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10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10시05분 개의)

1.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
○위원장 김승동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국 및 도시국에 대한 2007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해 환경수도국 및 도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7월 11일 금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6월 2일자로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공석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후반기 건설교통위원장의 중책을 맡으신 김승동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서강진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수도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 세출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와 청소과의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589억 4900만 원, 지출액은 555억 1천만 원, 이월액은 7억 5600만 원으로 총 예산액 4.5%인 26억 8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폐기물전처리시설 건립과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695억 200만 원, 지출액은 1428억 1200만 원, 이월액은 108억 8800만 원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9.3%인 158억 2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와 삼정천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계속비사업과 상수도 수계분리 및 블록구축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수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의 총괄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재정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2008년도 예산 집행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에서 왜 이렇게 많이 불용됐는지 158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삼정천 하수관거 공사가 500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계속비사업이고 상수도 수계분리 및 블록구축 실시설계 하는 사업 때문에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굴포천하고 삼정천 공사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비사업에 의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도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직제 순에 의거 환경보전과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기금을 결산하는 환경보전과와 청소과에서는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이 공석이므로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청소과장 서근필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전에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원진철은 제주도에서의 푸른부천21 워크숍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김상완니다.
  대기관리팀장 홍석근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강웅식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4쪽입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대신 청소과장님이 계셔서, 대기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대기관리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5쪽 보면 환경오염측정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이 원래 1348만 원인데 지금 75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환경오염측정장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홍석근 자동차 매연측정기하고 그 다음에 휘발유차 검사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 그리고 소음측정기 이런 종류의 측정기입니다.
신석철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홍석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측정장비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군부대 있는 쪽의 오정동 성당 같은 경우, 30년 넘은 차가 많은데 계속 시동을 걸어 놓아서 천주교 측에서 저한테 계속 와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군부대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 얘기를 군부대하고 하려고 하면 언제, 어느 시간, 어느 때, 어느 정도까지 매연이 나왔다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매연을 측정하는 장비나 이런 것이 자동차 쪽 빼 놓고는 없나요?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홍석근 정비공장에서 보유하고 거기에서 검사할 때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군부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년 전에 군부대를 직접 찾아가서 측정을 해서 결과를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차별로 기준치를 넘으면 스스로 정비하게끔 한 예가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예를 들어서 중동대로, 오정대로, 일반 도로에서 측정하는 부분보다 군부대 한 군데에서, 그 많은 차들이 아침에 동시에 한 시간을 시동 걸어 놓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성당미사를 못 볼 정도라고 그래서 가서 찍어 보니까 완전히 10m도 안 되는 자리에서 성당 쪽으로 소음기를 뒤쪽으로 해서 그냥 시동이 켜져 있어요.
  만약에 이 비용이 좀 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연 측정하는 장비가 싸다고 그러면, 아예 군부대 위치를 바꿔 주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어요. 그 매연을 그 근방 사람들은 다 마셔야 된다고요. 성당에 측정기 하나 정도를 구입해 줘서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직접적인 환경피해를 미연에 많이 방지할 수 있을 텐데 바람이 불면 오정구청 쪽, 원종1동 쪽에서 민원이 오고 그 다음에 오정동 쪽, 군부대 근방은 수시로 있으니까 측정장비를 어떻게 구하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청에서 관리하는지 시청에서 관리하는지, 우리가 줄 수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담당 공무원하고 직결 전화를 통해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올 수 있다고 그러면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고 기계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홍석근 매연측정기 구입비가 작년도에 1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 장비를 구입해서 성당 측에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정구 관할 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오정구청 환경위생과에 저희가 행정지시를 해서 군부대 같은 경우는 직접 측정장비를 이동해서, 가져가서 해 주는 것이니까
신석철 위원 그것이 커요?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홍석근 아니오, 이렇게 세트입니다. 측정장비 세트예요.
신석철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매연 나오는 소음기 뒤에 갖다 놓고 측정하는 기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매연 나오는 형태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느냐는 것이죠.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홍석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막연하게 난다는 얘기밖에 못 하고 군부대 안까지 들어가서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홍석근 먼저도 군부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군부대에서도 환경에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저희더러 와서 “매연측정을 해 달라.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매연상태가 나쁜 차는 스스로 정비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신석철 위원 대기 중 매연이나 이런 것을 측정하는 기계는 없어요?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홍석근 자동측정망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점마다 설치를 해서 자동측정을 하는 장비는 가능해도 세부적으로 소규모 지역을 측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석철 위원 일반적인 문제는 많은데 그 앞에 있는 부분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홍석근 군부대 같은 데는 저희가 먼젓번에 했던 식으로 직접 찾아가서 일단 차 매연이 안 나오게, 기준치 이하로 나오게 유도하는 식으로 점검을 해 주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군부대 들어갔더니 30년 이상 노후한 차가 몇 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대 안에 있는 차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시동을 안 걸어 주면 안 된다고 하면 그 매연을 다 맡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얘기처럼 안 나오게 한다는 것은 차를 다 바꿔 줘야 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면 그 근방 사람은 계속 매연에 노출돼서 살라는 얘기나 똑같으니까, 대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원인적으로 처리를 안 해 준다면 계속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제대로 사용하셔서 장비를 제때 제때 관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좋을 것 같네요.
○환경보전과대기관리팀장 홍석근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장님은 들어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말씀드릴 것은 오늘 아침에 소각장 호퍼에서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를 뒤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두 팀장만 참석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두 사람은 남아서 뒤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재활용1팀장 이재형입니다.
  재활용2팀장 이수민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7년도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지금 마지막에 설명하신 데 있잖아요. 9쪽 민간위탁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운반비.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불용액이 43%나 되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무단투기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보상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게 보상금이 아니잖아요. 민간위탁비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
이환희 위원 9쪽에. 보상금이 아니고 2억 6400만 원을 세웠다가 1억 5천만 원 쓰고 불용액이 1억 13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맞습니다. 무단투기는 보통 생활쓰레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폐기물을 얘기합니다. 가구나 소파, 침대 같은 것을 무단으로 버릴 경우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고를 해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은 스티커 판매액으로 보상되고 그 외에 무단투기를 하는 것은 시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 건수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수거비로 해서 2억 6400만 원이나 세워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작년에는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좀 덜 나간 편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폐플라스틱 및 폐섬유 처리비가 있는데 이것도 민간위탁이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민간에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플라스틱,
○청소과장 서근필 네, 못 쓰는 것입니다. 재활용도 못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고무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환희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폐플라스틱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하수처리종말처리장에 무슨 폐플라스틱이 있죠?
이환희 위원 지금 차량 와서,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가 보셨잖아요. 국장님도 가 보시고.
○청소과장 서근필 아, 네.
이환희 위원 그것은 페트병이고 뭐고 다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요? 그것도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청소과장 서근필 사실 페트병이 길에 버려진 것이 진공청소를 하면서 빨려 들어간 것이거든요. 사실 선별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선별과정이 그렇습니다. 물론, 곤죽탕에서 건져 내서 그것을 다시 씻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비용이, 효과 면에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처리업체에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버려지는 것은 아니고 처리업체에서 선별을 해서 처리를 한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의 경우 원인자가 누군지 밝혀지지도 않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정상적으로는 시민들이 본인의 비용을 부담하고 버리는 것인데 이것을 아무 곳에나 갖다버리면 1년에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수거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김승동 체계상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서근필 단속을 해야 되지만 사실 단속을 피해서 버리는 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위원장 김승동 알겠습니다.
