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나득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시 집행부의 2014년 예산편성 방향을 신규 수요억제를 통한 경상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재정건전성 등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예산 운영 후 효율성과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는 재정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생활경제과, 기업지원과와 부천산업진흥재단입니다. 회의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득수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14년도 우리 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조 173억 원으로 2013년 최종예산 대비 7.56%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17억 원이 증가한 3192억 원,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이월금 등으로 183억 원이 감소한 851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중앙 및 도에서 가내시한 1104억 원과 6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명목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62억이 증가한 3163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회계 간 거래수입으로 116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총 1747억 원으로 2013년도 최종 예산 대비 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는 13.7% 증가한 123억 원, 세정과는 7.8% 감소한 5억 원, 회계과는 2.3% 증가한 1304억 원, 생활경제과는 4.2% 감소한,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는 1.1% 감소한 134억 원, 일자리정책과는 15.9% 감소한, 녹색농정과는 19.5% 감소한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13.7% 증가는 예비비, 회계과 2.3% 증가는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일자리정책과 15.9% 감소는 공공근로사업 축소, 녹색녹정과 19.5% 감소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과 유기동물처리사업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240억 원으로 2013년도 최종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등 49.6% 감소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들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여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입니다. 먼저 2014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하여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시니까 일괄적으로 지금 모든 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다 감액했는데 그게 일정 퍼센티지를 다 주고 공통으로 감액시키신 건가요, 아니면 부서 자율적으로 감액을 유도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시장님이 쓰시는 비용 중에 30% 정도를 절감했고,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준을 일반부서는 10% 정도 감액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10% 정도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고 거기서 증감이 조금씩 될 수 있는 부분이군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좀 감액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32쪽을 보시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33쪽에 자치의정 구독료, 의정활동 업무추진비하고 연구용역비 이런 게 있는데, 물론 편성해놨다가 쓰지 않으면 불용되고 큰 예산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의정활동비 관련해서 2014년에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거나 의정활동심의위원회를 할 것 같지 않고 굳이 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데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본예산에 굳이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꼭 여기에 넣으셔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것은 맞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그렇게 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자치의정 구독에 따른 구독료 이것 자치의정이 사실 의원사무실에 한 부씩 배부되는데 과연 그 자치의정을 구독하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 참 의심스러워요. 항상 오긴 옵니다. 그런데 그것 굳이 구독료 편성해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액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장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각 부서 예산이 다 삭감예산이에요.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인건비 제외하고, 인건비 상승분 제외하고 웬만한 것은 다 삭감하셨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바는 이러시다가 재원확보 가능성이 없는데 추경에 계속해서 보면 조금씩, 조금씩 증액되곤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 예산을 예로 들면 250억 정도 못 내려왔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상황 봐서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에 또다시, 여기 보면 시민정책토론회 같은 것 열 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 증액될 수 있고 그런 여지가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년에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추려서 ○원정은 위원 지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주 잘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알뜰하게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알뜰하게 잘 편성하신 것 같고 아무튼 이 알뜰편성된 것만큼 시 재정여건 감안하셔서 제대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저희 기획예산과가 예산부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다 이 예산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자치의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비단 자치의정뿐만이 아니라, 제가 홍보기획관실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구독을 해서는 나눠주는 셈이거든요. 사실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자치의정을 보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또 자치의정이 필요한 집행부 부서가 있으면 미리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국한해서 드리면 되는데 사실 저만 해도 잘 안 봐요. 보고 싶으면 제가 어디 가서 찾아보겠죠, 도서관이나 가서. 그래서 꼭 비치해 놔야 될 곳에만 비치하고 굳이 매달 구독을 원하는 분들 수요조사를 해서 구독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 부천시의 모든 월간지가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보거나 말거나 그냥 다 구독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효율성 면에서라도 수요조사를 해서 구독하실 분만 구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이것은 저희들 의회운영 관련해서 어떤 사례나 자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질의응답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 각 부서에 업무 참고용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를 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과장님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일반예산하고 특별회계예산까지 총괄적으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장완희 위원 물론 세출이 발생하려면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때요? 세출예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세입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지는지, 물론 세정과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말씀드린 대로 세입부분은 약간 증가하거나 전년과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세출부분은 복지비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같은 게 예산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 많이 못하고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완희 위원 만약에 세입부분에서 세출을 커버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장완희 위원 그런 염려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염려가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지금 내려오지 못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국회나 도를 설득해야 되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장완희 위원 그런데 지금 도 재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장완희 위원 국비 조달도 전망치가 불투명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국비 문제는. 그러면 결국 내부적으로 감내해야 한다는 분명한 재정운용 목표가 나오는데 그게 염려스럽더라고요. 무리하게, 물론 최소한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그래도 무리한 측면이 여러 가지 보인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하여튼 현재 상태로써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12쪽 보면 주민참여예산 내부강사 양성과정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없던 것 300만 원 추가했는데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교육비입니다. ○당현증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강사들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 강사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당현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2013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 강사들이 해당 주민센터에 가서 교육하고 그러는데 그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양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금년에는 17명을 자체적으로 양성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도 그런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당현증 위원 17명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뭐 좀 이렇게 ○당현증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참여예산이 이제는, 그렇게 참여예산주민회의에서 올라오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다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아시잖아요, 거기서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고 그런 것에 대한 폐단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당현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참여예산에 대한 교육내용도 심플하게 가고, 어떤 게 될 수 있다 이런 게 한계가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다면 참여예산에 대해서 홍보내용만 들어갈 뿐이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교육할 그런 게 없는데 강사를 더 양성할 게 있냐 이런 취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강사가 지속적으로 작년에 했던 사람이 내년에 또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매년 선발을 해서 강사진을 꾸려야 되니까, 그래서 금년에 17명을 양성해 놨는데 ○당현증 위원 강사들이 임기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아니죠. ○당현증 위원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계속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또 오래하다 보면 노하우가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분들을 다시 강사진으로 구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로 교육을 돌리는 거죠. 