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3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45분 개의)

1.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은 총 2개 안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724호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긴급복지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3조 위기사항의 인정사유에「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제3조10호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24호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725호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어 일부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최저생계비 100분의 20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로 고치며 또 용어에 대해서는 “자활공동체”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5조의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원의 당연직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조문과「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25호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25호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1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 일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성 운영되는 부천시자활기관협의체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자「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등 용어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문제 없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4호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31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긴급복지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문제 없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번에 우리 부천시 유관기관인 경찰서에서 요청한 내용이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한 내용들이 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이게 경찰서에서「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3개월 동안이라는 공백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3개월 동안 공백이 생길 때 긴급복지법에 의해 어려움을 해소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간담회 때 검토했던 바에 의하면 검찰청에 유사 조례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거와는 중복됨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다른 보호법에 의해서 받았거나 중복되는 경우는 상위법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어려운 자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체제를 잘 이뤄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기록중지)

(10시5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속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기록중지)

(10시58분 기록개시)


3.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는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입니다.
  여성·청소년 복지에 관심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준영
○위원장 이준영 과장께서는 마이크를 입 앞에 제대로 대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들으실 수 있게 볼륨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이번 여성청소년과 상정안건은 세 건으로 먼저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사항에 대해 상위법령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에 맞게 현행 규정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액 환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3쪽 주요내용은 안 8조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의 환수용어를 징수로 정비하였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액 징수방법과 절차를「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로는 아기환영정책에 따른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함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신규 및 폐지시설 추가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9조4항 두 자녀 가정 청소년에게 청소년시설 수강료는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별표 1에서 새로 건립된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을 추가하고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명칭과 청소년카페 무지개 명칭을 명확히 하고 기이 폐지된 깊은구지 청소년공부방과 소새울 청소년공부방 명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별표 2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중 이용료를 조례에 있는 수강료로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로는「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요구나 허용의 근거가 없는 현행 조례 별지 서식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에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3쪽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저희가 조정하는 건데요, 생년월일은 남녀구분 표시가 없어서 생년월일에 괄호하고 남녀 구분을 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별분리는 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26호 부천시 한부모가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38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통보된 사항에 대해 상위법령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 규정에 적합하게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고 징수방법과 절차 또한 같은 법 규정을 적용하는 등 현행 조문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8호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4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같이 아기환영정책을 반영하여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별표 1에서와 같이 청소년 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서 지난주 11월 18일에 새로 개관한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시설명을 포함하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본 센터 소사센터, 오정센터에서 본 센터를 원미센터로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명칭을 개명하는 등 조례에 적합하지 않은 어문 규정 수정과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문제 없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60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요구나 허용의 근거가 없는 현행 조례에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남□,여□)”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성별 수혜율 분석에 활용하고 이 외 조례에 적합하지 않은 어문 규정 수정과 정리 지연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 없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이라는데 다자녀 뜻이 사전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자녀가 많음 또는 많은 자녀”인데, 저희들이 지금 2명가지고 다자녀라고 할 수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 부천시도 아기환영정책을 하기 전까지는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에 치중했었는데 저희가 아기환영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고하고자 다자녀를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해서
서원호 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저출산돼서 1명밖에 안 낳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1도 다자녀에 넣으실 거예요, 범위를?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건 좀······.
서원호 위원 그렇잖아요. 다자녀 뜻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사용료를 감면해 주면 얼마 정도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보통 저희가 차등은 있습니다만 최대 5만 원 이내에서 1만 원도 있고 5,000원도 있고
서원호 위원 1년에 어쨌든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되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면 차이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세 자녀라든가 두 자녀 이상의 이용청소년들한테 이것을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16년 통계를 보면 부천시에 두 자녀 이상 가구가 2,288명이고 세 자녀 가정이 480명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또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로 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징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원호 위원 다자녀 뜻 기준이 애매해서, 3명에서 2명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3개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바꾼다든지 글자 명사 하나 바꾼다든지 해서 왜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올까. 올라오기 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천시가 이렇게 작은, 조례의 큰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작은 단어 하나 바꾸고 이런 것은 거기서 걸러서 각 위원회로 올라오면 우리 의회도 훨씬 더 효율성이 있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몇 년을 쭉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지금 환수, 징수 이런 용어에 대한 개정 부분들이 30%가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런 부분은 불합리하고 너무 비실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저희가 올린 3건 조례 중에 2건의 조례 한부모 가족하고 청소년 상 주민등록번호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상위법령이 바뀌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조례는 당연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것이 다음에는 어떤 기관을 설치해서 밑에서 걸러서 올라오는, 조례의 내용이 획기적으로 바뀐다든가 이럴 때는 의회에서 그것을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아기환영정책 부분이나 다자녀라는 부분이 정말, 지금은 놀랄 정도로 결혼한 10%의 젊은 세대가 아이를 안 낳는다. 그래서 2명의 아이도 다자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지금 아기 둘을 낳는다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큰 문제에 우리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 2명 이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발 빠르게 우리가 어떤 정책에 수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좋은 정책과 방안으로 효율적인 조례개정에 발맞춰서 일할 수 있게 하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부모지원법 있잖아요. 이게 그전에 우리 지방세 징수에 따라서 이미 받고 있었죠? 부정수급했을 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저희가 부정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수급자로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시는 분들이 거기서 탈피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는 있었죠.
