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 시 1997년 12월 2일 (화) 10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공사간 바쁘신데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는 지방자치 정착의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어제 늦게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중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무나 건설교통국장의 의지나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199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도로과, 건축과, 도시과, 신통계획사업단, 교통행정과, 시설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질문 및 답변은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97.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문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로과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오전에 도로과, 건축과 소관만 업무보고를 하고 나머지 과는 오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자리를 이석하셔서 각 과에 가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로과하고 건축과장만 자리에 남아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과하고 건축과 각 계장들 전부 자리에 참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업무보고 하십시오.
○도로과장 신석철 도로과장 신석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오명근 위원 도로과장님, 중동대로 자주 좀 가보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오명근 위원 중동대로 노면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 동안에 중동대로가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일부를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소파 보수도 했고 일부는 불량 노면을 커트해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도 중동대로에, 먼저 도로과장님한테 내가 지적했던 기억이 나는데 포도 마을 옆에 크랙이 간 도로에 대해서 먼저 답하기를, 밑에 하수관로인가요? 그 틈새에 의해서 벌어졌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것이 계속 더 틈새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아름마을 사거리 있는 데 거기는 노면 상태가 아예, 오늘도 내가 의회로 출근하면서 확인을 해본 결과 굉장히 노면 상태가 매끄럽지 못하거든요.
  그 하자보수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중동대로 하자보수는 다 끝난걸로 알고 있고요, 먼저번에 말씀하신 하수관로 틈새는 지하박스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한 변형이 자꾸 일어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위에서 잡아준다고 그래도 커다란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먼저 직제개편 되기 전에는, 그때는 건설국 소관이었지요.
  그 때 한라마을 옆에 전면적으로 상층부를 다 뜯어내고서 다시 재포장을 했었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때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시 예산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당초에 인수인계 받을 때 잘못 받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자인 주공측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자보수 부담금을 조금씩이라도 받아내야되겠다고 했던 그런 답변들이 생각나는데,
○도로과장 신석철 글쎄 그때, 하자기간이 기이 끝난 것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인 대우에서 아마 자체보수한 걸로, 여기서 얘기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한 걸 거기서 해가지고 자체보수로,
오명근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데 시공사인 대우에서 부담금을 부담했다?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러면 대우가 중동대로 전체를 포장을 한 겁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지금 말씀하신 하자부분 그 구간은 대우에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주공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나머지 부분은 주공에서 했지요.
  그럼 지금 포도마을부터 한아름마을 옆 있는데까지 도로 노면상태가 굉장히 불량, 지금도 막 일어나는데 아마 일주일 이내면 다시 또 아스콘이 다 밀려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장한 지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그런 상태가 나타났다고 하면 주공측에다가 하자를 이야기해가지고 보수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는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실제 그쪽에 변형이 일어나는 것은 중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때 대우측에서도 물론 중형, 대형차량들의 통행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본 결과 밑에 하수관로가 지나가잖습니까.
  그걸 생각도 않고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인정을 해서 대우에서 시공비를 부담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공측에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하자보수비를 받아낼 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아니 그건 공법 자체가 다르게 시공이 됐습니다.
  대우측에서 한 것은 쏘일시멘트라 그래가지고 공법 자체를 다르게 해가지고, 그 공법이 시가지에 중차량 다니는 데는 사실상 안 맞는 공법인데 그걸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고 다시 우리에 맞는 공법에 의해서, 아시트공법인가 그 공법에 의해서 다시 포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이쪽하고 다른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 공법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 이쪽에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변형이 일어난 것은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또 여름에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 변형이 많이 일어납니다. 차량에 의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주공에다가 너희 시공 잘못이라고 판단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건 하기 어렵습니다.
오명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명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도로 파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도로포장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내서 차후에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과장은 각별히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최만복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최만복 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자동차세 및 자동차 부과세액 징수현황 있지요?
  감사자료 97p에요, 있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최만복 위원 거기 보면 부과액이 96년도에는 320억,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190억인데 징수율이 86%, 97년엔 90%, 지금 여기 보면 96년도가 더 부과액이 많은데 97년도가 적고, 차량대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준 겁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이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게 각 구에 있는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은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런데 도로과에 이 자료를 왜 넣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아마 저희 직원이 우리 과에 끼어 있으니까 넣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자료를 받으면서 이걸 세무 계통에서 다뤄야지 우리가 뭐 답변해 줄 의무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일단 각 구청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 제가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이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
  오히려 97년도 차량 보유대수가 더 늘어났을텐데 부과액은 3, 40%가 줄었는데 이거 파악을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도정비공사 한 것 있지요. 99쪽.
  이거 보면 먼저 사용하던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재활용한 게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처리를 어떻게 했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수불부까지 있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것은 모아서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나머지 것은 나중에 쓰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이걸 어디다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이것 양이 굉장히 많을텐데 나대지에다 방치해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삼정고가교 교하 공간하고 신흥고가교 교하 공간에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양이 굉장히 많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재활용한 게, 기존에 있는 건 사실상 오래된 사각블록들이 있어가지고, 콘크리트 사각블록 같은 건 노후화 돼가지고 재사용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나은 것만 골라가지고 다른 데도 재활용할 때 쓰고 군부대 같은 데 협조도 해주고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관하고 필요한 부서에서 쓰도록 이렇게 서로 연계를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이 불가능한 걸 어디다 버렸냐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다 다 쌓아놨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 다 폐기처분했습니다.
최만복 위원 어떻게 처리를 한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건 폐기물 저기해서 갖다 버렸지요.
최만복 위원 폐기물처리장에 갖다 그걸….
○도로과장 신석철 네.
최만복 위원 그럼 여기 삼정교나 신흥교에 가보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 거기다가 지금 적치를 해두고 있다고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거 미관상 안 좋지 않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글쎄 저희가 보관하는 과정을, 지금 쌓아놓은 것이 좀 보기 안 좋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훼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이상입니다.
고의범 위원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같은 게 구청에서는 총무과 사회진흥계 이런 데서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고의범 위원 우리 시청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개발과에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에 조직개편 돼가지고, 도로와 관련된다고 그래가지고 도로과로 편제를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사회과가 없어지면서 저희한테 줬고 또 구에는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를 하는 거예요?
  건당 하는 겁니까, 어떤 뭐 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과태료 부과는 종류별로 다릅니다, 부과하는 기준이.
고의범 위원 기준이 다르다.
  그러면 단속 외에 무슨 계몽이라든가 지도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사전 예고 같은 것?
  상인들이 간판를 설치할 때, 영세한 사람들이 많은데 규격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른다고요.
