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30일 (수) 10시
장소 소사구청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소사구

(10시 03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소사구
○위원장 이후복  어제 본청의 지역경제국에 이어 오늘은 소사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본청에서 실시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키로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의 감사도 심층 있는 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들께서는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오늘 바쁘신 중에 저희 소사구 행정발전을 위해서 지도 격려 감사차 방문하신 이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사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일택 부구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원규 총무과장입니다.
  홍경표 시민과장입니다.
  류재명 세무과장입니다.
  정장석 지적과장입니다.
  박경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영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규석 청소과장입니다.
  박영훈 건설과장입니다.
  이철호 건축과장입니다.
  이범상 수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학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곡본1동장 이신섭 동장입니다.
  심곡본동 이상기 동장입니다.
  소사본1동 정재진 동장입니다.
  소사본2동 우정국 동장입니다.
  소사본3동 이호연 동장을 소개합니다.
  범박동장 김윤석 동장입니다.
  괴안동 오장근 동장입니다.
  역곡3동 서윤길 동장입니다.
  송내1동 조규석 동장입니다.
  송내2동 이병직 동장을 소개합니다.
  저는 구청장 남기홍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네, 오늘 감사에 임하는 4개과의 과장과 직원 그리고 동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퇴장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 이하 과장급 이상 선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30일
  소사구청장 남기홍 외 15인
○위원장 이후복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지난 23일자로 소사구청장으로 명받은 남기홍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사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앞서 지금 이 순간 저는 뭐라 말씀 올려야 할지 그저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죄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금번 지방세 횡령사건 진상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스컴 또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익히 상세히 아시리라 믿으면서 이번 사건의 경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4년 9월 11일 발생한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 이후 감사원 특별감사를 9월 26일부터 원미구에서 수감 중 등록세, 취득세 횡령사실을 확인 94년 10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주간에 걸친 우리 구의 특별감사 결과 법무사와 결탁, 횡령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소사구의 등록세, 취득세 총 횡령액이 140건에 5억 482만 6천원이며 법무사별로는 손영석 법무사가 35건에 1억 4500만원, 황인모 법무사가 23건에 1억 1500만원, 지우진 법무사가 82건에 2억 4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 우리 구소속 기능직 임동규의 횡령추정액은 1억 32만원 현재 오정구 세무1계장인 이정백이 4천만원, 현재 시청 세무조사과 차석 김철승이 900만원 등 총 1억 4932만원으로 밝혀졌습니다.
  혐의 관련자 인적사항은 38세의 기능10등급 임동규로 자산 90년 6월 26일 임명되어 세무과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실무담당자로 있었던 자 입니다.
  사건 발생 후 저희 구에서 조치한 사항으로 서는 제1단계 조치로 지난 94년 11월 1일자로 계장급 2명 기능직 4명 등 3년 이상 세무업무 장기 근속자를 인사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횡령액 환수 계획을 수립하여 임동규의 재산을 파악한 바 부천시 원미구 중동 731-2 형진아파트 A동 207호 건평 15평짜리로 시가 4천만원 가량의 아파트 한 채가 확인이 되었으나 94년 11원 21일자로 소유권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 중인 역곡동 소재 한국아파트 102동 1604호의 32평형, 총 분양액 9600만원 중 5300만원, 납부사실을 확인, 가압류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기타 예금 및 현금 보유사항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수 권유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1월 26일 강제집행 면탈혐의로 임동규의 처 김규자가 구속되어 충북충주에 거주하는 임동규의 부모를 설득 중에 있으며 장인, 장모 등 처가 식구들도 적극적으로 자수를 위해 수소문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임동규 친인척을 파악해서 자수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시에서 일괄 추진되고 있는 지방세정 전산화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조속찬 시일 내에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인사조정 계획 역시 내무부의 지침에 의거 현재 세무과 근무 중인 일용직 또는 기능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곧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로는 속 시원한 대안을 명확하게 보고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그간의 검찰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11월 21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 속보가 발표되어서 11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 4호 김길호 수사관이 등록세, 취득세 관련 일체 장부와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94년 11월 23일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2명이 임동규 책상 수색 및 인사기록 카드사본을 요구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과 2명이 취득세, 등록세 관련영수증, 수입일계 수납부 등을 압수해 갔으며 11월 24일 인천지방검찰청 202호 오해균 검사실 출두요구를 받고 세무과장 류재명, 세무7급 서경순, 일용 정명수가 출두해서 등기소 통보분 등록세 납세필통지서 45만장 폐기처분 관련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전 세무1계장 조용석이 출두해서 5년 보관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한 채 이미 폐기한 사유를 진술하였던바 구청 구분 없이 1, 2개월 치를 한꺼번에 마대에 담아 보내온 바람에 구분정리하지 못하고 방치한 채로 서고에 보관 중 장소협소를 이유로 매각 처분한 사실과 등기소분 영수필통지서를 5매 중 일부분으로 운행을 통지서만으로 수납부를 정리해 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1월 25일 인천지방 검찰청 302호 검사실에서 세무과 직원 10명을 차출 영수필통지서 분리작업을 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205호 검사실에서 문서담당 및 폐자원 매각 실무자가 출두 문서관리 및 폐자원 매각실태를 조사 받았습니다.
  11월 26일 폐자원 매각 처분한 실무자 서경순의 가택 수색과 인천지방검찰청 205호 검사실에 세무과 일용직 박윤수, 나유신 기능직 강희성 출두 등록세, 취득세 산출 등 제반 과정을 조사받고 세무과 평가계장 및 세무과장 출두 폐자원 매각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 대해서 검찰 수사 결과를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후복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순서는 각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환경위생과, 청소과, 사회복지과 직원은 퇴장하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청장님께 자료 요구를 합니다.
  각 동사무소 동장 포괄사업비 사용내역과 증빙을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사구청 감사가 예정대로는 오늘 하루로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100% 완료되고 충분히 되어야만 감사를 완료시키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일도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속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혜은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혜은 위원  18p, LPG 가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본청에서 물었는데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구에 미루기 때문에 구에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LPG 가스 업소가 여기서는 16개 업소로 돼 있는데요, LPG 가스가 제 양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LPG 가스를 가져올 때는 통이 너무나 허술해서 정말 불안감이 들어서 주부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LPG 가스의 용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3식구 가정에는 20kg 한통이면 20일 내지 한 달을 쓰는데 지금 이건 너무 폭리를 해서 LPG 가스 한 통을 가져오면 3, 4일밖에 못 써서 내가 민원을 받고 이것을 실행했는데 4일 반을 썼습니다, 20kg 짜리를.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듣기로는 LPG 가스를 넣을 때 3통을 가지고 5통을 만든다는 이런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고 또 LPG 가스를 배달 할 때,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화재가 위험합니다.
  며칠 전에도 보도되었지만 LPG 가스 틀기 전에 폭발사고가 있어서 아파트 몇 가구가 손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검을 해주는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점검을 해주는 교육을 받았는지, 점검해줘야 하는데 LPG를 주부들이 쓰면 1년, 2년이 지나도 점검을 안 해주고 도망을 갑니다, 가스만 그냥 배달해 놓고.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올 겨울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LPG 가스에 대해서 특위활동을 해서 정말 조사반이 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 엄동설한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적사항이 실시가 되지 않고, 또. 그 당시에는 정말 주부들에게, 각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는데 불과 2, 3개월도 안 돼서 다시 횡포가 심해지는데 그것을 정말 우리 구에서는 실시하고 있는지.
  또 더구나 주택가에는 가스통을 잔뜩 실어놓고 주택 옆에 차를 놔두기 때문에 어느 누가 담뱃불이라도 던져버리면 화재날 때 그 화재보상은 어디서 받겠습니까?
  그것 좀 철저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연 1회도 있고, 월 1회, 연 4회 이렇게 있는데 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디어디를 가고 어디 물가대책을 하는지 그 자료 좀 부탁하고요, 또 재래시장에 물가대책위원을 내보냈다는데 네 개가 어느 어느 재래시장인지 그것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지금 김혜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이나 조치했던 그런 깊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양해 있으시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그 동안, 광년 1년, 단속하고 조치했던 사항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죠?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위원장 이후복  좋습니다.
  그럼 관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한 마디 보충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LPG 가스 측정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 측정기가 있는지, 그 측정기가 있으면 어디에서 측정을 해서 보급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후복  관계과장은 답변에 앞서 관계 계의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네, 감사합니다.
  미력한 저를 도와서 고생하고 있는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길 상공계장입니다.
  다음 송해환 산업계장입니다.
  이진선 교통계장 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 박경선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김혜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PG 가스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성 유지를 위한 통의 부식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통은 지금 신규제작된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4년 이내에 받도록 돼 있고 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는 3년 내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기관은 저희 행정기관이 아니라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통에 보게 되면 제작년도와 검사한 날짜가 각인이 돼 있습니다.
  페인트로 쓰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면서 그 각인된 날짜로부터 3년이 경과가 됐는가, 또는 신규제작으로부터 4년이 경과됐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유통이 될 때에는 적발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가스 충전소에서, 저희 관내에는 없고 지금 인천하고 서울에 있는데, 거기서 충전을 해 오고 있는데 충전소에서 그런 안전도에 대해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소 보기에 겉으로는 녹이 좀 슬었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검사, 안전도에는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만일 나타난다 하면 저희가 적발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용량은 지금 판매업소에서는 주입을 다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을 충전소에서 넣기 때문에 충전소에서부터 과연 용량을 재대로 넣는가, 안 넣는가 이것은 겉으로는, 육안으로는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측정기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 20kg 가스통, 이 통 자체 표피가 20.5kg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울에 달았을 때 40.5kg이 나가면 정량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저울에 달아서 정량이 유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위활동에 있어서 그 조치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적사항이 39건이었습니다.
  39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판매업소 또는 시설업소에 대해서 6건에 걸쳐서 저희가 자체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특위활동에서 지적된 사항의 조치를, 통상적 정기점검, 수시점검 통틀어서 6번에 걸쳐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이것은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 가스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절되는 아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지도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관리해 오던 것들을 점차 저희가 지도 점검 하는 강도를 더 해서 종국에 가서는 경쟁력 있는 업체만이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침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중복해서, 동일건에 대해서 중복 적발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영업정지 내지는 폐쇄하는 이런 방향까지도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업소가 영세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영업폐쇄를 한다든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또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한 때, 행정처분하는 이런 저기에 도달할 때에는 타 업소에 방지책을 강구하고 나서 도저히 중복되어서 시정조치가 안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까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39건 지적사항 중에서 거의 다, 완벽하다고 할까 다 조치는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아쉬운 것은 차량에 적재를 하고 또는 공병이 됐든지 담겨 있는 병이 됐든지 이것을 노상 방치를 하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행정조치를 강력히 해 나가서 종국에 가서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거기서 잠깐요, 지금 과장님께서 40.5kg 용량을 제대로 달아서 내보낸다고 했는데 정말로 구에서 업체마다 다 달아서, 예를 들어서 한 차에 30통, 40통 실었다면 그 용량을 다 구에서 나와서 달아서 그 업체에 줍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아니 저희가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전량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김혜은 위원  아까 용량을 달아서, 40.5kg 정량을 달아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한다든지 지도 감독 시에 그 업체에 가서 무작위로 몇 개씩을 추출해서 계량을 해서 정량이 유통되고 있는가를 점검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스에 관한 것은 그 정도면 답변에 되지 않았나….
김혜은 위원  그렇다면 업체차가 주택가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방치를 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그렇게 방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 되고 지금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그 적재장소를 확보하도록 지도해 나갈까 합니다.
김혜은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제 1초, 1분이라도 모르면 우리 생명과 재산을 정말로 누구한테 하소연 할 수 없는 그런 사고가 언제 날지 모릅니다.
  더구나, 가스는 집안에 들어 가봐야 알지 밖에서는 모르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시고 가스통 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가스통을 넣어 놓고 가스를 켤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놀랄 정도로 펑 소리가 날 때 공포에 떨릴 정도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하게끔, 가스를 놔두고 점검을 하려고 하면 벌써 도망을 갑니다, 오토바이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대책을 세워서 동절기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업자라든지 종업원, 종사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배달해서 주입하고 나서는 철저하게 가정의 기기를 점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것을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제재를 가해서 이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이병일 위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일 위원  이거 LPG 가스허가를 옛날에는 위험해서 안 해줬는데 지금은 동네로 해주죠? 규격만 맞으면?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네.
이병일 위원  그럼 그 허가를 구청에서 하시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네,
이병일 위원  허가에 필요한 무슨 요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 좀 하나 카피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안전교육을 5회 이상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네,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 자료하고, 보니까 작년에도 전단을 한 10만장 돌렸고 금년에도 4만매가 나갔습니다.
  내장 견본이 있으면 하나 보내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했나.
  그리고 아까도 김혜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한 것은, 올해 소사구에서도 사고가 났었지만 동네에 가보면 말은 점검을 하시고 다 해도 길에 막 내놓고 그걸 바로 차에도 싣고 다니지만, 오토바이로도 싣고 다니는데 굉장히 난폭하게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교육이나 점검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는 굉장히 점검을 많이 하신 걸로 나오고 심지어 과태료, 정지까지 시킨다고 했는데 그건 행정적인 문제고, 실질적인 점검이 되느냐, 그리고 그 근거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현재에는 그 개선명령이 주로 어떤 것을….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먼저 보고 드린 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39건을 포함해서 6번을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경고조치를 했고 또 중복해서 이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이병일 위원  지금 단속 나가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나가죠?
  가스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아시는 분들이 나갑니까?
  그냥 행정요원이니까, 구청직원들이니까 나가서 체크만 하고 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저희 나름대로는 법령에 의해서 연구를 하고 해서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실력이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병일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앞으로 점검을 언제부터 해야겠다고 하면 가스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해서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또 지금 전단을 보면 알겠지만 가정주부들에게 전단 뿌리면 그걸 보고 체크하는 사람 없거든요.
  반상회에다 이러는데 그걸 좀 교육을 공무원들부터 시켰으면 좋겠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그래서 이 가스문제는 통상적인 이런 지도 점검이 아니라 앞으로 각오를 노상에 방치한다든가 또는 공병이든 든병이든 차량에 적재해서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없애도록 이렇게 해 나갈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거에 일시에 조치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가자료 조사를 6개 재래시장에서 했는데 어디어디냐고….
김혜은 위원  네, 어디어디냐 하는 자료를 좀 부탁을 합니다.
  어느 시장에서 어떻게 물가대책을 구상을 해서 알아봤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언제 어디서 했나 그 말씀을 좀 상세히….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그런데 이 물가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 물가안정을 위해서 우리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중점관리 하는 것이 개인서비스 요금이 됩니다.
  37개 품목인데 237개 품목 해당업소는 주로 요식업 또는 이·미용 이러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시장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전체가 1500여 업소가 됩니다,
  이러한 개인서비스 업소가, 그런 데에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6개 시장이라는 것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니터요원을 임용, 위촉을 해서 그 모니터요원들이 물가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을, 자유시장 내지는 동부시장 이런 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모니터요원들이 조사하는 것으로 6개 시장을 선정한 것입니다.
김혜은 위원  그 시장을 재래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모니터 요원이 조사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아니 특히 재래시장이라고 만은 하지 않고.
김혜은 위원  아니, 여기는 재래식시장이라고 그랬어요.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있으면 내놓으라고 하니까 근거만 내놓으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길고 장황한지 모르겠네, 감사가.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자료제출을 뭘 요구하셨는지 재가 정확한 이해를 못 했습니다.
최용섭 위원  물가단속을 했다면서요.
  물가단속 실적 내라면 내면되는 거지.
○위원장 이후복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다 본질에 가까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모니터요원들이 조사를 나갔지 않습니까?
  재래식시장 6군데 나간 것을 자료를 부탁합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제가 이해했습니다.
  아까 경제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물가조사를 하는 것은 주로 서민생활과 관련된 물가인 설렁탕값, 자장면값, 이·미용비 이런 것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물가들의 인상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재래식시장을 조사했다는 것은 재래식시장을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거기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들, 이·미용 업소들 이런 데가 대상이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조사했던 자료는 즉각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제가 구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까 비리사건에 대한 깃은 간단히 보고를 받아서 개략적인 것을 우리가 윤곽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몇 십억씩 해먹어도 계장, 과장들이 몰랐다고 하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무부 관료조직 사회가 상당히 보고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 내무부라는 데가요.
  그 다음에 이 조직상, 내무부 관료조직상 이것을 모를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몰랐다 하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무원 사회가 다 썩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퇴직공무원을 현직 공무원인 것처럼 위로를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법을 무시하고 보관해야 할 서류를 전부 소각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는 법을 어긴 것이 자명하게 드러났는데 왜 고발을 하지 않고 그냥 묵인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21일 방송을 듣고 22일 아침에 세무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어떻게 계장·과장이 몰랐느냐, 이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절대 구조적으로 계장·과장은 모르게 되어 있대요.
  공무원 자세가 그래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비서도 있고 칸막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계장·과장은 몰라서는 안 된다 이말 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도 이제 그냥 경악하고 분노하고 하다가 이제 허탈감에 빠져서 전부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구청이 앞으로 시민들한테 거듭 태어난다고 그럴까, 어떻게 명예회복을 할 것인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제가 볼 때는 일용직이나 기능직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을 업무에 배치한 곳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괴안동에서 탄원서를 구청에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동명칭 변경해 달라는 탄원서 받아본 일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구청은 생각은 갖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과에 들어가서 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94년도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을 좀 내주시고 구청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물린 것 있습니까?
○소사구지역정제과장 박경선  과징금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있지 않습니다.
강근옥 위원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관리가 굉장히 소홀하다고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에 보면 판매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했는데 이 구청장은 아마 자치구 구청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위임을 받았습니까? 허가.
  위임받아서 지금 하고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네.
강근옥 위원  그 다음에 11조 자체검사해서 기록을 보존하도록 돼 있죠, 법에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네.
강근옥 위원 지금  그거 다 확인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저희가 자체 검사한 것을.
강근옥 위원  아니, 판매업소가 자체검사토록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11조를 보세요.
  제가 읽어 드려요?
  11조 1항 중 “사업자 등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집단공급, 판매, 저장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인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네.
강근옥 위원  다 돼 있습니까?
