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1. 2023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두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2일까지는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1807억 4553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292억 7374만 8000원이며, 기금은 138억 3571만 8000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사업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참석불가 대상 공무원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질의 답변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365안전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 365안전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부천시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365안전센터는 센터장의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안녕하세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보건소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23.13% 감소한 505억 7000여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각 부서별 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51.38% 감소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증액 주요 예산사업은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용역 1억 원, 부천시보건소 신축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1억 원입니다.
  설명서 47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13.67% 감소한 1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원 15억여 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1억 원, 국가 암검진 사업 12억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9억 5000여 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억 2000만 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8억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1억 원입니다.
  설명서 157쪽 건강도시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3% 증가한 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증액 주요 사업예산은 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 5800만 원,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및 인력 지원 6억 5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11억 원입니다.
  설명서 219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38.94% 감소한 1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51억 4000여 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5억 3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85쪽 소사보건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21.13% 감소한 10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증액 주요사업 예산은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에 따른 실내인테리어 및 자산취득비 7500만 원,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30억 8000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5억 2000만 원.
  설명서 417쪽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8.16% 감소한 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증액 주요사업 예산은 자동혈구분석기 등 4건에 대해서 3억 2000여 만 원, 주요사업은 국가예방접종사업 20억 5000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0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제안설명은 해당 소·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부천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주요예산 설명자료에 보시면 우리동네 한방주치의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경로당을 20개소 선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소사 5개, 오정 5개, 부천시 10개로 해서 20개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김미자 위원 이 부분을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경로당이 지금 부천시에 369개가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 20개소를 어떻게 선별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일단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기존 경로당은 제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용인원을 평가해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수가 많은 경로당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 경로당 위주로 하려고 계획을
김미자 위원 이용수가 많은 경로당을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노인복지과와 같이 해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기간에 인원수가 한 630명 정도 되는 스마트경로당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다, 소사본동.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도 가능합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는데 기존에 통합돌봄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사업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김미자 위원 가능하다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그 경로당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기존 사업에는 지금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경로당은 제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경로당 20개소를 운영한다고 하셨으니 369개에서 잘 선별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노인회 측에서, 회장님 측에서 전달 전달 들어서 “왜 우리 경로당은 왜 안 해주지? 너희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전파가 된다면 많은 불협화음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선별하셔서, 지금 경로당 운영되는 거 보면 보통 10명 정도 내외로 출근을 하십니다. 이제는 더군다나 날씨가 추우니까 안 나오는 경우도 많고 하니 경로당을 잘 선별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금연 같은 프로그램 대상자들은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부천시민인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부천시민입니다.
최의열 위원 지금 이 시대에 아직까지 우리가 금연에 따른 인센티브로 선물을 사주고 기념품 사주고 이러는 게 맞는가요?
  건강은 사실 본인이 지켜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특히 다른 대기가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생기는 질환보다는 담배는 순수한 자기 의지에서 만들어지는 질병이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 부분에 우리가 꼭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건지 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좋으나 성공기념 보상품 사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시대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금연인구가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남성 흡연은 줄어들고 있고 여성 흡연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상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6개월 정도 성공에 따라 물품들이 지급되는데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급되는 거고 서로 금연을 추진하는 보건소라든지 흡연하는 당사자 시민들께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본 위원도 사실 흡연을 한 30대 중반까지는 했어요. 제가 원래 그림 그리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하루에 거의 2갑까지도 피웠는데 아무리 주변에서 어떠한 얘기를 해도 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프니까 끊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그리고 이건 누가 피우라고 권고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것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금연성공, 모르겠어요.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퍼센티지는 저는 아직 안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중독성이 강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쉽게 끊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동료 직원들과 옛날 얘기를 하다 보면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연운동이 확산되면서 지금은 흡연 인구가 가서 담배를 피울 공간도 마땅치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끊는 부분도 쉽게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본인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는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최의열 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흡연 인구가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이는 것이 더 흡연을 막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일단 제 생각과는 조금 괴리가 있고, 사실 요즘에는 담배꽁초 버리기도 힘들잖아요. 그런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 한 대 피울 거 참게 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요즘 단속할 수 있는 권한 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 단속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그걸 강조하면 더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 부분은 방법의 문제인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하게 질의보다는 예산 자체가 금년 최종예산 대비해서 23%가 대폭 축소되었는데 코로나 관련한 예산이 줄었다고는 이해는 되는데 특별하게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주로 코로나 예산이 많고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 업무를 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이 꽤 많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 부분도 꽤 많이 줄어든 현상으로 보입니다.
김병전 위원 국·도비 내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최종예산 대비해서 좀 줄었겠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걸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어차피 부천시민의 건강에 관련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총괄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증가되어야 하는 부서인데 23%라는 많은 예산이 축소됐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는 겁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국·도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고 해서 많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공통돼서 그냥 한번 확인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께서 경로당 잠깐 언급해 주셨거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맨날 지원받는 분들만 지속적 지원을 받는 게 항상 문제거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오히려 경로당 한 번 가고 다른 시설로 옮겨가거나 뭔가 다른 대안, 아니면 놀이터에 앉아계신 어르신들을 찾아간다거나 뭔가 방향을 우회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제일 많은 경로당이 제일 많은 수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일 적은 데부터 한다든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한번쯤은. 항상 받으시는 분들은 고정적인 좋은 혜택을 받으시고 아예 한 번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산부의 날 행사비가 보건소별로 500, 300, 200 이렇게 잡혀 있어요. 총 1000만 원인가 봐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거는 각각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증진과에서 하고 있고 예산은 각자 편성되어 있더라도 협의해서 행사날은 같이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다른 데는 이걸로 꿈도 못 꿀 것 같고 차라리, 사실 행사라는 게 일회성이고 그날 참여하지 않는 임산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궁극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사를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해봤자 큰돈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맨날 밖에서 하는 일회성 행사가 그다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결국은 다시 돌아오건대 100세건강실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100세건강실은 몇 번 곽내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걸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100세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가장 고민하고 있어요.
  기본안은 대충은 나왔는데 좀 더 명확하게 100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난 뒤에 그리고 16개가 있는 100세건강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인원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아마 조만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하셔서 혹시 불필요한 예산은, 예산을 다시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다 보면은 인건비, 소모품비, 운영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소모품비도 어쨌든 알코올솜 따로 있고 사무기기는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을 찾으신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하는 건 이제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서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이대로 또다시 쓰고 다시 결산 볼 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소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정보건소에 지난번 보고 받았을 때,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구입하셔야 돼요. 자동혈구분석기, 실험대, 심전도기,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교체비가 엄청 크잖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오정보건소가 이렇게 바뀐다면 아주 새롭게 보건소가 탄생되겠네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일단 기존에 쓰던 장비 교체하는 부분이라서 큰 변화는 사실, 환자를 진료하는 진료의 수준은 전보다 월등히 향상되겠지만 운영사항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어쨌든 오래된, 지금 보면 2008년 구입 엄청 오래된 기구들이잖아요. 97년도 구입 이렇게 되잖아요. 14년 이상 초과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가 들어온다면 일단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더 활기차게 근무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계가 들어와서 담당자들은 굉장히 좋으실 거 아닙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활기차게 홍보 많이 하셔서 근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천시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자료 보면서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웰엔딩 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요, 똑같은 기간제근로자인데 뒤에 연명의료 기간제근로자는 생활임금을 굳이 구별하지 않으셨는데 이 웰엔딩 기간제근로자는 기본급 인건비와 생활임금을 나눠서 예산을 잡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계상을 할 때는 생활임금이 정해지지 않아서 일단 올린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부천시 생활임금이 정해지면 추가 금액을 다시 계상합니다.
장해영 위원 그래서 통합하지 않고 별도로 해놓으신 상태인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매년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중에 산정됩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인데요, 초등학교 심폐소생술 강사 양성 지원 해서 20명에 대한 양성 지원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심폐소생술을 확대 운영하는 과정에서 잡힌 예산이라고 사전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학교 교사들인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실제 이 심폐소생술이 학교에서 확대 운영될 때 강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마네킹이나 이런 교육장비들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이 수요조사를 뿌린 다음에 선착순으로 학교 경비 쪽에서도 지원할 계획이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해영 위원 학교가 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해영 위원 우리 예산을 다시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 예산으로 시비가 지금 본예산에는 빠졌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그것에 따른 추경 여부를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방문 약료서비스 관련 예산이 1300이 잡혀 있는데 세부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서비스 및 안전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1300이 어떻게 쓰이게 되는 것이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대상자가 50명이고 1명에 대해서 2회씩 방문합니다. 그래서 주강사, 보조강사비가 13만 원으로 책정되면 딱 1300만 원 예산이 나옵니다.
장해영 위원 그 세부내역이 강사비나 운영비 관련된 내역이 활동비가 명시되면 조금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마찬가지 세부내역이 없는 내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34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0만 원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34쪽이요?
장해영 위원 네, 34페이지 3000 시설장비 유지비.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이거는 보건소가 지금 오래됐잖아요. 2004년도에 건립돼서 지금 한 18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수리가 필요할지, 보수가 필요할지 전반적인 건물 유지비에 해당됩니다.
장해영 위원 보통 예년에도 이 정도의 유지비를 책정해 놓고 계셨던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보통은 이 금액이, 지금 5,000원 곱하기 5,537m²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연면적이고요. 이 단가는 거의 10년 이상 인상되지 않은 금액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되는 금액이겠네요? 수리 여부가 없을 경우.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반납되는데 거의 반납되지는 않고 90% 이상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리고 39페이지 응급의료사업 인력운영에 관련해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공무직 인건비로 3개월이 책정되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이건 이분이 출산을 하셔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무기간 동안만 이분 인건비를 세우고 나머지는 대체인력 기간제로 세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 사정이 있으셨네요. 서면으로만 저희가 예산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공무직인데 왜 3개월 인건비만 세웠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확인해 본 겁니다.
  45페이지에 신설된 예산이 있어요. 공무직 우수정책 자율탐방 여비인데요. 어떤 목적으로 이 예산을 신규로 설정하셨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이건 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공무직이 정책과에 2명 있습니다. 그 여비 관련해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알아서 갔다 오면 저희가 여비 지급을 하는, 시 전체 똑같이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장해영 위원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잘 점검해 나가야 되겠네요, 새롭게 처음 운영되는 사업이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9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습니다. 예산이 6900만 원 책정됐잖아요. 우리 시에서 2개 약국을 운영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정책과 소관이 2개고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약국 선별할 때 어떻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신청을 받습니다. 22시부터 익일 01시까지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많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김미자 위원 신청이 딱 두 약국만 들어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되는 숫자만큼 운영하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독려도 하고 설득해서 부탁드리기도 합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지난번 말씀하셨을 때 어디어디라고 했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지금은 새현대, 뿌리가 원미 관할이고 오정에 한 군데 메디팜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원미구에 하나 있고 오정에 하나.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원미구에 2개, 오정지역에 하나.
김미자 위원 원미구에 2개 있고 오정에 하나 있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오정에 원종동에 하나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소사구 쪽은 없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쪽은 없습니다. 역곡동에 새현대가 있고 심곡동에 뿌리약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종동에는 메디팜큰약국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역곡이 원미구로 들어오니까 2개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이렇게 신청하셨는데 앞으로 23년도에 더 신청을 받을 계획은 없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기존에 있는 약국들이 연속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 연속해서 그냥 그 약국만 계속 운영해 나갑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렇죠. 크게 이변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때는 대체 약국으로 다른 약국을 선정하게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약국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잘 운영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렇죠. 이용자 수를 저희가 계산해 보면 연간 1만 5000명 정도 되고 1일 15∼20명, 오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고 병원 응급실에 가지 않고 급한 약으로 해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게 계속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야약국도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보다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약국 측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힘들어하시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현재 3개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건소 자체에서 홍보 좀 해주시고 전혀,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어디에 약국이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인터넷 찾아서 가야 될 상황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심야약국이 우리 시에 세 군데 정도 운영된다 홍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공공심야약국 운영하는데 2개소를 보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3개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오정지역에 하나가 있고 원미 관할이 2개가 있어서 총 3개입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3개인데 2개소가 보조를 받는다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최초은 위원 3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심야약국은 2개소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예산은 오정 쪽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한 군데는요.
