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
5.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6.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일루미스테이트 내 4개소·영상단지 내 1개소)
9.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
10.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5.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천시 일반구 복원(설치) 의견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구점자·윤단비·곽내경·송혜숙·박찬희·손준기·김병전·김미자·장해영·박순희 의원 발의)
2.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곽내경·윤단비·최초은 의원 발의)
3.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곽내경·김미자·윤단비·최은경·이학환·김건·장성철·장해영 의원 발의)
4.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이학환·윤단비·박순희·최옥순·최은경·송혜숙·박찬희·손준기·김건·김미자·장해영·최초은·안효식·정창곤·장성철 의원 발의)
5.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일루미스테이트 내 4개소·영상단지 내 1개소)(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일반구 복원(설치)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 모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구점자·윤단비·곽내경·송혜숙·박찬희·손준기·김병전·김미자·장해영·박순희 의원 발의)
(10시10분)
안건을 발의하신 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행복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두 분이 발의한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심리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치유활동으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2001년「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이 시행되는 등 국가적으로도 치유농업 관련 정책 및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급부상하는 치유농업 서비스가 부천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안을 제출했으며 이번 조례안이 양질의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과 정책·제도 마련, 치유농업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 치유농업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및 경비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우리 케어가든 조례가 따로 있나요?
그러면 이게 그리되도록 애초부터 검토를 최은경 의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치유농업 부분을 도시농업 아래에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더라도 그런 맥락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자꾸 조례를 계속 수만 늘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조례를.
그러니까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할 것인지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용어의 케어가든까지도 포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치유농업에 대해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들이 만들어 지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경 의원님과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윤병권· 김병전·곽내경·윤단비·최초은 의원 발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과 포상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 및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부천시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합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활동, 사업에 대한 비용지원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동 조 제4호의 지원사항을「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존 포상규정을 삭제 및 보완하여 새마을운동 조직 및 새마을회원에 대한 예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새마을회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지원” 문구를 “경비지원”으로 명시하여 행사나 활동 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같은 조 제4호에 포상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협력사업을 조례에 명시하므로 새마을사업의 확장성 및 회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삭제된 포상 부분은 제5조(예우)를 신설하여 포상 등 예우 부분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그밖에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과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곽내경·김미자·윤단비·최은경·이학환·김건·장성철·장해영 의원 발의)
(10시30분)
안건을 발의하신 최초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 및 행정안전부 개정안을 반영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보호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의 법률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용어를 “민원 처리 담당자”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에 있어 근거가 되는 상위법 및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 “전담대응팀”, “비상대응반”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청원경찰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위협 등 특이민원 발생 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위협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업무 매뉴얼 개정안을 반영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전담대응팀을 지정하고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보호 및 보호조치를 위한 환경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개정 취지를 잘 살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반영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2조(정의)에 기존 민원 처리 담당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원경찰을 넣음으로써 초기 대응 시 직접 개입하는 청원경찰도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와 폭언·폭행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CCTV, 비상벨, 녹음전화,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지원기준, 지원 신청 및 결정 등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확대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으로 조례안 제4조 조문 중 “특이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이민원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 혼란을 줄 수 있으니 특이민원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수정의견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민원인의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그런데 개인별로 어떤 건을 특이민원이라고 보는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참고하는 데이터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의 사례를 보니까, 뒤에 첨부해 주신 것을 보니까 특이민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성희롱이나 반복적인 부당한 요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일이 발생했을 때 치유비와 소송비를 지원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폭언·폭행 등을 풀어서 사례로 표시하는 건 어떨지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폭언·폭행에 들어가냐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논쟁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불필요한 논쟁이 없도록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자는 거죠, 이 조례에 당장 담지는 않더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최의열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우리 시에서 폭언·폭행이 민원 과정에서 이루어져서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런 범위까지 간 적도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조례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게 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이 특이민원에 대해서 아까 장해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특이민원에 대한 정의가 없다고 하지만 나름 의왕시에서는 특이민원에 대한 정의를 했고 그중에 위협적이거나 성희롱이라든가 정서적 폭력행위라고 해서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폭언이나 폭행은 되게 눈으로 보이는 행동이고 이 부분의 정서적 폭력행위나 성희롱 그리고 반복적인 부당한 사항 이런 내용들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정서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의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왜 특이민원에 대한 부분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부서에서 의견을 주셨는지 좀 궁금해서, 그리고 또 조문을 할 때는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뭔가 장치를 해 뒀어야 마땅하거든요. 특이민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지원한도 및 세부기준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서 한 거예요, 다른 걸 인용한 건가요?
