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

일 시 2002년 11월 29일 (토)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9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병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설렘으로 떠들썩한 금년 한 해도 이제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얼마 남지 않은 임오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어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이 좋은 결실 맺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사감사는 지난 1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지난 1차 상임위원회 회의시 의결된 사항으로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시설관리공단을 실시하고 11월 30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단을, 12월 2일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환경위생과, 시립도서관을, 12월 3일은 원미구청을, 12월 4일은 3개 구 보건소와 오정구청, 그리고 12월 5일은 녹지공원과와 소사구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지원국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한 개의 감사가 끝나면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감사총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문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소관 과는 총무과, 체육청소년과, 정보관리과, 민원허가과 등 4개 과이며 감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체육청소년과를 종료한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총  무  과  장 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상  임  이  사 박영훈

총  무  팀  장 이광택

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위원장 한병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신 후에 총무과 감사종료 후에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훈 총무과장입니다.
  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로 돼 있지만 저희 소속 과장이기 때문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해양 회계과장입니다.
  장용운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송재용 정보관리과장입니다.
  강성모 민원허가과장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 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먼저 존경하는 한병환 위원장님과 박종국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울러서 지난 1년간 여러 가지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 행정지원국이 대과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특별하신 배려가 있기를 부탁올리면서 저희 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실 때 요약해서 시간을 많이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의 개선과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저희 간부들이 다짐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행정지원국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8쪽 민원모니터 위촉에 보면 78명의 부천시민이 시정모니터요원으로 위촉돼 있는데 혹시 대선을 전후해서 소집해서 회의를 가진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부천시 공무원이 연가를 내고 나름대로의 시간을 사용했다 해가지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국장께서 징계에 해당되는 우리 부천시 공무원의 조치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차제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저희 공조직에 대한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지금 징계통보를 받은 공무원이 3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대략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공무원 노조설립의 전 단계로 해서 직장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정부에서 공무원 노조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정부 단독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저희 공무원 세계 하위직들이 봤을 때 그 법이 완전치 못하다 그래서 공무원 하위직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입법을 고쳐달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서, 그 직전에 바로 물리적인 시위를 했습니다.
  불시에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일부 임원급들이 점거해서 일부가 구속됐고 그 다음에 입법반대를 하기 위해서 전국 공무원 단체의 임원급들이 또 불법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600명의 인원이 연행이 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안타깝게도 우리 시 공무원 3명이 연행돼서 중징계 2명, 경징계로 1명으로 분류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징계통보를 해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지금 감사실에서 일건의 서류를 검토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한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징계절차는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를 저희 인사부서에서 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징계요구가 안 올라왔고, 저희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와 그 당시 조사받은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직원들은 구로경찰서로 연행이 돼서 거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당해 공무원의 최종진술 기회를 현재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 공무원 행정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에서 총괄업무를 하고 계시죠? 인사 총괄업무를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김관수 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 아니고 부천시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된다고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이 세 분의 공무원들이 연가를 냈는지 아니면 무단 근무지이탈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그것은 인사를 총괄하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 기능이 이원화돼 있습니다.
  일단은 감사실의 역할이 사법부로 보면 검찰 측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략 보면 정부에서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현재 실정법상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런 것을 왜 했느냐, 쟁점은 그겁니다.
  공무원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해서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을 썼다 그러는 것이고 정부 입장은 일단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좀 지나친 행동 아니냐 그래가지고 실정법에 저촉이 되니까 징계를 일단 받아야 된다 그러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가를 내고 갔습니까, 근무지 무단이탈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연가를 냈는데 대략 그때 유형을 보니까 어떤 직원은 부모가 편찮으셔서 병간호라고 하고 또 어느 직원은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서 가사정리로 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무단 근무지이탈은 안한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연가목적으로 보면 근무지 이탈이나 무단결근은 아니고 병간호라든지 가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하루 쉬겠다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부천시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부천시의 의견을 경기도로 송부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정말 부하직원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이나 또는 시 전체 인사권자의 입장이 그분들의 징계사유를 그대로 첨부해서 경기도로 송부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 감사실에서 경미하게 처리를 해서 경기도로 송부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징계를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그것은 시의 방침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사항인데 일단 징계를 요구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감사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징계를 요청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주는데 일단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제가 알기로는 감사실에서 수사기록하고 최종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진술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시에서 방침이 서면 상급기관에 올릴 것인지 시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할 것인지 가닥이 잡히겠죠.
  현재는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하는 것을, 저희가 중대한 사항으로 해서 직급에 따라서 중징계사유가 되면 차상급기관에 징계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무관급 이상이 징계사유가 되면 바로 경기도에서 해야 되고 또 6급 이하라도 시 소속으로서 중징계 대상이 된다 그러면 역시 상급기관에 징계를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공교롭게도 우리 부천시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경기도에 부천, 수원, 광명, 포천 등 한 다섯 개 시·군이 똑같은 사안으로 징계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구가 없는 데는 당연히 경기도로 징계요구를 해야 됩니다, 절차상.
  다만 구가 있는 경우 동의 직원이나 구청 직원일 경우에는 차상급기관이 시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징계의 의결을 내리기 어렵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차상급기관에 올리도록 한 그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에 해당되는 양정을 적용해서 사안에 따라서 시에서 할 것인지 경기도로 올릴 것인지는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고 다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만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한병환 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정윤종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관리에 관한 문제지만 해결 기관이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보고서 자료에 동네체육시설이 68개로 돼 있는데 모두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의 기능을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좋다 하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아웃소싱을 많이 하라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우리 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좋지 않겠느냐,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 보면 직원 하나가 시 전체를 다니면서 하는데 전용적인 차량이나 장비, 기술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공단에 위임사무를 줬습니다.
정윤종 위원 직영보다 효율성 때문에 위탁을 주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정윤종 위원 그 위탁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위탁기간은 정하지 않고 시설
정윤종 위원 아니 현재까지.
  동네체육시설을 위탁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저희가 정확하게 동네체육시설까지 준 것은 금년 1월 1일자로 사무를 그쪽으로 위탁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거의 1년 가까이 됐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정윤종 위원 현재로써 위탁의 필요성이 있고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제 자신이 동네체육시설을 완전히 점검 못 해봤는데 위원님이 아마 정확하게 보셨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쪽도 거기 투입되는 인력이나 생산성 그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한 두 사람 정도가 관리하면 좋겠는데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동네체육시설에서 요금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공적인 기능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만 해도 독립채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상비에 어려움이 있어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분야는 저희가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런 거 세세히 파악은 못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은 부천에 가장 중심부, 심장부에 있고 시청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LG 옆 체육시설 축구장입니다.
  제가 사진을 그것밖에 챙겨오지 못 했는데 어느 농구장에는 모 전우회 컨테이너 박스가 쌓여있고 합니다.
  행정지원국 감사자료 223쪽과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44쪽 61번에 동네체육시설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차량 주차, 공사물 야적, 축구장 등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네체육시설 현황에 포함되어 그것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저희 실무부서에서 공사도 있고 해서 현재 이전장소를 물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정윤종 위원 68개면 참 많은 숫자고 각 동네에 두 개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주민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현재 1명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1명이 관리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정윤종 위원 위원장님, 체육청소년과장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체육청소년과장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진 주신 것은 LG 옆 공터인데 이 공터가 사유지입니다.
  그동안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다가 여기에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라이트 시설은 저쪽 소방서 옆 동네체육시설 펏펏으로 전부 옮기고 농구대도 두 개를 옮겼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부분인데 이것도 옮길 장소를 지금 조사 중인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그동안 계속 홀딩돼 왔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의 전반적인 그런 관리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이게 개소 수가 많고 동네체육시설이 상시적인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데 부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오늘 감사를 받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가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찾아서 같이 협의를 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자세한 세부사항은 나중에 체육청소년과 할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에서 하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전덕생 위원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부서가 결국 행정지원국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1년 이내 수시 이동현황을 보면 작년도 58명에서 올해 183명으로 늘었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원칙이 1년 이내에는 전보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조직이 개·폐정되거나 승진이 되든지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그럴 때는 전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외규정에.
  금년도에 183명이 직급별로 많이 전보가 된 것은 구에서 기능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기능직 특채와 관련해서 기능직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3개 구에서 동까지 이동하는 것이 있었고, 저희가 임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바람에 구청에 있는 과장이 올라옴으로써 역시 동에서 구청으로 가고 그래서 연쇄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만부득이 1년 이내에 전보를 했습니다.
전덕생 위원 주로 전보나 승진 같은 데 기본원칙이 뭡니까?
  일단 어떤 식으로 승진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전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먼저 부서를 옮기는 행정직은 보통 2년으로 저희가 잡고 있고 기술직은 보통 3년, 부의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과거부터 행정행태가 일반직으로 봐서 단위업무를 한 2년 정도 보면 싫증도 느끼고 공직생활 하면서 다양하게 부서를 옮기겠다는 그런 희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년 정도 되면 한 번 옮겨주는 것이 관례적으로 돼 있고 기술직은 좀더 전문성이 있고 또 갈 수 있는 자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보통 3년에서 4년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희망할 때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서장이 만부득이 사람을 교체해야겠다, 단위업무가 중요성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담당하는 직원의 능력이 어느 정도 부친다든지 그런 경우 교체요청이 있고 그러면 전보를 하는데, 대략 보면 1년에 정기인사 때 한 번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 2,000여 공직자가 있다 보니까 부서별로 그런 희망사항이 간혹 나와서 그걸 수용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정기인사 전에 전보인사가 수시로 있었고, 승진은 직급별로 승진 소요연수가 다 있는데 IMF 이후로 구조조정 때문에 현재는 승진인사가 거의 나지는 않지만 배수에 의해서 직급불문하고 한 자리가 났을 때는 4순위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명이면 여덟 명, 세 명이면 열두 명, 네 명부터는 하나가 줄어들고.
  3명 정도 승진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그 직급에서 12번까지는 승진대상자가 됩니다.
  그 안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밑그림 그리는 것이 그 사람의 언행이라든지 그 사람의 최초 임용년월일이 언제고 당해 직급이 누가 더 빨랐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순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정보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그 다음에 가서는 시정 기여도가 분야별로 뭐가 있었는지, 기관표창을 탔는지, 개인적으로 상위의 무슨 상을 탔는지, 반대로 징계를 받았는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객관성 있게 보고 선정을 합니다.
  대략 한 자리가 났을 때 네 명까지의 승진대상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일단 3배수든 4배수든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아까 행정직은 기본적으로 2년으로 하고 기술직은 3년 정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동일부서 4년 이상 근무자현황을 보면,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도시과 부분, 도시계획. 땅속으로 치면 하수과 쪽.
  그런데 이쪽 부분들은 없어요.
  국장님 인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애로점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하신 기술직은 3년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 하나의 공사를 할 적에 최소한 5년에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5년, 10년씩 하죠? 또 도시건설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담당들이 와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인사를 해버려요. 그러면 후임자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못 하는 게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국장께서 답변하셨던 부분이 합리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사는 저희하고 공직자들이 가장 관심있게 보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거의 사심에 의해서 많이 된다 그래서 줄을 대야 된다든가 총무부서로 가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 때문에 사기가 많이 저하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인사가 기술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불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세부적인 것은 과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보고하실 때 정리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들께서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김태산입니다.
  시정팀장 신경동입니다.
  인사팀장 이진선입니다.
  조직관리팀장 유윤형입니다.
  교육팀장 고재형입니다.
  민방위팀장 이황구입니다.
  보고서 14쪽부터 저희 과 소관 2002년도 당초에 보고드린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17쪽부터는 이미 국장을 통해서 보고된 부분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 첫번째 총무과 감사를 함에 있어서 서로 좋은 답변이 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7쪽 하단에 보면 민방위교육장을 8회에 걸쳐서 1,440명에게 개방했다고 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단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비교육 중에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무료로 시민들에게 항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관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동화나라유치원 외 7개 단체에서 재롱잔치 등을 실시했고, 민방위교육장 비교육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이때는 각 보육시설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대가 좁고 해서 공연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약간 미비한 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민들의 교육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대가 공연장으로서 괜찮은가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고 앞으로 이런 검토가 끝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방침은 비교육 기간에는 시민들에게 무료개방이니까 아무 시민이나 신청만 하시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시민들의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황원희 위원 교육장을 개방한다는 원칙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대관 해주는 것이 가능한 건가,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건 가능합니다.
  공공시설 개방 저기 하기 때문에
황원희 위원 그 교육장이 있는 데가 도당동 지역이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거기에는 문화공연장이 없죠?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는 시민들에게 알려진 문화공연장이 없습니다.
