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영개발사업소·상수도사업소

일 시 1997년 11월 29일 (토) 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고의범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8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회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공영개발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시민들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공영개발사업소 전 직원 여러분과 소장님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199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공영개발  사업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증언대로 나와주시어 오른손을 들고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술담당관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란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기 술 담 당 관 박영훈

○위원장대리 고의범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7년도 실적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전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기술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소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기술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도욱 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박영철 용지계장입니다.
  다음은 토목계장 홍석남입니다.
  건축사업계장 안기석입니다.
  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시정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하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7.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를 드리고 97.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고의범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한 총괄적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의지나 결단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용지 매각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우리 신시청 청사와 의회 청사가 입주하고 나서 매각실적은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입주하고 나서, 뒤 매각실적에 나오는데요, 97년도 저희 매각실적이 57필지에 37,887㎡로서 932억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저희는 실질적으로,
오명근 위원 몇 필지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57필지가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97년도에 57필지가 팔렸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오명근 위원 57필지 중에 주택용지는 몇 필지고 상업용지는 몇 필지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주택이 13필지고 상업용지가 44필지가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직도 미매각 잔여용지가 무려 109필지가 남아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오명근 위원 거기에 상업용지가 87필지 남아 있는데, 지금 상동지구 보상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보상 완료를 한 3월 정도로 보는데, 3월 후면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빠르면 내년, 내후년 정도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상업용지들 입지조건이 좋은 것들이 나왔을 때는 현재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상업용지가 거의 팔리지 않을 그러한 상황까지도 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나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대책은 지금, 저희가 현재 40%의 대물변제를 해서 사실 매각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원해서 매각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별로 없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큰 공사를 하게 되면 40%를 대물변제로 해서 땅을 매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다 기대를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뚜렷한 효과는 사실상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매각 실적이 저조한데 지금 남아있는 용지에 대해서 가격을 하향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하향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지금 신도시 개발하는 데는 우리가 땅을 놔뒀다가 영상단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그만한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땅을 교환해서라도 저희가 필요로 하게 되면 그 땅을 사용을 할 목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는 여타한 방법을 동원해서 지가를 재감정해서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둬서 거의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공사라는 곳과 주택공사라는 곳도 정부에서 수조씩 출연을 해서 정부의 투자기관으로서 책임있는 곳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우리 부천시는 지방자치단체지만 그곳도 지방자치단체 못지 않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업성을 가지고 이건 매각을 우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소명 앞에서 그네들은 가격 인하를 하기 위해서 재감정을 했어요.
  시기에 따라서 지가는 변동될 수도 있는데 항상 올라간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 부도의 지경에 이르고 외환위기다 경제침체다 이것이 향후 몇 년 간 더 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물론 상동 영상문화단지 관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현 시장께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어느 난관에 부딪힐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지금 확언하기가 일러요, 제가 보기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없이,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을 선택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세월이 흘러가지고 계속 매각이 되지 않을 때 시 재정은 자꾸 압박을 받을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위기 대처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월만 보내면 되겠다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미 산 사람이야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에 샀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가격을 못 내린다는 것은 뭔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시 재정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시는 자꾸 손해입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그냥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바로 경제논리에서 이것을 풀어가야 된다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땅을 매각하는 것이 완결된 상태라고 그러면 별도 필지를 어느 정도 잠정기간을 둬가지고 재평가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으나 이게 지금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부로 받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기이 연부로 불입하는 매각대금에 대해서, 이것을 중간에서 재조정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땅값이 오른다고 그러면 몰라도 하향조정됐을 때는 환불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에도 맞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윤석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경제논리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문제는 어떤 구상을 짜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땅값 조정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아니 그러니까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윤석흥 위원 그렇지요. 그러한 것들을 같이 상의를 해서 하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과거의 문제 때문에 현재에 묶여서 더 진전하지 못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적극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알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선 미매각 잔여용지 지적표시를 하나 해서 자료를 지금 빨리 주시면 좋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동안 미매각 잔여용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신시가지의 분위기를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분위기 조성이 잘 돼서 아파트가 상당히 가격이 상승된 현상을 요즘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왜 하필 상업용지는 안 팔리냐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공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분석을 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윤석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질문인데,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안 팔리느냐.
  그럼 팔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느냐 이걸 연구하자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소문에 웬만한 건 1억씩 가격이 상승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상업용지는 왜 안 팔리냐는 거지요.
  우리가 그냥 안일무사주의로 세월만 보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사실상 잔여용지가 팔리지 않으므로써 이자부담을 얼마를 시에서 매년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1년에 우리가 이자부담이 얼마인지 그것도 자료를 줘보세요.
  그리고 여기 대체적으로 많은 것 중에서 상업용지가 제일 안 팔리는 상황으로 돼 있는데 분위기를 한 번 보자고요.
  그쪽 정서적으로 왜 안 팔리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신 일이든지 소신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상업용지가 잘 안 팔리는 것은 비단 저희 부천 중동신도시만이 아니고 일산이나 평촌, 분당 같은 데도 상업용지가 상당히 매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한 것을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언뜻 생각하기는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이익금을 얻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았잖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개발면적에 비해서 상업용지가 말하자면 과다책정이 된 것 아니냐, 그 이유는 개발이익금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건 신도시 개발사업지구에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이런 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면 개발사업 이익금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판단해서 용지를 설정한다고 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월남 위원 네,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에 잘못한 것을 우리가 탓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정구에 살지만 부천시 전체적으로 상업용지의 분포를 보면 중동 이쪽으로 거의 집중적으로 상업용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가 골고루 어떤 개발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유도를 한다 그러면 상업용지를 굳이 여기다만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대안이 있으면, 오정구의 중심가라든지 또는 소사구의 중심가라든지 해서 상업용지를 다시 개발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냥 상업용지로 끝까지 묶어놓고 붙들고 있을 거냐.
  이거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꼭 상업용지 아니더라도 부천시 전체적인 지적을 놓고서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서 정서적으로 아,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제는 대안이 나와야지 지금 상동개발 해놓고 부천시는 개발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상업용지 수요에 대한 것도 한계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지난 것을 우리가 탓만 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저 개인적인 소신은 빨리 이 부채를 마감짓고, 우리 부천이 복지 제도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채택을 하려면 자원 확보를 할 수 있는 부천시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재정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빨리 그런 것을 유입하려면 우선 빚을 갚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런 걸 한시적으로 그냥 무조건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이제는, 지금 세계가 급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한 시간 전 다르고 한 시간 후가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방관만 하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템이 나와야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저희 부채가 431억이 앞으로 남게 됩니다.
  3250억을 저희가 부채를 져가지고 다 상환하고 지금 431억이 남는데 98년도에 220억, 99년도에 211억만 상환하게 되면 전체 상환이 완료가 되고, 저희가 이번에 265억을 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 것은 지금 완전히 완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지금 저희가 상업용지 매각하는 것은 공사에 따른 대물변제로 해서 매각이 되는데 거의가 지금 소규모 땅은 전체가 매각이 됐고 적어도 40억 공사 이상이 돼야만 대물변제가 들어가는데 98년도에 대물변제를 해봐가지고 어느 정도 매각실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99년도에는 대안을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상동 개발하면서, 상업용지는 아직도 전체 55%밖에는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상동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다가 상업용지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못 만들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상동개발에요?
정월남 위원 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아니지요. 만들고 있지요.
정월남 위원 여기 부천이라는 데가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상동이나 중동이나 사실상 얼마나 거리가 됩니까?
  속된 말로 엎어지면 코 닿을 데예요.
  그런 인근 거리에다 놓고 상업용지를 또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윤석흥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굳이 가격을 좀 내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업용지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가격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지요.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부천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증을 해가지고 상업용지를 타 지역에다가 차라리, 도로 우리가 물러주더라도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이나 주거지역이나 이런 걸로 바꾼다고 그러면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잘 팔릴 걸로 알아요.
  중동의 주택 정서적인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평가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고가로 해서 그걸 팔려고 계속 묶어두지 않고 차라리 아파트를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 주거용지로 만들든지, 그리고 상업용지를 다른 지역에다 골고루 분배해서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없느냐 이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중동 택지개발을 할 때에 개발이익금을, 상업용지로 설정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수익금에서 수입과 지출을 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입 면에서 차질을 초래할 뿐더러 이것이 또 부천시 단독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동개발이 영상단지로 추진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현재 미정이 되겠으나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상동지구에도 저희가 부천시민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상업용지로 선정해야 할 것은 불가불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땅이 매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교환을 한다 그러면 상동지구에 저희가 상업용지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가지고 후차적인 사업을 실시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어쨌든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내놓으십시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윤석흥 위원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사회적으로 긴축경제, 삼성이라든지 한라그룹이라든지 인원감량, 엄청난 실업자가 발생하는 그런 시점까지 도래한 아주 위기적 상황입니다.
  부동산협회쪽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애시당초부터 상업용지 배분율에 너무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즉 시행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 욕심을 부려서 시행을 해놨다는 것이 첫번째 원인이 되겠더라고요.
  두번째 대형 백화점들이 들어서면서 소형 수퍼마켓이라든지 소형 상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비싼 땅을 사가지고 뭘 지어서 소득을 올리겠느냐가 바로 그 땅이 안 팔리는 원인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누가 풀어야 되느냐, 바로 이걸 담당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걸 풀 권한이 없어요.
  이 난제를 풀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일각 일초가 우리한테는 지금, 시간과 다툼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대그룹의 어떠한 경제 이익단체라고 하면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감원대상입니다.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경제논리를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분율도 문제가 있었고 대형백화점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소형 용지가 팔리지 않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돼 버렸다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머리를 싸매고 같이 연구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깁니다.
정월남 위원 중동 문제는 그 정도로 넘어가고 내촌로 얘기 좀 합시다.
  내촌로 준공이 언제쯤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98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현재 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쪽에 민원관계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일은 없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위원장대리 고의범 내촌로 관계는 기술담당관한테 답변을 듣는 걸로….
