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장 김승동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관내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항상 보람되고 알찬 활동으로 지역주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원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각종 안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소과, 도시균형개발과, 녹지공원과, 도로과, 재난안전관리과, 소사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지방자치법」제120조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청소과장 서근필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청소과 소관인 재활용 매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배상금 2100만 원의 지출에 대한 경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료 좀 깔아 놓고 하자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승동 위원님들, 145회 부천시의회 1차 정례회 이 자료 있습니다. (장내소란) 다 찾으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청소과장 서근필 네.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질의 전에, 글쎄 저는 여기 처음 와 봐서 영 잘 모르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국장이 총괄 보고를 하고 다음에 과장이 보고를 하는 게,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해 왔는데 여기는 국장님도 참석을 안 했고, 또 현재 보고한 내용이 총괄적인 예산만 어떻게 지출됐다는 내용만 있는 자료지 총괄적인 자료 내용이 없어요. 어떠한 내용으로 했다는 보고만 하고 계시는데 그 자료를 주셔야 위원님들이 참고할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어서 질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무엇을 갖고 우리가 질의하겠어요. 지금 과장님 혼자만 쭉 보고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승동 예비비 지출에 관한 보충자료 같은 것을 작성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별도로 작성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방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줄짜리를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우리 여러 위원님은 사실 듣기만 한 상황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대개 분기가 바뀌고 의원들 자리가 바뀌었을 때는 시 고문변호사가 누구였는데 누구다, 저번에 장백규 변호사가 했었죠.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죠? ○청소과장 서근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아직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한상호 위원 변호사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법률적인 말이 나왔을 때에는 시 고문 변호사는 누구고 누가 했고 고법에는 어떤 관계고 대법원에 상소할 때는 어떻게 됐다는 그 절차도 같이 알려줘야, 우리 시의원들이 ‘우리 시에 해당하는 고정 변호사는 누구다.’ 이것도 숙지하셔야 되거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한상호 위원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먼저 청소과 자료 좀 갖다 주시고 다른 부서 보고한 다음에, 후에 다시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승동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청소과장께서는 현재 보고한 내용을 요약한 보충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그 이후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김승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류재구 위원 아까 말씀하신 청소과 예비비 지출 부분 외에 만약에 다른 부분도 있다면, 지금 부기설명 자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예 다른 부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기자료도 다 가져 오라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불편이 없어 보입니다. 아예 부기자료를 전부 준비하라고 하고 정회를 한 5분 했다가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에도 보충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잠시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가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을 것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진행사항 보고”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청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가 환수를 일단 기본적으로 했잖아요. 3200만 원을 했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예산은 어디로 가 있나요? 환수대금. ○청소과장 서근필 환수대금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류재구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았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이행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내지는 패소에 대한 보상금 등 이런 것에 대해 본예산에 얼마나 돼 있고, 지금 모자라는 것입니까? 왜 예비비로 지출을 하죠? ○청소과장 서근필 예산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하나도 서 있지 않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세워져 있어서,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아니고 그것은 정해진 몫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은 따로 나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이렇게 계약 파기한 것에 대한 근거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전부 타당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3200만 원을 여기에서 원고가 주장했던 내용대로 얘기하면 계약보증금에서 환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원래 계약조건은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때 이행보증금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갔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처음에 이런 소송이 진행되기까지 계약보증금과 매각대금 납입 불이행이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었나요, 못 하고 있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을 적용해서 환수한 것으로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기는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나중에, 결국은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계약조건 내에서 처음에 제4조, 여기에 분명히 무엇이라고 돼 있느냐 하면 매각대금 납입 불이행에 대한 것으로 원래 계약이행보증금이 보험으로 담보된 것인데 우리는 결국 계약보증금 환수가 잘못됐다 이렇게 된 결론으로 보면 처음부터 이 소송을 잘못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환수 자체를 잘못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런 결과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판결에 의해서만 결론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냐, 왜 그러느냐 하면 앞에서 협의조정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화해권고 통보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화해권고 통보를 우리가 안 받아들인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아닙니다.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2심에서 화해권고가 됐는데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2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류재구 위원 아,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래서 2심에서 화해권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2100만 원으로 ○류재구 위원 21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부천시에서도 손해를 본 부분이 있으니까 2100만 원만 지급을 해라.’ 이런 화해를 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결국은 그 다음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화해조정을 받아들이는 게 더 이익이라고 봤다는 말씀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가 도착한 순서대로 녹지공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녹지공원과장 최의돈입니다. 저희 녹지공원과 소관 공원조성 관련 행정소송 배상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세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승동 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규칙은 법으로 돼 있는 것이죠? 어떻게 돼 있는 것입니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재난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지금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오세완 위원 아, 녹지공원과예요? ○위원장 김승동 네, 그것은 이따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성주산 생활체육공원 건이요. 성주산 생활체육공원 내에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토지가 있었던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건물이 세 동 있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건물?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239.5㎡가 건물 면적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건물바닥 면적입니다. ○박노설 위원 건물이 239.5㎡가 있었는데 토지보상지침에는 “5배로 평가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잠깐······. ○박노설 위원 아니, 길게 할 것 없고,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 주변에도 그 사람 땅이에요, 뭐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러니까 건물 들어가는 부지만 저희가 필요해서 거기만 분할해서 샀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바닥면적의 3배를 보상한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건물이 이렇게 239. 몇 ㎡가 있으면 이 주변도 그 사람 땅이냐 그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애당초 부천시는 건물바닥 면적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던 것인데, 이 사람 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커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 사람 땅이 상당히 있는데······.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보상 지침에 의하면 5배까지도 할 수 있는데, 결국 부천시는 바닥면적만 했는데 3배로 지금 이렇게 된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법원에서 “3배를 줘라.” 그렇게 권고가 내려져서, 결정이 내려서요. ○박노설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성주산 생활체육공원 내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이 사람 땅도 다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보상하고도 또 남았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것을 다 보상을 할 수 없고 그 부지 안에서 저희가 필요해서 들어가는 부분만 수용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 공원 내에 들어가는 것만 보상하는 거예요, 지금?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 안에 있는 것만 보상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당연히 공원 내에 들어간 것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바닥면적만 해 준 것은 시에서 잘못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런데 단서규정에 보면 “89년 1월 2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은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 연도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저희는 ‘89년 이후 무허가 건축물이다.’, 본인들은 ‘그 이전 것이다.’ 이러면서. 그 당시 이미 부서져 있는 상태여서 법원에서도 와서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 연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했기 때문에 3배 정도 ○박노설 위원 하여튼 성주산 생활체육공원 내에 지금 건물을 갖고 있는 토지소유자 부지는 보상이 다 된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다 끝났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박동학 위원님. ○박동학 위원 과장님, 은데미 공원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2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분은 미지급했다고 돼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저번에 보상을 해 주고 증액된 부분만 1764만 9450원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보상을 다 해 준 나머지 증액부분에 대한 얘기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지금 또 이자가 미지급됐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이자는 본인이 스스로 안 받겠다고 취하를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안 받겠다고 취하를 한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래서 안 됐습니다. ○박동학 위원 안 받겠다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이 쪽의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은데미 전체는 13만 3240㎡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 전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가요, 아니면 일부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일부 경주 정 씨 종친회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경주 정 씨 종친회 측에 해당된 면적이 얼마나 되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박동학 위원 여기 면적이 명기가 안 돼 있어서······.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9,051㎡입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이 나가면 경주 정 씨한테 나갈 것은 다 끝난 것이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완전히 끝났습니다. 종결됐습니다. ○박동학 위원 완전히 종결된 해결사항이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주산 위에 잔디 심어 놓은 공간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 체육공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이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었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무허가였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렇게 발생한 동기는 무허가 건물을 우리 시가 공공의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을 방치한 데에서 생기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우리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원인이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물론 오래된 일이기도 하지만. 