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
일 시 1997년 11월 27일 (목) 10시
장 소 원미구청회의실
(10시09분 감사계>속)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8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원미구청 전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원미구에 대한 199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세번째는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원미구청장 김장호
총 무 과 장 윤준의
지 적 과 장 서대식
지역경제과장 오동희
건 설 과 장 김기환
건 축 과 장 윤진규
다음은 원미구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97년도 실적에 대하여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 구정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각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문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은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 백원규입니다.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시민과장 류병남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세무과장 김상배입니다.
징수과장 이순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동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창임입니다.
지적과장 서대식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건축과장 윤진규입니다.
심곡1동장 홍완표입니다.
심곡2동장 양희준입니다.
심곡3동장 김선경입니다.
원미1동장 이해양입니다.
원미2동장 조규명입니다.
소사동장 정진환입니다.
역곡1동장 박순규입니다.
역곡2동장 경재진입니다.
춘의동장 한상엽입니다.
도당동장 김경수입니다.
약대동장 최윤태입니다.
중동장 정기재입니다.
중1동장 이군섭입니다.
중2동장 박명호입니다.
중3동장 박금주입니다.
중4동장 이상실입니다.
상동장 이상기입니다.
상1동장 최중화입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97년도 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금 업무보고를 했는데 청장께서 보고한 내용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간에 원미구청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도 아울러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고를 끝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명진 위원님.
작년보다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를 하겠습니다.
교통여건 개선으로 6개 구간 925m는 지금 일방통행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는 구청, 옛날 시청자리 앞이라든가 등등 여러 군데에서 일방통행에 따른 편리함을 느끼고 있는데, 6개 구간 외에도 굉장히 많은 구간에 일방통행을 의원들도 요구를 하고 또 시 행정부에서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협의 완료가 28개 구간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28개 구간을 언제 일방통행화할 것인지, 예산은 세워져 있는 건지 그걸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환경오염원 전수조사 해가지고 실태를 파악하신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셨는데, 수질에 대한 것은 수질조사하는 용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4개 정도, 또 소음은 1,556개 정도의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대기에 대한 건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는데 늦더라도 내년 봄에는 개통이 되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일방통행로 28개 구간은 지금 시행중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전수조사하는 단계에는 공기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냄새나는 것 측량은 지금 합니다.
하는데, 전체 공기에 대해서는 못 되고, 또 등록업체에 대한 폐수처리 관계 또 냄새 관계 이런 걸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시설개수를 시켜서, 고발을 15군데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도금업체입니다. 소규모 도금업체.
그래서 공해가 우심하고 도저히 시설개수가 불가능한 것 이것을 제외해 놓고는 전부 시설개수, 그 다음에 사업연기로 해서 공해가 없도록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는지 난 의아심이 들어요.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6시 이후 아니면 밤 10시, 11시부터 그 냄새를 피우기 시작하는 모양이에요.
대기오염을 시키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6시, 7시까지 가동을 하다가 주민들이 왕래하는 시간에 그치는데 바람에 날리지 않고 그냥 잠재워 있으면서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학교 등교하는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창문을 연다든가 하면 냄새 때문에 수업을 못 할 정도로, 이런 정도의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는 기간에는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대기오염 측정도 하고 발견도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이 퇴근한 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책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야간단속은 못 하고, 제가 단속원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간에 단속을 아무리 해도 잡지를 못하는데 야간에 숨어서 단속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데까지 해봐라.”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두드러진, 시정 지시만 했고 또 특수시책으로 전수조사한 동기가 왜 그런가는 모르지만 도당동 염색공장 옆으로 가면 냄새가 납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느냐 하는 진정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 냄새나는 요인이 뭐냐.
주로 냄새가 많이 나는 건 도금업체 그런 것이 주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금업체를 15군데나 저희들이 고발을 했고 냄새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적발이 된 겁니다, 사실은.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 관해서 작년에도 늘상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금년에도 4만 5835건에 17억 43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단속만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또 이 단속이라는 건 늘상 반복되는 그러한 행정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원성도 상당히 많이 야기되는 그러한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방안을 좀 밝혀 주시고, 또 버스 정류장에 지금도 가보면 노선이 많이 바뀌고 또 새마을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것이 많이 다니는데 그것에 대한 행선지 표시가 아직도 안 된 정류장이 많이 있어서 누가 가봐도 자기가 갈 곳을 제대로 찾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정류장이 지금도 아직 개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세번째는 자전거 전용도로, 이것을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전거 전용도로는 꼭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한계된 도로의 폭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가면서도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시설을 해놓은 자전거도로가 과연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자전거도로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 세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면도로, 특히 문제가 이면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를 확대하면서, 주차장 문제도 특히 우리 원미구 입장에서는 원미동이라든지 취약지가 무척 많습니다.
시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서 가능하면 주차장을 확대하면서 도로표지판 정비라든지, 단속으로 인한 문제가 제가 좌담회에서도 한 번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가장 구청장으로서 업무추진에 어려운 상황이 주정차 단속을 했을 때 불만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속의 정도를 걷고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원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제가 직접 앉아서 간담회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르게 단속을 해야겠다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면서 그에 따른 이면도로 확대라든지 교통표지판 정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버스 정류장 행선지문제는 저도 느낀 사항입니다만 행선지나 잘못된 사항을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행선지 표시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문제는 항시 문제가 돼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자전거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시민이 타야 되지 않겠냐.
여건이 나쁘더라도 가능하면 저전거 활용측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낼 수 있는 구간은 시설을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한 번에는 되지 않지만 하고 가각정리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발굴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곳을 개설하지 않고 가각정리를 할 수 있는 곳을 가각정리를 안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타지 않도록, 또 자전거는 불가능하다고 방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처리해왔고 우리 부천시에서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지금까지 사업비만 하더라도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개선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제 생각은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데는 점차적으로 개설을 하고 가각정리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조금씩 조금씩 해결하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자전거 많이 타는 도시로 육성했으면 하는 사항의 바람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실.
이의를 제기했는데, 결과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그 현상으로 흐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 만큼은, 지금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대하고 자전거를 80만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해야겠다 하는 것은 약간의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도가 있는 곳에는 기존 위치에서 사업을 최소한도로 축소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이러한 묘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각 공원이라든가 자전거 보관소 같은 데를 많이 다녀봐서 알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전거 보관소가, 원미구 같은 경우에 한 6000만원 돈 이상 되지요? 보관소만 설치한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그것이 바로 잘못됐다는 게 답으로 나옵니다.
지금 자전거 보관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천시 흉물이라는 거지요, 그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부천시에서 계획을 잘못했던가, 아니면 사업 추진이 잘못됐던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자전거도로 개설문제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는 게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감을 하셨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상당히 질적으로나 자료라든가 모든 게 충실했다고 사회자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례예식장 허가문제 때문에 언론도 많이 타고 우리 행정부에서 많은 곤혹을 치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자가 건축과장한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워낙 파장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춘의동 장례예식장에 대한 전반적인, 최초에 행정부에서 있었던 일부터 허가사항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비좁은 건물에서 우리 신시청이 옮기는 바람에 구시청 자리로 원미구청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오게 된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자가 작년에 원미구청 이전하면서 구 시청에 대한 보수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또 반대의견도 냈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을 하되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 공인으로서,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우리로서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원미구청 옮기는데 따른 구체적인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가 혼연일체가 돼서 최소한도의 사업비로 이전을 하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간 좋은 안을 찾기 위해서 그 예산안에 대한 자료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자면 우선은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가고 오는데 편리성과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차도를 넓히기 위해서 인도를 좁혀 놨는데 인도 위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부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니기도 어려운 인도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잘 안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책적으로 잘못 돼 있는 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자전거 문화를 활성화 시킨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는 덜 되고 자동차문화 위주로 해서 차도를 더 넓힌 게 아니냐 이렇게 봤을 적에 모든 도로를,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방통행 제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방통행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현행 도로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줄임으로 해서 자동차 문화를 줄여가면서 그러한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도에서 안전성있게 다닐 수 있고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편리성과 안정성있는 연계성을 확대해 줌으로써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증대할 수 있고 반면에 시내에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불편을 느낌으로 해서 자동차를 덜 타는 그런 행정적인 지표가 앞으로 시행돼야만 우리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주차공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한번 곁들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례예식장 문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부천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시하면서 간단히 개요를 아시고 참고자료를 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례예식장 신청이 들어왔을 때 원래 이 처리 기간이 일반건축하고 똑같이 바로 허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일반적인 시민의식이 혐오시설이라는 의식이 많고 자기집 옆에 장례예식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마 틀림없이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공람기간을 설정했습니다, 한 달 동안을.
그래서 우리가 자체 위원회를 편성해가지고 민원서류처리심의위원회에서 공람기간 20일 간을 둬가지고 현장에 아파트단지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람을 했습니다.
공람을 했더니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단지에서 연일, 일주일 이상을 우리 구청에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허가 취소를 하라고.
허가를 절대 해주지 말라는 민원이 연일 야기 됐습니다.
민원서류 답지한 것이 주위 사람들, 아파트단지 할 것 없이 민원서류가 한없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종합한 것이 교통에 불편하고 좋지를 않다.
두번째는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다.
나머지는 혐오시설이고 우리 옆에서는 할 수가 없다. 결사반대한다 하는 식의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생각하더라도 제집 옆에 장례예식장이 들어온다고 할 때 한 사람도 현 시점에서 좋아 할 사람이 없는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불허가를 하려고 관계법규를 봤더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불허가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사항으로 해가지고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시에다가.
그랬더니 시에서 불허가가 된 것이 아니고 조건부 허가로 심의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교통영향평가를 해라.
그 다음에 민원을 해결하라. 그리고 처리해라 하는 식으로 심의결과가 저희들한테 하달이 됐습니다.
그러더라도 그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그런데 사실상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해보는 게 낫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민원을 해결해서 재신청해라 하고 허가를 반려시켰습니다.
반려를 시켰더니 그 반려된 내용대로 업자가 도청에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도에서 행정심판할 때 아시겠지만 행정심판에 지면 담당 기관장도 응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 당연히 해줄 걸 안해줘가지고 소송까지 제기했냐는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무릅쓰고 우리가 반려를 시켰는데 행정심판이 도청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도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든 간에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저희들 반려처분이 타당하다.
행정심판 도청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겨서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업자가 고등법원에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에 지니까 고등법원에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 수행은 검찰에서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료를 제시해서 수행했는데 소송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행정소송을 고등법원에서 지게 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하는데 행정소송에 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와서 민원인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고등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진달했습니다.
