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
5.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6.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일루미스테이트 내 4개소·영상단지 내 1개소)
9.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
10.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5.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 일반구 복원(설치) 의견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구점자·윤단비·곽내경·송혜숙·박찬희·손준기·김병전·김미자·장해영·박순희 의원 발의)   
2.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곽내경·윤단비·최초은 의원 발의)   
3.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곽내경·김미자·윤단비·최은경·이학환·김건·장성철·장해영 의원 발의)   
4.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이학환·윤단비·박순희·최옥순·최은경·송혜숙·박찬희·손준기·김건·김미자·장해영·최초은·안효식·정창곤·장성철 의원 발의)
5.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일루미스테이트 내 4개소·영상단지 내 1개소)(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일반구 복원(설치)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 모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구점자·윤단비·곽내경·송혜숙·박찬희·손준기·김병전·김미자·장해영·박순희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의원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단비 간사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경입니다.
  본 의원과 행복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두 분이 발의한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심리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치유활동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2001년「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이 시행되는 등 국가적으로도 치유농업 관련 정책 및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급부상하는 치유농업 서비스가 부천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안을 제출했으며 이번 조례안이 양질의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과 정책·제도 마련, 치유농업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 치유농업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영운입니다.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및 경비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최은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조례하시는 데.
  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우리 케어가든 조례가 따로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케어가든은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케어가든도 도시농업과에서 하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거기는 저희가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실버, 어르신들 대상으로 케어가든을 지금 두 곳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케어가든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아니, 그건 없는데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농작물을 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케어가든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케어가든하고, 원래 케어가든이 사실은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치유농업이죠.
곽내경 위원 치유농업이랑 같은 얘기인데 하나는 한글이고 하나는 영어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일단은 도시농업 안에 치유농업도 있고 그 치유농업 안에 케어가든이 있기 때문에, 큰 범주로 도시농업 안에 이런 텃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까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곽내경 위원 이거하고 상충되지 않아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케어가든하고요?
곽내경 위원 아니,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하고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하고 2개가 상충되지 않냐고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일단 도시농업 조례는 공간이나 토지를 활용해서 농작물을 경작 재배하는 것을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치유농업은 건강 회복을 위해서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도시농업 조례 안에 치유농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오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조례를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안에 또 케어가든이 있잖아요. 사실 케어가든하고,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케어가든하고 치유농업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저러한 것들을 좀 정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조문을 정리하고 조례를 정리하고 조례를 통합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숙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한 맥락으로 있는 사업들이 정리되지 이건 여기 가서 붙어있고 이건 또 이대로 하는데 또 다른 사업은 같은 맥락에 있으니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일단은 저희가
곽내경 위원 이게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사업과 관련된 그 부분들을 나열하고 조례를 정리하셔야지만 되지, 사실 각각 다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 안에 하부의 개념으로 도시농업 안에 치유농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리되도록 애초부터 검토를 최은경 의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치유농업 부분을 도시농업 아래에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더라도 그런 맥락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자꾸 조례를 계속 수만 늘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조례를.
  그러니까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할 것인지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용어의 케어가든까지도 포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면 케어가든을 치유농업으로 하든가 뭔가를 정리해야지 다 나열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치유농업에 대해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들이 만들어 지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부천이 앞으로 갈수록 치유농업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지는 건 아시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최의열 위원 만약에 마지막 남은 대장동이 개발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중장기 목표와 투자계획들이 설 수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대장동이 개발되면서 도시농업공원이 대장동에 크게 확대가 됩니다.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도시농업 플러스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공간을 확보하시겠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지금 확보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확보는 하셨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최의열 위원 그렇게 해서 산업 간 연계해서 뭔가를 이루어 내실 생각이 있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최의열 위원 아무튼 땅이 크다고 해서 잘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밀집도 있게 연구해서 이왕 하신다면 잘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섬세한 고민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경 의원님과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윤병권·  김병전·곽내경·윤단비·최초은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자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과 포상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 및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부천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합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활동, 사업에 대한 비용지원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동 조 제4호의 지원사항을「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존 포상규정을 삭제 및 보완하여 새마을운동 조직 및 새마을회원에 대한 예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새마을회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지원” 문구를 “경비지원”으로 명시하여 행사나 활동 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같은 조 제4호에 포상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협력사업을 조례에 명시하므로 새마을사업의 확장성 및 회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삭제된 포상 부분은 제5조(예우)를 신설하여 포상 등 예우 부분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그밖에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과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곽내경·김미자·윤단비·최은경·이학환·김건·장성철·장해영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초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의원 안녕하세요. 최초은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 및 행정안전부 개정안을 반영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보호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의 법률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용어를 “민원 처리 담당자”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상위법 및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 “전담대응팀”, “비상대응반”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청원경찰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위협 등 특이민원 발생 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위협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업무 매뉴얼 개정안을 반영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전담대응팀을 지정하고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보호 및 보호조치를 위한 환경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개정 취지를 잘 살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반영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2조(정의)에 기존 민원 처리 담당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원경찰을 넣음으로써 초기 대응 시 직접 개입하는 청원경찰도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와 폭언·폭행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CCTV, 비상벨, 녹음전화,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지원기준,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확대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으로 조례안 제4조 조문 중 “특이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이민원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 혼란을 줄 수 있으니 특이민원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수정의견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민원인의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저희가 정기적으로 특이민원에 관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현재까지 한 600건 정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어떤 건을 특이민원이라고 보는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참고하는 데이터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연 600건이나 발생해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최의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전문위원 의견대로 특이민원을 “폭언·폭행 등”이라고 표현하면서 특이민원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됐는데요. 이 조례에 의하면 이후에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치유비 그 다음에 소송비까지도 예산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폭언·폭행 등을 어느 범위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왕시의 사례를 보니까, 뒤에 첨부해 주신 것을 보니까 특이민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성희롱이나 반복적인 부당한 요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일이 발생했을 때 치유비와 소송비를 지원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폭언·폭행 등을 풀어서 사례로 표시하는 건 어떨지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례에 명시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건데 그런 사례가 접수되면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이걸 지원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민원과장 황계연 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세부 위원회 관련된 운영규정이나 기준들도 마련이 되겠네요? 이 판단하는 근거들이 위원회 운영 세부규칙이나 이런 기준들로 명시가 되나요? 판단기준.
○민원과장 황계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폭언·폭행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걸 지원할 건지 그게 조금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그런 것을 저희가 별도 위원회를 통해서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다 보면 보통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사회통념인데 여기 이 조례에 당장 담지는 않더라도 예산이 지원되는 특이민원이 어떤어떤 구체적인 사례로 범위가 설정되어질지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기는, 그러니까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폭언·폭행에 들어가냐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논쟁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불필요한 논쟁이 없도록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자는 거죠, 이 조례에 당장 담지는 않더라도.
○민원과장 황계연 네, 저희 내부적으로 별도로 정확하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최의열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우리 시에서 폭언·폭행이 민원 과정에서 이루어져서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런 범위까지 간 적도 있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최근에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김미자 위원 어떤 사례인가요?
○민원과장 황계연 계속 반복민원인데요,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희가 고발해서 현재 징역형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 막 진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런 범위인가요?
○민원과장 황계연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작년 2021년 10월에 제정된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께서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염려로 제정된 조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위원회로 올라와서 계신 가운데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마음이 그렇고요.
  어쨌든 조례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게 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이 특이민원에 대해서 아까 장해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특이민원에 대한 정의가 없다고 하지만 나름 의왕시에서는 특이민원에 대한 정의를 했고 그중에 위협적이거나 성희롱이라든가 정서적 폭력행위라고 해서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폭언이나 폭행은 되게 눈으로 보이는 행동이고 이 부분의 정서적 폭력행위나 성희롱 그리고 반복적인 부당한 사항 이런 내용들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정서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의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왜 특이민원에 대한 부분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부서에서 의견을 주셨는지 좀 궁금해서, 그리고 또 조문을 할 때는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뭔가 장치를 해 뒀어야 마땅하거든요. 특이민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민원과장 황계연 현재 의왕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의왕시 조례를 봤는데 의왕시 조례에는 그 앞 정의 부분에 특이민원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놨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 여기에는 앞에 정의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정의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불편하다고 해서 특이민원을 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특이민원이 폭행이나 폭언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예측이 가능한 행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서적 폭력행위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위협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고 또 매해 반복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 부분이 사실 되게 비일비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정의가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지원한도 및 세부기준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서 한 거예요, 다른 걸 인용한 건가요?
