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16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중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2. 춘의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3. 심곡본동주택재개발예정구역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안
4. 송내1-2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5. 여월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6.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에규정한일몰권고대상사업선정
심사된안건1. 중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2. 춘의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3. 심곡본동주택재개발예정구역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안4. 송내1-2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5. 여월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6.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에규정한일몰권고대상사업선정
(10시13분 개의)
1. 중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2. 춘의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3. 심곡본동주택재개발예정구역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안 4. 송내1-2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5. 여월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위원장 김승동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심의를 하는 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동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의사일정 제2항 춘의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의사일정 제3항 심곡본동주택재개발예정구역기본계획변경에따른의견안, 의사일정 제4항 송내1-2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의사일정 제5항 여월1-1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5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먼저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동 980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2006년도에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본 지역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원미구 중동 980번지 일원 1만 6142㎡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번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구역면적은 1만 6142㎡로 기정 대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은 기정 대비 2,425㎡가 증가된 4,037㎡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용지는 기정 대비 2,425㎡가 감소된 1만 2105㎡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으로는 건폐율은 14.96%, 용적률은 229.97%, 층수는 23층 이하, 연면적은 4만 2621㎡로 계획하였습니다.
용적률 완화로는 기본계획 용적률 200%에서 개발가능 용적률은 230% 이하, 주택규모별 건설비용은 85㎡ 이하는 총 건설세대수의 80% 이상, 임대주택은 총 건설세대수의 17%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는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이쪽으로 시민운동장이 있고 이쪽으로는 부천중학교가 있고 이쪽에는 장말길, 상공회의소길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산우물길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이쪽 부천중학교하고 정비예정구역 사이에 현행 8m 도로를 15m로 확장하라는 기본계획이 돼 있었고 이번에 정비계획안도 그것을 다 받아 줬습니다. 그래서 8m에서 15m로 9m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정구역하고 시민운동장 사잇길이 현행 8m 도로인데 기본계획에 8m에서 15m로 확장하는 계획이었는데 정비계획안은 8m에서 15~18m, 이쪽 아파트 진·출입구는 3m를 setback 해서 원활한 교통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설명을 하니까 제가 다 가려서 안 보여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죄송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폐율은 14.96%, 용적률은 229.97%,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까지로 최저층수가 지상 13층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지하에 371대, 지상에 3대 해서 374대로 해서 거의 지하로 주차장을 계획했었고 아파트 배치도에도 보면 17% 이상 임대아파트를 짓게끔 돼 있어서 임대아파트를 여기에 배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운동장 쪽에 배치를 했는데 이쪽이 23층, 여기가 18층, 여기가 17층 이 정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아파트 진·출입구는 시민운동장 사잇길인데 3m를 더 setback 해서 아파트 진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번의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구역면적은 10만 6222㎡로
○박노설 위원 지금 어느 동이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춘의1-1구역, 2쪽입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구역면적은 10만 6222㎡로 기정 대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기반시설인 도로용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은 기정 대비 1만 1954㎡가 증가된 2만 3100㎡로 계획하였습니다.
택지는 공동주택용지, 종교용지, 존치 부지 두 필지로 1만 1954㎡가 감소된 8만 3122㎡로 계획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으로는 건폐율은 17.1%가 되겠고 용적률은 232.06, 층수는 30층 이하, 연면적은 220.810㎡가 되겠습니다.
용적률 완화하고 주택규모별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는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안이 되겠고 이것은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여기가 춘의사거리가 되겠고 이쪽으로 도당동 가는 중앙로가 되겠고 여기는 시청 가는 계남큰길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도로를 현행 8m에서 15m로 확장을 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쪽이 도당동1-1구역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존치구간이 있기 때문에 도로 확장이 좀 어려워서 도당1-1구역하고 협의해서 이 도로를 도당동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현행 8m에서 20m로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진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앙로에서 도당1-1구역으로 들어가는 현행 8m 도로가 도당1-1구역에서 다시 세 필지를 매입해서 여기도 20m로 같이 확장해서 연결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춘의1-1구역 정비계획안에 보면 여기 계남대로가 있고 여기 중앙로가 있고 여기 강남시장 앞에 광성프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양쪽에 도로를 현행 8m에서 12m로 확장을 하고 광성프라자 뒷길은 현행 6m에서 10m로 확장을 했습니다.
여기를 더 확장한 이유는 출입구가 이쪽에 배치되기 때문에, 진·출입구에 배치되기 때문에 4m를 더 확장하게 되겠고 이 도로가 도당로인데 이것도 기존 20m에서 24.5m로 확장을 해서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도로 3m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여기 우민늘사랑아파트가 2004년도에 입주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코너 부분, 여기는 어린이공원으로 배치했고 우남푸르미아도 2006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잡았고, 종교용지는 세 필지를 계획하였고 여기 근린공원은 1만 5196㎡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중앙로하고 바로 한 블록 뒤에 인접한 도로도 현행 8m 도로를 15m로 확장해서 계남대로하고 연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내1-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번 토지이용계획으로 구역면적은 4만 400㎡로 기정 대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은 기정 대비 6,572㎡가 증가된 1만 1364㎡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용지는 2필지로 기정 대비 6,572㎡가 감소된 2만 9035㎡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으로는 건폐율은 14.94%, 용적률은 239.37%, 층수는 33층 이하, 연면적은 10만 5480㎡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용적률 완화하고 주택 규모별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토지이용계획도는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안이 되겠고 이것이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밑으로 경인국도가 지나가고 여기 동측으로는 신한일전기가 있고 이쪽 인천 방향 쪽으로는 부천여자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이 밑으로는 준공업지역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상에는 동·서측 도로를 10m에서 5m를 더 확장해서 15m로 계획을 했었는데 정비계획안에서는 5m에서 10m 도로를 15m에서 18m로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m 확장계획은 이쪽 아파트 진·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3m를 거기까지 setback을 해서 아파트 진·출입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여기 남·북측 도로는 현행 10m 도로에서, 기본계획상 15m 도로인데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쪽 남측도 현행 기준 10m 도로에서 15m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현행 정비구역에는 3m를 더 확장해서 아파트 진·출입구에 지장이 없도록 setback을 해서 여기는 15m가 되겠고 여기는 18m로 확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천여자중학교 쪽도 기존 10m에서 5m를 더 확장해서 15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이쪽에는 자전거도로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로계획선이나 공원을 이렇게 봤을 때에는 충분하게 계획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송일초등학교 주변에는 어린이공원이 계획돼 있고 이쪽하고 이쪽은 주택용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층수계획은 지하 3층, 지상 33층, 최저층수는 13층으로 했고 주차대수는 894대를 전부 지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배치계획으로 봐서는 이것이 송일초등학교고 이쪽이 근린공원이고 이쪽에 임대아파트를 16층 정도로 계획을 했고 이쪽에는 조합원하고 일반 분양할 게 31층, 32층 정도 되고 이 가운데는 33층이 돼서 스카이라인을 잡았습니다. 이쪽에는 미관광장을 잡아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번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구역면적은 4만 4911㎡로 기정 대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기반시설인 도로용지, 어린이공원, 완충·경관녹지, 공공용지, 공공청사는 기정 대비 3,664㎡가 증가된 1만 970㎡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택지는 공동주택용지 존치 부지로 기정 대비 3,664㎡가 감소된 3만 3941㎡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3쪽 건축물에 대한 계획으로 건폐율은 25.19%, 용적률은 199.91%, 층수는 13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0만 813㎡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는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측으로는 여월택지개발지구가 되겠고 동측으로는 원종로 30m가 관통하고 있고 이렇게 오정구청 쪽에 가는 베르네시장이 있고 여기 베르네천이 있고 이쪽은 주차장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쪽에는 도당동 가는 삼오정길이 있고 이쪽에는 사오정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안이 되겠고 이것은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는 현행 6m 도로를 10m 도로로 확장하는 계획을 기본계획에서도 다 받아 주고 베르네천 옆에 경관녹지 5m를 추가적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기존 6m를 15m로 확충하려는 기본계획안이 있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여기도 15m로 확충하고 아파트 진·출입구에는 3m를 더 setback 해서 18m로 계획을 했습니다.
