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영개발사업소·상수도사업소
일 시 1997년 11월 29일 (토) 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35분 감사계>속)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8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회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공영개발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시민들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시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공영개발사업소 전 직원 여러분과 소장님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199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공영개발 사업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증언대로 나와주시어 오른손을 들고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술담당관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란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기 술 담 당 관 박영훈
업무보고는 97년도 실적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전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기술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소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욱 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박영철 용지계장입니다.
다음은 토목계장 홍석남입니다.
건축사업계장 안기석입니다.
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시정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하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7.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를 드리고 97.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의지나 결단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이것이 저희는 실질적으로,
보상 완료를 한 3월 정도로 보는데, 3월 후면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빠르면 내년, 내후년 정도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상업용지들 입지조건이 좋은 것들이 나왔을 때는 현재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상업용지가 거의 팔리지 않을 그러한 상황까지도 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나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할 수가 없고, 지금 신도시 개발하는 데는 우리가 땅을 놔뒀다가 영상단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그만한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땅을 교환해서라도 저희가 필요로 하게 되면 그 땅을 사용을 할 목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둬서 거의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공사라는 곳과 주택공사라는 곳도 정부에서 수조씩 출연을 해서 정부의 투자기관으로서 책임있는 곳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우리 부천시는 지방자치단체지만 그곳도 지방자치단체 못지 않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업성을 가지고 이건 매각을 우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소명 앞에서 그네들은 가격 인하를 하기 위해서 재감정을 했어요.
시기에 따라서 지가는 변동될 수도 있는데 항상 올라간다고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 부도의 지경에 이르고 외환위기다 경제침체다 이것이 향후 몇 년 간 더 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물론 상동 영상문화단지 관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현 시장께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어느 난관에 부딪힐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지금 확언하기가 일러요, 제가 보기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없이,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을 선택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세월이 흘러가지고 계속 매각이 되지 않을 때 시 재정은 자꾸 압박을 받을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위기 대처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월만 보내면 되겠다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미 산 사람이야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에 샀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가격을 못 내린다는 것은 뭔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시 재정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시는 자꾸 손해입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그냥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바로 경제논리에서 이것을 풀어가야 된다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땅을 매각하는 것이 완결된 상태라고 그러면 별도 필지를 어느 정도 잠정기간을 둬가지고 재평가를 해서 매각을 할 수 있으나 이게 지금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부로 받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기이 연부로 불입하는 매각대금에 대해서, 이것을 중간에서 재조정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땅값이 오른다고 그러면 몰라도 하향조정됐을 때는 환불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에도 맞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윤석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과거의 문제 때문에 현재에 묶여서 더 진전하지 못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적극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선 미매각 잔여용지 지적표시를 하나 해서 자료를 지금 빨리 주시면 좋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동안 미매각 잔여용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신시가지의 분위기를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분위기 조성이 잘 돼서 아파트가 상당히 가격이 상승된 현상을 요즘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왜 하필 상업용지는 안 팔리냐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공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분석을 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윤석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질문인데,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안 팔리느냐.
그럼 팔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느냐 이걸 연구하자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소문에 웬만한 건 1억씩 가격이 상승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상업용지는 왜 안 팔리냐는 거지요.
우리가 그냥 안일무사주의로 세월만 보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사실상 잔여용지가 팔리지 않으므로써 이자부담을 얼마를 시에서 매년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1년에 우리가 이자부담이 얼마인지 그것도 자료를 줘보세요.
그리고 여기 대체적으로 많은 것 중에서 상업용지가 제일 안 팔리는 상황으로 돼 있는데 분위기를 한 번 보자고요.
그쪽 정서적으로 왜 안 팔리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신 일이든지 소신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왜냐 하면 개발면적에 비해서 상업용지가 말하자면 과다책정이 된 것 아니냐, 그 이유는 개발이익금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건 신도시 개발사업지구에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이런 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면 개발사업 이익금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판단해서 용지를 설정한다고 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에 잘못한 것을 우리가 탓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정구에 살지만 부천시 전체적으로 상업용지의 분포를 보면 중동 이쪽으로 거의 집중적으로 상업용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가 골고루 어떤 개발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유도를 한다 그러면 상업용지를 굳이 여기다만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대안이 있으면, 오정구의 중심가라든지 또는 소사구의 중심가라든지 해서 상업용지를 다시 개발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냥 상업용지로 끝까지 묶어놓고 붙들고 있을 거냐.
이거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꼭 상업용지 아니더라도 부천시 전체적인 지적을 놓고서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서 정서적으로 아,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제는 대안이 나와야지 지금 상동개발 해놓고 부천시는 개발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상업용지 수요에 대한 것도 한계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지난 것을 우리가 탓만 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저 개인적인 소신은 빨리 이 부채를 마감짓고, 우리 부천이 복지 제도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채택을 하려면 자원 확보를 할 수 있는 부천시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재정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빨리 그런 것을 유입하려면 우선 빚을 갚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런 걸 한시적으로 그냥 무조건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이제는, 지금 세계가 급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한 시간 전 다르고 한 시간 후가 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방관만 하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템이 나와야지요.
