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네 번째 회의로 복지위생국 6개 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로 힘드시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심사 마지막까지 세심한 검토와 주문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복지위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위생국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입니다.
  시민의 편안한 삶과 건강한 복지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심의까지 연일 애쓰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복지위생국의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309억 1000만 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액 9791억 1000만 원에 비해서 4.92%가 감소한 48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인 100억 7000만 원보다 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2065억 7000만 원보다 695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37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감액된 사유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609억 원과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비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의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금년도의 최종예산액인 96억보다 4억 2000만 원 증가한 10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1억 등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과는 6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예산을 반영하게 되어서 금년도의 최종예산액 79억 6000만 원보다 10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는 금년도의 최종예산액 353억 4000만 원보다 8000만 원 감소한 35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보조내시에 따라서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서 일부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의 보육정책과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1910억보다 6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97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일루미스테이트어린이집 등 4개소의 공사비와 기자재비, 2023년도에 시행되는 부모급여(영아수당) 258억 등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의 아동청소년과입니다.
  884억 7000만 원으로 금년도의 최종예산액 934억보다 49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내시서에 의해서 아동수당급여 26억 원과 청년기본소득 12억 등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의 노인복지과입니다.
  금년도의 최종예산액 3531억 1000만 원보다 81억 증가한 36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과 예산액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51페이지의 장애인복지과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892억 3000만 원보다 12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0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76억 원과 일반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4억 등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759페이지 장애인복지과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금년도의 최종예산액 4억 6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가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3페이지의 식품위생과는 금년도의 최종예산액 24억 3000만 원보다 300만 원 증가한 2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마련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보시면 됩니다.
  먼저 3쪽을 보시면 2023년도의 기금운용 총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복지위생국은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분야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말 4개 분야 기금의 총 조성액은 112억 2000만 원이고, 2023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은 10억 2000만 원, 지출은 4개 분야 18개 사업에 12억 4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 말 총 기금 조성 예정액은 금년 말 대비해서 2억 2000만 원 감소한 109억 9000만 원입니다.
  기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과장 예산보고 시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 전체 성인지예산 사업은 65개 사업입니다. 908억 1000만 원으로 저희가 기대효과 분석과 성인지 관련성에 따라서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을 일부 재편하게 되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액이 14.73%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18개 사업이고 154억 1000만 원,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이 36개 사업입니다. 631억 50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8개 사업에 1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에 보시면 복지위생국의 성인지예산안이 있습니다.
  복지위생국은 2023년도의 성인지사업으로 39개 사업 6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을 보시게 되면 사업별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에 18개 사업 154억 1000만 원,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사업 14개 사업에 425억 20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7개 사업 5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의 24개 사업에 606억 2000만 원과 비교하면 예산액 2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자료 9쪽을 보시면 2023년 복지위생국의 성인지사업 내역입니다. 총 39개 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2023년도의 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기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잘 살피셔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복지혜택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과 시민들에게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총괄보고드린 사항 외에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원래 부서에 해야 맞는데 이걸 방금 보고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만 좀 확인해 볼게요.
  노인복지과 과장님한테, 스마트경로당 운영이 있어요. 스마트경로당 운영이 있는데 이게 성인지예산의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올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을
곽내경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담당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올해여도 상관없고 내년에 진행될 사업에 보니까 스마트경로당 운영 해서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 있기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가 2022년도에는 노인일자리하고 사회활동지원하고 거점경로당 해서 2건이었고요. 올해는 총 7건이 들어갔습니다. 그 7건 중에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경로당 운영은 생물학적 평균수명 차이로 여성 회원수가 많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만족도조사를 통해서 한 90% 이상이 만족하게 되면 그 목표치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답변이 부족했나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 아니라 그냥 사업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스마트경로당 운영에 어떻게 이 부분이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갔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궁금한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가 보통 보면 세 가지 키워드로 가는데요. 양성평등정책 기본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하고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이렇게 3개 카테고리로 해서 성평등사업들이 됩니다.
  그중에 저희는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들어간 게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경로당 사업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원래 궁극적인 목적이 그런가요, 원래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님 혹시 추가로 답변하실 부분이 있나요? 성인지예산이 원래 그렇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기준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 인사 행정분야 노인지원사업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성인지예산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전문기관에 넘겨서
곽내경 위원 이거 주무부서가 아동청소년과예요? 오동택 과장님 과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전문기관에서 한번 걸러서 거기에서 예산으로 넘기면 예산과에서 직접 예산 반영
곽내경 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인지예산이 굉장히 포괄적 개념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곽내경 위원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더 이상 이걸 질문했다가는, 다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좀 어렵습니다, 저도 성인지예산이.
곽내경 위원 저희는 조금 더 성인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리라 판단해서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성인지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마크가 있어서 하나를 그냥 집은 거예요, 노인복지과 과장님 것을.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약간 마음에는 안 들지만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그게 어떤 큰 틀에서의 목적이라고 하니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더 추가로 할 부분은 각 부서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복지위생국 총괄 제안설명,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입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제가 보니까 62쪽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생활임금을 30명의 인건비 편성했는데 1억 1200이에요. 30명의 인건비가 1억 1200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건 아니고요,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임금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30명의 생활임금이 1억 1200이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 내용은 아니고요.
최의열 위원 추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추가분입니다.
최의열 위원 추가분이라고 써야 알지 인건비 편성을 했다고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생활임금은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좀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표기할 때 주의해서
최의열 위원 추가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최의열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송내동에 하고 있는, 원미자활에서 하고 있는 데이&데이인가요?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계속해서 그 옆 건물에 편의점을 입주하려고 노력해요. 협의 한번 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했고요, 공문도 보낸 사항인데 일단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우선 먼저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기에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부분은 검토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답을 받았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가 편의점을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최종 결과는 저희가 아직 받지 못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또 저희 부서에서 보낸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게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바로 옆 건물에, 자활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 건물에 또 편의점을 내겠다. 저는 상식선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일단 저희가 공문도 보내놓은 상황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예산을 쭉 검토하는 가운데 신규사업으로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 공모사업이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항일독립운동 기념 공모사업을 신규로 잡으신 의미 좀 듣고 싶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2020년에 제정됐는데 이 사업과 이 조례에 준해서 사업을 진행한 바는 없고요. 별도의 보훈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사업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특히 부천시가 50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저희가 찾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과 문화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 시 고유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교육·문화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해영 위원 정말 지역 안에, 우리 부천시 안에 있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성이나 의미가 잘 살려진 공모사업,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해 사업이라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9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증액사유로 특수임무유공자회 차량기사 인건비가 추가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세부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곳이 6곳인데요, 그동안 차량기사가 5군데에는 배정됐었는데 특수임무유공자회에는 차량기사가 지원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원해 드리기로 한 사항입니다.
장해영 위원 차량은 있는데 기사가 없었다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유지되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회원분들께서 이용하셨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별도의 상근직원으로 운전기사가 채용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감사합니다.
윤단비 위원 무연고사망자 있잖아요. 46페이지 보면 무연고사망자 공고비가 있어요. 그런데 무연고사망자를 내년도에는 12명으로 예측하셨나 봐요. 1300만 원을 중앙 지역신문에 공고하는 공고비로 예산이 잡혔는데 필요성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이게 근거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무연고 사망했을 경우에 시신 화장이나 봉안을 하고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시·도 홈페이지나 중앙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5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법령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필수적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윤단비 위원 이렇게 공고해서 실제로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윤단비 위원 방식을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역신문이나 이런 걸로 공고해서 1300만 원 그냥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항이라 지금까지 진행했는데 법령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혹시 개정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공고가 나갈 때 무연고사망자분의 얼굴이 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런 건 아닙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매해 예산 이렇게 쓰이는 게 아무리 법령에 따른다 하더라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노숙인 자활시설 있잖아요. 50페이지인데요.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비 90%로 운영되는 건데 3억 5000이거든요, 총액이 내년도에 올라온 게. 그런데 지금 현원은 10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여기 현원은 이용하시는 분들이고요, 직원은 5명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요. 이용하시는 분이 10명이고 직원이 5명인데 운영비가 올해 잡힌 게 3억 5000인데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거기 사실은 정원이 29명인데요. 현재 있는 인원인 거고 거기가 자활시설이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거기에 일시적으로 보호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현원은 현재 기준으로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건비와 시설 운영하는 비용, 그 다음에 사업비는 특별히 없지만 이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비용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작년도보다 한 8000 정도 증액됐어요. 증액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작년보다 증액된 건
윤단비 위원 사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3000 정도 증액된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인건비가 주요사항입니다. 제가 한번
윤단비 위원 도비는 작년 그대로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윤단비 위원 도비 같은 경우는 작년과 동일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부담비율은 동일합니다. 도비 10%, 시비 90%.
윤단비 위원 시비 부담금이 올랐는데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저희가 증액된 사항은 인건비와 식비와 생필품 구입비 이런 사항들이어서 금액상으로 구분은 좀 어렵지만 주로 증액된 사유는 그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3억 5000의 돈이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로 나가는데, 물론 지금 현원이 10명이고 정원은 29명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정원이 풀로 차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돈이 인건비로 쓰이는 것 같아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증액된 사항이 있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참고로 노숙인 자활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더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시설에 가보더라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야간단속이나 이럴 때도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 개인적으로 후원이라든가 이런 걸 더 해주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고
윤단비 위원 물론 시설은 어렵죠. 물론 시설은 어려운데 여기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5명이고 이용하시는 분이 10명이면 조금 효율적인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사업하실지 세부예산이 나오면 업무보고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는데 장해영 위원이 말씀하신 부천시 항일운동 기념 공모사업에 보면 교육도 있고 문화사업도 있고 자료조사도 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최의열 위원 과연 10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많은 사업들을.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이 사업들을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고민을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 뭘, 너무 적다는 얘기죠. 현실성에 안 맞는 예산이죠, 문화사업까지 한다는 건.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일차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토론회 아니면 자료수집 이 정도 비용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 예산들은 참 많은데 항일운동에 대한 우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1000만 원 책정되어 있다, 좀 아쉽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진행하지만 또 내후년 계속 앞으로 가면서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계승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저희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항일운동에 대한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 한 해면 이 자료는 충분히 발굴이 다 돼요. 이 발굴한 것을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면 또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처음에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 재생산해서 하겠다? 그러면 다음에 그럴 거예요, 분명히. 왜 똑같은 행사 계속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년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하잖아요. 매년 똑같은 행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괜찮고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짜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주 변영로 같은 분들도 별로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한테 끼친 항일정신 논개라는 시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자존심을 세워준 거잖아요. 이건 굉장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쉽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행려자 구료비 해서 4만 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현실에 맞나요? 거기에 귀향여비, 식비, 의료비 이렇게 지원돼 있는데 요즘 멀리 가면 대중교통수단 비용이 4만 원 더 넘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현실적으로 그 금액이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단 현재 4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예산을 계속 증액하거나 금액을 늘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감사합니다.
김병전 위원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님께서 한번 짚었는데 보훈단체에 대해서 이번에 차량운전기사 인건비 추가 지원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11개 단체 중에서 6곳이 지금 차량이 있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김병전 위원 보훈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연로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인건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고, 차량 지원 같은 경우에 항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차량만 해주면 운전은 스스로 하겠습니다. 회원들이 하겠습니다.”하다가 차츰차츰 “기사가 없으니까 운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훈단체 같은 경우야 구성원 자체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겠는데 일반적인 보조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요즘 같은 경우 누구나 운전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가급적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시청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차량의 운전기사를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항상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기금에서 복사골카드에 의한 적립금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현재 보니까 자활기금에 3000만 원, 성평등기금에 2700, 노인복지기금에 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제휴카드에 대해서 수입액과 각 기금으로 배부되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각각의 기금으로 들어가는
김병전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전체적인 수입이 얼마고 각각 기금으로 어떻게 배부되는가 그 내용을 어차피 복지정책과장이 총괄부서는 아니겠지만 자료를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 17페이지에 사망위로금 있잖아요.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우리 조례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사망위로금은 언제 정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꽤 오래됐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꽤 오래됐어요. 근 10년 이상 된 이야기잖아요. 조례도 그렇고 사망위로금이 생긴 것도 10년은 훨씬 지난 일인데, 최초 시작이 얼마였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것도 제가…….
