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수도국

일 시 2006년 11월 27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일원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환경수도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수도국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환경수도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환경수도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환경수도국에 대한 200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수도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청소과장 도  욱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정수과장 고영태

하수과장 신남동

○위원장 강일원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환경수도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환경수도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국장 권병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흥준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도  욱 청소과장입니다.
  마길남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오응완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고영태 정수과장입니다.
  신남동 하수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환경수도국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수도국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류재구 전 의장님께서 편찮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연일 원미구청을 시작으로 해서 오정구, 소사구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문안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저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얼굴 뵈니까 더 좋아지셨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수도국장님께서 깔끔하게 하셨는데 뭐가 깔끔하느냐 하면 4대 때 공직자 분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할 때 명찰을 달지 않아서 전에, 환경수도국 말고 다른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책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 과장님께서 명찰을 다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5대 의원님들 기분이 아주 산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해당 과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데 기본적인 자세가 됐는지 안 됐는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칭찬할 정도로 잘해 주셨는데 하부 소하천정비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계별 공사를 하려면 기간은 몇단계로 해서 얼마의 비용이 드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재활용수를 이용해서 현대홈타운이라고 지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재활용수를 올려서 역곡천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천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방류수를 올려서 내리고 있는데도 시민들한테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5억을 우선 편입토지보상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상비가 60억 원 정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25억 원을 넣어서 평가를 의뢰할 계획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40억 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0억 원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상을 마무리 짓고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사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항공기를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경치도 좋고 시설을 잘해 놨는데 하부 하천공간이 굴곡선으로 보기 좋지 않게 정비돼 있으니까, 꼭 양복을 입고 짚신이나 고무신을 신겨 놓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게 정돈이 되면 한 세트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축구장 개장은 아직 안 했죠?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금년도에는 잔디가 어느 정도 정착돼야 하기 때문에 개장을 하고 나서는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나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을 하실 때 실비로 해야 하잖아요? 운영 관계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실비로 해야 되는데 접수하는 것도 보니까, 까치울정수장 보니까 인터넷으로 받아서 순별로 하니까 말썽이 없고 잡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입토지 보상비용 25억의 재원이 확보됐고 미확보 예산이 얼마라고요?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4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65억 정도?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지난해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부천소사공영차고지 때문에 골치 아파서 그러고 있는데 고강동차고지 시설에 충전소를 설치해서 천연가스버스 운행에 대해서, 충전소를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
  건교부에서 작년에 불허된 지역인데 위치를 약간 조정해서 건교부에 올리려고, 경기도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B행위허가 승인이 나면서 차고지 조성 공사가 시행되면 충전소를 넣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좀 어렵고 내년도에 착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윤석 위원 이게 지난해 지적사항인데 보니까 하나를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아직도 GB행위 진행 중이군요?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바로 아래 중동IC 램프를 개구식방음터널로 하겠다 그러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요?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그것이 당초에 빠져 있었거든요. IC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IC 부분을 터널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설계반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윤석 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게 굉장히 비싸죠?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네, 비쌉니다.
  중동이 총 396억인가 실시설계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전체 방음시설하는 것이.
한윤석 위원 한 가지 더, 자동차배출가스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감장치에 문제가 있나 해서 경유차 이런 것은 아직 달지 못하고 있잖아요?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경유차량은 달아 주는 것이 검사를 하는 과정에 불합격된 차량에 한해서 달아 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불합격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원했을 때는 경유차에 한해서 달아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저감장치 자체가 개발이 덜되고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마을버스요. 저번에 언론에서 한번 나왔던 것이 마을버스 개조하는 것, 그것이 안 됐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시는
한윤석 위원 아니, 그렇지 않던데.
  우리 차가 2.5톤 타이탄이거든요. 그런데 몇번 저기해서 말하자면 배출가스 점검에 걸렸어요.
  세 번 해서 한 번 수치가 올라가니까 다시 저감장치를 달라고 해서 사업소에 갔는데 아직까지 개발이 안 돼서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해서 다시 왔어요. 그게 한 두세 달 됐는데.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아,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종에 따라서 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은 아직 개발이 안 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차종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환경보전과장 정흥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진철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상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성태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진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중앙공원 트랙의 공기오염도를 한번 측정해서 그 결과를, 시민들 건강에 직접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해보자 해서 측정을 해 주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때 측정 방법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고 운동하는 산책로 트랙 있잖아요. 그 트랙에서 코 높이, 사람이 공기를 제일 많이 들이마시는 높이가 코 높이인데 그런 자리에서 한번 측정을 해 봤으면 했던 것인데 차량에 부착해서, 차 지붕이면 보통 3m 이상 되잖아요. 센서가 거기 달려 있으니까.
  그때 5일 동안 측정했는데도 다 기준치 이내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트랙의 코 높이에서, 사각형이니까 네 방향에서 측정을 다시 한 번, 지난번에 돈을 안 들이고 하려니까 힘드셨잖아요.
  빌려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돈을 들여서라도 정식으로 측정을 해 보자 이거죠.
  그 뒤에 제가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지금 측정 장비를 그렇게 고정해서, 차에 있는 장비가 한 세트의 장비인데 그 장비를 개별적으로 일정한 높이 수준으로 하려면······.
  개조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은 없고 공인기관에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할 것 같으면 24시간 연속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입된 차량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입된 차량이고 측정에 대한 방법에 의해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꼭 거기 한 군데만 알아보지 마시고, 공기오염도 측정하는 기관이 경기개발연구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측정하는 기계 자체도 꼭 그렇게 부착식으로 하는 것 말고도 이동식으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장소를 체크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이동식으로 하려면 24시간 연속측정을 해야 되는데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고 하시라니까요.
  돈을 안 주고 빌려서 잠깐 하려니까 그렇지 정식으로 해서, 아주 공식적으로 해 보시자고요.
  사업으로 알고 하셔야지 시간날 때 잠깐 와서 해 줘라 해서 한번 싹 하고 가면, 그리고 24시간 해야 되거든요. 측정장소도 한 군데가 아니라 사방이니까 네 군데 정도 하고.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공원에서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개는 달리기나 걷기나 해서 숨쉬기 운동을 제일 많이 하는데 전부터 생각한 것이 차가 지나가면서 뿜는 매연하고 먼지하고 해서 길 쪽으로 그냥 밀려가거든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안양에 갔었는데 안양중앙공원은 그렇게 해 놓지 않고 중동대로에 방음림을 세우느라고 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무를 심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한윤석 위원 공원 가장자리를 전부 그런 식으로 둔덕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그 안에 트랙이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오염도가 마실 만하다, 아직까지 괜찮다 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천시의 오염된 공기를 정화해 주는 정화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건강에는 굉장히 좋지 않겠죠.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해 볼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먼저 측정한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한윤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정확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려면 얼마든지 방법도 있어요. 캡슐형이라고 있어요, 가로수에 부착하는 것.
  경실련이나 이런 단체에서 부천시의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서 춘의동사거리라든가 여러 군데에 그것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인가 며칠 동안 부착을 해 놓고 그 시료를 분석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아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이산화질소라든가 몇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몇백 개를 해도 1, 20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까.
  그런데 시 당국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전혀 없어요.
  시민을 위한다면 현재 부천시의 여러 가지 환경 상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시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환경보전과가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의 이러한 중요한 업무가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이 돼 있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제1조 목적에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캡슐형하고 실제로 24시간 실시간 연속측정을 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 정확성 검토도 하고 이렇게 가능한지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떤 연구기관에 의뢰한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학교 공해연구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공인해 준 기관의 명단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부천시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측정하고 감시하고 시험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부천시에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에는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 평가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실태,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요인, 환경의 질 변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5조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평가 및 그 적정한 실시를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끔 신문에 나고 있어요.
  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지금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은 도하고 특별시, 광역시 단위밖에 없습니다.
  일반 시·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 부천시에도 상수도관리사업소와 연계해서 이런 시설을 도입하고자 했었는데 일반 시·군에 환경연구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환경연구원을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부천시가 환경이 그렇게 쾌적한 도시는 아니잖아요. 면적도 좁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저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한윤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이러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고가의 장비라면 그런 것을 시료 채취해서 의뢰해서 조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변명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부천시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지금 대기자동측정은 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신흥동사무소에도 있고 무슨 동사무소에도 있고, 높이가 3m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3m입니까?
  신흥동사무소만 해도 2층 옥상 꼭대기에 있는데, 한 층 건물 높이가 3m예요. 그러면 6, 7m 정도의 높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측정이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 높이가 왜 다 3m라고 돼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
박노설 위원 감사 자료 33쪽에 심곡동측정소, 내동측정소, 계남공원측정소, 상1동측정소, 원종1동측정소 이게 다 옥상 꼭대기에 있는 것인데 3m라고 돼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측정 높이는 옥상 바닥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박노설 위원 누가 보면 측정 장비가 지상에서 3m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환경보전과의 업무를 다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기오염측정망도 중동대로인가 어디에도 있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상1동사무소,
박노설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 2m 높이에 설치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 먼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서울시 여러 군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쪽에 하나 돼 있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계남공원에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공원 말고, 한윤석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통행하는 이런 장소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어떤 오염물질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장소의 적정한 높이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기를 희망하고 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이나 의원이 계속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중동대로인가 어디 한 군데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것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옥상 꼭대기 10m 높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 기준치 이하니까 부천시는 쾌적하고 우리 환경보전과 공무원은 할 일 다했다,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에요.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기존 측정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더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필요한 것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고, 우리 부천시 주민이 많이 통하는 장소의 대기오염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부천시를 다 하면 좋지만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부천의 심장부고 또 많은 시민이 나와서 하루 종일 운동을 하고 숨을 쉬고 그러는 곳이니까 중앙공원 동서남북 각 방향에서 사람이 숨 쉬는, 아까 옥상기준 3m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10m, 20m 되잖아요.
  그것 말고 우리가 실제로 숨쉬고 사는 공기를 한번 측정해 보자 이거죠.
  중앙공원을 우선적으로 측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외곽순환도로 소음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도 보이는데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연락을 받고 어떤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정구 쪽에서 오정주공아파트 소음문제가 올해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한 처리 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상동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실시설계까지는 준비가 돼 있었고,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선시공 후정산 방식입니다.
  그런데 선시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50 대 50으로 판결난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 불복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11월 20일에 배기선 국회의원님하고 원혜영 국회의원님하고 도로공사 사장하고 토지공사 사장하고 점심약속을 해서 만났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저희들이 작성을 해 드린 합의서를 전달해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서명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토지공사나 도로공사에 그 합의서에 대한 내용은 갔습니다.
  갔고 이번주 안에 저희 실무진들이 도로공사와 토지공사에 방문을 해서 서로의 의향을 묻고 차후에 책임 있는 각 부서장-그러니까 각 공사의 부사장님하고 저희 부시장님급이 되는-이 서명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신문에 보면 두 분이 해결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부천시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문서를 전해 주고, 과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저희들이 참석을 안 하고 배기선 의원님을 통해서 부천시의 입장만 전달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누가 참석한 것은 아니네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신문 내용처럼 일단 두 분이 토지공사 저기하고 큰 가닥은 잡았는데 서명은 안 됐으니까 선시공하기로 했다는 저기는 아직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구두적인 합의만 됐고
신석철 위원 양쪽에서 서명이 끝나야 그것도 처리가 되는 것이고, 아직 부천시에서 양쪽을 찾아다니는 중이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래도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던 것이니까 사인을 하게 되면 일단 선시공을 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합의돼서 서명서만 만들면 중앙지법 1심 판결에 의한 배분율에 따라서 각자 비용을 내고 그 다음에 중앙지법 1심 판결에 불복사항이 있는 기관이 있으면 2심, 3심까지 가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면 그때 이자를 포함해서 비용을 정산하게 됩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처음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먼저 시공한 데, 양쪽에서 50%씩 걷어서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아닙니다. 중앙지법 1심 판결에서 비율이 결정되면 그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선공사 합의를 안 해 준 게 재판에 미칠 영향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중앙지법의 1심 판결 내용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신석철 위원 판결이 언제 쯤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재판부에서 아파트 소음에 대한 용역을 줘서 소음측정을 다 했습니다.
  그게 납품되면 한두 달 안에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직 통보는 안 온 상태네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신석철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26쪽 오정지구에 대한 사항은, 방음벽은 공사할 때 설치를 했고 도로 2천 몇km 구간은 에코팔트로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속도제한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요구사항도 그 정도였고 거기에 대한 사항은 거의 다 합의가 됐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소음 문제는 어디에서 주관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환경보전과에서 생활소음, 교통소음, 진동규제 이런 소음 자체에 대해서, 계획 자체야 뭐 도시개발과 쪽에서 한다고 그래도 큰 흐름에서 소음이나 속도단속카메라 부분 등으로 처리해서 소음이 줄어들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환경보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저희는 원래 그쪽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만 확인하는 부서입니다.
  사업 주체가 도시개발과인데 도시개발과에서 거기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심의를 하는데 그때 환경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저희가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하고 옴부즈만 쪽에 한 달 반 정도쯤에 직접 그 자리에 와서 소음측정도 하고 그랬는데 옴부즈만 자료가 도시계획과나, 부천시에 전달이 됐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다 됐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소음측정치가 옛날에 부천시가 했던 측정치와 차이가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그 뒤에 측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에코팔트 설치 이후에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민원은 없는데 처음 에코팔트로 시공하면 3㏈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정도였고 소음 자체는 기본으로 안고 있는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문제성은 있었는데 지금 흐름에서 옴부즈만에서 그런 소음측정도 하고 단속하고, 옴부즈만하고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회의를 몇번 했다거나 이런 내용도 하나도 모릅니까? 도시개발과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옴부즈만하고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쪽은 없고, 그러면 아까 전달 받았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들은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저희들이 에코팔트 시공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것만 저희가
신석철 위원 에코팔트 시공도 부천시에서 한 게 아니고 주공에서 한 것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주공에서 한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주공에서 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 부분까지, 부천시가 낀 것은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방음벽이고 모든 것은 주공에서 처음부터 소음문제 처리방안에서 나온 것이고 지금 부천시에서 신경 써 줘야 될 것은 속도단속이나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자체는 힘든데 옴부즈만에서 조사를 해 갔으니까 그 자료가 어떻게 됐나 궁금했는데 환경보전과 쪽으로 대화나 이런 게 없었다면 도시개발과 쪽에 다시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옴부즈만하고 대화를 했어도 그쪽에서 했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신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동 외곽순환도로 교통소음 피해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환경보전과장이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신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위원장 강일원 당초 상동 외곽순환도로 교통소음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던 사항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중앙지법에서
○위원장 강일원 아니, 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사건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50 대 50에 대해서, 50 대 50에 대한 것이 무슨 얘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토공하고 도로공사가 50 대 50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그 배상이 무슨 배상이냐고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그것은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동 외곽순환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피해를 봤다고 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한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맞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50 대 50 배상 판결이 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소음피해 292명에 대한 1억 4100만 원을 피해보상하고 방음저감장치 설치비용에 대해서 도로공사와 토지공사가 50 대 50으로 분배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292명의 소음피해에 따른 정신적인 위자료, 이 배상 결정금액이 1억 4100만 원이라는 얘기고 방음벽 설치 건에 관한 것은 토공하고 주공하고 50 대 50 비용부담을 하라고 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결정은 기판력이 없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그게 6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기판력이 발생되죠.
