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14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1.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승동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주말동안 지역구 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국·도시국·건설교통국·부천시교통정보센터 소관 2008년도일반·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환경수도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과 주수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도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환경수도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분만 해당이 됩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제1쪽 예산 총괄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823억 2422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에서 18억 8448만 원을 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쪽 주요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항으로는 중동신도시 하수시설물 복구비용 청구소송 비용액 7500만 원,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 시설 건설사업 반환금 18억 81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도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하수과장으로부터 하수과와 3개 구청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으로부터 본청 예산안과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3개 구청 팀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보고해 드렸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을 한번 보실래요. 굴포천하수처리장 기계·전기장치 수선에서 송풍기 수선 있잖아요. 송풍기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용량을 물었느냐 하면, 지금 수리내역이 주로 어떤 것으로 돼 있나요? 송풍기를 수리한다면 팬일 텐데 수리내역이 어떠하기에 똑같이 2500만 원씩 해서 2대가 5천만 원으로 돼 있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수리내역이 주로 어떤 것인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대부분이 송풍기 내부에 있는 베어링이라든지 부식된 것에 대한 부분 부품교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수리내역하고 용량하고 그 다음에, 수리내역이 나오면 일반적인 게 다 나오겠죠.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좋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탈수기동 소각폐열연결배관 및 여과장치 설치 있잖아요. 저번에는 이게 안 돼 있었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그냥 버렸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그냥 버린 상태였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이것은 잘했네요. 잘했는데 여과장치는 무엇을 했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앞으로 설치할
박동학 위원 배관연결을 했고 여과는 무엇을 여과했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아니, 이것을 연결해서 여과장치를 설치해서 폐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를
박동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여과를 하면 거기에 불순물이 넘어와서 그런 것인가요? 불순물이 같이 넘어옵니까? 필터가 달려 있는 것인가요? 무엇이 달려 있어요? 필터가 달려 있어요? 어떤 필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지금 설계 중인데 아직
박동학 위원 설계 중이라도 디자인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안 돼 있어요? 세부적인 계획이 안 돼 있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불순물 같은 것을 걸러내기 위한 여과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여과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됐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이게 폐열인데 폐열에 관련된 여과의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차라고 하면 공기필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폐열에 들어가는 필터 종류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선정이 안 됐다면 준비가 부족한 것이지. 세부적인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좀 더 파악해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27쪽 보면 하천안내표지판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으로 돼 있나요? 철로 돼 있습니까? 서스판넬인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규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 있나요? 모양을 사진 찍은 자료가 없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이것도 계산을 현재 표준으로 나와 있는 표지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지는 않았습니까? 없었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지금까지 왜 안 했죠? 이것 원래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죠?  
○하수과장 윤범수 업무불찰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을 하면서 가로 얼마, 세로 얼마, 크기 얼마 해서 법적 규격이 돼 있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규정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문구 내용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도 자료로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참고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7쪽 하단에 박동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래요?
○하수과장 윤범수 이 표지판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구체적으로 위치가 결정됐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 및 시민통행이 잦은 지점의 좌환, 우환에 한 개씩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삼정천 등 7개소 하천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라고 그랬는데 7개소 하천에 전부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전부 설치합니다.
박노설 위원 삼정천을 예로 든다면 어느 지점에 할 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시점과 종점하고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니까요. 제 얘기는 시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지번으로 말씀
박노설 위원 아니, 위치를 말씀하세요. 삼정천은 어디라고 하면 제가 알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첫째, 굴포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박노설 위원 그러게, 거기가 종점이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 다음에 1천(川)과 2천(川)이 있는데 1지류에 공업지대인 경인산업도로 북쪽을 지나서 옛날 국도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팀장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좀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동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삼정천 같은 경우에는 신흥로 쪽이랑 연결되는 부분과
박노설 위원 가만 있어봐, 신흥로 연결되면 신흥동사무소 앞쯤 되나요?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아닙니다. 옛날 경원세기 그렇게 해서 신흥로가 연결됐지 않습니까, 그쪽에 잘 보이는 곳에
박노설 위원 경원세기 뒤쪽으로?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네,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하게 돼 있어서
박노설 위원 경원세기, 그러니까 산업도로 뒤쪽이네?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네.
박노설 위원 또 종점은?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종점은 중동대로 쪽 변에 설치를
박노설 위원 대로변에?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네, 그렇게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게 돼 있어서 그쪽에 그렇게······.
  차량이나 시민이 통행을
박노설 위원 그러면 중동대로변에 설치하고 신흥로변에 설치하고 그래야 되겠네?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그쪽이 잘 보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식으로?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소하천도 마찬가지고요?
○하수과하수도팀장 이성노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보이는 곳이라든가 대로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굴포천 수문 정밀점검 용역이 있는데 수문은 어디에 있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굴포천에 유입돼 있는 각종 하수도 관로나 배수관로에 수문이 설치돼 있습니다. 굴포천과 맞닿은 지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굴포천 제방변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원미구에서 계획한 굴포천 수문에 대한 안전 유지관리 용역은 유수지 옆에 있는 굴포천과 접해 있는 수문을,
박노설 위원 상동유수지에서 굴포천으로, 그 수문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굴포천으로 내려오는 그 수문 얘기하는 것이냐고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12쪽 좀 봐 주실래요. 중동신도시 하수시설물 복구비용 청구소송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시에서 승소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소송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중동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할 당시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에서 기반시설을 했습니다. 그 기반시설 중에 하수도시설이 있는데 하수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하자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극히 일부만 내겠다고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액수를 거부하니까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쪽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은 조금밖에 돈을 못 내겠다고 해요?  
○하수과장 윤범수 일부는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은 돈을 못 내겠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가 요구한 총체적 비용은 얼마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당초에 전부 합쳐서,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에 80억을 요청했는데 현재 143억에서 이자 플러스해서 161억입니다. 1심에서 승소해서 저희 예금통장에 예치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 80억을 요구했는데
○하수과장 윤범수 네, 1심에서 이겨서 그동안 물가변동 또는 자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로 내서 143억에 이자 플러스해서 161억이 현금으로 보관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치돼 있다고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저쪽에서는 무슨 소송을 다시, 항소를 했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1심에 대한 불복이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판결이 잘못됐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런 내용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많은 액수 같으면 7500만 원 들여서 소송을 해야 되겠네요.
  소송비용이 총 얼마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착수금인데.
○하수과장 윤범수 타 시에서는 10억 정도만 보상이 됐고 끝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이나 분당 이런 데에서는. 그런데 우리 시는 여기에 불복해서 이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소송 비용이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1심의 소송비용은 1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심, 이번에 항고 소송에 따라서 7500만 원을 착수금으로 줘야 진행이 됩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그것은 법정소송 비용이잖아요, 정해진 액수일 테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항소심에서도 우리가 질 이유는 특별히 없는 것이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장담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작은 일들이 사전대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에서 패소하고 결국은 혈세를 낭비한 문제가 발생됐더라고요. 소송을 할 때에는 충분한 대비를 하고 사전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11쪽 보면 탈수기동 소각폐열연결배관 및 여과장치 설치가 이번 예산에 46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을 이번에 특별히 해야 할 문제가 생겼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이것은 우리 하수과 직원이 어떠한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할까요, 업무에 발전을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각폐열을 연결해서 이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저희 하수처리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동안에는 이러한 것을 몰랐다가 새로 생각을 해서
○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죠. 새로이 아이디어를
서강진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 다른 데에서 해 본 예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극히 드문 사항이고 비슷한 사항으로는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처음 시도해 볼 수도 있고 다른 곳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돼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31쪽 보면 굴포천 수문의 정밀점검 용역비 1천만 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1천만 원의 용역비가 무엇을 하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수문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굴포천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원미구에서, 이런 한 장짜리 설명서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어서 시설물이 굴포천 배수문하고 유수지 배수문 이렇게 2건에 대한 안전진단을 법에 의해서, 시특법 제6조4항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우리 실무진에서 법에 의거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글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네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오래된 것인데 본예산에서 의무적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2년에 한 번씩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했어야 하는데 왜 안 했죠?  