삼오정길은 여월택지개발로 인해서 30m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옆에는 완충녹지 10m를 계획했고 이쪽에 어린이공원을 계획했습니다.
현재 여기 어린이집이 200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 어린이집 지을 때 4m로 setback을 해서 지었기 때문에 도로 확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향후 경관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장했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뒤에 공공용지 유보지를 그 면적만큼 확보했습니다.
여기가 동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근래에 지은 성곡동사무소가 되겠고 여기는 (구)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향후 개발을, 현재 도로를 4m 확장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다시 확장하는 계획을 잡았고 여기는 공공공지를 유보지로 잡고 있습니다.
향후 여기가 지하철 출입구로 예정됐기 때문에 공공공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노란 선은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개요로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13층, 여기는 고도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20층이나 30층으로 지을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저층수는 9층이 되겠고 주차계획은 868대에 지상이 18대, 지하 850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쪽이 여월지구가 되겠고 임대아파트는 이쪽으로 계획을 했고 층수는 9층에서 13층까지 해서 가운데가 13층이 되겠고 양쪽 사이드를 저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존치구간이 되겠고 여기는 공공공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심곡본동 530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건축물로 주거환경을 통해 개선하고자 2003년도에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2006년도에 도정법에 의해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되었으나 불합리한 도로 구조로 형성된 지역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구역경계 정형화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내 기이 조성된 공원이 포함되어 있어 그 포함된 내용을 제척하고 지형상의 도로 차단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지역 3개 블록을 추가하여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0 부천시 정비예정구역 변경 총괄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당초와 동일하고 주택 재개발사업이 당초 대비 5,786㎡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으로는 구역면적은 당초 대비 5,786㎡가 증가된 4만 1078㎡가 되겠습니다.
용적률, 건폐율은 당초 대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공원계획은 당초 대비 1,847㎡가 감소되었으나 기존 공원을 포함시킬 시에는 3,174㎡가 증가되겠습니다.
도로계획은 당초 대비 1,539㎡가 감소된 4,125㎡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현황 설명은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안이 되겠고 이것이 기본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활터마을이 있어서 여기에 수해민들이 네 평, 다섯 평씩 거주해서 달동네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수해 때마다 하도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부천시에서 이 구역만 보상을 해서 2004년도에 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정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전부 제척시켜야 되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이 도로를 8m에서 15m로 확장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 줘서 15m로 확장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이 도로를 4m에서 8m로 4m 확장하는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6m를 15m로 9m를 더 확장해서 좀 넓게 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도로가 8m 도로였는데 이것은 꼭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 사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는 공원도 있지만 이 도로가 4m 도로인데 현재 사진을 보면 이렇게 차가 통행할 수 없는 층계로 돼 있어서 이 블록까지 포함을 시켜서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공원에 이미 조성된 것은 제척시키고 여기 3개 블록을 더 포함시켜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석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운석입니다.
중동1-1구역·춘의1-1구역·송내1-2구역·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인 원미구 중동 780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동 지역 일원 1만 6142.78㎡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인 원미구 춘의동 129번지 일원은 10만 6222.7㎡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내 1994년 1월 준공된 광성아파트와 2005년 1월 준공된 우민늘사랑아파트는 존치하고 2006년 3월 준공된 우남푸르미아아파트는 정비구역에서 제외하였으며, 공원 확충계획,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변도로, 단지 북측 도로는 8m에서 20m, 동측은 8m에서 15m로, 서측 방향은 20m에서 24.5m로 확폭하는 등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제시된 내용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송내1-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인 소사구 송내동 427번지 일원은 4만 400㎡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고 공원 확충계획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변도로, 단지의 동측, 남측, 서측 및 중앙 관통도로를 10m에서 15m로 확폭 계획하는 등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제시된 내용에 따른 정비구역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인 오정구 여월동 10번지 일원은 4만 4911㎡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원 확충계획,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변도로, 단지 동측은 기존 6m에서 10m, 서측은 6m를 15~18m, 북측은 8m를 15~18m로 확폭 계획하는 등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제시된 내용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으로 심곡본동 530번지 일원 390만 7060.4㎡는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정비예정구역 내 2004년 9월 기이 조성된 공원(5,022.3㎡)을 제척하고 지형상 도로 단차로 인한 불합리한 도로구조 형성 및 기반시설 확보가 지난하여 당초 정비예정구역 북측 3개 블록(1만 1216.2㎡)을 추가 지정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원만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예정구역 남측 경계와 근린공원 사이의 당초 제외되었던 잔여지 851.4㎡를 추가 지정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구역 정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본계획변경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신도시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권 개발을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 외 주택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경우 도시 공동화 현상, 전·월세의 문제점, 부동산 가격 상승, 건설사업에 따른 자재수급 불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 많이 오셨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재개발하는 지역이 전체적으로 2종 지역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8, 90% 2종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1종이나 3종 지역도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3종은 없고 1종이 조금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종을 물은 이유가 용적률이 사업장마다 많이 들쭉날쭉해요.
