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 시 1997년 12월 1일 (월) 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공사간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8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건설교통국 전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말에 갈음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199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건설교통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청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할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교통국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건 설 교 통 국 장 이충식

                  도  시  과  장 김종연

                  도  로  과  장 신석철

                  교 통 행 정 과 장 윤하경

                  건  축  과  장 윤석현

                  시  설  과  장 최태수

                신교통계획사업단장 이경섭

○위원장 서영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직제순서별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로과장 신석철,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건축과장 윤석현, 시설과장 최태수, 신교통계획사업단장 이경섭,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97. 총괄적인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건설교통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일반현황 유인물 3p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범박동 개발이라든가 질문 내용들이 각 과에서 자세히 보고가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간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바로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적인 질문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총괄적인 질문시간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지요.  
  사회자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남부 지하상가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95년도에 부천시로 귀속이 됐지요? 지하상가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연도를 잘 기억 못 하는데요.
○위원장 서영석 남부역 지하상가 귀속된 연수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1차는 93년도에 된 걸로 알는데요, 2차가 95년도고.
○위원장 서영석 귀속이 되면서 현재 지하상가에 있는 상인들하고 협약사항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협약사항은 제가 있을 때 하지 않아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남부역 경인로 지하상가 및 북부역 지하상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남부역 지하상가가 부천시로 귀속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않고 사업에 대한 공고를 했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새로운 건 새로운 걸로 생각을 하고 전 사항은 전 사항이고….
○위원장 서영석 아니, 기존 지하상가가 부천시로 귀속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지금?
  남부 지하상가를 귀속시키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그 사항도 제가 있을 때 추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논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서영석 추진이 안 됐다치더라도, 지금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 안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특별히 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특별히 파악을 안했다는 게, 지금 1200억 공사를 하면서 그런 파악도 없이 바로 시행을 했다는 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가 보기에는 그 사항하고 새로 하는 것하고는, 저는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계속 질문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협약사항에 보면 남부 지하상가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업체는 지하상가에 입주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지금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업체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협약사항이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대형사고가 유발됐을 때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일단은 업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요.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간 게 있다면.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서영석 현재 파견 관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파견관리요?
○위원장 서영석 네. 지금 관리인이 부천시에서 파견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파견된 건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서영석 하게 돼 있지요.
  귀속된 지가 벌써, 93년도부터 시작됐다면 벌써 4년이 됐는데 지금 화재 위험성 있는 업체가 그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주무국장께서 아직까지 그런 파악을 못 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서영석 만약에 거기서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폭발이 됐을 때 엄청난 피해가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업체는 들어가지 않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확인을 해본 다음에 분석이 돼야 될 걸로 압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지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냐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관계규정을 제가 검토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국장께서는 사회자가 질문하는 내용을 아직도 파악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두 개 업체가 있어요.
  현재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관계규정을 봐야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아까 협약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서영석 관계규정에는 못 들어가게 돼있어요, 거기에.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가 아직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그 상인을 철수시키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철수가 되고 안 되는 건 관계규정을 봐서 제가 표현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정을 모르고 제가 철수를 한다 안한다 하고 표현을 하기가 어렵지요.
○위원장 서영석 이 사회자는 관계규정을 다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께서 그것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규정을 보고 답변하겠다는 그런 자세는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엄청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규정 하나 파악을 않고 그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위원장님하고 저하고의 차이는 기존하고 신설하고 그걸 지금 같이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신설은 신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차이는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똑같은 사업을, 지금 지하도에 대한 사업을 똑같이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15년 이후에 부천시에 귀속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도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잘못된 것이지 사회자가 질문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기적으로 남부 지하상가에 감독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가와 상가 사이에 인도가 지금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보고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수시 볼 수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노란선 범위로 지금 허용하고 있고 그 이상 나오면 단속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리가 지금 지하도 개발을 하는 데도 있고 남부역 지하상가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장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지금 남부역 지하상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두 가지 다 겸비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지금 앉아계신데 그걸 부천시로 귀속을 하면서 대피소로, 원래 목적대로 다 써야 된다고 여기서 질문하신 위원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물건을 내놨는지 사람이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남부 지하상가 문제점이 많아요.
  사회자가 질문하는 건 기존에 있는 지하상가가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겁니다, 지금.
  남부 지하상가에 대해 좀더 검토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할 때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사회자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는, 11월에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업종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거기 분식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 확인이 안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금 있는 것 종류를 제가 말씀드리면 악세사리, 의류, 잡화, 음반, 완구, 게임기, 신발, 수선, 가방, 화장품, 양말, 자수, 꽃, 란제리 이런 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사는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조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가 현장에 가서 본 내용은 두 개 업체가 LP가스를 이용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께서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장사를 한다면 국장께서는 바로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제가 조치한다 안한다는 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법령은 개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법령이 또 있겠습니다.
  그 법령에 저촉되는 걸 확인해서 그건 그쪽에서 또 관리를, 저희가 해왔던 행정으로 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는 불법 행위를 해도 개인 사업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재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행정으로, 우리나라에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위원장 서영석 불법인데.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그러니까 불법이라도 개별법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우리나라 법이 한 3,000여 개 법인데 그래서 조직이 나눠지고 그런건데 제가 3,000여 개 법을 다 다룰 수는 있는 건 아니지요.
○위원장 서영석 지하상가 업체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지하상가가 귀속이 될 때 거기에 대한 협약내용이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업체는 안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관과 개인의 계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개인 법에 의한 어떠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쉽게 얘기하면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매월 화재관계를 점검이 될 걸로 압니다.
  그쪽에서 저촉이 되면 거기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의미로 말씀 올린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론적인 얘기지만 지하상가는 부천시 재산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서영석 부천시 재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 귀속이 될 때 엄청난, 1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수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 법률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정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만약에 화재가 나가지고 LPG가 폭발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업체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꼭 화재나 폭발이나, 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자연의 힘은 막지 못합니다.
  만에 하나 0.1%라도 가스가 폭발하고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 그것은 당연히 우리 부천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업체가 들어가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가 났을 때 우리 부천시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시로서는 책임의 한계가,
윤석흥 위원 국장님, 알아서 위법한 것 찾아서 조치하시면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없다는 걸, 11월에 조사한 걸 말씀드렸고,
고의범 위원 아니 11월이 아니라 당장도 확인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확인을 의뢰할 수 있지요.
강문식 위원 위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판단은 소방서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소방서에서 소방관계는 하고, 그 전에는 지하상가 기준에 그런 사항 명시가 법령이 뒷받침 안 된 걸로 알고 금회에 지하도로 할 때는 저희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서 기준을 불꽃이 튀지 않는, 그런 것도 그 안에다가 저희가 삽입을 했습니다.
  불이라는 건, 지금 위원장님 말씀같이 LP가스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그 전에는 그런 것이 명확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금회에 하는 것은, 전자렌지 이런 것은 상관이 없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금회에 하는 것에는 그런 건 못 들어오는 규제를 생각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부천시로 귀속하면서 협약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업체는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안전사고가 났을 때 엄청난 피해가 유발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협약내용을 넣은 겁니다.
김상택 위원 서울 지하상가에 식당 들어온 것 봤어요?
  서울 지하상가 다 돌아봤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하상가 기준이 요즘에는, 지금 말씀드렸지요.
  불꽃이 튀는 건 안 된다는 게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계약서 위반 아니에요.
  사업자하고 부천시 계약할 때 계약서 위반 아니에요, 그럼.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게 없었지 않느냐.
  금회에 하는 것에 그런 생각까지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그전에는 그런 법 뒷받침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발전적으로 지금 해나가는 것 아니냐,
김상택 위원 발전적이고 뭐고, 계약서 위반 아니야 이게.
  부천시하고 개인상가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위반 아니냐 이거야.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저희가 조사한 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이 그걸 있다고 보셨으니까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본 뒤에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현장조사 갑시다.
  감사중지하고 현장조사 갑시다.
윤석흥 위원 계약조항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제재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자꾸 그래요.
○위원장 서영석 국장께서 답변내용 중에 사회자가 본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났는데, 지금 우리 김상택 위원님께서 현장답사를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상택 위원님께서 담당자하고 같이 현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현장 가서 직접 김상택 위원님 확인 좀 해주십시오.
  담당 계장 대동하십시오.
김철현 위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상택 위원이 얘기하듯이 지하상가는 서울이나 인천에도 보면 음식점이 분식집 말고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못 하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 법대로라면 베르네천 보면 거기 장사를 엄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도로에서 장사를 하는데도 철거를 못 하고 이주단지를 생각하고, 이주를 시켜준다고 해도 상권이 형성 안 되는 데는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서울이나 인천에도 지하상가에 보면 분식집이나 식당이 엄연히 있는데 부천에도 그러한 식당이 있고 베르네천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철거를 못 하는 그런 행정부의 요점을 얘기하셔야지 분명히 있는 걸 없다 그러고 화재의 위험이 분명히 있는 것도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끔 말씀하셔야지 자꾸, 답변하시는 게 답답해서 그러는 데 있는 건 있는 겁니다.
  지하상가에 분명히 분식집이 있고 서울이나 인천 같은 데 지하상가 가가지고 분식집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왜 그걸 조치를 못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만기 위원 지하상가가 지금 부천시에 귀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혹시라도 전기 누전이라도 돼서 지하상가가 다 탔다 그런 가정을 했을 때 그건 어디 책임입니까?
  그걸 알아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니까.
강문식 위원 기본 배선시설에 잘못이 있으면 부천시 책임이고 사용자가 잘못했으면 사용자 책임이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동일한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서영석 국장님 앉아계시고 강문식 위원이 국장님 하시면 되겠네.
전만기 위원 지하상가가 프리미엄이 1억 내지 2억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수입으로 볼적에는 1년에 100만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점포당.
  안 되지요?
  거기에 준해서 볼 때, 우리가 수리 보수를 한 10억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상인들한테 세를 조금씩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10억이고, 문제는 제가 있을 때 집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사회복지 측면으로 봐서 부천시민을 위해서 한 걸로 보시면 되겠지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시에서 투자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돈 받고 안 받는 건 지금 관에서는 모든 법령의 뒷받침이 돼야 받는 거지, 뒷받침이 돼 있는데도 안 받는다 그러면 그건 공무원이 나쁘겠지요.
전만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세상인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영세라는 기준을 저도 명확히 답을 못 드립니다.
전만기 위원 그 사람들 수십 억씩 굴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런데 지금 실태가 영세다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저로서는 어렵지요.
전만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점포를 몇 개씩 갖고 있고 다른 데 점포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태여, 우리 개인 집으로 생각합시다, 이걸.
  이게 한 집인데 세를 만약에 100만원 받았다.
  밑질 것 같으면 우리가 세를 100만원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개인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같이 우리 부천시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글쎄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법의 뒷받침이 돼야지 우리 생각과 소문으로 올리고 내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전만기 위원 소문 아니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글쎄요, 그렇다고 그러면 물증이 있든지 또 물증이 있어서 잡았을 때 올릴 수 있는 법의 뒷받침이 돼야지,
전만기 위원 그걸 물증이라고 따지면,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저희는 지금 법의 뒷받침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대로,
강문식 위원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렇지요. 그것밖에 안 되지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그것 이상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고의범 위원 개인으로 볼 때는 부자인데 우리 시에서 받는 임대료로 볼 때는 영세상인이다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그런데 저희가 적용하는 게 그 규정밖에 없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고의범 위원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1억, 2억씩 가는데 개인으로 볼 때는 부자지.
전만기 위원 그렇다고 그 사람보고 나가라고 그러면 안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권리금이라는 그런 용도로 어떤 계약이 오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부천시에서는 상가에 대한 임대료를 결정할 때 임대료 산정기준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강문식 위원 그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강문식 위원 그 임대료 산정기준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현 임대료 산정기준이 현실하고 차이점이 있다, 갭이 있다 이거예요.
