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3.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9인)
3.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8분)
지난 회기 이후 기나긴 추석 연휴와 쾌청한 가을을 맞이하며 각종 행사장과 민원현장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을 해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도 2018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회기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기 전에 간담회에서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21회 제1차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11월 27일 한 의회사무국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이 본 건을 이번 회기에 상정시켜서 의사일정에 넣어서 논의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본 건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된 안건을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 넣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냥 해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 넣어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겠으며 둘째 날인 11월 23일 목요일에는 부천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제2차 본회의인 11월 28일을 제외하고 4일에 걸쳐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진행하고, 12월 1일에는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4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기 중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12월 5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 12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각각 휴회를 하는 것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43분 개의)
1.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21회 정례회 때 충분히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했던 건입니다.그래서 간담회 때 말씀을 나눈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먼저 저는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서 기한을 정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중인 안건을 정해서 다시 위원회에서 심사내용에 대한 것을 사무국에 보고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천시의회가, 본 위원이 지금 의정활동을 16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했던 사안 자체가 없습니다, 보류된 안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심사하는 내용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존경하옵는 우리 위원회 강병일 위원님과 본 위원은 청소과에 내년도 청소용역대행비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고 그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중에 쭉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도 청소 직원들에 대한 직접노무비나 이런 건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역시 그렇게 하도록 원가산정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줘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자원순환과, 과거의 청소과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조례에 있는 내용 자체를 전부 계약서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이미 자원순환과에서 모든 청소업체와 시행하고 있으면서 그 후속 조치로 이 조례를 요구해 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 가지 해소된 방안을 가지고 오면 충분히 다시 논의해서 심사하겠다고 했었고, 또 한 가지 쓰레기봉투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의회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쓰레기봉투 연간 130억 하는 것을 50% 정도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 법적인 명문화 규정을 둔다는 것 자체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변호사 자문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좀 정리된 다음에 완벽한 조례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과 위원들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집행부로부터 그러한 해소방안을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보류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심사결과를 다시 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안을 지적했듯이 아직까지 충족된 사항이 없고, 또 청소과에서 기이 먼저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된 것에 대한 시장의 사과도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보류안건으로 다시 놓으면서 이것을 다시 심사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위원회에 출석해서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처리방법을 논의해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시장의 사과도 요구하고 계속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선 이 건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법률적 문제에 관한 해소문제도 이게 두세 번 꺼내고 이로 인해서 행정복지위원회가 상당히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런 것도 담당직원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해야 하는 건 청소용역 관련 업체들의 투명성, 건전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발맞춰나가기 위해서 시행됐었는데 매끄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방식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더 미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자꾸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조금만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본 건에 관해서 아까 김관수 위원님과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소 내용 보완의 필요성과 미흡한 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 건을 다시 보류하자 이렇게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본 건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므로 보류냐 의결이냐를 표결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기록중지)
(11시00분 기록개시)
본 건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그러면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의견과 원안가결 의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본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입니다.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세 분입니다.
그러면 본 건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기록중지)
(11시04분 기록개시)
2.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9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병일 의원님이 발의한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 이하 행정복지위원님들,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부천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 정의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에 대한 범위를 정했습니다.
또한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 범위를 정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및 관리자는 장비담당 책임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응급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지원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하여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기업·단체 등을 선정하여「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시기 또는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혜로운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99호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기관이나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응급사고 발생으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응급처치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의 구체화 및 응급의료 홍보, 관리 주체의 지정, 사업 경비의 지원 내용을 조문화하여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 없음을 검토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경기도를 비롯하여 경기도 내의 20개 지자체에서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병일 의원님과 보건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강병일 의원님과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개시)
3.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18회 임시회 때 부결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결사유는 경기도 조례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의견에 의해서 부결된 사항으로 보완된 사항은 그 당시에는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만 했지만 지금은 의약품 안전사용과 불용의약품을 같이 해서 조례를 일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의 조례가 두 개로 있는 사항을 부천시는 하나의 조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의약품에 대해 우리나라가 아직도 본인이 약사인 것처럼 약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약국에 가게 되면. 이런 것을 위해서 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및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이나 정의를 규정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시장의 직무와 관계기관의 협조사항, 추진사업의 범위를 규정함과 동시에 특히 방문약료사업 및 불용의약품 관리가 되겠습니다.
방문의약품, 방문약료라 하면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가정에 약사가 방문하여 대상자 상황에 맞는 복약 안내로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재정지원과 홍보방법을 지원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례의 특징으로는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였고 방문약료, 복약안내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추진사업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약물효과의 차이 반영사업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부서의견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23호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9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정안은 2017년 1월 제218회 임시회시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으로 제출되어 부결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재정지원의 명확한 근거 제시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의약품 사용 환경 요인의 구체적 검토 요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게「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정지원 및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약사법」등 다른 법령에서 명시하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민건강 위해요인의 방지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 없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게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약국에 두통이 있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약을 한 알로 파는 게 잘 없잖아요.항상 케이스에 포장돼 있는 약을 사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지만 두통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약을 사게 되면 그 약을 사서 한꺼번에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관돼 있다가 거의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해결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지금 건전지나 이런 수거함을 아파트 단지나 별도로 동사무소에 해놓잖아요. 그런데 불용약은 약국에 갖다줘라 이렇게 하잖아요.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약국에서 팔고 있는 약품들이 약품별로 유효기간이 다 있나요?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개시)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기록중지)
(11시28분 기록개시)
4.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365안전센터 소관의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 1쪽 제안이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 법령이 내년 1월 18일부터 일부개정되어서 시행됩니다.