곽내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15만 원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아, 그렇습니까.
곽내경 위원 최초 시작이 15만 원인데 아직도 15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봤는데 15만 원인 데는 일단 없어요. 고양시가 그래도 20만 원이고 타 시·군·구는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조사해 보셔서, 적어도 이게 위로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의식을 가져야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 시·군·구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셔서, 비슷하게 아직까지 15만 원 하는 데도 분명 있어요. 그래도 우리 시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망한 다음에는 어떤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게 유공자 급수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지원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은 별도로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나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금액이 인상돼서 지원됐는데 사망위로금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다른 시·군과 비교하고 저희가 적정한 금액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실 다른 수당들이 올라갈 때 이 부분도 결국 조금씩 상향됐어야 옳거든요, 비교컨대. 이 부분은 다음 내년도에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꼭 챙겨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해서 대산, 범안, 삼정, 심곡동 4개소가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혹시 우리 시에 임대주택, LH 시설 내에 들어가 있는 복지관이 몇 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복지관이 지금 부천동, 신중동 그렇게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2개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2개는 LH 시설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최의열 위원 범안동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범안동은 일부 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부 분관.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범안동까지 3개가 된 거잖아요, 일부더라도. 이곳에 파악된 문제점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시설이 오래됐으니까 노후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곽내경 위원 그렇죠. 노후됐으면 누가 고쳐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위탁을 준 거니까 시에서 개선하고 수리를 해야죠.
곽내경 위원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LH 시설이라고 해서 LH에서 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무상임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기부채납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기부채납이랑 무상임대랑 매우 다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무상임대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그 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리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곽내경 위원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를 LH가 하는 것에 대한 법망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 사항은 지금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곽내경 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요청할게요.
  제 지역구인 부천동이 LH 시설 내에 있으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이건 새로 되신 운영위원들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걱정이 돼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LH에서 시설한 거니까 시설에 대한 개보수 문제를 되게 어렵게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좀 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롯이 꼭 그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LH 시설로 장기무상임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 시설의 하자보수는 원래는 세입자와 그런 부분에서는 집주인이 고쳐주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동에 지금 물이 새서 방수, 옥상이나 이런 데가 너무 오래된 시설들이에요. 이미 오래된 그 이상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셔서 시설의 소유권 문제를 떠나서 우리 복지관 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하여 시설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LH 시설 내에 있을 때는 LH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지 그 문제를 먼저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LH가 그 부분까지 해결해야 된다면 그것은 아마 소송을 가야 할 겁니다. 요구해야 할 거예요, LH에다가.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정도는 검토해서 이 부분은, LH가 그걸 개발하면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무상임대가 된 거거든요, 공공에 대한 부분이. 추후 관리 부분은 누구의 몫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는 그 시설의 소유권이 누구와 관계없이 우리가 복지관에 대한 시설 개보수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 줘야 하는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셔서 부천동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시설 개보수의 기본적인 방수 이런 문제는 업무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자잘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복지관 입장에서는 큰돈이거든요. 우리한테는 작은 돈이지만 운영비에서 쪼개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속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검토해 보셔서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예산을 추경이라도 이 부분은 반영해서 원천적인 보수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고요, 저도 그 당시의 자료들이나 이런 걸 찾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연도별로 진행되는 거라 제가 알기로는 올해 부천동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2022년도에?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 내역 안에 방수나 옥상에 대한 부분들, 지금 물이 어쨌든 똑똑똑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눈이 조금 오거나 비가 좀 오면. 그런데 그 물받이를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공사를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복지관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공사했다고 해서 내년에 공사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셔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LH 문제는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입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2023년도 본예산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출예산안 총괄설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린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편성하기가 굉장히 빡빡하셨을 텐데 쭉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일단 100페이지에 공공운영비로 스마트홈 운영 해서 내년 2월까지 복지부 스마트홈 사업이 종료된다는 설명을 같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2200만 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이렇게 산정하신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스마트홈 예산에는 돌봄플러그도 있고 파이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 관련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너무 오래된 기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빼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파이봇이라든지 그런 기구에 대한 2023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 예산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일부 운영하지 않는 부분들이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2023년에 유지되는 스마트홈 관련된 예산들은 세운 것입니다, 반영한 것입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1400만 원 감액은 어디서 감액이 된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1400 감액된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장해영 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건 AI 스피커라든지 계속 운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해서 유지하던 기구 중에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어진 부분에 대한 삭감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홈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안암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종을 가지고 계속 스마트홈 관련된 사업은 비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사실상 그쪽에서 예산을 대는 거기 때문에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쪽에서라고 하면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안암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고 외부자원을 우리가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연구하는 고려대학교하고 안암병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쪽도 예산 지원하면서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져가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거겠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렇죠.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으로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증액사유를 보니까 기존 2명의 직원에 대한 임금인상분과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증액분을 반영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보니까 사업비는 2022년 올해 내용하고 같아요, 동결이에요. 그런데 신규 채용인력 1명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지금 저희가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이 두 분 있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이 한 분 계신데, 한 분 계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을 기간제에서 정규인력으로 채용하다 보니 인건비가 당연히 정규직원 인건비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환된
장해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기간제 인건비로 동에 잡혀 있었던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에 계시다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적을 옮겨 오시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분들은 저희 시에서 세 분이 같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사무국으로 운영됐었는데 지금은 지역사회팀에 같이 계시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 두 분은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업무를 운영하는 간사님은 딱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에 배치된 건 아니고 시에서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해영 위원 기간제 근무를 하시던 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여기 인건비가 들어오게 됐다는 말씀이신데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은 협의체, 협의체가 어떤 회의기구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법인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부천시의 복지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장해영 위원 시가 직영하는 형태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이 역할을 하는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장해영 위원 시가 직영하는 형태면 이 세 분은 시 소속이시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 협의체에 32명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부천시의 복지를 고민하는 시 지역사회협의체라고 있고요.
장해영 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의 신분은 뭐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장해영 위원 신분. 공무직이신가요, 아니면 임기제공무원이신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지금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에 호봉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직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하지, 민간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민간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으로 보는 거고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부연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병권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복지정책과장 박화복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회의기구입니다. 시장과 공동위원장으로 운영되는 기구고요. 거기 회의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간사가 두 분 계신데 시 사회보장협의체에는 간사 두 분이 계시고 동의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간사 한 분이 계시는 사항입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채용 한 분 기간제로 근무하셨던 분의 인건비는 어디서는 줄었겠네요, 예산이 감액됐겠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기간제 예산은 줄고 정규직 예산으로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 좀 할게요.
  131페이지 보면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지원 해서 2000만 원 나가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잠깐만 페이지
곽내경 위원 131페이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조례가 신규 조례로 나오지 않았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작년에 생겼습니다.
곽내경 위원 올해부터 신규인가요, 내년부터 신규인가요? 올해부터 신규 나왔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작년에 조례가 생겼고 올해부터 경기도 보호관찰대상 등 가족심리치료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곽내경 위원 그러면 경기도 예산은 책정되어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제가 알기로 가족심리치료사업 관련해서 한 4억 134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부천시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부천시 건 아니고요.
곽내경 위원 아, 총 예산이?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경기도는 경기도 전체 예산을 세우는 거라서
곽내경 위원 경기 총 예산에 4억 정도가 세워져 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도 여기에 해당된다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렇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경기도에서 그 심리치료 예산이 나오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중복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셈이 될 수도 있겠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곽내경 위원 우리도 궁극적인 목적은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심리치료로 이때까지 나간 거였고, 심리치료 나가고 있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심사할 때 저희가 참고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초은입니다.
  저는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원래 국·도비 사업이었죠? 이게 그게 맞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혹시 몇 페이지
최초은 위원 104페이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커뮤니티케어 운영이요?
최초은 위원 네. 이 사업이 원래 제가 생각한 국·도비 예산 매칭사업이 맞나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이거 선도사업비로 운영하는 거긴 한데요. 딱 이렇게 국비 몇 %, 몇 % 내시를 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최초은 위원 이게 전에 국·도비 사업이었다가 이번에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지금 모든 선도사업으로 진행했던 통합돌봄사업은 국·도비 예산으로 했다가 다 시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업비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서비스도 변동이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가 선도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복지부가 요구하는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예산으로 하면서 어쨌든 몸집은 줄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남기고 효율적인 부분에서 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홍보비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세웠기 때문에 서비스의 내용이 많이 줄거나 이러지는 않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사업이라고 들었거든요.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이 방문진료나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이 예산이 줄어도 양과 질은 떨어지지 않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는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서비스 변화가 있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명의 정규직이 증가하고 기간제에서는 그만큼의 인건비가 감액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감액분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동에 일하시는 그 기간제 감액분.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지금 말씀드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님의 기간제 임금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장해영 위원 네, 그거 알려주시면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예산서
장해영 위원 팀장님이 이따 정회 후에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급하게 찾으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네요.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리고 그분은 동에서 근무하시는 건 아니고요, 동에 있는 복지협의체 운영에 관련된 사업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시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3쪽에 부천시 푸드뱅크 운영 지원하고 다사랑푸드마켓 운영 지원이 있는데 푸드마켓은 다사랑푸드마켓 1개소입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푸드마켓은 1곳입니다. 심곡동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 1곳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어디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심곡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1곳
김병전 위원 푸드뱅크는 몇 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푸드뱅크는 3군데
김병전 위원 3개소에서?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병전 위원 지금 이걸 4800 예산을 세웠는데 지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푸드뱅크 지원하는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전 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예산은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김병전 위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차량유지비,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4800 가지고 3개소를 지원하면 금액이 적정한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가 2군데만 예산 지원이 되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푸드뱅크는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전 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푸드뱅크는 어차피 음식을 이용자한테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냉동차라든가 위생상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확실히 하고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일단 냉동차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냉동상태라든지 이런 걸 직접 기구를 가지고 가서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게 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간혹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냉동탑차의 온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유지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을 지원하면서 현장 확인을 수시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려운 이웃들한테 제공하는 거지만 그분들도 신선한 음식을 제공받아야 되거든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가 탑차 온도 점검은 하지 않지만 음식의 유통기한 같은 건 너무 가까운 것들은 받지 않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탑차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유통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현재 3개소밖에 안 되니까 수시로 점검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자료 보면서 생각했는데요. 저희 재택의료센터사업 이번 연도에 예산 올라갔어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재택의료사업은 올해는 예산사업으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의료수가로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진행은 하게 됩니다.
윤단비 위원 내년에 그러면 어떻게 진행돼요, 의료수가로?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의료보험, 건강보험 수가로 운영됩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이 센터가 아직 다 온전하게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지금 시범사업이 되었고 내년에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시범사업 하고 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단비 위원 사실 국·도비나 시비 매칭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이 온전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된 다음에 의료수가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이라고는 말을 하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예산항목 중에서 행복디자인사업이 있어요. 이게 편성항목이 2개던데,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행복디자인사업 운영비가 예산항목이 2개던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잠시만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행복디자인사업은 저희가 서비스를 주다 보면 우리가 지원되는 국비나 도비나 어떤 사업에도 넣을 수 없지만 꼭 이런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운영비로 사업항목이 형성되어 있고 일반보전금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99, 100페이지요. 찾으셨어요?
  99페이지 하단과 100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99페이지 하단에는 750 행복디자인 운영비로 시비 편성으로 인한 감액 이렇게 들어가 있고, 100페이지 하단에도 175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예산이 나뉘어서 들어간 건지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행복디자인 운영사업을 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홍보지를 만든다든지 그 사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만들거나 준비할 때 들어가는 사무비하고 그 사업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요. 생활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지원금은 일반보전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같은 사업이지만 따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단비 위원 같은 사업인데 따로 예산을 세웠다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보통 어떤 사업을 보면 운영비가 있고 홍보비가 있고 그런 사업 내용 안에 다 들어가는데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다르게 세운 겁니다.