3250억을 저희가 부채를 져가지고 다 상환하고 지금 431억이 남는데 98년도에 220억, 99년도에 211억만 상환하게 되면 전체 상환이 완료가 되고, 저희가 이번에 265억을 또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 것은 지금 완전히 완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지금 저희가 상업용지 매각하는 것은 공사에 따른 대물변제로 해서 매각이 되는데 거의가 지금 소규모 땅은 전체가 매각이 됐고 적어도 40억 공사 이상이 돼야만 대물변제가 들어가는데 98년도에 대물변제를 해봐가지고 어느 정도 매각실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99년도에는 대안을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동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다가 상업용지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못 만들지요?
상동이나 중동이나 사실상 얼마나 거리가 됩니까?
속된 말로 엎어지면 코 닿을 데예요.
그런 인근 거리에다 놓고 상업용지를 또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윤석흥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굳이 가격을 좀 내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업용지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가격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지요.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부천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증을 해가지고 상업용지를 타 지역에다가 차라리, 도로 우리가 물러주더라도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이나 주거지역이나 이런 걸로 바꾼다고 그러면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잘 팔릴 걸로 알아요.
중동의 주택 정서적인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평가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고가로 해서 그걸 팔려고 계속 묶어두지 않고 차라리 아파트를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 주거용지로 만들든지, 그리고 상업용지를 다른 지역에다 골고루 분배해서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없느냐 이거지요.
왜냐 하면 중동 택지개발을 할 때에 개발이익금을, 상업용지로 설정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수익금에서 수입과 지출을 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입 면에서 차질을 초래할 뿐더러 이것이 또 부천시 단독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동개발이 영상단지로 추진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현재 미정이 되겠으나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상동지구에도 저희가 부천시민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상업용지로 선정해야 할 것은 불가불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땅이 매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교환을 한다 그러면 상동지구에 저희가 상업용지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가지고 후차적인 사업을 실시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사회적으로 긴축경제, 삼성이라든지 한라그룹이라든지 인원감량, 엄청난 실업자가 발생하는 그런 시점까지 도래한 아주 위기적 상황입니다.
부동산협회쪽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애시당초부터 상업용지 배분율에 너무 욕심을 부렸다는 겁니다.
즉 시행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 욕심을 부려서 시행을 해놨다는 것이 첫번째 원인이 되겠더라고요.
두번째 대형 백화점들이 들어서면서 소형 수퍼마켓이라든지 소형 상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비싼 땅을 사가지고 뭘 지어서 소득을 올리겠느냐가 바로 그 땅이 안 팔리는 원인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누가 풀어야 되느냐, 바로 이걸 담당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걸 풀 권한이 없어요.
이 난제를 풀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일각 일초가 우리한테는 지금, 시간과 다툼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대그룹의 어떠한 경제 이익단체라고 하면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감원대상입니다.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경제논리를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분율도 문제가 있었고 대형백화점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소형 용지가 팔리지 않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돼 버렸다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머리를 싸매고 같이 연구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깁니다.
내촌로 준공이 언제쯤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약대- 신월간 도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토목계장하고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토지주 52% 나온 걸로 방금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도시계획이 잘못되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토지주나 건물주가 90% 이상 동의를 해야만 도로가 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52%가 동의를 하고 나머지는 동의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성사가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부천시에서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변경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마냥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에 보면 도시 환경이 저하되고, 우리 오쇠동하고 비슷해요.
개발도 전혀 안 되고 건축물도 보수·증축이 전부 불가능한 상태고.
그 다음 개인적으로 공지로 남겨둠으로써 사유재산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한 1800억이 드는 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통연구원에서 교통연구 기본계획에, 그 당시에 이 도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공영개발사업소장은 사업이 불가하다면 도시과와 협조해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도시계획 5년마다 검토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시점에 가서 판단을 해야지 지금 미리 판단하면 그때 가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는 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522억을 주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수도권외곽순환도로 밑에 땅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상동개발을 진행하면서, 이게 수도권외곽순환도로입니다.
여기까지는 밑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요, 밑에도. 그렇지요?
사용하고 있는데 상동지구부터는 밑을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에서 테니스장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잘못 도로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상동지구가 수도권외곽순환도로 서쪽으로는 도시가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 부천시에서 굳이 522억원을 부담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환으로 밑을 부천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지 않고서는 굳이 개발이익금을 도로공사에 줘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을 도시과와 공영개발사업소가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그러한 돈이 522억이나 되는데 아무런 우리 부천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522억원을 줄 필요가 없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도로공사에다가 우리가 5백 몇십 억을 줘야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선시장 시절에 약속한 부분이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당위성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상업용지 안 팔리고 있는 땅 말이지요, 그걸 아파트 용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경찰서 밑으로 안 팔리는 땅들이 있잖아요?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는 자기네 별도로 규약이 있어서, 지침이 있어서 처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재산이라는 걸 형성을 하면 재산은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처분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업용지를 매각함으로서 어떤 사업비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굳이 그 토지를 매각하려고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 매각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사업비 투자하는데 그 재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본래 보유한 재산은 처분의 목적이 아니고, 사실 재산이 있는 것을 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그러한 사항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저희도,
걱정하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런 취지도 있다는 것을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저희도 일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자는 저희가, 상환할 수 있는대로 원금은 다 갚아나가야지 그걸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재정적인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건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경우라도 돈을 만들어 가지고 상환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상환기일을 연기했거나 이런, 연기는 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기간을 초과해가지고 연체 이자를 납부했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남은 부채 430억이 98년도하고 99년도 해서 완납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비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저희가 상업용지 매각하는 추세를 감안하게 되면 99년도에 가서 어떤 판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이자가 안 나간다 그래서 그냥 너무 안일하게 여태 대처해 온 게 아니냐….