정월남 위원 네, 그러지요.
○위원장대리 고의범 김상택 위원님.
김상택 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약대- 신월간 도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토목계장하고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토지주 52% 나온 걸로 방금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도시계획이 잘못되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토지주나 건물주가 90% 이상 동의를 해야만 도로가 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52%가 동의를 하고 나머지는 동의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성사가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천시에서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마냥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에 보면 도시 환경이 저하되고, 우리 오쇠동하고 비슷해요.
  개발도 전혀 안 되고 건축물도 보수·증축이 전부 불가능한 상태고.
  그 다음 개인적으로 공지로 남겨둠으로써 사유재산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한 1800억이 드는 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통연구원에서 교통연구 기본계획에, 그 당시에 이 도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사업이 불가하다면 도시과와 협조해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아남산업에서 나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택 위원 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것은 먼저 시의원님이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답변드린 기억이 있는데 99년도 재정비계획 시에, 저희가 그때 가서 세밀히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조치하겠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꼭 99년도 가야 되나요?
  도시계획 5년마다 검토하니까 그런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 가서 판단을 해야지 지금 미리 판단하면 그때 가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는 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상택 위원 알았습니다.
오명근 위원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우리 부천시에서 중동 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522억원을 주고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오명근 위원 금년도 155억원을 주기로 돼 있는데 이것 주게 되면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320억이요.
오명근 위원 320억이요?
  지금 522억을 주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수도권외곽순환도로 밑에 땅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오명근 위원 그 땅을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공사에서 임의대로 자기네 수익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오명근 위원 사업소장님이 알고 계시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상동개발을 진행하면서, 이게 수도권외곽순환도로입니다.
  여기까지는 밑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요, 밑에도. 그렇지요?
  사용하고 있는데 상동지구부터는 밑을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에서 테니스장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잘못 도로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상동지구가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서쪽으로는 도시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 부천시에서 굳이 522억원을 부담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환으로 밑을 부천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지 않고서는 굳이 개발이익금을 도로공사에 줘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을 도시과와 공영개발사업소가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그러한 돈이 522억이나 되는데 아무런 우리 부천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522억원을 줄 필요가 없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돈을 주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부천시에 이득이 되고 하는 사항은 전혀 검토도 안하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과 나름대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 나름대로 같이 업무협조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좀더 유리한 도시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인데도 안 된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것을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우리 부천시의 현실에 맞지 않는 수도권외곽순환도로 밑의 땅을 부천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우리 부담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런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도로공사에다가 우리가 5백 몇십 억을 줘야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선시장 시절에 약속한 부분이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당위성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협의된 내용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사회자가 소장님한테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업용지 안 팔리고 있는 땅 말이지요, 그걸 아파트 용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아직은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왜 그러냐 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주거지역 이런 것은 부족한 반면에 상업용지가 신도시에 너무 과다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하고, 경찰서 밑으로 안 팔리는 땅들이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런 걸 아파트나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면 오히려 빨리 분양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 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는 자기네 별도로 규약이 있어서, 지침이 있어서 처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재산이라는 걸 형성을 하면 재산은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처분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업용지를 매각함으로서 어떤 사업비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굳이 그 토지를 매각하려고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 매각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사업비 투자하는데 그 재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본래 보유한 재산은 처분의 목적이 아니고, 사실 재산이 있는 것을 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그러한 사항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저희도,
○위원장대리 고의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건 아닙니다.
  걱정하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런 취지도 있다는 것을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저희도 일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보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냥 이자 주고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아니지요.
  이자는 저희가, 상환할 수 있는대로 원금은 다 갚아나가야지 그걸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재정적인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건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경우라도 돈을 만들어 가지고 상환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상환기일을 연기했거나 이런, 연기는 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기간을 초과해가지고 연체 이자를 납부했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남은 부채 430억이 98년도하고 99년도 해서 완납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비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저희가 상업용지 매각하는 추세를 감안하게 되면 99년도에 가서 어떤 판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개인이나 회사 같으면 벌써 부도가 났지요?
  자기 주머니에서 이자가 안 나간다 그래서 그냥 너무 안일하게 여태 대처해 온 게 아니냐….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저희 특별회계로 운영했지만 부도가 나는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 특별회계도 자금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부도가 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까지 부도상태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다른 분 소장님한테 질문할 분 없습니까?
정월남 위원 담당관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그냥 마무리 하자고요.
○위원장대리 고의범 그러시지요.
정월남 위원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고의범 다른 건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마저 질문하고 그냥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 있으면 좀 보조 역할을 해주시고,
정월남 위원 소장이 책임지는 거니까, 소장관장 하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낫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정월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월남 위원 아까 내촌로 관계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요, 내동쪽의 문제점들은 해결됐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한성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월남 위원 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도 심하고 그게 71세대로서 집 지은 지가 근 20년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상태고, 지역발전으로 봤을 때 구시가지는 잘 발전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상동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수용해가지고, 물론 그건 안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다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승인이 나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안으로서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하게 되면 그 주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살리면서 구시가지의 발전도 도모하는 뜻에서 저희가 공공용지손실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해가지고 그 이주민을 상동에다가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아파트를 저희가 마련해가지고 입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협의가 끝났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내부 결심을 받아놓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동이 개발되면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생활이 개선되고 단, 거기에 별도 어떤 이익을 주는 건 아니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는 자기 지분에 대한 평가액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걸 목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공사 추진하는 데는 일단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흥 위원 아파트형 공장 금년 11월부터 공사기간을 잡았는데, 지금 공사 시작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시작됐습니다.
윤석흥 위원 유치 업종을 보게 되면 공업배치법이라든지 공장설립에관한법에 의해서 도시형 공장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윤석흥 위원 어느 정도 입주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시는지, 한 번 예측해 보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예측을 했는데, 지금 국내 경기가 하향돼 있고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입주될런지 지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12월 16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윤석흥 위원 이 용지의 소유자는 대한주택공사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어떤 거요?
윤석흥 위원 아파트형 공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저희지요.
윤석흥 위원 그렇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용지는 저희 용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분양하면서 대금을 받는겁니다.
윤석흥 위원 그럼 분양을 해서 분양수입을 올리시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분양해서 받고 공사비 충당하고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수입은 별로 없고 분양금으로 해서 땅값하고 또 건물 사업비,
윤석흥 위원 공사비?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공사비만….
윤석흥 위원 분양가는 비싸지는 않겠구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땅이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이 아니고 당초 조성원가로 제공해서 짓는 겁니다.
윤석흥 위원 그럼 많이 싸지겠구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글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단가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많이 싸지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이 사항이 11월 26일에 국민일보, 경기일보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윤석흥 위원 이거 분양,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윤석흥 위원 우리 지역신문도 있는데 지역신문도 좀 해주시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아니지요.
  그건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공고라도 신문사 잘못 지정이 돼 가지고 잘못됐다 그러면 원망 듣는 거고, 그건 그 회사측에서 공고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윤석흥 위원 물론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조성원가로 조성을 해서 또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해준다는 것은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그보다 더한 봉사는 없겠지요.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가 수익사업을 위해서 이 땅을 개발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수익이라는 것은 저희가 간접적인 수익으로 봐야되겠지요.
  지금 부천시 관내 기업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부천시 관내 기업들이 입주해가지고 공장 운영이 잘 된다 그러면 직접적인 수입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흥 위원 세수가 발생이 되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그리고 기업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이 된 겁니다.
윤석흥 위원 네, 잘 좀 추진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알겠습니다.
정월남 위원 분양공고 내용 좀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분양공고 요약한 것이, 저희가 추가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추가자료 맨 뒤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된 게 입주예정 업종 및 입주조건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행정감사 추가자료 25쪽부터 돼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구체적으로 분양가격이나 내용 같은 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정월남 위원 그걸 달라니까.
윤석흥 위원 그것 좀 복사해서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박영훈 네, 알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부천 시민을 위한 거니까 부천 지역신문도 좀 배려를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저희가 그건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기자실에서도 그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앞으로 내게 되면 저희 부천시 관내 신문에 게재토록 그렇게 저희가 종용은 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부천시민이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김철현 위원 중동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이익금으로 주요사업을 할 때 내촌로 개설공사나 옥산로 개설공사, 도약로 개설공사, 시민복지회관 이건 사실 부천에서 살아가는데 질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도 피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춘의동 도로확장공사는 중동 개발하면서 중장기계획에 들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누가 봐도 인정하는 건 중동 개발하면서 확장되는, 주요사업 저기에 빠진 겁니다. 이건.
  인정을 해요. 개인적으로.
  답변할 때 다 여기서 인정을 한다고, 누구도.
  그런데 그건 이때까지 건물도 짓지 못하게 하고 확장도 못 하고 신축도 못 하고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쪽은 지금 보면 아주 옛날, 그 때 이전에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옛날 구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인하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 이건 회의 중에서도 제일 시급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건 다 논이나 밭, 산 같은 것을 헐고 나가는 외곽도로지만 이건 실지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예요.
  이걸 근 10여 년 가깝게 그대로 묶어놓는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신경좀 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는데요, 춘의로 확장공사가 왜 주요사업실적에 빠지고 중장기 계획에 들어갔나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의범 이상으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해 한 달여 동안 준비해 주신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께 오랜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더불어 노고에 대한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시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주장하신 미분양 상업용지 매각 대책, 내촌로·옥산로 등 투자이익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각종 공사에 대한 잦은 설계변경 방지 등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고의범 오전의 공영개발사업소 감사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199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상수도사업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은 증언대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업  무  과  장 이윤구

                    급  수  과  장 최동만

                    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정  수  과  장 윤범수

○위원장대리 고의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7년도 실적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수도사업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소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 시 위원 여러분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급수과장이 되겠습니다.
