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7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입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부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행정국, 부천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행정국은 예산안에 대한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천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사장의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 후 시설운영본부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윤경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안윤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의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의 2023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911억 5000만 원으로 2022년 최종예산 893억 9000만 원 대비 1.96%인 1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141억 8000만 원으로 2022년 최종예산 178억 9000만 원 대비 20.75%인 37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22년 최종예산 143억 7000만 원 대비 1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분권과는 2022년 최종예산 78억 5000만 원 대비 36억 원이 감액된 4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무복지과는 2022년 최종예산 105억 1000만 원 대비 1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22년 최종예산 68억 원 대비 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2022년 최종예산 462억 6000만 원 대비 1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2022년 최종예산 178억 9000만 원 대비 37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과는 2022년 최종예산 36억 원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1페이지에 전체 부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제가 놓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치분권과는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라 하셨나요?
○행정국장 안윤경 지난해 양대 선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
곽내경 위원 선거로 인한 축소
○행정국장 안윤경 네, 예산이 올해는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나 노무복지과, 민원과의 상승폭은 뭐예요?
○행정국장 안윤경 증액 요인이요?
곽내경 위원 네.
○행정국장 안윤경 이게 행정지원과에 대한 각각의 예산이 있는데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제교류를 그동안에는 못 하고 있다가 코로나 이전의 예산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큰 요인이 되고요, 특히 국제교류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요.
곽내경 위원 노무복지과는요?
○행정국장 안윤경 노무복지과의 행정운영경비가 지금 109% 정도 증액이 됐는데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도 최근에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라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대체인력으로 기존의 3명에서 7명으로 증원을 하게 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민원과 11%가 늘어난 게 계속 눈에 띄어서 그것도
○행정국장 안윤경 민원과요?
곽내경 위원 네, 민원과.
○행정국장 안윤경 민원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한시적으로 편성되었다가 나중에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편성되었다가 감액되었다고요?
○행정국장 안윤경 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73%가 증액된 건 여권민원실 공무직 인건비를 1명 더 편성을 해서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전반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걸로 인한 상승인가요?
○행정국장 안윤경 민원과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곽내경 위원 또 특별회계로 체육진흥과가 감액이 됐어요.
○행정국장 안윤경 여긴 감액이 됐죠. 이건 송내사회체육관 증설과 그리고 역곡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지방채 교부세가 감소되는 바람에 여기서 빠진 거죠.
곽내경 위원 네. 일단 각 부서별로 다 진행은 하겠지만 행정국의 전체 규모나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행정지원과장 임권빈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요청드린 예산을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짜임새 있게 운용하여 최상의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뜻 깊은 50주년 시 승격이 7월 1일 자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모든 행사들이 시민의 날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50주년 시민의 날 행사에 50주년 기념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사실 승격일은 7월 1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과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10월 1일 시민의 날 날짜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왜 7월 1일이 시 승격일인데 이렇게 시민의 날에 다 맞춰져 있는지.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음향, 홍보비 이런 무대비용들이 우리 행정지원과에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최의열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거기도 시청 잔디광장이나 중앙공원에서 할 것 같고, 우리 행정지원과도 잔디광장이나 중앙공원에서도 할 것 같고, 겹치는 예산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쪽 행사 관련 무대 설치, 조명, 음향 이런 부분은 행사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서 그것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설치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최의열 위원 시민의 날이잖아요. 시민의 날은 하루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시민의 날 하루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장소가 같다면 같은 무대를 설치하고 조명, 음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장소가 다르면 그 부분은 따로 설치해야 되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그렇게 행사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겹치는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의열 위원 사전에 협의는 안 해 본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지금 전체적으로 일정까지는 저희가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의열 위원 예전에 보면 2∼3일 간격으로 같은 장소였을 때는 같이 사용한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대라는 게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대부분이지 그걸 하루 이틀 연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하루 이틀 정도면 저희들이 같이 사용하는 쪽도 검토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라든지 다른 쪽에도 많은 비용들이 그렇게 있을 거라고 봐요.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정말 환영하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침체됐던 국제교류행사가 시작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뜻 깊게 생각해요.
  어떤 지자체는 12월부터인가 1월 1일부터인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겠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 모든 행사들이 활성화가 되리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런데 사실 3, 4년 전에 책정했던 예산을 그대로 책정했어요. 그렇다면 3, 4년 전보다 한 10%, 20%는 깎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가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은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일정 부분이 체감적으로 감소했다고는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청소년 국내교류활동이라든지 국제교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상자를 선정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청소년단체로 이관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주관해서 홈페이지에 신청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발을 합니다.
최의열 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가 해외교류를 갈 때 매번 갔던 팀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다른 공연팀에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런 부분은 다양한 예술분야의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국가 간의 어려운 부분들은 민간이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잘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장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장애인고용분담금이 많이 늘어난 것이 확인됩니다. 사전 대비로 예산을 잡아놓았다고 하셨는데요, 장애인고용 관련해서 의무고용분이 3%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한 3% 정도.
장해영 위원 그 고용이 어려울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아니요. 예상이 아니고 2022년도 저희들이 공채시험을 해서 채용을 했는데 장애인 쪽을 저희들이 12명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2명만 합격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0명분에 대한 1인당 분담액이 114만 9000원이거든요. 이 부분을 1년간 10명이 12달 동안 총 분담을 우리가 고용분담을 추가로 해야 돼서 그 부분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2022년 최종예산 대비 이렇게 한 1억 4000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장해영 위원 정기로 뽑는 공채가 있고 또 임기제 공무원들도 다 지금 이 TO에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수시로 뽑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는 정규직 공무원에 해당해서만
장해영 위원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 정규직 공무원 인원의 3.3% 정도가 의무고용대상이 된다는 것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정원 대비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있기 때문에 한시임기제나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그쪽 부분에만 해당돼서 저희들이 2,631명인데 거기에 대한 일정비율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12명을 채용해야 법적 요건이 맞아서 분담금의 부담이 없는데
장해영 위원 그러면 지원한 사람의 역량이 정원은 12명이나 2명밖에 안 돼서 부득이 고용부담금을 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필기시험을 봐서 과락이 돼서 불합격하거나 이런 여러 사유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채용된 인원이 2명입니다.
장해영 위원 의무고용인원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걸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도 공고는 12명을 냈는데 장애인 신청도 적게 들어왔고 신청 들어온 장애인들도 불합격이 돼서 최종적으로 2명만 합격이 된 겁니다.
장해영 위원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공무원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무인원이 93명인데 현재 83명이 있어서 평균 10명 정도가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올해 공채에서 저희가 채용공고 낸 인원보다 10명 정도가 불합격돼서 2명밖에 채용을 못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장해영 위원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의무고용된 인원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량이 안 되시거나 실제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장애인들이 공무원에 도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나 홍보활동 이런 것들도 신경 써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서 의무고용부담금 납부를 줄여나가는 노력들이 경주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여기 24쪽에 보면 청원경찰에 우리 관내 체육대회는 5만 원 지원해 주고, 시·군 한마음체육대회는 7만 원을 지원해 주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춘계·추계 체육대회 행사비가 정원가산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청원경찰 자체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5만 원으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정한 비용을 저희들이 따라주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경기도에서는 7만 원씩 책정했나 보죠,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3쪽에 보면 부천국제청소년홈스테이 추진을 전년도에는 안 했어요. 22년 올해는 없는데 23년도에는 5000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홀수년도만, 21년도에 했고 또 홀수년도라고 편성이 됐네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교류도시를 짝수년도는 저희가 방문을 하는 거고 홀수년도는 저희가 초청을 하는 겁니다. 상호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방문하고 초청하고 그래서 홀수년도는 저희가 초청하는 해이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23년도에 초청한다는 소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6개 도시에서 한 100명 정도가 참가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5개 도시에서 10명씩 50명이 오고 부천시에서 50명을 선발해서 숙박비는 가정에서 해결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의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 시가 부담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22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23년도에 대학생 세계탐방프로젝트가 33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 부분은 대학생을 어떻게 선발해서 세계탐방프로젝트를 운영할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대학생 세계탐방프로젝트는 2018년, 19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본예산에는 다 편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 놓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추진이 어려우니까 2회 추경에는 삭감한 것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고 이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사업공고를 내고 신청자를 받아서 신청자들에 대해서 세계탐방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걸 심사한 다음에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해외 벤치마킹 국외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7개 팀에 40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김미자 위원 7개 팀에 40명 정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김미자 위원 그럼 7개 팀 40명 정도가 선발이 되면 이건 코로나가 풀어진 상태니까 진행 가능하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내년도에 코로나 여건이 완화돼서 해외 출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건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연초에 이 공고를 내고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감사합니다.
곽내경 위원 대학생 세계탐방 있잖아요. 제가 이따가 자치분권과할 때도 이야기를 할 텐데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 미취업 아이들 있잖아요. 항상 거기가 사각지대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손쉽게 대학생 돼서 혜택을 받으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 길을 가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그 연령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 세계탐방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리감이 있어요. 오히려 청년들,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혹시 이거와 뭔가 대상이 다른가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이런 보조금사업 시민 지원사업 같은 것들은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데 저희들이 대학생 탐방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추진 근거를「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들을
곽내경 위원 그걸 꼭 대학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이 범위 대상을
곽내경 위원 법에서 인재를 육성하라는 건 대학생이나 아이가 갖고 있는 그걸 한정적으로 제한하라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지원하는 대상을 저는 재수생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으로 간 아이들에게도 인재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상자 선택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대학생이라고 한정지으면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있는 미취업 아이들, 아니면 청년세계탐방이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이걸 포괄적으로 하는 건 매우 다른 공고가 됩니다.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생이 아닌 20세도, 대학생이 아닌 21살도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과 구조를 닫아버리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 좀 더 포괄적으로 누구라도 그 연령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학생이라고 한정지으면 누군가로 한정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업의 내용이 좋아도 자꾸 누군가를 가로막으면 이게 불이익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이건 포함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사실 약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셔서, 이걸 한번 하실 때 혼자 하지 마시고 청년협의체가 있잖아요. 거기와 의논하셔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측면이 좋겠냐고 서로 자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사업부서는 다들 이미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상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더 포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아까 홈스테이 추진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몇 박 며칠 있다가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추진하는데 국외교류도시 간에 홈스테이 하는데 몇 박 며칠 있다 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일주일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주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6박 7일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6박 7일 동안 있는 홈스테이는 그냥 자원봉사로 받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가 홈스테이 신청 가정을 받습니다.
곽내경 위원 거기는 자원봉사로 받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렇죠. 그쪽에서는 무료로
곽내경 위원 무료로 후원을 받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숙박하고 잠자리 제공하고 집에서 먹는 식사 제공 그 부분하고 주간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면 같이 국내 청소년 50명, 국외교류도시 50명 해서 100명이 이동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어야 같이 교류를 시키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국내 청소년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곽내경 위원 홈스테이 집이?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집에서는 홈스테이를 받고 싶은데 받을 수는 없는 구조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렇죠. 연령이 돼야지 같이 얘기하면서, 이게 청소년 간 교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일방적 외국인 청소년을 우리 국내에 초청하는 이런 게 아니고 청소년끼리의 교류가 주목적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간에 이 사업을 유지한 게 몇 년 정도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이건 20년 되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20년 동안 이 사업을 하는데 홈스테이 하는 가정을 채택하거나 이런 것에는 어려움이 없었는지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이쪽에서는 계속 신청자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청소년 교류하는 과정에서?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나중에 받고 싶어서, 좀 궁금해서 확인을 나중에 팀장님께서 따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교류 만약에 올해도 계속 추진이 못 되면, 내년에도 추진이 못 되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잘 못 들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국외교류를 추진하지 못했을 때, 국제교류를 추진하지 못했을 때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못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그게 대면, 직접 방문교류를 못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 교류를 상당히 많이 추진했습니다, 방법을 많이 바꿔서. 그래서 온라인 수출상담회나 정책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온라인으로 인해서 성과나, 저는 계속 궁금한 게 뭐냐면 국제교류로 인해서 궁극적인 성과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한 거고요. 그냥 갔다 오고 잠깐의 교류 그냥 만나고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서 문화공연을 한번 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그 문화공연을 했어요. 우리 무용단들이 가서 했어, 그러면 그 나라 어떤 주요한 행사에 우리가 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그런 교류들이 있잖아요. 지속적 교류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회성으로 갈 때 그냥 교류 한 번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 교류가 있어야 국제교류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속적 경제활동이 있어야 그 국제교류가 의미가 있는데 끊겼던 3년 동안은 어떻게 됐었고 그리고 아까도 여기 언급됐던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는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회성으로 갔다 오는 이런 건 조금 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지자체의 여건상 국제 정세나 국가 간의 정치적 상황에 좀 민감해서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도 그렇고 지금 중국 하얼빈이나 웨이하이시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는 코로나 봉쇄로 거의 교류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온라인 방식을 채택하고 그래서 교류를 좀 더 다변화하는 쪽으로 역할은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매해 올라오는 돈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매해 올라와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는 게 제 질문의 취지고요. 국제교류를 하면 뭔가 서로에게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맨날 예산은 똑같이 올라오는데 그 방향에서 뭔가 한 발자국 틀어가야 될 것 같은데 늘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매년 올라오는 예산들은 각 지역마다, 국가마다 지역축제나 기념일이나 이런 행사가 있는데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 한 번 갔다 오는 게 국제교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제교류라는 게 한 번 갔다 오는 게 교류가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교류의 형태를 유지해야 되는 건데 오고 가고의 형태가 되고 그 사업은 끝나는 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여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뭔가 사업의 변화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변화가 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까지 친밀도는 높아졌잖아요. 다년간, 수년간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그냥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경제교류라든가
곽내경 위원 계속적으로 그냥 쓰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 늘 가던 사람들이 가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를 줄 때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제교류가 자꾸 일회성으로 그 나라의 행사에 참여하고 우리 행사에 참여하고 그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런 부분은 일회성이라는 것이 매년 정기적으로 교류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 결국은 추가 사업을 발굴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김병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제교류라든가 그 다음에 최의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교류 확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여건이 되고 좀 더 고민을 해서 확대되고 이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해는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와서 다른 논의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오시면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게 교류가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교류의 고도화 이런 부분도 계속 논의는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곽내경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계속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좀 변화가 되고 세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세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교류를 그런 관점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세대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에서 그 변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계속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들이 계속 올라올 거잖아요. 내년에도 올라올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내년에 똑같이 올라올 게 뻔하거든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지금 이쪽 예산 편성 요구한 예산에서는 단순히 정기교류에 대한 그런 예산의 소요액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확대, 다양화를 하게 되면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다시 이야기하자면 가지 않고, 만약에 가지 않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의 고민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특별한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그게 오히려 더 타당할 수 있거든요. 변화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곽내경 위원 과장님이 너무 경직돼서 말씀하시니까 계속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고 짧은 문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경직된 사고를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김병전 위원 제가 항상 교육에 관련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요즘 희망배움터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지금 복사골문화센터에 한 50평 규모로 운영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코로나가 좀 완화가 돼서 그쪽에서 제한적으로 대면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우리가 현재 공무원들이 교육기관에 가는 교육이 있고 자체교육이 있을 텐데 요즘은 공무원들 1년에 몇 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직급별로 다른데 한 80시간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80시간도 채우기는 쉽지 않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교육기관에 입소해서 받는 교육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받는 교육, 시에서 월례조회나 이런 자체교육에 참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김병전 위원 제가 좀 저기한 부분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 강좌가 없어졌는데 그전에 복사골아카데미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유명강사들을 모시면 그 대상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까지 대상이 돼서 그게 강사에 따라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유명강사가 올 경우는 시민들도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공무원들도 참여율이 높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차피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중단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켜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교양강좌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전체적인 교육비 내에서 저희들이 복사골아카데미도 운영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최근 3년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이 중단됐었는데 코로나가 완화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계속 진행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어차피 12월 말이면 실내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해제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복사골아카데미에 대한 부분을 옛 수준으로 돌려서 그런 부분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강의 그런 교육 열의를 충족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31페이지에 보면 퇴직자 공로패 제작비가 있는데 이게 20만 원에 10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기관 것을 다 봤는데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자 공로패로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길래 제가 여쭤봤더니 여기 안에 어떤 다른 축하금? 뭐라고 해야 하죠, 격려금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시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그걸 포함해도 무관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다른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곽내경 위원 제가 행감 자료에서 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축소된 부분이「공직선거법」관련해서 공무원한테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일정의 어떤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위배가 돼서
곽내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기관까지, 출자·출연기관 있잖아요. 이건 좀 업무를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서인지 제가 꼭 찾아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기관이 있었고 그런 건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명에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기에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계속 제도적으로 제한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를 좀 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지금 올해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공무직 부분이 그런 부분이 걸렸었어요. 기존에는 50만 원 상당이 제공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공직선거법」과 단체협약에 대한 문제
곽내경 위원 공원사업단에서 봤어요. 공원사업단 자료에서 봤고요. 그건 한번 전반적으로 짚으셔서,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공무직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예산은 5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공직선거법」에 저촉되니 단체협약과, 노조와의 어떤 협상이 원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속 협상했던 부분이고 그쪽 부분도 20만 원으로 정정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시 산하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20만 원 금액 이상,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로패, 재직패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상품권이나 이런 것도 다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금액 자체가 그러면 잘못된 책정 같은데 아마 그게 다시 눈에 드러나면 다시 지적하겠지만 담당과에서 뭔가 업무에 대한 부분은 이유를 명확하게 하여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걸 한번 파악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행정지원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지금 7월 1일 자로 와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최의열 위원 아까 곽내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이후 사업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좋다고 봅니다.
