견을 모아 예산편성 한 것이고 앞에 말씀드린 2개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국시장·군수협의회나 대도시협의회나 부담금을 내서 그런 것을 용역하고 연구를 한다면 대도시가 되기 전까지 대도시협의회에서 홍보물이나 모든 것을 협회비를 내면 그쪽에서 다 해줘야지 1600만원 홍보물 유인하는 데 따로 만들고 대도시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 만들고 그럼 도대체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뭐 하는 겁니까?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뭐 하는 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협의회의 개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전국단위의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단위 시·군의 공통사항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중앙정부가 됐든지 이런 데 건의를 하고 이러는 조직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중앙정부가 됐든지 인근 자치단체가 됐든지 여기 와서 협의해야 될 문제들을 논의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이 2개 단체에 있어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이 대도시시장협의회는 특수한 경우인데 이게 뭐냐 하면 시라고 하면 현행 제도상에는 10만짜리 시가 됐든지 50만짜리 시가 됐든지 수원처럼 100만 이상 되는 이런 시가 똑같은 법률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정상에 있든지 아니면 조직운영상에 있다든지 이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시나 50만 이상 시는 몸은 대학생이 돼 있는데 옷은 초등학생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대도시에 맞는 법률적 지위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최초에 50만 이상이 되는 시 9개 시장이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던 중 나중에 2개 시가 더, 처음에는 일반 구가 설치돼 있는 일반 시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일반 구가 설치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시를 포함해서 11개 시의 시장이 모여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전문학술기관에 연구용역도 주고 그걸 연구검토해서 당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에게 설득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래서 아까 잠깐 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법률이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까지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다루지 못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 법률소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회의의 심의검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저희가 요구하는 바대로 통과가 된다면 재정 면에 있어서나 세제 면에 있어서나 또는 조직 운영 면에 있어서나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시의 중간 정도 가는 지위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법에 포괄적으로만 특정시라는 개념을 넣고 거기에 근거해서 개별법을 전부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 주 내용을 예로 든다면 도시계획법상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을 이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게 되고
이영우 위원 국장님,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사실 600만원씩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600만원이라는 게 지금 딱 나와있습니까?
  그리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있으면 각 지역의 시장·군수협의회는, 여기 경기도에서는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600만원 회비를 내서 우리 시로 온다든가 이런 게 없다고요.
  시로 뭐 오는 거 있습니까?
  시장·군수협의회는 자기 개인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쓰는 거지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게
이영우 위원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여기 가보면 사무국장, 여러 가지 직책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분들이.
  한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가면 각 시장·군수들이 거기 가서 쓰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한 군이나 시에 600만원씩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무조건 달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확인을 잘해보셔야 되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자기 업무추진비 갖고 다 자기들이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회원단체로서 저희가 지위를 가지려면 그 회비를 부담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 회비를 부담 안한다고 하면 회원단체로서 지위를 잃게 되는데 과연 우리시 같은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 협의회, 예를 들어서 전년도 퇴직한 분들이라든가 현재 의원들이라든가 협의회 만들면 여기 시에서 다 지원해 줘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물론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전국단위가 됐든지 경기도 단위가 됐든지 공통사항에 대한 것을 중앙정부나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또 자치단체 이것을 건전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여진 협의체의 회원자격으로 회비는 부담해야 됩니다.
이영우 위원 대도시를 만들기 전에는 2000만원도 줄 거 없고 그 600만원 가지고 그분들이 그쪽에서 신경을 써서 해주면 대도시가 되면 우리가 어떤 용역비라든가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주면 되는데 지금 저것도 되지 않았는데 부담금이 2000만원, 홍보물 1600만원, 지금 3600만원 공돈을 세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필요하면 그때 추경에 세워서 쓴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3600만원이라는 필요 없는 돈을 세우고 있다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대도시협의회 관련해서 현재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놓지 않게 되면 시기를 일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대도시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그것을 논의해서 일단 본예산에 올려놓고 지적하신 바대로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만약의 경우 그 법률이 통과가 안 된다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예산은 사장되는 겁니다.
  그것을 감수하고도 세우는 것은 만약에 통과됐을 때, 그때는 개별 법령들을 고쳐야 되는 작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세우지 않게 되면 그 시기를 일실해서 우리가 재정적이나 조직운영 측면에서나 좋은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정도면 기획세무국장의 답변은 충분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 해외여비가 한 1억 정도 예산이 섰거든요.
  공무원이 한 15명 나가는 게 있고 민간인이 한 6명 가는 게 있고 또 12명 정도 공무원 포함해서 있고 그래서 한 1억 정도 예산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거든요.
  전체 우리 부천시 예산부서니까 묻는데 다른 데는 이런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저희가 이번에 총 요구되는 게 한 26억 정도인데 자체 조정을 해서 지금 18억, 19억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인원수는 확인 안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덕균 위원 각 과 공히 다 이 정도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지금 부서가 바뀌었는데 대부분 예산이 주민자치과에 많이 서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항상 의회 쪽에서 하는 말씀은 같이 포함해서 한 군데서 예산을 세워라 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우리 예산과에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경제문화국 쪽에서도 별도로 세우는 부분이 있죠?
  예산부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혼선이 오고 굉장히 불편을 겪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라도 이런 예산은 같이 취합해서 차라리 기획예산과에서 다 세워버리든지 주민자치과가 주무부서면 거기서 다 세우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한눈에 딱 보이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1년에 300만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300만원이고 대도시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덕균 위원 그건 한 5000만원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이것은 지금 규약에서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말씀 올리면 올해 저희가 5000만원 용역을 하려고 갑자기 의견을 모았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한 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가 모여서 고민고민 하다가 회계관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대표기관이 되고 11개 시가 공동집행 하는 방법을 취해서 각 시가 있는 예산을 이것저것 모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16대, 17대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국회 12월이나 1월 임시회에도 통과가 안 되면 그 법률안 자체가 자동폐기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상당부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천만다행으로 통과가 되면 바로 여러 가지 각각 개별법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부탁드렸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탄력적인 운영도 그렇지만 차라리 회비를 낼 수 있으면 내는 게 낫지 이게 지금 11개 대도시협의회가 그럼 5억 5000만원인데 용도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예산만 하는 거지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요. 큰 덩어리만 네 항목인가로 나누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용도도 분명치 않고 이 5억 5000을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전혀 근거가 없고 지금 전국시장·군수협의회도 연 300만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런데 올해 600만원 올렸는데 300만원을 삭감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덕균 위원 그것도 6억 8100만원인데 227개 시·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덕균 위원 그렇게 하면 한 7억 정도 되는데 이 돈도 적지 않은 돈인데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도 생각해 보시고 그래야지 그냥 시장이 하는 거 뭐다 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다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조금 사라졌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회원으로서 부담금을 납부하고 아까 간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박사급 전문위원들이 11명 있습니다, 상근 인원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거기서는 200개 자치단체가 공동적으로 연구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운영하는 경비를 충당하는 거고, 저희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솔직히 말씀 올리면 저희 시장께서 거기 회장입니다.