최초은 위원 그쪽으로 되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부서가 달라서.
최초은 위원 아, 부서가 달라서.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 정책과 소관은 2개소에 대한 예산만 반영되었습니다.
최초은 위원 2개소에 대한 예산만 여기 있고 하나는 오정보건소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오정지역에 하나 있어서 오정보건소에 1개소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저도 인터넷으로 3개소라고 알고 있고 저도 이 심야약국을 이용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여기 2개소라고 적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의료원 타당성검토가 1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일단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까지 포함해서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인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렇죠. 전반적으로 기본설계나 이게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현황을 다 분석해서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직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 단계가 아니고,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사업비가 지금 이건 그때 우리 사전에 업무보고한 것에 따르면 약 2550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2550억이 건립만을 위한 사업비인가요? 그러니까 신축과 건립을 위한 사업비인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신축, 건립 다 포함해서.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장비를 넣는 내용인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그 내용까지입니다.
곽내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인력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당성검토에서는 혹시 추가로 하게 되면 시설에 대한 부분 빼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는 건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이 용역은 운영은 아니고 건립에 대한 용역비고요, 나중에 절차가 운영에 대한 용역을 또 줍니다.
곽내경 위원 또 따로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산으로 진행될지는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그런 용역을 또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용역을 또 중간에 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저의 궁금사항은 이거예요.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데 설립하는 신축에 대한 타당성이 들어가려면, 신축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시에서 재정 부담이 어떻게 되고 뭔가 전체적인 틀이 나와야 설립하는 것까지도 결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내용에 인건비 추계나 인력에 대한 배치나 모든 것들이 들어가야만 설립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라면 이 타당성검토에서는 신축에 대한 비용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신축을 하기로 결정을 여기서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고요, 일단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 용역을 가지고 정책결정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인력에 대한 배치나 이런 건 하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하기 전에 우선하여 하는 건지 그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일단 이 용역이 끝나고 결정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진행하다가 중간에 운영에 관한 용역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용역을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뭔가를 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그걸 선택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우리가 센터를 하나 설치하면 센터를 신축하는 건 사실 일도 아니에요. 센터가 생기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인건비, 유지비 기타 등등이 더 큰 액수거든요. 그리고 평생 동안 들어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특히나 이런 공공의료원은 어떤 인력이 어떤 의사선생님이 우리 시에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제일 관심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좋고 치료를 더 잘하고 그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클 거라고 봅니다. 의료진에 대한 계획이나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나 운영에 대한 어떤 시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결정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꼭 지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갈 길이 멀지만 그 갈 길을 선택할 때 더 중요한 것들을 빼놓고 선택하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보건소 신축에 관한 타당성검토가 있어요. 우리 시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어디로 갈지 다른 부서와 결정도 안 됐는데 항상 용역 먼저 나가거든요.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다변화되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어딘가를 결정해 놓지만 재산활용과에서 “거기는 줄 수 없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억은 그냥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가 생기면 다시 또 검토해야 되잖아요, 신축을 하려면.
  이거는 신축인가요? 우리 현재 있는 보건소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에 대한 용역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아닙니다. 이전 신축입니다.
곽내경 위원 이전을 포함한 것이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곽내경 위원 이전할 부지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는 현재 시유지 여월동 그 부지가 우선적으로 있고요.
곽내경 위원 지금 여월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 다음에 역곡은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는 확실치 않지만 이 두 가지 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한 것은 현재 있는 보건소가 아시다시피 선별진료소나 이게 다 종합운동장에 나가 있고 한 군데 보건소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곽내경 위원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이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렇죠, 종합적으로.
곽내경 위원 신축을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해서 어딘가로 결정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새로운 감염병 대비와 현재 보건소 보건사업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져서 전보다는 많은 게 필요하니
곽내경 위원 기존에는 이 용역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그 부지 검토가 타 부서와 결국은 연관되어 있잖아요.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계속 검토하는 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어느 정도 단계가 나왔을 때는, 현재는 재산활용과죠. 그 재산활용과와 굉장히 긴밀하게 의논하셔서 좀 더 타당성 있는 검토가 심도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사가 되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른 부서는 줄 생각도 않고 있는데 우리끼리 계속 이걸 검토하면 결국은 예산 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옮기거나 신축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될 때 그 부서와 긴밀하게 하셔서 부지를 분명하게 선택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계속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공공심야약국 2개소 3450만 원이에요. 1개소가 345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곽내경 위원 3450만 원이 야간이 10시부터 시작해서 익일 1시니까 11시, 12시, 1시 3시간 운영되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여기 3450만 원이 무슨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거의 약사 인건비입니다.
곽내경 위원 약사 인건비로 3시간. 이거는 매일 운영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매일 365일 운영합니다.
곽내경 위원 약사 1인이 배치되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1인이고요. 인건비를 이렇게 주더라도 많이 하려고 하지 않고 약사님들이 약사회에서도 협조도 하고 저희가 독려도 해서 공익 차원에서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국내연수 자율탐방 여비 있잖아요. 이게 신설됐어요. 이거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행정지원과에서 새로이 만든, 저희가 없었던 거고 공무원도 같이 갑니다. 이게 없었던 거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신설된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전체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곽내경 위원 18만 원인데 어디 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보통은 국내로 가고요. 가서 숙박과 교통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박 2일 정도.
곽내경 위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도 다 똑같이 해당됩니다. 공무원, 공무직 차별 없이 똑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하루 1박?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1박 2일 여비와 숙박비, 식비 이 정도 지출됩니다.
곽내경 위원 식비, 교통비까지.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래도 이거는 휴가를 주기 때문에 다들 좋아해요.
곽내경 위원 좋아하는데 이거 너무 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렇죠.
곽내경 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나중에 좀 더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네요, 이거는. 18만 원으로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러게요. 이거는 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딘가 가서 보려면 이동비도 들어가고 이게 그냥 경기도권일 수도 있고 저기 호남일 수도 있고 제주도일 수도 있잖아요. 제주도에 간다 쳤을 때 이 비용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설이 돼서 생긴 것 자체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반영한 금액이어야 가더라도 어디를 갈 텐데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내부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건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루면 또 모르겠는데 숙박까지 가고 뭔가 소요되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지만 요즘 모든 걸 반영하기에는 적은 것 같아서 오히려 잡아놓은 게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쭤보고요. 이거는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공공의료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곽내경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처럼 타당성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사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오히려 더 중요해요,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것을 같이 짚어야지 이거 따로 하고 저거 따로 해서 용역을 한다는 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용역을 2개로 전문가도 다 다른 분야에 계셔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공공의료원 타당성 용역은 어떤 내용을 용역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부지 선정, 부천시 현황에 맞는 부지, 규모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일단 하고요. 전문가한테 저희가 협의한 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통은 운영과 함께 2개를 같이 용역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는 이거 하기 전에 일단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문계획을 먼저 받고 미니용역이지만 시에 있는 예산으로 자문을 한 3개월 정도 해서 받고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용역을 입찰에 부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영적인 부분도 저희가 중간에 협의를 계속 드리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제가 계속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제 의견을 얘기했었는데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는 부분하고 공공의료원하고 시립노인전문병원하고의 역학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 거고, 공공의료원을 건립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부천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보건소와의 역학관계, 시립노인병원과의 역학관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야지 이것을 따로따로 용역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도 그렇게 한 분야에서 이걸 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각각이더라고요, 전부. 그래서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는 별도고 또 운영 관련해서 별도,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다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김병전 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하면 일반적으로 다 타당성 있게 나와요. 어차피 부천시 규모에는 시립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통의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하고 시립병원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되어 있어야지 일반적으로 공공의료원 타당성 용역하면 거기에 한정돼서 하게 되면 또 다른, 여기서 타당성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운영 전반적으로 했을 때 다시 용역했을 때 그건 어렵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지금 타당성이 나올 거라고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저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김병전 위원 그렇죠, 예단하기 어렵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전문가 입장에서는 현재 성남시의료원 때문에 많이들 그거를 공부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시 규모와 비슷하고 그쪽은 시작은 좀 달랐지만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교훈삼아 이걸 할 때도 정말 심도 있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용역에 대한 것은 어차피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은 검토를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거기 관련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보건소 신축, 노인병원과의 관계, 공공의료원 단독으로 설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심학교 응급의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강사 양성 심폐소생술 하는 것 같은데 전년도와 올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전년도에는 하지는 않았지만 초등학교 5학년을 직접 학교에 가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직접 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예산이 50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학교 대상 교사를 수요조사를 해서 교사들을 강사로 양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교사에 대한 강사가 양성되면 그 학교 전체를 다 교육할 수 있고 기자재도 지원하면 그 학교는 저희가 직접적인 교육을 하지 않아도 그 학교는 일단 전 학년이 다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서 전년 대비 준 것처럼 보입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강사 양성 보면 25명 되어 있어요. 이게 적정한가요? 부천시에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일단 저희가 보건소에서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협조해 달라고 보건교사한테 말씀드렸고 일반교사는 아직은 조금 적극적이지는 않으셔서 저희가 독려해서 많이 받을 계획인데 목표수가 안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많이 독려해서 이 인원수를 일단 채우는 것이 내년의 저희 목표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가 심폐소생술 강사가 되었을 때 그분들이 받는 혜택은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에 협약을 했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저희 부천시하고 대한심폐소생협회, 부천대학교 4군데 기관이 협약을 해서 교육청에서는 이 교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구해 달라. 이분들한테 뭔가 줘야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교육청에 그거는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회신은 언제 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일단 저희가 엊그제 MOU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시작할 때 그 안에 고민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윤단비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아이러니했어요. 올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 응급의료 지원사업으로 교사를 강사로 전환하는 방식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25명이라는 인력이 부천시에 몇 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고작 25명만 양성하는 건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참여할 수 있는 교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거 인센티브와 홍보 강력하게 하셔서 잘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그럴게요.
윤단비 위원 이게 잘 되면 추경이든 뭐든 확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더 확대해서 내년에 이 사업이 잘 되고 시민들에 대한 교육비도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아이디어 내신 건 참 칭찬드립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준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지난번에 13억 8500이라고 치매기능보강사업이 올해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확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단비 위원 전년도에 큰 예산 써가지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13억 8500이 치매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게 빠졌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13억 빠졌으면 나머지 11억은 왜 빠진 거예요? 24억 예산 감소했는데 치매기능보강사업에 13억을 썼는데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윤단비 위원 녹색 예산자료 보시면 697페이지에 있습니다. 697페이지 하단 두 번째 표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 설명서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단비 위원 697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있는 난이거든요. 비교증감액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찾기 어려우시면 좀 이따 끝나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윤단비 위원 100세건강 관리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2800 증액됐는데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100세요? 100세는 다음 증진과 소관이기 때문에
윤단비 위원 아, 그래요?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와 공공의료원 질의 같이 드릴 텐데요. 아까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과 김병전 위원님께서도 함께 말씀 주셨다시피 이 용역사업의 용역비 규모가 적정하고 타당한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행안부 기준 단가로 인건비를 다 책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걸 보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산정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용역의 범위거든요. 아까 곽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부지 선정이나, 부지 선정이 용역에서 어디 부지가 적정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들어가는 설계에 막대한 예산이 들잖아요. 그런 예상 없이 그냥 용역만 줘버리고, 당연히 용역하면 추측컨대 타당하다고 나오겠죠, 어떤 부지든지 간에. 그런 걸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부천시보건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의료원이나 보건소나 시립노인요양병원이나 삼각형의 허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부천에서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편리하게 이동수단으로 허브를 만들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신축 관련이나 운영 관련 전문가가 다르다고 해서 용역을 각각 맡기는 것보다는 용역을 각각 맡기지 말고 제 생각은 같이 엮어서 김병전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해당 용역 맡은 업체가 3개의 역학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꼭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만약에 이게 타당성조사에서 타당하다고 나오더라도 그 다음 수순이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도 고려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갈게요.
