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2일 (금) 10시
장소 원미구청상황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원미구
(10시 12분 감사계속)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O원미구
요령은 어제 오정구청에서 실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연속절차에 의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원미구 감사로 심층 있는 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간부들을 소개하러 서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제 심정이 외아들을 장가들여 놓고 그 이튿날 교통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그런 쓰라린 심정과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서 망신당하는 그런 어려운 심정 속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같은 공직자로서 함께 책임을 통감하면서 착잡한 심정에 서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뵈서 반갑기는 하고 고향에 다시 와서 싫지는 않습니다만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잘 보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간부를 하나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남평우 총무과장 소개합니다.
황성태 시민과장을 소개합니다.
안영준 세무과장입니다.
서대식 지적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윤구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안희근 환경위생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진석 건설과장을 소개합니다.
정승희 건축과장을 소개합니다.
한상복 수도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순인 민방위과장을 소개합니다.
김창임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동장들을 소개겠습니다.
송윤규 심곡1동장을 소개합니다.
박순규 심곡2동장을 소개합니다.
오세완 심곡3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익 원미1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 성 원미2동장을 소개합니다.
윤춘기 소사동장을 소개합니다.
배석용 역곡1동장을 소개합니다.
김동규 역곡2동장을 소개합니다.
이현주 춘의동장을 소개합니다.
송경동 도당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희환 약대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군섭 중동동장을 소개합니다.
송옥자 중1동장을 소개합니다.
최경호 중2동장을 소개합니다.
최윤태 상동장을 소개합니다.
서정도 상1동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과장들하고 동장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과장급 이상은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1994년12월2일
선서인 이범관 외 19인
자리에 앉아주세요.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감사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하며 구청장을 비롯한 구 산하 600여 공직자는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과 조언을 명안으로 삼아 행정수행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구 본청 12개 과의 업무추진 사항을 종합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원미구청장께서는 외부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서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질문에 대한 답변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구청장께 질문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먼저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과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질문하고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만 듣고 답변을 하시고 나가시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네, 강근옥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원미구에는 부구청장이 없습니까?
간부소개 하기 전에 그 얘기를 드려야 되는 데, 저희 부구청장이 그저께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별안간 입 속에서 피가 쏟아져서 성가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급성간암이랍니다.
배에 복수가 차 있고 해서 지금 메디컬센터에 가서 어제부터 입원을 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제가 간부소개 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도둑질 사건 때문에 정말 부천시에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창피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금도둑질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이 터져서 제가 담당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 봤더니 계장·과장이 모른데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칸막이 속에 있고 비서들이 있으니까 잘 모를런지 몰라도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어떻게 모르는지.
몰랐다면 이런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즉시 뭔가 고발조치를 하고 파면조치하고 했어야 함에도 행정부는 아무것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데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찌 퇴직공무원이 현직인 것처럼 그렇게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상납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구청장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서보관 연한이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5년 동안 보관해야 한 문서를 소각하고 매각하고 폐기처분해도 누구하나 여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도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처벌을 하는 사람도 없고, 공무원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렇게 처벌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용직·고용직 지금 정규업무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규업무를 하고 있는 일용직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직도 원래는 한정돼 있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고 여타 시에서는 종량제를 받아들이는 데 굉장히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중요한 시책이 도입되는 시점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과장을 왜 공석으로 놔두는지 또 청소과장을 언제 임명할 생각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선 저희 원미구청에 대한 비리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 9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8주간에 걸쳐 수감을 했는데 지적내역을, 일단 지금 여기서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가 누락 되어서 추징 대상이 된 것이 45건에 2억 7200만원이고 법무사하고 결탁혐의가 있는 것이 등록세 298건에 12억 8000만원 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착복혐의가 있는 취득세가 25건에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이 전부 약 21억으로 이렇게 지적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법무사가 4명이고 혐의 공무원으로 있는 것이 지금 9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양재언이 하나가 도망을 가서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것 때문에 나가 있습니다만 세금 착복한 관계공무원하고 법무사들의 재산을 포착해 놓은 것이 약 5억 됩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재산 포착을 하고 있는데 전체 100%가 보상된다는 소리는 못 하지만 하여튼 재산을 압류를 해서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추적을 해서, 그게 총괄해서 시에서 압류를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까?
공무원들의 출근부가 없어졌습니다, 한 7, 8년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명확히 나오지가 않고 또 총무과에서도 근태관계를 일일이 매일 챙길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무슨 일이 터지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어쩌고, 전부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데 어째서 이런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동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출근부를 자기 수첩에 만들어 놓게 했습니다.
국민학교 출석부처럼.
그래서 그렇게 그것은 시정조치를 해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과장들이 매일 아침 직원들 출근부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것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혼자서 집에서 근무하고 봉급 받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발달돼 있다고요.
그런 보고채널과 그런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몰랐다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납득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 아까 동장님들 거론했지만, 동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구에서 폼 잡으러 나오는지 몰라도 9시만 되면 근태상황 체크하러 나옵니다.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사인 받아서 다 가지고 가는데 그거 보관돼 있잖아요?
동에 나와서 오늘 누구 출근한 거 전부 확인해 가지고 지금 어딘가 보관돼 있죠?
그럼 1년 동안 안 해서 1년 몇 개월에 그 사람을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영수증 폐기 건은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닌데, 등기소에서 분류를 해서 각 구청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일괄 소사구청에 갖다 줬기 때문에 거기서 폐기가 된 겁니다.
저희 구청에는 그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고발하거나 하는 그런 의지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장내소란)
일용직에 대해서 정규업무를 주고 있느냐는 데, 과 형편에 따라서 일반 업무를 맡는 일용직도 있습니다.
기능직을 대치했느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제 날짜로 전부 대치해서 기능직들은 전부 동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사령교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는 어느 시 ·군하고 비교를 해서 다른 시는 잘 되고 있는데 부천시 원미구에서는 어느 정도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척도를 어떻게 측정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쓰레기종량제에 하자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 공석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전국 시·군 통폐합 관계로 인사가 내년 1월까지 동결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과장이 현재 제가 와 보니까 비어 있던데 위원님들이나 저나 쓰레기의 중요점을 생각해서, 어느 과장을 공석으로 만들어 놓고 청소과장을 꼭 메워야 한다는 건 상당히 고심스럽습니다, 어차피 과장 하나가 지금 모자라고 있는 판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 청소과장을, 어느 과정을 빼놓고 청소과장을 매워야 되느냐 이게 어차피 내년 1월이 되어야 사람을 하나 보충을 받는데.
지금 인사동결이 된 것도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느 과장을 빼서 다시 청소과장을 메꾸느냐 하는 고충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도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의원 또 나아가서는 시민 전체가 호응을 하고 협조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사안을 감안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석으로 놔둔다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아마 내부이동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내일이라도 즉시 청소과장을 공석으로 두지 말고 어느 과장을 이동을 시키든지 이동시켜서 그 청소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부천시 지방자치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종량제 문제없다고 구청장 그러는데 얼마나.
그런데 지금 종량제가 이제 새로 도입되는 제도란 말이에요.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가보면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아니면 시범 동을 하나 선정해서 우선 해보는 겁니다.
봉투 없어도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사서 어느 동만 그 봉투 사용하도록 해도 되는데 봉투가 전부 제작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도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 청장이 올 때는 지난 일들에 대한 원만한 수습과 앞으로 부천시 원미구 주민들에게 희망찬 미래와 꿈을 제시해 줄 비전을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떨어진 공직자의 사기앙양책으로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으면 어떻게 대면관계를 추진해서 좀더 밝고, 지난 암울했던 과거의 흔적들을 지워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개인 입장이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초상이 났다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밤낮 세무비리만 가지고 넘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또 주민들이 보는 공무원들의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도 우선 공무원들을 분발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내일부터라도 동사무소의 일선 공무원들을 격려하러 다닐 겁니다.
그래서 선량한 공직자가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분발해서 일을 하도록 격려를 해서 힘을 주도록 공무원들에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라는 것은, 동장이라는 것은 오피스 맨(office man)이 아니고 일선의 지휘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주민들이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에 불만이 있는가 하는 것은 현장을 돌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내일부터라도 일선을 돌아다니면서 공무원을 격려하고 시민들에게 사과와 동시에 시민들의 심정을 살피는 그러한 행정을 할 것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시민들과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직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선진 외국의 공무원들처럼 비즈니스 맨(business man)이 되어서 좀더 알차고 꿈이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연계시켜서 아무튼 나와서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청장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오늘도 보니까 정말 점점 불미스럽게 총무국장님께서,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터지고 정말 귀가 따가워서 전화상으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시 행정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 구청장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중1동장도 나가 주세요.
(「한 10분만 감사를 중지하죠.」하는 이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회 전에 지금 현재 부천시에서 발생된 공무원 세금 횡령 사건에 대한 중간보고를 듣고자 시에서 종합적으로 상황파악을 하고 있고 처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을 부르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의하면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려면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여기는 감사장소가 원미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출석요구가 안 되면 업무협조 요청으로 해서 와서 얘기를 듣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곤란한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바로 부천시의 시의원들이고 또 감사과정에서 그러한 사안을 알고자 해서 불렸을 때 꼭 어떤 규정이라는 것보다도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왜 그렇게 공무원 세계에서는 규정이 많고 법이 많은지 그러면서도 도둑질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규정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내일 우리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사업소 감사를 하기 전에 바로 부시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 무엇을 어떻게 조치해 나가고 있는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추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원미구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잘 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 벼 종자를 8톤을 공급하신다고 그랬는데 8톤이면 가마로 몇 가마입니까?
200가마죠?
지역경계과장님이시면 그런 것쯤은 잘 알 텐데요.
그걸 모르세요?
그걸 배워서 이런 데에서 업무보고 할 수 있어야죠.
200가마면, 40kg짜리 하나면 3000평 얼추 되는 것으로 제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만 평을 종자개량 한다는데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전체적인 원미구의 품종개량을 몽땅 하실 겁니까?
업무보고도 실정에 맞는 업무보고를 하세요.
아무리 위원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세요?
오정구 같은 데는 작년도에 실시해서 일반 벼보다 10%가 증대했고 인력이 줄고, 이런 특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 나온다니까 업무보고만 하는데 이래서야 되겠어요, 앞으로?
다 알고 있는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우물우물 넘어가겠지 그러지만 전문가들은 다 여기 앉아 있어요.
특색사업 같은 것도 벼 담수직파 같은 거 내년도에는 오정구에서 한 40ha 하니까 가서 보시고 원미구에도 한번 그런 것을 실시하고 농민들을 데리고 가서 견학도 시켜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인력도 얼마 안 들어가고 증가하고, 어떤 농약을 뿌려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의 단점이라는 것은 풀이 많이 나는 것 그것이 걱정인데 제초제 뿌려 가지고 전부 다 재배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내년도에 꼭 실시해 가지고, 꼭 출장 한번 하도록 하세요, 네?
사업개요라고 써 있는데 물가지도단속 대상 개인 서비스업을 무엇을 해서 개인 서비스업을 2300개 업소를 한다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그 페이지에 여성단체 교육 개최가 여성단체 교육 개최를 6회를 무엇을 시킨다는 것인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반상회가 잘 돼 나갑니까?
반상회에 대해서 6회에 6만 매 이렇게 해서 한다는 데 이것이 실시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원미구는 잘 돼서 이것이 6만 매가 나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29p의 추진계획에 '볏짚 깔기 및 깊이갈이 지속 추진' 이것을 230ha 한다는데 원미구에 농사짓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 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또 31p에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취약지역을 한다는데 정말로 이 단속을 취약지역에 하고 있는지, 취약지역을 했다면 그 자료, 어떻게 한다는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뜻인데요, 30p의 마을별공동방제단 운영하고 벼 물바구미 방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정말 실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모든 자료와 하는 것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물가지도단속 대상 2300개 업소는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7, 외식비 20, 기타 서비스 17이렇게 돼 있습니다.
44개 품목인데 이 외식비라는 것은 음식점업,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다방, 이발, 목욕 그렇게 해서 그 업소를 전부 합친 게 2300개 업소입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위원들도.
여기 올 때 공부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300개 업소를 단속을 했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무슨 외식업체네 뭐네 그건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했다는 얘기를 잘 메모해서 답만 답변하라고요.
그러다보면 오늘 하루 종일 이 한 과 가지고도 안 되겠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성단체 교육개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2회를 한 것은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부녀회도 자생 단체….
반상회 회보에 6회 게재한 횟수입니다.
지금 물어본 것은 반상회 회보에 6회 게재했는데 기대 효과가 어떤 거냐 말이냐.
반상회가 지금 각 지역에서 잘 열리고 있지 않은데 6회 동안 해서 6만 매를 뿌렸더니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더라 그것을 물어보는데 반상회 회보 게재 6회 그러면 다 알지 여기 써 있는 것.
다른 데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고 본질에 가까운 답변을 해 줘야지.
경고하겠어요.
상공계장, 산업계장, 교통지도계장이 있잖아요.
그럼 과장으로서 매번 이 업무만 전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알아서 오후에 답변하겠습니다’ 라든지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라든지 무슨 얘기를 맺고 끊고 넘어가야지 어영부영 해서, 아까 선서한 거 무슨 필요가 있어, 감사가.
이게 시정질문도 아니고, 모르면 모르니까 배워서 오후에 답변 하겠습니다 라든지, 다 과장님이 알 수는 없잖아요.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 중 취약지역 중점단속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보고를 보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서면으로 볼 때 돼 있습니다만, 거기 이면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실적을 볼 때 민간 견인차량까지 동원해서 많은 실적을 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런 고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법주정 차의 단속반이 대안은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더 시급하지 않냐 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매년 전체적으로 한 2천 대씩 지금 증차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도 대안이 되겠지만 어떤 대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장이 더 시급하지 않나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과 및 반성에 보니까 주차공간 확보로 해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근간에 민간주차장들이 주차장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필요로는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각종 세제, 토초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를 부과하므로 해서 민간주차장 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민간확보 주차난 해소안이 있는데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주차시설은 주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그렇게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주로 이면도로인데 이면도로를 양 쪽으로 전부 하게 되면 교통이 잘못하면 혼잡하고 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이면도로에 양쪽으로 돼 있는 것은 한 쪽을 없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없는 부분은 내년도에 그것을 전부 이면도로에 주차시설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공한지인 경우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줘서 유료화한 공한지가 있고 그 다음에 무료로 구에서 공한지를 이용해서 노외주차장을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무료라든가 유료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을 제가 환영을 합니다.
부천시에는 무료로 대여했다가 많은 세제로 인해서 주차장을 폐쇄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주차장 관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라도 주차장 확보에 임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대책이 아닌가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연구하셔서 시와 각 세제 간의, 세무, 이렇게 해서라도 공조체제를 해서 수립 방안으로 해서 계획안이 있다면 이게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LPG 가스 도색불량 용기 조치 및 용기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고 2차에 다시 900가마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과년도라는 것은 체납액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저조합니다.
업무를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가개념을 도입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하고 사용하는 것, 관리 인원하고 장비하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전체금액하고 대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해요?
과장은 감사한다고 하면 예행연습들 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뭘 물으면 전혀 모르고 장황하게 설명이나 하고 말이지.
허위보고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아까 선서 했죠?
고발하고 치워버려요?
