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행정지원국(체육청소년과)

일 시 2002년 12월 2일(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병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환경위생과, 시립도서관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복지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 여러분이 80만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과는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환경위생과와 시립도서관 등 5개 부서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지난 토요일에 감사를 실시했으나 일부 업무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다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문 답변, 그리고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간무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사회복지과 성광식 과장입니다.
  여성복지과 김창님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남평우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손계숙 관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 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과 도서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정리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시정조치사항은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과별 업무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기에 앞서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임대계약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영화제사무국장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셨으므로 영화제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그 부분은 따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과장 성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팀장 정무석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영노입니다.
  장애인팀장 이승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주요업무 추진실적 관련해서는 이미 자료가 배부되어 있고 내용들이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서민들의 생계를 꾸려주시는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80만 시민을 위하는 일이고 또 나아가 어려운 분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제도의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제도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사회환경과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공직자 신뢰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되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쪽을 보면 2001년도에 5급 이상 78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했는데 2002년도에는 21명으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6급 이하도 2001년도보다 참여율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작년에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에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범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는 강제성을 띠었습니다. 저희들이.
  의무성을 띠어서 한 결과 2001년도 참여율이 그렇게 향상된 거고 해본 결과 강제성, 의무성을 띠는 것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는 기관에서 말썽이라고 할까, 큰 말썽은 아닙니다만 비토하는, 의무적으로 와서 하니까 보기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것을 개선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생활시설하고 링크해서 자발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삼중 위원 공무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와 혹시 인센티브를 부여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직까지는 인센티브 혜택을 받은 직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마일리지제도가 도입돼서 우리 공무원뿐이 아니고 민간인들도 시간을 적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그 시간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채워지면 인사부서로 통보 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해서 2001년도에는 많이 참여했는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니까, 득되는 게 없으니까 2002년도 참여율이 아주 저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다음 청소년 자원봉사자 활동은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학기간에는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봉사자가 많고 또한 그 기간에는 봉사활동 기관을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이리 가고 저리 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이 제도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글쎄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각 과에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지양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진학하는 데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 데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고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깐깐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삼중 위원 방학 때만 동사무소에 몇백 명씩 몰려와서 할 일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부천 역전에서 내동까지 쭉 가면서 전화박스 닦고 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화장실 청소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시킬 수 있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난리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학교에 갔다 와서 할 수 있게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적절하게 분배해서 최하 1년에 얼마 정도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러한 부분을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적절히, 지역에서 공짜로 일해 주겠다는데 할 일 많잖아요.
  그런데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하여금 이런 일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공무원은 인센티브 줘도 안하고 청소년들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방학 동안과 휴일에는 인가시설 즉, 혜림원, 성가요양원 등에는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일거리 제공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와 시설과는 어떠한 연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도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제가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 참여자는 인센티브제를 확행하도록 하고 학생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의 명확화로 기간 부풀리기와 허위확인서 발급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비인가시설과 경로당, 그리고 다중집합장소의 쓰레기 수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 다음에 자립기반 추진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은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나 2001년도에는 20명이 융자를 받았으나 2002년도에는 8명으로 그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애인 자립기반 추진 미흡한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법 37조에 근거해서 생활안정자금 대주는 거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
김삼중 위원 담당팀장들은 자기 분야의 질문이 나오면 즉시 메모해서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괜히 와서 앉아있지 말고.
  준비 안 됐으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준비 안 됐으면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해결토록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부족과 대여이자가 현행 6.5%의 변동금리로 일반 융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꺼리는 현상으로 이와 같은 금융정책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조정 건의할 것인지, 이런 것 등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이자가 변동금리로 수시로 바뀌어서 시중은행 이자나 비슷하기 때문에 서류만 복잡하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한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을 만든 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말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자금 신청은 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시에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보증인 1명을 세워 대출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립기금을 많은 분에게 홍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시고, 현행 이자율 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자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6개 기관 23개 사업에 167명이 참가하고 있으나 본 사업 추진으로 조건부 수급자에서 탈피한 자가 있는지, 아니면 임금살포 성격의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자활 프로그램의 내실 운영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해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자활근로사업은 말 그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훈련시켜서 평상인으로 사회에 내보내려고 하는 중간단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자활사업을 굉장히 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한 단계 나가면 공동체를 운영해서, 공동체는 사회에서 얘기하면 조그마한 합자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회사처럼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4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스물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생활이 조금 나아져서 지금 자활특례자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 자활사업에서 벗어난 분이 마흔 여섯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아직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인당 소득이 35만원인데 50만원이 초과하면 기초생활에서 탈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락된 것은 3년간, 완전 기반을 잡기 전까지 우리들이 보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46명을 아직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서 2003년도에는 4개 정도를 더 하려고 합니다.
  4개 정도를 더 하면 60여 명이 참여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는 임금이 너무 싸서 참여율이 저조한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겹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들은 걸로 하시고, 내가 할 거는 많고 배당된 시간이 적어서.
  부천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활공동체 육성사업은 수급자가 일한 만큼의 수익이 있어 자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앞으로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도 예산 지원이 아닌 수급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들의 불성실한 신고와 재산에 대한 사실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여 2002년도의 경우 1,085가구 2,668명이 보호중지된 것은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들도 이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재산이나 이런 것을 조회하는 데 저희들이 아직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신문에도 널리 보도되고 그랬는데 사실 이 기초생활은 보장받아야 될 사람이 꼭 받아야 되고 또 탈락될 사람이 받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융재산 조회가 그렇게 신속지 않다 이런 데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에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2000년 10월 1일부터 발효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발효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나라의 국민이 길에서 노숙하거나 굶어죽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부가 만든 법인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과거에는 생활보호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다 이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통폐합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완전히 없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보장제도가 3년쯤 정착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자리잡고 명실공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부가 만든 법에 준해 수급을 우리 어려운 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또 동사무소에 이 업무가 제일 많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지금 업무로 해서 한 70% 보면 됩니다.
김삼중 위원 돈을 보장해 줬는데 법적으로 위배돼서 환수하고 그런 데서 못 받아들이고 또 주고 이런 것이 계속 중복해서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철저를 기해 주세요. 특히 이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가능한 자로 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리한다면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행정사무감사 126쪽에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 등등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어려운 세대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되 부적격자가 혜택을 받지 않도록 분기별 조사를 확행 실시하기 바라며,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지원으로 근로의욕 감퇴나 도덕적 해이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 재산에 대한 실사를 통해 부적격자가 적발될 경우에 철저히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딸이 셋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속썩이는 사람이고 딸은 잘 살아요.
  그런데 그 딸이 어려운 부모를 자기 앞으로 올려놓고 부모를 봉양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이런 혜택만 보고 혜택 본 것만큼도 부모 안 도와줘요.
  이런 사례를, 예를 들어서 부모를 봉양하면 회사에서 자기가 근로세를 감면받고, 연말정산에 면제받는 게 있잖아요.
  그거 면제받는 게 한 달에 1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는 실어만 놓고 따로 살면서 생활보장비는 안 주니까 박스 주우러 다니고 우리들한테 상담하러 오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사는데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녀들한테 시가 오해받지 않도록 공문 형식을 잘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당신네는 보고 있는데 당신네 부모는 어려워, 자식으로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부모를 도와줄 용의가 없느냐 이런 부분을 독려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소외된 노인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백도 없는 노인들이 노후에 그런대로 의지하면서 남은 여생을 자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사회복지과에서 개발하고 홍보해서 부모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내년에 다시 한 번 묻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참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김삼중 위원 할 게 많습니다만, 다음은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거기 소관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시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가 4,346명인데 근로능력자에 대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수급자 탈피를 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천시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고용창출 프로그램 차원에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5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업체의 선정과정과 기준, 이들 사업체에 대한 연간추진 평가 점검, 자활후견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158명에 6억 3000만원, 2002년도에 135명에 8억 5000만원 예산이 소요됐는데 인원이 줄었음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등, 과연 자활후견기관에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일을 시켰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우리 시에 자활후견기관이 3개소 있습니다. 원미, 나눔, 소사 이렇게 3개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위탁과정은 이렇습니다. 지역자활협의체라는 게 구성돼 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돼 있는 심의위원들이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가, 또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것을 하고 저희들이 또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올해를 예로 들면 복지부에서 자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세 번 이상을 했고 자체로도 두 번을 점검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느끼는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후견기관을 운영하는 분들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김삼중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동사무소에서 그 동네 어려운 분들이 여기 가면 좋겠다 해서, 권장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하고 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 앞 차량등록사업소 남의 마당에서 자활한다고 세차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모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것은 시에서 승인한 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승인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승인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승인했는데 누가 보면 이해할는지, 그 부분이 특혜 아닌가 등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일단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 자활사업으로 여기서 한번 해봐라, 독립해서 사업해서 벌어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배려해 준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김삼중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의혹이 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연간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간병인, 세차사업 등이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목적을 보면 자립기반 조성 즉, 수급자에서 탈피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후견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적정한지,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수급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것인지, 빨리 탈피할 수 있는, 장애인 자활작업장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그런 기관의 자활할 수 있는 방식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고 이 분야는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예산이 많이 와서 하고 있고, 여기는 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안 들어갑니다.
김삼중 위원 보건복지부, 나라에서 주는 좋은 돈을 정말로 그 법 취지대로 그것을 배워서 자활할 수 있는 직종을 찾아서 해주시라 그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그래야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세차 하고 간병인 하고 그거 자활할 수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빨리 국민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이 제도가 나름대로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수급도 받으면서 자활기관에서, 2년까지 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2년까지는 직장이다 이거야.
  일을 천천히 하든 뭐하든 출근만 하면 돼.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직종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주십시오.
  거기서 일 잘하면 바로 써버려요.
  회사에 위탁하는 부분 등등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줘야 되겠더라.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그리고 이것도 민간에 위탁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탁해서 합니다.
김삼중 위원 이거 관리감독 철저히 해 줘야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특정인이 하는 경우가 있는 건지 잘 찾아서, 이 부분도 새로 시작한 사업인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짚어주십시오.
  새로 시작한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잘될 수 있게끔 제가 자료를 찾아서, 현장을 확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시정됐으면 좋겠다,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묻고 있고 정답을 이끌어낼 시기는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말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잘 보셨습니다.
김삼중 위원 자활공동체사업이 자활근로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사업이라 생각되며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연간 사용하는 예산 등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한 자활공동체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28명이라면 참여인원이 적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지원계획과 향후 공동체 육성발전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 육성사업은 수급자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사업인 만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시적인 수급자 관리가 아니라 정부지원에서 탈피하여 사회생활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제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준비한 것을 반밖에 안했는데, 사회복지과 전반이 아까 말씀대로 힘없고, 돈 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어려운 분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근거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전부 달라는 사람만 오고 요구하는 사람만 오는 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돼서 제가 서두에 노고를 치하했고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노력해서 잘못된 부분을 빨리 개선해서 정부의 사업목적이 성공할 수 있게끔 빨리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대안도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대안이 어디 있어요? 이거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골고루 해서 자활하게 해 주고 꼭 도와줘야 될 분을 도와주시고 법으로 도와주지 못해도 아픔이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3박자를 갖춰서 상시 연구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어려운 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고 내가 이걸 잘 보관했다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얼마나 됐는가를 다시 점검하기로 하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못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정윤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천 관내에는 각종 복지관이 많이 있는데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고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서도 잘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종 복지관의 지적사항을 항시 보면 직원의 의도적인 잘못보다는 모르는 업무로 인한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종 복지관 관리자나 직원에 대한 교육이 혹시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복지관은 2000년이 우리 시의 분기점입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시에서 방관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감사를 매해 나갔고 전문복지사 두 명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년 나갑니다. 매년 복지관 회계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하기를 지금은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전반기, 후반기 해서 회계담당자 교육을 시키고 교재도 두툼하게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담당 두 명이 모아서 하는 교육은 없었고 일선에 나가서 직접 지도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우리 대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을 두 번 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퇴직정리 부적정, 기관운영비 지출 부적정 이런 게 대동소이하게 각 복지관에서 공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직원들이 어떤 뜻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서 하니까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사항이 없도록 집합교육을 자주 했으면 좋겠고, 내년도 교육계획을 세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내년도에도 두 번 할 계획입니다.
정윤종 위원 두 번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정윤종 위원 두 번 갖고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업무라서 그런 교육 없이는 항시 반복될 지적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좀더 검토하시고 내년 업무보고 때 교육계획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는 복지관 관련해서 정윤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업무의 통일, 그리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집합교육이라든지 포맷을 만들어서 일제히 준다든지 그러한 부분 속에서 행정지도를 기존에 하고 있지만 좀더 강화해서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내년 업무보고 때 그러한 계획을 같이 입안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윤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부언해서 두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사회복지관을 위탁하고 있는 현황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홉 개입니다.
김관수 위원 위탁을 하실 때 법인체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런데 위탁하는 조건 중에 일부 복지관에서 전입을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함께 예산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략 퍼센티지로 한다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20%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 부천시에 있는 복지관의 전입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매년 1회씩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봅니다.
  그때마다 보는데 그 전입금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있을 겁니다.
  성실하게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결과에 나와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결과에 나와있다고 답변하실 게 아니라 성실하게 전입금을 납부하는 것을 시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그 전입금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함께 해서 성실하게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예산 안에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전입금이 법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복지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성실하지 못한 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전입금을 규정만큼 전입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천시에서 하여야 할 사업인데 부천시는 복지전문가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복지전문가 집단에 복지에 대한 사업을 위탁하는 거거든요.
  즉, 시에서 해야 될 것을 그분들에게 위탁해서 많은 부천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곳이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입금을 협약내용대로 위탁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하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에서 80원을 지원하고 복지관에서 20원을 지원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분이 100원어치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부천시에서는 8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10원밖에 지원을 안한다 그러면 100원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90원어치밖에 못 받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즉, 질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제외시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일체의 서류를 갖다가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복지과의 담당팀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지도하셔서 많은 시민이, 또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충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또 다른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것과 관련해서 법인재단 전입금 문제는 사회복지 자체를 우리 시 재원만이 아니라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법인체도 나름대로 일정 정도의 법인 전입금을 해서 시와 그러한 의욕을 갖고 있는 법인체가 함께 사회복지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맡고 있는 법인체에서 재단 전입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내지는 하지 않음으로 해서 마치 복지가 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고 복지재단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운영만 하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강변하고 있는 재단도 존재하고 있고.
  그렇지만 원칙이 사회복지 관련해서 우리 시만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뜻하고 있는 재단에서도 일정 정도를 내자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엄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재단 전입금을 할 때 일반 후원금을 재단 전입금화해서 재단 전입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재단 자체 내에서 확충되어진 돈을 내는 것이 재단 전입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엄격하게 조사해서 일반 후원금을 재단 전입금화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을 재단법인 성가수녀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요즘 장애인복지관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노사합의가 타결되지 않아서 큰 사회적인 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 관장하는 데 여기 맞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시민이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부천시가 중재하지 못하고, 부천시 건물이고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복지관인데 부천시에서 너무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천시와 관계되는 분들이 마치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고 그 해결책을 위해서 부천시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노동부에서 중재를 하고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노정팀에서도 중재를 하고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노동부 주관으로 세 번 회합을 가졌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부 소장님이 주관해서 회의한 결과 공인노무사를 한 분 선정해서 절충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돼 있는 거고, 상시 인원이 다섯 명 정도면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협의 안 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나, 그 도로가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부천시에서 너무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인상이 들어서 노동부나 이런 데에서 노력하는 것은 그대로 하시고 또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위탁운영 법인을 따로 부르셔서 그 부분이 조속하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전에 우리가 한번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임금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혹시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임금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처음에 한 3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임금이 30만원이 아니더라고요.
  잘하는 사람이 30만원이고 못 하는 사람들은 얼마냐 그러니까 6만원이래요.
  부천시 재활사업장 거기 말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관리하고 아는 데는 없습니다.
이옥수 위원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옥수 위원 장애우들을 데려다가 쓰는 작업장들이 있더라고요.
  그 작업장은 봉급이 10만원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 명분 좋게 데려다 쓰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개인이 쓰는 데보다 더 적다고 하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용자 임금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관리원들, 재산조성비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만 나와있지 장애우들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한 것은 전혀 나와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상세하게 해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이에요.
  가서 보셨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보셨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어렵게, 환경이 열악한 데서도 살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노동 착취에 불과한 임금밖에 안 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울분이 터지더라고요.
○위원장 한병환 그와 관련해서 잘 아는 실무 팀장 계신가요?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보호작업실이 있고 전환기작업실이 있고 통합작업실이 있습니다.
  보호작업실은 중증이어서 어디 취업을 못 해서 거기서 보호받으면서 일하는 직원들인데 평균 임금이 한 6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병환 직원이 아니라 이용자, 거기서 일하는 분들.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일하는 분들 월급이 6만원 정도 되고 전환기작업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취업에 맞게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나가는 인원인데 그 사람들의 월급이 1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통합작업실은 모형 조립을 하는 데인데 거기는 평균 50~6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옥수 위원 너무 임금이 적은데 개인이 장애우들을 데려다놓고 운영하는 작업장보다 임금이 더 적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이것은 기업체로 보시면 안 되고 기술을 배워서 나가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기술을 배우는 쪽으로 교육하고 있거든요.
이옥수 위원 그 작업장에 있던 사람이 테크노파크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전에 있던 데서는 10만원을 받았는데 그쪽으로 가서 6만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임금을 더 적게 받으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 주는 거예요.
  보호관리를 해 준다는 명분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더 안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사설작업장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지금 60%밖에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현실정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만원 차이 나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알겠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장애우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떤 임금을 받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고 여타의 부분과 어떻게 다른지도 파악하시고, 일반 회사의 위탁을 받아서 해 나가는데 그 위탁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다 나은 사업체하고의 연결까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방금 김관수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아까 과장께서 부천시에 사회복지관이 몇 개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관 여섯 개에 다목적회관까지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홉 개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홉 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원종종합, 부천종합, 춘의종합, 한라종합, 그 다음에 상동, 덕유 해서 여섯 개에 삼정, 고강, 심곡다목적 해서 아홉 개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작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그것까지 열 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조성국 위원 그거 자체감사 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매년 합니다.
조성국 위원 복지관을 민간위탁하면서 매년 집행부에서는 위탁 준 기관을 감사할 수 있게끔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요즘 장애인복지관에 다니다 보니까 복지관 앞에 천막이 하나 쳐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한번 내려서 봤습니다. 봤더니 노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노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직원이 노조를 한다.
  저는 얼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요구사항이 좀 희한한데, 장애인복지관 감사결과를 달라고 했더니 2002년도 것은 감사를 엊그저께 해서 없고 2001년도 것밖에 없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이 책자에서 보니까 그것만 빠졌어요, 장애인복지관 감사내용이.
  분명히 그것도 복지관인데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서 빼먹고, 여기 빠졌죠? 장애인복지관 감사자료가.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관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매년 보면 장애인복지관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요구해서 보니까 올해 감사지적사항을 정리하는 중이라 안 됐고 작년 2001년도 것만 가져 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복지관 정·현원 관리소홀, 복지관 직원 호봉 획정규정 적용 소홀, 직원 특별채용시 결격사유 미조회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위탁 준 금액을 나눠먹을 수 있는, 직원 정원과 현원이 다르고 복지관 직원 호봉을 책정할 때 잘못했다, 한 예로 호봉이 낮은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그런 사항이 잘못됐고 또 직원 특별채용시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채용했다.
  거기 직원현황이 몇 명이냐면 70명이에요. 장애인복지관의 직원이 70명이나 된다고요.
  거기에서 몇 명이 호봉이 잘못됐고 결격사유 미조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김관수 위원께서 분담금도 제대로 안 낸 복지관도 있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천주교유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거기서는 분담금 제대로 냈습니까? 감사결과.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은 전액 국·도·시비로 하는 겁니다. 분담금이 없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우선으로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일반인 있는 거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일반인들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 사람들한테 받는 금액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회관 이용료가 작업장의 용도에 따라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다릅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감사해 본 결과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행정감사 때 전부 봅니다.
조성국 위원 감사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이 지적사항이 2001년도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올해 감사해 보니까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올해 것은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감사 누가 나가서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팀장이 나갔는데 아직 정리를 덜 한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결과보다 감사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내용을 안 가져왔어요, 추진 중이라고 하고.
  결과를 달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왜 그랬느냐면 2001년도 감사결과는 조치했는데 2002년도는 감사결과 조치는 못 했더라도 감사한 내용만 달라고 그랬더니 추진이라고 나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게 내부문건이라 확정되지 않은 게 나가면 곤란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직원이 70명이나 되는데 호봉을 자기들 마음대로 책정해서 했을 때, 정원이 70명인데 현원하고 안 맞을 때, 실지 국·도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그거 장애인한테 돌아갈 몫이에요, 그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조성국 위원 그네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금액을 자기들 마음대로 호봉수 정해 가지고 직원이 타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시정조치만 하셨어요?
○위원장 한병환 호봉수를 높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 결과에 보면
조성국 위원 결과에 보면 자체 신분상 조치 해서 감봉 1명, 견책 2명, 경고 1명이에요. 4명을 한 것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인원수하고 결과를 잠시 후에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서류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11조 지휘·감독에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결과가 전부 간단해요. 주의하고 시정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더 타간 사람한테 회수를 안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저희들이 맨 처음에 회수 생각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법률적으로 좀 어렵다 이래서 회수는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책정한 사람이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근로기준법에 안 맞게 더 가져간 거 아닙니까.
  이건 회수를 당연히 해야죠.
○위원장 한병환 그것은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의 질문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일반 이용객들에게 받은 액수가 안 나와있는데 그 전체적인 내역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도·시비 지원내역만 나와있고 이용자로부터 받은 돈이 전체 얼마인지, 후원금이 얼마인지 이것이 나와야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1년 전체 예산의 총 규모가 나타나는데 국·도·시비만 나와있기 때문에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사항도 전부 하시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물론 어려운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복지관과 달리, 다른 복지관은 자부담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예산으로 보고 우리가 하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체계가 그렇지 않거든요.
  따라서 그 내역, 왜 그런지도 자료로 중식 이후에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천시 관내에는 사회복지 미인가 시설이 12개소고 이들 시설에는 167명의 어려운 이웃들이 기거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가운데서 여러 단체의 지원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미인가시설에 대한 지원은 금년도의 경우 명절에 12개 시설에 950만원으로 1인당 계산하면 약 5만 7000원 정도 지원한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시에서 미인가시설이라서 지원할 수 없다면 각종 단체나 시민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원할 방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비인가시설은 136-1쪽에 나와있는 대로입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조건부로 신고를 받고 있고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후원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식으로 여기를 관할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원치 않습니다.
  저희는 추석하고 연말에만 조금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후원회를 조직해서 자체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시설이 조금 열악하고 그리고 시설에 맞추려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링크를 안하고 자기들 사업을 하는 게 원활하다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는 적극 지원할 의향이 있는데 미인가시설 쪽에서 시의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절을 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 얘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설정한 기준에 충족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현재 미인가시설들은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기준에 충족하려면 까다롭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또한 그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도 개보수 해야 되고, 그들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겠죠.
박종국 위원 이렇게 본다면 그런 조사만 하고 당신들 이만큼 충족을 해줘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제 그렇게 해서 어떤 지원을 받고 싶어도 당장 그러한 시설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걸로 보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조금 지원을 해서 인가를 받든지 이렇게 우리 시에서 노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현행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법적인 제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그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우선 올해 월동비로 10인 미만인 데에 시설당 8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조건이 충족 안 돼서 지원을 할 수 없고 그쪽에서도 굳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파악을 못 하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잘 못 파악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지금까지 그러한 미신고 복지시설이 난립하면서 시설입소자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권유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향후에는 이들 시설들이 제도권 내에서 지원을 받고 생활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는 미인가시설 관련해서 내년 초 업무보고 때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럼 내년 업무보고 때 미인가시설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연초 업무보고 때 해야 될 부분들이 미인가시설하고 장애인재활작업장 내 임금문제 이렇습니다.
