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3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3년도 예산안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5.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심하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변경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12월 2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후,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1차 회의 시 진행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서에 표시하여 금일 중으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부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5.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2897억 6128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 341억 5045만 6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3개 기금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는 365안전센터, 복지위생국, 행정국, 보건소, 공원사업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국·소장, 센터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해당 과장과 센터장, 동장에게 질의 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등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365안전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안녕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365안전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은 그 피해를 받은 주택에다가 보상금을 주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두 가지죠. 민간인 재해에 대한 지원금하고 복구활동에 대한 보상금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복구활동은 방재단이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상공인들은 우리 생활지원경제과 거기에서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생활경제과.
곽내경 위원 거기에서 다 지원이 됐잖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사유재산 주택들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금이 안 나가있었던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성립전예산으로 다 집행한 거고요, 지금 추후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는 거고, 이번에 일부는 세대별로 200만 원씩 지원이 됐었어요.
곽내경 위원 그 당시에?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추석 전후로 해서 구분돼서 지급이 됐었잖아요.
곽내경 위원 네, 맞아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런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10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방침이 결정돼서 추가분에 대해서 일부 국·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을 하게
곽내경 위원 그러면 상공인들 쪽은 추가분이 똑같이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상공인에 대해서는 아마 생활경제과에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생활경제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한파 취약계층 있잖아요. 핫팩 1만 5000개 이게 약간, 노숙인들은 그럴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게 한 번 쓰면 사실 24시간을 가기가 힘들거든요, 핫팩이. 그냥 충전하는 건 몇 년 동안 저는 쓰고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대체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소위 말하면 충전기까지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렇죠. 사실 이제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제 너무 소모성이 심해서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 금액 대비 다수의 분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목적으로 싼 가격으로 제작해서 드리는 거고, 싼 용품을.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분에게 몇 개나 가는 거예요? 대략.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1만 원 정도 내외로
곽내경 위원 1만 원 정도면 8개 정도 들어갈 텐데, 8개나 10개 정도거든요. 기왕 이런 예산들은 좀 잘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한 번 쓰고 끝나거든요. 지속성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추후에는 좀 더 지속성 있게 고민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손쉬운 거니까 이렇게 금액 대비 선택을 하신 거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아마 용품 자체를 그렇게 결정했고, 또 어떤 나름 국민 행동요령이나 그런 것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도 그걸 같이 여러 사람한테 홍보하기 위한 홍보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방한물품을 우리 365안전센터뿐만 아니라 각 복지부서나 동에서도 따로 나름대로 어떤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한번 이 부분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사실 개선되어야 될 지점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이 핫팩이라는 게 사실상 환경에도 매우 안 좋고 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과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총액이 잡혀있을 때는 그런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환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한번, 알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센터장님.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구활동보상금에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본예산이요?
김미자 위원 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내년도 본예산 말씀
김미자 위원 네. 그 부분을 140명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거지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자율방재단이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는 금액이면 괜찮은데 또 일부는 혜택을 받고 일부는 못 받는다고 하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때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최소한도의 인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운영 성과나 운영의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확대가 필요하다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그렇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 화살은 센터장님한테 돌아가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하는 거니까 그걸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잘 좀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10·29 참사 때 부천시민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우리 지원금 2000만 원이 부상자들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그 한 분에 대한 지원인가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희생자 한 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최의열 위원 마무리는 잘 된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장례 지원도 했고요.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안내도 충분히 드렸고 또 부상당하신 분들
최의열 위원 부상자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부상자에 대한, 지금 부천에 아홉 분 정도 경미한 부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 청구 안내도 드렸고 저희가 직접 받아서 공단에다 청구도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건 365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센터장님, 온기텐트 있잖아요. 그걸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몇 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800을 했는데 5개밖에 설치를 안 했어요? 그게 하나에 얼마 정도 드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현재 100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막으로 설치가 된 게 97개 정확히 설치되어 있고요. 도비가 교부돼서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예산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1800 도비가 있어서 5개를 더 한다는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센터장님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 결과를 올리셨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은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보시는 시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65안전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직무대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위생국장이 특별휴가인 관계로 박화복 복지정책과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복지위생국 2022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20억 1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9791억 1000만 원에 비해서 228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100억 7000만 원보다 2억 원이 감액된 총 98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2065억 7000만 원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7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1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2022년에도 선정기준이 확대되어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증가했습니다.
