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

일 시 1997년 11월 26일 (수) 10시
장 소 오정구청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영석 공사간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8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오정구청 전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199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첫번째로 관계공무원이 선서를 하고 두번째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업무현황보고 청취, 마지막으로 질문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오정구청장 김문규

                       총 무 과 장 류재명

                       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지 적 과 장 배용식

                       건 설 과 장 전영표

                       건 축 과 장 이철호

○위원장 서영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7년도 실적에 대하여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 구정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으로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겠습니다.
  오정구청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우리 오정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원 부구청장입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손계숙 시민과장입니다.
  이범상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서정도 세무과장입니다.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남평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배용식 지적과장입니다.
  이일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전영표 건설과장입니다.
  이철호 건축과장입니다.
  박병철 성곡동장입니다.
  변창옥 원종1동장입니다.
  이영기 원종2동장입니다.
  김명재 고강본동장입니다.
  조규석 고강1동장입니다.
  김선관 오정동장입니다.
  김종국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97. 오정구 업무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오정구청장 김문규입니다.
  구정보고를 드리기 앞서 평소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불철주야 80만 부천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오정구를 대표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를 비롯한 600여 전 직원이 성의를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과감히 시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더욱 구민을 위해 알차고 변모된 봉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총괄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오정구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총괄적인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하겠는데요, 가설건축물 허가기간이 2, 3년으로 돼 있는데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자가 타인의 소유인 대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2, 3년의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의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다, 사용자는 가설건축물 허가기간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사용하다 기간을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허가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담당부서로 찾아가 허가를 연장하려고 했으나 허가기간이 지난 관계로 다시 가설건축물 허가를 신규로, 철거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좋은 방법이 없는지.
  그 사람은 창고하고 주택이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행정예고 우편물을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고로 발송했기 때문에 본인이 받아보지 못해가지고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데 시민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아주 영세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좋은 방법이 없는지 구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죄송합니다.
  민원관계인데요, 우리 건축과장이 자세한 걸 아니까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철현 위원 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석흥 위원님.
윤석흥 위원 오정구청 신축부지가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착공을 할 것이고 언제 완공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월남 위원 위원장님, 질문 일괄적으로 할 겁니까, 일문일답으로 할 겁니까?
  그거 확실히 해야지요.
○위원장 서영석 지금 회의 진행순서는, 일단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각 과 보고가 있으니까 그 때 자세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고 청장님한테는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또 청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아까 김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건축과장이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앉아주시고, 총괄적인 것을 구청장님이 답변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을 모르시면 양해를 얻으셔가지고 해당 과장한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지금 김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세부적인 것은, 하여간 민원이 야기가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으로서.
  이 감사가 끝난 뒤에 자세한 것을 알아서 다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세한 건 이따가 원하신다면 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석흥 위원님이 오정구 관내에 신축부지 예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착공이 98년 8월부터 2000년 11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에 설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윤석흥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단가 결정된 것이 있지요?
  매입단지가, 부지가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네.
윤석흥 위원 그 다음에, 예산확보가 돼 있습니까?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부지는 완료가 됐고요, 예산확보는 시청 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윤석흥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윤석흥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이 있기는 한데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네, 좋습니다.
양오석 위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말이지요, 정부지원 비상급수 전기 안전검진을 10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어떠한 것을 어떻게 공급하는 건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 또 공시지가는 우리 시민에 대한, 세제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이 부과가 되고 거기에 대한 미납액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오정구에서 500% 이상 올라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467%, 과연 오정구에서 한 해 동안에 작년대비 공시지가가 1,459%가 올라갈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뿐만 아니라 한 해에 1,467%가 올라갔다면 작년에는 개별필지에 대한 것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이렇게 해서 1,467%에 대한 그러한 과중한 세금을 물렸을 적에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괄적인 답변 좀 해주시지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오석 위원 네.
○위원장 서영석 최만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만복 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오정구에 차량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총 대수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4만 1300대 입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데 여기 불법주정차 단속 집계를 보면 과태료 부과가 1만 9437대, 견인이 1,104대, 경고장 발부 1만 5000, 질서계도는 빼고요.
  현재 오정구의 차량 수에 비해서 대당 몇 번이나 과태료나 견인을 당했는지, 경고장 발부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거의 오정구에 있는 차들에 한 번씩은 견인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결과가 나오지요?
  지금 오정구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수 확보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한 가지만 그렇게 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메모를 빨리빨리 구청장님께 전달을 해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 확보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주차난이 심각한데 지금 이런 것 해결 안하면 안 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교통문화의 혜택을 못 받고 또 차는 날로 늘어가고 하는데 대책을 좀 더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주차장 확보 계획으로서는 제가 시장님한테 별도로 세 건을 건의드려서 우선 그 세 건 중에 말씀을 드리면 확정된 것이 원종1동 마사회 있는 데 거기 약 300여 평을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정동, 내동 이쪽에 있습니다만 거기도 시장님한테 약 700여 평을 결심받아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기획담당관실로 넘겼습니다.
  또 한 필지는 삼정동, 거기도 257평 약 300평을 결심받아서 금년에 세 건을 올린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전체적인 계획은 이따가 보고를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거기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그것을 해놓고 봤을 때 주차난을 몇 %까지 해결을 할 수 있나 그것도 좀 답변을 해주세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장명진 위원님.
장명진 위원 감사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장명진 위원입니다.
  전에 위원님이 질문을 할 때 오정구청 신축에 대해서 98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0년도에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야 시에서 세우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오정구청을 건설하는데 따른 주 도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도로.
  공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도로를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베르네천 지역에 상가들이 구성돼 있지요?
  조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으며 또 반대편 쪽에, 오정동쪽에 보면 덕산중학교, 덕산초등학교 그 부분까지는 복개를 했다가 오정대로하고 연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개천으로 그냥 있거든요.
  그 계획이 완성돼야 구청이 착공하면서 원할한 교통소통이 될 것 같은데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동 162-8번지에 도시계획 확인도면을 담당과장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2-8번지 도시계획 확인도면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장명진 위원이 자료요청한 내용을 담당과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장명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장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베르네천 상가 이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 산업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르네천 복개는 또 시 하수과하고 관련이 됩니다.
  지금 두 개과가 관련이 되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했고 저희도 그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부지 때문에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시장님한테 계속 건의드려서 빠른 방법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덕산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거기 사실은 복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시장님한테 몇 번 건의드렸더니 시장님께서 돈 걱정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대로 그것도 빨리 해주시겠다고 그랬고 또 그렇게 해야만 구청사를 지어도 교통대책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빠른 방법으로 일을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문하시기 전에 장명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베르네시장에 대해서 사회자가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베르네시장은 88년도에 도로정비사업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천을 복개해가지고 이주시킨 그런 곳입니다.
  시에서 어떤 계획을 잡아서 옮긴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옮겨진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가 현재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또한 오정구청이 개청되면 그 자리는 주 도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이 우리 성곡동 관내이기 때문에 제가 2대 의회에 들어오면서도 계속 질문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일단 베르네시장 관리가 두 개 국으로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청장님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두 개 국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지역경제과로 핑퐁을 치고 지역경제과는 도로과로 핑퐁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합의점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합의점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회자도 계속 그 문제가지고 건설교통국이나 행정쇄신위원회에 가서 문의를 하고 법률안을 바꿔달라고 계속 강요를 했습니다만 그게 전혀 안 됐습니다.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두 개국으로 갈라져가지고 어떤 관리체계에 문제가 많이 있다 그 부분을 집중 부각시켜야 될 것이고, 두번째는 오정구청이 개청되면 그 베르네천은 분명코 오정구청의 핵심도로가 된다 이것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2년 후, 3년 후에 구청이 개청된 다음에 그게 이전이 된다면 그 때는 지금의 몇 배 어려운 이주계획을 잡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네.
○위원장 서영석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상택 위원님.
김상택 위원 김상택 위원입니다.
  오정구청장께서 부임 후에 정열적으로 우리 오정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주민 대표로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보면 97년도 수의계약 건수 중에, 총 8건 중에 7건이 설계변경이 돼서 증가 됐습니다.
  세부 설계변경 사유가 나왔지만 담당공무원께서 계획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각 지역에 과속방지턱을 구청에서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과속방지턱 도색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인지 아스팔트 위에 그냥 뭐, 전혀 구별이 안 갑니다.
  그 부분이 현재 전혀 안 돼 있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수주초등학교 악취제거, 대명초등학교 악취문제도 전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오쇠동지역에 보면 이주를 한다고 해서 횡단보도에 도색이 전혀 안 됐습니다.
  도색이 안 돼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다섯 가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구청장님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구청장 답변 이후에 5개 과의 과장이 질문답변할 시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한두 가지씩은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정구 전체에 대한 업무쪽의 질문을 해주시고 자세한 상황은 각 과장들이 실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들한테 정확한 질문을 해서 행정감사에 효율성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상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구청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해당 과장들 질문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로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구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오정구청장 김문규 지금 김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의계약 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급한 사항이고 빠른 방법으로 빨리해야 될 요건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한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 공개입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가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서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와서 업자를 가나다 순으로 순서를 매겨가지고, 우선 총무과장하고 경리계장이 가져오는데 제가 그걸 인정을 안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해가지고 순서에 입각해서 제가 줍니다.
  그것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양심껏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확인해서, 감사문제 때문에 제가 현장을 다 다녔습니다만, 한 서너번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이따가 자세한 것을 주시면 제가 감사 끝난 뒤에 확실하게 다시 도색을 하든가 분명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주초등학교 뒤 악취문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셔서 사실 그 때는 시의 담당 국장한테까지 줬는데 저희 관내 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하라고 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분들은 70년 대에 거기 입주를 했고 80년 대 이후에 비약적으로 거기가 발전되다 보니까 집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교까지 작년 그러께 입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보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번 갔고 위생과장도 세 번 가고 청소계장도 다섯 번을 다녀왔습니다만 먼저 보고말씀대로 어떻게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유도하고 다만 현재는 어렵습니다만 모든 행정권을 발휘해서 악취를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사회자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 아닙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네.
○위원장 서영석 지금 청장님께서는 가나다 순으로 결정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자는 철저하게 수의계약건에 대한 부분 만큼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우선적으로 하셔야 된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이 있겠습니다만 부천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수원이나 서울 가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업체라면 우리 부천시 업체로 국한을 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좋을 것이다 사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잘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오정구청만이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국한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정구청장 김문규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못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고의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의범 위원 질문에 앞서서 오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구민 복지증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복지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복지예산은 더욱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중에서 저소득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거기에 보면 거택보호대상자라든가 영세민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 노인 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소년소녀가장의 지원대책이 여기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들 없이 외롭고 힘들게 자라가는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관내에 몇 명이나 있고 어떤 지원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학교폭력추방 근절대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정구 관내에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고 활발하게 지도계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홍보만으로 그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라든가 경찰 같은 기관과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단속활동 이런 것도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밤늦게 외출을 하는 경우, 그럴 때 오정구 관내에서는 그러한 청소년에 대한 지도라든가 계몽대책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우선 소년소녀가장이 저희 관내에 15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는 그냥 전체로 하다 보니까 그 숫자 나열을 못 했습니다.
  15명인데 60명의 후원자와 연결해가지고 402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고의범 위원 연이지요?
○오정구청장 김문규 네. 그리고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복지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사실 복지차원은, 외국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쪽에는 복지차원이 잘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예산을 많이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추방에 대해서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자식이 있고 다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계속 걱정이 되는데, 저희가 현수막을 20개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저희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 구청 입구에도 있습니다만 거기다 써붙였습니다. 도와드리겠다고.
  거기에 검찰청 전화번호, 저희 구청 전화번호를 함께 썼습니다.
  저희가 다루기가 어려울 때는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거기 합의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만 경찰과 검찰, 우리 셋이 잘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합동단속도 했고 앞으로도 필요시에는 계속 하기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 지도대책으로 학부모 지킴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매주 업소를 2회 이상씩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별로 주민 자율화 해서 동하고 같이 자율방범대를 겸해서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저희 관내에 6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0명을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해서 매주 1회 지도를 합니다만 또 급히 일이 생길 때는 수시 단속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서영석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만기 위원님.
전만기 위원 아직까지 구청장님이 총괄적인 답변에서 성실치 못한 것 같습니다.
  감사 준비를 제대로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사집행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자기 직능에 맞는 인사를 체계적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동차세에 있어서 구민들의 누적된 세금이 많겠지만 공무원들의 자동차세는 제대로 완납했는지 확인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600여 공직자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입장에서 공무원들은 안 내고 주민들에게 독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인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저나 밑에 있는 동 직원이나 승진에 대해서는 그것 하나 바라고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도청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7년을 도청에 있다 왔기 때문에, 특히 총무과에서 거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한테 준 인사권한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양심껏 정확하게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동안은 정직하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거울삼아 앞으로도 그런 인사요인이 생기면 공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직능별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문규 직능별로는 지금, 직렬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숫자는 몇 명 안 됩니다.
  그걸 숫자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제가 후에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직자 체납액은 연중 수시로 조사하도록 시에서도 지시를 했고 저도 지시를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려 징수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저희가 월 한 번씩 보고회를 갖습니다.
