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28일 (월)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
O보건사회국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후복  94년도 정기회가 지난 25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매년 계속되는 일이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제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부를 감시 통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를 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 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일정이 4일간 더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초대의원 임기중 마지막 감사가 되겠습니다.
  심층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하며 본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디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의 일정이 본청 보사국 소관으로 오늘 하루에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업무보고는 기존에 해왔던 과장보고는 생략을 하고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해당국장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의문점이 있으시면 업무보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사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국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사회과장이 나오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강근옥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강근옥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근옥 위원  보사국, 경제국 인사만 생기면 자꾸 공석으로 놔두고 이러는데 부시장 좀 출석시켜서 물어 봅시다.
김혜은 위원  시장님 좀 불러 봅시다.
  3개월마다 보사국장이 갈려서 도저히 우리가.
강근옥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소과장도 공석이고 보사국장도 공석이고 그러니까 어떤 시의 복안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양해할 것은 양해하고 그렇게 합시다. 부시장을 한번 불러서.
이병일 위원  시장은 저거 하니까 부시장님.
강근옥 위원  부시장 올 때까지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후복  우선 순서를 갖고 그리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먼저 부르고 듣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후복  어차피 보사국장이 현재는 없는 것이니까 순서를 갖고 부시장을 부르도록 합시다.
최용섭 위원  현재 국장님들이 안 계시더라도 전임자들이 우리 시 내에, 시청 내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이것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의회에 들어와서 계장들이 답변을 하고 이런 풍토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장들이 일을 하는 것도 보면 자기계에 관한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난번부터 계장들이 답변을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데도 주무국장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과장도 안 계시고 이런 풍토에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강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사국장, 지역경제국장은 다른 데 가는 대기소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강근옥 위원  일단 부시장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양해가 되면.
최용섭 위원  시장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위원장 이후복  시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최용섭 위원  아니 왜 시장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우를 갖춰주는 것이죠.
  원래 이 기관의 장이 시장인데 당연히 시장이 다시 해야지.
        (장내소란)
김혜은 위원  위원장님, 한 5분간만 감사중지를 해서 오셔서 우리가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듣든지 그 전에 있던 보사국장님이 오셔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보고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내역을 한번 들어봐야죠.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인 사회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전에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은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건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사회과장 홍건표 외 2인
○위원장 이후복  네, 됐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보사국 산하의 과장들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홍건표  네.
  사회과장 홍건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보사국장님 직무대리이긴 합니다만 사회과 소관 외에 환경보호과나 가정복지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업무보고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현황과 사회과 소관은 제가 보고 드리고 환경보호과 소관과 가정복지과는 소관 과장님들이 업무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렇게 하세요.
○사회과장 홍건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발언대에 서실 분이, 청원과 진정을 낸 소사새마을 유아원이 있습니다.
  그 증인을 발언대에 서게 해서, 거기 원장님하고 선생님들 중에 반장이 있어요.
  두 분을 발언대에 서게 하는 것을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린이집, 위탁어린이집 5개소를 이번 감사에 포함하자 하는, 내용 중에.
김혜은 위원  일단 진정이 들어와서.
○위원장 이후복  소사어린이집 사건이 진정이 들어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증인을 불러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는 말씀이죠.
김혜은 위원  네.
○위원장 이후복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갑만 위원  감사장에 민원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후복  증인출석은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감사에 포함하기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증인 출석요구를 지금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김혜은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대로 소사에 위치한 어린이집 진정사건이 있었고 함으로 인해서 그 진위를 파악하고자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과정에 증인을, 누구입니까? 이름이.
김혜은 위원  저희한테 온 진정에는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 조미선 선생하고 박병화 원장하고.
○위원장 이후복  그럼 조미선 선생과 박병화 원장 두 분을 출석시키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받으신 사항과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  과장님, 복지시설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이번에 저 소득자나 영세민들에게 백미 한 가마씩 아마 8월 중추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영세민 보고를 받지 말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샅샅이 그 지역을 실태조사를 해서 진짜 영세민에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영세민 대상에 올라서 쌀 한 가마를 받고 혼사 사는 사람도 한 가마, 10식구가 넘는 사람도 한 가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쌀이 남아돌아서 이웃에 떡이나 해서, 떡잔치나 해서 먹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런 일이 많고요.
  또 뭐가 동사무소에서 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영세민·저소득·장애인들, 뭐가 나을 때는 좀 의원들하고 동하고 통합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운 영세민이나 장애자들이 부부 장애자가 정말 생활고에 허덕이고 궁핍당하고 있는데 너무나 의원들한테만 협조를 바라지 동에서는 그것에 무관심하고 대상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다음 기회에 보자라는 식으로 미루는 분이 많거든요,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장애인들 30명이 모여서, 우리 괴안동 같은 데는 아마 보조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장애인들을 많이 더 도와주라는 시장님 지시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데도 좀 찾아가서 동 행정에서 봉사원들도 많고 사무장님이나 누구나 그런 데를 들여다봐서 우리가 정말 영세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복지를 더 신경 써서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소외받는 영세민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좀 동사무소에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홍건표  네.
이갑만 위원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5p에 의료보험조합 현황을 보니까 남구하고 중구하고 같은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회과장 홍건표  아니죠.
  왜냐하면 남구, 중구 옛날 경계로 잘랐기 때문에 비등합니다.
이갑만 위원  중동신도시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적어요?
○사회과장 홍건표  중동신도시가 남구로 들어갔죠.
이갑만 위원  지금 남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남구가 많고 중구가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과장 홍건표  지금 남구조합 5만 7천이고 중구가 5만 6천이죠.
이갑만 위원  구별로 오정구는 언제쯤 의료보험조합 생기는 겁니까?
  오정구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것을 갈망하고 있는데 오정구에 있는 분들이 원미구에 와서 의료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갈망하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작년에 보사국장하고 상당히 거론을 했었는데 현재까지도 사회과에서는 이것을 준비를 않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영세민 책정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구나 동에 지시를 할 때는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시의원들의 의정활동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상세히 빠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누차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 영세민에 대한 대책으로 지원금이 나갈 때는 반드시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누락되지 않고 골고루,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30명이 모여 생활한다는 것은 제가 장소를 모르겠는데 오늘 바로 파악을 해서 30명 모여 있는 실태를 조사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지원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오정구 신설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오정구조합 신설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서 양개조합장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조합 하나가 발생을 하면, 생기면 그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한 국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는 조합을 늘리려고 그러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하나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비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꼭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아직은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정구 조합에 대한 것은 아직 거론이 되지 못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개진해 드렸고 필요성도 저희가 개진해 드렸습니다만 국비 예산지원이 조합을 늘리지 않는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이 보사부에서 확정짓지 못하다 보니까 조합을 신설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그래도 신설할 수 있도록 사회과에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정구에 있는 분들이 원미구에 와서 의료보험 업무를 보러 온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사회과에서도 적극 추진하셔서 오정구 의료보험조합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건표  네.
강근옥 위원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해서 운영하든지, 경비를 줄인다는 명분이면 부천시에 한 개를 두고 다 합쳐서 부천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갖다놓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사회과장 홍건표  지난번에 그래서 언론에도 의료보험조합을 통폐합하는 안으로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근옥 위원  우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뭘 늘리겠다 이런 것은 예산낭비라고.
김영일 위원  홍 과장님, 26p 좀 봐주세요.
  의료비 지원계획, 내용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이거 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동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회과장 홍건표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는 국비, 도비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1종 보호대상자, 영세민 1종자가 입원을 하면 전액 국비, 도비로 의료비가 다 나가고 있죠.
김영일 위원  그럼 1종 보호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사회과장 홍건표  1종, 2종은 법정규정에 의해서 한 달에 소득이 얼마냐 이런 것을 쭉 따져서, 재산이 얼마냐 하는 것을 따져서 1종과 2종이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보호를 받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사회과장 홍건표  1종 거택보호자로 되면 병원에 다니는 입원비는 다 국비지원이 되고요.
이병일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1종이나 2종 기준이, 이것을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서류 심사를?
○사회과장 홍건표  네.
이병일 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사회과장 홍건표  그것은 지금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위해서 지침이 내려가 있고,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신청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해도 되고 통장들의 안내를 받아도 되고 공무원들의 인지를.
이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종은 어떠어떠한 기준이다, 2종은 어떠어떠한 기준이다 그 기준을 하나 복사해서 주시라고, 그래야 우리가 동네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안 됐고 이 사람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데 됐다 이것을 참고하게요.
김영일 위원  상당히 문턱이 높아서, 혜택을 받으려 해도 문턱이 높아서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가.
  동사무소에 한번 얘기를 하면 서너 달 가도 감감 소식이고 그런 문제가
○위원장 이후복  지금 자료요청을 뭘 하셨죠?
이병일 위원  책정기준표를 보내달라고….
김영일 위원  동에서 구로 올릴 거 아니에요?
○사회과장 홍건표  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구 사회과에서 시 사회과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사회과장 홍건표  네.
김영일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더라고요, 사람은 아파서 다 죽어 가는데.
○위원장 이후복  잠깐요, 사회과장께서는 담당계장을 대기시켜놓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즉시 발췌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사회과장 홍건표  네.
김영일 위원  홍 과장님, 이것이 동에서 구로 올라가고 구에서 시로 넘어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한 서너 달 걸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이것이 사실은 구에서 다 책정이 되고 시에서는 그 보고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에서 생보위원회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위원회가 개최되는 시기가 문제가 되지 그 시기가 돼서 개최되면 바로바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그것을 올리면 생활보호대상자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달에 한 번해서 1종이다 2종이다, 된다 안 된다 얘기 한다고.
강태영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의료비지원 및 대상자에 대한 선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양 의료보험조합이 있습니다. 국민의료보험조합.
  거기하고 중복되는 사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나 대비해 본 적은 있는지 한번 그 발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의료보험조합에 서로 많은 사람들을 저소득층이라고 하죠, 1천만원 이하인가 이런 분들을 정부 의료보험 혜택자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 시와 의료보험조합 간에 중복되는 사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의문을 제기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것에 대한 조사나, 서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홍건표  답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료보호는 영세민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고 있죠, 시에서.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것은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 조합원에 대해서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세민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호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일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조합에 의해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을 하지 않죠.
강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보호 혜택자를, 공제자라고 얘기하죠?
  납부공제자를 상당히 확대했습니다.
  2천만원인가 얼마까지도 영세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의 의료대상자하고 의료보험조합의 대상자하고 중복사항이 없겠느냐 또는 거기에 서로 업무협조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과장 홍건표  지금 현재 저희가 의료보호를 해서 지원되는 것은 동사무소 그 병원에서 신청이 올라와서 그쪽 파트로 올라온 것을 저희가 의료보호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의료보험조합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부터 그렇게 일이 진행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이후복  사회과장 보세요.
  “알고 있을 겁니다.” 하는 식의 답변은 하지마세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분명한 답변을 해야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여지껏 추상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렇게.
이병일 위원  모르시는 부분은 빨리 계장한테 얘기해서 조사를 해서 추후에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종길 위원  과장님, 94년도 사업비를 인수해서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죠?
  예산편성이 되면 사업비를 인수해서 은행에 예치를 해놓지 않습니까?
  안됩니까?
○위원장 이후복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과장 홍건표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저희는 출연금만, 장학금 3천만원만 은행에 예치합니다. 저희가 나머지는 예치하는 것이 없죠.
이종길 위원  그러면 돈을 어떻게 타 씁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돈은 월별, 분기별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자금을 배정 받아서 저희가 쓰고 있죠.
○위원장 이후복  글쎄 그것을 타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책상에 놓고?
○사회과장 홍건표  그것은 출납공무원이 있어서 통장에 다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94년도에 일어났던 통장장부하고 지출된 내역하고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그러니까 우리 사회과 소관을 다요? 전체를?
이종길 위원  은행통장의 잔액증명서하고 출납된 부분을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후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를 수령해서 일단은 집행하기 전에 은행에 들어가 있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이후복  은행에 들어갈 당시에 대한 장부 기장한 것하고 통장 은행에서 발부한 잔액증명하고 이 세 가지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바로 시켜주세요.
○사회과장 홍건표  네.
김동선 위원  위원장님, 그것에 병행해서 사회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다 같이.
○위원장 이후복  다른 과도 전체적으로 자료요청을 미리 하세요.
최용섭 위원  지금 말씀한 중에서 사회과장이 알아야 할 것은 “저는 3천만원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부천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서는 이런 것을 보면 3조에 담당과장인 사회과장이 회계공무원으로 임명되게 돼 있습니다.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용섭 위원  따라서 본인은, 담당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를 담당직원이 하더라도 관계규정에 의해서 기금출납 명령을 하는 사람이 사회 과장이에요.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용섭 위원  그러므로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때는 본연의 임무를 알고 본인이 또 물어봐서 하는 것은 내막적으로 할 일이지 여기서 할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 지금 9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용섭 위원  그러면서 우리 지역경제국과 병행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사회업무에 대해서는 복지사회로 가면서 예산이 부족하고 적게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또 한 가지 아울러서 기금에 대한 관리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용섭 위원  그렇다고 볼 때 우리 부천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을 하고 나서 정산표를 받게 되어 있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정산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의 일들을 살펴보면 정산표를 받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 실제로 그것이 그대로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홍 과장께서는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죄송합니다만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정산만….
최용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예산을 집행하면서, 제가 결산검사 때 보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영역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게 생각을 하지만 형식적인 지출의 서류만 딱 맞춰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부천시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있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용섭 위원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5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현재 부천시에 있는 장애인단체 현황은 총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4500명이 장애인으로, 등록상에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각 단체에 등록된 사람들은 한 600, 아까 나온 일반현황 내용대로 그 범위를 넘지 않은 624명이 단체에 가입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최용섭 위원  그 중에서 단체에 가입된 장애인은 624명이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옛날엔 출생 전부터, 선천적인 장애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또 아시다시피 한얼용사촌 같이 고국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장애자가 되신 분들도 있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용섭 위원  최근에 들어서는 대부분 장애자들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인해서 장애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조문제는 근본적으로 얘기해서 사회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가, 총 4500명 중에서 624명만 들어간 단체가 장애인단체연합회로 되어 있는 보조금 자체가 사무실 운영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용섭 위원  저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실운영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이득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단체는 대별해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인데 5개 단체마다 사무실을 얻어 달라고 하고 보조금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94년도에 통폐합해서 단체연합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단체연합회에 연 720만원을 94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단체연합회 업무라는 것이 단체, 자기들 나름대로 복지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단체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각 장애단체가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좋은 사업이 발견이 돼서 그 사업에 호응하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장애단체는 시에서 사무실 운영비라도 주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지원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장애단체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좋은 사업들을 장애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 얼마씩 주는 것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에 불과한, 그리고 공공요금에 불과한 그런 비용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관리는,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지만 나머지 장애단체 같은 데는, 1년에 400만원, 700만원씩 주는 데는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 인건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용섭 위원  제가 묻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회단체를 우리가 어디를 몇 백 만원씩 보조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줄 때는 기대효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유공수훈자의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드리고 있는 자체가 어떤 기대효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니 우선 그것이라도 해서 일단 무마시키는 정도의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것들은 기대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이 나와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대효과가 없는 예산의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조금 집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실질적인 일들을 해나가야지 너절하게, 업무보고를 하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 한 가지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시에서는 이것저것 지원할수록,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성단체 부천시협의회 체육보조금을 지급한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은 무엇이고 이런 식의 예산집행이 우선 단체의 입만 무마한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지원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천시 장애인단체연합회나 노상에 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위생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풍물시장,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용섭 위원  이런 문제, 또 지금 부천시에는 장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토큰판매소, 구두닦기센터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지금 어디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토큰판매업소 관계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건설과에 협조가 됐고 장애단체에서도 건설과로 신청이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박스라든지 가판대 같은 것은 장애인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영역으로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이것이 올라갔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사회과장의 심정으로는 그런 분야는 장애인들 영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자기들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어디다 의탁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사회과장 입장에서는 듭니다.
  그런데.
최용섭 위원  여기서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이,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끊어서 얘기를 해 주셔야, 저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몇가지 더 지적하려고 합니다.
  구두닦기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구두닦기센터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저는 위원장님께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 드리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부천시에 육교조차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껏 장애인단체연합회 1년에 720만원의 돈을 대주면서 거기 일을 보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부족한 것인데, 지금 무질서하게 노상적치물이 쌓여 있어.
  이러면서도 이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일반인들에게 주고 이것이 조직화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거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회 부천시 장애인단체연합회를 비롯한 각 단체의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현충탑은 사회과에서 했나요?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용섭 위원  현충탑에 대해서 건립 당시에 조형물에 대한 입찰이 있었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용섭 위원  그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에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중동신도시에 대해서 현재 매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레크리에이션 공원도 없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용섭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사회과장이 책임지시고 공영개발사업소장,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녹지과와 해서 매점설치 운영계획, 그 다음에 가두 토큰판매소 설치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자료를 보충해서 요청하겠는데요, 지금 토큰가판대가 소신여객에 위탁이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신여객에서 관리를 한답니다. 이것을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더 지난번에도 그것을 요청을 한 번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는데 소신여객에 위탁을 했을 때는 돈이, 가판대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어디서 냈는지, 분명히 시에서 시설비가 들어갔을 텐데 그런 시설비와 위탁비 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 데는 굉장히 프리미엄(premium)이 붙어서 넘어가고 그럴 텐데 그런 과정을 상세한 자료를 다 요청합니다.
  그리고 구두가판대는 그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시에서.
  그런데 불법이고 누구든지 허가해준 적도 없고 그렇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다시 프리미엄이 계속 붙어서 넘어가고 이런 실정인데 그 단속을 누가 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여기에는 어떤 주먹집단이 연루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것을 장애인들이 될 수 있으면 가판대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위치,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있고 그 다음에 토큰박스 같은 경우에도 위치와 누구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한테 위탁이 됐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이후복  구두닦기센터를 만들고 관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건설과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우선적으로 사회과장한테 자료 요구했던 내용을 충분히 아시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 이후복  즉시 목록을 전문위원한테 확인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최용섭 위원  그리고 안마시술소하고는 관계가 없죠?
○사회과장 홍건표  한증막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안마시술소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안마시술소를 보건소라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에요. 안마시술소 허가가 장애자들에게만 나가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건소만 관할을 하고 이 사회과에서는 장애자인데 관계를 않고 있습니까?
  안마시술소 운영실태를 전혀 모르십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네,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한증막까지는 저희가 목욕탕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데.
최용섭 위원  한증막은 관할하고 있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용섭 위원  지금 한증막이 부천에 3개가 있는데 그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나갔어요?
○사회과장 홍건표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단속하고 감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데는 처벌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직원은 부천시 안마시술소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도 다 자료요청을 해요.
  그리고 한증막 운영실태를 파악했는데 어떻습디까?
○사회과장 홍건표  한증막 운영실태를 저희가 파악해서 금년에도 수차에 걸쳐서 시정조치를 취하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이런 조치를 취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영업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끔 가다 시간외 영업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나가서 적발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안마시술소랄지 한증막이 문제예요.
  대중목욕탕이나 이런 것은 서민들 사용하는 데인데 정부에서 요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용섭 위원  한증막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영업시간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내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아주 문제가 많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증막에 대한 단속강화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사회과장 홍건표  한증막은 저희가 꼭 어느 날짜를 특정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순회를 하면서 야간단속을 할 때 같이 합동으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증막은 여지껏 제보에 의해서도 저희 스스로도 수차에 걸쳐서 나가서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증막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 사회과장이 남성으로서 여성들이 들어가는 곳의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홍건표  거기는 여자단속원을 데리고 가죠.
최용섭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공무원을 통해서 그 안의 운영실태를 얘기 들어본 바가 있어요?
  한증막이란 데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성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퇴폐를 조장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사회과장 홍건표  저한테 제보 들어온 것은 거기서 화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밤새고 도박을 한다는 제보도, 민원진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공무원들을 파견을 해서 급습을 하고 그래서 사실 여러 번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제보가 맞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닌 적도 있고, 어쨌든 수시로 돌면서 한증막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목욕탕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적발한 근거를 제시하세요.
○사회과장 홍건표  네.
