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국

일 시 2006년 11월 28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일원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국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국에 대한 200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8일

도시국장 전영표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건축과장 윤석현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위원장 강일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부천시민연합회 김종실님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감사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부천시민연합회 김종실님께서 부천시민연합, 더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과 시 집행부 공직자 분들의 감사,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서 방청을 원하여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방청신청을 함에 따라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허가하였습니다.
  김종실 부천시민연합회 회원님께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또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도시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도시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의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홍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장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윤석현 건축과장입니다.
  민천식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건설이라는 시정목표 아래 생활이 편리한 공간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국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 현황은 관련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가 구도시의 재개발, 뉴타운 등 아직까지 없었던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아주 막중한 업무를 책임지고 계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하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우리 부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전영표 재개발 촉진지구 지정과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은 시에서 일괄처리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지구단위계획.
○도시국장 전영표 일단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구획별로 민간이 사업하는 것은 민간이 계획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은 시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민간인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제출하더라도 승인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승인권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적절하지 않으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천시의 중동신시가지, 상동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조성이 되었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상동신도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부천시민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동호수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외곽도로 바깥쪽에 있어서 그것이 부천시민의 공원이냐, 인천 부평 부개동 주민들의 공원이지,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상동신도시 개발이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마는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부천시민의 장래를 내다보고 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아파트단지가 그쪽에 형성됐어야 하는데, 외곽도로에서 동쪽으로 공원이나 주민 편익시설들이 들어섰어야 하는데 아파트단지를 그 쪽으로 배치하면 분양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돼서 지금 상동신도시가 저런 모습으로 조성됐다.
  또 상동의 중심지에 보면 전부 상업지역, 유흥가 이런 것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데는 공공시설이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도시계획은 부천시 구도심에서 추진되고 시작되고 있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데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우리 부천시 구도심의 생활권, 어떻게 보면 부천시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존경하는 박동학 간사님과 송원기 위원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지난 8월에 경실련도시대학에서 개강한 강의를 일주일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보니까 재개발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동경의 롯본기힐스라는 데가 아주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데도 벤치마킹하시고, 부천시가 베드타운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뉴타운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그런 베드타운 중심으로 하지 말고 직장과 주거가 같이 형성되는 미래지향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영표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명 뉴타운 개발은 그간의 중동·상동 사례를 거울삼고 국내외의 잘 된 지역에 대해서 벤치마킹해서 보다 나은, 사람이 살기에 환경적으로 쾌적한 그런 도시가 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막중한 업무니만큼 여러 전문가 분들, 교수 분들한테 자문도 많이 받고, 시의원들하고도 연찬회라든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부천시가 재편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도시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부천시가 주민들과 갈등을 반목하고 있는 이슈화된 내용 중 하나가 뉴타운 관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뉴타운 지구-원미지구, 소사지구, 고강지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순회하고 있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박동학 위원 순회가 다 끝났습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네, 지난주에 다 끝났습니다.
박동학 위원 순회 과정에서 발생된 내용이라든가 문제점, 최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배경, 취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그간에 저희가 도정법에 의해서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단계부터 서울에서 도입한 뉴타운 기법을 도입해서 구별로 1개소씩 하고 공장재개발을 모델로 해서 4개 지구를 2004년부터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지구단위 구역별로,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계속 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촉법에 의해서 다시 정식으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다시 그 안에 포함된 지역주민을 위해서 동별로 순회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이해 설득을 구한 바 있습니다.
  본 사항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일단 주민들이 이해하고 참여의 폭을 높이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언론매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모든 시민이 알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개괄적인 설명이신데 이번에 설명회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설명회시의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수렴을 하고, 특히 지난번 고강본동 주민설명회시 고강본동 은행단지 주민들이 소외된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고 해서 다소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9년도부터 90년도 초에 건축된 사항이라서 법에 의한 노후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제외를 시켰습니다마는, 차후에 노후도가 경과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보면 김포공항 이착륙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고도제한으로 앞으로 이런 개발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뉴타운 설명회를 다니면서 고강본동에서 발생한 보고에 대해서 최초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발생된 배경이 무엇이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수습했고 그런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사태가 발생됐습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문제는 뉴타운 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 달라는 상황에서 발단된 것인데 알다시피 그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됐는데, 그렇다면 서울시로 편입을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시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 일부 송내동이나 상동 지역, 굴포천 지역의 현안 문제로서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추진할 과제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날 발생된 원인이 설명회 과정에서, 최창근 팀장님이 설명회에 나가셨나요?
○도시국장 전영표 네.
박동학 위원 설명을 잘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끝나는 무렵에 그렇게 발생이 됐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한 설명회 자리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주민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이해시키지 못해서 발생된 불의의 사태죠?
○도시국장 전영표 ······.
박동학 위원 아니면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켰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발생된 문제라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복합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말 한마디 잘못 전달된, 잘못 이해된 것으로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되지 않고 장기간 경과된 후에 가능하다는 그러한 사항을 얘기하다 보니까 과장되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발단됐는데 내적으로 따져 봐도 2020년경에나 법적으로 따진다면 추진이 가능한데 그런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과장되게 주민들이 흥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사태가 발생돼서 국장님이 보고받은 시간이 몇 시쯤입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그날 5시 넘어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서너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크게 압축해서 첫째 문제점이 시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명회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갈등과 반목에 부닥쳐서 설사 그 자리에서 해결이 안 되고, 그날 같은 경우에는 중부경찰서에 주민이 잡혀가는 문제까지 발생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됐으면 시 집행부에서 그것을 이해시켜서 해결해버리면 괜찮은데 주민은 경찰서에 잡혀가 있는 상태고 그 지역구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저녁 9시 좀 넘어서 중부경찰서에 갔었습니다. 본 위원도 갔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상황을 쭉 확인해 본 결과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배치되는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주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제가 그날 1시간 이상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하는 과정 중 그 사람들의 주요 의견은 서울 인접 대지에 붙어 있는데 서울로 편입되지 못한 것에 대한 설움, 그 다음에 뉴타운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전설명도 없이 연도가 안 돼서 30년이 걸리고 40년이 걸린다는 설명 과정에서 그 사람들 감정을 격화시키다 보니까 도로를 점거하고 그러는 상황이 발생돼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경찰서에 가 본 결과 원혜영 국회의원 보좌관, 한나라당 박종훈 오정지구당 위원장님, 본 위원, 그 다음에 시의원, 전 도의원들, 또 민주당 김옥현 위원장, 제가 거기에서 이게 우리 부천시 집행부의 현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만약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의의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주민이 이해를 안 하는 부분도 이해합니다.
  시 집행부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 최소한 시의원과 도의원한테는 알려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언론이라든가 다른 주민들을 통해서 나중에 연락을 받고, 행정사무감사 끝날 무렵이든 행정사무감사 중이든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가서 수습하고, 이해시키고 돌아오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갈등과 반목이 거듭된다면 부천시 뉴타운 사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훈 삼아서 국장님께서도, 도시국도 마찬가지고 부천시 집행부 전체가 주민과 갈등과 반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과 시의회와 힘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태에 대해서 지역구 시의원한테도 보고를 안 하고 결과를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그날 설명회시 시의원님들께 사전연락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도정법에 의해서도 해당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기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뉴타운 지구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가 무산됨에 따라서 과격한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관할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께 연락드리지 못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거울삼아서 대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시 집행부도 그런 일을 해 나가려면 시의원들하고도 최대한 힘을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교훈삼아서 그러한 제2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지구를 발표하면서 주민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은 그날 설명회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지만, 제가 도정법하고 도촉법을 설명하면서 주민들께서 이렇게 도로를 점거하고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출되는 결과가 경찰서에 와 있는 상황 아니냐,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첫째, 법절차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구성해라, 구성한 후에 그 대표성을 가진 자가 정보와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된다, 그런 후에 주민을 이해시키고 시 집행부도 이해시킬 것이며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시 정부에서도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과정에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해서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도로에 드러누워서 경찰서까지 잡혀갈 정도면, 대다수가 여성분들이에요.
  주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 정부가, 주민이 있기 때문에 시 정부가 있고 주민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네, 당연합니다.
박동학 위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충족시켜 주되 못 시켰을 때에는 사유가 분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때까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날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는 방법이 미숙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부분이 계속되지 않게끔 해서, 어느 지역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부천시 전체에 다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최초이지만 자꾸 이런 문제가 재발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도시국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민이 협조를 안 하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본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민의 협조를 구하는, 또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은행단지의 주민 대표단과 시장님 면담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구성이 안 돼서 구성되면 12월에 면담하는 것으로 양해가 됐기 때문에 주민대표단이 구성되면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발전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뉴타운 지구에 들어가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용 책자를 만드셔서 반상회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전 주민들한테 자료제공을 해 주시고 지금 동 단위로 뉴타운 설명회를 하고 계시는데 지역 단위로 구청에서 뉴타운 설명회를 해서 뉴타운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책자 발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동별로 순회설명회를 하면서 2단계인 구별로 설명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시민이 동참해서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업 추진이 일정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구청 단위로 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동 단위로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좁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네.
박동학 위원 설명회 들을 사람들이 와서 1시간, 2시간 서 있고, 특히 어르신 분들은 제대로 듣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잘못 전달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대화와 토론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히려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적인 장소에서는 개인플레이를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는 개인적인 행동을 잘합니다.
  다수를 모아 놓으면 군중심리가 있는 사람들은 돌출발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설명회 자리가 아니겠죠.
  저는 충분히 그런 것을 제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천시가 뉴타운 사업을 해서 주거지역, 지도를 바꾸면서 재산 증식도 시키고 미래지향적인 신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주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장소가 구 단위의 넓은 토론장소라고 봅니다.
  설사 고강본동 뉴타운 설명회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가 그 지역에서 발생되더라도 그것은 깨끗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설명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2단계로 구별로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설명회가 한 번으로 끝날 상황도 아니고 주민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순회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민이나 또 의원님들, 저희 집행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지를 모아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전체가 이슈화되어 있는 사업이 몇가지 있지 않습니까? 소사공영차고지부터 화장터 문제, 영상문화단지 문제, 기타 몇가지가 있는데 뉴타운 문제도 그중 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부천시 집행부가 이런 이슈화된 사업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대처하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리더가 주민들과 아픔을 같이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시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맞으니까 여러분들은 따라 오시오, 주민들이 틀렸으니까 따라오시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모든 행정을 이끌어 나가면, 주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가 교육수준이 각양각색입니다.
  설사 시간의 차이와 기간이 좀 길더라도 그것을 이해시키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다른 시에 부천시가 갈등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성숙되게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고생이 많은 것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 우선, 시민이 있으므로 시 집행부가 있고 시의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주민을 어떻게 이해시키면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 밖에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그 갭이 너무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시 집행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 집행부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동참할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합쳐서 부천시 발전에 적극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시의 정책 중 중요한 사업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일명 뉴타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자산 관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도 주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이런 배경이나 방법, 절차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구 지정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구 지정이 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의견표출이 다양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시의회와 주민들, 중구난방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별로 대표단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본 사업이 주민참여 없이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누구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시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갈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치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쨌든 주민하고 협조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소 개략적인 설명만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정비계획이 착수에 돌입하면 주민 대표하고 시의 의원님들과 구체적이고 유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 거기에서 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해서 중·상동의 기존에 개발된 사례를 거울삼아서 구도심에 가일층, 더 나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재개발 할 때 부도나 이런 위험 때문에 주공이나 토공 이쪽한테 맡기고 계약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뉴타운 지구 지정하면서 소사지구나 오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공이나 토공에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맡기게 돼 있는데, 오정구 자체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제가 토지공사하고도 만나 봤고 주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택공사하고도 만나 봤는데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거든요.
  현실적으로 주공이나 토공하고 계약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뉴타운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천시가 앞장서야 되는데 계약을 할 당시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계약하고 나서, 사업이 종료된 후에 기타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주공이나 토공과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제약조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표에도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공원 조성 이런 식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떠한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주변적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예견하고 앞으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없이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나 이런 계약당사자, 주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만 신경 쓰지 끝나고 나서 환경 문제로 환경보전과나 또는 교통행정과나 소음 문제, 하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것을 사후에 하려면 꼭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 가서 구걸하는 식으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뉴타운 지구를 지정해 줄 때에도 그런 과들, 환경보전과, 교통 관련 과, 녹지공원과,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는 과들하고 실행 부서하고 계약할 때 미팅도 이루어지게끔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편한데 자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여 안 하다가 사후에 민원 생겼을 때에는 거의 그 쪽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으로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아까 박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멀쩡하던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하고 자주 미팅을 하고 했었다면 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 전체의 5%나 10%, 어느 정도, 사후의 문제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어떤 시설을 충분히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계약 상태에서의 옵션이나 이런 것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든가요?
○도시국장 전영표 법 개정에 의해서 총 사업비의 5% 정도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사업계획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택지개발 할 적에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합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법 조항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오정환경정비사업지구와 같이 사업이 만료된 후에, 입주할 당시에 보니까 소음이 발생하고 악취가 발생하고 하는 문제가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건축허가 할 적부터 관련 과가 일괄 모여서 단일협의를 한 후에 건축허가가 되도록 그렇게 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아무래도 그런 사례는 없겠습니다마는, 또 사업주한테 너무 부담시키는, 예를 들면 구청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일정 높이 이상 올릴 수도 없고 가장 저소음으로 되도록은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법적인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직접적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차후에 발생되는 문제까지 거론을 해서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도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오정구 쪽과 관련해서 제가 주공하고 토공하고 만났던 게 3, 4년 전인데 원래 시의원 될 때에도 저는 상식적인 선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상식적인 선이 제일 중요하고 상식적이면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의 잣대로 된다, 안 된다 구별하는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지분이 있어서 보상액이 나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부모를 모시고 같이 산다는 것 때문에 혜택이 한 가지밖에 안 되고 부모를 안 모시고 사는 자식들이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줄 수 있다, 부모하고 아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한 가족이니까 안 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받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주비나 이주택지비 이런 것을 받으려니까 그것은 가옥대장이 상이하면 또 안 된다, 가옥대장이라는 게 처음부터 보상할 때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보상받을 때에는 보상액 다 받고 나서 이사 가려고 그러니까 이사비 40만 원 빼놓고는 하나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상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땅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니까 이주비나 기타 혜택을 똑같이 줘야 하는데 안 된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상가 용지를 70명에게 줬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주택공사가 다 받았으면 그 명단을 소유주한테 줘서 자기들끼리 상가를 만들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제가 시의원이라는 명함을 갖다 내놓고 과장님한테 가서 얘기했죠. 동네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70명에서 50명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50명에 대한 명단을 줘야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시의원을 믿고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 가서 안 된다고 하기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했더니 그 상가 해당되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렵게 데리고 갔더니 시의원은 아무 상관없고 본인이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50명의 명단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고 상가나 이런 데 만드는 데만 쓰겠다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3일인가 어디 갔대요. 교육 갔다고 3일 후에 오면 보내 주겠다고 했었어요.
  그게 10일이 지났는데 물어 보니까 아직도 명단이 안 왔어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지금 뉴타운 개발도 그렇고 어느 동네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시의원이나 환경보전과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 얘기를 해야 하는데 실제 그쪽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되나 해서, 법의 잣대로 안 된다면 가옥대장을 만드는 방법도 찾고 별 방법을 찾는데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가옥대장이 없으면 처음부터 집을 보상해 주지 말든지, 처음에는 잘해 주다가 40만 원만 받고 가라고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3, 4년 다니니까 저도 이제 법을 잘 알아요.
  만약에 동네에 어떤 주공이나 무엇이 들어선다면 저한테 물어 보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할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모르는 일반적인 시민들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개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주무부서보다 주변 다른 과들하고, 그 다음에 부천시의회나 이런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해 놓고 주공이나 토공하고, 뉴타운 지구의 경우도 만약에 계획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그때 토지공사 대표든 누구든 와서 얘기를 해 놓으면 인간관계로 인해서 편하니까 다음에 민원처리하기도 편한데 생전 모르고 지내다가 그런 문제 해결하려면 일개 과장하고도, 시의원이 무슨 영향력이 있느냐고 해요. 실제로 맞죠. 부천시에서는 몰라도 주공에서 시의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사자 아니면 안 준다는데.
  앞으로 사후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사후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시의원도 시민이 선출해 준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민원도 줄어들 수 있는데 너무 사후에 처리하는 방법인 것 같아서······.
  특히 뉴타운 지구는 지정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더 그러거든요.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사람은 2배로 땅값이 올랐는데 옆에 앉아서 내 땅값 그대로 있는 것 보면 속 타는데, 20년 후에 되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것 되고 잘 나가야 다음 사람이 다음에 혜택을 보는 것인데 처음 나가는 게 2020년까지, 15년 2020년까지 잘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못 가면 2차로 지정되거나 3차로 지정돼서 우리도 저렇게 되겠지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망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사지구하고 오정지구 할 때는, 오정지구는 고도 때문에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고도제한도 비행기 안 지나가는 경우는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그쪽하고도 알아 봐서 풀어주든지 해야지 전 오정구를 다 묶어 놓아서 15층 이하로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성 문제 때문에 안 맞는다고 하지만 부천시가 조율을 잘하고, 아까처럼 사후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면 제2의, 제3의 뉴타운 개발로 해서 부천시 지도가 많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소사나 원미보다는 오정지구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좋은 방향이, 아직 확정은 안 돼서 여러 가지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부천시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을 시 집행부 혼자만 할 게 아니라 꼭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도 의회 쪽에 그런 것을 좀 피력해서 의원들하고 토공하고 주공하고 미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나중에 가서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해결될 수 있으니까 실행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계약 전에는 의회에 와서 미리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터 줘서 시민들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부천시에 주공이나 토공이 많이 온다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부를 수도 없는 것인지, 본인들 바쁘다고 안 오겠지만 하여튼 부천시 전체적으로 주공, 토공이 사업을 많이 하게 될 텐데 하는 것만큼 군림하려고만 하지 시민들의 애로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는 못 오더라도 과장 이하나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은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처리하기가 편하고 집행부에서도 민원 야기가 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위원님을 위시해서 각 구별로, 사업 관계자, 주민대표를 구성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구성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참여 없이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 지역이 원활하게 움직이겠습니까?
  서두에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동안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상동이나 중동 사례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협력 관계를, 또 민원 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사업 착수하기 전에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리고 사업비의 5%, 10%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뒤쪽의 과장님들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이죠?