저희 특별회계도 자금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부도가 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까지 부도상태가 아닙니다.
아시는 것 있으면 좀 보조 역할을 해주시고,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도 심하고 그게 71세대로서 집 지은 지가 근 20년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상태고, 지역발전으로 봤을 때 구시가지는 잘 발전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상동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수용해가지고, 물론 그건 안입니다.
그걸 하게 되면 다 의회에 보고해가지고 승인이 나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안으로서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저희가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하게 되면 그 주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살리면서 구시가지의 발전도 도모하는 뜻에서 저희가 공공용지손실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해가지고 그 이주민을 상동에다가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아파트를 저희가 마련해가지고 입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16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분양하면서 대금을 받는겁니다.
그건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공고라도 신문사 잘못 지정이 돼 가지고 잘못됐다 그러면 원망 듣는 거고, 그건 그 회사측에서 공고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성원가로 조성을 해서 또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해준다는 것은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그보다 더한 봉사는 없겠지요.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가 수익사업을 위해서 이 땅을 개발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부천시 관내 기업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부천시 관내 기업들이 입주해가지고 공장 운영이 잘 된다 그러면 직접적인 수입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자료 맨 뒤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과 관련된 게 입주예정 업종 및 입주조건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행정감사 추가자료 25쪽부터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요,
그리고 또 저희 기자실에서도 그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앞으로 내게 되면 저희 부천시 관내 신문에 게재토록 그렇게 저희가 종용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춘의동 도로확장공사는 중동 개발하면서 중장기계획에 들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누가 봐도 인정하는 건 중동 개발하면서 확장되는, 주요사업 저기에 빠진 겁니다. 이건.
인정을 해요. 개인적으로.
답변할 때 다 여기서 인정을 한다고, 누구도.
그런데 그건 이때까지 건물도 짓지 못하게 하고 확장도 못 하고 신축도 못 하고 이러한 형편입니다.
그쪽은 지금 보면 아주 옛날, 그 때 이전에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옛날 구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인하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 이건 회의 중에서도 제일 시급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건 다 논이나 밭, 산 같은 것을 헐고 나가는 외곽도로지만 이건 실지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예요.
이걸 근 10여 년 가깝게 그대로 묶어놓는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신경좀 써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자료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해 한 달여 동안 준비해 주신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께 오랜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더불어 노고에 대한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 시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주장하신 미분양 상업용지 매각 대책, 내촌로·옥산로 등 투자이익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각종 공사에 대한 잦은 설계변경 방지 등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상수도사업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와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은 증언대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업 무 과 장 이윤구
급 수 과 장 최동만
누수방지과장 김진석
정 수 과 장 윤범수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7년도 실적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수도사업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소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 답변 시 위원 여러분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급수과장이 되겠습니다.
누수방지과장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이 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의 의지나 결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및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것이 금년도 최대 급수실적이 5만여 톤이 초과된 33만 8000톤을 최고로 급수했다 하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로는 한강 취수를 쓰고 생활용수로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역별로 보충해드릴….
이 때까지 우리가 수도요금에 대한 고지를 할 때 각 급수 가정에 이 13.5%가 수도요금 계산에 들어가지요? 누수되는 게.
거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도요금을 받는 것은 유수율이라고 82.4% 이것이 돈으로 받아지는 것이고 돈을 못 받는 것은 누수가 됐든지 저희가 공사용으로,
가정에서 82.4%에서 17.6%에 대한 누수되는 원가까지 나눠서 부담을 하는 거지요?
최대한 시설을 했을 때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는 누수율이 몇 % 됩니까?
이것을 저희가 17%에서 13.5%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까지 내려가고 2000년도에는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자연부락이 우리 범박동이나 옥길동에도 있습니다.
사람들 인식이 그럴 수 있잖아요.
작년에도 한 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는데 커다란 표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자연부락 지역도 관내 음용수 지역으로서 부천시 관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하수를 음용하니까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줘야 된다고.
역곡1동 안동네에도 했고,
옥길동 지하수 음용하는 자연부락의 수질검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수질검사를 나가야지요. 상수도사업소에서.
거기서 채취해다 주면 저희는 검사만 해줄 뿐이고,
전화해서 빨리 좀 가져오라 그러세요.
지금 부천시에 수질검사하는 기기가 있지요?
보건소 자체에서 한 6개 항목밖에 못 하는데 저희는 49개 항목을 다 해줍니다.
46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중요성으로 해서 3개 항목을 더 하고 있는 것 뿐이고 그 이외에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그것은 특이하게 저기하지 않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정항목 이외에는 더 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의범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자가 잠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도 수납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부천시에.
