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
일 시 1997년 11월 26일 (수) 10시
장 소 오정구청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8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오정구청 전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199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첫번째로 관계공무원이 선서를 하고 두번째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업무현황보고 청취, 마지막으로 질문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오정구청장 김문규
총 무 과 장 류재명
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지 적 과 장 배용식
건 설 과 장 전영표
건 축 과 장 이철호
다음은 오정구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7년도 실적에 대하여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 구정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으로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원 부구청장입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손계숙 시민과장입니다.
이범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서정도 세무과장입니다.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남평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배용식 지적과장입니다.
이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이철호 건축과장입니다.
박병철 성곡동장입니다.
변창옥 원종1동장입니다.
이영기 원종2동장입니다.
김명재 고강본동장입니다.
조규석 고강1동장입니다.
김선관 오정동장입니다.
김종국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97. 오정구 업무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보고를 드리기 앞서 평소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불철주야 80만 부천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오정구를 대표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를 비롯한 600여 전 직원이 성의를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과감히 시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더욱 구민을 위해 알차고 변모된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총괄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정구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오정구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총괄적인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허가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담당부서로 찾아가 허가를 연장하려고 했으나 허가기간이 지난 관계로 다시 가설건축물 허가를 신규로, 철거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좋은 방법이 없는지.
그 사람은 창고하고 주택이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행정예고 우편물을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고로 발송했기 때문에 본인이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데 시민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아주 영세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좋은 방법이 없는지 구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민원관계인데요, 우리 건축과장이 자세한 걸 아니까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 확실히 해야지요.
구체적으로 각 과 보고가 있으니까 그 때 자세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고 청장님한테는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또 청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 총괄적인 것을 구청장님이 답변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을 모르시면 양해를 얻으셔가지고 해당 과장한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끝난 뒤에 자세한 것을 알아서 다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세한 건 이따가 원하신다면 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석흥 위원님이 오정구 관내에 신축부지 예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착공이 98년 8월부터 2000년 11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에 설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매입단가 결정된 것이 있지요?
매입단지가, 부지가요.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요.
그래서 해마다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이 부과가 되고 거기에 대한 미납액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오정구에서 500% 이상 올라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467%, 과연 오정구에서 한 해 동안에 작년대비 공시지가가 1,459%가 올라갈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뿐만 아니라 한 해에 1,467%가 올라갔다면 작년에는 개별필지에 대한 것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이렇게 해서 1,467%에 대한 그러한 과중한 세금을 물렸을 적에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괄적인 답변 좀 해주시지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오정구에 차량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총 대수요.
현재 오정구의 차량 수에 비해서 대당 몇 번이나 과태료나 견인을 당했는지, 경고장 발부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거의 오정구에 있는 차들에 한 번씩은 견인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결과가 나오지요?
지금 오정구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수 확보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한 가지만 그렇게 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교통문화의 혜택을 못 받고 또 차는 날로 늘어가고 하는데 대책을 좀 더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삼정동, 내동 이쪽에 있습니다만 거기도 시장님한테 약 700여 평을 결심받아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기획담당관실로 넘겼습니다.
또 한 필지는 삼정동, 거기도 257평 약 300평을 결심받아서 금년에 세 건을 올린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전체적인 계획은 이따가 보고를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이 질문을 할 때 오정구청 신축에 대해서 98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0년도에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야 시에서 세우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오정구청을 건설하는데 따른 주 도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도로.
공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도로를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베르네천 지역에 상가들이 구성돼 있지요?
조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으며 또 반대편 쪽에, 오정동쪽에 보면 덕산중학교, 덕산초등학교 그 부분까지는 복개를 했다가 오정대로하고 연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개천으로 그냥 있거든요.
그 계획이 완성돼야 구청이 착공하면서 원할한 교통소통이 될 것 같은데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동 162-8번지에 도시계획 확인도면을 담당과장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2-8번지 도시계획 확인도면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구청장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베르네천 복개는 또 시 하수과하고 관련이 됩니다.
지금 두 개과가 관련이 되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했고 저희도 그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부지 때문에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시장님한테 계속 건의드려서 빠른 방법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덕산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거기 사실은 복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시장님한테 몇 번 건의드렸더니 시장님께서 돈 걱정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대로 그것도 빨리 해주시겠다고 그랬고 또 그렇게 해야만 구청사를 지어도 교통대책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빠른 방법으로 일을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베르네시장은 88년도에 도로정비사업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천을 복개해가지고 이주시킨 그런 곳입니다.
시에서 어떤 계획을 잡아서 옮긴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옮겨진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가 현재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또한 오정구청이 개청되면 그 자리는 주 도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이 우리 성곡동 관내이기 때문에 제가 2대 의회에 들어오면서도 계속 질문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일단 베르네시장 관리가 두 개 국으로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청장님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합의점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합의점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회자도 계속 그 문제가지고 건설교통국이나 행정쇄신위원회에 가서 문의를 하고 법률안을 바꿔달라고 계속 강요를 했습니다만 그게 전혀 안 됐습니다.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두 개국으로 갈라져가지고 어떤 관리체계에 문제가 많이 있다 그 부분을 집중 부각시켜야 될 것이고, 두번째는 오정구청이 개청되면 그 베르네천은 분명코 오정구청의 핵심도로가 된다 이것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2년 후, 3년 후에 구청이 개청된 다음에 그게 이전이 된다면 그 때는 지금의 몇 배 어려운 이주계획을 잡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께서 부임 후에 정열적으로 우리 오정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주민 대표로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보면 97년도 수의계약 건수 중에, 총 8건 중에 7건이 설계변경이 돼서 증가 됐습니다.
세부 설계변경 사유가 나왔지만 담당공무원께서 계획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각 지역에 과속방지턱을 구청에서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과속방지턱 도색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인지 아스팔트 위에 그냥 뭐, 전혀 구별이 안 갑니다.
그 부분이 현재 전혀 안 돼 있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수주초등학교 악취제거, 대명초등학교 악취문제도 전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오쇠동지역에 보면 이주를 한다고 해서 횡단보도에 도색이 전혀 안 됐습니다.
도색이 안 돼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다섯 가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답변 이후에 5개 과의 과장이 질문답변할 시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한두 가지씩은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정구 전체에 대한 업무쪽의 질문을 해주시고 자세한 상황은 각 과장들이 실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들한테 정확한 질문을 해서 행정감사에 효율성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상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구청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과장들 질문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로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구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금년도에 수의계약 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급한 사항이고 빠른 방법으로 빨리해야 될 요건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한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가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서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와서 업자를 가나다 순으로 순서를 매겨가지고, 우선 총무과장하고 경리계장이 가져오는데 제가 그걸 인정을 안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해가지고 순서에 입각해서 제가 줍니다.
그것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양심껏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확인해서, 감사문제 때문에 제가 현장을 다 다녔습니다만, 한 서너번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이따가 자세한 것을 주시면 제가 감사 끝난 뒤에 확실하게 다시 도색을 하든가 분명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주초등학교 뒤 악취문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셔서 사실 그 때는 시의 담당 국장한테까지 줬는데 저희 관내 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하라고 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분들은 70년 대에 거기 입주를 했고 80년 대 이후에 비약적으로 거기가 발전되다 보니까 집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교까지 작년 그러께 입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보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번 갔고 위생과장도 세 번 가고 청소계장도 다섯 번을 다녀왔습니다만 먼저 보고말씀대로 어떻게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유도하고 다만 현재는 어렵습니다만 모든 행정권을 발휘해서 악취를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5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 아닙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이 있겠습니다만 부천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수원이나 서울 가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업체라면 우리 부천시 업체로 국한을 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좋을 것이다 사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잘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오정구청만이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국한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의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구민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복지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복지예산은 더욱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중에서 저소득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거기에 보면 거택보호대상자라든가 영세민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 노인 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소년소녀가장의 지원대책이 여기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들 없이 외롭고 힘들게 자라가는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관내에 몇 명이나 있고 어떤 지원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학교폭력추방 근절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정구 관내에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고 활발하게 지도계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홍보만으로 그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라든가 경찰 같은 기관과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단속활동 이런 것도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밤늦게 외출을 하는 경우, 그럴 때 오정구 관내에서는 그러한 청소년에 대한 지도라든가 계몽대책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는 그냥 전체로 하다 보니까 그 숫자 나열을 못 했습니다.
