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15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도시관리계획(철도:도시철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3. 원미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및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
4. 소사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
5. 고강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1.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2. 부천도시관리계획(철도:도시철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3. 원미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및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4. 소사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5. 고강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
(10시10분 개의)
1.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승동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이 현재 공석 중이므로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청소과장 서근필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부천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 제명은 부천시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위반내용 공개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개정 제안이유는 2007년 4월 27일「대기환경보전법」이 전부 개정되고 2007년 5월 17일 수질환경보전법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1항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대기환경보전법」이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2항 규정에 의한 공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으로 해서 단순한 행정절차의 위반이 아닌 주변 환경을 오염하여 시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3항 규정에 의한 공개내용은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및 행정조치 사항 등입니다.
행정처분의 공개는 시보나 부천시 홈페이지, 지역신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공개기간은 공개한 날로부터 30일 동안이며 공개한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석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운석입니다.
부천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전부 개정되고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4조 공개기한 등에서 공개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공개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그 공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조 공개방법에서 정한 공개방법 중 시 홈페이지 게재내용은 일정기간 경과 후 삭제 가능하나 시보 및 지역신문에 게재한 내용은 이후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문구 또는 게재방법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동 조례 제4조에 의하면 공개한 날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공개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처럼 삭제할 수 없는 부분인 경우, 나머지는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공개를 일간신문에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인터넷에 공개만 합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음식점이나 이런 곳이 처분 받았다고 가끔 인터넷 신문 같은 데 공개되잖아요. 공개되는 것은 신문 자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부천시에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고 관보나 이런 부분은 삭제 때문에 문제될 수 있다, 어느 날짜에 예를 들어서 몇 호 관보에 나오면 영원히 남아는 있지만 그렇다고 다음 관보가 나오고, 다음 관보가 나오는데 삭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가요? 신문 내용도 계속 있을 텐데.
○청소과장 서근필 현재 관보에는 공개를 안 하고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문에 게재되는 것은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될 사항입니다.
○신석철 위원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시 홈페이지에만 한다니까 시보나 지역신문에, 지역신문은 지역신문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시보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해서 시간 된 연에, 30일 종료되면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 발생의 소지는 없애겠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신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그렇게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4조 공개사항의 삭제, 그런데 개정 후에는 “공개기한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용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개정 전에는 인터넷에만 공개하게 돼 있었군요. 그런데 후에는 시보나 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도 게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공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전에는. 또 개정 후에는 “최종적으로 공개한 날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표현만 다르게 한 것이지.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보나 지역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게재할 수는 있지만 삭제 문제 때문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만 공개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행정처분 사항인데 시보에는 게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삭제 문제
○박노설 위원 삭제가, 시보나 이런 데 나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여기 규정에 30일까지 하고 삭제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저기지. 저는 인터넷에 공개했을 경우를 얘기한다고 보는데.
○청소과장 서근필 개정 전에는 “인터넷”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마는 그 후에는 “인터넷”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박노설 위원 당연히 공개하고 나서 삭제한다는 것은 인터넷을 얘기하는 것이죠. 문서로 한 것을 어떻게 삭제합니까. 그리고 행정처분 사항은 모두 시보에 게재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당연히 알 수 있도록 시보에도 게재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위반한 업소를 보호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자세한 내용은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김승동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환경보전과 수질관리팀장 강웅식입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 공개는 2000년도에 처음「부천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부터 유지돼 왔는데 그때도 저희는 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 시보나 일간지에 게재한 전례는 없습니다. 단지, 그때부터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일정기간, 30일이 지나면 당연 삭제를 했습니다.
아마 그랬던 취지는 공개는 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떤 인권 문제 때문에 30일이 지나면 삭제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 업소를 비호하거나 그런 것을 사유로 해서 삭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것 뭐, 예를 들어서 시보에 별의별 행정처분 내역이 다 나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인권과 관련돼서도 위반이겠네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발상이.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입니다.
환경부가 자체 훈령, 예규를 만들어서 할 때에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정해서 공개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3개월 내에서 1개월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상부기관에 한번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네,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보에 게재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고 확실하게 좀 하세요.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역신문까지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나 제 생각에는 부천시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 것까지 시보에 게재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그것은 가능한데 문제가 기간을 정해서
○박노설 위원 그러게 그것을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기간을 없애는 쪽으로
○박노설 위원 환경부에 알아볼 것인지 경기도에 알아볼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 알아볼 것인지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환경부에 알아봐야 합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부에 한번 알아보시라고.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식 서면으로 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시라고.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니까 조례 내용이 제3조 공개방법 있잖아요. 이 조례 자체가 공개에 관한 조례예요. 공개함으로써 경악심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하든가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박노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삭제의 의미만 둔다면 시보나 지역신문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몇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개기간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박노설 위원 아니,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 공개기한이라는 것은 여기 돼 있잖아요. “30일 이후에는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3개월인가.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네.
○박노설 위원 인터넷에 게재했을 때는 삭제할 수 있고 문서로 나왔을 때에는 삭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보에 게재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시라고.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것 ‘삭제해야 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문제의 초점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수질관리팀장 강웅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동 조례에 대하여 충분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도시관리계획(철도:도시철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관리계획(철도:도시철도)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철도:도시철도)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과의 환승체계 구축, 경인선의 혼잡완화, 지하철 이용효율 증대 등을 위하여 경기도 고시 제2005-264호로 서울지하철 7호선을 연장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연장 7,390m에 6개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구간에 위치한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계남큰길이 25m에서 40m로 확장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본선 일부구간을 확장하고, 또한 751·754정거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입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계남큰길 도로확장 관련 본선 일부구간을 확장하고 751정거장의 출입구 및 환기구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 754정거장의 출입구를 인접한 GS백화점과 연결하여 시민통행에 편리한 보행동선 제공 및 정거장의 효율증대를 위한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석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기존 25m의 계남큰길을 40m로 확장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철도 본선 일부구간을 확장하고 질굴사거리에 있는 751정거장 출입구 및 환기구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GS백화점이 754정거장과의 보행통로 연결을 요청함에 따라 기존 설계에 GS백화점 방향 외부출입구 2개소를 변경하여 GS백화점 지하 1층 및 지상 1층과 지하철 정거장 대합실 간 연결통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초 계획 출입구보다는 보행동선이 길어져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변경되는 출입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고 휴식공간이 확보되어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여월택지개발사업 도로 확장하는 게 25m에서 40m로 넓히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까치울역
○박동학 위원 도면을 보시고 한번 짚어서 얘기를 해 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751정거장은 당초에
○박노설 위원 751이라고 하면 모르니까 춘의사거리인지 GS백화점 앞인지
○박동학 위원 위치를 얘기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여기가 수주로고 저쪽, 그러니까 까치울정수장 있는 쪽 사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까치울사거리면 까치울사거리, 751 하면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달라고. 751정거장이라는 데가 어디냐고.
○박동학 위원 그 뒤에 도면 있죠. 그 뒤의 도면에서 지점을 먼저 설정하고, 거기 먼저 설정을 하고 넘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부분이 수주로가 되겠고 여기가 계남큰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시청 오는 길이 되겠고 여기가 까치울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까치울사거리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다음에 754정거장은 시청 부분이 되겠습니다. GS백화점 앞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거기가 754고 빨간 것, 첫 번째 있는 게 751이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이제 넘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751정거장 같은 경우 당초에는 파란선, 이 부분이 당초 도로계획선인데 이 부분까지 확장됨으로써 이것을 연장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출입구를 연장한다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바깥에 환기구하고 이것을 도로 바깥으로 꺼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출입구하고 환기구 지역만 넓어지는 것이지 다시 다른 지역은 25m 그대로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넓어지는 면적의 거리가 얼마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
○박동학 위원 ㎡로는 118㎡로 나와 있네요. 그만큼만, 늘어난 면적만큼만 늘어나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어요. 환기구 위치변경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2개가 환기구가 되겠고 이것은 출구, 비상출입구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 뒤로 그렇게 넓히고 당기는 이유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부분에 도로가 생기니까 도로 바깥으로 빼야 되니까요.
○박동학 위원 도로가 40m로 늘어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확장돼서
○박동학 위원 그 도로가 확장돼서 어디까지 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운동장사거리까지 확장이 됩니다.
○박동학 위원 종합운동장사거리까지 40m로 늘어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공사를 하고 있죠.
○박동학 위원 아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저쪽 출입구가 휴먼시아 있는 쪽 출입구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여월택지 쪽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휴먼시아 있는 데. 그렇죠? 원래 우리가 계획했을 때 도로가 35m 아니었나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이게 25m 폭인데 다시 40m로 15m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그것은 현재의 이야기고 그전에 원래 도시계획 세울 때 35m 도로 아니었어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25m요.
○박동학 위원 도로과에서 보고받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들은 것 같은데. 35m로 얘기를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25m입니다.
○박동학 위원 38m, 40m 더 넓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면
○도시국장 우의제 노리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동학 위원 노리 부분이 있었다고요?
○도시국장 우의제 노리 부분이 있으니까 40m까지 땅이 확보됐었죠. 그 부분을 다시 확보해서
○박동학 위원 그렇지. 아, 그것이었어요?
751정거장은 변경 내용이 출입구하고 환기구, 위치변경은 아니고 길이만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전부 뒤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뒤로 조금씩, 도로로 인해서.
그 다음에 754는 GS백화점 지하로 연결되는 것인가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GS백화점 있는 데는
○박동학 위원 기존이 어떻게 돼 있었는데 변경은 어떻게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기존에 여기에서 대합실로 이렇게 쭉 나가서 여기에서 올라가고 여기에서도 쭉 이렇게 나가서 올라가도록 돼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이쪽에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GS백화점 통과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박동학 위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와서 시민들이 GS백화점 안 들어가고 밖으로 나오는 길은?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GS백화점 있는 데로 가서 꺾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 돌아오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아, 시민들은?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간 쪽에서 GS백화점을 들어갈 수 있고 가지 않을 분들은 다시 올라갑니다.
○박동학 위원 한 층을 다시 올라가야 돼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에스컬레이터가 연결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같은 1층 평면인가요?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게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올 것 아니에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대합실에서.
○박동학 위원 지하실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면 GS백화점 1층이 될 것 아니에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그렇죠. 이게 확대도면인데 여기 대합실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GS백화점 지하 1층 식품층 있는데 이 만큼의 문화공간이 조성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안 들어갈 사람은 다시 바깥쪽으로 나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부분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GS백화점을 꼭 들어갔다 나오네.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면적은 들어갑니다. 여기가 경계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당초에도 설계가 GS백화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었죠?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당초는 아니죠. 당초는 그냥 빠지죠. GS백화점은 여기인데 이렇게 그냥 빠지죠.
