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보건소

일 시 2002년 12월 4일(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22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해서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2년도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보건소 및 오정구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는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3개 구 보건소의 일반적 업무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고 보건소별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내용을 일반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저희 원미구보건소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강준모입니다.
  보건기획팀장 양재성입니다.
  예방의약팀장 변경수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장선숙입니다.
  건강검진팀장 이선숙입니다.
  방문보건팀장 문옥영입니다.
  보건진료팀장 최옥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원미구보건소 직원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원미구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있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보건소에 대한 공통적인 사업, 그 다음에 원미구보건소 관련된 것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고 소사구나 오정구보건소의 특수한 사업은 각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3개 구 보건소의 업무 내용이 비슷합니다.
  원미구보건소가 선임 보건소로서 역할이 좀 방대한데 그 부분은 자료로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80만 부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질병의 조기예방과 홍보에 애쓰는 3개 구 보건소장들의 애로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3개 구 보건소장들께 공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방문보건사업을 등록된 가구만 하지 말고, 저소득층이나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실제 호적상에 부양가족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영세민이 많죠?
  찾아보시면 법적으로 보호 못 받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필히 찾으셔서 철저하게 보건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시와 관련돼 있는 호스피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니까 50명 교육해서 26명만 활용하고 있는데 호스피스를 적극 활용하시면 방문보건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방안과 65세 이상 독거노인,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관리, 그 다음에 호스피스 적극 활용방안에 대해서 선임 소장인 원미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조성국 위원님 고맙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해 주신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방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보건의료만 가지고는 그분들한테 혜택이 일부분에, 극소수에 치중할 수도 있다 해서 가능한 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시키면서 운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제에 관여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서로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저소득층이나 65세 이상 노인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성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법 망을 피해 가는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당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것은 못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 가정방문사업은 사실 그것과 큰 연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 주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실질적인 사업을 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상위계층, 사실 그분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사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는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고 시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냐하면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실제 활용을 안하니까 유야무야 되고 있거든요.
  교육을 해놓고도 활용방법을 모르고 실제 활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이나 만성질환자 방문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거동불편자 같이 해 주면 편리하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조성국 위원 그런 사람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IMF가 막 지났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 탈락자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질병을 조기에 파악해서 치료해 주고 또 예방해 주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호적상에 부양가족이 있어서 혜택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쪽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저쪽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동에 가서 파악을 해 보면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찾아가셔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만인이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독감이 유행했는데 원미구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셨는지, 얼마나 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올해 독감 예방접종은 저희 원미구보건소에서만 1만 2000명 가량 실시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런데 모자라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모자랐다기보다는
이옥수 위원 약품이 모자라서 못 놓은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놓은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에서나 WHO에서나 모두 맞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약자, 특히 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걸리면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해 줘라,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 효과가 보통 한 70%에서 80% 된다고 합니다.
이옥수 위원 됐습니다.
  다른 부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성교육 실시를 94회에 6,113명을 했고 원미구 사회복지과에서는 3회에 1,190명을 실시했더라고요.
  그 교육 실시하는 게 중복되지 않고 안 받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했으면 하는데, 두 곳에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 줬으면 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교육도 언젠가 한번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관련기관하고 역할분담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쪽에서는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자,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10대를 하고 일반사회는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원미구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과가 오정구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대상이 틀립니다.
이옥수 위원 다 틀리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지금 거기서 하는 것은 3세 미만 영·유아라고 그러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은 미취학 아동, 만 6세 미만.
  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이옥수 위원 학생들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이옥수 위원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천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홍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어떠한 업무인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고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 좀 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적인 경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다변화되고 있어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인가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것인가의 생각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안락함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에 주 목적을 뒀습니다.
이옥수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알콜중독 대상자를 보호 관리하는 업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은 초창기기 때문에 사례관리라 해서 질환자들을 많이 관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의료계통을 대충 보면 아시지만 옛날에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주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옥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캠페인이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지역방송을 통해서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러한 환자들이 있다면 치료받을 수 있게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정신건강보건센터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번 회기나 다음 회기에 조례명칭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이옥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의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정신장애인 선별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원희 위원 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상담을 해서 기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전문적이라서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간담회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황원희 위원 자문위원회 1회, 개원의 간담회 1회, 운영위원회 10회 그랬는데 운영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으며 운영위원회 한 실적이 있습니까? 회의서류.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자료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자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황원희 위원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선별되면 정신치료하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보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정신보건센터장님이 서울대학교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씩 내려오셔가지고,
황원희 위원 지금 중증인 애가 동네에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이런 중증인 애는 방문치료가 있으니까 방문치료에 정신보건도 포함시킬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현재로써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중증 정신장애인은 상당한 테크닉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만약에 같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교육을 해야 될 겁니다.
  가정방문은 육체적인 질환을 상대로 저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1, 2주라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제 말씀은 이해하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보건소별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별 특화사업에 학교 방문치료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 구강치료 같은 것은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저희 원미구보건소에 치과가 있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직접 나가서 하신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정 타이밍이 안 맞으면 보건소에 와서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취학 전 아동들도 나가서 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나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나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좀 애매한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쪽 사정에 맞춰서
황원희 위원 나갈 때하고 방문할 때를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한테 구강보건실이 있기 때문에 구강교육을 받으려면 우리 보건소에 와서 스스로 해보고 검진받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와서 하고 검진만 받으려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인원이 몇 명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출행사로도 오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 실내에만 있다가 그런 것 구경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 대한 인식에 많이 변화를 주는 것 같아서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황원희 위원 운영위원회 관련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보건소 직원현황에 있어서 정원보다 기능직 현원이 많은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반직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기능직이 많고 일반직이 적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기능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정윤종 위원 일반직보다 기능직이 많으면 시민을 위한 의료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문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기능직보다도 의료인력의 이직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좀더 있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윤종 위원 일반직이 상대적으로 적어지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보건소에는 일반직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원미구보건소만 해도 행정직은 딱 두 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보건직이라든지 의료기술직, 간호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시민을 위한 의료사업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현재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확대시키면 그때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장비로 연막소독기 25대, 분무기 32대를 보유하고 있죠?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전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연막은 여름철에만 하고 겨울철에는 안할 거고, 겨울에 하는 소독이 있습니까? 동절기에도.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겨울에도 동절기 소독이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분무기 같은 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동절기에는 모기가 아파트 지하와 하천, 특히 복개된 하천 밑에 많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겨울철에는 그런 밀폐된 공간에 모기가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연막소독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면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종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모기가 기승을 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올해 늦게까지 생긴 모기에 대한 특별방역 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동절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연막도 하고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아파트 지하나 복개천 지하에 기생을 많이 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걸 죽이기 위해서, 연막소독이 확 트인 공간에서는 사실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밀폐된 공간이라 연막소독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연막소독을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방역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방역은 오정구보건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오정구에서 부천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정윤종 위원 방역한 자료가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자료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면 방역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리고 방역소독 장비를 겨울에는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그것을 지금 답변드리기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정윤종 위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지, 여름철에는 자율방역단에 의뢰하죠? 그것도 모르시겠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황원희 위원 방역을 새마을 이런 데에서 하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정윤종 위원 그러면 아시는 소장님께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환 오정구보건소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방역소독은, 일반시민들은 대개 연막소독을 해야 소독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분무소독은 잔류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로 분무소독으로 살충살균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잔류효과가 아주 줄어들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소독하는 것을 잘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여름철에는, 4월부터 주로 자율방역봉사단에서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연막소독이 보이니까 소독을 많이 하는 것 같죠.
  동절기 방역소독을 12월 13일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 하수구같이 밀폐된 데는 연막으로 밀어내는 소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소독도 오정구보건소에서 하고 방역소독 장비도 전부 오정구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럼 현재 연막소독기, 분무소독기 다 오정구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오정구보건소에서 3개 구, 부천시 전역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여름철에는 자율방역대에 줘서 방역을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저희들이 장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고 약품은 전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봉사단 자체적으로 연막소독용 차량을 구입해서 하고 있고 휴대용은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고 약품은 전부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 기구를 사용하고 보건소에 다 반납을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매년 동절기 방역이 끝나고 난 뒤에 해빙기 소독을 할 무렵, 4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 장비는 새마을봉사단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수리를 한다든지 교체할 것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럼 지금 이 기구들이 전부 오정구보건소에 보관돼 있습니까, 아니면 자율방역단에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방역단은 방역단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잠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은 동사무소에 있는 자율방역단 방역기구를 다시 수거하느냐 안하느냐 아닙니까?
정윤종 위원 아니 전 방역기구가 사용 가능 하다고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방역기계는 동사무소로 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사무소 물품으로 잡혀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여기 현황에 나와있는 연막소독기 25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 그건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정윤종 위원 분무기 32대 이게 전부 사용가능하고 오정구보건소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정윤종 위원 그럼 이 사용은 누가 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오정구보건소에서 방역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어떤 인원으로 이 기계를 다 사용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방역시기가 되면 방역수 예산을 세워서, 지금은 총 15명을 고용을
정윤종 위원 일용직을 고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정윤종 위원 방역용 화물차 4대도 오정구보건소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관리합니다.
정윤종 위원 사용 가능하고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사용 가능합니다.
정윤종 위원 92년에 구입한 화물차도 사용 가능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한 대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지금 시청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사용하지 못하는 차량을 방역차량으로 잡아놓으면 실제 여름철에, 또 올해같이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해에 시민들을 위해서 방역하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래서 그건 아주 못 쓰는 방역차기 때문에 내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특장차 세 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활기차게 방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는 각 보건소 소장님 및 팀장님들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질문한 의원의 의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해서 즉시즉시 답을 하든지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업무를 아는 담당팀장이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가 대화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먼저 지역 의료보건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원미구·오정구·소사구보건소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각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의료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보건소를 찾아갔는데 보건소에서 의료업무를 담당하시는 관계자들께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보건의료 서비스나 민원해결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 보건소장들께서는 담당 관계자들을 잘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보건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건행정 업무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참고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쭉 봤습니다, 12쪽에서 17쪽까지.
  민원 진정, 건의, 청원 등에 대해서 상당히 해결도 잘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기재도 잘돼 있습니다.
  서류에 의한 진정이나 건의, 청원은 기재가 돼 있는데 전화로 민원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전화민원은 한 통도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전화로 민원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3개 보건소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 없었느냐 이겁니다. 꼭 서류로만 제출하는 민원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전화로 민원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있으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전화로 민원 제기한 것도 요구내용, 처리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지, 솔직히 관계되는 사람들 아니면 누가 불편하게 전화민원 말고 서류로 제출하겠어요?
  요즘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전화민원도 요구사항, 처리내용, 결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현재 전화민원 접수대장이나 인터넷민원 접수대장이 존재하고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인터넷으로 들어와도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아니 그런 접수대장이 있느냐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빼가지고 다 첨부시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이래서 억울하다 해서 인터넷에 뜨기도 하고 시장께 바란다에 뜨기도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뜨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고발자하고도 통화해 보고 사실조사를 해서
○위원장 한병환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기록하는 기록일지가 존재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한꺼번에 처리를 안하고 민원에서 그걸 빼가지고
○위원장 한병환 그럼 전화는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전화는 오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대장이 존재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대장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전화가 오면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알아봐 드릴까요 해서 알아봐 드리고 좋게 넘어갈 것은 서로 상의하게 만들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한테 고발하라고 합니다.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전화민원이나 인터넷민원도 대장을 만드세요. 대장을 만들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처리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위원들이 소홀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질문 드립니다.
  자료 17쪽에 보니까 진정을 하나 했는데 불법 건축물, 병원도 아니면서 엘리베이터 안쪽, 바깥쪽 거울에 병원이라고 표시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반내용을 처리 조치를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의원과 병원은 상당히 다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관수 위원 의원은 단과적으로 급히 동네에서 할 수 있고 병원은 종합적인 검사 또는 종합적인 수술이나 입원을 요하는 분들에게 하는 아주 상급의 진료기관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천시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 즉 의원, 병원에 대해서 영문표기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셔서 외국인들이 혼동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은 반드시 클리닉이라고, 예를 들어서 치과는 덴탈클리닉이라고 표기해야 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치과의원 그렇게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덴탈클리닉.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관수 위원 병원은 호스피털이라고 표기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관수 위원 그런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한의원이면 오리엔탈클리닉이라고 써놔야지 오리엔탈클리닉이 아니고 호스피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우리 부천시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혼동이 오지 않게 철저히 지도하고 점검하고 단속하는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전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는데 혹 보건소장께서 알고 계시거나 담당팀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천시에 의료법인으로 몇 개 의료기관 허가가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 병원급을 다 포함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몇 개 정도나 되는지 대충 아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원미구는 일곱 군데, 소사구는 네 군데입니다.
김관수 위원 의료법인으로 의원급은 몇 개 있고 병원급은 몇 개 있습니까?
  재단법인 및 관인의료법인으로 돼 있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병원급 이상은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관수 위원 의원급 하나도 없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의원급은 나머지가 되는 거죠.
  원미구의 경우 일곱 군데가 성가병원, 순천향병원
김관수 위원 의료법인으로 허가가 나가 있는 게 의원급으로 나가 있는 게 있느냐, 병원급으로 나가 있는 게 있느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병원급도 있고 의원급도 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료법인으로 나가 있는 게 있다 이말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관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혹이 있어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의료법인으로 해서 의원급, 병원급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느냐, 의료법인 명의로 의원급으로 진료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천시에서 의원급으로 허가를 해 주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종합병원이다 이말입니다.
  종합병원이면 단과의료로 해서, 여기에서 허가를 내주려면 관계되는 법령을 잘 검토해서 허가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얘기드리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는 나중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법인 명의로 나가면 종합병원 지점이나 마찬가지 거든요.
  그러면 수지, 정산, 예산이 전부 거기의 통제를 받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단독으로 즉, 독립채산제식으로 하면서 명의만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약류에 대해서 관리 점검을 쭉 하셨네요?
  이 마약류에 대한 것은 점검횟수도 더 늘리고 왜, 이 마약류만 단속하러 가실 게 아니라 다른 행정업무로 점검해야 되면 마약류도 같이 보셔서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3개 구 보건소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28쪽, 위반업소 조치내역이 있는데 자료가 이게 뭡니까? 땡땡땡 해놓고, 제가 눈이 나빠서 돋보기를 쓰고 보는데 이상하다 왜 위반사항이 하나만 있고 없는 거야 하고 자세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원리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이게 뭐예요, 땡땡땡 해놓고. 중간에 하나씩 있고.
  정부 문서표기법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담당팀장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위반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똑같이 기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언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것, 단속을 하고 시정명령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자료 32쪽을 봐주세요. 밑에서 네번째 천일약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어느 약국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약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표기된 것을 샘플로 지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천일약국과 중앙약국이 똑같은 사항을 위반했다 이겁니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 똑같이 했는데 한 약국은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8만원, 한 약국은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4만원.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상 어떻게 돼 있느냐면 업무정지를 3일간 할 수 있다는 처벌규정이 있으면
김관수 위원 마이크 잘 대고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러면 과징금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보석금이죠.
  그 보석금이 매출액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는 법규 조항이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한다는 규정이 명기돼 있느냐 이말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매출액 자료는 세무서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매출액 자료를 세무서에서 해서 하도록 돼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법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자료는 매출액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겁니다, 신고하는 사항도 다르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근래 것으로 합니다.
김관수 위원 세무서에 어떻게 근래 매출을 신고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위반하면 저희들이 세무서에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는데 과징금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예방의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예방의약팀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방의약팀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행정적인 업무 중에는 병원 인·허가를 내주는 실무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방의약팀에서 병·의원 개설신고를 했을 때 반려한 사항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반려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완지시 한 사항은 몇 건이나 됩니까? 보완지시 한 사항은 있으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
김관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담당팀장을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변경수 원미구보건소 예방의약팀장 변경수입니다.
  보통 시설기준 미비나 이런 걸로 보완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팀장께서는 시설기준 미비가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변경수 시설기준은 예를 들어서 안마시술소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안마시술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원과 병원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변경수 병원, 의원 같으면 면적이 안 맞을 경우에 보완을 하고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병·의원 개설허가를 할 때 면적이 맞는다 안 맞는다 하는 원칙적인 것만 가지고 보완요구 하실 게 아니고 그 병원, 의원 시설 자체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해가 되는 시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 의원이나 병원에 방사선실 있죠?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변경수 네.
김관수 위원 그 방사선실에서 방사능이 밖으로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연판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변경수 네.
김관수 위원 그 연판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특히 방사선과 의원이나 개인 내과의원에 대해서 그런 규정을 ······X-ray를 사용했을 때 연판두께가 얼마이고 300을 사용했을 때 연판두께가 얼마이고 500을 사용했을 때 연판두께가 얼마여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나오는 방사능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구나, 그런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선 피폭 측정장치를 전담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법이 바뀐 지가 한 3, 4년 됐습니다.
  기계마다 틀리겠지만 측정을 해가지고
김관수 위원 간단하게 해야지 행정사무감사가 빨리 끝날 거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대충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원미구보건소에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실 때 만전을 기해서 특히 이음새 부분, 부착물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와서 그런 데를 통해서 인근에 있는, 내부에 있는 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누출여부를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형광등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준치 이하인데 일반 의원들에 대해서 1년에 도대체 몇 번씩이나 하는지 즉, 의원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을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너무 형식에 치우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관내 의료진들에 대해서 보건행정 교육을 시키고 계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무슨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관수 위원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거 보건소에서 하는 것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은 안합니다.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안내문 발송 같은 것도 안하십니까? 홍보 안내문.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도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홍보도 잘하시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위반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거니까, 업무정지 2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얼마를 부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공문도 좀 발송하시고 그런 것을 위반하는 의원, 병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정구보건소장은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상세한 업무파악을 못 한 것 같다는 게 동료위원들의 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담당팀장을 발언대에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 소관사항은 이따 오정구보건소를 할 때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12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에이즈의날인 것 같습니다.