15명인데 60명의 후원자와 연결해가지고 402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사실 복지차원은, 외국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쪽에는 복지차원이 잘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예산을 많이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추방에 대해서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자식이 있고 다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계속 걱정이 되는데, 저희가 현수막을 20개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저희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 구청 입구에도 있습니다만 거기다 써붙였습니다. 도와드리겠다고.
거기에 검찰청 전화번호, 저희 구청 전화번호를 함께 썼습니다.
저희가 다루기가 어려울 때는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거기 합의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만 경찰과 검찰, 우리 셋이 잘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합동단속도 했고 앞으로도 필요시에는 계속 하기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 지도대책으로 학부모 지킴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매주 업소를 2회 이상씩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별로 주민 자율화 해서 동하고 같이 자율방범대를 겸해서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저희 관내에 6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0명을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해서 매주 1회 지도를 합니다만 또 급히 일이 생길 때는 수시 단속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전만기 위원님.
감사 준비를 제대로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사집행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자기 직능에 맞는 인사를 체계적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동차세에 있어서 구민들의 누적된 세금이 많겠지만 공무원들의 자동차세는 제대로 완납했는지 확인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600여 공직자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입장에서 공무원들은 안 내고 주민들에게 독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은 저나 밑에 있는 동 직원이나 승진에 대해서는 그것 하나 바라고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도청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7년을 도청에 있다 왔기 때문에, 특히 총무과에서 거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한테 준 인사권한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양심껏 정확하게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동안은 정직하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거울삼아 앞으로도 그런 인사요인이 생기면 공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숫자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제가 후에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직자 체납액은 연중 수시로 조사하도록 시에서도 지시를 했고 저도 지시를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려 징수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저희가 월 한 번씩 보고회를 갖습니다.
담당제를 시켰습니다.
그 때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안 낸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저희가 36개소로 돼 있습니다.
전체 비상급수시설이 36개소, 공공용이 5개소, 민간 소유가 31개소입니다.
저희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강구해 보셨는지?
그것을 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제가 와서도 했고 그전에도 보니까 점검을 했습니다. 나쁜지 어떤지.
제가 와서도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시로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잘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 안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만 질문받고 자세한 것은 과장님들한테 질문 답변을 가져볼까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정월남 위원님.
우선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동별 가로등, 보안등 현황이 안 나왔거든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가로등은 죄송한 말씀인데 구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데 조금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틀림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한전에 우리가 계속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봐주시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매년 개보수 현황이 나와있어요.
1년에 보통, 여기 통계를 보면 95년도에 설치는 173개, 96년에는 144개, 97년은 94개로 돼 있는데 무려 5배 이상 개보수를 한 현황이 나와있거든요.
우선 여기서 뭘 지적하게 되냐면 등 자체가 시원치 않으니까 사용기간이 짧다보니까 자주 갈아주고 1년에도 몇 번 갈게 되고 그런 현황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품질 같은 것도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보안등을 좋은 품질로 개보수할 수 있게 관심을, 왜냐 하면 이건 엄청난 시비의 낭비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관계인데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개보수관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좋은 품질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지금 조도관계가 사실은 보안등 같은 경우 상당히 밝지가 않거든요.
저도 보면 불과 한 5m 내외 뿌옇게 밝을 정도지 그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 선택하는데 밝은쪽으로 선택을 해서, 특히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변두리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밤에 다소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구청장님이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별 현황도 개인적으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과 가로등 특히 동별로 숫자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품질로, 밝은 것으로 보안등을 택해서 달아달라는 말씀인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먼저도 그랬습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동과 구에서 관리하니까 이원화된 것 같다, 그래서 3개 구청장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한 군데로 집결을 시켜주시되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하게끔 해주십시오.
대신 계 정도를 하나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밝지 않다, 점검해달라, 쓸 데 없이 전기료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취합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말씀은 계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건 발전을 시키겠고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집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에서만 계시다가 구청 중에서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구청장으로 나오셨는데, 지역특성 자체가 부천시에서는 오정구가 제일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또 하나, 재해발생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재해발생 문제는 특히 예방이 우선인데 3억 2000만원 정도가 지난 해에 소요됐거든요, 재해 피해 때문에 복구비가.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비용으로 미리 확보를 하고 최대한 돈도 아끼고 이런 개선책을 내놔야 될 것이고, 우리 청장님이 기왕에 취약한 오정구청에 나오셨으니까 뭔가는 하나를 해결해 놓고 가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소신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그 대신 자부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은 참 얌전하고 착한 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다 돈이지 않겠습니까.
돈 때문에 걱정인데 3개 구청이 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청장들 대로 돈을 다 요구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한 여기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내 예산에 신경쓰시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 없고 다만 예방이라든가 복구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 포괄사업비가 서 있고 또 동별로 동장 포괄사업비가 약간씩 있고, 지금 자리를 빌어서 말씀인데 포괄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위원님들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그것 가지고는 조금 모자랍니다.
윤석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을 주셔야 일을 하지 그냥 앉아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봉급만 받아먹고 이럴 수도 없고.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내년 예산에 포괄사업비 동장과 구청장 좀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모자라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좀 달라고 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뭘 하나 큰 일을 저기하라 그러시는데 자꾸 돈으로 가는데, 제가 오정대교를 그래도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다 녹지사업을 하려고 시장님한테 건의드렸는데 예산이 없고 그러니 우선 시에서 세운 것만 가지고 하자 그래서 약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거기만이라도 나무를 심어서 우리 부천에 관련되는 좋은 나무를 심어서 휴식공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돈도 그렇고 해서 바로는 못 하고 내년, 후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담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여기서 정년퇴직하려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는 건 없습니다.
사회자가 부천 주간지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버스 승강장은 있는데 매표소가 없습니다.
사회자가 알기로는 버스정류장이 다음 정류장까지 한 500m 가량, 그러면 한 군데 정류장에 없으면 1,000m를 걸어가서 표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이런 관계가 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에서 법을 앞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매표소에 대한 어떠한 불안심리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정 업무나 의회가 할 일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 삶의 질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류장은 있는데 버스매표소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청장님의 복안을 개별적으로 사회자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것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의 총괄적인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동장하고 시민과장은 자리에서 이석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장 및 시민과장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잠깐 정회를 했으면….」하는 이 있음)
지금 감사중지안이 올라왔는데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고의범 간사와 사회교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 업무보고는 구의 직제순에 의해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9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총무과의 97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사항과 위원님들이 기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택 위원님.
검인을 받고 어떻게 해서 한다는데….