  자료 줄 수 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네.
강근옥 위원  그 자료 주세요.
  그 다음에 14조 안전관리자 선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네.
강근옥 위원  그 자료 좀 내 주세요.
  지금 명의를 빌려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번 이것이 발췌가 되었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명의만 빌려 놓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저희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강근옥 위원  지금 과장, 자꾸 위증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런 데가 있단 말입니다.
  정확히 일제조사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위원장 이후복  일제 조사를 9월, 10월에 걸쳐서 한 게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네,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아니, 9월 10월에 걸쳐서 한 것을 확인해 주세요.
강근옥 위원  그 다음에 계량기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계량법에 의해서 검사받도록 되어 있죠?
  그거 지금 미필계량기 고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금년에.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이종길  3건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 자료 좀 내주세요.
  그리고 수입증지는 붙이고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이종길  네, 자체 제작해 가지고 붙이고 있습니다.
  수입증지가 아니고 검사필증을.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할 적에 계량기에 검사수수료,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잖아요?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이종길  검사수수료는 없습니다.
강근옥 위원  검사수수료, 시청에는 어제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검사를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이종길  일반계량기에서는 검사를 저희들이 그냥….
강근옥 위원  어제 시청에서는 있다가 답변을 해서 구청에서 있는다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없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이종길  없습니다.
강근옥 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물가단속 얘기를 하셨는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없습니다.
강근옥 위원  법적근거가 없죠?
  그럼 왜 강제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법도 없이.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단속이라는 표현자체가 좀 저기하지만 지도입니다, 행정지도.
강근옥 위원  그러면 단속은 아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네.
강근옥 위원  그럼 단속하는 공무원들 나가서 단속할 때 자세부터 고치라고 좀 하세요.
  아주 고압적이고 정말로 말을 할 수도 없는 폐해를 일으키고 있으면서도, 법에도 없는 짓을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고소하고 다녀도 안 될 판에 말이지, 철저하게 교육시켜 내 보내세요.
  아시겠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네.
강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강근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비리를 왜 계장, 과장이 몰랐느냐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도 사실은 이해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그쪽 부분에 근무를 못해 봤기 때문에 그쪽에 사정에 밝지는 못 합니다만 여기 와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등기소에서 11월 23일 날 등기 난 것이 소사구 쪽에 10건이다, 그럼 그 10건에 대해서는 등록세가 이미 자진 납부됐기 때문에 23일 늦게는 그 수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통보제도가 등기소에서도 1, 2개월이 지난 후에 그 등기사항이 구로 통보가 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부대자루에 3개구 것을 가리지 않고 그냥 담아서 갖다 내려놓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이미 그것은 정상적으로 자진 납부된, 10건이 등기 났으면 그 중에서 5건은 아마 정상적으로 납부되어서 그 이튿날 은행으로부터 그 날짜 영수필통지서가 각 구로 통보가 돼서 그것에 의해서 일계전이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일계전 작성은 그 정상적인 것에 의해서만 작성이 돼서 계장, 과장한테 결재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려웠다고 저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소에서 11월 23일 부천시 소사구에 등기된 게 10건이라는 통보가 돼서 그것에 의해서 계장, 과장이 알고 있었는데 수입일계전은 5건만 정식으로 해서 결재가 올라오면 이것을 왜 10건이 통보가 됐는데 5건만 됐느냐, 나머지 5건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확인이 가능했는데 그것들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2, 3개월 후에 그냥 그런 식으로 통보가 되니까 은행에서 정식으로 납부된 그것에 의해서만 수입 일계전이 계속 잡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장, 과장이 확인하기가 어려웠었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걸 보니까 등기소에서 등기된 것들을 전부 해당 구에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당초 감사를 할 적에 그것들이 11원 23일 날 등기가 10건인데 5건만 정식 수입 일계전에 의해서 수입조치가 되었고 나머지 5건을 안 되었는데 그 5건은, 감사 중에 확인된 것으로 보면 담당자들이 가짜로 찍은 도장을 일계전 속에 끼워가지고 창고에 갖다가 보관하는 사례가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했다면 역시 계장, 과장이 모를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었고 그것은 정말로, 끝까지 알았느냐 몰랐느냐 관계는 공범여부가 밝혀지면 아마 검찰 수사결과에서 계장, 과장도 그걸 같이 했다면 공범으로 밝혀질 거고 실제로 내용을 몰랐다면 공범화 되지 않을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이 어떻게 현직처럼 조치가 안 되고 월급을 탈 수 있었느냐?
  이것은 저 자신도 상상을 못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2년 동안 인사를 담당했던 국장으로서 부끄럽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가능 했었느냐 하는, 저 자신이 경악을 지금 금치 못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원미구에 알아오라고 저도 지금 지시를 해놓고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며 이건 세금도둑 버금가는, 오히려 더한 범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정말로 드릴말씀이 없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서류를 소각했는데 고발을 안 하고 묵인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은 지금 205호 검사실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5부의, 영수증영수필통지서 고지서 등 납부통지서용 이렇게 5부가 지금 통보가 되고 있는데 그때 관행으로 봐서는 2, 3개월 후에 통보되는 그러한 등기소의 영수필통지서는 별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는 은행에 납부되는 은행 통지분을 아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미 시기를 일실한 그러한 자료들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 소사구 창고에 3개구 것이 전부 보관이 되다 보니까 창고는 좁고 어떻게 처리는 할 수 없는 게, 아마 종이 부대가 굴러다니니까 총무과 담당자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마 폐휴지로 처리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구청장 답변 중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서는 5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는 것이 분명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구청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재직은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휴지조각으로 생각을 하고, 실효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임의적으로 일개 직원이 소각을 할 수 있었는지 하는 것이 의문스러운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소각하는 과정에서 그 위에 결재권자가 결재하지 않고 소각이 가능했는지도 겸해서 답변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소각을 한 것이 아니고 매각을 했습니다, 폐휴지로.
○위원장 이후복  매각을 했어요?
  소각을 한 게 아니고?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폐휴지로 매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후복  돈이 상당히 궁색했군요.
○소사구청장 남기홍  폐휴지로 처리를, 저희들이 5년이 지난 서류들은 대개 임기 만료가 되면 그 서류를 소각을 하지 않고 폐휴지라고 해서 매각 조치를 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글쎄, 매각을 했어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그랬는데 지금도 감사의 초점은 해당과에서 과장이나 계장이 고의로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한거냐, 안 한거냐에 대해서 수사의 초점이 지금 맞춰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럼 누가 결재를 해야 매각이나 소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남기홍  죄송합니다. 그건 좀 확인을 해서.
강근옥 위원  그런데 제가 대답 중에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자꾸 변명만 하시는데 법대로 고발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게 소각이든 매각이든 관계없이 법대로 고발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등기소에서 넘어오는데 그게 3개 구청 거라고 해서 복잡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걸 다 분류해서 대조만 했더라도 이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강근옥 위원  그리고 아까 일계, 매일 그 결산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계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일계표와 수납부에 대한 도장을 계장, 과장이 찍게 되어 있죠? 확인해서.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강근옥 위원  부구청장까지 하게 돼 있죠?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과에서 과장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일계표와 수납대장이 금액 차이가 났다, 금방 밝혀지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남기홍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원칙대로 됐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했냐 이겁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제가 보고 드리는 겁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변명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변명이 아니라 사실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거나 파면을 하거나 조치를 했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소사구청장 남기홍  아니 글쎄 그게, 우리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라든지 미리 발견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전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수사과정에서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알았는데, 지금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근옥 위원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터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처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이 나서 한 사람씩 없어질 적마다 구청이나 시청은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야 변재해라’ 하고 설득하고, 공항에까지 쫓아나가서, 비행기 타는 거 잡으러 5명이 나갔던 것도 사실 잡으러 5명이 나갔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러고도 몰랐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구청이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지금 전산화, 지난번에 그 프로그램 하나 갖다 넣으면 한 1억원이나 2억이면 충분히 되는 것도 밑의 공무원들 얘기 듣고 그거 어렵습니다, 지적세 등록세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높은 사람들은, 높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해라 하고 딱 밀어붙였으면 전산화만 돼도 이런 문제는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얘들 얘기 듣고, 예를 들어 그런 것은 수시로 발생하니까 입력하면 안 된다, 밑에 도둑질 하는 놈들이 전산화 하면 못 하니까.
  아마 그런 의견을 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재작년인가 시 세무조사과하고 등기소하고 해서 컴퓨터를 설치토록 아마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때 반대했단 말입니다, 밑에 담당자들이.
○소사구청장 남기홍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반대를 한 게 아니라 등기소 측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아 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근옥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단 맛을 본 사람들의 의견에 부딪쳐서 진행을 못 했던 게 사실이에요.
○소사구청장 남기홍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질타를 하셔도 저 자신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에서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시하고 같이 최단 시민 내에 빨리해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조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도록, 비단 세무행정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분야에서도 좀더 면밀히 검토를 시켜서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변경을 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대 시민께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질타하시면 질타를 받으면서, 우리 본연의 임무는 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좀더 충실  하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저 구청장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동 명칭 관계는 제가 어저께 봤습니다.
  이 부분은 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의견을 달아서 시에 진달을 하면 시에서는 다시 의회에 상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래서 구칭장의 의견이 어떤가를 물어 봤습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제가 어저께 도의 새마을지도자대회에 가느라고 구체적인 것을 못 봤습니다.
  내용만 알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해서 의견을 달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일용직, 고용직의 배치관계.
○소사구청장 남기홍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용직하고 기능직 배치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일용직, 기능직이 문제를 잔뜩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정규직 공무원 정원 승인을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도 생각 듭니다.
  그 적은 인원을 작은 정부라고 해가지고 정원을 안 주고 편법으로 기능직, 일용직을 쓰게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람들이, 정식 절차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봉급은 적고 눈에 뵈는 건 그렇게 뵈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에서 같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용직이나 기능직에 대해서는, 돈과 관련된 업무는 일체 담당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업무, 노역업무 또 일반행정의 보조업무 그거 이외에는 절대 어느 업무를 하나 담당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조치는 했고 2단계, 3단계, 또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조치가 아마 시에서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 분석작업이 끝나면 3개 구에 지시가 되어서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는 저희들이 82%를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게 주소지 변경관계가 많고 이미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자꾸 변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전담인력이 사실은, 매달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체납된 것에 대해서 잘 걷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과태료 징수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 본 것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건수가 미진하단 말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불법 주·정차를 하는데도, 여하튼 건수를 매겨 놓으면 나중에 징수하는 거야 그게 언제 들어와도 들어오기야 하겠지요.
  노력을 하면 되는데 노력을 해서 퍼센티지를 올리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과태료 징수, 그러니까 물리는 건수가 불법 주·정차 하는 것보다 적다, 미진하다 그 얘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위원장 이후복  구청장께서는 담당,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토록 하시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강태영 위원  잠깐만, 제가 구청장님께 한 가지.
○위원장 이후복  답변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강태영 위원  아니 답변한 것 중에서 미진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각 동의 일용직으로서 매년 12월이면 재계약해서 일용직 쓰시는 분들이 있죠?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강태영 위원  복지관계라든가 어떤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1개 지역에 10년 이상 있는 것들이 불합리 하지 않는가?
  이번 세금비리사건을 볼 때 한곳에 장기근무자들에게서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일용직들도 순환보직 해가지고 사전 예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것은 지금 관계를 떠나면 무조건 사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지금 동에 일용직이 청사관리원하고 운전수하고 2명입니다, 일용직으로서는.
  그리고 복지관계는 아마 부녀담당관들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관리 같은 것은 사실은 청소나 하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아마 질문의 핵심은 부녀봉사관들이 너무 한 동에 오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원래 당초부터 채용한 당시에는 그 동에 사는 사람만이 그 동의 부녀봉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동이 없이 한곳에 쭉 근무를 하시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작년인가 한 번 도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한 사람이 한곳에 오래 있는 것도, 박사가 아니고 무슨 연구관이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더 활력을 주기 위해서도 이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지침을 바꿀 수 없겠느냐 하는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토가 됐는데 그걸 한 번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쯤이면 한번 바꿔보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청장님, 동별로 명단 없어요?
  몇 년 몇 년 근무한 실적.
  그것도 좀 하나 자료 해주세요.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위원장 이후복  그리고 매각한 경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 가도록 하죠.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폐기하고, 문서하고 관련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장 이후복  어느 선까지 결정을 해주어야지 만이 매각을 한다든지 소각을 할 수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결재선은 총무과장 전결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총무과장이 인정을 하고 결재를 한 다음에 그걸 매각 처분했습니까?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문서하고, 폐휴지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문서 폐기할 때는 총무과장의 전결로 하고 다만 폐휴지 매각은 우리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25일이나 28일 날에 해당하는 금요일을 폐휴지 매각의 날로 정해서 각 동 사무소와 각 과에 보관됐던 폐휴지를 우리 강당으로 가져오면….
○위원장 이후복  알았습니다.
  그 과정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지금 폐휴지 매각한 걸로 알고서 증빙 나간 것은 몰랐단 말이죠?
○소사구총무과장 백원규  그렇죠, 그것은 몰랐죠.
○위원장 이후복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세요.
  답변 계속해주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먼저 강근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의회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설비비에 대한 개입권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까지도 동원을 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실적은 현재 68.3%로서 다소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이 과태료 징수실적을 올리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아까 구청장은 82% 징수율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68%는 무슨 얘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금년도 것은 68.3% 입니다.
강근옥 위원  구청장은 조금 전에 82%라고 그랬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세무과 전체에 대한 과태료를 구청장님은 말씀하셨고, 불법 주·정차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하는 것은 굉장히 저조하네, 다른 구청보다도 좀 분발해 주세요.
이종길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구청에 갔는데 장소가 비좁아서 인도에 조금 붙어서 차를 대놨는데, 차에 시의원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 즉시에서 딱지를 떼어서 내가 3만원 벌금을 물고 온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속이 저조하고 돈 회수도 잘 안 되고 그런 행정을 해요?
  그거 답변 한번 해봐요.
이병일 위원  과장님, 지금 주·정차에 요원이 몇 사람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청원경찰 8명, 운전원이 3명.
이병일 위원  임명을 누가 합니까?
  채용을 누가 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채용은 시장님이 합니다.
이병일 위원  그러면 관리만 구청에서 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그렇죠.
이병일 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단속원 명단이요?
이병일 위원  네, 왜냐면 아까도 우리 이종길 위원이 얘기했지만 고의적으로 한다고, 고의적으로.
강근옥 위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건수가 부과하는 게 적다 난 그 얘긴데 지금 이종길 위원 차도 금방 떼면서,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적냐 이 말이요, 지금.
  징수율이야 68%니까 언젠가 받으면 되겠지만, 왜 이렇게 건수가 실제 우리가 단속 차사고 단속하고 있는 사람 다 내 보내는 돈도, 경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구체적인 분석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강근옥 위원  인원하고, 거기에 주·정차 단속하고 차량 전부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받아들인 게 얼마인지, 이익이 얼만지 대조표를 좀 갖다 주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교육은 지금 누가 시킵니까?
  주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저희 지도계장 또는 제가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런데 주로 이분들이 함정단속을 많이 해요.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동 사무소 앞에 뭐 하려고 대 놓으면 어디 숨었다가 나와서 철커덕 붙이고 가 버리고 실제 이렇게 길에 널려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교육이 잘못된 것 같아, 암만 봐도.
  강화 좀 하셔야겠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네,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공평한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계속 답변하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그 다음에는 강근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전관리자 선임자료와 자체검사 기록자료, 자체검사 기록자료는 해당업체 안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그 기록과 9, 10월에 단속한 근거자료 또 계량기 검사 때 과태료 부과한 근거자료,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답변 다 마친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네.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후복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최용섭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소사구청장님께서 소사구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무비리사건이 이왕에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왕 일어난 일은 일어났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수습을 해나가야 다음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 입장에서는 지난 일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떨어진 공무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방 물가대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들이 시 본청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조례 재1280호에, 금년도 5월에 통과된 법에 의해서 시가 37개 품목을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단속이 아니고 지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도 없는 품목을 지도하면서, 그 밑에 보면 행정지도 건이 420업소가 있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경우에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를 239건을 했다고 했어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공무원들이 필요 없는데 인력을 동원해서 그런 것을 지도 단속하는 데 많은 인력을 소모하고 있습니까?
  지금 37개 품목이라는 자체가 서민들이 하는 영세업종에 불과합니다.
  지금 삼성 같은 데에서는 오징어를 수입해서, 재벌들이 서민들 하는 것까지 다해 처먹고 있는 판인데, 나라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썩어가는 것이 다 이런 이유예요.
  공무원들이 각자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무부라는 데에서 쓰잘 데 없는 지시를 해서 많은 인력들이 그런 데 낭비되고 있으니까 해야 할 일들을 못 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막아주는 것이 구청장이나 시장이 해야 할 일 이라고 생각되는데, 물가단속을 한 것인지 지도를 한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행정지도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 행정지도를 했고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갈을 쳤는가 하는 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한 달에 2천대의 차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율을 1%만 늘리는데도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서 지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단속위주로 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도하고 계몽 위주로 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하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집 앞에 대놓으면 함정단속이나 하고,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위치만 알아서 딱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주사회로 가는 길에 저해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개혁을 하자 말로만 하면 뭐 합니까?
  이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지도하고 유도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지방행정이라는 자체가 조장행정이지 여기서 어떤 것을 결론을 내고 서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공장이 있으면 공장을 어떻게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차장문제가 시급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정차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지도 계몽위주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에는 버스토큰판매소가 78개소가 있습니다.
  이 허가를 구에서 해준다고 해요, 시에서는 이제 구에서는 동에서 해준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버스토큰판매소 78개소 중에서 소사구에 29개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전부 소신여객 지경의 라고만 이름이 써져 있어요.
  과연 지경의 라는 사람이 이 주인인가 아니면 이것이 웃돈이 붙어서 넘어가고 있으며 어떻게 장애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밝혀주시고 실제 소유자 제일 처음에 불하 받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현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 있는가를 밝혀주세요.
  그리고 구두닦기 박스가 부천시에 7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사구에 32개의 박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박스가 분명히 소사구에서 허가해 준 것인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장애자 촉진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산재사고나 기타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과 실의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버스토큰판매소나 구두닦기 박스를 가보면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볼 수가 없단 말이 예요.