자동으로 또는 은행에 넣게끔 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징수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은행이나 관내 은행에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계량기 검침원들 내지는 수납요원들이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에서 획기적으로 그걸 자동화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워낙 많은 예산과 관리문제 또 전화요금이 하나 하나 거기에 대한 체크를 했을 때 다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 단계로서는 아직 예산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98년 1회 추경 때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것을 추진했을 때 문제점과 또 추진했을 때의 장점 그리고 총 비용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정수장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쓰레기 집하장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문제 또한 가설사무소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므로 인해서 가설공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 상당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것이 한 2개월 정도 지연됐었습니다만 그 공기는 앞당겨질 수가 있고, 금년도 계획이 토공을 하는 주 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토공을 끝내고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구조물이 들어가리라 생각되고 관로공사는 내년까지 끝을 내려고 하는데 물을 끌어오는 도수관로는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수장으로부터 여월정수장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시내에 공급하는 원종로 계통이라든가 춘의로를 거쳐서 신시가지까지 연결하는 관로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종로는 지금 90% 정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직 안 돼 있고,
광역 5단계가 실지로 부천이 수돗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용량의 확보가 어느 정도 관계가 됩니까?
그래서 저희도 99년 목표로 해서 99년 말에는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99년 말까지 저희는 할 수 있다고, 1단계는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원수가 건설부 계통에서 지연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했습니다만 도수관로는 지연된다 하더라도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처리하는 관로만이라도 원종로 계통하고,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그래서 광역5단계가 도착할 때까지 10만 톤까지는 저희가….
신공항이 2000년대에 가야 먹기 때문에 지금 그 원수 관로가,
그렇게 인구에 대한 증가요인을 다 감안하고나서 99년까지 인천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광역 5단계 때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거지요?
건설부에서 오는 경기화학 있는 데서부터 오는 것은 2010년까지 올 수 있는 관로가 매설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강계통에서 들어갈 게.
공업용수 관계는 한강취수장에,
전자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원수로 공업용수를 댈만한 여건이 아닙니다.
대장동에 수질검사 97년에 하셨습니까?
부천 전지역의 지하수 음용지역에 대한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깔아주고 거기서 가정집에 연결만 하면 되는데 그 급수공사비를 일시에 투자하는 것이 어려워서 못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과거에는 구두로 언약을 했지만 정식공문으로 띄워서 11.5%까지는 내려주겠다 이렇게 농협 부천시지부하고 협약이 됐습니다. 100만원 내지 300만원 범위까지.
그 대신에,
그 대신 신설급수만이 아니고, 제일 어려운 것이 각 가정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것 내부가 노후됐잖습니까.
물이 잘 안 나온다든지 노후돼가지고 누수되는 데가 많고 또 누수되는 게 구조물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디 어디인지 잘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노후된 것 10년 이상, 과거에 아연도관으로 묻혔던 것은 과감하게 사장시키고 새로 깔아야 되는 그런 것도 여기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겸해서 개선공사나 신설공사나 필요한 사람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보편적으로 12.5%가 일반대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보다 1%라도 낮춰달라 해서 상수도관계는 11.5%로 융자를 주도록 농협하고 직접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넘으면 100만원 정도, 보편적으로 100만원이 예상되는데,
다시 말해서 2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기본이 20m 아닙니까
그러면 400m까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수도는 나무 가지치는 식과 마찬가지로 장거리를 가면서 중간 중간 따가는 게 있으면 저 끝 사람이 좀 많아진다는 건 맨 처음 갈 때 20가구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첫번째 집은 1/20로 나눈 공사비고 그 다음에 한 집 빠졌으니까 19집, 18집 이렇게 줄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몇 분의 1, 몇분의 1 보탠 것이 끄트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끄트머리에서는 좀 비싸게 먹는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공동부담이 됩니다.
정월남 위원님께서 자연부락 수도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간에 강관에서 많이 바뀌었지요. 스테인리스관으로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구획이 된 지역 같으면 우리 관에서 수도관로를 전부 배관을 했습니다. 그 간에.
원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원관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담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도시구역과 신도시 그리고 자연부락 이 3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자연부락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소외감 같은 것을 많이 받습니다.
전에는 수질이 상당히 좋았는데 공장이라든가 인근에 주거밀집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지하수를 검사했을 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수질로 변화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연부락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수도를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엄청난 가계 부담이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에서도 자연부락에 대한 구제 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장에서는 자연부락에 사는 주민이 돈을 내서 수도를 끌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급수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배수관을 미리 깔아놓지 못했다는 얘기였고, 그렇다고 해서 수도사업에서 거기까지 깔아줘야 된다는 부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서 배수관을 깔았습니다.
대장동도 거기까지 배수관이 들어가 있고 옥길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작동 부락도 저희가 관로를 깔아줍니다.
그 관로를 깔아 준 이상에서부터 각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한 집 때문에 50m, 100m 된다고 해서 그 집 때문에 다 깔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도 하나의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어디까지는 배수관을 포설할 수 있다 또 거기에 있어서는 통로 자체도 공공용지여야지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유지에 깔고 나가지 못합니다.
저희가 용지매수를 해 들어가든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장동이나 옥길동 같은 데는 배수관 포설이 완료돼 있고 광역 5단계가 들어가면서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로서 관로를 까는 계획이 들어갑니다만 현재 광역 4단계까지 급수구역 내에서는 저희가 대체로 깔아주고 있지만 급수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주무 부서장으로서 자연부락에 대한 그런 파악은 돼 있지요? 전체적으로.