  국제교류사업에서 그게 마중물이 돼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민간교류로 계속 하고 있는 단체들을 몇몇 단체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게 뭐냐 하면 국제교류해서 가서 사람들이 친분을 맺고 지속적으로 민간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미술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이런 답변을 안 하시길래, 그 이후에 추가로 매년 이루어지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차라리 지원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지금 곽내경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그런 부분은 저희 국제교류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교류 쪽의 예산이 편성된 것들은 항목이 달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 국제교류에 한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의열 위원 하여튼 그게 마중물이 돼서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돼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임권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감사합니다.
윤단비 위원 자료 보니까 질문드릴 게 너무 많은데 간략하게만 드릴게요.
  시책추진 업추비와 지역안정 및 당면현안사항 업추비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몇 페이지
윤단비 위원 2배 정도 올랐거든요. 14페이지 6000만 원, 3000.
  시정 주요시책 및 대민활동 업추비, 지역안정 및 당면현안사항.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전체 실링으로 내려오면 그걸 해당부서에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분배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하고 똑같고, 2021년 결산액이 좀 적다는 이런 부분이시죠?
윤단비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민간사업 당면현안사업에 대해서 오찬이나 간담회비나 이런 쪽으로 집행하는데 2021년도, 2020년 이쪽 부분은 코로나로 대면이 되게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회의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없는 여건에 따라서 이 집행액이 적은 겁니다.
윤단비 위원 이 예산은 시비로만 오롯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이건 시비입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공평하게 다 분배가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공평한 것은 아니고 사업이 문화예술과나 기업지원과나 체육진흥과나 이렇게 대민상담이 상당히 많은 이런 쪽은 좀 더 높게 편성되고요, 그다음에 민원이나 위생이나 이런 대민 현안사업이 적은 부서는 좀 적게 편성되고 이렇게 편성됩니다.
윤단비 위원 아마 부서별로 업추비나 이런 것의 공평성에 조금 볼멘소리가 있으니까 신경 써서 내려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월례조회 개최 시 초청공연에 따른 사례비가 있어요. 이게 월례조회 공연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지금은 월간부천으로 명칭을 바꿔서 매월 1회 정도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시장님 인사말씀과 표창과 이런 것보다는 공연팀을 불러서 공연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 성격의 이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례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단비 위원 이게 원래 해 오던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이것은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윤단비 위원 2021년에는 결산액이 없어서, 그게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월례조회를 개최 안 한 겁니다.
윤단비 위원 이거 월례조회 공연보상 한 번 부르는 데 15만 원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이건 예산 편성을 위한 산출기초로 저희들이 15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공연을 매월 할 수도 있고 격월로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액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것 좀 잘 생각해 보셔서 공연 초청해야 될 것 같아요. 15만 원 12회 월례조회, 어떤 달은 하고 어떤 달은 안 하고 조금 문제가 있을 것도 같아서 한번 언급드렸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관련한 부분인데요. 우수공무원에게 5만 원 부천페이 드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윤단비 위원 10명에게 드리는데 이 10명 기준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페이지가
윤단비 위원 3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매달 시장표창으로 우수공무원을 10명씩 선발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매달 시장표창의 대상을 10명으로 정해서 10명에 대해서 부천페이 5만 원을 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윤단비 위원 좀 적은 것 같아요. 한 10만 원 드렸으면 좋겠는데.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저희들이 5만 원 외에 3일 포상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건 훌륭하네요.
  그리고 친절교육 강사수당 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8페이지인데요. 강사비가 한 번 하는데 50만 원이에요. 어떤 강사가 오시길래 한 번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건지, 2021년 결산액 보면 23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한 번 하는데 5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증액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강사분을 어떤 분으로 할지, 얼마가 소요될지 이런 부분들을 확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편성해 놓고 실제 강사를 섭외할 때는 예산금액과 실제 강사비가 얼마 들지 이런 것들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제가 궁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 국제교류 관련해서인데요. 국제교류 성격의 예산이나 행사성 성격의 예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규모가 적절한지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어떤 성격, 어떤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윤단비 위원 예컨대 국제교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대부분 일회성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성과나 결과물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일회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연례적인 기본행사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럼 만약에 연례적인 기본행사고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하고 4년 뒤, 5년 뒤에도 하는 거면 이게 1년 단위로만 이렇게 끝난다고 보여서 적어도 3년, 5년 치의 계획을 세워두고, 교류라고 하면 문화예술교류라고 만약에 친다면 공연을 하고 그쪽 해외공연팀도 여기로 공연을 오고 관객들도 모집하고 어떤 성과물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국제교류를 하는 사람만 하고 결과적으로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권빈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자치분권과장 이일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사업별 예산안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통장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장학금이 올해에는 2000만 원에서 어떻게 3000만 원으로 10명을 더 늘렸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가 통장분들한테 장학금을 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한 10명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통장이 젊은 층들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젊은 층이요?
김미자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글쎄요, 딱히 제가 그걸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김미자 위원 봉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김미자 위원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수당을 받는다는 부분이 있죠.
김미자 위원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닐 거예요. 이건 전국적으로 보면 국민단체나 이런 데는 봉사단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사람이 없어요. 젊은 봉사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 봉사자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통장으로 다 가요. 요새 통장 경쟁률이 5 대 1, 6 대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수당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요.
  지금 전수조사하셔서 전년도보다도 많이 10명 이상이 늘어서 25명으로 책정해서 3000만 원이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김미자 위원 통장은 수당을 받습니다. 또 추석, 구정 되면 60만 원씩 보너스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의 임기만 노리고 있어요, 다 보면. 3년하고 3년 연임한 데는 괜찮지만 요새는 3년하고도 연임을 못 해요, 서로가 통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사자들이 각 관변단체나 이런 데로 확대해서 그런 데로 젊은 층들이 늘어나서 이런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지금 봉사자들이 관변단체들을 보면 다 60대, 70대 이렇습니다.
  과장께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나중에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자치분권과에 보면 큰 단체를 4개 단체, 민주평통이나 4개 국민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김미자 위원 민주평통도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어야 되는데 우리 시의 보조를 받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봉사단체 역시도 마찬가지고 통장들은 항상 중립에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다른 보조받는 단체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에 서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민주평통에 관한 부분은 민주평화통일을 촉진하고
김미자 위원 현 정부에 맞춰서 평화통일에 노력하셔야 되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런 노력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김미자 위원 이렇게 활동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간혹 하시다 보면 정치적인 면을 넘어서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에서 지원받는 단체들은 과장께서 교육도 시키시고 거기뿐 아니라, 민주평통뿐만 아니라 국민단체 4개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중립에 서서 봉사활동이나 열심히 하시라고 교육 좀 시키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왜 통장 수당은 예산에 안 올라오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건 각 광역동에
김미자 위원 동에서 지급하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해당 동의 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동에서 지급해서 여기에 없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김미자 위원 과장께 질의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그래도 우리 시에서 큰 단체를 관리하는 데가 자치분권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단체가 그렇게 했다 이건 밝히지는 않을 거고요. 중립에 서서, 시에서 보조받는, 지원받는 단체는 중립에 서서 정치적인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단체장 이하 모든 회원들이. 그 교육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각 단체의 설립 취지가 있을 테니까요. 그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2023년에는 철저하게 교육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금 세부 사업별 설명서 75페이지를 보니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2021년 결산액은 800만 원이 맞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최초은 위원 이 금액이 맞는 거예요? 21년 집행액이 이 금액이 맞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136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결산액.
최초은 위원 아니요, 사업비. 운영비보조 말고요, 위에 사업비.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사업비 832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이죠?
최초은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2021년 결산 말씀하시는 건가 본데.
최초은 위원 네. 그 금액보다 22년, 23년 예산액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21년도에는 사업을 거의 안 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제가 그때 직접 여기에 근무하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는 사실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가 코로나가 2020년부터 많이 되면서 대부분 사업들이 거의 중지됐었거든요, 단체 사업들이.
최초은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래서 아마 그 최종결산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최초은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다른 민간단체를 보니까 집행액이 지금 예산과는 상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에 플러스가 남북교류협력사업비도 민주평통 이쪽으로 들어가나요?
  조례를 보니까 남북교류활동 지원사업까지 같이 보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민주평통의 사업비가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가 이 항목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주평통 관련 사업은 민주평통의 전반적인 운영비라든가 사업비고요. 그 외에 아마 통일조성기반사업이라고 저희가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민주평통도 되고 다른 시민단체 등등이 그 사업을 공모식으로 신청하면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 결정을 짓는데 거기에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건 조금 구분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민주평통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운동단체 차량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국민운동단체 법령이 있고 조례가 있죠. 그래서 기본사업비와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페이지에 보니까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해서 각 단체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증감사유에 “최저임금 상승분 등 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비 안에 인건비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운영비의 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죠? 96페이지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 운영비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무국 직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다른 실소요 비용 등등입니다.
장해영 위원 직원 그러면 각 단체에 근무하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장해영 위원 사무국에 대한 직접 운영비 지원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거기 인건비.
장해영 위원 인건비.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장해영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를 인건비로 지원하는 건지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건 일반단체는 2명씩이고 새마을은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지금 우리가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국민운동단체가 우리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봉사하시는 그런 활동들은 충분히 보장받아야 되고 지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운동단체의 고유한 일들, 우리 보조사업이 아닌 고유한 사업들을 같이 겸하고 계실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운영비 안에는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고 별도 항목으로 단체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이 그 단체의 고유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우리 보조금 사업비로 인한 사업이 아닌 고유한 목적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상근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근거는 각 단체별로 지원육성 조례가 있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별 개별 조례가 다 있고요.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장해영 위원 조례마다 조금씩 다르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더 의문이 드는 건데요. 예를 들면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례 같은 경우는 운영이나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없고 3조 보시면 지원 내용에 1호부터 5호까지가 다 사업비로 명시되어 있어요. 검색하면서 보는 과정에서 순서가 그렇게 되긴 했는데 부천시 자유총연맹 조례 육성지원에도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였나요, 거기에는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상 사업비만 명시되어 있는 조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까지 지원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한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제가 개별 조례를 다 세부적으로는 확인을 못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국민운동단체는 다 똑같은 형태의 저희 지원을 받는 단체라고 보이고요. 거기 일부 조례가 있어서 지원한다 해도 거기 같은 공간 내에 있고 하는 목적사업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디 한두 군데가 있다고 해서 거기만 지원하고 다른 데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런
장해영 위원 이게 모든 게 법령에 근거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거지 그냥 형평에 맞춰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례를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조례를 보기는 보지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봐서요.
장해영 위원 검토해서 만약에 조례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미비한 부분들은 좀 개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장해영 위원 그리고 혹시 근거가 부족한 채로 사업비가 집행되는 일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부금 문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기부금.
윤단비 위원 보면 저희가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곧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윤단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저는 위원회의 구성이나 이런 측면이 좀 걱정이 돼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에 9명이 있고 심의수당이 1명당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의 운영사업 같은 경우도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고 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세 가지의 기부금의 위원회가 있는 거죠.
  저는 이 위원회들의 성격이 겹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3개 단체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가 기존에 있던 기부금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령에 의한 거고요,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또 다른 개별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쪽 기부하고는 다른 형태거든요. 법령에 의해서 완전히 구분되는 거고 목적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그 법령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윤단비 위원 그럼 답례품선정위원회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 두 가지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것도 법령에 따른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고향사랑 기부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에게 조례를 내려준 내용에 그렇게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예산 자체를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지금 1000만 원이 넘어요. 1300 정도가 일반운영비로 잡혀있고 또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 같은 경우는 인당 4만 원으로 500개가 잡혀있는데 이게 기부한 사람의 30%까지 답례물품으로 다시 줄 수가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습니다.
윤단비 위원 걱정되는 부분은 첫 번째는 답례품선정위원회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위원회의 구성이 원활하지 않거나 아니면 첫 시행이기 때문에 방만하게 이 사업을 한다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부를 해 주신 분한테 4만 원짜리 답례품을 주는 것도 100만 원 기부한 사람과 500만 원까지 상한이니까 500만 원 기부한 사람의 답례품이 똑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답례품은 기부금의 30%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예산은 그냥 우리가 추정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아직 실질적인 답례품에 대해서 선정이 안 됐고요. 거기에 또
윤단비 위원 운영비 대비 기부금이 얼마큼 잘 모일지가 좀 걱정이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경영과 위원회 구성 측면에 있어서 방만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선정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 부분은 저희도 상충되지 않도록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있잖아요.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행복마을관리소는 3개소인데 개소당 7명씩 현재
윤단비 위원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8명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 7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3×7 2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1명당 100만 원씩 피복비에 들어가는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윤단비 위원 1명당 피복비가 100만 원 들어가는데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가 이걸, 지난번에도 한번 행감 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게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자체가 도가 주관하는 부분이 있고 도비 50%가 반영되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이걸 어떻게어떻게 편성하라고 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어쨌든 이 편성은 도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내시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면 피복비에서 잔액이 남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남으면 저희 자체 50%는 나중에 예산 잔액처리를 하고 불용처리를 하든 삭감을 할 테고요. 도비는 나중에 다 합산해서 정리해서 연말에 도에 다시 반납합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질의드린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운영이나 또 기간제근로자분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대비 성과도 안 나오고 실제로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도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해도 조금 예산이 증액된 측면이 있는데 좀 염려스러워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더라도 관리감독 측면에서 잘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74페이지에 부업대학생제도 운영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부업대학생이에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곽내경 위원 왜 이름을 부업이라고 정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게 오래된 명칭인데요. 저도 공무원 들어와서부터 들은 명칭이 부업대학생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아마 소위 아르바이트 영어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언어순화 차원에서 부업대학생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됩니다.