윤단비 위원 정회 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윤단비 위원 스마트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스마트홈도 안암과 MOU 맺어서 진행하는 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산이 운영비라고는 되어 있는데 새로 기기를 사시나 봐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새로 기구를 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있는 기구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봇이라든지 로봇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워크봇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운영비에 필요한, 계속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을 세운 것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2200이 다 그냥 스마트플러그나 이런 것에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렇죠. 스마트플러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구 기종들이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기종에 대한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삭감된 거고요. 계속 지원되어야 하는 거, 장애인 재활을 필요로 하는 워크봇이라든지 어르신들의 친구처럼 운영되고 있는 파이봇 부분에 대한 운영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안암에서 하는 것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따로 100세대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윤단비 위원 그러면 안암에서 지원받는 금액도 외부자원으로 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안암에서 지원받은
윤단비 위원 얼마의 스마트홈 운영하는 기기를 지원받아서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단순히 통신비만으로 이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2200이 통신비로 들어가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통신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파이봇이나 이런 경우에는 수리도 할 수 있고 AS서비스 지원도 할 수 있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대안암병원의 ICT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일단 자료가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죄송합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자꾸 너무 많은 자료를 찾으시는데 답변을 잘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답답해서 다시 손을 들었어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운영 해서 300만 원 들어와 있고 계속 750만 원 들어와 있고,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가 쓰여 있어야죠. 300만 원을 몇 명에게 몇 회에 걸친 회의인지 적어도 그렇게는 써주셔야 이게 타당한 예산인지 아닌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협의체 운영에 300만 원은 몇 회 회의분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하시나요?
곽내경 위원 아니요. 9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운영 300만 원 몇 회 회의예요? 몇 명에게 주는 회의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
곽내경 위원 이 정도는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300만 원은 몇 명에게 주는 건가요? 협의체 운영하는 기구가 몇 명이에요, 일단?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26명이고요.
곽내경 위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운영에 300만 원의 대상자가 26명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씩 주면 한 번 회의하는 거네요, 내년에?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반기에 1회.
곽내경 위원 1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인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반기 1회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거죠.
곽내경 위원 26명을?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은 얼마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회의수당은 10만 원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300만 원으로 모자라잖아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26명이면 10만 원이면 260만 원에, 반기니까 두 번 하면 520만 원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행복디자인 운영비 750만 원이에요. 행복디자인이라는 사무실이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사무실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행복디자인은 누가 일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건 행복디자인사업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통합돌봄 회의를 통해서 행복디자인사업비를 지원해야 되겠다고 결정되면 연결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원해요, 행복디자인 운영비를 누구에게 지원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통합돌봄 대상자 중에 의료비든 생활비든 아니면 가구든 통합돌봄 지원 사례관리를 통해서 나온 대상 내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통합돌봄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운영비 10개 동 재배정이에요. 그러면 750만 원이 10개 동이면 75만 원 정도 준다는 얘기잖아요. 광역동에 준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75만 원의 사무운영관리비를 누구에게 주느냐를 여쭈었습니다. 누구에게 주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곽내경 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동에 지원을 하고 동에서 그 사무에 관련된
곽내경 위원 동 복지과에 주는 건가요, 그러면?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10개의 동
곽내경 위원 동의 복지과에 주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복지과에 주는 거죠.
곽내경 위원 동의 복지과의 통합돌봄을 위한 사업은 복지과의 고유한 업무 아닌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고유 업무죠.
곽내경 위원 고유 업무인데 사무관리비를 동의 복지과에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동에 보면 통합돌봄과가 있어요. 통합돌봄팀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복지과에 동별로 통합돌봄팀이 있는데 그 통합돌봄팀에 사무관리비를 준다는 거예요?
  담당팀장 어디 계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자를 만나거나 이럴 때도 저희가 홍보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자, 뒤에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물품이라든지 이런 건 사업비 보전금에 들어갈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따로 책정한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복디자인 운영비는, 그러면 부천동을 예로 들게요, 제 지역구니까. 부천동 복지과의 통합돌봄팀에 75만 원을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1년에 75만 원이겠네요? 그러면 한 달에 아무리 해도 5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 예산을 준다는 거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 1500만 원은 부서에서 쓰는 홍보비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
곽내경 위원 담당팀장님 나오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곽내경 위원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윤병권 담당팀장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통합돌봄지원팀장 송수남 늦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통합돌봄지원팀장 송수남이라고 합니다.
  행복디자인이라는 명칭은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명이고요. 크게 운영비하고 지원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각 동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시 예산을 10개 동에 재배분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원비도 각 동에 재배분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우선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에서 지휘하고 총감독하고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지만 각 동에서도 각 동의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팀장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이 돈이,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 불필요하니까 삭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담당팀장님, 이 750만 원 만약 책정이 되면 이거 동에 월 5만 원 주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지원비가 더 가도록 1750만 원에 750만 원 더 주는 것이 나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게 어떤 특별한 운영비가 필요한 곳인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게 아직 정착이 안 된 사업이구나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되게 억지로 예산을 배치해 놓은 느낌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스마트홈 운영도 담당팀장이세요? 아니세요?
○통합돌봄과통합돌봄지원팀장 송수남 정책팀에서 합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팀장님께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월 5만 원 주는 게 10개 동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행복디자인이 우리 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 직원들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인력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운영비가,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물품 같은 것을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홍보물품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리고 대상자를 찾아가다 보면 물품 같은 걸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준비하는 사무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통합돌봄팀에서 이 정도 예산은 본인 부서에서 세우거나 그래야 옳고요. 차라리 행복디자인 지원비에서 대상자들에게 더 수혜를 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오해를 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건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아니면 진짜로 이 재원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스마트홈 운영 있잖아요. 2200만 원 “통신비 등”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것도 뭘 하기에 2200만 원을 쓸까, 그리고 복지부 스마트홈 사업 종료가 23년 2월까지인데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너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통합돌봄 업무추진비는 통합돌봄과 업무추진비인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다른 부서들은 통합돌봄 600만 원이면 몇 명이고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는지 산출근거를 다 씁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다른 부서 것을 참고하셔서, 이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더 충분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커뮤니티홈(중간집) 운영 노인주거복지시설이에요. 퇴원환자 등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홈 운영인데 6명이 2억이에요. 맞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인건비가 주로
곽내경 위원 여기에 몇 명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거기에 센터장 포함해서 지금 4명
곽내경 위원 인건비가 4명인데 수용인원 정원이 6명이에요. 다들 납득이 갈까요? 혹시 중증어르신들이 오시나요? 취약계층 어르신들이겠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중증어르신들이 오시나요? 중증어르신들이 이곳에 오지 못할 텐데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여기 계신 분들은 병원에 계셨다가 퇴원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 바로 복귀할 수 없는 분들이 주로 여기로 들어오십니다.
곽내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좀 주십시오. 센터가 4명이 운영하는데 어르신 정원이 6명인데 지금 현재 몇 분 계신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 분 계시는데 4명이 일하고 있다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인력이, 그게 노인주거시설이기 때문에 기본 인력이, 대상자가 없더라도 갖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대상자 발굴을 해야죠. 대상자 발굴을 하는 것도 역할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여기는, 여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대상자 발굴은 또 통합돌봄의 다른 부서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통합돌봄 관련은 공무원이라든지 저희가 발굴해서 하는 건데요, 이건 발굴해서 그 대상자를 여기 주거복지시설에
곽내경 위원 그러면 총 정원 6명이 다 들어간 적이 있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시설 운영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하세요.
  이건 시설이지만 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의 집이라고 해서 퇴원이나 지역 복귀가 필요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든 겁니다.
곽내경 위원 어느 정도 머물 수 있어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저희가 지역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도 시키고 장소도 마련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와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105페이지에 커뮤니티케어센터 운영하고 돌봄서비스 지원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다 복지관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건 복지관 예산에 나중에 넣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의미가 있을까요?
  다 그래요. 효자손 케어, 소사지역자활센터에 주는 거죠.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 통합돌봄 제공, 3개 지역자활센터에 주는 거죠. 시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을 더 늘려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놓은 거라고 저는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선도사업이 언제까지였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올해 말이 선도사업 마감입니다.
곽내경 위원 올해 말이죠. 내년에 어떤 결론이 또 나겠네요? 또 공모하신다고 하셨죠, 공모를 다시 한 번 하신다고 하셨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115페이지에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에서 통신료가 450만 원입니다. 통신료 몇 대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6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지원했는데 통신료가 전화요금 같아요, 업무용 휴대폰이라고 한 거 보니까요. 몇 대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한 동에 1개
곽내경 위원 한 동에 1대인데 450만 원이면 한 달에 45만 원 쓰는 거예요? 요즘 전화요금은 무제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한 동에 1개인데 어떻게 45만 원이 있어요? 저는 하루 온종일 써도 한 달에 8만 원을 내요. 이건 어떤 구조의 45만 원인가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이건 도의 복지정책과 가내시에 근거해서 내시에 의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곽내경 위원 내시에 의해서 세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치 않다면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전화기가 1대가 아니라 5대 정도 해주면 말이 돼요, 한 동에. 그렇잖아요. 9만 원씩 잡고 5대 정도 해주면 말이 되는데 1대에 45만 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예산 책정에 대한, 예산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봐도 도대체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가물가물해지는 관계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계수조정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내시와 관계없이 삭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년도 어떤 공모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구태여 늘리는 거라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공모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이 불필요하고 다른 부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건 찢어야죠, 나눠야죠, 보내야죠, 업무를 이관하고.
  통합돌봄과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긴 팀이, 새로 생긴 과가 계속 유지하려면 그 사업의 명분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 예산서를 봐서는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퀘스천마크가 자꾸 걸리거든요.
  분명히 지금 소명하고 싶으신 게 많을 텐데 그 자리가 매우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서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못 하신 거 알아요. 과장님 그 마음 이해 못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여기서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인정을 봐주고 서로가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셔서 예산의 타당성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도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고민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들었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떤 부분을 더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선도사업으로 진행했었고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 정말 좋은 사업들은 아무리 그래도
곽내경 위원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복지관으로 넘겨주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통합돌봄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정말 좋은 사업들은 담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리고요.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으나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그 내용들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증·감액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8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세출예산안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출산이 저출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지금 3.3%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늘었어요.
김미자 위원 지금 보면 새로 신규로 하는 어린이집들이 한 4군데 정도가 범박동 쪽으로 일루미스테이트나 그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그런 거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에 주요사항은 부모급여가 영아수당 연장선에서 30에서 70만 원으로 올라요.
김미자 위원 수당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그게 많이 올랐네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게 한 258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김미자 위원 지금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5,179명이 현재 대상자잖아요, 0〜23개월까지. 기존에는 0〜11개월이 얼마였어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전에는 양육수당으로 20만 원이었는데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부터는 3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김미자 위원 30만 원?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내년에 부모급여로 그게 바뀌는 거예요,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23년도부터는 0〜11개월은 70만 원씩 준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김미자 위원 그리고 12〜23개월은 35만 원?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김미자 위원 이 예산이 엄청 많이 잡혔구나. 지금 여기 설명 중에 보니까 이 금액이 엄청 늘어났기에 궁금했던 점이었고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게 부모급여로 되는데 부모 선택사항으로 바뀌는 게 바우처 플러스 현금이에요. 바우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하다가 어린이집에 맡길 수도 있고 집에만 있을 수도 있고 선택사항에 따라서 지급이
김미자 위원 지급이?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70만 원을 주는데 거기서 어린이집을 보낼 사람은 어린이집 보내고 나머지 차액은 양육수당으로 가져가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급하는 게.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공공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공공형이요?
김미자 위원 네. 319쪽 보시면 공공어린이집 운영비도 증액이 됐잖아요. 59개소가 가정에서 공공어린이집 운영하는 게 47개소고 민간 12개소 해서 59개소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운영비가 인상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54개였는데
김미자 위원 아, 54개였어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5개가 증가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에요.