이형순 위원 그런데 환수하는 것도 보니까 애매한 게 누군가가 고발을 하거나 누군가의 투서에 의해서 부정수급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환수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주변에 시에서 환수 당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얘기를 제가 직접 만나서 들어보니까 억울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한부모 가정의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게 두드러지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환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을 저는 오래 전부터 알았고 이 환수 당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알게 됐는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 사정의 이야기를 공감해 줘도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환수조치를 시킨 것 같더라고요. 환수액이 상당히 높아요. 4000만 원 정도의 환수액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4000만 원이 아니라 몇 백도 안 되는 액수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고자의 말에 의해서 거의 그렇게 추징을 당했더라고요. 아마 그때 제가 알았으면 도와줄 수도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한부모 가정들이, 지금 여기 법에도 보면 25조에 크게 다른 사항은 없어요. 환수하는 그 내용은 똑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25조 법이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환수내용이나 이거나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특별한 게 있잖아요, 25조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보다 법을 너무 규제해서 환수를 당해야 하는 한부모 가정의 입장에서 쓰지 않았더라는 거죠, 우리 시가. 그래서 지금 25조의2에 따른다고 해 놨는데 25조에도 보면 법에 특별한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지 환수에 관한 것은 현행하고 별 다를 것은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부천시 한부모 가정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환수 고발이나 또는 이런 부정수급이 들어올 때는 좀 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더 조사를 해서, 물론 고발자가 고발할 때는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에 의해서도 있잖아요. 이 사람도 보니까 굉장히 감정에 의해서 동에 가서 찔렀더라고요. 그런데 100% 기준에서 보면 80%를 고발한 사람에 의해서 조사돼서 환수를 당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애 둘 데리고 살면서 너무나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을, 한 5가지 병을 앓고 있는데 의료비조차도 보상받는 게 사실 힘든데 그것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의료비는 지금 지원이 돼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한부모가정의 경우에 아이가 취직을 했을 때 급여수준이 우리가 정하는 3명의 생활비 있잖아요. 거기에서 1만 원이 더 초과되면 우리 시는 기초수급에서 중단시켜버려요. 그 1만 원 더 받는다고 해서 중단시켜버리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물론 상위법령에 따라서 다 하기는 하시지만 그런 경우 고민을 해 주시면 이 조례가 정말로 우리 부천시에 사는 한부모 가정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될 걸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거나 또는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것은 환수라는 용어가 어감이 안 좋아서 징수로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정수급자에게 환수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기초생활수급법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환수하는 거고 또 법에서 안 되는 것은 또 복지사각지대 쪽으로 발굴하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누수되지 않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게 환수하면, 월급을 받으면 우리 시가 얼마를 가져가잖아요. 아이들 급여에서 몇 %를 가져가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보니까 너무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액을 다운시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은 금액에서 지금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환수를 안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최저생계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만큼 배려해 주고 환수를 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고 과장님은 문서상 점검을 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부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환수”를 “징수”로 한다고 했는데 환수하고 징수하고의 어원의 뜻을 과장님이 다 파악을 하신 거예요? 환수와 징수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상위법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최갑철 위원 제가 그래서 상위법을 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최갑철 위원 상위법에서 환수라는 어원을 안 쓰도록 한 건 아닌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안 쓰도록 한다기보다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환수라는 용어가
○위원장 이준영 과장께서는 마이크를 입 앞에 대고 모든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최갑철 위원 환수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한 것을 토해낸다.” 다시 납부한다는 것이고, 지금 징수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납부예요. 징수가 납부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세금을 납부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환수와 징수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최갑철 위원 신구조문대비표 8조에 보면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를 징수할 수 있다, 납부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사실 지금 부정한 방법
최갑철 위원 이렇게 보니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집행부 의지를 더 꺾는 게 아닌가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한부모 가족한테 지원했던 돈을 징수라든가 환수할 경우에는 이게 부정수급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이것은 환수하는 거죠.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약간 범위를 넓힌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말뜻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위원장 이준영 과장께서는 환수와 징수의 정의를 제대로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환수하고 징수는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환수라는 의미는 어떤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급받은 것을 다시 거둬들이는 의미가 약간 강합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여기 조례 원뜻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최갑철 위원 개정하는 내용 제8조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된 것을 환수한다.”를 “지급된 것을 징수한다.”로, 납부한다로 지금 바꾼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최갑철 위원 말뜻이,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징수를 납부한다고 바꾸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환수를 환급으로 바꾼다라고 지금 나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
최갑철 위원 징수와 환급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물론 납부를 한다는 어원은 똑같지만 토해낸다하고 내 세금을 낸다하고는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같은 납부를 하는 거지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조례
최갑철 위원 국가에서 지금 상위법이 개정된 게 그런 차원에서 개정됐다라고 보지 않는데요. 그렇게 위에서 바뀌었으니까 검토 안 하고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일단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 건 맞는데요.