황원희 위원  민방위교육장에서 문화공연 같은 것을 위해서 무료대관 해준다는 것이 조금 이상한 거 같아서, 과장께서는 교육장 말고 그런 문화공연에 걸맞은 다른 공간 활용방안은 없는지.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 교육장을 일반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많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장 무대가 참 좁습니다.
  강의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해놨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본 다음에 확충하고 교육장 무대를 리모델링 해서 아무 시민이나, 공연도 할 수 있도록 고쳐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문화공연장에 걸맞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99쪽에 보면 민방위교육은 20세 이상 예비군 훈련을 마친 신규 1년차부터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거라고 돼 있는데 교육과목이 상당히 경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육이 상당히 딱딱하게 진행돼서 대원들의 상당한 불만 그 다음에 예비군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진정한 목적 외에, 또 가야 되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비군 훈련 참석률이 저조하게 나타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지금 교육내용이 대충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소양과목과 실기과목으로 과목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민방위교육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1개 과목과 자체 지역실정에 맞는 과목을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안보, 경제, 생활분야 이런 데 대한 기본 소양교육과 실질적인 전기·가스안전교육이라든가 교통안전교육이라든가 응급조치법 같이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생활민방위 분야에 대한 실기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는 민방위대원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여덟 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강사를 위촉하게 되는데 우리 시는 민방위교육강사관리지침에 따라서 매년 2년마다 민방위 강사를 위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원들이 민방위교육이 딱딱하다, 그러니까 교육지침에 정해진 대로 소양과목, 무슨 안보교육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정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스안전문제라든가 기타 다른 문제도 재미있고 흥이 날 수 있는 교육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 강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위촉인원 및 자격요건에 관한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소양과목, 실기과목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여태까지 딱딱하게 해왔으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대원들이 민방위교육도 받고 생활정보도 듣고 갔다와서 아, 유익한 교육이 됐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을, 기이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다만, 강사들이 질적으로 대원들에게 재미있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 큰 문제인데 2년마다 강사를 교체하게끔 돼 있고 실기강사는 매년 강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강사선정에서부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재미있게, 대원들이 싫증을 느끼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고 강사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마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2쪽에 보면 휴일 및 야간 민방위교육이 있는데 원래 민방위 기본교육의 휴일 및 야간교육은 저소득층 및 시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보면 일요일에 8회, 야간에 7회를 실시했고 2002년도에는 일요일에 2회, 야간 3회로 2001년도보다 실시일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지방선거, 대선관계 때문이라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휴일, 야간교육의 목적이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면 평소에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적게 실시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민방위대원 교육분야 실무를 저희가 맡아서 하는데 방법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각각 한 군데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지역에서 가까운 데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교육방법을 개선해서 대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의미인데 저희 민방위교육장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야간 민방위하고 일요 민방위교육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목적대로 해서 많은 대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준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선거도 있었고 또 월드컵이 한달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일정이 좀 단축됐었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돼 있던 민방위교육 일수가 줄어들고 야간 민방위 기간도 그런 사유로 줄어들고 그래서, 앞으로 소사구 맨 끝에 있는 분이 도당동까지 와서 민방위교육을 받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주변의 유한대학이라든가 가톨릭대학교 이렇게 그쪽 대학에 민방위를 위탁해서 그분들은 그쪽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재작년도에는 실시한 바가 있는데 그런 계획도 좀 확대해 나가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서민들이 민방위교육을 주간에 참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2003년도에는 휴일과 야간에도 서민층을 위한 교육이 되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다음 인영의 보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공인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시·구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관리하는 것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은 질문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대장을 드리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행정대집행 등의 공무로 인한 부상자 처리가 미흡한 것을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때 많이 노출을 했을 겁니다.
  부천시의 경우 2000년과 2001년도에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야시장 같은 불법행위 방위를 위해 많은 공무원이 단속과 철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수의 공직자가 부상을 입고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에 대비한 예산도 확보되어 있으나 공상처리가 매우 미흡하고 경미한 부상은 부상 공무원 스스로가 치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하다가 부상 당했을 때 연금관리공단에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고 있고 그 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 약간의 공무원 부상치료비를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부상 공무원한테 최고 얼마의 치료비라든가 그런 것을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부상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고 딱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금관리공단에서의 재해, 산재, 부상급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상처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무집행 중에 본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공단에서 내려오는 공상처리보상금 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지급을 못 받는 공무원들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우리 시에서 최고로 준 것이 얼마, 그거 파악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금년도에는 정수과에 김산철이라는 직원한테 225만 8800원의 진료금액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 외에 지급이 안 되고 그래서 불만이 있는 공무원이 혹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우리 시에서 공상 관련 예산실적이 자료에 있는데 2002년도에 5명의 직원들에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 금액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문서수발은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을 해서 고객만족도를 충족한다는 그런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시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서수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민원서류를 어디서 수집해 갑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각 동의 민원서류는 각 구의 총무과에서 갖고 들어와서, 우리 총무과에 문서함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조성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올라오는 거
○총무과장 이상훈 저희 총무팀에 일괄접수가 됩니다.
조성국 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종우편국이라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부천시에 우편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저희가 문서로 해서 계약한 것은 원종우편국 거기 하나입니다.
조성국 위원 중동우편국은요?
○총무과장 이상훈 우리 시에서는 중동우체국으로 해서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중동우체국에서 하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시에서 각 동이나 민원인한테 송달하는 것은 중동우편국에서 하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그 다음에 각 동의 우편물을 수집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그것은 각 동별로 하죠.
  올라오고 이런 것은 시에서는 안하죠. 여기서 발송하는 것에 대한 거죠.
  그리고 문서는 직접 우리가 받아서
조성국 위원 발송은 시에서 중동우편국에 의뢰해서 송달료를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동 우편물 수집을 어떻게 하느냐면 본 위원이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본 결과는 연간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편국 직원이 직접 민원실에 들어와서 각 직원이 모아놓은 장소에서 본인이 등기는 몇 개, 뭐뭐 몇 개 적어가지고 사무장이나 총무가 사인을 하면 가져갑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렇죠. 그리 가져가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그리 가져가는 데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에.
  월말계산 하든 연간계산 했을 적에 공무원과 결탁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하는 수량을 체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편국 직원이 직접 와서 그 함에서 가져갑니다, 자기 장부 자기가 사인하고.
  제가 그걸 몇 번을 봤어요.
  각 동에 가서 보면 우체국 직원이 직원들 사이로 들어와서 누구 관리하는 사람도 하나 없이 서랍에서 자기가 꺼내서 큰 봉투 작은 봉투 나눠서 자기가 수취함에 적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요.
  그러면 그 숫자 파악을 하는 직원들이 없어요.
  첫째,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 예를 들어서 중동 같은 경우는 우편국 직원이 동사무소에 와서 모아져 있는 우편물을 자기가 선별해서 사인만 하고 갑니다.
  가는데 급한 물건이 있어요. 급하게 송달할 사항이 늦게 집배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가지고 가서 원종우편국에서 분리작업을 해서 소인을 찍어서 그 이튿날 배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지금 체계가 수집하는 사원과 배달사원이 달라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급한 우편물 같은 경우는 제때 안 가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
  그거 인지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민원인과의 마찰을 굉장히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급한 사항이 있어서 동장님이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것도 빠른 우편이 있고 보통 우편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빠른 우편으로 보냈다고요. 그랬는데도 시기가 늦어서, 송달이 늦게 되는 바람에 민원인하고 실랑이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좀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데 본 위원이 개선방안으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그 계약체결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꼭 그 직원이 동에 와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 체계를 구청이나 시청으로, 사환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직원이 구청에 가서 행정우편물을 가지고 나오죠?
○총무과장 이상훈 전에는 각 동에 청사관리원이라고 해서 문서사송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했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그 직원들이 전부 나가고 없고 현재는 업무분장상 문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매일 구청이나 시청에 동 직원 한 분이 가지 않습니까. 문서수발 때문에.
○총무과장 이상훈 네, 교대로 오죠.
조성국 위원 그때에 민원서류나 모든 서류를 구청이나 시청 한군데에 집결해 주면 거기에서 가져가는 인력소모라든지 송달방법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건당 얼마씩 계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개선하는 방법.
  우리 중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중동우편국도 있는데 원종우편국에서 와요.
  왜 굳이 먼 거리에다 하느냐, 가까운 거리에 계약을 하면 빨리 될 것 아니겠느냐.
  근거리에 계약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이상훈 맞습니다.
  대체로 우편국과의 관계는 동장 책임하에 계약을 해서 예산편성도 동별로 해놓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제일 가까운 우편국에 해서 늦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적극 지시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어디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원종우편국에서 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총무과장 이상훈 동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우편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를 해서 그쪽과 계약했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지근거리에 있는 우편국을 이용해서 문서수발업무를 하게끔 지도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매일 상급기관에 올라오니까 구청이나 시청에 직원이 문서수발하러 올 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총괄적으로 각 동에 있는 것을 구청에서 수집해서 가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그것도 시에서 일괄해서 어느 우편국을 분산 계약을 해서 취합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볼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신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우리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추후에는 민원인과의 쟁점을 우리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잘못됐다 하고 시정방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해외견문 체득훈련, 배낭여행이 되겠죠.
  150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까지 몇 명에 몇 %를 실시했고 앞으로 확대실시할 의향은 없어요?
  지금 전체 몇 명에 몇 %.
○총무과장 이상훈 금년도에는 150명을 실시했습니다.
황원희 위원 완료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상반기, 하반기 해서 7월, 9월 중에 추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 전체 직원 정원이 1,934명인데 해외 배낭여행이나 각종 해외여행 간 것을 파악해 보니까 한 23%밖에 안 됩니다.
  실시율이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배낭여행을 좀 확대해서 연간 한 400명 정도 보내도록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23%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현재까지 배낭여행 예산편성부터 인원선발 이것을 거의 시에서 다 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선발하는 권한을, 말단 동이나 구청 사람들은 가지 못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 저기하는데 그런 예산편성부터 인원선발 이런 것을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위임할 것을 주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이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배낭여행을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쭉 실시해서 한 440명 정도가 다녀왔는데 전체 1,934명 인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배낭여행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매년 400명씩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선순위를 정하는 것부터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구별로 안배해서, 구에서 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경비지원, 세부실행계획까지 구청장이 구에서 할 수 있도록 바꾸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한 것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의 횡포였었고, 그렇죠?
  시 사람들은 많이 갔죠,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간 사람들이 몇 명 없잖아요. 시 집행부 사람들보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훈 ······.
황원희 위원 그런 게 있습니다.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보고.
  그런데 배낭여행 갔다와서 그 다음 번에 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영국에 런던을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갔을 때 거기에 어느 호텔이 좋고 어디 물건이 싸고 어디 음식점이 좋고 하는, 다음에 가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행정보, 물론 갔다오면 보고서는 제출하겠지만 그런 여행정보 같은 것도 DB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현재 우리가 공무 해외여행 허가를 내줄 때 반드시 보고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받은 것은 국제통상과 옆에 국제자료실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매년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 내용을 DB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지 가서 우왕좌왕하고 경비는 경비대로 쓰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DB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다음은 부천시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학금 조성목표액, 현재까지의 조성액, 기금예치현황 및 2001년과 2002년도 부천시장학금 지급내역을 간단하게 금액만 대충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상훈 부천시 장학기금 조성액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5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기금조성액 25억 4000만원을 한미은행에 3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기금조례에 의해서 기금의 이자발생 수입예산을 갖고 매년 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장학생 추천을 받아서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중학생 130명, 고등학생 181명, 대학생 13명 해서 324명에게 2억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도 241명에게 2억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학기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천시자립장학금이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황원희 위원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부천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에 금년에 중학생이 몇 명, 뭐가 몇 명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더욱 좋을 텐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장학금이 세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기금 조성하는 부천시장학금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통장자녀장학금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자립장학금이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이 세 가지가 유사성을 띠고 있어요.
  물론 설치목적과 그 근거가 조금 다르다고 하지만 세 개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장학금은 애들 공부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물론 금액의 차이도 있고 하겠지만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상훈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부천시장학금하고 자립장학금은 장학금의 지급목적이 유사한데 차이는 자립장학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주로 한 것이고 부천시장학기금은 광범위하게 전체적인 시민 중에 학업도 우수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목적상 비슷해서 통합을 하려고 조례안을 현재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돼 있고, 그것은 통합을 하려고 하고 다만 부천시 통장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은 통장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합니다.