  다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9쪽 맨 위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쓰레기 감량 및 청소시책업무추진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쓰고 있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서근필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하게 되면 그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대민 차원에서
○청소과장 서근필 대민 차원으로 씁니다. 우리 주민협의체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된 업체도 하고
박노설 위원 이것이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이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는 추진비 아니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불용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예산이 600만 원이라면 오히려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청소과장 서근필 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절감하자는 게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절감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볼 때는 쓰레기 문제는 상당히 해결하기 어렵고 또 감량을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불용시키지 말고 많이 사용을 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이월사업에 폐기물전처리시설 건립하는 데 있어서 이번 6월에 조달청에 발주를 하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사업자 선정을 해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발주의뢰가 가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턴키공사로 해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턴키라는 것은 “Turnkey”, 스펠링이 그렇게 됩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일괄 수주계약이라고도 얘기하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그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일괄수주는 일괄적으로 어느 한 저기에 토지나 각종 모든 매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달청에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독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감독만 하고 구입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모든 것은 조달청에서 다 한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오세완 위원 조달청에서 6월에 해서 10월에 우선 착공이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지금 계획으로는 9월 정도면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계획대로라면 10월에 터파기 정도는 착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 터파기 정도 시작이 된다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연말까지 기본설계가 끝나고 거기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면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혹시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연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당초 계획단계에서는 RDF에서 생산되는 연료 수요처가 없지 않느냐, 또 거기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원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하고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RDF 수요처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러 군데에서 MOU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원주에서도 RDF 처리를 위해서 상당히 힘을 썼습니다만 돈을 들여가면서 버리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반비 포함해서 RDF 가격을 쳐서 가져가는 것으로 MOU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RDF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MOU 체결을 하고자 해서 신청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원주의 중부발전소가 2010년 3월쯤이면 우리 것과 비슷하게 준공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것이 있고 그 외에 제지공장이라든지 시멘트 공장에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제지공장, 시멘트공장이라면 장소가 어디쯤 되는데요?
○청소과장 서근필 보통 시멘트는 강원도 지역에 편재돼 있고 제지공장은 충청도나 부산에도 있습니다.
  운반비까지 부담을 하면서 RDF에 대한 가격도 쳐 주면서 가져가겠다는 MOU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운반비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먼 거리예요.
  강원도 시멘트 공장을 가고 발전소를 가고 이러저러할 적에 과연 우리 부천에서 그 운반비에 대해서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MOU까지 신청을 한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거든요.
○청소과장 서근필 지난번에 원주로 견학을 갔습니다만 거기에 RDF가 좀 쌓여 있었는데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예측하는 것은 올 하반기가 되면 돈 받고 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MOU 체결한 데도 있지만 새로 체결하겠다고 오는 제지공장 같은 데가 있습니다.
  한솔제지 같은 데서 왔었는데 거기에서는 운반비도 자체부담하고 가격은 정하지 않았지만 톤당 가격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세완 위원 MOU 체결이야 물론 협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하게, 나중에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사업이 준공돼서 우리가 할 적에는, 또 각종 에너지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체결이라든가 모든 것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세요.
  제일 큰 문제는 운반비입니다. 우리가 암만 저기해도 착오가 생기면 우리 부천시에는 막대한 여러 가지 이익과 손실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잘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련돼서 기금운용 현황, 기금의 집행 현황,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명단 3년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자료요구만 하시는 것입니까?
서강진 위원 네, 자료만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강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오늘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그러면 곧바로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위원장 김승동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부서인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수도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심사자료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주홍입니다.
  수입관리팀장 정양환입니다.
  수도요금팀장 박환창입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가관리 번호 변경사업을 시행했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류재구 위원 지금은 그것이 완료됐나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완료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당시 전산직원 활용 및 소규모 변경은 무료로 지원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함으로써 예산을 남용하지 않고 적정하게 감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있는 전용계좌 사용수수료 사업도 마찬가지로 상당량의 예산절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동이체 납부유도에 따른 미사용이라고 했잖아요. 자동이체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뜻인가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자동이체가 실질적으로 전 수용가에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많을수록 징수율도 좋고 저희 인력도 그렇게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체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 더 구체적 연구를 통해서 예산을 좀 적게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예산절감 방안을 구상해서 절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부터 좀 더 효율적 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6쪽 한번 봐 주세요.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처음에 200만 원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조달청 가격으로 보면 126만 5000원을 지급하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류재구 위원 처음에 조달청 가격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았나요, 아니면 종류를 다른 것으로 구입하셨나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당초에 우리가 200만 원 예산을, 조달청 가격을 참조를 했고 여러 가지 기종 중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을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126만 5000원짜리를 구입하는 바람에 73만 5000원이 남게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산이 적은 것은 이런 편성을 해도 미치는 영향이 별로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예산의 규모가 큰 것이라고 한다면 산정할 때 충분히 조달청 가격이나 기종 선정을 사전에 한 번만 점검해 보시면 거의 40%의 비용절감을 했다는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산활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어제 다른 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전체 인원이나 거기에 비용 얼마를 무조건 산정해 놓고 퇴직하거나 그 양반한테 줄 필요가 없는 예산이 충분히 발생이 예측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몇 개 × 얼마, 몇 사람 × 얼마 이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는 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께서 가능하면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사전에 좀 더 점검해서 이 정도는 절감할 수 있겠다 싶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잡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언제 진행을 마쳤나요? 그러니까 수용가관리 번호 변경이라든가 노트북을 구입했다든가, 현재 보면 30% 이상 불용액이 많이 발생돼 있는데 이런 부분의 사업은 언제 마무리됐어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항목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수용가관리 번호 변경이라든가 이것은 1년 사업이라서 작년 말경에 마무리됐고 노트북은 작년 상반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불용액이 신규로 발생됐으면 추가경정예산에 반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오히려 절감하고 좋은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사업예산에 불용액이 생겼으면 바로 반납을 해서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산의 사용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바로 반납을 해 주셔서, 예산이 없어서 30%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수도행정과에서 12억 8560만 원이라고 하는 예비비를 처음에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이 예비비의 성격이 어떤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예비비는 총액 대비 6%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천재지변이라든가
류재구 위원 과별로 그렇게 따로따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상수도특별회계 전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특별회계에서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환화 급수팀장입니다.
  김순회 수도시설팀장입니다.
  한기민 급수공사팀장입니다.
  최장길 탐사팀장입니다.
  동기철 누수수리팀장입니다.
  임경선 계량기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각 지구별 배수지 안전진단 문제하고 그 다음에 배수지 탱크로리, 그러니까 벽면과 바닥청소 같은 비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나오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것은 정수과에서 합니다.
한상호 위원 참고적으로 수돗물 먹기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한상호 위원 마음 놓고 시민이 마실 수 있는 부천수돗물이라고 해서 하는데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돗물 마시기 사업 시책추진은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수돗물 품질평가라든가 대시민 홍보는 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부천시민들이 수돗물을 끓여서 먹지 직접 먹지는 않거든요, 거의 다.
  요즘 일부 업체들이 홍보 차원에서 서울에서도 수돗물 정수한 것을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별도로 페트병에 우리 수돗물이 좋다 해서 우리처럼 홍보하는 차원에서, 거짓이 드러났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한상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물에 대한 효력을 제대로, 받아먹을 수 없다고 해서 끓여서 먹는데 요즘 일부 업체들이, 오존기라는 게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오존살균기.
한상호 위원 오존기를 구입해서 5분 내지 10분을 하면 어떤 물이라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못 들어 보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이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질에 대한 것은 이따가 정수과장한테
한상호 위원 네, 제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신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일부 종교계통에서 이런 분이 나오셔서 부천 수돗물은 오존기를 가지고도 충분히 먹기 때문에 “오존기를 사서 수돗물을 직접 먹어라.” 이런 말을 해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신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수도 관련 과가 3개 과 있는데 저희 3개 과 과장들하고 팀장들이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홍보라든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한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냐하면 요즘 같은 변절기, 여름이 주의해야 할 때인데 업자를 믿고 먹다가 배탈 나고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수돗물을 가지고 얘기하지 오존기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비상급수대책상황실 설치비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정확하게 세워졌다가, 거의 다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예측해서 세워 놓는 것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죠. 저희가 예측해서 세워 놓는데 워낙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문호 위원 상황실이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 수도시설과 사무실 안에 별도의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꾸미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김문호 위원 예산 세울 때 예측 전혀 못 하고 이렇게 많이 남길 수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말씀드리면 변명 같은데 저희가 산정할 때나 실제로 시공할 때 불찰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은 세워 놓고 보자 이런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당초에는 개략설계를 합니다. 개략설계를 하는데 의외로 집행잔액도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면 절약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정말 볼펜 한 자루가 얼마씩인지 체크해서 세워야지 지금 일단 세워 놓고 보자 이런 것이잖아요. 다 보면, 퍼센티지 한번 보세요. 금액이 크고 작고, 아까 앞의 과에서 얘기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컴퓨터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2대 살 것 같으면 200만 원 세우면 될 것을 120만 원인데 왜 200만 원을 설정해 놓고, 왜 이런 금액이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일단 세워 놓고 보자는 것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
김문호 위원 그런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 개략설계를 해 놨는데 개략설계한 것이 좀 더 세밀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20%대 정도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상황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해 봐야 위원님이 믿어 주시지도 않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도록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김문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제가 그 아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그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관리비 부담금을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전년도에 부담한 것보다 10% 정도를 더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느 때는 많다가 또 어떤 때는 줄어들다가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나중에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잖아요.