○하수과장 윤범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에 미스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서강진 위원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수문은 2003년 12월에 토지공사로부터 인수받고, 하자담보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무엇보다도 앞서 세워야 할 것이고 불필요한 예산 같으면 내년에 세우든지 해야 될 예산을 이렇게 누락시키고 법적인 의무사항을 어기면서까지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는 철저히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하수시설 하자보수가 발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자보수를 다 했나요, 아니면······.
○하수과장 윤범수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하자가 있으니까 고쳐 달라.’고 하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남아 있는 것인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수도관이 600㎜라면 그중 일부가 깨져서 축소된다든지 일부 하수가 땅으로 유입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시민들에게 특별히 불편이 없는 한은 우리가 손을 댈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하자보수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에 사진 찍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밀히, 바로 고치지 않아도 될 사항, 그러니까 상태가 양호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하자는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하자만 보수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자라고 하는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불편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하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하자를 처음에 인수받을 때 CCTV를 촬영했고 그 이후에 전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관로를 전부 CCTV로 촬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샘플촬영을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100㎞라면 1㎞ 구간을 샘플로 해서 관로 내부를 전부 CCTV 촬영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소송이 끝나면 원래 우리가 요구했던 설계대로 다시 고칠 계획인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시 고칠 계획입니다.
류재구 위원 11쪽 봐 주실래요. 탈수기동 소각폐열연결배관 및 여과장치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탈수기동이 슬러지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소각한다고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소각시설로 돼 있습니다.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열이, 소각 자체가 800도에서 900도의 열을 가해서 슬러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 발생되는 열이 굉장히 고열입니다. 그래서 그 열을 그냥 버리느니 저희 소화조에 사용해서, 소화조는 30 몇 도까지 항상 유지시켜야만 소화가 잘됩니다.
  겨울에는 영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32도에서 38도 정도로 계속 온도를 유지시켜야만 소화가 잘되기 때문에 그 폐열을 이용해서 온도를 높여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 상태, 지금 말씀하신 폐열이 발생하고 조금 전에 소각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계속해서 유지된 연도가 몇 년이나 됐어요? 현재 이 시설을 하겠다는 것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수과장 윤범수 탈수기를 그전에는 짜서 서해안에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2007년 12월에 소각시설이 완료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2007년 12월이면 얼마 안 됐습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6개월 조금 넘었죠.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그 고열을, 폐열을 우리가 이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발생한다고 봅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잠정적으로 봤을 때 연간 3천만 원 정도······.
류재구 위원 연간 3천만 원?
○하수과장 윤범수 네, 2천에서 3천 정도.
류재구 위원 참 좋은 시설이군요.
  그 위에 굴포천하수처리장 기계·전기장치 수선 건 말이에요. 감액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처음에 기정예산을 9600만 원 세웠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나중에 점검해 본 결과 2대만 수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감액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점검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대상이 돼서 3년에 한 번씩은 그 시설물에 대한 분해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일단 점검하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일단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제 부분적으로 그것을 우리 담당이 가서 열어 보고 체킹을 해 보니까 2대는 수선이 필요 없다고 판단돼서 2대만 수선하게 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의무적으로 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세밀점검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맞는데
류재구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과장님이 답변을 다 하시네요.
    (웃음소리)
○하수과장 윤범수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삼정천 등 7개 소하천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4천만 원, 정확히 몇 개 설치할 것이죠?
○하수과장 윤범수 총 7개 하천에 시점과 종점, 그 다음에 시민통행이 잦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서, 좌환과 우환 해서 총 40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40개를 해야 서로 편한데 종점과 시점 이러면 몇 개인지 모르고
○하수과장 윤범수 그러니까 한 개의 하천에 6개 정도가 설치된다고 보면 됩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4천만 원 해서 몇 개 하는지 모르는데, 안내표지판이라는 게 간단하거든요. 스테인리스나 무엇으로 만들어서 ‘지방2급하천 굴포천’ 이렇게 쓰고 그 밑에 ‘관리자 경기도지사’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당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전혀 예산서에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올릴 때에도 몇 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군데라고 한다면 4천만 원이면 개당 1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한눈에 보기 좋고 그렇지 4천만 원 가지고 몇 군데나 하는지도 모르고 개당 얼마가 소요되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다 궁금해 하실 것 아니냐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앞으로 소요예산에 대한 근거자료를 세밀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수종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40군데, 개당 약 100만 원 소요.’ 이렇게라도 딱 정확하게 적어 줘야 불필요한 질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다른 분 질의가 없어서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28쪽에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한 금액이에요. 당초 사업비부터 297억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물론, 국·도비 받고 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이 완성됐고 잔여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받았을 텐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 시설 건설사업에 의한 예산 편성이 다 돼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그 예산을 거기에서 다시 감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에 편성돼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잔액을
서강진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남아 있을 것이잖아요. 목적사업 외의 비용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해서, 그것이 다시 세입으로 잡힐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세출로 편성해서 반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세입에는 어디 잡혀 있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이 그동안 저희들이 작년도 슬러지 시설, 집행잔액은 대부분 그 해가 지나가면 예비비로 그냥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 본예산에 예비비로 그냥 세웁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이. 예비비 안에 국비나 도비가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왜냐하면 보조금이나 목적사업비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이 삭감돼서 예비비에 편성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당연히 그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으면 예산 잔여분은 삭감해서, 그 예산이 예비비로 가는 것도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바로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 예산은 분명하게 세입으로 다시 잡아서 예산을 세출로 잡아 주고 그 예산을 보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수과장 윤범수 국비는 이미 세입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국비를 총괄로, 예를 들어서 100억이 국비고 50억이 도비라고 하면 최초에, 우리 예산에 세입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국·도비를 전체로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얼마의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목적사업으로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 목에만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없어요. 바로 반납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은 그 목에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예산은 다시 반납해야 되고 가능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분명 시비도 예산에 맞춰서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A라는 보조사업을 끝까지 A라는 보조사업예산으로, 계속 집행잔액이 남게 관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슬러지 처리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것만 가지고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서강진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범수 예산편성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면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도비 보조금 받아도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하수과장 윤범수 그런데 예산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강진 위원 가지는 않는데 당초 목적사업비가 된 것은 그 예산의 목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보조금 전체를 놓고 통괄적으로 쓰고 남는 것은 보내주겠다는 식이 돼서는 안 되죠. 거기에서 남는 예산은 분명히 반납을,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예산회계제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쯤 점검해 보시고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수과장님께서는 예산설명서 작성하실 때 산출기초를 명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줄로 ‘경정 얼마, 기정 얼마, 4천만 원 × 1식’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의제입니다.
  연일 바쁜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도시국의 도시균형개발과와 녹지공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세출예산 총괄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6억 7805만 9000원이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8억 8585만 8000원이 증액되어 2.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4쪽에 설명돼 있는 대로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5억 388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진달래동산 간이화장실 설치와 야외무대 그늘막 설치공사 등 테마 숲 조성비로 2억 3800만 원이 증가되어 3억 4800만 원이며, 노후 놀이시설과 편익시설물 교체비로 220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소사지구 산새공원 야외 그늘막 설치 공사비로 4천만 원이 증액된 3억 36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8년 한 해 계획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이것이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원래 이 용역 하는 게 추진위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박노설 위원 아니, 부천시를 얘기해야지 왜 서울시를 끌어다 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부천시는 전부 주민이
박노설 위원 그러게, 부천시를 얘기하는 것이지 왜 서울시를 끌어다 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죄송합니다.
박노설 위원 왜 여기만 특별하게 이렇게 시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그러느냐는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범박·계수는 재개발을 추진한 지가 벌써 10년 정도 됐는데 그 안에 주민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구 지정을 못 받았는데 거기가 원래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금년 1월에 지적고시를 했는데 지형고시는 안 된 상태거든요.