  누수방지과장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이 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고의범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의 의지나 결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및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97년도 것까지 들어있지요? 이 보고서에.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급수현황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통계 숫자이기 때문에, 기본통계는 96년 12월 말 현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것이 금년도 최대 급수실적이 5만여 톤이 초과된 33만 8000톤을 최고로 급수했다 하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 때가 하절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6월부터 11월 20일까지 최대로 썼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성수대교에 있는 자체 취수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현재 그것은 생활용수 공급은 안하고,
강문식 위원 공업용수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인천시에 물을 공급할 때는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그 때는 인천시 물을 취수하고 인천시 물을 쓰지 않을 때는 공업용수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로는 한강 취수를 쓰고 생활용수로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올해도 생활용수로는 한강 자체취수장 것은 하나도 안 썼습니까? 공업용수로만 쓰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우리 누수율이 약 18%,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건 무수율로서 저희가 생산을 하기 위한다든지 배수지 청소를 한다든지 관로 묻고 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 17.6%고 순 누수율로 봐서 13.5%,
강문식 위원 약 4%가, 행정용어로 무수라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누수되는 사항이 아니라 작업 공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청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필요할 때 쓰는, 요금을 받을 수 없는 물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누수율이 13.5%인데 전국 대비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전국 대비로서는 저희가 상당히 좋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지역별로 보충해드릴….
강문식 위원 아닙니다.
  이 때까지 우리가 수도요금에 대한 고지를 할 때 각 급수 가정에 이 13.5%가 수도요금 계산에 들어가지요? 누수되는 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수도사용료받는 데요?
  거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도요금을 받는 것은 유수율이라고 82.4% 이것이 돈으로 받아지는 것이고 돈을 못 받는 것은 누수가 됐든지 저희가 공사용으로,
강문식 위원 아니 그런데, 원가계산할 때 17.6% 무수률까지 누수를 포함한, 그걸 다 포함시키지 않느냐 이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지요. 생산코스트에는 들어갑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결국 그게 수지균형을 맞추려면 각 가정에 부담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생산코스트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원가에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가정이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가정에서 82.4%에서 17.6%에 대한 누수되는 원가까지 나눠서 부담을 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가정에 부담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수돗물이 지금 생산 공급가격이 실제로 원가보다 쌉니까? 부천시가.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22.6% 정도가 적자입니다.
강문식 위원 적자 주 요인이….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주 요인은 현재 모든 요금을,
강문식 위원 수도요금을 현실화 안해서 그렇다는 얘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누수율이 줄어들면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최대한 시설을 했을 때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는 누수율이 몇 %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누수율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20%, 21%,
강문식 위원 선진시설을 보면,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조그마한 도시에서 최신 시설로서는 10%까지 내려갑니다.
강문식 위원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우리나라에는 10%가 없고 유럽의 경우 소도시에서는 10%까지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17%에서 13.5%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까지 내려가고 2000년도에는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 급수구역 내에 급수받지 않는 인구가 있지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자연부락이 우리 범박동이나 옥길동에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급수구역으로 편제는 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데 아직 급수시설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배수관로까지는 들어가 있고 각 가정에서만,
강문식 위원 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 자연부락 사람들은 지하수를 음용하는데 수도요금 내는 것도 아깝다 이거예요. 지하수는 공짜인데.
  사람들 인식이 그럴 수 있잖아요.
  작년에도 한 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는데 커다란 표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자연부락 지역도 관내 음용수 지역으로서 부천시 관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하수를 음용하니까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줘야 된다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건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올해 정기적으로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역곡1동 안동네에도 했고,
강문식 위원 지하수 음용지역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그럼 좋습니다.
  옥길동 지하수 음용하는 자연부락의 수질검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지하수에 대해서는 각 해당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하면 우리가 수질검사는 해주고 집계는 각 보건소별로 하는데 부락 단위별로,
강문식 위원 집계는 어쨌든 수질검사 나간 근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건 취합부서에서 자료 받아서 제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 사람들이 직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수질검사를 나가야지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아니지요.
  거기서 채취해다 주면 저희는 검사만 해줄 뿐이고,
강문식 위원 검사기록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그것 좀 부탁합니다.
  전화해서 빨리 좀 가져오라 그러세요.
정월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천시에 수질검사하는 기기가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몇 종을 할 수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지금 49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49종까지 검사를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정월남 위원 보건소에서 자연부락이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49종을 다 해주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저희한테 오는 건 다 해줍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한 6개 항목밖에 못 하는데 저희는 49개 항목을 다 해줍니다.
정월남 위원 그럼 49개 항목 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기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더 할 수 있는데 환경기준이라든가 법정 항목이 46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46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중요성으로 해서 3개 항목을 더 하고 있는 것 뿐이고 그 이외에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그것은 특이하게 저기하지 않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지금 도에서는 몇 종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마찬가지입니다.
  법정항목 이외에는 더 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도 수준까지는 이미 구비가 된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지금 연간 몇 회씩 현재 수도를 검사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수도는 1일 검사, 주간 검사, 월간 검사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월로 계산을 하면 월 49개 항목을 한번씩 다 한다고 봅니다.
정월남 위원 최근에 주간 검사한 자료를 주시고, 월간 검사까지 한 자료를 주시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정월남 위원 이상입니다.
    (고의범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가 잠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도 수납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부천시에.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징수계로 직원이 4명입니다.
  자동으로 또는 은행에 넣게끔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징수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은행이나 관내 은행에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서 수도를 뽑아가지고 공사현장에 계량기를 달 때 그 부분도 전부 자동으로 돼 있습니까? 현장에서 수도를 필요로 할 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검침은 다 하는데 요금 내는 것, 징수만 은행 지로로 들어가도록 돼 있다는 말씀이고 공사하는 현장에는 급수공사 신청을 해서 공사용으로 제출하게 되면 공사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부천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계량기 검침원들 내지는 수납요원들이 있잖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검침원은 지금 3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노출되는 게 요즘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에서 획기적으로 그걸 자동화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종합시스템으로 해서 사무실에서 할 수는 있지만 수억 원이 들어가는 관계로, 전화선을 이용해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으로 입력해서 읽기만 하면 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앞으로 수도요금이라든가 검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획기적으로 자동화를 시키는 것이 미래지향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워낙 많은 예산과 관리문제 또 전화요금이 하나 하나 거기에 대한 체크를 했을 때 다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 단계로서는 아직 예산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98년 1회 추경 때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것을 추진했을 때 문제점과 또 추진했을 때의 장점 그리고 총 비용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알았습니다.
강문식 위원 장차 급수용량에 대한 확보관계입니다만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를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지금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정수장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쓰레기 집하장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문제 또한 가설사무소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므로 인해서 가설공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 상당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것이 한 2개월 정도 지연됐었습니다만 그 공기는 앞당겨질 수가 있고, 금년도 계획이 토공을 하는 주 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토공을 끝내고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구조물이 들어가리라 생각되고 관로공사는 내년까지 끝을 내려고 하는데 물을 끌어오는 도수관로는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수장으로부터 여월정수장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시내에 공급하는 원종로 계통이라든가 춘의로를 거쳐서 신시가지까지 연결하는 관로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종로는 지금 90% 정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강문식 위원 관내지역 말고 관외…,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관외로 확대할 구역은,
강문식 위원 취수장부터 오는 공사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취수장부터 오는 것은 아직도 수자원공사가 저희 관내 입구, 그러니까 경기화학 있는 데 쯤에서 연결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직 안 돼 있고,
강문식 위원 그럼 좋습니다.
  광역 5단계가 실지로 부천이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용량의 확보가 어느 정도 관계가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당초에는 97년 말까지로 광역 5단계를 건설부 차원에서 하기로 했던 것이 99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99년 목표로 해서 99년 말에는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99년 말까지 저희는 할 수 있다고, 1단계는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원수가 건설부 계통에서 지연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했습니다만 도수관로는 지연된다 하더라도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처리하는 관로만이라도 원종로 계통하고,
강문식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아니, 왜 그러냐면 그건 여월정수장에서 10만 톤을 정수할 수 있는 처리 여유시설이 있기 때문에 원수만 더 받으면 우선 정수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되는데 그래서,
강문식 위원 원수는 확보할 데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인천시에서 저희가 33만 몇천 톤까지 꿔서 먹고있다 하는 걸 보고드렸는데 그것이 금년 말까지였던 것을 99년 말, 또한 단서를 붙여서 광역 5단계 원수가 도착할 때까지 10만 톤을 계속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5단계가 도착할 때까지 10만 톤까지는 저희가….
강문식 위원 그러면 인천시는 지금 수도급수 공급용량이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여유가 있는 것은 신공항에 갈 원수 확보해놓은 게 있습니다.
  신공항이 2000년대에 가야 먹기 때문에 지금 그 원수 관로가,
강문식 위원 인천시가 지금 개발을 활발하게 하는데 인구 증가가 상당히 많이 예상되는 지역 아닙니까? 인천광역시가.
  그렇게 인구에 대한 증가요인을 다 감안하고나서 99년까지 인천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광역 5단계 때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저희가 배수관로부터 먼저하는 것이 그겁니다.
정월남 위원 광역 5단계 공사 끝나면 인구를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다고 계획이 돼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10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그 이상의 계획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저희가 2006년까지 5단계, 2010년까지 6단계 이렇게 해서 광역 6단계 2010년까지 올 수 있는 관로가 계획이 돼서 지금 그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오는 경기화학 있는 데서부터 오는 것은 2010년까지 올 수 있는 관로가 매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용수가 아닌 공업용수가 들어갈 수 있는 관로가 설치돼 있습니까?
  한강계통에서 들어갈 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공업용수 관로는 아남산업하고 열병합발전소만 지금 들어가 있고 그 이외에는 안 돼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관로 주변은 확장해 줄 수 있습니다.
  공업용수 관계는 한강취수장에,
강문식 위원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거기서 필요한 것을 저희한테 요청하면,  
강문식 위원 입주자들이?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공장을 개설하는 데서 한다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
강문식 위원 아파트형공장을 짓기 전에 관로매설을 해놓으면 좋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것이 원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대개가 무공해 공장이고 물을 쓰는 공장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원수로 공업용수를 댈만한 여건이 아닙니다.
