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환경국(문화예술과)·(재)부천문화재단

일 시 2002년 11월 30일 (토)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병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복지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 여러분이 80만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복지환경국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단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문 답변 그리고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과장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문화예술과 강덕면 과장입니다.
  문예행정팀 하전동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 김  철 팀장입니다.
  문예진흥팀 한권우 팀장입니다.
  문화관광팀 금학수 팀장입니다.
  영상예술팀 박형목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문화예술과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에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하실 때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의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의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시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도비 사업은 물론 실제로 사업량에 따라서 그 돈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또는 행정이 적절하게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의원이 시민이 위임해 준 사항을 가지고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복지환경국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과에서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를 조용하게 해달라, 간단하게 해달라고 한다면 시의원이 시의회 와가지고 감사할 무슨 의무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국장께서는 소관 각 과에 대해서 감사에 관계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당과장들에게 잘 지시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촉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국장께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실 때 내용이 많은데 기이 배부되어져 있고 충분히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정윤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와 판타스틱영화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축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 관내에서는 문화예술도시에 걸맞게 연간 수백 회의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한 건 정도의 행사가 있게 됩니다.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을 위한 행사인데 이런 행사에 대해서 부천시민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리고 행사 홍보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예술단체를 통해서 실행되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아무리 잔칫상 잘 벌여 놓으면 뭐하냐, 와서 그것을 충분히 즐겨줄 시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많은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돼가지고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사실 홍보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행사기간 중에는 PiFan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가로기죠. 배너기를 게양하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를 합니다.
  소규모 행사일 때는 현수막을 요소에 걸고 대형 행사인 경우에는 오버브리지나 이런 데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관심을 끄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 같아요.
  저희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런 문화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욕구보다는 생색내기, 심하게 하자면 숫자 늘리기가 목적이 아닌가, 전시행사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본 위원은 받습니다.
  한 예로 금년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복사골청소년예술제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 영상작품, 영화인협회 부천지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영화교실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행사의 심의와 조정, 통제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저희가, 대략 이런 사업이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통해서 소규모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소규모적으로 하는 기금사업인 경우에 저희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사전에 심사를 합니다.
  미리 심사를 해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결정하고, 물론 금년도에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은 반드시 시에서 최종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일정한 시기가 도래되면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해 줍니다.
  교부율은 대략 50% 미만이 됩니다. 그것도 행사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교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행사 실행을 하고 행사 실행이 다 되면 실행결과물과 예산 집행된 모든 부분을 저희한테 결산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부 검증을 해서 내부적으로 종결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윤종 위원 심의, 결산 이런 것은 있지만 통제는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통제라는 게 어느 부분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윤종 위원 예를 들어서 중복되고 그러는 것을 그 자체에서 가늠을 못 할 때 예산을 지원하면서 통제수단은 없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세밀하게 다 보면 되겠지만 행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한 행사의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중복된다 이런 것까지는 어렵고 또 행사의 내용 자체는, 사실 저희 시장님도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 모토입니다.
  내부에 대한 것을 이건 빼야 되지 않느냐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다 보면 자율성을 너무 많이 해치게 되고 그래서 과연 어느 선까지 우리가 손을 대야 되느냐 하는데 현재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통제 안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행사기간이나 실행 중에 통제는 못 하겠지만 계획서는 받아볼 수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계획서는 물론 저희가 받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 데서 통제할 수 없을까요? 그게 불가능한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통제한다는 것은, 일단 실행계획서가 올라온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식비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 객관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과연 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잘 맞나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본연의 예술행사, 예를 들어서 기획비가 얼마 든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떤 잣대를 대기가 어렵다 이거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기획비 3, 40만원에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몇백만 원을 들어가는 것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우리는 행정인이지 예술을 분석하고 그러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못 하고 다만 객관화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전부 검증을 합니다.
정윤종 위원 그리고 지역특성을 살린 축제가 동별로 매년 개최되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집행예산은 지원예산보다 훨씬 많아서 시민과 단체들의 찬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지역적으로, 동 단위로 조그만 축제를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꽃축제도 있고 여름밤의 축제, 느티나무축제, 한마음축제 또 대동제, 거칠게한마당축제, 까치울축제라든지 고리울한마당축제, 하여튼 동별로 나름대로 특색있는 행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부담 안 갖게 해주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만 그러다 보면 예산의 부담이 가중되고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합니다.
  보통 이런 소규모 축제인 경우에는 200에서 300 정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우리가 부담했을 때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또 줄이다 보면 어차피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예산 가지고는 충족이 안 되고, 동에서.
  그래서 저희도 참 고민스러운데 하여튼 축제의 내실은 기하되 거기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축소하고 본연의 축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긴축예산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윤종 위원 예산현실화 얘기가 나오면 예산문제가 따르는데 보통 지역주민 축제에는 부천의 큰 무기가 있잖아요. 에어스크린.
  어느 축제든 따라 가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하려면 미니오케스트라 이런 것을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상당히 어렵던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스크린도 다 보완되고 영사기도 두 대를 새로 구입했고 그 다음에 음향장치 이런 것을 전부 새로 해가지고 금년도 영화제 때도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깨끗한 화면이 나가니까요.
  금년도 예산 때 저희가 또 하겠지만 7900 정도 해서 차량까지, 현재 차량은 오래된 타이탄 트럭이기 때문에 완충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뜨게 되면 영사기를 손상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금년도에 저희가 보완되면 에어스크린 세트 구입이 완료되는데, 각종 지역축제에 에어스크린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니오케스트라 현장방문 연주는 사전에 그런 것이 계획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년도 몇 월 며칠에 한다는 일정변경 없이 하면 가능한데 오케스트라 멤버 일부는 대학에 겸임교수로 출강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개인교습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을 활용해서.
  그래서 날짜가 미리 확정되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되는데 날짜가 만약에 흐트러지거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참여를 못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렵죠.
  정확하게 날짜와 시간만 고정시켜놓고 미리 신청하면 저희가 예술단하고 협의해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과장이 답하신 대로 일정이 안 맞아서 참석을 못 하는데 참석할 뜻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수많은 지역축제에서 요청을 했을 거예요.
  한 번도 연주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면에는, 물론 일정을 잡을 수 없어서 참석을 못 한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세부적으로 그것을 캐묻고 따지고 뒤져볼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좀더 용이하게 지역주민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잠깐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답변하실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문화행사가 중복되고 있다, 즉 시기적으로 중복되고 있고 장소적으로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행사의 효과가 떨어지고 그것을 주최하는 사람들조차도 문제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화예술행사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전제라고 하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현재 문제점은 존재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지금 과장은 없다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예산 말씀하셨죠.
정윤종 위원 먼저 중복되는 예술제 행사의 통제를 어디서 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동 단위에서의 중복을 말씀하신 것인지 제가 좀,
정윤종 위원 한 예로 복사골청소년예술제 기간에 청소년영상작품과 청소년영화교실이 있었죠.
  동시에 중복되는 이런 행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느냐, 그것을 누가 해야 옳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물론 영화라는 것으로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확실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행사를 한다면 중복사항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이런 거예요. 문화예술과에 각자 사업주체들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계획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정보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다 보면 “어? 우리도 이런 행사하는데 다른 데서도 비슷한 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하네.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날짜변경도 해 보려고 하고 움직여 다닌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만이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에 또 비슷한 사업을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추진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 쪽을 통해서 어떤 행사가 또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장소 잡아놓고 다해 놨기 때문에 옮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해 버린단 말이에요.
  과장께서는 정윤종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제가 지금 바로 대안을 말씀드린다는 것도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안을 나름대로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연구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복 관계는.
정윤종 위원 새해 업무보고 때 그 계획을 같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국장께서는 우리 시에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각 주체들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기나 장소, 내용을 사전에 알았으면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의 미비로 인해서 나중에 행사자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주체들이 그런 다양한 정보 속에서 시기나 장소나 내용들을 어떻게 서로 간에 협의해서 시민들한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연기할 수 있는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그 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죠.
정윤종 위원 다음은 부천판타스틱영화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판타스틱영화제가 6회에 걸쳐 개최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올해 관람객 수도 6만 4000여 명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나 실상 부천주민의 영화제에 대한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화제가 개최될 것이면 시민에 대한 어떤 홍보계획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배너기, 현수막, 지역신문, 또 서울에도 저희가 홍보문을 전부 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운영한 것 중에서 문제로 나타난 것이 배너기는 주로 가로변에 많이 설치하잖아요. 큰 대로변에.
  그러다 보니까 대로변이 아닌 지역 단위에서는, 오정구나 소사구에서도 소사동 저쪽, 오정동 이쪽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큰 도로에 접하지 않는 곳에서는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너기는 선개념의 홍보라고 볼 수 있는데 점개념의 홍보를 하자.
  즉, 각 동사무소나 공공시설물에 배너기를 두 개면 두 개씩이라도 여러 요소에 하면 영화제를 한다는 것도 알려주면서 축제분위기도 날뿐더러 실질적으로 그것이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우선 가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배너기를 그 지역 단위까지 확대하는 걸로 지금 저희는 이번 행사 끝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윤종 위원 6회 동안 그러한 홍보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좀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문화예술 도시에 걸맞은 간판인데 이런 홍보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서 새해 업무보고 때 색다른 홍보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리고 간담회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부대행사에 비디오출품작품전은 전문가 또는 전문가가 위탁한 작품 위주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정윤종 위원 상업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초보자도 참가할 수 있도록, 상금을 낮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인들이 관심을 안 두겠죠.
  물론 질은 좀 떨어지겠지만 일반시민도 참여해서 주민축제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사실 작품심사나 이런 것 할 때 어려운데 통상 콘테스트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하잖아요.
  시험을 보더라도 현장에서 보고 감독관의 확인이 되고 그러는데 비디오물 심사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 초보자들이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 작품이나 이런 게 혹시라도 선정과정에서 잘못되면, 만들기는 A가 만들고 B가 내는 이런 부분의 방지책 이런 것도 저희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일반 기성작가 파트를 하나 둔다면 순수한 아마추어 파트라든지 이런 것도 둘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렇죠. 초보자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보고서에도 지적되었듯이 노화된 영화제 상영관에 대한, 시설인프라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중에서 시민회관이 가장 오래돼서 내부시설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전부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내부시설 일부 보수하고 상영시설 보완, 막이라든지 이런 게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전부 책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답변하자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영화제 부대행사로 축제분위기를 띄워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잖아요.
  첫 회에 야시장을 열어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축제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부산영화제 경우는 집적화돼서 한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어우러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주변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영화상영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을 전부 활용하다 보니까 흩어져서 하죠.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지역의 각 주민들이 가까운 상영관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분위기나 이런 것은 흩어지는 게 있습니다.
  다른 영화제도 저희가 많이 가서 보고 벤치마킹하고 그럽니다만 역시 상영관 앞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그러면서 같이 차도 마시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어느 단위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상영관을 보면 소규모적으로 저희도 하고 있죠. 송내역 앞에서
○위원장 한병환 아니 그런 것을 고민하는 주체가 어디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실지 실행주체는 PiFan 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체는 PiFan 조직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내부적인 실행계획을 전부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고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축제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결국 홍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리고 6회까지 하면서 업그레이드 된 영화 관람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안정된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과 다양한 재원확보, 지금 재원확보가 어떤 실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첫 회는 저희가 적자를 냈죠. 그래서 무리도 일으키고 했습니다만 꾸준히 운영해서 작년도까지 6억 5000만원 기금을 마련했고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을 추가 확보해서 현재 9억5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긴축적으로 되는 부분은 전부 기금으로 해서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9억 5000 기금이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영화제 기금의 다른 확보방법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기금 들어온 것도 사실은 기업체 이런 곳에서 전부 협찬해 준 것이고 실질적인 공적자금은 13억원이 들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19억 중에서 6억하고 3억 하면 약 9억인데, 물론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수익금도 있고요.
  그중에서 2억 정도 한다고 해도 상당 부분이 협찬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모든 분이 많이 협조를 해서 기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자율성은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도 추진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부천판타스틱영화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또 가능성이 보이는 부천지역의 시민축제인 만큼 부천시민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명칭에 걸맞은 행사가 매년 지속되기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장을 언제부터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2000년 11월 1일자이니까 지금 2년 1개월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비교적 다른 과장님보다 현직에 오래 계셨다고 볼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예전 과장들이 보통 1년 그 정도
김삼중 위원 그래서 잘 아시고 시간이 없고 토요일이니까 짧게 짧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짚·풀생활사박물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짚·풀생활사박물관은 짚·풀로, 옛날의 우리 짚신이라든지 생활용구
김삼중 위원 그런 것을 말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런 것을 가지고 박물관을 합니다.
김삼중 위원 짚·풀생활사박물관은 2000년 9월에 협약이 체결된 것이 맞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2002년 2월에 박물관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2000년 12월에 시 예산을 약 2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해서 2001년으로 넘어와서 예산이 다 소진됐겠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불용처리 돼서 다른 사업에 쓰게 됐겠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줘서 돈이 낭비된 게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컨셉디자인용역으로 해서 2600만원 정도가 그 사업에 쓰였습니다.
김삼중 위원 2600만원, 840만원 날아간 돈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협약당사자인 박물관 소장자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의 실행주체인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비록 협약은 당사자끼리 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실행부분은 시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물론 이것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추진과정은 시가 주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져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인병선 씨 이분은 몇 살 자시고 어떤 분이에요? 간략하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분은 많은 저서도 가지고 계시지만 짚·풀문화연구회를 직접 운영하시고 짚·풀과 관련된 연구가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정평이 나 있고 이분 연세가 35년생이십니다.
  만으로 67세 정도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습니다.
김삼중 위원 사실 안 좋습니까, 가장 좋은 핑계를 대서 안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닙니다. 실제 연세로 보더라도 67세인데 건강이 진짜 안 좋아지셨어요.
김삼중 위원 건강이 악화될수록 부천에 짚·풀생활사박물관을 만들어서 자기가 소장한 것을 다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위원님 말씀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단 저희가 좀 보완한다면 그 소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짚·풀박물관은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위자를 확보해서 부천시를 짚·풀문화의 본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의 뜻이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짚·풀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짚·풀 소장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얼마든지 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권위자가 필요해서 추진했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김삼중 위원 또 하나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셀라뮤즈라는 자기박물관 추진건이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번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나온 내용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건물이 완료된 상태에다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거죠.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됐습니다. 소장품도 전부 인수받았고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큰 시간은 안 걸립니다.
