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7분 개의)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회의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15억 8639만 3000원이 증액된 7355억 2692만 6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자활기금입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소·단장 및 책임동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국·소·단장 및 책임동장과 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환경사업단, 복지국, 보건소, 365안전센터, 행정국, 행정복지센터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단장 배석 하에 자원순환과장의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단장과 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자원순환과장 최승헌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방 보고하신 내용 중에 옥길지역 폐기물처리분담금 이게 소송 중에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2심 판결이 1월에 나올 예정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1월 11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건은 우리 시가 적용해야 할 단가를 잘못 적용해서 제출하는 바람에 금액 61억 원을 덜 받았던 사항이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추가로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것을 시정질문으로 지적했고 다시 추가로 이것을 받을 것을 요구했었죠. 그래서 우리 시는 계산해서 추가로 폐기물분담금을 LH로부터 받았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이것을 LH공사가 잘못된 행위라고 해서 법정소송을 제기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1심에서 패소했고 지금 우리가 2심에 항소해 놓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2심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변론이 7차례 있었고 재판부에서 우리 시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예단할 수는 없는데 2심에서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상식에도 안 맞고, 법도 상식과 규범과 이런 것을 토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로 상식에도 안 맞고 1심에서 패소한 것조차도-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심에서 집행부가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은 안도가 됩니다만 61억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물론 우리 부천시가 61억 없다고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적용해야 할 단가를 옥길지역 개발시점의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옛날 중동, 상동 개발시점의 단가로 잘못 적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명백히 단가적용을 잘못했다는 게 나오는데 이게 왜 1심에서 패소가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1심은 지나간 일이고 2심 판결은 아직 안 나온 상태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드시 승소해서 61억 원의 예산이 역으로 LH공사로 나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특별히 이 시간에 당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원순환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기록중지)

(10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복지국장 김용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복지국 마무리 추경예산은 국·도비 내시 조정에 따른 예산요구가 대부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복지국 요구예산액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5291억 6000만 원보다 7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5369억 원을 요구하여 1.46% 증액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액 817억 6300만 원보다 16억 9600만 원 증액된 834억 6000만 원을 요구하여 2.08%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자활근로사업 2억 29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2억 7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액 161억 원보다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2800만 원을 요구하여 0.08%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아이돌봄지원 2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아동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1874억 1600만 원보다 29억 3900만 원 증액된 1903억 5500만 원으로 1.57%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어린이집 확충 5억 8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7억 6000만 원, 누리과정운영 지원 3억 8700만 원,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 1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제2회 추경 예산액 1914억 2700만 원보다 2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938억 700만 원을 요구하여 1.24%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연금 25억 1000만 원, 거점경로당 증개축 사업 등 경로당 지원 2억 5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524억 5800만 원보다 5억 9100만 원이 증액된 530억 5000만 원을 요구하여 1.13%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장애인연금 5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 복지국 요구예산액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액 135억 58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감액된 총 135억 4800만 원을 요구하여 0.07%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복지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120억 89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감액된 120억 7900만 원을 요구하여 0.08% 감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 및 장애인복지과는 증감 등 변경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4건이며 배부해 드린 설명서 28쪽, 29쪽 복지정책과 부분으로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74쪽 보육아동과 역곡3동 주민복지시설 신축은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75쪽 보육아동과 상동어린이집 재건축은 상동복지문화센터와 병행추진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18건이며 예산액 77억 8400만 원 중 8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69억 2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부서별로 보면 먼저 설명서 32쪽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용역비는 입찰 및 계약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착수지연으로 예산액 8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으며 설명서 76쪽 보육아동과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매입협의, 민간위탁심의 등 행정절차 행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예산액 6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77쪽 매입 국공립전환 리모델링 공사는 제3회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예산액 4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고 옥길2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는 2017년 10월 완료된 무상임대 협약 등 행정절차 