  11월 말까지 1만 3305가구에 대해서 65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생계급여를 19억 1000만 원 증액해서 7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이월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10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2023년 2월에 연구용역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15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특별회계인데요. 제2회 추경예산액 96억보다 2억 원이 감액된 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7쪽을 보시면 의료급여 시군부담금을 현금 급여비, 위탁수수료, 진료비 간의 조정으로 2억 1000만 원을 감액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은 29쪽 통합돌봄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79억 60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감액된 78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31쪽을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으로 1500만 원, 다음 33쪽에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 통합돌봄 제공 6000만 원 등의 감액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여성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353억 4000만 원보다 1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40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46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연계건수 조정으로 4억 4000만 원을 감액했고, 다음 5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지원대상자 감소로 도의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7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1910억 3000만 원보다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913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66쪽 보시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에서 86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의 사업량 증가로 6억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3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운영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7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보육정책과의 이월사업으로 총 2건입니다.
  가칭 근로자복지관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일이 당초 22년 12월이었으나 23년 1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3억 67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가칭 상동행복주택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도 공동주택의 준공일이 연기됨에 따라서 23년 1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2억 2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85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934억보다 4억 9000만 원 증액된 9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95쪽입니다.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급여로 2022년 4월부터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6억 원을 증액해서 451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이월사업입니다. 총 3건으로 먼저 103쪽입니다.
  역곡밝은도서관이 2023년 3월에 개소함에 따라서 도서관 내에 설치될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 2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산울림청소년센터에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사업이 23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2억 1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105쪽입니다.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비는 23년 8월까지 신청해서 24년 11월까지 지원됨에 따라서 30억 9000만 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제2회 추경 3531억 1000만 원보다 188억 원이 증액된 3719억 2000만 원으로 5.32%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110쪽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1월 기준 8만 2315명이었는데 8만 5581명으로 약 3,200여 명이 증가해서 151억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장례비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27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이월사업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질병관리청의 지급대상 검토지연으로 인해서 11월 2일에 국비가 추가 교부돼서 부득이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3년 상반기 중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부득이 25억 2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 892억 3000만 원보다 41억 원이 증액된 99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123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 증가로 해서 34억 3000만 원을 증액해서 37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보시면 되는데요. 기금운용 책자 2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말 자활기금조성액은 총 20억 3000만 원이며 22년도 수입은 3억 800만 원, 지출은 2억 3600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예상액은 2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여성정책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말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총 29억 4000만 원이며 22년도의 수입은 2700만 원, 지출은 3200만 원으로 22년 말 조성예상액은 2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43쪽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1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총 54억 8000만 원이며 22년도의 수입은 6000만 원, 지출은 1억 2200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예상액은 54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의 2022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들의 삶을 알뜰히 챙기고 또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복지정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감사합니다.
김병전 위원 11쪽에 보면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비가 있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정원은 29명인데 현원은 10명이에요. 그런데 운영비는 예산을 추가 편성했어요. 도비가 내시돼서 그랬겠지만 이것에 대한 부분은 도비가 내시되었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현지 확인이라든가 그걸 정산을 받아서 처리하겠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그거 보완 설명드리면 노숙인 자활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급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3회 추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내시된 사항이어서 인건비가 추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현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기존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이다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현원이 적으면, 이용자가 적으면 거기에 대한 정원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여기에서 현원이라는 건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의 현원이고요, 노숙자시설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변동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또 2∼3명이 늘어나기도 해서 변동사항이 되게 많은 사항이어서 일단 이 기본적인 인건비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5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 수요는 매일매일 변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현원하고 정원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원들 정원관리도 한번 정확하게 그동안의 흐름을 조사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원을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 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신고시설인데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입소가 되어 있던 이용하는 현황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다른 시·군에 있는 시설들과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전반적으로 쭉 평균을 내보면 실질적으로 이용인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다하게 잡혔나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궁금해서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요. 일반무연고사망자 장례비하고 기초수급자무연고사망자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일단 무연고사망자는 크게 기초수급자하고 나눠지는데 일반무연고는 아무도 없는 경우인 거고요, 기초수급자는 수급자인데 연고가 없거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수급을 받았는데 연고가 없는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크게 나누면 연고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고요. 연고가 있는데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일반무연고하고 수급자무연고하고 나눠지는 경우예요.