광고물에 대한 관련법규가 좀 강화되면 그것에 의해서 좀 가능하겠는데 현재로는 저희가 고발을 하려 해도 고발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경찰에서도 그러고, 그것도 고발하게 되면 “뭐 이런 것까지 고발했느냐”고 그러고 그 고발당한 사람은 그냥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하는 학생들 아니면 취로사업 인부를 동원해서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작더라도 여러 개 합치면 굉장히 큰 액수가 나오는데 그걸 너무나 소홀히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연례행사처럼 우리 시 예산을 낭비하면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근절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전봇대 같은 데 붙이고 가기 때문에 쭉 누가 지킬 수도 없고, 그런 게 돼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서 고발조치 같은 걸 해서 처벌을 받고 그러면 그걸 못 할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법 쓰레기 같은 것은 잡기가 굉장히 곤란하더라도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것은 전화번호니 주소니 연락처가 나와있다고요.
인쇄를 해가지고 누가 봐도 확실히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건데, 그게 하나라면 상당히 과태료가 약하다고 그러지만 오정구 전체를 봤을 때는 한 사람이 하나만 붙이는 게 아니라고요.
수십 개 수백 개를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번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보고 이걸 왜 이렇게 붙이느냐고 붙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붙인 사람이 더 “뭐 잘못 됐느냐” 이러고 항의를 할 정도고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좀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관계법령에 그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광고물 붙인 사람들이 저희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떼겠다거나 그러는 법도 없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다가 얘기를 못 하고 지저분은 하고 그러니까 자원봉사 학생 신청오면 그런 걸 통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업무분장사무가 범위가 있지요?
무슨 무슨 업무가 주로 하시는 업무냐고요?
그 다음에 경리계가 있고 기획예산계, 사회 진흥계, 공보계, 통신계 이렇게 6개 계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에서 판타스틱영화제를 치뤘지요?
불법이지요?
누구의 지시가 있었어요? 단속하지 말라고 하는.
총무과장으로서 한 번 답변 좀 해봐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단속을 안하고 일반 시민의 생활권에 관계된 그런 플래카드는 단속을 하면서 시에서 게첨한 것은 단속을 안했다고 하면 직무를 유기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의 지시도 없었는데.
판타스틱영화제 이전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철거를 많이 하셨지요?
판타스틱영화제 한다고 하면서 불법광고물을 3,500건 정도나 철거를 해놓고 판타스틱영화제를 알리는 불법홍보물에 대해서는 일체 단속이 없었다.
그럼 이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시민이 안 듣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행정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그건?
과장님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한 쪽에서 붙이고 나가면 한 쪽에서 아까도 얘기하는 것과 같이 일용인부들을 시켜가지고 칼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다 떼고 있잖아요?
이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것이고, 지금 일반상가나 점포 간판의 규격을 아주 상실한 것같이 간판이 부착될 수 있는 면적이면 그러한 면적으로 간판이 대형화 되고 있다 이런 얘기야.
또 한 건물 한 점포에 하나의 간판이면 충분한데 그걸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로간판, 또 그 건물 내에 똑같은 간판이 두세 개씩 붙어있는 것은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두세 개는 불법광고물이 아니냐 이거야.
합동단속에서 98건이 단속됐고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것도 잘 시행이 안 된 것으로 봤는지 하여간에 검찰에서 와가지고 합동단속을 해서 98건이 적발됐습니다.
허가를 내서 하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온통, 집 전체가 간판으로 돼 있고, 또 지정게시판 있지요?
게시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게시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용료를 받는 게 없고 플래카드 거는 것 있잖습니까?
그건 광고협회에서 아마 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플래카드 게첨대에 거는 것은 광고협회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느냔 말이에요.
감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처리, 광고 수입료를 어떻게 쓰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광고협회도,
문화취미교실에 대해서, 각 동에 다 있습니까?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동에는 에어로빅이 있고 어느 동에는 서예교실이 있고, 또 서예교실과 에어로빅이 같이 있는 동도 있고.
서예교실에 한 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지도 교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시에다 건의해서 앞으로는 좀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급료를 높여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 하고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모든 물정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시에 건의해서 좀 더 발전적인 사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규격이 있는데 가로형, 세로형, 지주간판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하니까 자료를 표로 해서 하나 해드리면 어떻겠는지….
저희가 95% 수준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각 사업마다 낙찰률 표시를 해줬는데 올해는 낙찰률 표시를 안했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품구입 시에는 낙찰률 100%짜리가 있는데 공사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물픔구입비 외에는 100% 낙찰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담당 계장님 답변하는데 도움 좀 주세요.
그것이 혹시 오타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도 가서 알아 보니까 98건에 대해서는 이미 벌금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전혀 단속 계고 없이 합동단속을 나와서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고 없이,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규정을 잘 몰라서 돌출간판을 무조건 했단 말이에요, 업자 얘기를 듣고.
그럼 계고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벌금 부과할 수 있어요? 단속을 해서.
그쪽에서 요청해서,
담당계장님 말이에요, 계고가 사전에 있어서 적발한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계고 없이 일제단속했어요?
1차적으로 계고한 지역도 있고 계고가 아직 안 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사전 계획에 의해가지고 했었으면 괜찮은데 불시에 나와가지고 단속을 하는 바람에 계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단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도 행정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는다든지 자진철거를 한다든지 이러면,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관에서 와서 검찰 합동단속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고 측면에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걸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 부분에 금년도 계약을 보면 총 8건을 했어요, 우리 해당 소관 업무를 볼 때.
이 중에 당초 설계가 변경된 게 7건이에요.
1건만 감소되고 나머지 7건은 증가됐다고요.
작년에 볼 때는 총 7건 중에 설계변경은 2건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약단계에서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 사유에 의해가지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당시 계약을 할 때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지.
계획 자체에서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지.
돌발적인 사건도 한두 건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거야.
그런데 건설과에서 한 8건 중에 7건이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용역을 많이 주고 있지요?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재 거의가 기술자격증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기술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설계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설계하는 거예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니까 자꾸 재투자가 되고, 과장님은 돌발적인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감지 못 했지 않느냐 이런 말이지.
용역에서는 충분히 거기까지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인 실무자는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설계에 미스가 나오는 건 행정의 잘못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도 봉급수준이 좀 좋아지면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오면 그런 문제는 자연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여건은 그렇지가 못한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여건에서도 열심히 나름대로 기술 연찬을 계속 해가면서 그런 걸 보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술하는 것이 일반 토목직이나 그런분들이 지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목직 공무원이 모자라서 일반직이 채워지는 건지….
저희 같은 경우에도 토목직이 결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제일 결원 많은 부서가 토목직입니다.
일반 공무원은 늘어나는데 왜 토목직은 자꾸 줄어드는지….
처음에 시험을 봤다가 나중에 예상 결원 해 가지고, 시 전체로 토목직이 20명이 필요하면 20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발령 받아서 오는 사람들 보면 그 때 이미 합격하고 나서 포기하는 사람이 한 5, 6명 정도 돼가지고 뽑아놓고 나서 처음 배치하면서부터 부족사태가 오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시 인사계에다 대고, 왜냐 하면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사계에다 얘기를 하면, 또 시험보면 토목직 지원하는 분들 더 많이 합격을 시키고 싶어도 합격점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더 못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기술직에 대한 우대조치가 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좀….
김철현 위원님.
다년 간 이 사람은 기술직에 계속 몸담고 있다가 행정직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행정직이 할 수 있는 부서에 기술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직 요원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이게 누구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사 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돼요?
그 전에는 행정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행정직 과장이 시로 들어가고 시에서 이렇게….
그게 오타가 됐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예정가가 113만 3000원이고 낙찰금액이 108만 5000원 그렇습니다.
오타를 저희가 많이 봤는데, 오타가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도 상당히 부실하고 일일이 어떤 답변을 주위에 있는 참모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성의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기타 다른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충실하게 보완을 해주시고 답변도 좀더 업무를 파악하셔서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제가 위원님들 질문 전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주 업무가 뭡니까?
