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3일 (토)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원미·소사·오정구보건소
O농촌지도소
O위생환경사업소
O노동복지회관

(10시 25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O원미·소사·오정구보건소
○위원장 이후복  지금부터 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들께서는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보건소장님이 대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3일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외 5인
○위원장 이후복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사업소별로 하되 보건소,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노동복지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직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 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이후복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 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의 관심사인 AIDS 감염자 대한 색출이랄까요, 발췌하고 또 그에 대한 사후관리가 상당히 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 브라운관에 비쳤던 부천시에서 종사했던 사람이 AIDS였던 사실이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강태영 위원  상당히 부천시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던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미구에는 3명으로 AIDS감염자가 보고돼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해서 AIDS로 판독이 됐으며, 또 지금 현재 AIDS환자 발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p에 있어요, 20대 2명, 30대 1명.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민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AIDS환자 인적사항이나 주소 같은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네, 하지 마시고 발췌경위.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91년도 11월에 한명이 발견됐고 93년도 5월에 한 명이 또 발견됐고 94년도 8월에 발견된 환자는, 이 분이 약 3개월 전에 성병검사를 하러왔습니다.
  성병검사를 하러 와서 사실 저희들이 혈액을 채취해서 AIDS 검사를 의뢰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유흥업소나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91년, 93년도 것은 잘 경위를 모르니까 94년도 것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간다고 연락이 와서 이 환자를 사실은 추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추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을 찾지를 못했어요.
  주소는 사실 부천으로 돼 있었는데 그 사람 아무리 찾아도 부천에 있는 형님네 집에 주소만 놔두고 있지 떠돌이 생활을 사실은 한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이 분을 서울 모처에서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어떻게 찾아서 그 후에 국립보건원에서 확인검사 받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럼 격리수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격리수용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되었을 때는 일반 수용병원이 있어서 치료를 하지만 이 사람은 AIDS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일상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병일 위원  양성이 아니고 보균만 돼 있다 이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러니까 환자는 아니고 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관계나 주의사항을 저희들이 항상, 1개월에 한 번씩 전화연락을 하거나 만나서 하고 최소한 2개월에 한 번씩은 직접 만나서 그 남자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남자 3명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의 윤락업소에 있던 AIDS환자로 인한 감염인지 그 경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증을 해준다든가 위생검사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일반적인 행위를 하지만 AIDS를 발췌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랄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의 윤락여성들에 대한 관리상태가 이렇게 잘 돼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AIDS를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윤락여성하고 유흥음식점 또 안마시술소 같은 데 그 쪽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은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원하면 하지만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채혈을 하면 사실은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우리 부천에 3명이라면 저는 30명이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엊그저께 퇴치운동이라고 브라운관에서 비치듯이 우리나라가 30만이라든가 40만인데, 추정해서, 그것이 10배는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가 3명이라면 10배로 볼 때 30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릴 수도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보다도, 전염병보다도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사실 확산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의료계통에서 이 문제를 정말 우선정책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3명이 아니라 30명이 있다고 저는 가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것은 민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법으로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이종길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보건증을 발부할 때 그 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서 AIDS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민  보건증을 하시는 분은 사실 거의 한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이종길 위원  무리는 아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이종길 위원  AIDS검사를 함으로써 AIDS 확산방지 대책의 일환이 되는데 왜 그런 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민  지금 보건증을 하는 사람한테는 전부 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종길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 보건증을 가진 여성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단 한 명도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현재 보건증을 발급받는 데에서는 저희 원미구는….
이종길 위원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부분은 했고 일부는 안했다, 보건증을 발부한 사람도.
  그렇게 아까 얘기를 했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필수적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AIDS검사를 합니다.
  사실 피를 채취하면 그냥 저희들이 합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중에 여쭤볼게요.
  감염이 가능한 사람,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강태영 위원  이런 사람들로 가상된 사람은, 보건증은 필요하죠,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시는 분만 할 게 아니라 위생과라든가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해서라도 이 분들을 찾아내는 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는 3명이라면 30명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언론에 나온 얘기를 제가 받아서 하는 얘기니까, 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구하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그게 걸린 사람이 보건증을 내러 가겠습니까? 안 가죠.
  바로 그 문제를 정말 업소에 가서 봐서 그 업소에 있는 보건증을 낸 사람들은 그냥 제쳐놓고 나머지 부분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그게 발췌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저는.
  그런 점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잖아요?
강태영 위원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자꾸 독려를 해서 가능한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신 시장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합동으로 해야지 한 군데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AIDS문제는 열심히 해야 될 일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원미구보건소의 업무를 하다보면 인력이 모자라서 대단히 쩔쩔매는 현상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정작 고유의 업무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력에서 지금 보강돼야 될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또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요청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지금 여러 계가 있습니다만 그 계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에서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좀 애기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보고 17p에 보면 의료보험 환자 치료 실적이 있는데 본인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18p 급성전염병관리 방역소독에서 연막소독·분무소독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연막소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서 분무소독을, 보건소 직원들이 이것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직원들이 하기는 어려울 거고 일반 용역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와 같은 연계활동이나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 같은 것, 지금 연막소독 같은 것은 258회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한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합쳐진 겁니다.
  새마을지회하고 합쳐진 겁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제시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건증 미수령자 관리가 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미수령자는 이 사람들이 종사하는 일이 자주 이동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것도, 신청을 해놓고 수령을 않는다는 게 이해가 좀 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분무소독을 주 1회씩 순회소독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현실성이 없는 계획인 것 같아요.
  업무가 그렇게, 직원들이 숫자상으로도 그만큼 충분히 보충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만 책정해서 낭비요인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6p에 일본뇌염을 전 시민 무료예방접종을 한다고 해놓고 대상인원은 5만명으로 해 놨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구별로 냈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구별이라 해도 우리 시민이.
○원미구본건소장 임문빈  이건 보건소별로 돼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전 시민을 한다고 해놓고 15만명을 실제 하기도 어려울 거고 이런 예산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뇌염의 발생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할 수준으로 잡아 줘야지 15만명 한다고 해놓고 15만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소에 와서 다 할 것도 아니고 거리에서, 우리 보건인력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이 더 보강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김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인력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 위원님께서 재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원미구 보건소는 나중에 자료를 대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보건증 발급 같은 것, 모든 환자 보는 문제에서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지금 현재 소사구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서너 개 정도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뭐가 차이가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보건증 발급량 같은 것이, 업무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이 좋다 보니까 사실 많이 몰리는 편입니다.
  일반주민들은 교통이 편리한 데로 오기 때문에.
○위원장 이후복  주소지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인원이 더 증원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정원규정이 있고 인원보강 문제가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고 해서 아직 계획은 잡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계획이 잡히면 다시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필요한 인원수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리고 환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저희 보건소는 정액제로 돼 있습니다, 의료보험 환자가.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면 무조건 2300원인가 250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은 올 10원부터 올라서 850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방문하면 8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그 받은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는 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세외수입으로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시청으로 들어갑니다.
  보건증도 2천원 받으면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돈이 상당히 될 텐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이 2억 5천 정도가 1년에 들어옵니다.
  거기서 한 반은 예방접종 사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급성전염병 관리에서 연막소독의 실효성, 해마다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연막소독은 분무소독에 비해서 사실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공해문제에 대한 여론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을 한다는 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연막소독은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연막소독이 소독은 되는 거예요, 그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건증 미수령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그분들 직장이 대충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안정된 직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기분 나쁘다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업주하고 싸우고 가는 사람도 있고, 사실 그런 데에서 미수령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원인을 분석하고 미수령자에 대한 것은 그대로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처분하려는 의도에서 사실은 확인을 해보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혹시 그런 사람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성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범법자들도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고 될 수 있는 대로 전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개월에 한 번씩 해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보건증 만들 때 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AIDS검사라든지 성병검사라든지 다 일괄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미수령자 중에서 병균이 검출된 분들은 없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병균 검출되면 아예 나가지를 않습니다.
강태영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아까 보건증을 안 찾아가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강태영 위원  그 중에서는 없다 이거죠?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죠,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거기는 없는 것이고 정상인데 안 찾아가는 사람들을….
강태영 위원  그러면 보건증을 하는 데 결격사유가 있어서 안 만든 부분은 몇 %나 되는지 그 명단을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지금 오정구하고 소사구 보건소장님께서는 공히 자료 요청한 것을 같이 준비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리고 분무소독을 주 1회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취약지역하고, 사실 웅덩이나 하천 같은 취약지역을 항상 해마다 다시 재분류합니다.
  그래서 취약지역만 주 1회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병일 위원  동별로 봐서 취약한 데만 하는 것이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깨끗한 동은 빠집니다.
이병일 위원  연막소독도 취약지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연막소독은 지금 동별로 합니다. 그냥.
이병일 위원  그러면 금년이나 작년에 한, 연막소독 동별로 한 실적을 서면보고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무료예방 접종을 내년에 실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4년도 일본뇌염 실적이 보건소에서만 약 12만명입니다.
  소사구 보건소하고 원미구 보건소하고 합쳐서 약 12만명의 3세 내지 15세 어린이를 예방접종  했습니다.
  병원 측은 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또 1개구 보건소가 생겼기 때문에 올해는 가용인원으로 15만명 정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은 5만명은 했는데 사실은 한 6만 5천명을 했습니다.
  확실한 숫자를 알아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만명 정도는 내년에 무난히 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최순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순영 위원  전투경찰 1차 진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투경찰은 의무경이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군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국방부에서 1차 진료비를 안 줍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시 예산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글쎄, 시 예산으로 해마다 나가는데 그것을 왜 시에서 돈을 주느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군인인데.
  군인이면 국방부 예산이 다 있을 텐데, 진료를 해주라는.
  그런데 이것이 그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해마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지 법적근거 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웨 주는지, 줘야 하는 법적근거라든가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으면 그 공문이라든가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차 진료를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보면.
  웬만한 건 다해요.
  그런데 우리 가정복지과에 보면 영세민 노인들을 대성병원이나 이런 몇 군데 병원에 요청을 해서 진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진료내용을 보면 별거 없어요.
  제가 그래서 보건소 때 확인하려고 일부러 며칠간 했을 때 그 내용이 뭐냐 해서 뽑아봤더니 X-ray고, 여기 있는 거 다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굳이 돈을 들여서 병원으로 가게 하냐 이거죠.
  그것을 보건소에서는 못 합니까?
  왜 그건 그렇게 관리를 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내년도에는, 95년도에는 가능한 한 저희들이 하고 할 수 없는 부분만 민간병원에 의뢰할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제가 이거하고 비교해 보려고 일부러 다 뺐어요.
  봤더니 다 할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
  병원에서 한 거하고 보건소하고 보니까 다 당뇨·혈당검사·X-ray 다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없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왜 보건소에서 안 맡아서 하는지, 보건소에서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임산부한테 철분제 공급예산을 세워줬었는데 원미구 보건소에서는 있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저 동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4p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이병일 위원님.
이병일 위원  아까 AIDS 때문에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원미구나 우리 부천에는 AIDS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역이 없죠?
  유흥업소라든가 문란한 데가 없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공식적인 데는 없습니다.
이병일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안마시술소를 관리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병일 위원  여기 보니까 단속을 나가신 근거가 있는데 거기를 나가셔서 보시는 것은 서류상으로는 위생검열은 형식인데 거기서 퇴폐조장 되는 것은 모르세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쪽에서 문제가 좀 심각해서 먼젓번에 우리가 각 구청에 가서 물어보니까 보건소 사항이라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죠?
  누가 나갑니까, 단속을?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의료감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리고 허가를 낼 때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의료유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주로 맹인들이 안마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여자들은 맹인이 안마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원으로 해서 있는 겁니다.
이병일 위원  그것을 지금 소장님한테 책임추궁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AIDS환자가 강 위원님 말씀처럼 부천에 한 30~40명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 단속을 하거나 적발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이런 데가 아니냐,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그냥 위생검열 나가듯이 시설만 보고 올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경찰도 하겠지만 보건소에서 예방책으로 한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단속 나가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형식적으로 문 열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좌우간 내년부터는 야간단속을 나가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이게 보건소 소관이니까 실제 예방차원으로 그런 데에서 발생이 안 되도록 보건소가 주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시정지시 내 가지인데 뭘 시정지시를 했는지 몰라도 위반사항은 안전시설, 비상구, 표시등 이것은 사실, 보건소가 시설 보러 나갑니까?