○도시국장 전영표 그것은 「건축법」에 예를 들어서 착공하기 전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사업하기 전에 총 공사비의 100분의 1을 예치하도록 돼 있다는데
신석철 위원 주공하고 토공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아니요. 어쨌든 「건축법」에 돼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이 얘기되도록 하는데, 주공이나 토공은 좀 덜합니다마는 일반 사업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현찰을 총 공사비의 100분의 1을 예치하라고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증권을 하던 무엇을 하든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또 주민과 사업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이고 결단을 촉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국장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담당 과장이나 팀장을 통해서 질의 답변을 하셔야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뉴타운 관계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든, 원미, 소사, 오정 모두 공유되는 문제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다 물어봤으니까 원미지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오정하고 소사는 이번에 들어갔는데 왜 원미지구만 뺐나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영표 그런 부분도, 신문이나 여러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에는 경기도에서 많은 지구 중에서 2, 3개 지구에 대해서 시범지구로 한다고 공문이 와서 고심 끝에 신청을 했는데 시범지구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신청된 지구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은 다 선정을 해서 원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내년 1월에 도에서 공문이 오면 신청을 해서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지구 지정을 하고 있는 것도 원미를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개 지구 공히 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요식행위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 도에서 빠졌는데 그 부분은 1월에 신청을 해서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제외됐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설명을 하지 시범지구로 하려고 했다가 원미지구는 나중에 다시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지역에 가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미지구는 어떠어떠한 경우 때문에 빠진다든가, 또 여기는 이렇게 해서 넣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시범지구로 하려고, 시범지구에서 원미지구가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영표 3개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원미지구가 빠졌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저희들이 인수위에 설명을 하러 갔을 때부터 성남, 부천하고, 그 당시에 타 지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시범지구로 운영을 해서 국·도비를 좀 지원받을까 하는 부분으로 시범지구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신청 자체가, 왜 원미가 빠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구보다도, 처음에 소사를 했는데 고강이 지구적으로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시범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이 시범지구로 지정을 하지 않고 도에서 신청한 지구를 전체 선정했기 때문에, 도하고도 이미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2차적으로 나머지 부분, 각 시·군에서 신청하지 못한 부분은 2차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해서 내년 1월에 도에서 공문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미지구도 신청을 해서 사업지구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지만 그것은 차후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괄사업자 중에 주공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공과 맺고 난 다음에 주공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다 할 것이다, 협약서 공개를 하셔서 그 내용도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주민들이 오해를 안 할 텐데 절대 주민에 의한 개발이지 주공에서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주민들은 이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영표 그 부분에 대해서 수회에 걸쳐서 주민들께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총괄사업관리자로 만든 것은 법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돼 있고 기반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도, 물론 주민들이 일정기간 동안 하지 못하면 사업관리자에 위탁을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최후의 얘기고 일단은 법에 의해서 총괄 계획과가 있고 총괄 사업관리자가 있는데, 아직은 총괄 사업관리자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기반시설은 총괄사업관리자가 하고, 시가 해야 됩니다마는 그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총괄사업관리자가 하고 단지개발을 하는 것은 주민이 하는 것이 원칙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만큼 절대 주공이나 토공에서 아파트 건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자세한 것은 이따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일원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130회, 131회 시정질문에서 관급공사 시방서 및 계약서와 다르게 중국산 석재 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돌 공사 전문가하고 동행해서 관급공사로 진행된 원미구보건소에 100% 중국산 석재가 사용됐다는 시정질문을 하였고, 상3동 주민자치센터와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 100% 중국산 석재가 사용되었고, 상2동 주민자치센터,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 책마루도서관 등 이것을 나열했습니다.
  여러 곳의 공공시설을 방문해서 석재시공 상황을 확인했는데 계약서상 명시된 국산석이 아닌 저가의 중국 수입석으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답변서에, 또한 이러한 의혹에 대한 확실한 규명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 공무원과 시의원, 시 정부에서 추천한 석재전문가 2~3명 등 각 동의 인원으로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사실합동조사를 제안하고자 했는데 답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1회 답변서에는 “현장경험 등으로 축적된 자칭 석재전문가를 참여시켜 특별조사반을 편성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할 경우 주관성에 의존한 조사가 되어 1명이라도 다른 의견을 주장하거나 시공사에서 조사반 의견에 불복할 경우에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상호 불신과 대립으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 또한 우리 시는 공공건축물 석재 시공과 관련하여 행정 및 사법상 전혀 하자 없는 행정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사실합동조사를 할 이유와 명분이 없고 부천시의회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밝혀 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언제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5, 6군데가 중국산 석재로 시공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시 정부에서는 조사를 해 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책마루도서관에 대한 설명만 나열이 돼 있는데 책마루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8월 10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서 정산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답변서에 언급한 사항이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현재 완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서 사실 유무를 따져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처음에 지적했던, 책마루도서관과 금번에 준공된 청소년수련관을 가지고 정산을 했다는 식의 답변이 됐는데, 청소년수련관도 답변된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내역서 갖다 드린 적이 있죠? 금액을 1억으로 맞춰 놓고 양을 조정해서 1억으로 하는 게 무슨 정산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담당 과장한테 듣고도 싶지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건설교통위원회 2, 3명으로 해서 조사반을 편성해 주시고, 또한 지금 한국석재협회에서는 한 건당 50만 원을 주면 조사를 해 주는, 제가 의뢰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의정활동비로 해서라도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 일이 있은 후 국장님과 과장님 또한 어떤 참모회의를 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영표 시정질문답변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포천석을 국내산을 쓴 것도 있고 중국산을 쓴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산으로 설계됐던 부분은 설계대로 중국산을 쓴 것이고 일부 소량의, 예를 들어서 당초에 국내산으로 설계를 했다가 현장 여건이, 무늬를 조금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해서 소량의, 몇개는 사전에 관련 과와 또 감리단 시공사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고 그 사항을 정산처리해서 된 부분입니다.
  문제는 국내산으로 설계해서 중국산을 썼는데 국내산으로 지출이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설계부터 중국산으로 됐던 부분은 중국산으로 설계를 한 것이고, 국내산으로 설계를 했다 무늬를 구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결의를 한다면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시 집행부에서도 같이 할 용의가 있나요?
○도시국장 전영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결의를 하면 당연히 시 집행부도 참여해서 조사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에서는 원산지 증명이라든지, 시험성적표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제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로서 이미, 예를 들어서 서류가 허위로 됐다든지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산지 증명도 협회에서 받은 바 있고,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첨부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결의하시면 언제든지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내역서상에 다 포천석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입수한 것은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해서 중국산이다 하니까 중국산으로 다 바꿨습니다.
  감리하는 사람이 6월 1일자로 그만뒀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니까 자기 책임이니까 살려 달라고, 각 아는 사람, 지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했고 본인도 잘못된 것을 시인한 사항입니다.
  포천석이 이유도 없이 중국산으로 붙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중국산으로 정산을 했다, 이러면 책임이 끝나는 겁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그 부분에 대해서 수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이따 관련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사를,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결의하시면 언제든지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여기 광주 매일신문에 보면, 2006년 11월 10일자입니다.
  이 부분이 2004년도에 지적을 한 거예요. 시민단체에서 광주지하철에 중국산을 사용했다, 11월에 판결난 겁니다. 2년이 걸렸어요.
  거기 광주지하철에 21.7%가 중국산으로 섞여서 시공이 된 것에 대해서 다 환급조치를 했습니다. 환수조치하고 하고 재시공하도록.
  이것도 제가 광주시청과 기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부천시처럼 똑같이 다 아니다, 원산지 증명 다 돼 있다 이렇게 해서 2년을 끌었던 사항입니다.
  차라리 저는 이 일을 가지고 공무원을 문책하거나 이런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니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쯤 되면 조사를 해서 사실 유무를 파악해서 포천석과 중국석은, 돌을 다뤄본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건을 가지고 우리는 원산지 증명이 국산이다, 설계는 국산 포천석으로 쓰기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증명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 한국석재협회에 의뢰를 해서 감정의뢰를 하겠습니다. 함과 동시에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타 시의 사항이고 우리 시는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사설 보셨습니까?
○도시국장 전영표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부산 사하구 구평동사무소에 근무한 하옥례 씨가 12일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동료 공무원들에게 우산을 선물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오늘 아침에 난 사설은 못 보고 기사로 난 것은 어제 제가 읽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상당히 감동적이죠?
○도시국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굉장히 감동적이고 공직자로서 이타정신이랄지 거욕의 마음가짐을 가짐으로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았죠?
○도시국장 전영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래서 뭉클하기도 하고 공직자상이 어떠한 것인지 하는 의미심장한 교훈을 남긴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 하옥례 씨가 주고 간 뭉클한 감동적인 그런 사연을 다른 기사를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상으로 도시국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철현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수경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박동정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이승봉입니다.
  김태동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자료 14쪽 도시의 균형발전 실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곡역 남북 측을 도시계획결정, 아직 결정은 안 됐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안 됐습니다.
한윤석 위원 제가 여기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역곡남부역에서 들어가다 보면 좌우측으로 신축 건물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한윤석 위원 왼쪽에는 10층, 20층 올라간 것 같고 다른 쪽도 기존 건물에 2~3층 올리고 이랬는데 다른 자료에서 보면, 자료 주신 것에 2003년에 지하공간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역곡역 또 중동역, 부천역, 송내역 전부 용역이 나간 게 있죠. 그 용역을 모르세요? 지하공간개발, 역세권 지하공간개발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2003년이요?
한윤석 위원 2003년에서 2004년에 자료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모르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에서······.
한윤석 위원 용역은 도로과에서 나갔는데 이제 와서, 금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늦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하는 것은 광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2003년에 이런 계획을, 지하를 개발하는 것은 지하에 달린 지상까지도 다 생각을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때 어떤 과업이 조성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상까지 다 포함돼서 모든 것에 대한 검토가 된 것인지, 지하공간만 개발하는 것으로 했는지 그 과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이렇게 역세권과 관련해서 특히 역 광장을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그 업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지나다니면서 사용하면서 봐도 여기는, 부천남부역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비좁아서 차 한 대 세울 데도 없고 돌려 나오기도 힘들고.
  지금 역곡역이 똑같은 현장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한윤석 위원 그랬는데 벌써 그런 것을 감지하고 몇년 전만 해도 도시계획시설로 묶었으면 지금 건축허가나 이런 것이 하여튼 제한을 받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한윤석 위원 건물이 10층, 20층 올라간 것을 나중에 결정해 놓고 매입을 해서 부순다든지 하려면 이 예산이,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 봐도 건물 하나가 100억 원, 200억 원 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그냥 시설로 묶어 놓고 안 되면 한 20년씩 갈 것 같은데, 뻔히 올라가는 것을 허가를 해 놓고 거기다 도시계획시설로 묶고.
  이런 것을 왜 미리, 꼭 금년이 아니더라도 건축을, 금년인지 지난해인지에 1년, 2년에 걸쳐서 했잖아요. 몇년 전만 해도.
  부천남부역 같은 데는 그렇게 고층 건물은 없고, 그런 데도 350억 원인가 사업비가 잡혔다가 실제로 보상에 들어가고 하니까 512억 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다고.
  그런 정도인데 그것은 헌 건물이고 사실 보상가격이 얼마 안 될 것 같은 그런 데도 그런데 신축건물 저렇게 해서 건물가만 해도, 저것 100억 넘지 않겠어요?
  남쪽만 그렇지 북쪽은 제가 잘 안 가 봤지만 북쪽도 얘기 들으면 거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2~3년 전만 해도 미리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했으면 위원님 말마따나 예산의 큰 낭비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결정을 하게 돼서 조금 다행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역곡역광장의 북부역은 현재 있는 공간하고, 북쪽을 바라보면서 우측에는 지금 2층, 3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북부역 쪽에는 조금 다행스럽습니다.
  그쪽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남부역 쪽에는 현재 있는 나대지, 철도청의 사유지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광장 1,350평 정도, 현재 있는 가용토지에서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 1,350평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5층짜리 건물 하나가 2년 전에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내지는 증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서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데 그 건물 하나가 불행하게도 걸리게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현재 이 사업범위 안에 들어 있는 보상비를 예상가로 한번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이것은 금년 8월 정도에 따진 것인데 한 210억 원 되는 것으로······.
한윤석 위원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한윤석 위원 그 건물 짓기 전에?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그렇죠.
  북부역 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왼쪽으로는 철도청 부지가 가운데 공터로 포장마차하고 있는 그런 게 있죠. 그것하고 북쪽을 바라보면서 우측 쪽으로는 여관 가기 전에 반 블록 정도가 2층, 3층 건물이에요, 아주 낡은 건물들. 그런 것들은 좀 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윤석 위원 모든 계획이 충분히 예측되는, 공공성을 띤 사업은,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것처럼 특히 공공성을 띤 역세권이나 그런 데는 미리 미리 예측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큰 비용으로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자체를 포기 내지는 기간적인 지연이나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거든요.
  지금 나타난 것은 역곡역 하나로 돼 있지만 앞으로 나머지 역전, 역전이 아니더라도 이런 공공성을 띠어서 불가분하게 시민하고 직접 관련이 돼 있다 그런 것은 정말 미리 미리들 입안을 하셔서, 그러면 입주한 지주나 건물주도 사실 손해잖아요.
  나중에 멀쩡한 건물을 허물어야 되고, 또 나는 100억 원이 들었다 그러는데 보상가격에는 항상 못 미치잖아요.
  보상도 힘들고 사업자체가 힘들어지니까, 정말 이런 것 하나를 보면서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어요.
  정말 확실하게 내 일이다 생각하고 조금만 내다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뻔히 앉아서 도둑을 맞는 그런 심정으로, 역곡역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하고 별도로 또 묻겠습니다.
  역곡역 북부 쪽으로는 확장공사에 지장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지장은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남쪽에는 상당히 고층 건물들이 있고 북쪽에는 아직 개발이 안 돼서 2, 3층 되는 구건물이 있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걸맞지 않은 말씀이 뭐냐 하면 수주로 확장공사 앞으로 해야 되죠, 부천역까지는 안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부천역까지요?
한윤석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역곡역이요?
한상호 위원 네, 역곡역.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아직 확장 계획은 없는데요.
한상호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수주로하고 역곡역 북부 쪽을 하다 보면 7-6하고 82-10, 11 이것이, 지금 신축건물을 지어서, 종전대로 그대로 짓고 있다고요. 고려시장 앞으로.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 때문에 시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은 것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코너 사거리에 건축하고 있는 것이요?
한상호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것은 하기 전에 벌써 건축허가가 나가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상호 위원 행정이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은 탁상공론 아니냐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수주로 확장공사 한다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보상가격이 안 되고, 앞으로 건드릴 엄두가 안 나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수주로는 뚫어 놓고 역곡역까지 해서, 역곡역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도 곧 수주로가 확장돼서 광장이 들어서고, 광범위하게 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 과정에서 행정은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19쪽 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이것은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5년 이상이 되면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간에 법령이 개정되었다든가 지역 여건이 변했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불편사항이 지구단위 때문에 있다든가 했을 때에 그것을 감안해서 새롭게 합리적으로 미관과 기능을 생각해서 다시 개편하는 그런 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송내하고 소사역세권이 사실 지구단위계획 이전에 역세권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그 뒤에 지구단위계획을 또 수립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개편이 안 돼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재정비를 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해서 용역비가 세워지면, 주민 의견에 맞도록 대대적으로 경주해 보고자 합니다.
한윤석 위원 소사역세권에는 소사1·2·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것은 제외가 되죠.
한윤석 위원 그것은 제외해 놓고 그러면 남쪽으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한상호 위원 남쪽이라도 또 이 구역이 걸려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뉴타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한상호 위원 뉴타운이 아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99년도부터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1, 2, 3지구 빼고요.
한상호 위원 빼고 나머지 전화국 쪽으로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리고 송내동 지역하고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여쭤봐야 되는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제기를 하는 분들 많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한상호 위원 이의제기하시는 분 중에 해결해 준 것은 얼마 되지 않아,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대부분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불합리한 것도 있겠지만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가를 많이 받기 위해서 미리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는 지역과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불필요하게, 만약에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세금을 많이 물게 되니까 내려 달라는 지역과 양쪽의 의견이 많은데 그것을 봤을 때, 저희는 표준지가라고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공무원이 실수를 했다든가 누가 잘못 조사를 했다든가 하기 이전에는 고쳐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한상호 위원 동네마다 표준지가 표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지금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 83년도에서 85년도 넘어와서 90년도 넘어올 때까지 그 기점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옛날 밭에서 있던.
  예를 들어서 포도밭이고 양배추밭이고 이런 밭으로 기점을 했다는 것이, 지금 집이 들어서서 했는데 어느 건물 하나만 해서 하니까 이미 그것은 시골 동네, 달동네와 다름없이 들어와 있는 기점을 가지고 표준지가로 만들어 나오는 수도 있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표준지가도 1년에 한 번씩 다시 조사를 합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우리 소사동에는 20년 전에나 지금이나 표준지표는 한 지표로 그대로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지표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그것은 감정사들이 하고 공시지가 기초조사는 공무원이 합니다.
  그 지번에 있는 표준치는 항상 그 주변의 여건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용도지역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용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변화된 추이에 따라서 지가가 매년 표시가 됩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으로 그것을 봐서 해 줘야 하는데,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매겼는데 사실 공시지가가 3년 사이에 400~500만 원 올랐단 말입니다.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있다 이거예요.
  사실 내 집이 코너 집이고 앞에 도로가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내 집이 코너 집인데도 옛날 저 뒤에 있는 집하고 똑같다는 분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상가 입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코너는 대개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한상호 위원 자기 위치에서 방을 헐거나 마당을 헐어서 상점을 만들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억울한 것이고 또 저 뒤에 있는 산동네 밑에서 기점이 없는 표시에서 집을 지어서 건축허가를 낸 사람도 앞처럼 개별공시지가가 똑같이 나오니까 억울하다 그러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렇지는 않은데, 위치나 면적이나 거리에 따라서 그것이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한상호 위원 기점을 대개 몇m 폭으로 두고 있어요?
  평균기점이 거리제한이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잠깐만요.
한상호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지가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3년 전부터 계속 많이 올랐죠.
한상호 위원 많이 올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보통 한 개 표준치 가지고 40개에서 100개 정도 필지를, 그 바운더리에서 공시지가 표준치를 가지고 적용한다고 합니다.
한상호 위원 내년부터는 냉철하게, 균등하게 하셔서, 민원 제기하신 분들은 다 자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욕심으로 한 분도 있지만 억울한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봤을 때는 이의제기한 사람이 거의 400명 가까이 되는데 조정해 주는 것은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니까 더 억울한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이런 것을 가리셔서 민원제기에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한 업무 추진실적 15쪽의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착수보고회 때 자료를 제가 봤는데 용역업체가 동면기술공단 종합건축사무소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5년이 또 경과했기 때문에 수립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그동안 관련 법령이 개정됐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한다는 것인데 이쪽에 사는 중동신도시 주민들 이런 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도 받고, 또 시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각 과의 의견을 받고 그렇습니다.