김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30구에서 31구 정도로 이렇게 장례를 했네요, 일반무연고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수급자는 50구에서 38구로 이렇게 진행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김미자 위원 이 차이점이, 그런데 일반무연고가 왜 그 사람들은 기초가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기초수급자는 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보호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혼자 거주하시거나 그런 경우에 사망을 했는데 가족들이 있는 경우는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 무연고로 저희가 장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 때문에 장례비용 예산이 1500만 원이 잡혔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최의열 위원 365에도 2000만 원이 잡혀있던데 어떤 관계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1500만 원은 경기도 노인복지과를 통해서 우리 시의 노인복지과에서 장례비 15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 2000만 원은 생활안정금인데 예산을 365에서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고 지급은 복지정책과에서 지출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10·29 희생자 때문에 생긴 총 비용이 3500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근로자어린이집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잠시만요. 근로자복지관에 만들어지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근로자복지관에 만들어지는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최의열 위원 네, 리모델링.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최의열 위원 그게 근로자복지관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 자리에.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최의열 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국공립이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아니었습니다.
최의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장해영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마찬가지로 근로자어린이집 리모델링 명시이월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한창 원아모집을 하고 있고, 해야 되는 시기인데 준공이 늦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1월에 준공이 되고 2월에 어린이집 개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모집이나 이런 절차들은 원아모집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개원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일단 저희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원아모집사항은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그건 보육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해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병권 보육정책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보육정책과장 민삼숙입니다.
  사실 올해 12월에 준공됐어야 되는데
장해영 위원 계획으로는 그랬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이 근로자복지관이 그쪽 복지관 쪽하고 통합 발주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사 항목이 좀 늘어나서 한 1월에 준공이 되는데 개원 준비는 지금 원장님하고 해서
장해영 위원 민간위탁자는 선정된 거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선정됐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개원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최대한 모집해서 개원
장해영 위원 원아모집이나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사실 1년까지는 좀 힘들어요, 개원 초에는. 그래서 그건 조금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개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아이들을 안전하고 좋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은 근로자 부모들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시기에 잘 개원이 돼서 아이들을 맡기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오동택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입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남아쉼터, 여아쉼터 나뉘는 그 두 가지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남아쉼터는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 아직 운영 안 하고 있어요? 거기도 준비하고 여아쉼터도 이제 다시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건 제가 그냥 내용과는 관계없이 여기 인건비로 6명을 책정해 놨잖아요. 6명씩 2개소니까 1개소당 6명이 들어가 있는 건데 센터장을 포함한 6명인가 봐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쉼터에 무슨 센터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시설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곽내경 위원 시설장 포함해서 6명이면 시설장을 제외하면 한 5명 정도 있는데 쉼터니까 또 야간근무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야간근무자 2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1, 2인이 어쨌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별도로 야간근무, 주간근무를 구별하지 않고
곽내경 위원 그냥 2교대로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6명 중에는 시설장 1명 그 다음에 임상심리상담사 1명 그다음에 보육을 지원하는 종사자가 4명 그렇게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계속 이번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아까도 말씀하셨던 얘기와 거의 대동소이한데 정원에 비해, 관리해야 하는 아이들에 비해 선생님들이 너무 많지 않냐.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많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직원이 더 많은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지금.