  2년 이내에 지형고시를 못 했을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또 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지구 지정을 못 하면 재개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송사사건이 계속되고 주민 갈등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박노설 위원 그런 사정은 있는 것인데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 사업 하는 데가 여러 군데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에서도 정비구역 지정하는 용역을 시에 해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데는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적으로 계속 개발이 못 이루어질 때에는 시에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소사1-3구역이 부천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한 사업인데 거기도 10년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90년대 말에 당초 재개발 기본계획이 세워졌을 때 그 이후로 추진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도정법은 2006년도에 돼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도 계속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되는 사업은 시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5월인가 언제도 추가경정예산 요구한 것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1회 추가경정예산 때.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가경정예산 때 한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삭감됐는데 이렇게 올리면 어떡해요. 그 당시에 왜 삭감이 됐다고 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때 삭감된 이유는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확보하면 주민협의회한테 몇 개월간 여유를 주고 그래서 화합을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 발주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1회 추가경정예산 때에는 3, 4개월 정도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는 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협의됐던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지금도 갈등이 있다고 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지금 주민이 둘로 나눠진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쉽게 말하면 비대위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게 주민들이 지금 분열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그런 상황이 변하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라는데 이것을 또 올리면 어떡하느냐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범박·계수 재개발로 인해서 송사사건이 총 4건 걸려 있었는데 2건은 이미 끝났고 한 건은 6월에 대법에서 끝났고 지금 한 건이 남아 있는데 그 한 건이 끝나고도 앞으로 계속 지역 갈등이 있으면 시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게 제가 지금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1회 추가경정예산안 때 우리가 삭감한 그런 사유가 있잖아요. 그 사유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또 올리면 어떡하느냐고. 주민들의 갈등 문제가 해소됐다든지 해야지 이것이 되는 것이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올린 것이고 갈등이 해소가 되면 용역비를 세울 필요성은 없죠. 지속적으로 갈등이 되니까, 내년 말까지 지구 지정을 못 받으면 범박·계수동을 개발할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강제적으로라도 지구 지정을 받으려고
박노설 위원 주민들 갈등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강제적으로 저기를 하면 어떡해요, 지구 지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생기지.
  주민들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측이 있고 이렇게 하자는 측이 있고 저렇게 하자는 측이 있는데 그러면 재개발을 하지 말든지, 결국에는.
  강제로 용역 지구 지정을 해서 딱 해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더 안 되는 것이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주민 갈등이 현재 추진위원회 하고 비대위가 있는데 비대위에서 추진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갈등이 있는 것이지 현재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주민 갈등이 되면, 제삼자 개발이나 공영개발을 부천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죠.
박노설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세완 위원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입니다.
  지구 지정을 함에 있어서 내년 말까지 안 되면 공영개발을 하는 것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오세완 위원 그 기한이 내년 말인가요? 어떻게 잡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금년 1월 28일이니까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금년 1월 28일이니까 2년 이내에 지형고시를 해야 완전히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지금 지형고시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구 지정할 때 같이 지형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적고시 한 다음에 2년 이내에 지형고시가 안 되면 자연녹지로 다시 용도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 1월이죠.
  내년 말까지는 지구 지정이 가능해야 정상적인
오세완 위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다고 이미 고시는 했잖아요, 1월에.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지적고시는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적고시는 했는데 다시 지형고시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지형고시가 또 돼야 됩니다.
오세완 위원 그 기한이 2년인데 그렇지 않으면 자연녹지로 환원된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지금 계수동 쪽에, 그게 주거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공시지가고 무엇이고 엄청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도시국장 우의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승동 잠깐만요. 들으시겠습니까?
오세완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과장님은······.
○도시국장 우의제 지금 오세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지구 지정을 한 다음에 3년 이내에 개발이 안 이루어지면 시에서 강제적으로 직권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3개 파로 나뉘어서 추진위원들이 서로 대립돼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은 빠른 개발을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추진위원들 서로 대립됐기 때문에 그렇지 주민들은 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번에 지구 지정을 해서 ‘만약에 3년 이내에 너희들이 안 하면 시에서 직권적으로 하겠다, 제삼자를 영입해서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강압적인 수단으로 예산을 세워서 일단 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도촉법에서도 3년 이상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개발을 자체 내에서, 부천시에서 하고 그런 것하고 같은 의미 아닙니까. 똑같은 의미죠?
○도시국장 우의제 그렇죠.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면 3년이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은 일단 모든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지형고시가 2년 안 되면 실효가 돼버려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사항입니다.
오세완 위원 지구 지정하고 그런 데까지 3년 이상이면
○도시국장 우의제 사실 저희가 계획을 안 하려고 그래도, 골치 아파서 계획을 안 하려고 그래도 주민들 때문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일단 지구 지정 용역비를 세워서, 설계를 해서 지구 지정한 다음에 그때도 안 하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오세완 위원 주민의 입장에서는 현 상태에서
○도시국장 우의제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세완 위원 사실 경기도에서는 제일 낙후됐다고 봐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제일 낙후된 지역인데 빨리 개발을 해야 되고, 주민은 빨리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추진위원회 발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라 비대위 간에 암투라고 할까, 재판까지 가고 서로들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오는 연락은 전자우편으로 해서 모든 것이, 서로 승소했다고 그러고 비판하는 글만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달되고 있고.
  주민의 뜻은 빨리 개발이 돼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만은 확실한데 과연 이것을 비대위하고 지금 나서는 사람하고 부천시하고 관계를 과연 원만하게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가 하나의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만약에 시에서 지구 지정에 대해서 3년이 돼도 저 사람들이 화합이 안 돼서 안 한다면 시에서 직권으로 해서 제삼자를 영입해서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비대위로부터 어떤 민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화합해서 빨리 하라.’는 뜻이 되겠죠.
오세완 위원 만약에 이 용역비를 산출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화합이 돼서 그 일을 성사시켰다 그런 얘기죠. 조합을 구성해서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주장해서 한 용역하고 우리 시에서 한 용역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물론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다르면 그것에 대한 변경조치를 해서 다시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서
○도시국장 우의제 할 수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도시국장 우의제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할 수도 있고 변경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변경계획을 다시 해서 지구 지정 변경을 하면 되겠죠.
오세완 위원 비대위 측에서는 공영개발을 해서는 안 되니까 부천시에서 하는 행동을 막자는 전파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것은 몇몇 사람의 추진위
오세완 위원 거기에 따르는 의견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라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왜 얘기를 안 했었느냐 저는 그런 게 궁금한 것이거든요.
○도시국장 우의제 비대위에서는 용역비 세우는 자체를 자기들 압력수단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반대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비대위 말만 듣고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 놀아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시민들이니까 일단 용역비를 써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자. 가서 3년 안에 화합이 잘돼서 자기들끼리 추진된다면 거기로 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3년 후에는 개입해서 할 수 없는 입장이죠.
오세완 위원 중요한 것은 그것일 거예요. 용역비를 하다못해 통과시키고 가결이 된다고 해도 나중에 쓸모없는 하나의 용역비가 되지 않고 상호 간에 쓸 수 있는 용역비가 돼야만,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도시국장 우의제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는 사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용역비가 선다고 해도 내년쯤에 발주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압력수단으로 해서, 일단 3개월 정도를 더 두고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의 무르익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압력수단으로 해서 하고 3개월 정도 더 두고 봐서 안 되면 내년에 용역 발주하고, 예산은 일단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먼젓번에 추가경정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좀 더 기다려 보고 세우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다려 봤는데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추가경정예산에 세운다고 해도 발주는 3, 4개월 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오세완 위원 주민들의 생각하고 비대위의 생각하고도 차이가 많을 것이고 그런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들 합의를 못 보고, 다들 빨리 되기만을 원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지금 비대위가 3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기 때문에 중개역할이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닌 게 아니라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보충······. 국장님 들어가셨나요? 죄송하지만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동학 위원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용역을, 어느 지역을 강제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이렇게 했을 시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고강동에 은행단지라고 아시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때 주민들 시에 와서 난리였잖아요. 지금도 끓어올라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 주민들이 지구 지정을 해 달라 그러면 또 이렇게 용역비 세워서 해 주실 것입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재개발 자체는 주민 스스로가 하는 것인데 범박동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10년이 넘도록 자기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지역의 환경은 너무 열악해지고, 거기에 사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고 그러니까
박동학 위원 아니, 조건은 똑같지. 거기나 계수·범박지구나 은행단지나 조건은 똑같다고 봐야지.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은행단지가 더 열악하고 취약하지.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은행단지도 주민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해서 제가 지금 조용하시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병행돼야 된다. 만약에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에서
○도시국장 우의제 아니, 그것은 주민 간에, 조합 간에 잔말 없이 협의만 된다면 재개발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이 가능한 것이죠. 여기는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박동학 위원 지구 지정이 가능한데 가능하지 않아서
○도시국장 우의제 용역비를 해 달라고요?
