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

일 시 1997년 11월 28일 (금) 10시
장 소 소사구청회의실

                        (10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공사간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8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회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 전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사구에 대한 199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마지막으로 질문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소사구청장 이정남

                      총 무 과 장 박순철

                      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지 적 과 장 이한운

                      건 설 과 장 장건훈

                      건 축 과 장 박종학

○위원장 서영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7년도 실적에 대하여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 구정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저희 소사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태희 부구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박순철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민과장 송옥자 과장은 오늘 제가 법원에 직무교육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로 시민과장이 참석을 한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세무과장입니다.
  김근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청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한운 지적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관내 동장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성광식 심곡본1동장입니다.
  윤형식 심곡본동장입니다.
  김원섭 소사본1동장입니다.
  장윤호 소사본2동장입니다.
  정광열 소사본3동장입니다.
  오장근 범박동장입니다.
  임성운 괴안동장입니다.
  한동훈 역곡3동장입니다.
  권병준 송내1동장입니다.
  김수길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구정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며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600여 공무원들은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변모된 봉사행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구정에 대한 건의와 또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하고 시정해 나감으로써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자책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7년도 업무추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재정규모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총괄적인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최만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만복 위원 자료 준비도 있고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최만복 위원님께서 감사중지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사구 업무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기 이전에 먼저 보고하시는 동안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자료 위원님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6p에 5000만원 이하 소규모공사 수의계약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비교해보면 소사본2동 대보시장 주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해가지고 양쪽 금액을 비교해보면 양쪽 금액이 다 틀립니다.
  이 틀린 금액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 본다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는 관급공사를 포함한 금액인지 그것도 명시가 안 돼 있고 아무런 설명이 없이 금액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괴안동 경인철도변 도로 덧씌우기공사 역시도 금액이 아무런 설명없이 틀리고, 소사본1동 임시주차장 설치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 도색공사 이 두 개 역시 금액으로 보아서는 수의계약공사인 것으로 아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낸 것을 보면 이 두 가지 공사 자료가 빠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의계약공사가 더 있는데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도 지금 이 자료 상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는지 우리 위원장님, 구청장님께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오명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그 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문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도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한 수의계약 건이라든가 공사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자체에서 금액이 틀리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한 번 소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구청장으로서 미리 자료를 챙기지 못하고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자료가 빠졌다는 것 자체      
는 상당히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자료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지금 소사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자료만 봤는데 그 나머지 사항도 역시 이 자료를 믿고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소사구청장께서는 97년도 수의계약건에 대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간에 우리 소사구 업무에 대해서 매우 성실한 업무추진을 했습니다만 오늘 감사장에서의 감사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했던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 97.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를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문식 위원 질문하기 전에 96년 이후 관급공사 하도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아까 감사중지시간에 보완을 좀 요구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경일기술공사가 계약금액이 얼마고, 호성건업과 왕도건설에다가 하도급 준 내용 있지요? 어떤 부분을 하도급을 줬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이 얼마인데 공사비용의 몇 %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줬다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제출이 아니라.
  하도급 현황에 대한 자료를 다시 뽑아주세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호성건업과 왕도건설이 하도급공사를 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고가교 및 지하보도 설치면 지하보도 설치의 어떤 부분을 계약상 견적이 얼마인데 실제로 하도급업체한테는 얼마 줘가지고 하도급이 금액상 몇 %다, 몇 % 금액으로 하도급을 줬다.
  총 금액에서 말고 말이에요.
  하도급 부분이 차지한 금액 말고, 그 부분에서.
○소사구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자율소방대를 6개소에 87명을 조직해서 운영중에 있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재래시장의 소방로 확보문제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우리가 11월 2일부터 6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방훈련을 실시합니다.
  평소에는 이 훈련이 안 되면 현행대로 재래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자율소방대도 점검을 해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는 무난히 잘 돼 가는 편입니다.
강문식 위원 상시적으로는 소방로를 점유해서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강문식 위원 상시적으로 점유한 건 위법인데, 소방로를 무단 점유하는 건데 그게 지금 용인이 되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소방훈련 할 때만 긴급히 점유물들을 철거해서 소방로를 열고 상시에는 소방로를 무단점유해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네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용인이 된다기보다는 겨울철 동절기에 화재가 많이 남으로 해서 저희가 11월 초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소방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계절 외에는 행정의 힘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관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96년도 재래시장 일제정비기간에, 그 때는 소방로가 다 확보되고 소방로에 설치된 설치물들이 다 철수가 됐지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철수가 됐으면, 그걸 많은 인력과 여러 가지 계도 그리고 방법 끝에 고생을 해서 확보한 건데 그렇게 해놓고 또 유야무야 몇 개월 가가지고는 관리가 안 돼서 다시 불법 무단점유해서 나중에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함으로 해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상당히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계속 남겨두고 있다는 건 행정관청에서 뭔가 지도단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사실은 365일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사계절을 점검하다 보니까 장사가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강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소방도로 확보범위 내에서 자율 유도를 해나갈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거기가 재래시장이고 상행위를 하는 또 우리 부천시민들이 많이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GB나 이런 데서는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도록 단속을 하면서 상행위 하는데 소방로 확보를 못 하면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그러한 지역에는 손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행정 지도단속의 형평성도 어긋나고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에게 관에 대한 인식을 잘못 심어주는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한 번 사고가 발생이 되면 대형사고로 인한 책임의 소재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이나 아니면 벌금을 강하게 매기고 고소 고발을 해서 그렇지 못하도록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 이게 한 해 두 해 일과성 있는 점유행위라면 모르지만 상시적으로 하는 점유행위는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에 대한 강화가 요구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또 한 가지는 그린벨트 관리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구의 30%가 그린벨트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강문식 위원 4.5㎢에 해당하는데, 범박동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린벨트가 형식상, 도면상으로 그린벨트 정책이 입안됐을 때 설치함으로 인해서 실지로 그린벨트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전부터 형성돼 있는 사실상 그린벨트의 기능이 없는 그런 주거지역에도, 주거를 하고 있는 지역에도 그린벨트가 설치돼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감정은 거기서 사시는 분들 아니면 실제로 피부로 못 느끼시겠지만 대개 인근의 그러한 예를 봐서 간접적인 이해는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관리정책이 주민 편의에 의한 여러 가지 법률적 사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지도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단속이 돼야 되는데 한 가지 예로 그린벨트 내에 오래된 건물로 인해서, 물론 무허가입니다.
  무허가지만 20년 상당하는 오래된 건물로서 노후가 돼가지고 판자 정도 보수를 하고 바꿨다고 건물 면적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완전 철거를 시킨다든가 어떻게 보면 감정이 다분히 개재돼 있거나 단속요원의 굉장히 주관적이고 독선적인 판단을 현장에 함으로 인해서 GB 내에 사는 사람의 재산권에 대한 지도는 하지 못할망정 재산적 피해를 주는 주관적인 판단의 단속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민원 해결에 관한 교육과 정책이 뭔가 해이하신 것 아닌가 우리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인근지역인데 어느 지역은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어떤 집은 안 되고 말입니다.
  이런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었다면 해준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도를 잘 한 거지요.
  그렇지만 또 그런 걸 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도를 못 한 겁니다.
  그러면 지도를 잘한 게 칭찬받는 측면에서만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요구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또 그런 주민은 이건 잘못된 그리고 어떤 공무행위와 일반 사인간에 냄새가 나는 그런 음적인 거래에 의해서 가능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그것이 구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공히 같아야지, 또 먼저 구제가 될 수 없는 케이스가 구제가 됐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린벨트정책, 관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지금 강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린벨트법은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어떤 지역은 해주고 어떤 지역은 안해주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돼서 감독 소홀로 인해서 안 돼야 할 지역에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 불법으로, 이렇게 얼른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법의 형평성에 맞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고,
강문식 위원 과잉단속에 대한 책임은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재산상의 손해가 왔을 때는 배상을 해야지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과잉단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소사구청장 이정남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사실상 그린벨트 기능이 없어지는 지역이 우리 관할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재량권을 부여해서, 시에다가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한 번 재정비를 해줘가지고 재산권의 행사라든가 건물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에도 몇 번 건의가 됐었습니다.
  우리 소사구 관할에는 그런 지역이 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제가 두 가지 제시된 예를 내용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잉단속에 의해서 오는 재산 피해가 확인이 되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재산적인 피해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회의 진행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 질문사항을 구정에 대한 총괄업무,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바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에 의해서 다시 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사회자가 충분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강문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서영석 네, 그러십시오.
강문식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내가 구청장님한테 질문를 드리는 것은 관계 담당과장의 의지로서는 또 그런 판단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 질문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간단히 그럼 질문을 하십시오.
강문식 위원 담당과장한테 할 수 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10분 이상씩 질문을 하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시간이 또 준비된 상황이 질문하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거니까 우리 강문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십시오.
강문식 위원 이것도 실무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 남부역 주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한 지역이 있지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강문식 위원 경원여객있는 데입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그쪽으로 돼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쪽 보도에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강문식 위원 그 반대지역에는 안했습니다.