  그냥 간판 만들어주는 데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니까 갖다가 간판을 설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 이전에 지도계몽 이런 것도 하느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광고물을 단속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이걸 한 번 개선해 보자는 뜻에서 “광고물 설치 안내”라는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광고물 업주들한테, 광고주 그 다음에 업체한테 이걸 나눠줘서 광고물을 앞으로 어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저희가 발송을 다 했습니다.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나와가지고 그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려주고 또 이것 외에도 세무서나 이런 데 같이 협조를 받아서 세금고지서 뒤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실어가지고 광고물은 어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가 된다는 것을 이번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면 광고업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번 어떤 교육 같은 것도 시킨 예가 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 또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광고업자들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고의범 위원 3년에 한 번이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광고물관리법 12조에 의해가지고 도에서, 금년도에도 저희 시에서 도에서 나와가지고 업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고의범 위원 검찰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금년에 했습니다.
고의범 위원 과태료 말고 또 벌금을 따로 물어야 됩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그건 검찰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의범 위원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벌금 액수가 많을텐데 영세한 상인들, 이런 사람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그냥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사전 예고도 좀 하고 지도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기 때문에, 이 팜플렛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팜플렛을 1만 매를 제작해가지고 각 업체라든가 이런 데 뿌려서 “광고는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지도 계몽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보충질문입니까?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 지금 광고업자들에게 3년에 한 번씩 경기도에서 교육을 한다고 그랬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정기적으로 3년에,
오명근 위원 부천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이게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전체를 모아가지고 각계, 그러니까 몇 개 시·군을 한 곳에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하도록 돼 있고,
오명근 위원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부천시의 광고업자들에게 교육한 적은 없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별도로는 없고 저희가 불법광고물 명예위원을 위촉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아니, 교육한 적은 없지요, 부천시에서? 우리 부천 관내의 광고업자들에게.
○도로과장 신석철 우리가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는 3년 주기로 하고 광고업자들의 월례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매월 하는 게.
  그 월례조회를 통해가지고, 그때 담당 계장이나 저나 나가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월례조회 때요?
  월례조회 때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부천시에서 광고업자들에게 교육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송내역 앞 로데오거리에 불법광고물들을 일제정비했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이번에 했습니다.
오명근 위원 정비했는데, 조금 전에 고의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되느니 안 되느니 굉장히 상인들의 논란이 많은데 과태료가 300만원, 400만원씩 나오고 검찰에 고발이 되고 이랬답니다.
  그런데 요는 광고업자들도 문제라는 것이에요.
  광고업주가 광고업자에게 이러이러한 광고를 할테니까 와서 좀 해달라고 하고 법에 관계된 불법광고물이 아니냐, 업주는 잘 모르니까.
  광고업자가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하자가 없는 광고물이다.”라고 해가지고 몇백 만원, 돈 천만원 가깝게 광고물을 설치한 거예요. 불법광고물이 아니라고 하고서.
  그러고나서 보니까 시에서 단속 나오는 것은 이거 불법광고물이다라고 해서 계고를 받고 나서 광고업자에게 쫓아가서 이거 불법광고물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게첨을 했는데 시에서는 불법광고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 광고업자와 업주와의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업자도 이것이 불법광고물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업주가 해달라는 대로 우후죽순으로 갖다 붙여놓으니까 불법광고물이 난무한다 이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계도를 하고 또 매월 광고업자 월례조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광고물 실명제를, 누가 광고물을 제작했느냐 하는 제작자 실명제를 해서 명문화시키려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간판은 어느어느 광고업체가 만들었다.” 거기 전화번호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만약에 불법광고물이 발생했을 때 그 업체 업주를 벌주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업주는 벌이 안 됩니까? 불법광고물을 만들어서 해줬다고 그러면?
○도로과장 신석철 업주 자체도, 지금 양벌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확한 법에 대한 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양벌규정이 돼가지고 같이 처벌을 받는 그런 것으로….
오명근 위원 그 규정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부천시에서도 광고업자들의 월례조회 때 가서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는 이런 것보다 우리 도로과 자체 내에서 부천시의 광고업자들과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가져서 불법광고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발생되고 나서 단속하는 그러한 것보다 발생되지 않게 하는 이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경기도에서 3년에 한 번씩 광고업자들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답변으로만 일관하시면 계속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또 시에서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하는 이런 마찰만 생기니까 방법을 좀 개선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3년의 교육주기라는 건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법에 의한 행정처리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교육 불참자들은 별도 수시로 교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례조회가 있으니까 광고업자 월례조회 활성화를 더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니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자꾸 손드는 식으로 하지 말고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걸 미리미리 업주들이나 상인들한테 계몽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눠드린 팜플렛 그런 걸 제작을 해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팜플렛 만들고 뭐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계속 불법광고물이 광고 업자들에게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고업자들도 불법광고물을 그 업주가 요구를 해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걸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도로과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하고 일반 플래카드나 이런 것은 구에서 다 합니까?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옥상광고물하고 도로 보행자표지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것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업무가 그렇게 분리가 확실히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네. 분리가 돼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문 좀 할게요.
  현수막 게첨대하고 시민게시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구는 여기 시에서 한다 그러고…, 현수막 게첨대하고 시민게시판.
○도로과장 신석철 현수막 게첨대는 시에서 설치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광고협회에다가 위탁관리를 시켰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1회 사용료 3,000원인가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 수수료가 3,000원입니다.
김상택 위원 수수료가 3,000원이라고,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 시에 들어오는 것만 3,000원입니다.
김상택 위원 검인 도장은 누가 찍어줘요?
○도로과장 신석철 검인 도장은 저희가 찍는 것도 있고 구에서 찍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3,000원 받으려면 누가 도장을 찍어주느냐 이거지.
  광고협회에서 찍어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로과장 신석철 네, 협회에서….
김상택 위원 담당 과장이 그 모든 걸, 지금 그게 애매하다고 사실.
  협회에서 찍어주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김상택 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어떻게, 절차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수수료 3,000원을 내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김상택이가 광고물, 홍보물을 하나 붙이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면 됩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일단 광고협회로 가서,
김상택 위원 가서, 검인 도장은 누가 찍어줍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광고협회에서 찍어줍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돈은 어디에다, 은행에 내나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건 수수료라 해가지고 증지로, 저희 시 수입증지가 있습니다.
  그 증지 수수료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럼 광고협회는 어떻게, 그 사람들도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거기는 관리비로 받습니다, 별도로.
김상택 위원 관리비를 누가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건 광고를 내고자 하는 사람이 협회에다 내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협회에 내는 건 얼마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7,000원입니다, 지금.
김상택 위원 그럼 광고를 하나, 플래카드를 붙이기 위해서 1만원을 내야 되겠네?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가 다른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려볼께요.
  지금 인도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시에서 얼마나 설치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상택 위원님 추가질문 하세요.
김상택 위원 7,000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어요?
  우리 도로과에서 확인했어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광고협회를 수시로 점검도 하고 또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징수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상택 위원 그러면, 이거 확인해줘요.
