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29일 (화)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보건사회국
O지역경제국
(10시 24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보건사회국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 질문한 사항과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에 어제 말씀하신 내역은 저희가 모자하고 조끼하고 자연보호 활동할 때 구입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p 환경기준치는 대기하고 수질하고 구분이 돼서 대기는 아황산가스부터 납까지 환경처 기준치가 유인물에 전부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2번 수질기준치가 전부 돼 있습니다.
3p는 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p 어제 환경오염 지도단속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은 4p부터 저희가 종합계획을 추진해서 실적보고 드릴 때 실적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4p부터 18p까지는 환경단속계획을 거기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9p 환경오염 단속장비 보유현황을 거기에 나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환경감시단체 매연 합동단속실적을 말씀하셔서 20p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21p는 94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을 어제 말씀하셔서 단속목표,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계획 해서 실적을 유인물에 기록해 드렸습니다.
22p는 폐유 수집업체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23p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을 어제 말씀하셔서 저희가 5개 업체 단속한 실적을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76p 청·녹·황·적 등급구분에 대해서 관계규정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위원님 말씀에 76p에 쭉 환경처 훈령 203호로 내려온 관계규정을 첨부했습니다.
이것도 중요사항은 부표 85p에 보시면 등급 결정기준이 한 장으로 상세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87p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청소현황에 대해서 대상과 청소실시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88p는 재활용품 매각현황을 구별·월별로 월부를 했습니다.
90p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계획을 유인물로 첨부를 했습니다.
95p에는 미군부대 쓰레기 처리현황을 간략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101p는 월별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처분내역을 맨 뒷장에 회사별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표로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허용 기준표를 상세하게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1조에 보면 산정방법이 제시돼 있습니다.
배출시설 시간당 연료사용량, 1일 조업시간, 연간 가동일수, 고체연료환산계수 이렇게 돼 있고 뒷장으로 넘기시면 46p에 산정방법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해서 1번, 2번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56P에 보면 별표 3 처리부과금 산정기준, 57p 별표4 1일 오염물질 배출량 및 1일 유량의 산정방법 해서 아황산, 화물먼지, 암모니아 이런 식으로 쭉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이 계수표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않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왜 안하는가 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시원치 않을 때는 제가 다시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 근무시간 돼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파악해서.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화조 얘기를 어제 환경보호과에 했는데 지금 정화조를 100명이 이용한다고 신청해놓고 100명분만 해놓고 한 1천명이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나는 잘 모르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정화조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런 답변이 없고 그런 업체수를 지금까지 파악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제 200명 이상, 100명 이상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다고 하면 200명 이상까지 하면 좋겠다, 시간도 없을 테고.
그것이 지금 자료가 없어요.
그것도 빨리 제출해서 그에 대한 것들을 맞는지 안 맞는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창환경이라고.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중에서 일반폐기물 치우는 것만 협창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답변하는 태도가 그게 뭐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돈을 시에서 받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좀 전에 최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요청한 것이 바로 준비가 됩니까?
왜 특정인들에게만 이것을 해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감시원입니다, 감시요원이 아니고.
그런데 환경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부천에.
시에서 발급해준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에서도 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해 주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말씀하세요.
명예환경감시원 위촌한 배경과 자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 지시에 따르면 2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동당 1명꼴로 해서 각 동에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받아서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부천시 자연보호협회 지도위원들 중에서 그러한 환경업무, 단속업무, 감시업무를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그쪽에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재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도 지정을 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사비를 써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뒤늦게나마 환경을 살리자고 나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많아서 많이 감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그게 무슨 특혜인양 이렇게 인식이 되고 많은 진정과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한 동에 한 명만 한 것이 아니라 세 명씩 하든지 두 명씩 하든지 하면 감시효과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 문제는 2년에 한 번 지정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2년 동안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정예화 시키자는 얘기지 꼭 2년만 하고, 37명 모았으면 2년간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문제를 계속 지정을 않고 있을 때에는 나도 응분의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의욕도 없는 사람이 증만 가지고, 무작위로 발급했을 경우에 오히려 부작용도 날 수가 있어요.
엄정히 심사를 해서 대표자가 있으니까 단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어도 80만이 인구가 살고 있는 부천의 환경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다 직업들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은 봉사를 원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내가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걱정을 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엄격히 심사를 해서 좀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하고, 또 여기서 얘기할 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자연보호협회를 중심으로 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쪽에서 우선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됐던 것이지.
어떤 특정단체를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환경에 대한 감시를, 예를 들어서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 이렇게 분류를 해주면 그 단장이 인솔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심한 경우에 삼정동에 있는 모 공장 같은 데는 공장 굴뚝에 연기가 나서 대기오염을 조사하러 갔더니 밑에 잔뜩 상자를 쌓아서 치우는 데 한 시간 반 이상이고 가동을 중단시키고 이런 실정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환경감시가 되겠어요.
계속 실속 없는 그런 행정편의주의나 또는 세 과시용으로 하지 말고 실속 있는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대신에 활용을 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크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세분화시켜서 수질이면 수질, 대기면 대기 이런 쪽으로도 나눠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매연검사는 3회 측정을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차량은 1회 검사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운전기사 기술이 있으면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도 측정할 당시에는 적게 나오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환경감시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자기 생각이 있으면서 의욕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실질적으로 이득이 돌아오는 것이 당장 없어요.
없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야할 목표라면 시간을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단속함에 있어서 상당히 그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또 특정회사의 것을 할 때는 그것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는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환경문제가 우리 시외 또 우리나라 전체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만큼 그것을 충분히 해서 처음 몇 번 했는데 아주 낮게 나왔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잡아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봐주더라도 혼낼 것은 혼내고 봐줘야 고마운지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폐유수집업체 현황이 여기 네 개가 나와 있죠?
내가 어느 회사라고 특정회사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 대학동문에 소속해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걸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폐유수집업체가 폐유를 수집해서 자기가 공해유발하고 단속을 당했어요.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니오. 그렇잖아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폐유수집업체가 있으면 뭐해요.
어제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차장에 가서 폐유 나온 양 만큼 가져갔는가 확인해 보세요.
당장 지금 나가서 한 시간만 돌면 10개 업체 이상이 하수구에 쏟고 있어요. 당장 한 시간이면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환경지도계장 입장에서 할 얘기가 많은 겁니다.
인력도 달리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폐유를 수집하는 것들이 유통구조가 원활하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애로는 있을지 아는데 실질적인 검사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앞으로 실질적인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연측정기 해서 자동차매연배출기 이것을 다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최강섭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굴뚝에서도 매연이 많이 나왔을 때도 그 밑에 상자를 쌓아놓고 있다는데 굴뚝매연 감시원이라고 써졌는데 현재 하고 있는지요?
왜냐하면 굉장히 공해가 심한데 이것을 측정기로 한다면 의미도 없고, 두 번째 환경감시단체 매연합동단속 실적이라고 했는데 단속인원이 10명부터 3명, 환경을 살리는 사람들의 모임에 7명, 점검사항에 허용기준 초과여부 쭉 있습니다.
단속현황, 위반차량 69대.
이렇게 매연을 배출할 때 이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69대가 단속대상이 됐는데 거기에 한 대만 위반차량으로 되고 나머지는 기준치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하고 뒷장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조사결과 치를 얘기하기 전에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버스들이 언덕 위를 올라갈 때 매연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까만 것이 전부 거의가, 99%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69대를 조사한 결과 한 대만이 초과해서 단속이 되고 나머지 68대는 이상이 일는 차량이냐 이런 얘기죠.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 형식적인 검사가 어디 있어요?
개당으로 나가서 얼마를 해서 3685만원, 단속할 때 정말로 단속을 제대로 했는지 더한 개수가 많은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187대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돼서 저희 시에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오히려 마시고 가는데 그 단속이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실제, 60 몇 대에서 한 대만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에어컨을 켜거나 뭘 하고 간다면 도로 그 버스 뒤따라가면서 먹고 가거든요.
그 공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배출기 측정기도 다 있으니까 그 단속을 철저히 환경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앞서서 규격봉투 판매지정업소에 대한 홍보와 규격봉투 외 사용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장내소란)
매연차량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한 후에 측정을 한다는 말씀을 어제 하신 것 같은데….
이러이러한 차량이 지금 매연을 뽑고 가고 있으니까 단속을 해 달라 하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럼 조사대상에 포함이 되겠죠?
‘당신 도둑이오.’ 하고서 신고가 됐다고, 가서 잡고 보니까 ‘나 그 돈 도로 갖다놨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 이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발생하고 돌아다녔던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추적을 하고 아니면 처벌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정비를 해놓고 이제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현재까지 매연을 발생시킨 시점에서 단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비를 한 후에 측정을 해서 단속대상이 되면 단속이 되고 아니면 안 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과장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직전에 적발이 됐어요.
매연측정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단속대상이 되는데 정비를 시켰다 이거죠.
정비한 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바로 직전의 것을 무시할 수도 있겠네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적발이 됐으면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어떤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하고 그 후에 그것이 떨어진 다음에 정비를 하든가 시켜서 또 결과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비를 하게 하든지.
조금 전에 매연차량의 적발 시 재점검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세 번.
그랬을 때 세 번하는 법적근거라든가 환경처의 시행령이 있습니까?
그 법적근거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최초에 단속한 실적하고 부과하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한 다음에 확인하는 과정까지에 대한 것을 표본으로 해서 한 두 개 정도만 제출하세요.
그것을 첨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죠.
종량제 실시에 앞서 규격봉투 판매지정업소에 대한 홍보와 규격봉투 외 사용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데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규격봉투는 어디서 판매를 하는 것인지 또는 규격봉투를 안 쓰고 다른 봉투를 썼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이거예요.
쓰레기종량제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냥 흐지부지 하는 등 마는 등 이런 식으로 종량제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것을 해도 될까 말까한 판국인데,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고 감지하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벌규정은 지난번에 유인물 나눠드린 뒷장에 보면 별표로 해서 세 장 정도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쓰레기종량제 자체가 일본에서는 이미 실패한 제도로 돼 있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좀 다른 의미에서의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이 과장 답변이 환경단체들도 다함께 해서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왜 이런 방법밖에 될 수가 없느냐 하면 모든 것을 관주도의 행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관과 민이 함께하는 행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더군다나 관의 역할은 더 줄어들어서 이제 조장하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통·반장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 또 환경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관변단체를 통한 홍보, 그 관변단체는 새마을부녀회를 통한 홍보밖에 되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발상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일전에 환경을 살리는 모임에서 환경보고대회를 개최하면서 부천시장으로부터 각 구청장, 동장에 이르기까지 초청장을 발송했는데 한명도 참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적게 와서 홍보효과도 없을 뿐더러 듣기 싫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명도 참석한 적이 없고 그 당시 주무과장들도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일전에 로얄백화점 앞에서 그린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열렸어요.