행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예산액 2억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옥길센트리뷰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는 2017년 12월 아파트 준공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예산액 1억 8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78쪽 부천시청 원미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는 제3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예산액 2억 6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매입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감정평가 및 매입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으로 예산액 10억 5200만 원 중 3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9쪽 옥길2 및 옥길센트리뷰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은 현재 공사 중인 어린이집 리모델링 준공 후 기자재 구입 예정으로 예산액 6000만 원 및 1억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80쪽 부천시청 어린이집 및 매입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및 어린이집 리모델링 후 기자재 구입 예정으로 각각 예산액 2000만 원 및 6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81쪽 경기도형 국공립 전환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은 2017년 11월 매입에 따라 연내 리모델링 공사기간 부족으로 각각 예산액 4억 1900만 원 및 5000만 원 전액 이월하였고 설명서 88쪽 노인복지과 경로당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은 경로당 3개소 공사가 2018년 상반기까지 연장될 예정으로 예산액 600만 원 중 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9쪽 거점경로당 전자제품 등 구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3개소 공사기간 연장으로 예산액 16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고 90쪽 고령화대책 수립 용역은 2017년 1회 추경 반영에 따른 과업수행 기간부족으로 예산액 1억 2400만 원 중 7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거점경로당 증·개축 사업은 증·개축 공사기간이 2018년 상반기까지 연장될 예정으로 예산액 14억 2100만 원 중 13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회관 건립은 건립 대상지인 구 내동 119안전센터 이전 지연 등 행정절차이행 지연으로 예산액 32억 92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4개 기금 중 자활기금에 대한 변경안으로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연도 말 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20억 7900만 원이고 2017년도 수입이 3억 8500만 원으로 지출이 2억 8300만 원입니다. 1억 100만 원이 증가하여 21억 8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운용액은 6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9억 1200만 원 대비 2억 4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이유는 자활기업 창업에 따른 점포임대 융자금과 자활기업 사업비 지출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시정에 많은 관심을 주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국 산하 과장들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과장들께 답변을 요구하실 때 해당과장을 지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보고, 일괄 답변을 듣고 복지국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17년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고 여러 가지 내년도 살림살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마무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저런 논란과 개선요구를 했던 사항들 중에서 몇 가지만 간추려서 위원장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이 얘기한 그룹홈 있죠?
○복지국장 김용익 네.
○위원장 이준영 그룹홈이 사실 불우한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법이나 테두리 내에서 적용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데도 불구하고 넉넉지 못한 게 현실인데 불우이웃돕기에 각 동과 협조체제를 이뤄서 겨울철에 김장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들어오는 물품들이 있죠?
○복지국장 김용익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 게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조치는 취하셨나요?
○복지국장 김용익 네, 그래서 해당부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룹홈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고하셨습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이런 부분들이 불우한 아이들, 이웃을 위해서 생각을 함께하고 나누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이번 임시회에 장애인복지과장께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장애우가 있는 가족, 부모들이 외출을 한다든지 볼일이 있어서 가야 한다면 잠시 이 아이를 어디에 맡겨놓고 갈 데가 없어서 항상 어렵고 힘든데 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장애우를 맡길 수 있는 센터가 생겨서 우리 시도 그런 것을 검토할 단계가 된 게 아니냐고 질의했었는데 주간보호센터가 그런 걸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주간보호센터는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가 다 하고 있는 거고 위원장이 얘기했던 건 얼마 전에 뉴스에서 들었어요. 우리 시에도 장애우 엄마들 모임체가 있죠?
○복지국장 김용익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모임체 어머니들이 1일 찻집을 해서 기금을 모아서 그런 센터를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김용익 알고 있고요, 그 문제를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학부모단체가 두 개 있는데 다음 주 중에 제가 만나서 간담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이 현실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반드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답변에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하나 준비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기관이나 센터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복지국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센터는 엄청 많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는 아직 손이 못 미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해서 하시고, 뒤에 장애인복지과장 앉아계십니다만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앞으로 답변을 할 때 모르면 모른다, 확실히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위원장의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또 우리 위원회가 아닌 어떤 위원님 질의에도 동문서답의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앞으로 그런 식의 답변을 하면 회의장에서 퇴장조치를 시킬 겁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건 “내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답변하면 그런 것이 다 속기록에 남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국에는 물론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가 많습니다. 일반예산의 거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복지국입니다. 어려움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곳이 복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 속으로는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잠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입니다.