  지금 차량유지에 승용차 연수가 어느 정도 됐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지금 차량이 3대가 있고요. 2006년도 17년 된 차가 하나 있고요.
최의열 위원 2006년이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2006년에 구입했고요. 또 한 대는 2011년에 구입했습니다. 승용차가 2대고요, 하나는 승합차인데 2011년에 구입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사실 내구연한은 충분히 넘긴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최의열 위원 요즘 시에서 차 대부분 전기차로 구입하지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요청했는데 탈락되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요? 왜 탈락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그게 순서가 있고 또 기준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전기차 1대를 요청했는데 2006년도 17년 된 차량을 교체할 예정이라서
최의열 위원 글쎄 2006년도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간신히 수리해서 타고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타긴 타야 되니까.
최의열 위원 2011년에 승합차가 35만 원이면 1년이면 거의 400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꽤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저희가 이 차로 확진자들 이송할 때 아주 많이 썼습니다, 보호막을 치고. 그래서 운영비도 많이 들고 앰뷸런스 말고 일반차는 이거 한 대이기 때문에 이 차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최의열 위원 하여튼 2006년식 차는 빨리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과의 예산이 자료에 의하면 51.38% 나와 있어요.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감액된 부분이 초과수당 8억과 13억 8500 치매보강사업 21억 이렇게 돼서 50%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 예산은 거의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보고된 자료겠지만 우리 80만 부천시민의 건강을 체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은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시면 금연지도원이 36명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금연지도원 활동하는 것을 본 위원은 봤습니다. 아는 분들이 그 계통에 지속적으로 계속 참여해서 활동하시더라고요.
  금연지도가 부천시 전체에 36명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들이 활동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하며, 그분들이 지도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몇 %의 성공률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흡연단속요원 4시간 단시근로 8명이 1인당 흡연지도원을 4명 내지 5명씩 조를 이뤄서 금연 민원이 호발하는 역사, 공원 이런 데를 지역별로 나눠서 흡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4명이 조를 짜서 다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러니까 흡연단속원 1명에 금연지도원 4명 내지 5명이 한 조가 돼서 다닐 때는 거의 2인 1조 형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2명씩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그렇죠.
김미자 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2명씩 이렇게 다니면서 공원이 됐든 가게가 됐든 다니시더라고요. 아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금연지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도대상의 성공률 퍼센티지는 나오지 않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퍼센티지로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금연지도 단속이나 그런 숫자상으로 나오는 거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금연지도를 했던 숫자.
김미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냐면 금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맞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 보면 출장여비가 12만 원짜리 3명이 12개월로 해서, 그 출장여비라는 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이분들이 인원이 좀 많고 일단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1회 4시간 정도 활동하고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금연관리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그분이 끊게 되고 흡연을 안 하는 것으로 되었다가, 그거를 보면 여기 금연하는 예산에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되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이거는 저희 나름대로의 예산은 아니고 거의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연은 담배세에서 나오는 건강증진기금에서 많은 부분을 조금
김미자 위원 왜, 여기 시비가 50% 들어가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러니까 50%가 국비로 지정되면 저희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어요, 국·도비로 내려오면 50 대 50으로 매칭을 하는 거지.
김미자 위원 그래서 지도요원들이 36명이나 되는데 이게 그냥 형식에 불과한 지도가 아닐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부천시에는 금연구역이 2만 3000개소가 넘고 매일매일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를 다 단속하기에도 지금 인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오는 것이 흡연부스를 해 달라고 들어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아니요. 담배를 피운다, 공원에서 담배를 피운다, 역사에서 피운다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죠.
김미자 위원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는 역사에서 피운다는 건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와도. 한두 분이 피우고 그냥 가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지도는 어떻게 나가서 지도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 민원이 많이 피우는, 전에도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 출퇴근 시간이나 야간이나 주말이나 이런 때 그래도 어쨌든 금연지도원들이 조끼를 입고 나가서 그런 것들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주말에도 나와서 활동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활동은 몇 시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 주중활동은 4시간 기준으로 주중에는 4만 원, 야간이나 주말에는 6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금연 쪽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편중되었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예산이 편중되는 만큼 지도원들 활동량을 충분히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성공적으로 금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도비 사업이 매칭해야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 우리 현실에 맞게 국·도비가 정해지느냐 안 정해지느냐 이 부분이 의문이 들어서, 예를 들면 출산축하선물 지원 사업에서 사실 출산축하선물 지원 사업비가 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출산 인원이 워낙 적어지는 추세여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임산부들에 대한 영양제 지원은 그대로 감액 없이 동결한 채로 예산이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잡혀 있어요. 출산 예정 인원은 현실적으로 통계에 의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감액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영양제 예산은 그대로란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 출생축하선물은 출생 숫자를 고려해서 조금 줄였는데 영양제는 그것에 맞게 흡족하게 줄이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합니다. 예산부서와 이야기를 하면서 출생 숫자가 줄어드니 이 예산을 감액하라고 해서 감액했는데 저희가 영양제나 이런 것까지는 다 같이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해영 위원 출산축하선물은 출생하는, 부천시에 출산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사는 부천시민 모두에게 100% 지급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 영양제 지원은 임산부 모두에게 지원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 보건소 등록 임산부고요, 여기에는 엽산제와 철분제가 들어가 있고 그래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이용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2022년 결산을 봐야 되겠지만 2021년에도 적은 금액이지만 잔액이 남아 있어서 출산축하선물을 출생신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지급하듯이 임산부 영양제 지원도 예산을 남기지 않고 최대한 많은 임산부들에게 집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출생 인원수에 관계없이 이게 전체 인원한테 다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년의 예산을 그대로 설정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아까 김미자 위원이 얘기했던 것에 조금 같이 덧보태자면 임산부의 날 행사비가 보건소까지 합치면 한 1000만 원 돼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 다음에 임신축하금은 10만 원이고 금연에 들어가는 돈이 3억 7000이 넘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담배 피우라고 해서 피운 거 아니잖아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피우는 건데 국·도비 50 대 50 매칭하라는 법이 있나요? 딱 50 대 50으로.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50 대 50으로 내려오면 저희는 그대로 매칭
최의열 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시비가 15%도 있고 30%도 있고 70%도 있는데 법적으로 50% 하라고 내려오냐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연사업은 50 대 50의 매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만약에 시비가 예를 들어서 금연성공자 기념품비가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저는 이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저희 시비가 책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보조내시율에 따라서 다 매칭이 된다고 알고 있고요. 돈이 없어서 매칭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최의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부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은 전혀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그건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를 뭐 하러 받아요, 이거를?
  아니, 임신축하금 10만 원 주는데 금연성공자가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씩 주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금연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금연표준지침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다 형성해 주고 성공했을 때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건강에 관련된 것들로
최의열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했다가 다시 담배 피우면 환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의열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축하선물 지원금 있잖아요. 셋째아이 보험료 지원이 4800만 원 줄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셋째아 신생아 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죠?
윤단비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건 저희가 2018년에 출생한 셋째아까지 신생아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금은 더 이상 신규로 지원하지 않고 2018년에 태어난 아이까지 5년간 지원하는 거라 2023년도에는 끝나는 사업이라 계속 숫자가 줄고 있어요. 아마 그거는 더 이상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그 사업은 하지 않아요.
윤단비 위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부천시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고 고령화로 진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출산축하나 이런 서비스성이 거의 7000에서 1억 정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셋째아이 보험료 지원은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5년치 사업이었고 지금 만료되는 기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셋째아이, 그러니까 다자녀를 출산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더 혜택을 주어야지 첫째, 둘째를 낳으시는 분들에게도 기본적인 혜택을 주겠지만 다자녀를 출산하는 분이 기본적인 혜택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거는 조금 챙겨서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셋째아이를 낳으면 출산축하나 보험료 같은 지원을 시에서 해준다고 알고 계신 시민분들이 계실 텐데 막상 자녀를 임신하고 10개월 기다렸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기간이 만료돼서 셋째아이 보험료를 못 받게 되면 굉장히 서운한 상황이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출산축하나 서비스 수혜성 사업을 챙겨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아마 그건 대부분 개인적으로 보험을 다 드시는 사항이라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셋째아인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시 새롭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중장기적으로 균등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이 가야 되는데 1년, 2년 단위로 바뀌는 출산정책이 많아요.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건소에 있다가 여성정책과로 넘어갔잖아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균등하게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축하선물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에요. 1억 2000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시정질의 때도 했던 말인데 통합돌봄이 국·도비가 줄었으니까 시비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운용할 건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역시나 줄었어요, 많이. 인건비가 9000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통합돌봄 다른 예산은 줄지 않았고 방문간호센터라고 해서 특화사업으로 예산을 받았던 부분이 내년에는 통합건강돌봄센터로 사업의 성격을 바꾸면서 통합돌봄팀이나 맞춤형복지팀에서 의뢰된 대상자를 건강돌봄지원 대상하고 건강돌봄집중 대상자로 나눠서 사업의 성격을 내년에는 좀 달리해서 예산이 준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윤단비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했어요. 그러니까 방문간호센터에서 통합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통합건강돌봄센터로
윤단비 위원 통합건강돌봄센터로 넘어가는데 왜 예산이 줄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왜냐하면 방문간호센터는 특화모형으로 저희가 예산을 더 받았었는데 그것도 종료가 됐고, 그래서 내년에는 통합건강돌봄센터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거고요, 방문간호센터 했을 때는 의사선생님이나 방문가정간호사나 인건비 부분의 비중이 좀 많았고요.
윤단비 위원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방문간호센터에서 통합건강돌봄센터로 넘어가는데 인건비가 확 9000 정도 줄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왜냐하면 방문간호센터는 의사선생님과 가정전문간호사를 저희가 채용했어요. 그분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윤단비 위원 그러면 질이나 콘텐츠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통합건강돌봄센터로 바뀌면.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통합건강돌봄센터는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로 3명이 구성돼서 방문간호센터보다는 인력적인 인건비가 훨씬 덜 들어가는 거죠.