  회장으로 이것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만 이상인 시에 대한 지위권을 새롭게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일에 대한 경비고 부담금은, 그러니까 각각의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부담금은 아니고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즉각즉각 대응하느냐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부담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대도시시장협의회 이 부분은 그러니까 탄력이 가능하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것은 최대한 운영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별로 잠깐잠깐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설명서 10쪽에 보시면 맨 밑에 2010장기발전팀 워크숍 강사수당이 나오거든요.
  그게 20만원씩 해서 7시간이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시간씩 했는데 7시간으로 많이 늘어났네요.
  강사를 7시간으로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2시간씩 했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7시간으로 늘렸거든요.
  1명으로 해서 전문직으로 바꾼 것인지, 올해 2명을 해서 4시간을 했으니까 1명당 2시간씩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명으로 조정을 하면서 7시간을 한다면 한 강사가 하루종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류중혁 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2010장기발전계획 수정판 발간이 있는데 그게 400부네요, 내년에 수정판 발간할 내용이.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류중혁 위원 올해 같은 경우 1,000부를 발간했는데 400부로 줄였단 말이에요.
  올해 발부된 1,000부가 어디어디 배부됐는지 그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1,000부를 발부해서 어디어디에 썼는지 혹시 그런 내역서가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내역서를 저희가
류중혁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류중혁 위원 그래야 400부로 줄인 이유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대로 1,000부를 했으면 올해 1,000부가 필요했으니까 내년에도 1,000부가 필요한가 보다 할 텐데 400부로 줄였을 때는 올해 낭비가 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내역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 좀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류중혁 위원 그 다음에 12쪽으로 가서 장기발전팀 분야별 선진사례 연수비 해서 15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장기발전팀이 30명입니까, 29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29명입니다.
류중혁 위원 29명이에요? 앞쪽에는 30명으로 계산을 해놨던데 29명이라면 전부 팀장급들이죠?
  29명이라는 인원이 각 분야별 팀장급들인가요? 각 부서의 팀장급.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실·과·소의 팀장급입니다.
류중혁 위원 팀장급 29명 중에 15명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거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저희가 지금 예산부서입니다만, 죄송합니다.
  당초에 과에서 요구할 때는 3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여비 26억이 들어온 것을 10억대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류중혁 위원 아니, 그건 설명을 들었고, 그러니까 29명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을 반으로 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류중혁 위원 그게 13쪽에 나오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13쪽에 민간해외여비는 민간인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예산서 92쪽으로 잠깐 넘어가 보세요. 설명서로는 18쪽입니다.
  국외여비에 목표관리제 우수부서 해외연수 해서 12명이 잡혀있거든요.
  그럼 이거하고는 혹시 중복이 안 됩니까?
  팀별로인데 여기도 팀장급이고 거기도 팀장급인데 혹시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중복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 목표관리 우수부서는 본청에 국 단위하고 구청, 동 포함해서 한 팀 정도씩 가장 우수한 팀을 선정하고 그 팀에서 논의해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해외를 보내는데 만약의 경우 팀장이 선발될 확률이 0.1%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중복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0.1%라도 중복이 되면 배제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중복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다시 앞쪽으로 넘어올까요.
  13쪽으로 넘어오면 민간해외여비 있잖아요.
  여기에 외부자문단이라는데 외부자문단이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뒤에 장기발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단 초기에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운영은 사실 미비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럼 3개 분야는 뭐뭐로 나뉘어진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것도 원래 5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이쪽에 선진사례하고 이거하고 반씩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것은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2명이 갈 거 1명이 가는 한이 있어도 5개 분야면 5개 분야가 다 갈 수 있게 해줘야지 3개 분야로 해서 2명이 가는 건 안 맞잖아요.
  차라리 5개 분야면 5개 분야로 해서 1명으로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렇습니다.
  이게 편성기술상 좀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쪽 한번 봐주세요.
  시정 정책품질 및 만족도 시민평가라고 해서 1만 5000원에 3,000명 1회 200회 45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설명 내용에 보면 설문 1인당 조사비가 1만 5000원 기준 이렇게 나왔어요.
  설명을 이렇게 해놨지만 이 내용이 지금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3,000명이라는 게 무슨 인원을 가리키는 것인지 3,000명에 1만 5000원씩을 준다는 얘기인지 평가단을 3,000명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설문에 응한 사람들에게 1만 5000원씩 주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이 좀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표본수입니다.
  1만 5000원 주고 3,000명 정도 표본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가지고 표본을 500에서 800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니까 설문 1인당 조사비가 1만 5000원이잖아요. 1만 5000원인데 3,000명한테 표본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표본조사에 응하는 사람한테 1만 5000원씩 주겠다는 얘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1만 5000원을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1인 한 설문지를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만 5000원 정도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류중혁 위원 여기 계산이 설문 1인당 조사비가 1만 5000원인데 3,000명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설문 1인당 조사비 1만 5000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굳이 해석하면 그것을 조사하는 인원, 쉽게 얘기해서 평가단이죠.
  조사단에게 1만 5000원을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조사하는 인원 3,000명을 두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보면.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아웃소싱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사원을 1,500명, 3,000명을 두겠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 거기서 조사를 하되 한 설문지에 예를 들어서 50개 문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나가서 조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 5000원 정도 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0개 문항을 제작해서 조사하고 답례품도 드리고 분석하고 하는 것에 총괄적으로 1만 5000원 정도 든다는 비용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이거 표현이 안 맞잖아요. 3,000명으로 계산해서 표현하면
○위원장 오세완 조사 인건비도 포함하고 그 비용을 전부 해봤을 때 1인당 1만 5000원, 토털금액이.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런 뜻입니다.