최갑철 위원 내동 119센터 장애인회관이 왜 설계 부적격업체가 등록을 해서 이렇게 지연을 시키게 만들죠? 그게 특허적용이 됐나요, 왜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설계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를 했을 때 1차적으로 부적격대상 업체이기 때문에 다시 2차 업체가 결정이 돼서 설계가 진행된 거고 지금은 공사업체가 지정돼서 적격심사가 끝나고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연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진행이 되는 거죠, 계약이 다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최갑철 위원 원종1동 구 청사에 지금 장애인단체가 들어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장애인복지회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몇 명이나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101명인가 등록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경기도 산하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경기도지부 장애인복지회입니다.
최갑철 위원 101명이면 인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고 연와조 벽돌로 지은 옛날 면사무소 자리라 지역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거기는 리모델링 자체가 안 돼요, 철골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언덕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세우려다가 아시다시피 신규사업 예산관계상 추경으로 미뤄졌는데 도비도 올려서 계획 중에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쪽 101명의 소재지가 어디로 갈 것인가도 궁금한데 여기 장애인회관의 건립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쪽에 이 사람들이 갈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14개를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다 입주해서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각하고 농아인만 건물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부분 말고 나머지 단체는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그 안 공간에 사무실을 배치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와 논의하는 상황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 사람들을 보러간 게 아니라 건물 안전진단 차원에서 제가 서너 차례 방문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어떤 이유로 왔냐고 반응을 해요. 이름을 말씀 안 드렸지만 움직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만만찮은 반발이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이해를 잘 시키고 새 건물로 입주해서 거기가 새로 태어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복지회 회장이 김병성 씨인데 회의 때라든지 사전에 얘기한 사항은 무료급식 관계 때문에 자기네들은 거기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길래 장애인회관 건립취지가 뭐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있고, 처음에는 서로 들어온다고 실태조사 때 얘기가 됐던 건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의 리모델링 계획도 있고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회관이 건립되면 협의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생각보다 심각한 정도예요. 화장실 쪽 가보면 마치 포항지진 정도의 크랙이 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이쪽에 새로 건립되는 게 언제로 계획 중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되는데 착공해도 동절기공사 기간은 안 되니까
최갑철 위원 네, 내년도 봄에 시작되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3월 초에 발주하게 되면 6개월이니까 8월, 9월을 예상하고 있는데
최갑철 위원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내년도에는 가능합니다.
최갑철 위원 생각보다 빠르네요. 지하를 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그런 게 아닙니다.
최갑철 위원 증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기존 건물과 그 옆 3층을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최갑철 위원 생각보다 공기가 많이 안 걸리네요. 내년 12월 안에는 입주가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 안에는 충분히 됩니다.