  내년도 3월 중에는 충분히 개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지난번 보고회 때는 11월 중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11월에서 12월로 봤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한 자기박물관을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이런 곳에 해서, 짚·풀박물관은 부지를 확보해서 준비했었는데 자기박물관은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계단 밑이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물론 소장자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곳에 건물 지어주면 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물관사업하면서 항상 유념해야 될 부분이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150평 공간이지만 일단은 건물을 만드는 데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제가 묻는 짚·풀생활사박물관하고 자기박물관 이 두 가지의 추진사항과 소요예산, 그 다음에 계약이나 협약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리고 짚·풀생활사박물관 부지는 앞으로 무엇으로 쓸 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지 자체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확보한 부지는 아닙니다.
  현재 생태박물관이 되겠고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데 사실은 부지 확보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산지원사업소와 협의해서 확보한 부지입니다.
  그 사용은 앞으로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몇 평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당초에 저희가 확보했던 것은 660평 부지와 1,200평의 식물재배지였습니다.
김삼중 위원 타 용도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애초부터 전체 플랜을 실질적으로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가졌기 때문에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그 플랜을 실행을 합니다.
김삼중 위원 농산지원사업소에는 그 외에 다른 박물관 시설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자연생태박물관이 거기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박물관도시, 문화도시, 영상도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박물관에 대해서 운동장 하부공간 그 다음에 농산지원사업소 어느 부지에 조금, 영상단지에 조금, 이런 식으로 해도 잘 계획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내셔널 뮤지엄이라고 해서 통상 나라별로 큰 박물관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우리 도립박물관도 굉장히 크죠.
  우리 시에서 그런 규모 면으로 접근한다면 사실 예산이나 이런 것에서 접근이 안 되고 그래서 차별화된 박물관을 하자, 재미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박물관을 하자는 거고 규모도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게 보통 5, 60평에서 500평 미만입니다.
  그렇지만 다양하게 하자, 재미있게 여러 군데에 분포를 시켜서 하자는 것이 저희 박물관사업의 기본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역사박물관, 부천고강선사유적지박물관 등등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그렇게 조각조각 지저분하게 여기 저기 박물관 숫자만 많고 흉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영상산업단지도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쫙 박물관을 예를 들어서 50평, 100평 이렇게라도 규모있게, 거기 가면 대한민국의 모든 물체의 박물관이 다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전문가 생각이 아닌 저희들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영상문화단지 옆에 5만 4500평 근린공원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받은 건데 그 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물관 콤플렉스 플랜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까는 여기 저기 우리 실정에 맞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제안을 하니까 그런 플랜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영상산업단지를 권장하고 타 지역에서 구경오게 하려면, 도당산 골짜기에 역사박물관이라고 해서 공원관리사업소 한 조각에 놔두고 사람 한두 명 앉혀놓고 학생들이나 어떤 사람이 재미로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고강선사박물관, 자연생태계박물관 등등, 에디슨박물관 아파트 모델하우스 임대받아서 하는 게 저희들은 볼쌍사나워요.
  박물관 구경가자 그러고 누구를 데리고 갔을 때 과연 자기박물관, 짚·풀사박물관, 역사박물관 등등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람직하고 예산을 좀 쓰더라도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거슬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말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시장과 협의해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과감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지원하죠. 이럴 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박물관 성격을 봐서 지역과 연계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펄벅기념관이라든지 자연사박물관 이런 부분은 사실 지역을 떠나서 한다면 그 뜻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 위주로 해야 되겠고 자기박물관이라든지 에디슨박물관 이런 것은 지역연고성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인큐베이터적인 역할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되 이것을 일정기간 운영해서 시민의 호응도가 좋다면 정식적인 박물관을 아까 말씀드린 근린공원 내로 유치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도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것과 관련해서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주무국장으로서 같이 들으셨으니까 재설명 할 필요 없이 그런 복안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동의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시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장한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단계적으로 절대적인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갖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박물관 관련해서 김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을 담아서 1월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야외음악당 건립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야외음악당 건립은 국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중앙공원에 하다가 못 하고 원종공원으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도당공원에 5억짜리를 해 주기로 했는데 그린벨트지역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은 GB 내에 하는 거니 만큼 처음부터 GB 행위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게 대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고 시간이 많이 경과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죄송합니다.
  사전에 GB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추진과정에서 GB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처음에는 그런 것을 감안 못 하고 생각 못 했던 사항이 발생하니까 GB 행위 승인을 받는 등 하다가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해서 내년에 해야 된다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꼭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내년에는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SBS 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30억원만 들어가면 다 끝나고 앞으로 돈을 안 달라고 하느냐 해서 틀림없이 30억만 가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속기록에.
  그런데 계속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전체 33억이 들었습니다.
  도비 5억은 저희가 별도로 도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아니요. 남이 준 돈 말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내년에도 2억 해서, 4억에서 2억은 도에서 하고 2억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SBS프로덕션 측에서 드라마가 진행되어 나가면서 새롭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드라마가 성공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안 된다고 거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양해를 위원님께 구하고, 내년도에 TVnTODAY 관리회사에 모든 것이 되면 앞으로 보완적인 부분은
김삼중 위원 그렇게 된 것은 인정하고 30억이면 충분하겠다, 앞으로 돈 안 달라고 그러겠다 그런 게 다 속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자꾸 들어간 것은 틀림없고, 도에서 누가 그것 참 좋으니 우리가 5억 주마, 10억 주마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와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드라마 자체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랬다면 그런데 드라마도 잘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사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 된다 등등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추가를 하다 보니까 역시, 의회에서도 많은 진통을 갖고 고민을 많이 하다 승인한 사항인 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이 과연 될 것이냐, 제천에서 하고 있던 것을 부천에서 다시 유치했는데 잘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고민도 많이 하고 예산이 30억, 35억씩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30 몇 회 했는데 시청률이 50% 이상 나오니까 부천이 이 기회에 잘 알려진다 등등으로 우리도 주고 싶어,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저희도 줄 수 있는데 그때는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중에 계속 들어간 것은 누구도 책임 안 지고 사과하지 않고 돈만 달라니까 책임자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감사장에. 그렇죠?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인계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다만 알려드리고 저는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이 동반자로 의회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상의해서 시가 가고자 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김삼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만 보강할게요.
  과장님이 현직에 계신 지가 2년 1개월 이상 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잘 아시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지적사항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내용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부천시 박물관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추진 중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감사자료로
조성국 위원 말씀 더 드릴게요.
  여기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프로젝트워크숍 개최를 했다, 그것도 2002년 11월 26일에.
  저희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을 1년이 지나서 겨우 프로젝트워크숍 한 번 개최했습니다. 1년 동안 그냥 있다가. 맞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심의할 적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만약에 안 될 적에는 삭감도 하고 권장도 해 주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조성국 위원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던 것 아닙니까. 박물관 많게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렇게까지 추진한 사항인데 해당 공무원이 1년 동안 한 번도 안 움직이다가 의회가 열릴 것 같으니까 워크숍해서 지적사항이니까 “추진 중”,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충분히 수렴돼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박물관기본계획을 만들 적에는 지금 김삼중 위원님 지적했듯이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 해놓지 말고 전국에서 학생이라든지 관람객이 부천을 들어설 때 “야! 여기는 박물관빌리지다.” 할 수 있게 박물관이 집중적으로 있는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달라고 저희가 분명히 부탁했는데 1년 동안 가만히 놀고 있다가 의회 열린다니까 11월 26일 워크숍 한 번 열어가지고 보고사항은 “추진 중” 이렇게 하고 예산 달라고 합니까?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사실 박물관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민선3기 들어와서 시장 입장으로 3다, “주차장 많은 도시, 공원 많은 도시, 박물관 많은 도시”를 주창했는데 주차장이나 공원은 다른 도시에서도 주요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박물관 많은 도시는 특색있는 사업이자 다른 곳의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해서 우리 행정기관 자체에서 하다 보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천문화재단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쪽에는 정책 개발하는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워크숍,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 중에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창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물관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박물관계획에 대한 부분보다 앞으로 어떻게 문화환경을 조성해 가고 박물관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워크숍의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워크숍의 주요내용은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시의 현실과 여건에 맞도록 재검토 추진바람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의견 듣는 것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분명히 2001년도 지적사항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가 12월 4일에 끝났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1년 전이에요.
  다시 행정사무감사 합니다.
  시장 공약사업이기 전에 저희 3대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3대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어차피 부천을 박물관 많은 도시로 만들려고 계획을 잡았다면, 지금 운영 중인 것이 6개 박물관이고 계획이 8개 박물관입니다. 그러면 14개 박물관이에요.
  이런 박물관계획을 세웠던 주무부서에서는 연초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죠.
  전문가들 섭외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예산 집행계획도 잡고 이렇게 해서 의회와 협조하에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건 11월 26일 연말에 가서 워크숍 한 번 해가지고 의회에서 지적한 것 저희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연초부터, 연초 업무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업무계획에 박물관 기본계획 2002년 11월에 워크숍한다고 계획 잡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 부분이 늦어진 게, 현재로써는 저희가 조치결과에도 명기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이번에 워크숍을 통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고 그 다음 단계가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전문가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기본안을 작성하고 최종적인 안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세 가지 단계 중에 이번에 한 것은 1단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연초부터 저희가 1단계사업을 바로 진행시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현재 단계별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착오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열을 낸 것은 3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지적했는데 본 의원이 다시 입성 못 했을 경우에 이게 유야무야 돼요.
  시장께서 계획을 잡고 있다가 3대 민선시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유야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어느 사람이 지적했든 간에 계획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아까 박물관빌리지를 영상단지에 종합적으로 하는 계획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영상 옆에 있는 근린공원이요.
조성국 위원 지금 부천에디슨박물관이 시청 바로 옆에 모델하우스를 임대해서 쓰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임대는 아니고 저희가 무상으로
조성국 위원 빌려쓰고 있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지역의 어린이들과 가 봤더니 우중에는 비가 새고 그러던데 보수 잘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가건물이라 2년이 넘으니까 비도 새게 되고 겨울에는 눈 오고 그러면 녹아서 그렇고 사실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방수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만 일단 박물관이 근린공원 내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수를 위한 이런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현재 2년 연장계획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소장품의 손실이 오면 소장자한테 변상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까지는 저희가 책임은 없는데, 소장품에 대한 부분은. 협약 당시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부 소장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일단 소장품도 문제이지만 거기 내방한 관람객들이 비를 맞는다든지 이런 건 시의 체면도 안 서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차질 없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상동 근린공원에 에디슨박물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용역을 준 것 같은데 건립사업비가 반으로 줄었네요?
  왜 사업비가 줄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당초에는 이분이 2,000평 규모를 요청했습니다.
  2,000평 규모의 박물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때 사업비로 약 150억 소요를 잡았어요.
  그런데 사실 150억이라는 비용이 굉장히 부담도 많고, 소장자들은 일단 크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봐서 규모 면에서 너무 이렇게 됐을 경우 오히려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한 결과 1,000평 정도 규모로 일단 의견은 접근됐고, 현재 이 조사용역 발주는 안 됐습니다.
  발주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보고드린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80억 정도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소장자 입장에서는 크게 해 달라, 시 예산은 적게 하자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조성국 위원 빌리지를 하려면, 다른 박물관은 근린공원으로 들어간다든지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몇 개 박물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조성국 위원 그쪽으로 옮길 계획은 없다 그럽니까?
  굳이 80억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소장자 입장에서 자기 혼자 따로 가고 싶죠. 번듯한 중앙공원 가운데 해 주면 더 좋다고 하겠죠, 아니면 역전 광장에 해 주든지.
  소장자의 요구에 따르지 말고 우리 부천시 계획은 이러이러 하니 여기에 당신 의향이 맞으면 들어와라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맨날 시가 좇아다니거든요. 사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힘은 힘대로 들고 관리는 관리대로 어렵고.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적했듯이 기본계획 세워놨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린공원에 박물관빌리지를 하겠다, 그러면 당신네 여기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소장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줬으면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소장자에게는 우리 시의 형편을 충분히 얘기하고, 이게 상대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들은 더 유리한 방향에서 요구를 하고 우리는 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조금 절제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적정한 합의점을 도출해서 우리 시의 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에디슨박물관 용역 아직 안 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건 아직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되려면 2년간의 성과를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그분의 소장자료를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기부할 것이냐, 부담금 형식의 기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바로 기부하되 운영권을 맡길 것이냐 하는 아주 디테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완전히 되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협약을 하고 그 다음에 검토용역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조성국 위원 그러면 2년간 여기다 전시를 더 하는 것으로 소장자하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일단 그것은 됐습니다.
조성국 위원 연장만 했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연장만 해 놓은 상태이지 건립부분은 별개의
조성국 위원 그러면 건립을 굳이 상동 근린공원에 하실 필요가 없죠. 거기다 용역 줄 필요가 없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도 동의하신 사항이라도 근린공원에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로 넣을 수 방안을 강구해야지 뭣하러 여기다 찔금 저기다 찔금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쪽 호텔부지 부분인데 거기다 지을 것은 아니고, 그것은 기존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활용해서 한 것이고요.
조성국 위원 2년 동안은 연장확보를 했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상태에서 연장을 하고 새로운 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린공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성국 위원 여기는 상동 근린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상동 근린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린공원이 바로 상동근린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원지 맞은편
조성국 위원 유원지 건너편에?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부천을 전 국민에게 박물관 많은 도시로 부각시키려면 볼거리, 동선을 그려줘야 되거든요.
  부천시에 딱 들어오면 어느 코스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을 하시라 이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에디슨과학박물관 관련해서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부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관이 너무 적다고 해서 과학관을 대폭 증설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국가 계획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파악은 못 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잘하면 에디슨과학박물관을 과학관 개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지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국비를 받아낼 여지가 있는지를 해서 1월 업무보고 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오전 9시부터 있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야인시대 촬영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황원희 위원 거기에 엑스트라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사용합니다.
황원희 위원 엑스트라를 별도로 모집하는 회사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 회사 이름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데
황원희 위원 촬영하는 것 문화예술과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엑스트라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여 안하고 그것은 SBS프로덕션에서 전부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황원희 위원 전에 이거 할 때 어떻게 말씀하고 우리가 토론을 했느냐면 엑스트라를 서울에서만 다 쓰지 말고 부천시 실직자나 이것을 원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60% 내지 몇 % 정도는 쓴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엑스트라 부분은 제가 모르고 엑스트라로 기용된 사람들의 현 주소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제가 먼저 확인 좀 하나 하고, 아까 조성국 위원님께서 얘기한 박물관을 근린공원부지 거기에 건설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공원부지 어느 정도 면적까지 가능한 거죠? 그게 건축물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건축물이죠.
