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6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
4.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제는 2003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 지역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오늘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2003년 11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 의사일정에 포함을 하였으나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은 2003년 12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관계로 당초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부천시의회회의규칙에 따르면 제20조5의 신설규정에 의하여 “회기개시 4일 전까지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의안과 재회부 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늦게 회부된 안건인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과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을 금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하는 시기적인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이번 안건심사에 추가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해영 위원 접수날짜가 언제예요?
○위원장 오세완 12월 6일입니다.
최해영 위원 4일 전까지만 접수하면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희국 회기 4일 전까지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글쎄, 회기 전이라 그러면 우리가 회기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전문위원 이희국 회기 시작하는 날 기준으로 해서 4일 전까지입니다.
최해영 위원 11월 24일?
○전문위원 이희국 네.
최해영 위원 그럼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지.
○전문위원 이희국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다 하시면 안건처리를 못하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안건처리를 하자고 하시면 처리를 하고자 해서 묻는 겁니다.
김덕균 위원 그렇게 하자고요, 이왕 왔으니까 그냥 처리하자고요.
○위원장 오세완 안건처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여 주셨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오세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 연체 이자율 차등인하 및 연체료 부과기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17788호로 개정이 돼서 이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대해서 이자율을 연 5 내지 8%에서 연 4 내지 6%로, 또 5년 이내에 분할납부 하는 경우에는 연 8%에서 연 6%로 각각 인하조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인하받을 수 있으나 영리목적으로 사용이나 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과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체 요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체기간에 따라서 연 12%에서 15%까지로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내용과 같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관련사업계획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 사항도 해당사항이 없고 사전예고결과 2003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3월 제103회 임시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미납연체 중인 자에 대한 특혜소지를 해소한 후에 개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되고 시달된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안 제22조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1 내지 2% 하향조정하였는데 이는 시중금리와의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 부천시공유재산을 분할납부로 매각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제28조제1항 대부료, 매각대금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서 차등 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여겨지고 이는 미납연체자 발생을 예방하는 데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현재 부천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자는 3명으로 이들은 모두 연체기간이 6개월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자율 차등인하에 따른 별도의 혜택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타 조례개정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난 3월 103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던 사항이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런데 그때 부결처리됐던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위원장 오세완 그런데 재차 상정됐는데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유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지금 지방재정법이 있고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만 상위법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요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이것과 맞춰서, 시·군 형평을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개정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6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은 우리 부천시에 해당자가 3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 자체가 그렇게 불가피하게 대두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지난 3월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이후로 상당히 독촉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당시 4건 중에서 90억짜리는 이자 16억원을 더 추가로 해서 현재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3건이 남았는데 3건 중에서 2건은 12월 말로 이미 약속이 돼 있고 나머지 1건은 2005년 6월 19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님.
최해영 위원 징수된 사람하고 지금 납부를 안한 사람하고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 안 돼요?
○회계과장 이해양 이 이자율은 사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개정된 그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지금 납부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을 냈다 그러면 차후에 낼 사람에게는 조금 경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해양 지금 똑같습니다.
최해영 위원 똑같이 적용을 한다. 다만, 조례만 개정하는 거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최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조례 폐지이유는 도시가스 사용시설 신규설치 세대에 대하여 시설설치 자금을 낮은 대출금리로 융자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의 가계안정을 도모하고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이 93.3%에 이르고 융자신청자가 99년 이후 매년 급속히 감소하여 금년의 경우 융자지원건이 4건 2000만원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융자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당월 현재 출연금이 5억에 이르고 이자수익이 5억 2111만원으로 현재 총액 10억 2111만원에 이르고 융자추천은 1,612건에 4억 9035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출실행은 940건에 30억 5902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가구당 500만원 이내의 융자를 해주고 있어서 지금까지 대출금리는 8%에 수요가 부담을 6%로 하고 시가 2% 보전을 해주고 있으면서 원금상환조건 대비 3년 원리금 균분상환으로 현재까지 융자금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9억 6898만원 그 다음에 정기적금에 5211만원, 보통예금에 518만원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을 1997년 1월부터 현재까지 1,612건의 추천을 하였으며 이중 949건이 대출로 실행되고 있어서 도시가스수요가 보급률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이 기금관리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이 건에 대한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취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도시가스 사용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서민세대에 대한 저리의 융자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를 위해 제정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운용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3년 10월 현재 기금 총액이 10억 2111만원으로 아래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융자를 실시한 1997년 이후 2003년까지 총 949건에 30억 5900만원의 융자를 실시하였으며 1999년 390건으로 정점에 이른 후 2000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2003년에는 4건의 융자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2003년 현재 93.5%에 달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을 통한 융자수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여겨져 기금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도시가스기금 활용실적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타 시·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타 도까지는 저희가 검토한 사례가 없고 경기도의 경우 현재는 부천시만 이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다른 시는 이 조례가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이미 폐지가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럼 부천시만 현재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오정구 쪽이나 작동 그쪽은 개발이 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남상용 위원 그러면 1년이라도 더 놔두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부천시 도시가스 보급률 자체가 보고드린 바처럼 93.3%에 이르고 있고 또 이 기금을 지금 쓰고 있는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금년 같은 경우도 4건 2000만원에 불과하여 기금운용 실적이 저조해서 이 기금을 타 용도로 활용하고자 동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그런
남상용 위원 그런데 사실상 시민들이 융자를 해준다는 것을 잘 몰라요.