이것을 상고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검찰청에 제시해야 하는데 저희들 의견이 “반려 사유와 똑같은 민원이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야 하겠다.” 그런 의견을 해가지고 고등검찰청에다가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상고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검찰청 지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다가 “상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송에 실익이 없다. 소송 종결하라.” 그러고 고등검찰청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송 종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현시점에서 종결을 했기 때문에, 패소가 됐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고 바로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민원인들도 압니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민원 내용이 뭐라고 또 데모가 들어왔냐 하면 “허가를 해주지 말라.” 하는 조건 하나하고 두번째는 “장소를 시청이 책임지고 이전해 달라.” 하는 두 가지입니다.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구청장 권한으로는 법원에서 판결받은 사항을 고등검찰청에서 상고하려 해도 상고도 못 하게 하는 사항을 허가 안해줄 수는 없다. 이건 구청장 권한 외로 이미 끝났다.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 할 수밖에 없다.
두번째, 장소이전 문제도 사실상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 땅을 사가지고 제공을 하고 이 땅을 우리가 산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아직 공사는 착공이 안 된 상태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원님이든 자료 요청을 하면 바로 자료를 배포하시고 난 후에 다시 질문 답변순으로 이렇게 청장님께서는 숙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큰 틀만 설명을 해주시고 각 과 과장님들이 있습니다.
과장님들한테 자세한 사항을 들으면 되니까 우리 청장님께서는 짧게 짧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방대한 구를 운영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에서 판타스틱영화제를, 집행부에서는 성황리에 잘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과정상에 문제점들도 많이 노출이 됐는데요.
그 때 당시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송내역 앞 로데오거리에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를 하고 지금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단속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판타스틱영화제 때문에 영화 관계자들이 로데오거리를 들르기 때문에 지저분한 이런 광고물을 철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데오거리에서 영화 관계자들이 식사를 하고 가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일면에서는 부천판타스틱영화제 홍보에 관련된 불법광고물을 적극적으로 게첨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불법광고물을 계속 강제 철거를 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적극 게첨하도록 유도하고 하는 이러한 행정들이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적극 게첨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겠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했고, 시민이 영화제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숙지를 해야 참여의식이 생길텐데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만 영화제 가지고 오면서도 홍보가 잘 안 됐고 또 시에서 모처럼 하는 행사고 그래서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절차를 밟고 해야 됨에도 플래카드를 요소에 많이 붙여서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자 하는, 제 자신도 사실상 누구나 다 법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홍보에 너무나 미진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않겠다고 말씀을 저희들에게 했습니다만 구청에서도 앞으로 영화제에 대비해서 한 건의 오류없이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로데오거리의 상인들이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이러한 사항들을 이야기했어요.
어느 한쪽에서는 불법광고물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게첨하도록 유도를 하고 어느 한 쪽은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구청장께서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
내년에 다시 제2회 판타스틱영화제가 치뤄질지 아니면 그만둘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치뤄진다고 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여기 각 동 동장님들 다 계신데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세, 재산세, 적십자회비, 지금 때를 같이 하는 공정선거관련 안내에 대한 플래카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각 동별로 몇 개씩 게첨을 하라고 하니까 각 동별로 우후죽순으로 시민이 보기 유리한 곳에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러한 것들이 각 동별로 별도로 이렇게 게첨을 하다 보니까 동 경계간에 같이 맞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구나 시에서 총괄적으로 시민이 오가면서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첨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고 또 총괄적으로 장소를 선택해서 게첨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있는데 굳이 동별로 지시를 해가지고 별도로 게첨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고 왔는데, 이것들이 동별로 운영되다 보니까 형편에 맞지 않는 이런 곳에 게첨된 것들이 많더라 하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감사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러한 것을 좀 총괄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의 절감과 또 꼭 필요한 곳에 걸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만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과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사관리가 부적절할 때는 사실 공무원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또 거기에 따른 나태성이라든가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근무연한이 많은 사람, 또 직능에 맞지 않는 인사배치 이런 걸 한걸로 알고 있는데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못 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공무원이든지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든지 시로 일단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하는 것은 시에서 먼저 인사가 끝나면 구청에서 시로 발탁을 하고 또 시에서 승진돼서 내려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동으로 내려보내고 동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무성적이라든지 동에 얼마나 오래 근무했나 하는 경력이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날 때는 발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면서 하고 있는데 원미구에 그 중에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18개 동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정기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구청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이 2년 이상 3년이 되면 동간 교체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보다는, 아시겠습니다만 소사구에 10개 동, 오정구에 7개 동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저희 구는 18개 동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순환보직이나 구청에 올라 오는 것이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느리기 때문에 불만은 있습니다만 그런 불만을 감안해서 근무성적, 경력, 훈련, 그 다음에 업무수행능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원이 생길 때는 직급에 맞도록, 직급에 안 맞을 경우 특히 기술직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위직으로 해서 보충을 하면서 인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으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정이 돼 있는 게 춘의동 하나 있습니다.
춘의동장은 기술직으로 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중동사무소를 헐고 복합건물로 짓고 있기 때문에 춘의동장에 행정직을 보내고 기술직은 중동장으로 보내서 중동장 한 사람만 기술직입니다.
제가 간간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기술직이 모자라가지고 아주 업무에 힘이 들 정도인데 기술직 그런 사람을 유효적절하게 업무를 부과해도 좋을텐데 왜 그런 데다 동장으로 보냈는지….
사무관 자리 TO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떠냐 해서 만든 것이, 제가 그 때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승진 케이스를 위해서 동장 한 사람은 기술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을 채우다 보니까 동장 TO로해서 기술직이 내려온 겁니다, 사무관으로.
그러면 승급했으니까 승급해가지고 다른 직책으로 또,
윤석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나라 전체가 지금 외환위기하고 경제위기가 극도로 와서 너도 나도 전체가 위축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원미구가 부천시 전체인구의 약 50%를 차지하고 경제적인 중심지로 돼 있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구직난이 앞으로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고 경제 활성화 방안이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구청장께서 대답해 주셔야 될 그런 문제가 됩니다.
어느 경제구조단체이든 기초가 튼튼해야 나라 전체가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의 50만을 대표하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이 위난 극복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원미구의 경제활성을 위한 어떠한 대안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보면 특수시책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에 이러한 위난 극복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연구 조사하고 향후 추진해야 될 과제를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의견인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구 자체의 살림을 긴축해서라도 졸라매서 뭔가 좀 위난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는 없는지 이걸 좀 묻고 싶고, 특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세금 안 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중소기업자들은 망하면서도 세금 다 냈습니다.
그런데 국민한테 돌아온 것이 없어요.
국민들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총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너무나 방만하게 살림을 해왔고 또 그렇게 방만한 의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살림들을 하기 때문에 하다 못해 셋방을 살아도 자가용을 샀다 이거예요, 자동차 막 굴리고 다니고.
그래도 정부는 손해를 하나도 안 봤어요.
기름 팔아 먹으면 이득보고 자동차 팔아먹으면 이득봤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손해보지 않았는데 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느냐.
결국은 전체적으로 방만한 경영이 또는 정치권의 방만한 생각들이 오늘날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다고 저는 한 개인적인 소신으로 볼 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지금 튼튼한 삼성 재벌도 인원감축을 30%를 하겠다, 한라중공업 이런 데도 50%를 감원하겠다 이런 상황에 중소기업자들은 다 망해 떨어졌습니다.
공무원은 특별한 과실이 없으면 실직할 위험은 없어요.
과연 그래서 앞으로 위난 극복을 하려면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구청장 자신이 대안을 만들고 어떤 커다란 획기적인 전기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이 구청장께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우리 구의 세입을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큰데 주민복지에 쓰이는 돈이 고작 2. 몇 %에 불과해요.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없다고.
그러면서 무슨 도시미관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비용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길 가면 원미구에 길 참 깨끗해요.
거기에 보면 단년생 풀 같은 걸 많이 심어서 이쁘게는 해놨는데 겨울철 지나면 다시 식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경제적 낭비를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길이냐.
이러한 것들이 어떤 대안 방안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책에서 당면한 우리 현재에 대처해나가야 될 것들을 하나도 여기 제시하지 않았어요.
현안 사항에도 없어요.
결국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각 개인이 모여서 사회집단을 이루고 그 조그만 사회집단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했는데 이건 뭐 기초, 뿌리부터 이렇게 정신들 못 차리고 있다고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이러한 보고자료가 좀더 그러한 부분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걸 극복하려면 지금 전면적으로 의식개혁 안하고는 불가능합니다. 제 판단에.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위기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자리에서 밝힐 사항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공무원들이 잘못 해가지고 제가 직무유기 및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로 소송을 낸 사건이 있어요.
제 자신이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그렇게 와도 내가 대답을 안했는데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민간인을.
해가지고 2억 6300만원을 나한테 물어줬다 이말이에요.
그통에 내 법률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웬만한 법률공부는, 육법전서를 다 알 정도가 됐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누구 한 사람이 특정하게 잘못 된 게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 문제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닐 거예요.
결국은 특수시책이라든지 향후 추진이 이런식으로 일회성 보고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50만이면 시골의 한 10개 군을 합쳐놔야 50만 인구가 됩니다.
그 구정 책임자가 결국은 의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대처방안을 오늘 회의 마지막까지 하나를 설정해가지고 우리 50만 살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어떻게 긴축하겠는가 이런 걸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끝내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사회자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광범위한 그러한 질문도 좋겠습니다만 이 감사장은 사회자가 생각할 때 첫번째로는 구정업무의 사업성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 것이며, 두번째는 행정조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번째는 행정 및 사무에 대한 의회의 제시가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이 세 가지 안으로 국한을 해서 질문을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구청장님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짤막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윤석흥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아까 최만복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기술직하고 행정직이 있는데 기술직에는 자격증 소지자도 있고 간부명단에 보면 수십 년 간 기술직에서 종사했던 사람이 기술직이나 행정직도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가 있는데 이러한 능력있는 사람이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주 손실인 것 같습니다.
이건 행정직으로 해도 타당하다고 보고, 두번째는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대형폐기물을 치우라고 딱지를 붙여놓으면 침대 같은 것은 아이들이 미끄럼을 타가지고, 워낙 장시간을 안 치워가기 때문에 그 딱지가 떨어져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러 왔다가도 대형폐기물 처리하라는 그 딱지가 없어서 못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1주일, 2주일이 아니고 근 한 달이 넘도록 안 가져가요.