  시가 지금 현수막 게첨대에서 2000만원의 수수료를 벌었어요. 거둬들였어요.
  그 다음에 시민게시판 수수료는,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광고협회하고,
○도로과장 신석철 시민게시판은 아닙니다.
김상택 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첨대에서 2000만원을 받았으면 이 사람들은 얼마를 받았겠어요?
  거의 한 9000만원을 받았겠지요. 그렇지요?
  9000만원을 받았겠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받은 것에,
김상택 위원 그걸 확인해 가지고, 영수증 9000만원을 받았으면 세무서에 신고한 게 9000만원 신고했는지 확인해보고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광고실명제,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공감이 가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언제부터 시행할 건지….
○도로과장 신석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럼 간판에 전부 실명제를,
○도로과장 신석철 네. 간판 한쪽 부분에다가 실명화를 시켜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아주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광고주한테 더 독촉을 하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양벌규정이 있다고 한 것 규정을 저한테 자료로 빨리 갖다줘봐요.
○도로과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광고협회가 7,000원씩 수수료 받는 것 너무 광고협회에다 이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 명목으로 쓰라고 주는 거예요, 뭐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지요. 관리하고,
고의범 위원 뭘 관리해요?
○도로과장 신석철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난립하고 광고물이 상당히 지저분했습니다.
  끈도 너덜너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관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 생겨서 자체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의 차원도 있고, 아무거나 막 갖다 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불법으로.
  그런 것도 규제를 하고 통제도 할겸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걸 관리하고 전체를 깨끗이 해라 그런 것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추가로 관리비 사용실적도 같이 포함해서 가지고 오세요.
고의범 위원 광고협회는 광고업주들한테도 회비를 받고 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 게첨하는데 있어서 확인해 주면서 수수료도 받고 그러는 거네요?
○도로과장 신석철 지금 이 부분은 게첨대 관리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지요.
김상택 위원 사용료가, 그러니까 광고협회에서 8000만원, 9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세무서 당국에 신고를 하고 난 그 근거를 내주고 지금까지 9000만원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 실적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다 나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광고에 대한 보충질문 다 끝났습니까?
양오석 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광고물 말이지요, 간판도 취급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 간판도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업주가 달아놓은 간판 모든 종류가 다 들어가는 거지요.
양오석 위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네.
양오석 위원 그런데 점포나 상가에 말이지요, 점포에 간판은 몇 개까지 달 수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이 원래 앞쪽에 다는 가로간판 한 개하고 세로간판 한 개하고 그런 정도지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저기한데, 고가상가 같은 데는 3개 그 다음에 일반상가 같은 데는 2개를 게첨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것 때문에 좀 질문하는 건데요, 점포에 대개 보면 두 개 내지 세 개가 달렸어.
  상가 앞에는 가로간판, 또 그 뒤쪽으로 가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세로간판, 또 그 옆으로 가 보면 돌출간판.
  이러다 보니까 그 건물 전체가 다 간판이 달려있는 형편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불법광고물을 많이 철거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철거를 하고 있고, 옥상간판은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간판은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철거를 많이 하고 또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양오석 위원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변 정리부터 지금 해가지고 이번에도 같이 검찰에서도 얘기를 해가지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리고 간판의 규격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 전에는 간판의 규격이 일정했었는데 근래에는 그것이 없어졌는지 몰라도 간판을 달 수 있는 면적만큼 다 간판으로 새로 제작된 것이, 모든 게 다 크고 적고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지가 못해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 규정은 저희가 건물 규격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불법으로 돼 있는 건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것도 실명제로 돼서 광고,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쌍벌규정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광고주가, 실소유자가 만들어 달라고 해도 불법광고물이면 안 만들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크기에 따라서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입이 많으니까 간판을 크게 만들어주고 또 그 실소유자가 만들어달라는 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그렇게 난무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게 있는데요, 광고물법이 좀 완화돼가지고 가로 세로 규격의 크기는 제한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과거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완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양오석 위원 얼마든지 크게 해도 괜찮다?
○도로과장 신석철 건물에 맞춰서 되는 거지요.
양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에 달 수 있는 만큼이라면 얼마든지 크게 해도 괜찮다?
○도로과장 신석철 그건 제한이 없도록 그렇게 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렇게 완화가 됐다.
  그리고 다는 건 몇 개까지 다는 거예요? 두 개?
○도로과장 신석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가 상가에서는 세 개, 일반상가는 두 개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사회자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부천시 도로과에서 인도에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금년에 얼마의 볼라드를 설치했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778개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778개소요.
  개당 한 20만원꼴 됩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아닙니다.
  9만원 정도….
○위원장 서영석 그럼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7000만원….
○위원장 서영석 7000만원 정도라고요?
  현재 볼라드를 우리 부천시에서 상당히 많이 각 구라든가 시에서 많이 추진을 합니다.
  그 장점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대급부로 단점도 발생합니다.
  즉 말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밤에 다니다가 볼라드에 걸려서 다치는 시민이 개중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특히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유용을 해서 설치했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그건 저희가 보도블록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우리 의회에서 예산은 안 세워 줬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처음에는 저희가 볼라드만, 차량이 자꾸 보도로 올라가서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 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하고자 볼라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던 건데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블록 설치하는 구간에 병행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볼라드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보도정비사업 예산을 유용했다.
○도로과장 신석철 유용이라고 보시면 안 되지요.
  그건 어차피 같은 맥락으로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보도정비하면서 그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석 아니 지금 도로과장께서는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도정비사업비가 있는 걸로 볼라드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러니까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설치하는 걸로,
○위원장 서영석 볼라드 설치비용이 없잖아요. 일단은.
  보도정비로 예산을 잡아줬지 볼라드를 설치하라는 그런 예산은 없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예산은 없지만 도로의 부속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는 거지요.
○위원장 서영석 아니, 당연히 목 변경이 들어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유용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 목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볼라드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볼라드로 별도로 세워가지고 하는 거라면 목 변경이 되겠지만 실질상으로 보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속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우리가 설계를 할적에 거기다 넣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목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도로과장 말대로 지금 어떤 예산이든 그 부분에 해당된 사업이면 투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같은 유형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위원장 서영석 아니 어떻게 볼라드를 보도정비 유형으로 보고서 예산을 썼다면 말이 됩니까?
  그럼 앞으로 예산 잡아주면 그 유형의 사업이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겠네요?  
○도로과장 신석철 글쎄,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위원장 서영석 아니 볼라드 설치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해줬단 말이에요, 그 예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볼라드를 설치하면서 지금 과장께서는 보도정비사업비와 같은 유형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보도블록 개선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보도를 보호하자는 의미입니다, 볼라드 설치라는 것이.