  홍보가 조금 적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지 시민들은 잘 몰라요.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알면 이거 안 쓰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코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보다는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주변여건과 상황이 어우러져서 융자신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체 93.3%에 이르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볼 때 이 기금은 폐지해서
남상용 위원 그것도 맞는 말인데 지금 집을 짓는데, 단독주택을 짓는데 도시가스 시설비 500만원이 없어서 집을 못 짓는 사람은 없어요.
  다 짓지만 물론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모든 일이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수요가 적지 않나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3.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6장에 2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는 정책의 형성,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집행기능, 그리고 정책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또 이러한 계획에 관련해서 기본이 되는 사회지표를 작성하는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나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시정의 능률과 효과성, 민주성 이런 것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를 지금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은 용어의 정의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나항은 시 정책방향을 설정할 때는 장기발전계획에 입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항, 장기발전계획은 효과성과 가치성 및 실행가능성을 기준으로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라번,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마번, 중기재정계획은 장기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정책변화와 재정여건을 반영해서 매년 수정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시장은 매년 평가운영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파악 조사하여 계속성과 비교진단이 용이하도록 작성하는 사회지표는 3년 주기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설조례이기 때문에 간략히 조례의 조문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여 시정업무 수행의 효율적,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능률성, 민주성, 효율성 및 일관성을 도모하여 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발전계획이라 함은 6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시 정책의 주요이념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방향과 전략을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2. 중기재정계획이라 함은 예산의 시계를 3년 이상 5년으로 하여 재정운영계획을 설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계획을 말한다.
  3. 정책평가라 함은 시가 추진하는 시책, 사업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지표라 함은 사회적 상태를 양적, 질적인 측면을 모두 파악하여 시민생활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말한다.
  5. 사회통계조사라 함은 사회지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 모든 부분의 변동성을 파악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장기발전계획, 중기재정계획, 정책평가, 사회지표개발 등에 관하여 법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시의 정책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장기발전계획에 입각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회지표를 적용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기발전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수립) 시장은 시 정책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부천시장기발전계획(이하 장기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는 시정운영에 관한 정책수립에 기본이 된다.
제6조(계획의 수정 보완) 시장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발전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책정기준) 정책의 책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상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효과성
  2. 정책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성
  3. 실현가능성
제8조(자문위원회) ①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부천시장기발전계획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회 의원, 공무원, 국내·외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기발전계획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장기발전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장기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11조(실무기획단 운영) 시장은 장기발전계획수립의 실무를 위하여 실무기획단을 구성 운영한다.
제12조(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중기재정계획운영
제13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부천시중기재정계획(이하 중기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기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계획의 연동화) 장기발전계획의 사업내용, 정책의 변화와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계획에 반영하고 중기재정계획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연계추진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한다.
  제4장 정책평가
제16조(실시목적) 시장은 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고 공무원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적인 조직발전을 위하여 정책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평가의 운영) ①시장은 매년 정책평가운영지침을 작성하고 정책평가의 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정책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내·외부 평가를 실시한다.
제18조(결과반영) 시장은 정책평가결과를 장기발전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사회지표의 작성
제19조(작성목적) 작성된 사회지표는 시 정책 결정 및 중장기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20조(작성방법) 사회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1. 사회지표는 정기적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파악 조사하여 계속성과 비교진단이 용이하도록 할 것.
  2. 각 급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를 재분류하여 활용.
  3. 주관적 의식이나 사회적 관심사에 관하여는 사회통계조사에 의하여 작성.
제21조(개발주기) ①사회지표는 3년 주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새로운 조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올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정 시책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그리고 정책평가의 실시와 사회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면 2001년부터 이미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비전부천2010 장기발전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능률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8조제2항에서 자문위원의 수를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시 정책방향의 근간이 되는 장기발전계획의 성격상 도시, 건설교통, 환경, 경제, 복지, 정책기획, 문화, 행정 등 다양한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자문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타 조례 조문의 문맥과 관련한 사항으로 제19조 중 조문의 문법상 “작성된 사회지표는”을 “사회지표는”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21조의 제목 “개발주기”는 제5장의 제목과 연관성 있게 “작성주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동조 제2항에서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조사”의 의미가 불분명함으로 구체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사회지표개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기타 조례제정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음 페이지에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 장기발전계획수립정책평가에관한 이런 타이틀은 아니지만 이것하고 유사한 조례가 있지 않아요?
  중기발전위원회인가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조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것은 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정이나 수정안으로 해야지 이건 지금 신규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덕균 위원 그럼 수정안이나 개정안으로 그것하고 전혀 믹스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장기발전계획에 관해서는 지금 조례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요.
  이건 근거가 없고, 그 다음에 장기발전계획의 하위개념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16조에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조례는 심의위원회에 관해서만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도 지방재정법에 있는데 그건 위원회설치에 관한 조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관해서는 지금 정부업무평가등에관한기본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새로 법이 제정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근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같은 것은 여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올리면 저희가 제일 고민스러웠던 것이 장기발전계획을 지금 3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선시대가 돼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임기를 채우고 그만두게 되면 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판단하에 사실은 이것을 고민했지만 만들게 됐습니다.
김덕균 위원 지금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계획 같은 것이 전부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들은 쭉 해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만 정책평가에 대한 이런 것이 빠졌던 부분 같거든요.