이게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좀 다를 것 같아서 포함하는 것이 옳은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의원.
특이민원에 관한 정의를 제가 처음에 정의하려고 명시하였지만 집행부에서 의견이 위법사항을 명시하는 건 합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규정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우선 삭제를 했거든요. 그것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초은 의원님과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이학환·윤단비·박순희·최옥순·최은경·송혜숙·박찬희·손준기·김건·김미자·장해영·최초은·안효식·정창곤·장성철 의원 발의)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자 1993년 9월 13일 현충탑이 건립되었습니다.
부천시 현충탑은 현충일 추모행사, 신년참배뿐만 아니라 원미공원 내에 위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찾는 시설로 정기적인 점검·보수와 야간시간대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부천시 현충탑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올바른 보훈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1993년 원미공원 내에 설립된 현충탑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부천시 현충탑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부천시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으로 조례안 제5조(위패 봉안)제2항 조문 중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을 “매년”으로 명시하여야 효율적으로 위패를 관리할 수 있다는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매년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수정의견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조문 중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으로 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위패봉안 관리를 위해 “매년 현지조사”로 수정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공부 등의 확인”이라는 건 우리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뭘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1년 관리비용,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요.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아까 곽내경 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하셨지만 지어진 지가 오래되어서 여러 가지 보수들이 그때그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수관리가 될 필요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제5조제2항 중 “현지”를 “매년 현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77호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지역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과 단체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민간 복지 자원들의 연계 구축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규정과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의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과 예산에 관한 규정 사항입니다.
참고로 예산조치 사항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1인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 등으로 향후 5년간 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이와는 별도로 해서 저희가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도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9조에서 용어의 정비와 실태조사의 근거 법령 조항을 정비했고요. 안 제11조의2부터 11조의7까지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중에 2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제11조의3 처우개선위원회 위촉대상에 비영리민간단체를 추가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법률 시행령에 구성단체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의 수정이 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부천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제출한 연 2회 이상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해 달라는 강제사항에 대한 부분은 역시 조례에 명시해 달라는 요청사항이었는데요. 이것 역시 관련 시행령 개정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질의·회신을 받아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 8월 30일에 부천시의회 대강당에서 부천시 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는 2005년 사회복지법인화 과정을 거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내 2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제1조 목적, 제2조 시장의 책무, 제3조 지원사업, 제4조 예산지원, 제5조 준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더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우리 시 조례에도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조항을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신설 조항의 주요내용은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제척·기피, 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위원회 구성에 부천시에서 추천한 시의원이 포함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11개 시·군에서는 의원이 포함되어 있고,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시·군은 시흥시 등 4개 시로 법률에 명시된 위원 구성만을 표시하거나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내용은 근거법령 조항 정비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의 업무를 전담하는 실무자는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타 업무들도 많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여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된 근거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와 사실은 합의한 바는 없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당장 내년도에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 부분을 보다 협의를 해서 부천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야 이곳에서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되고 뭔가를 그래도 하려면 그 기틀이 될 것 같아서 추후에는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예산도 해야 되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연 수많은 조례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장되는 조례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얼마나 실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사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7만 원에 한정되어 있고 이런 실질적인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 게 사회복지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번 이 조례들을 만들고 나서 저는 과장님께서 이걸 최대한 사회복지사들에게 우호적인 해석을 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 진행돼서 2023년도에는 그런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권익 신장과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일부가 있는데 이게 그냥 사회복지 기관들 있잖아요, 혹시 그 복지관들 중심으로 처우개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과정들이 될까 염려가 좀 되고요.