최갑철 위원 내부 인테리어, 기자재 이런 것까지 다 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다 해서 6개월 정도를 잡은 겁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없이 계획을 잘 잡아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얼마 전 괴안동에 오픈한 소사청소년수련관,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인사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인 만큼 청소년이 주가 되어서 이용해야 되고, 다만 청소년이 대부분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간 이후에는 일반인도 잠시 이용해서 공간이용률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게 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분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프로그램을 넣게 될 텐데 몇 가지가 들어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일반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건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일반 프로그램을 지금 정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어차피 댄스실 같은 경우에는 육아라든지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종목으로 몇 가지나 모집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지금 시범사업으로 요가와 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요가와 배드민턴 두 가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이 지역민들, 특히 범박동 또는 괴안동, 역곡3동 주민들이 본 위원장에게 얘기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주무과장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3개 동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것이 가장 많은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원하는지 이런 걸 조사해서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우선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탁구 같은 경우는 범박동에서 하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범박동장님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전 시간에도 범박동장, 괴안동장, 역곡3동장, 범박주민자치위원장, 괴안주민자치위원장, 역3주민자치위원장 등등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게 해서 그 내용을 주무과장과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이 주문했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괴안권역의 동장님들과 탁구교실은 먼저 소사청소년수련관에 같이 라운딩도 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후에 위원장님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에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도 들어옵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이런 사항을 주무과장이나 동장께 말씀드려서, 그러면 그런 의견들이 이런저런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중에서 가장 많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취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과장께서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2017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393억 5171만 원 대비 4.69% 증액한 총 411억 992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설치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 시설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0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 설명서 27쪽부터 3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업 예산 증감된 사항 대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불용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이쪽에는 있는데 오정권과 원미권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전용한 치매안심센터를 권역별로 세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소는 소사지역 옥길LH지구에 확보되어 있고요.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소사지역은 지금 예산이 섰어요. 나머지 두 권역이 문제인데, 장소가 문제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원미지역과 오정지역이 장소확보가 문제인데 이건 2단계 행정혁신에 의거 유휴 동사무소나 그런 곳을 찾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갑철 위원 광역 추진해서 그게 나와야 잉여가 좀 나올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기간이
○보건소장 전용한 최소 면적이 150평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도심지역에서 150평을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한 민간임대도 안 되기 때문에 공공청사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산활용 부서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도심권에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물론 그렇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차량 운송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외곽지역에 나가게 되면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최갑철 위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겠죠. 부천시 관내, 만약 오정권역이라고 해도 중심지역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제 말씀은 이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외곽에 떨어져도 상관없지 않나, 그렇다고 몇 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도 아니고.
○보건소장 전용한 부천시 관내에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럼 이걸 매입해서 짓고 이런 건, 그렇게까지 계획을
○보건소장 전용한 지금 지원비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가 워낙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갑철 위원 국·도비 보조율 내시를 보니까 시비가 10% 정도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17%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국·도비가 많은 거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국비가 80%입니다.
최갑철 위원 금액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계획을 예를 들어 땅을 사서 150평이면 보통 1000만 원 정도 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을 해서 한다고 해도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보건소장 전용한 현재 설치비는 1개소당 6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는데 시 부지에 신축도 고려해 봤는데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포기한 상태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잉여건물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네요?
○보건소장 전용한 최대한 내년까지는 오픈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광역이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용역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끝난다 하더라도 추진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보건소장 전용한 두 군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다고 기존 시장의 추진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서 바로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표류할 거 같은데 제가 볼 때 내년도까지도 힘들 것 같은데
○보건소장 전용한 네, 이게 국가치매사업으로 갑자기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이런 혼란은 있습니다. 인력수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문제가 있겠네요.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보건소장 전용한 고맙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 한 가지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이렇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긴급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위원장도 동의합니다.
  일단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도 내려와 있고 우리 시비를 추경을 해야 하는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 27쪽 치매관리체계 구축 해서 1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죠? 내용은 여기 들어있는 대로.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27쪽 치매관리체계 구축부터 쭉 넘어가면서 28쪽의 경우에는 컴퓨터, 탁자, 의료장비 등 5억 원이 들어가는 내용이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그 다음 29쪽에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1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소요되는지 현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위원장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365안전센터 최창근 센터장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CCTV가 금년도에 1개 지연이 돼서 내년 3월까지 되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최갑철 위원 추경 것이 그런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10월에 발주합니다.
최갑철 위원 전년도 본예산 때 계획된 물량은 다 진행된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그건 11월 말에 준공되었습니다.
최갑철 위원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지금 설치가 다 되었고요.