  빼먹지 말고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3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한 것도 사회복지과 업무 맞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재진 위원 부천시에 있는 관공서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추진된 사항이 현재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관공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설기관도 많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공공화장실이라든지, 현재 신축건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으로써 허용되고 그 강제규정이 있는데 실제 운영형태를 보면 사설건물에 대한 장애인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임의변경이 되거나 임의사용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단속했거나 또 그러한 경우에 어떤 행정지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저희들이 시설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재진 위원 2001년도 어느 지방지 신문에 나온 자료를 보면 공공화장실에 대한 조사를 춘의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이재진 위원 그 내용이 대부분의 건물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치, 그리고 관리에 무관심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나와있습니다.
  특히 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공서 건물이 아닌 일반 대규모 시설물들에 대한 공공화장실의 경우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기사화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사와 관련해서 다시는 우리 부천이라는 도시에서 장애인시설이 미비됐다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가 안 된다든지 하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사회복지관 업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라든지 처우에 대해서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있습니다. 정산보고 들어올 때 수당 얼마 줬다, 급여 얼마 줬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재진 위원 대부분 환경이 열악하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열악합니다.
이재진 위원 사회복지사들의 불평의 표출이 이번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나타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있겠죠.
이재진 위원 사회복지사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이든 아니면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생계와 관련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정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실제로 정부에서는 그 예산을 현재까지 확보 안해 놓은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회복지관에서 근무 중에 있는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다른 급여 처우개선 등의 소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조사보다 우리가 보조금 사용 정산보고를 받을 때 급여, 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을 자세히 받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받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직접 토로하고 논의했던 과정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사들 회합이나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매번 요구받는 사항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사항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그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적절한 조처나 대책을 강구했었던 적이 있나요?
  실제로 어떤 혜택을 준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 사회복지관은 위탁해서 하는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급여액이 있습니다, 수당하고.
  그것 갖고 열악하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비를 조금 보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타 시보다 낫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모든 복지관이 다 그렇게 낫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에게 복지를 관장한다고 하는 의무감이나 책임감만을 강조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위탁운영 되고 있고 그 위탁운영에 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서 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급여를 더 많이 주라든지 그런 행정지도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과 차원이나 관 차원에서, 또 정부의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근무 중에 있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뭔가 적절한 조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예산이 좀 수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도 여러 가지 방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나, 단순히 어느 개인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처우개선의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세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적절한 보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타 보상에 의한 처우개선 효과가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중식 전에 질문했던 사항인데 감사결과 파일을 보니까 조금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다시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2000년도에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61명입니다.
조성국 위원 2000년도에 55명이었다가 2001년도에 63명 됐어요. 맞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에는 직원이 70명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증원이 됐는지 증원내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거든요?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은 보조발언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관 정·현원 관리소홀, 복지관 직원 호봉 획정규정 적용소홀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결과에 보니까 감봉 1명, 견책 2명, 경고 1명 이것만 돼 있어요. 그렇죠?
  정원 외에 인원이 2000년도에 55명이었다가 2001년도에 63명이 돼서 8명이 증원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감사조치 결과에 보니까 조치가 안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계획할 당시에는 총원이 68명으로 돼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확인하니까 시설별로, 자립장이라든가 분관 이런 여러 가지 정원을 따져보니까 57명으로 나왔습니다, 검사할 당시에.
  그리고 시비보조 6명이 들어가서 63명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시장한테 승인을 안 받고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조성국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인정해서 두 명만 줄이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조성국 위원 몇 명 줄이는 것으로요?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여섯 명 중에 네 명은 그냥 있고 올 말까지 두 명 줄이는 것으로요.
조성국 위원 올 말까지.
  현재는 그럼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현재는 70명입니다.
  70명은 고용촉진공단에서 국비보조로 아홉 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 노조원이 70명으로 돼 있는데 아홉 명은 별도 인원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홉 명은 별도로?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네. 그런데 노조를 하다 보니까 노조조합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61명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네.
조성국 위원 보건복지부 정원이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57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2001년도에 본관의 복지부 정원은 33명, 분관에는 6명이었는데 복지부 정원은 3명, 지역복지팀에 복지부 정원은 3명인데 현원 5명, 그래서 8명이 더 많은 거죠?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총 인원을 따져서 6명이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총 57명이니까요.
조성국 위원 6명이 더 있죠?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네.
조성국 위원 그 사람들의 봉급은 어디서 나가죠?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시비로 나갔습니다.
조성국 위원 시비로 나갔다고요?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네.
○위원장 한병환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국가에서 적정인원표 내려온 거 있죠?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네,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에 따져서 57명으로 환산한 겁니다.
조성국 위원 6명이 많은데 그 많은 것에 대해서 시비로 급여를 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사용할 때 내는 이용료는 어디다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이용료도 같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지출하는 데.
조성국 위원 여기 이용료 징수수칙에 보니까 일반인이 이용할 때 이용료는 가급적 장애복지 프로그램에 재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네.
조성국 위원 급여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재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낸 이용료나 우리가 준 시비를 가지고 필요 없는 6명의 인원에 대해서 급여를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명백히 과다하게 지출된 거죠?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네.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요.
  외부의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쓸 때 실마다 요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받고 일반인들은 받습니다.
조성국 위원 일반인들은 받죠?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네.
조성국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절대 받을 수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못 받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일반 이용자들한테 받아들이는 연수입은 얼마입니까?
  자료 갖고 오시라니까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2001년도에 이용료 수입이 247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가 10월 말까지 해서 1770만원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거 정확한지 실사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실사는 못 하고 자료를 지금 받아온 겁니다.
  2001년도 것은 결산에 나와있는 거고 2002년도 것은 10월 말까지 해서 뺀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용객수하고 일반 이용객이 내는 돈하고 다 맞춰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그 확인까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시에서 실사하는 의미가 뭐예요?
  사람수하고 이거 다 따져갖고 정확한지 파악하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연 후원금 얼마 들어왔어요? 연.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후원금이 2001년도에 1333만 7000원이고 2002년도 10월 말까지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병환 일반 복지관에 비해서 후원금이 연 1370이라고 그러면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일반 복지관도 후원금 훨씬 많은데···.
  여기 후원금 내역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요?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거기 자체적인 수입으로 잡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통장으로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네,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 통장 확인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럼 2001년도에 뭘 갖고 실사하신 거예요?
  원래 그거 전부 다 확인하는 것이 실사 아닙니까.
  그냥 그쪽에서 올린 거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실사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계속해 주십시오.
조성국 위원 복지관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시민의 혈세예요.
  시민의 혈세니까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 있게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정원에 오버된 6명 조속히 처리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리고 혜택이 전부 우리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그 사람들이 노조를 함으로써 우리 장애인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습니다.
  노조를 지금 하는데 일부 계약직들이 하고, 본관 물리치료사하고 운전기사 등 몇몇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해서 큰 피해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간부 다섯 명이 중심이 돼서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사회복지과 문제 때문에 일부러 장애인복지관에 갔었어요.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봤더니 몇 명이 텐트를 쳐놓고 있더라고요.
  시의원이라고 안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왔는데 그런 사람들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까 서두에도 그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동부 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공인노무사를 초빙했습니다.
  이번에 아마 해결될 겁니다.
  표준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한 달 이상 노조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 달 이상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빨리 중재를 해서 가뜩이나 불편한 장애인들인데 더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상인들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빨리 추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우가 일일 평균 몇 명이죠?
  팀장, 보조발언대에서 이석하라는 얘기 안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한 47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병환 돈 내고 이용하는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 이용객이 월 얼마를 내죠? 일반 장애우가.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시설별로 다 틀립니다.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는 10만원, 작업활동센터도 10만원인가 되고 그 다음에 자립작업장은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조금씩 틀립니다. 목욕하는 데도 일부 돈을 받고 있고요.
○위원장 한병환 그거 해서 2001년도에 2471만원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건데 실사는 안해 보셨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2001년도 것은 정산까지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 한병환 실사는 안하셨죠? 인원하고 액수하고 전부 대비해서 하지 않으셨죠?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네, 실사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 1월까지 정확한 실사내역, 자료들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승표 네.
○위원장 한병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가셔서 그 내역을 정확하게 실사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 제가 갖다 달라는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자료를 빨리빨리 갖다 줘야지 감사를 하죠.
한선재 위원 제가 중간시간을 이용해서,
○위원장 한병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빼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인가 복지시설을 누가 방문해서 시설점검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것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일제조사가 4월인가 5월에 있어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과장님께서는 미인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번도 안하셨나요?
  과장님 발령받으신 지 몇 년이나 되셨죠? 그 기간에 한 번도 안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미인가시설은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점검 권한이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미인가시설은 법적 지도감독의 권한은 없지만 일단 주변을 돌봐야 될 부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가?
  그럼 총무과에서 이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돌아보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니죠.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문제시 돼서 연초에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이 새로 취임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일제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렇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지도감독의 법적근거가 없으면 왜 시에서 이 미인가시설에 대한 것들을 지원했나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했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 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없다고 하면 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법적 근거도 없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우리가 지원한 것은 정기적으로 사회복지관이나 보훈회관 이런 데 지원하는 식의 보조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석과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공동모금한 것 플러스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편성돼 있는 불우이웃돕기 시설에 대한 것으로 해준 거지
한선재 위원 그것이 시장 업무추진비든 아니면 부서 추진비든 그 지원금의 성격이 어떠하든 간에 일단 지원한 것만큼은 사실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 놓고 관리를 안하겠다는 건가요?
  미인가시설이라 하더라도 한번 정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이태복 장관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생각보다 심각했기 때문에 직접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래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일제조사를 한 이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80만원씩 지원해 주고 차츰차츰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할 예정입니다.
한선재 위원 더 이상 캐묻지 않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보면 신장장애인 나눔의집은 24명에 120만원을 지원했고 이 배수인 44명이 생활하고 있는 신장협회 희망의집은 15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저희들이 이 자료로만 보면 24명에 120만원을 지원했으면 44명이면 240만원 정도를 지원해야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 같은데 특별한 기준이나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위원장 한병환 팀장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기준이라기보다 우리 시에 신장장애인 본부가 있고 부천시 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조금 띄운 겁니다.
한선재 위원 아, 본부하고 지회하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띄운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은 지도감독을 안 나갔어도 직원은 나가봤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럼요.
한선재 위원 이 시설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전부 낙후되어 있는데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화재예방이나 난방 이런 위험한 것도 있을 텐데 지도점검을 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태는.
  그런 시설들이 몇 군데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가건물로 비닐을 덮고 목조건물로 시설해 놓고 생활한다든지.
  보통 사람들이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했을 때 뭔가 심각성이 드러난 그런 시설들은 없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겨울철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시설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선재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의 골자를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기억이 안 납니다.
한선재 위원 언제 개정을 추진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려고 하다가 아마 바빠서 못 다루고 연도를 넘기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내년도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선재 위원 미인가시설이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를 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다른 행정적인 요건은 충족이 되고,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 자격이 없다든지 하면 임용을 하면 되겠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시에서 시설비를 좀 지원할 의사는 있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글쎄요,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한선재 위원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한선재 위원 사회복지는 어느 특정인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안녕과 적절한 기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들입니다.
  사회적 욕구충족을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존중받을 수 있는 생활형태를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도움의 폭을 넓혀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부천시에 자활후견기관이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 군데 있고 사업별로 많은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한 개 자활기관의 한 개 사업부서를 샘플로 예산 지원현황과 정산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고 거기에 미비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하고 있는데 자료가 올 때까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원미자활후견기관 청소사업단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첫 장에 보니까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가지고 4839만 6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원미자활후견기관에서 청소사업단 복사골환경의 보조사업 실정 및 정산보고 총괄 사업별 집행내역에 보니까 국·도비는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한병환 보조발언대에 관련 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사회팀장 정무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래 80 대 10 대 10으로 예산이 지원됐는데 원미자활후견기관에서 보고를 해줄 때 이 내용을 구분해서 보고해 줘야 되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시비인 줄 알고 이렇게 보고된 사항입니다.
  사실 이것을 정확히 따지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분류돼서 보고가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보고에 익숙지 않아서 시비로 몰아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감독기관으로서 이 정산보고서 받고 가져왔느냐고 하고 그냥 넣어놓고 정리하면 그만입니까?
○사회복지과사회팀장 정무석 일단 정산을 해 놓고 반납된 금액이 타당하고 정확하다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 내용은 굳이 문제가 안 되는 사안이고 반납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잠깐요.
  행정에서 지원하고 집행하는 것은 뭐가 제일의 원칙입니까? 정확한 통계하고 정확한 수치, 명목이 바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팀장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매사에 다른 업무도 그렇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은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받는 쪽에서는 이 금액이 시에서 왔으니까, 대개 민간 회계담당자들이 이런 관념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온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받아서 다시 분류해서 올려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잘못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원금 계획을 결정하고 준비한 게 있고 거기서 보고한 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굳이 문제를 삼느냐, 정산해서 들어오는 모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과에서 사업이 총괄적으로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도 해야 되는데 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서류 가져오는 대로 형식적으로 숫자하고 맞으니까 덮어놓고 한다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의 책임자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 자활기관을 지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도·시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자활기관은 사회에 나가는 훈련을 시키는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활기관에서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직업교육을 받는다든지 해서 사회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중간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활기관에 대해서 확실히 그렇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런 면에서 100% 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100% 그렇다고는 자신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활기관이라는 것은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도 있지만 일부에, 우리나라에 자활기관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 자활기관의 개념은 단순히 그 목적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자활기관은 직장이 없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은 아니에요.
  이 자활기관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터를 마련하고 단초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목적도 있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활기관에 지원한 모든 보조금 중 샘플로 하나만 정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 7쪽에 보니까 원미자활후견기관이 복사골환경에서 부천종합운동장과 부천실내체육관, 송내사회체육관의 청소용역 수주로 인하여 2001년 자활근로 참여자 6명의 공동체 조합원으로 전환 예정했다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2001년 8월에서 12월까지 부천종합운동장 청소용역, 10월에서 12월까지 부천실내체육관 청소용역, 11월에서 12월 송내사회체육관 청소용역, 2002년 2월 오피스텔 2개 상주 청소 예정 이렇게 써 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청소용역을 하고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여기에서 수주하는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단, 국비·도비·시비 지원하는 걸로 정산서에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 단체에 무료로 봉사해 준 겁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이런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자부담이 있어야 되죠.
  이 자부담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청소용역을 해서 수입된 돈과 함께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모든 인건비를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돈만 가지고 자동차 보험료도 내고 주차료도 내고 인건비도 내고 전부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수주해서 받은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께서 직접 발언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사회팀장 정무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각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창출되면 적립을 합니다.
  그 적립된 금액이 나중에 공동체로 인정이 될 때 창업비용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창업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순수하게 이것은 우리 시비가 지원돼서 정산된 현황이고 별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수입금은 각 사업단별로 적립금 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에 적립이 됐다가 나중에 공동체로 인정돼서 창업을 할 때는 그 적립된 금액을 창업비용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쓰고 나머지는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적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이 안 나온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사회팀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나 예산서에는 단순히 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주차수당, 월차수당, 재료비, 차량유류비,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증보험료까지 전부 국·도·시비로 집행하고 거기서 번 돈은 전부 적립한다 이말입니까?
○사회복지과사회팀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개인 사업단별로 통장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번 돈을 거기에서 적립해서 공동체 창업기금으로 쓰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사회팀장 정무석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주신 자료 7쪽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원미자활후견기관의 사업자등록이 2001년 8월에 복사골환경으로만 돼 있어요. 사업자등록번호 130-21-49880(일반과세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사회팀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방금 팀장께서 설명하셨을 때 그 자활후견기관 공동체에서 적립해 놨다가 창업지원금으로 쓴다고 얘기했죠?
○사회복지과사회팀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는 사업자등록도 개인으로 돼 있는 겁니다.
  세무서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정말 그런 이념이 있는 단체라 그러면 비영리단체예요.
  자활후견기관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죠?
○사회복지과사회팀장 정무석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비영리단체는 국세법 8조에 의해서 반드시 관할세무서에서 비영리법인에 상응하는 사업자등록을 교부해서 개인이 못 쓰게 돼 있어요.
  이것은 사업자등록도 개인이고 주인이 개인이에요.
  이거 적립해 놓은 거 혼자 유용할 수 있는 게 다분히 있어요.
  그거 관리감독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사회팀장 정무석 이게 사업자등록이 된 이유는 저희가 이런 청소용역을 할 때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참여할 수 없게끔
김관수 위원 네, 그렇죠.
  비영리재단에서 수익사업부를 국세사업법에 의해서 둘 수 있어요. 아셨어요?
  비영리재단이라고 해서 수익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다.
  비영리재단이나 그 법인을 존속하기 위해서 수익금이 따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부를 둘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돼요.
  단, 명칭은 복사골환경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 무슨 무슨 자활후견기관 해가지고, 가운데 130이라는 코드가 어디냐, 부천세무서 코드고 21이라는 게 개인 일반사업자 코드란 말입니다.
  가운데 코드가 82 비영리단체 코드로 바뀐다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등기를 잘해 놔야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돈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그전에도 들었을 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자칫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취지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서 사업해서 돈을 적립해놨다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이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간과하고 잘 알지 못한 부분 같은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사골환경이나 원미자활후견기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모든 자료를 여러 가지로 보다 보면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샘플로 이것 하나만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관수 위원 잘 참고하셔서 국가에서 모든 이들에게 필요할 때 쓰여지도록 돈을 지원해서 하는 취지에 맞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국가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도 없고 선례도 마련돼 있지 않고 또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혼재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기관인 시에서는 국가, 도, 시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공적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고 일일이 지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적 영역으로 흘러서 개인의 이익화되어지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행정에서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도해 들어가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후견기관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관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지금 빨리 완비해 놓으셔서 향후에 자칫 잘못되어져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특히 팀장께서는 중요한 문제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내년 업무보고 때 이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예산 심의가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서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사회팀장 정무석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부천시 사회복지과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시설비라든지 또는 어떤 기능보강에 대한 지원자료를 갖다달라고 했더니 세 건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두 건이나 지난번에 제출해 주신 한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상당히 지도를 잘하셨구나.
  원래 국가의 돈을 시에서 보조할 때 시에서 그것이 적절하게 법률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죠? 또 감독하셔야 될 의무도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관수 위원 지금 두 개 들어온 것을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얼핏 부천혜림요양원에 대한 것 한 부 들어온 것을 보니까 계약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도 완벽하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산한 것 제가 면밀히 본다고 봤었는데 아주 완벽하고 또 인지세법 3조에 의해서 인지 붙이게 돼 있는 것도 다 붙여놓고 관공서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잘해 놨습니다.
  단, 앞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국·도·시비로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말 적정하게 잘 쓰여졌는지, 법률을 어기지 않고 잘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잘 지도감독 해주시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해서 계약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도 지원하고 하니까 관할 광역권의 업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관할 광역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 다 서울에 있는 업체가 와서 했다 이말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을 뿐이지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나간 것은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다른 기관에 국·도·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참고해서 계속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예산과 내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활후견기관 관련하고 미인가 복지시설에 대한 대책, 장애인 재활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애우들의 임금문제,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사람과 또 예산과 관련되어진 정확한 실사 이러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점검하셔서 예산과 내년 업무보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어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에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감사에 출석한 영화제 사무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영화제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영화제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위원장 한병환 영화제 사무국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현재 영화제 사무국장이시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네.
박종국 위원 김시천 씨도 영화제 사무국에 근무하고 있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김시천 씨가 가칭 부천영상미디어센터 간사이면서 영화제 사무국 직원이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난 2월 7일 미디어센터 설립 제안설명을 방비석 부시장 주재로 개최했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그것은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건 잘 모르십니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네.
박종국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사무실이 상1동 394-2호 즉, 복사골문화센터 300호라는 것은 알고 있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네.
박종국 위원 2월 7일 설명회 때는 참석 안하셨나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네.
박종국 위원 영화제 사무국을 임시로 사용하고 법인등록 후에 문화재단 75평을 사용하겠다고 협의한 사실은 있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협의한 것은 아니고, 제가 직접적으로 미디어센터 관여는 안했습니다.
  옆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에 대해서 저건 해 준 적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법인설립 인가 때 임대차계약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서류로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지금 법인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사단법인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이사장과 누구와 계약을 했나요? 임대차 계약서 말입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어떤 계약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이사장과 영화제 실무자와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영화제조직위원장인 원혜영 시장과 계약을 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그건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무국장께서 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네.
박종국 위원 도장은 누가 찍었나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도장은 제가 저거해서 담당팀장이 찍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건이 그러면 영화제조직위원장께 보고됐습니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그건 안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보고도 하지 않고 영화제조직위원회 도장을 국장께서 지시해서 찍었겠네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그점은 제가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화제에서 쭉 추진해 왔기에 지원해 준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저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와 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순수한 마음은 뜻은 좋은데 이걸 본 위원회에서 검토하니까 유령단체 같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서류에 가장 중요한 임대차계약서도 조직위원장께 보고도 안하고 도장 찍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그것은 저의 불찰로 인해서 그런 절차를 밟는데,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점 제가 잘못했음을 시인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이건에 대해서 시 본예산에 1억 9000만원 올라온 것 알고 계십니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허위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 취지가 어떠하든 사무실도 없는 또한 상근 직원도 없는, 여기 보면 영화제 김시천 씨가 지금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는 이러한 단체에다가 우리 부천시민이 낸 세금 1억 9000여 만원을 지원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는 김시천 기술팀장이 미디어센터 추진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줬지 실질적으로 제가 깊이 관여한 점은 없습니다.
  법인 내는 데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서 그것을 했는데 관계법을 제가 몰랐던 것이 큰 불찰입니다.
박종국 위원 순수한 도움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러한 서류를 만들어서 부천시 예산 1억 9,000여 만원을 가져가려고 하는 취지가 본 위원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네. 그점 동감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님 맞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네.
김관수 위원 사무국장이 하셔야 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영화제 전반에 걸친 내부 사무업무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도장이 있죠? 인영.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네.
김관수 위원 이 인영은 누가 총괄 관리하고 계세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제가 관리하고 있고 보관은 총무회계팀장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임대약정서 하실 때 도장 날인한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 결재받고 했겠네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계법을 잘 몰라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시정해서 제반절차를 다시 밟아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관수 위원 도장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누구 도장이냐, 조직위원장 도장이고, 조직위원장이 누구냐, 시장이에요.
  우리나라같이 서명하지 않고 도장을 찍는 문서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날인은 신중하게 해라.”
  이 도장 하나로 큰일나는 일 있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이 법률적인 책임을 스스로 질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제가 잘못됐다면 당연히 저거를 해야 되겠죠.
김관수 위원 잘못했다면서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을 시장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주겠다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거기까지는 안하고 미디어센터 보고하는 것은 그쪽 라인을 통해서 했습니다.
  저는 미디어센터를 직접 관여하고 체크한 적은 없습니다. 옆에서 저것만 해 준 거죠.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실 때 문화예술과 직원하고 사석에서라도 협의는 있으셨어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기억은 안 나는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김시천 씨하고 이번에 이사장 된 심재석 감독하고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분들이 얘기하는 중에 이것은 시장이 시켜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과하고 다 얘기가 됐다,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 지원받기로 하고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세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그렇게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네.
김관수 위원 문화예술과는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토요일에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여러 번 요구했는데 이치적으로 맞지 않게 전부 제출하고 없다고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경기도에 전부 다 주고 없다는 것입니다. 사본도 안 가지고 있답니다.