용적률이 들쭉날쭉한 특별한 사업상의, 대지상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또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기존세대수가 등기부상에 되어 있는 토지 등 소유자죠.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개발예정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나머지, 어디냐 하면 중동1-1구역을 뺀, 중동1-1구역하고 심곡본동 주택재개발을 뺀 나머지 3개 지구는 기존세대수보다 예정세대수가 적어요. 특히 춘의지구1-1구역은 539세대나 부족하고 여월지구1-1구역은 53세대, 그 다음에 송내1-2구역은 28세대가 적어. 이렇게 됐을 때 주민들이 자기 소유권, 토지 가지고 재개발하면서 입주를 못 하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주민들이 알면 그냥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춘의1-1하고 여월지구가 많이 줄어드는데 거기는 항공 고도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고층을 못 짓고, 또 여월지구는 거의 다 주거 1종이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내가 아는데, 1·2종 섞인 것, 혼재돼 있는 내용은 아는데 이렇게 됐을 시에 예를 들어서 여월지구가 53세대 부족이고 춘의1-1구역이 539세대예요. 이것 알면 주민들 난리 납니다. 지금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예를 들어서 539명은 어디로 가라고 해요, 재개발 해 놓고 쫓아내야 하는데 누구를 쫓아내고 골라낼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약대까지
○박동학 위원 이것 생각 못 해요, 사업 못 한다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임대아파트를 17% 짓고 있기 때문에 약대 같은 경우에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신청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럼요, 안 들어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임대아파트하고 현재 건립하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다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월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 1종에 고도제한까지 있으니까 거기는 불가피하게
○박동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여월 같은 경우 최소한 1 대 1은 해 줘야 돼. 무슨 말씀인가 이해되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1 대 1이 안 되면 주민들 이것 알면 큰일 납니다, 사업 못 합니다.
한번 보세요. 누구를 쫓아내기 위해서 골라내야 되는데 어떻게 골라낼 것입니까. 이것 사업 못 해요. 이것 지정해 놓고 사업 표류합니다, 데모하기 때문에. 조합 결성도 못 해요.
계획이 잘못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민원부터 시작해서 막말로 시에 쳐들어올 거예요. 이 사업 못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해야 할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이 검토하신 것은 아니지만, 저번 분들이 해 놓은 것을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도 많이 알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심각한, 저는 이렇게까지 된 줄을 몰랐어요.
539세대가 부족하면 이 주민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박동학 위원 재개발하고 내 땅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나가시오.’ 하는데 누가 나가겠어요. 539명 어디로 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539세대가 아니라 세입자 빼고 하면 53세대가 감이 되는 것으로, 여월지구는.
○박동학 위원 여월지구는 53세대고 춘의1-1구역은 539세대예요. 춘의지구는 우리 지역구가 아니라서 다른 분이 얘기하시겠지만 여월지구를 보자고요.
53세대를 어떻게 커버하실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파악한 것을 보면 춘의1-1은 토지소유자 등이 7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세입자가 되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아니, 세입자라도 기존세대는, 세입자는, 등기부상 토지소유자는 외부 사람이라도 기존세대수는 조합 분양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세입자요?
○박동학 위원 아니, 세입자는 안 주는 것이지만 토지 등 소유자로 돼 있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는 분양권을 다 줘야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것이 710명이라 계획이 1,380세대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그러면 기존세대수는 무엇이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박동학 위원 아까 제가 기존세대수는 토지 등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세입자가 1,262세대 있기 때문에 총 세입자하고 토지 등 소유자하고 플러스가
○박동학 위원 아니, 주인도 살고 세입자도 같이 사는 거예요? 혼재돼서 사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러니까 건물은 하나에 세입자가 3, 4가구가 있는 실정이죠. 단독이 많기 때문에, 미니 3층이 많기 때문에 건물주는 하나인데 보통 세입자가 4, 5세대 되잖아요. 그래서 1,919세대 중에 세입자가 1,262세대.
○박동학 위원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기존세대수를 토지 등 소유자로 얘기하니까 맞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이야기했었던 것이고, ‘기존세대수 속에 토지 등 소유자도 있지만 단독이라든가 다세대는 한 사람이 토지 등 소유자로 돼 있지만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서 총 토지 등 소유자는 얼마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좀 낫죠.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자, 그러면 여월지구는 지금 기존세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토지 등 소유자.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기존세대수가 세입자가
○박동학 위원 아니, 세입자 빼 놓고 토지 등 소유자.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446세대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660세대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이것 표기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박동학 위원 기록하실 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기존세대수, 예정세대수, 증감세대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앞으로 그것은
○박동학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참 답답하네, 진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존세대수가 얼마, 거기 기존세대수 밑에 토지 등 소유자 얼마, 세입자 얼마,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분이 돼서 예정세대수 얼마 그래서 총 증가는 얼마, 세입자까지 포함했을 때는 감 얼마, 증 이렇게 나와 줘야지. 제 얘기가 맞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렇게 한 목에, 그것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하고 깜짝 놀랄 일도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부천시가 뉴타운 한다, 재개발·재건축 한다 해서 아까 전문위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전세대란, 올 10월이면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경기도 심의가 완료되는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것은 7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지구 지정하는 게 부천시로
○박동학 위원 부천시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10월이면 되잖아요. 저번에 6개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구 지정된 다음에도 조합 결성도 하고
○박동학 위원 조합설립이 10월부터 이루지는 것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사업시행 인가 받고 관리처분 승인까지 하려면
○박동학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 것이고, 조합 설립이 올 10월부터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가능하죠.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는 연도별로 사업장마다 달라지는 것이고, 단 참고해 주셔야 할 것이 이 사업을 뉴타운 쪽하고 재개발·재건축 쪽하고, 사업승인 시에 전세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서로 네트워크가 돼야 해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고, 뉴타운하고 도시균형개발과하고 건축과하고.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네트워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단지 같은 것이야 전세대란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란 문제가 있으니까 네트워크가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지금 용적률이 같은 2종인데 이렇게 차등적용을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총괄 밀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2종이면 200으로 돼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 30%까지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거기에서 임대비율 더 들어가면 조금 더 올릴 수 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박동학 위원 없습니까? 맥시멈이 30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맥시멈이 30이면······.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순부담률이 많다든지, 불가피하게 순부담률이 많은 지역은 약간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춘의동 같은 경우에도 230을 오버했고 그 다음에 심곡본동도 오버했고 송내동도 오버했고, 왜 그러죠? 앞의 내용하고 뒤의 차이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것은 꼭 200에서 230이 아니라 밀도에서 송내동 같은 경우에는 준공업지역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밀도에 맞추다 보니까 205에서 235짜리도 있고 200에서 230짜리도 있고
○박동학 위원 250도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250도······.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가 알고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알면서도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형평성을 조율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까 세대수 계산하고 setback 시키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는데 여월지구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줘도 못 찾아 먹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박동학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알고 계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바로 이런 데에,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재개발을 해 보겠다고 해서, 분담금을 내서 재개발을 해 보겠다고 그러는 데는 최대한, 인센티브를 다른 데 준 것보다 더 줘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인센티브 준 모습이 안 보여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거기는 고도제한에 걸려서요.