  통장의 자녀가 아니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황원희 위원 아니죠, 지금 원미구 상동에 어디 통장 그러면 안 나옵니까? 누구인지 알 수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장학금을 줬는데, 통장이 아닌 사람한테 장학금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장학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그런데 통장자녀장학금은 반드시 통장의 자녀이어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장학금,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기금 조성하는 것이 유사하니까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업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인원도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 자녀만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 개를 묶어서 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이 있는지
○총무과장 이상훈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이어야만 줄 수 있는 장학금이고 부천시장학기금에서 주는 장학금하고 자립장학금은 부천시 전체 주민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했을 경우에는 통장 인원은 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운영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제가 얘기한 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대체인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출산휴가기간 또는 병가, 그 다음에 결원이 있을 때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의 고용기간이 3개월, 몇 개월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긍심 부족, 그러니까 업무효율이 저하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고 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난 3개월 있다가 그만둘 텐데 하면서 대충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을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들께서 대체인력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현재 참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인력부족도 대체인력으로 많이 활용해서 직원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 임시적으로 쓰는 인력이기 때문에 대체인력 요인이 발생되면 그 동에서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요청을 하면 우리는 써라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한시적으로 일만 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대체인력을 공무원 하다가 관두신 분 이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분들을 쓰다 보면 3개월 하고 나갔다가 또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이나 적극성을 안 띠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우리 시에서 업무를 보조했던 사람들은 각 조사를 해서 지금 베이스화는 돼 있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일을 시켜봤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했다는 사람들은 다시 뽑아서 계속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계속 제공해서 책임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3개월 해서 효율도 떨어지는데 안면이나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이 일은 못 하는데 3개월 있다가 또 채용되고 또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능력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잘 선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잘 선별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반드시 선별을 해야죠.
황원희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워크숍이나 직무별 심화교육 같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모든 교육이 시 집행부를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또 추진되고 있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우리 시에는 3개 구청이 있고 구청 각 분야별로 생활여건이나 기타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시가 중심이 돼서 사람들을 뽑아서 하다 보니까 결원이 생기고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은 구청별로 그 구청의 사정에 맞게, 그 지역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시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교육을 집중하다 보니까 간부 워크숍이라든가 팀별, 부서별 워크숍 계획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구별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구청장들의 건의도 있었고 직원들의 의견도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인건비의 1%인 전체적인 공무원 교육예산을 구로 분산해서 구별 적정인원에 맞춰서 교육예산을 계상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교육장소, 교육방향 이런 것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서 구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황원희 위원 2003년도부터 그건 가능하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내년도부터 그렇게 변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소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으로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총무과장 이상훈 그래서 구별로 해야 될 그런 것을 내년도 예산안에 분산해서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황원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사후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교육경비 보조는 사업이 종료되고 그 실적보고서와 함께 정산을 실시하도록 돼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황원희 위원 그런데 현재 각급 학교에서 교부받은 교육경비의 정산과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장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교육경비는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사업종료 후에 실적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정산보고를 꼭 받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런데 그 정산 받는 게 영수증 하나 올라온 것이 구령대 하나 고쳤다 뭐 고쳤다 그런 것인데 집행부에서 실제 한번 나가서 검사 같은 것을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사실상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우리 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검사한 적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에 교육경비에 대한 감사규정이 있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에서 받는 교육경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정기감사 때 교육청에서 감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특별감사 이런 목으로 2년에 한 번씩, 그 연도에 자체적으로 어느 초등학교, 어느 초등학교 감사 나갔을 때 시에서 받은 교육경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특별감사를 합니다.
황원희 위원 교육경비는 우리가 교육세를 받아들여서 다시 내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어느 학교에 뭘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에 나와있습니다. 8000만원, 7000만원, 몇천만 원 들었는데 실제 우리가 그 학교에 가서 축구대회를 한다 해서 해놓은 것을 보면 내가 동네에서 몇 사람 데리고, 민방위대원 몇 사람 데리고 가서 일을 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문득 들거든요.
  우리가 교육경비를 줬는데 사실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교육청에서 저기 한다고 우리는 그냥 사후정산 영수증만 보고 아,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얼마 또 주자, 수영장 짓는다 또 주자, 체육관 짓는다 또 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끝까지, 힘이 들고 인원이 달리고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돈 준 만큼에 대한 것은 가서 보고 부실하게 됐으면 부실에 대한 것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만들고 감시를 강화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이나 상급기관, 그러니까 학교 교육경비에 대한 것은 그 상급기관인 경기도 교육청에서 부천시 교육청을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사항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좀 미흡하게 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안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현지 확인을 나가고 조사를 하지만 교육경비 지원했다고 해서 그 기관을 우리 시에서 직접 감사를 한다든가 검사를 한 예는 없습니다.
  이점은 죄송하고, 미흡한 실정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직접 교육경비를 집행하고 지원하니까 저희도 현장확인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수시로 협의해서 어떤 경비목적에 대한 문제사안의 여론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은 현지확인도 해보고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여태껏 그러면 나가서 현장확인 한 번도 안하셨죠?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중요사안에 대한 것은 우리 실무팀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저희 과는 교육경비를 총괄해서 집행하지만 체육분야면 체육청소년과, 녹지분야면 녹지공원과 이렇게 각 관련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행정지도 하는 것은 학교에 나가봅니다. 일체 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안별로 현지확인 다 하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지금 말씀으로만 그러시지 안 나가셨어요.
  나가셨으면 그거 지적이 안 나오겠습니까?
  좋습니다. 2003년도에는 2002년도와 똑같은 것이 감사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보조 해주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저기 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게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문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는 교육청 관련해서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번에 우리가 교육청 관계자를 직접 감사장으로 출석요청 할 수도 있으니까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존경하는 황원희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팀에 한 가지 먼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는 대응투자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대응투자방법이라는 것은 부천시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 자부담을 50%, 60%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느 투자가 있을 때 같이 투자를 하는 게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총괄 운영 하는 데가 부천시 총무과 교육팀인데 부천시에서 교육세를 받아서 되돌려준다는 방법으로 각 학교에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했음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황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심기를 녹지공원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이 사업 총괄을 교육팀에서 담당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001년도에 정자나무심기로 해서 열여섯 곳의 학교에 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 교육경비는 대응투자방법이 아니고 100%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50% 이상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다시 보식해 달라고 자꾸 부탁을 해도 잘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일부 학교에서 행사를 하거나 손님들 오거나 할 때 죽은 나무가 있으니까 저 나무가 왜 죽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느냐, 저거 시에서 갖다가 심어줬는데 죽었다 이럽니다.
  시에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이렇게 죽었다고 하면 시민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부천시에서 돈이 남아가지고 나무를 심어줬는데 관리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이 아, 부천시에서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차원으로 정자나무, 학교숲가꾸기운동으로 이런 것을 심어주는구나 하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나무를 사후에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부천시가 욕먹고 부천시장이 욕먹고 시의원들이 함께 욕을 먹는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정자목식재사업은 우리가 2001년도부터 푸른부천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운동장에 정자나무, 느티나무를 식재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편의제공, 학습장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학교 주변의 주민들도 쉴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전액 교육경비 투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현지를 나가서 확인해 봤더니, 2001년도에 17개 학교에 113그루를 식재했고 금년도에는 87그루를 식재했는데 활착률을 조사해 보니까 2001년도에는 한 70% 정도가 활착이 됐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지도를 잘해서 한 95%의 활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기상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상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잠깐만요, 2001년도에 73% 활착률이 있었다고요?
○총무과장 이상훈 2001년도에 70% 정도요.
김관수 위원 2002년도에 95%?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현장확인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이것은 정례감사 이전에 녹지관리팀에서 바로 실태조사를
김관수 위원 감사를 할 때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구하면 그 현장에 가서 보셔야지, 지금 현장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 감사 중단하고 같이 한번 나가볼까요?
  2002년도에 95% 활착률이 있다고요?
  각 학교마다 절반 이상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행사를 하거나 손님들이 왔을 때 나무가 죽어있기 때문에 베어버렸어요. 베어진 데 다시 갖다가 심고.
  제가 엊그저께 교육팀장하고 학교 돌아다녀봤을 때도 절반 이상 죽었었어요. 몇 군데 학교를 샘플로 갔는데.
  그런데 과장께서 어떻게 2002년도에 95%가 활착돼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당초에 보식하고 난 다음에 그 정도의 활착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사된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 식재한 업자로 하여금 2회 정도의 보식을 우리가 지시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무를 심고 나서는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인데 사실상 고사목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 심은 나무는 업자들이 다 확인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자로 하여금 빨리 재확인을 해서 교체 보식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목 심어놓고 학교나 우리 시 녹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시로 현지확인을 해서 고사목이 있을 때는 교체 보식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과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답변드린 겁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이 정자나무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천시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성격은 다르지만 담당 사업관리팀에서라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의 사후관리, 부실공사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쏟아야 되겠다는 뜻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정자나무 심기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다음은 총무팀에 관계되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법이 19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분명히 총무과장께 부탁드렸습니다. 행정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가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부천시에 있는 관공서나 시 본청, 각 구청에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것을 많이 선전해 주시고 많은 시민이 행정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알아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각 구청과 본청, 35개 동사무소를 전부 다 가봤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행정정보공개 알림판이나 창구가 돼 있는 데는 다섯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는 법률로 창구를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또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에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안내문을 많은 시민이 민원사항이나 민원서류 때문에 왔다가 수시로 그걸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2001년도 실적이 본청에서 121건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행정정보공개법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많은 시민이 행정정보공개법을 알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용 중에 본청에만 비공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 112쪽에 정보부존재 해가지고 공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보를 시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김관수 위원 행정정보공개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 문서, 전자문서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자료를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정보공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행정정보공개법 7조1항 비공개 대상에 여덟 가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해서는 아니된다가 아니고.
  이것은 부천시 행정심의위원회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적용해서 해주지 말자 이렇게 처리해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112쪽에 2002년도 6월 21일 부천시장애인복지관 예산서, 사업회계 장부, 감사결과에 대해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이러한 것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해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그것을 결정할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유사사례를 공개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전부 공개결정을 했습니다.
  법에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졌다고 해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보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마련된 행정정보공개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행정정보공개법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법에 대한 홍보가 시민들에게 많이 안 된 것 같다는 내용의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각 기관별로 게시판에 홍보하도록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많이 안 됐다고 그러시니까 홍보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것은 행정정보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이러이러한 것이 공개되느냐고 검토해서 결정해 달라고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타 시의 결정사항에 대한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공할 수는 있어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결정에 대한 얘기는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을 조사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그것을 제공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보부존재,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혹시 부천시에서 행정직무를 수행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대장이나 이런 것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여기 자료에 정보부존재라는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부천시장애인복지관 예산서, 사업회계 장부, 감사결과 공개건은 부천시장애인복지관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는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난 내용이거든요.
김관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108쪽을 한번 봐주세요.
  108쪽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환경영향평가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것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교회, 성당, 공공건물 신축, 개축 허가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사업장 중 미착공, 착공 후 공사중단(부도 등)된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공개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법률해석 제5호, 별표 5호가 무슨 말이냐 하면 당해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 않고 엇비슷하면 무조건 비공개처리를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상당히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부천시에서는 좀더 심도있게 이러이러한 정보는 제공해 줘야 되겠다, 또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없다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야지 문서 한 장에 우리 부천시청에서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비공개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서비스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 행정정보공개법은 정말 많은 시민이 알아서 우리 부천시의 행정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누구나 공개청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비공개에 대한 것은 특별히 준비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한병환 행정정보공개 관련해서 수년간 이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 아직까지, 행정정보 공개·열람창구가 구까지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동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기관의 문제점이 뭔지를 내년 1월 업무보고시에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내년 업무보고 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 때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향후계획 일정, 그리고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전문위원께서는 체크해 뒀다가 내년도 1월 업무보고시 그 부분이 업무보고 서류에 정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본 위원은 차기 예산에 참고되도록 지적하고자 합니다.
  직장 동호인회가 2001년도 23개 회 971명, 2002년도에 28개 회 1,419명으로 늘었습니다.
  공무원의 숫자가 1,929명인데 동호인회 숫자가 1,419명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인회 대부분이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예산은 1900만원으로 1인당 1만 몇천 원에 불과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공무원의 조직결속, 직장의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의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1만 몇천 원 정도의 지원은 생색내기 아니면 숫자를 채우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차기 예산에 참고가 되도록 지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저희가 먼저 요청하고 부탁드려야 될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도에는 2400여 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과감히 5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런 사업이 현실에는 맞지 않더라도 기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니까 직원 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오히려 원성을 사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간사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먼저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외부 강사들이 오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물론 강사에 따라서 강사료가 틀려지겠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당 7만원 똑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여기 자료에는 강사료가 전부 틀리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화생방 강사인데도 7만원이 있고 3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상훈 강사수당은 시간당 7만원이고 보통 1시간에서 90분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3만원 해가지고 1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간당 7만원씩이라면서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이상훈 30분 더 하면 플러스 3만원 해가지고 10만원.