거기서 쓰레기종량제를 충분히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홍보하는 것도 전혀 하지 않아서 내가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홍보를 여기서 같이 해주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어떻게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일전에 시민회관 레스토랑에서 푸른소리라는 중창단 발표회가 있었어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현대에서 4천만원을 투입해서 음반을 제작했습니다.
그 발표회가 있는데도 한 명도 시에 관계된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러다보니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또 12월에 부천시민회관에서 94. 한마음 환경콘서트라는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도 초청장을 또 보낼 텐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콘서트에서도 자그마치 자금이 수천만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명연예인들도 총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에서는 꼭 홍보방법이, 이런 환경단체의 행사 때 나와서 홍보를 하면 좋을 텐데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전부 전단제작·배포하는 것 이런 정도로 돼 있고 환경미화원·공무원·청소업체 교육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나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고 이제는 찾아가서 홍보를 해야 돼요.
시청, 구청 또 환경단체가 연합을 해서 각 동으로 나가서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는 사람에 대해서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데, 나는 어제 저녁에 홍보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되어 있느냐 하니까 되어 있다고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미화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쓰레기 대행업소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쓰레기특위 소위원회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을, 속칭 곰이라고 하는 분들이 받는 그러한 비공식적인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쓰레기요금 외로 받는 돈이 그들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상당부분 활용됐던 것은 다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게 줄어들게 되면 그들의 사기 또는 이직률 문제를 어떻게 커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시가 중심이 돼서 공무원, 연관 있는 청소원, 각 단체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1월부터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그래서 맨 밑이 94년 1월로 돼 있는데, 95년 1월입니다.
95년 1월부터는 시민을 상대해서 교육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립해서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반영을 해서 찾아가서 홍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청소원 사기문제는 지금 청소원들이 그간 부수입관계로 해서 사수거 하는 문제가 저희 시에서는 그전부터도 그것을 못 하게 계속 막아오던 것입니다.
막아오던 것을 자기들이 시간 외 별도로 일을 해왔었는데 언젠가는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사기가 저하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사기가 저하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에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갔을 때도 부산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해서 저희도 지금 그 사람들이 올해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하고 내년도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크게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현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수의 부족부분을 그것으로 메워나갔었는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게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0만원 월급 받는 사람이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돈은 140~150만원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90만원만 가져가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대비책도 강구해야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라도 일으키고 쓰레기를 안 치워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몸은 물론 편해지지만.
그러니까 이 쓰레기종량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면 과장이 바쁘면 담당계장이든 시장이든 이런 분들이 다 가서 그 단체에 참석해서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선진국들이나 또는 우리보다 후진국이라는 중국에서까지 시장이 비지니스맨으로 뛰고 있어요.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것들을 완전히 탈피해서 그 시의 발전을 위한 일들에 다 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관변단체에 사람을 다 모아놓고 하는 공식적인 큰 행사에는 시장이 다 참석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종량제 이런 모임에 전혀 참석을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관변단체 행사에는 몇 백만원씩 돈을 대주면서 참석을 하고, 이런 행사에 참여한 용의가 있어요, 없이요?
우리가 앞으로 환경을 살리고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려면 이제는 누구나 다, 꼭 환경보호 과장이 아니더라도 전 시청공무원, 고위직부터 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절대 실행 불가능해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호과장만이 혼자 하셔서 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의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까 최용섭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본청의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데 성공적으로 모든 업무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마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요청한 것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로서는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O지역경제국
환경보호과장님, 추가자료 다 됐습니까?
(「네, 그러죠.」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지역경제국장이 업무보고를 해주신 다음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과장급 이상과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4년11월29일
선서인 강석준 외 4인
우선 관계과장 소개시켜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고영태 공업과장입니다.
한동훈 산업과장입니다.
김인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폭넓은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에 이어 부천에서도 세무비리가 발생되어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어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거울삼아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서 열과 성을 다해 진력을 함으로써 시민의 신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94년 주요업무를 비롯한 모든 시정의 보고내용은 한 치의 숨김도 없이 사실대로 정직하게 보고드릴 것을 약속을 하는 바입니다.
부천시민과 공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으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이 모든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9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94년 업무실적과 95년 업무보고량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제가 94년 업무실적과 95년 업무보고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문내용에 대해 메모를 좀 해두셨다가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우리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이 다 하게 돼 있어요.
양해를 한 다음에 그게 허락이 되면 관계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림 지역경제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은 위원님.
지금 동절기에 가스 및 주유소가 굉장히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추진이 잘됐다 라는, 점검과 검사가 됐다고 했는데 LPG 가스가 우리 부천에서 작년에 두 건의 큰 사고가 나서 제가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서울의 아파트에 LPG 대형사고가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LPG가 아니고 단독주택은 아파트에서처럼 도시가스로 해줄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LPG 가스가 용량이 제대로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고, 올해 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LPG가스조사대책특위를 구성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겨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LPG 가스 할 때는 주민들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LPG 가스 한 봉에 20kg짜리를 갖다놓으면 보통 3, 4식구가 20일 내지 한달을 쓰는 LPG 가스가 지금은 3일 내지 4일밖에 못 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고 전부 점검해온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건의사항을 듣고 한번 LPG 가스를 가져와봤는데 3일밖에 못 써요.
카드에 어느 집에 며칟날 들어가는 장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거론한 바가 있는데 세 통을 어떻게 가스를 빼서 다섯 통을 만든다는 그런 말들도 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LPG가스와 주유소 같은 데 가스를 시에서 측정기를 하나 만들어서 가스측정을 해서 그 용량을 정확하게 해서 업체에 보급해 줄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철저히 되지 않고 동별로 그런 일이 있는지, 사회산업에서 특위를 나갔다가 지난번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지금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을 쓰지 못하고 허수아비로 놔두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는 저울을 왜 가스업체에 놔둡니까?
그런데 어떻게 업무보고에는 잘됐다 라는 보고가 나옵니까?
그리고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저희들도 추천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진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나 또 공무원들 해서 110건이 소비자고발센터를 개최해서 나왔다는데 정말 진실로 물가대책을 해서 나와 있습니까?
실적을 했습니까?
11p에 물가안정 기반조성에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94년 5월 30일 했는데 진짜 물가대책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에서 상점마다 백화점마다 동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실제 전부 조사를, 여기는 7개 업종에 37개 품목을 담당해서 했다는데 현실로 담당이 다 돼 있는지 또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시 1, 구 3개소해서 전부했는지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가스통이 다 녹이 슬어서 정말로 "펑" 터질 때는 이웃 유리창들이,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모를 겁니다만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너무 녹이 많이 슬어서, 용량을 제가 주민의 민원을 받아 제가 갖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 3일밖에 못 씁니다.
그 세 가지인데 마지막 부분은 관련자료를 빨리 해서 보내드리고,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LPG 가스 용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1년에 몇 번씩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한 것으로 압니다.
언제 했는지도 자료를 아마 드릴 겁니다.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회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관련자료를 언제, 어디서, 무슨 기계를 통해서 몇 군데 했는지 그것을 자료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LPG가스가 불안하니까 도시가스로 주택에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는 이번 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가 한꺼번에 갈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평택기지에서 도시를 맡고 있는 것이 삼천리주식회사로 아는데 그것이 우리 전체, 자기네들이 연간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거기서 공급 수요를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95년도에 저희들이 18,000 가구를 늘려서 확대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도 이 가구수를 더 많이 늘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 회사에서 되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논의를 합니다.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총 시설의 확대가 얼마나 필요한데 우리 부천시에는 얼마를 해 달라 하는 그런 계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스를 취급하는 그 회사와 노력을 해서 보다 높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자기들은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애를 먹고 2년에 거쳐서 삼천리가스에서 도시가스를 했다는데 꼭 삼천리가, 이것이 도 지시입니까, 정부의 지시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스안전사고, LPG나 도시가스를 쓸 때는 안전을 위해서 비눗물로나 가정에서 주부들이 하지만 가스를 가져올 때는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해달라고 하면 점검을 해주지 않고 가스통을 놔두고 도망가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동절기 아닙니까.
난로도 LPG 가스 많이 쓰죠, 주택은 주로 LPG고 웬만한 연립도 전부 LPG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은 잘했다는데 굉장히 이게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가득 쌓여 있어요.
특위 때 이게 호응이 좋았다가 불과 2개월도 못돼서 이러고, 3통을 가지고 5통을 만든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여론도 있었는데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에서 측정기로 해서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천리는 우리 부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특허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종의 특허회사입니다.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특허를 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도시가스를 못 쓰고 LPG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가스 대형사고 예방 등 해서 LPG를 공급하는 회사 또는 납품하는 회사, 석유를 운반하는 종업원 해서 지난 10월에 그 사람들 교육을 한 3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LPG를 공급하면서 비눗물로도 점검을 하게 돼 있고 또 납품을 하면 납품하고 나서 거기에 소비자에게 교육을 시키고 동그라미를 치게 돼있는 카드를 비치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
그런데 오토바이에 싣고 가서 자기 장비는 하나도 없고 그냥 하고 있지 않느냐.
그냥 가는 형편에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 대형화재대형화재 하지만 상당한 부분이 LPG나 도시가스에서 사용상의 규칙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교육을 하고 자기네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가차 없이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아주 간곡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한 내용에 대해서 단호하게 점검을 해서 이런 일들이 지켜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특위할 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새벽에나 나가보면 참 불안해요.
가스를 가득 실은 차가 그대로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것도 좀 실시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불과 2개월도 못가서, 주택가에 가스통이 있을 때 만일 담배불 하나 던져버릴 때 그 피해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국장님 그것 좀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정말 가스에 대해서 엉성하게, 제대로 해놓지도 못하고 엉성하게 놔뒀다가 무슨 사고날 때 누구한테 보상을 받으며, 그런 것은 좀 지적을 해서 1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정지처분을 내려주면 제대로 가스업체가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평소에 다니시다가 좀 불비한 것이 아니냐 이랬을 때는 저나 과장, 우리 지역경제과에 전화만 해주시면 이런 불법이나 지켜지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스측정기 있어야지 없이는, 말이 돈 만원 돈이지 주부들이 3, 4일 쓰고 애로점이 많죠.
그전에 용량이 제대로 들어왔을 때는 3, 4식구가 한 달 내지 20일을 썼는데 지금은 3, 4일 밖에 못쓰니까, 제가 그걸 확인을 해봤다고요.
딱 4일을 써요.
