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30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9분 개의)

1. 2018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2018년도 각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이면서도 세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7년 최종예산액 393억 5172만 원 대비 4.93% 감액한 총 374억 105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2017년 총액 예산액 9억 8483만 원 대비 29.46% 증액한 1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관리 시설비 1억 5000만 원, 자산취득비 6940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및 자산취득비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17년 최종예산액 175억 9618만 원 대비 21.93% 감액한 137억 3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1억 86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지원비 2억 8920만 원,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지원비 12억 5000만 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비 4억 5000만 원,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시술비 1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9억 4000만 원, 암조기검진사업 4억 78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8억 2000만 원, 아기환영 출산용품 지원비 3억 5000만 원, 출산지원금 지급 3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안전과는 2017년 최종예산액 101억 6954만 원 대비 3.19% 감액한 98억 447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8억 56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8억 4000만 원, 검사실 시약 구입비 2억 원, 어린이예방접종사업 35억 6000만 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 5억 5000만 원, 성인예방접종 9억 8000만 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비 1억 7000만 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사보건센터는 2017년 최종예산액 59억 2917만 원 대비 13.47% 감액한 51억 30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기환영 출산축하 보건용품 지원비 1억 9500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3억 2400만 원, 어린이예방접종사업 21억 4000만 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 3억 3400만 원, 성인예방접종 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정보건센터는 2017년 최종예산액 46억 7197만 원 대비 58.87% 증액한 74억 2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매치료관리비 7억 467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비 2억 1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1억 2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5억 4000만 원, 치매환자조호품 등 소모품 구입비 1억 3000만 원, 어린이예방접종비 14억 2000만 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비 2억 2200만 원, 성인예방접종 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는 기금이 없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기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예산서 601쪽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직접 발주하는 거죠? 사항별 설명서 29쪽이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사업은 어차피 입찰에 부치든지 회계법을 준수해서 해야 되겠죠.
김관수 위원 왜 보건소에서 직접, 본 위원이 몇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거 보건소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 자체 목이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민간위탁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복지국에서 위탁기관에 건물을 보수하는 것을 맡겨서 주는 경우가 많아서 본 위원이 여러 번 항의하고 강하게 요구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건물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수나 어떤 기능을 위한 것을 하려고 하면 누가 해야 되느냐, 임대인이 해야 되느냐 임차인이 해야 되느냐, 건물소유주가 해야 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부 이렇게 해놓고 모든 것을 위탁기관에서 관리감독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설부대비 중에 병상간격 조정공사 중에 예산이 1억 원이고 또 균열발생 벽체공사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적정하게 설계해야 되는데 설계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부서가 위탁기관에는 없어요. 물론 거기에, 모든 위탁기관에서 수선을 담당하는 공무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보건소에도 없어요.
  사실은 이런 벽체균열 발생공사를 하려면 진단도 해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보건소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과의 협력을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건축과의 협력을 받아서, 특히 본 위원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균열발생 벽체공사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어요. 이 균열발생 벽체공사 요구 조건을 보면 건물노후화 및 지반 침하로 시립노인병원 건물 외벽균열 및 변전실에 누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비라는 거거든요. 이건 2000만 원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안전진단을 다시 해서 2억 원이 아닌 10억 원이라도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2000만 원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벽체, 특히 지하의 벽체가 침하될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앞에 내진보강공사 예산도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잘 관리하게 해 놔야지, 작년의 경우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지금은 건조기이기 때문에 누수공사나 이런 공사를 하려면 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적기이긴 하지만 이 부분의 예산은 2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놓고 나서 1년, 2년 뒤에 다시 한다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기초적인 부분, 건물 안전에 관한 부분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건축과, 시설공사과와 협의해서 설계공사를 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균열발생 벽체공사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누수공사 같은 건 전문가를 초빙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점검 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우선 이 비용을 가지고 사실 설계비로라도 쓸 수 있어요. 이번에 지진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거 들으셨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노인전문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반침하가 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건물 노후화는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은 지 몇 년이나 됐다고요. 