참고적으로 법령 주요내용입니다.
종전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을 부천시지역재난대책본부장이 정하던 것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료 3쪽부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은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적용 범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입니다.
제3조(지원 결정)는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참고적으로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제4조(지원기준)부터 7쪽 제12조(시행규칙)는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원기준, 제5조는 중복지원 금지, 제6조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7조는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8조는 지급방법, 제9조는 환수, 제10조 재원의 확보입니다.
7쪽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자료 8쪽부터 10쪽은 별지 서식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21호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9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 규정의 위임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과 피해수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경기도에서 통보된 표준안을 기초로 하였으며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 수습지원에 대해서는「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규정에 따라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산정 고시하여 사회재난 피해자 실제 발생 시 지원금액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급기관에서는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본 조례 제정안 제10조 “재원의 확보”와「부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필요 예산에 대한 비용추계를 하여야 하나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비용은 재난의 유형과 피해규모, 범위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재난의 발생시기 및 빈도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므로 기술적으로 추계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은 편성하지 아니하고 재난발생에 따라 예비비, 기금 등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항, 제2항에서는 시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지역대책본부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으며, 본 조례 제정안 제3조 규정에서는 시 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사항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문화하지 않아 보완적으로 조례 제정안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제1항의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구성, 회의 운영은「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연수 갔다 오셨죠?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날 부천시도 지진이 일어난 날 많은 건물에 진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포항시를 방문했습니다. 가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부천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아파트가 그 정도로 벽에 크랙이 갈 정도면 앞으로 지진이 나면 부천시는 이재민이 엄청나게 발생될 것으로 생각돼요. 2년밖에 안 된 아파트가 그 정도 크랙이 갈 정도면 전혀 내진설계가 안 됐다고 봐야 되고 그걸 떠나서 30년 된 현재 구도심의 연립이나 빌라들, 현재 인허가 내주고 있는 빌라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공법이.
지금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공공건물이라 하면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도로시설물에서는 교량이나 터널 그 다음에 상하수도시설, 공동구 이런 시설인데 이건 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예산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반영하는데 저희 대상이 96개소입니다. 현재까지 49개소는 지진대책 보강을 했고 나머지는 못했는데 위원님들이 만약에 부서에서 지진 관련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조례에 올리신 것을 읽어보니까 조례에 표기된 사회재난 구호 이 정의가 자연재난, 천재지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층이나 더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검토의견 보셨죠. 검토의견서 제3조 규정에서 2항을 제3항으로, 제1항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나요?
우리가 어떤 민원을 넣었을 때 정말 답답한 것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매뉴얼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거고 과장님 역시 우리 과에서는 도저히 인원충원이나 이런 것이 안 돼서 못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365안전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이런 기능이 돼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인원은 이렇게 필요하고 어느 과와 협력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 전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 날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아파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위에서 석면 같은 것들이 밑으로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공통주택과로 전화를 했어요. 공동주택과에 전화하니까 “우리는 그건 잘 모르겠고 365안전센터로 전화해 보세요.” 하고 센터링을 하더라고요. 365안전센터로 가니까 “우리가 떨어지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낙석물이 떨어졌을 때 다치면 아파트관리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하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어요. 가서 그들을 안정시켰으면 좋겠다,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지금 떨어지고 위험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인트칠을 하거나 다시 하는 건 시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니까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제가 알기로 금요일에 전화가 왔거든요. 그런데 월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회장하고 전화해 봤다고. 그러면 금, 토, 일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전화번호까지 줬으면, 그분들은 시에 365안전센터라고 생각하면 안전은 이렇게 대비하고 주민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바람이 불 동안 대피를 유도하세요. 계속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과와 얘기해서 떨어지는 낙석에 대해서는 관리비에서 모아진 돈으로 충당해야지 시에서는 이런 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는 나중이고 일단 전화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들을 안정시키고 그쪽으로 차량이나 주민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예방을 전달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성환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진압 업무는 당연히 소방서가 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추운 날씨에 주민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경로당 키 연 분이 최갑철 위원님이에요. 갈 데가 없으니까 경로당 키 열고 보일러 켜고 그분들 컵라면 사다준 게 최갑철 위원님이라고요. 그때 허둥지둥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어서 화재가 10시가 발생했는데 1시쯤 넘어서 왔어요, 공무원들이. 다 완전히 완료된 다음에. 대피 완료되고 화재 진압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께 위원장이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 특별재난 이런 재난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9분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기록중지)