현재 담당자 분들이 그 당시의 행정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발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말하면 그 무허가 건물이 생긴 이후로 어떤 조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류재구 위원 아니, 제 말은 어쨌든 우리 공원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을 따져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인데 없으시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71년도부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류재구 위원 철거하라고 요구했든지 했을 것 아니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예전부터 돼 있던 것은 철거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류재구 위원 없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새로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그때부터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행정력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런 시설물들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떻든 간에 무슨 방안을 모색해 둬야 나중에라도 우리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되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건축물 대장을 지금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은 관리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그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고, 설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시가 시행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적인 무허가 건물이 계속 발생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해서 ○류재구 위원 이후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 소송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한 행정집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그것이 제가 볼 때에는 근거로 충분히 제시될 수 있었어야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불법은 그 사람이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대지를 깎아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 놓고 나중에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하려 그러니까 5배를 물어야 된다고 하는, 보상해야 된다는 그 법을 적용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류재구 위원 우리가 행정을 소홀히 했다고 하든 어찌됐든 간에 그 원인은 그들이 제공하고 우리가 집행을 제대로 안 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그 문제를, 그냥 철거하라고 계고만 할 것이 아니고 철거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는 상대에 있다고 하는 부분을 고지해서 나중에 패소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비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토지를 보상하면서 2억 3천만 원을 보상했으면 3.3㎡당 보상금액이 315만 원이 되거든요. 이것은 3배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5배를 했으면 더 줬어야 됐겠죠. 그 지역의 토지가 3.3㎡당 얼마나 갑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서강진 위원 “평”이 익숙할 텐데······.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서강진 위원 여기에서 보상계획을 따지면, 예측하면 1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100만 원 정도가 실가다. 그런데 3배를 줘서 315만 원을 준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보상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아직 전체를 매입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서강진 위원 편입된 일부만 거기에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보상이 들어왔다, 거기에서. 아예 처음 조성할 때 전체를, 3배만큼 면적을 다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면 어땠을까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공원에 시설물이 들어갈 최소한의 장소만 해야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못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소송에 의해서 2배, 3배를 더 지급한 것이잖아요. 당초 계획했을 때 3.3㎡당 100만 원 정도 주면 살 것을 결과적으로는 315만 원을 줘야 되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졌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할 때 그런 것을 예측하고 그 면적을 함께 사버리면 오히려 시가 가지고 있는 면적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보상비용을 주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될 때에는 그 주변을 아예 더 많이 계획을 수립해서 구입하면 행정소송에 의해서 보상금을 더 줘야 되는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 말씀 중에, 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몇 년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하셨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71년 이후부터요. ○김문호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 했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김문호 위원 그런 것도 안 하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것은 아직······. ○김문호 위원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원미산도 배드민턴장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처리 안 할 것인가요? 나중에 원미산도 또 이런 현상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원미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어제 김미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도 있고 그런데-앞으로는 저희가 신규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단속도 단속이지만 아까 류재구 위원님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잖아요.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또 이런 것을 경험 삼아서 다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하시고 해서, 원미산 배드민턴장도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소사구 약수터공원 같은 경우도 그 반대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새로 조성을 하면서 그리로 끌어내려서 메운 적이 있거든요. ○김문호 위원 빠르게 조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세력이 확산돼서 더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지적하신 부분을 앞으로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유념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위원장 김승동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자료가 도착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재난 발생시에 당연히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예비비 지출을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비해서 본예산에 최소한 일정량의 예산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류재구 위원 그래도 거기는 재난관리과잖아요. 일례를 들면 재난관리과의 성격 자체가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르게, 일반부서 같은 경우는 다르죠.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량의 예산은 처음부터 기초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사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기타 특별히 더 요구되거나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아예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심사를 받을 텐데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적인 차원과 응급복구에 대한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고요, ○류재구 위원 제가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기본적으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잠깐 물었는데 아예 이것을 예비비에서, 정말 특별한 재난이 발생하면 예비비 써야죠. 예비비의 목적이 그런 데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인데 처음부터 예산이 아예 편성 자체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과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가 있는데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최소한 재난에 대비한 예산을 기본적 편성은 조금 해야 된다. 내년에는 최소한 본예산에 일정량을 요구했다가 편성해 놓고 안 되면 안 쓰는 한이 있더라도 재난에 관한 대비는 기초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 부분에서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와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 궁금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1,792㎡면 약 542평이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번 지출내역은 하나의 복구비나 그런 것이 아니고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발생 직후 그것에 대한 판단이나, 모든 것은 물론 규칙이나 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겠지만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기간이나 그런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세완 위원 피해보상인데 피해는 어떤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철제 파이프나 반파, 전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 말고 농작물이나, 직접 거기에 관여해서 바로 보상을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비닐하우스가 전파되고 반파된 부분에 대한 비용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농작물이나 특별하게 재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 단지 파손된 것에 대한 보상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그것만 산출기준에 의해서 바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오세완 위원 언제까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피해를 입었을 적에 바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그랬을 적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것에 대한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소방방재청에 보고를 하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한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피해규모에 따라서, 또 자치단체의 재정지수에 따른 산출기초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도비의 30% 지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연재해에 관련된 부분은 법과 지침에 엄격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오세완 위원 궁금한 것은 각종 비닐하우스의 농작물이나 그런 피해는 없었고 단지 시설물을 복구하기 위한 보상이라는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비닐하우스 안에 별도의 농작물이 있어서, 그 농가가 피해에 대한 것을 요구했으면 그 부분까지 조사가 돼서 그것도 피해액으로 산정이 됐겠죠. 그리고 농작물 피해에 대한 것은 별도의 산정기준에 의해서 또 산정을 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현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설물에 대한 피해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약 1,792㎡면, ‘몇 ㎡ 이상은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적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물론 따로 돼 있겠습니다만 적은 것이라도 ‘우리도 피해 입었다.’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지, 만약에 적은 ㎡의 면적이 있다면 그것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아래 표에 보면 18개 동에 5,955㎡가 피해를 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 복구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 준 부분은 전파된 것과 반파된 것입니다. 일부 파손된 부분들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가 어느 정도 기준은 넘어야 된다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것도 애매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방금 오세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물은「건축법」상 사용할 재료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비닐하우스의 피해 부분이 어느 정도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해 면적에 대해서 전파와 반파가 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산출을 해서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시설물,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는 하우스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하우스를 제작할 때 예를 들면 파이프 굵기나 안전도 이런 것 등등이 처음에 부실하면 아무리 적은 폭설이라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제대로 다 규격화된 것을 쓰면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 기준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게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있습니다. 표준규격시설 및 표준규격 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만 이 급에 해당이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 기준이 있어야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도로과 소관 사항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승동 네. ○류재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소송 진행과정도 그렇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박 현대홈타운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그 당시 허가를 받아서 현대홈타운 5,500세대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 기양건설-지금은 컨스포건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에서 범박로, 현대홈타운 회주로, 그 다음에 현대홈타운에서 나오는 하수방류관거, 그 다음에 기존 도로에 있던 송수관로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관 이설비용 해서 시설비가 약 372억이 됩니다. 토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시설비가 372억이 되는데 ○류재구 위원 370억이요? ○도로과장 배치열 372억. 372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 기양건설에서. 사유는 시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안 들어줬다 해서, 범박동에 가면 현대 리치모아 상가가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용지로 바꿔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 사유가 하나고, 두 번째는 ‘현재 현대홈타운이 1단지에서 6단지까지 되어 있는데 가칭 7단지를 해 주기로 부천시에서 약속을 했다.’ 해서 두 가지가 쟁점이 돼서 그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372억 기반시설부담금을 자기는 이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이 됐는데 부천시에서는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약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서상으로 약속한 사실도 없고 더군다나 공무원이 구두로 약속한 사실도 없고요. 