  현실화돼 있지 못하다.
  실지로 수익성이 많으면 많은 것만큼 재산가치에 대한 임대료가 상승돼야 되는데 임대료는 영세적 상인에 대한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고 실제로 수입은 영세적인 규모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현실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럼 현장을 파악하고 임대료 산정기준이나 이런 걸 종합해서 현실화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음 계약 때는 현실화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검토를 하시면 되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좋은 말씀인데,
윤석흥 위원 검토해가지고 의회에 그걸 상정해주고 어떠한 요율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평가의 몇 %다 말이야 이런 정도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올려서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공격당하지 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현재도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매기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다음 기간이 또 언제입니까? 임대료….
○위원장 서영석 지금 여러 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셔서 사회자가 있으니까 사회자한테 정식으로 동의를 받아서 질문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만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택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조금 전에 전만기 위윈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지하상가가 시민복지를 위해서 임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시민복지가 그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지하상가가 시민복지하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김 위원님이 그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사회복지, 사실상 부천시민 아니냐 거기도.
  그래서 제가 집행은 안했지만 투자하게 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상택 위원 사회복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하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사회정책의 일환이라고 그랬지요.
김상택 위원 복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개인의 재산만 증식해 주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사회복지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안 되지요.
○위원장 서영석 고의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의범 위원 지하상가 지금 점포가 몇 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가 알기로는 136개로….
고의범 위원 136개요? 전체 우리 부천시가 관리하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런데 거기는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철도청 소관이 있고요,
고의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천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우리 것은 136개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136개에서 96년도에 연 임대료가 얼마 걷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1억 8000만원인가….
고의범 위원 1억 8000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1차분, 2차분을 합쳐서 말씀하시는,
고의범 위원 1, 2차분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게 시공 연도가 달라서요.
고의범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한 9000만원 정도씩 걷히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나누면 그렇게 되는 거고, 1차분이 조금 적을 겁니다. 2차분이 조금 많고, 점포수가.
고의범 위원 월 한 몇십 만원?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한 17만 5000원.
고의범 위원 17만 5000원, 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 정도 될 겁니다.
  이거 ㎡당입니다.
전만기 위원 먼저 보고할 때는 전부 7500만원인가밖에 안 되는 걸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러면 그건 하나만 표현이 된, 왜냐 하면 1차분, 2차분 이렇게 있습니다.
  1차분, 2차분 해서 136개니까.
○위원장 서영석 추가로 사회자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36개의 점포가 있다고 하는데 그 136개 점포가 개개인 주인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저희가 개개인 상대를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위임을 해갖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항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되는 겁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한 겁니다.
  개개인 점포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단체를 인정하면서 단체계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부천시의 체비지라든가 부천시 건물에 대해서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 계약이 모든 면에서 제안이 들어올 때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특정업체에 단체계약을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통솔을 하시겠다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불법 단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단체를 인정하면서 해당 국장께서는 자꾸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 부천시 체비지나 모든 건물에 대해서 단체계약을 하세요. 단체계약을 그냥.
  그러면 업무도 간소화되고 뒷바라지는 계속해서, 혈세를 그냥 계속 투입을 해서 그걸 보수를 해주세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계약이.
  단체계약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위원장 서영석 안했어도, 그것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돼 있습니까, 2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돼 있습니까? 계약이.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상호 협의해서 1년도 될 수 있고 2년도 될 수 있겠지요.
○위원장 서영석 국장님 참, 상호협의라니요.
  주인이 누군데, 뭘 상호협의하겠다는 겁니까? 뭘?
  주인이 부천시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이 임차인한테 계약이라든가 조건을 내걸어야지 상호협의가 뭡니까? 상호협의가?
  그걸 답변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부천시가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 전직 국장께서 다한 거라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감사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국장님이 지금 전직자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136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받은 내역 있지요?
  그 자료를 요구하고, 또 136개 점포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계약서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주식회사하고,
양오석 위원 네, 주식회사하고 했던지 또 그렇지 않으면 개인점포하고 했던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으면, 95년도 임시회의 때 추경에 10억을 요구했을 적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같은 이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을 상가점포에서 관리해서 거기에 대한 부실을 왜 우리 부천시가 10억씩 들여서 보수를 해줘야 되느냐 이러한,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
  그 때도 그러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전기배선이나 전화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나 이러한 것이 지금 다 낡아 가지고 자칫하면 화재의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득이 우리 부천시가 인수받으면서 이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고났을 때는 부천시가, 전기가 합선돼가지고 누전이 돼서 화재가 발생하면 부천시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 아니냐, 주기 싫어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그 예산을 주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어느 정도 감지를 하실거라고요.
  안전과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준 건데 그것이 현재 우리 부천시민이 이용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그 당시나 지금 국장님이 추진하려고 하는 새로운 지하도 추진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하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이 남북간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지하도를 파긴 파야 되겠는데 부천시 예산이 없으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점포를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의 수익금을 가지고 남북간 지하도가 개통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년 이후에 부천시로 편입이 됐을 때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그러한 편의시설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에 귀속됐을 때나 안 됐을 때나 뭐 차이난 게 있습니까?
  차이난 게 하나도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부천시에서 이걸 굳이 귀속을 받아가지고 10억씩 들여가면서 전부 다 보수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뿐만 아니라 지난번 시장님 답변 사항에도, 오늘 1억 몇천 만원이라는 소리는 나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7천 몇백 만원이라고 그랬거든, 136개소에서. 답변상에.
  그러면 그것이 뭐 부천의 예산상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1년에 7천 몇백 만원이라는 게.
  그러면 아주 그전 같이 위탁을 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걸 너희가 개보수를 다하고 너희가 편리한 시설로 그렇게 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천시 예산이 더 절감되는 거고 부천시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거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정질문상에서나 늘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귀속이 됐으니까 어렵긴 하더라도 가운데 점포만은 전부 철거를 해서 시민 통행,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달라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러한 맥락과 같이 그 사람들도 우리 부천시민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내보내느냐 이러한 얘기로 일관하시는데 부천시민이니까 물론 다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똑같이 공유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목적이 잘못돼 있지 않느냐 현재는, 본래의 목적과.
  이런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더 필요한데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건 우리 법령이 다 개개의 법령이고 해서 3000 몇 가지가 되는데 이걸 내가 다 어떻게 알 수는 없다.
  물론 그걸 어떻게 압니까? 법관이 아닌 다음에야.
  그러나 우리 행정력의 기본적인 것만은 시민을 위하는 그런 대중성을 가진, 시민을 위해야 된다 거기에는 아마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교통이 어려운, 철로로 인해서 남북간이 이질화돼 있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그러한 것이 시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정책적인 개발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첫번째는 기존 상가의 보수문제 말씀하신 거지요?
양오석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보수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검토해서 부담을 할 수도 있겠지요, 기존상가들이. 다음에 보수를 할 경우에는.
  그건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도 지금 기존상가가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기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 그것이 없이 그냥 막혔다고 그러면 지하로 통행하는 인원은 흡수를 못 하고 차량이나 다른 데로 다녀야겠지요.
  눈에 띄게는 효과면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보면 통행에는 내가 보기에 차량을 빼놓고는,
양오석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그러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 지하도를 판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양오석 위원 지하도 현 상태가 비좁지만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민이 감내를 해가면서 여지껏 15년 동안을 참은 거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15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는 15년이 지나서 우리 부천시로 귀속이 됐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행정력이 가해져야 되지 않을까 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시민이 지금 뭐 어렵더라도 통행은 하는 거지요.
  지난번에 미국도 갔다 오셨습니다만 일본 가와사키 같은 곳 지하도에 가보면 실제로 거기는 돈이 많은 나라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점포 많은 건 나는 몇 군데 다녀봐도 못 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민이 정말 짐을 들고 가든지 뭐를 가지고 가든지 다 자유롭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보행의 편리성에 있지 이런 상가 위주로 지하도를 만들어 놓은 데는 별로 못 봤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15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한테 귀속이 됐을 때는 그러한 통행의 편리성을 제고해줘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시민이 통행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보수문제하고 통행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리고 보수문제도, 그렇게 해서 우리 부천시가 통행을 원활히 하고 주도적인 그러한 특권행사를 했을 적에는 보수관계도 우리 부천시가 해야지 거기 몇 사람들한테 그걸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서영석 정월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월남 위원 풍치지구 정비계획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98년도 2월에 용역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풍치지구 해제가 어느 시점쯤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아시는 데까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금년까지 이 작업을 하고 내년 연초, 2월경부터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걸 밟고자 합니다. 주민 설명회나 도시계획관계, 상세계획 확정 등.
  이래서 내년도에는 뭐가 돼 가는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월남 위원 경기도에서 한 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녀간 일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정월남 위원 그것하고 여기 지금 98년도 4월 계획 중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먼저번에 다녀간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범위에서 다녀간 걸로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걸로.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다시 반복을 해서, 그 때 이것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해서 올리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정월남 위원 예상이지만 98년도에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글쎄요,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관련 위원님들이 어떻게 잘 받아주느냐 그게 걱정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용역완료는 2월에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설명회 때는 안이 어느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월남 위원 이상입니다.
양오석 위원 풍치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금년 12월까지 용역이 완료된 다고 그건 아주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내가 일체 여태껏 얘기를 안했습니다.
  지금 정월남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현 추세로 보면 그린벨트도 상당히 완화를 시켜가지고 많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또 요새 딱지인가 하나만 사면 아무 데로 옮길 수도 있고 60평에서 90평까지 완화가 돼서 그린벨트에 대한 의미도 자꾸 상실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속단하기는 어려워도 1차 용역을 주고 2차 용역을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그린벨트 내에 단계별 풍치 해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아마 이 풍치지구에 있는 분들이 어느 민원 못지 않게 소용돌이가 한번 부천시에 닥칠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랬을 때 차제에 대폭적인 완화정책으로 해서 풍치지구에 있는 분들이, 지난번 소사구에서도 업무보고 받는 사항에 내가 1대 때도 시정질문한 것과 같이 무허가 집 56개 동이 괴안동에 집중적으로 돼 있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풍치지구에, 또 그 사람들 뿐만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 그게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그러한 무허가 건물이 양성됐던 거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이건 감리단이 잘못해서, 감리단으로 떠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탓하기 전에 이왕 그렇게 된 집들 그런 것들도 다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추인을 해줘서 재산권에 대한 행사나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다 할 수 있도록 풍치지구를 완화하는 것을 나는 전 지역이 다 그렇게 완화돼서 재정비, 재건축할 당시에 규제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번만은 전 풍치지구가 해제되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번 용역건도 용역회사에만 적극적으로 의뢰를 했을 것으로 보지 않고 어느 정도 공무원들의 의지력이, 어떠한 제시하는 방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그 간의 결과보고받으신 것을 토대로 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현재까지 깊은 설명은 받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주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야 할 상세계획구역 결정이나 교통영향평가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상세계획은 상세계획대로 용역회사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 종합적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깊은 내용을 알게 되겠습니다.