건물 노후가 아니라 지반침하로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외벽에 균열이 가는 건 누수가 있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2018년도 1회 추경에 더 요구해서 정확하게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병상간격 조정이나 내부공사는 내구성이나 이런 것과는 관계없고 기능성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균열발생 벽체공사에 대해서는 내구성과 건물 수명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이 책임지고 전문가 의뢰를 해서 정밀진단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낭비 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에 대한 것도 물론 아까 회의 전에 설명했지만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BI인디케이터 구입이라든지 이런 자산취득비도 이번에야 협의 중에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인정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업무용은 소모성이거든요. 어쨌든 몇 년 지나서 다시 교체를 한다고 해도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나 이런 건 소모성이에요. 이런 건 위·수탁 계약에 맞춰서 병원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그때 일괄 구입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라도 구입하고 꼭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앞으로 협의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 노인복지시설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자산운영에 대해 제로베이스에 맞추다 보니까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컴퓨터도 구입해야 되고, 이번에 올린 걸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업무의 능률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처음부터 지원하다 보면 앞으로 매년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업무에 관련돼서 해야 되는 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승인을 보건소로부터 받아서 구입하도록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래서 작년에 노후시설장비 수리 같은 건 2억 5000만 원 들여서 자체적으로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도 노무직들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서 거기에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비 같은 걸 구입할 여력이 안 돼서 지원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만족하려고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노후화돼서 컴퓨터 같은 경우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그동안 보건소가 위탁하고 있던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 게 됐으면 그때만이라도
○보건소장 전용한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때 단계적으로 몇 년간 일의 능률이 안 나오면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자꾸 지도하고 관리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됐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수시로 병원 측과 위탁 맺어져 있는 혜원의료재단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시 예산이 아닌 거기의 이익금을 가지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칙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EYE편한 안경나눔 사업”을 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제출하신 보고자료에는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00명 다 하셨죠?
○보건소장 전용한 그 이후로 더 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200명 다 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여기 보면 이 대상자들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지역아동센터아동, 노숙인 등으로 되어 있어요. 이 200명 현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 정책으로 펼치고 있는 금연지원사업이 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이게 위원장이 지난 여름, 가을에 지도요원들이 역전에 돌아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 어느 시점에서부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연구역이라 해서 누가 보더라도 금방 식별할 수 있게 표지판을 붙여야 되는데 구석에 붙여놔서 거기가 금연구역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위원장이 역곡남부역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항을 지적해서 기왕 하는 사업이라면 모든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서 붙이라고 했더니 역전 계단 밑에 하나 붙여놓고, 위원장 생각 같아서는 계단이 수백 개도 아니고 기껏 해야 10개 미만인데 쪼르르 다 붙이든지, 너무 많다면 중간에 서너 개 정도를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맨 밑에 하나 붙여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매우 성의가 부족하고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소중한 예산을 써서 하는 사업이면 제대로 해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철도역사 밖은 저희들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역사 내는 철도청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잘 보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시립노인병원 관련해서 본 위원장한테도 아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왔어요. 소장님 이하 누구한테도 제가 이걸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분들,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요양원 같은 경우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5년이면 5년 이렇게 적절한 기간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봐야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부분의 개선책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그런 것도 검토해 봤지만 현행법상 그것을 규제한다는 건 또 하나의 잘못된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으로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지어놓고 결과적으로 맨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병원이 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병원은 계속 순환이 되는데 말씀하신 건 요양원이 안 되는 겁니다. 요양원이 사설요양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전체 가동률은 70% 정도 됩니다. 시립요양원이 사설요양원보다는 시설이 좋다 보니까 같은 돈을 내고도 좋은 곳을 가려고 선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설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다른 요양원에 계시면서 대기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상태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문제 관련해서 소장께서는 현행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만 위원장 생각에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시민들 세금으로 만든 요양원인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물론 법을 어기자는 것이 아니라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면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돌아가셔야 나간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애당초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병원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시립병원이라고 할 수 있고 공공성을 띠고 형평성을 띠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병원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도 이 부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소장께서도 고민을 깊이 있게 해서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여기 시립노인병원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뭐죠?
○보건소장 전용한 혜원의료재단이요.