김혜은 위원  한증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충해서 얘기하겠는데요.
  한증막에는 저도 자주 갑니다.
  왜냐하면 여자들 산후병으로 해서 TV에서나 방송에 많이 됩니다.
  저한테 청원이 들어오는데 제일 많은 것이 야간영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했습니다.
○사회과장 홍건표  네.
김혜은 위원  여기 자유시장 시장 보는 사람들이 낮에는 생업에 얽매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야간에 해주면 자기들이, 물리치료가 된다는 것을 TV에서 자꾸 보여주기 때문에.
  저 역시 거기를 자주 갑니다.
  언제 한번 최 위원님 모시고 가보고 우리 여직원들도 많이 가는데 거기서 도박이나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했는데.
  언제부터 한증막 시간이 목욕탕과 똑같이 9시에 끝납니다.
  여자들이 샤워하다 보면 9시 반 10시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거기를 나이어린 애들도 데리고 오고 많이 와요.
  더구나 청소년들도 많이 데리고 오는데 거기는 도박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시에서 순회를 해서 저하고도 나올 때 부딪혀서 잘 왔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만큼 단속이 심합니다.
  그 자체 내에서도요, 한증막 내에서도.
  자꾸 시에서 여직원이 들어와요.
  소사구면 소사구청 위생과에서 여직원들이 다 명찰을 차고 들어옵니다.
  전부 9시에 끝나는데 여자들이 샤워하고 나면 보통 10시가 돼서 나옵니다.
○위원장 이후복  요점을 이제 말씀하시죠.
김혜은 위원  저는 그래요.
  자꾸 말하지만 TV에서 한증막이 좋다, 여자들의 물리치료다.
  아침 TV시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오면 한방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증막을 밤에도, 시장 보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심야에 하게끔 자기들을 해 달라. 없는 사람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저한테도 많이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 이후복  좋습니다.
  한증막 관계는 이렇게 하고, 다음 강근옥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근옥 위원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이웃돕기 금고설치규정대로 운영하라고 제가 아주 강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설치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 별도로 하고?
○사회과장 홍건표  네.
강근옥 위원  운영실태 금년도 것도 보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나왔는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93년도의 보건사회국 3개과에서 88억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불용액이 왜 생기는지, 그저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식인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생긴 불용액인지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체보조금, 아까 최용섭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 법정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다릅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네.
  지금 보호단체는 법정지원단체로 돼서 연 400만원씩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본예산에서 세워서 주는 단체가 있고 시장이 알아서 자기 돈처럼 풀보조하는 것이 있는데 늘 풀보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제 생각은 시장 풀보조금을 싹 없애버리든지, 본예산에서 주지 마라 하는 것은 슬쩍 풀보조에서 주고 이러는 경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고, 그렇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강근옥 위원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주든지 아니면 풀보조 주기 전에 시의회하고 한번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범식단제하고 좋은식단제 이거 자꾸 상당히 정책적인 것 같은데 좋은식단제가 어느 것이 좋은식단제입니까? 샘플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네.
강근옥 위원  그런 거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하든지, 나는 식당에 가서 식당주인 보고 좋은식단제 왜 안하냐고 그러니까 좋은식단제가 뭐냐고 나보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할말이 없더라고.
  너무 정책적으로 선전하는 효과처럼 보여서 제가 좋은식단제의 샘플을 하나 만드시라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홍건표  네.
강근옥 위원  그저 입으로 좋은식단제 실시한다는 선전효과만 노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충혼탑 홍살문 지난번에 2억 우리가 배정해 줬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강근옥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지금 착공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강근옥 위원  12월 31일까지 안 되죠?
○사회과장 홍건표  됩니다.
강근옥 위원  됩니까?
  이거 되지 않는데 된 것처럼 해서 예산집행하고 하면 정말로 가만 안 놔둡니다.
○사회과장 홍건표  네, 알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1회기 집행기간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공사 안 된 것도 된 것처럼 전부 돈을 주고 이러던데 이거 중점적으로 이번에 제가 볼 테니까 절대로 공사가 되지 않고 준공한 것처럼 해서 돈 나가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회과장 홍건표  네.
강근옥 위원  그 다음에 보사국 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있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강근옥 위원  그 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전부해서 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위원을 하고 있는지 좀 봅시다.
○사회과장 홍건표  네.
강근옥 위원  그리고 협의회는 어떻습니까?
  위원회 있고 협의회 따로 있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강근옥 위원  협의회도 명단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저희가 대개는 위원회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협의회라고 해서 별도로 저기하는 것은, 아직은 협의회에서 진행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면 위원회 명단만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위원회 명단 속에 그 사람이 무엇을 전문으로 하고 어떤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촉을 했다는 내용까지 비고란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원회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일가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섯 가지 정도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홍건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음 이종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길 위원  38p 세부추진계획에 이용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용업 459개 업소에 대해서 퇴폐이용업이 92년도부터 93년이 지나면서 그때는 상당히 근절됐었는데 지금 또 다시 고개를 드는 상태가 제가 여러 사람의 신고라든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묻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치병으로 알려진 AIDS가 퇴폐이용업으로 인해서 계속 확산되어 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상당히 퇴폐이용업소가 부천시내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한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서류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옥 위원  우선은, 퇴폐업소가 있는 거예요?
이종길 위원  많아요.
최순영 위원  감사자료 15p에 보면 점자도서관 운영실적 예산지원에 있어서 1400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했는데 집행이 1050만원밖에 안 돼요.
  400만원이 남았는데 다 집행했기 때문에 남은 것인지, 왜.
○사회과장 홍건표  이것은 지금 현재 3/4분기까지 집행된 것이고 4/4분기까지 집행이 되면 다 집행이 됩니다.
  지금 잔액으로 남은 것이 3/4분기까지 집행이 된 것을.
최순영 위원  그것이 벌써 언제인데 꼭 연말에 가서.
○사회과장 홍건표  분기별로 저희가 집행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4/4분기에 집행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장부상 맞춰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4/4분기 분야가 미집행분으로 지금 자료가 돼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구호양곡지급대상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의 재산액과 소득액이 천태만상인데 이것을 지급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차등별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지급한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구호양곡지급은 지난번에도 동별로 한 10명씩 해서 320명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안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급액은 똑같습니다.
최순영 위원  재산이 3천만원이나 아니면 100만원이나 차등이 없고요?
○사회과장 홍건표  이것은 1종, 2종자 이외의 그러니까 생보자 이외의 저소득층 중에서 일시적으로 구호가 필요하다든지 일시적으로 직장이 없어서 생계의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1세대당 한 10만원 꼴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별로 조사가 됐을 때 재산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원은 똑같은 지원기준에 의해서 줬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불우이웃돕기금고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역이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내역이 나와 있지 않고 몇 개를 보면 도지사 물품구입 이래서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순영 위원  도지사가 물품을 주는 것이 뭘 사주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좀 주세요.
○사회과장 홍건표  네,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집행내역은 하나도 없는데 그 집행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홍건표  이웃돕기 집행내역이요?
최순영 위원  네.
  그리고 물품구입을 했는데 무엇을 사서, 왜 그것을 구입해서 줬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최용섭 위원  아울러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지금 기탁되고 있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용섭 위원  이 성금 기탁한 것을 주세요.
최순영 위원  그리고 93년도에 보면 반납이 됐어요, 그 성금이 돈이 남아서.
  왜 돈이 남아서 반납을 했는지, 너무 많이 걷혀서, 그러면 어디로 반납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그 내역도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주요업무보고서 28p에 보면 신도시에 앞으로 복지회관을 2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동에 하는 건가요?
○사회과장 홍건표  중동신도시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금년 말까지 입주가 됩니다.
  2개 단지가 되죠.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복지관입니다.
최순영 위원  어느 아파트인지 혹시 아세요?
○사회과장 홍건표  춘의복지관처럼 똑같은 것인데 그 아파트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최순영 위원  그 아파트 이름 두 개를 주시고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설악단지에 임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순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처음 계획에는 복지관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주공에서 다른 데에 임대해 줘버렸어요, 목변경 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 임대아파트 사람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다 설계가 되고 지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주민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시하고도 얘기하고 주공하고도 얘기를 해서 다음에는 다시 임대아파트에 한 호를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슬그머니 또 다시 재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신도시 어떤 아파트에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섭 위원  아울러서 불우이웃돕기성금 기탁자 명단을 주세요.
  그 다음에 행려병자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지금 행려병자뿐만 아니고, 행려병자가 사망했을 경우 부평에 있는 화장터를 이용하게 돼 있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용섭 위원  화장터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행려사망자일 경우에는 인천시와 협의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을.
  그러니까 행려자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화장터는 일반인들은, 부천사람들은 이용하지 못합니다.
○사회과장 홍건표  지금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 규정이 있죠?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면 오후에 화장터 이용에 대해서, 원래는 시립화장터가 있어야 원칙이지만 우리 지역은 여건상 할 수 없는데 이것에 대한 규정 그리고 내용을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만 위원  과장님, 지금 부천에서 부평 못갑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김혜은 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제가 출석요구를 11시 20분에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월권행위 할 수 있냐고요.
  가정복지과장이 2시까지, 자기할 때 오라고 했는데 이러는 법도 있어요?
최용섭 위원  그거 한 것을 가정복지과장이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아까 여기서 들었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기 증인출석요구를 하면 담당과장을 만나서 시키는 대로 여기 와서 해야 하나?
김혜은 위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위원장 이후복  이따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사회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료준비 어떻게 됐습니까?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다 됐나요?
○사회과장 홍건표  네, 지금 뽑고 있고 복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자료가 빨리빨리 안 오면 계속 감사할 겁니다.
  사회과 하나만 가지고 이틀 동안이라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빨리 가져오세요.
○사회과장 홍건표  네, 지금 자료를 뽑고 있고 복사하고 있으니까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말씀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이갑만 위원  부천 혜림요양원의 수용인원은 92명인데 종사자가 32명이라는 것은 무슨 원인이에요?
  왜 그렇게 많아요?
○사회과장 홍건표  거기가 반별로 몇 명씩 맡아서 같이 생활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서 그렇게 종사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종사자 봉급은 부천시에서 주는 거예요?
○사회과장 홍건표  아니, 국비가 나오고 부족분에 대한 것은 시비가 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수용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종사자들이 많다는 것은, 세 사람꼴에 한 사람씩 있다는 건데, 이게.
○사회과장 홍건표  장애자들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많은 저기를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들이기 때문에….
이갑만 위원  장애인 복지회관에도 수녀님들 말고도 종사원이 31명이 있는데 수녀님들 봉급을 제대로 주십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네, 봉급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93년도에 예산 집행하다가 남은 거 있어요?
○사회과장 홍건표  네, 불용액을 지금 다시 뽑고 있는데요.
  먼저 결산 검사할 때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세히 하라고 해서 상세한 내역을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금년도 집행이 끝나 가는데 하시다가 예산관계로 집행이 어려웠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게 있어요?
○사회과장 홍건표  금년도 사업은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이병일 위원  미비된 것은 없고?
○사회과장 홍건표  네.
○이병인 위원  예산관계는 어떻게, 모자라거나….
○사회과장 홍건표  예산관계는 쓰다가 집행잔액이 조금씩은 남게 되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나 도비 주는 데에서 부족분을 시비로 채우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네.
이병일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액수가 적다든지 아니면 좀더 확보를 해야 원만하게 일이 되겠다 이런 것도, 감사는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사회과장 홍건표  그래서 작년에 복지관에 대한 지원비가 전체 3천만원밖에 없었어요.
  3천만원 가지고 나눠줬는데 금년에는 한 6천만원 정도로 좀 올렸습니다. 예산을.
  시비지원을 올리는 것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병일 위원  작년을 근거로 해서 금년 쓴 것을 감사하면서, 물론 돈이야 많을수록 유리는 하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 것이니까 과장님은 그냥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하다보면 시비가 좀더 있었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예산에 참고가 돼요.
  이것은 설명하실 때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요.
○사회과장 홍건표  네.
김동선 위원  그리고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잖아요.
  그 단속요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과장 홍건표  단속요원들은 별정직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단속계 계장, 차석, 정규공무원 밑에 단속원들이 있죠.
  그래서 구에도 단속원이 있고 시에도 단속원이 있습니다.
김동선 위원  그러면 그 단속원들이 무허가 단속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회과장 홍건표  아니죠, 우리는 무허가하고는 다르고 범인성·퇴폐 이런 것만 단속하는 단속원입니다.
김동선 위원  그러면 1개구에 45명씩 있다는 말이에요?
○사회과장 홍건표  아니죠.
김동선 위원  지금 55명 중에 시에 10명 있고 구에 45명이라고 그랬는데 1개 구에 45명씩입니까, 아니면 3개구에 45명입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3개구를 합친 겁니다.
김동선 위원  그러면 심야영업 단속도 이 사람들이 합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네.
김동선 위원  작년에 말썽이 났었던 해병전우회인가 그 양반들이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과장 홍건표  아니오.
  이것은 해병전우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동선 위원  작년에는 같이 했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워줬잖아요.」하는 이 있음)
김동선 위원  작년에 세워줬어요, 해병전우회인가 해서 세워줬는데.
  그때 같이 합동단속 한다고 했어요.
최순영 위원  그래서 집 마련한다고 해서 컨테이너박스, 그거 해준 거 아니에요?
김동선 위원  그것도 해줬고 같이 단속을 한다고 해서.
○사회과장 홍건표  작년에는 있었는데요.
최순영 위원  야식비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다시 나간다고 해서 그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고 술 얻어먹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예산 심의할 때.
김동선 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시나 구 단독으로 한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김동선 위원  합동단속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과장 홍건표  네, 합동단속 때도 경찰하고 합동단속하고 그러지 같이 단속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과를 일단은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가 오는 대로 재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자료가 올라오면 다시 감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자료준비를 빨리 해주세요.
○사회과장 홍건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국장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두닦기센터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겁니다.
  질의에 대해서 바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시죠.
최용섭 위원  건설국장님은 아침에 자료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사 중에 부천시 토근판매업소와 구두를 닦는 센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오후 2시가 된 지금까지 도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이후복  자료요청을 받은 일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확인해 봐요.
지금 건설과에서 이 문제를 개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건축법상 도로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도로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점용허가는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요, 구두닦기라든가 토큰판매업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구두닦기는 그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구두닦기도 같이 들어가고 토큰판매업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토큰판매업을 하는 목적은 도로변에 가설 건축물을 지어서 미관상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편리한 입장에서 토큰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네.
최용섭 위원  그러나 현재 운영관계는 토큰만 팔아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기타 가판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허가를 내줄 당시에 지금, 건설국장께서는 모르시겠네요, 도로점용허가를 하지 않고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최용섭 위원  그러나 구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국장님 관할에 들어 있는 것만은 틀림없죠?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자들 수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면서 장애자들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해서 장애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해서 종업원 몇 명 이상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몇 % 한 해서 장애자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 취업알선의 기회를 제공해줘야 할,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그것을 장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만 지금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장애자용으로 점용허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글쎄, 그것을 직접적으로 허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사실상 장애자를 다시 대준다는 것은 대체의 민원이 재발생이 될 것이고, 물론 장애자를 위해서는 최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이 신규일 때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 부천시에 장애자가 등록되신 분들이 4500명입니다.
  구두닦기를 할 수 있는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반신 불구, 하반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도시에 버스노선 조정에 의해서 토큰판매업소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구두닦기센터도 상업지역이 대부분 중동신도시와 북부역 그리고 상동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앞으로도 많이 신설이 될 수 있는 곳이고 기존의 업소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생계를 유지해 온 것을 당장 없애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명의를 등록받아서 다음으로 대행이 될 때는 장애자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설국장으로서는 이러한 책임을 어떻게 지고, 또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장애자를 돕기 위한 그런 것으로서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토큰판매업소는 회사마다 각자가 그 위치에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대체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이 위치가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짚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공 도로에 지장이 없다 라고 한다면 구청장이 허가를 해주는 이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장애자를 위한 특혜다 뭐다 하는 이러한 특별한 지침이라든가 또는 해줘라 하는 이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있었던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계통으로 해서 장애자돕기운동의 일환으로 교통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서 일괄해서 좀 지시라든가, 또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희 도로차원에서는 누구를 해줘라 뭐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없고 그 장소에 대해서 도로구조물이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판단을 하고 어떠한 단체라든가 개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부를 저희는 가리지 않습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만 저희는 관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위치와 개보수와 이러한 문제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누구를, 어느 쪽에 특혜를 줘라 또는 장애자를 위한 대책을 좀 세워줘라 하는 것을 지시할 만한 여건이 저희 도로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국장님,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데 뭐냐면 내가 장애자들에게 특혜를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특혜가 아니고 이제 해마다, 국장님도 내가 알기로는 병원에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몸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자들이 대부분이 선천성 장애자보다는 후천성 장애자가 많습니다.
  국장께서도 차를 갖고 운행을 하고 계실 것이고 저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속도로변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장애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혜라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가 특혜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 여객회사에서 토큰판매업소를 특별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특혜고 장애자가 발생됐는데, 인간이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장애자에게 특혜를 준다, 특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천상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각 국마다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최용섭 위원  그러면 바꾸어 말합시다.
  지금 구두닦기센터는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구청 위임사항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전부 이런 것을 구청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봐야 됩니까?
  그 허가조건은 국장님 소관사항이지만 지금 업무의 편의상 자치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 업무를 구청장한테 위임했고 골치 아픈 문제 같은 것은 구청장이 동장한테 위임하고 동장은 통장한테 위임하고 통장은 반장한테 위임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처리 성격상 여기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하는 것이 업무의 편의를 위하고 일의 효과를 위해서 위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내가 볼 때는 이 구두닦기센터는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문제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걸러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제가 아까 특혜라고 한 것은 다른 예를 말씀드린 것이고, 장애자만 특혜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떤 특혜를 줘라 또는 무엇을 한다 하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무엇이 저희 허가기준이라든가 이런 데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한 여건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장애자를 위한 하나의, 그 분들에게 편익을 봐줄 수 있는 방법을 해보자 하는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좀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점용허가를 내주는 부서만으로서는 저희가 자원적으로 해서 발의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최용섭 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 근무하시는 것들이 우리들은 흔히, 듣기 싫어하시는 말씀이지만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그 얘기가 싫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행정체계에서 일을 의욕적으로 하다가 잘못했을 경우에 책임만 따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데 내부에서 지침이 없을 당시에는 우리가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견해자체가 그럼 검토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검토는 해보지만, 그 다음 얘기가 좀 좋지 않잖아요, 지금.
○건설국장 이정한  조정위원회를 말씀하셔서 제가 검토라는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병일 위원  지금 자꾸 잘못 아시는데 구청장 허가사항은 사실인데 기성 구두닦기는 재활대인가 뭔가 이런 사람들 위주로 줬어요.
  그러면 각 구청에서 도로점용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지금 최 위원 얘기는 건설국장이 건설국에서 앞으로 신규 나갈 때 각 구청장들한테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을 우대해서 그런 허가를 내주는 것이 어떠냐.
  그것은 교통행정과나 소신여객하고는 아무상관 없어요, 구두닦기센터는.
  먼저 거기에 갖다놓으면 끝나더라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청장한테 협조해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사회과 감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새로 허가를 내줄 때 그 사람들 위주로 할 수 없느냐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구청에 가서 다시 한 번 알아봅시다.」하는 이 있음)
최용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건설국장의 의지를 묻고 있잖아요.
  건설국장이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동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장애자고용촉진법이 있는데 장애자들 하라고 해도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일이지 나는 골치 아프니까 않겠다 하는 것인지 그 얘기를 들어봐야죠.
○건설국장 이정한  아니, 골치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누구에게 해준다 라는 것을 저희로서는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그러는 얘기고요.
  저희로서는 누가 들어오면 그 장소의 적합여부만 판단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누구에게 허가를 해줘라 허가를 안 해줘라, 또 이런 데 우대를 해줘라 하는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 기왕이면 우대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행정조정위원회까지 올려서 할 수가 있겠느냐.
최용섭 위원  행정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시장이 주재하는 시정조정위원회.