류재구 위원 아니, 공동구 관리라고 하는 게 지금 그쪽에 배정된 인원이나 기타시설물 이런 것들이 대부분 특별히 손댈만한 일이 없는 그런 것들이 관리유지비일 텐데 이것에 대한 책정 자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 지금 공동구가 다 시설돼 있잖아요. 그리고 2억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용도로 쓰려고 편성하느냐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전년도에 부담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세부적으로 뽑은 게 아니고 전년도에 부담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감해서 하고 있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년도에 부담한 그 자체가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결산한 내역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동구관리비” 그렇게 얘기했는데 공동구관리비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누구한테 위탁을 줘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공동구관리비는 도로과에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KT하고 한전하고 저희 상수도하고 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거든요.
류재구 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액수가 몇 % 이렇게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죠. 한전, 전화국, 저희 이렇게 각각 부담을 하는데
류재구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자체는 이렇게 무슨 증폭이 많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여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얘기합시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 그 아래 “범박배수지 무인가압장 이설공사” 그랬잖아요. 이 이설공사에 대해서 공개입찰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금액에 따라서 공개입찰이 있고 수의계약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관내입찰이죠.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관내입찰이 있고 관외입찰이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입찰방법에 의해서 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입찰방법을 시행할 때 최저가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최저가는 아니죠.
류재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3500만 원 예산 세울 때 일단 어떤 산정기준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23%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째서 이렇게 생길 수 있나요? 아까 최저입찰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원래 편성할 때 3500만 원은 가장 적정선이라고 편성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재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다 선정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대부분 입찰은 10% 정도의 갭을 가지고 입찰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3% 났어요. 이런 경우가 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인지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류재구 위원 절감하기 위해서?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에 쓸 것을 9월에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에 품셈이라든가 자재가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류재구 위원 인상폭 같은 것을 계산해서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것을 미리 넣어놨다가 예산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뽑아내고 나면 그 다음 해에 가서 실시설계를 할 때에 그러한 차액이 발생됩니다.
류재구 위원 좀 생길 수가 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예산액보다 적게 되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지적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전계획이 치밀하지 못하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결산검사하면 대부분 다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8쪽 시설장비유지비 보면 이런 경우, 지금 40%가 나왔는데 시설장비 및 유지보수비 때문에 예를 들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데서 나타나는 갭은 제가 볼 때 많이 잡아 놨다가 나중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절약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사가 일부 독립된 것 중에 제가 볼 때 이런 갭이 많이 나는 것은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지적받아도 할 수는 없는데 이해해 주실 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설계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을 미리
류재구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가상승률을 23% 잡는다는 게 말이 돼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오, 거기에 집행잔액이 또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어요. 물가상승률을 몇 %로 보기에 거기에 대고 집행잔액 계산해서 23% 남는다 그렇게 변명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철저하게 10% 이내에서 처음부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 12월에 대부분, 이게 사고이월이 아닌 한 명시이월이 됐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게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끝내고 그 이전에도 충분히 불용처리 안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여러 번 지적하잖아요. 또 반복돼서 얘기할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으로 넘겨서 14쪽 한번 보시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46쪽이라고 돼 있는데 1981년도에 부설된 괴안사거리지역 상수도관이 지금 상당히 문제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수관을 지금 키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 있고요, 81년이면 벌써 얼마입니까, 거의 30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급수사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급수사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문제는 없는데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누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냐 하면 조만간 시민홍보도 할 것이지만 소사구 지역에 한해서는 무단수 도시가 됩니다.
  노원정수장에서 물이 안 오더라도 24시간 이상 버틸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 정도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다하다 못해서 작년도에 포기를 했는데 올해 다시 KT하고 하수도하고 도시가스하고 그런 관로들을 다시 정밀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도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지출액 중의 441만 2000원은 어떻게 쓰인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공사에 달려들어서 땅을 팠습니다. 시굴착을 했는데 도저히 못 해서 다시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출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모든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기초조사를 다 합니다.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예산편성을 하거나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보면 처음에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오, 사전조사는 했는데요,
류재구 위원 441만 2000원이라고 하는 적은 비용이지만 어떻든 간에 쓸 필요 없었던 돈이 사용되고 파다가 결국은 못 하겠다고 포기하게 된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사전조사가 있었다면 예산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사전조사비용으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었다면 얘기가 다른데 총사업비를 계산했었잖아요. 그러고 또 말하자면 사업시행을 하려고 파다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 한 것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사전조사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사업비를 계산하지 않는 사전조사비만 따로 시행하려고 했다가 그 사업비만 독립적으로 썼다면 이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파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 비용이 들어갔다고 말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류재구 위원 파 봤다는 것은 뭐예요, 조사지. 그렇잖아요.
  그냥 육안조사를 하는 것과 실제로 도면 놓고 앉아서 적당하게 하는 사전조사와 제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조사가 충분치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 부분은 그렇게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제 말은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 예산편성을 하고 나중에 사업을 못 하겠다고 이렇게 완전히 사고처리를 하는 경우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아래 보면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위해서 37%, 34%, 42% 이렇게 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절약할 부분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전체 블록을 놓고, 사실 전체를 정밀하게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의 사업계획을 잘못해서 남게 된 예산은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몇 가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NS1-4블록의 시스템구축공사를 시작하다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불용으로 처리해서 할 게 아니라 이월시켜서 다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과 더 맞지 않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류재구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욕심에는 부천시 GIS 도면 갖고 지장물조사를 해서 평면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심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층층이 얹혀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 전화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것이 도저히 어려워서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 보다가 안 돼서 다시 메우느라 4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서강진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그대로 다시 이월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아까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조사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땅을 파서 해 보고 심도 같은 것을 보고 정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시하고자 해서 불용을 시킨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을 잘못한 것이죠.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사전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GIS 도면이 있으니까 사전조사를 하려고 땅을 파게 되면 교통이, 괴안사거리가 편도 1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조사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것도 예산낭비 같고 해서 GIS 도면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해를 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수립하고 사전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맞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이월시켜서, 그 계약이 진행된 것이잖아요. 이미 파 봤으니까 알 것이고 거기에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목적을 갖고 또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또 예산 요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사업의 계획부터 또 현재 추진하고 불용처리를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차피 포기할 사업 같으면 할 수 없지만 계속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라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을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시설과에서 100억 정도의 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5%인데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된다지만 실제 16억이라는 큰 돈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여기에서는 단위 하나하나가, 수천만 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우리 부천시 세입이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앞서도 제가 불용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충분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마 네 번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편성할 때 틀림없이 반납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수도시설과에서 너무 방만한 예산을 잡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많아요.
  당초에 물가조사를 충분히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 많이 남겼다는 것이 아니죠. 경상적 경비 줄여 나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예산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지적해 드리면 28쪽에 물 절약 및 단수안내 홍보물 제작이 200만 원이에요. 많지도 않습니다. 아주 적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52만 2000원을 집행하고 73%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물 절약 홍보도 해야 되고, 단수안내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물 절약 홍보물 예산 같은 것은 충분히 해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예 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말씀을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꼭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오세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오세완 위원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블록시스템에 대해서 NS1-1부터 NS2-11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각 블록에 대한 명칭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부천에 전체 몇 개의 블록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61개 블록입니다.
오세완 위원 NS1이다 NS2다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용어도 말씀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NS” 들어가는 것은 소사구 쪽이 되겠습니다. “N”이라는 것은 노원정수장이라는 뜻이고 “S”는 소사인데 “S1”은 소사1배수지, “S2”는 소사2배수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원의 물이 까치울보다 좀 비쌉니다. 생산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노원 것은 소사구만 공급하고 원미구 쪽은 넘기지 않습니다.