  주민의 의견, 시민의 의견, 각 과의 의견 이렇게 다 받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착수보고회 때, 지금 관련 실·과의 의견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주민의견 검토된 것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만 재정비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아니, 그것은 1차적으로
박노설 위원 최종적으로 용역을 마치고 또 보고할 것 아니에요. 결과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저희가 착수보고는 했고 앞으로 몇번의 중간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중동신시가지의 기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안이 나오면 위원님도 모시고,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과업을 착수하면서 현재 주민이 불편한 사항과 각 과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해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시켰고 앞으로 지역주민이 또 다른 불편이 있다든가 위원님들의 데 많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충분히 받아서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의 중동신시가지 중에서 GS백화점에서 시청으로 해서 현대백화점까지의 일명 문화의 거리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행자도로를 위주해서 3층짜리 건물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의 슬럼화되다시피 해서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다른 어떤 지침을
박노설 위원 그것이 계남대로가 아니고 계남대로 남쪽에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시청으로 해서 GS백화점에서 가운데로 해서 가는, 일명 문화의 거리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좀 더 개선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발할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위원님들이 개발방향이라든가 공간구조방향이나 그러한 방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충분히 감안해서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것을 거쳐서 이번에 중동신시가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종결과물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간보고회 때 또 의원이라든가 여러 분들 참석해서 의견 제시해 놓은 것도 검토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잘하시는 것 같은데, 구도시도 다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구도시에는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에서 5년마다 검토토록 돼 있는데 다행히도 구도심의 어떤 공간구조나 도시균형발전을 하기가, 개인 재산권에 달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 확충이 어렵거든요.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뉴타운, 새로운 계획기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기반시설 내지는 녹지시설이 상당히 좋은,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뉴타운 계획과 관리계획과 맞물려서 좋은 구시가지가 새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부천시에서 신도시 위주로 모든 것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 역시 구도시에 살지만 구도시에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개발하고 뉴타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데서 또 빠진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5년마다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데서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다 편리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자료 24쪽에 보면 중심가로 활성화 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하철 7호선 연장 이렇게 돼 있는데 까르푸하고 GS백화점에 역이 신설돼 있고, 중동대로 쪽에 역 신설이라고 돼 있는 것은 잘못 표기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
박노설 위원 까르푸 쪽 사거리에 신설이 되고 시청 부근에 신설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중동대로 있는 쪽에 이렇게 그려 놨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이것은 저희가 검토한 자료가 아니고, 용역사에서 도면을 잘못 그린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못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역은 시청 앞쪽에 생기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출입구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지하철 출입구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도면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표시지 정확한 계획에 의한 표시는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과에서 지하철 7호선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출입구 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재정비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반영을 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현대백화점 사거리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역은 다 사거리에 있어요, 서울에 가 봐도.
  강남구청을 갔었는데 거기도 지하철이 강남구청 앞에 없어요. 사거리에서 5분 정도 걸어와야 강남구청이에요.
  여기도 당연히 사거리에 있어야 주민들이 편리하지 어떻게 시청 앞에 역을 만드느냐고.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까 출입구라도 그쪽에, 중4동이나 이쪽 부근 주민들은 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도시계획 속에 반영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1999년도서부터 추진해서 현재 다 구축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에는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상수, 하수시설 6대 시설물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완료가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이 무용지물이다 이런 언론기사를 본 것 같아요.
  실제로 활용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실제로 활용하고 있고 이 도면을 출력해서 지하시설물 공사할 때는 물론이고 외부기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를 하게 돼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입체 3차원의 시설로 해서 지형과 지적과 지하시설물 모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화면에 띄우고
박노설 위원 뜨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현지에 나가서 지하시설 공사를 할 때.
박노설 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도공사 할 때 업체에서 지하시설물이 어디 관을 통과했고 시설물이 있고 이런 것을 사전에 다 알고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렇죠.
박노설 위원 또 도시가스 관 매설공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삼천리에서 그런 것을 활용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그렇죠.
박노설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도관을 건드려서 터뜨리고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느냐고요. 다녀 보면 종종 그런 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전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는데
박노설 위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디테일하게 몇cm 이렇게 하지는 못해도 다 근접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면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인데
박노설 위원 작년도에 삼정천 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삼정동, 내동 쪽에서 10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제가 거기 매일같이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포크레인으로 하다 보면 도시가스관 지나가, 상수도관 지나가 그러면 그때 허둥허둥하는, 그것 하나 이설하는 데 또 일주일 걸려요. 그것이 활용하는 겁니까?
  지리정보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공사구간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면에는 정확하게, 그것이 정확하게 5cm, 10cm의 오차는 있겠지만 그 도로 안에 상수도나 가스나 전기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게 대충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조심만 하시면 되는데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발주할 때 당연히 시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라고 하든지 무엇을 해야지 수백억 들여서 몇년 동안에 걸쳐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 안 하면 만들어 놓으나마나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이게 금년 10월인가 한전에서 3천만 원어치 도면을 사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자료에 보시면 출력해서 사용한 실적이 2005년도의 접속 건수가 2만 7976건이고 2006년도 1월부터 9월까지가 2만 1949건입니다.
  그러니까 서버로 들어와서 접속을 해서 확인하고 나가고 하죠.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보려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전라남도에서는 2006년도 8월 20일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어요.
  이것은 부천시하고 차원이 또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해상도 위성영상자료를 3차원 입체영상을 통해 현재의 위치정보 외에도 주변 산세나 지형건축물, 분포 현황 등을 실제로 보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최적지 분석 및 도시계획수립시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합리적, 체계적 정책결정을 할 수 있고 불법산림훼손, 불법건축물 이런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손쉽게 적발을 하고 재난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천시지리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것은 할 수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지금 저희가 소유한 것보다 한 차원 높은 시스템인데 저희는 2008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계획이 잡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하여튼 이왕 구축해 놓은 것이니까, 조금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수도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공사업체에서 이것을 좀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전라남도에서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차원 높은 그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만큼 부천시에서도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제가 이왕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부천신문을 보니까, 그린벨트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도시계획과 소관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민의 허파 원미산이 아파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과장님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성주산, 원미산 이렇게 훼손되는, 사진하고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린벨트 훼손한 것 다 원상 복구 조치시키고 아무 문제없다고 돼 있는데 현실은 이래요.
  이것이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글쎄요, 제가 기사를 못 봤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이렇게 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니까. 이 정도 훼손이 됐으면.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임야가 훼손됐다는 말씀이시죠?
박노설 위원 그렇죠. 11월 마지막 산행에서 목격을 해서, 이것이 다 기자가 찍어서 올렸나 봐요.
  원미산의 우량수종 육성 입간판 바로 옆에도 훼손이 됐고 가톨릭대 성심교정 주변 원미산 기슭도 많이 훼손됐고.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훼손이 되면 못 막습니다. 그냥 기정사실화되는 거예요.
  지금 부천시에서 남아 있는 산이 성주산하고 원미산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을 소중하게 잘 지키고 가꿔야죠.
  이것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즉시 시정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하철 역세권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기본계획을 세워서 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송원기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정책을 어디에서 만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지하철이요?
송원기 위원 네.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내놓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내놓으면 심의위원회를 거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책을 확정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송원기 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님들이, 아까 명단 얘기를 드렸더니 자료 제출은 곤란하다는 얘기 하셨는데 어쨌든 시민이 제안해서 최종 확정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송원기 위원 그분들이 그래도 전문가고 또 부천지역의 정서를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보통 도시를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죠.
  도시계획위원들이 결정을 해 주시는데 그분들은 학식과 경험이 많으시고, 그런 분야에.
  지역을 많이 아시고 또 자격적으로 따지면 박사나 기술사 이상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역 의원님들,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로 결성됩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적인 발언을 해 주시고 또 학식적으로 높으신 분들은 학식적인 발언을 해 주셔서 합리적으로 공간구성이 될 수 있도록,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같은 것들은 기술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자문을 해 주는, 학식과 경험이 많으신 분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해 주죠.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의원님도 계시고, 의원님은 딱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의원님 한 분이 가서 옳은 말씀을 했어도 나머지 위원님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법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 심의해 주셔야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호수공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천의 호수공원입니까, 아니면 인천의 호수공원입니까?
  그것 심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만들어 놨을 것 아니에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지하철역도 GS 앞에서, 과연 시청 앞에 서 있어야 될지 현대백화점 앞에 와 있어야 될지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어요. 심의위원이 아니라도.
  시청 직원들을 위한 역사를 만드는 것인지 시민을 위한 역사를 만드는 것인지 본 위원이 헷갈립니다.
  과가 달라서 여기에서는 그것만 했지 나머지는 도시철도과로 넘어가잖아요. 출입구 문제······.
  전혀 공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 위에서 결정 안 하는데 밑에서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공조가 돼서,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과에 계시는 분들도 이것은 좀 문제 있다, 반려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재정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돈 없으면 중단하면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7호선 때문에 신규사업 하나도 못 한다고 하잖아요.
  백년대계를 볼 때 진짜 여기 있어야 할 것인가, 출입구가 있어야 할 부분인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그것 하나 해결 못한다고 질타 받고, 또 다른 의원님들은 함께 못 가고 달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로 소요되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음에라도 잘 심의하시고 지하철 문제는 더 심사숙고하셔서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정례회 때 이환희 위원님 문예회관 질의하는 것을 봤어요.
  먼저 심의 다 했지 않습니까.
  심의해서 탄원서도 다 하고 했는데 지금도 심의위원회 거쳐서······.
  정책적으로 갑니까, 정치를 하러 갑니까.
  정말 위원님들은 부천시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오락가락해요.
  지난번에 했던 분이, 정책이 바뀌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또 다음에 바뀌면 또 다른 데로,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자가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래야 진짜 1등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매일 눈치만 봐서 ‘네, 그래야죠.’ 이것은 아닙니다.
  진짜 부천을 위하고 정말 1등 공무원이 되시려면 ‘네’만 하면 안 돼요. ‘노’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인정받는 부천시의 공무원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부분은 재검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관여할 바는 아닌데 당초 역사라든가 역명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공청회 내지는 그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일부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흔들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해당 과에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슨 일이 나면 지역구 의원한테 꼭 연락을 해 줘야 해요.
  왜, 무슨 공사를 하는지도 몰라요.
  시민들이 무슨 공사냐고 물어 보는데 의원들도 모릅니다.
  나중에야 알아서 답변해 주고, 사전에 알아서 숙지할 수도 있지만 알아야 홍보도 할 수 있고 공청회, 설명회, 제가 중동에 온 지 11년 돼서 사회봉사하려고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전달 안 됐어요.
  아는 사람만 좀 있고, 시청 앞에 플래카드 붙여 놓으면 직장 가는 사람들 밤에 오는데 압니까, 몰라요.
  동에서 반상회를 거쳐야만 그나마 홍보가 되지, 그냥 플래카드가 있고 공지하면 시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해 주셔야만 진짜, 사람들이 낮에 집에 없어요.
  아파트 방송해 봐야 몇명 안 듣습니다.
  제일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은 동에서, 동장회의로 해서 각 동으로 번져서, 그래서 안 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23쪽을 보시겠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해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를 돌면서 장기미집행, 일단 도로 쪽만 조사를 해 봤습니다.
  도로 쪽에 포함된 경우하고 포함되지 않은 지역하고의 공시지가를 비교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계속 모아 왔었는데 여기에 보면 개별공시지가를 정할 때 도로나 10년 이상, 30년 이상, 이런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잡혀 있는 지구하고 잡혀 있지 않은 주변 지역하고 공시지가의 차이가, 매년 오르거나 그러는 형태의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약간 감안은 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만약에 30년 전에 했다 그러면 그 차이가, 1년마다 차이가 많이 생길 수도 있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금액적으로요?
신석철 위원 네, 금액적으로. 공시지가.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누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감정하는 당시에
신석철 위원 그때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30년 이후부터는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감정을 할 때, 현재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도시계획에만 결정돼 있지 임야는 임야대로 있으면 그대로 감정되는 것인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약간 부당한, 불이익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소사구 쪽인가 할 때 그쪽 답변은 한 30%의 차이가 있다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사용을 하고 있으면 3분의 1 가격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런 차이를 얘기하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도로 52개, 공원 5, 녹지 2, 기타 2 해서 전체적으로 61개소가 있고 소요사업경비에 보면 8529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1년 예산 잡힌 것이 8032억이니까 이것보다 500억이 많은 돈인데 이것도 공시지가나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형태로만 잡혀 있는 것이지 만약에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는 형태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부터 살았던 집을 봤는데 50m를 운하지구로 딱 잡아 놓고 보니까 운하가 나지도 않는데 한 번 운하지구로 지정되면 다른 지역하고 영원히, 차별을 느끼게 되고 실제 보상할 때도 다른 데보다 부담을 주고 있고 그러거든요.
  제가 도로 쪽 부분을 하면서 보니까 뉴타운 지구로 원미지구나 이런 데를 보면 도로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집행되다가 뉴타운 지구로 편입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편입됐다 그러면 해제시킬 수 방법은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어차피 뉴타운 계획에 의해서 해제가 되고 토지이용계획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한 번 하면, 제 얘기는 도시계획시설하게 되면 뉴타운 지구로 포함됐으면, 예를 들면 부천시에서 도시계획을 잡아서 묶었으면 부천시에서 풀어 놓은 다음에 뉴타운개발로 들어가면 도로나 전이어도 그런 계획에 잡혀있든지 해제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하면 개인 재산이나 이런 보호가 될 수 있는데 해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집행되다가 평가를 받게 되면 지정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지정만 부천시가 할 수 있지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폐지도 합니다.
  일단 사용하는 것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 정도, 3분의 1정도뿐이 감정이 안 되죠.
  그런데 그냥 결정만 하고 임야는 임야대로, 전은 전대로, 답은 답대로 있다면 인근 지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죠.
신석철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토지이용상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도 임야나 전이나 답은 그냥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결정만 돼 있는 것이지, 재산권의 어떤 행사만 못하는 것이지 내 생활권으로 해서 내가 농사지을 수 있고, 밭 가꿀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보상대상은 안 되는 것이고 그중에서 대지로 돼 있는 것, 대지로 돼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지나갔다 하는 것들은 10년 안에 우리가 도로개설을 안 하면, 본인이 요구를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뉴타운으로 들어간 지구 같은 경우 대지로 돼 있으면서 도로 식으로 쓰는 형태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도로로 쓰고 있으면 그것은 지금 폐지를 못하죠.
신석철 위원 아니, 그러면 도로계획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도로계획으로 돼 있어도 그것이 뉴타운 계획에 의해서
신석철 위원 현재 도로로 쓰고 있으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그런 형태가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보상할 때 3분의 1 정도의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아니, 그것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달라요.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멀쩡한 구시가지를 개발하다 보면 도로 문제 때문에 엄청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뉴타운 지역에 들어간 지구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 도로는 도로대로 쓰겠지, 뉴타운 개발되기 전까지 그 도로계획선 안에 앞으로, 도로가 아닌데도 도로계획선 안으로 포함돼서 늘리기로 했다거나 그러면 옆에는 아직 도로가 아닌데도 그 사람 땅 자체는 도로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폭이 예를 들어서 10m 도로인데 20m로 늘려서 양쪽 5m씩 잡혔다 그러면 5m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로로 잡힌 상태에서 보상을 받게 되거든요.
  뉴타운 지구나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해제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해제시키고, 그렇다고 도로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해제시킬 수 있는데 지정은 시켜 놓고, 도시계획시설로 포함은 시켜 놓고 해제시킬 때는 나 몰라라 하니까 지금 30년 이상 이렇게 방치되는 것이고, 실제 도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부분도 30년 이상이라 그러면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것 아니에요.
  다른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다 냈지만 소규모 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필요성이 지금 있는 도로만으로 쓰고 있으니까, 별 민원이 안 되니까 30년 이상 방치가 됐다는 얘기인데 계속 이렇게 묶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런 것들은 사실상 도로로서의 목적이 위배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도로인데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단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설을 못하고, 예산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개설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일단 폐지해서 다시 환원시켜버리면 영원히 그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게 어떤 것이냐 하면 경인우회도로 같은 것, 지금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데
신석철 위원 뉴타운 지구에 들어간 것은 어차피 뉴타운계획에 의해서 다시 도로를 만들고 그럴 것이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런데 뉴타운계획에서도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감안해서, 새롭게 다른 데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기 도로로 결정한 것을 감안해서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지 못하죠.
신석철 위원 그러면 30년 이상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여기 포함된 사람은 재산상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갈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렇죠. 그런데 자꾸 재산상 손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 개설이 안 돼 있고 임야는 임야대로 있고, 대지는 대지대로 사용하고, 도로로 사용을 안 한다면, 대지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대지로서의 보상을 받는데, 도시계획으로 결정했다는 어떤 감안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기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그 목적에 의해서 값어치를 인정받아서 감정이 되고 있거든요.
신석철 위원 하여튼 힘들다는 얘기네요. 지금처럼 미집행돼도 그냥 그대로 한 번 묶어 놓은 것은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지금 있는 도시계획을 이용해서, 뉴타운에서도 그것과 관계해서 검토를 할 거예요.
  새롭게 다른 데에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신석철 위원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지금 흐름에서 거의 예산도 없다 그래서 도로나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하나도 안 나오면서 남의 땅을 묶어만 놓고, 땅값이 어떻게 되든 무조건 길만 그어 놓고 여기는 못쓴다 할 수도 없고, 그런 제약을 두고 그냥 방치한다는 식으로 놔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뉴타운 지구에 들어간 지구 같은 경우나 필요 없는 부분은 좀 해제시켜 줬으면 하는데 한 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끝까지 가니까, 우리도 운하 놓지도 않았는데 평생 운하지구로 살았거든요.
  그런 의미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러니까 뉴타운 할 때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나 기존의 도로를 감안해서 계획을 할 거예요.
  감안해서 뉴타운을 계획할 때 계획도로가 필요 없다면 폐지를 하겠죠. 그리고 대지화시키고. 필요가 있다면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정확하게 도로를 낼 것이고.
  그 계획도로가 더 확장돼서, 10m였는데 20m로 확장되면 확장돼서 도시계획이 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 뉴타운을 크게 그리려면 큰 도로를 내야지 지금 도로처럼 편입되는 도로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
신석철 위원 아무래도 그 도로는 아니고 다른 곳에 도로를 만드는 게 낫지.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 계획이 그렇게 된다면 그 도로는 폐지가 되고 새롭게 또 결정이 되고 그럴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하여튼 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뉴타운 지구에 포함됐어도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검토가 돼야죠.
신석철 위원 지금으로써는 해제하거나 할 수는 없는 여건인 것 같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신석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17쪽 보면 제한개발구역 내 취락지구 주거환경개선 있잖아요?
  이 내용을 제가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개괄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저희가 2003년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재수립을 했는데 그때 14개 지구를 조정했습니다.
  거기 취락지구 4개 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10개 지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 10개 지역 중에 8개는 해제가 돼서 자유로운 행위를 하시고 2개 지역인 대장동하고 벌응절리는 최종적으로 경기도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거든요.
  12월 초에 열릴 예정인데 그게 열려서 통과가 되면 바로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4개 지구는 그린벨트 내 작은 부락으로서 해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린벨트 내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으시니까 기본적인 기반시설인 도로나 공원이나 주차장은 국비를 70% 지원해 줍니다.
  국비 70%에 시비 30%로 해서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4개 지역에 2011년까지 기반시설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위치는 현재 자리에 그대로 짓는 겁니까, 이동해서 짓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증축을 하게 되면, 이축을 해서 지으면, 지금 층수가 몇층까지 돼 있죠? 3층 이하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2층 이하입니다.