  담당제를 시켰습니다.
  그 때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안 낸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양오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오석 위원 구청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 두 가지 중에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오정구청장 김문규 뭐지요?
양오석 위원 비상급수….
○오정구청장 김문규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저희가 36개소로 돼 있습니다.
  전체 비상급수시설이 36개소, 공공용이 5개소, 민간 소유가 31개소입니다.
  저희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물의 안전성이라든지, 거의가 저수조에 고여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비상급수시에는 그 물을 사용하지 못 하는 저수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강구해 보셨는지?
○오정구청장 김문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제가 와서도 했고 그전에도 보니까 점검을 했습니다. 나쁜지 어떤지.
  제가 와서도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시로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잘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구청장 질문답변 시간이 너무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 안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만 질문받고 자세한 것은 과장님들한테 질문 답변을 가져볼까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정월남 위원님.
정월남 위원 정월남 위원입니다.
  우선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동별 가로등, 보안등 현황이 안 나왔거든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오정구청장 김문규 네, 드리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에 조도 검사여부가, 가로등은 조도 검사여부의 결과가 여기 나와있는데 보안등은 검사하지 않았는지 그것만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그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죄송한 말씀인데 구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데 조금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틀림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월남 위원 그리고 가로등은 거의 100%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시일이 오래되다 보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한전에 우리가 계속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봐주시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매년 개보수 현황이 나와있어요.
  1년에 보통, 여기 통계를 보면 95년도에 설치는 173개, 96년에는 144개, 97년은 94개로 돼 있는데 무려 5배 이상 개보수를 한 현황이 나와있거든요.
  우선 여기서 뭘 지적하게 되냐면 등 자체가 시원치 않으니까 사용기간이 짧다보니까 자주 갈아주고 1년에도 몇 번 갈게 되고 그런 현황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품질 같은 것도 확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보안등을 좋은 품질로 개보수할 수 있게 관심을, 왜냐 하면 이건 엄청난 시비의 낭비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관계인데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개보수관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좋은 품질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지금 조도관계가 사실은 보안등 같은 경우 상당히 밝지가 않거든요.
  저도 보면 불과 한 5m 내외 뿌옇게 밝을 정도지 그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 선택하는데 밝은쪽으로 선택을 해서, 특히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변두리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밤에 다소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구청장님이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별 현황도 개인적으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과 가로등 특히 동별로 숫자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품질로, 밝은 것으로 보안등을 택해서 달아달라는 말씀인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먼저도 그랬습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동과 구에서 관리하니까 이원화된 것 같다, 그래서 3개 구청장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한 군데로 집결을 시켜주시되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하게끔 해주십시오.
  대신 계 정도를 하나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밝지 않다, 점검해달라, 쓸 데 없이 전기료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취합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말씀은 계셨는데 지금 지적하신 건 발전을 시키겠고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집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윤석흥 위원님 마지막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려고요.
  도에서만 계시다가 구청 중에서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구청장으로 나오셨는데, 지역특성 자체가 부천시에서는 오정구가 제일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또 하나, 재해발생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재해발생 문제는 특히 예방이 우선인데 3억 2000만원 정도가 지난 해에 소요됐거든요, 재해 피해 때문에 복구비가.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비용으로 미리 확보를 하고 최대한 돈도 아끼고 이런 개선책을 내놔야 될 것이고, 우리 청장님이 기왕에 취약한 오정구청에 나오셨으니까 뭔가는 하나를 해결해 놓고 가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소신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오정구청장 김문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관내가 열악합니다.
  그 대신 자부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은 참 얌전하고 착한 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다 돈이지 않겠습니까.
  돈 때문에 걱정인데 3개 구청이 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청장들 대로 돈을 다 요구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한 여기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내 예산에 신경쓰시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 없고 다만 예방이라든가 복구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 포괄사업비가 서 있고 또 동별로 동장 포괄사업비가 약간씩 있고, 지금 자리를 빌어서 말씀인데 포괄사업비를 이번 예산에 위원님들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그것 가지고는 조금 모자랍니다.
  윤석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을 주셔야 일을 하지 그냥 앉아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봉급만 받아먹고 이럴 수도 없고.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내년 예산에 포괄사업비 동장과 구청장 좀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모자라면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좀 달라고 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뭘 하나 큰 일을 저기하라 그러시는데 자꾸 돈으로 가는데, 제가 오정대교를 그래도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다 녹지사업을 하려고 시장님한테 건의드렸는데 예산이 없고 그러니 우선 시에서 세운 것만 가지고 하자 그래서 약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거기만이라도 나무를 심어서 우리 부천에 관련되는 좋은 나무를 심어서 휴식공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돈도 그렇고 해서 바로는 못 하고 내년, 후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담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여기서 정년퇴직하려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답변을 그걸로 마치기로 하고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부천 주간지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버스 승강장은 있는데 매표소가 없습니다.
  사회자가 알기로는 버스정류장이 다음 정류장까지 한 500m 가량, 그러면 한 군데 정류장에 없으면 1,000m를 걸어가서 표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이런 관계가 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에서 법을 앞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매표소에 대한 어떠한 불안심리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정 업무나 의회가 할 일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 삶의 질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류장은 있는데 버스매표소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청장님의 복안을 개별적으로 사회자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것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의 총괄적인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김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제 각 과 질문답변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동장하고 시민과장은 자리에서 이석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장 및 시민과장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잠깐 정회를 했으면….」하는 이 있음)
  지금 감사중지안이 올라왔는데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고의범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의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 업무보고는 구의 직제순에 의해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97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무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고의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의 97년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셨습니다.
  보고받은 사항과 위원님들이 기 검토한 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택 위원님.
김상택 위원 동별 게시판에 부착하는 플래카드 있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게시판이요?
김상택 위원 각 동에 게시판이 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플래카드 게시판?
김상택 위원 네, 플래카드 게시판에 플래카드 붙이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검인을 받고 어떻게 해서 한다는데….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플래카드 게시하는 것은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광고물협회가 구성돼 있어서 거기에 신청을 해서 검인을 받은 다음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검인 자체를 어디서 해줍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광고물협회에서 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위원장대리 고의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 불법광고물 전봇대나 벽에다 막 붙여놓은 거 있지요? 매년 봄 되면 취로사업 해가지고 긁고 하는 거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단속을 해마다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저기한데 단속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붙이는 사람은 많고 고발 같은 걸 하는데 벌과금이 굉장히 적고, 그 부분의 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관련법규가 좀 강화되면 그것에 의해서 좀 가능하겠는데 현재로는 저희가 고발을 하려 해도 고발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경찰에서도 그러고, 그것도 고발하게 되면 “뭐 이런 것까지 고발했느냐”고 그러고 그 고발당한 사람은 그냥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하는 학생들 아니면 취로사업 인부를 동원해서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철현 위원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불법광고물 부착은 한두 개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개를 갖다가, 오정구 관할에도 여러 개 붙어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는 작더라도 여러 개 합치면 굉장히 큰 액수가 나오는데 그걸 너무나 소홀히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연례행사처럼 우리 시 예산을 낭비하면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근절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전봇대 같은 데 붙이고 가기 때문에 쭉 누가 지킬 수도 없고, 그런 게 돼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서 고발조치 같은 걸 해서 처벌을 받고 그러면 그걸 못 할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간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아니, 잡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 보면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불법 쓰레기 같은 것은 잡기가 굉장히 곤란하더라도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것은 전화번호니 주소니 연락처가 나와있다고요.
  인쇄를 해가지고 누가 봐도 확실히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건데, 그게 하나라면 상당히 과태료가 약하다고 그러지만 오정구 전체를 봤을 때는 한 사람이 하나만 붙이는 게 아니라고요.
  수십 개 수백 개를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걸.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러니까 그걸 100개를 붙였든지 1,000개를 붙였든지 행위한 사람은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번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보고 이걸 왜 이렇게 붙이느냐고 붙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붙인 사람이 더 “뭐 잘못 됐느냐” 이러고 항의를 할 정도고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좀 처리가 될 것 같은데 관계법령에 그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광고물 붙인 사람들이 저희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떼겠다거나 그러는 법도 없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다가 얘기를 못 하고 지저분은 하고 그러니까 자원봉사 학생 신청오면 그런 걸 통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알았는데, 하여간 광고 해가지고 근절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식사 잘 하고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총무과 업무분장사무가 범위가 있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윤석흥 위원 뭐뭐인지 대충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무슨 무슨 업무가 주로 하시는 업무냐고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희 총무과 총무계에서는 시청으로 얘기하면 총무과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리계가 있고 기획예산계, 사회 진흥계, 공보계, 통신계 이렇게 6개 계가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그런데 자료 자체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이거 딱 한 장 올라왔는데 그런 업무분장에 보고할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희는 4개 위원회에 다 해당되고 있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서는 이것하고 또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흥 위원 어떻게 됐든 위원회가 다르기는 하지만 딱 한 장에 그것도 한 면밖에 안 되는 것이어서 좀 부실하지 않는가 이렇게 느끼고, 업무분장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님으로서 자료를 보니까 불법광고물을 꽤 많이 단속하시고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내주셨네요.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에서 판타스틱영화제를 치뤘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오명근 위원 그 때 각 건물에다가 플래카드를 여러 개 게첨한 것을 제가 봤는데 그건 단속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플래카드는 그 기간 끝난 다음에 바로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니 단속하셨냐고요.
  불법이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불법이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오명근 위원 단속한 실적은 없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왜 단속을 안했지요?
  누구의 지시가 있었어요? 단속하지 말라고 하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그런 건 없었고 그것이 저희 시에서, 시를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명근 위원 시에서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관에서 먼저 설치하는 것이 불법인줄 알면서 어떻게 그럼 이렇게, 단속한 실적을 여기에 자료로 내주셨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일반 시민은 단속을 하고, 행정관청에서는 불법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단속을 하세요?
  총무과장으로서 한 번 답변 좀 해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이건 공익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명근 위원 아무리 공익의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을 해가면서 공익의 개념을 이야기 하시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시민이 불법플래카드를 게첨했는데 총무과장께서 단속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영화제에 관련된 플래카드는 철거를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건 시 차원에서 하는 공익사업 차원에서의 일이었기 때문에 시민에게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방향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공익 공익 이야기하시는데 아무리 공익이 우선된다 하더라도 불법을 해가면서 공익이 우선된다는 것이 논리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죄송합니다.
오명근 위원 플래카드를 영화제 때 단속을 안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 겁니까 아니면 부구청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구청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하는 이런 것이 없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하지마라 그런 얘기는 없었고 그냥 붙이니까 영화제 끝난 다음에 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영화제 끝나면서 바로 철거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총무과장님 그럼 직무를 유기하신 것 아니에요.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단속을 안하고 일반 시민의 생활권에 관계된 그런 플래카드는 단속을 하면서 시에서 게첨한 것은 단속을 안했다고 하면 직무를 유기하신 거 아니에요, 누구의 지시도 없었는데.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제가 추가해서 더 묻겠습니다.
  판타스틱영화제 이전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철거를 많이 하셨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얼마나 하셨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한 3,500건 정도….
○위원장대리 고의범 3,500건. 그럼 이게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판타스틱영화제 한다고 하면서 불법광고물을 3,500건 정도나 철거를 해놓고 판타스틱영화제를 알리는 불법홍보물에 대해서는 일체 단속이 없었다.
  그럼 이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또 다른 위원님….
양오석 위원 아까 김철현 위원님이 블법광고물 지적했는데 과장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셨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양오석 위원 그건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우리 시민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와 다름없고 또한 업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시민이 안 듣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행정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그건?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그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좀 강화가 돼 줘야 이것이 행정에, 저희가 행정을 하는 것이 저희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법 집행을 하는 것인데 관계법령에 그것에 대한 규정이 좀 있어줘야 처리가 되는데 관계법령에서 그런 불법을 했더라도 불법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단속 규정이,
양오석 위원 이것봐요.
  과장님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한 쪽에서 붙이고 나가면 한 쪽에서 아까도 얘기하는 것과 같이 일용인부들을 시켜가지고 칼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다 떼고 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 행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것이고, 지금 일반상가나 점포 간판의 규격을 아주 상실한 것같이 간판이 부착될 수 있는 면적이면 그러한 면적으로 간판이 대형화 되고 있다 이런 얘기야.  
  또 한 건물 한 점포에 하나의 간판이면 충분한데 그걸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로간판, 또 그 건물 내에 똑같은 간판이 두세 개씩 붙어있는 것은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두세 개는 불법광고물이 아니냐 이거야.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왜 단속을 안하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단속을 했고 검찰에서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검찰 합동단속에서, 아까 과태료 13건을 물렸다고 그런 것이 그겁니다.
  합동단속에서 98건이 단속됐고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것도 잘 시행이 안 된 것으로 봤는지 하여간에 검찰에서 와가지고 합동단속을 해서 98건이 적발됐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원칙으로 광고 간판이 몇 개가 달리는 것이 정상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1개업소 1개가 원칙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세로간판, 옥외간판 말이지요, 그런 걸 또 붙여준 것은….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1개 업소에 1개 간판이 원칙이고 세로간판이나 지주간판은 더 가능합니다.
양오석 위원 그건 허가 내주는 거지요?