  양 위원님, 저도 풍치지구를 쉽게 얘기해서 다 없는 것으로 했으면 바람직한 사항인데 전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당초 전체를 다 없애려고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전체를 하면 되겠느냐 하고 교수님들하고 전문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다는 못 해도 부분적으로라도 완화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출발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괴안동에 56동은 건축주가 잘못했든 하여튼 건축법에 저촉이 돼서 관계 기관에 고발돼서 벌금을 물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그 전에 보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건물에 대한 추인 이렇게 한 적이 한 두어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지금 기존에 건물 있는 것과 요건 현황을 이번 용역에는 다 참작을 해서 안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결과를 봐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오석 위원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같이 1대 때 전체를 다 해제하기 위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긴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다시 반려가 됐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관선 도지사, 관선 시장 또 부천시에서 제일 먼저 풍치지구 해제를 하기 위한 계획이 올라갔던 것이기 때문에 타 도시에 미칠 영향력을 생각해서 그런 안이 내려왔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러나 지금은 많은 세월도 흘렀고 민선 시장, 민선 도지사 또 요즘 흘러가는 추세가 그린벨트 완화, 녹지 해제 이런 것으로 봐서 풍치지구가 아닌 지구에 풍치지구를 만들어놓은 인위적인 그래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더 잘 아실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해서 전반적이 해제를 해주십시사 하는 안이고, 국장님이 지금까지 하나도 보고 안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국장님이 용역을 줘놓고 그 간에 그 용역회사에서 자문을 한 번도 구하지 않고 용역회사에서 자기네 안대로만 했다고 하면 지금 누가 믿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양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실 게, 지금 어떻게 안이 잡힌 것 보고받은 건 없고 거기서 추진하기 위해서 건물 형태나 여건 그걸 조사한 것에 불과하지 깊이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고 그걸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문받기 전에 사회자가 간단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저는 아직 발언권을 한 번도 못 얻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가 질문 좀 하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부 지하상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답변이 안 나온 상태인데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136개 점포 단체협약을 개인협약으로 바꾸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그 지하상가 내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업체가 들어갔을 때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단체협약이라는 게 지금 이해가 어렵고, 화재문제는 확인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점포, 부천시 전체에 피해를 주겠다는 사항이 나왔을 때는 업종을 바꾸든지 기타 법령에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지하상가 계약에 대한 부분을 전임 국장이 했기 때문에 현직 국장께서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업무가 인수인계될 때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부역 지하상가 계약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2년에 한 번씩인가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갱신을 할 때 현행 단체협약이 불법단체가 시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계약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못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 지하상가가 단체협약으로 계속 이어질 때는 우리 부천시 계약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단체를 구성해서 계약을 하면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단체협약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136개 점포가 있는데 개개인 계약을 안하지 않았습니까?
  지하상가 주식회사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할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하나를 시에서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주식회사에 위임한 사항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걸 단체협약이라고,
○위원장 서영석 앞으로 부천시가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할 때 단체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면 가능하겠네요? 앞으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앞으로나마나 취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법단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불법단체에 할 일도 없을 거고 관에서 관리능력을 봐가지고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위임을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불법단체다 단체협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우리 부천시가 여러 개의 사업체가 있는 부분에서 단체계약을 한 것은 부천지하상가 하나 아닙니까,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한 게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저희,
고의범 위원 용역을 준 겁니까 거기가? 지하상가주식회사에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관리를 아주 위임을 해준 것으로 보셔야지요.
고의범 위원 위탁관리를?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서영석 위탁관리하고, 우리는 임대인입니다. 부동산 계약으로 볼 때. 주인이 부천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고유업무를 저버리고 고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으로 한다는 말씀은, 그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부천시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고의범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됐는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깊은 상식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하나를 놓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지금 우리와 같은 지하도 문제를 각 시·군에서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만 특별히 유난하게 관리위임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지하상가가 타 지역에도 단체협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위탁관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방자치조례법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건 그 지역에 맞게 법률안을 정해가지고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남이 삿갓 쓰고 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 136개 점포에서 현격히 낮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나중에 문제점이 노출됐을 때 부천시에서 다 떠맡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개인 점포를 계약해서, 지금처럼 단체계약을 하지 말고 개인 점포 주인이 있으니까 개인 점포별로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자꾸 국장님은 다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위탁관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것을 말씀드리니까, 전국적인 사항을 전부 해서 위탁관리하는 거나 지금 위원장님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닌가,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전국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전국적인 지하상가 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강문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문식 위원 지하상가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탁관리에 대한 판단은 행정판단이지요?
  법적으로 지하상가를 위탁관리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위탁관리를 할 때와 시에서 직접관리 할 때의 여러 가지 지하상가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재고해서 어떠한 관리방법이 타당성이 더 많은가 이런 걸 검토했을 겁니다.
  시에서 지하상가를 하나하나 관리하려면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나 인적자원이 필요할 겁니다, 한 두 개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강문식 위원 시에서 직접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인원을 써가면서 매일 결산을 하고 시에서 이런 걸 직접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가 어렵고 행정상으로 불편이 있으니까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장점은 더 판단을 해야겠습니다만 문제는 지하상가 주식회사에 위탁관리를 하면서 적정한 임대료 책정에 대한 산정부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울러 우리가 재산권자로서 지하도의 운영이 우선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는 두번째예요.
  지하도 운영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안전성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재산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시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이거예요.
  예들 들어서 원래 지하상가 목적이 통행을 위해서 있는 건데 시 재정이 어려웠을 때 그걸 민자유치해서 상가를 분양해서 공사비를 뽑아야 되겠다.
  그럼 그게 지났습니다. 다.
  지금 인구가 그 때보다 많이 늘었고 예상치 못한 인구 증가요인이 많고 부천시가 비대해졌어요.
  사람 통행도 많아졌습니다.
  상가 가운데가 없으면 안전성도 있고 쾌적한 통행도 가능할 거예요.
  부천시가 철거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거예요.
  지하상가 상인들 민원 때문에 그렇지요.
  집단행동을 하면서 부천시에 저항하는데 여러 가지 처리하는 데 자신이 없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지하상가 상인들한테 끌려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전체 시민을 생각하고, 위탁료 산정이나 이런 것도 적정치 못하다 이거예요.
  지금 지하상가주식회사가 상법상 존재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상법상 존재인지, 실질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했을 때 지하상가주식회사에서, 위탁관리한 데에서 재산상의 피해가 왔거나 문제가 됐을 때 거기서 시를 대신해서 위탁관리자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인지 기타 여러 가지 파악을 심도있게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이때까지 내려온 관행만 중시할 게 아니라 권리자로서 전체 시민을 위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위원회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자체가 나쁘다 이런 측면보다는 위탁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임대료 산정부터 관리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검토를 통해서 답변과 위원회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겁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계수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거기 자연부락이 용도지역에 대한 개념이 있기 전부터 오래된 자연부락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거 건물 현황을 보면 50년부터 30년 이런 수명을 가진 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굉장히 노후화됐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기의 생활실태를 보면 정화조가 없는 화장실을 쓰고 있고, 정화조 없이 바로 하수구로 뽑는 화장실이 많습니다.
  게다가 재래화장실 또 영세 가내공업 거기다가 영세공업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주물이나 토양오염이나 대기오염이 심각한, 어느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지역이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고 기타 주거환경도 문제가 있고 도시 방재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정비하고 개발을 해야 될 심각한 지역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 살고 있는 권리자인 주민들이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받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이 되면 이 지역을 재개발이면 재개발 적정한 방법에 대한 지구지정이 따라야 될 겁니다.
  올해 동의서가 받아진다면 약 4,000세대에 1,500가구 정도됩니다.
  거기에 세입자가 약 600 정도 되고 면적이 10만평 가까이 되는데 동의서가 받아지게 되면 98년도에는 지구지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 주무부서 국장으로서 판단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범박 그 안에 먼저 할 때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안에 포함되는 지역이냐,
강문식 위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역이라면 범박 개발안하고 발을 맞춰야 될 것 아니냐, 우선 발을 맞춘다는 의미는 기간시설 정도는 맞추고, 맞추지 않으면 나중에 절름발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강문식 위원 기간시설 이런 건 맞춰야 되겠지요.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안 맞출 수가 없겠지요.
  문제는 일의 진행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 시급한 사항이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지구 지정을 해도 당장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지구지정을 해도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는데 여건이 성숙되면 하겠지요. 기타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도 방지되고.
  지구지정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주민들이 재산권자니까 재산권자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지구지정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당장 답변하실 만한 판단이 안 돼 있으면 점심시간을 통해서 판단을 하시고 직접 국장이 답변을 하시든 아니면 주무 과장이 답변을 해주시든 오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지구지정의 시급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건설교통국장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만기 위원 공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고 예산이 많은 낭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공사 요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사를 계획했 때 지하 매설물관계가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부득이 진행중에 주변 민원사항 등을 감안해서 변경이 이루어지면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만기 위원 지하시설 아니더라도 연장거리에 있어서 모든 것이, 도로확충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변경 등을 심사하게 되는데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서 있는 공사비를 보존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설계변경하는 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편법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렇게 되면 낭비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설계변경 여기도 보다시피 엄청 많은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당초 예를 들어서 A지역에 100m를 한다면 100m만 딱 예측한 대로 맞아들어가면 변경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걸 진행하다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이 따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고 또 공사 현장의 발생내용으로 인해서 책임을 감리원이 내용 심사 후 발주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주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그런 사항이 생기면 상사들한테 결심을 받아서 “이런 사항이 현장에 발생했습니다.” 보고를 한 다음에 변경합니다.
  그런데 변경할 때도 금액을 다 감안해서 변경을 하게 되지요.
전만기 위원 변경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첫번에 설계할 때는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이거면 된다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거기에서 안 되면 공사금액이 적다고 해서 다시 보강해서 설계변경하는 예가 많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돈이 적으면 안 되지요.
전만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A라는 게 있다면 A 그 만큼에 대해서 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전만기 위원 그렇다면 그 뒤에 설계변경을 계속해서, 여기 설계변경 액수만 해도 엄청난 액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일을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된 것을 그냥 그걸로 마무리 지을 수도 없고 완성품을 만들려면 불가피하게 변경이 따르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이해는 저도 하는데, 지금 설계변경사항이 엄청 많고 소요예산이 설계변경사항으로 인해서 많은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 이 설계변경 건의하면 실·국장이 그대로 도장만 찍어서 설계변경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현장 감독원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서 그걸 보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보기도 하지요.
  현장도 볼 건 보고, 착오를 일으킨 사항 같은 거야 안에서 마무리짓겠지만 현장에 발생한 사항은 현장을 보지요.
  누가 보더라도 봅니다. 감독,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전만기 위원 그렇게 되면 타 부서라든가 같이 있는 타 과장들한테도 도장을 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그 사람들도 물론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관련부서는 협의를 봅니다.
  그런데 A라는 계에서 하는 일을 관련이 없는 B부서, C부서에 협의를 봐도 그럴 가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할 일도 없고.
  관련이 되는 부서는 협의를 봅니다.
전만기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심의과정에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요.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 확실한데 그렇지도 않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하거든요.
  우리 시에도 고급인력이 많잖습니까. 토목직이. 건설직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용역주고 이렇게 해서 전부 예산 낭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자제시키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국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이상입니다.
최만복 위원 업무추진실적 30쪽하고 추가자료에 도로정비 공사한 게 있습니다.
  중앙로, 장말길, 신흥로, 도성로 정비공사요.
  그런데 거기 사업비가 다 틀려요, 어떻게 된 게.
  똑같은 내용인데 이쪽 추가자료는 장말길이 1억인데 여기 실제 사업비는 4억 3900만원이고 중앙로는 11억 2000만원인데 4억 700만원으로 돼 있고, 다 틀린데 왜 이렇게 틀리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이건 워드를 치면서 잘못된 겁니다.
  중앙로는 소요예산이 661이 되는 거고 신흥로는 320, 장말길은 278, 도성로 159 이렇게, 그게 잘못된 겁니다.
최만복 위원 하도급에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하도급은 지장 없고 소요예산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로는 661, 신흥로는 320, 장말길은 278, 도성로 159.
최만복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송내하고 심곡동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최만복 위원 중앙로는 여기 11억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661로 줄어들었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당초 320으로 돼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중앙로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중앙로 정비가.