그때그때마다 양해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LPG 측정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LPG 충전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업자들은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임의로 세 통을 가지고 다섯 통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업원들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아까 적재를 많이 하고 가스통이 많이 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면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고 새것으로 교체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충전소에서는 녹이 많이 슬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완전히 거기서 폐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새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신규 통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많이 낡았어요, 통이.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통의 수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얼마의 압에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해봐주시고, 통에 대한 압력과 수명,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15,000가구가 돼 있는 것이죠?
현재가 36%입니다, 우리가.
36%인데 97년까지 50%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2천년대나 가야 전체적으로 다 투자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도시가스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런 경우가 생기죠?
주민은 희망해도 지역적으로 못 들어가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로를 깔아놓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어떻게 검사 받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이것은 매년 받는데요.
그러면 연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한 해 동안 쾅쾅 터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데이터를 하나 주세요.
94년도 예산이 현재 13억 얼마인가 아직 미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12월 한 달 동안 다 소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 지금 돈 나가는 거 있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풀보조로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 사업을 했으면 단체, 그러니까 협의회 이런 데 사후보고를 받습니까?
감사합니까, 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94년도 예산 사용한 자료죠?
그 다음에 93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넘어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불용액이 생기는지.
공무원이 잘 못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예산을 무조건 확보해 놓고 보자 해서 생긴 것인지 구분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정열사용기자재 업체가 우리 부천시도 있습니까?
에너지이용합리화법률 제25조, 27조 1, 2, 3항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을 할 사람은 관계기관의 지정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일러시공업체 말입니다.
그런 업체가 우리 부천시에도 있어요?
실적에 관해서….
정비실적도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 한데 수입증지 붙어 있지 않던데, 내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저울.
지금 수입증지 법대로 붙입니까?
작년에 제대로 검사를 몇 번 했고 미필자, 고발 얼마 이것을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걸 이해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너무 내버려두면 무제한, 불균형하게 받게 되면 타 물가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전년도에 비해서 행정지도하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도 없는데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실에도 안 맞잖아요, 가격이.
실제로 여기서 지도가격이라고 한 거 37개 품목별로 있죠?
실제로 설렁탕 3천원 받는 데 없어요.
잡숴보셨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1개 품목만 100원이 올라도 그게 바로 내무부로 올라가서 내무부에서 시장한테 바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참 고통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축증대 요즘 어떻게 하세요?
요즘 상 주세요? 저축 잘 하시는 분.
하여튼 우리가 자꾸 일만 터지면 변명하고 이유 달고 그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시장이 그날 그러더라고요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공무원들이 뭔가 달라져야 해요.
예를 들어서 계량법 제30조, 41조 전부 나열해서 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단속하고 단속 안한 것은 왜 안 했는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물가대책위원회를 3번 하고 실무대책위원회를 17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한 데는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는 4회를 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개최는 5번밖에 안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회의록을 복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녀회 YMCA 등.
한국부인회라면 누구든지 봉사정신이 있으면 동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재를 합니다, 바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사무실을 얻어주고 있죠? 지역경제국에서.
등록을 한 단체이고 YMCA는 등록이 되지 않은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부인회에서 고발센터를 해서 진짜 가전제품은 못 쓴다, 무엇을 못 쓴다 그 실적을 연 몇 회 합니까?
그게 불량품이라면 해결해 주시려면 과장님이 나가서 그것을 고발할 때 해결해 줍니까?
한 사람하고 일괄, 똑같지가 않고 계약조건이라든지 또 구입한 연도라든지 이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소비자고발 접수 총 2110건 이렇게 한다면.
작년, 재작년 연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 안에 회원을 시의원 누구, 나쁘게 말하면 시 돈을 가지고 하니까 비밀을 알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받지 않는다는데 왜 봉사정신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무부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지적 사항이 왜 이것을 해당 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것은 풀보조로 해서 줘야 적당한 것이다.
지적사항으로 받았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돈 내무부에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되는데 실무자가 작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한 것은 5회이고 주요사업보고에는 구에서 실제 개최한 실적까지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있지 않잖아요, 시에만 있지.
그럼 이건 완전히 자꾸 내무부나 도에서 실적을 올리라고 하니까 실적 때문에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면 전부 불러다가 고발센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모르냐고요, 우리가.
네, 최용섭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민들이 다방에서, 차 한잔씩 파는 거, 과부들이 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오징어까지 전부 삼성에서 수입해서 팔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과연 그게 얼마나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차 값을 올려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머리로 어렵게 들어왔고 또 공직사회에서, 이 부천사회에서 공무원하신다고 하면 다 존경을 받는데 어떻게 하다가 공갈치는 데 앞장설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단속하는 자체가 식당음식이나 목욕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단속이 됩니다.
3200원이라고 했잖아요.
양을 줄여서 하나만 먹으면 안 되게 한답니다.
그래서 두 개, 사리를 하나 더 시켜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그대로, 보고할 데가 있으면 하지 마세요.
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시고, 차값 비싸면 안 먹고 싸게하는 데로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첫째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우리 시에 골목시장이 많이 있죠?
물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허가라고 하지 못하고 저희가 명칭 부르기를 재래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문제예요, 우리 사회문제가.
골목시장에서 파는 가격을 단속할 필요 없이, 지금 말씀하신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1천㎡ 이상 되는 업소가 우리 부천에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는 로얄백화점하고 건너편에 현대쇼핑센터가 지금 그레이스 쇼핑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한다 어쩐다 핑퐁할 필요도 없는 것이 지금 거기 가보면 통로고 어디고 잔뜩 매장을 원래 허가요건과 달리 해놓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노총육성을 위해서 지금 자금이 나가고 있죠?
그것은 93년도까지이고 94년도에는 역시 한국노동부천지회하고 노사공익협의회하고 부천지역경제발전협의회, 한국부인회 부천시지회하고 부천 YMCA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다 수용을 못 하니까 중앙에서 보조해 주는 것하고 합쳐서 저희 것만 별도로 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는 것 예산은 부족하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곧바로 나갑니다.
그 금액이 비록, 보니까 몇 백만원에 불과한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과의 것을 해보니까 꼭 필요하면 돈을 더 주더라도 실익이 있고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무슨 행사하는 데 모자 사 쓰고 운전기사 수고비까지 다 올라올 정도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이 좀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층에 내려가면 민원실 옆에 취업알선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 과에 속합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신문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아침에 가면 로터리라고 해서 일용자들이 모여드는 시장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개선적인 방법을 택해서 홍보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올 초에 액화석유가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했었죠?
그래서 유인물로 나온 책자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있었는데 그것을 관계과에서 과연 실제로 시정조치를 하고 했다고 했는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조사특위를 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감사에서 다루자 해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는 가스안전관리사를 채용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9월부터 10월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얼마만큼 성과 있게 조치가 됐는지 하는 것은 각 구에 지금이라도 업무적인 조치를 취해서 내일부터, 소사구에 먼저 나갑니다.
소사구로 나갔을 때 이 보고를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자료가 오면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우선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다음은 공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에 가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공장건설 전에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도록 돼 있고 변경을 하고자 할 해도 같다.
금년에 적발해서 고발한 업소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공장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완료보고를 공장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안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보고 미이행 업체 94년도에 있습니까?
있어서 저희가 그 공장에 대해서는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보고기간 1개월 전에 이 공장은 완료보고 하라고 촉구를 하고 지나가면 일단 한 1개월 정도 기간을 줘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해서 736개 공장을 등록을 해줬고 그때 못 한 공장을 한 번 재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대해서 분류를 했고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은 공장허가를 득하도록 계고를 했고 공업지역 외에 있는 공장은 일정기간을 줘서 이전토록 계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과장들은 여기 나와서 무조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법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강태영 위원이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돈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기대효과가 상당히 미비하고 지금 수원, 안양보다도 우리가 건축비가 형편없이 많이 나오는데 알고 계세요?
수원보다도 우리 지역의 건축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높다고.
국장 그렇죠?
그러면 그게 분양가격이 엄청나게 또 높아지거든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입주할 업체가 있는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아파트형 공장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1,2차에 걸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 때 문제가 뭐냐면 분양가가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성남 같은 데도 한 230만원대 되고요, 우리가 지금 237만 5천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이 평균분양가격입니다, 지금.
그래서 1층부터 4층 정도에 무거운 기계업종이 들어가니까 좀더 낼 수 있고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분양가가 하향되고 이런 데 그때 보고회 때 문제가 뭐냐면 하향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와서 자문을 해주셔서.
부대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형공장 내에 종업원의 편익시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공구점,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이런 면적을 아파트형 공장 건축면적의 2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확대해서 분양가를 하향하는 요인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우리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재검토록 그것을 한번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준비부터 철저하게 해야지 결과가 그래도 좀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장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가격 같으면 들어가서 수지가 안 맞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선 공청회도 좋고, 공청회랄까 이런거 해서 비슷한 업종을 불러다놓고 부천시가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을 하는데 어떠냐, 얼마까지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한번 광고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분양가격이 얼마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요구하는 시설이 무엇인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아파트형 공장 추진위원이 있었으면 더 상세하게 물어볼 텐데, 내가 이런 얘기 들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사업한 것도 보고 성남도 보고 수원도 보니까 부천은 너무 높다, 단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들어갈 업체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걱정이 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지금 한 네댓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만 얘기했는데 94년도 실적이나 거기에 대한 단속, 아니면 전혀 없다 이런 걸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같은 시에 속해 있으면서도 보건사회국에서는 단속을 하게 돼 있죠?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행정이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트형 공장문제는 그전부터 초미의 관심사였고 계속 지금 보고해 주신 데로 추진되고 있는데 한국산업개발원이라는 데가 홍릉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국가의 유수기관인데 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를 적어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 용역자료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것을 보고해 주신 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용역보고서가 상당히 허무맹랑한 것도 사실은 많아요.
한국산업개발원, 산업기술원, 한국과학원 이런 용역업체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데는 상당히 발전적인 의견을 대통령께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 부씩 주시고 두 번째는 부천시 관내 기업체가 5066개로 나와 있습니다, 비록 영세업체지만.
그런데 제가 무역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보면 어느 나라든 간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나 기업체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일일이 공장을 찾아다니지 않고 시에 들어오면 안내를 하는 곳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공회의소는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시의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돈을 벌지 않으면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국이 무역에 의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 50% 이상 늘어난 데 비해서 수입이 더 늘어나서 20%가 돼서 문제가 되지 실제로 무역업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질문해야 할 사항이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라도 다는 못 하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공간마련을 해서 실제로 노사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기업하는 사람들의 고충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복지회관 같은 데라도 공간을 해서 상담창구를 열어서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으면 부천시의 5천개 기업 중에서 그래도 우리 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한 우리 기업체들이 부속을 살 수 있는 곳 이것을 빼줄 수 있으면 빼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사업단 운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핀란드, 불가리아, 독일, 슬로베니아를 갔으면 그쪽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넣어서, 무역전시회를 하잖아요.