○박노설 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GS백화점은 지하철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현대백화점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백화점도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GS백화점에서 지금 또 그런 제안을 해서 하는 것이죠?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이 여러 가지 공사비가 추가 부담될 텐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당초에 양쪽으로 나가고 GS백화점 통과하지 않을 적에 저희들이 약 35억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GS백화점에서 자기네를 거쳐서 가는 것으로 해서 한 4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겠죠. 일체,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이죠?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박노설 위원 먼저도 GS백화점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먼저 우리가 설명 들었을 때도.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이것은 협의가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먼저는 백화점으로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별도로 이렇게 돼 있었죠. 양쪽으로 이렇게 별도로 갑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 그렇게 설명을 안 들었어요. GS백화점은 들어가고 현대백화점은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GS백화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으면 GS백화점에서 40억을 투자하면서까지 할 일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제가 더 편리하게 하려고 그러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아니요,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과장님이 새로 와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아니, 정말 내가······. 시의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정말 과장이 내용을 파악 못한 것 같아요. 옆에 동료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원체 도면이 원본 그대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위원님, 시설결정은 이번에 변경한 것이고 변경하기 두세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현대백화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현대백화점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현대백화점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결정은 안 됐어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전에 있던 계획서에는 GS백화점 외부로 통로가 2개 있었는데 그것을 안으로, GS백화점하고 그렇게, 우리 부천시와 시공사하고 협의만 이루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 들어가는 경비를 다 자기네가 부담하고 그러면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나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협의를 해서 서로 협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것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공사의 시공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기술적으로 ‘괜찮다,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GS백화점도 그렇게 계획이 없던 게 계획이 되고 현대백화점도 그런 양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오세완 위원 그렇게 됐을 적에 어디인가 모르게, 대형건물에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좀 어디인가 모르게 부천시하고의 관계에서 공사하는 것에 대한 무엇이라고 할까, 그쪽만 편의를 봐준다고 할까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편의를 봐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 40억만 투자하면 계속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어차피 GS백화점을 이용하는 편의성도 요청되는 것이고 또 자기네들이 바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요청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동적으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더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만약에 시공해서 양쪽으로 나가면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GS백화점에서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비도, GS백화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안 든다는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런 거예요. 조금 걱정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하는 것은 부천에 각종 대형마트가 많이 있는데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역이 생김으로써 역 부근에 있는 마트만 혜택을 보니까 타 마트에서 볼 적에는, 만약에 거기 정류장이나 각종 저기를 한다고 해도, 거기는 그렇게 됐을 적에 여러 가지 매출하고도 관계가 있고 모든 것이 시민의 편의를 위한다지만 일부 부천시하고의 그런 결탁 아니면,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겠느냐. 부천시에서는 별말이 없을까 염려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괜찮겠다는 얘기죠?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오세완 위원님 염려는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시민들한테, 이렇게 연결 안 했을 적에 오는 피해도 상당히, 그러한 여론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오늘 내용을 잘 아셨으니까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악화될 것까지야 뭐, 시민들이 악화될 게 무엇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기하고 원체 대형마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암만 저기해도 이웃 간에 시샘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혹시나 그러한 불편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된다는 생각에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아까 자료에 의하면 계남큰길 40m로 확장되면서 내용이 “밑에 철도 본선 일부구간을 확장하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철도 본선이라는 의미가 지하 속으로 본선을 만들어 놨는데 그 본선을 확대한다는 용어 자체를, 예를 들어서 1차선으로 가던 것을 2차선으로 지하철을 늘리는, 왕복 이런 형태가 아니면 늘어날 수 없는 부분인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게 본선이 되고 이 부분이 정거장으로 시설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본선 부분에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거장 쪽에서 늘어난다는 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철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구분이 본선으로 돼 있고 이 부분은 정거장이 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 그래서 본선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선하고 아무 상관없는 정류장 확대되는 부분인 것 같았는데 아까처럼 면적상으로 본선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녹색 부분이 정거장입니다.
○신석철 위원 ‘지하에 있는 본선이 왜 넓어지나.’ 하고 한참 의아해했는데 그 역 자체의 일부구간이 정확히 나눠질 때 양쪽에 조금씩 확장되는 부분이 있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고, 용어를 처음에 들을 때 ‘본선 자체를 늘리는 큰 공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GS백화점하고 하면서 40억 원을 GS백화점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천시의 전체 지하철 비용 중에서 얼마가 줄어드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40억은 거의 영향이 없죠.
○신석철 위원 왜 영향이 없어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3609억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40억은 사실 1%도 안 되는데요, 큰 영향은 없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편리성을 제공해 주고 시가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검토가 되고 또 통행로가 원래처럼 나가버리면, 이렇게 나가면 여기에 기존 GS백화점 우측 쪽으로, 큰 계남대로 쪽으로 3.7m 정도밖에는, 인도가 없어져요. 나오는 출입구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이 다시 8m로 확장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된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아까 그 부분에서 인도가 주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간과했었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 GS백화점 사례가 현대백화점에도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미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GS백화점 입장에서는 40억 원 들여서 저것을 함으로써 앞으로 50년, 60년이든 계속 백화점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면 지금 40억이 미비하다고 보는 과장님 진술처럼 저 자신도 GS백화점에 어차피, GS백화점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바꾸는 것이라면 보통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저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GS백화점에 이득이 있을까 하는 것을 판단해서, 아까처럼 “인도 폭이 좁다, 주민 입장만 생각했다.”가 아니라 재정적인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40억 원이라는 순수하게 쓰는 비용 자체, 지금 출입구 만드는 비용이 40억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얘기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신석철 위원 그 부분에서 플러스알파를 더 얹을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나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일단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 변경 자체는 시설변경만 가지고 따져야지 금액으로는 따질 수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옵션으로 다른 부분을 요구할 수 없는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신석철 위원 휴식공간이라고, 예를 들어서 지하에서 올라와서 공간 자체 면적은 GS백화점을 쓰다가 휴식공간을 만들게 되면 주민이랑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그 면적 자체는 알고 있나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250㎡입니다. 그러니까 75평.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290㎡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으로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공동으로 문화공간으로 쓰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처럼 어떻게 보면 영세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이런 쪽하고 비교할 때 시설비 쪽으로만 맞추다 보면 현대백화점 쪽에서 요구하면 똑같이 될 것 같아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업체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고, 부천시민 쪽에서 바라본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업체의 이득을 위해서 저것을 하는 것인데 우리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예외였다고 하니까,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부분도 이용에는 상당히 편리할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하여튼 40억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40억 원도 절감하는 것이죠.
○신석철 위원 미비하다 그러지만 어차피 부천시 재정에서는 그만큼 지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요인이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자료가 들어가면, 751도 그렇고 754도 마찬가지고 변경됐을 경우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 예산의 조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돼 있어야, 지금 구두상으로만 40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출근거에 의해서 자료에 명시해 줘야만 추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앞서 박노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번에도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아니다.” 해서 서로 간의 입씨름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 꼭 명시를 해 줘서 ‘변경됐을 경우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 부담은 어디에서 한다.’라는 것도 확실히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협약을 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물론 GS백화점하고 통로를 하나 더 연장함으로써 실제 40억 원에 30억 원 정도, 35억이 절감되는 것이죠, 5억은 더 부담되는 것이고.
35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편의가 제공되고 또 그것이 오히려 부천시 수입에도 더, 재정에 있어서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협약을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GS백화점이 사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는 말이죠.
앞으로 관리비용 전체를, GS백화점에서 관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협약서에 분명히 명시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GS백화점이 되었다가 추후에 건물이 다른 곳에 매도된다거나 앞으로 이용권에 있어서 무한정 사용을 해야 될 그런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럴 경우에도 추후에 면수의 제한 없이 무한정 그 자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꼭 명시를 해 줌으로써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꼭 협약서에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뒷말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51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751은 계남대로가 당초 도시계획결정 했을 때 40m로 결정됐잖아요. 이미 계남대로 일부는 확장을 했고 또 지금 일부구간을 확장해 나가는 중이고, 40m 도로로 작동사거리까지 전체 도시계획결정이 돼 있지 않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결정은 돼 있는데 도로공사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계획이 그 밑쪽까지 돼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연장을 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러게, 도시계획결정이 돼 있었고 그것은 당초 40m 도로로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도시철도 하기 이전에 결정돼 있었다는 말이죠.
(「결정을 이후에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후에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초 설계를 했을 경우에 40m 도로로 알고 출입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당시에는 40m로 안 돼 있었고 25m로, 철도 지구 할 때는 그런데 지금 확장을 하다, 결정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40m로 돼 있다면 그 당시에도 설계를 40m 빼줬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서강진 위원 당연하죠. 40m 뺄 것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설계도 그렇게 됐을 것으로 보고 있을 텐데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계남대로 공사가, 전부터 도시계획결정이 돼 있었잖아요. 사실 공사가 진행된 후에 도시철도도 이루어졌다고요, 계남대로하고 무관하게.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후, 그런데 계남대로라 하면 작동까지 다 이어지는 그런 도로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우의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남도로 공사를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우의제 당초에 계남대로 확장공사는 춘의사거리에서 운동장사거리까지 공사가 계획돼 있었고 운동장사거리부터 까치울사거리까지는 25m로 도시계획결정이 돼 있었는데, 그리고 왜 여유부지가 생겼느냐 하면 당초에 논바닥을 다 메워서 높은 도로였는데 자꾸 내리벽이 되면서 노리선까지 산 게, 40m까지 된 게 여유부지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월택지를 하면서 확장해서 그것까지 택지개발을 하려는 입장에서 시에서 그것을 알고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제외시키고 40m로 변경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통로박스에 연결된 것이죠.
○서강진 위원 하여튼 거기까지 계획돼 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당초 작동사거리까지 다 이어지게 돼 있는 것을 계남대로라고 우리가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돼 있었다면 당초 설계에서 당연히 출구까지 계획된 설계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도 그렇게 체결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계남대로가 40m로 너무 넓게 책정돼 있는 것도, 너무 넓은 것도 사실인데 일단 그렇게 계획돼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25억입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 면적만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도시계획 관련해서 여기는 사업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고,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강진 위원 그것은 할 때 사업비까지 같이 해서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은 별도자료가 있죠.
○서강진 위원 보고를 할 때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것도 알려 줘야만, 과연 그것을 했을 경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반영을 하느냐 못 하느냐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업비가 산출된 것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는 서류에는 그것이 첨부가 안 돼 있었는데 관련과의 얘기에 의하면 그 사업비가 25억 원 추가된답니다. 그런데 그 25억 원을 주공에서, 택지개발은 주공에서 부담을 받았다고 하네요.