최만복 위원 원 감사자료에는 11억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6억 61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절반으로 돼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최만복 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정비공사를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유지관리는 주로 구청이 하는 건데, 12m 이상되는 건 본청에서 하고,
최만복 위원 이게 보도블록 교체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도로 폭으로 해서 수반되는 유지관리를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데 멀쩡한 보도를 전부 걷어내고 비싼 고압보도블록 깔고 경계석을 전부 대리석으로 교체하는데 이거 앞으로 자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45억 돈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깨끗한 보도를 다시 교체하는 사업 좀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구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보도정비공사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42쪽에 보면 물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버스 전용차선을 설치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무인감시카메라를 또 2개소에 3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사실 버스전용 차선 지금 설치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침 일찍, 저녁에 단속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과 전, 일과 후에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무인카메라를 생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나오는 사항 가지고 단속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경인로에 설치해놓은 전용차선은 구 행정감사 때 질문하니까 13건밖에 적발을 못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버스전용차선이 활용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회전 차량들 블록마다 들어가게 도로가 돼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차, 들어가는 차 계속 있는데 어떻게 전용차선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무인카메라 해놓는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차 어차피 그 도로 밟고 나와야 되는데 걸리면 그 사람들 거기 쓰지 말라는 얘기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인·아웃 부분은 다 고려가 됩니다.
  그건 직선거리에서 할 때,
최만복 위원 직선거리 무인카메라 그것만 잡는다고 하지만 이게 가만히 보니까 도심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최만복 위원 이거 재수없는 사람 걸리는 것 아니에요?
  어디 물어보니까 1년 내내 13건밖에 적발이 안 됐는데 무용지물 아니냐, 활용 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설치했느냐 그러니까 인천해놓고  서울해놨는데 여기만 이빨 빠진 것 같아서 해놨다. 연결하느라고.
  그런 답변을 했는데 사실 이거 해놓고 운영하는 것 보면 전혀 사용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무인카메라를 해놓는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 13건 말씀하시는 게 소사구청 관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만복 위원 네, 경인국도 버스전용차선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저희들이 알기로는 570여 건을 단속한 것으로,
최만복 위원 아니에요. 13건밖에 적발 안했대요, 구에서는.
  그러니 그 많은 돈 들여가지고 예산낭비한 거지, 아무 소용없는 걸 3억씩 또 들여서 무인카메라 해놓고 지금 설치해놓은 것도 가치가 없는데 또 여기다 돈 들일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꼭 단속하고, 쉽게 얘기해서 잡는다는 생각보다도,
최만복 위원 글쎄 차량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지금 그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돈을 자꾸자꾸 들이냐 이거예요.
  가 보세요. 거기 버스전용차선 활용이 되나 안 되나.
  아무 차나 막 다닙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숫자상에 대한 걸 다시 말씀드리면 구 자체에서 단속한 게 13건이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한 것 그게 570건이나 되거든요.
최만복 위원 구 자체에서 한 게 13건, 전체적으로 500 몇 건을 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최만복 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500건 아니라 5,000건도 잡아요.
  그런데 그렇게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사실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덜 잡는 게 바람직한 거지요.
최만복 위원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만큼 활용을,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해 놓고 유도를 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따라주기를 저희는 바라는 거지요.
최만복 위원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능발휘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유념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일회용 컵을 안 쓰고 화장실 양변기에 벽돌을 넣는다, 복사지를 양면으로 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최만복 위원님 얘기하듯이 사실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이 보기는 싫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데 그렇게 큰 불편이 없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걸, IMF에 우리가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지금 우리 경제가 국가가 부도 난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포크레인으로 때려부숴가지고 꼭 해야 될 건지, 지금 구도시 같은 데는 주차장이나 공지가 없어서 쌈지공원을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땅이라도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래야 될 게, 더 시급한 게 많은데 보면 그냥 덧씌우기, 덧씌우기도 부분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게 많습니다.
  춘의로 확장공사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하지 않는데 이런 걸 하나하나 줄일 때 티끌모아 태산처럼 더 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낭비성 예산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다른 시에서도 하고 전년도에 예산이 그 정도 섰으니까 올해도 무슨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을 복구한다 이런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부천시는 다른 시에 모범이 되도록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쓴다는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착안한 사항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현황 여건이나 자료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교체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명지하차도 개선을 위해서 구태여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소명지하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부 보시는 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저희가 가늠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도 몇 개 안을 가지고 어느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불기피하게 용역을 주게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런데 기존에 다 설치돼 있고, 거기가 지금 틀린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하도급 줬지요?
  다시 설계해가지고 원청자가 아니고 하도급 한 사람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금 용역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전만기 위원 여기 다 나와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명지하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걸 개선하는 방법을 받으려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냐, 통로가 좁다 자꾸 밀리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더 효과가 클 거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전만기 위원 기존 도로 말고 다시 넓히겠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어떤 방법이 있나 그걸 우리가 자문받기 위해서.
전만기 위원 그렇다면 그걸 애초에, 지난번에 공사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소명지하도.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칠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만 한 겁니다.
전만기 위원 보수했어도 지금 크렉간 것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 현재 상태를 어떤 좋은 면이 있나 하는 걸 개선사항을 받으려고,
전만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바에는 왜 공사했느냐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개선방안이 나와도 그것이 1, 2억이 나올 건 아니고 개선방안이 나온다면, 좋은 안이 나온다면 내가 보기에는 많은 돈이 나올 것 아니냐.
  그것이 내년초까지 나온다고 해도 여러 사람이 또 그걸 검토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몇 년은 또 소요된다고 보셔야지요.
  당장 설계가 나왔다 그래서 내년에 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꾸 언론에도 불안전한 것으로 표현도 되고 그래서 개선하면서 어떤 게 좋은가 이런 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번에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만기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될 수 있는 거지요, 뭐.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시공은 예산이 확보돼야지요.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게 1000만원이나 1억이면 바로 되겠지만 이것이 100억대가 넘는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지요.
전만기 위원 그럴바에는 구태여 예산 낭비하면서 다시 공사해서, 사실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렇다고 아주 노후되고 보기에 나쁜 것을 이거 기다리고 그 동안 방치하는 것도 어렵지요.
전만기 위원 앞으로는 부천시도 각성해서 원청자가 공사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맨날 원청자는 수원 있다면 부천사람한테 돈 얼마 떼먹고 주고 이따위로 하니까 부실공사만 되고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금 보수할 때 원청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만기 위원 아니 어떤 공사든지 마찬가지다이겁니다.
  그럴 바에는 수원 사람들 주지 말아야지, 부천사람들 줘야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런데 입찰이라는 건 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 주고 싶어도 누굴 주는 건 안 되지요.
  그건 규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은 부천사람이 하는 걸 바람직하게 보지만 하다 보면 부천사람은 다른 데 가서는 돼도 부천 것은 안 되고 서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원청들이 해야 부실공사가 적다 이겁니다.
  그런 걸 좀 각성하셔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원청자가 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고의범 위원 보안등 보수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각 구마다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해마다 보안등 보수관리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는 추세에 있는데, 96년도에 3개 구에 4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보안등 보수관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가 어떤 장비라든가 기술인력을 보완해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게 불가피하다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구에 보니까 각 동마다 예산을 배정해서 각 동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정업체만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동에서 하는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로는 보수가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100개다 200개다 나오는 게 아니고 전기라는 건 예측을 못 하고 전구가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구가 5개 나갔다 그래서 10개나 20개를 기다려서 보수하다보면 시민의 불편이 생기니까 빠른시일 내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단가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고의범 위원 개당 수리비용이 7만원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지금 특정인 말씀을 하셨는데 매 건을 불러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연 단가계약을 할 때는 입찰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전기분야에서 오셔가지고 한 등 고치는데 단가계약을 700원이면 700원, 600원이면 600원 정해진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발주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고의범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하게 수리하기 위해서는 시 도로과 같은 데에 장비와 기술인력을 별도로 편성해서 수리를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나, 예산을 더 절감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장비나 인력 두면,
고의범 위원 오히려 절감돼, 몇 사람 안 되니까.
  다른 지역에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서울의 자치구라든가 지방 시 같은 데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사회자는 지하상가에 대해서만 질문하게 되는데 국장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남부 지하상가에 대한 여러 가지 토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토의사항 중에 문제점이 도출됐던 부분들은 빨리 대비책을 찾기를 바라겠고, 56회 임시회의 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보충질문도 하고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사실 중앙로 지하상가라든가 경인로 지하상가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중에는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과는 정반대로 공고해 나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공고 시행을 과연 누가 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의 안이 나올 때까지, 좋은 안이 나올 때까지는 사업공고라든가 어떠한 일체의 공고를 안 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공고가 나가게 된 동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하상가는 사실 위원장님이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이 7월부터,
○위원장 서영석 여기는 토론장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인데 이해를 해주고 이런 소리는 답변중에 좀 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7월부터 10월까지 시간이 갔던 사항입니다.
  그건 위원장님도 아시는 사항이고,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그 사업이 시간을 다투는 그런 일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이 사항은 후일 평가나 행정절차 등등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한테 보일 기회가 있고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수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행정을 펴나가면서 그 많은 기일이 갔을 때는 저희 실무 입장에서도 일을 하다가 중단한 기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처음 이제 시작하는 사항이고 그것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응모공고를 받아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충정에서 한 사항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충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일단 날짜를 채워가지고 밖으로 나왔을 때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해서 이름을 짓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뱃속에 있는 걸 이거 딸이다. 이쁜이다. 뭐 이렇게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합의 도출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공고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80만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어떠한 충정입니까?
  국장께서 그 큰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적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80만 시민을 위해서 충정으로 그 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는 이 후에 절차를 밟는 사항입니다.
  선행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석 속기록 한번 꺼내볼까요?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국장께서.
  그러면 의회라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의회라는 게.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예요.
  의회에서 더군다나 주무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연구검토를 해서 좀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자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이 사업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5개 업체가 사업신청을 가져갔어요.
  거기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어요.
  반 이상이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그리고 시민의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절차 하나 안 받고 이런 상황에서 80만 시민을 위해서 충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94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삼우용역에서는 교통난을 해결하고 나서 그 사업을 추진하라 그랬어요.
  그럼 타당성조사 한 5000만원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에서 알아서 결정해가지고 사업공고 나가면 되지.
  이런 기본적인 사업계획과 사업 수립을 안해놓고 사업 나가고 나서 이걸 충정적으로 의회에서 받아들여라. 그럼 의원들은 뭐예요?
  사회자가 지금 질문한 대로 공고사항은 국장님이 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하라 그런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공고사항이요?
○위원장 서영석 한겨례신문에 나간 공고를 어느 분이 결정했느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신문에 나가는 것도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저희 시청에서 공고 나가는 사항은 공보실에 의뢰합니다.
  공보실에 의뢰하면 거기서 배분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배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업계획이 없이 공고가 다른 부서에서 나갔다 그러시는데 이미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 끝난 상태에서 그것을 공고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글쎄, 공고를 의뢰하면 거기서 배분한다 이거예요.
○위원장 서영석 그리고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두 번 회의할 때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공고가 나가도 사업에 대한 추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신청하는 자에 의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평가를 해서요.
○위원장 서영석 네.
  좋은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평가를 해봐야지요.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평가해가지고 합당하지 않으면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런 건 평가하기 전까지 미리 말씀드릴 순 없는 거지요.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평가단에서 평가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좋지 않다면 그걸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취소 그런 말씀은 드린 것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업을 안할 수도 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평가를 해봐야, 후에 표현이 되는 사항이고 미리 앞질러서 표현이 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서영석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공고가 나가가지고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이 사업을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서영석 2회에 걸친 속기록 좀 다 꺼내와봐요.
  지금 국장께서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증한 사실에 대해서 시장만 사과를 하고 국장은 말 한 마디 없어요.
  국장께서는 이렇게 되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마음대로 그러십니까?
  그럼 위증사실 있고 위원회에서 보충질문해서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하고 말씀하실 때 국장께서는 한 마디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지금 행정감사 하는 이 순간에도 한 마디도 얘기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행정감사도 받을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의회가.