  거기는 다 상행위를 하는 지역입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거기만 별도로 특별히 가드레일을 설치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물론.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강문식 위원 하지만 거기만 함으로 인해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편에는 주차도 하게 해주고 물건도 싣고 내리게 할 수 있는, 가드레일이나 이런 설치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괜찮고 같은 지역인데 반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느낀다 이거예요. 물건도 못 내리겠다 이거예요.
  같은 시민들이 봤을 때 가드레일을 집중적으로 설치한 지역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소간 불편하더라도 이건 형평 상에 어긋난건 아니다. 우리가 특수하게 관리될 지역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있다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택시를 단속하기 위해서 있다 그러면 택시 단속하는 것에 대한, 승객이 거기서 호객행위가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그걸 지도 계몽을 하든지 강력한 어떤 조치를 통해서 그렇게 못 하도록 해야지 상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또 일방적으로 피해의식을 갖도록 한쪽에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공무행위에서 단속하기 위한 편의위주로 어떤 일방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런 지역들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좀 힘들더라도 공무행위에서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시설물로 대치해서 피해가 오는, 재산상에나 어떤 상행위나 또 물건을 상차 하차를 못 하는 그러한 일에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설치된 지역에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예를 드는 건 심곡동 부천역 맞은편 경원여객 있는 그쪽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흥의 택시들이 거기 너무 교통흐름을 막고 하는 관계로 부천 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가드레일을 설치해 줌으로써 조금 단속이 용이할 것이 아니냐.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상행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드레일 설치했을 때 그런 문제점도 제가 사전에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하게, 밤 12시 넘어서는 새벽 4시, 5시까지 일렬주차를 해가지고 교통의 흐름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만 한 번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단속을 해보자 해서 현재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강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평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그러한 문제가 어떠한 상행위를,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당연히 상행위를 해야 하는데 어떤 행정기관의 축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준다 할 것 같으면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물건을 내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런데 경인국도 주변에는 사실 물건을 상·하차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그레이스백화점 때문에 지난 11월 초에도 남부서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레이스백화점 측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잠시 물건 상·하차 하는 것은 봐줘야 되지 않느냐 상당한 항의가 들어와서 남부서하고 협의했는데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도 그건 기각이 돼 버렸습니다.
  그건 인정해 줄 수 없다. 단속에 따라라.
  그 지역 일부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또 지역 구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특별하게 어떤 목적을 달성시킴으로 인해서 반대 역기능을 불러 일으키는 게 심화된다고 하면, 어느 한쪽은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지만 어느 한쪽은 부정적 측면이 강조된다는 건 좋은 행정이라고 판단이 안 됩니다, 제 입장으로서는.
○소사구청장 이정남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강문식 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형평을 맞춰서 한쪽의 기능을 극대화하더라도 또 한쪽에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러한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철현 위원 딱딱한 질문을 좀 피해볼까 합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소비절약을 하기 위하여 일회용 컵을 사용 안한다는 좋은 방법을 착안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참 좋은 시책입니다.
  이건 구청에서만 할 게 아니라 각 동이나 구민 전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범 시민적으로 시 전체가 하는 방법을 구청장님은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보안 등을 36개나 학교 주변에 신설했다는데 사실 보안등이 워낙 많아 가지고 이게 보안등인지 독서실에서 글을 읽기 위해서 하는지 모를 정도예요.
  심지어 어떤 데서는 켜면 꺼요. 끄고, 돌려놓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보안등을 신설할 때 그 주위 사람들 한두 사람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가 아닌가 이렇게 심도있게 하고 전년도에 그러한 예산이 있으니까 올해도 세운다 이렇게 안일하게 하시지 마시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만약에 안 되면 이런 귀중한 시비를 다른 데다 활용하는 방법은 없으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쓰레기 종량제 이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후 각 동의 미화원들이 뒷골목도 청소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부지런한 사람들, 노인네들이 그 주위를 다 쓸었는데 지금은 쓸어도 쓰레기를 어디다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쓸지를 못해요.
  미화원들 몇 명 안 되는 걸 가지고 전 동을 관장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아마 뒷골목이 소사구 뿐만 아니라 전 시가 지금 쓰레기장 이상으로 가는 데가 많은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은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어서 현재 각 동까지 부문별로 실천해 나가고 있고 또 타 구에서도 이게 좋은 시책이다 해서 예를 들어서 원미구나 이런 데서도 지금 여러 가지 착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힘을 합쳐서 부천시 전역에 걸쳐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돼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할 각오는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보안등 관리문제는, 금년도에 신설해 준 것은 각 교장선생님들께 친서를 제가 보내가지고 의견들을 전부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 주변에 또 통학로에 있는 어둡고 밝지 못한 것을 좀 보완해주자 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은, 애로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관리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통·반장들을 통해서 이런 관리주체를 좀 전환해 주는 방법도 어떠냐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보안등 관리문제도 우리 구민들과 동참해서 관리체계로 해줘야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보안등 관리에 신경을 쓰겠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종량제 문제는 김철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미화원 몇 명 가가지고 뒷골목 전역을 다 담당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9월부터 내집 앞 내가쓸기 운동을 특책사업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특수시책을 분야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자체 평가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잣대를 재가지고 이것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안등이 소방도로 6m 도로나 8m 도로에 마주보는 데가 있어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심지어 이걸 돌려놓고 끄고, 전구를 빼버려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한전에다 전기료를 줄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것은 다른 데다 옮겨가지고 적절한 데다 하는 방안을 저기하는 거고, 보안등 위치를 자료요청 하고 싶은데 자료요청을 하지 않을 테니까 구청장님께서 한 번 보셔가지고 적절치 못하면 그걸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주시고, 종량제 문제는 옛날에는 통장이나 반장들 어느 집에 공용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파란 봉투요.
  그걸 나눠줬는데 지금은 미화원들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어가지고 모아서 버릴 수 있는 사람들, 동에서도 골목마다 책임자를 두고 쓸어놓으면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해달라고 하는 얘깁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보안등 관계는 우리가 10월 30일까지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철현 위원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대충 보고드린 내집 앞 내골목 쓸기 운동은 담당제 구역별로 동민들이 동참해서 쓰레기 청소실명제를 하는 동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자체평가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전만기 위원 소사구에 그린벨트를 지목변경해준 것 있지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지목변경 해준 건 그린벨트 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은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농지전용으로 해서 지목변경한건 있지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서너 건 됩니다.
전만기 위원 그 자료를 필지대로 자세히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소사구 재래시장 소방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소방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신속한 진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의 요소 요소에다 소화전을 설치해준 것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소화전 거의 설치 다 됐습니다.
전만기 위원 몇 군데씩이나 설치했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자유시장 같은 데는 여섯 군데가 돼 있고,
전만기 위원 아니, 여섯 개라고 나왔는데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시장별로 다 다릅니다.
  소화전 설치,
전만기 위원 시장이 여섯 개인데 소화전이 각 재래시장마다 다 설치돼 있는가.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다 돼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차가 안 들어가도 진화할 수 있어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 연말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전만기 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고맙습니다.
장명진 위원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공동주택 자율점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아마 두 건에 대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건축 추진하기까지 어떤 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재건축이 필요한 게.
  그게 뭐 뭐인지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검사 기기가 있는지 소사구청에, 그걸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 상시측정소운영 해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4,800여 대에 대한 무상점검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정말 4,800대를 했나.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고, 콜 전용 전화설치를 두 대 해가지고 무선호출기 등등 전화를 받는 모양인데 그 두 대분에 대한 전화요금 영수증을 첨부바라고요, 쥐똥나무 보호휀스에 대해서 수리나 교체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교체는 어떤 걸로 했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교체는 앵글로 돼 있는 것 있잖습니까.
장명진 위원 쇠로 돼 있는 거지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그걸로 다 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걸로 다시 교체했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교체했다는 것은,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데 파손이 되고 뜯어가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 교체했다는 얘깁니다.
장명진 위원 집행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 좀 잘못하신 것 같네요.
  왜냐 하면 기존에 쇠로 돼 있는 보호휀스를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585m 정도를 다시 철로된 그런 보호책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런 건 스테인리스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서, 그래야지 도색비가 들어가지 않고 수명도 길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철로 된 것을 다시 철로 교체해가지고 매년 47개소에 달하는 엄청난 부분에 대한 도색을 한다는 건 도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보호휀스 할 사항이 생기면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하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재건축한 이유는 저희 관내 건축사와 공동주택 주민 한두 명을 연계해가지고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육안 안전진단에 의해서 재건축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저희 반도연립같은 데 가 보면 겁날 정도로 균열이 가고 주저앉을 정도입니다.
  또 거기서 살고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그걸 느껴서 여러 가지 건축과 건축팀에서 나가서 홍보도 한 결과 주민 합의가 돼 가지고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반도연립주택이 세 동인데 한 동은 이달 안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동이 곧바로 착공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송내동 철도변 옆에 송내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기사 1급 공무원들이 저희 구청에 있습니다.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을 높여와가지고 협조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명진 위원 재건축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부실하니까 이거 재건축을 허가해준다든가 하면 굉장히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시에 보면 타설기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하셔서 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계신것 같은데 자료상으로 좀 남겨두셔야 나중에 큰 해를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 의뢰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동원해서 검사를 해서 그 자료를 좀 남겨둬야 바람직스러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하고 민원부서 과장님들이 장시간 자리를 비울 경우 민원인이 왔을 때 불편할 것 같습니다.
