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3.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9인)   
3.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난 회기 이후 기나긴 추석 연휴와 쾌청한 가을을 맞이하며 각종 행사장과 민원현장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을 해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도 2018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회기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기 전에 간담회에서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21회 제1차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11월 27일 한 의회사무국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이 본 건을 이번 회기에 상정시켜서 의사일정에 넣어서 논의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본 건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된 안건을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 넣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냥 해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 넣어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겠으며 둘째 날인 11월 23일 목요일에는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제2차 본회의인 11월 28일을 제외하고 4일에 걸쳐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진행하고, 12월 1일에는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4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기 중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12월 5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12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각각 휴회를 하는 것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43분 개의)

1.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21회 정례회 때 충분히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했던 건입니다.그래서 간담회 때 말씀을 나눈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기한을 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중인 안건을 정해서 다시 위원회에서 심사내용에 대한 것을 사무국에 보고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의회가, 본 위원이 지금 의정활동을 16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했던 사안 자체가 없습니다, 보류된 안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심사하는 내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존경하옵는 우리 위원회 강병일 위원님과 본 위원은 청소과에 내년도 청소용역대행비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고 그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중에 쭉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도 청소 직원들에 대한 직접노무비나 이런 건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역시 그렇게 하도록 원가산정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줘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자원순환과, 과거의 청소과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조례에 있는 내용 자체를 전부 계약서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이미 자원순환과에서 모든 청소업체와 시행하고 있으면서 그 후속 조치로 이 조례를 요구해 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 가지 해소된 방안을 가지고 오면 충분히 다시 논의해서 심사하겠다고 했었고, 또 한 가지 쓰레기봉투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의회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쓰레기봉투 연간 130억 하는 것을 50% 정도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법적인 명문화 규정을 둔다는 것 자체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변호사 자문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좀 정리된 다음에 완벽한 조례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과 위원들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집행부로부터 그러한 해소방안을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보류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심사결과를 다시 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안을 지적했듯이 아직까지 충족된 사항이 없고, 또 청소과에서 기이 먼저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된 것에 대한 시장의 사과도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보류안건으로 다시 놓으면서 이것을 다시 심사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위원회에 출석해서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처리방법을 논의해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시장의 사과도 요구하고 계속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위원장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지금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출석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건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접노무비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항은, 과연 조례 시행 전에 정말로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는 사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 정말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한번 오늘중이라도 담당과장을 불러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문제에 관한 해소문제도 이게 두세 번 꺼내고 이로 인해서 행정복지위원회가 상당히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런 것도 담당직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해야 하는 건 청소용역 관련 업체들의 투명성, 건전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발맞춰나가기 위해서 시행됐었는데 매끄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더 미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조금만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의견은 이 조례에 처리, 통과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또 이러한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병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이준영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본 건에 관해서 아까 김관수 위원님과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소 내용 보완의 필요성과 미흡한 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 건을 다시 보류하자 이렇게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병일 위원 제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는 시켜줘야 되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의견은 부족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본 건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찬성 1명, 보류가 1명 나왔습니다만 다른 위원님 얘기를 해주시죠.
임성환 위원 저도 강병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본 건은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표결로 해서 보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위원회 처리 의결로 갈 것이냐 이걸 표결로 처리할까요?
  위원님들 동의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본 건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므로 보류냐 의결이냐를 표결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뭐에 찬성하는 겁니까, 보류?
김관수 위원 보류가 아니라 이건 원 건에 관해서
○위원장 이준영 본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임성환 위원 아니, 꺼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김관수 위원 아니, 가결이죠. 가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강병일 위원 앞에 무슨 말씀을 해 주셔야죠.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찬성이잖아요.
○위원장 이준영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기록중지)

(11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보류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문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시 보류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원장 이준영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관수 위원 네, 그 이유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직 충족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먼저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충족이 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보류를 계속 진행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위원장 이준영 이미 속기록에 보류에 대한
강병일 위원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 이유 때문에 보류된 거잖아요.
김관수 위원 오케이.
○위원장 이준영 그 의견이 남아 있잖아요, 속기록에. 그걸로 발췌해서 써서 보내면 되니까.
  그러면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의견과 원안가결 의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본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입니다.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세 분입니다.
  그러면 본 건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기록중지)

(11시04분 기록개시)


2.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9인)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병일 의원님이 발의한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 이하 행정복지위원님들,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부천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 정의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에 대한 범위를 정했습니다.