이옥수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지난 12월 1일 MBC 9시 뉴스에 보니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에이즈환자를 익명으로 관리, 점검하는 시설을 30개소를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는 에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
이옥수 위원 됐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원미구에 여덟 명, 소사구에 네 명, 오정구에 다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원미구에 남자 일곱 명, 여자 한 명, 소사구는 남자가 네 명, 오정구는 남자가 네 명, 여자가 한 명 이렇게 분류돼 있는데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곳은 구청밖에 없죠? 구 보건소 세 군데에서밖에 하지 않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학자에 따라서는 숨어있는 환자가 열 배가 되느니 세 배가 되느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에이즈환자라고 하면 에이즈 항체 반응 양성자,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저희 원미구에서 8명, 소사구 4명, 오정구 5명 해서 한 17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익명으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담당자는 그분들하고 최소한 분기별로, 우리는 자체적으로 1개월에 한 번씩 면담을 하도록, 면담이 안 되면 전화로라도 하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지금 그 환자들의 관리는 철저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수 위원 항간에 소문으로는 많은 인원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인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실 저희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문제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채혈해서 검사를 하면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모든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온다면 모르지만 현재 저희 입장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옥수 위원 지금 의료보험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러한 쪽으로 검사를 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도 인권문제에 사실은 걸리게 됩니다.
이옥수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해서 찾으면 보고를 하게 돼 있지 않느냐 이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그 검사 자체를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옥수 위원 검사를 거기에 하나 플러스 시켜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어떤 검사를 하든지 간에 환자든 민원인이든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데 강제성을 띤다는 자체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자체가 좀, 인권문제에 자꾸 걸림이 된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옥수 위원 에이즈같이 중요한 질병을 방법도 안 쓰고 안 찾고 그냥 놔두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이라고요.
  의료보험에서 그 검사종목을 한 가지만 더 집어넣어서 에이즈를 발견해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검사를 할 때 그거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 에이즈는 예방을 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인권문제 등 그런 모든 문제를 거스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실은 건전하게 성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불건전한 성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콘돔을 쓰는 거, 사실 지금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 방향은 홍보와 교육, 그 다음에 콘돔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환자를 발견해서 당신은 에이즈환자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거든요.
이옥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는 있는데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제약이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인권은 누가 감당하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누가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로서도 참 어렵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헌혈이나 피검사를 통해서, 또 의료보험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할 때 그 종목을 추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성생활이 불건전해서 그런 것은 자기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익명으로 잘 보장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재삼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시술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정관수술이나 이런 가족계획 시술을 하면 국가에서 조금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수술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전에는 아파트 당첨할 때 선순위를 준다거나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또한 그 제도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26쪽에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사업내역만 봐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박종국 위원 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실 내년에는 이게 없어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가족계획이 아니라 임신중절수술이거든요.
  지금 사회적인 모든 여건상으로 봤을 때 임신중절이 아니라 애를 좀 나아줘라 하는 분위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1.4 정도 안 됩니까. 부부가 둘인데 1.4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너무 다산이 돼서 임신을 반대했지만 지금으로써는 혜택이 하나도 없고 꼭 하고 싶으면 의료보험 혜택은 됩니다.
  정관수술, 난관수술을 할 때 의료보험 혜택이 된다는 이야기는 자기부담금 수술비의 30%만 내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제도가 70년대 새마을사업과 함께 시작됐던 제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60년대.
박종국 위원 본 위원도 2000년대 들어와서는 굳이 보건소에서 가족계획 시술을 지원 안해 줘도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고, 한 가정에 한 자녀 내지는 두 자녀밖에 지금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계획 시술은 예산에서도 점차 폐지돼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고, 정관수술 같은 경우에 현재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이게 병원에 위탁해서 수술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수술비용은 병원으로 가고 본인은 그냥 가서 수술만 하면 되겠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옛날에는 차로 실어날라서 보건소에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질적으로 달라져서 원하는 비뇨기과나 산부인과를 다 받아서 직접 민원인이 병원에 가서 하고 저희들은 쿠폰만 끊어줍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사항은 알겠는데 정관수술을 할 때 지금 병원에 내는 금액이 얼마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한 5만 5000원꼴 될 겁니다.
박종국 위원 루프수술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루프는 1만 500원이랍니다.
  복강경은 사실 지금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정관수술이 2002년도에 29명 곱하기 5만 5000원이 되겠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루프수술 11명 1만 500원, 40명인데 그러면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예산입니다, 예산.
  10월까지 한 건수고요.
  그러니까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 이게 지금 10월까지 40명을 시술한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2001년도에도 정관수술을 봤을 때 49명이었는데 금액이 안 맞는데, 5만 5000원이 아닌데요.
  2002년도에는 예산이고 아직 시술을 덜 했다 치더라도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만 5000원이 아닙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단가를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한 5만 5000원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실제 지급한 액수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예산하고 지급하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 49명을 시술했는데 1인당 약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실제 집행한 액수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박종국 위원 2001년도 같은 경우는 끝난 사업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과도하게 세운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반납을 시켜야죠.
박종국 위원 불용처리 했다 그러면 5만 5000원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55만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정관이 7만 9210원이랍니다. 그리고 루프가 1만 2350원.
박종국 위원 계산 맞습니까, 그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계산이 안 맞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정확한 것을 알려주시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유흥업에 종사하는, 예를 들면 룸살롱이라든가 이런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검진이라고 그러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이건 몇 개월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업종마다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은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안마시술소는 몇 개월에 한 번 받으며 롬살롱은 몇 개월에 한 번 받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게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해당 팀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대충이라도 모릅니까?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 안 계세요?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변경수 원미구보건소 예방의약팀장 변경수입니다.
  일반 업종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도록 돼 있고 안마시술소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룸살롱이나 이런 데는 1년에 한 번이고 안마시술소는 3개월에 한 번이라고요?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변경수 네.
박종국 위원 안마시술소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어떻게 분류됐나요, 그럼?
  유흥업 종사자로
○위원장 한병환 팀장님 잘못 답하신 거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변경수 아니 월 1회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1년에 한 번이 아니죠?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변경수 일반음식점이
○위원장 한병환 일반음식점은 1년에 한 번이고 안마시술소는 3개월에 한 번이고 유흥주점은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변경수 유흥주점은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안마시술소는 3개월인데 유흥주점이나 룸살롱 같은 데는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변경수 3개월에 한 번씩.
박종국 위원 똑같습니까, 그럼?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변경수 네.
박종국 위원 맞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변경수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요즘 길거리에 보면 차량에 많이 붙어있는 출장안마라는 거 있죠?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변경수 네.
박종국 위원 이런 데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파악이 되고 있고 또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변경수 출장안마는 등록된 업소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차에 붙어있는 것은 파악을 잘
박종국 위원 출장 안마업소들은 등록이 전혀 안 돼 있죠?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변경수 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전화만 받고 나가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변경수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팀장께서는 이 사람들이 명목은 출장안마지만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변경수 명목상으로 볼 때는 출장안마라고 돼 있는데 대개 그런 데는 퇴폐형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사람들이 안마만 하는 게 아니라 성행위까지 한다는 것을 아시죠?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변경수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런 출장안마 업체는 전혀 등록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몇 개 업체인지 종사자가 몇 명인지 파악조차도 안 돼 있고 또한 이 사람들이 건강검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변경수 안마시술소로 등록된 업소는 저희들이 전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차제에라도 보건소에서 또는 이와 관련된 경찰서나 각 구청 위생과 이런 곳과 공조체제를 가지고 이런 업체들은 조속히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유관기관들하고 협조체제를 해서 이 업체들을 빨리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옥수 위원님께서 에이즈환자 말씀하셨는데 에이즈에 대해서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원미구에 여덟 명입니다. 여덟 명인데 자영업자가 네 명, 회사원 한 명, 기타가 한 명, 무직 두 명 이렇게 돼 있는데 감염경로를 보면 외국 이성이 한 명, 국내 이성이 여섯 명, 수혈감염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국내 이성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가정에서 걸린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유흥업소나 출장안마 이런 곳에서 감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염경로에서 직업별로 분류해 보면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에이즈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유흥업에 종사하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관뒀는지 아니면 애초에 한 명도 없었는지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서 한 말씀만 정정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병검사를 하면서 피로 검사하는 것이 매독이나 이런 거고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하나만 정정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세균검사 하는 건데 유흥업소 종사자는 월 1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담당팀장께서 모르고 계셨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유흥업 종사자가 감염이 돼서 관뒀는지 아니면 아예 유흥업 종사자는 한 명도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사람들 중에 유흥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등록을,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럽니다.
  감염경로는 국내 이성이 여섯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출장안마같이 파악되지 않은 업소에서 감염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원미구에 여덟 명인데 파악되지 않은 환자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등록되지 않은, 또한 구청에서 건강검진도 받지 않는 종업원들이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이 데이터를 보면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등록되지 않은 업소들을 빨리 파악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반 약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반내용이 쭉 있는데 감사자료 35쪽 두 번째 칸에 보면 위조약품을 구입해서 판매한 것은 한 건입니다.
  가짜약을 팔았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약국개설자가 위조약품을 구입하여 의약품 판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가짜 약품을 팔아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정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박종국 위원 위반한 약국이나 의원들을 보면 가짜 약을 팔아서 적발된 곳은 이곳 한 곳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그와 관련해서 현재 국내에 발기부전치료제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판매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공중파 뉴스에서도 방송이 됐습니다만 가짜 중국산이 국내에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약국이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단속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단속한 것을 보면 가짜약품 판매는 한 건밖에 없는데 그 단속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것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처리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처리를 한 겁니다.
박종국 위원 어디서 넘어왔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다른 데에서 넘어왔습니다. 고발이라든가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저희 보건소에 인원이 없어서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부천은 인천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고 있고 서울은 서울 거기에서 직접 단속을 하고 또 밀수도 세관에서,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적발한 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적발은 보건소에서 한 게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그쪽에서 적발이 돼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보건소에서는 행정처분만 했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민이 제보해서 보건소에서 나가서 적발한 예는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도 없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소에는 이런 위반에 대해서 적발할 인력도 없고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이런 전담반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필요 없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실 이건 사법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박종국 위원 이것이 꼭 적발의 목적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약국 계도의 목적도 있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지도점검 때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발하려면 상당히 많은 정보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으로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인력이 없어서 이런 적발이나 지도개선이 안 된다면 인력을 늘려서라도 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에이즈와 관련한 팸플릿도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예방법이라든가 초기증상 그런 것이 적혀 있는 소형책자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들어서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소형 팸플릿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부천에 이런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소형 인쇄물을 해서 계속 계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20~30, 40대 에이즈환자와 60대 이상 노인 치매환자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50대에도 치매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이 100%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두 병에 대한 치료방법은 아직 없다고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직 홍보와 예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병에 한 번 걸리면 정신적, 경제적 부담은 물론 가정의 해체 사례도 보도를 통해서 여러 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에이즈환자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내에 외국인 에이즈 보균자가 있는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신고만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간단히 말해서 어디가 아파서 치료를 받았는데 잘 안 낫고 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상급기관에 이첩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혹시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출입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 감염 검사를 실시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에이즈 보균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남성 내지는 여성과 건전하지 못한 성관계로 인해서 내국인이 감염이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보건 당국에서 지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왜 안하느냐 하셨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권적인 문제,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나갈 때 다 에이즈 검사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선재 위원 혹시 보건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정책적인 토론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도 한번 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에이즈균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나 집계는 없다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 의뢰해서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통보가 옵니다. 전국적인 것만 모를 뿐이죠.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유흥업소에 왜 에이즈환자가 없느냐 하셨는데 사실 유흥업소는 저희들이 말없이 검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만 계시고 자꾸 질문을 하시면 뭐라고 답변을, 그분들은 그런 업체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렇게 말썽을 안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을 했다가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법적인 소송까지 나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외국인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한선재 위원 그건 어떻게 파악을 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비공식적으로 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밤에 데려다가 하나요, 아니면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다른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피를 빼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 덧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건 나중에 끝나고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치매 검진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오래됐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한선재 위원 치매환자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8.3%인데 전체 국민이 아니라 노령인구의 8.3%겠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선재 위원 부천시에도 한 3,000여 명이 있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추정.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선재 위원 1차 검진을 하셨는데 이건 언제 하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1차 검진은 올 10월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한선재 위원 2차 검진을 보니까 1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1차 검진은 끝났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1차 검진 이상자는 2차 검진을 하는데 1차 검진은 저희들이 설문지 조사를 보통 많이 하고
한선재 위원 설문지로 이상상태 유무를 파악하는 거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2차 검사는 정신과의사 상담에 들어가는데 한번 상담 들어가면 한 시간, 한 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관계자들의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1차 검진한 사람이 1,600명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선재 위원 치매예방교실도 1,891명을 했는데 이 치매라는 병이 예방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80대 돼가지고 치매 올 가능성이 있는데 60세부터 정기적인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으면 치매가 안 올 수도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예방교육이라고 썼는데 치매가 교육이라든지, 간단히 말해서 암을 예방하려면 소식을 해야 한다든지 고기는 별로 안 좋다든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방으로 확정이 딱 되고 효과가 있다 하려면 최하 60%나 70% 이상 어떤 효과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고 조금 해 보니까 한 10%, 15%,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더라,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교육이라도 해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도 치매에 대한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예방효과가 있어야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한 5%, 10%인데 과학적인 기준으로 봐서 그것 가지고는 그렇다고 말하기가 사실은 좀 곤란합니다.
한선재 위원 예산도 500만원이 들어가네요.
  예산과 인력이 동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치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런 증세가 온다면 의심을 하라든지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흔히 48장 TV를 많이 보는 것이 치매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밤낮,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 놀이를 하는데 그게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증명이 아니고 그런 논문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한선재 위원 논문은 나왔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것에 대한 검증을 확실히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TV 같은 데 많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의 연구 데이터입니다.
한선재 위원 보건 당국의 적극적인 봉사로 치매환자가 많이 줄어듦으로 해서 가정이 보다 더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감사합니다.
한선재 위원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보니까 2001년도에 등록인원이 385명, 소요예산이 98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등록인원이 28명 줄어든 368명에 소요예산이 2740만원이네요?
  그러니까 1760만원이 증가됐는데 인원수는 줄어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까?
  약의 가격이나 치료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작년에는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사업을 했습니다.
  노인정이나 이런 데 쫓아가서 한 것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인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생략이 됐고,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 한 것은 올해도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고혈압, 당뇨사업을 합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인원은 줄었지만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이 등록대상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저소득층만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계시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도 아니고 기초생활 대상자도 아닌, 소위 말해서 이러한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하는 자녀도 없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등록을 받아주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독거노인도 잘 사는 분들은 곤란하고 어려우신 분들.
한선재 위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저소득, 기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시고 판단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가능합니다.
한선재 위원 질환 정도에 따라서 받나요?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좀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중환자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우선은 거동불편하신 분들을 합니다.
한선재 위원 거동불편한 사람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거동이 편하면 보건소로 찾아오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다 하는데 거동이 불편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보건소 단독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나 구의 자원봉사센터나 종교단체 자원봉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단독으로 할 때도 있고, 전부 협조를 해서 합니다.
  보건복지 네트워크라는 말을 쓴 게 그것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선재 위원 보건복지 네트워크?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사회과, 복지과, 자원봉사자문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정신보건센터하고도 연결시켜줘야 될 것이고 그분들이 의식주가 어렵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도 네트워크를
한선재 위원 자원봉사자 중에 전직 간호사, 의사 이런 분들도 포함이 돼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은 봉사 잘 안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사람들이 시의 전문 센터에 파악된 걸로 아는데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그런 전문인력을 쓰려고 하는데 상당히 귀한
한선재 위원 어렵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선재 위원 하여튼 더 많은 저소득 내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풍요롭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감사합니다.
한선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제약이 있어서 제가 계속 시계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데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해서 비만도 측정, 시력·청력검진, 성교육을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원해서 보건소를 방문을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원으로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기초 건강검진을 해 주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어린이집 사정이나 저희 사정을 봐서 그때그때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원으로 방문해서 진료를 해 줄 수 있단 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진료가 아니라 검사인데 직접 갈 수도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46개소라는 원의 집계가 원미구만 해당되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원미구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타 유아시설이, 유아시설이라고 하면 피아노, 미술학원, 체육 이런 종합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시설들이 약 270개 정도 있는데 46개면 아주 극소수만 참여를 했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희망자만 합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을 사회복지과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어린이집이잖아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우리 부천시 전체 취학 전 아동이 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교육청과 어린이집 관리부서와 협조를 해서 1년에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이거 나쁜 교육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데 원장님이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 받고 이동 불편하기 때문에 잘 안하는데 보건소에서 원을 방문해서 성교육도 하고 기초검진도 해 주면 부모들은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것을 관련부서와 업무협조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구상
한선재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내년 업무보고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선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2003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저도 취학 전 어린이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질문이 되겠는데 현실태는 차치하고라도 문제점이 취학 전 어린이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라도 인정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확대계획이 입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미구만을 따져봤을 때 보육시설의 현황이 한 156개 정도 됩니다. 유치원을 제외한 보육시설.
  그리고 정원상으로 인원이 4,326명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대단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기관에 한해서만 하기보다는 조금 전에 한선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관리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확대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육교사 교육을 합니다.
  1년에 1회 내지 2회를 하는데 취학 전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검사는 사회복지과의 프로그램과 유사하고 유사한 측면에 있어서 업무의 연계성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들, 시설장들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두 번 정도 구청하고 연계해서 매년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위원님 두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조금 많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적당히 추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홈페이지는 부천시청 홈페이지와 달리 참 잘돼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보건행정, 그리고 본인들이 감추고자 하지만 알고 싶은 질병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면 자유게시판 기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게시판에 본인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시판에 여러 가지의 글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올려놓는 상태에서 우리 보건소의 관계자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안을 준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질병에 대한 것을 본인은 감추고 싶어하는데, 그래서 어떤 특정한 창구 내지는 질문 응답이라는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면 보다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3개 보건소가 공히 자유게시판만 운영할 뿐이지 자유게시판이 아닌 일반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는 실질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코너가 부재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각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유게시판 이외에 콘텐츠를 하나 따로 구성하시면, 수정을 해 주시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다양한 민원서비스, 보다 많은 알권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천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검토해서 좌우간 가능한 빨리 시행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고맙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곳, 조산소라고 하는 것이, 부천시 내에 조산소는 없다고 저에게 자료를 주셨고 산후조리원은 부천시에 총 6개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 실태가 원미구에 4개소, 소사구, 오정구 각 1개소씩 되어 있는데 자유업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 관리감독 권한 밖에 있는 사항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실태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시설장의 면허, 맨 처음에 산후조리원을 개설할 때 시설장의 전직이라든지 의사였다든지 아니면 간호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조사해 놓은 게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보건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02년도에 어느 산후조리원에서 불이 한번 났던 적이 있습니다. 부천시가 아니라.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당시 신생아들도 목숨을 잃게 된 문제를 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한전과 소방서에서 화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긴급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도 산후조리원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하면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11월에 한전, 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예방 점검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화재예방 합동점검에 우리 보건소의 직원이 누가 나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나갔습니다.