  여기서 국장들만 모이면 시정조정위원회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을 저희 건설국에서 발의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보사국에서 발의를 해야 건설국 협조를 얻으면, 기왕에 해줄 바에는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됐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해보자 하는 뜻은 저희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발의를 해서 누구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것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오늘 보사국장이 안 계셔서, 지난번에 제가 보사국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작년 회의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얘기를 하니까 서로 미루는 거예요, 업무를.
○건설국장 이정한  분명히 허가를 하는 것은 건설국 계통의 구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자에게 어떻게 해줘라 하는 이런 자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도움을 좀 주고 우대를 한다하면 보사국 계통에서도 발의를 해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참모들이 하는 행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뜻을 갖고 같이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할 때는 저희로서도 동감을 하겠지만 저희가 어떤 사람들한테 해주자하는 얘기를 발의할 수는 없겠다 이런 얘기 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사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속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최용섭 위원  사회과 끝났습니까?
○위원장 이후복  사회과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일단 중지시켜놓고 자료가 올라오면 다시 재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건설국에서 한다 이거예요.
  이쪽에서는, 사회산업과에서는 지역경제국에서 한다고 하고, 지역경제국·보건사회국·건설국이 서로 핑계만, 핑퐁만 치고 있어요.
이갑만 위원  우리 조카애가 상이군인인데 이것을 하나 해주려고 했더니, 우선 어디서 하냐면 소신회사 총무과에서 이 사람을 어떤 장소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오정구면 오정구에 올리고 소사구면 소사구, 원미구면 원미구에 올린다고.
        (장내소란)
  그 장소가 건설과를 통해서 나게 돼 있어요.
        (장내소란)
  (「소신이 그러면 결정권자네, 대단하네.」하는 이 있음)
  토큰 파는 것은 소신이야, 토큰 파는 것은.
  토큰 파는 건 소신인데 왜 지역, 장소까지 선택을.
최용섭 위원  지금 이 나라나 이 시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의원들이 진짜 답답한 노릇이라고.
○위원장 이후복  그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가정복지과장님, 증인 두 분을 출석 요구했는데 다 오셨는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저는 그것을 몰랐었죠.
○위원장 이후복  모르시죠?
○가장복지과장 이정숙  네.
○위원장 이후복  모르시면, 전문위원 우선 업무보고 하는 동안까지 같이 여기 참석하게 해주세요,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오는 게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 같이 듣고 그 다음에 퇴장을 시키고 진행순서대로 한 다음에….
        (장내소란)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 소개를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저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계 김정숙 계장입니다.
  부녀복지계 조청자 계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후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협의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소사어린이집에 관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언을 해주실 증인을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는 추후로 미루고 우선 증언에 대한 선서와 증언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병화 원장께서도 잠깐 좀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미선 교사만 남아주세요.
  조미선 교사께서는 발언대에 서셨습니까?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위원장 이후복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증인은 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선서인 조미선
○위원장 이후복  서명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에게 우선 묻겠습니다.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소사새마을어린이집의 교사직에 재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기 제출하신, 6명이 제출하신 이 진정서 내용이 본인이 작성하신 것이 맞습니까?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제가 작성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후복  그것 좀 보여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이것은 저희 선생님들하고 다같이, 의논 하에 같이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필적은 아니고요,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아무튼 작성을 했고 거기에 서명날인을 하신 거죠?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위원장 이후복  그래서 그 대표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셨고 또 대표로서 오늘 나오신 거죠?
  증언하기 위해서.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본 진정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위원장 이후복  이 내용을 우리 간사님이 쭉 읽어주시죠.
이종길 위원  위원님들이 이거 다 안 가지고 계시니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서
  저는 소사 새마을유아원 시절부터 현재의 소사어린이집까지 4년째 근무하고 있는 교사 민숙자입니다.
  지금 현재 박병화 원장님은 원장이라는 권력을 내세워 저에게 부당한 사표제출을 강요하고 있어 저의 이런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94년 8원 12일에, 제가 맡은 민들레반은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반인데 3세된 유아가 3세반에 적응 못 한다는 이유로 그 아이의 언니가 있는 저희 반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맞지 않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저희 반에 있으면 저희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같은 또래끼리 지내는 것이 모든 아이들에게 더 좋을 뿐만 아니라 언니 반에 들어간 동생이 언니만 따라 다니므로 그 언니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 자모님들도 5세반에 3세 유아가 함께 있으니 싫어하셨습니다.
  저의 이런 말에 원장님께서는 교육이고 뭐고 상관하지 않고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괜찮다며 당신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한 달 동안 저희 5세반에 있으면서 유치원 생활에 익숙해지고 부모와 떨어지는 것도 익숙해지면서 다시 3세반으로 그 유아를 보내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할 것이지….”하며 “안 돼.”라고 소리치시고는 나가셨습니다.
  그날 오후 그 아이의 아빠가 아이를 데리러 오셨는데 저는 아이의 상태를 아이가 울지 않았고 언니만 따라다니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는 다음날 교육비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동생은 보낼 수 없게 되어 퇴원서를 쓰러 오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제가 그 부모님께 “동생이 언니에게 방해되니 보내지 말라”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며 저를 불러서 너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저보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며 "순진하고 얌전한 줄 알았더니 맹랑하다"며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며 교사에게 원장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저질스러운 욕설과 폭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수업시간 내에 저희 교실에 오셔서 저에게 사표 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께서는 분명히 저 때문에 퇴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 교사를 구한다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사표제출의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데 원장님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는 감정상의 이유로 계속해서 저에게 누명을 씌우며 해고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모든 행적을 날짜별로 수첩에 적어놓고 세 번 이상 잘못하면 무조건 해고 시킨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적어놓고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해고시킬 날만 기다리며 불안감을 조성시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1994년 8월 19일
  소사어린이집교사 민숙자 올림
  탄원서
  저희 소사어린이집 교사 일동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입니다.
  기본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으며 새마을유아원에서부터 지금의 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 봉사정신에 임해 불평 없이 저희 직업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고 무지한 시설장과 그를 보조하는, 서류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총무라는 직위로 불리우며 교사들을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부디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새마을유아원 당시부터 원장은 남편 정만행 씨를 관리인으로 올리고 원내에 기거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정만행씨는 오전에 증권회사에 나가 오후면 원내로 귀가함)
  · 원장의 며느리인 이향남을 새마을유아원 시설부터 교사로 이름을 올려 근무실적 없이 월급 및 퇴직금이 지불되었으며 경력을 인정받고 의료보험, 국민연금에도 이름을 올려 해택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이후로도 서류상 교사로 채용되어 있어 오후 7시 30분 이후에 당직 근무함을 위조 날조하여 지금까지 월급이 지불되고 있음.
  ·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놀이감 및 교재 교구의 구입은 기피하면서 각 교실마다 싱크대 및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시간 내에 교사로 하여금 설거지하게끔 하며 설거지 도중 일어나는 유아사고 시 교사책임을 강조함.(주방 아줌마가 모든 설거지를 하려면 힘이 든다는 이유로 수도시설을 갖추어 교사가 설거지하게 함)
  · 유아급식을 식단표에 맞지 않게 식단을 작성 함.
  · 교육시간 내에 저질스런 폭언을 일삼으며 자모님들 앞에서도 큰 소리를 내어 교사의 교권 및 사기를 저하시킴.
  · 교사들의 처우에 관한 건의사항이 있어 건의하면 수렴하지 않고 무조건 못해주겠으니 그렇게 해주는 곳으로 가라며 사표쓰기를 강요함.
  · 교직원의 출산휴가가 60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30일은커녕 28일밖에 주지 않고 교사의 출산휴가 시 강사의 강사비는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교사의 월급 내에서 기본급을 임시강사에게 지불하였음.
  · 교직원의 결혼휴가가 규정상 7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4년 3월 1일 화요일 결혼한 교직원을 3월 3일 출근하도록 강요하므로 교사는 사정사정하여 일요일까지 포함하여 5일간의 휴가를 얻었을 뿐이고, 신혼여행 기간과 장소를 원장과 미리 의논하지 않고 결정했다고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함.
  · 교사가 원내에서 책상을 들다가 허리를 삐긋하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치료를 원했으나 “네 사정이고 책상조차 들지 못하게 힘이 없으면 자격이 없다”고 사직을 강요하는 말을 하였고, 이에 교사의 부모가 원장께 사정사정한 후에야 겨우 병원에 다녀올 수 있었음.
  · 경력이 많은 교사에게 호봉수가 많아 월급이 많이 지불된다는 이유로 월급날마다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위축되게 만들며 스스로 사직하게끔 유도하고 있음.
  · 키가 큰 교사에게 키가 크면 게으르다는 등의 망언으로 인신공격함.
  이제까지의 저희 교사들의 부당한 처사는 이루 말한 수 없으나 짧게 서면으로나마 올리니 잘 선처하시어 개선의 여지를 마련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94년 8월 19일
  소사어린이집교사 일동 올림
  조미선 성순자 김종연 여성숙 민숙자 송우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청취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진정서와 탄원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  우선 얘기나 들어봅시다.
  본인 얘기나 좀….
○위원장 이후복  본인 얘기는 이것으로서.
        (장내소란)
김동선 위원  더 얘기할 것이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해요.
○위원장 이후복  문제제기를 한 것이니까 말씀들 하세요. 김혜은 위원님.
김혜은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 진정서하고 탄원서가, 저는 전화가 와서 알았습니다.
  8월21일 소사유아원어린이집 민숙자 교사님께서 시의회에 김혜은 의원 앞으로 진정서와 탄원서를 냈는데 왜 아무 연락이 없냐, 그래서 제가 의회에 알아보니 의회에서 이것을 의원님 앞으로 달았다고 해서 참 가기가 곤란해서 22일 시청 부녀과 탁아소 담당하고 구 탁아소 담당하고 저하고 셋이 8월 22일 11시경에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진정한 내용을 하나하나 부르려고 보니까 안 돼서, 여섯을 다 불러야 말이 맞기에 불렀더니 선생님들이 어린이를 비울 수가 없대요, 한 반을.
  그래서 처음에는 다 와서 물어보다가 애들 때문에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하나씩 물어보니까 이것이 사실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그거 시인하죠? 말씀하신 거.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어떤 부분이 거짓이라고….
김혜은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것은 어떤 어떤 거냐면 얘기들은 남매가 세 살짜리, 다섯 살짜리.
○위원장 이후복  잠깐만요, 김혜은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하는 이 있음)
  진정서가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동기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속해 있는 김혜은 위원님한테 진정서와 탄원서가 접수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만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좋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자”해서 오늘 증언을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강근옥 위원  정식으로 접수가 안 됐다면서요.
○위원장 이후복  접수를 김혜은 위원님께서 하셔서 해당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발의를 하신것 입니다.
김혜은 위원  상임위원회가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근옥 위원  그러면 소개의원을 정식으로 해서.
○위원장 이후복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지금 소개의원.
강근옥 위원  발의요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후복  왜 안 돼요?
강근옥 위원  소개의원으로 해서 정식으로 접수를.
최용섭 위원  위원장이 동기하고 배경설명을 하니까 들읍시다, 일단.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먼저 본인이 진정서와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소개한 의원이 또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하세요.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저는 그 내용을 저 혼자 작성한 것도 아니고, 서로 선생님들하고 의논 하에 같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더 보탬이 됐다, 거짓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논 하에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내용 전체가 저희 생각이고 또 저희 전체 대표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내용은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어떤, 거짓이라고 하니까 저는 가슴이 막 떨리는데 어떤 부분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 그대로다 이런 말씀이죠?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그렇죠.
○위원장 이후복  더 이상 보태고 뺀 것이 없다?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위원장 이후복  좋습니다.
  그러면 소개의원께서 소개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김혜은 위원  제가 구청하고 시청 직원하고 갔는데 민숙자 교사님이,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성순자 교사가 아마 9년 동안 있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진정을 먼저 내자, 거기서 들은 말입니다만 “우리 어머니가 적십자회장이고 시에서나 도에서도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해결할 수가 있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큰소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어디 어머니를 팔아가면서 그런 말을 하냐”하고 우리가 교사들한테 11월, 12월경에 의회에서 감사가 있을 테니까 사실을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것을 써서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는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탄원서 관계는 왜 결혼식을 3일을 해줬냐 그래서 원장하고 안 부르고 따로따로 불러서 얘기했는데 연휴가 끼었기 때문에 3일입니다. 3월 1일, 3월 3일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일 가게 해줬는데 이 결혼식에 연휴를 빼버리고 정식으로 날짜를 정해주라는 말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휴까지 합치면 10일간이 됩니다.
○위원장 이후복  아니 김혜은 위인님, 제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개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시는 것으로 끝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언급한 사항은 아닌 것 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소개하게 된 동기만 얘기하시라고.」하는 이 있음)
  소개하게 된 동기, 배경설명만 좀 해주세요.
김혜은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것을, 상임위원회를 안 열었기 때문에 못 하고 상임위원회 때 이것을 배부해서 이런 진정서와 탄원서를 들었다,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분들이 오셔야만 말을 들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감사 때 하려고 했어요.
○위원장 이후복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게 지금.
김혜은 위원  아니, 유치원에 가서 모든 자료와, 모든 것을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후복  이것을 해보고서.
김혜은 위원  갑자기 그러길래 그러면 거기서 옛날에 주임 선생님으로 계셨죠? 또 제일 경륜이 있고, 소사유아원 때부터 경륜이 많으시고 그러길래 선생님하고 원장님하고 출석요구를 위원장님이 해서 그러면 출석요구를 해서 여기 소개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네, 됐습니다.
최순영 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진정서하고 탄원서를 어떻게 접수했습니까?
  접수하게 된 배경이나 어디에 접수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먼저 하게 된 발단 동기는, 맨 처음에 탄원서에 민숙자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최순영 위원  네.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그 선생님 일이 터지는 바람에 그 선생님에게 원장님이 사표를 써라 그리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 나왔지만 수첩에 몇 번씩.
최순영 위원  글쎄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어디에 접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부터.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그래서 민숙자 선생님이 모든, 시의회와 구청·시청·보건사회부 할 수 있는 데는 다 넣었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순영 위원  거기에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혜은 의원님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김혜은 의원님 개인한테 이것을 접수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그것은 김 의원님한테….
  그건 저도 모르겠고요.
김혜은 위원  이 선생이 온 것이 아니라 당한 선생님이 저한테 시의회에 접수를 했는데 왜 시의회에서 아무 소리가 없냐 좀 나와 달라고 해서.
    (「그 접수대장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진정서.」하는 이 있음)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접수는 분명히 개인한테 한 것이 아니고 보건사회부, 시청에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접수대장을 좀 가져와 보세요.
김혜은 위원  없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문위원 윤영복  접수대장이 없어요.
최용섭 위원  여기서 위원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의원은 각자 기관입니다.
  내가 여기서 보는 것은 누구한테 접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원 각자가 이 접수를 받아서 의회의 안건처리만 의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고.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소개의원으로 해서 접수를 해서 그 다음에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걸 모르나.
최용섭 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최순영 위원이 하고 있으니까, 접수대장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을 정식으로 속기록에 남기자고.
  듣자 그 말이에요.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식으로 시작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본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봉급이 얼마입니까?
  대개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월급정산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표대로 월급은 지급을 했습니까?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생활급이라는 것이 거기서 새마을유아원 당시에 제가 그때 9년 근무, 올해부터 어린이집이 됐으니까 그 전에는 9년째였는데 9년이었을 때는 제가 다해서 38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때부터 저희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최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근무년수대로 다 호봉이 있거든요.
  그것대로 봉급을 지급받았느냐 이 소리죠.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그것은 받았죠.
    (「보육법 좀 가져와 봐요,」하는 이 있음)
최순영 위원  그 기준대로는 다 받으신 거죠?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최순영 위원  그 다음에 자격이 없고, 시설장 남편을 거기에 채용을 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청소라든가 문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시는 관리인이신 것 같았어요, 남편이.
김동선 위원  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한테, 가족이 같이 어차피 사시면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관리인이라는 어떤 직함을 가지고.
김동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증권회사인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증권회사는 직원이 아니고 그냥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오전에.
  그냥 다니시고 오후에.
    (「증권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보러 다니는 거지, 뭐.」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최용섭 위원  최순영 위원이 질문하니까 다른 사람은 듣기만 합시다, 우선.
최순영 위원  그리고 자부님, 며느님을 거기에 이름을 올려서 계속 월급, 퇴직금을 지불했다고 그랬거든요.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다 혜택을 줬다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그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향남이라는 그 분이 임금대장 표에 있으니까 저희들은.
최순영 위원  전혀 근무는 안했고요?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근무한 사실은 없죠.
최순영 위원  근무한 사실은 없고,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급도 나가고 퇴직금도 나가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다 지급됐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대 및 수도시설을 전부 설치해서 교육기간 중에 교사로 하여금 설거지를 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까?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점심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순영 위원  지금까지요?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최순영 위원  그리고 영양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규정에 보면.
  영양사가 있습니까?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없습니다.
  없고 주방아줌마….
최순영 위원  그러면 영양사는 없이 현재까지 계속 운영을 해왔네요?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최순영 위원  그 다음에 산전·산후휴가 60일은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30일 휴가를 못 받고 28일만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도.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최순영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서 월급을 받았거나 그런 사실도 없고요?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나중에 지급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 다음에 결혼휴가가 7일로 돼 있는데 그것도 사정상 못 받았다, 이것도 못 받은 겁니까?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못 받았는데 2일을 나중에 주신다고, 진정서 올린 이후에 2일을 주신다고….
최순영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한 것도 사건 이후에 30일을 더 주신다고 한 것이죠?
  그 전에는 안 하고.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월급을 그러니까 돈으로 지급을 대신 해주시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최순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최강섭 위원님.
최용섭 위원  조미선 선생님이시죠?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최용섭 위원  선생님 지금 선서하셨죠?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최용섭 위원  그 규정도 알고 계시죠?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최용섭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잘못되면 처벌 받는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저는 이 내용을, 이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고
최용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잘못됐을 경우에 처벌도 따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이 내용 외의 것을 답변하실 때 본인한테 불리하실 때는 안하시거나 거부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내용들이 전부 저희 생각에는 상당히 애매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정만행 씨는 오전에 증권회사에 나가고 원내로 귀가함” 이렇게 돼 있죠?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최용섭 위원  증권회사에 나가는데 따로 다니면서 이 사람이 거기 출근하는 이중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이중 직업은 아니죠.
  그분 개인적으로 할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전시간에.
최용섭 위원  예를 들어서 외출이 잦다는 얘기죠?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그렇죠.
최용섭 위원  이중 직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최용섭 위원  남편이 부당이득을 취한다 하는 것은 이중 직업을 가져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외출이 잦다 이런 얘기죠?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그렇죠.
최용섭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최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비에 못 맞춰서 월급을 받았다는 내용은 통상적인 것에 비해서 월급이 적다는 것이지 호봉과 다르게 줬다는 것은 아니죠?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유아원을 하는 사람이 더 줄 수는 없는 것인데, 호봉대로는 받았지만 그것이 적은 것 같다?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최용섭 위원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주방 아줌마가 설거지하려면 힘이 든다 하는 내용도 보니까 각 교실에 싱크대가 있으면 잔잔한 것은 그냥 본인들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그것이 아니라 애들이 20, 3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을 수업시간에, 7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저희들이 12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설거지를, 저희 같은 경우는 주방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설거지를 하다 보면 뒤돌아서서 하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한 시간 동안을 메울 수 있는, 그 시간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이 드니까 아무래도 설거지만 도맡을 수 있는 파출부라든가 주방아줌마 두 분이서 하신다든가 해서 설거지를 담당한다면 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아이들을 좀더 잘 보살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건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말이 나온 것입니다.
최용섭 위원  진정서를 두 개를 내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새마을유아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시립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이 잘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것을 올린 것이죠?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그렇죠.
최용섭 위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도지사하고 친분이 있다는 등 또 내가 원장이 되야겠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까?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원장이 되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절대 없죠?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최용섭 위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인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지사하고 모친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죠?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문이에요.」하는 이 있음)
최용섭 위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인데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다섯 명 선생님들이, 조미선 선생님을 제외하고 다섯 분이 동의를 했는데 사인한 것이 글씨가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최용섭 위원  이것을 본인들 자의에 의해서 쓴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이 써놓고 도장을 찍으라고 한 것입니까?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서로 말을 맞춰서 서로 사인을 한 것이죠.