  그런데 나는 조례를 자꾸 벌려서 만들어만 놓는 것보다 믹스해서 그것과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하면 조례의 양도 좀 줄어들 것이고,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자꾸 뭘 걸러내려고 하는 판인데 유사한 게 있으면서 이것을 신규로 또 만든다는 게, 물론 내용 면에 가서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조례안에 그것을 믹스한다면 그렇게 틀리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지금 지적해 주신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2010 장기발전계획 작성에 대해서 시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기본 강제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세부적인 작성에 대한 근거는 법에 한 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만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 아까 말씀드린 장기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예산편성 평가 각각을 연계해서 우리 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것을 넣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지금까지는 시정운영을 하면서 어떤 법률, 법에 의한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냥 시정을 운영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없었던 것이 시가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 추구해야 될 가치 이런 것을 정립해서 한 중장기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지난 3년 전부터 만들어서 지금 매년 그 상황변화, 여건변화에 따라서 수정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법제화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반가정이나 개인에 있어서도 자기가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야 될 그런 중장기적 계획하에 가야 일관성을 유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하물며 시 정부에 있어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행정이 정책을 형성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고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를 다시 피드백해서 가야만이 원안인데 그것을 시장에게 의무부과를 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의무부과를 해놓고 시스템에 의해서 순환주기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의미입니다, 이 조례가.
  비슷한 조례가 전혀 없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그 목적이 재정운용에 관한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이 재정계획이고 또 더 하위개념인 투·융자심사 이런 것도 역시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재정적 측면인 것이고 이 계획은 시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과 가치를 설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만드는 것으로 이러한 계획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금 조례가.
김덕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담당과장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회의규칙을 보면 안건상정은 회기개시 4일 전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 이 조례를 올리게 된 근거와 지금 12월에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이라는 굉장히 긴급한 사항을 다루는 시점에 이것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특히 기획세무국이나 기획예산과는 의회와 긴밀한 부서고 기본적으로 다른 국이나 실·과에서 지켜줘야 될 부분들을 지키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천적인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하게 올라왔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하셨듯이 장기적인 전략기획을 하기 위함이고 피드백을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긴급성을 가지고 올라옴으로 인해서 위원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분석할 시간이 없고 전문위원님 또한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적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고 부천시의 전체적인 전략방안과 그것을 피드백 해서 다시 비전에 넣기 위한 방안이고 또 지금부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3년 전부터 기이 실시해왔던 것에 대해서 근거를 이렇게 긴급하게 세워야 되는 시급성과 불가피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부천시의회회의규칙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김제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기개시 4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합니다.
  늦게 올리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2년 전에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일부 내부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 보류했었고 또 최근에 이것을 다시 심도있게 검토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시장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장님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이번에 중도에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하시지만 민선이다 보니까 시정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하던 것을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전면적으로 거의 수용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을 밀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기발전계획을 3년 동안 모든 시정의 기본계획으로 해서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전면 부인하고 새로운 것을 또 하게 되면 사실 시정에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민선시장의 사임과 관련해서 특히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정의 일관성, 그러니까 다음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유념하고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판단하에서 부득이하게 사실은, 갑작스럽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또 장기발전팀과도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중심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하고 다르게 이 조례안만큼은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되었어야 되고 또 부천시에 당장 내일 쓰기 위한, 내일 사용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 부천시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큰 비전을 만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을 우려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시장이 될 사람에 대한 불신임인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는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장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시장이 될 사람, 또 부천시 전체를 이끌고 있는 집행관으로서 2,000여 공직자, 또 그것을 견제하는 부천시의회 34명의 시의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무리 긴급하다고 하지만 충분히 기획팀에서는 그 정도를 예측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긴급하게 올라와서 저도 지금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어디에서 문제점이 발생할지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조례에 끼치는 영향이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일부로 시장님이 사임을 한다고 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기존에 시장이 하던 일을 계속 끌고 가야 된다 그것 또한 어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원혜영 시장이 여태까지 6년여에 걸쳐서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제대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더 리더십이 탁월한, 더 정책방향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시장이 나왔을 때 이 근거법 때문에 새로운 것을 또 추진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될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긴급하게 당장, 지금 우리 조례에도 보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만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긴급성이 요구됐을 때만 하는 건데 의외로 굉장히 객관적이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부분을 다뤄야 되는 법인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의원들이 판단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과연 부천시의 미래에 이게 무슨 영향을 어떻게 끼칠지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관련법을 그렇게 시급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시장이 내일 17일부로 사퇴를 하지만 제가 알기로 내년 6월까지는 부시장 체제로 가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도 배제한 채 지금 시급성을 가지고 올라온 근거가 좀 미약한 것 같고 그 다음에 2001년부터 3년 동안 잘 시행해 왔는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법을 만들어서 다음 시장에게 끼칠 영향이라든가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넘어갔을 때 끼치는 영향들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고려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연인 시장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시장이 누가 됐든지 그것에 불문하고 적어도 우리 시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지향해야 될 그 방향과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시민들과 함께 토론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시정을 일관되게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필요성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사람 의지에 따라서 됐는데 이것을 법제화, 제도화함으로 해서 그 자연인 시장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누가 되든지 시장은 그러한 중장기적 시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조례의 정신입니다.