  또한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 범위를 정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및 관리자는 장비담당 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응급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지원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하여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기업·단체 등을 선정하여「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시기 또는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혜로운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699호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기관이나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응급사고 발생으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응급처치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 및 응급의료 홍보, 관리 주체의 지정, 사업 경비의 지원 내용을 조문화하여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 없음을 검토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경기도를 비롯하여 경기도 내의 20개 지자체에서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병일 의원님과 보건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보건정책과장 정해분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강병일 의원님과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개시)


3.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정책과 소관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보건정책과장 정해분입니다.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18회 임시회 때 부결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결사유는 경기도 조례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의견에 의해서 부결된 사항으로 보완된 사항은 그 당시에는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만 했지만 지금은 의약품 안전사용과 불용의약품을 같이 해서 조례를 일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의 조례가 두 개로 있는 사항을 부천시는 하나의 조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의약품에 대해 우리나라가 아직도 본인이 약사인 것처럼 약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약국에 가게 되면. 이런 것을 위해서 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및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이나 정의를 규정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시장의 직무와 관계기관의 협조사항, 추진사업의 범위를 규정함과 동시에 특히 방문약료사업 및 불용의약품 관리가 되겠습니다.
  방문의약품, 방문약료라 하면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가정에 약사가 방문하여 대상자 상황에 맞는 복약 안내로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재정지원과 홍보방법을 지원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의 특징으로는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였고 방문약료, 복약안내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추진사업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약물효과의 차이 반영사업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부서의견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23호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9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정안은 2017년 1월 제218회 임시회시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으로 제출되어 부결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재정지원의 명확한 근거 제시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의약품 사용 환경 요인의 구체적 검토 요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게「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정지원 및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약사법」등 다른 법령에서 명시하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민건강 위해요인의 방지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 없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약국에 두통이 있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약을 한 알로 파는 게 잘 없잖아요.항상 케이스에 포장돼 있는 약을 사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지만 두통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약을 사게 되면 그 약을 사서 한꺼번에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관돼 있다가 거의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해결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두통약을 예시로 들었지만 감기로 갔을 때 보통 1회분으로 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개봉판매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한 알씩 개봉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사들도 그렇게 팔고 싶지 않아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형순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개봉판매가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앞으로 보건복지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점차 이런 부분이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네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물론 약물 오·남용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한두 번 먹고 그 부분을 기간이 지날 때까지 다시 그 증상이 없으면 안 먹기 때문에 불용처분되는 부분도 생길 수는 있지만 약에 대한 부분이 함부로 개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부분이
이형순 위원 실질적으로 할머니나 어르신을 보니까 약을 그렇게 막 사요. 보통 약국에 가면 한 가지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달라고 해요. 그러면 다 케이스로 사요. 대부분 집집마다 가보면 케이스에 약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사서 안 먹는 게.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은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놔뒀다가 복용하기도 하고 설명 안내서를 보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몸이 불편하거나 어르신들 집에 가보면 그런 약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이게 가장 큰 오·남용이 되지 않나 싶고 또 어르신이 기간이 지난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먹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아요. 기간이 지나면 사실 이걸 약국에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국에 안 버리는 약이 상당히 많잖아요. 일반쓰레기에 버리는 경우가.