최용섭 위원  그 한 사람이 쓰고, 도장 찍고.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최용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각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최용섭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조미선 선생님이 오셨는데 송우미 선생님을 모셔서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오겠네요?
○소사어린이집교사 조미선  네.
최용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박병화 씨 발언대로 나오시죠.
  소사새마을어린이집 원장 박병화 씨 맞죠?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네.
○위원장 이후복  본 감사에서는 소사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여섯 분이 진정서와 탄원서를 내서 논의된 결과 감사기간 동안 감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은 선서를 하게 돼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28일
  선서인 박병화
○위원장 이후복  네, 좋습니다.
  그럼 거기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어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우리 간사께서 읽어주셔야 되니까.
  다시 한 번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서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14시 50분 기록중지)

(14시 5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후복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낭독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네.
○위원장 이후복  말씀하세요.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민 선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죠.
  사표를 내라고 강요한 내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유아원을 할 때는 12시까지 일단 오전반을 하고 오후반이 있고 그랬어요.
  저희가 한 300명 정도 있어요.
  우리가 교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전에 12시까지 끝내고 오후에 2시에 들어와서 4시까지 끝내고 이렇게 해서 유아원 운영을 13년을 제가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린이집이 되면서 하루 종일 지금 하게 된 것을, 제가 덕성여대에 가서 몇 달 동안 교육을 받고 왔어요.
  교육을 받고 올 때 어린이집은 유아원같이 해서는 안 된다.
  애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어린이집이 되니까 책자가 내려오기를 뭐라고 내려왔냐면 7시 반에서 7시 반까지 교육을 시켜라, 또 저 교육 받을 때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7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선생님들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못 나오겠대.
  못 나오면 안 된다, 일단은 우리가 어린이집이 됐으면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애들을 지금 받고 보니까, 저희는 일곱 살 반이 한 반 있고 여섯 살 반이 한 반 있고 다섯 살 반이 두 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어린애, 24달이 돼야만 세 살이라고 해요.
  24달 안으로 된 조그마한 어린애들이 한 반이 있고 그 다음에는 24달 넘은 애들이 한 반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섯 개 반이 있어요.
  있는데 민숙자 선생님은 몇 살 반을 보고 있냐하면 다섯 살 반을 보고 있어요. 맨 처음에 어린이집을 하다보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못했죠.
  자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화를 걸어와서 자기는 어린애를 못 보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지금 다 적어온 것이 있습니다.
  왜 못 보내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집에서 노니까 4시에 데려가라”이거예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모님, 어느 선생님 입니까?”이렇게 물어 봤어요.
  옛날에 유아원 할 때부터 그런 전화가 오면 제가 다 약속을 시켜서 좋게 해서 일단은 보내고 했어요.
  그런 전화가 와서 어느 반이냐고 하니까 민숙자 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잘 얘기해서 선생님을 납득을 시켜서, 그런데 어머니가 뭘 하세요?”하니까 자기가 가내수공업도 하고 바쁘니까 하루 종일 교육시키는 데 보냈지 한가하면 보냈겠느냐 큰돈을 내는데 왜 4시에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내용 보면 자모 이름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모가 뭐라고 하냐면 이 유아원에 보낼 수가 없다고 해서 내가 그러지 말고 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민숙자 선생님 보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왜 우리가 7시 반까지인데 4시에 데려가라는 얘기를 자모한테 해, 하지마.”이렇게 얘기 했다고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그 이튿날 자모가 애를 데리러 오니까 왜 원장님한테 얘기했느냐고 자모한테 막 공격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자모가 나한테 그 이튿날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난 도저히 그 어린이집에 못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못 보내느냐 했더니, 선생님이 그 얘기했다고 애 데리러 갔더니 막 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애를 보내시오.”그러니까 자기는 가만 안 있겠대요.
  차라리 편지를 써서라도, 그럼 당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자기가 말 한 마디를 또 한대요.
  무슨 말을 하느냐 했더니 그 선생만이 아니라 다른 반 선생들도 자모들이 가면 4시에 데리고 가라고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내가 선생님들한테 얘기 했어요.
  "선생님, 선생님들 왜 4시에 자모들보고 데리고 가라고 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러지마.
  우리가 이것을 옛날같이, 유아원같이 생각하지마.
  7시 반에서 7시 반까지 교육시키라고 책자에도 나와 있고 내가 교육도 받고 했는데 지금 유아원같이 생각하고 교육시키면 안 돼."
  그리고 내가 교사회의도 하고 수십 번 달랬어요.
  그 자모 나오라면 나와요, 자모한테 전화 걸어서 나오라면 나와요.
  그 자모가 편지를 써서 보낸다니까, 내가 그랬어요.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어린이집에 못 있겠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있겠느냐, 못 있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 소사어린이집에 애들이 안 오게 되면 선생만 두고 무슨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 것이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민숙자보고 “너 만일 그 애가 안 나오게 되면 너는 사표 쓸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모한테 전화 걸고 가고 해서 “만일 어린애를 안 보내면 나는 사표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 자모님한테.
  사정을 해서 그 엄마가 지금까지 어린애를 보내고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원장으로서는 애들이 와야 선생도 있는 것이지 애들이 없이 선생이 있는 겁니까?
  그 내막이 다 있어요.
  또 얼마 뒤에 형제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나는 민들레 반에 있고 하나는 진달래 반에 있었어요.
  왜? 나이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진달래 반은 조그마한 애가 있고 민들레 반은 큰애가 있어요.
  따로따로 맨 처음에는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냈더니 그 작은 애가 언니 있는 방으로 가겠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게 책자에도 있어요.
  만일에 적응을 못 하는 어린애는 형제하고 같이 교육을 시켜도 괜찮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민들레반 선생님보고 "얘는 여기서 적응을 못하겠으니까 그럼 형 있는 데 보내서 적응을 하도록 만들자."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 반으로 보냈어요.
  보냈더니 선생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을 적응을 해보자 하다가 만일에 안 되게 되면 모르지만 되게 되면 같이 교육을 시켜라.
  이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형제가 따로 있어서 울고불고 하면 같이 교육을 무사히 시키는 것이 목적 이예요.
  그렇게 정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나한테 대들면서 나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원장이 왜 여기 있는 거냐, 일단은 원장은 그런 것 저런 것 정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이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데 만일 일을 못 하겠다고 우기게 되면 우리 어린이집은 다해먹어.”
  “이거 큰일 났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장내소란)
    (「간단하게 본론만 얘기하세요.」하는 이 있음)
  그것만 얘기할게요.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그냥 시켜라 그랬더니 한 달만 시키고 그만 두겠대요.
  “그건 안 된다, 1년을 시켜라.
  금년까지만 시켜라, 이제 8월이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적응이 되면 제 발로 찾아 갈 수 있다.
  한 달 동안만 교육을 시키게 되면 걔가 정들였다가 또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우리도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 만났다가 떨어지려면 얼마나 섭섭하더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절대 그렇게 하지마라.”
  그렇게 해서 했어요.
  했더니 그 이튿날 아버지가 애를 데리러 왔어요.
  데리러 왔는데 선생님이 이 애는 큰 애들하고 있으면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안 나왔어요.
  그 이튿날 어머니가 그 조그마한 애를 데리고 퇴원서를 수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집에서 놀면 안 받으려고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이 애를 꼭 여기에 맡겨야 됩니까?"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위원장 이후복  증인 잠깐요, 지금 이 탄원서나 진정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다시 이것이 아닙니다 하고 설명을 계속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아니다 하는 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다 적어왔어요.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김혜은 위원  이것으로 끝내세요.
  민숙자 교사 말은 그것으로 해서 알았으니까 끝내시고 탄원서로 들어가서.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이거 한 마디만 할게요.
  그렇게 되고 그 어린애를 아주, 두 형제가 퇴원서를 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오셔서 “당신 직장생활 합니까?” 하니까 직장생활 한대요.
  직장생활하면 안 받아줄 수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고 걱정이 돼서 내가 그 아이를 다시 교육을 시키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안 보내고 말았어요.
김혜은 위원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강태영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3세, 5세 합반문제 운영규정에 의해서 관리인으로서, 책임자로서 그것을 시행했다는 것으로 갈음하시고 민숙자 건은 아까 말씀대로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운영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리과정에서 자모와의 불화음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시인하는 것으로 끝내시고요, 다른 부분 아까 탄원서나 진정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 제기한 것만 아니다, 기다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후복  그러시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낭독해 드린 내용을 아셨으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차라리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해주시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김혜은 위원  “새마을유아원 당시부터 원장은 남편 정만행 씨를 관리인으로 올리고 원내에 기거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하는데, 정만행 씨는 오전에는 증권회사에 나가고 오후에는 원내에 귀가함.”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정만행에 대해서는 내가 아까도 적었지만 저희 유아원 시설에 우리가 관리인을 뒀었어요, 밤에만 근무하고 낮에는 나가고.
  그렇게 관리인을 뒀었는데 관리인을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만행이 들어와서 관리를 무보수로 3년을 했어요.
  3년을 해주다 보니까, 그때 김필용이라는 담당이 있었어요.
  담당이 여기 300명이 되는데 관리인은 누가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월급도 안 받고 무료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300명씩 되는데 무료로 해주느냐 이거예요.
  월급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불을 하게 됐는데 밤에는 유아원 내를 지키고 낮에는 전깃불 고장 나거나 무엇이 고장 나면 그것을 다 시간 나는 대로 고치고 관리해 주면 되고 낮에는 근무 안하는 거예요.
  관리인은 밤에 근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 아버지는 증권회사에 심심풀이로, 선생들 다 있고 우두커니 어디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일을 다하고 아침에 청소 다하고 저녁에 청소 다하고는, 우리가 관리인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우리가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어서 관리하는 거, 이거 정말 창피한 노릇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인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밤에는 출근하고 낮에는 나가는 거예요.
  낮에 일 안한 거 무슨 상관있습니까?
김혜은 위원  알았습니다.
  원장님, 그건 놔두시고요.
  며느님에게 월급을, 이향남 씨가 며느리인데 월급을 줬다고 아까 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월급과 의료보험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네,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범박동 어린이집 20살 난 원장 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총무하던 선생이 나가고 범박동 원장 딸을 갑자기 두게 됐어요.
  두게 돼서 범박동 원장 딸을 총무로 내가 뒀었어요.
  총무로 두고 있는데, 시정과에서 그때 왔어요.
  왔는데 범박동 원장 딸은 아버지의 의료보험 카드가 있으니까 몇 푼 되는 것을 안 내겠대요.
  안 내면 안 돼요. 다 내야 돼요.
  우리는 식구가 다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자기는 아버지 의료보험이 있어서 그걸 안 내겠대요.
  범박동 어린이집 원장 딸이에요.
  안 내겠다고 해서 그걸 걱정을 했더니 김필용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의료보험 카드가.
김혜은 위원  잠깐요, 김필용 씨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여기 시정과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분이 “‘며느리 의료보험 카드 없으면 원장님 그거 하나 원장 권한으로 못 합니까? 나 그렇게 불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느리 이름으로 하나 해주시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며느리 이름으로 의료보험 카드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건 범박동 원장 딸보고 물어봐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보험 카드를 해주게 됐던 거예요.
김혜은 위원  이제 그것으로 끝내시고, 며느리인 이향남 씨에게 교사도 아닌데 월급을 준 이유.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왜냐하면 유아원을 할 때 우리가 종일반이 두 반 있었어요.
  두 반이 있으면 갑자기 보조 선생님들은, 자격 있는 원선생들은 괜찮은데, 우리 유아원 할 때 종일반이 두 반 있었어요.
  40명이 넘으면 그 밑에 선생을 하나씩 두게 돼있어요.
  그래서 뒀는데 종일반 선생, 고등학교 나온 선생은 얼마 있다가 가는 게 일쑤예요.
  말하자면 고등학교 선생이 없으면 내가 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조선생을 넣어야죠.
  그래서 선생 없을 때만 우리 며느리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해주고 그랬다고요.
  해주는 달에는 월급을 주고 해주지 않는 달은 월급을 안줘요.
○위원장 이후복  그럼 해주는 달은 30일 내내 했습니까?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그러니까 30일 내내 하는 달은 월급 주고 내내 안 하는 달은 안줘요.
  잠깐잠깐 하는 것은 안줘요.
  그런 식으로 중간 중간 지불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향남에 대해서 어린이집 때도 지불이 됐다고 돼 있죠?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이 6개 반이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120 몇 명을 교육을 시키라고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는 선생을 7명을 두게 되어 있었어요, 7명 두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자격이 있어요. 자격 있습니다.
  자격이 있으니까 7명 교사를 가정복지과에 신청을 했어요.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몇 명을 시키라고 내려왔는지 알아요? 89명을 시키라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선생 하나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6명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안 시키고 당당 자격 있는 사람 채용하면, 원칙은 우리 며느리니까 그렇지 월급 줘야 돼요. 자격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월급을 안 줬어요.
  일단은 넣었다, 뺐다 하는 건 왜 했느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넣었다가 도로 월급에 넣었어요.
○위원장 이후복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한 달 내내 교사가 부족했을 때는 강의를 해주고 하면 줬고 잠시 잠시 와서 가르친다고 했을 때는 주지 않았다?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안 줬죠.
○위원장 이후복  알았습니다.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김영일 위원  원장님, 교직원 출산휴가를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며칠을 주고 있어요?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그런데 유아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한 달로 되어 있었어요.
  한 달로 되어 있어서 한 달로 했는데 지금 어린이집으로 변경돼서 정관을 보니까 두 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김종연 선생이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갈 찰나에 그걸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순영 위원  아니 원장님, 30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60일이지 .
김영일 위원  그럼 몰라서 28일을 준 거예요?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그러니까 내가 사방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최순영 위원  그럼 잘 몰라서 하신 건데, 그것은 60일 이예요.
  그것은 유아원이건 새마을 유아원이건 60일 이예요.
김혜은 위원  그럼 그거 보상해 줬습니까?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다 해줬어요.
최순영 위원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제가 남을 원망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지침서를 보내야죠.
  저 지침서 못 받았어요.
최순영 위원  그것은 지침서를 떠나서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그렇지만, 그러면 나는 얼마주면 되냐 하니까 한 달 주면 된다니까.
최용섭 위원  지금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장선생님이 몰랐으면 '제가 무지해서 30일로 알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60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본인이 몰랐던 것을 누구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그것은 한 달만 주면 되는 줄 알고, 처음이거든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후복  이것은 어린이집이었든 유아원이었든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신 거예요.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다 지불하고 이번에 여성숙 씨 한 것은 두 달을 줬어요.
김혜은 위원  그런데 왜 선생님들한테 시켜요?
  설거지를 시키는데 선생님이 파출부나 누구를 시키라는데 파출부나 누구 시킬 때는 인건비가 어디서 나오느냐, 간단히 좀 해주세요.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왜냐하면 지금 아줌마 월급이 37만원이에요.
  37만원 가지고는 아줌마 안 오겠대요.
  안 오겠다고 그래서 지금 한 달 있다 나가고, 두 달 있다 나가고 이렇게 나가서 제가 현재 15만원씩 보태줘요.
  그거 호소 좀 해야겠어요.
  15만원씩 제 개인 돈 보태서 줘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설거지는 밥 다 해서 주면, 내가 캐나다 어린이집을 갔더니 빵도 선생님이 구워서 먹여요.
  그런데 설거지를, 내가 내 돈 내서 각 반에 수돗물 싱크대까지 다 놔줬어요.
  식판 10개, 20개 닦으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 아줌마가 다 해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 더 두려고 했더니 내가 더 월급을 주면 됐지 월급을 뽑으면, 돈을 뽑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 아줌마 월급 37만원 가지고 누가 와서 일을 합니까?
  내가 그거 호소 좀 해서, 아줌마 월급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보태주려고 했더니 거기서 뽑으면 안 된대요.
  내가 보태주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서 뽑아주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보태주고 있어요, 지금.
김혜은 위원  원장님 알았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무엇  보다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있는 교사들을 통솔하지 못한 원장님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 일이 선생님들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보면 박 원장의 자녀와 같은 그런 나이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서로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솔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밖으로까지 야기되고, 이미 이 내용이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는 원장선생님도 상당부분 반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묻고 싶은 것이 진정을 냈든 조정을 했든 조 선생님하고 현재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같이 있으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신가.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한두 달 동안은 상당히 서로 정말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애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밤낮 부딪히기만 하면, 지금 애들 숫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식구 같이 해서 교육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최용섭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부천시장이 시립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을 타 지역에, 부천에 6개가 있지만 그것을 옮기면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건의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건의를, 교육 효과면에서 능률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항상 세상은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고 잘못된 것도 원장선생님이 경륜으로서 커버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더, 좋지 않은 말투를 사용하거나 또 누구한테 물어봐서 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관계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최순영 위원  제가 몰라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의료보험 얘기인데 범박원장님 자녀가 87년 3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의료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송 총무의 부친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그게 뭐냐 하면요, 아버지가 직장이 있으면 그 자녀들까지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요.
  받는데 범박동 원장 딸은 2만 얼마인가 3만 얼마씩 내야 돼요, 돈을.
최순영 위원  왜요?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내야죠.
  보험카드를 만들려면 내야죠.
최순영 위원  그러니까 양쪽에서 돈을 낸다 이거죠?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그럼요.
  아버지 직장과 딸 것을 내야 되니까 안 하겠다는 거지.
  안 하고, 직원이 다 해야지 안 하면 안 돼요.
최순영 위원  그런데 생각 끝에 그 당시 김필용에게 의논했더니 며느리인 이향남 총무 명으로 하여 의료보험 가입을 해서, 그 송 총무 자신이 승낙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해라.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엄격히 본다면 이게 불법 아닙니까?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그런데 상의하면 된대요.
최순영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그 관계 몰라서, 엄격히는 범박어린이집 원장 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그럼요.
최순영 위원  원래 딸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중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돈을 안 내겠대요.
최순영 위원  돈 안 내겠다니까 박 원장님으로서는 개인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을 안 낸 다니까.
  그것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며느리와는 상관없이 이것을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상관없는 사람, 이중으로 돈을 안 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규칙을 어겼으면 그 아이를 받지 말든가.
  그래서 뭐냐면 상의를, 김필용 씨가 여기 공무원 이예요.
  그렇죠?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네.
최순영 위원  담당공무원하고 상의해서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최순영 위원  글쎄 그것은 제가 원장님보고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공무원이 그럼 이렇게 해서.
최용섭 위원  이것은 담당공무원 문제가 아니고, 최순영 위원 얘기를 바로 들으세요.
  이건 원장선생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규정을 어기는 것은 안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네.
  안 해야 되는데 다 해야 되거든요.
최용섭 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돈 2만원이 중복이 되든 3만원을 내든 간에 규정에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원장선생님께서 몰라서 그랬으니까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네, 알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강섭 위원이 조금 말씀했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원장님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교사님들하고 오래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누구 말마따나 바늘 끝까지 다 아셔.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최공섭 위원과 같이 우리 부천시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님들을 순환 보직하는 제도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마 합리적으로 소리 없이 되는 것이 원장님들이 일하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저는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김혜은 위원  서로 그렇게 해서, 교체해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갑만 위원  그리고 부천시에서 4700만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이 이런 말썽이 일어난다는 것은 원장님의 운영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감사대상에 올라와서 할 일이 많은 이 시간에 이것을 두 시간이나 다뤘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됐는데 앞으로 원장님도 반성하셔서 좀더 발전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의회에 제출하세요.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네,
○위원장 이후복  아셨죠?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진정서나 탄원서를 내지 않도록 서로가 잘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낸 것이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잘 좀 해보세요.
김혜은 위원  잠깐 마무리 짓기 전에 밤 9시부터 10시까지 본 아기가 누구입니까?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그 얘기 또 한마디, 왜냐면 저희는 어린이집 중에서 영세민이 제일 많아요.
  저는 어떻게 해서 영세민을 하게 됐냐면 등 사무소에 가서 두 살에서 일곱 살까지 영세민 다 데려다가.