  본 위원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영상미티어센터 설립에 관한 장소를 재임대하는 것, 전대하는 형식으로 됐다 이겁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 오늘 얘기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령에서는 무지의 변명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간지하지 못하고 법률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장께서 알아서 하시고, 다른 자료가 있어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여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직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경솔하게 관계법을 무시하고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현재 조직위원장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쪽 출발할 때만 알았지 깊이 간섭을 안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조직위원장이 현재 이 사실을 아느냐고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여러 차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제 처음 얘기 나온 건데요?
  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뭐 여러 차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아니 미디어센터설립에 관한,
전덕생 위원 계약서 도장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그것은 모르고,
전덕생 위원 지금 조직위원장이 모르고 있습니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모르실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까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보고 안했습니까? 여기 오실 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별안간 오는 바람에
전덕생 위원 이 중요한 것, 본인이 계약서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여기 와서 내가 사과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단상에 섰을 텐데, 사무국장 입장에서 조직위원장이 찍어야 될 행위 자체를 사무국장이 한 부분을, 시장이 조직위원장직 맡는 것 많지 않아요. 웬만한 것 다 부시장이 맡고 특별히 중요한 것, 문화재단이라든가 영화제 이것만 맡고 있거든요.
  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 사무국장이 그런 얘기를 조직위원장한테 안하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집행위원장한테만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전덕생 위원 그러면 조직위원장이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고 의회에서 출석요구해서 사무국장이 판단하고 와서 단상이 서있는 것까지 조직위원장이 모르고 있다. 그건 상당히 문제있는 조직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면 좀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사무국장께서 조직위원장한테 너무 충성스럽다거나 아니면 유명무실한 사람이 조직위원장을 맡았다거나 나는 둘 중에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사무국장께서 하여간 임대약정서를 맺어준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법률상으로 원미구 상1동 394-2 복사골문화센터 300호의 영상미디어센터 임대약정서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김민웅 그건 지금으로써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제가 아직 판단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저거로 봐서는 잘못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영상미디어센터는 복사골문화센터 300호에 있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장소로 임대계약서가 체결됐고 의회의 동의나 또는 공유재산관리의 승인, 부천문화재단 이사회의 협의 없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회에서 복지환경국장에게 요구를 해서 영상미디어센터 임대약정서를 체결해 준 것은 부천문화재단이나 부천시하고 아무런 관계 없이 임의로 하였기 때문에 그 장소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공문을 경기도 문예진흥과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병환 지금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임시사무소 임대약정서가 사단법인 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와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는 복사골문화센터에 입주하면서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과 공유재산 사용허가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제11조에 사용인은-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입니다-본 재단의-부천문화재단-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즉, 사단법인 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가 부천영상미디어센터와 맺은 임대약정서는 상위개념인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과 맺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이 임대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임시사무소 임대약정서를 매개로 해서 영상미디어센터가 경기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등기가 되어진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께서는 그점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영상미디어센터가 좀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하자를 시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됐습니다.
  하자가 있는 계약에 의해서 나타났던 영상미디어센터 관련으로 계상된 1억 90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해서 다음 주 예산 심의 때 그대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전 검토 심의한 내역을 바탕으로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엊그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먼저 이렇게 우리 복지환경국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면서, 지난 토요일 문화예술과 감사에서 주차장, 영상미디어센터, TVnTODAY 등의 업무를 치밀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자주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국장께서는 향후 국의 업무 관련해서 보다 많이 살피고 챙기셔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매우 크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 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매끄럽지 못한 이러한 업무처리가 많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정중하게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의 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 많고 또 급박하게 발생되는 사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처리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으로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하면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의회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그러한 시스템 구축을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과장을 통해서 문화예술과 관련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국·과장의 업무연찬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이 전달되었으므로 부시장 출석요구를 철회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복지과장 김창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이순이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정해분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이광희입니다.
  아동보육팀장은 잠깐 자리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이미 자료가 배부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바 있지만 관내의 사유재산인 노인정시설에 대해서 시정질문 이후에 몇 곳이나 개보수를 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선재 위원 이건 한 3년 정도 지나서,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현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소사본1동의 270명이 단체로 서명을 해서 그 일대에 노인정을 신축해 달라는 탄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노인정 탄원서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구청에서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시에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신축이면 구청 업무거든요.
한선재 위원 아, 그래요?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 과장님하고 충분한 얘기를 했다고 제가 보고받은 바 있는데, 부천시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을 담당과장으로서 느끼고 계신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현재 이러한 시설들이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노인요양원은 부천에 성가요양원 한 곳뿐입니다.
한선재 위원 성가요양원, 가톨릭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몇 명 정도나 생활하고 계신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지금 일흔여섯 명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이 시설이 몇 세의 노인 즉, 관내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이고 월 평균 소득 77만 9000원 미만의 자가 가능합니다, 입소가.
한선재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면 보호할 가족이 없어도 이분들의 입소는 불가능하나요? 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는 76명인데 계속 발생요인이 될 때는 경기도 타 시·군에 여유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일단 저희 시설에서 수용 못 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 의뢰해서 수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관내 거주자이지만 다른 시·군으로 보내드린단 말씀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선재 위원 이곳은 국·도·시비로 운영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재단 후원금도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국·도·시비 운영입니다.
한선재 위원 전체 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선재 위원 2001년와 2002년도 자료에 지도감독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후원금 관리에 뭔가 문제점이, 허점이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좀 하셨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운영지도에 대해서는 연간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후원금 관리에 대해서, 이게 2001년도, 2002년도 지적사항으로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2001년도에 후원금 관리대장이 미정리돼 있어서 정리해서 제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항이 지적사항이냐고요?
  공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사항인가요, 아니면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후원금 관리대장이니까 접수된 후원금, 그것에 대해서 대장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정리하라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것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 단체 결연 후원금이나 개인 후원금 등 재무관계를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여성복지과에.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선재 위원 그럼 이 시설물에 대한 후원금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과장께서도 연로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물론 성가요양원시설은 가톨릭재단이기 때문에 그러하리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복지재단의 비리를 보면,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후원금이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제에 후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현재 부천의 모 종교법인에서 요양전문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 곳이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디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신앙촌 입구에 부천동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사님을 만나 뵈었더니, 땅이 1천여 평 됩니다.
  그 노인정 및 요양시설 신축비를 저희가 10월 4일 경기도청에 지원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도비를 지원받는데 큰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게 아니고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총 사업이 한 10억 되는 것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작년 말에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올 10월 4일에 신청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해는 2004년이고, 전국에 알아봤더니 내년에는 28개소가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신축 신청.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얘기는 그중에서 못 짓는 시설이 보통 1년에 몇 건 나온답니다.
  그것을 못 지을 때는 부천에 주겠다는 약속을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직원을 만나서 받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28개 신축 신청이 들어왔지만 이중에서 한두 군데라도 불가판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역곡에 무슨 시설이었죠? 우리가 계획했다가 취소된 데가.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건 옥길동입니다.
한선재 위원 옥길동 같은 도시 변두리지역에서도 이러한 시설들이 기피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좋은 뜻에서 추진되고 있는, 거기가 괴안동인가요? 역곡동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괴안동으로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괴안동에 계획되고 있는 치매노인 보호시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꼭 시설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선재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안과 2000년 예산안을 보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 등 전문치료기관을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실질적인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2003년 예산안을 설명할 때도 이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언제, 어디에, 어떤 예산을 들여서 짓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 관내 월드선교회 법인 새소망소년의집에서 올 연말에 정관에 노인사업을 넣겠다고 약속을 했고 신도시 상동 쪽에 동산캐어라고 노인센터가 생깁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 보조를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내년에 심곡3동 구동사무소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주간보호센터하고 단기보호를 하려고 5억 4000만원 상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점차 주간보호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선재 위원 신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시설 대체시설이 생길 경우에는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며칠 전에 시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복지시책을 위해 복지의 투자예산을 2002년 기준 5%를 편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5%가 노인복지에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시기 바라겠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특히 노인에 대한 문제를 알고도 적절한 대처를 게을리 하여 벌어지는 일은 수동적인 방임 또한 노인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노령화사회를 지나 아주 빠른 속도로 노령사회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뒷짐 지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듯합니다.
  이제 노령사회로 진입하여 더 큰 문제로 확대되기 전에 노인전문병원이나 양로원, 노인치매시설 등 노인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국·공립보육시설현황을 보면, 공립이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47개소입니다.
한선재 위원 법인 빼고요. 이것을 국립이라고 그러나요? 15개소를.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공립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인데 15개소고 법인이 14개소, 종교 부설, 복지관 부설 해서 총 47개소입니다.
한선재 위원 공립시설과 법인 및 종교시설, 복지관 부설시설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주가 누가 되느냐인데 공립은 시에서 지은 거고 법인은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종교 부설은 종교 부설로 한 것이고 복지관 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47개소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예산 지원은 다 똑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똑같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선재 위원 공립의 경우 시비 지원과 학부모 부담비율은 몇 %나 되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런 게 아니라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거죠.
  정부 지원은 교사인건비가 지원되는 거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모·부자가정 아동일 경우에는 100%, 민간도 마찬가지로 100% 지원을 받습니다. 민간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그리고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40% 지원받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도 공립하고 법인이나 이런 데는 교사지원을 받지만 민간시설은 전혀 못 받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민간시설은 2002년도에 교사수당 5만원씩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5만원 맞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맞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공립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교사인건비를 얼마 정도 지원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교사인건비가 민간하고 차이가 납니다.
  국·공립일 경우에는 제대로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민간일 경우에는
한선재 위원  민간에는 5만원 지원된다면서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IMF로 인해서 시설에서 인건비를 너무 낮게 주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교사들에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래서 월 5만원씩 시에서 시비로 부담해서 지원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5만원을 지원하면 IMF로 인해서 삭감된 봉급을 여기서 보존해 준다는 뜻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사기진작 차원으로
한선재 위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내년도에는 도비를 1인당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교사수당은 시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올해 5만원씩 준 것은 전액 시비이고, 아마 부천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으로 10만원씩 나갑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비 10만원하고 시비 5만원 하면 15만원씩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시비는 아마
한선재 위원 없어지는 것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결론적으로 5만원 인상되는 셈이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한선재 위원 공립이나 법인도 어차피, 사실 공립이야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교사 인건비 100% 지원하고 수입이 적은 가정 아동들에 대해서는 100%을 지원하지만 아무래도 공립시설보다는 민간시설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가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10만원이 지원되더라도 시비에서 5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15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등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로 내년에 교재교구비가 민간보육시설 1개 시설에 50만원씩 나가고 국비 지원으로 1개 시설에 10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1개라면 1학기를 말하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하나의 시설에 연 50만원.
한선재 위원 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리고 국비 지원이 1개 시설에 100만원 교재교구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보육 운영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10개소에 대해서 720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금년과 비교해서 내년이 교사에 대한 인상,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대체로 얼마씩 인상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 주변에 어린이집 원장이 계신데 고생을 하고 봉급은 적고 말이지, 시에서 민간을 공립보육시설처럼 지원을 일부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저한테 여러 번 했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상세한 것을 뽑아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나라 취학 전 아동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뉴스에 나오듯이 여성들이 직장을 다닐 수 없는 것은 육아문제, 애들을 많이 안 낳고 이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직장보육시설을 확충시킨다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24시간 보육, 정말 엄마가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늘려가는 것으로 해서 영아전담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넓히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국·공립보육시설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국·공립시설은 현재, 저희가 부천시 아동의 이용률을 보면 84.9%입니다. 아직까지도 100%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민간보육에도 덜 차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넓히는 것보다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영아전담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더 많이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아이를 맡기는 부모가 부담없이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아이들에 비해서, 물론 공립이든 민보련이든 간에 시설이 많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는 많은 걸로
한선재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공립시설을 앞으로 짓지 않을 계획을 세우고 계셨나 보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워낙 땅이나 이런 게 살 데가 없고 그래서 계획은 안하고 현재 있는 시설을 좀더 확충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심곡어린이집이 그 대상이 되어서
한선재 위원 한 군데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이 현재 비좁고 환경이 열악하기 하기 때문에 새로 땅을 사서 신축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교육정책이라는 게 집권하는 집권자 내지는 정부마다 틀리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측하건대 미취학아동이 공교육 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정윤종 위원 공교육이 되면 공립시설 내지는 민간시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립유치원이 관내에 140~1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립유치원들이 자가 건물인 경우가 3분의 1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3분의 2는 전부 전·월세로, 예를 들어서 유치원교육이 공교육이 됐을 경우에는 공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내지 못하는 시설들인데 그렇다면 공립유치원을 대체시설로 지어서 공교육 됐을 때 유치원과 공립어린이집이 함께 어떤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것은 정책적인 얘기니까, 단설유치원 하나 짓는데도 그 난리가 나고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학교 가기 전의 미진학아동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00% 책임을 지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한 것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더라도 일본처럼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서 정말 부담이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350여 개 되는 민간보육시설이 취학 전 아동교육이 공교육이 됐을 때 그 일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것은 아직 생각 못 해 봤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조치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복지과는 비고란에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전년도 감사지적에 모자원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 긴급피난처를 복사골문화센터에 설치방안 검토로 했는데 후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긴급피난처라고 하면 비공개 보호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복사골문화센터는 적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모자보호시설에 그냥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도비 보조로 1억 2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별도의 보호시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긴급피난처가.
조성국 위원 여성 긴급피난처라면 성폭력 당한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모퉁이쉼터라고 청소년기관은 또 있습니다.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것은 있고 긴급피난처라는 것은 매맞는 여성이 피하는 곳인데 실제로 왔다만 가고 그래서 그렇게 저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찜질방 같은 것이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굳이 피난처를 이용을 안한다고 그래요.
조성국 위원 지금은 이용자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올해는 1명 다녀갔어요.
  내년에는 도비 보조로 1억 2000을 받아서 정식으로 긴급피난처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아직도 매맞는 여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영·유아보호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지난번에 했을 때 대부분 외향적이며 한 번 지적한 사항은 사후에 재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한 번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영·유아보육시설 지도점검표 해서 점검한 사항을 보면 상해보험이 안 들어가 있고 안전교육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감사지적사항에 처리결과가 하나도 안 실려 있잖아요.
  처리는 하셨다고요? 몇 쪽에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지적사항이 24개 시설에 48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보험미가입, 아이들 상해보험 미가입된 것이 있었고 안전교육계획 수립을 하고 시행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치완료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조치하셨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조성국 위원 또 묻겠습니다.
  부천시에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장애아통합 현재 저희가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10개소하고 민간이 2개소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12개소에서 정부가 하는 곳이 몇 군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10개소요.
조성국 위원 10개소, 민간인이 2개소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특수교사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조성국 위원 특수교사 채용내역은 어떻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특수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이 시설에 없는 이유는 특수교사는 특수학교에 근무해야 보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잠시 왔다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특수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한테 특수교사 근무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저희가 더 주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특수보육교사 채용내역에 보면 정부 지원하는 데 5군데에 7명이 있고 민간시설 6군데 8명이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 자료에 보면.
  180쪽에 보면 장애통합시설이 12군데거든요.
  여기 보육인원을 봤을 때, 실지 특수교사라고 했을 적에는 영어나 이런 것보다는 특수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교사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렇죠.
조성국 위원 장애아통합시설을 봤을 때 장애아동이 최고 많은 복사골문화센터에 지금 특수교사가 한 분도 없습니다. 없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 5명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총 6명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 교사수는 현재 있는 근무하는 교사이고 보통시설에는 장애아를 맡은 교사가 보통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6명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181쪽에 보면 특수보육교사 채용내역 해서 15명이에요. 교사 성명, 자격취득사항까지 해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80쪽에 보면 장애아통합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시설에 특수교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자격증 소지자는 없고요.
조성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고강1동 장애인이 5명, 복사골문화센터 장애인이 25명, 춘의성심 9명, 한라성심 4명, 소사 5명, 역곡 5명, 자명특수 19명 이렇게 많은 곳은 특수교사가 없습니다. 없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수교사를 채용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장애아동이 있는 곳에 급여가 적기 때문에 안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양성교육을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수교사 양성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더 주더라도 이런 장애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양성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맡긴 조건에 장애아를 통합시설하는 데는 장애특수교사를 의무적으로 넣을 수 있게끔, 일반교사라도 특수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이런 애들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교사를 채용해 달라, 이왕이면.
  아시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추후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조성국 위원 또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노인행사를 지역에서 안하고 대규모로 5월에 노인회 주관해서 하고 구별 행사 하고 말고 아니면 10월에 경로당에 돈 100만원씩 줘서 경로잔치 해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작년에 소규모로 실버문화를 추진하는데 지역에서 소규모로 해서 모든 노인이 혜택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해 보라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것에 대해서는 그 행사가 끝나고 우리가 평가회를 했는데 3개 구 지회장님께서는 노인문화제를 그래도 시에서 하나 하고 각 동에서 하는 경로잔치는 돈을 좀 늘려서 제대로 하게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으셨고 그래서 올해 노인문화제를 시에서 10월에 했고 노인의날은 별도로 기념식을 하신다고 해서 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노인문화제는 노인문화제로 가고 5월 가정의달에 노인예능대회는 구단위에서 하고 경로잔치는 각 동에서, 내년에는 아마 동별로 150만원 세워졌을 것입니다.
  150만원으로 해서 내년 경로잔치는 동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노인복지 관장이나 노인회 지회장, 관계된 분들이랑 두 번에 걸쳐서 이번 11월에 회의를 했습니다. 결정은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 노인들이 대규모로 해 달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시에서 한 번은 대규모로 하고 5월은 구에서 구 단위로 하고 또 경로잔치는 동별로 하고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십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각 동에 1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래서 15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노인들 얘기는 경로잔치를 옆 동이랑 될 수 있는 대로 날짜를 같이 잡자, 왜냐하면 노인들이 이 동에서 경로잔치 한다면 몇백명이 몰려가니까 한날로 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은 보고받으셨을 것입니다만 원미구는 한날에 했어요.
  옆 동에 있는 노인이 안 오시고 자기 동만 했는데도 부녀회장이나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적어서 독지가들한테 손을 벌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획만 잡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끔 예산까지 주셔야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래서 150만원으로 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야 진실있는 행사가 되는 거지 행사 이것저것 하겠다고 계획만 잡아놓고 예산 안 주면 결국 독지가들한테 손 벌리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현실에 맞는 예산을 지급해서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활동내역을 봤거든요.
  2001년도부터 시행해서 2001년도에 54명 올해는 50명이 교육을 받았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가 26명밖에 안 돼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교육 받으나마나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저희도 맨 처음에 이 교육을 하고 나서 참가자가 적어서 가대 호스피스과의 수녀님을 한번 만나 뵈었더니 거기도 300명을 교육했는데 실지 참여인원은 13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에 비해서는 시가 좀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더군다나 가정을 방문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자들이 개인적으로 볼 일도 많고 해서 실지로는 교육을 받지만 참여율이 이렇게 낮습니다.
조성국 위원 박애정신, 봉사정신도 좋아요. 그러나 현실은 금전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봉사도.
  금전이 안 따라주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하루에 1만원 정도 교통비 주니까 자원봉사도 좋지만, 실지 호스피스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 방문해서 못 움직이는 사람 수발을 다 들어주어야 하는 일인데 하루 일당 1만원 받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사기진작 한다고 해서 여기 실적내역을 보니까 앞치마 만들어 주고 봉사자 간 교류해서 윷놀이, 야유회, 문화시설견학, 야유회, 문화시설은 어디 갔다 왔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분들 그냥 자체로 했습니다. 예산 지원은 못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여기에 예산 지원이 없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예산 지원 없는 것 하나마나, 형식적으로 하면 뭐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호스피스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200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는 인천 인가받은 곳에서 모셔다가 교육을 하고 내년에 자격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자격을 취득하면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특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자격증을 따게 되면 거기에 부응하는 예산을 더, 실비보상금을 조금 높인다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봉사자들이 다니려면 하루에 교통비 1만원 받아서는 안 될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 그 사람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시에서 감면혜택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차량지원비요?
조성국 위원 네. 차량 감면혜택을 준다든지 그 사람들 무슨 혜택을 줘야지 안 주면 되겠어요?
  실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격증 소지자한테 우리 시에서 어떠한 혜택을 드리면 좋겠는가.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비보상금을 좀 높이든지 하여튼 혜택이 직접적으로 가게끔 해 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기진작 하는 데 꼭 관에서 관여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서는, 문화시설견학, 야유회, 말로만 야유회지 야유회 갈 때 자기 돈 가지고 간다면 가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복지 관련 사업의 추진내실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도 현재 인구의 약 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2010년에는 11%, 2020년도 정도 되면 약 15% 정도가 고령화된다는 언론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고령화되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의날 행사나 노인복지기관 건립 등, 실질적으로 노인의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는 전무하다고 판단되는데 고령자들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취업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인력운영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실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저희가 작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시니어클럽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 원미1동사무소 위치에 대덕건설에서 기증해서 3층 건물을 지어서 12월 11일에 준공식을 합니다.
  오정복지회관에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그것을 부천시 중심부인 원미동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8억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우리 관내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일거리를 연계한 업체 얼마나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지금 사업체랑 연계된 것은 없고 시니어클럽에서 1년 동안 14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성가병원 이런 데 취직했는데 시니어클럽의 일거리 신청자가 5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랑 연계하려고 일거리를 위한 기본적인 교육 같은 것도 시니어클럽에서 다 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내역에 보니까 간단하게 왔는데 급여가 너무 적어요.
  관련 업체한테 부탁드려서 어르신들 일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조성국 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사항인데 종교법인 부천동광교회에서 450평 규모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본 시설의 생활자의 부담은 누가 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조성국 위원 보조사업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조성국 위원 언제 개관한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정확한 것은 아니고 빠르면 내년에 신축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004년에 신축할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2004년도에 신축을 한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국·도비 보조 신청이 좀 늦어서 내년도 사업에 확정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못 짓는 시설이 연간 몇 개소가 나온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넣어주기로 보건복지부랑 얘기가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다른 곳도 신청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못 하면 우리 시를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런데 그게 해마다 와요. 작년에도 오류애육원이 지으려다 만 경우가 있거든요.
조성국 위원 그러면 빨리 중앙에 손을 뻗어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조성국 위원 노인주간보호시설이 몇 개 있죠? 2개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 2개에다가 원미노인복지회관도 이전해서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 거고 동산캐어라고 상동에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해서 개관될 것이고 심곡3동사무소 구 청사에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가 내년 예산에
조성국 위원 심곡3동 자리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조성국 위원 심곡3동 신축하니까 그 자리?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내년에 예산이
조성국 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더 느는 겁니까? 그래서 다섯 군데 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렇죠.
조성국 위원 현재 33명이 있는데 시설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협소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이동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복지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작기 때문에도 복지관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고 원미복지관도 현재 열고 있는 중이고, 상동에 하나 있고 심곡3동에 하나 생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역별로 늘릴 계획이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장차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는 맞벌이부부 가정에서 치매노인이나 거동 불편한 사람들을 맡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365일간을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인주간보호시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어요?