박종국 위원 10시간 해도 똑같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상훈 10시간이요? 일단 강사가 전체 교육시간을 기간별로 날짜별로 배정받지 않습니까.
  강사가 보통 90분을 강의하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러면 10만원이 나간다는 거죠? 7만 5000원이 아니고.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28시간 한 것과 24시간 한 게 어떻게 됩니까? 강사료가.
○총무과장 이상훈 매번 강사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내역서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28시간 했는데 7만원이 나갔고 24시간을 했는데 3만 6600원이 나갔습니다.
  시간당 7만원, 90분 하면 10만원이 지급된다고 봤을 때 41시간 한 강사가 6만 9024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짜맞추기의 그런 예산 같은데
○총무과장 이상훈 수당은 우리가 천원 단위로 계산을 했거든요.
박종국 위원 천원 단위로 계산하면 283만원 나누기 41 하면 천원 단위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102쪽에 41시간 했을 경우 283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40시간 했을 때는 7×4=28 280만원에다가 1시간을 더했기 때문에 3만원 해서 283만원을 지급했거든요.
박종국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다음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국장께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대부분 인사이동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의 인사이동을 보면 2년 미만이 56명 됐고, 물론 거기에는 정원······로 인해서 18명이 인사이동 됐습니다.
  또한 1년 미만 13명이 인사이동 됐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1년 미만 인사이동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년, 5년이 돼 있는데도 한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은 아주 지겨워하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전보제한 기간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다만 1년 미만이 인사이동 됐을 때는 승진이나 직위변동 사유로, 또 시정에 필요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발탁했을 때 부득이 1년 이내의 분들을 전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년이 됐는데도 현 보직에 그냥 있는 경우는 각 부서별로 필수인력이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은 부서장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이상 전보제한이 있는 소수 직렬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라든가 간호직, 사서직, 토목하고 건축 분야 이런 소수 직렬이 되겠는데 그분들이 이동을 했을 경우, 그 양반이 해당 분야의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런 분들은 있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박종국 위원 담당부서장은 그렇게 원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한 자리에 오래 있는 직원들은 우선순위로 인사 전보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상훈 인사고충 상담을 우리가 항상 받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그런 상담에 의해서 본인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사실상 사기가 저하된다든가 일에 싫증을 느껴서 타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는 상담이 오면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해 드리는데 다만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자리가 없으면 대화를 통해서 그냥 있겠다 해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외의 자리라도 가서 일을 하겠느냐 해서 가겠다고 그러면 인사에 반영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대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대화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서 반영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6개월 미만의 직원도 고충상담을 통해서 인사이동 시켰는데 4년 이상 된 직원들도, 본인은 원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원하고 있으니까 6개월 미만도 그렇게 상담을 통해서 보내줬듯이 4년 이상 된 직원들도 본인이 원한다면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부서로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 생일, 결혼기념일에 축전 이런 걸 보낸다고 그러셨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제가 추진실적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작년도의 경우는 직원들 생일에 기관장이 도서상품권을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는 직원의 생일이나 결혼한 날에는 시장님 명의로 축전을 발송해서, 배우자까지 기념일을 이런 것을 쓰도록 했고 공무원 최초 임용일을 본인한테 상기시켜서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때는 처음처럼이라는 문구를 새긴 장식용 초를 증정하고 그래서 직원들 사기도 올리고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박종국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결혼기념일이나 이런 때 꽃바구니, 초, 케이크 이런 것을 보내고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안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만 보내는 그러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그것은 기관장인 시장님께서 참모들에 대한 배려, 사기앙양 관계로 해서 팀장들까지 시장님이 기관운영판공비에서 해주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5급 이상한테만 꽃바구니 하나를 시장님께서 보내주시는 걸로, 시장이 사업비가 아닌 시장님 쓰시는 판공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5급 이하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런 내용을 내년도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5급 이상한테 보낸 건 시장님 판공비에서 보낸 거고 13쪽에 있는 내용은 6급 이하한테 보낸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이것은 전 직원에 대해서, 직원 활력화 사업비 예산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별도로 시장님께서 간부공무원들에게
박종국 위원 897명 915만 8000원이 이것도 5급 이상에게만 보내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이것은 전 직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7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전혀 받은 적이 없던데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전 직원에 대한 생일, 기념일을 입력해서 그 디스크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가게끔
박종국 위원 그러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이러한 시책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실상 결혼기념일에 축전이나 초 하나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위직부터 이런 것을 실시해서 받음으로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이 되고 이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보다는 일단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부터 실시해서 우리 부천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시 본청, 사업소에 있는 직원이고 각 구는 구별로 구청장이 시하고 같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말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하위직 공무원들부터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학금 지급운영에 관한 질문인데 현재 부천시 장학생 선정은 조례 4조에 의하면 지급일 기준으로 해서 부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학생으로서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적이 100분의 10 이내 자로 되어 있고 또한 본 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장학생 선발은 중학생 30%, 고등학생 60%, 대학생 10% 비율로 선발하되 학교 간, 동·구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자료 96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2001년도 학교별 선발인원에 보면 중학생은 39.6%, 고교생은 55.7%, 대학생은 15%를 선정했는데 그렇게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학업이 우수한 반열에 드는 사람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고 그리고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각 동별로 인원추천을 받습니다.
  추천받은 사람은 장학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조례에 있는 30%, 60% 그 비율에 맞게끔 학생수를 안분해서 결정을 합니다.
  대상자 세부기준에,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조례상에는 중학생 30%, 고등학생 60%, 대학생 10%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막상 세부심사과정에서 보면 대상이 빠질 때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대상자가 빠진 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신청자 중 성적미달자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성적미달로 인해서 빠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선정대상에 부족한 사람이 추천됐을 경우에 심의에서 탈락되니까
박종국 위원 중학생 퍼센티지를 초과했는데 중학생한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성적미달자 때문에 중학생이 많아지고 고등학생 퍼센티지 빠졌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 80쪽을 봐 주시겠어요. 80쪽에 최슬아는 성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자인데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감사자료 70쪽에 보면 대학교 학점으로 봐서 조례에서 정하는 100분의 10 이내 성적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80쪽에 최슬아 학생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 석차가 630명에 46인데 430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지급 관계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슬아 학생에 대한 것은.
박종국 위원 우리 위원들은 제출해 주는 자료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타 난 것을 주면, 지금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83쪽에 보시면 2002년도 경우 장학생 선발에서 김동민 학생 외 3명은 조례를 위반하면서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학업성적 100분의 10이 아니고 단순히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김동민, 문성민, 강주리, 이근태.
박종국 위원 이근태까지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것은 각 학교별로 장학생위원회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추천하면 그것도 동장이 추천하는 것이나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과 똑같이 해서 우리 장학금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된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김동민 외에 3인은 전부 소사고등학교네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그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로 선발했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추천을 하도록 하는데 소사고등학교에서는 자기네 자체 장학위원회에서 추천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어느 학교 고등학교 교장 이렇게 해서 하는데 소사고등학교는 소사고등학교 자체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천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박종국 위원 조례상에는 분명히 100분의 10 이내에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렇다면 학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추천을 했지만 첨부하는 서류에 성적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석차가?
○총무과장 이상훈 네. 다 붙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환 잠깐만요.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면 “장학생 선정은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개시 20일 이전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장학금지급 대상인원은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즉, 장학생의 선정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조금 전에 박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 장학위원회의 심의 추천에 의해서 됐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학교자체 위원회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결국 조례를 위반해서 줬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장이나 동장들한테 추천받는데 소사고등학교는 학교장 명의가 아니라 학교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해 준 것을 학교에서 추천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전부 취합해서 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으로 확정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학교 내에서 심의가 돼서 추천된 것이라는 거죠.
○위원장 한병환 학교장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했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소사고등학교요.
박종국 위원 학교 심의위원회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한병환 우리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성적 석차서류도 있고요? 그건 분명히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또한 장학금지급조례 3조2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이에 대한 확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으며 이중으로 받은 자가 있는지, 또한 자료에 의하면 석차 1위인 학생은 학교에서 별도의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석차가 1위 같으면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고 있을 텐데요.
○총무과장 이상훈 지급조례에 의해서 이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다른 데서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부천시장학금이 있고 자립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이렇게 네 가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의 선발 및 지급시기가 보통 2월 말 아니면 3월 그때로 중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애초에 장학생 선발 추천공문을 내려보낼 때 이것까지 전부 명시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중복해서 추천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해당부서하고 중복되는가 확인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박종국 위원 확인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 제3조2항 장학생의 자격 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는 장학금 지급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감사자료 71쪽을 보면 2001년도 예·체능분야 장학생 중에서 부천여중 허민혜 학생 50만원, 내동중학교 이진권 학생25만원을 체육특기자로 부천시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학생은 체육진흥기금에서 2001년도 초·중·고 우수선수육성장학금으로 허민혜 학생 30만원, 이진권 학생 3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중지급으로 생각되는데 총무과장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허민혜 양하고 이진권 학생에 대한 것은 체육특기자로 우리 장학금지급조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된 것이고 제가 알기로 허민혜나 이진권은 체육특기자 우수선수이기 때문에 부천시체육기금에서 특기자보상금으로 준 것으로 장학금 성격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박종국 위원 체육특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수한 성적이 없는데도 체육특기자입니까?
  예를 들어 전국체전에서 3위를 했다던가 4위를 했다던가 이러한 사람들이 우수선수 아닙니까?
  30명 출전했는데 30등 했어도 우수선수인가요?
○총무과장 이상훈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육기금에서 체육특기자에게 준 보상 성격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그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학생에게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박종국 위원 어찌됐든 장학금지급조례 제3조2항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5분도 안 돼서 그것은 성격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기금 그것은 장학금이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우리 부천시 체육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주는 것은 우수성적 육성지원금으로 나가는 보상예산이고 우리가 준 것은 예·체능분야의 우수선수로 선발된 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급했다고 저는 생각 안하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간 것은 격려비 이런 것입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어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건 체육선수로서
박종국 위원 그쪽에서 지급된 지급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격려금으로 지급됐다든가, 그러면 명분 없이 지급이 됐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체육기금에서 집행된, 위원님께서는 그것도 똑같은 장학금 아니냐, 그러니까 이중으로 준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천시 체육기금의 체육 우수특기자에 대한 것은 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 세부기준에 따라서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초·중·고등학생으로 우수선수로서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육성지원금으로 주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서 지원한 것은 부천시장학기금조례에 의한 체육특기, 예·체능분야의 인원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준 것은 장학금으로 준 것이고 체육진흥기금에서는 우수선수 육성금으로 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제가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그 두 학생에게 지급된 내용을 오늘 중으로 이따 감사받으실 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이 사실상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체육육성기금에서 나가고 또 발전기금에서 나가고 또 특기자 이런 것으로 해서 나가고 이런 것은 분명히 조례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와 규칙을 준수하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불합리한 법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한병환 체육청소년과에서 나간 것이 명칭은 기금이지만 명목은 장학금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는 장학금 지급을 제외한다.”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즉, 우리 시에서 이중으로 지급하지 말자는 얘기라고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한병환 체육특기자이기 때문에 체육특기 장학금 주고 또 자립장학금 주고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니란 얘기예요.
박종국 위원 이 자료가 체육청소년과에서 왔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자료가 여기 와 있네요. 아까 다르게 발전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장학금입니다. 이진권이나 허민혜한테 지급된 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따 저희 과 소관 때 답변올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옥수 위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행정서비스헌장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나와있는데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보니까 평가받은 결과는 74.1%가 나왔는데 인지도는 12%밖에 안 돼요.
  12.8%가 나왔는데 시민들에게 홍보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좋은 행정서비스헌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민들이 잘 알고 활용해야 행정서비스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매년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하고 그 해에 시민만족도 조사를 용역기관에 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재개정하고 새로 제정할 것은 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면 거의 집에 없고 직장에 가다 보니까, 시정에 대한 홍보 설문조사를 용역기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시·군도 시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시민들의 답변이 많이 안 나오는데 우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시정을 빨리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보통 매년 연말에 그 해의 주민만족도 조사를 용역기관에 용역해서 시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 해에 다양한 방법으로 저기를 하는데 인지도가 낮은 것은 거기서도 매번 작년도, 금년도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좋은 정책이 있어도 그게 홍보가 안 돼서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면 그건 불합리한 것밖에 안 되고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시정 행정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자율방범대운영 철저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야간순찰 도는 사람들한테 지원 나가는 거요.