  양해가 있다면 2시 이후에는 동장 및 민원부서 과장님들을 이석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이후에는 민원과장 및 동장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은 단상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전만기 위원 인사적체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소사구에서는 동 행정서기나 구 행정서기들이 교체가 잘 됩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교체 아주 무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런데 동에 내려간 사람들은 2, 3년씩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데….
○소사구청장 이정남 보통 한 3년 지체가 됩니다.
전만기 위원 3년씩이나요?
  그런데 구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구에만 있다 그러던데, 동 서기들이 그게 불만이던데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저희가 95년부터 순환보직 교체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7급 공무원 중에서 3년이 조금 경과한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 2, 3명 정도밖에 없고 2년 미만, 2년 5개월, 2년 2개월 이런 선에서 전부 순환보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말단직원들까지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전만기 위원 그런데 왜 동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지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가 업무 실수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든가 하는 경우는 올라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딜레이된다거나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동에서 동으로 순환근무한다고,
○소사구청장 이정남 동에서 동으로 순환전보하는 것은, 동에서 자체 승진을 해가지고 순환교류시키는 경우는 몇 건이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 보직 가지고 그대로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 보직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은, 하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혼을 했다든가, 같은 직원하고.
  그런 경우가 우리 소사구에서 금년도에 세 건이 있어가지고 수평으로 다른 동으로 전보한 사실은 두세 건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전만기 위원 직원들한테 좋은 구청장님 말씀을 들으려면 직원 교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구청장님 불법광고물을 꽤 많이 정비하셨네요.
  무려 6,935건이나 정비하셨는데, 먼저 우리 부천에서 영화제를 치뤘지요.
  본 위원이 영화제에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각 구 감사를 마치면서, 오늘 소사구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영화제에 관련된 플래카드 및 홍보물들을 게첨했는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단속을 안하셨지요? 시인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합니다.
  다만 이유를 대라고 하신다면 그 때 당시 영화제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돼서 우리 스스로가 자율적인 법에 의해서 통제도 하고 허가도 내주면서 그러한 광고물을 부착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저버리고 불법으로 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화제 분위기가 그렇더라도 일반 시민이 불법으로 내건 광고물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철거를 하고 관에서 주관하는 영화제 분위기라고 하는 명분으로 법의 형평성 논리를 적용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것도 제가 100% 수용을 합니다.
  하나의 국제적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을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지키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2회 영화제부터는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스스로 해 가면서 한 치의 불법행위도 없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금년에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네 군데 했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5년 이내에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도로가 우리 소사구에는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저희 관내 양오석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에 의해서 5년 동안 도로개설을 못 했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항시 얘기가 되고 있는 경인우회도로 문제는 입구에 소재한 송내1동 또는 심곡본동에서는 반대하지만 소사본1·2·3동, 괴안동, 역곡동 이런 데서는 왜 계획을 해놓고 안하느냐는 주민들의 여론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다가 비공식 체널을 통해서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는 기존 도시로서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5년씩이나 방치돼가지고 도로개설 못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6m 이상….
○소사구청장 이정남 6m가 아니라 8m 이상….
양오석 위원 아니 소방도로가 6m잖아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방도로 문제는,
양오석 위원 소방도로서부터 그 이상이 되는 도로가 우리 소사구에는 하나도 없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방도로 문제는 제가 아직 현황을 파악 못 했는데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집행계획 같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잘 알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물론 준비과정부터 관계과장님 또는 관계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겠지만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경제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경제난, 외화난 해서 엄청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그러면 지금 이러한 경제속에, 특히 우리 소사구가 경제권이 이미 원미구쪽으로 넘어간 지가 오래됐고 향후 세수도 많이 줄어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꾸 줄어드는 이 세수를 가지고 살림을 해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소비성 지출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청장님이 지향해 나가야 될 커다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극복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는데, 물론 세금 안 내서 구정이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납세자로서 한 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됐든 소모성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꽃길 가꾸기라는 것은 단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다년생으로 바꿔주는 방법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지향적이지 않겠는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심곡본동의 의원직을 맡고 있으면서 2년 반이 지나도록 동네에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530ꠏ135 일원이 부천시의 아주 취약지구인데 여러 번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한 번도 이 부분에 시원한 대답을 받아내지 못했어요.
  주민들한테 얼굴을 들 입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건의로 끝나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뭔가 소신이 없지 않았느냐 주민들이 저한테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관계자분들하고 우리 관내 동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 그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530-135번지 일원이 활터 밑이지요?
윤석흥 위원 네.
○소사구청장 이정남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날로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금년도 좋은 결실을 맺었고 내년도에는 20%든 30%든 허리띠를 졸라매가면서 구정살림을 더욱더 열심히 해보자는 뜻에서 그런 계획도 현재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소모성 모든 예산 줄이기는 지향이 돼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꽃길조성 같은 문제는 구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배려해 주신다면 개발이 잘 안 되고 도심 거리가 지저분한 것을 이런 꽃길을 조성해서 더욱더 활기차게 보여줄 수 있지 않나 해서 내년도 계획도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널리 이 점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심곡본동 530-135일원은 여러 가지 건의를 받았고 저 또한 시장님께 여러 차례 건의를 올렸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도시과에서 내년도에 재개발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된다면 나중에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서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재개발이 돼야 된다는 공통의식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재난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을 이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좋은 말씀인데 재난지구라고 선포하는 것은 상당히 법상으로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윤석흥 위원님께서 작년에, 금년도에 몇 번의 말씀이 계셔서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적인 것도 검토를 해보고 또 주민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재난특별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법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한 것 건의 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명지하도 공사가 다 완료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도급에서 하도급이 쌍용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가서 공사가 된 줄 알았더니 하도급에서 또 하도급 된 것 아시지요?
  공사비가 약 3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공사한 하도급에 하도급 업체는 2억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 공사비는 1억 5000정도밖에 안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런 하도급에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서로의 마진을 떼고 주다 보니까 실제로 아주 기대한 예상치의 공사를 못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벌써부터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며가며 보셨을 겁니다.
  크렉이 벌써 가기 시작했어요.
  공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보수공사한 게 전부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이거.
  원도급자가 3억에서 쌍용에 2억 5000이나 이렇게 줬으면 벌써 5000만원 달아난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쌍용에서 하도급을 또 줬어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 하청받은 사람은 2억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하청받은 사람도 세금 내고 인건비 주고 뭐하고 자기 이익도 챙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공사비는 1억 5000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부실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아니냐.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런 하도급에 하도급을 좀더 앞으로 자재하고 차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남부역 요셉병원, 아까도 말이 있었던 겁니다.
  가드레일 설치한 데요, 남부역 요셉병원 들어가는 데.
  거기 지금 가뜩이나 차 한 대 겨우 소통하는 편도 1차선에 택시가 항상 서 있지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데 서울서 그쪽으로 좌회전 하려면 차 한 대여섯 대 지나가면 신호등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아주 복잡한 도시에 택시들이 승하차를 시키는데 그 바람에 저쪽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신호 시간에 제대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럼 왜 그런 데는 단속을 안하고 소통이 잘되는 데만 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거기다가 택시 승차금지 표시판을 하나 설치해 주세요, 양쪽에.
  가드레일 해도 소용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다보면 택시기사들이 손님이 거기서 손을 들고 택시 타려고 그러면 무조건 섭니다. 뒤따라가던 차들 생각 않고.
  이런 걸 단속해야 되는데 실제 단속할 건 안하고 안할 건 단속을 하는 이런 단속 요원들 좀 교육을 잘 시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소사본1동 211번지 외 4필지에 임시공영주차장 설치했지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최만복 위원 그 소유주가 개인입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개인입니다.
최만복 위원 지금 무료지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무료입니다.
최만복 위원 그러면 대지 사용료는 지불하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지주가 네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지주의 동의를 얻기까지는 한 1년 6개월 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3년 간 무료로 사용하는 조건하에서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임대료를 지불해 달라면 지불해 주는 것으로 일단 구두약속을 하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 조건도 있을 테고 그대로 유료주차장화해도 관계가 없겠지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소사구청장 이정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답변으로 갈음하고 남부역 왜 주차단속을 안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가드레일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단속원을 고정배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고정배치를 했느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시흥시 택시들이, 완전히 거기는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일반 시민들도 거기 나와서 승차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서 한 50m 더 내려가서, 다시 말해서 버스 정류장있는 데서 조금 더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주차단속원을 고정배치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최만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 주차금지 표시는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설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드리고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불법주정차를 못 하게끔 이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명지하도 공사는 사실 제가 명예를 걸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공사입니다.