  그랬더니 주택공사에서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했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두 가지에 대한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두 가지 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렇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했죠. 현재 계류 중이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위원장 강일원 그런데도 현재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번안소송, 채무부존재소송 제기 중에 배기선 의원하고 원혜영 의원 두 분께서 도로공사 사장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합의안을 가지고 절충을 하는 과정에 이른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그리고 2004년 3월에
○위원장 강일원 아니, 현 상태가 어떠냐는 말씀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도로공사가 50이라는 비율이 부당하다고
○위원장 강일원 그것은 이해가 됐으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그 뒤에 2004년 3월에 상동 주민이 원고가 되고 피고로서 도로공사, 토지공사, 그리고 건설사 10개 사를 상대로 해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성남지원에서 맡아서 실시하고 있고 2004년 3월에 상동 주민이 소송한 것은 지금 중앙지법에서 판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계류 중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둘 다 계류 중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아직도?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둘 다 계류 중이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것은 판결이 나더라도 도로공사나 토지공사, 그 다음에 건설사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주민만 해당되는 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고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지금 신석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배기선 의원님하고 원혜영 의원님께서 도로공사 사장을 만나서, 시에서 합의안을 마련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합의안에 따라서 도로공사 사장을 만나서 절충 중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최근의 일이냐 이런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금년 11월 20일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합의서는 누가 만들어 줬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저희들이 초안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그 합의서를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그 초안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현재 두 의원님께서 도로공사 사장을 만나서 합의를 해 보시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그 292명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소음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조로 1억 4100만 원하고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50 대 50 부담한 이 부분에 대한 채무부존재소송하고 관련된 합의서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그 합의서는 아닙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소를
○위원장 강일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 줬다면서요.  
  1억 4100만 원하고 방음벽 설치에 따른 비용은 50 대 50으로 하라고 하니까 주공에서 인정 못하겠다, 채무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버린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이 건을 가지고 지금 두 의원님께서 합의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냐 그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뭐예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주민들이 소송을 한 중앙지원에 있는 1심 판결에 대한, 앞으로 날 판결에 대한 합의서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이것은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채무부존재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2004년도 손해배상에 따른 합의안이다 이런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그렇죠. 2004년도에 주민들이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현재 계류 중인데 결과적으로 합의서가 작성되면 그 소는 취하되고 그 당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이 사항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아니, 소를 취하하는 게 아니고 법원 판결이 나면 판결대로 도로공사나 토지공사, 건설사에 대한 비율이
○위원장 강일원 그런데 그 사건은 계류 중에 있는데 합의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나고 어느 한 기관에서 불복해서 2심, 3심으로 가면 이 내용이 앞으로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1심 판결이 나면 그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시공을 하고 나중에 2심, 3심으로 가더라도
○위원장 강일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1억 4100만 원하고 50 대 50 부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했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그렇죠. 도로공사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 다음 나머지 합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2004년도 사건이다 이런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위원장 강일원 그 합의서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푸른부천21에 관련해서 보실까요.
  쭉 보시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보조금 지원액이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죠?
  특별히 사업계획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죄송합니다. 제가······.
주수종 위원 감사 자료에 보시면 25쪽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 푸른부천21 재구성을 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기존에 있던 위원회에서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사업이 없었고, 2005년도에 구성을 하고 나서 2006년도에 대한 사업을 저희들한테 제시했기 때문에 지원금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푸른부천21이라는 단체가 크지 않고 작았는데 다시 재결성하고 규합하고 그래서 커져서 사업계획을 더 내고, 그게 다 통과돼서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그 전에는 푸른부천21에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위를 만들어서 했는데 2005년도에 실질적으로 환경 분야만 중점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 지원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8천만 원을 지원하다가 1억 7천을 지원하게 되니까, 이게 몇 배가 됩니까?
  그리고 뒤쪽을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녹색가정이다 심곡복개천이다, 26쪽 보조금 사용내역을 한번 보세요.
  사무국 경상경비만 올해 9천만 원을 쓰겠다고 돼 있고 벌써 68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총 2억 9천 중에 사업비가 1억 7900, 1억 8천이라고 보고 한 3분의 1 경상경비로 쓰이는데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여기 상주 사무원이 3명 있습니다.
  사무국장 외에 간사, 보조간사 2명 있고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공무원에 준하는 월급을 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6급 5호봉하고 8급, 9급에 준하는 월급을,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언제 통과된 조례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2004년 11월 11일에 제정돼서 2005년 1월 13일에 됐습니다.
주수종 위원 공무원에 준하는, 사무국장한테 몇 급 몇 호봉을 준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6급 5호봉입니다.
주수종 위원 간사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8급 3호봉하고 9급 3호봉입니다.
주수종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임명권은 누구한테 있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실천협의회 의장한테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쭉 더 보실까요. 밑에 보시면 의제실천 이런 데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 수 없거든요.
  의제수정에 400 쓰겠다고 했고 심곡복개천에 900만 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심곡복개천에 어떤 것을 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인지 전혀 없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게 자료로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21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23쪽에 생명의 물 살리기 운동에 심곡복개천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생명의 물 살리기 운동에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을 위한 자문회의 등, “회의 등” 하는 데 돈이 900만 원씩 듭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집행액은······.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집행액은 21만 1천 원 들었다고 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올해도 거의 다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900만 원을 어떻게 쓸 거예요, 못 쓰고 넘어갈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올 초에 사업계획을 받아 봤는데 당초사업을 크게 잡아서 시행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축소되고 하는 바람에 올해 예산을 많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되든 간에 당초예산을 크게 세워 놓고 보자는 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처음에는 계획을 잡고 구체적으로 좋은 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수종 위원 좋은 사업을 열심히 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900만 원 정도 예산 세웠는데 21만 1천 원 정도 쓰고 다 남았으니까, 이것은 남으면 다 반납을 하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그런데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회계에 대한 감사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하여튼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심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녹색가정에 얼마 쓰겠다, 심곡복개천에 900만 원 쓰겠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마을 만들기에 또 얼마입니까.
  이런 식의 예산을 세워서 통과해서 받아서 쓰다, 쓰다 못 쓰고 남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내년에는 꼭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썼나 하고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수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25쪽에 보면 거기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있어요.
  2005년도에는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출했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환급조치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정조치가 뭐예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차후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박노설 위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적으로 공금을 썼는데.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
박노설 위원 사적으로 썼는데 환급조치시켜야죠.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환급조치시키세요. 알았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참가비, 숙박비, 식비 등 지출 불가한 것에 대해서 지출해서 환급조치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그것은 환급조치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자료 전부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주수종 위원께서 질의한 사업비 내역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감사를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감사는 그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중단된다는 것을 과장님들께서 숙지해 주시고 바로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일원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하천 모니터링을 통한 공장폐수관리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하고 경기도가 정기점검이 연 몇 회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입니다.
박동학 위원 모니터링을 했을 시에, 여기에 보면 고발해서 1개소의 조업이 정지됐어요.
  그랬을 때 샘플을 채취하는 장소가 이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장소에서 채취를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최종 방류부에서 채취를 합니다.
박동학 위원 방류부에서 채취를 할 시에 그 업체의 담당 직원이라든가 관련 책임자들 입회하에 같이 샘플을 채취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입회시키고.
박동학 위원 그리고 의뢰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샘플채취를 했을 시에도 구속력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디가 나오는지 추적을 해서 하수관을 따라 적발할 때에는 거기에서 입회를 시킵니다.
박동학 위원 업체 수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배수·배출업체가 747개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시료채취업체가 142개소, 간이검사든 정밀검사든 전부 중금속류가 많아요.
  정수처리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폐수차에 다 몰아서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위탁처리업체도 있고 자체 폐수처리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또 하나 감사 자료 32쪽에 보면 폐수 배출업소 시민신고 실적과 보상내역이 있는데 2005년도에 6건을 했어요. 그때 보상금액이 9만 5천 원이었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동학 위원 4건 했을 때 22만 원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건별로 금액이 달라집니까? 늘어나서 오히려 줄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행정처분의 경중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
박동학 위원 아, 달라집니까?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체가 밀집돼 있는 지역은 정수처리를 할 수 있는 폐수차가 가고 있고,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업체는 부천시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몇 개소 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
박동학 위원 대략, 정확하게야 모를 수도 있지만.
  폐수를 정수해서 자체 전환능력을 가지고 방류하는 업체.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300개소는 자가처리를 하고 나머지 100 몇십 개소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시료채취 건수가 142건이에요.
  그렇다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정수를 해서 방류를 하는 업체란 말입니다.
  나머지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모았다가 폐수탱크에 싣고 가서 다른 데에서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동학 위원 그런 데가 142개소면, 더 많은데 샘플채취가 빠진 데도 많다는 것 같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10월 말 자료이고 자율실천업체로 지정된 데는 저희들이 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모니터링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모니터링 요원은 외관만 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도 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동학 위원 모니터링이 주로 환경단체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민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환경단체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니터링 요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35명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시에서 증서라든가 모니터링 자격인증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환경감시원증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사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겠지만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모니터링제가 좋기는 한데 일반시민이라서 전문지식도 없고 어떻게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갈 때 따라가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환경공학을 했든 대기·수질오염 관련돼서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그런 주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셔서, 공장폐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금속류예요. 정밀검사도 하고 간이검사도 시안인데.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중금속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는 몰라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동학 위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모니터요원으로 전환을 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교육도 철저히 하셔서, 지금 중금속 나가는 마지막 지점에 PH라든가 방류량 체크기는 다 달려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무단방류현상이 많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1·2종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달게 돼 있고 그 이하는
박동학 위원 안 달게 돼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레코딩도 안 되고 입력되는 게 하나도 없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자체 방류량에 대해서는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은 물량이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동학 위원 PH라든가 COD, BOD, 간이 이런 것은 없을 것이고.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자료가 와서 추가질의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천연가스버스 운행에 관해서 향후에 충전소 확대 건 계획이 잡혀 있는데 사실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대장동 충전소는 충전기가 3기에서 12월 말까지 충전기 4대로 1기를 더 증설합니다.
  그리고 고강동 공영차고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시설이 되면 거기에 천연가스버스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은 의무적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한상호 위원 그러면 현재 천연가스버스가 260대 가량 있는데 앞으로 4년 후면 580대 가량 된다는데 그 수요 가지고 되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그 수요면 충분합니다.
한상호 위원 물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 좋겠지만 너무 버스에 집착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사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에서 협조를 해 주는데 소신여객이 너무 난잡하게 난폭운전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고요.
  그 점을 확인하셔서 어떤 얘기가 있을 때 부천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난폭운전을 축소하여 달라고 교육할 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수시로 회의가 있을 때 전달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천이라든가 무단폐수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혹시 민간인 대소변이 하수구로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파악한 것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일반 정화조에서는
김문호 위원 정화조가 없고 바로 하수구로 내려가는 그런 사항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환경보전과에는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전혀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정화조 관리는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청소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이 부분도 다 오염방지행위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정화조 관리를 별도로
김문호 위원 그것은 하지만 이런 오염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에서 많이 관여하실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축산폐수에 관한
김문호 위원 아니, 축산이 아니고 가정에서. 일반 상가나.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한테는······.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환경보전과에 전혀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구청의 환경위생과 청소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을 조사하고 담당하는 부분을 그쪽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
김문호 위원 폐수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40년 정도 된 건물은 정화조가 없어요.
  정화조가 없이 바로 하수구로 내려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전혀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저희 과에서는 그런 사항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아예 이런 쪽으로는 파악을 안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환경보전과에서는.
김문호 위원 제가 볼 때는 환경보전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도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분뇨에 관련된 사항은 따로 청소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지금 시험성적의뢰서가 왔는데 여기에 보면 배출허용기준치가 없거든요. 공영기관에서 시험을 하면 어디든지 배출허용기준치가 있습니다.
  이런 기준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기준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기준치가 분명히 시험성적서에 붙고, 그 다음에 허용치가 붙고, 그 다음에 측정치가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것을 봤을 때 어디까지 합법한지를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다 머리에 넣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중금속류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들쭉날쭉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각 공장에서 잘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야만 공장에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그래도 무단 방류를 많이 하고 있고, 무단폐수 방류를 많이 하는데 느슨하게 보이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을 우습게 압니다.
  그리고 샘플 측정하러 와서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됐습니다, 기계가 고장 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합리적이고 타당할 때는 그런 것도 수용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천시에서는 폐수 부분이나 무단방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범이 될 수 있게끔, 여기 고발된 것은 잘 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도저히 측정이 안 돼서 고발이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발 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업이 정지됐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고발된 내용은 자가처리업체인데 자가처리를 안 하고 무단방류를 하다 적발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겠죠?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게 되더라도, 모니터요원이 가게 되면 갑갑하고, 언제 간다는 것이 인식되고, 또 사전에 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장에서는 약품 값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자가처리하는 데에서는.
  제가 제조하는 프로세스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특히 중금속류 하는 데에서는 무단방류가 좀 많을 것입니다.
  많기 때문에 특히 측정치에도, 아까 제가 지적한 내용 아시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동학 위원 내년에는 시정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잘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박동학 위원님께서 하천감시 모니터, 또 측정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감시 모니터요원은 네 사람이네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삼정1천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삼정2천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삼정1천은 구리금속 뒤로 해서 옛날 경원세기 뒤에 흐르는 그 하천을 얘기하고, 삼정2천은 아남산업 앞으로 해서 흘러서 그 뒤에서 합쳐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삼정1천은 신흥동사무소 앞에서부터 내려가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삼정2천은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모르면 팀장한테 얘기를 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몽고간장 뒤에 흐르는 그 하천을 얘기합니다.
박노설 위원 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아남산업 앞에서부터 몽고간장 뒤로 흐르는 하천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이 1천이라고 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2천이요.
박노설 위원 그러면 1천은 어디예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1천은 구리금속 뒤에서 옛날 경원세기에서 그쪽으로 흐르는 하천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진성레미콘 뒤에까지 다 삼정2천에 들어가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1천이요.
박노설 위원 아, 1천에 들어간다고요. 굴포천까지?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여기 삼정1천은 두 사람이 모니터링 요원을 담당하고 있고 2천도 두 사람이 하고 있네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간이측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저희들이 시안하고, 크롬 같은 경우는 간이팩을 가지고 물을 떠서 바로 그 자리에서 농도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하면 무엇 무엇이 나와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거기에서는 시안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금속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간이측정한다는 게 무엇을 측정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그러니까 시안에 대해서 간이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시안성분만.
박노설 위원 시료채취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하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보건연구원 말고 측정 대행업체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시료채취해서.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료채취한 날짜는 있는데 시간대는 안 나와 있네요.
  주로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언제예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아침에서 저녁까지 수시로, 그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봐 가면서 수시로 합니다.
박노설 위원 박동학 위원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폐수를 정화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단으로 방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대낮에 방류를 하냐고. 그렇잖아요?
  야간에, 아무도 다니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또 휴일에, 비올 때 이런 때 많이 방류하고 있고 또 저도 그런 것을 발견해서 옛날에 오정구청에 신고까지 하고 그랬는데도 결국 못 잡아냈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하천오염원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셔야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무단방류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저희 직원들 자체로 지금 주 1회 이상 야간에 점검도 나가고 하천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야간에 무슨 장비를 가지고 단속을 할 거예요? 깜깜해서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야간에 전등을 가지고, 색깔이 변한다든지 이런 것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박노설 위원 그런 때 시료채취해서 분석도 의뢰해 보고, 제가 볼 때에는 하려고만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상적인 시간대에는 별로 버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야간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장마철에는 으레 버리려니 하는 것이고.
  그런 데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간이측정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시료채취를 해서 만일에 적발을 한다면 또 적절한 조치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9월 28일인가 보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게 중간 보고회였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중간보고회였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때 박동학 위원도 참석을 했고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어떻게 과업지시서가 나갔나 해서 과업지시서를 요청한 것인데 대기환경현황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과거 기본통계자료는 당연히 검토를 해야죠. 그리고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현황분석하라고 과업지시서에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니 이런 사람한테서 보고를 받았을 때 실측한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다 부천시의 어떤 통계자료만 가지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토양오염원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부천시에서 언제, 언제 한 것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했잖아요.
  실제로 토양오염원을 채취해서 조사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슨 환경보전종합계획이 수립되느냐는 거예요.
  모든 환경, 철저하게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저희들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수질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토양도 그렇고 현재 상태를 알아야 무슨 대책이 나오고 무엇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종합계획도 수립되는 것이고.
  어떻게 자료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무 이론적으로만 하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종합계획에 들어가는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의 자료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동안 어떻게 변했나 하는 그동안의 자료도 물론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대기나 수질에 관한 자료도 수시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료는 그 사람들한테 다시 의뢰를 해서 그런 자료가 심층화되게끔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 사람들이 실측을 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네요.