  다만, 기왕에 세워놓은 장기발전계획 이것이 지금 있는 자연인 원혜영 시장 당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인 원혜영 시장의 저거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조례의 근본 취지와 목적은 적어도 시가 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의 의미고 이 조례의 뜻이고, 시급성인데 그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관행적으로 이제 이런 정도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의미였고 시장이 바뀌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그거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것을 연구검토하고 또 전문가에게 의견도 듣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걸렸고 4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그 회의규칙을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지 시장이 지금 바뀌기 때문에 당장 급한 시급성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의도는 다 좋으신데 실질적으로 담당과장의 역할이 있고 국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계속 예산을 다룰 때 보면 과장의 자리를 배석하고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서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당과장은 그 과를 책임져야 되는 매니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을 따내야 되는 목적이 있고 정책성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 담당과장이 간혹 부족한 답을 할지라도 끝까지 참아주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또한 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혜영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개인 능력은 탁월하고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리더십에 대한 능력부재는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간담회할 때도 보면 담당국장이 설명을 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시장이 90%의 설명을 하고 어쩌다 10%의 단 한마디의 설명을 요구했을 때 담당국장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자체 또한 시장의 개인적인 능력만을 믿고 끌고 왔기 때문에 담당 실·국장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이 예산을 따내야 될 최전방에 서있는 소대장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럼 거기서 정책을 결정하고 끝까지 밀어주시는 게 도리지 계속해서 보조발언대에 나서서 하는 모습 또한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던 부분에 우리가 보면 옛날에는 국가에서 내려보낸 임명직 시장이 정책을 수립하고 끌고 갔습니다.
  그때는 임명직이었던 이유가 상하 계급체계에서 움직이는 체제였잖습니까.
  지금은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그 차이 또한 지금은 원혜영 시장의 능력을 믿고, 그 리더십을 믿고 부천시민들이 부천시장에게 일을 맡겼듯이 새로운 선거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리더십을 믿고 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묶어놓게 되면 물론 장단점은 서로 있겠지만 새로운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한계성에 도달한다는 거죠, 이 법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예측이 됐다고 그러면 이 관련법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없었고 의원들 또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었고 특히 12월 이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을 다루는 굉장히 긴급성 있게 굴러가는 회기거든요.
  이거 하나 중간에 끼워놓는다고 해서 표시는 안 납니다. 이거 볼 새도 없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와서 봤고 관련 규칙들을 봤는데 지금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심사를 하는 와중에 너무 단순한 판단으로 해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자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기획세무국이나 기획예산과에서만큼은 이러한 과정들을 고려해 주는 것이 시의회 의원들을 도와주는 길이고 시 집행부에 다시 할 말이 있는 일이지 기획세무국에서 의원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과에서도 똑같은 역할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관련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이 문제가 어디에 있을 건지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올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 카메라로 찍어 놓고 봐도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서있고 보조발언대에 국장님이 서있다는 자체 또한 사진의 전체적인 조화가 안 맞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지적하신 말씀 중에 이 조례가 차기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는 데 제약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셨는데 그것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여튼 시가 가야 될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가야 될 전략을 모색하고 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시장이 누구든, 차기 시장이 됐든지 차차기 시장이 됐든지 그것을 고민하고 수립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선출되는 시장에 대해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획을 세우도록 오히려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것만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김제광 위원 아니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럼 민선이라는 그 의미부여를 뺏어가는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모든 정책사항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십시오라고 큰 틀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다음 대통령이 그것에 따라야 됩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장기발전계획을 다 바꾸어도 좋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김제광 위원 아니 바꾸어도 좋은데 저도 국장님 의도는 알겠는데 너무 시급성을 가지고 올라와서 위원들 또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아니, 시급성은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시장이 바뀌려면 내년 6월까지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김제광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더 연구되고 검토된 후에 조례가 상정되어도 늦지 않을진대, 지금 국장님도 시급성이 없다고 그랬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김제광 위원 시급성이 없는데 부천시의회회의규칙까지 어겨가면서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은 지금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국가경영에 있어서 대통령이 바뀌면 전임 대통령 것을 계속 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거기에 대한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니까 우선 지금 여기서 서로 토론하시는 질의나 답변은 그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상은 지금 안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6년 단위로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여기 장기발전계획의 개념에서 6년 이상을,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글쎄, 6년 이상으로 돼 있고 중기지방계획은 3년 이상에서 5년까지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최해영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정책평가를 하는데 사회지표를 근거로 해서 정책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말씀하십시오.
최해영 위원 정책평가를 하는데 사회지표를 근거로 해서 정책평가를 한다. 단, 사회지표를 작성하는데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할 것이냐 외부 공무원이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지표를 작성할 때 내부지표와 외부지표를 같이 혼성해서 정책평가를 해야만 중기나 장기계획이 맞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또 하나 문제는 장기나 중기의 계획에 서있는 사항을 시장이 매년 정책평가에 의해서 수정 내지 보완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요, 지금.
  물론 장기발전계획을 근거로 하되 거기에 수정보완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시장이 기본 틀인 장기나 중기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회지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것도 큰 문제고 그 정책평가를 사회지표를 근거로 반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정책평가가 과연 일반시민이 봤을 때하고 공무원이 봤을 때하고 차상위 기관인 도나 정부에서 봤을 때하고 어떻게 평가가 나올는지도 예측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반영을 해야만 장기발전계획이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민선을 불신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민선이 3기째가 되고 있으면 거의 10년 단위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계획은 벌써 2대 이해선 시장이 올라왔을 때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서 그 당시에 수립을 했어야만 차기 시장이 어느 분이 되든 간에 이런 혼선이 없지 지금 10년째 지나고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더라.