그런 차원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풀예산으로 활용을 했는데 ○당현증 위원 이 항목을 아예 정식으로 추가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당현증 위원 그러면 13년에 3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13년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00여 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당황스러웠던 것이 작년에 예비비라고 편성해 놓고 1회 추경에 다 닦아 썼어요. 올해도 제가 보니까 89억 예산편성을 했는데 1회 추경에 세입이 적절치 않다고 또 닦아 쓸 계획 아니에요? 계획되어 있는 과정 속에 예비비 편성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장완희 위원 예비비 여러 가지 편성에 대해서, 물론 예비비죠. 그런데 이게 경악스러운, 예비비가 본래의 목적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예비비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예비비인데 이것은 예기치 않은 재난이라든지 ○장완희 위원 예기치 않은 재난에 쓴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예비비 편성해 놓고 1회 추경에, 일반예산에 쓸 수 있는 돈 갖다가 예비비 썼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되풀이할 것 아니냐, 본예산에 편성만 해 놓고 하지 않을 개연성이 보인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것을 편성해 놓고 쓸 계획은 없습니다. ○장완희 위원 없어요? 정말?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장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기획예산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에 성인지예산을 올렸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안효식 위원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죠? 성인지예산.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특별한 위원회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효식 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어디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안효식 위원 따로따로 곳곳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안효식 위원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안효식 위원 거기에 보면 탄력적인 예산편성 운영해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성별 형평성 문제에서 사업 수에서 성별특성 반영 없음, 예산분배에서 성별특성 반영 없음,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이 부서장인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예산반영 계획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분석,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에 성평등예산 반영계획 없다고 되어 있어요, 참여예산에서는. 그런데 성인지예산안에 보면 59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인데 성인지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 왜 성인지예산에 올라와 있죠? 5900만 원.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서의 부속서류입니다. 부속서류라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최소한 남녀의 차별을 막자, 배려하자 그런 차원에서 작성된 건데 ○안효식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성인지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주민참여예산제도 뭐랄까요 위원들이 남녀구분이 되고 하니까요. ○안효식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100명으로 정해져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남녀성비 다른 거하고 예산 다시 추가로 올리는 것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아마 작성지침에 그런 사업들을 추출하기 ○안효식 위원 100명이라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성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성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시 추가로 예산을 올릴 이유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성인지예산 작성지침에 그런 유형의 사업을 넣도록 되어 있어서 ○안효식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또 따로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예산서의 부속서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서는 별도로 있고. ○안효식 위원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100명의 위원 중에 여성들이 다 있잖아요? 100명 안에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안효식 위원 성인지에 주민참여예산이 따로 있는데 성인지예산을 추가로 5900만 원 이렇게 넣을 이유가 없죠. 이미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따로 성인지예산 5900만 원을 올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 성인지예산에 왜 올라와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성인지예산 작성지침에서 별도로 만든 부속서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효식 위원 성인지예산이 따로, 주민참여예산이 성인지예산에 따로 특별하게 올라온 이유가 뭐가 있냐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런 사업들 성인지예산에 넣도록 그렇게 작성지침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안효식 위원 작년에 4600만 원인데 올해 5900만 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작년 마감이, 결산이 4600이에요. 2011년도 4800, 2012년도 4600인데 올해 59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을.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보면 성인지예산 반영계획이 없다고 여기 자료가 있다니까요. 반영계획 없음이라고 자료를 해 놨어요, 본인께서. 부서장 이진선, 기획예산과. 예산 반영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반영을 안 해야 되는데 성인지예산에 5900만 원을 끼워 넣기 해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것 세부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세부적으로, 성인지예산이 뭐예요? 남녀 성별 차이 없게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그것을 배려하자는 뜻입니다. ○안효식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예산이 기존에 확보됐는데 성평등 차별할 예산이 뭐가 있어요? 추가로 예산을 올릴 이유가 뭐가 있냐고? 없잖아요. 100명이라는 인원이 정해져 있고, 성비가 달라진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동 주민회의까지 포함해서. ○안효식 위원 성비가 달라진다고 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고. 주민참여예산에 성비가 달라진다고 뭔 예산이 더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성인지예산 작성지침에 그런 사업들을 거기에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고 예산서에 부속서류 ○안효식 위원 이진선 과장님께서 성인지예산 편성에 앞서 여기 보면 심사기준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자료에 보면 예산 반영계획이 없다고 해 놨다니까요. 여기 마지막에 이진선 되어 있잖아요. 예산 반영계획 없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당초에는 그것을 성인지대상사업으로 잡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서 그렇게 작성이 됐나 봅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성인지대상사업이다 해서 추가로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어쨌든 성별영향분석평가 일부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안효식 위원 여기 분석평가서에 예산 반영계획 없다고 해 놨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당초에는 대상사업으로 잡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것까지 포함하라 해서 넣은 것입니다. ○안효식 위원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장이라 합니까, 의장이라고 합니까? 의장이라고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위원장, 시민위원장입니다. ○안효식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안효식 위원 시민위원회 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위원장. ○안효식 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지금 김기현 씨입니다. ○안효식 위원 전년도에 부위원장이고 이번에는 위원장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작년에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시민연대에서 성명발표한 거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뭐라고 했는데요? 참여예산 삭감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삭감한 데에 대해서 항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양반이 낭비성 처사, 낭비성 심사이랬어요.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위원장이에요. 그 양반이 시민연대의, 그게 시민연대의 성명서니까. 본인이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본인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 이렇게 끼워 넣어?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성인지예산 별도로 끼워 넣은 것이 아니고 중앙의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성인지예산으로 별도로 작성해서 예산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효식 위원 이진선 과장님은 그러면 모르고 예산반영 없음이라고 해 놨어요? 결과서에.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당초에는 성인지예산을 포함 안 시키려고 한 것인데 ○안효식 위원 안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 왜 안 시키려고 해요? 시켜야 하는 것인데.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거기 예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별도로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효식 위원 이진선 과장님이 평가서에 예산반영 없음이라고 하면 이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맞는 거죠, 예산반영 없음이라는 것이. 없다 해 놨다가 여기에 다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왜 주민참여예산을 여기 성인지예산안에 넣어놨냐, 그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를 많이 시켜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증가가 전년도는 결산기준이고 ○안효식 위원 전년도 결산기준을 올해 예산으로 그냥 넣어야죠. 전년도 결산을 올해 예산에 넣으면 되지, 맞잖아요? 왜 굳이 이렇게 올려놔요? 전년도에 들어간 예산을 가지고, 원래 결산으로 예산에 넣으면 맞는 거지, 100명은 똑같은데. 그대로 똑같잖아요, 인원도 100명이고. 그런데 증가할 사유가 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회의 운영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제도 운영하는 것을 똑같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은 예산입니다. ○안효식 위원 부천시의회를 낭비성 처사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여기에 예산 올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예산을 올려달라고 여기에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하지. 이 양반이 워낙 힘이 세잖아, 부천시인사위원회 인사위원이기도 하고.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어야지 이 사람 말 잘 안 들으면 진급도 못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사람을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제도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안효식 위원 저는 이진선 과장님 자료의 예산 반영계획 없음 이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 성인지예산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아, 이 사람 세긴 세구나, 여기도 오는 거 보니까.” 의회를 아주 개떡으로 알고 말이야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낭비성 심사라고 하고 낭비성 처사라고 하고. 참여예산이 성인지예산에 들어와 있는 이것 예산 반영하면 안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본예산안 233쪽을 보면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서 원리금 상환은 전혀 안 하시고 예수금 이자상환만 하시겠다고 했는데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은 계상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예산이 어려워서 마지막 추경에 넣을 계획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죠? 2014년 본예산 안에 2014년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계상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잘못된 편성이죠.