  장애자고용촉진법을 우리가 만들면 뭐해요, 쓰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동신도시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공원이 들어서고 있어요.
  성한 사람들이 그 이권에, 매점을 내려고 줄줄이 매달려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판국이 라고.
  따라서 구두닦기 박스는 어떤 여건에서 허가가 나갔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버스토큰판매소 78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TV를 보니까 양주군에 있는 모 공장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제일 돈을 많이 뜯어먹은 사람이 근로감독관이라는 거예요.
  근로감독관이라는 것은 공장의 근로자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중재역할을 해서 회사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거기 쭉 보니까 내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소속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내 회사 내 공장 가꾸기운동을 하기 위해서 180개 업체를 계장급 이상 60분이 지금 월 2회 이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애로를 듣고 어떤 건의사항을 들어서 어떻게 지금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자료로서 내 주시고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원예포가 옥길동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우리 옥길동 문제입니다.
  우리 옥길동은 부천시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서울에 있는 항동이나 광명시에 인접해 있어 그들이 부천시에 한번 나오려고 하면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버스를 못 타고 있습니다.  겨우 봉고버스를 냈더니 도로사정이 나쁘다고 해서 지금 말썽이 나서 못 다니고 있어요.
  세금은 부천시에서 다 받아먹으면서, 지금이 사람들 학교를 서울로 가기 위해서 반 수 이상이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겨놓고 전화도 부천전화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전화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 지역을 위해서 원예표를 금년에 750평을 했다는데 그 실직은 어떻고 내년에는 주말농장을 대대적으로 그 지역에, 부족한 자금이 있다면 본 의원이 나서서라도 확보를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사구청장의 정책적인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야단을 맞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려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역시 주민들한테는 야단을 맞지만 상사인 저나 부구청장은 마음의 위안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 한 마디라도 따듯하게 해주고 또 자신들 본연이 임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별다른 대책은 없는 것 같아서 우선 제가 소속해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따뜻하게 해줌으로써 마음의 위안이라도 조금 받아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물가안정대책 행정지도.
  사실, 최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도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정부가 생각하는 서민들의 생활안정 대책, 또 물가안정 대책, 이것은 정부의 행정지도가 없이는 불가피하다.
  또 올라가는 물가를 도저히 잡아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각 시·군·구가 시장·군수·구청장 책임 하에 생판필수품 물가를 행정지도를 통해서 인상이 안 되도록 지도를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업주들께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강제하기보다는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아까 보고서에도 위생검사를 한다, 세무서에 통고를 한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물가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물가단속 대상품목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면 설렁탕은 무조건 3000원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설렁탕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이름 붙어서 5천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지혜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던 시대는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이 문제는 저희 소사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도 역시, 하루에 부천시에 자가용 등록되는 것만 해도 20대에서 30대, 한 달이면 거의 천여 대가 늘어나는데 공간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어딘가는 쉬어야 됩니다, 그냥 놔둘 수는 없는데.
  과연 이 대책이, 무엇이 대책이냐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과연 그럼 이것을, 우리가 땅을 늘릴 재주가 없는 한 과연 무엇이 대책이냐.
  그래서 불법 주·정차 이거 맨날 벌금이나 물리고 딱지나 떼고 파리 쫓듯 쫓았다 또 도망가면 그만이고, 지금 이 악순환만 계속이 되는데 과연 이게 무슨 묘안이 있겠냐.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상가 앞에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내리고 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정을 해주는 것이 5분 정도 인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정도면 물건을 내리고 실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놔두고 그 이상 정차하는 것은 단속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으로서도 사실 고충이 많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 번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가지고 좀더 좋은 방법이 뭔지 우리 소사구 위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드려서 좋은 안으로 추진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버스 판매소 29개소에 대한 실소유자 하고 구두닦기 실소유자는 자료로 보고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내 회사 내 공장 키우기’ 도와준 사례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길동 문제는 저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집에서 논밭에서 일하다 출근합니다만, 우리 소사구에서 농사짓는 데가 두서너 군데 되는데 다른 데보다 더 우선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큰 보탬은 안 되더라도 정신적으로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자료가 보충되는 대로 다시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중지중에 건설과장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전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가스배관공사 복구사업비를 징수하고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그건 원인자 복구로 되어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돈을 받아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원인자가 복구 합니다.
  삼천리….
강근옥 위원  내가 92년도 사무감사 때 삼천리 가스는 힘이 세서 복구비를 징수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정되어 가지고 가스 공사도 복구비를 징수했단 말이에요, 한동안은.
  그런데 갑자기 왜 지금 징수하지 않는지.
  지금은 원인자가 복구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것은 잘 하고 있다고.
  단지 지금 가스 공사가 복구를 함에 있어 굉장히 불량하게 하고 있단 말예요, 지금.
  여기에 동장들도 와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받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불량하게 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받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이후에 받는 걸로 보고를 쭉 받아 왔다고.
  그런데 이번 감사에 보니까 또 없어져 버렸어.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그게 93년도까지는 관리청에서 받아서 복구를 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런데 왜?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93년도 하반기부터 그게 원인자 복구하는 걸로 결심이 나서요.
강근옥 위원  원래는 누구든지 공사를 하는 사람, 원인자가 하게 되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아니, 원인자 또는 관리청에서 합니다.
강근옥 위원  관리청에서 하죠?
  그런데 그것이 불량하게 된단 말이야, 불량하게 하기 때문에 징구를 해라.
  그렇게 해서 개선이 돼서 지금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싹없어졌단 말이야.
  왜 그렇게 되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3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방침이 바뀌어져 가지고 원인자 복구로.
강근옥 위원  그 방침이 지금 내려온 근거가 있어요?
  그 방침이 내려온 근거를 주세요.
  그 근거를 주시고, 지금까지 가스공사 힘이 세고 그래서 지난번에 못 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돈을 받는 걸로, 원인자가 공사를 해도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잘 하고 나면 돈 내주는 거죠? 우리가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복구를 예측할 경우에는 나중에 물량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강근옥 위원  원래는 이걸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처음엔.
  92년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공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누더기처럼 전부 돼 있는 게, 동네마다 가서 조사를 해보면 전부 가스공사에서 공사를 부실하게 한 거다 이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저희가 예치비를 받습니다.
  원인자 복구를 해도 예치비를 받습니다.
강근옥 위원  예치비를 받았어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예치해 놨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런데 왜 안 받는다고 해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예치비가 아니고 복구비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복구 예치비란 말이에요.
  복구가 잘못됐을 때 하려고 예치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강근옥 위원  그런데 증권으로 받거나 보증보험으로 받는 건 아니죠?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증권 또는 보증보험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왜 그렇게 받아요?
  지금 다른 공사는 현찰로 받죠?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지금 하자보증 갈은 경우에도 증권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하여튼 우리가 받아서 예치를 해 놨다가 공사가 부실한 때는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공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동장들이 많이 와있지만 가스 공사가 특히나 불량해요.
  아시겠죠?
  알고 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저희가 가스공사를 복구할 때 구간별로 전부 공사 전후를 확인합니다.
강근옥 위원  확인을 하는데도 거기만 불량하게 된단 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불량한 것은 저희가 예치금 관계가 있고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 단속을 건설과에서 하시죠?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강근옥 위원  엊저녁에 합동단속하게 되어 있었죠?
  경찰서하고.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저희는 도로변에 있는 포장마차만 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어제 우리 원미구에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한다고 해서 내가 현장에 나가봤다고, 나가보니까 정보가 사전에 누출이 되어 가지고 시장도 안 보고 한 놈도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어제 합동단속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강근옥 위원  원미구에서 했는데 사전 누출되어서 안 나왔단 말이요.
  부천시에 그런 일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다른 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희 관내에서는 포장마차가 나오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럼 포장마차 소사구 관내에 몇 개가 있는지?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소사구 관내 포장마차는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거의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면 이걸 조사를 더 해보고 현황을 좀 내주시고, 어제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합동단속을 한다고 해서 제가 밤 11시에 나가보았더니 사전에 정보가 누설이 돼서 한 사람도 시장 보는 사람도 없고 장사도 하지 않아요.
  아직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으면서도.
  정말 한심해요, 나가 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줍사 하고 제가 건설과장을 불렀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김혜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혜은 위원  건설과장님께 몇 말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괴안동에서 아마 청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괴안동은 동광교회와 천주교, 아파트 14개가 있습니다.
  거산, 복지, 모아, 한아름 등 전부 14개가 있는데, 사거리를 건너서 시장을 봅니다.
  하루에 거기가 몇 천명이 왔다 갔다 하는 15m 도로인데 대형버스나 이런 차들이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금년 6월에 인명피해가, 한아름 아파트 60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모아아파트에 인명피해가 있었고 엊그저께는 국민학교, 부안 국민학교 3학년이 또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지턱을, 신호등은 못 하니까, 저 역시 방지턱은 하기를 꺼려합니다,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범박동에서 내려오는 길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죠? 아주 밑으로.
  그런데 인명피해가 더 중합니까? 방지턱이 더 중합니까?
  그거 묻고 싶고요, 거기를 하루에 몇 천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민들의 청원을 왜 한 계장이 반대를 해가지고.
  전 구청장님이 현지답사를 나왔습니다.
  우리 괴안동의 전 동장 조규명 동장님이 몇 번을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진을 찍어갔는데 버스 다니는 다른 순환도로에, 그 밑의 순환도로는 다섯 발자국도 못 되게 방지턱이 거듭거듭 있어요.
  제가 방금 식사하러 가는데 여기 송내동도 5m도 못 가서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만일에 내 부모와 내 자식이 그렇게 다쳤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님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어제 현지답사를 갔다 왔습니다만, 당연히 거기가 신호등 아니면 방지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못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미끄럼턱, 대진아파트에 이 미끄럼턱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위에서도 현지답사 하고 갔는데 인명피해가 나고 죽어도 못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사람 봐서 합니까?
  이빨이 쌘 사람만 해줍니까?
  순환도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가보세요.
  다섯 발자국마다 있나 없나, 괴안동에.
  거기는 방지턱이 몇 개나 있어요, 버스 다니지도 못 하게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방지턱하고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김혜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호등은 못 하니까 약간의 방지턱을 해달란 말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지턱은 말이죠 저희가 작년,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김혜은 위원  어디다가 했습니까, 방지턱을?
  어디는 방지턱을 하고 인명피해가 나고 하루에 몇 천명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왜 못 합니까?
이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해달라는 거 보고 받으셨어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이병일 위원  누구 나가봤어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이병일 위원  그런데 해줄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만 얘기를 하시라고.
  할 수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김혜은 위원  청장님이나 건설국장이 다 가셔서 해야 된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목계장이 못 한다는 거예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그게 토목계장이 말한 게 아닙니다.
  거기가 15m 도로로서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저희가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곳, 요즘 그 방지턱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교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김혜은 위원  제가 잠깐 말씀 하나 드릴까요?
  회의 중에 건설국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여기서 받았습니다만 거기를 모든 사람들이 도시건설위원회나 건설국장이나 과장이, 시에서 가서 보고 거기는 해야된다 라고 해서 지금 미끄럼 방지턱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만,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아니 그래서 최대한으로 감속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감속이 되면 사고가 나지 않으니까?
김혜은 위원  사람이 죽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거기에 따른 감속 장치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혜은 위원  장치를 하면 왜 해달라는 데를 하지 않고 엉뚱한 대진아파트부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 골목통이면, 아까 말한 대로 재래식시장.
  시장이 역곡, 괴안동 옆이 시장입니다.
  하루에 몇 천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 주민, 거기서 사는 사람, 그 상가 사람들도 사람이 너무 죽어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방지턱이 있으면 그 집도 피해가 있죠, 올라온 볼록한 길이니까.
  어제 제가 그 핏덩어리를 보고, 제가 회의 중에 그 전화를 받고는 했는데 한번 과장님 나가셔 가지고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다시 그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그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그 지역 주민하고 동장이나 시의원들이 필요로 해서 건의를 할 때는 참작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청장님이나 관계과장님들은 여기서 행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주민이나 동장이나 그 지역 시민들입니다.
  그 양반들이 절실히 요구가 돼서 하는데 여기서 그냥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혜은 위원  건의서 3706매가 들어온 거예요, 올 7월 달부터.
  오죽하면 조 동장이 여기 와서 그렇게 사정을 했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지턱 하나로 인해서 교통이 정체되는 건 많습니다.
김혜은 위원  네, 그 말 맞죠?
  그런데 순환도로는 왜 그렇게 해 놨습니까?
버스 다니는 순환도로는 다섯 발자국도 못 가게끔.
  순환도로 한번 가보세요.
  괴안동 순환도로 말이에요, 괴안동에서 역곡역으로 가는 순환도로요.
  저도 여기서 송내동을 가는데, 청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런 데는 왜 방지턱을 해놓습니까?
○위원장 이후복  건설과장님은 현지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좀 조치토록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위원장 이후복  질문 다 끝났습니까?
김혜은 위원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무허가 포장마차 단속을 건설과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도로에 나와 있는 것만, 도로부지에 있는 것만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역 주변.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그것도 부지가 도로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중동역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 소관이죠?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위원장 이후복  중동역 바로 앞부분에 거기서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학생들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요즘 어떤 형태로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요 근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내가 요즘 전철을 이용할 기회가 있어서 저녁에 몇 번 전철을 타느라고 중동역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옛날같이 고정식 포장마차가 아니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자동차에 음식물을 싣고 와서 바로 연결해서 포장을 치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야성같이 아주 성업을 하고 있던데 도무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치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관계과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동역 부근에 포장마차가 일체 한 대도 대놓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다른 말씀을 먼지 드리겠습니다.
  중동역 앞 차량포장마차 관계가 심하다고 해서 제가 전부 조치를 한 번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그것이 인천지검까지 넘어가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해서 조치를 했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후복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앞으로 확인을 해서 있으면 다시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아무튼 담당과장인 건설과장께서는 그 지역에 영업하는 포장마차가 눈에 안 띄도록 책임지고 단속을 하고 조치를 취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합시다.
  각 동에 이런 방지턱 요구받은 데가 많이 산적돼 있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좀더 받으세요.
  그래서 일괄처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전부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저거 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건설과장의 입장으로서 포장방지턱은 안 했으면 좋은 그런 저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김동선 위원  교통소통이 조금 저거하다고 해서 사고가 나고 그래도 그게 낫다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아니죠.
  그것하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혜은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분명히 말했죠.
  청원이 3706명이 들어왔고 사람이 2명이 죽고 어린아이가 다치고, 어제 또 다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인명피해가 중요합니까, 교통이 중요합니까?
  청장님.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거기 건너가고 그러는 데에, 지금 아무 데로나 건너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방지턱이 아니라도 어떠한 시설물을 해서 인도로 다니게끔.
김혜은 위원  일요일이면 거기가 천주교회, 동광교회가 있어서 5, 6천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그쪽 천주교회 가는 데는 이면도로로서.
김혜은 위원  거기가 범박동 올라가는 길이라 굉장히 복잡해요.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그 도로에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한번 해보시고 인명피해가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김영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말이죠, 이왕 말 나왔으니까.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저희가 수렴은 하는데요.
김영일 위원  수렴을 하면 뭐해요, 시정이 하나도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올리세요,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해 줄 테니까.
  주민이 원하는 것은 다 해줘야지 무슨 얘기예요.
  자꾸 긴 얘기 마시고 간단하게 처리하자고요.
  네?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내용을 아셨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박영훈  네.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해당과 계장들을 소개해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우리 과에는 5개 계가 있습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계 박하석 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 김상원 계장입니다.
  공중위생계 권기옥 계장입니다.
  식품위생계 이상숙 계장입니다.
  위생지도계 종석목 계장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위원님들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최순영 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는데요.
  수은건전지 수거함을 아파트마다 전부 만들어 놨죠?
  올해 수거된 kg 수를 뽑아주시고요, 동마다.
  그 다음에 수은건전지함의 지도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이야기가 그 수거함에 뚜껑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아놔도 잘 수거도 안 해가고 뚜껑이 없어서 넘쳐흐르고 그 수거함에서 아이들이 전부 빼간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있는 수거함이 그 불편함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확인을 좀 해주세요.
  현대아파트에서 뚜껑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 우리 아파트에는 다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아크릴 뚜껑으로 해서.
  그 뚜껑이 없어진 게 많다고 하니까 그걸 좀 확인을 해서 알아봐 주시고, 실적을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자료 실적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고 이 뚜껑 문제는 지금 뚜껑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뚜껑 자체가 열쇠로 잠가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뚜껑은 열려면 열리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회수를 수시로 해가지고 애들이 꺼내서 장난하지 못 하도록 수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뚜껑을 좀 해 달으세요, 없는 것은.
  아무래도 뚜껑이 있으면 애들이 그거 열고 잘 안 꺼내죠.
  보이면 바로 꺼내 가니까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좋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뚜껑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강태영 위원  제가 하나만, 환경감시 대상 업체가 감사자료에 보면 2/3가 전부 세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사구의 환경관리 대상 업체는 그 외에도 37개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리는 그 동안 했는지 그 단속한 결과나 관리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해배출업소의 인근 주변에 많은 오염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질오염에 대한, 하수구에 유입됨으로서 냄새라든가 악취 이런 등등에 대한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또는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위원장 이후복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는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  현재는 27개 업소만 단속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죠?
  소사구 감사보고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환경오염 대상 업체가 37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개 업소는 그동안 한 번도 단속이라든가 지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27개 업소에 대한 장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계장하고 협의해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강태영 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소사구 환경보호과의 환경감시대상업소가 37개 업소로 돼 있는데 소사구에서는 27개 업소만 대상으로 지도계몽 및 단속을 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10여개 업소는 왜 뺐냐?
  그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후복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감사자료에 지금 숫자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강근옥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강근옥 위원  우리 무허가업소 단속하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강근옥 위원  상당히 소홀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식품, 위생 다 통틀어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94년도에 무허가업소 45개소를 단속해 가지고 지금 폐쇄조치 시켰는데요,
강근옥 위원  그런데 45개소밖에 안 돼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45개 정도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지금 우리가 변태나 심야 퇴폐업소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죠? 신고한 사람한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보상금이 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지급하는데, 보니까 거기도 무허가 신고를 5건 받고 또 시간외 영업을 2건 받고 해서 보상금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고유형에 무허가는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 퇴폐와 시간외 영업에 대한 사항만 보상금 지급내용으로 들어가고.