○서강진 위원 하여튼 간에 어디 가서 부담을 받았든 그런 경우도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나중에 25억 원 받아서 25억 원이 어디 갔는지도 모를 거예요. 전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줄 모르니까.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서 어디서 부담할 것인지, 우리 자체에서 비용부담이 얼마나 더 발생될 것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예산 보고해 줄 때 전체 예산에서 이미 25억 원과 40억 원분, 그러니까 65억 원의 예산은 제외돼야 되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에서 삭감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맞아 주는 것이죠.
○도시국장 우의제 아니, 저기죠. GS백화점으로 가는 것은 삭감이 되죠.
○서강진 위원 아니지, 35억 원이 절감되니까 삭감돼야 되는 것이고 25억 원도
○도시국장 우의제 25억 원은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죠.
○서강진 위원 발생하는데 제 얘기는 65억 원을 세입에 잡고 세출에 다시 떨어버려야 될, 그렇게 돼야 정확한 예산의 편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야 어떻게 진행됐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환기구 시설 있잖아요. 도로 확장해서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위치변경이에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위치변경입니다. 당초 환기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이 위로 이렇게 해서 위치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환기구가 추모공원 쪽으로 나 있다고 해서 옛날에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인가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이쪽은 여월택지 쪽입니다.
○이환희 위원 아, 택지 쪽?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이환희 위원 이쪽에 옛날에
○도시국장 우의제 거기하고 다른 위치입니다.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거기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그것은 건드린 것이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환기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입되는 공기가 산속 공기, 좋은 공기가 유입돼야 할 것 같고요, 지하철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별개라는 말씀이죠? 옛날에 언론에 공개돼서 환기구를 옮겨야 된다고 했던 것하고.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이환희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GS백화점과 통로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GS백화점 몇 층으로 들어가나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지하 1층이죠.
○이환희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하 1층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내려서 백화점 지하 1층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안 들어가는 분들은 가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바로 올라갑니다.
○이환희 위원 바로 올라가면 에스컬레이터인가요, 계단인가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에스컬레이터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전부 40억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환희 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지금이야 하고 싶으니까 GS백화점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까지 다 관리하고, 손님이니까.
거기를 통해서 나가는 사람까지, 에스컬레이터 비용까지 평생 부담해야 된다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그러니까 이 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협약서에서, 관리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손님 들어오는 것은 수익창출을 위해서 비행기라도 태워서, 백화점으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들어오지도 않고 가는 사람들까지, 에스컬레이터 비용까지 백화점에서 부담한다?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다 하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글쎄, 그게 좀······.
(장내소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바로 안 들어가고 에스컬레이터 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든지 ‘그것은 내가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할 텐데. 나오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백화점에서 나오는 사람과 지하철에서 나오는 사람이 합류해서 올라간다고 보면 GS백화점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나가는 부분은 다 따로 분리돼 있으면서 지하철에서 나와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람까지 부담을 한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거꾸로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환희 위원 어디에서 들어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거꾸로 여기서
○이환희 위원 에스컬레이터가 원래 지하철 타 보면 그냥 나가는 데로 돼 있잖아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시설을 한 GS백화점 측에서 관리까지 다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이 협약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에스컬레이터 부지가 GS백화점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설치되는 게.
○이환희 위원 ‘나가는 손님은 나 못해’ 이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은 협약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은 백화점 이용 손님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장내소란)
○이환희 위원 거기로 나가게끔 안 돼 있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다 합니다.
○이환희 위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이환희 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저희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보면,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계속 비용적인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도시계획 자체만 저렇게 변경한다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바꾸는 것하고 아까 우리가 비용적으로 얘기한 부분하고 지하철 건설할 때 비용 얘기하고는, 과장님이 보는 각도에서는 따로 협의하기 쉽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 별개처럼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국장님은 아까 봐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전체 비용 3600억 원 중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비용적인 문제까지 얘기 안 하고, 오늘 얘기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쪽이고 전체 지하철 비용하고는 아직 협의도 안 한 것 아니에요?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전체 지하철 비용은 이것을 우리가 서울시에 의뢰를 하면 서울시에서 설계변경 하면서 자동적으로 금액이 변경됩니다. 이것 설계변경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금액변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감액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따로 안 해도 3600억 원 안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네, 그렇죠.
○신석철 위원 서강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금액적으로 부천시 부담이 없어질 수 있다는, 따로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은 명확히 아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자동으로.
○신석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어쨌든 여러 가지 자료준비 면에서 보았을 때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설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감, 그리고 25m에 40m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는 시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 의견을 낼 것인지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본 건 자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하시고 또 토론하신 내용대로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3. 원미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및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
4. 소사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
5. 고강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
○위원장 김승동 속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뉴타운개발과 소관 원미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및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4항 소사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 의사일정 제5항 고강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한의견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의견안을 제출한 뉴타운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먼저 일괄 상정된 안건 중 원미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미구 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07년 3월 12일 지정한 원미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초 지구 지정안에서 국토해양부의 촉진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의 제척요구 및 소사역세권 멀뫼사거리 교통처리 개선을 위한 도로선형 조정 등을 위하여 소사동 일부지역을 추가하여, 촉진지구로 편입하여 원미도시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원미도시재정비 촉진지구는 당초 212만 8327㎡에서 191만 5133.5㎡로 축소 변경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미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 47.2%, 상업용지 1.9%, 공업용지 13.7%, 기반시설부지 35.3%, 기타 2%로 계획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구·주택계획은 현황세대를 기준으로 계획세대 1만 8413세대로 이 중 평형별 건립세대는 85㎡ 이상이 13%이며 60에서 85㎡는 39%, 60㎡ 이하는 48%로 계획하였으며, 이 중 3,484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주택재개발구역의 평균 용적률은 236.6%입니다. 여기 평균 용적률은 도시환경개선을 제외한 주택재개발구역의 평균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계획은 공원조성 6개소에 7만 1695㎡, 녹지 14만 9190㎡, 주차장 2개소, 복합커뮤니센터 등 4개소에 4만 4506㎡를 계획하였으며 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3824억 원으로 기반시설분담금은 ㎡당 21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쪽부터 세부사항은 일괄 상정됐기 때문에 원미지구에 대해서만 개략, 거의 3개 지구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이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중요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원미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변경)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제외와 멀뫼로 추가편입 구역에 대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미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촉진계획(안)에 대해서는 목표연도가 2020년입니다. 기준연도는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은 앞의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나번에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3개 지구 공히 전·월세 세입자 비율이 약 6, 70%가 되기 때문에 향후 사업 추진할 때 많은 문제점이 예상돼서 우리는 재정비 촉진계획에 일정부분,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 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학교 6개소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도 전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하도록 관련법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의 나번, 기존 교육시설 정비계획 237억이 학교시설 리모델링 등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촉진지구 내.
이 사항 237억은 저희들이 관할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변경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보시면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재정비 촉진구역의 지정이 있는데 이것도 기존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1단계가 2008년부터 2009년이고, 2단계가 2010년부터 2012년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및 건폐율 등 건축계획에 대해서도 구역별 용적률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높이계획에 대해서는 대부분 140m 이하, 그러면 대충 3.5m 잡으면 최고 층수가 약 40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부지역은 160m, 춘의1D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략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는 저희들이 촉진계획 수립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해 주기 위해서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 준주거지역으로 일부 변경되는 내용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고도지구는 원미 춘의동 역세권에 일부 해당되겠고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는 기존 지구 내의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 폐지·변경·신설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계속 나와서 13쪽까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학교 같은 것은 면적이 증가된 것 외에는 그대로 똑같고, 그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공람기간은 2008년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람장소인 각 구청, 우리 시 뉴타운개발과에서 공람했습니다.
그동안 원미구에서 공람 의견제출 건수는 약 99건에 306명이 들어왔습니다. 15쪽 보시면 각 구역별 의견 제출하신 분과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3개 지구 공히 ‘용적률을 상향해 달라, 그 다음에 일부구역을 조정해 달라, 또 구역 경계를 좀 조정해 달라, 그 다음에 일부 소형 평형 위주로 돼 있는 것을 중·대형으로 바꿔 달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각종 교회나 이런 것은 존치나 획지를 해 달라.’ 그러한 대여섯 가지로 고강지구를 제외하고 원미·소사지구는 대부분 용적률 상향이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원미지구 의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소사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1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미지구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총 면적은 250만 4511㎡이며 지구 내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가 59.7%, 상업용지가 2.4%, 종교용지가 1.6%-이것은 존치용지가 되겠습니다-기반시설용지 36.3%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인구·주택계획은 계획세대 2만 9729세대로서 이 중 평형별 건립세대는 85㎡ 이상은 12.2%, 60에서 85㎡는 45.1%, 60㎡ 이하는 42.6%이며 이 중 17.2%는 5,12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사지구의 주택재개발구역의 평균 용적률은 234.4%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반시설계획은 공원 27개소 21만 7471.4㎡, 녹지가 45개소, 도로, 하천, 유보지 등으로 조성하고 공공청사 및 문화복지시설 등 총 8개소에 11만 9304.5㎡를 계획하였으며 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소사지구는 7121억 원으로서 기반시설분담금은 ㎡당 20만 86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뒤쪽에는 대부분 서면에, 원미지구와 같은 내용인데 보고하라고 하시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여기 소사구 주민들도 와 계시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그러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소사지구도 촉진계획의 기준연도는 2007년도고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은 방금 앞의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인구·주택수용계획은 약 3만 3650세대에 9만 2천 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물론, 여기는 존치구역에 3,921세대가 포함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은 법에 따라서 건립세대 17% 이상을 의무적으로 건립하였고 그 다음에 추가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서 총 2만 9729세대에 해당되는 5,12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에 주거안정대책은 아까 원미지구와 똑같이 여기도 동시 다발적인 사업추진 시 전·월세 등의 집값 폭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장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 인가를 연도별로 총량제해서 규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교육시설이 7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이 8개소, 여기에는 복합커뮤니센터, 소위 말해서 주민센터, 문화·사회복지시설 등을 할 수 있는 3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광역동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단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기존 교육시설 개선계획은 초등학교 6개소, 중학교 3개소로서 총 433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에 대해서는 총 73개소로서 계획하였고 그 밑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사항은 의제처리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보시면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소사구역에 대한 내역이 단계별 계획과 구역면적 현황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쪽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8쪽의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1단계 2008년~2009년, 2단계 2010년~2012년, 소사하고는 2013년 이후로 3단계로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은 원미지구와 마찬가지로 높이계획은 140m, 평균 최고높이로 40층까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는 앞에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는 기존 소사지구 내의 모든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그 내용이 19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의견 청취 결과는 원미지구와 똑같이 14일간 공람했고 의견 제출건수는 1,319건에 5,289명이 제출했습니다.