정월남 위원 자료 요청할 수 있어요?
  대장동에 수질검사 97년에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지하수 관계는 단위부락별로 지하수 공급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의뢰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래서,
정월남 위원 97년도에,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금년도에도 했어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지하수 음용지역들 말입니다.
  부천 전지역의 지하수 음용지역에 대한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지하수 관계는 저희가 관리 안하고 있고 다만 수도를 신청하면 저희가,
강문식 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자연부락들 수도를 안 먹고 지하수만 음용하는 지역들에 대한 관리현황이나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안하고 보건소에서 의뢰할 때 수질검사만 해준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참고로 대장동하고 옥길동하고는 95년도에 기이 우물, 지하수를 검사해서 수질이 악화돼서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관로비를 지원해서, 공사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그 부락까지 관로를 다 깔아줬습니다.
  깔아주고 거기서 가정집에 연결만 하면 되는데 그 급수공사비를 일시에 투자하는 것이 어려워서 못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과거에는 구두로 언약을 했지만 정식공문으로 띄워서 11.5%까지는 내려주겠다 이렇게 농협 부천시지부하고 협약이 됐습니다. 100만원 내지 300만원 범위까지.
  그 대신에,
강문식 위원 100만원에서 300만원이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그 정도면 됩니다.
  그 대신 신설급수만이 아니고, 제일 어려운 것이 각 가정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것 내부가 노후됐잖습니까.
  물이 잘 안 나온다든지 노후돼가지고 누수되는 데가 많고 또 누수되는 게 구조물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디 어디인지 잘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노후된 것 10년 이상, 과거에 아연도관으로 묻혔던 것은 과감하게 사장시키고 새로 깔아야 되는 그런 것도 여기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겸해서 개선공사나 신설공사나 필요한 사람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보편적으로 12.5%가 일반대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보다 1%라도 낮춰달라 해서 상수도관계는 11.5%로 융자를 주도록 농협하고 직접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가 돼 있습니다.
정월남 위원 지금 수도 기본공사 비용이 얼마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기본이라는 것이, 20m까지는 75만원, 8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넘으면 100만원 정도, 보편적으로 100만원이 예상되는데,
정월남 위원 자연부락 같은 경우 보통 100m씩, 150m씩 끌어야 되는데 엄청 부담이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다고 해서 배수관로를 깔아놓지 않은 이상의 것을 저희가 별도로 부담해준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월남 위원 요금 산정할 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신청을 했을 때 전체적인 총 길이를 요구하는 수량에 분배해서 나눌 수가 있나요?
  다시 말해서 2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기본이 20m 아닙니까
  그러면 400m까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럼요.
  수도는 나무 가지치는 식과 마찬가지로 장거리를 가면서 중간 중간 따가는 게 있으면 저 끝 사람이 좀 많아진다는 건 맨 처음 갈 때 20가구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첫번째 집은 1/20로 나눈 공사비고 그 다음에 한 집 빠졌으니까 19집, 18집 이렇게 줄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몇 분의 1, 몇분의 1 보탠 것이 끄트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끄트머리에서는 좀 비싸게 먹는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공동부담이 됩니다.
강문식 위원 질문 끝나고 개별적으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위원장 서영석 사업소장님께 제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정월남 위원님께서 자연부락 수도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간에 강관에서 많이 바뀌었지요. 스테인리스관으로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위원장 서영석 현재 자연부락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밀집적으로 살았던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구획이 된 지역 같으면 우리 관에서 수도관로를 전부 배관을 했습니다. 그 간에.
  원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원관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도시구역과 신도시 그리고 자연부락 이 3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자연부락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소외감 같은 것을 많이 받습니다.
  전에는 수질이 상당히 좋았는데 공장이라든가 인근에 주거밀집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지하수를 검사했을 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수질로 변화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연부락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수도를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엄청난 가계 부담이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에서도 자연부락에 대한 구제 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장에서는 자연부락에 사는 주민이 돈을 내서 수도를 끌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자연부락인 옥길동이라든가 대장동이 과거에 급수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급수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배수관을 미리 깔아놓지 못했다는 얘기였고, 그렇다고 해서 수도사업에서 거기까지 깔아줘야 된다는 부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서 배수관을 깔았습니다.
  대장동도 거기까지 배수관이 들어가 있고 옥길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작동 부락도 저희가 관로를 깔아줍니다.
  그 관로를 깔아 준 이상에서부터 각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한 집 때문에 50m, 100m 된다고 해서 그 집 때문에 다 깔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도 하나의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어디까지는 배수관을 포설할 수 있다 또 거기에 있어서는 통로 자체도 공공용지여야지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유지에 깔고 나가지 못합니다.
  저희가 용지매수를 해 들어가든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장동이나 옥길동 같은 데는 배수관 포설이 완료돼 있고 광역 5단계가 들어가면서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로서 관로를 까는 계획이 들어갑니다만 현재 광역 4단계까지 급수구역 내에서는 저희가 대체로 깔아주고 있지만 급수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위원장 서영석 현재 옥길동이라든가 대장동이라든가 구작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배수관을 추진해서 깔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깔아놨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자연부락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자연부락이 아니고 급수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현재 그린벨트 내에 자연부락이 그쪽 뿐 아니고 사회자가 알기로는 여월동쪽도 있고 괴안동쪽도 있고 범박동, 우리 부천 관내에 자연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주무 부서장으로서 자연부락에 대한 그런 파악은 돼 있지요?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위원장 서영석 자연부락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3개 동만 배수관이 깔려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연부락 내에.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자연부락으로서는 3개 동이 들어간 것으로 봐야지요.
○위원장 서영석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부천시에서는 점진적으로 자연부락에 대한 수도 보급률을 최대한 높여야 된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광역 5단계에서는 전 구역을 다로 보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광역 5단계가 완료되기 이전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세부계획안이 나와야 될 것이다.
  사회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천시 자연부락에서 물을 먹고 있는 자연부락 내 주민이, 현재 수질이 엄청나게 불량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집단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부천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건 수도에서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보건계통에서 책임져야지,
○위원장 서영석 아니 보건계통에서 책임을 지는데 1차적으로 수도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지하수를 먹고 사고가 났을 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게 보건책임이에요, 수도 책임이 아니고.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책임추궁 이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먹는 것을 수도 배관을 해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 사전예방하는 것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중요한 일 아니냐 이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연부락에 대한 대비책을 빠른시일 내에 수립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자연부락에 급수관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개 지역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아까 말씀드린 역곡 1동 안동네 경우도 반상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도 급수외 구역입니다.
  그래서,
강문식 위원 급수구역, 급수외구역정책은 누가 수립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건 수도사업을 할 때 사업승인을 장관승인까지 받는 거지요.
  법적으로 수도법에 의해서 받는 건데,
강문식 위원 그 지역을 왜 소외시켰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 지역은 그 당시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더라도 급수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지금은 아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건 저희가 사업승인을 변경받아야, 급수구역 변경을 받아야 돼요.
강문식 위원 그 받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책임보다도 시설에 대한 용량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자고요.
  급수지역에 대한 지역 설정이나 이런 건 부천시에서 입안하지요? 건설부에서 승인하더라도.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입안할 당시에 자연부락의 음용수 상태가 좋았단 말입니다.
  지금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수지역을 확대해야지요? 그 지역까지.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건 다음 단계에 저희가 시설용량 확장될 때 확장해야지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강문식 위원 들어보세요.
  물을 못 먹으면 골고루 같이 못 먹어야지 부천시 정책에 의해서 그 사람들만 물이 나빠졌는데 별도로 취급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같이 못 먹으면 골고루 줄여서 못 먹어야지.
  우리가 정책의 입안에 대한 시각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지역을 급수지역으로서 권역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한 입안을 부천시에서 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시에서 하지만 시설용량관계 가지고 몇년도까지 어디 먹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외 지역에 대해서 변경하려면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설용량이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확장해야지 그냥은 안 됩니다.
  다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걸로 해서 그 범주 내에서 먹을 수 있는,
강문식 위원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럼 그 사람들 물 못 먹게 생겼으면 사 먹어야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러니까 급수신청, 안동네의 경우를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일반회계에서 거기도 역시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강문식 위원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이 행정에 의해서 권역에서 제외됐으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러니까 수도법에 의한 책임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건 보건행정에 대한 책임이지,
강문식 위원 어느 책임이든 부천시에 책임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저는 수도입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부천시 책임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지요.
강문식 위원 부천시 책임이 있으면 같은 급수계통에 있는 정책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보건을 잘못해서 그사람들이 문제가 생깁니까? 수질 자체가 오염됐는데 보건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안동네가 지하수를 파 달라는 얘깁니다.
  저희가 수도 관로를 놓으려고 그러니까 지하수를 먹겠다.
  그러면 저희 사업하고 또 떨어진 거예요.
  지하수 파는 것은 민방위 차원에서 파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책임하에서는 위원님은 같은 얘기고,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만 하자 이거예요.
  우리 소장께서 자기 책임이냐 아니냐 이런 상태가 아니라 시민의 행정을 하는 부천시 차원에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권역에서 벗어났단 말이야.
  권역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이유로 수도 공급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다 권역으로 포함시킬 수 없지 않느냐, 음용수 상태가 양호한 데는 자연취수가 가능하니까 우선 급한 데부터 권역에 대한 지정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월이 지났어. 그 지역도 권역에 포함을 시켜야 해.
  그렇지요?
  그럼 그 권역에 포함시켜야겠다는 의지를 어디서 가져야 되느냐?
  시에서 가져야지요?
  시에서 갖게 되는 기본적인 정책 수립에 대한 의지를 시에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제안이나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아니에요.
  보건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수도를 할 거냐 지하수를 할 거냐 무엇을 할거냐 하는 문제의 판단은 거기서 하게 된다 이거예요.