  그래서 혹시, 기본적으로 아까 보육이 네 분 있다고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곽내경 위원 좀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채용을 하거나 이렇게, 꼭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필요인력을 다 충원해야지만 이게 개소가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시설의 특성상 지금 정원이 7명인데 예측해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부족한 현상이고요. 개소를 하게 되면
곽내경 위원 만약에 쉼터가 개소되면 타 지역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쉼터에 대해서는 시 경계 제한이 없고요. 여력이 된다면, 수용 가능하다면 전국 어디서나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시설의 특성상 학대피해를 받고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들이 입소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의 정원에 맞먹는 인원들이, 종사자들이 종사하게 그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실은 이 시설이라는 곳이 어떤 가정이나 어디로부터 분리하고 최고급의 시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편안한 시설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우선이지 시설의 어떤 고급화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하건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원이야 계속 아까 2명일 때도 있고 6명일 때도 있고 8명일 때도 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좀 추이를 보면서 채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 본 거고요.
  하도 계속 정원 대비 직원의 수가 더 많은 상황이 벌어지니, 그러면 2명밖에 없는데 6명이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떤 달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약간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통상 평균적인 그런 추이를 시작단계에서 보시면서 추이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의 정원이 수용인원이 계속 유동적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종사자를 많다고 해서 또 바로 늘릴 수 있거나 줄어든다고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런 시설의 특성이 있긴 합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뭔가 좀 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계속 정원 대비 인력의 체계가 좀 과하지 않냐는 지적이 계속 돼서 저도 여기는 아직 생기기 전이니까 한번 진심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이런 시설이. 너무 많은데 오히려, 이건 번외지만 사실 역곡에 수녀님들이 하고 계시는 학교밖지원센터있잖아요. 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쉼터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학교밖이 아니고 가정밖
곽내경 위원 가정밖.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단기쉼터.
곽내경 위원 네, 단기쉼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 인력이 매우 부족한데 그 안에서 계속적인 충원이나 로테이션으로 해서 계속 수녀님들께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4명이 많기는 한데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맞아요. 그 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약간 한번 고민해서 이렇게 기관 대 기관으로 뭔가 공통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이나 네트워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인력들을 잘 고민하셔서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감 때는 유난히 그런 시설 정원 대비 인력에 대한 배치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감사합니다.
윤단비 위원 오동택 과장님 발언대로 다시 한 번
○위원장 윤병권 오동택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페이지 보시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금이 있거든요. 이게 사업량이 108명이에요. 사업량은 기존과 동일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지원을 명당 35만 원 해 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월.
윤단비 위원 이게 지금 삭감된 금액이 적기는 하나 시비에서 삭감된 금액을 충분히 메꿀 수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표시해 드린 대로 이 삭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도에서도 시·군별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곽내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종사자의 인원수라든가 이 국·도비가 매칭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국가나 도에서 정해 준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내시해 준 금액대로 늘려주면 늘려서 편성하고 줄이면 적게 감액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이 108명의 아이들한테 어쨌든 월 수당액이 조금씩은 줄어드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실질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별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 사유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하는데 어쨌든 도에서는 각 시·군에 배정되는 도비지원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부천에서, 아마 다른 데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천에서 여분이 있는 시·군 것을 빼서 보충하는 그런 상황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월 35만 원의 지원액이 줄지는 않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수혜자가 수혜를 조금 받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래요? 이 108명은 그대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윤단비 위원 108명은 그러면 기존과 달라진 게 없잖아요, 예산은 조금 삭감됐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 전체 총액만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윤단비 위원 총액이 감액됐는데 사업량의 수혜받는 아이들과 지원액이 안 줄었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동택 네.
윤단비 위원 실질적으로 각 대상 108명이 35만 원 받던 것을 30만 원을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보조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애인복지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단비 위원 13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편성목이 있어요. 그리고 133페이지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7종의 편성목이 있어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편성목은 4600 예산이 삭감됐는데 시비가 90% 들어가요. 이게 일자리 제공 및 장애인직업훈련 제공하는 운영비 혹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줄어드는 게 어떤 금액이에요? 운영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이것도 아까 오동택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이게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이건 그냥 둘 다 줄어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둘 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조금씩.