광역 5단계에서는 전 구역을 다로 보는 겁니다.
사회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부천시 자연부락에서 물을 먹고 있는 자연부락 내 주민이, 현재 수질이 엄청나게 불량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집단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부천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건 보건계통에서 책임져야지,
그래서,
법적으로 수도법에 의해서 받는 건데,
급수지역에 대한 지역 설정이나 이런 건 부천시에서 입안하지요? 건설부에서 승인하더라도.
지금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수지역을 확대해야지요? 그 지역까지.
물을 못 먹으면 골고루 같이 못 먹어야지 부천시 정책에 의해서 그 사람들만 물이 나빠졌는데 별도로 취급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같이 못 먹으면 골고루 줄여서 못 먹어야지.
우리가 정책의 입안에 대한 시각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지역을 급수지역으로서 권역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한 입안을 부천시에서 해야 됩니다.
다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걸로 해서 그 범주 내에서 먹을 수 있는,
그건 보건행정에 대한 책임이지,
저희가 수도 관로를 놓으려고 그러니까 지하수를 먹겠다.
그러면 저희 사업하고 또 떨어진 거예요.
지하수 파는 것은 민방위 차원에서 파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책임하에서는 위원님은 같은 얘기고,
우리 소장께서 자기 책임이냐 아니냐 이런 상태가 아니라 시민의 행정을 하는 부천시 차원에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권역에서 벗어났단 말이야.
권역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이유로 수도 공급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 다 권역으로 포함시킬 수 없지 않느냐, 음용수 상태가 양호한 데는 자연취수가 가능하니까 우선 급한 데부터 권역에 대한 지정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월이 지났어. 그 지역도 권역에 포함을 시켜야 해.
그렇지요?
그럼 그 권역에 포함시켜야겠다는 의지를 어디서 가져야 되느냐?
시에서 가져야지요?
시에서 갖게 되는 기본적인 정책 수립에 대한 의지를 시에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제안이나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보건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수도를 할 거냐 지하수를 할 거냐 무엇을 할거냐 하는 문제의 판단은 거기서 하게 된다 이거예요.
다만,
그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장동하고 저기는 먼저 깔아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일반회계 지원에 의해서.
생활수준도 시내보다 뒤떨어지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도를 먹자니까 부담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주자면 아무리 상수도가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자연부락 내에 주 도로가 있잖습니까.
지금 수도가 들어간 건 대로로 들어갔을 거고 주 도로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5m 도로가 됐든 6m 도로가 됐든 그러한 중심 공로를 통과하는 데까지만 놔주면 아까도 말씀드린 여섯 집이면 1/6, 열아홉 집이면 1/19 이렇게 안 따져도 우리 시에서 시 예산을 들여주면 그 주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고 놓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안동네가 지하수를 파달라 그건 실질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민방위 저걸로 해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파는 건 모를까 부천시 80만 명이 넘게 먹는 수돗물을 불신해가지고 “우리 동네만은 지하수를 파달라.” 지하수 팔 돈 가지면 동네가 수도를 다 놓고도 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일반회계를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로 돌려가지고,
음료수만은 보건당국에서 했든 상수도사업소에서 했든 간에 주민에 대한 공급의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자연부락 내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동네의 주도로, 예를 들어서 동그란 바운더리가 아니고 이렇게 길다면 여기까지 수도가 들어갔다면 가운데 통로까지 이렇게 해서 놔주면 그분들의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한 가지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 다 도시가스가 들어갔는데 저희 집만 못 들어왔어요.
동네 자체적으로 보면 우리 집은 중심지역에 있는데 가스관을 깔다보니까 맨 나중에 양쪽집 다 놓다 보니까 우리 집은 근 50m 정도가 본관이 안 들어와서 가스를 못 댔습니다.
그래서 삼천리하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 얘기하신 것같이 우리도 사업하는 부서인데 의원님 집 한 집만 바라고는 가스를 못 대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저 산동네 산골속에 있는 집은 생전 가도 전기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국가라는 게 뭐냐는 얘기야. 소외된 계층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국가 정책이지 공기업에서 이익만 내자고 하면 생전 가스 못 대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나중에 한참 자기들이 의논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더니 놔줬어요. 저희 대문 앞까지.
그래서 이번에 가스를 댔는데, 그것에 꼭 비교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께서 없는 부락에 조금 지원적인 정책으로 정책적인 개발을 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편의를 준다면 위원장님이나 강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이 큰 무리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최대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만 결론이 돼 있는 현 상태에서 또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채가 있으면 꼭 주 도로가 아니더라도 일반 공로로 활용하는 도로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소외지역에 물 넣어주는데 부천시 일반회계 좀 쓴다는데 그것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권역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오는 일종의 혜택이 현실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상태로 봉착하는 건데,
다만 끄트머리가 그런데, 그 나머지를 가려면 사유도로로 간다든지 현행 도로가 아닌 데를 통해 간다든지 이런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수도사업소하고 밀고 당기고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책임소재를 운운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5단계사업을 하고 있지요? 작동에.