○민원과장 황계연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원한도를 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걸 여기다 적은 거예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신설은 아니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부분인가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내부적으로 방침을 저희가 정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것을 조례에다 넣어서
곽내경 위원 이제 조례에 담는다.
○민원과장 황계연 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심리상담이나 의료비 이 부분은 기존에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30만 원 한도 내에서 다 소진을 하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아직까지 지원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이 더, 조례가 있어도 조례를 명분화하여 그걸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데, 어쨌든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없었기 때문인 건지 아까 600건이라고 하는 건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라고 자체적 판단이었던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이게 있는지조차 몰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의료비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부서 예산으로 잡혀있는 건 아니고 노무복지과에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활용해서 했던 건데 그것을 내년에는 저희
곽내경 위원 600건이라는 아까 그런 특이사항 민원이 접수된다고 했잖아요. 민원 전체가 600건이에요?
○민원과장 황계연 아니요, 악성 고질 민원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된 게
곽내경 위원 소위 특이민원이라는 게 한 600건이라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런 가운데서 심리상담비나 의료비나 이런 부분이 특별히 집행되지 않았다는 거고.
○민원과장 황계연 그 정도까지 갈 수준은 아니었던 걸로
곽내경 위원 그것까지는 아니었다는 거고
○민원과장 황계연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특이민원에 관한 건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다소 정리가 필요한 부분 같네요, 이 부분은.
  이게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좀 다를 것 같아서 포함하는 것이 옳은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의원.
최초은 의원 혹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특이민원에 관한 정의를 제가 처음에 정의하려고 명시하였지만 집행부에서 의견이 위법사항을 명시하는 건 합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규정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우선 삭제를 했거든요. 그것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초은 의원님과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이학환·윤단비·박순희·최옥순·최은경·송혜숙·박찬희·손준기·김건·김미자·장해영·최초은·안효식·정창곤·장성철 의원 발의)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내경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자 1993년 9월 13일 현충탑이 건립되었습니다.
  부천시 현충탑은 현충일 추모행사, 신년참배뿐만 아니라 원미공원 내에 위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는 시설로 정기적인 점검·보수와 야간시간대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부천시 현충탑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올바른 보훈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1993년 원미공원 내에 설립된 현충탑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부천시 현충탑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부천시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으로 조례안 제5조(위패 봉안)제2항 조문 중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을 “매년”으로 명시하여야 효율적으로 위패를 관리할 수 있다는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매년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수정의견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5조 조문 중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으로 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위패봉안 관리를 위해 “매년 현지조사”로 수정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공부 등의 확인”이라는 건 우리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뭘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현재 현충탑 안에 828위의 위패가
김미자 위원 몇 명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828위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출이라든가 새로 발생하는 대상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간과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년으로 정하게 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 문구가 없어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문구가 없던 건 아니고요, 이 관리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는 사항이라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혹시 과장님, 1년 관리비용,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현재 저희가 시설보수라든가 관리하는 비용은 2600 정도 되고 보훈단체의 사업비로 해서 현충탑을 관리하는 인건비나 운영비 등은 2300 정도 됩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합쳐서 한 5000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4900 정도 됩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이 비용으로 현충탑 페인트 보수 같은 것도 다 하시나요? 그 비용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필요한 방수라든가 행사 준비하기 위한 보수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했을 때의 보수 이런 것 주변까지 다 하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곽내경 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하셨지만 지어진 지가 오래되어서 여러 가지 보수들이 그때그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수관리가 될 필요는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비용보다 오래돼서 페인트칠을 자주해야 될 것도 같은데 만약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시에는 별도로 시에서 추경이나 해서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제5조제2항 중 “현지”를 “매년 현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77호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지역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과 단체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민간 복지 자원들의 연계 구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규정과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의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과 예산에 관한 규정 사항입니다.
  참고로 예산조치 사항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1인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 등으로 향후 5년간 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이와는 별도로 해서 저희가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도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9조에서 용어의 정비와 실태조사의 근거 법령 조항을 정비했고요. 안 제11조의2부터 11조의7까지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중에 2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제11조의3 처우개선위원회 위촉대상에 비영리민간단체를 추가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법률 시행령에 구성단체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의 수정이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부천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제출한 연 2회 이상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해 달라는 강제사항에 대한 부분은 역시 조례에 명시해 달라는 요청사항이었는데요. 이것 역시 관련 시행령 개정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질의·회신을 받아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 8월 30일에 부천시의회 대강당에서 부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는 2005년 사회복지법인화 과정을 거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내 2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제1조 목적, 제2조 시장의 책무, 제3조 지원사업, 제4조 예산지원, 제5조 준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더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우리 시 조례에도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조항을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신설 조항의 주요내용은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제척·기피, 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위원회 구성에 부천시에서 추천한 시의원이 포함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11개 시·군에서는 의원이 포함되어 있고,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시·군은 시흥시 등 4개 시로 법률에 명시된 위원 구성만을 표시하거나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내용은 근거법령 조항 정비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2005년도부터 출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동안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지원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병전 위원 지원 사항 없이 내부적으로?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김병전 위원 현재까지 크게 문제점은 없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운영하면서 특별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제한이 있었고요. 부천시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단체가 있는데 사회복지사협회보다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역에 관련된 사회복지 기관단체들 간에 연계해서 활동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진행되면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현재도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센터 운영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라든가 아니면 기관 간의 네트워크 사업들 또 각종 후원사업들, 교육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지원 근거든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니까 보다 그런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 부천시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사회복지사는 전체적으로 한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기관에 소속된 분들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으나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1,000여 명이 넘는데 현재 여기 회원수가 359명이라고 해서 이게 활동을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참여인원이 저조한 것 같아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사회복지협의회는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나 시설에서 가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시설단위의 협의회다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사회복지사협회는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거고요.
김병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도 시설에 종사하는 분이 한 1,000여 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단체가 한계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단체는 현재 41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단체로 되어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단체가 지금 41개 기관이에요.