  분명히 과업지시서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여러 가지 통계자료는 참고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것은 기본적인 상식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환경보전종합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부천시 현재의 모든 대기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부분에 있어서 실태를 파악하고 이것을 개선해서 부천시민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함으로써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바탕을 만들어 주자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실측을 안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최종용역보고회가 언제쯤 예정돼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12월에 보고회가 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환경기본조례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 최종용역보고회를 몇달 늦추더라도 그런 정확한 실태파악을 근본으로 해서, 그런 바탕 위에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7조에 보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 37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및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이 2002년 12월 30일에 개정됐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부천시에는 없습니다, 「부천시환경기본조례」는 있는데도.
  제가 볼 때는 부천시 환경 문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 시의원,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부천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법에 명시된 대로 저희가 자문위원회가 안 돼 있으면 조례도 개정을 하고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환경기본조례」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조속하게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일원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삼정동이나 내동이나 오정동이나 이런 쪽에는 공업지대하고 주거지역이 접해 있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그래서 예전부터 공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동네사람들을 만났었고, 또 그전에도 가끔씩 전화가 와요.
  그분들이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밤에도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소각장이라는 것은 24시간 불을 끄지 않고 계속 쓰레기를 태운다, 왜 그렇게 밤에만 냄새가 나느냐고 그래요.
  소각장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소각장이라는 것은 낮이고 밤이고 여러 가지 방지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니까.
  동네사람들은 소각장이 발전소 앞에 있으니까 냄새가 나면 다 거기에서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소각장에서 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각장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3년마다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먼저도 포항공대에서 했는데 톨루엔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업도시인 울산의 11배로 측정됐어요.
  장민석 교수님은 폐유라든가 이런 것을 태울 때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 야간에 폐기물, 지정폐기물이고 폐유 이런 것을 많이 소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폐수도 버리고.
  12시 반, 1시 반이면 냄새가 아주 고약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냄새가 나면 1시든 2시든 나한테 전화를 해라, 제가 그랬어요. 공장지대를 한번 둘러보려고.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안 가져 주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환경보전과에는 항상 지적을 하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소형소각로는 지금 폐지를 다 했고 유기화학물질이나, 도장이나 이런 업체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물에 대한 냄새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마다 정확하게 어떤 물질을 쓰는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그 공장에서 쓰는 물질을 전체 뽑아서 그런 냄새의 유형이 있으면 자료를 통해서 위치추적도 하고, 섹터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폐수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오염도 야간에 환경감시단이랄까 이런 비슷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마는 그전에도 서울사료 뒷동네, 내동 사람들이 밤이면 악취가 많이 나서 몇사람이 공장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오정동 고속도로 그쪽에.
  소형소각로가 있을 때인데, 사실 지정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법규정대로 처리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차로 싣고 와서 밤이면 태웠어요. 그런 현장을 잡은 적도 있어요.
  야간에는 불법이 판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에서 이런 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지 않으면 누가 저기를 하냐고요.
  명년도에는 폐수 무단방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폐기물 불법, 야간에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수립을 하든지 아니면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쪽하고 해서 야간에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매일 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그런 쪽에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고, 당장 악취에 시달리니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또 감염성 폐기물 배출하는 업소들이 전부 병원 이런 데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병원이나 의원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도 점검해요?
  제가 지도 점검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대장은 안 가지고 오고 무엇, 무엇을 단속했다는 것만 가지고 왔는데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감염성 폐기물 지도 점검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취합만 하고 각 구청에서 올 1년 동안 병·의원에 대한 지도 점검한 실적만 나왔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깁스한 것 있죠? 그것도 감염성 폐기물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병원에서 나오는 것은 해당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동네에 쓰레기 내놓고 이러는 데에 그냥 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도 점검하고 그래도, 근무시간에 가서 보면 다 제대로 돼 있지.
  그러니까 점검이 형식적인 점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상 24시간 감시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동네에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깁스한 것 계속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그런 장소를 제가 사석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이게 지도 점검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그 안의 석고는 감염성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래도 생활폐기물로 볼 수도 없죠. 그렇지 않아요?
  생활폐기물로 볼 수도 없지. 쓰레기 저기하는 데다 내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석고는 불연성 폐기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하여튼 구청에서 하는 업무지만 철저하게 지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박노설 위원님께서 아까 푸른21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것은 도착됐습니까?
박노설 위원 네,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만 온 것 같아요, 다른 분한테는 안 드리고.
○위원장 강일원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셨으면 저희들은 그냥······.
박노설 위원 지금 왔는데 검토도 안 해 봤어요. 아까도 지적을 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외곽순환도로 소음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도로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각 기타 시공사하고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피해를 당하고 계신 상동 주민들하고 피해를 입힌 토공이나 도로공사 외 11개 피고인들이라고 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천시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에게 협의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단서, 즉 말씀드려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교통소음저감시설공사 추진합의서에 의하면 합의당사자가 부천시장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우리 부천시가 책임을 져야 될 소지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그 점이에요.
  향후 토공하고 주공 외에 11개 회사하고 상동 주민들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승패에 따라서 추후에 부천시가 민원의 해결방안으로 해 준 것하고, 괜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서가 마련돼서 책임을 지고 한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 합의당사자에 보면 부천시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부천헤럴드에도 마치 합의당사자가 부천시로 된 것처럼 보여요.
  제가 걱정되고 또 염려돼서 지적하는 이유는 이 공사와 관련한 당사자가 부천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의당사자가 부천시장이 되는 것은 책임소지를 야기할 것이 우려되므로 세부합의서가 작성될 경우에는 입회인으로, 그러니까 배기선 의원님처럼 우리 부천시장도 입회인으로, 세부적 협의서는 아직 작성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 작성 안 됐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안됐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안 됐으니까 그때는 여기 협의당사자에는 도공하고 부천시하고 될 수가 없는, 협의당사자가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아셨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직원들이 만들게 하지 말아요.
  책임의 소지가 발생되는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이것 한 장 마련하는 데 10만 원, 20만 원, 비싸봤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사적인 책임의 소지가 발생되는 것은 고문변호사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문구 읽어 보시면 똑떨어져요. 우리 책임 똑 떨어져요. 왜 그렇게 하냐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부천시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번호 생략, 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동교통소음 관련 손해배상소송 일심판결 결과에 의거, 공사비를 부담하여 선공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마치 부천시, 도로공사, 토지공사 이 3개가 선시공을 누가 하느냐, 우리 마음속은 당연하게 토공이 한다, 도로공사가 한다고 하지만 이 문맥으로 보면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런 것 하나 하나 작성할 때 최고의 민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변호사의 자문을 받지 않은 합의서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저를 활용하든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든 그렇게 하시고, 고문변호사들 돈 주고 하는 것인데 왜 나를 활용해. 그렇죠?
        (웃음소리)
  그래도 필요하시다면 저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위원장 강일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만약에 부천시가 책임져서 공사대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할 때는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청소과장 도 욱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상국 재활용1팀장입니다.
  이수민 재활용2팀장입니다.
  차부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의하면 청소과 쓰레기봉투 판매 현황이 있는데 청소용역비 중 쓰레기봉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죠?
○청소과장 도욱 약 30% 됩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총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청소용역비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익 금액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청소과장 도욱 청소대행비는 175억 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약 75억 원 정도 되고 폐열판매대금이 약 22억 원 됩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175억 원, 75억 원이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그 다음에 20억 원?
○청소과장 도욱 네, 22억 원 정도 됩니다. 폐열판매대금이요.
이환희 위원 그러면 청소지정업소에 용역비로 80억 원을 지원하고 있네요. 그렇게 되나요?
○청소과장 도욱 청소지정업소에는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75억 원, 총 용역업체 용역수수료가 175억 원, 그 다음에 폐열판매대금이 22억 원이라고 했나요?
○청소과장 도욱 네.
이환희 위원 약 20억 원 하면 80억 원 되는 것이죠?
○청소과장 도욱 그렇죠. 봉투 판매수수료하고 폐열대금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용역비 175억 원 정도는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결과적으로 80억 원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 아닌가요? 맞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값을 보니까 수원시가 우리보다 한 50원, 20ℓ 기준으로 20원 정도네요.
  전국을 봤을 때 수원시보다 더 비싼 곳도 있나요? 경기도만 보신 것 같아요.
○청소과장 도욱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시가 제일 비쌉니다. 두 번째가 부천시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은 없나요?
  인구비례, 우리하고 비슷한 업체의 청소용역비에 대한 어떤 대비표가 없나요? 청소용역비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청소용역비로 어느 정도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용역비 부분의 어떤 통계가 나와야만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또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도욱 청소 용역비 부분은
이환희 위원 이 자료 가지고는 우리 부천시 86만이 사용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어떤지 타 시·군과 비교해 볼 수 없잖아요.
  그냥 쓰레기봉투 값 수입으로 30% 정도 충당한다,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타 시·군 비교한 내용이 자료 76쪽에······.
이환희 위원 이것은 봉투 가격 나와 있는 것이네요?
○청소과장 도욱 네, 인근 시가 쓰레기봉투 제작하고 판매한 숫자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은 그 도표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어떤 판단의 기준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부천시 86만하고 비슷한 인근 도시의 1년간 청소용역비가 나와야 될 것이고, 다음으로 쓰레기봉투가 얼마인데 얼마 정도 수입을 가지고, 총 용역비의 몇%에 해당된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청소업체를 많이 주는 것인지 조금 주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청소업체에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아닌지 통계자료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위탁대행비를 지급할 때는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타 시·군과의 비교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비교해서 공포해 놓은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만 알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나요?
○청소과장 도욱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저희가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부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부천시 재정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가 다른 시·군보다는, 수원시하고 한 50원 차이 나는데 무엇인가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현재 청소용역업체에 지급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도 조사를 해 봐야 되고 쓰레기봉투 값 자체도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는 차원에서 상승요인이 발생하면 다소나마 올려서라도 폭을, 적자폭이라고 하나요? 하여간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과장님께 청소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의 살수차량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청소과장 도욱 네, 살수차량은 6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각 구별로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 청소과에서 통제하는 기능은 없나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살수차량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내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살수차는 노면청소차량하고 차이가 있어서, 노면청소차량은 청소원들하고 청소하는 시간대를 맞췄는데 살수차량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은 시간대에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다면 각 구청에,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아주 심했었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 주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3개 구청을 다 다녀 보고, 여기 96쪽 노면청소살수차량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그냥 구청에서 자료 주는 대로 해 놓으신 것이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전반적으로 살수차를 3개 구청에서 운행하고 있다고는 돼 있는데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지가 엉망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천시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살 권리가 있는 것이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살수차를 사 놓고, 운전기사도 있고, 차량도 있고, 또 그쪽 가까이에 정수장이 있는데 청소를 안 하고 며칠 하고 싶은 대로,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은 도저히, 제가 며칠 후에 시정질문도 하겠지만 9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일지에 보면 보통 20km, 15km 이렇게 돼 있는데 정수장에서 물 한 차 싣고 오면 아마 10km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러면 5km 청소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한 것도 아니고 이틀 쉬고 하루 하고, 하루 건너뛰고 하루하고.
  제가 일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소도, 여우고개를 무슨 살수차로 운행합니까?
  인천시계, 작동터널 그런 곳보다 주택밀집지역을 살수차로 청소하면 거기에 사시는 부천시민들, 원미구만 그렇게 한 바퀴 돌아 주면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기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예산 세워서 그것 설치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2007년도부터는 전면 재검토해서 정기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공무원이 9시에 출근해서 차 한 잔 마시고 9시 반쯤 정수장 가서 물 떠다가, 거기에 갔다 오면 11시쯤 될 것으로 봅니다.
  11시에서 그냥 가고 싶은 데 한 바퀴 가고 끝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노면청소차처럼, 그때는 차량 흐름이 별로 없잖아요.
  기능직 공무원이잖아요, 대형면허도 가져야 되고.
  새벽 6시부터 해서 오전에 차 밀릴 때 좀 쉬고, 새벽에 하고 일찍 퇴근시키면 아주 효율적일 텐데, 9시 반, 10시 돼서 부천시에서 차 안 막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 안 막히고 편한 대로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동절기에는 할 수 없지만 효율적인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서, 조금만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생각을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저는 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3개 구청에 살수차 한 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고, 특별히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공기, 오염된 공기 속에서 살아가는 데 무엇인가 우리 청소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깨끗한 환경에서 운동도 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은 어디에서 해 옵니까?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조달 의뢰합니다.
한상호 위원 조달청에서 지정한 업체죠?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2002년도 전까지는 인천 조달청에서 해 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업체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파주하고,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래도 비닐제작회사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죠.
○청소과장 도욱 네, 5개 제작회사가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비닐봉투재질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도욱 ······.
한상호 위원 모르시죠?
○청소과장 도욱 죄송합니다.
한상호 위원 물론 플라스틱하고 고무하고 합성할 것이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죠.
○청소과장 도욱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한상호 위원 재질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도욱 재질검사는 저희가 제작을 할 때마다 샘플링을 해서 시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시험의뢰를 어디에 하시는데요?
○청소과장 도욱 ······.
한상호 위원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 가면 늘 배치돼 있습니다, 실험연구소가.
○청소과장 도욱 네, 실험기관
한상호 위원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숙지하셔서 우리 부천시민이 쓰고 있는 쓰레기봉투가 어느 정도의 질인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지난 3대 때도 그랬는데 4대 때 보니까, 규격은 물론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재질 문제에 대해서 이게 가로냐 세로냐, 이 문제가 나옵니다.
  겨울에는 세로로 찢어지면 다행인데 가로로 찢어지면, 어떤 충격을 받아서 찢어질 때는 흘러내립니다.
  그 간격 문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고 싶은 것은 제가 3대 때에는 5개 시·군·구 것을 가지고 재봤더니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 시흥하고 우리하고 재보니까 100ℓ, 50ℓ, 20ℓ의 차이점이 100ℓ는 1㎜, 부천시도 1㎜, 50ℓ는 0.9가 나왔는데 시흥도 0.9가 나오고, 단지 20ℓ 소형봉투는 타 시·군·구보다 우리가 못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재질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 좀 숙지해서 앞으로는 봉투의 규격, 가로 세로 이런 것은 다 안 해도 된다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재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었다는, 회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청소과장 도욱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돈만 갖다 주고 물건 받아서 판매한다면 안 되잖아요. 질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숙지해 놔야 되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값 올리려고 하죠? 2007년도에 안 올립니까?
○청소과장 도욱 내년에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금 올리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어느 정도 올리려고 해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2008년까지 쓰레기봉투 판매 목표가 55%거든요. 저희 자립도가 30%이기 때문에 한 40%까지는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상호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숙지해 놓은 게 있어서 물어본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타 시·군·구에 비례해서는 30% 이상 높아요.
  많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한상호 위원 그리고 당부드릴 말씀은 각 가로 청소구간의 청소 요원들이 낙엽만 떨어지면 무조건 다 쓸어버린단 말입니다.
  소나무나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금방 쓸어도 되는데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는 데에는, 요즘처럼 급박한 세상에 그나마 도로가에 보기 좋게 은행나무 낙엽이 깔려 있으니까 시민들이 금방금방 쓸어버리지 말고 더러워졌을 때, 며칠 기간을 둬서 쓸어 줄 것을 요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단풍나무도 구경하지 못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어려운 분들이 그나마 그것이라도 보고 마음을 달래보자 해서 청소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혹시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
○청소과장 도욱 간혹 그런 적은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청소과장 정도 되셨으면 그런 얘기는 전화로 민원이 들어올 텐데.
  당부의 말씀이니까 그것은 청소 요원들한테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형광등 수거 문제, 동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폐형광등이 골목마다 주로 광고, 간판하는 분들, 이것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이것을 단속요원을 보내서 빨리 수거해 주시든지 광고업체에서 처리를 하게끔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 골목마다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쓰레기를 치워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 치우는 분들한테 마대에 담아드릴 테니까 가지고 갈 의향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만질 수 없다고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청소과장 도욱 폐형광등은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지정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집을 하고 있고, 특히 이면도로 같은 부분은 저희가 전부 돌 수 없기 때문에 청소용역업체의 재활용팀을 활용해서 재활용팀 차량에 폐형광등 수거함을 별도로 부착해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 요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가져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행정과 용역 받은 업체하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있으면 의원들이 골목마다 다녀 보잖아요. 그러다보면 눈에 띈다고요.