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해서 이자가 각 기금으로 가서 그 이자로 기금운용수입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럼 2014년에는 그것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이자를 매년 말에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미루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누가 미뤄두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43억 7900만 원 편성했다가 올해는 20억 2200만 원밖에 안 돼요. 무려 23억 5700만 원이나 지금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을 편성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2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네.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 통합관리기금 운용을 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으로 각 기금에 이자들을 주고 그것을 운용해서 1년 동안 각 기금사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원리금에서 일부 헐어쓰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2014년 12월까지는 각 기금들 이자수입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기금사업 하지 말라는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기존 예치금 이자수입도 있기 때문에 운용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원정은 위원 별문제가 없는 거 아니죠. 그 이자가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2014년도 기금운용안을 심사해야 돼요, 연이어서. 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만큼의 이자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야 되잖아요? 그 이자는 2014년 연말에나 가서, 그것도 3차 추경에. 재원이 마련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24억이나 되는 돈인데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죠. 지난해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셔 놓고 올해는 편성 안 하셨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원리금 상환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압니다. 기습적으로 2012년에 2013년부터 원리금 상환해야 되니까 몇 개의 통합관리기금하고 상수도특별회계 해서 원리금상환 기간을 재정경제국장과 시장이 연장해 놓은 것 봤어요. 의회에 한 번의 통보도 없이 원리금 상환 자동으로 유예시켜 놓으신 것 봤어요, 몇 년 동안 더. 그런데 이렇게 이자상환에 대한, 이자상환액조차도 편성을 안 해 놓으시고 그리고 원리금상환계획 전혀 없고, 이것은 문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거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빌려온 돈에 대한 원리금상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면 추경예산안 재원으로 충당하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회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해라, 마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이 편성 자체는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예산이라고 하는 ○장완희 위원 이자비용은 기본경비인데 누락시키면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연말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그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재원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원 없으면 통합관리기금이자 24억을, 그러니까 차입금 이자상환 24억 원을 전혀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자.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이자를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원정은 위원 아니 재원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014년 3차 추경에 가서, 4차 추경 가서 재원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사례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본 바로는 본예산 안에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계상 안 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편성의 기본원칙을 안 지키시는지 참 납득이 안 되네요. 그러면 결국 이진선 과장께서는 책임을 지시겠다, 2014년 마지막 추경에 가서라도 이자상환액을 편성하시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없으면요? 재원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원이 추가로 남을지, 안 남을지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재원대책이 필요하겠죠. ○원정은 위원 그리고 이것 이자발생이 12월에 가서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라고 본 위원 생각 안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선례가 없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재정부족 사태가 오면 ○원정은 위원 걱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원리금 상환계획을 세우지는 못할망정 차입금 이자상환계획 그것도 편성 못 한다면 부천시 재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상황이 그렇게 안 좋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재정진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기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결국 이자를 갚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럴 수는 없고 일반 기반시설사업에 기채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원정은 위원 기반시설사업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예산구조를 바꾼다든지 예를 들면 공유재산특별회계 같은 것을 일반회계로 옮긴다든지 이런 정도 ○원정은 위원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천시가.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현재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은 편성의 기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재정상황이 어렵고 연말에 지출되는 예산수요기 때문에 추경에 ○원정은 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왜 편성합니까? 긴급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예비비는 ○원정은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결국 그겁니다. 돈이 나중에 가서 모자라면 인건비조차도, 예를 들자면 10월, 11월, 12월 인건비 4/4분기 것은 나중에 편성하겠다. 뭐가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과장님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산편성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학교예산으로 김만수 시장 들어서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243억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거기에 무상급식까지 포함하면 500억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작년하고 올해 학교지원예산 얼마나 늘어났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 30억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전부 다 소프트한 쪽에 행사성 학교지원예산이거든요. 그렇게 증액하면서 예산편성의 기본인 이자상환계획이 빠졌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편성을 편중되게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거잖아요. 편성작업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을 빼버리고 다른 쪽은 한없이 증액시켜 나갔으니까. 차라리 그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기본을 지켜야 하니까. 이렇게 기본이 전부 다 무시되고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예산편성지침도 필요 없고 의회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의회에 편성권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결국 집행부가.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안을 만들었는데 과장님께서 만드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안효식 위원 예산안을 보면 그냥 멀쩡하게 있는 예산을 갖다가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빼서, 정말로 성평등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발굴해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부서의 예산을 여기에 모아서 종합집으로 해서 보고서, 책자 만들어서 이렇게 모아놨어요. 시립예술단원 관리가 성인지예산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전문예술인보다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처우로 남성을 기피한다 이 사유로 성인지예산에 해 놨습니다. 명품거리 조성하고 성인지예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책자입니다. 또 숲가꾸기 예산, 물론 남자가 많죠. 평소에 다 하고 있는 것을 따로 뽑아내서 성인지예산안 했다고 보고서 작성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보고용. 더 황당한 것은 뭔지 압니까? 부천역 북부광장 문화커뮤니티조성사업 이게 성인지예산에 와 있어요. 거기에 남자가 많이 다니는지 여자가 많이 다니는지, 여기 내용에 보면 여성, 노약자 안전을 고려해서. 이것 말이 안 돼요. 멀쩡하게 있는 예산 다 뽑아서 책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모아놓은 거예요. 정말로 어디가 성인지예산이 필요한 지를 찾아내서, 발굴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안 뽑아서 부천시의 성인지예산안 이 정도로 했다, 보고서에 완전히.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어떤 어떤 사업들을 성인지예산에 담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했는데 ○안효식 위원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걸 보면 부천시 성인지예산 잘 했지, 완전히 100점이지. 이 책을 보면 이 안에 있는 것, 기존에 있는 것 다 여기에 모아서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기존의 예산서에서 뽑아서 작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침이. ○안효식 위원 보고서만 앉아서 받았을 때는 부천시 성인지예산 제대로 하고 있잖아. 부천역 광장에 성인지예산이 왜 들어가냐고요. 거기 불특정다수가 다니죠. 수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거기 남녀 성별차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며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대상사업을 넣도록 되어 있는 중앙의 지침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찾아내는 성인지예산이 아니라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자꾸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안 하던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안 되겠죠, 인력도 없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성인지예산 관련될 만한 부서 뽑아서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성인지예산에 포함시켜서 작성해서 예산서의 부속서류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주민참여예산도 거기에 들어가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평상시에 100명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에 성인지예산까지 그렇게 돌려치면 안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상처 난 데 소금 뿌리는 격인데 어차피 이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산서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에 대한 지출 그게 누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에는 또 이자수입이 잡혀 있어요, 예탁금 이자수입이. 그렇죠? 한쪽에는 누락시키고 한쪽에는 잡아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 이자수입은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게 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이자일 겁니다. ○서헌성 위원 그 자체 이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서헌성 위원 상환수입으로 인한 이자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서헌성 위원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장완희 위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연도 중에 발생하는 거니까 연말이라도 같이 잡혀 있는 겁니다. ○장완희 위원 24억에 포함되어 있지, 그 안에.