김혜은 위원  아니, 10시까지 본 아기가.
○소사어린이집원장 박병화  10시까지 제가 보고 있어요.
김혜은 위원  종결지읍시다.
○위원장 이후복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이갑만 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금년도 업무보고 한 중에 구청에서 실시한 것도 한데 올라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 자체에서 한 것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자체로 한 것입니다.
이갑만 위원  모든 것이 다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구는 또 구 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결식아동 중식비가 79명에 3200만원이 나가는데 하루에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1인 1일 2500원입니다.
이갑만 위원  2500원 365일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오. 방학하고 일요일을 뺀 200일.
이갑만 위원  79명 밥 먹는 게 1년에 3200만원씩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렇죠.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요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최순영 위원  돈으로 지급이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돈을 교육청으로 보네요.
김혜은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데, 83p 추진실적에서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에 시설별 지원, 아동별 지원, 그 아동이….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것은 새소망소년의집 이예요.
김혜은 위원  그리고 혹시 성가병원 영안실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과에서 합니까?
이갑만 위원  예식장, 영안실 어느 과에서 담당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예식장은 저희 가정복지과고요, 영안실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강태영 위원  감사자료 159p에 보니까 각 동 경로당 설치현황 및 차후 설치예정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1년도 시의회가 생긴 이후에 신설, 94년도까지 신설 예정까지 현황표를 하나 주세요.
  예산 편성해서 경로당 신설….
이갑만 위원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과장님, 예식장 담당하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구에 위임된 사항인데요.
이갑만 위원  예식장도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구청장에게….
  구의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이갑만 위원  모든 업무가 다 구로 내려가 버렸네요, 이제.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이제 거의가 권한위임까지도 다 내보낸 거예요, 구청장 위임으로.
최용섭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행사가 많은 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해 와서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나온 것이 가정복지과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무슨 행사를 하면 사회산업위원회는 전혀 연락을 안 하는 과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가정복지과장이 사회산업위원회는 뭐뭐한 사람만 잘 하면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 기자가 그것이 사실이냐 물어서 그럴 리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슨 행사가 있으면 타 분과는 그렇지 않은데 가정복지과장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위원들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 포괄사업비를 5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용섭 위원  그 500만원에 대해서 어디에 쓰기 위해서 지원했는가 하는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과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좀 더 발전적인 면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자는 데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선거에 가정복지과장이 간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간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아닌지?
  간여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간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잘못됐다면 소문일 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자료로 해주실 것은 빨리 자료를 내주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의회장 선임관계, 이것은 사실 저에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권한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가정복지과장이 여기에 관련이 있다 또는 선임하는 데 어떤 힘이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최용섭 위원  분명하죠?
  나도 안 그런다고 얘기는 했는데 부천시내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이 뭐냐면 여성단체협의회장 선거나 각 여성단체 회장 뽑는데 부천시 가정복지과장 얘기 안 들으면 안 된다, 눈 밖에 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났으니까 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얘기를 들어야 내 속이 시원하게 풀리겠어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을.
최용섭 위원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 다같이 물어보는 것이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럼 여기서 제가 아니다 그렇다 하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데요.
최용섭 위원  그러면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니죠.
  어떻게 저에게 그런 큰 힘이 있다고는 정말 생각도 않고 있는데 모든 부천시의 시민들이 그토록 얘기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자부심 아닌 자부심을 갖게 되네요.
  저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최용섭 위원  좋은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로 간여를 한다니까 자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물론 아니시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없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닙니다.
이병일 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과에서 각 시설에 도비나 시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이병일 위원  직접 가서 집행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거의가 집행과정은 구를 통해서 또는 동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저희가 직접 주지 않아요.
이병일 위원  구로 주고 구에서는 집행을 하고 확인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 합니다.
이병일 위원  예산 영달만 해주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이갑만 위원  제가 서두에 물어본 것도 구에서 한 행사가 여기에 올라온 것이 같은.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런데 행사는 아니에요.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가 가정복지과에 많은데 사회산업위원님들 초대를 안 하고 알리지 않는다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노인들 전통음식솜씨자랑대회 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여성 의원님들만 모셨거든요.
  그리고 또 최 위원님은 그쪽 지역에 계시고 해서 우리 김혜은 위원님을 통해서.
최용섭 위원  김혜은 위원이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김혜은 위원 팔 거 없어요.
  우리 동네 노인양반들이 나가니까 나는 우리 동네 노인양반들한테 가보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간 것이고 행사를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체육대회 한 것도 연락을 안 했고 다 연락을 하나도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체육대회 때 다 했는데….
최용섭 위원  통보가 온 데는 왔을지 몰라도 가정복지과장님 통보 온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분명히 다 해드렸습니다.
최용섭 위원  행사 때마다, 내가 이따 비공개로 할 때 그 얘기를 해줄게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남자 의원들이 네 명인가 왔다가 그냥 갔어요, 거기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언제, 체육대회 때요?
최용섭 위원  노인 솜씨자랑 할 때도 그냥 왔다 갔고, 내가 그냥 들어갔다 나온 건 어쩔 수 없이 다니러 온 거니까, 우리 사무장한테 얘기 했으니까 나는 들어갔던 것이고 우리 운영위원장이나 여러 명이 왔다 그냥 갔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진정서 건에 의한 우리 감사위원장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왕에 벌어진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잘 됐든 잘못 됐든 시에서 주관이 돼서 일단락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용섭 위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없었고,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의 순환보직 문제가 아까 거론이 됐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직권으로 각 원장들과 협의하든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하든가 해서 선생님들을 순환 보직시키는 문제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저쪽 사무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지침 입니까? 이게
  ‘공립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립이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시립을 말하는 것이죠.
강태영 위원  지금 소사동어린이집 같은 것이 시립 어린이집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강태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유나 시립하고 위탁이냐 아니면 시립이냐 하는 것을….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공립시설만 위탁이에요.
강태영 위원  그렇다면 거기의 교사님들은 순환보직을 할 수 있는, 시의 시장님이나 원장님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할 수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순영 위원  위탁인데도….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시설장은 이제 시장님 권한으로 위탁이 되고 보육교사는 원장이 할 수가 있죠.
김혜은 위원  원장이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교체할 수 있다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교체는 안 되죠.
최순영 위원  강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인사권을 시에서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럼 제가 이걸 잠깐 읽어 드릴게요.
  여기 보육지침에 보면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장의 재청으로 시설장을 제외한 기타 종사자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가능’이라고 썼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시장이. 같은 시립 내에서.
강태영 위원  그렇다면 인사권을 시장이 가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럼요.
강태영 위원  위탁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김정숙  시설장의 재청으로,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전보할 수가 있다고요.
최순영 위원  그러면 6개 시립유아원 다 가능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병화 원장님이 우리 선생을 교체해 달라 했을 때 그것을 해드릴 수가 있다고요.
        (장내소란)
강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건은 우리 부천시에 시립 어린이집이 여섯 군데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강태영 위원  여섯 군데에 있는 교사님들을 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시장님이 전보할 수 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강태영 위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네 시간동안 다뤘습니까?
  소사어린이집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한 군데 장기간 있다보니까 이런 불협화음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으니까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측면, 또 어린이 교육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교사님들에 대한 전보발령을 기준을 둬서라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법적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해서 다음해 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과 이런 문제가 우리 시의회에 접수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치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내규로서, 운영지침 내규가 되겠죠.
  내규로서 몇 년 이상 한 곳에 있던 분들은 의무적으로 순환보직 하도록, 5년 이상 된 분들은 의무적으로 순환보직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 우리가 세무비리를 놓고 생각을 합시다.
  우선 당면한 과제입니다만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하는 측면에서 이번 세무비리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이런 교사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선생님을 자꾸 바꿨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성격 파악이라든가 가정환경을 다 파악을 해서 그 아이 나름대로 지도를 해야 하는데 선생이 3년이다, 5년이다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옮겨진다면 역시 지도하는 데도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가 애들이 오히려 떨어지고 선생님들이 9년, 10년 동안 있으니까 원장님이 밥 몇 끼니 먹는 것까지 알아서 이런 것이 나온 것이니까 오래 놔두면 탁아소 애들이, 400명이 넘었던 애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능률이 없고 하니까 이왕이면 자격 있는 선생들하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선생님들은 다 자격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것인데, 무자격자는 안 돼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진정서를 받아서 1차 나가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분으로 보고 있어요.
  선생님과 원장님 간에 어떤 유대관계라든가 모든 게 잘 돼 있지 않은 데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수를 정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인사관리제도 자체가 그 원장의 재청이 있을 때 순환 보직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A라는 어린이집에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B라는 집에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바꾸지 않겠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저희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후복  관내에서 순환보직이라고 했을 때 A라는 집은 받겠다, B라는 집은 받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제 인사집행은 안 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럼요.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상 권한이 있으나마나 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소사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것은 당연히 교체해 주는 것이.
○위원장 이후복  어디로 보낼 거예요?
  말썽 있는 교사를 받으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글쎄요.
강태영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제가 이 규정을 왜 의회에서 얘기를 하냐면 문제가 있는 교사를 저쪽에 조용한 다른 곳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면 받겠어요?
  인사규정이 없는 한 교체사항은 어렵다.
  그러므로 불화한 어린이집은 갈수록 어린이도 도태해가고 또 어린이 교육, 보호측면도 앞으로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어느 규정사항 내에서 해놔야 우리 관에서라도 집행하는 과정이 정당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가정복지과장께 몇 시간 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요,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심의한 내용이라든지 최초에 발생된 것부터 쭉 근거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제출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제출해 달라는 말씀은 없으셨고요, 저희 나름대로 해갖고 왔는데….
○위원장 이후복  제출을 하시고, 지금 여기서 질의응답이 다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요청이 다 들어와서 확인이 되어야만 그 해당되는 과의 감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료 요청하는 거 즉시즉시 가져오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용섭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용섭 위원  아동별 지원 2억 5353만원이 지원되는데 1인당 어떻게, 얼마씩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것은 보육시설에 보면 80만원 미만인 어린이와 법정영세민 어린이가 있거든요.
  그게 다 다릅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전부 합해야 아동별 지원이 163개소가 있잖아요.
  16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용섭 위원  거기에 각 보육시설별로 지원된 내역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용섭 위원  그리고 시설별 지원, 교재 교구 지원도 어느 보육시설로 편중되었는가 보게 그것도 빼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순영 위원  과장님 재료비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식비 얼마 예산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기존에서 안 되죠.
최순영 위원  기존 얼마, 예를 들어서 다시 예산을 세운다면, 지금 이것은 우리가 교구 재료비만 지원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식비 예산 못 쓸 때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거냐고요.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 이정숙  네, 할 수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최순영 위원  예산 올리면 통과시켜주죠, 가정복지과에서 안 올리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내년도에 6480만원, 약 배를 올렸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리고 옥길동 노인정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용섭 위원  구에서 하더라도 시의 복지과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옥길동이라고 서울 항동하고 붙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광명시가 있고 전화도 서울 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세금만 부천시에서 받아먹고 버스도 안 들어가는 곳입니다.
  노인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과연 우리 시에서 무엇을 도와주고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각 동 노인정에 지원하는 거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노인정에는 운영비가 나가고 연료비가 나가고 있죠.
이병일 위원  내가 뭘 물어보고 싶으냐면 각 동이 두 군데가 있는 곳이 있고 일곱 군데가 있는 데가 있는데 기준을 어디다 둬서 합니까?
  인원을 따져서 합니까, 무조건.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등록된 노인정으로 하죠.
이병일 위원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최순영 위원  노인정 난방비 지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런데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안양에는 10만원밖에 안 나가거든요.
  저희 부천은 20만원씩 나가요.
최순영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노인정에서 다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등록된 노인정은 다 나가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김정숙  신도시 아파트는 난방비는 안 나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거기는 더 잘 돼 있으니까….
최순영 위원  결식아동 중식비는 부족하지 않아요?
  결식아동이라고 다 혜택이 돌아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지역구에서 요청한 인원에 대해서 다 나갑니다.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김정숙  여유분이 있어서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2500원짜리 도시락이면 좋잖아요.
  나가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못 나가봤습니다.
이갑만 위원  대명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없는데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김정숙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추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서 누락됐을 때는 추경으로,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식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는 못 올렸다고 하더라도 추경에는.
        (장내소란)
이종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읍시다.
  보육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구에 가면 구에 양식이 다 있고.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김정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 제도를 하나 복사해 주세요.
  실제로 이런 것이 맞벌이 부부 있는 데는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김혜은 위원  우리가 여성 의원이고 사회산업위원회에 있다보니까 굉장히, 종일반이 저는 무엇인지도 몰라요.
  80명이 있는데 종일반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너무 어리다고 놔둬서, 맞벌이라서 엄마는 나가고 없는데 애들 하루 종일 탁아소에서 돌봐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를 나갑니다만 그런데 탁아소를 좀 과장님이 원장들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항간에 영세민들을 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 애들을 많이 받는다 라는 이런 말들이, 동에서도 많이 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봐서 몰라서, 원장님들이 이번 3월에 애들을 받을 때 주로 영세민들을 받으면 되는데 새마을유아원 때 하는 식으로 해서 부유층 애들을 받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맞벌이 부부나 영세민 애들을 많이 받아줬으면.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은 순위가 있어요.
  첫째 순위가 법정영세민 아동,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 그다음에 일반가정 아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법정영세민 아동들을 다 채용하고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 아동 채용하고 나머지를 일반가정의 아동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법정영세민 아동들이라든가 맞벌이 부부 아동들 제쳐놓고 부잣집 아이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안 되죠.
김혜은 위원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영세민 애들을 안 받고 골라서 '인원이 찼습니다'하고 영세민들을 안 받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절대로 안 되죠.
김혜은 위원  ‘인원이 찼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미룬답니다.
  미루고는 안 찼는데 사람을 봐가면서 받으니까 그것도 해주시고, 종일반 애들을 아무도 봐주지도 않고 제대로 안 하니까 너무 어리다고 해서 문을 잠가놓고 나가버리니까 애들이 집에 와서 울고, ‘이래도 됩니까’ 하고 주위에서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그런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 어느 학교에 결식아동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갑만 위원  북국민학교하고 대명국민학교.
강태영 위원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부천시에는 내가 알기에 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니까 형평을 잃지 않나, 지원금액에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잘못 됐거나 인식이 잘못 돼서 이러는 것인지.
  국민학교에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13만 5천원을 지원하는 데가 있고 어느 국민학교는 26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을 잃지 않느냐.
  국민학교에 지원 안 한 부분은 우리가 홍보가 잘못 됐거나 편파적으로 일을 하지 않나 이런 감을 받네요.
  그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빠진 학교가 있을 때 저희들은 한두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설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발송을 하시고, 이것도 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부일국민학교 같은 데는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씩 쭉 나갔는데 어떤 데는 77만원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면 부천시에 국민학교가 한 30개 되는 것으로 아는데 불과 열 몇 군데가 많은데 다른 국민학교라고 결식아동 없을 리가 없으니까 골고루 배분해야지 주는 데만 많이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결식아동이 10월에 없어져 버리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사를 했거나 전학한 때는 거기에서 빠져나가죠.
  그것은 저희가 알아놨어요.
이병일 위원  매달 보고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분기별로 받죠, 돈을 저희가 내보낼 때.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이것을 시에서 하고 구에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뭐가 잘못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용섭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보육시설인 새소망소년의집을 가보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자랑이 대단합디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1년에, 매년 퇴소하는 아동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용섭 위원  이 아동에 대한 임대아파트 지원문제를 지난번에 거론한 적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용섭 위원  그것을 가정복지과장께서 계속 추진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파트 입주문제는 단독세대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과에.
  그래서 이 애들이 자립하고 기거문제가 어려워서 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저희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단독세대이고 또 이 애들은 연령으로 봐서 무료 임대아파트를 꼭 들어가야 될 연령과 또는 모든 것이 불합리하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최용섭 위원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합시다.
  단독세대는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용섭 위원  부모가 있거나 그럴 때는 단독세대라도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런데 이 애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최용섭 위원  만 18세이면, 열여덟 살이면 고등학교 3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졸업하고 나오는 애들도 있고, 부모가 없기 때문에 늦게 나올 수도 있겠죠.
  고등학교 재학 중에 나와야 될 경우가 있으면, 벌써 지난달인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열여덟 살 먹어서 공부를 하고 벌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 애들이 280만원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월세를 얻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취지가 우리가 불우한 청소년 등, 임대아파트가 비어있는 판에 왜 그것을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저희가 건립 후에도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애들이 18세면 너무 어린데, 20세도 어린데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 거기에서 떠나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불합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소망소년의집 원장님 같으신 분은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든지 후원자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새소망에 적극적으로 결연을 맺어주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공무원들도 일을 하면서 답답하고 또 이런 불합리함 속에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 애들의 입주관계는 계속 저희가….
최용섭 위원  추진내용을 해서 주세요.
  말로만 추진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했는지, 건설부에 질의내용 같은 것도 첨부해서 자료로 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다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오정어린이집은 언제 완공예정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12월 안에 된다고 그러네요.
강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재에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3300만원.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아직은 못 썼어요.
강태영 위원  글쎄, 그래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예산편성의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불용으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거.
  금년에 삽니까? 발주를 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럼요.
  이것도 용도계에서 발주를 하죠.
강태영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감사에 이런 서류가 올라왔을 때 우리도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안 넘어가도록 빨리 서둘러서 우선 발주를 해서 예산을 금년 안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쓰셔야지.
  나중에도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해둡니다.
○위원장 이후복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단은 질의를 마치고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감사합니다.
이병일 위원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시죠.
○사회과장 홍건표  사회과장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한 자료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에 의료보험과 중복되는 사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을 책정해서 의료보호대상자를 선정을 먼저 합니다.
  선정을 먼저 해서 그 사항을 의료보험조합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조합원으로 이중자격 취득이 안 되도록 이 사람들을 제외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중복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자격 관리기준을 거기에 명기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우리 사회과 일반경비 전도자금으로 받아서 출납하는 것에 대한 통장을 거기에 명기했습니다만 잔액증명은 내일까지 발부 받아서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 내의 일상경비입니다.
  경비지출에 대한 것만 통장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건립 경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충탑은 무슨 입찰이나 경쟁에 의해서 현충탑이 건립된 것이 아니라 현충탑 시설 공모를 했습니다.
  모형 공모를 해서 모형공모 심의안건을 부의를 해서 심의해서 당첨된 회사에서 이것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입찰이나 경쟁이 아니었다, 그래서 남산미술원에서 지금 현재 있는 현충탑이 공모로 당첨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건립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땅값까지 포함해서 약 24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행려사망자 사체처리에 대한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서에서 행려사망자를 병원에 안치시키고 그 다음에 검찰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사체에 대한 경위 판명과 지휘서를 송부를 하면 구청에서 경찰서로부터 사체를 인수 받아서 행려사망자 보고를 하고 연고자 수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안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천묘지에 가매장하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인천화장장에서 화장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천화장장을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체처리 비용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하나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총 위원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2명, 관계전문가가 2명, 기타 1명해서 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명단에 보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으로 의사이신 허외과원장 허상보 씨가 부위원장, 그 다음에 보사국장이 간사가 되고 중구보건소에 지방관리 의사 한영씨가 의사입니다.
  이분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영씨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으로서는 위민봉사위원 김인범씨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 한증막 단속관계는, 이 단속은 저희가 수시단속을 했습니다.
  정기휴일·영업시간 미준수 단속을 1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중에 8개 업소가 적발이 돼서 휴일 미준수한 부천·은행나무·신호·역곡한증막, 그 다음에 시간외 영업을 한 은행나무·신호·역곡, 표시기준 위반 은행나무 이렇게 해서 조치사항으로는 경고 7, 시정명령 1회 이렇게 한증막에 대한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폐이용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것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업소에 47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퇴폐 우려업소가 63개소가 되고 부적합업소로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38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적합 내용에 따라서 수시로 단속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퇴폐행위가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뒤지다보니까 콘돔 비치한 곳이 두 곳이 있었고 또 하체를 가릴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하체 가림을 한 곳이 두 군데가 걸렸고 의자 사이를 구획을 정해서 막아놨던 것이 한 곳이 걸렸습니다.