강근옥 위원  돈은 시간외 영업 2건만 하더라도 일단 무허가업소가 있다는 것은 5건 신고 받은 것 아니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강근옥 위원  신고를 받아서 이 5건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다 했습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강근옥 위원  이 5건에 대해서 어떻게 폐쇄조치 하고 행정처분을 했는지 자료를 내주시고, 우리 부천시에 이·미용 퇴폐 영업한다는 것 신고 받은 일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이용업소 퇴폐영업 신고는 받았습니다.
강근옥 위원  몇 건이나 받았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 내용은 3, 4 차례 받은 걸로, 지금 무기명 신고가 되기 때문에 기록유지가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 이후복  보세요, 답변 중에 3, 4 차례가 뭡니까?
  3차례면 3차례고 4차례면 4차례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죄송합니다. 정확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지금 말이죠, 아까 위증하면 죄를 받겠다고 했지요?
  이거 전부 다 기록 하고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강근옥 위원  명확하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지금 퇴폐이용업소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로 자꾸 저희한테는 신고가 들어오는데 구청에서 몰랐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강근옥 위원  이 점검은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월 단위로 합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매일 하고 있는데 매일 한 것이, 지금 토탈 금년에 6건 정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이발소 퇴폐 단속을 6건이라고는 보지 못하고요,
강근옥 위원  아니 내놓은 단속실적을 보니까 6건으로 되어 있는데 6건밖에 못 잡았단 말이에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여기에 있는 퇴폐·변태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용업소의 퇴폐사항이 아니고요.
강근옥 위원  그러면 이용업소의 퇴폐는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적발을 못 했습니다.
강근옥 위원  적발을 못 한 것이 아니라 근무를 잘못 하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가도 퇴폐를 하는데.
  저하고 같이 이발소 한번 가보실래요, 지금?
  있으면 있는 대로, 솔직히 단속을 못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매일 주간 단속시에….
강근옥 위원  시의원이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데….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계속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근절시키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보고서만 내놓지 마시라니까.
  정말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건전하게 나갈 것인가? 이런 걸 해야지 그저 여기 나와 변명하고 그러지 마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강근옥 위원  이거 한번 일제조사 할 용의 있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한번 해가지고 별도 보고서를 내주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환경위생과장은 앞으로 위원들의 감사 질의에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계속해서 본질에서 거리가 먼 답변으로 일관 한다면 경고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모범음식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진짜 한번 구에서 나가셔서 모범음식점을 봤을 때 그때 한번 내주시고 그 뒤로도 쭉 단속을 해나갑니까?
  모범음식점이 진짜 모범음식점 그대로 하고 있는지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정례적으로 모범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 몇 분이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기대하고 간 적이 있는 데, 정말로 바퀴벌레, 물수건부터 냄새가 나서 그냥 왔는데 그 업소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모범업소로.
  그래서 정말 모범업소라 하면 그래도 월에 두 번씩은 감사를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주로는 못 하지만 월로는.
  우리가 타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 그것을 보고 우리 부천시의 자랑으로 깨끗한 음식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모시고 가면 정말 더러워서 밥을 못 먹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과장님은 그것을 철저히, 여기 업소가 나온 것은 보면 대부분이 그런데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어디라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모범음식점에 40개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생상태로 점검해서 손님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모범업소에서 어떻게 바퀴벌레가 나오며 어떻게 음식물에, 물컵에 기름 같은 것이 떠서 우리 의원들이 가서 식사를 못 하고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만일 타지의 손님들이 모범업소에 가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청의 수치 아닙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모범업소의 규정이 있어요?
  모범업소로 지정하려면 위생검사에서 합격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기준이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 기준을 복사해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다 94년 5월 27일이 지정일자거든요.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소사구에.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내용은 지정기준이 민간단체인 요식업 조합에서 선정을 하고 추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구청에 여기가 모법업소로 지정이 됐다고 매년 한 번씩 다시 사정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겠네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이것이 다 선정이 될지 탈락이 될지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종결이 되고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업소는 모범업소라고 지정이 됐다고 할지라도 95년도 정밀조사 때 탈락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매년 한 번씩?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심의했던 위원회 회의록하고 심의위원회 명단을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그것은 요식업조합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그걸 요식업조합에서 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요식업조합에서 올라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그 기준하고 이렇게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위원장 이후복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잠깐 봐주세요.
  여기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가 다섯 군데인데 상세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폐쇄명령이 내려졌나, 어떻게 해서 고발이 들어왔나, 그리고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나 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폐쇄명령을 받은 데는 괴안동 111-47번지 서진산업, 정광공업사, 대신철강사, 서진산업, 대명완구 이렇게 다섯 군데가, 94년 4월 1일이 두 군데, 7월 20일이 한 군데 11월 19일이 두 군데 해서 폐쇄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김동선 위원  직장폐쇄입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사업장 폐쇄이기 때문에요, 거기 설치되어 있는 생산시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무허가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결론은 사업장 폐쇄입니다.
김영일 위원  다 폐쇄가 된 거예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다 폐쇄가 됐습니다.
김영일 위원  고발은 언제쯤 들어왔어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이것은 우리가 현장단속 시에 적발을 해서 고발한 것도 있고요,
김영일 위원  스스로 단속 나가셔서 적발한 것인가, 주민의 고소에 의해서 나가서 행정처분을 하신 것인가.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주민의 진정이나 다른 과의 업무처리에 병행해서 적출된 것을 통보 받아서 조치한 것도 있고 우리가 현장감시를 하다가 무허가 업소로 적발이 돼서 조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사구 소사본동 210-31번지 대신철강사는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된 조치입니다.
  그 조치는 지역경제과로 통보된 무허가 공장에 대한 내용이 합동조사 때 적발이 돼서 조치가 된 내용인데 이 자리가 원래 전에 있던 사업장이 강제폐쇄 당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이후에 건물주가 새로운 사업자한테 임대를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 온 겁니다.
김영일 위원  그 지역이 또 그 공장이 나가면, 시나 구에서 다른 데로 유용을 안 하면 역시 그런 공장들이 들어온다고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그냥 매일 들어오고 내쫓고, 들어오고 내쫓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전부가 아니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글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영일 위원  이전을 하게끔 유도를 해줘서 다른 방안도 선처해 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하여튼 이전된 자리에는 다른 공해사업장이 안 들어오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공해내용이 뭡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이게 다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감사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 합시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시작해 주세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가로미화원,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순환을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순환시키라는 그 이유가 뭐냐하면 목이 좋은 데가 있고 목이 나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골고루 일을 한 수 있도록.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 좋은 목에 가려면 돈을 한 100만원씩을 내야지만이 미화원으로 취직이 가능하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미화원으로 들어가기가.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상가주변에는 굉장히 목이 좋기 때문에 가수입이 많은 거죠.
  보통 다 건물에서는 돈 얼마씩 줘요, 우리도 얼마씩 주고.
  그건 다달이 주는 돈이 아예 규정이 돼 있어요, 그 건물에서 얼마씩 모아서 주는 돈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곳에 가려면 돈 100만원은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기왕이면 좋은 자리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순환보직을 시키라고 해서 했거든요.
  1년 동안 순환보직을 시켰던 자료, 어디에서 얼마 근무했고 어디로 갔고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위원장 이후복  다음 이갑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갑만 위원  지금 재활용품 수거차가 6대가 있는데요 동을 돌아보면 항상 재활용품이 남아있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6대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재활용품을 수거를 못 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후복  답변을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하게 하겠습니까?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위원장 이후복  청소과장 나오세요.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청소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재활용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자치회에서 하고 있는데, 부녀회에서 모아 가지고 한차가 됐을 때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십니다.
  연락을 해주면 저희들이 배차계획에 의해서 배차를 해가지고 납품업체에 저희가 30개통의 시범지역이 있어서 거기는 매주 수요일 날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가져다가 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쌓이는 것은 아파트의 경우 한차가 안 되었을 경우 모았다 한 차가 될 때 그때 저희들이 실어다 주기 때문에 쌓이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불편사항 없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동사무소나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그 재활용품들이 항상 너저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6대가 지금 10개 동하고 공동주택을 돌고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부족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현재까지는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부족하지 않죠?
  그런데 왜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게?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차가 될 때까지 모았다가, 보관 장소가 없어서 조금씩은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쌓아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바로 실어다 납품처에 납품 하고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운반을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품목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갑만 위원  어떤 항목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저희가 분류하는 종목이, 납품업체가 지금 14개 업체입니다.
  14개 종목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업체별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수거인원도 됐고 차량도 됐고 해서 더 인원이 필요 없다는 말이죠, 여기는요?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아니, 올해는 됐는데 내년에는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량과 수거원을 증원요청 했습니다.
이갑만 위원  얼마나 요청을 했습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차량 6대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을 한 차에 2명씩 해서 요청 했습니다.
이갑만 위원  금년도 소사구청 재활용품 판매건수와 금액을, 자료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93년도 재활용품 판매실적과 94년도 판매실적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4년도에는 현재 2204톤 해가지고 1억 5300만원, 현재 실적입니다.
  93년도에는 2395톤 해서 1억 3200만원 이게 94년 10월말 현재 입니다.
강근옥 위원  이 돈은 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온라인으로 바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으로 다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현찰에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여기에 보충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이 3개 반 9명인데 구청직원 입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구청직원입니다.
이병일 위원  각 동을 돌면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상가지역을 위주로 합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각 동을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단속실적이 있어요?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단속일지가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것 좀 하나 해주시고, 보면 대형쓰레기 수거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폐가구 이런 건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죠?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이병일 위원  이 돈을 받게 되어 있죠? 수거료를.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아직까지는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조례에 수거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치워줍니까, 확인을 해서 합니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한 처리지침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가구 같은 것은 잘게 부셔가지고 쓰레기차에 실어 달라고 하고 있고 냉장고 같은 경우는 처리가 불가능하니까 실어다가 난지도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동에 다니면서 보면 그런 폐가구나 냉장고 이런 게 방치되어 있어서 내가 동장님한테 누차 얘기를 합니다.
  관내 청소담당이 돌아다니다가 있으면 구청에 연락해서 좀 치우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과장님이 동에 다 지시한 근거가 있어요?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매번, 건의가 들어올 때나 공무원 견문보고에 의해서 들어올 때마다 현장 확인해서 치위주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단속반원들 인원이 적으니까 각 동장님들한테 얘기해서 거기에 그런 게 있으면 돈을 내는 것도 아니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동이나 구청에 하면 바로 안 치워 간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것을 동장님들 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갑만 위원  미화원 대기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네 군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건물로 돼 있습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2개소는 저희가 중동고가교 밑에 하고 성심여대 들어가는 그 고가교 밑에 2개소가 기존에 있었고 2개소는.
이갑만 위원  아니, 어떠한 건물로 되어 있냐 이거죠.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구조가 다리 밑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설치돼 있습니다.
  가설건물 입니다.
  그리고 2개소는 컨테이너 박스를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심곡동과 소사동쪽.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그런데 2개소는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외관상 나쁘니까 그것을 시에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미화원이 지금 지역청소를 하면서 모자라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현재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갑만 위원  금년도 신청한 일도 없죠?
  인원충원을 요청 안 했죠?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가로미화원은 지금 부족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관계 때문에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그리고 아까 최순영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그건 서울에서나 있는 일이지 부천에서는 그렇게.
최순영 위원  아니예요.
  제가 부천에서 조사를 하면서 미화원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저희가 서울에서 얘기가 있다 해서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상납경위나 자리세에 대해서 경위가 있었냐고 미화원들 면담을 하고 조사해 봤는데 그런 건은 없었고 제 기억으로는 청소과가 생겨서 순환보직 시키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12월, 종량제 실시되기 전에 12월 중에 그 순환보직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건물에서 돈을 받아 갔고 그 100만원 받는다는 것은 미화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제가 알기로 건물에서 받는 것은 대개 90% 이상 이 위생공사 미화원들이 받는 것이고요, 저희 가로환경 미화원은 극소수, 거의 없습니다.
  위생공사 미화원들이 90% 이상.
이병일 위원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는 게, 실질적으로 그 미화원들도 횡포가 심해요.
  그건 우리가 꼭 꼬집어서 얘기 안 해도 아는 것인데 여기 책상에 앉아서 다 까발려서 얘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걸 교육을 잘 시키고 순환보직을 자주 하시라 이거예요.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그리고 이 폐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수거방법이 달라져서….
  차 다니는 장소까지 쓰레기를 내놓으면 위생공사에서 치워주기로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거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폐해가 내년에는 많이 없어지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최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섭 위원  지금 여기 정화조 청소하고 있죠?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최용섭 위원  어제 내가 자료를 부탁을 했었는데 시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전부 구청으로 미루고 구에서는 또 동으로 미루고 동에서는 통으로 미루고 통에서는 또 반장한테 미루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최순영 위원 얘기대로 반장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지금 정화조를 100인 이상을 봤을 때 우리 시에는 2298개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 우리 소사구에는 156개, 그리고 100인 이상 정화조가 536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화조 청소는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정화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태까지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금년 초에 저희 청소과가 생기기 전에 자체, 구환경위생과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나온 자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청소를 실시하는 것이, 매달 업체로부터 처리현황이 통보가 옵니다.
  처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촉구엽서를 보냈고요, 지금은 전산화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실시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엽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실시 업소는 전산화 처리를 해서 전후 처리되기 때문에 청소를 실시 안하는 업체는 금방 파악이 돼서 바로바로 저희가 촉구공문을 보내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건물에 대해서 500평을 지었는데 그때 정화조 처리용량이, 예를 들어서 100인 분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면 특정업체를 지정했다고  해서 아마 내일 아침부터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다 알 겁니다.
  특히 유통업체에 대해서, 역전 주변에 모여 있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처리용량이, 예를 들어서 300인 정화조로 되어 있어도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1천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그 정화시설의 기능이 상실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이 과장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건축물 준공검사 처리 때 건축물 면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정화조 설치계획이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고 또 대량이용 업소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오수정화조나 100인 이상 대형정화조들은 과태료 물린다고 그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은 간단해요.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최용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항상 살아 숨쉬는 지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하고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100인용 정화조를 놨는데 하루에 1천명이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건축법상은 하자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물은 지금 넘쳐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는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이것은 건축법상 문제가 없고 또 여기서 단속하는 것은 6개월에 한 번 치우면 그만이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그런 데는, 다량업소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오수를 채취해서 환경위생공사에 보내서 BOD를 측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꼭 좀 처리하세요.
  공무원들 근무하다 보면 참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아요.
  지역유지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와서 구청장 뵙고 가면 얘기하기 어려운줄 아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공무원들이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강근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근옥 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지금 구청에서는 현금구매를 하죠?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담당자가.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안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 시범지역만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여기 소사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물량 이상이 확보되면 저희한테 전화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차량을 배차해서 가서 실어서 바로 처리를 해서 납품처에 납품을 해주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30개 시범 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매주 수요일에 순회하면서 실어다 바로 납품시키고 거기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현금구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왜냐하면 돈을 만지고 있으면 흑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그래서 저희는 현금구매를 안 합니다.
강근옥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되죠?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장근옥 위원  종량제가 실시되면 자연적으로 재활용품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죠?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강근옥 위원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세요?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각 동별로 재활용센터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활용센터는 부지가 좁고 해서 다 수용을 할 수도 없고 또 저희 인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동별로 재활용센터를 확보해서 각 동의 자원봉사자로서 재활용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저희들이 차를 배차해서 동사무소에서 재활용품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실어다 주면 거기서 분류를 해서 납품을 시키고 또 납품된 금액은 재활용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면 확보율이 어느 정도 돼요? 각 동에.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아홉 개 동이 확보가 됐고 한 개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실제로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나오면 제가 볼 때도 처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구에서도 중간센터랄까 이런 것을 좀 크게 늘려서 부천시에 재활용이나 분리수거가 오는 것은 전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마 청소료가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봉투 줘서 인상요인이 생기는 대로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행하고 것과 병행을 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재활용센터 관계는 저희가 그 만한 부지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사구에 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재활용센터를 확보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판매관계는 조례 제정되는 대로 저희가 판매소를 지정해서 판매소에서 주민이 사서 바로 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세요.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특별한 복안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면 자연히 쓰레기양이 줄어서 처리비가 크게 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주민들한테 철저한 홍보로서 마찰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근옥 위원  지금 다른 시·군은 95년도 1월 1일을 대비해서 한 개 동씩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또 두 개 동을 선정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나 시는 그런 데 대해서 지금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시작했을 때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사전에 걸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구청에서 12월 한 달 동안이라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용의는 없어요?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그것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 준비가 못 됐습니다.
강근옥 위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는데 공무원들이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시고 해야지 그저 오니까 이제 받아서 그때 가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과 여성 자원봉사자들, 각 기관 단체에서, 각 과에서 집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가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근옥 위원  지금 실제 시연을 해 본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에 예비선거도 해봤잖아요.
  그런 새로운 제도 때문에 해보는 거 아니에요?
  부천도 좀 구에서 한 동 정도 선정해서 해보면 훨씬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한번 해 볼 용의가 없어요?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봉투제작이나 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홍보가 있고 해야 되는데 이제 12월인데.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봉투도 가상적으로 해라 이겁니다.
  현재 있는 봉투를 하지고 한번 해 본다 이거죠, 시범적으로.
  해보면 집단 투기하는 문제 그 다음에 다량배출업소 수거문제 이런 모든 것이 돌출될 거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한 개 동 정도를 보름도 좋고 20일도 좋고 시범운영을 해 보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대형폐기물 많이 나오죠?
  요즘 버리는 세탁기, 소파 이런 거 계속 지역마다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대책이 없어요?
  이거 지금 동장들이 엄청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구청에 얘기해도 잘 가져가지 않고, 그렇죠?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저희들이 지금 신고 된 것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신고 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산더미처럼 그냥 갖다버리고, 길거리에 엄청나게 있다니까요.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냉장고나 소파는 저희가 수시로 순찰하면서 실어다 재활용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여하튼 그런 대형폐기물은 즉시에, 혐오감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청소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 이후복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병일 위원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p에 보시면 지역별 담당공무원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업무보고 73p에.
