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28일 (월)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
O보건사회국
(10시 08분 감사개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매년 계속되는 일이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제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부를 감시 통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를 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 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일정이 4일간 더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초대의원 임기중 마지막 감사가 되겠습니다.
심층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하며 본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디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
(10시 09분 감사개시)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의 일정이 본청 보사국 소관으로 오늘 하루에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업무보고는 기존에 해왔던 과장보고는 생략을 하고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해당국장에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의문점이 있으시면 업무보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사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국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사회과장이 나오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3개월마다 보사국장이 갈려서 도저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이것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의회에 들어와서 계장들이 답변을 하고 이런 풍토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지만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장들이 일을 하는 것도 보면 자기계에 관한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난번부터 계장들이 답변을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데도 주무국장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과장도 안 계시고 이런 풍토에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강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사국장, 지역경제국장은 다른 데 가는 대기소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우를 갖춰주는 것이죠.
원래 이 기관의 장이 시장인데 당연히 시장이 다시 해야지.
(장내소란)
(10시 14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그러면 주무과장인 사회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전에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은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사회과장 홍건표 외 2인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보사국 산하의 과장들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과장 홍건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문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보사국장님 직무대리이긴 합니다만 사회과 소관 외에 환경보호과나 가정복지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업무보고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현황과 사회과 소관은 제가 보고 드리고 환경보호과 소관과 가정복지과는 소관 과장님들이 업무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발언대에 서실 분이, 청원과 진정을 낸 소사새마을 유아원이 있습니다.
그 증인을 발언대에 서게 해서, 거기 원장님하고 선생님들 중에 반장이 있어요.
두 분을 발언대에 서게 하는 것을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에 포함하기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증인 출석요구를 지금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김혜은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대로 소사에 위치한 어린이집 진정사건이 있었고 함으로 인해서 그 진위를 파악하고자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과정에 증인을, 누구입니까? 이름이.
다음은 보고 받으신 사항과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영세민 보고를 받지 말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샅샅이 그 지역을 실태조사를 해서 진짜 영세민에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영세민 대상에 올라서 쌀 한 가마를 받고 혼사 사는 사람도 한 가마, 10식구가 넘는 사람도 한 가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쌀이 남아돌아서 이웃에 떡이나 해서, 떡잔치나 해서 먹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런 일이 많고요.
또 뭐가 동사무소에서 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영세민·저소득·장애인들, 뭐가 나을 때는 좀 의원들하고 동하고 통합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운 영세민이나 장애자들이 부부 장애자가 정말 생활고에 허덕이고 궁핍당하고 있는데 너무나 의원들한테만 협조를 바라지 동에서는 그것에 무관심하고 대상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다음 기회에 보자라는 식으로 미루는 분이 많거든요,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장애인들 30명이 모여서, 우리 괴안동 같은 데는 아마 보조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장애인들을 많이 더 도와주라는 시장님 지시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데도 좀 찾아가서 동 행정에서 봉사원들도 많고 사무장님이나 누구나 그런 데를 들여다봐서 우리가 정말 영세민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복지를 더 신경 써서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소외받는 영세민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좀 동사무소에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5p에 의료보험조합 현황을 보니까 남구하고 중구하고 같은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구, 중구 옛날 경계로 잘랐기 때문에 비등합니다.
오정구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것을 갈망하고 있는데 오정구에 있는 분들이 원미구에 와서 의료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갈망하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작년에 보사국장하고 상당히 거론을 했었는데 현재까지도 사회과에서는 이것을 준비를 않고 있습니까?
먼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영세민 책정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구나 동에 지시를 할 때는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시의원들의 의정활동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상세히 빠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누차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 영세민에 대한 대책으로 지원금이 나갈 때는 반드시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누락되지 않고 골고루,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30명이 모여 생활한다는 것은 제가 장소를 모르겠는데 오늘 바로 파악을 해서 30명 모여 있는 실태를 조사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지원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오정구 신설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오정구조합 신설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서 양개조합장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조합 하나가 발생을 하면, 생기면 그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한 국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는 조합을 늘리려고 그러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하나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비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꼭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서 아직은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정구 조합에 대한 것은 아직 거론이 되지 못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개진해 드렸고 필요성도 저희가 개진해 드렸습니다만 국비 예산지원이 조합을 늘리지 않는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이 보사부에서 확정짓지 못하다 보니까 조합을 신설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정구에 있는 분들이 원미구에 와서 의료보험 업무를 보러 온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사회과에서도 적극 추진하셔서 오정구 의료보험조합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지원계획, 내용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이거 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동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종 보호대상자, 영세민 1종자가 입원을 하면 전액 국비, 도비로 의료비가 다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해도 되고 통장들의 안내를 받아도 되고 공무원들의 인지를.
동사무소에 한번 얘기를 하면 서너 달 가도 감감 소식이고 그런 문제가
보통 한 서너 달 걸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동에서 생보위원회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위원회가 개최되는 시기가 문제가 되지 그 시기가 돼서 개최되면 바로바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비지원 및 대상자에 대한 선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양 의료보험조합이 있습니다. 국민의료보험조합.
거기하고 중복되는 사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나 대비해 본 적은 있는지 한번 그 발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의료보험조합에 서로 많은 사람들을 저소득층이라고 하죠, 1천만원 이하인가 이런 분들을 정부 의료보험 혜택자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 시와 의료보험조합 간에 중복되는 사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의문을 제기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것에 대한 조사나, 서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의료보호는 영세민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고 있죠, 시에서.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것은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 조합원에 대해서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세민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호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일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의료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조합에 의해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을 하지 않죠.
납부공제자를 상당히 확대했습니다.
2천만원인가 얼마까지도 영세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의 의료대상자하고 의료보험조합의 대상자하고 중복사항이 없겠느냐 또는 거기에 서로 업무협조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의료보험조합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부터 그렇게 일이 진행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알고 있을 겁니다.” 하는 식의 답변은 하지마세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분명한 답변을 해야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여지껏 추상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편성이 되면 사업비를 인수해서 은행에 예치를 해놓지 않습니까?
안됩니까?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책상에 놓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를 수령해서 일단은 집행하기 전에 은행에 들어가 있죠?
아시겠죠?
그것을 바로 시켜주세요.
또 한 가지 지금 9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홍 과장께서는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정산만….
좋게 생각을 하지만 형식적인 지출의 서류만 딱 맞춰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부천시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있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옛날엔 출생 전부터, 선천적인 장애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또 아시다시피 한얼용사촌 같이 고국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장애자가 되신 분들도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보조문제는 근본적으로 얘기해서 사회의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가, 총 4500명 중에서 624명만 들어간 단체가 장애인단체연합회로 되어 있는 보조금 자체가 사무실 운영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무실운영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이득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단체는 대별해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인데 5개 단체마다 사무실을 얻어 달라고 하고 보조금을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94년도에 통폐합해서 단체연합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단체연합회에 연 720만원을 94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단체연합회 업무라는 것이 단체, 자기들 나름대로 복지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단체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각 장애단체가 자립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좋은 사업이 발견이 돼서 그 사업에 호응하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장애단체는 시에서 사무실 운영비라도 주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지원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장애단체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좋은 사업들을 장애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 얼마씩 주는 것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에 불과한, 그리고 공공요금에 불과한 그런 비용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관리는,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지만 나머지 장애단체 같은 데는, 1년에 400만원, 700만원씩 주는 데는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 인건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돈을 줄 때는 기대효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니 우선 그것이라도 해서 일단 무마시키는 정도의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것들은 기대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이 나와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대효과가 없는 예산의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조금 집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실질적인 일들을 해나가야지 너절하게, 업무보고를 하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 돈을 가지고 한 가지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시에서는 이것저것 지원할수록,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성단체 부천시협의회 체육보조금을 지급한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은 무엇이고 이런 식의 예산집행이 우선 단체의 입만 무마한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지원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천시 장애인단체연합회나 노상에 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위생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풍물시장,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어디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버스토큰판매업소 관계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건설과에 협조가 됐고 장애단체에서도 건설과로 신청이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박스라든지 가판대 같은 것은 장애인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영역으로 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이것이 올라갔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사회과장의 심정으로는 그런 분야는 장애인들 영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자기들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어디다 의탁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사회과장 입장에서는 듭니다.
그런데.
구두닦기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껏 장애인단체연합회 1년에 720만원의 돈을 대주면서 거기 일을 보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부족한 것인데, 지금 무질서하게 노상적치물이 쌓여 있어.
이러면서도 이런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일반인들에게 주고 이것이 조직화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거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회 부천시 장애인단체연합회를 비롯한 각 단체의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현충탑은 사회과에서 했나요?
지금 중동에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중동신도시에 대해서 현재 매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지난번에도 그것을 요청을 한 번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는데 소신여객에 위탁을 했을 때는 돈이, 가판대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어디서 냈는지, 분명히 시에서 시설비가 들어갔을 텐데 그런 시설비와 위탁비 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 데는 굉장히 프리미엄(premium)이 붙어서 넘어가고 그럴 텐데 그런 과정을 상세한 자료를 다 요청합니다.
그리고 구두가판대는 그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랬거든요, 시에서.
그런데 불법이고 누구든지 허가해준 적도 없고 그렇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다시 프리미엄이 계속 붙어서 넘어가고 이런 실정인데 그 단속을 누가 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여기에는 어떤 주먹집단이 연루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것을 장애인들이 될 수 있으면 가판대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위치,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있고 그 다음에 토큰박스 같은 경우에도 위치와 누구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한테 위탁이 됐는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안마시술소 운영실태를 전혀 모르십니까?
그래서 지적된 데는 처벌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증막 운영실태를 파악했는데 어떻습디까?
그런데 시간외 영업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끔 가다 시간외 영업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나가서 적발해서 조치를 취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중목욕탕이나 이런 것은 서민들 사용하는 데인데 정부에서 요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남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아주 문제가 많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증막에 대한 단속강화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한증막이란 데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성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퇴폐를 조장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공무원들을 파견을 해서 급습을 하고 그래서 사실 여러 번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제보가 맞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닌 적도 있고, 어쨌든 수시로 돌면서 한증막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목욕탕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증막에는 저도 자주 갑니다.
왜냐하면 여자들 산후병으로 해서 TV에서나 방송에 많이 됩니다.
저한테 청원이 들어오는데 제일 많은 것이 야간영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했습니다.
저 역시 거기를 자주 갑니다.