윤단비 위원 둘 다인데 둘 다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운영비가 얼마가 줄어들고 인건비가 얼마가 줄어드는지. 반반씩 줄어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이건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예산에 대한 설명일뿐이고요, 이거 자체는 어쨌거나 도비 조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거라 실질적으로 많이 변경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단비 위원 만약에 인건비가 줄어든다고 하면 몇 명의 인원 예산이 삭감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어서 예산 편성목에 대해서 그러면 정회 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점숙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국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안윤경입니다.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의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의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934억 3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 893억 9000만 원 대비 4.52%인 4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185억 원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 178억 9000만 원 대비 3.37%인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외 부서에서는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자치분권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당초 예정한 시설공사 시기의 변경에 따라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13쪽 정보통신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힐스테이트 기부채납공간 이전부서 선정 및 리모델링 공사 지연에 따라 외청 부서 이전 정보통신공사 잔액 9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3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462억 6000만 원 대비 4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 시설정비사업을 1000만 원 증액하여 6억 5000만 원, 소사2배수지 축구장 개보수사업을 7억 원 증액하여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원미공원 테니스장 개선사업 5억 원,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 10억 원, 오정대공원 축구장 개보수사업 15억 원, 소사권역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특별회계 179억 원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구장 시설 확충을 위해 대장동 야구장 조성비 6억 원을 증액하여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연속성 있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강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부천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사업, 송내사회체육관 증설(주차장) 그리고 송내사회체육관 증설(제로에너지 조성),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총 6건의 사업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1쪽에서 4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소사국민체육센터 시설정비 6억 5000만 원,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 10억 원, 소사2배수지 축구장 개보수 12억 원, 오정대공원 축구장 개보수 15억 원, 원미공원 테니스장 개선 5억 원, 해그늘체육공원 개선공사 3억 3000만 원, 소사권역 체육시설 개선 사업 3억 원, 대장동 야구장 조성 2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체육진흥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체육진흥과장 신찬호입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오정대공원 축구장 개보수 15억 또 들어가잖아요. 이게 언제 공사가 완료됐었죠? 2018년도에 공사 완료된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저도 그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곽내경 위원 2018년에 완료됐고 2019년도까지 아마 이게 계속 하자보수기간이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 때 이미 다 어그러져서 그때도 하자보수할 것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게 불과 2∼3년 전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또 다시 15억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 업체가 어딘지 그리고 이 업체가 우리 시에 얼마나 공사를 했는지 한번 자료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고, 쓸 수 없다고 하니까 예산이 불가피해지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업체들은 이제 다시는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적어도 10년은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원래 인조잔디가 한 7∼8년을 보는데요, 관리를 잘하면 한 10년 이상 쓸 수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금 2018년, 19년도까지, 제 기억으로 19년도까지 하자보수를 하고 그냥 오롯이 우리가 쓰게 된 게 만약에 20년이라고 쳐요. 그러면 20, 21, 2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5억이 또 들어간다고요?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상당히 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약 체결을 하려면 우리가 입찰을 할 건지 아니면 유명한 우수기업으로 갈 건지,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다수인이 갔을 때, 마스로 갔을 때 여기 업체가 진짜 제대로 된 업체가 안 되면 입찰이 돼도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지관리도 잘 안 되고.
곽내경 위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그런데 여하튼 이 업체에 대한 우리가 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하자보수를 이 업체에 하나요? 난 그것도 용납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렇죠. 하자보수기간에는 이 업체가 하죠.
곽내경 위원 아니,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잖아요. 아마 법적인 기간이 지났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지났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그 업체에서 하나요? 그것도 아마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다시 하는 거요?
곽내경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여기 15억은 그 업체에서 하지 않는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엄청 무책임한 일인데. 해도 무책임한 거고 안 해도 무책임한 거고 엄청 이건, 일단 이건 이미 지금 편성된 예산이고 명시이월하니까 지금에 와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사를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좀 잘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어도 10년은 써야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잘 살펴봐 주시고, 다른 공사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709억 2000여만 원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7.81%인 51억 4000여만 원을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건강정책과는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해당 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61%인 4억여 원이 증가한 157억 3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설명서 11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억 7000여만 원을 증액하고, 설명서 13쪽입니다. 저소득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4000여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 건강도시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0.07%인 500여만 원이 증가한 65억 7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2.61%인 21억 7000여만 원이 증가한 194여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설명서 33쪽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1억 80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 소사보건소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2.44%인 16억 4000여만 원이 증가한 147억 9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 3억 2500만 원을 증액, 설명서 41쪽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3여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 오정보건소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9.86%인 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02억 90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7000여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52쪽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8억 70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1쪽에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추경에 엄청 올라와있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지금 보건소별로 다 똑같아요. 소사나 오정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있습니다.
