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29일 (화)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보건사회국
O지역경제국

(10시 24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보건사회국
○위원장 이후복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 질문한 사항과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저희가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밤늦게까지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충분한 자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에 어제 말씀하신 내역은 저희가 모자하고 조끼하고 자연보호 활동할 때 구입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p 환경기준치는 대기하고 수질하고 구분이 돼서 대기는 아황산가스부터 납까지 환경처 기준치가 유인물에 전부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2번 수질기준치가 전부 돼 있습니다.
  3p는 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p 어제 환경오염 지도단속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은 4p부터 저희가 종합계획을 추진해서 실적보고 드릴 때 실적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4p부터 18p까지는 환경단속계획을 거기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9p 환경오염 단속장비 보유현황을 거기에 나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환경감시단체 매연 합동단속실적을 말씀하셔서 20p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21p는 94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을 어제 말씀하셔서 단속목표,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계획 해서 실적을 유인물에 기록해 드렸습니다.
  22p는 폐유 수집업체 현황을 기록했습니다.
  23p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을 어제 말씀하셔서 저희가 5개 업체 단속한 실적을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1차로 자료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가 이미 끝난 사항이니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리고 41p 배출부과금은 56, 57p 별표 3, 4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6p 청·녹·황·적 등급구분에 대해서 관계규정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위원님 말씀에 76p에 쭉 환경처 훈령 203호로 내려온 관계규정을 첨부했습니다.
  이것도 중요사항은 부표 85p에 보시면 등급 결정기준이 한 장으로 상세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87p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청소현황에 대해서 대상과 청소실시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88p는 재활용품 매각현황을 구별·월별로 월부를 했습니다.
  90p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홍보계획을 유인물로 첨부를 했습니다.
  95p에는 미군부대 쓰레기 처리현황을 간략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101p는 월별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처분내역을 맨 뒷장에 회사별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표로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허용 기준표를 상세하게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자료에 근거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위원  어제 보니까 배출을 하는 회사에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유인물 41p에 보시면 7조 ‘배출부담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조에 보면 산정방법이 제시돼 있습니다.
  배출시설 시간당 연료사용량, 1일 조업시간, 연간 가동일수, 고체연료환산계수 이렇게 돼 있고 뒷장으로 넘기시면 46p에 산정방법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해서 1번, 2번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56P에 보면 별표 3 처리부과금 산정기준, 57p 별표4 1일 오염물질 배출량 및 1일 유량의 산정방법 해서 아황산, 화물먼지, 암모니아 이런 식으로 쭉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이 계수표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종길 위원  이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한해서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렇습니다.
이종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최용섭 위원  이 내용이 어제 내가 물어본 것 중에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18개 항목의 필수항목만 검사하고 정말 중요한 중금속 오염 및 오니시설 항목에 필요한 23개 항목 검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않는 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왜 안하는가 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사실이 아니면 아닌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시원치 않을 때는 제가 다시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건 어제 질문해 주셔서 저희가 늦게까지 작업을 하면서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에 알아보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다 퇴근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근무시간 돼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 중에 시청의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하고 있으면 거기 책임자는 감사장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니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수돗물 검사 항목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어제 늦게 질의를 받아서 저희가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파악해서.
최용섭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얘기하는 거 아니오?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권병혁  네,
최용섭 위원  상수도사업소하고 관계가 있어요?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권병혁  하수종말처리장은 건설국 소관으로서 하수과에서 관장하게 돼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화조 얘기를 어제 환경보호과에 했는데 지금 정화조를 100명이 이용한다고 신청해놓고 100명분만 해놓고 한 1천명이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나는 잘 모르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정화조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런 답변이 없고 그런 업체수를 지금까지 파악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제 200명 이상, 100명 이상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다고 하면 200명 이상까지 하면 좋겠다, 시간도 없을 테고.
  그것이 지금 자료가 없어요.
  그것도 빨리 제출해서 그에 대한 것들을 맞는지 안 맞는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순영 위원  청소업체가 하나 늘어났어요?
  협창환경이라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늘어난 게 아니라 그전부터 있던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 전에는 쓰레기를 안 하다가 93년 5월부터 쓰레기를 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협창환경은 일반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
최순영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안 하다가.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 전에는 환경처에서 주관을 해서 하다가 법이 개정이 돼서 시·도로 넘어왔습니다.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권병혁  폐기물관리법이 분류가 바뀌어서 종전에는 산업폐기물이었는데 산업폐기물이라는 용어정의가 없어지고 산업폐기물을 둘로 나눠서 유해성 있는 것만 특정폐기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일반폐기물로 다 넘겼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중에서 일반폐기물 치우는 것만 협창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산업폐기물 처리할 때, 그쪽에서 자기네가 처리하고 운반비 이런 것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처리비용을?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권병혁  현재도 마찬가지 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래서 여기서 돈이 나간 것은.
○위원장 이후복  담당공무원은 답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아서 앞에 나가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앉아서 답변하는 태도가 그게 뭐예요?
최순영 위원  그런데 여기 5월부터 계속 돈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돈을 시에서 받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아니죠, 거기는 돈을 시에 예치해서 우리가 받아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위원장 이후복  또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좀 전에 최용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요청한 것이 바로 준비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리고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명예환경감시원에게는 감시원증을 발급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기 발급이 돼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몇 명 발급이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37명입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무나 발급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명예환경감시원증은 그 사람들에게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의욕과 책임의식을 갖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특정인들에게만 이것을 해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이 37명은 아주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는 감시원들입니다.
  감시원입니다, 감시요원이 아니고.
최용섭 위원  감시원이라는 것은 시청 공무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공무원은 아니고 일반 민간인이죠.
최용섭 위원  일반 민간인이잖아요.
  그런데 환경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부천에.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산에 가서 환경을 감시하는 것만이 명예환경이 아니고, 환경의 종류는 대기·수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부천시 환경보호과에서는 특정인들에게만 환경감시원증을 해주고, 이게 자격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 자격이 있는 것은 뭐냐면 환경감시원이 되려면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그러면 환경처에서 환경감시원증을 발행해 주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이 37명이 그 인원입니다.
최용섭 위원  그 인원 말고, 시에서 해주는 것 말고도 지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부천에 수백명에 이르고 있어요, 3시간씩 교육받은 환경감시원이.
  시에서 발급해준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에서도 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해 주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시에서 별도로 해준 것은 없고 이것은 환경처에서 교육을 필한 사람들로서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최용섭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37명밖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저희 시에는 37명밖에 없습니다.
강태영 위원  발급자만 37명이지, 자격자는 많이 있지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환경감시원증 37명을 발급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이 답변은 지도계장이 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후복  좋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권병혁  환경지도계장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위촌한 배경과 자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 지시에 따르면 2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동당 1명꼴로 해서 각 동에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받아서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부천시 자연보호협회 지도위원들 중에서 그러한 환경업무, 단속업무, 감시업무를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그쪽에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재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도 지정을 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이것 봐요, 지금 대표자가 우리 강 위원님으로 돼 있는데 이 인원을 강 위원님이 내가 볼 때도 많은 사비를 써가면서 자연보호뿐만 아니고 부천의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비를 써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뒤늦게나마 환경을 살리자고 나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많아서 많이 감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그게 무슨 특혜인양 이렇게 인식이 되고 많은 진정과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한 동에 한 명만 한 것이 아니라 세 명씩 하든지 두 명씩 하든지 하면 감시효과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권병혁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도 굳이 그것을 소수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일을 잘 해보려 했던 것이 잘못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는 2년에 한 번 지정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2년 동안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정예화 시키자는 얘기지 꼭 2년만 하고, 37명 모았으면 2년간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문제를 계속 지정을 않고 있을 때에는 나도 응분의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의욕도 없는 사람이 증만 가지고, 무작위로 발급했을 경우에 오히려 부작용도 날 수가 있어요.
  엄정히 심사를 해서 대표자가 있으니까 단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어도 80만이 인구가 살고 있는 부천의 환경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다 직업들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권병혁  네.
최용섭 위원  몇 배로 더 확대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확대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봉사를 원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이것도 3시간씩 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자격을 주고 그 중에서도 말썽을 부릴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가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걱정을 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엄격히 심사를 해서 좀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하고, 또 여기서 얘기할 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자연보호협회를 중심으로 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쪽에서 우선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됐던 것이지.
  어떤 특정단체를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환경에 대한 감시를, 예를 들어서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 이렇게 분류를 해주면 그 단장이 인솔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심한 경우에 삼정동에 있는 모 공장 같은 데는 공장 굴뚝에 연기가 나서 대기오염을 조사하러 갔더니 밑에 잔뜩 상자를 쌓아서 치우는 데 한 시간 반 이상이고 가동을 중단시키고 이런 실정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환경감시가 되겠어요.
  계속 실속 없는 그런 행정편의주의나 또는 세 과시용으로 하지 말고 실속 있는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무작위로 원하는 사람은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환경감시원증을 내줄 수 있는 적격자라는 것은 3시간 이상 교육필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원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중에서 활용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대신에 활용을 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크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세분화시켜서 수질이면 수질, 대기면 대기 이런 쪽으로도 나눠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권병혁  네.
최용섭 위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잖아요.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권병혁  네.
최용섭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목적은 대기오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권병혁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이게 매연이 나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방법에 있어서 적용을 잘못 하면 가스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권병혁  네,
최용섭 위원  다섯 번인가 검사를 해서 그 중에 낮은 것을 가지고 하죠?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권병혁  자동차 배출가스는 경유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검사를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휘발유나 LPG차량에서 CO, 즉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검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연검사는 3회 측정을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차량은 1회 검사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수치가 배가 차이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운전기사 기술이 있으면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도 측정할 당시에는 적게 나오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 환경감시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자기 생각이 있으면서 의욕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실질적으로 이득이 돌아오는 것이 당장 없어요.
  없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야할 목표라면 시간을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단속함에 있어서 상당히 그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또 특정회사의 것을 할 때는 그것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는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권병혁  네.
최용섭 위원  또 인원이 적기 때문에 매일 그분들이 그것만 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닌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환경문제가 우리 시외 또 우리나라 전체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만큼 그것을 충분히 해서 처음 몇 번 했는데 아주 낮게 나왔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잡아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봐주더라도 혼낼 것은 혼내고 봐줘야 고마운지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폐유수집업체 현황이 여기 네 개가 나와 있죠?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권병혁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폐유수집업체 자체가 공해업소로 걸린 데가 있죠?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권병혁  네,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이 폐유수집하는 업체가, 공해업소가 폐유수집을 해서 공해를 더 만들어낸다면 그거 문제 아니에요.
  내가 어느 회사라고 특정회사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 대학동문에 소속해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걸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폐유수집업체가 폐유를 수집해서 자기가 공해유발하고 단속을 당했어요.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니오. 그렇잖아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폐유수집업체가 있으면 뭐해요.
  어제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세차장에 가서 폐유 나온 양 만큼 가져갔는가 확인해 보세요.
  당장 지금 나가서 한 시간만 돌면 10개 업체 이상이 하수구에 쏟고 있어요. 당장 한 시간이면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환경지도계장 입장에서 할 얘기가 많은 겁니다.
  인력도 달리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폐유를 수집하는 것들이 유통구조가 원활하게 돼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애로는 있을지 아는데 실질적인 검사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앞으로 실질적인 검사를 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권병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19p 환경오염 단속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공해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매연이.
  그런데 매연측정기 해서 자동차매연배출기 이것을 다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최강섭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굴뚝에서도 매연이 많이 나왔을 때도 그 밑에 상자를 쌓아놓고 있다는데 굴뚝매연 감시원이라고 써졌는데 현재 하고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여기 있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김혜은 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갔는데 움직여서 일을 하고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현재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공해가 심한데 이것을 측정기로 한다면 의미도 없고, 두 번째 환경감시단체 매연합동단속 실적이라고 했는데 단속인원이 10명부터 3명, 환경을 살리는 사람들의 모임에 7명, 점검사항에 허용기준 초과여부 쭉 있습니다.
  단속현황, 위반차량 69대.
  이렇게 매연을 배출할 때 이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단체 이런 데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달관적으로, 눈으로 보고서 몇 호 차량이 매연을 뿜는다 이런 식으로 돼서 시로 통보해줍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해 달라.
  그래서 69대가 단속대상이 됐는데 거기에 한 대만 위반차량으로 되고 나머지는 기준치 이하로 돼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69대가 위반이 됐는데 그것을 다시 가동을 해서 움직인다면 도로 그대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한 거하고 그 뒤에 보면 94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시 전체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환경과장님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차라리 그 차가 며칠을 당하게 해준다든가 이거 지금 말로만 해서 매연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해서 69대에서 한 대만 위반차량으로 했다면, 69대에서 한 대만 나올 수 있느냐 이거고요, 단속인원도 3명에서 7명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차량을, 7명이 단속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조금 의문스럽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이것은 환경을 살리는 사람들의 모임에 7명이 저희 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속을 한번 해보자 해서 69대를 일제히 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장하고 뒷장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김혜은 위원  네,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이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일정장소, 예를 들어서 범박동 넘어가는 언덕배기 이런 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보자 해서 저희하고 같이 한 실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실제로 단속을 해보니까 69대 중에서 한 대만 매연이 초과 발생됐다, 나머지는 기준치 이하로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럼 주요 대상차종이 어떤 종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이거 단속할 때는 버스를 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버스가 경사면을 올라갈 때 69대를 조사했는데 그렇게 매연이 안 나오더라는 말씀 이예요?
  조사결과 치를 얘기하기 전에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버스들이 언덕 위를 올라갈 때 매연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까만 것이 전부 거의가, 99%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69대를 조사한 결과 한 대만이 초과해서 단속이 되고 나머지 68대는 이상이 일는 차량이냐 이런 얘기죠.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 형식적인 검사가 어디 있어요?
김혜은 위원  위원장님, 여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대수가 1242대인데 단속실적이 9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5945대, 매연이 4461대 계가 10,406대 해서 위반차량 대수 187대, 위반차량 조치, 개선명령이 187인데 과태료가 3685만원인데 그러면 이러한 위반차량의 과태료가 개당으로 나갑니까?
  개당으로 나가서 얼마를 해서 3685만원, 단속할 때 정말로 단속을 제대로 했는지 더한 개수가 많은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위반차량은 매연이 발생되는 농도에 따라서 처벌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187대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돼서 저희 시에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김혜은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뒤에서 버스가 어떻게 매연을 풍기든지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따라갈 때 에어컨을 켜거나 할 때는 도리어 뒤에서 공해를 마시고 가요.
  오히려 마시고 가는데 그 단속이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실제, 60 몇 대에서 한 대만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에어컨을 켜거나 뭘 하고 간다면 도로 그 버스 뒤따라가면서 먹고 가거든요.
  그 공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배출기 측정기도 다 있으니까 그 단속을 철저히 환경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95년도에는 저희 공무원하고 환경단체하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앞서서 규격봉투 판매지정업소에 대한 홍보와 규격봉투 외 사용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장내소란)
최용섭 위원  그리고 환경문제를 얘기했으니까 쓰레기 문제를 얘기합시다.
○위원장 이후복  잠깐만요, 내가 매연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매연차량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한 후에 측정을 한다는 말씀을 어제 하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매연차량이 적발되면 일단.
○위원장 이후복  적발이 아니라 신고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러이러한 차량이 지금 매연을 뽑고 가고 있으니까 단속을 해 달라 하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럼 조사대상에 포함이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정비소에서 정비한 다음에 측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하신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매연 과다 발생돼서 데이터가 나오면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하고 정비공장에서 다시 측정한 측정치를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범인이 도둑질을 해갔다 이런 얘기죠. 무슨 물건을 훔쳐갔어요.
  ‘당신 도둑이오.’ 하고서 신고가 됐다고, 가서 잡고 보니까 ‘나 그 돈 도로 갖다놨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 이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발생하고 돌아다녔던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추적을 하고 아니면 처벌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정비를 해놓고 이제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정비하고 아까 3600만원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단속이 결과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현재까지 매연을 발생시킨 시점에서 단속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비를 한 후에 측정을 해서 단속대상이 되면 단속이 되고 아니면 안 하느냐 이런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단속은 정비 전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죠.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정비소에 가서 무슨….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래서 어제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것이 보유차량이 10만대 되는데 10만대를 다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 이후복  제가 조금 나쁜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과장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직전에 적발이 됐어요.
  매연측정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단속대상이 되는데 정비를 시켰다 이거죠.
  정비한 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바로 직전의 것을 무시할 수도 있겠네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적발이 됐으면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어떤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하고 그 후에 그것이 떨어진 다음에 정비를 하든가 시켜서 또 결과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비를 하게 하든지.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과태료 부과를 하고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하고 정비해서 증빙을 붙여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적발을 하게 되면 당신 가서 빨리 정비공장에서 하고 다시 한 번 측정해 봅시다 이랬을 때 전자에 단속됐던 것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얘기예요,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죠.
○위원장 이후복  행정조치가 끝난 다음에 정비를 하게 하는 겁니까?
강태영 위원  제가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릴까요?
  조금 전에 매연차량의 적발 시 재점검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세 번.
  그랬을 때 세 번하는 법적근거라든가 환경처의 시행령이 있습니까?
  그 법적근거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이 자료 뒤에.
○위원장 이후복  다시 자료를 요구할게요.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최초에 단속한 실적하고 부과하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한 다음에 확인하는 과정까지에 대한 것을 표본으로 해서 한 두 개 정도만 제출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알았습니다.
강태영 위원  거기에 법적근거 있지 않습니까, 행정처의 시행령 이런 거.
  그것을 첨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죠.
이종길 위원  아까 질문한 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앞서 규격봉투 판매지정업소에 대한 홍보와 규격봉투 외 사용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데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규격봉투는 어디서 판매를 하는 것인지 또는 규격봉투를 안 쓰고 다른 봉투를 썼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이거예요.
  쓰레기종량제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냥 흐지부지 하는 등 마는 등 이런 식으로 종량제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것을 해도 될까 말까한 판국인데,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후복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지난번 임시회라든지 해서 조례를 심의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으면 알고 있다 이거죠, 전부 인지를 했을 거예요.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고 감지하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당초에 저희가 유인물한 종량제 실시 계획에 보면 처벌규정까지 전부 유인이 돼 있는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것을 머리에 상기하지 못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처벌규정이 몇 수십 가지나 되는데.