  그 내부적으로 위생이 잘못됐다든가 퇴폐행위를 해서 거기서 병균체가 발생하는 이런 것이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봐야지 사실 그렇다고 해서, 가끔 보면 경찰이 저거 한다고는 나도 들었는데 경찰은 풍기문란 단속이지 예방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성관계에서 AIDS가 많이 나오지 지나가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소장님이 각별히 그것은 단속을 해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보건증하고 단속문제에 대해서, 특히 야간단속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투경찰은 전투경찰 설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투경찰에 대한 진료비를 부담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정복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 보건소에서 그 재원을 다시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가정복지과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분에 대한 것은 아까 그것으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 철분에 대한 것은 봤는데 원미구에는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을 주는 겁니까?
  이게 무료거든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보건소에 등록한 산모들한테 줍니다.
  임신 5개월 이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다 주는 거군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최순영 위원  그 다음에 무료 예방접종 있잖습니까?
  아직까지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왜 양구에 다 남아 있는지.
  지난번에 수없이 우리가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 무료접종 같은 경우에 어른들에게 특혜를 주지 말고 기왕이면 기본 예방접종, 예를 들어서 간염이나 어린애들 경우에는 D.P.T, 소아마비 이런 기본으로 되는 예방접종은 다 무료로 부천에서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지금 현재 양구에 잔액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때도 바르게살기·새마을 같은 관변단체에 특혜를 준다,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왕이면 적어도 우리 부천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런 기본 예방접종을 다, 그 돈으로 이것을 대체해서 다 실시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그 실시과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은 아직까지 12월이 다 안 됐는데 다 쓸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미구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진에서 한 51만 3200원이라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풍진은 사실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줬는데 고1 여학생만 하는 겁니다.
  인원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 반납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전부 도비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부천에 있는 원하는 여자 아이들한테는 풍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100% 다 됐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최순영 위원  그러면 혹시 홍보를 덜 하신 건 아닌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하기 때문에 고1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인원이 이것밖에 안 돼서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도비니까 도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거기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뇌염 같은 것은 사실 인원보다 많이 했는데 약 값이 좀 싸서, 입찰을 보면서 약이 싸게 들어와서 사실은 남은 잔액입니다.
최순영 위원  원하는 사람은 다 됐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리고 간염이 있는데 거기서 2600원이라는 것은 10세 미만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10세 이상이 되면 성인용을 놔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대상인원이 없습니다, 지금.
최순영 위원  그러면 10세 미만은 우리 부천에서는 다 무료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미취학 아동, 만 6세 이하는 거의 예방접종이 무료입니다.
  뇌염하고 독감 빼고는 전부 무료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뇌염도 돈이 남았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것은 약을 좀 싸게 사서 이번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상인원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최순영 위원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95년도에 뇌염을 전부 무료로 하겠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부천시는 10세 이하의 기본접종은 거의 무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독감은 제외입니다, 거기서.
  만 6세 이하는 그렇게 됩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소아마비 같은 것은 6세 이하가 돼서도 맞아야 되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무료로 소아마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본접종은 다 하는 거죠? 무료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최순영 위원  그래서 간염은 약값을 싸게 해서 남은 거다 이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간염 약 값이 싼 것이 아니라 이것도 대상인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대상인원이요?
  이것도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영세민 자녀를 위해서 10세 미만을 해주라고 도에서 사실은 배당금이 내려온 겁니다, 이게.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영세민이 아니라 그냥 부천시 내에 있는 6세 이하 아이들은 그러한 혜택을 줄.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지금도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돈이 남았길래….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아예 안 받든지 줄여달라고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영세민 자녀의 경우에만 도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이 돈이?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닙니다, 도에서는 부담금이 별로 안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안 되고 시비로 책정지시가 떨어집니다, 사실은.
최순영 위원  시비로 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도비가 한 3%내지 5% 밖에 안 되고 나중에 부담금 지시로 해서 시비가 떨어집니다.
최순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것을 잘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영세민이고 일반인이고 아주 부자고 다 무료입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최순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좀 많이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돈이 별로 남지 않으리라고 봐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노력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최용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섭 위원  원미구 보건소장님께서 맨 먼저 발언대에 서신 것은 업무를 잘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93년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양개보건소에 대한 결산검사를 본 위원이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사구보건소에서는 의약품을 연간 단가입찰이었기 때문에 싸게 구입한 것을 보고 역시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감사이니만큼 보통 듣기 언짢은 일이나 몰라서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보건소의 업무는 주로,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보건소의 업무는 크게 이야기해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의 건강증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용섭 위원  옛날에는 모든 업무가 보건소에 집중 돼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료기관이 발달되고 병원들이 발달되고 좋은 장비가 들어옴으로서 이런 것을 잘 보살펴주고 여건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최용섭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허가를 발급해 주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민원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용섭 위원  민원업무에 대해서나 뭐에 대해서나 허가증을 보건소에서 동의 받아야만 개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인·허가 업무를 하는 곳은 예방의약계 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보고 7p에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이 거의 다고 아까 말씀하신 안마시술사회, 그 다음에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방역공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방역업무 담당, 안마시술소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대중목욕탕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대중목욕탕은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최용섭 위원  의사회나 약사회는 등록만 하면 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지금 신고로 돼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신고사항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최용섭 위원  그럼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약업사회, 안경사회 이게 쉽게 말하면 종류만 다르지 의·약사회군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최용섭 위원  이 업무는 본인이 없으면 개업이 좀 곤란한 사업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최용섭 위원  이 사람들이 주일 같은 때는 대리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러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여기 직능단체 등록돼 있는 곳의 대리인까지 다 기록해 주시고 허가자하고 대리인 인적사항.
  각 구 공히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무슨 약국도매상인지 뭔지 의약품판매업소 이것도 다해서 대리인이 있는 데는 대리인도, 약국도 대리인이 있는 데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관리인 약사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 데는 그렇게 해주시고 약종상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고, 약종상은 판매업이지만 원래 조제는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그 당사자들을 해 주시고 의료용구 판매업소도 마찬가지로 허가사항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 전체를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안마시술소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안마시술소하고 방역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종류별로 의·약사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다, 방역공사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소와 관계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마시술소에 대한 허가요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까 질문과 함께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안마시술소가 사람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 하는데 일전에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할 수 없고 해서 쉬었다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혼나고 왔어요.
  제가 그 전에도 가끔 다니던 적이 있는 데 들어갔더니 배지(badge)를 달고 갔는데 목욕을 하고 오니까 이상한 얘기를 해서 내가 여기 시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냐 해서 귀가 아파서 귀를 딱 막고 있었더니 다른 여자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나 시의원이라고, 당신들 이거 하는 보건소나 위생과나 이런 데 담당하는 사람이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서 나 교회집사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의원이면, 남의 가정 사생활까지 들먹이면서 말이야, 뭣이 안 그러냐, 여기 여성분들이 있어서 얘기할 수 없는.
  내가 그거 공짜냐고 하니까 돈을 받는다고 그래요.
  난 야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만 갖고 다니고 돈도 없고, 남의 가정생활을 왜 당신이 간여를 하느냐, 당신은 목욕하고 안마만 해주면 그만 아니냐고 했더니 시의원이면 지가 뭣도 안 하냐, 그게 뭐인가는 모르겠는데.
  얼굴 뜨거워서 있다가.
○위원장 이후복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왔는데 나올 때까지도 뒤통수가 뜨겁기에, 내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야 재가 시의원이란다, 시의원 자식은 그것도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보건행정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적어도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공창제도도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사회문제가 파생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은 청소년 문제를 단속하고 있는, 지도하고 있는 BBS 지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사회적인 공기의 역할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시의원이라고 밝혔고 또 교회집사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자꾸 무마를 하려고 했는데 가는 순간까지 그렇게 모욕을 주는 정도가 돼서야 어떻게 이 사회가 바로 설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문제는 비단 그 업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천시에 있는 전 업소의 문제일 것이다. 적어도 법에 그것을 못 하게 돼 있지만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이 사회의 어떤 범죄현상을 상당한 부분 줄여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에는 폐해를 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마시술소에서는 그러한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리고 허가요건은 자료로 보고 하겠지만, 법에 명시된 대로 허가는 나가겠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최용섭 위원  그러나 관리문제가 따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세금비리 사건이나 인사문제나 이런 것 자체가 어떤 모순을 안고 있냐면 그들에게 과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줬는가 하는 반성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시 알고 있는 것들을 모른 척 하고 지나치는 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부천시의 문제는 보건소장 세 분께서 의지를 합해서 한꺼번에 안 되면 단계적으로라도 척결을 해가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그런 일이 또 한 번 발생됐을 때에는 그 업소의 공개는 물곤 보건소장님들에 대한 문책문제 그런 것을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의원하고 약사들을 어떻게 관리 하고 있습니까?
  허가는 자료로 내신다고 그랬고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래서 그 문제도 규정을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때워봅시다.
  그 규정도 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서 계신 소장님도 의사시고 우리 동료의원 중에도 의·약사가 계십니다.
  그러나 엘리트만이 끌어왔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수의 특권층을 위해서 살아가던 시대도 지났어요.
  약국은 지금 현재 정말 너무 많아서, 어떤 면에서는 걱정되는 바도 있고 가격경쟁까지 한 때는 의사나 약사에 대한 존경심이 상당 부분 반감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의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문제가 철저히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규정을 보고 또 질문을 할 테니까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거 낼 때 여기에 명시된 의료기관, 치과기공소·안경사까지 전체적인 자료를 다 해주시고 해줬을 때 본위원이 그동안 평소에 봤던 내용들을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시켜 나가도록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가까운 시일이 아니고 지금 감사 중이니까 바로 해줘야 될 것이고, 지금 관계규정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들이 쌓여서 큰 문제로 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기탄없이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적어도 부천시에서만은, 세금문제가 터진 것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오늘 오후까지 자료를 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죠.
  방문간호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정기 위원  왜 못 하셨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래 계획에는 있었던 특히 환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철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가 사실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두 달씩 아주 엄청나게 업무량이 폭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저희들이 2주에 한 번 간다는 것도 3주에도 갈 수 있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주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금년까지는 그렇게 업무가 바빴는데 내년에는 여유가 생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내년에는 토요일 오후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공무원들한테 토요일 오후에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은 소장의 월권이죠.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토요일 오후에 이런 걸 하라고 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조금이라도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인력이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없이 이것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감사 때 일시적으로 보고만 하는 내용이 아니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의사는 같이 안 가시죠? 간호사만 가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은, 지금 여기 보면 방문대상이 60세 이상 노인분들만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닙니다, 지금 춘의동 쪽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환자수는 한 80명 됩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좀 보강이 돼야 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매일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분들이 업무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면 친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애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 것보다 불쾌한 감정을 갖는 것이 더 많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건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의회에서도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주시고 방문해야 되는 대상 같은 것도 어느 분들인지 그런 것은 자료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보건소가 공히 공통사항으로 접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원미구 보건소체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나 오정구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54분 감시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사구 보건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개구 보건소의 업무가 대동소이하죠?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네, 비슷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상이한 부분, 꼭 이것은 보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네, 알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강근옥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미구 보건소는 물리치료실온 개설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지금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왜 소사구에는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지 않아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저희가 물리치료실을 당초에는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추경에 돼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11월에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기사를 모집 중에 있어서 현재 신원조회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강근옥 위원  지금 소장은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원미구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똑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보전사회부령 639호 전문인력 우선 배치규정이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네.
강근옥 위원  거기 보면 령에 “이 영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이 공포되고 나서 2년을 경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네.
강근옥 위원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것 때문에 직원들 징계준 거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죄송합니다.
강근옥 위원  그 사회부령 보셨어요?
  언제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가 5일 신랄하게 시장한테 물어 보겠지만 법을 어긴 사람은 처벌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경험이 부족하고 또 여기에 따른 인원보충이 안 되고 예산도 저희가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예산도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강근옥 위원  예산타령은 하시지 말라니까, 사람 뽑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사회부령이 공포가 되면서 바로 인력은 확보되도록 돼 있어요.
  우선배치 기준 별표 1항 보셨어요?
  이런 업무보고하고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법을 지켜야 된다고.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직원들 징계 줄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이 보건사회부령은 대통령령이죠?
  우리는 법과 영으로 돼 있죠? 법률이.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네,
강근옥 위원  그러면 법률을 위반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월요일에 시장한테 묻습니다.
  묻는데 이것은 시장보다 보건소장이 더 철저히 알고, 이렇게 법을 어기고 넘어가는 것도 그냥 묵인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산타령하시지 말라니까 우리가 예산 안 준거 하나도 없어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발하든지 해야지, 시의회가 감사하면서.
  강사하면서 알고 놔둘 수가 없잖아요.
  오정구도 이제 개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안 물어보는 겁니다.
  오정구는 즉각 개설하죠?
  개설계획 올라와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강근옥 위원  제가 몇 번 독촉하고 얘기해도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참 문제예요.