최갑철 위원 설치만 되어 있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성능시험도 다 끝났는데 일부 안 되는 건 한전에서 전기 수급을 못해서 그것만 되면 거의 80%, 90% 가까이 작동 중에 있고 나머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얼마나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내년도에 신규는 8개가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거의 촘촘히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체 계획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로 조성되어 있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지금 내년도 8개 빼고 6,516대가 방범CCTV인데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CCTV 신규는 가급적 억제하고 2009년도 이전에 설치된 화질개선에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 3회 추경에 5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지만 김상희 의원님이 소사구 쪽으로 하는 비상벨 설치사업이 있고 넥스트경기에서 지난번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3억을 갖고 왔는데 이건 이필구 의원님이 그때 오정구 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3억 지원받는데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정구 쪽에 비상벨 설치사업, 그러니까 화질개선, 비상벨 구축사업 이런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예전 2009년도에 설치된 지역이 지점도 위치상 정확하지가 않고, 물론 오래돼서 화질도 안 좋고 비상벨도 더 하고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 과거에 설치된 지점에 건물도 지어지고 여러 형태로 변하면서, 또 나무가 자라고 해서 지점을 옮겨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특히 공원 부분에 있어서 설치된 부분이 있었는데 나무가 연령이 되면 굉장히 수북해 지니까 가려서 나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건 나무를 베든지 정확한 지점에 옮겨야 할 작업들이 이루어질 때가 왔어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있던 CCTV를 정확한 지점에 다시 이끌어내서 그 지점에서 볼 수 있게 성능개선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비상벨은 이게 나온 지 꽤 됐는데 기능 탑재하는 것을 선택 안 했어요. 금액 차이가 나서 그런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과거에 서울이나 특히 성남, 수원 쪽에 가보면 비상벨이 이미, 그게 상당히 오래 전 얘기인데 당시에도 한꺼번에 탑재가 돼서 경찰서와 연계되고 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부천시는 그게 최근에 와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적으로 들어가니까 앞으로 신규는 전체 성능이 개선된, 지금 말씀드린 비상벨하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지능형까지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연결 누르면 바로 거기에서 피하라고 나오고 “꼼짝 마”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최근 것들은 그런 기능이 탑재된 것이 설치가 되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6,500여개를, 신규부분들 말고 오래 전에 설치됐던 것들을 파악해서 성능개선과 위치를 옮기는 계획도 세워서 그런 예산도 다시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형광물질 도포사업 하는 거 있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서원호 위원 그건 원래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의뢰가 와서 하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맞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쪽에도 예산이 있을 텐데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지난 하반기에 경기도에서 안전에 대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넥스트경기 안전시범사업인데 3개 시에 3억씩 배정해 주는 건데 그때 우리가 현장실사도 받고 점검 받았을 때 3개 경찰서에서 추천해 주는 지점을 갖고 우리가 평가위원들을 모시고 나가서 평가받았기 때문에 대상사업 위치도 현재 경찰서에서 요청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할 겁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CCTV도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더 많이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으로 해서 거의 범죄 쪽으로 CCTV를 경찰서에서 활용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맞습니다. 녹화된 자료를 보면 약 96%를 경찰이 활용하고 있고 3, 4% 정도가 우리 행정관서인데 행정관서에서도 무단쓰레기투기단속 추적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예산이 그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부천시민을 위한 건데 이 도포사업 한번 해 주면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할 것 같은데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에 이 내용을 넣어서 우리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3억의 지원을 받은 거거든요. 일부 2년 전에 시범적으로 한 지역도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구도심 쪽으로 많이 하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서원호 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경찰 쪽에서 요구도 하고 의원들한테 많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범죄예방도 많이 되니까 이것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말씀처럼 옛날 CCTV가 수십 년 전에 지역주민들, 통장이나 반장님들한테 추천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꼭 있어야 될 지점에 변화가 되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서원호 위원 그런 부분도 조사해서 이동을 하도록, 제가 고강동 쪽만 봐도 없어야 될 데 있고-몇 년 전에 하다 보니까-꼭 필요한 데는 없더라고요. 그런 걸 조사해서 이전할 수 있는 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께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3쪽에 어린이안전체험관이 있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위원장 이준영 어린이안전체험관은 이 공식회의를 통해서 센터장께 다시 한 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어린이안전체험관이 우선적이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역곡3동에 있는 119소방서 이걸 이전하라. 거기가 일방통행길에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시장이 옮기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 옮기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119소방서는 경기도에서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역곡3동에는 그런 일방통행길에 소방서가 위치하고 있어요. 반대쪽에서 불이 나면 1분이 늦든 3분이 늦든 5분이 늦든 반드시 늦게 갈 수밖에 없어요. 늦은 시간으로 인해 피해본 시민들은 우리 시를 탓할 수밖에 없어요. 119를 탓할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으로 이전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것도 두 차례에 걸쳐서요. 