  다만,
○위원장 서영석 지금 강문식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저하고 동일하게 맥이 흐르고 있는데 일단 자연부락 내에서 수도놓는 것 보다는 지하수를 파달라고 한다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 부락에서.
○위원장 서영석 기존 지하수는 오염이 됐으니까 더 깊이 파서 맑은 물을 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위원장 서영석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관로를 끌어오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하수를 파려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이번에는 관로 깔아주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시장님 결심이 됐는데 부락에서는 공동수도식으로 해줘야 나중에 또 없어질 거고 하니까 지하수로 해달라.
강문식 위원 전 부락이 다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안동네 얘기예요.
강문식 위원 어느 한 지역만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지요.
  그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장동하고 저기는 먼저 깔아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일반회계 지원에 의해서.
양오석 위원 지금 위원장님하고 강문식 위원님 얘기하는 게 소장님은 자연 부락에 수도관을 매설해줬다 그러는데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부락으로 들어가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자연부락을 통과하는 대로까지만 놔준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 부락의 중심까지는 간 거지요.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은 우리 부천시에서 어떻게 보면 낙후된 오지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생활수준도 시내보다 뒤떨어지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도를 먹자니까 부담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주자면 아무리 상수도가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자연부락 내에 주 도로가 있잖습니까.
  지금 수도가 들어간 건 대로로 들어갔을 거고 주 도로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5m 도로가 됐든 6m 도로가 됐든 그러한 중심 공로를 통과하는 데까지만 놔주면 아까도 말씀드린 여섯 집이면 1/6, 열아홉 집이면 1/19 이렇게 안 따져도 우리 시에서 시 예산을 들여주면 그 주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고 놓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안동네가 지하수를 파달라 그건 실질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민방위 저걸로 해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파는 건 모를까 부천시 80만 명이 넘게 먹는 수돗물을 불신해가지고 “우리 동네만은 지하수를 파달라.” 지하수 팔 돈 가지면 동네가 수도를 다 놓고도 남을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다 놓을 수는 없지만 근방까지는 다 갈 수 있지요.
양오석 위원 지하수를 파는 돈은 자연부락이 대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부천시 예산을 가지고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일반회계에서.
양오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일반회계를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로 돌려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더라 이겁니다.
양오석 위원 글쎄 원해도 그건 해주면 안 되는 거지요. 먹는 음료수만은.
  음료수만은 보건당국에서 했든 상수도사업소에서 했든 간에 주민에 대한 공급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자연부락 내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동네의 주도로, 예를 들어서 동그란 바운더리가 아니고 이렇게 길다면 여기까지 수도가 들어갔다면 가운데 통로까지 이렇게 해서 놔주면 그분들의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한 가지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 다 도시가스가 들어갔는데 저희 집만 못 들어왔어요.
  동네 자체적으로 보면 우리 집은 중심지역에 있는데 가스관을 깔다보니까 맨 나중에 양쪽집 다 놓다 보니까 우리 집은 근 50m 정도가 본관이 안 들어와서 가스를 못 댔습니다.
  그래서 삼천리하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하신 것같이 우리도 사업하는 부서인데 의원님 집 한 집만 바라고는 가스를 못 대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저 산동네 산골속에 있는 집은 생전 가도 전기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국가라는 게 뭐냐는 얘기야. 소외된 계층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국가 정책이지 공기업에서 이익만 내자고 하면 생전 가스 못 대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나중에 한참 자기들이 의논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더니 놔줬어요. 저희 대문 앞까지.
  그래서 이번에 가스를 댔는데, 그것에 꼭 비교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께서 없는 부락에 조금 지원적인 정책으로 정책적인 개발을 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준다면 위원장님이나 강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이 큰 무리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 때 당시 관로를 2개소 할 때에는 부락 사람들하고도 최대의 협의를 하고 여기까지만이라도 끌어달라 해서 협의 하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그 범위까지 했는데 이제는 막상 거기서 또 끌어오다 보니 끄트머리 사람은 많이 들어간다 이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최대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만 결론이 돼 있는 현 상태에서 또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욕심은 한이 없는 거지요.
강문식 위원 본 배관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 한 채를 위해서 산까지 갈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여러 채가 있으면 꼭 주 도로가 아니더라도 일반 공로로 활용하는 도로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소외지역에 물 넣어주는데 부천시 일반회계 좀 쓴다는데 그것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권역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오는 일종의 혜택이 현실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상태로 봉착하는 건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배수관로를 옥길동이나 대장동 할 때에도 기존 도로로서 인정하는 간선도로,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선도로 또 집단화 된, 여기까지는 다 그 때 당시에 최대로 해줬다고 봅니다.
  다만 끄트머리가 그런데, 그 나머지를 가려면 사유도로로 간다든지 현행 도로가 아닌 데를 통해 간다든지 이런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하여간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좀 의아스러운 건 부천시가 해야 할 일을, 이게 전적으로 우리 부서 일이다, 전적으로 아니다 이런 한계가 명확한 일이라면 모르지만 서로 어느 정도 유사성격에서 협조하고 공조해야 하는 그러한 사무를 보는 부서의 입장으로서 그런데 대한 정책적인 입안이나 관심을 갖고 지역을 살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보건소하고 수도사업소하고 밀고 당기고 할 일이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밀고 당기는 것은 아니고,
강문식 위원 누가 먼저라도 필요하면 연구하고 서로 협의해야 될 문제라 이거예요.
  지금 책임소재를 운운하는 게 아니라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소장님께 잠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5단계사업을 하고 있지요? 작동에.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위원장 서영석 지금 추진실적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연이 많이 됐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쪽에 토목사업을 하면서, 수목이 상당히 우거졌던 곳인데 지금 거기 수목을 베어내면서 이식할 수 있는 수목이식비를 우리 부천시에서 받은 것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공원관리사업소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시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여기 산을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나무를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행정적으로 상당히 많이 저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74본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이외에 참나무가 커다란데 사실상 옮길 수는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잘라서 버섯 재배용으로 농촌지도소에 한 200주니까 전부가 한 600개가 되겠습니다. 토막으로.
  이렇게 해서 기이 농촌지도소에 버섯 재배용으로 600개, 나무 수로는 200주 이렇게 했고 그 나머지는 574본 정도를 정수과, 녹지과, 오정구청 또 공원관리사업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부 이식해서 쓰는 걸로 해서 거의 다 가지고 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전부 테이핑을 다 해놨습니다. 아직도 이식 안 된 것.
○위원장 서영석 그 이식비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 가져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을,
○위원장 서영석 아니지요.
  수목을 베었을 때 이식비를 예치시켜놔야 된단 말이에요. 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식비를 어느, 사업주측에서 물게 돼 있느냐 아니면 우리 부천시에서 물게 돼 있느냐,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가져가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식비를 별도로 예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 나무가 필요한 부서에서 가져 가는 걸로.
  이걸 옮겨놨다가 다시 쓰는 게 아니고,
○위원장 서영석 소장님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현재 5단계 사업을 하면서 임야를 개발하게 되면 개발부담금 내에 수목이식비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식비를 사업주측에서 그걸 내놓느냐 아니면 우리 부천시에서 내놓느냐, 모르신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이식비가 별도로 저희 사업비에 계상이 안돼 있고,
강문식 위원 부천시 관내사업 아니에요, 그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지.
  각 부서마다 가져가는 부서가 돈 내는 것 뿐이지.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지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 자료 좀 빨리 갖고 와봐요.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를 10분 간 중지하겠습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살림을 훼손했을 때 그 대체 비용을 우리 주민은 땅값 이상으로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단계 사업하는 장소에서는 자치 단체가 할 경우에는 조림비를 물지 않게끔 돼 있네요.
  이 사회자가 생각할 때는 개인도 이렇게 무는데 시행자인 대우건설에서 960억 가까이 큰 사업을 하는데 대채조림비가 전혀 없길래 그 큰 사업하면서 거기도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아시고 그 사항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법은 개인은 내는데 관은 안 낸다 그런 얘기지.
○위원장 서영석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철현 위원 장시간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급수공사에 있어서 사진을 찍게끔 돼 있지요? 준공낼 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김철현 위원 한 일곱 장 내지 여덟 장 찍는데 사실 이거 2, 30만원짜리, 적게는 6만원, 8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게 모이다 보니까 한 돈 백 정도 되는데 사진만 해도 한 7, 80매 이상 찍게 돼요.
  그런데 이건 아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행정을 간소화 간소화 한다는데 이게 아주 역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수도 급수공사를 할 때는 준공계를 낼 때 수용가 감독확인서를 받게 돼 있는데 그걸로 대체를 하고 그건 시정하는 게 아주 바람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러니까 수용가의 준공확인서로 갈음,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소화 하는 차원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관계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강문식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강문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럼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급수과장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장내소란)
  양해를 하신다면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급수과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철현 위원 사업소장님한테 전체를 듣다시피 했잖아요?
고의범 위원 급수과장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최동만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농촌지역 급수대책 그게 제일 저희가 관심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급수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장 나오십시오.
  누수방지과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수방지과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의범 위원 노후관 교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노후관 교체는 저희가 90년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전체 428㎞ 중에서 353㎞를 금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돼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나머지는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18㎞, 이후 2001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오석 위원 우리 부천시도 시로 승격된 지가 한 25년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는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옥내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의지와 달리 실수용자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그런 현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의 효과는 한 80% 되는데 실수요자가 느끼는 것은 관에 슬러지가 생기고 녹물이 생기고 그래서 한 50%가 된다면 시의 의지력과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역시 그렇게 해서 노후관이 많이 파손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을 교체하는데, 물론 개인 수용가에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별도의 대책같은 것, 이런 앞으로의 구상은 없는지?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일반 아연도, 흔히 말씀드리는 KS가 아닌 BS를 써서 집장사들이 그냥 팔아먹고 간 집들, 보통 3년 정도 되면 녹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6년 정도 되면 녹물이 나옵니다.