그쪽에서 그 당시 건축조합장이신 강문식-과거 시의원님이 초창기 때 조합장을 하셨는데-조합장하고 기양건설 대표 김병량 씨, 그 두 분이 저희 공무원들을 상대로 증인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부시장이신 천명수 부시장님, 또 전영표 그 당시 국장님, 그 당시 과장이신 권병준 과장님, 그 당시 팀장인 김수경 팀장, 그 당시 담당인 민승범 씨 해서 5명을 증인신청해서 1심 법정에서 공무원 5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고 이 쪽에서는 김병량 씨하고 강문식 씨가 법정에 섰는데 그때 증인신청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구두로 그 당시 천명수 부시장님께서 해 주기로 했다.” 증인 신청을 해서 심문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요청해서 인정됐는데 그때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구두로 약속할 리가 없고, 천부당만부당한 일이고 더군다나 용도변경 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장권한 사항이 아니고 도지사 권한사항인데 그 당시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도지사 권한사항을 일개 부시장이 해 준다고 할 리가 없다. 그런 약속한 바도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 두 분 쪽에서 주장하기를 그렇게 약속한 바는 없지만 대화를 할 때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자기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 해서 그 당시 손주환 주심 판사가 질의응답을 해서, 부시장께서 그 당시 “그러면 근거를 갖고 오라” 그러니까 근거가 없죠. 서면으로 줄 리도 만무하고 더군다나 공무원이 구두로 약속할 리 만무하고. 5명이 다 증인 서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을 했고 이 쪽에서는 증인들이 구두로 약속한 사실도 없고 공문도 없지만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쉬운 게 무엇이냐 하면 유인물 1쪽을 보시면 2007년도 5월 25일에 손주환 판사께서 원고 100% 승소를 해 주신 후에 5월 27일에 옷을 벗었어요. 그 양반이 향응 및 다른 건으로 연루가 돼서, 원고하고 피고 사이에 사건으로 인해서 25일에 징계를 받아서 지금은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구속됐습니다. 손주환 판사가 법원판사로서 부적격 판사로 구속되신 분 중에 한 사람인데 저희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 분이 그런 연루 건이 있으면 다음으로 연기를 해서 제대로 법리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5월 25일에 우리한테 100% 패소를 시켜 놓고 이틀 후에 옷을 벗었거든요. 저희들 사견으로 볼 때는 이런 쪽하고 어떻게 개입이 되지 않았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상급심, 고등법원에 가서도 이 분들이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시는 게 공무원들이 상가 용도변경하고 가칭 7단지를 해 주기로 해서 막대한 금액을, 비용을 부담했는데 이 비용부담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데 상급심에서 이 문제 쟁점을 같이하게 되면 또 거기에 휘말릴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변호사하고 미팅하면서 일부러 살짝 거론을 했고 법리적으로「도로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당연히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6월 19일은 판사가 1시간씩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시간짜리 프레젠테이션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그 쪽에서도 1시간짜리 프레젠테이션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법리적으로 이것은 당연히 기양건설이 부담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또 자료를 수집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도로 및 송수관로 이설비용 다 포함시켰고 분양할 때 보면 사업계획서 금액에 포함된 금액하고 분양금액이 거의 유사합니다. 일치합니다. 분양금에 다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범박 홈타운 분양할 때 다른 지역보다 싸게 분양했다고 주장해서 범박동 현대홈타운 99년도 분양할 당시 가격하고 그 당시 상동신도시에 99년도에 분양한 아파트 3개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해 봤더니 자기들은 싸다고 했는데 그 당시 평당으로 그것보다 비싸게 받았어요. 그것도 증빙자료로 드렸고, 우리가 다 일축을 하고 그 다음에 신빙성 없이, 근거 없이 공무원만 잡고 늘어지는데 그것은 저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해서 6월 19일에 1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없고, 저희가 1심에서 진다는 생각을 절대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지게 되면, 그런 말씀도 변호사가 드렸어요. 부천시가 지게 되면 이게 처음 생기는 판례가 될 것이다. 이런 판례가 없거든요.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전국 35개 시·군·구를 다녀서 이 자료를 얻어서 다 제출을 했어요. 부천시가 지게 되면 230개 시·군·구 중에서 처음으로 지는 사례가 되고 어느 지자체에서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사업이나 다른 재개발사업을 할 때 이제는 허가를 못 내준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중동신도시, 상동신도시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기반시설 다 부담해서 지자체로 다 인수인계를 했고 그 분양가, 택지분양가 이런 게 원가계산에 포함돼서 분양되기 때문에 다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기양건설에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준 자료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372억이라는 것을 손해 본 사실도 없고 공무원이 그렇게 약속한 사실도 없습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8월 28일 2시에 선고하는데 그때까지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아 보이세요?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가 1심에서도 질 수 없는 것인데 졌기 때문에 실무부서에 있는 직원으로서는 당연히 100% 승소를 해야죠. 다만, 저희가 1심에서 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측은 사실 못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 기반시설 비용하고 아까 말씀하신 상업시설 변경요청 안건 그 다음에 7단지 추가 사업시행 약속 이런 것 등등은 엄밀하게 말하면 별개의 일 아니에요? ○도로과장 배치열 별개의 사건이고 만약에 쟁점이 된다면 형사사건이거든요. 저희 변호사께서도 얘기할 때 만약에 공무원 5명이 약속했거나 그랬으면 별도로, 개별 형사사건이고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소송이다. 하급법원인 1심에서 이것은 해석을 잘못 했기 때문에 기각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우리 시가 약속을 해 놓고 이행하지 못 한다면 이것은 별도로 시에 약속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그들이 제기하든지 말든지 하고 기반시설은 본인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은 주장 자체가 잘못된다고 보는데. ○도로과장 배치열 처음에 주장 사례도 상업용지 변경하고 7단지로 해 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제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게 올라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1심 소송을 할 때 담당 과장님이 현재 과장님이신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저는 2005년 9월 13일자로 왔고 ○서강진 위원 당초에는, 이것을 모르시고? ○도로과장 배치열 그 당시 진행된 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저는 1심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패소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한 대처를 했기 때문에 패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패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1심에서 패소가 됐기 때문에 2심에서도 역시 어떠한 결론이 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1심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시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반시설분담금 372억을 분양가에 포함했다 또는 안 했다고 얘기한다면, 분양가에 포함을 시켰다, 안 시켰다 해서 만약에 기양에서 안 시켰다고 한다면 기양건설이 승소를 했다 해도 372억 원은 기양건설 것이 아니잖아요. 분양가에 포함시켰으면 다시 주민들한테 환급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왜 기양건설에서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지, 자기한테 돌아갈 이익이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글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이 이 분양가에 포함을 시켰다, 안 시켰다 논란이 되면 안 시켰다고 당연적으로, 그게 기양건설에 가져갈 돈이 아니잖아요. 주민한테 포함시켰다고 하면 만약에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372억 원을 주민한테 다시 돌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갈 일은 아니지만.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죠. ○서강진 위원 이것은 당연히 자기네들한테 돌아갈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밀실에서 어떤 일을 했다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공무원에게 있는 것이지 부천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전혀 아니다.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보충해서 2심에서는 패소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저희가 8월 28일에 선고하는데 그 안에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사안의 중대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최종변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위원장 김승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 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예비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2007년도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여기 부기내용으로 보면 분할상환 조건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중도금을 내다가 안 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 계약법 자체에 보면 중도금은 귀속할 수 없이 기본적으로 돼 있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계약금 말고 중도금을 해지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계약금만 귀속이 되고 ○류재구 위원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아니면 해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임의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 주고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러니까 10년 동안 분할상환을 하는데 보통 2, 3회 정도 독촉공문을 보내고 2, 3일 정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해지하고 그 계약금은 기본적으로 시로 귀속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이 10분의 1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계약금은 10분의 1, 10%가 부천으로 ○류재구 위원 그러면 추가로 2년이나 내다가, 다시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반환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현재 체비지 상태는 어떤 상태로 되나요, 우리 부천시로 귀속되어 왔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렇죠. 지금 부천시로 돼 있죠. ○류재구 위원 어쩔 수 없이 지출 안 할 수 없겠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쪽에서, 예를 들면 반환요구소송이 특별히 돼 있는 것이 아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류재구 위원 지금 계약을 우리가 임의로 해지하면서 되돌려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돌려 주는 것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예비비 사용성격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최소한 예비비 사용 승인요청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얼마든지 계약해지하고 기간이 충분히 있고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시가 충분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반영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되면, 이것이 하루 이틀이나 한 달, 두 달 내에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벌써 몇 년 동안 최고를 계속했던 것이잖아요, 계약해지까지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안 낸 것이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예비비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나름대로 적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이런 문제는 본예산 반영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본예산에 반환금은 매년 2500만 원 정도씩 편성을 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다가 2006년도에 갑자기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2500만 원 외에 부족액을 예비비로 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을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계약했잖아요. 그래서 중도금이 10년, 1년에 한 번씩 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1년에 4회. 분기에 한 번씩. ○박동학 위원 중도금을 내고 나서 잔액을 안 내서 일방적 해약이 그냥 되는 것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계약금을 귀속할 때 20% 귀속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10%. ○박동학 위원 10%만 귀속합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우리 시가 강제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중도금 일부하고 잔액대금을 안 내서.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래서 시가 10%를 떼고 주는 것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계약에 그렇게 돼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쌍방계약 했을 때, 그쪽에 귀책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렇죠. ○박동학 위원 그러면 20%를 안 떼나?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계약금만 10% 뗍니다. ○박동학 위원 이두영 씨 같은 경우는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로 돼 있잖아요, 이 사람 어디로 넣어 줘야 될지도 모르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이런 분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남았을 때, 거부를 계속하고 있을 때는 공탁을 거나요, 나머지 이행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때 이두영 씨는 “일시불로 내서 다시 사겠다.” 이렇게 해서 2007년도 6월 30일에 완납을 하고 이전을 해 갔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 그랬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여기 “거부”로만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완료됐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완료됐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표시가 됐었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96년도에 10년 분할 조건으로 계약이 됐잖아요. 그런데 2006년 12월 20일에 계약해지를 했어요, 10년 동안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인 간의 계약일 경우를 보면 계약을 해 놓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잔금지불을 안 하면 자연적으로 그 계약이 해지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자동적으로는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독촉장 계고를 3회 정도 하고 그러고도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계약해지를 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죠. 