박동학 위원 2층이면 세대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345명에, 160호가 계획된 세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그 양만큼만 짓는 것인가요? 더 짓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취락지구 내 대지는 앞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취락지구 밖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서 만약에 집이 철거가 된다면, 그 전에는 같은 생활권 안에서 그린벨트 지역으로 가서 집을 지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취락지구 안에 있는 대지에 집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호수 외에는 더 입주가 안 되죠.
박동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을 한번 보면 봐 주십시오.
  가번에 대상취락 현황이 있죠? 거기 보면 현재 세대수가 전체 4개 지구에 199세대잖아요. 그렇죠? 또 계획 세대수가 448세대예요. 그 다음에 이축택지공급이 249세대고. 225%가 증가되게 돼 있어요.
  지금 설명하신 것과 좀 상이한데 왜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번의 대상취락 현황이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죄송합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이 제가 질의를 했을 시에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그냥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감사 자료에, 더군다나 중요한 자료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상이하게 작성하시죠? 실수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수는 주택호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세대수는 호수를 떠난, 한 집에 두 세대 이상이 살 수 있는 입장에서 세대수를 쓴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신 후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일전의 3개 구청 감사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온 것은 부천시에서 도시결정, 장기미집행에 따른 사항들입니다.
  예산도 사실상 우리가 받쳐주지도 못하고 괜히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과장님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시 재정난이 걱정되지 않게 신중하게, 시민들 재산권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이런 불균형적인, 장기미집행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이런 것을 방치해 놓고, 예를 들어 역곡남부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뭡니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러니까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안 믿는 거예요.
  진짜로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남부역 같은 경우는 정말 현실성이 없잖아요.
  이게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늦게나마 과장님 오셔서 이것이라도 하니까, 나중에 우리 시가 부자가 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있다 또 과장님이 다른 데로 발령받으시면 일관성이 없어요. 도시계획 결정에 관해서.
  후임자가 오더라도 체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목 관리팀장입니다.
  박헌섭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창근 뉴타운개발1팀장입니다.
  장환식 뉴타운개발2팀장입니다.
  이번 직제 개편에 의해서 1팀 3명이 증원되면서 건축직 장환식 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의 내용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윤석 위원입니다.
  부천 구도심의 지도를 바꾸는 도시정비, 또 도시촉진지구, 소위 말하는 뉴타운 개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뉴타운을 추진하면서 제기된 민원이 많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많습니다.
한윤석 위원 대표적인 게 어떤 민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3개 지구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윤석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대표적인 게 아까 박동학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법적으로 2020년이 되어야만 50% 이상이 충족조건이 돼서 되는 지역, 물론 입지여건상 이해는 가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뉴타운 지구로 편입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대표적입니다.
  주민들이 뉴타운으로 빨리 지구 지정을, 심곡동이나 성곡동, 원종동 쪽을 뉴타운 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한윤석 위원 정비지구가 28개, 또 촉진지구가 27개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한윤석 위원 재개발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재개발대책연합회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하고도 10여 차례 면담하고 의장님이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만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3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유보한 데 대해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유보한 이유는 뉴타운사업계획을 해서 구도시 3개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안이 내년 말쯤 되면 어느 정도 기초안이 나오게 되는데 어차피 위원장님이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할 것인데 그때 보면 놀랄 겁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은 현재 상태의 도로나 녹지, 공원, 현재 상태의 주거환경 가지고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100년, 200년이 되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업성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쉬는 토지는 공공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부담금이 어떻게 산출될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만큼은 이번에 확 바꿔야 된다.
  도로나 녹지, 공원, 특히 복합기능, 상업용도지역 같은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27개 용도지역은 거의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통폐합되거나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배치되고 그래서 안 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그분들도 힘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까 제기된 몇가지 민원 중에서 뉴타운 지역에서 제외된 다른 여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방향 제시는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결정적인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한이 부족하다, 노후도가 어떻다 해서 안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도래되는 데도 있고, 지금 도촉지구나 이런 것으로 비교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놓고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떤 식으로 가게 될 것 아니냐 하는 방향 정도는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엊그저께도 원종동인가 그런 데서 무슨 사태도 일어나고 그랬지만, 그것은 정말 인접지역에 있는 그런 곳이지만 특히 송내1동·2동, 심곡본1동 이런 데는 거의 빠져 있잖아요.
  지금 본동도 한두 군데 들어가고 그만인데 그런 데도 덩달아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가 생각해도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느 정도 있거든요.
  시에서도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여타 지역주민들한테도 홍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시장님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초에 지구 지정이 되면 2월쯤에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이용계획도가, 어느 정도 도시 콘셉트가 나오면 다 공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시점이 지나면 내년 연말쯤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촉진법이 도시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잘 됐고 획기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윤석 위원 네, 동의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해서는 도로나 녹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대단위 지구 지정을 해서, 또 다른 법에 의제처리를 해서 인센티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좋고 저희들도, 솔직히 도로 2, 3m 넓히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얼마든지 용도지역까지 바꿀 수 있고 또 다른 용도지정을,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내년 연말쯤에 3개 지구가 나오면 소위 말하는 2기 부천시뉴타운촉진계획 지구 지정을, 이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성곡·원종지구, 심곡·송내지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그때쯤 발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 벅찹니다.
  지금 들어오는 민원이나 설명회 하는 것도 벅찬데 또다시 하지 않는 지역에 가서 설명회를 한다면 역민원이라든지 기대심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3개 지구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면, 시장님도 한 2기에 또다시······.
  어차피 그 안이 나오면 주민들이 구도시가 진짜 상동처럼 바뀌는구나, 이러한 컨센서스가 형성됐을 때 저희들도 한번 발표를, 마무리되면 2010년도에 다시 지구 지정안을 3개 지구 한다든지, 일단 해 놓으면 민간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 자체는 그때쯤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전에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업무 특성상이나 여력도 없고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하고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소사역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1·2·3구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999년도 3월 제3대 의원 때 질의를 해서 오늘까지 쭉 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행정에서 1·2·3구역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해 주시고 협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공청회도 여러 번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골치 아픈 모든 민원을 일일이 해소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천시에서 (주)삼환에 용역을 줘서 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진전이 없지 않느냐, 그러한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조금 빨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교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텀이 있었고, 교평이 다 끝난 다음에 도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받아 주기 때문에 교평 받고 그 다음에 보완돼서 다시 지구 지정안이 들어와서 각 부서 협의가 끝나고 도에 신청이 돼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의 담당 사무관이 현장에 온다고 점심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추진과 관련해서 부탁드릴 것은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으니까 도와주시고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연락드려서 같이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리고 민원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1구역과 2구역에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1구역은 전혀 민원이 없습니다.
  양 위원장님이 잘하셔서 그런지 처음부터 민원이 없는데 3구역은 아시다시피 뜻하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분쟁까지 되게 되면 추진이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재정비사업 특징 자체가, 잘만 되면 민간이 개발하는 게 가장 좋겠죠.
  과연 민간만 개발하는 게, 주민들은 빨리 하고 싶어 하는데 괜히 추진위원회 조합에서 분쟁이 생겨서 그러기 때문에, 약대지구도 10년 만에 나갔거든요.
  지금 그 정도입니다. 7, 8년, 10년 이 정도 돼야 겨우 삽질할 정도인데 그러다 보면 지가상승, 공사비 상승 등 여러 가지로 손해를 많이 봅니다.
  저희들은 잘 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분쟁지역으로 돼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민원만 잘 중재가 되면 지구 지정하고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자식도 옳은 자식, 그른 자식이 있듯이 민원도 그런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중간 역할을 잘하셔서 이것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혈세가 낭비된 게 3억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주민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초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경기도에서 해서 말씀대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나와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아시다시피 워낙 교평에 보완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말이 많아서 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도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게 많아서 소사지하도까지, 언더패스 개선안까지 나와서 저희들은 못한다, 그 부분은 조합에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행계획서 작성하는 데 한 달 이상 소요됐습니다.
  그 이행계획서를 도의 교평 기관에 내줘야 되거든요.
  그게 오케이 된 다음에 지구 신청이 됐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늦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런 것도 주민들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늦어진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청원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회신 문구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저희 담당자가 기안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법률을 전공하셔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는 것”하고 “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강일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김문호 위원 “반드시 지정할 수 있다.”하고 “할 수 있다.”라는 2개 용어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강일원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있다.” 그것은 임의규정이고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라고 하거든요.
  “반드시”라는 미사구만 붙어 있을 뿐이지 “할 수 있다.”, “반드시 할 수 있다.” 이것은 똑같은 임의규정이고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은 강행규정, 강행규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재량성이 부여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김문호 위원 고맙습니다.
  왜 제가 위원장님께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재정비촉진사업시행령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총괄 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답변서에는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고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구 하나도 신경을 써서 내보낸다면 그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를, 법 취지가 시장은 의무적으로 총괄 사업관리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이에요.
  총괄 사업관리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시가 조직이나 예산이나 선투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2의 기관인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시장을 대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법률적으로는 총괄 사업관리자를 시장이 해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가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용어를 쓴 것이지 제가 그 법률용어를 몰라서 회신할 때 “반드시”라는 용어를 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수정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 하나 하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구 하나라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쓰셔서 다시 회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한다니까요.
  법에는 시장이 반드시 총괄 사업관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김문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반드시”는 똑같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써서 보내면 되는데 굳이, “반드시”라는 문구는 시의 의지가 후에 주공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가미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뜻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의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도 그 사람들은 많은 부분을 의심해요.
  지금 TRC라는 컨설팅 회사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모릅니다.
김문호 위원 모르시죠?
  제 얘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문구 문구를 다 해석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서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 내용을 다시 회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제가 임의규정하고 강행규정을 몰라서 답변한 게 아니고 “반드시”라는 말을 수정해서 기안을 과장이 했는데 그 뜻은 법률적으로는 총괄 사업관리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강행규정이죠.
  총괄 사업관리자는 무조건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똑같은 문구지만 왜 주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갖도록 “반드시”라는 문구를 넣어서 오해의 소지를 사도록 해 놓았느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정해서 그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내보내면 아무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아니, 그러니까 유권해석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데
김문호 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괜찮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반드시”라는 부분은 시에서 주공을 후에 시공사로 선정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는 뜻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시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죠.
김문호 위원 시 정부에서는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를 사지 않도록 이런 문구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신경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법 16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총괄 사업관리자를 의무적으로 하는 강행규정이 없고, 제가 “반드시”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총괄 사업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여건상 시가 예산이나 이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주공이나 토지공사를, 시장이 못하면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해석이지 그 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공문을 보내라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그 내용이 틀렸다고 했습니까?
  이런 문구 하나도 신경 써서, 수정해서 내보내는 데 무슨 하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저희가 보낸 공문 내용이 틀리지 않는데요.
김문호 위원 틀리지 않더라도
○위원장 강일원 도시개발과장님, 김문호 위원님께서는 현재 27개 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촉진지구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소 예민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문구를 이렇게 표시함으로 인해서 추진위원회가 불신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그 분들을 대할 때 잘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김문호 위원님, 그렇죠?
김문호 위원 네.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은 향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현재 광역적 개발이나, 백년대계의 튼튼한 향후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로 미묘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또다시 질의하시죠.
  어떠세요,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협약서는 시정질문할 때 별도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업무협약서를 요구했습니다.
  도장이 다 찍혀 있는 게 사본 아닙니까?
  지금 갖다 준 내용이 아직 업무협약으로 안 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직인 찍은 게 있는데······.
김문호 위원 사본으로 갖다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안에 내용을 가져와서 쭉 검토를 해 봤는데 2조 1항에 보면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도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답변할 때도 양 기관이 75% 공동기부하기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75%가 맞습니다.
  그 내용 위주로 되고 다음에 세세한 업무추진, 사업 대표자 회의, 총괄 사업관리자 회의하고 용역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문호 위원 이 외에 별도의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문호 위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업무 외에 별도의 내용이 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없고 세부사항은 업무협의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 외에 또 만든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것 만들 때 다 만들어 놓고 의회에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은 겁니까, 아니면 하기 전에 협조를 구하는 게 낫습니까?
  국장님께서 초두에 말씀하실 때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사전에 협의하고 자문 구할 수 없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오늘에야 이렇게 도장 받고 결정된 다음에 이런 것을 보여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제가 여기에서 법리 논쟁을 하면 또 다른 오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 법리 논쟁은 접어두고 시장님이나 저희 공무원들은 어떤 게, 민간개발에 맡기는 게 지역주민을 위하고 시의 발전과 도시계획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 때로는 계획하고 수립하고 적절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잘못되면 책임은 제가 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김문호 위원 책임진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책임 안 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법리 논쟁을 하게 되면
김문호 위원 법리 논쟁이 아니고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질 게 없습니다.
  과장님이 무슨 책임을 지십니까? 안 지도록 해야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김문호 위원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 책임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잘못해 놓고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어떠한 내용들 때문에 다 한 다음에, 시에서 결정하기 전에 같이 협의를 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고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먼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법률적으로는 의회하고 사전협의할 저기는 없습니다.
  다만 제3조3항 같은 것 보시면 주민들이 그 동안에 요구해서,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조합 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나서 2년 이내에 조합 결성이 안 되고 또 3년 이내에 사업인가가 안 나면 법적 권한으로 시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시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주민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 이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할 법적인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법리 논쟁을 하면 또 다른, 다만 시는 민간에, 저는 진짜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에 100% 맡기는 게 사업이 빨리 되고 민간에 이익이 되고 여러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촉진법 자체가 잘 돼 있다는 얘기는 정비계획이나 이런 계획 자체를 민간에 100% 맡기지 않고 시가 하기 때문에 빨라지는 것이고
김문호 위원 과장님, 답변이 계속 길어지니까 질의한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 갑시다.
  5조에 보면 비밀준수사항이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김문호 위원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준수”라는, “합의 없이 누설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큰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총괄 사업관리자는 내년 촉진계획 결정 전에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촉진계획 용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용역에 참여하게 되면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초기 배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주공 직원들이나 토지공사 직원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입니다.
김문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괴안동, 범박동 지구도 말씀하시고 약대도 말씀하시고 여러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의원이 아닐 때 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 의원이 되면서 시와 그런 단체와 밀접한 관계로 가면서 한쪽에 편향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법리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같이할 사항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최소한 주민들의 대표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떤, 전체를 불러서 하는 것보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대표로 간사님도 있고 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불러서 논의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구 하나하나도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밥 먹고 내 재산에 어떠한 마이너스가 될까, 플러스가 될까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 하나하나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소한 민원에 우리 시간을 뺏길 수 없지 않습니까.
  좀 더 검토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 내용 그대로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텐데.
  문구 하나도 챙겨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런 협약서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수도 없이 계속 지속될 텐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결과만 알려 주는 게 옳은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제가 감사장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행정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는 것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하고 사전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데 이 협약서 외에 별도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주공하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도 협약한다고 그러면, 제가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주공에 총괄 사업관리자를, 시가 여력이 없으니까요. 시가 하면 좋죠. 조직 만들어서 시가 하면, 솔직히 시가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조직만 만들어 준다면, 조합대행수수료 받고 사업 시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 공무원 월급은 충분히 나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서 시가 1개 과에 서너 개 팀 만들어서 1개 지구씩, 그래야 일도 배우고, 앞으로 3, 40년 할 사업인데.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방편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토지공사나 주공만큼 재개발 노하우가 있는 기관이 없고 또 업무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별도 협의해야 한다는 얘기는 다른 시·군에서도 용역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이 토지공사나 주공에 빗발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도시로서 자기들이 그냥, 용역비 지원은 어렵고 뉴타운 지역의 지역개발 발전기금 성격으로 해서 기반시설 비용으로 용역비의 한 75%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을 별도 협약하고 업무 협약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을 별도 협약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주공에서 각 구역마다 20억씩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용역비 지원은 아니고, 용역비가 한 60억 드니까 그 중에 75% 정도를 향후에 설치되는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다른 기반시설비용으로, 쓰는 비용을 저희들이 꾸준히 3개월 동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도 못하겠다.
  시에 조직을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기꺼이 부천시에 대해서만 토지공사가 30%, 주공이 45% 해서 75%를 지역발전기금 성격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 돈을 지원해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자기들은 조합 총괄 사업시행자를 하면 법에도 나와 있지만 대행수수료도 받고 또 자기 조직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조직이 축소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비사업 수주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도 영업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영업활동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문호 위원 그 수수료라는 부분은 어디서 받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조합에서 받죠.
  예를 들어서 조합시행자 역할을 하면 시가 그 역할을 해도 조합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시에서 수수료를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도 조합비가 들어가듯이 주민들이 조합비를 안 내는 대신 조합 역할을 시나 주공이나 토공이 해 주면 그 수수료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다음 질문할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답변을 받는 식으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원미지구가 다 제외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그 말씀은······. 도의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시범지구로 경기도의 12, 13지구 정도 신청을 받아서, 2, 3개 지역을 신청하기로 돼 있어서 다 아시다시피 소사지구가 유력했었죠.
  사실 1개 지구밖에 신청을 못하도록 했는데 제가 하도 거기가 열악하고 주민들을 볼 낯이 없어서 일단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2차 때 한번 떼를 써 보려고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 방침이 바뀌면서,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는 행정적 발표입니다.
  지금 3개 지구가 동시에 공람 공고 중이고 시장이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는 행위가 법적 구속력이 있고 지사님이 발표한 것은 그냥 선언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사님 공약이 15개 정도, 엊그제 뉴타운사업기획단 가니까 지사님 욕심은 20개도 좋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다시 2차 뉴타운 지구를 신청 받아서 2월 중순쯤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때 원미지구는 안 들어가더라도 저희들이 하는 계획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계획이라서 되는데 주민들이 일부 오해가 있어서 지사님이 발표하니까 그게 확정인 줄 아는데 시장, 군수가 입안을 안 하면 그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입안은 다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일부 이해를 못하는 주민들로부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안내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하부공간에 각종 차량, 어떤 공장 이런 게 다 철수 또는 철거가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은 철거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송내역에서 오다 보면 관광버스, 공장, 여러 업체가 들어가 있던데, 개발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을 밝혀 주실 수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체육청소년과에서 일부 체육시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콘셉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하신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송내역 구간하고 굴포천에서 한 100여 m 단독택지구간, 그 부분은 도로공사가 사용하기로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내남부역 쪽은 도로공사가 사용하는 구간으로
이환희 위원 우리는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우리는 나머지 구간,
이환희 위원 가운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좋은 데 쓰려고 해서 사실 몇개월 동안 저하고 실랑이를 하다 나중에 협의가 됐는데 그 중에 체육시설이 주로 들어가고, 협약서 자체를 밝혀 달라고 하면 아마 12월 중순쯤에 용역 콘셉트가 나오니까 그때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환희 위원 여기 상3동 단독주택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었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해결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어디 사용을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도로공사가 쓰는 조건으로 하면서 굴포천에서 바람에 의해서 악취가 나니까 나무를 심어 주고 폭포 그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면담해서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녹지공원과에 통보해서 올해 4억 5천만 원인가 본예산에 나무 심어 주는 예산이 확보돼 있고 수벽에 대해서는 추가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오면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주민들하고는 그 후로도 제가 연말에 초청받아서, 소주도 한잔 사주고 해서 잘 됐습니다.