김미자 위원 5개가 증가하는 바람에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확대 운영되는 바람에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최초은 위원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예전에 사전 설명자료도 주시고 지금 여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329쪽 365일 시간제보육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보육교사 인건비가 25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인건비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책정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8시간이에요. 8시간 기준.
최초은 위원 8시간이면 어떻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8 근무시간으로 일반적으로 한 거고요.
최초은 위원 1개소 공모 및 지정인데 계획은 잡으셨나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사실 어린이집에 공모를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교통이 편하다든가 보육 수요가, 기존에 시간제보육이 7개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소사구 쪽이 조금 수요가 많아요, 이용 실적이.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초은 위원 만약에 인건비가 250이면 새벽에 운영할 때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원칙이 1명 이상 사전예약 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야간근로수당이 따로 있어요. 4,990원 해가지고 2시간 10〜12시 근무하면 4,990원 해서 계산해 드리고요. 휴일은 휴일대로 또 근무수당이 따로 나갑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인건비 플러스 또 더 나가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왜냐하면 야간에 하는 거라서 추가로 수당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거기까지
최초은 위원 저는 궁금한 사항이 제공기관 1개소 공모 및 지정이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최초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따로 또 250씩 세 분이 더 들어가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따로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초은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기존에 계시는 어린이집 교사분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교사가 아니고 별도로 모집해서
최초은 위원 별도로?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왜냐하면 그 아이들만 케어할 수 있는, 돌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초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충분한 장소도 필요하겠네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최초은 위원 어쨌든 기존 어린이집 원생과 다른 원생을 또 받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한 번에 5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반을. 그래서 2.64 곱하면 13㎡ 정도가 필요한데 그 정도 시설 있는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야 될 것 같아요.
최초은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따로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건데 만1∼5세인데 만약에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온다고 하면 그 선생님들 세 분이 전담마크를 해주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1∼5세 말고요? 지금 현재 6∼36개월은 기존에 시간제보육이 있어서 거기서 케어하게 되면 영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누워 있는 아이들이라 거의 안 올 것 같고요.
최초은 위원 보육대상이 만1∼5세 아동이라고 나와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만1세 아동이 둘, 만5세 아동이 둘 이렇게 올 수도 있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혼합보육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초은 위원 그래요? 사실상 그렇게 효율적으로는 잘 안 보여서.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사실 여기는 돌봄공백 부분이잖아요. 야간하고 주말 하는 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접근하는 거라 효율을 따지면 이 사업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돌봄공백 분야에서 접근을 해야지 효율성을 따지려고 하면 이 사업하기는 좀 그런데, 돌봄공백 분야만 해서 우리가 케어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최초은 위원 말은 365일 시간제보육사업인데 여기 보면 신정, 설날, 추석 연휴, 성탄절 제외잖아요. 365일 맞나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365일이긴 한데 타 시·군도 몇 군데가 하고 있어요. 거기도 신정, 성탄절, 구정은 빠지잖아요. 그때는 선생님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거기 몇 군데만 빼고는 다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초은 위원 그렇죠. 교사분들도 쉴 시간이 필요한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어쨌든 연휴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고, 왜냐하면 궁극적인 취지는 그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맞아요.
최초은 위원 그 시간에 보육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빨간날 다 빠지면 굳이, 저희 지금 야간보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렇게까지 필요할까요? 시장님 공약사항이긴 한데 조금 의문이 드네요. 이게 다 연휴 빠지고, 정작 필요한 날일 수도 있잖아요, 이 연휴가.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만약에 신정에도 못 가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우선 너무 일반적인 사람들 다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소한의, 365일이라고 말하지만 신정, 구정, 추석 이런 때 명절 하루 정도는 빠지거든요.
최초은 위원 평일 9시부터 24시, 휴일 9시부터 18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일은 어쨌든 어린이집에 가거나 그런 아이들이 많고 이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놓은 사업 같은데, 글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저희가 처음에는 권역별로 다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해보고 나서
최초은 위원 그렇죠. 권역별로까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안 해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시범으로 해보고 얼마나 이용하는지 보고 이 사업을 계속 갈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해보지도 않고 안 하기에는
최초은 위원 해보지 않고 정한 게 저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지금요? 시간제보육은 사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일반적인 7개 시간제보육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 했었는데 지금은 좀 늘어난
최초은 위원 코로나가 이제 무의미하게 됐으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보육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언제 어떻게, 연휴에도 하면 좋을지 어떤지 수요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을 기존의 어린이집 외 시간에 보육을 맡긴다는 게 부모 마음으로서는 안 좋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맞아요.
최초은 위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정말 설 연휴에도, 추석 연휴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유의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336페이지에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이 바뀐 것 같아요. 기존 0∼5세로 진행하다가 지금은 만3∼5세로 바뀐 거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부천에서는 우리가 시비로 만3∼5세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운영비 개념으로 2만 2000원씩 해서 0∼5세를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0∼5세가 아니라 3∼5세로 변경하고 금액을 2만 2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려준 거예요.
장해영 위원 도 예산으로?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장해영 위원 그러면 기존 0∼5세 2만 2000원 사실 너무 적은 금액이었고 효율성은 없었을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게 한 212명 되더라고요.
장해영 위원 그래서 좀 더 집중도 있게 대상들을 좁히면서 액수를 늘린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맞아요.
장해영 위원 그 과정에서 그러면 0세부터 만2세는 어떻게 케어가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분들이 2만 2000원을 못 받는 건데
장해영 위원 공백이 생기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2만 2000원만 공백이 생기는 건데 그게 한 212명 되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건 저희가 이해를 시킬 생각이에요.
장해영 위원 그러게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 아이가 또 올라가는 거니까, 나이가 또 올라가는 거니까.
장해영 위원 그 아이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혜택을 받게 되기는 할 텐데 어쨌든 정책적인 판단이었을 것 같은데 0세부터 만2세까지의 공백을 이후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산들이 확보될 때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가 우리의 숙제겠네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맞아요.
장해영 위원 그러면 0세부터 만2세까지는 2만 2000원 외에 어떤 지원도 없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그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만3∼5세만 했거든요, 시비에서는. 그렇다고 시비에서 그것을 또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장해영 위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인원이 몇 명 정도라 하셨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212명 정도 되더라고요.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사실은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제가 오늘 사정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다문화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있는 그 반에 대한 교사의 교육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게 또 공문이 어린이집으로 다 보내졌더라고요. 월 5만 원씩 수당을 주니, 그게 보내졌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제가 보내라고 했어요.
곽내경 위원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하나만 궁금한 걸 확인할게요.
  만약에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에 다문화 아이가 있어, 그러면 그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이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장애아 영유아 그쪽하고
곽내경 위원 장애 영유아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반에 다문화가 있어, 그러면 그 교사에게는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나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교육을 받았으니까
곽내경 위원 그렇죠, 다 받았어. 사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다문화반은 5만 원이 나가니까 중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중복 가능합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그게 되고 안 되고에 따라 이 교육은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사례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을 장려하면서 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언뜻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영아를 담당할 때는 일반수당이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영아는 수당이 다 있어요.
곽내경 위원 있죠. 뭔가를 메모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일단 보십시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아, 중복지원이 안 된다네요. 죄송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런데 제가 파악해 봐야겠지만 같이 하는 걸 한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곽내경 위원 오정구나 소사구 쪽에는, 도당동도 그렇고 상당히 많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소사구가 많더라고요.
곽내경 위원 그런 데다가 이게 어떤 쏠림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영유아 있고, 그러면 아까 영아수당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영아반에 장애아동이 있어요. 그거는 또 어떻게 수당이 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영아반이면서
곽내경 위원 장애아.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장애아인 경우 선생님
곽내경 위원 수당은 어떻게 가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수당이 다 영아반 따로 있고 장애반 따로 있어요. 장애반 담당 특수
곽내경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지원이 돼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중복 지원하는 건 없어요. 반 담당이 벌써 다 달라요, 담당 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담당한테 주기 때문에, 담임교사를 해야 주잖아요.
곽내경 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러다 보니까
곽내경 위원 만0세예요. 0세 반에 아이가 장애아야. 그러면 영아수당이 들어가고 장애아수당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베트남 아이야.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안 다니는 아이들이잖아요.
곽내경 위원 아니, 교사수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영아반도 하면서 장애아를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교사는 영아를 보는 애로사항도 있고 장애아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고 베트남 아이야, 그러면 삼중고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수당이 어떻게 붙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드릴게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건 분명히 지금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굳이 궁금할 리가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분명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의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한 수당제도를 상급기관과도 의논해 봐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실제로 사례가 있는지도 봐야 되겠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2개가 중복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2개가 중복되는 경우는 매우 많아요. 지금 영아면서 다문화인 아이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하는 이야기이고, 장애반에 있는 장애아면서 다문화 아이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맞아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살펴보셔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어려운 케어 방법이에요. 특별한 케어 방법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장애 영아면서 다문화 교육을 또 받으라고 하면 다 안 받죠. 굳이 받을 이유가 없죠. 중복으로 안 주는데. 그런 유명무실한 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부천이나 분명 안산이나 그런 데는 이런 지원들이 특별히 있을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곽내경 위원 지금 예산에 특별히 반영해야 되는 수요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3개까지 되어 있는 건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곽내경 위원 3개까지도 안 되어 있고 2개까지도 안 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파악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2개로 되어 있는 건
곽내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2개든 3개든 중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 해결지점이 다문화 교육을 더 장려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딱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현장의 이야기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던 옥길동 지역의 어린이집 문제. 담당 과장께서, 이번 예산에 뭐가 반영되어 있는 건 없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없어요.
곽내경 위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를 하고 이럴 때는 계속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업무보고와 예산은 또 다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렇죠.
곽내경 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니 그때 지적했던 옥길동의 영아 수급 문제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시면 빨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어젠다 중 하나가 될 것 같거든요.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영아반 보육료가 얼마큼 돼요? 학부모가 내야 하는 보육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영아요?
김병전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보육료?
김병전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보육료는
김병전 위원 현재 11개월까지는 월 70만 원을 주고 23개월까지는 35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현금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아반으로 보육료를 납부하는 금액은 얼마큼 되냐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영아 보육료는 다 주는 건데
김병전 위원 아니, 본인이 납부하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본인납부액이 없어요, 아이들 보육료에서는.
김병전 위원 예산에서 다 나가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김병전 위원 예산에서 나가고,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얼마 지원되는 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49만 9000원이잖아요, 영아가.
김병전 위원 영아반이?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거기다가 이제
김병전 위원 그러면 12∼23개월은 월 3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영아수당.
김병전 위원 네, 영아수당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육료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현금을 지급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지금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아이한테 나가는 거고 보육료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한테 나가는 거고
김병전 위원 그러면 12∼23개월은 영아반 금액도 안 되는 거네요? 실제로 영아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면.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보육료는 49만 9000원이고 영아반은 35만 원이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김병전 위원 그러면 그 금액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 11개월까지는 차액은 조금 나오는데 그 차액만큼은 현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러니까 0∼11월은 무조건 7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보내면 49만 9000원이 빠져나갈 거잖아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양육수당으로 갖고 있는 거죠.
김병전 위원 나머지 차액만큼만 양육수당으로 받는 거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김병전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2억 7000이 늘어났어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김병전 위원 그게 인건비로 따지니까 하면 6500만 원하고 6400만 원 하면 1억 2900. 1억 3000 정도가 인건비로 책정이 늘어났는데 나머지 1억 3000 정도는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영유아발달전문가하고 보육교직원 상담원 2명 모집한 데 대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고
김병전 위원 인건비가 1억 3000 정도 늘어났고, 2억 7000이 늘었는데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 다음에 출산 단계부터 하는 부모교육이 예비부모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게 한 1300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편이 익스플로러 종료돼서 충돌이 자꾸 나서 거기에 대한 게 2000만 원 예산 들어가요.