그저 밑에서 만들어 주니까 앵무새처럼 와서 외우고 읽고, 이래서 되겠냐고.
최소한 자기 과의 소관 업무는 박사가 돼야죠, 박사.
다 알 수는 없는데 사실대로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저조한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조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징수해서 사용 대비 몇 % 정도 이익, 마이너스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굉장히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가 뭡니까?
사업의 허가죠?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과장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주택가에 있는 것은 그런 위험 저장소나 위험물은 다른 데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법에는 위반되는 업소가 있지만 전법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는 업소거든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좋습니다.
법 제14조 1항이 뭡니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4조 1항이 어떤 겁니까?
당신 말이야 도대체 되지를 않아, 가만히 보니까.
가스는 말이에요 전부 법대로 하게 돼 있잖아요, 법대로.
그러면 법은 알아야지.
대답 못 하겠어요?
계장 나오라고 그래요?
계장은 여기 나와서 답변할 수가 없어요.
법 14조 1항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관리자 선임 입니다.
모든 가스회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해요.
없어요?
자체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월권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세상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데 가서 지도가격을 놓고 안 지키면 위생검사 시키고 세무조사 시키고, 어느 나라에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아주 거창하게 95년도 시책에 내놨네, 죽을 놈들 꽉 찼다고, 이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과태료 관계 제도적으로 물어봅니다.
현재 현행 주정차 단속 업무가 도로교통법 제115조 신설이 90년 8월에 됐죠?
실제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 것을 쪽 해서 내무부장관이나 대통령한테 아니면 행정기획 쇄신단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불합리하다.
과태료 부과만 해놓고 지금처럼, 여기 보니까 37% ?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징수율이.
체납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런 것을 조목조목 애로사항 또 법적인 근거 이렇게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돌려주세요.
우리가 관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주차장을 넓히고 길을 넓히고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렇죠?
과장 정도 되면 그래도 자기가 맡은 바 업무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박사논문을 쓰면 박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어나는 인재가 천재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전부 인재 입니다.
인재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공무원들이 안하기 때문에 인재가 생기는 거예요.
미리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해서 처방하고 조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선진국은 전부 그런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과장이 지금 보고하는 도중에 업무를 충분히 파악치 못한 것은 사실 실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공직사회가 대단히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고 또 전문가의 일반적인 근성과 또 책임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공직사회를 굳건히 지키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는 구청에서 지도 단속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보면 동 직원들이 이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지도 단속 주체가 어디입니까?
직접 나가기도 합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물가단속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원미구는 4.8% 인상이 돼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는 5.3%다 했는데 이 수치의 허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지도 단속 품목은 일반적으로 그 품목 자체를 음식점에서 취급을 안하거나 또는 형식상으로 가격만 게시해 놓고 그 품목에 대해서는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문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품목은 취급을 안 한다든지 이런 변칙적인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의미 있는 것인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인천 통계청에서 비밀리에 나옵니다.
나와서 통계치를 전부 조사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설렁탕이다 하면 다른 말을 거기다 붙여서 변칙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이런 실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원미구에서는 지금 4.8% 라는 이런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에서 또 지역적으로는 시범지역이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의 업주들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가격 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단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그 업주들의 원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치를 정부에서 정해서 연 6%를 유지하라 이렇게 하는데 금년 여름 같은 경우도 상추값이 엄청 오르고 그래서 각 가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당히 반발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6개 동이 있어서 각 동 16명하고 우리 상공계 직원 2명하고 18명이 주로 단속이나 지도를 하러 나갑니다.
나가면 전에는 ‘세무조사를 시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거의 단속에 가까운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물가가 오르면 덜 오르게끔 서로 노력하자 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도 많이 교육을 시킵니다, 각 동 직원들한테.
그래서 절대 음식점에 가서 그것을 막, 가격을 억지로 내려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안 내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시키겠다 무슨 위생검사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보다는 서로가 어렵다는 쪽으로 자꾸 하니까.
여기 세무조사한 근거가 있는데, 위생검사한 근거가 있는데.
그거 갖고 와 봐요.
김정기 위원이 당신한테 물어볼 때 정부 목표치가 6%라고 그랬어요.
물가동향은 10월 말까지 5.3%라고 했다고요,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부천은 4.8%라고 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당신 고충을 이해하고 허구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심정을 100% 이해하니까 물가단속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것을 아니까 수치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사실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인천 통계청에서 낸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문민정부예요, 문민정부.
그런데 문민정부에 안 맞는 일만 처음부터 끝까지 과장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대통령의 의지가 일선행정에 들어와 있는가가 나온다고, 세계화·개방화·개혁화 이런 것들이 전혀 동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도 지침이 있으니까 안 할 수 없잖아.
해야 하잖아, 안 하면 당장 영향이 있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죠?
지금 4.8%라 하더라도 수치가 안 맞지 않느냐.
이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정보통계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물가가 안 오르는 부분만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상추값 오른 것 이런 것은 발표 안 해요.
그것은 우리같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내가 경제개발 석사과정을 하는데 정부 통계치가 하나도 안 맞다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우리 김정기 위원이 알고 물어보는데 뭘 변명을 하냐 이 말이에요.
‘나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천 통계청의 발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면 되지, 당신 여기서 한번 나하고 따져 보자고, 어떻게 이 근거를 댈 거예요?
인천 통계청에 전화해서 이거 넣으라고 하라고.
품목이 이렇게 되는데 37개 품목하고 틀려요.
지금 이것은 시사토론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심지어는 생산성 향상률까지도 허위보고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병일 위원도 얘기했는데 물가지도 단속 대상 1번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한 겁니다.
계장님 세 분 어디 있어요?
왜 거기 앉아 있어요? 모르면 뒤에 서서 알려 줘야지.
지금 과장님이 써 놓은 것이 지도단속 대상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단속이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세무조사 12건하고 고질업소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생검사를 150군데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네, 계몽을 하고 지도를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성과가 안 나타납니다. 만부득이 이런 일을 하지만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답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세무조사는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다방도 가고 식당도 가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업소에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공무원이 와서 단속을 하는데 가격표 커피값 1천원 붙이고 1천원 안 받으면 당신들 위생검사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 한다, 공갈을 친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교육차원에서 이러이러 하니까 이익이 좀 적더라도 민간인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실정을 알아보는 것이지.
과장이 그것을 보고만 받고 앉아서 ‘아, 이거 이렇구나’, 이게 아니라고.
지금 같이 다니셨다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생검사 이런 거 안 한다고 과장이 백날 얘기해도 밑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세무조사 한다, 위생검사 의뢰한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효도 없는 것을 자꾸 억제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개방된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통제를 사람들이 잘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로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를 앞으로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가스용기 도색이 안 된 것은 바로 나가서 발견하면 도색을 하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구연한은 처음 용기가 제작된 데에서부터 안전관리 검사를 받습니다.
4년이 지난 다음에 3년마다 구청에서 또 다시하게 돼 있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관계과장이 나가서 페인트를 칠하라 했을 때 다 페인트를 칠 했고 원미구청 산하에 있는 가스용기 업체, 관내 업체는 다 페인트가 말끔하게 칠해진 통만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가스라는 것은 편리할 뿐더러 상당히 부주의 했을 때는 폭발 위험성이 있고 또 폭발했을 경우에는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인명의 피해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올 초에 액화석유가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녀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위반이 안 된 업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시의회에서 그렇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했을 때 엄청난 문제점이 발견 됐는데 그것을 시정토록 하고 조치하기로 했다는 보고서만 냈을 뿐이지 그 후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말로 안전관리자가 명의만 걸어놓은 것이 아니고 제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가스배달 해놓고 안전점검표에 점검표시를 해주고 또 사용할 주민의 의무 같은 것을 스티커를 갖다 부착해 주고 하는지 일일이 그런 것을 다 확인했어요?
64건인데 그 네용을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 미필한 것, 가스용기가 부식된 것, 그 다음에 노상 방치한 것.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월에 한 번씩 하세요. 월에 한 번씩.
동절기에는 10일에 한 번씩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점심식사 관계로 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지금이 12시 30분이니까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갑만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거 중간에 누가 이익을 저거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쌀을 가을에 얼마씩 팔았느냐면 10만 6000원에 팔았어요, 초가을에는.
조금 오르다가 10만 8000원, 그런데 요즘 와서 11만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요, 갖고 있는 것.
그런데 현지 쌀을 거기에서 이리로 수송을 해서 운반비가 먹혔다 하더라도 가마당 약 2000원 정도면 실컷 도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여 가마씩 갖다 팔면서 12만원씩 판매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득, 차이가 나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시민을 위해서 좋은 행사를 못 하셨네요, 보니까.
20% ,30%면, 지금 현지 정미소에서 쌀 사오면 11만원이면 얼마든지 사올 수가 있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여월 성당에도 양곡 쌀을 갖다가 판매를 하는데 11만 5000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양곡 쌀을 거기도 농민들 쌀 팔아주기 운동으로 해서 11만 5000원, 금년도에 찹쌀 한 가마가 얼마 갔었느냐면 12만원까지 갔어요.
작년에는 35만원까지 판매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찹쌀이 12만원 가요. 멥쌀 값이나 찹쌀 값이나 똑같았어요, 금년도에는.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한 행사가 시민한테 이득이 가지 않는 그런 행사를 한 것 밖에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안 되는데요.
현지 물가를 잘 알았을 텐데 왜 그렇게 비싸게 갖다가 공급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호남미가 쌀가게에 보통 들어오는 도착이 10만 2000원인데 저희 정미소에서 10만 8000원에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 쌀가게들이 쌀을 안 가져가요, 저희 쌀을.
지금 호남미나 경기미가 밥맛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 봄바람만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밥맛이 틀려지는 것이 경기미하고 호남하고 밥맛이 틀려 진다구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쌀을 갖다 팔아도 쌀가게에서 경기미라고 속여 팔아도, 그냥 호남미를 먹어도 차져요, 그대로 맛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득 때문에 경기미를 잘 안 취급해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경기미를 사다 주는 게 혹간 자기네들 단골집 뺏길까봐 이런 사람들만, 친한 사람들만 경기미 갖다 주는데 그것도 그나마 호남미반 경기미반.
석발기에 넣어 가지고 섞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쌀을 12만원에 구입해다 주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잘못 하신 것으로 평가하는데요.
그런 것을 물가를 잘 판단하셔서, 지역에도 많아요.
지역 쌀을 팔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강화쌀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지역 쌀이나 그 당시의 물가동향 같은 것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과연 시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도 이득이 많이 가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 해 주세요.
그렇죠?
매월 2천대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1%만 우리가 도로율을 더 확보 하려고 해도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만부득이 이면주차장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 때문에 제가 먼저 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효용문제는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어떠냐는 얘기예요.
지금 개구리주차장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8m나 6m 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쪽 면만 주차장을 설치해도 교통의 장애 현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동행이 적은 지역을 골라서 사람 통행을 줄이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해보니까 어떤가가 나와야 위원들도.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앙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아까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외수입 현상을 물어보니까 평균치가 37%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과장님은 열심히 했는데 과년도까지 했던 과장들이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교통시설 자금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보기 위해서, 딱지 끊으면 하는 장부가 뭐뭐 있어요?
과태료 부과를 하면 수납대장 적어야 하고 뭐 적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무지 오전부터 시종일관 답변이 안 되는데.
일지가 많이 있습니다.
단속해서 오면 종합대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부가 있습니다.
금년도분 딱지 뗀 거 일체 서류 다 갖고 오시고 단속일지하고 종합대장하고 징수부는 작년도 것까지 다 갖고 오세요.
복사할 필요 없이 원부를 갖다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딱지 끊는 위주로 해서는 부작용이 발생되더라고요.
왜 하필 가구점이나 이런 데 앞에만 딱 지키고 있다가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 자리에 와서, 교통단속 하는 분들이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고 겨울에는 추워서 힘든 직업이거든요, 그 직업이.
참 격려도 해줘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직업적으로 이면성을,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단속을 하라고도 하고 또 가서는 왜 단속을 했냐고도 하고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의원들 모두가 약속한 것이 있어요.
‘주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다 보니까 함정단속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가구점 앞에는 가구를 ,매일 실어가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더 많이 실어 가는데 하루에 세 개, 네 개 끊어버리면 그 집 장사한 것이 무효가 된다 이말이예요.
그 앞에 차만 내리면 딱지를 붙여버리면 장사 그 집 못 하는 것이지 뭐, 이사 가기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에를 들어서 그런 것이니까, 여기서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너무 흥분할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단속요원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너무 단속 위주로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지도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침에 안 온다고 해서 다시 갔다가 낮에 또 댔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왔어요.
왔는데, 의원들은 의원 마크가 붙어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한 사람은 딱지를 끊자고 하고, 내가 듣지는 못 했는데 멀리서 하는 얘기가 시의원이니까 골치 아프니까 가자는 것 같고 그런데 버릇을 고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결론이.
딱지를 떼면, 내가 복잡할 것 같아서 나갔죠.
나갔더니 왜 차를 여기다 세웠냐고 해서 그냥 가라고 내가 그랬어요, 배지도 달고 그랬으니까 알아볼 줄 알고.
그냥 가려고 하면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죠, “이 집은 영업을 하는데 차를 안 대면 못 먹고 사는 집이니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있는 것은 봐 주고 가라, 경제가 잘 돼야 우리 시의 세수도 오를 것이 아닌가, 또 우리 주민이 잘 살아야 우리 부천시가 복지사회가 아니냐”, 이렇게 애기하려고 했더니 턱으로 나한테 그럽디다, “그 배지가 뭐요?” 그래서 “나 시의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당신 어디서 시의원 합니까?” 해서 “소사구 역곡3동에 있다.”고 그랬더니 “시의원이면 이 양반아 차를 잘 대야지 이게 뭐냐”고 해서 내가 혼줄 났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젊다는 것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하도 말이 거칠어서 “어디다 대고 반말 해” 이래서 싸움하려고 하는데 가구점 주인이 나한테 사정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랬다가는 내가 장사를 못 해 먹는다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과장한테 전화 해봐야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가면 그만이지만 나는 여기서 계속 딱지 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제 내가 확인했더니 세 개를 또 뗐어요.
어제는 왜 뗐냐고 했더니, 5분간은 모 구청과장이 봐주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5분간 봐주기로 했는데 왜 뗐냐고 했더니 가구를 내리는 데는 5분 갖고 안 된 답니다, 한 10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문제는 뭐냐, 그렇게 감정적으로 되면 주차단속이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재정 투자를 계속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효과보다는 계몽과 주민들의 자각을 유도해서 스스로가, 대면 나도 불편하고 당신도 불편하다 하는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 보고, 두 번째는 이런 데 가다보면 가각정리를 많이 하죠?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이 지역은 가각정리를 해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만부득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가각정리를 실시합니다.
당신 집 앞에만 가각정리를 하게 되면 영업에 지장이 있겠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코스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설령 이번에 빠진 지역이 있더라도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얘기를 교통행정과에서는 건설과로 돈을, 자금 전도를 해버리니까 신경을 안 쓰다보니까 싸움이 매일매일 지금 부천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가각정리 하는 데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 과장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원미구에 있는 제일 중요한 도로가, 중앙로가 제일 중요합니까?
러시아워 시간에 400km로 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동이 지금은 덜 개발이 됐는데 중동이 들어가게 되면 원미구 소관이거든요.