윤단비 위원 물론 간호사분들이나 요양사분들이 잘 돌봐주시겠지만 걱정되는 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의 성격이 바뀌는 거잖아요. 의사선생님이 가서 진료를 직접 해주는 것과 성격이 달라지는 건데, 통합건강돌봄센터가 이관되는 것도 방금 알았는데 이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으로 부천시가 선도도시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도비나 이런 것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시비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1억 2000 정도 줄어가지고 이게 지속 가능할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방문진료 저희가 직접 나가서 했었던 것을 지역사회에 있는 가정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서 대상자분들에게는 동일한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조금 성격만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100세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6900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거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항상 운영이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개소가 늘어난 건지 6900씩이나 또 증액해야 되는 이유를 보니까 인건비만 많이 늘어났던데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 인건비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 호봉이 올라갔고 그리고 올해와 작년에는 100세건강실을 원미권역은 운영을 못 했어요. 못 했기 때문에 다 예산을 삭감했다가 이번 2023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거지 증액은 아니라고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개소되는 100세건강실도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원미권역은 새로 개소되는 100세건강실은 없습니다. 그대로 7개소
윤단비 위원 100세건강실 걱정돼서 이것도 말씀드리는데 사업의 효과성 대비 계속해서 증액되는 것 같아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이 금연 관련 사업인데요. 아까 국·도비 예산 말씀해 주셨는데 담배세 건강증진 예산에서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따라간다고 말씀 주셨는데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의문이에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난번에 금연과 흡연에 굉장히 관심 많은 거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현재 사업방식은 그냥 금연단속원 인건비나 혹은 금연을 했을 때 선물성 해주는 건데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의문이에요. 계속해서 증액되는데 이 예산 증액으로 인한 금연의 기대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명확하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금연사업 자체가 명확하게 뭔가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의 254개 보건소에서 동일하게 하는 표준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금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윤단비 위원 그러면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한다면 그 말도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지금 인건비로 지도요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되게 많이 나가잖아요. 이분들의 교육이나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시민들한테 금연지도원이 단속했을 때 불편함이나 그런 게 없도록 해야 되는데 민원이 되게 많잖아요. 단속 걸렸을 때 불친절함이나 이런 기본적인 건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건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주기적으로 그분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굳이 흡연부스가 아니더라도 흡연지정구역을 설치해서 표지등이나 말뚝 박아서 흡연지정구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꼭 굳이 흡연부스에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건강증진과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어쨌든 금연자와 흡연자가 갈등하는 것은 서로가 마주치면서 그 연기를 맡는 부분인데 분리를 해줘야 서로가 편하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1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출산의 여러 가지 원인이 많겠죠. 그중에서 한 가지는 난임으로 인해서 본인이 출산하고 싶어도 출산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3억 3000으로 상당히 금액이 적어요, 21년도 집행액은 벌써 5억이 됐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 2022년도에는 체외수정이나 이런 게 횟수와 한도가 조금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2021년도의 결산액 보면 5억이 넘었고 내년도 예산은 8억인데 금년도 예산은 3억 3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에 차질이 없겠냐는 거죠. 마무리 추경에 반영된 건지, 아니면 이 수요가 많이 축소돼서 그런 건지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올해 2022년도 예산은 지금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은 청구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줄 수밖에 없는
김병전 위원 이월시켜서?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집행은 의사협회로 주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김병전 위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김병전 위원 의사협회를 통해서 각 병원으로 지출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김병전 위원 이런 부분도 평가기준, 그러니까 몇 명이 해서 몇 %의 성공률이다 그런 기준을 해놓은 게 있어요? 자료를.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0여 %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김병전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그런 지표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면 추가로 더 지원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면 예산을 줄여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이 국비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김병전 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출산은 국가적인 정책이란 말이에요. 국가적인 정책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도비는 도에서 특색사업비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라든가 해서 우리가 도비나 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120쪽에 보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21년도 집행액은 없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이게 수요는 조금 있는데 예산 편성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사업을 할 때 분석을 해서 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좀 더 세워주고 수요가 적은 분야에서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자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전년 대비 얼마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수요조사도 해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평가도 해보고 시술률이 얼마나 되고 가임률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평가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앞으로는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금연구역관리 금연지도원 이게 지금 36명이 활동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곽내경 위원 36명이 하는 구역이 부천역, 역곡역 이렇게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곽내경 위원 겨울철에도 활동 내용은 마찬가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아무래도 이분들이 많이 가는 데는 민원호발구역에 아무래도 많이 가 계실 수밖에 없는
곽내경 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나요? 이 금액을 넣었을 때 흡연율이 현격히 떨어졌다든가 그런 거는 조사가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이분들이 없으면 아마 들어오는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분들이 과태료를 매겨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과태료도 매기죠.
곽내경 위원 과태료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과태료 금액이요?
곽내경 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 몇 명이나 어떻게 활동하는지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은 저희가
곽내경 위원 금연구역관리 금연지도원이 하는 활동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몇 명이나, 일평균 아니면 월평균 몇 명 정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그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냥 가서 쭉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월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지금 말씀하실 자료가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잠깐만요.
곽내경 위원 과장님,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곽내경 위원 지금 바로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텐데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 제가 알기로는 금연이 모니터링과 과태료 부과 두 부분으로 있고요. 2021년도에는 점검이나 모니터링 3만 7800여 건, 그리고 올해 10월까지는 2만 6800건, 그리고 과태료 부과했던 부분은 2021년도에는 1,390건, 2022년도 10월까지는 860건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떤 대상자는 왜 모니터링이고 어떤 대상자는 왜 과태료 부과예요? 특정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곽내경 위원 이게 금연지도원이 한 내용인 건지 흡연단속차량이 한 건지, 뭐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흡연단속차량이 따로 있잖아요. 흡연단속차량은 돌아다니면서 흡연을 단속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 흡연단속차량은 흡연단속요원 8명이 있어요. 8명이 단속차량 2대를 가지고 부천시 전역을 단속하는 거죠.
곽내경 위원 그 단속건수는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는 흡연단속요원하고 금연지도원들이 단속했던 건수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포함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실 부천역에 가서 보시면 이분들이 그냥 돌아다니세요.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남성분들이, 예를 들면 부천역에는 지금 노숙자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여성 두 분이 돌아다니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어요. 결국은 그때도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들어가서 골목에서 다시 피우세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일을 늘리려고 하는 역할인 건지, 그 역할이 분명한 건지 판단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흡연단속처럼 차량에서 흡연단속하는 분하고 금연지도원이 하시는 역할을 구분해서 단속 건수나 이런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인 경우에,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페널티를 먹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런데 보건소가 국비에서 국비보조사업을 저희 마음대로 하고 안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곽내경 위원 아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시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있는데 금연성공자에게 기념품을 주고 싶지 않다. 여기 보니까 약 1000만 원이에요. 그 1000만 원은 예를 들면 금연지도원에게 더 쓰겠다, 아니면 흡연단속차량 지도원에게 더 쓰겠다.
  그리고 흡연단속 2대에 4명이 함께 다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차량은 2대지만 흡연단속 선생님들이 시간대를 나눠서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에 더 쓰겠다 이렇게 전용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일단 금연지원사업으로 나온 예산을 저희가 금액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
곽내경 위원 통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곽내경 위원 거기서 금연관리지도원에게는 얼마를 내라, 금연성공자에게 기념품은 얼마로 해라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제 금연성공자에게 기념품은 그만 줘도 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건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국비가 나왔을 때 다 해야 됩니다.” 이 답변은 옳지 않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에서 이제는 금연에 관한 사고의 전환을 가져서 다른 사업을 개발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국비가 몇 명에게 써라, 어떻게 써라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 국비 5 대 5예요.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더 고민해서 더 효과적인 사업을 결정하십시오. 왜 자꾸 이걸 하면서 이 말을 들으십니까. 이거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작년 그대로 나오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과장님,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나 다 국비 5 대 5, 영양플러스사업 5 개 5 사업들 기타 등등의 국비보조사업 내시율 5 대 5 사업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셔서 이제 우리 사회에 맞는 사업내용을 다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내용은 끝도 없는 예산 낭비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저는 금연지도원들의 역할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효과가 있는지. 그저 일자리를 늘리는 이유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그냥 봐도 이쯤 되면 또 나오겠거니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이면서 금연에 대한 부분도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달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건 예산이 통과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곽내경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5 대 5라고 해서 왜 못 잘라요, 자르면 되죠. 다른 사업에 쓰셔야죠, 빨리 전환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선물 사는 거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 오세요.
○건강증진과장 조희진 네, 저희가 다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바로 상임위 예산 끝나기 전에 해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윤병권 위원장 윤단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간사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입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제안설명은 증액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서 182쪽에 보시면 정신건강심의위원 참석수당이 1년에 12번, 찾으셨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김미자 위원 심의수당이 12개월 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수당이 왜 이렇게 많아요? 15만 원씩.
○건강도시과장 원민 심사위원회가 매월 열리게 되어 있고요.
김미자 위원 아니, 15만 원씩 왜 이렇게 수당이 많으냐고. 주로 위원회가 어떤 분들이에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 월 1회 열리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명, 변호사 1명, 간호학 교수,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자 등등 해서
김미자 위원 심의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열 정도로 우리 시에서 정신건강으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월 1회 운영하게 되면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정신의료기관의 입퇴원이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서 실제로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입원 연장이라든가 퇴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미자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월 40∼50건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뒤에 184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우울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김미자 위원 그게 인건비 1명이 5200만 원이 연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정신적 우울관리사업으로 인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우울관리사가 우울 관리하시는 분 인건비가 5200인데 이분이 의사선생님입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정신건강전문요원입니다.
김미자 위원 전문요원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우리 시에서 1명씩 고용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분이 계속 해마다 가는 겁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요원입니다.
김미자 위원 우울관리 지원에 계속 1명 이분이 지속적으로 간다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인건비는 4600이었는데 5200으로 올랐네요. 인상이 됐네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매년 인건비 상승분이 있으니까
김미자 위원 상승분이 계속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아까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205쪽 우리동네 한방주치의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신규사업이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김미자 위원 신규사업인데 369개 경로당 중에서 20개소만 운영한다고 여기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이게 진짜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노인정 파악을 해서 인원수 많은 데로 선정해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을 노인복지과와 잘 선별하셔서 부천 원미구에 10개, 소사 5개, 5개 해서 20개를 잘 선별하셔서 다른 경로당들이 나중에 선별 이런 부분을 들었을 때 왜 우리 경로당은 안 해줄까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선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각 과 예산들 중에 다른 과들은 다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건강도시과 예산이 증액됐더라고요. 우선 우리동네 한방주치의사업이 신규로 편성됐는데요. 사전설명하시는 자리에서 시민들의 한방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과정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가 기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경로당 주치의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선도사업 시범사업은 끝났지만 시비 예산으로 전적으로 100% 반영해서 조금 규모를 줄여서 경로당 주치의는 5개 의학단체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18개소인데 거기에 거점경로당 12개소와 일반경로당 2개소, 커뮤니티센터 4개소 해서 18개소를 5개 의학단체가 월 1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경로당 이외에 다른 경로당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경로당 선정에 잘 검토해 달라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장해영 위원 어르신들이 한방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그것에 대한 바람도 크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균형 있게, 부천이 작다고 하지만 경로당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 거점별로 균형 있게 이 서비스들이 진행되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 경기도 예산이 확정내시 기준으로 2022년 대비 10% 감액 조정됐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상승하는 과정이 있고 아마도 운영비도 일부 상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기도 예산이 감액되는 과정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어떻게 보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실제로 인건비는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무기계약직 공무직분들의 호봉 자연상승분도 있고 또 매년 보건실무 인건비 협상에 따른 증액분도 있기 때문에 매년 증액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국·도비 내시사업이 감액돼 버리면 꼭 반영되어야 할 인건비가 반영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조금 추가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7000만 원 정도 증액 반영했습니다.