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포함되어 있죠. ○원정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급을, 무슨 일을 하겠어요. ○위원장 나득수 잠깐만요. ○서헌성 위원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을 하고 해야죠?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께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해야죠. ○위원장 나득수 설명 안 하셨나요? ○장완희 위원 네, 안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2014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아까 질의를 드렸던, 감사석으로 앉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나득수 기획예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아까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수입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이자수입이. 아까 질의드렸다시피.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서헌성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양쪽 다 동일하게 이빨이 맞듯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는 잡혀 있고 저기는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저희들 개념은 연내 수입과 지출을 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경비라고 판단을 해서 1회 추경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반드시 꼭 그렇게 하시고, 물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의원들의 본분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1회 추경에 반드시 바로잡아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통합관리기금이 그렇습니다. 내부거래를 통해서 일반회계에 빌려준 돈도 있고 또 통장에 지금 예치하고 있는 돈도 있고, 연간 운용계획안을 잡으실 때는 정확한 수입계획과 그에 따른 지출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불투명한데 세워진 지출계획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회가 미리 들어올 돈을 예상하고 지출계획안을 승인해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누락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은 둘 중하나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받지 못하든지 아니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셔서 본예산에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반영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둘 다는 불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은 추경예산안에 특정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편성할 뿐이지 그것이 승인되리라는, 그리고 최종 편성권자도 아니시고 책임권자도 아니십니다. 그런 과장의 말을 믿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해 주기에는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금운용계획안 자체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바닥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긴 한데 그중에서 특별히 몇 개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145쪽에 있습니다. 보면 단 두 가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 시 통합관리기금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네. ○원정은 위원 과장 혹시 지난해에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 ○원정은 위원 잘 모르시겠죠? 지난해 연도별 주민지원사업 이런 걸로 쭉 정리가 된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2005년에는 1억 100만 원, 2006년에도 1억 100만 원, 2007년부터 계속해서 1900만 원, 2008년에는 1000만 원 난방비 지원밖에 안 한 경우도 있고 2009년에 다시 3100만 원, 2010년에 5100만 원, 2011년에 1억 2900만 원, 2012년에 8600만 원, 2013년에도 4900만 원이 기금사업으로 집행됐어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 ○원정은 위원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6000만 원이나 씁니다. 협의체 인원이 몇 명인가 하면 7명입니다. 두 가구기 때문에 주민 두 사람, 시의원 세 사람, 교수 2명 해서 그 7명이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을 운영해서 연간 6000만 원의 예산을 씁니다. 가전제품도 구매해 주고, 이 두 가구한테. 안에 보면 1152만 원어치 가전제품을 구매해 주고, 단 두 가구를 위해서 보안등 및 CCTV를 1700만 원 들여서 설치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집 내부수리도 해 주는데요, 하수관거정비가 끼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예산이 1억 900만 원, 냉난방비도 다 지원해요. 1300만 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해당과장한테 질의했을 때 해당과장은 도저히 이분들이 이사를 안 가신다. 당연히 이사를 안 가시죠.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집 내부 인테리어도 해 주고 심지어 가전제품도 구매해 주시는데. 보면 가전제품도 매년, 2011년에도 주택 내부 인테리어를 1억 500만 원 들여서 해 주셨는데 2014년에 또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학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종합건강검진도 지원합니다, 1000만 원 넘게요. 8명이 1000만 원이 넘어요. 또 매년 종합검진도 해 주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 기금지원사업을. 이분들 자발적으로는 안 나가십니다. 이만큼 지원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여기서 나가실 분 안 계세요. 단 두 가구를 위해서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없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면 기금지원사업을 줄여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사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사를 가야 이 기금지원사업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상당부분 정리되어야 할 사업들이 이 기금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선 맞습니다. 지난번 위원회 회의 때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해당부서에서 이 기금에, 그러니까 두 가구에 대해서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현행 상태와 같이 확장된 기금지원을 통한 지원사업을 계속해 나가면 이분들은 영원히 이사 안 가십니다. 계획안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 이대로 승인해 주게 되면 2014년도도 똑같이, 2015년도도 이것에 근거해서 또 똑같이, 개선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을 통해서라도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부천시의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 지금 보니까 국장님이 통합관리기금 이자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도 많이 하고 본 위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가장 기본정신은 뭐냐 하면 추경 1, 2, 3차에 반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되어야만 한다는 기본원칙이 문제잖아요. 그것은 이것을 심의하는 위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배려다. 그래야만 동료위원님께서 말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24억 3000만 원인가요? 그게 확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의회를 존중해 주고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제의한 대로 국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장 수정안을 만들기에는 전체예산을 다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장완희 위원 우리가 예결위까지 있으니까요. 제가 예결위에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할게요. 지금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아까도 과장께서 답변했지만 연말에 상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워낙 자금압박에 시달리다 보니까 1회 추경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것은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세요. 의회에 대한, 이것은 심의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과장님, 국장님 충분히 얘기를 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부탁드릴게요. 권고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보고드리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가, 우리 기금사업이 이차보전금지급사업이에요. 그런데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본예산에서 이 기금사업으로 이 기금만 모자랍니다. 그래서 연간 70억 가량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받아서 기금사업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여기도 7억 6500만 원 정도 편성하셨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양쪽으로 합니다, 기금사업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차보전은 현행대로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다 편성하고 기금사업은 다른 분야의 사업들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항상 그래요. 일반회계 돈을 다 소진하고 나서 기금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중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차보전금 지원은 일반회계사업으로 넘어가고 이것은 기금목적사업으로 다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을 그렇게 세우셨는데, 융자금 이차보전 지급이라고 세우셨는데 이것은 사업을 달리하셨으면 좋겠다, 이 돈만큼. 지금 보니까 7억 6500만 원인데 그것만큼 다른 목적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중적이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봐서 합리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저희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이것 폐지될뻔하다가 아슬아슬하게 살았는데 이게 해마다 그래요. 지출할 수 있는 돈보다 훨씬 적은 돈만이 지금 이차보전되고 있거든요. 활성화시키셔야 합니다.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이차보전지원액이. 그 부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 운용계획안을 보니까 지출에 비융자성 사업비 2000만 원, 전년도 3200만 원 하셨는데 2000만 원 지금 편성하셨고, 보니까 이차보전금 40명 해서 50만 원씩 해 줘서 2000만 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40명이 채 안 됩니다, 해마다. 혹시라도 이 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이 된다면 계획안대로 최소한 40명 정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이 기금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은 책임을 갖고 추진해 주실 필요가 있는 기금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일리가 있습니다만 소규모유통업육성자금은 우리 시 기금뿐만이 아니라 중기청 자금도 하자고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지원되는 게 있어서, 사실상 우리 기금 가지고는 지원하기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폐지하려고 안을 냈던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일반회계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다른 것을 구상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운용계획안에 이차보전금 하고 2000만 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 용도로밖에는, 의회가 그 용도로 승인해 드렸기 때문에 그 용도로밖에 활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변경을 통해서라도, 일단 기금운용계획안 확정하고 계속 수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이 부분은,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부분에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셔야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과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세정과장 권진만입니다. 2014년도 세입안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대략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일단 세입 추계부터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47쪽 보니까 주택가격 상승률을 1.17%로 생각하셨어요. 