전덕생 위원 건축물로 해서 문화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잠깐만요.
  위원님,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전덕생 위원 상동 공원은 상동 입주민들이 개발 이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전덕생 위원 일단 공익적인 성격에서 시에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책입안을 하시고, 유원지부지를 보면 요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진전하죠.
  어떤 상황에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오늘도 정책개발연구단 얘기하고 도시개발사업소 얘기하고 그러는데 야인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몇 차례 간담회 하다 보면 문화예술과와 정책개발연구단 간의 관계 또 사업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와의 그런 관계,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각자 개구리 뛰듯 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설명을···,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또 한 가지 TVnTODAY와 SBS와의 관계, 또 부천시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하는 것인지, 또 사업부서는 도시개발사업소인데 왜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업무에 대한 판단을 못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제로 문화예술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렇죠?
  정책적인 판단이니까, 위에서 시켰으니까 하는 거겠죠.
  일단 아는 부분,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일단 정책개발연구단은 말 그대로 시의 정책을 개발하는 업무가 주요업무고 그 다음의 업무는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한 사업을 두고 여러 부서가 관계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세부적인 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정립해 주는 업무를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정책 개발하는 업무와 업무 조정기능이 있고 도시개발사업소는 유원지부지 10만 평 전체에 대한 플랜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원지 전체에 대한 플랜을 앞으로, 부천시 영상·문화 이런 부분이요.
전덕생 위원 그것은 됐고 TVnTODAY와 SBS 관계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유원지부지 내에 여러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데 그 시설 중에서 오픈세트라든지 서커스전용공연장이라든지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만을 우리 업무소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SBS프로덕션과 TVnTODAY의 관계는 SBS프로덕션은 촬영중심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은 야인시대 촬영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충족되면 됩니다.
  그리고 TVnTODAY는 촬영이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테마파크화하는 사업이 중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회사 간에 어떤 면에서는 일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하기 때문에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덕생 위원 TVnTODAY와 부천시 관계는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TVnTODAY와 부천시, SBS프로덕션이나 다 계약관계인데 저희가 TVnTODAY에 준 업무는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쪽에 맡겨 준 것입니다.
  그리고 SBS프로덕션은 드라마 촬영을 하고 우리는 촬영할 수 있는 오픈세트를 제공해 주는데 촬영을 통해서, 소위 장소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거죠.
  그것을 활용해서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전덕생 위원 따로 계약을 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따로따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혀 다른 계약입니다.
전덕생 위원 TVnTODAY와 SBS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업무 계약관계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업무 협의관계입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면 TVnTODAY가 SBS 촬영하는 곳의 커피숍이나 여러 가지 유희시설에 대해서 임대를 한다든가 어떤 계획을 잡겠다 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과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세트가 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완세트를 한다,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세트가 필요해 집니다.
  그 세트장의 위치를 어디에 넣을 것인가 했을 때 프로덕션 측에서는 촬영에 가장 알맞은 장소를 선정하려고 하죠.
  그런데 TVnTODAY 입장에서는 장래의 사업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벤트공연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부분이 아닌 데.
  그러면 한 장소를 두고 두 개의 회사에서 서로 유리한 것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런 사례가 먼젓번에 하나 발생된 것이 있고요.
전덕생 위원 세상에 그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아니 시에서 한 쪽에는 SBS 야인시대 세트장 만들고 한 쪽은 너희 여기 운영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야인세트장 만든 곳에다, 누가 만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모든 주체는 시고 내부적으로는 SBS프로덕션에 위임했습니다. 만드는 것 자체는.
전덕생 위원 TVnTODAY에 왜 임대하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프로덕션에서는 촬영이 중심이니까 그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은 안하죠. 그 사람들은 관리권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촬영만 하면 되니까.
  여기의 입장수요, 내부에서의 이벤트,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한 식음시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방화라든지 이런 데 대한 보완 이런 것은 프로덕션 측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관여를 안합니다.
전덕생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시에서 양쪽으로 계약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양쪽 계약입니다.
전덕생 위원 지금 한 쪽에서는 야인시대 촬영을 해, 그런데 TVnTODAY에서는 임대를 해서 촬영장 안에서 음식을 팔고 손님을 접대한다 그런 논쟁을 있을 수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근 양쪽 회사에서도 된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5년간은 SBS프로덕션에 배타적 사용권을 줬습니다. 촬영 중점으로 나가는 거죠. 5년 동안은.
  특히 내년 8월까지 촬영되는 야인시대를 위해서는 우선사용권이 프로덕션 측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덕생 위원 그러면 5년 뒤에 TVnTODAY에서 해야 되겠네요? 모든 임대를 하더라도.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런 게 아니고 5년간 촬영에 대한 배타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KBS에서 촬영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것을 언제까지 빌려달라 했을 때 만약 그때 SBS에 촬영계획이 있다면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SBS에 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5년 후에는 다 풀어지기 때문에 맘대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전덕생 위원 현재 TVnTODAY에서 거기에 있는 대상물을 상대로 임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겠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TVnTODAY하고는
전덕생 위원 야인시대 건물 안에 하는 것인데,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야인시대 안에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장소에, 당초에 계획이 있다면 문제가 없죠. 당초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세트장이 지어져야 되는데 당초계획이 없이 추가적으로 세트장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시에 하겠소 하게 되면 그 우선권이 프로덕션 측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 대한 활용을 TVn-TODAY 측에서 구상해서 실행이 되죠.
  그런데 나중에 SBS프로덕션 측에서 A라는 장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이쪽에서 그런 계획이 나오니까 충돌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위원님들은 이해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한 장소를 두 군데하고 계약했다, 저희가 예산 줄 적에는 SBS 촬영을 목적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TVnTODAY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하려고 지금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이 알고 있습니까?
  전에 간담회 때 TVnTODAY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세부계약이 체결되어야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데 지금 모집하고 있던데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세부계약이 체결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위법입니다.
  그것은 계약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고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 금액이나 이런 것도 문화예술과장은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모르죠.
전덕생 위원 땅을 임대하고 관리감독 할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공공연히 나돌아다니는데 체크를 못 했다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분명히 본계약에는 사전에 모든 계획을 우리한테 내고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안 받고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책임은 계약 상대방이 갖게 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제가 어저께 봤는데 “위탁운영사업 참여자모집”이라는 홍보물이더라고요.
  이거 누가 임의적으로 만들었는지 몰라도 오픈세트장 상가, TVnTODAY 해서 이태원 차장, 안정상 이사, 김민철 상무 이렇게 연락처가 있는데, 우리 유원지 단지 내 배치도도 그렇고 사업 참여안내 해서 건물A 보면 6억 1700에 926만원, B는 3억에 455만원 커피숍, 이탈리아 레스토랑, 라이브카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천시 땅 가지고 자기들 임대사업 한다는 게, 부천시에서 임대를 해야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은 당연히
전덕생 위원 알고 계십니까?
  참고를 하셔서 저희하고 확실한 협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본인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부동산 이런 쪽에서 나돌아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문화예술과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셔서, 잘못하다가는 정체성도 불분명한 사람들한테 시가 농락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전덕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TVnTODAY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TVnTODAY와 부천시가 계약이나 협약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이거 설명하시면 시간도 그렇고, 법률적으로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공간은 위탁과 임대 두 가지 방법이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위탁방법으로 간다 그러면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두 가지 사항이 복합된 공간이고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는 임대방법으로 가야만 자율성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것은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탁 플러스 임대입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고요.
김관수 위원 그러면 위탁, 임대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안 받아도 된다 이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두 가지인데 임대를 주로 삼게 되면 그 안의 위탁에 대한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해서 협약시에 추가시켜야 되고 위탁으로 가게 되면 임대에 대한 부분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주로 삼느냐에 따라서 협약방법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협약서가 붙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붙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본 협약에는 구체적으로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화예술과장은 지방공무원입니까? 국가공무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지방공무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지방공무원으로 부천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화예술과장이 모든 답변하는 것을 보면 부천시의 공직자로서 책임있거나 일의 해결에 대해서 부천시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간혹 받고 있는데, TVnTODAY의 대변인인지 부천시의 공직자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현재까지 부천시에서 TVnTODAY에 지원한 야인시대 세트장 운영권에 관해서 협약서에 따라서 지급한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10억입니다.
김관수 위원 TVnTODAY 자본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자본금은 잠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산 총액이 6억 8800여 만원인데 부채액 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금은 약 4억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자료를 보고 하는 것입니까? 재무제표 보고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당초에 저희한테 교부신청 했을 때의 사업계획서 이면에 보면 신청자의 자산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김관수 위원 신청자의 자산 총액을 다른 공적문서로 확인하지는 않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별도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잘못하셨죠? 확인하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TVnTODAY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원래 자본금이 1억밖에 없는 회사였고 2001년 11월 24일에 2억원 증액을 해서 자본금이 3억원입니다.
  그런데 부천시하고 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자본금이 1억밖에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이거 구멍가게입니다.
  부천시하고 협약하고 나서 보조금 받으려고 자본금을 증액하려다 2억밖에 못 했습니다. 협약 이후에 됐습니다.
  2001년 11월 24일에 변경등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억의 보조금을 줬을 때 부천시에서 담보는 어느 것 받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협약서 외에 담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과장이 업무 추진을 잘못하셨지, 10억원을 날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명백히 잘못입니다.
김관수 위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느냐, 선급금을 주거나 돈을 지원할 때 반드시 보증보험이행증권이라도 담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TVnTODAY에서 파견한 직원인지 부천시 공무원인지를 자꾸 의심하게 하는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후부터 부천시 공직자로서 부천시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쓰고 사업을 잘 시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TVnTODAY에 보조금이 10억 나갔습니다.
  담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인시대 관리 운영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에 임대위탁을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덕생 부의장님께서 TVnTODAY에서 한 임대에 관한 여러 가지 광고자료를 과장께 드렸는데 박종국 위원님께서 TVnTODAY 임대 분양공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갖다 주신 자료에는 TVnTODAY 측에서 임대 분양공고 등을 공신력 있는 홍보매체를 통하여 한 현황이 없으며 임대운영관리계획에 대한 우리 시의 서면동의가 이루어진 후에 시행되어야 할 절차입니다 했는데 이거 문화예술과 의견을 써 놓은 것입니다.
  마땅히 이런 것이 있으면 그 회사에 자료를 요구해서 가져오도록 했어야지 왜 자꾸 감싸고 옹호하고 대변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우리랑 그 부분이 세부협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개장을 해서 오늘 많은 관객들이 오게 돼 있는데 입장료를 받을 수 없는 게 세부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에 대한.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우리 시와 사전협의 없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김관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회사에 자료를 요구해서,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서 그런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회사에 자료요구는 하지 않고 문화예술과에서 자꾸 대변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대 분양 등 공신력 있는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고한 현황이 없다고 그러면 공신력 없는 방법으로 임대 분양공고를 했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그런 것 들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직접 인지를 못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인지를 못 하시고 어떻게 부천시민의 문화정책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지난 간담회 때 TVnTODAY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약 700억을 캐피탈과 외자유치를 통해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본금이 3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이러한 거대한 금액을 마련하려면 보이지 않게 임대 분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올려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부천시가 책임을 안고 또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의 문화사업 실행 열정은 감사드리지만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시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시민들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고 행정적으로도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TVnTODAY 뒤에는 SBS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죠? 그렇게 느껴지게.
  그러나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는 SBS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협약이나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또 이분들이 마치 부천시의 모든 것을 위탁 위임받아서 하는 양 착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 뒤 배경에는 부천시에서 이러이러한 모든 것을 편의를 봐 주고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TVnTODAY 관계자들하고도 만나보셔야 되겠지만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위탁운영사업의 제고를 생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일단 협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상호 간에 충실하게 지켜줘야 되고,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인데 여기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그러한 자금이나 이런 것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확보방법이 과연 충분한 실행 가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데 일단 세부협약이 체결돼서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공식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사업계획을 아무리 면밀하게 검토해도,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협약서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살살 빠져나가려고, 이 협약서 초안 누가 잡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 연구단에서 협약까지 합니다. 그러고 실행부분이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는데
김관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위원장 한병환 네.
김관수 위원 당시의 정책개발연구단장이나 현재 연구단장을 출석시켜서 제가 확인할 것이 있는데, 출석을 요구하는데 응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한병환 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협약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위원님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께서 그 회사가 야인시대 세트장을 임대운영 위탁하는 데 적합한 회사인지를 서로 협의하고 모든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그랬는지 이 회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의회의 동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 동의는 단순히 표결에 의해서, 이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부족을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부천시영상문화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이건 가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도, 물론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전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담고 거기 사업내용이 변경된다든지 할 때는 조례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제안설명이 되지 않고서는 사업추진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이 미비한 것은 시 집행부의 한 파트의 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는 TVnTODAY가 야인시대 위탁운영을 꼭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다른 부분보다 일단 그쪽 사장의 프로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사업에 종사한 기간도 있고 해서 전문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누가 한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부서 내지는 저의 입장에서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경영능력 마인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개인의 소질이나 자질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그게 거대한 사업이나 시에서 위탁받은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는 평가의 가치기준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전체를 포괄한다고 할 수 없지만 한 조직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의 리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회사는 2000년 4월 22일에 등기한 새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회사에 대한 심의도 없이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TVnTODAY에 이 사업을 맡기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절차의 결과로 봐서 이 TVnTODAY에 야인시대 위탁운영권을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공직자의 입장이고 담당과장으로서, 문화예술사업을 총괄하는 사령탑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책임은 어떻게 질 생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 부서에서 실행한 것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책임을 저희가 지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떠한 책임이라도 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공무원은 법규정에 의해서 업무집행상에 잘못된 부분은 항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문화예술과에서 정산보고 받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받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부 다 받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전부 받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산에 대한 서류 감사는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자금을 보조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받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도 할 수 있고 또 정례적으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총이 있습니다. 예총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부나 이런 데를 직접 하지는 않고 예총을 총괄적으로 지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도 감사를 누가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의 감사권은 우리 감사실 내지는 상급기관의 감사기관에서도 감사가 가능합니다.
김관수 위원 문화예술과에서도 할 수 있고 감사실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감사하신 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희가 하지는 않고 총괄적으로 감사실에서 실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종합감사를.