곽내경 위원 뭔가 좀 촌스럽다고 해야 하나,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옛날 부업에 대한 그런 인상들이 있어서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용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 위원 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한 학생이 만약에 여기 취업을 했어요. 인턴으로 합격을 했어요. 얼마 받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만약에 합격하면 얼마 받느냐고요?
곽내경 위원 네, 1인이.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한 사람이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20만 원 정도 받고요.
곽내경 위원 120만 원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3주 정도 일하고요.
곽내경 위원 3주 정도 일하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곽내경 위원 여기 지금 경쟁률이 몇 대 몇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보통 한 10 대 1에서 많게는 15 대 1까지도 가는
곽내경 위원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경기도 내 여기 취업률이, 취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꿀알바라고 이름이 이미 붙어있어요. 3주에 120만 원을 벌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리고 주 5일 근무제에 그리고 이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러는 대체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일하잖아요. 거의 대학생들에게는 이게 최고의 인기인 행정인턴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로부터 지적받은 바 없나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지적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국민권익위에 계속 올라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다발성으로 지난해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왜 취업에 대한, 인턴에 대한, 특히 알바에 대해서 연령을 대학생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한정하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이들로부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학생의 연령 18세에서 만약에 25세라면 18∼25세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포괄해야지 왜 대학생으로 하냐. 군대 갔다 와서 잠깐 있는 기간에 대학에 등록하지 않은, 진학하지 않은 아이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 알바를 할 수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당장 다른 곳에 취업하는 사이에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대학생으로 한정 지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고용정책 기본법」제7조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이미 공론화되었습니다. 공론화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이라 지칭하지 말고 만 18세 아니면 만 19세 적정연령을 찾아서 연령으로 모두를 포괄하는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학생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시에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보고받은 바도 없고요.
곽내경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억울한 아이들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혹시 이번에 공고를 내실 때는 수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의사가 있으신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도 이 부분을 조금 내용을 챙겨봤는데요. 이게 관련 조례가 있어요. 부업대학생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학생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좀
곽내경 위원 대학생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대학생은 대학생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 대상이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부업대학생으로 대상이 된다는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부업대학생이라 안 하면 됩니다. 부업청년일자리로 하시면 됩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렇게 하려면 아마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조례를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곽내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이나 직업이나 무엇에도 관계없이 고용에 대해서는 불합리함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공공기관 그것도 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정책이, 결국은 이것도 일자리잖아요. 타 부서에 청년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일자리를 주는 이 제한을 한다는 그 자체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분명하게 해 보시고 대학생이라고 명칭하지 않고 부업청년제도 운영을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연령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포괄적으로 열어놓으셔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이 꿀알바가 된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그래서 저희가 워낙 경쟁률도 높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대상자를 확대해서 할 계획도 있고요.
곽내경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또 시간도 좀 줄여서 금액을 낮춰서 내년에는
곽내경 위원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8대 때 무지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곽내경 위원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보다는 최저시급으로 맞춘다든가 그래서 연령을 그 예산밖에 없다면 그 예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포괄적인, 예산도 포괄적으로 하지만, 예산도 좀 확대하지만 대상에 있어서 아마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될 거잖아요, 예산은 늘리면 늘릴수록. 예산을 늘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편성된 예산에서도 불합리함을 갖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께서 아까 조례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번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면 만약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필요로 한다면 어느 정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 이 내용이 끝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경기도 관내 시·군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미 한 80만 이상 넘는 큰 대도시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억셉트를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만 특별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공고에는 특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권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곽내경 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또 정부시책이나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고요, 조례도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마 정부시책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그런 부분에 되어 있었다면 다른 시·군·구에서는 바꾸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바꿨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연이어서 민주평통에 관해서 좀 질문할게요.
  민주평통에 대한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아까 제가 잘 못 들었어요. 141쪽에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이건 어디서 집행하는 예산이에요? 8000만 원.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이 사업비 8000만 원 예산은 일반단체, 시민단체도 될 수 있고요.  
곽내경 위원 쪼개서 시민단체들에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평화통일사업에 공모
곽내경 위원 공모해서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저희가 공모 공고를 하고 거기에 응모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건 민주평통이 하는 사업은 아니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지금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 지난해 같은 경우 7개 단체인가 신청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맞습니다. 민주평통이 오롯이 가져가는 사업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러면 75쪽에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들어 있는데 분명히 작년 예산 할 때는 민주평통에 대한 국외연수 부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진 건가, 아니면 그 부분이 어디에 녹여 있는가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어찌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사업비는 매년 아마 거의 같은 금액으로 포괄적으로 편성되는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민주평통에서 아마
곽내경 위원 제 질문은 명확해요. 민주평통 사업비 부분에 국외연수가 포함된 금액인 건지 국외연수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 건지, 혹시 뒤에 담당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최행녀 민간협력팀장 최행녀입니다.
  현재 사업비 말씀하신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국외연수비가 국내·국외 다 구분돼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최행녀 네, 연해주하고 제주도.
곽내경 위원 왜 다 포함하셨죠? 작년에는 다 열거가 되어 있었는데요.
○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최행녀 사업비는 작년에도 통합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 사업별로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곽내경 위원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최행녀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구분해서, 사업비에도 여러 가지 큰 항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연수가 있고, 국외연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열거해서 다 포함해 주시고요. 운영비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민간협력팀장 최행녀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 통으로 나왔을 때는 뭐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구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약간의 첨부자료를 나중에는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예산이 옳은지, 이 사업이 옳은지 거기까지 저희가 검토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많은 예산 부분에 국민운동단체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그렇게 열거가 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사업비 내용을 자세하게 받은 후에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민주평통의 회원들이 그렇게 매해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일괄적인 국외연수를 계속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참여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외연수 지원을 계속적으로 어디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지원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 계수조정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광역동 관련해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광역동이 2024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공표하셨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그 날짜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목표로 해서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김병전 위원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그 시기에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저희는 당연히 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시점을 맞춰서 다른 전반적인 사항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그게 어차피 행안부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현재 여건으로서는 1월 1일 자로 갈 수 있는 여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현재 구청을 새로 부활할 경우에 구청 부지라든가 그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현재 기존에 있던 구청을 사용했던 곳은 전부 일반 민간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저기 없이 내후년도 1월 1일 자로 그게 가능하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86쪽에 일반동 전환 홍보물 제작비, 그 다음에 체제 개편에 따른 우편요금 이런 부분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반동 전환이 확정되고 나서, 내부적으로 확정되고 나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구청을 새롭게 위치를 잡고 그 시설을 하고 뭐하고 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돼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홍보라든가 이런 우편 발송한다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는 지금 내 주 정도에 상부기관 행안부에 승인요청서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 목표가 2월경에는 행안부에서도 결정을 내려달라고 저희가 2월까지는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대 안내문 등등도 한 7월경에는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조례나 전반적인 것을 개정하고 나면 세대 안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올린 건데요. 추경이 사실 언제 될지 이게 또 불확실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본예산에 이렇게 올린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 행안부에 저희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편성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이런 의견도 피력하는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우리 자치분권과에서만 그런 로드맵을 갖고 하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요구도 들어온 게 없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아직
김병전 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게 행안부에서 승인이 난다고 해서 바로 4월에 리플릿를 제작하고 세대별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예산을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거야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하는데, 의지표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현재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집행을 못 해요. 이것은 무조건 불용처리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의지표명만 갖고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저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방향도 정해지고 필요한 홍보도 시작되고 할 수 있다고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잡고 하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현실 여건이 안 따라준다는 얘기죠. 현실 여건상 도저히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하여튼 지금 행안부의 승인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김병전 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충실하게 하시고 그것에 부수되는 부분을 담당과장이 현재 여러 가지로 해서 재산활용과라든가 노인복지과 여러 부서가 해당될 겁니다.
  해당되는데 그 부서에 대한 것도 독려하고 해서 그게 차질 없이 추진되면 좋겠죠, 좋겠지만 현 여건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김병전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그렇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염두에 두시고 일단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제가 좀
김병전 위원 일단 행안부 승인이 가장 큰 여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현실 여건을 판단했을 때는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도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어차피 주관 추진부서는 자치분권과니까 관련부서와도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전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현재로서는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서 몇 년째 근무하고 있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한 3년 가까이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김미자 위원 3년이요, 3년밖에 안 됐어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지하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백화점 지하. 3년 정도 된 게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께서도 지금 지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네, 사실이니까요.
김미자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시 시민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골방에다 갖다 넣고 근무하게 만드세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희 공공청사의 활용 여건상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저도 그렇게
김미자 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어쨌든 굉장히 우리 시민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건 이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골방에서 근무하게 하지 마세요. 어떨 때 주차장,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우연찮게 롯데 지하에 들어갔다가 자원봉사센터 뭐가 막 이렇게 있길래 봤더니 거기가 센터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저도 여기 와서 실제 센터도 방문해 봤고 가서 내용도 들어봤고요. 저도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관심 좀 가지시고
○자치분권과장 이일용 관련부서에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청사 활용도가 나중에 일반동이 되든 하면서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아마 검토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입니다.
  노무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149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노무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사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안녕하세요.
최초은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최초은 위원 다름이 아니라 공무직 현장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서 사전설명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 파상풍 주사가 한 번 주사를 맞으면 10년의 효과를 본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최초은 위원 타 지역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독감과 파상풍을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가능은 합니다.
최초은 위원 예산이 맞는다면 한 번 맞으신 분은 10년을 하니까 그 이후에는 독감이라든지 이런 주사를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우리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산업안전보건회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이게 10년짜리를 한 번만 맞으면 그 다음에는 안 맞아도 되니까 그분들에 대한 다른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어린이집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정원이 250명이에요. 그런데 아동은 210명이 있고. 이게 지금 작년 대비 학생 수가 늘어난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작년도가 232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영향으로 210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렇게 줄었는데 인건비는 올라간단 말이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이게 200명대로 떨어져도 계속해서 42명에 대한 교직원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건가요?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 줄어들면서 인원도 감소하던데 여기는 우리 아동 원아가 줄어드는데 지속적으로 인건비는 올라가고 42명의 인원은 계속해서 남는다, 좀 모순일 것 같은데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가 파악해 본 걸로는 내년도에도 230명대로 다시 원상 유지하게끔, 조사해 보니까 230명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정규직원이요, 정교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고 있는데 대체인력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그 보조교사들이 줄고 늘고 이런 상황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원수는 줄어드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은 늘어난다 이게 상식선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4% 인상이에요. 보통 공무원 인건비하고 다른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건 보육법에서 중앙에서 금액이 인건비는 내시가 됩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다르게.
최의열 위원 그러면 저는 일단 2023년 운영해 보시고 이 인원에 걸맞은, 230명 이상이 안 될 시에는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예산 우리가 정산을 받아보고 만약에 정산금액에 대해서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최의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보시면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 운영을 전환할 계획이시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전환이 되면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실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구내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자 위원 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직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직영으로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은 그 업체 평가가 어때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직원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보통 한 80% 이상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식대가 5,000원씩인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4,000원입니다.
김미자 위원 4,000원?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김미자 위원 외부에서 많이 올랐어요. 정말로 많이 올랐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기본적으로 백반집에 가면 8,000원, 9,000원입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물론 4,000원, 3,000원 하면 좋죠. 그런데 직영으로 하신다고 하니 더 신경 쓰셔서 모든 직원분들이, 보면 나가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잘 운영하셔서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의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할 때하고 업체가 할 때하고 다르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좀 부탁드리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직원 난임시술비 지원이 올랐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김미자 위원 1500만 원이 올라서 6000만 원으로 하는데 이 부분이 난임시술을 지원하는 직원이 있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가 매년 한 15, 많을 때는 한 30명까지도, 2020년, 21년 이때는 거의 한 30명까지도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한 10∼15명이 실제로 임신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잡아놓은 거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아마 이건 추경 때 이번에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임신 직원들이 지원 요청하는 것이 줄어서 삭감했던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한 겁니다.
김미자 위원 삭감했던 예산이에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실질적인 증액은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은 우리 부천시 전체 부서들이 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가장 격무에 시달리시고 많은 일들을 해 내셔야 되는 부서가 우리 노무복지과여서 과장님과 함께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애쓰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감사합니다.
장해영 위원 이게 매년 예산이 감액되기 어려운 부서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인건비는 계속 늘고 또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시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고, 해 주고 싶어도 우리 재정 규모를 고려했을 때 다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우리 현실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올해 11.36%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제가 예산을 쭉 보다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54페이지 보면 직무스트레스 전문 상담검사 비용이 잡혀있습니다. 올해와 같은 액수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이 직무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 한 10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궁금합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직원 본인들이, 시청에 상담사가 채용돼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본인들이 가정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상담사님한테 연락하시면 상담사가 상담해 주는 제도고요. 하루에 한 4건에서 5건 정도,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 이건 그중에서 상담 받으신 분 중에 상담사님이 볼 때 좀 심각하시다, 이분의 심리상태가 되게 어려우시다 이러한 분들은 우리 부천시에 11개의 정신건강병원이 있잖아요. 전문병원에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병원에다가 맞춤형으로 위탁해서 상담할 수 있게 저희가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기본적으로 이건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러니까 상담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상시 상담을 하지만 거기에서 좀 다양하게 정말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선정해서 진행하신다는 거네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에 공무직 소양 교육비를 후생복지 지원으로 편성해 주셨는데요.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있어요.
  이 재취업지원서비스는 50세 이상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 지원방식이, 인당 16만 5000원 정도로 편성해 주셨는데 지원방식이 어떻습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가 재취업 관련해서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위탁해서 교육하는 건데 보통 하루 받고 있는데요. 그 위탁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하루?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하루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하루 전일제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건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사이버로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사발전재단 쪽에서 예산을, 우리가 선도도시로 선정이 돼서 그쪽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50세 이상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다고 하면 어떤 사유로 퇴직하시게 될까요? 비자발적인.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현재는 정년퇴직이라든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자발적 사유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데 본인들이 희망하시면 다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여기 “비자발적 사유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어떤 경우일지 궁금했는데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표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어쨌든 50세 이상의 개인적 사유든 정년퇴직이든 퇴사가 발생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대개 보면 거의 비자발적으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특별한 사유로 해서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감 때 출산 관련해서 30만 원짜리 상품을 드린다고 하셨잖아요. 부천페이나 복지포인트 같은 것으로는 안 되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현재 저희가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에 지원하는 이런 게 약간 구분되어 있는데요.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10만 원 상당, 20∼30만 원 상당 물품으로 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출산했을 때 포인트로, 예를 들면 인적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출산했을 때, 둘째 출산했을 때 이럴 때도 맞춤형 포인트로 지원해서 양쪽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임산부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출산 시에도 포인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임산부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물을 받을지 복지포인트로 받을지.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건 선택을 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포인트는 포인트로 해서 출산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신고하게 되면 출산포인트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포인트가 적립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10만 원, 20만 원짜리는, 1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임신했을 때 부서직원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물품을 제공하면서 어떤 축하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연출용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임신했을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 출산했을 때는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물품을 주는데 2개를 갖다가 공용해서, 예를 들면 포인트로 선택할 수 있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출산했을 때는 출산지원금을 주는데 임신했을 때 말입니다. 임신했을 때 선물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선물 말고 부천페이나 복지포인트로는 안 되냐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번 의견을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더 수요가 많은 쪽으로 선택이 가능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리고 보면 공무원 연수가 있어요. 공무원 연수 부분이 있는데 이게 행정지원과에서도 우수정책 공무원 지원 연수사업이 있거든요. 겹치는 것 같아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행정지원과에서 보내는 연수는 아마 교육과정 중에 정규교육이 있잖아요.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을 가시는 분들, 장기교육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하는 연수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해서 보내는 연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여기 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18만 원짜리 2명 보내주는 거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혹시 몇 쪽인지 제가
윤단비 위원 잠시만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 노무복지과에는 연수비로 18만 원짜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단비 위원 여기 64페이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164페이지요?