언제 한번 최 위원님 모시고 가보고 우리 여직원들도 많이 가는데 거기서 도박이나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했는데.
언제부터 한증막 시간이 목욕탕과 똑같이 9시에 끝납니다.
여자들이 샤워하다 보면 9시 반 10시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거기를 나이어린 애들도 데리고 오고 많이 와요.
더구나 청소년들도 많이 데리고 오는데 거기는 도박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시에서 순회를 해서 저하고도 나올 때 부딪혀서 잘 왔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만큼 단속이 심합니다.
그 자체 내에서도요, 한증막 내에서도.
자꾸 시에서 여직원이 들어와요.
소사구면 소사구청 위생과에서 여직원들이 다 명찰을 차고 들어옵니다.
전부 9시에 끝나는데 여자들이 샤워하고 나면 보통 10시가 돼서 나옵니다.
자꾸 말하지만 TV에서 한증막이 좋다, 여자들의 물리치료다.
아침 TV시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오면 한방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증막을 밤에도, 시장 보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심야에 하게끔 자기들을 해 달라. 없는 사람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저한테도 많이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런….
한증막 관계는 이렇게 하고, 다음 강근옥 위원님 말씀하시죠.
우선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이웃돕기 금고설치규정대로 운영하라고 제가 아주 강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설치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 별도로 하고?
지금 보호단체는 법정지원단체로 돼서 연 400만원씩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말이 없더라고.
너무 정책적으로 선전하는 효과처럼 보여서 제가 좋은식단제의 샘플을 하나 만드시라는 말입니다.
이거 되지 않는데 된 것처럼 해서 예산집행하고 하면 정말로 가만 안 놔둡니다.
어떤 사람들이 위원을 하고 있는지 좀 봅시다.
위원회 있고 협의회 따로 있죠?
우리가 위원회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일가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섯 가지 정도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업 459개 업소에 대해서 퇴폐이용업이 92년도부터 93년이 지나면서 그때는 상당히 근절됐었는데 지금 또 다시 고개를 드는 상태가 제가 여러 사람의 신고라든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묻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치병으로 알려진 AIDS가 퇴폐이용업으로 인해서 계속 확산되어 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상당히 퇴폐이용업소가 부천시내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한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서류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00만원이 남았는데 다 집행했기 때문에 남은 것인지, 왜.
지금 잔액으로 남은 것이 3/4분기까지 집행이 된 것을.
현재까지는 우리가 장부상 맞춰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4/4분기 분야가 미집행분으로 지금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그래서 동별로 안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급액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1세대당 한 10만원 꼴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별로 조사가 됐을 때 재산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원은 똑같은 지원기준에 의해서 줬습니다.
내역이 나와 있지 않고 몇 개를 보면 도지사 물품구입 이래서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을 했는데 무엇을 사서, 왜 그것을 구입해서 줬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왜 돈이 남아서 반납을 했는지, 너무 많이 걷혀서, 그러면 어디로 반납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그 내역도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주요업무보고서 28p에 보면 신도시에 앞으로 복지회관을 2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동에 하는 건가요?
2개 단지가 되죠.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복지관입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설악단지에 임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임대아파트 사람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다 설계가 되고 지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주민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시하고도 얘기하고 주공하고도 얘기를 해서 다음에는 다시 임대아파트에 한 호를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슬그머니 또 다시 재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신도시 어떤 아파트에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행려병자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행려자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면 오후에 화장터 이용에 대해서, 원래는 시립화장터가 있어야 원칙이지만 우리 지역은 여건상 할 수 없는데 이것에 대한 규정 그리고 내용을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제가 출석요구를 11시 20분에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월권행위 할 수 있냐고요.
가정복지과장이 2시까지, 자기할 때 오라고 했는데 이러는 법도 있어요?
(「아까 여기서 들었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기 증인출석요구를 하면 담당과장을 만나서 시키는 대로 여기 와서 해야 하나?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사회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료준비 어떻게 됐습니까?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다 됐나요?
사회과 하나만 가지고 이틀 동안이라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빨리 가져오세요.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들이기 때문에….
먼저 결산 검사할 때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세히 하라고 해서 상세한 내역을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나눠줬는데 금년에는 한 6천만원 정도로 좀 올렸습니다. 예산을.
시비지원을 올리는 것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명하실 때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요.
그 단속요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단속계 계장, 차석, 정규공무원 밑에 단속원들이 있죠.
그래서 구에도 단속원이 있고 시에도 단속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병전우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워줬잖아요.」하는 이 있음)
그때 같이 합동단속 한다고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과를 일단은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가 오는 대로 재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자료가 올라오면 다시 감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자료준비를 빨리 해주세요.
오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국장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두닦기센터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겁니다.
질의에 대해서 바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시죠.
지금 건설과에서 이 문제를 개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건축법상 도로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두닦기는 그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구두닦기도 같이 들어가고 토큰판매업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구두닦기를 할 수 있는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반신 불구, 하반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신도시에 버스노선 조정에 의해서 토큰판매업소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구두닦기센터도 상업지역이 대부분 중동신도시와 북부역 그리고 상동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앞으로도 많이 신설이 될 수 있는 곳이고 기존의 업소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생계를 유지해 온 것을 당장 없애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명의를 등록받아서 다음으로 대행이 될 때는 장애자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설국장으로서는 이러한 책임을 어떻게 지고, 또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공 도로에 지장이 없다 라고 한다면 구청장이 허가를 해주는 이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장애자를 위한 특혜다 뭐다 하는 이러한 특별한 지침이라든가 또는 해줘라 하는 이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있었던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계통으로 해서 장애자돕기운동의 일환으로 교통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서 일괄해서 좀 지시라든가, 또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희 도로차원에서는 누구를 해줘라 뭐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없고 그 장소에 대해서 도로구조물이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판단을 하고 어떠한 단체라든가 개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부를 저희는 가리지 않습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만 저희는 관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위치와 개보수와 이러한 문제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누구를, 어느 쪽에 특혜를 줘라 또는 장애자를 위한 대책을 좀 세워줘라 하는 것을 지시할 만한 여건이 저희 도로차원에서는 없습니다.
특혜가 아니고 이제 해마다, 국장님도 내가 알기로는 병원에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몸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자들이 대부분이 선천성 장애자보다는 후천성 장애자가 많습니다.
국장께서도 차를 갖고 운행을 하고 계실 것이고 저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속도로변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장애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혜라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가 특혜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 여객회사에서 토큰판매업소를 특별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특혜고 장애자가 발생됐는데, 인간이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장애자에게 특혜를 준다, 특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천상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각 국마다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구두닦기센터는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그 허가조건은 국장님 소관사항이지만 지금 업무의 편의상 자치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위임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 업무를 구청장한테 위임했고 골치 아픈 문제 같은 것은 구청장이 동장한테 위임하고 동장은 통장한테 위임하고 통장은 반장한테 위임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처리 성격상 여기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하는 것이 업무의 편의를 위하고 일의 효과를 위해서 위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내가 볼 때는 이 구두닦기센터는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 얘기가 싫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행정체계에서 일을 의욕적으로 하다가 잘못했을 경우에 책임만 따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데 내부에서 지침이 없을 당시에는 우리가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견해자체가 그럼 검토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검토는 해보지만, 그 다음 얘기가 좀 좋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각 구청에서 도로점용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지금 최 위원 얘기는 건설국장이 건설국에서 앞으로 신규 나갈 때 각 구청장들한테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을 우대해서 그런 허가를 내주는 것이 어떠냐.
그것은 교통행정과나 소신여객하고는 아무상관 없어요, 구두닦기센터는.
먼저 거기에 갖다놓으면 끝나더라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청장한테 협조해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사회과 감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새로 허가를 내줄 때 그 사람들 위주로 할 수 없느냐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구청에 가서 다시 한 번 알아봅시다.」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이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동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장애자고용촉진법이 있는데 장애자들 하라고 해도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일이지 나는 골치 아프니까 않겠다 하는 것인지 그 얘기를 들어봐야죠.
저희로서는 누가 들어오면 그 장소의 적합여부만 판단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누구에게 허가를 해줘라 허가를 안 해줘라, 또 이런 데 우대를 해줘라 하는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실 때 기왕이면 우대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행정조정위원회까지 올려서 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서 국장들만 모이면 시정조정위원회 아닙니까?
그때 얘기를 하니까 서로 미루는 거예요, 업무를.
그러니까 앞으로 보사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지시켜놓고 자료가 올라오면 다시 재감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사회산업과에서는 지역경제국에서 한다고 하고, 지역경제국·보건사회국·건설국이 서로 핑계만, 핑퐁만 치고 있어요.
(장내소란)
그 장소가 건설과를 통해서 나게 돼 있어요.
(장내소란)
(「소신이 그러면 결정권자네, 대단하네.」하는 이 있음)
토큰 파는 것은 소신이야, 토큰 파는 것은.
토큰 파는 건 소신인데 왜 지역, 장소까지 선택을.
(「다음에….」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가정복지과장님, 증인 두 분을 출석 요구했는데 다 오셨는지 아세요?
업무보고에서 나오는 게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 같이 듣고 그 다음에 퇴장을 시키고 진행순서대로 한 다음에….
(장내소란)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 소개를 해주세요.
먼저 가정복지계 김정숙 계장입니다.
부녀복지계 조청자 계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제가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협의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소사어린이집에 관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언을 해주실 증인을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는 추후로 미루고 우선 증언에 대한 선서와 증언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병화 원장께서도 잠깐 좀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미선 교사만 남아주세요.
조미선 교사께서는 발언대에 서셨습니까?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선서인 조미선
증인에게 우선 묻겠습니다.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소사새마을어린이집의 교사직에 재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확인해 주세요.
제 필적은 아니고요, 같이 했습니다.
증언하기 위해서.
진정서
저는 소사 새마을유아원 시절부터 현재의 소사어린이집까지 4년째 근무하고 있는 교사 민숙자입니다.
지금 현재 박병화 원장님은 원장이라는 권력을 내세워 저에게 부당한 사표제출을 강요하고 있어 저의 이런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94년 8원 12일에, 제가 맡은 민들레반은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반인데 3세된 유아가 3세반에 적응 못 한다는 이유로 그 아이의 언니가 있는 저희 반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맞지 않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저희 반에 있으면 저희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같은 또래끼리 지내는 것이 모든 아이들에게 더 좋을 뿐만 아니라 언니 반에 들어간 동생이 언니만 따라 다니므로 그 언니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 자모님들도 5세반에 3세 유아가 함께 있으니 싫어하셨습니다.