특정 복지관 또는 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또는 그 외에도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 상황들이 매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자립생활센터나 이런 곳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지만 사회복지사가 한두 분 껴있다 하더라도 뭔가 반영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사각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그 처우에 포함해서 총괄적인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장애인복지관 외에도 단체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 담아서 할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11조의3제3항제5호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중앙정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시행계획에 따라 우리 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사업, 조사와 연구, 인구교육 및 홍보,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시도 출산정책에 초점을 맞춘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 및 관련 대책위원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으로 폐지되는「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를 근거로 감면해 주는 다른 조례가 있어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조례는「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입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어차피 저출산·고령화기본법에 의해서 아기환영 기본 조례도 만들어졌고 오늘 논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도 제정하시는 건데, 여기 아기환영정책은 상당히 아기환영에 관련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조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25조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14조항에 간략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법 자체 기본 틀은 맞는데 이것은 정책을 전환한다고 하는데 아기환영,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부분에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겁니까?
안 제8조에 보면 저출산대책 사업 추진이 그 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기존에 아기환영 조례에 담았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부칙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일루미스테이트 내 4개소·영상단지 내 1개소)(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일루미스테이트 내 4개소·영상단지 내 1개소)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5번 국공립 일루미스테이트 내 4개소, 영상단지 내 1개소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신규 개원 예정인 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및 운영 전반으로 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민간위탁비는 17억 3700만 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은 범박동39 일원 주택재개발 단지 내에 가칭 일루미스테이트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3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이며 장애아, 연장형 등 취약보육 2개 이상 운영하겠습니다.
단지별로 설명드리면 일루미스테이트1단지 어린이집 규모는 연면적 223.76㎡이며 정원은 50명이고 소요예산은 1억 9000만 원이며 5개 반, 교직원 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루미스테이트2단지 어린이집 규모는 연면적 166.09㎡이며 소요예산은 1억 9000만 원이고 정원은 37명으로 6개 반, 교직원 11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루미스테이트3단지 어린이집 규모는 연면적 300.51㎡이며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이며 정원 69명, 8개 반, 교직원 1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루미스테이트4단지 어린이집 규모는 연면적 500.33㎡이며 소요예산은 2억 5300만 원으로 정원 80명, 11개 반, 교직원 16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개 단지 어린이집 연간 민간위탁비는 12억 6600만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상단지 내 어린이집입니다.
소재지는 상동 529-28 일원 850세대로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억 5100만 원이며 규모는 연면적 368.34㎡로 정원은 73명으로 8개 반, 보육교직원 18명이며 어린이집 연간 민간위탁비는 4억 7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일루미스테이트 내 4개소·영상단지 내 1개소)에 대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및 운영 전반이고 운영예산은 17억 37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경쟁으로 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발할 예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보면 일루미스테이트2단지 어린이집 보면 1단지나 2단지나, 1단지에서는 예정인원이 50명이고 이쪽은 37명인데 보육교사가 어떻게 37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보육교사가 9명이고, 인원수가 왜 더 많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여기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이 보니까 53개소가 있네요.
그러면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한 곳에만 원장님이 계시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원장님들이 일을 못 한다든가 불성실하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보통 한 부서에 보면 순환근무를 계속 시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순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 경력이 만약에 국공립을 한 경력이 많다면 배점표에서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여해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거고, 이 원장님들이 능력이 없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시는데 한 곳에만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볼 수 있는 부분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재위탁할 때는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원장님들한테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해서 한 사람이 한 원에 너무 장기 집권하는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웹툰융합센터 있잖아요. 여기는 평수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여기도 어쩌면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실제로 평수가 그런 정도 되고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수급이 될지 아직 예측이 불가능한 곳인 거잖아요. 여기는 일반 아파트와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일루미스테이트 내 4개소·영상단지 내 1개소)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6호입니다.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9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입니다.
2022년 7월 28일「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같은 법 5조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근거에 따라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통합사무명은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며, 통합 근거는「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위생·영양관리의 실태조사, 순회방문지도, 컨설팅 지원, 두 번째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단이나 조리법 제공, 대상별 입소자·조리원·시설장·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시키며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 등 식생활 관련 정보 제공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5억 원으로 이 중 국비가 50%이며 도비 7.5%, 시비가 42.5%입니다.