  의회가 어떤 안건을 가지고 그 안건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해서 이걸 추진하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말 한 마디 없이 집행부에서 추진해서 그냥 추진돼 나간다면 의회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본 사회자가 질문했듯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공고가 나가도 공고나간 상태에서 평가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는 사업을 추진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한적 없다.
  여기가 뭐 정태수 청문회하는 데입니까, 지금?
  여기 공고에 나간 것 보면, 그 마지막 칸에 보면 지정 방법에 있어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에 대해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공고는 바로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 같은 건 전혀 감안도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할 거면 위원회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 선정자 설문조사에 나간 것 보면 작성기간이 너무 짧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사기간도 너무 짧다.
  이에 대한 이해가 안 간다.
  25개 업체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2개월 동안 어떻게 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평가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이건 있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관에서 하는 사업이 원칙을 무시하고 나갈 때 다른 사업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사업을 시행할 때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여론조사 한 번 안하고, 말 그대로 이 사업이 국장 사업도 아니고 이 사회자 사업도 아닙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사업도 아니에요.
  다만 80만 시민의 편의를 가지고 부천시민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단행동을 하겠다.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여론수렴 한 번 않고 공청회 한 번 않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겠다 이런 예측 하나 없이 이 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그냥 지금 추진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행정을 하시냐고, 왜.
  이걸 막는다고 그래서 이 사회자가 누구한테 담배 한 갑 얻어 피웁니까?
  또 국장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좋은 안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몇몇 사람의 의중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의회도 필요없고 또 80만 시민도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이거.
  최소한도 기본적인 사업계획과 기본적인 앞으로의 예상을 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사업 공고가 나가고 이렇게 긴박하게 한 70일 두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의중이 무엇인지 국장께 한 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전번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이후에 이러한 사업이 또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더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렴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뱀의 꼬리, 대가리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천시가 건설교통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줄 알아요, 지금?
  경인우회도로 문제, 온수고가교 문제, 작동ꠏ신월간 도로 문제, 이런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업들은 뒷전에 미뤄놓고 사업을 하면 시민들이 불편해가지고 집단행동을 벌인다는 건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됩니다, 이거는.
  뭐든지 머리가 있으면 꼬리가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제가 조사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업체들이랑 시민들이 하는 소리가 지하상가를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국장께서는 이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좌우 500m를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중앙로까지 연결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양쪽으로 이게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는 엄청난 수량의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수구 놓은 상태에서는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본 사회자가 의뢰를 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 사업은 여기로, 중앙시장 뒤쪽으로 해가지고 하수관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들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한답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하매설물이 들어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그걸 파헤쳤을 때, 지금 토목기술이 엄청나게 개발은 됐지만 좌우측의 상가들이 상당히 노후한 건물들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그 상가들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거냐 이거야.
  한두 가지 계획을 잡아놓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니까 우리 위원회도 그냥 따라가서 거기에 대한 의견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하매설물을, 여기 나왔습니다. 전신주, 통신, 기타 지하매설물을 지하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 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냥 놓고는 못 하니까- 사업비를 지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200억 공사가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이 많은 하수관로를 옮겨야 되는 문제, 지하 매설물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 산출해 보셨어요? 돈이 얼마 정도 나오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냐 이겁니다.
  아무리 우리 2대 의회가 정기회 끝나고 5월 7일이면 임기가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은 엄청난 책임을 지고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회자가 질문을 했을 때 “할말이 없다. 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은 뭡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을 집행부 의도대로 끌고 나갔다라고 가정을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또한 그 주위 상인들의 집단 반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만약에 사업 선정이 된 후에 결사 반대로 나왔을 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왔을 때 시민이, 그 때 과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분명히 건설교통국장하고 공고자인 시장이 책임을 진다면 우리 건설교통국장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만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그 간에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 예산 깎아놓으면, 아니면 예산이 안 세워지면 “의회에서 깎였다. 의원들이 깎았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변명을 하실지 모르겠네.
  그 뒤에 상인들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집단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거기에서 사생결단을 하고 그러면 우리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회자가 생각할 때는 전면적인 재조정이 안 되고는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자가 지금 질문했듯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한 번이나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었느냐? 없다.
  좋은 예로 조그만 집을 하나 짓더라도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정도 할 건가 다 계획을 잡아놓고 나서 조그만 집 한 채를 짓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억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항이 전혀 없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아무쪼록 이 대안이 도착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양오석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서영석 네,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같은 맥락인데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도가 났고 그래서 IMF에 자금을 500억불이니 얼마를 긴급요청을 했고 그런 걸로 해서 국가 재정도 7조 4000억에서 한 1조 정도를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삭감을 해야 될 이런 형편이고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그 러한 저걸로 해서 우리 부천시 예산도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상가를 지방재정법에 의한 민자유치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하상가를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득이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 지하매설물 이설하는데도 우리 부천시 예산이 약 한 50억 이상, 그 이상 또 얼마가 들어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장이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하수도박스를 다른 데로 옮기고 뭐 이러면 50억 아니라 100억을 가져도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예측불허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경제가 호전이 될 때까지 이 사업을 연기하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상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걸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1200억이라는 건 아무리 민자유치사업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건 시민의 돈에 의해서 지하상가가 건설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적에 그러한 시 재정적인 규모, 불가피하게 우리 시 예산도 이번에 많이 감축될 걸로 보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의지도 지금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좀 호전이 돼서 IMF자금이 다 회수돼서 나갈 때까지 이러한 공사를 우리도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유보할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금은 벌써 공고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우선 공모를 받아본 후에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공모를 아직 안 받았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그런 의지만 가지면,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의지보다 행정이라는 게 신뢰도가 있어야지 신문에 공고 났다가,
양오석 위원 아니 신뢰도라는 건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IMF 자금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주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그런 기분입디다.
  대통령이 APEC 가서도 돈을 달라고 하는 처지고 국무총리가 일본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이러는 형편에 우리 부천시라고 해서 더 재정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렇지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공모를 받아서 후에 결정, 공모를 받는다고 그래서 누가 예산을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공모받는 데까지는 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양오석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계획을 한 번 재론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얘기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글쎄, 재론할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받으면 지금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을 하면 응모자가 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대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없다든지 그런 사항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걸 내라 그래놓고서 중간에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양오석 위원 타당성이 나중에 있다고 이렇게 들어오면,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 양반은 그 양반들 대로 판단을 해서 재정능력이 있으니까 하겠지요.
양오석 위원 아니 재정능력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 간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금 그런 의미로 하는겁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먼저 국장님이 지하매설물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양오석 위원 우리 부천시 예산이 약 5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런 표현한 적은 없고요, 공동구문제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공동구는 도시계획법에 구멍이 있다는 거고, 그런 표현을 해드린 거고 공동구가 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도·수도·통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건 그 기업이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할 때 서로 그런 얘기가 별도로 나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위원장 서영석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장내소란)
  공모란에 보면 나와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신공사에서 안하겠다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도 안하겠다 그러면 못 하는 거지요.
  그러면 시 소유인 수도나 하수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건데 안하는 건 못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양오석 위원 아니 글쎄, 하수도나 수도는 우리 소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렇지요, 시 소관이지요.
양오석 위원 그럼 다만 얼마가 돼도 우리가 이설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이설은 당연히 해주지요.
  해주는데, 제 얘기는 그걸 한데 공동구로 갖다 모을 거냐 안 모을 거냐 그게 거론이 또 된다 이거지요.
양오석 위원 글쎄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데 안 모아도 좋습니다, 그건.
  그럼 이설을 해줘야 될 건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이설을 할 사항도 있을 거고 그 자리에다 놓고도 할 수 있고 그건 여러 가지 시공방법이 다르겠지요.
  우리가 단적으로 그냥 어디로 이설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양오석 위원 아니 먼저 국장님이 자료상에나 설명할적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
  안하셨다면 뭐 할 얘기 하나도 없지, 그건.
○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회자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 후에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중지 전에 사회자가 질문을 했던 내용을 다시 연결을 시키자면, 그 간에 남부역 지하상가 및 북부역 중앙로 지하상가 사업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론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장께서 이 사업이 추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한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주민의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으로 사업 진행을 못 할 때 담당 국장으로서 또한 80만 시민을 대표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론에 대해서 사회자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만의 하나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돌발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가정을 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석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주변의 여건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점수를 매기게 돼 있기 때문에 점수를 매겨서 유능한 회사가 들어오면 바람직한 사항이 되고,
○위원장 서영석 그 상황은 원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나 건설교통국 과, 계장들이 뒤에서 하루종일 이 문제 때문에 진척이 안 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제 갑논을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했다면 그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 사업자 선정을 하고 사업이 추진 됐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라고 봤을 때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일 거고 발생이 되면 발생이 된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집행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 이외에는 뭐 지금,
○위원장 서영석 만약에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를 못 하면 국장님의 범위가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 내일 다시 시장을 출석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받고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그 해당 국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장을 출석요구할 경우에 우리 국장께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께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금 광범위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 지금 도출된 상황은 아니고 예측을 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서영석 일단 아까 양오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사업은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의회에서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서영석 그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당연히 추진했던 국장 및 시장은 어떠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어떤 문제든지 제가 일 하는데 잘못된 사항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어떤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금 광범위하게 말씀하니까 제가 뭘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요.
○위원장 서영석 광범위한 질문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사업 추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일방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할 저기가 없는데요.
○위원장 서영석 아니 국장께서 분명히 그렇게, 속기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의회의 좋은 안이 나올 때까지 이 사업을 추진을 않겠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대안을 주십시오.” 하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좋은 대안을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위원장 서영석 속기록 좀 줘봐요.
  의회에서 대안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추진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속기록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런데 일방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거기에 대한 의회 의결권으로 추진을 할까요?
  그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위원회에서까지 어떻게 보면 한 식구로서 80만 시민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고뇌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해놓고 나서도 안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회의 설 길은 어디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좋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벽에 부딪혔다 이거야.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라든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당연히 책임은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런 문제를 이번 평가에 다 감안해서 점수가 나오지 않냐 이런 걸 말씀드린 거지요.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공고는 나갔지만 사업자 선정을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그런 게 아니지요.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성이 있는 거니까, 응모를 받아서 점수를 매겨 놓고서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은 무조건 제가 안하겠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사업자를 선정해 놓으면 일단 사업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글쎄 그 과정은 아직까지 남았으니까, 사업자가 선정이 될런지 안 될런지도 저로서는 표현을 못 해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서영석 아니 참 국장님, 아니 담당 국장이 12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도 사업자 선정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위원장님, 1200억을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말씀이 되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민자유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분석을 해서,
○위원장 서영석 아니 국장님, 사업주가 누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이번에 제출하는 사람이 사업주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 서영석 그럼 우리 부천시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부천시는 감독만 하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국장님, 그건 답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나갈 일이 없지.
  “이거 공사할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것밖에 더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빠릅니다.
  저희가 못 하니까 민간인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경인로하고 중앙로하고 파 뒤집어 놨을 때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주위 상인의 재산상의 손해 이런 것은 부천시에서는 모른다고 그냥 뒤로 돌아버릴 겁니까?
  너희들 사업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그래서 감독을 하겠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서영석 감독도 하지 말아야지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천시에서 아무것도 안하면 편하지.
  “당신들 일만 해라. 우리 이거 필요한 사업이니까 당신들 다 해라.”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래서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하고 다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는 거지요.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사회자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이 공고가 나간 이상은 일단 사업은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니냐.
  분명 국장님은 그렇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1200억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문제점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다 묵살을 하고 지금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걸 묵살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평가 항목에 다 가미가 됐다고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런 것이 감안 안 된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폐회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점에 대한 그런 보완책을 강구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보완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우리 의회에 상의도 않고 일방적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거둬들일 수 없다.