지금 강남의 무역전시관에 가면 상설적으로 각 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그마한 시부터 각 국가차원에서 연중 열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이제.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니까.
이런 자금 같은 거, 자금배정도 아까 돈이 얼마 됐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것도 혼자만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이거예요.
체육대회하는 경비를 줄 게 아니라 이런 거 해서 나가서 돈 벌어와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 갔던 실적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고 또 개선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년에 가보니까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하려면 그 지역사람들 것을 먼저 유치를 한번 해주는 것도 좋아요, 유치 실적 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물건을 팔려면 미국에 있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 주는 것도 좋다고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내 것만 팔고 남의 것은 안사는 이런 것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육성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총무국이나 재무국보다는 우선순위로 지역경제국이 앞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데, 이 성과도 해주시고 자료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기본계획도 좀 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각 분야의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도움을 드릴 내용도 있고 내가 아까 산업개발원 얘기를 했는데 산업기술원 같은 데는 저희 친구들이 기획실장까지 박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막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으로 해야지 아까 강근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도시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못 팔고 있잖아요,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중소기업체 병역특례업체 확대해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매일 써놓고 눈요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해야죠.
이게 가장 문제예요.
대기업은 혜택 받는데, 우리 부천에 있는 공장이 통계를 보면 20명 미만의 공장입니다.
그런 공장들은 혜택 하나도 못 받아요.
공업과장님이 좀 애쓰셔서 그 일 한번 잘 구상해 보세요, 많은 지지를 해준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업과 소관에 대한 검사는 요청한 자료가 올 때까지 일단 종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가정복지과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전에 어제 탄원서와 진정서를 냈던 소사어린이집의 교사 한 분하고 원장 박병화 씨를 증인으로 증언한 수 있도록 출석요구를 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진정서와 탄원서를 냈던 분의 이야기하고 또 원장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좀 상반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그러한 불화가 있을 수 있는 소지는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감독권은 구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8월 29일 진정서를 저희 본청에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구로 이첩을 시켰어요,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에서 전부 감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도에서 또 저희에게 이첩이 왔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사부에 또 하나 냈어요.
제가 보사부에 낸 건 몰랐어요.
그런데 보사부에서는 그걸 받고 보니까 내용이 그렇고 하니까 보사부에서 터치할 것이 아니다 해서 도에 내려 보냈어요.
도에서 또 그것을 보고 저희 시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거기를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그 탄원과 진정 내용이 똑같아요.
양쪽이 서로 아무런 큰일은 없이 어떤 갈등에서 오는 소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봤고 또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왜 그렇게 하느냐, 사실상 그 원장님은 이북이 고향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태도나 그런 것이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를 그렇게 인간 이하로 취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은 평안도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 평안도 사투리에 선생들에게 막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를 안 해줬다 욕도 하고 사표를 종용하고 그랬다 하는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양쪽을 다 불러놓고 화해를 시켰어요, 일단은요.
화해를 시키고 그러나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점검을 했습니다.
욕을 했다든가 사표를 내라고 했다든가 하는 얘기들은 서로 싸움하는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로 돌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남편을 관리자로 뒀다는 거하고 며느리를 보육교사로 뒀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법이나 지침을 적용해서 남편은 해직을 시키고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교사들이 쓴 내용을 보면 원내에서 생활했다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급적이면 원내에서 생활은 하면 안 되고 친·인척을 둬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모두 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양쪽이 서로 화해가 됐어요.
화해가 돼서 서로 잘 하겠다고, 원장은 원장대로 앞으로 내가 선생님들에 대해 그런 언사는 쓰지 않겠다, 그리고 선생님들 역시 우리 이제는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관계 감독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취할 조치를 전부 취했고 또 양자 간에 합의도 된 상태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 문제를 새로이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서로 화해하고 잘한다 하지만 서로 한집에서 으르렁대고 과거에 지녔던 좋지 않은 감정을 억제하고만 있다 뿐이지 앞으로 언젠가는 또 터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선생님들을 다른 데로 조치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시는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아주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장이 시장에게 재청을 할 때는 시립보육시설 내에서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일단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추후 필요시에는 다시 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와 주세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직파재배단지 내에 지급한 농약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직파단지 내 제초제와 도복경감제를 95년도 직파단지 재배하시는 농가에 지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의 인건비는 자꾸 비싸지고 1천평 농사짓는 사람이, 남의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봐서 계산했더니 쌀 딱 두 가마 남아요, 20만원.
1년 내 자기 몸을 던져서 일을 했는데 3천평 농사지어봐야 60~70만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인건으로 투자했다가 다시 찾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촌문제에 많은, 시에서 기계화나 이런 것을 대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영농을 위해서는 농약 같은 거나 이런 것을 많이 공급해 주고 큰 기계 같은 것은 부천시는 앞으로 제한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파단지를 많이 조성해야 되는데 직파단지에 제초제하고 도복이 특히 심한데 거기 농민들한테 비싸지는 않지만 농약 같은 것을 지급해서 농민들이 힘을 얻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농약을 많이 공급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94년도에 직파재배한 단지에 농약은 무엇을 썼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세 번째로 95년도에 직파 재배하는데 있어서 성력재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복방지라든가 또는 제초제 농약 등의 충분한 지원을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 부천시는 농업이 점점 감축되는 그런 도시과밀화 현상으로 해서 농민들이 점점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간에 지원한 농기계가 수요, 공급이 거의 맞아떨어지는지 아니면 트랙터나 이러한 것들이 보다 많이, 큰 것으로 교체가 돼서 도시근교 농업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직파재배 농약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릴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우리 직파재배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좀 있는 것으로 봐서 도록 방지나 제초제, 농약 등의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쥐약을 공급합니까?
남은 게 있습니까?
지금 가서 가져 가져오세요.
가져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것하고 실제내용이 다르다는데 다른 것이 한 60%가 다르다고 얘기들이 들리는데 나도 그 원문을 못 봤어요.
한번 보게 자료제출해 주시고, 지금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산업과는 원천적으로 기술 지도를 하기는 합니다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따른 행정적인 일을 주로 처리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시범 농가를 통한 기술보급에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왜냐하면 완전히 농사가 없으면 그런 농업책도 필요가 없을 텐데 약간의 농토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설 자리가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담당국장으로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해서 그것을 조사해서 경작을 하는 대안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미 하고 있더군요.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더 많은 휴경농지가,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필지라도 빠뜨리지 말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30ha를 잡았는데, 주로 전보다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벼농사를 꺼려하고 해서 안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토지를 우리가 주민한테 협조를 받아서 희망자한테 영농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지금 휴경농지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예정이지만 앞으로 조사를 해서 더 많으면 더 많은 휴경농지가 휴경이 되지 않도록.
휴경을 예상해서 대책한 것입니다.
휴경 농지는 아닙니다.
그럼 휴경농지가 아니면 뭐예요?
그걸 기억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관계국장은 휴경농지가 작년에 발생하고 금년에도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또 다시.
농토가 있는데 이 농토가 금년도에 김 아무개가 짓지 않겠노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다른 박이라는 사람한테 대치해서 농사를 짓도록 했기 때문에.
대농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휴경농지에 대해서 내가 질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죠?
(장내소란)
지금 우리 형님 땅도 놀고 있는데 농사를 못 짓게 생겼어요.
그래서 폐수가 말도 못 하게 넘치고, 중동지역 2단지 농사를 안 지은 땅이 있고 또 거기를 이번에 가보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고생들 하니까 얘기 않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남의 땅을 어디서 허가를 받았는지 매립을 해서 묻어버렸어요, 한 1m 이상을.
있어도 파악을 못 했으면 못했다.
일시 전용허가를 받아야죠?
그것을 지금 확실히 모르면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런데 그 쥐약을 구해준 분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이규선 주사한테 맡겼는데요, 관계과에 누가 쥐약을 이규선 주사 사무실에 맡겨놨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내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래요.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관계공무원 나왔습니까?
감사장에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한 가지만 여쭐 게 있어서 불렀어요.
정상적인 감사대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선서를 안 받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쥐약을 부탁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부탁을 했었는데 그것을 고맙게 주셨는데 그 쥐약을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사무실에서 이 주사님이 갖다드리라고 해서 심부름한 것인데요.
그러면 과장님 나와 주세요.
작년도 언제 구매한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 쥐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쥐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발견한 데가 있어서 쥐약을 놓으려고 지난번에 부탁했던 것 입니다.
했는데 그 쥐약은 전혀 안 먹어요.
까만 거 이 만큼씩 큰 거죠?
콩만한 정도인데 새까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쥐가 전혀 안 먹습니다.
바글바글 끓는 지역에 놔도 쥐가 전혀 안 먹어요.
이것은 아주 잘 먹어요.
이건 내가 잘 알아요.
요즘 시중에서, 약국에서는 안 팔고 시골에서 파는데, 난시장에서.
쥐약장사들이 이걸 많이 팔고 있어요.
이걸 갖다놓으면 쥐가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먹지 않는 쥐약을 사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부천시 전역에 보급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럼 다시 또 질문할 게요.
이 쥐약 한 번 구매하는 데 얼마치씩 구매합니까?
해서 관계 회계과 용도계에서 제약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인계해주면 저희는 바로 구청을 통해서 공급 완료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시볼 쥐약의 상표명이고 그 속에 브로디파쿰이라든가 하는 약품의 성분을 따져서 구매요청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성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분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실험을 한다든지, 몇 봉 사서 쥐 많이 다니는 지역에 놔서 어떤 것을 잘 먹는지 이런 식의 실험이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이지 무슨 성분을 운운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쥐가 들끓는 데 놓으면 먹지 않고 그냥 있어요, 피해 다니고.
이런 쥐약을 사서 공급을 하게 됐다는 자체는 그야말로 쥐를 잡는 쥐약이 아니고 쥐를 살리는 쥐약을 사서 전부 공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쥐를 키워갔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니까 무슨 성분을 운운하는데 쥐약성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분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느냐 이거죠.
그리고 일류메이커가 있을 거예요, 삼엽약품이 어느 정도의 약품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 라든지 아니면 일류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좋다 라든지 이렇게 설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성분 운운하지 말고.
성분을 얘기해 왜.
쥐약을 거기서 살 때 쥐약을 사주시오 하고 회계과로 통보합니까?