박동학 위원 그렇지.
○도시국장 우의제 글쎄, 그것은······.
박동학 위원 이게 바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
박동학 위원 어디는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니까 해 주고, 어디는 해 달라고 그러니까 벌써 주춤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
박동학 위원 해 줘야지, 거기도 똑같이. 잣대를 똑같이
○도시국장 우의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박동학 위원 잣대를 똑같이 대야 되는데 잣대가 벌써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문제가 있는, 용역의 비용이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형고시하고, 기간이 2010년인가요? 그때까지 안 되면 자연녹지로 환원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2010년 12월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1월입니다.
박동학 위원 1월입니까, 2010년 1월?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은행단지, 또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똑같이 용역비를 세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먼젓번에 도촉법에 의해서 예산 세운 것 있죠, 90억인가 그런 것에서 쓸 수도
박동학 위원 쓸 수 있죠? 할 수가 있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똑같이 잣대를 대자는 얘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것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범박동은 2003년도에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2006년도에 도정법에 의해서 다시 재개발을 그 위에 뒤집어씌운 지역이고 은행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고도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006년도에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누락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금년 말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그것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적용시켜 놔야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에 또 오게 되거나 여러 단체로 해서 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돼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주민들이, 대표자들이 알게 되면 시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장했을 시에 시가 답을 못 준다니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저번에 기금 96억이 선 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사업승인이 났는데 사업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아예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 지역에 기금을 쓸 수는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당연히 하지, 제가 그래서 그 사업을 도정법에 의하되 주거환경개선사업법 있잖아요, 그것을 적용해서 하면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제 얘기는 바로 그렇게 쓸 수 있게끔 일을 해 나가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하고 거기에 맞는 잣대를 같이 갖다 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시도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일을 하면,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대처를 하면 큰 틀에서 벗어나버리기 때문에 시 집행부가 주민들의 공격대상이 된다고. 그러다 보면 의회에도, 예를 들어서 이것을 통과시켰잖아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을 정리하자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은행단지 같은 경우도 주거환경개선사업법으로 도정법에 의해서 갈 수 있게끔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적용시키라고요.
  주거환경사업비로 지원을, 오정동 한번 그렇게 했잖아요. 예가 있잖아요, 그것을 적용시키자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꼭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도시국장 우의제 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 도정법이 있는 것인가요? 아까 있다고 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정법 책자에 보면 지자체별로 기금을 조성해서 도정법에 의한 개발을 했을 때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되고, 예를 들어서 주도로하고 개발지하고 이격거리가 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법을 물어본 것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물어봤는데 찾아서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것은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도촉법에도 보면 기반시설비용은 지자체에서 댈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일부. 그 내용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것은 도촉법에 의한 법인데 무슨, 도정법하고 다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아니, 도정법에도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도정법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떼쓰는 데는, 떼쓴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 안 되는 곳, 갈등이 있는 곳은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쉽게 얘기해서 물론 시에서 불가피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형평성 논란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감수할 것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 사항은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위원회요? 아니, 지금 용역비 지원하는 부분이 형평성 논란이 있다니까 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기금 활용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김문호 위원 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금 용역비, 범박동이요?
김문호 위원 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범박동이나 소사1-3구역은 2003년도에 기본계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90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에 기본계획이 돼 있는데, 그때 7군데가 지정됐는데 그 후로 2006년도에 도정법이 돼서 2003년도에 기본계획이 선 것 중에 문제점이 되고 개발이, 주민 간 갈등이 심한 데는 용역비를 세워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나 이런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찾아서 보여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만약에 통과가 돼서 용역비를 쓰고 난 다음에 갈등이 해소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 할 수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는 환수계획은 없습니다.
  소사1-3구역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어서······.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해 준 지역이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소사1-3구역은 부천시에서 용역비를 대서 지구 지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문호 위원 소사면 어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소사역 앞이요.
김문호 위원 원미구 소사?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시고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 좀 빼서 제출 좀 해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소사1-3구역에 용역비가 지출됐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부천시에서 최초로 된 것은 소사1-3구역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이 두 번째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예전에 갈등이 있을 때, 소사1-3구역 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용역비를 통과시켜 줬다는 얘기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예전에 통과시켰다고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시기고,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께서 미래적으로, 앞으로 갈등이 내재돼 있는 어떤 조합이든 다 개발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소사1-3구역 용역 해 줄 때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때 어떤 갈등이 있었고,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신석철 위원 그때 갈등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없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신석철 위원 제가 이 갈등을 얘기 들으면서 어디든지, 저도 그런 개발하는 쪽을 통해서 의원으로 들어올 때 능력 검증에 도움도 받았고 그랬는데 지금 봐서 느낌이 부천시에서 선례적으로 있었다고 그러면 몇 년도에, 예를 들어서 소사구역이면 한 2년은 됐겠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2, 3년 전에
신석철 위원 2, 3년 전에 이런 갈등을 통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던 문제가 3년 후에 다시 나온 형태가 됐는데 또 다시 3년 후에 나올 수도 있고 1년 후에 또 나올 수 있다면 예전에 했던 자료,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가 올라올 때 예전에 부천에서 소사1-3구역이 있었으니까 이때 갈등이 있어서 조합이 몇 개로 나뉘어졌고 이 갈등을 부천시에서 5억이라는 돈을 용역비로 줘서 해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좋아서 지금 잘 가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보여 주면 이것이 갈등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의원들도 느낄 수 있는데 지금이라는 것은 국장님 말씀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도 봐서는 주민들 간에 잘 해결해서 개발해야 될 문제를 10년 넘게 갈등이 자꾸 소요되고 법적 투쟁을 하니까 거기에 압력수단으로서 부천시에서 개입하는 식으로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이 용역비 자체를 부천시 돈을 쓰면서 압력단체로 ‘너희들이 이렇게 해결을 못 하면 부천시에서 개입하겠다. 개입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을 보이면 주민들, 조합이나 만들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갈등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아까 3년 전에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때의 갈등 요소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좀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런 설명을 듣고 미래를 예측할 때 이것을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이냐, 지금 그쪽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있고 전 위원장님도 있고, 우리가 다뤘을 때도 여러 가지로 미뤘던 부분인데 지금도 아무런 결론 없이 갈등이 있으니까 해야 되고 3개월 정도, 통과시켜 줘서도 국장님은 3개월 동안 압력단체로 하다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그냥 없애버리고, 지출 안 해 주고 이런 갈등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부천시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부천시가 일종의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비쳐지는 것은 시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1-3구역에 대한 자료는 과장님께서 그때는 안 계셨지만 지금 주거나 그럴 수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것은 찾아서
신석철 위원 그 갈등하고, 그것을 미리 해야 우리가 판단하는 데 아무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범박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도정법에 의해서, 지금 정비지역이 여러 군데 많이 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도촉법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그런데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하는 곳에 범박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도시정비법으로는 10년이 가든 우리 시가 개입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이고, 다만 도촉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2년간 하지 못했을 경우 1년간의 여유를 주고 그때도 못 할 경우에는 시가 공영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도촉법입니다.