저의 이런 말에 원장님께서는 교육이고 뭐고 상관하지 않고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괜찮다며 당신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한 달 동안 저희 5세반에 있으면서 유치원 생활에 익숙해지고 부모와 떨어지는 것도 익숙해지면서 다시 3세반으로 그 유아를 보내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할 것이지….”하며 “안 돼.”라고 소리치시고는 나가셨습니다.
그날 오후 그 아이의 아빠가 아이를 데리러 오셨는데 저는 아이의 상태를 아이가 울지 않았고 언니만 따라다니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는 다음날 교육비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동생은 보낼 수 없게 되어 퇴원서를 쓰러 오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제가 그 부모님께 “동생이 언니에게 방해되니 보내지 말라”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며 저를 불러서 너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저보고 거짓말을 한다고 하며 "순진하고 얌전한 줄 알았더니 맹랑하다"며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며 교사에게 원장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저질스러운 욕설과 폭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수업시간 내에 저희 교실에 오셔서 저에게 사표 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께서는 분명히 저 때문에 퇴원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 교사를 구한다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사표제출의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데 원장님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는 감정상의 이유로 계속해서 저에게 누명을 씌우며 해고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모든 행적을 날짜별로 수첩에 적어놓고 세 번 이상 잘못하면 무조건 해고 시킨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적어놓고 교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해고시킬 날만 기다리며 불안감을 조성시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1994년 8월 19일
소사어린이집교사 민숙자 올림
탄원서
저희 소사어린이집 교사 일동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입니다.
기본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으며 새마을유아원에서부터 지금의 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 봉사정신에 임해 불평 없이 저희 직업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고 무지한 시설장과 그를 보조하는, 서류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총무라는 직위로 불리우며 교사들을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부디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새마을유아원 당시부터 원장은 남편 정만행 씨를 관리인으로 올리고 원내에 기거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정만행씨는 오전에 증권회사에 나가 오후면 원내로 귀가함)
· 원장의 며느리인 이향남을 새마을유아원 시설부터 교사로 이름을 올려 근무실적 없이 월급 및 퇴직금이 지불되었으며 경력을 인정받고 의료보험, 국민연금에도 이름을 올려 해택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이후로도 서류상 교사로 채용되어 있어 오후 7시 30분 이후에 당직 근무함을 위조 날조하여 지금까지 월급이 지불되고 있음.
·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놀이감 및 교재 교구의 구입은 기피하면서 각 교실마다 싱크대 및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시간 내에 교사로 하여금 설거지하게끔 하며 설거지 도중 일어나는 유아사고 시 교사책임을 강조함.(주방 아줌마가 모든 설거지를 하려면 힘이 든다는 이유로 수도시설을 갖추어 교사가 설거지하게 함)
· 유아급식을 식단표에 맞지 않게 식단을 작성 함.
· 교육시간 내에 저질스런 폭언을 일삼으며 자모님들 앞에서도 큰 소리를 내어 교사의 교권 및 사기를 저하시킴.
· 교사들의 처우에 관한 건의사항이 있어 건의하면 수렴하지 않고 무조건 못해주겠으니 그렇게 해주는 곳으로 가라며 사표쓰기를 강요함.
· 교직원의 출산휴가가 60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30일은커녕 28일밖에 주지 않고 교사의 출산휴가 시 강사의 강사비는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교사의 월급 내에서 기본급을 임시강사에게 지불하였음.
· 교직원의 결혼휴가가 규정상 7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4년 3월 1일 화요일 결혼한 교직원을 3월 3일 출근하도록 강요하므로 교사는 사정사정하여 일요일까지 포함하여 5일간의 휴가를 얻었을 뿐이고, 신혼여행 기간과 장소를 원장과 미리 의논하지 않고 결정했다고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함.
· 교사가 원내에서 책상을 들다가 허리를 삐긋하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치료를 원했으나 “네 사정이고 책상조차 들지 못하게 힘이 없으면 자격이 없다”고 사직을 강요하는 말을 하였고, 이에 교사의 부모가 원장께 사정사정한 후에야 겨우 병원에 다녀올 수 있었음.
· 경력이 많은 교사에게 호봉수가 많아 월급이 많이 지불된다는 이유로 월급날마다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위축되게 만들며 스스로 사직하게끔 유도하고 있음.
· 키가 큰 교사에게 키가 크면 게으르다는 등의 망언으로 인신공격함.
이제까지의 저희 교사들의 부당한 처사는 이루 말한 수 없으나 짧게 서면으로나마 올리니 잘 선처하시어 개선의 여지를 마련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94년 8월 19일
소사어린이집교사 일동 올림
조미선 성순자 김종연 여성숙 민숙자 송우미
이상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얘기나 좀….
(장내소란)
이 진정서하고 탄원서가, 저는 전화가 와서 알았습니다.
8월21일 소사유아원어린이집 민숙자 교사님께서 시의회에 김혜은 의원 앞으로 진정서와 탄원서를 냈는데 왜 아무 연락이 없냐, 그래서 제가 의회에 알아보니 의회에서 이것을 의원님 앞으로 달았다고 해서 참 가기가 곤란해서 22일 시청 부녀과 탁아소 담당하고 구 탁아소 담당하고 저하고 셋이 8월 22일 11시경에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진정한 내용을 하나하나 부르려고 보니까 안 돼서, 여섯을 다 불러야 말이 맞기에 불렀더니 선생님들이 어린이를 비울 수가 없대요, 한 반을.
그래서 처음에는 다 와서 물어보다가 애들 때문에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하나씩 물어보니까 이것이 사실도 있고 거짓도 있습니다.
그거 시인하죠? 말씀하신 거.
그것은 어떤 어떤 거냐면 얘기들은 남매가 세 살짜리, 다섯 살짜리.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하는 이 있음)
진정서가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동기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속해 있는 김혜은 위원님한테 진정서와 탄원서가 접수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만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좋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자”해서 오늘 증언을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의원.
먼저 말씀을 하세요.
이 내용 전체가 저희 생각이고 또 저희 전체 대표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내용은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어떤, 거짓이라고 하니까 저는 가슴이 막 떨리는데 어떤 부분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소개의원께서 소개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어디 어머니를 팔아가면서 그런 말을 하냐”하고 우리가 교사들한테 11월, 12월경에 의회에서 감사가 있을 테니까 사실을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것을 써서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는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리고 탄원서 관계는 왜 결혼식을 3일을 해줬냐 그래서 원장하고 안 부르고 따로따로 불러서 얘기했는데 연휴가 끼었기 때문에 3일입니다. 3월 1일, 3월 3일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일 가게 해줬는데 이 결혼식에 연휴를 빼버리고 정식으로 날짜를 정해주라는 말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휴까지 합치면 10일간이 됩니다.
소개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시는 것으로 끝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언급한 사항은 아닌 것 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소개하게 된 동기만 얘기하시라고.」하는 이 있음)
소개하게 된 동기, 배경설명만 좀 해주세요.
내가 이것을, 상임위원회를 안 열었기 때문에 못 하고 상임위원회 때 이것을 배부해서 이런 진정서와 탄원서를 들었다,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분들이 오셔야만 말을 들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감사 때 하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이 진정서하고 탄원서를 어떻게 접수했습니까?
접수하게 된 배경이나 어디에 접수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 나왔지만 수첩에 몇 번씩.
김혜은 의원님 개인한테 이것을 접수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저도 모르겠고요.
(「그 접수대장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진정서.」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접수대장을 좀 가져와 보세요.
내가 여기서 보는 것은 누구한테 접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원 각자가 이 접수를 받아서 의회의 안건처리만 의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고.
듣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본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봉급이 얼마입니까?
대개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월급정산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표대로 월급은 지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생활급이라는 것이 거기서 새마을유아원 당시에 제가 그때 9년 근무, 올해부터 어린이집이 됐으니까 그 전에는 9년째였는데 9년이었을 때는 제가 다해서 38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때부터 저희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그것대로 봉급을 지급받았느냐 이 소리죠.
(「보육법 좀 가져와 봐요,」하는 이 있음)
그냥 다니시고 오후에.
(「증권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보러 다니는 거지, 뭐.」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다 혜택을 줬다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그 다음에 싱크대 및 수도시설을 전부 설치해서 교육기간 중에 교사로 하여금 설거지를 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까?
현재까지.
영양사가 있습니까?
없고 주방아줌마….
그런데 이것을 30일 휴가를 못 받고 28일만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도.
그 전에는 안 하고.
네, 최강섭 위원님.
이것이 잘못되면 처벌 받는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이 내용 외의 것을 답변하실 때 본인한테 불리하실 때는 안하시거나 거부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내용들이 전부 저희 생각에는 상당히 애매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정만행 씨는 오전에 증권회사에 나가고 원내로 귀가함” 이렇게 돼 있죠?
그분 개인적으로 할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전시간에.
설거지를 하다 보면 뒤돌아서서 하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한 시간 동안을 메울 수 있는, 그 시간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이 드니까 아무래도 설거지만 도맡을 수 있는 파출부라든가 주방아줌마 두 분이서 하신다든가 해서 설거지를 담당한다면 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아이들을 좀더 잘 보살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건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말이 나온 것입니다.
도지사하고 모친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죠?
(「소문이에요.」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다섯 명 선생님들이, 조미선 선생님을 제외하고 다섯 분이 동의를 했는데 사인한 것이 글씨가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박병화 씨 발언대로 나오시죠.
소사새마을어린이집 원장 박병화 씨 맞죠?
그러면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은 선서를 하게 돼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4년 12월 28일
선서인 박병화
그럼 거기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어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우리 간사께서 읽어주셔야 되니까.
다시 한 번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고서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14시 50분 기록중지)
(14시 58분 기록개시)
이종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낭독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사표를 내라고 강요한 내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유아원을 할 때는 12시까지 일단 오전반을 하고 오후반이 있고 그랬어요.
저희가 한 300명 정도 있어요.
우리가 교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전에 12시까지 끝내고 오후에 2시에 들어와서 4시까지 끝내고 이렇게 해서 유아원 운영을 13년을 제가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린이집이 되면서 하루 종일 지금 하게 된 것을, 제가 덕성여대에 가서 몇 달 동안 교육을 받고 왔어요.
교육을 받고 올 때 어린이집은 유아원같이 해서는 안 된다.