  원도급에 하도급에 또 하도급을 줬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원도급을 받아서 하도급을 쌍용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이 쌍용엔지니어링이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원도급업자보다는 쌍용엔지니어링 측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벽체보수 크랙 간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곧 되리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만복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년도 채 안 지나갔어요.
  몇 개월 지났지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9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자가 발생한다는 건 공사 자체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지하도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하도 겁이 나서 시장님을 일요일에 모셔다가 현장을 보시게끔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수를 해가지고 얼마나 유지할 것 같습니까? 차라리 이걸 묻어버리고 새로운 오버브릿지라든가 이런 설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참 걱정됩니다 하는 저희 시장님한테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만 털어놓고 보니까 그 안에 박혀있던 철근들이 전부 부식이 되고 전부 밖으로 노출이 되는 바람에 이러한 것을 한 60    
일에 걸쳐서 심층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만, 완벽하게 했다고는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없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데 그 쌍용엔지니어링에서 다 끝낸 게 아니고 부천의 어느 기업 인부들도 들어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것은 도로 지면에 아스콘 공사한 부분이고 벽체 보수는 완전히 쌍용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전문업체에서 했는데 1년도 안지나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건 하나마나 아니에요? 예산만 낭비지.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나마 소명지하도를 만들고 나서 처음 손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부실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구청장님 이하 지역경제과장님, 교통지도계장님 이하 직원들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사구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건수가 무려 1,400건이 넘습니다.
  거기에 가결이 721건, 부결이 708건으로 돼 있는데 과태료 부과액수만 하더라도 9억 1000만원 그리고 견인료가 19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1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소사구에서는 과잉단속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예고제를 다른 구에서는 실시하겠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 소사구청장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고 현행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거기에 반항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대응에 관한 부분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95년 2월부터 5분예고제를 특정지역에 실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170여 건을 적발하다가 5분예고제를 하다 보니까 약 85%, 90%가 줄어들었습니다, 단속건수가.
  그래서 5분예고제가 바람직하다 해서 한 1년간 하다 보니까 강남구청, 강서구청, 연수구청, 남동구청, 부평구청이 소사구가 잘 하고 있다 해가지고 저희 샘플 조사를 다 해가고 서류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5분예고제를 한번 전 지역에 걸쳐서 해보자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어느 특정지역만 해주고 우리 지역은 안해주느냐 하는 민원이 상당히 저한테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하려면 소사구 전역에 걸쳐서 하자. 어느 공구상가라고 5분예고제 해주고 할미로라고 안해주고 어느 경인국도 앞이라고 안해주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은 골고루 행정의 혜택이 안 가는 것 아니냐. 이건 소사구청장이 잘못하는 거다. 해주려면 5분예고제를 다 해주자.” 이런 시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위원회별로 시의회에서도 5분예고제는 타 구에서도 안하는데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면 부천시가 공히 똑같이 해줘야 행정의 형평성이 맞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느 위원회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가 훌륭하게 잘 한다고 해서 타 시·군·구에서도 와서 보고가고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조금 더 확충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과잉단속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질서 또는 기초질서 차원에서 차량대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구민들이 이런 기초질서는 최소한 지켜주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과잉단속이라기보다는 다른 면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고제 실시 의견은 지금도 저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예고제가 사실 바람직합니다.
  자꾸 우리 구민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태료라든가 벌과금만 물리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행정도 예고행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 3년이 도래하기 전에 3개월 전이라든가 6개월 전에 예고제를 해서 상당히 호응도 얻고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는 이 예고제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럽게 생각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의견이 개진되는 것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에도 건의를 해서 부천시 전체가 어느 지역을 선발해서 부분적으로 예고제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고제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 이것 대응방안이 뭐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단속위주보다는 행정홍보와 행정계몽, 계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자마자 쫙쫙 스티커 발부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금지구역이다. 빨리 차를 빼달라.” 한다든가 이런 교통사무 종사원들을 수시로 정신교육을 시켜서 최소한으로 민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오정구 같은 경우는 예고제를 실시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각 구별로 예고제를 실시하는 구와 예고제를 실시하지 않는 구가 있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3개 구청장님께서 의견을 조율해서 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주정차할 수 없는 곳에다 주차를 해놓고 나서 잠시 일을 보고있는데 경고사이렌이 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릴 듣자마자 나가니까 이미 바로 스티커를 쓰고 있었는데 번호는 안 썼습니다.
  거기서 직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한 시민으로서 그런 일을 당해보니까 예고제는 바람직스러운 방향이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좋은 의견 저희가 수렴을 해서 시하고 3개 구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을 해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정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단속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감사합니다.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11개조 42명으로 돼 있지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고의범 위원 공익요원이 포함된 겁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공익요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단속할 수 있는 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공익요원은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공익요원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단속업무를 보조해 주는 것 뿐입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요원은 몇 명이냐고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현재 직원이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8명이 연간 2만 2855건이면 너무 과잉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인원 비례해서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 못 하겠습니다.
  다만,
고의범 위원 구청장님이 민선구청장님이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과잉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가 작년도에 주차대수가 3만 5000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금년 자동차세 부과한 자료로 보면 4만 2000대가 됐습니다.
  1년 동안에 약 7,000대가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어림잡아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2, 3년 후에 완전히 교통지옥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냐, 우리 시민들의 올바른 주정차질서문화 이런 것은 정착시켜야겠다. 지금은 좀 아프더라도 철저한 단속을 위주로 해서 정착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8명의 인원, 단속요원에 비례한다면 과잉단속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보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단속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의범 위원 아니,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량은 늘어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없잖습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주차공간 확보라든가, 이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여지가 못 됩니다만 경인국도변에 한 2,400평의 부지가 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땅 주인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좋다. 내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우리 나름대로 지금 골목골목마다 내 집앞 내 주차장 갖기 운동이라든가 보이지 않게 노력은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로 증가하는 주차대수에 비한다면 진짜 조족지혈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제일 급선무는 올바른 시민정신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것들은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뭔가 강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상대적으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내에 기 주차장이 다 마련돼 있고 공간이 있는데 구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이런 불법주차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주차공간이 없다고 해서 자꾸 불법주차 하는 것을 묵인해줄 수는 없는 거고 올바르게,
고의범 위원 공간이 없는데 그 차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보따리라야 싸들고 다니든지….
○소사구청장 이정남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 점에 대해서 불철주야 고민을 하고 개인 대토라도 저희가 임대를 해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양오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오석 위원 건설교통 소관 외에 지방세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7명으로 나와서 50억 정도 체납이 돼 있고 그 외에 도세가 124억 그렇게 미수가 돼 있고 또 시세가 92억 7000만원 미납이 돼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소사구 예산을 능가하는 미납액이 돼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한 미납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주민세든지 또 자동차세, 면허세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기에 독려를 했다면 미수액이 적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세가 5억, 등록세가 2억 1700, 면허세가 1억 2000만원 그러면 면허세 같은 건 안 내면 면허를 취소시킨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세는 대개 소득할주민세로 여겨지는데 자그만치 7억이 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세, 종토세 이런 것이 자그마치 19억, 5억 이러한 엄청난 미수액이 내용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조기에 그러니까 세금 납부기일 바로 이후에 이러한 것을 독려했다면 지금같은 이런 부실한 세수징수가 안 됐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거의가 행방불명자 그렇지 않으면 무재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93년도, 94년도 근 5년 간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불가결에 이러한 재산을, 어떻게 보면 세금을 면제해야 될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이건 다시 한 번 조기에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총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체납세의 52%가 몇몇 특정 업체, 특정 단체로 인해서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온학원이라든가 진원관광호텔 다시 말해서 부천관광호텔, 또 우성종합건설 이런 정도의 고액 체납자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건건이 설명드린다면 시온학원측은 금년도나 내년 초에 해결의 여지가 상당히 발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학원측하고도 얘기가 돼 있습니다.
  저것이 조기에 마무리가 된다면 체납세는 약 25억 내지 27억을 정리하게끔 돼 있고 진원관광은 지금 너무 억울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진척 결과에 따라서 보니까 도저히 이건 행정기관인데 이길 수가 없다 해서 매월 2000만원씩 분할해서 현재 저희가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성개발은 현재 여러 가지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관리주체가 선정됨으로써 이것도 해결의 기미가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성개발측 인계자가 선출되는 과정에 있고 이것이 바로 마무리가 된다면 3억이라는 체납세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양오석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어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 지방세 체납에 있어서는 내 일처럼, 내 주머니에서 지출하는 것처럼 고정관념을 정립시켜서 체납세 일소대책이랄까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체납세에 대한 획기적인 대응방법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각 개인별 담당제를 한다든가 1인 10건 또는 1인 20건을 부여해서 체납세를 정리해 나간다든가 이런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양오석 위원님의 고귀한 의견을 받들어서 가일층 심혈을 기울여서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서영석 위원장 고의범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의범 정월남 위원님.
정월남 위원 정월남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 부천에서 가장 모범적인 구 행정을 하셔서 늘 모범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도 “미운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이쁜 놈 매 한 대 더 때리라” 그랬다고 해서 오늘 구청장님한테 많은 채찍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가변동 500% 이상 조정된 자료가 있는데 구청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이정남 네.