근거가 있나요? ○세정과장 권진만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주택가격분하고 토지분, 건축물분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안행부에서 언제 내려왔어요? 어떤 지침이 언제 내려왔죠? ○세정과장 권진만 공시가격,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공시지가상승률은 안전행정부에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국세청에서 각각 정하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주택가격상승률은 국토부죠? 국토부에서 주관하죠? 각각 다르죠? 이게 안행부에서 다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봤어요. 국가통계포털에 가서 주택가격상승률 시·도 분으로 나온 것 경기도를 보면 2012년에 –2.87%예요, 주택가격상승률이. 그리고 한국감정원이 2013년 11월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 전체 평균이 0.15%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17%로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나요?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산세 근거의 지표가 되니까. 그렇죠? 주택분 저희가 세입추계 하는데 근거자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1.17%라는 근거가 없어요. ○세정과장 권진만 저희가 과표적용률을 이렇게 봤을 때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원정은 위원 5년간 평균치의 허점을 아시지 않습니까. 2008년, 2009년에는 좋았어요, 경기가. 2010년 이후로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데 5년간 평균치를 내서 1.17%로 주택가격상승률을 정하시는 것은 잘못된 세입추계가 가능한데.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1.17%입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여기는 지금 저희가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가격의 상승률을 감안해서 1.17%를 ○원정은 위원 그것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개별, 물론 그렇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국주택가격상승률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 나온 결과에 의하면 2012년이 경기도 전체가 -2.87%라고. 그런데 1.17% 이것은 근거가 없어요. 세입추계 근거가 명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토지공시지가상승률 2.1% 이것은 안행부 조사결과인 것 같은데 그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주택가격상승률 1.17% 이것은 무슨 근거로 하셨는지 납득이 잘 안 되고, ○세정과장 권진만 여기 계산했을 때는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가격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원정은 위원 다시 되짚어보시면 안 되고 우리 세정과에서 세입추계를 하실 때는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세입추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내부적인 무슨 자료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못 찾으시는 것 같기는 한데 ○세정과장 권진만 안전행정부에서 추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택분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징수액에 주택가격 ○원정은 위원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1.17%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자동차세 보면 지금 선납률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도 보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6억 9600만 원 정도만 비교증감에 마이너스를 하셨는데 사실 선납률이 높아지면서 10%씩 깎아주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자동차 등록대수 우리 시가 감소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권진만 자동차 등록대수는 보합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227만 원, 4,000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원정은 위원 보합이라고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본 위원하고 조금 다르네요. 자동차 보면 감소인데요. 2011년에는, 지금 시세 세입 전망추계 세정과에서 나온 자료로 제가 2013년 7월에 받았던 자료인데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입액이 2011년 472억에서 2012년 463억으로, 그리고 2013년에는 451억으로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선납률은 자꾸만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2년에 27만 2000대고 2013년 6월 현재 27만 3000대니까 800대 정도가 늘었어요, 1년에. ○세정과장 권진만 10월 말 현재는 27만 4000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죠. 크게 늘지 않았고, 결국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선납에 의해서 우리 시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세정과장 권진만 그게 20억 정도. ○원정은 위원 예상이 되고 지금 소유분에 대한 징수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여기 세입추계자료 48쪽 자동차세 2014년 본예산이 6억 9600만 원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워요. ○세정과장 권진만 그런데 지금 선납률은 일시에,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선납이 증가되면서 차츰차츰 차액이 줄어가고 있는 순서이기는 합니다만 자동차 등록대수라든가 이런 것을 ○원정은 위원 차츰차츰 줄어들지 않고 과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소사구가 지난해 40% 조금 넘다가 이번에 66%예요. 1년에 26%씩 선납률이 자꾸 늘어나요. 이것 차츰차츰 늘어나는 것 아니고 비교증감이 -6억 9600만 원이라는 것은 과소 추계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주행분은 보조액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납세자가 납세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행보조분이, 운수사업체보조금하고 자동차주행세가 이렇게 ○원정은 위원 그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고 추계의 정확성,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많아서 이 부분은 다시 자료로 주세요. 앞에 재산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3억 1300만 원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연도별 담배소비세 세입추이를 보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어요. 2010년, 2011년, 2012년에는 조금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3년에 또다시 6.43%가 줄어서 431억 6900만 원인데 13억 1300만 원이나 또 늘어날 것이다. ○세정과장 권진만 이것은 3년 치 평균을 계산해 봐서 ○원정은 위원 항상 3년씩 평균하시면, 물론 세입추계할 때 3년, 5년 이렇게 평균추계 내시는 게 어떤 방법이기는 한데 볼 때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밖에도 많은데 그래요, 지금 세입추계를 보면서 느꼈던 바가 뭐냐 하면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주 낙관적으로 세입추계를 하셨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만약 부족분이 발생하면, 이 세입추계를 믿고 세출예산 편성을 전체적으로 다 했을 텐데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려가 앞섭니다. 과장, 만약에 이렇게 보수적으로 세입 추계하셨다가 세입이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정과장 권진만 제가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 재산세 등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항목에 대해서, 세입에 있어서 추계가 조금 엇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지방세 징수율은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전체적인 지방세 이렇게 세웠습니다. ○원정은 위원 납득이 안 되는 게 보니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6.43%를 보였는데 세입 신장률을 1.016%로 그렇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445억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가 심사를 하기에 부족한 자료 같습니다. 50쪽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하고 공유재산임대료가 국유재산은 300만 원 조금 못 되게 플러스가 되고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1억 600만 원이나 지금 덜 걷힐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주셔야 합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감소해야 하는지.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 밑에 도로사용료 가로판매점, 매설물점용, 차량출입시설물 등 4,424개 도로사용료 수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걷던 것을, 그러니까 추가로 세입원을 발굴하신 겁니까, 아니면 세액을 더 높이셔서 더 많이 거둬들이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이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 각 부서에서 세입예산징수액을 전부 다 취합해서 집계를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아마 위원님들께 3회 추경 자료가 나가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원정은 위원 이게 다 분리돼서 각 과별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적절한 우리 시 세입추계인지 확인할 방안이 없으니까 세정과에서 이 정도 자료는 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만약에 없으시면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자료는 각 과에서 전부 다 ○원정은 위원 각 과로 나누어진 자료 말고 세정과가 지금 부천시 세입에 대한 심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1억 600만 원이나 감소한다는데 그 세부내역을 우리한테 주셔야 합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세부내역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제출하셔야 된다고요, 자료 검사받으시기 전에. 1억이나 감소하는데 저희 위원회가 이것 심사할 때 왜 1억이 감소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로사용점용료가 신규세입원의 발굴이냐 아니면 세액을 증가시켜서 이 돈이 이렇게 늘어났느냐 본 위원이 질의했거든요. ○세정과장 권진만 그 도로사용료는 주로 구청에서 집계를 해서 저희한테 준 사항들인데 지금 여기에 가판대나 이런 것들 8300만 원 늘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각종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들 상승에 따른 상승률로 봐서 이만큼 증액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만큼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신규세입원을 발굴한 것인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심사에 응하셔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그런데 이제 ○원정은 위원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 55쪽이요. 이게 82억 9200만 원이나 지금 임시적세외수입 그 외 수입이 감소했어요. 좀 전에 설명하시길 가족여성과 관련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세정과장 권진만 가족여성과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이 금년도 3회 추경 때 56억 2500만 원이 반영돼서 금액이 상당히 높아졌다가 본예산에는 지금 이런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82억이라는 돈이 감하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은 국가가 이것을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편성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은 그만큼 감액해서 줄어들게 되겠죠? ○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 세입예산에서 감액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추경 대비 감액이기 때문에 56억 2500만 원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내려오게 되면 이 부분은 증가될 가능성도 있군요.○세정과장 권진만 그렇죠. ○원정은 위원 유동적인 것이군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 마지막 하나 세입추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336억으로 보셨는데 2013년에 574억 정도 발생했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336억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셨어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입장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권진만 올해 순세계잉여금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된 게 336억 정도 ○원정은 위원 336억 전체 다? ○세정과장 권진만 네.