애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어린이집이 되니까 책자가 내려오기를 뭐라고 내려왔냐면 7시 반에서 7시 반까지 교육을 시켜라, 또 저 교육 받을 때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7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선생님들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못 나오겠대.
못 나오면 안 된다, 일단은 우리가 어린이집이 됐으면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애들을 지금 받고 보니까, 저희는 일곱 살 반이 한 반 있고 여섯 살 반이 한 반 있고 다섯 살 반이 두 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어린애, 24달이 돼야만 세 살이라고 해요.
24달 안으로 된 조그마한 어린애들이 한 반이 있고 그 다음에는 24달 넘은 애들이 한 반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섯 개 반이 있어요.
있는데 민숙자 선생님은 몇 살 반을 보고 있냐하면 다섯 살 반을 보고 있어요. 맨 처음에 어린이집을 하다보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못했죠.
자모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화를 걸어와서 자기는 어린애를 못 보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지금 다 적어온 것이 있습니다.
왜 못 보내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집에서 노니까 4시에 데려가라”이거예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모님, 어느 선생님 입니까?”이렇게 물어 봤어요.
옛날에 유아원 할 때부터 그런 전화가 오면 제가 다 약속을 시켜서 좋게 해서 일단은 보내고 했어요.
그런 전화가 와서 어느 반이냐고 하니까 민숙자 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잘 얘기해서 선생님을 납득을 시켜서, 그런데 어머니가 뭘 하세요?”하니까 자기가 가내수공업도 하고 바쁘니까 하루 종일 교육시키는 데 보냈지 한가하면 보냈겠느냐 큰돈을 내는데 왜 4시에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내용 보면 자모 이름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모가 뭐라고 하냐면 이 유아원에 보낼 수가 없다고 해서 내가 그러지 말고 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민숙자 선생님 보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왜 우리가 7시 반까지인데 4시에 데려가라는 얘기를 자모한테 해, 하지마.”이렇게 얘기 했다고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그 이튿날 자모가 애를 데리러 오니까 왜 원장님한테 얘기했느냐고 자모한테 막 공격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자모가 나한테 그 이튿날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난 도저히 그 어린이집에 못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못 보내느냐 했더니, 선생님이 그 얘기했다고 애 데리러 갔더니 막 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애를 보내시오.”그러니까 자기는 가만 안 있겠대요.
차라리 편지를 써서라도, 그럼 당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자기가 말 한 마디를 또 한대요.
무슨 말을 하느냐 했더니 그 선생만이 아니라 다른 반 선생들도 자모들이 가면 4시에 데리고 가라고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내가 선생님들한테 얘기 했어요.
"선생님, 선생님들 왜 4시에 자모들보고 데리고 가라고 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러지마.
우리가 이것을 옛날같이, 유아원같이 생각하지마.
7시 반에서 7시 반까지 교육시키라고 책자에도 나와 있고 내가 교육도 받고 했는데 지금 유아원같이 생각하고 교육시키면 안 돼."
그리고 내가 교사회의도 하고 수십 번 달랬어요.
그 자모 나오라면 나와요, 자모한테 전화 걸어서 나오라면 나와요.
그 자모가 편지를 써서 보낸다니까, 내가 그랬어요.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어린이집에 못 있겠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있겠느냐, 못 있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 소사어린이집에 애들이 안 오게 되면 선생만 두고 무슨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 것이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민숙자보고 “너 만일 그 애가 안 나오게 되면 너는 사표 쓸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모한테 전화 걸고 가고 해서 “만일 어린애를 안 보내면 나는 사표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 자모님한테.
사정을 해서 그 엄마가 지금까지 어린애를 보내고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원장으로서는 애들이 와야 선생도 있는 것이지 애들이 없이 선생이 있는 겁니까?
그 내막이 다 있어요.
또 얼마 뒤에 형제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나는 민들레 반에 있고 하나는 진달래 반에 있었어요.
왜? 나이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진달래 반은 조그마한 애가 있고 민들레 반은 큰애가 있어요.
따로따로 맨 처음에는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냈더니 그 작은 애가 언니 있는 방으로 가겠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게 책자에도 있어요.
만일에 적응을 못 하는 어린애는 형제하고 같이 교육을 시켜도 괜찮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민들레반 선생님보고 "얘는 여기서 적응을 못하겠으니까 그럼 형 있는 데 보내서 적응을 하도록 만들자."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 반으로 보냈어요.
보냈더니 선생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을 적응을 해보자 하다가 만일에 안 되게 되면 모르지만 되게 되면 같이 교육을 시켜라.
이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형제가 따로 있어서 울고불고 하면 같이 교육을 무사히 시키는 것이 목적 이예요.
그렇게 정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나한테 대들면서 나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원장이 왜 여기 있는 거냐, 일단은 원장은 그런 것 저런 것 정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이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데 만일 일을 못 하겠다고 우기게 되면 우리 어린이집은 다해먹어.”
“이거 큰일 났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장내소란)
(「간단하게 본론만 얘기하세요.」하는 이 있음)
그것만 얘기할게요.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그냥 시켜라 그랬더니 한 달만 시키고 그만 두겠대요.
“그건 안 된다, 1년을 시켜라.
금년까지만 시켜라, 이제 8월이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적응이 되면 제 발로 찾아 갈 수 있다.
한 달 동안만 교육을 시키게 되면 걔가 정들였다가 또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우리도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 만났다가 떨어지려면 얼마나 섭섭하더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절대 그렇게 하지마라.”
그렇게 해서 했어요.
했더니 그 이튿날 아버지가 애를 데리러 왔어요.
데리러 왔는데 선생님이 이 애는 큰 애들하고 있으면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안 나왔어요.
그 이튿날 어머니가 그 조그마한 애를 데리고 퇴원서를 수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집에서 놀면 안 받으려고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이 애를 꼭 여기에 맡겨야 됩니까?"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여기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아니다 하는 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민숙자 교사 말은 그것으로 해서 알았으니까 끝내시고 탄원서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고 그 어린애를 아주, 두 형제가 퇴원서를 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오셔서 “당신 직장생활 합니까?” 하니까 직장생활 한대요.
직장생활하면 안 받아줄 수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고 걱정이 돼서 내가 그 아이를 다시 교육을 시키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안 보내고 말았어요.
아까 3세, 5세 합반문제 운영규정에 의해서 관리인으로서, 책임자로서 그것을 시행했다는 것으로 갈음하시고 민숙자 건은 아까 말씀대로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운영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리과정에서 자모와의 불화음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게 시인하는 것으로 끝내시고요, 다른 부분 아까 탄원서나 진정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 제기한 것만 아니다, 기다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차라리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해주시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렇게 관리인을 뒀었는데 관리인을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만행이 들어와서 관리를 무보수로 3년을 했어요.
3년을 해주다 보니까, 그때 김필용이라는 담당이 있었어요.
담당이 여기 300명이 되는데 관리인은 누가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월급도 안 받고 무료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300명씩 되는데 무료로 해주느냐 이거예요.
월급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불을 하게 됐는데 밤에는 유아원 내를 지키고 낮에는 전깃불 고장 나거나 무엇이 고장 나면 그것을 다 시간 나는 대로 고치고 관리해 주면 되고 낮에는 근무 안하는 거예요.
관리인은 밤에 근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 아버지는 증권회사에 심심풀이로, 선생들 다 있고 우두커니 어디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일을 다하고 아침에 청소 다하고 저녁에 청소 다하고는, 우리가 관리인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우리가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어서 관리하는 거, 이거 정말 창피한 노릇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인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밤에는 출근하고 낮에는 나가는 거예요.
낮에 일 안한 거 무슨 상관있습니까?
원장님, 그건 놔두시고요.
며느님에게 월급을, 이향남 씨가 며느리인데 월급을 줬다고 아까 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월급과 의료보험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범박동 어린이집 20살 난 원장 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총무하던 선생이 나가고 범박동 원장 딸을 갑자기 두게 됐어요.
두게 돼서 범박동 원장 딸을 총무로 내가 뒀었어요.
총무로 두고 있는데, 시정과에서 그때 왔어요.
왔는데 범박동 원장 딸은 아버지의 의료보험 카드가 있으니까 몇 푼 되는 것을 안 내겠대요.
안 내면 안 돼요. 다 내야 돼요.
우리는 식구가 다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자기는 아버지 의료보험이 있어서 그걸 안 내겠대요.
범박동 어린이집 원장 딸이에요.
안 내겠다고 해서 그걸 걱정을 했더니 김필용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의료보험 카드가.
있었는데 그 분이 “‘며느리 의료보험 카드 없으면 원장님 그거 하나 원장 권한으로 못 합니까? 나 그렇게 불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느리 이름으로 하나 해주시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며느리 이름으로 의료보험 카드를 하게 된 거예요.
그건 범박동 원장 딸보고 물어봐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보험 카드를 해주게 됐던 거예요.
두 반이 있으면 갑자기 보조 선생님들은, 자격 있는 원선생들은 괜찮은데, 우리 유아원 할 때 종일반이 두 반 있었어요.
40명이 넘으면 그 밑에 선생을 하나씩 두게 돼있어요.
그래서 뒀는데 종일반 선생, 고등학교 나온 선생은 얼마 있다가 가는 게 일쑤예요.
말하자면 고등학교 선생이 없으면 내가 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조선생을 넣어야죠.
그래서 선생 없을 때만 우리 며느리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해주고 그랬다고요.
해주는 달에는 월급을 주고 해주지 않는 달은 월급을 안줘요.
잠깐잠깐 하는 것은 안줘요.
그런 식으로 중간 중간 지불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향남에 대해서 어린이집 때도 지불이 됐다고 돼 있죠?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이 6개 반이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120 몇 명을 교육을 시키라고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는 선생을 7명을 두게 되어 있었어요, 7명 두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며느리가 자격이 있어요. 자격 있습니다.
자격이 있으니까 7명 교사를 가정복지과에 신청을 했어요.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몇 명을 시키라고 내려왔는지 알아요? 89명을 시키라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선생 하나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6명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는 안 시키고 당당 자격 있는 사람 채용하면, 원칙은 우리 며느리니까 그렇지 월급 줘야 돼요. 자격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월급을 안 줬어요.
일단은 넣었다, 뺐다 하는 건 왜 했느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넣었다가 도로 월급에 넣었어요.
그것 자체가 한 달 내내 교사가 부족했을 때는 강의를 해주고 하면 줬고 잠시 잠시 와서 가르친다고 했을 때는 주지 않았다?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한 달로 되어 있어서 한 달로 했는데 지금 어린이집으로 변경돼서 정관을 보니까 두 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김종연 선생이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갈 찰나에 그걸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아원이건 새마을 유아원이건 60일 이예요.