이재진 위원 관리감독 권한도 없고 실태파악도 안했는데 왜 나갔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현재는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닌데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도를 경유해서 그것을 해가지고 올려보내라 해서 저희들이 주가 되어서 건축과하고 같이 해서 미비된 것은 시정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누가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재진 위원 2001년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산후조리원 관리실태에 대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한테는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내려온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천시의 총체적인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에서는 관련법규와 관련법규 진행상태에 대해서 늘상 점검해 보시고 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는 과연 어느 규정에 맞추어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문점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실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예전에 산후조리원에서 설사환자 발생한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염병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근거를 갖고 오라고 자꾸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1년도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들에게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보면 황달 15.1%, 장염, 간질환, 감기, 기저귀발진 등 여러 가지 신생아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야 될 질병들이 산후조리원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관계로 발생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관계법령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시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그를 믿고 살고 있는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한 법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의적인 책임은 결코 면키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덕적 책임 이외에 우리 행정기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생명을 확실하게 담보해 주지 못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소홀히 했다는 질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부천시 보건위생의 총 책임을 가져야 할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2001년도 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부천시에 산재되어 있는 산후조리원, 그렇게 많지 않지만 무허가 산후조리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관계법령과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종합적으로 관리됨으로 해서 신생아들에게는 보다 쾌적한 위생과 산모들에게는 안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유사합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한 단속현황을 봤습니다. 지도점검.
  그런데 단속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안마시술소라서 그런지 위반업소수가 2002년도 현재 총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 중에서 원미구 자료 하나가 그 밑에 보면 위반업소가 2개로 되어 있는데 그 위 총괄표에는 위반업소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개로 예상되는데 총 5건밖에 되지 않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경고조치 4건, 과태료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마치 환락가인 것처럼 안마시술소문제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경우가, 부천시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그로 인한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이미지에 대한 제고 차원에서라도 그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안마시술소나 퇴폐행위가 조성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어렵겠지만 보다 철저한, 과중한 업무 가운데서도 힘들게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가족보건건강사업과 관련해서 2001년, 2002년 예산 집행내역서를 원미보건소와 오정보건소에서는 중식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을 위해서 13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피감을 위해서 준비하신 3개 구 보건소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3개 구를 포괄적으로 질문할 테니 원미구보건소장님이 명확하게 네,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 보건소 직원들께서는 자기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잘 기록해서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80만 부천시민의 건강과 질병예방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삼중 위원 최근의 의약분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삼중 위원 소장님이 느끼고 생각하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잘되었나, 잘못되었나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잘되었다면 의약분업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입장으로 의약분업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비, 돈문제를 떠나서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약품의 오·남용을 막는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잘 쓰면 약이 되는 것이고 잘못 쓰면 독이 된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단점으로는 민원인 입장으로서, 환자의 입장으로서 불편한 점이 몇 가지가 생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저도 이것 홍보할 때는 의료비가 상승된다는 것을 몰랐는데 실지 시행하고 보니까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오는 몇 가지 요인이 인위적인 것도 있었고 체계적인 문제 때문에도 생긴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한 제도라고 생각되지만 시행과정에서 착오와 의료비용이 부담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고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천에는 병·의원이 약 700개 정도 있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삼중 위원 약 80만 명에 700개이면 1,200명당 병원이 하나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삼중 위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일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업무에 문제가 더러 발생한다, 그런데 그 부분의 관리감독을 하는 관청은 보건소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도 여기 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많이 적발하지 못한 것 인정하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삼중 위원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 잘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약국도 마찬가지죠? 약국도 약 600개 정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보건소의 관리감독을 받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80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약 4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직원이 너무 적어서 그런 활동을,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인정합니다.
김삼중 위원 의사가 세 분인가 계시고 소장님도 두 분이 의사고 그 다음에 간호직, 보건직, 예방의약 등 의료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행정직이 들어가서 행정분야를 지도하고 관장하고 있죠?
  부천시에 속해서 일을 하면서도 보건소가 타 기관에서 온 것처럼 소외된 감이 있는데 보건소장은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부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행정직과 달리 소외된 것 같고 외로운 것 같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삼중 위원 그럼 긍지를 가지시고 계속 열심히 잘해 주시면 되겠고, 사람에 의한 전염도 있지만 동물이나 기생충 이런 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개, 쥐 이런 것에 의해서 전염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거기에 대한 대안, 동물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은 말라리아밖에 없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축정 계통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에서는 그런 것 염려 안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가까운 김포에서는 말썽이 많이 있었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한수이북지역은 말라리아가 생기고 있습니다. 강화까지도 왔는데 부천에는 아직, 타 지역에서 옮겨온 사람은 있어도 자체 발생한 것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해야 되잖아요.
  전염병이라는 것은 옮겨다니는 병이니까 전염병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모기 같은 말라리아는 물려야만 되거든요. 그쪽 지역에서.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시민건강을 위한 예산이 빈약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을 만나서, 물론 새해 예산안을 다 편성해서 의회에 와있습니다만 매년 시민의 건강을 위한 예산이 많으면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삼중 위원 그런 과감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시장께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3개 구가 많은 예산을 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독감예방도 해 주고 기타예방도 해서 부천시 보건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잘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부천시는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구가 있는 보건소 중에서는 가장 예산 지원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료는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만 원하신다면 성남이라든지 수원 이런 데와 예산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애로사항이 없고 긍지를 갖고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삼중 위원 대형 병원이 몇 개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병상을 300개 이상 갖춘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사고가 가끔 발생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종합병원에서 생긴 의료사고는 민원 접수돼서 처리한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형 병원의 큰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병을 치료하다가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의 병, 후유증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도 죄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상은 모르지만.
김삼중 위원 보건소 업무를 잘해서 큰 사고가 안 나서 대형 병원 원장실 유리창이 박살나는 경우가 안 생기니까 그런대로 잘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병원에서 나오는 처리물이라고 합니까? 환경성폐기물.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삼중 위원 그런 것도 여기서 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환경성폐기물은 2년인가 3년 전에 환경분야로 넘어갔습니다.
김삼중 위원 환경위생과에 한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병원 업무 중에서 쓰레기문제, 일반 쓰레기나 특수쓰레기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전염성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위생과로 넘어갔습니다.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자료에 없는 보건소 분야를 제가 포괄적으로 물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개 구 보건소는 공히 이런 것을 착안하고, 하고 있는 업무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80만 시민의 건강증진에 더 열심히 기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특수사업이 있다면 2003년 새해 업무보고 때 제출해 주시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열심히 해 보겠다는 안이 하나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새해 업무보고 때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 28쪽과 31쪽을 봐 주십시오.
  먼저 28쪽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8쪽 밑에 현대방사선과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해서 면허정지처분 2월, 31쪽에 김성용비뇨기과의원이 영리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들에게 약국을 유치하기 위해서 담합행위를 해서 면허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했습니다. 맞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 두 군데 의원들이 진료를 계속했습니까? 영업자격정지가 아니라 면허자격정지인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면허자격정지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진료할 수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의원에 대해서 진료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셨어요?
  진료했어요, 안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계속 확인은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확인했는데 문 닫아놓고 안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다른 의사를 고용해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의사?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관수 위원 보건소장! 도대체 법규를 알고 하는 책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의원은 아무나 진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2인 이상이 해도 상관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2인 이상이 하죠. 공동개업도 하는데 왜 못 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한 의원에서 한 명이 진료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개인에 대해서 의원허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등록신고 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15일 동안 변경등록신고 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간판 전부 바꾼 것 확인하셨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닙니다. 이름은 안 바꾸고 변경신고만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관수 위원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잘못됐습니까, 잘못 안 됐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관수 위원 현대방사선과의원, 김성용비뇨기과의원에서 대표자를 바꾸어서 변경등록을 했는데 간판을 안 바꾸고 진료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두 분이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합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변경신고를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공동개업으로 법인에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개인으로 하는데 하자가 없단 말입니까? 간판을 김성용비뇨기과의원으로 해서 김관수 의원이 진료를 하는데 하자가 없단 말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건소장님!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관수 위원 김성용비뇨기과의원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달 수 있는 것은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자기 이름을 진료과목 앞에 넣을 수 있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이 사람만 됩니다.
김관수 위원 다시 한 번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이름 집어넣은 것은 이 사람만 됩니다.
김관수 위원 이 사람만 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김성용비뇨기과의원이라고 간판을 걸고 다른 사람으로 변경등록해서 진료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김관수 위원 할 말이 없다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관수 위원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가능한가, 없나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가능합니다.
  김성용 씨가 면허자격정지거든요. 면허자격을 가지면 김성용 씨가 다른 의사를 고용해서 그 사람이 환자 보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분이 벌칙처분을 받지 않고 있을 때 K닥터를 구해서 등록신고를 해서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다 이말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원래 문제 없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김성용비뇨기과로 진료를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등록신고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간판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상호 하나 잘못 쓰고 과대선전하고.
  이 사람이 비뇨기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김성용비뇨기과라고 간판을 걸 수 있는데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 의사가 와서 하면 환자들이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피부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한다 이말입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러니까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변경등록 신고한 자료 전부 주세요. 할 수 있다는 관계법령, 조건, 근거를 오늘 중으로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관수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이제 도착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셨죠, 개인은 의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특히,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자기 이름을 내걸어서 진료과목을 표기할 수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간판에는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는 무슨 의원이라고만 표기해야 되고 자기 이름을 표기 못 합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료재단법인에서는 반드시 대표자가 의사가 아니라고 해도 이사장의 명의로 개설신고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법인에서 말입니까?
김관수 위원 네. 의료법인인 경우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가능합니다.
  의사가 아니라도 김관수가 의료법인재단 이사장이면 대한민국에 1,000개 병원 개설을 김관수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한 명입니다.
  전문위원, 보내주신 이 자료 갖다 드리세요.
  어떻게 된 게 도당동 열린의료재단의 성심의원 대표자 김종일이고 소사본3동에 있는 열린의료재단 열린의원의 대표자 신동혁인데 뭘 확인해서 개설신고 해 줬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처음 봐서,
김관수 위원 뭔지 잘 모른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동일 열린의료재단이 도당동에 하나 있고 소사본3동에 하나 있습니다.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관수 위원 의료재단의 대표자는 공동대표자이면 반드시 공동대표자 두 사람, 세 사람 명의로 개설신고를 해야 되고 대표자가 아닌 사람은 개설신고를 못 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도당동에 있는 열린의료재단 성심의원은 김종일 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소사본3동의 열린의료재단 열린의원은 신동혁 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아무나 의료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개인의원은 개인이 하는 거고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안하고 아무나 그렇게 신청한다고 이름 바꿔서 제출하면 허가 내줘요?
  의료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인명에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한 것은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즉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의원 개설신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가 잘 검토해 주시고, 보내주신 자료에 의한 모든 의료법인에 대해서 정밀감사를 해서 법인재단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지 전부 확인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낙태가 법률로 허용되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특수한 경우만 허용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그 사람이 아이를 낙태시키지 아니하면 수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그것도 아주 극소수의 특수한 제한사항을 둬가지고 부분적으로 허용하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 산부인과 몇 개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거기에 대한 것은
김관수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 특수한 경우에 허락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모자보건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각 산부인과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단속을 잘해서 인명살상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당국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 단속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자료를 제출하실 부분들은 빨리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오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사구보건소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일숙 건강검증팀장입니다.
  장윤희 보건진료팀장입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소사구보건소의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요즘 공무원들이 소사구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소사구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10월 말 현재까지 약 800명이었는데 이 자료조사 끝나고 11월 중에 한 300명 늘어서 1,200명 정도 했습니다.
이옥수 위원 부천시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60% 이상 받은 거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시청 직원 중에서는 60% 정도가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건강검진으로 인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진료시 많은 시간을 대기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없으세요? 많이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건강검진을 기다리는 시점이 도착해서 돌아가는 시간까지 30분 이내, 한 시간 이내 이런데 30분, 한 시간이 긴 분도 있고 안 긴 분도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분
이옥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노인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와있으면, 한 800명 받았다고 하는데 1일 몇 명씩이나 검사를 하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봄부터 몇 개월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수가 온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10~20명 정도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옥수 위원 노인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얼마나 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노인 건강검진 전체숫자는 1,834명을 했는데 소사구 지역 65세 이상 노인분은 1,144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한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린 사항은 아닙니다.
  한 달에 약 150분 정도가 했다고 보면 됩니다. 따지면 하루에 5분 정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옥수 위원 건강검진 받는데 돈 받고 있는 것 있죠? 돈 안 받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65세 이상 노인분에 대해서는 무료검진을 하고 일반인들이 원할 때는 비용청구를 합니다.
이옥수 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검사항목에 따라 틀리지만 일반종합건강검진은 14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옥수 위원 건강검진을 위해서 노인분들이 많이 안 기다리고, 그것 예약제로 실시하는 것 아니죠? 그분들 올 때마다 검사하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노인분들이 불편 없이 건강을 위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가서 받는데 그 사람들에게 부족함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정·원미보건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사구의 가족보건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예산금액과 집행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딱 들어오는데 원미하고 오정구는 예산만 되어 있고 집행금액이 감사보고서에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소사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정관수술 한 게 7만 2000원이 맞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7만 2010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루프가 1만 7000원이고요. 2001년도 것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1만 1230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2002년도에는 정관수술이 얼마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2002년도에는 7만 9210원입니다. 루프가 1만 2350원.
박종국 위원 2001년도에 루프시술을 23명 했죠?
  보고서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2001년도 23명 39만 6000원.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23명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왜 시술 금액이 틀립니까? 사람마다 루프시술 금액이 틀린 겁니까?
  조금 전에 1만 123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만 1230원에 23명 하면 25만 829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은 23명에 39만 6000원을 집행을 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1만 1230원 해서 환산이 됐는데 루프구입비가 6,000원, 루프시술비가 1만 1230원 해서 1인당 들어가는 경비가 1만 7230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시술비가 얼마냐고 질문했을 때 1만 1230원이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게 재료비나 인건비 다 들어간 금액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조산소나 산부인과 의사가 루프시술을 했을 때는 시술비만 받고 루프는 우리가 자체로 구입하기 때문에 루프시술비하고 루프대금 포함해서 1인당 들어가는 경비는 1만 7230원으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까지 약 1만 7000원 들어간다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관수술에도 재료비가 필요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정관수술에는 재료비 안 들어갑니다.
박종국 위원 2002년도에는 정관수술 하는데 7만 9210원이라고 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7만 9210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예산 집행내역이 맞습니까?
  루프시술은 재료비가 들어가고 정관시술은 재료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7만 9210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왜 집행액이 틀립니까?
  예산 짜맞추기 한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게 아니고요.
박종국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루프시술 하는 데 예산이 39만 6000원 세워져 있었고 집행도 23명에 39만 6000원이 나갔어요.
  이런 시술자가 전년도에 정해집니까?
  내년도 시술자가 금년에 다 파악되어서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범위 한해서만 시술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술을 못 하는 거죠.
박종국 위원 물론 그렇죠. 예산범위가 넘으면 시술을 안하는데 예산범위에 미달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딱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2002년도 정관시술건에 대한 예산과 집행내역이 틀린데 그에 대해서 답변 안 되겠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
박종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건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답변도 못하시고 금액도 틀린데 계속 서 계실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이 부분은 유인물의 내용하고, 담당부서에서 시술자가 15건이고 15건에 대한 집행내역이라고 그랬는데 1건이 착오 난 것입니다.
  시술실적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14건으로 이 부분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명의 인적사항하고 시술 연월일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종국 위원 15건이라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15건이라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15건이라도 금액이 틀립니다.
  지금 14건 아닙니까. 14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유인물에는 14건,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인원이 잘못됐다고, 15건이라고 둘러대는데 15건이라도 금액이 틀려요. 7만 9210원이면.
  계산기가 잘못된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전체적인 건수나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종국 위원 계산기가 틀린 줄 알고 바꿔도 똑같아요.
  그냥 넘어가시려고, 예산집행을 잘못했는데, 14건을 집행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또 15건이라고 그러고, 15건이라고 해도 틀립니다.
  2002년도 루프시술건도 감사보고서 작성하실 때 재료비, 시술비 포함해서 작성하셔야지 왜 재료비는 누락시켰습니까?
  이 감사보고서 자체만 보면 1인당 1만 7000원이에요.
  거기에 소장께서 말씀하신 재료비 포함된 금액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재료비는 누락시키고 집행내역은 똑같고 이런 엉터리 감사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거기에는 재료비가 빠졌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렇다고 칩시다.
  2002년도 정관시술건에 대해서는 14명이든 15명이든 틀립니다.
  집행 잘못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원미보건소나 오정보건소는 이 건을 감추기 위해서 집행내역을 보고서에 작성 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건 오정이나 원미보건소 자료를 달라니까 지금 만들고 있어요.
  홀더 복사를 하든가 홀더 제가 보면 될 텐데 자료를 만드느라고 아직까지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집행내역에 대한 금액착오는 인정을 합니다.
  담당부서장들이 잘못 계산돼서 합계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현재 제출된 자료 숫자 틀린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찌됐든 감사보고서는 담당부서에서 작성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제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14건이든 15건이든 분명 집행내역이 맞지 않습니다.
  소장께서 인정을 하셨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소사 자료 62쪽입니다.
  답변을 못 하셔서 제 시간을 많이 초과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62쪽에 보면 소사구보건소는 운동처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운동처방센터 이용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3,469명, 2002년도에 2,059명,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홍보를 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용실적은 격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2002년도에는 8월까지 운동처방만 했습니다.
  그리고 8월 이후에 재활운동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던 운동처방을 오후에 재활운동실이 개방되는 바람에 오전만 운동처방을 실행했기 때문에 숫자가 줄은 것입니다.
  동일 장소에서 재활운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재활운동실 운영으로 오후에는 운동처방을 못 하게 되는 바람에 숫자가 줄은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2001년도에는 오후에도 개방을 했고 2002년도에는 오후에 개방을 안해서 격감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죠.
박종국 위원 현재 1일 운동처방센터에서 처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10명 이내라고 그러는데 지금 6~7명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대부분 부천시민들은 소사구보건소에서 운동처방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팸플릿을 제작하고 DM도 발송하고 그랬는데 우편발송 대상이나 팸플릿 배포 대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주로 공동주택에 집중적으로 포스터를 배포했습니다.
