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9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1. 201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나득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2014년도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도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교육정보센터, 복지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와 부천문화재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새해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나름대로 파악하시고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초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11일 계수조정 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센터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교육정보센터장으로부터 총괄보고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센터장 김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득수 위원장님과 원정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교육정보센터 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예산안을 작성함에 있어 금년 4월 조직개편에 따라 시설운영업무가 정책과에서 운영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 예산의 이관편성과 지방재정시스템 사업구조화 변경으로 인한 세부사업명의 변경, 그간 정책과에서 통합 편성해 오던 일반항목들을 정책과와 운영과로 분리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014년도 도서관 요구예산안은 금년도 현재 76억 2216만 원보다 1억 5094만 원이 증액된 총 77억 7311만 원을 요구하여 1.98%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정책과는 4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인 37억 4594만 원을, 도서관운영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인 40억 271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중 주요 신규 증액요구 예산으로 먼저 도서관정책과는 소사동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3억 2700만 원, 내 생애 첫 도서관 북스타트 운영비 2040만 원, 독서마라톤대회 운영비 900만 원, 시립작은도서관 등 32개 통합 도서관의 통신을 통제하는 백본스위치 교체 구입에 5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요구하였고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 3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심곡도서관 냉동기 등 교체공사비 6500만 원, 북부도서관 환경개선 및 팬코일 설치공사비 1800만 원, 부천지역작가 문학코너 조성비 1070만 원이 신규 편성 요구되었고, 청사경비, 미화용역비 등 도서관 건물유지비와 도서관 연장 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1억 원이 정책과에서 운영과로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한울빛도서관 천체투영실 운영기기 보수비 2300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주요 감액사유로 도서관정책과는 청사경비, 미화용역비 및 도서관건물유지비 등 19억 5000만 원과 도서관 연장 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9000만 원이 운영과로 이관 편성됨에 따른 감액분과 학교교육경비 시설개선보조금 1억 6000만 원이 미편성됨에 따라 감액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4000만 원, 청사환경개선비 4800만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분야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교육정보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교육정보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도서관정책과장 허모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2014년 본예산 중에서 신규예산 또 증감이 큰 예산들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과장님 너무 세부적으로, 예산 10원도 안 깎이려고 너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맞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예산결산, 어차피 계수조정 때 할 거니까.
  자료 40쪽 소사동 작은도서관하고 심곡1동 작은도서관 예산승인 나면 내년에 바로 공사 발주가 되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예정이 언제입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저희가 3월에 착공해서 6월 말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둘 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별도로 심곡1동 자체에서 돈을 확보해서 저희는 위탁만 하는 것이고 소사구 옹진수협은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해야 되는
안효식 위원 그래서 심곡1동은 예정을 언제로 잡고 있는 거예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역시 2월 말에서 7월 초입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해마다 질의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시정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올해도 역시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료 23쪽 보시면 독서문화프로그램입니다.
  보습학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하지 말아 달라, 독서문화확충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이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올해도 영어학습프로그램, 수학학습프로그램, 뒤쪽 넘기면 클레이아트 이것 진흙으로 애들 만들기하는 프로그램인데 굳이 도서관에서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상동은 특히 문화센터나 백화점 문화프로그램 접촉이 가능한 지역이죠?
  상동도서관 프로그램 왜 개선이 안 됩니까?
  3년 내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이 예산 그대로 성립되면 이 프로그램 또 그냥 하실 겁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좀 개발해서 하자 하는데 왜 안 됩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저희가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새로운 프로그램 또 백화점식의 나열이 아닌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강구해서 도서관에 맞는 문화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책을 읽게 만들어야죠, 책을 읽게.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탐방 이렇게 해서, 꼭 무슨 강좌가 아니더라도 우리 도서관은 어떻게 생겼는지 책은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 책은 어떻게 읽고 반납해야 되는지, 도서관탐험프로그램, 도서관견학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자꾸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오게 할 수 있는, 책을 읽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시기 바라고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부분 많이 아쉬워서,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업무보고 때 개발하셔서 2014년부터라도 바로 시행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 예산 찬성을 못하는 예산입니다.
  38쪽 보면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51개소의 사립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58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 정도씩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프로그램 도대체 뭘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사립작은도서관에 지원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그리고 51개소 중에서 1년에 15개 정도만 선정해서, 그것도 도서구입비를 아주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공립 작은도서관이나 공립도서관 확충계획이 상당히 어렵다면 이런 부분의 예산은 많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이 편성됐으니까 증액요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고 어떤 문화프로그램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간단하게 먼저 보고를 드린 후에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립작은도서관에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동화구연이라든가 북아트 또 독서토론, 저자초청 강연들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방문하면 인문학 강좌라든지 어린이 독서지도 해서 강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더 많은 지원이 시에서 있어 줬으면 하지만 이것이 1년에 한 번 찾아오기도 힘든 그런 프로그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 소외지역 그리고 도서관 소외지역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정책적인 의지를 가져주시고 향후 추경이라든가 2015년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동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야기 마법천자문을 제외하고는 계속 해왔던 것이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두 가지 사업은 신설한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두 가지인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현재 저희가 새롭게 하는 것 두 가지를 포함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자녀학습코칭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과나 평가 이런 게 정리된 게 있나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사업이 최종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12월 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면 저희가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성과분석을 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분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서헌성 위원 그리고 이게 여타기관, 우리 부천의 여타기관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31쪽 내 생애 첫 도서관 북 스타트 운영 처음 하는 거잖아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이 밑에 부기해 놓은 것 보니까 1년에 신생아가 8,200명 출생하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요.
당현증 위원 그런데 그 선별기준은 있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도서관에 찾아와서 신청하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그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 우선순위별로 1,000명까지 마감하겠다는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당현증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대상자에게 도서 2권, 손수건, 가이드북, 베이비 마사지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을 주는데 생애 첫 도서관 북 스타트다 그러면 신생아가 책을 처음 접하는 그런 문화조성이나 이런 것보다 어차피 18개월 이내면 부모가 대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여기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15개가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자료나 그런 취지나 목적이 정말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처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국 아이를 위하는 것보다 자칫 잘못하면 전시성이나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을까봐 그러거든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도서관법」이나「독서문화진흥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아부터 성인까지 독서와 관련돼서 저희가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나 어른들에 대한 프로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영아, 신생아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찾아보고 한참 고민하던 중에 타 시에서 이런 내 생애 첫 북 스타트 운동이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자체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한번 내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린 신생아부터 독서에 대한 환경조성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글쎄요, 이게 비용이 그만큼 산출되면 조심스러운 건데 시작을 해 놓으면 대개 없애기는 어렵거든요.
  이것에 대한 15개 시·군의 자료나 데이터 이런 것을 갖고 계신 건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가지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것 한번 줘보세요.  
  하나 여쭤볼게요. 상동도서관은 정책과에서 하고 나머지 7개 도서관은 운영과에서 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셨어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지금 상동도서관 자체는 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운영과에서 나머지 7개 도서관 업무분장 관련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에 따른 부분들은 운영과, 정책과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상동도서관은 그냥 정책과에서 하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운영에 관한 부분도.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은 정책과가 총괄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당현증 위원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는데 원미도서관에서부터 꿈여울까지 7개가 독서문화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증액은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요구에 의한 거라면 면밀하게 설문조사를 하세요.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트랜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결국은 내 프로 좋으니 너희 이것 받아라 이것보다는 지역적인 것이나 수준별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를 생생한 현장에서 자주 받아보세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자주 오는 사람들 그것을 주요 고객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고정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위원 얘기처럼 생계유지형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지양을 하시고 그런 쪽에서 받을 수 없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거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자는 것이죠.
  지금 도서관도 연장을 많이 하는 것에 따라서 부대비용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상동도서관을 포함해서 8개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별로 연장을 한 그 시간하고 그 다음에 증액되는 것을 자료로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당현증 위원 시간 연장,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서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연장했는데 수요자가 적다 그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도서관별로 뽑아서 주시고 생애 첫 북 스타트 운영은 자료를 한번 주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게 처음에 한 2000만 원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지만 그 효과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됐고 그런 것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왜 하필이면 지금일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조사된 자료도 본 위원한테 줘 보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정책과장 허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안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2014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하고 운영과에 있는 예산액이 달라서 그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예산서 625쪽 보니까 41억 4926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우리 설명서 보니까 40억으로 되어 있네요.
  어느 것이 맞나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예산설명자료.
서헌성 위원 설명서가 맞나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수정해야 되겠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확인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디서 달라지냐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청사경비용역 및 미화용역 있죠? 예산서에는 627쪽이고 설명서는 58쪽입니다. 청사경비용역 및 미화용역이 17억으로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18억 22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17억이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17억이 맞나요? 예산서에는 왜 18억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어디서 잘못된 건가요?
  17억이 맞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확인해서 예산서를 빨리 수정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저도 하나만 확인할게요.