위탁기간은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인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비용산출 내용은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간 통합운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위탁기간은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협약기간인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운영인력은 7개 팀 41명이며, 예산은 어린이 15억 7500만 원, 사회복지 5억 원입니다.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기이 체결한 협약서를 수정하여 어린이·사회복지 통합 위탁업무 협약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예산 보고해 주셔야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인건비 전용해서 하는 문제 예산 부분 저희한테 자료 아직 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과장께서 그때 그 문제의식을, 2명의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으면 다음 일정에 맞춰서 적어도 그걸 보고를 해 주셔야죠. 어떻게 쓰고 있다, 어떻게 하겠다 뭔가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데
여기 149페이지 비용추계서 보면, 우리 과장께서 세우신 비용추계에는 다 완벽하게 제로를 만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였잖아요. 이렇게 0원 처리로 다 모든 걸 소진해서 사업비든 인건비든 또는 인건비가 부족하면 사업비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인건비에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던 행감 아니었나요? 그러면 적어도 이 내용을 올릴 때, 그것에 관한 동의안을 올릴 때는 적어도 내용을 사전에 주셨어야죠.
사업 성격에 맞는가를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승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 내용에 맞으면 저희가 승인해 주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 성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해 준 거였고요.
저희가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전체 다 해 주기는 해 줍니다. 그렇지만 사업 성격을 저희가 검토해 보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대답하는 게 훨씬 용이한 것 아닌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서로 공유했던 위원도 계시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했던 과장의 그 답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다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저희가 할 말이 없고요, 저는 어쨌든 자료를 주시고 이 문제는 그 내용을 보고 안건을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직이 아니어서 그런지 어떻게 된 게 식품위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자체도 사전 설명서가 없고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내용도 없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식품위생과는 국 산하로 안 보시나 봐요?
그런데 식품위생과장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교육 중이신 관계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한테 주실 자료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준을「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별표4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인용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6조제4항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한 횟수 제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한 없이 재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갱신에 관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지정, 재지정 절차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법령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 문맥상 적절한 용어로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제6조4항에 보면 지정기간을 “3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한다고 했죠.
이게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9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행정기구와 관련하여 “재산활용과”를 “재산관리과”로, “건축허가과”를 “건축디자인과”로, “재개발과”를 “주택정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구 개편 등에 따라 생활경제과 등 9개 부서의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핵심가치 실현 및 주요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2,631명에서 2,650명으로 19명을 증원 반영하고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정원을 2,459명에서 2,478명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소관부서의 명칭변경으로 “건축허가과”를 “건축디자인과”로 변경하였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변경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제3종시설물 사무를 신설하였고, 노인복지과 소관 화장장려금 지급 사무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시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체계가 더욱 견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0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부서의 명칭 변경, 사무의 신설 및 이관 등 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경관디자인팀이 건축관리과에서 건축허가과로 이관되어 건축의 계획, 디자인, 허가 사무 모두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건축디자인과로 변경하는 취지는 인정되나 시민들이 과 소관 업무를 디자인에 국한해서 해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행 이후 적극적인 시민홍보를 통해 혼선이 없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4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의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 사항을 조정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사항은 지역현안 사업부서 인력 보강으로 13개 부서 19명이 증원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정책기획과 시정연구원 설립 등 추진인력 2명, 주택정비과 주택정비2팀 신설로 4명, 교통정책과 철도운영팀 신설로 2명, 도시농원과 동물보호 인력보강으로 2명이 증원되었고, 기타 감사담당관 등 9개 부서 1명씩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민선8기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지역현안을 반영한 사업시행을 위해 인력을 증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7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소관부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65안전센터의 사무를 동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제3종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동장으로 바뀌는 내용과 노인복지과 사무의 동 위임사무 중 화장장려금 지급 사무가 폐지되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과를 건축디자인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얘기 나눴던 건데 건축디자인과를 꼭 굳이 건축행정이나 허가 이 안에 다 포괄시켜서 넣어야 하나요, 굳이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탄소중립에 관한 사무 이관의 내용이 미세먼지대책과로 바뀐다고 하니까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세먼지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인데 많은 업무를 담당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축허가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게 와 닿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아까 이걸 대행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쉽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숙한 이 단어들이 저희들 머리에 있기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서 명칭을 얼마 만에, 우리 시에서 재산활용과에서 재산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 시민들에게 와 닿게끔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저희들이 익숙해지겠죠.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하면 하는데 지금은 혼돈의 시기가 오겠죠, 이렇게 바뀌면.