맞고 다만 회계과에서 돈만 지급하는 것인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옛날에 쥐약을 취급을 조금, 지도할 때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쥐약에 깊은 조예는 없습니다만 쥐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리 먹고, 잘 먹고 얼른 먹는 쥐약은 사람한테 독성이 있습니다. 가축이나 이런데.
그래서 그것을 직효성이라고 하고 직효성이라고 해서 피를 응고시켜서 죽는다든지 또는 신경장애가 있어서 죽는 쥐약들은 한 번 먹어서는 안 죽습니다.
한 2, 3일 돼서 비실 비실거리다 죽은 쥐약도 있는데, 다만 위에서 지시한 것은 가축이나 사람의 피해가 적은 그런 지효성 약을 가급적이면 공급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아요.
그랬을 때 그런 지효성 농약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쥐가 잘 먹는지 못 먹는지는 그 담당자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런 것을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직효성이 되면서 가축에 피해가 없고 인체에 피해가 적은 그런 농약 중에서 쥐가 잘 먹을 수 있는 농약을 가려서 앞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쥐약 자체가 먹어서 빨리 죽고 늦게 죽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먹어야 죽죠.
빨리 죽고 늦게 죽는 것은 먹으면 죽겠지, 죽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먹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나는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쥐약을 가지고 이렇게 따져본 일이 있습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쥐약을 사서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공급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약 600~700만원에 대한 시 재원을 가지고 약을 사서 공급을 해줬는데 이것은 돈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600~700만원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이고 몇 억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600~700만원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써서 없애면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분석을 해서 잘 먹는 쥐약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 같으면 이것을 샘플로 살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사서 놔보는 거예요, 쥐 다니는 데에.
어떤 것을 잘 먹느냐 하는 것을, 그런 약을 선택하면 간단한 것을.
1년 중에 두 번인데 잘 놓지도 않을뿐더러 먹지도 않는 쥐약을 공급해 주면 쥐를 키워간다는 얘기예요,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돈은 버리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이걸 시정토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까?
지금 중앙심의위원회만 아직 안 열렸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서를 우리한테 한 부씩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부천시의 교통종합대책도 생겨야 되겠죠?
지금.
나한테 전화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몇 번 정도 받았는가.
왜 그렇게 고쳐지지 않는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경찰서에 의뢰했으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 대답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신호대를 설치해 놓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고 또 시가 경찰서에 돈을 주면서도 고치라고 얘기도 못 하는 무슨 속사정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고 지금도 신호대가 고장 나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저하고 차를 타고 나가면 한 두서너 군데 제가 당장 모시고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리 방치대수가 없다 이렇게, 이거 자료 내신 거에 없다고 돼 있어요.
좀 철저하게 관리하고 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94년도에 개인택시 내준 거 있습니까?
93년도 분은 몇 대 했습니까?
이거 나갈 거 명단 좀 주시고, 요즘 허위경력을 가지고 개인택시를 받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는 물론 없다고 전제를 하고 이 경력증명서 관계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고차 매매업 허가 우리가 합니까? 부천시는.
위법을 하면 취소도 합니까?
여기 복개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계약서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행수수료를 결정합니까?
부천시 교통기본계획, 신호등 설치문제 또 93년도에 개인택시 나간 명단 등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우리 김인규 과장이 교통행정 업무를 오래도록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규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단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만들어서 관리부서에 돈을 넘겨줘서 사업추진을 경찰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소위 이원화 체계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하도 의원님들한테도 질책을 많이 받고 해서 관계기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더 잘해서 좀더 빨리, 신설도 빨리되고 보수체계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지적이 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니고 교통에 장애요인이 있다면 그건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건 요즘 행정쇄신기획단인가 뭔가 있어서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데 그런 데라도 한번 그런 의지를 보여 봤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데,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미구청에서 도료점용료 산출하는 방식에 의해서 최고경쟁자한테 낙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6천 한 100만원이 예정가격으로 됐는데 6800만원인가로 최고 많이 쓰신 분한테 낙찰이 돼서.
계약서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문제점이 없는가.
그래서 징수율이 저희 시는 약 60%입니다.
60%면 큰 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에 이릅니다.
맨 불법주정차인데, 길에 나가 보면.
그래서 도로사정이 열악한데다가 차량증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보실 때 한 달사이로 뒷골목도 한쪽으로만 주차했던 것이 양렬주차가 돼서 긴급차량에 대한 위험성도 상당히 내재하고 있어서 저희가 단속은 많이 합니다만, 단속도 필요하지만 차량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상당히 양면성이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사실 뒤따르고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과장님은 길 넓은 데 사니까 잘 모를는지 몰라도 우리같이 못 사는 사람들 뒷골목에 가면 엉망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도로교통법 제31조 적용해서 다 하게 돼 있잖아요.
28조, 30조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로면적을 왜 얘기해요?
도로면적하고 주·정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도로는 차가 다니는 데고 불법 주·정차는 무단정차를 시켜놓는 것인데….
과태료 징수도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버스, 택시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보시면 상당히 증가는 되는데 나름대로 운전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많이 강화시켜서 위반사항은 차량 증가처럼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과징금은 과태료하고 거의 한 90%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31조 2항, 3항에 보면 지금 과징금이 굉장히 소홀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지경의 위원님이 나오셨는데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깥에서 보기는 MBC에 나가고 해서 굉장히, 불법을 안 하면서도 엄청나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시가지에서 운행되는 소신여객에 대한 운행실태를 모 시민단체하고 소신여객에서 과거에 해고된 근로자하고 합동으로 취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일단 저희 관내에 시내버스에 대한 취재동향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그때 당시에 카메라기자하고 취재기자하고 와서 감독관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인터뷰를 요청해서 제가 잠시 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방영된 것 중에서는 지금 강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가 논스톱으로 간 적이 있느냐, 그런 사항이 텔레비전에도 사실대로 비쳤습니다.
춘의차고지가 집중차고지인데 춘의차고지에서 어떤 차는 역곡으로 원미로로 해서 논스톱으로 가고 본래 길은 춘의사거리를 통해서 중앙로로 해서 북부역으로 해서 남부고가교로 해서 경인국도로 해서 영등포로 올라가는 차량입니다.
그런 노선의 차량 한 차가 새벽녘에 원미로로 바로 출발을 해서 역곡역에서 사람을 싣고 올라갔다 그렇게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운영의 묘인데 첫차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하나의 인가사항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운영상,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첫차가 5시40분에 춘의사거리를 통해서 부천북부역을 통해서 심곡고가교로 해서 경인국도로, 역곡으로 가게 되면 약 6시 15분이나 20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강근옥 위원께서 질의한 요지에 대한 답변만 하셔야지 회사입장에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까?
그 보도 난 것 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것이.
간담회가 아니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운전수가 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12시 5분에 오쇠리 차고로 들어간 것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렇게 인터뷰가 된 것입니다.
버스회사만 나무랄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런데 차고지도 안 주고, 단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내에 한해서 차고지를 허용해 주는 것으로 지금 상당히 진전 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저희가 트라이(try)를 했습니다.
서울 버스업체를 비롯해서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경원여객, 소신여객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 수 있도록 했더니 주공 측에서 전체면적을 사야 된다.
전체면적을 사서 나누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나눠라 그래서 8500평이니까 그때 당시 돈으로 약 330억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해달라고 했더니 임대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돼서 사실상 사는 것은 어렵고 분할구입도 어렵도록 돼 있습니다, 그 땅은.
그리고 94년도에 버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고발하고 행정처분한 거 있죠?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위원자격으로서 감사장에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께서 질문을 하는 과정에 소신여객 대표이사로서의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채택을 해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여러분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죠.」하는 이 있음)
자꾸 말을 막으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관에서 법적인 해석하고 또 운영하는 데 내 나름대로의 애로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기회는 다 드리는데 여기는 감사장이고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서 드리고 해야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 운영상?
(「한번 애로사항도 들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소신여객 대표이사로서의.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속기에 넣지 맙시다, 그러면.」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한 다음에 얘기를 듣도록 할까요?
좋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양 개 경찰서 전도 주는 게 있죠?
저희한테 오면 물론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예산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를 걸러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열 가지 사업이 들어왔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일곱 가지만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 우선순위를 둬서 맞추죠.
자료 11p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이런 계획은 빠졌을 거 아니겠어요, 순수하게 경찰서에서 요구된 것만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면.
계획을 세웠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포함이 됐죠?
시 계획은 뭐고 경찰서 계획은 뭡니까?
우선순위까지 다 정해주고 전부 경찰서에서 계획한 바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만 내려 보내주는 것인데 시 계획은 뭐냐 이거죠.
11p에 신호기 설치가 시에서 예산확정 됐을 때 부천남중학교 앞이 하나 있었는데 경찰서에서는 상지국교 앞이 더 시급하다고 그렇게 하나가 바뀐 겁니다.
이것은 경찰서 자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임의대로 바꿔줬고 시가 이것을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니죠, 당초부터.
질문하는 내용의 핵심을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셔야죠.
따지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도 정해놨고 예산을 줬는데 그것도 자기네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시킨 것이니까.
그것도 시 계획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에 이러이러한 요구를 받아서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계획서를 수립할 때 이것을 넣어 달라 이렇게 부탁해서 넣은 것도 역시 시 계획은 시 계획일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천남중학교 앞은 시에서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올라온 것을 시 계획으로 한 것이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이 예산 요구가, 예를 들어서 한 열 가지를 신호등을 요구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여섯 가지밖에 못 넣어줬거든요.
지금 문제는, 나는 무엇을 얘기하는고 하니 시에서 어디어디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돈을 줘서 당신네들 이것을 하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서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해서 얼마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고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심의를 해서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이 부분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라든지 했을 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나 집행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경찰서에서 올라온 것을 예산.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경찰서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시나 구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이 지역에는 신호등이 필요하니까 신호등을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차선도색을 해 주십시오 라든지 하는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의 대상기관이 어디어디든 간에 시민들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시청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민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민원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접수가 되어야 되겠죠,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남중학교 앞이 신호기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당초에 결정됐던 사항인데.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처음에 부천남중학교 앞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거기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여기를 해달라고 했든 간에 이것은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대로 하라고 하니까 경찰서에서 다시 위치를 고쳤잖아요.
부천남중학교 앞에 것은 사업계획이 어디서 올라온 것 입니까?
부천시에서 정해준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올라온 것 입니까?
아까 같이 민원을 접수하거나 별도로 요청을 했을 때 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사업 자체를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세금으로서 그 시설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의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의미부여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되고 꼭 필요에 따라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관계관청이 꼭 경찰서만이 아니고 시로 접수되는 부분이라면 전부 묵살되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끝난 거지.