  저는 그래요. 지금 건전지나 이런 수거함을 아파트 단지나 별도로 동사무소에 해놓잖아요. 그런데 불용약은 약국에 갖다줘라 이렇게 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약국 아니면 보건소에 갖다 주시면 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도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에 방문약료사업이라고 해서 가정에 가서 어르신들이 드시고 있는 약을 어떻게 복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난 약이 있어도 처리를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료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 사업을 해서 약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복약지도도 하고 약물 오·남용 교육을 같이 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이형순 위원 물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오·남용은 상당히 줄 것으로 보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저도 그렇게 보는데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를 방문해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약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간이며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안 되는 게 가정이라는 거죠. 이런 게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시민의식도 먹던 약이 남으면 약국에 버려야 된다는 인식 고취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조례와는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의 하나 할게요. 저도 약 먹다 보면, 아까 이형순 위원님 말씀처럼 약국에서 사는 약은 케이스에 있지만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한 달치도 주고 두 달치도 주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거 보통 제대로 챙겨드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잘 챙겨먹지를 않는데
서원호 위원 깜박해서 점심 것인지 저녁 것인지도 모르고 드시는 어르신도 있어요. 제가 한번 TV에서 며칠 전에 봤는데 특허를 냈더라고요, 달력식으로 만들어서. 저희도 복지나 이쪽으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걸 줄 수 있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게 방문약료사업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매일, 오늘이 11월 22일이면 그때 드실 것을 달력식으로 해서 그렇게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TV에 보니까 모녀가 둘이 특허를 내서 가정집에서 하는데 1년 매출이 연 6억, 7억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 아이디어를 냈냐 여쭤봤더니 자기도 당뇨가 있어서 약을 먹는데 맨날 깜박깜박한다는 거예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달력식으로 해서 딱딱 넣어놓으니까 문 열어서 없으면 먹은 거고 있으면 안 먹은 거니까. 젊은 사람도 깜박하는데 어르신들한테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약국에서 팔고 있는 약품들이 약품별로 유효기간이 다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약 케이스에 유효기간이 다 쓰여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제약회사에서 제조할 때부터 유통기한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그것을 잘 안 보고 약품을 사용하고 남으면 놔뒀다가, 예를 들어 감기약이면 다음연도에 또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효기한이 지난 것을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 홍보를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해 주죠, 약국에 가서 이러이러한 약을 사라고. 그러면 위원장도 경우에 따라서 보면 전부 영어로 쓰던데 그것을 꼭 영어로 써야 되는 이유가 뚜렷하게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건 약품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품명을 할 때 약품약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표준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의 생각은 설령 그 약이 약품의 이름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Aspirin)을 영어로 쓰지 말고 그냥 한국말로 아스피린 이렇게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환자가 내가 이런 약을 먹는구나 하고 알권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건소 차원에서 병원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와 업무협조를 이뤄서 우리 부천이라도 한글로 쓸 수 있도록 독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약 같은 경우 처방전이 나갈 때 지금 약국으로 가져가잖아요. 약 같은 경우 한글로 기록해서 약국에 전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사약 이런 부분인데 약국에 갈 때는 옆에 한글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그거 보건정책과장이시니까 확인을 한번 해서 환자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진료비나 약품비를 다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보시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고로 위원장이 처방전을 받아서 어떤 약국을 갔더니 그 약국에서는 이 약은 뭐고 이 약은 뭐고 이것은 무슨 약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모든 약국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 써준 대로 처방전을 내면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상적 관례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 병원에서 처방전이 나오면 약국에서는 약을 제조한 다음에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을 어디에 먹고 위가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저녁에 먹는 부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요즘은 자세히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것이 조례나 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법에 복약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되어 있다면 그런 것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를 통해서 독려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기록중지)

(11시28분 기록개시)


4.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365안전센터 소관의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365안전센터 최창근 센터장입니다.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 1쪽 제안이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 법령이 내년 1월 18일부터 일부개정되어서 시행됩니다.
  참고적으로 법령 주요내용입니다.
  종전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을 부천시지역재난대책본부장이 정하던 것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료 3쪽부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적용 범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입니다.
  제3조(지원 결정)는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참고적으로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제4조(지원기준)부터 7쪽 제12조(시행규칙)는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원기준, 제5조는 중복지원 금지, 제6조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7조는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8조는 지급방법, 제9조는 환수, 제10조 재원의 확보입니다.
  7쪽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료 8쪽부터 10쪽은 별지 서식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21호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9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 규정의 위임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과 피해수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경기도에서 통보된 표준안을 기초로 하였으며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 수습지원에 대해서는「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규정에 따라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산정 고시하여 사회재난 피해자 실제 발생 시 지원금액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급기관에서는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본 조례 제정안 제10조 “재원의 확보”와「부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필요 예산에 대한 비용추계를 하여야 하나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비용은 재난의 유형과 피해규모, 범위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재난의 발생시기 및 빈도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므로 기술적으로 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은 편성하지 아니하고 재난발생에 따라 예비비, 기금 등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항, 제2항에서는 시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지역대책본부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으며, 본 조례 제정안 제3조 규정에서는 시 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사항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문화하지 않아 보완적으로 조례 제정안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제1항의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구성, 회의 운영은「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이번에 포항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번 다녀오셨어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아직 못 가봤습니다.
서원호 위원 한번 다녀오실 용의는 있으세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다녀오면 좋죠.
서원호 위원 부천도 제가 사무실에서 진동을 느꼈거든요.