  시간외 영업과 건강진단이 없는 곳이 12건, 그래서 모두 부적합업소 38개소가 적발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2일, 영업정지 14, 시정·경고 22회 해서 퇴폐이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퇴폐이발업소가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도 찾기가 굉장히, 그렇다고 나가서 그것을 어떻게 유도식으로 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가서 직접 이발하고 하면 되지 않아요?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면 되고.
○사회과장 홍건표  이게 참 곤란한 문제가 있어요. 퇴폐이용업소 단속이.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다음 좋은식단제 실시와 관련 업주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정기 위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실시를 했는데 거기 실시한 내용에 보면 좋은식단제와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받아서 교육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업주들 교육을.
  그래서 좋은식단제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저희가 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것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식단제에 따른 것은 교육·홍보를 철저히 더 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일반·특별회계 결산을 지난번에 하신 것을 상세히 뽑으라고 해서 세출결산서를 관서당 경비부터 전 세목을 상세하게 다 뽑았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그런데 사회과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사회과 불용액은 그렇게 큰, 지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업이 조금 크고 생활안정기금이 조금 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의료보호기금특별사업은 100%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예산이 18억 5600만원이 실제 수입이 되어야 되고, 도에서 배정받는 것이죠.
  중앙으로부터 배정받는 것인데 18억 5천만원이 예산인데 17억 7400만원만 저희가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은 17억 4900만원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1억 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보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보니까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 생활안정자금도 저희가 당초는 3년 거치 했다가 5년 거치 이렇게 시간이, 시차가 바뀌다 보니까 세입으로 잡지 않아야 될 것을 세입으로 1억 2천만원을 잡아놨습니다.
  1억 2천만원을 세입으로 잡다보니까, 시기 미도래분이 세입으로 잡혔죠.
  그러다 보니까 세출예산까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이 불용으로 처리가 됐는데 그 내용 빼고는 그렇게 크게.
이갑만 위원  사회복지비니 뭐니 이런 것이 전부 남았으니, 정보비는 다 쓰셨네요, 그래도.
  내년도에 사회복지비 같은 것은 많이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많이 남겨놨는데.
○사회과장 홍건표  사회복지비가 대개 인건비 이런 것이 좀 남았고요, 저희가 사회복지비로 실질적인 집행한 것은 남은 게 그렇게 없습니다.
이갑만 위원  불용액이 27억인데….
○사회과장 홍건표  이것은 전체 보사국 소관입니다.
이갑만 위원  써야 될 돈을 안 쓰시고 이렇게 남겨놨으니.
○사회과장 홍건표  여기 나온 것은 전체 보사국 소관을, 사회과 것만 아니라 보사국 전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갑만 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안 쓰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이거 왜 안 쓸 돈을 이렇게 책정은 많이 했냐 이거죠.
○사회과장 홍건표  인건비 관서당경비분 해서 불용된 것이 2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관계는 마지막 추경 때 전도가 되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집행잔액 이라고 하면 연말에 정산을.
○사회과장 홍건표  네, 정산됩니다.
강태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 불용액 이월금은 없다 이거죠, 추경에서 전부 전용해서.
○사회과장 홍건표  네, 그렇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해놔야지 이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 위원들이 저거 하니까 빨리 하세요.
○사회과장 홍건표  네,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그리고 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는 먼저 드린 수감자료 21p를 보시면 성금 접수내역까지 나옵니다.
  성금 접수내역이 나오는데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 ‘경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성금 접수를 우리 시에서 직접 못 합니다.
  이제는 다 언론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하죠.
  언론기관으로 성금이 들어가면 그것이 경기도로 다 취합이 됐다가 부천에서 언론기관에 올린 것은 다시 부천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으로 내려오는 것은 시에서 이것이 구청사항이냐 시청사항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구청사항은 구청으로 또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성금접수, 구청으로도 내려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지출 내역이 여기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웃돕기성금은 우리 사회과에서 현금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언론사에 올려 보내서.
  그리고 지금은 이웃돕기성금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웃돕기성금을 쓰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그리고 현충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수억을 들여서 현충탑을 건립했는데 그 탑이 공원이나 외부에서 볼 때 쑥 들어가 보이지 않는 원인이, 올라가서 보니까 운동장을 그 탑보다도 한 2m 낮춰야 만이 그 탑신이 보이는데 외부에서 보면 탑이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앉는 데보다 탑신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 운동장은 사람이 앉는 행사장이예요.
  그러면 한 2m 낮추면 길에서나 또 공원에서 볼 때 탑신이 나타나는데 지금 가서 보면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탑이 작아 보입니다.
  작아 보이는데 그것을 한 2m 정도 낮추면 탑신이 살 텐데 그것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사회과장 홍건표  그런데 기술적인 면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그것이, 지금 현재 상태대로 산을 깎았는데 깎은 단면이 지난번 장마에 무너져서 보수공사를 몇 번 했습니다.
  2m를 더 깎으면.
이갑만 위원  아니, 앞을 낮추면 되는 것이죠.
  낮출수록 더 좋죠.
○사회과장 홍건표  그런데 저쪽에서부터 깎는 것이 너무 많이 깎다보면 경사면 때문에 벽면이 견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갑만 위원  탑신이 뵈지를 않아요.
  올라가서 보면 무진장 큰데 내려와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머리만 조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사하는 자리를 낮추면, 한 2m정도 낮춰서 계단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탑신이 살고 외부에서, 도로상에서 볼 때도 상당히 큰 탑신인데 그게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마 얼추 맞을 거예요.
강태영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탑이 있는 데를 계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밑에 행사하는 하단부는 좀 낮춰봐라 이거.
  그러면 그 밑에 올라오는 계단은 상당히 높잖아요, 그걸 낮춰줘야지.
  그럼 하중을 덜 받죠.
  이중으로 해봐라 이거죠.
  그 안이 넓지 않아요?
        (장내소란)
○사회과장 홍건표  그 안은 턱을 줘서, 계단을 줘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강태영 위원  한번 해보면 바깥에서 보이지 않겠느냐.
○사회과장 홍건표  얼마든지 있는데 2m 낮추는 공사비나 이런 것이 또 엄청날 텐데….
강태영 위원  낮추는 것은 돈 안 들어가죠.
이갑만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상당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탑신이 도로상에서 볼 때는 조그맣게 끄트머리만 보이는데 전체적인 탑신을 볼 때는 2m 정도만 낮추면 도로상이나 공원 내에서도 볼 때 상당히 웅장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끄트머리만 보이는 거예요, 공원 내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잘못 됐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사회과장 홍건표  네, 한번 검토해서.
이병일 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부천시민이나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회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계획을 짜서.
        (장내소란)
  작업은 다른 데 시키더라도 제의를 해 달라 이거예요.
○사회과장 홍건표  알았습니다.
  2m 낮추는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강태영 위원  2m고 뭐고 전문가하고 해서 바깥에서 비치는 것들이 정말 전체 모형이 비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른 부분 또 하실.
최용섭 위원  그리고 이웃돕기금고 운영 실적이 아까 21p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자료가 애매하네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다른 것은 화재민 일시적 생활비 지원 2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병원비 지급 30만원 이렇게 쭉 나가는데, 나가다 보니까 세 자리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중추절 이웃돕기 도지사 위문품 구입인데 그게 무려 1천만원 가까울 874만 2천원이에요.
  그렇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뭣 하러 경기도지사 위문품을 구입했어요?
○사회과장 홍건표  그게 아니고요, 지사님 위문품은 경기도 이웃돕기성금에서 저희에게 전도가 됩니다.
  내려 보내면서 지사님이 ‘무슨 물건을 사서 어느 시설에 몇 명 분을 주거라’ 이렇게 공문 지시가 내려오고 돈이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설날 사회복지시설 위문사업비 접수 62만 5천원 경기도에서 떨어진 것은 지사님 돈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지사님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시대로 고기를 사라면 고기를 사다가 전달하고 피복을 사다주라면 피복을 사서 전달해 줘서 도에서 내려온 이웃돕기성금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은 다시 반납합니다.
최용섭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보세요 화재민 20만원 준 거, 가로환경미화원이 다쳐서 병원비 30만인 준 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1회 있는데 그것도 55만 7천원 한 번 있어요.
  그렇죠?
○사회과장 홍건표  네.
최용섭 위원  그리고 특기할만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도지사가 여기다 성금을 줬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사용해야 원칙인 것이지 그 사람 선불을 우리가 사주고 나머지는 도로 반납하면 우리가 대행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장부 적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자치시대를 맞았는데 경기도지사 심부름만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문 한번 봅시다, 이거.
  9월 15일 위문품 구입해서 나간 것 좀 봅시다.
○사회과장 홍건표  이건 가지러 갔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래야지 이게 보니까 전부, 생각을 해보세요.
  도지사가 돈 내려 보내고 그 사람 이름으로 선물하고 우리 시장이나 우리 시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왕에 일을 할 것 같으면 이 돈을 주면 사회과에서 보면 어느 지역에 위문을 하는 것이 좋을지 더 잘 알 것이 아닙니까, 도지사보다.
  그렇잖아요.
○사회과장 홍건표  이것은, 지사님 위문품 나오는 것이 혜림원이나 새소망 소년의 집, 한얼용사촌 이런 시설에 대한 것만 지사님이 때 되면 명기를 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시설 위문할 때 지사님 위문품으로 갖고 가서 위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최용섭 위원  청와대나 이런 데에서 내려온 것은 없어요?
○사회과장 홍건표  그건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이 성금을 전부 한군데 모아서 다 해버리면 그 사람 것만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장이 준 것은 별로 없네요, 보니까.
  시에서는 구청장한테 다 내려 보내고.
○사회과장 홍건표  구청장한테 보내는 것은 구청 접수분이 언론사를 통해서 경기도로 올라갔던 것을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다시 인수받아서 구청으로 그 돈을 또 내려 보낸 것입니다.
최용섭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이런 것도 거부할 줄도 알아야지 보니까 20만원, 30만원 서너 번 시장 불러서 불우이웃돕기 한 것이 그것밖에 없다면 불우이웃돕기 하나마나 아닙니까?
○사회과장 홍건표  그래서 이 불우이웃돕기성금이 지난번에 재판을 한번 받고나서는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죠, 이웃돕기라는 것 자체가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지사 선물 전달한 것밖에 행사가 큰 것은 없으니.
○위원장 이후복  지금 안찮아요.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홍건표  안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것도 왜 안 받는 겁니까?
  우리 시에 갖다 주면 안 받는다면서요?
○사회과장 홍건표  그래서 언론사로 우리가 넘겨주죠.
최용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거예요.
  우리시에 갖다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성금을.
○사회과장 홍건표  갖고 오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도민일보나 수도권일보나 접수창구가 마련이 돼서 그리로 우리가 인도를 해 줍니다.
  거기서 성금 받은 것이 분기별로 경기도로 올라가죠.
  경기도에서 전체 모아서 이런 부천시거, 이건 어디 거해서 다시 그 돈이 부천시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다시 접수를 해서 그 접수한 것에 따라 다시 분석을 해서 이게 구청분이냐, 구청에 줄 것을 언론사에 준 것이냐, 시로 들어온 것이냐 이걸 확인해서 구청을 통해서 언론사로 들어간 것은 다시 구청으로 내려 보내고 시를 통해서 언론사로 들어간 것은 우리 시금고에서 쓰고.
최용섭 위원  그건 아는데, 보세요.
  답답해서 그래요.
  우리 시로 돈을 갖고 오면 우리 시장님이 받으셔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시로 오면 경기도민일보나 수도권일보로 가십시오, 가면 거기서 경기도로 보내서 경기도에서 그것을 또 분석을 해서 내주면 여기서는 또 그것을 분석을 해서 어느 구좌에서 들어왔냐 해서 구청분은 구청으로 보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이후복  그전에 직접 성금을 모금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못 하게 해서 안 받는거죠.
최용섭 위원  문제가 생겼으면 개선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사회과장 홍건표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이게 지금 무슨 경우가 이런 일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강태영 위원  그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다 아는 사실이니까 민간단체가 생긴다니까 조금만 기다립시다.
○사회과장 홍건표  민간단체가 생겨서 그 민간단체에 위탁한다고 해서 그때까지는 사용 중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만 갖고 있습니다.
김혜은 위원  여자이기 때문에 한증막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제가 제일 잘 가는 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과장 홍건표  그냥 9시까지, 목욕탕하고 다 똑같죠.
김혜은 위원  1주일에 하루는 쉬고 심야는.
○사회과장 홍건표  심야는 안 되고.
  목욕탕하고 다 똑같은 것입니다.
김혜은 위원  도지사령이에요, 뭐예요?
○사회과장 홍건표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김혜은 위원  진정이, 자유시장 아줌마들이 낮에는 자기들 생업을 하니까 밤에.
○사회과장 홍건표  도에 저희가 건의를 했죠, 지난번에 한번.
  건의한 내용이 한증막은 목욕시설보다도 부인병 치료라든지 한방치료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목욕탕과는 구별되게 심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도에 정식으로 공문을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도에서 지시공문이 내려온 것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김혜은 위원  저희들도 토요일이면 부평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천만.
○사회과장 홍건표  이것은 전국 통일입니다,
  규정은.
김혜은 위원  그렇죠?
  우리 같은 동료의원들도 인천 같은 데 사니까 같이 만나서 하는데 그런 데는 다 하고 있다고요.
  부천만 특별히 심해서….
○사회과장 홍건표  그런데 이게 규정이 그렇다 보니까 규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속보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최용섭 위원  규정대로 하세요, 열심히.
○사회과장 홍건표  네, 규정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사회과는 이것으로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홍건표  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최용섭 위원  환경보호과 하기 전에 한 5분간 감사중지를 요청 합니다.
○위원장 이후복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계과 공무원들 인사소개 시키고 보고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환경보호과장 이상문입니다.
  박병철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강성모 청소계장입니다.
  석중균 시설계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녁식사를 위해서 한 시간 반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가 되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위원장 이후복  가정용 대형쓰레기는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지금 상동에 대형쓰레기 처리장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위원장 이후복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파쇄기 같은 거 전부 비치하고 있습니까? 장비도 그렇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위원장 이후복  제 생각에는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므로 인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위원장 이후복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대형쓰레기 자체는 차라리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치울 수 있도록 해주고 쓰레기종량제 실시하는 데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굳이 직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다른 것도, 실제로 직영을 해야 될 부분은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직영을 하면서 시간을 다 뺏기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지금 일부 시·군에서 허가를 해줘서 처리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군데를 운영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서 양이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하나를 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왜 그런 골칫거리를 안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대행업체에 주게 되면 자기들이 장소, 부지 확보해서 파쇄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가격만 정해주면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냉장고 몇 ℓ짜리 수거해 가는데 얼마, TV 한 대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전부 금액을 설정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파쇄를 시키든지 어떻게든지 처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거라도 맡겨서 잊어버리지.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검토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과장님, 난 아직 정리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질문하기 때문에 먼저 하게 됐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환경업무에 대한 것은 서울지방환경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도에서 위임된 것도 있고 지청에서 위임된 것도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환경업무에 대한 범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배기가스문제나 기타 수질오염에 대한 기준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치가 대기오염일 경우에는 어떤 것은 어떻게 되고 또 배기가스일 경우에는 어떤 기준치가 있고 수질일 경우에는 어떤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그 기준치를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오염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아까 보니까 자랑스럽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고 또 환경이 하루빨리 회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어디어디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하천되살리기운동 캠페인 전개한 거요?
최용섭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이 운동 전개는 사회진흥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저희 과는 협조하는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어떤 협조를 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러니까 기업체의 인력동원 관계 그 다음에 기업체에 환경관리인들 참여문제.
최용섭 위원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천되살리기운동을 하는 곳이 부천시에서 어디 어디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저희가 4개 하천입니다.
  굴포천, 삼정천, 베르네천, 춘의천.
최용섭 위원  그런데 이 네 개는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네 개 하천을 캠페인 하지 않고 보기 좋은 데만 골라서 하천을 회복하는 운동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하천에 대해서 환경을 살리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굴포천에서도 대장동 하류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전개한 적이 있었죠.
최용섭 위원  어디서 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사회진흥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최용섭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하더라도 물론 제가 볼 때는 우리 이 과장이 개인적으로는 계속 청소과장으로서 고생을 하시니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옥길동에 있는 지역에서도 하천되살리기운동을 전개한 일이 있으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난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문민시대에 안 맞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조건호 시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캠페인하기 몇 시간 전에 사람들 모아놓고 농번기에 농사꾼들이, 농민들이 피땀 흘려 벌은 곡식들을 다 치워야 되는 그런 것을 하면서 하천되살리기 운동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거 끝나고 나서 얻어진 효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천, 역곡천에서 캠페인 한 것은 저희가 주관이 된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주관을 해서 해가지고.
최용섭 위원  그래서 모르겠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아셔야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제가 환경을 살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데에서 환경감시단장을 하다보니까 느낀 것인데 지금 정화조에 대한 것을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정화조는 구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시에서 질문을 하다보니까 무엇을 얘기하면 ‘다른 국에 속해 있습니다.’ 또는 ‘다른 구청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행정 자체가 가장 하부행정 구조로 편성되어 있고 조장행정이기 때문에 각 과의 업무가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어디에 주가 있느냐 어디가 종이냐 하는 그러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것은 무슨 국에 속해서 무슨 과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전결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정화조 문제는, 그러면 구에서 하기 때문에 시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모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현황파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100인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 수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알 수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100인이 너무 많다면 여러 가지 바쁘실 테니까 200인 이상 사용하는 정화조가 설치된 업체 수를 말씀해 주시고 200인 이상 사용하는 정화조를 1천명이 사용한다고 볼 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정화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죠.
최용섭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과장님께서는 정화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적 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청소를 1년에 1회 이상 안할 때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그것 말고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해보면 100인이 사용하게 돼 있는 정화조를 500인이 사용했을 경우에 제대로 정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환경오염 차원에서 단속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저희가 상습적인 데는 고발까지 시킨 지역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최용섭 위원  그러면 고발한 현황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힘이 없는 데만 고발했는지 아니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고발이 돼 있는지 그것을 좀 파악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연차량 있지 않습니까?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실정에 매연차량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저희가 매연차량 단속하는 기준은 부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대수에,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0% 범위 정도에서 단속을 그동안 실시해왔습니다.
  인력의 한계가 있고 해서 전 차량에 대해서는 못했고 노후차량, 소신여객이나 차량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곳, 이런 데를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최용섭 위원  실시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조치를 하신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부천시에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러한 단체들이 많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그분들이 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환경단체에서 단속한 실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최용섭 위원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그런 단체들에서, 그야말로 무보수로 봉사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만나봤는데 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힘들어서 봉사하는 것도 못해먹겠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봉사하는 사람이 힘들어서 못해먹겠다는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고, 우리 이상문 과장뿐만 아니고 청소과 직원들이 총동원이 돼서 아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어떤 고발 사건을 가져오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소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다 처리하고 결과물 통보해 드렸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 결과통보 자체가 아주 애매하게 돼 있죠?
  어떻게 통보를 해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예를 들어서 소신여객 차량을 그분들이 적발을 하면 차종별로 넘버까지 해서 매연이 몇 번, 몇 번 차량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그분들은 측정장비가 없으니까 달관적으로 보고 매연이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적발해서 보고를 해주면 저희는 그 차량을 정비공장에 입소시켜서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실제 정비공장에서 매연측정을 해서 매연 측정한 데이터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환경단체에 다시 통보를 해드립니다.
  어떤 차량은 매연이 초과됐다, 어떤 차량은 기준치 이하다 이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신여객이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소신여객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소신여객이 소신 있는 회사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회사 것을 잡으면 아주 그 회사부터가 반항적으로 나온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들은 적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그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과장님은 환경단체에 대한 격려성 발언이나 격려적인 일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제가 환경 맡은 지는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그동안 단체에 나가서 조언이나 이런 얘기해 드린 적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없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용섭 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가, 지방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할 일은 많고 사람은 적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돈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환경단체에서 일을 해주고 있다 할 때는 그분들에게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고 일을 하는데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일을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데. 지금 3개월밖에 안 되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런 단체들과의 접촉조차 없었다면 그거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 모임이든지 공청회 거기에 못 나갔다는 얘기지 국장실에서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협의나 이런 것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최용섭 위원  그러면 그 추진실적을 자료로 내주시고,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음 이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길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2, 53p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에 보면 차량이 20대에서 27대로 증가 되고 인력이 60명에서 81명으로 증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번에 김동선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각 구청에 컨베이어, 컨베이어가 뭔지 알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이종길 위원  아파트 같은 데 그 쓰레기를 쭉 모아놓으면 그것을 차에 싣는 데 엄청난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이종길 위원  그런 것을 운반하는 데 결과적으로 인력이 많이 낭비된다는 얘기죠.