  눈에 띈 것을 보고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금방금방 수거가 돼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애들이 일부러 장난삼아 깨뜨린다고, 소리가 나니까.
  깨뜨리면 그때부터 수은이 흘러내리잖아요.
  이점을 유념하셔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71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중에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실적이 2005년, 2006년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형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수거처리까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대형폐기물을 배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사무소에 오셔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품목별로 가격을 정해서
한윤석 위원 스티커요?
○청소과장 도욱 네, 필증에 적어서 민원인한테 주고 수입증지를 받아서 첨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익일에 동사무소에서 해당 수거업체에 팩스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수거업체에서 익일에 각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전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는 한 개밖에 없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 업체는 부천시에서 어디까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도욱 부천시 전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부천시에서 그 수거업체, 대행업체를 관리하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네.
한윤석 위원 대행업체하고 부천시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청소과장 도욱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업무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모든 것을 수거업체에서 하고 있고, 저희 부천시의 대형폐기물 수거는 독립채산제식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낸 그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더 가잖아요. 69쪽 대형폐기물 처리현황이라는 게 수수료죠?
○청소과장 도욱 처리실적은 건수고요,
한윤석 위원 건수 대 금액이 있잖아요, 10억 7천 해서.
  2005년에 계 20만 8천 건, 금액이 10억 7600 이러면 스티커 발부해 주고 5천 원, 4천 원 받은 그 금액이라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맞잖아요. 2006년 10월까지는 10억 2600이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들어오는 것을 2005년 통계로 보면 돈은 10억 7600이 들어오는데 그것 가지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수거 운반비는 그 위에 보면 12억 3900이고, 파쇄장 운영비 3억 5800 따로 주고, 약 1년에 16억 원이란 말이에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들어오는 돈은 10억 7600밖에 안 되고 16억 원이 나가고, 6억 가까이
○청소과장 도욱 수집 운반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비만 자기네들이 낸 수수료를 가지고 충당을 하고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파쇄장 운영을 대장동 종합처리장시설 내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온 대형폐기물을 별도로 분해작업을 해서 목재 같은 것은 전부 별도로 파쇄작업을 해서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장 운영비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고 수거 운반비만 각 주민들이 부담한 금액으로 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도 10억이 들어오는데 12억 3천을 주면 2억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업체는 운반해서 운반비 받죠, 파쇄, 해체, 소각하고 그러니까 파쇄비를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텔레비전이고 장롱이고 가전제품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100% 파쇄하고 해체하고 소각하느냐 이거죠. 그중에는 쓸 만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수거해 오는 것은 거의 가지고 오면서도 폐품처리, 전부 못 쓰게 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배출자가 내놨을 때 다른 사람이 보고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사용을 하고 그것을 배출한 사람은 딱지를 가지고 환불요청을 해서 돈을 다시 받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수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업체는 운반수입이 있죠, 파쇄수입이 있죠, 재활용·재생, 재활용이라는 것이 꼭 텔레비전을 쓸만하다 해서 갖다가 쓰는 게 아니고 약간 손을 본다든지 그러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것, 아니면 다른 업자가 텔레비전은 무조건 1천 원이다, 5천 원이다 해서 줘서 갖고 가서 자기네들이 선별해서 쓴다든지, 장롱도 쓸만한 것은 자기네들이 갖다가 어떻게 쓴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다른 시에서는 이것을 그 시에서 재생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나 인천시 이런 데에서는-인천시도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형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언젠가는 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무조건 한 번 내놓는 대형폐기물은 다 못 쓰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고 재생해서 쓴다는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지금 서울 쪽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재활용·재생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로 규정을 해서 재생하는 사업자한테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냥 재활용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재활용을 하면 비용이 덜 들잖아요.
  우선 파쇄 운반하는 숫자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개 가지고 가는데 그중에서 1개만 뺀다고 해도 10%인데 이것이 20만 건씩 나오거든요.
  20만 건의 10%면 2만 개 아니에요. 2만 개 만큼은 파쇄, 분해 이런 것을 안 할 것이란 말이에요.
  한 단계를 물론 거치지만,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과에서 못하면 제가 발의할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도욱 부천시에도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나 이런 부분은 중고품을 사 가서 자기네들이 수리를 해서 다시 되파는 그런 민간재활용업자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저기를 의뢰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민간재활용업자들한테 건물을 임대해 주거나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은 개인사업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법률로도 정해져 있어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네.
한윤석 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나 인천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소과장 도욱 그렇게 되면 저희도 건물을 임대해 주든지 아니면 저희가 건물을 확보해서 민간위탁을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첫째는 민간업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하는 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업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저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거나 그러면 개인 민간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한윤석 위원 아니, 이미 시에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청소사업소 내 차량, 집게도 시 재산이고, 덤프트럭도 그렇고 파쇄기까지 해서 이미 그 주요장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도욱 파쇄장은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물은 저희 시설물이고 수거업체에 위탁을 줘서 파쇄장 운영만 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파쇄장의 시설물이나 이런 게 고장나거나 하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수선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와 관리비 이런 부분만 위탁운영비로 계산을 해서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하여튼 대형폐기물에 관련해서도 많은 비용이 나가고 또 재활용 측면에서 재활용을 함으로써 운반비나 파쇄장 운영비나 이런 것이 상당 부분 덜 들어갈 수 있고, 첫째는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뜻에서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박동학 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노설 위원 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2항에 보면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운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은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별로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구가 20만 명을 초과할 때마다 1개소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아주 규정이 돼 있어요.
  20만 명이 넘어갈 때마다 하나씩 더 해야 된다고 돼 있고, 이렇게 법률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 왔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산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한 번에 다 설치하기는 어렵더라도 차차, 명년도에 한 개소라도 시범적으로, 이게 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무엇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몇가지 요청했는데 한 가지밖에 안 왔습니다.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의 기금 확보내역 및 집행 결과를 보면 2001년도부터 조성이 돼서 2006년도에 16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네.
박노설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산정이 있어요.
  그런데 삼정동이나 대장동 소각장이나 운영비의 10분의 1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종류·규모, 주변영향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그 주변영향지역 안에 주민이 얼마나 살아요?
○청소과장 도욱 2세대 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잖아요. 주민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민지원기금을 산정한 것이라고요.
  만일에 이렇게 조성을 해서 대장동 인근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면 얘기를 안 하는데 단 2세대만 사는데 어떻게······.
  그리고 2세대만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도 전혀, 부천시 세수가 부족해서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인데 왜 16억씩 쌓아놓고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왜 주민의 수는 고려하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운영비의 100분의 10을 조성하느냐 이거예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정한 10%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하다가 2005년 11월에 그런 부분을 대장동협의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사업비만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대장동 협의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은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동안에 잘못됐던 것이죠?
○청소과장 도욱 네, 기금이 너무 많이 조성됐던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주민의 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금을 조성한 것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100분의 10을.
  저도 예전서부터 대장동 분들이나 여러 분들을 만나보고 했습니다마는, 광명시나 이런 데는 300m 밖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다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대장동 주민들의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런 점에서는 과장님 선에서 어떻게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도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있다는 것, 알고 있죠?
○청소과장 도욱 네,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대장동에서 가까우니까 300m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대장동소각장에서 배출가스 냄새가 납니다.
  제가 운동장에서 공도 차고 그랬는데 바람이 불어서 우리 쪽으로 오면 냄새가 나더라고, 삼정동은 안 나는데.
○청소과장 도욱 저희 시설이 종합시설이다 보니까
박노설 위원 하여튼 소각시설이 혐오시설이고 여러 가지 음식물도 처리하니까 대장동 주민들이 기분도 안 좋고 그런 얘기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장동 주민들도 여러 면에서 고려를 해서, 지금 간접영향권 지역은 벗어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장동종합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인력이 필요하면 가까운 데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그렇게 해 가면서 일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가 오는 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일원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청소과에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도착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일원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RDF사업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 사업비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5%였다가 국비가 30%, 21% 이렇게 변경됐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거기 총사업비에 보면 국비가 실질적으로는 19.1%고 도비가 13.1%고 시비가 67.8%예요.
  무슨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착오가 없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시설비에 대해서 톤당 약 2억 원씩 계산을 해서 183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당초에 설비비를 기준으로 해서 톤당 1억씩 했습니다.
  그래서 90톤을 지을 때 설비비로 90억 중에서 50%, 그러니까 국비가 45억, 톤당 지원 기준액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당초에는 90억에 대해서 국비 50% 해서 45억이고 도비가 15% 해서 13억 5천만 원이었던 것이고, 다음에 지원 내역이 변경됐습니다.
  지원 기준이 당초 1억이었던 게 1억 3천으로 다시 바뀌면서 예산액이 당초 90억에서 117억으로 늘어나면서 국비는 30%로 조정이 됐고 도비가 21%로 조정이 됐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1억 3천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준 돈이 약 1억 17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한 183억은 톤당 2억으로 공사비를 따지다 보니까 국비가 전체 금액의 19%, 그 다음에 도비가 한 14%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에서 당초에 잡은 것보다 변경돼서 낸 내용을 얘기하셔야 차후에 그런 누락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리고 부천시에서 RDF사업을 선진환경 처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문제점하고 대책을 잘 인지하고 계십니다.
  잘 알다시피 수요처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앞으로 한 3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시 집행부에서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시의회에서도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부에 적극 제기하셔서, 이게 산업용이든 연료용이든 어떻게든지 환경부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책이 있어야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설치해 놓고 나서 그런 대책이 없을 때에는 사실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3년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단계별 계획을 집행하셔서 잘 정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청소과장 도욱 네.
박동학 위원 또 주요업무 추진실적 30쪽 음식물류 폐기물에 보면 80톤에서 240톤으로 증가했어요.
  올 2월에 준공을 했는데 증설이 160톤이면, 현재 여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음식물 처리시설 증설 부분이요?
박동학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및 수거체계 확립에서 80톤에서 240톤으로 160톤이 증설됐잖아요.
  그러면 인구증가 등을 감안했을 때 현재 여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240톤 중에 얼마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70톤 정도 위탁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청소과장 도욱 그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는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일일 평균 한 233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개 차이는 있습니다.
  일요일에 쉬고 월요일은 거의 300톤 이상도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월, 화, 수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일주일 평균을 내보면 233톤 정도 들어옵니다.
  저희 시설이 240톤이기 때문에 거의 풀가동이 되는 것이고, 233톤에서 탈수해서 나오는 탈수물이 70톤입니다. 그러니까 탈수율이 한 70% 되고 나머지 30%는 별도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최초에 들어오는 음식물의 함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도욱 음식물이 처음에 원액으로 들어올 때 100%로 보고 거기에서 탈수된 원액이 70%고 나머지 찌꺼기가 30% 남는 것으로 이렇게······.
박동학 위원 탈수기가 원심분리기 탈수기입니까, 압착기입니까?
○청소과장 도욱 압착입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래 음식물도 아파트단지나 개인 주택에서 함수를 빼내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160톤을 증설을 해도 유입과정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현재도 증설하자마자 용량이 풀가동이거든요. 올 2월에 설치를 해 놓고도 여유가 없습니다.
  최초에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유입될 때의 함수율을 줄여서라도 이것을 방지해야지 160톤을 증설해 놓고도 또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청소과장 도욱 이런 부분은 일일평균 8시간 가동했을 때 240톤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량이 많아지면 가동시간을 늘리는
박동학 위원 24시간 돌리겠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인력투입 문제로 인건비하고 기계 전력료 정도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최초에 음식물을 가지고 올 때 함수율을 줄이는 것을 적극 홍보하시고 관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수거차량 운행 횟수가 월 188회로 증가했다고 했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증가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도욱 ······.
박동학 위원 지금 증가했다고만 돼 있어서 증가량이······.
  시민편의 위주 수거 및 처리에서 월 운행횟수가 188회로 돼 있는데 100회 하던 것을 188회가 돼서 88회가 증가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과장 도욱 10월 말 현재 1만 3410회니까 월별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뽑아 봐야겠지만 월 전체 들어오는 횟수로 따져서 188회 증가한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월 얼마 해서, 이게 평균치인데
○청소과장 도욱 기존에는 강화 같은 데로 다녀서 장거리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횟수가 적었는데 대장동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운행거리가 그만큼 짧아져서 운행횟수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박동학 위원 음식물을 싣고 오는 차에서 음식물이 흘러내려서 길이 더러워지고 악취가 난다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정문에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차량이나 쓰레기 차량이 저희 처리장에 들어오면 일단 세차시설에서 전부 세차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차량에 대해서 청결하게 운행을 하도록 조치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하절기 같은 경우에 비가 올 때는 운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에 비가 고이면 함수율이 높아질 텐데 천막을 쳐서 이동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도욱 차량 위에 뚜껑이 있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박동학 위원 절대 안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박동학 위원 마지막으로 32쪽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있어서 NOx(질소산화물)하고 HGI(염화수소)하고 CO(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먼지가 있는데 먼지의 단위도 이게 PPM 단위로 기록을 해 놓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먼지는 g/㎥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지라는 게 ppm 단위로 어떻게 나오나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입니까? 그것은 ppm 단위가 맞습니다, 10의 6승이니까.
  먼지 단위를 쓸 때 ppm 단위를 쓰지 않고 중량 단위를 씁니다. 아마 어디든지 그럴 거예요.
  다음에 측정 결과를 표시할 때는 한번 확인하셔서, 화학물질은 ppm 단위로 표시하는 게 많습니다만 이것은 중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ppm 단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 결과에 이렇게 표시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다음에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2004, 2005, 2006년도를 쓰레기봉투 수량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해마다 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2004년도 4월부터 음식물 분리수거를 부천시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쓰레기봉투에 같이 배출을 하도록 했었는데 점점 분리수거하는 게 정착되면서 음식물 봉투가 줄어들게 된 것이고, 두번째는 올해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그물망으로 전환했습니다.
  기존에는 수거박스를 사용했었는데 그물망으로 전환하면서 재활용률이 지난해에 비해서 14% 정도 늘었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되는 양이 줄어들어서 봉투 판매도 약간씩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그물망으로 나가는 양하고 음식물로 나가는 양하고 비교해 봤을 때 쓰레기봉투 줄어드는 양이 적정하게 줄었습니까? 비교는 해 보셨나요?
○청소과장 도욱 비교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왜 비교를 해 봐야 되느냐 하면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쓰레기 문제는 구도심의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에 도시환경하고 5시 반부터 2시간 정도 쓰레기 수거를 해 봤더니 30% 정도가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그것을 안 치워 주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안 치워 줄 수도 없고 가져 갈 수도 없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서 폐기물만 빼고 거의 대부분을 치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쓰레기봉투를 안 사고 그냥 버리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비규격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매번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체 점검을 할 때도 점검항목에 포함을 해서 만약에 청소업체에서 일반봉투를 그냥 수거해 왔을 때는 점수에서 감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안 가져 가면 업체들로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것이죠.
  치우지 않으면 자기들은 더 좋지 나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치워 가지 않으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것이죠.
○청소과장 도욱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쓰레기 규격봉투 배출 실태를 점검하면서 만약에 비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면 스티커를 붙이고 며칠 지나서 각 통장이나 동의 확인을 받아서 수거를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접 청소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스티커를 부착하고 수거를 하는 것으로
김문호 위원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용역업체하고 쓰레기 수거방법을 어떤 식으로 계약하신 것입니까?
○청소과장 도욱 총액도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 총액도급제가 아니고 문전수거방식이냐, 거점수거방식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도욱 저희는 거의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고 차가 들어가지 않는 데만 거점수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업체별 계약서를 달라고 해서 쭉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마다 질의를 했었는데 구청 청소과 담당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잘 모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문전수거인지 거점수거방식인지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데 같은 돈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것이고 거점수거방식으로 할 때에는 그 지역의 통장님한테 이 지역은 어떤 특성 때문에 거점수거방식으로 해야 되고 여기는 문전수거방식으로 해서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가져갈 수 있게끔, 이러한 체계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것이지 시에서 계약해 놓고 각 동에서 문전수거인지 거점수거인지 전혀 모르고, 청소과에서 혼자만 알고 가는 계약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청소과에서만 알고 다른 데는 얘기 안 하는 그러한 계약서입니까?