○총무과장 이상훈 자율방범대는 구별로 자체평가단이 있어서, 월 39만 2000원씩 나갑니다.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옥수 위원 월 39만 2000원이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옥수 위원 상당히 많이 지원되네요.
  그거 지원하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내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운영은 3개월에 한 번씩 각 구별로 평가단이 구성돼서 활동사항 평가를 합니다.
  우수대, 보통대, 노력대 이렇게 3개 부분으로 해서 활동비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우수한 대는 더 주고 노력대는 깎아주고 그렇게 경쟁을 유도해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것이 차등해서 나간다고 얘기하셨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옥수 위원 차등해서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각 동에 자율방범대에서 받는 사람들은 거의 다 똑같이 받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것 지급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훈 지급내역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3개월에 한 번씩 저기를 받는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이옥수 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요구한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감사 끝난다고 하더라도 행정지원국이 끝나기 전에는 그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는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훈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질적수준 향상과 다가오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서 각종 외국어 습득 그리고 직무 관련 학원에서 수강하고 사이버학원 등에서 수강해서 자기계발을 한다는 것은 곧 양질의 고급인력 양성에 의한 지방정부 경쟁력 확보와 앞서가는 선진행정, 그리고 국가가 지향하는 국제화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1년도 근거자료 직장 외국어교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해서 203명이 신청해서 공부를 했고 총 예산이 2080만원, 1인당 평균 약 1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99명이 신청했고 역시 2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1인당 약 2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예산 1인당 금액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하고 관련해서 2001년도 학원 수강자가 92명에 1310만 6000원, 2002년도 예산은 직원 능력개발을 함양시키자는 차원에서 100%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25명이 참석해서 1971만 6000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직원 능력개발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참여를 덜한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직원 능력개발비는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저녁 때 어떤 새로운 영역에 대한 습득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월 5만원씩, 당초에는 3개월 했는데 6개월까지 야간에 자기가 다니고 싶은 어학이라든가 그런 학원을 다니면 월 5만원씩 학원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신청이 오는 대로 그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열의가 부족한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오른 것은 직원 개발을 위한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사이버교육의 경우에도, 직원들이 학원에는 못 가더라도 개개인들이 원하는 사이트에 등록해서 수강하면, 예를 들어서 ITM, TEPS 영어 같은 것을 보겠다고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월 5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학원을 다닌다든가 사이버 연수를 하고자 하는 직원이 신청을 하면 그 해당되는 직원에게는 능력개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예산을 지원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견문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면은 좋은데 제공하고 그 이후에 공무원들에게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만한 동기부여를 추가로 하는 제도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사실상 거기에 대한 것도 평가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3개월을 다 이수했다고 해도 교육한 만큼 어떤 것을 습득하지 못하고 수료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취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능력개발비 예산이 지원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제출을 받아서 능력개발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보통 직장 외국어 이런 것이 사실상 3개월이나 단기간에 그런 실력향상은 가질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기간 가야 어학연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딸 만한 실력까지는 아직 이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진 위원 시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는 어학원이면 어학원, 정보학원이면 정보학원 등을 지정해서 일정수준에 도달했을 때 출결사항도 학원에서 점검하고 시와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교육을 꾸준히 받게 해서 본인들에게도 득이 되고 시 업무수행을 하는데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항을 우리 시에서 추진 안해봤던 게 아닙니다.
  서울산업대학이라고 대학을 우리 시에 3개월 동안 유치해서 대회의실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주 목요일, 화요일 이렇게 교수님들이 오셔서 추진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가 졸업할 때쯤 되면 참석률이 저조해서 교수님들이 신이 안 날 정도로,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은 워낙 일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것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런 학원이 있다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 학원을 부천에서도 육성할 수 있게끔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원분야, 공무원들이 직무가 됐든 어학이 됐든 정보화가 됐든 본인들이 관심있는 분야를, 지금 사회가 다양화하고 다중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에 발을 맞추어서 지원분야를 좀더 확대해 주고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해서 어렵게, 힘든 시간에 자기 일을 마치고 나서 자기계발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에게 응분한 보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자료화해서 보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본청 공무원들 또는 구청 공무원들 1년에 교육 내지는 연수가 며칠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개략적으로 얘기할 때 공무원 전문교육이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워크숍이라든가, 정규 상급기관에서 하는 전문교육과정 말고 워크숍 하면 강의도 듣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면 직원 1인당 연간 10일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1년에 10일이면 상당히 여러 날 자기 직무를 비우는 셈이네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연수 내지는 교육을 감으로 해서 빚어지는 행정공백은 누가 메우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어떤 워크숍이나 세미나, 토론회 계획을 수립할 때는 최소의 행정공백이 생기도록 직무대행자가 그 일을 맡도록 우리 내부조직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인원이 한 부서에서 다 나갈 수 없도록 그것은 자체적으로 안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급 요원들 한다면 전체 5급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안분을 해서 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대상인원이 많을 때는 5회 이렇게 계획을 짜고 그 실정에 맞게끔 안분을 합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울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은 세워놓고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어느 지역유권자의 민원을 받아서 과에 갔더니 그 과장은, 4대 의회가 개원된 지 꽤 여러 달 지났는데도 의원 배지를 달고 가지 않으면, 과장님들이 아직 의원들 얼굴 잘 모르나요? 그런 과장님들도 계시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없습니다.
  총 34분의 의원님들을 모르는 과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좀 점잖고 조용해서 그런지 배지 안 달고 명함 먼저 주지 않으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느냐, 누구이신가?”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세 번 정도 “행정복지위원회 한선재 위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얘기가 담당자가 교육으로 인해서 대체적인 업무는, 민원상담은 과장님하고 했는데 담당자가 교육으로 없기 때문에 그 서류를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후에 그분이 복귀하는 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으로 인해서 생긴 그 행정공백을 메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교육받으러 가서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민원인이 오면 되돌려 보내야 되는 것인지, 그 서류 정도도 줄 수 없는 것인지, 그런 업무 인수인계도 안하고 교육에 임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이상훈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어느 부서장인지 몰라도 부서장 책임하에 저걸 했어야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제가 확인을 해보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이수 후에-업무의 능률이나 직무에 관련된 교육이 되겠습니다-능률이나 효율성이 향상되나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한테 친절서비스, 업무의 정확도, 신속도 이런 것들이 향상된다고 보시나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전반적으로 잘되어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내부강사까지 육성해 가면서 친절교육을 하고 매년, 매월 복사골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바쁜 중에 직원들 모아놓고 좋은 강사님, 교수님 불러다가 많이 교육을 해보지만 전반적으로 시민의 만족도 조사나 그런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는 퍼센티지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전보다 떨어지지는 않고 점차 향상되고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계량화해서 자신있게 이렇습니다 얘기는 못하고 단지 조금씩 조금씩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마지막으로 업무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한 민원이 두세 부서와 연관됐을 때 그 민원인한테 이 부서 저 부서 가라고 얘기하지 말고, 첫번째 들른 민원부서에서 관련된 업무자, 담당자를 불러다가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뭐라고 그러죠?
○총무과장 이상훈 원스톱 시스템이죠.
한선재 위원 그 시스템을 적용할 생각은 없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지금
한선재 위원 중앙부처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총무과장 이상훈 지금 우리 시도 민원허가과에만 가면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허가민원이 들어왔을 때 복합민원이면 민원허가과에서 해당 실무자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전부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는 이런 원스톱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세부적인 관계에서 검토가 더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서 어떤 얘기가 있을 때 그런데, 민원허가과에 제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원스톱 시스템의 기본취지대로 잘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앞으로는 하위 공직자든 상위 공직자든 행정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발걸음을 되돌려 간다고 하면 그것 또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옆자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업무 인계를 하고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민원을 가지고 여러 부서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복합민원일 경우에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이옥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자율방범대 지원예산이 39만 2000원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에 피복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냥 활동비 내지는 야간 간식비인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이상훈 활동비하고 야간 그것입니다. 순찰활동하는데
한선재 위원 간식비?
○총무과장 이상훈 네. 간식비.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이분들 피복은 자체적으로
○총무과장 이상훈 피복에 대한 것은 재작년에 일괄해서 전 자율방범대원들에게 1개대 30벌씩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나가는 것은 순수하게 그 사람들의 야간자율방범 활동비, 차량기름대라든가 야간급식비라든가
한선재 위원 장비지원비까지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장비지원비는 아니죠.
  장비 필요한 것은 우리가 확보해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선재 위원 손전등, 자동차 기름값, 자동차 수리비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집행을 하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 하면 크게 생각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건전지라든가 호루라기, 야간급식비, 유류대, 손전등 이런 소모성은 활동비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큰 장비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죠.
한선재 위원 지원을 해주지 않았고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원을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재작년에 피복비 같은 것도
한선재 위원 피복 말고.
○총무과장 이상훈 자율방범대 활동하는데, 우리가 간담회를 자주 합니다. 방범연합대장들하고.
  그럴 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상 자기 시간을 내서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장비가 없어가지고 활동하는 데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2년 전에 피복을 사줬나요, 아니면 피복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나요?
○총무과장 이상훈 그때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피복으로 내보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지역대장을 한 인연으로 자율방범대 모 지대장님께서 저에게 2년 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피복을 지급했는데 겨울 야간에는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한테 건의해서 금년 겨울에 피복을 다시 살 수 있는 예산지원을 요청해 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피복을 지급하실 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맞추지 말고 연합대에서 알아서 샘플을 정해서 맞출 수 있도록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좋겠다, 어차피 지원하는 것.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참고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합니다.
  총무과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총무과장께 또다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관계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관계공무원들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황천우입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차부성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입니다.
  사회진흥팀장 류철현입니다.
  이상 저희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사용자 중심의 체육시설 확충과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수련관 건립, 국민운동단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한병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동네체육시설 관리가 이상하고 혼란스러워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개소의 소재한 위치가 공원이나 약수터가 대부분입니다.
  이 시설의 관리는 편의시설은 구청 지역경제과,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봉 하나가 부서져서 시민이 구청에 건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의자가 하나 부서지면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해야겠죠.
  저희도 혼란스러운데 하물며 시민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절차라든가 이런 게 참 복잡한데, 이렇게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원화의 불편함을 느껴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금년도 1월 1일부터 동네체육시설이라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바 있습니다.
  이런 동네체육시설이 부천시 전역 곳곳에 위치함으로써,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 두 명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때그때 부서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보수를 수시로 해주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동네를 다녀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은 수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동네체육시설 관리는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 직원 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8개소, 부천시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시설을 1명이 관리하기란 역부족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시스템으로 동네체육시설을 해놓고 시민에게 편의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없느니만 못 하다는 불만과 원성밖에 더 듣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알고 계실 것인데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보수 관련 감사자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1568만 5500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총 68개소의 자질구레한 것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을 좀더 확보하고, 일단 예산문제도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적정한 보수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 내 일부 체육시설이 조금 부서졌다든지 고장난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지금 보수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즉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좀 문제인데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신속히 정비를 해주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첫번째 말씀드린 적정한 보수예산을 확보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예산의 부족을 저도 느끼는데 관리업무가 구청 녹지공원팀, 공단 이렇다 보니까 특정시설물 관리에 공백이 있고 또 중복현상도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중복, 보수공사 이중시행 이래갖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예산의 낭비도 될 수 있겠죠.
  통합의 필요성을 안 느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통합을 한다면 저희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의 동네체육시설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녹지공원과에서 공원 내의 시설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보수해 주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만 통합을 한다면 한쪽에서, 예를 들면 공단이면 공단에서 적정한 보수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시로 시설보수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은,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리고 굳이 구역별로 따지자면 체육시설물이 원미에 44개소, 소사에 13개소, 오정에 11개소 이렇게 63개로 지역 불균형현상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이 불균형 해결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도 이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미구가 인구는 타 구의 두 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인구 비례해서 그만큼 시설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저기를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소사구나 오정구 이쪽이 원래 동네체육시설이 좀 적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사구하고 오정구 쪽에 신규시설이나 시설 개보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정구에 원종공원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 소사구에도 소사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원 내 적정한 규모의 각종 체육시설들이 들어가도록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직원 1명이 관리하는 것이 역부족일 것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둘···.