그러면 잘 일단 홍보를 하셔서, 홍보를 충분히 각 동도 그렇고 홍보를 하시고 동에도 홍보 좀 하시라고 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정연구담당관이 지금 원래는 5급 기구로 두려다가 이제 팀으로 변경했잖아요. 지금 팀 소속이 몇 명이에요?
지금 일반동 전환하는 TF팀에는 몇 명이 있어요?
문예회관건립팀 있잖아요. 일단 문예회관을 다 건립했어요. 그러면 후속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은 남아있겠지만 문예회관건립팀은 다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업무가. 그러면 이 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결정하기로 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려는 단계에서 팀을 하는 것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동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에서 팀 구성을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재문위에서도 시정연구원의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흔쾌한 입장들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덤벙덤벙 팀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옳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어도 시정연구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 중지를 모은 다음에 팀이 생겨도 될 텐데 어떻게 이걸 그냥, 말 한 마디면 팀이 생기는 건가요?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시에 적절한지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인력이 그게 타당한지 여러 가지 측면들의 가안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동의 절차를 전혀 얻지 못하는 과정에서 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과분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만약에 “시정연구원은 우리 시에 필요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또 팀을 해산해야 되겠네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중했어야 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온 시민들이, 온 부천시가 시정연구원에 대한 설립을 모두가 인정하고 동의를 이끌어냈을 때 이걸 만들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센터가, 하나의 연구원 그리고 하나의 기관이 생기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시장의 공약으로만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들까지, 아마도 제2의 광역동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합치된 의견을 모은 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팀이 생기는 것과 아무런 합치가 전혀 없는 과정에서 팀이 생기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이야기하면 제가 과장과 굉장한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하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이걸 의견을 받았어요? 시장이 또는 행정국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국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면밀하게 이 부분을 다른 부서로 협의를 통한 편제는 안 됐나요?
그러면 어떤 검토 하에 행정국이 주도하여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을 교통국 또는 업무를 편제 분장하여 다른 부서들을 통솔하기를 바랐는데 왜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은 결국 다시 원위치로 되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담당관 쪽은 저희들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워낙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논란을 키우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조직 개편안에 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의견안에 담는 과정에서 다시 원위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국 편제를 신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기대한 거죠. 시장이 단호하게 결정하여 이 부서들에 대한 원만한 편제를 하기 바랐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협업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정리할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 합니다. 계속 되돌이되는 이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확하게 보네요, 184페이지에. 결국은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공식적인 보고.
지속가능발전법 관련 업무가 환경과에서 정책기획과로 왔네요. 이리해야 맞습니다. 적어도 이 과정이 사전에 있었어야 맞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로는 처음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관행에 따라 할지언정 그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은 법률이지 시장의 전결사항이 아닙니다.