○위원장 이준영 거기서 운영을 시작하면서 대차대조가 나왔습니까? 자립으로 운영할 뭐가 안 되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이익은 발생하죠.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익금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의 경우 이익금을 가지고 노후시설장비 수리에 2억 5000만 원 되고, 직원 처우 개선하는 것에 그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자금사용 올해 계획을 보면 직원들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건물 원형보존을 위한 시설물 관리는 위·수탁 계약에 의거 시에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중점적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2017년도 정확한 대차대조가 나오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현황을 만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차대조를 만들어서 위원장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마지막 하나는 소사보건센터에도 의사가 계시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두 분 계십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는 두 분 중에 어느 의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불친절하고 고압적이라는 좋지 않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이런 내용은 보건소장으로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더욱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지금 이 시간에 보건소장과 그런 내용을 가지고 논하자는 건 아닙니다. 큰 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환자들도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시민이면서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선생님이 내 마음에 안 든 부분도 많이 있겠죠. 내가 이걸 물었는데 엉뚱한 동문서답을 한다든지 하면 일은 바쁘고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위원장도 의료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 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 정도는 이행할 수 있는 분들이 의사선생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소사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소 내에도 마찬가지고 오정 쪽에도 의사선생님이 계신다면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셔서,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도 그렇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대화를 통해서 친절하게 시민들, 환자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께 위원장이 이 정도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부천역에 흡연실 있잖아요. 제가 한 번 옮겨달라는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동에 가면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장님께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집단민원이에요. 옮길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래서 마루광장 관리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조만간 대책회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에 원래 눈이 오면 중앙은 사용하지 않게 펜스를 치기로 했거든요, 동하고.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물론 흡연실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여러 행사 있을 때 굉장히 보기 싫어요. 흡연실이 꽉 차면 밖에 나와서 다 피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정한 흡연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보셔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사람이 비일비재하고 그나마 아침 7시 정도 되면 아주머니들이 청소를 완료해요. 좀 일찍 나와서 청소해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인상 찌푸리는 일은 사실 많이 개선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뒤쪽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광장주변 쪽으로 옮길 데는 거의 없습니다. 옮기게 되면 다른 데로 설치해 달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형순 위원 아니면 자전거 거치되어 있는 데
○보건소장 전용한 거기는 해 봤는데 폭이 좁아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환풍기와 환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불똥이 튀면 화재위험도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검토해 봤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건 일단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옮기게 되면 역 주변에는 안 되고 다른 곳에 옮겨달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네, 개구리밥차하는 곳으로 옮겨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쪽으로 들어가면 상가도 문제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보건정책과장 정해분입니다.
  2018년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저희들 심폐소생술 교육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서원호 위원 주로 어디어디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대상은 공무원도 하고 일반 학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서원호 위원 학교도 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학교 교사들도 하고 나가서 이동교육을 실시합니다.
서원호 위원 골든타임이 있어서 긴박한 시간에 하잖아요. 동네에 보면 자생단체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나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할 의향은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동에서도 요청 온 데는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여건이 맞으면, 인원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동으로 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마네킹을 다 가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에서 와서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니까 36개동이면 충분히 1년에 한두 번씩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저희가 강사도 부족해서
서원호 위원 강사가 몇 분이나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현재 일반강사 11명을 했고 19명을 강사로 해서, 진행 중인 분이 8명 되고 그 분이 다 이수하면 19명이 되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년에 응급구조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서원호 위원 강사라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서원호 위원 교육을 받아서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서원호 위원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교육을 이수하고 일반인 강사로 주민들도 참여해서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지금 부천시가 노령화가 되니까 노인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생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신청만 받지 말고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우세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학교도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요즘 학교에 강당이 다 있잖아요. 날 한번 잡아서 찾아가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치매진단에서 등급을 안 받았을 때 시에서 지원하는 게 전혀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치매는 일단 진단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에 2차, 3차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는 거거든요.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지원비가 나가고 혜택을 받지만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왜냐하면 초기단계니까 가족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들어보기에는 치매예요. 바깥출입을 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연락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어느 길에 앉아있었나 봐요. 부천에서 거기까지 걸어간 거예요.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 찾았는데, 제가 보건소에 가서 등급 받는 걸 얘기는 해줬는데, 보건소에 연락처를 인식할 수 있는 게 있거나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가보라고 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주 초기단계에 깜빡할 때는 가족들도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을 두 분 봤는데 가족들이 치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딱 치매인데 가족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병원을 안 모시고 가고 집에 방치하는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래서 경증환자에 대한 보건소 사업으로 오정보건센터에서 하는 이음센터 이용 부분이 그런 환자들을 케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서 공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도 고집이 세잖아요. 당신이 치매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병원 가자고 하면 안 간대요. 일하러 갈 때는 집에 두고 밖에서 문을 잠그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빨리 등급을 받아서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해 드렸는데 아직 그런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께 하나만 확인할게요.