  62쪽에 보면 이용자용 책 소독기가 한 대당 800만 원이라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책 소독기가. 그렇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55쪽을 보면 일반도서 소독을 할 때 한 권당 60원씩 18만 권을 하겠다 그래서 108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러면 55쪽에 있는 장서 소독기 있나요? 이것은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장서 소독 18만 원에 대한 것은 기존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을 일괄 소독하는 용역
당현증 위원 소독하는 데 권당 60원씩 들어간다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소독기를 어디에 의뢰하는 거예요? 18만 권을.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소독기를 가지고 와서 권당 60원씩 주고 18만 권을 소독하겠다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책 소독기를 구입하는 것은 대당 800만 원이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책 소독기는 저희 도서관에 비치해서 도서 대출할 때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소독을 해서 갖고 나갈 수 있는 기계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니까 새로 구입하는 한 대당 800만 원짜리는 그냥 상설로 비치해 놓으면 도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소독을 해서 가져가고 이러는 거예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도서를 이용할 때 위생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당현증 위원 물론 소독기 자체의 기능이 그런 것은 아는데 18만 권을 소독하는 데 1080만 원 들잖아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당현증 위원 이것은 외주를 주는 것이고, 그럼 와서 소독을 하는 거예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와서 한 실에 있는 책들을, 그 도서관 자료실을 휴관하고 나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 소독하는 경우는 거의 5년 주기로 보존서고, 그 다음 아동도서, 그 다음에 3개 도서관씩, 책 양이 많아서 3개 도서관을 하나로 묶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2대 사는 것은 꿈빛하고 하늘빛도서관에 비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현재는 상동도서관하고 원미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상동하고 어디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원미하고 두 군데 현재 비치되어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미 비치되어 있고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현재 비치해서 600권 정도씩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물론 책 이용을 많이 하는 것에 따라서 훼손이나 오염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대출을 하건 안 하건 5년마다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전체 다 소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5년마다 한 번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확인할 사항인데 신문구독료 7개 도서관에, 자료 60쪽에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똑같이 2772만 원에 하겠다고 하셨고 상동도서관 따로 신문구독료를 자료 33쪽에 보니까 422만 4000원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해보다 3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상동도서관이 30만 원 늘어난 건가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자료 33쪽 보세요. 상동도서관이 따로 신문을, 그리고 17종을 보시네요. 여기 상동도서관은 안 봅니까? 도서관정책과만 보는 겁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33쪽에 있는 것은 상동도서관
원정은 위원 그렇죠. 상동도서관 것이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여기 422만 4000원은 상동도서관이 보고 그 다음에 60쪽 2772만 원을 7개 도서관이 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30만 원 늘었다고요. 그게 상동도서관 신문 구독료가 늘어난 거네요? 다른 도서관은 늘어난 게 아니죠? 어떻게 된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등 총 25종 154부를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에 대해서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어떤 신문을 보고 싶은지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정해서 우리가 정했으니까 너희 봐라라고 도서관에 오는 시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분명히 구독하셨던 신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신문이었는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행해서 이 신문 구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수요조사를 해서 이용자들한테
원정은 위원 사실 거기 오는 분들이 주간지를 더 많이 원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중앙지를 더 많이 원하실 수도 있고 혹은 지방지를 더 많이 원하실 수도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꼭 한번 해 보셔서 선정하시기 바라고, 꿈빛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이용 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1445만 원이나 늘었어요.
  자료 67쪽에 보면 다른 도서관들은 미세하게 증감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꿈빛도서관이 1400만 원이나 늘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꿈빛도서관이 인문학을 특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성인 위주의 인문학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청소년, 아동에 대한 인문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정은 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사업개요 및 경비 세부내역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청소년이나 아동, 물론 인문학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45만 원이라든가 아니면 독서지도, 토론지도 120만 원 이 정도거든요. 청소년인문학 240만 원 이 정도의 금액인데 1445만 원이나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왜 1445만 원이나 늘었는지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과 신설된 프로그램 구분해서요.
그 다음에 총액 2485만 원 꿈빛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꿈여울도서관장 나오셨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꿈여울도서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위원장 나득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꿈여울도서관 김옥배입니다.
김관수 위원 꿈여울도서관 지금 이용객들 숫자가 어떻습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꿈여울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면 아동, 학생, 일반 다 합해서 29만 1532명인데 여기 보면 월이 있고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10월 31일 현재 누계 낸 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29만 1532명이에요.
김관수 위원 하루에 평균 얼마 정도나 이용하세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평균은 지금 잠깐 나누면 되는데 그것을 제가 못 나눠봤는데요, 됐습니다. 일계는 861명입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더듬거리지 마시고.
  꿈여울도서관에 장애학생들 이용하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장애학생은 이용 안 하고, 저희들이 장애인 조사 때문에 그런 것을 별도로 기록하거나 파악한 것은 없고 가끔 휠체어를 타고 오는 노인이 한 분씩 보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차를 가지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는데 저한테 민원이 제기돼서 그런데 꿈여울도서관에 장애인주차장 1층에 되어 있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1층에도 되어 있고 외부도 2면이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알죠. 꿈여울도서관 주차장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그 옆에 복지교회가 있는데 다른 날은 없고 일요일 운영할 때만 간혹 가다가 그렇게 세워놓는 경우가 있어요.
김관수 위원 그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일에도 그렇고, 저한테 불만을 제공해서 제가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리라고 그랬는데 장애인주차장 되어 있는 것을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이 전혀 관리를 안 해요.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에 차 대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관리 좀 똑바로 잘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겨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지, 일요일도 도서관은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하에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관리인을 두게 한다든지 주변 관리를 하게 해야지 장애인은 이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차들이, 상업용차들이나 일반차들 갖다 놔서 불편하다고 저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리라고 그랬는데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꿈여울도서관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특화사업 중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고 속된 말로 대박이 터진 그런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이 많은, 아마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열람실도 상당히 많이 부족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주차장뿐만 아니라 일반 주차장 관리를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관리를 잘 하셔서 예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그리고 CCTV가 지금 주차장 쪽에는 안 되어 있죠? 주차장 입구 쪽에.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주차장 쪽에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주차장 입구 쪽에?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네.
김관수 위원 바깥에 말이에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바깥하고 내부에 되어 있어요.
김관수 위원 CCTV 관리를 하셔서, 그 CCTV 안에서 볼 수 있잖아요? 불법주차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즉시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꿈여울도서관 관장님, 질의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니까 영어스토리텔링을 유치부, 초등학교를 하세요. 그리고 영어뮤지컬 강사료 및 공연비로 또 300만 원 하셨는데 이것 강사 한 분이 하시는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네.
원정은 위원 36회를?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네.
원정은 위원 유치부 36회, 초등학교 36회를 한 분이 하시는 거죠? 한 번 나오실 때마다 5만 원씩 강사료 들여서.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네.
원정은 위원 같은 분이십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유치부하고 초등부는 다른 걸고 알고 있는데요.
원정은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36회라고 하면 주 3회씩인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영어스토리텔링은 매주 토요일에 유아하고 초등학교 해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유아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15시부터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스토리텔링은 매주 월요일에, 주 1회씩
원정은 위원 주 1회 하시는 거예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네.
원정은 위원 1년 52회 중에서 36회를 주 1회씩 하시는 거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네.
원정은 위원 강사는 같은 분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십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초등하고 유아는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원정은 위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스피치리더십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연 24회 하시는데 이것도 주 1회 합니까?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그렇죠. 스피치라고 하면 똑똑스피치리더십 그것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정은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고 그것도 강사를 한 분 하시는 것 같은데 날짜만 다르게 하시는 거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그것도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하는데 그것도 주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영어뮤지컬 강사 및 공연료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공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 같은 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꿈여울도서관팀장 김옥배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간단하게, 꿈여울관장님은
○위원장 나득수 꿈여울관장님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과장님 제가 진짜 몰라서 드리는 질의인데 설명서 56쪽, 57쪽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그리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금액이 일정한데 14만 3000원, 그래서 매달 14만 3000원씩 들어가는데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도서관마다 다르네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그렇습니다. 변압기의 용량에 따라서
서헌성 위원 변압기의 용량에 따라서 그런 건가요?
○교육정보센터도서관운영과장 박우철 네, 그래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보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문화국장과 과장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시고 숙지하고 계시니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초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핵심만 간단히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핵심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문화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최종 예산보다 70억 4800만 원이 감소한 3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3년도 최종 예산과 대비하여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과는 2013년보다 54억 600만 원이 감소한 17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콘텐츠과는 2013년도 최종 예산보다 16억 4200만 원이 감소한 13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예산환경 속에서 저희 복지문화국의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상동에 있는 생활문화예술단체에서 쓰고 있는 연습장에 대해서 원래 이것을 처음에 연습장을 준비했던 것은 문화콘텐츠과였고 지금은 업무가 다시 변경돼서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국장께서 총괄하셨던 부분이라서 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 길주로 1번지 상동영상문화단지 안에 있는 생활문화예술 연습장 알고 계시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김관수 위원 면적이 약 1,485㎡입니다. 350평 정도 되는 곳인데 이게 지하철공사하기 전까지 삼성물산에서 현장사무소로 쓰고 있었던 곳 맞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지하철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 시가 소유주를 바꿨습니다. 부천시로.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김관수 위원 얼마 돈을 주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계약을 해서 저기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을 해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추진했던 것이죠.
김관수 위원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했다고 그래도 행정기관에서는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을 잘 지키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김관수 위원 법을 지키셔야죠.
  엄밀히 따진다면 시가 이것을 빼앗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삼성물산은 개인법인입니다. 관공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여기에서 공유재산을 관리이관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입니다. 관리이관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행정자산을 서로 관리할 때, 이관할 때 필요한 것이지 일반 영리법인에 대해서,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자산을 부천시가 관리이관을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분명히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입니다.
  시가 무상으로 취득한 겁니다.