○청소과장 도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청소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체나 각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주민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특성상 예를 들어서 원미2동의 사우촌 같은 데는 도저히 차가 들어갈 수 없답니다.
  거기는 지역 특성상 차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점수거방식밖에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업체가 작은 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해 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은 거점수거를 할 것이니까 어디에 내놓게 푯말을 만들든가 해서 유도해 주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문전수거를 해서, 원미동 같은 데 어린이공원 주변에 폐기물쓰레기가 엄청 많은데 이런 불법 폐기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청소과장 도욱 불법적인 폐기물쓰레기가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각 구에서 청소 순찰을 하거나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불법으로 투기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환경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량으로 불법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이용해서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환경기동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쭉 다니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동에는 매주 목요일 2시에 불법쓰레기 투기한 곳 찾아다니면서 과태료 부과시키는데,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됐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니까 지금은 불법투기하는 게 절반 이상 줄었답니다.
  기동순찰반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동에서 유도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각 구로 공문을 내려 보내셔서 불법투기한 곳에 대한 파악 좀 하셔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파트단지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쓰레기봉투 써야 되는 곳이죠? 분리수거를 통에 넣는 것으로 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쓰레기봉투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파트의 반 정도는 그냥 버린답니다.
  그것 수거 안 해 올 수도 없고, 업체에 한번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런 데서 봉투 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저희도 어느 정도는,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실태를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별로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김문호 위원 들은 것으로 하지 말고 직접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거하실 때 현장을 따라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게 가장 빠릅니다.
  보고도 좋지만 그런 식으로 하세요.
○청소과장 도욱 네.
김문호 위원 청소업체가 6개 업체죠?
○청소과장 도욱 네.
김문호 위원 6개 업체가 나태하거나 그래도 내년에도 거기와 계약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6개 업체로만 가야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도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대행비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구역을 조정하거나 하는 이런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평가시스템을 운영해도 이 6개 업체는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여기 6개 업체는 특혜네요, 못해도 계속 계약을 체결하는.
○청소과장 도욱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나 그런 것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잘할 수 있도록만 하시지 말고 규정을 정확하게 두셔서 경쟁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세요.
  그리고 원래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금액으로 용역업체한테 지급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청소과장 도욱 독립채산제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시에서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청소자립도가 30% 정도 되는데 일반 지역이나 이번 데는 쓰레기봉투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쓰레기봉투 판매를 해서 업체 그대로 상계하는 쪽으로 연구를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실제 175억이 나가는데 추가로 80억 정도 우리가 더 준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라든가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재정도 없다는데 이 사람들한테 쓰레기봉투 판매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쓰레기 수거방법을 각 구의 담당한테 정확하게 알려 주셔서 지역을 표시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에 내려 보내서 무단투기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환경기동반 하시는 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에요, 일용직이에요?
○청소과장 도욱 상근인력으로 상용일용직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임금지급조서를 보니까 임금이 만만치 않게 나가네요.
○청소과장 도욱 네, 환경미화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수준으로 나갑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환경기동반 근무일지를 자료로 요청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몇장씩만 가지고 왔는데 이게 샘플이에요?  
  실제로 11월에 며칠만 근무한 것인지, 아니면 샘플로 맛만 보여 주려고 가져온 것인지······.
○청소과장 도욱 자료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구에서 자료를 급하게 받았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환경기동반이 원미구에 8명, 소사구에 7명, 오정구에 9명이 맞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전부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원미구 8명, 소사구 7명, 오정구 9명이에요. 그런데 근무일지에는 오정구에 4명, 소사구도 4명, 원미구는 6명만 근무하고 있다고 근무자 사인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청소과장 도욱 저희도 자료를 받은 것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체크를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별도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임금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가까이 매월 지급되는데 어떻게 근무는 네 사람만 돼 있고, 다섯 사람만 돼 있고 실제 임금은 24명에 대해서 다 나가죠?
  팀장이나 누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강일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완전하게 해명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팀장님 중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이 안 계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제가 9월 28일 이전에 구청 환경위생과장으로 있었습니다.
  환경기동반은 오정구 같은 경우는 8명이 있는데 반별로 나누어서 1, 2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무단투기에 대한 것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된 봉투를 분해해서 투기자 색출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청의 청소팀에 보고를 하면 그 자료를 확보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근무일지에는 왜 4명만 근무한 것으로 돼 있느냐고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4명씩 2개의 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마 일지를 1개 반 것만 가져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4명씩 1, 2반으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활동하는 구역이 다른 거예요,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나누어서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차는 원미구만 더블캡이 있어요? 오정구나 소사구에도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오정구에도 차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쓰레기봉투 뒤져서 무단투기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실적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
박노설 위원 지금 근무일지에도 보면 만날 차만 타고 다녔지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차 타고 아침 9시부터 5시 반까지 수거 및 투기단속 해서 그냥 돌아다녔다는 거야.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단속을 하고 투기된 것을
박노설 위원 이 사람들 인건비가 1년에 3억 몇천만 원씩 나가잖아요.
  무단투기 퍼센티지가 대략 2, 30% 된다는 겁니다.
  이 인원 가지고 구별로 정말 열심히 단속한다면 무단투기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아까 김문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동 집중지역으로 단속하니까······.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또 팀장이나 과장이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또 그만한 성과가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죠.
  일지에 보면 대형폐기물이나 어디서 수거해 오고······.
  모르겠어요. 저도 동네에서는 차를 안 타고 만날 걸어 다니는 사람이지만 거의 보지 못했어요.
  무슨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뭘 하고, 환경기동반이라는 사람들 자체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살수차 못 보듯이.
  오정구 행정사무감사 해 보니까 살수차하고 노면청소차하고 우리 동네만 거의 안 다녔더라고.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 알면 우리 부천시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 입장에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도욱 현재는 환경기동반이 중점 불법투기지역 수거나 이런 데 많이 동원돼서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단속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사구 11월 16일, 여기도 1반, 2반으로 나눴나 봐요. 또 17일······.
  여름에 장마 지고 그럴 때 대형폐기물들 쌓아 놓으면 치워 가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어느 일정한 장소에 놓으면.
○청소과장 도욱 불법으로 투기된 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기동적으로
박노설 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가도 대형폐기물이고 무단폐기물이고 바로바로 안 치워 가잖아요.
  바로바로 치워갑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즉시 처리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치워 가면 다 무단투기하지.
○청소과장 도욱 민원이 들어온 것은 거의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바로바로 안 치워 가고 한참 동안 쌓아 놨다가 어쩔 수 없이 치워 가는 거예요.
  바로바로 치워 가면 누가 쓰레기봉투 써, 그리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누가 동에 가서 사느냐고.
  한참 있어야 치워 가고 그래요.
  저도 환경기동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천시 청소과 산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주고, 또 성실하게 해서 어떤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도움이 되고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업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보더라도 이제는 부천시에서 정말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명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업무지시를 내려 주고 또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기동반은 교육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의 설치목적이 무엇이죠?
○청소과장 도욱 무단투기 예방에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렇죠? 제가 3개 구청 감사를 하면서 실적을 봤더니 3개 구청 합이 70여 건 되는데 적발만 했지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카메라가 전부 판독이 불가능하고, 또 동네에 가서 물어봐도 누구인지 동네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고 그래서 하나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설치목적에서 한참 벗어나잖아요.
  설치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설치하지 않으면 어때요?
  여기 보면 모형도 있는데 아예 가짜나 군데군데 설치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죠?
○청소과장 도욱 모형 같은 경우에는 2, 30만 원 정도 드는데 모형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것을 인식을 해서 별로 효과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촬영이 되는 카메라를 같이 설치했을 때는 주민들도 어떤 게 모형이고 어떤 게 진짜인지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방효과는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게 좀 더······.
한윤석 위원 그런데 효율로 보면, 설치목적을 100으로 볼 때 얼마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청소과장 도욱 조치 실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윤석 위원 별로가 아니라 하나도 없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저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윤석 위원 실제로 찍히는 감시카메라 하나 설치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청소과장 도욱 100만 원 이상 됩니다.
한윤석 위원 하나에 500만 원 이상 된다고 하던데요?
○청소과장 도욱 그것은 선명도가 있어서 야간에도
한윤석 위원 아니, 야간이고 주간이고 판독을 못해요.
○청소과장 도욱 가격이 싼 것은 그렇고 고가는
한윤석 위원 지금 각 구청에 카메라가 전체 몇 개예요?
  1개 동에 3, 4대 정도 되나요?
○청소과장 도욱 네, 많지는 않습니다.
한윤석 위원 오정구에 2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주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예산반영을 해 보고 그랬었는데 쉽지 않아서 많이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윤석 위원 ITS 관련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CCTV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네.
한윤석 위원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관리를 하고 수시로 모니터를 하면서 그때그때 한두 건이라도 시범적으로 현장에서 적발을 하고 그러는 건수가 있어야 저기 찍히면 단속이 되는구나 하는 느낌도 받을 텐데 공무원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설치만 해 놨지 단속이 돼도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설치하는 데 1대에 한 500만 원에서 어떤 구에서는 1천만 원도 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또 이게 고장도 잘 나서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앞으로 증설이나 그런 것은 일단 보류하면서, 있는 것은 어차피 이동식으로 쓰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이동식으로 쓰는 게 있고 고정식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앞으로 재난안전관리과 CCTV하고도 연계를 해서, 어차피 적발을 해서 청소과로 통보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 협조체제를 갖출 수 없을까요?
○청소과장 도욱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쪽에서는 방범이나 이런 쪽에 활용을 할 테고 저희 같은 경우는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집중지역에 CCTV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의 차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한윤석 위원 말하자면 중앙시스템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요소요소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도 짓고 센터를 구축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한번 잘 연계를 해서 기왕 많은 돈을 들이는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둘 게 아니라 그쪽에 한 파트로 한다든지 해서 통신 쪽만 중앙으로 집중을 시키면 될 것 같거든요.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청소과장 도욱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삼정동하고 대장동이 있는데 운영횟수가 삼정동은 주 1회고 대장동은 월 1회인데 운영비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내역을 못 보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차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나요?
○청소과장 도욱 협의체 운영은 운영비가 회의운영비 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회체 운영비가 월 400만 원으로 대장동이나 삼정동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출하는 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송원기 위원 그러면 회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삼정동하고 대장동을 보면 육영사업 해서 장학금 재단이 있는데 삼정동은 안 하고 대장동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청소과장 도욱 각자 협의체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삼정동 같은 경우 주변영향지역 안에 1,100여 세대가 살고 있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2세대인데 삼정동 같은 경우 1,100세대에 대해서 학자금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엄청나기 때문에 삼정동 같은 데는 난방비지원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2세대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학자금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기 때문에
송원기 위원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는데 사업으로 한다는 말이죠?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부천시가 재정이 어렵고 공무원들도 수당이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민원도 제기되지 않았는데 꼭 추진해야 되느냐 이거죠.
○청소과장 도욱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사업을 안 하거나 이런 것은 조금 저기가 있는 것 같고, 당초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 들어오면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해소하고 협의체 자체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협의체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것은 아니에요.
  만에 하나 다른 위원회에서, 전부 이런 사업을 한다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죠.
○청소과장 도욱 기금 조성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10% 범위 내에서 기금 조성을 하는 것이고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금도 당해연도 사업비에 한해서만 조금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기금을 조성했다면 다른 부분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기금 조성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삼정동 쪽에서도 주민들이 이 내역을 안다면 그냥은 안 있을 거예요. 모르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이지.
○청소과장 도욱 기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것이죠.
송원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국내견학, 해외견학이 있는데 꼭 국내견학 가고 해외견학 가야 돼요?
○청소과장 도욱 주민들에게 소각장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나 이런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견학을 하는 것이고, 선진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배움으로 해서 소각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각장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견학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것을 밖에서 보는 시선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견학이 아니고 여행을 간다고 계속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견학을 안 갔는데 대장동은 계속 갔어요. 이게 액수나 적어요? 1, 200만 원만 가지고 갔습니까?
  정말로 필요해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진짜 견학을 가야겠다 그러면 가야지 계속 연례행사로 가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대장동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가고 있는데 2000년 9월에 신설을 해서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군데 다니게 된 것이고 삼정동 같은 경우 올해 해외견학을 축소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소각시설을 도입을 한다거나 이러면 사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송원기 위원 저도 언론을 중시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꼭 가야 될 부분이면 가되 어떤 목적으로 갔고, 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밖에 질의를 못 드려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을 안 했어요.
  그 내역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질의를 그렇게 밖에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내역서를 봤다면 정확하게 타당성이 있다, 인정할 수 있다 할 텐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증가됐잖아요. 몇천만 원씩 들잖아요.
  5600만 원씩 들여서 가는 것은 장난 아닙니다.
  시의원 9명이 가서 쓰는 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전부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타당성 있게 가 줘야 돼요.
  가는 것은 다 좋아하죠,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그렇지만 위원회에 들어가서 해외여행 벤치마킹 간다면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타당하게 가 줘야죠.
   한 번을 가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진짜 견학을 해야 되겠다 하면 갈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국내에 가고 국외에 가고 하는 것은 제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외국에 갔다 오면 국내에 안 가도 되잖아요.
  더 좋은 데를 가는데
○청소과장 도욱 그런데 소각장 주변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피해의식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해 줘야죠.
○청소과장 도욱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소각시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인식을 전환해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원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견학한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실속 있는, 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가 왔으면 충분히 인지하고 납득을 하지만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질의를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자료를 요청하면 빨리빨리 해 주셔야죠.
○청소과장 도욱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앞으로 좀 더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잘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지금 김장철인데 배추 다듬고 난 다음의 찌꺼기는 어디에 처리합니까?
○청소과장 도욱 음식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것에 대한 지시를 정확히 하셔서, 음식물 수거하는 팀에서도 안 받으려고 하고 일반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지난주에 실무자 회의를 해서 김장철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배추나 이런 게 분량이 많아서 음식물쓰레기통에 넣지 못했을 때는 음식물 통 옆에 쌓아 놓으면 별도로 음식물수거팀에서 수거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시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김문호 위원 지시를 했는데
○청소과장 도욱 지난주에 실무자 회의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청소업체도 굉장히 힘들고 상호 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시 청소과에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006년도 자원재활용계획 자료를 제가 봤는데, 자원재활용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돼 있죠? 매년 2월 말까지 수립을 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시·도지사한테 제출합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제출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자원재활용계획 시행령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4년 6월 25일에 신설됐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상당히 빈약하고, 또 세부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까?
  전년도의 자원재활용 추진실적 및 분석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당해년도의 자원재활용 세부추진계획이라든가, 또는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 수립한 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고 또 재활용이 그만큼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획기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청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원재활용 의무대상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곳이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1천 ㎡ 이상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되면 재활용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다니면서도, 여기 보면 그물망을 제작해서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비닐봉투에 재활용품을 많이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물망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참 정성스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재활용품을 내놔요.
  좀 더 실질적인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자원재활용 의무대상시설, 구청하고 잘 협의해서 우선 재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 다니면 상가에 그물망이 없는 데가 많아요.
  가정집보다는 상가에서 이런 잡병이라든가 페트병이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해에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중소음식점 및 감량의무사업장은 청소업체에서 수거해 가서 수거운반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금액은 안 나와 있고, 청소업체의 처리비는 시에서 받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도욱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얼마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요?
○청소과장 도욱 톤당 3천 원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한 달에 거의 900만 원을 받던데
○청소과장 도욱 1억 이상 됩니다.
박노설 위원 2005년도에는 1년에 1억 정도 받은 것이고 한 달로 따지면 8, 900만 원 이렇게 받는데 그것이 정확한가를 보기 위해서 중소음식점이나 감량의무대상 음식점에서 처리한 실적을 봤더니 음식점 숫자만 나와 있어요.