그리고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교통물 조사를 해서 설치하고 도색하고 그런 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고지가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고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 차량은 밤샘주차가 단속될 때는 5만원짜리 과태료를
사업자 차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익스프레스나 이런 데 사업용 차가,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자가용 차가 있잖아요, 트럭 같은 것.
자가용 차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차고지가 확보돼야 돼요.
그런데 그 과태료는 5만원을 떼는 거예요, 아니면 20만원짜리 과태료를 떼는 거예요?
그것은 5톤 이상이라도 밤샘주차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만원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각 지역에 보면, 이걸 홍보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고강동이나 오정구 일대에는 운전기사분들이 이사를 많이 옵니다. 주차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 차고지는 서울에 두고 저녁에는 밤샘주차를 우리 지역에 한다고.
밤샘주차 딱지를 같은 딱지를 떼도 대형차지만 자가용일 경우에는 5만원짜리 스티커를 붙이니까 겁을 안 낸다고.
계속 차를 대게 돼요. 버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외국어대학교 버스, 그건 자가용 버스라고 차를 대면 5만원을 떼고 예를 들어 소신여객 버스 뗄 때는 20만원을 떼는 거야.
이게 형평에 안 맞으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차들을 많이 댄다고.
외국어대학교 버스 그런 게, 우리 고강동 일대나 오정동 가면 전부 그런 차를 댔어요, 버스를.
밤샘주차 해도 5만원밖에 과태료 부과를 안하기 때문에 계속 차를 대요, 제가 나름대로 규명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일단은 사업용 차 같은 건 조심을 많이 합니다.
밤샘주차 해 놓으면 구청에서 떼고 나면 그 다음날 시의원 집에 몇 번 전화가 와요. “어떻게 봐줄 수 없느냐”. 봐준 적은 없지만.
그래서 그걸 형평을 맞춰야 되겠다.
왜, 집 주변에 보면 전부 버스예요.
지금 수주로 주변, 복개천 주변에는 대형차들이 저녁만 되면 즐비한테 결론적으로 그것하고 어떻게 형평을 맞추는 방법이 없느냐.
동사무소 통장 회의 이런 데서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차가 오면, 사업자 차를 여기에 놓으면 밤샘주차가 돼서 20만원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대지 마라. 차고지에 차를 대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구에서 홍보를 좀 해줘야지 지금 차가 저녁만 되면 주차 전쟁이에요.
사업용 차들이 전부 대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라고.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홍보 계도를 해줘라, 밤샘주차 단속을 계속 나갈 테니까, 홍보를 해달라는 걸 제가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하고 싶고, 이런 시간을 빌어서 꼭 홍보를 해달라는 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구는 금년 9월까지는 예고제를 하다가 두 달을 예고를 안하고 하다가 11월부터 다시 예고제를 하고 이럽니다.
왜 그러냐면 차를 대놓은 것은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구민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예고제를 했습니다.
미리 호각을 불든지 방송을 해서 이동을 하게 하다가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파리떼 쫓는 식이 됐습니다.
예고 하면 나갔다가 지나가면 바로 갖다 대고 그러는 바람에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예고 없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강력하게 예고 없이 했더니 거기 대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주민들한테 항의가 좀 있고 그래서, 풀었다 좼다 이렇게 해야지 너무 죄도 안 되고 너무 풀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보자 해서 11월부터는 다시 예고제로 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자동차 문화가 발달이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은 답답하면 끌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지, 구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겠습니다만 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가 대피할 수 있는, 가정집마다 인근에 그러한 공간들을 확보해서 인근에서 화물을 풀게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지금도 오정구청 옆에, 공구상 옆에 아침에 오다 보니까 차 다니기 어려울정도로 차들이 많이 서 있는데 그거 쫓아봐야 그 차가 어디로 가느냐고.
그것도 사업하러 나온 차들이라 이런 얘기야.
과장님 그런 것 잘 아실 겁니다.
대낮에 멀건이 있는데 타이어 몇 개 갖다놓고 그렇지 않으면 간판 같은 것 갖다 놓고 ‘이게 우리집 주차장이요.’ 하고 주차하지 말라는 그러한 것이 지금 부지기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라 그래, “시에 돈이 모자라나 보지 또 단속을 하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기 때문에 일은 일대로 하고도 공무원들이 좋지 않은 소리를 주민들에게 듣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단속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계도하는 쪽으로 예고제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의로 야간에 지속적으로 주정차 하는 그런 사항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2분이든지 3분이든지, 잠깐씩 짐을 내려놓고 들어간다든지 잠깐 1, 2분 동안 뭐 전달하러 나갔다 온 사이에 딱지가 붙어있는 상황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걸맞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주정차 한 번 걸리면 벌금이 얼마지요?
불과 한 2, 3분 주정차 하는데 4만원씩 구민들에게 그런 불이익을 준다 그럴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될 수 있으면 예고제를 해서 선도 차원에서 행정을 해야지 어떤 고발차원이나 건수 차원에서 행정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고제를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피했다 다시 갖다놓고 그런 현상이 있다면,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건 당연히 적발을 해야 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속원들에게 하루 건수 “너 일당 가서 네가 해와라.” 하고 지시하지 않는 한, 그래도 누구를 위한 단속원이냐고요.
구민을 위한 단속원이지요. 그렇지요?
구 행정을 위한 단속원이니까 과장님의 의지를 제가 분명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정차는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매달 한 달씩이든 두 달씩이든 걸러가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현 시점에서는 고질적인 주정차가 아닌 다음에는 예고제를 통해서 최소한 한번 가서 예고해서 2분이나 3분 동안,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붙여놓고 나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옆에 서 있는 데도 그냥 붙여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요즘 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예고제를 우선 당분간 계속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고제는 저희들이 호각이나 방송을 하고 2분 이상을 기다리는데 우선 그 주위에 운전자가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 2분 정도 지나서도 운전자가 안 나올 때는 딱지를 떼고 가게 전 단속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바로 차주가 와서 사정을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고 그냥 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걸 회수하더라도 좀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고의범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택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쥐도 구멍을 놓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구멍이 없을 때는 사람을 뭅니다.
아까 양오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주차장 없이 이렇게 자꾸 하니까 주민들이 싸움밖에, 급기야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도 최근에 고강동에서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자 차량은 단속을 하되 주차장하고 차고지 개념은 많이 확장을 해야 됩니다.
사설 차고지든 주차장이든 많이 해주고 공영주차장 차고지도 마찬가지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구청장께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부천에는 사실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지나 잡종지에는 주차장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유독 부천시만큼은 안 된다는 거야.
제가 하도 답답해서 방화동에, 어떻게 서울시는 그린벨트 내에 대지나 잡종지에 주차장 허가가 나고 부천은 안 나는데 부천은 일본의 모법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따지니까 최근에 우리 시청에서는, 도시과에서는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단속계장이나 건축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화동 같은 데는 그린벨트 내의 대지에 유료주차장 대형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왜 우리 부천은 안 되느냐 이말이야.
관계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그린벨트 시행규칙 8조27항에 보면 나대지 잡종지는 주차장을 시장, 도지사, 군수 다 해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법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 되는데 하필 부천은 안 되느냐, 이렇게 주차난이 어렵고 심각한데 왜 안 되느냐 이거야.
도로가 나고, 양호한 도로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린벨트에도 주차장 허가해주게 돼 있는데 안해준단 말이야.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 개인적으로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고강동 공수부대 뒤에 있어요.
거기 계속 과태료만 매기고 있어요.