윤단비 위원 64페이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행정지원과 예산인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거와 노무복지과에서 보내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것하고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여기에 5명 되어 있고 증감사유에 노무복지과 공무직 자율탐방 여비 편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겹치는 부분이 아니에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건 아마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연수비 같습니다. 각 부서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윤단비 위원 그럼 노무복지과 2명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건 우리 공무직 직원들 있잖아요.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자율탐방 예산입니다.
윤단비 위원 2개가 다른 거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1박 2일로 해서 자유롭게 우리 부천 시정에 접목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타 자치단체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접목할 게 있는지 갔다 오고 방문에 대한 것을 보고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윤단비 위원 2명만 가는 거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윤단비 위원 그 2명의 기준은 뭐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우리 노무복지과에 공무직 정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은 타 부서의 공무직들이 병가나 휴직하거나 이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대체인력으로 세워놓은 인력입니다.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출산지원금이나 또 임신축하선물 한번 수요조사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페이지에 노무복지과는 공무직 정년퇴직자 공로패가 11만 원이에요. 아침에 행정지원과는 20만 원이더라고요. 부상품이 또 50만 원 있는데 아침에 행정지원과장님 말씀으로는 선거법이나 기타 등등과 관련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공로패로만 한정하고 그건 다 삭감하도록 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이것은 별개의 이야기인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행정지원과 얘기는 공무원들의 상황이고요. 저희 여기는
곽내경 위원 공무직은 달리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공무직인데 우리는 이미 예전부터 단협에 의해서, 단체협상에 의해서 이미 이건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곽내경 위원 단협에 의해서 하더라도 그 부분이 법적인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가「공직선거법」관련해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노동부까지도 알아봤었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도 있지만 노사 간 단체협상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줘야 된다는 해석을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공직선거법」과 무관하게 부상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선관위에는 확인해 보셨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선관위까지도 이건 확인한 사항입니다.
곽내경 위원 노동부에만 확인한 사항이 아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노동부에서도「공직선거법」저촉의 위험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도 똑같이 받았지만 노동부는 단협이 우선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검찰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검찰의 지휘까지 받아서 나온 상황인데 우선은 단협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부상금은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됐어요, 지휘받은 게.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또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데는 공로패와 부상금까지 포함해서 50만 원이에요, 공원사업단의 경우. 또 여기는 공로패는 11만 원 별도고 부상품은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행정지원과는 공로패 20만 원이에요. 각각이 너무 달라요. 이런 것은 좀 일정 부분 획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누구는 11만 원짜리 패 받고 누구는 20만 원짜리 패 받고 또 누구는 거기에다 덧붙여 50만 원 부상금을 받고 또 누구는 공로패 포함해서 부상금 받고 다 다르다는 것은, 그 단체 간 협약은 다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약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원천적인 고민을 다시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체협약 안에서도 이 부분이 어떤 법률적인 상충에 대한 문제를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은 해소시켜야 언제까지나 평온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을 떠안고 있는데, 알긴 아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협약 다음 번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단체협약한 약속에 대한 부분은 지키더라도 다시 협약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충돌이 있는데, 결국은 법률 쪽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고요.
  그리고 같은 공무직인데 누구는 공로패와 부상금이랑 금액이 다르고요, 부상금 포함 50만 원이고 다 각각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제가 알기로 우리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공로패는 11만 원, 부상품 50만 원으로 제가 공히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고요.
곽내경 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한번 알아보고요.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50만 원이 분명히 부상금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 어딘가에 끼어 있어서 아침에 행정지원과 과장님한테 물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아까 아침에 제가 부서가 기억이 안 난다 이야기하던 중에 공무직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원사업단이었던 게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과장님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직과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다른 것은 맞춰가면서 이 부분은 다르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게 법률적 상충으로 인한 문제는 협약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단체협약은 다시 새롭게 계속 갱신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서 갱신하지 않는 것 또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중에서 공로패 같은 것은 공무직과 공무원과의 차이가 금액적으로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충분히 교섭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교섭 전에도 저희가 임의로라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 보고 해서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동등하게 공평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부상금을 포함한 공로패인지 부상금은 제외하고 공로패도 별도인 데가 있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곽내경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다 다르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큰 틀에서는 함께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떤 한 틀을 정해서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158쪽에 격무부서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어요. 격무부서 안에 혹시, 작년에는 집행이 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든 그 전전년도든 우리가 코로나 이전이든 격무부서 공무원 해외연수비에서 격무부서는 어디어디가 받았었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정확하게 기억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노인복지과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과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하는 주차지도과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 이런 데가 격무 기피부서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본청을 중심으로 한 격무부서를 나눔에 따라 광역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산정해서 이 40명이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나요? 만약에 격무부서라 한다면.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제가 알기로는 시하고 광역동하고 구분해서 지금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 안 40명에는 광역동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잖아요. 그때도 광역동에서 초창기 때 엄청 애를 많이 쓰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그 과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동 직원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때는 다른 재문위에 있었을 때였으니까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동에서 근무하거나 외청에서 근무하거나 외부에서 하는 그 직원들에게 눈길을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고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이런 데가 격무부서가 아니라 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부서들, 장애인복지과 격무부서 맞아요. 민원과도 있고요. 격무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 아니더라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곳들이 있어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부서들에 대해서도 좀 이 부분이, 격무부서가 어떤 노동이나 신체적인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대면서비스가 밀접하게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시 몇 개 부서 그 다음에 광역동 몇 개 부서 구분해서 이렇게 격무부서를 선정해요. 다만, 지금 얘기하셨던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광역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예를 들면 마을자치과 팀장님하고 주무관들 있잖아요. 맨날 주말마다 봄가을에 아주 계속 쫓아다니느라 고생이에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고 거기에다 별도 수당이 붙지가 않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 개인의 어떤 사적인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따라가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천동에 5개 동이 있을 때는 5개 동이 다 가고 거기에 통장님들 따로 가고 새마을 따로 가면 다 쫓아가야 되거든요. 고려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요. 아니면 수당을 좀 붙여주든가요. 동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하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반동으로 가더라도 이 이야기는 아마 그 부서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 부서들을 좀 일선 동까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162쪽에 다둥이가족 행복체험이 있어요. 이게 37만 5000원인데 16가족이 지금 우리 시에 다둥이라고 판단된 가족이 16가족이라는 거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실제로 저희가 2명 이상을 다둥이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인원은 많고요, 예를 들면 3인 이상인 경우가 한 200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6가족을 선발해서 국내체험을 해 주겠다는 예산이고요.
곽내경 위원 그중에 16가족 선정해서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꺼번에 간다고요? 가족들끼리 어디 간다고 했을 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가족을 같이 해서요.
곽내경 위원 이 금액을 지원해 준다 이 뜻인 거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5명 기준으로 잡았다 이게 한 가족을 5명 기준으로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선발할 때
곽내경 위원 저는 그 가족의 16명을 5명한테 지원해 준다는 건 줄 알았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그게 아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한 가족에 5명씩 해서 16가족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16개 가정에다가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저출산시대 임신·출산 그때 예산 설명해 주실 때 아까 존경하는 윤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임신축하나 출산물품으로 대충 뭘 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임신했을 때는 저희가 가는 경우도 있고 부서장한테 전달하도록 하는데, 예를 들면 축하케이크하고 음료수도 가고요. 그게 10만 원 상당입니다.
  케이크도 가고 음료수도 가고 과자도 가고 해서 부서장이 임신한 직원을 같이 불러서 그러한 축하해 주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이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출산도 마찬가지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출산물품은 예를 들면 애기들이 필요한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포대기 같은 것, 하여튼 애기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 이런 것을 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이 애 낳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임신축하 부서장이 그냥 케이크 사다가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해 주시고요. 임신 축하하려면, 진짜 축하하려면 그냥 직접 주세요. 10만 원 상당을 진짜 주시라고요. 20만 원 상당을 진짜 돈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안 좋아해요. 요즘 포대기를 누가 합니까, 과장님. 포대기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반갑기는 한데요, 그 시절이 지났습니다. 이미 다 출산물품 준비해 놓고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걸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부서장이 케이크 사서 그건 축하 따로 해 주고 10만 원 정도는 그냥 직접 뭔가를 살 수 있도록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산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물건을 전달하지 않고 그 직원한테 2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요즘 애기들 것만 전문적으로 파는 상점들이 많더라고요. 그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직원이 해당하는 물품을 살 수 있도록 2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선물도 반갑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연가보상비는 일반직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보상비 자체는 회계과에 편성되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연가보상비는 회계과에 편성되어 있고요.
김병전 위원 인건비하고 모든 건 회계과에 편성되는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어차피 노무복지과에서 공무직에 대해서는 아마 서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연가보상 일자 같은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차피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며칠 편성이 되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그것에 기준을 맞춰줘야지 어떤 해에는 편성 기준에 관계없이 며칠을 주고 어떤 해에는 며칠을 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서로 직원들 간에 연가를 가느냐, 안 가느냐 눈치를 보고 그래요. 예산 편성 기준이라는 것은 서로의 약속입니다. 서로 간의 약속인데 그걸 지키지 않고 매년마다 서로 간에 다르면 그걸로 인한 눈치 보기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부서 간 협의할 때 꼭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예결위 가서도 한번 이 부분을 다룰 건데 하여튼 그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그 일정, 서로 협의할 것도 없어요. 날짜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에 10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코로나하고 선거 때문에 휴가를 가지 못한 직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만 예외적으로 일수를 조금 늘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단협에 의해서 연가촉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오해라든가 직원들 간에 눈치 보기 이런 게 없도록 예산 편성에 준해서 연가보상비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렇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3쪽 좀 볼게요. 공무원 후생복지지원 내용이 우리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 예산 설명이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지금 직영으로 전환하기 전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한 3년 전인가에 리모델링을 했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리모델링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러면 그때 식기 그런 것도 다 구입이 된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런데 식기구입을 또 다시 해야 돼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 몰라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는 현재 위탁업체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많은데,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기기뿐 아니라 식기들도 상당히 그 외의 물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현재는 한 300명 정도가 급식을, 325명 급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 직영했을 경우에 한 20% 정도가 늘어난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것에 필요한 식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윤병권 네, 좋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실제로 매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알았어요. 직원휴게실도 여직원 휴게실밖에 안 들어가요. 남자직원은 휴게실이 없어.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남자직원 휴게실이 있는데요. 당직실하고 같이 쓰는 부분들이, 당직은 야간에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직실을 야간이나 휴일에는 당직실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평일 근무시간에는 남자직원 휴게실로 공동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여직원분들과 남자직원들과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지.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여직원 휴게실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여기 표기 내용을 보면, 자료의 내용을 보면 여직원 휴게실만 나와 있어서.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아닙니다. 여직원 휴게실이 9층에 별도로 있고요. 남자휴게실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1층 당직실을 같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본 위원이 어디 시점에 본의 아니게 어디 구내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일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손 씻기가 지금 거기 식당 내에 없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 식당 앞에 손세정제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세정제만 되어 있지 손 씻기가 안 되어 있지.
  그런데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그때 아마 당시에 홍성관 국장이셨나, 당시에 그때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손 씻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보면 직원들이 들어가서 식사하시게 되면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시다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자료도 만지고 또 민원 오면 민원인들하고 악수도 하시고 이러다가 들어가서 식사하시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생상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안전문제도 따르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을 손질해야 될 상황이라면 손 씻기 다이를 거기다 설치해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식사하시기 전에, 뭐 정 있는데도 안 씻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손이라도 씻고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편의가 직원들한테 제공됐으면 좋겠다. 위생상도 좋고 또 안전하기도 하고 또 보기도 좋잖아요. 식당에 손 씻고 들어가서 딱 식사하면 직원들이 편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하시다가 그냥 그 손으로 가서 식사하신다는 것이 그렇기도 하고, 물론 화장실 들러서 씻으면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손 씻기 다이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 손질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렇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직원들의 공동위생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 재산활용과도 있고 저희하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직영 전이라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손 씻는 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손 씻기 다이 만드는 것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전문가들이 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이가 크게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일자로 쫙 놓아지는 건데 일자로 쫙 달리는 건데. 그러면 여러 분들이 서서 손 씻고 가면서 식사하시면 되니까 위생상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도 코로나 환자들이 몇 천 명씩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방 차원에서라도 꼭 이번에 손을 대면서 손 씻기 다이가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무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정보통신과장 윤경욱입니다.
  정보통신과 2023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페이지 18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시면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조달 수수료에 평가위원 수당이 20만 원씩 책정되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과에 위원회별로 시스템별로 이렇게 위원회가, 지금 3개가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김미자 위원 3개 그렇게 해서 24명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명수는 지금 말씀하시는 19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198쪽에 있고요, 또 뒤에 보면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198쪽은 조달청에 우리가 맡긴 조달평가위원 수수료입니다.
김미자 위원 조달청 평가위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평가위원이 지금 203쪽에도 인터넷서비스 통합 유지관리 그게 있고요. 또 211쪽에 보면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조달청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만 원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는 비싼가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조달에 우리가 의뢰하는 용역은 용역비를 그렇게 산정해서 조달로 주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용역비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용역 수수료. 용역을 평가하는, 우리가 조달에 의뢰한 그 용역을 입찰 의뢰하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입찰할 때 조달청에 그 밑에 보면 조달수수료 금액이 있는데 거기의 몇 %를 주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조달수수료는 퍼센티지로 두고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자체평가위원회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 수당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김미자 위원 과별로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저는 위원회 수당이 다른 부서보다, 다른 부서는 거의 10만 원대가 되는데 여기는 20만 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유난히 금액이 비싸다 이렇게 해서 한번 질의드렸던 거고요.
  213쪽에 보면 정보보호 활동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습니다. 최우수가 70만 원씩 2개 부서가 있고, 우수가 50만 원씩 3개 부서인데 이 정보보호 활동이라는 건 어떻게 이걸 선별해서 주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저희가 이건 1년 것을 각 부서의 정보보호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각 부서.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부서라는 것은 우리 시?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우리 시의 각 부서.
김미자 위원 우리 시의 각 민원과면 민원과 이렇게 부서별로 평가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선별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김미자 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184페이지의 정보화교육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전산교육장?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전산교육장이 지금 시청 내에 있다가 최근에 공간 때문에 옆 건물로 갔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 누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여기는 저희가 교육도 하고 다른 기관에서 필요할 때 쓰고 있고 이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거기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컴퓨터가 2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150만 원이 잡힌 게 뭐로 150만 원이 잡혀있나 싶어서, 그냥 순수하게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거기에 강사 교육할 때 좀 필요하고 또 기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용일 겁니다, 부대비용.
곽내경 위원 1년에 몇 번 이용해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시기는 정하지 않고 저희가 계속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용률이 높은지를 여쭤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이용 고객이요?