  왜냐하면 맞벌이부부들이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저녁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노인들을 보호할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원미, 동산캐어, 심곡3동에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시간을 아침 8시부터 9시까지는 보호해 줘야 맞벌이부부가 안정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잔업까지 해야만 생활이 될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도 필요로 하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땡 하고 6시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화해서 “오늘 좀 늦습니다.” 하면 선생님이 모시고 있다가 모셔다 드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시간을 늘려서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요. 이왕에 우리가 보호시설을 한 거 맞벌이부부가 마음놓고 생활전선에서 일할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문제는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노인인구는 늘어가고 젊은층은 줄어가는 시대에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 마련도 중요하지만 일거리 제공과 주간보호시설을 최대한 확충해서, 우리 부천시가 노인복지 관련 최우수 시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은 실무과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어떠한 것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의 잘못된 부분들을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새롭게 다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는 과장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자고 했는데 여기 저기 부탁해서 전화하고 말이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똑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오해는 무슨 오해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시설에서 자료를 갖고 들어오고 이런 과정도 있었거든요. 시설에서 총무님이 서류를 우리가 요구해서 가져오고 그런
김관수 위원 위원은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와 쌍두마차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주마로써 서로 경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시하고 향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위임해 준 사항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 저기 전화하고 이래서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과장이 직접 만나서 같이 맞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있다고 그렇게 해야지, 조심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먼저 지난 추경에 일부 예산이 들어왔다가 사업이 취소되어서 삭감한 옥길동 노인요양소에 대해서 의회나 위원들에게 보고하신 사항이 없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기증자와의 약정에 의해서 땅은 반납이 됐고 예산이 지출된 것은 농작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산은 그게 지출된 사항이고 모든 것은 없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마 모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부천시에 땅을 기부했다가 그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었는데 그 요구조건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묻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맨 처음에는 그분이 갖고 있는 그린벨트 안의 1,100평을 부천시에 기증하면서 거기다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에는 개인이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부천시 명의로 땅을 기증받아서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있어야 되고
김관수 위원 그건 지난번에 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그것을 되돌려줬을 때 우리가 보완적으로 그쪽에 공문도 요구하고 향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게 잘 조치를 취하고 반납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해 놓으셨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거의 다 완벽하게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언해서 조금 전에 조성국 위원님과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종교법인 부천동광교회에서 교회를 신축하면서 1층 450평을 노인전문요양시설로 건립 추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 2002년 10월 4일 경기도청에 2003년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를 지원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셨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관수 위원 현재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는데 법적인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법인이어야 되고 토지도 법인소유여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법인이어야 되고 법인소유의 토지가 있으면 아무 법인에서나 신청하면 그렇게 신청해 줄 수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것은 저희가 실무자로서 그분의 뜻이, 이분이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 소사구 노인복지회관을 맡으려고 했던 적도 있고 현재는 교육부분의 어학연수 저기를 맡아서 운영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복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복지사업을 준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심이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종교법인 부천동광교회에서 교회를 신축하면서 1층 450평에 한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받으셨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사업계획서는 안 받고 그분들이 하시다겠다고 해서 일단 문서로 신청한 거고 건물은 교회건물이랑 별개로 짓기로 저희하고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 땅이 1,000평인데 교회를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컴컴하고 어둡고 오래 되어서.
  그 건물 짓고 요양시설은 별개로 짓는 것으로 목사님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게 되면 향후에 운영비도 국·도비를 50% 이상 지원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렇게 되죠.
  교회 자부담이, 교회에서 중진들이 회의해서 거기 사회복지 하는 분
김관수 위원 지원하느냐 안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지원은 합니다. 국·도비 보조.
김관수 위원 2002년 10월 4일에 경기도청에 2003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얼마 지원 공문 보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1억 5000만원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니 15억이요.
김관수 위원 사업계획서 받지도 않고 15억 얘기한다고 그대로 지원발송 해 줘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얼마의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건축비는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국고에서 100% 지원, 15억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지난번 옥길동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돈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 사업비의 타당성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잘되어 있는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보냈느냐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
○위원장 한병환 관련 팀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답변해 보세요.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광희 동광교회에서 요양시설에 대한 신축계획을 냈습니다. 그런데 계획내용이 사업계획서까지는 안 되고 일단 동광교회에서 이런 요양시설을 건립 희망한다는 정도의 자료이고 사업계획서는 이 자료가 올라가서 경기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결정이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 사업비는 건립비가 15억 정도인데 사업비를 국·도비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김관수 위원 국·도비를 본 위원이 아는 법령에, 지원하는 법령 가져와 보세요.
  국·도비는 종교법인이나 법인체에다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를 찾아보시라고요.
  보셨어요? 아무 단체나 신청하면 이렇게 50% 지원하는 겁니까?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부분에 아무 교회나 아무 종교법인이나 신청하면 15억 한도 안에서 50% 지원한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광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가 가능한 곳은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도 지원대상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축건물에 대해서 어떤 부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양전문시설을 짓는 데 국·도비 50%를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지을 때도 국·도비 50% 지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의 소유를 부천시로 넘겨서 부천시에서 국·도비 50% 받고 시비 50%를 합쳐서 이것을 짓고 난 다음에 운영권을 기부한 법인에다가 제일 우선적으로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 아세요?
  그렇게 해서 요양시설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운영비를 50%씩 지원하는 겁니다.
  관계법령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지원할 수 있다만 볼 게 아니고 명확하게 보고 잘 알아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조항만을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옥길동의 노인요양병원시설 처리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당과장께서 신청하셨다니까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분명히 하셔서 또다시 어떤 것을 집행하려다 말고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것과 관련해서, 15억 정도 사업이라고 하면 국·도비인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만약 이것이 저기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현지까지 나와서 점검을 다시 해 갑니다.
○위원장 한병환 아니 우리 시에서 10억 이상으로 신규투자 되어지는 사업일 텐데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내년도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직 안 받은 것이죠.
  내년도 사업에도 해당이 사실 안 되거든요. 사업이 해당될 때 그때 받아야죠.
김관수 위원 한마디만 하고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지원 공문에 종교법인 부천동광교회에서 교회 신축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는 문구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교회하고 같이 한다는 소리는 안했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종교법인 부천동광교회가 한다는 것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별도의 공문은
○위원장 한병환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세요.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광희 동광교회 부설이라는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계획서라고 물어보셔서 사업계획서 답변하고 말았는데 다시 한 번 수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에 경기도에 보고한 자료는 사업계획을 낸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2003년도에 신축할 시·군, 이를테면 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 관련시설을 신축할 시·군들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이 자료 165쪽 치매노인 보호시설 건립계획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이 관련 공문이 경기도에서 조사한다고 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 제출이나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계획 제출이 아니고 경기도가 이런 조사하는 상황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결정도 안 된 부분에 종교법인 부천동광교회가 들어갔다는 것이 의문스럽고, 방금 말씀하신 165쪽 문제점 및 대책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지원공문이라 이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계획도 아니고 이런 부분의 예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만드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치 이 자료만 보면 건립계획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사업비 얼마 들어가고, 총 사업비 15억만 써놓았잖아요.
  건립계획이라고 하면 평수가 연건평하고 나와있는데 얼마 중에 지원받을 예산금액이 15억이고 자부담이 얼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써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
  이 자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건 다 결정된 것처럼 해서 나왔잖아요.
  과장님 이 자료 보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방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저희가 생각할 때는 450평을 15억 가지면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요. 450평을 15억 가지고 지을 수 있으면 100% 국·도비 보조이지,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50%만 국·도비 보조한다고.
○여성복지과노인복지팀장 이광희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김관수 위원 법령 보셨어요? 국비 50%, 도비 50%요?
  자부담 하나도 없이 다 해주는 거예요, 아무 종교법인에서나 신청하면?
  아니, 그거 보셨느냐고요? 50% 중에 국·도비 25%씩 해서, 잘 보시라고요.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파악 못 하다 보니까 지난번 옥길동 요양원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거예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에 실제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에서 승인이 나서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법인단체의 시설지원비, 운영비 말고 지원하는 내역이 있으면 상세하게 정산보고서를 갖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가요양원의 개보수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성가요양원을 특별히 지정해서 갖다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여성복지과에서 노인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것에 대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성가요양원 자료가 왔습니다.
  성가요양원에 국·도비, 시비 지원 얼마나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2001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입니다.
김관수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1억 4200만원이요.
김관수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부천시 자치법규집에도 나와있는데 제15조에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 감독해야 될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보조금을 받은 곳에서 직접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에 필요한 모든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에서 시비도 지원하고 국비도 지원하고 도비도 함께 지원해서 1억의 돈을 지원했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피력하셨습니다만 일반 민간법인에서 원래 취지대로 지원금을 적정하게 잘 써서 제대로 이행을 하면 좋죠.
  그런데 몇몇 불성실한 법인에서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을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부천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뜻으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사회복지과 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천혜림원에 작년도, 올해 연도에 지원한 것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아까 들으셨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성가요양원에다 지원한 1억원에 대한 자료는 아주 엉망입니다.
  첫번째로 보조금 준 데 대해서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법령대로 하였는지 안하였는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계약하는데 지도도 하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에 나충현 팀장께서 준공검사까지 하신 것도 여기에 다 나와있습니다.
  준공검사 하신 분이 서류 자체도 잘못돼 있는 것을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자면 첫번째는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1억원이 넘는 공사를 무면허, 자격이 없는 업체에서 이 공사를 하게 됐는데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보내주신 자료 72쪽에 있습니다. 71, 72쪽.
  이 회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로 난방시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회사이고, 냉난방 공사로.
  그리고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증을 가지고 자격이 있는 동양공무라는 회사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저희가 실수한 내용인데 건설업 하면 냉난방 공사도 물론 했겠지만 건축공사사업 및 시설물유지면허자, 이 면허가 이것이 되는 줄 모르고 다 똑같은 걸로 인식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적격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해당되는 게 쫙 나와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이 회사가 난방시공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거기에 보시면 28항 난방시공업 1종 써 있죠?
  제가 그 표시를 해 놨는데 난방시공업 1종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난방시공업에 관한 전문건설업 면허를.
  건물의 화장실 고치고 배관하고 건물 안의 보수보강을 전부 다 했는데, 난방시공업 1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했는데, 그거 찾으셨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관수 위원 거기 써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관수 위원 공사예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다 이겁니다.
  이거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확한 법령을 시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그대로 잘 실행했는지 이런 것을 잘 지도해서 해야지 그런 오해를 안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성가요양원에 꼭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1억 4500만원에 계약은 쓰고 1억원 안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의혹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지원하는 모든 부분, 조금 전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여성복지과에서 관계되는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왜 이렇게 서류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지도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원래 예산회계법에, 사회복지과장님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60일 미만의 공사는 선급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100억이 되어도 지원하지 않아요.
  이게 서류상으로는 공사가 70일 공사인데 일반적인 관례로 90일 공사까지 선급금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왜, 선급금 지원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받는 사람도 힘들고 주는 사람도 힘들고 정산도 많이 해야 되고.
  선급금 절차도 하나도 없이 생략하고 그냥 세 번에 나누어서 선급금, 중도금 이렇게 해서 지원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지원할 때 한 번에 해서 하게 해야 되는데 그 돈만 가지고 공사를 하게 해서 그러는지 하여간 이런 업무처리를 어떤 것은 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해야 되지만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과장과 국장께서는 김관수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각 과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집합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업무연찬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는 여성에 대한 전반사항과 노인, 아동 이런 부분의 업무를 하고 계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까도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의심나는 부분은 파헤치고 시정을 요구하고 책임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여성확대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사회발전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지는 분위기 조성과 여성 인적자원 발굴육성, 사회전반에 여성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을 35.4% 목표로 대통령 지시 및 여성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부천시는 그러하지 못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30.2%입니다.
김삼중 위원 지난 7월 주요업무보고에는 60개 위원회 28.4%로 나와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삼중 위원 지금은 30.5%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30.2%요.
김삼중 위원 30% 겨우 넘어섰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삼중 위원 그래도 아직 좀 못 미치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성부 목표에는 도달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도달했는데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35.4%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30%가 넘었으니까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삼중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유치원 활용 노인 여가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책입니까? 법적근거가 있는 정책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법적근거는 없고 노인 여가선용 차원에서, 경로당에 안 가는 노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멀거나 복지관이 멀어서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 그 지역 노인들의 무료한 시간을 그 지역에서 돕는다는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여성정책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것은 복지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어느 복지관,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교사를 복지관에서 맡아서, 똑같은 교사가 계속 나가면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예산을 복지관에 지원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예산은 저희가 직접 지원합니다.
김삼중 위원 금년에 1253만 9000원의 예산을 썼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예산 지원금액은 1200만원 아직 못 썼고
김삼중 위원 끝났잖아요? 10월까지.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10월까지인데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려면 1년 내내 하지 6월부터 10월까지 몇 달만 박아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동절기에는 연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부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지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따뜻한 기간 5개월을 잡아서 토요일만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유치원이 노는 날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유치원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치원에서 그렇게 해 줄 수 없겠느냐?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맨 처음 2001년도에는 10개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강사수당만 있었고 국수값이라고 해서 1인 800원 지원하는 게 없었습니다.
  10개소 운영했는데 노인들의 반응이 좋아서 올해 또 하게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은 부천시 몇 개소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18개소가 합니다.
김삼중 위원 8군데 늘어났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산도 늘어났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예산은 국수값으로 1인당 8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거기 가면 노인들한테 에어로빅 교육도 하고 단전호흡도 가르쳐주고 가요교실, 건강레크레이션, 발마사지요법, 동화구연 무료로 그런 것을 강의하고 800원짜리 국수 제공해 준다 그말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분들이 그때그때 800원어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무료로 음식을 제공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8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분들이 보태서 대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유치원에서?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삼중 위원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18개소 유치원마다 예산을 얼마 지원하고 몇 명분이 지급됐고 몇 명이 와서 무슨 무슨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돈이 얼마 얼마 들어갔고,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보조금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내가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 줬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자료 뽑는 중입니다.
김삼중 위원 이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청만 하면 그냥 아무 데나 다 해 줍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적어도 50명 정도 모실 수 있는 장소였고 유치원 원장님들이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아니고는 사실 이게 힘듭니다.
  토요일에 교사들이 노는 날 국수를 삶는다고 그러면 대여섯 명씩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장님들이 내가 이 지역에서 돈을 버니까 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씩 봉사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분들만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는 2001년 10개소하고 2002년 18개소, 그 다음 선정기준, 장소, 시간, 횟수, 지원금액, 봉사자, 사회복지사 현황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사회복지사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사회복지관에서 나가서 하시는 분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교사요?
김삼중 위원 교사인지 복지사인지 나가서 하시는 분들 성명, 수령액, 그 사람들 교사비용 받았죠? 돈 받고 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시간당 2만원.
김삼중 위원 그런 것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골노인문화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번째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세번째입니다.
김삼중 위원 1회하고 2회, 3회 거치면서 장단점이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소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라든가 대안, 잘된 것과 못 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잘된 것은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개선했고 참여인원이 계속 증가됐습니다.
  올해는 4,200명이 참여해서 이제는 노인문화제가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예산은 안 부족하던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예산 부족한 것은 복지관에서 후원자 발굴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에 예산집행액 4500만원, 보조금 3500만원, 후원금 900만원, 오정구 노인종합복지회관 140만원 대략 이렇게 나와있는데 맞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삼중 위원 오정구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148만 6000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복지회관의 누가 낸 돈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 행사를 추진할 때 복사골노인문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했습니다.
  노인의 전문적인 관리를 하는 복지회관에서 맡아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오정구 노인복지회관이 맡게 된 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작년에는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소사구 노인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후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아오는 것인가요? 900만원 후원해 왔는데 어떤 분들이, 그 명단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후원금 명단은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까 그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노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자료 170쪽에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삼중 위원 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느낀 대로 말씀해 주세요. 노인 주간보호시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이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시간입니다.
  6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늦게 가시는 분은 한두 분 전화 연락받고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9시에서 6시까지 운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보호할 사유가 물론 있습니다.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부탁하고 그래서 현재는 그 교사들이 하고 있는데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에 시에서 작년에 차량 사준 것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야간보호시설은 어떻습니까? 야간보호시설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아직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없고 오정구 노인복지회관이나 각 경로당에 한두 명씩 있는데 그것을 야간보호시설로 보면 될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니죠. 지금 보호시설이라 함은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되죠.
  경로당에 한두 명씩 계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없어요? 있는데.
  주간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의 야간보호시설을 강구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내년도에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내년도에 심곡3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해서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가 운영되게 됩니다.
  그러면 노인들을 야간에도 보호할 수 있도록 거기에 교사가 상주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심곡3동사무소를 신축하고 구 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해서 쓴다 그말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알죠.
  그렇게 해서 야간보호시설, 그러면 노인들이 상주할 수 있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단기보호시설이라고 하면
김삼중 위원 주야를 막론하고 오갈 데가 해결될 때까지.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아니 그건 보호자가 있는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단기보호시설이고 갑자기 길을 잃었거나 했을 때는 거기에 보호가 가능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일단 거기로 보내서 보호했다가 보호자가 찾는다든지 사람이 이렇게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물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만 하죠? 누구나 다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주간보호소 개념이 어려운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가정에도 맞벌이를 해서 혼자 집을 보는 노인들의  무료함을,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만이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공짜로 밥도 줍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보호소는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월 8만원, 월 1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일부 받고 보호를 해 드린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러니까 서비스죠.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사설, 국립, 시립 유치원에 대해서···,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유치원은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보육시설입니다.
김삼중 위원 유치원 가기 전의 유아보호시설, 보육시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삼중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데 시의 지원을 받으면서 보육시설 운영하는 데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상해보험, 안전점검 이런 거고, 현재 공립시설이 거의 다 노후된 상태입니다. 20년이 넘은 시설이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신축해서 정원을 늘려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사설보육시설의 문제점이 많이 있던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사설보육시설은 영세하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이것이 가장 시급해서 올해 처우개선으로 1인당 교사 5만원씩 시비로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도비 보조로 해서 1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인구비례로 균등하게 시설을 승인해야 되고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해하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현재 아동시설이 남는 입장입니다. 한 84% 정도가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시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계속 민간어린이집이 없어지고 생기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정도는 아니고 또 너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가장 필요한 야간보육이라든가 24시간보육 그런 정도를 시에서 채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는 과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러분의 노고도 기회에 치하를 드리고 하는 김에 더욱 열심히 해서 정말로 부유층로부터 소외받는 어려운 우리 시민이 보호되고 설움을 덜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회에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김삼중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전에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것들 있잖아요. 노인정에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미등록경로당 얘기하시는 거죠?
이옥수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답변서가 나왔는데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못 받아봤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미인가시설이 시정질문에도 나온 것인데 기금에서 100% 지원은 안 되고 50%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옥수 위원 계획이에요? 아직 실행된 것은 하나도 없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내년부터 지급을 하죠.
  기금사업에서 지원
○위원장 한병환 내년도 기금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여성복지과에서 각종 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이재진 위원 그래서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35.4%를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현재 이렇게 추진됐다고 올라왔는데 부천시 전체 위원회 중에서 여성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몇 개 위원회나 되죠?
  본 위원이 파악해 본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전체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는 곳이, 그 업무의 특성도 있겠지만 2001년도에는 59개 위원회 중에 15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었고 2002년도에는 60개 위원회 중에 13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그리고 양성이 사회발전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성의 다양한 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체 위원회 중에 여성위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최실적이 2년간 하나도 없는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에 운용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위원회는 여성위원을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두 사람을 늘렸어요.
  실질적인 여성위원의 현실적 참여, 사회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활동을 못 하고 있고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끼워맞추기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에 올려주셨던 것처럼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복지과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여성위원의 숫자를 확보하신 건지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에서 자발적으로 여성들을 별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시사항이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여성복지과를 경유해서 받아야 사인을 하시겠다고까지 해서 30.2%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여성위원의 숫자가 늘기는 늘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위원회에 고르게 는 것이 아니라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거나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형식적으로 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또한 실질적인 여성위원의 참여가 부족합니다.
  지난 2002년도 업무보고시에도 보니까 여성 전문인력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셨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서 총 몇 개 분야에 몇 명의 전문인력 실태를 파악하셨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여기 나온 것처럼 453명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거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교육분야나 사회복지분야 쪽이 많고 또 위원회가 위촉직만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 하면 그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위촉을 못 한 상태도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계획에는 10개 분야 235명의 전문인력 실태를 조사해서 파악하겠다고 했는데 예정보다는 많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편향된 부분에 있어서 여성 전문인력이 파악된 것 같고 여성복지과에서 다시 한 번 여성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를 명확하게 조사해서 우리 부천시에 있는 60개 위원회 중에 여성들의 현실적인 참여가 가능한 모든 곳에, 그리고 60개 위원회 전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보육시설 일반현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의 숫자가 민간, 그리고 국·공립 해서 각 구별로 나누어 보니까 원미구에 187개소, 소사구에 135개소, 오정구에 96개소 해서 총 371개소가 사설로 돼 있고 정부지원 시설이 47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정부지원 시설 47개소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사설은 맞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사설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민간이 194, 가정놀이방이 299개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이재진 위원 저는 인터넷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자료를 보고 뽑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사설시설은 정부시설에 비해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보육시설 중에서 현재 영양사가 있는 시설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어디 어디에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복사골문화센터하고, 거기 하나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 기준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00명 이상의 어린이를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한 명씩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천에 보육정보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하는 매주 식단을 이용해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실질적으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어느 시기보다 영양면이나 위생면에서 신경을 써야 할 시기에 보육시설이 맡아서 키워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이재진 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부천시에 있는 약 400개소가 넘는 시설들을 관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영양사가 한 명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그렇지 않아도 영양사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들께서는 시설에서 오래도록 숙달되게 급식을 맡으시는 분이 계셔서 보육정보센터의 식단을 철저하게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영양사는 단순히 영양사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건전한 식생활을 개선해 주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관리감독자의 기능과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으로서의 기능도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보육정보센터에 있는 정보시설을 이용해서 영양식단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관리나 감독을 할 수 있는 인력적인 부분이 전혀 되지 않죠.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것은 영양사 본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성복지과에서도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의례적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점검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한 사람이 매일 식단을 짜는 것도 힘이 들고, 지금 복사골문화센터 내의 어린이집에서 계실 텐데 그곳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 텐데 다른 데 가서, 특히 어린이집이 아닌 사설 가정집 같은 데 가서 무엇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별로 한 명씩이라도 영양사를 둬서 구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시설현황에 보면 100인 이상의 어린이가 있는 시설이 대여섯 곳 됩니다.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지도와 관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영양사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것도 차년도 업무보고시에 같이 점검하셔서 계획에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창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부천시장기 궁도대회 관련 정산서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의 실사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정산서가 도착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 과에 대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감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들어온 정산서 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실사를 하였습니다.
  기왕에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올렸습니다만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실사결과 총 예산액 5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4707만 9270원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292만 730원이 남게 되었으며 그것은 저희가 실사 이후에 결과를 확인한바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정정산을 받고 292만원은 12월 2일자로 여입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 세부집행 현황 및 실사결과는, 저희가 현장확인과 관련 대상분들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한 것을 뒤에 첨부시켰습니다.
  그중에서 2쪽에 정산서 검토결과가 있습니다만 성무정이 순수한 민간단체고 또 전국대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정산방식을 잘 몰라서 그와 같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실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이 정산서 영수증을 보고 551만원의 식대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해서 질문드렸던 내용이고, 물론 식사를 하다 보면 어느 장소에서든 예상인원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금액 이 자체로 봐서는 너무 과하다 싶어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체육청소년과에서 감사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공교롭게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292만원이 맞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이렇게 맞추신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닙니다.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식당으로 갔다가 다시 성무정으로 건너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금액이 정확하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그 나머지 차액 292만원에 대해서는 오늘자로 입금이 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향후에는 우리 부천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각종 체육회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궁도대회 보조금 정산검토결과보고서 다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괄 지원하는 돈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니까 앞으로 영수증 같은 것은 전부 다, 직접 영수증을 확인하셨습니까, 영수증 확인이 안 돼서 확인서로 제출하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물론 영수증은 확인했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실사를 하게 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영수증 확인 누가 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우리 황 팀장이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황 팀장님 잠깐,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그 영수증 처리하는 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담당팀장께서는 기억나시죠?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황천우 네.