  약수터 그런 쪽에도 했는데 포스터가 오래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나 출입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고, 개인적인 사항은 동사무소에 리플릿을 배부했는데 많은 사람한테 못 돌아간 것은 이해되지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고, 홈페이지에도 운동처방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접속이, 많은 시민이 이용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는 했지만 80만 전 시민의 머릿속에 인지 못 시킨 것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2003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사람이 운동처방센터를 알 수 있게 하면 좋은데
박종국 위원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있으면 홍보를 강화할 방안이 뭔지 질문하고 싶은데,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강화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포스터 제작은 2001년도에만 했고 2002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러한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하여 주시고, 이렇게 좋은 것을 다른 보건소로 확대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오정구보건소, 원미구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가족계획시술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원미구보건소장에게 본 위원이 지적한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에 대해서 한 곳이 소사본3동인데 소사구보건소 관할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관수 위원 개설허가는 소사구에서 내주는 겁니까, 원미구에서 내주는 것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 관할은 소사구보건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러한 허점 때문에 같은 관내에서도 대표자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전임 이사장이라고 와서 해명을 했다는데 전임 이사장이라고 개설을 내주는 게 아닙니다.
  뒤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들, 담당자들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두 군데 다 의원개설신고 수리 공문, 신청서류 일체, 법인 등기부등본 포함해서 전부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의혹이 있다면 위원회 명의가 아니라 저 개인 자격으로 부천시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료 하나도 빼놓지 말고 개설신고 수리 공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군데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이외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하셔서 의료법인 명의로 나가있는 모든 의원, 병원에 대해서 대표자가 같은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인은 대표자가 동일해야 되고 전국에 1,000개라도 동일 대표자 명의로 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임 대표자나 후임 대표자, 필요에 따라서 아무한테나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서류에는 법인설립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모든 관계서류가 대표자와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개설신고 자체에 의혹이 있다고 강한 판단이 들고 이러한 사항은 인명을 경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보건 당국의 공무원으로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모든 자료를 하나도 빼놓지 말고 본 위원에게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안녕하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저희 오정구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지세민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윤봉구입니다.
  지역보건팀장 황정환입니다.
  건강검진팀장 한윤자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오정구보건소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발 보건소 직원교육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안해야 되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직원교육 한 것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보건소장께서는 이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명심하셔서 추후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혈액검사 중에서 트리플이라는 것 있죠?
  53쪽 보십시오.
  트리플 아시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트리플이 2001년도에 개당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53쪽은 저희 오정구 관할이 아니고 소사구보건소 소관
박종국 위원 오정구보건소는 없나요? 가족보건사업을 한 것이 없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74쪽에 오정구보건소 가족보건사업이 있는데요?
  소장께서는 이거 한 번도 안 보셨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저희들은 자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전부 소사구보건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검사는 했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의뢰했습니다만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단가 말씀하십니까?
박종국 위원 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단가가 1만 7000원으로
박종국 위원 1만 7000원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시약단가입니다. 수수료가 아니고 시약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약값입니다.
박종국 위원 트리플이 1만 7700원.
  혈액검사용 트리플 말하는 것입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
박종국 위원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위원장님, 소사구보건소장을 보조발언대로 세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한병환 소사구보건소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소사보건소장께서는 혈액검사용 트리플 단가를 아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1만 7000원부터 1만 8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검사장비를 소사구보건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검사시약은 우리가 구입을 합니다.
  1인당 약 소모량을 판단해서 이 부분이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값에 변동이 없다 그러면 1만 7000원, 1만 7700원으로 계산이 되어서 계속사업이 되는
박종국 위원 약값 변동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폭이 클 수가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단가입찰을 해서 연도에 한 번 사기 때문에 그 연도에 구입된 가격에 1인당 검사비용이 환산되는 것이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가격의 변동은 거의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3개 보건소에서 임신부에 대한 기형아검사를 채혈해서 소사구보건소에 의뢰하면 우리는 검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고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1인당 금액을 질문한 것입니다. 금액만 답변하시면 되죠. 자꾸 시간 가는데···.
  담당팀장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께서는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가족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쭉 봤는데 전부 엉터리예요.
  정관수술건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집행내역하고 맞지 않아요. 맞는다 치더라도 2000년도에 1만 7700원 하던 것이 1년 사이에 배가 올랐어요, 3만 4160원으로.
  이것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의약품이라는 것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배가 오를 수 있어요.
  답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
박종국 위원 답변 못 하시는 걸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연도별 검사시약 구입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요구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오정구보건소에서 부천시 전역에 방역을 하고 있다고 정윤종 동료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정된 시간이고 다음 기회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3쪽 다항의 주택가에 사용하고 있는 소독방법 및 소독횟수, 소요예산에 대해 많은 의혹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집행에 관계되는 모든 관련서류 원본 일체를 다음 예산심의 때까지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자율방역단 활동사항 및 예산 지원현황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로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을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잘 세우고 적극 지원해서 부천시 전역의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되지만 적정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 못 해서 사업의 효과를 못 미치게 하는 것도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정예산을 들여서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절약해야 될 부분에서는 절약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정말 사업을 원활히 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오정구보건소장께서 잘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 지원이라든지 모든 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감사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곧 있을 예산심의 전까지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감사와 예산심의는 연계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소사구·오정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3개 구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들을 강평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문보건사업을 등록된 가구만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소득층과 법적 요건이 미비하여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는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도 실시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오·남용센터는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정신적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도이나 그 시행에 비하여 아직까지 이용자가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으로 판단되니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강검진은 초등학생인 경우 방문진료로 하고 있는 실태이나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등에도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실시, 자라나는 아이들이 스스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특히, 희망기관만 건강검진을 하고 있으나 취학 전 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 시설아동들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내년도 업무보고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는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의 특성에 맞게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질의응답시스템으로 사이버진료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내년도 업무보고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은 자유업으로 신생아 집단수용에 따라 각종 질병과 감염 및 안전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시설입니다.
  현재로써는 관련법령이 없어 지도 점검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각종 사고 등의 발생시에는 부천시 보건위생의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건의하여 조리원 지도 감독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년도 업무보고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변화로 겨울철에도 모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니 여름철은 물론 계절 전환시점에 방역에 철저를 기하시고 특히, 방역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전염병 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가족보건사업과 특히, 어르신 및 저소득층의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 업무과중 등으로 방문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 친절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과 의원은 서로 다른 것이나 의원이 병원으로 표기되고 있는 등 시민이 혼란을 느끼고 있고 또한 외국인이 이용시 불편한 사례가 있으니 표기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약품위반업소 과징금 행정처분시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하여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및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관이나 약국 이용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서류나 전화,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전화민원에 대하여는 소홀하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개설허가 신고시 시설물에 관한 법적 적용을 정확히 하고 특히, 현장실사 점검시 X-ray 기계용량에 따라 방사선 피복 및 누출허용치가 적당량인지 확인하고 이음새 부분을 정밀히 점검하여 시민들이 방사선 누출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AIDS환자는 익명으로 표출된 부분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환자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AIDS는 예방 가능한 것으로 확산방지 대책 및 사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조·불량약품이 시중에 다량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는 단속반이 전무하고 타 기관에 적발된 건에 대한 조치만 하고 있으니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위조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의 개설신고시 개인은 의사면허증에 있는 사람으로 개설허가를 득하고 의료법인은 대표자로 병·의원 개설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으며 단일 의료재단의 병·의원 개설자 명의는 개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의료법인 대표자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 열린의료재단의 관내 2개 의원은 대표자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개설허가를 내준 사항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니 자체 정밀조사 후 관계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적절한 행정처리를 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 위험요인 조기발견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시민이 한꺼번에 검진을 요할 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함이 있고 특히, 건강검진은 많은 노인이 방문 실시하고 있으니 노인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회에 제출하는 감사자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관심사업을 감사자료로 작성토록 이미 1개월 전에 통보하였으므로 수감부서에서는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의없는 감사자료 작성과 업무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채 감사에 임하는 불성실한 자세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감사자료 준비와 정확한 업무파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저소득층의 만성질환자나 거동불편자의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내에 후원할 수 있는 병원과 협의하여 노인정 순회진료 서비스를 적극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지역 재활사업은 방문보건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오정구보건소에서만 국한하여 실시하지 말고 3개 구 보건소로 확대 실시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연속적, 체계적, 경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또한 1명의 수혜자에게 여러 군데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내용이 전부 다르고 하는 방법도 달라 수혜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들의 교육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자신의 신체조건에 맞는 적합한 운동을 실시하기 위해 소사구보건소 특화사업으로 운동처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공무원이 80%이고 일반인이 20%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첨단 시설을 갖추어 놓았는데 시민의 이용률이 저조함을 지적합니다.
  원인을 규명하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보건소의 신뢰성을 높여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의약분업 전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하여 무료진료, 무료투약을 하여 왔으나 의약분업 이후 진료비와 투약시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분들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제외할 경우 소요예산에 대한 금액을 파악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동별 순회 독감예방주사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계속성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보건소의 업무 중 병원의 관리감독 부분이 있으나 기술적인 측면보다 시설면적이나 인원의 적정성 등 하드웨어 부분을 감독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가끔씩 일어나는 의료사고나 허위진단서 작성 등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보건소에는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1회를 개최하였고 차후계획은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부천시건강실천협의회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계획과 거기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보건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개최하지 않았다는 건 협의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협의회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원미구보건소의 특화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에 대한 시민 인식이 부족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매체를 통하여 탄력있는 운영과 청소년 정신건강에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와 센터가 합동으로 올해 초 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신건강상태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27%의 아동이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8%의 아동은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하여 그 심각성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후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더욱이 상호 유기적 협력의 부족으로 업무 공유조차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내년에 상동 신도시가 입주되면 먼 거리에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많은 주민이용으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분소 또는 이동진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평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 의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구현을 위해 또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연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22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등 바쁜 당면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중요시책 사업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정을 변경 3개 보건소 감사를 오정구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장 준비 등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오정구청장께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문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오정구청장 김종연

총 무 과 장 지동흥

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성 곡 동 장 정기재

원 종 1 동 장 남상수

원 종 2 동 장 문병섭

고 강 본 동 장 김창열

고 강 1 동 장 윤인상

오 정 동 장 최인선

신 흥 동 장 배덕기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입니다.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한병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구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박순남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희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정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권병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민원허가과장입니다.
  다음 순서는 동장이 되겠습니다.
  정기재 성곡동장입니다.
  남상수 원종1동장입니다.
  문병섭 원종2동장입니다.
  김창열 고강본동장입니다.
  윤인상 고강1동장입니다.
  최인선 오정동장입니다.
  끝으로 배덕기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구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구정업무 추진실적 전반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의회 개원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다고 생각돼서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 전 공직자는 현재까지 추진해 온 구정 업무  중에서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 연찬과 자기 성찰을 통하여 개선 발전시키고 구민 곁에서 구민의 소리를 소중히 듣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구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구청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인 구청사를 27, 28일 양일간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청사 준공을 위해서 애쓰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축하를 드립니다.
  이전과 동시에 오정아트홀 운영이 계획돼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아트홀을 문화재단에 위탁할 것이냐 다른 기관에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 유료가 되고 사용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무료가 될 것이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자율적일 겁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먼저 한선재 위원님께서 저희 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하드웨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정구 청사와 더불어서 아트홀이라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독립적인 건물입니다만 내부 기관설비는 같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트홀이 일반적인 소사구청의 소향관이나 복사골문화센터의 공연장 시설보다 전문성이 고려된 시설로 건축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정구에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선다는 데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용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좋은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전문가 집단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우리 오정구민이 그것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모색해서 우리 구민이 불편 없이 그 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도 하고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이 구민의집을 이용하듯이 오정아트홀도 구민이 부담 없이 내 집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전문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연계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애초에 구민회관 개념으로 건립을 추진했죠? 원래 설계는.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당초에는 구민회관이면서 공연장, 이걸 하다 보니까 공연장 기능과 회관 기능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시설 일부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위탁을 했을 때도 시민들이 쓰고 싶을 때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위탁을 하면서 협약내용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필요로 하거나 할 때는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서 전문가 집단이 이것을 송두리째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된다면 한 마당을 같이 쓰고 있는데 구청장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구청장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해 볼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의 보충질문이 있을 걸로 판단돼서 다음 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구에서 운영하고 있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한선재 위원 환경미화원이 각 동의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동에 배치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재 위원 네.
○오정구청장 김종연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각 동에 한 명씩이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우리 환경미화원이 55명 있는데 그 55명은 가로청소 위주로 하고 그 지역마다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행업체에서 각 동에 한 명씩 배정해서 골목길 청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전체 몇 명이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저희 구가 전체 55명입니다.
한선재 위원 55명이 포괄적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청소하나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아니, 55명은 전문적으로 가로청소 위주로 하고 각 동에는 한 명씩 골목 청소를 해라, 그리고 청소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부담은 물론 저희가 하고 인력관리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대행에서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한선재 위원 그것도 민간한테 위탁한 거네요?
○오정구청장 김종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IMF 구조조정 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을 각 동에서 관리했었죠?
○오정구청장 김종연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환경미화원들의 인적관리를, 이것은 민간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정책적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각 동에서 동장님 예속하에 두면서 취약지역들을 돌보는 제도가 편리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물론 동에서도 일부 관여를 하죠, 거기 골목 청소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개 동에 골목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백 개가 되는데 이것을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작업효율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시니어클럽도 참여를 하겠습니다만 경로당 노인회 위주로 해서 골목길을, 노인들이 지역사회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에서 골목길 청소라든가 단순 노동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시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2003년도에 시 예산에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노인정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동네 길거리 청소, 한 달에 한 번 매월 15일은 거리 대청소 때 노인정의 어르신들도 나오고 자생단체 임원들도 나와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시간에 청소하라고 하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시장의 인기가 떨어질 텐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종연 그것이 아니라 일종의 아르바이트 수준의 보수를 드리면서 여가선용도 하고, 속된 말로 마당 쓸고 동전 줍는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께서 기이 시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구에서 발주하는 각 동의 소규모 사업들은 동의 행정책임자가 가끔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도 자기 지역에 어떤 공사가 시행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장님이나 시의원한테 내일부터 여기 공사한다는데 무슨 공사냐고 물어볼 때 모르면 좀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들을 발주한 이후에 몇 월 며칠 어느 지역에 무슨 공사를 한다는 공문을 동에 한 부, 의원에게 한 부 보내주시면 의정활동이나 동 행정을 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저희 구에서는 그것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실무자가 일부 실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동장이나 시의회 의원님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과별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오정구청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총무과에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희 총무팀장입니다.
  김범호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한병환 통신전산팀장은 안 나오셨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죄송합니다. 통신전산팀장은 지금 위원님들의 감사자료를 뽑느라고 여기에 미처 못 왔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사유를 소개해 주셔야지 여기 계신 분만 소개하면, 소관 팀장이 분명히 계신데 소개를 안하면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는 기이 서면으로 제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정윤종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그리고 내부결속 강화를 위한 사업이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정윤종 위원 동호인회 2003년도 예산 책정은 얼마를 하셨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2003년도에는 이것보다 조금 증액편성 했는데 회원 1인당 5,000원에서 약간 상향조정했고 인원도 20명 기준이었는데 25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심의 때 별도로 보고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동호인회 지원현황이 2001년도에 6개 동호인회 182명이고 2002년에 6개 동호인회 177명인데, 얼마인지 아시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그런데 감사자료 57쪽에 오타가 났습니다.
  다 0이 하나씩 더 쳐져야 되는데 오타가 나서 2001년도에 300만원, 2002년도에 360만원으로 각각 0이 하나씩 빠졌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렇죠? 2001년도 30만원, 올해 36만원이 아니고 360만원이죠?
  그래서 각 동호회당 60여 만원씩.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정윤종 위원 저도 이게 어이가 없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죄송합니다.
정윤종 위원 사기진작은커녕 더 저하시키는 거고 내부결속은커녕 내부 와해하는 사업이지 이게 무슨 공무원 사기를 위한 사업이겠습니까.
  이걸 어떤 시기에 지급을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상·하반기 두 번씩 나누어서 60만원씩 하는데 등산은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탁구도 탁구동호인회에서 선정해서 대회를 필요한 시기에 한 번, 그 다음에 낚시, 볼링 등 각 동호인회에서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회원들끼리 자부담해서 행사를 실시한 후에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공무원 전체적인 사기를 위한 유일한 사업인데 구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정윤종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가족 부부동반 선진지 시찰이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정윤종 위원 어떠한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4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2기로 나누어서 부부동반으로 국내 여행을 다녀온 것인데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았다거나 바빠서 여태껏 봄·가을로 놀러 한번 못 가본 공무원을 과에서 추천 받아서 36명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 선발기준은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거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공무원을 보내주시는데 어떠한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여행경비를 모두 예산으로 부담해 주는 겁니다.
정윤종 위원 국내 여행할 수 있는 경비를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정윤종 위원 같이 하는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부부동반 한 겁니다.
정윤종 위원 끝으로 먼마루 도당우물이 12월 21일 완료예정으로 보고돼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현재 공정이 한 52% 정도 됐습니다.
  요새 날씨가 따뜻한 관계로 공사진행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금주 내에 나무를 다 식재하고 바닥에 돌 까는 공사가 완료되면 공기 내에는 무난히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음수는 불가하다고 하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정윤종 위원 그게 올 연말 완공예정이라서 잘해 놓고도 조경사업이나 이런 하자가 생길까봐 우려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마무리 잘 부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황원희입니다.
  감사가 각 구 공히 비슷하기 때문에 어제 원미구에서 한 것 재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인사위원회 관련돼서 58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이 5명인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다르죠?
  잘못 만들어졌죠, 그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인사위원회 법이 개정돼서 외부인사를 3명으로 하고 내부인사를 2명으로 위촉하는 걸로 바뀌어졌습니다.
황원희 위원 글쎄 5명인데 위원장이 총무과장이 되고 밑에 임춘희 과장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 사람들은 해촉한 겁니다.
황원희 위원 그럼 여기다 써줘야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해촉일에, 임춘희 과장하고 이계정은
황원희 위원 그동안 3명하고 5명 됐죠?
  2002년도에 인사위원회를 총 12회 개최했는데 작년 감사 때 우리가 지적한 것을 보면 “인사위원회는 징계에 대한 사항만 회의를 개최하지 말고 경쟁대상자 선정, 그 다음에 전보임용이나 순환보직자를 결정할 때도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건만 8월 7일 지방공무원 승진·전보임용 사전심의에 총무과장 등 4명이 회의에 참석하셨고 나머지는 전부 서면이거든요.