  도시정비법에는 아직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주민들 갈등이 계속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동안에 주민들과의 어떠한, 비대위 간에,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서로 법적 싸움으로서 많이 싸우고 있는 것이 범박지구인데 시에서 그동안 어떠한 조치, 화해조치라든가 그런 게 있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원래는 거기가 자연녹지다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재개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으로 할 수 있었는데 10년 전에는 재개발이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냐를 놓고 몇 번 사업설명회도 가졌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대다수 주택재개발을 원했었어요. 그 이유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보상비가 자연녹지보다 좀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 뒤로 2003년도에 재개발 기본계획을 세워 줬지만 주택재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은 200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1월 28일까지 끝낸 사항이거든요. 2006년도에 조합을 결성해서 주택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비대위가 생기고 각종 송사사건으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상 구시가지라 그러지만 이쪽 지역은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있지만 범박동, 계수동은 아시다시피 산동네마냥 집이 상당히 오래됐고
서강진 위원 저는 그것을, 그 지역을 재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 둘 수도 없는 지역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10년 동안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그 갈등의 요소를 풀어 보려는 노력을 갖고 있었느냐, 어떠한 조치를 해 봤느냐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작년까지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때문에 몇 번 협의를 하고
서강진 위원 시에서는 용도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 승인 이런 것만 얘기했지 주민들 간의 어떤 화합의 장을 마련해 봤거나 갈등의 요소를 풀어 보려는 그런 노력은 없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시에서 개입해서 주민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다면 수시로라도 가서 간담회하고 했겠지만 현재로서는 갈등의 골이 너무 깊다 보니까, 각자의 금전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골이 깊다 보니까 개입을 할 수 없는 실정까지 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일 핵심은 거기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갈등의 소지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우리 시가 개입해서 공영개발도 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동안 주민들 간에 갈등을 갖고 있을 때 화해조치 한 번도 못해 봤고 주민들 의견청취도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시가 개입하면 불똥이 시에 떨어질까 방관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있으니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용역비를 세워서 시가 공영개발이라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자칫 그동안의 갈등,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 시로 들어올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다 시가 안고 갈 수 있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는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로서는 요새 “시장에게 바란다”에 뜨는 것을 보면 대다수 주민들은 너무나 지쳐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빨리 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데 비상대책위원회나 추진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금전 관계 때문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지금까지 10년이지만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장기적으로 봐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 안에, 계획수립이 끝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주민들 갈등이 지속됐을 때에는 공영개발, 제삼자 개발을 검토 중에 있고 그 안에 주민들이 화합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제안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에 몇 사람의 의견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또 비대위라든가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전부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 주민들 간에 1차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부결됐었잖아요. 그때 한 번쯤이라도 만나서 이런 것을 조율해 봐서 이번 예산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시가 개입해야 되겠다는 근거가 마련됐을 때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공영개발이든 무엇에 들어가면 할 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방관하고 있다가 시가 단독적으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면 반대로 집단민원을 시가 떠안고 갈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사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도촉법으로 지구 지정을 다시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50만, 거의 30만 8천인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촉법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중지구가 25만 아닌가요? 50만이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는 50만이죠. 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번에 원혜영 국회의원께서도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촉법으로 가능하다면, 그때 가서 시가 공영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무작정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시가 다 떠안아서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점검을 하고 문제도 대안도 제시하면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류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압력수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주민들에게 공영개발을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이다.’ 이렇게 전제된 내용이 있잖아요.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공영개발 했을 때하고 민영개발 했을 때하고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불이익은 없고 공영개발을 하면 오히려 더 이득이죠.
류재구 위원 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주민들에게 더 이익이에요. 지금도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가지고 있거든요.
  도정법에 보면 도시계획도로하고 병행공사 할 때는 공영개발이 가능해요, 제삼자 개발이. 범박로가 미개설돼 있기 때문에 그 범박로 개설하면서 같이 공영개발을 할 수 있고요, 제삼자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 순환개발,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제삼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삼자 개발은 현재로서도 타당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도정법에 보면 공영개발이나 주공이나 이런 데에서 했을 경우에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비율이 좀 높습니다. 일반 제삼자가 개발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 도로 개설하는 데 50%를 지원한다고 하면 주택공사에서 했을 경우에는 8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공이나 이런 데에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주민들로서는 더 이득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주민들에게 ‘공영개발이 유리하다.’ 그런 결론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공영개발이 주민들한테 유익하다면 공영개발 하겠다는 것이 무슨 압력수단이냐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압력수단이 아니라 이미 추진위원회가 2006년도에 구성되고 비대위에서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그쪽에서의 갈등요인이 무엇인데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화합 때문에
류재구 위원 결국에는 화합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개발방식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화합만 되면
류재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화합이라고 하는 취지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화합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위원장, 현재 추진위원장의 자격이 있다 없다가,
류재구 위원 보세요. 지금 그 문제하고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자체개발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현재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자체개발을 하는데 자꾸 이해관계에서 당신들끼리 싸우니까 문제가 있다. 공영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압력을 넣는다면서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류재구 위원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당신들끼리 싸워서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영개발이 자체개발 한 것보다 상대편에게 더 유익함을 준다면서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정부에서 지원이 더 많이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된다면서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도 무슨 압력수단이냐고요, 더 좋은데. 공영개발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 아니겠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아니, 그런데 추진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공영개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서강진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재 공영개발이 더 유익해, 분명히. 그런데 그쪽에서 자기들 조합 방식대로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뜻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공영개발이 훨씬 유익하고 지원도 많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무슨 역할을 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주로 제삼자 개발인데 대개 주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래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었지만 주공에서 아파트 하는 데 있어서 부풀렸다든지 이런 불신임을 주민들은 하고 있어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 주공으로 공영개발 하는 것은 브랜드 가치가 없다고 사실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영개발이 상대편에게 불이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공이나 기타 우리 정부 산하 단체나 회사가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됐을 때만 압력수단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압력수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아니고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 노력을 통해서 공영개발을 그냥 추진하지 왜 조합방식으로 계속 방치해 놓고, 싸우는 것도 놔뒀으면서 이제 와서 공영개발이 유리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압력수단이라는 게 시에서 압력 넣는 게 아니라 화합을 빨리 이끌어내기 위해서
류재구 위원 돈을 주고 화합을 빨리 이끌어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위원장 김승동 잠깐만요.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도 똑같은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과연 소사지구에 투자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특히 용역비를 말입니다. 기반시설과 달리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용역비를 계속해서, ‘앞으로 개발할 때마다 시가 그렇게 해 준다, 소사가 모델이기 때문에, 소사에 지출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안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류재구 위원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나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렇죠.
류재구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시 예산을 따로 들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이 유익한 것이라면, 전제를 달고 간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적으로 이것을 압력수단이 아니라 공영개발로 처음부터 계획하고 밀고 나갔어야 한다는 것이지. 안 그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류재구 위원 단순하게 우리가 압력을 넣어서 ‘당신들이 자체적으로 하시오.’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요인 아니에요.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의제 국장께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이 주민들의 화합을 촉진하는 압력수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류재구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공영개발로 가는 게 더 이익인데 왜 그것이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것인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우의제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부분만 해명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도시국장 우의제 우선 공영개발로 하게 되면 시의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택지개발 내지는 기반시설계획을 하겠죠. 그러나 주민 자체가 하면 주민 자체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성을 충분히 감안하는 계획을 하겠죠.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할 때는 시의 모든 개발을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주민들은 주민들의 이익을 앞세워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압력수단이라는 것은 사실 말에 어폐가 좀 있겠지만, 제가 아까 압력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집행부에 대해서 추진위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일이 많고 또 금전적으로도 많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추진하게 됐을 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서로의 갈등이 상당히 더 조장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사실 자기들끼리 해결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해야 하는데 시에서 한다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주공에 물어봤더니 주공에서는 공식적으로 쓴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해 줄 수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류재구 위원 제가 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김승동 네, 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국장님, 공영개발을 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들이 요구한 바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할 수 있어요?
○도시국장 우의제 없죠.
류재구 위원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시가 불가하다고 생각한 것을 해 줄 수 있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안 되잖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시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 줄 수 있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없어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뜻과 시의 정책이 맞아떨어져야만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목적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용하고 얘기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기에서 딜레마예요. 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적이 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주민들이 얘기하는 적정선에서는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의 정책과 주민들의 욕구가 맞아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한시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쪽도 2010년도 가면 조금 전에 말한 자연녹지부분이 소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도 긴급사항을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싸움하고 있겠어요. 안 그러면 아예 개발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
류재구 위원 저는 그 측면에서 지난번 소사지구 문제도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지난번부터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됐던 부분이에요. 하여튼 이 정도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합의가 지연되거나 안 그러면 첨예한 갈등이 있었거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된 지역에 대해서 시가 예산이거나 기금이거나 공적자금을 가지고 용역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를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사례와 아까 말씀하신 법적 근거와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 등의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위원장 김승동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됐습니다마는 지금 녹지공원과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마치고 중식을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녹지공원과장 최의돈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진달래동산에서 진달래축제 하고 그럴 적에 보통 며칠 축제를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진달래축제는 하루에 끝납니다.