김관수 위원 제일홍보기획의 667만원은 어떤 영수증으로 돼 있던가요?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황천우 간이영수증으로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10만원이 넘는 것은 간이영수증을 발급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황천우 네. 그건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사한 내용은 그만큼 물량이 왔고 입금돼 있는지를 했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반인이다 보니까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게 명확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재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무통장 입금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으로 입금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가가치세법 25조에 10만원 이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넘는 금액은 일반과세로 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황천우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무통장 입금을 하더라도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황천우 네. 향후에는 영수처리를 꼭 세금계산서에 의한 영수증으로 징구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에 대한 잘잘못을 논하기보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 돼 있는 표준세금계산서를 받고 거기에 의해서 무통장 입금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무통장 입금 자체가 영수증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체육진흥팀장 황천우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일어난 이 사항보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지도할 때 그렇게 하시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행정지원국장께는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사후에 정산을 하는데 민간인들이 보조금 정산 내역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주기 전에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정확한 요령들을 숙지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개개 과에 전부 얘기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국장께서는 시에 있는 모든 부서의 보조금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것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우리 국장께서는 보조금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새해에 그것과 관련된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산방식을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 안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이 이렇게 확인이 안 되고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만약에 확인을 안하고 넘어갔으면 나머지 292만원은 어디 소유로 되죠? 식당에서 이걸 더 받게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식당에서는 실질적으로 292만원을 더 받았으면 분명히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줄 때 시에 돌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성무정 쪽에 돌려주겠습니까, 아니면 계약한 사람한테 돌려주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성무정 쪽이라든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죠.
전덕생 위원 그게 어떻게 성무정 쪽으로 가요.
  저희 위원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간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하고는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되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 이것은 어떻든 개인적인, 책임자 한두 사람의 장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뻔히 나타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횡령이 되겠죠.
  횡령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일단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원만히,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사전에 민간인들이 보조금 정산절차와 방법, 원칙과 법규를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해서 보조금 정산과 관련되어진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우리 시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종합운동장 내 시설물들에 대한 사용계약서 관련해서 질문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징수과장 정광열입니다.
  호프집 사용계약서 사용료 차후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처리 당시의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계약서는 금액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4개소의 사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표준계약서 내용을 워드 작성할 때 재산표시라든지 계약자, 사용료 등 이런 것을 계약 대상자별로 변경해서 작성하는데 호프집 계약서 작성시에 사용료부분을 1811만 1000원으로 수정해서 작성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업무수행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지금 감사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그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갖다드리고, 한번 보시죠. 48쪽입니다.
  그 당시에 과장께서 종합운동장 임대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계셨죠?
○징수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이것을 결재하고 과장님한테 보고했겠네요?
○징수과장 정광열 결재를 제가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계약서는 금액이 고쳐지면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징수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반적으로 금액을 수정하면 정정인을 찍으면 되는데 계약서에서 금액이 고쳐지면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의 행정업무마인드가 그만큼 약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인정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8100만원으로 돼 있고 아라비아 숫자로 수정한 게 1811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1811만원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워드로 전체 계약서를 만들어놓고 내용은 비슷해서 그대로 놔두고 재산표시라든지 계약자라든지 금액 세 가지 내용을 고치는데 다른 것 고치면서 금액을 먼저 8100만원짜리 쓴 것을 고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 10조1항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2항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제3조 규정에 의해 계산하여 잔액을 반환하겠다 해가지고 만약에 반환청구소송을 한다면 꼼짝없이 부천시에서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서류를 검토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다음 장 한번 봐주십시오.
  57, 59, 65쪽입니다.
  부천시 공무원들이 어떤 문서를 만들 때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이런 계약서 같은 것은 표준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의 원칙이 한글이 앞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아라비아숫자가 앞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광열 한글을 먼저 쓰도록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모든 사용계약서 작성을 금 해 놓고 아라비아숫자로 2,241,720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금이백이십사만일천칠백이십원.
○징수과장 정광열 저희가 그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한 건만 있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확인도 안하고 그냥 결재하세요?
○징수과장 정광열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59쪽 마찬가지죠?
○징수과장 정광열 네.
김관수 위원 65쪽 보세요. 마찬가지죠?
○징수과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서류를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정확한 수치나 통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런 것도 제대로 잘 못 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맡고 계신 업무를 잘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징수과장 정광열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셔서 정말 서류는 원리원칙대로 잘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국장께서는 향후에 중요한 서류는 정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시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관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7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9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입니다.
  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은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상완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정훈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종석목 위생팀장입니다.
  전용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자료로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학교숲만들기로 신규 두 개 학교 지정된 게 정명고등학교하고 부천동여중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금년에 지원된 게 있나요? 지원된 게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금년에 지원된 것은 정명고등학교하고 동여자중학교 각각 350만원씩 푸른부천21에서 사업착수금조로 지원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착수지원금 중에서 정명고등학교의 계획은 어떤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것은 작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성주초등학교, 중원초등학교, 소명여고에 처음에는 300만원씩을 지급했어요.
  지급을 했고 그 뒤로 녹지공원과에서 성주초등학교에는 1억, 중원초등학교 2400만원, 소명여고는 내년 3월 봄에 준공예정입니다만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제대로 된 숲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얼마를 지원할까는, 우선 푸른부천21 정신은 일단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앞으로 학교 사정에 따라서 계속지원 사업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것은 사정에 따라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지금 여기서 단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이 300만원 정도 지급됐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나무를 몇 그루 심겠다, 아니면 폭포를 하나 만들겠다 이러면 그에 대한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꼭 지원해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일반적, 포괄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전국에서 ······많은데 가급적이면 시비로 많이 지원해 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 것도 아니고, 과 차원에서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6쪽의 기금운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도 그렇고 식품진흥기금도 그렇고 기금을 만드는 데 통장이 이렇게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희도 이렇게 안 하면 좋은데 이것이 발생할 때마다, 처음에는 3년간 정기예금이 됐다가 또 제도가 바뀌니까 2년 되고 해서 발생할 때마다 자꾸 정기예금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안하면 오늘 같은 감사에 지적되니까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통장 개수가 많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한선재 위원 예치이율은 통장마다 틀리네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면 용어가 좀 이상합니다만 프리프리부금이라고 해서 이자만 넣는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자만 넣는 통장?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56쪽 하단에서 두번째 3480만원 이율 4.5%짜리가 있죠? 그게 바로 프리프리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기금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예치금 이율이 좀 낮나요? 한꺼번에 관리 못 하게 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옛날에는 이율이 높아서 그렇게 한 것이 이자가 좋습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다운된 상태고요.
한선재 위원 어쩔 수 없어서 기금운용을 이렇게 하고 있군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한선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단원 위촉현황을 보면 환경관련 단체 회원들은 전혀 없고 회사원들만 31명, 대체적으로 회사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이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구에다 어차피 공문을 보내서
한선재 위원 구에서 위촉을 의뢰한 사항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구에 위촉을 의뢰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은 참고해서
한선재 위원 환경관련 단체가 부천에 몇 군데나 있고 그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단체는 12개 단체에 4,198명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12개 단체에 4,000명 이상이 되는데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을, 그 사람들이 해야 감시도 잘되고 환경감시단체가 활성화될 텐데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좋으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회사원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데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신고 고발건수도 적고 이런 것 같습니다.
  2002년에는 고발건수가 한 건도 없네요? 활동을 안했다는 거겠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고발건수라는 게, 강제성을 띨 수도 없고 해서
한선재 위원 일단 활동을 안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물론 고발이 없으면 유해환경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일단 구성원들이 활동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다시 정비하는 문제를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2003년도에는 명예환경감시단을 환경관련 단체 위원들로 재위촉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지금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활동하는 감시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최근 2년간 회의개최가 전무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예산은 비록 적지만, 9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90만원이라는 예산을 2년 동안 회의 한 번 하지 아니하고 불용시킬 거라면 예산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지적해 주신 것 말씀드리면 99년도 11월로 기억하는데 기금이 10억 모일 때까지 동결하는 걸로 했습니다.
  일단 회의개최를 않는 것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만 그렇게 방침이 섰더라도 이것을 써야 될 경우라든지 또는 기금운용이 아니라도 특별하게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회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한 건데 그것은 앞으로 감안해서
이재진 위원 그런데 만약을 위해서도 그러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만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2년 동안 위원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위촉받은 사람도 그 단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책임의식이 옅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하신 적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미흡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회의를 안할 거면 예산을 올리지 않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회의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올리지 말든지 예산을 올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단순히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에 대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감사자료 264쪽 환경오염신고포상제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도는 결국 환경에 대한 자발적인 국민 참여의식을 독려해서 현재와 미래에 가장 중요한 화두인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과 주민의 힘에 의한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데 아까 한선재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환경오염 신고자의 포상금 예산액 및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99만원, 2002년도에는 30만원 지급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 2001년도에는 평균 30%를 지급했고 2002년도에는 몇 % 지급하셨죠?
  14% 지급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지난 2002년 9월 말 현재 환경포상금제도 관련해서 경기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경기도 것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진 위원 경기도에서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와 관련해서 총 2만 2147건이 접수됐고 이중 주민신고가 5,567건, 그래서 포상금이 총 1억 6800만원 지급됐습니다.
  그중에서 수원이 아주 우수한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지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결국 우리 환경위생과의 적극적인 시행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지적해 주신 말씀도 옳은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신고건수가, 부천의 대기라든가 이런 게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홍보체계도 해당 과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당 과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신고합니다, 신고해야겠습니다 생각 못 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환경위생과, 그것도 부천시청 내에 있는 환경위생과의 한 페이지 안에서 그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환경위생과의 적극적인 홍보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을 개선하고 있고, 참고사항으로는 환경전광판 같은 데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환경은 미래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안의 중요성을 파악하셔서 부천시 홈페이지 등 홍보가 될 수 있는 곳은 첫 화면에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너광고를 달든지 해서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부천시에서 홈페이지를 수정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것은 바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신고제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내 식품위생법규, 그리고 환경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게재된 업소와 회사 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다 나와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구도심권 업소들이고 중동신도시 내에 있는 업소들은 해당이 안 돼요.
  실지로 유흥업소가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 가 구도시보다 훨씬 많고 단속을 하려고 든다면 얼마든지 많은 단속건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지역에 대한 단속현황이 자료로 게재되지 않은 것은 신도시지역에 대한 단속을 안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했는데 없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위생업소 단속은 구의 업무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됐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만 일부 있는지 몰라도 하여간 다시 한 번
이재진 위원 아니, 일부는 있는지 모르시는 게 뭐예요? 환경위생과 홈페이지 관리 안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신도시 업소는 안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재진 위원 구에서 단속을 하더라도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는 어쨌거나 환경위생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부천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또 그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게재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구 업무 차원이 아니라 타 시·군을 비교해 봐도 그렇고 현재 부천시 환경위생과의 체계를 봐도 구에서 게재할 단계는 아니겠죠.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식품위생법규 위반에 대한 것하고 환경오염 위반업체는 거의 게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구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건 아닙니다.
이재진 위원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실질적으로 환경위반 업소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상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법규 위반업소 공개라는 난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난을 잘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경각심과 업체의 관리를 위해서라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한 관리와,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업소 측에서 느낌으로 인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준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도감독 방법을 철저히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방향, 일정 등을 계획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66쪽 환경오염 측정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단속현황과 과태료 부과액이 나옵니다.
  2001년도 41건에 510만원, 2002년도 총 20건에 83만원.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그리고 무료측정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기준초과자에 대해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오염 기준을 위반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배출해 내는 자동차가 이렇게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 부분은 작년보다 수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걱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월드컵 기간이었거든요. 이 행사와 상당히 유관합니다.
  이때는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단속건수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아, 월드컵이라서 그렇게 단속건수가 없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단속을 안하신 게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변명 같습니다만 월드컵과 관련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2001년도와 2002년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동차 등록대수를 경유차와 휘발유차로 구분해서 2001년도와 2002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자동차는 휘발유차에 비해서 경유차가 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부천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를 살펴봐도 저희가 짐작건대 는 것으로 돼 있고 환경기준치를 초과해서 자동차 가스를 배출하는 위반자도 더 늘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율정비 유도자에 대해서는 자율정비를 하라고 유도하고 나서 그 후에 사후관리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갖추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필요하다면 자료로 드리고, 무료측정소에 대한 설명을 대충 드리면 각 구청별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측정치가 오버되는 경우에는 자율정비토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자율정비토록 하는데 자율정비 하라고 한 후에 자율정비를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것은 글자 그대로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측정만 해 주면 자율적으로 합니다. 안하면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저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염려 안하고 자율적으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하다못해 자기 차가 자동차 검사소에 갈 때도 자동차 배출가스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형식적으로 자동차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고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로서 대답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건 자율정비 유도자에 대해서는 사후처리 및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것은 지금 부천시만 하고 있는데 근본취지가 강제성을 띠지 않고 스스로 와서 측정도 하고, 그 뒤는 우리가 더 책임질 수는 없죠. 스스로 와서 알려주는데 안할 경우는.
  그런 제도니까, 일단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하는 거죠.
  어쨌거나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런데 강제성을 띠면 안 오죠.
이재진 위원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안내장을 보내든지 해서 추가적인 독려를 하셔야 되는 게 도리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런 방안은 앞으로 고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월드컵 기간 중이어서 일반시민들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이 줄었고 무료측정을 하고 나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지 그 후에는 관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는 무료측정 결과에 대해 사후처리 관리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환경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2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및 행정지도현황을 보니까 위반업소 단속현황이 2001년도에 154곳, 그러니까 점검업소 수 총 1,492곳 중에 154개 업체가 위반을 했고 2002년도에는 점검업소 총 909개 업소 중에 112개소가 위반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그중에서 제가 주유소 단속현황만을 살펴봤습니다.
  주유소 단속현황만을 살펴보니까 2001년도에는 총 9개소, 그리고 2002년도에는 총 7개소의 주유소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했다고-폐수죠-단속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점검하는 내용이 따로 있는지 질문하기 위해서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표를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주유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폐수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유소에 대한 현황을 물었던 것은, 요즘 수질오염 원인인 배출과 관련해서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자동차관련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해당됩니다.
  세차장, 자동차공업사, 그리고 주유소도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게 세차장 관련된 점검표입니다.
이재진 위원 주유소에 가보시면 유수분리조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유수분리조 시설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했거나 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 나오셔서 직접 답변에 임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 유수분리조 시설 점검하신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주유소에 환경법에 의해서 유수분리조가 100%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유소 시설기준에 유수분리조가 있고 그중에 폐수처리장과 관련해서는 저희 환경인허가 신고사항이 해당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유소에 자동세차 시설이 있는 곳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시설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분리조 시설은 법정 점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네.
이재진 위원 유수분리조 시설이 법정 점검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유수분리조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주유소에서 폐유가 무단으로 방치돼서 흘러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주유소를 몇 군데 가서 눈으로 보게 되면 법에는 없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지도를 몇 번 한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유수분리조 시설을 한 부천시 주유소 현황이 나와있습니까?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모든 주유소는 유수분리조 시설이 시설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돼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대상시설물 중에.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유수분리조는 없고 저희가 폐수처리장은 물을 떠서 관리감독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수분리조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그럼 유수분리조 시설에 대한 점검은 어디서 하죠? 점검을 아예 안하나요?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그것은 법적인 점검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2002년도 9월의 인천시 주유소의 단속결과에서 인천시 주유소 업소 중 약 40개 업소의 유수분리조 시설 가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폐유가 무단으로 하수구를 통해서 배출되는 경우로 단속된 실적을 봤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제가 인천의 실적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세요?
  이건 구체적으로 제가 신문기사를 스크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주유소 점검 시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빠져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의심이 가거나 위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관리를 하거나 행정상의 지도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폐수 배출 시설로 신고를 득한 업소는 저희가 주유소를 나가서 폐수 배출을 점검하는데 거기에 덤으로 붙어있는 별개의 시설입니다.
  보통 입구 쪽 레일 옆에 돼 있는 시설인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차원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수 배출신고가 돼 있지 않은 일반 주유소를 하게 되면 사실 지도의 문제는 따르지 않을지 몰라도 충돌의 문제는 따를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폐수 배출시설로 해서 우리 부천시 환경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가는 주유소의 숫자가 나오죠? 현황이 나오죠?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네. 대상시설이 나옵니다.
이재진 위원 몇 개쯤 되죠?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저희 전체 주유소가 87개소로 알고 있고 인허가를 받은 시설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어렴풋한 제 기억으로만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의 반 정도는 폐수 배출시설 신고가 돼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한 40여 개소 이상이 폐수 배출업소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그 시설에 대해서는 유수분리조 시설도 확인감독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불쾌하실지 모르겠지만 의무가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환경을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으로 확대해석 해서 지도단속시에 지금까지 빠뜨렸던 부분을 체크해서 추가로 점검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은 여러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서 주유소의 유수분리조 기능에 대해서 인지하였고 유수분리조를 제대로 관리를 안하는 이유가 그것을 한번 관리하는 데 비용이 30, 4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폐수를 배출해 내는 일반 주유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서 폐유가 직접 배수구를 통해서 배출되는 경우로 인한 환경적인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그러한 실정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환경 지도단속 관련 내용 중 주유소 업무, 그리고 주유소에서 폐수를 배출해 내는 유수분리조 시설이 돼 있는 업체에 대한 관리기능과 행정지도능력을 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관리방안을 수립하실 수 있겠죠?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할 때 그것도 동시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내년도에 꼭 그렇게 해주셔서 환경이 보다 쾌적해질 수 있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282쪽 환경지도단속 관련 중에 대기, 수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지난 2001년도 7월에 민선 2기 시장 취임 3주년 맞이해서 깨끗한도시만들기 선포식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때 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한 도시 선포식과 함께 얘기했던 것이 먼지없는도시만들기 사업을 과제로 선정하는 5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그 당시에 구체적인 대기먼지, 그러니까 총먼지하고 미세먼지, TSP하고 PM-10이라고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그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낮추겠다고 말씀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총먼지, 미세먼지 말씀이시죠?
이재진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
이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TSP는 2005년까지 70㎍/㎥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82㎍/㎥에서 79㎍/㎥으로 낮춘다고 그랬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다음에 PM-10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150㎍/㎥이요.
이재진 위원 150㎍/㎥이요?
  저는 55㎍/㎥으로 낮추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55요?
  일단 여기는 총먼지만 나와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PM-10은 2005년까지 55㎍/㎥으로 낮추겠다고 선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본 계획이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대기분야는, 저희가 구하고 업무가 나뉘어지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많이 합니다만 공사장의 비산먼지나 생활소음 포함해서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바로 안 나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 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PM-10과 TSP를 줄이겠다고 했던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말씀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당시에 진공노면청소차 같은 거 도입하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먼지 관련되면 좀 복잡합니다. 청소분야도 있고 살수차 문제도 있고.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 게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이는 거하고, 올해의 경우 매연단속 3,476대, 같은 매연단속입니다만 비디오로 하는 게 8,641건이 있었고 무료측정소는 구에서 합니다만 3,576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사장 같은 데 단속하는 것은 구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수립한 계획과 추진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표로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대기오염 측정관리소가 부천시에 현재 총 몇 곳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대기오염 측정소는 네 군데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원미구보건소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신흥동사무소 위에, 그래서 심곡동, 내동, 상1동, 원종동 네 군데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그 자료는 모두 TMS를 통해서 경기도로 보내지고 그게 환경부 자료로 활용됩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환경부 거칩니다.
이재진 위원 대기오염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대기오염 중에서 제일 문제는 먼지하고 아황산가스, 오존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중에서 부천시가 대기오염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PM-10이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대기오염도 측정현황 2001년도, 2002년도 자료를 보니까.
  현재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관리소의 수치가 2001년도 평균 80㎍/㎥, 2002년도가 91㎍/㎥, 내동이 2001년도가 평균 90㎍/㎥, 2002년도가 90㎍/㎥으로 같고 상1동이 2001년도가 평균 73㎍/㎥, 2002년도가 65㎍/㎥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주신 것을 보니까 미세먼지의 국내 환경기준이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는 환경기준을 15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150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연평균 80이고 1일 15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진 위원 24시간 평균치가, 1일 평균치가 150㎍/㎥.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1일이 150입니다. 24시간.
이재진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2002년도에 PM-10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미세먼지 노력한 것은 저희가 천연가스버스를 25대 도입한 것이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디젤도 300대 경유차가
이재진 위원 PM-10의 부천시 기준이 발생현황을 살펴봤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가요, 낮은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대도시하고 거의 비슷한데, 저희도 이 자료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미세먼지는 크게 떨어진 게 없으나 아황산가스하고 이산화탄소는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제가 PM-10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에 들어가서 타 시·군 현황 자료를 좀 봤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2002년도 평균 77.6, 안산 82.3, 의정부 51.9, 인천광역시 부평동 70.2,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서울특별시 구로동 69.6.
  부천시보다 결코 높지가 않아요.
  결국 이것은 부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PM-10에 대한 관리가 결코 뛰어나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안 그런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동신도시 개발하고 52㎢밖에 안 되는 좁은 데에 공장이 3,000여 개 있다는 게 근본적인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잘하고 있는 것은
이재진 위원 결국은 그렇게 공장도 많고 공사현장도 많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공해단속이나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 대상업체 수가 많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결국 시민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책임져야 할 모든 게 환경위생과의 몫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미흡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시 환경위생과에서는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나 단속이나 지도행정 능력이 현재까지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부족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참고로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PM-10에 대한 국내 환경기준을 알려드리면 연간 평균치 70㎍/㎥입니다, 80이 아니고.
  지금 자료에 80㎍/㎥으로 나왔는데 70㎍/㎥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PM-10이요?
이재진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가르쳐 드린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죄송합니다.
  저희는 수첩에도 80으로 적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재진 위원 수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복개천, 역곡천, 고리울천, 삼정천 하천오염도 조사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 복개천, 역곡천, 고리울천의 오염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고리울천은 4급수 정도로
이재진 위원 4급수. 나머지는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우리 부천에서 제일 수질이 좋다고 하는 데가 268쪽의 여월천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개천, 역곡천, 고리울천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고리울천이 그래도 좀 오염도가
이재진 위원 복개천하고 역곡천은 어떻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역곡천이 더 심하죠.
이재진 위원 얼마나 심하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거의 배 정도 됩니다.
이재진 위원 배 이상 심하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BOD나 SS, COD 전부 다 굉장히 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하천수질 환경기준에 의하면 등급상으로 5등급을 초과해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6등급이죠.
이재진 위원 이건 굉장히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천수질 환경기준 5등급을 알려드리면 BOD는 10 이하, SS는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용목적별 적용대상을 보면 공업용수 3등급이고, 이 공업용수 3등급이라 함은 특수한 정화처리 후에나 사용이 가능한 물이라는 겁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개천, 여월천, 고리울천도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 자료를 보시면 상태가 결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이렇게 부천시의 많은 하천들의 하수수질이 더 나빠지고 있고 심각한 오염상태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하천오염의 예방을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하천오염에 대해서는 특히 목욕탕 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화학적인 것 말고, 비누도 화학이지만 가급적 비누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주로 위생
이재진 위원 일반적인 거 말고 환경위생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희 과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에 대한 뚜렷한 움직임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대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실천방안을 모색해서 미세먼지 및 하천오염의 실태가 개선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다가구주택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조권 보호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의 일정을 확인해서 부천시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리고 TMS가 나왔으니까 TMS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부천에서 그 TMS 시설을 갖춰야 되는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부천에 어디어디가 해당되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소각장 두 개소하고 페어차일드코리아 한 개소입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 두 곳이 다 설치돼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돼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TMS는 과학적인 상시감시를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미연에 방지,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한 사전적 진단시스템이죠.
  본건은 아마 2001년도 12월 말까지 연간 1만 톤 이상의 고체환산연료를 사용한 1종 사업자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TMS를 달도록 의무화했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에 현재 돼 있는 곳은 두 군데고 앞으로 추가로 설치되어야 될 업체는 더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현재 법적으로 더 이상 초과되는 데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다시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확인을 하셔서 다음 번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식품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불법체류 외국인도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저희가 어림잡아서 좀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부천시 거주 외국인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인원이 파악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수입식품업체도 부천에 조금 있습니다.