  10개 동에 5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공무원을 500명을.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저희가 지금 구청과 동 전 직원을 통별 담당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병일 위원  그러니까 청소관계 공무원이 아니라도?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이병일 위원  이 분들을 지정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동에도 통 담당 공무원이 있고 저희 구도 동 담당 공무원들이 과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무단투기나 애로사항 청취나, 주로 무단투기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런데 요즘 우리 과장님 종량제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종량제특별위원회에서 먼저도 걸른 얘기지만 자율감시반 편성 운영은 그 동네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노인분들이나 단체들을 저거한다고 했는데 10개 반으로 해서 93명 계획을 짜셨는데 10개 반이면 쉽게 얘기해서 한 동에 한 개 반씩.
  이것은 누구를 선정하신 겁니까? 93명.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동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이런 분들.
이병일 위원  이 분들을 교육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저희들이 교육할 겁니다.
이병일 위원  그리고 동별 순회교육이 4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누가 나가서 교육합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저희도 나가고, 각 동장과 사무장을 교육요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1차 소집해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동장과 사무장이 교육을 하고 또 저희도 나가서 교육을 할 겁니다.
이병일 위원  교육할 계획서를, 교육방법은 시에서 내려온 걸 갖고 합니까, 아니면 소사구 자체에서.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저희가 자체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동장님, 사무장 회의를 했었고요 또 사무장과 담당자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병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계획상으로 몇 번 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종량제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주민들을 설득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셔야 앞으로 이게 되지.
  아까도 우리 강 위원 얘기한 대로 먼저 우리가 특별반 할 때, 추진위원회 할 때 1개 동을 선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랬는데 지금 말씀은 준비가 미비해서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이병일 위원  그러다 보면 내일 모레가, 연말 다 가고 이제 1월 1일부터 하게 되는데 거기 차질 같은 건 없겠어요?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현재로서는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례조회 때, 리후렛을 자체적으로 작성 했습니다.
  리후렛을 전 공무원한테 배부하고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병일 위원  주민 홍보는 아직 못 했죠?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주민홍보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위생단체에서 시민회관에서 1200명 교육할 때 제가 가서 교육을 했고요, 이번에 또 160명 엊그제 여성자원봉사자들 여기서 회의 할 때도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동을 순회하면서 통장들 교육을 했습니다.
이병일 위원  아니, 이거 동별 7회라고 했는데 현재 12월 달까지 할 거 아닙니까?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했고 또 앞으로도 할 겁니다.
이병일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일차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가 준비 되는 대로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키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순영 위원  소사구에 예식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전문 예식장.
○소사구청장 남기홍  2개소가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그 예식장에서 지금 횡포가 뭐냐면 꼭 드레스를 거기서 빌려 입어야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꼭 거기서 찍어야 하고 음식도 거기서 먹어야 하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을 때만이 예식장을 빌려 주지 드레스도 한복을 입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입고 온다고 하면 안 되고 사진사도 요즘에 친구, 웬만하면 비디오 다 있고 하니까 한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단속을 하신 실적이 있는지 그것이 혹시나 발견이 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후복  구청장께서는 전문적인 답변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위원님들께서 좀 진솔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후복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에 앞서 관계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저는 사회복지과장 백학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 정휘환 계장입니다.
  가정복지계 유성렬 계장입니다.
  부녀복지계 박순자 계장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답변해 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저희 구에 가정의례 업소는 지금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예식장업소가 2개소 있고 상담소가 한 군데 있고 또 장의예식장 업소가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갑만 위원  무엇을 점검하셨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저희가 예약실임대료를 재대로 받고 있는지 또 폐백실 임대료, 사진 같은 것, 상담료 또 시체 안치료, 빈소 임대료 같은 것을 점검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은 최순영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거리가 멉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러니까 일반요금 관계를 전부 부착하도록 돼 있는데 부착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또 조금 전에 최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레스, 음식, 사진사 이런 것은 전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하더라도 그것을 민원인들에게.
○위원장 이후복  잠깐만요,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그것을 그 업소에서 하도록 강요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점검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강요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두 개 예식장, 귀빈하고 낙원 두 곳 하고요, 장의사 두 곳의 기준치, 아마 액이 있을 거예요.
  좌석당 얼마, 드레스 대여하는 데 얼마, 사진 찍는 데 얼마 이런 액이, 돈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장의사하고.
  얼마 이상 못 받게 돼 있는 그 액수를 요청합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과장님, 지금 예식장의 횡포를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율.
이갑만 위원  지금 부천시에 낙원예식장이나 여기 예식장 때문에 떠드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에, 부천시에 있는 예식장이 폭리를 취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약하려면 식당, 사진, 드레스를 안 입으면 안 줍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여태까지 과장님이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저희들은 점검한 당시에 강요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 말리고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공문 같은 것도 내보낸 적이 있어요?
○소사구가정복지과장 백학순  네, 있습니다.
  신문에 날 때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도 바로바로.
이갑만 위원  예식장을 예약하러 가면, 여기 예식하신 분이 대다수 계신데 그것을 안 하면 안 받아주는데 왜 과장님만 유난히 모르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후복  사회복지과장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그렇게 강요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바로 진정이 들어오거나 전화가 올 때는 직접 민원인들하고 같이 가서 해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갑만 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모시고 가서 예식장 예약하면 따로따로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죄송합니다.
  제가 다 못 챙겨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자료만 내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이갑만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의예식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제일병원 안치실하고 세종병원에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운영자는 장의업소 운영자가 다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구청에서 허가 내준다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구청장님 허가입니다.
이갑만 위원  허가낼 때 예를 들어서 수의나 관이나 그런 것이 다 다르겠지만 어떤 관은 얼마, 어떤 관은 얼마 그것이 다 기준이 되어 있어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시체 안치료는 3만원이고 빈소임대료는 5만원으로 저희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그것만 하고 그 외의 것은 안 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 외의 것은 본인들이 직접 민원인들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이갑만 위원  물론 안치료나 임대료는 시에서 값을 정한 대로 내야죠.
  그러나 그 외에 관을 쓴다든지 수의를 한다든지 장의 한 번 하면, 한 사람만 하면 장의사가 1년을 먹는대요.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래서 저희가 전부 가격표 같은 것을 써서 다 붙여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갑만 위원  지금 붙어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그래서 그 가격표 이상은 못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이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자료로 받읍시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자료하실 때 소사구에 있는 장의사 명단을 같이 뽑아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단속실적도 자료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강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태영 위원  업무보고 10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 구입확보 내용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대상 동이 3개 동으로 돼 있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강태영 위원  그 3개 동이 시의 감사자료에 의하면 바로 소사본2동하고 괴안동하고 송내2동으로 되어 있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강태영 위원  그렇다면 바로 송내2동은 93년도에 기히 676-29번지에 하나 설치하였고 그 다음에 괴안동에는 금년도에, 94년도에 132-6번지에 지금 시설을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중으로 이렇게 한 곳에 경로당 신설을 예산 편성한 동기는 무엇이며 형평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 배경과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저희가 92년 12월 20일 노인정건립중장기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 결정 근거가 인구가 많은 밀집지역을 우선 건립하고 인근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들의 불편이 많은 곳을 우선 건립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여론 및 주민여건이 적합한 곳 그런 것을 순위로 매겨서 결정하였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시비로, 그러니까 시 재산으로 해서 각 동에 하나씩 하는 것으로 연차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연중으로 이렇게 한곳에 편중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소사구만 해도 범박동에 신설이 안 돼 있고 소사본1,3동에 안 돼 있고 송내1동이 지금 빠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1, 2년 사이에 한 동에 2개씩을 신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저희가 동에 94년도 4월 9일자로 공문을 띄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에서 받아서, 그 동 순위는 저희가 전부 현지를 나가서 제일 시급한 곳부터 정했습니다.
강태영 위원  반문하겠습니다.
  송내2동이 인구가 많습니까, 소사본3동이 인구가 많습니까?
  또 취약지역이 어디예요?
  그런 말씀은, 괜히 변명하지 마시고 여기서 대안이 있다면 신설하지 않은 동에 중복 예산 편성한 것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용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강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지는 설치가 안 된 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동에는 두 개씩 설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것은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제가 여기서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현지를 나가서 파악한 다음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시의원이 있고 각 동마다 경로당의 필요성은 다 기히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나 우리 어른들께서.
  그렇다면 형평에 맞게 1개 동에 하나씩 쭉 한 다음에, 완료된 다음에 우선정책을 써야지 어떻게 편성을 해마다 한 곳에는 해주고 다른 곳에는 안 해주고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편성된 중복된 부분을 타 동으로 변경할 용의는 있느냐 이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만약의 경우 이것이 변경이 안 되면 의회에서 문제 삼아서 삭감이 되면 소사구에서 그 만큼 손해 보잖아요.
  변경 하시겠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알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제가 듣기에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노인수가 있을 거라고요, 동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다 있죠.
최순영 위원  노인수와 취약지구가 있을 거라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그것도 감안 됐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제안서를 주세요.
  그리고 동마다 노인정 숫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 개가 몰려있었던 데가 있고 없었던 데가 있고 그런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동에 많다 적다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것을 전부, 노인 숫자와 취약지구, 노인정 그런 것들을 자료를 전부 해주세요.
  그것을 보고 그 원칙에 의해서 잘못됐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95년도에 소사본2동 외 2개 지역이, 그 2개 지역이 송내2동하고 괴안동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95년도에 3개동 입니다.
최순영 위원  3개 동인데 업무보고에 소사구에 소사본2동 외 2개 지역, 그렇게 돼 있는데 괴안동과 송내2동에 설치하게 된 경위를,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 정당성, 왜 그쪽에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위원장 이후복  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기 위원  노인복지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기대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대단히 좋은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예산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작년에 복지예산 중에서 2.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자료를 접하고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경로효친사상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하고 노인들을 공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지예산이 가급적이면, 경로당 같은 것도 제가 그동안 실태를 보니까 노인들이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 그 주변에 경로당이 없으면 다른 데로 잘 가지를 못 하더라고요, 또 잘 어울리지를 못 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노인정은 가급적 많이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곧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기 때문에 이 복지예산을 금년도에, 소사구에서는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노인복지예산을 지금 몇 % 정도로 금년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경로당 문제는 가급적이면, 의원들의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많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줄 용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정리를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이 경로잔치 비용, 행정사무감사 자료 116p에서 119p에 보면 경로잔치가 노인 일인당 비용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에 따라서는 그 비용을 그렇게 절약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조달하고 있는 건지, 또 경로잔치를 한다고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시정해야 되겠기에 이것도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지금 94년도 소사구 사회복지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29억 4천만원입니다.
  일반사회복지가 5억 2900만원, 생활복지가 6억 9400만원 입니다.
  또 가정복지가 9억 1600만원인데 거기에 노인복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가 6억 2952만 2천원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많은데요, 6억이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노인정 건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포함이 된 겁니다.
김동선 위원  노인정 건립만 해도 7억 5천이 나오는데.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게 95년도 것이고 이건 94년도 것입니다.
  95년도 것은 아직 예산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지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아직 안 섰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95년 계획은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37억 5600만원입니다.
  거기에 일반사회복지가 5억 7200만이고 또 생활보호가 8억 900만입니다.
  가정복지가 13억 7400만인데 거기에 노인복지가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 37억 중 노인복지 예산이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 지금 노인정 구입비로 7억 5천을 계상하고 있다면 한 2억 5천 정도가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복지예산이 될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김정기 위원  2억 5천이면 이게, 그럼 퍼센티지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취지는 노인복지 부문을, 우리 사회의 청소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는 데도 경로효친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이쪽에는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런 노력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이 사회복지 예산을 더 편성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과장님께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감사합니다.
○김영인 위원  과장님, 이왕 노인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각 동 하나씩 공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못 쓰면 다 세금 도둑맞는다고요.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저는 더 좋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각 동마다 공히 하나씩 만들어줘도 좋아요.
  현재까지 도둑을 많이 맞아서 골고루 나눠주지 못 하고 특정 동만 배당이 나갔어요. 데이터를 보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할까요?
  소사본1동에 노인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이 만들어 놓은 노인정예요.
  보세요, 하나나 있나.
  거기는 의원이 하나밖에 없어서 안 된 거죠?
  현재까지.
  인구를 내년에 한 5만 더 늘려서, 한 10명 만들려고 그래요, 의원을요.
        (장내소란)
최용섭 위원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죄송합니다, 제가 경로당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속 시원하시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본1동은 현재 4개의.
○위원장 이후복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장님 기다리세요.
  답변을 듣기 전에 지금 긴급동의가 들어왔고 또 그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감사중지 후에 다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감사를 10분간 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아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저희 소사구 관내에 55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동별로 경로당 수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곡본1동에 4개소가 있습니다. 심곡본2동이 6개소, 소사본1동이 2개소, 소사본2동에 3개소, 소사본3동이 6개소, 범박동이 5개소, 괴안동이 9개소입니다.
  역곡3동이 5개소, 송내1동이 8개소, 송내2동이 7개소입니다.
김동선 위원  송내2동이 7개소라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강태영 위원  그런데도 더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괴안동도 9개소나 되는데 더 필요한 이유를.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한 것이었고
김동선 위원  중장기계획이 중복돼서 자꾸 내려진단 말이에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후복  자료를 주실 때는 사설경로당과 시에서 신규요청해서 들어온 경로당과 구분해서 내 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알았습니다.
최용섭 위원  서면으로 내요, 일단.
  그걸 보고 얘기할 테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서면으로 내주시되 우리가 각 동에, 소사구의 각 동 마다 꼭 노인정이 있어야 되는지, 특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현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답사를 해봐 가지고 정말로 노인정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괴안동에 9개인지 10개인지 100개인지는, 아마 소사구에서 아파트가 제일 많아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답사를 한번 해보고 나서 그걸 확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최용섭 위원님 말씀을 하세요.
최용섭 위원  지금 이 자리가 업무보고 청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업무보고 청취하는 자리 같으면 선서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업무보고 식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시끄럽게 만드느냐고.
  지금 소사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일전에 진정서가 접수됐던 것을 알고 계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최용섭 위원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런 문제로 의회나 다른 기관에 진정서가 발송됐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그런 것을 발견해서 가서 막았어야 되는데 뒤늦게 알게 돼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이제 잘 한다고 하니까 됐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육도 시키고 선생님들도 교육을 시켜서 자체 내의 감정적인 싸움이 외부로 표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청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원장님과 총무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될 때에는 지도 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이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일 위원  업무보고 104p를 보시면 노인질서봉사대 운영이라고 해서, 동별로 4명씩, 지급금액이 있는데 이건 뭘 어떻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건 동별로 4명씩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교통 및 거리질서를 하고 환경정비를 하고 청소년 선도 등을 하는데, 그것은 월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식대 드리는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식대, 교통비 드리는 겁니다.
이병일 위원  동에 꼭 네 사람만 하고 노인분들 자원봉사하시는 것은 안 되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이병일 위원  인원을 4명으로만 지정했다고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각 동에 4명씩.
  이건 각 동 공히 형평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일 위원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또 네 분으로서도 충분히 잘 하고 계십니다.
이병일 위원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저희가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후복  이갑만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갑만 위원  각 동에서 경로 잔치하는데 한번에 얼마씩 줬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60만원씩 600만원을….
이갑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동만 지적해서 할게요.
  송내2동 같은 데는 여섯 군데를 줬는데 얼마를 준 겁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건 여섯 군데를 준 게 아니고 여성단체니 교회니 그런 단체에서 해준 것이지 예산을 줘서 한 건 아닙니다.
이갑만 위원  그러면 예산을 60만원씩 줬는데, 왜 감사자료에는 여섯 번 한 걸로 나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여섯 번은, 동에서 경로 행사한 것을 전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여기 보면 일인당 1천원씩 그렇게 해가지고 150명 이렇게 했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것은 단체에서 다 지불한 겁니다.
이갑만 위원  지역유지분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군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여기다 올립니까?
  송내1동은 송내1동 한 것만 올려야지 송내1동에 여섯 번 한 것, 괴안동에 세 번 한 것 어느 동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거 뭐 전시자료로 한 겁니까, 뭡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저희는 그걸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위문한 게 몇 개가 있고 또 봉사한 내역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갑만 위원  아니, 1개 동에 60만원해서 60만원 쓴 돈만 올라와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여섯 군데나 세 군데에서 10만원씩 나눠 쓴 거 아니에요, 혹시?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이갑만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이 왜 올라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건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전부 봉사내력을 기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갑만 위원  이건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
  600만원 쓴, 10개 동에 60만원씩 600만원 쓴 내역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스물두 번인가 스물세 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잠깐 세다 말았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참고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아니, 지금 감사하는데 참고하겠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잘 됐으면 잘 됐다,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 그러고 잘못 됐으면 처벌 받겠다 해야지 뭐하는 거예요? 지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더니….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이갑만 위원  이런 것은, 쓴 것은 1개 동에 60만원 지급한 내역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150명 동원했는데 소요경비가 일인당 1천원씩이다 무슨 2천원씩이다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쓴 걸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건 제가 미처 생각을 잘 못하고요, 다음부터 그런 것은 자료에 넣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갑만 위원  100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110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88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경로잔치 자금을 60만원밖에 안 줬는데 그러면 지역유지들이 그런 많은 돈을 낸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앞으로 시정하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받고나서….」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감사는 일단 마치고 자료 요청한 것이 제출되면 다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음은 감사계획에 기록된 바로는 각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 행정사무감사는 4일 날, 마지막 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의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정을 했고 또 동 업무에 바쁘신 동에 가서 감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공백도 초래할 뿐더러 수감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우리 소사구청에서는 지역경제과·환경위생과·청소과·사회복지과에 대한 일차적인 감사를 마쳤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시종일관 지금까지 감사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만 여기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것, 또 행정업무라는 것은 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기획을 해서 동에 하달을 하도록 하게 하면 구에서는 동에서 바로 민원과 직결되는 모든 업무가 처리되도록 지휘 감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감사를 받는 과정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각 동장님께서는 아마 의견도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장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신 분, 한두 분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청취를 한 다음 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의회 의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의장 양오석  연일 감사에 수고하시는 이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참 수고들 많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도 3개 반이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도 도시건설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정기회 7일간의 법정 감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천시 모든 여건으로 봐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의 의회에 기대하는 감사는 굉장히 의의가 크다고 이렇게 보고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문기자들도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번 감사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이러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본청 및 원미구를 다니면서 감사를 지켜봤습니다만 지금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잠깐 보니까 예산 사용에 대한, 낭비성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세무비리에 대한 것만이 비리가 아니고 우리가 정당하게 썼다고 하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감독을 불충분히 함으로 해서 세금을 낭비하는 그러한 것도 역시 세금비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수감을 해주시는 공무원들도 이런 것을 착안을 해서 정말 우리가 뭔가 좀 달라져야만 되겠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스스로 반성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지금까지 잘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시민들에게 어떠한 위상을 보여야만이 공무원들의 위상이 잘 비쳐지겠느냐 하는 그러한 새로운 각오를 갖지 않으면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에 이어 부천에 이러한 것이, 부천에서 누가 꿈에라도 이러한 것이 일어나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실상 일어나고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분노는, 여기 모이신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들에 대한 그 책임이 막중하다 이렇게 봐서 우리 위원님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공직자도 정말로 이번 기회에 뭔가 내가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건의를 하고 또 시정할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에게 건의를 해서 좀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의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 도중에 제가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내일도 우리 위원님들 가는 곳에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견청취 순서로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소사구심곡본동장 이상기  심곡본동장 이상기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우리 소사구청 행정감사를 나오신 이후복 위원장님 또 시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동사무소, 말단 동사무소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보고하게 돼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통상적인 얘기입니다만 동사무소에,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인원이 27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통합공과금 직원들 5명이 원대복귀를 했기 때문에 22명밖에 없습니다.