  이번에 연수 갔다 오셨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서원호 위원 어디로 갔다 오신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쓰촨성 2008년도에 대지진 난 데를 다녀왔습니다.
서원호 위원 몇 분이 가신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14명 갔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렇게 많이 가셨어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서원호 위원 그 예산 추경에 올릴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삭감하고 그랬을 때 이유가 선진 유럽 쪽으로 가서 두당 400씩 해서 3명 정도 간다고 했는데 지금 나눠먹기 하신 거네요, 열 몇 명이 갔으면.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가 방재협회와 일정이 맞지 않아서 지진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원호 위원 센터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거예요. 이건 의회에 예산 올려서 통과시켜 주니까 그런 식으로 나눠먹기 해버리고. 그리고 당시 지진 났을 때 센터 팀에 팀장님도 가시고 다 가셨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팀장하고 실무자가 갔고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직원 보니까 9급인가 8급 한 명 남아계시던데요. 우왕좌왕 아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혼자 난리가 났던데요. 그런 대책방안도 안 내놓고 열 몇 분이나, 저희 의회에는 세 분, 네 분 간다 해서 예산 줬더니. 그건 제가 볼 때 의회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죄송합니다. 당초 계획과 많이 달라져서
서원호 위원 제가 그 예산 삭감했을 때 이유가 있어서 했던 건데 결과가 딱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저희들한테는 선진국 견학한다고 해 놓고 중국 쓰촨성 가서, 그것도 열 몇 분이나. 그리고 마침 재난이 지금 포항에 났잖아요. 그런데 담당 팀은 다 가버리고 실무자라고 9급, 8급 하나 남아가지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위원님들이 기회를 주셔서 2008년도 대지진으로 약 7만 5000명이 그때 사망한 사고였는데
서원호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예산을 가져가셔야지 예산 갈 때는, 이게 몇 번 삭감되고 부결됐잖아요. 예산 살려드렸더니 선진국 간다 해 놓고, 솔직히 저희들한테 방재단에서 협박 아닌 협박도 하시고. 전화나 문자로 해서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분들끼리 문자하고 전화하고. 어떻든 해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아니라니까요. 사실대로 얘기하고 몇 분이 가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야지. 앞으로 그런 예산 올라오면 전혀 없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본 위원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직원들 가는 건 항상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가서 견학하시고 선진적으로 배워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데 지난번에 갔던 건 취지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몇 번 부결돼서 삭감된 것을 해 드렸더니 그런 식으로 갔다 오시고. 또 마침 간 도중에 포항에 지진도 일어나고, 실무자는 아무도 없고. 그 직원 그날 보니까 울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전화 받고 불려다니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날 부천시도 지진이 일어난 날 많은 건물에 진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포항시를 방문했습니다. 가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부천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아파트가 그 정도로 벽에 크랙이 갈 정도면 앞으로 지진이 나면 부천시는 이재민이 엄청나게 발생될 것으로 생각돼요. 2년밖에 안 된 아파트가 그 정도 크랙이 갈 정도면 전혀 내진설계가 안 됐다고 봐야 되고 그걸 떠나서 30년 된 현재 구도심의 연립이나 빌라들, 현재 인허가 내주고 있는 빌라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공법이.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필로티.
이형순 위원 그건 보니까 말도 아니고 30년 된 연립이나 이런 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5층짜리 아파트는 아예 밑에 지반이 다 무너지고 금이 이 정도로 통이 나가 있고 옥상은 아예 뻥 뚫렸어요. 사람이 전혀 살지 못하겠다는 것을 포항시도 인정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사실 가장 소외된 계층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의 문제점들, 포항시도 이런 일이 경주에 났을 때만 해도 남의 일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천시도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언제라도 화재가 됐든 자연재난이 됐든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이주민을 대피시키거나 이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포항시도 가보니까 너무 커요. 갑자기 일어난 일에 안전에 관해서 우리 시보다도 매뉴얼이 더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문제고, 본 위원이 시장에 불났을 때만 해도 16채가 전소됐을 때만 해도 굉장히 우왕좌왕 했었어요. 부서마다 매뉴얼이 다 다르고 부서마다 지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365에서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업무분장도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나요, 아니면 돼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지난 15일에 지진 발생했을 때 우리 시 측정계기로는, 지진계측기가 지금 시청 건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2개가 있고 4층에 2개 있고 지하층에 1개가 있고 지표면에는 건물 밖 의회 옆에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건물에서 느낀 것은 진도 3 정도이고 지표는 2점대였습니다. 당시에 문의 전화 온 게 11건 정도 있었고 특별한 사고는 없었는데 지금 보면 지진에 대한 기준이「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건데 사유건물하고 공유재산 관공서로 구분이 되는데 개인 건물에 대한 건 지원책이 거의 없고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에서 지진대책을 했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지방세 감면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3층 이하 건물이지 대형건물은 없습니다.