  그러면 그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놓고 나서 잘못되면 “아니 사업주가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겁니까?
  의회의 존재가 뭐예요? 그러면.
  다 긍정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공고 나갔다.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
  “그래 좋다 나가라. 나간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책임추궁을 한다.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
  당연한 질책 아닙니까? 이건.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건 아니잖습니까.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사업을 시행하는 전초전인데, 지금 평가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지정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사업을 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안할 수 있는 건 그건 평가를 해본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서는 단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서류도 안 받아보고 어떻게 안한다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위원장 서영석 그럼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점수 매기는 과정이 있으니까, 1000점 만점에 600점 이런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1200억 공사를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1200억을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1200억이라는 게 한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부천시에서는, 담당국장으로서 12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할 거다 안할 거다 그 결론도 안 본 상태에서 공고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 큰 공사를 하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사업을 실시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이 공고가 나갔단 얘기예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80만을 위해 일하기 위한 충정에 의해서 했다는 걸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더 이상 자꾸 그걸,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서영석 아니, 이 부천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공고가 나갔는데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평가점이 낮게 나오면 안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그렇게 자꾸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점수 매기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결과로 해서 표현이 돼야 된다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점수가 적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안할 수도 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평가를 받아봐서….
양오석 위원 글쎄, 평가를 받아봐가지고 평가가 잘 나오면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렇지요.
양오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평가에 의해서 점수가 적게 나오면 이 사업을 안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점수가 제가 알기로는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으로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재정면을 다 고려해서 들어올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재정 분석을 해서 하나도 응모 안할 수도 있는 거고,
양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응모가 들어왔을적에 600점이 못 될 것 같으면 재공고를 안하겠느냐 그런 얘기야.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그 때 가서, 그 시기에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안 들어왔는데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씀을 못 드리지요.
양오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앞서가면서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요.
양오석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이걸 할 거냐 안할 거냐 하는 건 시의 기본적인 방향이 서야된다 이런 얘기야.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섰으니까 공고가 난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양오석 위원 그렇게 되면 600점 미만이면 그 설계가 미흡하니까 재공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국장님의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시 방침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점수가 모자라면 그 설계는 미흡하니까 다른 업자에게 주기 위해서라든지 더 좋은 설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재공고를 해야되겠다 이래야 국장님의 의지력이나 시의 의지력을 해서 이 공사를 할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이건 600점 미만이면 안할 수도 있다 또 600점 이상이면 검토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 해주시지 말고 시 집행부가 이 사업을 할 거냐 안할 거냐, 하면 부실한 설계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재입찰이라도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양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를 받고 안받고 그건 둘째 쳐놓고 할 거냐 안할 거냐 하는 것만 가지고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류를 받고 평가를 해봐야지 저 혼자 시청을 운영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평가 나오고 시청 내부에서 행정적으로 회의를 하든지 쉽게 얘기해서 조율을 해서 “아, 이거 지금 재정능력이고 시기적으로 어렵구나.” 무슨 판단이 되면 안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그걸 혼자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양오석 위원 아니 그건 지금 국장님이 혼자서는 못 한다고 그러면 간부회의에서라도 한 번 거론은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금 현 단계에는 거론 안했지요.
양오석 위원 공고하기 전에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국가적인 위기상황 이런 표현이 안 나왔을 때 했기 때문에 그 때는 그 거론은 안 됐었지요.
양오석 위원 아니 이걸 하고자 하는 거론은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하고자 하는 건 거론이 됐으니까 공고한 걸로 봐주셔야지요.
양오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고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게 지금 국가적인 이러한 부도사태, 이런 재정적인 긴축사태로 해서 IMF 자금이 다 철회가 될 때까지 유보할 의향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답변을 안하셨단 말이야. 할거냐 안할거냐 하는 것도.
  그것도 다 좋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현재 공고된 그러한 설계가 들어왔을적에 600점 이하가 된다고 하면 지금 시 방침은 하기로 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양오석 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주무국장 입장에서 “점수가 미달되고 사업체가 부실하니까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재공고라도 해가지고 600점 이상되는 업체가 나올 때까지 이런 공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이게 얼른 종료가 되지 할거다 안할거다 그 때 가서 보겠다, 그 때 가서 재정규모를 보겠다 뭐 이러면 생전 가도 이게 종료가 안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가 표현 못 하는 것이 좀 답답하고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지금 하기가 어려운 게 그걸 분석을 해 본 다음에, 저희 실무진으로서 내용을 분석해봐서 이게 어렵다 판단을, 감이 잡혀야 그 때 건의를 하든지 윗분한테, 저희 계열에서 회의를 하든지 하는 사항이 되는 거지 지금 그걸 받아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양오석 위원 점수 매기는 건 국장님 혼자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지요.
양오석 위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매기지요? 누가 매기는지 몰라도.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네.
양오석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올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그걸 받은 다음에 분석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지금.
  그래서 표현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표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지금 이왕에 집행부가 결정을 한 거니까 재공고를 해서라도 이 지하상가를 하겠다 하는 의지력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지금 시 재정이나 민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건 유보할 그러한 의향이 있다든지 이런 뭐가 국장님 입에서 가부가 생겨야 여기서 감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 맨날 그때 보겠다, 그때 가서 보겠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게 뭐냐 말이에요.
  어떤 결론을 국장님이 내려주셔야 감사가 종료 되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행정체계가 제가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지요.
  저의 의지고 일하는 저기지….
양오석 위원 그러면 며칟날 간부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됐는지 몰라도 내가 대신 답변해 준다면 그 당시에 간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것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부실한 설계가 들어오면 주무국장 입장에서 그 당시에 간부회의를 존중하는 그러한 결론에 의해서 재 공고하겠다는 그러한 말을 못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재공고 결정도 제가 하기가 어렵지요, 현 시점에서는.
  하고 안하는 것을 단독으로….
양오석 위원 아니 지금 단독입니까?
  그 당시 간부회의 결론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재공고한다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질 게 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책임을 떠나서요, 우선 평가를 해서, 지금 내일을 예측 못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때 당시에 그걸 받아서 우리 흐름이나 시대의 흐름이나 그 내용 분석을 해서 표현해 드리는 게 저는 100에 가까운 근사치 표현을 해드리는 거지 지금 말씀드리고 그 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양오석 위원 그 때 상황은 국장님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다든지 시 형편이 이렇다든지 시민의 의견이 거기에 반대를 한다든지 하니까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어떻게 그걸 국장님이 책임지냐 말이야.
  그건 국장님이 지금 어떤 의지력이 없기 때문에, 벌써 언제서부터야.
  계속 이렇게 의회가 열릴 적마다 상임위원회가 열릴 적마다 시정질문할 적마다 그 문제가 나오는 게 국장님이 지금 어떤 단안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의문을 가지고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국장이라면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나는 말이야, 부실 그러한 설계가 들어온다면, 600점 이하가 된다면 난 그 당시에 시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의해서 재공고할 의향이 있다 이러면 할 의지가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국장님 책임질 의무가 없는 거고 또 나중에 변경이 된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 지금 국가가 부도된 상태에서 정부의 재정이 긴축되고 시 재정이 긴축됐기 때문에 또 시민의 호응을 못 받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을 했습니다 하면 국장님이 책임을 질 이유가 뭐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명확한 무슨 답변을 해주셔야 얼른 우리가 끝내가지고 다른 감사를 한다든지 어떻게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대신 국장님 답변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사회자가 얘기하는 건 여기에서 분명히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사심은 조금도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공고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사회자가 볼 때는 그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업을 하려면 일단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할 일을 해놓고 나서 그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말해서 공고한 대로 하면 일단 교통문제, 환경문제, 실시설계문제, 타당성조사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업체들이, 신청서를 가져간 업체들이 최하 7개월 이상은 줘야 된다는 그러한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전에 저 사업에 대한 일을 추진했던 세력들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즉 말해서.
  타 업체에서 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짧으니까 못 한다는 얘기예요.
  빠른시일 내에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실이 야기되고 또 민원이 야기되고 또 80만 시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자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공고가 나갔는데 사업을 할지 안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평점 600점이 돼야 그 이후에 결정이 난다 이것은 주무국장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냐.
  즉 말해서, 국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면 간부회의라든가 아니면 최고책임자의 결심이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답변을 해줘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과 보강이라든가 어떤 묘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계속 질문를 하면 엉뚱하게 답변하시고 또 답변 내용도 잘 모르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한다면 또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들 체면은 뭐가 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 정도의 배려를 하면 국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즉 말해서, 사회자한테 말이에요, “속기를 좀 중단하십시오. 내 소신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허심탄회하게 서로가 교량역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란 말이이에요.
  그래서 만의 하나 이 사회자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사업 공고가 나가면서 행정부쪽에서는 행정부대로의 어떤 대안이 있을 거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대화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사회자는 누워있으면 저 생각에 잠을 못 이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지금 경인로하고 중앙로를 파헤쳤을 때 문제는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최소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걸까 말이야.  
  그러면서 이 사회자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북부역이 사실 주차장도 없고 엄청나게 혼잡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난리예요.
  지금 우리 부천시는 남과 북이 철도로 해가지고 끊겨있어요.
  또 상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북부역 광장만한, 지하 3층으로 파는 겁니다.
  파서 남북으로 연결을 시키고 상권을, 그리고 지하 2, 3층을 주차장으로 해서 부천시로 귀속을 시키고 1층을 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어떨 거냐 그런 생각도 봤어요.
  그러면 그 주위 상인들이나 80만 시민들이 박수를 칠 겁니다, 박수를.
  아무 교통하고 관계도 없고 부천역에 주차장 하나 없는데 2, 3층을 주차장으로 파가지고 시에서 관리하고 거기 전철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편의도 제공하고 말이야, 그런 대안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꼭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시민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대안들이 나올 때까지 보류 좀 하고 말이야, 이 안에 대해서 서로가 고뇌하고 서로가 대화하고 이런 의회와 행정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 사업은 솔직히 국장님의 의중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기 빼고 말이지요,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질문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도 기본적인 거지, 의원들한테 “미안하다. 내 의중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사과하고 지나가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의회와 행정부가 앞으로 추구해야될 사항입니다.
  사회자는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다시 또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요.
  좋은 대안을 가지고 한번 움직여 보자고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전만기 위원님.
전만기 위원 한 말 자꾸 또 하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아직까지 국장님께서 계획성이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역사업은 잔뜩 주면서, 그 용역사업 줘봤습니까? 남부·북부역 지하상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이게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지요.
전만기 위원 어떤거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금 응모받는 게.
전만기 위원 아니지요.
  응모받는 것과 용역, 각종 영향평가 받는 건 틀리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영향평가는요, 자꾸 중복된 말씀인데,
전만기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교통이나 실시설계문제 등은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것 하는데도 돈이 드는데 그것까지, 결정이 날 건지 안 날 건지도 모르는데 교통영향평가도 해오고 실시설계도 해와라 이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가 된다고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그거 사전에 들어오고 또 실시설계도 들어오고 그래야 또 중앙부서에 심의 등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도시계획결정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거쳐야 되고 교통환경영향평가가 해당이 되면 또 그건 별도로 받아서 건교부까지도 가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만기 위원 그건 알겠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한꺼번에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전만기 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영향평가가 있음으로 해서 그 사업이 망라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사업결정부터 해놓고 나중에 업자를 정해놓고 또 다시 영향평가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대상자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계획이 어떻게 나오고 대상자가 있어서, 우리가 비용을 안 들이려니까 그 대상자한테 이것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대상자가 안 나오는데,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지만 우리가 안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시키기 위해서 하고 거기서 좋은 사람을 선정한 다음에 당신 내용이 좋으니까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뭣도 해오고 설계도 하고 이렇게, 그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지요.