정윤종 위원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도 농구장 망그물 교체 1만 6000원이 있는데 아마 그물이 1만 6000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관리가 되어지는 곳도 있고 그런데, 과장께서도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다는데, 주민들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혼란스러운데 본 위원 생각은 어린이공원, 약수터 같은 데 전체시설물, 그러니까 편의시설, 체육시설 구별 없이 구청에 관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한 체육공원 내 시설물은 체육청소년과 혹은 시설관리공단이라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부서와 심도있게 협의해서 최적 관리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위원장 한병환 그것과 관련한 개선방안이 신년 업무보고 때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신년 업무보고 때 향후 개선책과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도민체전 금년에 몇 위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5위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재작년에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3위를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두 등위가 밀려났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직장 운동부도 두 종목이 늘고 중·고등학교 운동부도 여러 종목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예산도 2001년도, 2002년도 똑같이 2억씩 지원됐는데 왜 등위가 뒤로 밀려났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축구 때문에 저희가 밀려나게 됐습니다.
  저희 축구가 매년 등위 안에 들었던 효자종목인데 국가대표선수 두 사람이 그때 참석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축구가 저희 기대종목이었는데 예선전에 서 안산시에 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가 제로점수를 맞게 됐습니다.
  저희가 축구를 이겼으면 4위 이상 확보가 당연히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약종목인 보디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한선재 위원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선재 위원 부천시와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주변 시 중에 도민체전 예산이 수원이 3억 정도, 성남이 2억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부천이 2억인데 주변 시들을 보면 해마다 20%씩 도민체전 예산 지원이 향상됐는데 우리 시의 2003년도 도민체전 예산은 얼마가 편성되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대로 금년도와
한선재 위원 계속해서 똑같이, 언제까지 2억으로 계속해서 갈 계획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한선재 위원 2004년에는 도민체전 예산을 증액할 그런 계획은, 물론 그때 과장께서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 도민체전 예산을 증액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저희가 2005년도 도민체전 개최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도민체전을 저희가 개최하면서 적어도 3위권 이내, 2위까지 목표를 삼는다고 하면 도민체전비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전략종목도 필요하지만 대체적으로 종목 경기력이 향상되어야만 우승할 수 있는 것이지 특정종목에 특별하게 예산을 주어가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 고른 종목이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라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 위원회의 운영목적이 무엇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청소년들이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청소년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위원회의 회의는 연 몇 회 정도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2회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나요?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꼭 해야 되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작년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작년에도 1회밖에 회의를 주최하지 않아서 지적된 바 있는데 금년에도 1회를 실시하였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금년에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보면 1회를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은 지방청소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방청소년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실무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구성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각 단체, 경찰서 이런 데 실무 계장급 이상들, 예를 들어서 실장 또 단체회장 그리고 경찰서에 관련되는 계장, 부천YMCA 1회 사무총장이라든지 생명의전화 김 숙 상담실장이라든지 부천사회체육연합회장, 교육청 장학사 이렇게 해서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기는 위원회가 1회 개최되었다라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라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거기에 실무위원회로 써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좋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2001년에 비해서 2002년도는 단속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벌금이나 과징금이 엄청 비쌉니다.
  한 번 단속업소로 걸리면 우선 검찰 쪽에서 벌금이 100만원 미만으로 해서 한 40~60만원 정도 나가고 또 시청 쪽의 과징금이라고 해서 최하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물게 됨과 동시에 영업 1개월 정지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처벌이 강합니다.
  이것이 많이 알려져서 조금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처벌이 무섭고 벌금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늘어나고 그 유해업소를 청소년들이 출입해서 청소년들의 비행률이 높아져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비행률이 높아지면 안 되고 업소 주인이나 관리하는 분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많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벌금이나 처벌이 강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거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법과 조례에 의거 성실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이 형식적이 아니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특히 방학 동안, 연말연시에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청소년비행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운동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4개 직장 운동부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4종목 운동부의 연 총 지출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연 지출액이 1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운동수당, 봉급, 장비비, 입상격려금 다해서 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퇴직금
한선재 위원 퇴직금까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퇴직금까지 합해서입니다.
한선재 위원 직장 운동부를 경영하기 위해서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검도는 올림픽 미종목인지 과장께서는 알고 있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다음에 레슬링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도민체전 우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도민체전 정식종목으로도 채택되지 않은 종목인데 2001년도에 수영하고 레슬링 종목을 지정하게 된 배경과 동기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일단 레슬링에 대해서 말씀올리면 도민체전 때 직장 운동 레슬링부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선수가 8명이면 곱하기 300점, 1인당 300점 해서 2,40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 운동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슬링부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경기도체전에서 7위 이하로 떨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또 수영도 과거에, 부천이 수영이 취약합니다.
  수영은 직장에서 조직적으로 육성함으로 해서 도체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상위입상에 나름대로 효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검도도 설명을 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검도가 84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런데 도체전에 검도종목이 있습니다.
  남양주시도 직장 검도부가 있습니다만 이 검도부가 보통 도민체전에서 1, 2위를 합니다.
  거의 1등을 해오다가 금년도만 2위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부천시의 취약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검도도 역시 도체전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전국체전에도 경기도 대표선수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효자종목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도민체전에 종목이 있어야 기본점수를 딸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레슬링은 지금까지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점수를 따지 못했다 이런 설명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원종고등학교에 레슬링팀이 창단됐는데, 도민체전은 나이 제한이 있어서 몇 세 이상 출전하는 것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구체적으로 모르시면 고등학교 이상 선수가 참여할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원종고등학교 애들이 나가면 기본점수는 받을 텐데 구태여 원종고등학교 졸업생이 배출되기도 전에 레슬링부를 창단한, 그것도 도민체전의 정식종목도 아닌 종목을 왜 채택했느냐는 얘기죠.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기본점수를 받는다는 그점하고 그 다음에 레슬링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비인기 종목에 들어가는데 국가적으로라든지 경기도 쪽으로라든지 해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레슬링의 경우에는 도민체전 정식종목도 아닌데 지금 과장님의 기본점수를 위해서 팀을 창단했다라는 설명이 맞지 않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기본점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레슬링이라는 종목이 어떤 기여도를 갖고 있느냐 그 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창단의 문제에 있어서는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부를 시 단위에서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인기 종목 소위 레슬링, 유도, 투기종목 이런 것들은 대기업에서 막대한 선수스카우트 예산을 들여서 육성하는 것이 우리나라 관례인데 그 예로 삼성그룹이 비인기 종목을, 다른 그룹에서도 안하는 레슬링을 육성해서, 제가 특정회사를 거명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그 그룹은 대기업이고 또 막대한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육성이 가능하지만 부천시 경우는 이렇게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것은 선수스카우트나 선수수급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건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부천시청 직장 운동부라면, 운동선수가 초·중·고·대를 진학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와서 선수생활을 함으로 해서 자기 고향의 명예도 발전시키고 체육 저변확대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시청 직장 운동부를 주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학교 운동부나 일반 직장 운동부의 구성원을 보면 육상이 제일 많습니다. 271명의 선수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태권도가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206명, 축구가 100여 명, 수영이 한 46명, 검도가 21명, 레슬링이 6명이에요.
  그렇다면 직장 운동부 선수수급이나 운동의 대중화를 위해서라도 인기종목, 부천지역에 운동부가 많은 그런 종목을 육성해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앞으로 검도나 레슬링부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특히 검도 같은 경우에는 원종동에 전용체육관을 몇 년 전에 지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종합운동장으로 훈련장을 옮겨서 내부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지하공간.
한선재 위원 원종동에 전용구장을 얼마 들여서 지었습니까?
  찾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검도부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정식종목도 아니고 인기종목도 아닌데 기타 부대육성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용구장을 지어야 하는 등, 장비 등.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질문했듯이 앞으로 검도와 레슬링부를 폐지할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일단 그동안의 창단과정과 그간에 저희가 쏟은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제가 이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답변올릴 사항은 아니고 검토를 다각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투자된 비용이 상당히 많고 또 이 종목들이 부천시의 체육도시, 문화도시의 위상에 어느 정도 버팀 역할을 해 준 기여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저기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선재 위원 검도부의 경우에는 지난 회기 때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언제 한 번 정도 메스를 대야 보다 더, 모든 시민이나 체육인들이 염원하는 그런 종목을 새롭게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어려워 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방금 한선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장 운동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1월 업무보고 때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체육청소년과에 나온 1월에 검토 보고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전담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번째는 직장 운동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내년 1월에 업무보고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총무과장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 답변하신다고 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진권, 허민혜 학생이 예·체능분야에서 각각 25만원, 50만원씩 장학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각 30만원씩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장학금지급조례 3조2항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체육청소년과의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이라고 답변하였는바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육성지원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학생들한테 육성지원금이라고 주는 것보다는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 장학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주면 더 자긍심을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육성지원금 성격입니다.
  지원금 성격인데 다만 표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장학금지급조례하고 단어상의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육성장학금이라는 명칭보다는 원래 저희 당초 취지대로 육성지원금으로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원금입니까, 장학금입니까? 분명히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지원금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장학금으로 명시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조금 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만 받는 학생들이 이것을 받을 때 장학금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보다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박종국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지원금이 아니라 이 건을 지급할 때는 그런 취지로 장학금으로 지급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장학금이 아니고 지원금 취지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장학금인지 지원금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지원금입니다.
박종국 위원 왜 여기는 장학금이라고, 받는 취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장학금이라고 지급했다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장학금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표현하면 장학금지급 관련 조례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 지원금입니다.
박종국 위원 어찌됐든 허민혜 학생하고 이진권 학생한테 장학금으로 지급된 것 아닙니까?
  지원금하고 장학금하고 뭐가 틀립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조금 전에 말씀올렸듯이 장학금은 시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을 장학금이라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는 사항이고, 사실 이것은 장학금 개념보다 지원금 개념으로 줬습니다.
박종국 위원 개념은 그러할진대 지급된 것은 예·체능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장학금으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 보기도 좋다 해서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다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육성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명백하게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 제3조2항에 위배된다고 봐도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장학금지급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라든지 선발방법, 대상 이것하고 저희 체육진흥기금에서 지급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관련 지급조례에 적용을 받는 지원금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조례에 의한 지급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국 위원 어떻게 지급대상이 안 됩니까? 3조2항에는 예·체능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장학금지급조례에 관련되는 것은 우선 장학금에 대한 성격을 명시하고 그 돈을 특정한 저기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진권 학생과 허민혜 학생한테 장학금으로 지급됐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장학금지급조례 3조2항을 보면 장학생의 자격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는 장학금지급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학생은 마땅히 이중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아니다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조금 전에도 말씀올렸습니다. 육성장학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학금 관련 조례에 의한 수혜대상 성격이 저희 이것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돈이 체육특기 장학생에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체육진흥기금의 그 돈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체육진흥기금이든 민간단체에서 내놨든 장학금이 이중지급 됐다고 보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올렸습니다.
  우리 부천시장학기금은 순수한 장학사업에 해당되는 기금이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비록 명칭은 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성격을 갖고 있는, 우리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에 통제를 받는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11월 26일 10시에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 한 적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간담회 자료를 보면 체육진흥기금 지원현황에 초·중·고 우수선수 육성장학금 해서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과장님께서는 성격이 틀리다, 성격이 틀리든 어찌됐든 장학금으로 지급된 것인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장의 논리를 예를 든다면 시장이 주는 장학금이랑 국장이 주는 장학금이랑 틀리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위원장 한병환 장학금지급조례 장학생의 자격에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기능 및 예·체능계열의 학생으로서 전 학기 중 도 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 또는 전국 단위 대회에서 5위 이내 입상 경력이 있는 자도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2항에 1항 각 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예·체능계열의 학생들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장학금을 우리가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중복되게 지급하면 안 되겠다, 중복되게 하지 않고 보다 많은 학생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이라고요.
  즉, 기금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학생들한테 주는 돈은 결국 장학금 개념인데 그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기금성격으로서 예산과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에서 학생들한테 열심히 하도록 돈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결국 한 학생에게 두 번 지급되어진, 이중으로 지급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가 있는 것인데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중복지급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인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총무과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시죠.
○위원장 한병환 총무과장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자료가 왔는데 최슬아 학생은 100분의 10 안에 드는 게 맞다고, 인쇄가 잘못됐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그건 맞고요.
  그 다음에 소사고등학교 김동민, 문성민, 강주리, 이근태 학생 중에서 우선 한 학생만 보겠습니다.
  이근태 학생의 경우 추천기준 맨 말미에 보면 과목별 석차 산출만 가능하고 전체 석차 산출이 불가능하여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부천시 장학생 적격자로 추천한다 이랬는데 그 뒷장에 성적증명서를 보면 재적수가 나와있고 각 과목별로 성적 석차가 나와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성적 석차가 나와있는데 어떻게 전체 석차 산출이 안 된다고 엉터리 서류를 올렸는지, 여기에 보면 100분의 10 안에 들지 않습니다. 이근태 학생의 경우에.