  지금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공공건물이라 하면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도로시설물에서는 교량이나 터널 그 다음에 상하수도시설, 공동구 이런 시설인데 이건 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예산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반영하는데 저희 대상이 96개소입니다. 현재까지 49개소는 지진대책 보강을 했고 나머지는 못했는데 위원님들이 만약에 부서에서 지진 관련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형순 위원 이번에 포항을 가보니까 학교가 굉장히 피해가 심했잖아요. 학교 지진보강사업을 홍보 다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부천시가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주민이 생기면 그런 곳에 가서 임시거처가 마련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포항의 경우에는 학교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 곳이 체육관이잖아요. TV에서도 보셨겠지만 텐트를 딱딱 붙여놓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학교가 지진보강이 돼서 나중에 부천시에 이런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학교를 이용하거나 이런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그런데 공공건물에서는 학교시설은 교육청 재산이라 빠져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진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했는데 이재민 수용시설을 보면 대부분 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일이 경주시에 일어나고 포항시에 일어난 것을 보면 어느 시가 안전하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협조공문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국고로부터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이주대책에 대해 안전한 곳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고맙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에 올리신 것을 읽어보니까 조례에 표기된 사회재난 구호 이 정의가 자연재난, 천재지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화재는 빼겠네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화재도 됩니다.
임성환 위원 화재도 되고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사회재난 됩니다. 화재라든지, 그러니까 폭설, 폭우, 지진 이런 게 자연재난이고 화재라든지 이런 대상이 사회재난이 됩니다.
임성환 위원 어쨌든 지원근거를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건 참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조례와는 별개로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우리 시에 20층 이상 고층아파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다리소방차가 보통 15층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5층 이상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계신 것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그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파트 입주자회에서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아니죠. 그 건물 내에 소화전이나 소방호스라든지 그런 것이 저층보다는 고층에
임성환 위원 그건「소방법」에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시와는 상관이 없는 거고 시 자체에서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주거율이 높잖아요. 그건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층이나 더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그래서 훈련을 몸으로 체득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소방서 주관으로 전에 리첸시아에서 소방훈련을 한 번 하기로 했는데 입주민들이 주택가격, 우리 아파트가 왜 불이 나냐, 여기에서 왜 이런 훈련을 하냐
임성환 위원 아니, 그런 개별적인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에서 매뉴얼을 갖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지 입주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다는 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고 그 점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항상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야간에 고층에 화재가 났을 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센터가 여러 가지로 업무에 치이고 바쁜 건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위원님 이건 정확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게 이건 소방서 소관입니다.
임성환 위원 소방서 소관 업무인지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화재대책이나 모든 조치는 소방서가 1차적으로 하고 만약 2차적으로 재해대책본부장이 부천시장인데 소방서장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구호라든지 이재민이나, 이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지난번, 1년이 조금 안 됐어요. 최갑철 위원님 지역구에서 20층에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시에서 몇 시에 갔습니까? 화재 발생하고 몇 시에 갔어요? 3시간 있다가 갔어요.
강병일 위원 공무원들이?