김관수 위원 예총에 대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김관수 위원 문화원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다 감사를 합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문화원하고 예총을 감사실에서 감사했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김관수 위원 감사를 작년 몇 월 며칟날, 문화원하고 예총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질문이 있는데 정책개발연구단 단장이 출석하면 연계해서 얘기하고 다음 위원님들에게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에게 질문하기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책개발연구단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위원장 한병환 문화예술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야인시대 세트장 위탁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정책개발연구단장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에게 질문하는 것과 병행해서 정책개발연구단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정책개발연구단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문화예술과장께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nTODAY와 부천시가 협약하는 과정에서 이 협약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은 정책개발연구단에서 발의를 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 협약서의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 협약은 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법을 준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있어서 협약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김관수 위원 계약의 효력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TVnTODAY하고 세부협약은 체결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세부협약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체결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익에 대한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협약서라는 것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것을 준용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저는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증을 하지 않아도?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김관수 위원 의향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의향서는 민법상의 계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호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되 만약에 그것이 파기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좋습니다.
  협약서에 의해서 부천시에서 TVnTODAY에 보조금 10억을 지원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오전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자본금이 1억밖에 안 되는 회사에 10억을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까 오전에 사과말씀 드렸지만 일단 자본금과 비교했을 때 열 배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담보물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것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저희로서는 당초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보조발언대에 계시는 정책개발연구단장께 질문해도 괜찮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nTODAY하고 부천시하고 협약을 했는데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이 협약서안을 만든 겁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부서인지.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됐는데 처음에는 정책개발연구단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4년 전쯤이요.
  그때는 정책의 개발과 연구에 관한 분야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년 만인 재작년 6월에 그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가가 빠져나가면서 저희 공무원들이 새로운 정책의 연구보다는, 물론 연구에 관한 부분도 일부 진행했습니다만 다른 시의 잘된 점들을 벤치마킹 한다거나 청내의 어떤 연구붐을 조성한다거나 이렇게 변화됐고 그 후에 작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과 함께 올해 7월 말로 정책개발연구단을 해체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직원을 전부 소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2월을 목표로 해서 정책개발연구단을 해체하는데, 그러면서 새롭게 시 업무로 떠오른 유원지부지의 개발 중에서 제한내용들을 한 개 부서에서 일괄 검토한다는 취지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세 가지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그렇게 변화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책개발연구단은 시의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 사업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정책개발연구단에서 TVn-TODAY하고 부천시와의 야인시대 세트장 관리 운영에 관한 협약서 초안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그때 TVnTODAY의 재무구조라든지 영업방침, 경영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일부 알고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부 알고 계셨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일부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세부협약서도 없이 협약을 한 후에 20일 안에 현금으로 10억을 지원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협약을 체결한 날짜는 작년 10월 8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와 관련해서 업무가 처음에 제안됐던 것이 2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쭉 유원지부지 내의 세트장 설립과 운영에 관한 계획을 추진하면서 접촉은 계속 해왔고 기본협약서를 그동안 수개월에 걸쳐서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서 협약하자마자 20일 내에 지출한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검토는 쭉 해 왔기 때문에 그 기간은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기간이 불충분했다는 게 아니라 10월 8일에 계약을 하고 협약일로부터 20일 안에 현금 10억을 보조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간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 준다는 겁니까? 세부협약도 없이.
  아니면 20일 안에 세부협약을 다 체결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10억 부분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물론 그 회사에 지원금으로 줬지만 우리 시에서 할 일을 대행시킨 결과가 됐습니다. 처음 취지도 그랬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트장 짓는 것을 SBS프로덕션과 협약 맺었고 그 후속조치로 협약에 나타난 기반시설 조성을 우리 시에서 담당해서 해 줘야 되는데, 먼저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 후에 계약이라든지 설계 이런 과정이, 세트장에 세트가 지어지기 전에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으면 한 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른 시간에 지원하자는 뜻으로, 그 돈을 TVnTODAY에서 알아서 쓰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의뢰했던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대행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이나 같은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내부적으로 집행한 과정이 다를 뿐이지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같은 말 아닙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TVnTODAY하고 SBS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법적 관계나 사실적 관계까지는 저희가
김관수 위원 사실적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사실적 관계는 없고 법적 관계도 없습니다.
  다만, TVnTODAY에 종사하는 분이 TV 드라마 쪽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하셨기 때문에 SBS프로덕션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져올 때까지 큰 기여를 했고, SBS프로덕션과 TVnTODAY가 채널을 갖고 있었던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부천시와 SBS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한 업체네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유치에 중개 역할을 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유치에 대해서 중개 역할을 한 업체냔 말이에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유치를 해주면 어떠한 보상, 관리위탁이나 이런 것을 맡겨주겠다고 묵시적으로나 서면으로 내약이 있었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없었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아니면 왜 TVnTODAY에 위탁관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첫째는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한 세트장을 지었기 때문에 SBS프로덕션 측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드라마를 촬영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공문으로 요청이 있었고 두번째로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SBS프로덕션과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성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도 일부 작용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런 경우에 사사로이 이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반영해서 협약서를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파트너로 정했던 SBS프로덕션 측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걸 참고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SBS에서 공문 온 것을 누가 검토했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행정행위는 시장님 이하 다 검토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SBS 야인시대 세트장 위탁 관리운영을 TVnTODAY에서 하도록 시장이 지시하셨어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결정을 하신 거죠, 지시보다는.
김관수 위원 결정을.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10억도 지원하고,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에게 TVnTODAY의 재무구조나 향후 경영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보고했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그 사항은 보고드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장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특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부천시민의 세금을 자본금이 1억밖에 안 돼도 거기에 지원해도 좋다고 시장이 묵인으로써 승인했다 이겁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글쎄요, 그것은
김관수 위원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장에게 질문드렸듯이 자본금이 1억밖에 안 되는 회사에 아무런 담보도 없이 10억을 지원하고 향후에 야인시대 세트장 관리운영에 관한 것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의혹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잘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하십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행정행위 전체를 처리하면서 일일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모르지만 급박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국내나 해외에서 해 본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그걸 참고로 하고 그 기준을 설정했겠지만 국내에서도 초유의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종사기간도 길었고 SBS프로덕션 측에서도 그런 능력을 평가해서 저희한테 추천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SBS프로덕션하고 TVnTODAY가 문서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어떤 관계가 없다 그러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 사이에 소문은 TVnTODAY가 SBS 자회사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일부 작용해서 부천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려면 용역을 맡고자 하는 회사의 재무구조도 정확하게 알고 담보능력과 경영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야인시대 촬영장을 이곳에 유치해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천시에서 모든 부담을 안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정책개발연구단장은 정책개발연구단이 개입하는 사업에 대해서 매사에 그렇게 결정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어떤 결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관수 위원 TVnTODAY에 야인시대 세트장 운영관리를 맡기는 데 대해서 말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이런 행정행위들이 저 개인으로서 결정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한 것뿐이거든요, 제 위치에서는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제가 결정을 해서 이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 부시장님, 정책개발연구단장 이런 결재구조 속에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결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정책개발연구단장도 밑에 계장을 두고 계시죠? 부하직원을.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결재도 하시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결재하실 때 어떠한 상황에서 결재를 하세요? 혼자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하고 결재하십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제가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 오면 그중에 하나를 선택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확정적으로 결정돼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차상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은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모든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수십 번 검토하고 검토해서 결재 올리셨겠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다만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거지 실무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 회피하듯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이 아니죠.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제가 결정한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이 같이 결정하는 과정 중에 연구단장의 직으로 결정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관수 위원 만약에 지금 이 협약서 내용대로 해서 부천시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향후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의원님들하고 함께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셔야지 그것을 단독으로 결재권자에게 결재받아서 일을 해결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자꾸 노출될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십시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꼭 유념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야인시대 세트와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김관수 위원 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 정책개발연구단은 사업부서에 속하는 게 아니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야인시대 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9억을 거기에 투자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첫번째 이게 부천시에서 공사를 한 게 아니고 토지공사에 9억을 다 지급한 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장님께 사과드려야 될 부분은 본 위원이 야인시대 주차장 9억 예산을 심의할 때 상당히 강한 발언으로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사업목에 대해서 어느 목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주차민원도 많고 야인시대를 관람하러 오는 모든 분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해서 예산이 통과되게 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 왜 안 가져옵니까? 토공하고 한 야인시대 세트장 주차장 공사계약서.
  여기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에 토지공사하고 쌍용건설하고 계약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 공사계약서 왜 안 가져오죠?
  빨리 갖다주시고, 공사계약서를 가져와야지 얘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보조금으로 해서 토공에 9억을 지급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사업의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협약서 체결하고 하는 집행은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건 저희가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 방향에 의해서 하겠다는 시장 방침만 연구단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 확보부터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을 했고 최종적으로 그 업무가 다시 도시개발사업소로 10월 10일자로, 거기에 상동 공간조성팀이 새로 생겨서 결국은 그리 넘어갔죠.
  설계하고 계약까지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오픈세트장 남측 일원 주차장 공사 협약 체결과 관련해서 토지공사하고 시공업체가 계약을 맺어서 발주했다, 토지공사에서 시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 발주한 서류를 제가 자료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계약서류를 갖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인시대 남측 주차장 공사가 언제 완료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설치는 다 됐고, 오늘 저희가 시민들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재개장을 했습니다만 주변의 마무리 작업은 아직 안 됐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사가 한 80% 이상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관수 위원 공사를 하려면 계약하고 나서 그 공사를 하는 거겠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사계약도 없이 계약을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제가 왜 계약서를 보고자 하느냐, 우리 부천시에서 민간대행비로 9억원을 지원했는데 이 돈이 적정하게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심의해가지고 보조금 집행하는 데를 잘 지도해야 되는 방침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3, 4일 전부터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계속 자료를 갖다주지 못하고 계신데 왜 그러는지 과장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업무는 도시개발사업소로 10월 10일자로 넘어갔습니다만 저희가 계약을 한 부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을 개장하면서 제대로 된 주차장도 마련하지 못하고 해서 오는 내외부의 시민, 서울, 인천 이런 시민들로부터도 많은
김관수 위원 아니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해 달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연구단에서 최고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토지공사하고 쌍용하고 개발사업이 이미 협약이 돼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 과업을 끼워 주게 되면 좀더 빨리 계약단계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다 보면 계약부터 해서 업자선정하고 설계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비될 거다 그래서 시에서 최선의 방책으로 한 것이 대행사업으로 하자는 방침이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문화예술과에서 협약관계를 계속 추진했는데 우리와 토공이 일단 협약관계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이지만 그 내부에는 또 토지공사와 쌍용 간의 계약관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까지는 관여를 못 했고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80%까지 진행이 됐는데 아직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협약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지도 감독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집행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집행을 안했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계약 설계까지 해서 넘겨주고, 보조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세부적인 부분, 토지공사와 쌍용 간의 관계 이런 부분은 일단 넘어간 후의 일인데 하여튼 3개 부서가 관계가 됩니다만 부서를 떠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수행된 것이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사과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주차장 예산 요구할 때 속기록에도 그게 있죠? 내가 지금 찾는데 그게 없네.
  예산 요구할 때 토지공사에 9억원을 주겠다고 설명한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거기서
김관수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이 주차장 공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뭐냐, 위원들을 혼동시켜서, 이것을 마치 민간투자대행비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양 오해하도록 과장께서 기술적으로 위원들을 가지고 장난을 했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관수 위원 아니 보충설명하실 필요 없이 그러면 왜 민간투자대행비를 토지공사에 주겠다고 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예산에 보면 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산 설명을 할 때 이건 무슨 목입니다, 무슨 목입니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강 과장님 말씀은 잘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 위원들이 심의하려면 그 정도 목은 보고 알아서 심의를 해야지 그것까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까지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그것을 넘겨주는 것처럼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 예산 심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가져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부내역을 가져오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여기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하고 지금 시에서 자료로 제출해 준 공사표준도급서 원가계산서를 보면 전혀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당초에 하면서의 오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약금액 기초자료를 산정할 때 2002년도 단가가 아니라 일부 다른 단가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 이전 연도의 단가가 적용되다 보니까
김관수 위원 잠깐만요. 자료 저한테 주신 거 잘 보고 하세요.
  2002년 5월 단가를 기준해서 했다고 토공에서 공문 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2002년도 것을 했든 2000년도 것을 했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업비가 9억이 들어간다면 이게 적정한 사업비인지에 대해서 해당 집행 과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유익이 되는 쪽으로 집행해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왜 그렇게 집행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하여튼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만 단가산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과말씀 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단가에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주차장을 만드는 데 9억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4억밖에 안 들어가고 배수시설 하는 데 1억 4000만원, 가로등 설치하는 데 4000만원, 조경공사 해서 공원 만드는 데 2억 3500만원, 주차시설 주차대 하는 데 8500만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서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반영 안 되고 또 2002년 10월 11일 토공에 보낸 문서를 보면 설계내역서 중 수량 및 단가 부분에 대한 누락 또는 적용연도 오기 등에 대해서는 2002년 5월 기준으로 수정해서 변경했다, 그리고 금해 공사에는 옹벽공, 조경공, 가로등은 설계에서 제외시켰으니 본 공사에 관련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설계금액 8억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보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담당 과장이 문화예술과 강덕면 과장이라고 위에 딱 찍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제가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들에게는 가로등 설치하고 조경공사 이렇게 해서 전부 예산을 뽑아서 했는데 왜 토공에 돈을 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뺀다고 명백하게 기재를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거듭 사과말씀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단가가 2002년도 게 아닌 게 산정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전체적으로 단가가 상승되는, 그러니까 예산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 측에서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실행이 어려운 것은 이렇게 이렇게 협의를 해 줘야 된다고 우리한테 온 것입니다.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이 지연될 게 아니냐.
  최종적인 것은 나중에 결산보고를 받아서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김관수 위원 결산보고는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서류로 끼워 맞추기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토목직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못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는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을 담당 국장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한병환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직접 말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현실적으로 집행과정이 잘못된 것을 국장께서는 인정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사실 집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관계규정 전체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박하게 몰리다 보면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양해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비가 아니잖아요,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절차가 무시됐다 그겁니다.
  부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이게 나와있잖아요.
  모든 절차가 무시되고 과장이 단독적으로, 즉흥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해당 국장으로서 담당과장에 대해서 행정처리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
김관수 위원 잘못했다고 인정이 안 됩니까? 잘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을···,
박종국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야? 가로등하고 조경 다 빠졌다며.