그 전부터 쭉 안 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일단 본인의 의사가 없다고 보고 계약을 해지했단 말이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 계약을 해지해서 계약금만 귀속을 시키고 중도금은 다시 반환해 줘야 한다는 그러한 계약조건이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그 후에 바로 지불을 했어야 되잖아요. 2007년도에 지불했어야 되는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2006년도 말에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켜서 2007년 3월에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서강진 위원 이 자체가 그렇다면 계약을 해지해야 되고 본예산에 당연히 반환해야 될 금액이었다면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도 사실상 맞지 않는 예산의 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급급한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했어야 하고 이 문제도 벌써 해결이 났어야 될 사항이죠. 필요에 의해서, 시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조금 더 연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늦게 줘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결론적으로 현재 체비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에게, 또 계약했던 분에게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당초에 오래 거기 살던 분들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주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10년, 20년 오래 살고 계신 분들에게 체비지를 매입해 가라고 그랬는데 실제 그분들이 이것을 할 능력이 없어서 사실은 지불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렇죠. 지불을 못 하니까, 더군다나 10년 동안 분할상환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냈을 때에는 이자가 8% 정도 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자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죠. 이자가 발생되니까. ○서강진 위원 당연하죠. 이자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이게 아마 체비지에 무허가로 살고 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살고 있으니까 시에서 체비지를 매입하라고 통보해서 계약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체비지를 사겠다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권장했고 매입을 하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통보를 했겠죠. 그런데 본인이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럴 능력이 없다 보니까 1회, 2회 지불해 놓고 못 내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계약금도 떼고, 이것을 해지했을 경우 이 사람들은 아마 지금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갈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이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대책을 시에서 방법도 제공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무조건 계약만 해 놓고 내쫓는다는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까지도, 또 10년, 20년 오래 살게 되면 그분들이 기득권도 갖게 되잖아요. 그런 대안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작년도에 조례를, 영세민들에 한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보자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용료를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 보니까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몇 백만 원씩 계약금 냈다가 그나마도 떼이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당초부터 이런 것을 정리한다거나 해서 피해를 줄여가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갔어야죠. 대안들을.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어려운 분에게, 남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제공해서도 안 되겠지만 무리하게 내쫓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지금 부천시에 체비지를 안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한 5, 60명 됩니다. ○오세완 위원 상당히 많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체비지를 매입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죠? 그것이 10년 분할상환인데 그것을 갚지 못하니까 사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중도금이나 여러 가지 연차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체비지가 전부 구시가지에 있다 보니까 근래에 보면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는 체비지는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사고 있어요. 금년에도 5건 정도를 계약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천시도 구시가지가 다 정비되면 체비지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137필지의 체비지가 있는데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57필지이고 나머지는 공원, 쌈지공원, 도로, 주차장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이 체비지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저기했는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좀 능동적으로 해 줘야 될 텐데 능동적으로 안 해 줬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안고 있는 57필지가 대부분 평수는 적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또 제기도 한 바 있습니다만 아닌 게 아니라 체비지를 어떻게 해서 공터로 비웠는데도 사용자가 그냥 무허가로 깔고 앉아서 짓는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물론 전부터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만 좀 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면 사고 안 사면 안 사고, 솔직한 얘기로 곤란한 점이 상당히 많겠지만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본인 명의로 가지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로, 중도금을 도저히 지불하지 못해서 이런 피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환금을 내줘야 되고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발생이 또 될 거예요. 체비지를 안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저기가 없어요. 과장께서도 앞으로 일을 보시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사실 언제 개발이 되고 합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꼬박꼬박 이자를 냅니까, 뭘 합니까.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사구 건설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소사구 건설과장 임명호입니다. 소사구 건설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수종 위원님. ○주수종 위원 과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에 보면 07년 5월 29일 “이의신청포기 지휘통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인천지검에서 소사구로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휘통보를 한 것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이 내용은 화해조정이 들어온 것을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천지검으로 품신을 했었습니다. 했더니 “이의신청을 하지 말고 그 금액으로 포기를 해서 지출을 해라.” 그런 식으로 내려 왔던 사항입니다. ○주수종 위원 검찰청에서 행정기관한테 “이의신청 하지 마라.”라는 그런 저기를 할 수 있나?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우리가 저기를 하면 검찰청에 가서 다시 항소를 하기 전에 의견을 묻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지휘통보 아니에요. ‘이의신청을 포기하라.’는 명령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검찰에 우리가 품신을 하면 거기에서 결정을 그런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검찰제의를 받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주수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토위 재결금액이 91억 2천······. 이게 얼마지? 9억 1200. 그런데 원고 요구액이 14억 정도면 차이가 꽤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잘 저기가 됐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5억 4500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인천지방법원에서 840만 원으로 화해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수종 위원 너무 차이가 많아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조정이 됐는지, 판사님이 훌륭하신 분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우리가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을, 경토위라든가 중토위에서 결정을 해서 나온 금액은 거의 결정이 됐는데 이 분들이 또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적다.”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해서 올렸던 금액입니다. ○주수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 원 넘게 증액을 해 달라던 분들이 불과 840만 원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잘됐는가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그래서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이제 화해권고를 완전히 다 수용하고 예비비를 사용해서 종결하겠다는 이런 얘기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건설과를 끝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서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집행예산에 대한 사후 재정적 수단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2.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오정구청·소사구청·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결산심사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결산은 2007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을 2007회계연도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 재정적 통제 수단입니다. 2007년도 경비지출에 관한 회계 관계의 규정 준수와 전시행정, 선심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행정수행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집행의 목적, 대상, 시기, 방법 등이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신규예산 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을 지도하며 감독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정구청·소사구청·원미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에 대한 의결은 2008년 7월 11일 금요일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남평우입니다. 제가 노타이 차림으로 나왔는데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오정구청장 남평우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 그리고 주수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황명호 건설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자료에 의거 오정구 전체 세출예산 총괄 현황과 건설교통위원회 세출 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구 예산 현액은 521억 9천여만 원으로 일반회계 517여억 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4억 3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중 398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1700만 원은 명시이월, 3억 9천만 원은 사고이월, 81억 48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1%인 16억 2천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일반행정비는 55억 2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296억 4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39억 5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67억 400만 원이며 이 중 65억 200만 원이 지출되고 21억 7600만 원은 명시이월, 그리고 3억 9200만 원은 사고이월, 68억 61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4.6%인 7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시민봉사과는 4100만 원이 지출되고 경제교통과는 10억 8500만 원, 환경위생과는 23억 3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13억 4400만 원 중 25억 8천만 원이 지출되고 58억 61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3%인 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총 9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해당 과장님한테 설명을 자세히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남평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양해드릴 내용은 오정구 건설과장께서 현재 교육 중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건축과장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장 박상춘입니다. 토목팀장 최이선입니다. 하수팀장 이종진입니다. 도시정비팀장 한선열입니다. 유인물 9쪽 오정구 건설과 소관 세출 결산안 심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축과장 박종학 오정구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민원팀장 김영철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김의빈은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유인상 건축물정보팀장은 7월 1일자로 명퇴했기 때문에 지금 공석입니다. 유인물 13쪽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우선 2007년도 결산심사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김화자입니다. 지적관리팀장 박운기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최병대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김희준 경제교통과장 김희준입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농정팀장 임영완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정현입니다. 교통지도팀장 황보영종입니다. 5쪽 경제교통과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 김수경 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팀 이상철 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 상단부 340쪽에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환경교실 갯벌체험 참여자”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랬는데 34만 5000원은 무엇을 지불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34만 5000원은 환경체험교실 참여자 샤워비를 세웠습니다. 목욕비요. ○류재구 위원 사업?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체험 아이들에 대한 목욕비요. 그것은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출해도 된다고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사업 시행 연도 중 선거가 어떤 게 있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그때 총선이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총선이 4월이었잖아요. 