21쪽을 보시면 소사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 주요 공람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대부분 ‘용적률 상향, 그 다음에 일부구역 통폐합, 그 다음에 중·대형 평형으로 바꿔 달라, 세대조정 해 달라, 일부구역 경계조정 해 달라.’ 그러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원미지구와 별 다름 없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번 고강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2개 지구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강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총 면적은 174만 5378㎡이며 지구 내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가 59.1%, 상업용지가 5%, 도시기반시설용지가 31.3%, 기타 4.5%로 계획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구·주택수용계획은 총 2만 5531세대로서 이 중 평형별 건립규모는 60㎡ 이하 72%, 60㎡에서 85㎡ 이하가 22%, 85㎡ 초과 6%로 계획하였으며, 이 중 임대주택은 4,483세대를 계획하였고 고강지구 주택재개발구역의 평균 용적률은 209.5%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반시설계획은 문화공원·근린공원 12개소, 녹지 1만 5057㎡, 광장,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였고 이 외 공공청사 및 문화복지시설을 포함한 복합커뮤니센터 3개소 등 5만 6508㎡를 계획하였으며, 또한 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4105억 원으로 고강지구 ㎡당 분담금은 16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재정비 촉진계획의 개요를 보시면 여기도 기준연도는 2007년도고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은 원미·소사와 똑같이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고강지구의 특성상 세입자의 비율이 높고 평균 주거면적이 좁은 관계로 여기는 아까 앞의 골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 평형이 많은 세대수가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교육시설이 3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4개소를 계획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은 총 15개소에 20만 3714㎡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사항은 5쪽이 되겠는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본 구역의 각 개별구역에 따른 개발사업 방식과 단계별 계획연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개 지구와 동일하게 1단계는 2008년부터 2009년, 2단계는 2010년부터 2010년, 3단계는 2013년 이후로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은 고강지구는 아시다시피 공항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해발 57.86m 이하는, 높이가 올라갈 수 없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서 여기는 건폐율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 원미·소사는 약 15%인데 여기는 한 25%로 해서 용적률을 맞춰 줬습니다.
다음 8쪽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쪽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도 2개 지구와 똑같이 9쪽부터 18쪽 상단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고강지구 내 기존 모든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변경·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주민공람 결과는 동일한 날짜에 14일간 했기 때문에, 공람의견 제출자는 458명에 1,443건이 되겠습니다.
19쪽 보시면 고강지구촉진계획(안) 주요 공람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원미·소사지구와 지구의 특성상 다른 것이 일부지역 주민들은 ‘중·대형 평형으로 확대해 달라.’, 그 다음에 상가 문제, 용적률 상향 문제, 고도지구 해제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3개 지구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석 원미·소사·고강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미도시재정비 촉진지구는 당초 212만 8327㎡에서 21만 3193.5㎡가 감소한 191만 5133.5㎡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가 47.2%인 90만 4304㎡, 상업용지가 1.9%인 3만 5982㎡, 공업용지가 13.7%인 26만 1892㎡, 기반시설이 35.3%인 67만 5536.6㎡, 기타시설이 2%인 3만 7508㎡로 계획되어 있으며, 인구·주택계획은 1만 8413세대로 평형별 건립세대는 85㎡ 이상은 13%인 2,289세대, 60~85㎡는 39%인 7,130세대, 60㎡ 이하는 48%인 8,994㎡ 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이 중 3,484세대(18.9%)는 임대주택이며 평균 용적률은 236.6%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3824억 원으로 원미지구는 기반시설분담금이 ㎡당 21만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사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면적 250만 4511㎡로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 59.7%인 149만 4118㎡, 상업용지가 2.4%인 5만 8984㎡, 종교용지가 1.6%인 4만 1230㎡, 기반시설용지가 36.3%인 91만 179㎡로 계획하였으며, 인구·주택계획은 2만 9729세대로 평형별 건립세대는 85㎡ 이상이 12.2%인 3,639세대, 60~85㎡는 45.1%인 1만 3420세대, 60㎡ 이하가 42.6%인 1만 2670세대로 이 중 17.2%인 5,120세대는 임대주택이며 평균 용적률은 234.4%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7121억 원으로 기반시설분담금은 ㎡당 20만 86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고강도시재정비 촉진지구는 174만 5378㎡로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가 59.1%인 103만 2457㎡, 상업용지가 5%인 8만 6726㎡, 도시기반시설용지가 31.3%인 54만 5927㎡, 기타시설이 4.5%인 7만 8252㎡로 계획되었습니다.
인구·주택수용계획은 2만 5531세대에 평형별 건립규모는 60㎡ 이하가 72%인 1만 8382세대, 60~85㎡ 이하가 22%인 5,616세대, 85㎡ 초과는 6%인 1,531세대로 계획되었으며 이 중 임대주택은 17.6%인 4,483세대이며 평균 용적률은 209.5%입니다.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4105억 원으로 분담금은 ㎡당 16만 6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3개 지구의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2008년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을 실시한 결과 원미지구는 656명, 소사지구는 5,289명, 고강지구 1,434명 등 총 7,380여 명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주요의견으로 용적률·건폐율의 상향 조정, 중·대형 평형의 공동주택 비율 확대, 이에 반하여 소형주택 비율 축소,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비용분담금의 축소, 사업시기의 조정 및 층수제한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신도시에 비하여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구도심권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으로 우리 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또한 주민 최대 숙원사업으로 다양한 주민의견을 모두 수렴·반영할 수는 없을 것이나 최대한 주민의견이 수렴된 계획 수립 및 3개 지구 동시 다발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도시공동화 현상,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재수급 불안, 전·월세 문제, 인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사회불안 등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대책이 이루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소사지구 주민이 방청을 하고 있어서 소사지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원미·고강에 대한 별도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객으로 와 계시는 분이 주로 괴안동 6-1D·2D·7D 지역주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 면적이 9,000평 정도부터 해서 블록이 좀 작아. 그래서 이것을 분할해서 블록으로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하지 굳이 왜 이렇게 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사업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업시기도 단축되고 민원 문제도 감소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을 텐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가리를 낼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원칙적으로 역세권이나 도로변 같은 데, 소사지구 특성상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을 하려고 MP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세분화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면담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아지면 예를 들어서 조합구성 요건이 4분의 3, 75% 이상이니까 서로 의견이, 각자 생각이 다른데 통합해 달라는 사람과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괜히 통합해 줘서 조합구성 자체가 안 돼서 사업이 무산되면 오히려 개별로 개발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으니까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약 80% 이상만 통합되면 제가 MP를 만나서 한번 건의해서 통합도 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죠. 사업장 부지도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한 것은 방청객으로 와 계신 분들도 주민들 의견이 통일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 분, 저 분 나눠지고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도 양면성을 가졌기 때문에 도와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80% 이상 동의가 선(先) 돼야 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시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면적이 어차피 9,000평은 작잖아요, 3만 정도면. 그랬을 때 잘 협의가 돼서 한 개 단위로 묶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렇게만 돼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제가 신 교수 만나서 양해를 구하고 또 그분 생각이 있으니까,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소사구 주민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됐죠? 충분히 의견이 되셨으니까 더 다른 부분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위원장 김승동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방청객으로 와 계신 분들이 소사구 주민이고 편의를 위해서 소사구 지역에 대한 질의 사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신 다음에 원미·고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원미·소사·고강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이거든요. 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의견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게 여기고 ‘의원들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궁금증도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청까지 많이 와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관심도 많으시고 사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관련된 안이기 때문에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고 가셔야만 더 좋고 확실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이 과연 이 일을, 도촉법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과연 지금의 이 자리, 의견안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 가면서 어느 정도 안이 적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후에 도에서의 지구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래야 의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의견안을 어떻게 이해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단계별로 지역을 정해서 원미구가 2단계, 소사·고강이 3단계까지 있는데 단계별로 그렇게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한 기준이 무엇이냐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셔서, 과장께서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셔야 방청 오신 분들이 먼 길 오셨는데 그래도 이럭저럭 거기에 대해 이해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거기에 따른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잘 들었습니다.
의견안 그런 저기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의견안은 의회의 법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공람을 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좋은 의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차는 공청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MP 회의를 통하고 저희들 총괄계획팀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용이 정리되면 시장님 결재 받아서 도에 결정 심의 요청을 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참고로 의회 의견안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합리성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과 의견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3개 지구 공히 단계별 이유는 지침상, 아까도 전·월세, 동시 다발적 추진할 때 도심공동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공람공고 할 때도 의견제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단계별 개발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시에 했을 때 지가 상승, 집값 상승으로 인한 영세민들이라든지 전·월세 사시는 분들의 생활안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해서 2008년도는 무슨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되는 것은, 2008년도 1월 1일자로 세분하게 말씀드리면 노후도가 50% 이상 되는 구역이면 1단계입니다, 2009년까지 1단계. 다만, 이 사업 특성상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 구성해서 사업시행 인가 받으려면 보통 빨라야 4, 5년, 3, 4년, 촉진지구 내 결정한다면 1단계, 2단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사업시행 인가 때, 그때 되면, 용역 결과가 올 하반기쯤 나오면 저희들이 주택 소요량을 파악하고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양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소사지구의 쿼타(Quota)를 5,000세대를 1년에 사업인가 해 줬을 때 전·월세, 이사철 이동에 여러 가지 학교, 또 초등학교 이런 것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단계별 사업추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조합을 먼저 구성하면 사업시행을 먼저 해 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화합이 잘돼서 사업시행 인가를 먼저 신청하면 그 지구에 대해 가장 먼저 사업시행 인가를 해 줄 것이고 쿼타(Quota)가 차면 저희들은 안 해 줄 것입니다. 왜, 전·월세 문제, 여러 가지 학교 폐쇄 문제, 도심공동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단계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 소사지구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인구·주택수용계획에 보면 원미지구 같은 경우는 일인세대나 비주택세대, 존치세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나와 있는데 소사는 현재 현황세대만 3만 4천 명, 그 다음에 계획세대 3만 3천 명 해서 1.2% 감소한 이런 부분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일인세대가 어느 정도고 비주택세대가 얼마고 존치세대 이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그것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그것이 굳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시정질문에, 원미지구에 대해서 시정질문 할 때 그 내용이 있던데 토지권리자면,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등기상 권리자로서 조합원 자격이-조합 정관에서 다 정하겠습니다마는-있으면 현재 살고 있든, 일인이든 다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세대에서 배제할 수는 없고 일단 조합원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께서, 고강지구 빼고 소사지구도 공히 똑같으니까 건립세대를 85㎡ 미만 80%, 원미지구는 중·대형이 13%로 된 것 같은데 20%로 해 달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사·원미 다. 다만, 지침에 10% 범위 내에서는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주민 총회에
○김문호 위원 10%라는 부분은 세대수 조정만 가능한 것이지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평형.