  보통 서면은 안에서 하고 외부인사한테 가서 사인만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황원희 위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작년도 감사 때도 그랬는데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2001년도에는 총 11회 중에서 열 번은 서면심사 했고 한 번밖에, 공무원 징계할 때만 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총 12회 중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인사발령이라는 게 만약 12월 4일자로 인사가 갑자기 터지면 그 날짜에 맞춰서 오는 사람을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유있게 미리 발령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하고 갑자기 하면 그 날짜에 맞춰서 갑자기 발령을 내려다 보니까, 그 발령이 한 다섯 시 정도 나면 그때 학교에 전화하면 다 퇴근하고 개인적인 일도 있고 해서, 실제로 날짜가 여유가 있으면 회의를 개최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나면 개최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물론 시간적인 문제가 조금 있겠습니다만, 인사발령 낼 때 보면 한 이틀 전에 다 알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지금은 인사예고제를 해서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반드시 개최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회의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구청에서 보통 배낭여행이라고 얘기하는 해외견문취득을 몇 명 중에 몇 명 갔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해외 배낭여행을 금년에 동에서 8명, 구에서 17명 총 25명이 갔습니다.
  구에서 17명 간 것은 시 지원예산으로 갔고 고강1동에서 8명 간 것은 고강1동 자치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 자체사업으로 8명이 다녀왔습니다.
황원희 위원 만일 그게 선발 안 됐으면 8명도 못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황원희 위원 시 감사 때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시가 총괄적인 기본운영 방침을 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편성부터 인원선발이 구청장한테 일임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동 직원들이나 밑에 고생하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 등 많은 인원이 해외견문체득 훈련을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그러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시에 있는 사람들만 많이 가고 밑에 있는 사람은 많이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 도시의 우수한 사례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배낭여행을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이 그 도시의 호텔, 교통, 숙박 등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여행정보는 통상 가기 전에 자기들끼리 미팅을 해서 비디오도 사서 같이 보고 정보교환을 합니다.
황원희 위원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이런 쪽으로 나누어서 가게 되지만 거기 가서 싸게 투숙할 수 있는데도 잘못 알아서 비싸게 하고 또 음식을 먹는데 불편한 거라든가 기타 모든 여행정보를 잘 파악할 수 있게끔 DB화해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불편 없이 홀가분한 기분으로 갔다 오게끔 총무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황원희 위원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통반장 결원현황 및 결원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통반장이 옛날 같지 않아서 주민자치제로 직선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사표는 먼저 내고 투표하고 선임과정이 도시지역에서는 늦어져서 새로 뽑을 때까지 공백기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통반장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제가,
○위원장 한병환 주민자치과장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제가 보조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통반장의 선출은 반장은 주민이 선출하고 통장은 주민 또는 반장이 선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장은 275명입니다. 현재는 7개 동에 270명의 통장님이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모자라는 인원을 빨리 충원한다든가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충원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황원희 위원 다 돼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다음, 지금 총무과에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황원희 위원 출산기간, 병가, 결원 때 하는데 대개 몇 명 정도 지원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지금까지 한 53명의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53명 중에서 공무원을 하다 퇴직하신 분이 몇 명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중에는 공무원 출신도, 요새 공무원 출신이 들어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황원희 위원 예를 들어서 3개월 정도 하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1년에 두 번, 세 번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런 사람이 있죠.
황원희 위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어디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그냥 취직 안하고 있다가 동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몇 개월 하다고 다시 집에 가 있다가 생기면 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지금 그 말씀 잘하셨는데 몇 개월 놀다가 와서 대충 시간 때우고 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업무의 효율이 상당히 저하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일시고용이라든가 고용기간 제한에 따른 신분상의 불확실로 자긍심 부족, 업무효율이 저하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한 3개월 일하다 쉬고 하니까 실력도 없고 공무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선별하실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안하시죠? 누가 부탁하면 그냥 그 사람 쓰고 이러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민원 보조업무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나온 실력이면 검증절차 없이 그냥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해 주세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 줘야 업무에 효율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구 청사를 이전하면서 사무집기를 일괄 구입하는데 현재 청사에 있는 사무집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지금 각 과에 있는 사무집기는 재활용 여부를 판단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신청사에 가져가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불용결정을 해서, 내구연수가 지났거나 사용이 불가한 것은 부천시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내구연수가 남았다든가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우리 산하 기관에 소요조회를 해서 필요한 기관에 관리전환 시킨 후 그래도 가져갈 데가 없으면 폐기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구내식당은 풀무원과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풀무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구내식당은 우리만 쓸 게 아니고 보건소와 같이 쓸 거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 구청의 직급별 남녀 대표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준, 하루 10만 개 이상 파는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인터넷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 공개모집 한 사항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의 사업계획, 하루에 반찬은 몇 개 줄 거냐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채점했더니 풀무원이 합격이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의 시설은 구청에서 하는 건지 풀무원에서 하는 것인지, 풀무원이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 위탁금액은 얼마인지 그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1기에 2,500원씩 하는데 거기서는 10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가스값만 부담하고 집기라든가 전기사용료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청하고 똑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풀무원에서는 1000만원만,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자기들이 부담할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 외에 풀무원에서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구청에 내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계약을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설은 구청에서 다 해 주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박종국 위원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급식을 위탁하면서 시설 다 해 주고 하다못해 숟가락, 그릇까지 다 사주고 풀무원에서는 들어와서 운영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하드웨어적인 것, 붙어있는 것, 솥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식기하고 여기 인테리어비용만 하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사용 도중에 집기가 고장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모자라거나 그러면 자기들이 교체하든지 채워넣어서 운영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건에 관한 계약서 사본을 지금 즉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작년도에는 직원 및 가족 생일 때 전부 축하전보를 발송해 줬습니다.
  전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이해되는데 비용도 별로 안 들었고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다시
박종국 위원 81쪽에 직원화합 및 활성화 추진 일환으로 2001년도에는 직원 및 가족생일에 축하전보를 발송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전보를 발송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라는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2001년도에는 그 사업을 동보통신으로 미리 직원들 명단을 전화국에 줘서 부부 생일 때 축전이 가기로 됐었는데 인사이동이 잦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힘들고 받아보는 사람들이 투자비용에 비해서 반가워하거나 사기진작이 덜 되는 것 같아서 2001년도에 시행을 하다가 2002년도에는 그것을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기진작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2002년도에 인사이동 된 구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총 인원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모르시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박종국 위원 인사이동 때문에 관리가 안 돼서 그것을 폐지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다고 폐지시키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본청에서는 전보라든가 양초 이런 것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구청에서는 예약전보 발송도 폐지시켰는데 이런 것은 계속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 직원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괄 발송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2002년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은 꼭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성과를 분석해서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질문이 되겠는데 2002년도에 1년 미만 직원 두 명이 인사이동이 있었죠? 60쪽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박종국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2002년도에 1년 이내 두 명 한 게 윤인상 씨가 주민자치과장으로 있다가 고강1동장으로 승진해 나가면서, 주민자치과 직제가 생기면서 주민자치과장은 동장을 내보내지 말고 일정기간 동안 본청 주민자치과장을 맡다가 진급하는 방향으로 하자 하는 시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가 7개월 만에 진급돼서 고강1동으로 나간 사항이 되겠고 또 한 사람은 기능직 김현주인데 사회복지과에 출산휴가가 두 명, 결원 한 명 해서 갑자기 결원이 세 명이 생기는 관계로 조직을 도저히 못 끌어가게 돼서 총무과에 있던 여직원을 1년이 안 됐지만 사회복지과로 돌리다 보니까 1년 이내 전보사항이 두 명이 생겼습니다.
박종국 위원 한 부서에서 4년 이상, 길게는 6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은 직책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TO입니다, TO.
  여기는 거의 다 기술직인데 기술직 TO가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나 다른 직이 이 자리를 대체 못 하고 이 자리가 이동이 없으니까 한군데에서 무려 4년 이상 있는 직원이 현재같이 9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TO가 있으면 구 간 전보라도 하도록 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에 부서 이동하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는데 3년, 4년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 업무를 지겨워하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보직상 인사이동이 어렵다고 원하는 부서나 유사한 부서로 가지 못하는 반면 심지어 6개월 미만인데도 본인의 인사고충상담을 통해서 인사이동이 되는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는 4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지겨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부서에라도 인사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경험을 넓힐 수 있도록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각 동사무소, 구청의 결원에 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정구청 각 동사무소의 오늘 현재 결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구 전체 11명
김관수 위원 동사무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동사무소는 8명입니다.
김관수 위원 오정구에 동사무소 몇 개 있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일곱 군데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의 시정질문 답변내용으로는 내년 2월 28일 이후에 거기에 대한 보충으로 직원을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하튼 각 구청에서는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 결원이 없도록 인사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데가 동사무소입니다.
  이 동사무소에 민원이 많아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내년도 2월 28일 이후에 구청에 TO가 내려온다고 해도 구청보다 동사무소에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일부지만 대체인력으로라도 동사무소 민원을 함께 도와줄 방안이 있는지, 방안이 있다면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동사무소 인력은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시에 과 TO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하부기관에 결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방침도 가급적이면 최일선인 동을 채워주고 구청에는 결원을 놔두고 그랬는데 결원이 14명, 15명 나다 보니까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같이 동사무소가
김관수 위원 감사 빨리 끝내야 되고 시간도 없으니까, 하여간 내년 초에 TO가 구청으로 내려오면 부족해도 동사무소부터 결원을 채워주겠다 못 채워주겠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동사무소부터 채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인력은 저희가 금년보다 예산을 더,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인원을 미리 조사했습니다.
  내년에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증가시켜서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것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두번째 질문입니다.
  오정아트홀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화재단과 오정구청 총무과장께서 입회인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위탁임대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아직 임대계약은 안 맺었고 위탁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몇 번 미팅을 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 선서하셨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관수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준 그 계약서에서 오정구청 총무과장 지동흥 이름을 본 위원이 두 눈으로 확인했고 오정구청장 김종연 해가지고 도장 찍혀있고 문화재단 이사장 원혜영 해가지고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봤는데 계약 안 맺었다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한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상급기관인 시청의 문화예술과에서 지시해서 임의적으로 만들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저희가 아트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트홀이 대공연도 할 수 있고 조그마한 오페라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인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다가는 우리 주민들한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못 하기 때문에 하다가
김관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트홀을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못 해 주니까 문화를 담당하는 어느 기관이나 재단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관수 위원 그런 뜻으로 하셨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원래 오정구청을 지을 때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아트홀로 지었습니까, 아니면 부속건물인 오정구민회관으로 계획해서 지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구민회관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어느 누가 지시를 해서 중간에 설계변경 해서 600석이 넘는 자리를 400 몇 석만 남겨놓고, 민간위탁 동의도 받지도 않고 설계변경 해가지고 오페라 공연한다는 둥 해서 절반 이상을 무대로 만들어놓고,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아트홀이라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됐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출연한 기관이든 우리 부천시에서 만들어놓은 시설관리공단이든 어찌됐든 간에 그런 절차를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먼저 해결해 나갔어야 되는데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체계, 협의 이런 과정 자체가 상당히 무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다 결정하겠지만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그런 협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아트홀을 문화재단에 위탁해야 된다고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오고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돼 있다, 계약서 거기에 첨부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법하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아웃소싱하는 것은 좋은데 특정
김관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방금 질문한 그 절차 자체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잘됐다, 아니면 좀 불합리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문화재단은 아트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오정구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오정구 구민들이 정말 필요한 자리를 쓸 수 있는 시간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단에서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도 해 주고 공사도 다시 해 준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문화재단도 참여하고 또 문화재단하고 유사한 법인도 참여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아트홀을 정말 오정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인 총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동의합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4대 의회 출범 후에 총무과장께 부탁드린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행정정보 처리에 대해서 활성화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정보공개처리에 대한 활성화보다 각 동사무소나 각 구청에 행정정보공개법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판도 하고 이런 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정구 관내에 일곱 개 동사무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정보공개창구와 더불어 한눈에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이 돼 있는 동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홈페이지에 민원
김관수 위원 각 동사무소 말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점검을 안해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정보공개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반드시 행정정보공개창구를 마련하고 또 그곳에 오는 많은 분에게 행정정보공개창구에서 어떠한 것을 공개한다는 것에 대한 알림을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일곱 개 동사무소 중에서 네 군데 동사무소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전에 해놨다가 떼었다는 데도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도 크게 해놓으셔야지 행정정보공개창구 표시가 이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래가지고 저 안쪽에 붙어있습니다.
  이러면 많은 시민이 행정정보공개창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뿐더러 공무원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나 행정정보공개창구가 있다는 것을 알지 일반시민들 대다수는 행정정보공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표시를 하고 거기에 편람목록을 비치해서 많은 사람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행정정보공개법이 과장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기본취지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정보공개법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국민이나 시민이 행정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대안선택을 할 수 있는 가치를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데 국정이나 시정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로 만들어놓은 게 행정정보공개법입니다.
  오정구청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총무과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 자료 61쪽을 봐주십시오.
  행정정보공개는 공개 부분이 있고 비공개 부분이 있고 부분공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 51건, 2002년도에 49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위원회는 몇 번 열었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위원회 개최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어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신청을 받았을 때 비공개 대상을 심의한다든가 그럴 때 위원회를
김관수 위원 아니 비공개 대상뿐만 아니고 공개 대상도 심의해야 되고 부분공개 대상도 심의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실적도 한 번 없이 어떤 것은 공개하고 부분공개하고 비공개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업무에 참고할 뿐이지, 모든 공개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토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여기 행정정보공개 담당팀장님 계십니까?
○오정구총무과총무팀장 이중희 네.
김관수 위원 위원장! 행정정보공개 담당 팀장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병환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방금 본 위원이 행정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에 대해서 원래 법률에서 정하는 취지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돼 있고 위원은 관계되는 과장, 관계되는 담당자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정보공개 심의를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부분공개 나간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떤 데 기준을 둬서 2002년도에 부분공개를 14건 했습니까?
  2002년도에 49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는데 정보공개가 29건이고 부분공개가 14건이고 비공개가 2건인데 어떤 것에 근거해서 14건의 부분공개를 하셨어요?
○오정구총무과총무팀장 이중희 그것은 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 청구한 것으로 관내 PC방이라든가 노래방의 등록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의 신상과 관련되는 인적사항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신상에 관계되는 그런 것은 부분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 복사할 때 지우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부분공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 62쪽에 보면 2002년도 6월 10일 부분공개 한 내용 중에 장기간 공사중지된 건축물 자료의 지번, 허가일, 착공일, 건축 연면적 등을 공개청구를 했는데 해당자료 없음 해가지고 비공개한 사실 있죠?
○오정구총무과총무팀장 이중희 그것은 비공개라기보다 우리에게 청구인이 요구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죠, 여기 있잖아요. 보내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건축물 자료의 지번이나 허가일, 착공일, 건축 연면적 등에 대해서 공개해 달라고 그랬는데 해당자료가 없어서 비공개했다고 자료 제출해 주셨죠?
○오정구총무과총무팀장 이중희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다고요?
○오정구총무과총무팀장 이중희 비공개 단어를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 시의 자료를 취합하는 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는데
김관수 위원 시에서가 아니고, 어느 지번, 허가일 등에 대해서 단일건으로 나와있었을 거 아닙니까.
  부천시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총무팀장 이중희 우리 구의 건축면적이 몇 ㎡을 초과하는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냐면 정보공개법에 이 자료 해 주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자료가 없다면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가 없다는 것인데 무허가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정보공개법이 비단 우리 부천시 오정구청만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잖아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고 많은 정보를 알아서 국정이나 시정에 그것을 반영해서 정말 좋은 부천,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민이나 국민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하고 함께 어우러지게 하는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어놓은 게 행정정보공개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행정정보공개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능률국이라고 있는데 네 명밖에 없어요.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적어도 행정정보공개법 해설이라든지 행정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오정구청이나 원미구, 소사구만의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부천시만큼은 국민이나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함께하는, 이런 발전적인 것에 대해서 법률을 지켜가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뜻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 관련해서 일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위원장 한병환 몇 년 동안 계속 행정정보공개 관련해서 불성실하게 되어지고 있다는 의회의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내년 업무보고 때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현재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단순 계획이 아니라 언제까지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위원장 한병환 그리고 행정정보 관계해서는 정보공개목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목록이 책자로 나와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보완을 해놔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이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시민들이 이러이러한 자료들이 전부 공개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띄우는 방법, 또 자료를 만들되 계속 업데이트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또 구청과 동사무소에 행정정보가 공개되어지고 있다는 표지판을 크게 붙여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시민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연초 업무보고 때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하실 분 계세요?
    (「자료가 아직 안 와서···.」하는 이 있음)
  그럼 자료 제출을 빨리 해 주시고,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간략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전산팀도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사항 맞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오정구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대체로 다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데 부천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구청 과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서 보면 오정구청의 과는 환경위생과 한 과밖에 홈페이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홈페이지는 만드는 것보다는 늘어나는 디자인과 콘텐츠 관리가 잘 되어야, 네티즌들의 수준이 엄청 높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면 수준을 우리가 못 좇아갑니다.
  그래서 비전문가인 우리 공무원들이 과에서 만들어 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잘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금년까지는 홈페이지에 투자한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세워가지고 내실있게, 과 별로 따로 만들어서 방치하는 것보다 구에서 통합적으로 잘 만들어서 디자인이나 콘텐츠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아주 모범답안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모범답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 구성을 각 과에 위임하고 그 과에서 예산이 없이,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할 때 예산 없이 시행하는 것은 개인의 컴퓨터활용능력을 함양시키고 컴퓨터에 대한 소양교육을 통해서 보다 공부를 해서 앞서가는 전산행정에 부합하기 위해서 각 과별, 각 주민자치센터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더 훌륭한 홈페이지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고 운영 자체 내의 콘텐츠가 부실하다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홈페이지, 아무리 비싼 홈페이지를 만들어 제작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2001년도까지 각 구청의 각 과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전산에 대한 관리나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각 동별 자율게시판의 활용도를 보면 그러한 것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곡동에서부터 신흥동에 이르기까지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동에 대해서 홈페이지 게시물의 숫자를 일괄적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홈페이지 구성이 아무리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용이 부실하면 보지 않습니다.
  결국 홈페이지는 돈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각 동장 아니면 각 과장님, 총무과장의 어떤 주관적인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별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한 가운데 있어서도 원종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되어 있고 특히, 어느 동을 보면 2001년도 자료만 있지 2002년도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동의 동장님의 전산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밖에 안 되고 또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운영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부천시의 행정이념과도 맞아떨어지고, 또한 21세기는 정보화사회라고 합니다.