교통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결국 몰려드는 데가 병목처럼 서울로 나가는 도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정대로가 뚫리거나 이런 것이 뚫렸을 때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홍보 같은 거, 이런 것은 안 해봤죠?
이 길로 나가면 빨리 간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업적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될 사항이면서도 아까 얘기한대로, 과장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제 공갈 안치기로.
안 치기로 약속 했죠?
위생검사를 한다, 세무조사를 한다 이런 공갈 안 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있어야 괜찮은 거니까 실적과 어떤 방법에 의해서 물가조사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경제과장인데 지역경제과장 완장 차고 나가면 다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구청장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차 값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싸고 우리 같은 사람은 비싸요, 깎지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단속 실태를 내주시고요. 아까 주말농장 얘기하셨죠?
일인당 한 5평에서 6평 정도 이렇게 주는 거죠?
중동 신시가지의 유휴지, 공한지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법적인 제재가 어떻게 심한지 도저히 그린벨트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원예포라도 하자고 그래서 농촌지도소에 부탁을 해서 얻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중동의 유휴지를 이왕 활용할 바에야 지금부터 홍보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겨울에, 홍보를 해서 내년에는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옆집에서는 여기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통·반장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반장을 하라고 동네에서 그러는데 내가 못 하게 했어요, 그때.
다른 일을 또 맡고 있어서, 우리 마누라는 나중에 알았는데 신청을 하라고 그랬더니 늦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우리는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효과가 좋은 사업은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했을 때 효과가 배증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도 이왕에 세운 거면 유휴지가 팔려서 집을 지을 때까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은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 각서를 받아놔야 돼요. 집을 짓게 되면 당신은 이거 내줘야 한다.
그렇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준비하시고 구청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지금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김혜은 위원님께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하시죠.
그래서 사무인계서에 도장 찍어주고 올 동안 과장이 잠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근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지하에 있는 30개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만연 돼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배지 달고 가서 이발을 해도 퇴폐행위 하려고 달려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그것을 잘 모릅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아니면 지나가다 그냥 눈을 감고 지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권한을 줬으면 충분히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세요.
그래도 괜찮겠죠?
예를 들어 김밥은 몇 시간 이내에 먹어라,
우유는 24시간 이런 유효기간을 표시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김밥을 싸서 이것은 6시간 이내에 먹어라, 스티커만 부착해 줬어도 절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그런 것을 원미구는 특별히 부착이 안 되고 법이 안 지켜지면 꼭 지켜지도록, 식품위생법에 맞도록 그렇게 꼭 하세요.
지금 현재 2개 구보다 반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것이 획일 행정의 하나의 병폐인데 과장은 밑의 직원들을 더 늘려서 유기적으로 업무가 되도록, 아니면 2개 구는 줄여도 돼요.
오정구 같은 데는 1/4 정도 돼요, 원미구의.
그러니까 정원을 좀 늘려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다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잘못한다고 해서 고발을 하고 처벌을 하면 전과자가 되죠?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 앞에 돌아가는 등 있죠?
그런 거 설치 못 하게 돼 있죠, 법에?
물론 제가 법을 위반해서 하지마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잘못 듣고 시의원이 법을 만들고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까 그렇게 비춰질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어떤 재량권 이런 것을 발휘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주세요.
단속을 해서 처벌을 주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지시를 해도 계속 또 달아놓고 하니까 아주 뜯어서 회수해 오자.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가보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 유니폼 착용도 중요하지만 이 업소가 규모에 비해서 여자가 너무 많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런 것은 아예 접대부야.
그렇지 않아요?
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실효가 있을런지 잘 모르지만.
그 중에 폐쇄명령 19개소, 사용금지명령 9개소, 개선명령 16개소, 경고 4개소, 허가취소 4개소, 기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환경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시책으로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단속해서 시정하는 것도 좋은데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것도 좀 과감하게 해서 환경이 좋아지도록 금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도계몽의 부족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지도계몽을 좀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권장책이기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인 삼성전자에서는 매일 최종 방류 맨홀에서 수질을 분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개선하는 그런 아주 모범회사도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자랑스럽죠.
이 제도를 우리 부천시에 좀 확산해서, 종용해서 우리들이 수질오염에 또 다른 공해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천에서 잘 돼야 대천도 잘 되고 바다도 살아남습니다.
바로 이 원인 제공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 안 한다면 하천에서 맑은물가꾸기 운동이라든가 무슨 캠페인은 실효가 없지 않느냐 해서 한번 권장사항을 샘플을 드리면서 이런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 원미구에는 식품위생 업소 또 아니면 제조업체가 182개나 되죠?
특히나 우리 민간과 직결되는 식품가공업들에 대한 계몽과 지도단속을 각별히 해서 아까 강근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식중독이라든가 시민건강에 유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단속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소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다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분석해서 어떤 부분이, 식품가공업 유해업소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최종적으로 분석, 논의해서 해결책을 강구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0개 나 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촉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처리 안 하고는 부천시를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한다 뭐한다는 말꺼리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무허가 업소가 마무리 되도록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뭐뭐한 큰 병원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해서 엄청난 특수폐기물까지 혼재돼 있는 것들을 적발한 적도 있어요, 시정했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에는 공해에 대한 인식들이 사업주라든가 종사자들이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해업소의 종사자들이라든가 사업자들을 교육시키고, 문제점의 심각성을 앞으로는 교육화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94년 5월 말까지 공장등록 양성화를 신청한 100개 업소 중 32개 업소가 허가를 득했습니다, 3년 유보조건으로.
그리고 또한 그 옆에 부개동 일대 60여 개 주물공장이 부개동 개발로 해서 거기는 이전했고 저희 관내에는 계속해서 그 지역을 저희지역만 집중 단속하는 겁니다, 부개동 지역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04개소를 단속해서 27개소에 대한 고발조치, 폐쇄를 명령했으며, 오염도 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21개소를 표준조사 의뢰했고 허가 기준된 주물공장에 대해서 집진시설 설치 등을 계속 유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주야 없이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무허가 공해 배출업소의 근절과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명예환경감시원 해서 16명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아까 강근옥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식중독, 정말 우리가 정육점에 가서라도 이 고기가 며칠 동안 냉장고에 있었는지 상해서 나온 고기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먹을 때 보면 어쩔 때는 식중독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도에서 보고 있는데, 정육점이 319개, 우유가 31개 또 자판기, 거기를 위생관리 하십니까?
커피를 한번 빼 먹으려고 하면 더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월로 합니까, 연으로 합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지금 유명음식점이 94, 95년도에 같이 올라 왔는데 진짜 여기서 , 예빈·청담·솟대·부천쌈밥·이조설렁탕·벗이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정말 타지에서 손님들이 와서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모시고 가면 여기서 하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이 모범음식점을 뭘로 합니까, 연으로 합니까?
그대로 95년도로 올라왔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이 식당들을 잘 갑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고유의 음식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제대로, 정말 유명한 음식점이고 맛을 더 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유음식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임원들이 선정을 해서 했으면 여기를 연에 한 번씩 돌아봐야지 추천자들이 있어서 추천한 대로 끝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 그 기간을 3년을 줍니까?
다음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약수터에 가보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 1회 하고 월 1회 원미구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우기가 심할 때는 수시로 자주 하겠습니다.
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6개소의 약수터 수질검사 집계표입니까? 총괄표.
그거 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수질이 90년보다 현재가 어떤 변화가 있나, 그 문제점이 뭔가 해서 약수터 보존 측면, 또 앞으로도 우리 시민이 애용하는 약수터 보호측면에서도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 말하자면 그 위에 사람이 못 올라갈 정도의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는 것, 이런 대책안으로써 활용할까 해서 약수터 전반에 대한 90년도부터 쭉 한 총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거기에 보면 수질 변화된 것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6개소가 아니고 3개소가 더 추가돼서 9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수질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갑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담당하고 계시죠?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세차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화조를 돌리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직접 내려가는 하수구를 아예 폐쇄 시켜버려요.
우리 관내에 세차장이 26개소가 있고 카인테리어 등 경정비 업체가 2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세차장에 직접 내려가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있죠?
저하고 한번 나가서 직접 보러 다닐까요?
그 사람들이 정화조를 돌리지 않고 직접 하수구로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세차장마다 전부 다 주위가 지저분하고 물이 겨울만 되면 도로로 줄줄 흐르고 그러는데 올해는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하여튼 공해 배출하지 못하도록 배출구를 아주 폐쇄시켜 버리고 세차장마다 정화조를 돌리는 일지를 작성해서 일지를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세요.
그리고 세차장 자료 좀 주세요.
이갑만 위원님의 아까 말씀은, 집수지가 있습니다, 세차장에.
집수지에서 바로 하수구로 연결되는 관로를 폐쇄하는 거고 그리고 나면 그 집수지에 모였던 것들은 자동으로 펌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화시설을 한 다음 하수구로 유입하도록,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수지 내에 비상하수구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찾아서 전부 메워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집행 공무원으로서 법을 위반하는 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을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단속방법에서 지나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위압감을 주고 이런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유수 분리기라는 것도 장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과 기름이 분리돼서 기름은 기름대로 처리를 하고 물은 물대로 정화된 물이 하수구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세차장에서는 그냥 동그란 통 하나 갖다놓고 빼버리고 흘리는 것은 다시 세차를 해서 그 물을 다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질오염을 시키게 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세차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동절기가 다가왔습니다.
세차를 하면서 물이 도로로 흐르게 되면 결빙이 되어서 빙판을 이루고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차도 다니기 어렵고 보행인의 보행에도 불편합니다.
세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하세요.
그리고 위생업소에 대한 계몽, 단속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전에 내가 담당과장께 전화로 모 업소에 가니까 바퀴벌레가 들끓고 위생상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 다음 결과를 나한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나한테 얘기해 줬습니까?
안 해 줬죠?
그런데 전화 연락이 통 안 됐습니다.
내가 외국 갔던 사실 없어요.
집 아니면 사무실 아니면 의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665-1535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튼 연락이 안 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행정처분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그 업소는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고 또 제재를 가하고 하면서도 지금 현재까지 어떤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보니까 토요일 날 소독을 한겁니다.
소독을, 바퀴벌레 약을 뿌렸는데 바퀴벌레가 한꺼번에 죽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꾸물꾸물 며칠을 두고 계속 죽는답니다.
아니, 계속해서 위반하고 위생이 불량한 업소,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장내소란)
그 당시 그 집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까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말로서 지도 계몽이니 지도 계몽이니 하지만 지도가 뭔지 계몽이 뭔지도 확실히 모르고 단속이 뭔지도 모릅니다.
처벌을 어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아닙니까?
문제 있는 거죠?
있죠, 문제?
앞으로 명심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자료는….」하는 이 있음)
자료는 나중에 드릴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시기 전에 구청장께서는 이따 실·국장 회의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5시에는 올라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불가분 구청장께서 답변을 모두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을 우리가 지난해 감사 때 이 미화원들을 순환보직을 시켜 달라고 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쭉 보면 심곡1, 2동, 소사1동 일부 지역, 역 광장 이런 데는 굉장히 목이 좋은 데다 이거죠.
목이 좋다 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순환보직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소사구는 순관보직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오정구는 두 번을 했어요, 1년에.
원미구는 어떻게 하셨는지, 순환보직을 시켰습니까?
6개월에 한 번씩….
2월 22일 날 122명 중 39명을 순환보직을 시켰는데, 122명에서 39명을 순환보직 했다는….
일반정화조가 15,123개가 있고 오수정화시설이 191개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정화조 15,123개 중에서 100인 이상이 사용하는 정화조는 1,06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위원들이 여기 와서 또 실망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원미구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모든 것이 집중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3개 구가 있다 할지라도 원미구가 선도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 가지 대답이나 이런 것이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현재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정화조가 100인 이상으로 돼 있다, 200인 이상으로 돼 있다 이것은 건축법상 몇 평에서 몇 평까지는 몇 인용 정화조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자료에 보니까 대규모 유통시설이나 또 기타 시설들이 부천 북부역을 중심으로 몰려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환경을 살리는 모임이라는 단체의 자료에 의하면 에스콰이어 양화점 옆에, 북부역 부천예식장 밑의 모 커피숍에서 정화조가 아예 없이 무단 방류가 되는 것을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결한 정화조 관리를 위해서 이 청장께서는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똥이 둥둥 떠다니는 판에 어떻게 해서 그것이 잘 된 것이고 또 100인 이상 정화조가 있다 할지라도 건축법상에 있기 때문에 하루에 5천명이 오든 1천명이 오든 막을 재주가 없어요.
들어오는 손님을 나가라고는 못 하는데, 정화조가 100명 쓰는 것으로 돼 있을 때 300명이 쓰거나 500명이 쓰면 구실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실정을 파악한 것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천시장 이하 전 간부공무원들이 환경단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불과 얼마 전에 이 지하실에 있는 회의실에서 환경을 살리는 모임에서 환경 감시한 것을 보고하는 대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 참석을 해보니까 한 명도 참석한 공무원이 없어요.
관변단체들에서 체육대회를 하거나 야유회를 가는 데까지 일일이, 아파트 체육대회까지 다 나가서 하는 시 간부들이 진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환경을 생각해야 할 그런 단체에는 좋은 소리 안 나오니까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그런 가운데에서 무슨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제일 궁금하신 것이 규격에 100명 내지 200명으로 해놓은 것인데 그것이 과연 100명 내지 200명만 쓰겠느냐.
300명도 쓰고 400명도 쓰고, 그것은 제가 여기 왔습니다만 아직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검토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것이 전산화가 된다면 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에스콰이어 건물 옆의 커피숍에는 추후 확인을 해보니까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고 지금 계장이 저한테 자료를 주는데,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화조를 설치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관리를 하느냐, 즉 저는 그 설치보다도 관리면에 더 중점을 두고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100인 이상 정화조 업체 명단이 쭉 있어요.
공무원들 무슨 피킷 들고 행사장 동원하니까 할 일 못 하는 거예요.
1060개 명단 지금 다 뽑아져 있어요.
이거 보면 거의 다 부천사람들 이예요.
어느 집에 얼마 들어간다는 것 금방 육안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못 하느냐?
그 사람들이 이 지역의 유지이고 가까운 사람들이라 이 말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모 백화점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내놓고는 예를 들면 세일기간 몇 달 더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눈 감아 줄 수밖에 없는 풍토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이니까 그 명단 제출해 주고요 앞으로 지켜 볼 거예요. 이거.
그것은 복사해 드리고, 환경단체에 대한 관심이 그 동안 없었다 하는 데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지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말세라는 것이 있다고 본다면 기독교적 입장에서 그것은 원자탄이나 다른 전쟁에 의해서 이 지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말세가 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환경오염이 돼서 지구가 말세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저도 하면서 사실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동 직원들 밥이나 한 끼 사줄까 하고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여직원들 몇 명만 창구 앞에 앉았는데 다 어디 가셨냐 물어보니까 캠페인 한다고 나간 지가 두 시간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갔냐 그랬더니 옥길동 하천 하는데 나갔다 이거예요.
가봐야겠다고 차를 타고 갔더니 경로당에서 잡혔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농번기에 나락을 해서 도로에 말려놔야 나락이 제 때 마른다고 그래요, 나는 농사 안 지어봐서 모르지만.