이걸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은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직 과장이 민방위과장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제도상에 기술직을 우대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진급을 했지 진급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사무관 기술직이 다른 적재적소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시에서 종합적으로 TO 조정을 할 때 기술직 사무관은 몇 군데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 이외에 추가로 기술직을 승진시키려다 보니까 행정직하고 겸직으로 할 수 있도록 민방위과장을 더 늘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민방위과장은 행정직으로 대체하고 기술직이 일할 수 있는 사무관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은 알겠습니다만 인사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쓰레기 처리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청소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지적된 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만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각종 세금,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것을 전문성이 없는 동사무소 직원이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천 필지 되는 지가에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토지평가위원회 명단 있지요?
그것을 경력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대형건축물을 심의하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럼 구에서는 어떤 것을 심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 심의가 무시되는 이유도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구성된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건축심의 대상건물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자질을 보아서 다 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공직자가 선도적인 입장으로 자동차세를 다 냈는가, 거기에 대한 독려를 해봤는가.
그 날로 다 냈습니다.
그래서 체납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요원은 금년도부터는 공시지가 조사 전문요원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적발돼서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간 것보다 위로 올라간 것 6건이 발견돼가지고 6건 중에서 많이 올라간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만, 두 건이 역곡동 그린벨트인데 그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문요원들이 조사하니까 두 군데가 잘못돼서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 한 번 하려고 1시간 반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모처럼 오늘 우리 지역구 동장님도 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 갔더니 고의범 의원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있더라 이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원미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복지사회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복지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미구에도 많은 불우이웃들이 있는데 특히 독거노인이라든지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그 중에서도 오늘 보고한 자료에 보니까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후원자들을 많이 자매결연해 준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원미구에도 현수막들을 많이 걸어놨는데, 학교폭력 추방운동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근절을 위한 향후 대책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세번째는 주부들에 대한 취업알선, 경기가 더욱 어려운데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시켜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소득 주부들에게 무료교육 같은 것을 계속 실시해서 취업을 알선해주는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신고만 하면 반드시 해결합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아동들이 직접 알 수 있도록 학교마다 하나씩만 부착을 해달라. 그래서 아동들이 보고 “아, 나 건드리면 신고하면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마다 하나씩만 부착을 해달라 해서 학교폭력 플래카드를 붙였고 각 동사무소마다 하나씩 붙이는 것으로 해서 붙여져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래카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다시 전수 조사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수시책으로 어려운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86명 교육해서 74명을 취업알선 했는데 제가 이 시책을 시작한 것은 적어도 우리 가정주부들이 낮시간은 노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냐, 12시, 1시, 2시 이 때는 각 업소에서 파트타임제로 일을 해서 돈도 벌고 여가도 활용하고 업소에 인력도 그만큼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6명 교육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74명이 일을 했습니다만 경기 탓인지 요새는 요구하는 데가 적어졌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밤 9시 이후에 와서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업소에서 전부 다.
그러니까 주부들이 밤시간은 또 나와서 일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확대를 하려다가 지금 확대를 못 하고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여건을 본다든지 현재 86명을 활용하는 과정을 봐서 더 확대할 수 있겠다, 좋은 시책이 있겠다 하면 더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월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선 감사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현재 처해있는 어려운 경제사정에 반해서 긴축정책을 썼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다소 미숙한 데가 있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금년 1년 모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올해 같은 해는 스스로 어떤 부분을 통해서 긴축정책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두번째로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장 적은 부분이지만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보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체적으로 보안등 수리하는 것 보면 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리했는데 보니까 개보수 같은 경우 1년에 한 1,000여 건 이상씩 개보수를 했습니다.
전체 숫자의 약 30%를 수리한다고 통계가 나와있네요.
그러면 문제점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구청장님이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보안등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부속들이 상당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동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지요?
동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이런 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는지 말씀드리고,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개보수를 했겠는데 과연 문제점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 세번째로 뭘 말씀드리냐면 대개 가로등 같은 것은 현재 보유숫자의 거의 100%가 다 있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구 통계하고 실제 지역에 설치돼 있는 숫자하고 다소 차이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기요금을 내는데 우리가 공문상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대로 요금을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치돼 있지 않은, 폐기됐다든지 해서 실제 숫자가, 각 동 현황을 봐야겠지만 안 돼 있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긴축정책의 하나로서 세밀하게 조사가 돼서 이런 어려운 난국에 뭔가 다만 한 푼이라도 줄 일 수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각 동에 지시를 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전자에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행정 중점과제 중에 하나가 아까 윤석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경제 10% 살리기 운동이 업무추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여기저기 나옵니다만 특히 우리 원미구에서 경제 10% 살리기 운동에 각종 업무에 절약, 그 다음에 알뜰시장 운영, 공장을 과장들이 분담해서 방문해서 공장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반영하는 방안, 경제예산을 절약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특수시책 중에서도 어려운 부녀자를 교육시키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경제 10% 살리기 운동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알뜰시장은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재활용문제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절약을 위한 내용을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내일 저희들이 구청 자체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우리 마음가짐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일 구청 전 직원의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살리기 운동은 윤석흥 위원님이 잘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우리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에 필요치 않은 공무원은 이석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질문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이석을 시키려고 얘기를 안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월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 보안등 문제는 다른 구청보다 제일 골치아픈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가로등이 3,770개나 되고 보안등이 3,990, 4,000등입니다.
가로등은 구에서 하고 있는데 구에 전문직이 없습니다.
전기직이 전혀 없고 토목직 하나하고 수로원 두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로등 전기에 손댔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거기 있고, 두번째는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세번째는 매일 3%에 해당되는 100여 등이 고장나고 있는데 다 수리를 못 합니다.
그런 가로등의 문제가 있고, 보안등은 동에 맡겨 놨는데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도 문제가 많아서.
동에 맡겨놨는데 동에 전문직이 전혀 없습니다.
보안등은 수리를 의뢰하면 아예 1년 분을 전기업자한테 줘가지고 어디 사고가 났다 하면 가서 고칩니다.
고쳐가지고 그걸 그때그때 예산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모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예를 들면 보안등 하나 수리하는데 1만원이다 하면 1만원 주고 2만원이다 하면 2만원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전 동이 그런 입장입니다. 보안등은.
저희는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해서 시에도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원미구가 제일 골치아프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숫자가 많고 근본적으로 인원이 없고 처리방법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개선하는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 보안등 전담계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전기직으로 구성된 전담계가 있어야 된다.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합해가지고 9,000등인데 9,000등을 불이 꺼지면 매일 가로등 안 고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보통 좀 고급스러운 것들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 보장되는 등도 나와요, 요즘.
거의 이 기록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한다고 보는데 일단 어떤 업체를 지정했을 때 될 수 있으면 한 번을 고치더라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선택을 해야지 그저 임기응변적으로 싼 것을 선택한다든지 불량한 것을 선택해서 문제점을 야기시킨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요즘같은 과학시대에 그런 등 하나 제대로 관리 못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요즘은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식도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것은 하나의 미미한 것을 제가 지적했는데 이런 것부터라도 이제는 긴축정책을 위해서 뭔가 절약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구청장님 그런 보완이 적은 것부터 발단이 돼서, 지금 대체적으로 공사계약 5000만원 미만짜리 수의계약하면 내용 보면 거의 최하가 92%에서 96% 이렇게 계약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물론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과연 90%이상 꼭 줘야 되는 공사들이냐 그런 것도, 이런 어려운 때에 뭔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구에서 최종적으로 수의계약 결정을 하는데 꼭 90% 넘어서 계약을 다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지적해봤습니다.
됐습니다.
시에서 관장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 개설계획을 해놓고 아직까지 약 5년 간에 걸쳐서 개설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도로의 건수가 원미구는 몇 건이나 되는지 대답해 주시고 또 금년도부터 옥산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옥산로가 개통이 되면 원미구 내에 역곡1동, 2동이 경인국도와의 연계성이 부족해서 교통 대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원미구 내에 기술직공무원으로서 기술사자격증이 몇 급으로 돼 있는지, 1급 기술사자격증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밝혀주시고 또 전년도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시지가 아직도 정착이 돼 있지 않고 금년도에도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원미구에도 500% 이상 상승한 필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청장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공시지가는 세금의 기준이고 또한 납세자에 대한 많은 부담을 주는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 등급만 올라도 토지소유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가하고 있는데 무려 500% 이상 되는 그러한 공시지가의 상승분은 관계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연 원미구 같이 이런 행정기반이 안정돼 있는 지역에서 한 해에 전년대비 500% 이상씩 이렇게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로 개설에 따른 역곡지역 주차, 통행문제 이런 것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구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직에 대해서 자격증 소지자는 토목직이 30명 있습니다만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홉 사람, 건축직이 전체 17명이 있는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토목직도 9명 중에서 토목기사 1급자격증 소지자가 7명, 2급자격증 소지자가 2명 그래서 9명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500% 이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전문직이 그린벨트 아닌 것을 그린벨트로 해서 한 사항이 두 건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억을 잘 못합니다만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5년 이상된 것이 35개 노선이 있다고 그랬는데, 미개설 노선이 35건 있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선으로 인해서 개인의 사유재산 재산권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건 관의 무성의 탓이나,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빨리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설 시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역곡1동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청장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통혼란이 초래될 때는 거기에 대한 구민의 원성은 청장님께 돌아간다고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러나 아직도 나머지 11건이 어떠한 설계인지 몰라도 11건은 용역을 주는 실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금 부천시에서 돌아가는 설계는 공무원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가 용역을 주고 용역에 의한 설계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엄청난 낭비가 초래되지 않느냐 해서 기술사 자격증에 대한 것을 물어봤고 역시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부천시 예산 절감의 효율성과 자기의 기술능력을 배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전년도 공시지가 500% 이상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공시지가가 정착이 안 돼 있고 면밀한 조사에 의해서 산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원미구에서 공시지가 대상자를 발송한 거기에 이의신청한 사람만 하더라도 206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공시지가 산정이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서 거기에 대한 시정도 요구하겠습니다.
전만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원미구 각 과에서 5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해서 설계변경 해서 5000만원 넘은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은 어째서 90% 이상 상회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월남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경제살리기에 맞춰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95% 이상이 되고 경쟁입찰은 85%미만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수의계약은 담합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몇 사람만 알고 몇 사람만 수의계약에 들어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업자 누구 얼굴 하나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만복 위원님 질문 받고 원미구청장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회관 같은 것 관리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로 지을 데 흙으로 지어도 모릅니다.
건축에 경험이 있어야지.
그래서 부실공사를 많이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이 그런 데 착안을 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데에 경력이 많은 사람, 자격증은 없더라도 이런 사람을 인사배치를 유효적절히 하셔서 좀더 그런 건축물 관리라든가 신축공사에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복지과장님 계시지요?