김관수 위원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가지고 장난하려고 예산 받을 때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사전에 설계를 해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차근차근 다 따져가지고 이게 적법하게 설계됐는지 안 됐는지 검수를 맡아서 그 금액을 책정해서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지금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고 감사실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는 감사실장과 협의해야 될 게 아니라 담당 국장이 모든 책임을, 문화예술과는 복지환경국에 있는 과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책임 회피성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의 징계를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을 감사실장하고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부천시민의 세금을 함부로 보조금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담당 과장의 징계를 감사실장하고 의논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징계를 요구하는 걸로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하여간에 감사실장하고 그게 징계
김관수 위원 안 되겠죠,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답변이 지금 어려운데 하여간 감사실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장이 이렇게 하도록 시켰습니까? 지시를 이렇게 했습니까? 토공에 줘가지고 빨리 처리하라.
  그래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 내용은
김관수 위원 아니 담당 국장은 밑에 과장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시장이 안했고 국장도 잘 모르고, 이런 사항을 결재는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돈 나갈 때 결재 안하셨습니까?
  국장이 결재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저도 그 서류를 봐야 알지
김관수 위원 이거 말이 됩니까? 9억이 나가는데 국장이 결재를 했는지 안했는지 서류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 돈을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한 것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그걸 계획하고 예산 요구까지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처리과정에서는, 토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문화예술과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해 지난번 의회 때 기구개편을 통해서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 과정이 여기에서 처음부터 집행을 끝까지 한 것이 아니고
김관수 위원 아니 어디서 집행을 했느냐니까요?
  이 9억원을 토공에 누가 줬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줬습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돈의 집행부분은, 협약까지를 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 업무를 그쪽으로 넘긴 겁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게 협약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초안 잡고 사업계획은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하고, 집행은 어디서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실제로 나간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실제로 나간 거는 다른 부서에서 했다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를 어디에 주겠다는 협약의 최종 결재권자가 집행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협약까지는 저희가 한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아니, 그 예산 지출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나갔으면 최종적으로 돈 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은행원이란 말이에요. 그 은행원이 책임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협약하고 지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산을 최종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해서 9억을 줘야 된다고 결정한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지.
  그렇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게 어디냐는 얘기예요.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시장에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정확한 보고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시장을 우리 위원회로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시장께서 지금 어디 계신지 확인해서 오시라고 하세요.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부시장이 출석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야인시대 세트장 앞에 있는 주차장 건립과 관련되어진 9억 예산에 대해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시장이 도착할 때까지 야인시대 앞에 있는 주차장 문제는 감사 보류를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TVnTODAY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장도 기억하시겠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김관수 위원 다시 얘기하지만 2001년도 10월 8일 TVnTODAY하고 부천시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억의 보조금이 나갔고 본 위원이 본 TVn-
TODAY 등기부등본에는 그때까지 자본금이 1억이었는데 그 후 11월 24일자로 2억이 더 증액돼서 현재 자본금이 3억인 회사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재무구조나 경영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판단되고 또 의회의 동의도 없이 협약서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인시대 세트 유치과정을 보면 당초에 이것이 제천에 설립하기로 됐는데 부천으로 유치해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애쓰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유치되고 그것에 따라서 TV 방영관계가 됐으면 좋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 유치하는 것이 우리 시와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유치하려고 그랬고 당초에 제천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이쪽으로 되돌려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 시로 가지고 왔는데 SBSTV 방영 일정이 있으니까 굉장히 시급하게 진행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국장님, 그거는 아까 설명을 들었던 거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렇게 되다
김관수 위원 지금 의견을 묻는 것은 이러이러하게 노출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였다, 아니면 불합리한 절차였다, 잘못됐다 하는 것을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서 이런 일을 추진할 때 보면, 지금 봐서는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그 일을 부지런히 추진하다 보면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이 잘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 거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국장 밑에 있는 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하고 큰 일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그냥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국장의 지도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지금 국장께서는 야인시대 세트장과 관련해서 법적인, 의회의 동의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의회에 어떤 동의절차를 앞으로 요구하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덕면 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그 관계는 검토를,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아니 검토가 안 돼 있어요? 검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모르시나요?
  국장은 계속 계시고 정책개발연구단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시에서 TVnTODAY와 관련해서 의회에 요청드릴 사항은 공유재산취득 승인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공유재산취득 승인건.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위원장 한병환 그거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현재 서류 보완 중에 있는데 금번 회기 내에 추가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행정복지위원회로 일단 와서 여기서 처리된 다음에 기획재정위원회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1만 평이 현재 야인시대 세트장으로 조성되어져 있고 촬영 중이고 또 일반인들이 관람하고 있는데 그 사안의 불가피성 속에서 그렇게 진행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법적으로 진행할 것은 또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세트장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시급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위원장 한병환 아이가 탄생했는데 아이 이름을 안 지어놓고 학교에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리고 국장께서는 그러한 업무에 관해서 직접 살펴주세요.
  현재 내부에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뒷받침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현재 진행되는 업무를 모르시거나 내지는 그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비쳐지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정책개발연구단에서 TVn-TODAY 측의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한 부 갖다줘 보십시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TVnTODAY라는 회사 소개에 불과하다 이말입니다.
  이 회사가 공신력이 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해당 위원들에게 갖다주고 설명도 하고 해야지 중요한 것은 위에서 챙기고 의원들은 허수아비같이 생각하는 태도가 저는 불만스럽다 이말입니다.
  의회와 시 집행부는 서로 견제세력이지만 경쟁상대자는 아닙니다.
  의회와 시 집행부는 쌍방이 공동 노력해서 부천시의 발전과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개발연구단에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전 문화예술과에서 주차장 관련 예산 설명하듯이 말을 빙빙 돌리면서 위원들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뭣하는 겁니까? 지금.
  앞으로 본 위원은 행정복지위에서 특별히 정책개발연구단과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또 의원들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nTODAY 임대분양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자본금이 3억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수백억의 돈을 빌려서 외자유치를 하겠다 해서 설명을 잔뜩 하셨는데 그것은 회사 선전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보완서류도 요구하고 그 계획서를 면밀히 한번 검토도 해보고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정말 비전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라 이말입니다.
  그리고 임대분양 이런 것을 통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임대분양을 하지 않고 회사에서 직영하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개발연구단에서 TVnTODAY 회사 측하고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TVnTODAY하고 저희 연구단하고는, 일단 협약이 진행된 이후에 그 업무를 문화예술과로 전부 이관했습니다.
  현재 연구단에서 TVnTODAY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진행하는 것은 없고 그리고 SBS프로덕션에서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조역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연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TVnTODAY에 협조할 사항만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책임회피성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가장 밀접하게 만나 뵙고 접촉했잖아요.
  특히 임대분양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되는 겁니다.
  부천시가 뒷받침하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자본금 3억밖에 안 되는 회사를 불과 몇 년 사이에 3000억 정도로 불려줄 수도 있는 특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특혜 안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겁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이면 거기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시의회 자문도 구하고 보고도 드리고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어떤 것을 내놓는데 위원님들은 진행과정을 전혀 모르시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내놓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하고 저희가 굉장히 좀
○위원장 한병환 국장께서 진행되어지는 과정과 관련해서 언제 의회에 설명하고 보고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동안?
  본인이 없으시잖아요.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과정을 공유하는 것 관련해서 국장 본인이 직접 노력한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제 나름대로는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그것을 인정 안하시면 저는 도리가 없고, 하여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장 한병환 이 문제 관련해서는 향후에 국장께서 직접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위원장 한병환 기존의 관계를 봤을 때는 국장께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지금 복지환경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 하나가 다 중요한 사업들인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복지환경국이 의회와 함께한다는 자세로 적극적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요인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동춘서커스장 예산 10억이 의회에서 삭감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 한 달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제대로 설명을 안했어요. 국장께서, 과장께서.
  여타 직원분들은 열심히 설명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 과장께서 직접 나서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정책개발연구단은 비단 야인시대뿐만이 아니라 부천시의 여러 가지 중요 사업을 많이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기획하고 있는 부서인데, 본 감사하고는 무관한 얘기지만 한덩어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춘서커스단에 대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가지고 있지만 1,700석 규모로 하기는 너무 크다고 해서 기획재정위원회로 의견을 보냈을 때 문화예술과나 정책개발연구단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새롭게 설명을 다시 했다 이겁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정책개발연구단장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승인이 어떤 겁니까?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공유재산관리와 관련된 승인은 취득이라든가 매각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동춘서커스단 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설명한 거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동춘서커스와 관련해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했죠.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네.
김관수 위원 그거는 어떤 거냐고요?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저희가 그런 공유재산을 설립한다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김관수 위원 그 땅을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 땅을.
○정책개발연구단장 최인용 시 땅에 저희 건축물을 짓는, 공유재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사는 것도 취득이 되겠지만 건립하는 것도 취득으로 보고 그 승인절차를 밟은 거였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동춘서커스단 예산을 다음에 심의하죠?
○위원장 한병환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 심의 안 되면 지을 수 있습니까? 예산 통과 안 되면?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럼 못 짓죠.
김관수 위원 못 짓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정책개발연구단에서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모 언론사에 2003년 1월에 120억의 규모로 동춘서커스단 공연장을 착공해서 2005년도에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있느니 어쩌느니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만 섰지 실제적으로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120억원의 예산이 선 게 아니고 또 우리도 용역조사 회사에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보고를 청취하고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기 위한 준비단계다 이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마치 지금 다 결정된 것처럼 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쌍두마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회를 경쟁상대로서 경주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쌍두마차로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것은
김관수 위원 경주마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나 야인시대 문제, 위탁운영 관리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금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자료가 나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당초에 그게 60억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60억 갖고는, 고정무대고 1,000석이고 그런데 제대로 되려면 가변무대가 되어야 되고 최소한 1,800석은 넘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라와서 그렇다면 이걸 제대로 된 걸 지어야지 그런 것을 지으면 애물단지가 되니까 재검토를 해서 곱절인 12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런 정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120억이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시 예산 갖고는 부족하니까 도하고 협의를 하고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도와 문화관광부에서 40억씩은 끌어내서 80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40억은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해 보자.
  그러면 도비 4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에서는 당초에 20억을 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준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도지사님이 오거나 그럴 적에 그쪽의 의사를 확실히 타진해서 뭐가 나오면 이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끝낸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에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요구한 TVnTODAY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이 TVnTODAY가 법률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사업용역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동안에 자료를 다시 갖다 주십시오.
  제가 용역조사 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앞장은 계약서 표지입니다, 표지.
  계약서 앞장만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계약서 전체를 갖다 달라니까요.
  계약서라는 거는 한 장만 가지고는 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전부 복사하기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고 필요하다면 복사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필요한 부분만 복사를 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픈세트장 관련해서 복지환경국장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 그리고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이재진 위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수탁기관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이재진 위원 수탁기관의 선정은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공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이재진 위원 현재 원칙적인 오픈세트장의 운영에 대한 것은 민간사무의위탁촉진관리조례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SBS프로덕션과 합의한 오픈세트장의 협약서 제8조 오픈세트장의 소유권 및 관리운영 조항을 보면 오픈세트의 건축물 및 부대시설물은 완공과 동시에 갑, 그러니까 부천시의 소유로 하고 갑은 전문적인 제3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이재진 위원 따라서 본 조항을 협약서 내용에 준용해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위탁조례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 위탁조례를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구구하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TVnTODAY와 체결한 관리위탁협약 혹은 협약서는 잘못된 행정절차로 원천적으로 무효인 협약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 부분은 제가
이재진 위원 됐습니다.
  이건 SBS하고 한 협약서입니다.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제7조 나항 을은 현금지급에필요한 제작지원금 신청서 및 오픈세트장 제작도면,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그러니까 부천시에 제출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작지원금 정산서를 갑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이재진 위원 오픈세트장이 언제 완공됐습니까?
  현재 준공은 안 떨어졌다고 하는 거 같은데 오픈세트장이 실질적으로 완공됐다고 해서 세트장을 활용하고 있는 건 언제부터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거는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은 지난 3월 5일 오픈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쯤 되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작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
이재진 위원 현재 안 이루어졌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정산서는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돼서 준공할 때
이재진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오픈세트장의 TVnTODAY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픈세트장의 지출경비를 제가 TVnTODAY에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픈세트장 지출경비 추산이라고 해서 지난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지출 총 합계가 40억 7600만원 해서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제88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때 강덕면 과장께서 보조금 10억에 대한 소요내역으로서 “2만 평 주변의 식재로 3억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식재를 했다는 거죠?
  부설주차장 조성비 4200만원 했다고 그랬습니다.
  휀스설치 및 나무식재 1억, 전차설치 2억 5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오픈세트장 지출경비 추산내역에 보면 전차설치 2억 5000 외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 이따 한번 참고해서 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이재진 위원 이렇게 오픈세트장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SBS프로덕션에 지급한 20억에 대한 것도 사실 정산되어 있지 않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BS프로덕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면 본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기간이 2001년 10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3월 31일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업완공이 3월 31일에 된 것이고 그 즉시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부천시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관리감독할 부천시에서는 전혀 체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20억 보조금에 대한 산출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최초에 세트장 총 건립비용은 80억 내지 100억이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 내용은 우리 정책개발연구단 최인용 단장께서 지난 3대 의회 때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80억짜리 세트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SBS프로덕션에서 가지고 온 산출내역서를 살펴보면 원고·출연료 자부담 49억, 연출료 6억, 일반관리비 2억 8000, 그리고 미술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술비에 보조금이 20억이 들어가는데 그 20억 중에 실질적으로 세트장하고 관련된 예산은 15억 59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5억 59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세트장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 예를 들면 특수차량 임차비 1억 5000, 차량임차비·운반비 2억 3300, 건축할 때 이런 비용들을 이렇게 산정을 하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비용들을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세트장에 투입된 돈은 12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1만 평에 지어져 있는 세트장이 12억짜리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총 9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사업계획서상에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예산 20억 중에서도 15억,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12억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80억짜리 세트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과 배치가 되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
이재진 위원 부천시민들은 SBS프로덕션, 즉 SBS라고 하죠. SBS에서 야인시대 세트장을 짓는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주차장사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2년도 11월 10일 SBS 야인시대가 9주째 시청률 1위라고 했습니다.