김병전 위원 그 나머지는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2억 7400에서 나머지는 인건비 상승분
김병전 위원 기존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분?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분. 그게 최근 3개년 인건비 상승률 한 2% 정도 반영해서
김병전 위원 6%?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2%.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기준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기존 인건비가
김병전 위원 2.4%인가요? 이번에 늘어난 게 2.7%인가.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저희는 어쨌든 여기 있는 직원들은 거의 기준을 최근 3개년 해서 한 2% 정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요.
김병전 위원 2% 잡아서 예산 편성해 줬다 그거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김병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4페이지 보시면 급식도시락 배달료 지원사업 있어요, 결식아동들한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저희 과 것이 아닌데.
윤단비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32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 건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교사수당과 제공기관 지원해 주는 사업 건이 있는데요. 이게 몇 명이, 3명이 일하는 걸로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교사 3명이요.
윤단비 위원 어느 기관에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저희가 365일 시간제보육을 신설할 거잖아요. 아직은 안 뽑았어요. 이제 뽑을 거고요, 거기서 공모해서 시범지역 하나 뽑으면 3명 정도 근무한다는 내용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운영비 32만 원으로 한 달 동안 운영할 수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32만 원?
윤단비 위원 네, 운영비 책정이 32만 원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기존 어린이집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운영비는 말 그대로 시간제보육 홍보라든지 사무용품 쓰는 그런 정도 돼요. 32만 원. 이게 기존에 국비사업으로 하는 시간제보육 7개 있는데 거기 기준이어서 여기도 이번에 적용을 같이 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 기관에 직접 32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시간제보육에 대한 사업에서는 월 32만 원을 주는 거예요.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지 않냐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아, 부족하지 않냐고요?
윤단비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렇게 부족하다는 말은 못 들었어요, 기존의 원장님들한테. 기존에 하고 있는 7개가 있는데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아동 보육료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그전에는 한 가구당 한 아동 지원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바뀐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외국인 아동 말하는 거죠?
윤단비 위원 보육료 지원이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보육료 지원이요? 만3∼5세만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윤단비 위원 원래 전년도만 해도 한 가구당 한 아동을 지원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지원하는 거요?
윤단비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지원하는 거 올해 509명 세웠잖아요.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한 가구에 2명의 외국인 아동이 있어도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아, 2명 형제. 그거 다 그렇게 주기로 했어요, 지급하기로 했어요.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오전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선정 관련 과가 곽내경 위원님 말씀의 답변 중에 여성정책과를 아동정책과로 잘못 말씀드렸음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감사 시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는데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7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우리가 553쪽을 보면 회의수당이 보통 2시간 이내는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2시간 초과해서 13∼15만 원을 책정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이번에 기준이 올랐습니다.
최의열 위원 모든 회의를 다 2시간 넘게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대부분 2시간이 다 넘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2시간 정도 됩니다, 실제로요.
최의열 위원 그래서 15만 원씩 책정하셨다는 것이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100% 다는 아닙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양곡비 같은 경우 5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렸잖아요. 그러면 이왕 늘리는 거 12개월로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정부양곡 말씀하시는 거죠?
최의열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식탁 말씀하셨잖아요. 예산팀하고 많이, 신규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을 안 세워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협상하다가 저희 팀장이 그러면 10개월로 줄여서라도 이건 좀 세워야겠다 그래서 10개월로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추경에 저희 나름대로 부족하면 확보하려고, 저희가 대강 계산해도 신규 경로당을 6개소를 더 추가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현재 369개소인데 신규 예정된 게 2개 있고 앞으로 4개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어서 새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재개발되거나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로당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보통 예산서에 보시면 한 375개소로 잡았거든요. 그거 신규를 6개 포함해서 잡았어요. 그 부분하고 매치해서 하다 보면, 저희가 해서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경로당 가보면 지금 월, 수, 금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3일 이렇게 식사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가면 그래요. 한 이틀 더 해서 5일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르신들의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건 그렇고, 581쪽에 임차비가 있어요. 경로당 임차비.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임차비가 12개월 잡혔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전세로 바꾸는 데가 나오죠. 589쪽.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589쪽이요?
최의열 위원 네. 대진, 삼신, 농장마을. 여기는 전세로 바꾸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전세로 가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신하고 농장은 전세가 맞고요. 그래서 전세로 갔고, 대진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해 달라고 해서 보증금이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보증금이 인상된 것은 그렇다 치고, 삼신하고 농장마을이 전세로 바뀌는데 왜 월세가 12개월이 또 책정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삼신, 농장경로당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전세로 가게 되면, 확정돼서 언제부터 가겠다 이게 정해지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월세로 일단 기존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고, 전세로 신규로 해서 가려고 하는데 가게 되면 이 월세금은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전세가 빨리 체결되면 될수록 이 비용은 남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식탁사업은 최대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셔서, 새로 생긴 신도시 이런 경로당들은 시설이 참 좋아요. 시설이 낙후된 곳부터 찾아서 식탁이라도 빨리 바꿔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63쪽에 보시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이 엄청나게 인상이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맞춤돌봄사업이요?
김미자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490명 증가.
김미자 위원 우리 시가 지금 4,500명 노인돌봄이 운영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게 3,630명입니다, 정확하게 10월 말로.
김미자 위원 3,630명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4,013명은 올해 연말까지 목표수량입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약간 부족하고 내년도에는 4,503명으로 490명 증가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수행인력이 295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거기에는 전담복지사가 있고 생활지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합쳐서 사업량 증가에 따른 29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29명을 내년도에 더 증가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생활지원사라는 것은, 주로 복지사 빼고 생활지원사는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러니까 대부분 생활지원사분들이 가가호호
김미자 위원 방문, 재가처럼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평균 10명 내지 15명 정도 그분들을 맞춰서 각 집에 가셔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10분 이상 전화로 “안녕하시냐, 계시냐, 어떠시냐, 건강하시냐.” 이렇게 통화하시고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집에 찾아가셔서 40분 정도 머무르시면서 필요하신 거 케어해 드리고 잡일도 해드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생활지원사분들이고요.
  또 그런 생활지원사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뒤에서 뒷받침해 주면서 동선도 어디에서 어떻게 가고 어디에 계신지, 또 생활지원사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시간을, 요새는 기계가 다들 좋으니까요. 확인까지 하는 역할과 뒤에서 서포트 역할까지 하고 이상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야 되고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김미자 위원 그분들이 한 10명 정도를 관리하시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정확히 16명.
김미자 위원 한 사람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로 하고 직접 가시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른 겁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쪽에 보시면 202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 지원이.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없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갑자기 이게 지금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21년도 법안이 발의되어서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화면 화소수가 몇 개 나오느냐, 화면 질이 어떠냐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고요. 또 여기가 요양시설이냐 공동생활가정이냐, 10명 이상 모여 계시냐 10명 미만 계시냐 이걸 따져서 단가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지금 현재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런데 그건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여태까지 설치하셨는데 이제 법에서 무조건 설치하라고 의무조항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 시행이 6월 22일이고요.
김미자 위원 결론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시행을 한다는 거죠, 6월에?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6월 22일부터.
김미자 위원 갑자기 없었던 예산이 23년에 이렇게 책정돼서 잡혔으니까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여기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노인일자리는 수행기관에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곽내경 위원 아니, 여기 일자리 무슨 취업센터?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취업지원센터요?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그냥 직영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취업센터라고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에 노인들 취업센터 알선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 여기 아까 있던데.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노인복지관 내에 설치가
곽내경 위원 노인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서 같이 하는 사업이 있고요.
곽내경 위원 노인취업지원센터는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611페이지.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복지관이 아니고 노인지회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노인지회 3개 원미, 소사, 오정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11월 말 현재 원미지회에서는 106명, 소사지회에서는 120명, 오정지회에서는 92명 해서 올해 11월까지 318건에 대해서 했고요. 이건 어떤 저거가 아니고 진짜로 어르신하고 수요처하고 근로계약까지 쓴 것을 저희가 실적으로 잡은 겁니다.
곽내경 위원 내년부터 기존에 지원을 받던 곳은 그러면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이 취업지원센터에서 어디 수요처로 가시게 되면 그 인건비는 국가가 주는 거고.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곽내경 위원 운영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수요처에서 지금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 어르신들이 오세요.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냥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청소도 해주시고 음식도우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조리사 인건비도 현저히 떨어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오전·오후로 나눠서하기도 하고 2명이 배치되면 격일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융통성 있게 기관에서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움을 받은 어르신들은 누가 급여를 주는 거죠? 국가가 주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 부분은 확인을,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저희가 공공일자리에서 받았는지, 그 나가신 분들이.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공일자리를 관리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기업체와 사기업과의 수요처도 연결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렇게 하셨는지.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곽내경 위원 그러면 공공일자리 같아요. 공공일자리라고 합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나가는 건 공공일자리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갑자기 기관에서 통보를 받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갑자기요?
곽내경 위원 네, 어르신들이 내년부터는 못 나가신다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해서 10개월 일하시는 분도 있고 12개월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사업에 따라. 그분들은 끝나시면 1년이면 다 마무리되고요. 다시 또 내년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공고가 들어가거든요. 다음 주에 한 20일 동안 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을 해서 다시 또 내년도에 다시 배치가 됩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수요처나 이런 것은 시가 파악해서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시가 수요처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고 시에서 인력을 파견하면서 여기서 관리만 해주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가 수행기관이 있거든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있는데 그 수행기관이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서 몇 명에 얼마 이렇게 공공형이냐 이렇게 다 만들어서 올려서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로 이야기하는 핀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추후에 과장님께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확인 좀 해보려고요.
  스마트경로당 내년도 확대 계획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스마트경로당을 저희가 4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균특으로 변경되면서 제가 저번에 보고드렸을 때 한 500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니까 그것보다는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갈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거의 끝나서 올해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국·도비나 지역균특의 지원에 있어서 그쪽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너무 잘해서 다른 신규 쪽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이 많이 가는 바람에 실제로 우리가 내년에 받을 거 없고 그래서 개별로 접촉해서 내년도에는 최소 100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100개 정도를 잡아서 내후년도에 예산을 분명히 편성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내려고 조금만, 1년은 조금 숨고르기에
김병전 위원 숨고르기 하신다. 스마트경로당이 보니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을 복지부와 협의를 잘 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소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정미연 팀장이 저하고 약속했어요, 100개 이상 하겠다고.
    (웃음소리)
김병전 위원 그리고 610쪽에 보면 경로당 매입이 있습니다. 매입 관련해서는 소유주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거의 다 됐고요. 희망, 벌터, 삼정은 신축 분양, 쉽게 말하면 연립이기 때문에 분양가에서 잡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고 지금 현재 그 안에서 경로당 운영하고 계시고요.
김병전 위원 삼정이 그전에 우리가 매입하려다 못 한 거 그건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 삼정제1경로당은 위치가 많이 변경돼서
김병전 위원 변경된 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많이 변경돼서.