  시에서 제대로 받는지 어쩌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덜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잘 확인해서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재질의하는 바입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환경기동반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연 지출되는 예산이 3억이 아니고 7억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데 대형허가가 필요한 차량인가요?
○청소과장 도욱 노면청소차
이환희 위원 아니, 노면청소차 말고 환경기동대인가요?
○청소과장 도욱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전기기능사 2급 자격증 소지자도 필요한가요?
○청소과장 도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환희 위원 대형면허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대형면허 소지자에게 인건비가 더 지출이 됐고 전기기능사 2급 자격자한테도 자격증으로 인해서 그런지 인건비가 더 지급이 됐습니다.
○청소과장 도욱 그 부분은 환경기동반에 근무하는 기사가 자기가 취득하고 있는 면허에 대해서 수당을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요구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도욱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봉급기준표에 보면 기술장려수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몇만 원씩 더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환희 위원 근무일지를 보니까 살수차 운행일지보다 더한데, 이분들 밥값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1년에 7억씩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요?
  일한 것은 그냥 경고장 부착 및 단속 그러고 일지에는 정원이 8명이면 8명의 일지가 있어야 되는데 4명씩 돼 있고, 그냥 경고장 부착 단속이에요.
  예산이 7억씩 들어가면 단속 건수가 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건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는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도욱 단속업무도 있지만 주 업무가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여러 명으로 조 편성을 해서 수거하는 업무이고 민원이 없거나 그럴 때는 단속업무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문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예산이면 CCTV를 설치하든지 해서 단속을 해야지 버리는 사람 따로, 연 7억씩 들여서 그것을 단속한 것을 수거해서 차에 실어주는 사람 따로, 이것은 좀 잘못됐지 않아요?
  지금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주인 없는 시 예산은 보는 게 임자다,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주인이 없으니까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과장님이 여기 사장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도욱 저희가 환경기동반 업무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꼭 필요하고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일지나 이런 부분이 성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구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은 각 구에서 자료만 제출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염두에 두셨다가 내년 구 행정사무감사시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팀장 김경자입니다.
  수입관리팀장 김영암입니다.
  수도요금팀장 박환창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38쪽의 출연기관 및 보조단체 수돗물 음용 확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기 위해서 정수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또 냉온수기 한두 개씩을 중고물품으로 구입을 해서 배치했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200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006년이 다 가고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출연기관 7개라고 하면 시청이나 구청 이런 데 다 들어가나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출연기관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곳을 얘기하겠습니다, 7군데가.
한윤석 위원 3개 구청하고 시청하고 그런 데인데 그런 7개 기관 중에서도 4개 기관만 음용을 하고 또 보조단체는 26개 중에서 2군데 밖에 음용을 안 하고, 사회복지시설은 16군데 중에서 3군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122군데 중에서 20군데, 아마 음용 퍼센티지로 보면 잘해야 10%에서 20%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음용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133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직접 음용을 한다는 데가 있고, 수돗물을 끓여서 하고, 먹는샘물을 이용하고, 정수를 이용한다,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수도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먹는 방법,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 물을 받아 두었다가 먹는다든가, 우선적으로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든가 하는 부분이 아직도 음용수를 직접 마시는 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윤석 위원 결국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51%, 또 염소 냄새가 31%, 83% 이상이 불안해서 수돗물을 못 먹잖아요.
  이것이 단체가 못 먹는 퍼센티지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한 17%니까 그 정도로 엇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정수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다각도로 연구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수도시설과에서는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교체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수돗물에 대한 냄새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도행정과에서는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좋아지리라고 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윤석 위원 냉온수기를 중고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사용 방법이 생수통도 구입했으니까 물을 거꾸로 놓고 먹는데 그 냉온수기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게 아주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때에 알아서 하십니까? 청소는 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청소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자주 해 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윤석 위원 물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 역시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TV에서도 이것을 다뤄서 본 적이 있었는데 냉온수기 자체에서 물 찌꺼기나, 물때로 인해서 세균이나 이런 게 기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안 해 주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물을 가져다 거꾸로 얹어 놓고 먹어도 거기에서 벌써 물이 오염되고, 오염된 물을 우리가 먹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먹든 안 먹든 간에 물이 항상 거기에 고여 있으면 세균도 번식하고 또 물때도 지고 그러게 돼 있으니까 수돗물을 안 먹는 그런 저기라고 해도 이런 냉온수기를 이용해서 먹는 모든 업소는, 현재 시에서 권장하는 이런 기관들이 171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는 특히 냉온수기 청소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주 정해서 고정적으로 청소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수질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하고 2개를 가지고 수질검사를 직접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비해서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에 일반세균이, 수도꼭지에서 직접 받은 물은 100이 나왔는데 정수기에서는 1천이 나온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바로 그 얘기인데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수기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날그날 먹고 비워 두거나 말려 두거나, 또 필터를 교체해 주거나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윤석 위원 이게 필터를 교체하게 돼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집에서 쓰는 정수기 같은 것은 필터를 교체하는데
한윤석 위원 그것은 집에서 쓰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특히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먹고 그러는 것은 누군가가 관리를 안 해 주면 믿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출연기관도 물론 그렇지만 경로당이나 보조금 지원 단체,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보면 냉온수기를 청소해서 나갔다는 돈은 없더라고요.
  그것으로 미뤄봐서 적당한 때에 알아서 하는 것 같은데, 냉온수기 취급하는 데에서는 아마 알 거예요.
  사무실에 한 달에 한 번인가 와서 1만 원인가 주고 청소를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정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도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제일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추진실적에 장기 및 고액체납자 집중 독려 및 행정처분에 관해서 연중 이렇게 하시고 추진실적 점검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데 실제로 실적은 좀 어때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장기체납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강일원 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수도체납요금은 자료 124쪽에 보면 약 20억 19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94.2%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5년이 지난 결손처분이라든가 그리고 금년 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목표인 96.5% 정도는 분명히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소 체납액이 있는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대형업소 같은 데에서 사업, 장사가 잘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체납액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체납액 일소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런데 상수도 요금에 관한 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체납했을 경우에 징벌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기점검하고 집중 관리하고 집중 독려하고, 행정처분 확행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지만 행정처분 확행하고 상수도요금책임징수제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징수율이 96.5%라면 수도행정과장님께서 다른 과, 지금 체납이 심각할 정도더라고요.
  지난번에 원미구청 보니까 체납률에 대한 징수, 상수도 체납 말고 다른 체납이요.
  고액체납자 집중 독려하고 행정처분하고 정기점검, 집중 관리하고 담당 구역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료 징수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 과장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 주시면 안 되나요?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그렇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아니, 여기만 하지 말고 다른 부서도 할 수 있도록.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저희가 하수도가 있습니다.
  하수도도 월별로 1회씩, 11월에 한 번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하수 요금하고 부담금 내는 부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구를 직접 불러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아니, 다른 과에도 홍보를, 건축과나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에 과장님이 하는 방법이 전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홍보해 주시면 안 되나요?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래서 다른 과도 징수율을 높이게,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데는 180억인데 징수율이 10%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수도국장 권병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마길남 과장님이 하는 대로.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동별로 체납에 대한 징수 현황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한달에 두 번씩 징수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건 한 건씩 체납액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검침원을 통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 부분이라든가 독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체납액을 최대한으로 일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그것을 A4용지로 2장 정도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께 하나씩 가져다주시면 안 돼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징수 현황을요?
○위원장 강일원 아니,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계신,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것을 서면으로.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옛말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오늘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27명의 검침원 관리 문제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한상호 위원 교육도 하고 계세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검침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이 22명, 일용직이 5명으로 해서 27명이 8만 6500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친절봉사하고 검침 후에 현관문이나 아니면 계량기 주위에 댁의 이달 검침수가 얼마인데 돈은 어느 정도 된다고 표시만 해 줘도 굉장히 고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사람이다 보니까 노후계량 눈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숫자를 잘못 봐서 수도요금을 잘못 검침할 수도 있을 거예요.
  1년에 보니까 37건이나 있는데 이것도 잘 교육을 시켜서, 숫자 개념을 떠나서라도 잘못된 검침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수도검침을 할 때 계량기를 열고 들여다보면 상당히 깊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긴 막대기 끝에 돋보기를 달아서 넣고 검침도 합니다.
  간혹 6자를 9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자동검침기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검침하고 합니다마는 검침원들이 사실 여름이라든가 겨울에 실질적으로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고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검침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께서 검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검침은 사람이 가서 해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일일이 가서 검침을 합니다.
송원기 위원 자동적으로 되는 시스템 같은, 인터넷으로 검침하는 방법은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검침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옥외자동검침이라고 해서 계량기 위에 붙여서 건물 밖에서 검침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자동검침기가 있습니다.
  자동검침기는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연결이 돼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채택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에서는 정확한 검증된 방법이 없고, 또 저희들이 2004년도에 한 20전 정도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명이 돼서
송원기 위원 세 번째 것이요?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원기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들었어요, 인천 쪽에서 세 번째 방법을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가 볼 예정인데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네, 저희들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행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급수팀장 김환화, 수도시설팀장 김순회, 급수공사팀장 한기민, 탐사팀장 최장길, 누수수리 팀장 동기철, 계량기관리팀장 신은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2005년도 동파 현황이 있는데 미터기가 하루에 1,017개가 동파됐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이게 수용가 부담인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수용가 부담입니다.
이환희 위원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홍보는 하시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파계량기가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는 팀장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토론을 했는데 검침부서인 수도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가장 추운 1월과 2월은 검침을 하지 않고 3월에 통합적으로 검침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동파를 좀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계량기 값이 비싸죠? 13㎜가 얼마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
이환희 위원 대충 말씀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사실 홍보가 부족하면 수용가들이 잘 모르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공사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파열되었을 때 수도요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포크레인이나 어떤 공사를 할 때 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물이 막 솟구칠 텐데 그 물 값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찢어진 부위와 수압이 있으면 수량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체크해서 수량을 산출한 다음에 수도행정과로 이관을 시키면 수도행정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징수는 하는 것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대충 넘어가는 것 아니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전기나 통신 이런 것은 수용가, 전봇대를 어떤 사고에 의해서 부러뜨리거나 했을 때 통신장애로 인해서 어떤 수익금을 해서 몇배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던데 수도는 아직 그런 것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도관이 파열돼서 그린타운아파트 전체적으로 물을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수도를 공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도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몇백 세대, 몇천 세대에서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행정에서의 요금부과 규정은 없는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피해가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단수된다고 하더라도 저수조에서 물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환희 위원 아니,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수천 세대가 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단독 같은 경우 단수시켰다가 녹물이 나와서 빨래를 버렸다든가 음식물을 버렸다든가 할 때에는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그 금액이 크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보상대책은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리고 41쪽에 보면 저수조 위생관리가 있는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2회 청소하게 돼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구분을 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청소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청소필증?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안 한 데는 행정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이 관급자재인가요, 사급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관급자재입니다.
한윤석 위원 감사 자료 158쪽에 보면 관로 교체 1m당 단가가 86만 1981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관급자재를 대주고 86만 1천 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아니요, 포함해서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관급자재 가격은 얼마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것은 구경별로 좀
한윤석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500m/m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기준이 전부 500m/m인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것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PPR공법하고 ERS공법이 그랬는데 이것이 노후관을 그대로 놔두고 로봇이나 뭐가 들어가서 때우고 나오는 공법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때우는 것은 아니고 라이닝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두 개잖아요, PPR, ERS.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질이 좀 다른 것뿐이죠.
한윤석 위원 그런데 보수가격이 이것은 저기가 아니잖아요, 관로는 뺀 가격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관로는 뺀 사항이죠.
한윤석 위원 관로가 한 30만 원 정도 하나 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것과는 좀 다르죠.
  이것은 관로 가격이 아니라 특허공법들이기 때문에 자기네 특허료라든가 라이닝 재질에 대한 가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맨홀 있는 부위만 파지 전체적으로 굴착하지 않으니까, 포장 같은 것도 별로 훼손시키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좀 싸게 먹히죠.
  사실 완전히 대중화되고 그러면 단가가 더 내려갈 것입니다.
  현재는 대도시에서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소도시까지 내려가게 되면 더 싸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이 하수과에서 얘기하는 특허공법인 RGLC 공법이나 ITL 공법하고 방법 자체는 비슷한 것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기존 사용연한하고 보수했을 때의 보증연한은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PPR이 100년 정도 예상하고 ERS가 50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 50년 쓴다고 하지만 외부 부식에 의한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외부 부식에 의해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토양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고 이 공법 자체는 내부적 50년, 100년 간다고 돼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관로의 재질은 뭐예요? 철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현재 노후관들은 전부 닥타일 주철관입니다.
  닥타일 주철관에다가 시멘트 모터 라이닝을 한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관입니다.
한윤석 위원 라이닝을 할 적에 두께는 어느 정도 돼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콘크리트 두께가 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PPR, ERS가 몇㎜ 두께 정도나, 라이닝이 내부코팅을 하면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라이닝은 내부코팅이 아니라 밀어 넣어서 열을 가하면 접착이 되면서 경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6㎜ 정도 됩니다.
한윤석 위원 굉장히 두껍네요.
  노후관 개량사업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1m에 86만 원 이렇게 드니까 굉장히 많이 드는데, 하여튼 PPR 공법이나 ERS 공법 같은 것을 더 싸게 해서 관로를 더 많이 교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 내에 흘러가는 수압이 몇 kg/㎠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것은 구경마다 다른 데 메인 관로 같은 500㎜ 이상 되는 관들은 보통 6kg/㎠ 이상 걸립니다.
박동학 위원 가정용으로 들어오고 주택가로 들어오는 압을, 그것은 메인 헤더에서 들어올 것이고 가지 쳐서 지역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압이 몇 kg/㎠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것도 3kg/㎠에서 1.5kg/㎠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적게 하는 게 1.5kg/㎠ 정도 됩니다, 관말지역이요.
박동학 위원 1.5kg/㎠ 정도면 15m밖에 못 올라가는데, 정상적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그렇죠.
박동학 위원 1kg/㎠당 10m인데 로스율 따지고 요율을 따지면 실제로는 8m 정도 밖에 못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수압이 약하죠?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수압이 3kg/㎠, 4kg/㎠ 걸린다고 하면 수도꼭지가 떨어요. 그래서 관이 터집니다.
  가정용은 보통 1.5에서 2kg/㎠ 정도, 그 다음에 도시가스 보일러가 1kg/㎠ 이상이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5kg/㎠에 맞춰 줍니다.
  도시가스 보일러도 그런 식으로 1.5kg/㎠ 이상 나오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가정용에 들어오기 전에 압력용 체크벨브가 안 달려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체크벨브는 안 달려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블록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노후관 개량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보면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로 돼 있어요.
  11월부터 동파가 서서히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3월부터 잡아서 동파기간에, 지금 공정이 많이 된 데가 70%고 끝난 데도 몇군데 있기는 있는데 공정이 거의 안 된 데가 20% 된 데도 있고 40% 된 데가 있어요. 이것 겨울공사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이것 10월 현재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이 됐다 그래도 한 달 사이에 한 80%까지 왔다는 말씀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그렇죠. 저희가 12월에 할 수 있는 사항은 부대공사로서 보도블록 포장이라든가, 관 공사는 다 끝납니다. 시멘트공사 같은 것은 영하로 떨어지기 이전에 다 끝내고 부대공사들, 보도블록 복구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모르겠습니다. 여기 서류상으로 봐서는 동파 전에 해야 될 공사거든요.
  그런데 동파기간 내에 공기가 잡혀 있는 것은, 공기 자체를 잡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부터는 공사기간을 잡을 때 특히 동파에 관련된 공사는 10월 넘지 않고 11월 안에 모든 공사가 끝날 수 있게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1월까지로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서 12월에 동파에 관련된 공사는 아예 없는 것으로, 그래서 오히려 12월에는 미비한 부분에 공사가 있는지 정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도시설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홍석근입니다.
  정수팀장 윤기태입니다.
  기전팀장 유세현입니다.
  시설물관리팀장 김명광입니다.