김병전 위원 현재는 가입해서 활동하는 기관이 41개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은 다 해당되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로 복지위생국에서 파악된 건 1,310개의 시설이 있긴 하지만 그게 다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현재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건 개별적으로 회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회비를 내고 하는 거지만 조례가 마련된다고 하면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단체나 시설에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병전 위원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복지관이 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복지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조금 더 회원을 확보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운영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좀 제한이 됐는데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많은 시설과 단체들이 가입해서 부천시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의 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자는 현재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부천시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실무자가 겸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인건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한 4100만 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건 별도로 상근자를 하나 더 선임하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건 경기도에서 정보센터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가 되는 거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상근직원이지만 결국 이 부분을 상근자로 해서 부천시 일까지 다 보고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분은 이분대로 일하고 그 외에 상근자를 한 명 더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그 부분이 기존에 하던 룰에서 더 특별히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면, 일정 부분 업무 조절이 된다면 기존대로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편리상 업무를 지원하는
곽내경 위원 어쩔 수 없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회복지정보센터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필요한 사항에서만 업무를 서포트하는 상황이라
곽내경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지금 여기 회계에 보면 비용추계에 인건비가 있고 기본 운영비가 있는데 사업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협의회 지원으로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천시가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공모한다거나 아니면 별도로 책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일하는 상근자의 역할이 오히려 사업에 대한 비용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조정을 해서 그 역할이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타 업무들도 많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된 근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혹시 사업비도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갈 계획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최소한의 예산 비용으로, 사무국을 만드는 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 거고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해야 되는 건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와 사실은 합의한 바는 없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당장 내년도에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 부분을 보다 협의를 해서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있는 정보센터의 인력으로 활용하고 우리는 인건비를 대체하여 사업비로 만약에 운영한다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건 제가 봐서는 어려울
곽내경 위원 가령 예를 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그건 좀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당장 만약에 무슨 사업을 원한다고 했을 때 사업비를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시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 부분도 협의회와 같이 한번 조례 제정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고강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것으로 사무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회장님이 최종복 관장님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회장님이 바뀌었을 때는 이 사무국이 변경되나요? 그랬을 경우에는 계속 기회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다른 시설들도, 다른 단체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무실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장에 따라 옮겨서 운영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네, 왜냐하면 여기에 시설 운영비가 있잖아요, 사무국 운영비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옮겨 다닐 경우에는 어떤 다른 비용들이 더 플러스알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데 금액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예산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혹시 그러면 회장님이 바뀌게 되면 사무국이 다른 시설로 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조례를 만드는 순간 조례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사무국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인력에 대한 배치 문제, 앞으로 확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총괄적인 그림을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곳에서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되고 뭔가를 그래도 하려면 그 기틀이 될 것 같아서 추후에는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예산도 해야 되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조례가 일단 통과되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예산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만약에 하도록 한다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좀 더 서둘렀다면 아마 예산도 책정이 됐었을 텐데 좀 안타깝네요. 어차피 할 거라면 좀 일찍 서둘러서 조례가 통과됐으면 본예산에 반영됐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상정하는 게 부담이 돼서
곽내경 위원 그럼요. 그건 당연한데.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일단 조례 먼저 제정하고 추진하고자 이렇게 준비한 사항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 과정은 매우 원칙적으로 잘하셨는데 그 시기적인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구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93쪽에 나온 게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페이지가 달라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조례상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주요 쟁점사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포함되지 않아 검토 필요하다고 여기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저희가 그 사항은 지금 파악하지 못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이라 지금 인지를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위원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아니요. 위원이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김미자 위원 되면 추천을 의뢰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저희가 나중에 구성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천을 받고 추천받은 대상자들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추천을 받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시의원들도 추천해서 같이 구성이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연 수많은 조례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장되는 조례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얼마나 실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사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7만 원에 한정되어 있고 이런 실질적인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게 사회복지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번 이 조례들을 만들고 나서 저는 과장님께서 이걸 최대한 사회복지사들에게 우호적인 해석을 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그런 취지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위해서 많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 진행돼서 2023년도에는 그런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권익 신장과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추진 의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101, 페이지가 다르다고 하셨죠. 입법예고 할 때 그 의견이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온 거더라고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취지는 아시죠? 이분들이 왜 이 입법예고에 의견을 냈는지 저는 그 취지를 잘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일부가 있는데 이게 그냥 사회복지 기관들 있잖아요, 혹시 그 복지관들 중심으로 처우개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과정들이 될까 염려가 좀 되고요.
  특정 복지관 또는 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또는 그 외에도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 상황들이 매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자립생활센터나 이런 곳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지만 사회복지사가 한두 분 껴있다 하더라도 뭔가 반영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사각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그 처우에 포함해서 총괄적인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장애인복지관 외에도 단체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 담아서 할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견 주신 쪽도 어떤 취지인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조례에는 강제조항으로 명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 향후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 분야 대상별로 여러 분야 또 여러 단체, 여러 시설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는 소외될까봐 하는 걱정들이 있어서 넣어달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조례에 명시가 분명히 됐으면 좋겠다는 뜻인 건데 결국은 하위 다른 규정에서 담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꼭 특별히 신경 쓰셔서 소외되고 있다는 마음이 안 들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11조의3제3항제5호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7항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중앙정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시행계획에 따라 우리 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사업, 조사와 연구, 인구교육 및 홍보,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신속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시도 출산정책에 초점을 맞춘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 및 관련 대책위원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으로 폐지되는「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를 근거로 감면해 주는 다른 조례가 있어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조례는「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입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어차피 저출산·고령화기본법에 의해서 아기환영 기본 조례도 만들어졌고 오늘 논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도 제정하시는 건데, 여기 아기환영정책은 상당히 아기환영에 관련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조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25조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14조항에 간략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법 자체 기본 틀은 맞는데 이것은 정책을 전환한다고 하는데 아기환영,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부분에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물론 출산에 대한 정책 자체를 폐지하는 건 아니고요, 그 내용도 본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제8조에 보면 저출산대책 사업 추진이 그 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기존에 아기환영 조례에 담았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8조제2호에 보면 임신·출산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이 명시는 되어 있는데 너무 이게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로 구체화되어 있는 부분을 꼭 폐지해서 해야 되냐는 문제죠.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일단 기존의 아기환영 조례는 말 그대로 출산에 초점을 뒀다면 지금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은 각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아기환영정책에서 반영했던 부분도 소홀함 없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너무 간략하게 “임신·출산 지원 사업” 이렇게만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아기환영정책에 대한 게 너무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선적으로 저출산이 되는 원인부터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산장려정책 이런 부분에도 보다 더 심도 있게 정책을 펴 나가달라는 얘기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방병근 네, 그 부분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부칙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일루미스테이트 내 4개소·영상단지 내 1개소)(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일루미스테이트 내 4개소·영상단지 내 1개소)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입니다.
  의안번호 85번 국공립 일루미스테이트 내 4개소, 영상단지 내 1개소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신규 개원 예정인 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및 운영 전반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민간위탁비는 17억 3700만 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은 범박동39 일원 주택재개발 단지 내에 가칭 일루미스테이트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3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이며 장애아, 연장형 등 취약보육 2개 이상 운영하겠습니다.
  단지별로 설명드리면 일루미스테이트1단지 어린이집 규모는 연면적 223.76㎡이며 정원은 50명이고 소요예산은 1억 9000만 원이며 5개 반, 교직원 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루미스테이트2단지 어린이집 규모는 연면적 166.09㎡이며 소요예산은 1억 9000만 원이고 정원은 37명으로 6개 반, 교직원 11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루미스테이트3단지 어린이집 규모는 연면적 300.51㎡이며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이며 정원 69명, 8개 반, 교직원 1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루미스테이트4단지 어린이집 규모는 연면적 500.33㎡이며 소요예산은 2억 5300만 원으로 정원 80명, 11개 반, 교직원 16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개 단지 어린이집 연간 민간위탁비는 12억 6600만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상단지 내 어린이집입니다.
  소재지는 상동 529-28 일원 850세대로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억 5100만 원이며 규모는 연면적 368.34㎡로 정원은 73명으로 8개 반, 보육교직원 18명이며 어린이집 연간 민간위탁비는 4억 7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일루미스테이트 내 4개소·영상단지 내 1개소)에 대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및 운영 전반이고 운영예산은 17억 37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경쟁으로 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발할 예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보면 일루미스테이트2단지 어린이집 보면 1단지나 2단지나, 1단지에서는 예정인원이 50명이고 이쪽은 37명인데 보육교사가 어떻게 37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보육교사가 9명이고, 인원수가 왜 더 많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반 구성을 영아반을 하면 3명에 1명이 들어가잖아요.
김미자 위원 영아반?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영아반이 들어가면 교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반 구성에 따라서 선생님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건 말 그대로 여기 계획안으로 올린 거니까 그때 맞춰서 반 구성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김미자 위원 영아반은 선생님이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3명에 하나예요. 1 대 3.