총선이면 4월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류재구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계속해서 선거법 저촉이 된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대통령선거하고 겹쳐서 그런 것인가?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상시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류재구 위원 아, 그럼 계속 못 하는 것이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그 해에.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예산이 섰고 그래서 집행할 수 없었다면 처음부터 상시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는 유권해석을 받고 이 예산을 세웠어야 맞네요.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아예 안 세웠어야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혹시 2008년도 예산에 또 편성하지는 않았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안 했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주수종 위원 과장님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홍보물 제작비도 거의 반밖에 안 썼는데 홍보물 제작을 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전에 쓰던 재고가 많이 남아서 제작을 못 했습니다. ○주수종 위원 쓰던 게 남아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쓰던 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저희가 좀 잘못 했습니다. ○주수종 위원 쓰던 것을 파악 안 하고 이 만큼 필요하겠으니까 일단 예산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쓰던 게 많이 남아 있더라 이런 얘기신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처음에 잘하셔야죠. 파악은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세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반씩이나 남기고.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면 항상 불용액이 문제가 되는데 본 위원이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마는 2007년은 아니지만 2006년도만 해도 1천만 원 이상 미집행 잔액 나오는 예산을 전부 모으면 424억이나 돼요. 우리가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다른 데 쓸 예산을 결국은 못 쓰게 된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주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서 돈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부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그게 꼭 남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면 우리 추가경정예산 있고 저기할 적에 빨리빨리 반납을 해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불용은 금액이 있어서 작은 금액은 시 예산 과에서 안 해 주고 커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경정예산 때 불용처리를 못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염태환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순서입니다만 지금 소사구청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직 덜 끝난 것 같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조청식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조청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과 주수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5대 후반기 의회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승동 위원장님과 주수종 간사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용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명호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은 오늘 참석을 해야 하는데 이번 주에 별도의 교육이 있는 관계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세출예산 총괄 보고에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과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입니다. 먼저 2007년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소사구 총 예산 현액은 488억 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84억 2천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3억 8400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인 488억 500만 원 중 총 433억 5천만 원을 지출했고 9억 6900만 원은 명시이월, 2억 6700만 원은 사고이월, 15억 65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됐습니다. 전체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5.4%인 26억 51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600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5.7% 정도가 불용처리 돼서 사실은 지난해 결산한 결과를 보면 0.3% 정도 불용을 줄였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2% 정도 추가로 불용액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일반행정비 65억 9400만 원 중에서 62억 6900만 원이 지출됐고 예산 현액 대비 4.9%인 3억 2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12억 9900만 원 중에서 297억 4100만 원이 지출됐고 2억 6700만 원이 사고이월 돼서 예산 현액 대비 4.1%인 12억 9천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01억 800만 원 중에서 66억 4800만 원이 지출됐고 9억 6900만 원은 명시이월, 15억 65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돼서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9.1%인 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 1800만 원 중 3억 2600만 원이 지출됐고 예산 현액 대비 22.1%인 9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40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100억 9천만 원이 지출됐고 9억 5700만 원은 명시이월, 2억 6700만 원은 사고이월, 15억 65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돼서 예산 현액 대비 8.2%인 11억 5천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으로 시민봉사과 소관은 총 5400만 원 중에서 4900만 원이 지출돼서 예산 현액 대비 10.5%인 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 15억 5200만 원 중 15억 1700만 원이 지출돼서 예산 현액 대비 2.3%인 3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억 8400만 원 중에서 3억 6500만 원이 지출돼서 예산 현액 대비 5.0%인 1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3억 9800만 원 중 20억 4500만 원이 지출됐고 2억 6700만 원이 사고이월 돼서 현액 대비 3.5%인 8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설과는 95억 3500만 원 중 60억 700만 원이 지출됐고 9억 5700만 원은 명시이월, 15억 6500만 원은 사고이월 돼서 예산 현액 대비 10.5%인 10억 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축과는 1억 600만 원 중 1억 500여만 원이 지출돼서 현액 대비 0.7%인 70만 원이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원칙과 기준 하에 헛되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별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불용액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니까 절대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상대적 비율이 민방위비가 22% 불용돼요. 혹시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소사구청장 조청식 제가 관련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4067만 6000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성격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사실은 재해발생 시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보장성 예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을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작년에 사건이, 공익근무요원 분들에 대한 재해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다 보니까 이 부분이 크게 좀 작용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래요.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소사구 건설과장 임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춘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전영복 토목팀장입니다. 김홍국 하수팀장입니다. 문종환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장진무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구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안 심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먼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민행정, 특히 민원사항에 대해서 각 팀에서 적극적으로 수습하고 일을 잘 처리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토목팀하고 하수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봐도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인데 담당 팀장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바로바로 일을 처리해서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도를 갖게 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15쪽 재료비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설비 추가 구입을 자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사이에 한번 폭설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중학교 올라가는 언덕배기 위에 염화칼슘 비치양이 적어서 그날 버스가 완전히 가로질러서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운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당연히 예산을 아끼고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 것은 잘한 것이 분명한데 염화칼슘이 비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나중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날 교통순경들, 그리고 또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제설작업을 했는데 차는 돌아 있고 염화칼슘을 뿌리려고 해도 염화칼슘이 5포밖에 없어서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어요. 나중에 한참 동안 애를 먹고 녹을 때까지 기다렸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다 좋은데 비치할 장소에는 꼭 비치를 해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언덕배기 어느 한 군데만 그것을 놔둘 것이 아니고 좀 분산해서 비치를 해 둬야 중간 중간에 녹을 수 있도록 조처할 수 있겠더라고요.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동이 어렵고 그런 난제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하우고개로 확장공사를 곧 시행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과는 상관없이 사업집행에 대한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맨 언덕배기 정점에 경사도가 높음으로 해서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시흥시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거기 높이를 좀 깎아내고 공사를 해주시면 쓰겠다. 안 그러면 교통사고 유발의 첫째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시흥시하고 협조해서 최소한 2m 이상이라도 깎아내면 그런 문제가 아주 없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양쪽에 축대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가서는 보완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전에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보도가 없다는 것 때문에 사고위험이 큰데 하여튼 그 길에서 김정문설렁탕으로부터 제3약수터 올라가는 길목까지 안전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불용액 갖고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날짜는 기억을 못 하지만 작년 겨울에 폭설이 많이 내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마침 소사구 쪽을 다녀보고 했는데 아주 마비가 됐었어요. 그런 적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 ○이환희 위원 청장님 기억하시죠? ○소사구청장 조청식 네. ○이환희 위원 그때 갑자기 날씨가 변해서 폭설이 내렸지만 누구 하나, 경인로 쪽에도 염화칼슘 한 포대 뿌리는 직원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날 어떤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원미구도 돌아다니다가 소사구로 넘어갔는데 경인도로도 완전히 막힌 적이 있어요. 소사삼거리부터 축협 앞에 가는데도 아주 완전히 막힌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재고 파악도 안 하고 계속 그것을, 또 염화칼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 상식으로는 재고가 되면 굳기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재고도 문제지만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살포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적재적소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바로 밑에 보면 송내지하차도 있어요. 처음에 이 예산 세울 때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시하고 같이 해서, 제가 그 길을 요새 자주 다니는데 저번에도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윗옷은 양복 입고 바지는 한복 입었다고 할까요, 지금 기왕에 했는데 그 당시에 인천시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부평구에서 추가경정예산에 5억을 세워서 교체공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가다가 한쪽은 불이 다 나가 있고 한쪽은 아무리 깨끗하게 해 놔도, 그러면 거기에 인천구간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세요. (웃음소리) 터널이 있는데 한쪽은 새카맣고 한쪽은 깨끗하게 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인천구간”, “부천구간”이라고 하나 해 놓으시면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역시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박종각 건축과장님께서 국토해양부 인재개발교육원 교육 중에 있으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봉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류시복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홍성관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김옥자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구 건축과 2007년도 세출 결산 심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연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경남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봉사과 2007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면 보상금이 100%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지난번에 단속기간이 있었잖아요. 