그런데 시장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한 두 시간 동안 온통 공무원으로 천지가 다 되고 무슨 단체 무슨 단체에서 와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장비도 없이 와서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청소가 되겠느냐, 그러니 당신 시의원이지만 나 큰 부탁 안겠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람 몇 명 사주고 장비 몇 대 대주면 우리가 농번기 끝난 다음에 청소하면 더 잘 하니까 우리한테 맡겨주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다음날 시장을 만났어요.
당신도 참 재수 없이 나왔다고, 나와도.
다른 의원들, 얌전한 의원들 있는 데 갔으면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나는 얘기를 하고 갔다구.
이 동네 다시 나올거냐 안 나올거냐 확답을 내가 받고 갔어요.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예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온통 피곤하고 노이로제 상태에 빠져 있어요, 동직 원도 그렇고.
지금 환경단체를 왜 내가 이렇게 잘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노동으로 무슨 일을 할 때는 못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잘 하거든요.
지금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어디 나오라면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 사람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동장님들도 아주 고민일 겁니다.
무슨 모임이 있으면 만만한 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들이라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불러대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감히 떨쳐버리고 이제 내년부터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의식이 변하면 난 다 따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정화조뿐만 아니고 환경단체나 자기들이 한다고 하는 것을 조금만 도와주면 고마워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단체는.
자연보호를 해도 억지로 ‘자연보호하자’ 이렇게 하면 안 해요.
노인양반들 있으면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취로사업 같은 것도 맨 벽보만 떼는데, 동장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난 따라다녀 봤어요.
취로사업 돈 주는 거 4천만원씩 이렇게 주면서 벽보 떼는데 주긴 줘야 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준단 말이에요.
겨울에 나오니까 추운데 따라다니고 동장은 다칠라 무섭고, 다치게 생겼으면 그냥 받으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발상의 대전환을 하자 이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오시거나 극빈자 나오면, 젊은 사람 같으면 벽보 때는 일도 시키고 노인양반 같으면 놀이터에서 애들 돌봐주는 거, 또 빈병 수집하는 거.
독일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봐요.
우리나라가 자치제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렇지 되면 영업용 매표하는 것도 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발상의 대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나이트클럽 조용필 이름, 이만기 이름 그거 떼어 가면 바로 붙여버린다니까, 금방.
동장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공감이 가는 것은 메모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환경단체에 대한 관심은, 환경단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환경오염을 안 시키는 데 대한 관심을 우선 청장이 갖도록 하고 내년도에 두고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지구가 오염되는 것을, 내 고장이 오염되는 것을 청소와 더불어 최우선해서 이것을 해왔고 할 겁니다.
전임지 얘기를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부천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김포 입구에 굴포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데모를 하러 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보면 그게 개울인지 하수구인지 모르게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을 느끼는데 환경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받아들여서 집행하는 데 참고로 삼기로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사실 역곡은 춘의동하고 농촌지역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춘의동 동장 와 계시죠?
쓰레기 많이 갖다 버리죠? 역곡하고 춘의동 농로.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죠? 무단투기 하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공무원들이 법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 제8조에 보면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구청에 와서 구청 나름대로의 기본계획이 서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처리하는 기본계획을 세우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법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에 의해서 청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시에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시정질문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 있으니까 갖다가 한번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1년에 한 번씩 안 해서 과태료나 시정조치나 행정처분한 근거가 있습니까?
원래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뻔해요, 답하는 게.
그러나 카드가 있습니다.
100% 못 하더라도 기간이 되면 그래도 일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 종량제 실시하기 전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천에.
예산 투입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의 이퀄(equal)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몇 % 정도.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실시되는데 염려스러워서, 일반쓰레기가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최소 33%에서 55%까지 주는 것은, 우리가 종량제 시범지역에 시찰을 가서 보고 느낀 것으로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또 봉투를 사기 때문에, 봉투 사는 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주민이 100% 더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 보도가 된다면.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재정부담이 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서민들하고 직결돼 있는데 지금 요율하고 종량제 했을 때의 요율을 병행해서 서민들한테 혜택을 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 대신 무단방치 되는 쓰레기는 증가될 겁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유원지 같은 데는 지금도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하는 데 안 가져오거든요.
쓰레기종량제가 되면 더욱 안 가져옵니다.
그래서 유원지나 산림 같은 데 쓰레기가 더 방치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냐를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타 시에서는 굉장히 종량제를 대비해서 샘플로 동은 선정해서 운영을 해보고 운영을 하니까 엄청난 문제점이, 새로운 제도들로 새로운 문제들이 돌출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이래서 알고 있는데 여기 동장들은 지금 종량제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원미구도 그런 데처럼,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시범적으로 해보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현장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혹시, 돈을 만지다 보면 꼭 이게 문제가 되더라니까.
예를 들어서 봉투를 사서 해야 되는데 봉투가 없으니까 무단 투기하는 그런 것도 굉장할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논의해서, 부천시도 종량제를 하면 틀림없이 좋습니다.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내가 버리는 만큼 내는 것이니까 오히려 정착만 되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도가 처음 되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스타트 하자 이런 노파심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하여튼 전국적으로 문제인데 시범지역을 환경처에서 정해서 전국적으로 번지게 하는 것인데 환경처에서 시범지역을 잘못 선정 했어요.
어떻게 선정했냐면 우리처럼 민간 대행업자가 하는 지역도 쓰레기종량제 시범지역을 해보고 시에서 직영하는 지역도 종량제 시범지역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처럼 대행업자가 하는 데는 시범지역을 안 했고 3개시를 했는데 조그마한 시, 전부 시에서 직영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을 93년도부터 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켜서, 대행업자하고 관계도 지금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데는 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길바닥에 종량제 봉투가 아닌 다른 쓰레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안 치워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종량제 실시는.
그런데 과연 규격봉투에 안 넣었다고 그 쓰레기를 안 치울 수가 있느냐, 그런데 대행업자들이 안 치워갈 겁니다, 분명히.
창원 같은 데는 대행업체가 있으면서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대행업체하고 관계되는 쓰레기 문제, 유원지에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지금도 안 되는 문제 그 두 가지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갖다 맡길 데가 없어요.
아마 혼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간 적환장 같은 것도 충분히 지금 마련되지 않으면, 한번 보세요 제 얘기가 맞는가 안 맞는가.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조사해본 바로는 우리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또 재활용 종이 안 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갖다 버릴 데가 고민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한 대책도 지금부터 뭔가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모쪼록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상가 같은 데를 수고해 주시고 조금 무슨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생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우리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단 민원발생을 야기 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을 지금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줄 건 주면서 일을 시키면 서로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데 3D 현상이 일어나는 우리 같은 중진국에서는 문제가 되는 현상인데, 지금 현재 청소를 하는 업체가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고 하나는 위생공사가 있고 하나는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대행업소는 이직률이 무척 많아요.
왜냐하면 월급이 제일 적거든요.
그 다음에 두 군데는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데인데 그렇게 볼 때 내년에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면 그것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쓰레기 수거료가 올라가는데 그 돈까지 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또 지금 정책적으로도 문전수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면 더더군다나 없어질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이직률이 많거나 집단행동이 나왔을 때 어떤 대비책도 강구돼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 같은 거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번 세무직 사태를 통해서 반성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수규정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현재의 여건에서 환경미화원이나 고용직이, 윗사람들이 도둑질을 시켜서 돈이 부족하니까 해 먹어라, 그런 나라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가면 그런답니다.
경찰관 보수가 다른 사람보다 유독 낮아요.
왜냐하면 돈을 줘도 해먹고 안 줘도 해먹으니까 이왕이면 적게 받고 해먹어라 이거예요.
그런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아까 강근옥 위원님 말씀대로 법대로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대비책을 철저하게 강구하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들을 나쁜 길로 몰아내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85만원 많이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눈 감아 주는 것이 150만원 페이스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바짝 정신 안 차리면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전임지에 유명한 수도권 매립지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분리수거를 해보니까 거기가 그전에 11톤 트럭으로 하루에 반입되는 것이 23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사하고 동아일보사에서 캠페인을 벌여서 분리수거를 하니까 지금은 많이 줄어서, 아까 강근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 일반쓰레기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재활용품 공장이 오버된다든지 또 뒷돈이 없어지면서 쓰레기 미화원들이 이탈한다든지 하는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고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문전수거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쓰레기는 아까 얘기한 미화원들이 뒷돈을 받고 치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쓰레기 세를 더 내고 수수료가 올라가는 만큼 문 밖에 내놓게 되면 바로 치워줘야만 올라가는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만약의 경우 쓰레기 세는 올라갔는데 문전수거도 않고 또 다시 갖다 버려주고 그런 뒷거래 돈도 오간다면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구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신 만큼 꼭 성공을 시키고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문전수거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방법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문전수거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방침을 지금 굳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전수거 원칙은 맞는데 이게, 지금 기자분도 와 계시는데 이 부분은 오프 레코드(off record)를 해주시죠.
이건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아까 시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뒷돈이 없으니까 쓰레기 문전수거 관계는 다른 사람이 옆에 갖다 놓으면 점점 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가 아닌 데에 담아서 남의 문 앞에 갖다놓을 거란 말이죠.
특히 맞벌이 부부들 아침에 일찍 나가면서 규격봉투에 안 담아서 남의 문 앞에 갖다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는 뒷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집에서 추석 때면 양말 한 켤레라도 사줄 텐데 그냥 그 집 쓰레기인줄 알고 치워줬는데 이젠 절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 또 그 방법이 좋다면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만약의 경우 무단투기를 했다든지 비규격봉투에 버렸다든지 했을 때는 그것을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하나의 방법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확인하게 되면 뭔가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버렸는지를.
그러면 그것은 치우지 않습니다.
치우지 않고 몇 동 몇 번지에 사는 김 아무개가 어느 장소에 무슨 쓰레기를 몇 월 몇 일 몇 시에 버렸다, 그것을 게시를 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게시하고 마을 어귀에 게시하고, 그러고 치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당사자가 알았을 때는, 벌금도 벌금이고 어떤 제재조치도 제재조치겠지만 명예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수거를 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연구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구상을 하게 되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에서 보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병원 추출물이라는 거, 그것은 특수처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인천, 서울에서 김포쓰레기장, 읍사무소 앞에 버리는 게 많아요, 밤에.
김포쓰레기는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니까 같은 김포라는 입장에서 조금 눈감아 줍니다, 그것을.
그것을 이용해서 서울하고 인천에서 그것을 읍사무소 앞에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종량제에 대해서도 저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과도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2, 3년간.
국민들이 이것을 꼭 해야겠다고 할 때까지 과도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하겠는데 이걸 일본에서 하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3년 동안 하다 실패를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안 하는데, 하여튼 한번 하는 데 까지 열심히 해볼 텐데 일선에서 주민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원님들이신데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 있으시면 그때그때 불러줘도 좋고 전화를 주셔도 좋고 해주시면 저희들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물론 일선 동장이나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대변인이신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 방면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많이 저희들에게 참고하게 해주시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최순영 위원님의 말에 이어서 정말 어느 상가에서 아까 말씀하듯이 뭐가 나오니까 쓰레기차가 오기 전에 그 앞에 상가층은 다 가져가요.
그런데 쓰레기차가 온 것을 알고 막다른 골목집이라 쓰레기를 가져오면 팽개쳐버리고 가버린답니다.
그게 제일 민원이 심합니다.
그러면 물이 질질 흘러서 봉지를 다라에 이고 거기까지 가면 이미 차는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차를 불러서 넣으면 미화원이 이제 가져왔다는 식으로 몸에 비닐을 확 던져버려서 주부들이 당한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것을 어떻게 시의원들이 개선해 줄 것이냐, 그래서 골목에 버리지 못하고 쌓아놓는 답니다.
차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게 참 애매하기고 하고요.
왜 돈 있는 사람만 가져가고 그 바로 앞에는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해주니까 그 이튿날 싹 내 놓으십시오 하고는 이미 차오기 전에 싹 가져가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각 동장님들도 그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볼 때마다,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해고를 하자니 미화원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143명의 미화원을, 가로청소원하고 한 300여 명 미화원이 있는데 대행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손아귀에 지금 꽉 안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나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대형쓰레기장에서 파쇄기 운영을 원미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하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2500만원인데 더 부숴 내버릴 능력은 있는데 다섯 명 중 세 명은 냉장고 같은 것을 수거하러 다니고 두 명은 그것을 파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원만 더 있으면 아마 20대 이상 그것을 파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람 둘을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거 30대 정도는 부숴낼 겁니다.
신고를 하면 와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수시 다니면서 보이는 거 가져가는 겁니까?
그래서 수거원 두 명을 파쇄공으로 대치를 하고 각 동사무소에 작은 차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거기로 갖다놓으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수거체제도 원활할 것이고 파쇄공의 인원부족도 해결될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이장들하고 해서 냉장고가 나오면 면사무소에 갖다 놔라, 그러면 면사무소에 반 트럭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하는 일정한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면사무소에서 실어다 주면 그것을 파쇄하고 그랬습니다.
그것 개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같은 것은 1500원씩인가 받았습니다, 분쇄비를.
그런데 제일 문제가 세탁기가 아니고 냉장고가 문제인데 냉장고 속에서도 프레온가스, 처음에 잘 몰라서 그것 때문에 쩔쩔 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프레온가스도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수집을 해서.
쇠붙이는 안 되고 PVC나 플라스틱류는 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그것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파쇄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별도 분류를 해서 내버리고 얇은 깡통 비슷한 쇠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파쇄가 됩니다.
40마력을 가지고 무슨 파쇄를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한 70마력 이상 가지면 그 정도도 다 파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구에서 관장을 하는 저기가 감독이 한 명, 반장이 두 명, 조장이 여덟 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열한 명이라는 인원은 사실 실제로 청소를 안 하고 감독이나 하고 다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동장 책임 하에 동장 지시를 받아서 그 동에, 지금 여기 143명이죠, 가로미화원만?
그러면 16개 동이면 근 7~8명 이상 동 배치가 되는데 그 사람이면 그 동 1개 동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배치를 해도 감독하는 사람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순영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순환보직 관계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사실 이거 준비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다녀 봐도 이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청소과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생각이 돼서 이따 다시 재감사를 할 때 더 질문을 해주시고 어차피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 말씀을 드릴 것은 5시에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면 6시까지는, 중도에 나오시더라도 꼭 참석을 하셔서 청소과에 대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또 동사무소 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꼭 구청장님께서 참석이 되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병원이 어디어디죠?
400~500만원 가지면 장례를 치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윤달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수의를 다 해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의를 안 하면 이 병원 영안실에 들어올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아파트에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체를 놔두고 흥정을 해요, 돌아가신 시체를 놔두고.
수의도 다시 해라, 음식은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다, 거기에서 해준 음식을 먹어라, 술도 들어올 수가 없다, 술안주도 들어올 수가 없다.
먹을 것을 일체 제재를 하는데 일단을 싸움 싸움해서 의원이라고 해서 그걸 풀어줬는데 그러면 500만원을 들여서 장례를 치뤄야 할 우리 시민들이 영안실에서 2천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들여서 장례를 치를 때 그 담당은 어떻게 생각을 하며, 밥을 100여 명이 먹을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주로 육개장과 밥을 준비를 하는데 각과 30명 내지 40명도 못 먹고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치를 집에서 해 와야 되는데 제재를 합니다, 못 가져오게.