이종길 위원  아니, 대충 어느 사람이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위원장 이후복  어디어디서 판매하는지를.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판매소는 1736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통·반장댁, 슈퍼마켓, 구멍가게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소 이런 데 전부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규정은 지난번에 유인물 나눠드린 뒷장에 보면 별표로 해서 세 장 정도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용섭 위원  그러면 우리 이종길 위원의 쓰레기종량제 질문에 부과해서 묻겠는데 홍보계획 확정안이 여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과장께서 주신 자료 91p에 있습니다.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쓰레기종량제 자체가 일본에서는 이미 실패한 제도로 돼 있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좀 다른 의미에서의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이 과장 답변이 환경단체들도 다함께 해서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왜 이 홍보계획을 사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갖고 온 것인데 이것이 전근대적인 그런 방식만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방법밖에 될 수가 없느냐 하면 모든 것을 관주도의 행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는 관과 민이 함께하는 행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더군다나 관의 역할은 더 줄어들어서 이제 조장하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통·반장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 또 환경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관변단체를 통한 홍보, 그 관변단체는 새마을부녀회를 통한 홍보밖에 되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발상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일전에 환경을 살리는 모임에서 환경보고대회를 개최하면서 부천시장으로부터 각 구청장, 동장에 이르기까지 초청장을 발송했는데 한명도 참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적게 와서 홍보효과도 없을 뿐더러 듣기 싫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명도 참석한 적이 없고 그 당시 주무과장들도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일전에 로얄백화점 앞에서 그린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열렸어요.
  거기서 쓰레기종량제를 충분히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홍보하는 것도 전혀 하지 않아서 내가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홍보를 여기서 같이 해주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어떻게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일전에 시민회관 레스토랑에서 푸른소리라는 중창단 발표회가 있었어요.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현대에서 4천만원을 투입해서 음반을 제작했습니다.
  그 발표회가 있는데도 한 명도 시에 관계된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러다보니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또 12월에 부천시민회관에서 94. 한마음 환경콘서트라는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도 초청장을 또 보낼 텐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콘서트에서도 자그마치 자금이 수천만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명연예인들도 총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에서는 꼭 홍보방법이, 이런 환경단체의 행사 때 나와서 홍보를 하면 좋을 텐데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전부 전단제작·배포하는 것 이런 정도로 돼 있고 환경미화원·공무원·청소업체 교육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나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이고 이제는 찾아가서 홍보를 해야 돼요.
  시청, 구청 또 환경단체가 연합을 해서 각 동으로 나가서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는 사람에 대해서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데, 나는 어제 저녁에 홍보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되어 있느냐 하니까 되어 있다고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미화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쓰레기 대행업소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쓰레기특위 소위원회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을, 속칭 곰이라고 하는 분들이 받는 그러한 비공식적인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쓰레기요금 외로 받는 돈이 그들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상당부분 활용됐던 것은 다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그게 줄어들게 되면 그들의 사기 또는 이직률 문제를 어떻게 커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저희가 12월까지 세운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 중심이 돼서 공무원, 연관 있는 청소원, 각 단체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1월부터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그래서 맨 밑이 94년 1월로 돼 있는데, 95년 1월입니다.
  95년 1월부터는 시민을 상대해서 교육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립해서 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반영을 해서 찾아가서 홍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청소원 사기문제는 지금 청소원들이 그간 부수입관계로 해서 사수거 하는 문제가 저희 시에서는 그전부터도 그것을 못 하게 계속 막아오던 것입니다.
  막아오던 것을 자기들이 시간 외 별도로 일을 해왔었는데 언젠가는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사기가 저하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사기가 저하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에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갔을 때도 부산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해서 저희도 지금 그 사람들이 올해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하고 내년도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크게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현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최용섭 위원  당장에 생계에 지장을 받는데도 그런 일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시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용섭 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은 뭐냐면 못 하게 했지만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수의 부족부분을 그것으로 메워나갔었는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게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0만원 월급 받는 사람이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돈은 140~150만원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90만원만 가져가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대비책도 강구해야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라도 일으키고 쓰레기를 안 치워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몸은 물론 편해지지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것도 세심한 검토를 다시 해서 동요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중에 한 가지는 환경단체들이 각 단체별로 지금 행사를 계속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종량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면 과장이 바쁘면 담당계장이든 시장이든 이런 분들이 다 가서 그 단체에 참석해서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선진국들이나 또는 우리보다 후진국이라는 중국에서까지 시장이 비지니스맨으로 뛰고 있어요.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것들을 완전히 탈피해서 그 시의 발전을 위한 일들에 다 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관변단체에 사람을 다 모아놓고 하는 공식적인 큰 행사에는 시장이 다 참석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종량제 이런 모임에 전혀 참석을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관변단체 행사에는 몇 백만원씩 돈을 대주면서 참석을 하고, 이런 행사에 참여한 용의가 있어요, 없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종량제는 그런 것에 구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 기회, 사람이 모이는 자리는 다 찾아가야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적극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또 시장부터도 쓰레기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않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환경을 살리고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려면 이제는 누구나 다, 꼭 환경보호 과장이 아니더라도 전 시청공무원, 고위직부터 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절대 실행 불가능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지금 우리가 당면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준비에 준비를 거듭하고 정말로 하나하나 챙겨서 처음부터 성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의견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호과장만이 혼자 하셔서 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의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까 최용섭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본청의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데 성공적으로 모든 업무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마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요청한 것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현재로서는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10분간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원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O지역경제국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추가자료 다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자료가 몇 차에 대한 추가니까 그것만 받아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죠.
    (「네, 그러죠.」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고맙습니다.
○이원장 이후복  자료를 바로 올려 보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위원장 이후복  이어서 지역경제국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지역경제국장이 업무보고를 해주신 다음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과장급 이상과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4년11월29일
  선서인 강석준 외 4인
○위원장 이후복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계과장 소개시켜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지역경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용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고영태 공업과장입니다.
  한동훈 산업과장입니다.
  김인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폭넓은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에 이어 부천에서도 세무비리가 발생되어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어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거울삼아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서 열과 성을 다해 진력을 함으로써 시민의 신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94년 주요업무를 비롯한 모든 시정의 보고내용은 한 치의 숨김도 없이 사실대로 정직하게 보고드릴 것을 약속을 하는 바입니다.
  부천시민과 공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으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이 모든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9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94년 업무실적과 95년 업무보고량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제가 94년 업무실적과 95년 업무보고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문내용에 대해 메모를 좀 해두셨다가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우리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이 다 하게 돼 있어요.
  양해를 한 다음에 그게 허락이 되면 관계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림 지역경제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은 위원님.
김혜은 위원  15p에 연료안정대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가스 및 주유소가 굉장히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추진이 잘됐다 라는, 점검과 검사가 됐다고 했는데 LPG 가스가 우리 부천에서 작년에 두 건의 큰 사고가 나서 제가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서울의 아파트에 LPG 대형사고가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LPG가 아니고 단독주택은 아파트에서처럼 도시가스로 해줄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LPG 가스가 용량이 제대로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고, 올해 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LPG가스조사대책특위를 구성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겨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LPG 가스 할 때는 주민들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LPG 가스 한 봉에 20kg짜리를 갖다놓으면 보통 3, 4식구가 20일 내지 한달을 쓰는 LPG 가스가 지금은 3일 내지 4일밖에 못 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고 전부 점검해온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건의사항을 듣고 한번 LPG 가스를 가져와봤는데 3일밖에 못 써요.
  카드에 어느 집에 며칟날 들어가는 장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거론한 바가 있는데 세 통을 어떻게 가스를 빼서 다섯 통을 만든다는 그런 말들도 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LPG가스와 주유소 같은 데 가스를 시에서 측정기를 하나 만들어서 가스측정을 해서 그 용량을 정확하게 해서 업체에 보급해 줄 수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이 철저히 되지 않고 동별로 그런 일이 있는지, 사회산업에서 특위를 나갔다가 지난번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지금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을 쓰지 못하고 허수아비로 놔두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는 저울을 왜 가스업체에 놔둡니까?
  그런데 어떻게 업무보고에는 잘됐다 라는 보고가 나옵니까?
  그리고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저희들도 추천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진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나 또 공무원들 해서 110건이 소비자고발센터를 개최해서 나왔다는데 정말 진실로 물가대책을 해서 나와 있습니까?
  실적을 했습니까?
  11p에 물가안정 기반조성에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94년 5월 30일 했는데 진짜 물가대책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에서 상점마다 백화점마다 동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실제 전부 조사를, 여기는 7개 업종에 37개 품목을 담당해서 했다는데 현실로 담당이 다 돼 있는지 또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시 1, 구 3개소해서 전부했는지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김혜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지금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LPG 가스가 과연 용량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단위가 정확하게 측정이 돼서 지금 가정에 보급이 되는지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 하나하고 LPG가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주택에 보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김혜은 위원  잠깐만요, 불편하다기보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가스통이 다 녹이 슬어서 정말로 "펑" 터질 때는 이웃 유리창들이,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모를 겁니다만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너무 녹이 많이 슬어서, 용량을 제가 주민의 민원을 받아 제가 갖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 3일밖에 못 씁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그리고 물가안정대책을 시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성과가 있고 내실화가 되어졌는지 그 관련자료를 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 마지막 부분은 관련자료를 빨리 해서 보내드리고,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LPG 가스 용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1년에 몇 번씩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한 것으로 압니다.
  언제 했는지도 자료를 아마 드릴 겁니다.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회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관련자료를 언제, 어디서, 무슨 기계를 통해서 몇 군데 했는지 그것을 자료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LPG가스가 불안하니까 도시가스로 주택에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는 이번 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가스가 한꺼번에 갈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평택기지에서 도시를 맡고 있는 것이 삼천리주식회사로 아는데 그것이 우리 전체, 자기네들이 연간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거기서 공급 수요를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95년도에 저희들이 18,000 가구를 늘려서 확대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도 이 가구수를 더 많이 늘리면 참 좋겠습니다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그 회사에서 되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논의를 합니다.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총 시설의 확대가 얼마나 필요한데 우리 부천시에는 얼마를 해 달라 하는 그런 계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스를 취급하는 그 회사와 노력을 해서 보다 높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추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네, 말씀하시죠.
김혜은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가 삼천리인데 저희들이 의회에 진출할 때부터 도시가스 삼천리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만 삼천리가 꼭 해야 되는지, 역곡2동 금강아파트에 삼천리가스가 들어갈 때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자기들은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애를 먹고 2년에 거쳐서 삼천리가스에서 도시가스를 했다는데 꼭 삼천리가, 이것이 도 지시입니까, 정부의 지시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스안전사고, LPG나 도시가스를 쓸 때는 안전을 위해서 비눗물로나 가정에서 주부들이 하지만 가스를 가져올 때는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해달라고 하면 점검을 해주지 않고 가스통을 놔두고 도망가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동절기 아닙니까.
  난로도 LPG 가스 많이 쓰죠, 주택은 주로 LPG고 웬만한 연립도 전부 LPG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은 잘했다는데 굉장히 이게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가득 쌓여 있어요.
  특위 때 이게 호응이 좋았다가 불과 2개월도 못돼서 이러고, 3통을 가지고 5통을 만든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여론도 있었는데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에서 측정기로 해서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삼천리인데 이 삼천리 회사는 도에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 사업면허가 있는데 그 면허를 딴 도지사 특허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천리는 우리 부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특허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종의 특허회사입니다.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특허를 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도시가스를 못 쓰고 LPG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가스 대형사고 예방 등 해서 LPG를 공급하는 회사 또는 납품하는 회사, 석유를 운반하는 종업원 해서 지난 10월에 그 사람들 교육을 한 3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LPG를 공급하면서 비눗물로도 점검을 하게 돼 있고 또 납품을 하면 납품하고 나서 거기에 소비자에게 교육을 시키고 동그라미를 치게 돼있는 카드를 비치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
  그런데 오토바이에 싣고 가서 자기 장비는 하나도 없고 그냥 하고 있지 않느냐.
  그냥 가는 형편에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 대형화재대형화재 하지만 상당한 부분이 LPG나 도시가스에서 사용상의 규칙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교육을 하고 자기네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가차 없이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아주 간곡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우리가 지난번에 교육한 내용에 대해서 단호하게 점검을 해서 이런 일들이 지켜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특위할 때는 가스를 실은 차가 길에 없었습니다.
  특위할 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새벽에나 나가보면 참 불안해요.
  가스를 가득 실은 차가 그대로 주택가에 있습니다.
  그것도 좀 실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김혜은 위원  지난번에 특위 활동할 때는 그게 감쪽같이 다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불과 2개월도 못가서, 주택가에 가스통이 있을 때 만일 담배불 하나 던져버릴 때 그 피해보상은 누가 해줍니까?
  국장님 그것 좀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정말 가스에 대해서 엉성하게, 제대로 해놓지도 못하고 엉성하게 놔뒀다가 무슨 사고날 때 누구한테 보상을 받으며, 그런 것은 좀 지적을 해서 1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정지처분을 내려주면 제대로 가스업체가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김 위원님, 하여튼 가스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다니시다가 좀 불비한 것이 아니냐 이랬을 때는 저나 과장, 우리 지역경제과에 전화만 해주시면 이런 불법이나 지켜지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시에서 측정기 하나 만드세요.
  가스측정기 있어야지 없이는, 말이 돈 만원 돈이지 주부들이 3, 4일 쓰고 애로점이 많죠.
  그전에 용량이 제대로 들어왔을 때는 3, 4식구가 한 달 내지 20일을 썼는데 지금은 3, 4일 밖에 못쓰니까, 제가 그걸 확인을 해봤다고요.
  딱 4일을 써요.
○위원장 이후복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어떤 전문성을 요구받는다든지 하는 답변에 대해서 명확치 않으면 양해를 얻은 다음에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발언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양해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이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과장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후복  그러세요.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LPG 측정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LPG 충전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업자들은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임의로 세 통을 가지고 다섯 통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혜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종업원들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런데 LPG통을 예를 들어서 두 통을 가지고 세 통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한 수가 없는 일입니다.
김혜은 위원  가스니까 어려운데 종업원들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충전 자체는 충전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아까 적재를 많이 하고 가스통이 많이 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면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고 새것으로 교체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충전소에서는 녹이 많이 슬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완전히 거기서 폐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새것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LPG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목격을 다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런데 보시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충전해 주는 업소에서는 위태롭다고 하면 완전히 거기서 교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신규 통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혜은 위원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리고 아까 도시가스를 삼천리가 전부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삼천리가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삼천리는 가스지분공급값만 타는 회사입니다.
  나머지는 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국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LPG 가스 용기 수명은 몇 년으로 봐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몇 년인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LPG통을 보면 엄청나게 낡았더라고요.
  우리 김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많이 낡았어요, 통이.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통의 수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얼마의 압에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해봐주시고, 통에 대한 압력과 수명, 그리고 지금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15,000가구가 돼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지금 8만 가구가 돼있습니다, 81,273가구.
김영일 위원  보급 확대가 15,000가구가 돼있네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내년도에 81,000가구에서 99,000가구로 18,000가구를 95년도에 늘리겠다는 겁니다.
김영일 위원  전체적으로 다 늘리려면 몇 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우리가 가구수로 보면 전부 50%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늦습니다.
  현재가 36%입니다, 우리가.
  36%인데 97년까지 50%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2천년대나 가야 전체적으로 다 투자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2천년대까지는 허구헌날 도로굴착하고 파헤치고 전부 그런 문제점이 있어야 되네요?
  도시가스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런 경우가 생기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그런데 도시가스 못 하는 지역도 많죠, 지금.
  주민은 희망해도 지역적으로 못 들어가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선로를 깔아놓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어떻게 검사 받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가스관을 시설하고 검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
  이것은 매년 받는데요.
김영일 위원  실시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매년 받습니다.
김영일 위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최근에 가스가 들어와서 검사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가스관을 묻어놓으면 위에서 따지 않고도 지금 이것이 정당하냐 안 하냐, 녹이 나서 새느냐 안 새느냐 하는 것을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것은 처음에 시공할 때나 그런 문제가 결부가 되는데.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아니, 시공하고 나서 그 가스관이 지하에 매설돼 있는 상태를 위에서 가스관이 유지관리가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가스가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선로 다 공사를 끝내서.
  그러면 연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김영일 위원  용기수명 얘기하는 식으로 그것도 얼마의 압력에 견뎌야만 대형사고가 안 날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한 해 동안 쾅쾅 터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데이터를 하나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위원장 이후복  강근옥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근옥 위원  저는 간단히 물어볼 테니까 간단히 대답하세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94년도 예산이 현재 13억 얼마인가 아직 미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12월 한 달 동안 다 소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 지금 돈 나가는 거 있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강근옥 위원  지금 본예산에 보면 하나도 안 세워놓고 나중에 시장 풀보조비로 인심 쓰는 것처럼 나가네요.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풀보조로 지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 사업을 했으면 단체, 그러니까 협의회 이런 데 사후보고를 받습니까?
  감사합니까, 시가?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94년도 것에 대한 감사는 지금 시작을.
강근옥 위원  아니, 93년도 것은 하고 94년도 예산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법이 다 돼 있으면 돼 있는 대로 자료를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94년도 예산 사용한 자료죠?
강근옥 위원  네.
  그 다음에 93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많이 넘어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불용액이 생기는지.
  공무원이 잘 못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예산을 무조건 확보해 놓고 보자 해서 생긴 것인지 구분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정열사용기자재 업체가 우리 부천시도 있습니까?
  에너지이용합리화법률 제25조, 27조 1, 2, 3항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을 할 사람은 관계기관의 지정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보일러시공업체 말입니다.
  그런 업체가 우리 부천시에도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전문적인 사항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후복  좋습니다.
강근옥 위원  특정열사용기자재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저희 관내에 작년 말까지 해서 한 60여 개가 있었는데 자연 폐쇄되고 이전하고 해서 현재 한 50개소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지도 감독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강근옥 위원  지도 감독한 일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실적에 관해서….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일제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비실적도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강근옥 위원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에 보면 안전관리사를 채용해서 안전관리사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강근옥 위원  안전및사업관리법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강근옥 위원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강근옥 위원  자체검사는 지금 월 몇 회 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자체검사는, 법적으로는 연 1회다 2회다 그러는데 실제로 금년 들어서 취약업무로 해서 지금 현재 4회 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런데 자체검사 수립 당시에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것은 지금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저희 본청에서 가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강근옥 위원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보면 자체검사 수립을 해서 월 1회씩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 규정대로 하는지, 한 실적이 있으면 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강근옥 위원  그 다음에 계량기 정기검사 하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강근옥 위원  금년에 미필된, 검사를 안 받은 계량기가 몇 개나 돼요? 94년도에.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됩니다.
