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김승동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건설교통국장 장건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덕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정수 교통시설과장입니다. 배치열 도로과장입니다. 정기재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도 욱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송재용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지홍 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에 대한 총괄 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총괄 부문 1쪽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세출 총 예산 현액은 1928억 15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091억 5908만 1000원, 익년도이월액은 815억 615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 3억 8011만 2000원이고 사고이월 5억 3488만 3000원이며 계속비이월 805억 9116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1억 363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과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로서 총 예산 현액은 1874억 480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207억 371만 3000원입니다. 익년도이월액은 150억 8461만 3000원이고 명시이월은 13억 3796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5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37억 3164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은 516억 597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심사자료 총괄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병덕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영돈 운수팀장입니다. 이부훈 교통행정팀장이 몸이 아파서 병가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4쪽을 한번 보실까요. 4쪽 보면 쪽수로 170 있잖아요. 사업용자동차 등록 관련 우편료하고 플로터(프린터) 잉크 구입에 대해서 100% 불용됐잖아요. 교통행정과는 프린터가 고장이 났을 때 다른 데 가서 사용했나요, 인쇄를 어떻게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로터라는 기종 자체는 일반 프린터는 아니고 A0용으로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것 한 대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 구입한 지가 6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해서 고치려고 하니까 650을 주고 구입했는데 거의 300~400 이상 수리비가 들어요. 내용연수는 사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10년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고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당시에는 고장이 났기 때문에 쓰지 않았는데 그런 판단이 있었고, 이 한 대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프린터는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 부분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고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박동학 위원 그러면 새로 사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지금 ○박동학 위원 새로 구입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불용으로 놔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다고 내용연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없애기는 뭐하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 온 것인데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고친다면 또 얼마 안 가서 고장 나면 ○박동학 위원 수리비가 240이고 잉크 구입비가 300,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플로터에 대한 잉크 구입인데 일단 고장이 났는데 고장이 났으니까 선행적으로 고쳐야 잉크가 투입되거든요.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잉크하고 고치는 값이 토털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것은 잉크 비용이고 고치는 비용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장 난 상태에서 ○박동학 위원 아니, 수리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확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실무부서에서 볼 때 300~400 정도를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합치면 사는 값하고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거의 그렇게 되죠.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구입해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래서 미사용을 했는데 도래연수,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내용연수 ○박동학 위원 내용연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갈등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런 상황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내용연수 될 때까지 기다리고 사용 안 하면 사무상 불편하지는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현재 자주 쓰는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보통 큰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박동학 위원 그러면 구입을 안 해도 되네요? 그런 식이면.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최종적으로 아직 내용연수 내에 있기 때문에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조만간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구입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으로 가기 때문에 설사 경과연수가 안 됐더라도 그런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올려서 새로 구입해야, 업무상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게 많은 횟수가 아니고 굳이 그것이 없어도 다른 부서에 가서 쓰고, 충분히 효용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그렇게 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굳이 이 부분은 다른 부서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도 비싸고 사용횟수가 많지 않으니 다른 부서와 같이 써도 충분히 커버된다면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 그렇게 해 주시고, 위의 것은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을 한번 펴 보실래요. 6쪽 보면 고강동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국토해양부에서 올 4월에 승인을 받았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받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승인을 받아서 지금 설계용역이 나가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직,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회계과에 요청을 했고 ○박동학 위원 그러면 요청한 상태고 발주는 아직 안 나갔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발주예정”이라고 해야지 “발주”로 써 놨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박동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부서로 이관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회계과로 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발주 나가서 회계과에서 발주 주고,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바로 발주가 되면 사업자가 선정되고 사업자 선정이 되면 진행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진행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 부분은 140일로 ○박동학 위원 첫 삽을 뜨는 것하고 완료되는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우선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시설사업 인가라는 부분을 거쳐야 되고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도 12월경에 착공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보상도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보상 안 됐죠. 실시설계 인가가 돼야, ○박동학 위원 차고지에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제가 그쪽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반대민원도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해 나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 온 것, 앞으로 추진계획, 또 세부적인 사항, 공영차고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리고 공영차고지 설치를 하면서 나타나는 민원이라든가 또 반대민원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위치적으로 상당히 외곽 지역이고 서울 쪽에 바로 근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동학 위원 참고로 저번에 고강동의 주민자치 쪽에서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려고 그래서 제가 중단을 시켰어요.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무리가 됐기 때문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어떤 주민자치 차원에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얘기가 동에 많이 흘러 다니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우리가 소사공영차고지 만들 때도, 버스 차고지 옮길 때도 부천시가 시끌벅적해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동학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듯이 여기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주민들로부터 나타나는 문제를 미리 대화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작정 시에서 ‘일정대로 밀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불협화음을 만들지 말고, 제가 자료를 보고자 한 이유도 그런 것을 충분히 커버해서 시하고 시의회하고 주민하고 같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정리돼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동학 위원 행정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을, 주관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행정과입니다. ○박동학 위원 앞으로 모든 주관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석철 위원님. ○신석철 위원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중에 플로터 있었잖아요. 