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23일 (화)14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과소관현안사항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도시과소관현안사항보고청취

(14시10분 개의)

1. 도시과소관현안사항보고청취[731]
○위원장 서영석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건설교통국 도시과 소관 현안사항 보고 청취를 위한 회의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도시과 소관 현안사항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현안사항 보고청취는 도시과장의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도시과장 보고가 끝난 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과장입니다.
  연말도 되고 바쁘신데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도시과 현안사항 중에서 두 가지만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먼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현황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상동 택지개발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상동 2차개발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를 해주십시오.
  전만기 위원님.
전만기 위원 서울외곽순환도로 애초에 책정될 때는 시에서 직접 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직접 한 겁니다.
전만기 위원 부천시에서는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광역권시설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받아준 겁니다.
전만기 위원 그럴 때 의회 통과는 필요없나요?
○도시과장 김종연  이건 의회의 의견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의회의 의결을 법적으로 받아야 될 것 또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 이런 모든 것을 요새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물론 계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걸 꼭 받아야 된다.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사항만 받았지 나머지 사항은 받지 않았습니다.
전만기 위원 지금 경인복복선 그거나 똑같은 맥락인데.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수도권외곽순환도로니까 신도시 개념으로, 우리 신도시가 개발됐잖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통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중앙에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전만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복선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의원들한테 알릴 건 알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진작 알렸었으면 그런 폐단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도시과장 김종연 지금 와서 말씀인데 이 사항을 그 때 만약에 보고를 드렸어도 거기까지는, 저희가 장수로 같은 도로, 청천 2구간도 도로로 쓰기 때문에 다 도로로 쓸 줄 알았지요. 또 지목이 도로고.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래요. 도로공사법. 거기나와 있어요. 연접개발을 할 수 있다.
  저희는 그건 생각지도 못했지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어떤 용역회사인가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여기서 뭐 한다 그러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때서야 알아서 계속 추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도로로 쓰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했지요.
전만기 위원 만약에 부천시에서 계속 예산을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도시과장 김종연 부담금을요?
전만기 위원 네.
○도시과장 김종연 저는 부담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까지 횡포를 부리는데 거기다 우리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돈을 주느냐.
전만기 위원 부담금이 전부 얼마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522억인데 94년에 17억을 부담했고 96년도에 30억, 그리고 올해 계획으로는 155억, 98년에 320억. 지금 부담한 것이 47억을 부담했고.
전만기 위원 그럼 부천시가 주는 돈은 얼마예요?
○도시과장 김종연 면적 비율이지요. 163만 평에 주공, 토지공사, 부천시인데 부천시가 53만 평인가 했으니까 30% 정도를 부담하는 게 되지요.
강문식 위원 30% 부담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총액으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떠날 때 그 당시 가격으로 받아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전만기 위원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과장 김종연 있는데, 그 돈을 급한 데 다 썼겠지요.
전만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철현 위원님.
김철현 위원 외곽순환도로 하부면적 개발한다는 구상이 도로를 동서로,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 아파트가 있고 상가지역 있고 이렇게 건물 있는 데는 사실 도로로 사용이 안 되면, 도로로 그대로 내버려둘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횡단하는 거요?
김철현 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횡단은 시켜줘야지요.
김철현 위원 횡단은 도로공사에서도 시켜준다는 얘기지요? 횡단은 시켜주고 그것 아닌 데를 자기들이 임의로 쓴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도 그렇게 큰 교통에 대해서 지장은 없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동서간 교통에는 지장이 없을는지 모르는데 큰 고가교가 지상에서 15m 정도에 떠 있고 그 밑에는 이것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공간기능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국지도로로 일부 쓸 건 쓰고 조경구간은 조경구간대로 해가지고 딱딱한 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저측에서는 자기네 계획대로 창고도 짓고 물류센터도 짓고 주차장 해서 수익사업으로 돈을 건져가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 사항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기서 계획도 안 돼 있고 수렴도 안 된 사항이고 우리 시의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네 수입 위주로만 나가는 계획이니까 저희로서는 여타 시와 마찬가지로 국지도로로 쓰도록 시에다가 줘라. 그러면 우리가 장수로처럼 그 밑을 도로로 쓰든 거기 인접지역을, 양쪽 20m 도로인데 그게 한 50m 되고 해서 한 100m 돼요. 그러면 이쪽 공간을 잘 해서 저희가 주변 아파트 지역이나 상업시설의 주민들한테 좋은 정서를 제공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저쪽 계획대로만, 자기들 수익에 의존하는 계획대로만 쫓아갈 때는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느냐. 시의 담당 공직자로서 이것은 저희가 일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부담을 가지면서 계속 이 얘기를 꺼내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좀 협조를 해주신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힘을 좀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문식 위원 부천시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상에서 오는 권한은 없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권한은 없지요.
강문식 위원 지목변경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종연 우선 준공이 되면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지요.
강문식 위원 도로 지목에다가 다른 걸 설치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저쪽에서는 도로공사법에 연접개발할 수 있는 법조항을 만들어놨어요.
강문식 위원 그럼 허가청인 부천시에다가 허가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자기들 임의대로. 도로 하부구조면적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부천시는 제재수단이 없네, 물리적인 것밖에는. 법적으로는.
  어찌됐든 일단 부천시에서 도로 개설비용을 부담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천시 내 면적인데 우리 부천시와 협의해서 잔여 공간을 남기든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부천시와 협의해서 상호 발전적 대안의 공감대를 이루어서 진행을 해야지 그렇게 일방 독주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협의는, 자기네 자체대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의견을 달라 그렇게는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의견을 수렴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회신을 한 거지요.
최만복 위원 만약에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가 물류센터 건설을 한다든가 그럴 때 허가사항 규제를 할 수 없다고요?
○도시과장 김종연 도로공사법에 나와 있어요.
최만복 위원 아니, 내 땅에 내 집을 지어도 허가를 내가지고 짓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종연 개별법에 의해서는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네 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법의 규정상에는 저희가 따라줘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네가 포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이 도로공사측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포기를 유도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 부담액 475억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전만기 위원 그렇게 하세요. 저희 뜻이나 똑같으니까.
최만복 위원  하여튼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네요. 뭐.
○도시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55회 임시회의 때 장명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경인로 및 북부역 지하상가에 대한 부분도 정회 후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강문식  고의범  김상택  김철현  양오석
  서영석(성곡)     오명근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불출석위원
  윤석흥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도시과장김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