○김문호 위원 평형,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세대수
○김문호 위원 아니, 원래 서울시 조례에 보면 평형별까지 다 나와 있는데 경기도 조례에는 그게 빠져 있잖아요, 세대별만 나와 있지.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442, 80%가 85㎡ 미만이고 20%가 85㎡ 이상으로 중·대형으로 해 놓으면 여기를 10%를 줄여서 중·대형으로 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중·대형으로 짓는데 서울시 조례에는 평형별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 있는데 경기도 조례에는 그것이 빠져 있잖아요. 세대수만 10%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442 해서 조합에서 조정을 하면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결국 소형을 줄여서 가면, 세대수 10% 줄이라는 얘기는 중·대형 면적을 늘리기 때문에, 세대수가 줄면 되는 것이죠.
○김문호 위원 세대수 줄이는데 평형별에서 대형 평수를 늘려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80%에서 10% 줄여서 20%에서 30%로 올리면 당연히 세대수는 줄면서, 10% 내에서 줄면서 중·대형이 늘어나는 것이죠.
○김문호 위원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 우리가 지침에 넣게
○김문호 위원 지침에 넣겠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도 조례에 그렇게 세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지구별 지침에 넣어서
○김문호 위원 지침에 넣겠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조합원 총회에서 특성에 맞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문호 위원 아, 지침으로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공람공고 이후에 제시가 됐죠. 공람공고 후에 제시된 많은 의견에 대해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게 용적률 상향 문제, 다음에 평형 조정 문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기 비대위를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 기반시설분담금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적으로 용적률은 좀 상향할 수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일부 소사·원미, 고강은 용적률······. 죄송합니다마는 고강은 고도제한 때문에 어려우니까, 건폐율을 상향하지 않는 이상.
소사·원미지구 일부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약 5% 정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워 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공람공고안이 원미·소사 공히 235% 정도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까지 하면 소사지구가 242%, 원미지구가 약 243%~245% 이렇게 되는데 과연 도시를, 물론 주민들은 사업성을 얘기하지만 저희들은 수도권의 비례율 80%, 용적률 230~235%면 충분히 사업성 있는 것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그동안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지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용적률 부분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도시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향후, 지금 보시면 상동의 아파트 용적률이 209%입니다. 보시면 아마 중동보다 훨씬 더 밀도도 낮고 쾌적할 거예요. 중동은 215%입니다.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소사현대홈타운 같은 데가 제가 알기로는 24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245% 도시, 250% 평균 용적률 도시가 어떻게 꽉 차는지를 느끼실 것입니다.
저는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5% 올려줄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했으면, 일부구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형세대수도 금방 원미지구와 동일하게 소사지구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이 많은 분들은 중·대형, 향후 투기성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중·대형을 원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단 평균 8 대 2로 해 드리면 7 대 3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하고 그렇게 반영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반시설분담금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분담금은 촉진계획 할 때 저희들이 실시설계 해서 뽑은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어느 택지개발도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략적인 사업을 해 놓고 차차 실시설계를 해 가는 것인데, 물론 여기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하천, 녹지, 완충녹지, 모든 시설이 포함됐고 일부 공공시설물이 다 포함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비싸냐, 싸냐 논란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민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33평 기준으로 약 2400만 원이면 충분히 버퍼링 될 수 있는 돈이다. 신도시 할 때 보통 기반시설 비용이 평균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존 구도시에 있기 때문에, 다만, 땅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용적률로 인센티브 드렸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 드렸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해 드린 것이나 똑같습니다, 나중에 분양해서 조합 수입으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분담금도 사실은 제가 고민을 한참 하고 공개를 했는데, 또 법에 하도록 돼 있어요.
서울은 전부 주민들이 구역분담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수립된 것을 보면 근린공원 하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구역에 전부 쪼갰어요, 공원을 조그맣게 해서 각자 평형을 이루다 보니까.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교수들하고 저하고도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일단 대형 공원도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강하게 어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신도시 입주하신 분들도 평당 기반시설 400만 원 되기 때문에 90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분양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실시설계, 조금 있으면 도로, 상하수도 용역은 발주하겠습니다마는 되면 이제 차근차근 공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담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부족하면 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계획 수립해서 결정고시 해 놓고 부족하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큰 데미지를 안고도 저희들이 그것을 발표한 것은 그래도, 또 향후 주민들 인수인계 과정에서 시설이 공원이면 나무가 부족하다면 또, 그런 것은 낙찰률로서 커버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주민들도 되고 시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용적률 문제, 상동·중동을 얘기하셨는데 상동·중동 같은 데는 이미 나대지 상태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적률이 약간 적게 돼서 한가롭겠지만 반대로 새롭게 주거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은 당연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서강진 위원 일단 재개발이 좋겠지만 재개발 하면서 단순히 재개발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도 분명히 따져봐야 될 것이고 주민들에게도 어떤 기대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재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층고완화가 있는데 그것은 상관없이 촉진법에 의해서, 용적률 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관계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에 대해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 문제가, 거기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 같은 저기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현행법상 교육장,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진계획 수립할 때 일부, 서울시는 사업성 있는 구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시킨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사지구·원미지구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일단 교육청과 협의해서 자기들이,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국비를, 학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다고 해서 일단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시키고 그 돈은 학교 교육청에서 받아서 그대로 촉진계획에 반영해서 향후에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해서 리모델링이나 개선을 해 달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부담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민부담 할 수 없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 법상으로는 가능한데 일단 저희들은 학교 교육청에서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향후에는 법에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미 부담시켰어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환수해 주게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서강진 위원 상관없어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당시 대법원 판례, 학교시설부담금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다 들어가서 용적률이 이미 주민들한테 보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판례하고 관계없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하게 되면.
○서강진 위원 부담시켜도 되는데 거기에 부담을 안 시키겠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학교는 안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세대수를 보면 권리자수하고 계획세대수하고 적은 곳이 있잖아요. 재개발을 하면서 권리자수보다도 계획세대수가 오히려 더 적은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권리자수라고 하면 등기부상, 권리자수는 등기부에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다 조합원 자격입니다. 다만, 아파트만 공동지분으로 하나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일부, 실제 소사나 원미는 기존 연면적보다 거의 1.8%배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평이라면 33평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세대수로 보면 조금 줄거나 1 대 1이지만 연면적으로 봐서는, 분양 평수로 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용적률 일부 상향과 함께 세대수도 크게 된 데는 8 대 2로 조정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할 수 없이 작은 평수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 작은 평수는 아니고 용적률이 일부 올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렇게 세대수를 늘려가겠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다만, 구역 특성마다, 원미지구도 9개 구역이 있습니다마는 구역마다 좀 특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권리면적이 많은, 평균 권리면적이 20평 있는 데가 있고 15평 있는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연립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적은 세대가 좀 많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민들에게 그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세입자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현재 권리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주를 하게 될 경우에 전세대란 같은 것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단계별로 사회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계획이죠. 그러면 그 후에, 시에서 단순히 분리해서 재개발한다는 것으로 그것이 커버될 수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저도 자신 못 하고 의원님들도 자신 못 하고 어느 누구도 뉴타운 사업 하자고만 했지 그런 부분의 고민을, 우리 부천시가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도하고도 가장 힘들게 해서, 오죽하면 저희들이 용역비까지 연세대학교에 주면서, ‘과연 이사철에 몇 세대가 관내에서 이동이 되고’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1년에 몇 세대가 이사했을 때, 이주했을 때 우리 지역 내에서 버퍼링이 되는가.’ 하는 데이터를 일단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소화시키자는 차원이지, 그것을 뻔히 알면서 저희들이 무작정 1년에 수만 세대를 이주하게 해서 온통 소란을 일으킬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의 용역이 나오면 정례회 때쯤 돼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일단 그것을 받아 보고 저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5천만 원 줘서 연세대학교 사회연구소 교수님하고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원미·소사지구, 고강지구는 바운더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체, 원종 그쪽에서 소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원미·소사는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사가 서로, 구를 넘어서, 구역의 경계를 넘어서도 올 수 있거든요.
과연 1년에,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봄·가을 이사 때 몇 세대가 이동이 됐고, 몇 세대가 외부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우리 상식선에서 ‘아, 부천시의 전·월세가 갑자기 이사철에 올랐다.’, 서울은 일부 있었지만.
뉴타운 지역이 서울의 일부, 고려대나 이런 대학교 앞 오피스텔 값이 2배 이상 올랐던 것을 아마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뉴타운하고, 물량이 없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물량을 잡는데 작게 잡으면, 조합이 1년에 한두 개 나가게 되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아마 시나 의원님들께서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 큰 민원방지를 위해서.
그 자료가 나오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주단지 같은 것이 하나 조성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괴안지구인가요, 그 지구에 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주공과 국토해양부가 같이 협의해서 당분간 이주단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거나 해서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뉴타운 재개발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들을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으니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그것은 경기도하고 현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행 공급규정을 개정해야 되나 봐요, 주택공사 입장에서.
범박임대주택단지 한 3천······. 제가 옛날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기억으로 3천 한 7, 800세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아마 개정하고 그래야 할 내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도에도 건의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는 안 되더라도 1,000세대나 이 정도 주면 그쪽에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입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주까지 공청회가 끝나면 그 일에 대해서 제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뉴타운 재개발을 통해서 부천시 백년대계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뉴타운 3개 지구가 앞으로 공청회가 한 번씩 남았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공청회요?
○한상호 위원 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한상호 위원 그럴 때 주민들이,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조건이, 민원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개인 재산의 증가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 수렴하셔서 마지막 하는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좀 시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잘 알겠습니다.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부구역에 대해서는 원미나 소사나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은 또 만족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는 이번에 하면 이제는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면 평균 245%에 설계연기 하면 또 5%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 놨거든요. 평균 250% 돼버리면,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재개발하는 지역이지 않느냐” 하셨는데 도시는 만들어 놓고 나면 비판받게 돼 있습니다.
서울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230~235% 이상을 주지 않습니다. 1 대 1 서울에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것을 감수하고도 제가 교수님들한테, 교수님들은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정사정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조정되면 부족하더라도 수용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1종 지역하고 2종 지역, 3종 지역, 상업지역은 분명히 용적률이 달라야 원칙입니다. 그것은 보시면 아실 거예요. 투자할 때부터 모든 게 그래야 되는데 1종 지역 사시는 분이 2종으로 해서 용적률 240% 줘도, “왜 상업지역, 3종 지역은 250% 주느냐.”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일정부분 감수하셔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의원님들께서 많은 설득과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조정이 되면, 도에서 크게 심의할 때 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여튼 이번에 조정해서 잘 올리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소사지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회의를 진행한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소사지구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한 다음에 오후에 원미·고강지구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승동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특별위원회 때문에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그런데 조금 전에 “마치고”라는 말씀은 좀 빼시고 나중에 소사지구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 수 있다면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승동 네,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원미·소사·고강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뉴타운개발과장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을 공히 3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동시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또 민원이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고 지역마다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강지구를 담당하는 의원으로서 고강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고강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미·소사지구에 비해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준다고 해도 못 찾아 먹을 지역이 있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그리고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 먹을 수 있게끔 배려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최대로 찾아 먹을 수 있게끔.