지금 사실 부동산, 아니 모든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도 너무 많아서 그들이 생계유지를 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그 단속이 나중에 합동단속이다 무슨 단속이다 그래서 계속 이어진 상황이 돼서 부동산들이 다 문을 철시하고 바깥문만 오픈한 것처럼 보이면서 안문은 다 잠가 놓고 아예 전체가 철시한 사태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보상금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불법행위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단속을 가능하면 의도적 불법행위 이런 것은 당연히 어떻게든 적발하고 해야 되겠지만 잠깐의 실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정지를 매긴다든지 이렇게 너무나 과한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중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바로 시행을 중지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행정이 민간인들의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보완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해야지 너무나 규제 일변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으로 주문 차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앞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상황에 맞게 감안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경제교통과장 김용범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대희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채희찬 녹지농정팀장입니다. 조숙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중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쪽수 290이라고 돼 있는 7쪽 좀 봐 주실래요. 두 번째에 보면 인건비에서 도시녹화사업 인부 국민연금부담금이라고 돼 있는데 13명 중 국민연금 미납부자 7명이 발생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류재구 위원 이것이 4명은 60세 이상이고 3명은 연금수급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예산편성을 할 때, 처음 세울 때 그냥 총인원 대비 얼마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결국은 예산 세울 때 상황분석이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현재 연금수급자 3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60세 이상 4명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예산 세울 때 그냥 한 것이죠. 인원 대비 얼마 이러니까 불용액이 남는 것이잖아요. 액수의 과다를 막론하고 행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측행정을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데이터 보면 금방 아는 것인데 예산편성 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밖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만 더 세심하게 하시면 ‘몇 십 % 이렇게 남는다.’ 이런 말 안 들어도 될 텐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90쪽이라고 돼 있는 8쪽 좀 봐 주실래요. 여기에서 예산을 아꼈다고 하는 측면에서 사업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보통인부 채용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산림조사단은 원래 기술인부를 채용해야 되는데 현재 이 조사단을 우리가 보통인부를 채용했어요. 6주 이상 교육만 받게 되면 기술인부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한 사람 채용한 것이 보통인부로 채용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통인부로도 사업에 충분히 욕구충족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보통인부 채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 효과에 문제가 있다든지 한다면 정상적인 인부를 채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교육을 이수해서 처음에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사람을 이렇게 채용하면 되겠다.’ 한다면 볼 때는 굳이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사업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교육을 받고 말하자면 제대로 된 인부를 채용해서 그 문제의 사업시행을 해야 되고. 그 둘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인부 채용을 통해서 인건비를 감했다고 하는 말이 타당한 말이냐는 문제는 분석을 해 보시고 만약의 경우에 사업에 대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인부를 채용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그 계획을 세워서 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이 절감사유에 대한 목적행위는 아닌 것 같고요, 예산 절약된 원인분석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보통인부 채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보통인부를 채용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보통인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죠. ○소사구경제교통과장 김용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환경위생과장 이봉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동현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진주입니다. 청소팀장 김재천입니다. 재활용팀장 남순우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12쪽에 불용액 내역이 있는데, 진공노면차량 폐토사 처리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차량고장으로 인해서 중단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폐토사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시정질문한 것을 보셨나요? 페토사와 관련해서 내용 아시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 ○이환희 위원 전혀 모르시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 ○이환희 위원 청장님께서는 아시잖아요. 폐토사 처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숙지를 안 하고 계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소사구 물반죽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폐토사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모르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 ○이환희 위원 팀장님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께 보고 안 드렸나요? 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셨었고. 여기에 폐토사 처리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사구는 어떤가요? 계속 언론에도 공개되고 했을 때 그 뒤로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저희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저희는 특별히, 퍼센티지가 3% 이내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어떤 3%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수분함량이, 오정구는 물이 훨씬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 소사·원미구도 반죽이 돼 있는데 처리비용을 수분을 빼고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분,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12쪽 봐 주실래요. 쪽수 286쪽을 보면 환경현장 체험교실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30.6%의 예산절감을 하셨어요. 버스임차료 및 인쇄비 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대단히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야생조수 위탁치료비 같은 경우는 아예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얘기할 것 없고, 바로 그 아래 야생조수 먹이주기 돈 40만 원 편성해서 15.3%를 아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정도는 아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산에 사실 조수들이 대부분 먹이가 모자라지 풍요롭지 않은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산편성된 것을 다 써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액수도 얼마 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풍요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저희도 생각은 했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들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고 하시는 분들이 “쥐도 많고 한데 왜 자꾸 야생조수 먹이주기를 하느냐,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사항 때문에 ○류재구 위원 성주산이나 현재 산이 있는 곳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면서 조수들이 많이 떠나고 실은 못 오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폐해를 낳고 있느냐 하면 지금 생태계를 파괴하고 순환이 안 되고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도 썩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박테리아가 제대로 기생을 못 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쌓여 있기만 하잖아요. 그것은 조수들이 와서 먹이를 먹고 용변을 보고 그러면서 사실 썩게 만드는 요인도 만들어내는데 그런 게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수들이 모여들 수 있게 하는 것, 먹이가 풍요로우면 좀 모여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사람 접근은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제가 볼 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환희 위원님께서 폐토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 폐토사 처리비용 감소는 궁극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진공노면차가 고장 나서 사실 일을 못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작년에 새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예산절감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진공청소차가 운행이 안 됐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시민서비스를 제대로 못 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빨리 복구되고 폐토사가 제대로 발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노면차가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보수하고 제대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차례 고장 난 것은 아니고 고장이 났었는데 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고장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예산절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잠깐 하나만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먹이주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장님께 제안 하나, 청장님께 드리는 것인데 제가 원미산을 가 봤더니 거기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아마 소사구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사구는 성주산이 있죠. 제가 작년인가 강남에 어떤 뒷동산을 올라갔습니다. 거기는 현수막을 붙여 놨는데 우리 부천하고 다른 것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거기 등산로 입구 현수막에 무엇이라고 써 놨느냐 하면 아기 다람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 놓고 “엄마, 왜 사람들은 도토리를 다 주워가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미 다람쥐 해 놓고 “그래. 큰일이구나. 올 겨울을 나야 하는데 우리 식구는 굶어죽게 생겼다.” 문구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 문구를 보고 도토리 주우려고 털고 줍는 사람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지금 우리 원미산에 무엇이라고 돼 있느냐 하면 “도토리를 주워 가지 맙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청장님, 과장님, 강남구청에 한번 알아보셔서······. 저는 아주 찡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주수종 위원님. ○주수종 위원 과장님, 환경현장 체험교실 운영 부분에서 불용액이 30.6%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버스임차료 및 인쇄비를 절약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어떤 것을 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학교로부터 배정인원을 받습니다. 주로 2학급 정도 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10학급을 받았습니다. ○주수종 위원 또 한 가지, 초등학생들한테는 점심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셨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점심식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직접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에게만 식사비가 제공됩니다. ○주수종 위원 바로 전에 오정구에서도 그 문제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중식 또는 간식을 제공하지 못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했거든요. 이것과 똑같은 경우라서 혹시나 소사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르니까 또 다른 판단 때문에 식사제공이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되지 않았습니다. ○주수종 위원 여기는 예산절감 사유가 다른 사유가 나와 있어서 혹시 다르게 적용이 됐나 궁금증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물론 제공을 안 했으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진공노면청소차 구입에서 2억 6700만 원이 사고이월 됐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 할 적에는 보통 여기에도 게재가 돼 있지만 입찰을 주로 보고 그러는데 전에는 계약서가 같이 포함되고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 전자입찰로 해서 그런 계약이나 모든 것을 할 적에 영수증이라 그럴까, 나중에 증거서류는 어떤 입찰을 본다 해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오세완 위원 그랬을 적에 제가 사고이월 된 것에 대해서 계약서 좀 보자고 하면, 그것 갖고 계십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처음 계약······. ○오세완 위원 네. 사고이월을 했으니까 과연 어떻게 됐나 그 계약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이 모든 것은 우리 구청 총무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 회계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 그러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오세완 위원 시 회계과에서 하고 구에서는 구입에 대해서는 상관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도 과장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계약을 과연 그렇게 했다 하면 사고이월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한 계약이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것을 문의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 거기에 따르는 증빙서류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랬을 적에 과연 그 답변을 본 위원이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질의해 보는 것이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그런데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환경위생과뿐만 아니고 어느 과든지 의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보고자 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계약 단계의 모든 증빙서류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행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그러한 계약 단계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시하고도 그런 관계를 가지세요. 