  허가를 내서 하는 것 아니냐 말이야.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신고를 받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아직도 구석구석 소형 간판들이 많이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온통, 집 전체가 간판으로 돼 있고, 또 지정게시판 있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양오석 위원 지정게시판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지정게시판에 대한 사용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게시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게시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용료를 받는 게 없고 플래카드 거는 것 있잖습니까?
  그건 광고협회에서 아마 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양오석 위원 광고협회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지금은 광고협회로 그것에 대한 업무권한이 넘어갔습니다.
  플래카드 게첨대에 거는 것은 광고협회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광고협회로 넘어갔다고 해서 일체 관여를 안하고 있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건 위탁운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거기서 돈을 얼마를 받든지, 지금 하나 다는데 얼마씩 받고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3,000원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양오석 위원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행정지도를 하느냔 말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건 시 소관 사무가 되겠는데요. 저희 소관 사무는 아닙니다.
  감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처리, 광고 수입료를 어떻게 쓰고 하는지….
양오석 위원 아니 구청의 이관 업무지 왜 그게 시 소관입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협회도,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부천시 광고협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광고협회 그러면 저희 소관 업무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런 권한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부천시 광고협회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광고협회에서 돈을 3,000원을 받는지 6,000원을 받는지, 지금 지정돼 있는 것은 3,000원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더 받는다고 해도 구 자체에서는 제재방법이 없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건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에 대한 권한은 저희가 어떻게 그걸, 일단 저희 업무가 돼야 저희가 그걸 처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양오석 위원 구 업무가 아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광고협회 관계에서 처리하는 것은 저희 구 업무는 아닙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시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위원장대리 고의범 광고협회에서 3,000원씩 받는 게 무슨 협회비 그런 명목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협회비와 광고물 설치대 유지관리비….
○위원장대리 고의범 설치대 유지관리비?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전만기 위원 총무과 경리계에서 수의계약 5000만원 이상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수의계약을 전부 61건 했습니다.
전만기 위원 5000만원 이상?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5000만원 이하지요. 수의계약이니까.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연장으로 해서 5000만원 넘는 것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전만기 위원 설계변경 해서 5000만원 넘는 게 있느냐고?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건 없습니다.
전만기 위원 없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전만기 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취미교실에 대해서, 각 동에 다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만기 위원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다고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런데 동별로 따져서는 한 개씩은 다 있습니다.
  어느 동에는 에어로빅이 있고 어느 동에는 서예교실이 있고, 또 서예교실과 에어로빅이 같이 있는 동도 있고.
전만기 위원 그러면 빠진 동은 없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빠진 동은 없습니다. 다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미흡한 점은 없습니까?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현재로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더 해달라거나 그렇게 요청받은 게 없어서 그건 뭐 별 문제 없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렇다면 서예교실에 대해서 한 번 얘기 해봅시다.
  서예교실에 한 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지도 교사에 대해서?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하루에 1만 5000원씩 해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하기 때문에 그것 계산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로 해서 생계유지가 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건 생계유지 차원보다는 동에 와서 취미교실을 활용하고, 이 분들이 우리 동에 와서 하는 것 가지고 생계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것을 운영하면서 입지를 강화하고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동에도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민들이 그런 문화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 위주로 그렇게 해서 행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강의를 했을 적에 1만 5000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렇다면 자원봉사에 불과한 거지요? 그 지도교사들은.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글쎄요, 상당히 서비스 차원이 많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글쎄요, 서예교실 같은 것은 서예대회를 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그 분들의 입지를 그래도 나름대로 강화해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또 여기 와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예대회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전만기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생계 유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또 그냥 자원봉사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개중에는 우리가 현재 입지로 볼 적에 주는 급료가 굉장히 적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동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시에다 건의해서 앞으로는 좀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급료를 높여줄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이게 95년도에는 1만원 했다가 96년도 후반기부터 5,000원이 올라서 1만 5000원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시에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우리가 볼 때 공무원들이 하고싶어하는 건 다 해요.
  다 하고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모든 물정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시에 건의해서 좀 더 발전적인 사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간판 말이지요, 규격은 아까 대답을 안 해주셨는데 그 규격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규격 있습니다.
  규격이 있는데 가로형, 세로형, 지주간판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하니까 자료를 표로 해서 하나 해드리면 어떻겠는지….
양오석 위원 규격이 여러 가지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양오석 위원 자료 제출요구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관련 자료를 지금 보니까 낙찰률이 표시가 안 됐네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낙찰률이요.
  저희가 95% 수준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평균 95%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독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한 10% 이상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 했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각 사업마다 낙찰률 표시를 해줬는데 올해는 낙찰률 표시를 안했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이걸 개선해서 지금 하는 것이, 작년도에 저희 구청보다 다른 구청이 더 낮고 저희는 높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걸 같은 수준에서,
오명근 위원 각 사업마다 낙찰률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검토는 안해봤는데 어느 것은 100%까지도 나와있어요, 그렇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정가와 낙찰금액이 100% 되는 이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물품구입을 할 적에 조달청 같은 데서 구입을 하거나 그러면 그건 낙찰률이 100%가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전기공사인데?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공사에서는 없습니다.
  물품구입 시에는 낙찰률 100%짜리가 있는데 공사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청내 전기설로공사 및 지하주차장 조명 정비공사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오명근 위원 청내 전기설로공사 및 지하주차장 조명정비공사 이건 물품구입한 게 아니고 공사인데, 지금 물품구입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100% 낙찰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 하셨잖아요.
  물픔구입비 외에는 100% 낙찰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랬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위원장대리 고의범 총무과장님, 오정구가 지난 1년간 5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62건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62건. 그 자료를 뽑아서 올려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좀 있다가….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거 공사는 공사 맞지요?
  담당 계장님 답변하는데 도움 좀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제가 기억하는 것은 공사에서는 한 건도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혹시 오타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걸 확인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확인되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위원장대리 고의범 김상택 위원님.
김상택 위원 5쪽에 보면 검찰 합동 불법광고물 단속 운영이 1회에 걸쳐서 98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도 가서 알아 보니까 98건에 대해서는 이미 벌금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전혀 단속 계고 없이 합동단속을 나와서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고 없이,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규정을 잘 몰라서 돌출간판을 무조건 했단 말이에요, 업자 얘기를 듣고.
  그럼 계고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벌금 부과할 수 있어요? 단속을 해서.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거기까지는 계고를 못 했고 간판 같은 경우에 2년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건 1개월 내지 2개월 전에 계고를 해가지고 그런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게 검찰쪽에서 먼저 합동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그게 와가지고 저희가 합동단속할 적에 미리 계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해서,
김상택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말이에요, 계고가 사전에 있어서 적발한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계고 없이 일제단속했어요?
○오정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이한문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계고한 지역도 있고 계고가 아직 안 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사전 계획에 의해가지고 했었으면 괜찮은데 불시에 나와가지고 단속을 하는 바람에 계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단속이 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이 98건에 대해서는 이미 벌금이 다 부과됐지요?
○오정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이한문 아직 벌금 부과가 안 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다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지요?
○오정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이한문 네,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도 행정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는다든지 자진철거를 한다든지 이러면,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신고를 해가지고 한다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이한문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 벌금이 좀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감면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택 위원 지역에 보면 영세상인들이 돌출 간판에 대해서는 규정을 모르고 한 경우가 많다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관에서 와서 검찰 합동단속이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고 측면에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걸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오정구총무과사회진흥계장 이한문 네,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계약 업무를 과장님이 담당하시지요? 수의계약업무.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상택 위원 조금 전에 수의계약 중에 변경된 게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건설교통 부분에 금년도 계약을 보면 총 8건을 했어요, 우리 해당 소관 업무를 볼 때.
  이 중에 당초 설계가 변경된 게 7건이에요.
  1건만 감소되고 나머지 7건은 증가됐다고요.
  작년에 볼 때는 총 7건 중에 설계변경은 2건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약단계에서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 사유에 의해가지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당시 계약을 할 때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지.
  계획 자체에서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지.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글쎄요, 저희 구청장님도 설계변경 관계는 굉장히 싫어하시면서 당초 계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지시하고 계신데, 기술분야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게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공사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는 계약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면 기술분야에서는 그건 뭐 자기네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건이니까 이건 처리를 해주는 게 옳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돌발적인 사건이래도 8건 중에 7건을 다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느냐 이말이야.
  돌발적인 사건도 한두 건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거야.
  그런데 건설과에서 한 8건 중에 7건이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당초 계획을 철저히 세우도록 다시 계도 촉구를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설계를 할 적에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게 아니고 거의가 다 요새는 용역을 주고 하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용역을 많이 주고 있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하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것 다시 설치한다든가 수선한다든가, 경로당 같은 데, 조그만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공사할 적에는,
양오석 위원 그런 얘기 그만하고, 여기 현재 설계변경 한 것 그건 용역을 준 겁니까,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설계한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설계변경한 것 7건 말씀이지요?
양오석 위원 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전부 자체설계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자체설계 한 겁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용역을 발주받은 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한 것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설계를 용역받은 것 중에서,
양오석 위원 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건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없어요?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재 거의가 기술자격증들을 가지고 있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지 않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기술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설계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설계하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건 기술자격증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공무원 자격으로서 할 수 있는 설계를 하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한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로당 수선 같은 것 그런 것은 공무원 자격으로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지금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건 설계변경하는 게 없다 그러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 건 설계변경이 나오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기술력이 모자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니까 자꾸 재투자가 되고, 과장님은 돌발적인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감지 못 했지 않느냐 이런 말이지.
  용역에서는 충분히 거기까지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인 실무자는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설계에 미스가 나오는 건 행정의 잘못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건 공무원들을 연찬을 계속 시켜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기술력이 더 향상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도 봉급수준이 좀 좋아지면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오면 그런 문제는 자연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여건은 그렇지가 못한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여건에서도 열심히 나름대로 기술 연찬을 계속 해가면서 그런 걸 보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오석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왜 그럼 토목직에 토목직이 있지 못하고 일반직이 토목직에 가서 있느냔 말이야.
  지금도 기술하는 것이 일반 토목직이나 그런분들이 지금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목직 공무원이 모자라서 일반직이 채워지는 건지….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토목직이 지금 전반적으로 모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토목직이 결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제일 결원 많은 부서가 토목직입니다.
양오석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결원이 된다고.
  일반 공무원은 늘어나는데 왜 토목직은 자꾸 줄어드는지….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토목직들은 자기 기술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 봉급수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험을 봤다가 나중에 예상 결원 해 가지고, 시 전체로 토목직이 20명이 필요하면 20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발령 받아서 오는 사람들 보면 그 때 이미 합격하고 나서 포기하는 사람이 한 5, 6명 정도 돼가지고 뽑아놓고 나서 처음 배치하면서부터 부족사태가 오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시 인사계에다 대고, 왜냐 하면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사계에다 얘기를 하면, 또 시험보면 토목직 지원하는 분들 더 많이 합격을 시키고 싶어도 합격점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더 못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기술직에 대한 우대조치가 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우리 토목직 공무원 중에 몇 급이 제일 높은 급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4급입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일반직 공무원 급수 말고 예를 들어서 기술 1급, 2급 있잖아요, 토목직에. 국가고시 봐가지고 합격한….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토목기술사자격증….
양오석 위원 기술사자격증, 그건 몇 급이 제일 높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우리 구청에서는 5급이 제일 높습니다.
양오석 위원 행정직공무원 과장급, 그것 말고 기술사자격증에 대한 급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토목기사 1급이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1급?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위원장대리 고의범 회의가 너무 산만한 것 같습니다. 거기 좀 앉아 주세요, 거기.
양오석 위원 1급기사 정도면, 그런 분이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그러면 설계변경 정도 조그만 것은 안해도 될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설계변경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철현 위원님.
김철현 위원 여기 간부명단을 보다보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할 때 기술직으로 계신 분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지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철현 위원 그런데 기술직으로 분명히 들어온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직이 해도 되는 그러한 부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년 간 이 사람은 기술직에 계속 몸담고 있다가 행정직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행정직이 할 수 있는 부서에 기술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직 요원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희는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공무원 정원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기술직이 할 수 있는 일,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일 그 판단은….
   그리고 현재,
김철현 위원 나가셨는데 기술직에 굉장히 오래도록 몸담고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직이 해도 되는 그런 부서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이게 누구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인사 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돼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저희는 시에서 요원을 받는데 저희 민방위과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과 행정직 복수직입니다, 그 자리가.
김철현 위원 이게 복수직이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복수직입니다.
김철현 위원 이건 행정직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그건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행정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행정직 과장이 시로 들어가고 시에서 이렇게….
김철현 위원 과장님, 기술직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건, 복수가 할 수 있다고 해도 행정직이 할 수 있는 데는 행정직이 하고 기술직을 적절히 배치해가지고 자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님, 아직 답변준비 안 됐어요?
○위원장대리 고의범 답변 받을 것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죄송합니다.
  그게 오타가 됐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예정가가 113만 3000원이고 낙찰금액이 108만 5000원 그렇습니다.