장해영 위원 국비나 도비에 따라서 집행 비율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비, 국비 상황에 따라서 예산 편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인건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업이 잘 운영되면 될수록 운영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코로나 상황이 조금 접어들면서 부천시보건소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일정 정도 충당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다른 데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당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 있었겠지만 이 사업들을 잘 챙겨나가기 위해서는 기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있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비든 국비든 정책에 따라서 변화하는 과정에 우리 시는 어떻게 이 예산들을 탄력적으로 보충하고 채워나가서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장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우리가 의료관광 유치 마케팅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몇 년째 못 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건강도시과장 원민 2020년부터 3년째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내년에는 하실 생각으로 예산을 지금 올린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예산은 2020년부터 3년간 항상 반영하는 예산인데
최의열 위원 했다가 실행을 못 했다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시행을 못 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추경에 3년째 국외추진여비 예산은 계속 반납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내년에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보기에도 내년에는 아마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의료관광 유치 마케팅을 가는데 3명이에요. 이건 공무원이고 병원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가 병원도 가고 또 협의체라고 해서 유치 업체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진흥과에 국제관광하는 프로젝트가 또 있습니다. 예전에 2018년, 2019년에는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팀을 구성해서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부천의 종합병원들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같이 갑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그 종합병원은 종합병원에서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치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유치해 왔을 때 중증환자 같은 경우는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가족들이 오는데 그들이 여기에서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우리 건강도시과만이 아니라 유관기관들 잘 협력해서 유치하면, 저희는 그래요. 이게 환자 한 명 유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유발효과도 꽤 있다고 봐요, 경제적 유발효과가.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면 내년에 가셔서,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오는 데가 러시아 이런 쪽이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쪽입니다.
최의열 위원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유치단이 가서 많은 환자들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과 장해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짚었는데 184쪽에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하는데 현재 이게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의학단체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5개 단체와 현재 MOU 체결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205쪽에 한방주치의사업 운영을 별도로 한방에 대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재 경로당주치의제와 구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한의사 선호도 말씀을 드렸는데 5개 의학단체는 1개 경로당에 월 1회 정도 주기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방주치의사업은 월 1회이기는 하나 실제로 돌아가는 조를 짜서 다른 분들이 일정 경로당에, 경로당 주치의제는 항상 방문하시는 분이 같은 분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 조를 짜서 방문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같은 한의사회라 하더라도 다른 한의사분들이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한방주치의사업은 경로당과 특정 한의사분을 1 대 1로 매칭을 해서 그분이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연중 그분에 대해서 주기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현재 경로당 주치의제는 거점경로당 12개소, 일반경로당 2개소, 커뮤니티센터 4개소 해서 18개소를 하고 있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김병전 위원 하고 있는데 한방주치의제는 별도로 경로당을 선정한 게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말씀드렸듯이 선정 전이고요, 선정 과정에서 한의사협회와 노인지회의 추천을 받아서 가장 다수가 이용 가능한 중복되지 않는 경로당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차피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경로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두 가지로 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연말쯤 가서는 만족도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어떤 게 효과가 있는가 해서 더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조금 줄여야 할 부분은 줄일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한방을 선호한다고 해서 똑같은 경로당에 이중으로 중복돼서 나가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알겠습니다. 한방주치의사업이 시범사업이니만큼 최종 연말에는 양쪽 다 꼼꼼하게 만족도분석이든 효과분석을 해서 후년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꼭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계속 아까도 반복된 얘기 같은데 한방주치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요.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또 경로당을 가실 생각인 거예요, 추가로?
○건강도시과장 원민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곽내경 위원 그냥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은 이렇게 저렇게 그래도 혜택을 많이 보고 계세요. 경로당 그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로당을 만약에 가더라도 안 갔던 경로당을 가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골라 가시는 것은 좋은데, 한 예를 들어서 복지관들 가시면, 경로당은 일정 어르신이잖아요. 연세가 되셔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한 50∼60대 초반, 60대, 70대 사이에도 어려운 환경 중에도 복지관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 복지관들 식당 운영하는 시간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자꾸 특정 한 기관, 경로당이라는 한 기관에 자꾸 뭔가 매몰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노인복지관, 오정구노인복지관, 소사구노인복지관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나마 거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잖아요. 그런데 또 복지관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춘의복지관은 12시, 11시 반이면 식사를 하세요. 그런데 되게 건강적인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지 못하는 분들 매우 많습니다. 한 예를 든 거예요.
  뭔가 주공아파트나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도 찾아가시고 다양하게 해야 하는데 자꾸 뭐만 있으면 경로당에 거의 자꾸 매몰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경로당을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동네 한방주치의사업에서는 다른 대상자를 컨택해야 되는 부분, 손쉬운 데를 찾을 것이 아니라 진짜 사각지대를 각 동에 있는 10개 동 광역동과 연계를 좀 하셔서, 그래봤자 이게 활동비 및 홍보비가, 활동비는 자원봉사하시는 분에게 주겠다는 활동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1300만 원 중에.
○건강도시과장 원민 활동비는 실제로 경로당을 방문하는 한의사한테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곽내경 위원 실비가 나가는 건가요? 얼마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1시간 기준 해서 15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1시간 기준 해서 15만 원이면 만약에 3시간 했으면 하루에 45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그렇지는 않고 1시간 기준으로 해서 저희 2급 강사수당이 1시간에 시간당 15만 원 정도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하루를 나가셔도 15만 원이고
○건강도시과장 원민 1시간 기준 해서 몇 군데를 방문하든 간에
곽내경 위원 그러면 3시간을 나가셨으면 45만 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 일정이 1회 방문에 1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1회 나가시면 무조건 1시간만 하시고 다시 돌아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은?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에 있어서 활동비와 홍보비는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활동비는 어느 정도고 홍보비는 어느 정도예요? 1300만 원에서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1300만 원 중에 활동비는 1050만 원 정도, 홍보비는 25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음에는 이런 정도는 구분해서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대부분이 활동비를 차지하는 거고 약 20% 정도만 홍보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곽내경 위원 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기존에 하던 시설은 한두 번 갈 수 있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는, 선택이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원민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5200만 원 인건비가 하나 있던데 어디였을까요.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우울관리 지원사업 해서 5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우울관리 지원사업은 기존에 어디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이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곽내경 위원 이게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경로당 주치의제가 있고 우울관리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정신 쪽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한 명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곽내경 위원 이건 대상자가, 이것도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찾아오는 분들에게?
○건강도시과장 원민 저희 자살예방센터에 우울관리 인력이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정신센터에 그 인원 상담을 하든가 사례관리를 하든가 그런 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여기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됐다는 부분은 5200만 원이 아니라 이 중에 564만 원이 올라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곽내경 위원 자살예방센터에도 인력이 2명이 더 배치돼 있던데 지금 그러면 총 3명이 있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역할별로 세부사업별 설명서가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일단 나중에 내용 주시고요, 과장님.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195쪽에 카페 운영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 행사비가 있어요, 또. 이거는 또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카페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페 운영은 그러면 얼마예요? 카페가 거기 안에 있어요? 치매안심센터에 카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건강도시과장 원민 지금 제목이 생소한데, 춘의동 치매안심센터 안에 카페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카페가 있어요? 그러면 카페 운영하는 건 얼마예요? 그러면 이거는 직영
○건강도시과장 원민 예산 구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원민 예산 구분이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곽내경 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담당팀장께서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위원장대리 윤단비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치매관리팀장 김현숙 안녕하세요. 치매관리팀장 김현숙입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카페 운영하는 건 금액이 얼마예요?
○건강도시과치매관리팀장 김현숙 여기 카페 운영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행사비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1000만 원에 대한 것은 치매극복의 날 행사 때 많이 사용하고요. 카페 운영은 치매안심센터 내에 치매 가족분들을 위해서 자조모임이라든가 가족교실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모여서 서로 교환도 하시고 서로 애로사항이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고 할 때 저희가 차라든가 음료 같은 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 운영비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치매극복의 날 행사 때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냥 치매극복의 날 치매안심센터의 행사비조로 하고 그 안에 다과비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건가 봐요.
○건강도시과치매관리팀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이게 치매안심센터 내에 카페를 직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업무를 숙지하셔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카페를 운영한다는 건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들어간다는 건지. 카페 운영이라는 것과 행사할 때 다과의 수준하고는 매우 다른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예산을 쓰시는 건지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28쪽에 보시면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직원인건비가 사실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결핵환자들이 우리 시에서 얼마나 발생합니까, 1년이면?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지금 결핵환자가 거의 200명 정도, 30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미자 위원 그게 해마다 평균적으로 200명 정도, 300명 정도가 발생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신규발생이라기보다는 약을 투약하면 6〜9개월 정도 하니까 계속 연에서 넘어가는 환자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규환자가 200명, 300명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결핵환자들이 완치 판결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투약을 하고 투약을 중단하는 사례도 가끔 종종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6〜9개월 투약을 다 끝내고 다시 한 번 결핵 검사를 통해서 의사의 소견으로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김미자 위원 6〜9개월 정도 걸립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결핵이 발생되면 환자의 가족들이나, 결핵이라는 건 전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들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보통 결핵을 하게 되면 투약을 하면서 2주 정도면 감염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 지나면 일상생활 하는 데 지장이 없고 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결핵환자가 확진이 되면 저희가 계속 전화를 해서 그분들도 추구검사를 가족확진검사를 별도로 받게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환자가 그 집에서 발생했는데 코로나처럼 크게 전염돼서 같이 오고 이러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물론 1억 83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몇 명이 이렇게 대상으로, 한 해에 200명, 300명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금액을 예산을 잡아놔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비례해서 보면 인건비가 의사 몇 명 정도가 여기에 전담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의사는 결핵 전담은 없고요, 현재 결핵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직하고 기간제 한 분하고 저희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성모병원하고 순천향병원 같은 경우에는 결핵전담 간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치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종합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김미자 위원 보면 환자한테 나가는 것은 물론 1억 8000 정도가 있지만 또 인건비가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명 정도가 상주해서 관리를 하는 건지, 228쪽에 보면 인건비가 2명 정도. 그렇죠? 2명에 한 5400 정도 나가면서 9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또 보면 환자 지원 나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환자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고 본 위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환자가 달별로 약을 타러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검진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인원이 꼭 많다고는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가급적 놓치지 않고 투약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결핵이라는 것은 나라라든가 활발하면 결핵이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60년대에는 결핵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래도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조금 없어지는 추세입니까? 결핵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시 많이 감염돼서 오는 환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조금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일정 이상 정도 유행 양상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유료 B형간염 백신 구입비가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일반인 B형간염 백신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의열 위원 225쪽이요. 지금 B형간염 백신 보건소에서 접종 안 하고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코로나 때문에 접종을 안 하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다시 시작하려고 백신 구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는 보건소에서 백신 접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에 접종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내년 몇 월 정도 되면 보건소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몇 월부터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것은 아직 준비된 건 없고요, 일단 백신을 구입하게 되면 가급적 빠른  시간에 일반인들도 접종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최의열 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보건소에서 B형간염 접종을 못 한다고 안 해준다고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왕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B형 접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한센인 생계 지원비가 9,000원이에요. 돈 9,000원 가지고 뭘 해요, 오타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죄송합니다. 243쪽 한센인 생계비 지원하고 244쪽 한센인 의료비 지원 오타가 났습니다. 빨리 발견해서 수정 못 한 점 사과드립니다.