고강지구 같은 경우에는 7층에서 12층, 13층이 원종B인가 하나가 있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그리고 전부 12층까지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해발고도 57.86m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13층까지 올렸을 때는 그런 지역, 현재 12층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 용적률을 한 5%, 10% 상향시켰을 때, 한 층을 더 올렸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동 간 거리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인접대지와 경계선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렇죠. 그런 건축 관련 법규에
○박동학 위원 법규에 위배돼서 그런 것이죠? 그랬을 시에 사업 블록을 조정하면 신축성 있게 움직일 수 없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곤란합니다.
○박동학 위원 곤란합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십, 횟수로 따지면 20여 회 이상 구역 경계를 바꿔 봤습니다. 그래서 고강주민들한테 그동안 민원도 많이 받았는데, ‘왜 할 때마다 구역이 바뀌느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해 본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도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나고 더 이상 블록 조정이, 처음에 출발은 20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13개 블록으로 돼 있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용적률 문제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로, 특히 고강지구에는 다른 지구에 비해서 사업성이 많이 결여되니까 용적률을 가능하면, 추후에라도 조합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 시에서 최대로 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아주 저스트하게, 미래의 재산가치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한데 그래도 그쪽 지역에서는 현재의 만족도를 찾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이니까, 미래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현재와 동떨어지니까 사업성 자체에 대한 문제가 부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강지구에서 특히 또 나타나는 문제가 평형별 비율 있잖아요. 평형별 비율이 미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40 대 40 대 20, 정창무 교수님도 그것을 얘기하시다가 지금은 72 대 22 대 6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10% 범위 내에서는 시장권한으로 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조합에서.
○박동학 위원 조합 자체에서 10%까지는 그냥 문제없이 조정이 되는데 10%를 초과하게 됐어, 그러면 조합에서 다시 새롭게 변경요청을 하면 경기도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제가 과정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얘기는 못 하겠는데 원칙적으로 현재 그쪽에, 거기는 구역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강아파트나 이쪽 있잖아요, 2종 소음피해지역을 완전히 공원화시키면서 전 구역에 받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날 정창무 교수님 얘기로는, 박헌섭 팀장님도 그렇고 고강뉴타운카페 설명회 때 같이 있었거든요.
그날 얘기로는 “조합에서 동의를 해서 다시 평형대 조정을 하면 경기도 재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맞는데 시 입장에서는 기존의 수용가구라든지 세대수를 한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원미나 소사처럼 그 지역 세대수만 수용한다고 하면 그 지역 조합원이 하면 되는데 외부 사람들, 또 수용가구도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기획해서 안이, 어차피 픽스된 안이 아니니까 조합이 결성되면 그 단지별로 원하는 평형대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있을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당연히 변형이 있는 것이고 또 조합의 특성에 맞춰서 소형 평형대를 줄이고 대형 평형대를 했을 때 총 가구수가 조합원에 충족이 된다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충족이 안 됐을 시에는 조합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재심의를 해서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정비 촉진계획도 도시관리계획이고 모든 재개발이 도시관리계획인데 우리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상 수용인구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수라든지 임대주택 이러한 세대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가 줄어들면 임대주택 세대수가 줄어들어버립니다.
바꿔 주지 않는 원칙인데 다만 10% 범위 내에서 대형 평수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침에 반영하지만 전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구역에서 조합 할 때마다 권리지분이 적은 분들을 무시하고 중·대형 위주로 해서 시에 요청한 것을 다 받아주게 되면 여러 가지 도시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전체 세대수가 줄어버리면 임대주택수도 줄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임대주택 비율이라든가 가구수 비율을 맞춘 상태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런데 세대수가 줄면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단계에서 100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100명 중에 재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현금청산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사업 단계에 들어가면.
조합에서는 설계를 그릴 때에 전체의 사업수지를 보고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
○박동학 위원 그렇죠? 현재는 큰 틀에서는 이 정도, 예를 들어서 고강지구 72 대 22 대 6으로 봐서 분배를 해 놨는데 실제 사업이, 동의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다 보면 그것이 무시될 염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업장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랬을 때는 시가 신축성 있게 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줘야지, 그것이 전체 사업장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 사업장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거기에서 보통 움직인다고 해 봐야 10%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좋은데-여기는 원미 일반주민들도 와 있기 때문에-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10%가 옮겨 가도 현재 6%에서 중·대형이, 고강지구가 16%가 돼버리면 엄청난 세대수 이동이 돼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3만 세대, 3,000세대가 왔다갔다해버리는데 원미·소사는 더 중대형으로 갈 것이다 그것이죠. 시가 원칙 없이 그냥 주민 조합에 맡겨서 세대수 조정을 해 주기 시작하면 그것은 6 대 4까지 가능하게 돼버리거든요, 현행 도촉법상.
중대한 도시관리계획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안 된다, 제가 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당연히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심의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강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임대가 미니멈이 17% 이상이죠? 임대주택 공급이.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렇습니다. 기존의 세대수 17%에 플러스 증가된 용적률 50% 짓도록 돼 있기 때문에 17% 이상입니다.
○박동학 위원 고강지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많이 협조를 하고 계시는데 임대비율을 원미나 소사지구에 비해서 많이 적용시키면 더욱더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적용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래서 그 부분은
○박동학 위원 고강지구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장은 사업장에 맞는, 형평성에 맞춰서 움직여 줘야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고강지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다른 지구에 비해서 가장 열악하고 취약하니 쉽게 말해서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고강지구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것에 동의하시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임대주택 17%는 현행 도촉법 관련 법령상 17%인데 그것이 7층까지가 현재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13층까지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해 달라, 결국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을 좀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관련 현행법상 17%는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곤란합니다.
○박동학 위원 경기도에 신청해 놓은 게 언제쯤 답변이 오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 국토해양부에
○박동학 위원 올라가 있어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그 답이 오면 실제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변경될 수도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지침에 개정된 법률에 따르도록 해 놓으면
○박동학 위원 그 부분은 또 조정이 가능하네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민원 내용인데 상인회 내용 아시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상인회 지역인 고강시장하고 고강제일시장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3개 지구 공히 똑같습니다. 당초에 재래시장처럼 형성된 시장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 사유재산, 그 사람들한테 지분을 주고 안 주고는 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구역에 편입해 놓으면 관련 법령, 보상 관련 법령, 이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해야지 시가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런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3개 지구 공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블록에 들어온 지역이 있고 블록에서 벗어난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블록에서 벗어난 주민은 어느 블록으로 편입시킬지 그것도 지금 확정된 바는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지금 고강아파트······.
○박동학 위원 네, 고강아파트.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원칙적으로, 그것이 대지를 안 넣은 도시계획 기법인데 워낙 고강지구의 특성상 할 수 없어서, 해소는 해야 되겠고 해서 항공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부 건의를 해 놓고 그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향후에 분명히 분쟁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하기를 하여튼 공청회 끝나더라도 도에 올리기 전까지 그 사람들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하되 동의를 우리가 인감증명서 전부 첨부해서 받아 놓아서 지침에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향후에 지분 팔고 나간 사람들, 나중에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권리가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 입장에서도 그 계획을 전 구역에 배분하는 게 쉽지 않다, 향후 여러 가지 법정다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서로, 향후에 받는 조합 측이나 가시는 분들이나 서로 권리 관계가 분명해지지 지금 말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지분 팔아서 떠나고 또 오신 분 입장에서 피해보고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결론 내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해서 가능하면 해 주려고 하는데 그 의사를 통일해서, 그 의사를 존중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권리 관계를 지침에 담아서 확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리울초등학교, 본동사무소 있는 주변지역, 주거지역,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같이.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쪽도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가 소외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블록 부분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도 똑같아요. 고강아파트하고
○박동학 위원 똑같이 그렇게, 똑같이 같이?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지금 소외된 데가 거기 두 군데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현재로서는 그렇죠? 두 군데밖에 없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무튼 일이 그렇게 진행돼서 현재까지 왔거든요. 엄격하게 따지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만, 당신들이 억울하지 않다고 우리가 설명한 것은 그렇지 않으면 공원으로 기반시설을 그만큼 내놔야 된다. 그 논리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의사가 좀 통일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저기할 때에는 그렇게 해서, 권리 관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1, 20명도 아니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좀 협조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그 부분은 같이 협조해서 풀어야 될 문제고 또 주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민이 요청하는 사항. 또 주민이 바라는, 예를 들어 뉴타운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치하고 희망치가 있을 것이고 그 기대치, 희망치에서 벗어나서 실망치로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기대치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파악을 한 후에 그 요구사항에서 충족 가능한 부분, 충족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리지분 관계도 철저하게 해야 될뿐더러, 또 그 사람들이 저한테도 얘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어디로 갑니까?’라는 부분이 사실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원만하게 풀 것인가를 우리 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특히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부지만 소외돼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뉴타운을 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다른 지역은 블록에 들어갔지만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 긋기를 잘못해서 나는 빼버렸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심도 있게 되어서 잘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같이 힘을 합쳐서 잘 풀어보시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전반적으로도 그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고강지구 같은 경우 사업시기의 문제는 그렇게 저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블록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20년 이상 된 게 50% 이상 기준부터 1순위로 정해서 사업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2020년 완료로 돼 있지만 2012년 되면 3개 지구가, 13개 지구가 거의 첫 삽을 뜰 수 있는 분위기로 갈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가장 늦어지는 게 고강6-7B인가요? 6B인가?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6B.
○박동학 위원 6B가 제일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거기 연도가 많이 미달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현재 고강지구는 거의, 나머지 지구에는 17%, 20% 미만입니다.
○박동학 위원 경기도 조례가 바뀌어서 몇 %로 돼 있죠? 바뀐 조례에 적용하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하여튼 고강지구에 큰 민원 부분이 용적률, 그 다음에 임대비율 조정, 그 다음에 평형비율, 그 다음에 기반시설분담금인데 기반시설분담금은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취약한 고강지구에 기반시설분담금이 원미·소사에 비해서, 현재 언론에 나온 내용보다도 우리가 잘, 원만하게 활용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머리를 조아려서 해결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국·도비만 많이 가지고 오면 다 해결됩니다.
(웃음소리)
○박동학 위원 그렇게 협의해서 조정을 하시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저도 고강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3개 지구 공람의견이, 소사·원미·고강에서 나왔는데 고강 쪽에 보면 극단적인 얘기가 나와요.