제가 남을 원망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지침서를 보내야죠.
저 지침서 못 받았어요.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장선생님이 몰랐으면 '제가 무지해서 30일로 알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60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본인이 몰랐던 것을 누구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장내소란)
설거지를 시키는데 선생님이 파출부나 누구를 시키라는데 파출부나 누구 시킬 때는 인건비가 어디서 나오느냐, 간단히 좀 해주세요.
37만원 가지고는 아줌마 안 오겠대요.
안 오겠다고 그래서 지금 한 달 있다 나가고, 두 달 있다 나가고 이렇게 나가서 제가 현재 15만원씩 보태줘요.
그거 호소 좀 해야겠어요.
15만원씩 제 개인 돈 보태서 줘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설거지는 밥 다 해서 주면, 내가 캐나다 어린이집을 갔더니 빵도 선생님이 구워서 먹여요.
그런데 설거지를, 내가 내 돈 내서 각 반에 수돗물 싱크대까지 다 놔줬어요.
식판 10개, 20개 닦으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 아줌마가 다 해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 더 두려고 했더니 내가 더 월급을 주면 됐지 월급을 뽑으면, 돈을 뽑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 아줌마 월급 37만원 가지고 누가 와서 일을 합니까?
내가 그거 호소 좀 해서, 아줌마 월급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보태주려고 했더니 거기서 뽑으면 안 된대요.
내가 보태주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서 뽑아주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보태주고 있어요, 지금.
이 일이 선생님들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보면 박 원장의 자녀와 같은 그런 나이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서로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솔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밖으로까지 야기되고, 이미 이 내용이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는 원장선생님도 상당부분 반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묻고 싶은 것이 진정을 냈든 조정을 했든 조 선생님하고 현재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같이 있으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신가.
그렇지만 이제는 애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밤낮 부딪히기만 하면, 지금 애들 숫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 식구 같이 해서 교육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건의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건의를, 교육 효과면에서 능률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항상 세상은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고 잘못된 것도 원장선생님이 경륜으로서 커버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더, 좋지 않은 말투를 사용하거나 또 누구한테 물어봐서 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관계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의료보험 얘기인데 범박원장님 자녀가 87년 3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의료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송 총무의 부친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받는데 범박동 원장 딸은 2만 얼마인가 3만 얼마씩 내야 돼요, 돈을.
보험카드를 만들려면 내야죠.
아버지 직장과 딸 것을 내야 되니까 안 하겠다는 거지.
안 하고, 직원이 다 해야지 안 하면 안 돼요.
그것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며느리와는 상관없이 이것을 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상관없는 사람, 이중으로 돈을 안 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규칙을 어겼으면 그 아이를 받지 말든가.
그래서 뭐냐면 상의를, 김필용 씨가 여기 공무원 이예요.
그렇죠?
공무원이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건 원장선생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규정을 어기는 것은 안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안 해야 되는데 다 해야 되거든요.
돈 2만원이 중복이 되든 3만원을 내든 간에 규정에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원장선생님께서 몰라서 그랬으니까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까 최강섭 위원이 조금 말씀했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원장님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교사님들하고 오래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누구 말마따나 바늘 끝까지 다 아셔.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최공섭 위원과 같이 우리 부천시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님들을 순환 보직하는 제도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마 합리적으로 소리 없이 되는 것이 원장님들이 일하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저는 마무리 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감사대상에 올라와서 할 일이 많은 이 시간에 이것을 두 시간이나 다뤘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됐는데 앞으로 원장님도 반성하셔서 좀더 발전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의회에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진정서나 탄원서를 내지 않도록 서로가 잘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낸 것이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잘 좀 해보세요.
저는 어떻게 해서 영세민을 하게 됐냐면 등 사무소에 가서 두 살에서 일곱 살까지 영세민 다 데려다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가정복지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요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1년도 시의회가 생긴 이후에 신설, 94년도까지 신설 예정까지 현황표를 하나 주세요.
예산 편성해서 경로당 신설….
과장님, 예식장 담당하고 계시죠?
구의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가정복지과는 행사가 많은 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냐, 가정복지과장이 사회산업위원회는 뭐뭐한 사람만 잘 하면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 기자가 그것이 사실이냐 물어서 그럴 리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슨 행사가 있으면 타 분과는 그렇지 않은데 가정복지과장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 위원들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 포괄사업비를 5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선거에 가정복지과장이 간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간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아닌지?
간여하고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간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잘못됐다면 소문일 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자료로 해주실 것은 빨리 자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는 권한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가정복지과장이 여기에 관련이 있다 또는 선임하는 데 어떤 힘이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안 그런다고 얘기는 했는데 부천시내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이 뭐냐면 여성단체협의회장 선거나 각 여성단체 회장 뽑는데 부천시 가정복지과장 얘기 안 들으면 안 된다, 눈 밖에 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났으니까 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얘기를 들어야 내 속이 시원하게 풀리겠어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어떻게 저에게 그런 큰 힘이 있다고는 정말 생각도 않고 있는데 모든 부천시의 시민들이 그토록 얘기를 한다면 저는 오히려 자부심 아닌 자부심을 갖게 되네요.
저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저희가 직접 주지 않아요.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가 가정복지과에 많은데 사회산업위원님들 초대를 안 하고 알리지 않는다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노인들 전통음식솜씨자랑대회 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여성 의원님들만 모셨거든요.
그리고 또 최 위원님은 그쪽 지역에 계시고 해서 우리 김혜은 위원님을 통해서.
우리 동네 노인양반들이 나가니까 나는 우리 동네 노인양반들한테 가보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간 것이고 행사를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체육대회 한 것도 연락을 안 했고 다 연락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 의원들이 네 명인가 왔다가 그냥 갔어요, 거기서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진정서 건에 의한 우리 감사위원장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왕에 벌어진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잘 됐든 잘못 됐든 시에서 주관이 돼서 일단락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직권으로 각 원장들과 협의하든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하든가 해서 선생님들을 순환 보직시키는 문제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운영지침 입니까? 이게
‘공립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립이 되겠죠?
여기 보육지침에 보면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장의 재청으로 시설장을 제외한 기타 종사자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가능’이라고 썼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시장이. 같은 시립 내에서.
(장내소란)
소사어린이집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바로 그것들이 한 군데 장기간 있다보니까 이런 불협화음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으니까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측면, 또 어린이 교육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교사님들에 대한 전보발령을 기준을 둬서라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법적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해서 다음해 감사 때는 이런 지적사항과 이런 문제가 우리 시의회에 접수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조치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내규로서, 운영지침 내규가 되겠죠.
내규로서 몇 년 이상 한 곳에 있던 분들은 의무적으로 순환보직 하도록, 5년 이상 된 분들은 의무적으로 순환보직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 우리가 세무비리를 놓고 생각을 합시다.
우선 당면한 과제입니다만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하는 측면에서 이번 세무비리를 좋은 기회로 삼아서 이런 교사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평에 맞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선생님을 자꾸 바꿨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성격 파악이라든가 가정환경을 다 파악을 해서 그 아이 나름대로 지도를 해야 하는데 선생이 3년이다, 5년이다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옮겨진다면 역시 지도하는 데도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가 애들이 오히려 떨어지고 선생님들이 9년, 10년 동안 있으니까 원장님이 밥 몇 끼니 먹는 것까지 알아서 이런 것이 나온 것이니까 오래 놔두면 탁아소 애들이, 400명이 넘었던 애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능률이 없고 하니까 이왕이면 자격 있는 선생들하고.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진정서를 받아서 1차 나가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분으로 보고 있어요.
선생님과 원장님 간에 어떤 유대관계라든가 모든 게 잘 돼 있지 않은 데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수를 정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론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B라는 집에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바꾸지 않겠다.
강제 인사집행은 안 되는 것이죠?
말썽 있는 교사를 받으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 되잖아요.
제가 이 규정을 왜 의회에서 얘기를 하냐면 문제가 있는 교사를 저쪽에 조용한 다른 곳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면 받겠어요?
인사규정이 없는 한 교체사항은 어렵다.
그러므로 불화한 어린이집은 갈수록 어린이도 도태해가고 또 어린이 교육, 보호측면도 앞으로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어느 규정사항 내에서 해놔야 우리 관에서라도 집행하는 과정이 정당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요청이 다 들어와서 확인이 되어야만 그 해당되는 과의 감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료 요청하는 거 즉시즉시 가져오세요.
그게 다 다릅니다.
16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간식비 예산 못 쓸 때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거냐고요.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모르시죠?
옥길동이라고 서울 항동하고 붙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광명시가 있고 전화도 서울 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세금만 부천시에서 받아먹고 버스도 안 들어가는 곳입니다.
노인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과연 우리 시에서 무엇을 도와주고 있는지.
인원을 따져서 합니까, 무조건.
저희 부천은 20만원씩 나가요.
결식아동이라고 다 혜택이 돌아갑니까?
나가보셨어요?
(장내소란)
보육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실제로 이런 것이 맞벌이 부부 있는 데는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80명이 있는데 종일반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너무 어리다고 놔둬서, 맞벌이라서 엄마는 나가고 없는데 애들 하루 종일 탁아소에서 돌봐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를 나갑니다만 그런데 탁아소를 좀 과장님이 원장들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항간에 영세민들을 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 애들을 많이 받는다 라는 이런 말들이, 동에서도 많이 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봐서 몰라서, 원장님들이 이번 3월에 애들을 받을 때 주로 영세민들을 받으면 되는데 새마을유아원 때 하는 식으로 해서 부유층 애들을 받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맞벌이 부부나 영세민 애들을 많이 받아줬으면.
첫째 순위가 법정영세민 아동,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 그다음에 일반가정 아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법정영세민 아동들을 다 채용하고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 아동 채용하고 나머지를 일반가정의 아동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법정영세민 아동들이라든가 맞벌이 부부 아동들 제쳐놓고 부잣집 아이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안 되죠.
아니기 때문에 영세민 애들을 안 받고 골라서 '인원이 찼습니다'하고 영세민들을 안 받고.
미루고는 안 찼는데 사람을 봐가면서 받으니까 그것도 해주시고, 종일반 애들을 아무도 봐주지도 않고 제대로 안 하니까 너무 어리다고 해서 문을 잠가놓고 나가버리니까 애들이 집에 와서 울고, ‘이래도 됩니까’ 하고 주위에서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그런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 어느 학교에 결식아동이 없다고 하셨어요?