관계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서, 단속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주차장 해주라 이거야. 허가를 해주라 이거지.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해주라는 거야.
방화동은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 이거야.
그건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거야. 같은 국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 재산 침해예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거기 한 2, 30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700 몇 평 있지만 그 지역은 전부 한 3, 4000평 되는 게 있어요.
주차장 허가만 되면 차들 많이 댄다고요. 대형차들도 많이 댄다고.
허가를 해주라 이거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런데 허가해 달라면 도시과 전화해가지고 도시과 소위 말단 직원이 안 된다 그러면 전부 안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야.
그걸 아시려면 강서구청 교통행정과 계장하고 전화 통화해보세요. 다 허가가 났다는 거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나서 주차장 부지로 형질변경이 되면
그린벨트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안이니까 참고를 해가지로 바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부천이 그린벨트밖에 더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이용해야지요.
거기서 토지형질변경으로 돼야 됩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는데 타 시에서는 허가가 나가는 곳이 있다고 김상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정월남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계장께서는, 김상택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강서구청이라고 말씀까지 했습니다.
거기로 빨리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그쪽에 현재 법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빨리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빨리 서류요청을 해보십시오. 강서구청에.
양오석 위원님.
몇 군데나 돼요? 부설주차장이.
저희는 부과만 해서 징수하면 시로 들어가서 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정구만 해도 풍치지구가 돼 가지고 교통유발 안 되는 그러한 상가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적수, 용도에 따라서 교통을 많이 유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법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오정구 내에 견인차량사업소가 한 군데 있지요? 복개천에.
민원 받으신 적 있지요?
그렇다면 민원처리 차원에서 견인차량사업소를 빨리 당겨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와 협의해가지고 시에서 승인만 해주면 바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땅이나 모든 행정적인 게 부천시로 넘어왔어요, 재산이.
그렇다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견인차량사업소를 빠른 시일 내에 등록사업소 자리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복안을 가지고 그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분들이 좀 불평을 하지, 또 그리 운행하는 차량은 대개 베르네천 풍물시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불평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그럼 이 사람들이 더 안 나가려고 하는 거고, 지금 거기는 암암리에 권리금을 주고 팔고 하는데 2000이 넘느니 뭐 하는데 더 올라가면 상당히 골아픈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이 아닐까요?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문제예요.
지금 많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느라 진척이 상당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3개 과가 더 질문답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하신다면 고의범 위원님 한 분을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고의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된 게 1만 7630건에 6억 4000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아까도 앞으로 단속보다는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진짜 그렇게 추진할 의사가 있는 건지.
지금 오정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처럼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단독주택 이런 게 많잖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도시 이런 데에 비해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구마다 무슨 주정차 단속 경쟁하는 것처럼 해마다 이런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고제 같은 걸 실시해서 앞으로 단속위주보다는 지도계몽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계속 계고를 하고 정히 미납될 때는 자동차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조치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내게끔 돼 있지요, 자동차 처리할 때.
그래서 그걸 미납액으로 잡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자동차 과태료는 세금과 달라서 재수없어서 걸렸다는 생각에서 미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상당히 많은 숫자에 전국적으로 흩어져있기 때문에 수납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미납액을, 아주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없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개, 저도 차를 갖고 다닙니다만 운전자들이 재수없어서 걸렸다 그런 생각에 잘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자동차 처리를 할 때, 이전이나 폐차처리할 때 압류된 걸 보고 “이거 내야겠구나.” 해서 그렇게 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계도를 하고 또 이 과태료는 몇 년이 가도 가산금이 붙지 않아서 아무 때나 그때 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를 과태료 위주로 하지 말고 계도 위주로 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정구는 앞으로 계도를 우선으로 하고 정히 운전자가 없어가지고 불법 주정차가 지속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지적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업무보고 이전에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남은 과가 지적과하고 건설과, 건축과입니다.
이 과 외에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들 계신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타 과장님들은 이석을 하라고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 업무보고 하십시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7쪽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또 금년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 1,467%로 급상승한 필지가 있는데 과연 오정구에 그러한 지가 변동이 작년 대비해서 1,467%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될 그러한 요인이 있다고 보는지 또 공시지가를 과다하게 올림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세금 부과, 다시 말해서 지방세 같은 것이 그만한 비례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데 시민이 세금고지서를 받는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지방세가 약 800억 이상의 연체가 있는데 그렇게 과다하게 공시지가를 올림으로 해서 연체가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 및 연구를 해본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시지가 조정된 것을 시민들에게 전부 통보를 해서 부당한 것을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그러한 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양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1,467%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고강동 259-98이라는 필지가 96년도 동 직원 조사 당시에 지적도에 있는 지번을 잘못 읽어가지고 주거지역에 있는 필지를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필지로 잘못 조사가 된 겁니다. 애당초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정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 세금에 관련돼서 말씀드린다면 95년도 4월 18일에 분할된 건데 분할되기 전 모본인 259-77번지에 한꺼번에 돼가지고 부과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만 96년도에 5만 2800원 올해 5만 3830원 해가지고 세금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잘못 조사함으로 해서 시에 대한 신뢰도와 주민이 받는 그러한 충격은 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건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조사하고 아무 때나 조사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만 올려놓으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야.
잘못 조사된 것은 저희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동 직원으로 하여금 그렇게 조사를,
작년에도 800%, 900% 오른 것이 얼마든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지 말고 점진적으로 해서 올려라 이런 얘기고,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그러한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을 작년에도 요망을 했단 말이야.
또 일부 지적과장은 “내년에는 절대로 그런 게 없겠습니다.” 해서 정말 여기 자료 나온 것 보면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러한 공무원들의 태만에 의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말이 그렇지 500%, 600%, 700%라는 게, 그게 말 자체가…, 어느 땅이 그렇게 많이 올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건 지적과 공무원들이 근무태만 해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공시지가를 잘못 조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올해 이제 바로 잡았다 이거예요.
그럼 그 동안 평가를 잘못해서 적정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분할되기 전인 모본의 그 지번 그 면적으로 전부 정당하게 부과가 됐습니다.
뭘 근거로 해서 내요?
그 필지에 대한 세금은 그 필지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거지역의 필지를 그린벨트로 잘못 오인 평가해놓고 세금은 주거지역의 공시지가로 부과했다는 건 논리상 안 맞잖아요?
공시지가 평가는 잘못됐는데 부과는 적절히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 세금 못 낸 건 누가 책임지냐고요.
공무원들의 과실에 의해서든 잘못에 의해서든 공무원들이 책임을 집니까, 거기에 대한?
아니면 소급해서 징수를 합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어떤 필지인데 500%가 갑자기 하향조정돼서 공시지가를 매기고,
그것 여기 소관이 아니어서 몰라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자꾸 내리는거예요? 보상 줄 땅을.
도로로 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로 요율로 해서 공시지가는 하락이 되지만 그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금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한 것 같이 이게 각종 세금의 자료, 보상의 자료, 이게 근간이 되는 거야. 공시지가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세금의 근간이 되고 보상의 근간이 되는 건데 보상줄 땅은 자꾸 공시지가를 내려서, 지금 시에서 도로 같은 것도 5년, 10년씩 도로계획선 그어놓고 그 사람들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행사도 못 하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기준치를 자꾸만 낮춘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 그런 얘기지.
우리가 토지 수용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는데 현재 공시지가의 현실률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 감정평가액하고 대개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납니까? 일치합니까?
그렇게 평가됩니까, 지금?
그런데 그 내려가는 원인 중에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양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인위적으로 내린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감사준비를 하시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업무미숙이나 판단 잘못으로 평가를 잘못한 게 몇 건이나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됐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재조정해달라 하는 건수는.