4쪽에 있는 플로터 같은 경우 건축과는 설계도면 같은 것 때문에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히 그 부분이 필요한, 교통행정과에서 소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에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것이 지금은 교통정보센터라든지 교통기획팀이 있습니다마는 교통기획팀에서 사업하다 보면 현황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도면에 그려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 부분이 예전에 교통기획팀에서 사용하던 기기거든요. 그 부분도 센터랑 해서, 일단 현재 기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교통행정과에서 현재로써는 별로 필요 없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의 기능으로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 센터에서, 현재는 고장 나 있는 상태니까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센터랑 협의를 해서 센터에서 만약에 고쳐서 쓰겠다면 관리전환을 시켜 주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안을, ○신석철 위원 일반 프린터면 모르는데 플로터나 이런 것은 설계도면이나 특별하게 전문적이지 않으면 쓸 필요가 없는데 내구연한이니 이렇게 붙들어서 필요 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각 부서에서 문제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플로터 자체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사가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회계과에 협조를 요청하면 자료는 바로 ○신석철 위원 그 자료를 좀 해서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지, 보통 필요 없는 부분이면 묶어서 쓸 필요가 있는데 필요 없는데도 다들 나눠 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상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박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위의 부분,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우편료를 특별회계 예산에서 썼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사업용 자동차 등록에 관한 우표를 특별회계 쪽으로까지 뽑아서 지출할 필요가 있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것은 일단 실무 선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미스가 난 부분인데 전체적인 정황을 말씀드리면 등기우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 팀에서 운영하다 보면 전부 이것을 해서 한쪽 박스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송달되는 부분하고 특별회계 부분을 나눠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하나 갖다 따지다 보면 사실 업무적인 효율도, 하나의 비용도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비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묶어서 그냥 특별회계 쭉 쓰고 또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하여튼 그것은 운영상 실무선에서 미스가 있었고, 한쪽에서 쭉 쓰다 보니까 우편료가 충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안 쓰게 된 사항인데 제가 하여튼 앞으로 정확하게 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쓰기 힘들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일반회계 항목을 빼버리고 특별회계 쪽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몇 개로 나눠서 일반회계로 자꾸 쓰다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것이 항목이 있으니까 계속 일반회계에서는 못 쓰고 앞으로 쓰게 되면 일괄적으로 쓴 것을 일일이 다 나눠서 쓸 수 없을 것이니까 통일을 시켜 놔야지 복잡하게만 만들어 놓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조정을 해서 그런 게 안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플로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분,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견인보관소 건립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세워졌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작년도 예산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하부공간에 견인보관소를 건립한다고 해서 예산이,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작년, 올 지나고 언제, 여기 보면 추진실적 있잖아요. 추진실적 및 계획에 “추진실적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의 지정체 완화 대책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이월사유에 가서 “국토해양부 지정체 완화대책 타당성 용역 미발표로 공사중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까? 예산은 전혀 안 썼는데, 지출액은 하나도 없는데 공사중지를 했다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것은 용어를, 사업중지 부분인데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환희 위원 사업을 전혀 안 했다고 바로 위에 해 놓고 또 “공사중지”라는 용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로, 사업중지를 공사중지로, 공사는 아니고 사업중지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를 만들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위원들이 그냥 핫바지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전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 세워 놓고 2년, 3년 지나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견인보관소 차량 부지, 주차장을 임시용도로 쓰기로 해서 옛날에 민원이 야기되고 꿈마을, 연화마을 난리가 났던 곳이고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서 거기 주변, 위브더스테이트가 계속 오고,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를 가 보니까 정말 아마,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그런 곳에 견인보관소가 있다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하여튼 그 민원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늘도 그쪽의 민원인이 시위현장에서 하는 말씀들이 견인을 해 갖고 오면서 도난방지를 위해서 삑삑 소리 나는 게 거기에서 해제되면서 밤잠을 못 자고, 5시부터. 그리고 견인과 관련한 시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난리가 나고 또 거기 차량으로 인한 소음, 거기 주민들은 앞에서 큰 도로, 신흥로에서 나는 소음, 뒤의 견인보관소 소음, 리첸시아에서 소음, 정말 내일모레부터는 거기 막겠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든지 해서, 견인보관소 출입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그래요. 과장님께서 무슨, 작년, 올, 계속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지 정말 아파트 숲속 가운데에 그렇게 해 놓고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계획을 언제, 어느 때까지 한다는 것을 오늘 퇴근 전까지 주세요. 앞으로 교통행정과의 견인보관소 이전에 따른 계획을 상세히 해서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앞서 신석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에 관한 우편료에 대해서 100% 미집행을 했는데 사유가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우편료를 특별회계 예산에서 집행했다가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편료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별개로 지출하던 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만 지출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인지, 이번만 그렇게 했던 것인지, 어떻게 진행해 왔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 부분이 실무선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우편료가 한쪽에서 쓰고 나면 이쪽에서 쓰고 해서 하나하나 분류하기 저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우편료가 상대적으로 적게 지출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실무선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미스가 나온 것입니다. 원래 따지자면 따로따로 계리를 해 줘야 하는데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돼 왔다가 2007년도만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다면 잘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서강진 위원 내년도 본예산이 있을 때에는 이 예산을 여기에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편성 자체는 회계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사용하지 않아야 될 예산이니까 예산만 세워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예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것을 일반회계에 왜 편성합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2008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100% 불용됐어요. 그러면 이미 일반회계에서 지출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우편요금을 쓰겠다고 계획이 서고 집행해 왔더라면 이 예산은 바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데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이지 그 예산을 연도 말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일한 예산의 회계·운용 그리고 편성 이런 방법을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7쪽의 456쪽으로 돼 있는 법규위반단속 사진료를 디지털카메라로 구입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예산은 따로 편성돼 있었겠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것과는 다릅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반영하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환희 위원께서 얘기하신 계속이월사업비, 송내IC 하부공간 견인보관소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사업연도가 원래 예산을 세울 때 그 해에 사실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2006년도 말에 예산이 돼서 2007년도부터 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4월에 돼버렸으니까 준비하다가 그냥 중지된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사업의 추진성과를 예측하고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우리 계획대로, 상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월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잘 안 되니까 계속 이월하거나, 아니면 불용시키거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잘못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 적은 액수도 아니고 말이에요. 