  차량이 거기 올라가서 불법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보행자 위주의 그런 저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거기에 부속되는 것이지 별도의, 다른 데 있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차원에서 같이, 같은 맥락으로 봐주셔야지 유용이나 전용이나 그런 얘기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아니 볼라드 설치를 함에 있어서 그 비용 목이 없는데 써놓고 나서 같은 유형이라고 밀어부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앞으로 도로과장님께서는 같은 유형이면 마음대로 다 예산 가지고 하겠네요?
○도로과장 신석철 아니지요.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되고, 도로포장공사면 도로포장공사라는 것이 나오지 거기다가 경계석 따로 뭐 따로 그렇게 예산을, 목을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설계를 해서 거기서 설계 내역이 나오는 거지 전체적으로 거기다 하나하나 세분해서 목을 세우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주셔야지요.
○위원장 서영석 그럼 앞으로 도로과장은 계속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같은 유형이면 임의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겠네?
○도로과장 신석철 필요한 거라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런 저기를 해줘야지요.
  당연히 그건, 그렇다고 그래서 그 목을 전혀 다른 저기에다 투입을 해서 쓴다면 그건 안 되는 거지만 보도정비와 같은 맥락에서 봐가지고 그걸 보호하기 위한 거라면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요.
  전주 이설도 마찬가지고 가드레일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가드레일을 별도로 해라 그런 목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다만 설계를 해가지고,
○위원장 서영석 볼라드를 설치하면서 도로과장께서는 지금 좋은 의미에서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노약자라든가 볼라드가 설치가 되는 바람에 안전사고가 난다 이겁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좋은 방향으로 그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는데 그 볼라드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볼라드 설치를 하면서, 도로과장 말대로 보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유형 사업이기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했다 이건 좀 답변이 궁색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저희가 하는 건, 위원님도 아시지만 상당히 지금 불법주차를 보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다면 볼라드 설치할 의미는 없겠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 부천시를 보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시도 마찬가지고 볼라드를 상당히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행인들을 보호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봐주셔야지 그걸 장애인들, 누가 다친다 뭐한다 하는 그건 일부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따져주셔야지 그런 부분적인 것을 따지면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영석 그래서, 볼라드 설치하는데 한 7000만원 돈 들어갔어요.
  도로과장 말대로 유형의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보도정비사업할 때는 전부 볼라드를 그런 식으로 유용을 하겠네요?
○도로과장 신석철 유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지요.
○위원장 서영석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지, 도로과장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도로과장 신석철 아니지요.
  이건 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보행자도 보호해야 되겠고 또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것도 막아야 되겠고 차량의 진입을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지요.
○위원장 서영석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앞으로 볼라드 설치하는 데 전체 위치하고 사업 개요하고 사업 금액,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고 그리고 앞으로 볼라드를 유형의 사업으로 인정을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지 마십시오.
○도로과장 신석철 글쎄 유형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앞으로 저희가 필요한 구간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만약에 필요없고 우리 의식이 좀 달라져가지고 차량이 그리로 올라가지 않는다든가 불법주차 하지 않는다든가 하면 그걸 설치하는 의미가 없겠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그러나 우리가 보행자도 보호해야 되겠고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것도 막아야 되겠고 그런 것을 막으려면 부득이하게 그것도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명근 위원 앞으로 예산 요구를 하실 때 보도정비면 보도정비에 대한 예산만 올리세요.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볼라드 설치비용을 목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올리시란 말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 보도정비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준 겁니다.
  볼라드를 설치하라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데 보도정비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보도정비만 해놓은 줄 알았는데 볼라드를 설치했단말이야.
  우리가 승인해 주지도 않은 볼라드 설치비가 올라가 있어서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어떤 도로공사나 보도블록 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보도만 정비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장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우리 과장께서 보도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판단이 서실 것 아닙니까.
  보도정비 예산 얼마, 볼라드를 설치해야겠다 안해야겠다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그럼 볼라드 설치비 목을 별도로 분리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보도정비공사 전에 이 지역은 볼라드를 설치 해야겠다 안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설치를,
오명근 위원 아니, 판단이 서요, 안 서요?
○도로과장 신석철 물론 서지요.
오명근 위원 서지요?
  그럼 보도정비예산 얼마 책정하고 거기에 볼라드 설치비 얼마 예산 목을 별도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도정비만 해야 되겠다 하면 보도정비 예산만 승인해 줄 거고 볼라드는 필요없다고 하면 볼라드를 삭감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뭉뚱그려서 보도정비로 해가지고 나중에 가보니까 볼라드가 설치돼 있으니까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전부 다 세분화돼가지고 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보도정비하면 보도블록 따로 경계석 따로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전주 이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명근 위원 경계석하고 보도블록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보도정비와 볼라드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같이 비교할 수 있어?
○도로과장 신석철 보도를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명근 위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사항들이 발생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과장이 판단하는 그런 사고와 위원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과장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도로과장 신석철 제 개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주민들이나 도로 통행에 블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 개인 소견이 아닙니다.
오명근 위원 도로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역시 위원들도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과장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란 말이야.
김철현 위원 과장님, 내역서에는 들어가 있지요? 볼라드 설치가.
○도로과장 신석철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볼라드는 보도블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경계석 같은 것은 전례입니다.
  있던 거고 누구나,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모래를 깐다든가 이런 걸 넣었다는 게 아니야.
  느닷없이 이번에는 볼라드를 설치했으니까, 이건 전혀 모르고 보도정비인지 알고, 예산 승인해 줄 때 어떻게 내역서까지 다 봅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 특이하게 하는 것 이런 걸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전주 같은 것 이전하고 하는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볼라드는 전혀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건 예산할 때 미리 설명을 한다든가 따로 한다든가 이게 당연한 얘기지 무슨 보도블록을 보호해요, 그게.
  그게 무슨, 보도블록에 차가 올라가는 것 이것 때문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니까 별도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그걸 못 하겠다고 하고 무슨 경계석도 따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고의범 위원 차가 올라가 있으면 단속을 해야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도로과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볼라드 이건 말이 무척 많은 거라고요.
김상택 위원 제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현재 도로과에서 경계석 턱낮추기는 뭐하려고 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장애인들의 보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행자라는 기준이, 무엇 때문에 볼라드를 설치합니까?  
  나는 이게 완전히 혼선이 돼 가지고, 볼라드를 설치함으로써 위원장님 아까 한 얘기는 오히려 장애인들은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피해를 보면서 또 경계석은 장애자를 위해서 턱을 낮춰.
  이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밖에 더 되느냐 이말이야.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 순수하게 보행자를 위한다는 그런 방침에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그럼 왜 여기는 또 경계석 턱을 낮추느냐 이거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볼라드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전반적인 교통 흐름이라든가 주차공간이나, 솔직히 차를 보도에 대면 안 되지만 보도가 크면 대도 괜찮아요.
  보도가 크면 보행자 제한을 전혀 안 받아요.