(12시02분 기록개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비속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조례안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구성, 회의 운영은「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5.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는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29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 수요 현황 및 맞춤형복지 확대에 따른 2017년 하반기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지도직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 총 수를 2,295명에서 2,328명으로 33명 증원 조정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정원을 2,130명에서 2,164명으로, 지도사 정원은 5명을 4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0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별 필요자금 관리 등 일부 사무의 소관 부서 조정과 부서의 명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도심지원과”를 “도시재생과”로, “보건정책과”를 “건강정책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자금관리 업무를 회계과로 조정하고 징수과 현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사무를 추가했으며 주차지도과에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반영하고 옴부즈만 사무를 감사관실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1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가 확대에 따라서 대상 동장에게 맞춤형복지 일부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사무를 복지허브화 추가 확대 대상인 심곡본1동장 등 8개 동장에게 위임하고 12월 신규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배치되는 시점인 2018년 4월 1일 자에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29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59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다양한 행정수요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정원조정과 2017년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사항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정원의 총수를 2,295명에서 33명 증원된 2,328명으로 조정하고 세부적으로 7급 3명, 8급 2명, 9급 29명 증원과 농촌지도사 1명을 감축하고 내년도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복지허브화 추가확대 대상 동인 심곡1동, 심곡3동, 원미2동, 상동, 송내2동, 고강1동, 원종1동, 원종2동의 업무증가에 대비한 사회복지직렬의 배치와 지역현안사업, 국가시책사업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적정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2017년도「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인건비 3% 범위 내에서 비용 추계하여 문제없음으로 검토했습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6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환경의 내부고객만족도 향상과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의 변경과 부서별 일부 사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등 사무정비를 통해 시기 적절히 조직,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능률적 업무중심과 혁신적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근무여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하고자 행정기구의 변동 없이 부서명, 업무의 조정에 한정하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 조문의 적합성, 상위법과도 특이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7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가확대에 따라 대상 동의 장에게 맞춤형복지 일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제221회 정례회 시 2017년도 복지허브화 신설동인 8개 동에서 도당동, 중3동, 고강본동에는 기존 복지팀의 운영과 별도의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춘의동, 심곡본1동, 소사본3동, 범박동, 역곡3동에는 기존 복지팀을 맞춤형복지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력 2명 등을 보강하여 위임사무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4월 1일부터 추가 확대되는 8개 동인 심곡1동, 심곡3동, 원미2동, 상동, 송내2동, 고강1동, 원종1동, 원종2동의 복지팀을 맞춤형복지팀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인력의 증원과 기능을 확대하는 사항이며 기존 행정복지센터 10개 광역동과 맞춤형복지팀이 보강된 16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동 10개 동은 상급기관의 공무원 증원계획과 병행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업무기능을 보강하는 과제는 남아 있어 특이 문제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원이 33명 증원되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광역동,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을 하면서 그에 따른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민원은 더 빠르게 처리하고 행정비용은 절감시킨다는 것이 주요내용 골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도 반드시 행정비용이 절감되어야 된다. 그리고 민원처리는 취지대로 더 빨라야 된다 이것을 강력히 주장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 답변으로는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 질의에 공무원이 순증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광역동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도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기록중지)
(14시03분 기록개시)
비속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기록중지)
(14시05분 기록개시)
8.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32호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현재 나눔쿠폰을 폐지하고 실용성을 강화한 인센티브 개선과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자원봉사센터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입니다.
거점 자원봉사센터인 동 자원봉사나눔터의 운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2조제5호와 제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번 자원봉사센터 운영체제 직영전환에 따른 센터 예산 및 결산 관련해서 부적합한 조항을 수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라번 자원봉사자의 참여 촉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간 3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입니다.
마번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을 1365자원봉사포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번 부천시의회 제221회 제1차 정례회 시 상정한 바 있습니다만 조례 내용의 미흡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상정안은 당시 지적하신 이형순, 최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을 보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32호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9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나눔쿠폰을 폐지하고 실용성을 강화한 인센티브 개선과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6월 제221회 정례회 시 제출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자원봉사센터 직영에 따른 조문개정의 전반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품권 지급대상 시간을 5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단축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보류결정을 하였으며, 지난 9월 제223회 임시회 시 철회를 요청하여 가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은 제2조(정의)제5호 규정에서는 “동나눔봉사나눔터란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과 봉사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자 연계를 위해 설치한 지역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또한 제9조(센터의 지원)제2항 규정에서는 “동나눔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나 동나눔터가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확산과 인식 개선의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경비 및 사업비가 지원되는 만큼 세부적인 사업의 범위 지원방법이나 조직, 인력운영 등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제6항 규정에서는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조문에서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의 책무, 역할 등 부수적 필요한 내용이 충분치 않으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선별인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실질적 명확한 조례의 개정으로 보이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께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께서는 이러한 조례 일부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다룰 때는 충분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검토가 덜 된 부분들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보완도 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게 조례 개·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집행부에서 안을 제대로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기록중지)
(14시22분 기록개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비속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제8조제7항에 제6항의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및 회의는「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365안전센터장최창근
행정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정해웅
참여소통과장구성림
보건소장전용한
보건정책과장정해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