  보건사회부령 가져 오셨어요?
  그 명에 보면 2년을 경과할 수 없도록 못이 박혀 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다시 숙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근옥 위원  철저히 좀 하세요.
  프로정신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지 법을 안 지키면 누가 지켜요?
  공무원이 안 지키는데 누구 보고 지키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지금 60세 이상 노인들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원미구에 그런 것도 얼마나 좋아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대신 앞으로 운영을 더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개설도 안했는데 무슨 운영을 할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곧 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열심히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질의하실 위원님.
최순영 위원  철분공급자가 왜 없는지.
  소사보건소에는 임산부가 없었습니까?
이병일 위원  파악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임산부가 하나도 없을 리가 없는데….
최순영 위원  아까 원미구에서는 임신 5개월 이후에는 그것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배당이 안 됐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지금 감사자료 3p인 데요, 임산부 철분제 공급은 현재 국·도비 중 도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건데요, 도에서 저희한테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 못 하고 이것을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순영 위원  도비 배정이 될 때 구로 배정이 됩니까, 시로 배정이 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시로 배정이 됩니다.
최순영 위원  그렇죠?
  시로 배정이 되면 3개구에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배정이 돼야지 원미구가 100% 가져가고, 소사구는 배정이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위원장 이후복  그걸 챙겨보지 않았어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그것은 현재 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후복  시로 와서 시에서 배정한다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현재는 저희가 도에서 무료로 배정받은 것을 주고 있답니다.
  제가 이것은 파악을 좀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다시 파악을 해서 올려주세요.
○위원장 이후복  소사보건소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업무파악을 재대로 해서 감사에 임한 것 입니까?
  뭘 알고 뭘 모른다는 겁니까?
  감사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감을 하는 겁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주의가 아니죠, 주의가.
  법을 어겨가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업무파악이 안 돼서 뭘 실시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보건소장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인지 아세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소사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그런 막중한 자리입니다.
  병이 기다렸다 나는 겁니까?
  병이 나면 치료를 기다렸다 해도 되는 겁니까?
  뭐 그래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도무지 소장의 위치에서, 자기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수감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평소에 근무자세가 어땠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거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철저히 하세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이종길 위원  소사구 보건소장님한테 당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민 중에도 당뇨병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죠?
  통계자료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당뇨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래도 많다는 것은 인정하죠?
  시민 중에.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지금 사회적으로 당뇨병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해서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 건강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종길 위원  저도 당뇨병 환자 중 한 사람인데 제 주위에도 보니까 당뇨병 환자가 같이 있어요, 실제로.
  주로 노인분들이 당뇨병이 있으면서도 그 병이 당뇨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음식물 섭취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95년도에 당뇨병교실을 운영해서 소사구민이나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관계라든가 대척이 서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현재 저희가 검사나 이런 기능은 전부 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관계는 저희가 의원급에 해당하는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수료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종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95년도부터 실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예산은 하나도 수반시켜 놓지 않고 뭘 한다는 겁니까?
  지금 언제 추경이 이루어진지 미지수인데 그러면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요.
이종길 위원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죠.
  모든 행정을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시행해야지 적당주의로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형식적인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이거 감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착안을 해서 소사구민의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준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려면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 나가야지 적당주의로 그런 식으로 어떤 계획을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겁니다.
  3개구 보건소장님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당뇨교실 운영하는 데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을지병원 한 7, 8년 동안 다니면서 보니까 특별한 장사진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동네 병원에 가서 약 조금씩 타먹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막아줘야 되겠다, 각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
  홍보 전담반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카드 형식으로 해서 성인병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요약해서 적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3개구 보건소장님은 95년도에는 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자세 말고 확실히 좀 해주세요.
이병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섰을 때 하는데 이런 특수시책을 소사구만 해봐야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전시효과는 앞으로 안 통한다 이거예요.
  실제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시책을 했을 때 우리가 예산도 확보해 드리고 그러지 “나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자기 과시 이런 것은 나중에 금새 들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것을 생각하실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사전에 저희한테도 해주면 이런 시책이야 큰 돈 안 들어가는 건데 왜 예산을 안 해줍니까?
  사전에 계획을 잘 짜세요.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처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위원장 이후복  3개 구청 보건소장님께서는 공히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게 뭡니까?
  복지사회 입니다.
  복지사회면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더욱이 돈이 없어서 정말로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찾아가서 안심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최용섭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간담회를 위원들하고 안 하는데, 예산확보도 그래요.
  우리 보건소장님들이 내가 볼 때는 외형적으로, 당뇨병교실을 하겠다 참 좋은 생각이고 착상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도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간담회도 하고 이런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이걸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거 이거는 안 된다고 하고 이것은 이러니 우리 어떻게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아까 원미구 소장님 말씀하실 때 가정복지과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서는 잘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네요.
  그런 것들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음식 못 먹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부족하니까 오늘 감사장에 와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창의적이고 발로 뛰는 그런 보건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다면, 보건소 소장님한테도 어떤 쓸 수 있는 돈이 조금은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네.
이종길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우선 추경예산 때까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우선 홍보를 하십시오.
  다 절차가 있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경예산에서 강사 초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확보됐을 때 그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꼭 좀 강구하십시오.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더 질문하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정구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한 부분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오정구 보건소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후복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이종길 위원  12월 2일이라고 그랬습니까, 개소식이?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20일 전후해서 저희가.
이종길 위원  20일 전추해서?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이종길 위원  20일 전후로 해서 개소식을 하게 되면 오정구민한테 어떤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팜플릿을 제작해서 우선 주민에게 행정체계를 통해 전달해서 PR을 하고 그 다음에 반회보를 통해서 하고 유선방송을 동해서 저회가 개소해서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오정구 주민이 이용토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지금 다른 구에 비하면 오정구쪽은 상당히 부천시에서도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 보건소도 여태까지 없었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구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오정구민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더 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장비는 언제까지 완전히 갖춰 진다구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지금 내자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수입해야 하는 것은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수입해야 하는 것은 저희가 12월 20일 전후해서, 자동현상기 하나만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현상기는 저희가 수작업으로 하는 현상기를 대체해 놨습니다, 못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코 외에는 저희가 20일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최대한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개소할 때는 검사장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다?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현재로 봐서, 저희가 통관 되는 예상으로 봐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 보건행정계장과 저하고 부산 조달청과 관세청도 다녀오고 여기 중앙 조달청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거기서 얘기가 20일 전후해서는 가능한 얘기로 해서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현상기인가 뭔가 하는 것은 좀 늦어지겠지만 수작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수작업으로 하는 거 준비 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별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위원장 이후복  거기는 AIDS검사기기를 구매요청을 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AIDS검사기기는 95년도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예산서 내역이 저희한테 통보된 것을 보니까 삭감이 됐었는데 업무보고 시에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AIDS검사장비는 95년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예산심의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장비 같은 것도 다 갖출 것은 갖춰 놓고 질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겠어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네.
최순영 위원  주요업무 사업계획에 보면 전투경찰 450명이 있거든요.
  오정구에는 경찰서가 없지 않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제가 알기에는 중부경찰서가 저희 오정구 보건소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미구 보건소에서는 책정을 안 했어요? 전투경찰.
  그럼 3개 구에서 다 똑같이 되면, 경찰서는 2개인데.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원미구하고 오정구는 중부경찰서 관할입니다.
  소사구는 부천경찰서 관할이구요,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순영 위원  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민  지금 오정구 보건소 소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투경찰을 중부경찰서는 원미구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고 부천경찰서는 소사구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렇게 양쪽에서 해주면 됐지 오정구에서는 필요가 없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박평원  그것은 그럼 최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렇다 라고 하면 저희 관할이 중부경찰서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그것은 예산 조정을 할 때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미 1개 보건소가 되기 전에 2개 보건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시행을?
  했던 부분을 또 한 개 보건소가 증원이 되면 이거 3개 보건소가, 저쪽의 전투경찰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럼 나눠서 배분해서 하면 서로 편리하고 좋은 점이 없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투경찰은 2개소에 분산 돼 있습니다.
  부천서하고 중부경찰서 하고.
  그래서 업무상 두 군데만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 쪽도 타당성이 있고 보건소도….
최순영 위원  인원이 있는데, 전투경찰 인원이 있는데 그거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확인도 안하고 3개 구 우르르 세우고,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이후복  그런 예산 같으면, 2개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나중에 조정을….
최순영 위원  알았습니다, 네.
○위원장 이후복  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공히 마찬가지로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개 보건소 공무원은 일단 퇴장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되는 대로 가지고 오세요.
  감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가능한 빨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O농촌지도소
○위원장 이후복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죠.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농촌지도소장 손필주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업무보고 간단히 해주시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진에 관계공무원들 소개를 해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저희가 3개 계가 있습니다.
  지도기획계 변종면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식량 작물계 문홍보 계장입니다.
  특화작물계는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메기양식은 어떻게 된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논에, 벼를 심어놓은 논에 한 70m 내지 100m 정도 깊이로 군데군데 골을 파고 거기에 메기를 사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그것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휴경답 있지 않습니까.
  휴경답을 저수지 비슷하게 파서 거기다 기르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상당히 소득이 높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럼 메기치어는 마음대로 살수 있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치어는 살 수 있습니다.
  양평에 경기도 내수면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팔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판로는 어때요, 판로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판로는 자가생산해 가지고 자가 판로를 개척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영업점을 만들어 놓고 직접 요리를 해서 팔기 전에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그러면 더 좋죠.
  그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10월쯤 돼서 업자들하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그것이 생산되는 데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사러 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그 판로는 원활하냐 이거죠?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네, 현재는.
○위원장 이후복  얼마든지 양식만 하면 판로는 문제가 없다?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네.
  그런데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한 2, 3년 지나서 이런 면적이 확대됐을 때는 어떻게 필지 모르지만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봄에 갖다 넣어서 가을에 생산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최순영 위원  아니 그런데 메기가 거기에 가능성이 있어요?
  메기가 깨끗한 물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아니에요, 깨끗한 데가 아닙니다.
최순영 위원  아니에요?
  농약 주고 이러는데.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논에다 할 것 같으면 농약은 안 주니까 벼는, 쌀은 덜 생산되는 거죠.
  그 대신 메기 길러서 생산되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공해 쌀을 생산할 수 있다 이거죠.
김영일 위원  그럼 일거양득이네요. 저공해 쌀 생산하고 메기를 길러서 소득도 올리고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그 대신 쌀이 수량적으로 적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땅두릅이나 메기 사업은 이미 한물 간 사업 아니에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아닙니다.
김영일 위원  이거 엄청나게, 다른 데서 많이 흘러간 후진 사업이라고 그래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미꾸라지는 많이 했지 메기는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할게요.
  메기치어를 사서 팔 때까지 한 마리가 몇 그램이나 나갑니까?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한 마리를 사다가 가을에 팔려면 보통 한 200g 나간답니다.
○위원장 이후복  한 마리에 200g이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그래서 5마리 정도가 1kg 되는데 1kg이면 쌀 때는 한 3천원 가고 비쌀 때는 한 7천원 하고 보통 4천원 내지 5천원 받을 수가 있고, 5마리 대충 쳐가지고.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아까 100평에 얼마의 소득이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1만 마리를 넣어 가지고 한 80%만 사는 것으로 봅니다. 29%는 죽는 거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저수지형으로 했을 때 1만 마리 넣으면 한 300만원 정도가 잘 하면 소득이 오릅니다.
  그리고 벼를 심고서 거기다 양어를 했을 때는 한 100평 하면 150만원 나온다고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거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그거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소사구청 지역경제과에다 그전에 자라 양식하는 것을 지원해 줬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해서 시민의 세금만 낭비한 꼴이 되어 버렸단 말씀이죠.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하여간 최대한 실패하지 않도록….
○위원장 이후복  그래서 자라 양식을 할 때 자금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하고 설명을 했는데, 본 상임위원회에 담당과장이 와서 아주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온시설도 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종자를 받기 위한 자라를 얼마에 구입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보다는 좀 보편적으로, 하기가 편하겠지만 양식하기가 편하겠지만 아무튼 이것도 잘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시에서 자금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그럼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메기는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데가 많이 있는데 자라는 부화관계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저도 여기 온지도 2년 되는데 그때 한번 가봤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메기는 제가 알기는 자라보다는 확실히 사육하기가 용이 합니다.
김정기 위원  소득으로 따지자면 벼를 심지 말고 메기만 하지 왜.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그런데 그것도 너무 많이 생산하면, 과잉 생산되면 문제가….