김미자 위원 3인에 하나.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김병전 위원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걱정돼서 식사를 맛있게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여기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이 보니까 53개소가 있네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한번 어린이집에 위탁을 주면 5년간 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김병전 위원 그러면 보통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회는 연장계약을 하는 거고 다시 새롭게 할 경우에는 다시 공모해서 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자료를 쭉 한번 받아봤는데 10년 미만, 그러니까 1회 연장된 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53개소 중에서 35개소가 10년 미만이고 20년 미만이 10명, 20년이 넘는 데가 8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한 곳에만 원장님이 계시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원장님들이 일을 못 한다든가 불성실하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보통 한 부서에 보면 순환근무를 계속 시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순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장기 근무하는 것은 저희가 어쨌든 신규, 재위탁, 변경위탁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이분들이 여태까지 잘해서 온 건데 장기간 근무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조금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게 단기적으로 급하게 추진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도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하고 소통해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전 위원 계속 오래 하시면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더 잘할 수는 있습니다. 더 잘하겠지만 새로운 곳에 가야 또 새로운 게 보이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군데가 침체돼 있다면 거기도 새로운 원장이 갔을 경우에 새로운 게 보여서 개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 경력이 만약에 국공립을 한 경력이 많다면 배점표에서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여해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거고, 이 원장님들이 능력이 없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시는데 한 곳에만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볼 수 있는 부분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재위탁할 때는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원장님들한테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해서 한 사람이 한 원에 너무 장기 집권하는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저희가 개선점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웹툰융합센터 있잖아요. 여기는 평수가 어떻게 돼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거기가 행복주택처럼 평수가 똑같아요.
곽내경 위원 작은 평수가 많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4평, 7평, 8평, 11평, 14평인데 전용면적이라서 공용면적까지 하면 좀 더 되는데 13평 정도 되면 화장실 2개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동행복주택하고 이거하고 평수는 똑같아요.
곽내경 위원 여기 주변에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거기 주변은 영상단지 그쪽에는 떨어져 있잖아요, 저쪽하고.
곽내경 위원 거기 이렇게 떨어져 있기는 한데 상동지역에 워낙에 많으니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맞아요. 가정어린이집이 좀 많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 송내 쪽에도 행복주택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조정한다든가 약간의 조정들을 통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조정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로부터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시가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견들이 매우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어쩌면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실제로 평수가 그런 정도 되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수급이 될지 아직 예측이 불가능한 곳인 거잖아요. 여기는 일반 아파트와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맞아요.
곽내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만약에 여기에서 결정하면 이 정원대로 움직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변경을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조정할 수 있어요.
곽내경 위원 충분히 조정은 가능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곽내경 위원 저는 이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다 종결시킬 것이 아니라 당시 행복주택의 현안들이 뭔가 예측이 가능할 때쯤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꼭 73명이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 어쨌든 어린이집들과의 연계를, 다 같이 잘살아야 되는데 꼭 하나 생기면 꼭 어딘가가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좀 최소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그거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가 좀 특이한 사항이라서 보육수요가 과연 있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이 연령으로 나오는 반 수도 사실은 영아반을 여기 3개 반이나 한다는 것도 아파트단지들이 많아서 주변에 가정어린이집이 만만치 않은데 하필이면 영아반을 3개 반이나 했단 말이에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그런데 거기 웹툰센터에 종사자가 400명 정도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또 여기가 850세대인데 19세 이상 39세 미만인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공립은 20명은 돼야 인건비가 나가요. 그래서 최소라도 해 보자는 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73명으로
곽내경 위원 우리는 최소화하지만 주변에서 볼 때는 최대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맞아요.
곽내경 위원 돈, 예산 때문에 결국 해야 되는 몫이니까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맞아요.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정원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추이를 살펴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발 부탁드리건대 사립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꼭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지를 좀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일루미스테이트 내 4개소·영상단지 내 1개소)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기열입니다.
  의안번호 86호입니다.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9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입니다.
  2022년 7월 28일「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같은 법 5조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따라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통합사무명은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며, 통합 근거는「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위생·영양관리의 실태조사, 순회방문지도, 컨설팅 지원, 두 번째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단이나 조리법 제공, 대상별 입소자·조리원·시설장·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시키며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 등 식생활 관련 정보 제공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5억 원으로 이 중 국비가 50%이며 도비 7.5%, 시비가 42.5%입니다.
  위탁기간은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인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비용산출 내용은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간 통합운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위탁기간은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협약기간인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운영인력은 7개 팀 41명이며, 예산은 어린이 15억 7500만 원, 사회복지 5억 원입니다.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기이 체결한 협약서를 수정하여 어린이·사회복지 통합 위탁업무 협약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그 예산 보고해 주셔야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인건비 전용해서 하는 문제 예산 부분 저희한테 자료 아직 안 주셨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위원님 제가 아직 못 드렸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곽내경 위원 저만 안 주신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오후에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 설명이 없으면 이 조례를 잠깐 보류해야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동의안을 냅니까.
  그리고 적어도 과장께서 그때 그 문제의식을, 2명의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으면 다음 일정에 맞춰서 적어도 그걸 보고를 해 주셔야죠. 어떻게 쓰고 있다, 어떻게 하겠다 뭔가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데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고요. 행감 중에 저희가 연락을 계속 못 해서 자료를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지금
곽내경 위원 다른 부서들은 다 전화 와서 “언제쯤 뵈면 좋겠냐”고 그렇게 제안이 오는데 적어도 오늘 또 똑같은, 식품위생과의 다른 이야기가 아닌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동의안을 준비하시면서 적어도 그때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노력은 하셨어야죠. 그래야 뭘 논의하죠.
  여기 149페이지 비용추계서 보면, 우리 과장께서 세우신 비용추계에는 다 완벽하게 제로를 만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였잖아요. 이렇게 0원 처리로 다 모든 걸 소진해서 사업비든 인건비든 또는 인건비가 부족하면 사업비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인건비에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던 행감 아니었나요? 그러면 적어도 이 내용을 올릴 때, 그것에 관한 동의안을 올릴 때는 적어도 내용을 사전에 주셨어야죠.
○식품위생과장 박기열 위원님, 저희가 인건비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승인 요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사업 성격에 맞는가를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승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 내용에 맞으면 저희가 승인해 주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 성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해 준 거였고요.
  저희가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전체 다 해 주기는 해 줍니다. 그렇지만 사업 성격을 저희가 검토해 보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위원들에게 보고한 바와 지금 답변하시는 바가 내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문제로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대답하는 게 훨씬 용이한 것 아닌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서로 공유했던 위원도 계시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했던 과장의 그 답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저희가 할 말이 없고요, 저는 어쨌든 자료를 주시고 이 문제는 그 내용을 보고 안건을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박화복 과장님이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니까 발언대로 잠깐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병권 박화복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이 어차피 국장님은 아니고 직무대리를 하시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복지위생국 해서 사전 설명자료를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들고 충분하게 와서 설명도 많이 해 주시고 각 과별로 와서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조금 저기한 부분이 지금 식품위생과에 대한 것은 여기에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복지직이 아니어서 그런지 어떻게 된 게 식품위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자체도 사전 설명서가 없고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내용도 없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식품위생과는 국 산하로 안 보시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아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렸던 그 자료 중에는 예산, 동의안과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과장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교육 중이신 관계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한테 주실 자료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렇더라도 국에서 총괄적으로 만들었으면 같이 국에서 “복지위생국” 해서 왔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자료를 주고 어차피 개별 설명할 거야 하면 되는데 이런 통합적인 자료에도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식품위생과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곽내경 위원님도 계속 질의하시지만 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지금 언급해 보는 건데 앞으로 식품위생과도 국 소관으로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잘 챙겨서 자료에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애란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준을「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별표4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인용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6조제4항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한 횟수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한 없이 재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갱신에 관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지정, 재지정 절차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법령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 문맥상 적절한 용어로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잠깐 말할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 제6조4항에 보면 지정기간을 “3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한다고 했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김미자 위원 기존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고 횟수 제한 없이 재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김미자 위원 횟수 제한 없이 재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했으면 횟수 제한이 없고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가 혹여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저희가 지금 동물보호소 지정기간을 계속 2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2년 내에 이걸 끝내고 다시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에서 3년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었던 것에서 횟수 제한 없이 재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변경해서 횟수 제한 없이 재지정하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혹여라도.
  이게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상에 이렇게 하면 해지하는 이유가 조항에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해지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계약 사항에.