  국장, 대한민국의 자산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산은 외국에 나갈 때는 개인 것이라고 그래도 숟가락 하나라도 대한민국 자산입니다. 개인 것 이전에.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뭘 하나 가지고 나가도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 것이지 개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삼성물산 개인법인에 대한 것을 부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옥신각신 얘기가 있다가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것을 안 줄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공사금액을 청구했던 사례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법령을 위반했고 특별히 기부금품모집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던 사안이고, 다음에 이것을 바꿔가지고 연장을 다시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설건축물 허가가 되어 있는 것을 명의변경을 부천시로 하고 난 후에 2년 동안, 부천시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2년 동안 다시 연장신청을 해서 원미구에서 이것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미구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원칙적으로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현장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2년 동안 해 줬고 공사가 끝났으면 해 주지 않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설건축물 용도는 지하철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사가 다 끝났으면 당연히 철거를 하고 난 후에 부천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취득을 해서 다시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원래 현장사무실 용도에서 마음대로 용도변경을 했어요. 문화행사를 위한 공연연습장으로.
  또 법령 하나 위반한 것 말씀드릴게요.
  생활문화예술단체에 법의 어떤 근거로 무상으로 줬는지에 대한 자료 지금 제출해 주세요. 어떤 근거로.
  법적으로 이것 무상으로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상으로 준 단체에 예산 들여서 음향기기 사서 주고 리모델링 공사하고 2014년도 예산편성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도대체 행정을 집행하는 데서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화예술단체에 주셨던 법적근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잘 아시겠지만 무형문화전수관 같은 경우 임대를 주려고 해도 공고를 해서 무형문화재들에게만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민간단체에서, 더욱이 동아리입니다. 친목단체입니다. 이런 친목단체에 무상으로 주면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물론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서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고 또 부천시가 스스로 불법을 조장하고 불법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것 예산 전부다 환수조치해야 되는 것이고 당장 전부다 나가게 하고 임대료 다시 받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다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복지문화국에서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삭감을 요청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요구했던 민간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법적근거 제시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대한 모든 부분은 담당 국이나 시장 모든 분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성 현장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추진됐던 과정이 현장사무실을 철거하게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겠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04공구 삼성현장사무소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철도운영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했고 철도운영과로부터 그런 부분들 사용이 가능하다는 협의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처럼 그런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상으로 사용했던 부분 기부금품법에 위반됐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부금품법에 관련된 부분들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의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가 문화특별시를 주창하고 있고 문화도시에 걸맞게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제공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오정구청 앞 도서관 부지에 있는 가건물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가건물이기 때문에 항구성은 없지만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진행했던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법률 위반된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잘못됐는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법률은요, 부천시는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질서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법을 안내하고 법대로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조금 전에 오정구청 근처에 있는 것하고 상동영상문화단지에 있는 것 생활문화예술단체에 주라고 시장의 결심 받았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내부방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장 결재 받았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김관수 위원 시장 결재했던 문서 보내주시고, 예산심의 전에.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 시장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부천시에서 시장 맘대로 내부적으로 고무줄에 맞게 법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느 단체에 무상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
  이렇게 만약에 생활문화예술단체에 무상으로 주고 예산 들여서 마음대로 고쳐주고 이렇게 한다면 부천시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상으로 줄 때는 여러 가지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센터에 시 건물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도 임대료를 다 받고 주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감면조항을 둬서 일부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무상으로 주고 리모델링 해 주고 악기 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법 밖에서 부천시 행정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 이것 검토하고 말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결재했던 문서 바로 보내주시고 또 공유재산 무상으로 주는 법적근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는 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국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예술동호인 관련해서 악기 사주잖아요, 연습용악기 시에서 사주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동호인들하고의 형평성이 안 맞는 이유가 생활체육동호인들 초등학교 운동장 사용하면 사용료 다 내고 계약해서 돈 내고 합니다.
  생활체육 축구를 예를 들면 축구공도 사주고 유니폼도 사주고 다 해야죠.
  이 논리대로라면 생활체육동호인들도 장비 다 사줘야 됩니다. 축구화도 사주고 공도 사주고 그래야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생활문화예술단체에 주라는 시장 결재문서와 주식회사 삼성물산 무상사용 협의공문 있는데 부천시에서 보낸 것, 삼성물산에서 부천시에 제출해 준 공문 사본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김관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상동연습장 지난 금요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한 다섯 분 나갔다 오셨습니다.
  그전에 국장 한 번이라도 상동연습장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다녀왔습니다.
원정은 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작년도도 가보고 올 봄에도 갔다 왔습니다.
원정은 위원 상황이 그 정도로 해서 제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실질적으로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열악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
원정은 위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고쳤습니다. 그렇죠? 공사비 들었죠, 리모델링비 들었죠, 악기도 사주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금요일 오후에, 마침 그날이 새로 악기들이 들어오고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이 정말 생활예술동호인들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동안 지도점검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거기 이용자들 월간 이용자 현황표 이런 것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들이닥치기 바로 직전에 같은 푸른색 사인펜으로 다 이용한 것처럼, 어느 방 하나 제대로 이용자 사인된 날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셔야죠. 정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관리 감독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관리 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영화제나 만화영상진흥원 할 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지만 국장께 상당히 유감스러웠던 부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협찬물품 관리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들어오고 나간 것 전혀 대장에 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히 얼마가 들어왔는지 얼마가 나갔는지. 그렇죠?
  도대체 제대로, 달랑 종이 한 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말로 여기 되어 있는 대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디로 나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관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또 문제는 재고물품관리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다 같이 문 열고 들어가서 확인하셨지만 지난해에 받은 물품들이 재고로 처리되어 있는데 먹는 주류라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먹을 수 없는 주류가 몇 백 병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바와 같은 수량의 재고물품은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기념품 판매하고 나면 영수증 처리하지 않습니까, 영수증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수증이 한꺼번에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기념품 판매하고 영수증이 왜 여기에 들어 있냐고 하니까 바코드만 입력하고 영수증은 그냥 둔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도대체 기념품이 제대로 팔렸는지, 협찬물품은 제대로 들어와서 제대로 나갔는지, 다 똑같습니다. PiFan도 그렇고 PISAF도 그렇고 만화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 관리 감독 철저히 안 하신 것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부분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하셨고 요구하셨습니다.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민의 세금을 막대하게 들여서 운영하는 3대 국제축제 행사 기간 동안에 협찬물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도 안 되고 기념품 판매하고 영수증 처리 제대로 안 해 놓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립예술단 근태가 분명하지 않아서 출근부를 제대로 해놔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PiFan, PISAF 마찬가지입니다. 협찬물품뿐만 아닙니다. 근태상황도 불분명하고, 직접 확인하러 나가셨으니까 분명히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원정은 위원 감독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잘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한옥마을에 가면 거기 조각장 한 분 계신데 중요무형문화재입니다. 부천시의 소중한 자산이시죠?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네.
원정은 위원 그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해당과장이 부천종합운동장 하부공간으로 옮길 예정이다, 왜냐하면 모여 있는 것이 좋다, 예술하는 분들이. 그리고 그분 자체도 옮기실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100% 거짓말입니다. 그 공간 지금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기존에 잘 계시는 그분의 의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직접 나가서 확인하지 않았으면 해당과장 설명이나 보고를 100%신뢰하지 않았겠습니까.
  현장 나가 보니까 그분은 옮기실 의향이 없으세요.
  과장 이렇게 잘못된 보고를 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현혹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현장에 제가 나가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당일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하신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과 함께 조각장 선생님 본인의 의사가 옮길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의 의사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대책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게 문제를 축소시키시면 안 되고요. 국장께서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하신 겁니다. 국장 입을 통해서 보고하지 않고 해당 과장 입을 통해서 보고했다 하더라도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하게 임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한 것을 보고 못 드렸던 것 사과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후속조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국장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 재정자립도를 볼 때 부천시가 문화에 너무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문화특별시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인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에 너무 빠져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인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업무량이나 업무영역이 너무 많아서 문화관련 산하기관이나 단체들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시립예술단, PiFan, PISAF, 부천국제만화축제 과감하게 예산을 통해서 우리 담당국장의 업무량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콘텐츠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천문화원 예산안 관련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부천문화원 사무국장께서 출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문화예술과장 김용익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4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과장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원정은입니다.
  일단 시립예술단 얘기를 해 볼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시립예술단의 인건비가 매년 상당금액 불용되고 있다. 확인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정원 대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필 현 단원에서 10명을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정원 대비 말씀,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자료 27쪽 볼까요. 지금 부천필 인건비 부분인데 제1수석을 14명, 제2수석을 13명, 일반단원을 59명 하셨는데 지금 제1수석이 9명, 제2수석이 9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수당 같은 부분도 숫자가 다 틀려버리는 겁니다. 13명씩 했기 때문에 돈이 남는 거였어요. 직책수당 마찬가지고 정근수당가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 누적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것처럼 매년 예산이 상당 부분 불용되고 있죠? 6억씩 이렇게 불용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안 짜실 때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어야죠.
  올해 9명이었던 제1수석이 갑자기 14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 또 분명히 불용시키세요.
  제2수석이 9명인데 갑자기 14명이 됩니까?
  해마다 반복적으로, 2011년에도, 2012년에도, 2013년에도 불용되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그대로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위원님 말씀 맞는데 매년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단원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추가로
원정은 위원 아니 추가단원, 일반단원 인원 늘어나는 부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어요. 보니까 14명이 제1수석이 될 가능성이, 올해 그러면 수석을 5명이나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2수석도 마찬가지예요. 5명이나 더 는다고 했는데 아무리 단원관리를 봐도 1년에 제1수석, 제2수석을 5명씩 늘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 해마다 그 수준에 맞춰서 계속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신 거잖아요. 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 재정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특히 이렇게 인건비에서 많이 잡아놓으시면 이것 다른 사업비로도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강사수당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 올해도 하셨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계속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여기 강사들이 어디에 나가고 있는 강사들이죠?