  물론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시기적으로 아주 예민하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6월에 시장선거다 이러니까 차기 시장이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그러한 문제가 조금 걸리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반영하셔서 세밀하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해영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먼저 사회지표를 근거로 해서 정책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지표는 평가에 관해서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장기발전계획과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본자료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지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외부와 내부에서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외부에서 할 것이냐 내부에서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 사회지표개발 문제는 사실 내부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에서도 경험이 풍부한 데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로 시민의 삶의 질,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계와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에 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교통에 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부족한 것이 뭐냐 이렇게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부조사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통계의 기법과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중에 장기나 중기계획에 있는 사항을 매년 연동화 아니면 수정 보완한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보완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변경이 될 소지도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크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환경요인이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경은 가능하면 억제해야 합니다.
  다만,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보완은 필요하다고 돼서 그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본계획을 바꿀 만큼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보완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계획과 예산과 평가가 연계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수정 보완과 연동화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지금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예민한 시기에 했다, 아니면 이해선 시장님이 계실 때 이미 했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년 전에 이것을 한 번 검토했었습니다. 검토했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2년 전에 저희가 MBO를 거기에 넣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반응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몇 차례 검토하다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못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기 시장님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기발전계획은 시장님이 지시해서 만든 게 아니고 공무원들과 시민과 시의회가, 그러니까 하위에서, 하위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연계돼서 만든 시정 기본계획이지 시장의 기본방침을 받아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는 시장님의 뜻을 일부 받든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장기발전계획은 우리 시의회 그 다음에 공무원, 시민이 합작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차기 시장을,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면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립 자체를 계속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 내용으로 다음 시장을 구속하는 의미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민감하고 늦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넓으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천시가 미래지향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부천발전2010인가 그 팀에 돼 있어서 몇 개의 목표와 몇 가지 과제가 지금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선정이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 팀에서는 장기발전계획 목표를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최해영 위원 아니 그 근거를, 지금 그것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장기발전계획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시정 기본계획이나 차년도 업무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것이 문제가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면과 또 시의회에서 보는 눈과 시민이 보는 눈이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물론 부천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목표는 설정을 하지만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각차이를 어떻게 보완하실 거냐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이것을 수립할 당시에는 시민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 참여하에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3년 동안 공무원들끼리만 내부적으로 연동화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산설명 올릴 때 내년도 초에 시민과 시의회 분들을 같이 모시고 이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분야별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면적으로 시민의 뜻을 담는 쪽으로 많은 수정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폭적인 수정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것은 그러한 과정이 끝난 후에, 수렴 후에 조례를 다시 올려도 늦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부천시 시정에 관한 정책수립을 기본으로 하는 근간을 마련하는 조례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고 하면 전문가가 다 모여도 9명의 전문가가 넘을진대 9명은 너무 적은 게 아닌지.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그것은 저희가 입안할 당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5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5개 분야의 전문가와 그 다음에 시의원님, 저희 관계공무원 이렇게 생각해서 9인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김제광 위원 아니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5개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고 그러면 그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 또한 모든 것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한 사람의 의견이 반영된 전문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가장 기반이 되는, 기본이 되는 정책수립의 방향을 설정하는 조례라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담당과장님도 이 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중요하게 결정되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9조 회의원칙에 보면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9명의 출석위원 중에 5명이면 공무원만 해도 간사 및 위원장, 담당국장 하면 5명 금방 채우거든요.
  5명이 부천시 83만을 대신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반수 출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때는 과반수가 아니고 2/3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시정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건데, 물론 시장을 뽑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과반수 개의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저도 간단하게 몇 번 읽어봤지만 이것들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결정사항이고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가 되어야 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든가 아니면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어야 될, 그만큼 심도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시장을 뽑는 것보다 더 큰, 심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결정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의견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어떤 의견이든지 저희가 존중하겠습니다.
  위원을 늘려 주셔도 관계 없고, 이것은 의회의 지적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가 입안할 당시의 생각은 공무원을 아주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국장님 한 분 정도만 하고 간사나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시의원님들하고 외부전문가로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심도있게 하려고 했고 어떻든 이 부분 의결에 관한 문제, 또 위원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시급성이라든가 그 내용 목적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2001년부터 기이 실시돼 오던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시급성이라든가 타당성 면을 봤을 때 약간의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돼서 이번 회기 때 하는 것보다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수정안과 본 회의를 거쳐서 했던 수정안이 포함된 안으로 해서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세완 혹시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도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2시가 지났는데 이거 마친 다음에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5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중화 세정과장 최중화입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천시시세감면조례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되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신·증설되는 도시형공장에 대하여 시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행자부와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시달됐습니다.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 종교단체 의료업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면제하되 도시계획세는 50/100으로 감면율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지금까지는 3/1,000으로 5년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지금까지는 7년까지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15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과 준공업지역 안에서 신·증설되는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10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5년 동안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가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50/100까지만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천시시세감면조례개정안 한 장으로 된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문을 보게 되면 제2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정 전에는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라는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제3조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인데 개정 전에는 “자동차 폐차업소”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칭이 “자동차 폐차영업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제5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개정 전에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도시계획세를 50/100으로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다른 개인사업 의료기관은 전액 과세를 하면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서만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50/100을 경감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시도 50/100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과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조문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노인복지법 제31조”라는 내용을 삽입한 것이 되겠고 제7조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문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 규정에 등록된” 이것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주거용 부동산에서 상업용 부동산까지 전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문화재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를 해주면서 유독 상업용 부동산만 감면을 안해주는 내용을 이번에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은 법명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이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한 내용이 되겠고 제12조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은 법률명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3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관한 감면”에서 마을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자동차세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영리단체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도 전액 과세를 하면서 면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차세 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 전에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5년간 3/1,000에서 3년간 3/1,000으로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설립취지가 IMF 시절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었지만 IMF가 조기달성 됐고 미분양 주택이 현재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5년까지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년으로 줄이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비율에 대하여 7년간 재산세와 종토세 면제, 또 3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50/100 경감하는 내용을 각각 1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사업개시는 1, 2호가 되겠고 3, 4호 10년간 재산세, 종토세 50/100을 감면하는 내용은 사업을 양수할 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조의2 “도시형공장의 감면”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가 침체돼 있고 현재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면서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공동화가 되고 있고 이곳에 아파트 같은 주거형 건물만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도시형공장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은 지방세법의 공익목적에 부합이 된다 이렇게 따져서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5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사업소세 면제에서 사업소세를 50/100으로 경감하는 내용인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현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기반공사는 적자가 누적돼 있는 관계로 50/100만 감면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감면율 변경과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기간 연장 그리고 준공업지역 내 신·증설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5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50% 과세조정은 일반 개인병원과 특별시, 광역시 경우와의 형평과세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부천시의 경우는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개정안 23조에서 현재 10년간 감면받던 것을 사업개시의 경우 15년간 면제하고 사업 양수의 경우에는 10년간 50%를 경감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과세지원 정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천시의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감면건수는 124건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1999년부터 기산할 때 앞으로 최고 10년까지 매년 1억 3000여 만원의 시세감면 혜택이 예상됩니다.