  오타를 저희가 많이 봤는데, 오타가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할 때 낙찰률을 반드시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총무과장님 말이지요, 행정사무감사를 부천시의회가 1년에 한 번하고 있는데 오정구 같은 경우 우리가 하루에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는데 지금 자기 과에 대한 업무조차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도 상당히 부실하고 일일이 어떤 답변을 주위에 있는 참모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성의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기타 다른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충실하게 보완을 해주시고 답변도 좀더 업무를 파악하셔서 정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럼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지역경제과장 차갑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고의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질문 전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주 업무가 뭡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상공, 농정, 교통행정, 교통지도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전부 주정차 단속 건에 대해서만 얘기가 있지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상공·농정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속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러면 개선방안이라든가 대책 이런 건 전혀 없고 계속 단속만 하는 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교통업무는 저희 구는 대개가 다 단속업무만 시로부터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교통물 조사를 해서 설치하고 도색하고 그런 것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택 위원 사업용 차량이 밤샘주차로 적발되면 과태료는 얼마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사업용 차량은 20만원입니다.
김상택 위원 차고지가 확보돼야 하는 차량, 예를 들어서 대형트럭 같은 경우 자가용이지만 차고지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차고지가 확보돼야만 되는 차량을 단속하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용 차고 사업용 아니고 자가차이지만 5톤 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가용 번호를 달고.
  그것도 차고지가 확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자가용 차량은 차고지가 없어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아니지요. 큰 차는 차고지가 확보돼야 돼요.
  차고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 차량은 밤샘주차가 단속될 때는 5만원짜리 과태료를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건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5만원을 받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그게 개념정립이 안 돼 있다고.
  사업자 차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익스프레스나 이런 데 사업용 차가,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자가용 차가 있잖아요, 트럭 같은 것.
  자가용 차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차고지가 확보돼야 돼요.
  그런데 그 과태료는 5만원을 떼는 거예요, 아니면 20만원짜리 과태료를 떼는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용 차량이라 해서,
김상택 위원 담당계장님, 5톤 이상도 그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쉽게 말씀드려서 파란 판을 단 자가용 있잖습니까.
  그것은 5톤 이상이라도 밤샘주차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5만원에,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평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각 지역에 보면, 이걸 홍보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고강동이나 오정구 일대에는 운전기사분들이 이사를 많이 옵니다. 주차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 차고지는 서울에 두고 저녁에는 밤샘주차를 우리 지역에 한다고.
  밤샘주차 딱지를 같은 딱지를 떼도 대형차지만 자가용일 경우에는 5만원짜리 스티커를 붙이니까 겁을 안 낸다고.
  계속 차를 대게 돼요. 버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외국어대학교 버스, 그건 자가용 버스라고 차를 대면 5만원을 떼고 예를 들어 소신여객 버스 뗄 때는 20만원을 떼는 거야.
  이게 형평에 안 맞으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차들을 많이 댄다고.
  외국어대학교 버스 그런 게, 우리 고강동 일대나 오정동 가면 전부 그런 차를 댔어요, 버스를.
  밤샘주차 해도 5만원밖에 과태료 부과를 안하기 때문에 계속 차를 대요, 제가 나름대로 규명을 해보면.
  그래서 제가 일단은 사업용 차 같은 건 조심을 많이 합니다.
  밤샘주차 해 놓으면 구청에서 떼고 나면 그 다음날 시의원 집에 몇 번 전화가 와요. “어떻게 봐줄 수 없느냐”. 봐준 적은 없지만.
  그래서 그걸 형평을 맞춰야 되겠다.
  왜, 집 주변에 보면 전부 버스예요.
  지금 수주로 주변, 복개천 주변에는 대형차들이 저녁만 되면 즐비한테 결론적으로 그것하고 어떻게 형평을 맞추는 방법이 없느냐.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중기차량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또 이걸 홍보를 좀 해야 돼요.
  동사무소 통장 회의 이런 데서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차가 오면, 사업자 차를 여기에 놓으면 밤샘주차가 돼서 20만원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대지 마라. 차고지에 차를 대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구에서 홍보를 좀 해줘야지 지금 차가 저녁만 되면 주차 전쟁이에요.
  사업용 차들이 전부 대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라고.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홍보 계도를 해줘라, 밤샘주차 단속을 계속 나갈 테니까, 홍보를 해달라는 걸 제가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하고 싶고, 이런 시간을 빌어서 꼭 홍보를 해달라는 걸 부탁드릴게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중앙으로 건의해서 어떻게든지 고쳐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우리 구청은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게 주임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교통지도계는 그렇다는 거지요.
양오석 위원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예방하는 대책, 정책적인 뭐가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예방대책은 운전자라면 도로교통법을 다 알기 때문에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금년 9월까지는 예고제를 하다가 두 달을 예고를 안하고 하다가 11월부터 다시 예고제를 하고 이럽니다.
  왜 그러냐면 차를 대놓은 것은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구민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예고제를 했습니다.
  미리 호각을 불든지 방송을 해서 이동을 하게 하다가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파리떼 쫓는 식이 됐습니다.
  예고 하면 나갔다가 지나가면 바로 갖다 대고 그러는 바람에 이것을 그러면 우리는 예고 없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강력하게 예고 없이 했더니 거기 대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그것이 주민들한테 항의가 좀 있고 그래서, 풀었다 좼다 이렇게 해야지 너무 죄도 안 되고 너무 풀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보자 해서 11월부터는 다시 예고제로 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예를 들어서 집 안에 들어온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속담이 있는 것과 같이 차를 단속해도 차가 갈 자리를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자동차 문화가 발달이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은 답답하면 끌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지, 구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겠습니다만 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가 대피할 수 있는, 가정집마다 인근에 그러한 공간들을 확보해서 인근에서 화물을 풀게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지 지금도 오정구청 옆에, 공구상 옆에 아침에 오다 보니까 차 다니기 어려울정도로 차들이 많이 서 있는데 그거 쫓아봐야 그 차가 어디로 가느냐고.
  그것도 사업하러 나온 차들이라 이런 얘기야.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그러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거냐 이런 걸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또 두번째는 뒷골목에 가보면 도로가 개인의 땅이지 도로가 아니야.
  과장님 그런 것 잘 아실 겁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현재는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집집마다 다 주차금지, 주차금지 이런 것들을 갖다놓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게 오히려 상당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지요.
  대낮에 멀건이 있는데 타이어 몇 개 갖다놓고 그렇지 않으면 간판 같은 것 갖다 놓고 ‘이게 우리집 주차장이요.’ 하고 주차하지 말라는 그러한 것이 지금 부지기수 아닙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또 그러한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닌 게 아니라 뒷골목 개인 지정을 해서 주차 표시를 해서 주차요금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게 없고는 단속을 해봐야 어디로 가느냐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라 그래, “시에 돈이 모자라나 보지 또 단속을 하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기 때문에 일은 일대로 하고도 공무원들이 좋지 않은 소리를 주민들에게 듣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앞으로는 그런 데도 착안을 해가지고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실 단속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계도하는 쪽으로 예고제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의로 야간에 지속적으로 주정차 하는 그런 사항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2분이든지 3분이든지, 잠깐씩 짐을 내려놓고 들어간다든지 잠깐 1, 2분 동안 뭐 전달하러 나갔다 온 사이에 딱지가 붙어있는 상황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의심하기를 과장이 건수를 의무화시켰나, 단속원들한테 “너 하루에 몇 건 이상 해와라” 그런 지시 내린 일 없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없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걸맞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주정차 한 번 걸리면 벌금이 얼마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4만원입니다.
정월남 위원 아마 모르긴 해도, 과장님 하루 일당이 4만원 됩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4만원 약간 넘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렇지요?
  불과 한 2, 3분 주정차 하는데 4만원씩 구민들에게 그런 불이익을 준다 그럴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될 수 있으면 예고제를 해서 선도 차원에서 행정을 해야지 어떤 고발차원이나 건수 차원에서 행정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고제를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피했다 다시 갖다놓고 그런 현상이 있다면,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건 당연히 적발을 해야 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속원들에게 하루 건수 “너 일당 가서 네가 해와라.” 하고 지시하지 않는 한, 그래도 누구를 위한 단속원이냐고요.
  구민을 위한 단속원이지요. 그렇지요?
  구 행정을 위한 단속원이니까 과장님의 의지를 제가 분명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정차는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매달 한 달씩이든 두 달씩이든 걸러가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현 시점에서는 고질적인 주정차가 아닌 다음에는 예고제를 통해서 최소한 한번 가서 예고해서 2분이나 3분 동안,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도 붙여놓고 나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옆에 서 있는 데도 그냥 붙여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요즘 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예고제를 우선 당분간 계속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계속 예고제를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고제는 저희들이 호각이나 방송을 하고 2분 이상을 기다리는데 우선 그 주위에 운전자가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 2분 정도 지나서도 운전자가 안 나올 때는 딱지를 떼고 가게 전 단속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지금 보면 어떤 경우에, 일단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바로 차주가 와서 사정을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고 그냥 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걸 회수하더라도 좀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잘 알았습니다.
    (고의범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석 정월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쥐도 구멍을 놓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구멍이 없을 때는 사람을 뭅니다.
  아까 양오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주차장 없이 이렇게 자꾸 하니까 주민들이 싸움밖에, 급기야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도 최근에 고강동에서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자 차량은 단속을 하되 주차장하고 차고지 개념은 많이 확장을 해야 됩니다.
  사설 차고지든 주차장이든 많이 해주고 공영주차장 차고지도 마찬가지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구청장께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부천에는 사실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지나 잡종지에는 주차장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유독 부천시만큼은 안 된다는 거야.
  제가 하도 답답해서 방화동에, 어떻게 서울시는 그린벨트 내에 대지나 잡종지에 주차장 허가가 나고 부천은 안 나는데 부천은 일본의 모법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따지니까 최근에 우리 시청에서는, 도시과에서는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단속계장이나 건축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화동 같은 데는 그린벨트 내의 대지에 유료주차장 대형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왜 우리 부천은 안 되느냐 이말이야.
  관계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그린벨트 시행규칙 8조27항에 보면 나대지 잡종지는 주차장을 시장, 도지사, 군수 다 해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법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 되는데 하필 부천은 안 되느냐, 이렇게 주차난이 어렵고 심각한데 왜 안 되느냐 이거야.
  도로가 나고, 양호한 도로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린벨트에도 주차장 허가해주게 돼 있는데 안해준단 말이야.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 개인적으로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고강동 공수부대 뒤에 있어요.
  거기 계속 과태료만 매기고 있어요.
  관계공무원들이 생각을 해서, 단속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주차장 해주라 이거야. 허가를 해주라 이거지. 법적으로 하자 없으면 해주라는 거야.
  방화동은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 이거야.
  그건 형평에 안 맞는다는 거야. 같은 국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 재산 침해예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거기 한 2, 30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700 몇 평 있지만 그 지역은 전부 한 3, 4000평 되는 게 있어요.
  주차장 허가만 되면 차들 많이 댄다고요. 대형차들도 많이 댄다고.
  허가를 해주라 이거지,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런데 허가해 달라면 도시과 전화해가지고 도시과 소위 말단 직원이 안 된다 그러면 전부 안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야.
  그걸 아시려면 강서구청 교통행정과 계장하고 전화 통화해보세요. 다 허가가 났다는 거야.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우선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나서 주차장 부지로 형질변경이 되면
김상택 위원 지금 대지로 돼 있는데 토지형질변경 받을 게 뭐 있어요. 허가만 해주면 되는데.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주차장 부지로 형질변경이 되면 바로 주차장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부천시장이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법에.
  그린벨트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안이니까 참고를 해가지로 바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부천이 그린벨트밖에 더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이용해야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법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형질변경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시장입니까, 구청장입니까? 그린벨트 내에.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린벨트 내 형질변경은 저희 구청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정월남 위원 주차장 같은 것 가능한 거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건 건축과 그린벨트 담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토지형질변경으로 돼야 됩니다.
정월남 위원 그런데 가능한 거냐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글쎄요, 그건 건축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상택 위원 서울이 잘못됐든 우리가 잘못됐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어.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승용차만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청에 저희가 알아봐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김상택 위원 승용차라도 해주면 좋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지금 승용차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승용차라도 해주면 좋지.
정월남 위원 대수 관계 없이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대수는….
김상택 위원 대수야 넓이….
○위원장 서영석 지금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하는 것이 그린벨트 대지 내에 주차장 시설에 대한 부분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는데 타 시에서는 허가가 나가는 곳이 있다고 김상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정월남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계장께서는, 김상택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강서구청이라고 말씀까지 했습니다.
  거기로 빨리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그쪽에 현재 법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빨리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빨리 서류요청을 해보십시오. 강서구청에.
  양오석 위원님.
양오석 위원 오정구에도 부설주차장이 많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주택 부설주차장이요.
양오석 위원 건축물에도 있잖아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거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나 돼요? 부설주차장이.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1,681개소에 1만 1169면이 돼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것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부설주차장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양오석 위원 그건 이따가 묻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받고 있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받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부담금 받아서 어디다 씁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전액 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구에서는 몰라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구에서는 사용처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부과만 해서 징수하면 시로 들어가서 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다른 시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더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은 경기도에서 조례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은 거의 인구 비례해서, 80만 이상 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양오석 위원 실질적으로 상가가 크다고만 해서 교통이 유발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정구만 해도 풍치지구가 돼 가지고 교통유발 안 되는 그러한 상가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그와 비례해서 여기 앞에 있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공구상가요?