  보니까 상동하고 오정예술마당에, 오정구청 앞에 있는 동아리연습실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거기서 5개 장르에 대해서
원정은 위원 올해 800만 원 예상하셨는데, 400만 원을 더 늘려달라고 하시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현재 기타, 색소폰, 플루트, 오카리나, 사진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댄스나 난타, 풍물, 미술, 문학 같은 장르를 확대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거의 50%나 증액된 예산을 올리셨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이 필요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이것은 전문생활예술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예술인을 강사로 해서 그분들을 가르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써 있는 글씨를 못 읽는 게 아니고 왜 갑자기 50% 증액을 더 요구하냐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장르만 했는데 10개 장르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원정은 위원 10개 장르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쪽 분야에서도 강사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편성은 무조건 요청하기만 하면 50%건 100%건 다 편성되고 요청하는 대로 다 편성되고 그럽니까?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만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무슨 형평성,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 부분이에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술강사료를 올해보다 내년에 50% 이상 증액을 요구하셨으면, 그리고 강사 수를 늘리려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생활예술동아리 회원들이 증가했다거나 그분들이 우리 시 문화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다거나 뭔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요청하기만 하면, 그렇죠? 5명이 모여서 생활예술동아리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예산증액을 요청하기만 하면 편성되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알겠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현재 5개 장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장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평성에 맞게 그분들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원정은 위원 형평성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꾸 쓰지 마세요. 형평성 있으려면 객관적인 검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부천시민이 요구했다는, 필요로 한다는.
  박물관 민간위탁비가 보니까 조금 증가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지만 인원이 많이 축소되기는 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시간 외 근무수당이에요.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아직은 못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출연기관에 대한
원정은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는 제출하셨는데 과장은 검토를 못하셨군요. 본 위원은 검토한 자료를 과장은 못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
원정은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박물관의 인원을 축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관장들 월급을 소액이라도 삭감하다 보니까 결국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인가는 추가됐어야 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6억 정도가 인건비고 1억 몇 천만 원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다시 잡혔잖아요.
  인원 조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것에 대한 검토를 저희도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원정은 위원 박물관이 7개죠? 6개 정도 되는데 학예사가 5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학예사통합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고민을 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럼 그 검토가 끝난 후에 박물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비를 심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본 위원, 예산 심사하는 위원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여전히 부풀려진 부분이 있고 여전히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일단 먼저 해당 주무부서가 구조조정계획안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토역사관 이 부분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원정은 위원 거기에 있는 그 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원정은 위원 이것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시는데 정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문화원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쪽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조조정이 선행이에요, 예산편성이 먼저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승인되면 개선이 안 돼요. 그저 승인받은 예산대로 그저 또 지속되는 거죠, 불필요한 사업들이.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자료 75쪽 이것 뻔뻔시티투어 비용이죠? 9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아니 이것은 같은 성격이죠.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서 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죠. 그 밑에 1억 1200만 원 학교별특성화프로그램은 이해가 되는데 내 고장 문화체험교육 9000만 원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 과목에 내 친구 부천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수업과 연계해서 뭐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관내 시티투어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투어를 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시티투어 차에 태워서 투어하실 거죠? 20개 교 6개 반만 하실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원정은 위원 그런데 현재 9세부터인가요? 이 시티투어 참여비용을 받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받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정되는 아이들은 참여비용 안 내고 그냥 가는 것이고 내가 시티투어를 참여해야 되겠다고, 여기 선정 못된 아이들은 따로 비용을 지불하고 시티투어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시티투어 비용도 올해 1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것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20개 교, 6개 반.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이것은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 문화관광자원 체험을 위한 차량임차비, 입장료, 체험료입니다. 이게 뻔뻔시티투어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거의 같은 성격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뻔뻔시티투어 버스 타고 이용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이 돈은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 할 사항입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교육청 지원비용이, 9000만 원이 전부 교육청 지원비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원정은 위원 보조금 9000만 원 전부 교육청에서 내려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원정은 위원 확실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됩니다. 지금 부천시 초등학교가 60개 넘죠? 62개 교인가 그렇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원정은 위원 그중에서 20개만 교육청이 선정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교육청이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9000만 원을 우리 시가 받아서 이 학생들 버스 태우고 체험시킬 거고.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아니 교육청에 보조금으로 줄 사항입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입니다.
원정은 위원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을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은 또 어차피 마찬가지 아닙니까, 뻔뻔시티투어 문화원에서 하는 그것 이용하실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원정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77쪽에 관리자 시간제 마급 2명을 채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현재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한 분은 청소년문화예술동아리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한 분은 전시공간 미술품관리 그러한 것으로 계약직을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청소년문화예술동아리 수업하실 분 한 분, 공연관리자 한 분 그래서 두 분이란 말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원정은 위원 청소년문화예술동아리 관련해서 강사료하고 비용은 따로 또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되어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왜 시간제 마급을 청소년예술동아리 이쪽으로 붙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것은 라온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원정은 위원 라온 공간 운영하고 지난해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2012년 예산 심사할 때는 라온하고 갤러리하고 아트센터하고 문예전시관을 붙였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라온이, 그러니까 생활예술동아리 지원하는 오정문화예술센터인가 그쪽하고 같이 붙었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어야죠. 이것 갤러리 부문하고 청소년예술, 생활예술 지원 부분은 다르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 같이 동일업무
원정은 위원 아니 일을 하다 보면, 예산편성을 무슨 객관적인 기준 없이 예산편성을 요구하십니까.
  갤러리에 필요한 인원하고 청소년예술동아리 지원에 필요한 인원은 다른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당초에 저희들이 갤러리 부분은 명예관장을 하고자 했는데 그게 다시 시간제계약직으로 변경돼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지금도 시간제계약직 한 명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현재 청소년동아리 관련하고 전시공간 미술품 관리로 해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과 제가 얘기하는 게 전혀 다른 세계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37쪽을 보실까요. 지난해에는 그래요 아트센터, 문예전시관, 부청시청역 갤러리, 라온 이 정도까지가 저희 공공운영비에서 지원이 나갔었는데 올해는 소규모 예술동아리활동지원 공공운영비, 전기, 상하수도, 인터넷요금 2400만 원이나 되네요?
  그리고 그 밑에 공간유지관리비 1200만 원이 따로 있네요?
  이것은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답해 주시고 그 위에 전시공간 공공운영비 이것은 그야말로 아트센터 문예전시관 부천시청갤러리 야외음악당 이 공간의 비용인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소규모생활예술동호회, 그러니까 상동하고 오정에 있는 동아리방.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지원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원정은 위원 첫 번째 제 질의에 대답을 해 주세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공공운영비하고 공간유지관리비를 편성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니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든 공간에 대한 공공운영비는 다 지원합니까?
  그러면 무슨 사회적기업이 임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내달라고 하면 내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내주는 거잖아요.
  무형문화재전수관 근거가 있잖아요. 문화재법에 의해 해 주게 되어 있어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근거로 지원해 주시냐는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물론 이러한 부분 조례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문화예술진흥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문화예술진흥법」몇 조 몇 항에 되어 있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시책과 권장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5조에 보면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원정은 위원 거기 어디에 생활예술동아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물론 그 얘기는 없지만 폭넓게 생각을 하면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원정은 위원 그러면 모든 것에 다 문화를 붙일 수 있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달라, 체육문화 진흥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달라, 다 해 주셔야죠.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시립예술단의 사무국장 지금 공석인데 쓰겠다고 하셔서, 자료 25쪽 보니까 연봉 6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지자체에 혹시 사무국 운영하는 게 있는가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원시립예술단 광역지자체죠. 광주시립예술단 여기 광역지자체죠. 대전도 마찬가지고, 대전시립예술단 광역지자체죠. 대구시립예술단 여기도 광역지자체인데 현재 사무장이나 사무국장이 38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46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대전이 좀 많이 받네요, 55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6000만 원으로 생각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저희들 현재 시립예술단원이 132명이고 그러한 조직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예술단원들과의 유기적인 화합을 위해서 그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대전시립예술단이나 대구시립예술단은 그만한 역량이 없는 분들을 채용하고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물론 그 금액은 채용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과장,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세요.
  돈을 많이 줘야 역량이 있는 분을 채용한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6000만 원이라는 연봉을 책정한 근거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가 예산을 심사할 때는 가령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6000만 원이 되어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과장 말씀처럼 그만한 능력을 가진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모호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현재 저희들은 수원 같은 경우를 비교했는데 수원 같은 경우도 사무국장이 6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시가 수원과 같은 재정규모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본 위원 생각하고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직원 9명이죠?
  똑같은 사무국장 6000만 원 들인다고 해도 수원시립예술단은 총 7명의 직원을 두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9명 아닙니까. 그러면 수원시 기준에 맞춰서 팀원을 삭감하시겠어요? 팀원을 조정하시겠어요? 기준이 수원시립예술단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립예술단도 7명, 광주시립예술단도 7명으로, 대구시립예술단은, 대구는 광역지자체니까 좀 큽니다, 거기도 9명이에요. 그런데 사무장 월급이 38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제가 알고 있기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단무장 체제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원정은 위원 단무장이든 사무국장이든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연봉 6000만 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이냐를 질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원 9명이 과연 정말로 적정한 인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기준을,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심사받으시려면.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저희들이
원정은 위원 아니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대보시라니까요. 그냥 과장이 나름 이것은 적정합니다라고 하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심사를 할 때 그것은 적정합니다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적정한 근거를 대보시라고요, 적정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생활예술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과장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파악해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지하철공사가 끝나고 나서 현장사무실이 철거될 위기에 있었을 때 철거하는 것보다 그곳을 시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라는 뜻에서 그것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법률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현재는 판단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우리 부천시 행정을 보고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나와. 아까 국장 답변도 그렇고 지금 과장 답변하시는 것도.