○박동학 위원 9층 올린 데가 공방거리 때문에 그랬나요?
(「고도제한 때문에······.」하는 이 있음)
아니, 고도제한은 13층, 14층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임대아파트가 9층짜리로 알고 있는데······.
○박동학 위원 동 간 거리하고 일조권 때문에 그러나요? 사선제한에 걸리나요? setback 시켜서 위로 한 개 더 올릴 수 없어요? 작은 것으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박동학 위원 작은 것으로 위로 올릴 수 있잖아요.
(「동 간 간격 때문에 좁힐 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 간 간격이, 그러니까 setback 시켜서 위로 올리면 작은 것 못 지어요?
(「네, 현재······.」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승동 담당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하십시오.
○(주)에이펙이엔씨그룹이사 최병소 인사드리겠습니다. 에이펙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병소 이사라고 합니다.
현재 여월1-1구역 건축 배치계획으로는 북쪽에 9층으로 돼 있는 것은 도로 사선제한하고 일조권 높이 때문에 9층 이상이 힘들고 또 밑으로 약간 내릴 경우에는 밑의 건물하고의 동 간 간격 때문에 내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리게 되면 또 층수를 더 낮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설계지역 뒤의 도로에서 13층짜리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위에 하나 setback 시켜서 올릴 수 없어요?
○(주)에이펙이엔씨그룹이사 최병소 13층 높이가, 지금 최고 고도제한이 57.8m로
○박동학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에이펙이엔씨그룹이사 최병소 지금 42m에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더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레벨하고 계산해 봤을 때 13층이 최고 높이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박동학 위원 여기는 최대로 더 빼 줘야 사업수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임대는 위층에 올라가 있죠?
○(주)에이펙이엔씨그룹이사 최병소 ······.
○박동학 위원 임대층이 어디로 가 있어요?
○(주)에이펙이엔씨그룹이사 최병소 동별로 분리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동별로 분리돼 있는데 층별로 한 라인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위층 라인을
○(주)에이펙이엔씨그룹이사 최병소 한 동을 통째로 줬습니다.
○박동학 위원 1층부터 이렇게 통째로, 한 라인을 세트로 해서?
○(주)에이펙이엔씨그룹이사 최병소 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쪽이 임대아파트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쪽에 조정할 게 좀 없어요? 조정이 안 돼요?
○(주)에이펙이엔씨그룹이사 최병소 조정하려고 그러면, 공원이나 이런 기부채납 부분을 축소하게 되면 기부채납 대지경계선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여유공간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 비율을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과 맞추다 보니까
○박동학 위원 지금 기부채납이 20%인가요?
○(주)에이펙이엔씨그룹이사 최병소 24.4%입니다.
○박동학 위원 25%인가요?
○(주)에이펙이엔씨그룹이사 최병소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국장님하고, 여월택지지구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최대로 배려할 수 있을 만큼 더 저스트하게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하셔서 좀 더 저스트하게 해서 동 간 거리 딱, 여유분 없습니까?
○(주)에이펙이엔씨그룹이사 최병소 네, 지금 대지경계선이 걸려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거리 얼마나 남아 있어요?
○(주)에이펙이엔씨그룹이사 최병소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없습니까? 딱 그대로 저스트합니까?
○(주)에이펙이엔씨그룹이사 최병소 대지경계선을 조정하지 않으면
○박동학 위원 아, 대지경계선만?
○(주)에이펙이엔씨그룹이사 최병소 네.
○박동학 위원 그것 조성해서 한번 해 봐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주)에이펙이엔씨그룹이사 최병소 ······.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아까 박동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세입자를 포함한 세대수와 그리고 권리자 세대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줘야 증감세대 분석을 여러 위원님이 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음부터 자료 작성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과장님, 저 주수종 위원입니다.
송내1-2구역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한번 보실까요.
그 단지 바로 옆에 현재 신한일전기 공장이 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주수종 위원 그리고 구역 내에, 신한일전기에 식당과 어린이집, 기숙사가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렇죠. 거기 육교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주수종 위원 그 식당하고 기숙사, 어린이집을 정비구역 안으로 포함시켰으면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될 텐데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당초에는 그것 때문에 신한일전기에서 재개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는데 요새 신한일전기에서도 “신한일전기 부지 내에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해 주면 재개발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 그래서 증개축이 가능하면 여기에 있는 식당을 기존 신한일전기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천시에서는 신한일전기의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검토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해 줘야, 신한일전기 종업원들이 밥은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어제 도시계획과에서 최종 용역보고를 했는데
○주수종 위원 최종 용역보고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주수종 위원 중간보고가 아니라?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위원장 김승동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신한일전기와 관련해서는 어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용역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최종보고회라고 설명을 했는데 거기 위원님들이나 주변의 분들이 주문사항이 많아서 그것을 재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했어요. 최종보고지만 다시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주수종 위원 기왕 국장님이 나오신 김에, 전에 과장님이실 때 신한일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논의가 됐고 또 현재 의장님이신 당시의 한윤석 위원님과 위원장님이셨던 강일원 위원장님과 신한일 문제와 관련된 특별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을 얘기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전혀 그 후에는 진행상황을 알 수 없었거든요.