국민학교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니까 형평을 잃지 않나, 지원금액에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잘못 됐거나 인식이 잘못 돼서 이러는 것인지.
국민학교에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13만 5천원을 지원하는 데가 있고 어느 국민학교는 26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을 잃지 않느냐.
국민학교에 지원 안 한 부분은 우리가 홍보가 잘못 됐거나 편파적으로 일을 하지 않나 이런 감을 받네요.
그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설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부일국민학교 같은 데는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씩 쭉 나갔는데 어떤 데는 77만원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면 부천시에 국민학교가 한 30개 되는 것으로 아는데 불과 열 몇 군데가 많은데 다른 국민학교라고 결식아동 없을 리가 없으니까 골고루 배분해야지 주는 데만 많이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결식아동이 10월에 없어져 버리고.
그것은 저희가 알아놨어요.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뭐가 잘못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보육시설인 새소망소년의집을 가보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자랑이 대단합디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1년에, 매년 퇴소하는 아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애들이 자립하고 기거문제가 어려워서 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저희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단독세대이고 또 이 애들은 연령으로 봐서 무료 임대아파트를 꼭 들어가야 될 연령과 또는 모든 것이 불합리하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단독세대는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재학 중에 나와야 될 경우가 있으면, 벌써 지난달인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열여덟 살 먹어서 공부를 하고 벌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 애들이 280만원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월세를 얻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취지가 우리가 불우한 청소년 등, 임대아파트가 비어있는 판에 왜 그것을 안 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소망소년의집 원장님 같으신 분은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든지 후원자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새소망에 적극적으로 결연을 맺어주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공무원들도 일을 하면서 답답하고 또 이런 불합리함 속에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 애들의 입주관계는 계속 저희가….
말로만 추진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했는지, 건설부에 질의내용 같은 것도 첨부해서 자료로 내주세요.
잘못하면 불용으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거.
금년에 삽니까? 발주를 하실 거예요?
이것도 용도계에서 발주를 하죠.
나중에도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해둡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단은 질의를 마치고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사회과장님 나오시죠.
질의하신 것에 대한 자료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에 의료보험과 중복되는 사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을 책정해서 의료보호대상자를 선정을 먼저 합니다.
선정을 먼저 해서 그 사항을 의료보험조합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조합원으로 이중자격 취득이 안 되도록 이 사람들을 제외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중복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자격 관리기준을 거기에 명기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우리 사회과 일반경비 전도자금으로 받아서 출납하는 것에 대한 통장을 거기에 명기했습니다만 잔액증명은 내일까지 발부 받아서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 내의 일상경비입니다.
경비지출에 대한 것만 통장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건립 경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충탑은 무슨 입찰이나 경쟁에 의해서 현충탑이 건립된 것이 아니라 현충탑 시설 공모를 했습니다.
모형 공모를 해서 모형공모 심의안건을 부의를 해서 심의해서 당첨된 회사에서 이것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입찰이나 경쟁이 아니었다, 그래서 남산미술원에서 지금 현재 있는 현충탑이 공모로 당첨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건립을 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땅값까지 포함해서 약 24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행려사망자 사체처리에 대한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려사망자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서에서 행려사망자를 병원에 안치시키고 그 다음에 검찰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사체에 대한 경위 판명과 지휘서를 송부를 하면 구청에서 경찰서로부터 사체를 인수 받아서 행려사망자 보고를 하고 연고자 수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안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천묘지에 가매장하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인천화장장에서 화장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천화장장을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체처리 비용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하나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총 위원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2명, 관계전문가가 2명, 기타 1명해서 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명단에 보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으로 의사이신 허외과원장 허상보 씨가 부위원장, 그 다음에 보사국장이 간사가 되고 중구보건소에 지방관리 의사 한영씨가 의사입니다.
이분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영씨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으로서는 위민봉사위원 김인범씨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 한증막 단속관계는, 이 단속은 저희가 수시단속을 했습니다.
정기휴일·영업시간 미준수 단속을 1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중에 8개 업소가 적발이 돼서 휴일 미준수한 부천·은행나무·신호·역곡한증막, 그 다음에 시간외 영업을 한 은행나무·신호·역곡, 표시기준 위반 은행나무 이렇게 해서 조치사항으로는 경고 7, 시정명령 1회 이렇게 한증막에 대한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폐이용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것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업소에 47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퇴폐 우려업소가 63개소가 되고 부적합업소로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38개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적합 내용에 따라서 수시로 단속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퇴폐행위가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뒤지다보니까 콘돔 비치한 곳이 두 곳이 있었고 또 하체를 가릴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하체 가림을 한 곳이 두 군데가 걸렸고 의자 사이를 구획을 정해서 막아놨던 것이 한 곳이 걸렸습니다.
시간외 영업과 건강진단이 없는 곳이 12건, 그래서 모두 부적합업소 38개소가 적발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2일, 영업정지 14, 시정·경고 22회 해서 퇴폐이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퇴폐이발업소가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도 찾기가 굉장히, 그렇다고 나가서 그것을 어떻게 유도식으로 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다음 좋은식단제 실시와 관련 업주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정기 위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실시를 했는데 거기 실시한 내용에 보면 좋은식단제와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받아서 교육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업주들 교육을.
그래서 좋은식단제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저희가 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것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식단제에 따른 것은 교육·홍보를 철저히 더 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일반·특별회계 결산을 지난번에 하신 것을 상세히 뽑으라고 해서 세출결산서를 관서당 경비부터 전 세목을 상세하게 다 뽑았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예산이 18억 5600만원이 실제 수입이 되어야 되고, 도에서 배정받는 것이죠.
중앙으로부터 배정받는 것인데 18억 5천만원이 예산인데 17억 7400만원만 저희가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은 17억 4900만원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1억 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보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보니까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 생활안정자금도 저희가 당초는 3년 거치 했다가 5년 거치 이렇게 시간이, 시차가 바뀌다 보니까 세입으로 잡지 않아야 될 것을 세입으로 1억 2천만원을 잡아놨습니다.
1억 2천만원을 세입으로 잡다보니까, 시기 미도래분이 세입으로 잡혔죠.
그러다 보니까 세출예산까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이 불용으로 처리가 됐는데 그 내용 빼고는 그렇게 크게.
내년도에 사회복지비 같은 것은 많이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많이 남겨놨는데.
그래서 이 인건비관계는 마지막 추경 때 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는 먼저 드린 수감자료 21p를 보시면 성금 접수내역까지 나옵니다.
성금 접수내역이 나오는데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 ‘경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성금 접수를 우리 시에서 직접 못 합니다.
이제는 다 언론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하죠.
언론기관으로 성금이 들어가면 그것이 경기도로 다 취합이 됐다가 부천에서 언론기관에 올린 것은 다시 부천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부천으로 내려오는 것은 시에서 이것이 구청사항이냐 시청사항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구청사항은 구청으로 또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성금접수, 구청으로도 내려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지출 내역이 여기 쭉 설명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웃돕기성금은 우리 사회과에서 현금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언론사에 올려 보내서.
그리고 지금은 이웃돕기성금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웃돕기성금을 쓰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앉는 데보다 탑신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 운동장은 사람이 앉는 행사장이예요.
그러면 한 2m 낮추면 길에서나 또 공원에서 볼 때 탑신이 나타나는데 지금 가서 보면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탑이 작아 보입니다.
작아 보이는데 그것을 한 2m 정도 낮추면 탑신이 살 텐데 그것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2m를 더 깎으면.
낮출수록 더 좋죠.
그래서.
올라가서 보면 무진장 큰데 내려와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머리만 조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사하는 자리를 낮추면, 한 2m정도 낮춰서 계단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탑신이 살고 외부에서, 도로상에서 볼 때도 상당히 큰 탑신인데 그게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마 얼추 맞을 거예요.
그 밑에 행사하는 하단부는 좀 낮춰봐라 이거.
그러면 그 밑에 올라오는 계단은 상당히 높잖아요, 그걸 낮춰줘야지.
그럼 하중을 덜 받죠.
이중으로 해봐라 이거죠.
그 안이 넓지 않아요?
(장내소란)
그런데 지금 봐서는 끄트머리만 보이는 거예요, 공원 내에서도 그렇고.
그것이 잘못 됐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계획을 짜서.
(장내소란)
작업은 다른 데 시키더라도 제의를 해 달라 이거예요.
2m 낮추는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다른 부분 또 하실.
그런데 보니까 이 자료가 애매하네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다른 것은 화재민 일시적 생활비 지원 20만원, 가로환경미화원 병원비 지급 30만원 이렇게 쭉 나가는데, 나가다 보니까 세 자리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중추절 이웃돕기 도지사 위문품 구입인데 그게 무려 1천만원 가까울 874만 2천원이에요.
그렇죠?
내려 보내면서 지사님이 ‘무슨 물건을 사서 어느 시설에 몇 명 분을 주거라’ 이렇게 공문 지시가 내려오고 돈이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설날 사회복지시설 위문사업비 접수 62만 5천원 경기도에서 떨어진 것은 지사님 돈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지사님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시대로 고기를 사라면 고기를 사다가 전달하고 피복을 사다주라면 피복을 사서 전달해 줘서 도에서 내려온 이웃돕기성금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은 다시 반납합니다.
보세요 화재민 20만원 준 거, 가로환경미화원이 다쳐서 병원비 30만인 준 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1회 있는데 그것도 55만 7천원 한 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지사가 여기다 성금을 줬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사용해야 원칙인 것이지 그 사람 선불을 우리가 사주고 나머지는 도로 반납하면 우리가 대행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장부 적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자치시대를 맞았는데 경기도지사 심부름만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문 한번 봅시다, 이거.
9월 15일 위문품 구입해서 나간 것 좀 봅시다.
도지사가 돈 내려 보내고 그 사람 이름으로 선물하고 우리 시장이나 우리 시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왕에 일을 할 것 같으면 이 돈을 주면 사회과에서 보면 어느 지역에 위문을 하는 것이 좋을지 더 잘 알 것이 아닙니까, 도지사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설 위문할 때 지사님 위문품으로 갖고 가서 위문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시장이 준 것은 별로 없네요, 보니까.
시에서는 구청장한테 다 내려 보내고.
도지사 선물 전달한 것밖에 행사가 큰 것은 없으니.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 갖다 주면 안 받는다면서요?