  이것은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
「건축법」에 보면 가설건축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건축법」제20조,「건축법 시행령」제15조 어느 한 곳을 보더라도 가설건축물을 공연연습장 문화시설로 쓸 수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고나 사무실 등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는 다중이용시설이고 문화시설입니다.
  여기 지금 준비하는 모든 서류에는 문화시설로 해 놨어요. 맞죠? 문화시설로 해 놓은 것.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가설건축물을 어디 문화시설로 쓸 수 있는지「건축법」이나「건축법 시행령」에 없습니다. 이것 명시되어 있고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해야 되고 다만,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현장사무소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과, 회계과 전부다 작당을 해서 원미구에 가설건축물 문화시설로 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원미구에서 문화시설로 가설건축물 해줬어요. 이것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법에 안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거기에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그러고 가서 방음장치하고 또 2014년도 예산 요구하고, 리모델링 그것 요구하고.
  팀장 적어준 거 얘기해 보세요, 어떤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 부분은 의견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확인을 해 보겠다는
김관수 위원 의견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다니까.
  이런 것 확인도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 사항에 보면 기타 용도가 있었는데 기타 용도로
김관수 위원 기타 용도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가설건축물의 정의가 있어요, 가설건축물 정의.
  이것은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일반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은 용적률 제한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기타 용도라고 해서 막연하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것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건축물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으로 된 것 같은데 그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그리고 시장까지 결재했는데 삼성에서 온 무상기증 협조공문서 보고 이것 명백하게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무상증여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법 위반, 뭐로 되어 있느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기부채납 하는데 이게 삼성에서 부천시에 임대로 주고 있던 겁니다.
  기부채납을 할 때는 그 대지를 우선적으로 몇 년 동안 쓰고 나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약정서를 다시 맺지 아니 한 기부채납 받을 수 없습니다.
  저한테 공유재산 법적근거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기부채납에 대한 것 잔뜩 가져오셨는데 이것 기부채납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선거법 위반입니다.
  시장이 문화예술단체에, 생활문화예술에 공간 주고 시설해 주고 이것 100%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것 수사해야 합니다.
  시장까지 결재했어요, 무상으로 주라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지도 않고,「건축법 시행령」15조,「건축법」20조 한 번씩만 읽어봤어도 여기 생활문화예술단체에 주겠다고 가설건축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 위에서, 부천시 본청에서 해서 내려 보내주니까 원미구에서 문화예술시설로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줬어요, 2년 동안.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문화예술단체 의회가 조례를 부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부결하였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의회가.
  예산을 투입하는 데서도 조례에 의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변칙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예산 들여서, 그 시설 자체가, 이것은 과장이 어떤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 자체에 문화시설로 가설건축물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리모델링하고 악기 사서 갖다 넣어 놓고 생활문화예술인들 그냥 쓰게 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니까 시장은 문화예술사업에 적극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 하나 가지고, 그 규정을 적용해서 무상으로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어느 것이든지 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보니까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장은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규정이에요.
  빨간 걸로 딱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줬습니다” 해서 가져오셨는데 이것 해당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장은 당연히 문화인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문화시책을 강구해야지, 그런데 이런 규정을 가지고 거기에 무상으로 주고 예산 투입해서 지금까지 몰래 해 오고 축제하면서 또다시 내년도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예산 요구하고 이것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권자뿐만 아니라 이것은 본 위원이 의회를 통해서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든지 의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정을 하는 부천시를 어떻게 시민들이 믿고 법질서를 지키겠어요?
  시가 하는 것은 불법이고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조그만 가설건축물 하나 해서 다른 걸 쓰고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시에서는 법에서 하지 말라는 문화시설 만들어서 예산 들여서 해 놓고. 이것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부다 깎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불법천지를 합법적으로 가장해서 답변하는 그 자체가,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본 위원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시고 문화원의 사업 같은 것도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지만 문화원의 고유된 사업만 목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 예산 부분도.
  과거에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 그래서 내년도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거나, 모든 사업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부천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우리 부천시는 한 번 정해놓은 사업이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다가 판단하고 평가해서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축소하거나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악기를 특정한 단체나 개인에게 사준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사준 것은 아니고 구입을 해서 거기에 비치해서 연습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서헌성 위원 그것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시 소유입니다.
서헌성 위원 거기에 상동예술마당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현재 개인이 81명 되고 단체가 800명 됩니다.
서헌성 위원 900여 명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서헌성 위원 9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어떤 일관된 단체로 묶여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헌성 위원 개별 시민들이 다 신청을 해서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특정한 단체한테 특혜를 주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런 것 없죠?
  일반시민들이 신청하고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배려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서헌성 위원 근거법률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혹시라도 위법한 소지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생활문화예술 조례가 부결될 때 나온 이유가 그 조례 없이도 충분히 생활문화예술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행감 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실제로 부결될 때 그런 지적까지도 있었습니다. 왜 더 지원하지 못하고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느냐 이런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문화예술 조례 부결하고 지금 생활문화예술동아리라든지 생활문화예술을 선호하는 개인들을 지원하는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헌성 위원 아니 우리 회의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트리, 연등 이것은 종교와 관련된 행사인가요, 아니면 종교와 무관한 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종교와 관련된 행사입니다.
서헌성 위원 우리 예산편성기본지침 60쪽에 보면 민간이전경비 일반원칙에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배제라고 되어 있는 이 규정하고, 이 원칙하고 우리가 연등이나 성탄트리를 민간이전경비로 쓰는 이것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렇게 돼 있지만 이것은 전등이나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부천시민에게 연말에 사랑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명목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종교가 원래는 그러한 힘과 그런 기능을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종교행사 또는 종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배치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아까 교리 전파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행사와의 관련은 교리 전파와는 무관하고 종교인들 보편적인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보편적인 지원이다?
  이 행사가 동일하게 900만 원이에요. 아주 형평성을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쎄 각 종교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도 같은 종교이긴 하지만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종교행사일지라도 그런 힘이 나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누가 봐도 종교행사라고 본다면 우리 예산편성에 민간이전경비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 예산편성 원칙에 배치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신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 부분 제가 검토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동일하게 우리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이전경비의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동일단체의 유사 중복사업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서 배제되잖아요.
  60쪽을 보면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면서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서헌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났는데도 일몰제를 적용 안 하고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지원 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 전은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검토를 반드시 해야죠.
  그리고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축제는 반드시 사전심사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
서헌성 위원 모르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헌성 위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행사축제 예산편성, 63쪽입니다. 행사축제 예산편성관련해서 사전심사 및 평가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시·군·구 사업으로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제가 사전심사평가에 관한 예산항목이 있는지 한번 쭉 봤더니 전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사전심사를 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모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모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담당팀장한테 한번
○위원장 나득수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이호균 예술진흥팀장 이호균입니다.
서헌성 위원 축제예산 편성 전에 1억 원 이상 되는 것 사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심사 한 적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이호균 없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 지침이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이호균 네.
서헌성 위원 2010년도 10월 30일 자인데요?
  여기 책자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2010년 10월 30일 자로 이 지침이 생겼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예술진흥팀장 이호균 그것까지는 판단을, 몰랐습니다.
서헌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팀장님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 과장님, 몰랐다고 그러시는데요, 몰랐다는 데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심사 없이 그냥 매년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시행 후에도 평가를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죠.
  예산의 기본편성 원칙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했을 텐데 미처 못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런 것을 안 하니까 예산에도 사전심사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의회에 심의 받도록 된 겁니다.
  반드시 사전심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성과평가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상동연습장을 개인이 이용해서 시민 아무나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그렇게 해 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것은 처음 계획수립 당시에 신청자에 한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시장에게 보고해서 세부사항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연습장이 공간이 넓어서, 이것 시장한테 보고한 사항 그대로입니다. 시장 결재 받을 때. 방음시설이 없어도 다른 생활문화예술단체가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협의체를 결성 후에 세부사항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개인이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유지 운영에 대해서 활용방법이나 사용 순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자율적으로 유지 운영에 대해서 동호회에서 기본운영 사항을 협의해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 지원하도록 하겠다. 여기 다 해놨어요, 자료로.
  기본운영 유지비, 전기비, 가스비, 수도비 등 기본 보완설비도 시가 지원할 예정이다.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요?
  또 소모품이나 기타 운영비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협의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일임할 계획이다. 공간사용은 가급적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결정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개인이, 시민이 아무나 신청해서 이용한다는 답변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겁니다.
  원래 이것은 계획부터 생활문화예술단체를 결성해서 그 동호회에 주기로 시장께 보고하고 시장이 결재했어요.
  조금 전 답변에 100개 단체에서 800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이용했던 단체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시고, 부천시 행정이 거꾸로 가는 행정이네.
  2005년도에 가설건축물을「건축법」에 의해서 현장사무소로 해 줄 때는 조립식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런데 2012년 12월 1일에 소유주를 부천시로 바꿔서 존치기간을 2년으로 변경할 때는 경량철골조로 바꾸어놨어요, 구조를.
  여기 800명, 1,0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량철골조로 바꿔놓고, 원래 그전에는 조립식패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봐서 아는데 조립식패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가. 경량철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조립식패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골조는 철골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패널을 설치해서
김관수 위원 여기 삼성물산으로 돼 있을 때는 주구조가 조립식패널로 되어 있었고 이게 새로 바뀔 때만 경량철골, 문화행사 공연을 위한 연습공간, 문화시설 이렇게 해 놨어요, 경량철골조로.