  아까 총무과장께서 학교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선발했는데 성적은 전부 100분의 10 안에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근태 학생 보면 성적은 우수합니다. 전부 수, 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윤리는 577명 중에 37등 했습니다. 37등 한 학생이 두 명이에요. 동점이.
  이만큼 소사고등학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성취도 전부 수, 우임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0 안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 학생이.
  그리고 가정환경을 보면 양 부모님도 다 살아계시고 부친께서도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어머니도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에 있어서 부천시에서 학교에서 단순히 올려주는 대로 형식에 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일단 장학생 선발과정이 우선 장학금지급조례에 있는 대상자를 학교장이나 교육청, 그리고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은 동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지급조례에 있는 학업성적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추천하도록 우리가 부탁드려서 접수를 취합해서 우리 시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배분된, 아까 말씀대로 초등학생 30%, 중학생 60%, 고등학생 10%, 대학생 이런 비율에 의해서 안분된 인원을 갖고 심의를 해서 거기서 대상자가 선발되거든요.
  제가 해당 학생에 대한 서류를 지금 봤는데 이근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장학위원회, 소사고등학교 위원회에서 추천을 한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료를 믿고 심의에 회부를 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학교에서 올라온 자료를 학교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대로 믿었고 그래서 이근태 외 3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또한 장학금지급조례 4조에 위배된다는 것 아시죠?
  4조 보면 100분의 10 이내에 드는 학생이 선발기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생은 100분의 10 안에는 들지 않았지만 소사고등학교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장학 위원회에 상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위원회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각 학교별로 석차가 딱 나오는 곳이 있고 부득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온 것을 보면. 학교에서 선발해서 추천해 줄 때 보면.
  우리 조례상에 있는 대상자 추천이 됐을 때 각 학교마다 전국 학생 석차가 나와있으면 이게 나타나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아니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각 학교 대상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전교 학생. 소사고등학교.
박종국 위원 전교 학생 577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577명 중에 개인 석차가 37등이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상훈 57등 안에 들어야 100분의 10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박종국 위원 그렇죠. 577명 중에 50등 안에 들어야 100분의 10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4조의 성적 가지고는 당연히 위배된다고 보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상훈 일단 현재 이것만 갖고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심의할 때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가 다 있거든요. 그 학생에 대한 심의자료를 제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이상훈 그 내용만으로는 제가
박종국 위원 저도 이 내용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 내용하고 뒤에 보면 성적증명서, 가정환경,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이게 받은 것의 전부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는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훈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가 전문위원한테 국어사전을 한번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목적이나 목표는 어원은 똑같죠?
  마찬가지더라고요, 장학금이나 지원금이나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장학금으로 이렇게 지급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간을 끄시면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우리 위원들도 피곤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두 건 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두 분 과장께서는, 장학금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장학금이 여러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도 통장자녀장학금이 이중으로 내지는 연 2회씩 지급된 사례들이 나타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한 적이 있는데 장학금 관련되어진 조례들이 여러 곳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가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총무과장께서는 장학금 관련해서 일원화된 체계를 향후에 마련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새마을에서 하는 거죠? 225쪽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옥수 위원 거기 문고명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소에 설치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주고, 그 다음 쪽에 한울독서회 설치장소가 나와있어요.
  거기 튜터스쿨 2층이라고 나와있는데 거기가 뭐하는 장소인지 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삼정동인데 제가 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는 아파트라든지 기관,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새마을문고연합회에 신고를 하면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한울독서회 튜터스쿨은 제가 실제로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이옥수 위원 거기가 오정구 삼정동이라고 했는데 원미구에 있어요. 책자에 보면 원미구라고 나와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오정구 삼정동으로
이옥수 위원 오정구 삼정동이면 오정구인데 원미구에 갖다 집어 넣어놓고,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튜터스쿨이라는 것이 학원이거든요. 개인 학원.
  그런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것은 개인 학원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옥수 위원 지금 될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바로 확인해서
이옥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료 가지고 온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2001년도 체육청소년과의 세입세출결산심사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9회 정례회시 체육청소년과의 부기별 불용액현황을 보면 세입세출결산서 14쪽에 종합운동장 교통유발부담금 불용액이 3839만 4000원으로 88.2%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불용의 근거가 부과연도가 3년 미만인 관계로 부담금을 감액부과했다고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체육관람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이 감액된다고 하는 사실을 2001년도 결산심사시에 과장께서는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인지를 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종합운동장 관련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직접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감면됐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진 위원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시에도 역시 체육청소년 위탁사업비 중 시설관리공단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7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당초 이런 예산은 예산편성시에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예산편성과 지출에 적정을 기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내년부터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죄송합니다.
이재진 위원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내역 및 과징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한선재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적발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999년도 150건, 2000년도 74건, 2001년도 102건, 2002년도 79건 돼 있습니다.
  현재 자료상에 2001년도와 2002년 과징금 부과현황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제가 연도별로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9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위반업소의 단속현황을 살펴보니까 단속의 대상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위반사범들에 대한 벌금이라든지 범칙내용이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999년도에 단속된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행위, 유해매체물 대여, 청소년 이성혼숙 등으로 총 150건이 되어 있었고 이것이 해를 거듭하면서 2002년도 현재는 전체 단속건수가 청소년 술, 담배 판매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청소년 이성혼숙은 청소년보호법 제26조2항에 위반된다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법 제26조2의 제8호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맞습니다.
  부천시에는 숙박업소가 예전보다 줄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늘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늘었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이건 자료로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유해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보호해야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몫이고, 또 그들 중에서도 관이나 관공서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여느 단체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단속이 어느 한 방면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을 다방면에 있어서 실시해 주기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 하부공간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종합운동장에 하부공간으로 사용가능한 면적이 총 3,572.8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003년 1월에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생활체육회 연합회사무실을 포함해서-입주예정인 것까지 포함해서죠-총 입주면적이 3,388.8평 나옵니다.
  그리고 184평이 아직 확정이 안 된 미계획 공간으로 나와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이재진 위원 지금 부천종합운동장 내에는 만화박물관을 비롯해서 각종 박물관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종합운동장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또 체육시설과 관련이 있는 단체들이 입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 부천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총 700여 평의 공간을 이용해서 각종 생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활성화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대중교통 수단이 중동이라든지 소사구 쪽에서 춘의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노선의 신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직접 협의한 것은 없었고 전에 종합운동장 개장하고 더불어서 그쪽 교통편이 나쁘다고 해서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쪽이 적자노선이 되기 때문에, 정기노선을 가지려면 소신여객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해야 되는데 당연히 적자노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상동 신시가지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제일 시급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소신여객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노선버스가 운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소사구 쪽에서는 마을버스 한 대가 소사역을 거쳐서 종합운동장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성신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뜸하니까, 운행격차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주무과장으로서 부천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여러 가지 박물관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러한 박물관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체육박물관이라든지 체육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체육과장으로 오기 전에 벌써 하부공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 어떤 박물관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존에 1차 안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여건이 임시적인 박물관이 될 수 있는,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고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가 되겠지만 상동지역 호수공원 쪽에 박물관을 유치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현재로써는 책박물관이나 셀라뮤즈박물관이라든지 만화박물관이 운영되고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박물관시설이 제공된다면, 일부 시설이 그쪽으로 간다면 그때는 체육관련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진 위원 부천종합운동장은 2001년 1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부천종합운동장의 하부공간이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혹은 체육단체들을 위해서 활용이 안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조금 앞서 말씀올렸듯이 과거에 당초에 종합운동장에 대한 하부공간 활용계획이 확정될 당시에 종합운동장 일대를 체육 활용공간뿐만 아니라 시민의 놀이나 볼거리 공간으로까지도 활용하자, 다시 말씀올리면 종합운동장이라는 거대한 시설이 대개 다른 기존의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주 가서 체육이나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도가 무척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부공간에 좀더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만화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입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와서 종합운동장의 하부공간을 체육인, 체육 가맹단체나 체육진흥을 위해서 좀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활성화하고 활용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나기를 바라고, 그러한 공간에 체육시설과는 지나치게 동떨어진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2일 부천시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지원이 5000만원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저도 물론 개회식날 참석을 했는데 임원 및 종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임원 및 종사원이 39명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심판까지 다 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
박종국 위원 53명 맞습니까?
  대회 종사원도 임원에 포함되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심판이 7명, 진행요원이 7명, 교통봉사대 1명이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54명이 맞습니까? 대회 진행요원 및 임원까지 다 합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
박종국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까 5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차관리요원까지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교통봉사대 말씀,
박종국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은 빼고, 교통봉사대를 저기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박종국 위원 친다면 한 55명 보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54명.
박종국 위원 행사복은 그렇다 치더라도 트레이닝복 대신 개량한복으로 해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참가임원 및 대회진행임원 급양비 이게 식대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5,000원씩 해서 1,102그릇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3일 했죠, 진행을?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3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식대가, 운동장가든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이 집에서 식권으로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102그릇 곱하기 5,000원 해서 551만원이 지급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물론 무통장입금 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그럼 54명이, 물론 아침은 안 먹었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대회 준비하는 첫날은 조금 늦었습니다만 아침도 먹고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첫날은 아침도 먹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일곱 끼로 보면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 마지막 날도 늦게 끝났습니다.
박종국 위원 저녁 먹었겠죠, 그럼.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첫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하고 이튿날 점심, 저녁까지 먹었다고 치고 3일째도 저녁까지 먹었다고 치고 그러면 대충 몇 그릇 나오나요?
  금액적으로 얼마 나올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렇게 하면 1회 매 식이 한 112분 정도 됩니다.
박종국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계산해 드릴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 관계를 조금 더, 여기 매 식 인원 중에는 각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여자선수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으니까 여성선수들한테는 무료티켓을 발행해서
박종국 위원 선수들에게는 지급이 안 됐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국 각지 사정에서 회장단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전국 해서 한 열한 개 정도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전국에서 많이들 오셨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지만 그 회장단들이 아침부터 저녁을 다 먹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선수들은 빠지고 대회 종사요원들만 식권이 지급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한병환 과장께서는 모르시나요? 내용을 잘 아는 분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같이 식사를
○위원장 한병환 체육회 사무국장께서 내용을 아시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두 분 다 모르면 도대체, 궁도대회에 체육회에서나 청소년과에서 참관 안하나요?
  체육회 사무국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사무국장께서도 이 내용 모르시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네,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담당자는 알고 있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저번에 성무정 실무를 봤던 분이 이왕재 씨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 결산서를, 5000만원이 성무정에 지급돼서 성무정에서 일괄 지급하고 결산서를 갖다준 거 아닙니까.
  결산서 받을 때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1,102끼가 되길래 식사는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선수들에게는 지급이 안 됐고 임원진, 그 다음에 대회 진행요원들에게만 지급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여자선수라든지, 전국에서 64개 정이 참여를 했는데 그 회장단이 같이 식사를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듣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대회를 직접 총괄한, 물론 정산서는 가져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단계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성선수 참가자들을 해 줬다 안해 줬다 이런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공무원에게 확인한바 선수들은 먹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이 식대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가던 차에 제가 접수한 바로는 운동장가든에서는 259만원을 수령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신다면 증인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대회를 진행한 성무정 담당자에게 재삼 확인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방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도 모르고 계시고 국장께서도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그럼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어서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13조1항을 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3일 만에 다 끝났는데 그 정산서를 27일 갖고 왔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보통 민간단체에 행사보조금을 주게 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이런 보조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챙기는데 저희가 빨리 해서 보내라고 채근을 해도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 하라고 하는데도 보통 보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처리가 늦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 지출내역서가 그쪽 궁도협회인가요? 협회라고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궁도협회하고 성무정.
박종국 위원 부천시궁도협회, 성무정.
  성무정 이쪽에서 만들어 온 결산보고서가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박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해도 넉넉잡아도 한 시간이면 다 할 그런 내용이에요.