  다음 개정안 제23조의2에서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으로 신·증설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50%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려는 것은 경기침체와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른 수도권 사업기반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공장 이전부지에 대한 아파트단지 조성을 억제하고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세제 지원시책으로 여겨집니다.
  기타 다른 조항의 개정으로 인한 부천시시세 관련 영향은 없으며 상위법령 인용조문의 변경 등 조례개정에 따른 기타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5. 2003.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200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건 등 여섯 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었고 금번 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동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건을 제안코자 합니다.
  본건에 대한 안건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상동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건으로 대형 유통상가 출현으로 날로 침체되고 있는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고객편의센터를 건립하여 고객들에게 휴게공간 제공과 상인들의 간담회 및 교육장소로 활용코자 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200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원미구 상동시장에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고객편의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동시장의 입지여건을 보면 상동시장은 1986년에 개설되어 현재 180여 개의 점포가 영업 중에 있으며 주변에 중동 주공을 비롯한 다수의 아파트 및 일반주택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관내 재래시장 가운데 이용시민이 많은 재래시장으로서 재래시장의 공통 사항인 공동화장실 및 고객편의시설의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상동시장에 대한 시장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상동시장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147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국·도비 지원시 공동화장실 건립비로 도비 1억원이 함께 지원되는 등 총 사업비 34억원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가 확보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및 고객편의센터 설립계획과 관련해서 보면 화장실 및 고객편의센터 설립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 중 1억원의 예산으로 매입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여 사용할 계획인바 매입대상 건물이 일반주거용 조적조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여 재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할 것으로 보이고 시설배치계획 또한 반지하층 형태의 건물구조와 맞지 않으므로 전면적인 수정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상동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과 관련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장께서 상동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추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을 답사하시고 난 이후에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 보완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원미구 상동 246-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 34평과 건물 연건평 60평에 이르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시가 매입해서 고객편의센터라는 이름으로 상동시장에 대한 공동창구시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고객상담실, 기타 상인들을 위한 지원시설로 고객편의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지상과 지하에 있는 당해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개·보수를 통해 활용코자 하였으나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셔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내구연한이나 건물의 현 상황이 리모델링 해서 재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병행해서 저희 시 또한 그렇게 인식을 하고 당해 건물과 관련해서는 우선 부지매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그 이후 사용에 관해서는 재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번영회 측과 저희 시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당해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도비와 시비가 이미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의 잔액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불용액을 막는 측면에서 우선 부지매입을 금년도 중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 부지매입과 관련한 사용에 관하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 번영위원회와 저희 시가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지금 건평 60평을 매입해서 상동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계획하고 약간 틀린 거죠, 내용이 바뀐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이 자료가 준비돼서 계획안이 상정되었으나 어제 바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제가 변경된 안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안대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은 전면 수정해서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담당과장이 가서 봤을 때도 그렇고 담당자가 봤을 때도 건물의 용도라든가, 저도 그쪽에는 전혀 문외한입니다만 그 정도는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조사가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고 현장실사 또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상동 고객편의센터 건립에 앞서 만약에 땅을 사가지고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 운영상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일단은 고객편의센터에 대한 사용목적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측면에서 운영이 된다고 볼 때 문제점보다는 활용도가 더, 기대하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사료되어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기이 자유시장 같은 경우도 거기 관리상에 관리비라든가 화장지 사용료라든가, 실질적으로 거기 자유시장이 없었다 그러면 화장실이나 관리사무실을 만들 필요성이 전혀 없었겠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자유시장에 오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유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재래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오는 손님들을 위하는 것이지 거기 지하도를 통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자유시장의 번영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물론 지자체에서 그걸 만드는 비용은 부담해야 되겠지만 거기 관리비용 또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동시장의 경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기존에 자유시장의 경우 어떤 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은 재래시장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7년도에 특별법으로 마련되어 현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법 취지에 맞춰서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나 지방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또는 어떤 편의시설 등이 부천시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많이 점재하고 있어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17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시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어떤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물어봤던 요지는 제일 처음에 이것을 만드는 것에 대한 반대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계속 운영함에 있어서 17개 재래시장에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아니면 고객편의센터가 만들어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김제광 위원 그럼에 있어서 지금 자유시장도 문제가 되고 있는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1997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 장기적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는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한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한시적으로 건물을 짓고 화장실과 고객편의센터를 건립해서 그쪽을 활성화시키자는 거지 장기적으로 거기 운영비를 계속해서 대주고 하는 부분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침 또한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주어진 것이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장기적인 지원근거는 없다고 보고, 아까 간접지원 방식이라고 했는데 현재도 지어주고 한 것이 직접적인 지원방식의 하나고 간접지원 방식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프로그램 지원방식이 간접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의식의 변환이 가장 빠른 부분이지 거기에 화장실을 지어주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를 내놔라, 점점 그 욕구의 폭은 넓어지고 요구하는 폭 또한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화장실이라든가 화장실 관리비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오물세라든가 하는 비용들을 지원할 것인지, 그럼 17개 재래시장을 다 지원했을 경우에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고 부천시 재정상태로 봤을 때 17개 전체를 지원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그 차이점들은 계산을 해보셨는지.