가스불 등 뭐든지 못 가져오게 제재를 하고 조문객들에게 술을 먹이기 위해서 술안주를 가져와서 먹이려고 하면 제재를 합니다, 못 가져오게.
그래서 얼마 얼마 하다보니까 2천이 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의도 20~30만원이면 할 것을 50~60만원을 받고, 100만원까지 폭리를 하구요, 또한 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봅니다.
오동나무 관은 보통 사당동에 가면 제일 좋은 것을 7, 8만원이면 구입할 수가 있는데, 7,8만원부터 15만원 가는 게 제일 고급 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얼마를 받느냐면 오동나무관이라고 해서 70만원을 받아요.
현재 누가 당했냐면 10월 23일 범박동 어느 가정에서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성가병원을 갔는데 의원들하고 차이, 의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우니까 좀 감해 주고 그 어려운 사람에게는 장례를 못 치를 정도로 그 만큼 폭리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장례식장 순회 나갔을 때의 자료 좀 부탁합니다.
여기 보니까 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순회를 하면서 그 지적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수차 이런 말이 나와서 참 말이 많았습니다.
텐트 하나 치는데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면 7만원입니다, 조그만 텐트에 열댓 명 들어가는 데가.
7만원이라도 텐트를 안 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500~600만원 들어가는 걸 2천만원 넘게 이렇게 폭리를 한다면 우리 부천시민이 죽으면 갈 길은 어디입니까?
사람 놔두고 흥정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매스컴도 타려고 어느 의원님이 굉장히 항의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시체를 놔두고 3시간을 흥정을 할 때 참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흥정을 해서 영안실에 모실 때, 사람은 각자 부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있는데 경로 효친이란 말에 대해서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길까지, 돌아가신 길까지 잘 보살펴야 될 우리 자식들의 의무가 도대체 돈으로만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되는 것인지, 그 경위를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영세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 하도 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8월 달에 우리 동 직원과 같이 다녔습니다.
영세민이 아닌 정말로 살만한 가정에, 8월 달에는 한 분 살아도 쌀이 한 가마 열 식구가 살아도 쌀이 한 가마 이렇게 나갔습니다만, 그것은 영세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주시는 것인지 동에서만 보고를 받고 주는 것인지?
이 사람은 혼자라 쌀 한 가마를 못 먹으니까 떡 잔치를 해서 떡이나 먹고 놀러나 다니고 고스톱이나 치는 사람들한테 떡이나 해서 먹이고 이런 식으로, 쌀이 한 가마면 20kg짜리 4개입니다.
동직원들과 쩔쩔 매고 거기까지 올라가면 고스톱 치는데서 떡 잔치나 해서 먹고 하는 현장을 목격할 때 정말 기가 막혀요.
동장님들 다 여기 계시는데 규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식이 없고 불쌍하고 굶주리고 못 사는 영세민을 동에서는 왜 못 찾습니까?
부녀담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부녀담당을 각 동에다 놔두고도 현황 파악을 못 하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히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 쌀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20kg 한 포대를 주고 60kg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현황을 목격을 하고.
그래서 디스크에 걸려서 어렵게 애 둘 데리고 혼자 사는 사람에게 차라리 당신 애들 밥을 해 먹여라.
이럴 때 우리 동이나 시에서 영세민을 왜 이렇게 냅니까? 진짜 영세민을 찾지 못하고.
정말 눈물겹도록 한심한 노릇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는데 영세민들에게 구호가 나온다면 그 동에 의원들이 계십니다.
의원님들은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말로 어느 분이 영세민이고 어느 분을 도와줘야 되고 어느 분한데 연탄값 이라도 줘야 된다는 것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왜 의원들과 의논을 안 하고 각 사회담당들한테 맡깁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에 대한 어려운 점을 지난해에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을 모아놓고 무슨 대책을 해서 해 주겠다 했는데 시에서 실행을 못 해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우리 상임위원장님도 겪었는데 철저히 구에서라도 하고 부녀담당이 제대로 일을 못 한다면 이 부녀담당 없어도 되니까 그 사람들 보내고 일용직을 쓰세요, 동에서도.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서, 영세민과 장례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례식장에 대한 바가지요금 또 장례식뿐 아닙니다, 이것이.
혼인예식장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장례식장하고 예식장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장례식장의 고질적인 병폐의 원인은 그게 어디 있느냐면 병원 부설장례식장이, 여기서 특정단체로만 표현을 하고 그 단체명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60년도에 처음에 전국적으로 어느 특정단체에게 이것이 주어졌었습니다, 병원 부설 장례식장이.
그때 특정단계에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폭리를 구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말로 자기네들 거 아니면 절대 못 쓰게 했던 것이 지금까지 그것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은 꼭 특정단체에 다만 줘야 된다는 게 사라져서 차츰 개선은 돼 가고 있는데 병폐의 뿌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알기에는 금년 8월 인가요, 일부 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성가병원의 부설장례식장 장이면 그 요금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체보관료 또는 빈소임대료 그것만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 관이라든지 수의라든지 음식은 임의대로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은 그렇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수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분은.
거기서도 그런 불법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대개 예식장을 빌릴 때 꼭 거기서 드레스를 입어야 됩니까?
그리고 거기서 꼭 비디오 촬영을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임대료하고 폐백실하고.
예를 들여서 이런 것이 계속 불법적으로, 아예 관례가 됐거든요.
그 불법이 관례가 돼서 내려오는데 이것을 단속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원미구가 제일 요지고 제일 많거든요.
여기가 제일 심한 데거든요.
누구든지 예식장에 가면.
최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단속사항.
예식장 여섯, 장례식장 셋인데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경고 한 군데, 시정 셋 해서 단속한 결과는 있습니다.
무슨 답변이 그래요?
그러니까 경고했던 데하고 시정명령 내렸던 데와 몇 월 몇 일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그것까지 전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식장비는 얼마고 드레스는 얼마고 종목이 쪽 있을 거예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아예 다 주시고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까지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도 하고 왔는데 소사구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은 예식장 가면 그렇게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아들 장가보낼 때 복지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 테니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까지 하고 왔는데요 이것은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많은 과태료를 물려야 돼요.
병원 같은 데에서 장례를 한 번 치르면 김혜은 위원님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숫자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건을 오동나무관 하나 얼마, 수의는 얼마짜리 얼마짜리 이렇게 해서 품목을 적어서 게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병원에 텐트 하나 쳐도 7만원씩 받는 일 많거든요.
그거 왜 단속을 못 해요? 그거.
그래서.
(「당연히 칠 수 있죠.」하는 이 있음)
그런데 언제부터….
그래서 텐트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텐트를 쳐야한다고 요구할 때 자기네가 어디를 지정해 줄 수 없어서 바깥에 텐트업자가 와서 붙여놓게 해서 본인들이 전화를 걸어서 치게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단체니까 말씀드리는데 오정농협 같은 데는 장례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상 나가면 농협에 연락을 하면 관 같은 것도 반값 이예요.
그리고 수의 같은 것도 시중에서 수의 사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이런 데, 일반 장의사에 가면 엄청난, 장례 하나 치르면 1년을 먹는데요, 1년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 먼저 단속해야 돼요, 우선.
그래서 물건을 아무 데에서나 구입해서 쓸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아마.
왜냐하면, 내가 날짜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10월 23일 범박동 모모 분이 돌아가셨는데 수의를 다 해놨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수의를 다시 하고 관을 다시 사고 음식을 다시 하고, 그렇게 못 하니까 과장님은 거기를 영업정지를 하면 시체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안 되고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물려라 그거예요.
밖에서 텐트를 가지고 들어가서 칠 수 있냐면 할 수 없습니다.
거기 텐트를 우리 모 의원의 친척이 하고 있습니다, 7만원씩.
그것을 부인을 하지 마시고 가져서 그것을 시정하게끔 과태료를 물리세요.
그게 안 되면 다른 분을 시켜서라도 예약을 한번 하러 가보세요.
즉시 시행할 테니까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과태료를 물리세요.
과장님이 가시면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3자를 투입시켜서 가서 예약을 한번 해 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 오늘 감사보다 제일 중요해요, 지금.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안 해도 돼요, 다른 것은.
형식적으로 복명서나 달아놓고 다니고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장례식장은 시에 신고하는 사항이 시체보관료하고 또 한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천막을 친다든가 음식을 가지고 간다든가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과장님의 과장직을 걸고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예식장에서 관계 행정부에 보고하는 게 예식장 사용료 하고 폐백실 임대료 그 두 가지죠?
의무적으로 사진도 거기에서 찍어야 됩니까?
비디오는 아니고 사진까지만 돼 있습니다.
한 판에 3개 복사해서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진짜 과장님의 직을 걸고라도 개선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원하는 것은 거택과 자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택보호에 대해서는 쌀은 월 10kg 나가고 정맥은 2.5kg, 부식비 820.
추석에 한 가마 갖고 갈 때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 무거운 쌀을 지고, 200kg 짜리 네 포대를 지고 쩔쩔 매고 갔더니 여자들이 고스톱 치고 앉아서 쌀을 왜 이렇게 가지고 오느냐고 그래요.
귀찮대요, 혼자 사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쌀을 뺏어 왔어요, 쌀 세 포대를.
이미 가지고 간 한 포대는 주고.
이런 데가 무슨 영세민이냐 그거예요.
부녀담당자들한테 철저히 하라고 하고 동장님들도 그 동에 가서 진짜 영세민, 배고프고 춥고 손길이 못 가는 영세민을 철저히 조사해서 영세민 대상자를 올려달라는 부탁입니다.
내일 모레가 연말인데 얼마나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영세민들이 많습니까.
한번 재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펑크를 냈는데 여기 지금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동보다 시의원한테 들어옵니다.
시의원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의원들과 여기에 나오신 동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구호품을 나눠줘야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 이예요.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것은 법정영세민에게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었고 시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줬습니다, 비법정영세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였었는데 지급이 안 돼서, 내가 매년 불우이웃돕기를 내 자비를 털어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하고 내 자비하고 포함해서 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거절이 되는 바람에 내가 그것을 못하고 내 자비로만 도와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충질문을 최순영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은 대개 재산이 얼마 이하입니까?
복사골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적어도 7천만원은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도시 13-3블록 그린타운, 거기에는 그야말로 굉장히 부자들만 사는 데로 되어 있거든요.
제일 작은 평수가 38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도시 14-1블록 연화마을,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왜 생활보호대상자에 끼어 들어갔는지, 이 사람들은 그럼 거기에 한 칸을 가지고 월세를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저거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법정영세민 지원명단도 대개 어떻게 기준이 돼 있는지, 이 사람들 선정할 때에,
그것하고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영세민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보충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 분들이 다 주민등록번호를 보니까 연로하고 서병인 씨만 젊으신데 이것은 확인을 해서, 세입자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65세 이상 노인이라 하더라도 18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에 혼자 사실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16만원 미만 수입대상자로 적합한지 그 자체가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선정기준.
그래서 1개동에, 법정영세민들은 구호를 받지만 비법정영세민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동에서 차출 받아서 드린 겁니다.
동장들이 올렸다는데 그러면 올렸을 때의 그 기준.
왜 우리가 이 예산을 만들었냐면, 법정영세민이나 자활대상자는 법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보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도 보면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골고루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첫 의미대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임의대로 했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 번 몇몇 의원들이 동에 요구를 했어요.
이거 선정을 할 때 같이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니까 같이 합의를 해서 그야말로 아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선정기준을 각 동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어떤 동에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예산을 편성했던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미리 이 자료를 사회복지과에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하면 불우이웃돕기나 어려운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동장님들도 다 계시고 그런데 부녀담당에 대해서 강태영 위원님의 질문사항을 제가 묻겠습니다.
부녀담당에 대해서 별정직에 8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중1, 2동과 원미2동, 심곡1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녀담당들께서는 동장님들보다 먼저, 동장님들보다 더 긴 세월을 계셨기 때문에 모든 지역을, 어느 집에 숟가락 하나라도 있는 것을 부녀담당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이것이 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강태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부녀담당들께서 의원들과 상담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동에 의원이 둘이 있으면 아마 편파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더구나 선거 때는 유난히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에게는 외람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소문에는 동장님들이 부녀담당들을 나무라면 오히려 더 머리 꼭대기에 올라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장님들은 1, 2년 됐는데 자기는 7, 8년 있었기 때문에 더 연수가 많아서 안하무인격으로 한다는 말들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과에 말해서 몇 번이고 시정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별정직이지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화목한 동네, 동장님과 모두 화목한 동네가 되도록 해주세요.
인사 관계는 없고요, 그 동에 대해서 화목함을 물었지 인사 관계는 없습니다.
담당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편파적으로 했다고 지적하시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과장인 사회복지과장한테 예식장 관계라든지 장례예식장 관계에 대한 질문을 했고 또 답변도 들어봤고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가정복지원이라고 하는 그 관계인데 이 가정복지원 관계 이것은 행정기술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하고 안 하고는 내부적인 얘기니까 저희들에게 이것은 맡겨주시고 일반 사회적인 얘기인데 여기 동장님들하고 각 과장님들이 있는데 영세민 책정 시 시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해달라는 얘기는 분명히 실행을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도시건설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내에 공사를 발주를 한다든지 동장포괄사업비라든지 그럴 경우도 어디에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라고.
예를 들면 가스를 묻기 위해서 굴착사업을 하면 그 동민들이 불편할 것 아니냐, 그러면 동장 아니면 시의원한데 묻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사전에 시의원들한테 얘기해 주면 우리가 답변해 주기도 좋지 않느냐. 그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다오.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세상없어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인예식장하고 장례식장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책정기준은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월 16만원, 18세 미만, 1600만원 이하의 재산 그런 게 있습니다만 실지 이 기준에 안 되는데 사실상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예들 들면 아들, 딸이 분명히 호적상 있습니다, 분명히 호적상 아들, 딸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한집에서 노인을 모시기가 싫고 또 노인양반들도 자식들한테 끼어 살기 싫으니까 부천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는 방 하나 얻어서 내려오는데 처음에는 생활비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게 2, 3년 가면 연락이 끊긴답니다.
이게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호적상, 주민등록상 보면 부양을 한 아들, 딸, 며느리가 분명히 있으니까 법적으로 영세보호자로 책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까 최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경우인 것으로 제가 여기서 듣는데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32평짜리 아파트 분명히 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등기를 열람해 보면 그 노인께 아닙니다.
아들이나 며느리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면 32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아까 봤는데 여기다 호적을 분리해 와서 여기 와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법정기준에 의료보호대상자하고 영세민 책정에 시장·군수에게 몇 % 재량 주는 게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용시켜서 동장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행정의 병폐라는 소리를 합니다.
부녀과장이 매년 1월 1일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영세민을 책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지금.
그러나 그게 형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의 홍길동이가 금년에 나아질 수도 있고 못해질 수도 있는데 홍길동이 그냥 올라오고 또 숫자만 조금씩 늘려서 그냥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6월에 할 적에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례식장, 혼인예식장은 오랜 병폐가 돼서 참 어려운 사항인데 분명히 아까 김동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례식장은 시체보관료, 빈소임대료 4만원 이렇게 돼 있고 또 자꾸 법 개정 법 개정 그러는데 법 개정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 전에는 장례물품판매소 그것이 허가제였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데 그거 풀어놨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 풀어놓고 안 풀어놓고는 아니고 아까 김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아무리 풀어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이갑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협동조합에도 그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염을 하는 염사까지도 양성화해서 하게 돼 있는데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실질상.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통계를 내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적에 얼마만큼 병원에 가서 낳느냐 하니까 가정에서 낳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병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장례의 경우는 근 반이 갑니다, 반.