  제출하신 자료 22쪽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있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이게 도비가 내려오나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도비 30%, 시비 7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근거는 도에 있나요, 아니면 국가사업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우리 부천에 심야약국 운영하는 곳이 몇 곳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심야약국은 현재 소사 쪽에 바른손약국이 오랫동안
○위원장 이준영 몇 군데 있냐고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심야약국 하는 데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바른손약국만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준영 바른손약국은 심야약국을 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한 군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뭐가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게 24시간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심야약국이라고는 하지만 24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나요? 못해도 원미지역에 두 군데, 소사지역에 한 군데, 오정지역에 한 군데 정도는 돼야 심야약국을 운영한다는 의미가 있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먼젓번에도 저희가 심야약국을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사지역에 있었고 원미지역에서 운영한 바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약국이 종결되었어도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불편하다는 민원은 사실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민원도 민원이지만 보건정책과장은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시민들의 세금이 가는 곳은, 세금이란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시민들의 피와 같은 돈이 세금이에요.
  이 세금을 걷어서 이 정책에 세금을 투입하면 반드시 시민에게 보건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그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없었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요즘에는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약품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약품이기는 하지만 편의점에서도 많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 심야약국을 하나 운영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 한 군데에 345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한 군데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근거를 모르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이건 인건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심야약국을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약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 경영하는 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약사가 몇 분 있는 대형약국이 가능하고 만약 한 분이 계신데 심야약국을 운영하게 되면 약사를 또 채용해야 돼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밤중에 갑자기 복통을 일으킨다든지 몸이 불편해서 약을 복용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약국이 다 문 닫고 있으면 살 데가 없겠죠.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운영면에 있어서 3450만 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야 운영하는 약국이 두 군데면 예산이 더블로 느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렇죠. 만약 2개소로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죠.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하여튼 도에 이 심야약국 운영에 관련된 조례가 있겠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근거조례하고 이렇게 산정되는 예산내역, 3450만 원이 된 이유를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이게 몇 군데까지 한다든지 이런 법이나 규정에서 지목하고 있는 내용이 있겠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그게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신청해서 지원을 하게 한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도에서도 이걸 100군데, 1,000군데 하게 허용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몇 군데 이하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지금 9개 시를 지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9개 미만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9개 시를 지정했습니다. 운영하게 한 거죠. 지원을 해 준 거죠.
○위원장 이준영 이 약국은 몇 군데까지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한 도시에 한 개씩인데 9개 시에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구리시, 김포시, 고양시, 부천시 이렇게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 9개 시를 지명해서 심야약국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1개 시에 약국은 몇 군데까지 허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건 신청한 시·군별로 다릅니다. 저희 시는 1개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른 도시는 몇 군데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시·군별로 1개소씩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것도 경기도 상급기관에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장에게 그 현황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보건정책과장을 힘들게 하려고 이런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 가는 곳이면 반드시 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기관이 우리 의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세세하게 드리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현황으로 관련법과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심야라고 하면 3시간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그 3시간을 한 달 내내 열고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365일이요.
서원호 위원 하루 3시간인데 우리가 34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줘서 하는 의미가 있어요? 심야라면서 새벽까지도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래서 보통 약국이 9시, 10시, 늦게까지 하면
서원호 위원 보통 9시,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딱 3시간, 솔직히 급하면 병원 응급실에 가면 되잖아요.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새벽 서너 시까지도 아니고 3시간 정도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3시간이지만 365일을 매일 운영한다는 게
이형순 위원 공휴일도 연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서원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신규산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건강증진과장 이선숙입니다.
  2018년도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께 위원장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기금사용이 없다고 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이 자료 55쪽을 예를 들면 “(기)4000만 원, (시)4000만 원” 이건 기금에서 4000만 원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국비인데 기금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기금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아니라 국가의 기금이란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위원장 이준영 우리 시의 기금은 사용하는 게 없다는 거죠? 보건소 산하에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55쪽에 금연보조제를 구입하는데 금연보조제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패치 말고 금연을 위한 사탕이나 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조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껌도 해당되고 사탕도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보조제구입 예산으로 연간 8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이걸 소사, 오정, 원미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주는 모양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이건 각자 예산이 세워져있고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임선희 저희가 입찰을 해서
○위원장 이준영 담당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임선희 건강증진팀장 임선희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이 보조제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임선희 12가지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12가지요?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임선희 네, 패치 종류가 1, 2, 3단계로 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면서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12가지 정도인데, 종류별로 있겠죠. 그걸 위원장에게 현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임선희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임선희 저희가 입찰을 봐서 구입을 한 다음에 센터별로 금연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각 센터 건강100세실에 금연상담사가 나가있나요?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임선희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한 물품을 동별로 나눠서 등록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구입한 물건을 센터별로 디바이드해서 나눠준다 이런 얘기죠?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임선희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그 센터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나요?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임선희 민원인이 오시면 상담을 하고 흡연정도에 따라서 패치를 나눠줍니다. 그게 보통 6개월 정도
○위원장 이준영 금연 상담하러 센터에 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임선희 네.