  소사구는 노원 물이기 때문에 소사구에 있는 블록은 노원의 “N”자하고 소사1배수지, 2배수지 해서 “S1, S2” 이렇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설활용이라든가 집행잔액 해서 “NS1, NS2”라고 넘버를 붙이면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을까요? 지역이나 각종 명칭 같은 것을 모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이 블록시스템이 도시계획상의 블록하고 다릅니다. 도시계획상의 블록을 한 7, 8개씩 묶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지역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단위로 해서 구역을 정할 것 아닙니까. 자체 내에서 임의대로 정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과연 NS1-4 블록이다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거기에 따르는 집행잔액 이랬을 때 그 불록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NS1-4블록시스템이다 그러면 그 블록이라는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그쪽에서 무슨 구축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구역을 몰랐을 때, 쭉 써 놓고 구축공사 해 놓고 하다못해 지출, 사용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다음부터는 예산안 설명 자료에 인근의 대표번지 하나만 넣어서 설명을
오세완 위원 그 블록 할 때 번지를 다 넣고
○위원장 김승동 잠깐만요. 지금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구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잘 모른다는 말씀이거든요. 혹시 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도면은 물론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안 목에도 무슨 동 몇 번지 주변이라는 것을 넣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어느 지역에서 돈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예산을 얼마만큼 쓰는지 몰라요.
  굉장히 머리도 좋으시고 무슨 수로 다 외우나 해서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할 적에는 계약서가 필요하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오세완 위원 계약서 우리 위원들한테 줘야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다는 계약서를 미리 줘야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이번에 사고이월된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저희가 입찰을 부쳤는데 계속 유찰이 돼서 기간이 늦춰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계약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솔직히 저희가 유인물로 해서 다 드렸을 텐데 그 사항은 아니고 계속 유찰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기간이 늦어졌죠, 절대공기가 모자라서.
오세완 위원 글쎄, 그 설명을 못 들었어요. 사고이월이 왜 생겼는지 거기에 따른 이유나 하다못해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첨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각종 블록의 명칭에 대한 구역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도면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야 알 수 있지 이렇게 명칭만 써 놓으면 사실 어디서 집행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가스하고 상수도관 자체는, 어차피 도시가스도 관을 이용한 것이고 상수도도 관을 이용한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신석철 위원 그리고 한전이나 전화국 같은 경우에는 선일 것이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신석철 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 상수도관만 묻는다면 아까처럼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다른 관들이 묻혀 있다고 해서 NS1-4구역 같은 경우 타절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했는데 30년 정도 된 이런 형태를 할 때 어차피 전화국이나 한전이나 거기도 본인들 사업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대로 하고 도시가스도 도시가스대로 할 텐데, 물론 협조가 아무리 잘돼도 지금 자리에서는 예전에 우리만 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관을 바꿀 때 다른 관들과의 문제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신석철 위원 그러한 문제라고 그러면 한전하고 전화국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공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다른 쪽에 지장을 주면 더 문제가 생기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공사 때는 도시가스라든가 KT 같은 데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 입회 하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기한데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GIS 도면이라서 정확하게 심도라든가 방향, 위치라든가 경사부터 몇 m 지점, 설계도면은 경사부터 몇 m 지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실제 하다 보면 장애물이 나오면 도면하고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좀 더 충분한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시행해서 착오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블록화시켜서 구축시스템 공사해서 만드는 과정이 소사구 전체라 그러면 지금 흐름에서 제가 보기에는 37%나 34% 이렇게 넘어간 경우에는 “집행잔액 및 기존시설 활용”이라고 돼 있고 23% 정도 쓴 것들에는 “집행잔액”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어떤 블록화를 시켰다고 그러면 그 자체에 있는 관을 다 바꾸든지 해야, 아까처럼 30년 된 관 중에 어느 부분은 괜찮아서 기존 시설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 그 부분을 블록화시켜서 바꿨다고 해도 어느 시점 가면 안 바꾼 부분은 또 다시 파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에만 붙인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23% 붙었던 경우에는 집행잔액이라고 쓴 부분에도 기존 시설을 이용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는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
신석철 위원 전체가 집행잔액이에요? 완전히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집행잔액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전체 했는데 23% 정도가 보통 남는 것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물가상승률 해서 개략 예산을 잡아 놓기 때문에 실시설계 하게 되면 한 5%의 갭이 있습니다. 5%에서 10% 정도의 갭이 있고 또 입찰을 보게 되면 한 15%의 갭이 생기죠. 그러면 20%에서 25% 정도의 집행잔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최대한 줄이고자 하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예산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설계를 하다 보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그것은 입찰하고 그런 부분에서 생긴 것이지 23% 정도 남았다는 형태는 거의 전 구역에서 기존시설 이용한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의원 하면서 느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파야 된다고 그러면 그 도로를 파는데 상가를 하고 있으면 상가를 세 얻어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가게 앞을 파게 되면 지장을 무진장 받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해요. 대신에 그쪽의 다른 사람들은 전체적인 것을 포장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작년에 계획이 있었는데 주인이나 장사하는 분은 자기 집이나 가게 앞을 파면 손해 볼 것 때문에 괜찮다. 왜 멀쩡한 도로를 파느냐 하고 도로포장 할 때 문제를 제기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그런 민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역이 30년 이상 노후화돼서 바꿔야 되는데 굳이 개인적인 민원에 의해서 못 하는 부분도 생기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보는 것처럼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은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피해가자 이런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주인 반대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은 다 극복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도로포장 할 때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민원 해 놓고 그분이 이사 가고 나니까 다시 올해 해 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차피 월세 내고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앞 도로가 파손되거나 하면 그 앞을 피해가야 되니까 힘들어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 다음에 가서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왜 빠졌느냐고 새로운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도로를 파손하면서 땅에 묻거나 하는 부분들 할 때는 그러한 소수의 민원이 있더라도 전체 블록화된 부분의 기존 시설 노후한 것을 바꿀 때는 그냥 과장님이 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부분의 민원이 전체 민원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동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합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박성태입니다.
  정수팀장 기기환입니다.
  기전팀장 차부성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권우주입니다.
  먹는물검사팀장 이정훈입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수과 전체 예산 대비 불용액이 2.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했다고 치하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25쪽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같은 예는 지금 재해를 당한 사람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관리를 잘했다는 데 감사드립니다.
  업무추진비를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사용할 요인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업무추진비 예산이 하나도 사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럴 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부서인 하수과장으로부터 본청 하수과 소관 및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팀장 오영승입니다.
  하수도팀장 이성노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유진수는 푸른부천21 세미나에 참석 중이므로 불참했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이환희 위원입니다.
  원미구 건설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것인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팀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팀장 좀 보조발언대에
○위원장 김승동 네, 원미구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23쪽의 심곡복개천 슬래브 기둥 보수공사 있잖아요. 바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상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몇 분이서 현장감사를 했고 그 이후에 지금 8억 5천 가지고 보공사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박성훈 그것은
이환희 위원 아니, 바닥공사는 했고 여기 이월사유 내용을 보면 “심곡복개천 바닥콘크리트 포장공사와 중복되어 보수공사 진행이 불가하며 또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전액 이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바닥 콘크리트 공사는 작년 겨울에 계속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 공사는 1월부터 4월까지 했다는 말씀인가요?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박성훈 네,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그때 이 공사하는 과정은 위원님들이 체크했나요?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박성훈 ······.
이환희 위원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건축을 하고 토목을 해 봤기 때문에 바닥하고 병행해서 보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바닥만 해 놓고, 저도 그 안에 끝까지 다 가 봤는데 바닥을 다 해 놓고 또 보를 공사한다 이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그 공사를 할 때 “바닥이 침하돼서 보가 다 떠 있다. 들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박성훈 ······.
이환희 위원 팀장님, 그때 계셨었죠? 예산. 그때 안 계셨나요?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박성훈 네, 없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해 놓고 바닥 철근콘크리트 타설해 가면서 보도 보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 때에는 “바닥이 다 침하돼서 그렇다.”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닥 콘크리트 포장공사와 중복하여 따로 분리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결국에는 공무원들만 그런 용어를 가지고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죠?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박성훈 ······.
이환희 위원 이렇게 갔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확인은 어떻게 했나요?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박성훈 ······.
이환희 위원 1월부터 4월까지 8억 6천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잖아요. 바닥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위원들이 했다 그래요. 저도 지적했고 모든 것을, 제가 따로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 등을 지적했는데 이 8억 6천 가지고 안에 보수공사는 얼마만큼 했는지, 지금 한상호 위원님 거기 계속해서 명예감독관이고 한데
한상호 위원 끝났지.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것에 대해서 이월사유하고 동시에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든가 설명을 해 주세요.
  충분히 할 수 있죠. 바닥 철근콘크리트 보 해 가면서 왜 그것을 못 하느냐는 것이죠.