그렇지만 부실공사 문제가 되면 임명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감독하고 더 많이 나가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가 마지막 질문 위원님인줄 알았는데 질문이 또 있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감사중지를 2시까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향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질문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장시간 동장님들이라든가 민원부서의 과장님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도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하신다면 2시 이후에 민원과장이라든가 동장님들은 각자 위치에 복귀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이후에는 각자 위치에서 업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원미구청장 단상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원미구청 옮기는 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장례예식장이 합법적으로 허가가 지금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나갔는데, 이 사회자가 볼 때는 법 이전에 우리 시민이 법을 지킴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민을 위한 법이 되어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우리 부천시가 장례예식장으로 해서 이 사회에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 방법을 이 사회자가 볼 때는, 첫번째는 문제가 고법에까지 가서 패소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료에 보면 행정부 쪽에서 최선을 다 했겠습니다만 약간 대비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그런 감을 솔직히 받았습니다.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건축이라는 것은 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가 이후 사업진행상에서도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라고 저는 막연히 추측도 해봅니다.
그러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우리 행정부에서 민원처리 차원에서 부천장례예식장주식회사와 우리 구청장님이 잘 협상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지 위치를 변경도 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부천시가 진짜 모든 행정에, 특히 우리 원미구에서 적극성을 띄고 그것을 해결한다면 크나큰 어떤 행정에 획을 긋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간추려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구에서 민원을 위해서 장례예식장 주식회사한테 대안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이 사회자는 언론이나 이런 모든 여론을 들었을 때 그런 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솔직한 대책과 앞으로 원미구에서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솔직한 지금까지 제 자신의 입장은 현재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해서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자측에 장소를 옮기는 방법을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대토를 마련해 달라는 조건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또 하나는 혐오시설에 대한 그런 처리를 했을 때 과연 이후에 다른 건이 또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됐을 때 현재와 같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나 하는 문제점도 생각을 했고 예산상의 문제가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지금 소송을 근 1년 아직 안 됐습니다만 1년 여 동안 지켜왔고 순조롭게 이행이 됐을 때의 손해배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구청장의 입장에서 장소를 이전한다는 것은 그에 뒤따른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솔직히 거기까지, 요구조건대로 대토를 만들어서 바꾼다 하는 이야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인측에서 제가 대화를 할 때 솔직히 다른 대토를 만들어서 이전시키는 것은 제 권한사항으로 좀 어려운 사항이다 솔직히 말씀을 드렸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우리가 사 주기 이전에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내용 그대로 다른 데 대토를 마련해 준다는 것까지 그런 사항이 현실적으로 행정절차상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현재 사업자측에 좀더 주민에게 가까이 가서 주민이 이익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을 해달라 하는 걸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사업주에게 해결을 하라는 그러한 대안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청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힘들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자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례예식장에 대한 허가부분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에서만 허가가 납니다.
법률안을 보면 장례예식장이 들어왔을 때 혐오시설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주무부처에서 판단이 됐을 때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법안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춰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청에서 대비가 약간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대안을 드린 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부천시 어느 구석을 가든 주차난 때문에 엄청난 시간 소요와 상당히 많은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우리 관에서 그 땅을 매수하고, 주차장부지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천장례예식장 회사와 협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관에서 사는 겁니다.
사고 나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지역 이 지역은 가능할 것 같다. 이 지역으로 한 번 사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례예식장을 합의 하에 옮겨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장례예식장을 하는 업체한테 당신들이 사업을 하니까 주민들과 어떠한 합의를 찾아서 이것을 처리하라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매듭을 푸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지금.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업주와 장례예식장 주위 주민들하고 회의 같은 것은 하신 적 있습니까?
단, 업자측에 시 당국에서도 그랬고 저희들이 다른 데 옮길 수 있느냐 하는 의견타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업자측에서는 “대토를 마련해 준다
면 가겠다.” 그런 내용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 권한이 아니라고 했을 때 사회자가 그 자료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감사 이후에 시장님과 독대를 해서라도 그 땅을 주차장부지로 우리 시에서 사주고 업자측에서 자기들도 옮긴다고 하니까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까지 기간을 드려 볼테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시장님과 협의를 좀 하시고 업자측과 협의한 상황을 간단하게 서류로 사회자한테 건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장례예식장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토를 그 사람들이 장만한다는 것 우리가 땅을 사는 문제도 그렇고 지금까지 기간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주측에 조건을 제시해서 의향을 물어봐야 하고 대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을 때 그 시설이 어디로 갔든 간에 입구부터 분명히 또 제2의 민원이 날 겁니다.
이건 아무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를 들면 가장 적지라고 선정한 그 지역도 그 지역으로 가려면 반드시 장례차가 지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제2의 이의를 또 제기할 겁니다.
그런 걸 전부 짚어보지 않고 그냥 막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 이내에 한다 이건 솔직히 불가능할 겁니다.
첫번째, 제가 다시 짚어드리자면 일단 사회자가 생각할 때 시장께서 그 땅을 사주실 의향이 있고 우리 구에서 그 땅을 산다면 그 매듭은 분명히 풀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치 선정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사회자가 말했듯이 장례예식장 허가날 수 있는 지역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이 구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부천시는 대로변에 생산녹지라든가 자연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대지선정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지선정을 우리 관에서 어느 지역으로 해라 이게 아니고 어느어느 지역을 선정을 대강 해주면 그쪽 지역에 가서 땅을 구해봐라 이렇게 하면 가능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시장님께 타결을 해야될 게 그 땅을 주차장부지로 사줄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있다고 하면 그 매듭은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막말로 사업이 진행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주민이 거기에서 농성을 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그걸 저지한다면 그 때 대책방안은 법대로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업체 때문에 법에 저촉이 돼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우리 관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로 가는 것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우리 관에서 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제 청장님하고는 그만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원미구 구청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97.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원미구 건설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신 서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설과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잠깐 시간을 이용해서 사회자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 지하매설물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것보고 뭐라고 하나요?
지금 도로굴착이 사실 꼭 필요해서 허가를 내주겠습니다만 주민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신호등 때문에 굴착을 하게 되고 가스, 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많은 현안문제 때문에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도로굴착이 원인자부담으로 돼 있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연구를 해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가스 도로굴착이 끝났다 그러면 며칠 있다가 다시 수도 도로굴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또 마무리 덧씌우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데 사회자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그것을 총괄적으로 분기별로 굴착을 하게 되면 우리 관에서 관 주도의 덧씌우기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굴착허가를 분기별로 내주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굴착을 하게 하고 덧씌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 관에서 예치를 시킨 다음에 관에서 일률적으로 덧씌우기를 한다면 그런 불편사항이라든가 덧씌우기 불량부분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나 대책 같은 것을 좀 구상하신 적 있습니까?
첫째 복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하는 문제고, 이중굴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또 복구를 좀 관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도로굴착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사실상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는 굴착된 부분 양쪽에 1m면 1m씩만 더, 50㎝이면 50㎝씩 더 복구하는 걸로 복구지시를 했는데, 보도는 횡단으로 갈 때는 전 보도를 다 복구하는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부터.
종으로 나가는 전 보도폭, 3m 보도폭을 쭉 같이 따라가며 굴착을 했다고 하면 3m 폭 전체를 다 들어내서 다시 복구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고 아스팔트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50㎝를 굴착했다 그러면 양쪽에 전에는 한 1m 50 정도, 길어야 한 2m 정도 그 부분만 인력으로 복구를 했는데 지금은 기층은 그대로 하지만 표층만은 휘니시아, 한 폭 3m입니다.
그 기계로 다 미는 걸로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중굴착 방지문제는 사실상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중굴착을 안하고, 적어도 2년 내지 3년 후에나 굴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번 굴착한 데는 굴착을 못 합니다.
완전히 그건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중굴착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관에서 복구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원미구 실정으로 봐서는 사업하는데 인원이 사실상 없어가지고 동에서 직원을 파견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TO가 사실 적습니다.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가스관만 우선 하겠습니다.
가스관만 해도 약 120여 건을 금년에 허가해줍니다.
그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허가해주고 굴착하고 하는 것만 해도 두 사람이 지금 붙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사를 저희들이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인원이라든가 모든 게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된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건설과장님이 다른 데서 오셔가지고 그런 대비책을 세웠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다행스럽고, 앞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자가 항상 느끼는건데 예산을 잡아주면 어딘가 모르게 쫓기는 듯한 그런 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좋은 예로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시민회관 옆에, 내가 가다가 봤는데 엄청난 땅을 파고 있었어요.
여기 뿐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경계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이 세워졌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명년 1월부터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이 좀 지양돼야 되겠고 어떤 예산이 있으면 면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날씨 속에서 사업을 차근차근 할 수 있게 그렇게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부랴부랴 그 사업비를 없애려는 이미지를 풍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어제 오정구청에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했지만은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개념이, 가급적으로 구청에서는 같은 사업이면 공개입찰 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의혹이 없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항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똑같은 명목인데도 일부러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47쪽에 보면 역곡로 가로등 신설 2550만원, 가로등 보수공사 4000만원이다 그러면 같이 해서 입찰을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고 의혹이 없는 건데 이걸 쪼개서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감사자료를 추가로 요구했어요.
97년 건설교통 분야의 수의계약 중에 설계변경한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약대동 97-1번지와 94-1번지 도로개설 했을 때 최초에 4600만원으로 했는데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6400만원으로 했다 이거야.
이거 설계변경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 수의계약 건은 설계변경을 안하는 것이 불문율인데 자꾸 변경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계획 자체에서도 잘못 될 수 있고, 이 모든 게 시의원들이 의혹을 갖는 부분이다 이거야.
차이가 얼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래요.
47쪽 역곡로 가로등 신설과 보수를 한꺼번에 할 성질의 것인데 왜 한꺼번에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가로등 신설하고 보수가 예산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세목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설과 보수가 분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로등 보수 중에서도 분전함 있고 케이블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분리 발주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약대 90-1부터 94-1번지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문제점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했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흄관이 600㎜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맨 말부로 와보니까, 이게 작년에 실시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금년에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기존 큰 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 가지고는 도저히 그 밑에서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부분을 박스로 대치를 했습니다.
부득이 이것은 증액이 불가피해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세밀히 해서 제대로 해야 할텐데 이런 부분은 좀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 자신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 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걸 제가 결재를 하면서 결재문안을 되돌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수의계약이 아닌, 당초에 알았더라면 공개경쟁을 해야 될 걸 고의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결재를 되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에서 와서 “당초 설계 때 잘못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왜 이리 됐느냐 했더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으로 묻는 토관이 600㎜ 적은 걸로 설계가 돼가지고, 지반도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걸로 알아서 설계를 했는데 막상 시공을 해보니까 물량이 많고 박스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되돌렸다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고 주의를 주면서 결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기술자가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제가 주의를 줬는데 앞으로는 더 챙기겠습니다.