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한 번 가결산들을 받아봤어요. 매번 위원님께 지적당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가결산을 해도 나중에 연말에 가서 국고보조금들이 갑자기 내려오거나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생각지 못한 데서 확 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차를 줄이려고 무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편차를 잘 못 줄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이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편성을 하셨고,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몇 가지에 대해서 서류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세입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출부분은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계속하세요. ○원정은 위원 몇 건 되지 않는데 세출부분에 대해서 68쪽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실시간 단속시스템에 117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요, 세출예산으로. 이것 구청 세무과를 통해서 활용할 거잖아요? 지금 몇 대 있죠? 구청에 6대 있나요? ○세정과장 권진만 PDA가 25대, 스마트폰이 6대 그래서 31대 가지고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이것 1170만 원 구체적으로, PDA는 몇 대, 스마트폰은 몇 대 이렇게 하실 건지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지금 PDA가 25대, 스마트폰이 6대 총 31대를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원정은 위원 단속시스템 운영비군요. 단속시스템 운영비로 편성하신 거네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더 이상 추가해서 이것을 신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이 없어서 그것이 신규구입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께서 세입추계, 팀장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거랑 비교해서 자세하게, 아까 원정은 위원님께서, 주택가격상승률이 미치는 것이 주택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나누어서 자료로 제출해 줘야지만 ○세정과장 권진만 나눠서 어떻게 자료로 ○장완희 위원 주택분에 대한 추계, 토지분에 대한 추계, 건축분에 대한 추계를 나눠서 1094억이라는 세입추계를 만들었잖아요, 재산세에 대해서. ○세정과장 권진만 네. ○장완희 위원 제가 담당팀장한테는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세정평가 시상금을 감액했더라고요. 이것은 좀 그렇다. ○세정과장 권진만 70쪽 말씀하시는 거죠? ○장완희 위원 네. ○세정과장 권진만 저희가 ○장완희 위원 이것은 왜 감액했어요? ○세정과장 권진만 저희가 감액한 게 아니고, 저희는 2000만 원씩 해서 각 구에서 선의의 경쟁도 유도하고 그럼으로써 상급기관의 평가라든가 지방세 신뢰행정 구축에 좋은 영향을 주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싶었지만 전체적인 예산액 감소에 따른 일률적인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방침에 의해서 1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장완희 위원 저는 세정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겠지만 세입이 있어야지만, 세입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를 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그렇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시상금까지 줄이고, 어려운 데 2014년에는 세입을 많이 확보하라고 말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해 주시면 아주 ○장완희 위원 제가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권진만 감사합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66쪽 모범납세자 우대 입석명각 중앙공원에 해 놓으셨잖아요. 맨 처음에 배경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다른 좋은 방법도 많았을 텐데. ○세정과장 권진만 2010년도 경에 우리 부천시 납세자들 중에서 납세에 기여하신 모범납세자들을 선정해서 기리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부천시 납세자동산도 만들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모범납세자들 개인과 그 다음에 법인들 해서 각각 개인 10명, 법인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을 선정해서 표창도 하고 인센티브도 드리고 있는데 더불어 납세자동산 입석에도 이분들의 성함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성함을 새겨놓고 있는데 입석이 1개만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성함이 한 3년을 지나다 보니까 다 차서 다음번에 발생하는 분들의 입석이 새겨지기가 어려워서 추가로 입석을 하나 더 세워서 할 생각이고 그리고 한 분이 한 번 새겨지면 영구히 가는 것은 아니고 입석이 하나 만들어진다 해도 전체적인 인원수를 계산해 보면 한 분 새겨지면 4년 정도는 지속이 되다가 그 다음 4년 이후에는 다시 입석의 이름을 지우고 거기에 다른 분들을 새겨서 계속 납세자들에 대해서 인식을 고취시키는 의미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납세자동산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기재위에서 납세자동산을 만든다고 그랬겠죠? 처음에 설명할 때, 2010년도에는. ○세정과장 권진만 네. ○강병일 위원 그렇게 했는데 모범납세자분들이 본인들 입석에 새겨지면 가서 기념촬영도 하고 많이 좋아하시나요? ○세정과장 권진만 그분들이 가셔서 기념촬영을 하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자기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별다른 의식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병일 위원 그래서 그 기대효과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세정과장 권진만 우리 모범납세자들은 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도에서도? 입석으로 해서? ○세정과장 권진만 도에서는 입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청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성실납세자를 하고 있고 우리 시도 모범납세자는 하고 있는데 ○강병일 위원 그런데 그 방법이 꼭 입석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몇 번 다녀와 보셨죠? ○세정과장 권진만 네. ○강병일 위원 납세자동산 입석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느끼신 거 얘기해 보세요. 이것 말고 다른 방법도 많아서. ○세정과장 권진만 입석이 세워졌던 당초 취지는 이분들의 어떠한 자긍심을 고취 ○강병일 위원 다 아는데 굳이 입석으로 계속 갈까 하는 ○세정과장 권진만 그런데 이제 가다가 또 ○강병일 위원 멈추기엔 뭐해서? ○세정과장 권진만 이것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만들어도 한 분을 4년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실납세자하고 모범납세자들의 법인명과 개인 성함을 명각을 하기 때문에 4년 정도밖에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분이 모범납세자나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되시면 거기 4년 정도씩 명각이 되어졌다가 지워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를 더 세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강병일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한번, 일단 올라왔으니까 다른 지자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VTR이라든가 그런 것 해서 시민들 다른 것들 있으면 볼 수도 있고 넣기도 좋고 TV같은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평상시에 틀어놨다가 몇 시 되면 끊어주고 하면 ○세정과장 권진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TV 같은 것 납세자동산에서 방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강병일 위원 방법을 달리해 보라는 거죠. ○세정과장 권진만 방법을요? ○강병일 위원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건물 위에서 TV로 광고하는 것도 있고 하듯이 밑에 동산에서도 볼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제가 얘기하는 것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든 것이지. 다른 방향을 해서 어색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정과장 권진만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원정은 위원 추가로 잠깐만 한 가지요.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좀 전에 납세자 비석 세우는 거 말입니다. 그게 그래요, 성실납세자인데 사실은 고액납세자 이름이 올라가게 돼요. 본 위원도 부천에서 40년 살고 있지만 체납하지 않고 정말 성실히 납세하지만, 본 위원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과 같은 많은 성실납세자가 있는데 보면 고액납세자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게 돼요. 물론 그렇게 되면 광고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이 말입니다. 행정도 이제 21세기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20세기형 행정입니다. 이름 새겨주고 그러는 것. 그런데 이번에 돌을 하나 더 구입하겠데요, 그래서 다시 또 새겨주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도 충분히 이분들 홍보해 드릴 수 있는 방안 많습니다. 복사골부천에 이분들 성실납세자다, 이분들 하는 기업 참 훌륭하다 이렇게 광고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게시판 제일 위를 홍보용으로 쓰고 계신 거 아시죠? 가로현수막 거는 데, 시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기 맨 위 칸도 우리 시가 그냥 무상으로 쓰거든요. 거기에 2014년 상반기 성실납세기업, 성실납세자 축하합니다. 이런 거 붙여주시고.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분들의 공로를 인정할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굳이 공원에 돌 세워서 이름 새겨주는 그런 행정을 계속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라는 조언이었던 것 같으니까 고민하셔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회계과장 장권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장완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과장님께서 증가요인을 간단하게 설명하여야만 다음에 우리가 물어보지 않죠.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증액됐다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우리가 다시 질의하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주세요. 청사부터요. 증액사유를 설명하면 우리가 물어보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이 자료 9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해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2012년 결산 집행액이 6억 9000만 원인데 2014년 최종 예산안이 3억 800만 원밖에 안 됐다고 똑같이 3억 800만 원 올리셨는데 3억 800만 원으로 다 됩니까? ○회계과장 장권 2014년도 최종 예산이 보시는 바와 같이 3억 원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 비슷하게 ○원정은 위원 그런데 2012년 결산액이 6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13년도 내년에 결산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3억 9000만 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다 졸업을 하셨나요? ○회계과장 장권 자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요조사가 충분히 된 상황이냐는 거죠.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추경에 또다시 편성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권 저희가 현시점에서는 3억 원이면 가능하다고 일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현시점에서는 늘어날 수도 있다? ○회계과장 장권 대학입시가 내년 1월에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이 ○원정은 위원 매년 그렇죠, 과장님. 매년 그건 그래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 2012년 결산액이 6억 9000만 원인데 2014년도에 3억만 편성해도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대폭 감액이 됐는데. ○회계과장 장권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원정은 위원 다 조사하신 금액이다? ○회계과장 장권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청사관리용역비가 인건비 상승분과 물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용역비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줄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올해보다 10% 이상, 2013년 최종 예산보다 10% 이상 증액하셨어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해도 10% 이상 증액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회계과장 장권 2013년도 최종예산은 저희가 낙찰률, 실제 계약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보면 설계금액보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0% 이상 다운되잖아요. 