  단독택지는 민원이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현재 민원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거기는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호수공원이 결국에는 인천공원이 돼버렸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탓하기 전에, 하부공간에 체육시설이나 어떤 공원이나 여러 가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도 수반되고 할 텐데 결국 그렇게 시설해 놓고 인천공원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이환희 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협약만 하고 사용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장님 방침 받은 것을 보면 게이트볼 같은 것도 하는데 민간 체육회 산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협회라든가 야구연습장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천 사람들이
이환희 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시설해 놓고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아니요, 체육청소년과 안에 관리하는 주체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환희 위원 하여튼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옷의 맵시가 나는 것처럼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이 호수공원처럼 실패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정구 고강지구에서, 촉진지구로부터 배제된 주민들이 도로를 점거해서 중부경찰서에 연행된 사건이 발생되고 또 현재 소사지구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탄원을 제출하고, 거기도 배제된 지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시가 나서고 이렇게 해 달라고 자꾸 하는데 한 번 예정지구를 정해 놓으면 우리 부천시는 일관되게,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용역사를 시켜서라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 의견청취랄지 또 시의회의 의견청취랄지 이런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지금 사실상 원미지구가 촉진지구로부터 1차 뉴타운 지구에서 배제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3개 지구를 지정해서, 용역사가 촉진지구 지정안을 작성하게 해서 계속 과업을 수행 중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11월 17일 도에서 1차 뉴타운사업지구 발표를 하니까 원미구는 마치 촉진지구로부터 또 배제된 양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 오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10월 14일까지 경기도에서 시범지구로 1개 내지 2개, 좀 많으면 3개까지 시범지구로 지정할 테니 시범지구에 지극히 합당하고 부합된 지구를 선정해서 10월 14일까지 올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경기도가 공문을 보낼 때 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지구를 선정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굉장히 고민하다, 그 지구에 맞추다 보면 가장 적합한 데가 소사지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사지구를 올렸는데 도시개발과장이 덤으로, 사실상 까놓고 얘기해서 고강지구로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10개가 된 거예요.
  경기도뉴타운사업본부에서는 2개 내지 3개 정도를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김문수 지사님의 스타일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두 군데를 딱 정하자고 했는데 김문수 지사님은 그게 아니에요.
  올라온 대로 다 해 주자는 게 이 분의 마인드야.
  그래서 졸지에 오정구의 고강지구도 포함돼서 결과적으로 촉진계획 수립 결정할 때 10억씩 보조해 준다는 결과가 초래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이 머리를 쓰는 바람에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됐느냐, 10억이 이익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해 주는데 만날 선물 안 준다고 하니까 저도 답답하다고요.
  제가 방금 지적한 그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고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배제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공람기간이 11월 30일까지라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귀를 기울여서 3개 지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원종2동 주변, 은행단지는 지정을 하더라도 2020년 이후가 돼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겨도 넣어 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역곡고가교 주변하고 소사삼거리 공구상가 주변은 이미 얘기가 돼서 의견이 제시되면 국장님 주재 하에 과장들이 공람위원회를 열 것인데 그때 긍정적으로 지구 지정 요건에, 예를 들어서 2020년 계획 이전에 노후도가 50%를 넘어서 지구 지정 요건이 되면 그런 곳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건도 안 되는데 하도 해 달라는 데가 많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교통계획이 나오면 저기하겠습니다마는 역곡고가교를 기본적으로, 용역사하고 저하고 미팅할 때는 앞으로 고가를 철거하고 성심고가교 지역이 향후, 5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하도로 넘기는 것으로 하자면, 구 국도 쪽이 하도 막히니까 도로 선형을 한번 바꿔보자, 그런 계획 차원에서 하면 그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것은 제 생각이고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마는 아이디어가 항상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곡고가교 부근은 위원장님께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동학 간사님이 서운하시겠지만 은행단지는 묘하게 단독주택으로 계속 있었으면 이미 됐을 텐데, 80년대 초·중반에 지어서. 그 후에 다세대 붐이 일어나면서 95, 96년도에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안 되고 2020년이 되어야만 노후도가 정확하게 60.1%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설명을 해도 주민들은, 이해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서 그런 것인데 시가 그 분들한테 홍보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인터넷 민원만 해도 5, 60건 떴을 거예요.
  답변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또 밖에서 얘기할 때는 시가 정확하게 설명도 안 해 준다고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견 다 듣고 있고, 이 3개 지구에 대해서는 공람 심사할 때 노후도를 따져 봐서, 이미 용역사에 조사 의뢰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오정구 고강지구하고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과장님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나 도시개발과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뉴타운 시범지구라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시개발과장 이하 과의 모든 직원 분들이 혼연일체해서 오정구 고강지구가 경기도 뉴타운 지구에 포함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에 국장님께도 몇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문제점하고 대책하고, 앞으로 우리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쭉 보니까 모든 실무에 대해서 과장님 어깨의 짐이 무겁습니다.
  일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하게 수렴한 의견이 하나의 산물로 나와서 진짜 부천시의 지도가 아름답게 바뀌는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실무 책임자로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은행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학 위원 아니,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은행단지 설명회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돼서 중부경찰서에 주민이 간 뒤에 담당 지역구 시의원한테도 통보가 안 돼서 그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관련된 의원들이 중부경찰서에 집합하게끔 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이 연도가 안 되고, 타당한 것은 2차 계획에 수립하시고 입안하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건이 발생된 원인, 앞으로 대응방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반상회 같은 때 돌리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를 구에서 공공연하게, 지금 동에서 하다 보면 면적이 좁다 보니까, 최창근 팀장님이 고강1동에서 하실 때도 제가 가 봤어요. 팀장님이 설명 잘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오신 분들이,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다 들어요.
  그러나 서서 듣고, 연세 드신 분은 뒤에 가 있고, 또 밖에 계신 분들은 전달을 해서 듣다 보니까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강동 지역에 그날 제가 알기로는 1천 명 가까이 왔죠?
  위원장님, 보조발언대에 최창근 팀장님 좀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강일원 최창근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그날 1천 명 가까이 됐죠?
○도시개발과뉴타운개발1팀장 최창근 네.
박동학 위원 팀장님이 설명도 잘하시고 업무를 잘 수행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천시민들이 뉴타운이라고 하면 반응이 굉장히 민감해요.
  팀장님이 말실수하고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봐요. 주민이 잘못 들은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날 팀장님이 느끼기에 주민들이 요구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뉴타운개발1팀장 최창근 전체적인 고강본동에 대한 설명회에서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설명회를 동영상까지 해서 1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드리고 거기에 참여하신 대다수의 주민들은 거의 이해를 하시고 박수치고 해산을 하셨는데 은행단지 분들이 150명에서 200여 명 남으셔서 은행단지 개발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것을 가지고 적어도 이 지역을 용역사에서 노후도, 만약에 도촉지구에서 촉진계획으로 가더라도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으로 갈 것이란 말이에요.
  거의 재개발단지로 가는데 그러면 그 법의 내용이 개별법으로 쫓아가니까, 도정법 가지고 하니까 노후도를 무시하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쭉 분석을 해 보니까 90년도에 대다수의 집을 지었더라,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단독주택도 아니고, 경기도 조례라든가 여태까지의 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쭉 드렸거든요.
  지금 경기도 조례에 보게 되면 30년 필요한 것, 그러니까 90년도에 준공됐으니까 2020년도에나 정비구역이 가능하다.
  지금 이 지역이 도촉지구로 지정된다면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든가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될 텐데 거래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피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지금 공람기간 중이니까 공람기간에 충분히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 권한 밖에 있는 것, 은행단지가 막말로 얘기해서 의붓자식이냐, 세금만 부천시에 냈지 부천시가 해 준 게 무엇이 있느냐, 행정구역을 신월7동으로 옮겨 달라, 그 얘기를 하는데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동학 위원 거리에서 연행된 주민은 40여 명 정도 되지만 100여 명이 그렇게 한 이유가 못 들어간 것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도시개발과뉴타운개발1팀장 최창근 그런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박동학 위원 그날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뉴타운개발1팀장 최창근 제가 봤을 때는 도촉지구에서 개발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다리 건너편에 있다 보니까 너무 소외된 것을 느꼈고 그 지역의 개발이 현재 무계획 상태로 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 동네를 가 봐도 무엇인가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필지별로 건축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골목골목 차 세울 데도 없고 새로운 주택단지가 형성돼 있는데 변변한 공원도 하나 없습니다.
  그때 저하고 한 150 분하고 남아서 일대일로 면담을 가졌을 때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내가 알 수 있는 것, 만약에 해 준다고 한다면 기법 중의 하나가 도시개발사업이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결정해서 일부 도로를 확보해 주고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개발방법밖에 없다.
  그 권한이 구청장한테 돼 있다면 구청장과 면담을 해서 요구를 해 보실 것이고 만약에 시장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님한테 요구를 해 볼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오늘 설명회 하는 자리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은 자리 이동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은행단지 설명회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시의원님, 도의원님, 저도 그 당시 사무실에서 좀 늦게 나갔었는데 중부서 정보과 형사와 계속 통화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찾아와서 만나기도 하고 그 지역을 몇번 가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사람들의 인터넷 민원을 보면 개발을 원하는 것입니다.
  뉴타운사업지구에 넣어 달라는 민원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개발을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땅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데 자기네들은 안 오르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뉴타운지구에 넣어 주기만 해도, 우리는 개발은 필요 없다, 솔직히 그런 심정은 이해가 가요. 재산증식 차원에서 그런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100% 뉴타운개발지구에 넣어 달라는 민원은 확실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은 돼야 한다고 하니까 반대로 거기에 부수적으로 신월7동 얘기 나오고 소외된 얘기 나온 것이지 인터넷 민원 뜬 것 보면 100% 뉴타운 지구에 포함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다만 시의원님한테도 연락이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참 힘든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촉진계획 나오고 도시계획 배치되고, 어느 지역 공원, 도로 잘려 나가고 구역 변경되고,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각오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6개월만 버티면 도시가 확 바뀌는데 그 정도야 버틸 각오는 돼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몸은 하나고 제가 전부 찾아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홍보물 만들어서 돌려 달라, 이것도 저희들이 최근에도 문답식으로 해서 많이 돌리기도 했고 또 예산이 내년에 서면 바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주민의견 수렴해서 구청 단위의 공청회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촉진계획 수립할 때는 저희들뿐이 아니고 거기에는 총괄 계획과라는, MP제도가 도입됩니다.
  내년에는 예산도 확보되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대학교수나 도시계획기술사나 이런 도시계획 전문가를 도에서 위촉해 주면 그분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안을 의견수렴하고 또 저희들이 수없이 요구할 겁니다.
  저희들이 못 가더라도 그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지적이고  법에도 도입돼 있는 제도고, 또 법에 보면 나중에 사업협의회도 구성하도록 돼 있으면 그때, 법에 의원님은 없지만 의원님도 한 분 모셔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같이 협의할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는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법에 MP제도가 도입돼 있고 저희들도 할 것이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3개 구별로 하나씩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민의 재산이익하고 증식하고 이해타산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우리의 신념과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다양한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해 줘도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막무가내거든요.
  저도 그날 가 보니까 처음에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다른 말은 안 하고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얘기해라, 이렇게까지 오게 된 이유를 두 가지만 얘기해라, 그런 다음에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공청회 그런 부분은, 공익을 위한 것은 여러 명이 모이면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묻고 나서 자기가 궁금했건 걸 물으면 들으면서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대화와 토론은 공공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이 은행단지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종2동 지역, 성곡동하고 고강동에서도 소외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최초에 1차 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것을 입안계획대로 다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맞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지도는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도심권에 있는 지역은 당연히 신도시화하기 위해서 뉴타운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도가 안 되는 부분은 연도에 달했을 때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연도가 설사 미달되더라도 기존 1차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흘러갔을 때 그것을, 지금 뉴타운특별법 있잖아요.
  거기에 걸맞은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하고 계획하시는 분들의 의지와 용기에 따라서 커다란 사업의 방향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런 것을, 앞으로 은행단지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니 1차 연도, 2차 연도 검토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대화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인데 뉴타운은 도촉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이 되고 그 안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각종 사업은 도정법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지구 지정 요건이 거기는 2020년이 돼야만 60.1%로 되기 때문에 지금 포함시켜 놓아서 토지거래허가제한, 박노설 위원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토지거래허가제한, 건축제한을 해버리면 2020년까지 재산권은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로 참 답답한 게
박동학 위원 과장님이 제 의견을 잘못 이해하셨는데 지금 넣으라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인 뉴타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되면 경기도 조례가 어떻게 노후도를, 저희들도 꾸준히 완화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재정비할 때 여건이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주택개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다만 거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도 7, 8층 정도밖에 못 지으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박동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민이 원하는 게 두 가지예요.
  뉴타운법으로 가도 토지거래허가로 묶여버리면 개발이익밖에 못 보는 겁니다.
○위원장 강일원 간사님, 자꾸 설명하지 말고 핵심, 쟁점만 질의해서 끝내시라고요.  
박동학 위원 지금 1차연도, 2차연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주민들한테 20년 후의 도래 시점을 설명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면 물러설 거예요.
  제가 그날 설명회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성곡동 일부 안 들어간 지역, 원종2동 안 들어간 지역은 계획을 수립하시라는 겁니다.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원종2동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지역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원종2동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이 돼야 2개 지구인가 3개 지구가 나와요.
  그렇다면 27만 평인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7만 평인가 되는 면적을 2016년까지 토지거래허가로 묶어 놓으면 팔고 살 길이 없어질 텐데 그것은 주민들이 선택하십시오.
  꼭 해 달라고 하면 일부 지역은 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토지거래허가제한과 건축허가제한이 자동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마 안 할 겁니다.
  얘기하면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는데 막무가내로 공무원 말을 안 믿어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도 방침을 받기를 업무 처리지침 같은 것 인터넷에 공개시켜버려요. 전국이 다 보고 있죠.
  기본적으로 저희 과 마인드는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주민들한테 공개하자, 그래야 우리들도 조심하고 주민들도 이해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날도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숙제로 남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박 위원님하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어 보면 결국은 주민 문제로 부딪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닥을 잡으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께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런 문제로 해서 반목과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하고 면담할 때 명확하게 대표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힘드실 텐데 도시개발과를 끝내고 쉬시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계속 질의가 이어지신다면 잠깐······.
박노설 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있어요.
○위원장 강일원 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에 체비지에 살고 있는 가구 수가 대략 몇 가구나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자료에는 지금 145필지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한 4, 50가구,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체비지를 몇년 전에 그분들한테 매각했죠?
  그래서 계약을 하고 분할해서 상환해 나가다가 상환을 못한 이런 집들이 여러 집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게 간단한 질의인데 답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5월인가에 이관 받았기 때문에 계속 조사 중인데 현재 파악된 것은 잠정적으로 14필지 정도입니다.
박노설 위원 가구 수도 그 정도 된다는 것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접하고 나서 보니까 시에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이런 통지서가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체비지에 사시는 분들이 오죽하면 거기 살겠어요.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또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상환을 해서 체비지를 사려는 의향을 갖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다시 계약상태를 유지하는 상태로, 그 동안 2, 3년이고 분할상환을 못했다 하더라도 시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천시민이고 또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요즘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니까 그런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정확하게 핵심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 법리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96년도 5월 며칠인가 10년 분할상환 계약을 해서 올해 2006년 5월 말쯤에 종료가 됐어요.
  저희 과에서 업무를 인수 받아서 보니까 원래 중도금을 안 내면 바로 계약 취소가 돼야 하는데 계약금만 한 번 내고 안 낸 사람, 지금까지 계약취소도 안 되고 있는 사람, 3번 낸 사람, 4번 낸 사람, 와서 그것을 쭉 발췌해 가면서, 서류를 찾아 가면서 개인면담을 해 보니까, 전부 법적으로는 당연히 해약이죠.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 동안 도시계획과에서 그전에 10년 동안 하면서 공문이 계속 나갔어요.
  그런데 한 번 해서 중도금을 안 내면, 바로 해약을 했었으면 민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뉴타운 돼서 지구 안에 들어 있어서, 포함돼서 땅값이 조금 오르니까, 본인이 능력이 없어서 그동안 돈 1천만 원, 2천만 원도 못 내신 분이 이자까지 해서 4, 5천만 원 내고 계약을 보전해 달라고 하면 저야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법리 논쟁으로 들어가서 감사 때 우리 직원들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계약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담당 팀장한테 정확히 조사해서 일단 해약 통보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 사유를 받아서 선별적으로, 옴부즈맨 통해서 하면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절차를 받아서 구제할 필요가 있다면 구제하지만 법리적으로, 그동안 1천만 원, 100만 원, 500만 원도 못 냈던 분들이 갑자기 뉴타운 돼서 소사지구 같은 경우 800만 원, 900만 원 오르니까, 제가 봐서는 누가 끼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계약 문제를 가지고 과장이 결정해서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팀장하고 얘기하기를 옴부즈맨을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해 보면, 옴부즈맨실에 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자문은 다 받았는데 원칙적으로 해약하는 게 맞습니다.
  선별적으로, 그런 사람이 끼어 있지 않다면 구제해 볼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제가 국장님께 다 보고드린 사항이니까 아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선의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전향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옴부즈맨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한 3분의 1필지, 거의 50필지 가까이가 뉴타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쌈지공원하고 도로하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개발을 했을 때는 70%는 내놓고 30%만 찾아가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조합이요?
한상호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아마 시유지는 조합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100%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한상호 위원 역세권상세지역 같은 것은, 소사3구역은 체비지가 몇필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도로는 30% 정도 되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다음 정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 법에는 시유지를 도로로 쓸 때 저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 시 방침이, 어느 지구 한 군데 해 주면 모든 지구가 전부 무상양여를 원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 방침은 체비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다면 조합에서 매입해도 큰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상호 위원 그게 어려운 분들이 사용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가 집 근처나 어떤 단체, 모임, 이런 공공건물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쓸 수도 없고 시에서도 쓸 수 없는데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콘크리트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돈을 받아도 되는데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옆에 한 50평, 100평 자투리땅 있는 것을 콘크리트로 쳐서 사용하면서 그것이 자기 땅인 양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건드려줘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저희들이 인수 받아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비지 매각규칙 전면 개정해서, 의회에서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조건을 완화해서, 진짜 남아 있는 땅 중에는 쓸 만한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상권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또 옆에 사람한테 슬쩍, 복덕방이나 이런 데 얘기해서 지상권 한 200에 사서 또 다른 사람한테, 승계가 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요.