  7년째 되면 구멍 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량기까지는 물이 잘 나갑니다.
  그런데 집안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차 검사를 해보면 오래된 집, 또 관을 불량한 것을 쓴 집들, 그렇게 돼서 안 나가거나 아니면 집 안에서 수도가 터졌는데 모르고 그냥 쓰다가 물값이 많이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자를 알선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 가옥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댈 수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고치실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각 개인별로.  
  그래서 융자를 알선해서 고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더불어서 그에 대한 홍보도,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아직 저희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바로 홍보 들어가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언제쯤이면 그런,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내년 상반기쯤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12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기간을 두는 것으로 홍보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건 연차적인 계획이 아니고 한시적인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양오석 위원 집이라는 건 자꾸 노화가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 후에 가서 또 연장을 하든지 이렇게….
○상수도사업소장누수방지과장 김진석 건물을 짓는데 내부구조상에 스테인리스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법이 사실상 생긴 지가 1,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97년입니다만 91, 2년도에 상당히 건축붐이 일었습니다.
  그 때 지은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오석 위원 한시적인 것보다도 연중행사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겨울 같은 때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4월부터 9월까지 이런 기한을 둬가지고 연중행사로 해서 금년에 못 한 사람은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연차적인 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교체 안 된 노후관은 지금 슬러지 제거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슬러지 제거가 아니라 갱생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철관 같은 경우.
강문식 위원 약품으로 할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약품이 아니고 내부코팅을 하게 됩니다.
강문식 위원 단수를 하고 거기다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한 구간을 끊습니다, 저희가. 밸브를 잠그고.
  그래가지고 이 구간에 물 고인 것을 완전히 말리고 닦아내고 나서 코팅을 하게 됩니다. 가열처리를 해서.
강문식 위원 그럼 슬러지가 제거는 안 되고 코팅만 되네?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제거됩니다. 닦아내고 코팅을 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어떻게, 다 굴착해서 하는건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다 굴착하지는 않습니다. 양쪽 구간만 굴착을 합니다.
강문식 위원 주기적으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아까 말씀드린 노후관 교체공사나 갱생공사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네 건을 했습니다, 실제로.
강문식 위원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21p에서….
강문식 위원 21p에 있어요?
  그럼 노후관 중에서 갱생공사를 한 번도 안한 노후관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에 대해서 최초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2001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남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해야 할 것이 약 75㎞가 남았습니다, 20001년까지.
  물론 한꺼번에 다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단조롭고.
  그러나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저희가 갱생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오래된 것부터?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새로 시설하는 것과 같은 구간에서 갱생공사 그렇게 하는 것과 예산에 대한 차이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나오는 주철관은 내부 라이닝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 나온 건 라이닝이 안 돼 있는데 코팅이 돼서 나옵니다. 시멘트 라이닝 같은 것이.
강문식 위원 수명이 반 영구적이라고 그랬지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강문식 위원 갱생하면 갱생의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갱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문식 위원 지금 하면 반영구적으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스케일이 끼지 않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일단 갱생한 지역은 노후관 교체공사의 마지막 지역이 되더라도 음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네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지장이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해마다 하는데 앞으로 70㎞?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75㎞ 남았습니다.
강문식 위원 75㎞를 다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까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96년도 이전에 약 339㎞,
강문식 위원 노후관 지역에 대한 관말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좀 강화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강문식 위원 노후관 지역의 관말 수질검사를 빈도나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새로 공사한 지역에 비해서,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결론은 수질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 아니십니까?
강문식 위원 관말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수도관을 통해서,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노후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각 가구에는 관말의 수질검사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수질검사는 음용수수질관리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강문식 위원 빈도를 좀 자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관계는….」하는 이 있음)
  그쪽 업무예요?
  그럼 이따 물어볼게요.
김철현 위원 하나 덧붙여서 묻겠는데 노후관 교체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해빙기부터 결빙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런데 지금은 노후관 교체도 그렇고 급수관공사도 그렇고, 지구 온난화현상때문에 그런지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늘리고 단축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지금 의미는 빨리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조기에 할 수도 있는데 그걸 4월이나 5월까지 기다렸다 하는데 한 3월이면 다 해토돼 가지고, 옛날같지 않아서 파는 장비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일찍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문식 위원 월동기에 동파 및 긴급 복구에 대한 대책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수립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전반적으로요? 상수도사업소에서요?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강문식 위원 비상대책반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비상대책반이라기보다는 지금 저희 누수방지과에서 세 사람, 급수과에서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동파나 위험 예상지역에 대해서 파악은 자료로 돼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질문 내용과 좀 동떨어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동절기 방재대책을 위해서, 95년도 이후 2회 이상 개량기가 동파된 집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상습 동파지라고 단정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약 19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파 관리하시는 분에게도 문제가 있고 시설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보온덮개 190개를 확보해서 지금 덮고 있는 중입니다.
강문식 위원 특별관리….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특별관리가구로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걸 자료로 확보를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네.
강문식 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좀 낮게 묻혔다든가 노후가 됐다든가 해서 동파 상습지역 같은 것에 대한 판단도 돼 있습니까, 자료로?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그것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얕게 묻혀서 언 것은 거의 없고 내부에서는 얕게 묻은 게 많습니다, 가정별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범위에서 해빙기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일반 공로에는 없고?
○상수도사업소누수방지과장 김진석 거의 없습니다.  
  거꾸로 얼어 들어서 우리 공로로 들어옵니다.
  그런 현상이 작년에도 더러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누수방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식 위원 아까 질문하던 것의 연장인데요, 노후관 중에서 갱생공사가 안 돼 있고 교체가 안 된 노후관 지역은 다른 갱생관이나 교체지역보다는 수질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좀 더 해야 될 지역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일반적으로 인식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사실은 아닌데 인식이 그렇다는거예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가정 수도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노후관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매월 78개소에 대한 가정수도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강문식 위원 집중으로 좀 해야 되겠지요? 다른 지역하고 특별하게 설정을 해서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현재는 매월 78개소 가정에 대해서 수도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그 가정에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수질검사를 확대해가지고 46개에서 49개를 소장님이 아까 하신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더 강화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TV에서 보니까 서울은 61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서울 수돗물과 우리 수돗물이 팔당호에서 오는 건 똑같은데, 물론 법정기준치라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에서 61가지를 한다고 하면 우리 수질검사가 더 미약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서울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서울시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제까지는 법정 수질항목인 46개 항목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61개 항목 이상으로 검사를 하겠다는 취지에 맟춰서 저희 부천시에서도 여건이 주어지면, 다시 말씀드려서 수질검사 장비가 확보되고 검사인력이 증원되면 더 검사 항목을 늘려서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 장비가 지금 우리 부천시에는 없는 거예요?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61개 항목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61개 항목이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검사장비로 가능하다면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강문식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구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파악이 안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수장에서는 수질검사소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실험실로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시장님이 수질검사소로 해서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수질검사소 설치를 하기 위한 현장 검사실 그것하고 인원하고 장비하고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걸로 해서 검사실과 장비는 이제 다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인원만 지금 확보가 네 사람이 덜 됐는데 두 사람은 거기에 대한 T0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번에 시험봐서 채용될 단계에 있고 두 사람은 아직 미확보가 돼 있는데 현재 실험실에 있는 사람 두 사람하고 전체가 6명 들어갑니다.
  6명이 들어가는데 둘은 현재 있는 사람 중에서 쓰고 넷을 확보하기를 원했는데 둘은 확보를 하는 걸로 돼 있고 두 사람은 또 기존의 사람을 써서 우선 수질검사소를 해보자 이렇게 돼서 지금 추진되고, 두 사람만 되면 수질검사소를 환경부의 승인을 이제 받게 돼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돼서 수질검사소로 받게 되면 정식적으로 저희가 검사 항목이 나오면서 서울시가 60 몇 개의 항목으로 한다는데 그것도 그때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법정 항목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더 좀 파악해서, 그것보다도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건 검사소가 된 다음에 저희가 확정을 짓도록 하니까, 금년말 되면 두 사람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반부터는 검사소가 승인받아지지 않겠느냐.
  그 때까지만 보류해주시면 그 때 확대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수질검사요원,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이화학분야 전공한 자라든지 또는 수질환경기사 그 분야, 환경분야를 전공한 분이라든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자격증이라는 건 없고?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자격증이 있으면 그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분야를 전공한 자, 학교에서.
양오석 위원 전공한 자, 그럼 그런 분야를 졸업만 해도 되겠네?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그렇지요.
  학사학위만 받아가지고 졸업한 자, 학위 취득한….
양오석 위원 실무 경험이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격증이라는 게 필요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자격증 소지자면 더욱 좋은데요, 대학을 나와가지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면 수질검사요원으로 선발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시험이라는 걸 왜 보는 거야. 자격증….
        (장내소란)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법적인 검사원 자격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육법에 규정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화학, 약학, 환경학, 식품학, 미생물학, 생물학 또는 위생분야 관련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면 됩니다.
강문식 위원 우리는 경험있고 잘 하는 사람이 했으면….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요건은 우리 시의 의지네요.
  예를 들어서 전공한 자냐 그렇지 않으면 졸업한 자냐 그런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네.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그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지금 61가지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그 이상도 더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물 속에 그렇게 많은 유해물질이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WHO 기준으로 보면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세계보건기구지요.
  그래서 거기에 가까운 기준으로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수질이 굉장히 좋다는 걸로 우리나라는 여지껏 인식돼 있었기 때문에 33개 항목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세계는 100가지를 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100여 가지가…, 그런데 그 동안 우리는 안해도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고시를 안한 겁니다.
  적용을 안한 거지요.