  만약에「건축법」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문화시설 연습공간으로 할 수 없다면 다 내보낼 용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것은 검토 후에
김관수 위원 아니 법에서 위반하면, 검토가 아니라 법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내보낼 용의가 있으시냐고.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정확하게 검토하세요. 본 위원이 국토해양부에 질의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토해양부에 본 위원이 그대로 질의할 겁니다, 이 자료 첨부시켜서.
  국토해양부에 가설건축물을「건축법 시행령」제15조에 맞게 문화이용시설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이 부분 위법사항이 있으면 이 당시에 결재했던 분들 다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과장님은 여기 없네요, 당시에 다른 과장님이네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자의적 판단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의적 판단은 객관적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법 해석을. 그러니까 잘 하시고 본 위원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 이 문서 첨부시켜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에 쓸 수 있는지 질의하도록 할 거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위법사항 있으면 즉시 내보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했던 투자비용 있으면 집행했던 분들은 나름대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2011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복사골예술제가 3억 7000만 원이었어요. 2012년부터 4억이 됩니다. 올해도 4억이네요. 그리고 2011년부터 시민어울림한마당을 1억으로 해서 가을에 하게 됐잖아요. 봄에 같이 하던 것을 2012년부터 가을에 하게 됐잖아요. 3억 7000만 원이었던 복사골예술제가 4억으로 올라가면서 가을에 하는 시민어울림한마당 정도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문화를 향유하는 아마추어적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축제로 한번 꾸며보겠다라는 것이 그 당시 과장의 생각이었고 일을 추진하던 담당팀장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죠? 똑같은 예총이 주관하는 행사로 봄하고 가을로 나눠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당초에 나눌 때 기획취지는 그것이었습니다. 봄에 복사골예술제가 전문예술인들이 한마당 문화적인 장을 펼치면 가을쯤에는 정말 아마추어적인 예술단체들이 장만 펼쳐주면 나와서 뽐내기를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그 취지대로 행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올해, 그러니까 생활문화예술축전을 다시 하겠다고, 그렇죠? 6000만 원 예산 들여서 9월 말에, 시민어울림한마당이 10월에 하는데 이것도 6000만 원 예산 들여서 신규사업으로 다시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네.
원정은 위원 그러면 9월 말에 만약에 예산이 승인된다면 생활문화예술축전 하고 10월에 시민어울림한마당 또 하고, 둘이 합치면 1억 6000만 원인데, 그 중간에 행사 또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막 하셔야 돼요?
  이것 좀 정리하시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범으로 한 번 운영하고, 우리 시가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한 번 해 봐서 잘 되면 하고 말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
  만약에 이게 본인의 살림살이면, 이게 연간 6000만 원 예산이에요. 이런 것을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원정은 위원 의회가 참 황당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에 시민어울림한마당을 승인해 줄 때 그 부분 목적대로 전혀 행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추어들의 축제가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추어들의 축제를 위해서 시민어울림한마당을 해 줬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심사과정에서 의회가 참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가 잘못된 것인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들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세부사업설명서 21쪽에는 솔리스트 협연료 2012년 결산액을 7170만 원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2012년에는 7170만 원을 하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솔리스트 협연료를 5100만 원 쓰셨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지금 3350만 원, 11월 29일까지 해서 3350만 원 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2012년 결산액을 7170만 원이라고 하시고, 2013년 최종예산이 6300만 원인데. 그러니까 11월 29일까지 쓰신 돈이 335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위원님 그것은 지금 필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정은 위원 아닙니다. 21쪽 예산서 보시면 필하고 합창단이 합쳐진 건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아니 예산상이고
원정은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본 위원이 솔리스트 협연료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하고 합창단을 따로 나눠서 주셨어야죠. 본 위원한테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객원지휘료 부분입니다. 객원지휘료도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이것도 필 자료라고 변명하실지 모르겠는데 32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러면 여기 필하고 합창단을 같이 해서 자료로
원정은 위원 그러면 자료를 분명히 주셨어야 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합창단이 객원지휘를 많이 쓰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창단 공연 가보지만 객원지휘료는 대부분 필에서 쓰죠. 그런데 올해 3200만 원 정도 집행했거든요. 2014년 본예산은 6100만 원이나 증액해서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필하고 합창단이 객원지휘료를 이만큼 썼고 이만큼이 내년에는 예상되니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예산심사를 받으시는 거죠. 기본 중의 기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죄송합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시겠습니까.
  과장께 죄송하다는 답변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지금 객원지휘료 필하고 합창단 나누시고, 2012, 2013 나누시고 그리고 내년에 왜 6100만 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셔야 돼요. 솔리스트 협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객원연주료, 22쪽 넘어가면 객원연주료 부문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8270만 원 본예산 요청하셨으면 왜 8270만 원이 필요하신지 설명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명확한 자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우리 위원회가 예산 심사하기 전에 자료로 주셨어야죠. 그래야 우리 위원회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1쪽 한번 보세요. 거기에 부천시청역 갤러리 기획전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전시를 하시는데 그냥 기획전시비 2200만 원 이렇게 주시면 이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이 예산으로 뭘 하시겠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61쪽 한번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부천시 생활문화예술대축전 6000만 원 1식. 왜 이렇게 6000만 원이 필요한지, 왜 이게 꼭 필요한지, 여기 추가자료라고 주셨는데 설명이 안 돼요.
  사업개요, 9월 말 시청 앞 잔디광장 등 3개소. 장르, 색소폰, 기타, 밴드, 합창. 내용, 개막식 프린지 이렇게 하셔서 60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면, 이것 딱 한 페이지로. 구체적인 세부내역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위원회가 심사를 합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들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득수 계속 진행합시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정은 위원 아니, 자료가 와야지
○위원장 나득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득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다 왔습니까?
  원정은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다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원정은 위원 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받기로 했는데 김관수 위원님 자료는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계속해서 부천문화원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천문화원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문화예술과장 김용익입니다.
  문화원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부천문화원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국장님, 문화원의 보수규정이 원래 문화관광부 그쪽에서 책정돼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문화관광부에서 책정된 것보다는 저희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기준을 잡아서 저희한테 내려준 것입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문화원 보수규정을 보니까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이렇게 규정을 따로 만들어놨네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저희가 보수규정을 만들 때 한국문화원연합회와 공무원 기준들을 같이 참고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전국 문화원 원장들이 모여서 구성된 게 문화원연합회잖아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당현증 위원 보수규정을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해당 시·군의 문화원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게 왜냐하면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 집행부나 의회의 어떤 예산책정문제기 때문에 관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저희가 처음 제정을 할 때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시세와 비슷한 각 문화원의 사무국장 연봉들을 파악도 했고 그리고 저희 지역축제사무국장들 이런 쪽하고 같이 많은 부분을 공감을 시켜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과장님, 문화원의 보수규정이나 직제 같은 것에 관해서 시장한테 내부결재 받아놓은 것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왔을 때는 그런 게 없거든요.
당현증 위원 문화원 자체 정관운영 규정집을 보니까 부천시공무원 규정에 준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무국장, 과장, 팀장, 대리, 총무, 기능직에 대해서 호봉표도 다 만든 것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익 그 표는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런데 부칙 이런 게 만들어진 게 2011년 4월 23일에 처음 제정됐네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 문화원 보수규정이나 직제 이런 것.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2011년
당현증 위원 11년 4월 23일에 제정이 됐네요.
  본 위원은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쪽에서 이렇게 통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그게 각 지자체별로 시세가 다 다르다 보니까 조금
당현증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2011년 4월 이전에 공문 시달이 된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문화원 자체에서 만든 건가요? 부천시 문화원 자체에서.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그때 제가 문화원에 오기 전에는 그런 규정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예술과 담당 팀장
당현증 위원 정관은 있었죠?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정관만 있었고
당현증 위원 정관도 있고 보수규정도 있었어요. 본 위원이 알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오셔서 이것을 아마 만드신 것 같네요. 그렇죠?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이 보수규정 같은 것은 시장한테 이렇게 다 얘기했겠네요. 그렇죠?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저희는 담당팀장하고만 협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당현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뻔뻔시티투어 관련해서 보조인건비를 8개월분으로 기간제인건비 계상하셨는데 결국 36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8개월인가요?
  어떻게 해서 8개월을 기간제인건비로 계상하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이게 8개월이라고 해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10개월, 11개월 정도 인건비로 될 수가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연중 쓰시겠다는 얘기네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12월 마무리 정산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정은 위원 올해는 보조인건비 없었죠?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올해는 그냥 담당직원이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문화원 직원이 하셨나요, 아니면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문화원 직원이.