고강 6B지역하고 고강 8B지역, 가장 늦게 시작하고 가장 사업이득이 생기기 힘든 지역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반대라고 두 지역씩이 나올 정도로 반대하는 흐름이 되고 이 부분하고 똑같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게 4건으로 돼 있거든요.
고강동 고도제한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뉴타운으로 고강동을 지정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너무 정치적이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소사나 원미에 비해서 워낙 열악한 지구고 고도제한으로 묶여서 개발할 수 없는 지구를 3개 구로 나눠서 지구를 지정하다 보니까 뉴타운이 지정됐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뉴타운을 반대하는 의견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나 하늘 쳐다보는 방법 말고 어떤 방법적인 방법 없을까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제가 분명히, 제가 도시개발과장, 뉴타운개발과장 하기 전에 부임하자마자 시장님께서, 그 당시 시 방침은 원미·소사만이었습니다. 용역 결과도 ‘원미·소사만 하자.’, 고강지구가 사업성이 없고······. 그러나 여러 가지 주민의견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저한테 의사를 물어봐서 “주민들이 하겠다는데 도시계획 관리 차원에서 하면 그것이야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할 수 있다면 하자고 하고 주민들도 꾸준히 건의를 하고 그래서 했는데 일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확한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마는-정확하게 돼도 디테일하게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지금 거기는 지구 지정 전에 한 3, 4천만 원짜리 연립이 1억 2천, 1억 1천에 매각되고, 제가 토지거래 허가내역을 쭉 보고받았는데 고강지구는 이상과열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지시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 실제 아니면 전부 토지허가거래 취소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거기는 이상과열이 돼서 그렇게까지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 와중에 공람공고 하니까 일부 고강카페, 그 다음에 대부분 중·대형을 요구한 사람들이 나중에 지분 사서, 토지거래허가 취득한 사람들 대부분을 보니까 서울 목동이에요, 일부 부천시민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중·대형,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투기성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중·대형을 가져야 프리미엄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겠지만, 엊그저께 이 앞에 주민들이 왔더라고요. 복덕방 하시는 분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하면서 “하지 않겠다면 동의만 받아 와라, 안 하겠다.”, 그것은 일부 투기하신 분들의 얘기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금도, 솔직히 고강지구 지정해 줘서 여러 가지 재산상이나 이득을 많이 봤다고 고마워하는데 일부 투기한 사람들하고 부동산 그쪽에서 얘기를 해서 ‘안 하겠다.’, 정식으로 제가 초청도 하기로 했어요, 공청회 때. “의견을 달라, 주민들 앞에서 의견을 주면, 한 2천 명~3천 명 모인 데서 의견을 주면 내가 의견을 개진하겠다.” 그랬더니 신청 안 했어요.
그 부분은 일부 사람들이 고강뉴타운에 대해서 지분 취득해서 중·대형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 이런 것 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중·소형 평형이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크게 메리트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분들이 받을 확률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외에 16만 6000원 고강분담금에 의해서 시비,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일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의원님들한테나 주민들한테나 똑같이 답하니까 “그것은 곤란하다. 반대로 생각해 봐라. 여러분이 그 땅에 투자할 때는 그 당시 땅에 대한 투자가치를 다 알고 투자해서 된 것인데 그러면 비싸게 산, 예를 들어서 원미·고강, 상동·중동 사람들 세금 걷어다가 특정 지역 재건축하는 데 투자하겠다면 의회나 부천시민들의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되겠느냐.”, 세금은 걷을 때도 공평성 있게 걷어야 되지만 쓸 때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과장으로서 그 정도 답변 하고 가능하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공항공단이나 또 우리가 고강지구 해소해 주니까 거기에 500억 정도 지원해 달라고 연차별로 그런 돈을 끌어올 연구를 주민들도 노력해야지 어떻게, 시 재정상 어렵지만 설령 있다고 한들 세금의 사용처도 형평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곤란할뿐더러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시가 나름대로 공항공단에 건의를 해 놨는데, 우리 박 팀장도 갔다 왔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의원님도 항공특별법인가 개정 발의해 놓고 그래서 공항사용료를 조금, 1,000원인가 되는데 2,000원으로 올리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대요.
우리 입장은 ‘부천시장이 소음 2종 지역을 완전히 해소해 주니까 당연히 국가가 이전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한 500억 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사람들도 공무원들이니까 이해는 해요. 다만 재원 때문에 그런데 의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어차피 3개의 뉴타운이 지정되면서 3400만 원 정도 가는 빌라였다고 그러면 지금은 값어치가 1억 2천으로 3배 정도 뛰었다는 게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발표가 된 동시에 지가상승이 돼서 아까처럼 서울이나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한테 팔았던 사람은 3400만 원짜리를 1억 2천만 원에 팔았단 말이야. 그러면 3배 정도의 이득을 챙겼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온 사람을 배제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대로, 예전에 34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시 줄 때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8천만 원밖에 안 준다거나, 보통 소사·원미·고강을 비롯해서 20평짜리가 한 30평짜리 지분을 갖는 것이라고 해서 배로 늘어나는 형태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개발되면 지금 그 지구에 살고 있는, 고강지구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3배 정도가 뛰었으면 최소한 안 돼도 2.5배나 자기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토지거래로 딱,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지금 와서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지고, 아까처럼 이 지역이 고강4B나 8B, 6B 같은 경우에는 고강 맨 끝 쪽이다 보니까 가장 힘든 지역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10년, 20년, 지금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잘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지금 2배 준다, 3배 준다.’도 아닌 상태에서 무한정 기다려야 된다는 이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는 뉴타운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아까처럼 순수한 의미보다도 현실적인 면에서 주민들한테 나온 얘기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데 공문으로 해서 특별조사 시키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투기라는, 투자라는 것도 본인 책임 하에 한 것이거든요. 본인 책임 하에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 4천만 원짜리를 1억 2천만 원 주고 샀을 때는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지 시가 그런 사람들 입장까지 생각해서 중·대형으로 늘리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은 외지, 서울에 이렇게,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4,000건 이렇게 거래되는 것을 보면 투기성 자금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은 좀 불이익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야 현재 고강 원 주민들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땅값이 예를 들어서 평당 1천만 원 돼서는 고강 사업성 없습니다.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불이익 받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1억 주고 샀든 1억 2천만 원 주고 샀든 7, 8천만 원에 팔고 나가서 다운시켜야만 현재 원 주민들의 사업성이 보장된다,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석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억 2천에 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냥 가지고 있던 원 주민들이 옆집에서 파는 것을 봤는데 서울 사람이 샀든 샀는데 지금 와서 그 가치가 안 되고 옆집이 파니까 ‘아, 내 가치가 그대로 1억 2천만 원 정도는 갔나 보다.’ 했는데 뉴타운 하면서 8천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 때문에 느끼는, 원래 주민들이 느끼는 정서를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 그들이 투자해서 잘못한 부분을 부천시가 맞춰 줄 필요는 없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신석철 위원 그 부분은 똑같은 생각이고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논리상으로는 과장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고 어떻게든 간에 잘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공람의견을 쭉 보면서 느낀 게 허가를 잘못 투자한 사람이 회수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떨어져서 뉴타운이 제대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고강4B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사업 시행으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 해 달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다른 지구에는 하나도 없는 얘기 중에 공공사업으로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워낙 주공이나 이런 형태가 하는 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조합에서 개발이득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고강 전체 지역 중에서 원종동 쪽이나 원종사거리 쪽에, 고강사거리 쪽이나 이렇게 번화가 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안에서도 사업성이 자기 나름대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 찾는데 고강초등학교 위쪽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부분은 공공개발 방식도 생각해 주는 것도 하나의,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뉴타운도 반대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다면 약간의, 뒤쪽 부분이어도 연도가 바로 시작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안 될 때 공공개발까지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은데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전적으로, 그것은 공영개발이 아니고 도촉법에서는 주공이 사업시행자의 역할만 하는 것이니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또 언론보도 나가면 공공개발은 시가 아파트 개발해서 분양해 주고 수익이 나면 시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주공이나 토공, 시가. 도촉법은 사업시행자만 주공이 대행역할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맡겨야죠. 시의 방침은 ‘주민들 의사에 맡기겠다.’, 예를 들어서 고강지구 주민, 일부구역이 그런 데 있어요. 저한테도 와서 얘기한 데가 있는데 고강지구의 또 다른 특성인데 주민들이 원한다면 시가 얼마든지 주공, 토공 이런 데에 컨텍(Contact)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정은 주민들이 향후 결정고시 하고 나면 조합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당연히 정리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재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결국 이 고강지구 같은 경우에는 의견 자체가 받아들여지거나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데 결국은 외적 자금을 좀 유입해 오는 방법을 최대한, 정치권이나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맞습니다.
○신석철 위원 참 힘든 부분인데 하여튼 지금 고강뉴타운 이쪽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판단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외적 요소에 기대야 되는 부분이니까 푸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는데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오정에서 원미구로 잠깐 넘어오겠습니다.
춘의1D 같은 경우 상업지구에서 준주거로 바뀌었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왜 그것이 상업지구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죠? 부천역에서 바라보면 왼쪽. 공업지역은 상업지구로 되고 좌측에는 일부 상업지구였다가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도시계획상, 그 다음에 3종은 준주거로 업종을 시켜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용적률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사업성하고······.
저희들은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존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똑같은 용도로 합쳐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준주거로 해서 충분히 사업성 보장해 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상업지구보다 준주거가 오히려 주민들 사업성에 좀 더 나을까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도시계획상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준주거는 근린생활시설하고 주거가, 꼭 %로 표시된 것은 아니지만 1·2·3종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이고 준주거지역은 일부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와 공동주택이 같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용도기 때문에 거기는 준주거로 한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쪽 지역 일반주택 분들은 준주거를 원하고 상가나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업지역을 원하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겠는데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일부 주민들이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되면 내가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평가할 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해서 용도변경 전 용도로 다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어도 보상받을 때는 자연녹지로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지역도 평가해서 지분 받을, 권리까지 받을 때는 그것은 상업지역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전체 구역을 획정하면서 용도를 부여하면서 일부 상업지역을 존치하는 것 자체가 도시계획 배분상 안 맞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소유주들한테 불이익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원미4B지역 같은 경우 현황세대가 3,094세대고 계획세대가 2,564세대잖아요. 여기 존치가 3,300세대, 원미지구 전체가 빠져 있고 일인세대하고······.
비주택세대하고 일인세대는 포함돼 있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사람들이 2,564세대라 하더라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빼면 계획세대수가 크게 적지 않은 것 아닌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소사,
○김문호 위원 아니, 원미4B.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요. 똑같은 내용인데
○김문호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4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더 해 달라고 하잖아요.
일인세대나 이런 부분들이 설명을 하고 하면, 실제 거주하는 이런 세대수에서 계획세대수가 적기는 하지만 실제로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렇죠. 거기 보면 실제 현황세대수는 약 3,000세대 돼요.