○도시국장 우의제 먼젓번에 지역경제과에서 TF팀이 묶어져서 의원님이나 지금 의장님이나 류재구 의원님, 김미숙 의원님 이렇게 다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확실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해서 최종 보고까지 갔는데 그 사항은 그대로 변경 없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항이,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기로 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기존 내부에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지구단위 지침을 그렇게 해서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네, 그것은 그 정도면 됐고요, 과장님 다시 나오시죠.
정비계획안에 보면 기존도로를 좀 넓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데 현재 이 도로가 워낙 좁아서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밀리고 하는 것은 잘 아실 텐데 지금 계획안에 보면 경인국도까지 쭉 확장되는 게 아닌 것으로 돼 있는데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것은 향후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향후에?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일단 구역 내에만 확장을 하고 향후에는 20m 도로로 경인국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주수종 위원 그것을 할 때 같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더 막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것을 하게 되면 조합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주수종 위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것이지만 거기부터는 짧은 거리일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주수종 위원 경인국도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은데 그것을 향후라고 해 놓고 그렇게 하면 도로 모양이 참 이상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 사업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주수종 위원 매일 “검토”만 하고 “별도로, 차후에” 이렇게만 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불과 몇 m 되지 않는 것을 할 때 같이 해야지 단지 내가 아니고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도로를 기형적으로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확장되는 부분도 조합원으로 편입시켜야 하고 도로변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합에서 좀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조합에서 꺼리고 사업성 없어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가 기형적으로 막 들쭉날쭉하고 도로도 넓었다가 좁았다가 그런 모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조합과 충분히 상의를, 불과 몇 m 안 되는 그런 도로라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상향시키기 위해서 재개발을 할 때 조금 더 부담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득이나 그런 것이 안 됩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조합하고 한번 다시,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시국장 우의제 시에서 그러지 않아도 여러 군에 기존 시가지 내의 도로가 협소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어떤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면 그런 것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보상을 해 주면서 도로를 뚫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입장에 있어서 이 도로만큼은 확장이 돼야 한다는 19군데를-시민들한테 발표는 못 하고 있습니다-정해서 건축과, 도로과, 도시계획과로 하면서 각종 허가 들어올 때 “가급적이면 물려서 줘라, 가급적이면 도로를 이 다음에 낼 것이니까 양보를 해라.”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강제로 가지만 일단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된다든가 그럴 때에는 우선 떼어 놓고 또 재건축이 들어온다든가 단독주택이, 건축허가가 들어온다면 양보를 받고 그래서 일단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송내회주도로나 심곡회주도로 다 마찬가지로 25m 정도로 해서 예정선은 그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표하고 못 하고 있고 건축허가 들어올 때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발언대로 다시 나오십시오.
○주수종 위원 과장님, 무엇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또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약간은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공익적인 목적에서는,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다 같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신한일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우리 부천에서 기업이 다 떠나가고 있는 마당에서 신한일전기까지 그런 데 불편함을 겪어서 지방이전을 고려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은 잘하셨습니다마는 원활하게, 신한일전기에서 바라는 대로 단지 내에 증개축을 해서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식당과 어린이집, 그리고 기숙사가 단지 내에, 기존의 공장 내에 신축 또는 증축될 수 있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분,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박동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로 된 것인가요, 아니면 통계에 이 임대주택도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류재구 위원 아까 세대수 계산할 때 임대주택, 여기 세대수 전체 뽑아놨잖아요. 그 세대수가 임대주택을 포함한 것인가요, 아니면 임대주택은 안 된 것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다 포함이 된······.
○류재구 위원 전체 숫자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통계 자체가 여기에서 뽑은 데이터 중에 임대주택이 몇 채고, 그 다음에 기존 입주세대 숫자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분별이 안 돼서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거기에 임대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혼재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가지고는 실은 전체를 논의할 수 없는, 데이터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합니다.
어제 소사지구 개발계획 할 때 뉴타운개발과 보고자료, 구체화해서 이따 다시 데이터를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긍정평가든 부정평가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류재구 위원 어떻든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이 내용 가지고는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자료 만드시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보고내용에서 도로 확장문제 같은 것을 어제 다뤘고 신한일전기 문제, 주수종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도 다뤘었는데 정비계획안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하면 어떤 것이 우선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보고내용과 정비계획안하고 도로 노폭을 조정하는 데 차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국장님, 이것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의 경우에 상치되는 게 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류재구 위원 여기에서 18m 얘기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0m 노폭 얘기한 것 있고 15m 얘기한 것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중에 대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기존 10m에서 15~18m로 하겠다, 동신아파트 앞길 같은 경우. 저것을 저렇게 떼어 놓겠다고 했는데 물론 반대편 개발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과 맞물려서 안으로 짓는다든지 해서 그것을 맞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생각인가요?
○도시국장 우의제 이 계획에 맞춰서 계획이 되는 것이고 일단 한쪽 편은 이것으로 맞춰서 나가고 반대편 할 때 또 맞추고 그래서 전체 폭은, 지구단위계획을 그렇게 맞출 것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 사항은 도시과에서 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여기도 도시과에서 20m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5m로 돼 있는데 우리는 18m로, 아파트 진·출입 때문에 3m를 더 setback 하기 때문에 18m가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인데 아까 저쪽 회의 때하고 이쪽에서 보고받은 내용 자체가 혼돈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총체 지휘를 하실 테니까 그렇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볼게요.
1-2지구 정비구역을 보면 저 아래 주택용지2로 돼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 앞부분이, 주택용지2가 임대주택이고 그 앞이 대공원이에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1-2 정비 예정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주택용지1의 면적이 훨씬 큰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주택용지2 쪽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앞에 상가가 길 노면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학교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원을 거기에 붙이고 이 안에는 내부공원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주택용지가 훨씬 많은, 주택세대수가 훨씬 많은 지역이 지금 주택용지1에 들어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2에 붙여 놓는다. 그리고 그 앞의 도로를 15m로 확장하는 것이잖아요, 단절된 상태란 말이죠.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것을 조합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공원을 큰 단지 안에 넣으면 어떻겠느냐고 그랬더니 조합에서는 여기에 송일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송일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게 지형여건이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류재구 위원 학생들 위주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여기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네, 그쪽이 송일초등학교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어린이공원을 여기에 잡은 것이죠, 같이 연관되게.