의회는 법률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의회와 소통할 때 법률이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장의 전결은 부천시청의 시 공무원들에게는 전결이 통하더라도 의회는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의 답변이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적어도 의회에 들어올 때는 의회는 조례, 규칙 이런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의회와 소통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장의 전결은 우리하고는 무관하거든요. 어떤 뜻인지 아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곽내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시티담당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이 당초에 교통국으로 편제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하는 업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교통국으로 갔을 때는 교통에 관련된 업무에 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옳지 않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국장 개인의 어떤 저기보다는 업무의 총괄적인 특성을 봤을 때는 이게 어차피 1월이 됐든 다음에 조직 개편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도시국 쪽으로 가서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도시 전체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이걸 국장 개인에 대한 어떤 것을 보고 누가 내가 하겠다고 딱 맡아서 하기보다는 총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게 개인 사람에 의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감안해서, 어차피 이번에는 스마트시티담당관이 조직 개편안에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지만 다음에 반영할 경우에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원에 대한 아까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에서의 방향이나 공감대 이런 것들이 형성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다음에 타당성은 관련 법률에 있고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도 역곡지구와 대장지구가 개발이 끝나면 도시개발보다는 유지관리 차원이 더 중요한데 기존에는 저희가 개발 위주로 정책을 펴오다 보니 예산도 개발 위주로 집중이 돼서 도시의 문제, 체계적인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보다는 개발이 우선시되어 왔던 부분이 향후에는 유지관리로 하다 보면 저희가 매년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 같은 부분이 발주가 돼서 납품을 받지만 이게 실제 업무에 활용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정연구원이 설립되고 그런 자료들이 축적되면 우리들이 매년 발주하는 용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이나 시정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그런 정책방향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유용성 있는 자료가 모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정연구원 설립을 저희는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될 거냐 말 거냐의 논의보다는 저희들도 설립이 되면 이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운영에 더 고민하고, 물론 규모가 작으니까 서울시나 경기도나 광역지자체보다 시정연구원의 규모가 떨어지니 아마 어떤 성과나 박사나 그런 구성원들이 좀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알고는 있는데 하지만 거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 쪽으로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발주되는 연구용역들을 이 시정연구원 조직 안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구에 정규직은 제한되고 과제가 선정되면 소위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처럼 임시직으로 그렇게 공모해서 어떤 연구책임자는 시정연구에서 맡고 거기에 수행하는 직원들은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용역과제가 진행되는 그 기간만큼만 채용이 돼서 같이 연구에 참여해서 과제를 완성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타 지자체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 정원이 관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정원 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정원을 19명을 늘린다고 했을 때 이게 행정안전부와의 소통이 절차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승인절차도 받아야 되고.
다만 저희 시는 인력에 있어서 예산 이런 쪽과 연계가 돼서 중앙부처에서 승인된 부분만 먼저 정원 증원에 반영해 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 업무 과중이 걸리는 거죠. 직원은 없고 업무는 늘어나고 해서 이번에는,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런 인력 증원은 없고 아웃소싱을 통해서 자체 재배정과 업무를 줄여서 과부하를 해소하라 이런 인력운영 방향이 있어서 저희는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지자체 순증으로 19명 반영을 정원 일부조례개정에 반영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님하고의 말씀 중에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계속 정원을 행안부가 주는 최소 인력 그러니까 행안부의 업무에 따른 추가인력들만 최소한으로 배치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들이 그냥 광역동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는 그냥 순증이 바로 들어가네요.
어차피 이 순증에 대한 부분은 통과시켜야 되니 이것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2018년도부터,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5년 동안 순증인원을 포함한 전체 인원의 변화와 인건비 추이 그것 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전부터 있었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적어도 조직이나 전체 틀을 한 번 정도, 그렇게 큰 용역이었으면 한 번 정도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어야 마땅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저는 리마인드시킵니다.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 대한 필요성과 그게 있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제발 비전을 먼저 보여주고 다음 작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호감으로 할 건지 비호감을 가질 건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숙제를 정책기획과에도 전달해 주셔서 뭔가 비전을 내주시고 조직을 관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이 개편된다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에 인력 보강을 하는데 공원사업단 도시농업과의 동물보호 인력 보강을 2명을 충원합니다.
2명을 하는데 동물보호를 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2명 인원을 보강하시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다 보니 분팀은 어렵고 최소한의 인력만 증원을 해줄 테니 한번 기존 업무를 추진해 보자고 협의하고 최소한 2명을 증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물보호라는 것이 추상적 동물보호가 아니고 실제 현업에서 관리하는 유기견 관리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 동물, 제가 지금 잠깐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반려견 놀이터 조성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설이 만들어지는데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을 감안해서 최소한 2명을 저희들이 증원해 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1조와 안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일반구 복원(설치)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5시58분)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일반구 복원(설치) 의견안 이상 3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호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조례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답례품의 종류, 공급업체에 관한 사항과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결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와 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 참석수당 중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수당과 서면심사를 포함한 심사수당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수당 지급, 사전심사(서면심사)에 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인의 회의 출석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수당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7호 부천시 일반구 복원 의견 청취 건입니다.