김병전 위원 그러면 소사1경로당 같은 경우도 소유주하고 다 협의된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다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그쪽에 사전에 양해는 구했어요. 저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감정평가에 의해 나와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데 여기 감정평가 수수료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예산에. 예산에 감정평가 수수료는 왜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이 5700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에 아주 근접하게 저희가 소위 탁상감정가라고 하거든요.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매입하려고 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평가 수수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예산 반영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반영돼 있어요? 여기 같이 안 되어 있어서. 시설부대비인가 별도로 들어가 있나 보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고요, 하여튼 감정평가를 잘 해서, 임대보다는 우리 시설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잘 해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이 부천시가 45개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100개로 지금 보고하셨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회원수를 분명히 지난 소사본동 소새울경로당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과다 회원수를 넣지 말고 정확히 우리 369개 스마트경로당뿐만 아니라 부천시의 전체 369개 경로당의 회원수를 정확히 정비해서 그 부분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스마트경로당 지난번 소사2경로당 628명 보고가 과다보고예요. 분명히 그거는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 제가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복지과장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그 부분처럼 45개에서 100개로 늘린다고 해서 나중에 한번 다녀갔다고 해서 그 회원수를 거기다 다 체크해서 넣지 말고, 아무리 봐도 600 몇 명은 너무 과다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건 정비해서 보고하라고 그쪽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늘리더라도 회원수 정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핑계를 댄다고 하면 아마 경로당 회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누계로 5년 동안 누계를 계속 잡아 오셨고
김미자 위원 열심히 했다고 못 보고요, 그건 너무 과다 회원수 했던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좀 달라서 난처하긴 한데,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스마트경로당이 좋은지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쳐주는 게 좋은지. 선생님들이 직접 와서 가르쳐주는 거 더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냥 수요를, 그리고 아까도 우리 시가 너무 잘해서, 잘하면 우리한테 줘야지 우리 시가 잘하는데 왜 우리 시는 안 주고 다른 시에다 줍니까? 그건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경로당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별도로 있고, 그 어르신들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스마트경로당을 하면서 이거 예산 텔레비전 고장나도 고쳐주지도 않고 작동 한번 잘못하면 다 어그러져서 몇 주간 하지도 못한다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스마트경로당이 좋다 싫다에 대한 부분이나 욕구조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그 욕구조사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못 해요. 시에서 하면 다 좋다고 해요. 질문도 다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요즘에 할머니 회장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강사분들 있잖아요. 강사분들과 너무 돈독해지신 거예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그 강사분들이 다시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거꾸로.
  그런데 스마트경로당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그 강사들이 계속 오셔서 그래도 같이 뛰고 같이 웃고 깔깔거리면서 웃는 그런 거, 이게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접근이 쉬웠던 거란 말이에요, 여태 동안은.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것은 다시 정상화가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늘릴 것인가, 기존의 원천으로 돌아가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우리 위원님이 뭘 걱정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김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경로당 의견을 안 들은 적은 없습니다. 다 수요조사도 하고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그런 거지
곽내경 위원 그럼요. 수요조사 하신다니까, 수요조사를 안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안 한다고 한 데를 해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해드리려 해도
곽내경 위원 그러면 안 한다고 하신 데는 실제로 강사들을 배치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웃음치료 하시던 분들 다시 프로그램이 들어가더라고요. 횟수는 좀 줄었지만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것과 중복으로 되는 부분들 예산에 대한 낭비성 그 부분을 체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609페이지에 보면 6000만 원으로 1대 서버가 들어가잖아요. 서버를 도입하는데 이 부분이 또 1년 경과 후에는 서버 비용이 다 유상 전환되면 1년 동안은 이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건가 봐요. 뭐라고 하죠, 비용이 부담되지 않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이 부분은 기존에 ICT화상플랫폼이 다 돼 있는데요. 그것을 연결하고 장치하는 것으로서 한 번 설치하면 연한이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곽내경 위원 10년을 쓰긴 쓰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그래서 확대가 아까 말씀대로 100개 정도 된다 하더라도 서버는 1개 정도 더 추가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6000만 원 정도 더 들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서버 관련해서는 그런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서버만.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서버.
곽내경 위원 서버만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이걸 유상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 이런 게 통신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돼요, 관리비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서버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하고 장소라든가 이걸 협의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별도로 큰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곽내경 위원 들어갈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아니요, 안 들어간다는 건 없죠. 그런데 생각하시는 것만큼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늘리는 과정들에 대해서 더 플러스알파가 들어가는데 그 플러스알파와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코로나가 해제되기를 바라면서 잠시 잠깐 동안 스마트경로당을 활용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이것과 선생님이 직접 와서 하는 것과 어떤 것이 좋나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스마트경로당 좋다 나쁘다를 물어보면 “아유, 좋죠.” 이렇게 답할 수 있는데, “스마트경로당하고 선생님 오셔서 웃음치료 하는 게 어떤 게 어르신들 더 좋으세요?” 그렇게 물어봐서 원하시는 게 어떤 게 더 많은지를 조사해 보시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사용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지금도 45개 100%가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두 군데 정도는 옮길까, 예를 들어서요.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싫다고 하시면 그런 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요.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자꾸 스마트경로당과 다른 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경로당과 코로나 전에 했던 시스템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를 비교하여 어르신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동안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어떤 삭감을, 지금 신규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꼭 해주세요. 예산 삭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정도로 검토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집행되더라도 불필요한 돈이라면 불용해도 그건 오히려 더 칭찬받을 일이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예산을 아주 치밀하게 올렸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부천에는 노인지회가 3개 지회가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3개 지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3개 지회가 있는데 3개 지회에 지금 보급인가, 보급이라고 해야 되나. 차량이 지원되어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차량 지원.
○위원장 윤병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그 차량이?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제가 알기로 제 기억으로는 8년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게 15년 됐습니다. 그런데 운행 킬로수를 보면 전부 다 8만, 9만이거든요. 그래서 운행이 너무 짧다. 일반적으로 짧다는 게, 내구연한은 많이 지났지만 좀 짧다. 그리고 원하시는 건 몇 번 건의하셨는데 조금만 더 추이를 보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위원장 윤병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5년 됐더라고요. 15년 됐고 킬로수는 8만 ㎞, 9만 ㎞가 다 안 됐어요, 3대가.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공히 그렇게 안 됐는데 차가 운행 킬로수가 길어서 노후된 것이 아니라 연식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3개 지회의 차량 검토를 다 하셔서 교체 시기가 맞는지, 교체해 줘야 할 시기가 맞는지, 아니면 더 운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검토하셔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참고로 위원장님, 공공차량 같은 경우는 12만 ㎞가 넘어야 교체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꼭 거기에 준하지는 않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심각하면 저희가 차량을, 그런데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12만 ㎞를 초과하면 내구연한을 7년으로 보고 있네요, 7년.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12만 ㎞를 초과하면 내구연한을 7년으로 보고 있고,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면 킬로수가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10년이 넘었거나 12만이 넘었거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러니까 과장께서 3개 지회의 차량을 검토하셔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교체 시기가 됐는지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2023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고맙습니다.
김미자 위원 684쪽에 보시면 장애인일자리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인원이 10명 있습니다. 10명 장애인 지원이 가능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이거는 10명 사업인데요.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발달장애인이 노인복지시설에 요양보호사가 있잖아요. 그분을 보조해 주는 역할이에요. 보조해 주는 체험하는 역할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성요양센터, 삼광전문요양원에 각각 2명, 8명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해 주는 사업이에요.
김미자 위원 그분들이 아예 시설에 들어가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보조해 주는 거예요, 10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그래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세요.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장애인단체별로 행사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올해는 다 했어요, 아니면 취소한 행사도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올해 거의 다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거의 다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올해 거의 다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2021년까지는 취소하고 다 못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못 했고.
최의열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우리 과장님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도 있고 생각도 많으신 분이라 혹시 이런 행사를 취소했는지 물어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적극적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언제든 환영입니다.
최의열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런데 너무 자잘한 행사가 많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대부분이 보조금사업으로
최의열 위원 다 같이 하는 행사 딱 하나 있어요, 2000만 원짜리 장애인의 날 4월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하나는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단체가 자주 바뀌다 보니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꼭 과에서 만들어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최의열 위원 왜냐하면 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한 번의 사고가 여러 파생효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이렇게 취소 안 하고 다 잘 했다 하니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런데 행사하는 내용 자체가 내용은 좋았겠지만 대부분 너무 200∼300, 300∼400 이래가지고 과연 어떠한 행사들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부 재능기부만 받아서 한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여러 가지 행사 다채롭게 합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최의열 위원 그게 아니라 만약에 문화행사를 하다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을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야, 우리 행사니까 그냥 와서 좀 해줘.” 혹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까봐 걱정돼서 얘기한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200만 원, 300만 원인데 그분들 와서 개런티를 주려면 혹시 10만 원, 20만 원 줬나 싶어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대부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했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재능기부 수준으로 했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그런 부분도 있고요.
최의열 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실태파악을 하셔서 이왕 할 거면 재능기부가 아닌 응당한 대우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알권리 관련해서 장애인신문 이야기를 지난 행정감사 때 드렸었고 제가 과장님과 팀장님의 설명으로 신문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그 설명 과정에 장애인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장애인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화능력도 강화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66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컴퓨터교실 해서 농아인 컴퓨터교실,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실 운영비들이 잡혀 있습니다. 예년과 같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반컴퓨터로는 교육이 안 되잖아요.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장비들이 갖춰져 있는 컴퓨터실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활용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완전히 눈이 안 좋은 분들은 아니고 한쪽이 안 좋다거나 그래도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조금 상태가 좋으신 분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죠.
장해영 위원 그러면 장애 정도가 일반컴퓨터로 수업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시각장애인들이 수업을 받으시는 상황 같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경증.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평균 30명 정도가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30명 정도.
장해영 위원 교육을 하게 됐을 때 오시는 분들이 이 정도 되신다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한 번 하면
장해영 위원 모집정원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1회당 정원이 한 3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장해영 위원 30명 정도 되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20, 30명 정도 되는 거죠.
장해영 위원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한 클래스가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시각장애인이 5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쪽 협회 회장님께서 많이 의욕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회원들에게 알려서 계속하고, 또 컴퓨터 교육이 한 번 해서 되지는 않잖아요.
장해영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그러니까 사실은 중복해서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또 받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 이야기는 아닌데 664페이지에 장애인 극기대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3개 단체에 극기대회 예산으로 나누어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극기대회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이런 부분은 주로 야외활동, 야외 나들이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개 단체가 다 지체장애인이세요. 그래서 활동이 아무래도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야외 나들이가 좀 부족하잖아요.
장해영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심신도 단련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건강을 회복해 오는 부분이라 이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이런 부분을.
장해영 위원 그런 취지의 사업이라면 저는 사업 이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극기대회라고 하면 뭔가 통제되고 억압되는 걸 내가 인내해서 극복해야 하는, 왠지 뭔가 의지를 눌러야 하는 느낌이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심신단련의 의미로 이분들이 그 명칭을 좋아하세요.
장해영 위원 명칭을 좋아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왜냐하면 어떤 삶의 의욕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라
장해영 위원 야외 나들이 느낌으로 함께하시는 시간을 즐겁게 가지시는 거라고 하면 자연체험캠핑이나 이런 좀 더 순화된 인권을 생각하는 용어로 이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용어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용어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참여인원이 300명인데. 복지예산이 늘 부족하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또 여기만 드리면, 여러 장애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장애 형태에 따라 약간씩 프로그램이 다르거든요. 이분들은 이 정도면 크게, 만족도가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년 수준으로 운영하실 텐데 사업명은 함께하시는 우리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인권친화적인 이름으로 바꿔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고맙습니다.
윤단비 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판매대를 운영하나 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윤단비 위원 740페이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생산품판매대도 운영하고 LED 조명 같은 것도 설치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것도 있는데 신규사업 편성하게 된 과정과 예산 편성 규모가 적정한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부천시에 장애인분들이 훈련하고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4군데 있어요. 그분들이 사실 정원이 있지만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데 판로개척이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서 판매하는 데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해드리고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게 좀 부족해서 판매량이 재고가 쌓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의 판로를 해주고 그럼으로써 홍보도 겸해줘서 그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홍보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생산품판매대를 약 1.5평 정도 규모로 지어요. 시청 1층 노조사무실 앞쪽에 저희가 생산품판매대를 설치해서 내년 3월부터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상품은 주로 어떤 거예요, 어떤 걸 팔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생산품은 예를 들어 혜림원 같은 경우에는 제과제빵이고 또 샴푸나 목욕용품은 사랑이야기에서 하고 또 샘물자리에서는 누룽지, 국수 또 직업재활시설에서는 마스크나 종량제봉투, 현수막 같은 게 있는데 저희가 작은 장소로 준비하니까 큰 물품은 빼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품들을 비치해 놓고 장애인분들을 시간제로 오전, 오후 나눠서 채용해서 생산품을 판매하고 홍보도 좀 하고 키오스크도 설치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나다니고 시청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윤단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간 활용 잘 하셔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10만 원, 20만 원 수리비 지원해 주는 건데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즘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시비 100%로 편성된 사업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그건 어쨌거나 저희가 올해 수요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액은.