우리시에 갖다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성금을.
거기서 성금 받은 것이 분기별로 경기도로 올라가죠.
경기도에서 전체 모아서 이런 부천시거, 이건 어디 거해서 다시 그 돈이 부천시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다시 접수를 해서 그 접수한 것에 따라 다시 분석을 해서 이게 구청분이냐, 구청에 줄 것을 언론사에 준 것이냐, 시로 들어온 것이냐 이걸 확인해서 구청을 통해서 언론사로 들어간 것은 다시 구청으로 내려 보내고 시를 통해서 언론사로 들어간 것은 우리 시금고에서 쓰고.
답답해서 그래요.
우리 시로 돈을 갖고 오면 우리 시장님이 받으셔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시로 오면 경기도민일보나 수도권일보로 가십시오, 가면 거기서 경기도로 보내서 경기도에서 그것을 또 분석을 해서 내주면 여기서는 또 그것을 분석을 해서 어느 구좌에서 들어왔냐 해서 구청분은 구청으로 보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자금만 갖고 있습니다.
목욕탕하고 다 똑같은 것입니다.
건의한 내용이 한증막은 목욕시설보다도 부인병 치료라든지 한방치료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목욕탕과는 구별되게 심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도에 정식으로 공문을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도에서 지시공문이 내려온 것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게 부천만.
규정은.
우리 같은 동료의원들도 인천 같은 데 사니까 같이 만나서 하는데 그런 데는 다 하고 있다고요.
부천만 특별히 심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속보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사회과는 이것으로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17시 22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계과 공무원들 인사소개 시키고 보고해 주세요.
박병철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강성모 청소계장입니다.
석중균 시설계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기 전에 저녁식사를 위해서 한 시간 반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가 되죠?
파쇄기 같은 거 전부 비치하고 있습니까? 장비도 그렇고.
이것까지 우리가 굳이 직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다른 것도, 실제로 직영을 해야 될 부분은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직영을 하면서 시간을 다 뺏기느냐 이거죠.
이것을 대행업체에 주게 되면 자기들이 장소, 부지 확보해서 파쇄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가격만 정해주면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냉장고 몇 ℓ짜리 수거해 가는데 얼마, TV 한 대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전부 금액을 설정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파쇄를 시키든지 어떻게든지 처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거라도 맡겨서 잊어버리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하다보니까 배기가스문제나 기타 수질오염에 대한 기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죠?
굴포천, 삼정천, 베르네천, 춘의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정화조 문제는, 그러면 구에서 하기 때문에 시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모르십니까?
모르시죠?
그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왜냐하면 힘이 없는 데만 고발했는지 아니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도 고발이 돼 있는지 그것을 좀 파악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연차량 있지 않습니까?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인력의 한계가 있고 해서 전 차량에 대해서는 못했고 노후차량, 소신여객이나 차량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곳, 이런 데를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만나봤는데 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힘들어서 봉사하는 것도 못해먹겠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봉사하는 사람이 힘들어서 못해먹겠다는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고, 우리 이상문 과장뿐만 아니고 청소과 직원들이 총동원이 돼서 아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어떤 고발 사건을 가져오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소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통보를 해줍니까?
그러면 저희는 환경단체에 다시 통보를 해드립니다.
어떤 차량은 매연이 초과됐다, 어떤 차량은 기준치 이하다 이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나는 소신여객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소신여객이 소신 있는 회사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회사 것을 잡으면 아주 그 회사부터가 반항적으로 나온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들은 적이 없습니까?
업무보고 52, 53p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에 보면 차량이 20대에서 27대로 증가 되고 인력이 60명에서 81명으로 증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저번에 김동선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각 구청에 컨베이어, 컨베이어가 뭔지 알죠?
그렇죠?
요즘 세상에 인력 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그렇죠?
두 사람이면 정말 힘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대안을 강구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하고 있는 인력하고 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싣는 과정에서 자동화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물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작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차량 7대를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지난번 부산견학 때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자동화 방안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 세상이고 인력을 구하면 보수가 적다고 난리가 나는 세상이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데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문제점에 환경오염 관리측면 해서 지도단속인력이 부족하고 단속장비가 미비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상금 같은 거 예산 세워놨다가 없으면 도로 반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 이런 장비구입 같은 데 전용할 수 없는 거예요?
다섯 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환경보호과에 단속장비라고 하면 주·야간에 신속하게 나갈 수 있는 전담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과는 전담차량을 배정을 못 받아서 무슨 신고가 들어와도 회계과에 차량신청을 내고 하다보면 차가 있다 없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요원들이 전담해서 쓸 수 있는 차량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여기 보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려면 인력이 달리고 단속장비, 말하자면 수질오염이 됐다 대기오염이다 해서 측정기가 있어야 들이대고 자인서 써라 이렇게 해야 단속이 되는데.
장비는 수질은 ph미터기, 대기는 먼지, 자동차 소음측정기 장비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지도단속요원들이 타 시·도처럼 무슨 공해 지도단속차량이다 이런 게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로.
구청 입니까, 시청 입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보실 때, 사실 형식적인 예산 세워 놔봐야 신고 잘못했다가 잘못되면 나중에 맞아죽을 일 없으니까, 안하니까 예산을 그런 차량이나 이런 것으로 정식으로 올리시고,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대기·수질·소음·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시킴으로써 쾌적한 환경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쭉 계획만 짤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세부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적발해서 저거 한다는 계획서가 있어요?
그것을 단속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주세요.
67p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퇴비화 추진해서 연인원 2천인 이상 집단급식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계에 대해서 좀 알다 보니까 그런 관계를 깊이 알고 싶어 그러는데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고 퇴비를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95년 초에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해 보고.
모아놓기만 하면 됩니까?
묻어놓는데, 이 통에서 벌레가 위로 기어오르지 않도록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음식쓰레기하고 일반 잡쓰레기를 분리해서 음식쓰레기를 거기에 계속 집어넣고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흙으로 살짝 덮어주고 또 발생되는 건 그 위에 또 집어넣고, 그러면 그 용기 하나에 한 20일 이상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흙하고 쓰레기하고 같이요.
그래서 그것을 캐서 화단에 나무나 채소에 주면 그게.
이갑만 위원님.
기다란 타이탄.
이것이 재활용품 수거하는 데 차가 모자라서 증차해 달라는 겁니까?
1년분입니까….
동사무소 주위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를 해놓고도 가져가지 않아서 상당히 동사무소가 지저분하고 또 보관하는 데가 상당히 지저분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그때 가져가지 않고 다니는 차량도 보면 조금 싣고 다니는 걸 봤는데요, 그것이 어떠한 결과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대가 각 동마다 하루에 한 번씩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데 동사무소에 쌓여있는 재활용품이 그냥 너저분하게 있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데 어떻게 20대가 얼마 안 되는 동인데 그것을 다 못 돌고 재활용품을 며칠씩 수거 못해가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1t짜리 조그마한 차량으로 주민들한테 병이고 파지고 한꺼번에 전부 회수를 해서 쌓아놓는데 우리가 매각할 때는 오늘 병을 수거했다면 병만 계속 수거해가니까 동사무소 일부에 적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휴일 빼고 일요일 빼면 200일 잡고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25t을 가득 싣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싣고 다니는 것만 눈에 띄는데 한차 가득 싣고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마디로.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늘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부족해요.」하는 이 있음)
여기 보면 위생공사 것이 따로 있고 앞에 것은 전부 같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위생공사를 제외한 강서실업, 도시환경, 동운, 성광 것도 우리가 매립 때 돈을 내주죠?
김포매립지 처리비용 말이에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우리가 내주는데, 이게 업소별로 따로 체크가 됩니까?
김포매립장에서 체크된 것하고 돈 낸 영수증이 이쪽에 넘어오죠? 청소과에.
체킹이 되면 청구는 업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금액을 청구합니다.
그걸 바로 그냥 만들지 말고 거기에서 바로 체크됐던 것.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6월 것까지만 하거든요.
벌금 냈잖아요.
그것은 도당동에 있는 경남기업이 용산 미8군 쓰레기를, 미8군에서는 쓰레기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면서 서울시에 있는 88개 청소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해서 업을 줘야 될 텐데 미8군측에서 서울시, 경기도에서 우수한 청소업체를 전부 뽑아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입찰을 부쳐버려요.
그러니까 경남기업이 거기에 내서 응찰이 됐어요.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는 3개 시·도, 경기도·서울시·인천시 의원님들이 부천청소과장 3개 시·도 행정감사 때 나오라고 해서 상당히 혼이 났는데, 저희 자체에서도 처음엔 몰랐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미8군에서 구역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우수한 업체를 상대로 미8군 쓰레기 치워라 이렇게 공개해버리니까 경남기업이 돼서 이것이 3개 시·도에서 또 들고 일어났어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에 88개 청소업체가 있는데 조그마한 부천시 청소업체가 서울구역을 침범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이 곤혹을 치르고, 그러니까 미8군측에서는 외무부하고 환경처에 대놓고 치외법권 쪽으로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와주도록 법으로 돼 있는데 청소구역 가지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싸우느냐.
치외법권 계약 소파협정 이것을 한국정부에서 이행해주지 않는다 이래서 미8군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환경처에서 그러면 내년 10월 말까지는 부천 경남기업이 미8군 쓰레기를 치워라.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미8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미8군 쓰레기차량을 별도로 등록을 받고, 미8군에서 부천으로 들어오지 않고 직접 수도권매립지로 갑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수도권매립지 조합하고 김포대책위에서 미군부대 쓰레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감시단이 미8군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중점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1kg 하나 틀릴 수가 없어요.
안 것은 이미 부천시가 진행된 후에 알게 됐다 이거죠.
어디로 들어갔냐면 성남에 있는 매립지.
그래서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경기도 의원님들이 현지까지 직접 갔다 오고.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92년 12월 25일부터 반입이 됐는데요.
경남기업이 용산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당시에 미군부대 쓰레기를,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업구역으로 따지게 되면 국내법으로는 위배입니다, 그게.
지금 관계과장께서는 이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최순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 자체도 청소과에서 우리한테 보고 한번 안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남기업이 고발이 돼서 검사까지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50만원까지 내고 그 후에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충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우리하고 대행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같은 경남기업 간판을 붙인 쓰레기차가.
그런데다가 김포매립장에 버렸든 어디에 버렸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적발이 되고 문제가 되고 또 분뇨를 하천에 갖다버리는 그런 업체가 과연 여기서 양심적으로 쓰레기를 치우겠느냐는 것도 사실상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서류를 전부 주세요, 지금.