  이번에는 그런 규칙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게 되면 수의계약도 과감하게 원하시면 다 해 드리고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 초에 가시적인 매각 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정말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감정가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팔아버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돈 낼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행보증금 이런 것, 전혀 한 푼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수의계약 규정을 완화해서 과감하게 매각을 시켜버리자, 입찰 공고해 봐야 땅 한 3, 40평, 평균 48평인가 돼요.
  누가 살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동학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녹지공원과장 최장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에서 저를 도와 녹지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화팀장 최의돈입니다.
  공원조성팀장 이성배입니다.
  산림환경팀장 홍순호입니다.
  이번에 오정구에서 올라온 공원관리팀장 김세동입니다.
박노설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자료를 다 보고 한번씩 검토를 하고 숙지했기 때문에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과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의 업무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관한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7쪽에 보면 부천시의 가로수 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현재 부천시의 전체 가로수 현황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은행나무가 제일 많고 쭉 나와 있는데 감사 자료 111쪽하고 112쪽, 또 116쪽에 쭉 나와 있는 게 주로 가로수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가로수뿐만 아니라 도시녹화사업 추진할 때 나무 심기 실적하고 같이 그 연도에 나무 심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가로수를 심을 때 부천시에서 수종을 선정하는 어떤 일정한 계획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가지 수종을 선정해서 부천시에서 가로수로 식재하겠다는 그런 게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중동, 상동 개발할 때는 가로별로 특성 있는 나무를 선정해서 전주가 없이 지하공동구 해서 지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지를 안 해도 원추형인 메타세쿼이아 같은 것, 버즘나무 같은 것도 전지 안 하고 은행나무도 자연형으로 잘 자랄 수 있게, 가로별로 특색 있게 자문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식재가 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때 상동 개발할 때요.
박노설 위원 아, 그때만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가로에도 그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심게 되겠습니다.
  노선별로 특색 있는, 그리고 가을에 단풍도 볼 수 있고 은행나무도 그렇고, 느티나무 같은 것도 가을 단풍기 때는 색깔이 좋잖아요.
  그래서 가로별로 특색 있는 수종을 선정해서 심게 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혹시 무계획적으로 그때그때, 어느 도로에는 이런 가로수를 심고 또 저쪽에는 이런 가로수를 심고, 그렇게 어떤 일정한 계획이 없이 가로수가 식재되나 해서 질의한 것인데 동네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을 수렴하지는 않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지금 토지공사상에서 상3동 지역에 버즘나무를 심게 됐었는데 나중에 자기네들은 왕벚나무를 심어서 축제도 하고 가로상가도 활성화한다고 끈질기게 우겼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 말고 왕벚나무를 심겠다고 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지금 가로수를 심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교체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1억 6천만 원을 예치했다가 나중에 토지공사 돈으로 수종변경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된 가로에 계획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 구도심 쪽에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이 당장 1, 2년 후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이 시행되면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고 가로수도 심게 되는데 근래에 부천시에서 벚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식재하지 않았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최근에 왕벚나무를 많이 선호해서 심었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벚나무만 심으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그렇고 특색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벚나무는 일단 벚꽃이 피고 그래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로수로서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인터넷에 보면 가로수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명소 이런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부천시에서도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세요?
  특히 보면 메타세쿼이아로 해서 아주 아름다운 가로를 조성해서 관광명소가 된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천시는 도시 지역이고 좁은 데가 돼서 제가 봐도 명소가 될 만한 곳이 마땅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메타세쿼이아 수종이 어떤 거예요? 가로수로 적당한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신도시지역에는 전정을 안 하고 자연형태대로 육성을 할 경우에 보기 좋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동호수공원 주변, 외곽도로변으로 쭉 심었는데 소음 차폐도 되고 자연형태로 경관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수주로의 느티나무는 아름다운 가로수로 경기도에서 선정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가로수를 좋은 나무들, 아름다운 수종으로 식재를 해서 아름답고 푸른 그런 도시가 되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35쪽 도심지 녹지공간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중동주공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서 572주 해서 이식을 했잖아요? 또 고강동 희망주택에서도 25주 무상기증 받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1억 7910만 원이라고 해서 한 그루당 이전해서 심는 비용이 30만 4천 원, 희망주택 것은 36만 4천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30만 4천 원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자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큰 나무가 세워져 있으면 인부들이 굴취를 하고요, 분을 뜨려면.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부를 사서 직접 가서 파오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아닙니다. 그것을 설계해야 됩니다.
  정해진 공식에 의해서 건설 품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이
한윤석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겠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것 말고도, 큰 나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큰 나무예요? 몇년생으로 따지나 아니면 나무 굵기로 따지나요?
  왕벚나무 외 3종 해서 산림테마숲 조성하는 데 492그루가 들어갔는데 6576만 원이란 말이에요.
  평균 개당 가격이 13만 3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큰 나무고 주공아파트에서 갖고 온 것도 큰 나무일 것 같은데 큰 나무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철쭉류라든지 회양목이라든지 지표면에 모양을 떠서 군식을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교목이 아니고 관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자란 것 흉고가 6점, 8점, 10점, 식재할 때는 그렇고 그 이상 주공아파트에서 기증을 하든지 그러면 20점, 30점 정도로 크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 그리고 가격이 좋은 것, 버즘나무 엄청 큰 것은 새로 사서 식재하는 것보다 이식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잘못하면 속이 썩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저희가 이식해서 꼭 살리면 좋겠다 하는 것을 큰 나무라고 하고 관목, 교목으로 나누는데 교목이라는 게 큰 나무거든요.
한윤석 위원 무상으로 기증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무 하나에 단순히 그냥 이식하는 데만 30만 원 이상, 희망 것은 36만 4천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단순히 이식비용인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개를 이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원가계산이 나오겠지만 사다가 심는 것은, 큰 나무 식재를 하는 데는 평균 잡아서 많이 잡아도 15만 원 정도면 큰 나무를 심더라고요.
  그런 데서 기증받았으면 나무 값은 없는 것 아니에요.
  순전히 인건비나 작업비나 그런 것인데 3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꼭 품셈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줘야 돼요?
  금액이 1억 7천 얼마로 1억씩 넘는데 이것은 수의예약이에요, 입찰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이렇게 이식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내려 보내면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거든요.
  최소한도로 드는 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무를 매번 조사해요.
  30cm, 40cm, 작은 관목류 다 합쳐서 일정지역에서 어디로 인계해야 되겠다 하면 큰 것들은 굴취하는 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것을 파서 묶어서 이식을 하고 또 그것을 현지에 구덩이를 파서 심어야 되거든요.
  심고 지주목까지 세우고 하는 과정을 전부 설계해서 회계과에 이식사업비로 해서 이식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가로수 식재작업시에는 지름이 8cm나 10cm나 그런 것 이식하는 것보다 좀 작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증수목이라도 이식할 때는 큰 것들, 자르기는 아깝고 나무라는 것은 공산품처럼 찍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니까 저런 것은 옮겨 심어서 살려서 경관 조성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아무래도 아깝다 보니까 이식하게 되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신식하는 것은 규격화된 것, 8cm, 10cm 그런 것은 아무래도 나무 가격도 그렇고 이식하는 데 덜 들게 됩니다.
한윤석 위원 평균 15만 원 되는데 소위 교목, 관목 그러잖아요.
  자료에 있는데 한 8m 이상 되면 교목이라고 하더라고요.
  15만 원에는 나무 값도 들어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8cm나 10cm 되는 것은 나무 값은 별 것 아닙니다.
한윤석 위원 그래도 조경업자들은 많이 받잖아요.
  나무가 비싸더라고요.
  15만 원에 나무 값에 자기들이 심어 주는 값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단순히 이식하는 데 30만 원, 36만 원씩 주니까 전문업자들이 할 때는 나무 하나 옮겨 심는 데 하루 종일 걸리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것을 보니까 이럴 바에야 전부 사다 심지······.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위원님은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큰 것은 차 하나에 한 그루밖에 못 싣습니다.
  전지 같은 것은 강전지를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수형을 살려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곁가지만 쳐서 큰 것을 싣고 가려면 그것보다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죠.
한윤석 위원 이번에 3개 구청하고 전체적인 감사를 하면서 이런 가격 단가에 대한 것을 굉장히 유심히 봤고 많이 들었거든요.
  관에서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품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무조건 주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어느 구청에 가니까 나무 바닥의 호울덮개 하나 가격이 한 30만 원 해요.
  그것도 1년에 900개인가 한다는데 하여튼 개당 가격으로 30만 원 정도 하는데, 단순히 생각해서 맨홀이나 이런 것 가격이 1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호울덮개는 만들어 놓은 것 갖다가 설치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나무 주위에 땅 고르고 그대로 사각이나 원형을 맞춰서 보기 좋게 설치해 놓는 것인데 30만 원씩 되고, 품셈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나무 이식이나 호울덮개 같은 것.
  30만 원씩 될 것 같지도 않은데 한 30만 원씩 해서 수천만 원 나가더라고요.
  호울덮개도 여기 소관인 것 같은데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가로수 심을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해마다 그것을 몇백 개씩 하더라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가로수 심을 때는 꼭 필요하니까요.
  하나 심으면 한 조, 그 가격이 참 다양합니다.
  일반 외곽지역 가로수 심는 데는 그렇게 고가가 아닌 저가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공서 주변이나 번화한 지역은 거리에 어울리게 보기 좋고 튼튼한 것으로 하려면 좀 고가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계할 때 가감을 하죠.
한윤석 위원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리고 조달품목, KS 그런 것으로만 해야 되니까요. 일반 사제도 많기는 많은데 설계할 때 그런 것은 배제하죠.
한윤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5쪽을 보면 “주택가 공원녹지 환경이 열악한 곳에 큰 나무를 보완 식재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 부천시에 가로수도 굉장히 잘 심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생장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른 시·군을 가 보면, 일산 같은 데 가 보면 가로수나 공원의 나무들이 굉장히 우거져서 참 좋은데 우리 부천은, 그나마 중앙공원이 잘 관리되고 있는데 다른 공원에 가 보면 정말 황폐하다고 할까요?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나무들이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그게 시비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은 그런 것을 느끼시지 않으시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글쎄요, 저희는 해마다 가로수를 전지를 해야 되거든요.
  교통표지판이나 안전표지판, 이정표 같은 게 안 보이는 상가지역에는 상가간판이 안 보인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전지를 해마다 할 때는 좀 천천히 자랐으면 하는 기우도 있습니다.
  공원 같은 데는 해마다 저희가 관리를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추비도 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듣기가 그러네요.
  하여튼 관심을 갖고
이환희 위원 여기 보면 시에서도 큰 나무를 심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서 가지시나 본데 기존 나무들도 통째로 베어나가고 그러는데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두산 We've THE STATE 구름다리 놓으면서 2, 30년 된 나무 밑동이 베어나가는데도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제가 한번 조사해서 알려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데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무 한 그루가 잘생긴 것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가는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단속을 병행해 가면서 큰 나무 심기, 말은 좋은데 결국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각 구청 감사에서 각 구청마다 전지작업을 몇천만 원씩 예산으로 하는데 도로표지판 가리는 것은 2차적으로 고유넘버를 붙여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가로수 역시 지적하신 대로 상가가 안 보이니까 올 한 해는 오른쪽 가지 잘랐다가 내년에는 왼쪽 가지 자르고 해서 고사되고 그러다 보면 막대한 예산 들여서 또 식재를 해야 되고 이게 반복되는 것인데, 지금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는 가로수에 고유번호를 해 놨더라고요.
  그 장점은 뭐냐 하면 시에서 표시를 다 하고 있구나, 나무 한 그루를 베었을 때에도 다 알고 있겠구나, 우리보다 몇십 년 뒤처진 나라에서도 나무마다 고유번호를 써놨더라고요. 아름드리나무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에서 가로수나 공원에 있는 나무들을 참 잘 관리하고 있구나, 또 한 그루를 훼손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겠구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이환희 위원님께서 하여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환희 위원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인근 서울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을 해 놨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청에서 그린타운 쪽까지, 도로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가로수가 250번까지 나가고 또 그 다음에 중동역까지 몇번 나갈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의 인식도 새로워지고 훼손하는 것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We've THE STATE 구름다리 놓고 하는 부분이 설계를 해서 제작해서 갖다 놓으려고 하다 보면 그 가로수가 걸리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하면서 밑동을 잘라버리고 공사하는데 그런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차라리 그런 나무는 바로 옆이 공원이니까 거기에 이식해 주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지 관리도 안 되는데 심기만 하면 뭐 해요.
  그런 행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천시가 주인 없이 행정을 하면 업자들이 그것을 그냥 베어버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천시는 녹지공간이 없어서, 식재사업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로수도 아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숨 쉬고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 가로수 밑에 지나가면 시원하잖아요. 또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
  우리 부천은 산이 없고 녹지공간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을 정말 잘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또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의무도 있는 것이고 권리도 있는 것인데, 훼손된 부분은 명확히 변상조치 하십시오.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구름다리 밑에 두 그루가 동시에 베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니까 지면에서 10 정도 베었다가 지금은 흔적을 없애려고 팠습니다.
  구름다리 한번 보세요.
  502동 사이에 구름다리, 먹자골목에서 직진하면 구름다리를 설치해 놨는데 30년생 이상 된 것을 그냥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공개된 사항인데 건축 폐기물을 중앙공원 내 분수대 쪽에 버렸다고 제가 신고를 해서 일요일인데도 여직원이 왔다 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이 됐는데 그것을 조치하고 저한테 전화를 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통보를 못 받았어요.
  그게 아마 부천타임즈에 난 사건일 거예요. 공원 분수대 속에 폐기물이 들어있다고.
  제가 그 민원을 접하고 일요일에 공원관리 여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찾지 못하고 월요일에 찾았다고 해서 담당 팀장인가가 연락을 주겠다고······. 이 정도인 거예요.
  언론에 공개되고 지역구 의원이 지적했으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유선으로라도 얘기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다음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중앙공원에 녹음이 우거지면 굉장히 어둡거든요.
  제 생각은 막대한 예산 들이지 않고, 녹음이 우거지니까 나뭇잎에 다 가려서 가로등과 보안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보안등을 낮춰서 키 높이로 재설치를 해 나가고, 그린타운도 이번에 그런 공사를 했는데 아주 밝고 좋더라고요.
  중앙공원에서 순천향병원 쪽으로 코너를 돌다 보면, 거기 사고도 있었었고 해서 섬뜩섬뜩합니다. 녹음이 우거져서 옆 사람도 안 보일 정도예요.
  가로등이 있으면 전선만 연결해서 얕게 하나씩만 달아 주면 큰 예산 들지 않잖아요. 각종 나무가 우거지니까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도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시민들이 밝은 곳에서 안전하게 여가생활도 즐기고 운동도 하고, 아마 부천시 공원 중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그곳에서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건축을 하거나 했을 때 공원에 기증하는 수목들도 많이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이환희 위원 그런 부분들도 기증을 하더라도 예산은 수반되겠죠. 그러나 가까운 공원으로 이식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지금까지 관리를 잘해 주셨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시비라도 해서 봄철에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 트랙을 쭉 돌다 보면 나뭇가지에 낙엽이 전혀 없는데 떨어뜨린 것인가요, 자연적으로 낙하된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자연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환희 위원 며칠 전에 미리내마을 앞에서 보니까 가로청소원이 그것을 털고 있던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가로청소원이 매일 쓸기 번거로우니까 미리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단풍이 들어서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지켜보는 운치도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치우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어려워서 단풍구경도 못 가는데 집 앞에 있는 가로수 단풍이라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점을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정말 우리 부천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가로수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한상호 위원님 말씀 전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시행되는 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수는 상가 주변에는 상가 진입로라든지 주유소를 개설하게 되면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는, 보도 같은 데 점용허가를 내거든요.
  점용허가 낼 때 가로수 이식하고 그러는 것까지 비용을 받아서 가로수를 이식하는 방법도 있고 고사시키는 행위는 지금까지 현대백화점 길 건너 쪽 낫소 앞에, 스포츠 용품 파는 데인지 거기에서 일부러 고사를 시킨 것은 경찰서에 의뢰하고 주민이 신고해서 잡아서 전부 현상조치하고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없을 때, 보지 않을 때 고의로 자르고 한 것은 경찰서에 의뢰해도 경찰서에서 미온적으로 하고 그래서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식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간판 가리고 그러는 데는 고의로 자르는 그런 악덕시민도 있고 해서 가로수 관리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 공원 내 수목이 우거지면 보안등이 어둡다고 낮추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나무가 많이 우거지면 지나갈 때 머리에 닿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해마다 지하고를 높이는 작업을 하거든요.
  밑에 있는 가지를 자꾸 잘라서 높이고 불도 잘 보이게 하는데 그래도 어두우면 보안등을 낮추는 방안을, 이환희 위원님 생각이 기발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모두가 어렵다면 몇개라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증수목 이식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간 5천만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지역에서 기증을 할 경우에 공원으로 이식을 하고 그런 작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금년 10월에 착공한 원미구 소사동 32번지 소원어린이공원 완공했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한상호 위원 거기에서 보호자가 아이들 보면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구를 설치해 놓은 것을 참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저조해서, 제가 실내주차장 안에 있는 화장실을 보니까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조속히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화장실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지상에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한상호 위원 지상에 하지 말고 지하에.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지하화장실에 대한 것은 주차장이라서 저희 소관이 아닌데, 도시국 전체가 협력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게 관리는 원미구로 넘어가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어린이공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11월 1일부로 원미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협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5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의 식재 수량 중에, 한 6만 8천 그루 중에서 거의 10%가 고사됐는데 고사되는 수를 더 줄일 수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2005년, 2006년도 것만 했는데 나무는 식재하면 2년간은 시공회사에서 하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활착률을 더 높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냐하면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생명이고 혈세잖아요.
  주민들이 고사된 것을 봤을 때는 행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업자를 지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잘하셔서 고사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녹화사업 추진실적에 “전선주”가 맞는 것입니까, “전신주”, “가로등”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
주수종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전선주”가 맞아요, “전신주”가 맞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전화선은 전신주라고 하고
주수종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거기 보면 전주에 불법광고물 붙이지 못하게 하고 꽃을 심어 놓은 게 녹지공원과 소관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철기둥 녹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심겨진 꽃,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능소화요.
주수종 위원 능소화가 굉장히 큰 나무인데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감고 올라가는 것이죠.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시청 민원실 앞 벤치에 있는 것도 능소화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 정도로 크는 나무가 전신주의 그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수종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2003년도 첫 회에 시공할 때는 등나무하고 능소화하고 같이, 녹화를 위주로 해서 했는데 등나무는 너무 꽃이 안 피고 감고 늘어지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작년까지는 능소화를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인동이라고 겨울 늦게까지 피는 게 있는데 그 묘목의 특허권자인, 전에 녹지과장 하시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본부장 하시던 권진해라는 분께서 식재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동하고 능소화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관리는 처음에 심을 때 가느다란 것으로 식재를 했다가 좀 굵어지면 보조막대로 댔던 것을 제거해도 되거든요.