류중혁 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4,500원이 올라오면 좋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올라오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표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7쪽에 지금 중기재정, 투융자 부분에 대해서 1만 7000원씩 1,000부라고 하는데 그 유인물이 어떠한 종류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남상용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것은 유인물 종류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 중에도 위원이 있으신데 과거 2년, 표준연도 1년, 앞으로 2년 해서 5년 단위의 시의 중요한 사업계획, 책자를 위원님 하나 드리죠. 그 뒤에 샘플 책자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남상용 위원 이걸 만드는 데 1만 7000원씩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쪽에 우리 류중혁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학술용역비라고 이것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 두 건은 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7쪽에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해서, 4명에서 지금 1명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분이 물론 덕망도 있고 다 좋습니다만 패소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남상용 위원 부천에 있는 변호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을 줄이든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저희가 서울에 고문변호사를 둔 것은 간혹 서울고등법원이나 이런 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저희가 위촉했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감사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패소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문변호사도 오래 하셨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만나뵈었을 때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위촉할 때 이분은 다른 분으로 검토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앞으로 가서 10쪽에 각종 시정 추진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지금 10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도 1000만원인데 지금 공보실에도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거하고 이것이 똑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저희 과는 이게 홍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시책을 입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정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같은 경우 30대 핵심과제, 행정내부자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래서 여러 번 인쇄를 합니다.
  그런 것들 유인비가 이건데 홍보라는 표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보실하고 매치가 이상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는 필요합니다.
남상용 위원 필요한데 지금 공보실에서도 역이나 버스, 택시나 지하철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핵심 5대 과제, 시승격 30주년 등 부천에 여러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공보실에서 다 하는데 이렇게 자꾸 하면 예산이 중복성이 있지 않는가.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 장기발전 연동화계획에 따른 워크숍, 장기발전 연동화계획 분야별 정책토론회, 연동화계획 수립하고 정책토론회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장기발전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워크숍이 있고 분야별 토론회가 있는데 워크숍은 지금 4년째 됐습니다.
  쉽게 말씀 올리면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서 시대적 상황도 바뀌고 우리 시의 여건도 바뀌고 그런 것을 1년에 두 번씩 논의를 해서 그것을 수정해 나가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새로운 계획을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남상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분야별 정책토론회, 연동화계획 수립에 따른 워크숍, 각 분야별로 해서 워크숍을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남상용 위원 이 두 가지가 지금 하나는 750만원이고 하나는 8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 본 거고,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도 그렇고 이것은 공보실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다 보면 예산도 절감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 시정홍보물 관련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은 홍보매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주고 저희는 기획부서로서 만든 시책을 물론 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직접 유인을 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필요한 것인데 이건 표현이라든지 운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보실하고 중복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발전 워크숍하고 분야별 토론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장기발전 토론회는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편성 토론회 때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예산을 마무리, 저희가 일찍 해야 되는데 8월 하순경에 했는데 그때 하게 되니까 이미 예산을 쓰게 되는 방향은 다 결정해 놓고 이걸 시민들한테 어떻게 씁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을 아예 연초쯤에 각 분야별로 시민 전문가를 모시고
남상용 위원 그 얘기 끝에 10쪽 밑에서 두번째에 보게 되면 과 워크숍이 또 있어요, 과 워크숍이.
  이거 일은 안하고 워크숍만 하다가 판나는 내용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과 워크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과 같은 경우 사실 내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만 우선 예산편성을 새롭게, 아주 0에서 시작해야 되는 제도로 바뀝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대 지방분권에 관련해서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도시의 지위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사실 상당한 난제입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과원들이 같이 통일된 생각을 갖기 위해서 사실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 같이 동참해 보십시오, 저희가 그냥 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남상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22쪽에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 작성을 위한 워크숍이 또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다 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20명으로 돼 있는데 구청, 본청 포함해서 예산의 기본은 알아야 되는 사람들만 하려고 합니다.
남상용 위원 중요한 현안사항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다 할 수는 없죠.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남상용 위원 혹시 계획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워크숍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계획서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못 가졌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럼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올려 보자.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니, 그건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에 예산편성을 없앤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도 여기 참여해야 될 것이고 의원님들도 모시고 해야 됩니다.
남상용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워크숍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데 15쪽에 목표관리제 워크숍이 있는데 국별, 구별로 실시하는 겁니까?
  8회라고 그랬는데 목표관리제 목표설정을 위한 국별 워크숍을 국별하고 구별 이렇게 실시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바꾸려고 하는데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워크숍을 본청, 사업소, 구 포함해서 차석, 7급들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8회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직협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만약에 내년도도 올해 방침대로 간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8급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7, 8급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팀별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7급이나 8급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 이분들을 모시고 하려고 해서 횟수를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 각 구청별로 5, 6급 직원들만 하는 워크숍이 있고 7, 8급 워크숍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 기왕 실시할 때 이런 주제를 던져 줘서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 보고를 받으면 별도로 이거 안하더라도 목적된 성과를 충분하게 거둘 수 있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워크숍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주제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연초에 어느 어느 부서별로 워크숍 계획 일정을 받아서 별도로 안해도 되고 그런 주제만 갖고 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면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각 구청별로 무슨 포럼도 있고 직급별로 워크숍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기이 실시를 했고.
  오정구청 같은 경우에도 5·6급, 7·8급 이렇게 묶어서 별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할 때 이런 목표관리제에 대한 주제를 줘서 거기서 토론된 것을 보고받고 우리 기획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목표관리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이나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아까 워크숍이 너무 많다고 해서 국장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장 시정은 어렵고 중기나 이런 과제로,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거 할 때 워크숍을 같이 병행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워크숍 자체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다는 지적 두 가지를 받아들여서 전반적으로 워크숍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위원장님, 워크숍 관련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간략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워크숍이 저희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 많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할 수는 없겠는가,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그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워크숍은 그야말로 장기발전 연동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입니다, 작업.