임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해 봐야 도움이 안 되고 제 얘기는 소방서 업무가 있고 우리 시 업무가 있는데 시 업무에서 365센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검토해 봐야지 그건 소방서 업무고 이건 저기 업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센터를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국가사무지 자치단체에서 뭘 해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센터가 CCTV나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매뉴얼을 마련하는 데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고층아파트 화재 났을 때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매뉴얼도 없고 대응지침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해 줬으면 한다는 부탁이에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임성환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검토의견 보셨죠. 검토의견서 제3조 규정에서 2항을 제3항으로, 제1항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나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괜찮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대로 해 줬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임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되는 것이 뭐냐면 안전센터의 기능이 사실 사후약방문같이 뒤에서 챙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가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 이렇게 돼 있으면 소방서와 빨리 연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갈 수 있는 119 같은 기능을 했으면 하는 것에 대한 바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민원을 넣었을 때 정말 답답한 것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매뉴얼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거고 과장님 역시 우리 과에서는 도저히 인원충원이나 이런 것이 안 돼서 못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365안전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이런 기능이 돼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인원은 이렇게 필요하고 어느 과와 협력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 전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 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아파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위에서 석면 같은 것들이 밑으로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공통주택과로 전화를 했어요. 공동주택과에 전화하니까 “우리는 그건 잘 모르겠고 365안전센터로 전화해 보세요.” 하고 센터링을 하더라고요. 365안전센터로 가니까 “우리가 떨어지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낙석물이 떨어졌을 때 다치면 아파트관리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어요. 가서 그들을 안정시켰으면 좋겠다,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지금 떨어지고 위험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인트칠을 하거나 다시 하는 건 시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니까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제가 알기로 금요일에 전화가 왔거든요. 그런데 월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회장하고 전화해 봤다고. 그러면 금, 토, 일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전화번호까지 줬으면, 그분들은 시에 365안전센터라고 생각하면 안전은 이렇게 대비하고 주민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바람이 불 동안 대피를 유도하세요. 계속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과와 얘기해서 떨어지는 낙석에 대해서는 관리비에서 모아진 돈으로 충당해야지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는 나중이고 일단 전화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들을 안정시키고 그쪽으로 차량이나 주민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예방을 전달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만약 늦게 조치되었다면 제가 먼저 사과드리고요.
강병일 위원 그건 조치라고 할 수도 없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지금 365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팀 기동반이 운영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유관
강병일 위원 저는 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떤 경우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우리 점검팀장과 했나요?
강병일 위원 그럼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그건
강병일 위원 재난팀 아니면 점검팀. 여기 무슨 팀이 있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안전점검팀이 있고
강병일 위원 본인은 확인을 했을 거예요. 제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민들은 동네 시의원한테 전화했으니까 시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런 피드백도 없이 월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 매뉴얼이 있나, 그런 것이 없나 보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도 과장님께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 소방서입니다 이런 것처럼 뒤로 갔나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아니죠. 화재진압은 1차적으로 소방관이 먼저 투입되는데
강병일 위원 우리도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가서 안 되는 것은 소방서를 통하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건 우리가 접수를 받으면 바로 나가서 육안으로 대피라든지 사전조치는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필요하면 예산에 전문가 수당도 있습니다. 전문가 불러서 사전조치하고
강병일 위원 그런 게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심각한 건데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우리가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위험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번호까지 줬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그건 뭔가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뭔가 많이 잘못됐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시스템이 되어 있고 지금도 점검팀이 오전에 민원 받은 현장으로 다 출동했거든요, 안전복장을 다 갖추고.
강병일 위원 좀 찾아주십시오. 팀장입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성환 위원 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365센터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도 있고 고민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아직까지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단 말이죠. 안전이나 치안 쪽은, 치안은 경찰이고 화재는 소방업무고 이렇게 하면 사실 365센터는 할 일이 없어요. 365안전센터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반 안전센터라고 하면 돼요. 휴일 빼고 뭐 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진압 업무는 당연히 소방서가 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추운 날씨에 주민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경로당 키 연 분이 최갑철 위원님이에요. 갈 데가 없으니까 경로당 키 열고 보일러 켜고 그분들 컵라면 사다준 게 최갑철 위원님이라고요. 그때 허둥지둥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어서 화재가 10시가 발생했는데 1시쯤 넘어서 왔어요, 공무원들이. 다 완전히 완료된 다음에. 대피 완료되고 화재 진압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지금 저희 보면 24시간 동안 3명씩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를 받으면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직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께 위원장이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 특별재난 이런 재난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는 게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위원장 이준영 구분된 내용에 대해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상세한 현황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는데 포항이 부천시의회와 자매도시인 거 알고 계시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한 번 다녀오셨나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아직 못갔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갔는데 365안전센터장이면 의장님께 보고도 하고 의원님들 가실 때 같이 가서 보고 오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65안전센터장 상당히 분발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에 답변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위원장이 보기에. 앞으로 더 적극성을 띠고 부천시 365안전센터를 이끌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위원장 이준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9분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위원장님, 검토의견에서 나온 건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이준영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1분 기록중지)

(12시0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비속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조례안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구성, 회의 운영은「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는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행정지원과장 정해웅입니다.