○위원장 이준영 상담하러 오는 분들에게 상담을 해 주고 그분들한테 이 보조제를 나눠준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임선희 네.
○위원장 이준영 이것도 2017년도의 실적을 각 센터별로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임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세금이 쓰인 곳은 그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없는 곳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센터동을 상당히 자주 가는 편인데 갈 때마다 들러요.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100세 건강실이 안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황으로 정리하고 팀장께서는 각 10개 센터 내용분석을 잘해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임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아까 위원장이 금연 관련해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얘기한 거 들으셨죠?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임선희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 거 다 감안해서 간부공무원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건강증진과건강증진팀장 임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자면 금연단속요원들 있죠. 단속요원 여비 12만 원으로 4명이 있어요. 이 단속요원이 4명밖에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단속요원은 시간제, 임기제로 4명 있고 다른 분들은 금연지도원으로 여러 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금연지도원은 별도로 있고 단속요원이 우리 시에 4명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원미만 4명 있고 소사, 오정은 2명씩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는 별도로 소사 예산에 들어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부천시 전체 8명이 있고 이분들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분들은 시간선택제잖아요. 한 시간에 얼마씩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아니, 4시간인데 월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월급제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위원장 이준영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교통비를 별도로 준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출장비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것들은 조례나 규정들이 다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금연현황 가져올 때 이것까지 다 정리해서 관련법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강증진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소장님한테 금연 관련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몇 번 질의했지만 식당이나 호프집을 보면 담배를 안에서 못 피우니까 사실 길거리에 나가서 피우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청소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나름 식당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 눈치 있는 분들이 재떨이를 갖다놓아도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안 버려요. 길거리 양쪽으로 담배꽁초가 너무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지도나 계도 같은 거 해서.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금연지도원이 길거리에서 안내도 하는데
서원호 위원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창피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아직 뾰족한 수가 없다고 봅니다.
서원호 위원 다른 시도 똑같을 거예요. 유흥업소 골목 쪽을 보면 유난히, 구도심인데도 그런 데 나오다 보면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있긴 있지만 그분들이 진짜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흡연을 많이 해서 흡연구역이나 부스를 따로 설치할까 해도 식당 같은 데서 반대하고, 알아봤거든요.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나와서 피우고 앞에 툭툭 던져버리고 하니까요. 저녁에는 모르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사실 기가 막혀요. 단속하는 인력도 없고 그게 실질적으로 단속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요. 그건 관련부서와 연계를 해서, 식품위생과나 이런 데와 홍보를 해서, 제가 식당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집 앞이 그렇게 지저분하면 내가 치울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게에 들어갈 때 입구가 막 지저분하면 들어가다가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인데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그게 관리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담배 피우지 마라 그렇게 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아침에 출근할 때 동네에 나올 때 보면 진짜 창피해요. 어디든지 그럴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으셔서 관련부서와 홍보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대기석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 기록중지)

(11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안전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건강안전과장 장동구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건강안전과 소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건강안전과 2018년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213쪽에 친환경 방제작업용 미꾸라지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렇습니다. 미꾸라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친환경방제사업으로 미꾸라지 유충이 6월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4월 중에 준비를 해서 6월 중에 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것과는 다른 사업이지만 심곡천을 저희가 잘 만들어 놓고 지난 장마철에 고기도 방류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다 떠내려가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들었습니다. 저희는
서원호 위원 여기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책은 있어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심곡천도 중요하지만 알아본 결과 역곡천, 베르네천 이렇게 습지가 많은 곳에 모기유충과 깔따구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습지가 많은 곳에 방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방류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르신들이나 누가 또 잡아갈 수도 있다니까요. 웃자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홍보도 해야 한다고 봐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홍보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베르네천 같은 데는 제 지역구에 있는데 홍보가 안 된 상태면 어르신들이 잡아갈 수도 있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새마을 방역단이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원호 위원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몇 번 질의를 했지만 부천의 자살률이 얼마나 돼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2016년도 수치가 나왔는데 부천이 23.5명으로 경기도 23명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서원호 위원 주요원인이 뭐예요, 파악은 좀 하셨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자살의 주원인이 조현병이라고 주로 가정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자살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젊은 사람들도 좀 있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렇습니다. 통계는 주로 연세 드신 분이 많다고 조사됐습니다.
