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2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상 소설입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제191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제191회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그리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91회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내실 있고 알찬 의정 성과를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1회 정례회에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12일 목요일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 조항을 일부 개정합니다.
두 번째로 위원의 임기횟수 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위원회의 기능 중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법 제36조제1항제1의2호를「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1항제2호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위원장 허가 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반부패 경쟁력 평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위원회 위원 중 위촉 해제 조항과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제척·기피·회피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구성 2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 3항의 “위원회의 위원은 유통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 위촉하고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회의록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위원의 기피조항을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항 위촉 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항에 제척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항에 기피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항에 회피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성별영향분석평가법」및「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위원회 운영 등 정책 시행에 성별로 균등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며, 2013년 반부패 경쟁력평가 향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사항에 대하여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조문 검토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조문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안 제2조(구성)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현행 부시장인 것을「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위원 중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3조 및「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현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던 것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단서조항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 개정에 대한 검토결과 위원이 계속 연임할 경우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위원의 연임 차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5항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연임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천시의 경우 최근 4년간 유통분쟁으로 인한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었으며 향후 대규모점포 등 분쟁조정 예측으로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기를 한 차례로 한정하여 연임규정을 두는 것은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2호(이하 “법”이라 한다)는 반복해서 사용하는 어구나 단어가 길 때 법령문을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약칭을 사용한 것이나 약칭의 위치가 제2호가 아닌 제1호이므로 약칭 위치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4쪽 수정안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제4항 및 안 제14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회의록의 공개 규정과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자구의 수정과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안은 위의 수정의견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조례에 보니까 부시장을 위원장에서 뺐잖아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렇게 써 있죠?
어디에도 부시장이 들어갈 수 있는, 당연직이나 이런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부시장은 아예 빼는 거죠?
부시장은 이제 안 들어오고 국장이 다 통괄하는 거예요?
부시장은 여기서 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에서.
새로운 조례에서는 부시장을 아예 안 들어오게 하겠다, 당연직이 아니니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할 거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반대를 얘기해도 되죠?
지금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방망이를 치신 게 아니고 이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셔서 제가 이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어드리면 부천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체제입니다.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또 한 명 뽑아서 주로 시장이나 부시장이 출석을 못할 경우에 공동위원장인 다른 위원이 하게 되고 그리하여 여러 가지 조정이나 심의문제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이 조례 개정안처럼 조례가 개정된다면 합리적인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우리 시가 기본방침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그것을 조정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고 하는데 과연 위원장이 그것을 합리적인 분쟁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이 부시장을 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했으면 합니다.
개정조례안을 조금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냥 속기록 남기면서 계속 토론하시죠.
정회해서 논의할 것 같으면 회의 하면서 논의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님.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에 위원장을 호선하는 체제로 가면 결국 국장이나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갔을 때 꼭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부시장을 뺀 것 같은데 극단적인 예를 들면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 평위원이 돼 버리면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차피 위원장을 호선하는 체제로 간다면 당연직은 한 사람 정도만 두고 개정하는 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민간인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두는 것이 맞다, 이대로 개정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1분)
안건을 제출하신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외부 전문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과 법 문장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 써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정과 관련한 참고사항으로 자료 9쪽을 보시면 입법예고기간 중 우리 과에서 도서관 자문 분야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부분하고 자료 10쪽 가족여성과에서「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성별로 균등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조치에 있어서는 자문위원수당으로 2014년 당초예산에 150만 원을 반영해놨습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3조와 6조는 법 문장 용어들을 알기 쉽게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한 내용으로 제3조1항 “훼손한 때”를 “훼손한 경우”로, 제2항 “저자”를 “지은이”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2항 “부적합하다고”를 “적합하지 않다”로 하고 6쪽 상단 제14조2항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를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 7항, 8항을 신설해서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서관 건립 관련, 도서관 정책개발에 따른 장서 관리·문화프로그램·전산 등 업무의 특수성 및 성격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7항에 따른 외부 자문위원 수당은 20조의 규정을 준용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6쪽 하단부 17조2항 중 “개의하고”에 쉼표가 빠져 있어서 정비를 하였고 자료 7쪽 제17조의2 “해촉”을 “위촉 해제”로, 또 1호의 “해촉”을 “사퇴”로 개정해서 법 문장 용어들을 알기 쉽게 법령기준에 맞도록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도서관 운영의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운영 중인 부천시도서관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 관련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조문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4조제2항(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던 것을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로 내용을 신설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원회 활동에 성별로 균등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운영위원회의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서관 건립관련, 도서관 정책개발 등에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8항은 제7항 신설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 지급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도서관 건립, 도서관 정책개발 등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문을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4조제7항 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문맥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실제 자문위원 위촉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므로 제7항 “운영위원회는”을 “운영위원회의”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자구의 수정과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안 제14조제7항 중 “운영위원회는”을 “운영위원회의”로 수정하는 사항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원래 도서관 운영 조례를 보면 도서관 운영 조례의 목적이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14조7항 도서관 건립관련, 도서관 정책개발에 따른 장서하고 문화프로그램·전산 등 업무 이걸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겠다라는 거죠?