오세완 위원 진달래동산이 일반 등산로와 같은데 축제를 하고 진달래꽃이 필 동안만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러지 1년 내내 거기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공연을 하거나 그럴 정도의 모습은 아니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런데 유치원생들이 1년 내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1년 내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무대가 있고 어디 공원이 있다는 것은 공원마다, 유치원이 부천에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그 많은 유아원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편리한 것은 지역하고 가까운 데입니다.
  진달래동산, 벚꽃동산 뒤쪽에 있는, 벚꽃단지 있는 도당공원은 주택가와 가깝잖아요. 그런데 진달래공원은 주택단지하고 좀 먼 거리에 있는데 어린이들이 거기까지 가서 공연을 하고 또 거기 가서 공연하는 것을 보는 것은 몇몇 학부형들, 어머니들이지 사실 거기 가서 공연할 저기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새공원도 그렇고 이럭저럭 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늘막 설치, 야외무대 이런 데 많은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공원마다 다 해 줘야 돼요. 그런 결과가 자꾸 짙어지거든요. 우리 부천의 공원에 그런 무대를 설치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좋지만 중앙공원에 있는 무대를 과연 어떻게 해서 활용도를 높게 하고 설치를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변경시켜서 좀 더 확대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진달래동산에 무대를 만들고 이럭저럭 해서 그늘막 설치하고 유아원생이나 어린이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어디인가 모르게 할일도 많은데 너무 과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세식 화장실도 그래요. 거기 수세식 화장실을 하게 되면 웬만한 등산로마다, 각종 공원마다 수세식 화장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결과가 빚어져요. 물론 전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하나를 함으로써, 우리가 만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 1억 12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그것을 하고 그러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중에 해도 되고, 이게 꼭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또 도당공원 내 벚꽃단지 LED등도 그래요. 그런 공사라든가, 아주 말씀드린 김에 다 하지만 산새공원의 그늘막 설치공사도 그렇고 이런 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제일 큰 게 호수공원이고 중앙공원이고 그 다음이 상공회의소 뒤에 복사골공원이에요. 그런 데도 다 하고 그래야 하는데 과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인가 모르게 일부 지역민의 요구가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산을 올리는 것처럼 그런 꼴이 돼버려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우선 진달래동산은 주택가하고 거리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유치원차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차를 대고 등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늘이나 비 피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산에 갈 때마다 부지기수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 피하고 때로는 학생들한테 그늘도 줘서 야외학습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진달래동산은 본 위원도 자주 다녀 보지만 등산로 옆에 진달래꽃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진달래동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야외무대 설치하고 거기까지 가서 이용하게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박노설 위원 야외무대도 없애버려야 돼요.
오세완 위원 저는 그 발상이, 과연 이런 발상까지 나와야 되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게 상당히 많아요, 공원 내에 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설치해야 할 것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더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할까 하는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어디인가 모르게 쓸모없는 무용지물을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빚어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든지 다 해 줘야 되는데, 하다못해 성주산, 원미산도 다 해야 돼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지금 무대가 설치
오세완 위원 결국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 좀 하시고,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서 같이 상의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어디인가 모르게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하루에 10만, 당일에 10만 정도 다녀가는 동 행사라기보다 시 단위의 행사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크게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많이 견학도 오고 있고 등산 겸해서 구경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함으로써 좀 더 나은 우리 시의 도시이미지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냥 과장님 생각으로만 알고 있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진달래동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오세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늘막을 설치하면 어떤 형태인가요? 그날막이 어떤 것인가요? 천막입니까, 무엇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천막 형식인데 이런 식으로 반영구적인 PVF라는 자재인데 이것을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동학 위원 재질이 무엇이라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PVF.
박동학 위원 우리 부천시에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근린공원이 26개입니다.
박동학 위원 거기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주택가에 있는 공원하고 야외에 있는 공원하고, 그늘막뿐만 아니라
박동학 위원 아니, 안 돼 있는 데가 몇 군데냐고요. 돼 있는 데가 몇 군데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돼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몇 군데냐고 물었는데. 돼 있는 데가 몇 군데고 안 돼 있는 데가 몇 개 군데냐니까요. 질의를 하는데 왜 자꾸······.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중앙공원만 빼놓고
박동학 위원 세 군데면 세 군데,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중앙공원만 빼고 다 안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다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공원마다 다 그늘막을 해 줘야 돼요. 그렇죠? 하려면 다 해야 되고 안 하려면 다 안 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늘막 관련 민원이 들어온 데는 해 주고 민원이 안 들어온 데는 안 해 준다는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일을 할 때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릴 정도로 시급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박동학 위원 연간 계획에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추가경정예산 사유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강력히 요구하여 부족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함.” 이렇게 써 놨어요.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공원에, 제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거기 행사장에 가 봤지만 고리울공원 아시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고리울공원에 가면 그것이 공원이지만 야외무대를, 가서 보셨죠? 가서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박동학 위원 과장님, 고리울공원을 가서 한번 보세요. 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눈여겨보시면, 그런 데 개선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보니까 1억 2천, 1억 2천, 그늘막은 무조건 1억 2천이더라고. 그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규모가 있고 크기가 있어서 금액이 다를 텐데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도 Question이고 나중에 발주 주면서 금액이 또 조정되겠지만 이런 것을 할 때도 신뢰성이, 예를 들어서 야외무대 그늘막 규격이 공원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준비한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잘해 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항상 이 일을 할 때에는 큰 틀에서, 부천시가 주민들한테 배려를 해 주고 주민들의 예산을 쓸 때도 공익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중앙공원 외에는 26개, 25개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민원 들어온 것만 하고 나중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세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미리 주셔야죠.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이환희 위원 그냥 갖고만 계시고 질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간이화장실 설계공사하고, 사업계획 다 돼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그때서 사업계획 맞출 것 아니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예산 세워서 맞출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지금 계획도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개략적으로 예산을 세웠고 세부적인 것은 예산이 서야
이환희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면서 사업계획은 대략적으로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그것 좀 주세요. 화장실하고 그늘막, 그 다음 장에 산새공원이 있네요, 그것하고. 5천만 원짜리 저기도 있어요, 12쪽 제일 밑에 229쪽.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그리고 1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중앙공원 벚꽃단지.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LED등이요?
이환희 위원 네, LED등 증설공사. 자료 좀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대하고 그늘막하고 병행해서 되는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무대에 이렇게
김문호 위원 비 오면 몇 명이나 거기에서 비 피할 수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진달래동산 같은 경우 80여 명,
김문호 위원 어린이들이 진달래꽃 구경을 몇 명 정도나 온다고 생각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유치원마다 전부 다른데 때로는 30명 오는 때도 있고 5, 60명 오는 때도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 오면 최소한 300명, 400명 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많이 올 때는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한 원만 오는 게 아니고 부천시에서 오기 때문에 한 번 오면 200, 300명씩 와요. 그런데 80여 명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설치하면 누구는 피하고 누구는 안 피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씀하실 때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신빙성이 있을 텐데, 무대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 비 피하라고 만든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파악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냥 말씀만 들으신 것이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아니, 제가 올라가서 여러 분 만나 봤습니다.
김문호 위원 만나고 숫자 세어 보셨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숫자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김문호 위원 안 해 보셨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거기에 최소한 아무리 안 와도 200, 300명씩 와요. 그런데 80명 정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김문호 위원 그 정도 크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해서 일부 아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네요, 나머지는 비 맞고. 차라리 안 해 놨으면 ‘누구는 비 피하고 누구는······.’ 그런 얘기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김문호 위원 과장님,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김문호 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 올리고 하실 때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늘막 설치라는 것이 단순히 비 피하기 위한 그런 그늘막을 설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비 오는 날 공연히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다만 공연장, 야외무대가 있는 곳은 가능하면 공연 중 비가 오더라도 공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산새공원에 대해서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금요일에도 그곳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늘막이 문제가 아니라 야외무대 자체가 지금 없는 것이죠. 조그마하게 하나 있어서 공연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야외무대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마다 야외무대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것이냐고 말씀도 하셨지만 지역별로 야외무대가 없는 곳에는 하나씩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중앙공원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은데미공원에도 있고 원미구 고강동 등 여러 군데 몇 개의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지구에는 야외무대가 하나도 없죠. 그런 것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제기된 것은 야외공연을 하는데 소사지구에 특히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 야외무대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늘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다음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즉시 제출되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건설교통국장 장건훈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국장님, 그냥 진행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30억 9422만 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4.91%가 증가한 76억 2873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91억 1136만 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6.84%가 증가한 172억 276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예산 사업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278억 60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8%가 증가한 5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352억 881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3%가 증가한 75억 7873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쪽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81억 246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74%가 증가한 95억 98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09억 867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97%가 증가한 76억 2873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4쪽의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으로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2008년도의 고유가 대책에 따른 시내버스 특별재정 지원 부담금 내시에 따라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5억 4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입니다.