친밀한 관계를 가지셔서 같이하는 게 하나의 도리일 것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야생조수라는 데 비둘기도 해당되나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안 됩니다. ○김문호 위원 비둘기는 안 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그것은 유해조수에 해당됩니다. ○김문호 위원 비둘기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어떤 분이 비둘기 다리가 부러졌는데 치료 좀······. 야생조수라는 것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순수하게 꿩이라든가 산에 있는 다람쥐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실제로 치료 문의가 들어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황조롱이 같은 경우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야생조수 치료로 해서 35만 원 지급한 게 바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건수도 별로 없는데 비둘기 전화했더니, 치료해 준다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그것 좀 치료해 주시지 그 양반이 전화했다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봉호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가지고 와서 일단 동물병원 같은 치료기관에 보내서 해서 날려 보내고 합니다. 그러나 치료대상, 보호대상 업무는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을 줄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습니다. 불용액을 줄이는 것은 결국 예산편성의 정밀성이 전제되는 것인데 우리 부천시가 1년에 500억, 1천 억 정도를 불용액으로 남기면 정말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들 500억, 1천억 원어치가 밀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셔서 예산편성에 정밀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합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저희 구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건설과장입니다. 김범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정수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황인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방정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양완식 건축과장은 현재 사무관 임관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쪽부터 시작되는 저희 구의 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824억 7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억 1300만 원으로 총 833억 8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749억 8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8억 2200만 원으로 총 758억 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27억 8400만 원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 47억 4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9천만 원, 총 47억 95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예산 현액과 대비해서 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건설과를 비롯한 6개 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5억 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89억 1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23억 9천만 원으로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현액과 대비해서 11.1%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건설과는 예산 현액 대비 20.9%인 19억 1500만 원이 불용되었고 건축과는 예산 현액 대비 6.3%에 해당하는 1천만 원, 도시정비과는 예산 현액 대비 4.2%에 해당하는 1억 8900만 원, 시민봉사과는 예산 현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900만 원, 경제교통과는 예산 현액 대비 2%에 해당하는 6900만 원, 환경위생과는 예산 현액 대비 2.7%에 해당되는 1억 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대비 9.9%에 해당하는 9천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심사 자료에 의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은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건설과장 김수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목팀장 이석준입니다. 하수유지팀장 임세용입니다. 하수시설팀장 박성훈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엄길현입니다. 민방위팀장 송완진입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7호선 계남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있잖아요. 대우에서 시공 전에 정밀진단을 했잖아요. 정밀진단을 한 세부사항이 우리 시에서 하려고 했던 세부사항하고 동일한 내용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거의 똑같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대우에서 한 것하고 시에서 하자고 한 것하고 다른 점은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 시설물 자체가 1종이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계남고가교하고 신흥고가교는 의무적으로 거기서 5년에 한 번씩은 ○박동학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그 내용이 대우에서 했던 내용하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항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도라든가, 아니면 클릭이 같다든가 수평이나 수직이라든가, 아니면 철근의 강도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항목이 시에서 하는 것하고 대우에서 하는 게 동일한 것이냐는 말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동일합니다. ○박동학 위원 똑같은 조건으로 된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데이터는 동일하고 앞뒤에, 서론 본론, 물론 결론은 똑같은 것이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말 붙이는 것만 좀 달라진, 비용에서 절감된 게 8100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굳이 이중으로, 돈을 9100만 원을 썼잖아요, 1억 가까이.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이것을 벌써 대우에서 했잖아. 그러면 그것으로 대치할 수 있는, 똑같은 결론을 내면서 안전진단업체에 1억 가까운 돈이 이중으로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잘 활용했다면 이것마저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왜 상실했는지 제가 조금······.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그 사항 때문에 건교부에 질의까지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회신내용에는 일반 용역업체에서 안전진단 한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시설물인 계남고가교나 신흥고가교는 의무적으로 법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 외에서 안전진단 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뜻은 아는데 공익성을 갖추기 위해서 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위에서 얘기한 내용이고 결론은 똑같은 결론을 낳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제가 볼 때는 페이퍼에, 그 회사에 임차하는 비용만 일부 줘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기보다 과장님이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하셨다고 생각은 해요. 다음번에는 복선이 깔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제 의도를 아시겠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사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게끔, 그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다음번에 이렇게 겹쳐지는, 중복되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필히 꼼꼼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과장님?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잘못된 내용. ○위원장 김승동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257쪽에 있는 멀뫼로 절개지 문제인데 이것이 국·도비 포함해서 61억 6천만 원 되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거기에서 15억 900만 원을 절감한 것이잖아요. 절감한 것은 공무원들 성과에 해당이 안 됩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이번 성과금 실적에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15억 정도 예산이면 큰 것인데······.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폭이 25m에 길이가 540m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맞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맞습니다. ○한상호 위원 어제 시장님하고도 이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절개지가, 사실 우리 부천시로 봐서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해 놨으니까, 철도가 지나가고 하면 원미구 소사동 주민자치센터부터 운동장까지는 박스터널을 연구해 보자고 제가 제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계획을 좀 수립해 보시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개천 하부공간 콘크리트는 이 가격에, 작년 금액하고 같은 공사로 준공은 끝났는데 그것은 이번에 왜 안 올라왔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거기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대한 게 다시 넘어오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아까 박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돼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남고가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와 유사한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유사한 것은 7호선 지하철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됐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쪽 구간으로 지나가는 데는 거기밖에 없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무지개고가교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좀······. ○류재구 위원 그래요. 아까 박 위원께서 지적을 잘하시던데 9100만 원은 어떻게 지출한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정밀안전진단은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균열이라든지 백태라든지 박리라든지 신축이음부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같이하고 다만 제외된 9100만 원은 제하시험이 있습니다. 제하시험하고 구조개선 하는 게 있는데 제하시험이라는 것은 지금 구조물이 설치돼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가 고가교를 설치할 때 DB가 24톤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 하중이 들어가는 것이 43.2톤까지는 차량이 통과되는데 통과할 때 그 구조물의 흔들림을 조사하는 것이거든요. 그 시험만 대우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저기가 돼서 그것만 제외시켜서 9100만 원을 ○류재구 위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인지한 지는 언제예요? 벌써 그 사업이 추진되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그 자료를 제공했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사업추진 하기 1년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류재구 위원 대우 쪽에서 이미 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예산 세울 때도 알고 있었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예산 안 세웠어도 될 일이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꾸, 저희가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법적으로는 인정 안 해 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시설안전공단 외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료로 썼다고 한다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것을 자료로 쓴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하시험만 그 자료로 쓴 것이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조차도 일례를 들면 법적으로는 용인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도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안 세웠어도 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류재구 위원 이해되시잖아요. 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257쪽으로 돼 있는 것 있잖아요. 아까 한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멀뫼로 절개지구에 24.4%나 절감을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기에 24.4% 절감이 나올까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이것이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졌거든요. ○류재구 위원 네, 그랬었죠. 계속 사업비가 증가되거나 그랬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통로박스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로박스보다는 사면에 옹벽을 설치하고자 해서 그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설계변경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그 예산을 추가로 나중에 증액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랬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최종적으로 24.4%가 남았다, 그 얘기는 절감이라는 의미보다는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편성을 다시 안 했다면 이런 결과가 맞죠.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터널공법으로 쓰려다가 절개지 옹벽공법으로 바꾸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예산을 재편성 안 했으면 간단한 얘기인데 예산을 재편성하면 충분히 거기에 적정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결산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불용액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이것이 원래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절감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은 지적받아야 마땅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류재구 위원 많이 세워 놓고 나중에 안 썼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때 적정하게 세웠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통로박스로 했을 때도 그만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류재구 위원 그 이후에 예산이 증액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원래 공법상 바뀐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적게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원 예산은 그대로 놓고 계속해서 추가예산만 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저희가 설계변경 검토가 좀 늦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거기서 과장께서 인정하실 수 있으면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공법이 바뀌고 다시 추가공사비 요구할 때 원래 예산 책정됐던 것에 참고해서 적게 책정해서 그것을 활용했어야 한다니까요. 제가 각론에 들어가서 한 얘기는 놔두시고 총론에서 한 마디 드릴게요. 타 구보다 워낙 방만하고 규모도 크고 재정운용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만 얘기하면 나중에 소사구, 오정구 한번 보세요. 