김미자 위원 계약 사항에?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김미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정애란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행정지원과장 임권빈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행정기구와 관련하여 “재산활용과”를 “재산관리과”로, “건축허가과”를 “건축디자인과”로, “재개발과”를 “주택정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구 개편 등에 따라 생활경제과 등 9개 부서의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핵심가치 실현 및 주요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2,631명에서 2,650명으로 19명을 증원 반영하고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정원을 2,459명에서 2,478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소관부서의 명칭변경으로 “건축허가과”를 “건축디자인과”로 변경하였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변경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제3종시설물 사무를 신설하였고, 노인복지과 소관 화장장려금 지급 사무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시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체계가 더욱 견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0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부서의 명칭 변경, 사무의 신설 및 이관 등 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경관디자인팀이 건축관리과에서 건축허가과로 이관되어 건축의 계획, 디자인, 허가 사무 모두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건축디자인과로 변경하는 취지는 인정되나 시민들이 과 소관 업무를 디자인에 국한해서 해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 이후 적극적인 시민홍보를 통해 혼선이 없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4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의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 사항을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사항은 지역현안 사업부서 인력 보강으로 13개 부서 19명이 증원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정책기획과 시정연구원 설립 등 추진인력 2명, 주택정비과 주택정비2팀 신설로 4명, 교통정책과 철도운영팀 신설로 2명, 도시농원과 동물보호 인력보강으로 2명이 증원되었고, 기타 감사담당관 등 9개 부서 1명씩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민선8기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지역현안을 반영한 사업시행을 위해 인력을 증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7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소관부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65안전센터의 사무를 동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제3종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동장으로 바뀌는 내용과 노인복지과 사무의 동 위임사무 중 화장장려금 지급 사무가 폐지되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과를 건축디자인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얘기 나눴던 건데 건축디자인과를 꼭 굳이 건축행정이나 허가 이 안에 다 포괄시켜서 넣어야 하나요, 굳이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의 명칭은 시대적 흐름이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 부서 명칭을 파악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디자인 쪽의 명칭이 들어가는 쪽으로 파악이 됐고 부서에서도 건축디자인과를 원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디자인과로 부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안에 건축허가, 행정 다 모든 게 포괄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시민 혼란은 다른 지자체에는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쪽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 확인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은 못 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정홍보를 통해서 시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는데 보통은 건축자디인과라고 하면 일반 대학기관을 생각해 봤을 때 그냥 디자인과거든요. 경관디자인 같은 것 하는 것. 그런데 이 안에 다 모든 게 포괄된다고 하니까 조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면 건축 관련 업무는 아마 개인이 관공서에 직접 허가를 신청하거나 이러기보다는 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시민들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단비 위원 그래도 시민분들이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건축 허가를 내거나 행정이나 이런 업무에 관해서 민원이 올 때도 있을 텐데 이 명칭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러면 그 부분은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홍보를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혼란이 있으면 다음 번 2024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좀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대책과는 환경과 안에서는 탄소중립 관련된 부분만 사무 이관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윤단비 위원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꼭 미세먼지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단과 정책부서하고의 문제인데 환경과 업무를 미세먼지대책과 업무 이런 쪽으로 환경과로 옮기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업단의 사무분장은 경기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승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사무만 그렇게 변경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둘 중 하나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탄소중립대책과나 아니면 차라리 앞에 사무 이관하는 내용이 미세먼지 등 관련 사무 이관으로 바뀌어야지 미세먼지대책과에 맞는 사무 내용 아닌가요?
  지금 탄소중립에 관한 사무 이관의 내용이 미세먼지대책과로 바뀐다고 하니까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세먼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인데 많은 업무를 담당할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런 부서 명칭을 사무를 관장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탄소중립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적게 차지할 수도 있고 기존의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세먼지대책과로 하고 그 일부 사무만 이관했기 때문에 부서 명칭은 그냥 미세먼지대책과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우리 시가 부서의 명칭 변경을 지금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조직 개편은 전체적으로 부서 신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초하고 지난해죠, 올해 4월에 도서관 개관돼서 조직 개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이게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윤단비 위원님 말씀대로 혼란스럽지 않을까 해서 염려 차원에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축허가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게 와 닿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아까 이걸 대행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쉽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숙한 이 단어들이 저희들 머리에 있기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서 명칭을 얼마 만에, 우리 시에서 재산활용과에서 재산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부서 명칭은 꼭 건축허가과가 건축디자인, 그러니까 언제 건축허가과 명칭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고요. 다만 그런 부서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의견을 주고 그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부서 명칭을 바꾸는데 그 부서 명칭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쉽게 바뀌지는 않는 부분이죠. 지금 재개발과는 우리가 일반 아파트나 뭐 할 때 보면 다 재개발을 하지 이걸 공동주택과 이렇게 적응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 시민들에게 와 닿게끔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저희들이 익숙해지겠죠.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하면 하는데 지금은 혼돈의 시기가 오겠죠, 이렇게 바뀌면.
  그러면 잘 일단 홍보를 하셔서, 홍보를 충분히 각 동도 그렇고 홍보를 하시고 동에도 홍보 좀 하시라고 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건 시민에게 편리하냐, 부서의 명칭이. 시민이 들었을 때 잘 알겠냐 계속 초점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해 보고 고친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이미 시행하는 순간 그건 불편사항이 될 텐데 그리고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일단 편리하다는 지점들 그런 부분들은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정연구담당관이 지금 원래는 5급 기구로 두려다가 이제 팀으로 변경했잖아요. 지금 팀 소속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팀 소속이 5명입니다.
곽내경 위원 5명인데 거기에 증원인원이 2명 있잖아요. 증원인원을 포함한 5명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5명이 한 팀을 이루는데 지금 그러면 시정연구TF팀은 몇 명이에요? 김종만 팀장님이 있는 TF.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거기는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3명이 그럼 다시 오롯이 2명이 증원돼서 5명이 되는 건가요, 그게 팀으로 변경돼서?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저희는 그렇게 됩니다.
곽내경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개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시정연구가 만들어지려면 일단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위탁도 해야 되고 인원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시정연구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조례에 먼저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곽내경 위원 그렇죠.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일반동 전환하는 TF팀에는 몇 명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일반동 전환 TF팀은 3명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3명. 여기에는 인원 충원이 1명 들어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쪽은 기존에 저희들이 광역동을 추진했을 때 팀이 있는데 1월 1일 자에는 그 팀하고 합쳐서 다시 정원을 조정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별도의 정원을 증원하지는 않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지금 제가 또 하나 확인해 볼게요.
  문예회관건립팀 있잖아요. 일단 문예회관을 다 건립했어요. 그러면 후속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은 남아있겠지만 문예회관건립팀은 다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업무가. 그러면 이 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런 팀은 정리해서 팀을 없애고 새로운 팀을 만들거나 새로운 쪽 부서로 인원을 재배정하거나 그런 쪽에서 보면서 재배치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시책을 추진하다가 마무리가 되면 그 남는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해산하고 어쨌든 그 인력은 배치를 다시 해서 부서 안의 어딘가에 들어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저는 지금 이걸 왜 자꾸 확인하려고 한 거냐면, 이 전반적인 것을 왜 확인한 거냐면 시정연구원을 설립한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중지를 모아서 중지가 있고 또는 중지를 위한 TF팀에서 아직까지 구체적 의견을 의회에다가 준 게 거의 없잖아요. 그냥 시장이 추진한다, 시장의 공약이다, 시정연구원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그 의견만 오롯이 들었지 시정연구가 왜 필요한지, 어떤 규모로 어떤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팀을 구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요.