강근옥 위원  정기검사 미필하면 고발하게 법으로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강근옥 위원  고발한 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숫자관계는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강근옥 위원  보고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강근옥 위원  그리고 검사수수료 수입증지 붙이게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강근옥 위원  얼마씩 받아요?
  계량기 검사 한데 수입증지 붙어 있지 않던데, 내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저울.
  지금 수입증지 법대로 붙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붙이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떼버리는 건가?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글쎄요, 이용하면서 분실이 됐는지 몰라서도
강근옥 위원  떼면 문제가 있다고요, 저울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뗀다니까.
  작년에 제대로 검사를 몇 번 했고 미필자, 고발 얼마 이것을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알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 다음에 물가단속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강근옥 위원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이것은 원칙적으로 규제하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근옥 위원  그러면 그것은 행정부의 횡포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89년도까지는 고시가 됐다가 90년도부터 자율로 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민층이 다수 이용하고 항시 생활하면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품목만 시에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44개 품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얼마 받아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율이기 때문에.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안 맞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걸 이해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너무 내버려두면 무제한, 불균형하게 받게 되면 타 물가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전년도에 비해서 행정지도하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사람들 교육을 잘 시키고 업소에 나가도 불쾌하지 않게 친절하게 하시든지, 법에도 없는 것을 하면서 횡포부리고 해서 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알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업소주인들한테 불친절하지 않게 하든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법도 없는데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실에도 안 맞잖아요, 가격이.
  실제로 여기서 지도가격이라고 한 거 37개 품목별로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강근옥 위원  그거 줘 보세요.
  실제로 설렁탕 3천원 받는 데 없어요.
  잡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설렁탕이 지금 3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아마 과장님이 가면 단속하는 과장이다 3천원에 줘라 하는지 몰라도 현실에 안 맞으니까 현실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최소가격을 지킬 수 있는 데까지 가이드 라인(guide line)을 정해서.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1개 품목만 100원이 올라도 그게 바로 내무부로 올라가서 내무부에서 시장한테 바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참 고통이 많습니다.
강근옥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축증대 요즘 어떻게 하세요?
  요즘 상 주세요? 저축 잘 하시는 분.
○지역경제과장 강용태  10월 25일 저축의 날 행사가 끝났습니다만 민간인하고 기업체하고 금융기관하고 해서 표창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자꾸 일만 터지면 변명하고 이유 달고 그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시장이 그날 그러더라고요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공무원들이 뭔가 달라져야 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강근옥 위원  적당히 해서는 이제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법대로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계량법 제30조, 41조 전부 나열해서 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단속하고 단속 안한 것은 왜 안 했는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알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네, 최순영 위원님.
최순영 위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물가안정추진사업에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20회 했거든요.
  물가대책위원회를 3번 하고 실무대책위원회를 17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한 데는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는 4회를 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개최는 5번밖에 안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회의록을 복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혜은 위원  소비자고발센터 있지 않습니까?
  부녀회 YMCA 등.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김혜은 위원  소비자고발센터다 하면 자생단체 한국부인회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명단을, 자료부탁을 했는데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작년 본회의 때도 그랬는데.
  한국부인회라면 누구든지 봉사정신이 있으면 동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재를 합니다, 바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사무실을 얻어주고 있죠? 지역경제국에서.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혜은 위원  그러면 고발센터로 돈이 나갔을 때 YMCA하고 한국부녀회와 돈을 똑같이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혜은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부인회가 좀더 나가고 실질적으로 한국부인회는 소비자고발 중앙센터에, 그것도 등록이 안 되면 되지 않습니다.
  등록을 한 단체이고 YMCA는 등록이 되지 않은 그런 단체입니다.
김혜은 위원  이상해요, 우리가 듣기로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부인회에서 고발센터를 해서 진짜 가전제품은 못 쓴다, 무엇을 못 쓴다 그 실적을 연 몇 회 합니까?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고발된 건수가 얼마고 상쇄한 내용이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국부인회나 YMCA에서 운영하는 것은 신고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그 사람들하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고발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은 위원  해결해 주는데 만약에 못 쓰면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금성에서 밥통 하나를 샀다고 해봅시다.
  그게 불량품이라면 해결해 주시려면 과장님이 나가서 그것을 고발할 때 해결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것은 구입연도하고 계약에 따라서 다 다르죠.
  한 사람하고 일괄, 똑같지가 않고 계약조건이라든지 또 구입한 연도라든지 이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죠.
김혜은 위원  그러면 고발센터 몇 건 몇 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에.
  소비자고발 접수 총 2110건 이렇게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이것은 총괄건수지 세부적인 것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분류별로.
김혜은 위원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그러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그리고 왜 한국부인회라 하면 그 인원을 불과 7, 8명 해놓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왜 시에서 운영하는 한국부인회가 딱 지정이 돼서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못 하게 하는지.
  작년, 재작년 연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 안에 회원을 시의원 누구, 나쁘게 말하면 시 돈을 가지고 하니까 비밀을 알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받지 않는다는데 왜 봉사정신을 받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인회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혜은 위원  그러면 돈을 대주지 말아야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것은 저희가 소비자고발 운영으로 명목이 되어 있는 것이지 한국부인회 명칭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은 위원  시에서 빚도 많다면서 왜 자선단체에 그런 돈을.
강근옥 위원  이거 사회단체에 주는 돈 풀보조로 주니까 문제가 있다고, 아까 내가 지적했다시피, 본예산에 올려서 주든지, 풀예산 주지 마세요.
김혜은 위원  정식으로 하세요, 본예산에.
강근옥 위원  안 준다고 해놓고 슬쩍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런데 그것을 90년도까지는 담당부서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지적 사항이 왜 이것을 해당 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것은 풀보조로 해서 줘야 적당한 것이다.
  지적사항으로 받았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강근옥 위원  내무부 말 들으려면 주지 마세요.
  돈 내무부에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후복  됐습니까?
김혜은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순서가 좀 뒤 바뀌었습니다만 아까 최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최순영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횟수요,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되는데 실무자가 작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한 것은 5회이고 주요사업보고에는 구에서 실제 개최한 실적까지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럼 그걸 구분해 줘야죠.
최순영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는 전부 구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고 감사자료는 시 것만 한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구에 물가대책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지 않잖아요, 시에만 있지.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것은 구 자체에서 임의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이해되시겠지만 통과시켜 주신, 의결해 주신 조례로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순영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 이전까지는 전부 도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자꾸 도에서는 운영실적을 보고해라, 그러니까 구에도 시에 준해서 운영을 해라 하기 때문에 임의구성 실적이 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구의 대책위원회 명단을 줘보세요, 회의록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알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 다음에 이거 회의록 하고요.
  그럼 이건 완전히 자꾸 내무부나 도에서 실적을 올리라고 하니까 실적 때문에 이렇게 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아니, 실제로 한 것인데 작성할 때 구하고 본청하고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순영 위원  그 사업을, 그야말로 행정을 사업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위주로 지금, 보이기 위한 행정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김혜은 위원  그런데 여성의원들이 왜 하나도 모르냐고요.
  가면 전부 불러다가 고발센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모르냐고요, 우리가.
○위원장 이후복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최용섭 위원님.
최용섭 위원  금년 5월 30일 부천시 조례 제 1289호에 의해서 부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됐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강근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를 통제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무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이게 44개 품목이라고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재벌들이 해먹는 것은 단속을 안 해요.
  그리고 서민들이 다방에서, 차 한잔씩 파는 거, 과부들이 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오징어까지 전부 삼성에서 수입해서 팔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과연 그게 얼마나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글쎄 그런 것 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용섭 위원  아니 쉽게 말씀드려서 소관이 아닌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할 때에는 어떤 실익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차 값을 올려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래서 저희직원들이 자주 나가서 협조해 주십시오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취약업소로 해서, 다른 데는 그래도 다 호응을 해주는데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겸해서, 위생과에서도 위생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일제적으로.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갈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머리로 어렵게 들어왔고 또 공직사회에서, 이 부천사회에서 공무원하신다고 하면 다 존경을 받는데 어떻게 하다가 공갈치는 데 앞장설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단속하는 자체가 식당음식이나 목욕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엊그제 텔레비전 보니까 테너 박인수 씨라고 향수를 부른 서울대 교수가 나왔어요.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단속이 됩니다.
  3200원이라고 했잖아요.
  양을 줄여서 하나만 먹으면 안 되게 한답니다.
  그래서 두 개, 사리를 하나 더 시켜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그대로, 보고할 데가 있으면 하지 마세요.
  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시고, 차값 비싸면 안 먹고 싸게하는 데로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첫째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우리 시에 골목시장이 많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어느 분야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물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용섭 위원  해당되는 것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시장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서 매점면적이 1천 ㎡ 이상이면 허가대상이 되고 그 미만이면 허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허가라고 하지 못하고 저희가 명칭 부르기를 재래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 재래시장 가서 뭐 어떻게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재래시장은 저희가 가면 그게 실량이냐 아니면 허위상표를 붙여서 이용하고 있느냐 이것 외에는 저희가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계량기 검열을 합디다, 증지를 붙이고.
  그런데 지금 큰 문제예요, 우리 사회문제가.
  골목시장에서 파는 가격을 단속할 필요 없이, 지금 말씀하신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1천㎡ 이상 되는 업소가 우리 부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런 업소가 지금 16개가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재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최용섭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천에 두개의 큰 업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얄백화점하고 건너편에 현대쇼핑센터가 지금 그레이스 쇼핑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해당이 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매장 면적이 높은 것은 지금 도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아니, 허가는 거기 해주더라도 물가단속은 우리가 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이게 큰 문제예요.
  도에서 한다 어쩐다 핑퐁할 필요도 없는 것이 지금 거기 가보면 통로고 어디고 잔뜩 매장을 원래 허가요건과 달리 해놓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래서 여기 보고 드린 바도 있지만 과태료하고 벌금을 물린 바가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과태료 하면 뭐해요, 내일가면 다시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 권한이 저희에게는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용섭 위원  그건 내가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노총육성을 위해서 지금 자금이 나가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노사공익을 위해 공익협의회 지원비도 나가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최용섭 위원  이런것이 지금 지역경제과에는 몇 개 분야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지금 저희과에서 나가는 것이 한국노동 부천지회하고 한국부인회 부천시지회 소비자고발센터하고 YMCA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93년도까지이고 94년도에는 역시 한국노동부천지회하고 노사공익협의회하고 부천지역경제발전협의회, 한국부인회 부천시지회하고 부천 YMCA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 지부에 나간 자금의 소요내역, 그리고 아까 강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던데 그 사람들이 돈을 썼으면 정산표를 우리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 정산표만 보고 하지 실제 쓰였냐 안 쓰였냐는 과장님이 확인 안 하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실질적으로 거기서 요구하는 양은 많습니다. 예산은.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다 수용을 못 하니까 중앙에서 보조해 주는 것하고 합쳐서 저희 것만 별도로 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는 것 예산은 부족하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주든 어떻게 되든 부천을 경유해서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것은 저희를 경유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나갑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 돈이 있든 어쨌든 제대로 쓰였는가를 서류상 맞출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금액이 비록, 보니까 몇 백만원에 불과한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과의 것을 해보니까 꼭 필요하면 돈을 더 주더라도 실익이 있고 기대효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무슨 행사하는 데 모자 사 쓰고 운전기사 수고비까지 다 올라올 정도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이 좀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층에 내려가면 민원실 옆에 취업알선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 과에 속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고생을 무척하시고 노력하시더라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신문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아침에 가면 로터리라고 해서 일용자들이 모여드는 시장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개선적인 방법을 택해서 홍보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올 초에 액화석유가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위원장 이후복  그때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쭉 나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나온 책자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사후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관계과에서 과연 실제로 시정조치를 하고 했다고 했는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조사특위를 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감사에서 다루자 해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는 가스안전관리사를 채용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위원장 이후복  그건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실제로 안전관리사가 거기서 점검을 하지 않고 명의만 걸려 있다고, 그건 분명히 위법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명칭만 걸러있다면 위법이죠.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그거 일제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이번에 대형사고 이후에 교육도 종사자하고 대표자까지 다 시켰고 한 번씩 전부.
○위원장 이후복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스안전관리사가 실제로 재직중에 있는지 여부를 일제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저희 실무자가 전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언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금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위원장 이후복  그 조사한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9월부터 10월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리고 우리가 구청으로 내일부터 감사를 나갑니다만 액화석유가스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췌했던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시 우리가 심도 있게 내사를 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얼마만큼 성과 있게 조치가 됐는지 하는 것은 각 구에 지금이라도 업무적인 조치를 취해서 내일부터, 소사구에 먼저 나갑니다.
  소사구로 나갔을 때 이 보고를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 자료가 오면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우선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  지금 공장설립신고 하도록 돼 있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강근옥 위원  공장건설 전에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고 공장 짓고 또 변경을 하고자 할 때도 받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강근옥 위원  그 다음에 그 신고가 되고 나서 타 업종으로 변경할 때는 그게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저는 그런 줄 아는데, 하여튼 이 공업과 소관의 자세한 사항은 공업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위원장 이후복  전혀 모르세요?
  답변을 하시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에 가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지금 공장의 등록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되는데 타 업종 중에서 업종이 유사한 것이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공업과 소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관계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공업과장입니다.
강근옥 위원  공업배치법 13조 1항을 보니까 공장설립신고 등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공장건설 전에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도록 돼 있고 변경을 하고자 할 해도 같다.
○공업과장 고영태  네.
강근옥 위원  단지 타 업종으로는 안 되도록 돼 있잖아요?
○공업과장 고영태  업종변경허가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가능한데 무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업과장 고영태  우리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만약에 안 받았을 때는 고발하게 돼 있죠?
  금년에 적발해서 고발한 업소가 있습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없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리고 공장설립을 하고 완료보고를 하게 돼 있죠?
○공업과장 고영태  네.
강근옥 위원  완료보고를 안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완료보고를 공장을 신축했을 경우에는 4년 이내에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리고 연기신청이 있을 때는 1년간 유예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공장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완료보고를 공장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안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준공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보고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6개월입니다.
강근옥 위원  지금은 늘어났습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네.
강근옥 위원  좋아요.
  그러면 완료보고 미이행 업체 94년도에 있습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완료보고 미이행 업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그 공장에 대해서는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보고기간 1개월 전에 이 공장은 완료보고 하라고 촉구를 하고 지나가면 일단 한 1개월 정도 기간을 줘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강근옥 위원  다 받았습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네.
강근옥 위원  만약에 94년도에 미이행한 업체가 있으면 그 명단을 내 주시고.
○공업과장 고영태  네.
강근옥 위원  법 제55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죠? 이거.
○공업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강근옥 위원  얼마까지 물리게 돼 있어요?
○공업과장 고영태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근옥 위원  맞아요, 500만원 이하로 물리게 돼 있는데 혹시 과태료를 물린 업체가 있는가.
○공업과장 고영태  없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무허가 공장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지금 저희가 무허가공장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이전계고를 띄운 것은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지금은 단속 안 해요? 주기적으로.
○공업과장 고영태  그것이 단속을 한 것이죠.
강근옥 위원  주기적으로는 안하고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공업과장 고영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올해 무등록공장 양성화조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해서 736개 공장을 등록을 해줬고 그때 못 한 공장을 한 번 재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대해서 분류를 했고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은 공장허가를 득하도록 계고를 했고 공업지역 외에 있는 공장은 일정기간을 줘서 이전토록 계고를 했습니다.
강근옥 위원  지금 과장은 무허가 공장을 아주 철저히 단속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공업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94년도에 무허가공장 단속을 한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 만약에 무허가 공장이 적발되면 종합적인 대책하고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업과장 고영태  네.
강근옥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업과장 고영태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근옥 위원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과장들은 여기 나와서 무조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법대로 물어보는 겁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네,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있죠?
○공업과장 고영태  네.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시인하시고 94년도 것 법대로, 공업배치법 제3조 2항 제14조 1항 법대로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내주세요.
○공업과장 고영태  네.
강근옥 위원  그 다음에 공장설치신고 지금 하도록 돼 있죠?
○공업과장 고영태  네,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대지면적의 3000㎡하고 공장건축이 1000㎡로 돼 있죠?
○공업과장 고영태  건축면적의 3000㎡ 이상은 우리 지역에서 짓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럼 그런 공장은 우리한테는 없죠?
○공업과장 고영태  네, 없습니다.
강근옥 위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94년도에 공장설치 신고를 한 업소가 몇 개 있는지 구체적으로 공업배치법 6조, 7조에 의해서 내주세요.
○공업과장 고영태  네.
강근옥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파트형 공장에 관해서, 우리 강태영 위원이 위원이죠?
  강태영 위원이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돈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기대효과가 상당히 미비하고 지금 수원, 안양보다도 우리가 건축비가 형편없이 많이 나오는데 알고 계세요?
  수원보다도 우리 지역의 건축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높다고.
  국장 그렇죠?
  그러면 그게 분양가격이 엄청나게 또 높아지거든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입주할 업체가 있는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공업과장 고영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1,2차에 걸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 때 문제가 뭐냐면 분양가가 너무 높은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성남 같은 데도 한 230만원대 되고요, 우리가 지금 237만 5천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이 평균분양가격입니다, 지금.
  그래서 1층부터 4층 정도에 무거운 기계업종이 들어가니까 좀더 낼 수 있고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분양가가 하향되고 이런 데 그때 보고회 때 문제가 뭐냐면 하향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와서 자문을 해주셔서.
  부대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형공장 내에 종업원의 편익시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공구점,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이런 면적을 아파트형 공장 건축면적의 2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확대해서 분양가를 하향하는 요인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우리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재검토록 그것을 한번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근옥 위원  제 얘기는 우리 비슷한 데 수원, 성남, 부천 이렇게 3개를 비교해서 왜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런 커다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미흡한 것 같다,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준비부터 철저하게 해야지 결과가 그래도 좀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장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가격 같으면 들어가서 수지가 안 맞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에요.