많은 액수가 그냥 동결돼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리고 사업비를 상부에서, 예를 들면 그 용도변경안이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 세워도 괜찮은 예산이라고 봐지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요. 그렇죠? 사실 언제 해결될지 예측을 지금 정확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 예산을 놔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조금 전에 서강진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유통되도록, 순환되도록 조처를 했어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면 나중에 예산 세워서 해도 늦지 않고,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는 것을 봐요. 5월 추가경정예산하고 7월 추가경정예산하고 계속 필요하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급성이, 완급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에서 허가도 안 났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예산만 계속 끌어안고 있어요. 앞으로는 시정 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이요. 조금 전 7쪽에서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에 무정전전원장치(USP)라고 해서 약자를 써서 1억 6610만 원 예산 세웠다가 1억 780만 원만 쓰고 35%가 불용액으로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인데 이 무정전전원장치라고 하는 게 조달청 제품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 구입 자체가요? ○류재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제가 확인을······. ○류재구 위원 아, 못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을 한번······.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말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납품받을 때 일반 사기업에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통상 조달청에서 구입이 가능한 부분들은 바로 요청하면 사면 되고 없는 경우에는 입찰이라는 과정을 또 거쳐야 합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입찰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고요, 더구나 만약에 조달청 제품으로 거기에서 이미 가격결정이 돼 있던 것을 구입하려고 계획이 세워졌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불용액으로 남길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왜 이렇게 되는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조달 가격과 우리 예산이 대부분 10% 범주 내에서 편차가 있는 것은 모르되 30%, 40% 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잘못 세웠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교통정보센터 차량구입에 따른 제경비라고 했는데 일단 제경비 전체를 총망라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60%의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밑의 것을 한 번 더 보세요. 단속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비에 27.4%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처음부터 공무원의 교육에 대한 인원, 그 다음에 교육경비는 이미 산정돼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깎고 자시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많이 세워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류재구 위원 거기에서 ‘운영을 신축적으로 하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많이 세우고 운영경비 같은 것은, 어떤 경우에는 일례를 들어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이야 많이 잡았다가 바뀔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해져 있는 예산을 갖다가 불용처리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원래 교육을 시킬 것을 안 시켰다든지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인원, 우리가 보통 60~70명 됩니다. 전체 시하고 구의 단속공무원들을 매년 1회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유동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육기관을 선택하느냐, 또 교육기관에서 어떤 강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조금 유동성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류재구 위원 조금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있잖아요. 택시장기정차 불법단속 CCTV 유지보수, 제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불용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액이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아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한번 보시자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불한 사용내역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대략 공익근무요원들이 각 부서에 몇 명씩 있는데 그 당시 우리가 6명을 받았는데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상금에?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류재구 위원 봉급이 들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봉급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현역과 같이 월수에 따라서 계급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똑같이 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조정돼야 할 이유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다시 첨언할 얘기가 아니고요. 그 위의 고강동 공영차고지 설치 사안도 제 판단은 앞에서 지적한 내용과 동일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좀 세밀하게, 아니면 추후에 세울 것을 사전에 세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 보면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속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것이 조금 유동적인데 60에서 70명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무인단속정보시스템 차량 도입 후하고 전하고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구에서 순수하게 쓰는 인력이 일용잡급 20명은 삭감시켰고요, 금년 들어오면서. 시의 사업용 차량하고 해서, 정확한 수치는 지금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2006년, 2007년, 2008년 현재 인원까지 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교육을 하려고 했으면 거의, 이것을 앞으로 또 쓸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2007년도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다 처리된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처리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인원이 있고 교육 몇 번 정도, 이것을 한 번 할 때마다 지출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집합교육을 한 번 시키는데 단속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전부 갈 수는 없고 횟수는 2회로 나눠서 하고 ○김문호 위원 단속공무원들 무슨 교육 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단속공무원들에 대해서 첫째는 소양교육, 그 다음에 단속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테크닉교육,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것은 사실 연간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금액조차도 이렇게 남아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다른 예측 못하는 비용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어제도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준비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지 못했던 것이 확실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정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교육 같은 것은 정확하게 몇 회, 금액 얼마가 다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개인에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김문호 위원 아니, 개인이 아니어도 몇 명에 얼마 정도는 다 나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대략 아우트라인은 돼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이런 비용도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할 때 검토하셔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큰 금액, 어제 굉장히 큰 금액도 다 불용으로 떨어지고 했는데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김문호 위원 단속공무원 현황에 대해서는 구청, 본청, 전부 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교통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팀장에 윤길현입니다. 주차시설팀에 이재현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에 김종진 팀장입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주수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신호기 전기료가 41% 불용됐는데 LED 신호등으로 교체를 함에 따라서 절전효과로 인해 이만큼 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부천 관내 신호등 전체가 LED 신호등으로 교체된 것은 아니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현재 513개소가 있는데 LED가 340개소, 일반이 17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아직 일반신호등으로 남아 있는 신호등을 전부 LED 신호등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 3천만 원이 성립돼 있습니다. 