최의열 위원 한센인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한센인 부천시 관내에 4명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4명. 그러면 지원비가 900만 원인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급량비, 생계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한센인 의료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2,000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의열 위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2억 6300이에요. 환자가 얼마나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2021년도의 환자수가 307명 정도 되고요. 22년에는 318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약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면역력이 저하됐을 경우에 합병증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감염내과 진료를 받는 경우 저희가 약제 의료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진료비는 2억 6300인데 시약 이런 건 1200.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투약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진료비가 생각보다 많고 시약비나 이런 게 적은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시약비는 검사 비용이기 때문에 진료비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보니까 3차 접종으로 가면 상당히 접종률이 떨어져요. 67.2%고 4차가 34.6%인데 지금 1차, 2차 맞고 3차 접종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지금 접종 방침이 조금 바뀌어서 1차, 2차 접종을 하고 나서 3, 4차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지는 않고 바로 2가백신을 접종하도록 조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4차 접종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곧 아마 3, 4차는 중단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게 2가백신 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2가백신은 1회 접종으로 끝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1회 접종으로 모더나나 화이자나 2가백신을 해서 한 번 접종하는 것으로 방침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동일하게 국가에서 접종을 해서 코로나 예방 사업비로 25억 쓰여 있는 게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몇 쪽인지
김병전 위원 261쪽이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예방접종 시행비 이건 1, 2차 접종과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1인당 한 번 접종하게 되면 1만 9610원 정도의 시행비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으로 직접 비용이 지원되거든요.
김병전 위원 2가백신도 전액 무료로 접종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는 해외에 나갈 때 예방접종확인서라든가 그 발급을 요구하는 국가는 없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전에는 요구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전에 보면 해외에 공무든 여행이든 나갈 경우에는 예방접종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거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2가백신이 1회로 끝나면 1차, 2차, 3차 접종과 관계없이 한 번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1, 2차 접종을 완료한 후에 2가백신 접종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1, 2차 안 맞은 사람들은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1, 2차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1, 2차 접종한 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김병전 위원 1, 2차 접종한 이후에?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김병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내용 자체를 저희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영 위원 237페이지에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교육비가 있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요원 2회에 300명씩 하면 600명을 교육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분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게 되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은 병·의원이나 학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등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거기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예방 홍보도 하고 건강상태도 점검하고 집단발생 시 보건소로 통보하고 유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해서 지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193명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질병에 대한 정보라든가 유행 양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말씀해 주신 그런 기관에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이 1명씩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저희가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래서 현재는 193명인데 600명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18년도에는 282명, 19년도에는 264명 이렇게 많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는 인원을 많이 늘려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렇게 300명을 2회에 걸쳐 600명을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려는 계획이신데 이렇게 한꺼번에 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나, 각 시설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교육인지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저희가 단기 1회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어떤 질병이 발생한다고 하면 공문으로도 대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또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장해영 위원 정보전달체계의 역할까지도 이분들이 해주신다는 거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260페이지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3대를 추가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기존에 어디에 몇 개 정도 배치되어 있고 이 3개 추가 구입한 것은 어떻게 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태양광 해충기피제는 현재 저희가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산로에 4개, 공원에 4개, 하천, 시민회관 1개 이렇게 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 활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수요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원미산이나 성주산이나 하우고개, 중앙공원, 상동호수공원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3대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으로는 원미산, 성주산, 그 다음에 행사 시에도 이용할 수 있게 이동식으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 3대를 증액한 예산입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2021년에도 결산이 없고 올해 예산에도 잡혀 있지 않은 예산이어서 기존에 이미 비치되어 있는 것들은 연한이 지난 거겠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연한이 지난 것들은 잘 작동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저희는 그거를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63페이지에 생물테러 관련된 요원 교육 훈련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교육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생물테러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2018년도에는 소규모로 한 번 했었고요, 2019년도에는 부천종합운동장에서 12개 기관 100여 명이 합동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하고 소방서와 관련된 유관기관하고 같이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그때 2019년도에 하고 이제까지는 없었던 건가요, 이런 훈련이?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계속 못 하고 있다가 내년에 다시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유관기관들하고 협력하는 과정에 부천시 예산과 유관기관들이 함께 진행하는 예산들이 결합될 수 있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지금 다른 데 소방서나 경찰서나 이런 데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된 상태고요. 2018년도, 2019년도에 할 때도 저희 예산으로 협의를 잘 해서 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참 기간이 경과해서 3년 만에 다시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기존에 했었던 노하우를 다시 한 번 끄집어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니까 예전 기록들 잘 검토해 보시면서 생물테러 관련 훈련도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장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장애인 여성 관련된 건 기계적 결함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게 확인됐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바쁘셔서, 방사선실에 방사선 엑스레이 장비가 2대 있는데 하나는 스탠드형이고 하나는 각도를 조절해서 할 수 있는 형인데 각도를 조절해서 할 수 있는 그게 고장이 난 상황에 그분들이 오셨던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당시 6명이 오셨었는데 세 분이 보건증을 하신 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결핵실 공무직 선생님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부축해서 엑스레이를 촬영했고 그 다음에
곽내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기계적 결함이 있다는 건 확인이 되신 거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원민 네, 확인이 됐고요.
곽내경 위원 그건 조치가 됐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4000만 원 해서 세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고 해서 예산에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도 기계적 결함을 확인하고 그것을 수리하려고 돈을 넣었던 거예요? 혹시 페이지가 어디쯤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제가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담당자하고 급하게 통화하느라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사전달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70쪽에 보시면 의료장비 유지비 4500만 원 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부품 교체로 증액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시에 어쨌든 그건 관리하시는 담당 과장이 그 정도 기계결함으로 그때 소란을 피울 정도면 그걸 알고 보수비용이 이미 책정돼 있다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되게 간명하게 오히려 개선하시려는 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부서장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예산에 조목조목 4500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그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여성에 대한 우리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예의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수칙 같아요.
  그런 게 안 되어 있을 때 보건소의 전체적인 평가가 굉장히 평가절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아까 결핵환자관리 지원에서 1억 8300 정도 나가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병원에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순천향병원과 성모병원에 전담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거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만약에 등록된 보건소에 누군가가 왔어요, 결핵환자가. 그러면 순천향병원으로 우리가 보내잖아요. 그런 구조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환자가 확진되거나 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의료기관에 가서 확진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고 상담을 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대신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곽내경 위원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핵환자가 어디 병원에, 그건 리스트업이 되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 1억 8300에는 그 2개 병원의 인건비하고 약품이나 이런 것도 지원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그래서 운영비하고 순천향에 세 분, 성모에 2명 결핵 전담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e나라 시스템에서 이분들 인건비하고 홍보비 이런 것들 사업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약제비 이런 것들을
곽내경 위원 이 중에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해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죄송합니다. 인건비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쨌든 병원에서 결핵환자를 관리하는 데도 인건비를 우리가 보조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곽내경 위원 그거는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이게 기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실 결핵환자들을 보건소에서 전부 다 전담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일반병원에서도
곽내경 위원 그럼요. 일반병원에 가서 일반병원에서 다 치료를 받더라도 우리 시에서 어쨌든 그 인건비를 보조해 줘야 되는 구조라는 말씀이신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송정원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안녕하십니까. 소사보건소장 박찬희입니다.
  소사보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액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보건소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소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소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안녕하십니까. 오정보건소장 이한종입니다.
  오정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제가 오늘 보건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금연프로그램이에요. 건강증진과에 금연보조제 구입비가 4000만 원, 소사보건소 2000만 원, 오정보건소 2000만 원.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 뭘 샀었죠?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껌 이런 것들
    (웃음소리)
최의열 위원 우리가 금연하시라고 껌까지 사줘야 됩니까?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소사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연보조제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니코틴엘 1, 2, 3단계가 나눠져 있고요. 니코스탑, 니코틴엘 껌, 로렌즈 사탕 이렇게 금연치료를 하면서
최의열 위원 금연치료하시는 분들이 오면 그걸 나눠주는 겁니까?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그분들 그 사탕 먹고 껌 씹고 다 금연합니까?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그래도 금연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최의열 위원 글쎄, 그 껌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입 안이 상쾌해지면 담배를 한 대 더 피우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8000만 원이나 들여서 대부분, 오정보건소인가요, 수천만 원어치 껌을 사서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본인이 끊어야죠. 이건 옛날 한 10년, 20년 전의 문화가 지금까지, 지금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껌까지 사주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사례 500만 원씩 책정하셨던데 이게 풀예산이면 변경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도무지 저는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예산이면 다른 금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최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두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할게요.
  일단 그때 설명자료 보니까 우리동네 한방주치의사업 아까 부천보건소 할 때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정확하게 보니까 경로당 20개소로 부천시 10개, 소사 5개, 오정 5개 이렇게 정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경로당에 사실 5개 더 늘린다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아닌, 5개면 쓸 수 있는 돈이 600만 원이고 뻔한데 다른 기관에도 함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은 경로당 주치의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서 일정 부분을 소진하면 좋겠고요. 여기는 경로당이 아닌 다른 곳에도, 꼭 어르신들이 아니더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장애인분들에게도 그렇고 다양한 계층들이, 다양한 취약계층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변화 있게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실까요?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러 경로당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데 다수 모이시는 경로당만 여러 차례 혜택을 받는다면 그것도 불평등한 문제가 되니 여건과 사정이 허락되면 저희 오정구에서는 복지관 쪽에 장소가 되면, 오정구에 복지관 3군데가 있습니다. 고강·오정·삼정복지관이 있는데 거기 한번 장소를 해가지고 여러 어르신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에 대한 부분도 오전에 중복된 이야기인데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풀예산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금연사업에 대한 전향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아직도 예전에 하던 그 방식 그대로를 벌써 몇 십 년 동안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조금 다른 방향에서의 금연프로그램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좀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고. 거기서 여기에 쓰라고 지정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자체가 선도하여 하라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꼭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고민하실 텐데 예산을 세워주고 오히려 다른 사업을 갖고 오는 게 좋을지,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로 이게 이제 누가 들어도 용인되는 그런 사업의 프로그램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양질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소사보건소장님께 하나 질문할게요.
  339페이지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있어요. 2021년 결산을 보니까 절반 수준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339쪽에.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요? 대상자가 계속 줄어든다는 이야기겠죠?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저희가 2021년도에 317건의 지원 실적이 있고 올해는 10월 말 현재 241건을 지급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 계산해 보시면 아마 작년이나 올해도 절반밖에 예산을 안 쓰지 않았나 싶은데 한번 예산집행액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3억 8000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줄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야 아직 본예산만 반영된 거니까. 그런데 집행액을 보니까 현저히 떨어져서, 이것도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혹시 뒤의 담당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담당팀장님.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예산을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부천시보건소 전체가 똑같이 예탁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매번 예탁 금액이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해서 소득기준도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기저귀 비용도 사실 조금 더 인상됐고 조제분유도 전에는 8만 6000원이었는데 월 비용이 9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는 계속 예탁금이 부족해서 정산을 저희가 받아보면 많은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돈이 내려오면 전체를 다 예탁하지 일부 예탁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집행액은 현저히 떨어지고 계속 2배 이상의 예산이 올라오면 이 부분은 현실화해서 깎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케파를 다 하고도 예산이 남는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산정을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그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년도와 2021년 결산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위원님, 이게 사실은 2019년까지는 문제가 없었고요. 2020년부터는 부천시가 전체 정산을 해보니 9800만 원 정도 예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생겼고요. 21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올해 9월까지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는 물론 기저귀나 조제분유 쪽에서 오른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밀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곽내경 위원 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비교증감만 가지고는 따질 수 없는 부분이 2차, 3차 추경에서도 증액한 부분이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료 내용을 주시면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3개 구 전체 자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네요. 저는 이 정도 집행액이고 이게 2배 정도 나왔으면 이건 일정 부분은 감액해야 옳지 않나 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구조만 봐서는, 이것만 봐서는 그렇게 되거든요. 이건 예산이 왜, 대상자가 줄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건 일단 내용을 주시고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사실 모자보건 쪽이 어떤 부분은 남고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나중에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시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반영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오정 소장님, 소사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사 소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검진 및 예방진료비가 소사는 1인당 4만 8000원에 1,689명을 했어요. 그런데 4만 8000원 계산이 어떻게 나오나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 대한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4학년부터 이 진료를 받는 건데 어려서 본 위원도 다 받았던 상황이에요. 이게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치과에 가서 의료보험을 제시하고 하게 되면 이 정도 가격까지는 안 나와요, 4만 8000원 정도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대상을 할 때 4만 8000원씩 책정이 됐습니까?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위원님,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구강검진, 구강건강 보건교육이라든가 예방진료, 그러니까 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데 여기에는 치과주치의한테 가는 돈이 4만 원이고요. 학생이 구강검진을 받으면 7,600원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4만 8000원으로 잡힌 거예요.
