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1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28분 개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나득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2014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새해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아직 위원들이 안 봤을 텐데 오늘 채택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선열 아니요. 시간은 내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내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안건으로 어떻게 상정했냐고요.
○전문위원 한선열 의사일정을 내일로 바꿔도 됩니다.
장완희 위원 그럼 바꿔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정은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채택할 때 최소한 한 번 검토는 하고 더 추가되거나 수정하고 싶은 사항들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이후에 검토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것을 내일 채택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득수 장완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완희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처리 예정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내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 자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검토와 확인을 통해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2234억 3355만 7000원, 특별회계가 240억 8685만 원으로 총 2475억 2040만 7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86억 8950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64억 1052만 1000원을 삭감한 2170억 2303만 6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억 원을 삭감한 235억 8685만 원으로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관수 위원 위원장,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말씀하세요.
김관수 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삭감 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 부결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예산 총칙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도 함께 의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나득수 네. 또한 예산 총칙 제8조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 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하고, 예산 총칙 제8조도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한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