○류재구 위원 지금 조합원들이 합의하고 동의한 내용인가 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당초에 들어왔을 때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큰 단지 안에 넣어야 입주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 아니냐, 또 도로 단절된 내용도 생각했었거든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랬더니 조합에서 학교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은 학교 옆에 인접해 있는 게 좋을 듯하다고 해서 그렇게 받아 준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글쎄요, 일단 그분들하고 또 한번 절충을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 전체적 개발 외에 어린이공원이 아래로 들어가든 위로 들어가든 간에 용적률이나 기타 개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주택용지2에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을 몰아넣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류재구 위원 과장께서 답변 못 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도시계획연구원팀장 지대경 1-2구역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업체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과장께서 답변 못 할 일입니까, 왜 자꾸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임대아파트가
○도시계획연구원팀장 지대경 임대가 지금 여기 밑에 쪽에 조금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있습니까?
○도시계획연구원팀장 지대경 저희가 이쪽에 배치한 것이 아니고 색상이 구분이 안 돼서 그랬는데 일단 저희들이 임대주택 관련된 것은 분양하고 혼합하게끔 반영해서 이 한 동에 지금 4개 호가 있는데 그중에 양쪽 호가 지금 임대로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저 위의 2지구는 무엇을 넣나요?
○도시계획연구원팀장 지대경 여기는 다 분양아파트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연구원팀장 지대경 네, 그래서 이쪽에 혼합으로 해서 그렇게 같이
○류재구 위원 아까 제가 보고할 때 잘못 들었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제가 잘못 보고드려서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류재구 위원 아까 위쪽은 다 임대주택으로 돼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 임대라고 써 있어서······.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설계를 잘하셨네요. 그런데 어쨌든 공원 문제는 한 번쯤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조합하고
○류재구 위원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일단 하교를 하면 공원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실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단지 내에 공원이 있어야 이용률이 높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도로가 나중에 확장돼서 경계선으로 그어지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경계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물론 조합원들의 입장도 이해하고 해야 되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 공원조성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학교의 부속시설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학교가 이용하기는 좋아요. 학교가 이용하기는 좋은데 지역주민들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조합에서 하는 얘기는 사실상 여기가 큰 단지인데 여기 가운데에 중앙광장하고 만남의 광장이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아니, 외부에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나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갖다 넣었을 경우 이 광장 자체가 또 이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기도 하고 아파트 배치도 그렇고 해서 그랬는데 조합하고 다시 한 번
○류재구 위원 네, 한번 의견을 나눠 보세요. 어쨌든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를 가능한 많이 반영해야 될 테니까요.
아까 고강지구 얘기하다, 부천시에 고도제한 받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내동으로 해서 도당동으로 해서 춘의사거리 있는 데로 해서 원종동, 작동으로 해서 공항 쪽으로 다입니다.
고강동, 원종동 쪽은 고도가 56m 이렇게 낮아지면서 춘의동 쪽은 8, 9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다 고도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고도제한 문제는 일단 김포공항과 연계해서 그것만 있지 다른 지역에는 고도제한이 없는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도시국장 우의제 고도제한이
○류재구 위원 또 다른 데가 있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비행장 주변에 주로 있고 군부대 주변에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 쪽에 있는데 김포공항 중에서 삼정동, 내동 쪽에는 원추표면이라고 해서 57.86이고 고강동 쪽은 진입구역이라고 해서 낮은 데는 12m도 되고, 거기는 사선제한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죠.
○류재구 위원 이따 지도상으로 표기될 수 있는 것 하나만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심곡본동 지역 좀 한번 봐 주실래요.
활터어린이공원에서 뒤에 후미진 도로 내놨잖아요, 빨간선으로 그어진 것 있잖아요. 그 도로를 조금 전에 보고할 때는 폐쇄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 도로가 현재 단지 내로 포함되는 것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것은 기본계획변경인데 나중에 지구 지정할 때 조합장과 상의를 하게 되면, 사실상 여기는 차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이니까 보행통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을 단지 내로 포함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폐쇄하면.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단지 내로는 안 들어갑니다.
○류재구 위원 안 들어가고 외부로 둔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이것을 폐도시키려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없애버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아니, 현재 도로인데 개발과정에서 도로를 없애면, 아예 폐쇄되면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것은 이쪽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이 면적만큼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부천시에 다시 기부채납을 하죠.
쉽게 말하면 이 도로가 6m에서 15m로 확장을 하잖아요.
○류재구 위원 앞 도로가. 그것은 저 아래 도로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총괄로 현재 기반시설이 1만 ㎡라고 그랬을 때 1만 ㎡를 도로 확장도 하고 공원도 만들고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다음에 다시 부천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고 1만 ㎡ 이상 갔을 때, 1만 2천 ㎡를 했을 때에는 2천 ㎡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용적률 상향하고 상관없이 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우리 시가 저것을 매입해서 지금 도로로 내준 것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시유지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저 시유지를 현재 개발지구 내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포함시켜서 폐도, 도로를 없애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폐도를 해버리고 나면 산과 위의 공원하고 바로 접경되는 것이거든요. 아파트 내에 다시 말하면 그 뒤의 공원이 바로 연결되는 상황이 된다는 말이죠. 일직선으로, 아까 확폭한다는 도로, 여기는 도서관이고 말입니다.
도로관로를 계속 확장하면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파트 담장이 없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아파트하고 산과 경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바로 위에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폐도를 한다? 그 위에 개발지구로 들어가 있지 않은 몇 채의 집이 있다니까요. 절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것 여기에 다 포함시킵니다. 추가로
○류재구 위원 아니, 추가 지정한 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은 그 앞 블록이고 아까 언덕바지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있어서 그 아래 포함된다고 했었잖아요, 3블록을 앞으로 낸다고 한 것.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저 밑에 하부에 내려가서 마지막에 저기 있는 집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절 있고 그런 데
○류재구 위원 그렇죠, 위에 절이 있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거기 다 포함을 시킵니다.
○류재구 위원 절도 포함한다? 절은 그 도로의 밖에 있는데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쪽에 있는데
○류재구 위원 산에 있다니까요, 산 위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포함해요?