그래서 이 안전체험관을 우리 시가 건립하면서, 전임 365안전센터장이 건립하면서 여기 1층에 119소방서를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365센터장이 바뀌면서 제가 사석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센터장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 조금, 심도 있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다시 거론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이 하는 얘기 이해하셨나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미 이 사항은 도의원님께서도 예산을 가지고 내려와 있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위원장 이준영 그 예산의 명목은 119소방서 명목입니다. 그런데 119소방서 명목으로 못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목으로 가져왔죠? 10억 원을. 맞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아뇨. 어린이안전체험관 건립에 10억입니다. 자료 13쪽이
○위원장 이준영 원래 10억 가져오는 건 다른 명목으로 가져왔잖아요. 소사 전선지중화 쪽에 가져와서 이 어린이안전체험관으로 10억 예산을 전용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10억이 시에서 전용시킨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위원장 이준영 지금 여기 10억은 우리 시에서 세우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아닙니다.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도비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도에서 온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도에서 어린이안전체험관 건립 이 명목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확실하죠?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부기명이 어린이안전
○위원장 이준영 어쨌든 그렇게 왔다면 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10억 원을 가져온 도의원께서는 본 위원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그렇게 왔다면 더 좋아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과 365센터장이 그 부분에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위원장 이준영 그렇지만 어린이안전체험관 명목으로 왔다면 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역곡3동에 위치하고 있는 119소방서는 반드시 여기 1층으로 이전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지난번 시정질문 때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변경 중에 있고 이걸 설계용역을 하면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과정을 거칠 때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참석시킬 것이고 그때 지금 나와 있던 의견도, 저희가 임의대로 부천시에서 별도로 확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경기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시면
○위원장 이준영 일단 위원장이 확인하고자 하는 건 전임 센터장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전임 센터장과는 그런 명분과 명목 하에 추진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센터장도 그런 명목과 명분을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당연히 업무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전임 했던 분들이
○위원장 이준영 공감한다는 얘기예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공무원은 누구든지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좋습니다. 반드시 어린이안전체험관 1층으로 이전해 가는 것으로 시는 정리를 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위원장 이준영 두 번째는 범박동 단지가 1단지부터 6단지가 있는데 6단지 위쪽에 범박 배수지가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오만제단이라는 종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입구가 상당히 우범지역이에요. 낮에도 인적이 드물고 밤에는 더더욱 인적이 드문 곳인데 여기 민원을 받고 위원장이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반드시 CCTV를 달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범박동에 새로이 옥길지역이 생기면서 카페촌과 식당가 뒤쪽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엄청 하고 여기가 식당가다 보니까 도난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물론 365안전센터 CCTV팀장도 가보고 저도 가봤는데 반드시 여기도 CCTV를 달아야 할 지역이에요.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위원장 이준영 내년도에 예산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만 반드시 CCTV를 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최창근 네, 지적하신 위치를 정확히 면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국 3회 추경은 행정지원과, 참여소통과, 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의 2017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지출 예산요구액은 총 312억 4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12억 4400만 원보다 0.01%인 약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소통과 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21억 300만 원 대비 400만 원 증액된 21억 700만 원으로 주민자치 우수사업지원비 500만 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 우수동아리경연대회 시상금 5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의 3회 추경예산안은 24억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의 변동은 없으나 여권민원 일반수용비 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내 여권창구 개설비 집행잔액 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1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행정국의 명시이월사업은 행정지원과 시청어린이집 증축공사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32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3월에 개원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 이월 승인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께 하나만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5쪽에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500만 원이 추경된 거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이준영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행정국장 안정민 주민자치위원 이번에 들어간 건 우수경연대회 시상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내용 파악이 안 되었으면 내용 파악이 된 주무팀장이 설명하실까요?