  요즘 세상에 인력 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렇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래서 인력을 좀 줄이고 그런 자동화시설을 해서, 컨베이어 시설을 하게 되면 그 물체가 있는 곳에 컨베이어설치를 한 차를 대게 되면 차에서 받는 사람 한 사람하고 실어주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돼요.
  두 사람이면 정말 힘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대안을 강구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자동화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인력하고 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싣는 과정에서 자동화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물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작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차량 7대를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지난번 부산견학 때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자동화 방안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강구하는데 그것을 먼저부터 얘기했으니까 누구에게 의뢰해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이런, 있냐 없냐 그걸 여쭤보는 것이지.
이종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는데 컨베이어 자체를 쓰레기를 싣는 차가 견인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이종길 위원  구조 자체가.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 세상이고 인력을 구하면 보수가 적다고 난리가 나는 세상이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데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알았습니다.
이병일 위원  업무보고 59p에 보시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해서 정기 및 수시단속에 청·녹·황·적 등급을 매기셨다고 했는데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 법적근거를 하나 복사해 주시고, 180개소를 했는데 보면 비산먼지 발생 부천레미콘 외 4개 공장 단속하셨다는 실적하고, 환경오염 신고소가 시·구청 각 1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럼 시·구청에서 신고 접수받은 근거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것도 현황파악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일 위원  신고를 했을 때 보상금을 주게 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그렇습니다.
이병일 위원  보상금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예산이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럼 그 실적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실적은 없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러면 그거 불용액으로 넘어가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문제점에 환경오염 관리측면 해서 지도단속인력이 부족하고 단속장비가 미비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상금 같은 거 예산 세워놨다가 없으면 도로 반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 이런 장비구입 같은 데 전용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것은, 저희가 지금 지도단속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재 지도계 직원이 계장까지 포함해서 다섯 명 있습니다.
  다섯 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환경보호과에 단속장비라고 하면 주·야간에 신속하게 나갈 수 있는 전담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과는 전담차량을 배정을 못 받아서 무슨 신고가 들어와도 회계과에 차량신청을 내고 하다보면 차가 있다 없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요원들이 전담해서 쓸 수 있는 차량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병일 위원  그럼 구청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차량이든 단속장비든 해야지, 계획 세우나마나지 뭐.
  지금 여기 보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려면 인력이 달리고 단속장비, 말하자면 수질오염이 됐다 대기오염이다 해서 측정기가 있어야 들이대고 자인서 써라 이렇게 해야 단속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저희가 장비는 있습니다.
  장비는 수질은 ph미터기, 대기는 먼지, 자동차 소음측정기 장비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지도단속요원들이 타 시·도처럼 무슨 공해 지도단속차량이다 이런 게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이병인 위원  단속은 어디서 주로 합니까?
  구청 입니까, 시청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저희도 하고 구도 하고, 합동으로.
이병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한 대로 차량이 필요하면 보상금 예산 세워놨다가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면 차량으로 어떻게 내년 예산할 때 그것으로 세울 수 없느냐 그걸 여쭤보는 것이죠.
  그것은 과장님이 보실 때, 사실 형식적인 예산 세워 놔봐야 신고 잘못했다가 잘못되면 나중에 맞아죽을 일 없으니까, 안하니까 예산을 그런 차량이나 이런 것으로 정식으로 올리시고,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대기·수질·소음·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시킴으로써 쾌적한 환경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쭉 계획만 짤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세부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적발해서 저거 한다는 계획서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별도 계획은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런 계획서 좀 한 부 복사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이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길 위원  주민 민원인데요, 세차장 관계인데 송내1동 파출소 옆에 세차장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이종길 위원  그 세차장에서 도로로, 말하자면 폐수가 그 옆으로 계속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단속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즉시하고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7p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퇴비화 추진해서 연인원 2천인 이상 집단급식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계에 대해서 좀 알다 보니까 그런 관계를 깊이 알고 싶어 그러는데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고 퇴비를 만들고 그렇게 하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이종길 위원  우리 부천시에도 그런 기계를 업소에서 구입해서 의무화하게끔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아까 제가 조금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퇴비화 이것이 시에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번에 며칠 전에 퇴비화 용기 250개를 구입해서 보급을, 음식점이 아니고 일반가정에서 퇴비화 할 수 있는 용기를 250개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초에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해 보고.
김혜은 위원  일반가정에서?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일반가정에요.
이종길 위원  서울은 큰 식당에는 그 기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식당허가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저희도 지금 2천명 이상 집단급식소 이런 데는 시장 서한문으로,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인데 저희도 지금 계속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런 것을 좀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데 대처할 것인가, 남 실컷 하고 난 뒤에 맨날 따라가는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무언가 개발을 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아니, 일반가정에 퇴비 만드는 기계를.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기계가 아니고 정화조 통처럼 생긴 용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것을 모아서 수집한다는 말씀입니까?
  모아놓기만 하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게 아니고 일반가정, 정원 있는 집에 통을, 땅을 조금 파고 정화조처럼 생긴 용기를 묻어놓습니다.
  묻어놓는데, 이 통에서 벌레가 위로 기어오르지 않도록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음식쓰레기하고 일반 잡쓰레기를 분리해서 음식쓰레기를 거기에 계속 집어넣고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흙으로 살짝 덮어주고 또 발생되는 건 그 위에 또 집어넣고, 그러면 그 용기 하나에 한 20일 이상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흙하고 쓰레기하고 같이요.
○위원장 이후복  그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러면 나중에 그 자체에서 발효가 돼서 그걸 거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캐서 화단에 나무나 채소에 주면 그게.
○위원장 이후복  알았습니다.
  이갑만 위원님.
이갑만 위원  재활용품 수집·판매를 10,861톤을 했다고 하는데 동별로 얼마나 했는지 그 실적을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차량을 20대에서 27대로 늘려달라고 그랬는데 수리차량이 4t짜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아니, 2.5 t입니다.
  기다란 타이탄.
이갑만 위원  그럼 차 한 대당 수거하는 것이 어마어마한데요.
  이것이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차가 모자라서 증차해 달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내년도에 종량제가 시행되면 양이 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희가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갑만 위원  재활용품 판매를 1만톤 이상 한 것이 사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그렇습니다.
이갑만 위원  그러면 동별로 수거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재활용품이 원미1, 2동하고 소사동, 상동 한 것이 154톤이라는데 이것이 며칠분입니까?
  1년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1년분입니다.
이갑만 위원  그러면 4개동에서 154톤을 했는데, 이런 숫자가 나올까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충분히 나옵니다.
최순영 위원  아파트는 잘 돼요.
이갑만 위원  잘 되는 건 아는데 아파트 아닌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사무소 주위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를 해놓고도 가져가지 않아서 상당히 동사무소가 지저분하고 또 보관하는 데가 상당히 지저분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그때 가져가지 않고 다니는 차량도 보면 조금 싣고 다니는 걸 봤는데요, 그것이 어떠한 결과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대가 각 동마다 하루에 한 번씩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데 동사무소에 쌓여있는 재활용품이 그냥 너저분하게 있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데 어떻게 20대가 얼마 안 되는 동인데 그것을 다 못 돌고 재활용품을 며칠씩 수거 못해가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지금 동의 수거체계가 단독주택 시범지역이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거해갈 때는 종류별로 수거를 해 가는데 종이류면 종이류가 한차가 돼야 공장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1t짜리 조그마한 차량으로 주민들한테 병이고 파지고 한꺼번에 전부 회수를 해서 쌓아놓는데 우리가 매각할 때는 오늘 병을 수거했다면 병만 계속 수거해가니까 동사무소 일부에 적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갑만 위원  10,861t이라면 4,344대분인데 222일을 돌아다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긴 나옵니다, 매달 돌아다났을 때.
  그러면 공휴일 빼고 일요일 빼면 200일 잡고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25t을 가득 싣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싣고 다니는 것만 눈에 띄는데 한차 가득 싣고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마디로.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늘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런데 내년도에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도 부족해요.」하는 이 있음)
이병일 위원  늘어나는 건 아는데 지금 우리 이 위원 얘기는 20대든 27대든 활용을 제대로 해서 딱딱 실어다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은 종이다 하고 종이 실어가면 나머지는 또 쌓여 있고, 병 실어가면 또 쌓여 있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그렇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계획을 강구하시라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이갑만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이갑만 위원  네, 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음,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김포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처리부담금 지금 내역이 월별로 나와 있거든요. 감사자료 117p에.
  여기 보면 위생공사 것이 따로 있고 앞에 것은 전부 같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위생공사를 제외한 강서실업, 도시환경, 동운, 성광 것도 우리가 매립 때 돈을 내주죠?
  김포매립지 처리비용 말이에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우리가 내주는데, 이게 업소별로 따로 체크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됩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그 체크된 영수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김포매립장에서 체크된 것하고 돈 낸 영수증이 이쪽에 넘어오죠? 청소과에.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그것은 그렇게 넘어오지 않고요, 김포 수도권매립지에서 한 달 치가 다 반입이 되면 위생공사를 포함해서 6개 업체에 대해서 체킹이 됩니다.
  체킹이 되면 청구는 업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금액을 청구합니다.
최순영 위원  그 전체로 나오되 예를 들어서 강서가 몇 톤, 경남이 몇 톤 쭉 된 것이 있죠?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네, 그것은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 체킹된 것을 작년도, 9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체킹된 것을 주세요.
  그걸 바로 그냥 만들지 말고 거기에서 바로 체크됐던 것.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6월 것까지만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다 주세요.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네.
최순영 위원  그걸 해주시고,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쓰레기를 부천의 허가업체가 처리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경남기업의 미8군 쓰레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순영 위원  네, 글쎄 처리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것은 처리가 안 됩니다.
최순영 위원  처리가 안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원칙적, 법적으로는….
최순영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게 탄로가 나서 검사에서 벌금까지 내고 그랬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벌금 냈잖아요.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벌금 낸 사항은….
최순영 위원  인천검찰청에 벌금 50만원해서 냈다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당동에 있는 경남기업이 용산 미8군 쓰레기를, 미8군에서는 쓰레기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면서 서울시에 있는 88개 청소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해서 업을 줘야 될 텐데 미8군측에서 서울시, 경기도에서 우수한 청소업체를 전부 뽑아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입찰을 부쳐버려요.
  그러니까 경남기업이 거기에 내서 응찰이 됐어요.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는 3개 시·도, 경기도·서울시·인천시 의원님들이 부천청소과장 3개 시·도 행정감사 때 나오라고 해서 상당히 혼이 났는데, 저희 자체에서도 처음엔 몰랐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미8군에서 구역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우수한 업체를 상대로 미8군 쓰레기 치워라 이렇게 공개해버리니까 경남기업이 돼서 이것이 3개 시·도에서 또 들고 일어났어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에 88개 청소업체가 있는데 조그마한 부천시  청소업체가 서울구역을 침범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이 곤혹을 치르고, 그러니까 미8군측에서는 외무부하고 환경처에 대놓고 치외법권 쪽으로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와주도록 법으로 돼 있는데 청소구역 가지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싸우느냐.
  치외법권 계약 소파협정 이것을 한국정부에서 이행해주지 않는다 이래서 미8군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환경처에서 그러면 내년 10월 말까지는 부천 경남기업이 미8군 쓰레기를 치워라.
최순영 위원  그러면 내년 10월 말까지, 그럼 지금 현재도 계속 치우고 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렇죠, 지금 현재하고 있죠.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문제는 미8군 쓰레기를 부천 경남기업에서 김포매립장에 치울 때 그 처리비용도 부천에서 돈이 나가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건 아닙니다,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 돈을 별도로 어떻게 받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8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미8군 쓰레기차량을 별도로 등록을 받고, 미8군에서 부천으로 들어오지 않고 직접 수도권매립지로 갑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수도권매립지 조합하고 김포대책위에서 미군부대 쓰레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감시단이 미8군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중점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1kg 하나 틀릴 수가 없어요.
최순영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경남기업이 미8군 쓰레기를 처리했습니까?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92년 12월인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발견되기 이전에 쓰레기 처리한.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 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발견하기 전에, 모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안 것은 이미 부천시가 진행된 후에 알게 됐다 이거죠.
최순영 위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쓸려갔기 때문에 안 것이죠, 그 전에는 몰랐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때는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성남에 있는 매립지.
최순영 위원  아니에요, 김포매립장에서 발견이 돼서 거기서 덜미를 잡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아닙니다, 잘못아신 거고요. 그 전에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아니에요, 경남기업 미군부대 쓰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경남기업이 쓰레기 갖다버리는 장소, 수도권매립지까지 서울시의원님들이 일반인들을 돈을 주고 사서 거기서 잠복해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서.
최순영 위원  김포매립장에는 하나도 못 갖다 버렸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네, 그렇죠.
최순영 위원  김포매립장에 갖다버리다가 발각이 됐다는 것은 뭐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것이 김포매립장으로 간 것이 아니고 성남매립장, 의정부에 있는 매립장에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경기도 의원님들이 현지까지 직접 갔다 오고.
○위원장 이후복  그러니까 경기도의원이고 서울시의원이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럼 알았을 당시에는 김포매립장에 버리기 이전이었습니까, 후였습니까?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이전입니다.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92년 12월 25일부터 반입이 됐는데요.
최순영 위원  그럼 부천시는 언제 알았습니까?
  경남기업이 용산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92년도 12월 이전에 알았죠.
최순영 위원  아니, 부천시 청소과에서 알고 있었던 때가 언제냐고요?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그게 92년 11월말경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서울시 의회에서 불러서 그때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환경보호과청소계장 강성모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당시에 미군부대 쓰레기를,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업구역으로 따지게 되면 국내법으로는 위배입니다, 그게.
○위원장 이후복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관계과장께서는 이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계장은 앉아주세요.
  최순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순영 위원  아까 과장님이 아시게 된 것은, 처음에 전혀 모르시다가 서울시에서 문제가 돼서 다 불러들여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알았다고 분명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 전 과장으로 있을 때 알았던 것인데 수도권매립지 가서 청문 받은 것도 미군부대 쓰레기 계약된 것을 상세히 물어봐서 의원님들한테 온지가 며칠 안 돼서 깊이 파악을 못 했다고 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최순영 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처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이런 문제는 얘기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 자체도 청소과에서 우리한테 보고 한번 안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이것은 기, 벌써 종결이 된 거예요.
최순영 위원  아니, 됐든 어쨌든 간에 없었다 이거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남기업이 고발이 돼서 검사까지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50만원까지 내고 그 후에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충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벌금 물은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하남에 있는 미군비행장에서 정화조를 퍼서 정화조 청소요원이 하천에 일부 흘린 것 같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위원장 이후덕  그것도 경남기업 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그것도 경남기업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하고 대행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허가를 해준 거죠.
○위원장 이후복  허가를 했는데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렇죠.
○위원장 이후복  그럼 그 계약이 부천시에 국한시켜서, 단일시하고 계약된 조건 하에서만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타 시하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여기저기 해도 되는 겁니까?
  같은 경남기업 간판을 붙인 쓰레기차가.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저희 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이후복  그런데 그걸 어떻고 하고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듯이 미8군에서 쓰레기하고 정화조를 일괄적으로 맡겼어요.
○위원장 이후복  그건 미8군의 문제고, 아무튼 현재 우리 관내에서 도급을 하는 업체가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응당히 우리 시에서도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따랐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다가 김포매립장에 버렸든 어디에 버렸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적발이 되고 문제가 되고 또 분뇨를 하천에 갖다버리는 그런 업체가 과연 여기서 양심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겠느냐는 것도 사실상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최순영 위원  하나도 조치가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서류를 전부 주세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리고 언제 여기서 그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이 됐는지 하고 실제로 그것이 자행된 그러니까 그쪽에 계약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미8군하고 계약된 내용을.
최순영 위원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 경위라든가.
  이게 부천에서 일어났던 과정을 부천의회는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다른 의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돼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종길 위원  그런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경남기업에서 미군부대 오물을 치워서 매립지에 버리는 부담금을 내지 않고 부천시의 시비를 가지고 전혀 피해를 안 줬다면 그것은 기업으로서의 정당화인데 부천에 피해 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위원장 이후복  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상은 시장·군수 구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미8군 당국에서 전국에 있는 청소업체를 상대로 응찰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미8군이 시·군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처나 외무부 이런 데서도 미8군에서 법을 잘 몰라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자, 그 대신 95년 10월 이후에는 부천업자가 서울에 일체 들어오면 안 된다는 환경처에서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자 이후복  아니, 미8군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건 우리가 따질 필요 없다 이거죠.
  실제로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 자체가 위법을 한 거 아닙니까?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일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체를 문제시 삼아야 된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8군에서 자기들이, 미8군에 있는 위생사인가 이분들이 전국에 있는 청소업체 명단을 받아서.
최용섭 위원  그런데 이 과장님,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인천하고 서울시 의원들이 문제 삼았던 이유는 서울시에 있는 미8군 쓰레기를 부천업자가 치움으로서 서울시의 쓰레기업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렇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래서 관계 의회에 진정을 내는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진정을 냈겠죠, 서울시업자들이.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 업자들이 했든 뭐든 그건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법은 국내법 우선입니까, 국제법 우선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국내법을 따라야죠.
최용섭 위원  국내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법리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에서 청소대행업소 허가를 해준 업체를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의무가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사후조치를 어떤 것을 했는가 그것만 문제 삼으면 됩니다.
  사후조치를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사후조치를 했습니다.
최용섭 위원  사후조치 결과보고서를 우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김포매립장에서 용산 미군 쓰레기가 오는 것이 발각이 됐다는데 왜 자꾸 안 됐다고….
  하여튼 그 관계 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게 그렇습니다.
  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자주 불법을 했다 뭘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수도권매립지 대책위 주민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봤는데도 위법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서울시 분들이 하는 것이죠, 부천시가 구역을 침범해서 위반을 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없고 서울시에서만 김포매립장에 용산쓰레기가 들어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얘기다 이거죠?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서울시 의원님들이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좌우지간 서류를 제출받으면 되니까.」하는 이 있음)
최순영 위원  네, 그래요.
  서류를….
이종길 위원  그 다음에 113p에 환경오염 배출부과금 부과실적현황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배출부과금에 대한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니까 공해배출업소가 수없이 많은데 왜 몇 개 회사만 부과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병일 위원  쭉 부과했다고 금액이 나왔는데 다 했느냐 아니면 몇 군데만 했느냐.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여기에 있는 자료는 다 부과를 한 것입니다.
이종길 위원  여기에 부과한 것이 불과 몇 개 밖에 안 돼요, 1683만원 했는데.
  이 규정을 확실히 몰라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전장에 보면 수없이 공해배출을 하는 업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왜 부과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이것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위원장 이후복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해서 주세요.
이종길 위원  과장이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행정집행을 합니까? 다 알아야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기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종길 위원  과장님이 과장을 맡으면 이것저것 전부 파악해서 빨리 머리에 입력시켜놓고 처리를 해야지.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이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부과내역하고 기준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해드리면, 거기 내용을 보시면 왜 이 공장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설명까지 곁들여서 자료제출을 하겠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그리고 부과되는 것이 수질·대기 항목에 따라서 점수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리고 담당과장께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준비를 빨리빨리 하세요.
  자료준비가 완료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감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끝내야 만이 감사가 끝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이종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카인테리어에 가보면 폐오일류가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이종길 위원  그 폐오일류를 수집하는, 재생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작은 공장에서 그런 폐오일류가 많이 나오는 것을 처리할 곳이 없어요.