곽내경 위원 네. 이용 고객은 누구예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이용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올해 해 보지 않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뭔지 가늠이 안 되네요. 금액은 적은데 가늠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213페이지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이 있어요, 1500만 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집행액이 2021년도 결산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얘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유출이 아니고 유출에 대비한 보험료입니다.
곽내경 위원 유출에 대비한 보험인데 보험금액으로 15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아닙니다. 보험 보상한도는, 보험금이고 보상한도는 저희가 18억으로 설정해서 이 보험금을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 1500만 원은 보험 가입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험회사가 어디예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현대해상.
곽내경 위원 현대해상에다가 보험을 가입해 놓고 개인정보로 인한 그런 사고로 우리에게 만약에 손배가 들어오면 여기다 청구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곽내경 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전에는 좀 있었는데 최근 3년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단 1건도?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3년간.
곽내경 위원 그런데 작년 2021년 결산액보다는 어쨌든 보험금이 오른 건 그냥 사회적인 물가 상승에 비례한 그런 보험금의 추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곽내경 위원 이게 한 번 들어놓으면 계속 몇 년간 지속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사인 간의 보험은 1년 들어놓으면 몇 년은 지속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태가 아닌가 봐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매년 계약
곽내경 위원 매년 갱신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매년 갱신.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조달청 평가위원,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를 위한 조달청 평가위원이 하나 있었고 또 인터넷서비스 통합 유지관리하는 조달청 평가위원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평가위원들이 혹시 통신업체들이나 이런 것을 구매, 우리가 용역할 때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저희가 각각의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별로 평가위원이 필요하고 조달수수료도 용역별로 필요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그 업체를 선정하려면 이 둘 중에 어떤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건 사안에 따라서 조달청이 어떤 데이터를 갖고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를 그 부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 평가위원은 우리 시에서 선정한 사람들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조달청에서
곽내경 위원 조달청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자체 평가위원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그 사안에 맞게 위원을 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그 평가위원들을 다 선정을 하고 평가위원들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협상은 우리 시가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마지막 업체가 선정되면, 최종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곽내경 위원 통보를 하고 계약이나 구체적인 것은 우리 시와 협상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계약 진행은 저희가
곽내경 위원 그리고 그 수수료를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그 일의 책임만 조달청에다 수수료를 준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곽내경 위원 용역 한 건, 한 건 끝날 때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곽내경 위원 구조는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계속 한 업체가 선정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한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이 공고에 나온 어떤 특정한 내용 때문에 그런가요? 자본금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저도 그걸 와서 지금 위원님처럼 2018년부터 한 업체가 계속 선정이 돼서 이 부분을 들여다봤는데 기술 부분은 저희가 법에 보니까 협상에 의한 체결을 우선하도록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건 맞는데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한 부분이 그것의 악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고의 어떤 기준 때문에 계속 한 업체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구조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공고를 하면 많은 업체가 들어오는데 협상 계약에 의한 것은 그 협상을 하기 위해서 기술이라든가 재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어쨌든 시간적인 소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설명을 듣는 데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추후에 과장님께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예산을 1억 1800을 잡아놓으셨는데요. 그때 사전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5년 주기였다가 3년 주기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 5년 주기에서 3년으로 변경되는 게 지금 이 시점인 거죠? 23년까지, 지난 5년 동안의 종합계획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계획이었죠?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2018년에 수립해서 2019년부터 내년 2023년까지 적용됩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3년 또 추가되는 3년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용역하려고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장해영 위원 그 시기가 다른 지자체들도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법령 개정 시기에 맞춰서 다들 진행하는 거여서.
  지금 나라장터에 올라간 각 지자체의 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제가 지금 살펴봤더니 우리 용역 예산이 제일 높아요.
  시의 특수성에 따라서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 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이 용역비용이 높은지가 궁금한 건데요.
  양주는 4000, 강릉 5900, 청주 8000, 양평 7000, 익산 7000 이 정도고 그래도 좀 높은 데가 창원시인데 1억 700 정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1억 1800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아마 그 산출은 지금「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해서 인건비라든가 제경비,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도시 규모하고 우리 도시 규모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인구나 이런 것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근거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그리고 5년 전의 비용하고 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아마 그 정도로 산출된 것 같은데요.
장해영 위원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요. 창원시보다 우리시가 지금 더 높게 용역 예산을 잡고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 부분은 한번 다른 데 지금 조달청 올라온 것을 보고, 저희가 일단은 이건 어떤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기술자나 또 예산하기 전에 일부 견적도 받아보고 참고해서 올린 건데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적정한 예산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5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바뀐 거라서 그리고 이번이 2차 계획이 되는 거죠? 종합계획이. 지난번이 처음 5년 계획 수립한 거였다면.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동안에는 아마 5년 단위로 계속 했었을 겁니다, 5년 단위로.
장해영 위원 그러면 몇 차 계획이 이제 3년 계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몇 차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는 그 부분은 인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동안에 축적된 계획들이나 정보나 연구된 내용들이 축적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하니 이 용역비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면밀히 한 번 더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민원상담이나 홈페이지 전면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자료 203페이지 보니까 부천시 민원상담 AI 챗봇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반영하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홈페이지 개편에요?
윤단비 위원 네, AI 챗봇 서비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AI 챗봇 서비스는 지금 2000만 원을 예산에 올렸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다른 지방단체는 최초 도입한 데가 있는데 도입가가 비싸요. 지금 다른 데는 고도화 중이고, 저희가 이것은 아마 현재 콜센터 그 다음에 전화상담 이런 시나리오 방식, 우리가 지금 콜센터로 받고 있는 것을 1차로 챗봇에서 대응해서 줄여가기 위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단비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민원을 AI 챗봇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반영해 주신 부분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1안, 2안 이렇게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저희 함께 얘기해 보기로 했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윤단비 위원 이렇게 예산만 올라오면 정말 챗봇이 나은지 혹은 다른 업체는 뭐가 있고 어떤 시스템이 나은지에 대해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딱 그냥 2000만 원 정도 챗봇에 든다고 예상하고 올리면 효율적으로 될지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예산에 올라온 거니까 감사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이용자 마일리지 보상금 지급이 있어요. 5,000원을 1,000명한테 주는데 이 마일리지 포인트가 적립되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일리지로.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시민 마일리지요?
윤단비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그동안은 상품권으로 줬었는데 저희가 12월부터는 부천페이로 5,000원이 마일리지가 차면 시민한테 부천페이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홈페이지에서 5,000원이 부천페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5,000점이 차면 5,000원으로 이렇게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AI 챗봇 시스템 도입하기 전에 저희 사업계획서관련해서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민원과장 황계연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93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14쪽에 보시면 민원업무 기념품 제작비가 지금 국비인데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출생신고하면 축하기념품, 가족관계 기념품해서 뭐 주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제가 아까도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인건비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민원과에서 편성하였는데요. 출생신고 출생기념품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 건 기저귀 세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게 10개 동으로 편성됐네요.
○민원과장 황계연 그건 산출상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1년에 평균적으로 출생신고한 인원이 한 3,800∼3,900명 되거든요. 그 인원을 계산해서 맞춘 겁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우리 시 콜센터 상담사가 몇 분이나 근무하시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현재 48명이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48명이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김미자 위원 어떤 때 보면 콜센터가 전화를 걸면 불친절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간혹 있어요.
○민원과장 황계연 저희 콜센터가요?
김미자 위원 네. 그래서 그 교육 좀 잘 해 주세요. 왜냐하면 급하면 우리는 그냥 동사무소로 하고 싶고 시로 하고 싶고 한데 꼭 콜센터를 거치잖아요. 거쳐서 요청하면 그쪽으로 안내할 때도 있고 연결될 때도 있고 한데 하다 보면 그게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젊은 친구들은 괜찮지만 연세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바로 연결이 안 되니까. 전화를 했을 때 바로 직통으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직접 받아야 민원인은 그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의 민원이라든가 동의 민원이라든가 할 때 보면 항상 콜을 거치잖아요. 콜을 거쳐서 연결해 주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본 위원도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콜센터에 잘 교육시키셔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콜센터 설치 목적 중에 하나도 직원들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전화 받지 않고 콜센터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콜센터 내에서 처리하고 부득이 직원 연결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결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내년부터 우리 실내 마스크를 벗게 되면 행안부 지침이 안전유리 설치하는 부분에도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요?
○민원과장 황계연 안전유리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으면 또 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우리 민원실 내 고정형 안전유리 설치하겠다고 한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배정했잖아요.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되면 혹시 그 안전유리도 철거하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민원과장 황계연 기존에도 안전유리 말고 아크릴로 된 보호막이 있거든요.
최의열 위원 네, 아크릴로 되어 있죠.
○민원과장 황계연 네. 그걸 철거하고, 이건 위생보호라기보다는 직원 안전을 위해서 지금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의열 위원 관련 없이 그러면 전부 안전유리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최의열 위원 코로나 때문이 아닌 단지 안전 때문에?
○민원과장 황계연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민원실이 가장 우리하고 가까운,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차단해 놓는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차단은 이해하지만 단순히 안전 때문에 차단한다 이건 조금 제 생각에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과장 황계연 그건 저희 시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거의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 지자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행안부의 지침이 어느 것인지, 저는 그렇게까지 민원실이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황계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전에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민원과장 황계연 안전유리는 없었죠.
최의열 위원 그런데 그때보다 이제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의열 위원 글쎄요. 저는 가장 가까워야 될 민원실이 우리가 유리로 막는다,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 하여튼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설치를 한번 지켜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역과 춘의역 역전에 민원처리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여기에 있는 민원센터요?
곽내경 위원 네. 일단 부천역과 춘의역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높나요? 일평균
○민원과장 황계연 춘의역은 공무원은 나가있지 않고요, 저희 행정상담위원 한 분이 시정안내를 해 주고 민원처리업무는 부천역 민원센터만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춘의역에도 무인발급기는 있는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황계연 무인발급기는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무인발급기가 있고 행정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상담위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1명.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분이 행정사예요?
○민원과장 황계연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행정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부천역은 이용률이 높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부천역도 지금
곽내경 위원 예전 같지 않지 않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예전 같지는 않고 많이 이용률이 낮아지기는 했는데요. 현재 하루 평균 50명, 60명 이 정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면 무인발급기로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요?
○민원과장 황계연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없는 인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존에 부천역뿐만 아니고 송내역 민원센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송내역 민원센터는 폐쇄시켰습니다.
  거기도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했는데 두 군데 다 폐쇄시키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송내역 민원센터는 폐쇄시키고 부천역 민원센터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부천역에 인감 관련해서는 몇 명이나 나오세요? 그러니까 업무별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인발급기로 가능한 업무가 있다면 가능한 업무들로 집중인지 말씀하신 인감이나 사람이 해야 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유지하는 게 옳지만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사실상 보더라도 그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인감 발급률이 높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인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실제 역 민원센터를 설치한 목적이 출퇴근 시민들 이용편의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이 높지는 않겠지만
곽내경 위원 보니까 지금 부천역 민원센터에 750만 원 임차료, 무인경비, 시설유지비, 전기료 등등 운영비랑, 여기는 인건비는 따로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는 건가요?
○민원과장 황계연 저희 직원이 나가 있는 거죠.
곽내경 위원 직원이 나가 있는 거예요,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어요?
○민원과장 황계연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민원과장 황계연 1명은 정규직이고요, 두 분은 시간선택 임기제 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 달에 50건 미만으로 처리가 되는데 3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민원과장 황계연 지금 당장 폐쇄시킨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일단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인감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사람이 직접 해결해야 되는, 직원이 직접 해결해야 되는 민원의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답변하실 수 있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인감도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10건 이내입니다.
곽내경 위원 한 달에?
○민원과장 황계연 아니, 하루에. 50건 중에.
곽내경 위원 하루에 50건
○민원과장 황계연 하루에 50건 정도를 전체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인감이 5∼10건 사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관내에서도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대비 어떤, 꼭 민원이라는 행정이 비용을 대비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로 가능한 업무와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답을 지금 당장 접어야지 옳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이미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요즘 여기 누가 이용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과장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작년에 송내역 폐쇄시키면서도 거기 부천역 민원센터도 같이 검토했었는데요. 꼭 효율성만 따지면 없애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꼭 효율성만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부천역 민원센터만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조금 더 이용 상황을 봐가면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뭔가 필요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필요가 없어서 폐쇄를 부득이하게 결정해야 될 때가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여기 299페이지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와 청원심의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이게 외부위원들만 그걸 이 수당을 넣으신 거잖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곽내경 위원 각각의 위원회가 총 몇 명이에요?
○민원과장 황계연 몇 페이지
곽내경 위원 299페이지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청원심의회 위원들 위원 구성이 각각 몇 명인지
○민원과장 황계연 지금 거기에 있는 인원처럼 민원조정위원회는 외부인원이 3명이고 청원심의회는 외부인원 4명으로 지금 구성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외부인원 말고 그러면 내부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황계연 청원심의회는 총 6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직원이 2명 더 있는 거예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곽내경 위원 외부인원이 매우 적은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그리고 305쪽에 행정상담위원 보상금이 있어요. 지금 이게 다 행정사들이죠?
○민원과장 황계연 지금 행정상담위원 보상금 이건 주민지원센터에 있는 행정상담위원 있잖아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들로 그때 다 구성했잖아요.
○민원과장 황계연 행정사 자격증, 그렇죠. 퇴직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랬습니다. 광역동 전환되면서 행정사들을 우리 퇴직 공무원들로 다 했는데 일반동으로 전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황계연 일반동 전환 시에는 저희가 운영을 중지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중지시킬 예정이에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곽내경 위원 참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뭔가 전반적으로 살펴야 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콜센터에서 전화를 해서 콜센터에 대한 부분에 어떤 업무를 하시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업무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라고 해요. 다 얘기해요. 구구절절 다 얘기하시는데 그래놓고서 갑자기 해당부서로 전화를 돌려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허망한 거죠. 그럴 바에는 부서로 그냥 연결해 주는 게, 그러니까 업무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부서로 바로 연결해 주면 민원인들의 시간 절약이나 또 어르신들이 그걸 다 대답해서 또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네, 그러면 담당부서로 연결하겠습니다.”하고 연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부서로 그 상담사가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전달해 주고 연결해 줘야 맞아요. 그런데 담당부서로 전화를 하면, 부서에 돌려주면 다시 거기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 부서 직원이 “저는 담당자가 아니고요, 담당직원을 연결하겠습니다.”해요. 그래서 다시 담당직원이 받아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죠? 이런 일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직접 전화를 한번 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통상적으로 저희가 전화를 연결시킬 때 상담사들이 담당직원 물어봐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한번 받으시겠습니까?” 한 다음에 보통 연결시키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 담당자를 찾기까지 이 콜센터도 그 역할을 다 하시기 위해서 민원에 대한 내용을 들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을 이야기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직접 이건 전화해 보지 않으면 이 문제도 우리도 들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해 보지 않으면 이런 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이런 게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답답합니다.
  그런 루트들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 담당직원하고 바로 연결해서 바로 업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한번 매우 어려운 업무를 하나 가지고 전화를 직접 해 보세요. 그럼 어떤 상황들에 어떤 걸로 ‘이래서 답답하다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모를 수 있거든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과장 황계연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과장님, 저는 사전보고해 주셨던 내용 중에 콜센터 위탁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3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2021년에 한 8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2020년에도 81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인력이 정해져 있고 80% 이상, 85% 정도가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8000만 원씩 남게 되는 잔액은 뭐였을까요?