  빛이 있고 물이 있는 문화도시이기 이전에 정보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홈페이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각 동별 홈페이지 운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은 아무리 자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료의 게시라든지 활용이 좀더 촉발되고 주민들의 다양한 민의가 수렴될 수 있는 창구로서 운영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작성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시민 컴퓨터교육 전산교육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인터넷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정보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서 시민에게 컴퓨터 전산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그 목적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생각했던 충실한 결과물을 내주지 못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인터넷 시민교육현황을 살펴보면 부천시 오정구에서는, 이것이 2002년도 현재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2002년도 현재 구청에서는 교육횟수 총 9번에 걸쳐서 138명 교육을 했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각 동사무소 중에서는 성곡동에서만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다른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안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왜 안하시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특별히 프로그램이 마련된 게 자치센터 내에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제가 인터넷 시민교육에 대한 것을 여쭙는 것은 인터넷 시민교육의 대상이 아무래도 지역 내에서 불우한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컴퓨터에 무지할 수밖에 없는 소외된 계층을 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상으로 교육함으로 해서 정보화의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인터넷 아니면 전산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교육이 전산교육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그러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시정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한 것은 정책을 개발해 내고 기안해 내는 기획입안자의 정책마인드가 전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총무과장께서도 보다 더 전산화에 대한,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충실히 하셔서 소외된, 정보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전산교육 대상 중에는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일해 주시는 지역 내의 많은 통장, 반장 등 구청의 일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보화 특히, 구청에서 시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장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정보화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통장들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입안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주로 뭘 하나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인사위원회는 승진시 승진심사, 전보시 전보사전심의, 징계의결시 징계결정, 기타 인사에 관한 기능을 하는 곳이 인사위원회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한 번이라도 승진이나 징계가 부결된 적이 있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거의 원안대로, 부결된 사례는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극히 형식적인 기구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 구성원들이 대체로 보면 좀 유연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구성은 원래 법관이라든가 검사, 대학 부교수 이상급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 둘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각각 1인 해서 하고 있는데 유연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한선재 위원 대체로 학교 선생님들이 좀 유연하잖아요.
  위원장의 의지대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인 것 같아요.
  교육학이나 법률학, 행정학이나, 관내에 변호사 계시죠?
  인사위원회 위원이 꼭 오정구에 살지 않아도 자격기준에 위배되지 않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주소에 이걸 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대학교 교수도 있고 관내에는 3개의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요건이 맞는 사람들로, 각계각층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언제 만료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임기는 위촉된 지가, 일부 위원은 4월, 2년이니까 2003년도까지는 만료가 됩니다.
한선재 위원 지방공무원법 7조3항을 잘 아시죠?
  읽어보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교체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공정한 인사, 징계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인사, 전보, 징계를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5쪽의 주민자율방범대 활동 내실화에 대한 질문인데, 바로바로방범대 운영.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죄송합니다만 그건 주민자치과장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 소관에 이게 나와있는데요? 2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무과 소관 업무에 나와있는데, 주민자치과 소관인가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위원님 말씀하신 25쪽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페이지 잘못된 건가요?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 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원활하고 신속히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청사 내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계약서가 지금 왔습니다.
  풀무원과 계약하는 조건으로 3300만원 상당의 계약이행보증보험만 제출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박종국 위원 또한 풀무원 측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는 계상을 안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그건 안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 즉, 오정구청은 구내식당 운영에 사용되는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통신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박종국 위원 이거 어디에 의거한 계약사항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구내식당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민간위탁한 시청이라든가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계양구라든지 광명시 이런 데를 견학한 그 사례들을 수집해서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통신비 이런 건 어떤 조례나 법조항에 있는 사항입니까, 없는 사항입니까?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그건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학교 급식, 고등학교 급식을 보면 1식당 2,000원 합니다. 또한 1식 4찬입니다.
  고등학교 급식소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잘 나옵니다. 쌀도 일반미로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설비 전액을 투자해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쪽은 5년간 계약조건입니다.
  물론 학교 급식하고는 식자재나 이런 것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갑이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통신비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계약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으면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연구 검토하시어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즉, 방식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해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이 있나요? 이것 관련해서.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주민자치과장 박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해당업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안치완 민방위사회진흥팀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팀장 한 분은,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주민편의팀장이 있는데 오늘 거주자우선주차제 관계로 출장을 나갔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아까 질문하던 것 먼저 할까요?
○위원장 한병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바로바로방범대 운영이, 상당히 좋은 일을 하네요. 이거 민간이 하는 것입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우리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상하수도, 가로등, 보안등, 광고물, 교통시설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방범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저희 각 동 자율방범대가 20인~3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내역을 보면 야간 10시부터 익일 2시까지 우리 동 지역을
한선재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바로서비스인데 이분들이 낮에는, 직업이 없나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낮에는 안하고 야간만 하고 대신 2002년 1월부터 부녀자율방범대가 새로 위촉돼가지고 자율방범대하고,
한선재 위원 부녀자율방범대 말고, 이 일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바로바로방범대 대원들이 한다고 나와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기술자만 하는 일이잖아요? 저도 잘 못 하는 일인데 이거.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지금 주민자율방범대에서는 생활민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야간에 순찰하면 상하수도 그런 사항이 생활민원으로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활동으로 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보안등이나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라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돈 안 주고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자기 가계부를 축내가면서 지역에 봉사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되거든요.
  예산 지원을 하나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저희가 예산지원을 합니다. 급식비나 기름, 차량유지비, 장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일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주민자율방범대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게 시에서도 예산 지원이 되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구에서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에서도?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저희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민간자율방범대 시에서도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저희 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2002년도에는 어떤 시설물들을 정비했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2002년도에는 생활민원하고 거리질서 계도를 주로 하고 바로바로방범대 운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 보안등, 광고물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 있고 건설과에도 바로바로순찰대가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바로바로순찰에 대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건설과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구에서도 생활불편민원이 전화하면 바로 바로 안 되고 한 달씩 걸려요. 보편적으로 보면.
  가로등, 보안등, 교통표지판, 시설물 이런 것들이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이게 다 관에서 주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민간인이 한다고 그래서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제도라면 각 구로 보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몇 건 정도나 처리했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생활민원은 318건의 실적이 있고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가로 보안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생활민원에서 주로 한 게 광고물하고 교통시설 정비입니다.
  현재 35건 시설 정비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교통시설물 정비는 교통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게 경찰서에 두는 기구인데 거기의 심의를 거쳐야만 시설물 정비가 되는데 그냥 바로 하나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교통시설물 정비라는 것은 도로변의 교통표시판이 삐뚤어져 있거나 훼손된 상태에 대해서 정비하고 있는 저희 업무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 업무군요.
  사기앙양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상당히 포상금이 많네요, 우수대, 보통대, 노력대 해가지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2002년도의 1646만 4000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비, 차량유지비, 장비지원비입니다.
한선재 위원 위원장님, 구에서 말고 자율방범대라고 시에서 한 달에 30만원씩 지원하는 것 있죠?
○위원장 한병환 이게 그것을 이런 식으로 부기한 거 아니에요? 따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저희 구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30만원은 급양비입니다. 월 30만원씩
한선재 위원 그 예산 말고 별도예산으로 1600만원씩 지원한단 말이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한선재 위원 저는 포함된 예산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공무원 사기진작 예산도 36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하고 구에서 일정부분의 예산을 모아서 지원하는군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자율방범대는 지금 구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구에서만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그것은 제가 다음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인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주민자치과장님,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관련해서는 빨리 제출해 주셔야지 감사가 원활하게 끝납니다.
  제출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우수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홍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고강1동 주민자치센터가 도내 우수 주민자치센터로 선정됐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정윤종 위원 상금도 1000만원 받았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정윤종 위원 올해는 원종2동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자치센터박람회에 출전했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정윤종 위원 거기서도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수상을 했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고강1동,
정윤종 위원 양쪽 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고강1동은 2001년도에 경기도 시·군 우수 주민자치센터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분야를 행정자치부하고 도 주관으로 같이 평가했는데 최종적으로 도에서 선정해서 고강1동이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종2동은 성남에서 주최한 전국박람회에 전국 23개 시·군에서 출품했는데 원종2동 자치센터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특별한 게 있어서 받지 않았나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고강1동은 고리울글서당이라든가 헬스, 에어로빅, 인터넷 등 10종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었고 원종2동은 사회복지도우미 활성화가 전국에서 모범이 되고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수상한 것으로 담당과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특별한 것이 고강1동은 글서당, 원종2동은 복지도우미.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복지도우미 활동이 많았습니다.
정윤종 위원 구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저희는 2001년, 2002년도에 주민홍보용 책자도 발간했고 각종 자생단체 회의나 모든 정기적인 회의에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홍보한 책자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것을 나중에 주시고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각 동 자치센터가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정윤종 위원 정책적으로도 그러하고 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특화사업에 두 동 자치센터가 선봉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정윤종 위원 이러한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구의 지원과 협조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저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나 강사수당,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건 모든 프로그램에 지원하잖아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정윤종 위원 그런데 이런 특별한, 우수한, 부천 또 경기도 대표인데 이러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특별한 프로그램에 대한 구나 시 지원금액은 없고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균등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렇게 일반적으로 배정을 하는데 이 두 프로그램은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지원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지원방법은, 우리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색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정윤종 위원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의 노력과 주민들의 활동도 많지만 관계공무원 노력 또한 무시 못 하겠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정윤종 위원 이렇게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공무원, 아까 이재진 위원께서 소개한 각 동 소홀히 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잘 운영하고 활동적인 공무원에 대한 포상방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그래서 저희가 가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까 총무과에 질문했듯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노력하고 활동적인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생각합니다.
정윤종 위원 잘못했을 때 어떤 지적보다는 잘한 곳을 격려하고 모범을 타 공무원도 배워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전덕생 위원입니다.
  어저께 원미구에서 감사한 부분 알고 계시죠? 내용 다 받으셨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전덕생 위원 3개 구가 비슷하거든요.
  어저께 감사 지적된 것을 익히 알고 계시라고 믿고 오정구 주민자치과는 그 감사 지적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지적된 부분들은 익히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업무에 반영하셔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전덕생 위원 중복된 질문은 안하고 제가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금 하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전덕생 위원 여기에서 하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전덕생 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데, 제가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는데, 산에 가서 에어로빅하고 그러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전덕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초기에는 저희가 약수터를 이용해서 에어로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우리 생활공간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서 지금은 실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산 같은 곳.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산에서 하는 것도 여유공간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덕생 위원 산은 여러 시민이 써야 되는데 새벽부터 음악을 틀어놓고 뛰는 것이 대다수의 시민들한테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찍힙니다.
  농구는 농구장에서 해야 되고 에어로빅은 에어로빅장,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른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것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관정을 얘기하는 거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오정구는 지하수 모든 것이 현재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겁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저희 급수시설이 정부지원 5개소하고 민간지원 25개소 해서 30개소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지하수 쓰는 데가 25개소하고 정부지원 하는 곳 5개소 해서 30개소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그리고 민간 대피시설이 127개소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민간인 대피시설은 어떤 것이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우리가 지정한 대피소, 주로 지하입니다. 일반 건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비상급수시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비상급수시설은 30개소입니다. 정부지원 5개소, 민간지원 25개소입니다.
전덕생 위원 쉽게 얘기해서 오정구에 지하수가 30개소밖에 없다는 겁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지정된 것은 30개소입니다. 민간하고 정부에서 지정한 민방위급수시설은요.
전덕생 위원 지정을 해 놓고 비상시에는 이 물을 쓰겠다 이말이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전덕생 위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정부지원도 해 주고, 그렇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전덕생 위원 정부지원 하는 것하고 민간지정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정부지원은 우리가 분기마다 1회 검사를 하고 있고 민간지정은 상·하반기 각 1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부지원시설은 5개소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예산에서, 모든 대피시설에 대해서 수리할 것이 있으면 여가시설이나 모든 민간에 대해서 지금같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지정시설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검사만 해 준다는 거죠? 지하수에 대한 공사는 본인들이 한 것이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정부지원시설은 여가시설이나 그것을 다 설치한 다음에 지주한테 승낙을 받아야 우리가 시설을 합니다. 정부지원시설 급수는요.
전덕생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분들이 민간지정시설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용수, 부천시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분들이 거의 지하수를 쓰고 정수기 놓고 이렇게 많이 하죠.
  일단 환경위생과 쪽에서도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시 입장에서는 관정에 대한, 지하수도 자원이기 때문에 마구잡이 허가를 내줘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지정을 하고 수량을 책정해서 더 이상 증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고강1동인데, 1300만원?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이번에 상사업비로 받은 1000만원이고 300만원은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1000만원 보상금 받으면 어디에 씁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아까 총무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50%는 고강1동에서 해외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일본에 갔다 오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으로 해서 각 자생단체와 같이 단합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보상비는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렇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전덕생 위원 구청 주민자치과에서는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그것은 도에서 동으로 직접 상사업비가 나간 것입니다.
전덕생 위원 정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전덕생 위원 정산하는 것 아니고 내용만 쓰지, 예산집행내역은 구태여 명시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 수강료를 보면 수강료가 지급 안 되는 동이 꽤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프로그램 수강료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사실 공간이 협소한 동사무소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수강료 해당이 없다고 표시한 겁니다.
  원종1동의 경우는 올 9월부터 활성화되어가지고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노래교실은 개인당 1만원 해서 자체적으로 강사수당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2년도 본예산 심의 때 보면 이 예산이 올라왔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전덕생 위원 예산 요구할 때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전덕생 위원 그거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개 동이 프로그램을 활성화 안 시키고 해당이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 요구 안 되어 있습니까? 돼 있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강료 징수액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이건 예산이 아니고
전덕생 위원 수강료 징수에 대해서. 그렇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전덕생 위원 수강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적으로 쓰고 활성화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전덕생 위원 예산이 아니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예산이 아니고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 수강료를 안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겁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각 동에서 계획이 잡혀서 올라오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전덕생 위원 주민자치과에서는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행정은 간소화되는데 각 동 주민자치센터가 비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하부조직의 동장을 비롯한 동 직원들이 맡은바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지만 동 기능 전환 이후로는 사실 동의 업무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사무나 그런 등등을 볼 때는
김삼중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되면 남은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하게 하라는 의미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를 즉, 동사무소를 경쟁적으로 비대하게 짓고 있는, 경쟁적으로 커가고 있다,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달라는 겁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사실 바람직 하지는 못합니다.
김삼중 위원 행정이 간소화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 예산지원 등 앞으로 산적한 문제가 거기에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시 정부나 행자부에 건의해서, 원래대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해 본 적 있으세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중앙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위원님들 워크숍을 통해서 작년에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행자부를 통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건의했는데 부천시는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동사무소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50억, 60억, 100억까지 들여가면서.
  그건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죠? 조례로.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해당 동 시의원들은 상임고문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원들이 대표로서 한 분씩 9개 단체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형태로 구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되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국민운동단체가 30%이상 중복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주민자치위원 구성 각 자생단체장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복된 위원을 지양하고 각 주민자치위원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새로 위촉해서 25인 이내로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말이 아니라 29명도 있고 30명도 있고 조례를 위반해서 편성한 곳, 그 다음에 중복된 위원은 가급적 30%를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복이 60~70% 되는 데가 있잖아요.
  새마을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5~7명이 들어가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치 새마을협의회처럼 운영되어가고 있는, 원래 취지에서 잘못되어가고 있는 곳이 있다 그말입니다.
  동장님들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저희들이 주민자치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장님들한테 해임과 해촉, 위촉권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권한을 드릴 테니 관변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을 한 단체에서 한 명 정도만 넣어서 중복되는 인원이 3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 외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저명한 인사들로, 지역에 정말로 봉사할 수 있는 분들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편성되어져 있느냐 그말입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사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복되는 위원이 많습니다.
김삼중 위원 중복이 30%를 초과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시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고문이 아니면 위원회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고문은 심의 의결할 수 없습니다. 자문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김삼중 위원 그래서 동장님 위치와 시의원님의 위치를 확실히 정해서 불편한 관계 없이, 주민자치센터 원래 설립목적대로 운영되게끔 해드렸는데, 그것을 지도 감독하시고 동장님들과 협의하셔서 원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25명을 초과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회의수당이나 회의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혹시 비용을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시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김삼중 위원 동장님들도 다 그러고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건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고, 오정구는 다행스럽게도 경기도에서도 우수상 받은 자치센터도 있고 장려상 받은 곳도 있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만 부천시 전체로 볼 때 주민자치센터가 원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공간으로서 적당히 활용되고 5명이 와서 노래교실 하는 곳도 있고 7명이 와서 서예교실 하는 곳도 있고 8명이 와서 짚·풀공예 하는 곳도 있고 컴퓨터교실 8명인데 5명 하는 곳 이렇게 예산만 낭비된 듯한 인상을 지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능대로 안 되면 전환해야 된다.
  덧붙여서 그러한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 업무를 수행하고, 명칭은 주민자치센터라고 불러야 맞죠?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김삼중 위원 그 동네의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센터 그말 아니에요.
  1층에서 간단한 민원서류, 주민등록, 인감, 등·초본, 전입 이런 것 하고 계신데, 기구가 대폭 축소돼서 2층, 3층에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있는데 행정업무는 대부분 1층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정구는 2층이나 3층에 동장실이 따로 있는 동이 있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사실 동장실이 2층에 있는 곳이 저희 오정구에도 있습니다.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동장실이 1층으로 내려와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삼중 위원 원래 동장실이 없어요,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김삼중 위원 있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1층 어느 한 쪽에, 동 직원 9~10명밖에 안 되잖아요.
  필요한 업무를 동장이 뒷받침하게 되어 있는데 2층이나 3층에 동장실을 놔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래 현장민원실 옆에 가까이 앉아서 동 직원이 적기 때문에 행정도 관리감독하고 보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동의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 1층 공간이 협소하다고 부득이 2층에 동장실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것은 원래 취지대로 해야 되고, 처음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생기기 시작했다 그말입니다.
  본래 취지대로 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동장님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동장실을 두는데 1층 민원실 가까이 두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2층이나 3층에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동 직원 8명, 9명, 적은 데는 7~8명 거기에 1명 결원 이런 데까지 있는데 그래서 저는 1층 민원실 옆에 동장실을 두고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도와주고 관리도 하고, 또 주민자치제가 되면서 주민과 가까이 접해서 같이 맞대고 일하라는 취지로 변경됐는데, 처음에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하나씩 생기는데 생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2층이나 3층에 따로 두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의견이 맞으면 그렇게 시정을 하고 내년 업무보고시에 시정한 부분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맞는 부분만 하세요. 저는 강제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제 말이 맞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맞지 않으면 안해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자료 101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김삼중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부서로서 통계를 받아가지고 자료로 만들 때 좀 정확하게, 물론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정확을 기해 주시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성곡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시의원이 없습니까?