  민원실 앞에 이렇게 굵은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굵어질 때까지 관리를 하면 더 좋은데 제거해서, 앞으로 관리 방안은 봄, 가을로 너무 많이 늘어지는 것은 관리원들이 제거해서 보기 좋게 관리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나무의 종류를 바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꾼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도시녹화사업 추진 실태에 보면 제7302부대, 그리고 제17보병사단 이런 데도 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시 예산으로 군부대에도 나무를 심깁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심기는 게 아니고 식목일 행사 같은 때 나무를 요청을 하거든요. 묘목을 지원한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묘목을 지원한 것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주수종 위원 맨 뒤에 보면 공원관리원들이 점점 고령화돼서 매년 퇴직자가 발생하는데 신규채용은 한 명도 안 하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구역이 점점 늘어날 텐데 업무의 과부하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올해도 일부 했고 작년에도 일부 했는데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과부하가 걸리고 많이 나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관리 위탁을 주면 경비가 저렴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관리 위탁을 주면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고 화장실 같은 것도 관리를 잘해서 좋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현재는 부분적으로 관리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원별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감소되는 인원에 대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수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예를 들어서 퇴직자가 소사구에서 한꺼번에 퇴직하는 게 아니고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시청 소속 이렇게 퇴직을 하다 보면 따로 떼어서 용역을 줄 수는 없을 테니까 앞으로 3년쯤 지나서 상당한 수가 빠져나가면 한 지역을 완전히 떼서 맡기고 거기에 남아 계신 분들은 이쪽 시청이나 원미구 쪽으로 편입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시험적으로 부분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녹지공원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하나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방진 건축정책팀장입니다.
  박영규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양완식 재건축팀장입니다.
  문순천 건축안전관리팀장입니다.
  한상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상 저희 팀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현재 시에서 예비안전진단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안전진단요원이 있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송내동에 가면 한 40가구가 있는 삼우아파트라고 있어요.
  제가 몇번 거기에 불려갔었는데, 그게 한 25년 이상 된 건물인데 지하실이 바깥에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하실에 가면 천장이 갈라지고 그래서 쇠파이프를 3개인가 4개인가를 받쳐 놨어요.
  5층짜리 건물인데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많이 균열돼 있고, 받쳐 놓은 게 아마 햇수로도 2, 3년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아파트주민들과 대표자한테 얘기를 몇번 했는데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더니 저를 만나기만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굉장히 불안해요.
○건축과장 윤석현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윤석 위원 세대수가 한 40가구 되죠. 5층짜리 아파트인가 그래요.
  조그마한 아파트인데 송내 산골어린이공원 옆에 있는 것, 반도기계 바로 뒤에 있죠.
  반도기계하고 공원 사이에 있는 아파트인데 안전진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알았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을 각 구청에서도 다뤄 왔습니다마는 너무, 거의 9천 대 설치된 것 중에서 18 시정조치 완료, 70개소 307대 지정조치 중, 우리 시정으로 봐서는 하나의 흉물이거든요.
  이 흉물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전에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현재는 가능하면 기계식주차장 허가는 안 내주고 자주식주차장으로 처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건축허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에 나갔던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나 정기로 점검을 실시해서 기계식주차장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이 되지 않는 주차장 소유주한테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기계식주차장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대개 기계식이 자동도 있고 관리인이 있어서 관리를 해 주는데 관리인이 없는 곳에는, 요새 여성운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운전자들이 사용하기를 꺼려합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맞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상호 간에 보상 문제가 나오고, 자기가 운전했으니까 자기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고, 또 시설관리가 잘못됐으니까 시설관리도 저기하다 보니까 민원 제기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민원은 얼마 정도 있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현재 단속 관계의 권한이 각 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식주차장 건축주가 운영상 소요되는 운영비나 안전사고, 또 상주관리자가 지정돼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을 이용하는 승용차 소유주들이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기피하다 보니까 운영도 잘 안 되고 오랫동안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들도 수시나 정기점검을 해 보면 안전관리요원도 없고 운영도 잘 안 되는 실태입니다.
한상호 위원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미리 해 주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현황을 받아 보니까 괴안동에 삼성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윤석현 현재는 골조공사가 다 끝나서 건물의 85%가 진행됐는데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한상호 위원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합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대한주택보증회사에서 금년도 12월 29일까지 거기에 대한 시공 여부를 결정해서 직접적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회사를 지정해서 공사를 이행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것을 12월 29일까지 마무리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시공사는 도주했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데 자금난으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한상호 위원 왜냐하면 147세대면 인구가 많은데 다 같은 부천시민이고 식구잖아요.
  손실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석현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에 조사검사업무대행신청업체라는 게 있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자료로 받기에는 「건축법 시행령」 20조, 「부천시 건축 조례」 제20조, 「부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2호, 부천시 공고 2006년 306호로 내셨는데 이 분들이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윤석현 일단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건축허가가 되면 설계자가 1차적으로 감리를 하는데 사용승인 때 제3의 건축사, 별도의 건축감리자를 지정해서 현장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건축과장 윤석현 한 번 더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전에는 임의적으로 건설협회에 의뢰해서 순번제로 지정해서 했는데 「건축법」,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조례로 지정해서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어서 금번 전국적으로 제3의 건축감리자를 지정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게 「부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환희 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어요?
○건축과장 윤석현 금년도 4월 20일자로 공고되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우리 개원하기 전이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을 받아서 서울 사람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이환희 위원 서울사람들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 관내 건축사에 한해서 감리를 시켜 보려고 했는데 어느 민원인이 정부에, 건교부나 국정조정실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부천시 지역에 있는 건축사에 한해서 현장조사검사업무를 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건설교통부에서는 지역적 한계에 한해서는 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다고 돼 있고 국무조정실에서도 해당 지역 건축사만이 이를 대행토록 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위법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건축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법이 위법이 안 된다면 부천시 건축사에 한해서 하려고 했는데 규제기본법에 위법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받게 된 사항입니다.
이환희 위원 조례를 바꿔도 안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조례를 바꿔도 안 됩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관내업체라는 것을 굉장히 부각시켰는데, 감리비도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인데 서울 건축사라고 해서, 뭐 특혜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부천지역이 좀 살아야 되고 설계사무소도 어려운 경제에 무엇인가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하다, 의회 쪽에서 무엇인가 다뤄 줬으면 하는데 제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윤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건축사협회장하고도 숱하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색에 한해서 하려고 했는데 민원인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나 국무조정실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어느 특정지역에 한해서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고, 만일에 지역특색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취소하고 다시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사무소가 서울 업체들인데 다 서초동 사람들이에요.
  서초동이 7개 중에서 5개고 은평구, 응암동, 그쪽은 잘사는 사람들 아닌가요?
  저도 정보를 접한 게 이상야릇하게 접했고, 지금 이 사람들이 부천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정말 원리원칙대로 해도 지역적인 차이로 인해서 트집 아닌 트집을 잡고, 제가 오래 전부터 마음에 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 업체라도 다른 곳에서 설계와 감리를 한다면 좋은 것이죠. 옛날에는 설계한 곳에서 준공까지 다 내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서로 바꿔서, 설계자 따로 관리 감독자 따로, 굉장히 좋은 안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트집을 잡아서 봉투나 주면 내주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현장조사업무를 다시 점검할 때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안 됐으면, 적발되면 그 사람들도 영업정지를 당하고 또 서울 설계사무소에서 저희 관내의 업무를 하지만 저희 관내 건축사들도 서울에 가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역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초구 사람들만 접수를 받아서 뽑았네요? 서울이 서초구만 있나요?
○건축과장 윤석현 거기서만 신청을 했네요.
이환희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이상하죠?
  어떻게 서울 중에서도 잘사는 동네인 서초구에서만 신청이 들어왔냐고요.
  그냥 한 사람이 가져다 접수를 한 것인지 과장님께서 파악을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석현 본인이 와서 접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잖아요. 공람을 거쳐서 공고를 했으면, 부천으로 말하면 정치 1번지 중1·2동에서만 신청을 하느냐 이거예요. 원미동에서도 와야지. 그렇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위원님께서 나름 의심할 만도 합니다.
        (웃음소리)
이환희 위원 오늘 저녁에, 이따 끝나고 한번 보세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알았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3쪽을 보면 나번에 불법건축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및 체납액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해당사항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윤석현 이행강제금은 시에는 없고
한윤석 위원 이게 시에는 없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석현 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시 업무가
○건축과장 윤석현 단속 업무는 각 구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윤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 이렇게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구청에 전부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일이고 시의 일은 아닌 것으로 돼 있는 것인데······. 그렇죠?
○건축과장 윤석현 네.
한윤석 위원 표시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건축과장 윤석현 죄송합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동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고자 하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입니다.
  시설공사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팀 신웅호 팀장이 되겠습니다.
  건축시설팀 이영만 팀장은 저 안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관리팀 이준배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행정팀장은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차석 윤경욱 직원이 대신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께 석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어떤 경우에 하시는 것이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설계변경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한다든가 그리고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보다 좀 좋게 업그레이드할 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라든가 사용자 이런 사람이 협의를 해서 합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관급공사는 사용자가 시민들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사용자가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가 이러면 도서관에서 공무원들이 요청을 하죠.
이환희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어떤 경우입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청소년수련관은 문화재단에 청소년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자료가 늦게 와서 지금 봤는데 다 볼 수도 없고, 공사에서 설계변경 등에 관한, 제19조를 보면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군데인데 한 군데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시방서는 어떤 것이죠?
  시방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시방서는 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 도면에 다 표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방서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부천 춘의동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에 대한 시방서에서 돌공사에 대해 보면 일반사항으로 석공사 일체는 공사착수 전에 공정표, 시공계획서, 시험방법, 설치가공, 공작도 및 보양방법들을 제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고요.
  또 재료, 그러니까 석공사의 재료인 화강석은 국산품으로 건물 전체에 동일한 색상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석산의 재료로서 소정의 품질시험을 하여 채택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돌공사에서 외내장재로 쓰이는 화강석은 국산품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품질에서 국산화강석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석재등급은 마감에 있어서는 판석이고 일등급으로 하고 화강석 물갈기, 혹도기 및 버너구이로 돼 있습니다.
  시공자는 KS2530에 의한 시험성적서 및 동력자원연구소 국립시험소의 철분함유량 분석 및 제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강석의 가공은 석산 소재 현장소의 가공공장 또는 당해석산 소유계열의 공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품질에 심한 격차가 없어야 한다.
  가공절차 및 허용절차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다릅니다.
  마감면의 질감은 시공자는 최초의 가공작업 3일 전까지 마감면의 질감을 결정할 기준 크기의 견본품 3종류를 각 1매씩 제작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승인된 견본품은 그 시공특기시방에 의하여 1매를 추가로 제작하여 1매는 화강석 납품 인도 장소에 비치 보존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리 샘플을 받아서 보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버너구이 이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11일로 기억되는데 8월 11일 제 지역구인 책마루도서관에, 제가 중2동사무소 출입을 자주 하는데 가다가 15톤 카고트럭에서 중국산을 내리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석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또한 석재현장에서 내역서를 확인해 본 결과 포천석으로 전체가 돼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시설공사과에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2, 3일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포천석류로 바뀌어서 온 사항과, 제가 그 뒤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였고 청소년수련관에, 이게 9월 말인가요? 대충 언제 준공이 났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
이환희 위원 예정일이 8월 30일이고 준공일은 더 늦습니다. 9월 8일인가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9월 8일.
이환희 위원 제가 수첩을 보면 아는데 8월 20일에서 25일경에 가니까 현장소장하고 경리가 있었는데 공기가 늦어져서, 일단 그 시기에 석공사는 다 끝난 상태였고 제가 모 기자 분과 함께 거기에 갔었는데 기자분이 신분증을 내고 내역서를 요구했더니 소장이 다 복사를 해 줘서 그 자리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설계내역서상 100% 포천석류가 아닌, 문경석류가 아닌 포천석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를 돌아본 결과 포천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문가 두 명을 데리고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전문가 의견도 100% 포천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관에서 들어가다 보면, 제가 위치도 정확하게 아는데 포천석은 한 네 쪽 있습니다. 그 외에는 포천석류로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고 나서 자료를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니까 포천석류, 마천석류 해서 자료를 제출했었고 시 집행부에서는 정산을 했다, 또 1500만 원을 절감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내역서를 보면 정산을 했는데도 8만 4천 원인가요? 과장님, 얼마인가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환희 위원 정산한 금액이······.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적한 후에 시설공사과에서는 어떻게 됐든 돌을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정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정산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정산을 하셨다고 봅니다.
  정산을 하는데 우리 돌 값이 원래는 총 1억 951만 8천 원, 8만 4천 원이 중국산을 씀으로써 마이너스 요인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8만 4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금액은 그대로 해 놓고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총 금액은 1억으로 만들어 놓고 물량을 늘리고, 줄이고 맞춰서 8만 4천 원이 늘어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다 듣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설공사과에 9년 계셨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무슨 9년입니까? 4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인사과에 물어본 바로는 8년이 넘었다고 들었는데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사무관된 지 9년이 조금 지났는데 구청에도 있었죠. 건축과에도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한 곳에 9년 있기는 좀 곤란하죠. 너무 와전된 말씀이십니다.
이환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변경, 여기 보면 창대석 부분, 또 소위 말하는 어떤 멋을 내기 위하여 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바꿨다.
  그런데 바꾸려면 다 바꿔야지 왜 제일 많이 바닥에 깔려 있는 포천석류는 안 바꾸는 것이죠? 네 장이 깔려 있어서 안 바꾸는 것인가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그것 하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와전된 게 있습니다.
  책마루도서관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마루도서관을 설계할 때 공사비 4억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디서 줄여야 되는가 하면, 예산을 추가 요구해서 하면 저희가 일하기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직원들하고 예산을 좀 절약해 보자, 그래서 무엇을 절약해야 되느냐 해서 단계적으로 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돌은 전부 중국석으로 바꾸자고 결론이 났던 사항입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 판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중국산을 원칙으로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환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창대석 문제도 사실 포천석으로 돼 있지만 중국석으로 내역을 뽑아준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포천석이 마치 중국석으로 둔갑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와전이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주이기 때문에 내역에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마치 포천석이 중국석으로 둔갑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상당히 와전이 된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때 우리가 지적을 받아서 바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닥패턴 문제는 연초부터, 현장에 여직원이 있는데 여직원이 섬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닥패턴을 넣어야 아름답지 않느냐 해서 넣은 게 문경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경석은 지금 단종돼서 없지 않느냐, 그러면 정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감리일지에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5개월 동안 설명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 의혹은 한두 번으로 끝내셔야죠. 이것으로 우리가 5개월 동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고,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고발을 하죠.
  원산지증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받습니다.
  감리가 실제 석산도 가 보고 원산지증명도 받고 시험성적서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나가서 중국돌이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무엇인가 근거를 주시면 우리가 바로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환수를 할 수가 있는데 추정만 가지고는 고발이 안 되거든요.
  모든 것을 데이터라든가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죠.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본 위원이 추정으로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했으면 제가 부천시에서 명예훼손으로 어디 가서 있겠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 근거를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환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근거를 갖기 위해서 민천식 과장님하고도 누차 얘기했고 원산지증명도 못 믿으니까 결국에는, 시설공사과에서는 원산지증명이나 여러 가지를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해 놨다. 그러나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 감리를 시키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사건이 있은 후 감리가 지인을 통해서 봐 달라고 왜 전화를 합니까? 오늘도 왔다갔는데 왜 오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그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감리가 위원님한테 봐 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우리가 그렇게 호통을 쳤어요.
  원칙적으로 했으면 원칙적으로 답변을 해야지,
이환희 위원 본인이 아까 와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석재부분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중국산인지 포천석인지 절대 모른다, 나는 지금도 모르겠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아까 30분 동안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혈세를 축내고 이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재발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게 하는,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민천식 과장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일이 있다,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다 제안해 드렸죠, 원산지증명 3만 원이면 끊는다. 그거 다 못 믿는다.
  아까 감리 분이 오셔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도 돌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다 속는다고 하는데 나도 속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순달 기자님 그 옆에 계셨으니까 언론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과장님이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속을 수 있다고 인정하셨잖아요. 또 제가 처음에 지적했을 때 이 모 팀장님 계시죠? 장환식 팀장님 말고.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환희 위원님, 잠깐만요.
  이환희 위원님하고 과장님 이야기 중에 죄송한데, 김문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죠.
김문호 위원 지금 두 분께서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만 해 주시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신경질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감사를 받는 자세인지 아니면 여기 와서 어떤 변명을 하려는 자세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이환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을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는 것은 전부 설계변경할 계획입니다.
  지금 원산지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섣불리 위조한다든가 3만 원에 떼어 준다든가 이렇게는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원산지증명을 못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원산지에서는 100톤이 나갔는데 현장에서 200톤을 썼다면 갭이 있죠.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수사를 해 보면 딱 나오죠.
  저희들은 사실 1억 안쪽으로 양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속였다는 것은
이환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원미산 올라가다 보면 도서관 이름이 무엇이죠? 시립도서관인가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환희 위원 시립중앙도서관 있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신데 시립도서관에 올라가다 보면 조경공사를 아름답게 해 놨는데 거기도 중국산 석재를 사용해서 보통 말하는 녹물이 들어서 아주 뻘겋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공사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적어도 관급공사만은 국내산 포천석으로, 그전에 보면 전화국 건물이 시골에 가도 똑같죠? 포천석으로 해서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항상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동사무소 하나를 보더라도 관에서 신축한 공공건물은 쉽게 노후화가 진행이 돼요.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그것은 유지관리가
이환희 위원 유지관리도 있지만, 6, 7건 되는데 처음 시방서부터 두루뭉술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포천석으로 설계를 했으면 포천석으로 가면 되고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모양을 내기 위한 띠 부분은 중국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태리 대리석도 있고 더 화려한 것 많지 않습니까.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국내 건축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포천석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왜 창대석, 포천석을 문경석으로······.
  창대석 멋 내는 겁니까?
  설계변경을 할 어떠한 이유나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뭐 하러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감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경석 써서 그 건물이 아름답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어떻게 할 거예요?
  준공은 내일 모레인데 뭐라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류 바꾼 것 아닙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그것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1월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이환희 위원 책마루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은 그나마 이환희가 입성해서 8월 11일부터 지적해서 바꿨다고 쳐요. 그러면 그 외에 5개, 동사무소, 원미구보건소, 지금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국내 포천석 값 이상으로 다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중국산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원미구보건소도 문경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게 중국 문경석입니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중국석으로 뽑아 준 겁니다. 중국석으로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게 얼마 안 됐는데 문경석류라는 표시를 왜 안 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그게 중국석 단가입니다.
이환희 위원 여기 중국석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단가를 보시면
이환희 위원 아니, 처음부터 불신의 씨앗을 키운 이유가 처음에 포천석으로 돼 있는 내역서를 제가 현장에서 입수했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까 이렇게 바뀐 것이라면서 “류”자 붙여서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류”자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류”자를 붙인 게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류”자를 붙인 게 아니고 당초부터 책마루도서관은 “류”자로 돼 있었습니다.