최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한다는 게 뭐냐 하면 다시는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수급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들을 신청을 못하게 하는 그 어원이 환수라는 거예요. 환수하고 납부하고의 차이는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환수 조치를 한다, 조치를 한다 이 얘기고요. 납부를 한다, 그저 납부를 해도 되고 조금 이따가 납부해도 되고 납부를 안 해도 된다. 납부라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환수를 납부로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정한 방법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최갑철 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올릴 때. 정확히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금 환수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거고요, 징수라는 건 부정적인 수급이라든지 여기에 정상적인 방법이 약간 들어가는 포괄적인 이런 납부개념
최갑철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여기 8조에 보면 부정적인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부정적인 방법을 환수한다를 징수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법률용어 순화라든가 어감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가미되면서 이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상위법이 변경됐다고 그냥 그렇게 갖고 올라오셨나본데 전체적으로 부천시에 맞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거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게 최초 언제 개관이 됐죠? 몇 년도에.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94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94년도 당시 소사센터하고 오정센터하고 같이 개관이 됐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원미구 문화센터에 있는데 소사
최갑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것은 나중에 됐습니다.
최갑철 위원 나중에 됐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최갑철 위원 본 센터가 있고 소사센터하고 오정센터가 있어요. 본 센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본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소사센터하고 오정센터는 지소가 되든지 분소가 되든지 해야 맞는 거죠. 똑같이 부천시청, 오정시청, 원미시청, 소사시청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원미구에 있으면서 소사하고 오정센터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행정체제가 지난번에 개편되면서 우리가 원미라든가 소사라든가
최갑철 위원 본 센터의 의미를 확실하게 두려고 하면 제 얘기인 분소나 지소가 맞는 거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하고 황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할게요.
  검토보고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다자녀도 좋고 청소년들에게 반영해서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두 자녀도 좋고 한데 사실 근본은 다자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출산 대책을 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둬서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살기 좋은 부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소년시설 사용료 자체를 사실 낮추는 방법이 좋은 거죠, 우리 부천 시민들한테는. 저는 그게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드는, 자녀 키우기 좋은 부천을 만드는데 그런 정책이 더 옳다고 생각하지 조문 하나 다자녀를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꿨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은 그냥 3에서 2로 하는 숫자에 불과한 거고 정말 정책 자체는 저출산대책을 해가지고 “부천 가면 애들 키우기 참 좋아, 참 잘되어 있어.”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예산에 불편함이 없으면 부천시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또 아동들 이런 친구들이라면 사용료를 애초에 낮추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료를 낮추면 예산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예산의 피해라기보다는 저희가 프로그램에 따라 사용료 받는 게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있는 프로그램은 재료비는 별도로 받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사용료는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는 선제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이번 건은 이렇게 가더라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저출산대책에서 가장 앞장서는 부천시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적정한 선에서 맞춰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시가 사실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학생들이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행정의 센스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이형순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이용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개별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을 전체적으로 해서 프로그램 수입이라든가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5억에서 7억 정도 자체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임대해 주는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한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이형순 위원 그게 주로 우리 부천시에 기거하는 청소년들한테 빌려주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부천시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죠.
이형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청소년 시설을 우리가 돈을 안 받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임대료 빼고 순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 했을 때, 아직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청소년 아이들이 하는 것은 당연히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지 않고 임대수입은 성인들이 이용할 때 받는 거고 다만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이럴 때 거기에 내는 재료비라든가 강사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성인 프로그램하고 동일하게 3개월씩 끊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것은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이형순 위원 다 달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한 프로그램당 청소년들이 내는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일단 저희가 1만 원에서 최고 5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면 이게 3개월이죠. 월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이형순 위원 월 1만 원에서 5만 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런데 5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1인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김정열 청소년육성팀장 김정열입니다.