윤단비 위원 보통 휠체어 수리할 때 10만 원, 20만 원으로 다 수리가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대충 한 16만 6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드는 것 같아요.
윤단비 위원 자부담 비용은 따로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자부담 없습니다. 그냥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장애인일자리 혹시 편성된 일자리 규모가 있다면 어느 정도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내년에 하여튼
윤단비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전일제, 시간제, 특화형 해서 460명 정도 규모가 돼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보다가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 이번에 인력 증원하셔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2명 증원했어요.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센터장님 안 계신가 모르겠네요.
  장애인인권센터요. 비장애인들 시설 지난번에 언급했던 여성의전화라든가 이런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저희 인권센터하고요?
곽내경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인권센터하고 네트워크는 크게 안 되어 있는 거죠.
곽내경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그런데 인권센터에서 처리 과정이나 처리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별도로 안 되어 있지만
곽내경 위원 그 네트워크를 인권센터가 갖고 있는 역량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상담을 요하거나 이럴 때 그런 게 있으면 인권센터와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야 서로가 여기서 연계를 담당해 다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역량에 오히려 여성의전화 등 그런 시설들과의 연계가 부족할 때 그 연계성을 저는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 인권센터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데와 더 관계를 넓혀라가 아니거든요.
  이참에 그런 시설들과의 협의체 운영체제 있잖아요. 그걸 좀 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왜냐하면 다른 시설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장애인 상담에 대한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본인들이 일정 부분 상담이 가능할 때는 모르지만 상담이 막히거나 가능하지 않을 때 SOS를 쳐야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장애인복지관 또는 인권센터와의 연계성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저희가 하여튼 인권센터로 오시는 피해를 보고 있는 장애인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종결시킬 것은 종결시키고 경찰에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곽내경 위원 장애인인권센터로 오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장애인인권센터가 아닌 외부의 다른 시설로 갔을 때 장애인 상담에 대한 부족분을 인권센터가 채워줄 수 있도록 서로가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이게 인수인계가 잘 되잖아요. 그 지점에서의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이번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곽내경 위원 아, 하셨어요? 그때 그 이후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지지난주에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해서 한 12명, 12개 아동보호기관
곽내경 위원 12개 부서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12개 부서가 아니고요.
곽내경 위원 12개 기관 시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12개 기관까지는 아니라도 참석자가 12명 정도 돼요. 시에서 여성정책과, 저희 장애인복지과, 통합돌봄과, 그 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그 다음에 심곡복지관.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아니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아니죠. 심곡복지관은 아니죠. 아동보호기관, 원미경찰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 12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바로 다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분야별로 해당되는 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끔 이번에 한번 했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고요, 앞으로 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조금씩 그런 내용들을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한 포함도 함께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우가 생겼으니까 저도 돌아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두 해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686페이지에 한두 번 이야기 나온 건 아닌데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있잖아요. 그게 계속 10개월로 되는 부분이, 어떻게 10개월 일하다가 1월, 2월에는 일을 안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0개월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늘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고, 과장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되어 있으시죠? 10개월에 대한 문제.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안 그래도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왜 꼭 10개월이어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이게 일자리로 1년 쭉 가려고 하면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추진해야 돼요. 보조금사업이 아니고 위탁사업으로 가야 그렇게 되는 거고, 사실 안마를 하는 게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노인시설에 경로당 파견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으로 하는 경우는 전부 다 10개월로 해요. 왜냐하면 보조금사업은 처리과정 진행사항이 심사를 받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연계를 해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곽내경 위원 보조금사업은 꼭 그 해당연도에 끝나야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그렇죠. 보조금사업은 시작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를 보고하고 저희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보조금 심사에 잘 쓰고 못 쓰고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건 맞는데 그게 왜 10개월이어야 되냐는 좀 다른 질문이었던 것 같고, 10개월이라고 잘 못 쓰고 12개월이라고 잘 쓰고 반대로 12개월이라고 잘 쓰고 10개월이라고 잘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10개월로 할 수밖에 없는 게 12개월 이상 됐을 때는 어떤 여러 가지 고용관계에 있어서 달라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혹시 6개월, 6개월 한다든가 7개월, 5개월 한다든가 그렇게는 안 되나요, 한 번도 검토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그런데 저는 봤을 때 꼭 이거를 1년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사실은, 왜냐하면 이 장애인 일자리가 완전히 고정 일자리는 아니잖습니까. 고정 일자리도 아니고 또 어떤 누구를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로운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갖기 전에 전이되는 과정이거든요. 체험하고 배워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꼭 1년짜리로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그 부분 자체도 좀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미 이분들은 체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제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한테 장애인복지과장님 10개월 일하고 2개월 가서 쉬라고 하면, 급여 안 주고 쉬라고 하면 ‘내일 당장 어떻게 밥을 먹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미 체험의 단계를 넘어서서, 여기에도 보시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 과장께서도 “장애인 일자리 체험 지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미 이거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매우 중요한 생계를 유지하는 일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사이에. 그렇다면 그것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볼게요.
곽내경 위원 그 고민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끌어온 문제인데 저는 기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퇴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산의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10개월로 계속 끊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10개월인지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10개월을 고수하고 계시는데 10개월일 수밖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10개월은 보조금사업으로는 최고 길게 최장기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개월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6개월, 7개월로 하기에는 너무 짧잖아요.
곽내경 위원 상반기 보조금, 하반기 보조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보조금사업이 심사하고 공모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상·하반기 하게 되면 매 때때마다 1년에 두 번씩 심사받고 공모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두 달 이렇게밖에 안 되죠. 상반기 두세 달.
곽내경 위원 일하는 중에 다시 공모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거는 구조를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보조금사업을
곽내경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언제언제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보조금 심의가요?
곽내경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보조금 심의가 보조금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전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것은 올해 10월에 예산법무과에서 보조금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를.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내년도 되면 저희가
곽내경 위원 보조금사업을 심의하는 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10월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아니요, 예산에 반영할지 말지 여부의 심사를 별도로 하고요.
곽내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사업이 계속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는 이제 어차피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스킬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예산법무과에서 검토하고 이럴 때 지금 계속 진행했던 사업을, 기이 진행사업을 6개월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테두리 안에서 혹시 검토가 가능한 범위가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예산법무과와 저도 이야기해 보겠지만 담당과장께서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미 이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체험은 아닙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경제수단입니다. 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위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위원님은 1년 정도 얘기하시는 거죠? 1년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자리라는 게 10개월만 일하지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한다 하면 매일매일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상식 수준에서 12개월 다 일해야죠. 자기가 휴가를 쓰는 것하고 일하는 급여가 제한이 있는 것하고는 무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하여튼 고민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요. 내후년에 반영하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곽내경 위원 내년에 당장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대신에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적으로 저도 확인할 테니 관심을 놓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또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복지택시 그게 들어갔잖아요, 시각장애인하고. 혹시 운영에 대해서 아세요? 바우처 지원되는 부분.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바우처택시,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곽내경 위원 네. 그 부분이 전체 장애인들이 아니라 장애유형에 따른 지원으로 들어갔잖아요, 바우처 지원이. 그거에 대한 볼멘소리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심도 깊게 해주셔서 대중교통과와 의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바우처택시는 쉽게 얘기해서 중증장애인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단체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가 2개로 나 있어요. 원래 3개로 나 있어요. 거기에 콜승합차라고 차량과 운전기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쪽은.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에 대한 분류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심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에 대한 구분이 되게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약간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장애유형별로 분명히 그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와, 어떻게 대중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선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선정 근거와 그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가 어디어디 발생했는지 살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입니다.
  지금부터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식품위생 관련해서 현장감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현장감사 나갈 때 갤럭시노트를 사용하는데 23대를 사용하고 사용 요금을 내요. 그 비용이 1000만 원인데 왜 개인 핸드폰이 있는데 꼭 굳이 그래야 되는지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이 갤럭시탭 안에는 식품토털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행정토털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와 동에 있는 위생팀 직원들이 같이 쓰는 거고요. 이건 업소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 휴대폰을 쓸 수는 없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 23대는 렌트예요, 산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경기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윤단비 위원 여기에 핸드폰 어플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윤단비 위원 태블릿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윤단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미용사업자 컨설팅 교육이 2000 잡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예산이에요? 780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이거는 우수업소 관리를 위한 소규모 미용사업자에 대한 경영 컨설팅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영업주라든가 소규모 미용업자들에게 새로운 트렌드라든가 경영철학이라든가 경영마인드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자립 기반 조성과 어려운 경영난 극복을 위해서 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단비 위원 미용실 1개소마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 컨설팅 강의를 여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협회에 위탁해서 거기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켜주고 강의도 해주고 실질적인 미용 커트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는 겁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협회에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하는 협회에서 몇 개의 미용시술소에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지 정도가 나와야 2000이라는 금액이 잡힐 거 아니에요. 몇 개 정도 미용실을 컨설팅할 예정이냐고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지금 기수마다 한 40개 업소를 모아서 세 달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할 때마다 주 1회씩 4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 했고요,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의 미용실이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지금 120개요.
윤단비 위원 120개에 20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윤단비 위원 적절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계상된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트렌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함으로써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단비 위원 컨설팅 교육 지원이 그냥 교육만 해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미용실의 위생관리를 해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위생관리해 주는 건 아니고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펌이라든가 커트하다 보면 소모품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사업비입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미용실에 경영 컨설팅하는 것에 2000만 원 들어가는 게 예산이 과연 적정한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있잖아요.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한번 지적된 사항인데 현재 어떻게 얘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위원님 말씀 이후에 저희가 센터와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센터 의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한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하면 그 검토한 게 언제 나오는데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내년을 위해서 우리한테 사업 올릴 때, 사업 승인 요청할 때 다시 한 번, 이번에 저희한테 소모품에 대해서 사겠다고 올렸을 때 저희가 사업 성격에 맞지 않다고 해서 승인 요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사업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그 센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내년에는 활동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것만 통보를 받은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일단 사업비는 안 남기는 게 최선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혹시 남으면 안 되겠지만 남더라도 운영비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전용해서 최대한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다음에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게 몇 명의 전담관리원이 운영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관리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어린이 전담관리원은 소비자감시원 중에서 20명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해서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학교 주변의 식품보호구역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윤단비 위원 예산이 올해 500 정도 증액됐고 거의 2000 정도인데 20명이면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주 몇 회 일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연간 100일을 넘으면 안 되고요, 시간도 5만 원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한정되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주 몇 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 기준에 맞춰서 쓸 수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주 몇 회 일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주 몇 회가 아니고요, 1인당 연간 쓸 수 있는 게 100일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그 기간 내에 저희와 동이 같이 쓰는 겁니다.
윤단비 위원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시간 일하는지.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100일로 규정되어 있어요.
윤단비 위원 100일이라 하면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하루 8시간으로 따지면 되겠죠.
윤단비 위원 이거 예산을 주실 때 전담관리원 운영한다고 하면 적어도 몇 명의 인원이 몇 시간 일하는지는 알려주셔야지 이렇게 통으로 그냥 2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이라고 쓰면 좀 이해하기 힘든 감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알았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위생점검은 1년에 몇 번씩, 나가면 무엇을 점검합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위생점검이요?
김미자 위원 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위생점검은 1년에 몇 번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요, 수시 민원신고라든가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방이라든가 영업장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주방에 있는 유통기한이나 식기류 점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생상태, 청결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
김미자 위원 그러면 8,000개 업소를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점검한다는 뜻이겠네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만 8,000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식품접객업소는 동 소관업무입니다.