건립업무를 도서관에서 직접 해요?
아마 근본적인 이유가 그동안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운영위원들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로 자문을 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문을 구하려면, 여기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자문기관의 설치지 자문위원에 대한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적법성 여부를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올리신 것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나 이런 사람을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봐도 그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의”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자문기관을 차라리 넣으면 맞는데, 그럼 자문위원을 여기 명문화를 해야죠. 시장은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이 아니라 부천시장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고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사안별로 TF팀 비슷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안이 끝나면 바로 해산하고 이러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수당이라도 줘야 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와서 도서관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보다 전문적인 영역, 시민들한테 훨씬 더 편리함을 주고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자문을 받아서, 전문적인 영향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 차라리 인원수를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전문가급을 위촉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14조4항에도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 같은 분들도 건립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거에 전문가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을 전부 전문가라고 볼 수 있으면 이렇게 중복되는 분들을 빼고 전문가로 차라리 법령에 의해서 위촉하는 게 하나로 갈 수 있고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전부 다 모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으면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14조2항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셨어요. 잘 아시겠지만「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하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 그러니까 의무를 좀 더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면 상당히 중립적인 용어를 쓰셨어요. 법률적으로 말하면 중립적입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노력할 수도 있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다인데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부과 조항을 안 쓰고 중립적인 용어를 쓴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업무의 특수성 및 기타 그밖에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하면 포괄적이 되는데 “성격에 따라”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필요는 자문입니다. 자문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을 자문위원을 임명해서 위촉해서 자문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결정해서 자문위원을 개별적으로 선임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선임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자문수당을 지급할 것인가 두 부분으로 첨예하게 아까 존경하는 당현증 위원님 논의에서 나누어진 것 같은데 일장일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프로보노단이라는 것 운영해서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필요에 따라서 자문을 받기도 하고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고 또 우리 부천시의 참 많은 분야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는 인정하는데 그것을 자문위원으로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를 과장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문위원을 반드시 위촉해서 운영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의지를 갖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업무 성격에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위원들을 위촉해놨다가 자문을 받는
결국 뭐냐면 그럼 여기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데 그 자문위원의 임기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사람들을 위촉할 건지,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규정이 이 조례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촉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되어 있는데 해촉이나 재위촉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거죠.
자문위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자문위원 위촉이거든요. 자문위원 위촉은 저희가 필요한 경우 문서상 공문으로 자문위원 요청을 해서 수락을 하면 자문위원 위촉을 하고 그분의 자문이 더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저희는 자문위원에 대한 부분을 굳이 받지 않고 그 부분에서 임기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이기 때문에 임기가 필요하거나 위·해촉에 대한 부분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상입니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입니다.
아까 14조2항에 어느 한 성이, 성비 규정인데 우리가 앞에 조례안 다룰 때 띄어쓰기 되어 있는 것을 붙여 쓰는 것도 개정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붙여서 수정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14조7항인데 전문위원이 “운영위원회는”을 “운영위원회의”로 고쳤으면 한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운영위원회의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것은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 “는” 조사의 경우 이것을 주격조사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경직된 해석입니다. “은”, “는”은 목적격이 될 수도 있고 장소격이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쓰이는 것이 우리말 어법 사례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외부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우리말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장소격 조사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지 않는 게 아까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자문위원이 되려고 하면 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위원회가 없는 자문위원은 사실 위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정도로 하고 그 자문을 구하는 인력풀은 관리를 하되 그 사람들을 별도로 자문위원단, 혹은 자문위원회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원래 목적도 수시로 그런 자문이 필요할 경우 한번 물어보고 말겠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물어볼 때 수당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자문위원단으로 꾸려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죠?
위원이라는 말을 붙이면 위원회의 위원단 이런 조직의 성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최종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개정을 해주셔도 저희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문위원의 도움을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시장입니까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입니까?
강병일 위원님.
자문위원으로 명칭이 바뀌면 그분들의 어떤 소속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용어를 더 사용하시는 건가요? 외부전문가의, 여지껏 그렇게 하셨을 텐데.
분명히 누군가는 그 전문가를 추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추천의 기능은 어디서 합니까?
이대로 개정안을, 현재 개정안에 운영위원회가 자문위원 추천하게 되어 있다고요.
아까 과장께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못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자문위원을 분명히 추천하게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위촉한다는 것은 위원회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위원이라는 자체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외부전문가 자문 구한다는 거잖아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가 맞고 운영위원회가 만약에 자문위원을 추천할 때 위 7항에 대해서 안 고치게 되면 아무나 추천할 수 없어요. 운영위원회에서만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이대로 가면.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시장이 위촉을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보다 전문적인 부분을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자구 수정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찬반토론을 할 이유가 없고 자구 수정해서 수정가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제7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제2항 중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7항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와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안 제8항 중 “자문위원수당”을 “자문수당”으로, 안 제17조제1항 “사퇴를 원하는 경우”를 “사퇴하는 경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조례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재정경제국장권희춘
생활경제과장도욱
교육정보센터장김정숙
도서관정책과장허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