이렇게 해서 기이 농촌지도소에 버섯 재배용으로 600개, 나무 수로는 200주 이렇게 했고 그 나머지는 574본 정도를 정수과, 녹지과, 오정구청 또 공원관리사업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부 이식해서 쓰는 걸로 해서 거의 다 가지고 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전부 테이핑을 다 해놨습니다. 아직도 이식 안 된 것.
수목을 베었을 때 이식비를 예치시켜놔야 된단 말이에요. 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식비를 어느, 사업주측에서 물게 돼 있느냐 아니면 우리 부천시에서 물게 돼 있느냐,
이걸 옮겨놨다가 다시 쓰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식비를 사업주측에서 그걸 내놓느냐 아니면 우리 부천시에서 내놓느냐, 모르신다고요?
각 부서마다 가져가는 부서가 돈 내는 것 뿐이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를 10분 간 중지하겠습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사회자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살림을 훼손했을 때 그 대체 비용을 우리 주민은 땅값 이상으로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단계 사업하는 장소에서는 자치 단체가 할 경우에는 조림비를 물지 않게끔 돼 있네요.
이 사회자가 생각할 때는 개인도 이렇게 무는데 시행자인 대우건설에서 960억 가까이 큰 사업을 하는데 대채조림비가 전혀 없길래 그 큰 사업하면서 거기도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아시고 그 사항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 급수공사에 있어서 사진을 찍게끔 돼 있지요? 준공낼 때.
그런데 이건 아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행정을 간소화 간소화 한다는데 이게 아주 역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수도 급수공사를 할 때는 준공계를 낼 때 수용가 감독확인서를 받게 돼 있는데 그걸로 대체를 하고 그건 시정하는 게 아주 바람직합니다.
간소화 하는 차원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관계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양해를 하신다면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급수과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수방지과장 나오십시오.
누수방지과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수방지과에 대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의 효과는 한 80% 되는데 실수요자가 느끼는 것은 관에 슬러지가 생기고 녹물이 생기고 그래서 한 50%가 된다면 시의 의지력과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역시 그렇게 해서 노후관이 많이 파손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것을 교체하는데, 물론 개인 수용가에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별도의 대책같은 것, 이런 앞으로의 구상은 없는지?
그렇게 해 가지고 6년 정도 되면 녹물이 나옵니다.
7년째 되면 구멍 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량기까지는 물이 잘 나갑니다.
그런데 집안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차 검사를 해보면 오래된 집, 또 관을 불량한 것을 쓴 집들, 그렇게 돼서 안 나가거나 아니면 집 안에서 수도가 터졌는데 모르고 그냥 쓰다가 물값이 많이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자를 알선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 가옥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댈 수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고치실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각 개인별로.
그래서 융자를 알선해서 고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7년입니다만 91, 2년도에 상당히 건축붐이 일었습니다.
그 때 지은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구간을 끊습니다, 저희가. 밸브를 잠그고.
그래가지고 이 구간에 물 고인 것을 완전히 말리고 닦아내고 나서 코팅을 하게 됩니다. 가열처리를 해서.
금년에도 네 건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럼 노후관 중에서 갱생공사를 한 번도 안한 노후관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에 대해서 최초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2001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남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해야 할 것이 약 75㎞가 남았습니다, 20001년까지.
물론 한꺼번에 다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단조롭고.
그러나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저희가 갱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나오는 주철관은 내부 라이닝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 나온 건 라이닝이 안 돼 있는데 코팅이 돼서 나옵니다. 시멘트 라이닝 같은 것이.
스케일이 끼지 않습니다.
새로 공사한 지역에 비해서,
(「그 관계는….」하는 이 있음)
그쪽 업무예요?
그럼 이따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더 늘리고 단축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이게 질문 내용과 좀 동떨어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동절기 방재대책을 위해서, 95년도 이후 2회 이상 개량기가 동파된 집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상습 동파지라고 단정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약 19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파 관리하시는 분에게도 문제가 있고 시설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저희가 보온덮개 190개를 확보해서 지금 덮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범위에서 해빙기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얼어 들어서 우리 공로로 들어옵니다.
그런 현상이 작년에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누수방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더 강화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TV에서 보니까 서울은 61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서울 수돗물과 우리 수돗물이 팔당호에서 오는 건 똑같은데, 물론 법정기준치라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에서 61가지를 한다고 하면 우리 수질검사가 더 미약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서울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앞으로 서울시에서 61개 항목 이상으로 검사를 하겠다는 취지에 맟춰서 저희 부천시에서도 여건이 주어지면, 다시 말씀드려서 수질검사 장비가 확보되고 검사인력이 증원되면 더 검사 항목을 늘려서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정수장에서는 수질검사소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실험실로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시장님이 수질검사소로 해서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수질검사소 설치를 하기 위한 현장 검사실 그것하고 인원하고 장비하고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걸로 해서 검사실과 장비는 이제 다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인원만 지금 확보가 네 사람이 덜 됐는데 두 사람은 거기에 대한 T0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번에 시험봐서 채용될 단계에 있고 두 사람은 아직 미확보가 돼 있는데 현재 실험실에 있는 사람 두 사람하고 전체가 6명 들어갑니다.