김미자 위원 동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저희는 식품제조업소라든가 관리하는 업종이 좀 다릅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어제 식사를 하다가, 이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드립니다. 식사하는 중에 고춧가루에서 벌레가 나왔어요, 고춧가루통에서. 저만 식사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가 식사하러 갔다가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위원님,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업체가 작은 업체도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러니까 저희가
김미자 위원 큰 업체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위생점검을 한다고 해도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마 식탁에 나와 있는 고춧가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시콜콜 하나하나 낱개로 하지는 않거든요.
김미자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업체 측에서는 답변은 간단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뭐라고 그래요?
김미자 위원 “통 열어놨으니까 벌레가 들어갔겠죠.” 이런 식으로 답변은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소리를 듣고, 저희들 또 위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어떠한 요구도 않고 그냥 교체해 주는 상태에서 교체를 하고 그냥 나왔는데 지금 식품위생과장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위생점검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물론 시시콜콜 양념에 대한 위생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겠죠. 압니다, 본 위원도. 굵은 것만 하겠지만 큰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고춧가루에서 그런 벌레가 나왔다는 것은 참 심각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위원님, 참고로 이 예산심의 끝나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766쪽에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 예방 등 지도 단속여비가 있습니다. 이 단속여비가 증가됐어요. 일비가 2만 원에 8명 이게 뭡니까? 2만 원씩 받고 이거를 단속한다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출장을 나가면 출장여비를 받습니다. 이건 저희가 팀이 두 팀이 있거든요. 그 두 팀이 점검할 때 여비가 나가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두 팀이라는 건 8명이 몇 조를 짜서 나가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수시로도 나가기 때문에요.
김미자 위원 그 8명에 대한 여비를 하루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미자 위원 몇 시간이 됐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건 책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고, 773쪽에 보시면 윤단비 간사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를 통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406만 4000원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으로 해놓으면 시니어라고 하면 본 위원 생각도 65세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406만 원이 65세 이상 몇 명이 나가서 활동하는 수당을 주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현재 시니어 감시원은 5명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부천시 전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미자 위원 그 다섯 분이 65세 이상 분인데 그분들이 활동은 활발하게 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분들이 시니어기 때문에 주로 떴다방이라고 해서 경로당 같은 데 보면 의료용구를 판다고 하면서 허위로 과대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위주의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년에는 자세하게 산출기초를 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통으로 놔두면 이게 시니어라고 해서 몇 명이 하면서 활동비를 드리는 건지, 이것도 그렇고 775쪽에 보시면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에 80만 원씩 14개 업소를 예산 잡아놨네요. 그러면 이 80만 원은 축산물 전문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드리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이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은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부담내시로 정해져 있는 건데요. 이건 청결한 축산물 판매점이라든가 관리를 위해서 지원사업하는 것으로서 축산물판매점이라든가 정육점이라든가 식육즉석판매업을 말합니다. 그 업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공문을 보내고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사를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문을 다 보내기는 하는데 많은 사람이 신청하지는 않고요, 이게 자부담이 20만 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렇게 저희가 업소 관리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것도 공고를 보내서 신청 오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저희가 공문 보내고요. 업주들이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라고는 못 하고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축산물 전문판매점이 몇 개 업소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한 900개 됩니다.
김미자 위원 900개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미자 위원 900개에서 14개 업소를 선정한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8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런데도 14개가 다 들어오지 않아서요, 올해는.
김미자 위원 안 들어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김미자 위원 왜, 자부담 20%가 있어서 그런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77페이지에 심사위원 수당비 있잖아요. 음식문화개선 웹툰 공모전 심사에 따른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초등학생 대상인가 봐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곽내경 위원 여기서 선정된 친구들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곽내경 위원 이거는 심사위원들이고, 여기서 선정될 거 아니에요. 공모전이니까. 그것에 대한 다른 집행내역은 이 앞에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집행내역은 책자를 만든다든가 이번에는 122개가 출품해서 거기서 15개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시상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책으로 만들어서 기관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당연히 있고요.
곽내경 위원 그건 여기 안 내역에는 혹시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이 지출내역이요?
곽내경 위원 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은 있지 않고 이건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애들 시상은 뭐로 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기금예산에 또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기금에?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곽내경 위원 여기에 심사비는 있는데 시상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여기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나, 어딘가에 있기는 있을 텐데.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기금예산에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기금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찾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보면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아동극 공연이 3000만 원 2회가 있어요. 어디서 공연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올해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정아트홀을 빌려서 공연 녹화를 하고 5월과 10월 두 달에 걸쳐 부천시 공식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하면 저희한테 신청한 어린이기관에 방송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아동극을 하는 팀이 따로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연극협회
곽내경 위원 부천시 연극협회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예총에 있는 연극협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예총에 있는 연극협회에 포함시켜서 요청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곽내경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최의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아동극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이고, 협회와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걸 했다는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실 우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한번 오정아트홀 가서 구경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진 다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렇죠?
  혹시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40분. 40분이 좀 안 될 겁니다, 아마. 애들이 그렇게 오래 앉아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30분이고 왔다 갔다 해서 1시간 몇 분에 걸쳐서 이렇게 딱 프로그램이 나와서 엄마들한테 안내를 하는데 그게 이 정도 금액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사실 굉장히 잠깐 다녀오는 공연이고 이분들의 공연은 매우 공연 준비를 위해서 길게 하시겠지만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음식문화개선이지 아이들 문화예술 활동과는 구분지어야 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게 2회밖에 없고 많은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어떤 면에서 제한적인 거예요, 위원님?
곽내경 위원 두 번이 5월에 몇 회씩 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5월 한 달 내내 저희가 송출을
곽내경 위원 한 달 내내 하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거의 소화가 가능한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지금은 유튜브로 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다 봤기 때문에 만족도도 꽤 좋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유튜브로 하면 되지 않나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런데 유튜브는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린이들이 직접 공연 보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곽내경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과 목적이 분명하다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이 예산이 저희가 10년 넘게 계속 3000만 원이었는데요.
곽내경 위원 이거 올린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인상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공연의 질도 높이고 배우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 그동안 가격이 낮았었습니다, 예산과목이.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되기 전부터 6000만 원 이제 인상된 거거든요. 협회에서도 저희한테 의견도 주셔서 이걸 조금 올린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 이건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날 다녀오는, 저희도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더 이야기하기에는 서로 입장이 분명히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낭비라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때 저한테 보고 오셨을 때도 과장께서는 뭔가 변을 계속하고 싶어 하셨는데 궁극적인 취지는 분명했습니다.
  질의를 하는 위원 2명의 궁극적인 부분은 “전용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왜 다 쓸 수 있는 돈을 남겼느냐.”
  그러면 답이 “그 시설에서 옳지 않은 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옳게 쓰도록 관리를 해야죠. 옳게 다시 하도록 어떤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옳지 않으니까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부분은 이러하니 혹시 이거를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이건 분명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다 예산을 씁시다 하고 얘기하는 것과 “그것은 옳지 않으니 가져가세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계속 가져왔습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예산을 타 지자체처럼, 타 시·군·구처럼 적어도 예산을 다 쓰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어떤 누가 담당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협조적으로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쪽에서만 숙제를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도 함께 안을 해야지 여기 담당자가 계시는 거 아닌가요? 위탁했다고 끝난 건 아니잖아요.
  위탁한 곳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예산을 타 시·군·구처럼 다 써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하는 그 민간위탁기관에서 의지가 없다면 그건 그 기관이 혼나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위원님,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 성격에 대해서 우리도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한테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다시 재검토
곽내경 위원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이 돈을 이렇게 전용해서 써볼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재검토를 저희가 요청했잖아요.
곽내경 위원 그건 “이거는 안 됩니다. 다시 가져오세요.” 안 가져오면 그만이고가 아니라 “0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0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안 되니 센터장님 이걸 이렇게 해서 돌려서 써볼 생각은 없냐.”고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차후에는 아무리 국·도비라지만 그래도 예산을 다 쓰는 게 최선이니까 차후에 내년부터는
곽내경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했다잖아요. 인건비는 전용해서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위원이 계시니 그래서 자꾸 그때 말이 길어졌던 거고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센터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센터가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 과장께서도 매우 협조적으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사업 성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 소모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오늘 보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식약처로부터 상을 받았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사회복지가 받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상을 받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이 총 24억이에요. 그런데 위탁 이렇게 주고 나면 사실 얼마 되지 않네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기금예산은 별도로 있고요, 일반 세출예산만 25억입니다.
최의열 위원 팀은 5개 팀이고 직원이 몇 명인가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21명입니다.
최의열 위원 21명.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위원님, 지도점검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의 업무를 많이, 법정의무가 많이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외부 나가는 일정들이 많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웹툰공모전 같은 경우 왜 기금사업하고 별도로 나눠 놓나요? 한 사업인데.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기금에서도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모는 것도, 기금사업에서도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수당과 나눠서 하고 있고요. 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수당 같은 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수당은 일반예산에서 지출하는 거고 그 외 기타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냥 기금사업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넣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기금도 써야 되는 게 저희가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을 40%를 도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최의열 위원 제 얘기는 큰 예산의 사업들도 분명히 많은데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하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팸플릿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20명이 작품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상작 전시를 안 하면 120명 이외의 사람들은 이 웹툰에 대해서 공모전을 잘 몰라요. 홍보효과가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시청역에서 현대백화점 가는 그 길목에 단 하루만이라도 전시하면 수천 사람이 본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내년에, 올해는 시청 로비에 전시했고요. 내년에 저희가 전시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 예산은 전혀 기금에 안 들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전시하는 것은 이젤을 밑에 로비에 진열하기 때문에 예산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홍보책자를 만들어야 한다든가 만화 공모한 학생들의 만화를 책에 실어서 배부하고 있거든요. 전시하고는 별개고요.
최의열 위원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그냥 하겠다는 거죠, 전시회를?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저희가 로비에 진열해 놓으면 시청을 방문하는 일반 민원인이라든가 저희 직원들도 다 관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날씨 때문에 날 잡아서 해야 되는 거고 공공기관 타 기관 같은 데 역사라든가 이런 데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전시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지금 시청 로비가 정원이 꾸려져서 전시라든지 무슨 행사하기가 참 난감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 좁은 곳에 이젤 세워놓고 미로 찾듯이 구경한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얼마 전인가, 몇 달 전인가 청소년상담센터인가요, 거기서 전시회를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곳에서 했어요. 거기가 시청역에서 현대 가는 지하 1층이죠. 그 길 있죠, 거기서 전시회를 하니 굉장히 홍보효과가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잘 참조해 보시고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알았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아동극 공연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10년이 넘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10년 넘었죠. 그러면 옛날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오정아트홀에서 대면으로 했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오정아트홀에서 몇 번을 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봄에 어린이날 기해서, 그때도 예산이 저예산이었기 때문에 5월 어린이날 기해서 한 달 내내 공연을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한 달?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최의열 위원 한 달 내내 공연하고 몇 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어린이집에 있는 친구들은 와서 다 관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의 수천 명, 수만 명이 온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그렇죠, 1만 명 넘게 왔습니다.
최의열 위원 지금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연극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들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달을 공연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은 딱 한 번 하는 것으로, 촬영 한 번 하고 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연극은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공연할 때는 매번 같은 공연을 하기 때문에 배우들도 연습을 매년 하는 거죠.
최의열 위원 그래요? 전혀 변화 없어요, 프로그램 내용이?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아니죠, 매번 각본이 다릅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매번 각본을 쓰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걸 쓰는 게 아니거든요.
최의열 위원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새로 창작을 한다든가 각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그림 한 장을 일주일 전시하기 위해서 한 달을 그릴 수도 있고 1년을 그릴 수도 있고 몇 년을 그릴 수도 있고.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네.
최의열 위원 연극도 무대에 한 번 올라가기 위해서 한 달을 연습할 수 있고 두 달을 연습할 수 있고 난이도에 따라서 세 달을 연습할 수도 있고 그래요.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않겠어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알았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복지정책과장박화복
  통합돌봄과장이소영
  여성정책과장방병근
  보육정책과장민삼숙
  아동청소년과장오동택
  노인복지과장김용성
  장애인복지과장이점숙
  식품위생과장박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