  그게 인터넷에 요즘에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차장 사업과도 관련해서 본 주차장 사업 예산이 강덕면 과장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었으면 전년도에 검증이 돼서 애초부터 주차장 예산을 포함해서 지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SBS 야인시대 세트장 건립할 때는 부시장께서도 전체적인 부지 중에 주차장 부지가 정확하게 어디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은 가변형으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임의대로 변경이 될 수 있고 또 저 시설은 고정으로 해서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포장을 하지 않고 주차장은 차후의 추세를 봐서 2,000대까지 수용될 수 있는 곳에 정식으로 짓겠다, 그전에는 그러한 예산은 쓰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3대에서 4대로 바뀌니까 그러한 것들은 사그라들고, 당연하죠. 그런 시청물, TV 세트장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차장의 소요는 당연히 있겠지만 전 대의 사항을 무시하고 주차 예산을 올렸던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금 기본계획이 충실히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BS 야인시대 세트장을 유치하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은 했지만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까에 대한 것은 걱정들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재진 위원 네, 좋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래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의해서 자꾸 변경돼 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한 번 기준이 됐다고 그래서 꼭 그것을 준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준수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재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안 세우고, 내지는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대충 예측도 아니하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니 그렇지는 않죠. 예측을 해서 세우는데
이재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에 떠오른 “야인시대 세트장 공사 잘되십니까”라는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여행사에서, 야인시대 세트장이 사실 한 3개월 가량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임시휴장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3개월까지는 안 되고
이재진 위원 개월상으로 3개월입니다. 9월부터 11월, 12월까지. 그렇죠?
  “국내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왜 한창 인기있는, 그렇게 급하게 공사를 해서, 도대체 세트장 내에 무엇을 준비하시며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길래 아직까지 세트장을 개방하지 않습니까?
  벌써 저희가 야인시대 촬영장 방문상품을 만든 지가 두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픈이 11월 중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2월 말에 오픈이 됩니다.
  이제 야인시대를 방문하는 상품은 기획할 가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 잘 고치십시오.
  야인시대처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이 세트장에서 나오지 않는 한 동네 사람들이나 오는 공원처럼 쓰여지겠군요.
  저희도 더 늦기 전에 요즘 인기가 상승하는 대망의 촬영지로 행사를 바꾸려 합니다.
  부디 잘 고치시어 시 재정에 한몫 하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주십시오.”
  이게 어느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부천시에 올린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잘 아시고 강덕면 과장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드라마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불과합니다.
  그 세트장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현재 한창 인기가 많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장이 그렇게 필요했으면 그것이 원활하게 지어졌어야 될 것이고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세트장을 진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시의 어떤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획되고 준비가 돼서 해도 문제가 있는 마당인데 그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트장이 성공할지 안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까지 미리 대비됐어야 하지만 그 당시에 주차소요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공감을 얻을 수 있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주차장이 저렇게 급박하게 건립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인기가 있고 계속해서 사람이 오면서 주차장이 나쁘다고 하는 비난을 많이 듣게 되니까 그럼 빨리 해서 이것에 대처해야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는 그것을 빨리 한다고 한 것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덜 된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 해서 항상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시 민간운영사무 중에 운영조례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있나요?
  그 다음에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를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의 모든 민간위탁운영사무는 관리운영조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관리운영조례가 있기 전에 위탁운영에 대한 심의를 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그러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
이재진 위원 오픈세트장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간위탁사무운영조례에 의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그리고 위탁기관을 결정한 협약서 자체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다시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기관을 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해 주시고, 아까 임대에 대한 것도 한 가지 첨언하겠습니다.
  임대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덕면 과장께서 그러한 내용을 처음 보셨다고 했는데 지난 간담회시에 TVn-TODAY에서 와서 본인들의 사업설명회를 하면서도 임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한 적은 없지만 일부 작업을 했다고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관리감독 해야 할 부천시에서 어떻게 몰랐다는 것인지 좀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믿고, 부천시를 믿고, 부천시의 공무원들을 믿고 편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입장인데 그러하지 못 한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기관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지금 국장께 주문한 것은 공유재산관리 조례만이 아니라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도 법적요건을 갖추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필요한 것으로 국장께서도 동의를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야인시대 세트장과 관련해서 국장과 과장께서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직접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관심을 갖고 매일같이 고민하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갔을 때 일이 진척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처음부터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넘어간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움직여 나갔어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국장, 과장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계속 시간이 지연되고 문제가 나타나고, 또 곧 야인시대는 촬영이 끝날 겁니다.
  다 끝난 다음에 일처리 해갖고 뭘 하시겠어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할 것이 있었는데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질문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복지환경국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부시장 출석요구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도록 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239쪽에 외부공연장 임차현황이 있는데 2002년 외부공연장 임차현황 금액단위가 얼마로 돼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단위는 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앞장, 뒷장 단위를 전부 천원으로 해놓고 이건 단위가 없어서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작성상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 192쪽입니다.
  각종 민간위탁, 아웃소싱, 용역사업에 지출된 내역을 보려고 제가 계약서를 전부 봤더니 일곱 가지의 용역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부천시박물관사업기본계획 수립 빼고 시립예술단 인터넷시스템 구축 빼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다섯 가지 용역이 있었는데 그중 네 곳은 수의계약으로 됐고 한 곳은 공개입찰로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금액 차이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제가 계약서의 내역도 보니까 A&C디자인연구소, CNS디자인연구소, 또 경호엔지니어링 이렇게 있습니다. 한 곳은 서커스 공연장 기본계획 수립이고.
  이러한 용역사업을 맡으려면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용역사업을 하게 되면 회계절차는 저희가 이것에 대한 어떤 과업을 주겠다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는 계약부서인 회계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가 나와야겠죠.
  그렇게 해서 넘겨주면 계약은 회계부서에서 직접 담당하게 됩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있는 많은 업체가 우리 부천시의 다른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용역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용역명을 아주 기술적으로 잘 바꾸셨어요.
  무슨 무슨 기념관 컨셉디자인 및 운영프로그램, 또 무슨 무슨 박물관 컨셉디자인 및 운영프로그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26조4항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계약서를 제가 보니까 26조4항에 의해서 전부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 계약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업체에서 부천시의 몇몇 아는 분의 안면으로 이런 사업 용역을 받다 보면 항상 그 사람의 주관이란 말입니다,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없단 말입니다.
  특히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없다, 그 사람 주관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부분이 이런 용역업체들이 대략 보면, 물론 저희가 이것에 대한 직접 계약부서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계약부서의 입장에서도 많이 해 본 분야, 박물관 분야라면 박물관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느냐,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박물관들은 다 다릅니다.
  박물관 컨셉디자인과 운영프로그램이라는 큰 틀에서는 같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 하나의 사업은 다른 사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문화사업에 대한 용역 검토보고서를 내실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넣어서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몇몇 아는 분들만 꾸준하게 용역에 참여하다 보니까 주체되는 사람 개성으로 부천 박물관사업이 흘러간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그런 업체들 중에 자격을 가진, 국가에서 자격을 요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그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격이 요해지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계약서류를 전부 봤을 때 그런 자격이 있는 업체는 경호엔지니어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류에 경호엔지니어링만 협회 자격증이 첨부돼 있고 다른 데는 전부 첨부 안 돼 있고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인이 전시물품을 만든다, 또 개인이 전시공사한다 이렇게 써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보다 더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상위법인 것 같지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보다 더 우선되는 법은 어떤 게 있느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2조2항입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무슨 말이냐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그 사업을 실행하는데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다른 업체들은 그게 안 돼 있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용역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의견을 내실 때는 반드시 그런 법령에 의해서 자격이 일정하게 갖추어져 있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저희가 회계부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요청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문화예술과에 관한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나머지 감사는 월요일에 다시 하도록 하고, 월요일에 다시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재단 관련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관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자리에 계신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인사드립니다. 상임이사 성수열입니다.
  경영기획팀장 손경년입니다.
  문화사업팀장 맹수호입니다.
  여성회관운영팀장 한난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팀장 박성숙입니다.
  시민회관운영팀장 송준호입니다.
  업무지원팀장 이현순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임승만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기이 배부해 드렸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를 보았기 때문에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먼저 중앙공원의 야외음악당을 원종공원으로 이전하기로 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종국 위원 이전사업이 2003년 1월부터 시작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원종공원에 야외음악당에 대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바로, 시공이 시작될 때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이 언제 완료되는지는 모르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금년에는 설계를 하고 1월 중에 착공하면 바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하게끔 이렇게
박종국 위원 그 업체가 지난 봄에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을 이전하기로 한 업체와 동일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박종국 위원 지난 봄에 현재 야외음악당을 순천향병원 앞으로 이전하려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전을 못 했습니다.
  그 주변에 휀스를 쳐놨는데 그 휀스를 철거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철거를 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때 동시에 활용해야만이 비용절감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공할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담장 쳐놓은 안에 장비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안에 장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원종공원에 우리가 야외음악당을 할 때,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가 완료돼서 시공 들어가면 그때 같이 장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종국 위원 원종공원 착공할 때 이쪽 것을 뜯어서 옮기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 지금 중앙공원에 저렇게 흉물스럽게, 안에 들어가 보면 무슨 전쟁터와 비슷합니다.
  부천시장께서 맑고 푸르고, 물의 도시, 공원이 많은 도시, 무슨 기념관이 많은 도시 이런 것을 지향하면서 현재까지는 부천시 내에서 제일 크고 자랑할 수 있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시청 바로 코앞에 있는 공원에 금년 4, 5월부터 흉물스럽게 쳐놓고, 좀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업체를 봐주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저것을 철거해서 원상복구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었고 오늘 감사장에서 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중앙공원 휀스에 대해서는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그 당시에 과장께서도 현장에서 그것을 빨리 치워야 된다고 공감하고 빨리 철거할 수 있는 조치를 시급히 취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언제 철거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설계를 12월 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저쪽에 착공이 가능한데 저희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1월 중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설계와 관계 없이, 지금 위치선정도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철거해서 원종공원에 갖다놓든가 아니면 공사하기로 한 업체의 자재창고에 갖다놓든가 해야지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저렇게 공원을 흉물스럽게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 저렇게 방치하겠다는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것을 실행하는 부서는 시설사업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그 부서와 협조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빨리가 언제입니까?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부서에 얘기했더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조속한 시일이 언제예요?
  한 달이에요, 두 달이에요, 6개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
박종국 위원 답변 못 하시면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한병환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저것을 언제까지 처리해서 원상복구할 계획입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짧게 하라 그러시는데 먼저
박종국 위원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저도 그것에 대해서 빨리 철거하도록 몇 번 요구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 공사하는 업체가 일부 터파기 등을 한 것 같습니다.
  공사비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들어갔는데 저걸 갖다놓든지 결정이 됐으니까 빨리 옮겼으면 좋겠다, 자꾸 여러 사람이 말하는 얘기를 듣느냐 했더니, 지금 봐주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위치를 다시 바꾸니까 거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이쪽에서 다시 맡게 되니까 하지만 가능한 한 그 사람들도 손해를 덜 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되면 그것을 바로 넘길 겁니다.
  독촉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설계를 빨리 해서 빨리 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일정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러 번 독촉을 해 봤는데도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사업소가 그 공사 주관 부서니까 시설사업소장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박종국 위원 공사업체가 손해를 덜 보게끔 계속 미뤄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미뤘지 않습니까?
  벌써 금년 5월에 결정났던 사항인데 금년 5월부터 여름 내내, 가을이 다 가고 금년이 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그럼 언제까지라고 답변 못 하시겠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시설사업소장한테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7월부터 계속 얘기해 왔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내년 1월 중에는 틀림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내년 1월이면 저쪽 원종공원 착공할 때네요? 그때까지 업체를 봐주겠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 이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업체 이름이 뭡니까? 업체 명을 얘기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예산과 관련해서 간담회 때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입주해 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직 입주돼 있지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입주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소지는 상1동 394-2번지로 돼 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법인 주소지.
박종국 위원 하지만 입주는 안 돼 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박종국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부천문화재단 출범 1주년 기념공연을 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민회관에서 발레 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박종국 위원 그 기념공연을 하게 된 동기 즉,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답변이 안 되면 과장을 보조발언대로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사업목적은 부천문재단의 출범 1주년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부천지역 등 대내외에 부천문화재단의 출범의 의의를 알리고자 공연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연 단체이름이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한···,
박종국 위원 답변 안 되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께서는 답변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단체명은 국립발레단입니다.
박종국 위원 국립발레단이요.
  국립발레단을 초청한 목적은 시민과 대내외에 부천문화재단을 알리고 또한 부천문화재단의 활동사항을 소개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주고자 공연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민회관 좌석수와 티켓 판매수가 몇 장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전체 좌석수는 1,218석입니다.
박종국 위원 티켓 판매수는 몇 장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판매수는 1,246개를 판매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회에서 이 발레와 관련해서 제안설명하실 때 참여인원을 부천지역 및 대외 초청인사, 시민 등 약 1,100명으로 보고 본 위원회에 예산 신청을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요예산을 3000만원 신청한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당시에 그 예산을 어떤 명목으로 신청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 3000만원에 대한 지출은 공연료를 2300으로 하고
박종국 위원 질문이 그게 아닙니다.
  예산 신청할 당시에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신청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총액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세부
박종국 위원 총액은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종국 위원 3000만원을 신청하면서 발레단 초청공연료로 신청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초청공연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예산 신청할 때 시민을 위한 무료공연이라고 본 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티켓을 판매했죠? 유료티켓을 판매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유료티켓을 판매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유료티켓 판매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시내 예매처에서 판매한 것이 84만 1700원, 티켓링크를 통한 것이 557만원, 그 다음에 회원판매가 13만 6000원이고 프로그램 판매액이 18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674만 7000원이 수익금으로 잡혔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예산 신청 할 때는 발레단 초청공연료로 신청했으면서, 부천시민들이 질 높은 발레공연을 볼 수 있게끔 무료로 공연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런 조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티켓을 판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금년 12월 19일자에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행사인 경우에는, 이것이 문화재단을 통한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것이 시의 예산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선심성 행사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유료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약 1,200석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선거 때문에 일부 오해소지가 있을까봐 유료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전체 다 유료로 해야지 약 1,200석 중에 왜 390장은 팔고 나머지는 무료로 초청장을 보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전액을 무료로 할 때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시민은 충분히 배려를 하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족시켜주자, 양쪽을 충족시킨다는 취지에서 부득이 일부는 초청, 일부는 판매 이렇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본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따갈 때는 분명히 무료공연이라고 하고 따갔습니다.
  또한 초청공연료 소요예산 3000만원 해서 제안설명서를 주셨습니다.
  다 좋다고 칩시다. 대통령선거 때문에 400여 장은 판매를 하고 한 800장은 무료로 줬다고 치더라도 예산을 따갈 때 초청공연료라고 해서 따갔는데 대통령선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했을 때 본 위원회나 시의회에 어떤 동의를 구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이런
박종국 위원 있다, 없다 그렇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동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문화예술과를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 이쪽을 보면.