시에서 계획세우고 하라는 건 없어요, 돈만 주지. 그러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지.
민원으로 시에서 다른 데 신호등 세우라고 하면 세웁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뭐냐면 시에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지 뭐.
저희가 일방적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고 관련부서가 경찰서라는 것을 누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을 접수했을 때 우리는 받지 못한다, 이것은 경찰서로 가져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민원접수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받았으면 경찰서에 당연히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다시 해달라고.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라고요.
돈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해서 시민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거의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 설치해 달라 몇 번씩 시에 얘기하고 아무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해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가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의원 중에 또 민원을 제기한 의원이 있어요.
지금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박재덕 의원이 민원 제기했던 내용 알고 계세요?
그것은 이번에 다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요구한 것도 경찰서에서는 집행부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되면 빨리 해줘야 되는데 시에 건의한다든지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경찰서에서는 자금을 전도 받아서 임의대로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고 그 시설물설치나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대로, 지금 진행이 상당히 늦어지고 또 그쪽 사정을 보니까 전문업체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원에 있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튼 더 질문하고 싶지만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우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질문을 하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들은 시민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묻는 말에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지금 교통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교통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교통시설 신호체계는 어디서 관할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시에서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교통시설, 신호체계 시설은 우리가 자금전도를 해서 경찰서에서 할 수가 있지만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께서 자금을 전도해 주고 신호등을 설치했다면, 사업계획서가 경찰서에서 올라온다면 그 내용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구분하시고 그것이 교통신호체계 흐름상 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을 초래할 때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사거리, 삼거리 같은 데 사연식을 주는지 삼연식을 주는지 거기에 있어서 우회전, 좌회전을 몇 초를 주는지, 대략 지금 우리 관내를 보면 약간 불합리한 지점은 많이 나옵니다.
교통과장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아셔야 되고, 왜냐하면 부천시 신호체계 자체가 원래 TMS 기법이라고 해서 신호연동 체계에 의해서 교통의 흐름을 바로 잡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설치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지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가 되지 않아야 할 곳도 주민들이 원하거나 또는 의원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작위로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정한 도로를 가다보면 요철이 너무 많아서 차가 갈 수 없는 지역도 있고 신호등이 얼마 안 되는 거리에 계속 있으므로 차가 정체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우리가 자금전도를 한 다음에 정산표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계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정산서류로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도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설계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관의 정산보고서로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라 해서 관계과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고 거의 80%가 경기도에 가서 심의를 받도록.
회신이 와야 주무과에 연락을 해드릴 테니까.
부천민자역사를 지으면서 남부역에 있는 자유시장 골목에 차량이 통행되는 것으로 영향평가가 되어 있고, 지금 해태건물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에 해태쇼핑이나 로얄백화점 별관이 들어섰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역의 기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비교분석해 보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해주시고, 그 자료가 오면 주무과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힐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TMS기법을 실시한다고 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렇죠?
계약체결한 지가 한달반 되어 옵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우리가 2천 대씩 차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정확한 답변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도로율을 1%만 늘리는 데도 엄청난 재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5p도 있고 63p에 또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 버스 11개 업체 73개 노선 786대가 있죠?
그다음에 자동차 서비스업체 외에도 버스가 시내·시외·전세 버스가 있잖아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나눠져 있죠?
그게 신문에 실렸던 적이 있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 관내에서 약 일곱 건이 보도를 보신 대로 운전경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명 브로커를 통해서 모 회사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개인택시를 서로 사고팔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직당국에 어떻게 정보가 들어갔는지 내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대로 운전경력이, 자가용 경력은 많지만 사업장 차량 운전경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돼서 저희가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했고,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사직당국에서 내사 중인데 아마 다음달쯤이면 결과가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겪는 그러한 일이 돼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당황도 했고 우리 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 자신이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니까.
아까 강근옥 위원이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
일전에 KBS에서 세 번 소신여객에 대해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는 별로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떠도는 시민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소신여객 횡포가 지나치다고 해서 됐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교통과장 입장에서 지난번에 KBS에 방영됐던 내용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도할 것 인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무과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잠시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략 요약을 해보면 아침 첫차가 제 코스로 가지 않고 일정한 지역으로 미리 가서 그쪽 지점에서 승객을 태우고 가는 사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적지인 귀착지까지 늦게라도 가야 되는데 중간지점에서 막차가 끝났다 대략 그런 식으로 요약이 됐습니다.
한 가지는 막차는 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서울시 경계인 오쇠리 삼거리에서 오쇠리 차고지로 들어가는 것이 적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전자를 바로 청문조사를 했습니다.
청문조사를 했더니 여러 가지 구구한 변명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실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도중 회차로 봐서, 노선 단축으로 봐서 최고의 행정처분인 과징금 100만원을 그 건에 대해서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무정차통과라든지 면허조건 위반이라든지 안내방송 미실시라든지 배차시간 미준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착안을 둬서 저희가 바로 약 2주간에 걸쳐서 전 노선은 다 못하고 주로 취약노선, 외곽지노선을 방송과 동시에 지도단속을 해서 약 열두 건의 위반사항을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두 건에 약 300여 만원의 행정처분을 바로 했습니다.
금년 10월 30일 현재로 소신여객에 대해서 저희가 총 행정처분한 것은 약 110건 됩니다.
그 중에 과징금은 한 710만원.
그래서 차고지 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기존도시에는 차고지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전부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차고지 옆에 주민은 참으시더라도 새로이 주택가에 차고지가 들어가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법상 요건은 맞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뽑아야 되는데 회사도 노력을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적지를 봐도 기존도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신도시에, 중동신도시에도 법상차고지가 들어가려는 자리는 터미널 부지 하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시가 가지고 우선 쓸 수 있는 땅을 지금 물색을 해서 대충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삼정동 한국화장품 쪽을 보셔서 거기서 중동대로 고가교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밑이 가장 주거지역하고 떨어져 있고 다리 밑에도 차를 양쪽으로 댈 수가 있고 그 앞이 교통광장으로 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봤을 때 교통도 좀 한산하고 버스 같은 차고지가 가기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적합한 것 같아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쪽으로 유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동신도시에,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버스터미널 종합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 2만·5천평, 그것이 확정이 돼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저희 관내를 이용하는 서울버스를 비롯해서 안산에서 오는 경원여객이라든지 소신여객이라든지 모든 버스를 그 터미널로 전부 들여보낼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기·종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신만 해도 약 38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춘의차고지 같은 데가 주로 차고지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차가 아침에 약대까지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원미로 좁은 도로가 새벽에 보면 교통전쟁 같습니다, 북부역에 있는 차고지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가장 그 차가 출발하기 가까운 지점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원칙인데 지금 약대 같은 데도 약 10년이 넘은 자리지만 부지선정을 사실 못해서 거기서 출발하는 차량이 보시기에는 그때 당시는 상당히 외졌습니다, 지금 도로에 다 주택가가 형성됐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상 차고지 면적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시면 차가 출발하는 기·종전에는 항상 야간에 박차하는 것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업체에서 스스로 해결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관에서, 관과 회사가 공동의 노력을 해서 적정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에도 법상으로 차고지 들어갈 수 있는 용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접한 후에 저희가 회사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내서 도축장 있는 춘의차고지에 넣을 수 있는 데까지 차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약 30분정도 운전자가 일찍 나와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중동신도시에 시가 가지고 쓸 수 있는 땅을 임시로.
임시로는 거기를 쓰고 장기적으로는 공영터미널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노상주차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그쪽 보도에 접했을 때는 정확하게 75대가 박차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춘의차고지, 집중차고지로 이동을 시키니까 현재는 약 20대 정도만 밤에 서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물론 불법주차라서 안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사유지가 한 300평 있습니다.
거기에 약,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2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에서.
그렇다면 임시로라도 주차를 하게 만들든가 무슨 수틀 써야지 대책도 없이 이것은 민에서 할 일이 아니다, 관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버스가 일단 한 번 들어가면 부대시설 갖추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차도 해야 되고 그런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법상 요건을 갖추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환경보전법상 신도시에서는 주차 저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많았지만 그 사람의 지적사항도 상당부분이 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소신여객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고쳐지나 내일 고쳐지나 이렇게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사항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기업을 우리 시에서 못 하게 하든가 아니면 대책을 강구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택시의 주·정차 문제가 지금 말이 나고 있죠.
특히 부천남부역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녁이 되면 마비가 돼서 통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시흥시하고 우리 시가 같은 생활권이 되고 또 전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남부역에서 내리기 때문에 시흥택시가 많이 와서 상당히 민원유발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이 시흥택시, 부천택시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타면 안 간다, 타고나서 왜 안 가냐 그러면 우리는 시흥택시다, 이런 유형으로 저희한테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단속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주로 야간에는 신천리 택시가 한 20대씩 와 있습니다.
지역도 좁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우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휀스(fence)를 쳤습니다.
저희들 욕심에는 지하도 입구까지 음식점 있는 앞까지 다 치려고 했더니 상점하시는 분들 저항이 심해서 소사구청에서 결국은 집 앞에는 못 쳤습니다.
저희들 욕심에는 아주 가드레일(guardrail)을, 휀스를 지하도 입구까지 쳐놨으면 좋은데 거기 먹거리나 빵집 같은 거, 음식점 너댓 집이 상당히 저항을 해서 못 쳤는데 생활권이 같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어렵습니다.
단속을 해봐야 잘 시정도 안 되고 더욱이 걱정되는 것은.
저희들 욕심에는 휀스를 쳐놓으면 됩니다.
휀스를 쳐놓으면 택시가 약수터에서 내려와서 손님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문에 휀스가 닿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손님을 못 내리고 바로 경원여객 앞으로 빼서 부흥주유소 못 간 지점, 그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 그 앞이 휀스가 끝나니까 거기에 그냥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사구청으로 하여금 식당하시는 분들을 다시 한 번 설득을 해서 휀스 치는 것에 좀 동조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신천리 택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시에서도 직원이 있는데 교육은 시에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집합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직접 아침, 저녁으로 조회 때 담당과장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부득이 잠시 잠시 정차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업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 앞에 서서 계속하면 장사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분만 있다 가겠다고 했더니 빼라면 빼지 무슨 말이 많냐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당신 그 배지(badge)뭐야?”, 나한테 그럽디다.
이제 업소주인은 큰일 났다고 나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 친구인데.
그래서 아니라고 이건 내가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그랬어요.
그 배지가 뭐냐고 해서 “나 여기 시의원 하는 사람이오.” 했더니 그러면 당신 더 잘해야지 왜 이러냐는 얘기를 하고 소동이 벌어졌어요.