이 설계금액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가 나중에 입찰을 보고 나면 그때 가서 조종이 될 겁니다. ○원정은 위원 품의금액을 10% 정도 올려서 지금 편성만 받으시고 낙찰률에 따라서 남으면 이렇게 안 쓰고 불용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장권 네. ○원정은 위원 10%가 적정한 편성추계였을까요? ○회계과장 장권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가에 ○원정은 위원 설계가가 지금 이 돈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이 정도 금액입니다. ○원정은 위원 설계가가 이 정도입니까? 설계 누가 하셨는데요? ○회계과장 장권 설계는 저희 청사관리팀에서. ○원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장완희 위원 보류시켰다고 얘기를 했는데, 146쪽 오정동 소공원 부지매입. 오정동 소공원 조성에 따른 오정동 463-6번지 이게 쌈지공원 대상 부지죠? ○회계과장 장권 네, 맞습니다. ○장완희 위원 그런데 제가 오정구 행감을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오정구 행정사무감사 중에 도시관리과장으로 있는 황 ○회계과장 장권 황인화 과장이요? ○장완희 위원 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유지는 여섯 필지고 국유지가 하천도 있지만 4필지 아닙니까. 그럼 국유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속기록에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는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끝났다, 구두상으로. 그래서 올 안에 서면으로 사용승낙을 다 받았다.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용승낙은 구두로 다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겠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회계과장 장권 위원님 말씀이 ○장완희 위원 그것이 끝이 아니라면 황인화 과장의 말이 틀리다는 것이 되는데 행감의 위증이죠? 허위보고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권 이것은 녹색농정과하고 하수과 하천부지하고 인근 ○장완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4필지예요. ○회계과장 장권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 녹색농정과, 관련부서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얘기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천부지에서 기존에 우리가 쌈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한 상태였거든요.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하면서 이것을 매입하는 게 어떠냐 ○장완희 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그 대상용지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았다, 구두로. ○회계과장 장권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장완희 위원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다 보고를 했거든요, 행감 중에. ○회계과장 장권 이게 저희 시정조정위에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삭감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장권 네. ○장완희 위원 삭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의 설명과 오정구 행감 때 도시관리과장의 설명이 다르다, 내용이. 이 문제는요 국장님, 지금 들으셨죠? 제 얘기하고 회계과장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 문제를 ○위원장 나득수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이 하천부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면 첫 번째 하수과라든가 녹색농정과 관련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들 대다수 의견이 이것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그것 협의를 해라, 그리고 또 현재까지 계속 써 왔는데 굳이 매입할 필요가 있냐 이래서 일단 보류를 해서 ○장완희 위원 국가로부터 무상사용 승낙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 내용은 모르고 일단 시정조정위원회 열린 시점까지는 그런 답변을 줬습니다, 오정구 ○장완희 위원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장완희 위원 국장님이 이 문제를 확인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장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것 작년에도 예산심사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돼서 참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또 이러셨어요. 145쪽 보면 원미공원 조성부지 매입비로 1억 6000만 원, 그 다음 쪽 원미공원 역곡지구 조성 부지매입비 30억. 단 몇 줄 가지고 지금 30억짜리, 1억 6000만 원짜리 부지매입해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가 무슨 근거로 이것이 타당한 부지매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런 부분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세부자료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공유재산특별회계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그리고 사전절차는 어디까지 이행되었는지 예산 심사할 때 기본서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달랑 두 줄 써놓으시고 이것 해 달라고 하시면 아무리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가 예비심사라 하더라도 기획재정위원회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돈 이만큼 쓰겠다는데 서류가 너무 불비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이런 건이 있었어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회가 열리기 전에, 지난번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은 사전 설명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때 드린 서류에 같이 ○원정은 위원 그리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예산서 제출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본 위원의 불민함 때문인지 어떤 사정 때문인지 몰라도 그래도 예산심사 받기 전에 그런 자료는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것은 자료로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효식 위원 국장님 지난번 간담회 자료 다시 주세요. ○원정은 위원 간담회자료 주실 게 아니라 이것 예산 승인받기 위해서 예비심사 받으시면 다시 한 번 주시는 겁니다, 위원들한테. 간담회하고 예산심사받기 위한 자료는 좀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예산심사 때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공원예산 때문이었던 것 같고 공유재산특별회계 쓰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미리 예산심사 전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과장님, 간담회 자료보다 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풀어서 계수조정 전에 주세요. ○원정은 위원 간담회는 간담회고. ○서헌성 위원 간담회가 예산설명을 위한 간담회였어요. ○강동구 위원 그렇죠. ○원정은 위원 간담회가 아니라 예산을 심사받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효식 위원 그것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정은 위원 간담회는 간담회고 예산심사는 예산심사고.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생활경제과장 도욱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안효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작년하고 비교해서 변동이 있는 것만 보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기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네. 기금운용안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 도욱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60쪽 상동시장 아케이드 보수 이것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거예요, 아니면 그것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관계없습니다. 상동시장 아케이드는 2007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있잖아요. 영세소상공인 경영자금개선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말입니다. 이게 지난해에 2억이었는데 올해 1억이 감액됐어요. 이것 호응도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감액이 왜 이렇게 됐나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저희들 ○원정은 위원 예산 부족으로?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예산부족으로 2억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1억이 감해졌습니다. ○원정은 위원 기금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따 기금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저희가 가능하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가능할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 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그리고 155쪽을 보니까 소비자보호단체 지원금이 올해 처음으로 1620만 원 편성됐는데 이 설명만 가지고는 본 위원이 잘 납득이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장 도욱 이게 연도별로 지속되어 온 사업인데 그동안은 참여소통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각 과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잡히게 됐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이 참여소통과 쪽에서 했으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받았다가 이제 각 과로 나눠놨군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각 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1620만 원 원래부터 1620만 원 했던 사항인가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시가 부담해야 할 개별분담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편성되고 승인되면 언제부터 집행하실 건가요? 진행을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뒤에 156쪽 보니까 물류시스템서비스 비용이라든가 물류장비 구입 쭉 있는데 언제부터 집행하실 예정이신 거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오정물류단지하고 같이 이어져 가는 것인데 2월에 물류단지가 착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내년 2월에 나머지 부지 170㎡를 추가로 매입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 시작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에요, 부족한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중소유통물류단지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센터도. 그런데 여기 보면 물류장비 구입비 1억 4900만 원 있고 판매장비 구입 1억 3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 될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에 이 장비를 구입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소유통물류센터가 건립될지도 의문입니다, 내년 2014년에. ○생활경제과장 도욱 이 부분 예산 반영은 자부담 부분이거든요. 총 사업비의 10%를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자부담을 하는데 그 자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장비를 구입하고 2015년도부터 아마 도매물류센터가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센터건립, 완공과 상관없이 이런 부분들 구입을 2014년에 끝내실 예정이라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렇죠. 2014년도에 해 놓고 다 준비를 해 놔야 2015년도에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예정대로 추진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기금하고 같이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나득수 잠깐만요. ○원정은 위원 기금도 설명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부분입니다. 보니까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에 대한 것으로 수입액이 5985만 7000원인데 다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3985만 7000원 하시고 단지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시겠다는 지출계획을 세우셨어요. 항상 해마다 그렇습니다. 이게 기금의 목표액을 조달한 거죠? 기금목표 조달액이 10억이었죠?