  그래서 밤새워 5, 6일 동안,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그 작업을 하는 워크숍이고요
정영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게 어떤 예산편성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전문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외에 난상토론을 해서 주제를 설정한다든지 그런 종류의 워크숍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정발전을 위한 워크숍, 직원들 업무성과를 위한 워크숍 이런 종류의 것이 많으니까 그런 워크숍을 할 때에, 지금 목표관리제 운영 같은 경우는 직급별로 할 때 그 주제를 줘서 거기서 도출해 내면 그것으로 취합해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아까 2010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 할 때 직원들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통폐합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한 국 단위, 구청 단위 워크숍은 지적하신 바대로 바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각 팀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것을 가지고 국 단위, 과 단위별로 난상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 목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나중에 그 달성도에 대해서 토론하고 국 단위별로 평가하고 그러한 것이 바로 지적하신 목표관리제 워크숍의 개념이고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장기발전계획 워크숍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워크숍입니다.
  예산편성 워크숍은 아까 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2005년도부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머리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지방재정의 전문가라든지 교수라든지 의원님들, 시민단체 이분들을 모시고 결집된 의견을 가지고 2005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야만 됩니다, 내년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워크숍을 하겠다는 것이 예산편성 워크숍이고 그 다음에 과 워크숍이 있습니다, 과 워크숍.
  이것은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개혁드라이브에 맞춘 3대 입법과 관련한 지방분권 관련 그것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10대 도시에 대한 우리 시의 지위향상, 또 국가균형발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는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을 바로 우리 조직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조직원들이 그러한 시정의 변화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 대처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다가 얘기도 듣고 하겠다는 뜻이 과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성격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내용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의 상황이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워크숍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게 기획세무국에서 주관하는 워크숍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구별에도 그런 사례, 비슷한 종류의 워크숍들이 많이 있는데 1년에 개최할 수 있는 워크숍을 연초에 전부 집계해서 비슷한 워크숍이 있으면 가능하면 줄여서 워크숍별로 주제를 분산해서 줄 수 있으면, 굳이 기획세무국에서 주관을 안하더라도 그런 주제를 줄 수 있으면 각자 줘서 그것을 취합해서 하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지 반드시 기획세무국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부서 같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예산편성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 그것도 염두에 둬서 해달라 그런 말씀이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서강진 위원 간단하게 할 게 있는데 오늘 마칩니까? 오늘 계획 끝낼 겁니까?
○위원장 오세완 아니오, 지금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길어진다면 중식 후에 할까 해서 묻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오세완 그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설명 많이 들었는데 우리 예산서 중에서 사항설명서 30쪽 한번 보시겠어요.
  사이버통계경진대회라고 새 예산이 올라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그게 1000여 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업을 여기서,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만화정보센터에서 하지 않았어요? 사이버축제라고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만화축제하고는 다릅니다.
  통계를 가지고 초·중·고생들이 우리 시의 통계를 활용해서 문제를 맞추고 간단한 시상을 하니까 시의 통계, 시정을 좀 이해하는 쪽의
서강진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만화정보센터에서 예산이 올해도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게 한 5000만원 되거든요. 예산 올라온 게.
  사이버축제라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주제만 거기다 주면 되는 거죠. 누가 하든지 간에.  
  중복되어서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한번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사이버축제를 할 때에 우리가 주제만 주면 된다고요.
  그거로 인한 사이버축제 해서 뭐 아이들한테 어차피 우리가 주제를 통계에 의한 주제를 주면 그거로 해서 축제하면 되거든요.
중복예산이 될 수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제가 정보센터하고 확인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목표관리제에서 여기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예산서에 보십시오.
  워크숍을 하는 데 있어서 평가제 추진하는 것은 워크숍이 3회거든요. 직원 교육 강사수당은 4회로 돼 있어요. 그리고 평가위원의 수당은 또 6회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꼭 횟수를 뒀는데 3회 평가라면서 여기는 강사수당 4회를 줘야 되는 부분, 그리고 평가위원들한테 6회를 준다고 그랬는데 좀 과한 것 같지 않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목표관리제하고 시민평가제는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린 목표관리제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MBO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하반기 평가하고 또 평가위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하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뒤 16쪽에 시민중심의 시정평가제 추진에 있어서의 워크숍과 강사수당, 평가수당 이것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BO는 우리 내부 평가시스템의 하나로 평가를 지금 3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목표관리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업무평가 등에 관한 기본법률에 따라서 목표관리제와 별개로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다 자체 업무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한 30년 전부터 해오던 심사분석제도는 그 법 제정과 동시에 폐지됐 습니다.
  목표관리제와 별개로 평가제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저희는 시민평가제를 도입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도입의 준비 일환으로써 워크숍과 강사수당을 했고 이 목표관리제하고는 나중에 연계해서 할 것이냐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를 요새 우리 직협에서 얘기하는 대로 폐지할 것이냐 연계할 것이냐 강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그건 현재 저희 생각은 통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목표관리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고 시민평가중심제도는 목표관리제를 나중에 통합한다면 통합해서 모든 내부평가, 외부평가를 시민이 평가를 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아까부터 얘기했으니까 아는데 평가위원들의 수당이 6회로 돼 있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네 번이면 되는데 6회씩 한다는 건 좀 그렇고, 또 밑에 보면 전문가에게 자문수당이 있어요.
  그것도 전문가의 자문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들어갈 것인지, 실제 아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워크숍도 좋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듣고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거기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시키는 데 기관들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월례회의를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행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목표관리제 이 자체도 직장협의회 같은 데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 보면 집행부에서 개혁의 의지가 없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히 좋겠고 그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에서 예산서 33쪽인데 거기에 보면 임대료 부분이 굉장히 저렴하게 돼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33쪽이요?
서강진 위원 네. 거기 세입부분을 보니까 보험회사하고 항공 예매창구 같은 데가 이게 연이죠, 157만원이?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기타사용료요?
서강진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계약이 돼 있고, 또 중앙도서관 매점 사용료에서는 20만 7000원, 꿈빛도서관에 100만원, 새마을금고 56만원 그래서 연간 임대료 수입이 너무 적게 계약해 준 것인지 어떻게 그렇게 적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것은 개별 임대차계약을 한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임대차계약을 확인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개별 계약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저희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인했는데 혹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낮은지 또 아니면 저희가 편성이 잘못 된 게 아닌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1년에 150만원에서 100만원.