  은행같은 데 보도 크잖습니까.
  차 좀 대도 괜찮다고.
  꼭 그걸 막을 필요는 없다고. 주차공간이 어려운 건데.  
고의범 위원 아니,

○도로과장 신석철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김상택 위원 예를 든다면 교통 전반적인 주차문제라든가 또 그렇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의범 위원 원칙적으로는 인도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
김상택 위원 원칙적으로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교통 원칙이 있습니까?
  볼라드를 설치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또 경계석 턱을 낮추는 건 뭐냐 이거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사업은 앞으로 안해야 된다고.
  볼라드사업이든 경계석 낮추기든 보도정비사업이든 이건 가급적으로 안하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이 나빠진 원인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최근에도 그런 걸 봤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경계석 한두 개를 파손시켰어요.
  시에서 며칠 후에 다 해놨더라고.
  그걸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돈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파손자를 잡게 되면 그건 반드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파손자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도 시에서 그냥 해준다고.
  그리고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야.
  지게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도블록 다 부숴도 시에서 다 해준다고.
  어떻게 도로 구간을 실명으로, 동사무소 직원을 해가지고 실명제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관리하도록 해가지고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도록 하고 가급적으로 보수를 지양해달라는 거지요.
  저희 의회에서도 거의 23, 24억 들여가지고 해준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속된 말로 저 새끼들 시의원 시켜놓으니까 저 따위 짓 한다고 말이야, 맨날 욕을 먹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 예산 삭감이에요, 이건.
  꼭 필요한 건 모르지만 거의 삭감이야, 이건.
  작년에 우리 예산 해주고 지금까지 욕을 먹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보도블록을 바꾸고 경계석을 바꾸고 볼라드를 설치하고 경계석 턱을 낮추고 이런 부분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낭비에 낭비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 부분에도,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정말 금년도는 과감히 우리가 치지 않으면 어렵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상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사고시 우리 부천시의 시설물들을 파손했을 때 원인자를 찾아서 배상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가로시설로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손괴 원인자를 찾으면 반드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어떻게 찾는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다른 건 어렵습니다만 교통사고 같은 것은 경찰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고 난 것 조사하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또. 거기 시설물이 파괴됐다.
  그럼 그것으로 해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교통사고 나면 분명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경찰서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사고가 난 차량과 파손한 원인자가 나타나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오명근 위원 경찰서에서 받은 그 자료를 저에게 좀 갖다주세요.
  그렇게 해서 몇 건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의 의뢰받아가지고, 또 부천시에서 어느 지역이 파손됐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저희가 각 구에서 받아야 됩니다.
  유지관리를 각 구에서 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언제 돼요?
○도로과장 신석철 각 구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 측면은 각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감사가 끝나고 나서 자료가 도착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고의범 위원 우리가 판타스틱 영화제 준비하면서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바꾼 것 있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바꾼 건 없고 당초 계획대로 해가지고,
고의범 위원 하여간 전에 공사 많이 했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계속하는 공사입니다. 그건.
고의범 위원 그것 예산 얼마나 집행됐는지 예산 집행내역….
○도로과장 신석철 아까 자료에 나온 보도블록 한 것이 금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화제를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니까 영화제에 맞춰서 했다는 게 아니고 영화제 이전에 공사들을 했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금년도에 예산 편성돼 가지고 한 우리 통상적인 사업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 보도블록 설치공사 네 개소,
고의범 위원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왜 그 멀쩡한 보도블록하고 그런 것 다 들어내고 예산을 그런 데다 쓰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묻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장말길이나 신흥로나 이런 것 한 것은 이것이 과거에 벌써,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사각블록입니다.
  위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 한 거지,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상가나 건축주들이 부분적으로 설치해놓은 것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재활용해서 도성로 같은 데 몰아서 갖다 깔아줬고,
고의범 위원 22억 3900만원, 97년 4월부터 8월까지. 알았습니다.
김철현 위원 장말길 공사나 신흥로 이건 20년 내지, 이렇게 오래됐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중앙로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건 한 지가 얼마 안 된다고요.
○도로과장 신석철 아니지요. 중앙로가 춘의사거리서부터 올라가서 그 사항이지요.
김철현 위원 춘의사거리에서 내동쪽으로 올라가는 데 거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건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잘알고 있어요.
  한 6년도 안 됐을 거야.
  쓸만한데 경계석하고 모든 걸 때려부수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사실 경제적으로 IMF 지원을 받고 하면 지금 부도가 난 상태라고.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급하냐고, 지금 할 게 무진장 많은데.
  볼라드도 해도 좋고 계속 사업이니까 보도정비공사를 계속적으로 해도 좋은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잖아요.
  지금 주차난이라든가 구도시 같은 데는 전혀 놀이터나 공원도 없으니까 쌈지공원을 한다든가 조그만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 예산 22억 가지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했던 거니까 한단 말이야, 보안등이고 뭐고 그냥.
  그러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계속사업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계속사업이라는 건 우리가 보도를,
○위원장 서영석 도로과장은 어떻게 해서 매일 이해를 못 하고, 당신 마음대로 그럼 해.
  위원들이 물어보면 답변이나 하지 이해를 못한다고 하고 말이야. 감사받는 태도가 그게 뭐요, 그게.
  당신이 그럼 의원 배지 달고 해.
  위원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성심성의껏 할 생각은 않고 말이야, 위원들이 뭘 이해를 못 해.
○도로과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고의범 위원 감사 중지합시다.
김철현 위원 아니 그것 설명 좀 해봐요.
  주민들이 원성이 높고 주민들이 다 찬성하는데 위원들이 몰라가지고 이걸 괜히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도로과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자가 몇 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위원들이 그 동안의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 과장 내지는 국장에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그 간의 생각이라든가 위원들의 의중을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볼라드문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앞으로 목을 선정해서 예산을 승인받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상택 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도로과가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 다 포함해서 금년도 계획된 예산이 얼맙니까?
  대충해도 돼요. 정확한 예산 아니어도.
○도로과장 신석철 어느 부분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김상택 위원 어느 부분이 아니라 총 예산이 대충 얼마 되느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사업성 예산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택 위원 네. 사업성 예산.
○도로과장 신석철 머리속에 지금 담은 게 없어가지고요, 자료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택 위원 과장님이 계획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 최소한 내 집 살림, 금년도 내 봉급이 얼마라는 건 알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도 과장께서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또 하나 묻겠어요.
  그 예산 중에 지금까지 미집행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아직까지 계획 실시를 못한 예산.
  5000만원 이상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계획됐던 예산 중에 도로과에서 미집행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도 몇 건 되는데.