가정에서 시신 거두어서 장례 지내는 경우가 약 60% 되고 나머지 반이 장례식장으로 가는 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잡소리가 됐고 한번에 뿌리 뽑기는 어렵지만 여기에 제가 의지를 갖겠습니다,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하면 사회복지과장은 인원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모니터요원을 이용하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해서 한번 제가 의지를 갖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사전에 양해해 주실 것은 한번에 뿌리 뽑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건드려보니까 상당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런 면이 있으니까, 비난하시고 힐책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저도 그런 불편을 느끼고 사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청장의 입장에서 그런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도 추가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수감준비가 다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감사를 마치고 식사를 했으면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상임위원회 감사를 각 동의 일선 업무책임자인 동장님께서 쭉 지켜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의 행정과 동사무소의 행정이 연결돼 있는 부분일 겁니다.
따라서 구의 방침과 구에서 시달하는 것 자체가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로 체험한 본인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대표로 한 분만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취합된 의견을 가지고 한 분만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 지금 구청장이 계시니까 직급 관계상 꼭 피해야 될 얘기는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 소신껏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미1동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미1동은 지역적으로 부천시 중앙에 위치한 시청이나 각 기관이 밀집돼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은행이 밀집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애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도로 입구를 접해 있는 동으로서 바로 입구에는 제일은행, 또 구청이 있는 인접 입구에는 강원은행이 있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소방차 출동과 진화에도 크나큰 도움이 있겠습니다만, 바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뒤돌아서면 다른 차가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이 또 야기되고 시민으로부터 주·정차 단속을 왜 안 하느냐 질타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떨 때 때로는 지역유지 차를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다 보면 동에 와서 동장한테 항의하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으로서는 직원 교육 때 되도록이면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타 지역 차, 인천이나 서울 그런 차들이 주차한 것을 위주로 해서 단속하라는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정차 단속하는 데 애로사항은 법과 지시를 떠나서 동장 나름대로 주·정차 단속에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동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원래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이 쓰레기차가 오게 되면 차까지 가지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나오는 그 거리를 청소원께 시켜서 편법을 이용해서 얼마를 사례를 주고 하는 사례가 많은데 아침 일찍 출근하는 부부직장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새벽 6시나 이렇게 나갈 때 가지고 나와서 던지고 그냥 갑니다.
이런 것이 쌓이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수거를 해서 청소차에 버리는 그런 예도 있고 동에서 하는 일이 단속 위주로, 그런 쓰레기 치우는 위주로 일을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누구네는 치워주고 누구네는 안 치워 주는데 여기 지저분하게 개가 와서 뭐를 이렇게 했다, 인분 같은 것도 있고 개가 내놓은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의 전화를 받고 직원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하는 예도 많은데 저희 동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애착을 의원님들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동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일선 동 행정 책임자로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취합해서 말씀해 달라고 분명히 아까 서두에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 분만 더 나오셔서 여러 동장님이 똑같이 느끼는 그런 문제가 있다 라든지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다 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미1동장님은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미리 오랫동안 준비한 사항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감사를 하루 종일 받는데 참관하면서 느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특히 공무원에서 올라오지 않고 일반에서 들어간 동장들의 느낌인데요, 아마 공통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인줄 알고 왔고 지역을 위해서 당분간이나마 열심히 성실한 자세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임용에 임했을 줄 믿습니다.
제가 92년 7월 1일자 임용자인데 현재 29개월 2일째 들어갔습니다.
29개월 2일 동안 동장이라는 자리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참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동장들이 사무적으로, 동장실이나 동직원실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현장 행정을 위해서 또 관내 순찰을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내 순찰을 돕니다.
그럼 지역주민들하고 부딪힐 때 동장들에게는 좀 무리한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그럼 그것을 수렴하고 선택을 하는 과정에, 저 같은 경우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도 영세민 책정관계 이런 것에 의원님들과의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저를 위시해서 직원 전체가 민원이 발생하면 우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면 시간이 나시면 내려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화로 그 결정하는 과정을 저나 제가 없으면 사무장하고 꼭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나와서 말을 더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동장들은 민원처리하는 과정을 우선 시의원님과의 의견수렴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들을 선정을 할 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담당 직원이라든가 부녀담당 직원들이 현지 답사한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제가 2년 9개월 동안 거택이나 자활로 됐던 사람 한 4명 정도를 대상명단에서 삭제를 시켜서 주민들로부터 눈총도 받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영세민을 책정하는데 현지답사를 꼭 합니다, 재산 정도라든가 현지에 나가서 호적 다 파보고.
청장님 말씀대로 자식이 둘이 있는데도 칠순노부모가 라면 한 끼 없이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답변을 제가 드린다면 법적으로 비보호영세민 특별구호라는 게 추석이나 구정에, 꼭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나오는데 그 책정권한이 동장 재량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것도 역시 듣기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시의원님과 꼭 상의하고 또 그 집집을 선정대상자를, 이번에 구호량이 얼마다, 가령 쌀이 10가마다 그러면 10가마 가지고 10집만 돌아다녀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20집, 30집을 다 돌아다녀서 진짜 실사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열심히 성실한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동장들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과 오정구청을 감사하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대체적으로 공통된 의견을 모아서 얘기한 것이 동사무소의 공직자 인원수에 비해서 잡다한 행사성으로 동원시키는 것, 또 나가서 무슨 운동 무슨 운동 이러다 보니까 실지로 민원을 접해야 될 일선 동 창구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포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 늦게 전도가 되니까 실지로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 하나는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가능하면 동사무소 청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등등의 공통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와는 좀 다릅니다, 양상이.
그래서 처음에 나오셨던 원미1동장께서는 무단 주·정차 단속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또 청소업무까지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그런 업무들이 해당 구청 과에서도 하기 어려운 업무인데 주·정차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 의문이 제기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대동장께서 말씀하신 아까 위원들이 발언한 것 자체에 대한 해명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의원들과 꼭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을 살피고 민선에 의해서 당선된 시의원이고 또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가 한 마디 더 포함이 됐었던 것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대동장께서는 잘 이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을 드릴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책정을 함에 있어서 부녀담당자를 시키지 않고 직접 실태 파악을 해서 한다는 것도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신을 밝혀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도 지역적인 얘기니까, 결국은 원미1동장 얘기는 주·정차 단속에 애로가 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차를 주로 단속을 하고 또 관내 것은 좀 보살핀다 그런 얘기에서 슬기롭게 주·정차 단속에 임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신데 이 지역에 대해서 애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 나는 슬기롭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 그 얘기인데 답변이 궁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위원님?
특히 포괄사업비를 늦게 배정을 해서 상당히, 그게 금년에 5월인가 6월에 나갔답니다,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리고 동사무소 식당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아까 저도 점심을, 중1동에 갔더니 동장이 구내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웬 구내식당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2층으로 올라가는데, 아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걸.
공무원들에게 한 달에 5만원의 급양비가 나옵니다.
5만원의 급양비가 나오는데 30명이 걷어서 90만원을 해준 답니다, 3만원씩 해서.
그 밥을 먹어보니까 먹을 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하는 동이 어디어디냐 그랬더니 중1동, 역곡3동이 하고 역곡1동은 숙직실에서 한답니다.
그렇게 세 군데가 저희 관내에서 하는데 이것은 권장사항입니다.
최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는 3분기로 나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5월에 다 나왔습니까?
12월이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그냥 반납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까?
보안등 설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수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럴 때 보면, 대개 보안등 보수하고 그럴 때 쭉 보니까 소사동 같은 경우에는, 147개를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147개가 한꺼번에 보안등이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시의 공무원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죠, 시의 공무원들?
제가 거기에 대한 완전한 것을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시의 소관이고 공식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 대개 이렇습니다.
구내식당이 부천시뿐 아니고 읍·면·동을 가지고 있는 데는 마찬가지인데 직장 내 새마을금고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새마을금고에 적립하는 것은 읍·면 동 직원이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것은 군청이면 군청, 시청이면 시청 구내식당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도 새마을금고에서 일부 보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동직원도 같은 금고 직원이고 시청직원도 같은 직원인데 구내식당에 일부 보조 나가는 것은 시청직원만 혜택을 받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직원한테도 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이 아마 목까지 정해져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동장들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도를 빨리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또 그 범위를 확대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빨리 전도가 돼서 그 부분 항목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전도가 빨리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항목의 범위는 좀 넓다 하더라도 항목을 정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된 바와 같이 각 동의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과 증빙을 가지고 각 동장들께서는 해당지역 출신 위원이 아닌 타 위원한테 가서 수감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35분 기록중지)
(18시 58분 기록개시)
감사 결과에 대한 말씀을 갖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최순영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다 마셨는데 말씀하시죠.
불이 나갔을 때 요청하면 바로 전기공사에서 와서 사진찍고 해주고 확인하고, 그런데 돈을 한 개, 두 개 지불하기 나쁘니까 나중에 목돈으로 지불한다고 했어요.
도당동은 그렇게.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지적사항으로는 감사를 받으러 오는 동장님들의 성의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감사를 받으려면 지출된 영수증과 이런 게 다 첨부가 됐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그런 것이 시정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무튼 일선 동장님들은 정말 시나 구의 공무원들보다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각 동에서 2년 임기를 했을 때 통장 선출은 반장이 하고 반장 선출은 반원이 하는데 임기 지났을 때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나왔습니다.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셨다 하는 게 대체적인 편입니다.
다만 각 동의 동장들께서는 그게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사업비 집행내역과 또 그 증빙을 첨부한 감사자료가 준비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내역이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됐다 하는 증빙과 그런 모든 서류가 첨부되어야지만 감사자료가 준비된 것인데 그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총괄하는 사무기관이 바로 구청인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시가 돼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는지 하는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것 역시 또한 행정계통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구청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동의 통장을 선임할 때 우리 부천시에서 규정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통장은 반장이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준을 동장이 하죠.
그리고 반장은 반원이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를 취합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시 조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부천시 조례상 2년 임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통장들을 반장이 선출하게 돼 있고 반장은 서로 안 하려고 해요.
서로 안 하려고 해서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그래도 형식상으로는 반원들이 선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통장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래도 조금 나오는 게 있다고 해서 약간 달라요.
그 부분은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서로 하려고 하지.
그런데 개중에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그 임기가 2년인데 2년이 됐을 때는 사실 그렇게 조례대로 해야 되거든요.
형식상이 되더라도 반장이 모여서 통장을 선출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돼 왔거든요.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졌어도 일선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냥 임명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형식상으로라도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조례대로 해라 이거죠.
반원들이 모여서 통장 선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임명을 받든가, 그런데 그렇게 과연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저의 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대로 조례에는 그렇게 통장은 반장이 뽑고 반장이 뽑은 통장을 동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돼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2년이 되면 다시 반장들의 임용을 받아서.
그래서 여태까지 중간에 사고가 생겨서 이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서류를 갖춰서 했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아직 실시를 못 했는데 시기가 도래되면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그래도 통장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신뢰하고 통장의 임무를 성실히 해주기를 원하는데 개중에는 자기의 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편견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개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약주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약주를 좀 많이 드시고 내가 통장이다 해가지고 주민한테 횡포를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보아왔습니다.
그런 문제는 동장님들이 분석을 해서 통장님들의 임무가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그것은 지금 도당동장이 얘기한 것처럼 금년 연말로 2년 임기가 도래되는 것 같은데 신년도에 다시 뽑아야 겠죠, 1월 달에.
다른 동장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부구청장이나 구청장한테 직보가 안 됩니다.
해당되는 계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계장까지도 안 올라가고 과장까지는 더더욱 그럴 뿐더러 그냥 묵살이 되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라든지 회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청에서 다시 업무지시나 어떤 하달이 있을 때는 동장으로 하여금 어떤 지휘체계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되는데 각 담당한테 얘기를 해서 동장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조직상의 난점이라고 봤을 때 이런 것도 해소를 시키도록 구청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녁식사를 위해서 8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감사중지)
(20시 30분 감사계속)
환경위생과장 설명해 주세요.
일반건전지 8,466kg을 어제 현재로 수거를 했습니다.
현재 매각한 양은 5,370kg이고 미 매각된 양이 3,096kg 입니다.
이것은 월요일에 바로 매각이 될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금년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3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6웜 2일부터 6원 15일까지, 10월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총 90개 업소에 대해서 4차에 걸쳐서 단속을 해가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총 19건이 위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분내역은 개선명령 13건, 경고 3건, 허가취소 2건, 허가취소는 자진 무단폐업을 한 사항입니다.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별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1회 요식업조합에 저희가 추천의뢰를 하게 됩니다.
조합에 구성된 식생활문화개선운동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 후 구청에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의해 시설을 저희가 현장점검을 합니다.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 객실 및 객석, 화장실, 종업원 위생관리 등 선정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 후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총 6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문 요청을 했냐 하면, 그러면 당사자들이거든요.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당사자들을 모범업소로 선정을 하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객관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왜 여기서만, 추진협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무슨 규정이 돼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그동안 소사구도 그랬고 오정구도 다 3개가 마찬가지더라구요.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것을 자꾸 질문하고 자료를 달라고 하느냐면 이 식생활문화개선추진협의회라는 이 단체가 모범업소 사람들이더라 이거죠, 3개 다 보니까.
그래서 객관성이 없다 이거죠.
예를 들이서 자기네가 협의하니까 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식생활문화개선추진협의회를 요식업 사람들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 시민들이 모범업소는 추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의 대표들을 선출을 한다거나 이렇게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선출되고 규정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중앙의 요식업협회라고 하면 이 역시 자기네 이권집단이거든요.
자기네 이권집단인데 어떻게 행정부에다가 그렇게 뽑아줘라, 이렇게 해줘라 하는 명령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자꾸 묻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자꾸 물어보는 것은 지금이라도 개선을 하자 이거죠.
그렇다면 그게 무슨 규정 때문에 그것을 하기 어렵다든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라든가 그것이 있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감사 계속 할 수 있어요. 원미구청 감사 계속할 수도 있다고요, 내일도.
무슨 소리예요, 감사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기나 알고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감사지적사항을 어째서 감사 끝난 다음에 올려 준다는 거예요?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무과장들이 그렇게 모르고서야, 그렇게 준비가 안 되고서야 어떻게 감사에 임하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어요.
정말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아니 감사에 임하는 수감자의 자세가 그래가지고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가요.
아는 게 있는가, 대답을 제대로 하는가, 뭐를 판단을 하는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러니까 행정이 엉망이고 한쪽에는 구멍이 나서 엉뚱한 짓들을 해도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주무과장이 몰라가지고서 각 계장들을 어떻게 관장합니까?