원정은 위원 그랬다가 한 분을 더 쓰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설명하시는 분 나가시죠? 문화해설사.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관광해설사 나가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두 분이 여기 탑승하시나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분은 뭘 담당하시게 되는 거죠?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저희가 한 차 시티투어를 모집하게 되면 최하 전화를 50통에서 60통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티투어 나가기 2, 3주 전부터는 직원전담으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업무를 볼 수 없는 부분들도 발생을 합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아무튼 올해는 인원 없이 문화원인력으로 다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전통음식레시피행사 이것 지역복지기관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지역복지기관이라고 하면 어딘가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저희가 그동안 없었는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요청이 옵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개인비용으로 많이 가서 봉사도 했는데 재료비라도 보태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원정은 위원 이게 1년에 몇 번 나가는 거죠?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꼭 몇 번이라고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전통음식레시피를 담당하는 강사가 있으신 건가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저희가 지금까지는 최학선 선생이 주간반, 야간반 해서 수업을 했는데 보통 야간반은 지역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개설된 것이고, 원래 12개월을 하게 되어 있는데 1월에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어서 청소년 특강반으로 해서 한 달 비용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강사 한 분이시고 문화원에서 전통음식레시피 강의를 하시는데 추가로 재료비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강사료 플러스 재료비가 필요해서 100만 원이 올라간 것이네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아니, 거기 재료비가 아니고 복지기관 방문할 때 필요한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복지기관 방문 어디를 몇 회 하실 거냐고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개인비용으로 한 다섯 군데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비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보조를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40만 원이면 다섯 군데 정도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40만 원 1회 하시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모호해요. 지금 설명 들어도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여기 전통음식레시피 수강생 지역 복지기관을 방문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계획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수강하는 학생들한테 강의료는 안 받나요? 수강료는 안 받나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여기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원정은 위원 수강료 받지 않고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재료비만 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 달에 네 번 하고 11개월 동안 주간반, 야간반 다 하시는 건가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한 선생님이 그렇게 계속 하시는 거죠?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네, 그렇습니다.
원정은 위원 주로 어떤 것을 강의하시나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전통음식 중에 떡하고 가양주 이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중음식하고 폐백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각 반마다 수강생이 어느 정도 돼요?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저희가 수업 한계상 10명에서 15명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각 반 내 인원은 몇 명 정도, 지금 이게 계속사업인데 인원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주요 강의내용은 무엇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통음식레시피 수강생 지역 복지기관방문하실 거면 어느 기관에 어떻게 방문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 알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문화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및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문화원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천문화재단 소관 새해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핵심만 간단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용수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기본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득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 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세출예산 중에서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 만들기, 그중에서도 공연문화 향유가 전년도에 비해서 170%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당현증 위원 그런데 주종을 이루는 게 보니까 뉴스레터 제작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면에서 32면으로 늘린다는 것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 사항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렇게 들어갈 내용이 많이 있어요? 8면이나 늘려야 될 만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 문화재단이라 하면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문화사업, 그 다음에 예술단체라든지 하는 사업들도 총괄해서 다뤄줘야 되는데 부천문화재단의 사항만 다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을 바깥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저희가 5,000부를 계획하고 있는데 5,000부 중에서 2,600명 정도가 문화재단의 유료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관 발송과 그 다음에 복사골문화센터, 시민회관 그 다음에 오정아트홀에 비치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28쪽 보니까 뉴스레터는 3,500부를 우편발송으로 하네요?
  3,500군데나 돼요? 우편발송으로 받아야 할 데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우편발송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아니 그러니까 3,500부씩 12달 그렇게 가야 될 데가 많이 있냐는 말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유료회원들이 지금 2,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유료회원들은 전부다, 유료회원들은 1년에 5,000원씩 저희한테 회비를 내고 있어서  
당현증 위원 유료회원이 2,600명이고 나머지 900명 우편발송하는 데가 주로 어느 쪽이냐 이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답변을, 그것은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29쪽에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대극장 규모하고 중극장 규모 해서 한 9000만 원 쓰잖아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수기획공연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세부적인 플랜이 있는 겁니까? 대극장 규모 1개 작품하고 중극장 규모 1개 작품.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프로그램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아니 관객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무대장치라든지 그런 공연 규모를 가지고 중극장  규모, 소극장 규모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당현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난해에는 문화 향유로 예산을 잡은 게 6200, 올해 1억 6300만 원을 잡았어요. 새로 기획공연을 하는 모양인데 기획공연이 그렇게 대극장, 중극장 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014년도에 한다라고 하면 이미 플랜이 짜여 있지 않냐는 것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기획사하고 협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대극장 규모는 유치를 하지 못하고 중극장 규모의 시민회관이나 오정아트홀이나, 우리는 중극장 규모는 될 수 있고 소극장 규모는 판타지아극장, 어린이극장 그게
당현증 위원 대극장 규모를 그러면 기획공연을 만들어서 어디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중극장 규모요?
당현증 위원 대극장 규모가 하나 있잖아요, 중극장 규모 하나 있고. 6000만 원짜리하고 3000만 원짜리.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게 시민회관, 저희가 시민회관 정도에 지금 해 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당현증 위원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주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에 홍보비가 증가됐는데, 기획공연 홍보비라든가 온라인 홍보 이런 게 있는데 그 문화예술단체들 보면 공연계획이 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그때그때 홍보하는 것보다, 원래 큰 예술단체 그런 데는 연간 공연계획을 한 번에 보내주거든요. 그렇게 해야 만약에 그런 것을 향유하는 사람 입장에서 스케줄을 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건건이 홍보가 되어 있는 게 많아요. 다시 말해서 그런 행사라든가 공연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다른 데서는 연간 홍보를 대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그런 향유자 입장에서도 시간 안배를 미리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미리 초이스 할 수 있어요. 유리한 점도 있고 또 재단은 재단대로 유리한 게 있겠죠. 홍보비나 이런 것도 절약되고 연간 스케줄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하면서 그렇게 로드맵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네들 준비가 자체적으로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홍보를 건건이 할 게 아니라 연간 홍보를 한 번에 그렇게 시스템화하면 절약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기획사하고 협의를 해서 작품을 완전하게 확정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참고해서 연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1쪽에 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교·강사교육(예술교육, 특수학급) 그래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학교 측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학교문화예술교육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학교관계자 연수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하는, 그리고 학교현장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이나 보급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최근에 상록학교라든지 지체장애자 교육에 대한 교안을 제작한다든지 그렇게 머물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강사까지도 한번 저희가 교육하는 프로그램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국장님, 특수학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1개 학교에서 어떤 문화예술교육 내용을 가지고 누가 강의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이 들어온다는 것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누구라는 것은 얘기 안 하고 대개 특수학교가 해당되는데 특수학급 아이들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안제작 같은 경우 올해도 5건인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아동들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주요대상을 그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현증 위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교육비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본 위원은 무슨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교육비로 10만 원 3시간 곱하기 10회 2개 팀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2개 팀이 10번에 걸쳐서 해야 될 그런 아이템이 있고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다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세세하게
당현증 위원 그것도 자료로 줘 보세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문화교육나눔 목에서 강사료가 600만 원, 2013년에 900만 원 하다가 1500만 원으로 강사료를 올렸어요. 이것은 뭐예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지역아동센터하고 교육복지학교 특수학급에 찾아가는 출장교실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분들 강사료인데 2013년도에는 8개 교를 했는데 2014년도에는 10개 기관을, 8개 교가 아니라 8개 기관에서 2014년은 10개 기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하고 교육복지학교이기 때문에 상록학교라든지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가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그런 것을 지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그러면 강사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쪽 해당학교에 필요한 강사들하고 매칭이 되어 있어요? 재단하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학교에서 요청이 옵니다. 어떤 어떤 강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현증 위원 강사도 요청이 온다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죠. 어떤 특정강사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당현증 위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작년에는 900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600만 원을 추가시킨 거거든요. 그것도 교육내용이 뭐고 강사가 누구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지 자료를 줘보세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원정은 위원 원정은입니다.
  놀라운 세출예산 요구서입니다. 자료 42쪽부터 나오는 공과금, 공공요금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편성요구 안 해 놓고서 어떻게 세출예산 계획을 하셨는지 참 납득이 안 되고 이 예산이 4억 83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공과금 4억 8300만 원을 확보 못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더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상황만 4억 8300만 원인데, 그러면 15쪽으로 넘어가서 2014년도 본예산이 61억 160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다 반영했으면, 그렇죠? 4억 8300만 원 반영했으면 66억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예산편성 기본지침 한번 쭉 훑어보니까 출연·출자기관 여러 가지 감액했으면 좋겠다, 10% 내외로. 이런 지침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가 51억을 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9억이 잘려나가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2014년도에도 문화재단은 비상경영체제로 돌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구조를 그냥 두고, 사업을 다 그냥 두고 정리하시려니까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님.
  그리고 어떻게 공공요금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해 놓으시고 이것을 추경에 편성 받으시려고 하는지, 충분하게 납득될 만한 사업예산, 꼭 필요한 사업예산 이런 게 추경편성의 기본이잖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죠.
원정은 위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렇죠? 그리고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돌발적으로 발생해버리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습니까, 본청도 마찬가지고 출연·출자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조차도 본예산에 편성 안 해 놓으시고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하신 것 부천시의회 위원으로서 납득이 안 돼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가 2014년도 예산을 준비하면서 인력이 9명까지 감축되고 팀도 지금 8개 팀에서 6개 팀으로 변경하는 추진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향유되고 특수계층, 장애자라든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그런 쪽으로 가는 프로그램을 자를 수가 없어서 그 부분들은 유지시켜가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만 그렇게 담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예산을 더 주십사하고 수차례 간청을 했는데 10%를 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원정은 위원 그러면 출연금 딱 정해져 있으면, 어느 정도 선이, 시에서 줄 수 있는 출연금 선이 정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공과금 먼저 편성하고 인건비 편성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비 배정하셨어야죠. 예산이 없어서 부족한데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위원님들 충분히 설득하시고 그런 사업들 추경에 편성 받아서 시행을 하든지 하셨어야지, 본 위원은 이런 예산서 참 수용하기가 난감합니다. 아주 난감합니다. 더 말씀을 드려도 뾰족한 답은 없으실 것 같고, 저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북카페를 운영 중단하신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북카페의 인력 저희가 사업계약직을 2명 고용하고 그리고 그 2명이 바리스타로서 활동하면서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내년도가 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웃소싱을 시켜서 그 부분 임대를 놓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해고 통지를 이미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임대 전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서에는 지금 1억 2000만 원 감액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것은 임대를 추진하시면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임대면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정은 위원 아무튼 임대 쪽이 직영보다는 훨씬 더 수직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리신 결정이시겠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인건비 부담이 없어지는 사항이 돼서 직원을 해고하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복사골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2500만 원이나 지금 감액으로 예산을 편성 하셨어요, 세입에. 이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봐서 입찰에서 낙찰된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을 계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서 결국은 낙찰가가 낮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죠. 저희 예상가보다도, 저희는 최고치를 잡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원정은 위원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훨씬 더 낮은 금액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낮은 것은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기 비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감가상각비를 적용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2억 900만 원 정도 돼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전문예술단체 임대수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없어요. 여기 지금 문화재단에 들어와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예술단체가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한테 수입을 감해주신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아닙니다. 수입 받을 겁니다. 대관사업으로 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원정은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금 140만 원 정도 감액하셨어요. 예산서 19쪽 세입예산 보세요. 19쪽에 사회적기업하고 전문예술단체에 올해는 140만 원 예산 잡으셨는데, 수입예산을. 내년에는 감액을 하셔서 0으로 잡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 부분 일부가 나가는 게, 지금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갈 겁니다. 일단은 나가는 걸로 보고 만약에 대관을 하게 되면 2014년도에 공모해서 잡을 건데 지금 있는 몽땅 사무실 하나를 비우라고 그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그렇게 잡혔을 겁니다.