○공업과장 고영태  네, 참고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지어놓고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싸게 줄거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선 공청회도 좋고, 공청회랄까 이런거 해서 비슷한 업종을 불러다놓고 부천시가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을 하는데 어떠냐, 얼마까지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하고 한번 광고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보고회 때 나온 자료를 조사하라고 해서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그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이 얼마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요구하는 시설이 무엇인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만 진행하지 마시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모든 돌다리는 두드려보자 이겁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네.
강근옥 위원  나중에 지어놓고 잘못 지었다, 그때 책임추궁 해봐야 돈 날라가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아파트형 공장 추진위원이 있었으면 더 상세하게 물어볼 텐데, 내가 이런 얘기 들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사업한 것도 보고 성남도 보고 수원도 보니까 부천은 너무 높다, 단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들어갈 업체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걱정이 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이 가격은 잠정가격이고 앞으로 더 낮아지도록 우리가 다시 지침을 줘서 연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진행되는 것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하고 한번 진행되는 과정을 디스커스(discuss)해줬으면 좋겠다, 요구사항 입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네.
강근옥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공장은 공업배치법이나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관리가 되는데 제대로 법률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지금 한 네댓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만 얘기했는데 94년도 실적이나 거기에 대한 단속, 아니면 전혀 없다 이런 걸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네, 알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네, 최용섭 위원님 하세요.
최용섭 위원  공업과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해 없는 공장을 유치해서 부천시에 소득증대를 가져오는 그런 과 아닙니까?
  그렇죠?
○공업과장 고영태  네.
최용섭 위원  공장을 지을 때 가급적이면 단속위주보다는 편의를 봐주고 또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국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같은 시에 속해 있으면서도 보건사회국에서는 단속을 하게 돼 있죠?
○공업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엊그제 보니까 실례인데 염려해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어디에 있는 업체 하나가 노동근로감독관부터 시작해서 시청, 구청직원들까지 와서 이득이 발생되어야 할 제조업체가 일을 도와줘야 할 공무원 때문에 못 해먹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명심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리고 세금비리사건이 터지면서 2390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불과 10여 명도 안 되는 기능직들 때문에 우리가 수모를 겪고 전체공무원의 기강문제까지 대두되는 것을 보면서 일단 공업과에서는 중소기업체들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행정이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트형 공장문제는 그전부터 초미의 관심사였고 계속 지금 보고해 주신 데로 추진되고 있는데 한국산업개발원이라는 데가 홍릉에 있습니다.
  그렇죠?
○공업과장 고영태  서초동에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서초동에 있습니까?
  이게 국가의 유수기관인데 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를 적어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  용역자료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것을 보고해 주신 적은 없습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저희가 2차 보고회 때 의원님들을 초빙해서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안 받아 본 의원님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기본계획을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용역보고서가 상당히 허무맹랑한 것도 사실은 많아요.
  한국산업개발원, 산업기술원, 한국과학원 이런 용역업체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데는 상당히 발전적인 의견을 대통령께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 부씩 주시고 두 번째는 부천시 관내 기업체가 5066개로 나와 있습니다, 비록 영세업체지만.
  그런데 제가 무역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보면 어느 나라든 간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나 기업체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일일이 공장을 찾아다니지 않고 시에 들어오면 안내를 하는 곳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최용섭 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공회의소는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시의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돈을 벌지 않으면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국이 무역에 의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업과장 고영태  네.
최용섭 위원  무역이 금년에 수출이 전체 규모에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0% 이상 늘어난 데 비해서 수입이 더 늘어나서 20%가 돼서 문제가 되지 실제로 무역업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질문해야 할 사항이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라도 다는 못 하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공간마련을 해서 실제로 노사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기업하는 사람들의 고충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복지회관 같은 데라도 공간을 해서 상담창구를 열어서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으면 부천시의 5천개 기업 중에서 그래도 우리 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한 우리 기업체들이 부속을 살 수 있는 곳 이것을 빼줄 수 있으면 빼줬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사업단 운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공업과장 고영태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이 인원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그 당시의 업체대표들 10개 업체,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직접 나갔다 왔는데 계장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후복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공업과장 고영태  11개 업체 12명입니다.
최용섭 위원  우리 시에서 누가 갔다 왔어요?
○공업과장 고영태  시장님하고 지금 이완기 보사국장님하고 공업진흥계장하고 나갔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의회 따로 시 따로에요.
  예를 들어서 핀란드, 불가리아, 독일, 슬로베니아를 갔으면 그쪽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넣어서, 무역전시회를 하잖아요.
  지금 강남의 무역전시관에 가면 상설적으로 각 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그마한 시부터 각 국가차원에서 연중 열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이제.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니까.
  이런 자금 같은 거, 자금배정도 아까 돈이 얼마 됐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것도 혼자만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이거예요.
  체육대회하는 경비를 줄 게 아니라 이런 거 해서 나가서 돈 벌어와야 돼요.
  그래서 금년에 갔던 실적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고 또 개선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년에 가보니까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하려면 그 지역사람들 것을 먼저 유치를 한번 해주는 것도 좋아요, 유치 실적 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물건을 팔려면 미국에 있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 주는 것도 좋다고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내 것만 팔고 남의 것은 안사는 이런 것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육성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총무국이나 재무국보다는 우선순위로 지역경제국이 앞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데, 이 성과도 해주시고 자료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기본계획도 좀 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각 분야의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도움을 드릴 내용도 있고 내가 아까 산업개발원 얘기를 했는데 산업기술원 같은 데는 저희 친구들이 기획실장까지 박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막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으로 해야지 아까 강근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도시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못 팔고 있잖아요,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최순영 위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해서도 공업과 소관입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저희가 내 회사 내 공장 할 때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 임금 못 받고 산재 당하고 이런 것은 노정계에서 합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굉장히 일 열심히 한 게 보이네요.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중소기업체 병역특례업체 확대해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공업과장 고영태  지금 그 자료를 제가 파악 못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리고 그런 개선 건의사항이 291건이라는데 몇 건이나 좋은 결과가 왔어요?
○공업과장 고영태  지금 건의만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럼 건의만 올렸지 결국 일은 하나도 안 한 거네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해답이 아직 안 왔습니다.
김영일 위원  얘기로는 중소기업 병역특례업체를 확대해 준다고 하지만 문턱이 높아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매일 써놓고 눈요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해야죠.
  이게 가장 문제예요.
  대기업은 혜택 받는데, 우리 부천에 있는 공장이 통계를 보면 20명 미만의 공장입니다.
  그런 공장들은 혜택 하나도 못 받아요.
  공업과장님이 좀 애쓰셔서 그 일 한번 잘 구상해 보세요, 많은 지지를 해준 거예요.
○위원장 이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업과 소관에 대한 검사는 요청한 자료가 올 때까지 일단 종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전에 어제 탄원서와 진정서를 냈던 소사어린이집의 교사 한 분하고 원장 박병화 씨를 증인으로 증언한 수 있도록 출석요구를 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진정서와 탄원서를 냈던 분의 이야기하고 또 원장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좀 상반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그러한 불화가 있을 수 있는 소지는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제가 내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사실 권한위임이 다 된 것입니다, 구청에.
  그래서 모든 지도감독권은 구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8월 29일 진정서를 저희 본청에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구로 이첩을 시켰어요,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에서 전부 감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도에서 또 저희에게 이첩이 왔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사부에 또 하나 냈어요.
○위원장 이후복  여러 군데 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보사부에 내고 시에 내고 시의회에 냈답니다.
  제가 보사부에 낸 건 몰랐어요.
  그런데 보사부에서는 그걸 받고 보니까 내용이 그렇고 하니까 보사부에서 터치할 것이 아니다 해서 도에 내려 보냈어요.
  도에서 또 그것을 보고 저희 시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거기를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그 탄원과 진정 내용이 똑같아요.
  양쪽이 서로 아무런 큰일은 없이 어떤 갈등에서 오는 소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봤고 또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왜 그렇게 하느냐, 사실상 그 원장님은 이북이 고향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태도나 그런 것이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를 그렇게 인간 이하로 취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은 평안도 사람이 되고 보니까 그 평안도 사투리에 선생들에게 막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를 안 해줬다 욕도 하고 사표를 종용하고 그랬다 하는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양쪽을 다 불러놓고 화해를 시켰어요, 일단은요.
  화해를 시키고 그러나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점검을 했습니다.
  욕을 했다든가 사표를 내라고 했다든가 하는 얘기들은 서로 싸움하는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얘기로 돌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남편을 관리자로 뒀다는 거하고 며느리를 보육교사로 뒀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법이나 지침을 적용해서 남편은 해직을 시키고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교사들이 쓴 내용을 보면 원내에서 생활했다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급적이면 원내에서 생활은 하면 안 되고 친·인척을 둬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모두 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양쪽이 서로 화해가 됐어요.
  화해가 돼서 서로 잘 하겠다고, 원장은 원장대로 앞으로 내가 선생님들에 대해 그런 언사는 쓰지 않겠다, 그리고 선생님들 역시 우리 이제는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던 거예요.
○위원장 이후복  그래서 어제 양 증인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큰 문제로, 앞으로 계속 분쟁상태로 갈 소지는 없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 감독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취할 조치를 전부 취했고 또 양자 간에 합의도 된 상태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 문제를 새로이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제 그 분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양쪽의 말씀을 듣고 의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서로 화해하고 잘한다 하지만 서로 한집에서 으르렁대고 과거에 지녔던 좋지 않은 감정을 억제하고만 있다 뿐이지 앞으로 언젠가는 또 터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선생님들을 다른 데로 조치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시는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아주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장이 시장에게 재청을 할 때는 시립보육시설 내에서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아무튼 이것을 정리해 보면 우리 의회에서 깊이 관계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시 당국, 가정복지과에서 앞으로 그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시고 그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로서의 고민은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과연 다른 시립어린이집의 원장님이 그런 선생님을 받아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에게 큰 의문점이요, 고민입니다.
  아주 고민이 많아요.
강근옥 위원  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저 그냥 분쟁해서 말썽이 난 것처럼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운영실태가 밝혀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밝혀진 것은 저희가 조치할 것은 조치했죠.
강근옥 위원  그 다음에 구가 관장을 하든 시가 관장을 하든 잘못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강근옥 위원  그럼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다 그러고 내려가시면 되겠다 이거죠, 내 얘기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추가자료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일단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추후 필요시에는 다시 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와 주세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만 위원  지금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농기계 종류 및 보급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내년도에 가서는 큰 트랙터 같은 대량 기계는 이제 공급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로서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지급한 농기계 종류와 지급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직파재배단지 내에 지급한 농약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직파단지 내 제초제와 도복경감제를 95년도 직파단지 재배하시는 농가에 지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의 인건비는 자꾸 비싸지고 1천평 농사짓는 사람이, 남의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봐서 계산했더니 쌀 딱 두 가마 남아요, 20만원.
  1년 내 자기 몸을 던져서 일을 했는데 3천평 농사지어봐야 60~70만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인건으로 투자했다가 다시 찾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촌문제에 많은, 시에서 기계화나 이런 것을 대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영농을 위해서는 농약 같은 거나 이런 것을 많이 공급해 주고 큰 기계 같은 것은 부천시는 앞으로 제한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파단지를 많이 조성해야 되는데 직파단지에 제초제하고 도복이 특히 심한데 거기 농민들한테 비싸지는 않지만 농약 같은 것을 지급해서 농민들이 힘을 얻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농약을 많이 공급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농기계를 지원한 도구의 명칭과 수량, 그 명단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아울러서 농기계가 그동안 많이 보급이 됐는데 트랙터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한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94년도에 직파재배한 단지에 농약은 무엇을 썼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세 번째로 95년도에 직파 재배하는데 있어서 성력재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복방지라든가 또는 제초제 농약 등의 충분한 지원을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갑만 위원  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농기계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는 농업이 점점 감축되는 그런 도시과밀화 현상으로 해서 농민들이 점점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간에 지원한 농기계가 수요, 공급이 거의 맞아떨어지는지 아니면 트랙터나 이러한 것들이 보다 많이, 큰 것으로 교체가 돼서 도시근교 농업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직파재배 농약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릴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우리 직파재배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좀 있는 것으로 봐서 도록 방지나 제초제, 농약 등의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쥐약을 공급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쥐약은 1년에 몇 번 구매해서 공급을 하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2회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언제 언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봄, 가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알고 있으신 겁니까, 확실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예년에는 늘 그렇게 봄·가을로 해왔는데 요 근래에는 봄·가을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한동훈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언제 언제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한동훈  봄하고 가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금년도에는 하반기 가을에 지급하는 농약을 지급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한동훈  오늘이 주는 날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그 쥐약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남은 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한동훈  샘플이요?
○위원장 이후복  네.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저희가 직접 공장에서 인수받아서 공장 차편으로 해서 바로 동사무소하고 구청까지 직접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럼 그걸 볼 수가 없나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가까운 구청이나 가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것을 가져오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가져 가져오세요.
  가져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네.
○위원장 이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섭 위원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경쟁력제고가 있는데 우루과이라운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알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줘보세요.
  옛날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것하고 실제내용이 다르다는데 다른 것이 한 60%가 다르다고 얘기들이 들리는데 나도 그 원문을 못 봤어요.
  한번 보게 자료제출해 주시고, 지금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는 업무가 사실 같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산업과는 원천적으로 기술 지도를 하기는 합니다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따른 행정적인 일을 주로 처리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시범 농가를 통한 기술보급에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산업과에 있는 지금 영농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참 애매한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이.
  왜냐하면 완전히 농사가 없으면 그런 농업책도 필요가 없을 텐데 약간의 농토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설 자리가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담당국장으로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리고 우리 부천시에 지금 휴경농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위원장 이후복  그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휴경농지는 사실 우리 부천이 특수성을 지닌 그런 사항인데 제가 여기 와서 휴경농지가 있느냐 했더니 많이 있다고 그래요.
  해서 그것을 조사해서 경작을 하는 대안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미 하고 있더군요.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더 많은 휴경농지가,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필지라도 빠뜨리지 말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30ha를 잡았는데, 주로 전보다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벼농사를 꺼려하고 해서 안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토지를 우리가 주민한테 협조를 받아서 희망자한테 영농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지금 휴경농지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관계국장께서는 휴경농지가 작년에는 얼마였었고 금년에는 얼마인지….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작년도에는 24ha 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0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예정이지만 앞으로 조사를 해서 더 많으면 더 많은 휴경농지가 휴경이 되지 않도록.
○위원장 이후복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고 하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역시 휴경농지가 있느냐고 했더니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산업과장 한동훈  24ha는 휴경농지가 아니고 저희가 대책한 농지입니다.
  휴경을 예상해서 대책한 것입니다.
  휴경 농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휴경농지가 아니면 뭐예요?
○산업과장 한동훈  국장님이 말씀을 조금 잘못 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위원장 이후복  그럼 관계국장은 휴경농지고 관계관장은 휴경농지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한동훈  휴경이 예상됐던 것을 대책한 농지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대책해서 지었으면 지은 것이지 휴경농지가 아니죠.
○산업과장 한동훈  네, 휴경농지는 아닙니다.
최용섭 위원  휴경농지가 없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한동훈  네,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 중동신도시에 가면 휴경농지가 많은데, 신도시 건너편에 농토 우리 부천시 땅이 있잖아요.
○산업과장 한동훈  네.
최용섭 위원  거기 휴경농지가 많은데 그래요.
○위원장 이후복  농지로서의 휴경농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작년도에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휴경농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발생하고 있느냐 했더니 전혀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걸 기억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관계국장은 휴경농지가 작년에 발생하고 금년에도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또 다시.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토가 있는데 이 농토가 금년도에 김 아무개가 짓지 않겠노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다른 박이라는 사람한테 대치해서 농사를 짓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후복  대농을 했어도 농사를 지은 것이고 휴경농지라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세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그러니까 사무감사 당시에는 휴경농지는 없는 것입니다, 대체농사를 다 지어놨기 때문에.
○위원장 이후복  무슨 말씀인지 계속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휴경농지라는 것은 누가 지었든 간에 짓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농을 해서 했어도 농사를 지으면 휴경농지가 아니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아니죠.
○위원장 이후복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대농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휴경농지에 대해서 내가 질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죠?
○산업과장 한동훈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자꾸 없다고 해요.
        (장내소란)
  지금 우리 형님 땅도 놀고 있는데 농사를 못 짓게 생겼어요.
  그래서 폐수가 말도 못 하게 넘치고, 중동지역 2단지 농사를 안 지은 땅이 있고 또 거기를 이번에 가보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고생들 하니까 얘기 않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남의 땅을 어디서 허가를 받았는지 매립을 해서 묻어버렸어요, 한 1m 이상을.
○산업과장 한동훈  논바닥을요?
최용섭 위원  네,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이 행사가 되고 있는데 땅을 잊어버렸어요, 그 전에 있던 형태가 어렴풋이 있는데.
○위원장 이후복  전용허가를 받아서 했는지 한 번 다시 질의하세요.
최용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중동에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있어도 파악을 못 했으면 못했다.
○산업과장 한동훈  영농을 할 수 있는 데 것은 다했고 할 수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너무 깊다든가 오·폐수가 나온다든가 그런 데는 농사를 지어도….
최용섭 위원  중동 신상리 2단지가 그 일대 땅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산업과장 한동훈  경작이 가능한 지역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농토를 전용허가를 받아서 복토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일시 전용허가를 받아야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받지 않고서 복토가 됐다든지 하는 농토는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무단 전용한 것인데, 그런 것이 있다면.
○위원장 이후복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지금 확실히 모르면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리고 쥐약을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내가 쥐약이 좀 필요해서 산업과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쥐약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쥐약을 구해준 분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이규선 주사한테 맡겼는데요, 관계과에 누가 쥐약을 이규선 주사 사무실에 맡겨놨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내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래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왔습니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감사장에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한 가지만 여쭐 게 있어서 불렀어요.
  정상적인 감사대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선서를 안 받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필요에 의해서 쥐약을 부탁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부탁을 했었는데 그것을 고맙게 주셨는데 그 쥐약을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산업과농정계 이영주  저는 모르겠는데요, 심부름 한 거거든요.
  사무실에서 이 주사님이 갖다드리라고 해서 심부름한 것인데요.
○위원장 이후복  이 주사는 누구예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 쥐약을 제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저희가 마침 뒤져봤더니 우리 사무실에 놓으려고 남겨놨던 것을.