전만기 위원 국장님 말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남부역과 북부역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건 한 번쯤 열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하기 전에.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런데 그런 좋은 안이나 계획이 안 서 있는 것을 갖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도 좀 이상스럽지요.
전만기 위원 아니 지금 사업자 다 결정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 번 열어서 찬반론 의중을 떠봐야 되지 않습니까?
  찬성보다 반대가 많다면 차라리 용역같은 거나, 업자를 선정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이건 우선 전초전으로 저희가 저희 돈을 안 들이고 해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먼저번에 두 번의 회의를 거쳐서 같이 의논하고 했는데도 무시하고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만약에 이 사업자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무턱대고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지지 않아요?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러니까 저희는 위원님들도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고 그 때 여러 가지로 몇 번을 걸러간다.
  걸림돌이 될 건 거르고 할 계획으로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뭐 고속전철 타는 식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전만기 위원 먼저 공고 낸 것도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한 번쯤 걸러줬어도 되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죄송한데, 저희는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많은 설명을 했고 민자유치위원들한테 나온 자료를 갖고도 많은 설명을 저희는 했고 그래서 한 거지 저희가 그런 안목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좀 듣기 제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속기록에도, 사회자가 본회의장에서 보충질문도 했습니다만 현재 지하상가에 대한 민자유치를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본 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했지만 또 민자유치위원회로 넘겼잖습니까.
  민자유치위원회에서 또 반대를 했어요. 교통문제를 내걸고.
  속기록도 제가 그 때 대안으로 배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또 답변 내용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어느 한 곳도, 의회 12명의 의견도 집약도 안 됐고 12명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고 또 집행부에서 민자유치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쳤을 때 거기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건 올린 곳마다 다 반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만기 위원님이 질문를 하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일전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 민자유치라는 이름을 쓴 거고 법령 근거는 지방재정법으로 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민자유치법에는 뭐뭐 뭐뭐 하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영종도 국제공항 한 그런걸 다, 전국에서 민자유치 한 걸 문맥을 다 저희들이 인용을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민자유치위원회에 부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위원님들이 보시고 문맥이 잘 됐는데 그런 그런 것을 더 받을 때 잘 받아야지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거지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맥을 나름대로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고 추진을 하게 된 거고 거기서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문맥을 수정하고 그런 걸 저희들이 또 수정을 했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사실 오게 된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글자가 문맥을 고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지적상에는 가장 중요시 된 게 교통문제였습니다. 교통문제.
전만기 위원 제가 하던 것 마저 할게요.
○위원장 서영석 네, 질문하세요.
전만기 위원 그렇다면 지하상가로 해서 부천시가 유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저희는 거기다 주차장도 하고 남북간에 통행도 원활히 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전만기 위원 주차장이라고 만든다면 그 지하상가 사람들밖에 더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다수인이 들어가는 걸로 봐야지 한정돼서 어느 한 부류만 들어간다,
전만기 위원 그 사람들 일찍 출근하니까 주차장에 넣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부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주위 사람들 말 들어보면 어림도 없어요. 그게.
  데모해서 되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득과 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지하상가가 생기면 거기 상가들이 많으니까 물건값도 싸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지금도 교통난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출근시간 보면 밀려서 어디 가겠습니까? 보다시피.
  그런 데 편중을 둔다면 그 지하도는 그 사람들 지하도지 다른 사람들 지하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절대. 단층만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부천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나가야지 무턱대고 사업만 하면 된다, 우리 돈 안 들어가니까 된다 이러한 관념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이득과 실을 좀 얘기 해주세요. 지하상가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말씀드린 대로 교통문제,
전만기 위원 교통은 안 되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상 문제도 있고, 지상 문제를 하부로 끌어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지하 점포의 두 평 반씩 잘라서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그런데 면적을 지금 정한 것도 아니지요.
  지하면적을, 지금 저희가 지하상가를 면적을 나누고 뭐 개수를 나눈 것도 아직 없습니다.
전만기 위원 지금 보세요.
  지금 있는 상가들도 1억 몇천씩 내놓으면서 그거 고쳐줄 때 10억 이상 들여서 고쳐주고 그걸 뭣하러 하려고 그러느냐고요.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교통도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그런 상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타 동이나 취약지구 그런 데다 좀 분산시켜줘라 이겁니다, 그 돈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이게 저희 돈은 안 갖고 한다는 거고,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내 돈 아니면 황소라도 잡아먹는다는 그런 게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상가를 기존과 같이는, 좀 달리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아니지요.
  지금도 우리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공간을 많이 확보하면서 할 의향으로 하는 거지 지금같이 그 지하상가를 밀집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전만기 위원 지금도 적자 아닙니까?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지하상가 운영하는 게.
  현재 지하상가도 적자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가 뭐 적자 흑자를 말씀드리기가,
전만기 위원 아니지요. 엄연히 여기 계약서상으로 봐도 적자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저희가 현 법령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적자까지 보면서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 부천시가 인심 쓸 건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인심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전만기 위원 지금 적자니까 어쨌거나.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시야를 넓게 좀 보시고 생각해 주셔야지,
전만기 위원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억씩이나 들여서 개보수를 다하고 이 사람들한테 한 7, 80만원씩 1년에 받는데 이 사람들 얼마씩 받는 줄 아세요?
  세 점포 하나 놓으면 4, 5000에 평균 월 100만원씩 받습니다, 지금. 조사해보면.
  알고 있습니까, 그거?
  프리미엄이 1억이 넘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모르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런 것도 모르시고 그걸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한 두 평 반에 프리미엄이 1억, 1억 주고 산 걸 세를 놓으면 몇천 만원에 100만원씩 딱딱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1년에 7, 80만원 받고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답변하세요.
윤석흥 위원 답변 못 하시니까, 제가 잠깐 지하상가를 다녀왔어요.
○위원장 서영석 윤석흥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프리미엄 붙은 사항은 저희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한다고, 그걸.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저희가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만기 위원 제가 전화를 다 해봤어요.
  얼마씩 나가냐, 1년에 얼마씩이나 내냐 그러니까 한 7, 80만원 낸다. 관리비는 한 17만원 낸다. 그렇게 나와요, 지금 답이. 두 평 반에.
  그걸 얻어갖고 세를 놓으면 몇천 만원에 월 100만원씩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천시에서는 7, 80만원씩 받고 1년씩 줍니까?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1, 200만원씩 받는데.
  답변 못 하시면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것 도로과 소관이지요?
  전만기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국장께서 답변을 못 했어요.
  그 부분 답변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석흥 위원 피곤하고 힘드실텐데 제가 조금전에 지하상가에 몇 가지를 조사해봤어요.
  보니까, 7평 분양이라고 하는데 실제 한 칸의 면적은 약 4평에서 4평 반 정도 되더군요.
  그런데 가게 주인들이 전부 다 있어요. 가게 주인들이.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면 한 칸 들어가는데 7000에서 1억 사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월세는 한 칸당 평균 100만원입니다.
  한 칸 갖고 모자라서 두 칸을 쓰면 200만원이에요.
  그리고 관리비조로 15만원에서 17만원을 받아갑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걸 이제까지 모르셨다 하더라도 이런 경제논리 앞에 우리 시가 계속 이걸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건 우리가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 10억씩 들여서 이자도 안 되는 그런 임대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점포주가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뭔가 일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알았습니다.  
윤석흥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윤석흥 위원님께서 방금 부천역 지하상가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공감가는 얘기고, 제가 아까 지하상가 현장을 다녀왔지만 식당문제는 금년 7월까지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점검하고 해서 없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 가니까 커피를 파는데, 라면을 끓여팔고 핫도그 같은 것 파는 데 한 평 정도는 전기포트를 써가지고 커피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알다시피 유료화돼 있고 지하도 노상에는 물건들이 좀 많이 나와있어서 통행인들의 보행에 다소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실무자하고, 최 부장인가 하는 사람이 있어서 대충 한 번 얘기를 했지만 이 지하상가가 그렇게 됐더군요.
  78년도에 건설업자하고 같이 해서 세 평 기준으로 칸당 300만원을 주고 지하상가에 건물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 사람이 15년 동안 사용하다가 93년도에 부천시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리고 부천시는 1년마다 한 번씩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라고 여기하고 계약을 계속 했습니다.
  금년도는 지하상가 계약금액이 1억 8100만원으로 계약이 됐더군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윤석흥 위원님이나 전 위원님이나 말씀한 그대로예요. 프리미엄이 1억.
  그리고 이렇게 싸게, 부천시에서 월 11만원 정도 받고 그냥 세 평 가게를 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서 상에 볼 때는.
  1년에 133만원 꼴, 월로 따지면 11만원이에요.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월 한 50만원 정도 받아도 누구든지 계약을 다 합니다. 월 50만원 받아도.
  저부터도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월 11만원 꼴 받아가지고 거기에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임대, 임대, 임대 놔가지고 그냥 집에 앉아서 한 달에 100만원 타먹고 앉아있는 사람이 많다 이거야.
  그게 바로 오늘날 지역경제를 좀먹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부천시가 계약을 잘못함으로써.
  도로과장 아까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법적으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 이거야. 더 이상 못 받게 된다고.
  아니, 3억 주고 4억 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입찰을 해서 하면 그 사람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억 8100만원을 받고 줬다는 건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식선에서도. 어떤 법을 떠나서.
  그래서 이건 이해가 가지 않고, 이번에 계약이 12월 26일인데 이 계약을 어떻게 종료해가지고 경쟁입찰을 해서 부천시가 요구하는, 제가 볼 때는 한 5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5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을 시키라 이거예요.
  유통업체 법인체 업체가 많습니다.
  입찰에 의해가지고 선택권을 주라 이거지. 돈 많이 주는 회사에.
  결론적으로 거기서 아주 브로커 같은 놈들이 돈을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조장하고 있다고, 지금.
  나쁜 말로 하면 안 그러냐 이거야.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가 옳은가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개인들, 점포가 점포대로 이동되는 사항은 저희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김상택 위원 저는 그 말을 따지는 게 아니고 1억 8100만원을 받고 1년에 우리가 점포를 136개를 주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그건 제가 그걸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전문기관에 평가의뢰를 해서 나온 근거를 갖고 뒷받침을 해서 받는 거지,
김상택 위원 감정이라는 건 최저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해가지고 이 건물이 42억이 나왔는데 감정한 최저가에서 얼마를 더 받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걸린 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우리 받는 사람의 욕심이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그 근거를 알고,
김상택 위원 공개입찰을 시켜봤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시켜보지 않았습니다.
김상택 위원 93년부터 계속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 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관리위탁을 시킨 걸로 봐주셔야지요.
김상택 위원 관리위탁이라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천시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 사람한테 입찰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김상택 위원 그럼 누구하고 입찰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금 입찰시키게 되면 개개인의 입찰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상택 위원 개개인의 입찰이 되든 위탁을 시키든,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니 위탁관리를, 그 사람들이 득을 먹는 건 아닙니다.
  지금 거기 제가 알기로는 16명이란 직원이 관리비에서 봉급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지 저희가 시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 그걸 관리한다,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관리해서 16명을 같이 운영한다고 그랬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냐.
  지금 관리비 받아서 그 사람들 16명 생활하는 것과 우리 공무원이 직접, 직원이 나가서 16명이 생활하는 건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깊은 그런 개개인이 사적으로 거래하는 사항까지는 내용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김상택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야.
  상가 하나당 월 11만원을 받고 부천시가 보수하는데 8억에서 10억을 들이면서 그런 장사해서 뭐하느냐 이거지.
  장사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기본은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그 좋은 상가에 말이야 월 11만원을 주고 보증금 하나 없이, 예를 들어서 월 11만원을 줘가지 상가를 분양했다면 개인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장님이.
  그럼 11만원밖에 받을 수 없다는 근거가 뭐냐 이거야.