○위원장 이후복  과잉생산이라는 것이 우리 부천시에서 생산해서 부천시에만 공급해 주는 한정돼 있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많이 생산되면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판로만, 아까 판로는 충분하다고 그랬죠?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요, 대대적인 사업으로 해서 전국 어디에 팔아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그런데 그렇게 많이 확대하면, 이게 1년 사업이니까 1년이면 끝나는데 이것이 많이 확대돼서 내년 후년에 전국적으로 많이 되고 했을 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전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되네요, 그럼.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아니, 현재는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그렇게 없으니까요.
  앞으로 이게 좋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지면.
김정기 위원  그런데 소득면에서 그게 훨씬 높은데 벼에 농약 같은 것을 안 주고 그러면 벼는 나중에 결국은 못 쓰게 될 것 같아요, 저공해 벼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높은 것을 위주로 아무래도 신경들을 쓰겠지.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그런데 앞으로 생산 과잉단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확대 보급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그때 재치 있게 소득 작물을 해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현재는 큰 소득을 보지 소득작물 해가지고 재미 봤다 해서 2, 3년 후에 따라서 하면 대개가 실패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업은 매년 그때그때 상황 봐가면서 소득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김정기 위원  그런데 시험사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확대보급을 목표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1년 실패할지 성공할지 한번 시험해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이것은 시험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후복  시험사업은 아니겠지만 과잉 생산이 됐을 때를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로문제라든가 가격 인하문제라든가.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그렇죠.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전혀 어떤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이거죠.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몇 년씩 장기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한 2, 3년씩, 그 다음에 가서는 그때 상황 봐 가지고 더 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다시 벼를 심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후복  너무나 무계획한 계획 이예요,
  무계획한 것이다 이거죠.
  좀더 장래성이 있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장기사업은 찾아보는 대로 찾아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는 장기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가 조금 농사관계에서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고.
○위원장 이후복  아니에요, 그건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전문적인 영농, 시골에서 벼농사 밭농사를 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것이 안 되겠지만 부천에는 농업지역이라고 해서 굳이 어떤 사람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어떤 소득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휴경농지도 많고 자영농사는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오히려 그 부분에서 농사를 지어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고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아까 양어를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글쎄 분양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내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게 상추입니다.
  상추를 지금 상동 일대에 주로 많이 하는데 그것은 현재 생산되는 것보다는 시설을 보완해서 품종을 좋은 것을 갖다 재배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여기가 소비수요지역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잉생산 되더라도 자체에서 소비되는 것도 부천시 농민들이 생산한 것 가지고는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길동에다 상추 자동화 시설하우스를 해 가지고 부천시내 자유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다른 상추가 안 팔린답니다.
○위원장 이후복  글쎄, 국가적으로도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아주 품질이 우수해서 이 지역민들이 이용을 해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천시민은 부천에서 생산한 것만 먹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그렇죠. 다른 시·군에서 올라오니까, 경쟁이 되니까.
○위원장 이후복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상추도 과잉생산이 되면 값이 형편없이 하락되죠.
  작년에 상추값이 비쌌지 농산물이 그렇게 비싼 때가 언제 있었어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그렇습니다, 상추도 보면 매년 연중 가격차가 납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가격차가 나는데 연 소득으로 봤을 때는 다른 작목보다는 낫지 않느냐.
○위원장 이후복  그렇게 특수한 것도 아닐 거예요.
김영일 위원  그리고 이 메기사업은 단해년도의 사업으로서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4월에 치어를 사다가 12월에 전부 다 판단 말이에요.
  12월 한 달에 다 못 팔면.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월동을 시켜야 됩니다.
김영일 위원  보관해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단해년도 사업으로서는 안 되고 몇 년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 같아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팔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서 좀 남으면 월동을 시켰다가 내년 봄에 팝니다.
김영일 위원  그렇게 장기적으로 두고 해야 될 사업 같아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우리가 봤을 때는 1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화훼단지 국화 이거 화훼단지 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꽃이 안 팔려서 그런지.
  그 대책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설명 좀 해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시내에 화훼 재배해 가지고, 그것도 시기별로 가격차가 나는데 화훼재배가 현재는 부천시내 농민들이 그래도 소득이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재배면적이 그대로 줄어들지 않고 그나마 존속되고 있고 그렇지 그렇지 않고는, 재배해 가지고 크게 재미 못 봤다 이래 가지고는 자연히 화훼 재배면적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재배면적 중에서 품질을 좋은 품질을 하고 시설, 그래서 금년에 여기다가 시설 자동화 하우스를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력재배를 하기 위해서 매년 국화를 두 번씩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어서 한 번을 잘라낸 다음에 하우스를 잘 해서 거기서 싹 나온 것 가지고 다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생산비도 절약되고 노력도 절약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좋은 품종을 갖다놓으면 품질이 좋으니까 값도 조금 더 받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아니 지금 투자는 계속 해주는데 이것이 커다란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보니까.
  투자는 해마다 올라와요. 하우스 지어주는 거.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그런데 실제로 국화 재배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국화 하우스 있지 제가 보기에 게대로 하우스 시설 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김영일 위원  우리 시에서 지도력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 적기라든가, 이때 심어서 이때 나와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다 카운슬(counsel) 못 해줘서.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 작기를 잘 조정해 가지고 출하할 수 있는, 그래서 홍수 출하를 막는 방향으로 내년에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런 현상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기를 잘 조정해서 출하를….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이왕 시설투자 해주는 거 좋은 성과를 거둬들였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지금 우리 정영일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그저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 이것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매스컴 같은 데 보게 되면 아주 특수한, 선인장을 접목을 시켜서 꽃을 만들고,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깎아서 접목을 시켜 가지고 뭐를 만든다든지 해서 하는 특수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좀 더 고급화하고 더 기술적인 것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도 잘 조절해서 아까 판로 관계도 시기적으로 조정도 해주고 이런 고차원적인 품목을 선택해서 해야지 이게 일반적으로 국화 한다, 미꾸라지 양식을 한다, 메기 양식을 한다 그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조직배양실이라고 해서 난 온실이 있는데 내년에 상황 봐서 후년부터는 조직배양에 의한 소엽, 대엽 그리고 동양란 같은 것을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하면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위원장 이후복  고소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지금 무언가 과학영농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세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경재배도 내년에 한 군데 농민한테 지금 신용집이라는 사람이, 역곡동에 수경 재배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해서 금년에 농민들을 데리고 두 번인가 견학을 시켰습니다,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씩 나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여기는 인구도 많고 소비도시라 되기 때문에 잘 하면 좋을 거예요.
  운송수단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닐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단히 노력을 좀 하세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네.
이종길 위원  두릅 재배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봅시다, 땅두릅 사업에 대해서.
  산에 가면 두릅나무 그거 얘기죠?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네.
이종길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거에는 안 해 보고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해 보려고 그럽니까?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다른 시·군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
이종길 위원  많이 하죠?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네, 저희는 소비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그 자리에서 생산해서 파니까
이종길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의뢰를 합니까?
  그런 영농에 대한 기술이 있는 사람한테.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기술이 있는 사람하고, 누구냐면 저희가 이거 선정할 때는 농촌지도자 또 채소류 재배하는 농가들, 잘 하는 농가들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누가 좋다하면 그 사람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여기에 보니까 300평이네요, 계획이, 300평 이 면 소규모죠?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소규모죠. 소규모인데 이 300평 한다 해도 사람이 매달려야 될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저희들이 써야 될 겁니다.
김영일 위원  이게 과잉생산이 돼서 가격이 폭락이 돼요.
  적기에 맞추지 마시고 비적기에 맞추면 엄청나게 수입이 좋다고요, 두릅이.
  지금쯤 나오게 해보세요, 엄청나게 잘 팔리고 고가 받지.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평상시 스타일로 하니까 과잉생산을 하고 인건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차피 하우스도 다 지어준 모양인가 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다가 적기를 잘 맞추세요, 그러면 커다란 효과가 나타나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네.
이종길 위원  이런 게 식품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식품 아닙니까.
  다들 선호하는 그런 식품이거든요.
  이런 것을 추진을 과감하게 해봤으면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잘 해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지도소 문제는 도시에서 농촌지도를 다룬다는 것이 시의에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규모하고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죠? 직원들.
  우리 자료에 안 나와 있죠, 여기?
  예산 규모하고 직원, 담당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알고 싶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 수입개방 이런 것들에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로 소규모로 조금씩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큰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촌지도소 분야는 농촌경제를 연구하는 그런 곳에서 아이디어를 자꾸 얻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지고 중점 특색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다른 농촌지도소에서도 하는 것을 이것저것 다 여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중점특색사업을 몇 가지해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부천이란 도시가 지금 인구도 많고 소비도 많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더 의미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어떻게 한 계획인지 그런 부분을 애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저희 직원은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인데 지방직이 기능직과 일용직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지도원이 2명이고 실지로 지도사는 소장 포항해서 9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총 한해서 3먹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도소성 경비로 1억 9천만원이 빠지고 나머지 가지고 지도 사업을 합니다.
  1억원이 좀 넘습니다, 실지 농촌에 투자되는 액수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싶은 것은 우선 상추입니다.
  상추를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그래도 국화가 좀 생산비를 개선해서 인력조절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최대한 생산비를 줄여가면서 그래도 아직은 국화 면적이 많기 때문에 고품질 국화를 생산한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시설채소류는 저희가 양액 수경재매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유포를 왜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뭐니 뭐니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상추단지로 해서 좋은 상추를 생산비 절감해서 생산해서 파는 방법이 단지화 시켜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두 번째는 저희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국화를 계속해서 생산성 있게 생산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는 자동화 되는 시설하우스, 양액 시설하우스를 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럼 지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도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수익사업으로 지도소에서 직접 하는 사업 그런 것도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저희가 수익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수익사업은 안하고 지도만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런 훌륭한 기술을 갖고 계시면서 그것을 어떤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사업도 함께 곁들여서 하게 된다면 여기는 자급자족해도 되는 조직 아닌가 이런 생각을….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수익사업 자체를 저희가 하기는 그렇고 농민에게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유도해서 다소 자금을 지원해 주니까.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시법단지를 직접 운영을 해서 그것이 수익과도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저희 지도소에서 직접이요?
김정기 위원  네.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원예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두 사람이 단지를 만들어서, 다른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가 주가 되고 사업비는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경직성 경비에 주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기구들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열심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여기 자료를 준 거 보니까 조직배양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분양대금 약 300만원이 잡수입으로 입금 처리가 됐네요.
  난류 해가지고 대엽란, 소염란, 제주한란 이런 것 해서 운영실적에 보면 수입이 분양대금 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양하면 돈을 받는 거예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 옥상에다 약 20평 정도 되는 온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 조직배양실을 해서 조직배양실에서 배양해서 나온 것을 거기서 길러서 부천시내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화훼단지를 해서 꽃을 판다든지 또 우리 화훼직판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팔 때 저희가 그것을 일반 가게에서 도매로 사는 것 보다는 조금 싸게, 그래서 사서 파는 사람도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 대신 그 사람은 소비자한테 조금 싸게 괄 수 있도록 유도해서 소비자도 보호할 수 있고 농가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서양란을 위주로 해서 조직배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양란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가격도 동양란의 반값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제가 와가지고 서양란을 전부 동양란으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대엽하고 소엽하고, 그 다음에 제주한란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초기라 서양란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약 300만원 밖에 안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현재 저희가 배양해 놓은 것으로 최소한도 500만원 내지 700만원의 세외수입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매년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니 시설수입이니 이런 것은 자체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위원장 이후복  지도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부천시의 농촌지도소는 상당히 쇠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니 전부 시장이 개방되는 상태에서 지금 시골 농촌에 가보게 되면 군 단위에서 농촌지도소나 농업 관계되는 쪽의 관계공무원들이 아주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생산해서 어떤 식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갈거냐, 또 어떻게 해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야 될지 아주 고심하고 밤잠을 못 자고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그쪽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약 3억 예산을 가지고서 경비 제외하고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배양을 한다든지 등등 꼭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지로 그것을 재배하고 배양을 해보고 하면서 어떤 기술을 익히고 그래서 그것을 농민들한테 전수를 시켜주고 지도를 하는 것으로 자꾸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저 아는 상식 가지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거죠.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럼 그런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해 가고 어떤 계획을 치밀히 세워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그래서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조직배양은 다른 시 군 보다는 저희시가 면적은 좁지만 상당히 활성화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소득사업도 하고 소비자도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중점을 두고 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위원장님과 거의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지금 3억 남짓 되는 돈 가지고 인건비 2억 제하고 결과적으로 1억 남짓 가지고, 17명이라고 그랬죠?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네.