○행정국장 안정민 이 내용이 뭐냐면 시상금으로 이 부분을 교부해 줬었는데 경기도에서 선관위 자문 받은 결과 선거법 위반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해서 뒷장에 보면 이 내용을 삭감하고 대신 연말 시상에 사업비로 교부한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미 예산이 2회 추경 때 300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안정민 뒤쪽에 보시면
○위원장 이준영 아니, 5쪽에 2017년 2회 추경예산액이 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해서 800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500을 더 추경한 거잖아요.
○행정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쪽에 400만 원을 감액하면서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이 감액한 이유가 주민자치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51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한 거 아니에요. 이걸 감액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우수동아리 경연대회가「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이 내용이 뭐냐면 경기도에서
○위원장 이준영 주무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주민자치 우수동아리 경연대회가 무슨 선거법 위반이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우선 5쪽하고 6쪽을 일괄 설명드리면 5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우수사업이라는 건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다시피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14일 시민의 날 행사를 종합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때 부대행사로 행복센터 권역별로 10개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매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기정에 300만 원이었는데 왜 8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했냐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정 300만 원은 작년 송내1동이 최우수를 했는데 그때 국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저희가 300만 원을 금년도 송내1동 사업비로 복숭아축제 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을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건 이번에는 심곡1동이 경기도에 가서, 10월에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동이 경기도 경연대회에 가서
○위원장 이준영 답변이 뭐 그래요. 간단하게, 위원장이 알고 싶은 건 타이틀이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이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이준영 이거에 3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500만 원을 추경해서 800이 됐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 지금 이것이 심곡1동에 적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500만 원은 심곡1동에 적용하고 300만 원은 기이 송내1동이 작년에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그 비용이 국비 내시가 안 되어서 금년에, 예산이 금년에 세워졌습니다. 작년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송내1동만 했는데 이번에 심곡1동은 경기도대회에 가서 우수상을 탔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5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다 치고, 그 뒤 6쪽에 510만 원의 예산이 주민자치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건 왜 삭감이 됐어요? 여기 이유는「공직선거법」저촉으로 시상금 전액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이 시상금은 통상적으로 과거에 전국적으로 우리 시와 같은 이런 경연대회를 해서 시상금을 주곤 했는데 금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를 통해서, 이 부분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선거법에 저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서 도를 통해서 각 시·군에 시달이 돼서 시상금을 이번에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작년에는 이런 주민자치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때 시상금이 없었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작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다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했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그 이후에「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이건 삭감을 하고 500만 원은 주민자치 우수사업에 지원을 한다고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죠.
  행정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기록중지)

(11시5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곡2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안기석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안기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요구액은 2회 추경 대비 878만 원 증액한 총 20억 7500여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9쪽입니다.
  2017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87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4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4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중4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김태산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중4동 2017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및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중4동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4억 6852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12%인 28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액은 17억 6343만 8000원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12%인 21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시킨 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 9쪽을 보시면 중1동에서 공무직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보험료 21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2017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및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6분 기록중지)

(12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요구액 7355억 2692만 6000원 중 3314만 8000원을 삭감한 7354억 9377만 8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하신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최갑철  황진희
○불출석위원
  김관수  임성환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365안전센터장최창근
  복지국장김용익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보육아동과장권운희
  노인복지과장박성도
  장애인복지과장윤길현
  행정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정해웅
  참여소통과장구성림
  민원과장유혜자
  보건소장전용한
  보건정책과장정해분
  건강증진과장이선숙
  건강안전과장장동구
  소사보건센터장양재성
  오정보건센터장문옥영
  환경사업단장홍석남
  자원순환과장최승헌
  심곡2동장안기석
  중4동장김태산
  중1동장최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