지금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되도록 간단하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업무보고하는 지적과장도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그래야 타 위원들도 다 질문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실 때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해마다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문제가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고 반복되는 것이 공시지가 산정요원의 산정 숙련도가 미숙하거나 교육이 부족해서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건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세 건밖에 없다 이거지요?
내년에 하면서 올해 것 대비해서 결과를 봐야 되겠지요?
양해를 해주시고, 장명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공시지가 부분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동 162-8번지라든가, 163-26번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으로 돼 있는데, 공장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로 확장을 하면서 보상을 해줄 때 30평 이하로 남아있는 거예요, 길쭉하게.
이런 부분을 12m 도로 이내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30평 이하로 남는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함께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쓰고 나머지 땅은 나 몰라라 하고 보상을 안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남는 부분은 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적게 남는 부분, 20m 이하일 경우에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보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선을 긋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땅이 있던 게 도로를 내면서 70평이나 한 80평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평이 남았어. 나머지 자투리 땅으로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 몰라라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건?
지적과에서는 건설과나 해당 보상과에다가 협의요청을 안하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여기 지금 준비 사항을 보면 망실된 게 73점이나 있는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도로굴착 등 관련공사 사업시행자와 기준점의 훼손을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준점, 그러니까 도근점하고 삼각점의 표시라는 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자꾸 망실됩니까?
또 한 점은 고강동 서울 경계 부분에 먼저 채석장 하던 산이 있습니다.
그 정상에 있던 게 하나 없어졌고, 그 다음에 기타 도근점에 대해서는 시내 도로변에 매설돼 있는 겁니다만 그게 사실상 도로 굴착작업이나 포장작업이 다시 개시되면서 그때 그때 망실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근래에는 측량기기가 과거보다 현대화되고 많이 좋아졌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98년도에는 철저하게 대비해서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적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강문식 위원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양해를 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하시는 걸로 양해를 하신다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설교통위원회 추가 요구자료는 어느 과에서 만들어서 준 겁니까?
그런데 총무과장님도 모르시더라고, 이 자료를.
지금 이 자료가 건설과에서 만들었는지 총무과에서 만들었는지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수의계약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경쟁입찰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수의계약 사항으로 자료가 지금 와 있거든요.
총무과장님이 자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 소관이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쪽지로 해서 빨리빨리 좀 건네주십시오. 그래야 회의 진행이 되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이거 어떤 예산에서 하셨지요?
별도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보도 정비를 하면서 보도정비 예산 내에서 같이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보도 설치를 안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현재 보도설치를 하면서 같이 정비함으로 해서 사업비를 절약하고 기왕에 보도정비를 해놓은 곳에 대해서 보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의회 예산승인도 없이 그냥 보도정비로 해가지고 볼라드를 설치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현재 보도에 차량이,
그런데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는 설치를 못 하고 저희 도로 유지관리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비에서 충당을 해서 볼라드 설치를 했습니다.
안해 줄 것 같으니까 보도정비 예산에서 편법으로 볼라드를 설치한 것 아니에요?
우리 오명근 위원님께서는 지금 어떤 예산이 쓰여질 때 그 목에 의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도정비다 그러면 보도블록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경계석을 바꾼다든가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아무 승인 없이 왜 썼느냐 이겁니다.
과장께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는 그렇게 않겠다 이렇게 딱딱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회의 진행이 되지 자꾸 말을 돌려 버리면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러나 저희들은 같은 보호 차원에서 생각해서 그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최만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노후된 보도정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3개소 설치했지요?
그러나 다 이렇게 설치를 끝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 공사에서 관급자재가 있지요?
또 흄관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들어가지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왜 m당 공사비가 4만원 정도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인도가 3m 폭도 있고 2m 폭도 있고 3.5m 폭도 있고 그래서 그 폭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여건이 공히 다 3m 아닙니까, 여기 나온 게. 견적 들어간 게.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공히 3m로 여기 서류에는 나왔는데, 도로폭이 2m도 있고 3m도 있고 이렇게 굴곡이 있다면 문제가 틀린데 지금 여기 공히 공사한 내역 서류에는, 입찰서류에도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공히 3m에 2,460m 있고 또 853m 있고 또 500m가 있습니다. 공히 3m예요. 이건 2m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앞의 것, 내동로하고 도당로하고 보면 공히 3m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차액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여건이 거의 비슷한데 1m에 3만원씩 차이 난다면 이거 많은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런 걸 질문하냐 하면, 어느 면에서 생각하면 어느 회사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주민들한테 줄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걸 현장 답사를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그걸 준비 좀 해주시고,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를 같이 해놨지요?
도로폭이 똑같이 3m,
그런데 이렇게 m당 몇 만원씩 차이 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안 돼 있는 상태도 많지요?
길이 853m에다 3m, 또 여기는 길이 500m에 폭 2m, 또 여기는…, 이대로 계약을 했는데 뭐, 측량을 해가지고 면적 계산을 해서 계약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2m는 몇 m, 다음에 2.5m는 몇 m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을 안해서,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현장에 나갔던 그 지역을 잘 아는 직원 한 분 대동해 주세요. 한번 현장 좀 답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계장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그 구간에 계획했던 공무원을 대기시키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 더 가실 의향 있으면 지금 현장으로 츨발하시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만복 위원님 혼자만 출발을 하십시오. 가신다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지금 차량 대기 됐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최만복 위원님 나가십시오.
양오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가로등 하나를 신설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과장님 말씀한 게 96년도에 9900만 1000원, 121건을 했다고 그랬단 말이야.
67쪽 좀 봐요.
그렇지요?
지금 그걸 나눠보니까 81만 8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보안등 설치비용이 한 등 하는데 대략 새로 설치한다고 볼 적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럼 97년도에는 96년도와 비교해서 배 이상이 책정됐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96년도에 보안등 설치비용이 한 등에 28만 4000원인데 97년도에는 56만 3000원으로 됐단 말이야.
배 이상이 올랐는데 과연 그렇게 설치비용이 올라야 되는지?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느냐면, 기존에는 보안등 자체, 예를 들어서 전신주에다가 전등만 다는 걸로 했는데 작년에 양 위원님께서 보안등도 가로등처럼 어느 일정지역에 일괄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보안등을 아주 가로등과 같이 일괄적으로 금년에 원종고등학교 주변하고 원종초등학교 주변에 시범적으로 높이 한 5m 정도로 해서 가로등처럼 그런 시설을 해서,
그런데 97년도에는 6만 1000원이 들어갔어. 한 등 보수하는데.
그럼 작년보다 금년도에 보수비용이 싸진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딱 5만원이다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냔 말이야.
그걸 평균 내가지고 차액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상 금년에는 이런 보수가 많고 작년도에 대비해서 이런 보수 단가가 적을 만한 요인의 고장들이 많다고 얘기하면 되지….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작년도 연초에는 개별업체를 선정해서 보수를 했고 작년도 하반기부터 일괄 단가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동사무소에서 업체를 일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작년도 개별로 하던 것보다는 단가가 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보안등에 대한 고장 신고가 동사무소로 오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다시 신고해서 수리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안등 예산을 동사무소로, 일괄적으로 예산이 나오면 배정을 다 합니까, 동사무소로?
고장이 나고 제기능으로 다시 회복되려면.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앞에 보안등 설치가 돼 있어요.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 지역인데 보안등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동사무소에다가 보안등 수리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약 22일인가 걸립디다.
모르겠어요, 시의원 살고 있는 집 앞도 22일이 걸린다면 일반 사람들이 수리 요청할 때 그것보다 더 빨리는 안해 줄 것 아니에요.