김미자 위원 주치의한테 가는 게 4만 원 갑니까?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김미자 위원 이게 단체로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주치의가 가져가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위원님, 이거는 치과주치의가 학교로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가정에 있다가 자기가 다니던 치과의원이나 이런 곳으로 가서 검진을 받는 거고 이 단가 자체는 경기도에서부터 정해진 단가가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정해진 단가예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옛날처럼 주치의가 학교로 가서 진료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자기 가까운 치과라든가 그런 데로 가서 검진을 받고, 이게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잖습니까. 치료 방법은 없을 거예요, 이게 아마. 검진을 하고 충치가 몇 개고 뭐가 몇 개고 이렇게만 검진 받는 상황일 겁니다.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치아홈메우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진료를 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 진료도 해요? 가능합니까?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네.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교육도 하고 치아홈메우기도 하고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불소 도포도 하고 다 합니다.
김미자 위원 교육이라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충치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충치를 진료하고 이 단계는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가능하지만 그냥 “충치가 몇 개입니다. 뭐가 몇 개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주치의가 가져가는 게 4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한 거고, 오정은 인원수가 적어서 817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4학년은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4학년 이상이?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네.
김미자 위원 소사구가 1,600이면 오정보다 더블로 많은 건데, 인원수가.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초등학교가 저희는 13개교가 있습니다. 총 초등학생 수는 6,400명 됩니다. 4학년이 적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4만 8000원이면 엄청, 왜냐하면 본 위원도 치과에 가게 되면 진료하고 신경치료하고 뭐 하면 의료보험으로 하면 한 2만 3000원, 2만 얼마 이렇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4만 8000원이라고 하니까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 단체 1,600명이면 8100만 원인데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보통 초등학교 학생들이니까 치아홈메우기라든가 불소 도포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통 가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하고 온다는 얘기죠?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죄송합니다. 방금 김미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누구나 4학년을 모두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병원비는 7,000원 따로 낸다면서요. 병원비는 7,000원 따로 내는 거죠, 아니에요?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본인부담금이요?
곽내경 위원 아니, 우리가 병원비로는 7,000원 내주는 거잖아요, 주치의한테.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7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갔어. 그런데 나는 기본검진만 했어. 그러면 나는 7천 얼마를 내고 오잖아요, 나 혼자 가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의사선생님한테는 우리 시에서 4만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치료의 내용에 따라 4만 얼마가 최대다 이 얘기인가요? 그건가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구강검진을 하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구강검진 전체적인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치아홈메우기, 불소 도포, 단순 구취 제거.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하는 그런 건 정말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1명 검사할 때마다 4만 8000원을 의사선생님한테 주는 거잖아요.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특정 의사선생님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아무데나 가더라도 4만 8000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네. 지정되어 있는
곽내경 위원 학교에서 치과를 정해 줘요, 아예. 맞죠? 지정치과죠?
○소사보건소장 박찬희 치과주치의로 저희한테 지정되어 있는 그런 치과를 안내하면 그 치과에 가서 받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냥 제가 제 경우를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2학년이에요. 지금 2학년인데 봄에 치과 검사를 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치과병원 2개를 선정해 줘요. 그러면 그중에 하나를 가면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몇 번 이렇게 하고 무료로 온단 말이에요. 치료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치료를 하지 않는데도 그 의사선생님한테 4만 8000원을 오롯이 주냐 이거예요, 제 핵심 질문은.
  담당팀장님 아예 설명해 주시죠.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치과 진료비가 다 학생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이시죠?
곽내경 위원 당연하죠.
○오정보건소장 이한종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비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보건소장 김인재입니다.
  치과주치의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4학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치아가 완성되거나 영구치아로 갔을 때 그 연령대가
곽내경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4학년으로 정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4학년으로 정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치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치과주치의사업에 신청하시는 치과의원에 한해서 거기에 가면 물론 검진도 기본 합니다. 검진하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거기에 관련된 칫솔질이라든지 기본적인 그 시간에 맞는 치과의원에 대한 치과의사선생님에 대한 지불이 4만 원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치아에 질병이 있거나 질환이 있으면 그 치료비용도 같이 포함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개인 1인이 가서 4만 8000원 이내로 하고 그 4만 8000원 넘는 부분은 개인 부담인가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4만 8000원까지 쓰지 않은 아이에게도 4만 8000원을 지급하나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 관계는 사실은 치과의사회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간담회 하거나 뭐 하면 이 사업을 사실 꺼립니다. 초등학생 진료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문제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저는 아이를 기준으로 4만 8000원으로 하지 않는 한 이거는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곽내경 위원 설명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검토를 다시 면밀하게 들여다봐서
곽내경 위원 그럼요. 저희는 단 한 번도 가서 아직 그렇게 4만 8000원 이내로 지원 받아라 이런 경우는 없었지만 내가 한 번이라도 가서 7,000원 이상 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만 보고 나오고 제출하고 끝이었거든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런데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의료보험 대상이 되는데 질환이 아닌 단순치료인 경우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진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의료의 질에 관해서는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제가 소장님 세 분에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된 병원에 아이가 4만 8000원 이내로, 제가 궁금한 건 아이를 기준으로 한 건지 의사선생님을 기준으로 한 건지 그게 궁금한 거고요, 핵심은요.
  아이가 4만 8000원 이상 됐으면 개인적 부담인 건지, 그리고 4만 8000원 이내로 했을 때는 그때는 의사에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7,000원어치 진료를 받았는데도 4만 8000원을 지급하는 건 옳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정확하게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진료를 한 부분에는 치과의사에 대한 진료비 4만 원 지원이 맞습니다. 환자에 대한 진료가 아니고 이 환자를 진료해서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치과의사가 진료한 진료비 4만 원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4만 8000원 이하로 치료받은 아이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사보건소장, 오정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센터 소관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안녕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입니다.
  부천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매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규모 재난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운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자료 13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서 15쪽에 보시면 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15쪽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15쪽에 자율방재단 활동
김미자 위원 재해보상금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재해보상금이요?
김미자 위원 네. 이게 뭡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자율방재단이 재해예방이나 대응복구활동에 참여해서 거기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보상하는 성격의 예비성격입니다.
김미자 위원 방재단이?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봉사활동하시는 방재단이 그렇다는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자율방재단원이 재난관리를 위해서 현장에서 복구활동이나 참여를 해서 실제 부상이나 사망이나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금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자율방재단이 구성된 것이 언제부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자율방재단이 2015년도인가요, 하여간 10년 이상
김미자 위원 이번에 부천시가 장마에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단원들이 다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올해 실제로 다쳐서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있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없는데 이렇게 일단 6000만 원을 예산 잡아놓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렇죠. 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보상금으로 예비적인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뒤에 16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에 3000만 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이건 밑에 따로 설명을 드렸지만 장비임차나 활동에 따른 유류비나 소규모 장비구입비, 복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장비 유류 같은 거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센터장께서 보고해 주신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에 대해서, 이거 신규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김미자 위원 1026만 원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16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16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9,160원 140명 8시간 1회 지급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센터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셨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거고 다만 일반적으로 자율방재단이 출동하거나 소집하는 것은 호우경보나 조금 더 우리가 판단하기에 위급하게 도움의 손길이 더 필요한 시간을 선택해서 시장이 소집하게 되고 거기에 응소해서 실제 활동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 수당으로 생각을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광역동 10개 동에 자율방재단에 지원이 얼마 나가나요, 지원 나가는 거 없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원이요? 개별적으로 방재단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민단체처럼 1년에 사업비가 얼마 나가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사업비로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율방재단도 국민단체 못지않게 봉사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140명을 선별해서 8시간 해서 1회 지급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거를 국민단체처럼 지원을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만약에 140명 안에 방재단 단원 중에서 못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얼마나 불협화음이 일어나겠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물론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실제로 호우경보 발령 시에 방재단원이 각 동별로 10개 동이면 한 14명이고 신도시나 신시가지 같은 데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8시간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호우경보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을는지 저희가 예측하기 힘들지만 두세 번 정도 구도심에 10명 이상씩 4시간이든 그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당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구도심을 상대로 이 소집수당을 준비하신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꼭 구도심이라고 제가 이렇게
김미자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도시에, 지금 다 유튜브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도시 쪽으로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호우에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응급활동이 필요하거나 예방활동이나 복구활동이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 실제로 운영해야 되겠죠. 신도심에는 사실 호우 관련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조금 약하다고 하면 덜할 수도 있고 만약 부천동이나 심곡동같이 구도심이 더 취약하다면 그쪽에 인원을 좀 더 많이 투입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은 변동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지난 장마에 보니까 저희 지역구도 구도심 쪽에 속하는 편이에요, 중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재단이 그때 당시 10명 이상이 나오셔서 정말로 고생을 하셨어요. 고생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했고 또 2차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11월에 온 비 피해 그때도 자율방재단이, 다른 분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자율방재단이 나오시더라고요. 방재단이 비상이 걸리면 다 나오셔서 그때도 반장님하고 저하고 정말 낙엽을 다 걷어치우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본 위원이 봤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봤고 애쓰신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40명만 인원을 정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내년도에 사실은 저희는 걱정이 되는 게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고 또 140명이 부족할지, 아니면 실제로 소집을 해서 운영할 사태가 사실 안 났으면 좋겠는데 호우나 그런 게 없어서 불용을 시킬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을, 이걸 예상해서 시범운영하겠다고 편성해 놓은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하면 운영해 보고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님 생각은 각 광역동 10개 동에서 140명이면 한 동에 한 14명씩 되니까 이렇게 추측을 해서 예상 잡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혹여 여기서 이런 문제 갖고, 또 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해요, 봉사활동 단원이라 하더라도.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돈하고 접촉돼서 이루어지는 봉사라고 하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특히 여자 봉사단들이 많잖아요. 여자들은 더하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로 잘 하셨으면 합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사실 고심을 많이 했는데 어느 경우에 이것을 소집하고 활동한 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느냐에 따른 기준을 나름대로 우리도 명확히 세워서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확대하든 축소하든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앞으로 재난재해라는 건 눈사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처음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이거를 말 안 나오게 잘 운영했으면 해서 걱정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초은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세출예산안 10쪽을 살펴보는데 여기 보면 재해예방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매뉴얼 및 홍보물인데 3,000부가 제작되잖아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이거는 우리가 계절별로 종합대책도 수립하고 자연재난에 호우나 설해에 대한 일반 대시민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 책자나 홍보물 제작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 책자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책자는 크게 여름철 자연재난종합대책하고 겨울철 자연재난종합대책인데 여름에는 풍수해나 가뭄이나 폭염이나 그런 것에 대한 각 부서의 대응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고요. 겨울철에는 대표적으로 대설이나 한파 관련해서 각 부서의 대책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전체 발간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 책자 안에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어디에 전화를 달라” 그런 내용도 적혀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렇죠.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각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대시민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내용이나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상황에 따라서 경찰서든 유관기관하고의 연계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망라되어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이 책자는 배포가 되는 거잖아요. 3,000부가 제작된다면 주로 어디로 배포되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홍보물 책자로는 사실 3,000부는 아니고요, 책자도 발간하지만 홍보물도 제작하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시민 홍보관계는 사실 우리가 유튜브나 페이스북, 시 홈페이지나 SNS나 그런 걸 많이 활용하고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매월 안전 관련해서 홍보캠페인을 하는데 거기에 나가서 최소한 배부하는 양 정도로 하고 책자는 우리 내부조직에서 참고용으로 배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어쨌든 이 매뉴얼 및 홍보물은 부천시민에게 알려지는 건가요? 재난재해예방이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홍보물은 자연재난에 따라서 시민행동요령이나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위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캠페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해도 크게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비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찾아가 보니까 이런 홍보물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어디에 신고해야 되고 어디에 말씀하셔야 되는지조차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이라는 건 너무 좋은데 시민들이 직접 더 보고 그래야 되는데 SNS나 홈페이지나 이런 건 그냥 저희가 찾아보는 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보통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이런 걸 사용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니까 조금 더 시민이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재난취약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방향을 잡고 계신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특별히 더 종이 홍보물로 해서 따로 추가로 홍보할 내용이 있거나
최초은 위원 원페이퍼로 제작해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배포해 주시면 그분들이 재난취약계층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재난예방 홍보물에 전화번호 뭐로 넣으실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콜센터도 있고요. 먼저 행감 때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검토했는데 우선은 콜센터가 일반적인 대표전화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가장
곽내경 위원 야간에는 뭐라고 할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주간에는 그렇게 하고 야간에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접수하는 게 맞고 다만, 상시 전화를 그렇게 해놓는 것보다 콜센터로 야간시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재난상황이냐 일반민원이냐 구분해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365에서 받고 일반민원은 일반 당직실에서 받는 방법이 맞을 것 같고
곽내경 위원 아마도 일기예보에 따라 가변적인 내용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기예보에 따라서 앞뒤로 하루 정도에는 야간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부터 매뉴얼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래서 주의보든 예보든 그게 만약 발효되거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재난상황 위주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응인력도 더 증가되어야 하고 지금 당직실에는 2명이 당직을 하고 전화도 그 2명이 받으면 더 이상 받지를 못하잖아요.