  자판기 하나 임대수입료만 해도 60, 70만원이 나오는데 사무실을 임대해 주면서 연간 수입이 50, 6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뭔가 계약체결이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기타사용료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강진 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 사항설명서 17쪽에 보면 중기재정투·융자 지방계획에 의한 책자 1,000부를 제작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1,000부씩 제작할 필요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게 저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서, 예산성과금 심사자료, 기금운용계획서를 포함해서 4종을 이렇게 한다는 의미로 부수가 밑에 조금씩 있습니다.
  재정계획서는 400부, 투융자심사는 250부, 기금운용계획서는 200부, 예산성과금 심사자료는 150부 등 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 숫자대로 못하고 실제 운영하다 보면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강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니까 1700만원이 들어가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절약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에 대한 연금, 상해연금 지급으로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서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의원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1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그동안 집행된 내역도 사실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올해 한 번 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번 있었습니까?
  얼마나 지급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상해를 당하셨을 때 치료비 전액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액 치료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치료비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예산을 조례에 의해서 어떤 연금으로써 많이 주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이렇게 1200만원 예산 세워놓지도 못하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라고, 그리고 여기 시민감시단이 나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정보화 관련해서 지방재정통합시스템 개발부담금은 정해져 있고 통계연보 및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 CD제작, 표준통계 DB자료 업데이트 및 부천 사회지표 신규 DB구축, ARS 장비유지비, 자치법규 등 연혁 DB구축 해가지고 한 일고여덟 가지의 정보화 예산이 있는데 정보관리과에서 승인이 아니고 컨폼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협의한 근거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작업용 복합기 컬러 구입으로 2500만원짜리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구입하게 될 이 컬러 복합기  견적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일반 포상금, 자료 34쪽 한번 보실래요?
  1400만원씩 2회로 서 있는데 지급에 보면 특별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우량상 100만원, 장려상 20만원, 노력상 1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보면 장려상 10만원이라는 게 예산이 어떻게, 지금 나가는 액수는 630만원이거든요.
  근데 700만원씩 잡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건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라는 것은 상하반기 해서 두 번 할 예정으로 했던 거고 이 예산 700을 잡은 것은 그렇습니다.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심사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별상 300, 200, 100, 20씩 이렇게 돼 있는데 심사를 해서 가장 좋은 게 나오면 특별상에 300만원을 드리고 우수상에 200만원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 올리면 최근에 제안제도를 저희가 받아보니까 제안의 내용이나 횟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 보면 일단 특별상이나 우수상을 받을 만한 상은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량상이나 아니면 장려상, 노력상이 많아 가지고 예산은 이것의 반 정도가 집행되거나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안이라는 것이 좋은 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은 했는데 이건 상반기 운영하고 예산의 융통성이 있으면 하반기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무원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하면 되지 이렇게 시민 따로 공무원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건 예산의 편성 방법이 공무원하고 시민을 달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 올려서 해외를 간다고 한다면
이영우 위원 같이 하더라도 시민을 1회하고, 공무원을 1회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전반기, 후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예산만 그냥,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다 안 나온다면 전반기에 한 번 해보고 후반기에 한 번 해서 종합적인 걸 연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지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평가를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은 따로 세우고 공무원을 따로 세우고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받아 가지고 연말에 평가하는 걸로 해서 한 번에 하는 걸로 해야지 뭐 하려고 이렇게 두 번씩, 이거 하려면 또 심사위원들 수당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을 것입니다.
  과감하게 절약할 건 절약합시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뭐 좀 필요하다는 것은 올라오지도 못하게 그냥 삭제해 버리면서 각 과에서는 이런 걸 다 이렇게 해 놓는단 말이에요. 일반 따로 공무원 따로.
  어디 억울해서 동사무소 같은 데 근무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운영을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할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송사례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승소했을 경우에 소송사례금이 1회당 350만원 지급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건 정해진 게 아니고 평균금액입니다.
  소송가액의 몇 %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이게 소송사건이 행정처분취소소송도 있을 것이고 반환금청구소송도 있을 것이고 여러 유형별로 틀린데 거기에 따라서 차등지급 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그런데 변호사한테도 소송사례금을 별도로 주고 직원한테도, 부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준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공무원한테도 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공무원은 한 건에 인원에 관계없이 50만원입니다. 세 명이 수행을 했으면 15만원, 17만원씩 해서.
  이것은 변호사한테 수임 안하고 직접 수행한 경우입니다.
정영태 위원 변호사한테 수임 안하고 공무원이 직접 사건을 처리했을 경우에?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자문만 받아 가면서 했을 경우에.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세정과장 최중화입니다.
  2004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안설명서 58쪽, 과년도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하고 세외수입증대 포상금 및 시상금이요.
  해마다 올라오는 거 보면 참 좋으신 착안이지만 지금 이게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각 과마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단 말이에요. 민원허가과나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그 분야가 아니고 다른 데 재산이 있는 건 몰라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났듯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세무서나 의료보험공단이나 관계되는 관청에 요구를 해서 더 정확하게 하면 은닉된 세금이나 이런 건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건 이번에 전산개발비예산으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말로만 무성의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세무서 또 의료보험조합 이런 데와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지금 TV 한 대 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몇 인치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이건 비디오비전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남상용 위원 비디오비전이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현재 있는 게 비디오비전이 없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비디오비전으로 해서 무슨 볼 것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본다는 것보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도 교육을 시킨다거나 저희 직원교육용으로
남상용 위원 텔레비전을 들고 가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세정과장 최중화 비디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비디오까지 별도로 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아니, 비디오비전 같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과에 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과에 놓되 저희가 교육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다른 실·과·소에서 홍보용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는 아직 비디오가 설치 안 돼 있어서.
남상용 위원 그것도 알았고, 지금 소파 구입하고 탁자 구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190만원이에요.
  요즘에 홈쇼핑에서도 많이 나오는 굉장히 좋은 소파도 190만원이 안 되는데 어떤 소파를 하려고 하는지?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별도로 좋은 걸 구입하고자 그런 것보다도
남상용 위원 대략 이렇게 한 거네요? 대략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겠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초고속 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가 매월 24만원, 12만원씩 두 대 나가는 건가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사놓은 건가요?
○세정과장 최중화 지금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있는데, 부천시에서 구입을 한 거냐 이 말이죠.