  조금 전에 김관수 위원께서도 주차장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부천시의회를 기만하고 본 위원회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일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획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기획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잘못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부천시의회를 기만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수입지출내역도 보면 완전히 짜맞추기입니다.
  예산 3000만원인데 공연료 2300만원, 홍보,진행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짜맞추기식 예산 집행으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고 기만하고 이러한 집행일변도로 나간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과는 예산이 많은지 얼마 전에 본 위원 집에 복사골문화센터 팸플릿이 하나 왔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팸플릿이었습니다.
  페이지수는 몇 페이지 되지 않았는데 종이재질도 좋고 인쇄도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상임이사 사진과, 부천문화재단 홍보용 팸플릿을 연말이 되니까 그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배포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나름대로 문화재단에서 재단을 홍보하기 위한 조그만 브로셔를 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작과정에서 질의 문제, 저희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할 때 그게 항상 갈등됩니다. 너무 질이 떨어지다 보면 그런 홍보물을 통해서 시의 이미지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의 이미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너무 고급화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예산 낭비라는 게 항상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적정수준의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부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러한 팸플릿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고급스럽게 만든 팸플릿은.
  본청에서도 그렇게 고급스럽게 만든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별 내용도 없는 팸플릿을 발송을 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은 많은데 불용시키기 뭣하니까 그런 팸플릿을 홍보용이랍시고 만들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홍보용 팸플릿 경비로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잠깐 본 것입니다.
  예산을 갖다가, 시민의 혈세로 그렇게 고급스럽게 제작해서 사용하고, 조금 전에 지적했던 바와 같이 발레단을 초청해서 무료로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발레공연을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공연티켓을 팔아서, 본 위원회를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두 번 다시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의 설립이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제가,
김관수 위원 이념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부천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정책을 기획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문화예술 정책기획에 대한 기능이 있고, 각종 심포지엄이라든지 세미나, 워크숍 이런 것들을 시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을 재단에서 많이 커버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문화예술에 대한 공연이나 전시계획 같은 것이 만들어졌을 때 재단에서 실험적으로 그것을 운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나온다면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게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문화예술 정책기획 이런 부분이 재단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관리기능으로서 공간을 운영 및 관리해 주는 기능,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재단을 설립한 주요취지가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제2조에 부천문화재단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부천시민의 생활문화진흥 및 문화복지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과장님께서 문화정책을 기획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 문화정책을 문화재단에서 기획한다, 또 한 가지는 약 700억의 국·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만든 부천시복사골문화센터 운영 관리,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설립됐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문화재단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보면서 경기문화재단의 이념을 한번 봤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민의 문화생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이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경기도민의 문화의 욕구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이 원래 설립목적의 이념과 다르게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고 여러 가지 사업 집행하는 결과를 보면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박종국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칭 부천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든다고 간담회 때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체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했다는데 간담회라서 속기록이 없어서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겠는데 과장께서도 함께 옆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제가 과장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법인의 정관과 사업계획서, 또 경기도청에 사단법인 허가를 받을 때의 서류를 일괄 제가 요구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김관수 위원 그것이 기억이 나시느냐고요? 제가 그렇게 요구한 기억이 안 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현재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바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간담회 할 때 꼭 속기를 하든지 녹음을 해놔야 되겠군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다면, 바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부천문화재단 안에 사무실 주소로 해서 거기에 서류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청에 사단법인 허가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소가 부천문화재단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시에서 지원해서 거기 사무실을 쓰겠다고 예산 요구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시 재산을, 시에서 출연한 법인의 재산을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시설 공간의 소유자와 최소한 임대차계약이 되고 그것에 대한 사용권을 득한 후에 거기에다가 사무소 주소를 쓰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디어센터에서는 아직, 이번에 등록이 됐으니까 정식적으로 미디어센터가 됐습니다마는 민간부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없죠?
  이제 과장께 묻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주된 사무실을 복사골문화센터 사무실 내로 하고 주된 사무집기를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집기로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사단법인체로 경기도에 사단법인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상미디어센터 사단법인체가 현재 나와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등록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그 서류는 위조한 겁니까?
  임대차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상적인 인·허가사항 내지 인가를 받을 때는 반드시 그 시설 주인의 임대가 됐든 아니면 매입이 됐든 아니면 사용동의를 받았든 그것에 대해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1억 9000만원 계상해 놨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동안 어떻게 업무하신 것입니까?
  사단법인체가 실제 사무실도 되어져 있지 않고 집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의 사무실과 가공의 집기를 통해서 법인을 만들었고 그러한 사단법인체에 1억 9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다라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예산 계상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올려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업무는 그동안 쭉 진행되었을 거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법인체의 실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추진 중인 법인체가 되는데 전혀 문화재단하고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미디어센터 조직추진체에서 사전에 협의는 됐습니다.
  우리 문화재단과 협의는 됐는데 공식적인 부분에서 승인을 받지는 못한, 사전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적으로
○위원장 한병환 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위원장 한병환 사전협의 논의는 됐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법적근거 없는 단체에다가 어떻게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과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는데 사단법인 등록서류에 재산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착한 자료에는 사무실 임대차관계와 집기, 이러한 재산이 나와있지 않은데 그것에 관한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부천시 문화·박물관도시 건립기본설계계획 검토 토론 문화정책연구 워크숍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대충 의견이 문화재단에서도 박물관을 만드느냐, 박물관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토론한 내용이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까 제가 오전 감사 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박물관 많은 도시를 추진해 가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더 밀도있게 검토해 나가자 하는 1단계 과업이 바로 심포지엄 및 워크숍을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대 명예교수로 계신 서상우 교수를 비롯하여 11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많은 의견을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식사도 해가면서 계속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주요내용의 하나는 첫째, 박물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설치과정과 운영과정에 충분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된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안으로 낸 것이 부천시박물관조례에다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전문가를 영입한 후에 충분한 의견을 듣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박물관사업이라는 것이 외국의 큰 박물관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소규모적이지만 차별성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부천환경에 맞겠다 하는 겁니다.
  대규모 박물관으로 한다면 실질적인 면에서 거의 승산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규모적이면서 차별적인 박물관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박물관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학교와 연관해서 만들어진 박물관이 충분히 활용돼야 되겠다 이런 것이 얘기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이 단계가 지난 다음에는 우리 시와 문화재단 관계자들이 밀도있게 여태까지 거론된 부분을 정리해서 좀더 걸러진 어떤 안을 가지고 이러한 심포지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것은 전문가들이 원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내는 정책에 의한 박물관을 만들자 그런 얘기가 많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박물관이 문제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의원들이 줄기차게 여러 번 얘기한 것이 박물관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되어져서 같이 토론이 됐으면 했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한 얘기거든요.
  박물관을 한다고 하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다음에 이런 것 가지고 워크숍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100% 수렴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라든가 기타 의원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박물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세워진 다음에 체계적인 박물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이 꼭 반영되고 그러한 쪽으로 워크숍이 이루어지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때요? 괜찮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좋으신 의견입니다.
황원희 위원 전문가만 데려다 놓고 시에서 추진하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의견도 수렴해서 하는, 다음 번에는 꼭 그렇게, 언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다음 워크숍은 문화재단에서 말씀해 주시죠. 시기적으로 언제 정도 가능할 것인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내년 2월경에
황원희 위원 2월경에는 위원들을 박물관에 대한 자문 내지 문제점 토론에 같이 포함해서 합시다.
  너무 일방적인, 전문가들만 모인 워크숍 말고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참석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주제로 하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지난번 간담회 할 때 11월 11일에 영상위원회가 설립됐다고 얘기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영상위원회가 설립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국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종국 위원 1억 3000만원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올라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올립니까? 설립도 안 된 걸.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설립을 하기 위한,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설립을 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 말씀이군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종국 위원 설립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올리나요?
  영상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앞에 다루었던 영상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영상미디어센터는 설립은 됐지만 누구나 보기에 유령회사 같은 단체이고 영상위원회는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본예산에 1억 3000만원 올렸고.
  복지환경국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약 4개월간 본 것이 이런데 보이지 않았던 게 얼마나 이런 사항이 많았겠어요.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립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뒷장을 보면 필요한 사업비가 쭉 있습니다. 책상도 있고 팩스도 있고 이런 것을 미리 다 사놓고 설립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음 단계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영상위원회를 설립해 놓고 의회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그것은 실지로 아무 의미 없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된 단계에서 저희가 의회에다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비로소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 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영상미디어센터는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설립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부분은 영상위원회랑 다른 걸로 보는데 영상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작년에도 했다가 결국은 예산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은 사업입니다만 영상미디어센터는 민간부문에서 처음 발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 오는데 역시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해 주면 나름대로 자체 예산을 가지고 꾸려가야겠죠.
  그러나 그럴 경우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일단 민간부문에서 발의해서 법인체까지 만들었다면 거기 멤버들이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박종국 위원 법인체가 허위 아닙니까.
  법인체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까
박종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법인체가 정당하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내부적인 하자가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합법적으로 승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등기까지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법인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장소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사전에 어떤,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문서적인 게 없었다는 것은 하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최종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가 허가를 내줬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서 감수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 보십시오. 과장께서는 공무원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박종국 위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근무해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박종국 위원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줬으면 그것은 합법적으로 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최종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왜 원미구 상1동 394-2번지 주소를 썼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원미구 상1동 394-2번지 주소로 써서 승인을 받았는지, 이거 누가 묵인한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누가 주소를 쓰게끔 했는지.
  이 관련자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주소를 써서 해라,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도 유령회사를 만드는 데 동조한 걸로 보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이 주소를 누가 썼는지, 누가 동조를 해 줬는지 답변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인 문서행위는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식적인 문서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경기도에서 법인설립 허가가 나고, 상임이사가 누구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성수열입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요. 영상미디어센터 자료 좀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심재석.
박종국 위원 그분이 상1동 394-2번지 주소를 쓸 때는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동의를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소를 썼겠습니까?
  아니면 이 주소에 동의해서 이 주소를 썼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누가 동의를 했는지, 동의를 안했는데 이 주소를 썼는지?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시에서는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사단법인 설립서류에 임대차계약이 들어가야 될 텐데 임대차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서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했죠?
  사무실을 갖추어야만 사단법인 설립등기가 되는데, 허가가 떨어지는데 사무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사무실 주소를 복사골문화센터 내로 해놨고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사무실 주소는  가공의 주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법인 설립등기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서류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예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 서류는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류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박종국 위원 국장께서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이렇게 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 본예산 올린 것도 국장께서는 모릅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확인하니까 법인설립신청서가 경기도청에 들어가 있고 경기도청에서는 설립승인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그것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니까 예산이 확립되어야 된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군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설립신청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립신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보고한 바가 없고 저희한테 협의한 바도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심재석 대표께서 협의한 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과장께서 협의한 사항이 없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쪽에서 협의를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대표 심재석 씨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안했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서류를 이렇게 꾸며서 올라간다, 여기에 들어간다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이 주소를 써도 좋으냐 뭐 그런 협의를, 제가 협의해 왔다고 하는 보고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영상미디어센터 심재석 대표께서 원미구 상1동 394-2번지의 주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성수열 이사께서는 이 내용 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주소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용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배경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영상미디어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제안을 저희에게,
박종국 위원 그러한 내용은 지난 11월 11일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구 상1동 394-2번지를 설립허가증에 법인설립 소재지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단 쪽하고 계약도 없는 상황에서, 사무실도 없는 상황에서 이 주소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아까 간단히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어떤 제안과 함께 저희는 임대를 하게 되면 이사회에 부의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가결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사무국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사골문화센터 사무실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여러 가지, 이사회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그런 면을 조심하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는 저와 사무국장이 구체적으로 말한 바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계약도 안 이루어졌고 이 번지수를 써라 마라 이런 말도 안했다는 것이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런 적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영상미디어센터 대표자가 임의대로 이 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러나 제안에는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 독서실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방향전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문화예술과 담당팀장이나 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을 통해서 사전에 함께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는 되어졌지만 지금 복사골문화센터를 사무실로 쓰는 것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쓰게 되어지면 문제가 있다, 그점에 대해서 유의해 달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이후는 잘 모르시는 것이죠?
○위원장 한병환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썼다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의대로 쓰고 이 단체에서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올릴 때는 복지환경국에도 올렸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주소가 어딘지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우리 법인설립 했으니까 우리 자본금이 2000 몇백만 원 되니까 1억9000 지원해 주십시오, 부천시 내에 법인설립되어 있는 단체가 한두 개입니까?
  그런 단체들 다 해달라고 하면 이런 확인절차도 없이 부천시에서는 허가가 났구나 이것만 보고 해 준다는 건데 일반시민이 임대차계약서도 없이 사업자등록 내달라면 해  줍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공무원 생활 몇십 년 하신 국·과장들께서 이런 기초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얼마나 본 위원회를 무시했으면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올리고 지금까지 예산 사용한 것 보면 전부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본 위원회를 무시하고 그런 자세로 지금 여기에 나와서 행감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말씀이 좀 흥분하신 것 같은데,
박종국 위원 흥분한 게 아닙니다.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점만 도출되고 있잖아요.
  제가 흥분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흥분 안하게 생겼느냐고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부천시민이 낸 세금이에요.
  내 개인 돈이라면 이런 허가절차 없이 그렇게 사용하겠느냐고요.
  부천시민이 적게는 월급 80만원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받는 사람은 몇백, 몇천만 원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세금을 공무원 생활 몇십 년 하신 분들이 이런 확인절차도 없이 달란다고 1억 9000만원씩 올리고 또한 아까 언급했듯이 발레단 공연한다고, 예를 들어서 월급 80만원 받아서 부천시의 세금 내는 시민이 발레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러한 좋은 취지로 3000만원 받아가서 입장료 수익 올리고 다른 짓 하고 이런 식으로 본 위원회를 우습게 보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들에 대해서 향후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국·과장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국장께서는 앞으로 보조금사업이라든지 민간부문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이 있을 때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해당 개인이나 단체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있는지, 또 사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질문을 처음에 하다가 영상미디어센터 얘기가 계속 연계됐습니다.
  부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정관에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이신 성수열 이사께서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날인도 하셨고요.