이종길 위원  그 17명, 그리고 보조 및 지도사업비에 소요가 되는데 재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농촌지도소 사업이다 이렇게 밖에 판단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품절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그냥 주민들한테, 영농인들한테 한번 해 보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서 잘 안 되면 그냥 또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시에다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어떤 기술을 거기서 충분히 익혀서 그런 좋은 품질을 영농을 하는 분들한테 보급을 시켜서 실질적인 소득이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줘야지 내가 봐서는 모순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한 2,3년 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가에서 시범사업하면 100만원, 200만원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작년부터는 전업농을 육성한다고 해서 한 사람 앞에 2천만원도 주고 3천만원도 주고 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농가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사업계획도 세워서 자금요청도 좀 하고 뭔가 주도면밀하게 과학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속기 잠깐 중지해 주세요.
(14시 54분 기록중지)

(14시 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후복  농촌지도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손필주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10분간 감사를 중지할까요?
    (「네, 중지합시다.」하는 이 있음)
  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O위생환경사업소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관계직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관리계장 박종수입니다.
  기술계장 윤봉구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정기 위원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하고 직원 숫자는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직원 숫자는 저희가 일반직이 8명, 기능직이 22명, 일용직이 5명, 총 35명인데 현재 기능직 1명이 부족한 상태여서 34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약 17억 됩니다.
  제가 완전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17억으로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지금 반입되는 양을 처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현재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50㎘를 처리하는 것으로 기계가 돼 있는데 사실 하루에 250㎘ 보다 거의 300㎘가 들어오고 요즘에는 동절기라 들어오는 양이 많이 감소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피크 때도.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여름 피크 때는 저희가 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300㎘도 좋고 400㎘도 좋고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후복  소화를 다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소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한 300㎘만 받고 그만 두고 이제 95년 8월부터 일부가 하수처리장하고 연계 처리가 되고 97년도부터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전처리만 해서 보내고 그럼 시내에서 완전히 처리되지 않는 민원 요인이 발생하는 분뇨와 정화오니를 100%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아니 아까 답변 중에, 피크에 처리를 못 하는 양은 어디로 보냅니까, 그럼?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못 가져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그냥 정화조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위원장 이후복  정화조 안에 들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수도로 흘러가고 정화조 설치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데.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를 하면 그러한 문제점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후복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피크에 다 받을 수 없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정화조를 치우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치우지 않았을 때는 바로 그것이 수질오염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그런 것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청소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연계가 되는 문제인데 못 치운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이 우리집 정화조가 있으면 내가 이것은 1년 되는 날, 365일 첫째 되는 날은 꼭 치워야 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계속 치우게끔 계몽을 하고 치우지 않는 집들한테는 단속을 하고 해서 치워오는 것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자꾸만 끌어내서 저희가 처리를 해줘야 하천오염을 안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이후복  당연하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그런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단속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상태니까, 저희가 갖고 오는 것을 못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덜 치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는.
○위원장 이후복  그럼 피크 때도 들어오지 않아서 용량이 오버되는 경우는 없다고 이렇게 답변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것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들어오는 것을 떠미는 것이 아니고, 내버려 두고 들어오는 대로 받는 거죠.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처리용량이 오버되어서 반입됐을 때는 한번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정기 위원  17억 예산 중에서 경직성 경비하고 이런 것 제하고 나면 사업비는 장비구입을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예산 중에서 장비구입비가 얼마 계상이 될 거고 그리고 사업비가 거기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사업소장께서는 아까 선서할 때 사실만을 답한다고 그랬었죠?
  사실대로 답변해 주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저희가 자료를 뽑아 왔는데 이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자료 말씀하시나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아니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사업비로 쓴 것뿐이고 이것은 봉급 등 해서 전체 저희가 1년간 예산에 쓰게끔 서 있는 게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럼 자료를 주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위원장 이후복  김정기 위원님 됐습니까?
김정기 위원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럼 최순영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순영 위원  네. 우리 부천시의 정화조 분뇨처리를 지금 현재 다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서 현재 다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하다면 얼마만큼 용량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순영 위원  네,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정화조 처리하는 데에서 우리 부천시 전체 양이 있을 거라고요.
  대충 계획이, 그렇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현재 거기 처리하는 기계와 대충 이것이 있을 거라고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여기는 용량이 얼마인데, 그러면 그 부족한 게 있을 거라고요, 얼마만큼 부족하다. 이렇게 나온다.
  그것을 달라 이거죠.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정화조 설치를 하게 되면 다 나오죠?
  몇인 이상 정화조 설치 몇 개, 다 쫙 나오죠, 우리 부천 전역이?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위원장 이후복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한 수 있는 기계 용량이 또 나오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위원장 이후복  그것을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이냐 남는 것이냐 이거죠,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김정기 위원  좀더 정리를 하면 제1처리장에서는 하루에 100㎘를 처리하는 것으로 돼있고 제2처리장에서는 50㎘를 하루에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연간 처리량을 보면 계획량이지만 이 처리량이 75,000㎘거든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럼 이게 한 300일 정도만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은 안 하니까.
김정기 위원  300일 정도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나오는 분뇨는 양이 얼마나 되는데 지금 처리는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는 질문 같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저희는 현재 충분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이겁니다.
  또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나오는 양 가지고 따지지 말자 이거죠, 우선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치우게 돼 있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위원장 이후복  또 숫자가 있죠, 용량에 대한 숫자가 있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것을 계산했을 때 얼마 양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양을 부천시가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몇 개라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청소업소에 보면.
  그거 보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치워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나와요, 1년의 양이 얼마만큼.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저희가 숫자 뽑아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그 1년의 양을 치우고 안 치우고 간에 적어도 1년의 양은 이 정도는 나온다 라는 계획이 있다 이거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연간 679톤이, 우리 부천에 사는 사람이 다 먹고 싸는 게 약 679㎘ 됩니다.
○위원장 이후복  완전히 처리하려면.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싸는 거, 사람 숫자로 다 싸는 거.
○위원장 이후복  완전히 나오는 양이?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분뇨는 자꾸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 39톤이 되고 수세식이 한 640톤 되는데 거기서 우리 처리 대상량은 한 320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 중에서?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그 중에서.
  그 중에 분뇨는 전량 다 들어와야 되니까 39톤이고 수세식은 한 288톤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이후복  수세식은 빼버리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수세식도 들어가야죠.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숫자를 주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327톤이 됩니다, 합쳐서.
  모두가 다, 부천에서 다 쏟아져 나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동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한테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타 시로 나가니까.
  그런 것은 다 제하고 처리 대상량이 327톤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럼 용량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저희 치우는 용량은 아까 25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이후복  소화시킬 수 있는 용량?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보통 연평균 250
○위원장 이후복  그럼 모자라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가 여름에는 한 300씩 처리를 해도 요새 들어오는 것은 170~180밖에 안 되니까 연평균으로 하면 그게 250 숫자를 상회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나누어서 치우지 않지 않습니까.
  나누어서 치우게 되면 기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바로 하수구로 흘러들어 간다는 얘기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장 이후복  포화상태의 용량, 피크의 용량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다 해소가 되는 것이 95년 8월부터 저희가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전처리 시설만 해서 나머지는 하수처리장으로 50% 보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수구로 다 방류가 됐고 내년 95년 8월까지도 역시 하수구로 방류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이 아니냐 이거죠, 피크 때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피크 때는.
○위원장 이후복  그렇잖아요, 처리용량이 모자라잖아요, 피크 때는?
김정기 위원  그 개념을 정확히 설명을 못 하셔서 그래요.
  무슨 얘긴가 하면 정화조가 피크 때라고 그래서 꽉 차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그렇죠.
김정기 위원  꽉 차있는 게 아니니까 수거량에 관계가 되어야지 그것을 자꾸 꽉 차있는 상태로 피크 때는 그냥 넘쳐 흘러나가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래요.
○위원장 이후복  그냥 들어와서 치우는 것으로 계산을 하시지 말라 이거예요.
  연간 얼마 치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틀린 방법이다 이거지, 계산하는 것이.
  피크 때, 가장 피크 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맞춰서 이게 설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못 알아들으십니까?
김정기 위원  설명을 이쪽에서 못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화조라는 게 항상 꽉 차있는 게 아니고, 피크라는 게 정화조가 전부 각 가정에서 다 꽉차있을 때가 피크가 아니고 청소를 많이 하는 시기를 여기서는 피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그때가 피크죠.
김정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피크라고 해서 청소를 안 하게 되면 흘러넘쳐가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이후복  차있으니까 정화조의 기능이 상실된다 이거예요.
김정기 위원  아니 그 시기에 꽉 차있는 것을 피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양이 가장 많은 시기를 피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후복  글쎄, 그것을 피크라고 잡았을 때 거기서 피크 때 다 처리를 못하게 되면 기간이 지나갈 것 아닙니까, 치우는 기간이.
  정화조에서 퍼내는 기간이 지나가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이게 피크라는 것은.
최순영 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달에 나온 양을 12달, 매월 거 다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부천시가 적어도 얼마 정도 나올 계획 그거하고 다같이 대비해 볼 거니까 그거 다 자료로 주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그거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김정기 위원  네, 그렇게 하면 되죠.
최순영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6p 불용액 처리부분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93년도에 세탁비 때문에 우리가 그때 세탁기 산다고 해서 450만원을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이것이 그때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세운 항목이 수수료 수선비로 세웠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탁기를 살 수 있는 것은 자산취득비인데 목이 안 맞아서 쓰지 못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때 분명히 세탁기라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서 제가 그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냄새가 나서 도저히….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그렇게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이것이 저쪽 부서에 가서 바뀌어가지고 목이 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세웠으면 세탁기를 살 텐데 나중에 예산서 나왔는데 보니까 수수료 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후복  인쇄가 잘못됐을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거 목 확인해서 다 심의를 하는 겁니다.
  왜 쓸 수 있는 예산 세워주니까 엉뚱하게 그래요?
최순영 위원  그럼 어디서 잘못해서 이게 그렇게 예산이 온 거예요?
○위원장 이후복  인쇄 과정에서 그랬든지 오타가 났든지 아무튼 그렇게 됐겠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그래서 세탁기를 사려고 마음을 먹어도 돈이 있는데도 쓰지 못하고 반납이 됐어요.
최순영 위원  그때도 이거 굉장히 아주 특별하게 부탁을 했던 거거든요.
  냄새가 배서.
○위원장 이후복  맞아요, 옷이라도 세탁을 해야 된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최순영 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세탁기가 450만원씩이나 들어가느냐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이 450만원은 그때 세워주실 때 그 목이 아니고 제가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드릴 때는 직원들이 그것을 싸 가지고 가서 집에서 빨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세탁소 하나를 계약을 해서 우리 똥 묻은 옷을 쌓아놓으면 다 거기 가서 빨아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헌 세탁기로 쓰면서 반납을 하고.
김정기 위원  그럼 이것은 반납하고 끝내도 되는 비용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일단 안 썼으니까 반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순영 위원  불용액인데요, 이제는 어차피 못 쓰는 거예요.
○위원장 이후복  예산을 세워놔도 못 쓰고 말이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래요.
  세탁소하고 어떤 계약을 해서 1년에 그냥 없애고 만다하는 얘기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세탁기를 사놓고, 요즘 세탁기가 자동 아닙니까. 모터 돌아가게 연결해놓고 옷만 벗어서 넣고 비누가루만 풀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탈수까지 다 되고 갖다 널면 되는 것이지 꼭 세탁소까지 가야 돼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하여튼 돈을 쓰는 거라 나중에 감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거 쓰면 나중에 더.
○위원장 이후복  글쎄, 그렇게 잘못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세탁소를 이용하는 데 400만원이다 450만원이다 하는 거보다는 세탁기를 사놓고 그렇게 쓰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이거죠.
  마음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편하고.
  그거 다리미질해서 입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작업복들이니까.
  탈수해서 훌훌 털면 얼마든지 주름이 펴지는데 뭘 그래요.
김영일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보충 질문할게요.
  경상비 불용액에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절감을 하셨네요, 예산절감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경유와 벙커C유 혼합사용을 했는데 하다가 경유만 사용했는데도 약 400만원이 남았고, 그렇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일 위원  6p요,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아, 유류구입비요?
김영일 위원  네, 어떻게 경유하고 벙커C유하고 혼합 사용하다가 더 비싼 경유만 때는데 이만큼 절감이 돼요, 유류비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벙커C유가 값이 많이 싸잖아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이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분뇨량이 많으면 협잡물이 많이 나오고 정화조량이 많으면 협잡물이 적게 나와서.
김영일 위원  소장님, 이것은 저거에만 한해서 예요.
  뭐냐 하면.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소각장 유류비.