원정은 위원 그분들이 나가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본인들은 못 나가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 부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전임 대표이사 있으실 때. 기간연장을 안 해 주고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라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하느라고 했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년 동안 사무실 사용료로 140만 원 정도 내신 거네요? 이 예산서만 놓고 추정하자면.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사무실이 작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래도 아무튼 1년에 140만 원 받고 사무실 빌려주고 그랬던 것이군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대관수입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만약에 빌려주지 않게 되면 대관수입으로 더 늘어나게 되고 이사회 의견으로 해서 다시 임대를 놓으라고 한다면 임대 쪽으로 선회가 될 텐데 아직은 임대계약 쪽으로 가지는 않고 대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대관 쪽으로 생각하신다고요? 임대는 안 주시고 대관 쪽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 사항은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님들의 의견을
원정은 위원 이사회 의결사항을 보지만 기본방침은 대관으로 잡으신 거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이사회 의결에서 12월 31일까지만 임대를 줘라 그래서 그것을 잡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그리고 임시적수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주 감 요인이 뭐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년도에 의회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출연금으로 전환시키고 그 이자수입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게 제일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기금의 출연금 전환 때문에, 그리고 이 5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또 쥐어짜고 남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 본 위원이 대표이사께 여러 번, 누누이 문화재단 고유의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사업을 조정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예산작업 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하시는 사업들 다 그대로 해 오셨어요. 물론 조정을 하셨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눈에 보이는 성과라 보기는 힘듭니다. 방만한 사업자체에 대해서.
  이 부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 보죠? 예산편성 요구하셨으면 계속 하시겠다는 의지 표명이신 거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게 아닙니다.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인원을 줄이다 보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해 오던 사업의 패턴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계속 끌고 가자, 말자, 이것은 규모를 축소하자, 갑자기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북카페 운영하는 것은 과감히 우리가 이런 사항 저런 사항을 따져 봤을 때 그것은 끌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드는 겁니다.
  지금 내부에 있는 사업들은 3분의 2 정도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다시 또 마무리를 짓게 되면 상당한 사업들이 없어지거나 그런데 그런 사업들 외부에서 보조금으로 받아왔던 사업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될 겁니다, 사업비가 워낙 적어서, 자체 사업비가 워낙 적어서 규모를 갑자기 줄여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인건비 줄이는 쪽으로 가서 줄인 것만큼 사업비로 전환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신임 대표이사에게 기대가 컸고 기대한 만큼 세출요구서를 보면서 조금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편성 요구했어야 되는 예산도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 총 8억 5781만 1000원이나 필요한 시설운영비인데 1억 3100만 원만 편성 요구하셔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래서 그 부분도 시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려고 보니까 고칠 것도 많고 의회에서 주문하신 전산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51억은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들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시에서 예산이 안 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세워라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정은 위원 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공공요금을 추경에 편성해라. 그것이 예산편성 기본운용지침에 해당한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고 42억밖에 안 주니까
원정은 위원 42억이면 대표이사님, 꼭 필요한 경비 먼저 집행하셨어야 합니다. 먼저 편성요구를 하셨어야죠. 의회가 이것을 어떻게 승인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안효식 위원 대표님 예산심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도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씩 조금씩 축소한 사업이 많아요. 보니까 비교 증감란이 성한 데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손질을 하도 많이 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이는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줄이지 말고 과감하게 털 건 털고 그냥 없애버리고, 잘 되는 데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할 사항은 폐지해야지.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금 폐지로 가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시민들이 요망하시는 사업들, 시민들께서 잘 한다고 하는 사업들은
안효식 위원 보니까 조금씩 줄인 사업은, 아직도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사업은 그대로 살려둔 게 많아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살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많이 죽였습니다. 죽였는데도 그런데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성과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효식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조금씩 줄인 사업이 있는 반면에 예상치 못한 사업 삭감하는 것도 몇 개 있어요. 그런 사업은 그냥 통째로 정리하지, 통째로.
  아까 인력을 줄여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런 사업을 폐지해야 인력이 줄지.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할 때 삭감하면 어느 사업을 죽일 것인가를 계산해야지 조금씩 어떻게 편성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지금 있는 직원 9명까지 줄였으면 많이 줄인 겁니다.
안효식 위원 과감하게 이 사업은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조금씩 줄여서 뭘 어떻게 하려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문화사업은 시민들께 베푸는 사항들이 있어서
안효식 위원 작년처럼 적당히 조정했다가 연말에 가서 추경에 줄거다 이렇게 계산하고,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효식 위원 돈에 맞게 예산이 내려가면 돈에 맞게 사업을 재편성해야죠. 거기에 짜 맞추지 말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러면 사업비를 다시 조정해야죠.
안효식 위원 지금 내려가신 지 얼마나 됐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2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거리 많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시민들께 제공해야 할 업무가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전 대표가 사고친 것도 많고 지금 청소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
안효식 위원 일 너무 많으면 힘들잖아요.
  또 하나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 묻겠습니다.
  전 대표 아직도 옵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오지 않습니다. 뵙지 못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렇게 오고 싶으면 거기에 전 대표 사무실 하나, 다른 사업 하나 해서 내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편안하게 출입할 텐데,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여튼 사업예산이 만약에 줄면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 통째로 그냥 포기하는 사업으로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짜 맞추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대표님만 힘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 위원 서헌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확인 좀 해야겠는데 우수공연기획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모르시면 다른 분 도움 받으셔도 좋고요.
  아까 대극장 규모를 시민회관에서 올린다고 그러셨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서헌성 위원 시민회관이 몇 석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1,100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러면 중극장은 어디서 올리나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저희 복사골문화센터가 600, 700석 정도 그렇게
서헌성 위원 여기는 대극장 규모 1개 작품 되어 있고 중극장 규모 1개 작품 되어 있는데 예산서 17쪽을 보니까 중극장 규모가 두 작품이 들어 있어요. 그 밑에 시민들이 선호하는 뮤지컬 중극장 규모 이것까지 합쳐서, 복권기금 우수공연까지 합쳐서 중극장 규모가 2개라는 이야기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 위원 그리고 공연콘텐츠발굴사업 관련해서도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콘텐츠개발 여기 예산서 17쪽에 보면 5회로 되어 있잖아요. 공연콘텐츠발굴사업 수입이 5회로 되어 있잖아요, 450석짜리로. 세출예산서 설명서 보면 지금 1개 작품, 1개 작품 해서, 이 1개 작품을 5회에 올린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5회라는 표현이 없어서, 콘텐츠 개발에 드는 제작비에만 들어가니까 5회는 필요가 없는 거네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서헌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정기초문화예술강좌에 대해서도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는 12명 8강좌 4학기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서 24쪽 강사료는 6강좌로 되어 있네요?
  두 강좌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전문강좌가 있기 때문에.
서헌성 위원 전문강좌가 있어서? 전문강좌는 3강좌인데, 어쨌든 강좌 수가 잘 맞지 않는데 어쨌든 수입이 들어오는 강좌는 8강좌밖에 없다는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서헌성 위원 잘 맞지 않아서, 조금 다른데 어쨌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진행비는 또 5회로 되어 있고, 오정문화예술강좌 진행비가.
  어떤 것은 기준이 5회고 전문강좌, 진행비나 교구 수선 이것은 다 전문강좌에 맞춰져있는 건가 보죠?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맞습니다.
서헌성 위원 기초강좌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기초강좌는 연습실에서 하는 것이고 전문강좌들은 전문 그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공연 쪽으로 진행하고 그런 게 있어서
서헌성 위원 이게 수입부분에 있는 8강좌는 돈을 받는 것이잖아요. 돈을 받는 8강좌는 전문강좌일 수도 있고 그냥 기초강좌일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네. 감면대상자들이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런 쪽 아이들을 상대로 할 때는 감면을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서헌성 위원 이것은 강좌단위인데요.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헌성 위원 어쨌든 그것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재단 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천문화재단을 끝으로 금일 심사 예정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나득수  당현증  서헌성  안효식  원정은  장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선열
  복지문화국장송재용
  문화예술과장김용익
  교육정보센터장김정숙
  도서관정책과장허모
  도서관운영과장박우철
○기타참석자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용수
  (사)부천문화원사무국장  최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