  의안번호 제729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 수요 현황 및 맞춤형복지 확대에 따른 2017년 하반기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지도직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 총 수를 2,295명에서 2,328명으로 33명 증원 조정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정원을 2,130명에서 2,164명으로, 지도사 정원은 5명을 4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0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별 필요자금 관리 등 일부 사무의 소관 부서 조정과 부서의 명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도심지원과”를 “도시재생과”로, “보건정책과”를 “건강정책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자금관리 업무를 회계과로 조정하고 징수과 현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사무를 추가했으며 주차지도과에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반영하고 옴부즈만 사무를 감사관실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1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가 확대에 따라서 대상 동장에게 맞춤형복지 일부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사무를 복지허브화 추가 확대 대상인 심곡본1동장 등 8개 동장에게 위임하고 12월 신규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배치되는 시점인 2018년 4월 1일 자에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29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59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다양한 행정수요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정원조정과 2017년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사항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정원의 총수를 2,295명에서 33명 증원된 2,328명으로 조정하고 세부적으로 7급 3명, 8급 2명, 9급 29명 증원과 농촌지도사 1명을 감축하고 내년도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복지허브화 추가확대 대상 동인 심곡1동, 심곡3동, 원미2동, 상동, 송내2동, 고강1동, 원종1동, 원종2동의 업무증가에 대비한 사회복지직렬의 배치와 지역현안사업, 국가시책사업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적정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2017년도「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인건비 3% 범위 내에서 비용 추계하여 문제없음으로 검토했습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6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환경의 내부고객만족도 향상과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의 변경과 부서별 일부 사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등 사무정비를 통해 시기 적절히 조직,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능률적 업무중심과 혁신적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근무여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하고자 행정기구의 변동 없이 부서명, 업무의 조정에 한정하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 조문의 적합성, 상위법과도 특이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7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가확대에 따라 대상 동의 장에게 맞춤형복지 일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제221회 정례회 시 2017년도 복지허브화 신설동인 8개 동에서 도당동, 중3동, 고강본동에는 기존 복지팀의 운영과 별도의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춘의동, 심곡본1동, 소사본3동, 범박동, 역곡3동에는 기존 복지팀을 맞춤형복지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력 2명 등을 보강하여 위임사무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4월 1일부터 추가 확대되는 8개 동인 심곡1동, 심곡3동, 원미2동, 상동, 송내2동, 고강1동, 원종1동, 원종2동의 복지팀을 맞춤형복지팀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인력의 증원과 기능을 확대하는 사항이며 기존 행정복지센터 10개 광역동과 맞춤형복지팀이 보강된 16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동 10개 동은 상급기관의 공무원 증원계획과 병행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업무기능을 보강하는 과제는 남아 있어 특이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원이 33명 증원되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일단 증원된 인원은 중앙부처에서 순증, 증원을 허락한 사항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지할 퍼센티지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저희 시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잘하셔서 아무 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광역동,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그에 따른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민원은 더 빠르게 처리하고 행정비용은 절감시킨다는 것이 주요내용 골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도 반드시 행정비용이 절감되어야 된다. 그리고 민원처리는 취지대로 더 빨라야 된다 이것을 강력히 주장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 답변으로는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 질의에 공무원이 순증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광역동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도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로 체제개편을 하면서 증원 없이 체제개편을 이루는 상태고 사실 각 부서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십시일반으로 고통분담을 하면서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인력을 증원한 사례는 통제를 하고 있고 이건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순증한 인력을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인력까지 우리가 거부하면서 고통분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력운영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여튼 우리 행정과장께서는, 주무과장께서는 근본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 수라든지 행정안전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에 위배가 되지 않으니까 증원시키고 있겠지만 어쨌든 증원이 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와 제반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이 33명만 하더라도 비용이 연간 얼마가 증가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데 정확히는
○위원장 이준영 30억 원 가까이 되죠, 넘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12억 증액되는 것으로
○위원장 이준영 12억?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직급별로
○위원장 이준영 순수한 인건비만 그렇게 나오는 모양이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공무원 숫자 늘리는 걸 가능한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 산하에 센터가 엄청나게 있죠. 센터가 몇 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협력기관 플러스 센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센터, 저런 센터와 이런저런 단체까지 모두 합하니까 200개가 넘어요.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만도 약 2,2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서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나중에는 센터 같은 걸 없애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무과장이니까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2,295명에 대한 인건비, 제반비용 나가는 거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이것이 얼마인지 현황으로 정리해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아까 말씀드린 각종 센터가 있어요. 