김영일 위원  그렇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그러니까 소각장에 들어와서 1차 협잡물 처리기와 2차 협잡물 처리기에서 각종 협잡물을 걷어내는데 분뇨보다는 정화조가 협잡물이 적습니다.
  그런데 92년부터 분뇨량이 많이 줄고 정화조량만 많이 들어오니까 협잡물량이 주니까 태워버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덜 쓴 겁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실험실 운영이 반으로 줄어버렸네요.
  처음부터 많이 세우지 않으셔야지.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이것은 또 이렇습니다.
  반밖에 안 썼는데, 이것이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염화제2철과 가성소다를 저희가 사다 썼는데 다른 약과 섞는 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이 있는데 적원들의 기술에 따라서 약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약품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고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실험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만큼 절감을 가져온 거네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애쓰셨네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맨 끝에 염화제2철 그것도 상당한 예산절감인데 우리 실정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공헌을 하신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그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최영순 위원  제가 더 보충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염화제2철이 92년하고 93년도 것이 비슷한 거거든요.
  그럼 92년도에도 50%가 거의 남았거든요.
  그런데 93년도에도 역시 50%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봐서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냐 하면 전년도 것을 쭉 봐서 이것이 대충얼마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소각장 유류구입비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거의가 보면 50%예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50%씩 소각하는 것이 준다거나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갑자기 50%씩 줄어드는 이유는 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염화제2철 그 부분은 왜 이렇게 한 번씩 했으면 그 이듬해 역시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도록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소각장 유류구입.
최순영 위원  네, 그것은 왜 50%, 이렇게 갑자기 소각할 수 있는 것이 줄었는지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답변을 서류로 주세요, 근거.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최순영 위원  아까 소각하는 것이 50% 줄은 것이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줄어들게 된 동기가 있을 거라고요.
  그 동기가 뭔지, 그렇게 갑작스럽게 50%씩이나 주는 동기가 뭔지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갑자기 50%씩이나 준다 라는 것은.
김영일 위원  최 위원님 이렇게 하자고요, 이 불용액에 대한 전부를 해달라고 그러세요.
최순영 위원  네, 사유를 그렇죠.
  그럼 그렇게.
김영일 위원  서류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후복  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붙인 자료를 부탁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거기다 덧붙이기로 하면 92년도에는 불용액 예산 항목이 여러 가지였었는데 93년에는 또 한 가지로 줄었어요.
  이러면 92년도에도 반밖에 안 쓰던 예산이 93년도에는 다 집행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위생환경사업소는 추가자료 요청한 것을 다시 제출하시고 그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O노동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노동복지회관장, 동행한 직원 있으면 소개하세요.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네, 저희 차석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설명하세요.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네, 저희 주요업무보고는 지역경제국 103p에 있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김영일 위원  불용액이 남은 게 10% 절감운영해서 남은 거예요?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네, 이거 절감액이고 큰 건수는 자료와 같이 300만인 이상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92년도에 1건입니다.
김영일 위원  그거 절감운영해서 나온 거니까.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나머지는 절감운영해서 나오고 300만원 이상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이것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용으로 한 겁니다.
  93년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최순영 위원  불용액을 김 위원님이 하셨길래 저도 물어 보는데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에너지 절약으로 거의가 40%, 가스요금은 거의 40%이고 전기요금은 그렇지가 않은데 아무리 절약을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절약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그런데 저희 전기요금은 계산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쓰는 양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계산법이 평수에 의해서, 보일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절약을 많이 합니다.
  쓰지를 않습니다, 거의.
  행사할 때만 쓰고 스톱을 해놓으니까 많이 남는….
최순영 위원  가스요금은요?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가스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죠.
최순영 위원  그럼 처음부터 절약해서 예산을 세우시면 어떨까요?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최순영 위원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네, 보일러 해놓으면 보일러 톤수에 의해서 하니까.
최순영 위원  노동복지회관에 에어컨 장치가 돼 있죠?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네.
최순영 위원  그런데 노동복지회관은 야간에 많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노동자들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뭐냐면, 제가 몇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동복지회관을 사실 행정부에서 하면 어려운 점이 뭐냐면 야간에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 불편함을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남들 다 정시에 퇴근을 하는데 남아 있으니까 안 되지 않느냐.
  그럼 프로그램 진행이 못 된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상 프로그램이 없고 그것을 또 대여해 써야 되고 이럴 때는 공무원들이 안 계신다 이거죠.
  그럼 여름 같은 때 에어컨이, 지난해 그 더운 여름에 거기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있으나마나 한 거죠.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저희는 강의할 때는 에어컨을 틀어드립니다.
  저녁에도 에어컨을 틀어드리는데요.
최순영 위원  전체 다 가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건물상에?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그렇죠. 에어컨은 전체를 다 가동해야 되는데 휀코일 때문에 끄죠.
  각 부서마다 켜놓기만 하면 되니까, 에어컨을.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실을 하나만 쓰는데 그것 때문에 하려면 전체 다 틀어야 되죠?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네,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것 하나만 켤 수는 없어요?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네,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휀코일을 했는데도 그래도 저희가 교육 시작하기 전에 미리 틀어 놔서 방만 시원하게 해놓고 다른 데는 끄죠.
최순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방만 시원하게 해놓을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끄고 거기만 틀면 되는데 그 대신 에어컨은 틀어야죠.
  기관실에서 에어컨 원 저기는 돌려야 되니까.
최순영 위원  글쎄 원 저기는 돌리더라도 그 방만 사용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후복  사용은 그 방만 되는데 일단 기계는 전체를 다 돌려야 돼요.
  다른 것은 잠가놔야 된다고요.
최순영 위원  글쎄 잠가놓고 그건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방만 사용하려면.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비용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쿨링휠터를 돌려야 되니까 커다란 휠터를 돌려야 되니까 일일이 돌아다니며 꺼야 됩니다.
○위원장 이후복  엄청난 낭비지, 전체를 다 돌려야 될 걸 그 용량 가지고서 방 하나 쬐그만 거 돌리니까 엄청난 낭비라고요.
김영일 위원  이번에 에어컨을 작은 거 몇 개 더 사주면 돼요.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도서실하고.
최순영 위원  그러면 방마다 몇 개 에어컨을 독서실하고 해놔야 되겠네요.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네, 그래서 제가 와서 위원님들이 해줘서 독서실에 에어컨하고 겨울에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거기는 켜놓고 있죠.
최순영 위원  몇 개 강의실을 그렇게 해놨어요?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강의실은 아직 못 했죠.
최순영 위원  강의실 못 하셨죠?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네, 원칙은 에너지 절약하려면 강의실에 해놔야 됩니다.
이병일 위원  독서실을 해놨겠지.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독서실은 항시 운영이 되니까 그것은 해놨습니다.
  에어컨도 해놓고 저기도 해놓고 다 해놨습니다.
최순영 위원  선풍기도 없어요, 선풍기도.
김영일 위원  에어컨 있는데 선풍기가 어딨어요.
최순영 위원  그래도 여름에 노동복지회관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운영하면서 놀린다 라는 것은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오래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가 저는 낭비라고 보는 거죠.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 회관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이거죠.
이병일 위원  그러면 거기 노동복지회관에 야근은 없어요?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저희가 지금 직원들이 10시까지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교대 교대 하죠, 야간에?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네,
이병일 위원  야간 사용자는 야근자가 하도록.
최순영 위원  노동복지회관이라는 게 야간에 쓰지 근로자들이 낮에 일 안하고 거기에 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식장 같은 경우에 거기서 드레스를 소개를 해줍니까?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드레스가 저희한테 10벌 있고 그것을 무료로 대여를 해주는데 그게 시원치 않으면, 소개는 안 해 줘요.
  저희가 드레스를 소개할 필요가 없죠, 본인들이 가져오니까.
최순영 위원  왜 그러냐면 시민회관 같은 데서는 제가 듣기로 신부가 오면 어떤 드레스 업자하고 딱 짜가지고 거기 실무자가 어디 드레스를 입어라, 그래서 거기 드레스를 입으면 거기서 일부는 이리로 돈이 가는 거예요.
  노동복지회관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들리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무료로 우리가 예식장을 대여를 해주면서 그 대신 드레스를 소개하고 사진관을 소개하고 이렇게도 하시냐 이거죠, 노동복지회관에서.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제가 와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어디나 여기뿐만 아니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드레스 같은 것은 소개를 안 합니다. 드레스니 다른 것은.
  다만 사진하고 미장원은 하도 많으니까, 와서 하고 싶다는 데가 많아서 우리가 제한을 할 수는 없지만 소개할 수도 없습니다.
  10여 군데 이상 '바가지는 씌우지 말고 정성껏 하시오' 하고, 우리한테 봉사접수증이 있습니다.
  당신네한테는 미장을 하면 얼마에 봉사하겠다, 그리고 또 사진은 얼마에 봉사하겠다 그래가지고 등록을 받아서 10군데 이상 명함은 받지만 저희는 절대 소개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아무거나 가지시라고 그래가지고….
최순영 위원  미용실하고 사진관을 그렇게 갖가지 전부해서 비싸게 아니고 싸게 소개를 하신다고 지금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에 돼 있는 업소 그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일 위원  등록업소를 제출해 주세요, 명단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섯 군데인지 열 군데인지.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네.
이종길 위원  그런데 결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걸 써 붙여 놓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싸게 해주는 걸?
최순영 위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모르죠 저희는, 명함만 주니까 모르죠.
이종길 위원  그거 써서 붙여놨어요?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저희는 절대 얘기를 안 하죠.
최순영 위원  아니죠. 대게 어떻게 아느냐면 간다 이거예요.
  이것은 노동복지회관에서 꼭 그런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최용섭 씨, 옷은 준비됐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안 됐다 그러면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소개해 주는 쪽과 서로 잇는 거죠.
이종길 위원  거기다 써 붙여놔야지, 그걸.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아니 저희는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강당사용료만 받고 거기서 해달라고 하면 명함만 주고 절대 저거를 안 합니다.
최순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명함을 다섯 군데고 열 군데고 받았다 그걸 명단을 제출하라 이거에요. 진짜 다섯 군데인지 열 군데인지.
최순영 위원  그리고 누구든지 거기에 정말 싸게 나도 노동복지회관에 들어가겠다. 소개해줄 때 우리 것도 소개해 주시오 이러면 누구든지 그걸 다 받아서 그렇게 해줍니까?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그럼요, 전부 받습니다.
최순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네.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김정기 위원  노동복지회관 관장이라고 그러나요?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네,
김정기 위원  관장이 직급이 어떻게 돼요?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6급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직원은 관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김정기 위원  11분은 어떤 분들이 있어요?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11명 중 행정적이 둘 있고 기능직이 4명입니다.
  청원경찰이 3명 일용직이 2명 이렇습니다.
  기능직 중 사무보조원이 하나 있고 전기, 보일러, 위생원 이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산은 얼마나 돼요?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예산은 3억 600만원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 예산이 어떻습니까. 부족해요, 남아요?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저희가 현재로서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자료 요청한 것 있죠?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네.
○위원장 이후복  노동복지회관장께서는 자료 요청한 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그동안 지역경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9일 교통행정과 수감 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지난번에 개인택시 양도양수권이 신문에 난 사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인천지점에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도중에 내용이 미흡한 부분은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계장이 설명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병일 위원  메모를 올리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이후복  아무튼 들어봅시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자료목록을 보시면 신호기 설치기준,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 교통신호등 설치 민원처리 경찰서 협의사항, 93년도 경찰서 정산서, 교통영향평가 업무처리, 회사택시 현황, 자동자 매매업 현황,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 전세버스 업체 현황, 용달화물업체 현황, 버스업체 현황, 93년도 개인택시 면허자 현황,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 현황, 택시 행정처분 현황, 소신여객관련 행정처분 현황, 자동차관리업체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2p는 신호기에 관한 설치기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참고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p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4p에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으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내용은 교통운영에 있어서 교차로 및 가로확장, 일방동행, 신호체계에 있어서는 교차로 신호, 간선도로 신호체계, 주차관리에 있어서는 노상·노외 주차, 주차요금 조정, 대중교통 운영에 있어서는 버스 노선 및 배차, 보행자 보호에 있어서는 보차도 분리 등이 되겠습니다.
  94. 주요추진사항에서는 TMS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94년 9월에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94년 9월부터 95년 9월까지 약 1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부천시내 주요교차로 40개소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TMS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해서 주요사업 소요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는데 96년부터 99년에 걸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5p, 6p는 부천경찰서에 저희들이 교통신호기를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p는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회신을 했는데 그 회신한 내용입니다.
  설치 관련한 주민 의견들을 경찰서에서 시행을 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붙여 있습니다.