  이게 난임부부 시술을 한 해 동안 몇 명이나 이렇게 시술을 하길래 많이 잡혀있죠?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저희가 한 1,500∼1,6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한 해에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한 해에.
김미자 위원 1,500∼1,600명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이게 대상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최대 110만 원에서 90만 원 어떤 사항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시·군·구별로 다 다르죠? 지원하는 부분이.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국·도비 매칭사업은 거의 비슷하고요.
김미자 위원 비슷해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비슷하고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갑자기 엄청나게 추경으로 올라와있길래, 올해 22년보다도 그 이상으로 올라와있어요. 인원수가 지금 더 늘어나서 그런 건지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이건 조금 지침이 변경돼서 체외수정 같은 경우 전에는 7회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9회로 늘어났습니다. 2회가 더 늘어났고요. 동결 같은 경우에는 5회에서 7회로 늘어나서 지원 횟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은 똑같은데 횟수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그렇죠.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횟수가 곱으로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부천시보건소장 김인재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공원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안녕하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이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과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원사업단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공원사업단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7.64% 증액된 969억 3909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30억 1098만 원이 증액된 112억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쪽에 복사골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특별조정금 7억 원, 10쪽 소새울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포함 13억 원, 11쪽 은행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6246만 원이 증액된 260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5쪽 원미공원 문학동산 야외무대 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16쪽 은데미광장 및 휴게공간 조성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17쪽 함박공원 초록숲길 조성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9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16억 1182만 원이 증액된 172억 6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1쪽에 녹지대 사면 보수보강사업비로 특별교부세 6억 원, 22쪽 원미산 스카이라인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포함 10억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921만 원 증액된 423억 9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7쪽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기금 1억 880만 원, 29쪽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 1억 2000만 원이며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6573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33쪽에 계속비 사업으로는 공원조성과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등 10개 사업이며 도시농업과는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47쪽에 명시이월사업으로 공원조성과는 쌈지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등 11개 사업이며, 공원관리과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 등 11개 사업이고, 녹지과는 아파트 열린녹지공간 조성 등 5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사업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오늘 심사는 단장께서도 각 과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올려 보고해 주신 예산안이라고 물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 자격으로서 나름대로의 심도 있는 자료 검토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올리신 내용들이 부천시민을 위해서 맑은 공기를 제공해 드리고 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기 위한 그런 일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려주신 예산이 어떻게 통과가 되든 한 푼도 소홀함이 없이 부천시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사업단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편성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 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계수조정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1조 2897억 6128만 5000원, 특별회계 341억 5045만 6000원 총 요구액 1조 3239억 1174만 1000원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 104억 6810만 원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 일반회계 1조 1807억 4553만 8000원, 특별회계 292억 7374만 8000원 총 요구액 1조 2100억 1928만 6000원 중 배부해 드린 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7억 2762만 6000원, 특별회계 6억 709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5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 202억 6574만 8000원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365안전센터장신동선
  복지정책과장박화복
  통합돌봄과장이소영
  여성정책과장방병근
  보육정책과장민삼숙
  아동청소년과장오동택
  노인복지과장김용성
  장애인복지과장이점숙
  행정국장안윤경
  자치분권과장이일용
  정보통신과장윤경욱
  체육진흥과장신찬호
  부천시보건소장김인재
  건강증진과장조희진
  건강도시과장원민
  감염병관리과장송정원
  소사보건소장박찬희
  오정보건소장이한종
  공원사업단장이종성
  공원조성과장김정완
  공원관리과장신인식
  녹지과장제해표
  도시농업과장정애란

○회의록서명
  위원장윤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