  22명 중에서 여직원이 7명입니다.
  남자직원이 15명인데 거기서 동장, 사무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안 하는 일이 없습니다.
  불법광고물부터 불법주정차 또 자동차세금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심지어는 농산물직거래라고 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싼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안성쌀을 주문받아서 동사무소에 전부 실어다 놓으면 어려운 사람들은 못 가져갑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쌀 포대를 짊어져야 하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맑은물 가꾸기를 한다든가 또 국토대청결을 해야지 시범가로라고 해서 그것을 매일 나가야지 그런 단속을 나가면 한두 명이 나가서 이것을 장난도 아니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웃음거리만 되고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 직원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또 시에서나 구에서 만든 특정한 모자를 쓰고 한 7, 8명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씨가 먹혀들어가지, 하다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모자라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인원을 많이 보강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사무소, 말단 동사무소에서 모든 행정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원이 그렇게 모자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원을 적극적으로 충원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두 번째는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이번에는 3천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포괄사업비가 동사무소에 배정이 안 됩니다.
  그동안에 동장 앞으로 내려오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하수도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조그마한 공사라든가 이것을 아주 긴요하게 잘해서 주민들로부터 진짜 동사무소 고맙다 이런 찬사를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없고 순번을 정해서 동사무소에서 사업비를 올려라 그래서 우리가 1차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100% 집행이 되느냐 이것도 문제입니다.
  또 그때그때 발생이 됩니다, 사항이.
  갑자기 어디가 잘못됐다 라든가 이런 것을 당장 해야 되는데 포괄사업비를 동장한테 배정을 안 해주니까 그것을 하려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지금 주민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을 때 금방 해줘야지 고마운지 알지 한 두세 달 후에 해주면 이 사람들 해주는 거니까 하는구나, 동사무소에서 발발 뛰면서도 해주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다시 내년도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전같이 동사무소로 환원을 다시 시켜주든가 또 동사무소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금방금방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단서를 붙여서 동사무소에서 오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혜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 제일 불편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일선 동에 근무하는 저희들이 제일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식당이 없습니다, 직원은 22명인데.
  점심때만 되면 칼국수집으로 이집으로 또 도시락 싸오는 사람도 있고, 봉급은 적은데 업무는 아주 심하게 시킵니다.
  그러면서도 점심 한 끼 자발적으로 해결하고, 점심 한 끼 걱정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구내식당을 하나 만들려고, 2층에 공터가 있어서 증축해서 식당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올렸더니 무 자르듯이 싹 잘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몇 개 동사무소에서는 구내식당을 설치해서 직원들 여러 가지 복지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터가 있고 인원이 많아도 예산관계 때문에 시에서, 시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으면서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동장들이 일을 잘 하네 못 하네 이 말씀하시기 전에 동에서 제일 먼저 아주 잘 느끼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건의사항 같은 것을 하면 그때그때 예산관계를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소사본1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비가 줄줄 새고, 올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소사본1동장이 제가 나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겠다 했더니 나가면 꼭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보고를 드려서 금년에 소사본1동이 증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소사1동사무소를 가끔 가보면 진짜 엉망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시의원님들이 찾아서 해주시기보다 우리가 건의할 때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사항은 무엇보다도 먼저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밀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감사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동사무소에 수시로 오셔서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근무하는 자세도 보시고 위문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잘못된 사항을 질책하셔서 우리 동이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곡본동 이상기 동장께서 동장을 대표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 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동사무소에서 막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또 업무의 폭주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충원해 주지 않으므로 인해서 굉장한 애로를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점심시간에 구청장께도 말씀드린 포괄사업비는 동장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절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역시 그것이 동장님으로 하여금 애로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야말로 어떤 정책적인 면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선 동에서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급히 하수구를 복구해야 된다든지 보안등을 보수해야 된다든지 하는 등등의 필요에 의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입니다.
  이것이 동장님들이 말한 포괄사업비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공무원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구내식당 같은 것을 마련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런 것도 구청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위원님들 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남기홍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원을 증원시켜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동사무소 정원은 인구에 비례한 정원수가 아주 내무부 TO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것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동사무소 하나가 증설이 되면 동장, 사무장을 포함해서 7명밖에 내무부에서 정원을 안 줍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역대 시장님들이 내무부에 계시던 분들이 와가지고 그때 별 TO가 없을 때 한번에 백 몇 명씩 정원을 따다가 동에다가 다 풀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 동에 정원이 많습니다. 현재 파악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단 일상 업무 이외의 지도 업무, 아까 동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잡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청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단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자꾸 작은 정부를 주창하면서 계속 인원을 줄이려 하는 찰나에 인원을 증원시켜 달라는 얘기는 건의를 해도 내무부에 잘 안 먹혀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시에서 처리하던 사람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를 말씀을 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에 의해서 했던 것인데 지난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내무부장관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정치적 성향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 사업비다,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라, 그렇게 해가지고 내무부장관이 국회에서 그럼 95년도에는 선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춰지면 안 되니까 시장·군수, 읍·면·동장,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없애겠다 그렇게 국회에서 답변되어서 95년도부터는 포괄사업비를 세우지 말도록 예산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포괄사업비가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식당문제는 동에 공간 여유가 있는 데에서는 동직원들 끼리 한 달에 한 4만원 내 가지고 아줌마를 한 달에 얼마 주고 해서 라면도 끓여먹기도 하고 밥도 하고 반찬도 하면 오히려 사먹는 것보다도 더 좋게, 이렇게 해먹는 동도 사실은 있는데 그것이 동이 너무 협소해서 여의치 못한 동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양비라고 해서 한 달에 공무원들한테 5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점심 사먹으라고 지급이 되는 것인데 아마 그것들을 전부 각출을 해서 식당에 가서 사먹느니 아줌마 한 명을 한 달에 4, 50만원 주고 밥을 해 먹는 것이 우리가 사먹는 것보다 훨씬 좋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동이 많이 있는데 사실 동에, 구내식당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또 구내식당 하려면 정식 행정기관에서 허가가 있지 않고는 식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그냥 직원들끼리 모여서 밥 해 먹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동 형편에 따라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근옥 위원님.
강근옥 위원  아까 동장님이 가장 아픈 곳을 찔러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22명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잡일이 너무 많아요.
  우선 구청, 시청에서 해야 할 일, 예를 들어 지금 행정전산망이 잘 되어서 단말기가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뽑아보면 다 될 일도 동사무소에 시키는 일, 또는 인원동원 하는 것, 무슨 캠페인이 그리 많은지 우리나라는 운동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운동에 사람 동원하는 데 사람 빼앗기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불법광고물 같은 것도 전부 나가서 단속하고, 결국 그래서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서 잡일을 시키지 않도록, 또 사람을 동원하는 데 좀 지양적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22명도 제가 볼 때는 남아돌아요.
○소사구청장 남기홍  그렇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앉아서 주민 위해서 민원서류 잘 해드리고 신고하는 것 처리하면 22명 남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중순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구청에 이런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시에서.
  행사를 위해서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런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시켜서 전시용으로 와글와글 하는 행정은 이젠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공문이 제가 있을 때 시달이 됐는데 구에서 동까지 시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캠페인을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이 안 나가면 좀 와주십사 하는데 과연 올 사람이 있겠느냐, 그것이 한 가지 굉장히 염려스럽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선진국을 향해서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아마 점진적으로 되어 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근옥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인원을 보충하는 효과를 그런 데서 충분히 찾아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 문제 이거 내무부에서 없애라고 하니까 부천시가 그냥 지침에 의해서 없애는 것 같은데.
○소사구청장 남기홍  전국사항입니다.
강근옥 위원  전국사항인데, 실제로 그게 법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무부의 하나의 지침이지. 그렇죠?
○소사구청장 남기홍  포괄사업비가 꼭 법에 의해서 쓴 건 아닙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법으로 해서 생긴 게 아니니까 부천시 실정에 맞도록 포괄사업비를 좀 줄여서라도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소사구청장 남기홍  그건 위원님들이 하실 적에, 시하고 할 적에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근옥 위원  그리고 내무부장관이 지침 내리고 내무부장관이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구청장님 월급을 내무부장관이 주는 겁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구청장님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남기홍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은.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고쳐야 할 점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에게 맞도록 뭔가 고쳐 나가고, 불합리하게 얘기를 하면 장관 너는 너 할일이나 잘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적으로.
○소사구청장 남기홍  앞으로 완전 지방자치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강근옥 위원  이번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포괄사업비 관계는 좀 줄이더라도 긴급하게, 지금 불 나간 것 고치는 거 있죠? 보안등.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강근옥 위원  그게 다 포괄사업비로 하는 거죠?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강근옥 위원  지금도 고장이 나서 신고해도 고칠 여력이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그러한 긴급을 요하는 것, 이거 치안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고장이 나 있으면.
  그것도 구에서 전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장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그런 것부터 개선해 나가려고 해야 되지 지금 동장 얘기 한 것 그냥 이렇게 구청장이 적당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발췌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일선 동사무소 식당 건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역곡1동에서 하는데 점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거기 가서 먹습니다.
  여기 나와서 5천원짜리, 아까 그런 5천원짜리보다 더 맛있게 먹거든요.
  거기에 한 끼에 천원씩 낸대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점심시간에 앉아서 서로 애로사항, 가정 얘기도 하고 하니까 더 좋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동사무소는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별도로 식당을 정식으로 꾸며줍니다, 완벽하게 예산을 들여서, 구청에서 그런 예산이 처음엔 없다고 하는 것을 안 된다, 건설할 때부터 이것은 식당으로 별도로 표시를 해가지고 시설을 해라 해서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어렵지만 구청장이 각별히, 아까 식당이라 하면 우습지만 어떤 장소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동장들 사기를 좀 돋워 주세요.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잘 알았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지금 반상회 잘 되고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잘 안 되죠?
  그거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소사구청장 남기홍  재작년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내무부에서 반상회가 별로 실효가 없다,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아마 여론조사기관에다 의뢰를 한 모양입니다. 없애는 게 좋으냐, 놔두는 게 좋으냐 하는 여론조사결과 없애는 게 좋다는 결과가 나오면 없애려고.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냥 존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75%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걸 폐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국가시책으로 하는데, 구청장이 반상회를 없애겠다, 계속하겠다 하는 답변은 사실 못 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반상회가,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조치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남기홍  저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지난 25일 같이 그렇게 괴롭고 어려울 때도 반상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간부급 이상들은 거의 나갔는데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데는 운영이 되고 있고 참석을 안 하는 데는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꼭 25일 날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 같은 데는 오히려 우리가 행정 지도한 것보다도, 더 반상회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사실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저도 반상회 참석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25일에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많은 예산으로 만들어서 준 유인물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정복지과나 사회과에서 하는 여러 채널의 사회교육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을 왜 홍보를 안 하느냐 주민들이 굉장히 질책합니다, 저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주부들이 나가서 교육받고 할 텐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어떻게 구축해 갈 것인지, 만들어 갈 것인지 대답해 주시고 지금 통장 발령하는 것 조례개정을 재작년에 했죠? 시에서.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강근옥 위원  지금 조례대로 통장을 발령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강근옥 위원  여기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는 데는 나이가 많으니까 여자 앞으로도 해놓고 편법으로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일제조사를 해서 실제로 우리 조례대로, 우리 법대로 통장을 임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전부 보고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남기홍  이것은 오늘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추후에 주세요.
  최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순영 위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몇 가지 보충하겠는데요, 통장은 임기가 2년이에요.
  임기가 2년이고 반장이 선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반장은 반원들이 선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선출을 했는지 그 선출과정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선거 때문에 그런다면 95년도만 포괄사업비를 안 주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남기홍  아닙니다.
  앞으로 아마 계속….
  선거 때만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강근옥 위원  그것은 우리 실정에 맞도록 짜주면 돼요, 우리가.
최순영 위원  저는 지침에 근거한다는 것은 전혀 법적근거는, 제가 보기에도 이제 지방화시대에서 부천의 실정에 맞게 세우면 법적으로 크게 위배되는 것은 아니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를 어떤 의원 하나가 정말 국회에서 그 큰 힘으로 자기 국정질의 해서 전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지방화시대에서 지방의 역할에 맞도록 그것은 지방의회에서 결정할 부분이지, 국정에서 할 것은 중앙의 역할을 해야지 지방에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국회에서의 그런 질문 때문에 없어졌다면, 우리가 포괄사업비 예산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돈이 남기는 했어요.
  그리고 거의 포괄사업비 쓴 내역을 보면 무슨 신호등 보수 이런 긴급한 것들을 포괄사업비로 다 대처를 했는데 포괄사업비를 없앴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와 시의 대처방안, 동네에서 금방 그런 것들이 시급하다 했을 때는 그것을 금방금방, 동에서 돈을 올렸을 때 금방 내려서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모색이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의 기준은 대충, 어디다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으로서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진다면 당장 내년에 시급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을 일단 알고 있어야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안등 보수 이런 것들은 시 교통과 예산에 다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구에서 바로, 시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그 대책, 포괄사업비가 없어짐으로 인한 대책.
  그 다음에 정 대책이 안 된다면, 지금 보니까 꼭 3천만원을 안 세워도 되거든요.
  1천만원을 세워도 되고 하니까 이것을 새롭게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통장은 우리 조례에 정찬대로 반장이 뽑아서 추천을 하면 동장이 임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통에는 통장이 경합이 되는가 하면 어느 통에는 전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제로 가서 절하고 사정을 하는 통도 있고 경합이 돼서 싸움하는 통도 있고 그래서 말단조직을 하는데, 일률보편 적으로 통장 임명하는 데 법적 절차에 맞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결원으로 계속 놔둘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동장이 가서 사정을 해서, 좀 맡아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반장님들 의견을 듣는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임기 2년 문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 때문에 같이 염려를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 포괄사업비 그러면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동장이 어느 곳에 한정되지 않고, 자기 임의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본1동장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올리라고 해서 순서대로 쭉 적어서 올렸는데 그것이 다 될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데 포괄사업비라는 말은 없어지고 주민소규모편익사업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주민소규모편익사업.
  그래서 동장이나 구청장 보고 무엇을 할 것인지 이름을 다 써 올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나 다를 게 없어요.
  어떤 사안이 벌어질지, 거기다 명패를 안 달아놨으니까 예산이 있어도 집행을 못하죠.
  그래서 포괄사업비하고 주민소규모편익사업하고는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변형된 것입니다.
  그래서 1개동에 1년에 3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한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요.
  서는데 문제는 이 돈이 명패를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명패가 없어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데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닙니까.
  포괄사업비로 해놓는 것이나 그거나 뭐가 달라요?
○소사구청장 남기홍  왜냐하면 구청장이나 시장들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큰 것 말고 조그마한 것,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시장들은 포괄사업비를 없애는 것이 낫고 동장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소사구청장 남기홍  그래서 사실은 금년부터 이 제도가 주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을 더는 데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토론을 해주셨으면.
강근옥 위원  좋은 방향으로 세워줄게요, 예산을.
○소사구청장 남기홍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개명을 했습니다.
  주민소규모편익사업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김혜은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혜은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동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아까 인구별로 해서 직원들이 나간다고 했는데 심곡본1동은 남자 14명, 여자가 7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작년에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각 동사무소에 시설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콤시설을 다 해준 것으로 아는데 여자를 21살 먹은 여직원을 4개월 전부터 야간근무를, 숙직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리 똑같은 공무원이니까 남녀평등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옛날에 교직에 있었고 다 있었지만 일직은 있었지만 숙직은 없었습니다.
  또 10개동 동장님이 다 모였는데 될 수 있는 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두 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공포에 떨려서, 21살 먹은 애가 숙직을 하니까 내보내기가 어려워서, 2층은 중대본부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들락날락하니 나도 딸자식 가진 부모로서 정말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동장님들한테 당부하는 것은 아무리 여자고 남자고 간에 똑같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숙직까지 시켜서 그 어머님이 같이 밤을 새가면서 숙직을 4개월 전부터 하는데 울면서 말할 때 여자들을 왜 숙직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숙직을 한다면 숙직하는 방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 만일 무슨 사고라도 난다면 동장님이고 청장님이고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동에서 여직원들 숙직은 좀 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이 부분은 먼젓번에도 김혜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불행스럽게도 33개동에서 우리 소사구 2개 동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에 대한 명목이 없어지고 주민소규모편익사업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약 4천만원씩 예산책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위원장 이후복  그렇게 되면 목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예산을 올릴 때 이러이러한 소규모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렸을 때 그 외에 시급한 것이 발생되는 그런 원인으로 해서 목 변경을 해서 전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남기홍  특별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게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남기홍  특별한 경우는 재난.