  먹는물검사팀장 이수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65쪽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수돗물 맛 개선을 위한 고도정수처리 추진이라고 있는데 1년 전에도 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고도정수처리에 관해서 시설 도입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를 받으려면 기초 자료를 축적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계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기간으로 봐서 언제까지 축적을 해야 시작을 할 수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원수 수질이 3급수 이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같이 5단계 원수를 받는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했으면 그것을 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다만, 이런 기초 자료를 1년 이상 축적을 해야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시설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아직까지는 원수 수질도 좋고 5단계 급수를 받는 정수장 중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한 시설이 없습니다.
  다만, 일산의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수장에서 시설을 하고 있고, 영등포 정수장에서 60만 톤 중에서 30만 톤을 시범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이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자료에 보면 국제적인 추세가 고도정수처리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특히 법정기준에 수질검사 항목이 98개에서 181개 항목으로 2006년도부터 늘어난다고 했는데 현재 181개 항목으로 검사를 하고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국제적인 기준을 보면, 세계적으로 181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제가 WTO, 유럽,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 미국 전부 봤는데 미국조차도 한 100개 정도인가 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81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다른 시나 이런 데에도 아니고 우리만 지금 181개인데 이렇게 늘려야 되겠다고 결정한 직접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고영태 2005년 7월에 환경부에서 수돗물 해소를 위한 전 국민 조사를 국정홍보처에서 공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왜 수돗물을 안 먹느냐”고 물어보는데 “막연히 불안해서”가 44%가 되고 “냄새가 나서”가 26.3%, “녹물이 나와서”가 12.2%, 그 다음에 “부적합하다는 언론보도 때문”이 6.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돗물을 먹겠습니까?” 하고 또 다시 물어봅니다.
  “정부의 수돗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상수원을 이전해 달라”가 30%가 됩니다.
  상수원 이전은 우리 부천시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 확대와 수질검사 기준을 강화해 달라”가 25%가 됩니다.
  또 하나 “수돗물 정수처리과정을 완전히 공개해 달라”가 18%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항목을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서울이 145개 항목을 하고 있고 인천이 124, 수자원공사만 유일하게 250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항목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108개 항목과 이것을 우리가 검사하게 되면 많은 인력과 검사장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수공에 의뢰를 하면 적은 금액으로 시민들한테 안전성을 홍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채택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네,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이유는 자료에 보니까 유기화학물질, 특히 여기에 나오는 농약성분 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고도정수처리가 불가결하다 이런 쪽으로 세계 추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언제쯤 시작이 될 것 같다고 예측을 하세요?
○정수과장 고영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를 보면 20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2010년에는 먹을 수 있게, 아니면 시작을?
○정수과장 고영태 시작을 합니다.
한윤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부족한 장비라고 해서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기(GC/MS) 했는데 냄새와 관련해서 이 기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셨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정부에서도 수돗물로 고민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이제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결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준수해야겠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내년부터 광역시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기계 하나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하는데 냄새유발물질만 10ng, 이것이 PPB인데 그것만 있으면 기준을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부서에서 역점으로 추진할 목표 자체가 수돗물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장비로 해서 GC/MS 기계를 구입하시고 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도 완벽하게 갖추면서 이런 것으로 분석을 해서 냄새나 냄새유발물질까지도 다 잡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근거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에 보면 물박물관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계속해야 되는데 왜 관람횟수가 자꾸 줄어들죠?
  2003년도를 기점으로 자꾸 줄었어요.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가면 작년 수준보다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물박물관은 보통 여름에 오는 곳 아닌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겨울에 더 많이 와요?
○정수과장 고영태 여름방학 때 제일 많이 오고 토요일 휴무도 있어서 부모님들이 많이 데리고 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이번에 물에 관련해서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일본을 다녀왔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부천시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수돗물을 2차 처리, 정수기나 끓여먹는 등 직접 음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부천시는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사람이 2.6%밖에 안 돼요.
  그리고 “끓여서”가 35.5%, “정수기 이용한다.”가 41.6%, 전국은 수돗물을 그냥 먹는 게 1.7%, “끓여서”가 42.3%, “정수기를 이용한다.”가 38.9%인데 조금 전에 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동경에 가 보니까 15년 전부터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일본보다 뒤떨어졌다 하더라도 계획을 잡아 놓은 게 2010년까지인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2010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일본에 보면 기존 처리시설에 고도정수처리를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따로하는 게 아니라. 그것 보고 받으셨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이환희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갔다 와서 정말 느낀 게 많습니다.
  부천시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염소냄새가 난다고 불신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힘들고 하지만, 이것이 중앙에서, 도비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지원받지 않고 지으려면 바로 지어도 되고 지원을 받으려면 대략 25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하여튼 수돗물에 대한 중요성, 정수기를 사용해 봐야 일반 세균이 더 많고 그런데, 학교 내에 물탱크가 다 있죠? 수도시설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학교는 정수기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정수기 물을 먹는데 탱크로 해서 정수기 물을 먹는 것이죠? 직수 아니죠?
○정수과장 고영태 직수가 되는 데도 있고, 물탱크 물을 먹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부천시가 그전에 물이 부족할 때는 탱크가 의무화였을 텐데 지금이야 물이 남아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이환희 위원 하여튼 계획은 2010년도로 돼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정말 운동하다가 수도꼭지 틀어서 그냥 먹을 수 있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 사 먹지 않고 가다가 목마르면 그냥 수도꼭지 열어서, 화장실에서도 먹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호주에서는 호텔에 들어가도 그냥 물을 안 주죠. 그것 알고 계시죠?
  물 달라고 그러면 화장실 욕조에서 퍼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물로 인해서 물 값 내죠, 또 끓이는 가스비 들어가죠, 또 그 속에 뭐 들어갑니까. 보리차 들어가죠, 인력 낭비하죠, 또 정수기 필터 갈아야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우리 주민들이 안 써도 될 부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제가 일본에 다녀오면서 정수과의 팀장이나 연구원, 정말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봤습니다.
  하여튼 더욱더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고도정수처리를, 선진화 도입을 해서 동경처럼, 거기 가 보니까 100년 된 정수장이 우리 2~3년 된 시설하고 똑같아요.
  신석철 위원도 다녀왔지만 정말 건축에서부터 모든 게 우리보다 50년은 앞서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고도정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천시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경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조망이 쳐져 있고, 또 중간 중간 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이중철조망이 쳐져 있고 감시카메라가 있고, 초소는 있는데 거기에 근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근무는 안 하고 무인으로 지금 돌아가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약품을 가져다가 여기에, 그러면 부천시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부분이 무인카메라로서 만족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같은 때는 정수장에 예비군들이 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비체계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불의의 안전사고가 나면 시민들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참고하시고, 우리가 완제품, 주민들한테 닿는 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원수 들어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원수가 한강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한강물 들어올 때마다, 분기별로 다르겠지만 특히 하절기에 홍수 때 원수의, 지금 정수장의 프로세스는 일정량의 원수가 들어오면 일정 약품이 공정에 따라서 들어가서 나오죠? 그런 시스템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어떤 형태로 들어오든 관계없이 거의 다가 그렇게 가고 있죠?  
  원수 상태가 예를 들어서 탁도라든가 색도변화 외에, 장마철에 그런 것만 시간이 더 걸리지 약품이 더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프로세스에서 감지를 해 냅니까? 센서에 의해서 감지를 합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그때 투입량이 다 달라지고 응집의 양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자동프로세스의 흐름인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수의 181개인가요? 앞으로 고도정수처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유입되는 원수가 나쁘면 아무리 공정을 잘한다고 해도 사실 그것은 일정량 흘러가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물은 달리고.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아까 보면 경부와 중부와 그 다음에 최대치일 때 시간에 따라서 원수를 보관하는데 야간에 돌려서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수 용량이 공장 프로세스에서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거나 트러블이 생겼을 때 최소한 부천시민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저수량이 됩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하루는 안 되고 14시간 정도요.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어, 자동프로세스가.
  정수처리기능을 자동으로 해 놨지만 일부는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반자동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프로세서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죠.
  정수 용량이, 저수저류조 보관용량이 좀 부족하지 않겠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다른 시설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사실 물, 공기 이것은 기본적으로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누가 뭐래도 공기는 있는 것이니까 누구나 다 마시는 것이지만, 물은 그런 것에서 고장나버리거나 그랬을 때는 난리가 납니다, 우리 부천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급수해 오기도, 일시적으로 서울에서 빌려오기야 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비상대책에 대한 비상급수용량, 저류량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만약에 자동시설이 고장 나면 수동으로 다 운영을 합니다. 그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다행히 까치울정수장 물만 먹는 게 아니고 노온정수장에도 물량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단수 때도 보셨겠지만 그쪽 물량을 증량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고장 나도 별문제가 없겠네요?
○정수과장 고영태 고장 안 납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염려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도 공장에서 일을 해 봤지만 기계를 돌리다 보면 자동프로그램은 어쩔 수 없이 시기가 지나면 트러블이 생깁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리고 수동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돌릴 수 있는 인력이 오토매틱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전환되었을 시에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확신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운영인력전문화를 위해서 매년 상수도 기술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그 기술을 숙지해서 우리 현장에서 다시 응용을 하고 그래서 유사시에도 얼마든지 돌릴 수 있게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비상프로그램이 직원들 간에 돼 있겠네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부분은 누구 담당이고 어느 파트는 누구 담당이고 이렇게 분류돼서 24시간 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인력을 갖추고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그런 인력을 갖추기 쉽지 않을 텐데요.
○정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고 비상대비훈련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자동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축소됐을 거예요.
  일시적으로 수동으로 돌릴 수는 있지만 이틀 정도 지나면 직원이 부족해서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공장이든지······.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가 고장 나면 전체를 세트업하는 게 아니니까, 어느 부위가 고장 나면 수동으로 돌리는 시간 내에 충분히 공급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 한 세트는 세트업을 시켜 놓아야 할 것이고 소모적인 것이야 어디든지 나가면 있으니까 구입하면 되는 것인데 외국에서 들어와야 될 중요한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를 갖추고 있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예비용으로 한 세트를 갖추고 있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아까 얘기하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에 관해서 아까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견학을 하고 아마 굉장한 감명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이미 15년 전에 고도정수처리, 저는 이 고도정수처리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까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252억 정도 예상한다고 하셨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한윤석 위원 그렇다면 시기를 몇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수과장 고영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네.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물을 불신하고 안 먹고 하는 조사 내용이 다른 부서에서도 나왔지만 80% 이상이 불신 때문에 수돗물을 안 먹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해야 될 사업이고.
  또 그것에 덧붙여서 정수장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900만 원의 금액으로 환산해서 절감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사실 굉장한 금액 아니에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한윤석 위원 차후에는 8300만 원을 절약할 목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에너지절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 같아서 찬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수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18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일원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남동 하수과장 신남동입니다.
  저희 하수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승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유진수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예진 하수도팀장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200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자료 65쪽의 삼정천 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삼정동이나 내동 쪽에 아주 대대적으로 공사를 한 것 아시죠?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저도 공사기간 내내,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공사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공사하는 것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면 많이 애를 쓰고, 시청에도 연락하고 감리단한테도 연락을 하고 했습니다.
  약대지구 후문 쪽은 저지대인데도 공사를 잘해서 침수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걱정할 일이 없게 잘 됐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들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공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주민들한테 처음에 설명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수관을 교체하든지 박스로 하든지 대체로 그런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할 때 하수관을 먼저 있던 것을 파내고,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된 공사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수관을 연결해서 저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파내고 모래 같은 것 가져다 붓고 또 콘크리트도 타설하죠?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구간이 있고 그렇게 안 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왜 제대로 안 하느냐고 해서 저도 얘기를 하고 해서 콘크리트까지 타설한 데도 있는데, 오정동 쪽에 최근에 공사를 했어요. 요즘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당동 쪽도 일부 하고 있어요.
  거의 보면 포크레인으로 파고 하수관을 바로 묻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공사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시방서를 봐도 자세히 몰라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시에서 발주한 여러 가지 공사의 계약조건이라든가 설계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려고 했는데 그런 게 오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남동 책자 시방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비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보니까 공사를 하시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빨리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500억 정도에 달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앞으로 수십 년을,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하자 없이 공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묻는다고 해서 제대로 안 할 수 있거든요.
  하수과에서는 현장에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보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명예감독관으로 계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설계는 전 구간이 콘크리트 기초였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스구간은 콘크리트 기초로 하고 흄관 부설구간은 잡석 기초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 잡석으로 깔게 돼 있어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잡석 안 깐 데가 많습니다.
  언제 지적됐어요? 일자 좀 한번 불러 보세요.
○하수과장 신남동 2005년 5월입니다.
박노설 위원 저지대 약대지구 후문 쪽은 콘크리트 타설까지 했어요. 무르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대가 조금 높은 데는, 저도 항상 가서 보고 주민들이 또 제대로 공사를 안 한다고 부르면 가서 잡석도 깔게 하고 콘크리트 타설도 하게 한 데도 있는데 주민들이 신경도 안 쓰고 그런 데는 잡석도 안 깔아요.
  제가 도당동 쪽에도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냥 묻는 것 같아요.
  그런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지대가 높은 데는 그냥 해도 괜찮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방서대로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물론 감리단에서 다 감독을 하지만 보니까 감리단이 업체하고 전부 가깝고 잘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저기 하겠어요?
  물론 크게 잘못하게는 안 하겠지만 웬만한 것은 업체에서 편안대로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다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로 다 하는 사업이에요.
  몇년 지나고 나서 문제 생겨서 또 공사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오정동이나 도당동 쪽은 공사가 아직 안 끝났죠? 계속 하게 돼 있죠?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철저하게 제대로 지도도 하고 점검도 좀 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저도 시간 나는 대로 현장에 가 볼 것입니다.
  분명히 잡석 깔게 돼 있다고 했죠?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노설 위원 그렇지 않은 현장이 발각되면 사진 찍어서 갖다 드릴 테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그러면 그곳은 저희들이 재시공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 데가 여러 군데 돼요. 2005년도에 한 곳도.
  하여튼 지금이라도 다니면서 저도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9월경에 각 구청 건설과장 명의로 하반기 노후관 교체 및 준설대상지 조사 공문을 내보낸 적이 있으신가요?
○하수과장 신남동 노후관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구청 건설과장 임의대로 하는 것인가요, 이게 건설과 하수팀에서 한 것인데요.
  하수과장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 없이 팀장 마음대로 이런 공문이 나갑니까?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수과장 신남동 그 공문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여기에 보면 원미구 건설과장 명의로 하반기,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노후관 교체 및 준설대상지 조사”라는 제목의 공문이 나갔어요.
  그리고 “하반기 노후하수관 골목길 교체 및 준설대상지를 조사 정비하고자 하오니 각 동에서는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통반장 및 주민을 통하여 정비대상, 하수도 준설 내역을 2006년 9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방법, 위치, 상호명, 지번(가게)명, 건물명, 아파트, 빌라 등 상세히 기재.”, 나번 사업내용 “하수도 교체 및 준설대상지(골목길 포함), 집수받이(빗물받이) 준설 뚜껑교체, 보수 신설 등 맨홀 이상뚜껑(콘크리트 교체).” 거기에 참고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하수도 악취방지 설치사업은 제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구청을 감사하면서 원미구청에 이 공문이 나갔고 소사구청에도 동일한 공문이 나간 것으로 확인을 했으며 각 동사무소 회의 공지사항란에 2006년 하반기 노후관 교체 및 준설대상지 조사 해서 이 내용과 똑같이 해서, 각 동에 8개 단체씩 있죠? 이렇게 계속해서 동장, 사무장이 설명을 했는데 오정동은 빠졌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수도 준설공사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기를 대비해서 시행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부천시는 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침수피해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기철인 지난 9월 18일경에 이러한 접수를 받고 오정구를 뺀 원미구, 소사구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신청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이런 부분 때문에 부천시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각 지자체에, 제가 의문점을 계속해서 주장한 1천만 원 이하 공사, 끊어서 공사 주기, 또 특정업체 7, 8군데에 1천만 원 이하짜리를 주는데 하수도 맨홀뚜껑 같은 것은 몇십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꼭 1천만 원 이하라고 해 놓고 998만 원, 970만 원입니다.