  그걸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만약에 시에서, 계약과에서 계약을 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이거예요. 시 계약과에서 한다면.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점용료 받는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상택 위원 점용료는 당연히 법적으로 받는거지만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같은 건 얼마든지 상향조정할 수 있고 입찰경쟁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 다 틀린 것 아닙니까?
  자기들 수입이 안 되면 못 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천만 단독이 아니고 전국 추세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윤석흥 위원 인근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걸 얘기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런 지금 뒷받침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 뒷받침은 여기서 정하면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정하는 건 모법의 근거를 가지고 정하는 거지요,
김상택 위원 모법하고는, 법에 관계 있는 걸
        (장내소란)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돈을 받는 것을 근거 없이 그냥 받을 수는 없지요.
김상택 위원 감정의 기준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세 평 기준에서, 토지점용료는 얼마든지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토지점용료를 얼마 정도 받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건물 임대료는 싯가에 따라 다 틀린 것 아닙니까?
  건물 임대료가, 고강동 지하도에 있으면 사실 그냥 줘도 안 가져 갈거고 부천역 밑의 임대료는 엄청나게 비싼 것 아닙니까?
  그럼 경쟁을 시켜야지요, 경쟁을.
  월 11만원 주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현황 좀 가져와봐, 계약했던 현황 좀 가져와봐요.
  부천사람 없어. 전부 인천사람이야, 인천사람.
  인천, 부천 따지는 건 아니지만 같은 값이면 말이에요 부천에 거주하는 사람들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물어보니까 “한 30%는 부천이 됩니다.” 하는 거 보니까 부천 사람들 제가 볼 땐 한 10%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면 알지.
  그 현황을 가져오세요.
  계약자 현황을 좀 가져오세요, 복사해 가지고.
    (「거주지 현황은 아까 거기 나갔을 때 외 지인이 한 2, 30% 되고 70%는 부천 사람이라고 그랬지요.」하는 이 있음)
  한 번 가지고 와봐요.
    (「거주 현황은 지금 파악을 안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왜 그거 파악을 안해요?
    (「거주 현황은 지금, 점포 면적만 파악하고,」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상가 주인 파악된 것 있어요?  전화번호하고?
    (「네.」하는 이 있음)
  그거 다 가지고 오세요.
  복사해서 한 부씩 돌려주세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여기에 항상 부조리가 생기는 거고 브로커 같은 놈들이 끼어가지고 말이야, 이중 삼중 매매를 하고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돈 벌고.
  실질적으로 상가 운영하는 사람들은 영세 상인이야.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가면.
  관리비 내야지 한 달에 100만원 줘야지.
  왜 그렇게 부천시가 우리를 괴롭히냐 그래요.
  뭐를 괴롭히냐, 물어보면 뻔한 것 아닙니까?
  자기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또 어떤 사람은 보증금 얼마에 한 달에 100만원 주고, 여기 전만기 위원님이 아까 전화로 확인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밝혀줘야 할 사항을 아예 장려를 하고 있어, 장려를.
전만기 위원 그 사람들도 직접 계약하는 걸 좋아해요, 상인들도.
김상택 위원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야.
  이래놓고 중앙로 지하상가니 뭐니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야.
윤석흥 위원 위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셔야 돼요.
김상택 위원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고 하면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국장님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빨리 시정하고 이렇게 돼야 일하는 사람도 재미있고 얘기하는 사람도 재미있고 이러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이러다 보면 유야무야 넘어가면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
  분명히 매듭을 짓고 좋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번 감사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 계약을 당분간 보류를 하더라도 뭔가는 좀 새로운 걸 적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꼭 그걸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래요.
전만기 위원 보통 그걸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세만 놓고 있더라고.
윤석흥 위원 사유재산화가 돼 있어요, 지금.
전만기 위원 제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1억씩 받아먹고 있어. 100만원씩 어떻게 받아먹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윤석흥 위원 어떻게 사유재산으로 그걸 인정을 해줄 수 있냔 말이에요.
○위원장 서영석 김상택 위원께서 대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안을.
  현재 남부 지하상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지하상가 상인들이 위탁관리를 함으로서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투명하게 공개입찰로 하자 그러한 대안 같은데 공개입찰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건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잠깐 양해를 하신다면 국장님 앉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12월 2일이라고 그랬지요?
김상택 위원 26일.
○위원장 서영석 26일이 재계약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많은 사항들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탁관리 자체가 잘못 되었느냐 잘 되었느냐 하는 얘기는 현재 단계로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었는데,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듯이 여러 가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위탁관리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지만 당분간은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대안을 한 번 마련해 보자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공개입찰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개입찰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자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방법이 있다면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남부역 지하상가 관리체계가 부천시 재산으로 이관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간에는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안했습니다.
  안했지만, 지금 우리 김상택 위원님이 현장을 갔다오셨는데 상인들의 의견은 이것이 투명한 공개입찰로 했을 때 월 100만원도, 더 나가서는 월 500이라도 공개입찰에 응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월 11만 얼마 받는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몇 배입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부천시 재산은 우리 부천시가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분을 타파하려면 공개입찰을 해서 투명한 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공개입찰방식이라는 건 앞으로 이것이 현재 관리하는 것보다, 현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도 자체로서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것이 더 나으냐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단계에서 제가 공개입찰이 더 낫다 그걸 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건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계약기간이 12월 26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다 보완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보완을 완전하게 해서 계약을 하시라고. 또 그냥 어영부영 해가지고 넘어가지 마시고.
  분명히 보완을 해가지고, 시장 상인들이 저도 관심이 있어서 몇 명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에서 상조회같이 운영을 해서 관리비를 걷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계약은 시에서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러면 월 50만원이든 70만원이든 자기들이 손익분기점이 있으면 계약을 할 것 아니냐 이거야.
  왜 11만원 받고 해주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대안을 모색하기 전에 만약에 계약하면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도로과장 신석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하고 직접적으로 상인들과 계약을 한다면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를 배제해놓고 하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유지관리라 든가 필요한 모든 기구가 선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문제를 추진해야지 그것 없이 무조건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 물러나라,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없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택 위원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는 관리만 맡은 것 아니에요.
  관리는 예를 들어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임대료를 연 6억 받는다 이거야.
  2억 가지고 당신들 관리해, 용역회사에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꼭 부천지하상가주식회사를 자꾸 얘기해요?
  뭐 좀 저거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김상택 위원 그럼 왜 자꾸 얘기하느냐 이거야.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위탁관리로 그 사람들한테 관리를 하도록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의 파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하려면 우리 별도기구가 설립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상택 위원 우리 별도기구 안해도 돈만 주면 얼마든지 용역회사, 그것도 입찰하면 되잖아요.
  시청 청소하는 용역업체처럼 계약하면 되잖아요.
  돈만 많이 받아가지고 계약하면, 예를 들어 5억 받아가지고 2억 관리용역을 주고 3억 우리가 수입을 잡으면 이득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현재 단계에서 어떤 것이 낫다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좀더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택 위원 경제성이 있으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물론 경제성이 있다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지요.
김상택 위원 하여튼 보완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대안을 만들어놓고 계약을 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안하면 다시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도로과장님, 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받고 있는데 김상택 위원님이 대안으로 준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받은 다음에 남부 지하상가 재계약문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도로과장님의 답변을 매듭짓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윤석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석흥 위원 경제논리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됩니다.
  이건 경제논리도 아니고 진짜 우리 부천시가 일부의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논리로 계속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26일까지 앞으로 25일이 남았습니다.
  뭔가 단안을 내릴 때가 오지 않았느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소명을 갖고 이 일은 해결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답만 하시고 오늘 이 회의를 내가 종료시키고자 하는데 대답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흥 위원 지하상가 관리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금 담당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윤석흥 위원 만약에 그거 못 하겠다고 한다면 거기 서 계실 자격이 없어요.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 이거예요.
○위원장 서영석 윤석흥 위원님 질문내용 중에도 남부 지하상가 계약문제 만큼은 다시 재론해서 좋은 대안으로 계약을 해야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부 지하상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완을 해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재계약을 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작동 이주단지 조성공사에 보면 신문공고에 최초 60평이었는데 최근에 56.8평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저희가 아직 공고한 사항은 없고,
김상택 위원 신문공고에 최초에 주민들하고 항공청하고 60평을 분양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부천시가 56.8으로 해서 자투리땅 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저희는 공고한 사항 없고, 저희 시에서는.
  항공청하고 회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 거기서 50에서 60평이냐 이런 얘기를 저희는 회의장에 나와가지고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공청에서 그걸 공고할 때 60평으로 공고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착오를 일으켜서 저희는 56.8평 정도로 모든 작업을 완료한 상태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그걸 하려면-측량비하고 수도, 가스 같은 것을 다 시설을 해놨습니다, 필지별로-거기에 수반되는 돈이 또 소요되고 그래서 확실하게 그 평수를 60평으로 자르기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필지별로 하다 보면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협조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택 위원 협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아직 답이 안 왔습니다.
  답이 와야 저희가 또 작업을, 돈을 거기서 댄 거니까 분할하고 가스, 수도 해놓은 것을 이설하려면 돈이 추가되니까 거기의 답변이 돼야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가 공사를 시작할 때 최초부터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해야지 자꾸 이중 삼중 일이 되니까 분양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그것이 그 전에 나온 게 아니라 이번에 다 해놓고 나니까 주민들 말씀이 나온 거예요.
  저희는 같이 대책회의 한다고 했는데,
김상택 위원 주민들은 60평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최근에 결론적으로 마무리 짓다보니까 56.8평이 됐는데, 잘못된 부분은 시에서 물으면 항상 항공청에서 잘못됐다 그러고 항공청은 시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60평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0평을 딱 맞추기는 어렵지만, 59평도 되고 58평도 되고 그렇겠지요.
김상택 위원 과장님이 거기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회의했지요?
  그걸 얘기해주세요.
  전망이 어떤가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95년도에 회의를 했는데 저희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은 당초 안대로, 실시설계안대로 50내지 60평을 주겠다 이렇게 복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청에서는 회의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안해줬어요.
  안하고 일방적으로 공고 문안을 작성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공고 문안을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발이 길어가지고 공고는 12월 4일자로 났는데 우리한테 접수된 것은 12월 7일자로 접수했습니다.
  당초에는 부천시 안대로 50내지 60평 주겠다 해서 실시설계에 그렇게 당초 안대로 해가지고 공시 시행을 완료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저번 회의 때 주민들이 항공청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공청에서 당초에 공고를 198㎡ 60평 기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공청에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때 주민 요구가 받아들여져가지고 확정측량이 거의 끝났는데 그 사항은 중지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항더러 한번 회의를 열어가지고 하자 그랬더니 못 하겠다 시에서 해라 그래서 지금 공항에 의견을 주고 또 주민대표위원회에도 저희 안을 줬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견이 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0평, 어떻게 될 것이냐?
  가능한한 60평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왕 고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뜻에 맞도록 하겠는데, 5개 지하시설물이 한 번에 다섯 군데가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필지 폭원이 이렇다면 여기 이렇게 걸쳐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최대한으로 적게 옮기는 방향을 모색하다 보니까 57평짜리도 있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설득력있게 이유를 달았으니까 아마 좋은 의견이 올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상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작동 이주문제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사실 저는 작동이주단지라고 하면 아이러니한 곳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그쪽을 왕래하면서 봤는데 건설교통국장 그것 마무리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이주단지가 잘 돼 있고 부천시에서 성의껏 했다는 그런 평이 많이 나옵니다.
  잘한 부분도 있어요.
  이주단지 마무리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 관계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7.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다음 과 업무보고 및 질문답변은 내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일 10시에 다시 감사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건설국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교통국장이충식
  도시과장김종연
  도로과장신석철
  교통행정과장윤하경
  건축과장윤석현
  시설과장최태수
  신교통계획사업단장이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