서원호 위원 예산이 내년에도 잡혀있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그런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3억 7000 정도. 이런 것도 홍보하시고, 시장님도 살기 좋은 문화도시를 많이 얘기하시니까, 부천이 옛날에 인구 100만 도시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체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살기 좋은 부천, 자살 없는 도시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이 잡혀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안전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할게요.
  지난 회기 때 위원장이 방역기 관련해서 원미지역의 어느 도의원께서 5개 동에 예산을 가져와서 사줘서 상당히 지역민들이 좋아했다. 그에 따라서 다른 동도 확인을 해서 필요한 동은 전부 구입해서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추진이 됐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방역기계 5대가 저희 창고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방역기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보유하고 있는 방역기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과장께서는 지극히 형식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각 동에 확인한 바로는 방역차가 있어요. 각 동에 있는 1톤 트럭에 방역할 때는 방역기를 싣고 거기에 약품을 넣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고 또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지역은 보건소에 요청하면 작은 라보차가 가서 해 주고 있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것도 못 들어가는 곳은 사람이 들고 가는 핸드방역기가 있는데 아세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핸드방역기가 필요한 동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동이나 상동은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핸드방역기가 거의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역곡3동이라든지 괴안동 이런 구도심 같은 곳은 라보차도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드방역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괴안, 범박, 역곡3동에는 이미 지급을 요청해서 다 지급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다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지 않은 송내라든지 고강동이라든지 이런 데도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그런 데는 지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얘기예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지급요구가 들어온 사례는 아직 없고 저희가 지금 핸드방역기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역곡3동, 범박동, 괴안동에 관리전환해 준 사례가 있듯이 요구한다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요구를 하면 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고 있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분들이 안 하면 우리 시가 방역 안 할 겁니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돼요. 그분들이 해 주고 있을 때 우리 시가 해줘야 될 것이 뭔지 이런 것을 미리 알아서 해 주면 그들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괴안동 이런 데는 새마을회원이 4명, 5명밖에 안 돼요. 그분들이 그 무거운 기계를 공무원들과 같이 올리고 내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봉사활동을 해 주는데 우리 시에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면 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걸 구상해줘야죠. 위원장이 지적을 몇 번 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을
○위원장 이준영 잘못된 걸 지적하면 잘못했다는 답변은 안 하시네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알겠습니다.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꼭 잘못된 걸 지적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구도심을 위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살펴주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안전과장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안녕하십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센터장, 제출하신 자료 235쪽에 흡연구역 4개소 설치되어 있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위원장 이준영 어디인가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현재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 올해 부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시범으로 몇 군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 4군데 정도를 예상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미리 4군데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거란 이거예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부천역, 역곡역, 송내역, 중동역 위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중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흡연자들에게 이득이 가고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장소를 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여튼 이러한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과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서장으로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잘 되겠지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게 확인됐을 때 그때 밑으로 팀장, 주무관들에게 내려가서 관리되게 해야지 일 벌여놓고 잘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사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사보건센터장은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센터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세부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입니다.
  2018년도 오정보건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정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전체 예산 대비 국·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치매안심센터 말씀이신가요?