  적어도 결정하기로 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려는 단계에서 팀을 하는 것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동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에서 팀 구성을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재문위에서도 시정연구원의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흔쾌한 입장들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덤벙덤벙 팀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옳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어떤 시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에 대한 검토를 하는 분야에 있어서 규모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규모는 그냥 직원한테 업무를 추가해서 “이것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과 어떤 규모가 있으면 직원 1명이 전담하기에도 벅찬 부분은
곽내경 위원 제가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했냐면 문예회관 건립이 문화예술과 담당이잖아요. 애초에는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그 부분을 담당하다가 건립이 확정되고 건립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고 나서 문예회관건립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문예회관건립팀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 담당직원들이 TF들이 다 모여서 문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모였었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어도 시정연구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 중지를 모은 다음에 팀이 생겨도 될 텐데 어떻게 이걸 그냥, 말 한 마디면 팀이 생기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문화예술회관은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과장께서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시정연구TF팀에서는, 그러니까 시정연구팀이 앞으로 시정연구원을 관리하는 것까지 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 업무보고 할 때. 설립을 하면 그 설립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까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정책기획과에서 시정연구원을 담당하는 직원은 있어야 되는 거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시정연구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정연구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벌써 둡니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아니요, 그거는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모두의 동의를 얻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시정연구팀은 해체가 되잖아요. 시정연구팀은 이제 해체가 되는 거죠. 거기는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하지만 시정연구원을 관리해야 되는 예산이며 그 다음에 인원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관리할 직원은 정책기획과에 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정연구원이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시에 적절한지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인력이 그게 타당한지 여러 가지 측면들의 가안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동의 절차를 전혀 얻지 못하는 과정에서 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과분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으셔서 저도 그 예로 문예회관은 문화예술과에 전혀 없던 사무가 하나 툭 생겼는데
곽내경 위원 시정연구원도 전혀 없던 사무가 지금 툭 생겼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시설팀이 있어서 문화시설팀에서 그 업무를 받아서
곽내경 위원 우리도 기획팀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여기다가 TF팀도 만들었잖아요. TF팀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 TF팀이 시정연구팀으로 가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곽내경 위원 여기에 증원하는 문제와 TF팀하고 다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TF팀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들을 모아서, 일치된 의견들을 모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얼마든지 이런 조직의 개편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만약에 “시정연구원은 우리 시에 필요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또 팀을 해산해야 되겠네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중했어야 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온 시민들이, 온 부천시가 시정연구원에 대한 설립을 모두가 인정하고 동의를 이끌어냈을 때 이걸 만들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센터가, 하나의 연구원 그리고 하나의 기관이 생기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시장의 공약으로만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들까지, 아마도 제2의 광역동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기준이 좀 더 완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곽내경 위원 그럼요, 법률의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그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100만 이상은 연구원이 운영 중이고 50만 이상 중에서 2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곽내경 위원 다른 시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우리의 재정에 대한 부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중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팀에 대한 배치가 너무 무리한 것 같아서 이야기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합치된 의견을 모은 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팀이 생기는 것과 아무런 합치가 전혀 없는 과정에서 팀이 생기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이야기하면 제가 과장과 굉장한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하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걸 의견을 받았어요? 시장이 또는 행정국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국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면밀하게 이 부분을 다른 부서로 협의를 통한 편제는 안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 부분은 제가 언뜻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 번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에 대한 국 소속에 대한 부시장 산하가 아닌 국에 대한 편제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많이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검토 하에 행정국이 주도하여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을 교통국 또는 업무를 편제 분장하여 다른 부서들을 통솔하기를 바랐는데 왜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은 결국 다시 원위치로 되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지금 기존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고, 조직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23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안에 담으려고 교통국과 스마트시티담당관 쪽에 의견 조회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행정지원과 주관으로 어떤 조직 개편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곽내경 위원 그럼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부서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법예고는 들어간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조율을 했는데 집행부의 조율은 스마트시티담당관과 교통국에서 흔쾌히 수락해 줘서 저희가 그것을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안으로 담아서 최종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런 부분을 다시 의장단부터 해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또 그런 부분은 안 맞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담당관 쪽은 저희들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워낙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논란을 키우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조직 개편안에 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의견안에 담는 과정에서 다시 원위치를 시킨 겁니다.
곽내경 위원 어느 정도의 조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결정적 조율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스마트시티담당관이 계속 문제가 됐던 것들이 다른 국과의 협업이나 이런 문제에서 부시장 산하로 있다 보니까 문제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여기를 계속 국으로 편제하자는 것은 분명합니다.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국 편제를 신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기대한 거죠. 시장이 단호하게 결정하여 이 부서들에 대한 원만한 편제를 하기 바랐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협업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정리할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 합니다. 계속 되돌이되는 이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확하게 보네요, 184페이지에. 결국은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공식적인 보고.
  지속가능발전법 관련 업무가 환경과에서 정책기획과로 왔네요. 이리해야 맞습니다. 적어도 이 과정이 사전에 있었어야 맞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로는 처음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관행에 따라 할지언정 그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은 법률이지 시장의 전결사항이 아닙니다.
  의회는 법률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의회와 소통할 때 법률이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장의 전결은 부천시청의 시 공무원들에게는 전결이 통하더라도 의회는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의 답변이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적어도 의회에 들어올 때는 의회는 조례, 규칙 이런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의회와 소통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장의 전결은 우리하고는 무관하거든요. 어떤 뜻인지 아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부서가 통상적인 그런 관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속도와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미 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본다는 게 너무, 다시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사소통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곽내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시티담당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이 당초에 교통국으로 편제되려고 했던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렇게 하려다가 의견을 다시 취합하는 과정에서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이게 원위치된 거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하는 업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교통국으로 갔을 때는 교통에 관련된 업무에 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옳지 않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국장 개인의 어떤 저기보다는 업무의 총괄적인 특성을 봤을 때는 이게 어차피 1월이 됐든 다음에 조직 개편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도시국 쪽으로 가서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도시 전체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이걸 국장 개인에 대한 어떤 것을 보고 누가 내가 하겠다고 딱 맡아서 하기보다는 총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게 개인 사람에 의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감안해서, 어차피 이번에는 스마트시티담당관이 조직 개편안에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지만 다음에 반영할 경우에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감사합니다.
장해영 위원 지금 시장께서 시정연구원을 공약으로 세우시고 관계법령도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시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시정연구원에 대한 아까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에서의 방향이나 공감대 이런 것들이 형성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일단 공감대보다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정연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은 예전부터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부분,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요. 다만 어떤 그런 규정이 없어서 설립을 못 했던 것으로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을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방향을 잘 잡아나가고 잘 갖춰서 조직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나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심도 있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고 보통 이렇게 조직들을 하나씩 만들 때 그 조직의 타당성 조사들이 사전에 검토되고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지금 전체적으로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은 관련 법률에 있고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도 역곡지구와 대장지구가 개발이 끝나면 도시개발보다는 유지관리 차원이 더 중요한데 기존에는 저희가 개발 위주로 정책을 펴오다 보니 예산도 개발 위주로 집중이 돼서 도시의 문제, 체계적인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보다는 개발이 우선시되어 왔던 부분이 향후에는 유지관리로 하다 보면 저희가 매년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 같은 부분이 발주가 돼서 납품을 받지만 이게 실제 업무에 활용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정연구원이 설립되고 그런 자료들이 축적되면 우리들이 매년 발주하는 용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이나 시정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그런 정책방향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유용성 있는 자료가 모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정연구원 설립을 저희는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될 거냐 말 거냐의 논의보다는 저희들도 설립이 되면 이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운영에 더 고민하고, 물론 규모가 작으니까 서울시나 경기도나 광역지자체보다 시정연구원의 규모가 떨어지니 아마 어떤 성과나 박사나 그런 구성원들이 좀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알고는 있는데 하지만 거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 쪽으로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도시를 만들어가고 비전을 세워나가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것을 그 지역을 더 잘 아는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실은 그 도시를 구성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딱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연구원 안에 연구진들이 구성되겠지만 그 안에서도 또 특정한 많은 분야들은 결국에는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연구활동들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시정연구원이 기본 방향 정도는 충분히 설정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또 거기에서 새로운 연구용역들이 발주되는 상황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발주되는 연구용역들을 이 시정연구원 조직 안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시정연구원에서 저희 시의 모든 용역과제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구에 정규직은 제한되고 과제가 선정되면 소위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처럼 임시직으로 그렇게 공모해서 어떤 연구책임자는 시정연구에서 맡고 거기에 수행하는 직원들은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용역과제가 진행되는 그 기간만큼만 채용이 돼서 같이 연구에 참여해서 과제를 완성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타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장해영 위원 제가 우려하는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아마도 새롭게 인력이 반영되고 기구에 편성이 된다는 건 그런 준비 작업들을 하는 인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 정원이 관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정원 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정원을 19명을 늘린다고 했을 때 이게 행정안전부와의 소통이 절차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승인절차도 받아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중앙부처의 승인이 내려오는 부분과, 현재는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라는 제도가 있는데 기준인건비 내에서 자체직원이 얼마든지 가능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는 인력에 있어서 예산 이런 쪽과 연계가 돼서 중앙부처에서 승인된 부분만 먼저 정원 증원에 반영해 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 업무 과중이 걸리는 거죠. 직원은 없고 업무는 늘어나고 해서 이번에는,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런 인력 증원은 없고 아웃소싱을 통해서 자체 재배정과 업무를 줄여서 과부하를 해소하라 이런 인력운영 방향이 있어서 저희는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지자체 순증으로 19명 반영을 정원 일부조례개정에 반영한 것입니다.