이 설계 자체를 누가 했습니까? 어디서 했어요?
집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조사가 조금 미진하지 않았느냐, 그 때 설계할 당시,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역정도 많이 듣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돼서는 안 되고 또 가로등 뿐 아니고 보안등도 현재 포괄사업비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입찰을 해도 된다 이거야.
왜냐 하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가지고 한 번 해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항상 이렇게 쪼개는 경향들이 많더라고, 여기 뿐 아니고.
오정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두 군데 이렇게 보면 거의 수의계약은 부천에 보면 저도 다 알수 있는 업체들 계속, 건우기획이니 건보, 경일, 건보, 건보 이렇게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쪼개가지고 입찰을 한다든가 그러면 사실 의혹이 전혀 없어요. 구청장님도 그렇고 실무자도 부담이 없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동에다 자금을 재배정해가지고 해주는데 동장님들이 사실 그 동 관내에 있는 걸 관리하다 보니까 전기 문제에 대해서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전기직도 없습니다, 동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동에다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업자한테 그냥 맡기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가.
업자 지정을 해가지고 “어디 고장났더라, 그걸 고쳐달라.” 그래서 전반기에 조금 고친 것 모아가지고 지출하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 보안등 보수하고 신설 총 예산이 1억 9950만원인데 현재 상반기에 5539만 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나머지는 상반기 끝나고 후반기에 계속 고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출 내지는 집행을 동에서 하기 때문에 12월 중순쯤 되면 완전히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쪼개려고 쪼갠 게 아니고 업무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되고, 또 한 가지 각 동에서 그렇게 보수를 하니까 어느 면에서는 빨리빨리 보수할 수 있는 이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누구든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를 수행할 때 참고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아까 원미구청장님께서도 문제성이 많이 있다,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자가 알기로는 보안등은 현재 각 동에 위임을 했지요?
우리 성곡동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이것은 누가 뭐래도 신속성이 요구됩니다.
고장이 났을 때 접수가 되면 바로 바로 고쳐야 되는데 예산이나 모든 여건상 그렇게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가로등 부분은 저는 정확한 내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안등 부분 만큼은 동에 위임을 하셔가지고 계속 관리만 해주신다면 아마 이렇게 많은 예산 누적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회자가 우리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안등,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의원 당선되고 계속 그랬는데, 보안등 담당자가 각 동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고장이 나면 이건 뭐 2, 3개월 그냥 흐른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구 건설과장으로서, 각 동에 가면 자율방범대라고 있습니다.
그 자율방범대한테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동의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수를 할 수 있게 그런 체계를 마련하면 절대로 이 돈이 안 남습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그런 체계를 가지고 보안등, 가로등 관리를 하니까 상당히 신속하고 빨리 고쳐주고 그런 좋은 효과가 발생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드린다면,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정구 성곡동 보안등 담당자한테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그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원미구도 그런 관리체제로 변화를 주면 아마 좋은, 혁신적인 안이 나올 것이다.
꼭 성곡동 보안등 담당자한테 자문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께서 이걸 곡해하신 것 같습니다.
돈이 남았다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쓰고 후반기에, 현재 집행을 하는 겁니다.
각 동에서 말하자면 모아서, 한 등 값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상반기에 대한 예산결산이란 말입니다. 지금 나온 게.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은.
조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 사업에 가로수 전정공사, 가로화단 및 장미식재 조성공사, 환경수종 갱신 조림공사 등 같은 한국조경개발에서 계약이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대개 건이.
다른 건도 비슷한 건이 있습니다.
이걸 합하면 수의계약 금액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업종들입니다.
이런 걸 한 군데 묶어서 공개경쟁을 시킨다면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능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좀더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경쟁을 통해서 어느 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공무원에 대한 로비력에 의한 사업의 결정이 되지 않도록 연구하고 유념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58p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케이블 공사를 하셨지요?
여기 설명할 때는 중동지역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2년….」하는 이 있음)
2년 지나고 바로 교체공사할 정도로 공사가 부실하다는,
그 때 공사를 잘못 했으면 하자를 일으킨 원인자한테 보수비용을,
이런 사항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될 사항같고,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에서 과속방지턱이 사고를 상당히 유발하는 도로상의 사고유발 시설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에서 과속방지턱을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정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과속방지턱을 꼭 설치해야 할 부득이한 지역은 예외로 해서 과속방지턱 설치표시판부터 해서 안전을 도모해야 되겠다 하는 정책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모릅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역주민하고 의원들께서도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중앙시책이 잘못 된 거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설치해놓고 철거하라 그러면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 지도, 아까 김상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사 설계할 때 자꾸 변경이 나온다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중복 투자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들이 지하매설물 지도 정비가 잘 안 돼 있으면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수년 전부터 지하매설물 지도를 완벽하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신도시야 말할 것도 없이 다 잘 돼 있겠지만 오정구는 거의 완결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원미구는 거의 70% 이상 지하매설물 지도가 작성이 돼 있다 작년에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도면 지하매설물 지도가 돼 있어서 각종 지하매설물 시설에 대한 관리와 차후 공사에서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걸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게 됐을 때는 모든 게,
이때까지 전 관계기관이 답변하실 때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거나 의회에 보고가 잘못 돼 있거나 우리 과장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기존에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지하매설물에 관한 문제들은 신속하게 도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도를 완성을 시키고, 있는 거라도 참조를 해서 지금 지적한 것과 같이 중복, 땅속에 있는 것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 파보기 전에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낭비가 안 되고 공기가 괜히 늘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과 유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약대동 97-1번지 도로개설에서 설계변경으로 179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1790만원 중에 보면 낙찰률이 96%예요.
4%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았는지 경리계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세요.
4%를 가감하고 했는지 아니면 지불이 100% 1790만원이 돼서,
낙찰률 적용해가지고 그걸,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96% 적용해서 했다 이거지요?
변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 착오가 있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관계공무원들이,
표층보강사업을 했는데 16.6а를 공사하셨어요.
이것을 ㎥로 계산하면 83㎥가 나와요.
아스콘 톤으로 계산하면 약 190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톤당 작업비가 87만 8000원이 나왔어요.
표층에 작업비가 나오는데 톤당 2만 6000원 정도로 나와요.
결국에는 표층작업하는데,
그런데 제가 언뜻 보니까 ㎥로 계산해도 이것밖에 안 나오고 아스콘으로 계산을 해도 190톤 약간 상회합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맞지 않아서 계속 두드려봤는데 평당 약 88만원이 소요됐단 말이에요. 표층 5㎝ 까는데.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평당 공사비를 포함해도 8만원이 안 나오는데 10배가 증액된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하나하고, 똑같은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당동 248번지 이게 약 228평이 나와요.
물론 여기에 사용된 흄관도 600ф짜리로 동일하게 썼습니다.
우수받이도 400×500 사이즈로 동일하게 썼어요.
그런데 평당 단가가 도당동은 21만 6000원 돈이 나오고 또 도당동 262ꠏ16은 35만원 정도가 되고 약대동 것은 37만원이 됐는데 공사비가 대개 같은 사이즈 같은 면적에, 몇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17만원, 15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 이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처음에 아스콘 공사비를 따지면 명백하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а당 단가가 이렇게 비싸냐, 차이가 많이 난다, 다른 공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약대동,
표층공사한 것 이것부터 계산합시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1а당 표층 5㎝ 씌우는 게 60만원 정도 나옵니다.
표층 보강하는 것만 60만원 정도,
57, 8만원, 60만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걸로 계산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사업내역만 표시가 됐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는 별도로 있을 거라고요.
기존 도로를 깎아내고 다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비싸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존도로에 오버랩하는 것은 싸고 이것은 설계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오나요?
그 다음에 도당동 248번지 도로개설하고 도당동 262ꠏ16번지하고 약대동 97ꠏ1하고 94ꠏ1 이 도로개설비, 각기 공사비 내역을 주십시오.
윤석흥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자료를 제출하셔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협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디가 그렇게 고장이 잦습니까, 이게?
그리고 각 동마다 수리비 예산 집행된 것을 보니까 업자들이 고정돼 있어요.
어느 동은 어떤 전기공사업자, 몇 개 동 도맡아서 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전구 하나 나가는데 수리비가 7만원이더라고, 전구 하나 갈아주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매년 내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시 도로과에서 하나로 관리를 해서 전기 기술자를 고용해서라도 신속 정확하게 수리를 해주고 보수를 하려면 차라리 기동반을 하나 두고 운영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부 가로등, 보안등 수리를 전담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구별로 수의계약식으로 어떤 업자를 이렇게 고정시키지 말고 공개경쟁입찰로 주라 이거예요, 그냥. 매년 예산 세우는 걸.
그게 의혹도 생기지 않고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님께서도 오전에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만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문제를 저희들이 전국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에는 7명이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직 한 사람, 전기직 기능 네 사람, 운전원 두 사람, 장비는 고가사다리차 한 대하고 1만 7000여 등을 그렇게 하고 있고 제주시의 경우는 다섯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5,330등.
이것은 전기기능직 8급, 9급 5인이 지금 담당하고 있고, 부산 사하구청의 경우는 별도 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명이.
전기직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그 다음에 기능직 2명, 고가장비가 있고 6,800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는 현재 4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전기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7일자로 전기직이 하나 왔습니다.
토목직이 한 사람, 수로원-일용입니다- 3명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수로원을 쓰고 있습니다.
3명이 관리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가로등 전구를 교환해주고 안전기 교체해주고 그 외에 고장나는 것에 대해서는 모았다가 업자를 줍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가로등은.
우리가 고장률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스위치나 전구가 수명을 다했거나 깨진 거란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사다리만 있으면 일반인도 빼고 끼우는 단순한 건데 교체나 그런 수리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오는 만일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직을 고용해서 직접 교체하고 수리를 해주면 고장난 시점에서 바로 수리가 될테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장비하고 인원만 해서 수리를 구나 시에서 직접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에요.
그런 의견을 작년에도 냈는데 의견만 듣고 검토를 해봤는지는 모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지난번에 질문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을 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신호등 있지요, 이것도 경찰서에서 우리 교통행정과로 사업이 다 이관됐다고.
그러면 신호등 같은 것을 빨리 고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오래 놔둠으로 해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비라든가 기술인력을 확보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도 같이 수리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다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중간에 답변하지 말고 메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질문 못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못 하신 위원님들이 질문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을 마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질문 안하신 위원님들은 다 질문을 하시고.