정월남 위원 여기 보면 무려 2,362%나 1년 사이에, 2,400%, 3,100% 이렇게 지가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이정남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지적과장이 설명드리면….
정월남 위원 그러시지요. 잠깐 그래도 좋겠어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고의범 네.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지적과장 이한운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이 500% 이상 최고 3,000%까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총 뽑으니까 32필지가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31필지는 상향으로 조정됐고 한 필지는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건 540%가 내려갔고 최고 많이 오른게 경기화학공장 내부에 유지로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목이.
  그게 작년까지는 동사무소 직원이 했어요.
  올해부터 구청 전담 전문직들이 하다 보니까 발견돼가지고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공장 내 토지이기 때문에 같은 공장 필지 내부의 토지하고 같은 가격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3,000%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올라가고도 올해 이의신청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면, 작년보다 한 100여 필지 더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500% 이상된 것으로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납득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월남 위원 자료는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자료가 구체적으로.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저희 지가조사한 조사부를 가지고 봐야겠지요.
정월남 위원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상세한 자료를 주고,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업무에 소홀했다는 판단이 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인정합니다.
정월남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납득이 갈 만한 해명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수고하셨어요.
    (고의범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석 소사구청장의 업무보고를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각 해당 과에 자세한 질문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구청장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장시간에 걸쳐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3개 구청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고 업무보고 현황이 오정구나 원미구 또 소사구도 동일한 내용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대체하고 바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건설과 부분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석흥 위원 60쪽을 봐주십시오.
  소사본동 일원에 보도설치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착공이 10월 6일 시작돼서 며칠 전에 준공이 됐어요.
  천주교 성당 앞에는 넓이하고 전체 해가지고 약 613평의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당 단가가 약 35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소사본동 경인유리 앞에는 전체적인 평수가 847평이 나왔어요.
  평당 단가는 30만 7200원이 나왔습니다.
  동일한 보도공사를 하면서 평당 단가가 약 5만원 차이가 발생됐어요. 그렇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윤석흥 위원 이게 관급자재도 동일하게 공급되는 걸로 알고 일반적으로 하도급을 맡아서 공사를 해도 그 공사비가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면적당 이렇게 단가가, 장소당 달라졌는지 그것 좀 설명 해주세요.
  또 하나 추가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만 11월 18일에 끝낸 경인국도 부천남부역 앞 표층보강공사를 했어요.  
  이건 전체면적 2,780㎡를 했어요.
  두께는 제가 알고 있기로 표층시공으로 약5㎝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139㎥가 됩니다.
  이걸 아스콘 물량 톤수로 계산하면 319톤이 나와요.
  관급자재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830만원이 나옵니다.
  프라임코팅, 테코팅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공사 자재비하고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도 약 1000만원을 상회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그런데 공사비가 약 3245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10%를 한다 하더라도 과잉공사비가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 세 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소사구청 건설과장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소사본동 보도설치에 대한 단가가 상이하다는 문제에 대한 것은 단가가 일괄적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 성당은 덧씌우기가 323m 포함이 돼 있고 가로등 이설이 다섯 개소가 있고 자전거 보관소 16m를 했고 조경목이 220m가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한 보도설치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시설물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상이합니다.
  또한 소사본동 경인유리 주변은 신호등 이설이 있었고, 소사사거리 가각정리가 있었고 덧씌우기가 있습니다.
  각 장소마다 시설물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공사장마다 사업비가 ㎡당 단가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공사 시방서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았습니다.
윤석흥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남부역 앞에 표층공사 단가가 제 계산법의 약 200%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 부분은 윤석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하십시오.
  현재 윤석흥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빠른시일 내에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오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오석 위원 도로굴착허가 난 이후에 보수공사를 바로바로 지금 하고 있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지반을 제대로 다지지 않아 가지고 요새 비가 와서 침하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것 한번 조사해 봤는지, 또 보도정비 이런 게 작년에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지 않았느냐 또 덧씌우기 공사를 너무 많이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국민들의 원성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사구에서도 몇 건이 금년에도 올라왔는데 과연 금년에도 그러한 공사를 계속 해야 되는건지 그걸 한 번 묻고 싶고 그런 공사를 지양하고 그 비용을 가지고 먼저 지적한 것과 같이 불량 보도블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지층이 지금 좋지 않아 가지고 사람 보행에 불편을 주는 기 돼 있는 걸 재정비 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고, 지금 당장 이게 끝난 다음에 괴안동 명문빌라라고 있어요. 역곡3동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 내에 경계.
  거기 한 번 가 보시면 지난 10월에 보도정비를 한 건데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굴곡이 돼 있어요.
  거긴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좀 빨리 고쳐주시고, 그러한 계획을 한 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도로굴착 관련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 운영해서 허가받은 기관에서 공사 시 우리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현장에 출장을 해서 허가조건 이행이나 공사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는 있습니다.
  준공처리 전에 해당 동에도 복구현장을 확인토록 미복구 및 조잡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노면 상태가 불량해서 다시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준공처리를 안해주고 그래서 보도 굴착에 대한 것 현재 복구되지 않은 것은 없고 복구된 사항에 대한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덧씌우기 공사에 대한 사항은, 저희 관내는 경인국도변이나 할미로, 심곡회주로나 괴안회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덧씌우기 공사가 다 돼서 도로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골목길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보수공사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이면도로에 대한 덧씌우기 공사 보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정비에 대한 것도 내년도에도 계획 물량이 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 경인 옛길이나 도원초등학교라든지 몇몇 군데가 아직까지 보도정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괴안동 명문빌라의 보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오석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의례적인 답변에 의해서, “철저를 기한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당연한 얘기지요, 그거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보도블록이 비가 오면 주저앉고 공중에 뜨고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 한 겁니다.  
  한 가지 실제적인 예가 명문빌라야.
  지난 10월에 해놓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철저히 더 좀 시공 당시부터 공무원들이 바쁘다하더라도 다지기를 잘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그걸 뭐 하자보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맡긴다고 해서 일이 끝나고 그것이 책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을 아주 철저를 기해서 재발되지 않으면서 다시 보수가 안 되는 행정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도정비는 이제 조금 지양을 하자 이거예요.
  국민의 원성도 있고 우리 경제도 이렇고 하니까 그런 건 조금 지양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데 정말 불편한 그런 곳이 아니면 손을 좀 덜 대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건설과장님, 사회자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회자가 우리 부천시내 곳곳을 다니다 보면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자전거 도로가 금년에 많이 시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시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요구를 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용을 해준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만 소사구 뿐 아니고 우리 부천시 전체가 자전거 보관소는 흉물로 남아있고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든 곳은 실질적으로 하루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소수에 불과한 그런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우리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그 만큼의 주민을 위한 서비스 형성이 안 됐다.
  소위 말해서 현재 자전거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라든가 버스타는 데라든가 아니면 구청사 내 이 모든 곳에, 심지어는 동사무소까지 자전거 보관소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보관소를 설치하는데 금년에 총 얼마나 재원을 썼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2,700m 여우고갯길에 있습니다.
  이 설치된 곳에서 앞으로 자전거 이용하는 붐 조성을 위해서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의 연계 확충을 해서 안내표시판이나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가 지금 질문한 내용은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을 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자전거도로 신설 부분에 있어서는 재원을 다시 투자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경계석을 낮춰서 자전거도로와 연관성 있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재원을 절약하자는 얘기입니다.
  올해도 자전거도로 예산이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올해 얼마 정도 됩니까? 소사구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는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예산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전혀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현재 있는 데는 잘 관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고의범 위원님.
고의범 위원 97년도 소사구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설치 예산이 얼마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가로등, 보안등 전체 예산입니까?  
고의범 위원 네.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그리고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보니까 소사구가 성동전기에만 7개 동 전부 다 보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특정업체에 편중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7개 동에 보니까 성동전기라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전부 여태까지 보수공사를 했는데 특정업체에 이렇게 편중 돼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보안등 보수는 각 동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아니 그럼 성동전기 말고는 부천에 전기업체가 없어요?
  11월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이런 보안등 보수공사 같은 건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구에서 전체적으로 할 의사는 없는지, 신속하게 해야 되는 보수공사니까.
  그런 대안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저희 구에서는 작년도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6월 17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보안등 전담 기동처리반을 운영 실시키로 해서 인원 두 명과 더블캡 보수차량 한 대를 확보해서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부터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보안등 보수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고의범 위원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다가 편중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차라리 구에서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저희들도 내년도부터 예산이 다 확보가 되면 처리기간도 단축을 시키고 예산절감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직접 보안등 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상택 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63쪽 역곡3동, 송내1동, 송내2동에서 보면 도로정비, 도로정비, 도로정비 이렇게 하고 금액이 2100만원, 2400만원, 1900만원 기간도 거의 3월 26일, 3월 20일, 4월 1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건 5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수의계약을 했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김상택 위원 이런 걸 보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동장 포괄사업비 해가지고 명분만 그렇게 세워줬지만 동일한 작업이고 또 시기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한 시기인데도 수의계약을 한 것은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의 시기가 좀 틀렸다거나 급하게 했다든가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시기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이건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이건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각 동에서 보안등 보수가 되기 때문에 동별로 이걸 집행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보안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전부 도로정비인데.