  2008년도 사업별 국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족분 반영을 위해서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5억 7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 현황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2008년도 사업비 국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 부족분 반영을 위해서 75억 7873만 원이 증액된 1305억 5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임을 통찰하시어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세완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의 도로과가 예산이 있으면 도로과장에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일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 범박동, 옥길동 쪽으로 가면 역곡천이 있습니다. 역곡천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오세완 위원 역곡천 옛날 경기화학 쪽에서 옥길동 쪽까지 역곡천 옆에 도로가 같이 있어요. 그 도로 혹시 가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가 봤습니다.
오세완 위원 상태가 괜찮던가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오세완 위원 그저께 소나기가 왔는데 1시간 후 쯤에 그 길을 가게 됐어요, 강릉시 갔다 오다가 역곡천 좀 보느라고 다녀왔는데 정비사업을 했는데도 역곡천도 엉망이고 옆에 있는 도로에 물이 차서 몇 군데의 도로가 기능을 아주 상실해버렸어요.
  차를 가지고 갔는데 올 수가 없었어요. 차바퀴가 다 물에 잠기더라고요. 그런 구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부천에도 아직도 이런 데가 있네. 어떻게 이런 전수조사가 안 됐나.’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정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면 이번 예산에 긴급예산으로 올라오고 그래야 할 텐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그런 게 없어요. 타 도로 보수에 대해서 여유분이 있는지 몰라도 차바퀴가 반 정도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의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는데 꼭 좀 명심하시고 비 온 후나 그때 도로를 한번 관찰하셔서 3차 추가경정예산 때라도 좋고 언제든 예산 올릴 적에 같이 첨부 좀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오세완 위원 그것 꼭 해야 됩니다.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요, 옆은 천이고.
  물론 역곡천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아, 도로가 있구나.’ 하고 가는 것이지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그런 구간이 몇 구간이에요.
  도로가 콘크리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빠지지는 않는데 콘크리트가 튀어 나와서 길이 험난하게 된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관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현장을 조사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천에서는 유일하게 봤어요. 거기는 아주 고질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다면 같이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6쪽을 한번 보시죠. 잘못됐다는 측면이 아니고 궁금해서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있잖아요. 이것이 대중교통과에서 6월 13일에 했네요. 특별재정 지원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원래 우리가 연도별로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일반적인 재정 지원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가가 상당히 뛰고 이러면서 경기도에서 말 그대로 특별히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인데 전체 금액 400억을 도에서 책정했고 그중에서 200억은 시·군 인구수 비례로 부담금을 부담시키고 200억은 도에서 해서 매칭 펀드로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예산을 내려 보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부담비용만 산정이 된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비로 나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니, 이 만큼을 우리가 올려 주게 되면 도에서,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400억인데 그중에서 도에서 200억을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31개 시·군에서 200억을 부담합니다. 그 시·군 부담액 200억이 인구 비례로 해서 쪼개져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15억이고 이것을 부담하게 되면 전체 400억을 가지고 도에서 기준에 의해서 우리한테 배부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선 시비로 지원하고 후 도비로 받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다시 받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이 금액 다 받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것보다는 더 늘어나죠. 왜냐하면 시·군에서 200억을 부담하는데 도에서 200억 부담한 것을 합쳐서 그것을 시·군의 여건에 맞춰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더 늘어나게 됩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이 순수하게 유가상승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러니까 도에서, 이것은 말 그대로 특별재정을 준 적이 없었어요.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유가라는 부담이 너무 상승되다 보니까 재정 지원을 도에서 해 줘야 되겠다 해서 매칭 펀드로 된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버스회사에서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적자가 나니까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고 경기도의 자체사업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대중교통과-7758호”로 하면 안 되잖아요. 경기도 호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경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경기도의 대중교통과.
박동학 위원 경기도에서 대중교통과 호로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동학 위원 특별히 한여름에, 추가경정예산에 급히, 예를 들어서 연말에 정산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긴급을 요할 정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예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유가가 너무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내버스 운행에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에서 버스,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운임은 동결한다고 원칙을 정했거든요. 이것을 하다 보면 일반 시민들한테까지도 파급돼서, 그 대신 도의 입장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계속 요금은 억제시켜버리고 이런 식은 아니다 해서 이것을 맞춰 준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참고로 특별재정 지원까지 시내버스에, 대중교통에 해 주잖아요. 기름값 올라간다고 해서 배차시간이 더 벌어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더 벌어지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10대 가야 하는데 한 대 빼놓고 9대 가거나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물론 매일 단속원 4명으로 다 할 수는 없는데 민원이라든지 주기적으로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하면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시내 교통상황 때문에 정해진 배차시간에 딱 맞지는 않지만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10대 배차했는데 그것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그런 것은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합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제 고강뉴타운 카페 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토론자로 나갔는데 주민들이 요즘 버스 배차간격이 좀 더디다고 하더라고.
  유가 지원까지 해 주는데 시내버스회사는 그런 행태를,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일지 같은 것을 점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BIS라고 교통정보시스템에 보면 버스가 가게 되면 거기에 전부 찍히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0개의 택시가 운행을 하게 돼 있는데
박동학 위원 아니, 택시가 아니고 버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갔다 그러면 전산에 들어가 있는 자료에 대해 확인이 전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라도
박동학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위원님, 혹시 어느 노선인지
박동학 위원 어느 노선이라고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러냐, 제가 한번 보겠다.’고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동학 위원 한 달 정도.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확인해 보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천에 시내버스회사가 3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5개 회사입니다.
박노설 위원 소신버스 외에 어디,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부일, 그 다음에······. 잠깐만요.
  시내버스회사는 소신, 부천, 부일, 청우, 도원 이렇게 5개 회사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우, 도원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이 회사들이 지원을 받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마을버스는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마을버스도 5개 회사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도 이렇게 특별히 재정지원금을 받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 재정지원 사업은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는 유류 지원사업이 있고 하나는 도에서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 주는 재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류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받고 재정 지원사업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유류 지원은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해마다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특별재정 지원은 못 받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알았고요, 그 밑에 택시 서비스 개선사업 지원하는 것이 영상장치 설치하는 것이라고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그게 무엇인가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택시의 룸밀러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차량이 운행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약 30초간 자동 기록·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사고를 유발시킨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이
박노설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어디로 기록돼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사고가 일어난 부분에 대한 장면이나 그런 것이 전부 기록되죠.
박노설 위원 룸밀러 있는 데 설치하면 접촉사고가 나면 그것을 다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 상황이 전부
박노설 위원 저장되는 거예요, 동영상 이런 것이?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다 기록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장치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 관내 개인택시부터 회사택시, 모범택시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3,462대에 대해서 개인, 회사택시 구분 없이 전부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택시는 다 설치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다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 사업 차량으로 회사택시, 개인택시 전부 포함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조금 전의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 있잖아요. 그것은 회사별로 얼마씩 지원받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특별재정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주고 하는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노인운전자 도우미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아까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그러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필요하시다면 제가 교통정보센터 16쪽에, 이따 세출예산 부분에 나오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요? 세출예산 부분에서
김문호 위원 이따 설명할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별도로 세부적인 부분은 센터장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세입예산만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들을게요.
  6쪽 보면 지원을 하는데 15억이라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4500.