오정구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4.6%, 그리고 소사구 8.2%에 비해서 원미구는 11.1%의 불용액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미구가 방만하고 워낙 재정운용이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조금 전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불용액 처리를 이렇게 하지 않고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연말 전에 예산이 남는 것들에 대해서는 재편을 해서 빨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도 결국은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재정운용을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산검사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문제가 예산절감을 잘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반면에 불용액을 많이 남김으로써 실질적 예산운용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안 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형평을 잘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하고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멀뫼로 절개지에 대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성과라고 그러셨잖아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실제 최초 방법에서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김문호 위원 지금 공사 자체가 다들 실패라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건설교통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랬었는데 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그대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초에 설계했을 때 아시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김문호 위원 터널공법으로 해서 위에 공원 만들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설계변경, 과장님께서는 그 과정을 아세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고 15억씩 남겨서 엄청난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절감이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김문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최초의 설계방법대로 했어야 그 자체가 흉물처럼 안 보이고 위에 공원도, 저는 공원 만든다고 해서 무슨 공원 만드나 했더니 최초에 세웠던 설계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고 그냥 “공원 만들려고 했던 부분을 없애고 해서 15억을 절감했습니다.” 하니까, 우리는 중간에 들어와서 막 들었잖아요. 처음에 멀뫼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최초에 이 예산을 세웠던 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멀뫼로 주변 나가면 잘못된 것이라고 막 그랬는데, 15억 굉장히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어떠셨어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글쎄요, 제가 본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 오기 전에 설계도 다 ○김문호 위원 조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것은 예산절감을 해서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통로박스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박스가 아니고 켄트레버 식으로 한쪽만 나와서 옆에 기둥 세우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해서 ○김문호 위원 기둥을 안 세우고 어떤 식으로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그냥 켄트레버 식으로 저기만 나오는 것이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멀뫼로는 끝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설명할 때, 물론 자료 요구를 안 하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얘기해 봐야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 절감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앞에도 그렇고 나머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다 높네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아까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멀뫼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지금이 실패작인 것 같아요. 최초에 했을 때 그대로 가서 위에 공원이 되고 하면 소사동 지역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었을 텐데 15억 가지고 이것 남겨서 저기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성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쳐 놔서 지금이 더 흉물로 보이지 않나요?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세우고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아무리 시의원들이 예산 잘 짜고 하는 것 본다고 해도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안 해 주면 다 예산낭비 되는 것은 아닙니까. 낭비되고 효율성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하나하나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결산검사 총괄 제안설명 때문에 원미구청장님께서 잠깐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양해하시면 이석하도록 허락하겠습니다.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상훈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김수경 건설과장 김수경입니다. 건축과장이 현재 교육 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송재종입니다. 건축민원팀장 이용철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 이정식입니다. 부설주차장팀장 윤석훈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도시정비과장 김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박삼채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심우춘입니다. 도로보수팀장 이상준입니다. 가로정비팀장 김영섭입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의 259쪽, 과적차량 단속자재 100만 원이 다 불용됐잖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과적차량 단속을 거의 안 했어요. 아예 그렇게 단속 이런 것을 안 하니까 예산을 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2008년도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도시정비과장 김범진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시민봉사과장 정수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오찬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기영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석상권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에는 토지거래허가 신고하고 했었던 게 있었나요? 작년에만 없었던 것인가요, 예전에도 없었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직까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계속 예산만 잡아 놓고 있다가 그냥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기준에 책정을 하게 돼 있으니까 책정을 하는데 포상금을 주도록 한 것도 역사가 짧고 법이 개정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전혀 거래가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돌리는 방법은 없나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저희 예측은 앞으로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시민의식이 점점 높아져서 위반자에 대한 신고가 자꾸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민원 넣는 것하고 신고하는 것하고는 다른가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그것은 다릅니다. 민원 제기하는 것은 순수한 민원이고 포상금을 목표로 위반자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은 ○김문호 위원 내부자가 신고해야만 되겠네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고 정확한 지적을 해서, 신고양식에 의한 신고를 해 줘야 포상금이 나갑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그렇게 예측합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결국은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박노설 위원 토지거래계약허가, 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을 신고해도 포상금제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시민이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렇죠?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홍보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셔야 이런 것도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정수식 네,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경제교통과장 황인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녹지농정팀장입니다. 이만우 공원팀장입니다. 한기봉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재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심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464쪽에 보면 내 집안 주차장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건 정도 된 것입니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2007년도에 86면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 예산을 잡을 때 그냥 예측해서 잡는 것인가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2007년도에 100면을 목표로 해서 한 면당 100만 원을 예상해서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면당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단독주택이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면당 120만 원 또는 150만 원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면당 60만 원입니다. 특별하게 어디에 기준을 둘 수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2007년도에는 공동주택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이 정도에 ‘조사해서 올려라.’ 하고 동에 공문만 한번 내리면 대략 어느 정도 예산 남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나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저희가 수시로 동하고 협의해서는 하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 덕유마을 4단지 31면 공사가 지금 끝난 상태인데 단지 내 자체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갈 돈이 아직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쪽 돈이 남아 있어요?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그렇게 묶여 있는 돈도 있고 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주차장 건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철저하게 ○원미구경제교통과장 황인화 금년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재철입니다. 환경지도팀장 박태식입니다. 청소팀장 서성일입니다. 재활용팀장 김옥배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A학점 맞게 생겼네, 질의를 많이 해서. 큰일 났네요. (웃음소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공노면청소차에 대해서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질의하는 것을 들으셨고 보셨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문호 위원 이 부분 현재 원미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후로 가서 보셨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진공노면청소차의 폐토사 처리비용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시는 과정에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오해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왜냐하면 폐토사를 흡입할 때는 물을 뿌리고 흡입합니다. 폐토사는 반드시 반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다행히 우리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먼지가 오정구보다는 덜합니다. 오정구는 지금 도로에 먼지가 많이 나는 상태고 원미구는 그나마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덜하거든요. 폐토사를 처리하는 곳에 가서 폐토사를 뿌리게 되면 원미구 것은 반죽이 덜된 상태에서, 좀 건조한 상태에서 나오는데 오정구 쪽은 완전히 반죽이 돼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폐토사도 특별히 적환장이 따로 있는 데서 말려서 처리를 하게 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폐토사만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적환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준설토 적환장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빚어지는 사항인데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 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크게 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지적사항이 나왔듯이 어찌됐든 간에 많은 양의 물이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수분을 약간 제거하고 처리가 되면 예산의 절감사항이 됩니다. ○김문호 위원 절감이 많이 되겠죠. 반 이상은 될 수도 있다면서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매년 하는 일들인데 불용액이 거의 안 남을 수 있지 않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그런데 이 폐토사 같은 경우에는 ○김문호 위원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기후나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하게 불어오는 시기가 되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사가 많아지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불용액을 최대로 줄이라는 부분이고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네,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요즘에 환경위생과는 바쁘지 않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상당히 바쁩니다. ○김문호 위원 바쁘죠, 쇠고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계없나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쇠고기 원산지 표시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공사장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문호 위원 업소 같은 데도 많이 다니시고 그럴 것 아니에요.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특히 원미구 같은 경우는 업소가 5천 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단속인원은 기껏 해 봐야 5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정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여러 위원님의 지적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예산편성의 정밀성인데 잘 예측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연간 500, 1천억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조금만 정밀하게 시작을 하면 우리가 올해 꼭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들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점임을 여러 공무원께서는 주지하시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