어떻게 업무지시를 합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평소에 과장들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 깊숙이 파고들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또 하나는 수감자료를 자신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수감에 대한 준비사항이 제가 앉아서 보기에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양해들을 하신다면 제가 과장들을 훈련을 시켜서 유능한 과장으로 만들어서 좋은 행정을 수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3개 구청을 감사하면서 가장 형편없게 준비가 돼 있고 형편없는 수감자세가 돼 있는 데가 바로 이쪽 원미구청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3일 동안 각 구청을 돌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 원미구청만은 좀 낫겠지, 여기는 다른 구청보다 잘 됐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아주 실망이 대단히 큽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각별히, 정말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상을 심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명음식점 선정 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명음식점 선정 취지와 목적은 국제적 다변화에 따른 외래 음식문화가 범람하는 가운데 우리 식생활 문화에도 우리 것을 찾으며 전통적이고 독창적인 식생활 문화를 유도하고자 관내의 향토적이며 특색 있는 맛과 질을 겸비한 음식을 발굴하여 식생활 문화 개선은 물론 좋은 식단제 실시, 일회용품안쓰기 운동 및 내 고장 이미지를 지역사회에 널러 알리며 애향심 고취는 물론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하는 데 그 취지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정취소 사유는 지정 후 선별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물론 지정을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첨부된 서류는 세차장 행정처분 현황 및 모범음식점, 유명음식점에 대한 관계서류가 첨부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장에서 설명한 것에 대한 세부내용이다 이거죠?
네, 이종길 위원님 질문하세요.
맨 위에 보면 허가취소 업체가 2개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배출시설·방지시설 폐쇄 이래가지고 허가취소를 시켰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세차장을 하려면 어떠어떠한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홍보를 몇 번 했습니까?
수시로 한 근거 댈 수 있습니까?
자진 폐업해 가지고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출시설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진폐업 후 허가취소 이렇게 기록을 해야죠.
여기에는 허가취소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허가 취소된 자료 가지고 오세요,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관해서 추진계획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우리 원미구에도 중소기업체가 많이 산재해있죠, 조그마한 중소기업체들이?
우리 구 관내에는 세차장이 26개소, 카인테리어 등 경정비업체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장이 월 평균 약 200ℓ, 경정비업체가 약 100ℓ 정도 폐유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약 332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째 자동차 윤활유 교환 시 발생되는 폐유 등 특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세차협회 및 경정비협회가 환경처로부터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여 세차장 및.
제가 여기에 소속된 상임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많이 연구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중소기업체도 경질유나 오일을 전부 다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계를 닦고 폐유가 남습니다, 폐유.
이 남은 폐유를 그 사람들이 무단방류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럼 그것을 안 하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몇 번 정도 그런 중소기업체에다 ‘이 폐유를 수집하는 업체가 어디 있으니 이런 것을 무단방류하지 마시고 그 폐유업체에 의뢰를 해서 수거를 해가십시오’ 라는 공문 발송을 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데.
묻는 말에만 답을 해요.
조사표 작성 완료 시 실태파악을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근본적으로 특정폐기물 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중소기업체에 그런 것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중소기업체에 가면, 저도 중소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 폐유나 폐오일류가 나오면 이것을 수거해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양심이 나빠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내놓으면 빗물이 넘쳐서 전부 다 무단방류가 되고 또 남이 볼까봐 밤에 하수구에 쏟아버리고 이런 크나큰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데도 그런 홍보 하나 안 하고서 무슨 과장직책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살리자고 전 세계가 전 국민이,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 줄 알고 계시죠?
지금 세차장이나 물론 그런 데도 모든 것이 다 제거가 안 되고 방류되는 쪽도 많이 있지만 중소기업체에서 엄청나게 나갑니다.
중소기업체에 보면 어디서 폐유를 수집해 가는지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원미구, 또 부천시내의 폐유수집업소를 중소기업체에다 홍보를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폐유를 수집하는 업체가 여기 있구나. 우리 집에 있는 폐유를 버릴 것이 아니고 여기다 보내야 되겠구나 하고 그것이 바로 되게끔 당장 행정조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가지 지적이 된 바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감사를 받는 기회가 바로 자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보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과가 어디예요?
청소과 말고 지역경제과가 지금 들어왔죠?
사회복지과 들어왔어요?
지역경제과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장내소란)
지금 감사가 중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계속 되는데 사실은 중지돼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극히 수감자세가 불량하고 또 과장으로서의 지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차 잘 분간을 못 하는 것 같아서 경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그것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 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가 가장 먼저 일차적인 감사를 받았죠?
그런데 자료가 맨 나중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를 대해서도 연락을 했는데 지금 중지토록 만들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원미구의 감사는 지극히 수감자세가 안 돼 있던 것으로 봐서 불량합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오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과 모레, 일요일까지 연속해서 집중적으로 원미구에 대한 감사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온 것 입니다.
그러나 본 상임위원회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내일 사업소 감사도 있고 모레 강평도 해야 되겠고 또 잔여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이 빠듯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했다면 시간 내에 일찍 끝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류 하나 준비하는 데 시간 다 소비하고 질문하는 데 본질에 가까운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먼, 질문요지를 이해도 못 하는 그런 형태에서 엉뚱한 답변을 계속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지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감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3개 구청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해야 될 원미구에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한심합니다.
지금부터 각 과장들께서 얼마만큼 그동안 추가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자료를 만들었는지 감사 진행되는 것을 보아가면서 내일하고 모레까지라도 연속해서 집중적으로 원미구청 감사를 할까 합니다.
청소과에는 과장님이 없어요.
지금 2계 계장이 열심히 나름대로 애쓰면서 사실은 성의껏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과장들이 있는 과에서는 더 형편이 없어요.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청소과 추가자료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최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환경미화원 143명 중 순환보직된 것이 몇 명이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이것은 김동선 위원님께서 동에다 내년부터 일괄 배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사항과 거의 맥이 통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가로환경미화원 143명 중 93, 94년도에 신규 채용한 34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109명 중 39명을 순화보직 변경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순환보직 변경 실시한 내용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환경미화원 동별 배치가 있고 또 넘기시면 심곡2동조 1번 박광재가 도당동으로 갔다, 또 3번 진현열이 중동조로 갔다 하는 내역으로 세밀히 자세하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다른 사항이 있으면 또 요구를 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들려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용섭 위원님께서 100인 이상 사용한 정화조 명단을 제출하고 설치된 정화조의 청소를 철저히 감독하기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원미구에는 총 896개의 정화조가 있는데 그 중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 761개, 200명 이상 정화조가 135개, 그래서 모두 896개소가 있고 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16개소로 계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16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16개소로 돼 있고 오수정화시설 설치 현황은 별도로 자세하게 번지까지 해서 명단으로 별도 제출해 올렸으니까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좀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들려주시고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량제로 인한 재활용품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아파트 같을 데서의 재활용품 병이라든가 폐지, 책 같은 것은 상당히 무거운 물건들입니다.
그런 것을 운반할 때 수집요원들이 모자라서 그런 거 상차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본청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기계식으로, 컨베이어 같은 기계를 제작을 해서 그런 것을 이용하면 인부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활용품 수거차량 하나에 인부가 몇 명씩 따라다닙니까?
그 주민들이 누구냐 하면 낮에는 남자분들이 다 직장에 나가고 없어요.
부녀회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사무소 청소담당 이 사람들이 여름이면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그런 생각 하나 착안을 못 하고 저렇게 애를 쓸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거 제작하는 데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컨베이어, 모터로 해서 올라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각도 조정은 마음대로 되고, 그리고 지금 재활용 차들은 전부 2.5톤 차들이죠, 그렇죠?
그것을 이동식으로 해서 구청마다 한 대씩이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상차하는 시간이면 근한 시간, 여름 같은 때는 근 두 시간씩 해도 힘이 무척 듭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를 이용할 것 같으면 한 1/4, 30분이면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특별한 예산이 없더라도 구청장님의 포괄사업비 같은 것으로 해도 사실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기껏 많이 들어야 한 300~400, 아주 좋게 만든다고 하면 한 500 들 겁니다.
그러면 1개 구청에 한두 개만 해도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제가 기계장이기 때문에 이런 안을 한번 내봅니다.
그러므로 재활용품들이 많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 같은 계획, 문제점 같은 게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창원시의, 기업체들이 있는 거기에서도 종량제가 잘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은 거기가 지정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지 지정시가 아닌지 모르지만 저희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시 직영에서 하구요, 그런데도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청소차량들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랬을 때 우리시는 전부 다 도급 아니면 계약업체들인데 우리도 잘 될 거라고 우리 사회산업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종량제를 실시하면 재활용품이 더 나을 것이니까 값이 싸질 것이다 하는 것은 아까 강근옥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재활용품 값이 지금도 싸다고들 그러는데 이것이 더 떨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시책상 그것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보는데 재활용품 중에서도 문제되는 게 폐지 관계입니다.
병은, 예를 들어서 맥주병은 당 회사에서 가져가는 거고 소주병도 당 회사에서 거둬가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당 회사에서 거둬가지 못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신문지라든지 깡통이 라든지.
그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귀추를 모으고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동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거의 맞으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당 회사에서 수거해 가는 것은, 맥주병이라든지 소주병 같은 것은 무한정 나와도 무한정 거둬 들여갈 텐데, 그 면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는데 다른 면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종량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장호원이라고 해서 이천 장호원으로 잘못 들었는데 용서를 해주십시오.
그것도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는데 여기서 잠깐 위원님들께 참고삼아 말씀드릴 것은 시민들께서도 특히 사회산업위원님 여러분에게 물으실 그런 여지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453개소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동별로.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곳은 담배가게처럼 욕심을 갖는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좀 더해야지.
이익이 그게 7%입니다.
이익이 7%이고 453개를 어디다 지정을 해놨느냐 하면 수피마켓, 구멍가게, 쌀가게 이렇게 현재 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대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담배가게나 뭐처럼 나도 그거 한번 해보자라고 의원님들한테 졸라대는 시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453개소를 해보고, 좀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늘려야 되고 또 줄인다고 생각하면 줄여야 되는데 줄인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것을 한 사람이 붙어서 판매를 할 적에 어느 정도, 하다못해 담배값이라도 나와야 앉아서 파는 거지 한 달에 그저 몇 장 팔아가지고서는 그게 너무 분산만 시켜도 안 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453개소를 해보고 여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익이 7%입니다.
그 가격은 기 홍보물이 나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10ℓ짜리가 180원, 20L짜리가 340원, 50ℓ짜리가 830원, 100ℓ짜리가 1650인인데 여기서 50ℓ짜리하고 100ℓ짜리는 대개 기업으로 가고 가정에는 10L, 20ℓ 짜리가 주로 나누어 질 겁니다.
그 점을 주민들을 접하는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고 종량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 청소과 직원들과 동장회의를 제가 한번 해서 종량제에 대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장들도 종량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 말씀을 아까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데 맞습니다.
뭔지 가물가물하는 것 같은데 동장들을 일단 교육을 시키고 동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종량제에 대한 계몽을 12월 상순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같이 저도 똑같이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행정 계도를 통해서 정착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영 위원님, 명단 받으신 것….
그러니까 원미구에서도 그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한 사람들.
청소과 질문 있습니까?
네, 이종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전국적으로 95년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발로 뛰고 노력하고 뭔가 어느 도시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기획을 해야만이 쓰레기증량제가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외국 연수를 통해서 외국의 시나 군청을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탁상에 앉아 있는 공무원이 없어요.
한 세 사람 정도밖에 없어요.
전부 현장을 다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주민의 어려움이 뭐냐, 뭐가 안 되고 있느냐 전부 체크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 구에 와보면 보통 계장, 과장쯤 되었다 그러면 웬만하면, 제가 봤을 때 청소과 청소계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계는 대부분 보면 근무태만을 하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선진국 공무원들과 같이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 말로서 하고 탁상공론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시정을 해서 95년도에 실시되는 종량제가 정말 조기에 정착이 되어서 부천시가 다시 한 번 전국에 이름이 날수 있게끔 우리 원미구청장님한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종량제를 염려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속기록에서 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시 26분 기록중지)
(21시 29분 기록개시)
이상으로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자료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추가자료를 토대로 해서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조심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혜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95년도 농산물 규격포장재 공급 지원계획입니다.
95년도 농산물 규격포장재는 93년 12월, 작년 12월에 희망량을 신청 받은 양입니다.
신청매수가 24만 5천매입니다.
농가수는 14농가입니다.
다음 2p입니다.
역시 김혜은 위원님께서 사업용 차량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 실적과 지속적인 단속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94년도 단속실적은 3회이고 단속결과는 40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가 되어서 하는 일입니다.
시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3개 구청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시에서 지시하면서 민원이 또 발생했을 때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약지는 멀뫼길, 부일로, 중동신도시 도로입니다.
단속 방법은 사업용 차량 적발과 사업용 차량 이외의 차량 적발로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p입니다.
마을별 공동방제단 현황을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을별 공동방제단은 6개소로 단원수는 56명입니다.
단장명은 거기 6명 나와 있습니다.
4p입니다.
역시 김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94년도 벼 물바구미약 공급현황입니다.
공급 내역은 1차에 1,476봉, 2차에 1,956봉 해서 계 3,432봉입니다.
5p입니다.
물가안정에 대해서 반회보에 게재하여 홍보한 결과 이에 대한 주민여론 및 기대효과는 어떠한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반회보 게재 내용은 행정지도가격 37개 품목을 소개하는 내용과 과다 인상업소 이용안하기, 기타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 등 6건이 있었습니다.
주민 여론은 일반 주민들은 서비스 지도요금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이용하는 데 편리하다고 했고 개인 서비스업자들은 좀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6p입니다.
강근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94년도 중소기업 지원현황을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구청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자금 지원이 없습니다.
없고 현재 정기도청과 시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94년도에 132억 4500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 중에 시 부담이 12억입니다.
다음에 구조조정자금으로, 이 구조조정자금 역시 도에서 융자해 주는 겁니다.
공장 자동화 등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81억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에 부천시에서 지원한 게 25억, 은행에서 25억 해서 50억을 지원했습니다.
7p입니다.
강근옥 위원님과 최용섭 위원님, 이병일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중에 과년도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 년도의 징수율은 61% 과년도 징수율이 15.2%로, 상당히 과년도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 7-1p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과년도 체납액은, 이 체납액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못 거둔 것, 못 거둬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거둔 것은 7-2p에 보면 60%가 됩니다.
그 60% 걷고 나서 나머지 못 거둔 것에 대한 것이 체납액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저조합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자동차 등록을 전부 압류조치를 하고 독촉고지서를 재발송하고 거주지 관할 관청에 징수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납부 독려를 계속 실시해서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강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는 자체검사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돼 있는데 이 현황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첨부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자체점검 현황, 자체점검은 전부 1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공사에 의뢰한 사항이고 뒤에 8-2p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해예방점검일지라고 해서 이것은 매일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점검을 해서 일지에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매일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9p입니다.
강근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가스정기점검 추진현황 입니다.
금년도에 30개소 중에서 부적합 업소가 18개소, 그 중에서 과태료가 3개소 있었습니다.
나머지 경고,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최용섭 위원님께서 물가 모니터 요원의 활동실적과 그 추진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활동 실적은 모니터 요원이 16명이고 조사업소수는 1,885업소입니다.
조사 품목수는 5,045 품목입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 적합이고 부적합 업소가 12개 업소 있었습니다.
추진 방법은 저희들이 전 지역에 걸쳐서 개인 서비스 품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요금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대상은 거래가 활발한 중급 수준의 업소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조사가 가능한 업소.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한 중급 수준의 업소와 계속적인 조사가 가능한 업소를 선정해서 조사를 합니다.