  모르면 계장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별도로 제가, 양해를 해주신다면,
김상택 위원 별도보다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관내 보도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쏜살같이 22억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수주초등학교 육교 같은 경우는 여기 임 계장 있지만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12월 5일에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계약을 해가지고 작업이 시작돼야 되는데 내일 모래 또 추위 때문에 못 한다고.
  좀 있으면 영하 5℃니 영하 3℃니 해서 작업을 못한다고.
  그러다 보면 내년 중반기 돼야 완공을 한다고.
  그래서 항상 그런 사업 같은 것은 과장께서 염두에 두고 “아, 금년도 총 예산이, 사업성 예산이 한 1200억이 되는데 아직까지 미집행한 것은 뭐뭐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안 되는 건 집중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 항상 그런 건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사항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김상택 위원 육교 같은 경우에도 한 3억 공사인데 제가 알기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화만 하면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 아직까지 안해요.
  그런데 뭐 이상한 예산은 벌써 다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예산은 신속히 조치를 안하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어제 얘기한 부천지하상가 계약건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의회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약을 하세요.
  그건 말씀하실 수 있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최만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만복 위원 공사장 도로 무단점용 부당이익금 부과한 것 있지요? 자료 106쪽이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최만복 위원 부과액 산출근거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에서 부과하는 게 있고 구에서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공사장은 시에서 하고 어떤 공사장은 구에서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면적, 즉 말하자면 공사장당 경계에서 도로로 몇 m까지 나와서 점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신석철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지금 부당이득금을 거의 다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뽑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든지 평당이든지 무슨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리고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니까 올라온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석철 이게 각 구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최만복 위원 구 자료를 받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최만복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할 수 있는 경계에서 몇 m까지,
○도로과장 신석철 점용허가 관계는 구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로 인한 일시적인 점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점용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현지 출장을 나가서 보행이나 이런 게 지장이 없는지 봐가지고 해주는 걸로,
최만복 위원 그 근거가 있잖아요.
  경계에서 몇 m까지 도로점용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지 덮어놓고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현장에 가면 허가면적 이상 다 점용을 해서 사용하지 허가면적 가지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걸려든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 이렇게 과태료를 내고 벌금을 내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 왜 법상 산출근거가 다 있을텐데.
○도로과장 신석철 산출근거는 ㎡당 면적에 부과금액 다른 그런 것은 있고 점유면적에 관한 것은 현지 출장을 가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만 했을 때 이것이 통행에 지장이 없겠구나 하는 사항을 판단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딱 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만복 위원 도로 점용을 한다 하면 허가상에 설계사무소에서 건축허가를 시에 올리면 면적 산출근거가 나오잖아요?
○도로과장 신석철 면적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현지 출장을 해서 현지의 여건을 봐가지고,
최만복 위원 현지 출장을 해서 해주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앉아서 다 해주지.
  누가 담당자 나오는 것 봤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로 경계석에서도 2m 이상은 초과하지 못합니다.
최만복 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 걸 알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2m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거의가 더 나온다 이거예요.
○도로과장 신석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여기 이런 과태료 무는 사람들은 재수없게 걸린 사람들이지 공사현장에 다 가봐요, 허가 낸 2m만 사용을 하나.
  그러니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단속을 하려면 다 단속을 해서 형평성 있게, 그렇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알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우리만큼도 내용을 모르니 어떻게 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감사중지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자료요청을 추가로 하고 오후 2시쯤 해서 감사를 다시 시작할까 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자료 요청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 위치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그리고 96, 97. 도로 및 이면도로 포장 현장 및 금액 그리고 설계변경이 됐으면 설계변경된 내역서, 마지막으로 96, 97. 보도블록 사업 현장, 총 금액, 설계변경 내역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시까지 자료가 도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아기를 좀 준비해주시고 커터까지 준비를 해주십시오.
  오후 2시 이후에는 현장 방문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2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로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오전 감사중에 현장감사를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나가기 전에 도로과장께 사회자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56회 임시회의 때 중앙로 및 남부 지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행정부 간에 의견차이가 상당히 심화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도로과장을 비롯한 도로계장, 차석, 3명이 일본 현지 견학을 갔다오셨지요?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현지 견학을 가셔서 어떠한 것을 배우고 왔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저희가 이번에 견학한 것은 도로분야 전반에 걸쳐가지고 보고 왔습니다.
  일본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육교문제라든가 보도블록 공사현장이라든가 각종 도로 시설물에 대한 제반 문제 또 지하도 건설에 대한 문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보고왔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포괄적으로 보고 오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일본에 가서 배우고 오셨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우선적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측면을 가와사키시를 방문해가지고 도로 유지관리 분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문제를 주로 논의를 했고 부수적으로 그 외의 것은 현장견학이라고 해서 이면도로 포장상태라든가 보도블록 교체상태라든가 교량의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아울러서 지하도 건설하는 그런 것, 어떻게 해놨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는 내용 중에는, 어떤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답변으로 사회자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파탄이 되고 국민은 허리띠를 조여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과에서 견학을 갔다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 상황 자체가 우리 의회와 도로과의 현안문제 때문에 복잡한 상황중에 그 다음날 일본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 여론에 의하면 우리 부천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지하도 문제의 선진국 견학이다 이러한 명분으로 출발했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잘못 알았는지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은폐하는 것인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데 일본에 가셔가지고 도로 유지라든가, 선진국에 대한 견학을 갔다 오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배웠으며 앞으로 우리 행정부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 없었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런 것이, 저희가 귀국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나오면 아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도로행정을 맡으면서 상당한 여러 부분에 대한 것을, 일본을 저희가 처음으로 방문한 건데 저희들이 가서 보고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했던 거고 이왕에 나간 것 전반적인 것을 보자 그래서 가와사키시에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 측면에 대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미리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자료도 받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도로굴착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또 가로등이나 제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3시간 정도 토론했고 아울러서 가와사키시에 지하상가가 잘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제리아광장도 들어가 봤고 거기 뿐만이 아니라 나고야지역에서도 도로가 상당히 넓다고 하길래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포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또 보도블록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사람들이 참 잘 하고 있었고 모든 것에 정성을 들여서 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앞으로 제가 들어와서도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을 배울 점이 있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 외에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광고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걸으면서, 일부러 걸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걸으면서 전철도 타보고 경량전철도 타보고 전반적인 것을 다 보고 왔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예산이 어떻게 잡힌 겁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그건 국제협력담당관실에 국외여비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갔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국제협력담당관실 예산으로 했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하상가에 대해 56회 임시회의 때 그렇게 설전을 벌이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와중에 회의가 끝나자마자 지하상가 선진국 견학을 명분으로 떠났다는 소문이 났을 때 이 사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건설교통위원들도 마찬가지고 한 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선진국 견학이다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가서 느끼고 배운 보고서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다루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지금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석 그러니까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선진국 견학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가 아니면 지하도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과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일본에 가서 배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보고 느꼈다.