○위원장 이후복  그게 언제 구매했던 겁니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작년도 분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심부름만 했다는 것이죠?
○산업과농정계 이영주  네.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와 주세요.
  작년도 언제 구매한 것입니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저희가 일년에 두 번, 가을에 구매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작년 가을이면 불과 약 1년 정도 됐네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네.
○위원장 이후복  내가 아까 쥐약을 금년에 구입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샘플을 뜯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쥐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쥐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발견한 데가 있어서 쥐약을 놓으려고 지난번에 부탁했던 것 입니다.
  했는데 그 쥐약은 전혀 안 먹어요.
  까만 거 이 만큼씩 큰 거죠?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아니, 그 종류.
○위원장 이후복  아니에요. 까만 게 이 만큼씩 커요.
  콩만한 정도인데 새까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쥐가 전혀 안 먹습니다.
  바글바글 끓는 지역에 놔도 쥐가 전혀 안 먹어요.
  이것은 아주 잘 먹어요.
  이건 내가 잘 알아요.
  요즘 시중에서, 약국에서는 안 팔고 시골에서 파는데, 난시장에서.
  쥐약장사들이 이걸 많이 팔고 있어요.
  이걸 갖다놓으면 쥐가 굉장히 잘 먹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먹지 않는 쥐약을 사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부천시 전역에 보급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럼 다시 또 질문할 게요.
  이 쥐약 한 번 구매하는 데 얼마치씩 구매합니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1회에 300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1년에 한 600~700만원, 1천만원 미만으로 구매를 하는 군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럼 이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경로.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쥐약 공급시기가 되면 저희가 회계과에 구매요청을 합니다, 수량하고 금액 하고.
  해서 관계 회계과 용도계에서 제약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인계해주면 저희는 바로 구청을 통해서 공급 완료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이것을 요청만 할 뿐이지 실제로 구매를 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고.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구매해도 저희가 검사를 해 야죠.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구매해서 물건만 인수해서 나눠주는 업무만 한다 이거죠?
강근옥 위원  아니지, 품목도 정하고 숫자도 결정하고 해서 돈만 회계과에서 주는 것이지.
○위원장 이후복  돈만 회계과에서 주고 모든 구매행위는 산업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네.
○위원장 이후복  돈 지급하는 것은 관계없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구매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선정방법을 저희는 쥐약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분을 선정합니다, 성분을.
  예를 들어서 파시볼 쥐약의 상표명이고 그 속에 브로디파쿰이라든가 하는 약품의 성분을 따져서 구매요청을 하는 것이지.
○위원장 이후복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성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도에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쥐약이라는 것은 무슨 성분이 있다 하는 것을, 어느 쥐약명은 저희가 안 정해줍니다.
○위원장 이후복  쥐약에 무슨 성분이 있다는 것은 먹고 잘 죽으면 되는 성분만 있으면 되는거야, 따질 필요 없이.
  그렇죠?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네, 그렇죠.
○위원장 이후복  쥐약은 잘 먹고 잘 죽는 성분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성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분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쥐약에 대한 것을.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성분에 대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게 어떤 실험을 한다든지, 몇 봉 사서 쥐 많이 다니는 지역에 놔서 어떤 것을 잘 먹는지 이런 식의 실험이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이지 무슨 성분을 운운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쥐 잡는 게 쥐약이란 말이야, 쥐를 못 잡는 건 쥐약이 아니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쥐가 들끓는 데 놓으면 먹지 않고 그냥 있어요, 피해 다니고.
  이런 쥐약을 사서 공급을 하게 됐다는 자체는 그야말로 쥐를 잡는 쥐약이 아니고 쥐를 살리는 쥐약을 사서 전부 공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쥐를 키워갔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니까 무슨 성분을 운운하는데 쥐약성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분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느냐 이거죠.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그런 실험도 거치지 않고 어느 것을 잘 먹는지 안 먹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매를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일류메이커가 있을 거예요, 삼엽약품이 어느 정도의 약품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 라든지 아니면 일류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좋다 라든지 이렇게 설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성분 운운하지 말고.
  성분을 얘기해 왜.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그 기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쥐약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그대로 해요.
  쥐약을 거기서 살 때 쥐약을 사주시오 하고 회계과로 통보합니까?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수량하고 그런 걸 해서 결재를 맡아서 회계과 용도계에 의뢰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용도부서는 자꾸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돈 주는 데니까.
최용섭 위원  그런 회사를 어디로 선정하든가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알아서 할 일인가요?
○위원장 이후복  행위는 산업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돈만 지불하는 게 용도계지.
○산업과농정계장 이도극  어떤 경로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품목을 선정해서 수량 결정해서 어느 쥐약을 사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 맞습니다.
  맞고 다만 회계과에서 돈만 지급하는 것인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옛날에 쥐약을 취급을 조금, 지도할 때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쥐약에 깊은 조예는 없습니다만 쥐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리 먹고, 잘 먹고 얼른 먹는 쥐약은 사람한테 독성이 있습니다. 가축이나 이런데.
  그래서 그것을 직효성이라고 하고 직효성이라고 해서 피를 응고시켜서 죽는다든지 또는 신경장애가 있어서 죽는 쥐약들은 한 번 먹어서는 안 죽습니다.
  한 2, 3일 돼서 비실 비실거리다 죽은 쥐약도 있는데, 다만 위에서 지시한 것은 가축이나 사람의 피해가 적은 그런 지효성 약을 가급적이면 공급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아요.
  그랬을 때 그런 지효성 농약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쥐가 잘 먹는지 못 먹는지는 그 담당자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런 것을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직효성이 되면서 가축에 피해가 없고 인체에 피해가 적은 그런 농약 중에서 쥐가 잘 먹을 수 있는 농약을 가려서 앞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쥐약 자체가 먹어서 빨리 죽고 늦게 죽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먹어야 죽죠.
  빨리 죽고 늦게 죽는 것은 먹으면 죽겠지, 죽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먹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나는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쥐약을 가지고 이렇게 따져본 일이 있습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쥐약을 사서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공급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약 600~700만원에 대한 시 재원을 가지고 약을 사서 공급을 해줬는데 이것은 돈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600~700만원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이고 몇 억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600~700만원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써서 없애면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저희들이 쥐가 잘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분석을 해서 잘 먹는 쥐약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래서 성분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 같으면 이것을 샘플로 살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사서 놔보는 거예요, 쥐 다니는 데에.
  어떤 것을 잘 먹느냐 하는 것을, 그런 약을 선택하면 간단한 것을.
  1년 중에 두 번인데 잘 놓지도 않을뿐더러 먹지도 않는 쥐약을 공급해 주면 쥐를 키워간다는 얘기예요,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돈은 버리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이걸 시정토록 하세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산업과도 역시 보충 질의한 추가 감사자료가 나올 때까지 일단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  우리 부천시 교통기본계획 다 완료됐습니까?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다 됐습니다.
  지금 중앙심의위원회만 아직 안 열렸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거 우리 의원들 볼 수 없어요?
  기본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서를 우리한테 한 부씩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부천시의 교통종합대책도 생겨야 되겠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강근옥 위원  투자계획이라든지 신호체계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신호등설치가 돼 있죠?
  지금.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강근옥 위원  신호등이 160대가 설치되고 94년도 고장, 수리대수가 49대로 나와 있네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강근옥 위원  그리고 미수리 방치대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고장이 나서 서있는 대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는지 대답해 주시고, 제가 신호대가 고장 나서 고치라고 했더니 고장 나서 방치된 개월 수가 6개월 그 이후에 고치라고 독촉을 매일, 국장님 전화 몇 번 받았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받았습니다.
강근옥 위원  과장님 전화 몇 번 받으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강근옥 위원  행정계장 나한테 전화 몇 번 받았어요.
  나한테 전화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몇 번 정도 받았는가.
  왜 그렇게 고쳐지지 않는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경찰서에 의뢰했으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 대답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신호대를 설치해 놓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고 또 시가 경찰서에 돈을 주면서도 고치라고 얘기도 못 하는 무슨 속사정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고 지금도 신호대가 고장 나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저하고 차를 타고 나가면 한 두서너 군데 제가 당장 모시고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리 방치대수가 없다 이렇게, 이거 자료 내신 거에 없다고 돼 있어요.
  좀 철저하게 관리하고 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94년도에 개인택시 내준 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94년도 분은 아직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93년도 분.
강근옥  위원 못 했습니까?
  93년도 분은 몇 대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75대 했습니다.
강근옥 위원  75대 했습니까.
  이거 나갈 거 명단 좀 주시고, 요즘 허위경력을 가지고 개인택시를 받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는 물론 없다고 전제를 하고 이 경력증명서 관계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고차 매매업 허가 우리가 합니까? 부천시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강근옥 위원  지금 몇 개 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10개소입니다.
강근옥 위원  그 명단 좀 주시고, 장소 위치까지.
  위법을 하면 취소도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강근옥 위원  취소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면 허가되어 있는 업체하고 관리법 시행규칙 139조 2항에 의해서 내주시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우리가 위탁계약하고 있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없습니다.
강근옥 위원  없습니까?
  여기 복개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공영주차장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게 위탁 아닙니까?
  계약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계약서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계약서 좀 내주시고, 여기에 징수수수료는 어떻게 결정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행수수료를 결정합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지금 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천시 교통기본계획, 신호등 설치문제 또 93년도에 개인택시 나간 명단 등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우리 김인규 과장이 교통행정 업무를 오래도록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좋습니다.
  김인규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교통행정과장 김인규입니다.
강근옥 위원  신호등이 고장이 났는데 왜 고치지 않는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지금 강근옥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법체계가 신호등 설치 관리를 경찰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단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만들어서 관리부서에 돈을 넘겨줘서 사업추진을 경찰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소위 이원화 체계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하도 의원님들한테도 질책을 많이 받고 해서 관계기관하고 긴밀한 협조를 더 잘해서 좀더 빨리, 신설도 빨리되고 보수체계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지적이 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이원화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이거 정말로 불합리하다,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잖아요, 설치를 해놓고.
  사람이 지나다니고 교통에 장애요인이 있다면 그건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건 요즘 행정쇄신기획단인가 뭔가 있어서 힘을 발휘한다고 하는 데 그런 데라도 한번 그런 의지를 보여 봤냐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래서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이 돼서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각 시·군에 연락이 와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강근옥 위원  그러면 참 다행인데 그것도 빨리 안 되면 대통령한테라도 건의서를 내줄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나서 저희 시 자체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게 고장이 없다 그랬는데 정말로 고장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신호등이 전기사정이기 때문에 날씨가 비가 오고 그러면 잘, 램프가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근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미수리 방치대수가 없다 할 게 아니라 비가 오는 날은 전기사정으로 인해서 전기가 나가는 수도 있다.
○교통행정과정 김인규  네, 수시로 고장이 잘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시로 고장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강근옥 위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물어본 대행수수료 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것은 지금 원미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미구청에서 도료점용료 산출하는 방식에 의해서 최고경쟁자한테 낙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6천 한 100만원이 예정가격으로 됐는데 6800만원인가로 최고 많이 쓰신 분한테 낙찰이 돼서.
강근옥 위원  그럼 이 계약서 좀 주세요.
  계약서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문제점이 없는가.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래서 그것은 선납제로 되어 있어서 3등분해서 이미 다 들어왔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가 제가 볼 때는 부천시의 차량대수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가 큰 시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희 시는 약 60%입니다.
  60%면 큰 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에 이릅니다.
강근옥 위원  지금 과장은 징수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전체 불법주정차하는 차가 엄청난 것 같은데, 징수율이야 나중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 불법주정차인데, 길에 나가 보면.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차량이 1년에 약 2만 2천대씩 늘어납니다. 하루 평균 60대에서 70대씩 늘어나는데 사실상 도로율은 현재 상태에서 1% 늘린다고 하면 천문학적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사정이 열악한데다가 차량증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보실 때 한 달사이로 뒷골목도 한쪽으로만 주차했던 것이 양렬주차가 돼서 긴급차량에 대한 위험성도 상당히 내재하고 있어서 저희가 단속은 많이 합니다만, 단속도 필요하지만 차량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상당히 양면성이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사실 뒤따르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실제로 불법주·정차하는 차의 과태료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늘려서 그런 쪽으로 차를 자꾸 몰아넣어야지, 지금 불나면 다 타죽어요. 소방차 못가요.
  가보셨어요?
  과장님은 길 넓은 데 사니까 잘 모를는지 몰라도 우리같이 못 사는 사람들 뒷골목에 가면 엉망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상당히 소홀한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 제31조 적용해서 다 하게 돼 있잖아요.
  28조, 30조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강근옥 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최고로 받아내면 얼마를 올릴 수 있는지 앞으로 계획서를 내주세요.
○위원장 이후복  그리고 도로면적하고 주·정차 위반하고 다르잖아요.
  도로면적을 왜 얘기해요?
  도로면적하고 주·정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도로는 차가 다니는 데고 불법 주·정차는 무단정차를 시켜놓는 것인데….
강근옥 위원  그리고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도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위반한 사항이요?
강근옥 위원  네, 소홀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주로 사업용 차량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버스, 택시입니다.
  버스, 택시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보시면 상당히 증가는 되는데 나름대로 운전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많이 강화시켜서 위반사항은 차량 증가처럼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럼 미징수분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징금은 과태료하고 거의 한 90%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10%정도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것은 체납되는 경우가….
강근옥 위원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재산권 확보는 다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확보해서 빨리빨리 걷어 들여야 재정이 좀 나아질 거 아닙니까.
  31조 2항, 3항에 보면 지금 과징금이 굉장히 소홀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지경의 위원님이 나오셨는데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강근옥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지경의 위원이 있지만 소신여객 문제 좀 제가 한두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바깥에서 보기는 MBC에 나가고 해서 굉장히, 불법을 안 하면서도 엄청나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강근옥 위원  실제로 차가 논스톱으로 설 데 안 서고 막 지나가서 중간에서부터 다니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보도에, 10월 말경인가 KBS 취재팀이 왔습니다.
  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시가지에서 운행되는 소신여객에 대한 운행실태를 모 시민단체하고 소신여객에서 과거에 해고된 근로자하고 합동으로 취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일단 저희 관내에 시내버스에 대한 취재동향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그때 당시에 카메라기자하고 취재기자하고 와서 감독관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인터뷰를 요청해서 제가 잠시 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방영된 것 중에서는 지금 강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가 논스톱으로 간 적이 있느냐, 그런 사항이 텔레비전에도 사실대로 비쳤습니다.
  춘의차고지가 집중차고지인데 춘의차고지에서 어떤 차는 역곡으로 원미로로 해서 논스톱으로 가고 본래 길은 춘의사거리를 통해서 중앙로로 해서 북부역으로 해서 남부고가교로 해서 경인국도로 해서 영등포로 올라가는 차량입니다.
  그런 노선의 차량 한 차가 새벽녘에 원미로로 바로 출발을 해서 역곡역에서 사람을 싣고 올라갔다 그렇게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운영의 묘인데 첫차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하나의 인가사항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운영상,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첫차가 5시40분에 춘의사거리를 통해서 부천북부역을 통해서 심곡고가교로 해서 경인국도로, 역곡으로 가게 되면 약 6시 15분이나 20분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 이후복  아니, 보세요.
  지금 강근옥 위원께서 질의한 요지에 대한 답변만 하셔야지 회사입장에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보도 난 것 중에서.
○위원장 이후복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강근옥 위원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강근옥 위원  차는 허가 난 선로로 가게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강근옥 위원  선로를 보니까 엄청 복잡해서 모르겠던데, 수백장이 돼서.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많습니다.
강근옥 위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래서 그것이.
최용섭 위원  아니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묻는데 왜 딴 얘기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인가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것이.
지경의 위원  회사입장으로서 내가 얘기하겠는데 운영상의 묘는 첫차가 6시면.
○위원장 이후복  아니, 잠깐요.
지경의 위원  아니 회사문제니까, 회사 운영이.
○위원장 이후복  아니죠, 이건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셔야 할 문제고 우선 이건 감사입니다,
  간담회가 아니고.
지경의 위원  그러니까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침은 얘기해야 할 거 아니야.
○위원장 이후복  그것을 이따 기회를 얻어서 말씀하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지경의 위원  그러면 발언권을 한번 주세요.
○위원장 이후복  우선 답변을 하세요.
강근옥 위원  그거 사실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강근옥 위원  그 다음에 3번 노선버스가 공항종점인데 오쇠동 차고에서 그냥 회차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것은 그때 인터뷰할 때 막차가 시간이 12시 5분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운전수가 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12시 5분에 오쇠리 차고로 들어간 것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렇게 인터뷰가 된 것입니다.
강근옥 위원  그 다음에 차고지 인가 없이 도로변에 지금 불법 주차하는 것이 저쪽에 이사명 위원.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약대주공 앞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근옥 위원  네, 그거 얘기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시로서.
  버스회사만 나무랄 게 아니라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바로 지적하신 겁니다.
강근옥 위원  차고지를 주고 차를 대라고 해야지,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운전수도 없고 힘든 것 같다고, 내가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본 바로는.
  그런데 차고지도 안 주고, 단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대책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대책은 지금 기존 도시에는 차고지를 마련할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내에 한해서 차고지를 허용해 주는 것으로 지금 상당히 진전 돼 가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아니, 지금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대책이 있냐 해서 없으면 없다고 끝나란 말이에요.
강근옥 위원  대책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대책은 중동신도시에 자투리땅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지금 여기 종합터미널 들어서는데 일부.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건 안 됩니다.
강근옥 위원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강근옥 위원  소신여객에서 돈 투자해서 해도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게 주공에서 갖고 있는 땅인데 8천 한 500평입니다.
  그것을 계속 저희가 트라이(try)를 했습니다.
  서울 버스업체를 비롯해서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경원여객, 소신여객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 수 있도록 했더니 주공 측에서 전체면적을 사야 된다.
  전체면적을 사서 나누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나눠라 그래서 8500평이니까 그때 당시 돈으로 약 330억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해달라고 했더니 임대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돼서 사실상 사는 것은 어렵고 분할구입도 어렵도록 돼 있습니다, 그 땅은.
최용섭 위원  그게 자동차운전학원 자리 아니에요, 하나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열병합발전소 못 가서 쓰레기소각장 있는 데입니다.