  하수도 맨홀공사는 1천만 원 이하라고 해 놓고 거의 980만 원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한 것이 각 구청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 후에 제가 감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신남동 저희 하수과 업무분장이 구에서는 유지관리를 주로 하고 저희는 처리장 같은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구청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천만 원짜리 공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저기해도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맨홀뚜껑이나 급히 보수하는 것 이런 것 외에는 거의 1천만 원이 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도 그냥 수의계약이 아니고 관내 업체가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은 시청의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건설과 하수팀에서 각 동으로 보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준설대상지라는 것은 일반 봉사하는 각 단체의 장이나 단체원들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소사구나 원미구 중·상동 빼고는 오수, 우수가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취가 심한데 악취 심한 것에 대해서 하수팀에서 민원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악취 나는 것은 제외하고 준설대상지만 찾는다, 신고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수과장 신남동 그런 것은 아니고 우기철 같은 때 보면, 동에 사시는 분들이 더 잘 알아서 어디가 막힌다든가 그 부분을 준설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 하수팀 같은 경우 인원이 2명이나 4명인데 그 인원이 그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자치위원님들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굴착 물량을 찾기 위해서 보내고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장마철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7, 8월이죠?
  7, 8월 이전에 5월이나 4월에 이런 공문을 보내서 우기 대비 준설공사 계획으로 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신남동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 5월 장마 대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장마가
이환희 위원 제가 몇년 전부터 단체에 가입해서 공지사항을 다 보관하고 있는데 없는데요?
○하수과장 신남동 그것은 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장마가 끝난 다음에 메워졌으니까 다시 조사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9, 10월에 태풍이 온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오정구청에 정기재 과장님 아시죠?
○하수과장 신남동 네.
이환희 위원 그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제가 이 내용을 보여 줬더니 본인하고는 통하지 않은 것이라서 못 보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소사구청 건설과장은 원미구청하고 통하고 본인하고는 안 통해서 안 보냈을 것이라고 얘기하던데요, 식사 중에.
○하수과장 신남동 그것은 구별로 각자가 하는 업무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방법인데 3개 구청이 같이 하면 해야지 오정구는 빠지고 소사구하고만 업무협조가 되는 겁니까?
  무엇인가 시장님이 오더를 내려도 소사구는 건설과장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그것은 건설과장이 자신 있게 파악할 수 있으면 안 보내고도 조사하는 것이고
이환희 위원 하는데 한 건도 접수가 안 됐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지를 해서 두 과장님이 합의 하에 우리 이번에 이런 조사를 해 보자 했습니다.
  악취가 나는 지역을 접수받았으면 수백 건 올라왔겠죠. 그렇죠?
  여기 내용에 보면 실제 민원사항은 악취에 있는데 악취는 빼고 준설대상지만 조사한다고 돼 있다니까요.
  이렇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죠.
  악취 나는 곳과 준설대상지를 병행해서 신고 접수를 받았으면 수백 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 가 보니까 악취 때문에 난리예요. 오정구도 마찬가지고 원미구도 중·상동 빼고는 악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감사를 하면서 이 건과 같이 부천시에서 구청으로 보낸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신남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환희 위원 1분만 시간 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그러세요.
이환희 위원 “하수도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행정자치부와 합동 하수도 분야 기획감사, 일부 자치단체 정부 합동감사, 하수관거정비사업 계획수립 시행, 하수관거 부실공사 및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대다수의 시·군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하수관거 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용역) 보고서상에 정비 우선순위를 무시한 채 무계획적인 사업추진, 연 단위 소액분리발주, CCTV 촬영 판독 결과 관이음부 불량, 연결관 부적정 등 종전과 같은 부실공사가 계속되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시·군에 대한 시공현장 감사 결과 계획 없이 연 단위 공사로 수십여 건 소액분리발주하고 시공구간에 대한 CCTV 조사 결과 관이음새 불량, 연결관 돌출 등 부실공사가 명백함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는 등 하수도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된 바 있음.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동일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7년도 하수도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상기와 같은 지적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급적 선조사(CCTV 및 육안조사) 후시공에 의한 사업 추진, 관로 이상에 대한 원인분석 후 사업시행.
  나. 타당성 조사 보고에 의한 소 처리분 구별, 정비 우선순위에 의거 시행하되 전년도 침수지역, 저지대, 민원다발지역, 상습적인 퇴적 관 발생 개소 등에 대해서는 CCTV 조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사업시행.
  다. 사업대상지 선정시 무계획적인 선심성 공사 및 일괄발주가 가능함에도 여러 건으로 소액분리발주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2007년도부터는 예산편성시 배제할 예정임)
  라. 설계 단계부터 하수관 기초 관종 등에 대한 엄격한 설계적용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고.
  마. 조사 및 준공단계에서 시행하는 CCTV 결과를 활용하여 퇴적 관 발생지, 연결관 돌출개수, 이음부 탈락 등의 관로 이상 개소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공사시행, 퇴적 관 발생지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 없이 매년 동일지점에 대한 반복적인 준설작업을 되풀이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한다.
  바. 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CIS)의 철저한 운영 관리를 통한 계획적인 하수도 사업 시행, 구별 하수도 공사에 대한 관련자료 즉시 정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게 누가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이환희 위원 다른 데 감사 자료인데 부천시도 이럴 것이다 해서 시장이 각 구청에 보낸 것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우리 시에서 시장이 각 구로?
이환희 위원 네.
  이게 9월 12일에 시장이 보낸 것입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것 보낼 때 같이 보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쪼개기 이런 문제점에 대한 특단의 조치 강구를 시장님께서도 아마 한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신남동 저 공문은 저희가
이환희 위원 하수과장이 만들어서 보낸 것인가요?
○하수과장 신남동 상부기관에서 감사 때 그런 지적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과는 물론 각 구 건설과에 보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부천시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방금 이환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장이 각 구청 건설과에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하수시설팀장 유진수입니다.
  제가 하수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또 구청 하수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이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냐는 것이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앙의 감사나 이런 데에서 사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한다는 사례를 저희가 각 구에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얘기한 것은 저희 시에서 내려가기 전에, 각 구에서 유지관리나 준설은 구청장의 책임 하에서 합니다.
  상반기는 우기철 전, 하반기는 우기철 후에 실시를 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현재 각 구에서 2006년 8월 29일자로 시행을 해서 하반기 노후하수관 교체 및 준설대상지 조사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그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각 동으로?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위원장 강일원 그 이후에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이러한 폐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시장명의로 9월에 각 구로 보낸 것이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그것과 연관되지는 않고 시에서 감사나 이런 사례 또는 환경부의 지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시를 내린 것이죠.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8월 29일에 각 동사무소에서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구청에서 동에 지시를 내렸겠죠.
○위원장 강일원 지시를 내린 것이죠. 왜냐하면 노후 하수관 교체 준설대상지 조사를 의뢰한 거예요.
  이게 맥락이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준설하고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에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그렇게 연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삼정천 처리구역 같은 게, 우리가 어느 섹터를 정해서 사업을 정합니다.
  후에 지침에 내려온 것처럼 그냥 구분해서 잘라서 하지 말고 어느 섹터를 정해서 다 하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삼정천에 500억을 들여서 단계별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전자의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준설이나 소규모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각 구청의 건설과장이 그 지역을 선정해서 올리면 구청의 하수팀에서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하고 사업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9월 12일자 공문은 현재 하수도 사업 추진에 따른 그런 문제점을 각 구에 발송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전파를 한 것이죠.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이 이상하고는 별개사항이라는 것이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상이한 것이죠.
○위원장 강일원 그런데 여기에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느냐 하면 시공 현장 감사 결과 계획 없이 연 단위 공사로 소액분리발주하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1년에 두세 번씩 감사가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적인 감사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자치부 감사를 받았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지적을 안 받았는데 타 지역의 사례가 나오는 것을 전부 일괄해서 각 지자체에 보내 주면 저희도 그것을 보고 지침을 만들거나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 사업지역을 선정할 때 이런 점을 주의해서 하라고 보내 주는 것이죠.
○위원장 강일원 그것은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노후 하수관 교체 준설대상지 조사라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회의시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주민들에게 알리게 된다고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건의사항이 있으면 올리라고.
○위원장 강일원 그렇죠. 그러면 그 자체가 무분별한 건의사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준설업자 배불리기로 전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적하신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위원장 강일원 그런 염려 때문에 지적하신 것이니까 그 부분을 잘하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저희가 이번 기회에 구청에 다시 전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용량이 1일 300톤인데 지금 나오는 용량이 300톤인가요? 그 이상 나오나요?
○하수과장 신남동 300톤입니다.
박동학 위원 똑같은 양에 똑같은 시설이네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동학 위원 슬러지가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지금 나오는 게 굴포처리장이 한 270톤 되고 역곡이 한 30톤 해서 300톤입니다.
  그런데 함수량이 탈수기에서 80%로 되거든요.
  그 80% 되는 200톤을 함수량을 40%로 만들고 나머지 100톤은 80% 가지고 소각로에 투입해서 합니다.
  소각로에 들어가기 전의 함수율이 60%일 때 가장 적정한 소각효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건설하는 겁니다.
박동학 위원 슬러지를 소각하는 게 아니고 건조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신남동 소각하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100% 태우는 것입니까? 그러면 재로 나오는 것이네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재로 나옵니다.
박동학 위원 300톤에 300톤은 너무 여유가 없지 않나요?
○하수과장 신남동 맥시멈으로 잡아서 처리량이 조금 덜 나올 수가 있고
박동학 위원 소각할 때 냄새는 어떻습니까? 배출 냄새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옆에 쓰레기소각장은 스토카식이고 저희는 유동상식입니다.
  유동상식은 모래를 데워서 그것으로 태우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은 제주도에 200톤짜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다녀왔습니다.
박동학 위원 배기시설은 돼 있나요? 시설 없이 냄새가 안 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신남동 이것은 집진시설로도 합니다.
박동학 위원 집진시설을 갖추면 분말도 많이 날릴 텐데요. 분진시설도 돼 있나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박동학 위원 분진시설이 다 잡아 주나요?
  대기측정기준이 있습니까? 이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죠?
  배출허용기준하고 프로세스 있죠? 그 프로세스 자료를 주십시오.
○하수과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님은 전공이 하수과와 관련이 있으신가요?
○하수과장 신남동 저는 토목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하는 사업들이고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신남동 네,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하얘지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강일원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에 식은땀 흘리고 그러는 것을 보니까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는데요?  
○하수과장 신남동 하도 혼내셔서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강일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40분 감사중지)

(19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일원 지금부터 2006년도 환경수도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공사 간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치밀한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권병준 환경수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국은 2005년 9월 13일 부천시 행정조직 개편에 의거 신설된 국으로서 담당 업무가 환경, 청소, 상수도, 하수도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삶의 척도가 자연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등 환경개선 문제가 최대의 관심사가 된 현실임을 인식하시어 보다 적극적인 환경개선 노력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은바 정책목표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로 설정하여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중장기적 환경비전 제시 및 목표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대기환경 개선 노력과 깨끗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함과 아울러 노후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사업으로 안정적인 공급과 고도정수처리가 가능한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환경 친화적 시설을 위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대기환경 및 수질 오염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보전으로 인간 중심의 환경조성에 힘써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청소 행정과 관련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산적하여 있어 개선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근절대책, 불연재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자원 재활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및 수거체계의 민간위탁으로 전환과 환경 친화적인 소각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문제 해결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재정 운용에 절대적 요소인 상수도 체납액 일소를 위한 상수도요금 편의시책의 확대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과 엄격한 수질관리를 위한 저수조의 위생관리, 송·배수관의 교체 및 갱생공사 등 전문화된 누수탐사로 낭비되는 수돗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의 건설은 단계별 준공 목표연도에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방류수질 관리를 철저히 지켜 수자원 보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수시설과 관련하여 저지대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하수관거의 정비 등 지속적인 예산 투자와 함께 제도 재정비를 통하여 그동안 침수 여건을 많이 해소하였지만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더욱 강화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한 사항 중 환경수도국 소관 부서별 지적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으로서 첫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교통소음 저감시설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2006년 11월 20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부천시장, 지역 국회의원 간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부천시장은 합의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의당사자로 부천시장이 되는 것은 향후에 책임을 떠안을 소지가 예상되므로 세부 합의서가 작성될 경우에는 입회인으로 연명 날인토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현행 부천시 환경보전 관리 조례 규정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 후 개정 요구하시고,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경우 조례안을 시의회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부천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환경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이 제시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용역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천모니터링을 통한 공장폐수 관리에 대하여 모니터링 요원이 공장 기업주 등 환경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위촉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2005년도 8천만 원, 2006년도 2억 7천여만 원을 집행하면서 지도 점검 결과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를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에 그치는 등 형식적인 보조금 정산을 하여 오고 있는바 앞으로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사업에 의거 사업성과 분석 및 불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폐수 무단방류 행위, 야간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 단속이 느슨하여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불법 소각행위로 많은 시민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단속활동과 적발 후 법이 허용하는 한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지도 단속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대기환경 오염실태에 대해 매일 시간대별 오염도 측정을 내동측정소 등 5개소에서 측정하고 있으나, 대기오염도 측정 자료에 신빙성이 확보되도록 재검토하여 주시고 다중이용시설인 중앙공원 주변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서 첫째, 금년도 각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노면살수청소차량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작업일수 및 작업시간, 작업노선 등 고가의 장비를 확보하였음에도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는바 청소과에서는 각 구청의 노면살수청소차량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봉투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인근 시와 규격별 봉투가격을 검토한바 수요가 많은 20ℓ의 경우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하므로 청소행정의 운영·관리비용 절감을 통하여 봉투 판매가격의 인상 요인이 억제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재활용 센터 설치를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 20만 이상마다 1개소씩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활용센터 설치에 관하여 적극 검토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는 직영 또는 민간 공모를 통한 센터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진국형쓰레기처리시스템(RDF)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반영 요구를 하고 있는바 시설 검증 및 선진 외국 도시의 사례 수집이 필요할 것이며 생산된 고형 연료 처리를 위하여 시멘트 회사와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2006년 11월 10일 연료고시 공포되었으나 수요처와의 확실한 공급계약 및 운반·처리비용의 부담 문제 등 여러 가지 미해결 과제가 있는 만큼 중앙부서에서 적정 수요처를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업무협의 및 국·도비의 차질 없는 지원 요구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 구청에서 운영 중인 환경기동반 24명(원미구 8명, 소사구 7명, 오정구 9명)으로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기동반은 순찰활동 및 무단투기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작업 등을 하여야 하나 성과 면에서 미흡하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가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감시카메라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 카메라와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으로서 상수도 요금 체납액 발생 억제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 납부 전용계좌 개설, 요금납부 편의시책 추진, 담당 구역별 책임징수제 운영, 고액체납자 집중독려 및 행정처분, 다량 수용가 정기점검 등 다각도의 시책 추진에 힘입어 업무 성과가 탁월한 점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징수목표 96%에 도달하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사항으로서 첫째, 2005년도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가 1,017건으로 겨울철 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하여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돗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도정수처리에 필요한 제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사항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 증대로 과거에는 국내 수질기준 만족에서 현재는 불쾌한 맛과 냄새 등을 제거한 맛있는 물을 요구하는 세태인 점을 감안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맛있는 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수과 소관 사항으로서 소하천 개수공사, 하수도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지하에 매설되는 공사라 하여 관 이음부 탈락, 관 매설 심도 미이행, 관로 기초 잡석 또는 기초 콘크리트 미부설 등 설계도서와 상이한 조잡 시공으로 아직도 일부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낳고 있으므로 공사 전반에 대한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한 시공업체, 감리업체는 더 이상 건설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 공사감독에 철저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 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준 환경수도국장님과 전 공직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을 거울삼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수도국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안건 심의 및 예산심의시 반영되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환경수도국장권병준
  환경보전과장정흥준
  청소과장도욱
  수도행정과장마길남
  수도시설과장오응완
  정수과장고영태
  하수과장신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