전만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계석을 1년도 안 돼서 교체하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그것 말씀해주시고, 아까 약대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중에서 5000만원 이상 초과된 사업이 몇 건 있느냐 했더니 한 건, 약대동 97ꠏ1 그 건인데 흄관에서 암거박스로 교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그렇다면 한 1800만원이 더 예상되는데 흄관으로 애초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암거박스로 할 때 흄관의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흄관이 더 플러스 돼야 되지 않는가.
애초에 4600만원인데 6400만원이 돼 있으니까 박스에서 흄관 값이 그 속에 더 포함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감사를 그렇게 받으면 안 되지.
여기 4600만원에서 6400만원이라는, 근 2000만원이 더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흄관 거기서 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설계변경하고 시방서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경계석 교체 그것은,
그렇게 하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공사장에 가보세요.
25㎝나 30㎝ 다 묻고 한 10㎝ 남겨놓고 그러면 그게 국가적 낭비지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한 데가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아르포장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아르포장하는 건, 턱낮추기 그건 아는데 보통 25㎝ 갖다가 어떤 데는 10㎝ 이렇게 남겨놓고 다 묻어버린다고.
그러면 차라리 20㎝나 15㎝ 가지고 해도 경계석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다 묻어버리다면 그게 뭐예요. 탁상행정을 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과장님이 현장에 가끔 나가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재료를 미처 준비 못 했을 때는 100에 20에 25짜리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대로 속으로 묻어서 높낮이를 조정해 주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지금 전만기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큰 걸 다 묻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그 규격에 맞는 적은 사이즈를 가지고 가면 예산 절감도 되고, 왜 이렇게 예산 낭비를, 과장님이 현장에서 뛰어 보시고 기초설계할 때 그런 걸 같이 앉아서 지시를 할 수 있는, 과장님들 가만 보니까 이런 말하면 좀 지나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어디 가니까 실무담당자들이 그래요. “과장님들은 잘 모르십니다, 우리가 전부 나와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 여기 나오실 시간도 없어요, 바빠서.” 이렇게 답변들 해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안 됐는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 보셨어요?
제가 하나 부일로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부일로 보도정비했지요?
거기 몇 번이나 나가보셨어요? 공사할 때.
가서 보도블록 한번 뜯어볼까요?
그것 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에 의해서는 파악하기가 좀 그래서 질문하는데, 하도급 현황 97년도나 96년도 것 보면 어떤 부분은 총액이 안 나왔어.
전체 도급금액하고 그 다음에 하도급을 일부 주는 건지 전체 다 주는 건지.
예를 들어서 약대동 도로개설공사는 전체 비용 중에서 포장 및 배수공사만 하도급을 준 겁니까?
자료 우리 준 것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약대동 도로개설공사의 주 공사 내용이 뭡니까?
포장 및 배수 빼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포장하고 배수 하면,
일방적으로 못 주잖아요. 그렇지요?
도급자가 사유서를 제출해서 구 주무부서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봤을 때 특별한 사유없이, 대단위 공사 아니고는 도급자가 공사하는 게 원칙이지요?
큰 공사를 해가지고 토목 및 여러 분야로 있다면 그렇겠지만, 그런 공사는 전체적으로 하도급을 줘야 되는 것으로 법상 돼 있지요? 몇 % 이상 하도급 줘야 된다.
한 개 구간 정도 할 수 있는데 다른 것까지 따서 하도급을 주는 겁니다.
물론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하겠지만, 일단 구에서 동의를 하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방어적인 방비책이 없습니까?
직영하면 오히려 감독하기도 좋고 그런데, 하도급하면 사실 감독하기도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도급자도 돈이 남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90%, 88%, 90%, 90% 주면 나머지 10%는 어디 가느냐고.
입찰 할 때, 예가 정할 때 공사 마진을 몇 %나 넣습니까?
그럼 이 예가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부실공사가 유발된다 이거예요.
100%로 하도급을 준다면 조금, 어떤 사항에 대한 이해가 반절은 접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명백한 부실공사나 예가의 잘못을 간접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일이 해마다 재발되는데 동의는 구에서 하잖아요, 주무과장이.
앞으로 찾아서 확인을 해봅시다.
어쨌든 공사가 하도급이 될수록 관리체계나 공사에 대한 부실도나 적정한 업체가 공사하면서 이익이 없으므로 인해서 오는 의욕 저하나 이런 것들이 원도급자에 비해서 하도급에 갈수록, 하도급에 또 재하도급이 들어가면 더 불량률이 많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보완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공감하실 줄 믿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자전거도로 원미구 내에 있지요?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1일 평균 몇 대나 다니는지, 시간대는 어떤지, 다니는 용도는 대개 어떤지,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사용하면서 뭐가 불편한지, 개선점이 있는지, 필요한 부대시설은 뭘 더 추가해야 하는지, 이용이 안 되면 어떻게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유도해야 하는지, 기타 이 시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해봐도 형식적인 설치는 아니다 하는 결론이 나오면 나오는대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설치해 놓고 철저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 지장이 오는데.
없던 시설을 창의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정책에 의해서.
그러면 그 정책이 제대로 세워진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계속 시행될만한 타당성과 가치가 있는 정책인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야 되고 보완이 안 될 사항 같으면 다른 지역에 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정책을 폐기하거나 유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이건 정책을 시행하라 그러니까 시행하고 예산 쓰고 그 다음에 실지로 시행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창의적이지 않아. 그냥 내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들이 바쁘시기는 하지만 갖고 있는 난제고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요. 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앞으로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반성과 분석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한 가정에서도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95년 1월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공포됐습니다.
그 전부터 이 정책이 중앙에서부터 차량이 너무 많으니까 자전거를 이용해야 할 것 아니냐, 도로 이용률을 높이려고.
그런 정책이 나와서 법도 제정돼 있고 그 때부터 계속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장에 효과를 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사실상, 그렇게 돼야겠지만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국민 의식수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책적으로,
국민 의식수준을 계몽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중앙에서 그런 걸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안은 좋지만 그게 현실에서 적용이 될 안인지 지역이나 시·군의 특성에 맞는 안인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집행될 때 그 구체적인 현실에서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연구없이, 안 되면 대학생들이라도 써서 조사를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바쁜데 꼭 공무원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세월이 가면 자전거도로는 필요하니까 인식이,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장내소란)
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일단 사업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갔다면 그 대안을 줬을 때, 분명히 우리 강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전거도로 사업이 나갔는데 현재 우리 시민이 그 사용을 많이 않고 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로서 파악을 하라는 얘깁니다.
그걸 왜 못 하느냐고.
아까도 질문했던 사항인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수의계약을 하고 또 2명 이상 지명경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지 그것 좀 질문을 드리고 또 두번째, 도로굴착허가를 해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원상복구를 했는데 그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복구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복구하는 그 당시에 다지기 이러한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비가 와서 침하가 된다든지 또 그 위에 자동차가 다님으로 해서 굴곡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사후관리를 해봤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얘기해 주시고 세번째, 아까 청장님이 얘기하실 때 제가 질문한 5년 이상된 도로가 35개 노선으로 돼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968억원 가량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2018년까지 완료하겠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그럼 남의 사유재산을 시가 필요로 한다고 해서 계획선을 그어놓고 20년 동안을, 2018년이면 20년이지요.
그렇게 계획선을 그어놓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야.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할 것 같으면 연차별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토지 지주들에게 내가 언제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계획을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막연하게 20년 동안을, 시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도로계획선을 그어놓고 20년 동안을 방치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관의 생존권에 대한 횡포 아니냐 말이야.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이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년 동안 그 사람에게 막연하게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재산세 같은 것을 감면해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한다는 데, 현실적으로 구청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긍을 합니다. 안한다는 게 아닙니다.
수긍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럼 20년 동안 그냥 놔둘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니냐.
그건 시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돼야 될 사항인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못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도시계획법 자체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응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도로계획선에 대해서 분할신청을 해서 “이건 도로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 돼서 나는 안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감면해 달라.” 하면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감면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도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법을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나 참.
그걸 자꾸 말씀하신다면 법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청 건설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고 다시 한 번 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재정비할 때 감안하고, 또한 사실상 이건 필요한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봐도.
그게 안 되면 맹지가 되고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그걸 빨리 개설해야 되는데 개설한다면 그만큼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뒷받침 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20년씩 놔둘 거냐, 어느 법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오석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기준과 또 수의계약이라도 2명 이상 지명경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준은 공사는 5000만원 이상, 이하는 수의계약 5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입니다.
물품하고 용역은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도 2명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그것도 역시 저희가 자체 예가를 만들고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내소란)
양해를 하신다면 그 때,
그런데 서류에는 다 철이 돼 있습니다.
그런 1억짜리를 3000만원씩 나눠가지고 같은 업체에 비슷한 시기에 계약을 해주는 게 계약의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에 효과적인지 아니면 1억을 그대로 공개경쟁하는 게 현명한 일인지 보시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가 분할해서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계약만 하고,
그랬을 때 유사한 성격을 하나로 모아서 1억이면 1억짜리 공사를 공개경쟁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올라온 대로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나눠가지고 똑같은 회사에 수의계약을 해주는 게 이때까지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타당성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계약은 총무부서에서 하시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일부러 나눠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총무과장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건설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직까지도 안 풀린 점 그리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건설과장한테 자료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건설과장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자가 도로를 다니면서, 작년에 도로 덧씌우기를 할 때는 평탄작업까지 겸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타 구에서.
그것은 도로가 수평이 안 됐을 때 빗물받이로 물이 못 빠져나갈 때는 도로에 물이 찬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우기 안전사고의 최고 주범이다 그런 지적사항을 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종합운동장 춘의사거리에 있잖습니까?
그쪽에 보면 양쪽으로 우기에 약 30㎝ 정도가 물이 차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사고가 나는 것을 사회자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물이 찬 곳이 있을 경우 주행하면서 엄청난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파악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라든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빗물이 잘 빠져나가서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게 조취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을 감사로 끝내지 말고 98년도에 건설과가 사업부서로서의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필히 보탬이 돼서 주민 편익사업에 우선할 수 있는 사업부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원미구청 건설과에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97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97년 10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청 시설과 관리계장에서 원미구청 건축과장으로 발령받고 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우리 부천시는 사실 진급하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도 상당히 힘든데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한 부분은 양해가 많이 될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위원님.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1건을 적발했고 도 감사에서 1건을 적발했고 저희가 한 것 포함해서 9건을 적발해서 현재 계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특별한 게 없고 단순하게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형질변경하면서 땅을 높일 경우에 정상적인 흙을 반입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폐자재들을 많이 묻는 게 일반적인 예인 것 같아요.
원미구 내에서 그런 사항이 조치된 적은 없습니까?