○김문호 위원 네, 3,094세대.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계획세대수는 2,568세대고 실제 토지 등 권리자 수, 아까 공유지분도 한 아파트만 주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보면 약 1,850세대 돼요. 그래서 700세대 이상이 상향돼 있는데 여기뿐이 아니고 원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일부지역의 용적률 상향, 세대수 조정, 평형조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죠. 지금 4B나 9B지역 같은 경우도 허용용적률 부분이 203.7%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좀 더 상향 조정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현황세대나 계획세대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 일인세대나 비주택세대 이런 부분들 다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빼면 주민들 이해하는 데, 설득하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저희들이 수치상 뺄 수는 없고, 토지 등 권리자 세대수 때문에.
○김문호 위원 일인세대야 뭐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사업성이라는 것 세대수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연면적이 얼마 증가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대수 조정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어요. 다만 데이터에, ‘일인세대수하고 소위 말하면 부재소유자는 빼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사람도 당연히 토지 등 사유재산의 권리자입니다. 그 사람이 서울에 살든 부산 가서 살든 당연히 조합원으로서 권리 취득이 법상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세대수를 뺄 수는 없습니다. 향후 조합정관에 의해서 일정부분 정리하면 되지 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수차 질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세대수 조정하겠다, 일부 용적률 부족한 데는 조정하고 있다.”라고 답변드렸고 그 다음에 평형은 “원미지구 한 14% 중·대형으로 했는데, 85㎡로 했는데 20% 맞춰서 8 대 2로 하겠다.”, 지침에 10%에서 서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으로 정리하고, 다만 용적률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236%, 도시환경정비까지 하면 원미지구가 242%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해서 일부구역 조정하고 나면 원미지구가 평균 247, 8% 그렇게 돼요. 거기에서 설계변경해서 250이 넘어가면 과연 그것이 도시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저도 과장으로서, 뉴타운이 앞으로 20년 후까지 준공이 돼야 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용적률은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 부천시가 어느 정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원미·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부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나 평형도 마찬가지로.
용적률은 무작정 지구의 특성이라든지 벌써 구역 간의 특성, 대지의 특성, 토지가가 다르고 이렇다는 것은 깊이 얘기하면 투자할 때부터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 용도지역이 다르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주민들이 건의한 것을 반영해 드리겠지만 분명히 발표하고 나면 더 이상 조정은 없을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적률이 너무 과밀해서 고민입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앞으로 각 블록별로 주민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하셔서 민원인들의 마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정법하고 도촉법하고 평형별 권리의무 비율이 달라요, 똑같아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다릅니다. 도정법은 8 대 2입니다. 예를 들어서 85㎡ 미만을 80% 의무화, 85㎡ 이상을 20% 딱,
○박노설 위원 도촉법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도촉법도 똑같은데 20% 범위 내에서 완화규정, 그러니까 6 대 4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박노설 위원 85㎡ 이상을 더 건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렇죠. 40%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고강지구를 보면 60㎡면 18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72%가 되네요. 원미나 소사보다도 훨씬 소형 평형이 많고, 85㎡(25.7평) 이상 되는 것은 6%밖에 안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거기 거주 특성이 평균,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균 12평 정도.
○박노설 위원 과장님, 보통 주민들이 몇 평을 제일 선호하는지 아세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통 30평형대
○박노설 위원 30평에서 45평 이하가 제일 선호하는 평수예요. 그런데 부천이 소형 평형을 너무 많이 하면, 더군다나 뉴타운에. 앞으로 길게 내다봤을 때 문제가 될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결국 그러면
○박노설 위원 18평이면 상당히 적은 것이거든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요. 이 계획 자체가 시가 계획을 안 하고 조합에서 해도 어차피 조합원 의견수렴 하다 보면 지분이 적은 사람들은 거기 아파트 20평이라도, 24평이라도 받고 싶은데 중·대형 위주로 해버리면 다 떠나야 됩니다.
도정법에 8 대 2로 의무화시켜 놓은 이유도 원 주민 재정차, 우리 시가 그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로부터 공격 받는 게 재개발해서 원 주민들은 20%도 안 살고 전부 외지 사람들이 와서 중·대형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도 그렇게 해 놓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 지침이나 촉진계획수립 지침상에도 현재 세대수를 가능하면 수용하는 조건으로 계획해 놓고 아까 저희들이 지침에 10% 내에서 서로,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은 조합 특성에 따라서 옮겨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저희 도시기본계획상이나 관리계획상 여러 가지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네, 박동학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면 소사구 말이에요. 소사지역은 30개 구역이에요. 그렇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구역이 너무 많은데 뉴타운이 제대로 되겠어요? 원미 같은 데는 11개 구역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런데 소사는 경인국도변 쪽에, 역곡역으로 쭉, 소사역에서부터 가는 구역에 도시환경, 상업지역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빌딩이 많고 그래서 그 구역을 일부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으로 획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역이 막, 또 면적이 좀
○박노설 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하는 것이고 아까 오전에 오셨던 주민 분들 구역만 셋이 같이, 2개하고 합쳐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일부 분할해 달라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근린공원 큰 데 거기고
○박노설 위원 뉴타운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쾌적하고 살기 편리한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는 것인데 단순히 재개발이나 별다른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30개 구역이나 저기돼서 잘라 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해서 새로운 뉴타운이 될까 모르겠네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 위원님 이것은 도로나 녹지·공원이 일부 구역별로, 블록별로 하는 것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구역은 크게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처럼 전·월세가 동시에 이동이 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사초등학교 주변에 큰 구역 하나 하면 학생수가 반절로 줄어들 것입니다. 서 위원님, 그렇죠?
○서강진 위원 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합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1단계가 소사지구는 23개 구역이에요. 원미지구는 8개 구역이고 고강지구만 1단계가 3구역밖에 안 되는데 사업 가능시기라고 돼 있잖아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사업 가능시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합이 구성돼서······.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인데 물리적으로 추진위원회 받고 또 여러 가지
○박노설 위원 그러게 조합도 구성하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사업인가 받은 다음에 관리처분이니까 사업인가 신청한 시점을 말하는 것인데
○박노설 위원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러면 사업인가 받으면 조금 지나면 바로 공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관리처분 되고 바로
○박노설 위원 그러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렇죠. 그 기간이 보통 4, 5년 걸릴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소사지구 23개 구역이 1단계고 원미가 8개 구역이 1단계인데 지금 약대동에서 1·2구역 재개발, 약대주공 재건축 하면서 전셋값이 상당히 떴고 또 부천에서 구하기조차 힘들어요. 그런데 보면 서울도 그렇고 시흥도 그렇고 수도권 전체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수십 군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아까 서강진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라고 해도 동시에 인가 못 해 주겠다.’, 공람공고 할 때도 분명히 전·월세
○박노설 위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박노설 위원 전부 빨리 하려고 할 텐데.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래서 그것은 조합까지 나가고 사업인가 될 때 우리가 매년 쿼타(Quota)양을, 아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원미지구는 아파트 몇 천 세대, 소사지구는 몇 천 세대 이렇게 매년 하면 그 쿼타(Quota)양에 따라서 인가해 주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들어와도 안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월세 그것은 한 번 문제가 되면 시 행정력이나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문제가 지금 이 뉴타운사업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1단계는 23개 구역으로 해 놓아서 23개 구역의 모든 여건이 완료되면 다 이렇게 인가까지 해 주는 것인가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이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시가 인가할 때 분명히 쿼타(Quota)양으로 제한할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책임지고 그것은 잘해 나가야 될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박동학 위원 뉴타운 지구 지정이 된 지역이 있고 안 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겹쳐졌어, 한쪽은 뉴타운 지구로 들어가고 한쪽은 뉴타운 지구로 안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지역이라면 같은 블록을 얘기하는······.
○박동학 위원 블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길이 나면서 한쪽은 뉴타운 지구로 들어가서 길이 나고 한쪽은 뉴타운 지구도 아니야, 그런 데는 어떻게 하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법적으로 따지면 지구 내에만 뉴타운을······.
○박동학 위원 그랬을 때에는 그렇게 안 들어간 지역은 존치로 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
○박동학 위원 그래야 되죠? 그렇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돼야 되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했느냐 하면 고강동에 보면 고강본동사무소 앞에 늘사랑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길이 나면서 한 30평은 길로 잘려 나오고 나머지는, 200평 되는 대지에 교회가 있는데 그 자리에 존치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문화공원으로 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는, 지금까지 일을 해 오면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문화공원으로 되니까 주민은 존치를 해 달라, 그리고 뉴타운 지구로 들어간 지역은 주되 문화공원만큼 대토를 받아서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은 수용이 가능한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일부 혼선도 있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MP의 생각이 있지만-다시 한 번 협의해서 박 팀장한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생각대로 가능한 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MP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니까 공식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가능한 방향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이쪽에 주더라도 어차피 사업성 없는 구역에 줘 봐야 또 다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MP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방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얘기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민원이 해소되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뉴타운 사업은 아마 구시가지 시민들의 최대 희망일 것입니다. 또 우리 부천시가 도시 면모를 일신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되고 또 전국적으로 이러한 도시재개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잘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한 것은 반영하고 해서, 하여튼 주민들을 위한 최대한 계획이 되겠으나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꾸 도시계획적 차원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도 대규모, 한 200만 평의 신도시를 용적률만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계획한 사람, 담당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동전의 앞과 뒤인데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저희들이 얘기를 다 끝냈습니다.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짤막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재입주,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의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결국은 입주를 하지 못 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실질적으로 많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가 생각하는 그러한 미적 환경이나 기타 녹지, 공원 이런 것들을 다 조성하고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인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의 요건에 따라서 일례를 들면 아파트 지을 수 있고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가능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재입주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 주면서 일단 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만들고 도시환경을 만들더라도 우리 시민이 타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도시계획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지역, 지역마다 현황에 따라서 잘 조정하시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아, 내가 지금 참고 기다리면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위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속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요건을 갖춰 줘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잘 알겠습니다. 재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욕구는 다 다르니까 큰 평수 요구하면, 아까 소형이나 중형을 적절히 배분해 줘야 적정한 가격으로 자기 재산가치 받은 것으로 입주가 가능한 것이지 중·대형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떠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델리커트(Delicate)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442로 해 주고 조합에서 스스로 알아서 현실에 맞게 조합원들 의견 따라서 7 대 3으로 하든 8 대 2로 하든 9 대 1로 하든 그렇게 해서
○류재구 위원 이미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어떻게든 힘들고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지역 조합원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그분들이 용이한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것인지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가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한 내용대로 원미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소사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안, 고강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붙여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환경수도국장민천식 도시국장우의제 청소과장서근필 도시계획과장이귀웅 뉴타운개발과장김홍배 도시철도과장정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