부천시는 2016년 일반구를 폐지, 책임동제를 시행해 오다 2019년 7월부터 광역동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광역동제를 시행해 본 결과 원거리로 인해 행정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단체조직이 느슨해져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어려워졌으며,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 요구가 점차 높아져 일반동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으며, 일반동으로 전환 시 동의 사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중간단계 조직인 구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구 및 일반동 복원을 바라는 시민 대다수의 염원을 반영하여 원미·소사·오정 3개 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구를 설치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구 설치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기금의 설치 및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고향사랑을 위해 기부금을 활성화하고 또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조에서 7조까지는 답례품 선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답례품 선정과 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에서 22조까지 기금의 설치 및 관리 및 운용, 사용목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98개 시·군에서 제정되었고 246건의 입법예고가 진행 중으로 향후 모든 시·군에서 제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 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 회의나 서면심사와 같은 비대면 방식이 확대되었고 이에 맞추어 조례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3호까지 개정을 통해 회의의 참석범위를 화상회의와 사이버 회의도 포함하고 서면심사를 포함하여 회의를 위한 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사전심사에 대하여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고, 회의 안건과 관련한 관계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인 등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등 비대면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용어 등 일부 미비한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일반구 복원(설치) 의견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3쪽입니다.
본 의견안은 일반구 복원(설치)에 대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즉, 일반구를 설치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일반구 설치 승인 신청을 위해「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10개 광역동을 폐지하고 36개 일반동으로 전환하고 3개 구를 복원(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 회의 시 일반동으로 전환되어도 온전한 3개 구 복원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퇴색하므로 집행부에 구 복원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하였고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찬성한 부천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 승인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반동 전환 및 온전한 구 복원은 부천시민의 염원이므로 본 의견안 채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우리 의회 의견서를 확정하여 집행부에 보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가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그동안에는 화상이나 사이버 회의 수당 심사는 못 주셨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 회의에 참여했던 기억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화상회의를 하면 참여율이 높은 것 같아요. 실제 오는 것보다 캠을 켜놓고 화면을 보면서 같이 회의하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화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의 소속이 15명이면 15명, 20명이면 20명이 다 참석하셔서 회의수당도 정당하게 받아 가시고 거기에서 같이 토론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그 과에 발전성이 있는 거지 그냥 사이버 회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해 놓으면 그냥 툭하면 인터넷으로 해서 핸드폰 보면서 회의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미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현실적으로 덧붙이자면 이게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도 전화 통화하다 보면 사실 상대방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100%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충분히 대화 속에서 할 수 있는 얘기도 전화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저도 많이 겪어봤던 것들인데 공무원들이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현행 3조를 보니까, 회의시기를 놓쳐요. 놓치다 보면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때는 서면으로 하면 회의비를 안 주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주고 일반적인 단순히 내용만 봐서 의결하는 정도의 심사는 심사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갔던 사례가, 좀 다릅니다.
어떤 상황별로 드려야 될 사항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회의는 참여해서 하는 대면회의를 하도록 저희가 그것도 방향을 알려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누가 요청이 있었나요, 위원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이참에「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각종 회의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우리 시도 반영해서 이번에 만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그 문제점 있잖아요. 그냥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화상회의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제한은 그렇게 약간 수정해서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염려가 반복되니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는 한데 그렇게 단서를 두고 뭔가 제한점을 두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한가요?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그것도 좀 부득이한가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기본적으로 각 부서의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했을 때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 쪽에서 마련을 해서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들어서 질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률검토는 따로 하지 않으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일반구 복원(설치) 의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관내 농·임·어업 대표 등)”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일반구 복원(설치) 의견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천시 일반구 복원(설치) 의견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복지정책과장박화복
여성정책과장방병근
보육정책과장민삼숙
식품위생과장박기열
행정국장안윤경
행정지원과장임권빈
자치분권과장이일용
민원과장황계연
공원사업단장이종성
도시농업과장정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