○민원과장 황계연 저희가 운영 결과에 대해서 매년 매분기별로 정산을 받거든요. 정산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 8000만 원이 어디 들어있는 거였길래 남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민원과장 황계연 그건 딱히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냥 민간위탁비로 금액 얼마라고 나가거든요.
장해영 위원 총액으로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그렇죠.
장해영 위원 구체적으로
○민원과장 황계연 세부내역은 있는데 표면상으로는 총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보다는 위탁입니다.
장해영 위원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거기에서 일하는 우리 콜센터 요원들에 대한 임금이나 근속수당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민원과장 황계연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수당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더 많이 집행되는 거고 초과근무를 안 하게 되면 조금 지급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금액이 한 24억 되다 보니까 그 정도는 남는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23년도 예산에서도 이 정도 비율로는 남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민원과장 황계연 그건 집행해 봐야 알겠지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 콜센터도 위탁하고 있고 유베이스예요, 처음 이 콜센터를 운영할 때부터 유베이스였던 거죠?
○민원과장 황계연 네, 그렇습니다.
장해영 위원 2년마다 위탁계약하고 계시고요?
○민원과장 황계연 그렇죠. 2년하고 2년 또 연장하고 다시
장해영 위원 계속 연장해 오고 계시는 거고
○민원과장 황계연 네.
장해영 위원 관리인원도 7명 있고 상담사가 41명 근무하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상 독점계약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건데 위탁기관 모집할 때 경쟁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나요?
○민원과장 황계연 참여합니다. 저번에 계약할 때도 2개 업체가 참여해서 해 가지고 유베이스로 결정이 됐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러면 평가에 의해서 유베이스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 형태고, 지금 이 상담공간은 어디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황계연 시청 3층에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시청 3층에.
○민원과장 황계연 네.
장해영 위원 그 상담 장비들은 어디 걸로 하고 계신 거죠?
○민원과장 황계연 장비는 부천시 겁니다. 저희 시청 겁니다.
장해영 위원 부천시 거고.
○민원과장 황계연 네.
장해영 위원 어쨌든 사람을 고용해서 부천시 공간에서 부천시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민간위탁업체는 사람만 고용하는 거네요? 거기에 교육이나 이런 노무관리를 하긴 하겠죠.
○민원과장 황계연 사람이 와서 하는 것, 저희가 장비라든지 그건 다 제공해 주고 유베이스에서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죠.
장해영 위원 그렇죠.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직접고용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지난 8대 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간도 부천시 거고 장비도 부천시 거고 콜센터 운영업체는 사람만 고용하는 형태로 보이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지금 다른 시·군의 경우에도 직접고용으로 하는 시·군이 한 절반 정도 되고 위탁하는 데가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 사례를 봤을 경우에 위탁으로 운영하다가 직영으로 바꾸는 경우에 서비스 질이 상당히 낮아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건 민간 부분의 노하우라든지 관리기법 이런 건 저희가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후에 상담 관련해서 AI 챗봇도 도입한다고 하고 이런 과정이 되는 속에서 우리 공공부분도 민간 부분의 경쟁력을 따라갈 만큼의 노하우를 쌓아나가야 된다는 게 공공부분이 해야 될 역할이고, 이게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서비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가 충분히 마음을 먹으면 민간부분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차피 그 정보들은 다 시가 제공해야 되는 정보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 다만 부담이 있다면 인원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고 교육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정도 인원을 채용하고 운영해 나간다고 했을 때 부천시가 해 나가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이걸 직영으로 하거나 할 문제는 현재로서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저는 민간위탁한테 공간도, 인원 채용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이윤을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할 텐데 민간이 하는 것보다 공공 우리 부천시가 하는 것이 더 서비스의 질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 부분들은 조금 전반적인, 어쨌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들에 대한 문제니까 고민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체육진흥과장 신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님, 윤단비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 및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예산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17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은 시민들의 스포츠복지를 위해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감사합니다.
김미자 위원 한 사람이 불신임을 받게 되면 어느 단체든 그 단체를 바라보는 많은 시선이 불신임 속에서 운영을 하리라 봅니다. 그중에 한 곳이 부천시체육회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천에 주소도 없는 분이 임원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부천에 주소도 안 두신 분이 임원이라고요?
김미자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부천의 체육회 임원이라 함은 부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그 다음에 사업장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정관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운영을 하겠죠. 그래도 부천시민이 아닌데 그럴 수가 있느냐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사업장이 있으면 부천시에서 사업하고 있으면서 부천시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사업장도 없고 한데 임원이 되어 있는 분이 계신가 봐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정관에
김미자 위원 본 위원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본 위원한테 민원이 발생되니까 과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정관에는 이상이 없겠죠. 그러니까 서울시민이라든가 인천시민이 임원으로 되어 있는 거겠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김미자 위원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정관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정관에 이상이 없으니까 임원으로 선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서 과장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먼저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고 질타를 많이 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체육회가 정말 정치적으로나 이런 면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과장께서 오로지 우리 부천시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임원진께서는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하리라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하니까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질타했고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께서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체육회 사무국의 운영보조금이 다른 단체보다도 유독 많아요. 지금 10억 이상이라는 보조금이 들어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김미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체육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시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의원 들어와서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고 관심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있고 민원이 발생돼도 들어보고 있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이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시가 부천시체육회는 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다 노력하는 임원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장애인 사무국장 월급 내역서를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분명히 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치인가라고 해서 연봉 사무국장이 7600이 잡혀있고 장애인 사무국장이 9000이 잡혀있는데 그걸 분명히 과장께서 본 위원한테 말씀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그 9000에 대한 내역서입니까, 아니면 현재 사무국장의 급여 내역서입니까?
김미자 위원 아니요. 그동안 한 19년 정도, 3년 정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차량의 관리비가 다 달라요. 지금 관용차량 219쪽에 나와 있는 차량 종류는 무엇이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차량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전기차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전기차는 다른 부서는 월 4만 원을 잡았던데 여기는 500만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이 금액은 전기차로 바뀌기 전의 금액이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 들어갔던 시설 내역은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전기차로 바뀌었으면 사실 이 비용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내역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계수조정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지금 251쪽이죠. 장애인체육회 차량은 유지비가 8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차량 종류는 뭐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251쪽요?
최의열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장애인 차량 체육회에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저희들 차량은 전기차지만 거기는 경유차나 이런 차들입니다. 그리고 사용연도가 상당히 된 차들입니다.
최의열 위원 글쎄요. 다른 과가 10 몇 년, 17년 된 차도 이렇게까지는 유지비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경유차나 이런 것들도.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회 차량도 같이 한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파악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이걸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우호도시 교류에 따른 청소년 축구단 친선경기 이거 가와사키 한번 취소됐잖아요, 오려고 준비까지 다 했다가.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과 예산으로는 200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부서의 다른 단체 예산이 좀 들어가 있나요? 200 갖고 뭘 하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200요? 200보다는 넘습니다.
최의열 위원 200인데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가와사키가 지금 총 1250만 원을 올렸습니다.
최의열 위원 스포츠 교류 도시 보면, 뒤에 하고 또 다른 건가요, 255쪽하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255쪽부터 해서 256쪽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만찬 이렇게 다 별도로?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최의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만 저한테 세심하게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219페이지에 차 누가 타는 차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219페이지에 있는 차는 누가 타는 차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219쪽은 저희 체육진흥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입니다.
곽내경 위원 체육진흥과 차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체육회 차는 체육회대로 따로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체육회 차는 몇 대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체육회 차가 제가 지금 몇 대인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곽내경 위원 뒤에 알고 계신 분 답변 주세요.
○위원장 윤병권 담당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체육회도 지금 2대입니다. 2대.
곽내경 위원 2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2대가 무슨 차예요, 이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제가 종류는 두 가지 종류를 다, 니로하고 카니발이랍니다.
곽내경 위원 뭐하고 뭐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니로, 기아자동차의 니로인가요?
곽내경 위원 니로하고 카니발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카니발 2대입니다.
곽내경 위원 차량 유지비가 1100만 원이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조금 연수가 오래 된 차들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다니는 곳이 주말에 체육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에서 모든 현장을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차량 운행보다는 훨씬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체육대회나 아니면 전국체육대회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대회 출전했을 때
곽내경 위원 이게 관용차로 쓰고 있는 게 맞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관용차로 쓰고 있는 게 맞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관용차로 쓰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차량일지를 다 적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그러고 아까 전기차 산 지가 언제예요? 관용차 우리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전기차 산 지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전기차 언제 샀어요? 전기차 사신 게 언제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러니까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다고요.
곽내경 위원 2대가 우리 과장님네 차라면서요. 부서 차량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제가 와서 그걸 언제 샀는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죄송합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혹시 팀장님 중에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보조발언대로 좀 잠깐.
○위원장 윤병권 담당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최태훈 3년 정도 됩니다.
곽내경 위원 3년이요?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최태훈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에 이렇게 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요. 전기차로 바꿔서 방금 과장이 이 금액 연료비를 500만 원을 넣었다고 했는데. 3년 됐으면 이번에도 여기다가 전기차로 반영해서 500만 원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잘못 얘기하신 건가요?
  방금 최의열 위원님께서 질문이 이 차량의 유지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냐고 질문하셨고, 그 차량이 전기차인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렇게 돼서 계수조정까지 그 실제 내용을 얘기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전기차 구입한 지 3년 된 차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기차 비용의 유지비네요.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예산을,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을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전기차 500만 원 쓰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전년도에 500만 원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운행을 못 하니까 조금 삭감을 했다가 다시 지금 500만 원을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참,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전기차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전기차입니다.
곽내경 위원 전기차는 1년에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제가 전기차를 운행을 안 해 봐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팀장님, 전기차 운행하는데 1년에 유지비가 얼마나 드나요?
○체육진흥과체육진흥팀장 최태훈 …….
곽내경 위원 전문위원님, 타 부서 비교하셔서 전기차 운영비가 1년에 얼마 드는지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4만 원이에요.
곽내경 위원 네?
최의열 위원 타 부서 4만 원이라고요.
곽내경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누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2021년의 결산액이 240만 원 정도 지금은 썼는데요.
곽내경 위원 타 부서가 4만 원이라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저희들 여러 위원님들이나 일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운행하면 하루에 한번 충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충전비만 해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500만 원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아까 최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전기차 2대 돌리는데 500만 원이 들 바에는 차라리 휘발유로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의 과장께서 “이것이 전기차인데 예산이 잘못 책정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미 전기차는 3년 전에 구입한 차예요.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이런 되게 단순한 차 2대를 갖고 이렇게 예산심의에서 시간을 허비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에도 정확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잘 책정한 건지 모르겠어요.
  담당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55페이지에 부천시민화합마당 체육대회 추진으로 7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10월 1일에 하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10월 1일 정확하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원래 우리가 하는 날짜가 10월 1일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10월 1일에 했었는데 체육행사하고 의식행사를 달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의식행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체육행사는 별도로 정해서 합니다.
곽내경 위원 오늘 아침에 행정지원과에서 50주년 시민의 날 행사 8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8000만 원 10월 1일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화합체육대회도 10월 1일에 할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10월 1일로 아직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 요일이 어떤 날짜하고 의식행사 기념행사가
곽내경 위원 시민의 날 행사하고 부천시민화합마당 체육대회 함께 하실 건가요? 함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함께 하지 않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50주년에는 특별한 기념식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는 걸로 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함께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네요. 10월 어쨌든 체육대회가 그 상간 아니겠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그 즈음에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 즈음에 하실 텐데, 예상컨대 그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그렇겠죠?
  아시겠지만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자치위원회와 통장님들, 새마을, 부녀회 결국은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만드는 시민의 날 행사이고 그분들과 함께 만드는 체육대회가 될 게 뻔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하루 이틀 상간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행사를 통합을 하든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4200만 원 금액들은 2018년 이전에 만들어졌던 금액입니다.  그동안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곽내경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천시민화합마당 체육대회로 지금 잡혀있는 7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2023년. 그리고 앞서 행정지원과에 있었던 시민의 날 행사에 80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었어요. 그게 시 승격 5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담은 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그것과 이것의 중복의 문제와 그것과 이것의 같은 동일한 인원들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낭비성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장께 질문한 것입니다.
  두 부서가 협의해서 어떻게 다르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꼭 다시 한 번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건 타당하지 않으면 하나로 묶어서 통합하셔야죠. 아무리 50주년이라 하더라도 행사가 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 각종 문화행사가 줄지어 있을 텐데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이게 참 문제가 있겠는데요. 기념식에 오는 사람이나 체육대회에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곽내경 위원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체육대회 때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인원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념식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시민한마당체육대회는 그 기념식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대회를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체육행사를 할 때 이 시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 통합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 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모일 테고 또 모여라, 또 모여라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 그 차별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기념식
곽내경 위원 그러면 8000만 원과 7000만 원의 약 1억 원 정도를 계상하여 두 행사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렇게 하겠는데요. 올해 해 보니까 앞에 기념식을 하다 보니까 더운 날씨에 너무 시민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더운 날씨에 했던 것은 시장님 축사가 너무 길어서 그랬던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시장님의 축사가 길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짧게 했는데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럼 시장님 짧게 하면 또 다른 분들은 좀 더 길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죠. 누구든 축사를 간명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시민들을 위해서 해 달라고 사전에 부서에서 이야기했어야죠.
  그리고 그날은 제가 태어난 이래 축사가 제일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이야기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옳지 않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축소하는 게 옳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위원님 제가 정당화하려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곽내경 위원 대신에 시민의 날 행사를 특별히 하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두 부서가, 제가 그것을 예단하여 이야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두 부서가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면 예산을 계수조정할 때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필요하다면 다 계상해야 되지만 두 개가 어떤 날짜부분이나 인원에 대한 동원 부분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같이 함께 하는 측면이라면 통합하는 것이 옳지 않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도 지금 행정지원과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행정국 차원에서 그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체육관 개방 지원 있잖아요. 이게 10개소에 되어 있잖아요. 그 관리자 인건비가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몇 쪽이시죠?
곽내경 위원 224페이지입니다. 관리자 인건비가 2억 3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10개소면 2억 3000이면 1개 학교당 23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대충 그냥 계산했을 때.
  이 부분이 체육관을 지원해 주면서, 체육관을 대관하고 하면서 이분들의 근무시간과 역할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이분들은 4시 정도에 학교가 파하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저녁 10시까지 개방하는 시간까지 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영구적으로는 어떤 종목이 특정 종목이 아니라 자율 종목들이 있습니다. 배드민턴도 자율 종목이 있고, 어떤 클럽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사람들이 와서 할 때 그것을 그 사람이 통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거기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개중에 있고요, 시설물은 저기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 측면입니다, 매니저가.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끝나고 전기를 소등하고 교문을 잠그고 이런 것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이런 정리를 해 주고 이제 학교에 인계해 주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학교에도 당직자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학교 당직자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학교 당직자에게 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인계해 주고 이분은 퇴근하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이것과 관계된 근거 조항이나 근거 조례가 지금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근거 조례는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없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만약에 근거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면 이 부분이 학교와 협의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확대하는 방안이요?
곽내경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곽내경 위원 네. 왜냐면 체육관에 대한 개방의 문제가,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이분들이 토요일·일요일에 근무를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토요일·일요일 근무는 안 하고요. 거기는 자율 개방, 학교가 문을 닫으면 안 하고요.