  17개 업소인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부천시에서는 무허가 수입식품 단속을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희가 올해는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해서 특별하게 과제까지 설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불법유통 전문 취급업소가 17개소가 있었는데 2회 단속해서 135㎏을 압류 폐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사장들을 데려다가 교육도 하셨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은 그러한 정상적인 수입업체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부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인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또 불법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휴대하거나 화물로 부쳐오는 수입식품이 많습니다.
  부천에 허가가 나지 않은 수입식품 판매업소들이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자료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지금 보고드린 17개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그 17개소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는 단순히 행정적인 지도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지도와 함께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편으로는 안전성 있는 수입식품을 제공하는 것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부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한편으로 외국인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부천이라는 곳을 보고 대한민국을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수입식품 관리에 대한 단속과 감시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우리가 재삼 거론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환경정책이 적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은 그 역할이 누구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경정책의 기본적인 수행자라는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이재진 위원 세계경제포럼이 미국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WEF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환경지속성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ESI라고 그러는데 그 ESI지수가 전 세계 142개 국에서 대한민국이 몇 위 했는지 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100등이 넘는 것으로
이재진 위원 그렇죠. 142개 국 중에서 136등 기록했습니다.
  환경지속성지수가 이렇게 낮다고 하는 것이 결코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지적을 했고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환경위생과의 모든 공무원께서 단순히 이 부분은 내가 법적으로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직접 몸으로 가서 부딪치시고 지도하고 단속하고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그러한 서비스들이 모두 모일 때만이 대한민국의 환경, 특히 부천시의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담당공무원들의 보다 투철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천의 환경과 관련해서 대기, 수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일반시민들이 피부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대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위원장 한병환 대기오염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오염이 가장 주된 원인이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동시에 하다 보면 일은 많은 것 같지만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2003년도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아주 현저하게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나 딱 잡아서 하나에 집중했을 때 오히려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음주단속과 관련해서도 계속 단속하니까 음주운전 요즘 잘 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1, 2년 하다 보면 상당히 상태가 좋아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반드시 참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한병환 위원장도 얘기했다시피 환경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것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민들 설문조사에서 보면 가장 쾌적한 공간에서 살기를 바란다고 돼 있죠.
  어떻든 환경위생과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84가지 사항의 상당히 방만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으로, 저는 그 인원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체크할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아까 통장을 보자고 했는데 팀장 한 분 나오셔서 6351만원이 어느 쪽으로 정기예금이 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먼저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보전기금의 개설목적이, 어떤 의미에서 환경보전기금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우선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제1차 목적이 되겠고 기타 단체라든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설립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설립이 됐는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설립된 목적이 환경, 지금 말씀드린
전덕생 위원 이 돈이 어디서 출자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것은 농협에서 100% 출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출자를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늘푸른통장제도에 의해서
전덕생 위원 늘푸른통장제도에 의해서 어떻게 입금되느냐 이거죠. 그냥 출자금액을 농협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금에 대해서 몇 % 주는 겁니까, 이자에 대해서 몇 %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일괄해서 금액이 농협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쪽 사정이 나빠져서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 과장님, 정확히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담당팀장한테 답변할 수 있게끔 하세요.
  룰을 어겨가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중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조은호 환경행정팀장 조은호입니다.
  늘푸른통장은 환경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이자의 1%, 그러니까 늘푸른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말에 이자가 발생하면 1%를 환경보전기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2%. 그래서 총 3%를 가지고 적립금을 만드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적립금을 만들어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조은호 그걸 가지고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농협에서 늘푸른통장 이자수입에 대한 1%를 환경에 관련된 사업에 써 달라고 해서 시에 기부하는 형태 아닙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조은호 네, 맞습니다. 기탁금입니다.
전덕생 위원 기탁금이죠?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조은호 네.
전덕생 위원 그게 언제 생긴 거죠?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조은호 99년 이전에 생겼는데 99년 1월 11일자로 농협에서 이 통장을 중지시켰습니다.
  중지시키다 보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통장이 만료되면 그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푸른통장을 중도해지 하고 다른 것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기탁금이 현재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덕생 위원 정확합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조은호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정확하지 않아요.
  늘푸른통장이 9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조은호 아니 99년 1월 11일자로 중단이 됐다고요.
전덕생 위원 왜 중단이 돼요?
  지금 95년도부터 계속 늘푸른통장에서 이자 1%씩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조은호 농협에서 중지시켰는데 통장이 만료가 되면 그걸 권장을 안하고 있는 거죠.
전덕생 위원 지금 전혀 안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조은호 들어오는데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장이 만료되면 농협에서 권장하면 다시 그것을
전덕생 위원 금액은 상관이 없고 1%씩 계속 들어오고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조은호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게 들어와서 돈이 어느 정도 모여지면 정기예탁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조은호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근데 무슨 어디서 정리를 하고 안 들어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조은호 현재 이자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금액이 그전보다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왜 금액이 줄어듭니까? 그 예금액은 줄어들지 몰라도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조은호 네, 들어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들어오는 건 들어옵니다.
전덕생 위원 이 늘푸른통장 예금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답변은 못 드리고
전덕생 위원 아니 돈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제일 중요한 것은 2000년도부터 농협에서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전덕생 위원 그럼 2000년도 되자마자 정기예탁 4억 4000이 바로 생긴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2000년도에 3억 5200만원이 들어오고 2001년도에 2200만원, 2002년도에 1400만원이 들어와서 4억 4000입니다.
전덕생 위원 어디 들어와요, 저희가 통장을 갖고 있는 거죠. 여태까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농협에서 1년에 한 번씩 전체 금액으로
전덕생 위원 지금 들어오는 통장 있죠?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조은호 네,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거 계속 들어오죠?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조은호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통장 가지고 있고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조은호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무슨 1년 동안 들어옵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지.
  과장님 정확히 모르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제가 질문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95년도부터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금이자에 대해서 1%씩.
  농협에서 우리 부천시의 환경에 관련된 사업에 쓰라고 해서 돈이 지급됐던 것이고 정기예금 당초 2002년도 부분은 실질적으로 못 썼죠?
  이 돈은 계속 지출을 해 줘야 되거든요. 환경관련 쪽에서.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런데 99년
전덕생 위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랬는데 4억 얼마까지 모여있었죠?
  그전에도 계속 집행됐습니다.
  그럼 그전의 통장은 어디 있어요? 95년도 통장, 2000년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조은호 네.
전덕생 위원 그동안 지출된 내역이 있어요.
  과장이나 팀장이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다가 2000년도에 환경을살리는사람의모임, 경기서부 환경관리협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환경보전기금 중에서 일부를 줬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환경관리인이라고 회사마다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 단체입니다.
전덕생 위원 배출업소에 기술지원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기술이전이요?
전덕생 위원 사업비명이, 그래서 우리 270만원 줬네요?
  환경을살리는사람의모임, 지구촌환경보전회, 환경보호감시국민운동본부 이런 식으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아니 그러니까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여기에 지원액을 줬어요. 임의대로.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 환경보전기금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전덕생 위원 아니 뭐 이래도 네고 저래도 네예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여태까지 제가 한 얘기는 맞죠? 아니면 확인을 해서 주든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왜 이렇게 감사 때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 국장님보다도 이쪽 계통에는 제가 더 오래 됐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고 팀장들은 정확히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금액은 찾아보셨어요?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장 조은호 네, 찾았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는 이 기금에 대해서 잘 아세요?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전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제가 알기로는 95년도부터는 기금이 안 되고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기금화된 것은 2000년부터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렇죠. 늘푸른통장에서 들어오는 돈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환경과 관련돼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세입으로 들어가서 대충 세입 전체예산으로 묶여서 돈에 꼬리표 달린 거 아니니까 그렇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예요.
  환경보전기금설치운용조례를 의원발의로 만들어서, 그 돈은 정확하게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만 쓰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조례고 그 다음부터는 그 통장에 들어온 돈을 전부 이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전덕생 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여태까지 이 기금을 의회의 동의 없이 환경적인 측면에 썼죠?
  음식물사료화 통을 만드는 데 8000만원 썼고 아까 제가 얘기한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의 심의 없이 그냥 썼던 사항이죠?
  이 돈의 설립목적은 농협중앙회에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사회에 환원한다는 개념에서.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전덕생 위원 농협의 모든 늘푸른통장 이자에 대한 1%를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이것을 주는 목적은 부천시 환경을 살리는 쪽에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구난방으로 시민의 모임 이런 데 임의로 주고, 이런 부분을 의회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개최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전덕생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일단 돈은 농협에서 환경 관련된 쪽에 효과적으로 쓰라는 측면에서 주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여태까지 무조건 준 것을 심의를 해서 주라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안 열고 이 돈을 계속 적립하기 위해서 놔두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을 말씀드릴까요?
전덕생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고,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께서 도에 자금이 있으니까 급하면 도 자금을 쓰고 이것은 한 10억 정도까지 모으는 게 좋겠다 해서, 환경시설자금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또 단체에서 환경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임의보조단체 지원하는 예산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면 될 거 아니냐 해서 내부적으로 10억 정도 목표를 가지고 그때까지는 안 쓰려고 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10억이 될 때까지는 아무런 일도 안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 늘푸른통장을 만든 주목적에 위배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환경에 관련된 쪽 필요한 부분에 쓰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이든 부시장이든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가 사실 환경위생과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필요 없는 부분에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필요하고 급하지만 예산을 수반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늘푸른통장의 개설목적에 맞는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연구검토 해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연구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은 어떻든 시장 개인이나 부시장, 누구 한두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전덕생 위원 환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제시했죠?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원인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처해서 그거 해결하기만 바빴던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재진 위원도 얘기했지만 대기 한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대기오염의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지금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원인이요?
전덕생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70% 정도로 주범이고 부천은 다른 시에 비해 특수한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상동, 범박지역 개발, 또는 공장이 좁은 밀집지역에 많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있고,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천연가스버스를
전덕생 위원 지금 얘기하신 자동차가 70%라는 게 통계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독단적인 판단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즉흥적인 건 아니고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 데이터 한번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경기환경백서에 대기오염 중에 자동차가 자치하는 비중이 78%로 나왔습니다.
전덕생 위원 백서 어딨어요? 그 백서 좀 줘보세요.
  자동차가 78%고, 그리고 대기는 외부의 영향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전덕생 위원 외부영향은 어느 정도 미칩니까?
  월경한다는 얘기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물론 다른 데서도 월경합니다만, 이것은 정확한
전덕생 위원 중국에서 황사가 16%라고 해요, 인천까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부천시 특히 중동지역, 전국에서 중금속 오염도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내동 쪽 아닌가요? 내동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덕생 위원 중금속 오염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삼정, 내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덕생 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오존 발생건수가 몇 건이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오존경보 발령된 거요?
전덕생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작년에 한 번이고 올해 세 번입니다.
전덕생 위원 작년에 한 번이었고 세 번으로 늘어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전덕생 위원 그거 했을 때는 그냥 경보만 하고 말죠? 주민 홍보만 하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주민 홍보
전덕생 위원 전쟁 나면 무조건 다 집에 있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은 하나도 없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주민 홍보하고 더 이상 특별한 조치는
전덕생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대기도 마찬가지고 수질도 마찬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통계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팀장들이나 과장께서 감사니까 즉흥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업무가 과중하고 환경은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 못 하는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원인에서 대기질이 이렇게 변하고 수질이 이렇게 변하느냐 하는 판단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경위생과는 환경의 헤드뱅크라고 할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전덕생 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수 쪽에도 연결해 줄 수 있고 청소 쪽에도 연결해 주고.
  그런 자문을 해 주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환경위생과죠?
  각자 각자에서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벌써 5년 전, 6년 전에 한 기억이 납니다. 원인파악을 먼저 해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PM-10.
  어떤 걸 PM-10이라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미세먼지요.
전덕생 위원 어느 정도를 미세먼지라고 그래요? Dust하고 PM-10하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수치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덕생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10㎍/㎥ 이하.
전덕생 위원 Dust는요? 먼지는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총먼지 말씀이신가요?
전덕생 위원 총먼지는 먼지 전체를 총먼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먼지는 어떤 정도의 개념을 먼지라고 합니까?
  지금 부천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PM-10하고 VOC죠? VOC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말씀하시는 거죠?
전덕생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그동안의 환경종합계획이나 대책, 연구보고서에 다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질문할래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면 대기오염도가 내동이나 상동보다 심곡동이 심각하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전덕생 위원 가장 심각한 것이 아까 얘기했던 PM-10이나 VOC.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를 먼저 파악해야죠.
  그것이 바로 대기질이나 수질과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제는, 환경은 실제로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질에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역곡천하고, 역곡천 상류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역곡천 상류는 경기화학 부근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상류에서 물이 흘러서 하류로 내려오는 거죠.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상류에서 흘러서 주택가 쪽 통과해서 하류로 내려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전덕생 위원 그래서 위 수질검사를 하고 밑에 수질검사를 하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전덕생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떻게 상류지역이 하류지역보다 물이 더 더러워요. BOD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복개천 보면 9월에 BOD가 458, 458이라는 BOD가 있습니까?
  SS는 1026이야.
  3월에는 233, 그리고 여월천 같은 데는 2.0이 나와요. 이것은 팔당원수보다 좋게 나오고 8월에는 0.4가 나와요. 하천이.
  아니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부천의 수질이 어떻다고 논쟁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복개천 같은 데는 거의 일정하게 나옵니다만 복개가 안 된 데는 일시적으로 우수가 유입될 수도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기계가 측정하는 것이라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평균 80인데 458이 일시적으로 나오느냐 이 얘기죠.
  화장실 물을 바로 생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BOD가 200이 안 넘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데이터가 고장난 것인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하천담당 팀장이 어디 계시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부천의 하수하고 하천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의 하천은 대부분 하수관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유일하게 약수라든가 자연천이 유입될 수 있는 하천은 여월천 상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천은 실제로 자연수가 유입되지 않는, 하천의 기능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비가 오고 안 오고, 비 온 날로부터 며칠 후에 물을 떠서 시료검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오염도가 상당히 차이납니다.
  전덕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월 자료를 저희가 넣으면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측정한 자료는 확실합니다.
  저희도 2001년도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물어본 바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기하고 우수기, 그리고 장마철하고 봄철에 수질오염도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가 오게 되면 자연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수관거의 기능을 하는 하천이 자연수가 일부 유입이 되면 희석돼서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역곡천 상을  제외하고-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베르네천입니다-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자연수가 유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자연수 없이 하수관거의 기능을 할 뿐입니다.
  실지로는 하수관거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시간에 따라서 오염도가 들쭉날쭉 합니다.
  하천 수질검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수관거 수질검사로 위원님들께서 봐주시면 좋겠고, 부천시 하수관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빨리 모든 것을 분리하수관거 시스템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하천의 기능은 없애버리고 진짜 필요한 하천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물을 활용해서 하천의 기능을 되살려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부천시가 그 작업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하수과라든가 녹지공원과에서 여월천만이라도 살려보고자 여월천정비작업을 몇 년 전에 일부 해서 약간의 하천의 모양과 형태가 짧은 거리지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완전한 하수관거로 보시면 되고 특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역곡천 상류와 하류의 문제는 역곡천 상류는 가톨릭대학교 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오지만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약수는 거의 미미합니다.
  역곡동에서 나오는 모든 하수가 역곡천으로 유입됩니다.
  그리고 역곡천 하류는 왜 수질오염도가 약한가 하면 하수가 유입이 되다가 하류 쪽으로 가면 그 인근 논에서도 일부 물이 유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류보다 하류가 약간 희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의 오염도가 낮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기능을 보면 하수관거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천의 실정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자료 가지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제가 항시 얘기하는 게, 우리 부천에 하천이 없죠, 다 하수죠.
  저도 하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한 하천에 대해서, 하수가 됐든 하천이 됐든 하천에 대한 통계 자체가 불분명한 부분들, 많은 차이가 있죠.
  이 수질검사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구에서 어디다 의뢰하죠?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하수정화사업소에서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하수정화사업소에 의뢰해서
전덕생 위원 제가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더 좋게 해라 나쁘게 해라 이렇게 논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수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더 더럽게 보내야 되겠죠? 현재상으로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보다 더 더럽게 보내야 되죠?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하수종말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덕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천을 깨끗이 하라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하천보다 하수가 많거든요.
  현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BOD의 양이 적어서 미생물이 활성화 안 되죠.
  이런 부분들 역시 아까 얘기했다시피 환경위생과에서 종합적인, 환경위생과 문제만이 청소문제라든가 수질문제, 대기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 연속적으로 한 문제점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적인 측면 역시도 가장 시급한 것이 현재 부천에 대한 실태파악이에요.
  올해부터 환경위생과는 여태까지 부천의 환경은 없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
  저희 위원들이 이번에 1년차 들어가는데 우리 위원들과 함께 지금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이것도 계속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라, 각 과 팀원끼리도 자료만 줬지 협의를 안하시는 거 같아요.
  주민들의 민원발생현황 보면 2001년도 소음진동 연차보고서가 나와있는데 연차보고서에 보니까 민원건수가 소음이 138건 나왔어요.
  그런데 감사자료 297쪽에 보면 각종 환경문제와 관련된 주민 민원은 7건이 나왔다고요.
  이런 것도 자료를 대략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2002년도 1월 계획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특히 소음 같은 것은 우리가 전국 최고 소음도시라고,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전국적인 데이터는 못 봤습니다만 하여간 소음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통계를 보니까 부천시 소음이 최고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하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전덕생 위원 그것이 만약에 교통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고, 교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것을 가장 보람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있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위생과 쪽은 제가 주 질문자인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진짜 신경질 나서 못 보겠어, 신경질 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 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환경위생과가 새로운 마음으로 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학교 주변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학교 주변이요?
이옥수 위원 네. 학교 주변.
    (「다 구로 내려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구로 내려갔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위생업소 관련된 업무는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낸다든지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여기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비 관련해서 “해당사항 없음” 해갖고 왔는데, 유해업소 허가 내주는 건 지금 어디서 내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식품관련 허가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 식품제조, 판매, 유통업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럼 퇴폐업소 포함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전반적인 것은 구에서 다 합니다.
이옥수 위원 이것은 구에 가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전에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지금 겨울철인데 일단 환경위생과 전 직원들이 좀 유념해서 해야 될 게 공사장에서 소각 많이 합니다. 추우니까 무조건 불 때요.
  소각하면 안 되죠? 무단소각 하면 벌금이 어떻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공사장에서 무단소각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악취발생 물질 소각이라는 특별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사장에서 나무나 종이 때는 문제는 적용이 안 됩니다.
  플라스틱 화학물류를 때야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청소 관련해서 처벌할 수 있는 불법소각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불법소각을 처벌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매깁니다.
  우리 부천시는 청소사업소 쪽으로 그 과태료 제정을 제가 전에 구두상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청소사업소가 여러 가지 주변여건 때문에 제정을 하지 못해서 지금 어떻게 처벌하는가 하면 규격봉투 사용하지 않고 불법소각하는 걸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공사장 추우니까 계속 소각합니다. 어느 곳이나.
  소각하다 보면, 장롱 부서진 거 이런 것들은 지정폐기물에 가깝죠? 고형물질이 붙어있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전덕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먼지 얘기 많이 했지만 각 공사장 밑에, 특히 작은 공사장들, 연립 짓다 보면 그 주변도로에 흙이 더께가 졌어요.
  유한양행 뒤에 가다 보면 떡이 져서 지나가다 보면, 그게 바로 미세먼지죠.
  무거운 건 먼지고 날아가는 건 미세먼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죠.
  그건 집중적으로 바로 단속을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수질 쪽에서 말씀드리면 윤활유 판매하는 업소들 있죠?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자동차 윤활유를 말씀하십니까?
전덕생 위원 네. 윤활유, 부동액.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네.
전덕생 위원 그거 판매하는 현황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거 일반시민들이 사죠?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차 엔진오일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덕생 위원 네.
  집에서도 갈고 그러죠?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그런 사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택시운전기사나 운수업과 관련된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일반 개인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차의 엔진오일을 간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전덕생 위원 부동액 같은 거는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부동액도 왜 일반 개인이 갈기가 어려운가 하면 부동액을 사서 부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어렵습니다.
  부동액이 원액을 다 넣는 게 아니고 퍼센티지로 타서 넣습니다.
전덕생 위원 어쨌든 유통업체에서 판매하죠?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네. 까르푸 같은 데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정
전덕생 위원 그걸 사가는 시민들이 그걸 집에 보관하려고 가져가지는 않잖아요.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용하는가 하면 배터리, 타이어, 까르푸 같은 데서 부동액, 엔진오일을 팝니다.
  그것을 할인해 주는 점포가 지정돼 있습니다.
  보통 그 가게에 갖고 가면 어디서 사왔다는 것을 알고 공임을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거의 다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집에서 갈기는 어렵습니다.
전덕생 위원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네.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거기서 사서 그거 하는 데로 갑니까?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네, 갑니다.
전덕생 위원 거기에서 가져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윤활유나 부동액을 상당히 많이 갑니다.
  부동액은 집에서 물 빼고 자기들이 붓죠.
  그거 하기 위해서 공임 주고 갈 거 같으면 직접 가서 갈지 그럴 사람들 같으면 거기서 삽니까?
  모르죠, 백 명 중에서 한두 명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통업체에서 윤활유하고 부동액 판매되는 내역하고 어디서 교체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 253쪽입니다.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처리 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표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부천시민이 환경위생과에 환경에 관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7일까지 기다릴 것 없이 빠른 시간 내에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빨리 처리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253쪽 처리내용에 보니까 여월동에서부터 원종2동까지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 경인고속도로 방음벽 보완요청, 건물 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 없음을 확인 이렇게 해놓고 교통소음 측정결과 기준치 초과 확인, 한국도로공사에 경인고속도로 방음벽 보완요청을 했는데 요청하고 나서 실행을 계속 확인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도로공사의 노선은 민사소송이든 하여간 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명보빌라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거 판결 나는 것 보면 이것도 거기에 유사적용될 것으로
김관수 위원 그 답변은 너무 안일한 답변이세요.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답변이라고요.
  명보빌라건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장 명의로 계속 보완요청을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한다고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명보빌라건하고 다르게 단독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그곳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계속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저희가 그때도 보냈습니다마는 도공 측에서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김관수 위원 명보빌라건 재판 결과에 따라 하겠다가 아니라 그것과 관계 없이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소음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경인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보완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만한 어떤 관계법령이나 사례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노력해 보셨느냐 이말입니다.
  명보빌라 재판건만 가지고 거기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계속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챙겨서 지속적으로, 소송하고는 좀 다른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물고 늘어져서 처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경인고속도로 방음벽 보완에 대해서 한 번 요청하고 끝났습니까, 관리를 해서 또 계속 요청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죄송합니다마는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지속 유지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위원장 허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대기관리팀장 김상완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역의 현안사항이면서도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명보빌라 소송과 별도로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소음측정을 하고 그것을 근거자료로 붙여서 도로공사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이후에 일어난 사항이라고 오리발 내밀고 지금까지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대처방법은 이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아서 삭히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소음측정을 해서 근거자료를 남기고 그 근거자료를 근거로 해서 도로공사에 요청을 하고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도 근거자료를 남기고 또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로공사가 해결하지 않고 저희 혼자 단독으로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도로공사에 통보함으로써 도로공사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그리고 향후에 명보빌라 사건이 어떠한 판결이 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민원사항을 취합해서, 저희가 도로공사를 압박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방금 팀장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은 우리 부천시와 도로공사하고의 소송에서 여러 가지 자료로 삼으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관계법령이나 사례에 대해서 좀 연구  도 하고,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민원인이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하셨죠?
○환경위생과대리관리팀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알려주시죠?
○환경위생과대리관리팀장 김상완 네. 서면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 경인고속도로 방음벽 보완요청을 부천시에서 했다고 해서 부천시장 명의로 서면으로 보내드리잖아요?