  소사등 40-7번지 앞 도로에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 관계, 처리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소사본동 244-66번지, 소사본3동 197-2번지도 자기네들이 추진 여부를 증명을 해왔습니다.
  9p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p는 저희들의 건의사항을 통보를 건설과장한테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 해달라고 하는 협조요청 입니다.
  11p는 경찰서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소사동에 위치한 역곡로, 내용은 신호등 또는 횡단보도를 해 달라, 소안로도 해 달라, 수주로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p는 부천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전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뒤의 내용을 보시면 사업비 정산에 있어서 그 내용과 같이 정산을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14p는 세부내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차선 도색, 교통신호기 설치, 경보등 설치, 표지병 설치, 안전표지, 제어기 보수, 신호등 교체 등 주요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15p는 중부경찰서에서 저희 부천시에 교통안전시설비 전도요청을 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16p, 17p는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18p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 19p입니다.
  교통영향평가서를 지난번에 어떤 사업을 언제 저희들이 했느냐 하는 내용을 물으셔서 저희들이 94년에 실시한 내역을 대장을 명시했습니다.
  94년도 1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선을 해준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부적으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p는 저희 부천시의 회사택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삼신교통, 동창산업, 동산운수, 신일교통, 통일운수, 한남기업, 부천운수, 달성운수 등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매매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성자동차매매상사, 부일중고자동차매매상사, 제일중고자동차매매상사, 송내자동차, 부흥중고자동차, 원자동차, 천일중고자동차, 부천중고자동차, 금천자동차중고매매 센터. 중동자동차 등 10개의 매매업이 있습니다.
  23p는 자동차 정비업체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p 전세버스업체 현황입니다,
  황룡관광하고 용달화물은 성산운송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5p는 버스업체 현황입니다.
  소신여객을 비롯해서 저희 부천시에 적을 두고 있는, 운행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26p는 개인택시 면허자 현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 28p까지 되겠습니다.
  29p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 지난번에 공영주차장을 위탁계약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곡복개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내용이 되겠습니다.
  30p까지 입니다.
  31p 택시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552건인데 부당요금 징수가 4건, 장기정차 및 호객행위가 69건, 미터기 미사용이 184건, 승차거부가 33건, 대리운전이 2건, 합승이 180건, 기타 80건 해서 전부 552건의 행정처분을 했는데 과징금, 자격정지, 운행정지 등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신여객 관련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 11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난번 MBC에서 보도된 이후에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해서 실시한 내용을 별도로 명기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3p 자동차 관리업체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정비업체가 25건, 중고자동차 매매업이 3건, 폐차업이 1건 해서 총 29건 입니다.
  현재 청원 중에 있는 것이 3건, 과징금 처분이 5건, 개선명령이 2건, 경고가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양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신청이 되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럼 전도를 해줍니다.
  93년도에 어느 경찰서 어느 경찰서라는 것이 여기 지금 표시가 안돼 있어서 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양개 경찰서 중 부천경찰서 같네요.
  내용이 3억 6천만원을 요청해 왔고 집행액이 3억 6천만원, 아무튼 1원 한 장 안 틀리게 싹 썼어요.
  그런데 처음에 신청할 때 목적이나 개수는 다릅니다.
  그것은 다를 수가 있겠죠, 계획했던 것하고 실시한 거니까요.
  또 부천 중부경찰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억 6600만원을 요청해서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내용은 다르지만 100% 다 썼어요, 제로에요 잔액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과 지출이라는 것은 다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이 제로상태로 갈 수 있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전에 견적을 받고 입찰준비를 해놓고 가격결정을 해서 그 예산이 필요하니까 여기에만 딱 쓰겠다고 해서 그 만큼의 돈이 내려와서 그렇게 집행을 한다면 그것은 제로상태로 잔액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위원장 이후복  왜 이렇게 된 정산서를 받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 집행내역에 대한 실사를 한번도 안 해봤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병일 위원  거기도 입찰한다고 그랬잖아요, 신호기도 입찰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이후복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12p에 있는 것이 부천경찰서에서 온 내용입니다.
  3억 6천만원인데 집행액이 3억 6천만원 다 썼다 이것이 앞에 있는 내용이고, 뒤에 있는 것이 부천 중부경찰서 내용입니다. 15p에 있는 것이.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우리 시에서 교통관련 시설을 전도를 해줬는데 부천경찰서에서는 전도금액 3억 6천만, 집행액 3억 6천만원 해서 어떻게 제로상태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느냐.
  집행을 하다보면 입찰을 해서 돈이 남는 수도 있고 또 모자라는 수도 있다보면 거기 잔액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로로 딱 만들어서 맞춰서 썼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교통관련 시설비를 시에서 거기로 전도를 해줬으면 그 집행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실사 내지는 어떤 감사 같은 그런 것을 해서 확인하는.
○위원장 이후복  감사라고는 안했습니다, 실사를 해봤느냐고 그랬지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실사 같은 것을 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5p에 나와 있는 부천 중부경찰서에서는 잔액이 1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여기 보세요, 남아 있나.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아니 16p에 중부경찰서에는 남아 있습니다, 1700만원이.
  그런데 부천경찰서에서는 어떻게 해서 제로로 됐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위원장 이후복  그렇네요. 여기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네요, 중부는.
  부천서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중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제로로 남아 있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경찰서에 준 돈은 실사확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노라고 당초에 예산서에 올려서 저희한테 와서 승인을 해준 데로 꼭 항목별로는 쓰지는 않았지만 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조금씩 바꿔서 쓴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집행할 적에 분기별로 또는 단기별로 입찰을 실시해서 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느냐 하는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알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평소에 경찰에서 주민이 낸 세금을 교통안전시설로 사용하면서 쓰여진 돈 액수도 정확하게 맞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다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권한도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보세요, 지금 본질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 기관이 다른 것은 알아요, 부천시청과 경찰서가 다른 거 누가 모릅니까 여기서, 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돈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실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돈 안 줬으면 그거 필요가 없죠.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여서 이러이러한 교통시설물을 하고자 했을 때 요청을 해서 준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실사는 아무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실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연구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그것이 실사 대상이 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가지고 답변을 다시 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그 문제는 제가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간담회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계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진행 중에 우리 동료위원께 그 내용을 설명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접 질문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국장께서는 왜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반박을 하시는지, 그러한 상황에서 수감자가 감사에 임하는 위원한테 그런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 해명을 듣고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회의가 종료가 다 되고 저기 나가서 지금 검토를 해오라고 그래서 나가는 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 회의하고는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물으신 것 같아서 저는 저쪽에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회의에서 말씀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후복 위원  다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감사장 내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다만 10분간 감사중지요청을 해서 10분간 감사중지가 돼 있는 상태였었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감사 진행의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의원의 신분이었고 또한 감사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시간이 계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언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감사진행 과정이라면 그런 식으로 발언해도 됩니까?
  자 여기에 수감을 하는 관계공무원들은 100% 다 완벽하게 답변할 수 있고 100% 다 아는 사실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설명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님,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든지 아니면 그것은 견해가 좀 다릅니다 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막바로 고성으로 반박을 하고,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협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면 감사 진행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위원장님이 감사중지 한다고 의사봉을 치셔서.
○위원장 이후복  글쎄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제가 밖에 나가는 중에 그래서 위원회의 발언으로 저는 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게 됐다 하는 경위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제가 드렸습니다.
최용섭 위원  지역경제국장께서는 토요일 오후이고 또 수감입장에서 이렇게 계속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파생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별로 달가울 것이 없는 시간들이 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오늘 같은 상황이 다시 연출되거나 또 분위기를 경색시키는 일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도 나는 지역경제국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후복  질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저희들이 그 전에도 알아봤지만 현재 알아본 결과에 경찰서에서 집행한 교통시 설비 사용 실적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관이 실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근거가 없으면,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협조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와서 그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것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자그마치 10억이 넘어가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산서 하나, 프린트 된 내용 한 장으로써 모든 것은, 물론 경찰서를 못 믿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민간적 보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내역과 집행경위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안 돼 있다 이거죠.
  더더욱이 우리가 불편을 느끼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전도시켜 주면서도 시로 민원이 야기되고 정말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으로서 교통시설 해 달라 아니면 차선을 그려 달라 하는 등등의 많은 요인이 있어도 우리는 다시 경찰서에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제때에 이루어진 사항이 한 번이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비춰보면 우리가 돈을 전도해 주고서 집행한 결과에 대한 내역, 종이 한 장으로서 끝낼 것이 아니고 실지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한번 보자 말이야.
  어떤 감사의 성격이 아니고 실사의 성격이 아니라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떤 하지 말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라는 법적 근거도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그 교통시설비 사용실적이 가장 바람직한 데로 과연 집행이 됐느냐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싶고 또 위원님들과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떤 공업무를 떠나서 사적으로도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정말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차후에 이것을 실지 집행하고 자기네들이 관리한 것을 교통행정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기회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작년 예산심의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요청한 기관이 바로 경찰서이기 때문에 양개 경찰서의 교통과장을 불러서 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시의 교통행정과장한테, 바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김인규 교통과장한테 우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개 경찰서에서 교통과장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산설명도 한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더 있었느냐 이거죠, 그때 상황으로 보면.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시에서 계획 세운 것 따로 경찰서에서 계획 세운 것 따로 이렇게 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실시된 것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실시가 안 됐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실시가 됐다 이렇게 나타났다 이거죠.
  그럼 도무지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계획은 하나도 반영도 못 시키고 경찰서에 의뢰해 봐야 되지도 않고 돈은 돈 대로 주고 집행한 내역 한번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가 경찰서만이 아니라 이런 얘깁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교통에 대한 사항이 불편하게 되면 시청으로 연락을 하고 또 시의원한테 연락을 하고 하지 경찰서에 연락을 잘 안합니다.
  그런 것이 반영 안 된다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고 있느냐는 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내가 따지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우리는 감시자의 입장이고 감사기관으로서 당연히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나가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그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교통시설물에 대한 자기네들이 설치하겠다고 하는 연간 계획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멋대로다 이거예요, 경찰서 에서.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글쎄, 말씀 들어 보세요.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94년도에 어느 어느 노선을 도색을 하고 또 교통신호등은 설치하겠노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 우리한테 온 것입니다.
  온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100%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70%고 얼마고 깎다보니까 그중에서 몇 개가 사실 나간 겁니다.
  나가서 그것을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것을 해다오 그런 형태로 해서 사실은 예산서가 돼 있는 내용인데 그 계획이 우리가 만든 계획이 사실상 아닙니다.
  아닌데.
○위원장 이후복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수립조차도 못 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이 만큼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깎든지 안 깎든지 아무튼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내려 보내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럼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나름대로 그런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계획한 것을 하나도 반영을 못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그런데 이 계획은 우리가 해서 저리로 내려 보냈는데 계획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해서는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라고 지금 여기다 밝혀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아무튼 이거 상당한 모순점이 있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이거 올바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교통소통이 원활하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능동적이고 시민을 위주로 한 그러한 편익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김정기 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말씀하세요.
김정기 위원  이번에 새로 제출해 주신 추가자료에 보면 문서번호 교행 91000-2947이 있죠?
  6P입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부천 중부경찰서장과 교통과장 앞으로 교통신호기 긴급설치 협의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시에서 보낸 게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금 강 국장님 사인이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김정기 위원  강 국장님이 사인하셨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이것은 시에서 긴급히 거기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면서 검토해서 그 결과를 회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부천시에서 이런 긴급설치가 요망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을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이것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면 그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처리회신이 또 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처리회신이 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하고나서는 예산이 없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통보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전도해 달라는 요청을, 긴급히 이런 것을 설치해야 필 경우에는 시에 요청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김정기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된 그러한 예산 금액만이 아니고 추경이라든지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청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할 때 거기서 그냥 수시로 어디에 설치하겠으니 돈을 달라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게 집행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 개념보다는 금년에 어디어디에 몇 대정도 신호기를 설치해야 되니까 이런 예산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계획서 내지는 어떤 설명을 그쪽에서 들어 가지고 시에서는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거란 말이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게 반영해 주는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전혀 알아볼 길이 없다.