강근옥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버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고발하고 행정처분한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강근옥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세요, 자료로.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위원장 이후복  질문 다 되셨습니까?
강근옥 위원  네, 다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시면,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경의 위원께서는 소신여객 대표이사 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분명히 위원자격으로서 감사장에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께서 질문을 하는 과정에 소신여객 대표이사로서의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채택을 해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여러분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죠.」하는 이 있음)
지경의 위원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원장 이후복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순서에 의해서 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지경의 위원  그러니까 동의 얻는데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다 이거예요.
  자꾸 말을 막으면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관에서 법적인 해석하고 또 운영하는 데 내 나름대로의 애로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글쎄요, 어떤 설명이든 좋습니다.
  그 기회는 다 드리는데 여기는 감사장이고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면.
지경의 위원  내가 답변할 만한 기회를 달라는 그 얘기죠.
○위원장 이후복  글쎄, 드린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서 드리고 해야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 운영상?
    (「한번 애로사항도 들어봅시다.」하는 이 있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소신여객 대표이사로서의.
최용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네, 말씀하세요.
최용섭 위원  감사를 중지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은 소신여객 대표이사로서 답변한다면 감사를 중지해 주시고, 속기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어떻습니까?
    (「속기에 넣지 맙시다, 그러면.」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한 다음에 얘기를 듣도록 할까요?
  좋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양 개 경찰서 전도 주는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위원장 이후복  보게 되면 우리가 예산계획을 세울 때 각 경찰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신호등을 설치한다 라든지 차선도색을 해야 된다든지 해서 필요한 장소와 예산이 요구가 됐을 때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양개 경찰서에 배정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것은 양개 경찰서에서 신년도 예산 요구할 때 계획서가 옵니다, 저희한테.
  저희한테 오면 물론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예산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제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를 걸러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걸렀을 때는 예산총액만 줄여서 지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은 제약을 하고 이런 부분은 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그 설치 건별로 해서 합친 금액을 배정을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그쪽에서 열 가지 사업이 들어왔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일곱 가지만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럼 다시 요청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한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저희가 우선으로 받아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이 정도밖에 해줄 수 없다, 교통분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 우선순위를 둬서 맞추죠.
○위원장 이후복  아무튼 마지막까지 예산을 배정해 줄 때는 예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도 경찰서에서 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시에 접수된 내용으로서 사업을 하고자 했던 그런 목적하고 경찰서에서 집행한 거하고 상이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료 11p에 쭉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위원장 이후복  우리 부천시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경찰서에 요구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당초부터 이런 계획은 빠졌을 거 아니겠어요, 순수하게 경찰서에서 요구된 것만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면.
  계획을 세웠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포함이 됐죠?
  시 계획은 뭐고 경찰서 계획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이게 만부득이한 사항으로 교통여건이 바뀌어서 일부 자료에 해드린 대로 약간의 변동사항이 온 것이죠.
○위원장 이후복  아니, 변동사항인데 모든 것을 경찰서에서 접수를 받고 경찰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부 경찰서에서 요구한 액수를 접수해서 우리가 삭감하든 아니면 원안대로 처리를 해주든 간에 해줬다 이런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시에서 계획을 세운 사업내용은 뭐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경찰서에서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맞췄는데 막상 예산이 1년 추계사업이니까 여건변동이 와서.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경찰서의 행정행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은 뭐냐 이거예요.
  우선순위까지 다 정해주고 전부 경찰서에서 계획한 바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만 내려 보내주는 것인데 시 계획은 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p에 신호기 설치가 시에서 예산확정 됐을 때 부천남중학교 앞이 하나 있었는데 경찰서에서는 상지국교 앞이 더 시급하다고 그렇게 하나가 바뀐 겁니다.
○위원장 이후복  아니, 그런 것은 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경찰서 자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임의대로 바꿔줬고 시가 이것을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니죠, 당초부터.
  질문하는 내용의 핵심을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셔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여기 시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볼 필요도 없겠네.
  따지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도 정해놨고 예산을 줬는데 그것도 자기네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시킨 것이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그렇죠, 당초계획인데 변경된 것이죠.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이것은 시 계획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말로 시 계획이라 함은 예산 올릴 때 우리가 올린 것이다 그러나 다만 그 내용은 경찰서에서의 당초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시 계획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에 이러이러한 요구를 받아서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계획서를 수립할 때 이것을 넣어 달라 이렇게 부탁해서 넣은 것도 역시 시 계획은 시 계획일 수가 있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그렇죠.
○위원장 이후복  이게 그런 겁니까, 그럼?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경찰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시의 계획입니다, 이것이다.
○위원장 이후복  그게 무슨 말씀 이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예산을 시에서 세워주기 때문에, 물론 경찰서에서 사업계획은 들어오지만 그것이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되는 부서의 사업계획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김정기 위원  질문내용이 그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처음에 부천남중학교 앞이 시 계획이라고 여기에 기록을 했는데 집행은 상지국민학교 앞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천남중학교 앞은 시에서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올라온 것을 시 계획으로 한 것이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시 계획은 부천남중학교로 돼 있는데 경찰서에서 상지국민학교가 더 시급하다 해서 여기에 한 겁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계획수립은 근본적으로 최초부터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남중학교 앞에 신호등 설치할 계획이 별도로 잡혀 있었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의 같이 잡힙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이 예산 요구가, 예를 들어서 한 열 가지를 신호등을 요구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여섯 가지밖에 못 넣어줬거든요.
○위원장 이후복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나는 무엇을 얘기하는고 하니 시에서 어디어디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돈을 줘서 당신네들 이것을 하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서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해서 얼마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고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심의를 해서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이 부분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라든지 했을 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나 집행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시 계획이란 것은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당신네들이 초안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달라고 넣어줬던 것이지.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위원장 이후복  별도계획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별도계획이 없었다면 이건 시 계획이 아니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맞습니다, 시 계획이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올라온 것을 예산.
○위원장 이후복  제가 질문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이해가 갑니다, 이제.
○위원장 이후복  문제는 여기 시에서 계획한 것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만 줬을 뿐이지, 사업비만 지원해줬을 뿐이지 자기 멋대로 쓰고 또 변경을 하고 하는 것은 전부 경찰서에서 한 일이다 이런 얘기죠.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네, 경찰서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것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경찰서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시나 구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이 지역에는 신호등이 필요하니까 신호등을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차선도색을 해 주십시오 라든지 하는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의 대상기관이 어디어디든 간에 시민들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시청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민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민원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접수가 되어야 되겠죠,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런 자체가 경찰서에 이것을 해주시오 요구를 했을 때 바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해 드린 대로 두 가지 사항, 신호기시설하고 경보등시설이 당초계획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경찰서에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을 시에서 직접 접수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저희가 요청하죠.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그것은 시의 계획일 수도 있다 이거죠.
  여기 나와 있는 남중학교 앞이 신호기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위원장 이후복  이것은 그러면 그렇게 시에서 입안한 계획입니까, 접수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이것은 아닙니다.
  금년 당초에 결정됐던 사항인데.
김정기 위원  이 질문요지를 지금 조금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처음에 부천남중학교 앞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거기에 하겠다고 얘기를 했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여기를 해달라고 했든 간에 이것은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대로 하라고 하니까 경찰서에서 다시 위치를 고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김정기 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 내용, 부천남중학교 앞에 설치하라고 했던 것은 시에서 경찰서에 돈을 줄 때 요구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서 거기에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시에서 계획만 세워준 것이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라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경찰에서 시 보고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준 것인데, 남중학교 앞을 하라고 당초예산이 확정되면서 사업계획 통보를 해줬는데 경찰에서 남중학교 앞보다 상황이 상지국민학교로 급변됐기 때문에 상지국민학교에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꼬집어서 얘기할게요.
  부천남중학교 앞에 것은 사업계획이 어디서 올라온 것 입니까?
  부천시에서 정해준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올라온 것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경찰에서 올라온 것이죠.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이게 시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같이 민원을 접수하거나 별도로 요청을 했을 때 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사업 자체를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세금으로서 그 시설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의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의미부여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되고 꼭 필요에 따라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관계관청이 꼭 경찰서만이 아니고 시로 접수되는 부분이라면 전부 묵살되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경의 위원  그 얘기가 원래 신호등이나 표지판은 경찰에서 계획을 하고 예산만 줍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경의 위원  지금 자꾸 얘기가 어떠냐면 경찰서에서 설계 못한 것은 어디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시에서는 돈만 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난 거지.
  시에서 계획세우고 하라는 건 없어요, 돈만 주지. 그러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장 이후복  답변은 담당과장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경의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일이 떨어지지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난 뭘 질문하고자 하는고 하니.
지경의 위원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민원으로 해서 여기에 다시 하나 해달라면 경찰에서 설계하고 추경에서 올라가는 것인지 무슨 얘기야, 순서는 순서대로 얘기해야지.
  민원으로 시에서 다른 데 신호등 세우라고 하면 세웁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김정기 위원  위원장님의 질문요지는 이거예요.
  뭐냐면 시에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시에서는 계획을 못 세웁니다.
지경의 위원  시에서는 돈만 줘요, 돈만.
  그러면 끝난 거지 뭐.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교통신호기에 관해서는 시에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시 말해서 민원을 접수할 수도, 그러면 민원접수 처리를 안 한다고 해야지.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그것은 시의 사항이 아니고 경찰에서만 접수가 되고 처리가 돼서 올라와야 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이것 좀 보세요.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고 관련부서가 경찰서라는 것을 누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을 접수했을 때 우리는 받지 못한다, 이것은 경찰서로 가져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민원접수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받았으면 경찰서에 당연히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다시 해달라고.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위원장님 말씀이 옳고요,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당초예산 요구할 때 그 범위 내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돈하고 사업계획 확정을 주니까, 부천남중학교로 시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넘겨주니까 이 사람들이 임의로 상지국민학교가 더 급하다고 변경시켜놓은 것이고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일반시민이 어느 거리에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공안협의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줘서 여기 신호등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으니 현장답사를 해서 설치장소가 적합하냐? 적합하다.
  돈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해서 시민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거의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게 반영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고 하니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 설치해 달라 몇 번씩 시에 얘기하고 아무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해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가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반영은 다 되는데 시기가, 사업시기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지 뭣하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만 1년이 가도 상당히 늦어지는 것이고 2년이 가도 상당히 늦어지는 것이라면 그 답변은 못 해주는 거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의원 중에 또 민원을 제기한 의원이 있어요.
  지금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박재덕 의원이 민원 제기했던 내용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아까 회의 전에 말씀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다 발주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도대체 그런 것들이 전전긍긍하고, 과연 시측에 이런 걸 요구했을 때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에서 요구한 것도 경찰서에서는 집행부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되면 빨리 해줘야 되는데 시에 건의한다든지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경찰서에서는 자금을 전도 받아서 임의대로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경찰관서에서 과거처럼 무대포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고 그 시설물설치나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대로, 지금 진행이 상당히 늦어지고 또 그쪽 사정을 보니까 전문업체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원에 있다 보니까
○위원장 이후복  그쪽 입장을 얘기할 거 없습니다.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상당히 사업추진은 늦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늦다는 얘기인지 안 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구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늦어집니다.
○위원장 이후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업무협조 체제가 돼서 타당성을 인정받도록 하고 그것은 경찰관서에서 당연히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더 질문하고 싶지만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우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질문을 하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용섭 위원  과장님은 지금 얘기를 하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 아까 국장님하고 더불어 선서를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이 순간 우리가 진지함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시민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묻는 말에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지금 교통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교통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교통시설 신호체계는 어디서 관할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
  옛날에는 시에서 했던 것으로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물론 시에서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교통의 흐름 같은 것을 건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후관리나 모든 것은 경찰이 하도록 현행법에 돼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법에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도로교통법에 돼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도로교통법에 시는 돈만 대주고 시설은 경찰서에서 해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아까 공안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안협의를 한 회의록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은 회의는 아니고 문서로만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 문서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 문서를 복사를, 전부하면 많을 테니까 금년도 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신호체계 시설은 우리가 자금전도를 해서 경찰서에서 할 수가 있지만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신호등 설치 기준은 저희가 직접 시공을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아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자금을 전도해 주고 신호등을 설치했다면, 사업계획서가 경찰서에서 올라온다면 그 내용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구분하시고 그것이 교통신호체계 흐름상 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을 초래할 때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설치기준은 저희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적으로 저희는 모릅니다.
  다만 사거리, 삼거리 같은 데 사연식을 주는지 삼연식을 주는지 거기에 있어서 우회전, 좌회전을 몇 초를 주는지, 대략 지금 우리 관내를 보면 약간 불합리한 지점은 많이 나옵니다.
최용섭 위원  내가 왜 이 설치기준을 물어보냐면 과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을 숙지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아셔야 되고, 왜냐하면 부천시 신호체계 자체가 원래 TMS 기법이라고 해서 신호연동 체계에 의해서 교통의 흐름을 바로 잡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설치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지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가 되지 않아야 할 곳도 주민들이 원하거나 또는 의원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작위로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정한 도로를 가다보면 요철이 너무 많아서 차가 갈 수 없는 지역도 있고 신호등이 얼마 안 되는 거리에 계속 있으므로 차가 정체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우리가 자금전도를 한 다음에 정산표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그 정산표 내용과 사실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해본 적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관계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정산서류로 끝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정산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도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설계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관의 정산보고서로 저희가 지금까지.
최용섭 위원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알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래서 정산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기를 당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시에서 조그마한, 웬만한 건물을 지을 때마다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이것은 주무부서별로 합니까, 아니면 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건축 같으면 주 민원이 건축과이기 때문에 주택과로 들어와서 거기서 교통영향평가는 저희과로 옵니다.
  저희 과에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라 해서 관계과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금년에 교통영향평가 실시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저희가 한 10여 건 정도 접수해서 현재 중앙심의위원회에 올린 것이 있고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유전달부서가 됩니다, 시가.
  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고 거의 80%가 경기도에 가서 심의를 받도록.
최용섭 위원  그러면 영향평가 실시를 위해서 경기도로 보낸 것, 중앙심의위원회에서 보낸 것 그리고 거기서 회신 온 것이 있죠?
  회신이 와야 주무과에 연락을 해드릴 테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박사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만 상식에 어긋나는 것을 박사들이 하고 있어요.
  부천민자역사를 지으면서 남부역에 있는 자유시장 골목에 차량이 통행되는 것으로 영향평가가 되어 있고, 지금 해태건물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지금 민자역사만 하더라도 760대가 동시주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에 해태쇼핑이나 로얄백화점 별관이 들어섰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역의 기능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비교분석해 보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해주시고, 그 자료가 오면 주무과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힐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그것을 같이 복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MS기법을 실시한다고 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금년에 의원님들이 어려운 예산을 반영시켜주셔서 지난 9월에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전에 기초용역이 온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아직 안 왔습니다, 이제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계약체결한 지가 한달반 되어 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기초용역한 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그 전에 저희 계획에 한 3차에 걸쳐서 사전평가회를 갖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번 지난번에 이 TMS기법이 도깨비방망이라고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우리가 2천 대씩 차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정확한 답변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도로율을 1%만 늘리는 데도 엄청난 재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어떤 것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도시계획국장 얘기가 TMS기법이면 해결이 된다고 해서 제가 본회의에서 이 TMS기법이 도깨비방망이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 한번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또 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자동차 서비스업체가 부천에 많이 있습니다.
  5p도 있고 63p에 또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 버스 11개 업체 73개 노선 786대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이 11개 업체와 73개 노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서비스업체 외에도 버스가 시내·시외·전세 버스가 있잖아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나눠져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전세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최용섭 위원  그 내용을 해주시고 다음은 또 택시회사가 여덟 개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여덟 개에 대한 것과 보유대수, 대표자나 이런 것도 다 해주시고, 화물이 지금 용달·구역·특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사항, 대여차·장의차·정비업·폐차업·중고매매업·알선업이 사항에 대해서 전부 자세한 내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부천에서 개인택시면허를 네 명이 잘못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신문에 실렸던 적이 있습니까?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것은 개인택시를 서로 사고팔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서 약 일곱 건이 보도를 보신 대로 운전경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명 브로커를 통해서 모 회사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개인택시를 서로 사고팔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직당국에 어떻게 정보가 들어갔는지 내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대로 운전경력이, 자가용 경력은 많지만 사업장 차량 운전경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돼서 저희가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했고,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사직당국에서 내사 중인데 아마 다음달쯤이면 결과가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겪는 그러한 일이 돼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당황도 했고 우리 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 자신이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꼭 신이 아닌 이상 100% 구별할 수 없다고 보고, 자동차 서비스업체가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이 중에서 잘못해서 지적당하거나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고발 당한 실적들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니까.
  아까 강근옥 위원이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
  일전에 KBS에서 세 번 소신여객에 대해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분명히 그날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는 별로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 떠도는 시민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소신여객 횡포가 지나치다고 해서 됐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교통과장 입장에서 지난번에 KBS에 방영됐던 내용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도할 것 인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우선 그 문제도 저희관내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시내버스가 한 개인 소신여객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KBS 보도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히 실무과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잠시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략 요약을 해보면 아침 첫차가 제 코스로 가지 않고 일정한 지역으로 미리 가서 그쪽 지점에서 승객을 태우고 가는 사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적지인 귀착지까지 늦게라도 가야 되는데 중간지점에서 막차가 끝났다 대략 그런 식으로 요약이 됐습니다.
  한 가지는 막차는 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서울시 경계인 오쇠리 삼거리에서 오쇠리 차고지로 들어가는 것이 적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전자를 바로 청문조사를 했습니다.
  청문조사를 했더니 여러 가지 구구한 변명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실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도중 회차로 봐서, 노선 단축으로 봐서 최고의 행정처분인 과징금 100만원을 그 건에 대해서는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무정차통과라든지 면허조건 위반이라든지 안내방송 미실시라든지 배차시간 미준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착안을 둬서 저희가 바로 약 2주간에 걸쳐서 전 노선은 다 못하고 주로 취약노선, 외곽지노선을 방송과 동시에 지도단속을 해서 약 열두 건의 위반사항을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두 건에 약 300여 만원의 행정처분을 바로 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소신여객에서 위법한 사실이 별로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 10월 30일 현재로 소신여객에 대해서 저희가 총 행정처분한 것은 약 110건 됩니다.
  그 중에 과징금은 한 710만원.
최용섭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있었습니다.