사거리 한 군데 교체하는 데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체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전체 신호등이 LED 신호등으로 교체가 되는 시점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정확한 계산을 안 해 봤는데 해마다 보통 3천에서 5천 예산을 확보해서 10여 개소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5년 안에, 1억 정도만 계속 연차적으로 세운다면 한 5년 안에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수종 위원 과장님, 이렇게 절전효과가 뛰어나고 그렇다면 오래 걸릴 것 없이, 이런 예산은 언제든지 올리면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얼마씩 할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교체해버리면 전기료 나가는 게 훨씬 절감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우리가 173개소가 있는데 내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조금씩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절약할 수 있다면 한꺼번에 다 올리세요. 그래서 최대한 절감효과를 보는 것이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잘 알았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석철 위원님. ○신석철 위원 존경하는 주수종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생각이 주 위원님하고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보통 신호등 하나 LED로 만들 때 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있는 신호등은 어느 정도 드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지금 신호등하고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신석철 위원 예전에 있던 것도 400?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소자만 좀 다릅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 보면 위원들이 질문하면 답변을 피해가요. 아까 얘기한 XY플로터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이 안 돼서 안 썼다고 했어요. 질의는 그냥 끝났는데 그것 자체도 그 부서에 필요 없는 부분인데 박동학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얘기를 돌려서 내구연한이 남았지만 필요하면 다시 살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다가 제가 추가질의를 하니까 필요 없고 안 사도 될 것처럼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식으로 신호등이라는 게 어디든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년도 안 된 것도 있을 거예요, 바뀌었으면. 기간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자료를 보고 ‘전기료가 얼마만큼 드니까 무조건 바꿔라.’ 그러면 과장님은 그냥 ‘알았습니다. 빨리 다 바꾸겠습니다.’라고 답변을 그냥 쉽게 하고 넘어가버리는 것이거든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이 전체 신호등주하고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소자만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석철 위원 내용적으로? 그러면 지금 내용처럼 아까 신호등 하나당 400만 원 든다는 게 전구 하나 교체하는 데 400만 원 든다는 얘기예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신설로 얘기했을 때. 사거리 신설할 때 한 4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얘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주수종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신호등을 교체하는 데 1개당 400만 원씩 들어서 전기료가 얼마나 줄어드느냐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자만 바꾸면 간단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 400만 원 드는 예산을 얘기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논제에서 벗어난 얘기라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 안에 있는 소자하고 전선 교체하는 데만 400만 원 들어갑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신호등 만드는 비용은 별개였던 것이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 1개당 400만 원이 맞는 것이네요. 처음에 사거리에 신호등 만들 때 400만 원이라는 것은 선 쫓아 올라가서 지금 있는 등으로 만드는 데까지 드는 것이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소자. ○신석철 위원 올리고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몇 천이 들 수도 있는 것이네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부분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면, 지금 부분으로는 하여튼 LED 전구로 바꾸는 데만 1개당 400만 원씩 든다는 얘기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신석철 위원 400만 원에 비례해서 얼마만큼 절전되느냐, 또 LED라는 게 지금 봐서는 무진장 좋다고 얘기하고 수명도 길다, 그러나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 보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무조건 그 얘기만 듣고 하는데 금세 고장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꿀 때 다 바꿔버렸다가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가 될까요? 이런 부분도 있어서 바꿀 수 있는 부분까지는 바꾸지만 이쪽 부분만 다 바꾸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 전기 있는 집들도 다 바꾸면 좋게요? 절전할 때 우리가, 지금 여름 맞아서 다운되고 최대 전력수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전부 LED로 싹 바꿔버렸으면 사전에 전기료 엄청나게 싸져서 편하게 처리될 수도 있겠네요, 발전 안 해도.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쭉 교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험도 있고 또 전기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작년 대비 계산해 보니까 약 41%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교체에 무리가 안 가는 정도로 아까처럼 여러 방면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서 마지막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있어요. 1600만 원 세웠다가 300만 원 쓰고 1300여만 원 해서 89%가 불용됐어요.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자체홍보 추진으로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 홍보책자 제작하고 홍보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저희 과에서 책자를 인쇄해서 홍보했는데 하반기부터는 공단 자체에서 책자를 만들고 홍보를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예산을 안 쓰고 공단 예산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공단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원래 공단 예산까지 세워 주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올해부터는 전체 예산을 시에서는 안 세우고 공단에서 전체 하는 것으로 해서 공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홍보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작년 하반기부터 공단에서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내용 아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주다가 삭감된 것. 용역비 올라온 것 아시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부천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교통시설과에서 예산 세워서 시설관리공단 홍보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 지금 난리예요, 난리.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홍보 안 해도 잘 견인해 나가고 주차요금 잘 받고, 홍보가 무엇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상 받아 무엇을 할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안 하는 것 해서 상 받아서. 지금 이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일반운영계획 해서 홍보비 써라.’ 하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불용액이 89% 남았습니다.’라는 보고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상반기에는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는데 ○이환희 위원 그런 자체도 시설관리공단 홍보를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여서 하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지역 주민들한테 ‘거주자 실시하고 요금이 얼마고, 몇 시까지 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전화해라.’ 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홍보가, 먼저 제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화친절도 조사를 용역 들여서 하는 것이 올라왔기에 제가 시설관리공단한테 “당신이 몇 군데 부서만 해 봐도 친절한지 안 한지 알 것 아니냐.”고 했는데 앞으로 정말 예산절감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수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LED 신호등 교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잘하신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올해 빠른 시간 내에 하셔서 사업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다시 첨언합니다. 지금 이환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단이 홍보를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그쪽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공단이 하면 잘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왜냐하면 공단 쪽에서는 직접 현장조사도 하고 가구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홍보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낫다, 주민들도 바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그쪽에서 홍보를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공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에도 가 보고 그렇게 하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직접 설문조사 할 때 집에까지 설문지를 돌리고 면담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공단이 직접 한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리고 설문조사 할 때는 일시적으로 인부도 사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위와 연계해서 질의를 또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설문조사 인부임 집행잔액” 그랬단 말이에요. 