○원미구건설과하수시설팀장 박성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아는 바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심곡복개천 바닥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일반공사에 준하는 공사이고 후차적으로 들어가 있는 슬래브 및 기둥보수공사는 특허공법을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업체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부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중복성이 생겨서 입찰에 어떤 불공정성이 발생될 수 있어서 전차공사 시공자가 후차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방지해서 공정한 입찰경쟁을 부치는 차원도 있었고, 예산이 일반회계와 달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용상의 문제는 예산의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끝나다 보니까 이월을 해서는 끝날 수 있는 공기가 부족해서 특허공법을 사용한 후차공사에 대하여는 전차에 대한 수의계약 요청사항도 미연에 방지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공간적인 중복도를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전차공사하고 묶어서 할 수 있는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지반이 침하돼서, 여기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설명회 할 때 지반침하가 돼서 위험하다.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야 그것 큰일 나는가 보다. 복개천 무너지는구나 했어요.
  바닥 철근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는 바닥보강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저기 건축전문가이신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보강과 바닥 철근콘크리트와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 다 거짓말을 하신 것이잖아요.
  공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바닥이 침하돼서, 그것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할 때 삭감했던 사항들이고 언론에도, 그 순간에 꼭 해야 된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하수과장 윤범수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공사로 예산이 20억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보강이든 바닥에 철근콘크리트 타설이든 20억이 세워져 있으면 20억 가지고 보강 및 철근콘크리트 타설, 바닥공사 해서 발주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분리해서 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과·오납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6쪽 맨 하단부, 처음에 과·오납금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웁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대개 전전년도, 이것은 2007년도 예산인데 2006년도나 이때에 발생한
류재구 위원 발생빈도, 액수 이런 것에 의해서 하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이전 연도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또 이런 점이 정리됐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이런 액수를 세워서 다 썼는데 2007년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기본적으로는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어째서 과·오납이 계속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죠?
○하수과장 윤범수 계량기에 의한 이상 징후로 인해 과다요금이 고지돼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전, 전 3개월 치 평균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 집에서는 적정금액이 얼마다 해서
류재구 위원 현재 계량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원인자, 그러니까 건축주의 책임입니다.
류재구 위원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한 가지가 검침하는 과정 속에서 검침을 하지 않고 자가검침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폐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상수도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하수도는 그것에 병행돼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는 별도의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일단 다른 사항들은 업무를 다 잘 처리해서 제가 별로 지적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아까 이환희 위원님 얘기하신 그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제대로 잘못됐다고 생각된 게 있으면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께서 방금 하수도사용료 과·오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분을 과·오납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정상적으로 어떤 A라는 가정이 한 달에 한 5만 원씩 하수도사용료가 나가는데 갑자기 어느 달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계량기의 어떤 이상 징후에 의해서 잘못돼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옥내 배수관이 터져서 상수도가 많이 들어가서,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수용가는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상수도 사용량이 적정한지, 계량기가 적정한지, 아니면 옥내에 누수가 없었는지 하는 부분을 전부 관찰해서 적당한 것이다 아니면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서 과다하게 부과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정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미 시민들은 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과·오납된 것을 다시 돌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세무부서와 달리 과·오납이라는 것이 이중수납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중 부과를 해서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보통 과·오납이 발생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상수도의 사용료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발생이 됐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면 그 일부분을 반환해 줄 수 있다. 반환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과·오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정의가, 과·오납이라고 실무부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오납은 이중수납이 됐을 때, 한 번 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고지서가 잘 갔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내는 경우, 또 하나는 실무부서에서 이중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두 번 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과·오납이라고 세무부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을 저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발생됐을 때 과·오납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반환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과·오납이 발생된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아 놓은 것을 환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치 않죠.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 재정, 회계상 개인이 돈을 걷어서 주는 성격이 아니라 돌려줄 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있어야만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수용가가 5만 원만 내야 되는데 20만 원을 냈다 그러면 15만 원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있어야 예산에 의해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과·오납이라는 예산은 이미 세입으로 잡힌 것이라고.
  세출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이미 부과돼서 나왔잖아요. 시에서는 받아낸 것입니다. 받은 것인데 과다할 경우에 반환해 주는 것이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는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예산을 세워 준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제가 과·오납의 정의 때문에 한 말씀 드렸던 것이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상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일반회계 같으면 각 구청에 건설과가 있고 거기에 하수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잖아요, 예산도 거기에서 편성할 것이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각 구청 건설과 내용도, 구청 것까지도 시에서 통괄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특별회계기 때문에 구청에서 특별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라서 시 본청에서 통합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각 구청에 이미 업무추진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예산편성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연간 예산이 편성되는데 특별회계에서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돼요.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본청하고 구청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예산에, 이게 특별회계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이런 예산이 여기서도 다시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전체 본예산을 세울 때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도 모든 예산이 다시 세워지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각종 운영비가 세워지는데,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데 이중으로 편성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 과에서 각 구청 과의 팀까지 관리를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통제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에 불편한 점이 있다거나 또 이중으로 편성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죠?
○하수과장 윤범수 건설과 내에 하수팀이 있는데 하수팀의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를 예산지침에 따라서 세우고 그 다음에 건설과 내의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그 인력과 업무에 따라서 예산을 별도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통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가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하수과에서 업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직접 부서의 업무를 통제하기 때문에 일반 업무하고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만
서강진 위원 특별회계 관리를 시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예산만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강진 위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이중으로 편성이 돼서 진행되는지, 여기에서 관리하기 용이하지 않아 보여서 과연 업무분장에 효율성이 있나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범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또 적정하게 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하수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또 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업무를 총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업무에 지장은 없겠지만 전체 예산만 시에서 주고 사업에 대한 집행은 구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일이 통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일반회계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회계에 예산이 편성되고 특별회계에 다시 편성이 되면 중복으로 편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예측할 수도 있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 전체를 보면 불용액이 비율이 4.5%, 특별회계는 9.3%입니다만 절대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26억, 158억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여기는 상당액의 예비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셔야 되고 그것은 결국 예산편성의 정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숙지하셔서 2009년도 예산이 정밀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합니다.
  오전에 환경수도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국장 우의제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 보고에 앞서 도시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귀웅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홍배 뉴타운개발과장입니다.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최의돈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정찬일 시설공사과장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 위원장님과 주수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대한 총괄 부문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 중 총괄 부문 1쪽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 현액은 626억 90만 7000원으로서 지출액은 330억 1120만 5000원이며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268억 7911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13억 64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4억 691만 2000원이고 이 중 불용액이 총 예산 현액 대비 1.5%인 9억 39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과 도시기반시설, 도시개발,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총 예산 현액은 143억 332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70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불용액은 130억 6302만 6000원으로서 대지보상을 위한 적립금 10억과 도시기반시설, 도시개발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87억 2191만 9000원이며 되겠으며 총 예산액 대비해서 91%가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자료 총괄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400만 원 쓴 것, “특별(도시기반시설)”은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도시기반시설 지출액이요?
김문호 위원 네.
○도시국장 우의제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이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200㎡ 이상 되는 것을 그전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았죠. 그것이 24억 정도 됐는데 그중 시설비로서 4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23억 9500만 원 정도 남아 있죠.
김문호 위원 시설비로요?
○도시국장 우의제 네, 세부적으로는······.
  시설물이 아니고 당초 기반시설부담을 할 때 부담금에 대한 서신, 등기나 우편에 대한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독촉장이라든가 부과하는 데에 대한 서신비,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도시기반시설 하는 데 그런 우편물 들어갈 게 무엇이 있죠? 어떤 것에 쓰는 거예요?
○도시국장 우의제 부담금에 대한 독촉장, 부과금 그런 것들을 보낼 때 서신, 우편료.
김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철현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박동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명원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태동 도시정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5쪽 보면 사업명이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가 있네요. 예산을 2억 1148만 3000원으로 해서 이월액이 2억 998만 8000원인데 추진실적에서 4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보고가 있었고 6월에 교통평가 심의를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심의 중인데 왜 7월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또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도에 상정을 해서 하는데 도의 1차 결과가 좀 미흡하다고 해서 조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재요청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물어보고 싶냐 하면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이환희 위원 공동주택들이 들어오고,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리첸시아도 그렇고 교통영향평가를 도에서 해 줄 때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신청을 하면 아니다 하고 불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보완을 하라고 보완지시가 떨어지나요? 그리고 또 올리면 심사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심의를 하면서 심의 과정에서
이환희 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거의 100% 된다고 보는 것이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거의.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보완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무엇을 하나 해 주기 위해서 실제는 안 그런데도 계속 보완해서 도로 올리면 나중에는 그렇게 떨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위브더스테이트 이런 데도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 단지인데도 3개로 나누어서 했다는 게 다 공개된 사항이잖아요.