○환경위생과대리관리팀장 김상완 네.
김관수 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요청했으니까 언젠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대리관리팀장 김상완 네.
김관수 위원 안 그러겠습니까?
  그거 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환경위생과대리관리팀장 김상완 그러한 경우는, 사실 민원이 한 번 제기되면 그 민원으로 끝나지 않고 유기적으로 주민과 전화 통화를 계속합니다.
  특히 여월동 1-9번지 내지 1-17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통장님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팀장님에게 부탁드려서 원종동, 제가 정확하게 번지수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350번지 정도 되는데 한번 나오셔서 측정한 적 있으시죠?
○환경위생과대리관리팀장 김상완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때 평균 dB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대리관리팀장 김상완 빌라 옥상에서 68~72 사이가 나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습니다. 평균 70dB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을 넣겠다고 얘기해서 지금 부천시에서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본 위원이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월동 1-9번지나 1-17번지, 또 도당동 113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이 민원인들은 부천시장 명의로 경인고속도로 방음벽 보완요청을 도로공사에 했다 하니까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안 되면 부천시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계속 미팅을 하지 않는 민원인에 대해서도 1년에 몇 번 정도 주기적으로 진행됐던 사항도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민원인들이 시장이 보완요청을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안해 주고 부천시는 노력의 흔적이 없다는 그런 섭섭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대리관리팀장 김상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에 한 군데는 연락을 추가로 못 한 곳이 있습니다. 원종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을 챙겨서, 한 일고여덟 개 됩니다만 그중에 중간연락을 못 한 데는 연락을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대로 계십시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진동 때문에 건물 안전에 이상이 있다는 민원도 함께 제기된 곳이 여러 군데 있었죠? 민원인 주장에 의하면.
○환경위생과대리관리팀장 김상완 지금 소음진동으로 문제가 야기된 곳은 제가 기억하기로 두 군데입니다.
김관수 위원 소음진동이나 그런 것 때문에 건물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 해서 부천시에 민원 제기한 게 있죠?
○환경위생과대리관리팀장 김상완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건물 안전점검결과 지반침하 없음을 확인함 해서 결과 통보했죠?
○환경위생과대리관리팀장 김상완 네.
김관수 위원 또 있습니다. 심곡동에도 건물 안전점검결과 지반침하 없음, 원종2동 두 군데 침하 없음 해서 보내셨는데 안전점검 누가 하셨어요?
○환경위생과대리관리팀장 김상완 이것은 저희 환경 부서에서 할 수가 없어서 건축과에 안전지도팀 있습니다. 안전지도팀에 요청해서 거기서 결과를 받아서 통보한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법률적으로 안전진단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대리관리팀장 김상완 이 안전진단은 구조기술사나 이런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전지도팀 공무원들이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민원의 회신문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건물 안전진단은 시설물유지관리법에 의해서 건설물안전진단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천시의 안전지도팀은 육안 점검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안 점검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금이 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경미한 안전점검에 불과한 거지 안전점검하고 안전진단하고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는 시스템, 장비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시 본청에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단, 다중이 이용하는 공동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정도를 예방 차원으로 건축과 안전지도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대리관리팀장 김상완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마치 부천시에서 건축물 안전진단을 구조기술자 계산하에 한 것같이 해서 보내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대리관리팀장 김상완 저도 이 문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까지 사실은 생각지 못하고 그쪽 부서에서 넘어오는 문구를 그대로 썼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이 문구 자체도 저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구가 잘못됐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지만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용역예산을 세워서 이러한 민원이 생겼을 때 건축과에 있는 안전지도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아, 이것은 우리가 안전점검 해서는 안 되고 환경위생과에서 진단해서 정말 정확하게 처리해서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 그 사업을 실행해서 정확하게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없는가 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대리관리팀장 김상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을 구조기술사나 외부 용역기관에 해야 된다면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수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으로서의 생각은 안전지도팀이 우리 부천시에 있고 그 기능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 안전지도팀에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입니까?
  말씀 정확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안전점검을 하는데 구조기술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일반 건축물 초급분야 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관계되는 법령에 적정한 인가나 면허가 있는 업체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안전진단은 그렇지 않아요.
  안전진단하고 점검하고는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이 있고 없고, 소음진동에 대해서 민원이 왔을 때 위험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초급기술자나 안전점검을 하는 사람이 못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안전진단을 하는 곳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에는 구조기술사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시청 공무원 중에도 안 계시고요.
○환경위생과대리관리팀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구조기술자는 희귀직입니다.
○환경위생과대리관리팀장 김상완 네. 드문 기술자격증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시청에서 육안 안전점검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 부분은 돌아가서, 이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연구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도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 자세히 알아봐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대리관리팀장 김상완 참고로 여기 안전점검을 주민들이 왜 요청하게 됐느냐면, 제가 민원을 직접 가본 장본인이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소음 때문에 건물이 흔들려서 안전점검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심곡동은 고가 옆에 위치해 있는 빌라고 여월동 1-9번지는 경인고속도로 옆 부천시 지방도 4차로길 옆에 있는 빌라인데 대형차량 통행시 지반이 흔들린다는 그런 민원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건축부서로 안전점검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얘기냐, 안전점검은 그분들이 못 한다니까요.
○환경위생과대리관리팀장 김상완 안전점검을요? 안전진단을 못 하죠.
김관수 위원 안전점검만 할 수 있는데 안전을 점검하는 분이 그런 판단을 못 내린다 이말입니다.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건물에 침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판단을 못 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 기계도 부천시에 없습니다.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에다가 건물 안전점검결과 지반의 침하 없음을 확인했다 해가지고 보내는 것은 민원인들을 대하는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러한 부분을 건축과 안전지도팀하고 의논하고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 향후에 우리 부천시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겠는가에 대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33분 감사중지)

(21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운영팀장입니다.
  김영애 사서팀장입니다.
  임윤정 열람팀장입니다.
  이희경 기술팀장입니다.
  박우철 심곡분관팀장입니다.
  이무호 북부분관팀장입니다.
  한혜정 꿈빛분관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이옥수 위원 많이 떨기도 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이용률이 2001년보다, 3개 도서관이 있을 때는 122만 6000명이 이용했는데 2002년도 1개 도서관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랬는데 110만 5000명 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하였는데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용률이 저조해졌는데 대책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것은 10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고 12월이 되면 꿈빛이 생겼기 때문에 2001년보다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옥수 위원 지역별 도서관 특성이 테마가 있다고 그랬는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몇 페이지,
이옥수 위원 책에서 발췌를 한 거예요.
  테마대로 운영하는데 전문성을 기해서 한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것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도서관별, 주제별.
이옥수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잘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이옥수 위원 정보화시대에 도서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자도서 이런 것을 갖다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사이버상에서 저희 홈페이지 내에 정보검색이라든가, LAN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4개 관 자료검색이라든가 정보이용에 있어서 저희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호대차를 한다든가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독서회라든가 토론방 코너 등을 통해서 문화발전, 개인의 창의력을 개발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해 놓았습니다.
이옥수 위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쪽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기는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홈페이지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여기 보니까 홍보책자고 뭐고 그런 데 전혀 나와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도서관 홈페이지를 클릭해 들어가시면 도서관 내의 모든 문화적인 활동이라든가 또한 책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누구든지 와서 클릭만 하면 다 검색이 가능하게끔 해 놨습니다.
이옥수 위원 도서 미회수 조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월 도서를 대여하고 있는데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평균 600명 정도에서 1,200명 정도가 미회수된다고 그랬어요.
  전화도 하고 독촉장 발송, 현지출장 등으로 해서 행정적인 낭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글쎄요. 저는 이것이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지 않고 이만큼 사람들이 많이 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단지 이 사람이 책을 제때에 반납 못 하는 것은 시간이라든가, 나중에 다 사연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어서 늦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1차, 2차, 3차를 했을 때 거의 다 회수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런 것을 보면 거기에 아직도 사람이 많다는 그런 결론도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죠. 이것은 일과 후에 하고 있습니다. 일과시간 끝난 다음에 하고 있어요.
이옥수 위원 일과시간 끝난 다음에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왜냐하면 저녁에 가야 이 사람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장달고 일과시간 끝난 후에 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렇게 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낭비도 많을뿐더러 전화나 독촉장 발송하는 데 예산도 많이 쓰게 되니까 그것은 불합리한 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꿈빛도서관에 대해서, 개관식 한 지 얼마 안 됐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9월 10일에 개관했습니다.
이옥수 위원 제가 개관식 하는 날 거기 가봤어요.
  거기 개관식 하는데 이벤트행사, 개관행사로 814만원이 지출됐더라고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이옥수 위원 이것은 그 예산이 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옥수 위원 어떻게 세운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축제 식으로 하라고 하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청소년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참석대상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총학생회장하고 또 학부모 대표하고 세 분씩 보내주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초청장도 발송했고 축제행사를 할 때 청소년들에게 맞춰서 저희가 이벤트를 계획했습니다.
이옥수 위원 과다지출 했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욕심을 많이 낸 것은 사실입니다.
  행사를 좀 멋있고 화려하게 하면서도 검소하게, 또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화려하면서 검소하게 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화려하다라는 것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화려한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많이 어울려서 한마당 잔치 식으로 하는 면에서의 화려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옥수 위원 참석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학교에서 초청 명단, 주소까지 다 해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초청장을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참여 안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옥수 위원 제가 가서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인원이 적은 상태에서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행사를 한다면 어느 누구나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지출 됐다, 동사무소 개소식을 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데 구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50만원밖에 안 돼요.
  그것 가지고 개소식하고 음식 대접하고 다 하는데 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다음에는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서진흥법에 대해서, 작은 도서실, 작은 도서관, 각 동 동사무소 신축되는 곳은 거의 다 들어갈 거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저희가 그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옥수 위원 그것이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서, 일전에도 제가 상당히 불쾌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지역형편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역형편에 맞지 않는 그런 저기를 하기 때문에, 약대동 같은 현상이 그래서 일어난 것 같아서, 약대동에서 다른 단체에서 1년에 1000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독서 책상까지 다 지급되고 그런 건데 이것을 갖다가 푸른부천21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이 거기에 390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예산 제가 삭감시킬 것입니다.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행정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기회를, 매년 1000만원씩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1000만원이면 한 사람 인건비예요.
  그러한 돈을 해 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한테 준다는 이유가 타당성이 전혀 없고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면 정당한 금액을 갖다가 산출해서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보고 재고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옥수 위원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공립문고라는 것은 강제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약대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립문고 여부에 대한 결정을 동장 명의로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옥수 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는 이것을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이옥수 위원 설명 안해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옥수 위원 오해한 게 아니고 그 금액이면, 책 갖다놓고 독서실에 독서대 다 갖다놓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러면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립문고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을까요?
이옥수 위원 여기서 그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십니다.
이옥수 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줄까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 자체에서
이옥수 위원 주민자치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처음에 푸른부천21에서 들어온 거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푸른부천21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면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푸른부천21과 우리 관, 민간 협동으로 하는 공립문고는 맞습니다.
  그러나 푸른부천21에서 약대에는 꼭 공립문고를 해라 마라 이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비예산사업으로 공립문고 8개소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푸른부천21 추진협의회에서, 문화위원회에서 도서관만들기라는 의제를 가지고 환경위생과 주관하는 데서
이옥수 위원 됐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전자입찰을 하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이옥수 위원 공개입찰이 있고 전자입찰이 있는데, 전자입찰을 하는데 원하는 책이 쉽게 들어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서를 합니다. 사서들이 수서를 해서 매주 한 번씩 자료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 해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이옥수 위원 단가계약을 맺는데 책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책을 주문하면 그것에 대한 책이 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들어오죠. 검수를 합니다.
이옥수 위원 검수를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책, 우리 도서관에 맞는 책을 자료를 보내면 그것에 대한 것이 오느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면 잘되는 건데, 책 들어오는 단가가 91년도랑 92년도랑 가격이 입찰을 해서 그런 건지 76.5%짜리도 있고 89%짜리도 있고 81%짜리도 있는데 책 단가가 출판사에서 나올 때 30% 마진을 두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인터넷에서 보면 덤핑 나오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서해서 하는 것은 학술적인 책도 있고 주제별, 도서관별 책이 있기 때문에
이옥수 위원 지금 도서관에서 기준 없이 그냥 전자입찰이라고 해서 전자경매에 들어오는 금액이 최적 입찰되면 그 사람 선정을 해서 주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죠.
이옥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에요. 연간 구매예정금액을 가지고 전자입찰을 합니다. 전자입찰을 할 때
이옥수 위원 전자입찰을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76.5%짜리도 들어오고, 1년 계약할 때 76.5%짜리 들어왔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건 76%짜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옥수 위원 그게 낙찰이 됐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적격심사에 의거해서
이옥수 위원 적격심사에서 입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76.5%짜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한 번 들어온 것은 89.1%,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89%에 들어왔네.
  정가 대비 납품단가가 89%에 들어오고 하나는 81.8%에 들어오고 또 하나는 76.5% 세 가지가 들어왔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세 가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옥수 위원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제가 그러면 설명을
이옥수 위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도서관에서 구입하는데 단가기준의 몇 %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자경매로 입찰되는 것의 최저가라고 해서 들어온다면 그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너무 적게, 76.5%에 들어오는 사람이랑 81%에 들어오는 사람이랑 89%에 들어오는 사람이랑 다 지급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서 연간 구매예정금액이 저희 예산 세워졌던 것이 당초에 4억 6000만원이었어요.
  저희가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했는데 17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몇 % 넣는 게 아니라 적격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 적격심사기준에
이옥수 위원 지금 저기를 하면서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것 결정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옥수 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봤어요. 자료 준 것 봤다고요.
  그것을 봤는데 적격심사에서 1등을 한 사람은 서류가 미비해서 2위로 낙찰됐어요. 알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최저가격순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최저가격순으로 했는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것이 무조건 최저가격이 아니고 평점이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평점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행능력 여부를 봐서 점수를 매겨서
이옥수 위원 아까 다 봤잖아요. 그거 봐서 다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래서 결정이 난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과장!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위원장 한병환 위원이 질문하면 질문을 듣고 그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죄송합니다.
이옥수 위원 아까 내가 봤는데 자꾸 얘기를 하시네. 저도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최저입찰제라고 그랬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건 그냥 최저입찰자가 아니라 평점에 의거한 최저입찰자입니다.
이옥수 위원 평점을 봤다니까요. 평점을 봤는데, 최저입찰제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 다음 자료가 저거 하나밖에 안 왔더라고요. 2001년도 2월 입찰한 것 자료가 큰 것 하나만 왔는데 그 다음에 온 것, 2001년도 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받은 거고,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수의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 입찰했습니다.
이옥수 위원 다 전자입찰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전자입찰은 올해부터 했던 거고 2001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이옥수 위원 공개경쟁입찰이랑 전자입찰이랑 차이가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똑같은 건데 전자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에다 해서 하는 겁니다.
이옥수 위원 전자상으로 하는 건데 책 목록을 다 적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다 집어넣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죠. 장서구입 금액에 대한 총액.
이옥수 위원 금액만 하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연간 구매예정금액과 예정되는 권수 그것을 놓고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이옥수 위원 그것에 대한 것 입찰이 되면 돈 지급을 어떻게 해 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매 횟수마다 우리가 수서해서 매주 한 번씩 납품요구를 하고 남품요구된 것이 95% 이상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그때그때 결제해 줍니다.
이옥수 위원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입찰받은 사람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책도, 자기네들이 취급하지 않는 품목도 다 구해 줘야 되는데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책을 구해 주지 않고 자기네 있는 책을 밀어내기 식으로 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책명, 출판사 이렇게 다 적어서 입찰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자입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네 많은 책을 갖다가 밀어내기로 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책이 덜 들어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의 불필요성이 있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전자입찰을 할 때 시방서를 넣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구매할 도서 분류에 대한 필요한 권수를 다 계산을 해서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자료선정위원회를 하면서 수서한 것을 보내주고 그 수서한 책을 받고 만일에 그것을 안 가지고 오면 지체상금을 물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어내는 식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주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계약불이행이기 때문에 해약사항입니다.
이옥수 위원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도서를 많이 보고 읽고 어린이들도, 클 때까지 머리에 남는 것은 책을 많이 읽는 것,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기억하시고 열심히, 어린이들한테 책 한 권이라도 더 읽힌다는 자세로 임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도서를 많이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14분 감사중지)

(22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다른 것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1쪽에 도서관 환경개선과 보수정비 있죠. 세부추진계획이 2001년으로 프린트됐네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주요업무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원희 위원 감사자료 371쪽 세부추진계획이 2001년 1월, 2월 세부 현장조사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건
황원희 위원 잘못됐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미스난 겁니다.
황원희 위원 지금 가장 문제 있고 급하게 수리 보수할 도서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심곡이 좀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심곡에 계획 서있는 게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심곡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황원희 위원 2003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가장 문제는 심곡분관의 정화조입니다.
  85년도에 했기 때문에 용량도 적고 여과가 안 되는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황원희 위원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올렸습니다.
황원희 위원 정화조 그것만 올렸습니까, 아니면 심곡 지하실 바닥이라든가 다른 것도 같이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지하실 바닥은 했습니다. 기전실 지하실 바닥이 저기해서 바닥 정비를 했고 변압기도 교체했고 그 다음에 난방배관도 2001년도에 보수를 했습니다. 칠도 했고.
황원희 위원 우리 도서관에서 이미 3, 4년전에 도서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황원희 위원 또 새로운 도서를 구입하면 도서가 많이 남는 게 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남아요?
황원희 위원 잉여, 3, 4년 전에, 구 도서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런 도서는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냥 장서로 계속 누적돼 가는 것입니다. 보관.
황원희 위원 10년 전 것이나 저기 된 것.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자료로써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때는 법에 의거해서 폐기하거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자료로써 얼만큼이나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찢어져서 파손이 됐거나 오손이 돼서 도저히 쓸 수 없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찢어져 나가는 게 많거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장서점검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보수가 안 될 때는 그것은 도저히 자료로써 볼 수 없으니까 폐기를 시킵니다.
황원희 위원 왜 그러냐면 각 구,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책을 기증받아서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도서관에서 4, 5년 돼서 다른 데로 이관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도서가 있나 싶어서 그런 도서가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이용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데 그런 건 없다 이런 얘기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 도서관의 기능이 보존, 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써 가치가 있는 것은 몇 년이 지나도 보존을 해야 됩니다.
황원희 위원 우리가 도서를 소설이면 소설, 수필이면 수필, 예술이면 예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구매할 때 몇 권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자료선정위원회에서 5권까지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5권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훈령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동도서관에서 나오는 책들은 돌아가는 게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요? 몇 개월 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새마을이동도서관이요?
황원희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새마을이동도서관도 자체적인 자료 폐기규정이 있고 그 외에는 계속적으로 축적돼서 새마을이동도서관문고가 12개소 있거든요. 그 문고에서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관장님, 제가 묻는 것은 5권을 구매한다 그러셨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건 우리 도서관만 그렇고 이동도서관은 이동도서관 별개의 자료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동도서관은 몇 권을 합니까? 한 번 하면.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민간이전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이동도서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건 모르세요? 몇 권 구매하는지.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그건 모릅니다.
황원희 위원 이동도서관의 책을 보게 되면 상당히 오래된 책이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거기는 기증된 것이 많아요.
황원희 위원 신간도서를 볼래도 없고 오래된 책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도서관에서 관장하게 되면 5권을 준비한다고 하면 서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거고, 보통 한 권이 새마을이동도서관 차에 몇 개월이면 몇 개월, 5, 6개월 이상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 빌려가면 일주일 이상 보고 하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우리 도서관하고 별개로 하신단 말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새마을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도서관장께서 도서관장으로 재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99년 9월 10일자 발령받아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3년 좀 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매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김관수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잘못된 점을 알아가지고 집행부에다가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료가 필요하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의회에 왔을 때 동료위원이신 이옥수 위원님이 도서구입에 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김관수 위원 어떻게 자료 제출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연락받기는 2001년, 2002년 것 자료구입 총괄을 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제출하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박스에 넣어서 저희 직원편에 보내드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것을 카피해 달라고 하셨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김관수 위원 카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이것을 통째로 몇 박스 갖다 주면 이걸 보고 언제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2001년도, 2002년도 해서 업체명, 품의금액, 낙찰금액 다 해서 줘야 문제가 있는 것을 샘플로 지정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요.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서류에 의하고 그 서류를 검토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리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는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두 박스를 가지고 오면 이것을 언제 뒤져보고 어느 건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언해서 이옥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중에 두 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빛도서관 개관식 때 239만 2000원을 들여서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시 공보실과 협의해서 어디에 설치하겠다 해서.
  옥외광고물정비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나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은 현수막을 게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꿈빛도서관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승인해 달라고 공보실에 보내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도장을 받아서 건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정게시대에 도장을 받아서 걸 수 있는데 아무 데나 그렇게 도장받으면 걸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개중에는 홍보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솔선수범해서 지킬 법은 지키고 그렇게 해야지 시민들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법을 위반하고 시민들에게만 법규를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명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개관식 때 표창장 준 분들 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김관수 위원 몇 분 주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열한 분 줬습니다.
김관수 위원 열한 분 중에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 몇 분 주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6명입니다.
김관수 위원 공사 관계자들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를 시공한 회사에다가 표창장 줍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것은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표창장을 회사에서 요구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적격심사라는 게 있다고 아까 이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김관수 위원 PQ방식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잘 모르는데요.
김관수 위원 PQ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경영능력이나 시공능력 이런 것을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사전심사 해서 특정 몇 군데 업체만 지정해서 점수로 환산해서 낙찰받게 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 발주자로부터 표창장을 받으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PQ 심사할 때 가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용하려고 표창장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요구를 해서 주셨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요. 요구는 받지 않고요.
김관수 위원 그러면 개관식 기념품으로 우산 제공한 것에 시공회사 이름이 다 적혀 있었는데 기념품 만들어줘서 그 대가로 표창장 줬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건 아닙니다. 대가성은 아니었고요.
김관수 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시에서 꿈빛도서관을 개관하는데 시공회사 이름이 적혀져 있는 기념품을 줬다고 하는 것에 의혹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시에서 압력을 넣어서 이런 것 요구했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PQ방식에 대한 가산점을 얻으려고 시공업체에서 표창장을 요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시설사업소에서 표창 요구를 받아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좀더 알아가지고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김관수 위원 시설사업소는 꿈빛도서관 감독부서 아닙니까. 그리고 표창장 준비해 주는 것은 도서관 명의로 신청했고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지을 동부도서관에 대해서 업무에 반드시 참고하셔서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으로는 아까 도서입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세하게 동료위원하고 함께 연구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위원들이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샘플로 2개만 복사해서 본 것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2001년도 2월 11일에 입찰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국내자료 연간 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은 전산입찰 한 겁니까? 수기입찰 한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때는 전산입찰을 안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자입찰 말고 전산입찰.
  수기입찰 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는 2000년도부터 전부 전산입찰을 시작했죠?
  전산입찰 모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올해 전산입찰을 했거든요.
김관수 위원 올해부터 하는 것은 전자입찰이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렇게 안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산입찰이라는 것은 컴퓨터펜으로 써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리더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렇게 안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는 2000년도부터 했다니까요.
  그거 모르고 계세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몰랐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때 9 업체가 왔었습니다.
  도서정가의 82%로 예정금액을 정했는데 예정금액 어떻게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연간 구매계약을 가지고 15개 플러스 마이너스선으로 해서
김관수 위원 그건 기초금액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정금액을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것에 의해서 뽑은 것 중에서 많이 나온 것
김관수 위원 팀장 발언대에 서도록 허가 좀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관계팀장은 발언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기초금액과 예정금액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예정금액은 도서관에서 도서자료 구매할 때 연간 구매예정량에 곱한 금액입니다.