거주자우선주차 설문은 언제 시행하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 또 수시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한 번 했고 하반기에도 우리가 ○류재구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 설문이라 함은 사업시행 시기나, 어떤 장소나 그런 것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상반기, 하반기라 함은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의 지점 기초와 확정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시가 하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각 동에 내려 보내면 그 동에서 반상회를 하든지 해서 ‘우리 동네에 거주자를 해 달라.’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설문지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 일단 과반수가 돼야 시행되니까 그때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세요.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설문은 언제 하느냐는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려고 요구하는 곳이나 우리 시가 봤을 때 ‘여기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죠. ○류재구 위원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라는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연초가 되면 한 번 하고, 다달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 대충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류재구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대로 그 사업시행이 요구되거나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곳은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 결론은 누가 짓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일단 과반수가 돼야 하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일단 결론은 누가 짓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시에서 합니다. ○류재구 위원 시에서 하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체의 운영과 관리를 누가 하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공단으로 내려갑니다. ○류재구 위원 공단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는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공단에 넘어가기 전이잖아요. 사업시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자체홍보, 다시 말하면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정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조금 전에 이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68%의 불용을 남기고, 있었으니 물으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예측을 못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예측을 못한 게 아니고 작년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도, 우리가 구청하고 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면 신청 들어오는 게 있는데 하반기에는 신청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안 했습니다. 한 번 실시하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거주자를 신청한 데가 없어서 실시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예산 불용과 상관없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야, 그쪽에서 신청하지 않았든 했든 상관없이 우리 시가 조금씩 전수조사 같은 것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도 많다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최소한 행정기관의 동사무소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런 홍보를 좀 더 활발히 해서 최소한 불편 없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요건을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시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요구돼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보다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좀 적극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용이하고 좋다고 하는 그런 시민홍보를 통해서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 혼잡의 문제를 훨씬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비 부분에 대해, 거주자우선주차제 설문조사에 대해서 꼭 우리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서 최소한 그런 문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잘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김예진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김평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원용수 도로시설팀장은 국토해양부 국비 지원 때문에 현재 국토해양부 출장 중에 있습니다. 지하공간개발팀장은 7월 2일자로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공석입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10쪽 있잖아요. 서태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되어야만 용역이 진행되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용역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구단위 변경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가 돼야 하는데 저희가 계속 진행하게 되면 당초 공사기간이 초과되기 때문에 중지시켜 놓고 별도로 도시계획과하고 용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지금 중지라고 돼 있는 것은 사실상 중지는 아니네요? ○도로과장 배치열 현재 공사기간을 중지시켜 놨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의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만약에 중지를 안 시켜 놓게 되면 기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공기 연장을 해 줘야 되거든요. ○박동학 위원 그러면 용역이 중지가 아니고 공기 중지네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중지”로 표시가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가 용역을 하기 때문에 사업명이 ○박동학 위원 그렇게 사업 용역에 대한 ○도로과장 배치열 사업명이 용역이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그러면 괄호 해서 “공기”라고 써 놨으면 좋았을 텐데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잘 진행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베르네천 있잖아요, 여월지구. 원래 작년까지인가요? 이전하기로 돼 있다가 이전이 안 돼서 ○도로과장 배치열 계획은 2007년 말로 완료가 돼서 올해 철거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뎌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특별한 사유는 현재 그쪽 추진위원회에서 아직 지정 구제에 대한 신축에 대해서 아직 거기가, 거의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동학 위원 좀 미묘하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박동학 위원 지금 전기 사용료는 받고 있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사용료는 받고 있고 ○박동학 위원 사업연장 했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박동학 위원 연장해 줬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박동학 위원 연장신청이 들어왔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연장신청도 들어왔고 저희가 ○박동학 위원 신청을 안 한다고 그러던데. ○도로과장 배치열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박동학 위원 강제철거 하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무단으로 점용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안 맞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그러면 연장을 얼마로 했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연장은 1년씩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연장이 돼 있고 지나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 보면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2억 1천만 원 있죠. 이런 예산을 누가 짜는 것입니까? 처음에 짤 때. ○도로과장 배치열 처음에 짤 때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김문호 위원 이런 계획 세울 때 어떤 식으로 세우죠? ○도로과장 배치열 그 당시 계획을 세울 때는 처음에 국토해양부-그 당시 건교부죠-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상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 2억 1천만 원을 ○김문호 위원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요? ○도로과장 배치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그 당시 기억나시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떻게 통과됐는지 아시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현재는 부결됐는데요, ○김문호 위원 2억 1천만 원씩 이것을 그때 되고 나서, 추모공원 확정되고 나서 해도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된 것 아무것도 없네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현재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9월 중에 다시 ○김문호 위원 그 당시에 이것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엄청나게 하지 않았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이 앞으로도 언제 될지 모르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추모공원이 완료되면 저희가 진행할 것이고요,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절차 과정에 이런 부분이 중지됐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올해 9월에 다시 상정해서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 세운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에서 지시했거나 누가 분명히 ‘이런 예산을 세워라.’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이렇게 검토도 안 되고 해서 중지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김문호 위원 아니면 왜 검토조차도 않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세워서 중지되고, 지금 언제 행정절차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는 진행하면 되는데 추모공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늦어지니까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얘기할 때도 추모공원 되고 나서 도로 해도 아무 관계없으니까 세우지 말라고 했었는데 예산 세워 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예산 세우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강제적으로 세워 놓고 안 되면 표결로 넘어가고 이렇게 억지로 해서 예산 하나도 활용 못하고. 