이형순 위원 팀장님, 청소년들 5만 원짜리 프로그램은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김정열 5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딱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조례상에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게 1만 원에서 5만 원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청소년의 경우는 재료비 본인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형순 위원 재료비를 보통 얼마씩 내는데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김정열 프로그램마다 조금 다릅니다. 학습재료비가 창의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경우에는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략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창의프로그램의 재료들이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다른 친구들이 그 수업을 할 때 또 쓸 수 있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김정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서 학습재료로 쓰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 만들어서 자기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제가 여성회관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대부분 재료비가 어떤 게 드는지. 그런데 제가 볼 때 청소년들이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자기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거나 우리가 강사를 섭외해 주거나 하는 정도죠.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김정열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 정도면 굳이 애들한테 돈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 되나, 아니면 아까 강병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천시에 오면 정말 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간이 많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으로 탈바꿈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싶고요.
  그렇다면 5만 원짜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청소년들이 이용 안 합니다. 어른도 5만 원짜리 안 합니다, 얼마나 공짜 좋아하는데.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이 아무리 비싸봐야 지금 5, 6만 원짜리 프로그램 있을 거예요. 예전에 한 3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제일 비쌌다고 하면. 재료비라고 하면 아마 성인들 같은 경우에 미술 그리고 봉제, 서예 이런 것에서 재료비가 들어가죠. 청소년들한테 이것을 하는 프로그램은 현재 없거든요. 우리 부천시에 없죠, 봉제합니까?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김정열 안 합니다. 현재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없죠?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김정열 네.
이형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한테 그만큼 비용이 수반돼서 할 프로그램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1만 원짜리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그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수입금이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혹시 지금 팀장님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수입금에 대해서.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김정열 수입금에 대해서요?
이형순 위원 네.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김정열 현재는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가지고는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 데이터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그 돈이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억이나 이렇게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정도 금액까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팀장님, 5억 넘어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김정열 그 금액은
이형순 위원 안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김정열 사용료도 같이
이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플러스 했을 때 그 금액이고, 제가 볼 때 순수 프로그램 운영하는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애를 안 낳아서 청소년들한테 오만 정책을 다 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는 사람들 못 가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1만 원 내는 프로그램을 꼭 센터에 가서 이 돈 1만 원씩 내고 이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시대적인 발상을 해서 이 아이들한테 여기 와서 마음껏 놀게 해 줄 수 있느냐. 꼭 두 자녀를, 안 낳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자녀도 안 낳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대적인 발상을 해서 이런 것들을 1만 원이더라도, 1만 원이면 이게 한 달에 1만 원이 아니잖아요. 3개월에 1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3천 몇 백 원꼴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우리가 1만 원 받고 아이들한테 해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천시가 돈을 들여서 아이 낳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응해서 청소년시설을 돈을 안 내고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추계되는지 한번 뽑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가 한 달에 3천 몇 백원꼴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애 안 낳아서 오만 정책을 다 펴는데요. 홍보비 적게 쓰고 이런 데 투자해도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김정열 현재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수강료와 사용료가 있습니다. 수강료라는 것은 어떤 강좌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비용이고 사용료는 말 그대로 시설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가 우리 부천에 거주하는 아이들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우리 어른들한테도 빌려줄 수가 있어요, 시설은. 꼭 애들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설을 빌리는 것은 비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설은 특정인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 임대비용은 받더라도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그런 것들은, 물론 법에 되어 있어요. 법에 꼭 한 달에 3천 얼마 받으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아주 저렴하게 낮춰버리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김정열 현행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개설 외에 사실 댄스동아리라든가 밴드실 이런 데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자치활동실에서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지 조례에서는 특정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시설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료로 전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아이들은 이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돈을 낸다고 그러면 애들이 못가요, 사실은. 가고 싶어도 못가는 애들도 되게 많다는 거죠. 이 시설을 우리가 잘 만들어놓고 부천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 와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돈을 낸다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돈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팀장님 말씀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대폭 낮출 수 있죠. 조례에 꼭 그 금액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
  팀장님 말씀도 이해가 됐고요, 한번 백데이터를 분석해 보세요.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우리 부천시 전체 청소년 시설에서 얼마 나오고 임대수익에서 전체 백데이터 했을 때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면 이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이용료 얼마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설에서 큰돈이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자는 거죠.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데이터를 저한테 줘보시고요.