최용섭 위원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차장의 법적면적을 다 준비를 해놓고도 운수사업법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부득불 회사가 도로주차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타개책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계속 대책이 없이 갈 것인지 하는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저희가 가장 큰 문제로 안고 있는 것이 차고지 문제입니다, 저희 같은 도시에서.
  그래서 차고지 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기존도시에는 차고지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전부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차고지 옆에 주민은 참으시더라도 새로이 주택가에 차고지가 들어가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법상 요건은 맞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뽑아야 되는데 회사도 노력을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적지를 봐도 기존도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신도시에, 중동신도시에도 법상차고지가 들어가려는 자리는 터미널 부지 하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시가 가지고 우선 쓸 수 있는 땅을 지금 물색을 해서 대충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삼정동 한국화장품 쪽을 보셔서 거기서 중동대로 고가교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밑이 가장 주거지역하고 떨어져 있고 다리 밑에도 차를 양쪽으로 댈 수가 있고 그 앞이 교통광장으로 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봤을 때 교통도 좀 한산하고 버스 같은 차고지가 가기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적합한 것 같아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쪽으로 유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동신도시에,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버스터미널 종합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 2만·5천평, 그것이 확정이 돼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저희 관내를 이용하는 서울버스를 비롯해서 안산에서 오는 경원여객이라든지 소신여객이라든지 모든 버스를 그 터미널로 전부 들여보낼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구비될 때까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는 어떻게 처분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지금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법상 차고지 면적은 넘칩니다.
  그런데 차가 기·종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소신만 해도 약 38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춘의차고지 같은 데가 주로 차고지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차가 아침에 약대까지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원미로 좁은 도로가 새벽에 보면 교통전쟁 같습니다, 북부역에 있는 차고지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가장 그 차가 출발하기 가까운 지점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원칙인데 지금 약대 같은 데도 약 10년이 넘은 자리지만 부지선정을 사실 못해서 거기서 출발하는 차량이 보시기에는 그때 당시는 상당히 외졌습니다, 지금 도로에 다 주택가가 형성됐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상 차고지 면적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보시면 차가 출발하는 기·종전에는 항상 야간에 박차하는 것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업체에서 스스로 해결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관에서, 관과 회사가 공동의 노력을 해서 적정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에도 법상으로 차고지 들어갈 수 있는 용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말이 구구하게 길어지는데 그러면 계속 차고지에 차를 못 넣어서 오늘 가서 고발하고 내일 가서 고발하면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도를 접한 후에 저희가 회사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내서 도축장 있는 춘의차고지에 넣을 수 있는 데까지 차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약 30분정도 운전자가 일찍 나와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중동신도시에 시가 가지고 쓸 수 있는 땅을 임시로.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업무보고 다 했잖아요.
  임시로는 거기를 쓰고 장기적으로는 공영터미널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노상주차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계속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그쪽 보도에 접했을 때는 정확하게 75대가 박차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춘의차고지, 집중차고지로 이동을 시키니까 현재는 약 20대 정도만 밤에 서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20대는 서도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아닙니다.
  물론 불법주차라서 안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사유지가 한 300평 있습니다.
  거기에 약,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2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에서.
최용섭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중동 상업지역에 안 팔린 땅이라도 있을 거 아니오?
  그렇다면 임시로라도 주차를 하게 만들든가 무슨 수틀 써야지 대책도 없이 이것은 민에서 할 일이 아니다, 관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저희가 물색하는 것은, 상업용지 같은 땅에도 사실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일단 한 번 들어가면 부대시설 갖추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차도 해야 되고 그런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법상 요건을 갖추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환경보전법상 신도시에서는 주차 저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부터 1년 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자료를 이 만큼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분이 개인감정이 다소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그 사람의 지적사항도 상당부분이 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소신여객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고쳐지나 내일 고쳐지나 이렇게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사항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기업을 우리 시에서 못 하게 하든가 아니면 대책을 강구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택시의 주·정차 문제가 지금 말이 나고 있죠.
  특히 부천남부역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그 택시들이 거기 있다가 합승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지금 거기서 롯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굉장히 길이 없어요.
  거기가 저녁이 되면 마비가 돼서 통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 지역은 요셉병원 앞인데 주로 시흥시 택시가 야간에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물론 시흥시하고 우리 시가 같은 생활권이 되고 또 전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남부역에서 내리기 때문에 시흥택시가 많이 와서 상당히 민원유발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이 시흥택시, 부천택시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타면 안 간다, 타고나서 왜 안 가냐 그러면 우리는 시흥택시다, 이런 유형으로 저희한테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단속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주로 야간에는 신천리 택시가 한 20대씩 와 있습니다.
  지역도 좁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우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휀스(fence)를 쳤습니다.
  저희들 욕심에는 지하도 입구까지 음식점 있는 앞까지 다 치려고 했더니 상점하시는 분들 저항이 심해서 소사구청에서 결국은 집 앞에는 못 쳤습니다.
  저희들 욕심에는 아주 가드레일(guardrail)을, 휀스를 지하도 입구까지 쳐놨으면 좋은데 거기 먹거리나 빵집 같은 거, 음식점 너댓 집이 상당히 저항을 해서 못 쳤는데 생활권이 같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어렵습니다.
  단속을 해봐야 잘 시정도 안 되고 더욱이 걱정되는 것은.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니까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욕심에는 휀스를 쳐놓으면 됩니다.
  휀스를 쳐놓으면 택시가 약수터에서 내려와서 손님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문에 휀스가 닿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손님을 못 내리고 바로 경원여객 앞으로 빼서 부흥주유소 못 간 지점, 그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 그 앞이 휀스가 끝나니까 거기에 그냥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사구청으로 하여금 식당하시는 분들을 다시 한 번 설득을 해서 휀스 치는 것에 좀 동조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신천리 택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감시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과태료 3만원씩 물리고 있죠?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우리 시에서 그 목적이 주·정차 질서를 잡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돈을 벌기위한 목적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주차문화에 대한 정착이지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목적은 아닙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그 교통감시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교통청경이 지금 24명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시에서도 직원이 있는데 교육은 시에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집합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직접 아침, 저녁으로 조회 때 담당과장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지역에 부득이 잠시 잠시 정차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업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 앞에 서서 계속하면 장사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앞에 서있어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합디다.
  1분만 있다 가겠다고 했더니 빼라면 빼지 무슨 말이 많냐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당신 그 배지(badge)뭐야?”, 나한테 그럽디다.
  이제 업소주인은 큰일 났다고 나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 친구인데.
  그래서 아니라고 이건 내가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그랬어요.
  그 배지가 뭐냐고 해서 “나 여기 시의원 하는 사람이오.” 했더니 그러면 당신 더 잘해야지 왜 이러냐는 얘기를 하고 소동이 벌어졌어요.
  내 입장에서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갖다 세워놓은 사람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단속과 규제위주로 감시를 한다면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단속과 감시만으로 해서 우리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시 행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차량이 월 2천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몽과 유도를 통한 주정차 질서를 잡는 방법 외에는 그것이 1년에 8억이 들어오든 10억이 들어오든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최용섭 위원  일단은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네, 다른 위원님들.
지경의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이나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첫째가 설비, 그 다음에 교육, 정책, 단속인데 단속은 제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든다면 부천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지만 완전히 차고입니다, 밤에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단속이 안 됩니다.
  설비가 적고 도로가 좁고 차고도 주차장이 있어야지 현재 도로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고 차는 나오고 단속을 아무리 해야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교통에 대한 교육, 몸에 밴 교육이 있어야지 나 자신도 그렇지만 밤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교통위반하고 말지만 그런 단속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설비가 좋고 교육이 제대로 돼 있고, 다음에 정책인데 일례를 들어서 인구정책에서 완전히 실패 아닙니까, 지금.
  수도권 인구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매년.
  도로는 좁지 사람은 모여들지 또 우루과이라운드도, 지금 농민들이 전부 올라오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비를 잘 하려면 또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하고 교통에 대한 모든 것을 해야 하니까 정책도 좋아야 하지만 우리 국민 스스로가 교통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 그 다음에 단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득도 예산에 대한 교통설비 문제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말고 올려주시고 정책도 훌륭한 정책이 나와야지, 지금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설명해야 교통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2천 대 이상 부천시의 증차에 따르는 도로폭의 정체현상이라든가 주·정차 부지문제 이것은 상당히 어느 도시나 같이 부천시도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아황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도도 상당히 심화시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야간이나 밤이 되면 골목 이면도로 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에 현재까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 아니면 방법이 있으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거기에 수반돼서 문제로 제기되는 것들이 민간주차장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들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사유지를 공한지가 있으면 구나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어떤 정책의 불화합이라든가 맞지 않아서, 민간 주차장에 대한 토초세의 작년에 많은 부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을 포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심화시킨 현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예로 소사구 세무서 밑에 유료주차장이 아닌, 구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만 토초세로 인해서, 불합리한 토초세가 부과되니까 거기에 집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도시 내에서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민영주차장을 하는 업소에서도 토초세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자꾸 주차장이 반비례하고 있다 이겁니다.
  차는 늘고 주차장 면적은 점점 줄어드는 이 현실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담당업무과장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임시공한지 주차장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금혜택에 있어서 토초세 같은 경우가 나오니까 그분들이 주차장을 하지 않고 부랴부랴 다른 사업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와서 약 97개의 돈 받는 민영주차장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혜택이 좀 불비하다 해서 금년에 세 군데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공한지에 대한, 무료주차장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유료주차장 하신다는 분이라든가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주차장으로 영원히 쓸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대폭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바로 중앙에 건의를 올리도록 해서 그 중간결과를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갖고 있는 계획은,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시가 관리할 수 있는 체비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하화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산정하고 있는 것은 차량 한 대를 댈 수 있는데 시설비가 딱 7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청 좌측에 있는 자주식주차장이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차 한 대 댈 수 있는 시설비가 약 700만원입니다.
  저것이 제가 처음 와서 그것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반신반의하면서 예산을 세워주신 것인데 그때 약 6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공원을 한 열한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주예식장 앞이라든지 남쪽에 있는 심곡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지하화하려고 하는데 약 4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전문기관하고 지금 저희가 의견을 조율해서 가급적이면 20년이나 30년을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20~30년 후에는 시에 귀속할 수 있는, 그래서 민간인 자본을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심곡동 신주예식장 앞에 있는 공원은 지금 할 듯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거기는 수지타산이 좀 맞을 듯해서 덤벼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가 관리하는 공한지, 공공용지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저희가 이미,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일찍이 구상을 해봤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새벽에 학교운동장을 시간을 정해줘서 개방하는 것으로 협조를 한번 구하려고 하는데 대략 학교가 아침에 조기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기운동하시는 분들의 시간도 조율하고 그 인근지역의 주차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 6시, 지금 시간으로 봐서는 한 6시 30분쯤은 운동장에 있는 차를 뺄 수 있도록, 날씨가 좋을 때는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같은 데도 개방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도시는 그래도 주차장문제는 그래도 원만합니다.
  단 구시가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데 제가 한 지역을 예를 들면 부천남국민학교 정도의 마당, 아까 국민학교 운동장 얘기 했습니다만 그 정도면 밀집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학교도 공공기관이니까 그런 것을 해서라도 빨리 주차해소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한 예를 들어서 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천시에서는 교통특별회계를 지금 가지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강태영 위원  그렇다면 특별회계의 많은 역할과 효과성을 우리가 빨리 발췌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처리를 앞서서 해야지 주차난으로 해서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무언가 앞선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특별회계를 할 때 해서라도 또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아까 지적한 국민학교 마당에 지하를 한다면 상당한 부분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상을 좀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말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감사에 관한 질문을 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에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하고 현재 부천시민이 가지고 있는 차량대수하고 그런 것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김정기 위원  그런 건 지금 얼마나 부족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획일적으로 말씀드려서 46% 정도 모자랍니다.
김정기 위원  46%가 모자라다면 이렇게 모자라게 해놓고 단속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그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그래서 저희가 주로 단속을 하는 것은 공로확보를 위해서만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차선 같은 데, 중앙로라든지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이면도로 같은 데는 사실 저희가 주민들하고 상당한 생활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행정의 손길이 아직 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간선도로변의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 외의 지역은 탄력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강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심곡2동 신주예식장 앞에 그런 데는 빨리 지하주차장을 2, 3층 정도 만들어서, 또 거기 관리는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면 노인들 취업도 알선해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몇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지금 여기도 보면 계속 차량대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만한 내용들이 사실 여기도 부족해요.
  그러면 계속 주차할 공간은 부족한데 단속해서 거기서 자꾸 뭘 하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저항이 없겠느냐 이 말이죠.
  앞으로 더군다나 자치구조로 가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자꾸 더 많아질 텐데 그러한 행정수요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종합터미널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만, 우선 앞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게 행정의 주기능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대비가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잘 알겠습니다.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에서 공공용지로 갖고 있는 것은 최대한, 지상이든지 지하라든지 해서 사업성을 떠나서라도 앞으로 차량은 22%씩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당장은 수익성은 없더라도 가급적이면 민자를 유치해서 20~3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경의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부천시 경제속도가 지금 시속 몇 km죠?
  300km 이하죠, 전국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러시아워(rush hour)때 경인국도는 약 220km에서 230km입니다.
지경의 위원  그런데 자꾸 자차장만 얘기하시는데 우리 부천시가 땅값이 싸고 베드타운(bed town)이라고 하니까 인구만 늘어가서, 교통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시설이 좋으면 도로 경제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아무리 주차장이 좋다 하더라도 도로폭이 좁다든지 하면 짜증날 정도로 시속 25km로 알고 있는데 그 이하를 밑돕니다, 부천시가.
  주차 많이 했다고 해서 도로 속도가 느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면에서 얘기한다면 우선 차량 나오는 속도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교통부나 민자당에서 96년도에 1가구 2차에 세금문제, 등록세, 휘발유 해서 상당히 올리는 것으로, 96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외 여러 가지 세금, 또 시내로 한 사람이 타고 들어오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96년부터 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천시 자체 내에서도 지방자치하고 그러면 특히 자가용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하고 있으면 그러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아무리 좋아도 도로가 좁으면 체증현상이 더 일어납니다.
강태영 위원  지금 지경의 위원님에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법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주차장필증 있어야 차량구입을 하는 제도.
지경의 위원  차가 한 대 나오면 주차장 증이 있어야 차를 팔고 그럽니다.
강태영 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를 우리 부천시 같은 여건, 서울시도 물론 좁습니다만 부천시는 인구 및 차량 또 그 좁은 공간에 아까 얘기한대로 주차장 공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획기적인 대책이 주차장필증에 의한 신규차량 구입 그런 제도를 한번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이게 법적으로 상위법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의회에서 조례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위원장 이후복  그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말씀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죠.
최용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네, 말씀하시지요.
최용섭 위원  자료를 준비할 동안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감사중지 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당장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경찰서에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결산해서 보고를 안 해준다고 했죠?
  보고를 받아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보고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그 결산서를 접수한 내용을 증빙을 포함해서, 증빙은 들어옵니까?
  그냥 결산서 내용만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결산서 내용만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거라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분은 아직 안 들어왔죠?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네.
○위원장 이후복  93년도분만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36분 감사중지)

(20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과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한동훈  이갑만 위원이 말씀하신 농기계 공급현황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는 저희가 콤바인 외 1종으로서 5대를 공급했습니다. 오정구에 네 대하고 소사구에 한 대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는 이앙기 외 3종으로서 12대가 되겠습니다.
  이앙기하고 트랙터하고 콤바인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이앙기는 6조식이고 트랙터는 45마력, 콤바인은 4조식, 건조기는 46석을 건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는 트랙터 외 3종으로서 23대가 되겠습니다.
  트랙터가 5대, 이앙기가 6대 콤바인이 7대, 건조기가 5대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이건 그냥 사서 주는 거예요?
○산업과장 한동훈  이것은 시비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시비 지원해 주는 금액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값이 대당 얼마나 가죠?
○산업과장 한동훈  트랙터가 2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2천만원 정도 가는데 50%면 1천만원 지원해 줍니까?
○산업과장 한동훈  그렇죠.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다른데요.
  군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50%를 부담하되 200만원 범위 내에서고 200만원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1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산업과장 한동훈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저희도 그것은 있는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농기계 반값 공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이것은 뭡니까?
○산업과장 한동훈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시 자체에서 저희 시비로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래서 이렇게 책정이 됐다?
○산업과장 한동훈  네.
○위원장 이후복  알겠습니다.
  그럼 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공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고영태  추가자료가 아파트형 공장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작성을 했는데 그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자료를 한번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의 파견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냐고 해서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 없냐하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계고한 서류를 뒤에 첨부했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의 신축공장에 대한 공장신설허가와 완료보고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다섯 건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정기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구내용 같은 거 연구의 개요 보면, 이 개요에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같은데 지금 이 연구가 진행중입니까, 끝난 겁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진행중입니다.
김정기 위원  앞으로 부천의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볼 때는 사실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 때문에 공장을 많이 유치도 해야 되고 유치하면서도 공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삼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텐데 이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공해업소를 선별한다 해도 공장은 어차피 공해를 유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가격은 도시형 업종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폐수나 분진 같은 것이 나와서는 안 되는 공장을 유치하게 돼 있습니다.
  다소의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은 1층부터 한 4층까지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폐수, 분진이 없는 공장이 어떤 공장인가요?
  그런 공장이 있어요?
○공업과장 고영태  주로 전자조립이나 섬유제품, 이런 노동집약형 업종이나 첨단산업 중에서 컴퓨터, 사무용 기기.
김정기 위원  노동집약형 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시의에 맞지 않은데 그런 산업들은 지금 생산성을 경쟁력 측면에서 맞추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런 문제는 괜찮습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전자조립공장도 우리 부천에 많거든요.
  그런 공장들이 다 도시 유휴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부천에 대흥기계라고 압니까?
○공업과장 고영태  알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내가 지난번에 하얼빈 시장을 초청했을 때 무슨 계약이 하나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내가 이번에 하얼빈을 갔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좋은 것이 있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골고루,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대표단을 구성하지 말고 우리 것을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보광퓨터에서 선물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디다.
  나는 그냥 선물로 준 거니까 공짜니까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가격이 또 비싸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세계시장에 내놔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상당한 기획력이 없으면 기업체도 성과는 없습니다.