내 입장에서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갖다 세워놓은 사람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단속과 규제위주로 감시를 한다면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단속과 감시만으로 해서 우리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시 행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차량이 월 2천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몽과 유도를 통한 주정차 질서를 잡는 방법 외에는 그것이 1년에 8억이 들어오든 10억이 들어오든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이나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첫째가 설비, 그 다음에 교육, 정책, 단속인데 단속은 제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든다면 부천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지만 완전히 차고입니다, 밤에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단속이 안 됩니다.
설비가 적고 도로가 좁고 차고도 주차장이 있어야지 현재 도로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고 차는 나오고 단속을 아무리 해야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교통에 대한 교육, 몸에 밴 교육이 있어야지 나 자신도 그렇지만 밤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교통위반하고 말지만 그런 단속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설비가 좋고 교육이 제대로 돼 있고, 다음에 정책인데 일례를 들어서 인구정책에서 완전히 실패 아닙니까, 지금.
수도권 인구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매년.
도로는 좁지 사람은 모여들지 또 우루과이라운드도, 지금 농민들이 전부 올라오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비를 잘 하려면 또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하고 교통에 대한 모든 것을 해야 하니까 정책도 좋아야 하지만 우리 국민 스스로가 교통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 그 다음에 단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득도 예산에 대한 교통설비 문제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말고 올려주시고 정책도 훌륭한 정책이 나와야지, 지금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설명해야 교통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2천 대 이상 부천시의 증차에 따르는 도로폭의 정체현상이라든가 주·정차 부지문제 이것은 상당히 어느 도시나 같이 부천시도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아황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도도 상당히 심화시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야간이나 밤이 되면 골목 이면도로 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에 현재까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 아니면 방법이 있으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거기에 수반돼서 문제로 제기되는 것들이 민간주차장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들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사유지를 공한지가 있으면 구나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어떤 정책의 불화합이라든가 맞지 않아서, 민간 주차장에 대한 토초세의 작년에 많은 부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포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심화시킨 현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 소사구 세무서 밑에 유료주차장이 아닌, 구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만 토초세로 인해서, 불합리한 토초세가 부과되니까 거기에 집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도시 내에서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민영주차장을 하는 업소에서도 토초세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자꾸 주차장이 반비례하고 있다 이겁니다.
차는 늘고 주차장 면적은 점점 줄어드는 이 현실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임시공한지 주차장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금혜택에 있어서 토초세 같은 경우가 나오니까 그분들이 주차장을 하지 않고 부랴부랴 다른 사업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와서 약 97개의 돈 받는 민영주차장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혜택이 좀 불비하다 해서 금년에 세 군데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공한지에 대한, 무료주차장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유료주차장 하신다는 분이라든가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주차장으로 영원히 쓸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대폭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중앙에 건의를 올리도록 해서 그 중간결과를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갖고 있는 계획은,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시가 관리할 수 있는 체비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하화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산정하고 있는 것은 차량 한 대를 댈 수 있는데 시설비가 딱 7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청 좌측에 있는 자주식주차장이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차 한 대 댈 수 있는 시설비가 약 700만원입니다.
저것이 제가 처음 와서 그것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반신반의하면서 예산을 세워주신 것인데 그때 약 6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공원을 한 열한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주예식장 앞이라든지 남쪽에 있는 심곡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지하화하려고 하는데 약 4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전문기관하고 지금 저희가 의견을 조율해서 가급적이면 20년이나 30년을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30년 후에는 시에 귀속할 수 있는, 그래서 민간인 자본을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심곡동 신주예식장 앞에 있는 공원은 지금 할 듯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거기는 수지타산이 좀 맞을 듯해서 덤벼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가 관리하는 공한지, 공공용지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저희가 이미,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일찍이 구상을 해봤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새벽에 학교운동장을 시간을 정해줘서 개방하는 것으로 협조를 한번 구하려고 하는데 대략 학교가 아침에 조기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기운동하시는 분들의 시간도 조율하고 그 인근지역의 주차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 6시, 지금 시간으로 봐서는 한 6시 30분쯤은 운동장에 있는 차를 뺄 수 있도록, 날씨가 좋을 때는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같은 데도 개방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는 그래도 주차장문제는 그래도 원만합니다.
단 구시가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데 제가 한 지역을 예를 들면 부천남국민학교 정도의 마당, 아까 국민학교 운동장 얘기 했습니다만 그 정도면 밀집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학교도 공공기관이니까 그런 것을 해서라도 빨리 주차해소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한 예를 들어서 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천시에서는 교통특별회계를 지금 가지고 계시죠?
구상을 좀 해보십시오.
지금 부천에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하고 현재 부천시민이 가지고 있는 차량대수하고 그런 것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겠죠?
전용차선 같은 데, 중앙로라든지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이면도로 같은 데는 사실 저희가 주민들하고 상당한 생활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행정의 손길이 아직 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간선도로변의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 외의 지역은 탄력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지금 여기도 보면 계속 차량대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만한 내용들이 사실 여기도 부족해요.
그러면 계속 주차할 공간은 부족한데 단속해서 거기서 자꾸 뭘 하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저항이 없겠느냐 이 말이죠.
앞으로 더군다나 자치구조로 가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자꾸 더 많아질 텐데 그러한 행정수요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종합터미널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만, 우선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게 행정의 주기능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대비가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에서 공공용지로 갖고 있는 것은 최대한, 지상이든지 지하라든지 해서 사업성을 떠나서라도 앞으로 차량은 22%씩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당장은 수익성은 없더라도 가급적이면 민자를 유치해서 20~3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천시 경제속도가 지금 시속 몇 km죠?
300km 이하죠, 전국적으로.
아무리 주차장이 좋다 하더라도 도로폭이 좁다든지 하면 짜증날 정도로 시속 25km로 알고 있는데 그 이하를 밑돕니다, 부천시가.
주차 많이 했다고 해서 도로 속도가 느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면에서 얘기한다면 우선 차량 나오는 속도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교통부나 민자당에서 96년도에 1가구 2차에 세금문제, 등록세, 휘발유 해서 상당히 올리는 것으로, 96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외 여러 가지 세금, 또 시내로 한 사람이 타고 들어오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96년부터 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천시 자체 내에서도 지방자치하고 그러면 특히 자가용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하고 있으면 그러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아무리 좋아도 도로가 좁으면 체증현상이 더 일어납니다.
중앙에서 법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주차장필증 있어야 차량구입을 하는 제도.
답변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까 경찰서에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결산해서 보고를 안 해준다고 했죠?
보고를 받아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까?
그냥 결산서 내용만 들어옵니까?
94년도분은 아직 안 들어왔죠?
(20시 36분 감사중지)
(20시 53분 감사계속)
산업과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는 저희가 콤바인 외 1종으로서 5대를 공급했습니다. 오정구에 네 대하고 소사구에 한 대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는 이앙기 외 3종으로서 12대가 되겠습니다.
이앙기하고 트랙터하고 콤바인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이앙기는 6조식이고 트랙터는 45마력, 콤바인은 4조식, 건조기는 46석을 건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는 트랙터 외 3종으로서 23대가 되겠습니다.
트랙터가 5대, 이앙기가 6대 콤바인이 7대, 건조기가 5대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50%를 부담하되 200만원 범위 내에서고 200만원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1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희도 그것은 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공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의 파견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냐고 해서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 없냐하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계고한 서류를 뒤에 첨부했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의 신축공장에 대한 공장신설허가와 완료보고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다섯 건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폐수나 분진 같은 것이 나와서는 안 되는 공장을 유치하게 돼 있습니다.
다소의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은 1층부터 한 4층까지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장이 있어요?
그런 공장들이 다 도시 유휴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하얼빈을 갔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좋은 것이 있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골고루,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대표단을 구성하지 말고 우리 것을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보광퓨터에서 선물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디다.
나는 그냥 선물로 준 거니까 공짜니까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가격이 또 비싸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세계시장에 내놔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상당한 기획력이 없으면 기업체도 성과는 없습니다.
사전에 세밀한 검토를 해서 연락을 해서 하지 않으면, 지금 코트라(KOTRA)가 나왔습니다만 코트라에 의존해서는 자료가 전부 맞는 게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에 코트라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한국·중국 합작 실태조사단의 일원으로서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재작년 여름에 갔었는데요, 코트라하고 포철하고를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 사항이 뭐냐면 코트라 인원이 정식직원이 거기에 네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 사람들 네 명 가지고는 한국에서 오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뒷바라지하기도 부족해서 여기서 의뢰한 자료는 별로 검토도 안 하고 현지 얘기 대충 들어서 써서 보내는데 그래서 코트라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19군데가 중국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소기업 융자자금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알기로는 아마 농협에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비순위가 뽑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친구 한 사람이 와서 우리 시에 그런 제도가 있으니 알아보라고 했더니 이미 끝났다고 그러던데 주무 위원회인 우리들도 중소기업 융자자금 받는 시기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잘못하면 이게 정치에 쓰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좋은 제도는 우리가 홍보에 적극성을 띄어야 그 효과가, 꼭 써야 될 업체에서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기업체도 모르고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해주니까 이미 늦었다고 해서….
숫자 좀 가르쳐 주세요, 485× 0.14× 1.31 할 때 0.14, 1.31은 뭔가요?
그래서 소요면적 산정을 보시면 531개 업체 중 수도권 제조업체의 도시형 업종 구성비 62.3%를 적용해서 334개가 나왔습니다.
0.14하고 1.31을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에 의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김혜은 위원께서 질문하신 LPG용기를 변조한다는데 사실여부, 또한 가스용량 체크를 하는 기구는 있는가에 대해서, 또 수용가에 대한 안전 및 용량을 체크하는가, 카드비치여부는, 용기검사 또는 용기수명은, 판매업소 점검여부 특히 안전관리자 채용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LPG 충전은 시 관내 6개소 충전소에서 실시하며 용량을 변조, 수량을 늘려 판매하는 것은 가스의 취급성질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LPG는 무게 톤으로 계량되므로 저울로 계량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20kg, 50kg 2개 형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용가의 안전과 신뢰성을 위하여 배달원에 대한 교육을 94년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 2일간 92명, 이것은 배달원하고 사업자대표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용가 카드를 반드시 부착하여 배달시 체크하고 수용가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하였으며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용기검사는 신규용기는 4년만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며 재검사 용기는 3년에 한 번 도지사가 추천하는 기관, 부천시는 동양연료주식회사에서 검사를 하고 있으며 용기수명은 법적으로 정한 기간이 없습니다.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은 연 2회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며 필요 시 구청에서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시 안전관리자 채용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소별 점검내역은 구청감사 시에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강근옥 위원님께서 계량이 정기검사 내용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65조에 의거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실적 및 행정조치 내용은 별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사수수료 역시 업종별로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별첨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거 검사시 부천시 수입증지를 별첨수수료 요율에서 정한대로 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하고 있으며 검사 후 합격필증, “검필”이라고 찍게 돼 있습니다.