○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김정열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백데이터를 연도별로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청소년들한테 답이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청소년들한테 뭐가 있을지,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함께 고민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지금 수강료 1만 원에서 5만 원은 범위를 정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죠. 그것은 범위죠. 우리가 어디까지나 1만 원을 받아라, 5만 원을 받아라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데이터를 한번 분석해서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수와 징수의 용어, 이것 상위법에서 징수라고 명시해서 내려왔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법제처에서 자율정비
○위원장 이준영 징수라고 명기를 해서 내려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자율정비 과제로 해서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묻는 거에 답변을, 상위법에서 환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징수로 바꿔서 내려왔느냐 이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것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것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것을 올려요? 그리고 위원장이 징수와 환수, 아까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아요. 뽑아보니까 이 조례에서 문맥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언급이 되려면 환수가 맞는 거예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징수로 내려온 근거가 상위법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한 것인지, 아니면 여성청소년과 임의로 징수로 바꾼 건지 이것을 내가 알고 싶다 이거예요.
  상위법에서 내려왔어요, 아니면 우리 임의대로 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법제처에 자율정비 과제로 해서 정비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징수로 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온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통보가 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내용을 내놔보세요. 그 내용을 지금 이리 내놔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서류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것을 읽어 보면 제8조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에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이것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상위법에서 바꾸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상위법 내놔봐요, 상위법을 내놔보라고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이게 지금 새로 내려온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이게 법규집이에요? 그러면 이 법규집을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주시고,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지금 인터넷에서 용어정립을 하는 것에 보면 이 조례에는 환수를 쓰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까 최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데 징수와 환수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징수로 됐다는 것은 상위법이라 해서 이것이 꼭 맞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상위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현행법규로 이렇게 상위법에서 내려왔다면 전문위원께서는 해당 상위기관에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음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공식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전문위원 황보영종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두 번째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있죠. 여기서 청소년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청소년은 14세에서 24세까지를 얘기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18세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14세에서 24세.
○위원장 이준영 14세에서 24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죄송합니다.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이게 법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니까 청소년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게 중요한 골자가 세 자녀 가구를 두 자녀까지 이렇게 확대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감면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우리 시에 세 자녀 가구가 몇 세대 정도 되고 두 자녀 가구가 몇 세대 정도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2016년 기준으로 두 자녀는 2,288명 정도고 그 다음에 세 자녀는 4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480명밖에 안 되나요? 이거 맞아요, 자료가?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세 자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청소년과장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장도 조사한 내용이 없으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틀리면 여성청소년과장은 공식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어쨌든 이렇게 확대 실시하려고 하는 대상은 약 2,200명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2,200명.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 2,200명이,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부천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몇 군데 있죠? 몇 군데 분산되어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5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것 어느 한 군데, 한 군데로 나누면 해당자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리고 대상자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에 한정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준영 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대상자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용할 경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준영 이런 것은 조사를 면밀하게 해 보고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해야지, 보면 내용이 미흡해요.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여기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지금 안 쓰고 생년월일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물론 거기는 여성청소년과니까 청소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일반인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것은 개별 포상조례에서 다 주민등록번호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안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일반인들도 다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각자 부서별로 시상할 수 있는 조례에서 다 안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제정한다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보건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지난번에 소사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됐는데 개관이 되기까지 여성청소년과장, 특히 해당팀장 누구죠? 김정열 팀장 매우 수고가 많으셨다는,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인사를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내고 있는 사용료나 수강료가 합당한 금액인지도 재점검해 보고 광범위한 의견도 수렴해 보고 이렇게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뒷받침이 되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문구 하나 바꾸는 데 급급해서 이럴 일이 아니라.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장이 짚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은 어디까지나 청소년들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간 이후에는 공간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인들도 잠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사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련관 앞쪽으로는 범박동사무소가 위치하고 밑쪽으로는 괴안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괴안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중에 요가 같은 게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련원에 요가를 또 넣어가지고 하면 다 새 건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운영 잘되고 있는 게 잘 안 되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련관에서 모집하고 있는 요가프로그램을 없애게 해 달라고 해당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 전 회기, 회기에도 수 차 인근 동사무소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것을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사를 안 하고 집어넣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다 이거예요.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소사청소년
○위원장 이준영 맞아요, 틀려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과장님, 개선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화가 나네요. 업무담당부서장이 전혀 업무를 모르고 계시네요. 용어 자체도 잘 모르고 계시고.
  위원장님, 국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게 해 주시죠.
○위원장 이준영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복지국장 김용익입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하신 내용 잘 들으셨죠?
○복지국장 김용익 네.