  도로정비인데 어떻게 보안등을 자꾸 설명하시나.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동의 포괄사업비도 각 동마다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완료를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상반기에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인데 각 동마다 실시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뭐가 중복된다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사업시기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김상택 위원 사업 내용이 동일하잖아요.
  거의 도로정비….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각 동마다 민원사항이 발생됐다든지 아니면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명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도로정비하고 시기가 똑같은데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공개입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문제는 각 동마다 장소가 틀리고 또 사업명이 좀 틀리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무엇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장건훈 동마다 사업 공정이 틀리고 사업 장소가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또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각 동의 여러 가지 사업물량에 대해서 소화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여기 보니까 덧씌우기작업하고 덧씌우기, 덧씌우기, 경계석 설치 거의 똑같은 작업인데 어떻게 틀리다고 그래요?
○위원장 서영석 입찰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어제도 행정감사장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 포괄사업비는 진짜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업을 그때 그때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가지고 저희가 통합설계단을 구성해서 일률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 사업을 결정해서 각 동에 내려준 다음에 자금을 집행하게끔 자금을 전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일 사업이고 동일 종류고 이런 것들은 한데 묶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저로서도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이전에 열 개 동에 열 개 지역을 봤을 때 공개입찰을 봐서 한 개 업체가 투입이 됐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고 혹여 불량공사라든가 이런 난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고 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발전뱡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꼭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그때 그때 동별로 사업 시행해 주는 것이 이때까지 문제점이 없었고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심층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다시 나오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사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지역경제과도 건설과와 동일하게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써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사회자가 잠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3개 구청 공히 주차관리가 상당히 관 위주의 강압적인 주차단속이 아니냐 이러한 위원님들의 하나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전예고제로 바꿀 수 없느냐 그러한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인 지역경제과장이 소신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분예고제는 94년 7월부터 95년 2월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 구, 타 시에서도 많이 같은 방향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제도는 좋은데 그것을 악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잠깐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게 굉장히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지금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구나 시에서도 전부 5분예고제를 실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보완책으로서 5분예고제 대신에 단속 시에 호각을 분다든가 경고 사이렌을 분다든가 해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예고를 한 다음에 단속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예고제 문제는 시와 타 구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했듯이 일단 관에서는 시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 위주의 단속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교통단속에 대한 부분은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소사구청에서 사업자 차고지가 허가된 곳이 몇 군데나 있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사업자 차고지 관계는 우리 구에서 하지 않습니다.
김상택 위원 허가는 시에서 하지만 사업자 차고지가 현재 시에서 소사구청 관내에 몇 군데 인가가 돼 있는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업자 차고지 허가를 구 내에 해놓고 사실 저녁에 가면 차를 안 대는 데가 많다고, 형식적으로.
  그것을 저녁에 단속을 한 번 해봐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단속을 해야 돼요.
  우선 사업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건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사실 이쪽 지역에 차를 안 대고 결론적으로 그런 차가 다른 데 가서 대면 그게 또 주차위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주로 내가 허가를 안 내주니까 모르겠다 이러는데 구청이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
  저도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시에서 할 때 저녁에 일괄적으로 사진을 다 한 번 찍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12시 이후에.
  구청에 지역경제과장이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 원래.
  지금 몇 군데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차고지 주차장이 관내에 몇 군데 설치된 거 이걸 알고 그 지역에 가서 평상시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과장님들이 불시에 물어보면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현황을.
  그래서 수시로 단속이 돼야만, 그 차가 사업지 차고지에 안 가고 예를 들어 안양에 가서 노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동신도시에 가서 차를 대면 그게 주차위반이 되는 거예요, 원래. 버스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걸 아셔야지 모르면 되나요.
  그 현황을 한 번 뽑아주세요.
  소사구 차고지 현황 하나 뽑아 주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철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철현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2만 2855건을 과태료를 부과했고 견인을 959건을 했는데 이의신청이, 굉장히 적절하게 한 것 같아요.
  721건밖에 안 나왔는데 721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부결된 게 708건인데 부결된 건 어떻게 해서 부결이 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게 13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서 받아들여졌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이 1,429건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서 약 50.45%는 타당성이 있다 해서 비부과했고 약 50%는 타당성이 없다 해서 부과됐는데 비부과하게 되는 이유는 규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가 갑자기 발생해서 병원에 싣고 갔다든가 차가 고장이 났다든가 또 경찰에서 갑자기 범죄수사가 있다든가 기자가 갑자기 취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여러 사건으로 비부과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이건 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냐 비부과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약 50 대 50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철현 위원 환자를 싣고 바로 들어갔다가 나오다가도 사정을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의신청 해도 안 받아 주는데 무슨 환자를,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런 경우에는 그 병원의 영수증을 첨부시킨다거나 해서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거 말이에요, 어떤 어떤 사항으로 이의신청을 했는데 가결되고, 그러니까 721건이 가결되고 부결된 게 708건인데 어떤 어떤 것이 부결됐나 세목적으로, 이걸….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뽑아본 게 있는데 부과된 경우는,  
김철현 위원 길게 답변할 것 같으면 그냥 자료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최만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만복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설계용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비, 많은 공사비 예산을 투자해서 해놓은 버스전용차선 있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최만복 위원 이것이 지금 실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여기 보니까 11월 현재까지 13회에 288건을 단속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버스전용차선이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고 현재까지 13회에 288건밖에 단속을 못 했다는 그 이유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왜 단속을 안하고 운영 실태가 이렇게 저조한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버스전용차선제는 자가용 이용 억제를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인데 이게 대도시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 중점적으로 했고 또 인천이 했고.
  중간에 부천이 있어서 저희도 했습니다만 제도가 있는데 사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차가 서울이나 인천만큼 붐비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나 서울시에서 의견이 서울하고 인천은 하는데 중간인 부천지점에서 안하면 되겠느냐 해서, 현재 당장은 실효성이 크게 없더라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돼서 우리도 금년에 한 13일에 걸쳐서 288대를 적발한 적이 있는데 이 관계는 교통흐름 상태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만복 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남이 죽으면 나도 따라서 죽는다는 그런 답변이고 사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복잡한 시내에는 버스전용차선이라는 게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우회전 차량이 생기는데, 또 우회전 도로가 있습니다.
  각 블록마다 차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버스차선을 운영할 수가 있겠어요.
  남이 죽으니까 나도 따라 죽는다는 식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타난 거지, 인천, 서울 한다고 연결해주는 식으로 공사한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지금 교통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용차선제를,
최만복 위원 그건 알지요.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교통영향평가도 해보고 다 해서 설계용역까지 줘가지고 했는데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예산만 잔뜩 낭비했지.
  그리고 단속도 이렇게 안하는데, 지금 단속하는 걸 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 단속하지 마세요.
  이거 해봤자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예산 완전히 낭비예요.
  지금 답변하신 건 이해가 가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쓸데 없는데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좀더 주체성 있는 일들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주체인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지금 소사구에 차량 대수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약 4만 200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96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게 한 3만 8235 이렇게 나와있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그렇습니다.
고의범 위원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다 주차위반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의범 위원 94년도에 예고제를 실시했을 때는 효과가 좋았는데 97년도 이 때에 가서는 전혀 그런 효과가 없어서 지금 계속 단속만 하고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그렇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럼 시민들 준법정신이 결여돼서 그런 겁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떤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보고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96년도에는 3만 2015건이고 97년도에는 2만 2940건으로서 약 28%가 감소됐습니다.
  또 그 옆에 보면 계도 경고는 작년에 113만 7490건에서 금년도에는 226만 9000건으로 약 96% 정도로 계도와 경고는 늘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5분예고제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호각이나 사이렌 이런 것을 불어서 사전 경고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의범 위원 과태료를 계속 징수하고 계신데 징수율이 지금 절반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건 지금….
고의범 위원 승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승복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비단 주차단속 뿐만 아니라 모든 과태료가 그런데 여기는 가산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건 아무 때나 내면 되는 거다 해서, 의식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차가 부천시 차만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온 차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고의범 위원 지금 소사구에 주차공간은 몇 면이나 돼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지금 우리가 약 63% 되고 있는데요,
고의범 위원 몇 면인지 몰라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2만 6709면이 있습니다.
  차에 비해서 6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네.
  나머지 차량은 어디 주차할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한지라든가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냥 지나가기 미안해서 간단하게 묻겠는데, 보고사항에는 빠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소사구에 정류장이 굉장히 많지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양오석 위원 그 반면에 노선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표시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부천에 마을버스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양오석 위원 또 좌석버스도 생기고.
  그런데 정류장에 가 보면 그 정류장에서 어디로 가는지, 예를 들어서 좌석버스 몇 번이 어디를 가는지 마을버스가 어디로 가는 건지 그런 행선지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정류장 표시에 말이지요.