장해영 위원 순증이라고 하면 행안부 결정과는 관계없이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행안부 승인 없이
장해영 위원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인력만큼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이번에는 저희 지자체 자체 결정으로 순증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장해영 위원 그러면 공무직 인력 정원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공무직 정원은 노무복지과 쪽에서 관리합니다.
장해영 위원 그렇게 관리가 되는데 그러면 행정지원과와 노무복지과 사이에 인건비 총액 기준으로 또 총액 인건비로 관리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일단 전반적인 공무직 정원은 조직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은 노무복지과에서 하고 정원 승인은 저희 조직관리팀에서 승인을 하고
장해영 위원 공무직 정원 승인도?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그쪽 공무직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인건비가 일반직, 기타직, 공무직으로 나눠져 있어서 기준인건비에도 공무직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필요한 것은 노무복지과하고 사업부서에서 협의해서 이루어지면 저희한테 정원 요청이 들어오면 증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현업부서, 사업부서에서 공무직 몇 명과 함께 할지는 결정을 해서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1차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거죠.
장해영 위원 1차로 판단하는 거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승인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공무원은 이렇게 순증하면서 증원이 되고 있고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 증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직들은 자연감소에 대해서 추가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부서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본 거예요. 일단 1차 책임은 현업부서에 있다는 것, 결정에 대한 권한은.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아이 참, 그만하고 싶은데 자꾸 하게 되네요.
  장해영 위원님하고의 말씀 중에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계속 정원을 행안부가 주는 최소 인력 그러니까 행안부의 업무에 따른 추가인력들만 최소한으로 배치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저희들 인력운영 기준은 그렇게 왔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셨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야당의원들이 계속 광역동을 추진하면서 왜 인원을 늘리느냐, 너네가 늘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 인원은 감소하여 전체 금액의 20% 감소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렇게 홍보했던 부분 때문에 그 문제를 계속 지난 4년 동안 삼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들이 그냥 광역동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는 그냥 순증이 바로 들어가네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류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광역동 때문에 그 사유로 증원을 못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인력운영 기본 방향이 중앙의 순증만 증원하는 쪽으로 인력운영 계획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전의 그 약속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행정지원과장이 아니셨지만 그 당시에 과장이 했던 약속이 “그러면 광역동을 하면 더 이상의 어떤 인력도 증원하지 않겠다, 그러면 남은 인력이 있으니 그 여유인력을, 잉여인력을 다른 곳에 배치하여 우리 시에서는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일은 자연적인 인건비 상승분 외에는 없다.”고 약속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장덕천 시장께서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이 순증에 대한 부분은 통과시켜야 되니 이것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2018년도부터,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5년 동안 순증인원을 포함한 전체 인원의 변화와 인건비 추이 그것 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차피 그건 있는 자료니까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직관리 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2억짜리 연구용역한 것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2019년.
곽내경 위원 2019년도에 조직관리 전반 진단과 앞으로의 방향을 이야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때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광역동이 폐지되는 것을.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이야기 나왔지만 시정연구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전부터 있었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적어도 조직이나 전체 틀을 한 번 정도, 그렇게 큰 용역이었으면 한 번 정도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어야 마땅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저는 리마인드시킵니다.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 대한 필요성과 그게 있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제발 비전을 먼저 보여주고 다음 작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호감으로 할 건지 비호감을 가질 건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숙제를 정책기획과에도 전달해 주셔서 뭔가 비전을 내주시고 조직을 관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개편된다면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현안에 인력 보강을 하는데 공원사업단 도시농업과의 동물보호 인력 보강을 2명을 충원합니다.
  2명을 하는데 동물보호를 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2명 인원을 보강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동물보호팀이 일반 축산이나 기존의 업무 외에 반려동물이나 유기견, 유기묘 이런 업무들이 폭증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 보강이 없고 전체 동물보호센터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도시농업과 요청사항은 이런 동물 관련 업무가 너무 늘어나고 있는데 증원이 없다고 지금 분팀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다 보니 분팀은 어렵고 최소한의 인력만 증원을 해줄 테니 한번 기존 업무를 추진해 보자고 협의하고 최소한 2명을 증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물보호라는 것이 추상적 동물보호가 아니고 실제 현업에서 관리하는 유기견 관리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 동물, 제가 지금 잠깐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반려견 놀이터 조성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설이 만들어지는데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을 감안해서 최소한 2명을 저희들이 증원해 준 겁니다.
김미자 위원 2명이 있어야 된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2명을 여기 보강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도시농업과 쪽에서는 분팀을 요구한 겁니다. 최소 5명 이상은 늘려달라는 얘기죠.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1조와 안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일반구 복원(설치)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5시58분)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은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일반구 복원(설치) 의견안 이상 3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자치분권과장 이일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호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조례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답례품의 종류, 공급업체에 관한 사항과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결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와 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 참석수당 중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수당과 서면심사를 포함한 심사수당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수당 지급, 사전심사(서면심사)에 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인의 회의 출석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수당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7호 부천시 일반구 복원 의견 청취 건입니다.
  부천시는 2016년 일반구를 폐지, 책임동제를 시행해 오다 2019년 7월부터 광역동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광역동제를 시행해 본 결과 원거리로 인해 행정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단체조직이 느슨해져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어려워졌으며,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 요구가 점차 높아져 일반동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으며, 일반동으로 전환 시 동의 사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중간단계 조직인 구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구 및 일반동 복원을 바라는 시민 대다수의 염원을 반영하여 원미·소사·오정 3개 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구를 설치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구 설치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기금의 설치 및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고향사랑을 위해 기부금을 활성화하고 또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조에서 7조까지는 답례품 선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답례품 선정과 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에서 22조까지 기금의 설치 및 관리 및 운용, 사용목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98개 시·군에서 제정되었고 246건의 입법예고가 진행 중으로 향후 모든 시·군에서 제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 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 회의나 서면심사와 같은 비대면 방식이 확대되었고 이에 맞추어 조례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3호까지 개정을 통해 회의의 참석범위를 화상회의와 사이버 회의도 포함하고 서면심사를 포함하여 회의를 위한 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사전심사에 대하여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고, 회의 안건과 관련한 관계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인 등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등 비대면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용어 등 일부 미비한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일반구 복원(설치) 의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3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일반구 복원(설치)에 대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즉, 일반구를 설치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일반구 설치 승인 신청을 위해「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10개 광역동을 폐지하고 36개 일반동으로 전환하고 3개 구를 복원(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 회의 시 일반동으로 전환되어도 온전한 3개 구 복원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퇴색하므로 집행부에 구 복원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하였고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찬성한 부천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반동 전환 및 온전한 구 복원은 부천시민의 염원이므로 본 의견안 채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우리 의회 의견서를 확정하여 집행부에 보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안이유가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그동안에는 화상이나 사이버 회의 수당 심사는 못 주셨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한 회의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예산 관련 기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2개 부서에서는 지난해 21년도에 2건 정도 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코로나 때문에 어느 단체고 다 마찬가지로 회의가 진행이 안 됐었죠. 그런데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 위원들의 참석이 저조했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가 직접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참여했을 때 수당을 주는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주기 위한 부분이었거든요.