  도에서 어떤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실제는 교통영향평가해서 안 된다, 지적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완하고, 또 안 되면 민원이라도 제기하게 해서 해 주는 것인가요? 통상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교통영향평가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완해라, 보완해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보완하라고 하는 것이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환희 위원 아니, 보완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완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거의.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커다랗게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 기존 시가지의 교통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내용이 없어요.
이환희 위원 위브더스테이트, 리첸시아 교통영향평가에서 그것이 심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시시비비가 갈려서 다들 난리, 걱정했던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이환희 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제일 문제가 교통인데 다 통과가 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렇게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3쪽에 있는 오정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안 했습니다. 오정산업단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고 단지 법에 의해서
신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다 확정된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된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볼 때에는 아직 그 부분이 안 돼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개발계획 승인하고 시에 다 됐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그대로 분양도 다 됐기 때문에 별도로 저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건폐율이나 이런 것도 다 정해진 것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첨단산업 쪽으로 들어온다고 금형사업 쪽으로 많이 하다가 북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제조업 같은 것을 다 가능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제조업 공장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도로사선이라는 용어에 의하면 도로사선이라는 게 도로넓이의 1.5배를 하는 것이라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오정대로가 몇 m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이 40m인가······.
신석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m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50m 도로에 인접해 있다고 하면 1.5배가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75m입니다.
신석철 위원 75m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75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조업 공장을.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거기도 용적률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고도제한에만 안 걸리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땅 넓이가 넓다고 그러면, 3천 평, 4천 평, 5천 평 이렇게 합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 안 된 부분을 옆 사람이 같이 사서 2천 평, 3천 평이 합쳐져서 5천 평 돼서 거기에 올리게 되면 오정대로라는 부분이 오정대로 옆에, 중간에 인도식으로 한 도로가 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분양받은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인접한 도로라고 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러니까 그 대지 중에서 제일 넓은 도로를 인접한 도로
신석철 위원 인접한 도로라는 것은 원래 자기가 쓸 수 있어야 인접한 도로가 아니냐는 얘기죠.
○도시국장 우의제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승동 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시국장 우의제 오정산업단지는 사실 모든 계획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죠. 지구단위계획과 마찬가지로 개발계획에는 용도나 건폐율이나 높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의 세부적인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도의 승인을 맡은 사항이거든요. 그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거기에 입주되는 제조업체가 용도가 변경된다고 그럴 때 도에 가서 재승인을 맡아야 되는 입장인데 일부 용도가 변경이 돼서 재승인을 맡아 왔죠.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게 지금 만들어 놨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건물 높이에 대해서는 용적률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쪽 지역은 항공기 고도제한 지역이라서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57.86m 이상은 못 올라가게 돼 있죠.
신석철 위원 57.86m면 57m 정도 높이의 제조업 공장들은 다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런데 거기에 용적률이 지금 준공업지역이라서 70%인데 상위법에 의해서 10% 더 주게 돼 있어서 80%까지 하게 돼 있죠.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그 용적률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7층이나 8층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은 자세히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아파트 높이하고 제조업 공장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공장 층고가 높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7층이라고 그러면 일반 아파트의 10층, 11층 다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도시국장 우의제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장이라는 것이 아파트나 이런 것과는 달라서 어떤 층수가 올라가도 메리트는 없을 거예요.
  최소한 5, 6층 정도, 높아야 7층 이렇게 제조업 공장을 하지 15층, 20층씩 올려도 부가성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공장을 그렇게 높이 지어서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2, 3층 정도로 공장 건물을 짓고 마당이라 그러나요, 주차장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하역하고 그렇게 쓸 줄 알았는데 한마디로 지금 짓는 게 7층으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허가 난 게 지하 1층까지 7층이잖아요.
  7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 지을 때 7층 정도 높이를 다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본하고 워낙 다르니까 아까 얘기처럼 건폐율 70%를 80%로 10% 늘릴 수 있다면 처음부터 할 때 높이제한을 해 줘서, 어차피 옆으로 하는 것이야 상관없는데 높이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 1,700세대 분양받은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그 문제가 첨예한, 주거환경에 엄청난 문제를 주는 것인데 오정대로 50m를 두고 있으니까 별개 문제라고 하는 식으로, 만약에 일조권도 북쪽이니까 아무 상관없고 그런 형태라고 그러면 아파트 쪽에서는 남의 재산에 대해 아무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부천시가 어차피 1,700세대의 아파트를 먼저 만들어 줬고 단독필지 준 사람들도 3층 이하로 있게 만들어 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57m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법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공장에 둘러싸여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식이잖아요.
  그 높이가 아파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도시국장 우의제 그런데
오세완 위원 발언대에 서서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승동 잠깐만요. 신석철 위원님, 시정질문한 내용하고 동일한 사안이죠?
신석철 위원 그런데 오정산업단지하고, 물론 이월한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위원장 김승동 글쎄요.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시정질문 과정에 상세하게 설명하시거나 아니면 이 회의 끝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네, 그러시죠.
○위원장 김승동 양해하시겠습니까?
신석철 위원 네.
○위원장 김승동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6월에 심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런지 심의하고 나서 바로 7월에 재심의를 또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김문호 위원 대략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1차 심의내용하고 재심의한 것. 내용 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541만 3천 ㎡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전체적인 도로에 대해서,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저기된 것은 여러 건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6월에 하고 7월에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보완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김문호 위원 보완?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도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완이 몇 가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면을 그리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자료요청 해서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그것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7쪽 보면 “도로명주소 사용안내 플래카드” 해서 그대로 다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 법률이 개정돼서 2011년도까지 새로운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플래카드로 해서 하려다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 추진하기 때문에 큰 홍보효과가 없어서
김문호 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예측 안 하고 계획하신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
김문호 위원 그것 계산 안 하고 올렸다가, 일단 올려보자는 것이었어요? 왜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 기존 것을 홍보하려다가
김문호 위원 이 도로명이 바뀐 지 오래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새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올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불용액으로 남지 않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이것을 연초부터 시작해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지침 이런 게 늦게 되는 바람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4쪽의 사업명 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범위가 지금 사업량 1.05㎢ 해서 지금 송내남부역에서 중동역으로 해서 송내 위쪽 소사지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소사역까지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소사역까지는 아니고 중동역까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앞으로 다시 말씀드릴 때가 있겠습니다만 소사역 주변에 역세권 있잖아요. 그것은 계획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쪽 부분은 뉴타운 하면서 하는 것으로
한상호 위원 소사2지구라고 해서 1·3지구는 조합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지구는 그냥 공유지로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소사구청 위에 축협 자리. 거기는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거기도 뉴타운으로
한상호 위원 뉴타운으로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그런데 뉴타운 안 들어가고 공영개발로 간다고 어디서 소문이 나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뉴타운으로 들어갑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지역까지도 전부 뉴타운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사로 좌측 부분으로는 전부 뉴타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소사파출소 건너편은 다 들어가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소문에는 공영개발로 별도로 간다고 해서 다시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지금 그 계획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럴 일 없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이월을 시켰으면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시킨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 명시이월 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명시이월된 것은 전체 예산을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부분은 원인행위 하고 원인행위 부분만 이월시키기 때문에, 5쪽의 중동 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있죠, 그 부분만 지금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4쪽에도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4쪽도 명시이월입니다.
서강진 위원 명시이월 시켰고 사고이월도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줘야 우리 위원들이 참조해서 왜 이월시켰는지 원인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용역인데 7월이나 8월에 발주하는 바람에 용역기간이 한 1년 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이유야 있겠죠. 어떤 일이든 이유는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보고할 때는 사고이월 시킨 이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간단한 자료가 준비돼 줘서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6쪽 보면 도시계획결정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는데 그 용역 자체가, 8천만 원 정도가 지금 소사구 외 4개소 해서 밑에 5개소가 쭉 나오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따로 용역 받은 게 합쳐서 8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전체 예산액이 8천만 원에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시면 2007년도 2월, 4월, 1월 이렇게 깊은구지로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3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나간 것?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했고 펄벅기념관 인근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고 오정 공영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이월시켜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수로는 5건이 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2개 남아서, 이월된 금액 5739만 원 남은 것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펄벅기념관하고 오정동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8천만 원 중에 이월액 해서 남았던 부분, 5739만 원 남았다고 그러면 실제 쓴 것은 앞의 3건으로 해서는 3천만 원도 안 되는 2천 얼마 쓴 것이고 나머지 중요한 펄벅기념관하고 오정동 공영차고지 하는 데 용역비가 5700만 원 안에 포함됐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신석철 위원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소사구 심곡동이 들어갈 게 아니라 금액이 가장 큰 것이 들어가든지 해야지 지금 5개를 딱 묶어 놓고, 지금 남아 있는 금액하고 처리된 상황을 봐서는 이월되는 금액 자체로서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내용적으로 이런 것 없이 한꺼번에 뭉쳐서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것 같은데 남은 것 있잖아요, 2008년 7월 펄벅. 그것하고 오정동 차고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용역 금액하고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게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과장께서는 아까 김문호 위원님하고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동신시가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석철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신석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장으로부터 뉴타운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뉴타운 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기우 관리팀장입니다.