6명이 들어가는데 둘은 현재 있는 사람 중에서 쓰고 넷을 확보하기를 원했는데 둘은 확보를 하는 걸로 돼 있고 두 사람은 또 기존의 사람을 써서 우선 수질검사소를 해보자 이렇게 돼서 지금 추진되고, 두 사람만 되면 수질검사소를 환경부의 승인을 이제 받게 돼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돼서 수질검사소로 받게 되면 정식적으로 저희가 검사 항목이 나오면서 서울시가 60 몇 개의 항목으로 한다는데 그것도 그때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법정 항목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더 좀 파악해서, 그것보다도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건 검사소가 된 다음에 저희가 확정을 짓도록 하니까, 금년말 되면 두 사람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반부터는 검사소가 승인받아지지 않겠느냐.
그 때까지만 보류해주시면 그 때 확대하겠습니다.
이화학분야 전공한 자라든지 또는 수질환경기사 그 분야, 환경분야를 전공한 분이라든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가진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사학위만 받아가지고 졸업한 자, 학위 취득한….
그러면 자격증이라는 게 필요없잖아요.
(장내소란)
교육법에 규정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화학, 약학, 환경학, 식품학, 미생물학, 생물학 또는 위생분야 관련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공한 자냐 그렇지 않으면 졸업한 자냐 그런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네.
그래서 거기에 가까운 기준으로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수질이 굉장히 좋다는 걸로 우리나라는 여지껏 인식돼 있었기 때문에 33개 항목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적용을 안한 거지요.
사회자가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배수지 청소부분에 있어서, 부천시 관내 배수지 청소를 현재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배수지별로?
그래서 현재까지 7개 배수지에 대해서 2회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잉여예산을 정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112방범시스템에 가입을 해서 경계망을 확실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휀스를 넘어오는 불량한 사람들이 잡혔다든가 아니면 설치 이후에 어떤 문제점을 잡아낸 것 있습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출입자가 나타나가지고 문을 건드려도 경보장치가 울리기 때문에 바로 근무자가 확인을 해서 침입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경계 강화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입찰가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 7000만원 정도 입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시에 이것도 역시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49개 수질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부적합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정수장 시설로 해서 그러한 것을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뭘 검토하고 있느냐면, 상수도시설 안전성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정수시설 및 배수·급수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개선할 건 개선하고 보완할 건 보완해가지고 현대 시설로 만들든지 또 수질장비를 더 확보해야 되면 더 확보를 해서 맑은 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사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61개 항목이라든지 100개 항목에 대한 더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맞는 시설도 보강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도 2급수 처리시설입니다.
인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온정수장이 불소화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5만톤에 대해서 불소화사업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런지 그것이 의문이 되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노온정수장에서 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침입자가 나타났다,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는 테이프가 돌아가지 않고 어떤 사건이 발생됐을 시에는 자동으로 테이프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경보음이 없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중에 CCTV를 재생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늦어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CCTV를 운영 관리하는데 12시간마다 한 번씩 재생시켜 보라고 그런다거나 그런 교육이나 지침은 없습니까?
이왕에 CCTV를 걸어놨으니까 하루에 어느 시간대에는 그걸 다시 한 번, 빨리 재생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좀 빠른 속도로 돌리면. 그렇지요?
거기 어떤 흔적만 없으면 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
이왕에 설치를 했으면 그 기능을 다 활용해서 근무사항에 간과한 사실이 있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근무에 성실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병나고 나서 고치는 일은 없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걸 한번, 운영의 묘를 검토해서 지침을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업무과 소관, 업무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업무과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사회자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누수방지과장이 CCTV를 조달청에 의한 사업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입찰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과 업무 아니에요?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5단계 사업을 하고 있지요?
부천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가 있습니다.
왜 CCTV 관련한 사업은 조달청사업을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사후 책임문제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달청사업으로 입찰했고,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23조제1항에 보면 추정가격이 100억 이상의 22개 공정에 해당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는, 100억 이상이요.
거기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는 동법시행령 13조1항에서 보면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사전심사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입찰관계를 보면 100억 이상이 되면 조달청 사업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100억 이상이 되면 조달청 사업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야.
방금 과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조달청 사업으로 나올 경우에는 조달청에 모든 책임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 권한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왜 그렇게 잡았냐 이거예요? 왜.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자체 입찰로 나갔고 3억 8000짜리 사업은 조달청 사업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 이거야, 왜.
담당 과장께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조달청으로. 그렇지요?
담당자가 왜 발주했는지 이유를,
담당자가 발주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리 안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우리 부천시는 큰 금액일수록 자체 사업으로 하고 조그만 건 전부 조달청사업으로 해야 되겠네?
어떻게 거꾸로 그렇게 가지요?
그 때 당시에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는 봤는데, 규정을 많이 찾아도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지금 잘,
적정심사라는 건 심사해가지고 선정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업체를.
사회자가 질문을 하잖습니까.
적정심사제로 사업자를 선택하는 게 가장 투명한 것이냐 아니면 부천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발주하면서 공개입찰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에 의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세 개를 이 사회자가 제시하지 않았어요.
어떤 게 제일 투명한 거냐 이거지요.
적정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적격심사는 원래 최저가 입찰제로 해서 입찰을 보고 나서 최저가 낙찰된 회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75점 이상인 경우에 낙찰이 됩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선정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
왜 강제규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셔?