김미자 위원 참여수당을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 대한 관련 조례가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대표적으로 만드는 건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 회의에 참여했던 기억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화상회의를 하면 참여율이 높은 것 같아요. 실제 오는 것보다 캠을 켜놓고 화면을 보면서 같이 회의하는 거니까요.
김미자 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회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화상회의가 좋죠. 그래도 그 부분에서 관심과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위원들이 직접 오셔서 정책을 토론하고 했으면 위원회라든가 소속 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화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의 소속이 15명이면 15명, 20명이면 20명이 다 참석하셔서 회의수당도 정당하게 받아 가시고 거기에서 같이 토론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그 과에 발전성이 있는 거지 그냥 사이버 회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해 놓으면 그냥 툭하면 인터넷으로 해서 핸드폰 보면서 회의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코로나 때 4인 이상 집합금지 등등으로 자체로 모일 수 없도록 규제한 상황, 회의를 도저히 못 여는 상황 이런 등등에 대해서만 사이버 회의가 가능하고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안건이 있으면 모여서 하는 게 당연히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실비변상 개정 조례안이 되면 그 범위가 또 염려됩니다. 이렇게 사이버나 화상이나 이런 부분들로 회의들이 진행될까봐 염려는 됩니다, 일단은.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그런 기준 지침이 있거든요. 관련 훈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회의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서면심사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만 사이버 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고, 특히 사이버나 화상회의는 일반회의 참석하는 것과 달리 교통비나 실비를 다 빼요. 그래서 일반회의 참석하면 10만 원 정도 수당을 드리는데 절반을 드리거든요.
김미자 위원 절반 주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왜냐하면 실비를 빼고, 오지 않으니까 교통비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주도록 되어 있어요.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지금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현실적으로 덧붙이자면 이게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도 전화 통화하다 보면 사실 상대방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100%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충분히 대화 속에서 할 수 있는 얘기도 전화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저도 많이 겪어봤던 것들인데 공무원들이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현행 3조를 보니까, 회의시기를 놓쳐요. 놓치다 보면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때는 서면으로 하면 회의비를 안 주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서면회의는 수당이 없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걸 풀어놨기 때문에 서면회의를 해도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아니에요. 서면회의는 안 되고
최의열 위원 여기 사전심사 서면심사 포함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사이버 회의. 서면회의가 아니라 화상회의 또는 사이버 회의.
최의열 위원 여기 3조2항에 사전심사에 서면심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심사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의열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일반회의하고 달리
최의열 위원 심사수당도 안 줬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심사수당은 조례별로 아주 중요한 조례들이 있어요.
최의열 위원 그러겠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아주 전문가의 심사가 필요한 것들,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나 이런 분의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개별 조례에 그걸 심사수당을 줄 수 있도록 담아놓은 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그런 경우는 주고 일반적인 단순히 내용만 봐서 의결하는 정도의 심사는 심사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갔던 사례가, 좀 다릅니다.
최의열 위원 저도 똑같은 우려가 있는 거예요. 김미자 위원이 얘기했던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핵심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오해 살만한 것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세부적으로 정의해서 부서에 시달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별로 드려야 될 사항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회의는 참여해서 하는 대면회의를 하도록 저희가 그것도 방향을 알려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누가 요청이 있었나요, 위원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특별히 요청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런 사례들, 화상회의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 개별 조례가 있지만 이런 사이버 회의수당에 대한 근거가 미처 마련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이참에「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각종 회의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우리 시도 반영해서 이번에 만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현장에서 회의를 참석하시는 분들과 화상으로 회의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차이가 있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일말의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화상회의든 현장참석이든 다 실비 동일하게 지급합니다라고 하면 조금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대면회의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우리 기준으로는 참석하시면 10만 원을 드리고 사이버 화상회의에 참석하시면 그보다는 적은 5만 원을 드리거든요, 교통비나 실비를 제하고.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화상회의를 진행할 때 현장에서 진행하는 현장회의도 있고 화상회의도 동시에 진행하는 회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만약에 제 경험으로 본다면 화상회의는 그 필요에 따라서 화상회의 개최를 아예 전체가 화상회의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일반회의하면서 일부 화상회의 하는 게 아니고.
윤단비 위원 그건 과장님의 그냥 추측일 뿐인 거죠. 어디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아니죠. 그렇게 해 온 거예요. 저희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걸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회의나 회의 자료를 주는 서면회의와 달리 심사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는 사이버 회의라도 해서 과반수 참여해야만 통과를 시키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집합금지가 됐단 말이에요. 4명밖에 못 모이니까 안 됐을 때 이 서면회의를 공식적으로 여는 거죠, 그런 특수성이 있을 때.
윤단비 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장점은 뭐냐 하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만날 수 있고 시간절약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단점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다시피 열정의 부분이나 어떤 집중력의 부분, 소통 관련되어서 현장보다는 아무래도 화상이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비변상을 그대로 적용시켜버린다면, 화상회의의 횟수가 늘어난다면 그런 단점들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주요내용 보면 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이것에도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냥 이 맥락만 보게 되면 사전심사할 때 서면심사 포함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앞에 내용이 자료수집이나 회의안건 검토를 해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처럼 보여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료수집이나 이런 부분은 단순한 어떤 자료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 있잖아요. 변호사든 기술사든 이런 분들한테 특별히 요청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윤단비 위원 그러면 명시를 해 줘야죠. 위원회의 어떤 일로 전문가에게 자료를 요청할 시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에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아주 다 담기가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지침을 준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등을 감안해서 부서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윤단비 위원 해당 위원이 정말 자료조사를 했는지, 회의안건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니까 이것 좀 세부적으로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계속 논의가 대면회의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화상회의를 하는데 실비를 주는 경우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감염병 등 집합금지로 인한 뭔가 전제조건을 혹시 달아도 괜찮으면 그런 걸 불식시키고 좀 해소할 것 같은데, 조례에.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걱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곽내경 위원 그래서 혹시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인데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포함이라고 한 부분에 화상회의 전에 “감염병 등 집합금지로 인한” 이렇게 사족을 달아도 관계가 없는 건지, 이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곽내경 위원 그때 계속 열렸을 때 계속 수당을 못 줬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게 최근에는 코로나였으니까요.
곽내경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게 사실 꼭 경우의 수가 그것만 있을까 싶어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설명해야지만 이게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그 문제점 있잖아요. 그냥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화상회의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제한은 그렇게 약간 수정해서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염려가 반복되니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는 한데 그렇게 단서를 두고 뭔가 제한점을 두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한가요?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그것도 좀 부득이한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본 것은 아닌데 이게 단서를 어떤 단서를 다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거든요. 코로나19 같은 상황 이렇게 추상적으로 달기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기본적으로 각 부서의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했을 때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 쪽에서 마련을 해서
곽내경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부서에다 넘기고 또 필요하다면 교육을 한다든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혼동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요.
곽내경 위원 수정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지만 약간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수당이 하나도 못 나갔잖아요. 화상회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초기에는 하나도 안 나갔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넣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도 사실은 화상으로 한 것에는 들어가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들어서 질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률검토는 따로 하지 않으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 회의 자체는 어쨌든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서면회의를 하든 하게 되는데 다만, 서면회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면회의를 하는 걸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편의성에 따라서 서면회의를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구체성을 갖고
곽내경 위원 어쨌든 서면심사가 감염병 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런 것을 원만하게 하는 내규에서 내부적인 규정으로 뭔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그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상황을 서로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일반구 복원(설치) 의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관내 농·임·어업 대표 등)”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일반구 복원(설치) 의견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천시 일반구 복원(설치) 의견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복지정책과장박화복
  여성정책과장방병근
  보육정책과장민삼숙
  식품위생과장박기열
  행정국장안윤경
  행정지원과장임권빈
  자치분권과장이일용
  민원과장황계연
  공원사업단장이종성
  도시농업과장정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