양오석 위원 내년 봄부터 우리도 61가지 이상 하는 걸로 봐야되겠구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가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배수지 청소부분에 있어서, 부천시 관내 배수지 청소를 현재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배수지별로?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법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각 배수지를 6개월에 한 번씩 연 2회를 청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개 배수지에 대해서 2회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2회, 그럼 법정 청소만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서영석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배수지 청소하는 예산을 얼마 잡아줬지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남아 있는 돈이?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본예산에서 6700여 만원 쓰고 나머지는 2회 추경 때에 삭감 정리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삭감 정리가 아니고, 삭감을 하면서 배수지 내부에 코팅으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코팅작업을 하면서 청소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잉여예산을 정산….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서 목 변경을 해서 배수지 안에 코팅사업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작년에 배수지 현장견학을 했는데 그 때 가보니까 배수지 안에는 여러 가지 오물이 떠있었고 배수지 들어가는 출입문이 개방돼 있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냈었어요. 그 때 당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배수지에 2중휀스를 설치했고 방범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112방범시스템에 가입을 해서 경계망을 확실히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리고 앞으로 예산 신청을 하실 때는 추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하지 말아야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억 5000 돈의 배수지 청소예산을 잡아놓고 불과 반 정도를 쓰고 나서 나머지 돈을 다시 목변경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올릴 때 철저히 검증을 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또 한가지 CCTV를 작년에 예산을 줬는데, 4억에 가까운 예산을 책정해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서영석 7개소에 CCTV를 설치했나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7개소에.
○위원장 서영석 7개소지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CCTV를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 이후에 장점이 있다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휀스를 넘어오는 불량한 사람들이 잡혔다든가 아니면 설치 이후에 어떤 문제점을 잡아낸 것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큰 저거는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계를 강화하는데 확실히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출입자가 나타나가지고 문을 건드려도 경보장치가 울리기 때문에 바로 근무자가 확인을 해서 침입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경계 강화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CCTV를 설치 하는데 있어서 입찰을 어느 방법으로 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조달청에 조달구매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업자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100%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건 거의 다가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 사업물량보다도 거의 다 장비를 구입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설치를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서영석 장비 요청이라는 것은 CCTV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자재만 조달청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구입설치로 조달, 그러니까 공사 자체를 전부 조달로 요청을 한 겁니다. 사업자체를요.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달청에 의한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우리 예정가에서 몇 % 정도가 됐습니까?
  입찰가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4억 6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 약 8000만원 정도 입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8000만원 정도의 입찰차액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당초예산이….
○위원장 서영석 작년에 4억 정도가,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4억 5000에서 3억 8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7000만원 정도 입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시에 이것도 역시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2회 추경에서?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어느 정도로 지금….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오석 위원 수질검사하는데 61개 예를 들어서, 49개도 좋습니다.
  49개 수질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부적합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정수장 시설로 해서 그러한 것을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정수시설,
양오석 위원 정수시설이 잘 돼야 수질검사가 49개 다 흡족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양오석 위원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느냐고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저희는 갖춰져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61개 이상 검사를 할 적에도 거기에 적합한 정수시설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그것도 판단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뭘 검토하고 있느냐면, 상수도시설 안전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정수시설 및 배수·급수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개선할 건 개선하고 보완할 건 보완해가지고 현대 시설로 만들든지 또 수질장비를 더 확보해야 되면 더 확보를 해서 맑은 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수장에 지금 시설로 해서 49개가 완벽하게 걸러져 나온다고 하면 61개 이상 나올 것 같으면 지금 그러한 슬러지나 기타 불순물이 정수장에서 다 완벽하게 걸러져 나와야 61개 항목 합격한 물이 나갈텐데 지금 그런 정수장이 돼 있느냐 그런 얘기야.
  검사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검사하고 있는 항목에 충족된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1개 항목이라든지 100개 항목에 대한 더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맞는 시설도 보강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게. 그래서 현재는 이상 없다?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서울시나 저희나 똑같은 원수의 수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2급수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서울시도 2급수 처리시설입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수도물에 불소 투입합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건 충족이,
강문식 위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던데, 할 것같이.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물은 5만톤이고 노온정수장에서 24만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온정수장이 불소화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5만톤에 대해서 불소화사업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런지 그것이 의문이 되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노온정수장에서 할 때,
강문식 위원 의지는 있다. 거기서만 협의가 되면?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강문식 위원 CCTV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CCTV에 테이프 걸려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강문식 위원 그래서 CCTV 테이프를 보고 사항이 없으면 지웁니까? 다시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그건 아주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일주일분 테이프이라든지 한 달분 테이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침입자가 나타났다,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는 테이프가 돌아가지 않고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시에는 자동으로 테이프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평소에는 CCTV만 작동하다가?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사건이 발생했다는 감지하는 감응장치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울타리만 건드려도 경보음이 울림과 동시에,
강문식 위원 전체 울타리를?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어느 부분이든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 울타리 중에서 어디라도 건드리면 자동적으로 그 때부터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작동이 시작됩니다.
강문식 위원 경보음이 울리면서 테이프가 돌아간다?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지금 배수지에도 그렇게 돼 있다 이거지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강문식 위원 배수지에 지금 근무요원이 한 가족이 가 있습니까, 계속?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한 가족이 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CCTV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강문식 위원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꼭 경보음이 없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중에 CCTV를 재생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늦어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CCTV를 운영 관리하는데 12시간마다 한 번씩 재생시켜 보라고 그런다거나 그런 교육이나 지침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저희는 항상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강문식 위원 그건 근무자를 믿는 얘기고, 근무자도 사람이고 한 가족단위가 있단 말이에요. 교대근무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왕에 CCTV를 걸어놨으니까 하루에 어느 시간대에는 그걸 다시 한 번, 빨리 재생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좀 빠른 속도로 돌리면. 그렇지요?
  거기 어떤 흔적만 없으면 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
  이왕에 설치를 했으면 그 기능을 다 활용해서 근무사항에 간과한 사실이 있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근무에 성실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병나고 나서 고치는 일은 없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걸 한번, 운영의 묘를 검토해서 지침을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상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상으로 누수방지과 소관 질문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업무과 소관, 업무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업무과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사회자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누수방지과장이 CCTV를 조달청에 의한 사업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입찰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
강문식 위원 조달품목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CCTV가?
  업무과 업무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맞습니다.
강문식 위원 이거 뭐 4억씩이나 들어가는 업무도 모르니.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조달청은 저희들이 사후에 책임이 없다는 것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위원장 서영석 사후책임의 한계를 정해서, 조달청 품목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사후책임을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조달청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조달청 책임하에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그런 관계를 또 연결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5단계 사업을 하고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네.
○위원장 서영석 5단계 사업을 하는데 지금 거기는 거의 960억에 달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네.
○위원장 서영석 그렇다면 거기는 입찰방법을 어떻게 택하셨어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그건 저희들이 자체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960억짜리는 자체발주를 하고 3억 8000짜리는 조달청 발주를 하고 그 이유는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에 대한 자체 발주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사회자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물었잖아요.
  왜 CCTV 관련한 사업은 조달청사업을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사후 책임문제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달청사업으로 입찰했고,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글쎄 그래서,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지금 960억짜리 상수도 5단계 사업은 왜 자체사업을 했느냐 이겁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3조제1항에 보면 추정가격이 100억 이상의 22개 공정에 해당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는, 100억 이상이요.
  거기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는 동법시행령 13조1항에서 보면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사전심사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그 입찰관계를 보면 100억 이상이 되면 조달청 사업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100억 이상이 되면 조달청 사업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야.
  방금 과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조달청 사업으로 나올 경우에는 조달청에 모든 책임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 권한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960억짜리 공사를 자체 사업으로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보충적으로….
○위원장 서영석 조금 있다가요.
  왜 그렇게 잡았냐 이거예요? 왜.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거기에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임의규정인데 100억이 넘을 때는 조달청사업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법률 읽어보세요, 거기.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자체 입찰로 나갔고 3억 8000짜리 사업은 조달청 사업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 이거야, 왜.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CCTV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많고,
○위원장 서영석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CCTV가 구매가 많으면 1000억짜리 공사는 구매가 없어가지고 1000억이 올라 갔습니까? 그래요?  
강문식 위원 발주를 누가 했어요?
  담당 과장께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조달청으로. 그렇지요?
  담당자가 왜 발주했는지 이유를,
○위원장 서영석 발주해놓고 담당자가 답변을 못 하면 누구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제가 보충적으로,
○위원장 서영석 소장님 조금 있다가요.
  담당자가 발주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리 안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우리 부천시는 큰 금액일수록 자체 사업으로 하고 조그만 건 전부 조달청사업으로 해야 되겠네?
  어떻게 거꾸로 그렇게 가지요?
강문식 위원 바뀌어서, 현장에 그 때 없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다면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 때 당시에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러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공사를 그 때 당시에 발주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면 1000억에 가까운 사업을 착공하는데 과장이 그 간에 이루어졌던 상황을 전혀 숙지를 안한 상태에서 발주를 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알아는 봤습니다.
  알아는 봤는데, 규정을 많이 찾아도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지금 잘,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우리 부천시 자체 사업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입찰할 때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이거 할 때요?
○위원장 서영석 상수도 5단계 사업 입찰할 때요.
○상수도사업소장업무과장 이윤구 다섯 군데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어디 어디 들어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대우하고 금호건설, 동아건설, 삼부토건, 코오롱건설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어떤 방법으로 입찰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적격심사입찰제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공개입찰도 아니네요?
  적정심사라는 건 심사해가지고 선정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업체를.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58억 3000만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적격심사입찰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적격심사입찰제가 투명한 겁니까 아니면 공개입찰 하는 게 투명한 겁니까 아니면 조달청 사업으로 하는 것이 투명한 겁니까? 셋 중에.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이것은 58억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1항에 의해서 그걸 적격심사입찰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진짜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예요?
  사회자가 질문을 하잖습니까.
  적정심사제로 사업자를 선택하는 게 가장 투명한 것이냐 아니면 부천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발주하면서 공개입찰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에 의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세 개를 이 사회자가 제시하지 않았어요.
  어떤 게 제일 투명한 거냐 이거지요.
  적정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적격심사요?