곽내경 위원 그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의사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10개소를 더 늘리면 한 5억 정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5억 정도 들어갈 거고, 관내 초등학교가 한 100개 되나요? 아니, 전체 학교가 100개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관내 초등학교가 5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53개면 한 10억 좀 넘는 금액이 될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지금 여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기준으로는 한 21곳 정도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고 회신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적극, 제가 왜 우리 과장께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무도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니 이건 결국은 주말에 근무할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그냥 든 생각이에요. 계속 준비했던 건 아니고 조례를 발의해서라도 어떤 근거 조례를 우리 부천시만이라도 만들어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지원을 토대로 개방해 줘서 시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걸 좀 연구를 함께 하셔서 이 문제는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교육사업단과도 그렇고 교육청과도 그렇고 결국은 교육경비 담당할 때 우리 체육진흥과가 주무부서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과장께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금액을 보니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되게 그냥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겁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이걸 좀 검토하셔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감사합니다.
김병전 위원 존경하는 우리 곽내경 위원님께서 학교체육관 개방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보니까 운영비가 10개월이 서 있어요. 그러면 2개월 동안은 개방을 안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이게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겁니다.
  아니, 작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했고요. 지금
김병전 위원 나머지 대관이나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여기가 기간제이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다 보니까 풀로 할 수가 없어서 10개월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10개월 하면 또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병전 위원 연결시키고 하는 것은 운영의 묘로 하는데 예산 자체는 12개월로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12개월로요?
김병전 위원 운영하면서 10개월 단위로 끊어서 기간제를 쓰는 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이 자체가 운영비가 10개월로 서 있다 보니까, 인건비는 총괄로 서 있으니까 몇 개월을 세웠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눈에 보이는 게 운영비를 10개월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10개월이면 2개월은 쉰다는 얘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김병전 위원 운영비를 10개월 세웠잖아요, 인건비가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운영비가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비용들인데요, 보험료라든가 이게 사람이,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2개월로 해야만 계속적으로 연결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한번 지금 10개소가 정확하게 운영이 되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께서도 확대하는 것을 주문하셨는데 저도 그것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10개소라는 것은 현재 광역동으로 가면서 각 동별로 하나씩 정도 해서 10개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21개소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김병전 위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총 학교를 다 한다고 하면 지금 배드민턴 클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그 클럽들이 계약해서 쓰고 있는데 그 클럽을 나가라고 할 수가, 그러면 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가능한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가능한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가능한 데를 찾아서 어디 대관이 1년간 되어 있는데 그걸 뺏을 수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충돌하면 안 되겠죠. 가능한 부분까지 좀 확대해 보시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225쪽에 통합체육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G스포츠를 얘기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엘리트는 G스포츠하고 연계사업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김병전 위원 6개월이라는 것은 도비가 6개월이고 시비가 6개월이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10개월밖에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6개월, 6개월 해서 1년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전에 보니까 10개월밖에 운영을 안 해서 그것에 따른 불만들이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전에도 한번 특교로 해서 국비를 했었는데 그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조금이 나오고 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우리 운동장 규격에 비해서 지금 전광판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K리그를 시작하기 전에 조기에 해서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가서 전광판을 보면 보이기는 하지만 뚜렷하지도 않고 생동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종합운동장 전광판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면 1월부터라도 추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우리 홈경기 이전에 하려고 지금 바삐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회 회장 선임되고 난 다음에 체육회 임직원들에 대한 회계연도에 맞춘 회계 계약서 있었잖아요.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그것을 저도 한번 여쭤보려고 위원님께 가져왔습니다. 체육회 정관하고 인사
곽내경 위원 지금 여쭤보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곽내경 위원 과장님, 혹시 개별적인 보고라면 시간관계상 따로 주셔도 좋고요. 제가 만약에 그게 말씀이 타당하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억셉트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장 선임이 언제죠? 선출이.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회장 선임 22일에 합니다.
곽내경 위원 12월 22일?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기억하고, 누가 되든 간에 공정하게 되기를 꼭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쨌든 체육회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시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체육회 회장님의 전체적인 전결이나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허투로 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특히 체육회의 축구를 예로 들면 축구가 이미 예전보다 게임하는 클럽이 줄어들었거든요. 현실적인 계산을 하셔서 예산도 계상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와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축구를 예로 든 것뿐입니다. 축구가 문제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었으니 전반적으로 살펴봐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오해가 될까봐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요구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 자료들을 디테일하게 준비하셔서 제출 보고를 해 주세요. 기간은 계수조정 전까지.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보고라 함은
○위원장 윤병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하시면서 보고를 철저히 해 달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그렇게 해 주셔야 계수조정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신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안녕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 사장 원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권 위원장님, 윤단비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도시공사 2023년도 예산안은 코로나 이전에 맞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부천도시공사 수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부천도시공사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과 시설운영본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부장 및 체육진흥과장이 배석 중이오니 질의 답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경인랜드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22년도에 530 했다가 예산에 2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항소했던 부분이 이 금액입니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지금 경인랜드 소송 건은 현재 2심 진행 중입니다.
김미자 위원 2심 진행 중이라고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김미자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입니다.
김미자 위원 변호사 비용인 거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김미자 위원 그 2000만 원 예산이 거기에 잡혀있는 거죠? 지금.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그렇게 하고, 본 위원한테 민원 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외부 발주한 공사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공개입찰은 2000 이상 그걸 쪼개서 수의계약 공사 진행을 하고 하나의 공사 3000짜리를 공개입찰 안 하려고 3개로 나눠서 수의계약 1000만 원씩 3개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글쎄, 저희가 의도적으로 분할 발주나 이런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김미자 위원 없다고 봅니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업체예요. 똑같은 업체에서 3000만 원짜리를 나눠서 1000만 원씩 쪼개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합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위원장님, 지금 체육사업부도 부장님 나오라고 해서 해야 되나요?
○위원장 윤병권 네, 질의도 가능합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해당 팀장이
김미자 위원 부장님들 오셨나요? 김국진 부장님하고
○위원장 윤병권 부장님 보조발언대로
김미자 위원 아니, 레포츠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입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국민체육센터나 소사국민센터, 복사골 스포츠센터 관리하시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기에 보면 수영장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김미자 위원 그 수영장 시설마다 인원이 월평균 몇 명이 이용하는지 그 자료 요청하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시설마다 다 수도요금이 상이합니다. 그렇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는 부분은 시설마다 운동원들이, 수영장 이용하는 운동원 수가 몇 명이 되는지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이용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자 위원 네, 이용객에 비해서 상수도요금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 군데 체육관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자료를 요청합니다.
  보면 센터마다 다 냉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김미자 위원 고객들 이용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서는 3만 원, 어디서는 3만 5000원, 어디서는 4만 원이 넘고, 왜 그렇게 되죠?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냉온수기는
김미자 위원 냉온수기는 식수로 우리가 마시려고 하는 냉온수기 말하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그건 지금 저희가 통합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통합계약이면 금액이 똑같아야죠. 그런데 금액이 다 다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금액이 체육관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금액이 3만 원짜리가 있고 3만 5000원짜리가 있고 4만 원이 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 부분도 자료 요청합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종 부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저는 시설운영본부장님 행정감사 때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가려고 그래요.
  제가 송내어울마당 6억 4000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5억이라고 두 번, 세 번 답변하셨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했는데 본예산으로만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의열 위원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최의열 위원 6억 3000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셨어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봤습니다.
최의열 위원 대부분 운영비고 그렇죠, 인건비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쥐 잡는 뭐라고 그러죠, 찍찍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하나요? 이거 하나 살 돈도 없어요, 6억 3000 중에?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저희가 환경이나 청결 관리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때 제가 사실 목소리가 높아지는 사람이 아닌데 본부장님의 답변이 너무 불성실해서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졌었어요. 그리고 너무 준비가 안 돼서 나오신 것 같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다음에도 이러시면 안 되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대행사업은 다 공통적으로 보고를 하나 봐요. 그런가요?
  일단 개발사업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개발대행사업이 4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행복위 소관은 부천 역곡다목적체육센터만 소관 항목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소관 항목은 그런데. 그렇죠, 거기 체육관 시설이니까 체육진흥과 소속이라 그런데 제가 다른 것 좀 질문할게요.
  책자를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164페이지에 보면 부천혁신파크 조성이 있어요. 여기 혁신파크가 이게 원미1동인가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부천혁신파크는 당초 연말에 위수탁 협약을 해서 내년도에 설계용역 발주 예정으로 있었는데 지금 아마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조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청사 이전 계획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곽내경 위원 26억 지금 올라와 있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부천혁신파크는 120억 올라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로 26억 올라와 있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네, 3개를 다 더하면요.
곽내경 위원 건물 구축 공사비로 해서 73억 올라와 있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혁신파크 조성 해서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불필요하겠네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네?
곽내경 위원 여기는 예산이 불필요하겠네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현재로서는 시 집행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그 일정에 따라서 예산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 나가는 전제조건이 완성되지 않으면 실시설계 용역 하지 마세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그건 저희는 위수탁 협약은 체결이 안 되어있고 저희가 위수탁 협약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곽내경 위원 시와 협의하실 때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시 집행부와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위원님이 무슨 말씀
곽내경 위원 시와 협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갈 곳을 찾아야죠. 갈 곳도 찾지 않았고 이 사업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데 또 용역 발주해서, 그것도 2억 7000이 아니잖아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27억입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네.
곽내경 위원 이건 절대 시와 협의하여 어느 일정 부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부터 확인한 다음에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예산은 편성하고요.
곽내경 위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이건 도교위 사안이잖아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네.
곽내경 위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도교위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편성이 되더라도 그 전체적인 광역동에 대한 추진 문제와 그리고 이 이전에 대한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이 오롯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시와 협의하여 이 부분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네, 그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계속적으로 설계비 용역은 들어가고 드롭된 사업들이 부서별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진행은 안 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사 이전 계획 그 다음에 청사 활용 계획까지 다 정리가 되고 위수탁 협약 체결되고, 그래서 위수탁 협약도 당초보다는 한 달 정도 늦었거든요, 일정보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집행부와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은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네.
곽내경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본부장님, 역곡다목적센터 잘 가는 거죠?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지금 설계 내역이 다 꾸려졌고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에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까지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것에 전혀 지장 없도록 하나씩 하나씩 다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진짜 지난 4년 동안 한 200번은 넘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진짜 촘촘하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네.
곽내경 위원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늘어지는 게 공사거든요. 그런데 진짜 주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이 엉망진창 되지 않도록 꼭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김창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설운영본부장님 포함하여 부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기관에 대한, 시설들에 대한 보안시스템 있죠. 보안경비시스템.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여기 보니까 예산들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보안경비시스템이 어떻게 용역이 발주되고 어디에 업체가 누구이고 언제, 그 업체마다 갱신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몇 년 하나요? 계약기간이.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저희가 무인시스템은 통합계약으로 해서 현재 에스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통합계약이면 전체 시설을 다 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전체 시설을 다 통합해서 단가계약해서 통합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금액이 얼마예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그 통합은
곽내경 위원 전체 그러면 모든 시설을 다 합쳐서 에스원에서 한다고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각 시설을 다 묶어서 통합으로 해서 회계팀에서 일괄 통합계약 입찰로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비교견적은 받아보신 거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당연히 입찰이니까
곽내경 위원 입찰인데 협상에 의한 단가라고 하셨잖아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곽내경 위원 협상에 의한 단가계약이라고 하셨잖아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협상은 아니고 입찰로 계약한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단가계약인 거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곽내경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인 거죠? 그러니까 조달청을 통했어요, 아니면 공사가 직접 하셨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도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제가 알기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아니고 고 입찰로, 공개입찰로.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냥 조달청으로 경쟁입찰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통합을 했으니까 한 군데가 선정되는 건 당연하겠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지금 몇 년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오래됐으니까 한번 바꿔보세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누구로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꿔보라는 것도 그 업체를 꼭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비교견적을 분명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통신에 대한 것은 되게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특정 업체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독점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시에서 굉장히 무뎌졌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과정이 옳으면 됩니다. 과정이 옳으면 되고 비교견적도 하고 그중에 최우선을 선택해서 다시 에스원이 될 수 있어요. 에스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런 과정들에 더 좋은 시설들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지 에스원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고 누가 봐도 명확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좋은 시설들을 찾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은 좀 예의주시해 주시고, 지금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계약들은 사실은 그냥 보기만 해도 한두 개 업체가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되더라도 그 시설이, 그 회사가 좀 더 좋은 단가로 우리와 계약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점 운영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열린 공개경쟁입찰과 그 과정에 대해서는 꼭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사업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권 관계직원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곽내경 위원 원래 주차사업부장님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부장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저희가 하도 주차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아서 오늘 특별히 좀 모셔달라고 요청한 거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곽내경 위원 일단 도당동 어울마당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게요.
  지난번에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해서 지금 인력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언제까지 배치될 계획이에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지금 온세미 회사 주차장 조성 공사가 12월 말에 완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공사기간이 조금 늦춰지는 느낌이 있고 그쪽과 유선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늦어도 1월 초쯤까지 가게 된다고 생각하고 관리원 1명을 지속적으로, 본래 관리원이 없던 주차장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시간을 2시간 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시간이 다른 거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1월 초까지 어느 정도 부설주차장 기능을 완수할 때까지는 관리원이 계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은 인근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온세미에게는 되게 굉장히 죄송한 일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것도 기업에 배려를 우리가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독식했던 부분이 컸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궁금한 사항들은 만약에 온세미가 주차장을 다 완공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관리자 배치를 원래 시간대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 쳐요. 그럴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어떤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매우 많습니다. 상동호수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모색해 놔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있으신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전에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실한 대안은 아닌데요, 아무튼 도당어울마당도 마찬가지고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부설주차장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취했던 내용들인데 그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사실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당만을 한정해서 본다면 온세미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온세미의 주차시설이 완공된 이후에도 어쨌든 짧은 기간 동안은 예의주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해소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꼭 챙겨주시고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하나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도당동 장미공원 옆에 주차시설을 이번에 새로 개편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주차장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시게 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본래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계셨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곽내경 위원 다 지금 완공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지금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유료예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직 무료 아닌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장미공원 앞에 과거 경남환경 부지
곽내경 위원 옆에, 장미공원 옆에 굉장히 노후화된 주차시설이 있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아직 수탁을 못 받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수탁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직 못 받으셨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지금 주차시설을 다시 변경해서 새롭게 했습니다. 주차 폭이 너무 좁아서 주차공간을 좀 넓히고 그리고 유료화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이 문제는 되게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금 이미 거기에 주차하는 시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이 아직 안 넘어왔지만 기존에 관리하던 곳이죠? 무료로 하는 곳이 있고, 같은 동네에 한 곳은 무료로 하는 곳이 있고 경남기업 자리는 지금 유료화가 되어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경남기업 자리는 텅텅 비어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주 치밀하게 무료인 관계로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을 정도인 거예요, 거기를 차지하려고.
  어차피 공정하게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주차시설을 개편하는 그 자체가 유료화 추진과 주차시설을 좀 더 쾌적하게 하는 그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 곳은 100억 넘게 준 땅을 사서 거기는 지금 유료화하고 있고 지금 이쪽은 무료주차장이어서 주민들 간에 피터지는 그런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경남기업 자리를 아무도 안 가요. 그렇게 따지면 경남기업 자리도 사실은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열어줬다가는 또 100억 주고 주차장을 사서 어떻게 할 거냐 또 질타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경남기업 자리에 대해서는 뭔가에 대한 계획이 지금 전혀 없는 거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남기업 앞쪽에 백만송이 장미축제 기간 동안을 염두에 두고 주차장 조성을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이 사실 일반주택지이고 주차 수요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마케팅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캠핑카까지도 입차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줘서 지금은 한 50% 이상은 주차가 조성이 되고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축제장이 안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좀
곽내경 위원 축제가 다시 재개가 되면 그 문제는 다소 해결이 되리라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그런 부분은 좀 더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동네에 유료화, 무료화 주차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시와 협의하셔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주차부장님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비어있는, 주차부장님?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김미자 위원 노상주차장 비어있는 주차사무소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오늘 자로 6개소 다 처리를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처리하셨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저희가 처리를 안 했던 게 태만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노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면 거주자주차장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주차 공유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부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주차를 하더라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초소를 쉽게 못 뺐고 더군다나 노상주차장이 전기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발 빠르게 못 해서 한 5개월 정도 늦어져서 민원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자로 거주자 전환이 확실하게 시와 협의가 돼서 전부 철수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부장께서 5개월이 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죄송합니다.