김관수 위원 부서장이 답변하신 내용도 잘 들으셨으리라 봅니다. 원론적으로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가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이 조례 자체를 이것만 개정할 게 아니라 조례를 개정할 때 이 조례에 잘못된 것을 다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청소년이란 만 14세부터 만 19세까지 말한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년이란 만 9세부터 24세까지.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이란 만 14세부터 19세까지 말한다. 단, 근로 부분만 24세까지 한다.
  법률적 용어를 잘 봐요. 이것은 청소년이 아니고 뭐로 되어 있느냐, 아동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어린이하고 아동하고.
  그러면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를 2개 부서에서, 어린이를 지금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김용익 네.
김관수 위원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동의 개념을 넣어야지 어린이에 대한 개념을 여기에 넣어서 조례를 전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이것 정비해서 다음 의회에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재검토를 해서 재상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옛날에 법이 바뀌기 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놓고 이런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야, 이게. 2014년에 만들었던 대로.
  청소년과 아동은 형사적 지위와 민사적 지위의 나이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복지국장 김용익 위원님, 일단 이번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안 쓰는 것으로 해서 올라왔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현 실정에 맞는지 조례를 재검토해서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이왕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오려고 하면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한 번에 싹 정비를 할 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지국장 김용익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단순하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걸로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례를 재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국장께 나오라고 했냐면 이 조례는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면 개정을 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복지국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면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 주셨을 때 세 자녀, 다자녀가구를 448명이라고 답하셨나요? 그런데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다자녀의 개념에. 부천시에 448명밖에 없어요?
○복지국장 김용익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천 명 있어요. 다자녀의 개념은 뭐라고 보십니까, 국장께서는?
○복지국장 김용익 현재 다자녀의 개념은 셋째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아기환영정책에 의해서 두 자녀로 낮추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운영을 할 때 제대로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어제 참여소통과에서 자원봉사 조례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었는데 대학생 근로 아르바이트생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자녀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다자녀에 대해서.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도에 나온 정의에 딱 되어 있어요.
  다자녀가구의 정의는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다자녀다. 여기 정의가 나와 있어요, 다자녀가구. 제가 이것 참여소통과에 보여줬어요. 이 정의도 모르냐, 다자녀가구의 정의. 그래서 수 천 명 있습니다, 3명 이상의 가구가.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의가 무슨 말이냐 하면 미성년자가 3명 이상 있어야 된다. 20세 미만이 3명 이상 있어야 된다. 18세 이상이 3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것 전부 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보건복지부에서도 명쾌하게 해 놨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다자녀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기료 할인을 한국전력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다자녀가구는 나이에 관계없이 세대구성원이 같은 자녀로 있으면 다자녀가구로 인정해서 10%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누진세도 감면해 주는 거고요.
  우리도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 자녀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가 세 자녀 이상이라는 정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부천시는 아기환영정책에 의해서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확대한 내용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두 자녀라고 하는 것을 50%, 무슨 답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이 조례를 못 읽어봐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다자녀에 대한 적용방침을 명쾌하게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세 자녀 이상을 그냥 미성년자 이렇게 정할 게 아니라. 이번에 그래서 참여소통과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공고도 그렇게 내겠다고 하고 조례도 다 그렇게 해 놨어요. 자녀의 숫자순으로.