  시에서 사놓은 거예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이영우 위원 시에서 사놨는데 유지보수비  24만원은 또 뭐예요?
○세정과장 최중화 레이저프린터는 고가의 장비이기도 하고 정밀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좋은데 지금 임대해서 쓰는 것도 12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복사기지만 프린터라고 해서 두 대에 24만원 나간다는 것은 좀 과한 거란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토너나 잡자재 이런 것을 다 넣어주고 월 24만원씩 받아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냥 유지보수비, 검사만 해 주고 그렇다고 해서 부속이 잘못됐다든가 하면 그 부속을 바꿔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차피 이게 고장났을 때 고치는 거 아니냐고요.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점검만 해준다고 그래서 부속을 그냥 바꿔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토너 같은 것 다 우리가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특수조건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특수부품이 나갔다든지 고가의 그것이 나갔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소모비는 지급을 하지만 일반 소소한 부품 교체하는 것은 전부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란 얘기죠.
  일단 이렇게 나갔으면 1년은 반대로 한번 써보시란 얘기예요, 반대로.
  고장났을 때,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인 건 안다 이 말이에요.
  고속 프린터를 써 봐서 용지가 물린다든가 어디가 잘못된 것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실 거라고, 토너가 없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건 알고 있을 거라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4만원 유지보수비를 주는 것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으면 한 해는 예산을 세워 놓는다 하더라도 고장났을 때만 지출하는 것하고 지금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주는 것하고 어떤 게 절약적인지 그런 걸 한 해 정도는 바꿔서 세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지보수비라고 세워서 매달 지불할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그냥 복사기 갖다 뉘어 놓고 전체 임대료 받으러 다니고, 임대료가 아니에요, 임대료가 이건.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임대료를 받아가지만 우리는 할부로 사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격이라고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이영우 위원 그런 걸 반대로 써 봤으면 좋지 않나 싶거든요.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이것은 석 대였다가 한 대는 감하고 두 대만
이영우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한번 써 보시고, 아까 남상용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포상금 문제가, 이 포상금이 걸려야 직원들이 일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이영우 위원 열심히 하는데 포상금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포상금으로 인센티브를 안 주면 일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어떤 예산을 세우더라도 꼭 이렇게 뭐 포상금제도로 세울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무슨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전시해 놓고 하나씩 줄 수 있는 것.
  포상금제도라고 하면 세금을 큰 거 하나 걷었다고 그래가지고 500만원도 주고 300만원도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경품을 이렇게 걸어놓는다든지 해서 1, 2, 3등 경품 구매비용으로 한다는 건 몰라도 이렇게 포상금조로 해놓으면, 모든 게 다 포상금 조로 돼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봉급을 받고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포상금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세정과장 최중화 이건 은닉세원을 발굴했을 때 저희가
이영우 위원 발굴했을 때 상품제도도 있는데 포상금제도라고만 하니까 좀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물었을 때 지방세 은닉한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산개발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김제광 위원 맞나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 여기서는 보안모니터링 미들웨어 구입하고 전자고지시스템 연계프로그램 구입,그 다음에 전자수납시스템 구축이잖아요.
  은닉세원을 개발하는 장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아까 설명을 잘못하신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무서하고는 법인 신고납부하는 저기가 돼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활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께서 이거 전산개발비로 1억이 넘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기는 무슨 기능을 해가지고 전산개발이 돼야 되는지도 모르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소파 구입이 150만원이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김제광 위원 이게 몇 인용인가요?
  예산 올리실 때 몇 인용 구입하기 위해서 올리신 건가요?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6인용으로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6인용 예산이 150만원이 맞나요?
  세정과에 세출예산 세우시는 분이 누구죠?
  기획세무국 자체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인데 우리가 소파 구입할 때도 5인용이 150만원으로 일단 책정을 하게 올해 2004년도 예산편성 세부계획에 있거든요.
  그런데 6인용이라는 건 없네요. 5인용에 15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50만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탁자 구입 한번 볼게요. 탁자 구입 40만원은 뭘 근거한 거죠?
○세정과장 최중화 그것도 저희가 문의를 해 가지고
김제광 위원 문의를 한 게 아니고 부천시에서 낼 때 예산편성단가 참고표가 있어요.
  여기에는 2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2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안하고, 아니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참고용일 뿐이에요.
  소파는 이 금액에 맞춰 가지고 했는데 탁자는 왜 25만원이 아니고 40만원으로 한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가 원래 소파가 없습니다. 없어서
김제광 위원 없는 건 좋은데 참고표에 25만원이 기본으로 돼 있는데 40만원을 세웠을 때는 15만원이 업돼 있잖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탁자에 금테를 두를 건지, 아니면 서랍을 15만원어치 달 건지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예산편성 단가표에는 25만원으로 돼 있는데 15만원 업시켜서 기획예산과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회의 과정을 다 통과했는데 통과했으면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특수한 탁자라든가
○세정과장 최중화 탁자는 그냥 이런 나무 위에 놓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위에 유리로도 올려 놓고 장식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김제광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예산편성 세부계획은 뭐 하러 만듭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획세무국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해 가지고 전 과 아니면 각 동사무소까지 배포가 된 거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네.
김제광 위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계획 예산을 편성해다오. 그 다음에 여기서 틀려질 때는 특별한 세부사항을 다오라고 하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케이스가 생겼으면 했어야 될 텐데 제가 지금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왔다고 그러면 기획예산과 심의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획세무국 자체에 있는 과들만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선에서 다른 과한테 이걸 지키라고 예산세부계획지침서를 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도 나무 위에 유리를 깔고 하는데 유리를 얼마짜리를 깔지 모르겠지만, 15만원짜리 특수유리를 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의회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
○세정과장 최중화 탁자는 그냥 사면 통상 일반수용비에서 유리도 깔고 그랬는데 그건 유리 까는 비용을 다 합쳐 가지고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여기 지금 25만원 기본요금인데 40만원 올리게 된 그 근거하고, 어디서 견적을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 견적서 받은 복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47쪽에 보면 유럽자기박물관하고 부천교육박물관 입장료 수입증가 해가지고 6500만원이 들어온 거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지금 이거 위탁관리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죠?
○세정과장 최중화 유럽자기박물관이요?