최갑철 위원 지금 사업비 전체를 놓고 봤을 때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 국비 80%, 도비 3%, 시비 17%로 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것도 그런데 전체를 보면 치매환자안심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다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냥 어느 하나만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봤을 때 부천시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몇 % 정도 투입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보통 보조사업 비율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 저희 시비부분은 평균 30% 정도로 잡아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100억이라고 하면 30억 정도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보통 미혼모라든가 임산부라든가 모자보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평균 잡아서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갑철 위원 7 대 3 정도의 비율로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최갑철 위원 다른 데도 전체 마찬가지인가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그렇죠. 국·도비 사업은 똑같이 공히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시가 보조 안 받고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큰 사업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현재 오정 같은 경우는 보조 안 받고 하는 사업은 없고 부천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동버스사업이라든가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100%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오정보건센터는 100% 시비 단독으로 하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기환영 이런 것들은 매칭이 아니라 부천시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보조하는 건가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그렇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최갑철 위원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부분은 물품지원 말고 또 철분 이런 것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철분제와 그런 것들은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갑철 위원 철분제는 등급에 상관없이 다 드리는 건가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철분제는 원래 저소득계층, 보조금으로 주는 부분은 그렇고 출산율 강화로 100%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소득에 상관없이, 아니면 지원 갑수를 보통 5갑을 주게 되어 있는데 원하면 10갑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100%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급을 정해놓고 저소득층에만 주게 되면 말 그대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아니거든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출산이란 건 꼭 저소득에 한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최갑철 위원 저소득층만 임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전체 다 주는 게 맞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출산용품 지급하는 것도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제가 알기로는 젖병소독기라든가 상품권 이렇게 하는 건 올해 추가로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이걸 본인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나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하고 산부인과나, 저희가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는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출생축하용품은 동 주민센터나 100세건강실이나 이런 쪽에 등록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임산부등록이 오정은 1,031명이에요. 그중에서 750명 정도가 출산용품지원을 신청해서 받아가셨습니다.
최갑철 위원 모르는 사람은 출산등록을 할 때 밝혀지거나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그렇습니다. 임산부등록을 할 때요.
최갑철 위원 모르는 사람은 거기서 유도를 하게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병·의원이나 이런 데서 임산부수첩이나 이런 수첩을 아기들 접종할 때 보통 내용을 알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특별히 보건소를 내방 안 하고 개인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귀동냥으로 많이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최갑철 위원 그런 분들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생신고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협조를 얻어서 개인들에게 보조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보건센터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보조자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이게 현재 대통령 공약사업이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공약사업을 신속히 이행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장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약사항을 이행함에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국비, 도비, 시비 비율적으로 예산이 수반될 텐데 국비가 몇 %, 도비가 몇 %, 시비가 몇 %인가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국비는 80%이고 도비가 3%, 시비가 17%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왜 도비가 3%밖에 안 됩니까?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아무래도 이게 정부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사업이라기보다는 전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도비가 3% 이러면, 다른 정책들도 보면 도비5%, 시비 95%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국비가 80% 들어있으니까 굳이 도비에 대해서 크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우리 보건소 관련 정책들 중에서도 도비, 시비사업으로 이뤄진 사업들 중 도비가 30% 미만으로 적은 것들은 아예 그런 걸 안 받는 게 나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시비가 17%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소사권역, 오정권역, 원미권역 해서 이 센터의 인원들만 20명씩 해서 60명이 공무직인가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현재 60명 중 센터장 1명씩은 보건소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정보건센터장인 제가 겸임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57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57명에 대해서는 일단 공무직으로 하라고 지침에는 되어 있는데 모든 지자체에서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하는 바람이 있어서 행안부와 복지부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공무직으로 하라고 한다는 얘기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100% 공무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여튼 이 많은 인원들의 인건비도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는 아직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게끔 뒷받침이 되는 조례나 이런 근거들이 마련된 게 없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렇게 보조자료만 제출할 게 아니라 신속하게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으면 앞으로 언제쯤 그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이건 대통령 긴급공약사항으로서 이행해야 되니까 우선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이런 것만 이렇게 던져놓으시면 되나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외람됩니다만 보건소는 현재 치매상담센터를 겸하고 있거든요.「치매관리법」17조에 의하면 치매상담센터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치매치료라든가 이런 사업내용이 들어있고 치매안심센터로 변경이 되는 법령개정을 지금 복지부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이런 재정 부분은 인력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조례로 개정하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었고 법 개정하는 걸 보고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여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산이 국·도·시비 포함해서 금년도에 28억 원이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엄청난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을 쓰면서 뒷받침되는 조례가 없다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 잘못된 일이에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걸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정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9분 기록중지)

(14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성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유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 총 요구액 7460억 3986만 9000원 중 13억 2917만 2000원을 삭감한 7447억 1069만 7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하신 바와 같이 금번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총 지출요구액 40억 5663만 3000원 중 삭감액은 없으며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황진희
○불출석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보건소장전용한
  보건정책과장정해분
  건강증진과장이선숙
  건강안전과장장동구
  소사보건센터장양재성
  오정보건센터장문옥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