감정이 있어서 강문식이 집 앞을 더 늦게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 집 근처에는.
신경을 더 쓰겠지요, 아무래도?
그 원인을 알아 보니까 해마다 똑같은 얘기예요.
개별수리를 하면 수리요원들이 일당이 안 나오니까 못 한다는 거야, 모아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 고장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어려운데,
파악은 해봤어요?
건설과장께서는 미비된 사항은 강문식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고, 5시까지가 공무원들 업무시간이거든요.
앞으로 두 개 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월남 위원님 질문을 받고 건설과 소관을 마칠까 합니다.
정월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보도 및 자전거도로나 경계석 관계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그거 공사하게 되면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구청에.
공사를 감독한다 그러면.
요점만 간단간단히 얘기합시다.
제가 오정동에 보도나 경계석을 공사하는 현장을 두어 시간 가만히 보니까 모래를 바닥에 한 두어 차 깔아놓고 레미콘을 거기다 부어놓고 포크레인으로 그걸 막 섞어서 콘크리트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봤어요?
과장님 보고들은 일 있습니까, 그런 일?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에서 그거 감독할 능력이 부족할 걸로 봐요.
구 행정 중에 도시가스 굴착허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시의원이 명예감독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사전 확인하는 난을 별도로 챙겨서 확인하도록 해주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 해당 시의원들한테 명예감독권을 줘서 어떤 공사든지 자기 해당지역에 공사가 있으면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현역 시의원을 그렇게 할 의향이 있냐고요?
그러면 그걸 우리 현역 시의원이라고 해서 공사장에 가서 “나 시의원인데 당신들 왜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런 걸 공사주측에다가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감독이 되더라도 지도를 받으십시오.”라는 지침이 있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이번에 자전거도로나 보도가 깨끗하게 정비돼서 아주 보기는 좋은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보도를 깐 지 얼마 안 되고 거의 사용가능한 것들을 포크레인으로 그냥 쓰레기 차에 실어서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잘 모르긴 해도 분명히 그 보도블록을 쓸 수 있다고.
내가 알기에도 3년 이내의 보도블록이라고.
깐 지 3년도 안 된 보도블록들을 그대로 다 포크레인으로 휘저어가지고, 경계석도 마찬가지예요.
경계석도 쓸 수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그냥 사용가능한 것 그런 것들을 포크레인으로 깨가지고 쓰레기 차에 실어서 갖다버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처리하는데 이미 지난 거라고 그러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현장 한번 살펴본 일 있어요?
그런 현장 보신 일 있냐고.
우리가 지방행정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뭔가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시민들한테 받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늘 생산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쪽으로, 이제는 실리쪽으로 행정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건설과장한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공사가 있든지 그런 쪽으로 감독관이 필요해서, 아니 모래 한 두 차를 도로에 헤쳐놓더니 거기다 레미콘 한 차 붓고 포크레인으로 휘휘 저어가지고 바닥 쫙 깔아버리더라고.
그런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도블록 멀쩡한 것 그냥 버리고 그러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최말단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실리적인쪽으로 행정하는데 같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정족수가 자꾸 모자랍니다.
또 현재 건설과장 질문답변하는데 자꾸 복합되는 질문도 나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번 마쳐보겠다 그 시간에.
그렇다고 해서 5시까지만 딱 하자 이건 아닙니다.
마음이 쫒기니까 질문을 못 하겠잖아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 전에 정월남 위원님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한 위원님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강문식 위원님.
이번에 오정구청에서 자전거도로 3개 구간을 준공했지요?
예를 들어서 중앙로처럼 보도가 한 5m 정도 됐을 경우에 자전거도로를 해놓으면 사람과 자전거가 서로 부딪힐 위험은 없는데 현재 2m 내지 3m 폭에 그런 걸 구분해서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사람 통행하고 가로수 부분하고 이런 지장물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좀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인도를 정비해서 자전거도로로 만드는,
지금 구에서는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된다고 정책적으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돈이 다는 아니지만 설치기능을 못 하면서 괜히 보행자의 보행도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기능을 한 가지만 하면 충실할텐데 두 가지를 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다 불충실해지는 현상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실무 일선 과장께서 본청에다가 자전거도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개선이 되려면 이런 현실적인 난제를 안고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의견을 올리면서 올린 것에 대한 사본을 하나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중앙에서 한다 그러면 지방에서 괜히 따라하고 시에서 정책 입안자가 하면 현실성 없이, 자전거도로 쓸 수 있는 도로가 돼야 자전거도로지 현실에 안 맞는 지역에 자전거도로 한다고 해놓고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 전에 오명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총무과 소관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은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 앞으로 나와서 업무보고 하십시오.
9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정월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가설건축물관련 감사자료 현황을 보면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0월 30일까지 총계 552건을 허가한 것으로 내용이 나와있는데 여기 보니까 조립식으로 허가난 게 각 동별로 총 40건이 나와있네요.
조례 제18조에 보니까 조립식이란 내용이 개정돼가지고 조립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하고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한 번 해보시지요. 40건에 대한 건 어떻게….
이거 지금 동사무소 허가사항이지요?
그러면 지도감독은 구에서 하나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창고를 천막이나 파이프로 시공하게 내용이 돼 있는데 천막이나 파이프로 한 건물은 창고로서의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화재보험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창고허가는 내주고 화재보험을 들려고 그러니까 화재보험은 천막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종전대로 조립식 건물로 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경량골조를 내줬는데 요 근래에는 안 내주기 때문에 과거에 내줬던 40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연장을 해주는데, 저희가 시 조례를 개정할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항의가 오는데 창고로 사용을 해서 화재보험이 전혀 안 된대요.
그래도 명색이 허가를 내서 지은 건물인데 화재보험이 안 된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잘못 됐든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가건물 조립식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러면 보험제도를 고치든지 건축물 허가가 바뀌든지 어느쪽이 바꿔지든 바뀌어져서 가뜩이나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때에 화재를 당했을 때 누구한테 그걸 하소연합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시에다 구체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먼저 질문한 내용이 나올런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97년도에 40건 허가가 나온 것은 과거에 기 조립식으로 허가를 낸 것을 연기하는 사항이지,
그 당시 그 사람들은 1년씩 계약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남의 땅 얻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산세가 나오더라고요.
재산세를 내고 하니까 그대로 되나보다 생각했는데 어느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허가 연장신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철거당한다고 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담당 구에도 찾아가고 동에도 찾아가니까 이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다시 원위치로 뜯어서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규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창고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뜯으면 한 1000여 만원 이상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내도 좋으니까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도 잘못한 점이 뭐냐 하면 행정예고제를 해주게 돼 있는데 창고니까 그냥 거기다 우편물을 던졌대요. 전달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편물이 들어와도 창고니까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좋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천여 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또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 속에, 창고로 쓰기 때문에 원단이 들어있는데 그 위에 솜같은 것 여러 가지를 넣었기 때문에 동절기에 그걸 뜯으면 한 2000여 만원 손해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오.
그랬더니 447건에 대해서 1개월 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기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을 뜯고 그렇게 한다는데 저희 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저희가 연장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강동 제일시장 보면 99%가 적법하지 않은 데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고 있거든요.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살짝 해놓고 월요일에 공무원들이 온다고요. 동사무소 연락을 받고 구청에서 온다고.
그러면 대충 이틀만 어물어물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장님 부임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사람 것 뜯어야 내 것 뜯는다 이런다고, 주로 민원인들이.
저것도 불법인데 왜 저것은 방치하고 나만 하느냐, 주로 여기에서 혼선이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단속공무원들하고 보이지 않게 거래가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들춰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 새로 부임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기준을 설정해주라 이거야.