과장님, 이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세워 주세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도시경관 조명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비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계남고가교하고 무지개고가교인데 신흥고가교도 옛날부터 있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없었습니다. 현재도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고가교 밑에서 지금 시위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민원인이 굉장히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고가교에서 저기 있잖아요, 고가를 달릴 때 덜컥덜컥 하고 소리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도로과장 배치열 중간 중간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소음이 무척 크다고들, 그런데 제가 과장님 딱 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중동고가교 사업을 아주 잘 마무리해서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부공간 문제에 대한 것이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 다 궁금해 하고 있는데 빨리 좀 조처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김문호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추가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의 모순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누가 하라고 했든 어찌됐든 간에 어쩔 수 세운 예산이라면 올해 재상정을 해서 설혹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실은 이것이 명시이월돼서 넘어올 정도는 아니고 일단 반환했어야 맞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도로과장 배치열 ······. ○류재구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에,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도 사실 불투명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시작된 연도에 봤더라도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의 예측 불가능했단 말입니다. 2007년도 마무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어쨌든 재사용을 위한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GB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당연히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모든 여론이나 여건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GB 관련 계획 승인은 서울시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누구든 인정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명시이월로 계속 놔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이전의 논제가 어쨌든 간에, 누가 정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제가 볼 때 못 세울 예산이 아니었고 GB 관련 계획 승인이 나면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끌어 잡고 앉아 있어요.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아주 현명하신 분인데 그런 의견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죄송합니다. 이것의 내용은 명시이월이지만 현재 용역이 계약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28일에 중지를 시켰거든요. 석 달 조금 못 미치는데 현재 기초자료는 돼 있는 상태에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또 부결되거나 또 다른 무슨, 정책적으로 다른 쪽으로 간다면 이 상태에서 종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중지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서울시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살 먹은 아이들도 다 아는 것인데요.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다행스러운 것은 2007년 11월 28일에 용역을 중지했다, 이것 정말 잘하신 것이거든요. 일단 이런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데 용역을 시행했다면 난감한 일이고,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당시도 이 문제를 누누이 지적했었잖아요. ‘이 문제가 만약에 안 되면 용역 아니라 별 것을 줘도 사업시행을 못하는데.’라는 전제를 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제 생각은 여기서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또 못한 것은, 이 용역을 중지해서 예산낭비를 안 한 것은 잘한 것이고 단지 예산 갖고 앉아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잡고 있던 것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않도록 해 주세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중지한 사유도 저희가 가정복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께서 입장이 곤란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건의라도 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한 장 넘겨서 13쪽 좀 봐 주실래요. 쪽수 165쪽을 보면 도로 전산장비 유지비가 사실 100% 사용이 안 됐어요.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고도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 아니, 우리가 일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밑에 한번 더 보세요. 위원회 참석수당 62.4%가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에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심의위원회가 미개최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위원회가 이루어질 것이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많이 세워놔요?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가 “심의위원회 미개최”라고 표시했지만 위원회 참석수당 중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보행환경개선심의위원회, ○류재구 위원 아, 요인 발생이 안 됐다? ○도로과장 배치열 설계자문위원회, 공동구관리심의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해서 5개 정도를 한 게 1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설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되면 집행잔액이 줄어들고요, 예를 들어서요. 건수가 적게 되면 남고 그렇게 되니까 ○류재구 위원 사유발생이 안 됐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표현적으로요. ○류재구 위원 잘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한 번 더 봐 주실래요. 대규모 건설사업 및 노점상 업무 추진하는 데 50.8%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랬었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들 업무추진비로, 아니, 시책추진비로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대규모 건설사업은 그렇다 치고 노점상 단속도 포함된 예산이에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아예 안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지 않고요, 이 안에는, 노점상 업무를 저희가 관리하지만 이 금액 안에 국장님 일부 포함되어 있고 또 시장님이 일부 포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만약의 경우에 말입니다. 노점상 단속 업무에 도로과가 동원되어야 하는데 혹시 그것이 소홀히 된다면,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여 몸 사리고 안 나가서 용역 하는 사람들한테만 의지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5억 3400 정도가 남네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그 뜻을 잘 아시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오세완 위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자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함에 있어서는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집행시기 미도래고 그 다음에 도시경관 조명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도 1회 추가경정예산이에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용역 착수해서 완공하는 데까지 약 7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1회 추가경정예산이라면 보통 작년에 했을 적에 몇 월에 했는지 ○도로과장 배치열 5월 31일에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5월에 했죠. 그러면서 해서 12월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됐어요. 물론 집행시기 미도래로 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동안 기간이 상당히 많았는데 왜 못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실 사고이월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사고로 해서 이월을 하는 데에 따르는 문제점이 과연 있나 없나를 우리가 결산심사에서 찾아야 되고 또 왜 그렇게 됐나 하는 것을 자세히 알아야 하거든요. 그것만은 사실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자료 제시를 할 적에 거기에 따른 계약서라든가 그런 제시가 지금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물론 여기 국장님도 같이 배석해 계시지만 각 국에도 그런 얘기를 꼭 했습니다. 과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또 그렇게 해서 계약상 문제점은 없는지 해서 계약서가 의원들 앞에 놓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면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음부터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약서라든가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늦어졌는지, 또 다음 해로 미뤄진 이유가 뚜렷하게 맞는 것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교통시설과에도 1500만 원 정도의 사고이월이 있습니다마는 국장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과장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첨부될 수 있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 류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자료를 보면 2억 1천으로 돼 있는데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2억 1천만 원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 밑의 이월액은 21억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 ○서강진 위원 똑같은 자리에 보시면 (「0이 하나 더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이고, 2억 1천이 맞아요, 21억이 맞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2억 1천만 원이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2억 1천만 원이 맞는 것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서강진 위원 이 문제는 앞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 내용을 조금 압니다. 