○복지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정책 반영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자녀가구는, 이것은 한국전력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결혼해서 있는 공동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다자녀가구에 속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자녀가구라고 해도 결혼해서 나가면 안 되는 거고 세대에 같이 있었을 경우에는 다자녀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처음에 참여소통과에서도 18세 미만으로만 했었어요. 18세 미만의 세 가구를 다자녀로 본다. 이런 혼동이 있어서 내가 우연히 이 책을 봤더니 나와서 얘기를 해 줬던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서 해야지 용어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이나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앞으로 잘 보완해서 조례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다소 문구가 안 맞고 이상하다면 상부기관에 확인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 맞는 얘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용어를 잘못 선택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검토해서 항상 위원회에 제출될 때는 더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백데이터로 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9분 기록중지)

(12시04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속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징수”를 “환수” 원래대로 두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6.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보육아동과 소관의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보육아동과 소관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보육아동과장 권운희입니다.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아동복지법」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에 따라 부천시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목적 및 용어의 뜻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14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및 사업의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22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부터 29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조성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하여 유니세프가 요구하고 있는 10대 기본원칙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법적 체계로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3월 신규개원 예정인 국공립 중앙샛별따복, 부천시청원미, 자연을꿈꾸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 민간위탁 동의 대상은 총 3개소로 첫 번째 중앙샛별따복어린이집은 심곡1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면적 359.91㎡ 지상 3층 건물로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9억 3900만 원에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개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천시청원미어린이집은 현 원미어울마당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면적 158.4㎡의 정원 32명 규모이며 부천시청직장어린이집 증축에 따라 폐쇄되는 공간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개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연을꿈꾸는어린이집은 심곡본동에 소재하고 있는 연면적 84㎡ 정원 19명 규모의 가정어린이집으로 우리 시에서 2억 8000만 원에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개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4쪽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앙샛별따복어린이집 등 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안정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68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아동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에 따라 부천시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 7월 제22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지방정부협의회라는 단체 명칭에 대해「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원안 동의하였으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해 설명드리면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써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한국은 1991년에 가입하고 세계 193개국이 비준한 바 있습니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협약이 정한 의무에 따라 가입국 정부는 가입 후 2년 안에, 이후 5년마다 어린이 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그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어린이인권 보장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와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용을 포함하여 아동친화도시로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조문의 적합성, 상위법과도 특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3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영유아보육법」,「부천시 보육 조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규정에 의거 신설 개원되는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승인, 동의 및 보고) 제4항 규정에서는 “의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와 같이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 수탁자의 선정 및 입찰방법, 위탁기간, 비용 산출내역 등 민간위탁 준비 절차를 적정하게 표기하고 있으며, 기타「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항 규정에서와 같이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어린이집 설치 인가 조건을 만족하지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전기, 소방, 도시가스 등 세밀한 부분을 지도·점검하여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성장·양육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문제 없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국공립 보니까 0세반도 현재 현황에 인원이 다 미달이네요. 국공립으로 만약에 전환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인원이 만약에 미달되거나 안 찰 경우에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지금 자료 표에 있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계획을 표시한 거고요, 대략 일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정원 대비 현원이 많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미달되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반별로 0세반이 있고 1세반이 있는데 0세반, 예를 들어서 10명 정원이라고 하지만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0세반이 8명밖에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못 채우는, 반별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정원이 좀
이형순 위원 그렇죠. 미달될 확률도 있죠. 사실 원장님들이 아주 잘되면, 중앙샛별같은 경우에도 잘되면 팔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 가지 원아모집이라든지 등등 운영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기가 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가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문제점 같은 것들도 고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계속 아이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잘하시는 건데 원아모집이 잘 안 되거나 이러면 이것을 거점으로 고민해 가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이형순 위원 이 원장님들이 우리한테 국공립으로 매각하고 싶다고 우리가 다 사들일 게 아니라 거점으로도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야 우리 시의 재산가치도 또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이게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에 멀리 보내던 어머니들이 국공립을 믿고 잘 보낼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돼요.
  현재는 시설이나 이런 큰 데 보내려고 어머니들이 일부러 차를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고 그렇잖아요. 사실 중앙샛별 여기가 보면 리첸시아하고 가까워요. 그럼에도 리첸시아 사람들은 어디 보내요, 더 좋은 데로 어머니들이 데려다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홍보해서 멀리 다니는 엄마들에게 가까이에 이런 좋은 국공립시설이 있다는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원아모집기간이죠? 내년도 아이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죠? 지금 원장님들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우리도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이런 부분부터 먼저 고민하면서 전환 시기하고 잘 맞춰야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데 큰 어려움 없이 될 걸로 생각되고, 국공립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일은 엄청 늘어날 걸로 생각돼요.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관리나 여러 가지 체계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생은 많이 하실 것으로 보여요. 이게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우리 시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나 원아모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말씀대로 원거리가 아닌 인근 근접거리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아모집 기간 중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시설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집기도 그렇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전부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형순 위원 아마 그렇게 하면 지금 멀리 보내는 어머니들도 국공립을 믿고 가까운 거리에 많이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잘 홍보하셔서 인원이 미달되지 않게 잘 운영을 해 나가는 게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금 일반 사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도 원비를 받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임성환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지역아동센터는 많지는 않지만 예산지원이 운영비 일부, 인건비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국·도비는 없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일부 국·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환경이라든가 여건이 조금 열악하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도 그렇고, 우리 2017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지원금이 증액됐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전체적인 국비·도비 내시사업에 의한 예산증액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체험활동비라든지 아이들 학습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신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성환 위원 센터장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셨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임성환 위원 간담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간담회도 하고
임성환 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제가 7월에 오고부터는 두 차례 국장님도 같이 간담회를 하고,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세심하게,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저소득층 맞벌이 분들 방과후 보육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임성환 위원 우리 시가 조금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래서 내년도에 난방비를 일부 지원하려고 인상 증액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만 18세 어린이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한 건데 이게 2013년인가요, 성북구가 제일 처음으로 했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유니세프 들어가 보면 아동친화도시 선정 10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여기에 다 맞춰서 하고 있어요? 기존에 지자체에서 아동친화도시를 하고 있는 곳은 맞춰서 하고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이게 최초로 인증 받는 과정에서는 유니세프에서 요구하고 있는 10가지 원칙에 100% 도달했는지를 심사를 받고,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고 10가지 원칙에 46개 세부지표가 있습니다. 지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앞으로 준비상태를 봤을 때 추진이 무난할 거다 이런 평가를 통해서 일단 인증을 먼저 해 주고 그로부터 3년 동안 향후 진행과정을 유니세프에서 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3년 후까지 계속해서 잘 가고 있나요? 10대 과제까지 되고 원칙 다 지켜서.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이게 탈락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3년
강병일 위원 원칙을 안 따져서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재인증 받을 시점에서 탈락
강병일 위원 재인증은 몇 년에 한 번씩 받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3년입니다.