양오석 위원 네, 그런 데에 비해서 외진 데 있는 건물하고 교통유발금은 같은 수준에서 받고 있는데 그것이 형평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어떤 정책적인 건의로 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면적수, 용도에 따라서 교통을 많이 유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법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가 질문 간단히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오정구 내에 견인차량사업소가 한 군데 있지요? 복개천에.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현재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도당동에, 잔금처리가 완료돼가지고 부천시로 땅 자체가 이관됐잖습니까. 그렇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견인차량사업소 인근 주민들이 사실 많은 민원이 올 겁니다.
  민원 받으신 적 있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도당동 사업소 자리로 견인차량사업소가 옮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처리 차원에서 견인차량사업소를 빨리 당겨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복안은 어떻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저희들도 거기가 복개도로고 주택하고 가깝고 그래서 그걸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협소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것은 시와 협의해가지고 시에서 승인만 해주면 바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왜 그러냐면 어차피 등록사업소 자리에 오정구 견인차량사업소가 갑니다.
  이미 땅이나 모든 행정적인 게 부천시로 넘어왔어요, 재산이.
  그렇다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견인차량사업소를 빠른 시일 내에 등록사업소 자리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복안을 가지고 그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추진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오정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자동차 없는 거리조성을 했는데, 베르네천에 했는데 좋은 점만 있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문제점은 주변에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걸 운영하면 차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분들이 좀 불평을 하지, 또 그리 운행하는 차량은 대개 베르네천 풍물시장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불평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다름이 아니라, 베르네천 풍물시장을 옮기려고 하고 있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시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렇게 자동차 없는 거리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 만큼 상권 조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그런데 거기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 풍물시장이나,
김철현 위원 다른 데서 놀 걸 거기서 노니까, 무슨 역이 하나 생긴다든가 뭐가 하나 생긴다면, 지금 영종도 같은 데는 공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부동산 투기가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걸 하게 되면 더 안 나가려고 하고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까지 하는데, 26%를 합니다.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그럼 이 사람들이 더 안 나가려고 하는 거고, 지금 거기는 암암리에 권리금을 주고 팔고 하는데 2000이 넘느니 뭐 하는데 더 올라가면 상당히 골아픈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이 아닐까요?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김철현 위원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문제예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느라 진척이 상당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3개 과가 더 질문답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하신다면 고의범 위원님 한 분을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고의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의범 위원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된 게 1만 7630건에 6억 4000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네.
고의범 위원 그러면 미납된 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앞으로 단속보다는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진짜 그렇게 추진할 의사가 있는 건지.
  지금 오정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처럼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단독주택 이런 게 많잖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도시 이런 데에 비해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구마다 무슨 주정차 단속 경쟁하는 것처럼 해마다 이런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고제 같은 걸 실시해서 앞으로 단속위주보다는 지도계몽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우선 금년도 부과액에 미납액이 얼마냐면 2억 8036만원이 미수가 돼 있습니다.
  이건 계속 계고를 하고 정히 미납될 때는 자동차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조치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내게끔 돼 있지요, 자동차 처리할 때.
  그래서 그걸 미납액으로 잡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자동차 과태료는 세금과 달라서 재수없어서 걸렸다는 생각에서 미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상당히 많은 숫자에 전국적으로 흩어져있기 때문에 수납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미납액을, 아주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없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미납액 자체가 승복을 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미납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차갑식 승복을 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내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개, 저도 차를 갖고 다닙니다만 운전자들이 재수없어서 걸렸다 그런 생각에 잘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자동차 처리를 할 때, 이전이나 폐차처리할 때 압류된 걸 보고 “이거 내야겠구나.” 해서 그렇게 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계도를 하고 또 이 과태료는 몇 년이 가도 가산금이 붙지 않아서 아무 때나 그때 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를 과태료 위주로 하지 말고 계도 위주로 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정구는 앞으로 계도를 우선으로 하고 정히 운전자가 없어가지고 불법 주정차가 지속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역경제과장님, 97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월남 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정월남 위원님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지적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업무보고 이전에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남은 과가 지적과하고 건설과, 건축과입니다.
  이 과 외에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들 계신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타 과장님들은 이석을 하라고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오명근 위원 위원장, 총무과장은 있어야….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총무과장만 행정사무감사장에 남아계시고 관계없는 과장님들은 이석을 해도 좋습니다.
  지적과장 업무보고 하십시오.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지적과장 배용식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7쪽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오석 위원 공시지가는 시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자료로 활용하고 매년 반복되는데 작년에도 지적한 것과 같이 금년에도 500% 이상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된 것이 15필지가 있습니다.
  또 금년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 1,467%로 급상승한 필지가 있는데 과연 오정구에 그러한 지가 변동이 작년 대비해서 1,467%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될 그러한 요인이 있다고 보는지 또 공시지가를 과다하게 올림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세금 부과, 다시 말해서 지방세 같은 것이 그만한 비례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데 시민이 세금고지서를 받는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지방세가 약 800억 이상의 연체가 있는데 그렇게 과다하게 공시지가를 올림으로 해서 연체가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 및 연구를 해본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시지가 조정된 것을 시민들에게 전부 통보를 해서 부당한 것을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그러한 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97년도 공시지가가 96년도 대비 500% 이상 변동된 필지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용도구역이 변경된 게 상승된 필지 4필지, 토지이용사항 변경된 것이 상승 11필지, 하락 1필지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양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1,467%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고강동 259-98이라는 필지가 96년도 동 직원 조사 당시에 지적도에 있는 지번을 잘못 읽어가지고 주거지역에 있는 필지를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필지로 잘못 조사가 된 겁니다. 애당초에.
양오석 위원 그럼 그 공무원이 잘못 조사한거지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정정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 세금에 관련돼서 말씀드린다면 95년도 4월 18일에 분할된 건데 분할되기 전 모본인 259-77번지에 한꺼번에 돼가지고 부과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만 96년도에 5만 2800원 올해 5만 3830원 해가지고 세금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양오석 위원 세금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 많이 시에서 받으면 그게 좋은지 모르지만 작년에 부과될 것이 금년에 한꺼번에 부과된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아니지요.
양오석 위원 작년에 동 직원이 잘못 조사함으로 해서 1,467%가 오르고, 거기에 절반을 해서 700%만 작년에 올렸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받는 세금에 대한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잘못 조사함으로 해서 시에 대한 신뢰도와 주민이 받는 그러한 충격은 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건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조사하고 아무 때나 조사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만 올려놓으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야.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물론 작년도에 동 직원으로 해서 조사된 게 잘못됐던 걸 우선 사과 드립니다.
  잘못 조사된 것은 저희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동 직원으로 하여금 그렇게 조사를,
양오석 위원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작년에도 800%, 900% 오른 것이 얼마든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지 말고 점진적으로 해서 올려라 이런 얘기고,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그러한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달라는 것을 작년에도 요망을 했단 말이야.  
  또 일부 지적과장은 “내년에는 절대로 그런 게 없겠습니다.” 해서 정말 여기 자료 나온 것 보면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러한 공무원들의 태만에 의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말이 그렇지 500%, 600%, 700%라는 게, 그게 말 자체가…, 어느 땅이 그렇게 많이 올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건 지적과 공무원들이 근무태만 해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공시지가를 잘못 조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이 16필지 전부가 다 잘못 조사가 돼가지고 인상된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형질변경이 돼서 주거지로 변했거나 상업지구로 변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농경지에서 단독주택으로 변했다거나 주유소를 지었다거나 또는 음식점 같은 걸 개업했거나 그런 경우가 여러 필지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래도 그게 점진적으로 올려지는 거지, 하루 아침에 형질변경됐다 해서 현 싯가와 똑같이, 옆에 공시지가와 같이 그렇게 올릴 수 있느냔 말이야.
강문식 위원 방금 질문하신 필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의 필지를 그린벨트로 오인해서 평가를 잘못했다고 했는데,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주거지역을 그린벨트로 잘못 평가한 겁니까?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이 분은 개인적으로는 계속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은 거네, 그렇지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그렇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은 측면에서 시에서는 적정하게 받아야 될 세제수입에 대한 누수가 생긴거나 마찬가지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인근 토지를 가진 사람들하고. 그렇지요?
  올해 이제 바로 잡았다 이거예요.
  그럼 그 동안 평가를 잘못해서 적정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세금문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할되기 전인 모본필지 전체 면적에 대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분할되기 전인 모본의 그 지번 그 면적으로 전부 정당하게 부과가 됐습니다.
강문식 위원 세금은?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강문식 위원 지가 평가는 낮게 했는데?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강문식 위원 그것 참 이상하네.
  뭘 근거로 해서 내요?
  그 필지에 대한 세금은 그 필지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거지역의 필지를 그린벨트로 잘못 오인 평가해놓고 세금은 주거지역의 공시지가로 부과했다는 건 논리상 안 맞잖아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저희 공시지가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세금문제 상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아니 세금의 부과 자료가 뭡니까? 공시지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시지가 평가는 잘못됐는데 부과는 적절히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 세금 못 낸 건 누가 책임지냐고요.
  공무원들의 과실에 의해서든 잘못에 의해서든 공무원들이 책임을 집니까, 거기에 대한?
  아니면 소급해서 징수를 합니까?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공시지가를 지금 신청해서 바꿀 수가 없는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실수라 그래서 어느 지역에 혜택을 줄 수도 있겠네요? “이건 착오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하고 낮게 평가해가지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어느 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잘못됐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리고 또 500% 이하로 떨어진 땅이 있단 말이야.
  어떤 필지인데 500%가 갑자기 하향조정돼서 공시지가를 매기고,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삼정동 13-21번지로 대우자동차 소유 땅입니다만 당초 공장부지로 같이 사용하던 땅인데, 하천 포함된 한 필지 였었는데 하천 부분을 하천하고 공장부지하고 분할하는 바람에 분할된 하천 번지 그것 때문에 다운시킨 겁니다. 한 필지에 대해서.
양오석 위원 그리고 상동 지금 보상주고 있지요? 상동 2차개발 하는 데.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양오석 위원 타 지역은 공시지가를 다 올리고 그런 지역은 공시지가를 내리는데 그건 왜 그래요?
  그것 여기 소관이 아니어서 몰라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글쎄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오정구에서 보상주는 것 이런 필지들은 공시지가를 다 내리고 있지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자꾸 내리는거예요? 보상 줄 땅을.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로 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로 요율로 해서 공시지가는 하락이 되지만 그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상금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 얘기한 거 아니예요?
  과장님 지금 설명한 것 같이 이게 각종 세금의 자료, 보상의 자료, 이게 근간이 되는 거야. 공시지가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세금의 근간이 되고 보상의 근간이 되는 건데 보상줄 땅은 자꾸 공시지가를 내려서, 지금 시에서 도로 같은 것도 5년, 10년씩 도로계획선 그어놓고 그 사람들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행사도 못 하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기준치를 자꾸만 낮춘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 그런 얘기지.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보상금은 그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해가지고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필지에 대한 표준지에 관계돼가지고 보상금이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할 때 공시지가로 보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정평가 하지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공시지가를 우리가 세금이나 이런 게 부과되는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실지로 토지가 매매되고 거래가 행사될 때는 감정평가를 받지요?
  우리가 토지 수용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는데 현재 공시지가의 현실률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 감정평가액하고 대개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납니까? 일치합니까?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80%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80%, 그러니까 80만원짜리가 실제 감정평가하면 100만원이 된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평가됩니까, 지금?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강문식 위원 그럼 특별한 사유 없이 표준지가 조정이 돼서 표준점에 대한 지가가 내려갔을 때 공시지가가 내려가겠지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물론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걸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 내려가는 원인 중에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양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인위적으로 내린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감사준비를 하시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업무미숙이나 판단 잘못으로 평가를 잘못한 게 몇 건이나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올해 것 말씀입니까?
강문식 위원 작년 대비해서 새로 평가한 것이.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세 건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세 건이 업무미숙으로 왔다?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강문식 위원 그럼 재조정 민원에 대한 내용은 몇 건이나 됩니까?
  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됐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재조정해달라 하는 건수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이의신청 건수 말씀하십니까?
강문식 위원 네.
○위원장 서영석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되도록 간단하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업무보고하는 지적과장도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그래야 타 위원들도 다 질문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실 때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좋습니다.
  정리해서, 해마다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문제가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고 반복되는 것이 공시지가 산정요원의 산정 숙련도가 미숙하거나 교육이 부족해서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건이 별로 없다는 거지요? 세 건밖에 없다 이거지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강문식 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는 내년에 또 봐야겠네요?
  내년에 하면서 올해 것 대비해서 결과를 봐야 되겠지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강문식 위원 올해는 그렇게 자신하신다 이거지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강문식 위원 이따가 또 개별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그 때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할 다른 동료위원들이 계시니까.
○위원장 서영석 네, 좋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장명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명진 위원 장명진입니다.
  공시지가 부분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동 162-8번지라든가, 163-26번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으로 돼 있는데, 공장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로 확장을 하면서 보상을 해줄 때 30평 이하로 남아있는 거예요, 길쭉하게.