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원정은 위원 10억을 넘어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 수입부분 만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지출부분이 조금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2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도 1억이나 감액이 됐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985만 7000원을 통합관리기금예탁금에 다시 예탁하기보다는 5900만 원 전액을 중소기업유통기금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이 부분은 표기상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도 이자수입이 3900만 원,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 저희가 이차보전금으로 지출한 예상액이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그냥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서 2000만 원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세입으로 2000만 원을 잡은 숫자예요. 2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보면 세입으로는 잡혀 있지만 허수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3980 몇 만 원이고. ○원정은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만 지출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도욱 그렇죠. 2000만 원만 세운 거죠.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차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도 1억이나 감액이 됐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확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제가 오전에 기획예산과장한테 통합관리기금 이야기할 때 저는 이 2억이 그대로 출연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굳이 이 돈으로 이차보전사업을 하지 말고 다른 사업이 없을까 고민을 해 보시라고 기획예산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1억이나 감액편성이 되셨으면 가능하면 많은 분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전에 말씀하신 3900만 원 전체 다 중소유통업육성기금 목적사업을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저희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보증재단에서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한테 이차보전을 1%나 2%로 별도로 저희가 조례를 정하든가 바꿔서 그런 방법으로 이차보전을 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타 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육성기금은 폐지를 하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원정은 위원 기금 조례 폐지에는 저는 적극 동의를 못 하겠고 ○생활경제과장 도욱 폐지가 아니라 개정을 하는 것이죠. ○원정은 위원 아니, 좀 전에 기금에 대한 폐지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도 줄어들고 있고 이게 2015년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상황입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기왕에 하던 것이니까 ○생활경제과장 도욱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많은 부분에 확대될 수 있도록 운용계획을 다시 짜보심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도욱 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기업지원과장 배덕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 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2쪽 보니까 현지어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20개 사, 그리고 193쪽에 해외광고비 지원 있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해외광고비 아니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해외광고비라면 해외에 유용한 ○원정은 위원 아니죠, 외국어 광고비.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외국어 광고비가 맞는 표현입니다. ○원정은 위원 국내에서 발행하는 잡지잖아요. 단지 영어로 발행하는 것뿐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해외박람회 참가비 지원 전반적으로 말씀 그때도 드렸지만 이게 대상 업체가 많지 않다고 해서 계속 갔던 업체에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지어 카탈로그 제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몇 개 업체가, 몇 개 업체는 계속해서 매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기왕의 좋은 취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 개별참가비 지원에서 이것 60개 사를 한꺼번에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연초 2월경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60개 우선순위를 정하고 후순위까지 정합니다. 물론 자금집행은 12월까지 연중 일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체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본원칙으로 세워주십시오. 해마다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원칙이 잘 안 지켜져서 아쉽다. 집행하는 분야에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이것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196쪽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7000만 원이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매년 4회 정도 했었는데 내년에는 업체들의 호응이 좋아서 또 저희가 4대 특화산업, 또 5대 특화산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시티산업 중심으로 해서 시티산업이 활발히 움직이는 쪽 한 군데를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4회에서 5회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돼서 70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결국 만화나 애니메이션, 여기 설명되어 있는 그 분야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한 번 더 파견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쪽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글쎄요, 기업이라고 하면 시티산업도 기업의 일종이고 저희 업무 분장으로 하면 만화영상진흥원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서는 이러한 업무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 기초는 저희가 잡아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또 만화영상, 출판까지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은 잡아놓고 그런 업무가 확산될 때 거기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저는 오히려 문화콘텐츠과 쪽이 주무부서가 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하고 같이 하셔서 이 사업을 집행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일면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사실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을 기존에 계속해서 운영해 오긴 하셨으나 이것이 만화나 애니메이션 분야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한 번도 진행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기존에 어떤 해외시장개척단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앞섭니다, 이 사업 확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위원님 우려가 정확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이 일반 행정적으로만 이뤄지는 사항이 아니고 외국에 해외 코트라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접촉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우려가 크고 그렇지만 문화콘텐츠과 이런 쪽에서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해외무역관과 상대를 하는 저희가, 기존에 상대를 했던 저희들이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완희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부천에 관련기업이 얼마나 돼요? 만화, 애니메이션 관련기업이.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입주하고 있는 업체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원정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원정은 위원 기업사랑한마당축제에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는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올해처럼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네. ○원정은 위원 동일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은 하지 않고, 그리고 방식도 올해 하듯이 통으로 그렇게 이벤트업체에 준다든가 이런 내용 없이 우리 스스로 업체가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방침을 정해서 계속 7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기는 했지만 우려되는 사항은 반드시 우리 부천 관내에서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체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자면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하잖아요.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해 놓으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저희가 69억 정도. ○원정은 위원 69억. 기금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7억. ○원정은 위원 7억 정도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나로 통합돼서 본예산으로 묶이고 기금은 또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기금목적사업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떤 기술개발지원사업, 정말 저는 해외시장개척단사업 이런 것들이 기금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외국어전용 카탈로그 지원사업, 물론 올해 편성을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기금사업하고 바꿔보세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 다 해 주시면 기금사업 7억 가지고는 저희가 이런 사업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든가 외국어 카탈로그나 외국 해외광고비지원사업 같은 것들 하시면 어떨까 조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규정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관계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목적사업에 말씀하신대로 기술개발사업이라든가 마케팅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자차액보전은 사실 반드시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이 5년 동안 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 7억 내지 8억 정도 있는 기금을 연말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했던 것이랑 변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용도를 기술개발자금이라든가 판로지원 또는 이런 쪽으로 하고 싶어도 금액 포지션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감히 엄두를 못 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전부 다 그렇게 쓸 것이 아니고 이자차액보전도 일부 쓰고 그런 특수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지원 부분도 해서 틀을 한 번 바꾸는 걸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정은 위원 더불어 한 가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 기금운용계획안 상당히 문제가 많다. 사실상 정확하게 얼마큼의 기금이 수입으로 잡혀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지출계획을 작성하시면서 상당히 곤란한 부분 본 위원 인정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 구조적인 문제인데 기금운용이 조금 개선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배덕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및 과장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천산업진흥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준태 부천산업진흥재단 이준태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산업진흥재단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진흥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산업진흥재단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을 끝으로 금일 심사 예정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