  그걸 길바닥에 부으면 영창가고 어디 갖다 버리려고 해도 비울 데는 없고, 많은 고심을 안고 있는 기업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부탁했는데 어디 있고 어디 있고 다 있다고 해놓고 매일 물어보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세요.
  수집하는 회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있어요.」하는 이 있음)
  있는데 찾아보면 없어요.
  말로만 있으면 뭐해요, 실제로 수집을 해가야지.
○이병인 위원  무슨 얘기냐면 카센터에 있는거 걷어가잖아요.
  그러면 부천에 어느 회사, 어느 회사가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착실하게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이종길 위원  그거 말이에요, 기업들이 폐오일류가 조금씩 나오는 것은 쏟아버린다고요.
  이게 바로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런 것을 못 쏟게끔 어느 기업 어느 업체에 연락을 하면 이런 오일류를 수집해 갑니다 하고 안내장을 좀 보내줘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알았습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 부천에 환경보전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6개 단체 5,604명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럼 지금 이 6개 단체가 실적들이 다 있죠?
  환경보전단체니까 이름만 걸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실적들이 있어요?
  이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시비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용섭 위원  저희 과든 어디든 간에 지금 여기 지원받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를 찾아서 쓴 내역을 첨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오정구 한다리 지역에 지금 60만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하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리고 15만톤을 1단계로 완성해서 중동신도시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그리고 지금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하수종말처리장, 방금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최용섭 위원  그게 굴포천 것을 처리하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거기서 지금 법정항목 중에서 18개 항목만 검사를 하고 있고 중금속 및 오니시설 항목에 대해서 필요한 23개 항목은 검사를 하지 않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제가 업무를 잘 파악을 못 해서….
최용섭 위원  그럼 23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대 주시고, 지금 수질분석실 인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기능직 인원으로 메우다 보니까 60여 가지의 검사장비가 있는데 이 분석기기들을 고가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이런 민원들이 지금 제출되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하수종말처리장에 장비 구입한 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시비가, 엄청난 자금이 투입이 돼서 고가로 구입된 그 분석기기들을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모르시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이따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환경계장하고 지도계장이 있지만 우리 시의 장비가 지금 검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성수대교 사고가 났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TV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두 다리하고 두 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려운 여건을 내가 보고 있는데 지금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측정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권병혁  수질 폐수측정은 현장에서 직접하고 있고요,
최용섭 위원  폐수측정도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천되살리기운동을 하고 있는 4개천이 있죠?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 권병혁  네.
최용섭 위원  이것에 대한 오염실태 측정한 것을 내주시고 숙정하는 장비 보유현황을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시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담당계장하고 다시 숙의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런 관계로 우선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에서 잠시 내려가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한 것을 제시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위원장 이후복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가정복자과장 이정숙  그런데 최용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에 아동별 지원내역은 아직 구에서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감사가 다 안 끝났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시립어린이집 위탁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6개의 시립시설에 대해서 현재 있는 시설장들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2년으로 해서 금년도 4월 7일 위탁을 해서 96년 4원 6일 임기가 끝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이것은 6개가 다 똑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약정서는 그 뒤에 있습니다.
  위탁약정서를 보면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부천시장을 갑, 소사어린이집 원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하기로 약정하고 본 약정서를 2부 작성 갑, 을 각 1부씩 보관하였습니다.
  위탁자는 부천시장이고 수탁운영자는 박병화, 약정일은 4월 7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6개 시설이 똑같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회에 보면 범박 어린이집 원장님도 여기 위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순영 위원  그럼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신청을 하고 위원회에 있으면서 발언하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런데 그 위원구성에 보게 되면 대상에 시설장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모가 들어가고 전문인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최순영 위원  시설장이 들어가긴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이권과 직결된 사람이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 심의를 하는데 위탁을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이 그 위원회에 있으면서 심의를 하고, 여기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육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발언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것은 본인의 이권과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몇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위원회에 있으면서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객관성을 못 갖게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여기 보육위원은 20인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장이 자기의 이권이 개입이 됐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의 말로는 그것이 통과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치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저희는 여기에 시설장도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추천이 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후복  시설장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죠?
최순영 위원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돼 있지만 시설장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이권과 관계가 없어야 된다 이거죠, 저는.
  이권이 관계되는 사람이 자기가 신청을 해놓고 자기가 심의를 하는 자체를 문제가 있다는 거죠.
최용섭 위원  지금 여기서 최순영 위원이 질의를 해도 잘못됐으면 다음부터 시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척제도, 기피제도, 회피제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담당위원회의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당연한,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서 심의했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나왔더라도 간사인 과장께서는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여기서 제가 당연하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이 지금 가네요.
  그리고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그렇게 되고 보니까 시설장도 한 명쯤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 타당하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여기 보세요, 여기 내용에 아주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한혜빈 서울신대 교수가 "2년 후인 다음 위탁 시에는 좋은 여건을 갖추신 분들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공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번만은 현재의 원장에게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아까 최순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게 되면 “참석위원 모두 한혜빈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여 현재의 원장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가결하여 황인순 범박 어린이집 원장이 공립보육시설 대표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인사하고 보육료 심의하기로 함.” 이것이 바로 본인이 위원으로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게 나오네요, 회의록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아까 지적을 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아시면 어떻게 조치하시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것은 내년 임기가 되는데 임기가 끝나는 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 지원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 이 금액 외에 보조된 금액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용섭 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 자체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500만원 정도.
  그런데 이 내역을 살펴보니까 체육모자, 시상품, 내빈접대비, 경기 후 식대, 기사수고비 이런 것으로 줬는데 이런 행사성 경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것은 체육대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지출내역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출이 됐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서 전부 체육대회하면 500만원씩 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단체별로는 못 주죠.
  이게 여성단체협의회, 즉 여성단체가.
최용섭 위원  아니, 여성단체협의회를 하는 고유목적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용섭 위원  그런데 지금 행사성 경비만 지원을 했다면, 어디든지 목적은 다, 봉사를 하는 단체가 많을 텐데 이것은 협의회이기 때문에 주고 다른 단체는 못 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다른 단체들도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간에 잔잡음들이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성경비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서야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행사성 경비를 정당한 것이라고 하면 풀보조비에서 타가지 말고 그 조항을 넣어서 내역심사를 상임위에서 받아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처음에는 저희가 이것을 따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풀보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따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강연회 같은 거 개최한 적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없는데요.
최용섭 위원  강사료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생산적인 일에 하는 것은 모르지만 체육모자 사는 데 195만원 이렇게 해서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면 행사성 경비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지금 단체가 한두 개입니까?
  무려 20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시 에는.
  그런데 이런 행사성 경비를 다 지원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꼭 지원할 의향이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줄 것이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들을 풀보조비에서 다 타가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 암만하면 뭐해요,
  전부 다 깎아놓으면 풀보조비에서 다 타 가는데.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거의가 받지 않고요.
  관변단체인 새마을부녀회와 바르게살기 그리고 자유총연맹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나머지에 대해서 돈 일체 나간 거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내가 알기로는 재향전몰군경 경기도지부 원미구 미망인회나 이런 데 다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미망인회는 전몰군경 유가족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운영비조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섭 위원  과가 다르다 이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최용섭 위원  이래서 국장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국장한테 해야 이과 저과 다 물어볼 수 있지.
  오늘 내내 증언한 것들이 전부 이과 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 얘기는 지원할 것은, 아까 사회과도 보니까 지원하려면 여물게 해서 성과가 나타나게 밀어주든가 안하려면 말아버리든가 해야지 500만원, 300만원해서 행사성 경비물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좌우간 금년에는 이거 지원하려면 본예산에 편성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위원장 이후복  김혜은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혜은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유치원이 소사구·원미구·오정구 해서 보육시설 교재 교구 지원대상이라고 해서 했는데 교재 교구가 무엇인가….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교재 교구는 다 나갔는데요.
김혜은 위원  아니, 개인유치원을 시에서 해줘요? 개인적으로 안하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번에 3300만원 시비를 세워서 전 시설을 다 교구를 사줬죠.
  저희가 직접 사주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 용도계에서 입찰을 해서 사주게 된 것이죠, 업자 선정도 거기서 하고.
김혜은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유치원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유치원은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혜은 위원  그럼 보라어린이집, 샛별어린이집, 아이샘어린이집 이것은.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다 탁아소입니다.
최순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비에 새소망어린이집 지원에서 93년도에 700만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왜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게 사회과에서 보사국 것만 전부 온 자료인데, 불용액이.
  그런데 새소망어린이집에 780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어요, 93년도에.
  그래서 이것은 왜 보조를 하다가 말았는지….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김정숙  보조액이 인건비, 도비 쭉 있는데요, 그게 딱 떨어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 합해서 한 2억 정도 1년 예산이 나가거든요.
  그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최순영 위원  네, 그랬어요.
  2억 4천을 책정했다가 2억 3천이 들어갔거든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김정숙  국·도비를 받아서 한 것인데 인원이 110명이었다가, 배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처음에 신청할 때하고 나중에 인원이 차이가 있어서 그랬군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김정숙  네, 105명이었다가 들어오고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도로 다시 올라가겠네요?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김정숙  반납을 하죠.
최순영 위원  도비 같은 것은 싹 써버려야….
        (장내소란)
이갑만 위원  가정복지과 금년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합산을 안 해봐서….
이갑만 위원  감사자료에 신청을 했는데 안 나왔는데요, 그런데 가정복지과 예산안이 6억인데 세출결산서에 보면 12억 9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출을 어떻게 했어요? 6억인데.
  남은 것이 1억 1900만원이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것은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넘습니다.
이갑만 위원  아니,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다르죠.
  세출결산서 56, 57p입니다.
        (장내소란)
최순영 위원  많이 남은 게 국·도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포함된 거예요.
이갑만 위원  국·도비가 포함된 거예요?
최순영 위원  네, 국·도비가 포함돼서 이게 더 많이 나온 것이죠.
이갑만 위원  복지기금이니 이런 걸 앞으로는 많이 깎아야 되겠네, 다 안 쓰는 걸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니.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김정숙  액수가 예산세울 때 약간씩, 입찰할 때도 그렇고.
이갑만 위원  남아도 1억씩 막 남으니.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 김정숙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이 8억 500 예산이 세워졌는데 저가 입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는 230만원씩 세우고 저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85%로 봐서 돈이 남습니다.
이갑만 위원  아동복지 이런 것도 870만원이 남았고 큰 돈들이, 경상비 같은 것도 830만원, 큰돈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가정복지사업을 안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만 세워놓고 전부 일 안하는 것 같아요,봐서는. 돈이 많이 남는 걸 보니까.
  돈은 달라고 그래놓고 일은 안하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게 또 예산 10% 절감이다 해서 그것이 포함이 돼 있고요,
이갑만 위원  10%라도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남았으니까, 불용액이.
김혜은 위원  이것을 다 어려운 데 썼더라면 좋았을 걸, 불용액이 없이.
        (장내소란)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후복  다 됐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제출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위원장 이후복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감사를 종료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준비돼서 올 때 다시 재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장내소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6분 감사중지)

(21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후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가 제출됐으므로 환경보호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일 위원  규격봉투는 맞췄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지금 제작 들어갔습니다.
이병일 위원  어느 정도….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12월 10일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병일 위원  봉투가 나와야 가격도 정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가격은 지난번에 다 결정 돼서.
이병일 위원  그것으로 그대로 하기로?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우수리는 절상절하해서.
이병일 위원  그리고 판매업소 모집은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것도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업무보고 62p에 나와 있는데요, 1766개소.
이병일 위원  그거 정할 때 무슨 잡음 같은 거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잡음 같은 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금액만 먼저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는 나중에 배부할 때 결정하자 이거죠?
  선수금이냐 후수금이냐, 이거.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이병일 위원  늦어도 한 20일 전부터 판매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10일까지 제작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내보내야죠.
이병일 위원  그거 나갈 때 홍보가 계속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이병일 위원  공청회는 해봤어요? 동별로.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구에서 선정할 때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선정하는 것이죠.
이병일 위원  아니,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공청회한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대규모 공청회는 홍보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따 자료드릴 유인물에.
이병일 위원  아직은 안했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이병일 위원  구청별로는 어때요? 동별로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동별로는 소규모는 지금 하고 있지만 대규모는 아직, 우리가 홍보계획이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거 빨리 해야 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지금 서류는 다 돼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지방에 갔을 때 창원인가 어디서는 하기 전에 홍보하면서 대대적으로 쓰레기를 싹 치웠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이병일 위원  구청별로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이번에.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것은 아직 구상하지 못했는데요.
이병일 위원  보니까 구석구석에 누구 쓰레기인지 모를 쓰레기들이 동네마다 많아요.
  각 동별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치우는 방향으로, 우리가 구청이나 동 감사 때 확인하겠지만 지시를 한번 내려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이갑만 위원  위생공사의 모든 미화원이나 운전원은 우리 부천시에서 돈을 주는 것이죠?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렇죠.
이갑만 위원  차량은 83대인데 운전원은 78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10명이나 결원되어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것은 저희가 일부러 운전원을 적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갑만 위원  고장차량이 5대나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주로 문제가 11톤 차량이 야간에 김포수도권으로 뛰는데 저희가 김포대책위 주민들한테 1주일에 한 대씩 매일 영업정지 당하고 있어요.
  회사측에서는 차량 숫자대로 기사를 충원해주기를 바라고 저희는 예비차량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원을 100% 충원을 안 시켜준 겁니다, 저희들이.
이갑만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위생공사에 주는 돈도 적게 책정돼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저쪽에서는 차량수대로 기사고 인력이고 충원해 달라는 것이죠.
  그것은 회사측에서도 차량 숫자대로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저희는 100% 차가 다 가동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정비도 들어가고 영업정지로 서는 차도 있고.
이갑만 위원  다른 회사는 더 많은데 부천시 위생공사 차는 적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회사측에서는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71p에 보면 소각장이 나와 있는데 지금 한 90%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90.14%입니다.
이병일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시운전을 해 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지금 부분적으로 시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예를 들어서.
이병일 위원  내년 3월에 가동하려면, 지금 여기에 몇 사람이나 필요한 거예요? 인원이.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전체 소요인력은 한 40명 필요합니다.
이병일 위원  이것은 본예산이 서야 채용할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내년도 예산에 40명을 운영요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 3월이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내년 3월은 준공을 하고요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시운전을 다 마치고.
이병일 위원  시운전해서 하자가 없을 때 3월 준공 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쓰레기가 들어가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쓰레기는 시운전 기간에도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아니, 소각 쓰레기가.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렇죠.
이병일 위원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면 3월 지나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렇죠.
  준공 처리된 이후는 3월까지 시운전을 계속해서 하자를 찾아내서 하자가 없고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 하면 3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 것이죠.
이병일 위원  그럼 이건 지금 현재 결과보고가 자꾸 올라옵니까? 체크한 것이.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렇죠.
  지금 계속 감리단하고 시하고 시공회사 측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그게 완전해야 인수인계를 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렇죠.
이병일 위원  누가 주무계장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시설계장입니다.
이병일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감사자료 116p에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학교 장려금 지급현황 및 사유, 지급현황 없음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여기서 학교에 분리수거하는데 시험학교를 지정해서 활성화를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이종길 위원  그런데 왜 한번도, 시도를 못 해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이것은 당초 취지는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거기에 장려금을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학교마다 재활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한 70대를 지급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학교도 어느 지역에는 장려금을 주고 어디는 안주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학교에서는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 사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학교에 지원해준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길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지금 우리 기성세대보다 어린 학생들한테 그런 것을 가르쳐서 정리정돈, 병류·캔류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교육시키다 보면 집에 오면 부모들한테 왜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느냐 하고서 자녀들이 부모를 교육시켜요.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들 말을 들어준다니까요.
  세태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하다 말아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다 해줄 수가 없으면 몇 개 학교만 지정해서 다른 데에서 하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보고 또 점진적으로 당신 학교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부천에 수십 개 학교가 있는데 전부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한번 해봐요.
  말로만 하고 계속 계획만 하고 그러다 세월다가고, 분리수거는 언제 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내년도에 틀림없이 해보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지난번에 종량제 실시에 따른 특위가 구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과장께서는 내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거기에 보면 홍보대책에 대해서 수립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코앞에 다가온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그래서 반상회보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 과장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환경을 지키겠다는 파수꾼들을 자임하는 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6개 단체가 있는데 만나보니까 한 군데도 그 대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지난번에 위원님들 자료 드린 것은, 사실 종량제가 환경처로부터 지침이고 뭐고 계획이 시달된 것이 상당히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내부적으로 각종 계획서를 만들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지난번 드린 것 말고 저희가 별도로 홍보계획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용섭 위원  그러면 그것도 주무 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하지 않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자료를 드리려고 복사를 해 놨습니다.
  결재받은 지가 며칠 되지 않습니다.
최용섭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나라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관주도 행정을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반상회보에 싣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아는데 반상회보 보는 사람 벌로 없어요.
  또 모이는 사람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캠페인도 벌이고 하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적어도 쓰레기종량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천시정도 비디오도 해서 홍보도 하고 부천역 광장에서 시장이 나가서 캠페인도 벌이고 해야 돼요.
  옛날처럼 결재나 하는 시장이고 필요도 없는 이 행사 저 행사 가서 얼굴이나 내미는 그런 시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홍보계획서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라는 것은 일본에서 이미 실패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거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마당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과장 생각은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이따가 별도로 만들 홍보계획서를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릴 텐데요, 홍보계획서에 보면 각 유형별 환경단체·공무원·청소원·시민단체·부녀회 단체·각종단체를 전부 총 망라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참고자료를 보기로 하고 82년 2월에 개정된 건축법을 보면 허가요건에 그 당시는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서 수질검사에 합격해야만 건축허가를 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최용섭 위원  그러다가 수돗물이 들어오면서 그 요건이 폐지가 됐는데 지금 조금 오래된 집에는 전부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이 들어오면서 일부 폐공으로 남아있는 것이 다수 있다고 이미 언론보도도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지하수에 대한 대책이요?
최용섭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지하수에 대한 대책은 타 부서에서는 계획이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최용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폐공으로 남아있으면서 우리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최용섭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파악도 해보고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꼭 말썽이 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질문을 해도 전부 모르고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 감사가 되겠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통보한 지가 오래 됐어요.
  그런데 정작 고민을 하고 수감준비를 해야 할 부천시청과 각 구청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시의회가 뭐하는지도 모르고 또 며칠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이 날짜만 지나면 그만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아무리 물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 것도 없고 자료제출을 해도 가정적인 문제로 가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할 때 진실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지하수와 수도관계는 업무관장부서가 따로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최용섭 위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 하고 물어봤잖아요.
  폐공 수를 정확히 파악 못해도 대충 어느 정도인가.
  지금 수돗물 끓여서 먹으라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현재도 물을 사먹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수업체가 돈을 벌어서 미국에 별장을 사다 걸려서 개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종길 위원  폐공이 그대로 남아 있다가 오염되면 기생충이 끼고 벌레가 끼고 물이 썩어서 그게 오염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됩니다.
김영일 위원  얼마 전에 폐공된 거 동사무소에서 다 조사해 갔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서 95년도에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  질의를 해도 시원한 답변을 하나도 못 하는데 무슨 질의를 해요.
이병일 위원  지금 산업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공장의 특정폐기물이요?
이병일 위원  네, 부천에서도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특정폐기물은 소각하는 두 군데 있고요.
이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특별용역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거기서 그것을 소각할 것은 하고 산업 처리할 것은 하는 것인데 그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병일 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명 회 정도 나가요?
  산업쓰레기 에 대해서 나중에 현황 좀 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네.
○위원장 이후복  위원님들 자료요청할거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일차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자료 요청한 것을 내일 아침 10시 정각까지 가지고 나오셔서 재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후복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사국 소관인 사회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일단 종료를 하고 오늘 다 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10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오늘에 이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 4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강근옥  강태영  김동선  김영일  김정기
  김혜은  김흥식  이갑만  이병일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위원
  지경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건설국장이정한
  사회과장홍건표
  환경보호과장이상문
  가정복지과장이정숙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권병혁
  환경보호과청소계장강성모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김정숙
○증인
  소사어린이집원장박병화
  소사어린이집교사조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