  이런 부분을 12m 도로 이내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30평 이하로 남는 땅에 대해서는 보상을 함께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쓰고 나머지 땅은 나 몰라라 하고 보상을 안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남는 부분은 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적게 남는 부분, 20m 이하일 경우에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보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한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를 낼 때 선을 긋잖아요.
  선을 긋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땅이 있던 게 도로를 내면서 70평이나 한 80평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평이 남았어. 나머지 자투리 땅으로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 몰라라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건?
  지적과에서는 건설과나 해당 보상과에다가 협의요청을 안하느냐 이거예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그 분할측량할 당시에 필지별 사업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이 부분도 협의한 내용 근거가 있습니까?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장명진 위원 그 근거 자료를 좀 줘요. 162-8번지하고 163-26번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정월남 위원님.
정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여기 지금 준비 사항을 보면 망실된 게 73점이나 있는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도로굴착 등 관련공사 사업시행자와 기준점의 훼손을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준점, 그러니까 도근점하고 삼각점의 표시라는 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자꾸 망실됩니까?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우선 삼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한 점이 서울도시계획 외곽순환도로 작업을 하면서 망실이 됐고요.
  또 한 점은 고강동 서울 경계 부분에 먼저 채석장 하던 산이 있습니다.
  그 정상에 있던 게 하나 없어졌고, 그 다음에 기타 도근점에 대해서는 시내 도로변에 매설돼 있는 겁니다만 그게 사실상 도로 굴착작업이나 포장작업이 다시 개시되면서 그때 그때 망실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월남 위원 재설치 할 경우에 그게 정확한 위치에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까?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정월남 위원 설정을 해서,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필요한 곳에….
정월남 위원 필요한 곳에다 옮겨놓게 되지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정월남 위원 그러면 현재 실적 중에서 측량 오차가 생겨서 분쟁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아직 없습니다.
정월남 위원 아직은 없어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정월남 위원 사실 과거에 보면 해마다 또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서 측량기준점이 달라지고 그 경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래에는 측량기기가 과거보다 현대화되고 많이 좋아졌습니까, 지금?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월남 위원 지금 경계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문제점은 한 건도 없습니까?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저희 구는 아직 없습니다.
정월남 위원 금년에 한 건도 없었다고요?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네, 없었습니다.
정월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는데, 양오석 위원님이나 강문식 위원님께서 지금 상당히 혁신적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8년도에는 철저하게 대비해서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적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강문식 위원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양해를 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하시는 걸로 양해를 하신다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지적과장 배용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97.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오명근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원래는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건데 건설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추가 요구자료는 어느 과에서 만들어서 준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 자료는 총무과에서 만든 겁니다.
오명근 위원 총무과에서요?
  그런데 총무과장님도 모르시더라고, 이 자료를.
  지금 이 자료가 건설과에서 만들었는지 총무과에서 만들었는지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수의계약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경쟁입찰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수의계약 사항으로 자료가 지금 와 있거든요.
  총무과장님이 자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위원장 서영석 오명근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설과 소관 업무를 끝내고 바로 총무과장 출석시켜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건설과 소관이니까...
오명근 위원 그럼 건설과 소관….
○위원장 서영석 네, 그럼 건설과 소관 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건설과장님 볼라드 설치하셨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몇 개나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하셨어요?
○위원장 서영석 감사장에 계장님들 출석 안했습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쪽지로 해서 빨리빨리 좀 건네주십시오. 그래야 회의 진행이 되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총 294개소에 5219만 2000원을 투자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5200만원이요?
  그렇다고 그러고, 이거 어떤 예산에서 하셨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보도정비를 하면서 같이 정비를 했습니다.
  별도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보도 정비를 하면서 보도정비 예산 내에서 같이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오명근 위원 보도정비 예산에서 했다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오명근 위원 보도정비 예산에서 볼라드 설치할 수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건 같은 보도정비 차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보도 설치를 안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현재 보도설치를 하면서 같이 정비함으로 해서 사업비를 절약하고 기왕에 보도정비를 해놓은 곳에 대해서 보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오명근 위원 과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도정비에서 볼라드 설치를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볼라드가 지금 선진국 같은 데서 거의 행하지 않는 건데 왜 그렇게, 만약에 볼라드를 설치한다는 예산이 섰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줬다고요.
  의회 예산승인도 없이 그냥 보도정비로 해가지고 볼라드를 설치하시면 어떻게 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현재 이것은 우리 시의 전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현재 보도에 차량이,
오명근 위원 공청회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공청회는 안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당초에는 공청회까지 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 제출한 것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점포 상인들의 차량이용 불편에 의한 영업지장으로 볼라드 설치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그래서 공청회도 좀 갖고 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추진계획으로서 97년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할거다라고 했는데 의회의 승인도 없이, 목 변경이나 항 변경도 없이 그냥 보도정비예산에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당초 추경에 세울 때는 수주로나 원종로 일원에 별도로 설치를 하고자 추경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는 설치를 못 하고 저희 도로 유지관리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비에서 충당을 해서 볼라드 설치를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이 볼라드가 지금 보행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 위험이 뒤따르는 것인데 만약에 볼라드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준단 말이에요.
  안해 줄 것 같으니까 보도정비 예산에서 편법으로 볼라드를 설치한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편법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볼라드 자체만 가지고 공청회를 한 사항은 없고 보도정비를 하면서 시의원하고 주민대표자하고 이런 것은, 차량 진출구라든지 이런 사항은 협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협의를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오명근 위원 시의원 누구하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박노설 위원님하고 주민, 통장들, 대표자들하고 했지요.
○위원장 서영석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명근 위원님께서는 지금 어떤 예산이 쓰여질 때 그 목에 의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도정비다 그러면 보도블록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경계석을 바꾼다든가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아무 승인 없이 왜 썼느냐 이겁니다.
  과장께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는 그렇게 않겠다 이렇게 딱딱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회의 진행이 되지 자꾸 말을 돌려 버리면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오명근 위원 보도정비를 하라고 예산 준 걸 볼라드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어디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목은 다른 데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다른 곳에 해도 되겠네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같은 보호 차원에서 생각해서 그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최만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만복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노후된 보도정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3개소 설치했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그 멀쩡한 보도블록, 경계석을 전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하고 강압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이렇게 설치를 끝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 공사에서 관급자재가 있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관급자재가 뭐뭐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관급자재는 경계석하고 보도블록이 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또?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 다음에 기타 레미콘, 그리고 잘못된 사항이지만 볼라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또 흄관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들어가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사 내역을 가만히 보니까, 내동로하고 도당로하고 문예로 공사가 공사현장 도로사정이 거의 비슷한 입장이었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도로사정은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데 내동 공사비는 m당 17만원 꼴이 들어갔고 도당로는 m당 20만 2780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문예로는 16만 3900원이 나왔습니다. m당.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왜 m당 공사비가 4만원 정도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이 사항은 연장보다도 인도 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가 3m 폭도 있고 2m 폭도 있고 3.5m 폭도 있고 그래서 그 폭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만복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여건이 공히 다 3m 아닙니까, 여기 나온 게. 견적 들어간 게.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공히 3m로 여기 서류에는 나왔는데, 도로폭이 2m도 있고 3m도 있고 이렇게 굴곡이 있다면 문제가 틀린데 지금 여기 공히 공사한 내역 서류에는, 입찰서류에도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공히 3m에 2,460m 있고 또 853m 있고 또 500m가 있습니다. 공히 3m예요. 이건 2m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앞의 것, 내동로하고 도당로하고 보면 공히 3m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체 다 보도정비를 한 구역이 있는가 하면 일부지역은 기존의 투스콘 포장이 양호했기 때문에 갈지 않고 그대로 투스콘을 이용하고 경계석만 간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전체 연장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렇다고 해서, m당 3만원이라면 거의 보도블록을 깔 수 있는 돈이 거기서 해결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차액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 여건이 거의 비슷한데 1m에 3만원씩 차이 난다면 이거 많은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런 걸 질문하냐 하면, 어느 면에서 생각하면 어느 회사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주민들한테 줄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걸 현장 답사를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그걸 준비 좀 해주시고,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를 같이 해놨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같이 했습니다.
최만복 위원 거기 올라가는데 경계석도 낮춰놓고 그렇게 했겠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리고 이 m수는 정확한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연장은 정확하고 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면적도 정확하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최만복 위원 이 도로 길이나 폭이 다 정확합니까? 3m.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폭은 내동로의 경우에는 다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넓은 경우도 있고 좁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산정하는 것보다 ㎡로 몇 ㎡ 해서 정확히 산정을 해서 공사를 주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도로폭이 똑같이 3m,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연장으로 해서 설계를 했던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포설할 수 있는 면적에다가 설계를 했고 여기서 m는 경계석 설치하는 그런 연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내가 아까 질문한 게 거의 비슷한 여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m당 몇 만원씩 차이 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최 위원님의 말씀을 아까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비슷한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경계석이라든가 기타 노후돼서 공사를 해야 되는 여건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사업 양 자체가 또 폭 자체가 비슷하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만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이가 853m에 폭이 3m라고 일정하게 이렇게 나왔으면은 좁은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안 돼 있는 상태도 많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런 게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
최만복 위원 그냥 이렇게 봐서 3m가 되니까 그냥 3m로 통일을 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개요는 그렇게 놓고 실질적으로 설계는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정확한 면적을 산출해서 포설한 사항입니다.
최만복 위원 아니 계약도 이렇게 했잖아요, 853m 해서 폭 3m로.
  길이 853m에다 3m, 또 여기는 길이 500m에 폭 2m, 또 여기는…, 이대로 계약을 했는데 뭐, 측량을 해가지고 면적 계산을 해서 계약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사업개요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항만 이렇게 된 거지요.
  예를 들어서 2m는 몇 m, 다음에 2.5m는 몇 m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을 안해서,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나열을 했습니다.
최만복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누구 현장에 나갔던 그 지역을 잘 아는 직원 한 분 대동해 주세요. 한번 현장 좀 답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토목계장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회의중에 최만복 위원님께서 현장을 나가보겠다는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그 구간에 계획했던 공무원을 대기시키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 더 가실 의향 있으면 지금 현장으로 츨발하시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만복 위원님 혼자만 출발을 하십시오. 가신다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지금 차량 대기 됐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최만복 위원님 나가십시오.
  양오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오석 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좀 질문할게요.
  가로등 하나를 신설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가로등 하나 신설하는데는 약 18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180. 가로등 보수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가로등 보수하는 데는 약 2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200만원?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양오석 위원 가로등 신설하는데 180만원 들어가는데 가로등 보수하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보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걸 철거하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여기 지금 나와있는 게 자료하고 틀린데요.
  과장님 말씀한 게 96년도에 9900만 1000원, 121건을 했다고 그랬단 말이야.
  67쪽 좀 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찾았습니다.
양오석 위원 거기 96년도 가로등 보수가 121건에 9900만 1000원이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양오석 위원 81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뭘 2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예를 들어서 가로등 전체를 교체할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을….
강문식 위원 위원 부분적인 보수가 아니라 가로등을 전체 고칠 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전체로 했을 적에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거기다가 기존에 있던 것 철거비용이 포함되는 거지요, 180만원에.
  그렇지요?
양오석 위원 아니, 그럼 돈이 모자랐어야 될것 아니에요.
  지금 그걸 나눠보니까 81만 8000원밖에 안 되는데….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선만 교체할 수도 있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네, 됐어요. ,
  그리고 보안등 설치비용이 한 등 하는데 대략 새로 설치한다고 볼 적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대략 설치하는 건 한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양오석 위원 30만원.
  그럼 97년도에는 96년도와 비교해서 배 이상이 책정됐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96년도에 보안등 설치비용이 한 등에 28만 4000원인데 97년도에는 56만 3000원으로 됐단 말이야.
  배 이상이 올랐는데 과연 그렇게 설치비용이 올라야 되는지?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지금 보안등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오석 위원 네, 보안등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보안등 전체 등마다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게 있고 신설하는 것도 있고,
양오석 위원 아니, 보수비용 말고 설치 비용만 얘기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설치비용도 그 부분 부분의 개소마다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이것이 비싸다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치를 따졌는데 하나 하나 따지지 않고, 작년도에 보안등 144등을 설치했고 금년에는 94개를 설치했단 말이야, 그 자료상에.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양오석 위원 94개를 설치하는데 5296만 4000원이 소요됐고 96년도에는 144개를 했는데 4100만원이 소요됐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이건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느냐면, 기존에는 보안등 자체, 예를 들어서 전신주에다가 전등만 다는 걸로 했는데 작년에 양 위원님께서 보안등도 가로등처럼 어느 일정지역에 일괄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보안등을 아주 가로등과 같이 일괄적으로 금년에 원종고등학교 주변하고 원종초등학교 주변에 시범적으로 높이 한 5m 정도로 해서 가로등처럼 그런 시설을 해서,
양오석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현장 가볼 수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가볼 수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렇게 틀림없이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리고 보안등 보수비용이 96년도에 한 등에 9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9만140원이.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양오석 위원 알겠어요, 대략?
  그런데 97년도에는 6만 1000원이 들어갔어. 한 등 보수하는데.