○위원장 한병환 그러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102쪽, 103쪽 봐도 당연직 고문이라고 안 되어 있고, 원래 취지대로 하려면 당연직 고문이라는 것을 넣어서, 그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문드린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7쪽에 보시면 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시의원이 안 계신가 보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료위원님 중에 한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데···.
  여기에 이름을 써넣고 안 넣고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자료를 취합해서 받으실 때 정확성을 기하고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성의있는 감사자료를 만들어 주시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정구주민자치과장 박순남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시민봉사과장 강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민원호적팀장입니다.
  그 외에 3개 팀장이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늘 지적하였듯이 집행부에서 어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자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로.
  시민봉사과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신 119쪽에 각종 민원서류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해서 자료를 아주 많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반려한 내용을 보완을 해서 다음에 됐다든지 아니면 반려한 것에 대해서 처리를 안해 줬다든지 이런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해서 처리했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반려한 것만 보려고 이 자료를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양식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후속조치 결과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반려를 했으면 언제 반려해서 언제 처리했다고 나와서 위원들이 혼동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려를 해서 아예 인허가를 해 주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그냥 도표죠. 이렇게 해서 반려했다. 요구하니까 뽑아 주고.
  모든 부서 과장님들께서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시민봉사과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서류를 보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실 때는 정확한 통계나 수치, 그 결과 이런 것까지 해 주셔야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이나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통계를 뽑아가지고 잘된 점, 잘못된 점, 보완된 점, 그 결과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호적전산화 작업 다 끝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끝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산화과정에서 이중 호적자나 착오 호적자는 없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이중 호적자는 하나 있었는데 정리가 끝났고 호적전산화는 정상으로 가동 중입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스스로 인지해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고쳐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래 잘못된 것은 주민들이 이의 제기해서 고치더라도 전산화과정에서 입력착오는 없었느냐는 것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전산화과정에서 저희가 입력한 이후에 자료보완을 위해서 5번인가 대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규로 입력하는 것은 계속 자료를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최초 원시자료는 보완할 것 없이 전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입력과정에서 전혀 문제점이 없었다 이 말씀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입력과정에서 최초 입력한 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출력해서 대사를 5회 정도 했기 때문에 자료에 흠결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추가로 입력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대사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에는 오류사항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본 구청에서 감사지적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원미구청에서 감사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지역경제과장 김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만우 녹지팀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도심지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정구는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를 추진해 왔는데 이거 지금 관리를 동에서 하고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동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께서는 이게 동에서 제대로 관리된다고 보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동 인력이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지금은 민원처리하기도 바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동에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어제 제가 원미구청에서 호되게 질책을 했더니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 사업 추진실적을 자료요청 하기도 전에 아주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나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심어놓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고사하고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업주가 간판이 안 보이니까 자기 가게 앞에 있는 가로수를 잘라버리고 1층에서 잘라서 키가 크니까 2층에서 잘라서 수목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한 형태가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가로수로 이태리포플러인가요? 잎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버즘나무입니다.
박종국 위원 오정구에 그게 심어져 있는 도로가 있나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많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거 관리가 안 되죠?
  전깃줄에 걸리면 한전에서 가지치기 하고 아니면 구청에서 생각나면 가지치기 한번 하고 그러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소사구에서 가로수전지 시연회도 했습니다만 최대한 가로수는 안 자르는 것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가의 간판을 가린다든지 교통안전표지판을 가린다든지 또는 전선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선까지 올라가는 것은 한전에서 전지를 하고 그 외에 지장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전지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는 안 자르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로수뿐만 아니라 모든 수목은 자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 그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하지만 가로수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된다고 볼 때는, 전깃줄이나 교통표지판 이런 것을 가리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야 된다고 판단될 때는 마구잡이로 자를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분재모양으로 자른다든가 가지가 10개 있으면 9개는 쳐내고 1개는 자라게 해서 2차적으로 잘라서, 굳이 잘라야 된다면 분재모양의 전지작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저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사항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작업하는 사람들 조금 교육시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동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관계로 구에서 관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든가, 본 위원이 어제 원미구청에서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할 테니까 원미구 담당과장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또한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 해서 고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부천시에서 푸른도시가꾸기를 하는데 수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을만 되면 낙엽 다 떨어지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 사항도 어제 원미구청에서 한 내용입니다.
  만나게 되면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셔서 고사목이나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 2002년도 나무구입 계약현황을 보면 장미조경을 주로 했는데 특별한 관계 있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금년에는 입찰을 해서 물론, 최저가로 입찰하고 있거든요.
  최저가로 입찰을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됐고 그분이 직접 나무농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자보다 싸게 입찰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가입찰을 하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렇습니다.
전덕생 위원 저가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의 장단점은 뭡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저가입찰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 수의계약은 건실한 업체와 계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동안 저가입찰을 한 것을 보면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도 이옥수 위원이 원미구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거의 입찰내용이 흉고만 보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흉고.
전덕생 위원 나무는 나무형태에 따라서 가격이 천태만상이죠?
  나무는 나무모양을 봐야죠. 소나무는 소나무다워야 되고 느티나무는 느티나무다워야 되는데 각 학교나 이런 데, 올 가을에도 많이 지원해 주겠죠?
  지원해 주는 나무를 보면 이것은 나무인지 작대기인지 구분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느티나무를 1,000주 준다고 해서 가봤는데 미식되어 있는 나무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쓸 나무들이 하나도 없어요.
  가격이 싼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에 맞는 것을 갖다 심어야 된다 하는, 학교 같은 데 보면 저희 관내에 성지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열 몇 그루 심었는데 제가 다 베어버렸어요. 하도 나무 같지 않아서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중요하죠.
  그럴 때는 꼭 나무모양도 철저하게 감사할 수 있게끔 제안서에 첨부하셔서 하면 절대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담합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물건에 하자가 있다.
  도리어 돈을 받고 나무를 받아야 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을 돈을 주고 심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지역경제과 담당팀이 녹지팀 한 곳인데 팀장이 혼자 와있지만 밑에 실제로 많은 직원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오정구의 녹지에 관련되어 있는 파수꾼그룹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정구를 보면 특히 그린벨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어놓은 나무 관리 잘하고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 자연적인 나무들도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수시로 오정구에 얼마 있지 않은 임야들이 많이 훼손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크게 훼손되는 것은, 무단훼손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어떤 형질변경에 의해서, 정식허가로 해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전덕생 위원 특히 산이 있는 지역은 임야가 농지로 형질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결국에는 임야에 나무를 베고 거기다 농사를 짓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전덕생 위원 결국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할 것입니다. 혹시 개발된다고 하면 보상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나무가 훼손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여월동지역에 가보면 산에 찻길이 많이 나 있어요. 무슨 찻길이냐면 포크레인길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산에 가보세요. 뻘건 데만 있죠.
  그것이 바로 불법으로 묘지를 만드는 겁니다.
  묘지 만들다 보면 묘지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버려요. 알고 계십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묘지를 쓰게 되면
전덕생 위원 쓸 수 없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나무를 훼손하게 됩니다.
전덕생 위원 못 쓰게 되어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쓰는 것 많이 있죠?
  아마 민원 많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허가지역 아닌 데도 묘지로 쓰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한식 전에는 밤에 씁니다.
  한식이나 청명 때 가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밤에 묘를 쓰죠. 낮에는 보는 시각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요새 묘를 쓰는 것은 사람이 안하기 때문에 산에 보면 거의 묘지 쓰기 위한 찻길이 나있어요. 뻘겋게.
  포크레인이 올라가고 나무가 잘라지고 말이야.
  제가 보면 그런 것 비일비재하거든요. 산소 주변에 나무 다 베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마 몇 년 전 감사 때 이걸 했을 거예요, 4, 5년 전에. 철저하게 단속을 해라.
  그리고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황폐하게 하지 말고 거기 빨리 나무 심어라, 묘지를 철저히 관리해라.
  겨울 되면 약수터나 배드민턴장 주변에서 나무 잘라서 불 때죠? 나무 자르고 낙엽 태워서, 불 위험하지만 밥해 먹고 말이야.
  실질적으로 우리 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지적을 했는데 제 말 맞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다 알고 계신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못 했는데 임야를 찾아가지고 훼손되고 농지로 전용되는 부분들 철저하게 찾아서 나무 다 심으세요. 임야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게 하고 절대 불법묘지 못 쓰게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 녹지팀이 있고 거기에 많은 인원이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특히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세요. 예방도 해 주시고요.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잘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만약에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불법농지로 개간해서 쓰는 것을 저희들이 매년 예산 한 5000만원 들여서 다시 나무 심고 복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0쪽 봐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께서 언제부터 오정구청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하셨습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2000년 12월, 2년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 아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학교 지원관련 가항에 학교 정자나무심기 해서 몇 개 학교가 있고 예산액이 5368만 5000원 하고 장미조경 수의계약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받으신 예산입니까?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제가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여기에 관한 업무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병환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오정구지역경제과녹지팀장 이만우 이것은 시 교육팀에서 학교재정보조금으로 해서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계약에서부터 착공, 완공까지 다 학교 자체 행정지원실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후관리 이런 것은 관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원해 드린 경우는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산 해가지고 장미조경 일괄 수의계약 이런 것 쓰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지역경제과녹지팀장 이만우 ······.
김관수 위원 빨리 답변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도 전부 각 구청에서 이렇게 쓰는 겁니까, 안 쓰는 겁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비고란에 그 내역을 기재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건 구청에서 계약을 안했다 이거죠?
○오정구지역경제과녹지팀장 이만우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학교 정자나무심기운동은 시장의 시책사업으로서 녹지공원과하고 교육팀에 특별지시를 해서 각 구청의 녹지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설계해서 하라고 지시한 것 아세요, 모르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녹지팀장 이만우 그거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사후관리만 한다고 답변하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녹지팀장 이만우 학교에서 수목식재라든가 조경사업에 대한 설계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김관수 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말고 묻는 것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녹지팀장 이만우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제도 원미구청에서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강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시장이 지시를 해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우리 학교에 이렇게 울창한 나무가 있었고 수십 년 뒤에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배님들이 이렇게 해 주신 것 때문에 이런 느티나무 그늘이 있다는 느낌을 받고 풍요로운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정자나무심기를 했다 이겁니다. 원래 취지가.
  이게 시장 특별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은 대응투자방식이 아니라 100%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 이것을 일괄, 여기에서 써놓은 게 오정구청 녹지팀에서 이 부분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있다는 것입니다.
  오정구청 녹지팀에서 이 사업이 잘 집행되도록 관리감독 해 달라고 했는데 장미조경에 수의계약으로 주고 교육경비 지원은 학교의 행정실장에게 통장으로 돈 세탁방법으로 왔다 갔다만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녹지팀장에게 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고사목에 대해서 다시 해 달라고, 그 업체에 제발 압력 좀 넣어서 해 달라고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녹지팀장 이만우 해가지고 올 봄에 1차 보식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
○오정구지역경제과녹지팀장 이만우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네들이 계약을 해서 돈을 지급했으면 왜 그렇게 했겠느냐고요, 팀장한테 부탁해서.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오정구지역경제과녹지팀장 이만우 두 건, 까치울초등학교하고 수주초등학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까치울초등학교, 수주초등학교하고 그렇게 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녹지팀장 이만우 네.
김관수 위원 팀장! 내가 여월중학교 운영위원장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여월중학교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학교 행정실에서 10번 이상 전화해도 안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녹지팀장 이만우 오셨을 때 제가 부재 중이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재 중이었는데 나를 만나서 얘기했잖아요.
  시 집행부에서 좋은 뜻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꾸 의혹을 갖는다 이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업집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왕에 잘못된 부분은 접어두고라도 정말 그렇게 했으면 장미조경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죽은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하자보수 해서 키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무가 50% 이상, 변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시에서도 특별감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50% 이상 죽어 있어요. 지금도.
  죽어서 나무가 다 말라있으니까 손님들이 오고 학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잘라버립니다. 좋은 나무를 갖다 이렇게 다 죽여놨다고 그러고.
  이것 보세요, 54본에 53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시중에서는 20~30만원밖에 안하니 조그마한 것이라 이말입니다.
  그렇게 다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려면 똑바로 잘해 주셔야지 시장을 욕먹게 하고 시의원들을 욕먹게 하고, 시 2,000여 이상의 공직자 전체를 욕먹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밑에 2002년도 것 보면 여월초등학교 느티나무 4그루를 하림조경에 수의계약 했는데 4그루 왜 심었어요?
○오정구지역경제과녹지팀장 이만우 학교에서 수목지원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수목지원이 아니라 여월초등학교에 느티나무 10그루나 심었는데 5그루가 죽어서 잘라버려서 부탁받고 돈 들여서 다시 해 준 것 아니에요.
  그거 잘랐을 때 제가 있었어요. 교육장이 온다고 해서 잘라버린 거예요.
  물론 격무에 시달리시지만 이런 부분 관리하는 것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01년도에 시장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학교의 정자나무심기 나무 죽은 것 전부 확인해서 내년 4월까지 전부 다 보식하게 하세요.
  그리고 내년 4월이면 하자기간인 만 2년이 지나는 겁니다.
  다시 각서 받으세요. 하자기간이 지나도 살 때까지 계속 해 주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부천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업체에다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하게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좋은 뜻으로 시민의 세금 가지고 시책사업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욕먹지 않도록 해 주세요.
○오정구지역경제과녹지팀장 이만우 알겠습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명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학교 정자나무심기 관련해서 나무들이 활착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업무에 정확을 기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지역경제과장 김희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업무 중에서 구 동일 업무는 원미구에서 지적된 사항을 오정구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구별 감사자료 공통지적사항에 포함시켜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자리에 많은 동장님이 와 계십니다.
  늦게까지 동장님들을 함께하는 이유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고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늦게까지 계속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석식을 위해서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감사중지)

(20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복 사회팀장입니다.
  박정환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오미자 부녀복지팀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그 다음에 의료급여 자격관리 철저, 또 장애인 복지 내실 추진, 노인 복지정책 이런 것을 요약해서 들 수 있고 노숙자, 행려자, 건전한 청소년 육성, 학교폭력 근절 등등의 업무가 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삼중 위원 사회복지과에는 힘든 업무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민들 편에서 시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위로해 주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인정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제 원미구청에서 질문한 내용과 잘못된 부분, 시정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 대략 알고 계시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개 구가 공통적으로 우리 어려운 시민들의 그러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 주시고 부탁드리건대, 사회복지사가 오정구 7개 동에 몇 명이 정원에서 부족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현재 17명이 있거든요. 지금 다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오정구는 사회복지사가 동사무소에 하나도 결원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삼중 위원 오정구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구는 많이 부족해서 일반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도 하는 동도 있고 원미구는 19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오정구는 결원이 없다 그말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직 TO 조정은 안 됐고 현재 있는 정원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동사무소에서 그들의 업무가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언드린다면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업무가 구로 올라갔지만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많고, 주민자치센터의 대표적인 업무를 말씀드린다면 사회복지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참고로 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모를 봉양하겠다고 딸이 부모를 자기 주민등록상에 올려서 부모를 봉양하니까 회사에서 돈을 조금 더 받는데 자기는 그 이익을 보고 부모는 속썩이는 아들하고 어렵게 살면서도 그 딸 때문에 보호를 못 받고 있거든요.
  부모를 자기 주민등록상에 올려놓음으로 해서 회사에서 이익을 챙기고 자기는 잘 살면서 그 부모한테는 손을 하나도 대지 않고 있어서 친정 아버지나 어머니가 박스를 주우면서 실질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람들 중에 법으로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김삼중 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편지라도 보내서 부모님을 돌보게 독려할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직접 그분들하고 만나면 부모 봉양 안하시는 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서 선도해 주시고, 동사무소에는 추석이나 명절 때 독지가들이 어려운 분을 도와주라고 쌀이나 라면 같은 선물품을 더러 주고 있고 현금도 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체크해 놨다가 꼭 챙겨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외에는 어제의 내용과 같이 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오늘 김삼중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세부적인 이야기는 원미구청에 구체적으로 지적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평에 원미구에서 지적되어진 사항들을 3개 구청 공히 집어넣을 테니까 원미구청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업무보고에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오정구에는 회사가 많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회사 중에 직장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파트형공장에 테크노어린이집이라고 직장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 군데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종업원 몇 명 이상의 직장에 보육시설을 권장하고 있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300명 이상 고용했을 경우입니다.
한선재 위원 300명 이상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그 법이 좀 완화되고 또 며칠 전의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부 지원도 상당히 많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정부에서 권장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피시고 관내에 많은 직장이 보육시설을 갖추어서 부모가 자녀 때문에 직장생활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한선재 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민간보육시설이 있는데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22군데 있습니다.
  영아방하고 24시간 어린이집 해서 지금 22군데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기지원사업 아시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재 위원 장기저리로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보육자금 융자하는
한선재 위원 그거 받은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한선재 위원 요즘 어린이집은 늘어나고 아이들은 줄고 그래서 민간보육자금을 정부에서 융자받고 이자를 내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시설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그전에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이슈화돼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한 게 원미구에서는 있었는데 오정구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정부 민간보육자금을 받은 시설과 또는 이자를 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있으면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알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동의 1인 1세대당 예산 지원실적이 나와있는데 지급되는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88만 6000원짜리가 있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지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옥수 위원 감사자료 177쪽.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학교에 따라서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교복비가 나가고 그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옥수 위원 고등학교인데도 34만 8000원짜리가 있고 88만 6000천원짜리가 있고, 초등학교 2학년인데 7만 9000원짜리가 있고 미취학이라고 해서 6만 5000원짜리가 있고 쭉 보니까 지급에 차등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말씀드리겠는데 학비하고 교복비하고 학용품비를 차등해서 줄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가 있느냐면 책정되는 부분에 따라서, 처음부터 책정됐으면 그 금액이 88만 6000원이 되고 그렇지 않고 후에 책정됐으면 금액이 덜 나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매월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분기별로 나갑니다.
이옥수 위원 분기별로 선정이 되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아무 때나 하면 되는데 돈이 나가는 시점이 1/4분기 지나고 2/4분기에 그 사람이 책정됐을 경우에는 1/4분기는 안 나가니까 그 만큼 돈이 덜 나가는 거죠.