  또 나중에 정산서 한 장으로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돈을 주고 다 계획도 그렇게 세워주면서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돼 있는지 그것을 알아볼 길이 없다는 그러한 답변은 아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알아볼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또 알아보지 말라는 근거규정도 없을 겁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시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시의회에서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히 보완해 달라든지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지 할 수없다는 얘기만 자꾸 하시는 것이 답답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사실 경찰서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잘 해달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실사를 가서 할 수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책을 해주시는 것을 달게 받고 그 의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민이 낸 세금이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바르게 쓰여 지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사를 못 하고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자체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법상의 어떤 실사 이런 것은 하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그런 자료를 충분히 알게 설명하고 또 그런 설명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자꾸 감사라든지 실사라든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한테 협조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자연스러운 요구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김정기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기왕에 이런 것을 자꾸 검토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행정공무원들을 질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그렇게 못 하고 있느냐 그 힘을 어떤 의미에서는 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당신들도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힘을 오히려 공직자들한테 더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할 수 없다는 쪽으로만 의견을 개진하시니까 지금 답답하고 여기에서 얘기가 오래 진행된 거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최용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섭 위원  교통안전시설 관리비 이것에 대한 자금 전도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십니까?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국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장님이 교통계장을 하시고 교통과장을 하시고 계속 그것만 했으면 알 수가 있는데 행정직이라는 부서가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돈을 줬을 텐데, 그냥 줄 리는 없거든요.
  그 규정이 어떤 조항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 법조문을 갖다 주세요.
  국장님이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시고, 담당계장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갔기 때문에 올 동안 연구를 서로 해서, 우리가 윽박지른다고 될 일도 아니고 모르면 서로 연구하는 스터딩(studying)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사례연구를 해야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감사를 한다 하면 공무원들이 한 100가지 이상이나 200가지 이상 질문할 것을 예상문제를 해서 스터디(study)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쉽게 쉽게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번에도 지나가겠지 일과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소득이 없어도, 너무 논쟁적으로만 나가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은 정리가 덜 된 관계로 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추가자료에 의해서 노동 복지회관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용섭 위원  노동복지회관에서는 센서 시설을 해서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을 못 하게 돼있죠?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이왕에 고생하시는 것이라면 센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센서는 작동을 안 시키면 되는 거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이왕에 고생하시는 거 좀더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방침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네, 검토해서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네.
최용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이것으로 노동복지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박금주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후복  다음은 각 구 보건소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 제출된 것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검토해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원미구 보건소, 소사구 보건소, 오정구 보건소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후복  위생환경사업소 자료 준비됐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지금 워드 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만 내고 끝내죠, 위생환경사업소.」하는 이 있음)
    (「그러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후복  위생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구한 자료는 오늘 마감시간 되기 전에 즉시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범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위원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교통과장,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또 물론 행정부에서 잘 했겠지만 보다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유도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왜곡된 그런 발언, 기타 등등을 봤을 때 감사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 관계가 여러 가지가 불편해 있는 그런 관계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 개인으로 판단해 본다면 국장님께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의 담당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보다 국장으로서의 폭넓은 자세로서 위원과 국과의 관계를 잘 정립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최용섭 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감사들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종길 위원님의 얘기 내용을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위원들이 소신껏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모 기관의 감사에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성수태교가 무너져도 한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시켜서 감사를 끝내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감사를 끝내면 끝내는 것이고 하면 하는 것이고 그것은 위원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길 위원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끝내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 개인의 소신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네, 이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일 위원  교통과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질문의 핵심이 자꾸 빗나가서 그런데 일단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감사를 하는 데까지 해서 미비한 사항이 없을 때는 종결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종결을 하죠.
○위원장 이후복  그것은 진행상의 문제니까 진행은 당연히 돼 가는 겁니다, 그렇게.
  네, 최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순영 위원  감사 분위기나 이것은 개인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개인의 문제로 돌려서도 안 되고 사회산업위원회 전체의 감사 그런 것도 지역경제국에서도 물론 개인의 어떤,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것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런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 것 같아요.
  그래야만 또 감사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사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국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행정부와 의회와의 개인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어떤 소관을 놓고 봤을 때 몇 가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제가 생각하기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을 놓고는 얘기를 사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집행 내역서를 이런 식으로 경찰서에서도 준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사실 심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자료를 우리가 다시 요청을 해서 경찰서에서 요청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정리를, 마무리를 해야지 그냥 이대로 놓고 마무리 한다 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이후복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은 분명히 시의회의 정기회의 중에 7일간이라는 법적으로 보장 받은 감사기간이고 감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의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사에 임하는 감사자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숙의를 해서 의견이 취합이 되는 대로 계속 감사를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종료를 하든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하나의 안건을 놓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도 지연될 뿐더러 수감하는 쪽의 입장이나 감사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단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가 되어야 된다면 계속 감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제 생각에는 이대로 그냥 덮어 버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감사의 의미가 별로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행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압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이후복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사실은 계획된 시간은 상당히 앞으로도 더 진행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수감자로 봤을 때도 시간이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아까 최 위원님도 몇 가지 질문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변도 듣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그렇더라도 그것이 명확하게 속기록에 다 남는 것인데 짚고 넘어가야지 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위원장 이후복  그렇게 하십시다.
최순영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라도….
이종길 위원  저는 그래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좋은데, 개인사정 때문에 빨리 끝났으면 싶어요.
최순영 위원  그렇게라도 하고 끝나야지 그냥 끝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여기에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고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지금 이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후복  아닙니다, 지금 회의진행 중 입니다.
이종길 위원  회의진행 중이예요?
○위원장 이후복  네, 그런데 그냥 빨리 끝내자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끝내야 되는 것이지.
이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경찰서에 자료요청을 한 번 더해서 있다 없다 그것을 듣고 이 자체는 질문이 없으면 종결하고 다음 감사로 넘어가자 이거죠.
  그래서 없으면 종결을 하자 이거죠.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시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용섭 위원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거기에 참고해서….
○위원장 이후복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감사를 계속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전에 최용섭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답변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용섭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계속해서 최용섭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위원  교통시설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교통안전법 제4조 이하 16조까지의 사항,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그리고 그 이하, 교통안전법시행령 제3조, 또 교통정비촉진법 제5조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최용섭 위원  그래서 우리들은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의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최용섭 위원  그러고 전도자금법에 의해서, 예산회계범상 나오는 전도자금에 의해서 우리시는 비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기관인 경찰서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자금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전도자금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도로교통법에는 자금전도에 대한 규정은 안 나오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거기에 대한 설치 관리에 관해서 근거를 둬서 저희들이
최용섭 위원  지방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또 아직 국장님께서 못 찾으셨는데 내무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첨예하게 문제가 대립됐는데 문제들은 그렇습니다.
  이 감사장에서는 서로가 진솔한 얘기들이 나와야만 우리들이 꼭 뭐가 잘못되었다 잘됐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전도자금에 대해서는 정산표를 받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 특별회계뿐만 아니고 새마을지원법 3조에 의한 육성, 바르게살기 육성법에 의한 지원도 정산표로 그냥 갈음하고 있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최용섭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이 통상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리고 이 교통사업시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생겨난 제도거든요. 그렇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최용섭 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자금전도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국장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마음 같아서야 우리 위원들하고 똑같이 사전계획에 의한 것만 하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에 대한 견적을 사전에 받아보고 싶은 생각은 있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게 알고, 왜 아까 그런 얘기를 했냐면 여기가 아무리 감사장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서류를 다 가서 봤어요, 제출하라고 해서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서류로써 협조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서류를 받는다고 해도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최용섭 위원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까 그 건에 대해서 앞으로의 의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은 명심을 하겠습니다.
  하고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있고 등등 여러 가지에 있고 예산편성지침 등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의욕을 가지고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또 경찰서에서 교통시설 관련비가 정말 바람직한 데도 쓰여 지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지금 최용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정산에 의한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요지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결산대표 위원을 했으니까 얘기지만 우리가 가서 실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경찰서는 국가기관이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서류제출 요구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이나마 미심쩍은 일이 있으면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서 정산을 확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말씀 끝났습니까?
최용섭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최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순영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이니까 우리가 다시 경찰서에다 세부내역서를 지금이라도 요청을 해서 받아두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93년도 것이라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지역경제국장님은 의회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꼭 그것이라도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라도 받아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위원장 이후복  지금 최순영 위원님 말씀은 94년도 결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3년도 교통시설물에 대한 집행내역과 증빙을 첨부한 것을, 실사나 감사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협조요청을 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최용섭 위원  그것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국장님이 모르셔서 직원한테 물어보실 것이 없는 것이 전도자금에 대해서는 출납폐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회계법상.
  그렇죠?
  94년도 것은 출납폐쇄가 아직 안 됐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안 됐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고 전년도 것은 출납폐쇄일로부터 정산표로 갈음하는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을 묻기 위해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면, 서면으로 요구했을 경우에 자료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93년도 지출 세부내역서를 저희들이 양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기간은 지금 즉시 의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착이 돼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것이 아까 처음에 그런 답변으로 끝났으면 바로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못 한다 쪽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꾸 실사니 감사니 이런 말씀 하시지 말라 이거죠.
  실사권한이 없다 그랬고 감사권한이 없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정산한 내역을 한번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본 것인데 협조를 요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죠.
최순영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몰라서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요, 차량 등 보수가 많거든요.
  차량 등은 무슨 차량 등 입니까?
  추가자료 17p 집행내역에 보면, 무슨 차량인지….
  혹시 아세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에도 있고 마지막에도 있는데 차량 등42조 하고 보행 등 10조 이렇게 돼 있는데 차량이 볼 수 있는 등이 42개, 보행자가 볼 수 있는 등이 10개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차량에 부착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차량이 볼 수 있도록 장치된 등.
최순영 위원  그럼 신호등에….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신호등이 종류가 있는데.
최순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종길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후복  네, 이종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길 위원  경찰 관련 지방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비율이 도비가 30%, 시·군이 70%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시설을 할 때 도비 30%를 과연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그 자료를 저희들이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93년 그 당시에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93년도에 한해서만 자치단체에서 70%를 부담하고 도에서 30%를 받았습니다, 93년도에 한해서만.
이종길 위원  그럼 94년도에는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94년도에는 시·군비가 100%로 돼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100%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93년도에 한해서만….
이종길 위원  그럼 94년도에 100%가 돼 있다는 관련서류를 갖다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다른 서류는 없고 93년도에 도비 30%를, 그때 시·군비 예산이 없으니까 이미 편성된 이후에 보완해서 그 해만 특별히 추가사항으로 별도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럼 편성 기준표에 94년도에는 그렇게 하라고 된 편성기준표가 있겠죠, 그냥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그 기준표는 지금 따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우리 시·도지사가 그 업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치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종길 위원  100% 비용부담을 94년도에 해라.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이종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네, 최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순영 위원  경찰업무는 끝내고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보면 지역경제국에서 교통행정과 불용액이 제일 많거든요.
  교통행정과 불용액이 이렇게 제일 많이 생긴 원인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 역경제국 뒤에 있습니다, 40p부터.
  노상주차장 재도색에서도 한 50% 넘게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구에 전도하고.
○위원장 이후복  답변하세요.
        (장내소란)
최용섭 위원  지금 불용액 남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것이 7천만원 짜리죠?
  버스전용차선 실시설계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최용섭 위원  교통안전진흥공단에 했죠, 그렇죠?
  금년에 했잖아요, 금년에.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이거 아직 안 한 겁니다.
최용섭 위원  금년에도 안 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최 위원님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을 질의하셨는데 이게 94년도 것입니다, 93년도 것이 아니고.
최용섭 위원  93년도에도 버스전용차선 실시 설계비가 나갔었는데 그때부터 불용액으로 넘어 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경인국도변 가각정리를 교통행정과에서 가각정리비를 받아서 구에 전도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각정리는 하고 있는데, 그럼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가각정리를 용역자료에 의하지 않고 지금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료요구명에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94년도 예산 집행사항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93년도 것인지 알고.
최순영 위원  그럼 이거 하나하나 봅시다.
  이거 구에 넘긴 겁니까, 이 잔액을?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구에 전도를 했는데 현재 집행사항 잔액을 보니까 남아있는 돈이 5200만원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순영 위원  구에서도 아직까지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그래서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최순영 위원  그리고 용역비 4천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리전산망 설치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아직까지 쓸 예정 이예요?
○위원장 이후복  관계국장께 질문합니다, 들으세요.
  지금 답변이 계속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이 언제 감사에 임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시간을 확실히 모릅니다.
○위원장 이후복  도저히 이 상태 가지고서는 감사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내일이라도 담당과장이 출석할 수 있으면 내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내일 오전에는 나오실 수 있겠죠, 과장님이?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최용섭 위원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하고요.
○위원장 이후복  지금 안 됩니다, 시간만 갈 뿐이지 도저히 안 됩니다.
최순영 위원  내일 마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강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최용섭 위원  이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세요.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오늘은 마치고 내일 다시 10시에 교통행정과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근옥  강태영  김영일  김정기  김흥식
  이병일  이종길  이후복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위원
  김동선  김혜은  이갑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지역경제국장강석준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박평원
  농촌지도소장손필주
  위생환경사업소장이범석
  노동복지회관장박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