김관수 위원 기초금액은?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기초금액은 구매예정금액을 가지고 시장조사를 해서 적정가격이 되는 것을 산출해서 평균 낸 것을 기초금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회계법에 기초금액을 물품구매로 정할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시장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왜 공고, 공고내용 한번 보셨어요?
  시장조사를 반드시 세 군데 이상 해서 제일 낮은 걸로 기초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2001년도는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라,
김관수 위원 현재도 그 법이 유효한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말이에요.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세 군데 이상조사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세 군데 이상 조사를 해서 제일 낮은 것으로 기초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네. 낮은 것으로
김관수 위원 물품구매에 한해서.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공고문 2001년도 그렇고 2002년도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고문에 2002년도에는 구매예정금액이라고 해 놨습니다.
  방금 팀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예정금액이라는 것은 기초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다, 예정금액이 100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기초금액이 92원밖에 안 된다 이말입니다.
  기초금액이 있고 추정금액이 있죠?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네.
김관수 위원 추정금액은 뮙니까?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추정금액은 물품은 별 의미가 없고 공사는 관급자재하고 추정가격을 합한 금액입니다.
김관수 위원 추정금액이 물품에 있어서 왜 관계가 없어요. 부가가치세를 뺀, 실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대금이죠. 그렇죠?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공고내용에는 기초금액에 대해서는 없고, 지금 조달청 어디에 들어가 봐도 예정금액을 가지고 입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기초금액을 입찰공고 내고 이틀인가 있다가 집어넣게 되어 있어서 넣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기초금액이 써 있단 말입니까?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입력을 추가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왜 추가한 자료를 여기에 안해 놨어요?
  여기 어디에 있어요? 자료 찾아봐요.
김삼중 위원 위원장님, 찾는 동안에 제가 짧은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김삼중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밤늦게까지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의 알권리 제공과 지식함양을 위해 애쓰시는 4개 도서관 운영 관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건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새마을이동도서관 문제 모른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도서관 소관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김삼중 위원 그건 모르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김삼중 위원 감독권은 도서관이 가지고 계시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저희한테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1년간 운영하는, 민간한테 위탁 줬잖아요. 그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여기 예산에 나와있는
김삼중 위원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여기에,
김삼중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2002년도에 3억 2300만원.
김삼중 위원 2001년도에는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2001년도에는 2억 8600만원.
김삼중 위원 매년 몇 %씩 증가하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이때는 도비를 4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도비를 받으면 무조건 올려준다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아니요. 도비 플러스된 금액입니다. 시비는 2억 8300만원.
김삼중 위원 차량 8대입니까, 6대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6대입니다.
김삼중 위원 시가 애당초에 책하고 차량 6대를 주고 민간이 운영해서 시민들이 독서를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김삼중 위원 감독권은 도서관이 가지고 계시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김삼중 위원 소관 관장님으로서 지금도 부천시에 이동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독서 증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삼중 위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도서관에 열람실이 남아 있는데도?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열람실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책을 읽히는 차원으로써, 공부를 하기 위한 열람실 공간도 필요하지만 집에서 책을 볼 수 있고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서 책을 빌려서 볼 수 있거든요.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 차가, 장애인들은 배달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은, 동사무소에 와서 30분 있다가 다른 동사무소로 움직이잖아요.
  부천은 사방 해봤자 52㎢,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도서관이 4개나 생겼어요.
  주민자치센터도 더러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도서실을 운영해도 하나도 운영이 안 됐어.
  모 동의 경우는 그것을 철수했어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부할 수 있는 도서실을 만들었다가 없앴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 3억여 원이 소요되는 예산과 운영비 등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원래 취지는 마을문고 보급 차원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옛날에 농촌지역에.
김삼중 위원 옛날에 도서관 없을 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랬는데 도서관이 자꾸 늘어나고 문고가 동사무소라든가 주민 가까운 곳에 생기게 되면 굳이 차를 운행하는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거다, 그것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볼 때도 그게 과연 효과가 그렇게 있는 것이냐를 생각할 정도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하는 도서관에서 잘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부천시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죠? 1년에 네 번씩 열리는 것.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김삼중 위원 부천시에 60여 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등등의 위원회가 있는데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관이 두서너 개에 불과한 것 같다.
  그러한 위원회는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위원회들이고 건의, 자문, 의결, 심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부천시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되어야 좋겠습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이 대부분 위원장이거든요. 산하 위원회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돼 있지 않고 조례상에 보면 문화계나 교육계 전문인사를 위원으로 하고
김삼중 위원 전문인이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거기서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김삼중 위원 부천시에 각종 60여 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는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받고 그 위원장이 시의 정책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 같더라 그말입니다.
  저도 4개 위원회에 있어서 7년 동안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봤는데 도서관위원회는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 조례는 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장님이 보고 느낀 대로 해서 그대로 놔둬도 좋다고 그러면 놓고 시의 정책이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위원회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하면 조례개정을 요구할 의향이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런데 모법에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장이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모법과 자법을 잘 검토해서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검토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는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기 때문에 시 산하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느낀 대로 건의드린다, 소관관장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이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잘 검토해서 건의드릴 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도서관장들 회의라든가 이런 때 이런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해서 모법을 바꾸면서 하는 방향이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참고로 도서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 있으나 모든 각종 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물가심의위원회를 봤을 때 부천시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부담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야 할 때 물가심의위원회를 연다 그런데 그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다.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김삼중 위원 부위원장은 부시장이다, 또 다른 위원회는 부시장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위원회만 특이하게 도서에 조예가 깊고 전문인 이런 훌륭한 분들이 하게 되어 있는 건 참 좋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의 정책을 제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순이 있다.
  심의기관입니까, 의결기관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심의기관이요.
김삼중 위원 심의기관이죠? 대단히 중요기관입니다. 그건 자문기관이 아니에요.
  다른 자문기관 좋다 그말입니다. 그러나 심의기관입니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같이.
  그렇게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건의할 의향이 계시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회의 같은 데 가서 안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북부도서관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김삼중 위원 북부도서관은 만화정보센터입니까, 도서관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답해요.
  부천북부도서관, 심곡, 꿈빛, 중앙도서관 등이 있는데 북부도서관이 만화정보센터냐, 도서관이냐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 보면 북부도서관이죠.
김삼중 위원 그런데 간판은 만화정보센터가 더 크게 붙어있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기득권을 만화정보센터에서 쥐고 있어서 간판할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크게 해 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그게 안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도서관장 입장에서는 만화정보센터는 더 좋은 건물로 가고 그 건물은 도서관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시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본 위원과 똑같이 생각하시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김삼중 위원 1년에 건의 몇 번씩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번에 무슨 회의 때 시장님께서 만화정보센터는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의사표시를 잠정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화정보센터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잠정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셨는데 꿈빛도서관-그때는 서부도서관-이 지어지면 그쪽이 시의 중심지니까 그쪽이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많은 사람이 그쪽이 접근될 것이다 그렇게 본 거죠.
김삼중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꿈빛도서관이 작년 9월 10일에 준공됐기 때문에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때까지만 미뤄 달라는 얘기가 과거에 저한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됐다, 그렇다면 소관 관장이 파악해서 수요인구와 만화정보센터와 북부도서관을 공동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건의해야 책임자의 도리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 담당자하고.
김삼중 위원 제 말이 맞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맞는 말씀이고 저도 그것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방법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김삼중 위원 나도 서부도서관이 꿈빛도서관이 되면 그런 것을 검토하고 그때까지만 참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소관 관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기가 도래됐으면 해야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위원회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2002년 9월 5일에 한국코막하고 계약한 도서 및 비도서 자료 구매 입찰결과를 보니까 기초금액은 있는데, 위원들이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하려고 자료를 요구할 때 예정금액이 얼마고 기초금액이 얼마고 낙찰금액이 얼마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한눈에 보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아까 팀장께서 제시해 주신 기초금액 대비, 아까 시장조사를 세 군데 이상 해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쓰는 것이 기초금액이라고 말씀하셨죠?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네.
김관수 위원 도서는 구입을 하는 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네. 넓습니다.
김관수 위원 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95%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아세요?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그건 저희가 직접 부천역에 있는 교보문고하고 경인문고, 교보문고는 제가 가서 조사하려고 견적을 요구했더니 제출을 안해 줬고 경인문고에도 부탁을 해서 간신히, 그리고 다른 데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금액 대비 95%가 나온 것은 두 군데 업체밖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그 참여는 저희가 전자입찰로 조달청 홈페이지로 했기 때문에 누가,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투찰할 때 열어보면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아는데 결과보고를 보니까 두 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야지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분명히 맞죠?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그건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회사에서 가격을 산정해서 적정이윤이 있을 때 투찰금액을 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김관수 위원 물품구매는 최저가입찰을 법에서 정의하는 게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더욱이 이것은 지방재정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묶어가지고 전국 입찰을 내보낸 거란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실적은 납품이행 부도도 있고
김관수 위원 예정금액이 1억 5600만원인데 하여간 공고내용에 실적을 묶어가지고 전국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 업체밖에 안 왔다 이말이에요. 결과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부천시에서 공고하는 것을 조달청 홈페이지만 봐가지고, 업체에서 그거 다 못 봐요.
  더욱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다 보내세요.
  만약에 도서도매협회가 있으면 거기에도 전부 보내주세요. 아셨어요?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야지 낮아질 수 있고, 팀장께서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정부 계약법이나 예산회계법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데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불편한 점이 있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그런 것 느낀 것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느낀 것 없어요?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냥 계산해서 그대로 입력시켜서 투찰하면 낙찰가격에 납품받습니까?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네.
김관수 위원 노력도 안해 보셨어요?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저희가 공고는 별도로 부천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김관수 위원 아니 공고내용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해 보셨느냐고, 어떤 개선방법이 있는지, 절감할 수 있는 개선방법이 있겠는지 노력을 안해 보셨느냐고.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절감방법이라는 것은 저는 별도로, 입찰하면 되는데 많은 관련 회사들이 공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어찌됐든 간에 도서와 비도서 자료를 정가의 89% 이상을 주고 샀다 이말입니다. 기초금액이 아닌 정가에.
  그리고 기초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95%를 주고 샀어요.
  현재 계약법에서 물품구매 최대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3000만원까지입니다.
김관수 위원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죠?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네.
김관수 위원 이거 몇 번에 납품받았어요? 한 번에 일괄 납품했어요?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아닙니다. 수시로 해서 지금
김관수 위원 수시로 납품을 했으면, 본 위원은 바로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시 지방재정을 절약하는 차원으로라도 기초금액 조사를 할 때 정확한 조사를 해서, 3000만원씩 2000만원씩 몇 번 수의계약 할 수 있죠?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그건 분할해서 수의계약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한 부기로 해서
김관수 위원 그건 목을 세울 때 이렇게 연간 구매단가로 1억 얼마를 세워 놓으니까 분할해서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납품받잖아요.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그때그때 계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수시로 납품을 받게끔
김관수 위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절약해야 되는 게 부천시 공무원의 입장이고 의무죠?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개인회사는 어떤 틀에 박히지 않고 계약을 하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를 잘 모르시겠어요?
  이거 몇 번에 납품받으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수서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들어왔습니다.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열한 번 납품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을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이말입니다.
  왜 교보문고에서 견적서 안해 준 줄 아세요?
  교보문고 시장조사 견적의뢰 하니까 안해 줬다고 그랬죠?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네.
김관수 위원 왜 안해 준 줄 아세요?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자기들은 관심이 없고 공공기관에서 입찰하는 것은 참여할 의사도 없으니까 안했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들러리 서는 식으로 뭐하러 견적서 해 주겠어요, 안해 주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절약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당공무원이, 도서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팀장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분할해서 발주하면 감사에 지적됩니다.
김관수 위원 한 덩어리에서 하는 것은 분할발주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7월 5일에 재정경제부에서 분리발주에 대한 법령이 바뀐 것 아세요, 모르세요?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그건 아직 모릅니다.
김관수 위원 모르죠?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네.
김관수 위원 공사나 물품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일 당장 찾아보세요.
  법령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단기간의 공사나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많은 이들에게 빨리 수급을 하기 위해서 분할발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내일 가서 찾아보시고, 국가 계약법 자꾸 바뀌는 것 재경원 같은 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안 보세요?
○시립도서관운영팀장 김주홍 봅니다.
김관수 위원 내일 다시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왜, 많은 분이 도서나 의약품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말입니다. 책을 구입하는 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으로서 시 지방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지난 9월에 경기도에서 특별안전진단 한 것 있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이재진 위원 그 결과를 살펴보니까 열람실을 서고로 사전검토 없이 용도변경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부천중앙도서관은 서고 및 일반층이 별도로 설계되어 있는데 일반층 슬래브에 적재하중이 높은 서고를 배치해서 1층 슬래브 3개소가 균열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이재진 위원 북부도서관은 97년도 근화제약 건물을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도서관 서고는 현재 관계는 없지만 만화정보센터에 있는 서고가 문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곡도서관은 2층 일반열람실을 역사자료실, 이것도 서고의 일종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이재진 위원 활용을 해서 향후에 문제점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왔습니다.
  일반열람실을 서고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이 언제부터였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올해 중앙에 있는 청소년학습자료실하고 주제전문자료실을 만들면서 사회과학전문자료실을 1층에 했습니다. 시청각실을.
이재진 위원 올해 하신 거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작년에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작년에 하실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열람실의 하중과 서고의 하중이 틀리다는 것을 모르셨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도서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고역할도 다 감안해서 건축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건 관장님의 생각이셨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 당시에 MBO과제로 했기 때문에 그 실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열람실을 서고로 바꿀 때 그때 누군가에게 상의를 하고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도서관이면 당연히 그런 하중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건 개인의 생각이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제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도서관 건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술팀이 있기 때문에 기술팀장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는 안했습니다. 일단 열람실을 자료실화해서 자료열람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생각에만 집중했었고 그런 하중문제는 저희가 간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진 위원 참고로 열람실의 하중은 ㎡당 300㎏입니다. 도서관 서고의 하중은 ㎡당 750㎏.
  그건 아마 그 후에 아셨을 거예요. 맞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이재진 위원 그러한 것들을, 특히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인지를 하지 아니하고 도서관 일반열람실을 서고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였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차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건물 진단가 내지는 부천시에 있는 건축과 직원들과 상의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또한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부천시에 그 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결과를 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일단 전반적인 것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시립도서관이 현재 총 4개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이재진 위원 네 곳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서관 이용 주민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 자료는 10월까지의 자료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이재진 위원 현재 110만 명이고 2001년도가 12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2002년도 말이 되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이재진 위원 심곡도서관이 갖고 있는 주된 역할이나 책임의식은, 주민들에게 어떠한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의 관리인가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도서생활, 건전한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도서관 환경조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독서지도라든가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증진활동을 활성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심곡분관을 리모델링하는 여러 가지 방안 등 그런 것도 생각을 했지만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좀 열악합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독서인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내용상 변경된 것이 일단 없습니다.
  두번째는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특별하게 영화상영이 아닌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사용하고 이용하는 독서인구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교실을 선착순으로 45명 모집해서, 이게 지금 중앙도서관 지하 1층에서 하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이재진 위원 중앙도서관 지하 1층에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독서연구회 마찬가지, 동화연구회 마찬가지로 운영을 합니다.
  부천시의 도서관 이용 주민 숫자가 이제 110만에서 130만을 바라보는데 독서인구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숫자를 전부 합해도 100명 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저희가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여건이 공간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만
이재진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건이 부족한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접근이 좀 그렇습니다.
  꿈빛분관이 개관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꿈빛분관에 시청각실이라든가 장소를 활용해서 더 많이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게 하셔야겠죠?
  내년도에는 독서인구의 확대계획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독서를 하고, 현재 우리가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독서실화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이재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꿈빛도서관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열람실에 칸막이에 대한 민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열람실에 칸막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인식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우리 시립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독서인구의 확대계획을 지금보다 더 세밀하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있는 식당들은 전부 다 임대죠?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입찰해 가지고 위탁
이재진 위원 입찰해서 임대를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 식당과 화장실입니다. 휴게실.
  특히 새로이 지어진 신축건물들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서관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심곡도서관의 경우에는 지은 지가 17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상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더군다나 그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면 식당 주인들이 식사를 못 하게 합니다.
  두번째, 심곡분관의 경우에는 주변에 식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심곡분관에 있는 식당의 역할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음식은 가서 사먹을 수가 없을 만큼 위생상태나 메뉴의 종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위탁을 했고 임대를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행정지도를 했거나 권고를 했었던 사항이 자주 있었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민원이 뜰 때마다 그 자료 가지고 내려가서 이러니까, 식당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서비스 극대화 차원에서 있는 것이다 하는 사항을 매번 주지시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에 여러 사람이 많이 응찰하다 보니까 단가를 최저가로 입찰하다 보니까 자기네 돈 들인 것을 뽑으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계속 그것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보통 공공도서관에 있는 식당은 물론 입찰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식당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관에서 운영을 하거나 관에서 직접적인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내지는 임대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관에서는 그 책임을 사실 면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제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를 주거나 식당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쾌적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화장실과 휴게실에 대한 것은 전면적인 재보수라든지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또한 심곡도서관 올라가다 보시면 심곡도서관의 주변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은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하다못해 책걸상도 바깥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수북히 쌓여 있기도 하고 통로를 막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관장께서는 직접 목격하셨나요?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건 폐기시키기 위해서 새것과 바꿔놓고 바깥에 내놨던 건데 어쨌든 의자, 책상 여러 가지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리모델링을 하든가 해서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은 열악한 환경을 탓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주변의 여건들을 탓하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손계숙 그건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개선을 하셔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에게 알찬 도서의 정보, 그리고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는 자리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장께서는 신년초 업무보고 때 도서관 이용객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곡분관 식당과 관련해서 식당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은 예년부터 계속 나온 지적사항인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신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3시09분 감사중지)

(2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복지환경국 및 문화재단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사무국장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 선서한 분이 강평시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사무국장 빨리 출석도록 해 주세요.
  여태껏 전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 때 참여했던 분이 강평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제사무국장은 정확하게 선서까지 하고 감사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평시간에 개인적 사유가 어떻든 간에 빠졌습니다.
  사전에 위원회에다가 강평에 빠지겠다는 이런 것도 없이, 아무런 얘기도 없이 지금 강평에 빠져있는 상태고 그럼으로 인해서 강평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영화제사무국장이 오늘 강평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국장께서 책임을 물으시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강평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및 문화재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지환경국은 부천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소외된 계층의 복지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시를 살고 싶은 도시, 쾌적한 도시, 복지·문화의 중심지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공무원들은 더욱 긴장하고 분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줌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질 높은 복지·문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복지환경국 및 문화재단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들을 강평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부천시 관내에는 사회복지 미인가시설이 12개소가 있으나 그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여 인권유린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인가시설들이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업무보고시 관련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단체, 법인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수익자부담을 20%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후원금이 수익자부담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지도를 하시고, 복지관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들의 처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으므로 수익자가 일한 만큼 수익이 있고 자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도 예산지원이 아닌 수급자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후견기관 보조금지원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교육,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능보육교육을 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직업안정을 갖게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자등록 및 통합자금 관리통장은 모 법인 비영리단체로 등록해서 만일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립기금의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현행 이자율은 변동금리로서 일반 융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꺼리고 있으므로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상급기관에 건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일반시민의 이용료는 복지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하나 인건비로 사용함은 부당한 것으로 즉시 시정토록 하시고 정원보다 6명 초과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치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일반시민 이용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도비사업은 물론 행정전반에 대하여 적절하게 사용되고 추진되었는가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수집 과정에서 복지환경국 각 과에서는 각종 경로를 통하여 위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거리 창출을 시니어클럽에서 주관하고 있는 실정이나 그 실적이 아직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화시대로 변하는 단계에 있는 만큼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노인전문병원, 노인치매시설 등 노인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건전 실버문화 추진을 위하여 대규모 행사를 지양하고 지역 단위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인 성가노인전문요양원의 시설 개보수는 2001년도 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요양원에서는 4000만원 자부담을 하여 냉난방 및 시설 개보수를 하였으나 자격이 없는 업체에서 처리함은 부당한 것으로 예산 낭비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니 법령을 준수하시고 보조금집행시 확인과 지도를 통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지난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부천시박물관기본계획을 각계각층의 시민 참여와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박물관기본계획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그에 대한 사후대책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임박한 2002년 11월 26일 부천시박물관프로젝트라는 워크숍으로 개최하는 것은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형식적 대처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향후 의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논의를 거쳐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인시대 오픈세트장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의 문화인프라 구축 및 관광문화시설의 명소로 특화시키는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영상문화단지 오픈세트장 건설은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운영으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 부천시와 SBS프로덕션 간에 협약체결에 의거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부대시설은 TVnTODAY에 위탁하였으나 동 회사의 자산상태로 보면 위탁 당시 자본금이 1억이고 추가로 2억원이 증가되어 자본금이 3억원밖에 되지 않아 서류로 경영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회사에 관리운영을 위탁해서 1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처사로 생각되어집니다.
  향후 시에서는 상동 유원지부지 10만 평에 대한 관리운영조례와 부대시설 임대사업과 유료개장에 따른 수익배분, 비율 등에 대한 세부적 협약과 관련해서 그 관리에 필요한 사후조치 등을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그 세부추진사항은 2003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2년도 제3회 추경시 확보해서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관람객 편익증진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주차장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 포장, 가로등, 배수시설, 조경 등에 총 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진다고 설명하였고 특히 제안설명 당시 주차장 설치공사 시행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는 교통행정과 및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시행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당초 사업내용과 상이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은 문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현재 주차장 조성공사가 당초계획과 차이가 있는 사항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사단법인으로 그 주소를 문화재단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두는 것으로 하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와 부천영상미디어센터가 임시사무소 임대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동 약정서는 영화제조직위원회가 부천문화재단과 시설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체결시에 영화제사무국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문화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임대약정서를 체결한 것은 무효인 행정행위로 문화예술과에서는 허위문서로 설립허가된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사단법인 허가취소를 경기도에 건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신 후 그 결과를 2003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문화재단 소관사항입니다.
  부천문화재단 출범 1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의시 국립발레단을 초청 시민에게 무료로 공연한다는 사업설명을 하고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의회에서 제안한 설명과는 상이하게 유료관람객을 모집한 사실은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세부적인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발상으로 이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시의회를 경시하고 기만한 것으로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근절되도록 정책기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또한 의회에서의 발언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레공연 수입과 지출내역은 맞춤식 자료로 되어 있으나 관리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는 보조금사업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은 부천시민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주시고 특히 주민자치센터와 협의하여 찾아가는 문화행사 또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단의 재원조성 및 확충을 위한 사업을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재단운영의 내실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관광부 기금을 경기문화재단과 협의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각종 프로그램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재단의 건전재정 육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지하주차장은 협소하여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부천시환경보존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개최로 예산은 반영되어 있으나 최근 2년간 실적이 없으니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기금심의 운용이 없을 시에는 위원회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자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대기·수질오염의 문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인근 시·군에 비하여 오염도가 높은 것은 시민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책임져야 할 담당부서의 적극적 의지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각종 공사 등 여러 가지 오염에 노출되었다고는 하나 관련부서에서는 대기,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과 실천방안을 모색해서 미세먼지 및 하천오염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내년도 업무보고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 대안으로 연차별환경오염줄이기 세부실천과제 등을 실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부천시립도서관 꿈빛분관 개관식 개최행사는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알리는 겸손한 개관식행사가 되어야 하나 청소년을 위한 이벤트행사 계획이라는 행사로 예산이 과다 소요된 사항은 타 시설의 개소식행사에 비추어 볼 때 예산 낭비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계부서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본 위원회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관련 전 직원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깊게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구청 감사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원미구청 회의실로 10시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행정지원국장김인규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징수과장정광열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여성복지과장김창님
  문화예술과장강덕면
  환경위생과장남평우
  시립도서관장손계숙
○증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김민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