중간 중간에 차량 반입하는 것 확인하세요?
못 하지요?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로 파봅니까?
형질변경하면서 가끔 동직원한테 협조를 구하든 주무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것도불시에.
불시에 확인해서 복토할 때 내용물이 뭔지 철저히 확인을 해야 돼요.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 점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범위 내용에 주 건물이 어떤 종류입니까?
“너 이거 가서 봐. 그거 가서 잘 봐줘. 그 다음에 저쪽에 우리 잘못 된 게 있으니까 자네가 가서 봐줘.”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건물을 검사하다 보면 지금 안 걸리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80, 90%는 다 걸립니다.
고가 틀려도 10㎝이고 5㎝이고 높고 위에 가서 데스리 같은 것 선수친 것도 다 위법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위법이.
물론 사안에 따라서 이해 범위 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할 것도 저희들끼리 담합을 해서 준공검사를 해줍니다. 그런 걸 아세요?
그러니 이제는 고양이 앞에 고기 던져준 식이지 뭐. 그렇지요?
무작위 차출을 해서 나가서 보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사 행정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최만복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건축과는 허가관청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을 한다고 하면 신규 건축과장으로서 책임이 상당히 무거운데, 아까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질문을 한 부분이 있는데 장례예식장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감이 없는 공인으로서의 철저한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그 세 가지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시공을 하면서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좀 간과한 측면 때문에 관내에서 벌어진 사고는 97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거기에서 현장에 나가서 안전망이라든지 안전시설 같은 걸 점검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전망 설치 안하고 해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을 점검합니다.
그걸 사전에 발견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대개 무허가가 뭐냐 하면 천막이라든가 단순히 두세 평 생활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료에 보면 그냥 일반 단속요원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 외에 이건 항측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거든.
그러면 항측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단속을 못 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극단적으로 봐서?
담장에다 걸쳐서 천막을 놨다든지 슬레이트를 놨다든지 이것까지 항측에는 전부 나오니까요.
다행히 건축법에서 무슨 규정이 생겼냐 하면공장 내 컨테이너에 대해서 만큼은 앞으로는 신고나 허가없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 재량행위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책임만 있을 뿐이지,
그럼 3일에 한 건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각 동마다 단속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르지만 적발 건수가 33건밖에 안 되네. 일반 단속요원들한테 적발된 게.
일반 단속요원들이 33건이면 동으로 치면 1년에 한 동에 한두 건 될까 말까 하네요. 그렇지요? 단순하게 수치계산하면.
공장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꼭 항측에만 가서, 그 동안 계속 단속 못 하고 1년에 한 번씩 집중단속 할 때나 그런다는 건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단속요원의 활동이나 지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다가 이것 뿐만 아니에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 이것도 1년에 세 번 합니까?
하면 고발조치 당하고 원상회복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단속활동이 강화가 안 돼서 그런 건지.
그런데 단순히 옛날 같으면 주차장을 아예 사용 안하고 무슨 건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많았는데 요새는 대개 물품 같은 것 적치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즉시 즉시 시정을,
아직까지 그런 물품갖다 놓는 것 정도는 정확히 지키지를,
양오석 위원님.
그린벨트 내에 축사가 있는데, 축사가 있으면 거기서 소나 돼지를 기르는데 그걸 관리할 관리사가 꼭 필요한 거지요?
이게….
여기 문제는 아닌데 참고적으로 듣고 내일 질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바르게. 소를 기르자면 관리사가 꼭 필요하고 요새 도둑들도 많은데 축사 내에 방 하나 베니어로 대놓고 사람 자는 것도 못 자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 말이에요, 의견을 얘기하지 마시고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을 알려주세요.
처음 과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알고 특히 어느 부서보다도 건축민원이 제일 힘든 부분에 봉착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양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행위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어떤 귀속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즉,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다. 이러한 부분이 각 구청마다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어느 담당자냐에 따라서 이 건축행위가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소신껏 일하지 않으면 내가 처리해야 될, 우리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사건을 남의 부서로 집어던져요.
괜히 조금 이상한 것 같으면 지적과에 던지고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 던지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에 던지고, 그리고 타 부서에 던지고.
이러한 경우를 제가 참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새로 건축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소신껏, 진짜 지역주민을 위한 그러한 업무를 해주실 것을 아주 깊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피호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거기다 주택용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지.
원 주민에 대해서는 90㎡까지 주택이 가능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해서 규정이 있습니만,
그런데 만든 이후에 대피호를 가지고 주택용도로 변경허가가 되느냐 그런 얘기야.
헐지 않고 있는 그대로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냐 이거야.
그래서 누구네 집은 몇 호, 누구네 집은 몇 호 말이야.
관리번호가 있는데.
82년도에 그런 고유번호를 지정해 줬는데 그게 오래돼가지고 개축을 못 하니까 낡았을 거야. 그렇지요?
베니어가 뚫어지고 하니까 새 베니어로 댔어, 늘린 것도 없이.
그런데 그걸 댔다고 그냥 완전히 철거해 버렸거든.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럼 82년부터 97년까지 몇 년이야.
그 동안 뭐 했어요? 공무원들이. 그런 건 잘못된 거지요?
더 필요한 질문사항은 자료제출로 대체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7.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3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재촉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문의 질문를 하실 사항이면 자료요청을 바로 바로 하셔가지고 자료로 대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은 설명을 할 때 짧게 하시고 답변도 짧게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님도 10월에 진급하셔가지고 과장 맡으신 겁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 부담을 누가 하는 겁니까?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사용한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시행은 사용하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안 내게끔 했으니까 부가가치세 예가를 잡아놓고 공개경쟁을 시켜서 나중에 입찰자가 당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건 업무를 처음하다 보니까 간과하는 거지요, 부천시에서? 공영주차장 운영을 안해보니까.
이번 계약할 때, 97년도 계약할 때는 명시했습니까?
명시했어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그럼 왜 똑같은 일이 해마다 반복되게 하느냐고, 문제가 생기게.
부가가치세 부담자가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간과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이용자한테 부담을 시키든지 그 금액을 그대로 받으려면 예가를 낮추든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손해배상 들어오고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업자들이 공무원들이 계약자가 돼다 보니까 위축돼 있는 것 뿐이지 그건 우리가 상규상으로도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주정차에 대한 단속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얼마나 되셨는데?
주정차단속예고제를 우리가 도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날의 운세야.
원칙은 다 좋아.
정차도 해야지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요즘 실정에 누가 걸어 다닙니까?
과장님도 못 걸어다니실 거예요, 아마.
문화가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그러면 단속도 해야 하고 교통원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주차, 정차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잡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5분이면 5분, 3분이면 3분 단속예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꼭 범법자 하듯이 그렇게 5만원씩 물리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4, 5만원씩.
붙인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의 최고 과장께서는 도로교통법 공부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일단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석을 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그건 주차단속 대상입니다.
만약에 운전사가 이석을 하지 않고 잠깐 운전석을 지킨 상태에서 5분이 경과하면 그걸 정차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거 지금 다 단속되지는 못 해요.
그러니까 원리원칙적인 거나 단속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시지 뭐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해요.
별로 혼잡하지 않은 지역에 5분, 10분 이렇게 세워놓고 은행 일도 보고 할 수 있는 구간도 있어요.
그것도 시간대로 한창 러시아워 말고 낮시간이나 이런 시간대는 그런 단속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무조건 그냥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현실적인 파악을 해서 실지로 시민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단속이 돼야지 시민이 감정갖는 단속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검토나 창의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면서, 공익요원이 56명이지요?
보고된 대로 하면 공익요원이 56명이네.
그리고 전체적인 인원을 모아가지고 금년에 2회에 걸쳐서 청장님이,
그 친구들이 단속을 하면서 상당히 사람에 대한 감정, 인격적 모욕이 들 정도의 그런 행위를 가끔 한다는 보고는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겠지요.
현실이 안 맞아서….
그러면 시민들이 좀 짜증낸다고 그래서 같이 싸우자고 그러고 이럴 필요야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단속 했으면 단속한 대로 조치 취하고 시민들이 좀 시비적인 감정을 보일 때는 피하거나 다소, 웃지는 못 하더라도, 공익요원이라는 게 시민을 위해서 우리 부천시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다거나 일반의 범법자는 아니잖아요.
그런 걸 주정차를 조금 그거 했다고 그래서 아주 범죄인 다루듯이 하거나 아니면 좀 반발했다고 그래서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하듯이 그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불편하더라도 단속요원들이 참고 공무원 입장으로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거야. 어렵기는 하겠지만 젊은 애들이니까.
부단히 교육을 시키셔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좀 심한 애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전화가 오고 그러면 체크해서 집중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단속에 대한, 현장에서 불쾌한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타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일단 1인 1질문으로 하시고 시간이 또 여유가 되면 다음 질문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질문할 때 사회자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발언권을 받으셔서 질문을 하셔야지 지금 속기사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발언권을 주면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질문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장으로 진급한 지 불과 한 달, 모든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약간의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 답변을 부탁드리고, 최만복 위원님 질문을 해주십시오.
단속요원들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지만 여기 누구나 차를 가지고 다 한 번씩은 당해 본 사람들이에요.
기습단속을 해요, 기습단속.
경찰들이 함정단속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기습단속이에요.
저기 차 서 있으면, 타고 있으면 저기서 카메라로 찍어요.
오면서 번호적고 그러고 탁 붙이고 가요.
뭐 말할 시간도 없이.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시동 꺼놓지도 않았는데 붙여놓고 가는 게 있습니다.
시동 꺼놓지 않고 깜박이 켜놓고 잠깐 소변보러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동경같은 데 가보세요.
거리에 교통순경이라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속요원, 경찰 아주 쭉 깔리다시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복잡한 도시에 여순경 딱 둘이서 티코 같은 조그만 차를 타고 가서 백묵을 망토에다 걸고서 앞바퀴에다 도로하고 바퀴하고 선을 같이 그어놔요.
업무시간을 줍디다, 업무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고 갔다가 돌아와서 업무 볼 시간을 줬는데도 있는 것은 그냥 견인해가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 망정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그 아침부터…, 참 답답하네.
지금 원미구에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그러면 견인건수는 몇 건입니까? 아시는 분.
그리고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단속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줘가지고 불이익을 주고 교통문화 혜택을 못 받게 하는 이건 집행기관에서 뭔가 모순이 많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여기 청장님 계시고 중임을 맡고 있는 분들 계시니까 앞으로,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 날로 와서 다, 공무원들 과태료 문 사람 있으면 한 번 말씀해보세요.
저는 딱지 떼여도 깨끗이 싸우기 싫어서 갖다 물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니까, 이건 뭐 때만 되면 늘 나오는 말 아니에요?