  사전에 세밀한 검토를 해서 연락을 해서 하지 않으면, 지금 코트라(KOTRA)가 나왔습니다만 코트라에 의존해서는 자료가 전부 맞는 게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에 코트라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한국·중국 합작 실태조사단의 일원으로서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재작년 여름에 갔었는데요, 코트라하고 포철하고를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 사항이 뭐냐면 코트라 인원이 정식직원이 거기에 네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 사람들 네 명 가지고는 한국에서 오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뒷바라지하기도 부족해서 여기서 의뢰한 자료는 별로 검토도 안 하고 현지 얘기 대충 들어서 써서 보내는데 그래서 코트라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19군데가 중국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소기업 융자자금을 주고 있잖아요?
○공업과장 고영태  네.
최용섭 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것에 대한 홍보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알기로는 아마 농협에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비순위가 뽑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친구 한 사람이 와서 우리 시에 그런 제도가 있으니 알아보라고 했더니 이미 끝났다고 그러던데 주무 위원회인 우리들도 중소기업 융자자금 받는 시기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잘못하면 이게 정치에 쓰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좋은 제도는 우리가 홍보에 적극성을 띄어야 그 효과가, 꼭 써야 될 업체에서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기업체에 우리가 다 통보해줬죠?
○공업과장 고영태  네.
○지역경제과장 강석준  기업체에는 전부 통보를 해줬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업체도 모르고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해주니까 이미 늦었다고 해서….
○위원장 이후복  그 제도나 융자방법에 대해서 언제 기회 있을 때 한번 브리핑을 해주세요.
○공업과장 고영태  네.
최용섭 위원  우리 조례하고 변동내용이 없죠?
○공업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기 위원  5p 개발계획 구상에서 산출식이 뭡니까?
  숫자 좀 가르쳐 주세요, 485× 0.14× 1.31 할 때 0.14, 1.31은 뭔가요?
○공업과장 고영태  이것이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의 업종구성비로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소요면적 산정을 보시면 531개 업체 중 수도권 제조업체의 도시형 업종 구성비 62.3%를 적용해서 334개가 나왔습니다.
  0.14하고 1.31을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이상입니까?
김정기 위원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공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에 의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p 용기를 변조한다는데 이 사실여부, 또한 가스용량을 체크하는 기구는 있는가, 또 수용가의 안전 및 용량을 체크하는 카드의 비치 여부는, 용기의 검사 또는 용기수명은, 판매업소 점검여부, 특히 안전관리자 채용여부, 계량기 정기검사내용 또는 수수료, 시장현황은, 열사용기자재 지도단속 결과는, 가스관 매설 후 검사는, 지역경제국 94, 사업성 예산의 집행상황 중 집행잔액은 연도 내 사용할 예산인가, 불용액이라면 그 사유를 밝힐 것, 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한 보조를 풀예산으로 보조한 법적근거, 소비자 고발 접수 처리 실적은,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회의록 및 위원명단 제출, 단체보조금 정산 내역, 물가대책회의 개최 실적과 개인서비스업소별 담당자 지정현황 보고내용은 사실인가, 이것이 전부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혜은 위원께서 질문하신 LPG용기를 변조한다는데 사실여부, 또한 가스용량 체크를 하는 기구는 있는가에 대해서, 또 수용가에 대한 안전 및 용량을 체크하는가, 카드비치여부는, 용기검사 또는 용기수명은, 판매업소 점검여부 특히 안전관리자 채용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LPG 충전은 시 관내 6개소 충전소에서 실시하며 용량을 변조, 수량을 늘려 판매하는 것은 가스의 취급성질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LPG는 무게 톤으로 계량되므로 저울로 계량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20kg, 50kg 2개 형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용가의 안전과 신뢰성을 위하여 배달원에 대한 교육을 94년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 2일간 92명, 이것은 배달원하고 사업자대표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수용가 카드를 반드시 부착하여 배달시 체크하고 수용가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하였으며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용기검사는 신규용기는 4년만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며 재검사 용기는 3년에 한 번 도지사가 추천하는 기관, 부천시는 동양연료주식회사에서 검사를 하고 있으며 용기수명은 법적으로 정한 기간이 없습니다.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은 연 2회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며 필요 시 구청에서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시 안전관리자 채용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소별 점검내역은 구청감사 시에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강근옥 위원님께서 계량이 정기검사 내용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 제65조에 의거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실적 및 행정조치 내용은 별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사수수료 역시 업종별로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별첨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거 검사시 부천시 수입증지를 별첨수수료 요율에서 정한대로 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하고 있으며 검사 후 합격필증, “검필”이라고 찍게 돼 있습니다.
  기물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시장현황에 대해서는, 시장은 도·소매업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1천㎡ 이상이 허가대상이며 부천시에서 허가된 시장현황은 별첨으로 해드렸습니다.
  열사용기자재 지도단속 결과에 있어서는 관내 총 40여개 업소를 94년 10월 17일부터 94년 11월 7일, 22일간에 걸쳐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6조에 의거 지도 단속한 결과 적격업소는 36개 업소이며 무단전출 3개 업소, 휴지 2개 업소, 폐지 1개 업소, 제품제조 중단 10개소, 형식승인출원 중이 1개 업소이며 무단전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94년 12월말 중 현지 재확인 조사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에 의거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스관매설 후 검사에 대해서는 가스관은 (주)삼천리에서 가스누설검지차량으로 매일 순회 점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 1회 본관을 위시해서 아파트단지 내 시설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표에 계량기 정기점검 실적은 모두가 3658건을 해서 불합격이 397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수리조치가 388, 파기가 9건 해서 39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대형·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94.사업성예산의 집행상황에 있어서는 이것을 전부 국으로 총괄을 했기 때문에, 우선 9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치단체 부담금에 있어서는 지금 199개 업체에 1억원 이내 범위로 조성해서 해주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없습니다.
  중동 아파트형 공장 기본조사 설계비는 지금 4억 2400만원이 민간제안 수용으로 해서 용역비 절감 내용으로 해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또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업체 지원에 있어서는 150만 6천이 남았는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따르는 민간 경상적 보조금으로 2488만원이 집행이 됐고 참가업체 브로슈어 및 명패제작, 통신비, 임차비 등 해서 사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공예품 개발비 기업체 보조에 있어서는 174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50%이고 이 예산으로 22개 업체에 200만원씩 도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도 방침에 의거해서 공예품 개발 및 입상실적, 참여의욕 등을 고려해서 21개 업체에 50에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94년도 사업성 예산 집행현황에 있어서는 노상주차장 재도색 대비해서 노상주차장 재도색 대상면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잔액 불용으로 있습니다.
  또 시민회관 철골주차장 시설에 있어서는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이 현재 공정으로서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행액 선급금 및 관급자재비로 해서 지금 현재 840만원이 남았습니다.
  교통체계 관리개선사업 용역에 있어서는 사고이월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집행 예정액이 95년 9월 3억 23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견인보관 포장 및 이전에 대해서는 방치차량 보관 장소를 기존의 견인차량 보관소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강근옥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국 94.사업성예산의 집행상황 중 집행예산잔액은 연도 내에 사용할 예산인가, 불용액이라면 그 사유를 밝혀라 하는 말씀이었고 소비자고발센터에 대한 보조를 풀예산으로 보조하는 법적 근거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 육성과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소비자보호단체 현황은 한국부인회 부천시지회, 소재지는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81-5호가 되겠습니다.
  대표는 임정자 씨로 돼 있고 회원수는 20명, 또 부천 YMCA는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6-1에 대표자는 이창식 씨로 돼 있고 회원수는 30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고발 접수처리 실적은 90년도에 한국부인회가 637건, 부천 YMCA가 303건, 91년도는 한국부인회가 598건, 92년도 832건, 93년도가 1094건, 94년도 9월말 현재 1348건이 되겠습니다.
  부천 YMCA는 90년도 303건, 91년도 310건, 92년도 320건, 93년도가 805건, 94년 9월말 현재 719건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소비자보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항에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으로 돼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기시면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 제6조 소비자의 조직 활동의 지원에 의해서 다음 44p에 보시면 작은 2란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하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 뒤에 저희가 취합해서 한 고발접수 및 처리실적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11이라고 한 페이지에 맨 하단 누계에 10개 품목에 대해서 총 2067건을 신고  받아서 처리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대책위원회 개최실적 회의록 및 위원명단 제출에 있어서는 금년에 1월 13일, 2월 23일, 7월 15일, 9월 9일 해서 4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저희 본청에서 한 것이 5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명단은 별첨으로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는 전부 4회에 걸친 대책위원회 결과보고 서류가 되겠습니다.
  첨부물 맨 뒤에 보시면 김혜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대책회의 실적과 개인서비스업소별 담당자 지정현황 보고내용은 사실인가에 대해서, 물가대책 개최실적은 별첨한 최순영 위원님 요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담당자 지정현황은 93년 4월 15일 인원이 특별이 537, 일반이 1049, 동관리가 344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지정을 했습니다.
  94년 1월 23일 특별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774개 업소, 일반관리 구·동에서 443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정공문은 뒤에 사본으로 해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공무원 명단은 엄청나게 수량이 많기 때문에 샘플로만 해 올렸습니다.
  개안서비스업소 요금감시 요령에 대해서는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가대책 첨부물 뒤에 최용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은 저희가 취합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노총 지역지부 보조금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여기 차례에는 판매업소 점검여부, 특히 안전관리자 채용여부 내용이 돼 있는데 어디 있어요?
  가스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여부, 94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일제조사를 했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위원장 이후복  그 결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각 구청에 LPG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해서 내일 수감에 임하도록 구청에다 하달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각 구의 과장한테 직접 전달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안전관리자 채용여부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은 연 2회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구청에서 수시 점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아니,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가스안전 관리자를 채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채용돼 있는지 여부를 일제조사를 했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위원장 이후복  일제 조사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자료요구 했던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일제 조사했던 것은 저희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전부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료는 전부 구에 있습니다.
  그 업무가 전부 구청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9월에서 10월에 걸쳐서 조사했던 것만은 틀림없죠?
  확인된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내일부터 구에 나가서 확인하면 그 근거가 나오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위원장 이후복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용섭 위원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근거는 소비자보호법에 나오고 시행령에 나오죠?
○지역경제국장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관변단체예산도 보면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은 바꿔서 해석하면 지원 안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최용섭 위원  문제는 얼마가 지원되고 어떻게 썼는가 하는 내역이 없어요.
  풀예산으로 보조한 법적근거는, 그런데 그게 없어요. 답변에 가서 애매하게 돼 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이것은 별도로 해 올리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최용섭 위원에 부가해서 제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청민원실에 각종 상담소가 잘 설치돼 있죠? 금년에.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강태영 위원  또 동에도 있고 구에도 지금 신설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신뢰도라든가 정확성은 관이 더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거기 나와서 면담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강태영 위원  그렇다면 아까 최용섭 위원님 말씀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근거라면 가급적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더 시민으로부터의 신뢰라든가 조치에 대한 문제가 일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일원화할 계획은 없는지, 또 지원한다고 해서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세비 낭비성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풀보조지원 할 수도 있다, 안 해도 된다는 규정도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할 수 없는지
아까, 말씀한 대로.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저희 시청하고 각 3개 구하고 지금 소비자고발센터 전용전화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청에 651-9898, 이게 왜 9898이냐면 고발, 고발이기 때문에 9898로 금년에 전부 일치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 민원실에 나가있는 직원이 누구냐면 한국부인회에서 정식교육을 받고 나온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지금 저희 본청으로 계속 오던 전화이기 때문에 이 전화 자체를 651-9898을 지금 시민과에 옮겨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쪽 전화로만 전부 전화가 와서 한 군데로 몰리니까 안 돼서 전화국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전화번호를 이렇게 이렇게 네 개를 줬는데 분산하게끔 전부 알려 달라 그래서 교환이 받으면 3개소로 분리해서 신고가 가게끔,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YMCA나 한국부인회에서 좋은 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님의 특색사업으로서 민원 전문창구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더 그쪽에 시민이 이용하는 것들이 획일적이고 또 처리과정이나 모든 것도 공정성이, 더 신뢰도가 높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좋은 말씀이신데요, 업무처리라는 것이 전화를 받고 상담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YMCA나 한국부인회에서는 현장까지 나가야 됩니다, 본인도 만나고 업소도 만나고.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본청 민원실에서 받는 것은 접수해서 다시 그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장을 나가게 되는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시켜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럼 그런 소비자고발센터를 다른 단체에서 운영해도 계속 지원을 하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지금 지속적으로, 솔직한 말씀으로 물가관리보다는 소비자고발이라든지 소비자가 피해를 안 받는 시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기획실장 오셨네.
  본예산에 했다가 깎이면 풀보조비에서 주는 게 문제라고요.
  본예산에서 깎이지 않도록 노력하든가 깎으면 풀보조비에서 주지 말든가 그렇게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0년도에 내무부에서 감사 당시 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느냐 이것은 풀예산으로 관리 운영을 해라해서 지적사항에 의해서 풀관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 풀보조비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본예산에서 깎이면 풀보조에서 빼가고 이게 핑퐁하는 거라고, 연말에 가서 하면 내년에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도로 그러고.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잖아요.
  지금 자꾸 내무부 지침, 지침 말씀을 하시는데 내무부 지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되기 전에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내무부지침을 참고했던 것이지 이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인 내무부에 소속된 지방관청의 틀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내무부 지침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각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짠 획일적인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면 좋은데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니까 저희는 하부기관이니까 거기에 따른 수밖에 없다.
최용섭 위원  속기록에 근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된 것이 우리나라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무서워하지 않고 내무부에서 한다는 얘기나 위에서 하는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감사내역을 갖고 와 보세요.
  지적할 것은 하나도 안했어요.
  경고, 훈계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정정당당한 예산이면 넣으세요.
  넣어서 해야 되고 이게 보니까 전부 예산들이 조금씩 조금씩 가다보니까 사업이 되는 게 없어요.
  꼭 써야 할 단체가 있으면 정확하게 해서 충분하게 대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최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최용섭 위원  나는 소비자단체를 지원하자, 말자 그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내용이 안 나와서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감사도 좋지만 이제 소신이 필요한 때예요.
  내년부터 지방자치 단체장이 선거에 의해서 되면 내무부감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뽑아줬는데 본인의 양심과 시민의 이익이 어디에 직결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바뀌어 집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떤 것이 과연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또 이것은 내 양심에 비춰서 좋은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지금 위원회별로 들어온 것이 전부 풀보조비에서 나갔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도 저희 본 과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상부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방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용섭 위원  상부지침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풀보조비에서 소비자단체 지원하라는 법적근거 갖고 오라고 해요.
  상부지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갖고 와요.
  그거 보고 내무부 장관한테 질의서를 내려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내일 제시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용섭 위원  내일 제시하세요,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아니면 내용이 나오면 꼭 써야할 단체 같으면 금년에 500만원 주니까 안 되겠다 한 1천만원 줬으면 좋겠다면 주자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김동언  꼭 풀보조에서 지원해서 쓰라는 저기가 있나? 없잖아.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당했어요, 내무부 감사 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편제를 해주시면 그렇게 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지적하신 대로 내일, 법정보조단체만 본예산에서 계상을 하고 기타보조, 임의단체는 풀예산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지침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침에 있는 것을 내일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게 되면 풀예산도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죠.
  왜 풀예산을 받아야 되냐면 풀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시장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예견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풀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장이 판단할 때 방대한 80만 인구의 살림을 꾸려가면서 계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줄 수 있는 것이 풀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그런 것도 있고,
최용섭 위원  그런데 이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은, 우리 과장님 의지도 이 단체가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1천번이 넘게 받았네요.
  한 군데는 800번 정도 받고.
○지역경제과장 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 1800명이 고마움을 받은 거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아주 좋다 이 말입니다.
  그걸 왜 뭐가 두려워서 풀예산에서 주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내용을 물어보니까, 내일 갖다 준다고 했는데 인건비 지원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1년 인건비에 대한 예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강석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는 게 원칙인데 풀예산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마.
최용섭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니까 풀예산도 금년에 심사를 받자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풀예산 같은 거 지적해서  잘못됐을 때는 변상조치 시켜야 돼요.
  사업성 경비나 이런 거 선심 쓰는 식으로 호주머니에 넣고 와서 주는 돈, 이런 건 전부 고발조치 해야 됩니다.
        (장내소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불우이웃돕기 한번 볼까요?
  시청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이것을 다시 신문사로 보내고 신문사에서는 이것을 다시 도지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다시 시청으로 내려 보내면 이것을 다시 구청으로 보내요.
  보내는데 어떻게 써 있느냐, 연말에 도지사가 바쁜 사람이 한 일이 없어서 쇠고기 24. 몇 kg 줘라, 선물은 종합선물세트 몇 개해서 어디 어디 주라고 지정해서 내려와요.
  이게 행정의 능률이고 편의냐 이거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아니 그건 도비에서 내려오는 거지 시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어제 설명을 잘못 했네요.
○기획실장 김동언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신문사에서 접수를 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 본사로 갈 거 아닙니까?
  본사에서 그 명단과 같이 도지사에게 인계하면 도지사는 각 시·군에서 접수된 것을 그대로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시청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져오면 시청에서 시장이 재량껏 불우이웃을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유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된 것인데, 그랬으면 곧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하러 이것을, 시청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는 안 받으니까 신문사로 갖다 주시오, 신문사에서 본사로 보내서 본사에서 다시 도지사한테 보내서 도지사는 다시 내려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행정쇄신위원회 이런 데 그거 올려야 돼요.
  우리 세상에 있는 공무원들 다 도둑놈들로 봅니까?
  한 건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기획실장 김동언  최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점차 정착이 되고 그런 과거의 문제가 사라지면 직접.
최용섭 위원  아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년부터 단체장이 돼요, 어떤 단체장이든.
  그러면 그 사람이 소신껏 할 거니까 이런 것을 다 고쳐나가세요.
  감사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은.
  정당한 감사 아니면 시장이 용납도 안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소사구청에서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4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근옥  강태영  김영일  김정기  김혜은
  김흥식  이갑만  이병일  이종길  이후복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위원
  김동선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기획실장김동언
  지역경제국장강석준
  환경보호과장이상문
  가정복지과장이정숙
  지역경제과장강용배
  공업과장고영태
  산업과장한동훈
  교통행정과장김인규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권병혁
  산업과농정계장이도극
  산업과농정계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