○위원장 이후복  재난이 아니고 보안등을 보수유지 한다든지.
○소사구청장 남기홍  통상적인 것은, 원래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맨홀이 막혀서 갑자기 침수를 당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소규모편익사업은 하는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예산대로 서고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지금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이게 다 쓴 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시에 예산요청을 해서 부천시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서 예산에 편성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95년도 예산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주민소규모편익시설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송내1동 1통 누구네 집 앞 도로포장, 하수구정비 몇 m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송내1동 하수구 정비사업 500만원 또 도로정비사업 3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네 집 앞 이름만 안 붙이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예산기법상 어떻게 되는지 95년도 예산을 안 봐서 답변하기 뭐한데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것을 확인하셔서 그렇게라도 쓸 수 있고 불편하지 않다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목 변경이 어렵고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봤을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말 일선행정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자료를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 있고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까지도 동장님께서는 지참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보시든가 아니면 불러서 검토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은 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했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이후복  감사중지 요구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사구청 산하 각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만 위원  우선 1개동씩 한 사람이 보죠.
○위원장 이후복  위원님들 각자가 한 분씩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동장님들은 그 동의 출신위원이 아닌, 어떤 위원도 좋습니다.
  가셔서 수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3분 기록중지)

(17시 1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후복  구청장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럼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께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일 위원  아까 동장님들이 캠페인 관계 이런 거 맑은 물 정리하는데 이게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내려오는 거죠? 지시가.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시 자체 단위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리고 새마을담당이라고 해가지고 플래카드, 불법광고물 이런 것은 원래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구에서 단속합니다.
이병일 위원  그런데 손이 모자라니까 각 동에 준 거죠?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이병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줄이더라도 그런 것은, 시나 구에서는 지양하려는 계획, 방법은 없나 해서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전시효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는 최대한으로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음 말씀하실 위원?
최순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동장 포괄사업비를 보면 거의 8월 달, 11월 달 모아 가지고, 보안등 보수 교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20~30개씩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 이 보안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어디 좀 문제가 있다면 그 즉시 가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몰아 가지고 가서 한꺼번에 하고 돈이 나가는 이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말에 가서 돈을 지금 이렇게 남아서 쓰는데 도로겉씌우기라든가 또 겨울공사가 되는데 이런 걸 지금 하면, 예산이 12월 달에 이미 책정이 되고 심의가 끝나면 내년 초에는 돈이 반드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이 연말에 다 이루어지고 그 보안등 보수 교체도 몰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싹, 보안등이 다 단결해서 우리 이렇게 망가지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했으면 그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하나 교체가 어려워서 이렇게 몰아서 하는 건지, 그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네요.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이건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최순영 위원께서 감사를 한 수감동이 어디죠?
최순영 위원  아니, 대개 동마다 보면 돈이 그렇게 나갔는데.
○위원장 이후복  그래도 수감 받은 동장으로 하여금….
최순영 위원  송내2동이예요.
○위원장 이후복  송내2동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들으셨죠?
○소사구송내2동장 이병직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소사구송내2동장 이병직  송내2동장입니다.
  보안등 수리 관계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고 주민들한테 신고를 받으면 즉시 가서 수리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 업자로서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피하는 이런 전기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공히 33개동이 똑같은 현상이 빚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나하나 주민들로부터 보안등수리비에 대한 사항을 접수받는 대로 체크를 해놨다가 몰아서 한 200만원, 300만원 됐을 때에 그때 공사를 일괄적으로 한 달 내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등 하나를 수리하려면 전신주에 올라가서 하나하나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안등수리비라는 내용 가지고는 전기업자들이 절대적으로 수리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몰아서 했을 때 한 200만원 300만원이 됐을 때에 자기네들이 타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또 예산집행이 지금 현재 동장 포괄사업비가 공히 3천만원 이라는 돈이 내려오고 있지만 사실 배정이 떨어져야 동에서는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월 달에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늦게.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늦게,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사항들은 일찍 접수가 됐지만 비로소 이번에 11월 중에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그 3천만원이 거의가 10월에 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배정이 됩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이병직  이게 몇 번 분기별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10월에 1천만원이 배정 되었습니다.
최순영 위원  10월에 1천만원이 되고, 그럼 3월에 1천만원이 되고 7월에 1천만원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긴급한 사업이 있다 이거예요, 동에서.
  도로덧씌우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돈이 1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사업.
  이랬을 때에는, 이미 책정은 되어 있다 이거죠, 3천만원 포괄사업 비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에나 시에 요청을 했을 때는 미리 돈을 안 줍니까?
  꼭 분기별로만 줍니까?
○소사구송내2동장 이병직  이것은 역시 시로부터 또 구로부터,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즉시즉시 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꼭 연말 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다른 것이긴 하지만 도로 보도교체도 꼭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연말에 가서 다 하려고 하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고 겨울공사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냐 이거죠.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원성은, 또 겨울됐나 보다 파헤치기 시작한다, 밤낮 그런 원성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시에 요구를 했을 때는 이미 12월 달에 예산이 책정이 됐던 것이니까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후복  지금 송내2동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셨는데 아마 최순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히 우리 소사구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역 33개 동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장 포괄사업비가 분기별로 일제히 내려오므로 인해서 집행 못한 것 또한 역시 동장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괄사업비가 본예산에서 책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분기별로 내려 보내서 정말로 필요시에 쓰지 못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과 과연 그랬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그것은 우선 자금수급 계획을 세웁니다.
  연간 자금별 예산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연간 자금수급계획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전부 세워서 수급계획에 의해서 배정이 되고 또 집행이 됩니다.
  지금 물론 구도 역시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동까지 내려갑니다만 분기별로 배정계획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또 동 자체에서 어떠한 긴급사항을,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긴급요청을 해서 거기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포괄사업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동장님한테는 할 얘기가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못 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있어야만 등을 고치죠?
  등을 고치는 업자가 한 개 두 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면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는 시민에 대한 고통이나 불편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자꾸 모색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몰아서 한다는 자체는, 200~300만원이 모아질 때까지 2개월도 기다리고 6개월도 기다리는데 이렇게 기다려서 불편을 겪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정을 탈피해야 한단 말입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조직이 지금까지 너무 지휘체계 이것이 감독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동장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동은 각 동에서 주민과 접촉을 하고 가장 빈번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일선 행정기구 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채널을 통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 과연 그 과에 해당되는 구청 과장이 살펴보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는지 아니면 부구청장이 그것을 한번 챙겨봤는지, 구청장이 그걸 알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지시가 동사무소로 내려갈 때에도 동 행정의 전반적인 책임은 동장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직원한테 내려 보내서 동장이 모르고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조직상에 엄청난 문제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무비리의 근원이 되었던 근거서류를 보존연한이 되지도 않았는데 처분을 한 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단 말에요.
  모르면 모든 것이 책임회피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럼 그때서부터도 인지를 했으면 보완을 하고 조치를 하고 조치가 안 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너무 정색되고 획일화되어서 정말로 지휘 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모르고 말단직원에 의해서 동사무소 건의사항이나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접수가 되지 않고 묵살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권한과 책임을 동장에게 줬다면 동장이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고 또 구에서는 동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조직을 통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책임과 그러한 의식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바랍니다.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적지에 집행을 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불편도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검토를 하고, 각동에서 보안등이 하나가 꺼졌다 그랬을 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동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개나 두 개 이것은 전기업체에서 사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해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더라도 집행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보안등의 경우는 구에서 관리하는, 건설부서에 전반적으로 보수나 관리비를 세워서 각 동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일부분의 수리를 요하는 또는 보수를 요하는 그러한 부분을 일괄 취합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양태로 검토를 시켜서 내년도는 그렇게 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리고 조직사회 문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조직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그걸 충분히 챙기지 못한 데 대한 죄송함을 느낍니다.
○위원장 이후복  앞으로는 시정되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고 위원님들이 듣고 지켜보는 가운데 또 동장들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세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제가 구에 왔으니까 구에 관한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부구청장님 알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긴데 올 8월 17일 23시에 학생이 가다가 구타를 당했어요.
  어디냐면 교육청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21통쯤 된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학생이 지나가다가 구타를 당하고 돈을 달라고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유리병을 깨서 완전히 그 학생을, 해서 성가병원에서 한 20일간 치료를 받았답니다.
  거기가 굉장히, 방범등이 없어서 어둡고 아주 우범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60대 할아버지가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들이 대여섯 명이 와서 할아버지한테 담배 좀 달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이라 담배 없다 하니까 마구 그 할아버지를 구타한 거예요.
  어떤 자가용 타고 가던 사람이 보면서도 무서워서 말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들겨 패고 가는데 쫓아가 보니까 어느 당구장으로 들어가더래요, 대여섯 명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며칠 전에 여고생이 지나가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옷이 다 찢기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행인이 가니까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거기에 방범등이 없어서 우범지역이라 동에 얘기를 해도 안 되고 구에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수없이 이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는데 거기 방범등이 왜 설치가 안됐는지, 정말 사업비가 없었는지 아니면 거기가 설치를 해놓을 수 없는 위치인지, 제가 보기에는 몇 차례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빨리 방범등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여태까지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두 번째는 어차피 제가 구에 왔으니까, 저도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부천시에 물이 안 나오는 통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알겠어요?
  뭐냐면 지금 송내2동에 무궁화연립주택하고 등등해서 몇 군데가 지금 수돗물이 안 나온대요, 한 대여섯 집이.
  그래서 수도과에서 와서 얘기하면 원인을 못 찾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수돗물이 잘 안 나와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민원을 수없이 했다는데 민원을 받은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교육청 부근 21통 지역에 대한 방범등 관계는 제가 최 위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만 하여간 그러한 보안등 시설이 안돼서 음침하고 침침한 지역으로 해서 그러한 행태가 벌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현장 확인을 시켜서, 또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느끼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이번 감사기간 동안 답변을 주세요, 그것을 알아서.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바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내에 전부 달아놓으세요.」하는 이 있음)
  그리고 물이 안 나오는 무궁화연립도 최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것도 조사해서 감사기간 동안해서.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지금 저희 관내에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없다고 그러죠?
  저도 수없이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그쪽 주민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과에서도 와서 원인을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기간에 두 가지를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원인규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수돗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소사3동에 백동단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동수가 백동이라고 해서 백동인데, 소사동 8통 지역입니다.
  거기에도 수돗물이 2층에 안 나온다고 여러 번 진정이 들어오고 했는데 수도과에 연락을 했는데도 확실한 답변도 없고 와보고서는 자체적이라고 하는데 전에는 잘 나오다가 지난  봄에 어떤 공사를 하고나서부터 안 나온다는 민원입니다.
  이것도 같이….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인근 공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김동선 위원  봄에 했죠, 봄에 하고 그 후부터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합니다.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족해서 안 나가는 그런 실정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 배관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가 하여간 누수나 그런 요인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확인을 확실하게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고 주민소규모편익사업비로 4천만원이 책정되었다고 그랬죠?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위원장 이후복  이것이 지금까지 포괄사업비와 같은 방법으로 분기별 지급이 안 되고 바로 전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시청에 건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되면 다시 본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확정이 되면 바로 자금수급계획을 그러한 방향에 맞춰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네, 안 됐을 때는 본 상임위원회로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소사구부구청장 한일택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이상으로 소사구청 산하 동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저녁식사를 위해서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7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9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앞에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에 의거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저희 과에 요구하신 자료가 전부 1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설명부터 먼저 하세요.
강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니까 설명보다는 이것들을 인지한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이런 얘기해서 안됐지만 감사자료를 우리가 참고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떤가.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야 질문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인지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강태영 위원  간략하게 해주시고, 전체를 하지 마시고.
○위원장 이후복  설명하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먼저 김혜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래시장 물가조사 실적은 1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5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인으로 위촉된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조사한 집계표가 2p가 되겠습니다.
  3p 이하는 요원들이 조사한 조사표가 되겠습니다.
  집계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8p가 되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고기 한 근을 몇 g으로 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500g 한 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알았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다음 18p는 이병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정차 단속비용 대 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전체 투입비용은 3억 1400만원, 수입은 부과로 봤을 때 5억 1400만원으로서 투입 대 163%가 되고 징수는 3억 5100만원으로서 투입 대 비율이 111%가 됩니다.
  여기서 부언설명드릴 것은 특별회계로 되어있는 관계로 투입비는 시예산을 저희한테 전도된 돈만 가지고 집행액으로 뺐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시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또는 단속 장비에 대한 교체 내지는 보수경비 또는 교통시설물에 투입되는 경비, 이런 시에서 집행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만 한 것이 이렇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분석되려면 시 자체에서 분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부과는 5억이고 징수는 3억 아닙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네.
이병일 위원  한 1억 5천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하실 때 재산압류하고 뭐하고 뭐 하고 그랬잖아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네.
이병일 위원  그 중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사구지역경제과 박경선  네, 있죠.
이병일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실제 아까도 우리가 단속 실적이 적어서 진짜 실적할 것은 안 하고 안 할 것은 하고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볼 때는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위반도 안 하고, 사실 이게 적어야 좋아요, 부과하는 것이.
  또 될 수 있으면 부과하면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실무과장으로서.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꼭 다 받아내야 질서 확립도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목표달성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업무가.
  90년 8월까지는 경찰의 업무였는데 이것이 법령이 90년 8월에 개정이 돼서 일반행정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으로서 범칙금 제도를 적용하고 벌점 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저희가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밖에는 못 하고 그 역시 가산금도 없는 이런 제도적 모순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이 발생되는 원인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 자체의 실효성을 못 거두는 것은, 체납 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은 자동차를 압류해놓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가산금도 부과가 안 되니까 자동차를 종국에 가서는 이전을 한다든지 또는 매도를 한다든지 할 때만이 당초에 부과된, 3년 전에 부과됐더라도 3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소요되다 보니까 과태료체납액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병일 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본청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할 때 할 테니까 넘어 가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다음 또 이병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정차단속원 현황은 22p 현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스판매업소 허가에 필요한 요건은 고시로 되어있는 첨부물과 같습니다.
  다음 36p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 안전교육실시 내용은 37p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금년도 5윌 20일 저희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이하 안전관리협회 회의실에서 3차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하는 저희 자체교육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4p 액화석유가스 안전에 관한 홍보자료 이것은 뒤에 홍보자료를 전부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67p가 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4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 이것은 68p 내역과 같습니다.
  지금 저희 금년도 징수실적이 68.3%입니다.
  다음 69p 강근옥 위원님이 요구하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기록보존 이것은 저희가 용산가스를 샘플로 해서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74p 역시 강근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입현황 이것은 75p 현황과 같이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각 가스 상사마다 안전관리원 또 고압가스 양성교육, 고압가스 기능사 2급 다 다릅니다, 내용이.
  이것은 뭐가 맞는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제가 지금 잘 모르는데 저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원래 계장은 과장하고 협의해서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관계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관장하는 부서의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밖에 더 될 수가 없는데 허가를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이종길  상공계장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하고 영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1인 이상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자격요건은 가스기사 2급이나 고압가스 기계기능사 2급, 고압가스 관리기능사 2급, 고압가스 취급기능사 2급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로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들은 안전관리자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선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지금 안전관리원이나 교육받은 데는 다르지만 실제로 안전관리자로서의 요건은 다 갖춘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까, 각 업소에?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이종길  네.
○위원장 이후복  이는 9월, 10월에 걸쳐서 실태 파악한 내용입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이종길  네.
○위원장 이후복  실제조사를 했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이종길  저희들이 실제조사보다도 선임신고대장을 관리하고 있고 점검 나갈 때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계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를 안 했습니다.
  다시 선서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전혀 아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이종길  네.
○위원장 이후복  만약에 우리가 조사를 나가서 이제 허위로 밝혀졌을 때는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상공계장 이종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실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다음은 76p가 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량법에 의한 검사미필 계량기 조치실적은 바로 77p에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습니다.
  내역과 같습니다.
이갑만 위원  3명밖에 없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일반적 조치내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하신 것은 과태료 처분내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것만 뽑은 겁니다.
  78p 물가지도단속 실적은 79p에 첨부된 단속실적 금년도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특별조사위원회가 금년도 2월에 구성이 돼서 일제조사에 나섰던 것을 알고 계시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이후복  그래서 그 후에 조사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려다가 이번 감사에서 심의하기로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당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100% 조치 완료되었는지 하고 또 그 후에 지속적인 단속이나 지도를 통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위반사항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오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지적사항이 39건이었습니다.
  그 39건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를 완료했는데 노상방치문제, 차량에 적재하는 문제 이것은 지금 일시적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세업체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그런 장소를 확보해서 이전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이하는 전부 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영세업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영세업체도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가 됐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설치할 수 있는 허가조건이 됐기 때문에 허가해준 것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그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당초에 허가를 내줬으면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노상에 방치해 놓고 또 방어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어벽을 만들지 않고 또 계량기를 제대로 검사를 받은 계량기를 놓고 제 용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가스용기에 대한 검사가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어떤 폭발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실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세업자라는 그런 말 하나 때문에 단속도 안 되고, 그러면 당초부터 허가를 안 해줬어야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장소확보를 요하는, 그러니까 시정조치를 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드는 상·하차 장소 확보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직 미진하다 그런.
○위원장 이후복  상·하차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방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럭에 실어서 노상에 방치하는 것, 상·하차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그러니까 공병이라든지,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면 공병이라든지 또는 내용물이 있는 것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규정상에 있는 보관 장소에 대한 규정은 다 갖췄습니다.
  법정규정은 갖췄으나 그 이상에 대한 물량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그것이 위반하고 있는 사항 아니냐 이런 얘기죠.
  단속이 왜 필요합니까?
  위반했으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 위반 안 했는데 단속을 합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글쎄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계속 단속을 해나가는데 근본적인 것은 규정에 있는 창고의 확보를 더 늘려나가는.
이병일 위원  과장님 뭘 모르시네, 물론 규정에 의해서 다 허가를 냈는데 가보면 바깥에도 내놓고 길에도 내놓고, 실으려면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을 그 사람만 지는 게 아니라니까, 관에서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도단속하실 때 좀 철저히 주입을 시키시라는 얘기지.