아니 입찰 한두 번 해봅니까?
어떻게 해서 적격심사제가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야. 지금.
사회자가 알기로는 강제규정이 아닌데.
그러면 거기는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야, 지금 입장에서.
그런데 3억 8000짜리 CCTV는 조달청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후에 책임을 조달청에 다 물을 수 있다고 그런 장점으로,
100억이 넘는데 100억이 안 되는 사업일 경우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후 책임추궁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조달청으로 갔을 때.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적격입찰제로 사업자 선택을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공사의 중요도를 보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 자체가.
공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거꾸로 답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큰 사업이고 이런 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업무파악도 않고 감사장에 들어와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그러고, 그럼 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상수도사업소는 그냥 그 동안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 와서 감사받고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이런 걸 질문하고 그러면 그 동안에 사업 진척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착착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때 당시 나는 아니었다고 답변을 못 하면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답변을 하시냐고.
3억 8000짜리는 중요하니까 조달청으로 보내고 960억짜리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체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봐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달청에 주게 되면 소요예산을 90%면 90%, 100%면 100% 다 줘야 되는 거고 적격입찰을 하게 되면 시 예산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면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조달청에 맡기는 것하고 적격입찰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그게 상당히 우리 위원장님이,
그리고 CCTV는 거의 기자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모르니까 거기다 맡긴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어느 정도 미리 알아가지고, 감사를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들으니까 감이 오는데 감사 준비한 사람이 하나도 안해가지고 가만히 있고 꿀먹은 벙어리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소신껏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아시면 빨리빨리 메모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드려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 법률안을 보면, 100억이 넘으면 1차적으로 건설업법에 보면 조달청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적격입찰제로 나갔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했다 그 설명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왜 이걸로 나갔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업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사업소장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업무를 숙지해서 시원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조금 깊이까지 판단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조달청에 의뢰한 것과 조달 의뢰하지 않고 자체로 발주한 이 두 가지 사업 비교가 문의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조달청에 의뢰한 것은 사실상 기자재가 주로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광역 5단계 중에서도 기기라든가 기자재 문제는 조달의뢰를 했고 다만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10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이것은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관계 뿐이지 사업의 중요도 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사실상 업체 선정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중요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이러한 실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의 1/3, 총 공사비의 1/3을 기준해서 그 실적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해서 큰 업체를 선정하도록 공개입찰 공고를 내서 공고에 의해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입찰을 하게 하고 입찰이 된 것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해서 거기에 최저가격으로 된 사람이 그 점수에 또 해당되는 사람이 낙찰이 되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광역 5단계는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로서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면 조달수수료도 웬만한 사업 한 건 정도는 할 수 있는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조달수수료에 대한 문제도 있거니와 입찰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설계를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적격심사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왜 조달비를 줘가면서까지 주겠느냐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조달청에 올린 것은 최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 5단계에서도 기자재, 이번에 CCTV는 구입 설치로 의뢰를 한 것입니다.
구입설치공사가 아닌 CCTV는 구입설치로 해서 자재 포함해서 설치해주는 것까지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달청 의뢰분과 저희가 자체 발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시에 이득이 되고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라도 포기되지 않는 회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희 시의 이익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달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적격입찰제로 해서 대우를 선정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한 조달 수수료도 있고.
왜 안 되냐면, 조달청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적격입찰제로 하셨다면
아예 조례를 바꿔가지고 우리 이익을 위해서 적격입찰제로만 다 해버리지 뭐.
이것이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한 것인데 우리 시 정도 규모에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960억에 대한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 그 이하로 떨어지는 공사금액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고 그렇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CCTV라든가 기타 기자재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조달청으로 의뢰했고 이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모든 기술적인 판단이라든가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조달비까지 줘가면서 의뢰를 하느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총 960억 공사인데,
그래서 조달의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토목공사는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로 할 수가 있고,
그러면 5개 사업체의 신청내역서와 그 사업에 대한 적격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서류로 보관이 돼 있습니까?
이것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액들 각각 써낸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그 단가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사가.
거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 다섯 개 업체의 사업에 대한 신청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업무과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업무과장 업무 소관에 있어서 입찰부분에 대해서 사회자가 질문했을 때 명쾌한 답변이 안나와서 지연도 많이 됐고, 입찰 뿐 아닙니다.
입찰 뿐 아니고, 주무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숙지를 하고 앞으로 일어나는 상황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주무과장이 돼야 된다고 사회자는 봅니다.
업무과장만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0만 시민들이 투명한 행정을 원하는 겁니다. 알아야만 모든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 5단계 사업에 대한 입찰부분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보다 큰 사업이 있습니까? 각 국에서?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때까지 총체적인 부분을 담당과장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업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감사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해 한 달 여 동안 준비해오신 상수도사업소장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와 평상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대안을 제시하신 동절기에 우려되는 수도관 동파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의 차질없는 추진과 동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등 예상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책과 수질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전문가 및 전문 장비, 전문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수돗물을 신뢰하고 마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공영개발사업소장서세영
기술담당관박영훈
상수도사업소장이정한
업무과장이윤구
급수과장최동만
누수방지과장김진석
정수과장윤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