  그럼 작년보다 금년도에 보수비용이 싸진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래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이 사항은 보수하는 부품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어떤 보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딱 5만원이다 그러면,
양오석 위원 지금 이게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한 3만원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한 등 고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냔 말이야.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이건 제가 개소별로,
강문식 위원 보수하는데 전구가 나갈 수도 있고 스위치가 나갈 수도 있고 다 보수내용이 틀리잖아요.
  그걸 평균 내가지고 차액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상 금년에는 이런 보수가 많고 작년도에 대비해서 이런 보수 단가가 적을 만한 요인의 고장들이 많다고 얘기하면 되지….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작년도 연초에는 개별업체를 선정해서 보수를 했고 작년도 하반기부터 일괄 단가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동사무소에서 업체를 일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작년도 개별로 하던 것보다는 단가가 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네, 강문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문식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 보수, 유지관리, 수리를 개별적으로 각 동사무소로 업무분할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저희들이 연초에 보안등 보수관리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때까지는 처음에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구청에서 일괄하다가 그 다음에 전적으로 동사무소가 유지 관리하도록 업무를 다시 이양한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보안등은 애초부터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애초부터요?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보안등에 대한 고장 신고가 동사무소로 오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다시 신고해서 수리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안등 예산을 동사무소로, 일괄적으로 예산이 나오면 배정을 다 합니까, 동사무소로?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저희들은 금년에는 연초에 일괄적으로 다 배정을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배정을 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보안등 하나 수리하는데 대개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고장이 나고 제기능으로 다시 회복되려면.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건 고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강문식 위원 스위치나 전구 교체….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단순 전구 교체만 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강문식 위원 금방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금방됩니다.
강문식 위원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앞에 보안등 설치가 돼 있어요.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 지역인데 보안등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동사무소에다가 보안등 수리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약 22일인가 걸립디다.
  모르겠어요, 시의원 살고 있는 집 앞도 22일이 걸린다면 일반 사람들이 수리 요청할 때 그것보다 더 빨리는 안해 줄 것 아니에요.
  감정이 있어서 강문식이 집 앞을 더 늦게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우리 집 근처에는.
  신경을 더 쓰겠지요, 아무래도?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강문식 위원 그게 한 22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원인을 알아 보니까 해마다 똑같은 얘기예요.
  개별수리를 하면 수리요원들이 일당이 안 나오니까 못 한다는 거야, 모아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 고장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곳이 전혀 없다고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강문식 위원 그게 일선 보안등 관리에 대한 실상이다 이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감사 시에 지적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일괄 시달을 하면서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강문식 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한 번?
  파악은 해봤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아니 업체는 저희들은 다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건설과장께서는 미비된 사항은 강문식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고, 5시까지가 공무원들 업무시간이거든요.
  앞으로 두 개 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월남 위원님 질문을 받고 건설과 소관을 마칠까 합니다.
  정월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월남 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도 및 자전거도로나 경계석 관계돼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그거 공사하게 되면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구청에.
  공사를 감독한다 그러면.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감독이 현재 세 명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세 명이 현재 보고된 전체적인 공사를 다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감독이라는 자체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감리단처럼 상주해서 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고,
정월남 위원 됐어요.
  요점만 간단간단히 얘기합시다.
  제가 오정동에 보도나 경계석을 공사하는 현장을 두어 시간 가만히 보니까 모래를 바닥에 한 두어 차 깔아놓고 레미콘을 거기다 부어놓고 포크레인으로 그걸 막 섞어서 콘크리트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봤어요?
  과장님 보고들은 일 있습니까, 그런 일?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해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월남 위원 없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에서 그거 감독할 능력이 부족할 걸로 봐요.
  구 행정 중에 도시가스 굴착허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시의원이 명예감독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사전 확인하는 난을 별도로 챙겨서 확인하도록 해주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 해당 시의원들한테 명예감독권을 줘서 어떤 공사든지 자기 해당지역에 공사가 있으면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현재 명예감독관은 다 공사장별로 지정을 하는데 실제로 이건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위탁을,
정월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오만 얘기하자고요.
  현역 시의원을 그렇게 할 의향이 있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게 왜 중요하냐면 부실공사가 아직도 만연돼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걸 우리 현역 시의원이라고 해서 공사장에 가서 “나 시의원인데 당신들 왜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런 걸 공사주측에다가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감독이 되더라도 지도를 받으십시오.”라는 지침이 있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이번에 자전거도로나 보도가 깨끗하게 정비돼서 아주 보기는 좋은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보도를 깐 지 얼마 안 되고 거의 사용가능한 것들을 포크레인으로 그냥 쓰레기 차에 실어서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잘 모르긴 해도 분명히 그 보도블록을 쓸 수 있다고.
  내가 알기에도 3년 이내의 보도블록이라고.
  깐 지 3년도 안 된 보도블록들을 그대로 다 포크레인으로 휘저어가지고, 경계석도 마찬가지예요.
  경계석도 쓸 수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그냥 사용가능한 것 그런 것들을 포크레인으로 깨가지고 쓰레기 차에 실어서 갖다버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처리하는데 이미 지난 거라고 그러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현장 한번 살펴본 일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저도 현장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바쁘니까 예, 아니오만 해주십시오.
  그런 현장 보신 일 있냐고.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래요. 마음이 안타깝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정월남 위원 우리나라 요즘같이 불경기에 모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그 멀쩡한 보도블록 경계석이 포크레인으로 깨트려서 버려진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
  우리가 지방행정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뭔가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시민들한테 받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늘 생산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쪽으로, 이제는 실리쪽으로 행정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건설과장한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공사가 있든지 그런 쪽으로 감독관이 필요해서, 아니 모래 한 두 차를 도로에 헤쳐놓더니 거기다 레미콘 한 차 붓고 포크레인으로 휘휘 저어가지고 바닥 쫙 깔아버리더라고.
  그런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도블록 멀쩡한 것 그냥 버리고 그러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최말단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실리적인쪽으로 행정하는데 같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정월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앞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강문식 위원님.
강문식 위원 5시에 감사를 종료하신다고 그랬지요?
○위원장 서영석 네.
강문식 위원 지금 건설과 업무가 많은데 개인당 발언시간이 5분도 안 되게, 다 하신다고 할 때도. 그렇게 해서 감사를 종료한다면, 좀 감사할 만한 내용 또 공무원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서 개선돼야 될 점에 대한 과제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영석 강문식 위원님 그 말씀에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정족수가 자꾸 모자랍니다.
  또 현재 건설과장 질문답변하는데 자꾸 복합되는 질문도 나오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번 마쳐보겠다 그 시간에.
  그렇다고 해서 5시까지만 딱 하자 이건 아닙니다.
강문식 위원 아니 질문을 좀 할 건 하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감사의 기능에 맞게끔.
  마음이 쫒기니까 질문을 못 하겠잖아요.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강문식 위원 건축과는 소관 업무가 별로 없어요. 별 내용이 없다고.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정월남 위원님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한 위원님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강문식 위원님.
강문식 위원 부천시 정책에 관해서 일선 정책 수행을 하는 관계 과장께서 의견이 어떠신가, 현재 운영되는 것에 대한 전망이나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반영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질문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오정구청에서 자전거도로 3개 구간을 준공했지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현재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이용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용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첫째는 노폭이 좁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도 노폭이 좁다는.
  예를 들어서 중앙로처럼 보도가 한 5m 정도 됐을 경우에 자전거도로를 해놓으면 사람과 자전거가 서로 부딪힐 위험은 없는데 현재 2m 내지 3m 폭에 그런 걸 구분해서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사람 통행하고 가로수 부분하고 이런 지장물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좀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문식 위원 실지로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지요?
  현재 설치돼 있는 인도를 정비해서 자전거도로로 만드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나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에게 동시에 다소간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판단이 안 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부딪힐 위험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의 설치 기능이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도 폭에 따라서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문식 위원 자전거도로 폭이나 보도 폭이 동물 잡아먹은 뱀 배처럼 중간에 불룩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험한 부분이나 이용도가 불편한 구간이 있으면 사실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질 거예요.
  지금 구에서는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된다고 정책적으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시 전반에 걸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3m 이상되는 보도에서는,
강문식 위원 그건 알겠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그거 10억이 들었습니다.
  돈이 다는 아니지만 설치기능을 못 하면서 괜히 보행자의 보행도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기능을 한 가지만 하면 충실할텐데 두 가지를 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다 불충실해지는 현상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실무 일선 과장께서 본청에다가 자전거도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개선이 되려면 이런 현실적인 난제를 안고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시에 건의사항으로 직접 공문을 올리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건의사항을 약속하신 겁니다.
  의견을 올리면서 올린 것에 대한 사본을 하나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게 괜히 전시효과 노리려고 기능도 못 하고 유지도 못 하는 걸 돈 들여가면서 보행도 제대로 못 하고.
  중앙에서 한다 그러면 지방에서 괜히 따라하고 시에서 정책 입안자가 하면 현실성 없이, 자전거도로 쓸 수 있는 도로가 돼야 자전거도로지 현실에 안 맞는 지역에 자전거도로 한다고 해놓고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 전에 오명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총무과 소관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은 앞에 나오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오 위원님이 아까 설명을 드렸더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개인적으로 이해됐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류재명 네.
○위원장 서영석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 앞으로 나와서 업무보고 하십시오.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건축과장 이철호입니다.
  9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월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월남 위원 수고하십니다.
  가설건축물관련 감사자료 현황을 보면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0월 30일까지 총계 552건을 허가한 것으로 내용이 나와있는데 여기 보니까 조립식으로 허가난 게 각 동별로 총 40건이 나와있네요.
  조례 제18조에 보니까 조립식이란 내용이 개정돼가지고 조립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하고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한 번 해보시지요. 40건에 대한 건 어떻게….
  이거 지금 동사무소 허가사항이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건축법 71조하고 건축시행령 117조에 의해서 동장 인허가 사항입니다.
정월남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도감독은 구에서 하나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저희가 합니다.
정월남 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창고를 천막이나 파이프로 시공하게 내용이 돼 있는데 천막이나 파이프로 한 건물은 창고로서의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화재보험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창고허가는 내주고 화재보험을 들려고 그러니까 화재보험은 천막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종전대로 조립식 건물로 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이걸 시에다 한번 건의를 해서 먼저는 내줬습니다.
  경량골조를 내줬는데 요 근래에는 안 내주기 때문에 과거에 내줬던 40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연장을 해주는데, 저희가 시 조례를 개정할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지금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항의가 오는데 창고로 사용을 해서 화재보험이 전혀 안 된대요.
  그래도 명색이 허가를 내서 지은 건물인데 화재보험이 안 된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잘못 됐든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가건물 조립식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러면 보험제도를 고치든지 건축물 허가가 바뀌든지 어느쪽이 바꿔지든 바뀌어져서 가뜩이나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때에 화재를 당했을 때 누구한테 그걸 하소연합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시에다 구체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먼저 질문한 내용이 나올런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97년도에 40건 허가가 나온 것은 과거에 기 조립식으로 허가를 낸 것을 연기하는 사항이지,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그렇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거지요? 신규가 아니고.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정월남 위원 그것 확인하려고요.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 아까 구청장님이 총괄보고할 때…, 자세한 것을 건축과장님한테 묻기 위해서 다시 질문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남의 땅을 임대해가지고 가설건축물 허가를 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1년씩 계약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남의 땅 얻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산세가 나오더라고요.
  재산세를 내고 하니까 그대로 되나보다 생각했는데 어느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허가 연장신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철거당한다고 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담당 구에도 찾아가고 동에도 찾아가니까 이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다시 원위치로 뜯어서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규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창고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뜯으면 한 1000여 만원 이상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내도 좋으니까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도 잘못한 점이 뭐냐 하면 행정예고제를 해주게 돼 있는데 창고니까 그냥 거기다 우편물을 던졌대요. 전달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편물이 들어와도 창고니까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좋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천여 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또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 속에, 창고로 쓰기 때문에 원단이 들어있는데 그 위에 솜같은 것 여러 가지를 넣었기 때문에 동절기에 그걸 뜯으면 한 2000여 만원 손해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오.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제가 와가지고 행정예고제를 동에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447건에 대해서 1개월 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기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을 뜯고 그렇게 한다는데 저희 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저희가 연장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상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택 위원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을 설치에서 공무원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강동 제일시장 보면 99%가 적법하지 않은 데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고 있거든요.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살짝 해놓고 월요일에 공무원들이 온다고요. 동사무소 연락을 받고 구청에서 온다고.
  그러면 대충 이틀만 어물어물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장님 부임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사람 것 뜯어야 내 것 뜯는다 이런다고, 주로 민원인들이.
  저것도 불법인데 왜 저것은 방치하고 나만 하느냐, 주로 여기에서 혼선이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단속공무원들하고 보이지 않게 거래가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들춰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 새로 부임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기준을 설정해주라 이거야.
  내가 과장 부임하고 나서는 무조건 뜯는다, 적법한 절차 아니면 무조건 뜯는다 이런 기준을 설정해달라 이거예요.