그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꼭 살려 달라고, 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추모공원과 별개 사업으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추모공원과는 별개라고 했어요. 즉, 거기 수목원도 만들고 진입로 개설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모공원과 별개로 이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추모공원과 관련돼서 한 예산이잖아요.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 ○서강진 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리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 잘못 요구한 것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글쎄 얘기가 그렇잖아요. 추모공원과 관련돼서 어차피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이상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추모공원 조성사업비는 모두 삭감됐다고요. 그 조건부로, 그것도 거기에서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 관련 행정절차가 마련되면 예산을 바로 세워줄 수 있다는 조건 하에 그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부터, 마찬가지로 그것과 똑같은 관련된 예산이었다면 당시에 맞춰 삭감했어야 맞다 이것이죠.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고 도로 진입로 개설 부분이기 때문에 진입, 당연히 추모공원과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줬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추모공원과 관련된 예산으로 같이 보고 있다면 그 당시 세워서는 안 됐을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도로과장 배치열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잖아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추모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에서 수목원 공원 조성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지를 시켜 놨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계획이 진행돼야 저희가 도로에 레벨을 맞춰 가면서 설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갔다가는 나중에 수목원이나 추모공원이 저희 도로 쪽에 맞춰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글쎄,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그 예산은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서강진 위원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다른 예산이 삭감된, 할 수도 없잖아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지는 않고요, 추모공원하고 수목원이 그 당시 건교부에 11월 GB관리계획에 상정돼서, 경기도에서 통과돼서 상정된,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이죠. ○서강진 위원 그 당시 추모공원도 똑같은 상황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 당시도 그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떠나서 어떠한 법적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예산에 관련돼서는 그것과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도로과장 배치열 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 ○서강진 위원 그 당시 어차피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월을 시켰어요.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이 예산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계약 체결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계약체결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이 추모공원 조성이 안 될 경우, 계약체결 해 놓고 만약의 경우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을 반납할 수 없는 요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갖다, 그 계약이 불이행됐을 경우 배상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불이익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만약에, 첫 번째는 추모공원하고 수목원이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서강진 위원 그것은 별개로 보시라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중지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조사만 수립된 상태거든요.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계약이 불이행되잖아요. 그랬을 때 배상조치는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배상보다도 저희가 협의해서 나중에 타절을 시켜야죠. ○서강진 위원 글쎄, 그런 것에 대한, 나중에, 그 계약 당사자가 이것을 못할 경우,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발생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배상요건이 충족되잖아요. 행정소송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도로과장 배치열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현재, 금년에도 9월에 상정돼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금년에도 못한다고 할 경우 이것을 또 이월시켜야 하는 사유가 발생됩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잖아요. 물론 예산을 3년까지 이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럴 경우 그만큼 예산을 제때 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불용처리 돼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당초사업계획에 이 예산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했고, 그 당시 추모공원 예산 전체가 삭감됐고, 그와 관련되었다면 당연히 이 예산은 요구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서강진 위원 또 1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차입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보면 주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 요인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지방채 중도상환으로 이자상환 불필요”라고 했는데 상환이 언제 됐습니까? ○도로과장 배치열 이것은 올 연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강진 위원 아니, 연초라면 안 맞죠. 이것은 작년도 말에 ○도로과장 배치열 작년도에 했는데 부천남부역광장 조성공사로 지방채 한 210억 받았거든요. 중간에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돼서 중도상환을 해서 이자를 줄였죠.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환을, 작년 7월에 예산편성된 것이네요? ○도로과장 배치열 작년 추가경정예산에.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이 7월인가, 5월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작년 1회 추가경정예산이 5월에 있었습니다. 5월 31일에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5월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이 편성됐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서강진 위원 그래요. 또 하나 역곡우회도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로 융자금이 조정됐어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렇습니다. 60억 중에서 저희가 41억은 상환을 했고 그 상환에 따른 불용액이 ○서강진 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언제 조정이 이루어졌느냐는 것이죠. ○도로과장 배치열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3.5% 싼 이자로 대체를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도로과장 배치열 ······. ○서강진 위원 오정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11월경에 저희가······. ○서강진 위원 11월에? ○도로과장 배치열 네. ○서강진 위원 전제로 볼 것 같으면 얘기를 들어서 남부역조성공사를 5월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했기 때문에 지방채 중도상환으로 이자상환이 불필요해서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서강진 위원 역곡우회도로 개설공사도 11월에 이루어졌다한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용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예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배치열 ······.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당연적으로 필히 쓸 필요가, 추후에 써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이죠. 당연하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도 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정말 예산의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고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기왕에, 다 끝나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죠.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꼭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부천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불용액이 많다는 자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서강진 위원 차년도에, 잉여금이 발생되면 집행부 입장에서 예산을 운용하기에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회계운용 방법에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 기업회계에서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회계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부천시에 복식부기제도를 최초로 제안해서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사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서강진 위원 복식부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 계획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분산회계, 분식회계와 똑같은 거예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서강진 위원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면 기업회계에서는 바로 거기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잉여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게 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발생하게끔 만드는 것 같은데, 차년도에 예산운용을 적절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개선이 돼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서강진 위원 물론 여기만 할 게 아니라 기획재정국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셔서 가능한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바로 반납을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예예요. 