(장내소란)
폐도하면 안으로 넣는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거기까지 포함해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얘기가 다르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소사본1-1이니까 이쪽 하면서 포함을 시켜서
○류재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말한 추가 3블록까지 포함한 위의 전 지역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다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저희들은 이쪽 보행통로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구 지정할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류재구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폐도를 할 때 문제는 그 다음, 앞으로 개발예정지구죠. 하우고개 쪽으로 넘어와서. 앞으로 언제 개발할지 모르지만 개발한다면 이 도로하고 연결된 도로는 국도변으로 나가는 도서관로를 이용해서 전부 그리 빠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지금은 어쨌든 차들이 도서관로 있는 쪽으로 빠지는 것보다 그 옆에,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쪽으로요.
○류재구 위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지금 뒷길을 통해서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이 도로가 20m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것이 폐도가 돼도 중앙로하고, 이 도로도 15m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리로 해서, 20m로 해서 경인국도로 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도로가 현재 필요성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이 경인국도까지 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폐해가 아까 박동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도서관로를 통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원효2길로 들어가서 또 국도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안 그러면 이 앞의 도로가 6m 있기 때문에.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런 폐해가 문제인데 어찌됐든 간에, 아까 송내1-2구역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폐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집을 지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한 대로 안으로 들여 짓자고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이 상가예요. 상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언제 집을 재건축할지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맞아요. 돈도 없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그어 놓고 그것을 매입해서 도로를 낸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도로는 확장돼 있고 앞은 안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재건축하려면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예측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만 좁다는 이런 문제가 난제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문제점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 박동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임의세대수를 충분히 낮춰서 보니까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더 분양할 수 있는 세대수도 맞추고 그렇게 했는데 임대주택 안배 문제, 그 다음에 거기 조합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요건, 그 다음에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양가격이 너무 높아서 나중에 자체부담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마지막까지라도 계속 조합원들과 상의하시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가능하면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1-1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뒤쪽에 공공공지 해서 유보지 받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하고 성곡동사무소 앞쪽에 부분적으로 생기면, 제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볼 때는 거기에서 얘기하는 베르네시장이라고 한 부분도 여월단지 쪽으로 옮겨 갈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이쪽으로 갑니다.
○신석철 위원 그쪽으로 옮겨 가면 그 앞의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여기요?
○신석철 위원 아니, 그 앞에 주차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글쎄 그것은 도로과나 교통행정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아직도 없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일부 주민들은 복원을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차없는거리만이라도 해 달라는 주민들이 있고 그래서 베르네시장이 옮겨 간 다음에 그것을 교통시설과나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2006년 12월인가 11월인가에 시정질문을 할 때 여월단지가 개발되면서 베르네천이나 거기를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서 거기까지 내려오거든요. 그 앞까지 바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신석철 위원 거기 위까지는 다 됐는데 그 흐름이 오정구청 지나서 덕산초등학교 앞까지 복개돼 있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도로로 안 쓰고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겠다고 답변을 해 줬어요, 2006년에.
답변을 해 줬는데 그때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대체도로가 없다. 복개해서 그 위를 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신석철 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게 되면 그 옆에 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부천시 방침이고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야 대장동 하천까지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 지금 나머지가 다 복개돼서 지하화되면서 썩은 냄새니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시정방향을 얘기해 놨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추후에 임의적으로 도로를 만들 땅이 없으니까 옆에 개발할 때 대체도로를 확보하면서 복개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월1-1지역 자체가 재개발하는 지역이 된 것이잖아요, 최초로.
이것 할 때 시정질문 했던 내용에 대한, 대체도로에 대한 생각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 사항을 하게 되면 각 과와 협의를 다 하는데 하수과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그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그때 4m를 더 setback하고 경관조경을 5m로 더 확보해서 현재 9m 정도의 여유 폭은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네천이 양 쪽으로 6m가 도시계획도로고 가운데는 지금도 하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수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니, 하수과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2010년, 2020년 부천시 미래 계획을 잡을 때 아까처럼 시정방향이 그렇다면 일단 지금 방향에서 여월1-1구역이 만들어지면 다음에 반대쪽, 복개된 반대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도로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시정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부천시 방향은 이것이다.’ 얘기를 해 놓고, 그 얘기가 저뿐만 아니라 전대 의원이나 몇 번에 걸쳐서 나왔던 문제들인데 부천시가 방향을 잡을 때 도로계획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개발하면서 아까처럼 6m 도로를 10m 정도로 4m 늘려 주는 정도로만 확보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다음에, 또 앞쪽에 개발할 때도 그쪽에서 반대쪽 도로선을 확보하지 못 한다고 그러면 영원히 미래적으로 20년 후나 복개된 내용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는 그냥 임시적으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태도이지 지금처럼 과장님이 답변할 얘기도 아니고 그 도로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주차장이라는 부분도 아까처럼 베르네시장이 옮겨 가는 것은 사실인데 옮겨 가게 되면 뒤에는 공간이 다 생기는데 앞의 주차장을 그냥 두겠다, 안 두겠다는 이 과에서 생각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말씀도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담당 부서하고······.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쪽이 여월1-1구역을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미래적으로 10년 앞을 내다본다거나 할 때 가장 좋은 쪽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앞이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지고 앞의 큰 도로가 제대로 생기고, 구청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생긴다고 그러면 거의 모든 아파트 동선이나 아파트를 배치할 때 앞쪽 방향을 보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 가장 편한 뒤쪽으로 6m를 15m로 늘리고, 어린이공원도 뒤쪽으로 만들고 해서 대부분 뒤쪽으로 돌아가는 쪽으로만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여월1-1구역이라는,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의 매력이나 그 아파트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데는 앞의 큰 베르네시장이 있던 방향이 잘 개발된다는, 그런 미래가 있다면 더 좋은 방향에서 추진할 수 있는데 그런 미래는 없고 여월1-1구역이라는 제한된 구역 안에서 확보할 수 있는 도로는 위쪽으로 확보해서 도로를 더 늘리자는 방법으로 나갈 때는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처럼 저렇게 개발하다 보면 어차피 난개발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관련 부서하고 재협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답변 자체가 그렇게 시의원들이 시정질문, 전 의원님이 그 질의를 계속 했다고 제가 들으면서 질의를 했는데 1년 반이 지나간 상황에서 모처럼 한 지역이 재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여월1-1구역만 보고 그리니까 5년이나 10년 후에 또 다른 쪽에서 재개발하는 부분에서는 제외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여기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고 돼 있는 곳은 언제쯤 지어진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것은 잠정적으로, 여기에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구)동사무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전을 하고 여기 공공공지로 확보하는.