  또 정류장을 보면 아주 옛날 것, 그런 표지판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에 와서 표지판만 보면 버스를 탈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한데 이걸 아무리 시에다 얘기를 해도 그 때만, 대답만 “네, 알았습니다.” 하지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금년 보고사항에는 없어요, 그런 게.
  그런 것이 시민에게 가장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보고서에서 빠진 건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구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양오석 위원 구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그래서 빠졌고, 마을버스 인허가 이런 건 시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양오석 위원 아니 인허가 말고 표지판.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표지판 그 관계도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닌데 저희가….
양오석 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 소관이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 표지판은,
양오석 위원 도로과 소관인가?
  교통과 소관 아니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시의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여를 안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확실히 모르겠는데 시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지금 과장님도 이게 내 소관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언제쯤 만들어진 겁니까?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것이 과장님 같은데.
  그걸 좀 개선하도록 노력좀 해주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김근택 네. 관할부서에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적과도 역시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부터 지적과 소관입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하면 사회자가 알기로는 심곡동, 송내동 축척변경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적과장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심곡본동 축척변경사업에서 540필지 중 275필지가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51% 정도가 되는데, 49%에 해당하는 지역이 왜 아직까지 변경사업을 못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적과장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지적과장 이한운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51% 나온 건 지난 10월 15일자 집계입니다.
  현재는 한 80% 결정을 했습니다.
  올 연말 안에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마무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축척변경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땅이 늘어나서 돈을 내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그렇지요.
○위원장 서영석 그리고 땅이 부족해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현재 그쪽의 상황은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을 야기시키는 주민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알겠습니다.
  먼저 추진한 게 납부할 사람이 236명 그 다음에 수령을 할 사람이 226명이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걸로 봐서는 납부자가 236명인데 저희가 조정을 해서 맞추고 들어가다보니까 납부자나 수령할 사람 합쳐서 10% 정도, 한 2, 30명으로 축소가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집계가 안 나왔습니다.
  그 10%가 마저 조정이 돼야 확실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소로 줄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가 부탁을 하는데 마지막 1%라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셔서 유종의 미를 꼭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업무추진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어려운 민원사항을 80% 이상 끝냈다고 하는데 우리 지적과장님 대단한 성의를 보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마무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지적과장 이한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총무과장 박순철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총무과 소관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사회자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준비될 동안.
  조금 전에 사회자가 자전거 보관소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건설과 소관인줄 알았더니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소사구에.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지금 저희 관내 12개소에 251대를 보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죄송합니다.
  서로 미루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사회진흥계에서 투자사업이 있나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9개소에 953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전거 보관소.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현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좀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해서 흉물스럽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고의범 위원 판타스틱영화제 이전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한 적 있으시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희들이 1단계는 5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1개월 간 상반기에 했고 2단계로 9월 9일부터 20일까지,
고의범 위원 전부 몇 건이나 했어요? 1단계로. 2단계 때는 어떻게 했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희들이 325건을 정비했습니다.
고의범 위원 전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고의범 위원 판타스틱영화제 때 영화제 관련돼 있는 불법광고물은 단속 안하셨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실질적으로 안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전 시적으로 개최되는 영화제가 돼서 저희들이 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불법인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단속을 못 했습니다.
고의범 위원 법의 형평에는 어긋나는 거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어긋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관이 법을 준수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거 모순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법에 맞는 범위 내에서 광고물 설치를 하든지 그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최만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만복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전주나 전철역 공사중에 가설벽이나 그 다음에 건물벽, 담장, 심지어 아파트 현관문에까지 광고물이 막 붙고 있습니다.
  지정된 벽보판에 붙이는 건 이해가 가는데 스티커니 하다못해 자장면 선전하는 것까지 막 갖다 붙여서 아주 누더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관상 해치는데 관에서는 하나도 그런 데 관심을 안 갖고 있지요.
  그 미관상 해로운 벽보, 광고물을 누더기처럼 붙이는데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 좀 해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물론 시에서도 하고 동에서 현재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저녁 지나고 나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붙이기는 쉬운데 떼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접착제가 요새는 발달이 돼서 떼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든지 학생들이 자원봉사 때도 노력을 해서 하고 취로사업인부라든지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불법벽보 제거인부를 두 명 채용하고 있는데 사실 10개 동을 다 커버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 직원과 같이 해서 추진토록 하고 앞으로 계속 그럴 시는 고발조치를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어떤 식으로든 제도화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다 못해 캬바레 홍보물까지 가랑잎 날리듯 날리지요, 미화원들 그것 쓸어내느라고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이걸 무슨 법적 제도를 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전철역 가보세요, 얼마나 붙여놨나.
  이거 신경들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수의계약이 과장님 소관이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희들은 5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 소사구 관내에서 그 업종 면허를 가지신 분을 선정해서 두 분이 오셔서 견적을 써내도록 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그 외에 해당업종 면허를 가지신 분이 없을 때는 부천시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뭣합니다만 한 업자가 계속해서 공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소사구 관내 허가 업자?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우선적으로.
  그래서 거기가 과다하게 여러 건을 맞게 되면 부천시로 확대를 해서 우선 부천시 내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체결하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부를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이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양오석 위원 그럼 과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만 부르지는 않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해당업종이 없을 때는 혹시 두 건이 그 업자한테 갔을지 몰라도 마음에 드는 업자만 한 일은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1, 2, 3번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 거냐, 제한경쟁의 수의계약이냐? 내가 묻는 건.
  제한경쟁이라는 건 뭐냐, 한 사람만 불러가지고 한 사람만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라 둘이면 둘, 셋이면 셋을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경쟁을 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거냐,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희들은 부천시 내 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양오석 위원 왜 소사구로,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아니, 우선 소사구로 하다가 해당 면허업소가 없을 때는 부천시로 확대해서 두 명 해서 최저가격을 써내는 사람을 낙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공개경쟁도 90% 이상이 돼서 90%에서 2, 3% 내외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두 명 이상이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양오석 위원 알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질문드릴게요.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저희들은 없습니다.
전만기 위원 두 명을 부를 때 아까 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 으로 하는 그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우선 순번을 정해가지고 한 업자가 계속해서 하지 않도록, 마음에 드는 업자만 계속하면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 관내에 전문 건설업체가 많습니다.
  사실 견뎌내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전만기 위원 입찰해서 하는 것보다 퍼센티지가 높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전만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부를 때 꼭 두 사람만 불러야 되나,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최소한 타 견적을 2인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2인 이상이면 다섯 명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전만기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원활한 것 아닙니까?
  두 사람으로 한다면 담합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사실 다섯 명, 여섯 명을 불러서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좋습니다만 관내에 있으면서 업자끼리 서로 불화가 있으면 그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고 해서 가급적이면 두 사람을 부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낙찰된 사람 외에 다른 공사건이 있을 때는 다른 두 사람을 불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두 사람이 나오면 담합된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나눠먹기 식으로.
고의범 위원 담합이 아니라 들러리 견적.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경쟁을 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게 물으시는데,
고의범 위원 가짜견적 같은 건 없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 때도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했다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고의범 위원 다 알고 있는데 뭐….
양오석 위원 과장님, 자꾸 어려운 얘기는 안할테니까 한 사람이 재차 수의계약이 안 되도록 되도록이면 그런 행정을 해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문화취미교실 있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10개 동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전만기 위원 두 가지씩 하는 데도 있잖아요? 한 동에.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꽃꽂이도 하고 서예도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러면 하나도 없는 동을 선정해서 해줘야 원활한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각 동에서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강사를 선임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선정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요청을 안해서 그렇게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러면 급료가 얼마나 됩니까? 강사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시간당 1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에어로빅강사들은 몇 군데를 대놓고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심곡본동 같은 데는 아침에 1시간 하고 그 외에는 다른 데 가서 할지언정 강사 수당을 또 받기 위해서 다른 동에서 하는 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만기 위원 소사구에서는 그 한 동만 한다? 한 강사가.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에어로빅이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동, 소사본3동 네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 사람들 얼마나 줘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1시간당 1만 5000원이지요.
전만기 위원 그 사람들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강사만요.
전만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그것 가지고 생계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물론 그것 가지고 생계유지는 힘들겠습니다만 낮에 다른 부업을 하시겠지요.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급료를 좀 더 줘서라도, 시에 건의를 해서 더 줄 수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아침에 1시간 하는데,
전만기 위원 아니, 그 사람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수당 얘기하는 거예요. 수당.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수당은 96년도에 제가 알기로 1만원 했다가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1만 5000원으로 5,000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 사람들도 생계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건 시에서 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 지도교사들을 그렇게 해주는 건 굉장히 빈약하다고 보는데 시에 건의를 좀 할 수 없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하루에 1시간 하는데 그걸 가지고 강사수당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일주일에 두 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글쎄요, 거의 우천시나 이런 때 빼고는 매일,
전만기 위원 예를 들면 서예교실이라든가,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꽃꽂이 같은 것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게이트볼 같은 것은 매월 한 다섯 번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앞으로 수당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전만기 위원 이상입니다.