  계약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효력이 꼭 문서로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구두로서 여러 증인이 있는 계약은 민법상의 계약으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성수열 상임이사께서 사단법인 이사의 취임 승낙을 하셨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영상미디어센터에 혹시 가계약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 주신 적은 없으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전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의 인영은 상임이사께서 직접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아닙니다. 업무지원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인영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만 쓰고 있습니까?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인영이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문서에는 어느 인영을 찍고 하는 것.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사용인감 중에서 지출인감이 있고 직인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직인은 누가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업무지원팀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를 통하든 저 개인으로라도 경기도에 신청서류를 요청해서 비교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 신청서류에 임대차계약서에 부천문화재단 직인이 찍혔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감수하시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위원님 지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도가 아니고 법률적인 것에 대해서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위원님이 유교하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장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오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빨리 준비를 해 주십시오. 신청서류 말입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은 부천시 문화예술과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책임이 있느냐, 지금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그러한 계약서를 해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령법인체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그 법인단체의 재무능력도 보고 경영상태도 보고 현지실사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했듯이 경기도 상위권자의 법인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가지고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2억에 가까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발상자체가 문화예술과장의 업무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신청서류가 저희를 경유해서 올라갔다고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할 텐데
김관수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는 돈을 지원하려고 하면 이 법인이 유령법인인지 아닌지 경영상태가 어떤지 새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완벽하다고 부천시에서 판단해서 본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제가 생각하기에 경기도에서 승인했을 적에는 그 서류가 지금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청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경기도지사가
김관수 위원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본 위원의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시는데 신청서류가 미비했다는 게 아니라 예산 지원을 1억 9000만원 하려면 담당부서에서 실사를 해 봐야 된다 이말입니다.
  실사를 해서 사업계획서 받고 그 법인에 가서 경영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1억 9000만원을 지원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조금 지원한 것 지금까지 실사 안하고 지원한 겁니까?
  그런 실사에 대한 책임을 담당과장이 못 했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담당과장이 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
김관수 위원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부천시민의 세금인 시 예산을 1억 9000만원 지원하는데 어떤 유령법인에서 그것을 했는지 실제적으로 경영상태가 좋은 법인에서 했는지 이런 것 보지도 않고 신청만 하면 다 해 줍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물론 저희가 조사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합니다.
  지금 저도 경기도 승인허가 난 서류를 봤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승인해 줬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을 보면 우리 시의 영화제에 관계있는 분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일반 사기업에서 어떤 계약을 맺고자 할 때 인정되는 부분이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을 그렇게 집행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민원 하나 가지고 오면 관련규정이 이렇고 관계법규가 이렇기 때문에 못해 준다, 조금도 안 맞으면 반려시키고 안해 주죠. 균형이 안 맞으면 못 해 주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못 해 줍니다.
김관수 위원 오늘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는 법이 나일론 법이구나, 완전히 고무줄 법이다 이말입니다. 적용하는 게.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데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인정해 주고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그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법인단체를 불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법인단체에서 일단 서류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 신청서가 들어왔으면 적어도 주무과장은 현장실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실사를 해서 부천시 돈 1억 9000만원을 줘도 소위 떼어먹지 않을 법인인지, 법인 신청서에 있잖아요. 법인자본금이 2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자료 가지고 있는 것 못 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그 법인사무실에 가서 실제적으로 우리 위탁업무를 맡을 자질과 능력이 있는 구성원인지 확인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담당과장께서 그런 업무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과장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업무에 대한 것은 국장에게 징계권이 없습니다. 징계권이 없고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의 출석요구를 아까 했는데 시장 또는 시장을 대리한 부시장이 왔을 때 다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다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질문하기에 앞서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성수열 상임이사께 한 가지 알아볼 게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혹 사석에서 부천시의회에서 아무리 하지 못하게 해도 오정아트홀은 부천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할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절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반복해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원본이 아니더라도 빨리 주셨어야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데,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도 힘들지만 이것을 보고 금방 감사를 한다는 것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 담당직원들께서 수고스럽게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미처 빨리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1000만원 이상 공연 계약체결과 물품구매 관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1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이 약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계정원장이나 제출 증빙서류를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우리 부천문화재단은 부천시에서 100% 출자한 재단이고 계약에 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부천문화재단 규정에 계약에 관계되는 것은 부천시회계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상위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준해서 체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한 건 정도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조에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나 국세완납증명을 첨부해서 대가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대가를 지급할 때 체납된 사실이 있는 업체나 개인에게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몰랐지만 위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별표조항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문서는 제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계약이 약 1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개인이나 단체, 법인이나 할 것 없이 국세나 시세 완납증명을 대가청구시에 첨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권장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참고로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는 3000만원 이상의 건만 시·국세 완납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법인에서는 1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나 용역, 시설공사에 대해서 시세, 국세 완납증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그건 참고하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올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당히 많은 건이 계약됐습니다.
  물론 자잘하게 계약이 됐는데, 과장께 묻겠습니다.
  품의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글쎄요, 회계상의 용어로 볼 수 있는데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이건 회계상의 부분이 아니고 모든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다 알고 있죠.
  품의하죠. 이것을 얼마에 구입하겠다, 이것을 얼마에 사겠다 하는 것은 예정가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기초금액이 아니고 예정가격.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일반적으로 책상 같은 것 구입할 때도 예를 들어서 한 세트에 해서 1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10만원으로 품의를 하죠.
  그래서 결재권자의 결재가 나면 회계부서에 이것을 통보해서 구입해 달라고 해서 계약을 하면 이 금액이 아무래도 다운이 되죠.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지만.
  9만 5000원에 구입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집행금액이 되겠죠.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반적으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품의금액은 예정금액이에요. 기초금액이 아니고 예정금액.
  예를 들어서 예정금액이 100만원인데 물건은 80만원이나 90만원에 구입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할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할 수 있고 실제로 모든 관공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거의 예정금액보다는 대개 5~10% 정도는 다운되어서 구입이 됩니다. 구입이 되든 집행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저에게 제출해 준 자료에 거의 95% 이상이 품의금액하고 집행금액이 똑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올 1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물품구매에 대해서 품의금액과 집행금액이 서너 건을 빼놓고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상임이사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품구매를 할 때, 3월에 애드맥이라는 회사에 인쇄를 맡기고, 이 애드맥이라는 회사가 인쇄물을 5건 했네요.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해서 최저가 입찰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주시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건, 한 건 분리해서 하기보다, 1년 계획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월별로 계획이 나와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품구매는 최저가로 입찰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께서 담당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에게 잘 지도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국세징수법도 세금계산서에 보면 10만원 이상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금계산서.
  그래서 많은 부분이 세금계산서 첨부가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지 않은 부분들도 앞으로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표준세금계산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품의금액과 집행금액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시겠다는 것 설명해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저희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여러 가지 정보지라든가 인터넷으로 아주 광범위하고 섬세하게 시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의 물품을 품의하게 됩니다.
  관례적으로 통상 5%에서 10%가 다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문화재단에서는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적정가격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성의껏 그러한 어떠한 물품을 구매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나름대로 시설팀이라든가 각 프로그램 파트에서 물품을 품의할 때 그러한 원칙하에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가격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것을 많이 질문하고 싶은데 감사자료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성실히 못 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의 지난연도와 2002년도의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면 프로그램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부분도 2001년도에 노인 위안잔치 해서 문화사업을 한 번 했었는데 2002년도에 문화사업 부분에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우리 부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에 장애인협회와 상의를 해서 초청장이라든지 입장권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발송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1년도 부천어린이세상을 살펴보면, 문화사업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행정감사자료 400쪽에 제2회 부천어린이세상 이용인원 총 3만 5000명 해서 수입액이 169만 6000원이 잡혀 있는데 2002년도에는 총 5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 이게 가상치이겠죠?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가 관람을 했다고 볼 텐데 수입액을 보면 96만 7000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이용인원은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입액이 적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천문화재단의 주요한 업무를 살펴보면 공간지원, 그리고 프로그램지원, 재정지원, 네트워크지원, 문화정책개발 등을 주요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는 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부천의 문화정책을 총괄적으로 짊어지다시피 하고 있는 우리 부천문화재단에서 주요한 업무로 알고 있는 프로그램지원과 관련하여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보급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물들이 현재 굉장히 좋게 개선되거나 신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사무소와 병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방문하는 음악회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상임이사가 답해도,
이재진 위원 네. 상임이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장애인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생활문화를 진흥한다라는 의미에서 그중에 가장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을 찾아가서 장애인과 더불어, 여러 가지 공연에 참여하게 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료상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희가 청소년파트에서 특수학급 교육지원을 한다거나 여성도 장애인복지관에 찾아가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 혜림원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하는 공연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프로그램과 아동프로그램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재단 이전 공단시절에 여성의 사회교육이 굉장히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들어오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문제성이 있다라고 상임이사와 실무자들이 생각을 하고 여성프로그램을 3분의 1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나름대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주력하도록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조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세상프로그램이 저조한 이유는 작년도 어린이세상축제는 여러 가지 투어에서 돈을 내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가를 해 본 결과 어린이들이 적은 돈이지만 2,000원, 3,000원씩, 그 돈을 많이 하다 보니까 2, 3만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투어프로그램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입에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됐고 또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의 프로그램센터,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문화재단의 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견에는 100% 동감합니다.
  올해 많은 예산을 세웠지만 예산 중에서 틈새를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의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재단에서 그 일환으로 한 것 중에서는 주민자치센터와 지역 학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저희 컴퓨터는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이미 정통부로부터 학원이 용역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지역문화센터, 때로는 동사무소 프로그램센터 강사인력 풀이라든가 프로그램탱크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를 문화예술과에서 할 때에는 동사무소와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문화센터에서 해서 모범적인 선례라든지 개발한 프로그램의 현황을 같이 보고를 해 주셔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재단 기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전액 출자를 하고 있는 부천문화재단은 실질적으로 부천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재단의 기금을 개발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단 기금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재단 원년으로 기금을 확보한 금액은 현재 200만원입니다.
  그러나 재단의 미션 중에서 이러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원을 보조받는 문화재단이 사회복지기관도 아니고 한데 지역사회에 모금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셔야겠지만 제 나름대로 저희 실무자와 논의한 바로는 저희가 37억 예산 중에서 12~13억을 벌게 되고 25억을 시로부터 출연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입을 더 증대해서, 그러나 지역사회의 여러 사 기관이라든가 복지관 이런 데보다는 저희 교육비가 낮습니다.
  여러 가지 수입을 증대하면서, 그것은 실무자의 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부분은 나름대로 기금화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상임이사가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만약에 이 재원이 다음연도 잉여금으로 책정된다고 하면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재단을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 기관의 실무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많은 부분의 기금이 한 3년차 내에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1년도 프로그램인 도당산에서 놀자, 1일 프로그램으로 해서 총 참가인원이 3,000명, 2002년에는 이틀간 운영해서 1,527명이었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이 틀렸나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
이재진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곧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자체 프로그램이었고 2002년도에는, 저희 문화재단이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과 연계해서 네트워크 해서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 인원을 다 인원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내재적 가치를 부천시민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고 또 선사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단법인 부천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인가와 관련된 서류 복사본을 전문위원께서는 경기도청 문화정책과에 정식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전화번호 327-1293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모르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성수열 이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모릅니까?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김시천 씨를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우리 영화제사무국에 팀장으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성수열 이사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전화번호는 김시천 씨가 근무하는 부서의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 담당자가 김시천 씨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거기서 주요업무를 실무자로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영화제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람이 김시천 씨고 또한 영상미디어센터 담당자가 김시천 씨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건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문화재단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 들어와 있는 것이 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황원희 위원 재단이 되면, 지금 너무 우리 시의 출연금이, 물론 어느 기관이 안정될 때까지 저기 되겠지만 혹시 문화관광부에 그런 지원 요청을 올려 본 적 있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올해 268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황원희 위원 언제 받은 거예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올해 여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황원희 위원 기금으로 온 것입니까? 지원입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황원희 위원 기금으로는 문광부에 얘기, 그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죄송합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질의하지 못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문광부에 기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금을 따오도록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셔서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기금, 내년 예산에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된 예산은 계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조금 전에 위원님의 답변, 죄송합니다. 문화관광부 기금은 광역시만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으로 모든 것을 이관한다고 그렇게
황원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문화재단에 해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추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렇게 해서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좀더 줄어들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를 여성회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으로 지어졌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보면 대충 여성상담이라든가, 여기 소요예산이 전부 2760만원 됐는데 작년에 사용한 실적이, 작년에 사용한 이게 여성복지사업이죠? 87쪽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황원희 위원 그런데 개별상담, 심리상담 이런 것이 NGO라든가 복지관 이런 쪽과 중복된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지금 부천시는 임상상담센터, 임상프로그램 기관이 부족합니다.
  가정법률상담은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또 성폭력상담은 여성의전화에서 담당하고 있고 아동상담은 춘의복지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천시에 가족상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의 역할 중에서 가족상담의 역할을 한 파트 담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성개발원과 여성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한 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작년에 부족하나마 상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황원희 위원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느냐면 여성복지사업에 2700만원이라는 소요예산이 다 집행됐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복지관이나 다른 곳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는 예산도 집행된 게 여기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원희 위원 예를 들어서 개별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담내용은 모르지만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성복지사업 파트에 각 복지관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1동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데 상1동 하면 그래도 서울에서 밀려난 중산층이기는 하지만 부천의 중산층입니다.
  그러나 여성복지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여성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될 그러한 임무가 여성회관 목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여성서비스 연계망 구축을 위한 연구라든가 여성복지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두어서 정신장애인, 양성 평등, 여성학강좌라든가 주의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학습시키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관에서 하기는 하지만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황원희 위원 중복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복사골문화센터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저기인데 시설에 대해서 당직자가 마지막 소등을 한다든가 하고 있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24시간 근무하죠?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네. 24시간 근무합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간혹 필요 없는 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상임이사께서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매년 꼭 나오는 얘기인데 그 밑에 지하주차장, 법정 대수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지 거기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접촉사고가 많이, 두 칸을 한 칸으로 만들 저기는 없어요?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성수열 이번에 새롭게, 민원이 일주일에 한두 건씩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시절부터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설팀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이런 부분을 시 교통과와 같이 의논해서 나름대로 법적 자문을 저희가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1층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 중에 일정부분, 한 50% 정도는 철거를 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한 1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들이고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면으로 노력하고 관계지도 부서인 문화예술과, 또 타 부서와도 의논을 해서 민원소지 사항을 줄이며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총평은 12월 2일 월요일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한 후에 총괄해서 할 예정이오니 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월요일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종료시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복지환경국장류재명
  문화예술과장강덕면
  정책개발연구단장최인용
○증인
  (재)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성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