  신은호 뉴타운개발1팀장입니다.
  장환식 뉴타운개발2팀장입니다.
  박헌섭 뉴타운개발3팀장입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도시정비사업의 홍보안내문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에서 75%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서강진 위원 물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도 그렇지만 정비사업에 관해서 홍보안내문을 충분히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예산들을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켰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당시에는 일반정비사업과 뉴타운 사업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일반정비사업하고 포함되는데 도촉법이 나중에 만들어지면서 촉진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주민들한테 별도로 홍보할 내용이 별로 없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책자로 해서 FAQ 문답식으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뉴타운촉진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면서 그 사업을 진행했어야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라면 몰라도 예산도 이렇게 많이 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진행하지 못 했던 점은 앞으로 지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뉴타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공람공고 24일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인감징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업무지침으로 주민들에게 인감을 징구해도 좋다고 지시를 하다 보니까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의견청취가 모두 끝나고 나면, 어떤 계획이 다 나왔을 때 그렇게 해도 늦지 않거든요. 너무 과열되게 부추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주민들 간에 혼란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얘기 많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은 기본계획만 수립되면 추진위원회 동의서는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하도 2, 3년 전에 말썽이 많아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때 해서 촉진계획결정 고시가 되면 하겠다고 했었는데 작년인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최초로 조합하고 그런 동의서 관계에서의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수원시가 패소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람공고를 한 이후에는 인정을 해 달라. 그 이전에 받은 것은 무효다.” 해서 시가 할 수 없이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또 주민들도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소·고발이 있으면 추진위원회 불허한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면서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시가 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주민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것을 풀어준 것이지 과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도 간혹 민원은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만일 2, 3년 전처럼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그러면 추진위원회 불허하는 규정으로 해서 행정소송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해 줄 각오로 있기 때문에 크게 자제하면서 하고 있다는 내용도 많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오늘도 위원님 계신 지역구에서 한 분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에 그것은 서로 합의해서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이 화합해서 하는 것이지 시가 개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2, 3년 전하고 달리 과열이 많이 진정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조금 진정된 분위기는 없지 않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가칭 추진위원회잖아요. 그것이 무슨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현재 결정고시가 된 것도 없고, 의견청취기간이기 때문에 너무 과열되면 자칫 이 추진위원회들이 어떤 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인감징구를 하다 보니까 아직 아무 것도 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앞서가는 분위기가 되고 인감을 징구하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고, 실제 이루어진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에 불신만 초래한다.
  너무 성급하게 업무지침이 이렇게 하달되면 오히려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먼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부터 1단계 사업을 승인해 주겠다는 시의 그런 통보도 결과적으로는 인감을 징구하는 데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데에 과열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요, 추진위원회 먼저 내준 것을 사업인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추진위원회 조합은 허용하겠다, 1·2단계 동시에. 다만 사업인가 들어올 때는 화합이 잘되는 지역은 자동적으로 순서가 정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월세대란 이런 것을 예방해서 시장이 연초에 고시하면서 그 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인가 때 자동적으로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지금 추진위원회 먼저 된다고 해서 사업인가 먼저 해 주는 그런 것은, 저희들 그렇게 공고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부 추진위원들이 동의서 받으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서강진 위원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같이 곁들여서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도 있고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점을 알려주면 그런 혼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각 지역의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더 힘드시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이제 면역이 돼서
    (웃음소리)
김문호 위원 머리 깎으실 시간도 없으신가 봐요. 과장님, 예술가같이 멋있습니다.
  11쪽 보면 총괄계획가 수당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연봉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의를, 아니면 와서 일할 때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닙니다. MP는 작년까지는 10일치, 단가는 엔지니어 기술대가의 최고 기술사 대우로 해서
김문호 위원 10일이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10일.
김문호 위원 한 달에 10일 나오면 10일만 주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아니, 10일 나온 것에 관계없이 거기는 계속 용역사하고 서로 질의하고, 사무실에서도 하기 때문에 10일씩 정액제로 주도록 서울시도 그렇고 어디고
김문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일?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올해부터는 11일.
김문호 위원 11일.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그 다음에 자문MP는 나올 때만 주는 것으로. 자문MP는 나온 날만 저희들이 출석체크해서 주고 MP는 계속해서 한 달 내 주·야간 자기가 연구실에서 하든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11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루를 더해 준 것이네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MP들이 사실 일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사님하고 면담 시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내시할 때 하루를 더해서 11일로 연장해 준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12쪽 보면 사업협의회 수당을 해 놓고 왜 이렇게 조금밖에 지급을 안 했어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작년에 2회 했는데 사실 이 사업협의회라는 것이 촉진계획수립보다는 추진과정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조례 때문에 문제가 돼서 개정이 되고 현재 곧 구성해서 할 것인데 그렇게 돼서 당초 예상보다 적게 집행이 된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실제 숫자상으로 보면 구성만 해 놓고 별로 이용을 안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작년에 2회 했죠. 상반기에 구성해서 5월하고 11월하고 했었죠.
김문호 위원 그 전에 두 번하고 끝난 것인가요, 그 뒤로는 안 하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그 뒤로 의회 조례개정이 의원발의로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현재 구성되면 곧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다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세우실 때 감안해서 해 주세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전재성입니다.
  재건축팀장 정방진입니다.
  재개발팀장 이상열입니다.
  주거정비팀장 최찬희입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 심의 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수종 위원 과장님,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뀐 지 몇 년 됐죠? 알고 계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한 3,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데 계속 “철도청 부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공사 부지” 이렇게 하시고요, “철도청”으로 그냥 있으면 좋겠지만 공사화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몇 번째 봐도 계속 “철도청 용지” 이렇게 나오니까 사소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만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쪽으로 와 보니까 예산의 불용액 수치가 다른 일개 국의 예산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부천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서강진 위원 지하철 7호선 공사, 그리고 신규사업을 전혀 할 수도 없고 또 현재는 지방채도 발행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간 1개 과에서 어떻게 보면 30억씩이나 불용을 시킬 정도라면 부천시에 예산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인지, 예산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이 사안은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공사는 교통시설과하고 녹지공원과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예산만 준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가 철도변의 북측, 처음에는 역곡동 주변에 자연녹지가 있었는데 그 지역이 쓰레기 무단방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골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쌈지공원이라든가 어린이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당초에는 용지보상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주로 거기가 철도공사 땅이 되다 보니까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는 바람에 불용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협의를 못 한 것이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협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했고, 사용은 못 하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공원이나 주차장도 전부, 별첨으로 드린 보충자료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레기가 방치된 지역에 공원하고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만들고 나서 30억의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그때 바로 반납시켜 줬어야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아마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연도 말까지도 못 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글쎄요, 그 사항은 교통시설과에서 공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만 주고 결과적으로는 사후관리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반대로 그러한 예산이 집행되고 잔액분이 생겼으면 바로 예산을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특히 건설교통위원회에 와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덩어리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불필요한 부서에서는 바로 반납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역곡하고 소사 경계지점까지만 공사한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소사역에서 역곡고가교 있는 데요.
김문호 위원 거기까지 나는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 정도 돈 남았으면 거기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하셨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교통시설과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지역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소사 경계는 다음에 한다고 하더니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 돈이 많이 남았기에 사용하면, 담당 직원이 지난번에 가서 확인은 했지만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농사도 짓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담당 부서에서 예산요청을 하면 10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세동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최경원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홍순호 산림환경팀장입니다.