11P입니다.
이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 단속 관련 예산 지출 현황과 주·정차 단속원 명단은 뒤에 첨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종길 위원님.
여기 보니까 징수율이 61.4%네요.
그래도 그것을 꼭 어떤 스티커나 딱지를 붙이는 게 제일이 아니라 지도 계몽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냥 들어 앉아 있다가 차 대놓으면 딱지만 달랑 붙이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루에 시간별로 봐서 몇 시에는 어느 지점에 차가 많이 모인다, 복잡하다 그렇게 되는 게 있을 겁니다. 대충 체크를 해보면, 그런 지역에서 이 지역에는 주차를 해도 안 되고 정차를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지도 계몽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딱지 한번 차 앞에다 붙여버리면 참 기분 나쁘고 그래요, 물론 자기의 잘못은 있지만.
무조건 딱지를 붙여서, 딱지를 붙여가지고 원미구의 세수를 확장시키면 얼마나 확장시키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1억 몇 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전문이 아니라 지도 계몽을 통해서 유도를 하게 되면 차도 소통이 잘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니까 어떤 함정단속을 하는 것을 탈피해서 지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p에 보게 되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또 사업용 차량으로서 자기 차고지 외의 도로변 및 취약지역 도로변에 밤샘주차 차량, 대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용 차량은 원미구청 관내에 이렇게 불법 주·정차를 시키는 문제가 있습니까?
과징금이 10만에서 20만원?
전에는 5만원이었는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그것만 별도로 나타난 게 있어요?
좀 있다는 답변이 무슨 답변입니까?
그럼 나가서 봤을 때 그런 것을 느끼고 있을 것 아닙니까.
원미구 관내에 불법 주·정차 하는 것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왜 모릅니까, 단속을 같이 나가는데.
좀 있다는 게 아니고 얼마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자 하면 따라 나가고 들어가자 하면 들어오고 이럽니까?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맥이 빠져서 질문을 못 하겠어요.
주무과장으로서 그 과에서 행해지는 업무에 대한 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역시 감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인데요, 감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자기 업무를 소신 있게 또 사명감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향후 계획으로는 96년도에 2개소와 97년도 3개소 98년도에 3개소를 매입이나 신축으로 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님께서 각 동 부녀봉사원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셨는데요, 현재 부녀봉사원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로는 가정, 부녀, 아동, 보건에 대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혜은 위원, 최순영 위원, 이갑만 위원,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가정의례 예식장, 장례식장 불법부당요금 지도 단속 실적 및 요금표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김혜은 위원, 최순영 위원, 이갑만 위원, 김동선 위원의 질문에 따른 답변은 6p가 되겠습니다.
의례업소 지도 단속 추진실적에 있어서 총 대상업소 9개 업소, 지도단속은 174개 업소, 지도단속 공무원은 연인원 41명이 되겠습니다.
지도 단속 결과는 174개 업소에서 경고 1, 시정 3, 주의 11, 적합 159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94년 1년 동안의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7p 의례식장 요금신고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다음 8p는 가정의례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기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9p는 부천예식장의 요금, 신고가격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참고로 첨부시켜 드렸습니다.
내용은 드레스 30∼50만원, 신부화장 마사지 1회 포함해서 12만원, 혼구비는 장갑, 축지 해서 5만원이고 폐백의상 임대가 5만원, 비디오 12만원, 피아노 1만원, 녹음 5천원, 사진 5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외촬영은 45~60만원 이렇게 신고가 돼 있습니다.
신주예식장은 의례업소 협정가격이라 내용이 똑같겠습니다.
다음은 11p 농협회관이 되겠습니다.
농협회관은 드레스 12만원, 생화 4만 5천원, 혼구 1만 5천원, 피아노 5천원, 신부화장 3만원, VTR 8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공예식장도 부천예식장이나 신주예식장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13p 성가병원 장례식장의 가격표가 되겠습니다.
관이 6부 짜리가 9만원, 특이 12만원, 1치짜리가 15~25만원까지 있고 1.5치가 35만원, 오동나무 1치가 30만원, 오동나무 1.5치가 40만원, 오동나무 2치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횡대는 1치 유절이 3만원, 무절이 5만원, 3치 짜리는 무절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의는 특상품 1호가 250만원, 2호가 150만원, 3호가 100만원.
가격을 일일이 다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중추절에 지급된 비법정영세민에 대한 지원자 선정 적정 여부에 따른 답변은 15p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외 일시적 재난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이 대상이 되겠고 개별면담과 통장 및 주민들의 도움 등 공정을 기해 조사하고 동장 사실 확인으로 선정해서 시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위문품으로는 백미 80kg이 되겠습니다.
각 동 10가구가 대상이 되고 이의 전달은 해당 동장이 시의원과 상의 전달해서 위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뒤 16p에는 저희 구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내용 중에 3번 각 동장은 구호양곡을 수령하여 가급적 시의원과 협의하여 9월 16일한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 전달 및 격려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17p 최순영 위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시의회 답변자료 147p 중2동 3세대 생보자 책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p가 되겠습니다.
조중성, 연령은 81세가 되겠고 가족은 한 사람입니다.
충남 예산에서 거택보호를 받아오던 세대로 자식 없이 노부부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오던 중 처가 작년 11월 사망하자 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까닭에 딱한 사정에 있게 되어 현재 아는 이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필향 씨는 현재 70세입니다.
서울에서 거택보호를 받다가 전임한 자로 남편과는 수년 전 사별하고 슬하에 자녀도 없어 이를 불쌍히 여긴 서병인이 방을 무료로 임대해 주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임음전 씨는 82세 입니다.
소사구에서 거택보호를 받아오던 독거노인으로 남편은 6.25 동란 시 사망하고 고령으로 건강도 좋지 않아 현재 먼 친척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20p입니다.
이종길 위원님의 질문사항으로 지체장애자 1,431명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시켜 산업체에 보급시킬 수 있는 지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등록장애인은 현재 1,431명이며 취업 가능자가 184명이 되겠습니다.
고용훈련제도는 직업 안정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구에서 교육희망자 중 교육가능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학원은 지금 2개소가 지정 돼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희망자를 사전 모집하여 교육이수 가능 여부를 파악 우선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p 최순영 위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6월 3일부터 6월 30일 검진 인원은 386명입니다.
검진 결과는 정상이 154명이고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232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결핵 같은 것은 보건소에 우리가 공문으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2차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83명이 되겠습니다.
정상 29명이며 요주의가 14명, 14명 중에서는 고혈압 환자가 8명이고 심금허혈증이 2명, 좌심실비대 2명, 심비대 2명이 되겠습니다.
요양을 요하는 분들이 40명으로 거의가 순환기 질환에다 당뇨가 많습니다.
다음은 이종길 위원님의 질문사항으로 고용촉진 훈련 161명 지출현황 자료는 답변내용이 별지에 있습니다.
질문 아홉 번째는 김동선 위원님의 질문사항으로 고용촉진 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에 따른 답변은 46p에 11개 과목으로 구분되고 있고요, 47p에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이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일반은 연 500만원, 고등학생은 연 3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48개월 균등분할이 되겠습니다.
거치기간 중은 무이자이며 상환기간은 연 5%의 이자와 연체시는 연 15%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학자금은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시 배정액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융자실적은 21가구에 대해 1억 5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네, 김동선 위원님 질문하세요.
거의 통장님이나 주변에서 서주시죠.
그럼 여기서 꼭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고요.
신고한 것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는 저희가 받되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사항은 없고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계약을 못 한다고 예식장측에서 그랬을 때 저희가 신고 받으면 그것을 즉시 조사해서 고발을 하는데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희가 조치를.
말하자면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랬더니 천막은 와서 쳐도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음식은 제가 알기로는 바깥 음식점에서 계약을 해서 먹는 것에 대한 것 같았어요.
그 안에서는 음식을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가 장례 때도 수시로 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고 하신 것 같아요.
바깥 음식점에다 100명분 계약을 해놓고 그것을 한 40명이 먹었다 그랬을 때 100명분의 돈을 받은 것 같아요.
장례식장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안내문 미비치가 보면 꽤 있어요.
그런데 벌칙사항을 보면 개별기준 해가지고 위반행위,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신고한 요금과 함께 물품대금 등을 표시한 가격표를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아니한 때 이때는 뭐냐면 영업 정지, 처음 1차 위반 때 영업정지 1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안내문 미비치가 됐을 때는 이게 다 1차거든요.
그랬으면 1개월씩 정지를 시켰습니까, 이거?
이 법에 의해서, 위반 행위 때는. 그렇죠?
여기 ‘개별기준’ 해가지고 위반행위가 쭉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행정처분 기준이 옆에 나오거든요.
1차에는 대개 영업정지가 1개월이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인 8월 2일 개정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이 법이 적용되는 겁니까?
이 준칙 안내문은 구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준수해야 됩니다, 일반인에게 ‘만약 이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 사회복지과 전화 몇 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안내문 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위반사항일 때는 이 벌칙사항을 줄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제 얘기는.
앞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벌칙기준이 8월 2일부터는 시행이 되는 거냐 이거죠.
11월 5일 신주예식장.
그래서 옮겨 붙이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11월 5일 신주예식장에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라고 했거든요.
오래 됐으니까 낡았겠죠.
그래서 다시 써서 붙이도록 시정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물론 크기는 약간 다르긴 하겠네요, 스냅이 20매에 5만원이고.
그런데 부천 상공예식장에는 11x14니까 사진이 약간 크기는 해도 똑같이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스냅사진은 똑 같아요, 20매에 50만원이고.
차이가 10배가 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식장에서 보낸 것 아니예요?
예식장에 가격표시 해놓은 것을 복사해 오신 거죠?
분명히 상공예식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격표가 아주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사를 해온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이게 5만원인데 상공예식장에서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 신주예식장이나 부천예식장에서 비디오 촬영하는데 12만원, 스냅사진 찍는데 5만원 이렇게 주고서 한번 예식시켜 본 일 있습니까?
최하가 50만원이에요, 최하가 50만원.
위원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가격표시를 해놓고서도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또 그런 것을 지정해서 하지 않으면 예식장을 빌려주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왜 엉뚱한 말씀을 자꾸 계속하세요.
야외촬영도 그렇고 식장촬영도 그렇고 아무리 싸게 해봐야 50만원 이상예요.
현실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서는.
그것을 왜 자꾸 회피합니까?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돼 있지만 단속이 안 된다 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답변 아니겠어요?
이왕 질문 시작했으니까 한 가지 더 물읍시다.
노인정 현황 나온 것 있죠?
추가자료 2p 보세요.
여기에 심곡1동이 기 설치된 게 시립이 하나, 심곡2동은 없습니다.
심곡3동 하나, 원미1동 없고 원미2동이 다섯 개에요.
소사동이 없습니다.
역곡1동 하나, 역곡2동 없고, 춘의동 하나, 도당동 둑 약대동 없고 중동 둘, 중 1, 2동은 신도시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노인정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 둘, 상1동 없고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미2동은 전부가 노인들만 사는 지역입니까?
아니 다른 동에는 하나도 없고, 겨우 하나 배정 받았는데 원미2동만 어떻게 다섯 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줬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심곡1동의 경우에는 이번에 경로당을 공원 내에다 신축하고 심곡2동에는….
아파트 단지도 평수가 넓은 지역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살고 평수가 적은 지역에는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는 달라질 수 있을지언정 거의가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원미2동만 어떻게 다섯 개를 지었느냐 그 얘기를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어디다 짓고 어디다 짓고 왜 그걸 얘기해요?
시립을 왜, 시에서 지원하는 경로당을 원미2동만 다섯 개를 설치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기 설치된 것에 의하면 다른 동에 비해서, 한 개도 안 돼 있고 겨우 한 개뿐이 설치를 안 해준 동이 있는가 하면 1개 동에 어떻게 다섯 개씩을 해주냐는 얘기입니다, 다섯 개씩을.
시립이란 게 뭡니까?
시에서 자금 지원해서 설립한 것이 시립이죠. 아닙니까?
시립이 시에서 자금 지원해 준 거.
그래서 97년도까지 아마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까지 인가요.
그런데 기 설치돼 있는 것을 보면, 이거 정말 힘들어서 질문 못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은 그 전에 동사무소 신축했을 때 93년 이전에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이에요, 시립.
시에서 자금지원을 해서 설립한 것이 시립입니다.
사설은 아파트 단지나 시와 관계없이 통이면 통 개인이면 개인이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사설이구요.
사설이냐 시립이냐 하는 개념을 정립 못 하십니까?
균형에 맞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하고 비교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들 들어서 잘못을 했는데 당신 왜 그 행위를 했느냐 했을 때 앞으로 안 하면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됩니까?
원미2동 시립경로당 5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이거 검토한 자료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이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아마 다른 과의 과장에 비해서 한 파트의 업무만 지속적으로 맡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로당 하나를 매입하면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두 개가 등록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지는.
다른 지역에는 설치도 뭇 했고 하나뿐이 없는데 한 지역에 다섯 개를 설치했느냐 하는 이유를 묻고 있는데 왜 엉뚱한 말씀을 자꾸 계속 하십니까.
지금 감사 질문을 회피하시는 거죠?
비고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매입해서 경로당 하나에 지금 두 경로당이 포함돼 있고 2분회 경로당도 할머니 경로당하고 동일 건물 내에 남자 경로당, 여자경로당 이렇게 돼 있고 동사무소에 하나 해서 이렇게 다섯 개로 지금 여기 돼 있습니다.
실지는 이게 건물로 따지면 세 개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집을 하나 지여놓고 칸막이를 하면 그게 두개가 됩니까?
노인들은 운영비를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로 하면 운영비를,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 건물을 사서 입주했을 때는 두개 경로당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는 둘로 지급이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월 5만원을 받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면 5만원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절대 통합하려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할머니 경로당이 들어오고 원미산 할아버지 경로당이 들어가서 지금 한 건물에 두 개가 돼 있는 겁니다.
일반 경로당을 지어놓고 아니면 쓰고 있는 경로당을 칸막이만 해놓고서 여기는 할머니 여기는 할아버지 하면 두 개로 지원이 됩니까?
그렇게 되느냐고요?
사설경로당도 지원을 해주죠?
연료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죠?
경로당을 매입을 해서 별개로 운영돼 있던 무허가 경로당하고 천막경로당 두….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칸을 막았다면 그건 하나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모시지 않아도 하나를 지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안 계시거든요.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이렇게 놓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두 개로 계산을, 다른 구에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하는 이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21분 감사중지)
(22시 27분 감사계속)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관계과장은 질문과거리가 먼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만 끌고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사회산업위원회실로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29분 감사중>지)
강근옥 강태영 김동선 김영일 김정기
김혜은 김흥식 이갑만 이병일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위원
지경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복
원미구청장이범관
지역경제과장이윤구
환경위생과장안희근
사회복지과장김창임
지역경제과산업계장전동열
심곡1동장송윤구
심곡2동장박순규
심곡3동장오세완
원미1동장박준익
원미2동장장성
소사동장윤춘기
역곡1동장배석용
역곡2동장김동규
춘의동장이현주
도당동장송경동
약대동장이희환
중동동장이군섭
중1동장송옥자
중2동장최경호
상동장최윤태
상1동장서정도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계
지방행정주사보최해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