  앞으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가설건축물을 동에서 해주는데 제가 오정구 건축과장으로 와서 동 직원들에 대한 가설건축물 신고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1년에 네 번씩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단속원들은 저희가 아침 8시 50분부터 9시 10분까지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그린벨트관계라든가 불법건축물관계 요즘 점검 저거해서 매일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신교육을 시켜서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지난 것은 할 수 없는 거고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이 집 달아내고 저 집 달아내고.
  지금도 엄청나게 자행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 한다고.
  동사무소 직원이 왔다갔다 구청 직원이 왔다갔다 하면 끝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집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두번째로 미준공건축물이 88년 1월부터 68건 중에 고발이 19건 됐어요.
  그런데 고발하는 사람은 뭐고 고발 안하는 사람은 뭐냐 이거야.
  한 번이라도 다같이 고발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고발하지 못할 사유가 있습니까?
  고발하는 건 뭐고 고발 안하는 건 뭐냐 이거야.
  여기 보니까 의원님들도 있고 그런데 고발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한 번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고발 할 건 하고, 고발하면 좋을 건 없지만어떤 사람은 고발하고 형무소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발도 안하고 그냥, 총 68건 중에 19건 했어.
  이렇게 보면 구에서 단속하는 개념이 고발한 집만 계속 과징금 추징하는 거야.
  한 번은 고발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니야, 이미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런데 계속 고발하는 집만 고발하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나는 힘없고 빽없으니까 맨날 당하기만 당한다고, 형무소까지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우리 동네 정신이상된 아줌마가.
  제가 왜 이걸 또 묻느냐 하면 88년부터 지금까지 68건이 된 중에 19건밖에 고발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 부분도 형평에 안 맞고, 그 다음에 68건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실을 처벌했어요?
  행정조치했습니까?
  그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설계사무소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김상택 위원 1차적으로 설계사무소를,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감리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김상택 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68건인데 설계사무실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68건에 대해서 설계사무소를 점검한 근거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고발할 게 있으면 형평에 맞춰서 고발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똑같이 고발하려면 하고.
  간사님이 얘기했듯이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고발하려면 하라 이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했지만 과장께서 분명히 후속조치를 해주시기 바래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최만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만복 위원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지금 김상택 위원이 질문하신 것과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96년 6월 30일 이전 허가본 중 장기사용승인 미필건축물 21건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최만복 위원 이 사람들이 물론 건축법을 위반했거나 행위를 잘못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겠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최만복 위원 이것도 지금 고발대상이 되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최만복 위원 고발조치 한 사건입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돼서 그건….
최만복 위원 모르면 어떡합니까? 담당자들이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죄송합니다.
최만복 위원 그럼 감사 하나마나고 질문 하나마나지.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고발이 다 됐습니다.
최만복 위원 다 됐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최만복 위원 그러면 고발돼서 벌금이나 이런 것이 부과될 것 아닙니까.
  그 후에 사후대책을 어떻게, 김상택 위원 말씀하신 대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등기된 불법건물들 많이 있지요?
  여기 몇 채나 됩니까? 오정구에.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등기미필된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는 잘 모르는데요.
최만복 위원 지금은 건축법 조금만 위반해도 장기 사용승인 미필건축물 대상이 돼가지고 벌금 물고 그러는데 그 전에 하꼬방 같은 것 지어놓은 미등기 그런 불법건물이 몇 채나 되는지 또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향후대책으로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92년도에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제정됐습니다.
  92년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건축주한테 권장을 해서 위법사항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 하면,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7, 8년 전에 불법건물 지어가지고 벌금 안 물고 그냥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인정하는 식으로 지금 벌금 부과도 안하고 있고 새로 지어서 조금 위법사항이 된 사람들은 법에 저촉돼서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어떤 대책을 세워서 불법건물들을 양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벌금처리를 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공평성이 없는 처리가 아니냐,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재산권행사도 안 되고.
  상당히 많지요.
최만복 위원 그런 건 아는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체비지 있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최만복 위원 체비지에 불법건물 몇 채나 있습니까?
  체비지 담당자 누구예요?
  건설과 담당이지요?
    (「그건 시에서….」하는 이 있음)
  시에서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걸 조사하잖습니까?
  여기 담당은 일단 그런 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가 한번 간단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지어놓고 수년 간 허가를 못 받아서, 준공을 못 받아서 상당한 재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에서.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82년도인가 특별건축물 양성화조치 해가지고 그 때 한 번 해주고 그 이후로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뒤로는 안 된다고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세금 부여가 인정세로 나가고 있지요? 준공이 안 된 건축물에 대해서.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음성적으로는 우리 관에서 인정을 하는 건데, 그게 곧.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양성화시켜가지고 현실화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예를 들어서 법적 사항에 맞는 건축물일 것 같으면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추인을 해줍니다.
○위원장 서영석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관에서는 법대로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조그만 자기 소유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조금 실수를 해서 준공을 못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미준공 건축물의 건축주를 소집해서라도 어떠한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재산권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는 것도 관에서의 행정서비스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변경이 가능해서 허가가 날 수 있다면 우리 건축과 이하 각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서비스받을 수 있는 행정체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게 한번 미준공 건축물 건축주들한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건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정월남 위원님.
정월남 위원 불법건축물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쭉 보니까 무허가 컨테이너나 무허가 천막같은 것들이 여러 건 지금 접수가 돼서 철거를 했는데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게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어떻게 계도해가지고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사용하는 쪽으로 홍보해서 지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철거하거나 고발조치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여기 대충 보면 창고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천막이나 컨테이너들이 철거당한 내용이 있네요.
  그런 것들은 고발이나 적발이나 벌금 위주로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시기적으로 어려울 때니까 가능한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허가를 내가지고 사용하도록 계도나 지도해서 하는 게 현명한 거지 무조건 철거해서 없앤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손해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담당자들이나 단속공무원들한테 지도를 좀 해주시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시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게 저희가 바라는 게 아니고,  
정월남 위원 물론 상습적인 악덕 건축주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외지만 법을 몰라서 실수로 그런 우를 범해가지고 철거당하고 그러면 손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는 시기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긴축정책이 될까요.
  하여튼 지도하는 방법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정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듣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네, 수고해 주세요.
양오석 위원 전세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4가구 했고 하반기에 19가구를 지급했는데 선정기준,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양오석 위원 어느 위원회에서?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생활보호대상자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과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전세자금 지원하는 심의위원회….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거기서 결정해서 주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각 동에 배분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배분하는데 10세대 전세자금이 나왔으면 각 동에서 오면 한 15세대 정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순위를 매겨요.
양오석 위원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건 좋습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그 산정기준은 부천시에서 1년 이상 거주자, 이게 점수제인데 가족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 그런 기준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걸 각 동에서 해올리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각 동에서 신청한 것을 신청서류가지고 저희가 심사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양오석 위원 각 동에서 신청서가 동장 경유해서 올라오잖아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맞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선정되는 기준이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받아야 될 사람보다도 정보가 빠른 사람이 올라온다 이거야.
  그게 뭐냐면 해당 동의 통장들 중심에서 그렇지 않으면 각 사회단체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선정돼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나 거기에 직함이 들어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인지 난 그런 것이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기준을 면밀히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된다.
  이 750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만 연리 3%면 그냥이라고 사실은.
  3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2년 거치 일시상환이지요.
  1회에 한해서 연장신청을 해줍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년을 그냥 쓸 수 있는 거지.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4년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한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꼭 집 없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세밀한 배려가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앞으로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널리 선전해가지고
강문식 위원 어려운데 유선방송 누가 보겠어요? 영세민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영세민이 대상자이면 대상자한테 안내서를 다 발송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동장이나 통장이 추천형식으로….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수시로 접수해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아닙니다.
정월남 위원 시기가 있죠?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이게 건설부 국민주택기금인데 주택채권 팔고 그러면 그 기금이에요. 거기서 주는 거거든요.
  아파트 짓고 그러면 사업자들이 돈 내고 그러는 게 주택기금입니다.
강문식 위원 거기서 줘도 시에서 보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정월남 위원 어느 시기에 일시적으로,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아니 건설부에서 나오면,
정월남 위원 나올 때마다?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그래서 상반기에는 750만원이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돈 없으면 400만원 그렇게도 나오고 그래요.
  기준이 없습니다.
정월남 위원 이상입니다.
장명진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용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개소가 있고 대수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가는 사람이 계속 나갑니까, 바꿔 나갑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저희 건축과 담당 동별로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담당으로?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장명진 위원 그 다음에 점검결과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원상복구 7건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시설인데 가게로 변경됐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던 걸 조치시킨 겁니까, 원상복구로?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장명진 위원 대략 어떤 어떤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물건 적치하고 출입구 폐쇄 그런 유형입니다.
  주차장인데 물건 적치해놓고 폐쇄했거나 대부분 그런 유형입니다.
장명진 위원 한 가지만 더요.
  기계식 부설주차장 있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장명진 위원 그건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곳에 관리인이 있습니까?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관리인이 없지요.
장명진 위원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지면에 있는 주차장 용도 외에는 거의 99%가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했습니가?
  16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오정구에.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자료에는 16개소로 돼 있는데 10월 17일에 한 군데가 페쇄돼서 15군데가 있는데,
강문식 위원 신규허가도 내줍니까? 안하지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네, 옛날에 해놓은 것들입니다.
장명진 위원 관리인이 없으면 그 용도를 전혀 일반 운전자들이 사용 못 한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이게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강문식 위원 옛날에 시도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요즘….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그래서 요즘은 안 내줘요, 잘.
장명진 위원 요새 안해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15개소에 대수가 많네, 368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아니지요.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점검해서 동작되는 것만 확인하면 그냥 놔두는 거냐 이거예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그렇지요.
  그렇지요 뭐, 저희가 일일이….
장명진 위원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생각없어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저희가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는데, 수시로 돌려고 해요.
  1년에 원래 주차장 점검을 2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4회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건축과에서 4회를 시키고 있다고요.
강문식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한 개소에 약 20대씩 사용하는 시설인데 타워식 아니에요?
  20대 정도 사용하면 타워식 아니에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타워식이 있습니다.
  나드리하고 내동 134번지 김태준 씨하고….
강문식 위원 옛날에 기계식 하면 2단 아니에요, 대개.
  2단으로 끝나는 거고 대수 많은 건 대개 보니까 타워식 같은데….
장명진 위원 그러면 일반 빌딩에 있는 기계식주차장 부분에는 감독만 나갈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확인해서 자기들이 동작을 할 수 있는 안내문 같은 것을 설치하는 의무조항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부착을 시켜주면 일반 운전자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빌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빌딩을 이용하더라도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일반 소방도로나 주택가에 그냥 세워두고 들어가니까 주차마찰들이 생긴다고.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이 기계식 주차장들에 웬만해서는 잘 안 들어갑니다.
  나도 운전을 하지만 불편하니까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작동이 되더라도.
  이게 문제점이 있는데,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장명진 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하라고요.
강문식 위원 타워식 같은 경우 의무적 아니에요. 사용방법을 부착하는 게.
  그리고 대개 관리인이 있잖아요, 10대 이상 있는 데는.
○오정구건축과장 이철호 10대 이상은 있는데 소형….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첫 행정감사로 오정구를 감사했는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최만복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현장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현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공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  셨어요.
  가보니까 현재 이 감사자료가 아주 성의가 없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길이와 폭만 아주 일괄적으로 해놨는데 가보니까 넓은 데 있고 좁은 데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실질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점점을 해가지고 설계도를 작성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이걸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전혀 성의없이 감사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이걸 봤기 때문에 현장엘 나간 거지 이걸 제대로 봤으면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사실 미관상 많이 좋아졌고 깨끗한 건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채를 몇천 억씩 갖고 있는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좀 안타깝고 또 우리가 여기서 느껴보면 집들을 일정하게 짓지 않아서, 공사 감리감독을 잘못 했는지 설계를 잘못 해줬는지 시공자들이 잘못 했는지 집의 높낮이가 다 틀려서 어느 지역에 가서 보면 눈비 오면 사람 미끄러질 정도로 경사도가 심한 데가 있어요.
  같은 돈을 들이고 같은 재료를 들여서 그런 공사를 해놨는데 사실 좀 불안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과감하게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조금 수고가 되시더라도 우리가 얼른 봐서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로, 구역별로 넓이가 틀린데 일괄적으로 3m로 쫙 해놓으니까, 우리가 다녀봐도 3m로 그렇게 잘 돼 있는 저긴 없습니다.
  이런 걸 봐서, 지금 그걸 세부적으로 검사한다는 것도 제 자신도 불가능해요.
  전부 자 대고 조사해보기 전에는 안 됩니다.
  갔다 와서 일단 긍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수고들 하셨습니다.
  특별히 발견한 건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런 점만 시정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최만복 위원님께서 감사중에 현장 갔다오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진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은 이걸 계기로 더욱더 알차고 보람된 건설사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정구 감사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해 한 달 여 동안 준비해오신 오정구청장 이하 전 직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여 앞으로 오정구정이 시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오정구청장김문규
  부구청장조성원
  총무과장류재명
  지역경제과장차갑식
  지적과장배용식
  건설과장전영표
  건축과장이철호
  성곡동장박병철
  원종1동장변창옥
  원종2동장이영기
  고강본동장김명재
  고강1동장조규석
  오정동장김선관
  신흥동장김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