김미자 위원 다행히도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지금 해결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죄송합니다.
김미자 위원 그리고 상동시장에 철탑주차장 관리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상동 철골도 저희 도시공사 주차사업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가 야간주차로 몇 면을 지금 운영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세부적으로는 봐야겠는데 자료를 좀
김미자 위원 또한 상동시장 내에 49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관리하시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거기 주간주차를 전면 개방하셨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개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미자 위원 그걸 질의하는 이유는 상동시장 상인을 위한 주차장으로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로 80% 이상을 운영했었습니다. 모르고 계셔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물론 저희가 부천시에 한 10개 정도 전통시장 주차장 자금을 받아서 조성한 주차장이 있고 상인회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해서 상인분들이 상인회 소속과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드리고 있고, 어차피 또 시장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협의하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부장님, 그 부분이 본 의원 지역구입니다. 지역구라서 빈번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동시장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49면 주차와 철탑주차 이 부분을 월정주차로 돌려서 운영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부장께서 여태껏 그것을 파악 못 하셨다면 어떡합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한테는 그렇게 심각하게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다 보니 제가 이 부분은 좀 등한시한 것 같고요, 지금 야간만 월정기권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변경을 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확실하게 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변경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49면짜리가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네, 그렇습니다. 철골 79면짜리 2면하고 상동시장 49면짜리는 야간을 월정기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79면 철골도 전체 주간주차로 개방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 강성필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몰라서 혹시 혁신팀장님이 대신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혁신팀장 황민호 주차혁신팀장 황민호입니다.
  상동 철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입·출차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월정기 운영을 했는데요. 최근에 그 시스템을 시에서 구축해 주셔서 지금은 24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변경했고요. 월정 같은 경우에도
김미자 위원 79면이 지금 그렇게 주차 이용 중이고요?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혁신팀장 황민호 네, 전체 전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상동시장 같은 경우에 49면짜리, 상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월정기 주차가 주간까지 다 이용하다 보니 면수가 부족해서 주차시설과와 협의해서 야간만 월정을 돌리고 주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이용하시는 분이든 누구든 이용하실 수 있도록 11월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변경을 다 한 거죠?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주차혁신팀장 황민호 네, 변경했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소사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108쪽이거든요.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레포츠부장님,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헬스장 인바디 기계가 700만 원이고 헬스장 롤러마사지가 90만 원입니다. 도대체 어떤 걸 쓰시기에 이 금액대의 기계를 쓰시는 건지, 제가 많은 헬스장을 다녀봤지만 이 금액대의 기계를 사용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는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사용이 가능한지도 의문이고요. 심지어 롤러마사지 기계는 제가 지금 너무 금액이 터무니없어서 검색을 해 봤더니 최저가가 45만 원입니다. 이거 어떤 걸 구매하실 건지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하신 건지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이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팀장이 좀
최초은 위원 네, 팀장님.
○위원장 윤병권 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김옥희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센터팀장 김옥희입니다.
최초은 위원 마이크를 켜주셔야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김옥희 스포츠센터팀장 김옥희입니다.
  지금은 헬스장 인바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한 지 시간이 좀 오래돼서 사실 지금 저희 헬스강사가 기존의 회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수준으로 해서 인바디를 측정해 드리고 있어서 견적금액이 700만 원으로 됐고요.
  롤러마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세부 내역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기계 중에 일부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70만 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세부 내역이나 견적서 자료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소사국민체육센터 롤러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외람되지만 이건 굉장히 경쟁률이 높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90만 원에 1대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2대 정도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가용 700만 원대 인바디 기계는 사실 이 금액대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사용도 많이 해 보고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전문가용은 500만 원, 600만 원이면 일반 시민들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어도 비교견적을 충분히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계수조정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스포츠센터팀장 김옥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확인할게요.
  그냥 이건 편 건데 113페이지에 경영평가 성과급 있잖아요. 이게 그건가요, 나등급 받은 것?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곽내경 위원 이게 나등급 받아서 받는 인센티브인가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130%, 100%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이건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 기준에 나등급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 전년도에는 평가가 그러면 뭐였죠? 그때. 김동호 사장님 계실 때. 이거는 지금 김동호 사장님 없을 때 나등급이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올해 나등급 받았고요.
곽내경 위원 올해 나등급이죠. 전년도에 김동호 사장이 있을 때는 평가등급이 뭐였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가등급이요.
곽내경 위원 가등급이었어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곽내경 위원 그 전년도에도 가등급이었나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곽내경 위원 사장님 역할이 크실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최선을 다해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역할이 크실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안 계신 공백 기간에도 어쨌든 그렇게 막 추락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고요. 또 대행하시는 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노력하신 것 같은데 이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이 규정에는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지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내경 위원 네, 지급에 대한 성과급 퍼센티지가 규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결정해 주나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저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느 범위 내로 되어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개인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급하게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개인 평가를 하여 상대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대응을 해서 성과급을 주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최고로 받는 분은 몇 %까지 받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0%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 “수” 받은 사람은 220% 그리고 “미” 받은 사람은 160% 이렇게 갭을 둬서 평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되게 매우 어려운 일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평가등급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의 평가와 연계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근평이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근평이랑. 그렇다면 앞으로는 근평을 좀 더 객관적으로 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누군가가 억울해 하지 않도록 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른 퍼센티지를 합리적인 조정의 선에서 분명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일해서 가등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한 만큼에 대한 성과급 체계를, 줄 수 있는 한도의 그런 퍼센티지를 주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정한 퍼센티지 요율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그것에 앞서서 기관의 평가 그리고 개인의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요율을 아까 등급에 따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더 잘하신 분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 구조는 분명히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직원들의 성과급을 꼭 시기를 늦춰서 줘요. 이게 항상 그 불만이 도시공사에서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맞게 잘 줄 수 있도록, 이걸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겠습니까. 집행이 잘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김동호 사장 계실 때 그 부분이 늦춰져서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로 우리가 줄 때는 후하게 주는 게 좋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해 주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실은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내용이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인건비 통합 관련된 논의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이번에도 사업부서별로 인건비와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돼서 그때 경영전략본부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행정력 낭비에 대한 부분들이 2023년에도 답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산법무과에 제가 문의했더니 예산법무과의 입장은 명확하던데요. “통합할 수 없다.” 그런데 통합할 수 없다에 대한 근거가 제가 납득이 어려워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도시공사의 답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예산법무과 답은 대행사업 특성상 수입 관리와 정산을 통해서 인력이 운영되어야 해서 그냥 관리부서가 하는 게 낫다, 하던 대로 하는 게 낫다, 사실은 이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를 통합해서 편성하면 사업부서가 무관심하거나 지도 관리 감독상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도시공사에서 당장 23년도 예산에 반영은 안 되겠지만 실제 운영해 봤을 때, 예산법무과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운영해 봤을 때 행정력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라도 통합하는 게 맞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추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인건비 통합이 절실합니다. 절실한 상황이고요.
  통합을 하더라도 그 사업장별로 수지분석을 다 세목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다만 시에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지 저희는 운영에 인건비 통합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장해영 위원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일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서라도 예산 인건비에 대한 통합은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15페이지 보면 다른 사업들은 인건비들이 다 증액이 됐는데 종합운동장 동네체육 지출 예산안에 인건비가 감소해 있고 소규모 전용 체육시설의 인건비가 감해져 있습니다. 합하면 한 9억 2000 정도의 예산이 감해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경위로 감해져 있는지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종합운동장은 정년퇴직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요.
장해영 위원 정년퇴직하면 그분들의 TO에 대해서 신규채용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신규채용은 일부 기간제로 변경해서, 여기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 이런 담당하는 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기간제로 대체해서 인건비를 좀 절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규모도 정년퇴직에 따라서 기간제 대체인력
장해영 위원 지금 정년퇴직해서 자연 감소되는 TO가 기간제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그런데 업무 특성에 따라서 환경미화나 단순 업무 이런 것은 기간제로 돌리고 나머지 행정이나 기술 업무는 신규채용을 하고요.
장해영 위원 그런데 환경이나 단순 업무도 지속적인 업무라면 기존 정규직 TO로 선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5년간 도시공사 신규채용 관련된 내용들을 봤는데요. 기간제 채용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무직이나 기타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물론 업무의 특성상 또 유동성 있게 사용해야 되는 일자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들에 대해서는 기존 TO가 줄지 않도록, 그래도 정년해서 퇴직하신 분들이 워낙 근속이 있으실 거니까 급여가 높으실 텐데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또 그만큼의 예산 절감은 있는 거잖아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해도.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불안한 일자리로 양산되는 과정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공감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이건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 통합 관련해서는 만약 이게 통합이 안 되면 지금 얘기한 대로 호봉수가 높아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호봉수가 낮아서 적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저희가 이게 현재
김병전 위원 딱 맞춰서 지금 그 임금을 책정하고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김병전 위원 그 직급별로 맞추고 호봉수대로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인사발령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부족하고 남는 부분이 생기니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현 직급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평균 호봉으로 산정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인건비 이런 부분이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협의도 해 보고 요청도 했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하여튼 그런 것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한번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어떤 편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효율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우리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사장님이 관심을 갖고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현재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공사가 대행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전에 지방공기업에서 일을 해 봤는데 거기는 통합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배치함에 있어서 업무가 일시적으로 과중할 때는 다른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인사 배치를 해야 됩니다.
김병전 위원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 다음에 유아휴직 갑작스럽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보충을 누군가 또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부서별로 편성된 인건비 예산이 많이 흔들려요.
김병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게 있을 거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래서 통합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예산법무과에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정리해서 저희가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서 위원회에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 부분은 한번 저희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인력낭비 요소가 있고 한다면 그건 개선해 나가야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저희가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같은 것을 다 사전에 시하고 협의해서 편성해서 승인받아서 의회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도감독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주무과에 사전에 협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김병전 위원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래서 제가 사장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배치함에 따라서 인건비를 다시 수정해야 된다는 것 이거 굉장한 행정력 낭비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병전 위원 그게 정식 발령도 못 내고 어떨 경우에는 파견형식으로밖에, 같은 공사 내에서 파견하는 형식밖에 못 할 거란 말이에요, 정식 발령을 못 내고. 인건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 운영의 탄력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사장님이 관심을 갖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위원 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도시공사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세부사항 명목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홈페이지 유지관리나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주로 회원가입해서 예약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어떤 강좌를 신청한다든지.
  그런데 각 레포츠센터마다 그 비용이 달라요. 어떤 데는 6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1200이고 어떤 데는 900이고 어떤 데는 500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홈페이지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유지관리 이런 예약시스템은 동일한 선상에서 가격에 편중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웹서비스 자동화시스템 연간 유지관리비에 차이가 있는지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저희가 금년도에 무인발권기를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권기 대수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이 국민체육센터는 나중에 준공이 돼서 비용이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무인발권기와 온라인에서 웹서비스 자동화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상관이 있을까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저희 회원관리시스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요. 웹서비스에서 예약하는 건 어쨌든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이 지금 1200 들어간 거고 어떤 데는 600 들어가고 어떤 데는 900 들어가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부천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75페이지 보시면 670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104페이지 소사국민체육센터는 1200만 원 들어갔어요. 오정레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900만 원 들어갔어요. 이게 웹서비스잖아요. 온라인이잖아요. 무인발권기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웹상에서 예약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의 시스템은 거의 동일할 텐데 왜 차이가 나냐는 말이에요.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이게 웹사이트면서 회원관리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단순 웹은 아니고 회원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 회원 로커하고 연결되고 발권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윤단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을 줄 때부터 동일한 선상에서 용역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최초 구축할 당시에 연동되는 부분이 있고요, 로커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무인발권기 이런 부분이 조금 추가가 돼서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윤단비 위원 각 센터마다 웹페이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 동일한 방식인데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좀 편중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이건 프로그램 구축 업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구매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윤단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는 수영장 정수용 약품 구입비인데요. 이것도 센터별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데는 1600만 원이고 어떤 데는 700만 원이고, 물론 수영장 크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약품구입이 어떤 식으로 얼마큼을 구입하기에,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몇 ㎏의 약품을 사서 얼마를 수영장에 뿌리는지 보이지 않는데 약품구입비 그냥 750만 원 2회 1600 이렇게만 해버리면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수영장 규모와 이용고객에 따라 좀 다르고요, 이 약품은 단가계약을 해서 전체 통일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각자 각각 사는 게 아니고 금액이 전체 통합으로 해서 단가계약으로 해서 같은 금액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나 이런 게 양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윤단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응집제, 차염산, PH감소제 이런 수질관리용 약품을 구입하는데 이 약품이 어느 정도 몇 ㎏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여기 안 나타나 있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센터별로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124페이지 오정레포츠센터인데요. 시설보수용 공구 구입 건이 있어요. 해머드릴, 전류측정기, 정전기 구입하셨는데 200만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인터넷 쳐보니까 해머드릴이나 전류측정기가 다 1만 원, 2만 원 하는데 이걸 1식 사시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책정되는 건지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이건 다 통합해서 드릴이나 측정기 이런 것은 같이 통합돼서
윤단비 위원 지금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머드릴이나 전류측정기 인터넷 검색해 봐도 1∼2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 책정됐다는 건 여러 개를 사서 그러는 건지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이건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 편성은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전동공구세트 검색해 봐도 고급용이 10만 원 정도인데 200만 원인 것은 어떤 것, 여러 개를 사서 그런 건지 한번 자료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이제현 네, 알겠습니다.
윤단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명희 사장님.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위원장님.
○위원장 윤병권 오시자마자 감사받으시고 또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러 나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부천시민을 대표해서 와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질의하는 데 답변을 하시는 분들의 자세가 지금 감사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나 심사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나 자세에 긴장감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우왕좌왕되는 것이 답변을 못 하시고,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하시다가도 질의가 잘못될 수도 있고 본질과 다르게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라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장께서는 각 직원들한테 각별한 유의를 주시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위원장님 명심하여 그렇게 하겠고요.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제가 직접 못 해서
○위원장 윤병권 아니 사장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답변하시는 분들의 자세가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감사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나 지금 심사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나.
  감사를 왜 받으러 나오십니까. 심사를 왜 받으러 나오십니까. 내용을 알고 나오셔야지요. 질의하는데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본질이 자꾸 빗나갈 수도 있고, 질의 내용이. 그럼 회의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의 진행이 안 되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위원장님 제가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확실하게 숙지하고 준비해서 나오도록 각별히 당부하고 저 자신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및 관계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행정국장안윤경
  행정지원과장임권빈
  자치분권과장이일용
  노무복지과장홍기화
  정보통신과장윤경욱
  체육진흥과장신찬호
  민원과장황계연
○기타참석자
  부천도시공사사장원명희
  부천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이재옥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김창형
  부천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이제현
  부천도시공사주차사업부장강성필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김국진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김진종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김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