  이성배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신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처음 오셔서 진행하시는데 우리가 보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건설 이쪽에 보면 거의 이월사업이 이렇게 되면서 결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다 보면 그냥 이월시켰다고 그러면 끝나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16쪽에 보면 내동어린이공원, 덕산어린이공원 이런 식으로 돼서 예산, 그냥 지출액하고 이월액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아무 질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기간이 2003년 3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12월 31일이면 완공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앞으로 가능성이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금년에 할 수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금년에 할 수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이것은 토지공사하고 토지보상협의만 하기로 지금 예약이 돼 있고 8월 말 되면 임대하고 있는 업체가 나가기 때문에 계약하기로 돼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나가면 바로 할 수 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내동은 그렇고 덕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는 부분 중에서 고물상 형태로 재활용 쪽 그 부분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거기가 좀 약간
신석철 위원 안 가게 되면 지금처럼 기간적으로, 이것도 올해 하려고 그러다 2009년 6월 30일로 잡혔는데 현실적으로 6월 30일이면 완공되는지 이 부분도 그런 변수가 있으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업 자체 아니에요? 덕산어린이공원은 6월 30일로 잡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6월 30일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7월 30일에 3차 협의가 예정돼 있는데
신석철 위원 그쪽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돼 가고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3차 협의 다시 한 번 해 보고 안 되면 경토위에 다시 올려서 재결 결과를 받아서
신석철 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재활용 수집한 부분들을 어디로 옮겨 주거나 그쪽이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그냥 공탁 걸고 바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요? 철거할 수 없는, 일반 집이 아니니까 고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 놓을 것인데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최악의 경우 공원부지 같은 데 임시로 적치할 장소 같은 곳도 찾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일반 공원 조성된 데, 부천시 지역에 그냥 고물 같은 것을 옮겨 놓고 추진하겠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대집행해서.
신석철 위원 그러면 그쪽에 또 민원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고물을 모아 놓는다 그러면 이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게 되니까 자꾸 대부분 사람들이, 학교나 그 근방 민원인들은 이것이 언제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일 다 됐다고 그러면서 계속 미뤄지니까 아까처럼 어느 공원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공원에 옮겨다가, 잠시 어떤 자리를 차지해서 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저희가 지금 입회 하에 매각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이, 아까도 제가 질의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똑같은 문제인 오정산업단지 문제를 제가 팀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어떤 분은 아까처럼 75m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고 어떤 분은 60m 올라갈 수 있다, 과장님, 팀장님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같은 시간을 통해서 문서화해 놓지 않으면 그 답변이 언제든지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도 제가 덕산어린이공원의 조감도를 볼 때는 테니스장인지 배드민턴장인지 족구장인지 불안하게 네트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담당 직원은 족구장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배드민턴장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누가 결정해 준 얘기를, 저는 잘 찾아가는 편이거든요. 찾아가서 물어보기는 많이 물어보는데 회의록에 정확한 답변이 남지 않는다고 하면 조감도 보고 족구장으로 그린 것인지 테니스장으로 그린 것인지 배드민턴장인지 명확히 구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과장님 정도에서도 맞춰지지 않으면 지금도 제가 이것 어느 것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다목적 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일부러 그렇게 해 놨답니다.
신석철 위원 다목적이면 예를 들어 테니스장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네가 테니스장으로 쓰겠다면 써야 되고 배드민턴장으로 쓰는 사람은 배드민턴장으로 쓰고 족구장으로 쓸 사람은 족구장으로 쓰고, 만약에 세 단체가 와서 얘기하면 우리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의 편의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을 해 주면 배드민턴협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장악을 해서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렇죠.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그림 봐서는 도대체 모르는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인가 담당이 해 주든지 과장님이 해 주든지 명확한 답변을 안 해 주면 우리로서는 마음대로, 조감도 봐서 이것이 어떤 그림인지 모르는 상태면 다용도로 쓴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오정구청 뒤쪽에서 오정구청 땅 때문에 지금 족구협회에서 내놔서 족구장을 만든다고 제가 통보를 했는데 어느 날 배드민턴 쪽에서 이것은 이쪽에 있던 배드민턴을 옮겨가는 것이라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 나중에 누구 편을 들어요.
  시의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다용도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것은 족구장이다, 주로 족구장으로 쓰고 안 쓸 때 네트 쳐 놓고 예를 들어서 시민이 테니스를 치거나 그 공간에서 하는 것은 똑같은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딘가 명확히 설정을 해 주고 얘기를 해야지 다용도로 쓴다고 애매하게 해 주면 진짜 시의원들은 여기 가서 뺨 맞고 저기 가서 뺨 맞고, 어차피 일종의 압력단체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들 족구시합 가면 얘기하고 배드민턴 가면 배드민턴 쪽에서 얘기하고. 우리로서도 명확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정리를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족구장으로 얘기를 해 줬는데 덕산도 또 오픈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일단 족구장으로 한다고 하든지 해서 다른 민원이 있을 때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우리로서도 답변하기가 편하지 시의원이 장난하는 것이냐고 얘기하니까 민원에 대해 답변하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고물상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전하겠다는 방법이, 어느 장소까지 가든지 아니면 이것을 팔아서 없애겠다, 올해 완공된다는 게 내년 6월로 갔다가 또 미뤄지면 문제가 되니까 답변을 해 주실 때 명확히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일한로 시계지역 녹지조성 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왜 그렇게 많이 변경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학교 측에서 자기네 돈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것하고 또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차이가 있고 결정됐다가 또 어느 날 다시 와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자꾸 변경을 요청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오세완 위원 몇 번이나 그랬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차례 그랬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 때문에 학교 측하고도 이상한 얘기도 들리고 시 협조관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혹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 당시에 그랬는데 최근에는······.
오세완 위원 그 공사가 40여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것 해 봐야.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각종 설계변경이다 뭐다 해서 계속 공기는 늦어지고 하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의 경인철로변 도시계획시설 조성공사도 사실 2개월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물론, 그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하셨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적은 양의 일이 아니거든요. 약 6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소나무 등 해서 수목식재만 해도 1만 2천 그루 이상을 심는 큰 공사였는데 사실 그 공사가 두 달도 안 걸렸다는 것은 굉장히 빨리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둘 다, 유일한로나 경인철로변 도시계획시설 조성공사나 모두 사고이월된 거예요. 그래서 사고이월 시킬 적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하다못해 이렇게 됐었다는 이유를 정확하게 해서 계약서라든가 모든 것을 첨부해서 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시물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 놓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과장께서, 그것이 꼭 있어야 되고 그렇다기보다도 해 주는 게 원칙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분명히 내줘야 됩니다. 물론,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나 하는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고이월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인식들을, 아주 간단하게 넘기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이 공사가 단기간에 끝난 사유는 원래 나무를 심는 시기가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안 좋기 때문에 나무 심는 시기를 감안해서 저희가 좀 서두른 것은 사실입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 서두르고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설물공사도 많아요.
  열심히 하셔서 빨리 끝냈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거기에 따르는 부실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공공공지가 많이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공공공지가 위치마다 쭉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처럼 언제 공공공지가 조성이 됐는지 내역도 다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펏펏골프장 앞에 공공공지 있죠? 진입로 내줬다고 하는 공공공지. 이번에 허가 내준 데요. 그것도 언제 공공공지로서 사업비를 얼마만큼 들였는지, 거기 공원에 소나무로 다 꾸며져 있거든요. 그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면하고. 아까 자료요청 하셨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동 녹지공원과장께서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부천시의 집값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울창한 도시 숲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가 바로 지역의 자산가치와 직결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점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동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한명렬입니다.
  주택관리팀장 박영규입니다.
  건축물안전관리팀장 문순천입니다.
  건축허가팀장 한상휘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장으로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명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신웅호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이영만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이준배 공공건축물관리팀장이 있는데 간단한 수술을 해서 1주 동안 병가를 내서 이번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4쪽 시설공사과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동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공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서강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은 규모가 굉장히 커서 비록 그 불용액의 비율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절대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금만 줄인다면,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밀성을 조금만 더 기한다면 남는 예산을 다른 시급한 부분에 투자해서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을 줄이라는 부분, 그것은 결국 예산편성에 정밀을 기하라는 말씀임을 유념하셔서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환경수도국장민천식
  도시국장우의제
  청소과장서근필
  수도행정과장마길남
  수도시설과장오응완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윤범수
  도시계획과장이귀웅
  뉴타운개발과장김홍배
  도시균형개발과장박완규
  녹지공원과장최의돈
  건축과장안기석
  시설공사과장정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