무슨 위원회 이렇게 해서 본 위원장이 받아놓은 게 있는데 위원님마다 요구한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주무과장께 요구하는데 센터 플러스 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토털 몇 개인지,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거기에 지급되고 소요되고 있는 예산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여기 제출하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고충민원 접수처리 옴부즈만이 민원과에서 감사관실로 가는 건 무리한 거 아닙니까? 감사관실로 가야 될 뚜렷한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이게 시의회 김관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이기도 했고 31개 시·군에서 옴부즈만이 있는 26개 시·군이 현재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옴부즈만이 당초 취지와 달리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업무에 대한 새로운 발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부응하고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감사관실로 가서 이 옴부즈만실이 더 효율을 내고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들 일부가 감사관실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고, 본 위원장 생각은 옴부즈만은 대체적으로 고질적으로 처리가 잘 안 되는 이런 문제를 시장과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풀어내는 이런 일을 하는 건데 감사관실로 가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새로 위촉된 옴부즈만들의 의견도 있었고 현재 여러 가지 업무의 신속성을 위해서는 부서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감사관실로 업무를 전환한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새로운 옴부즈만들이 감사관실로 갔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거기로 가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잘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것을 민원과에서 감사관실로 옮겨주면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잘하겠다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기존 민원과에 소속돼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감사관실로 옮길 경우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걸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옴부즈만 두 분 다 출근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비상근
서원호 위원 비상근이라도 근무는, 나오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서원호 위원 한 분은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송재용
서원호 위원 언제부터 출근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10월 1일부터인 것 같은데요.
서원호 위원 얼굴을 뵌 지 오래돼서요. 어떻든 오셨으면 의회에 저희들과 교류도 하면 좋을 텐데 한 번도 아직 안 오신 것 같더라고요. 꼭 오시라는 건 아니고요, 의원들과 같이 나눌 부분이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기록중지)

(14시0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속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기록중지)

(14시05분 기록개시)


8.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32호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현재 나눔쿠폰을 폐지하고 실용성을 강화한 인센티브 개선과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자원봉사센터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입니다.
  거점 자원봉사센터인 동 자원봉사나눔터의 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2조제5호와 제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번 자원봉사센터 운영체제 직영전환에 따른 센터 예산 및 결산 관련해서 부적합한 조항을 수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라번 자원봉사자의 참여 촉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간 3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입니다.
  마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을 1365자원봉사포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번 부천시의회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시 상정한 바 있습니다만 조례 내용의 미흡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상정안은 당시 지적하신 이형순, 최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을 보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32호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9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나눔쿠폰을 폐지하고 실용성을 강화한 인센티브 개선과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6월 제221회 정례회 시 제출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자원봉사센터 직영에 따른 조문개정의 전반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품권 지급대상 시간을 5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단축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보류결정을 하였으며, 지난 9월 제223회 임시회 시 철회를 요청하여 가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은 제2조(정의)제5호 규정에서는 “동나눔봉사나눔터란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과 봉사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자 연계를 위해 설치한 지역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또한 제9조(센터의 지원)제2항 규정에서는 “동나눔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나 동나눔터가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확산과 인식 개선의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경비 및 사업비가 지원되는 만큼 세부적인 사업의 범위 지원방법이나 조직, 인력운영 등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제6항 규정에서는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조문에서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의 책무, 역할 등 부수적 필요한 내용이 충분치 않으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선별인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실질적 명확한 조례의 개정으로 보이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들으셨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강병일 위원 제9조제2항 규정, 제8조제6항 규정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바꿔도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이 부분은 제8조제5항을 보면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이 부분을 규칙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특별히 규칙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운영위원회 세부사항은 조례에 담지 않아도 통상적으로 규칙으로 담아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양성평등기본법」이 들어가서 규칙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거기 규칙에도 그 사항들을 담아서 양성평등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께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께서는 이러한 조례 일부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다룰 때는 충분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검토가 덜 된 부분들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보완도 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게 조례 개·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집행부에서 안을 제대로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기록중지)

(14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속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제8조제7항에 제6항의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및 회의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365안전센터장최창근
  행정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정해웅
  참여소통과장구성림
  보건소장전용한
  보건정책과장정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