고의범 위원 과장님 말이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최고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5000만원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의범 위원 2억 이렇게 돼야 됩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2억은 너무 많고, 지난번 관보 8월자에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들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내년부터는 1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억이 되면 저희들도 사실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참 지나면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청장님한테 우리 방침을 받아놓고 만약에 1억이 됐을 시는 순번을 정하든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건지 해서 이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법이 시행돼야 그런 방안이 나오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자꾸 좋아지는 거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글쎄요, 좋아지는 것 보다도 저희들은 사실 일하기가 더 힘든 겁니다.
고의범 위원 내가 볼 때는 한 2000만원 정도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글쎄요, 2000만원 정도는…, 참고적으로 제가 뽑아본 것이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말씀드려볼까요?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저희 부천시가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나 말씀드려볼게요.
  저희들이 97년도에 총 공개경쟁입찰을 14건 했어요.
  그래서 36억 8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공개경쟁으로 했을 때 부천시 관내 업자가 두개 업체밖에 못 했습니다.
  그 공사금액을 따져보니까 3억 6300이에요. 1/10밖에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개 업체가 있는데 공개로 했을 때 과연 부천시 관내 업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런지 그것도 의문시 되고 그래서 수의계약 현황을 다시 한 번 뽑아봤습니다.
  7억 9600만원인데 총 26건에 평균 3000만원밖에 안 갔습니다. 수의계약 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보면 기업체도 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건실한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5000만원이 현재 적정선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현재 부천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은 전부 부천업자가 하고 공개로 했을 때는 14건 중에 두 건밖에 못 했습니다, 소사구 관내에서.
  그렇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평균 120개 업체가 옵니다. 입찰공고 냈을 시에.
고의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보충적으로 좀 질문드리겠는데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관계를 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물론 경쟁입찰을 했을 때 관내업체가 보호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을 때와 경쟁입찰했을 때 대략 낙찰률을 보면 약 1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96년도까지는 88%가 돼가지고 10%가 되는데 97년도부터는 90%가 돼가지고 현재 6, 7% 정도 상회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줄었는데, 그럼 전체 공사비의 약 10%에서 7% 정도 거기에 대한 예산 절감효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반대급부적으로. 그렇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긍정적인 차원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부정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약수터 시설물 같은 것 그것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여기 자료 보면 약수터 또 배드민턴장 지정돼 있는 거기만 집중적으로 구 예산이 투자되고 중복적인 투자도 많이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소사구민들이 거기만 가는 건 아니거든.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삼익세라믹 뒤에 동부 배드민턴 같은 데도 면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전기만 조금 대줬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
  거기는 지주의 완전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런 데는.
  그런 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소사구민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 배정이 되도록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질문했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내년도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계속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 자리 뿐만아니라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고루 분배해서 주민들이 구청에 대한 고마움을 알도록 하는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소사구총무과장 박순철 네, 한 군데 편중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자료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문하십시오.
장명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보안등 관계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할 과장님이 나오셔서 다른 질문 없으면,
○위원장 서영석 총무과 소관이 아니지요?
장명진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총무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10분 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면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장명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다른 부서로 넘어갈까 합니다.
  양해를 하시는 겁니까?
장명진 위원 네.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도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양오석 위원 자료에 보니까 괴안동이 다 불법건물이야. 다른 데는 없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괴안동은 전부 불법건축물만 있는 데인가?
  자료 좀 내가 찾아봐야겠는데, 내가 1대 때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64건에 대한 불법건물, 이것이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 당시 공무원들을 질책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불법건물로 해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이에요, 이미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처벌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추인해가지고 양성화를 해주든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재산권의 행사를 하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괴안동이지만 역곡3동 관내입니다, 다.
  여기 역곡3동 의원이 없어서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정책적인 묘안을 내서 그 많은 불법건물을 양성화 시켜주도록 그러한 제도를 해주십사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안동 한림농원 지역의 위법건물입니다.
  주로 위법내용이 건축면적 초과, 일조권 저촉, 대지 안의 공지 비율 등 주로 세 가지의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축주의 시정의지가 없는 한 이건 사실상 시인이 불가능한 건축물입니다.
  앞으로 행정계도를 철저히 해서 시정토록 해서 준공처리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이것은 정책적인 것으로 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이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거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양오석 위원 현재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건축주의 시정의지에 따라서 준공이 가능합니다.
양오석 위원 집을 그렇게 지은 걸 헐어버리나?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거기가 주로 주거풍치지구이기 때문에 주거풍치는 40%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법령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풍치지구 해제되면,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그 때는 가능합니다.
양오석 위원 그렇게라도 좀 답변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가서 얘기라도 편하게 할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택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미준공건축물이 88년부터 지금까지 75건이 있었어요.
  소사구청은 건축법 위반 고발을 다 했는데 건축법 위반 고발을 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나요?
  벌금이 나오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벌금형입니다.
김상택 위원 이게 문제가, 실질적으로 건축주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감리자도 문제가 있어서 감리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합니다.
김상택 위원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다 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상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영업정지를 했는데 동일한 감리사가 똑같이 또, 예를 들어서 건축사는 관계없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설계자는 관계없고 감리자가,
김상택 위원 감리자가 처벌받아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상택 위원 그리고 행정처분을 세 번 정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감리를 못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그런 규정은 없고 1년에 200일 이상 받으면 등록 취소를 시킵니다.
김상택 위원 알았습니다.
  잘 했는데,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구청장님 특별 정신교육 중에 연 2회 청경,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이고 주민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구나 이런 데 보면, 그린벨트나 불법건물을 담당하는 청경들이 각 동마다 분리돼 있지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상택 위원 청경이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무슨 요원이에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청원경찰입니다.
김상택 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그 분들이 각 동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담당 경계를 분명히 선정한 게, 예를 들어서 심곡동은 누가 한다 이렇게 해놓는 방법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청경 임무가 뭐예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불법건축물 적발….
김상택 위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동별로 그렇게 지명을 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저희 소사구는 건축과에서 풀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 배치를 안하고,
김상택 위원 소사구는 배치를 안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김상택 위원 오정구 같은 데는 동별 배치해서 문제가 되더라고.
  그 사람들이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횡포가 심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차라리 그사람들 임무 자체는 구청에 있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건축단속계장이나 실무자가 문제가 있다 하면, 이 건물은 불법건물이니까 철거를 시켜야 한다 하면 단체로 나가서 철거를 시켜야지 동별로 해주니까 사람들이 가서 사바사바하고 그게 전부 부조리의 온상이 되더라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동에 배치시켰던 것을 전부 환원시켜서 저희는,
김상택 위원 그랬어요?
  아주 잘 한 겁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지적을 하려고 제가….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상입니다.
전만기 위원 부실공사 방지할 때 구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허가 난 공사장을 수시로 점검합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전만기 위원 설계단에서 감리하는 것 말고도,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감리보고서도 받고 저희들도 분기별, 월별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럼 거기서 잘못된 점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시정명령으로 해서 시정조치를 시키지요.
전만기 위원 부과금 낸 게 있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아직 그런 행정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전만기 위원 부실공사로 된 것 소사구에 많다고 들었는데….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부실공사 건은 저희가 없습니다.
전만기 위원 민원인 진정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올해 70건 들어왔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했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건축관련 분쟁 민원이 70건입니다.
  그 진정 내용대로, 대략의 진정내용이 인접건물 균열발생, 일조권 침해, 사생활 보호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어떻게 조치했느냐고?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관련 건축법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균열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토록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 중에서 구에서 민·형사상에 고발 조치한 건 없습니까?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고발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전부 합의 됐나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거의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만기 위원 다른 건 없고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전만기 위원 다시 민원 들어온 건 없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서로 민사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행정조치는 못 하고 중재역할로서….
전만기 위원 구에서도 책임있는 것 아니에요.
  허가를 잘못 냈다든가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았느냐는 거지.
  민원이 들어올 정도라면 구에서도 설계할 때 그걸 제재를 못 하고 그냥 허가내준 것 아니냐 이런….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마지막으로 오명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건축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빨리 끝내달라고 하시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소사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장명진 위원님하고 가설건축물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준 것을 보니까 당초 사용목적대로 다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오명근 위원 309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올해 허가내 준 개수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84p.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올해 허가난 겁니다.
오명근 위원 꽤 많이 허가를 해줬네요.
  이거 3년 해주지요? 허가기간.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네.
오명근 위원 그런데 작년 자료에는 올해로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가설건축물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83건 행정예고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83건에 대해서 행정예고 했는데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어요?
○소사구건축과장 박종학 도래된 것에 대해서 기간연장 허가를 해줬습니다.
오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소사구 감사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해 한 달여 동안 준비해 오신 소사구청장이하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여 앞으로 소사구정이 시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소사구청장이정남
  부구청장원태희
  총무과장박순철
  지역경제과장김근택
  지적과장이한운
  건설과장장건훈
  건축과장박종학
  심곡본1동장성광식
  심곡본동장윤형식
  소사본1동장김원섭
  소사본2동장장윤호
  소사본3동장정광열
  범박동장오장근
  괴안동장임성운
  역곡3동장한동훈
  송내1동장권병준
  송내2동장김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