이런 방식으로 운용하지 않도록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연도 말에는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반납해 주셔서 그 예산이 차년도 예산으로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 잘해 주시고 추후부터 이런 데에서 이렇게 나오면 감사에서 적절하게 제가 제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부서만이 아니고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추가경정예산에 반납할 수 있는 사항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반납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예산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운용 관계에 대한 사항들을 좀 바꿀 필요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납할 요인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 같이 다 반납을 해서 그 반납된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용 방법을 협력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강진 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도시철도과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도시철도과장 정기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에 이황구 팀장입니다. 기술지원팀장에 김승균 팀장입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장으로부터 차량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도욱 차량관리과장 도 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행정팀장 방운연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전평희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구자중입니다. 방치차처리팀장 김선태입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 정승모입니다. 재난안전팀장 이승봉입니다. 방재대책팀장 박종욱입니다. 민방위팀장 황규문입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운 날씨에. 20쪽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재난사고가 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사고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위원회 개최하는 성격은 저희들이 예방적인 차원의 계획을 수립할 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을 얘기 안 하고 돌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어찌됐든 재난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런 부분에서는 ○김문호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답만 얘기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하는 것이지 난 다음에 하면 뭘 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김문호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870쪽이라고 돼 있는 것은 예방 차원입니까,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자꾸 얘기를 돌리려고 하지 말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맞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나고 난 다음에 반성하면 뭐 합니까. 반성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효적절하게, 세워 놨으면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부천시 재난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모양만 갖춰 놔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실제, 예비군 훈련같이 할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부천시에서만큼이라도,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정말 재난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러한 위원회에서만큼이라도 같이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CCTV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21쪽 보면 10% 정도 남은 것이라고 해서 1억 3천 예산을 해서 1500 정도 남았다고 돼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신석철 위원 CCTV 자체 설치하는 게 올해 기준으로 50대로 계산해 보니까 한 대당 한 260만 원 나오는데 설치하는 비용은 어떻게 돼요? 이 자료가 지금 옛날 자료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설치하는 것이 1억 3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0개소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개당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비하고 감리비 빼고요. 지금 그 예산이 1억 3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아, 10% 남았다는 것은 10대 정도를 사는 데 아까처럼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계약할 때 ○신석철 위원 아, 계약할 때 남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집행잔액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대당 들어가는 형태가, 금액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올해 50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획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워낙 금액이 큰 것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올해 50대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신석철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금액이 큰 것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7억 5천이 섰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번에 50대 설치하는 장소 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또 선정을 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그 50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7억 5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신석철 위원 그러면 10대에 1억······.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왜냐하면 작년 것하고, 이것은 연도수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더 올라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 그래요. 금액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신석철 위원 아니, 지금 1억 3천 가지고······. 아, 10대?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신석철 위원 하여튼 올해도 50대 분량이 차서 나중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수로는 7억 5천에 맞는, 분량 50대가 맞는 것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신석철 위원 제가 계산한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까처럼 남아 있는 불용액은 상관없이, 하여튼 금액은 큰데 지금은 50대분으로 맞췄기 때문에 다음에 맞춰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경찰들이 동네에 많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유지관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CCTV 유지관리 할 때 치안, 예를 들어서 치안이 불안하고 그런 쪽하고 청소년들이 일탈행위를 하는 부분 때문에 대부분 CCTV를 요구하지 않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신석철 위원 요즘 학생들이 24시간 거의 밤새면서, 1시까지 지키면 2시에 와서 몰려 있고 그런 상태인데 아이들이 CCTV나 이런 것을 파손하고 그러는 부분은 없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특별히 아이들이 CCTV를 보고 돌을 던져서 파손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직 없었어요, 그런 정도까지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신석철 위원 자기들의 일탈장소로 확보하기 위해서 AS기간 2년 안인데도,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한 부분을 파손하는 경우는 아직 없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신석철 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반 유지관리비로 비용을 하는 것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환경수도국·도시국에 이어 오늘 건설교통국도 결산심사 결과를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큽니다. 절대액수가 상당히 큰데 일반회계만도 21억 원, 특별회계 516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당시의 정밀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결국은 시급한, 중요한 사업들의 순위가 밀리게 되고 시민이 그만큼 편익증진을 늦게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강조하고 지적하신 부분들을 여러 공무원께서는 유념하셔서 2009년도 예산편성이 더욱 정밀하고 정교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시 본청 및 3개 구청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포함 결산은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간에 걸쳐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2007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에 대한 회계검사를 충분히 했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성실하게 심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가 반성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예산결산승인제도는 사후 재정적 통제수단으로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환경보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