  거기에 대한 느낀 내용을 자료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라는 겁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감사 전까지는 어렵고,
○위원장 서영석 감사 전이 아니고 우리가 98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다루는 전날까지 작성해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석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모든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는 것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설국 예산 다루기 전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것이.
○위원장 서영석 그럼 며칠 정도 기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다음 다음 주,
○위원장 서영석 다음 다음주까지면 보름인데, 다음주까지 그러면 하는 걸로,
○도로과장 신석철 그걸 해가지고 저희가 인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주신다면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반 정도 작성을 했거든요.
○위원장 서영석 12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그러면, 오전에 현장 확인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축과 업무보고가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자리를 이석시키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 소관 업무는 도로과 이후에 시간을 갖도록 하고 과장을 비롯한 계장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현장을 가는 부분은 도로과 소관 포장공사 약대동 69-8, 80-19번지, 심곡동 294-1 그리고 331-6 도로 포장공사에 대한 현장 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설치현장은 도성로 및 장말길 두 군데를 현장감사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갔다 올 때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영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날씨도 상당히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신 고의범 위원님 그리고 김상택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윤석흥 위원님, 장명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회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협조를 해주신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도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행정사무감사 중 도로포장부분 또 볼라드 설치부분 그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중간에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지적을 한다면 볼라드 부분에는 자전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원활하게 타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부분에는 앞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는 걸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한 설치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가 시공 불량으로 볼라드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해주시고, 도로포장 부분에서는 앞에 보시다시피 코아를 채취했습니다.
  보조기층이라든가 표층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강도시험을 의뢰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스콘을 깔기 위한 바닥 기초부분을 시간관계상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에 현장에 가서 보조기층에 대한 현장 확인을 다시 하는 걸로 감사중지중에 합의를 봤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12월 15일 두 군데에 걸쳐 기초를 확인할 계획이 있으니 그 계획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속에서 행정감사에 협조해주신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과장 이하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문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세민 전세자금이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금년도에는 3억 6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100% 다 영세민 자금이 지출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네, 다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건축과에 관한 질문하실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김철현 위원 가설건축물 기간이 지난 게 있지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각 동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간 지난 건 계고를 하고 있고 계속 원상복구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김철현 위원 행정예고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등기로 하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허가를 했으니까 실지 얼마만의 기한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건축과장 윤석현 처음에 가설건축물 신고할 때 기간을 정해서 나가거든요.
  기간이 도래되면 한 달 전에 예고를 합니다.
  해가지고 만일 기한이 12월 말이면 12월이 다 됐으니까 빨리 준비하시라고 나가거든요.
김철현 위원 기간이 지난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고요.
○건축과장 윤석현 지난 건 원상복구 지시해서 안 들으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물리고 고발조치를 선행한 후에 원상복구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계속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고의가 아니라 몰라가지고 기한이 지났단 말이에요.
  어느 동에는 강제이행금을 물려가지고 다시 해주는 게 있고 또 어느 동은 완전히 철거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시 해라 하는데 어떻게,
○건축과장 윤석현 각 동에서 해석하는 게 조금 차이가 나는가본데,
김철현 위원 구마다 다른데, 같은 부천시에서도 강제이행금을 물려가지고 다시 연장해서 허가를 해준 데가 있고 어디는 그렇지 않고 철거해가지고 원상복구 한 다음에 다시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규로 하라는데, 부천시가 동일하게 강제이행금을 물려가지고 할 의향은 없느냐,
○건축과장 윤석현 알겠습니다.
  파악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원칙을 좀 정해놓으라 이거예요.
  계속 사용하는데 부숴가지고 사진찍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벌과금이라든가, 원칙을 세워놓고 벌과금을 받고 난 다음에 재허가를 해준다든가.
  그런 원칙이 없으니까 동사무소마다 다 다르게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 김종연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도시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을 하십시오.
  사회자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신앙촌 개발이 임박해졌고 또한 그 임박한 이면에는 계수동 주민들이 그 지역도 개발을 하겠다고, 그렇게 주민의 의견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동 주민들이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도시과장님하고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계수동 한 10만 평 정도 되거든요.
  한범석 씨라고, 주민 자체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그걸 염두에 두고 저희들한테 포괄적인 설명회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8월쯤에 한 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계속 한범석 씨가 가칭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한 30% 가량은 개발에 동의하는 것으로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지 재개발사업으로 할지 그건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체도.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기술적으로 주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하고도 3자가 만난 적도 있고 해서 머지 않은 시일 내에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범박동 문제가 해결이 되면 거기도 같이 해결이 돼가지고 기반시설은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에 참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도시과 소관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과 직결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에를 들어서 신앙촌 개발이라든가 계수동 개발이라든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한 요즘에 마무리가 된 이주민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주관 업무부서라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와 구도시간에 문화적으로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소외감을 갖는 주민들이 바로 구도시 주민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주관하시는 사업부분이라든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간에도 도시과장님이 잘 하셨지만 좀더 구도시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셔서 사업에 대한 일을 추진해줄 것을 사회자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풍치지구 정비계획 수립 2차 보고회를 가졌습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아직 안 가졌습니다.
  오늘 결정이 됐는데 9일에 저희들하고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12일쯤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이번 회기중에 검토가 되겠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26일까지 아니에요? 회기가.
  그때까지, 중간에라도 전문위원하고 얘기해가지고 가능하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의회 회기중에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97년 11월에 2차 보고회를 했다고 돼 있는데,
○도시과장 김종연 그랬는데 약간 연기가 됐습니다.
김상택 위원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서영석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교통계획단 질문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교통계획사업단장 이경섭 신교통계획사업단 이경섭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교통계획단도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사회자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교통계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교통계획사업단장 이경섭 저희 경량전철 건설은 96년 12월 23일 교통개발연구원에 건설운영 기본계획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이 금년도 12월 22일까지 돼 있습니다.
  경량전철 건설에 따른 착수보고회를 97년 2월 20일에 가졌고 중간 보고회를 8월 21일에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에는 저희 시청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건설에 따른 최종 보고회를 12월 중순경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량전철 추진은 그런 식으로 돼 왔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타당성조사는 끝난 상태입니까?
○신교통계획사업단장 이경섭 타당성 조사가 금년 12월 22일 완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나눴을 때 총 예상되는 건설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신교통계획사업단장 이경섭 1호선이 남북선으로 돼 있고 2호선이 순환선으로 돼 있습니다.
  1호선이 11.5㎞에 건설비용이 약 4365억, 그리고 2호선은 약 54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 금액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작년에 경전철 최초의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산, 마산, 진해 광역경전철을 계획하고 있는 곳을 다녀왔는데 사실 우리 부천시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광역도시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쪽 담당자들께서 경전철 사업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는데, 우리 부천시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경전철 사업을 시작하려면 세밀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자금에 대한 수요부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될 게 아니냐 사회자는 그렇게 염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사실 부천시의 교통망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위성도시 중에는 가장 원활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전철을 놓을 경우 정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출될 것이다 그런 염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도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엄청난 사업보다는 최소의 금액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사회자가 모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전철쪽보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라는 교통이 사실 특수층에 의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지금은 공항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가장 급선무가, 종합운동장까지 11호선과 3호선이 옵니다.