정영태 위원 유럽자기박물관하고 부천교육박물관, 입장료 수입 47쪽에.  
○세정과장 최중화 네.
정영태 위원 이게 입장료 수입 중에서 부천무역에 위탁관리를 주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00% 우리 시 세입으로 잡지는 않죠? 입장료 수입 중에서요.
○세정과장 최중화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자기박물관 입장료로 2400만원 이렇게 잡고, 부천교육박물관 입장료를 2160만원으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정영태 위원 잡은 건 좋은데, 왜냐하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도 이거 입장료 수입을 잡고 있거든요.
  입장료 수입을 잡으면 어느 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에 75%, 나머지 입장료 수입 가운데 25%는 부천무역에 위탁관리비용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
  입장료 수입을 잡을 때 100% 입장료 수입으로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위원장 오세완 그 자료는 빨리 해주십시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위원장 오세완 그게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수입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다른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총괄적으로 질의할게요.
  징수 산출근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산출 근거를 보면 징수율을 0.7% 상향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세 부분도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세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계상방식을 놓고 따진다면 정확하게 주민세라고 하면 대상자가 몇 명 곱하기 얼마 이걸로 했으면 그 부분의 합계액이 나와줘야 되고, 실제 그동안에는 대충 추상적으로 잡다 보니까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는 거죠.
  여기 보면 주로 소득세할주민세 부분에서의 징수율을 놓고 판단한 건데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성격이 있는 부분들요.
○세정과장 최중화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20% 증가된 부분들은 제때 안 되게 되면 20% 부과하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 개인균등할주민세, 그 다음에 법인세할주민세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득세할주민세는 개인이 국세로 소득세를 신고해서 납입을 하면 그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떼어서 주민세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과태료적 성격이 아니라 정식 소득세할주민세라고 해서 소득세를 징수하고 나머지 10%에 대한 것을 저희를 주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만 잡았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20%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세정과장 최중화 과태료는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만?
○세정과장 최중화 네.
  지금 11월 말 현재 저희가 주민세 징수액이 450억입니다.
서강진 위원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일반 주민세 부분 같은 거라든가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것은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제 생각에는 전체 재산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나오고 목표 부과금액이 나오잖아요. 전체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서 물론 제때 다 받지 못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추가로 잡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사업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찾나 안했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가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세입세출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올해 굉장히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수입이 굉장히 증가되는 게 있는데 이게 18억 4000만원이나 늘어요. 3억 5000에서 21억 9000이 더 늘어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기타 잡수입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경륜경정법에 의해서
○세정과장 최중화 경륜 지원금은 2003년도 본예산에는 잡히지 않았고 추경에 18억 29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 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없다가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당초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경륜장에서 우리가 얻은 수입은 얼마나 되죠?
○세정과장 최중화 수입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알 수 없다고
○세정과장 최중화 2003년도에 18억 2941만 5079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륜레저세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도세로 돼 있기 때문에 도세 배분방식이 과거처럼 100을 벌면 50원은 시에서 쓰고 50원은 도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100원 몽땅 도로 가져가서 도에서 징수계 부분이라고 해서 3%를 주고 나머지 47%를 가지고 인구수, 면적,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배분방식을 그렇게 하는 재정보전금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레저세에서 우리가 얼마를 받느냐 하는 것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따질 수 없고, 다만 거기서 지금 얘기한  그 18억에 대한 것은 세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체육진흥기금, 다시 말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입장료의 몇 %를 진흥기금으로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륜은 입장료의 몇 %를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중앙에 주게 되면 그것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별로 그 수입액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세금이 아닙니다. 그건 좀 다릅니다.
서강진 위원 세금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알았고요, 그걸 자료로 주세요. 최근 3년간 경륜장으로서 얻어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로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정확하게 세입이 얼마 잡히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세금이 아니고
서강진 위원 네. 글쎄 압니다.
  그런 부분 모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세입으로서 경륜장에서 얻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니까 3년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30억원을 지금 차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4.5%로 차입을 하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서강진 위원 이자보전을 해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서강진 위원 5년 동안 보전했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원금의 50 대 50입니다.
  그러니까 30억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원금하고 이자를, 또 15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금까지?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이건 원금이자 5년 상환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15억은 저희가 도로부터 받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거에 대한 것은 교부세 형식으로 되나요, 지정해서 줍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그만큼을 재정보전금으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그만큼을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이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5년 동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을 주게 되면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최중화 저희 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또 잡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그 부분들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잡을 수 없지만 향후 어디에 잡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그건 목을 차입금으로 가든지, 상환금 뭐 이렇게
서강진 위원 나중에 세입 잡을 때 추경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3년 거치니까 3년 후에.
서강진 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이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최중화 네.
서강진 위원 3년 거치 했어도 3년 동안 이자를 계속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최중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자보전금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최중화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부과과장 권희춘입니다.
  2004년도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부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지금 부과과에서 새해 홍보비용이 이게 사실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그런데 이 새해 홍보비용을 한 해에, 작년도에도 지급해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것을, 다른 유인물들이 홍보책자나 이런 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공보실이나 다른 과에서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공보실 책자나 어디에 그쪽을 홍보로 한 면을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움직이는 차량 드림시티 이런 걸로 해보더라도 한 해 정도는 우리 부천시에서 발간하는 책자라든가 아니면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번 게재해 볼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부과과장 권희춘  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복사골부천, 인터넷 그 이외에도 각종 안내문, 포스터, 입간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징수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시내버스 광고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드림시티, 시내버스 해 봐야, 시에서 나가는 홍보물을 이용해서게재하는 게 낫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보가 1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가치가 있을까요?
  안 낼 사람은 전혀 안 냅니다 이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홍보비 이런 걸로 해서 너무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니어도 다른 데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비로 해서 공보실에서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보면 그 예산 얼마 안 갖고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의 예산을 홍보비로 들였다면 세금 들어올 게 1억이 안 들어오느냐 하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홍보는 다 좋다는 얘기지요. 홍보는 좋은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홍보를 공보실하고 협조해서 그쪽에도 좀 많이 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판단을 잘하셔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막 쓸 게 아니라 예산이 남아 있더라도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을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시 간행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과과장님께서 그런 거를 일단 이게 예산이 섰더라도 그걸 직원들한테 물을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직접 참여해서 그쪽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해서 다른 데도, 공보실 말고 또 다른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방세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2100만원 들어가거든요. 35개 동에 7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7회씩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질의를 하고, 현수막이 7만원 35개인데 4만원에서 5만원이면 충분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작하는 데.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과하게 잡힌 거 아닌가요?