곽내경 위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실에도 지난번에 이야기했고 센터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결국은 그렇게 폭주하는 때는 그 때가 있습니다.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부터, 그리고 당직실로 돌아갔을 때 잉여 선들을 만들어서 불통이 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특히나 동으로 전화했을 때 있잖아요. 각 동에, 원래 다들 동에 전화하는 게 편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죠.
곽내경 위원 특히 무슨 마을자치다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동으로 하는 게 일상다반사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화의 전환이 어떻게 되는지도 총괄적으로 꼭 고민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월에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건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콜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동에 야간시간에 연결되는 전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고심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곽내경 위원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항상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부분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 사전설명할 때 취약계층이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4000만 원. 그때 제가 한번 주문했던 게 있는데 이렇게 던지는 소화기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소방서하고 저희가 협의해 보고 소방 관련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 벽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방서에서 판단하기에 화염에 정확히 투척되어야 하고 그게 터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다. 그리고 법적인 소화기로 관리도 안 할뿐더러 그게 개발된 지 오래됐지만 거기에 대한 효능 검증이 거의 어렵다. 그래서 소방서나 전문가 의견은 가능하면 일반소화기가 가장 대중적이고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어쨌든 선택해야 하는 문제고. 그렇게 따지면 기존에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보급된 것을 말려야 하는 상황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거기는 아마 기본적으로 법적인 소화기가 따로 있고 추가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소화기가
곽내경 위원 법적인 소화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인 소화시설을 어쨌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안내 공지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너무 가까운 곳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설명이 매우 저한테는 용이하거든요. 저거 되게 간편하겠다. 하지만 나는 써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서와 뭔가 논의해서 요양시설이나 이런 곳에 안내 정도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들 그렇겠지만 사실 소화기 자체도 여성들이 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렇죠.
곽내경 위원 어쨌든 그 문제는 여기서 제가 더 이상 논의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뭔가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나 노인들은 우선 대피가 먼저여야지 그걸 끄겠다고, 진압하겠다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도 사실 안전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많이 되는 데가 요양시설인데, 어쨌든 그 문제는 별도로 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율방범대 담당하시는 팀장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이성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팀장 이성실입니다.
곽내경 위원 팀장님,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율방범연합대 거기서 결국 계속 운영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간식비 여기 보면 4,000원 곱하기 6명 260일 기준해서 원미자율방범대는 624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차피 제한된 금액이 있는데 제한된 금액을 자유롭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봤자 32만 원이 자방대 대원들이 거의 한 10명 이상 돼요. 돌아가면서 나오면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실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 좋겠다고 한 게 몇 개 동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함부로 쓰지도 않을 텐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함부로 썼을 때는 분명히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담당팀장께서 권한을 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그게 아닌 이상은 이 운영비에 대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쓰라고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이성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개 지대당 간식비를 한 38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복지센터에 편성됐는데요. 관련해서 평가지표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회계 관련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율방범지대에서 집행했던 회계서류를 분기마다 우리한테 다 올립니다. 분기마다 올리면 평가항목에 점수가 있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등부터 35등까지 상대평가에 의해서 점수를 산정합니다.
  저희가 지적한 것 중에 몇 가지는 사실 민간이다 보니까 공무원처럼 꼼꼼하게 그 정도까지 요구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요구하는 수준은 아님에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시정될 때까지 계속 지적해서 내려보내는데 그 몇 가지 내용 중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체크카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체크카드 다 있는데 간이영수증을 첨부한다든가, 우리가 물건을 사면 내역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 뭐 얼마. 내역 없이 전표를 긁는다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32만 원인데 너무 터무니없이 100만 원, 80만 원 그렇게 긁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앞으로는 잘 집행해라 지도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민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꼭 4,000원 곱하기 몇 명 그날 나온 사람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32만 원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게 위법이 아니라면 그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이성실 그렇죠.
곽내경 위원 다만 아까 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평가지표에 회계관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는 부담감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32만 원을 허위로 쓰거나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면 그 평가에서 마이너스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이성실 그렇죠.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되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고 그렇게만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다.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이성실 그렇죠.
곽내경 위원 위법하거나 허위가 아니라면 32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전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이성실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자율방범대 초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쥐가 나오고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이잖아요. 우리 센터장님이 계시는 동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연내에 뭔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먼저 김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병전 위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방범초소에 대해서는 전체 현황조사나 실태조사를 한번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안이든 좀 더 발전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불법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 이미 담겨 있고 시장이 어떠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 꼭 결정하셔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전 위원 센터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9쪽 비상소화전함 설치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취약시설로 79개소가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비상소화전함 설치 2000만 원.
김병전 위원 관리하고 있는 게. 예산 설명자료 지난번에 보조자료 준 거 보니까 7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400만 원 곱하기 5개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5개소 설치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사실 재난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전통시장이든 화재에 취약한 골목이든 그게 따로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사실 없잖아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소방서와 협의하면서 취약지구에 대해서 설치가 필요하다면
김병전 위원 많이 설치하면 많이 설치할수록 좋겠죠, 이 부분은.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이 그림에 보니까 호스 구경이 얼마큼 돼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호스 길이요?
김병전 위원 호스 구경.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구경까지는 제가, 소화전함의 구경 자체는…….
김병전 위원 소화전함을 사진상 볼 때는 너무 구경이 작지 않은가. 가압하는 펌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 끌 수 있을까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사실 이걸로 전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겠다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초동진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김병전 위원 초동진화하는 데 필요하겠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초동진화를 빨리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소방차 진입하기 전에 빨리 진압을 하겠다는 취지로 생각해 주십시오.
김병전 위원 어느 정도 소방서와 협의는 된 부분이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이 사업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병전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구경이 너무 작아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거는 소화전 설치하고 호스를 설치할 때 소방분야의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무단주차 관련해서 골목길 같은 경우에 소방차가 바로바로 진입이 어려운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초동진화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면 상당히 효과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 이왕 하는 거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그냥 형식상으로만 해놔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렇죠. 설치할 때부터 우리 소방서와 협력사업으로 같이 진행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초동진화에 대처 가능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소화전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사진상 봤을 때 너무 구경이 작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설치할 때 소방서와 협의를 잘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소화전을, 아무리 비상소화전이지만 효과가 있는 소화전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36쪽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에 따라서 석면해체 공사하고 옥상방수 공사 이 부분은 상당히 시급한 사항인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석면은 유해환경이기 때문에 빨리
김병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작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한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보다는 북부도서관 이전 신축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대상에 올라 있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우선 민방위교육장이 당초 이전을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현재 위치에 다시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일부 당정회의 시에 이전에 대한 의견 제안이 시민회관이든 아니면 따로 상가임대든 그런 의견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도 일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김병전 위원 이게 당초에는 부천경찰서 쪽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도 검토했다가 다시 시민회관 소강당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의견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전 위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 놓은 땅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방위교육장을 포함해서 개발해야만 보다 더 효율성이 있겠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우선 북부도서관의 이전 문제가 현재 위치로 다시 가게 된 게 사실 재정적인 부담도 없지 않아 있고 다른 대체이전에 대한 선정의 어려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서 지금 한 가지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시민회관이든 상가임대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공연장으로 조성되고, 물론 부천아트센터로 일부 공간이전이 되지만 또 그쪽도 나름대로 대중공연장으로써 활용하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이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현재 민방위교육장이 물론 좀 오래됐긴 하지만 재난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든 화재대피든 CPR 자동제세동기 관련해서 훈련시설 자체는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활용도도 고민해야 되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사업단하고 우리 365센터하고 재산활용을 총괄하고 있는 재산활용과하고 부서협의를 잘 해주시고, 석면해체라든가 옥상방수 같은 경우는 아주 시급한 거기 때문에 이전과 관련 없이 이것은 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꼭 그 자리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할 때 저희도 꼭 현 민방위교육장을 고수한다기보다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 재원의 문제, 민원의 문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방금 김병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예산을 삭감해야 돼요. 되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그냥 후루룩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편성을 해주시고
곽내경 위원 아니죠. 옮길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넣으면 안 되죠. 검토를 한 다음에 넣어야죠.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최종적으로 검토했는데 이전할 곳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검토를 하지 않는데 예산을 다 수반해 놓고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런데 검토를 해도 당장 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곽내경 위원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2년 후, 3년 후면 공사 다 해놓고서 다시 하게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공사 다 하는 게 아니라 석면해체는
곽내경 위원 어찌됐든간에요. 작년 한 해 내내 그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365안전센터에서 민방위 다 옮기는 게 허가가 됐냐, 허락이 됐냐, 갈 데가 있냐 누차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다시 번복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거를 검토하지도 않고 또다시 넣는다고요, 예산을요?
  예산 옳지 않아요. 그러면 삭감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그렇게 안일하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건 안 됩니다. 결정을 하셔야죠. 갈 수 있다 없다를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금 갈 수 있다 없다는
곽내경 위원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는 얘기해 주세요. 이 문제는 예산을 중복으로 낭비해서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시민회관이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곳들이 어느 정도의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시급하게 하셔서, 석면해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거를 예산 삭감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셔서 계수조정까지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전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은 365센터장도 답변했지만 시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재산 활용을 위해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 석면해체라든가 옥상방수 같은 경우는 아주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가 새는데 교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반영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해 달라는 얘기지 이걸 당장 옮긴다 뭐 한다 그런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단비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5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365안전센터장신동선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건강정책과장김은옥
  건강증진과장조희진
  건강도시과장원민
  감염병관리과장송정원
  소사보건소장박찬희
  오정보건소장이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