내가 과장 부임하고 나서는 무조건 뜯는다, 적법한 절차 아니면 무조건 뜯는다 이런 기준을 설정해달라 이거예요.
앞으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원들은 저희가 아침 8시 50분부터 9시 10분까지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그린벨트관계라든가 불법건축물관계 요즘 점검 저거해서 매일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신교육을 시켜서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이 집 달아내고 저 집 달아내고.
지금도 엄청나게 자행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 한다고.
동사무소 직원이 왔다갔다 구청 직원이 왔다갔다 하면 끝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집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두번째로 미준공건축물이 88년 1월부터 68건 중에 고발이 19건 됐어요.
그런데 고발하는 사람은 뭐고 고발 안하는 사람은 뭐냐 이거야.
한 번이라도 다같이 고발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고발하지 못할 사유가 있습니까?
고발하는 건 뭐고 고발 안하는 건 뭐냐 이거야.
여기 보니까 의원님들도 있고 그런데 고발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한 번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고발 할 건 하고, 고발하면 좋을 건 없지만어떤 사람은 고발하고 형무소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발도 안하고 그냥, 총 68건 중에 19건 했어.
이렇게 보면 구에서 단속하는 개념이 고발한 집만 계속 과징금 추징하는 거야.
한 번은 고발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니야, 이미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런데 계속 고발하는 집만 고발하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나는 힘없고 빽없으니까 맨날 당하기만 당한다고, 형무소까지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우리 동네 정신이상된 아줌마가.
제가 왜 이걸 또 묻느냐 하면 88년부터 지금까지 68건이 된 중에 19건밖에 고발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 부분도 형평에 안 맞고, 그 다음에 68건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실을 처벌했어요?
행정조치했습니까?
그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설계사무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68건에 대해서 설계사무소를 점검한 근거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고발할 게 있으면 형평에 맞춰서 고발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똑같이 고발하려면 하고.
간사님이 얘기했듯이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발하려면 하라 이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했지만 과장께서 분명히 후속조치를 해주시기 바래요.
40쪽에 보면, 지금 김상택 위원이 질문하신 것과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96년 6월 30일 이전 허가본 중 장기사용승인 미필건축물 21건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요.
그 후에 사후대책을 어떻게, 김상택 위원 말씀하신 대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등기된 불법건물들 많이 있지요?
여기 몇 채나 됩니까? 오정구에.
92년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건축주한테 권장을 해서 위법사항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서 불법건물들을 양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벌금처리를 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공평성이 없는 처리가 아니냐,
상당히 많지요.
여기 체비지 있지요?
체비지 담당자 누구예요?
건설과 담당이지요?
(「그건 시에서….」하는 이 있음)
시에서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걸 조사하잖습니까?
여기 담당은 일단 그런 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지어놓고 수년 간 허가를 못 받아서, 준공을 못 받아서 상당한 재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에서.
82년도인가 특별건축물 양성화조치 해가지고 그 때 한 번 해주고 그 이후로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양성화시켜가지고 현실화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금 실수를 해서 준공을 못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미준공 건축물의 건축주를 소집해서라도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재산권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는 것도 관에서의 행정서비스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변경이 가능해서 허가가 날 수 있다면 우리 건축과 이하 각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서비스받을 수 있는 행정체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게 한번 미준공 건축물 건축주들한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월남 위원님.
그렇지 않죠?
여기 대충 보면 창고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천막이나 컨테이너들이 철거당한 내용이 있네요.
그런 것들은 고발이나 적발이나 벌금 위주로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니까 가능한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허가를 내가지고 사용하도록 계도나 지도해서 하는 게 현명한 거지 무조건 철거해서 없앤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손해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담당자들이나 단속공무원들한테 지도를 좀 해주시지요.
그런 사람들은 제외지만 법을 몰라서 실수로 그런 우를 범해가지고 철거당하고 그러면 손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는 시기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긴축정책이 될까요.
하여튼 지도하는 방법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에 4가구 했고 하반기에 19가구를 지급했는데 선정기준,
거기서 순위를 매겨요.
그게 뭐냐면 해당 동의 통장들 중심에서 그렇지 않으면 각 사회단체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선정돼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나 거기에 직함이 들어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인지 난 그런 것이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기준을 면밀히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된다.
이 750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만 연리 3%면 그냥이라고 사실은.
3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장신청을 해줍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영세민이 대상자이면 대상자한테 안내서를 다 발송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동장이나 통장이 추천형식으로….
아파트 짓고 그러면 사업자들이 돈 내고 그러는 게 주택기금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용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개소가 있고 대수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가는 사람이 계속 나갑니까, 바꿔 나갑니까?
주차장인데 물건 적치해놓고 폐쇄했거나 대부분 그런 유형입니다.
기계식 부설주차장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했습니가?
16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오정구에.
15개소에 대수가 많네, 368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뭐, 저희가 일일이….
1년에 원래 주차장 점검을 2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4회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건축과에서 4회를 시키고 있다고요.
20대 정도 사용하면 타워식 아니에요.
나드리하고 내동 134번지 김태준 씨하고….
2단으로 끝나는 거고 대수 많은 건 대개 보니까 타워식 같은데….
그 빌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빌딩을 이용하더라도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일반 소방도로나 주택가에 그냥 세워두고 들어가니까 주차마찰들이 생긴다고.
나도 운전을 하지만 불편하니까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작동이 되더라도.
이게 문제점이 있는데,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대개 관리인이 있잖아요, 10대 이상 있는 데는.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첫 행정감사로 오정구를 감사했는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최만복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현장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왔는데 공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 셨어요.
가보니까 현재 이 감사자료가 아주 성의가 없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길이와 폭만 아주 일괄적으로 해놨는데 가보니까 넓은 데 있고 좁은 데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실질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점점을 해가지고 설계도를 작성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이걸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전혀 성의없이 감사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이걸 봤기 때문에 현장엘 나간 거지 이걸 제대로 봤으면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사실 미관상 많이 좋아졌고 깨끗한 건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채를 몇천 억씩 갖고 있는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좀 안타깝고 또 우리가 여기서 느껴보면 집들을 일정하게 짓지 않아서, 공사 감리감독을 잘못 했는지 설계를 잘못 해줬는지 시공자들이 잘못 했는지 집의 높낮이가 다 틀려서 어느 지역에 가서 보면 눈비 오면 사람 미끄러질 정도로 경사도가 심한 데가 있어요.
같은 돈을 들이고 같은 재료를 들여서 그런 공사를 해놨는데 사실 좀 불안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과감하게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조금 수고가 되시더라도 우리가 얼른 봐서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로, 구역별로 넓이가 틀린데 일괄적으로 3m로 쫙 해놓으니까, 우리가 다녀봐도 3m로 그렇게 잘 돼 있는 저긴 없습니다.
이런 걸 봐서, 지금 그걸 세부적으로 검사한다는 것도 제 자신도 불가능해요.
전부 자 대고 조사해보기 전에는 안 됩니다.
갔다 와서 일단 긍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수고들 하셨습니다.
특별히 발견한 건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런 점만 시정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은 이걸 계기로 더욱더 알차고 보람된 건설사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정구 감사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해 한 달 여 동안 준비해오신 오정구청장 이하 전 직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여 앞으로 오정구정이 시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오정구청장김문규
부구청장조성원
총무과장류재명
지역경제과장차갑식
지적과장배용식
건설과장전영표
건축과장이철호
성곡동장박병철
원종1동장변창옥
원종2동장이영기
고강본동장김명재
고강1동장조규석
오정동장김선관
신흥동장김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