  중국석에 “류”자를 붙인 지 오래 안 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처음 내역서에는 “포천석”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는 포천석으로 돼 있습니다. 중간에 바뀐 것이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바뀐 게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오해가 있으신데요, 그것은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어떤 외장재를 설계함에 있어서 포천석이면 포천석, 포천석류라고 하면 수입석, 중국산, 또 중국산에는 포천석과 다르게 3호, 6호 이렇게 해서 포천석과 비슷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포천석류라고, 국장님께서는 “류”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결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류”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약품류, 그릇류, 그렇죠?
  “류”라는 것은 거기에 동등한, 그렇게 고유번호를 정했어야 되는 것이지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를 포천석류?
  과장님 집에 가서 과자 많으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과자류, 애들 먹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환희 위원 아니,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그게 물가자료에 보시면 거기에
이환희 위원 그것은 전문가들만 보는, “류”라는 표시는 무엇입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저희들이 뽑아줄 때는 물가자료를 가지고 공사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류”라고 하면 중국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마루도서관의 판석을 해 준 게 ㎡당 1만 3천 원에 해 줬습니다.
  실제 중국석의 최하가 1만 5천 원인데 그것도 안 뽑아준 것이죠.
이환희 위원 자, 제가
○위원장대리 박동학 잠깐만요.
  이환희 위원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식으로 해야지 질의 중에 답변을 하고 답변 중에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혼선이 일어나서 지금 맥이 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을 명확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거기에 맞게 답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처음에 이영만 팀장인가를 만나서 지적을 하니까 사실상 본 공무원들도 잘 모른다, 과장님하고 이런 상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기왕에 속을 것 예산도 없는데 중2동 책마루도서관은 그냥 중국석으로 갑시다, 그런 제안 받으셨나요?
  다 속는데,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공사 발주되는 돌 공사는 여태까지 속았는데 기왕에 속는 것 예산도 없는데 그냥 중국석으로 가 보자, 그분 말씀으로는 중국석으로 설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의혹을 가졌던 부분이고, 또한 제 지역구에 포천석이 하차되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번에 시정질문을 해서 3 대 3이면 3 대 3 해서 시 공무원하고 우리 의회하고 합동조사를 한번 하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중국석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조건을 내놓으셨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쯤이면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이런 말을 꺼내기 전에 어떤 부분은 몇%가 섞여 있고 어떤 부분은 몇%가 섞여 있습니다, 단지 고의가 아니고 돌 업자들이 우리를 속인 것인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과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정은 하면서도 지금 무엇인가······.
  제가 과장님이 미워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답변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마루도서관 문제는 처음부터 예산이 없었으니까 중국석으로 해 보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중국석하고 우리나라 포천석하고 비교를 했을 때 돌 질 차이는 안 납니다.
  왜냐하면 국내 업자들이 중국에 가서 개발도 하고 광산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돌이라든가 자재를 쓸 때는 여러 모로 시장조사를 해 봅니다.
  그랬을 때 돌 전문가들도 중국석이라고 해서 품질에 크게 차이는 안 난다, 중국석이 1만 원 정도 싼데, 그래서 책마루도서관은 중국석으로 전부 바꾸자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죠.
  그리고 “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류”자는 한 1년 전부터 물가자료에 중국석에는 “류”자를 붙이자고 해서 “류”자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포천석류라고 하면 중국석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이고 중국석 중에서도 1만 3천 원 정도로 가격으로는 가장 싼 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긴결철물까지 포함해서 1만 7천 원 정도로 봐 줬습니다.
  돌 공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돌 업자들이 덤비지 않을까 해서 추가로 2천만 원 정도 올려서 하청을 준 것입니다.
  국내석인 포천석이 중국석으로 둔갑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고 우리 국산돌이 중국석으로 시공이 돼 있다, 위원님이나 보통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있을 때는 감리가 있어서 돌이라든가 모든 자재 관계는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하고 감리자를 독촉합니다.
  그래서 돌을 할 때는 석산을 꼭 가 보고 나서 돌 유통과정을 따져봐라, 그 다음에 원산지증명도 확인하고 시험성적서도 다 받습니다.
  받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속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돌의 양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의 양이 사실은 1억 안쪽이거든요.
  돌의 양이 많지도 않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그것을 속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양이 많으면 속이겠죠.
  그것 속여서 영업정지 당하고 완전히 패가망신하는데 돌 팔아서 몇천만 원이나 남겠습니까.
  돌 값이 1억 정도 됩니다마는 공사비는 인건비가 반 이상 되기 때문에 사실 몇천만 원 안 됩니다.
  그 몇천만 원 때문에 원산지증명을 속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무원 생활만 하셔서 그런 부분이 와 닿지가 않으실 텐데 돌 업이라는 것은 가장 영세업입니다.
  앞으로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돌 업자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어떤 업체에 줬을 때 그 업자가 다섯 번 넘어갈 수도 있고 여섯번 넘어갈 수도 있고 계속 하청을 주는 겁니다.
  제가 돌 공사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제가 상가를 여러 개 지으면서 봤을 때는 돌 업자가 가장 불쌍합니다.
  어떤 마진이 있어서 다른 사람처럼 하청을 주는 게 아니라 최후에는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인건비로 밑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잘돼야만 자기가 일하면서 수입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시설공사과에서 아무리 좋은 여건의 공사를 준다고 하더라도 하청, 하청, 하청 해서 결국에는 제일 값싼, 과장님이 즐겨 쓰시는 “류”자가 붙은 것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 몇푼 안 되는 1억짜리 공사 해서 떼먹어 봐야 얼마나 떼어먹겠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떼먹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최후에 가서 어떤 돌이 붙겠습니까. 돌은 붙여야 되겠고 가장 싼 것 찾아서 붙이는 것이죠.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다른 업자하고 다릅니다. 건축 분야에서 돌 업자들이 외장재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에 임하면서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돈 1천만 원 그까짓 것, 그까짓 것 하시는데 시 예산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민 과장님께서는 1억이라는 돈을 별로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본인의 건물, 한신에 사시는데 그 앞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포천석으로 붙나요, 아니면 중국산이면 어때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이환희 위원 직원들한테 원산지증명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 보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일을 하셔야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저희들이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이번에 돌 사건을 접하면서 시설공사과 직원 분들이 돌 박사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께 제가 처음에 언성을 높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과장님, 먼저 그대로 하세요. 세금계산서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세금계산서를 제가 알아봤는데 그것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이환희 위원 그러면 계속 속아야죠. 할 수 없다면 계속 속아야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세금계산서를 막 발급해 주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알아봤는데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느냐,
이환희 위원 광주지하철도 2년 만에, 며칠 전에 결정이 났는데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하셔야 되잖아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그것은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타 시·군의 시설공사과, 돌 관련해서 부천에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우리도 속는다, 당신네들을 어떻게 하냐 해서 가셔야 되고, 직원 분들이 다 다니셨을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재하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력업체를 받고 있고 협력업체를 주로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몇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협력업체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재하도는 법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바로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돌 관계 때문에 타 시·군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내용을 따지지 않고, 우리는 사실은 석산에까지 가서 따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따지지 않고 들어오는 대로 하지 사실 내용도 모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청계천 복원사업, 인터넷 들어가 보셨나요?
  중국산 돌 한 조각 들어가 있다고 얼마 전에 난리 났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광주지하철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그나마 우리 부천은 저 이환희가 입성해서 8월 11일에 거론해서 올 한 해 고생하셨지만 종결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을 존경합니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고맙습니다.
이환희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제가 이번에 이것을 거론하면서 과장님 팬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여튼 더욱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사실 저희들이 줘야 될 예산, 실제로 공사를 했으면서 예산을 4억 정도 가까이 절약을 했습니다.
  머릿돌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다 공사를 했는데도 화장실을 짓는데 1억 4천이 들어간다 그러면 실비로 해라, 8천만 원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줄인 게 약 4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집을 지으면서 내 집같이 하고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합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노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전에 포천석하고 포천석류하고 구분할 수 있었어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돌을 말입니까?
박노설 위원 그렇죠, 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이 안 되죠.
박노설 위원 과장님도 잘 구분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그렇죠.
박노설 위원 담당 팀장들도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그렇죠. 그것은 할 수가 없죠.
박노설 위원 우리는 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환희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런 일이 부천시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포천석과 포천석류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없다면 공사하는 사람들이야 한 푼이라도 더······.
  물론 다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일이 흔히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청소년수련관인가 그게 포천석류로 시공이 됐다는 얘기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박노설 위원 이환희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방서에는 포천석으로 돼 있었다. 실제로 확인할 당시에는 포천석류로 건물이 다 시공돼 있었고 바닥까지도 그렇게 돼 있었다.
  현장 책임자한테 설계서나 이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그것은 다 포천석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경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환희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환희 위원이 지적을 하고 나니까 바닥은 일부를 포천석으로 하고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애초에 설계가 포천석류로 됐다는 말씀인가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책마루도서관은
박노설 위원 청소년수련관만 얘기해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청소년수련관은 국내석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육안조사를 해 보니까 중국석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박노설 위원 아니,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지.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천석을 모르더라도 추적을 하면, 요새는 석산을 가서 조사를 합니다.
  석산에서 운영하는 가공공장 거기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죠.
박노설 위원 원산지 증명이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거기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하고 시험성적서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받아 와서 청소년수련관은 포천석으로 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석산까지는 가 보지 않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른 것 얘기하지 말고 청소년수련관만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을 발부받아서 포천석으로 처리를 하셨냐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원산지 증명이 국산 원석으로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다 확인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포천석류가 아니고 포천석으로 시공이, 설계도하고 똑같이 시공이 됐다?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바닥무늬패턴만 중국석으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포천석으로 정산해서 다 지급했다는 말씀이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중국석으로 일부 패턴이 들어간 것을
박노설 위원 아니, 그것은 바닥이고 건물이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건물 외장은 전부 벽돌로 돼 있는 것입니다. 바닥만 들어간 것입니다. 양은 얼마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 아까부터 1억도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아 왔기 때문에 포천석으로 다 확인을 하고 정산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건물에 있는 벽하고 이런 데.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원산지 증명이나 시험성적서에 포천석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포천석으로 인정을 하고
박노설 위원 그러게 그렇게 인정하고 정산해서 지급했다는 말씀이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공사를 그렇게 한 것이죠.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포천석류라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육안조사를 했을 때
박노설 위원 육안이 아니고 여기 컴퓨터에도 다 나와요. 인터넷에 보면 포천석하고 중국석이 다 나와요.
  저기 바깥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원산지 증명을 떼어 와도 전문가가 보면 속이지 못해요.
  이것은 업자한테 당한 거예요.
  원산지 증명이라는 게 비단 석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손쉽게 위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사회라는 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포천석으로 인정하고, 서류상으로도 다 갖춰져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전문가가 봤을 때 포천석류로 시공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모르겠지만 이환희 위원은 전문가 쪽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시험성적서, 원산지 증명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 처리한 게 맞다?
  제가 직접 가서 본 것도 아니고 제 생각대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도 아시나요?
  거기 423㎡가 들어갔는데 출입구에 슬레이트 들어간 데 있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
이환희 위원 팀장님, 아시죠?
  이 돌은 어디 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돌도 중국산이죠?
○시설공사과건축시설팀장 이영만 그것은 국산은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산하고 이태리산이 있는데 중국산이
이환희 위원 이것 중국산이에요.
  그런데 중국산이라고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423㎡가 들어있는데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시방서에는 국내산으로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그것은 표준시방서니까요.
  우리 관공서는 되도록이면 일괄적으로 국산을 쓰려고 하는 것이죠.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국산품 애용하세요.
  국산으로 써야지, 그 생각 자체를 국산으로 쓰겠다고 하면 이런 일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감사 자료 165쪽을 보면 시립식물원 건립 공사 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한윤석 위원 2005년 당초에는 35억 88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1회 변경을 했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한윤석 위원 그것은 19억 3천이 늘어난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한윤석 위원 그리고 2회 변경해서 16억 9천이 또 늘어났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한윤석 위원 설계변경은 아까 우리 이환희 위원님이 얘기하셨죠. 19조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경우가 몇가지 있잖아요.
  물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돼 있는데 이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최초에 35억으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용역까지 주고 확정해서 했는데 중간에 어떻게 이렇게 배가 늘어나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한윤석 위원 누가 했든 간에 시에서 용역 범위는 줄 것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적당히 그려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농산지원과에서 하던 것을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챙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하면
한윤석 위원 아니, 지금 늘어나게 돼서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식물원 그러면 식물원 위치, 몇평에 지을 것이냐, 몇평으로 해서 어떻게 배치를 하고 이런 개략적인 안은 시 담당자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의회 승인받고 해서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35억짜리가 어떻게 72억이 돼버리느냐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이것만 많이 늘어났지 다른 것은 크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하철 노선이 우리 건물 밑으로 지나갑니다. 또 맨홀 하수암거 박스가 지나갑니다.
  그런 하수박스만 옮기는 데 3억 정도가 듭니다.
  하수박스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지하 부분에 파일을 박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도저히 자기들이 노선을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식물원 구조를 전부 보강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동이었는데 자동으로 전부 바꾼 사항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온실 부분도 여러 가지로 수동이었는데 전부 자동으로 바꾸고, 지하주차장 자체가 전부 매립토여서 그런 것도 보강하고, 그 다음에 건물 앞이 전부 적벽돌로 시공이 돼서 상당히 조잡했었는데 이것을 전부 컬러 복층유리로 바꿨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예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설명도 많이 드리고 검토도 충분히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이렇게 해 놓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경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최초에 입안을 할 적에 잘했으면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예산은 너무 적게 잡아 놓고 의욕만 앞서서 1천 평 이상을 지어야 된다, 한국에서 가장 큰 여미지식물원을 제외한 가장 큰 식물원을 짓겠다, 이런 의욕만 컸지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세웠던 것이죠.
한윤석 위원 제일 큰 규모의 식물원을 짓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70억을 잡아 놓고 크게 잡았는데 적게 들어갔다고 하든지 해야지.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예산을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예산을 충분하게 잡지 않았던 것도 있고 당시 설계를 비전문가가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윤석 위원 비전문가가 설계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설계를 당초부터 우리가
한윤석 위원 용역을 주지 않았나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용역을 줬는데 내용을 알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한윤석 위원 이랬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우리가 예산을 낭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윤석 위원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판단착오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게 만든 것은 틀림없잖아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식물원을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공사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남산식물원이라든가 다른 데 예산을 쭉 뽑아 봤는데 800만 원에서 1천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00만 원대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내 도로 포장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1억 5천 정도 나오는데 예산이 없어서 싸워서 1억으로 낮췄기 때문에 예산은 상당히 적게 들어갔다고 봅니다.
한윤석 위원 이게 담당부서의 장이나 최초 설계를 했던 분이 안 계시니까 더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모르는 우리더러 설계를 하라고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예도 참고해서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 놓고, 165쪽 위에는 숫자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상2동 주민자치센터를 보세요.
  당초에는 21억 나갔죠? 1회 변경금액 22억 3900, 21억에서 한 1억이 증액돼서 22억 3900이 됐다는 얘기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또 2회에는 1억이 증액돼서 23억 3천이 됐다는 얘기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공사비가 23억 3200인데, 그 밑에 식물원 공사는 보세요.
  당초에 35억이었는데, 이것도 19억이 늘었으면 50 몇억, 또 16억이 늘어서 72억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것이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2006년 산울림청소년도 32억 6천인데 이것은 다 증이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것은 또 증이 아니잖아요.
  그 밑에 것도 잘못됐고.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한윤석 위원 확실히 좀 하세요.
○시설공사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간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치밀한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전영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부천2010 도시의 균형발전 방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1세기의 도시가 지향해야 할 도시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능 중심의 개발권역을 추진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첨단도시기반을 조성하여 편리한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를 개발하고 인간과 도시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신·구시가지의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에게는 양질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시민편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시가지의 슬럼화 극복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화에 따라 도시의 각 부문별 도시개발 전략과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장기적 도시종합대책과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통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시설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 중인 기본계획과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하여는 신시가지와 구도시 간 불균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도시국 소관 분야의 지적사항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으로서 첫째, 역곡역의 남·북측 간 보행인 및 차량통행이 많은 혼잡지역에 이용자 편의를 위한 교통광장이 협소하여 교통광장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자 공람 공고 중에 있는바, 편입토지 및 건물 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장래에 신설 또는 확장이 예측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최적의 시기에 도시계획 결정을 하여 보상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1994년 이후 재정비하지 못한 도시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보상과 관련하여 매수청구 신청 대지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및 보상절차에 의거 착실히 추진하여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민원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최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고강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 고강동 은행단지 주민들이 도로를 점거 농성하는 등 불상사가 발생된 사례가 있어 금후부터는 민원발생 초기 단계부터 지역 시의원과 문제해결을 위한 이해 당사자 간 협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여론 동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은행단지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금번 촉진지구에서 제외된 배경과 앞으로 조치 계획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되도록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대상 55개소에 대하여 2006년 9월 18일 경기도로부터 승인 고시된 바 있으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소사지구, 원미지구, 고강지구 등을 촉진지구로 지정 예정인 27개소가 중첩되므로 가칭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유보와 관련 다수인 민원이 시의회로 제출된 상태이며 관련법에 의한 총괄 사업관리자로서 부천시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간 전략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영개발이라는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바 개발대상 지역주민들에게 관련법의 명확한 해석과 현장을 찾아가 이해를 당부하는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목표연도 안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체결 사항에 따라 시설계획은 친환경적인 문화, 체육공간 확충 및 도시미관 개선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공공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이식하여야 할 양호한 수목들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장소로 이식하여 예산절감 및 자원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나무은행창구를 만들어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수 보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로수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목식재공사를 집행하면서 수목 활착이 제대로 안 되어 고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실한 식재로 시민들로부터 질책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수목식재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고사되는 수목이 최소화되도록 현장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송내동 삼우아파트는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으로 거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 유형별 구조안전진단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주거생활안정 도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획일적이고 개성이 없는 건축물의 입면 개선을 위하여 설계기준을 제정 운영함으로써 개성이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정비를 위하여 종전의 도로 폭에 의한 사선제한 개념의 건축물 높이제한에서 가로 구획별 최고 높이를 지정하여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 소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정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건축물 건립시 건축미를 살리고 경제성이 유지되고 기능적이면서 실용적인 설계를 집행하고 건축물 완공 이후 하자 발생이 없도록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마감재가 석재인 경우 국내산과 중국산 제품인지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바 석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석재생산공장 사전검사, 원산지 증명 재확인, 시방서 기준에 의한 전문기관에 시험의뢰, 공사 과정에서의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현장 상주감리의 철저한 지도 감독 등 공사 설계부터 최종 준공 과정에 이르기까지 내 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 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과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민생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국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시정심의 및 예산심의시 반영되도록 시의회에서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전영표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국장전영표
  도시계획과장우의제
  도시개발과장김홍배
  녹지공원과장최장호
  건축과장윤석현
  시설공사과장민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