김문호 위원 근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15억, 예산을 받고 그러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용이 버스회사가 이 만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예산을 뺄 것 아니에요. 그런 근거.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아, 그것은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2007년도 말 인구 기준으로 해서 총액 200억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부담을 시켰습니다.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개 사만 해 주고 마을버스는 안 해 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현재 유류
김문호 위원 마을버스도 똑같이 시민들을 위한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전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마을버스도 시내버스도 전부 대중교통인데 마을버스라고 해서 제외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마을버스가 58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마을버스업체에서 계속 중앙에도 건의하고 도에도 건의하고 그러고 있는데
김문호 위원 건의가 아니고 불합리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마을버스 부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현재 내려온 부분은 시내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을버스 같은 부분도 사실 도와줄 필요성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재정 지원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대중교통 이용하는 부분이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김문호 위원 이 5개 버스회사하고 마을버스하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버스 대수로만 단순비교 드리면 버스가 645대, 마을버스가 58대 정도 됩니다.
김문호 위원 그 안에 사람들 이동하고 이런 비율은 계산 안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위원님께서 저기하면 승차인원을 자료로 제가
김문호 위원 다 있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확인해서
김문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찌됐든 간에 마을버스 부분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마을버스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마을버스
김문호 위원 쉽게 얘기해서 보면 마을버스는 운행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부분에서 제외된다면.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마을버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서운한 감정은 있죠.
김문호 위원 서운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챙겨 줘야 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
김문호 위원 더 열악하고 어려운 데를 지원해 줘야지.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교통시설과장 김정수입니다.
  교통시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신문공고료가 얼마라고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신문공고료 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7조를 보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신문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환희 위원 자료를 주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BTO방식이네요, 사업방식이.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 일체를 준공과 동시에 부천시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임.”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일정기간이라는 게 20년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20년이 아니고 타당성 분석을 하다 보면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공사비 회수하는 기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 있는데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상 4호하고 6호로 했는데 거기는 20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2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는 아직, 건설비가 나와 봐야 됩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미지수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몇 년을 사용하고 기부채납 하느냐는 미지수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30년도 될 수 있네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건설비에 따라서, 그리고 주차 수입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을 줘서 12호, 15호를, 앞뒤가 안 맞는 게 무엇이냐 하면 12호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작으니까 가부간 20년이라고 보고 15호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230면이나 돼서 굉장히 큰데 크다 보면 수익성을 다 따질 것 아니에요. 앞으로 1년에 얼마, 일일 수입이 얼마, 또 1년, 10년, 20년 이렇게 할 텐데, 15호 같은 데는 230면으로 굉장히 큰데 그러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많이 들어갑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다고 보고 또 수익성을 따져 봤을 때 거기는 위치가 별로 좋지 않아서 우리가 50년은 해야 된다는 경우도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에서 30%까지는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50년까지로 돼 있다면서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법에는 50년까지. 50년은 넘어갈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일 마지막 장에 자료, 민간제안사업 해서 이대로 지금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고시사업 쪽입니다.
이환희 위원 이대로 쭉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은 입찰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입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사업자 공모를 받아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해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한테 1순위를 지정합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 예산이 바닥이다, 예산이 없음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소위 말하는 일반 수익성을 창출하는 업자 제안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것이잖아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것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업자가
이환희 위원 아니, “업자”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지만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가.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렇게 된 것은 민간제안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관에서, 부천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업자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하는 것이죠.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업자는 가부간 미리 준비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그런 경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사업규모나 경험이이나 여러 가지, 평가하는 항목이 한 130개 있는데 거기에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니까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130가지를 미리 준비한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네.
이환희 위원 미리 준비한 사람.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미리”는, 시간은 저희가 넉넉히 주니까······.
이환희 위원 아니, 미리 준비해 온 사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었고 사진 다 찍었습니다. 12호 주차장은 11시부터 4시까지 만차가 돼서, 주차장이 협소해서 100% 주차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됐고 15호 주차장은 한 번도 찬 적이 없어요, 만차가 된 적이 없어요.
  여기 이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230면 중에서 140대가 정기권으로 주차를 하고 있고 나머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12호 주차장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15호는 하나만, 왜 꼭 2개를, 먼저도 4, 6호인가 민영화할 때 세트로 하던데 꼭 2개씩 하라는 법이 있나요?
○교통시설과장 김정수 꼭 2개씩 하라는 법은 없고 검토할 때 2개, 2개 된 것입니다. 15호 같은 경우도 3쪽을 보면 일일 이용대수가 한 226면인데 591대, 590대 정도는 일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기름값 때문에 요 근래는 만차가 되는 경우가 없는데 공사기간이 한 40개월 됩니다. 지금 시작을 해도 40개월 후에 주차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 되면 주차대수가 이것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환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정기재 도시철도과장 정기재입니다.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철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교통정보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입니다.
(200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노인이라고 그러면 몇 세부터 포함되나요?
○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65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 분들한테 마크를 차에 붙여 주는 것인가요?
○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수종 위원 네, 주수종 위원입니다.
  개발비가 1천만 원인데 부천시에서 해서 공모에 선정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이미 개발이 끝난 것 아닌가요?
○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아이디어 공모가 선정된 것이고,
주수종 위원 아이디어만?
○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 다음에 디자인은 저희가 개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노인운전자에게 예를 들어 주의를 요하는 마크를 제작해서 붙이겠다는 아이디어가 선정됐다는 말씀이에요?
○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선정돼서 5천만 원 전액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주수종 위원 세부내용도 없이 아이디어 자체만으로 선정됐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잘돼서 5천만 원 받은 것은 좋은데 무엇이라고 할까, 계획에 내실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어떠한 크기로 어떻게 눈에 띄게 하겠다.’는 세부사항이 없이 그냥 선정된 것 같아요.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자꾸 고령화가 돼 가다 보니까 노인운전자 분들에 대한 교통안전을 위해 실버마크를 제작해서 양보운전을 유도하는 그런 안이 경기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돼서 채택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1천만 원을 가지고 하게 되고 4천만 원 가지고 직접 보급을 하게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 1천만 원을 가지고 개발하는 주체는 누가 됩니까?
○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부천시가 됩니다.
주수종 위원 막연하게 부천시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교통정보센터에서 한다든가
○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교통정보센터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주수종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가용에 하는 것이죠?
○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 노인 분들의 자가용에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할 게 있어서요.
○위원장 김승동 네, 그러면 교통정보센터장은 앉아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특이사항이 아니고 특별재정 지원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시내버스에만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마을버스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 법적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어떤 기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법적 규제나 이런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 좀 해라.’, 현재 이것은 경기도에서 나중에 전체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 주면 우리가 업체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업체까지 전부 분석해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 줍니다.
  사실 우리 예산만 좀 여유가 있다면 마을버스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이것을
박동학 위원 과장님, 형평성에 맞춰서 마을버스도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하여튼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안 가는 곳을 다니잖아요. 시민들에게 더 좋은 발이 되는 게 마을버스예요. 시내버스는 큰길만 다니고 좋은 노선만 다니고 취약지역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특별재정 지원은 마을버스 쪽에, 꼭 되도록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하여튼 금번 예산은 경기도하고의 시내버스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도의 저기에 의해서 우리가 따르도록 하고 마을버스 부분은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더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원을 하시라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이 부분은
박동학 위원 시내버스는 하는 것이고 마을버스도 이것에 준하게 해 주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네, 그러니까 그것은 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승동 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수종 위원 오늘의 사안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어차피 교통행정을 다루는 과장님이시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에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교통행정과 공무원의 말썽이 있었던데 어떻게 처리되고 해결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그것은 현재 있는 직원은 아니고 예전에 근무했던 직원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경찰서에서 형사적인 그런 것 가지고 입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면서 여기에서 언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입건이 됐기 때문에 아마 서에서 적절한 형사적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현재 근무를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현재 우리 직원은 아니고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주수종 위원 다른 과로 간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상으로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자체심사와 함께 계수조정까지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 요구액은 162억 907만 2000원으로 총 7억 4276만 7000원을 삭감하고 154억 8630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4억 8482만 2000원 중 6억 5676만 7000원을 삭감하고 98억 2805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7억 4425만 원 중 8600만 원을 삭감하고 56억 5825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18억 8448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주수종 간사님을 비롯한, 김문호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은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환경수도국장민천식
  도시국장우의제
  건설교통국장장건훈
  하수과장윤범수
  도시균형개발과장박완규
  녹지공원과장최의돈
  교통행정과장강덕면
  교통시설과장김정수
  도시철도과장정기재
  부천시교통정보센터장김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