몇 번 녹음기 틀어놓듯 또 하는 얘기인데 정말 신경들 좀 써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잠시 물건을 하차한다든가 상차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여유가 있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침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좀 잡음이 많이 들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얼마나, 하루 종일 근무처에 가서 일 못 합니다, 그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답변해 주세요.
그런 사람 어떻게 징계조치를 한다든가, 뭐 일용직이면 해고를 시킨다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우린 매일 당하고만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주민들은?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런데 단속예고제를 왜 못 하느냐 하면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중앙로, 부일로 몇 군데에 예고제를 하게 되면 도저히, 예를 들어 적어도 한 5분은 예고를 해야 되는데 중앙로 같은 데는 은행 앞이라든지 상점가는 주차선을 하나 비워놓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5분 이전에 달아나고 또 서고, 계속해서 주차선을 단속할 수가 없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예고제를 폐지했습니다.
좀 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예고제를 못 했고 두번째, 지금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문제는 제가 금년에 두 번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자꾸 제대를 해서 나가는 바람에, 교체되고 교체되고 하는 바람에 그때그때 교육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단속을 하는데 꼭 단속해야 될 간선도로변은 중점적으로 하고, 솔직히 제가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다.
그 외에도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좀 요령을 부려라.
예고를 주고 먼저 “가시오.” 이야기 좀 해주고 방송 좀 하고 단속을 해라.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도저히 안 되길래 지금 저희 구에서는 간선도로변은 구청이 책임지고, 뒷골목에도 꼭 단속을 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를 책임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외에는 단속을 아예 하지 말도록.
꼭 단속을 해야 될 지역, 각 동에 단속을 시켜놨더니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동에 책임제가 아닌 단속을 하려고 해도 나름대로 단속실적이 안 나오면 그 동에서는 전혀 단속을 안했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아무 데나 떼버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이 좀 많이 지적이 됐고, 그래서 동별로 중점 단속기간을 정해서 단속을 실시하겠고 간선도로변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불순한 행동이라거나 또 예고제가 가능하면 재량을 베풀어서 예고제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말씀하신 그런 잘못된 단속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또 주민이 불만스러운 단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주민이 참 피해를 본 거지요?
잠깐 화장실에 차 시동도 안 끄고 깜박이 켜놓고 갔다 왔는데 붙여놨어.
그러면, 거기서 잡았어요, 거기서.
그래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니 이 양반아 이걸, 지금 화장실 시동도 안 끄고 갔다 왔는데 이걸 딱지 붙이면 어떻게 해.” 그랬을 경우에 피해자를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이의신청해도 안 됩디다.
그 이외에는 안 된다 그런 게 다 있는데….
그랬는데도 안 돼요.
여기 전만기 위원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안 냈더니, 과태료 스티커를 갖다줬어요. 지역경제과에다.
갖다줬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독촉장이 나와 버렸어.
(장내소란)
어떻게 됐냐 하면, 프린스호텔 앞에 라이온스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담배 한 갑 산다고 잠깐 내렸었어. 한 달 전이에요.
공익근무자인가 이 친구가 딱지 떼려고 그래서 아니 “떼지 말아라. 차 뺄 거다.”
비상등 켜고 시동도 진짜 걸어놨었어, 담배 하나 사오느라고.
아, 눈을 아래 위로 부릅뜨면서 말이야, 난 밝히지도 않았어요. “알만한 양반이 이 따위로 이런 데다 차 댄다”고 말이야.
난 꼼짝도 못 하고 당했거든.
그러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누구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왕에 당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쓰지도 않았어, 스티커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거 쓰지 말아라, 차 빼니까. 빼겠다.” 그랬는데 그냥 긁는 거야.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 그래.
그래야 그 때 마음이 주저앉아요.
오죽 화가 나면 구청장실로 바로 쳐들어옵니까.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단속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해서 이의신청자들 처리된 게 있지요?
(서영석 위원장 고의범 간사와 사회교대)
밤샘 노숙차량 단속 말이지요, 연 10회에 91대입니까?
화물차량 같은 경우가 밤샘 노숙차량들이 많은데 그것 한 번 단속되면 20만원이지요? 과태료가.
그래서 구청인가에 와서 나중에 보니까 3건은 단속 당한 걸로 돼 있고 두 건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단속하기 전에 열흘 정도 계속 나가서 계고를 합니다.
계고하고 그래도 계속 노숙이 되는 경우에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이 1개조로 해서 다닌다고 하는데떼로 몰려다니더라고, 보니까.
무슨 공포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먼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시찰을 갔다가 중앙공원 앞에 차를 대놓고 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 차 전면에, 운전대 앞에다 스티커를 다 붙여놨더라고.
그것 떼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옆에 의회마크까지 다 붙여놨는데 말이지, 그 전면 운전석 앞에 딱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
(장내소란)
그럼 얼마씩 줍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하루 평균 벌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그러면 차값이 얼맙니까 그게? 견인차.
그러면 그 견인차를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정비사업소 돈 벌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견인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 돈 벌어주는 거지 뭐.
1300만원 돈이 나가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의뢰해서 정비사업소 돈 벌어줄 것 없이 차라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야.
1년에 한 1억 5000 나가는데 차 사고서도 얼마가 남아요, 그게.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견인차가 319대 견인했다 그러는데 한 달에 1300만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미구는 특혜지역이야.
왜 그러냐, 지금 신도시 공영주차장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에 가보면, 30분에 450원이지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수백 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이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
그런데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위를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미어지게 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단속해야 될 데는 단속을 안하고 엉뚱한 데 가서 단속을 해.
그럼 공영주차장이 왜 필요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구도시 같은 데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신도시에는 주차장이 그렇게 많은데 다 비어있다시피해.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이 모 음식점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차를 댈 데가 없어.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다 비어있어.
그런 개선책 같은 걸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거기 양열 주차로 밖에서 하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하고, 연화마을 있는 데 노숙차량을 단속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하도 문제가 많아서 주차장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은 뭐냐,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이든지 견인을 하게 되면 주차금지구역으로 하고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일방통행로하고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을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LG백화점 뒤 먹자골목에 있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하고 연화마을 있는 데 하고는 지금 일방주차시설을 시에서 하고 단속도 병행해서 앞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차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소방서 앞에 있는 주차장, 그건 아시겠습니다만 로울러스케이트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소방서 반대편에 솟대라고 하는 거기 주차장이, 그게 문제입니다.
소형도로를 지금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골목까지 어떻게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느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아쉬운 점은 그런 주차장을 설치할 때 좀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속이 가능하면서 주차장이 필요한 데부터 점차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현재 주차장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건의하고 일방통행로 지정하고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시책까지 해서 일방통행로 지정해서 준비단계에 있고 앞으로 활용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코아 옆에 있는 것은 그런대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청 앞에 있는 그것도 현재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골목길, 검찰청 앞에 가면전부 주차장입니다.
그래도 그건 활용은 됩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면 절대 돈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군데는 나름대로 하는데 솟대 앞에 거기는 대책이 없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연구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속만 하지 말고 계도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정책적인 개발을 하세요.
돈을 얼마나 많이 들였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나도 하도 많이 떼니까 놓기가 겁이 나더라고.
구청장님이 대신 나와서 하시고 그러는데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방안은 연구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청장님 얘기하셨듯이 주차장이 앞에 있는데-솟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목길이란 말이에요.
주차단속을 못 하고 안하니까 또 주차금지구역으로 못 하니까 그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를 해놓거든요.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는 안 들어가고.
그런 경우에 주차사용권 같은 것을 발매할 계획은 없느냐 이거예요.
30분짜리라든가 1시간짜리라든가 2시간짜리라든가 이렇게 사용권을 발매해서 그 앞에 있는 식당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고 주차단속을 하란 말이에요.
그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 딱지를 떼면 안 가니까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가게 주인들이 주차권을 사가지고 있다가 손님들한테 줄 수 있는, 그래서 활용방안을 좀 마련해야지 과장이라고 덮어놓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주차장 내에 노면상태가 어떻습니까?
다 잘 돼 있습니까?
포장 다 했습니까?
어떤 때는 진흙이 돼가지고 차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왕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노면 정리를 다 해서 시멘트 포장을 하든가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부분들은.
요새는 모르겠어요.
내가 몇 달 전에도 그런 주차장들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하시라고요, 안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3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다음은 지적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가변동요인이 있어서 변화된 것 말고.
지가산정을 잘못한 것 있지요?
그럼 좋습니다.
그건 추후 보기로 하고, 선정이 잘못돼가지고 세금이나 기타 부과자료로 쓰는데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500만원짜리가 평당 50만원으로 평가가 됐어. 그럼 500만원에 부과할 세금이 50만원에 비교해서 부과가 적잖아요, 액수가.
익년도 가서 봤더니 부과가 잘못됐어, 산정이 잘못돼서.
그러면 지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작년에 등급이 10만원 가격에 사실상 형성돼야 될 것이 잘못돼 가지고 20만원이 산정됐다. 그러면 금년에 와서 10만원의 갭에 대한 세금액수에 대해서 그걸 취소 또는 추징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
그런데,
대답을 간단하게 하세요. 대답이 간단할 수 있는 거니까.
평당 500만원짜리 10평이 5000만원인데 평당 50만원에 평가가 됐어.
1,000%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50만원 기준해서 세금을 부과시켰어.
익년도에 가서 보니까 주거지역을 그린벨트로 잘못했거든.
그래서 익년도에 바로잡았어.
전년도에 세금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부과할 걸 적게 했잖아. 그렇지요?
그걸 소급해서 또 징수할 수 있느냐고요.
지적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역곡동인데요,
지적과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알았습니다.
주거지역을 그린벨트로 오인해가지고 퍼센티지가 1,596% 올라간 게 있지요?
지금 강문식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공무원의 착오로.
그럼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2만 3400원으로 책정된 것이 금년에 부과됐는지 확인해보고 그것에 대한….
됐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미구 감사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감사를 위해 한 달여 동안 준비해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현실성이 없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여 앞으로 원미구청이 시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윤석흥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원미구청장김장호
부구청장백원규
총무과장윤준의
지역경제과장오동희
지적과장서대식
건설과장김기환
건축과장윤진규
심곡1동장홍완표
심곡2동장양희준
심곡3동장김선경
원미1동장이해양
원미2동장조규명
소사동장정진환
역곡1동장박순규
역곡2동장경재진
춘의동장한상엽
도당동장김경수
약대동장최윤태
중동장정기재
중1동장이군섭
중2동장박명호
중3동장박금주
중4동장이상실
상동장이상기
상1동장최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