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돼서 지원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막무가내로 지금 당장 지원을 해야 되니까 지원하면 다음에 지원하다가 안했을 때는 꼭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이고 자유시장 또한 그런 문제가 지금 겹쳐 있고 여기 상동시장 또한 그 문제하고 같이 곁들여서 분명히 부천시의 정책이 결정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완벽하게 결정이 안 끝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우선 상동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동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가 개략적으로 35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까지 상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도비가 1억 이렇게 추진된 입장에 지금 2003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개략적으로 3억 500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와 시비가 투자된 당해 사업비에 대해서 잔여사업비 한 3억 5000 중에 상동시장에 어떤 고객편의시설로 부지매입과 건물을 매입해서 이용하겠다 하는 측면에 3억 500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이중에 부지매입비와 건물매입비로 2억 4000만원 정도를 소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집행잔액 한 1억 1000만원 정도는 당해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어제 지적하신 내용처럼 당초 건물을 활용하고자 했던 계획과 관계없이 나머지 집행잔액 1억 1000만원 정도는 건물 신축과 관련된 재활용 사업으로 추진토록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재래시장 상동시장에 국한해서 기이 투자됐던 사업비 중 일부분을 다시 쓰고자 하는 그런 측면의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거기 지어줬을 때 지어주고 나서 그 운영비 또한 계속해서 지원하실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그건 우리 시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말씀처럼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경개선사업에 국한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 그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 유지관리까지 시에서 보전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자유시장 또한 똑같은 케이스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만 매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매입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건물이 현재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까지는 어차피 뭐라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창고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소화기를 거기다 한다든가.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고 또 아울러 지금 본 위원은 예산을 하나라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얘기드리고 싶네요.
  지금 2억 4000 주고 땅하고 건물을 매입한다고 했을 경우에 1억 1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 건물을 다시 짓고자 하면 그 돈이 더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게 가감정 금액이 635만원이 나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옆에도 한 500만원짜리 땅이 있어요, 매매로 나온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괜히 한 사람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감정금액을 최대한 낮춰보세요. 그리고 그 예산이 남으면 건물을 재건축하는 데 오히려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과장님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의 활용계획안은 현존하고 있는 건물의 지하층과 지상층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현지답사하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내구연한에 비해서 또 건물의 규모로 봐서 리모델링 계획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함께 저희 시 또한 그렇게 지적하신 내용을 받아들여서 리모델링은 아니고 우선 부지매입을 해서 다시 당해 부지를 어떻게 고객편의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부지매입만 금년에 하고 그 이후에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는 입장인데 지금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매입을 할 경우에 지상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번영회 측과 시가 면밀히 협의해서 적절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땅하고 건물하고 매입한다고 했을 경우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기 전까지 관리를 잘못한다고 했을 경우는 거기가 청소년 우범지역이 되어 버려요.
  그것을 필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한 가지 물을게요.
  지금 이 땅이 34평인데 2억 4000을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윤병권 위원 사실 건물은 지금 말씀들 나왔던 바와 같이 조적조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상태로 봤을 때 건물을 전부 철거시켜야 되는데 2억 4000이면, 그 땅이 한 700만원이 넘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가격이고 지금 그 가격이 감정가격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감정이 여론감정인지 아니면 세부적인 검토에 의한 감정가격인지,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가격이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당해 부지에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현 상황으로 볼 때 가감정을 했다는 말씀을 어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가감정에 대한 내용은 저희 시가 의뢰했던 많은 감정평가 기관에 간접적으로 자료를 줘서 한번 예측해 본 가감정 평가금액인데 당해 부지와 건물에 관해서 우선 토지에 대한 매입비로 1억 6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부분이 77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측 계상된 2억 4000만원이지 당해 토지와 건물매입에 관해서는 예산확보된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 의뢰기관에 의뢰를 해서 얻어진 결과로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윤병권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고객편의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하거든요. 환영하는데 지금 대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사업을 직접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드리는 말씀인데 가격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아까 남 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주변에도 이보다 훨씬 효과적인 위치에 효율적인 가격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이런 가격으로 상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로 1억 6300만원 정도가 가감정된 평가금액이고요
윤병권 위원 아니, 그건 봐서 아는데 총체적인 가격이 그 건물은 지금 쓸 수가 없는 건물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향후 활용계획으로 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고객편의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그 부지는 부적절하다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그것을 시가 매입코자 하는 당해 부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시면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물색한 바로는 당해 상동시장 인근에 편의센터와 관련된 입지적인 여건이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서는 현재 물색된 건물이 없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더 해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꾸 질의 답변 시간이 길어지는데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으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지금 제목은 상동시장 고객편의센터거든요.