이게 부천에서 일어났던 과정을 부천의회는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다른 의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돼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경남기업에서 미군부대 오물을 치워서 매립지에 버리는 부담금을 내지 않고 부천시의 시비를 가지고 전혀 피해를 안 줬다면 그것은 기업으로서의 정당화인데 부천에 피해 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래서 환경처나 외무부 이런 데서도 미8군에서 법을 잘 몰라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자, 그 대신 95년 10월 이후에는 부천업자가 서울에 일체 들어오면 안 된다는 환경처에서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 자체가 위법을 한 거 아닙니까?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일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체를 문제시 삼아야 된다 이거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인천하고 서울시 의원들이 문제 삼았던 이유는 서울시에 있는 미8군 쓰레기를 부천업자가 치움으로서 서울시의 쓰레기업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법은 국내법 우선입니까, 국제법 우선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에서 청소대행업소 허가를 해준 업체를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죠?
사후조치를 했어요?
하여튼 그 관계 자료를 상세하게 해주세요.
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자주 불법을 했다 뭘 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수도권매립지 대책위 주민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봤는데도 위법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서울시 분들이 하는 것이죠, 부천시가 구역을 침범해서 위반을 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거죠?
(「좌우지간 서류를 제출받으면 되니까.」하는 이 있음)
서류를….
먼저 환경오염 배출부과금에 대한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니까 공해배출업소가 수없이 많은데 왜 몇 개 회사만 부과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 규정을 확실히 몰라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전장에 보면 수없이 공해배출을 하는 업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은 왜 부과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료를 해드리면, 거기 내용을 보시면 왜 이 공장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되는 것이 수질·대기 항목에 따라서 점수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가 완료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감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끝내야 만이 감사가 끝납니다.
카인테리어에 가보면 폐오일류가 나오죠?
그런데 작은 공장에서 그런 폐오일류가 많이 나오는 것을 처리할 곳이 없어요.
그걸 길바닥에 부으면 영창가고 어디 갖다 버리려고 해도 비울 데는 없고, 많은 고심을 안고 있는 기업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부탁했는데 어디 있고 어디 있고 다 있다고 해놓고 매일 물어보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세요.
수집하는 회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있어요.」하는 이 있음)
있는데 찾아보면 없어요.
말로만 있으면 뭐해요, 실제로 수집을 해가야지.
그러면 부천에 어느 회사, 어느 회사가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런 것을 못 쏟게끔 어느 기업 어느 업체에 연락을 하면 이런 오일류를 수집해 갑니다 하고 안내장을 좀 보내줘요.
환경보전단체니까 이름만 걸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시비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가 있죠?
그래서 기능직 인원으로 메우다 보니까 60여 가지의 검사장비가 있는데 이 분석기기들을 고가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이런 민원들이 지금 제출되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모르시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이따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환경계장하고 지도계장이 있지만 우리 시의 장비가 지금 검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성수대교 사고가 났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TV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두 다리하고 두 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려운 여건을 내가 보고 있는데 지금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측정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천되살리기운동을 하고 있는 4개천이 있죠?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한 것을 제시하셨죠?
이것은 저희가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6개의 시립시설에 대해서 현재 있는 시설장들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2년으로 해서 금년도 4월 7일 위탁을 해서 96년 4원 6일 임기가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약정서는 그 뒤에 있습니다.
위탁약정서를 보면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부천시장을 갑, 소사어린이집 원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하기로 약정하고 본 약정서를 2부 작성 갑, 을 각 1부씩 보관하였습니다.
위탁자는 부천시장이고 수탁운영자는 박병화, 약정일은 4월 7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6개 시설이 똑같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위탁 심의를 하는데 위탁을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이 그 위원회에 있으면서 심의를 하고, 여기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육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발언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것은 본인의 이권과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몇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위원회에 있으면서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객관성을 못 갖게 되는 거죠.
이권이 관계되는 사람이 자기가 신청을 해놓고 자기가 심의를 하는 자체를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담당위원회의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당연한,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서 심의했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나왔더라도 간사인 과장께서는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그렇게 되고 보니까 시설장도 한 명쯤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 타당하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한혜빈 서울신대 교수가 "2년 후인 다음 위탁 시에는 좋은 여건을 갖추신 분들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공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번만은 현재의 원장에게 위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아까 최순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게 되면 “참석위원 모두 한혜빈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여 현재의 원장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가결하여 황인순 범박 어린이집 원장이 공립보육시설 대표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인사하고 보육료 심의하기로 함.” 이것이 바로 본인이 위원으로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게 나오네요, 회의록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아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살펴보니까 체육모자, 시상품, 내빈접대비, 경기 후 식대, 기사수고비 이런 것으로 줬는데 이런 행사성 경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여성단체협의회, 즉 여성단체가.
내가 알기로는 다른 단체들도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항간에 잔잡음들이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성경비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서야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행사성 경비를 정당한 것이라고 하면 풀보조비에서 타가지 말고 그 조항을 넣어서 내역심사를 상임위에서 받아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풀보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따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면 행사성 경비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지금 단체가 한두 개입니까?
무려 20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시 에는.
그런데 이런 행사성 경비를 다 지원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꼭 지원할 의향이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들을 풀보조비에서 다 타가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 암만하면 뭐해요,
전부 다 깎아놓으면 풀보조비에서 다 타 가는데.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관변단체인 새마을부녀회와 바르게살기 그리고 자유총연맹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한테 해야 이과 저과 다 물어볼 수 있지.
오늘 내내 증언한 것들이 전부 이과 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 얘기는 지원할 것은, 아까 사회과도 보니까 지원하려면 여물게 해서 성과가 나타나게 밀어주든가 안하려면 말아버리든가 해야지 500만원, 300만원해서 행사성 경비물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좌우간 금년에는 이거 지원하려면 본예산에 편성해 주세요.
저희가 직접 사주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 용도계에서 입찰을 해서 사주게 된 것이죠, 업자 선정도 거기서 하고.
다른 게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비에 새소망어린이집 지원에서 93년도에 700만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왜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게 사회과에서 보사국 것만 전부 온 자료인데, 불용액이.
그런데 새소망어린이집에 780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어요, 93년도에.
그래서 이것은 왜 보조를 하다가 말았는지….
그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2억 4천을 책정했다가 2억 3천이 들어갔거든요.
(장내소란)
지출을 어떻게 했어요? 6억인데.
남은 것이 1억 1900만원이고.
세출결산서 56, 57p입니다.
(장내소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니.
가정복지사업을 안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만 세워놓고 전부 일 안하는 것 같아요,봐서는. 돈이 많이 남는 걸 보니까.
돈은 달라고 그래놓고 일은 안하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장내소란)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제출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죠?
(장내소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6분 감사중지)
(21시 29분 감사계속)
자료가 제출됐으므로 환경보호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업무보고 62p에 나와 있는데요, 1766개소.
선수금이냐 후수금이냐, 이거.
이따 자료드릴 유인물에.
이번에.
각 동별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치우는 방향으로, 우리가 구청이나 동 감사 때 확인하겠지만 지시를 한번 내려보세요.
10명이나 결원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회사측에서는 차량 숫자대로 기사를 충원해주기를 바라고 저희는 예비차량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원을 100% 충원을 안 시켜준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회사측에서도 차량 숫자대로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저희는 100% 차가 다 가동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정비도 들어가고 영업정지로 서는 차도 있고.
준공 처리된 이후는 3월까지 시운전을 계속해서 하자를 찾아내서 하자가 없고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 하면 3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 것이죠.
지금 계속 감리단하고 시하고 시공회사 측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6p에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학교 장려금 지급현황 및 사유, 지급현황 없음 이렇게 해놨는데 그럼 여기서 학교에 분리수거하는데 시험학교를 지정해서 활성화를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죠?
해줬는데 학교도 어느 지역에는 장려금을 주고 어디는 안주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학교에서는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 사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학교에 지원해준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들 말을 들어준다니까요.
세태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하다 말아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다 해줄 수가 없으면 몇 개 학교만 지정해서 다른 데에서 하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보고 또 점진적으로 당신 학교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부천에 수십 개 학교가 있는데 전부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말로만 하고 계속 계획만 하고 그러다 세월다가고, 분리수거는 언제 할 거예요?
그때 이 과장께서는 내년도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코앞에 다가온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내부적으로 각종 계획서를 만들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지난번 드린 것 말고 저희가 별도로 홍보계획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받은 지가 며칠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관주도 행정을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반상회보에 싣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아는데 반상회보 보는 사람 벌로 없어요.
또 모이는 사람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캠페인도 벌이고 하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적어도 쓰레기종량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천시정도 비디오도 해서 홍보도 하고 부천역 광장에서 시장이 나가서 캠페인도 벌이고 해야 돼요.
옛날처럼 결재나 하는 시장이고 필요도 없는 이 행사 저 행사 가서 얼굴이나 내미는 그런 시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홍보계획서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라는 것은 일본에서 이미 실패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거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마당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과장 생각은 어때요?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돗물이 들어오면서 일부 폐공으로 남아있는 것이 다수 있다고 이미 언론보도도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파악도 해보고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꼭 말썽이 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질문을 해도 전부 모르고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 감사가 되겠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통보한 지가 오래 됐어요.
그런데 정작 고민을 하고 수감준비를 해야 할 부천시청과 각 구청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도 시의회가 뭐하는지도 모르고 또 며칠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이 날짜만 지나면 그만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아무리 물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 것도 없고 자료제출을 해도 가정적인 문제로 가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할 때 진실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폐공 수를 정확히 파악 못해도 대충 어느 정도인가.
지금 수돗물 끓여서 먹으라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현재도 물을 사먹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수업체가 돈을 벌어서 미국에 별장을 사다 걸려서 개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산업쓰레기 에 대해서 나중에 현황 좀 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일차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자료 요청한 것을 내일 아침 10시 정각까지 가지고 나오셔서 재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사국 소관인 사회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일단 종료를 하고 오늘 다 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10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오늘에 이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 48분 감사중>지)
강근옥 강태영 김동선 김영일 김정기
김혜은 김흥식 이갑만 이병일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위원
지경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건설국장이정한
사회과장홍건표
환경보호과장이상문
가정복지과장이정숙
환경보호과환경지도계장권병혁
환경보호과청소계장강성모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계장김정숙
○증인
소사어린이집원장박병화
소사어린이집교사조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