○신석철 위원 (구)동사무소는 어디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성곡동사무소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구)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관련 과하고는 잠정 협의를 봤습니다.
○신석철 위원 헐어서, 20년이 됐든 아니면 10년이 됐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오래됐습니다.
○신석철 위원 언제 됐는지는 모르지만 흐름에서, 그 부분에서도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2006년에 지어졌잖아요. 2006년에도 지금 여월1-1구역에 재개발 움직임이 있어서 조합이 만들어진 상황을 보면 추진위 자체도 2006년 11월에 결성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흐름이 될 때 어린이집을 누가 짓겠다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설계를 하고 할 때 부천시에서 미래적으로 그렇게 가까이, 베르네천 쪽하고 가까이 길 쪽으로 바짝 지어서 지금 문제를, 도로를 6m에서 10m로 늘리는 데도 확보하기가 되게 힘든 것이잖아요. 성곡동사무소나 2개의 건물이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어지면서, 그쪽으로 도로 확보는 10m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신석철 위원 성곡동사무소하고 주차장 사이가 6m에서 10m로는 늘어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동사무소는 현재로서는 확보할 수 없고 어린이집은 2006년도에 건립할 때 4m setback을 해서 지었습니다.
○신석철 위원 4m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한데 성곡동사무소는 바짝 됐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는, 뒤에서부터는 10m가 돼도 그 앞은 6m로 계속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몇 십 년 뒤에 재건축을 할 때에는 공공공지를 확보해 놨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앞의 도로를
○신석철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만들면서도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누가 시정질문을 했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든 바로 앞에 닥친 그 부분만 생각하고 하다 보면, 뒤에 10m 백날 만들면 뭐 해요, 앞이 6m로 막혀 있는데.
앞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도로가 잘 뚫리다가 뒤에 가서 막히면 도로 구실을 아무것도 못 하는 흐름밖에 안 되니까 지금 흐름을 생각하고 만약에 여월1-1구역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미래가치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 부분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반대 부분으로 도로를 확보해서 주출입구도 반대쪽으로 만들고 모든 부분을 그쪽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미래적으로 여월1-1구역 가치가 10년 후에는 더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런 개발을 할 때 큰 그림을 먼저 그려서, 과장님이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예전부터 시정질문을 했었다면 큰 도로계획을 지금 안 하더라도 미리 잡아 놓든지, 어느 쪽 방향으로 만든다가 돼야지 이쪽 만들 때는 이쪽을 쳤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에 개발할 때는 반대쪽 치고 그러면 지그재그로 도로를 만들 수도 없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오정구청 쪽으로 가는 도로 확보하는 부분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 잠깐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몇 가지를 알려드릴 게 있어서······.
○위원장 김승동 네, 박동학 위원님.
○박동학 위원 신석철 위원님하고 과장님이 숙지를 덜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베르네천을 철거하고 나면 앞의 부지, 휴먼시아 앞으로 1천 평 가까이 되는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지금 주공하고 협의가 안 돼서 미미한 상태고 잔금을 못 치르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래서 1년 연장돼 있는 상태고.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복개하는 장기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임시로 그 지역이 철거되고 나면 우선 도로로 사용하면서 주말에 차없는거리로, 본 위원이 질문을 해서 주말에 차없는거리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고.
그 자리가 철거되자마자 주말이나 공휴일에 차없는거리를 해서 아이들이 롤러브레이드 타고 자전거도 타고 주민 휴식공간으로 쓰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장기계획에는 복개를 해서 자연형 친환경 하천으로, 아까 신석철 위원께서 얘기한 그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것을 도로과나 하수과하고 그렇게 협의하셔야 돼요, 그런 계획을. 그래서 재개발될 때 거기에 맞는 사업승인 인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없이 접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님, 도면이 잘못된 것인가요? 보니까 기본계획에는 공공청사가 도로 밖으로 있다가 또 정비계획안에는 공공청사가 잘려서 길이 나도록 돼 있네요. 그러면 동사무소 약간 잘라낼 것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당초에 기본계획 세울 때에는 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구)동사무소 있고 (신)동사무소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으니까 기본계획에는 바운더리만 대충 그려 놓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승동 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제1종, 2종, 3종 그렇게 있잖아요. 배운다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 간의 차이점이라든가, 물론 단순하게 우리는 보통 주거지역 그러면 하다못해 저층주택, 중층, 고층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 간 변경됐을 때의 차이점, 만약에 1종에서 2종으로 변경 시, 2종에서 3종으로 변경 시 어떻게 하면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나열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좀 해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하고, 층수나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것 같아서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열을 해서 1종, 2종, 3종의 차이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옛날에는 주거지역 해서 용적률이 보통 4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을 세분화시켜서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주거 1종은 저층, 중층, 고층인데 용적률이 200% 정도는, 이하는 2종,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는 곳은 150% 정도 해서 1종, 단독주택 위주는 1종이 되겠고 빌라나 이런 것이 위주로 돼 있는 건물은 2종이 되겠고 빌라나 아파트로 해서 고층으로 돼 있는 것은 주거 3종으로 해서 세분화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혼합된,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혼합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보통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다가 그것이 다시 빌라지역으로 변하는 수가 있고 같이 섞이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렇게 되거든요.
종 간의 차이점이, 많이 헷갈려서 그것을 좀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부천시는 단독주택만 밀집돼 있는 데는 주거 1종이고 단독주택하고 빌라하고 혼재돼 있는 것은 거의 주거 2종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한 80% 이상이
○오세완 위원 그 차이점에 따라서, 근린시설 같은 데는 그것에 따라서 업종까지 다 달라지거든요, 일반 사업 하는.
업종까지 달라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종 변경까지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 차이점을 정리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 자체에 찬성·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께서 함께 논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3항 심곡본동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4항 송내1-2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여월1-1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붙여서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에규정한일몰권고대상사업선정
(11시47분)
○위원장 김승동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시책일몰제운영조례에규정한일몰권고대상사업선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8년 1월 11일「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매년 6월 검사와 12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몰 대상사업, 즉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집행부의 사업을 의회에서 선정하여 폐지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를 현재 검토하고 일몰 대상사업을 아직은 검토한 바가 없으므로 향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몰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일몰 대상사업을 검토 선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도시국장우의제 도시균형개발과장박완규○기타참석자 (주)에이펙이엔치그룹이사최병소○회의록서명 위원장김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