  적격심사는 원래 최저가 입찰제로 해서 입찰을 보고 나서 최저가 낙찰된 회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75점 이상인 경우에 낙찰이 됩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방자치법에 보면 5000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하게 돼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네.
○위원장 서영석 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업체는 다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런데 지금 적정심사제라는 것은 공개입찰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네. 지금 보니까.
강문식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최저낙잘자한테 다시 한 번 단위가 크니까 적격한가를 판단한 다음에 기회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 장치 아니냐 이거예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네.
강문식 위원 설명을 딱딱 해야지.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적정심사를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입찰방법을 선택한 고위 공무원이 누구십니까?
  과장님이 선정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저는 그 때는 없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건 강제규정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아니 선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강문식 위원 적격심사로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그건 법에 나와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강제규정 아니냐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네.
강문식 위원 규정대로 한 거지.
○위원장 서영석 적정심사,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그런데 적격심사입찰제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은 왜 그걸로 선정을 했느냐 그런 말씀이….
○위원장 서영석 적격심사제가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왜 강제규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셔?
  아니 입찰 한두 번 해봅니까?
  어떻게 해서 적격심사제가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야. 지금.
강문식 위원 강제규정인가 아닌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서영석 그게 강제규정입니까?
  사회자가 알기로는 강제규정이 아닌데.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적격심사입찰 제가요?
○위원장 서영석 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그건 58억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100억이 넘을 때는 조달청 사업으로 가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고 했지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네.
○위원장 서영석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야, 지금 입장에서.
  그런데 3억 8000짜리 CCTV는 조달청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후에 책임을 조달청에 다 물을 수 있다고 그런 장점으로,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그건 추정가격이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 사항하고는 관련이 안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바로 그 얘깁니다.
  100억이 넘는데 100억이 안 되는 사업일 경우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후 책임추궁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조달청으로 갔을 때.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100억이 넘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사회자가 알기로는 조달청 사업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적격입찰제로 사업자 선택을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공사의 중요도로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영석 왜 또 거꾸로 말씀을 하셔.
  공사의 중요도를 보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 자체가.
  공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건 또 무슨 말씀이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다른 데 사례를 보면, 저희가 그래서 쭉 알아보니까 안산이나 김해나 이런 데서도 임의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체 발주를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조그만 건 조달청 사업으로 가고 큰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조그만 사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조달청 사업으로 가야 되고 큰 사업은 적격입찰제로 해서 우물우물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거꾸로 답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큰 사업이고 이런 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업무파악도 않고 감사장에 들어와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그러고, 그럼 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상수도사업소는 그냥 그 동안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 와서 감사받고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이런 걸 질문하고 그러면 그 동안에 사업 진척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착착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때 당시 나는 아니었다고 답변을 못 하면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답변을 하시냐고.
  3억 8000짜리는 중요하니까 조달청으로 보내고 960억짜리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체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봐요. 과장님.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오히려 5단계 공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발주를 했다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부천시가 발주하는 게 더 공공성이 있군요? 조달청보다.
  지금 과장님 그 얘기 아니에요.
김철현 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건 조달청이 하는 게 있고 경쟁입찰 있고 적격입찰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네.
김철현 위원 그런데 경쟁입찰은 최저낙찰가에 떨어지면 되는 거고 적격입찰은 경쟁입찰을 한 중에서 낙찰이 됐어도 적격한가 아닌가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달청에 주게 되면 소요예산을 90%면 90%, 100%면 100% 다 줘야 되는 거고 적격입찰을 하게 되면 시 예산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면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조달청에 맡기는 것하고 적격입찰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그게 상당히 우리 위원장님이,
강문식 위원 가격이 조달청에서 하면 높아질 것 아니에요,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그렇지요.
김철현 위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수수료가 많이 나갑니다.
김철현 위원 그래가지고 감사가 빨리 진전이 되도록 해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법만 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CCTV는 거의 기자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모르니까 거기다 맡긴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어느 정도 미리 알아가지고, 감사를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들으니까 감이 오는데 감사 준비한 사람이 하나도 안해가지고 가만히 있고 꿀먹은 벙어리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소신껏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아시면 빨리빨리 메모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드려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의범 위원 업무과장님 사업소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나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소사구에 있었습니다.
고의범 위원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계약관계는 소사구 총무과에서 조금 해봤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과장님, 적격입찰제에 의해서 상수도 5단계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네.
○위원장 서영석 왜 적격입찰제로 사업자 선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법률안을 보면, 100억이 넘으면 1차적으로 건설업법에 보면 조달청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적격입찰제로 나갔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했다 그 설명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왜 이걸로 나갔느냐 이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문식 위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관계국장님한테 답변 기회를 드립시다. 계속 있어봐야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사업소장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업무를 숙지해서 시원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조금 깊이까지 판단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조달청에 의뢰한 것과 조달 의뢰하지 않고 자체로 발주한 이 두 가지 사업 비교가 문의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조달청에 의뢰한 것은 사실상 기자재가 주로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광역 5단계 중에서도 기기라든가 기자재 문제는 조달의뢰를 했고 다만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10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이것은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관계 뿐이지 사업의 중요도 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사실상 업체 선정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중요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이러한 실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의 1/3, 총 공사비의 1/3을 기준해서 그 실적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해서 큰 업체를 선정하도록 공개입찰 공고를 내서 공고에 의해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입찰을 하게 하고 입찰이 된 것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해서 거기에 최저가격으로 된 사람이 그 점수에 또 해당되는 사람이 낙찰이 되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광역 5단계는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로서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수수료도 웬만한 사업 한 건 정도는 할 수 있는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조달수수료에 대한 문제도 있거니와 입찰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설계를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적격심사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왜 조달비를 줘가면서까지 주겠느냐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조달청에 올린 것은 최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 5단계에서도 기자재, 이번에 CCTV는 구입 설치로 의뢰를 한 것입니다.
  구입설치공사가 아닌 CCTV는 구입설치로 해서 자재 포함해서 설치해주는 것까지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달청 의뢰분과 저희가 자체 발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시에 이득이 되고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라도 포기되지 않는 회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희 시의 이익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할테니까 좀 서 계세요.
  그러면 조달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적격입찰제로 해서 대우를 선정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뿐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한 조달 수수료도 있고.
○위원장 서영석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왜 안 되냐면, 조달청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적격입찰제로 하셨다면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 한 가지만이 아닌 그러한 이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적격입찰제로 하시지.
  아예 조례를 바꿔가지고 우리 이익을 위해서 적격입찰제로만 다 해버리지 뭐.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한 것인데 우리 시 정도 규모에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석 가만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960억에 대한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 그 이하로 떨어지는 공사금액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고 그렇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CCTV라든가 기타 기자재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조달청으로 의뢰했고 이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모든 기술적인 판단이라든가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조달비까지 줘가면서 의뢰를 하느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 960억 공사인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960억이라는 것은 총 사업비를 얘기한 것이고, 용지보상비라든가 전부 포함을 해서 하는 얘기고,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우리 부천시는 앞으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업자선정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조달요청을 해서요?
○위원장 서영석 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저희들이 판단이 어려운 것은 조달요청을 하겠지만 자체로 가능한 것은 자체에서….
○위원장 서영석 판단이 어렵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러니까 기자재 같은 경우, 어떤 물품의 경우 이런 것은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서영석 거기에 비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건설시방서에 의한 사업 단가를 뽑고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건설시방서에 기자재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세부사항을 저희가 못 뽑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건설시방서에 안 나온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무엇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만 나오지 거기에 대한 단가 적격관계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달의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토목공사는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로 할 수가 있고,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건설시방서는 예산을 잡는 게 가능하고 나머지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기자재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소장님도 이상하게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누가 뭐라고 해도, 1,000명한테 다 물어봐도 조달청 사업이 투명성과 공사에 대한 믿음이 더 가지, 적격입찰제로 해가지고 선정하는 업체보다는 조달청사업으로 하는 게 모든 게 더 투명한 것이지 어떻게 거꾸로 말씀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웠을 때 얘기지만 일반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적격입찰제에 의한 사업자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과 심사 내역이 있겠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럼요.
○위원장 서영석 분명히 있지요?
  그러면 5개 사업체의 신청내역서와 그 사업에 대한 적격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서류로 보관이 돼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액들 각각 써낸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그 단가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사가.
강문식 위원 조달청에서도 사업을 한다면 공개경쟁할 것 아니에요.
  거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마찬가지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한다는 기본원칙은 똑같고 단지 사업의 규모나 내용을 봤을 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관리감독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가 파악해서 능력이 없고 우리 한계를 벗어난다, 노하우도 없다 이랬을 때는 조달청에 수수료를 주더라도 의뢰하는 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은 같은 거니까 우리가 관리자로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런 목적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달청이라고 공개경쟁 안하는 건 아니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위원장 서영석 아니 그러면, 적격입찰제로 대우가 선정됐는데, 네 개 업체가 떨어진 거죠? 다섯 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섯 개 업체의 사업에 대한 신청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업무과장 업무 소관에 있어서 입찰부분에 대해서 사회자가 질문했을 때 명쾌한 답변이 안나와서 지연도 많이 됐고, 입찰 뿐 아닙니다.
  입찰 뿐 아니고, 주무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숙지를 하고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주무과장이 돼야 된다고 사회자는 봅니다.
  업무과장만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0만 시민들이 투명한 행정을 원하는 겁니다. 알아야만 모든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 5단계 사업에 대한 입찰부분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보다 큰 사업이 있습니까? 각 국에서?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때까지 총체적인 부분을 담당과장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이윤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앞으로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업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감사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해 한 달 여 동안 준비해오신 상수도사업소장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와 평상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동절기에 우려되는 수도관 동파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의 차질없는 추진과 동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등 예상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책과 수질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전문가 및 전문 장비, 전문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수돗물을 신뢰하고 마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공영개발사업소장서세영
  기술담당관박영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업무과장이윤구
  급수과장최동만
  누수방지과장김진석
  정수과장윤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