○부과과장 권희춘  현수막은 종전에 가로형으로 거리에 거는 것은 4, 5만원 하는데 저희는 세로형 크게
서강진 위원 그건 12만원이 별도로 또 있잖아요. 그 12만원도 비싸고.
○부과과장 권희춘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디지털 카메라도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80만원이면 전문가 수준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40~50만원이면 좋은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과과장 권희춘  서 위원님 말씀대로 40~50만원도 좋은 카메라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나중에 과세자료, 특성상 민원인과의 갈등 이런 부분 때문에 선명한 촬영이 필요해 가지고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몇 만 화소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견적서 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자동천공제본기도 693만원을 들여서 두 대를 사시겠다 이랬는데 그것도 견적서를 주십시오. 얼마짜리가 어떻게 가는지.
○부과과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장조사한 내역하고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검토를 해야 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담금으로 해서 작년도도 1200만원이 서서 올해도 1200만원이 다시 섰습니다만 그 일이 경기도가 주관하는 중앙·지방지에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 분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부담해 줄 이유가 있어요?
○부과과장 권희춘  이건 도세도 같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도세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같이 합니다.  
서강진 위원 도세든 지방세든 간에 홍보를 우리가 하는 것은 관계 없는데 도가 주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1217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분담금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연간 분담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1년에 1217만원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도에다가.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안 줘도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주라는 법은 없는 거죠?
○부과과장 권희춘  그런데 몇 년 전에 각 시·군 지방과 담당자들이 회의할 때 시·군에서 따로따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도 단위에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강진 위원 자기네들이 예산 세워서 해야죠. 시비 부담 갖다가 자기가 생색내는 거고 거기다 홍보비 주는 건데, 하여튼 시에서 하라고 그런다면 좋습니다. 시 홍보 해주면 어차피 중앙지가 됐든 지방지가 됐든 간에 홍보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돈만 주고 경기도가 홍보를 하겠다라는데 실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내역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부과과장 권희춘  그건 경인방송, iTV 이런 데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홍보내역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돈만 주고 경기도가 주관하게 되면.
○부과과장 권희춘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라든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세의 경우는 각 시·군이 시기가 다 같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별로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방송에 한다라든가 또는 지방지에 게재를 한다든지 이것이 시·군별로 각자 할 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광역적인, 그러니까 방송이 됐든지 일간신문이 됐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관해 주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각 시·군별로 할 때보다 효과도 더 클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일괄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고 시·군별로 각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 소재하는 지역신문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또는 우리 시에 소재하는 드림시티라든지 이것은 시·군별로 보통 각자 홍보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분담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도가 주관하면.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모르지 않습니다. 재산세 부과납부 기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그 시기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납기가 언제부터 언제다 하는 납부에 대한 요령 이런 것을 홍보를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가 없죠.
서강진 위원 그거 자료로 내역을 주세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의 마지막으로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징수과장 정광열입니다.
  징수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사항설명서 77쪽, 마지막 쪽입니다.
  체납세 징수 신용카드 수수료가 여기 4200으로 줄였네요, 8000만원에서. 그렇죠?
○징수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3800만원을 줄였는데 이유가 체납자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니고 신용카드  수수료 하는데 그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람이 숫자가 8000만원까지 안 나가기 때문에 줄인 내용입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저희가 다섯 개 카드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카드에서 금년 2월부터인가 수수료를 면제하던 것을 다시 해가지고 LG카드는 수수료 면제를 받고 있고, 또 이 요인은 요새 신용불량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카드수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개인별 한도가 다운돼서 그 체납액을 전체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류중혁 위원 그 밑에 체납세징수포상금제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아직까지 저희 과에서는 지급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조례를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지급을 하는데 개인들이 나가서 자기가 받아온 그 근거 서류를 대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영수증을 직원들이 나가서 발급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타났는데 요새는 그냥 직접들 납부를 하기 때문에
류중혁 위원 직원에만 한정된 겁니까? 이  포상금이. 일반인한테도 해당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정광열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되고 직원들이 이 금액을 걷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거죠?
○징수과장 정광열 네.
류중혁 위원 100분의 5라는 거죠?
○징수과장 정광열 네.
류중혁 위원 이 포상금제도를 언제부터 둔 거죠?
○징수과장 정광열 이 조례는 기억은 못합니다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징수과에만 해당되는 조례는 아니고 부과과에서는 부과할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한다든지 또 세외수입 같은 것도 발굴을 한다든지 체납된 세수를 받았을 적에 주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공무원한테만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2002년도에 300만원을 했다가 2003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004년도에 다시 300만원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징수과장 정광열 저희가 금년도에 1000만원 세운 것은 징수조례에 의한 포상금이 아니고 시상금으로 세웠습니다.
  목이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냥 포상금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이라도 그렇고 그걸 분명히 이해를 같이 해야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제도가 징수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정, 부과에 다 있습니다. 이건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액수는 100분의 5, 징수액의 5%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세무과의 세무직렬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 동시에 책무인데 그 책무를 이행하는 것을 가지고 포상금을 준다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 법리상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은닉했거나 또는 받을 수 없는 것을 공무원이 노력을 해가지고 발굴해 냈거나 특정한 노력을 통하여 받은 것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내용에서의 응분의 대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법이 추구하는 바대로 맞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기준과 그러한 범위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작업이 되면 실질적으로 옛날 세무사건 이후 공무원들이 일체 현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징수포상제라는 것은 유명무실한데 그렇다고 전혀 유명무실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락된 세원을 자기 노력으로 해서 찾아낸 그런 부분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엄격히 규정해서 법이 추구하는 바대로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그러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범위 이런 것들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류중혁 위원 그 부분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공무원들이 안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인데 그것이 어디 까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가, 어디까지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벗어나서 그 세금을 거두어 들였는가 이 차이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먼저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런데 일반인인 경우는 행정집행작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받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공무원 이외의 민간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 징수과를 끝으로 기획세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기획예산과장정진환
  세정과장최중화
  부과과장권희춘
  징수과장정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