기물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시장현황에 대해서는, 시장은 도·소매업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1천㎡ 이상이 허가대상이며 부천시에서 허가된 시장현황은 별첨으로 해드렸습니다.
열사용기자재 지도단속 결과에 있어서는 관내 총 40여개 업소를 94년 10월 17일부터 94년 11월 7일, 22일간에 걸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6조에 의거 지도 단속한 결과 적격업소는 36개 업소이며 무단전출 3개 업소, 휴지 2개 업소, 폐지 1개 업소, 제품제조 중단 10개소, 형식승인출원 중이 1개 업소이며 무단전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94년 12월말 중 현지 재확인 조사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에 의거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스관매설 후 검사에 대해서는 가스관은 (주)삼천리에서 가스누설검지차량으로 매일 순회 점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 1회 본관을 위시해서 아파트단지 내 시설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표에 계량기 정기점검 실적은 모두가 3658건을 해서 불합격이 397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수리조치가 388, 파기가 9건 해서 39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대형·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94.사업성예산의 집행상황에 있어서는 이것을 전부 국으로 총괄을 했기 때문에, 우선 9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치단체 부담금에 있어서는 지금 199개 업체에 1억원 이내 범위로 조성해서 해주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없습니다.
중동 아파트형 공장 기본조사 설계비는 지금 4억 2400만원이 민간제안 수용으로 해서 용역비 절감 내용으로 해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또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업체 지원에 있어서는 150만 6천이 남았는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따르는 민간 경상적 보조금으로 2488만원이 집행이 됐고 참가업체 브로슈어 및 명패제작, 통신비, 임차비 등 해서 사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공예품 개발비 기업체 보조에 있어서는 174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50%이고 이 예산으로 22개 업체에 200만원씩 도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도 방침에 의거해서 공예품 개발 및 입상실적, 참여의욕 등을 고려해서 21개 업체에 50에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94년도 사업성 예산 집행현황에 있어서는 노상주차장 재도색 대비해서 노상주차장 재도색 대상면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잔액 불용으로 있습니다.
또 시민회관 철골주차장 시설에 있어서는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이 현재 공정으로서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행액 선급금 및 관급자재비로 해서 지금 현재 840만원이 남았습니다.
교통체계 관리개선사업 용역에 있어서는 사고이월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집행 예정액이 95년 9월 3억 23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견인보관 포장 및 이전에 대해서는 방치차량 보관 장소를 기존의 견인차량 보관소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강근옥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국 94.사업성예산의 집행상황 중 집행예산잔액은 연도 내에 사용할 예산인가, 불용액이라면 그 사유를 밝혀라 하는 말씀이었고 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한 보조를 풀예산으로 보조하는 법적 근거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 육성과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소비자보호단체 현황은 한국부인회 부천시지회, 소재지는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81-5호가 되겠습니다.
대표는 임정자 씨로 돼 있고 회원수는 20명, 또 부천 YMCA는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6-1에 대표자는 이창식 씨로 돼 있고 회원수는 30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고발 접수처리 실적은 90년도에 한국부인회가 637건, 부천 YMCA가 303건, 91년도는 한국부인회가 598건, 92년도 832건, 93년도가 1094건, 94년도 9월말 현재 1348건이 되겠습니다.
부천 YMCA는 90년도 303건, 91년도 310건, 92년도 320건, 93년도가 805건, 94년 9월말 현재 719건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소비자보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항에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으로 돼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기시면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 제6조 소비자의 조직 활동의 지원에 의해서 다음 44p에 보시면 작은 2란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하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 뒤에 저희가 취합해서 한 고발접수 및 처리실적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11이라고 한 페이지에 맨 하단 누계에 10개 품목에 대해서 총 2067건을 신고 받아서 처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대책위원회 개최실적 회의록 및 위원명단 제출에 있어서는 금년에 1월 13일, 2월 23일, 7월 15일, 9월 9일 해서 4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저희 본청에서 한 것이 5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명단은 별첨으로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는 전부 4회에 걸친 대책위원회 결과보고 서류가 되겠습니다.
첨부물 맨 뒤에 보시면 김혜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대책회의 실적과 개인서비스업소별 담당자 지정현황 보고내용은 사실인가에 대해서, 물가대책 개최실적은 별첨한 최순영 위원님 요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담당자 지정현황은 93년 4월 15일 인원이 특별이 537, 일반이 1049, 동관리가 344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지정을 했습니다.
94년 1월 23일 특별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774개 업소, 일반관리 구·동에서 443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정공문은 뒤에 사본으로 해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공무원 명단은 엄청나게 수량이 많기 때문에 샘플로만 해 올렸습니다.
개안서비스업소 요금감시 요령에 대해서는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가대책 첨부물 뒤에 최용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은 저희가 취합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노총 지역지부 보조금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스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여부, 94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일제조사를 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지금 각 구청에 LPG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해서 내일 수감에 임하도록 구청에다 하달을 했습니까?
그거 자료요구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업무가 전부 구청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확인된 사실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풀예산으로 보조한 법적근거는, 그런데 그게 없어요. 답변에 가서 애매하게 돼 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청민원실에 각종 상담소가 잘 설치돼 있죠? 금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거기 나와서 면담을 하죠?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는 본청에 651-9898, 이게 왜 9898이냐면 고발, 고발이기 때문에 9898로 금년에 전부 일치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 민원실에 나가있는 직원이 누구냐면 한국부인회에서 정식교육을 받고 나온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지금 저희 본청으로 계속 오던 전화이기 때문에 이 전화 자체를 651-9898을 지금 시민과에 옮겨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쪽 전화로만 전부 전화가 와서 한 군데로 몰리니까 안 돼서 전화국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전화번호를 이렇게 이렇게 네 개를 줬는데 분산하게끔 전부 알려 달라 그래서 교환이 받으면 3개소로 분리해서 신고가 가게끔,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님의 특색사업으로서 민원 전문창구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더 그쪽에 시민이 이용하는 것들이 획일적이고 또 처리과정이나 모든 것도 공정성이, 더 신뢰도가 높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본청 민원실에서 받는 것은 접수해서 다시 그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장을 나가게 되는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시켜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예산에 했다가 깎이면 풀보조비에서 주는 게 문제라고요.
본예산에서 깎이지 않도록 노력하든가 깎으면 풀보조비에서 주지 말든가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잖아요.
지금 자꾸 내무부 지침, 지침 말씀을 하시는데 내무부 지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되기 전에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내무부지침을 참고했던 것이지 이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무부에 소속된 지방관청의 틀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내무부 지침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각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짠 획일적인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것이 우리나라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무서워하지 않고 내무부에서 한다는 얘기나 위에서 하는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감사내역을 갖고 와 보세요.
지적할 것은 하나도 안했어요.
경고, 훈계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정정당당한 예산이면 넣으세요.
넣어서 해야 되고 이게 보니까 전부 예산들이 조금씩 조금씩 가다보니까 사업이 되는 게 없어요.
꼭 써야 할 단체가 있으면 정확하게 해서 충분하게 대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지금 여기 내용이 안 나와서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감사도 좋지만 이제 소신이 필요한 때예요.
내년부터 지방자치 단체장이 선거에 의해서 되면 내무부감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뽑아줬는데 본인의 양심과 시민의 이익이 어디에 직결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바뀌어 집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떤 것이 과연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또 이것은 내 양심에 비춰서 좋은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지금 위원회별로 들어온 것이 전부 풀보조비에서 나갔어요.
기획실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풀보조비에서 소비자단체 지원하라는 법적근거 갖고 오라고 해요.
상부지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갖고 와요.
그거 보고 내무부 장관한테 질의서를 내려니까.
아니면 내용이 나오면 꼭 써야할 단체 같으면 금년에 500만원 주니까 안 되겠다 한 1천만원 줬으면 좋겠다면 주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편제를 해주시면 그렇게 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침에 있는 것을 내일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왜 풀예산을 받아야 되냐면 풀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시장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풀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장이 판단할 때 방대한 80만 인구의 살림을 꾸려가면서 계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줄 수 있는 것이 풀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1천번이 넘게 받았네요.
한 군데는 800번 정도 받고.
내용적으로 아주 좋다 이 말입니다.
그걸 왜 뭐가 두려워서 풀예산에서 주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내용을 물어보니까, 내일 갖다 준다고 했는데 인건비 지원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1년 인건비에 대한 예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풀예산 같은 거 지적해서 잘못됐을 때는 변상조치 시켜야 돼요.
사업성 경비나 이런 거 선심 쓰는 식으로 호주머니에 넣고 와서 주는 돈, 이런 건 전부 고발조치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불우이웃돕기 한번 볼까요?
시청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이것을 다시 신문사로 보내고 신문사에서는 이것을 다시 도지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다시 시청으로 내려 보내면 이것을 다시 구청으로 보내요.
보내는데 어떻게 써 있느냐, 연말에 도지사가 바쁜 사람이 한 일이 없어서 쇠고기 24. 몇 kg 줘라, 선물은 종합선물세트 몇 개해서 어디 어디 주라고 지정해서 내려와요.
이게 행정의 능률이고 편의냐 이거예요.
본사에서 그 명단과 같이 도지사에게 인계하면 도지사는 각 시·군에서 접수된 것을 그대로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지금 시청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져오면 시청에서 시장이 재량껏 불우이웃을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유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된 것인데, 그랬으면 곧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하러 이것을, 시청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는 안 받으니까 신문사로 갖다 주시오, 신문사에서 본사로 보내서 본사에서 다시 도지사한테 보내서 도지사는 다시 내려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행정쇄신위원회 이런 데 그거 올려야 돼요.
우리 세상에 있는 공무원들 다 도둑놈들로 봅니까?
한 건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내년부터 단체장이 돼요, 어떤 단체장이든.
그러면 그 사람이 소신껏 할 거니까 이런 것을 다 고쳐나가세요.
감사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은.
정당한 감사 아니면 시장이 용납도 안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소사구청에서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44분 감사중>지)
강근옥 강태영 김영일 김정기 김혜은
김흥식 이갑만 이병일 이종길 이후복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위원
김동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기획실장김동언
지역경제국장강석준
환경보호과장이상문
가정복지과장이정숙
지역경제과장강용배
공업과장고영태
산업과장한동훈
교통행정과장김인규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권병혁
산업과농정계장이도극
산업과농정계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