  그 한 개 노선을 방향을 틀어서 공항으로 연결시켜준다면 우리 부천시 교통망은 상당히 원활하지 않겠느냐, 사업비도 얼마 들어가지 않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신교통단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교통계획사업단장 이경섭 당초에는 경량전철 건설계획이 95년도 부천시 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남북선이 소사동에서 공항까지 처음에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그 동안에 쭉 통행실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공항에 연결하는 것보다는 원종동, 고강동을 거쳐서 서울지하철 5호선에 붙여서 화곡역으로 붙이면 그 5호선이 김포공항까지 가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대체적인 최적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마련이 됐습니까?
○신교통계획사업단장 이경섭 네.
○위원장 서영석 그러면 그게 언제나 확정이 됩니까?
○신교통계획사업단장 이경섭 최종 보고회를 12월 중순경에 할 예정이니까 그때 가면, 위원님들이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셔도 되는데 거의 최종안이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좋습니다.
  사회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5호선에 연결만 된다면 우리 부천시 교통망은 상당히 원활해 질 겁니다.
  아무쪼록 그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신교통단장님께서 계속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교통계획사업단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인천 도시철도 3호선이 부천을 경유해 가는 걸로 해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치면서, 부천을 경유하면서 기지창인가 뭘 만들려고 그랬지요?
○신교통계획사업단장 이경섭 네, 차량기지….
장명진 위원 차량기지, 그것 어떻게 협의가 됐으며 그 다음에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진전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신교통계획사업단장 이경섭 인천 도시철도 3호선은 기본설계가 금년 말에 완료가 됩니다.
  아직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그 동안에 인천시하고 계속 협의한 바에 의하면 춘의동쪽에 차량기지를 당초에는 12만 5000평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녹지가 부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해가지고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춘의동쪽에 5만 5000평 정도 요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현재는 어렵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 도시철도 3호선 먼저 착공되는 구간이 인천 남부역, 그러니까 수인역이 되겠습니다, 옛날의. 거기서부터 우리 부천구간까지가 1단계로 착공이 돼서 2006년까지 해서 2007년에 개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서울 11호선하고 직통으로 연결이 되고 서울 7호선하고는 온수역으로 붙게 돼 있습니다.
  이 부천 구간에 대한 차량기지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인천시 주장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준다 안 준다 뭐, 저희는 여태까지 반대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장명진 위원 노선협의 이런 것도 거치지 않았어요?
○신교통계획사업단장 이경섭 노선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기본설계 나오면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장명진 위원 기본설계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할 거지요?
○신교통계획사업단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장명진 위원 춘의로 있지요, 춘의로가 지금 4차선인가 그렇잖아요.
○신교통계획사업단장 이경섭 네.
장명진 위원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2006년까지 춘의로가 확장이 안 돼도 하는 겁니까?
○신교통계획사업단장 이경섭 도시철도는 일단 인천시에서 지금 염려하는 것이 춘의로 확장 관계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공사가 같이 되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리고 고가차도를 만들었을 때에 지하공간 활용관계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로과하고 인천 지하철본부하고 서로 의견을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아마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명진 위원 그걸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신교통계획사업단장 이경섭 네.
장명진 위원 춘의로 확장을 하면 확장노선하고 지하철도를 할 때 방해가 된다든가 이런 공사가 진행이 되면 안 되니까 협의를 잘 해가지고 하시라 이거예요.
○신교통계획사업단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신교통계획사업단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질문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교통행정과장 윤하경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교통행정과도 전과 동일하게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 질문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김상택 위원 최근에 고강동에서 민원 제기된것 하나 있지요? 버스 노선 좀 조정해 달라는 것.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김상택 위원 작동 이주단지로 해가지고 고강동 늘봄가든으로 해서 복개천으로 해가지고 서울로 노선 건의 들어온 것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김상택 위원 그것 어떻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저희 과에서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노선버스에 대한 조정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저희한테 특별히 지시 사항이 계십니다.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 이틀에 노선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금년까지 전면적인, 노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98년 1월부터 개선된 노선으로 운행하라 이렇게 특별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 과 나름대로 지금 버스노선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긍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윤석흥 위원 부천시 관내에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과적차량은 저희 교통행정과 관련된 소관이 아니고요,
윤석흥 위원 어느 과 소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그건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윤석흥 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도로과장 신석철 지금 중동대로에서 하고 있고 경인국도상에서 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흥 위원 중동대로쪽에서 삼정동쪽을 이어가는 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향후 노선조정이 되겠지만 지금 중동대로변 쪽에는 거의 여객버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일부 조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이번 검토할 때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삼정동을 잇는, 중동신도시하고 공업단지를 잇는 노선 하나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알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신시가지에 비해서 구시가지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인데 구시가지에 주차장 계획된 또는 확보된 사항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하경 네. 신도시보다도 구도시가 모든 것이 열악하고 특히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도시 내에 2건에 5필지를 저희가 택지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1건 3필지에 대해서는 11월 22일 계약을 했고 2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땅 주인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구시가지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에 한 군데씩 주차장을 설립하고자 36억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질문하실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시설과장 최태수 시설과장 최태수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시설과장님 나오셨는데 위원님들 시설과에 대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시설과장님은 사업을 완벽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없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 최태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질문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 간에 걸쳐 건설교통국 도시과를 비롯한 25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느낀 소감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질적인 측면에서 월등하였으며 대안 제시에 있어서도 감사위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고심의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그야말로 정책감사에 치중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감사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그 동안 쏟으신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일 간에 걸쳐 감사에 임해주신 건설교통국 국장 및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도 오랜 기간 동안 주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더불어 노고에 대해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를 수감하신 기관들은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일관되게 주장하신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시정과 사업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신중한 추진, 무분별한 용역발주 억제, 공시지가의 적정선 확보, 대형공사에 대한 주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 교통행정의 적극적인 추진,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대책, 시 본청과 각 구청간의 협조 등 기능조정, 특히 부천 지하상가의 획기적인 관리 대책과 북부역 주변 지하도로 건설의 신중한 추진 등을 비롯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민생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교통국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시정 심의나 예산심의 시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오명근
  서영석(성곡)     윤석흥  장명진  최만복
○불출석위원
  강문식  전만기  정월남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교통국장이충식
  도시과장김종연
  도로과장신석철
  교통행정과장윤하경
  건축과장윤석현
  시설과장최태수
  신교통계획사업단장이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