강병일 위원 3년에 한 번씩 해서 계속해서 10대 원칙, 10가지 원칙을 꿰 맞춰나가는 거네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여기 10가지 원칙을 제일 먼저 했다는 성북구는 이거 할 때 지자체 중에 모델을 어디로 삼았어요? 처음에 준비하실 때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준비할 때
강병일 위원 어느 지자체를 모델로 삼고 이렇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저희가 위원님들 몇 분하고 성북구하고 송파구로 알고 있는데 두세 군데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연초에 했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성북구하고 송파구는 작년 12월에 결국 된 건데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래서 올해 연초에
강병일 위원 준비한 과정만 봤군요. 완성된 데까지는 못해도 3년 안에 10대 원칙을 조금조금씩 지켜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군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커요,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라고 하는 기관에서 어쨌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기금 같은 경우 유니세프에 뭐 내는 게 있어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병일 위원 전혀 없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 원씩만
강병일 위원 그것만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니세프에서는 특별하게 요구하는 게 없나 보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우리 부천시 자체에서도 그렇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강병일 위원 이게 이대로만 된다면 부천시 어린이들은, 18세 미만의 아동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 초석 이런 것들은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10대 원칙에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면 예상되는 소요예산 비용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됩니까? 이렇게 세 군데 나와 있는데 한 군데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자료에 있듯이 매입비라든지 또는 리모델링 공사비 이런 것이 소요됩니다만 개원 이후부터는 인건비만 소요됩니다, 보육교사 교직원들. 인건비가 대략 1개소당 2억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위원장이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샛별따복어린이집이 지금은 민간이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우리 시의 예산이 얼마 정도가 더 투입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저것 다 합해서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여기에는 지금 규모가 있어서 교사가 15명 필요한데요. 대략 연간 인건비 한 2억 5000에서 3억 정도로 예상할 때 그중에서 국비가 88% 지원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해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얼마 정도 예산이 우리 시에서 더 들어간다 이런 것을 계산해 본 게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비용추계서
○위원장 이준영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가냐 이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국비가 60% 들어가고 도비가 28% 지원되고 우리 시비는 12%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하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 위원장이 뭘 알고 싶어 하는지 알겠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이준영 내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다음에 먼젓번에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우리가 공기청정기라 해서 지난 여름에 지원해 준 것들이 있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위원장 이준영 이런 것을 어린이집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평하게, 어떤 어린이집은 지원이 되고 어떤 어린이집은 지원이 못 된다면 지원을 못 받은 어린이집은 불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여름에 부천 전 어린이집에 전부 공급이 됐나요? 공기청정기가.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이게 금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이라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신청인
○위원장 이준영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진행 중입니다. 계속 신청을
○위원장 이준영 이것도 현황으로 정리해서,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제도와 시스템이 생겨서 그때 분명히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었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이런 정책이 펼쳐지면 해당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관계자들은 전부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저라도 기다리지 안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다해 줄 수 없다면 지원되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이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공평하게 다 지급되면 더 좋은 일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것도 그 현황을, 그때 도비가 얼마 내려왔는지, 매칭 시비가 있었나요?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매칭 시비 해서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어떤 어린이집에 몇 개가 지원됐다. 총 어린이집 수는 얼만데 이렇게 현황으로 정리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동친화도시는 10개 항목에 준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친화도시라는 유니세프 마크만 이렇게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의 아이들이, 아동친화도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도시의 아이들보다는 뭔가 다르고 낫더라 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기록중지)

(14시1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보육아동과 소관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복지국장김용익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보육아동과장권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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