  과장이 행정 봐야지 매일 가스집만 돌아다닙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세요.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을 대변하시려고 여기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관계과장은 행정공무원으로서 감독책임이 있는 그런 담당과장으로서 수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체 대표입니까?
  아니잖아요.
  법을 위반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제재조치를 가해야 되고 처벌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네, 그래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되어오던 것을 강력히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섯 차례에 걸쳐서 계속 중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까지 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연 말씀드린 것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요건인 창고확보만이 아니라 그 이상 되는 용량에 대해서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해 나가자니까 다소.
○위원장 이후복  그것이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각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속적인 단속을 헤나감으로 인해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결과를 주목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리서는 우리가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조사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면 관계공무원의 문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네, 최선을 다해서 지도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78p 최용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물가지도단속 실적은 79p에 있는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에 역시 최용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 회사 내 공장 키우기 추진 시 애로사항, 건의사항 처리실적은 85p 내역과 같습니다.
  이상 저희 과에서 제출된 12건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박경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4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1p에 있는 최순영 위원님 질문사항 폐건전지 동별 수거실적은 12월말 현재 총 수거실적은 4104kg을 수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수은 건전지는 하나도 발견이 안됐고 일반 건전지가 4104kg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폐건전지 수집함에 대해서 소형함이 지금 뚜껑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폐건전지 수집함이 관내에 245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형하고 중형이 123개 소형이 122개 있습니다.
  122개에 별도로 뚜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나을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데는 뚜껑이 있는 중형으로 바꾸고 어린이 접근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함은 소형으로 바꾸는 것으로, 두 가지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강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제가 아까 확실한 내용을 몰라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소사구 관내에는 수질배출업소가 96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가 관장하는 업소가 59개소 시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35개소, 도에서 관장하는 2개소해서 96개소입니다.
  구 관장 사항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병원이 2개소 사진현상소 32개소, 세차장 14개소, 정비시설 5개소, 운수회사 4개소 이렇습니다.
  두 번째 사항 중에서 공장 주변 공해발생에 대한 대기, 수질오염 악취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수질, 대기 단속실적 및 근절대책은, 지금 현재 관내 요인별로 132개소의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수질단속실적은 3회에 132개소를 해가지고, 배출허장기준 초과된 4개 업체를 개선 조치시켰고 대기업소 단속실적은 1회에 30개소를 했는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기타 공해단속 및 순찰을 89회 853개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6개소를 적발해서 폐쇄명령 3개소, 사용금지명령 2개소, 허가취소 1개소를 했습니다.
  근절대책은 정기단속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대기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공해요인 발생시마다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근옥 위원님 질문 중에서 앞으로 퇴폐이용업소 점검은 12월, 또 내년 1월까지 계속해서 뿌리가 뽑힐 때까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은 총 이용업소가 138개소가 있는데 지상에 108개소 지하에 30개소가 있습니다.
  여 면도사를 고용한 업소는 20개소에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횟수는 143회 966개소에 대해서 2124명의 연인원을 투입해서 불시단속을 했지만 근절을 못 시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반업소 16개소는 시설이나 유해사항으로 적발된 16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켰고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우려이용업소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해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최순영 위원님과 김혜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다음 페이지 식품위생법 43조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해가지고 적당한 업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다시 재심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 문제된 업소는 우리가 발췌해 가지고 탈락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식생활개선추진협의회 심의사항은 지금 남부음식점협회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 제출이 안 되어서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식생활개선추진협의회 명단은 별도로 붙인 명단과 같이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의 협의 하에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것을 이 협의위원들이 현장조사 및 여러 가지 사항을 봐가지고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고 승인을 요청받은 구청에서는 모범업소 지정 또는 다시 교부하는 것으로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내가 볼 때는 실제로 모범업소로 한 번 지정을 해주면 1년은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한 번도 체크를 안 하면 처음에 모범업소 할 때는 잘 해놨다가 그 후에 자꾸 이렇게 되니까 우리 김혜은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모범업소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주세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알았습니다.
  계속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무슨 혜택을 줍니까?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우리가 주는 혜택은 세무서 입회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이 있고요, 세무서에 영업소득세 신고가액을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수도료 30% 감면혜택 하나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다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모범업소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세무서에서는 입회조사를 면제해 주는 것이 국세청에 그 내용이 내려가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이것은 국세죠?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네, 영업을 하고 부과세를 내기 때문에 신고가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
이병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고 해도 모범업소 지정해 놓고 잊지 말고 위생 검사할 때 같이 하세요.
  해서 지적사항 나오면 가차 없이 취소해야지 1년 기한이라고 넘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영구  시설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세 30% 감면은 우리가 해주는 것 입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이병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순찰일지 사본, 저희가 다 할 수 없어서 첫 장하고 마지막장을 했습니다.
  1월 3일 일지하고 11월 30일 일지,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하는 이 있음)
  당초에는 환경위생과에 환경미화원이 있을 때는 1개조로 해서 편성 운영하다가 청소과가 생기면서부터는 2개조로 해서 순찰했습니다.
  그 일지를 첫 장하고 마지막장 사본을 했습니다.
이병일 위원  쓰레기종량제는 지장 없는 거죠?
  청소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지방에 가니까 밤새가면서 한다는데 밤새는 걸 못 보겠어요.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매일 10시까지 야근하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것은 진짜 어물어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소사구청소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 이후복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질문 1에 최순영 위원님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현황은 혼인예식장이 2개소 있고 결혼상담소가 2개소 있고 장례식장이 2개소 있습니다.
  요금신고사항은 예식장 임대료와 폐백실 임대료, 사진 등 또 상담료, 성혼사례금, 시체안치료, 빈소임대료 그런 것을 저희가 지도단속을 월 1회 11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법령위반 내용으로 영업 및 요금신고증, 물품대금 등 가격표시가 게시돼 있는지 여부를 봤고 또 신고요금 및 예식시간 준수여부, 관련대장 비치여부, 공정거래질서 위반행위로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물품사용 강요 또는 타사 제품 반입 거절, 음식점 등 부대시설이용 강요행위 등을 저희가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업소는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 시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위반사항 발생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위원님 질의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동별 경로당 설치는 55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노인은 2764명이고 또 시립으로 건립된 것은 11개소고 사립은 44개소로 돼 있습니다.
  동별로 경로당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립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소사본2동과 송내2동 또 괴안동 96년도에는 심곡본1동, 소사본1동 97년도에는 송내2동, 송내1동입니다.
  질문 3, 강태영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태영 위원님께서는 괴안동에 왜 경로당 2개소를 구입했느냐 하셨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구입한 괴안동 132-6번지 경로당은 괴안동 145-2번지 사유지에 천막을 치고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용하는 회원들이 월동기 화재 및 난방 등으로 설립이 절실할 뿐 아니라 각종 사고발생이 우려되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계획된 괴안동 2번지 경로당 구입은 현재 성심고가교 아래 이동식 가건물로서 인근 4개통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사용으로 인한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시급히 95년 계획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강태영 위원  아까 양개 동 신설 경로당은 중복된 사항이므로 형평원칙에 의해서 신설되지 않은 동에 배분할 용의가 있느냐고 여쭤봤을 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강태영 위원  그러면 괴안동에 대한 것은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당위성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강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변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뽑아보니까요,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 드리지는 않았는데 인구수, 노인수, 경로당수, 시립, 사설 또 연도별 구입한 것을 전부 여기에.
강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경로당을 신설함에 있어서 각동이 형평에 맞게끔 1개소씩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경로당이 필요할 때는 그때 가서 별도의 책정을 하더라도 1개동에 하나씩만은 관의, 우리 시비로 해서 경로당을 해주는 원칙론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얘기한 95년도 괴안동에 대한 당위성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딴 곳에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빈약한 곳에, 또 아니면 경로당이 신설되지 않은 곳에 목항 전향을 하십사 이거예요.
  할용의 있습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지당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시장 결심까지 난 것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렵고, 시의원님 하고 같이 한번 시간을 정해서, 그 장소를 가서.
강근옥 위원  지금 95년도에 할 계획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강근옥 위원  시의회가 예산승인 안하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강근옥 위원  그러면 강태영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강태영 위원  만에 하나 형평원칙에 안 맞는다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안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딴 곳에 뭐할 용의는 없냐 이거예요.
이병일 위원  우리 과장님은 형평원칙에 맞게 올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올리셔서, 결정은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김혜은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내 지역이라 말하기는, 저도 올라와서 알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한번 가보는 것이 좋겠어요.
  현지답사를 가서 봐가지고 거기가 가능하다면 해주고 불가능하다면 안 해주고, 한 동네 두 개나 세 개냐 이럴 것 없이 한번 현지답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위원장 이후복  이갑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갑만 위원  저는 최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최순영 위원께서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예식장비가 얼마고 폐백실이 얼마고 그 이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이런 폐단이 없도록 가정복지과장님이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그걸 이행 안 할 때는 벌금을 물리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이갑만 위원  그래가지고 이런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해주시고 두 번째 장례식장도 관 샘플을 해놓을 수 있잖아요, 수의도 몇 벌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관은 얼마고 이 수의는 얼마고 해가지고 장례 치르는데 물의가 안 나도록 복지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알았습니다.
이갑만 위원  앞으로 전 시민이 시중가격으로 이 오동나무관은 얼마짜리다, 그 사람도 장사니까 이득을 남겨야 되겠지만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예식장도 예를 들어서 내가 드레스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건데 드레스를 못 입게 하는 원인이 뭡니까?
  그것을 안했을 때 예식장을 안 빌려주는 원인이 뭐냔 말예요, 그렇잖아요?
  사용료를 25만원 받고 폐백실을 7만원 받으라고 했을 때에는 받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나 왜 예식장 예약할 때 이거 이거 안하면 예식장을 안 빌려주는 이유가 뭐냔 말예요.
  자기가 원하는 품목 제하고 받을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만약 안 되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고 정지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런 행정제재를 하란 말예요.
  만약 가정복지과장님이 갔을 때는 제대로 하더라도 딴 사람을 데려가서 예약을 일부러 한번 해 보십시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이갑만 위원  그런 편법을 써서라도 이런 관행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강태영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2개동에 연중 중복돼서 실시되는 것을 신설하지 않은 동으로 동 변경을 할 수 없냐고 제가 했더니 변경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이대로 존속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 했을 때 있다고 하셨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변경할 용의가 있는데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지를 나가서 파악한 다음에.
강태영 위원  형평원칙이라는 말을 잘 들으세요.
  같은 돈을 가지고 소외지역만 줘도 안 되고, 시비를 들여 가지고 똑같이 각 동마다 먼저 해주십사 이거예요.
  한 동에 특혜를 줘서 두 개 세 개 먼저 해주지 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후복  이것 보세요, 답변이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답변을 하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할 수는 있는 데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강태영 위원  형평원칙에 안 맞는 걸 왜 자꾸 위원님들을 팝니까?
○위원장 이후복  변경시킬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병일 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강태영 위원  변경을 한다고 하면 되죠.
○위원장 이후복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없다 라면 예산에서 심의해서 우리들이 하겠다 이거예요.
  예산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내가 얘기한 것은 같은 동에 세 개 올랐으니까 타 동에 배정을 해 달라 이거야.
김혜은 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위원장 이후복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검토를 하시겠단 말씀이시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검토해 올리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리고 노인정 자료 요청할 때 사설노인정하고 시립노인정은 구분을 해서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그 자료가 안 들어온 것 같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비고란에 시립이라고 썼잖아요,
  질문 2예요.
○위원장 이후복  이용노인수가 26하고 35, 27, 22 이렇습니까?
  그 중에서 시립이라고 쓴 것은 전부가 시립입니까?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시립11개소.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동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최순영 위원  동별로 다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이후복  보세요. 이 비고란에 계가 나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전체 55개소 중에서 시립이 11개소 이렇게 되어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럼 심곡1동은 시립건물이 한 개라는 얘기죠.
  그런데 전체 숫자가 없잖아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시립이 정명노인회 외 1개소죠.
○위원장 이후복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사립이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럼 여기 숫자를 하나씩 써놔야 시립, 사립을 찾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죄송합니다.
김동선 위원  그런데 이런 걸 과장님은 계획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해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누가 부탁한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니까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이것은 부탁한 게 아니에요.
김동선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세우고 또 세워요?
  송내2동은 작년에 세우고 괴안동은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들어가고, 송내2동에 내년에 또 들어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그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예요.
김동선 위원  중장기계획은 해주는 데 전부 다 해주고 안 해 준 데는 안 해주냔 말예요.
  무슨 놈의 중장기계획이 그렇게.
강태영 위원  변경한다고 그랬으면 신설 안 된데 변경한다 이렇게 하시고
김동선 위원  중장기계획에 괴안동은 95년도에 또 있죠?
  97년도에 또 있다고.
  송내동도 97년도에 또 있네.
  범박동 같은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소사구사회복지과장 백학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범박동 같은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노인이 거기가 제일 많아요.
  말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도대체 답변하는 게 왜 그래요? 전부.
○소사구청장 남기홍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신 부분 가운데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소사구에서 95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그냥 임의로 생각해서 올린 게 아니라 시의 가정복지과에서 연차별 경로당건립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인가 제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각 구에 시달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요구는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요구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침이 확정될 때만 해도 작년 이맘때쯤인가 아마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야 이왕 시에서 결정된 방침을 벗어나서 임의변경이나 이런 것은 저희는 행정구조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요구가 된 건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또 타당성이 인정이 안 되면 다시 설명을 드려서 그것은 시나 구 차원이 아니라 어차피 위원님들이 시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해 주셔야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아까 제일병원 영안실이 영업 중에 있다고 했는데,
○소사구청장 남기홍  지금 세종병원하고 제일병원 영안실이 영안실 허가가 나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세종병원은 운영이 되고 있고 제일병원은 지금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업주가 폐업신고 신청을 안 해서 처리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영업을 실제로 하지도 않고 이용을 할 수도 없는데, 현재 실태로서는 그게 영안실 구실이 전혀 안됩니다.
  그런데도 폐업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인위적인 판단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취소를 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남기홍  그건 현지조사를 통해서, 아마 규정이 법에 있을 겁니다.
  몇 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으면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는 법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적출을 해주셨으니까 내일이라도 실무자 출장을 시켜서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법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네, 그렇게 해주세요.
  자,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다음은 건설과장님한테 최용섭 위원께서 질문 두 가지 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장이 몸이 안 좋아서 요새 병원에 다니는데 병원 시간 때문에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정류장 매표소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매표소가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는데 주인이 누구냐 하면 전부 지경의라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점용허가를 소신여객에서 버스매표소 설치를 시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타당성 검토를 마친 후에 그걸 건설과로 또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그 장소가 과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토한 후에 가능여부가 판단되면 구에 도로점용허가 해주도록 지시가 되면 구에서는 일괄적으로 소신여객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매표소의 운영책임자를 결정하는 것은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여객에서 운영자를 결정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조사가 될 때는 꼭 지경의 씨로, 소신여객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자 가운데 장애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은 동감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표소를 5개를 소사구 쪽에 증설을 한다면 인정은 해주되 실제 운영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매표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소신여객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표를 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조치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매표소를 만드는, 누가 설치하는 겁니까? 누가 돈을 들여서?
  매표소 짓는 거요, 그 박스를 누가 만듭니까?
○소사구청장 남기홍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모르는데 설치하는 사람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신여객이 해주어야 하는데, 아마 설치하는 사람이 돈 들여서 설치할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 땅을 분양받은 사람이? 임대받은 사람이 자기가 지어서.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그 도로점유의 임대료는 안 받습니까? 부천시에서?
○소사구청장 남기홍  그것은 받습니다.
  그건 소신여객한테서 받습니다.
최순영 위원  소신여객한테서 받는데 그것은 어느 소관에서 받고 있습니까? 지금.
○소사구청장 남기홍  세외수입으로….
최순영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위원장 이후복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몇 번을 넘어갔는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사구청장 남기홍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한테 몇 번 넘어갔냐 이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강태영 위원  현재 사용하는,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셔서 사후관리를 해서 어떤 영리특혜를 준다는 국민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사후관리를 해주세요.
○소사구청장 남기홍  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두수선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 관내에 지금 3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는 무허가로 그냥 방치돼서 해오다가 금년 8월 달에 점용허가를 해서 법적으로 설치를 해주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괄신청을 다 받았는데 법적 구비요건이 다 갖춰진 곳이 6개소가 되어서 6개 업소만 허가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아직 허가조치를 못 하고 지금 서류검토나 보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최 위원께서는 이것도 역시 없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있는 사람이 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더라 이런 것이 주된 질문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기회에 저희들도 파악도할 겸 실질적으로 가서 하나하나 전수조사를 통해서 생활실태를 조사해 보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정말로 이 사람은, 이 정도 사는 사람한테는 못 해 주겠다 하면 과감하게 변경을 해서 실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벌어먹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청장님, 우리 사회산업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장애자들,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십사 그런.
○소사구청장 남기홍  네, 바로 그 얘깁니다.
김동선 위원  지금 여기 표를 보면 부천사람보다는 외지 사람이 더 많네요.
○소사구청장 남기홍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김동선 위원  이것은 부천거주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남기홍  그건 법적으로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강태영 위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 같은 값이면 자치구 형편에 맞도록 부천시의 어려운 사람들, 아까 말한 대로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이런 벌어먹을 수 있는 장소가 할애가 되도록 각별한 그런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남기홍  하여튼 법이 어렵다면 부천으로 이사 안 하면 허가를 안 해준다는 정도까지 해보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사회산업 상임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정구청으로 10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1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근옥  강태영  김동선  김영일  김정기
  김흥식  김혜은  이갑만  이병일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위원
  지경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소사구청장남기홍
  부구청장한일택
  총무과장백원규
  지역경제과장박경선
  환경위생과장정영구
  청소과장이규석
  건설과장박영훈
  사회복지과장백학순
  지역경제과상공계장이종길
  심곡본1동장이신섭
  심곡본동장이상기
  소사본1동경재진
  소사본2동우정국
  소사본3동이호연
  범박동장김윤설
  괴안동장오장근
  역곡3동장서윤길
  송내1동장조규석
  송내2동장이병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