이옥수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황원희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대리양육아동이 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황원희 위원 그것 지원금이 나가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것도 나갑니다.
황원희 위원 80 몇만 원 정도 나가는데 본인들한테 직접 주지는 않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대리양육하는 분 통장 계좌로 줍니다.
황원희 위원 전달하는 데 사고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없습니다.
  동마다 사회복지 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가 나타나면 저희 구나 공무원들은 후원자들까지 결연해서 금액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사고가 없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황원희 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보육교사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간담회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분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받을 게 별로 없다고 해서, 23일 영·유아사업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요새 굉장히 TV에 많이 나오는 최윤희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생각을 바꾸자는 테마로 교육을 한 적이 있고, 오정구청에서 학습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장님들이 저희한테 직접 오지 않더라도 모든 소식을 들을 수 있게끔 인터넷 프리첼에서 오정아이들방이라는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습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7월 5일에 청장님을 모시고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보다 좋은 교육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테크노어린이집하고 동화나라, 미래어린이집 세 군데에서 오픈수업까지 해서 좀더 발전적인 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보육교사의 질이 높으면 어린이들도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아시고 지속적인 교육을 부탁드리면서, 오정구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융자금 미회수가 2700만원 정도 되네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황원희 위원 전에 원미구에 계셨을 때는 과감하게 1000만원인가 얼마 결손처분 한 걸로 기억하는데, 받지 못하고 행불되고 그런 사람들 것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강구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분들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가옥압류를 여덟 건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조금이라도 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손처분 할 건수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황원희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 감사할 때 시 조정위원회에 그렇게 하도록 얘기됐으니까 안 되는 거는 끌어안지 말고 올려 보내서 과감히 결손처분 하도록 해 주세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은 각 구청에 공히 100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원미구청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체에 위탁을 해서 연간계획을 짜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오정구청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는 열린사회교육원, 2002년도에는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올 1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어울마당 운영을 5회에 걸쳐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침을 보니까 연간 4회 이상을 하라고 해서 한 번의 행사당 200만원씩을 잡고 총 5회를 생각하셨는데 운영하려다 보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4회로 내실있는 사업을 하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문제는 관내에 있는 청소년 수련단체인 장애인종합복지관, 삼정종합복지관, 그리고 원종종합복지관하고 고리울청소년사회복지관 네 군데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로 선정하시고 그곳에서 청소년에 대한 어울마당을 시행하셨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그런데 국가에 관련된 수의계약의 범주에 보면 특별하게 단체를 복지회관에 줘야 된다 그런 근거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 근거를 어디에 두시고 네 군데를 선정하신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열린사회교육원에 돼 있었고 올해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저희 인근의 인천 쪽이라든가 강서구 쪽을 봐서 알찬 어울마당을 하고 싶었습니다.
  보니까 강서구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계양구가 또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의논을 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였는데 4월이 장애인의달이어서 내동중학교의 정상 학생들하고 같이 박물관 따라잡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삼정복지관도 사실 노인 쪽에 치중하고 있는데 그쪽 청소년들을 모아서 저희가 여름방학 동안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킹바이킹을 찾아라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종종합복지관에서도 엄두도 못 냈는데 저희가 가서 일해서 농촌 봉사캠프를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보람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고리울청소년복지관에서도 청소년 꼬마콘서트를 했는데 성황리에 끝났고 타 구에서도 와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는데 저희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쉬운 것이 뭐가 있느냐면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 시에서 예산을 80% 가량 지원을 합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우리가 그 업체를 이용할 때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예산 범주 안에서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그 사업은 사업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이용을 하되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어울마당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서 지침서 내려온 내용에도 보면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보유단체 또는 수련 프로그램 전문가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부하고 공립 중앙청소년수련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업체를 선정하라고 돼 있는데 그만큼 민간에 대한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생각들을 한번 고려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울마당을 유치하고자 하는 상급기관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2003년도에는 더 고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다음 번에는 고려하셔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어울마당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서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잘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김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김영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강웅식입니다.
  위생팀장 현익주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25쪽에서 249쪽까지입니다.
  각종 환경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발생현황, 조치내역 등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행정지도 함” 이런 처리결과가 대다수입니다.
  방음시설 설치토록 행정지도 해가지고 행정지도 한다는 내용이 참 많이 있는데 지도를 한 번만 하고 맙니까, 아니면 다음에 다시 가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피해가 있는 사항을 주로 신고하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될 때까지 우리가 지도를 하고 또 필요한 것은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완료될 때까지 관리를 합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지도 한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2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9쪽 중간 정도에 보면 처리내용이 방치 폐기물은 토지소유주에게 청결유지토록 명령 통보, 물론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지만 각 과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들께서 참고로 함께 경청해 주십시오.
  청결유지를 명령 통보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잘하셨다는 생각도 들지만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말 이렇게 청결하게 민원 발생된 부분이 잘됐는가 확인하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그런 행정지도를 했는데 몇 회 했다, 결과가 어떻게 됐다 하는 사항까지 하면 훨씬 여러 가지 통계를 보기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시고, 전화민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전화민원 다 포함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 전화민원도 다 포함된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김관수 위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각종 환경문제와 관련한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조 누구 이렇게 하는 것 아예 없이 그냥 표기를 하시는 게, 제가 어떤 민원을 보니까 이 문제는 이 근방에 사는 이 사람일 것 같다는 추측이 들기도 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민원인들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해 주시고 결과조치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오정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원미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민원인의 진정 건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의 약 90% 이상이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님, 해당 동으로 이첩, 시로 이송 이렇게 했던데 오정구 것을 보니까 그런 건이 한 건도 없네요?
  참으로 잘 정리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낼 때는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을 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항은 시청에서 처리하고 어떤 사항은 구청에서 처리하고 어떤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지 그 내용을 모른다 이겁니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청에 내면 시 전체를 봐서 여기서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 처리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앞으로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송 또는 이첩을 했다 그래도 구청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시에 관계되는 민원이니까 최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알아보셔서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진정 건의 등 들어오는 모든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가능하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처리를 잘해 주심으로써 그분이 참으로 친절한 부천, 정말 오래오래 머무르고 싶은 부천임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부탁드린 대로 그런 처리에 대해서 몇 회 지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반드시 자료에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2001년에 21건 했는데 원종동 10번 하시고 그 외에 11번 해서 한 50% 가까이 원종동을 집중단속 하셨습니다.
  2002년도를 보더라도 17번 단속에 원종동 11번, 그 외 6번, 2/3를 원종동만 단속하셨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고 환영하지만 이렇게 편중된 단속은 지역 상인들의 오해를 살 소지도 있고 상인들의 불만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청소년 유해업소로 관리되는 업종이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을 특별히 관리합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은 상업지역만 허가가 나가고 단란주점도 현재는 거의 상업지역만 허가가 나가고 종전에 나갔던 일부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음식점에서 변태, 업종변경으로 유흥영업을 하는 행위도 단속을 합니다만 여기에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단속실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원종동 지역에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상업지역에 그런 업소가 많지만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변태적으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꼭 상업지역이 아니라도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고 청소년 탈선의 장소가 많이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정윤종 위원 상인들의 불만이 없을까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다른 지역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데 여기 157, 158쪽에 주로 50%, 2002년 같은 경우 2/3 이상을 원종동 지역만 단속하신 감사 보고자료가 있거든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청소년 유해업소가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청소년보호법은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그걸 취합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정윤종 위원 각 과에서 취합된 것이라고 그래도 집중된 단속에 대한 원인을 모르시겠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주로 유흥업소가 많이 몰려있는 곳이 원종동지역이다 보니까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사회복지과 합동단속을 할 때 그쪽이 조금 더 단속된 것 같습니다.
정윤종 위원 과장께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것에 상인들의 불만은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희 과에서 단속할 때는 주로 거기보다는 삼정동하고 성곡동지역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쪽에 유흥업소도 아니면서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 영업행태를 하는 술집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쪽을 많이 단속합니다.
정윤종 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별로 안 했는데 타 과에서 많이 한 거겠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합동단속을 할 경우 주로 유흥업소 허가가 나간 지역 말고도 그런 지역에 유흥업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정윤종 위원 각 과 협조에 의해서 이렇게 편중된 단속보다는 형평에 맞는 단속을 해야 상인들의 불만이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격무라도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이번에 자료 보니까 먼지 오염도가 거의 비슷하지만 오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사실 아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전에는 계속 심곡동이 높았거든요?
  심곡동지역이 계속 먼지나 VOC 이런 모든 게 높았는데 이번에는 먼지가 오정구 쪽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솔직히 측정기 오차적인 점도 있긴 있는데 주로 오정구 쪽에 레미콘공장이 많아서 골재차량들과 레미콘차량이 많이 움직이면서 분진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미세먼지를 측정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가 경인고속도로가 인접돼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많아서 그것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많은 것으로 해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됐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벌써 몇십 년 됐고 레미콘공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는 경인고속도로에 차 안 다녔나?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측정을 신뢰하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과장님 얘기하다시피 신뢰를 못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방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정구뿐만이 아니지만 오정구의 특별한 사항은 각종 공사에 의해서, 작은 공사들은 세륜장 설치 안하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그런 게 흙이 더께져서 도로에 버리고 다니죠. 그런 게 말랐을 때 다니면서 많은 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
  오정구 쪽은 특히 공장지역이 많아서 야간 불법소각, 그리고 공휴일에 공무원들 쉴 때 소각하는 사례를 빈번히 눈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인정하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이런 것들 앞으로 유의해서 봐주시고, 요새 신기한 사항이 오정구 쪽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농지들 형질변경 많이 하거든요, 논을 밭으로 바꾸는 거.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밭으로 바꾸면서 덤프들이 흙 싣고 도로를 질주하죠.
  제가 봤을 때 그 흙이 없어지려면 비가 많이 와서, 지금도 오정구 지역지역마다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대장동지역에 형질변경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논을 밭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단속한 현황 없죠?
  그런 부분들에 유의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다세대 건축공사를 할 때 235쪽 올해 조치사항을 보니까 원종동 360번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인해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가 됐고 다른 나머지 부분들은 똑같은 현상인데도 행정지도로 끝났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면적이 큰 것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대상 사업장인데 신고의무를 해야 되는데 안했을 경우에 그런 조치를 하고 그 미만인 것은 행정조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냥 행정지도만 한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235쪽의 다세대 건축공사 원종동 360-21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처리내용이 소음피해 처리요청 해가지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그런데 그 위에 쭉 다세대 건축공사 있고, 다세대 건축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됐는데 236p 내동, 원종동 쭉 공사가 많죠.
  다른 데는 거의 행정지도로 끝났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인데 왜 이 다세대 건축공사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느냐 하는 얘기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 업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사업장인데 신고도 안하고 먼지를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매긴 거고요,
전덕생 위원 그럼 이 건설업자가 그렇다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건설업자한테 매긴 겁니다.
전덕생 위원 신고를 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고 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비산먼지를 많이 내고 소음이 많이 일어났으면 행정지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비산먼지 발생 사업은 일정규모 이상 되면 신고의무가 있고 그 외의 것은 신고의무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그냥 행정지도 한 사항입니다.
전덕생 위원 실질적으로 공사장 보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소음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소음하고 먼지입니다.
전덕생 위원 소음측정도 많이 해 보셨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소음측정 해서 기준치를 넘어서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건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왜 없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측정 공정시험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렇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전덕생 위원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저는 제 차에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다녀요.
  공사장에 가면, 다세대들은 거의 건축물이 붙어있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적은 데가 90 정도 어느 때는 포크레인이나 레미콘 할 때는 100 정도 올라가요.
  주거지역 소음이 몇 ㏈이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65㏈입니다.
전덕생 위원 공사장이니까 70이겠죠.
  사람이 거의 기거할 수 없는 정도인데 측정방법상에, 그렇다고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순간적으로 소음 난다고 측정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5분 등가소음 측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전덕생 위원 그렇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민들은 죽을 맛인데 구청에서 단속기 갖다대면 공사 안하거든요. 소리나는 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많이 공사하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덕생 위원 나는 환경위생과가 진짜 효과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업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진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도 그만큼 행정력이 못 미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셔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덕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학교 앞 유해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학교 앞 유해업소가  
한선재 위원 216쪽에 있는데, 찾으면서 들으세요.
  학교시설에서 상대지역은 학교에서부터 몇 m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200m입니다.
한선재 위원 절대지역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50m입니다.
한선재 위원 50m, 200m.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한선재 위원 이 시설들은 상대지역에 있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두 곳은 기존부터 있었던 업소인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200m 이내에는 학교환경정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허가를 내주고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심의에서 통과돼서 허가날 수도 있고
한선재 위원 유해업소인데도 심의위원회 상정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한선재 위원 왜 그러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학교보건법에
한선재 위원 학교 앞 상대지역 내에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숙박업소의 허가를 불허하게 돼 있잖아요.
  불허하게 된 업종인데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학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한선재 위원 아니 유해업소로 분리되는 것은 학교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리된 거 아니에요?
  어떤 업종은 같은 유해업종이지만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업종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있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게 아니라 주 통학로가 아니라든지 암만 200m 이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청 내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것은 심의에서 통과됐으니까 허가 내줘도 좋다, 이것은 심의에서 불가됐으니까 내주면 안 된다.
한선재 위원 심의위원 구성에 우리 관계공무원은 참석을 안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안합니다.
한선재 위원 안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한선재 위원 허가권자인데 거기 참석을 안한단 말이에요?
  유해업소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하나요? 교육청 관계자는 참석을 하겠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교육청에서 위촉됐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참석을 안해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저희가 위원으로 안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건 왜 그러죠?
  허가 주무부서에서 거기에 참석을 안한다면 누가 해요? 일반시민이 하나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거기 학교장하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그런 분들이
한선재 위원 그 구성원들이 몇 명 정도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한선재 위원 삼정초등학교하고 내동중학교의 유해업소를 발본색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속의 손길이 아직 못 미치는 건가요, 행정력이 못 미치는 건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일반업소로 허가가 나서 변태영업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이 업소가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이 두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허가 나간 업소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유해업소 아니에요.
  상대지역에서 없어져야 할 업소가 지금 네 군데 있잖아요? 관내에.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한선재 위원 왜 빨리 다른 데로 이전을 못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아까 설명 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적법하게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강제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재 둘 다 영업정지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한선재 위원 영업정지 당해 있는 상태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한선재 위원 영업정지가 해제되면 또 영업을 하겠네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한선재 위원 그럼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영업정지 시키면서 행정력으로 좀 귀찮게 해서 이전시키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계속 괴롭혀서.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럼?
  그렇게라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계속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어차피 정화지역에 있는 것들은 주인을 설득해서라도, 예전에 저희 집 앞에도 일반업소로 허가받아놓고 유리에 선팅하고 유흥으로 변태·불법영업한 업소들이 많았는데 시범케이스로 한 군데만 영업정지 몇 개월에 과태료 물리면 그 주변으로 다 전파되기 때문에 불법·변태영업을 안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업주라면.
  버는 돈보다 벌과금으로 내는 돈이 많으면 영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유흥가로 이전하게 되는데 행정력이 좀 약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단속을 해서 유해업소를 뿌리뽑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업무보고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15분 감사중지)

(2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정구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당면업무 추진 및 대통령선거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정구는 지역적으로 공장, 환경기피시설이 다수 위치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편익시설이 크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맑고 푸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반영한 것은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계공무원께서는 더욱 긴장하고 분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줌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질 높은 복지·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오정구정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들을 강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규모 사업은 물론 각종 사업이 동 단위로 실시되고 있으나 공사의 규모, 시기, 위치,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이 관련 동이나 시의원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민원발생 후 사업 실시여부를 파악하게 됨은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것으로 사업 실시 전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지역문제에 관한 사항도 사전통보와 협의로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와 8조 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징계의결시에만 소집회의를 개최하고 그 외에는 서류심사로 갈음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반드시 회의를 개최,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특히, 학교장 위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화합 및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종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실효성 여부 등을 판단하지도 않고 시행을 중지한 사항은 내부고객 관리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도부터는 직원단합과 여가활동 및 고충상담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곳은 행정 최일선의 동사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동의 결원은 즉시 해소하여 행정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 공무원 결원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아트홀은 당초 오정구청 신축과 더불어 구민회관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오정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변경된 사항은 시민의 의견수렴이 없이 행정기관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특히, 아트홀의 관리가 문화재단 또는 운영 적합한 단체나 기관에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되 모집공고에서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으로 성실히 운영할 수 있는 우량 단체를 선정하여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오정구민의 문화인프라 창출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관리가 소홀하여 2002년이 다 지나가는 시점까지 과년도 자료가 게시되어 있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관리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각 동별 홈페이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진정한 민의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는 모든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으로 1개 동에만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니 동별 인터넷 시민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구청 구내식당 위탁업체는 (주)풀무원ECMD와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체결 하였으나 위탁운영 계약서에 의하면 구내식당 운영에 사용되는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통신비 등의 비용을 오정구청이 부담하는 것은 부천시 타 구보다 위탁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한 사실입니다.
  이는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으니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그 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정구에는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각 주민자치센터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화프로그램 운영 부서 및 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련 등산로 주변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것은 개인들의 운동도 중요하지만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가로수는 부천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각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는 인위적보다는 자연친화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가꾸시고 부득이 전지작업시에는 아름답고 다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조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특히, 임야의 보전을 위하여 약수터를 찾는 시민과 등산객을 위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예방과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주변에는 수급자 이외에도 소외된 계층이 많으나 이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다가오는 동절기에 쓸쓸하고 외롭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수질, 대기, 소음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면 그 처리가 완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통보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타 구에 전파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행정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해는 대부분이 비산먼지로 예방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비산먼지는 각종 공사장과 농지의 불법 형질변경시 매립과정에 발생되는 것으로써 이러한 행위는 단속이 소홀한 공휴일 및 야간에 발생되고 있으니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각종 건축공사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한 규제방안을 강구하시어 내년도 업무보고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일 업무 중 원미구에서 지적된 사항을 오정구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과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같은 일이 재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김종연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녹지공원과 및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오전 10시까지 소사구청 회의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청장김종연
  총무과장지동흥
  주민자치과장박순남
  시민봉사과장강태원
  지역경제과장김희준
  사회복지과장김정숙
  환경위생과장권병혁
  성곡동장정기재
  원종1동장남상수
  원종2동장문병섭
  고강본동장김창열
  고강1동장윤인상
  오정동장최인선
  신흥동장배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