  고객편의센터 하면 지하 1층, 2층으로 해서 공동창고, 화장실, 소비자보호실, 고객상담실 그런 것이 골고루 다 들어가거든요.
  그 양상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자유시장도 가보고 각종 재래시장의 행태를 볼 때 부천시에서 그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운영비를 대고 각종 경비를 댈 때는 모든 시장마다 다 해줘야 되는 여건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는 게 공통적 입장이거든요.
  내가 과장님께 직접적으로 대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나온 도비가 지금 공중화장실에 쓰기 위한 방안으로 명시이월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중화장실로만 사용을 하면 저희도 좋고 참 좋은데 이것이 고객편의센터로 해서 명령이 내려오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그래서 지금 제목 자체가 상동시장 고객편의센터 부지현황이다 해서 그걸 건립하기 위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냥 화장실을 짓기 위한 방안이다 하면 저희는 쉬워요.
  그런데 1층, 2층에 여러 가지,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에 대해서.
  저희도 물론 도비까지 내시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들 마음은 갖고 있어요.
  그게 크게 우려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상동시장 땅값이, 물론 지금 리모델링 관계 이런 것도 다 하고 했습니다만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해서 부천시에서 매입을 했을 때는 사실 건물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그 매입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다시 감정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평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을 못 짓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하신다면 화장실만 하면서 화장실 짓고 그 땅을 어떻게 해보자 그런 식으로 부지매입을 먼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만 도비지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도비지원 된 사업과 관련해서 도비를 반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심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이 사업이 시비만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이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기왕에 지원된 사업비를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쓰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고객편의센터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만약에 소비자보호실이나 고객상담실 같은 것이 없고 화장실로만 사용을 한다고 해도 동의는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동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지금 짓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지금 주차장은 별도사업으로 사업비 중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언제쯤 착공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이미 업체가 발주를 시작해서 당해연도 연도폐쇄기인 2004년 2월 말까지 추진토록 계획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어차피 거기 주차장 부지에 화장실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부지에 화장실까지 짓는 사업으로 같이 넣어서 해버리지, 제가 염려되는 건 그겁니다.
  저는 여기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화장실 짓는 사업을 그쪽에 같이 연계해서 해야죠.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그 사업을 하면 되지 왜 따로 화장실 하나 만들기 위해서 대지 30평을, 짓는 것 말고 토지 구입비만 한 2억 3000 되는데요.
  3억 5000 사업비 들여서 여기다 뭐 하러 해놓습니까, 어차피 주차장도 화장실을 지어야 될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모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상동시장이라고 하는 재래시장에 관해서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치면 거기에 공중화장실 또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집행에 도비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공중화장실도 필요하고 말씀드린 바 있는 고객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도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는 기능을 설치코자 하는데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객편의시설도 거기 관리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실이 있으면 거기에 연계사업으로 해서 지어서 같이 쓰면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지금 관리실이라고 하는 것은 상동시장에 이를테면 번영회 측이 운영하는 사무실이 관리실이 됐든 번영회 사무실이 될 수는 있으나 현재는 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개인, 사인의 번영회장 자택에 지하층을 지금 관리사무실로 쓰고 있는 실정이어서 접근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좀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어디 주차장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아니, 사무실로 봤을 때요.
이영우 위원 그럼 접근성이 타당치 않다는데 이 상동주차장사업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그건 주차시설로서 필요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주차시설로 해서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이영우 위원 그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시설을 할 필요가 없었네요?
  시장활성화라고 그만큼 얘기해서 주차장 건설해놓고 지금은 그게 타당성이 그쪽으로 해서는 맞지 않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아니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주차기능과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측면의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고객편의시설을 위해서 화장실하고 번영회 사무실하고 같이 쓰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네, 겸해서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그 사업비, 땅 사는 비용 가지고 주차장 부지 옆에 땅이 있으면 거기에 그걸 지으면 되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주차장 부지는 기이 보고드린 내용처럼 시장과의 접근거리가
이영우 위원 멀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개략적으로 한 20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접근성이 용이치 않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거기에 건립한 것은 잘못된 거죠. 재래시장을 붙일 게 아니죠,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거기에 붙일 만한 이유가 없네요.
  200m가 넘는데 어떻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거기다 주차장을 건립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그런 연계를 지어서 말씀드리면 비록 거리가 200m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또 고객 측면이나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이영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것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를 갖다가 주차장을 했으면 근접한 거리에 했어야지 그때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주차타워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거기하고 접근성이 안 맞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할 때는 접근성에 안 맞고 주차사업 할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훈 제가 답변드리는 입장에서는 주차장의 용도와 공중화장실 고객편의시설과는 달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지금 꼭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또 시장하고 밀착성이 있는 자리로 다른 지역을 알아보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세완 부지선정을 더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남상용 위원 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해영 위원 그럼 부지 미확보시에는 도비 1억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오세완 반납하게 되면 해야죠.
이영우 위원 반납하면 해야죠.
  그게 어디 가요? 있는 돈이.
○위원장 오세완 다음 찬성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과 이상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상동시장 고객편의센터건립건을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오세완
  윤병권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불출석위원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손계숙
  회계과장이해양
  기획예산과장정진환
  세정과장최중화
  지역경제과장이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