  크게 복잡한 내용도 없고 단순하게 영수증 대비해서 더하기 빼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한 달 이상씩, 조례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지나서 갖고 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채근을 하고 독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지출금 사용내역서가 늦게 와서 조사를 못 했다고 하는바, 즉시 집행부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만약에 조사가 미흡하다면 우리 부천시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까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내년부터 성무정에는 지원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즉시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유가 여하튼 간에 보조금 정산이 상당히 늦어져서 감사 때 차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국장께서는 그점 관련해서 보조금을 직접 그쪽에 주는 주체로서 상당히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저희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체원들이 전부 각자 자기 생업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 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매번 늦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져 있는데 그 관행을 그대로 좇아가면 안 되잖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물론 앞으로 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가야 될 곳이 바로 체육회사무국이잖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께서도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여타의 부분도 정확하게 정산되도록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문제는 지금 시에서, 체육회 사무국에서 정산과 관련해 시간이 없어서 아직 파악 못 했다고 해서 지금 감사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지금 감사기간인데 감사기간 중으로 시간적 여유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체육청소년과는 오늘 이후에 날을 또 잡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내에 다시 날을 잡아서 감사를 진행할 거니까 그전에 정산과 관련해서 빨리 실사를 하도록 하시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관변단체 특히 체육회 관련된 것에 대해서 사실 여태까지 관행처럼 돼 온 것을 이번 기회에 무슨 행사 끝나면 막바로 실사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다음 예산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황원희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시설관리공단에 질문해야 될지 모르지만 체육청소년과에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뭐냐면 소사체육센터라든지 부천체육관을 우리가 위탁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황원희 위원 그것도 그렇고 큰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놓고 관리하면서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황원희 위원 그런 거 예상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황원희 위원 그런데 지금 소사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수익목표가 7억 4000인데 소요예산이 11억입니다.
  물론 처음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시설 관리유지에 이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국제규격도 갖춰져 있고, 그것뿐이 아니라 부천체육관 같은 곳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돈이 좀 안 들어가게 할 방법과 대책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은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관을 운영하는 공단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오히려 좋은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바라는 바대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럼 그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2002년의 경우 청소년 문화행사를 위한 지원이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보조단체로는 청소년연맹을 비롯한 아홉 개 단체에 5000여 만원이고 청소년 시설인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구청의 청소년어울마당, 각종 축제 등, 문화예술과의 경우는 부천예총예술지부, 음악부천지부 등 여러 단체, 기관별로 따로따로 집행하다 보니까 행사나 개최시기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예산 낭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청소년예술제라든가 청소년 관련하고 저희하고는 분야가 많이 다릅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내용이 많고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시청 앞에 청소년문화의거리, 보통 차없는거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그런 문제 외에는 직접적으로 시기가 중복돼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문화행사는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청소년 문화행사는 청소년문화의거리 앞에서 청소년어울마당을 한다든지 록이나 랩, 댄스행사 이런 것이 많고, 청소년 동아리가 각 학교에 많이 있습니다만 순수한 문화예술 동아리 이외의 동아리들이 주로 발표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시기가, 또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대상들이 중·고등학생일진대 행사시기가 일부 행사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하고 중복돼가지고 참여인원이 적어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을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주최 측의 생색내기 행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 두어 달 전에 주최 측으로부터 행사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하루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시작 30분 전에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의원님 죄송합니다. 관중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너무 적어서 도저히 모실 수가 없습니다라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행사 개최시기를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조금 전에 지적하신 시험기간이라든지 전후 이런 때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해도 학생들의 참여도가 적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행사일자를 적절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청소년 문화행사는 현재까지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진행되므로 비슷한 행사가 동아리 중심으로 개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하여 통합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께서 질문에 답해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성격인데, 관내의 우수 체육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지도자일까요?
  국제대회 내지는 국내대회에서 우수한 선수경력을 가진 지도자가 있겠지만 그런 경력은 없지만 그 지도자에게 지도받은 선수들이 전국 내지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렸을 때 그를 우수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수 지도자에 대한 개념이 본 위원이 설명드린 바가 맞으면 맞다 그러시고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우수 지도자라고 하면 그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수라는 말을 빼고 체육지도자라고 하면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지도자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체육지도자 말고 우수 지도자.
  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체육지도자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네.
한선재 위원 우수 체육지도자가 또 있잖아요. 저는 우수 체육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나 전국에서 상위 입상하는 정도의 선수를 키우는 지도자를 우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우수 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이 있죠? 몇 명 정도 지원을 하죠? 또 매달 얼마씩 지원하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저희가 35명에 매월 58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58만원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한 번 선정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그렇지는 않고, 이게 1년 단위 행사기 때문에 초·중은 교육청을 통해서, 초·중의 체육 책임자는 교육장이십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작년에 우수 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금이 나갔는데 올해 다시 우수 지도자를 선정하는 것인지 기이 선정된 지도자는 해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초·중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학교 운동부를 봐서 교체가 됐다든지 없으면 추천 인원이 달라집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없어졌다든지 그 지도자가 바뀌었다든지 하면 그 인원이 아니고 다른 인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인원구성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은 결원이 생겼을 때 하는 말씀이고 기이 선정된, 그러니까 2000년도에도 받고 2001년도에도 받는데 2001년도에 새로 심사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우수 체육지도자들을.
  이 보조금을 경기실적도 못 내는데 한 번 선정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심사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질문은.
  심사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이 보조금 지급을 몇 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우수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조금을 최초 언제부터 지급해 왔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제가 알기로 99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99년도 이후에 우수 체육지도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 번이라도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에서 했든 체육회에서 했든 체육청소년과에서 했든 그 기준을 한 번 정도라도 재심사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평가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제 기억으로는 99년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99년도부터 보조금을 지급했다면서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아니요, 99년 이전입니다.
  제가 99년도부터 근무를 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잘 몰라서 99년도 이전이라고 답했습니다.
  99년도 이전인데 몇 년도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99년도에 했으면 평가한 그 자료가 있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그때 회의한 서류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회의서류 말고요.
  회의서류 말고 우수 체육지도자에 대한 재평가를 했느냐는 얘기죠.
  그 평가한 서류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그때 성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고 평가한 서류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서류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 보조금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단위라든지 2년 단위라든지.
  예컨대 아무리 우수 체육지도자지만 그 해 연도에 경기도대회에서도 입상실적을 못 내는 지도자를 우수 지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우수 지도자는 영원한 우수 지도자가 아니에요. 실적을 못 내는 우수 지도자는 빠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1년마다 재심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년이 체육지도자들한테 너무 야박하면 2년에 한 번이라도 연말에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에 탈락시킨다든지 재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몇 년으로 하시겠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제 언뜻 생각으로는 한 2, 3년 정도는, 그래도 3년 정도는
한선재 위원 3년은 너무 길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제가 말씀드리는 3년은 창단돼서 그 지도자가 1학년부터 해서 성적을 낸다면 그래도 3년의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적격 지원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지도자가 바뀌면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바뀌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으로부터 임용이 교체됐다고 오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장이 해서 오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금년에 임용이 교체된 경우가 있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네,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
한선재 위원 교체된 학교가 많은가 보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네. 10학교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10학교, 얘기해 주세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서류가 밖에 있는데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 체육지도자 추천을 어디서 하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추천은 초·중은 학교장이 해서 교육장을 통해서 들어오고
한선재 위원 교육장으로부터 시 체육회로 오면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오면 무조건 해주나요, 아니면 심사를 해서 부적격자는 반려를 하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부적격자는 반려를 합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까지 반려한 경우가 있습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서류상에 하자가 없어서 반려한 적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학교 선수들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추천도 중요하지만 체육회 사무국장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권한을 찾으려면, 체육회 산하 단체가 있죠? 각 연맹 내지는 협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네,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연맹 내지는 협회에 그 심의권을 위임해서 학교장의 직인을 득하여 각 협회장의 직인, 추천 이런 것을 통해서 체육회의 심의를 거치면 국장 위신도 서고 권한도 서고, 또 쉬운 얘기로 파워도 생기면서 체육회 산하 단체 조직들을 잘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가맹단체를 경유해서 와라, 가맹단체장의 승인을 득해라 그런 방법은 어때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 명이 중간에 교체됐다고 하니까, 저도 중간에 교체된 몇 명의 지도자를 알고 있는데 교체됐는데도 계속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어느 분이 자료를 갖고 올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 대표선수를 발굴해서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팀의 지도자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작년이나 금년에 소년체전에서 우승한 선수들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누구 누구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명단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한선재 위원 그 자료에도 보면 고등학교 우수 지도자들은 보조금 수혜자가 많은데 초·중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학교 코치 내지는 감독들도 우수하다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이 되면 앞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지금 초·중의 인원이 좀 적은 것은 교육청 자체도 31명의 지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쪽으로 이 지도자를 추천해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종목,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안하더라도 활성화돼서 그 운동부가 잘 돌아가는 종목은 제외를 시키고 비인기고 어려운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니, 우수 체육지도자라고 하면 그 종목이 인기가 있든 없든 또는 지원액이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을 구별하면 안 돼요.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제대회 내지는 전국대회, 소년체전, 전국체전에서 입상을 하면 그 우수 지도자는 높이 평가돼야 되겠지만 예산이 다른 학교하고 비슷하게 지원되는 학교도 우수 지도자라고 평가가 되면 그것을 줘야지, 저 지도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저 팀은, 저 운동부는 여유가 있으니까 우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죠.
  좋은 조건이면 우수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나쁜 조건에서 입상하면 우수 지도자가 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현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한선재 위원 교육청에서는 순회코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회코치 아시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압니다.
한선재 위원 그 순회코치 33명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31명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인원도 그런 시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 순회코치 인원과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 또 시에서 보조금 주는 우수 지도자에 대한 지원금은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돈이 남아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죠? 12월 건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도 5400만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아니죠, 두 달 치가
한선재 위원 11월, 12월이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11월 것이
한선재 위원 그게 매월 1일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당해 월은 그 다음 달 5일경에 나갑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12월 게 1월에 나가나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11월 게 12월 5일경에 나가고 12월 것은 12월 말부로 쓰기 때문에 그 전에 나갑니다. 이게 1년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그래도 예산액에 비해서는 조금 남던데. 따져보니까.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약간 남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선재 위원 순회코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과 우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도 우수 지도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학교 우수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의향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저희 체육회 쪽으로 보면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의 책임 저기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올라오면 거기와 협의를 한번 해서 현재 논리를 바꾸면 어떻겠느냐, 우수 지도자에 대한 것을.
  현재는 활성화된 종목은 배제하고 비인기 종목, 어려운 종목으로 하고 있는데
한선재 위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다 똑같이 적용돼야지 고등학교 인기종목 내지는 재정이 넉넉한 팀들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사무국장이 말하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제 형평성의 얘기는 고등학교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단,
한선재 위원 근데 왜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차별을 두느냐는 얘기지.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단, 초·중은 교육장님이 책임자로 돼 있어서 거기서 추천해 주는 인원한테 주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이 아, 이 사람은 우수 지도자다라고 추천을 상신하면 중학교 지도자에 한해서도, 여기 몇몇 중학 지도자들은 지원을 받더라고요. 중학교 우수 지도자들도 지원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교육장이 추천해서 시에서 주는 거겠죠. 과장님?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시킨 지도자가 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이 지원을 못 받아서, 좀 쉬운 얘기로 누구는 우수 지도자로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그 금액이 58만원이기 때문에 연으로 따지면 많아요.
  그렇지만, 운동선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체육회 사무국장께서 한번 답해보세요.
  체육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게 뭐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일단 성적이라고 봅니다.
한선재 위원 명예와 자존심이잖아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네.
한선재 위원 어떤 지도자는 받고 어떤 지도자는 못 받고 그런 형평성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장이 우수 지도자라고 상신을 하면 줄 의사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있습니다.
  교육장이 우수 지도자라고 해서 저희 체육회로 넘겨주면 줄 용의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될 사항 같고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조금 더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까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어렵고 어떤 사람은 넉넉하니까 지원 안해 주고 그렇게 차별 두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 이종호 네.
한선재 위원 다음은 전천후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한 질문인데 이게 02년 11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의원으로 입성했을 때도 똑같은 내용이었던 거 같은데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은 장소선정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도당 쪽은 도당클럽이 있는데 그쪽이 그린벨트 내라서 그동안에 그쪽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린벨트 해제 관련 승인절차 이런 것을 밟다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는데 지금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저희 예정대로라면 12월 안으로는 정식으로 착공을 하는 것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12월 말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11월 말 현재 실시설계를 용역 중인데 12월 말에 완공을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완공이 아니라 착공계를 정식으로 내겠다는 뜻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 사업비가 중앙에서 일부 내려온 사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전부 중앙 사업비입니다.
한선재 위원 중앙 사업비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지금 각 구에 하나씩 설치하려고 계획 중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구에 하나씩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계심사를 해봤더니 1개소당 한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개략적으로 한 2억 5000 정도 계산을 했었는데 개소당 한 4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사 충효공원 쪽에 지하주차장을 대규모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그 조성이 끝난 다음에 적정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도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은 도당클럽하고 원종공원 내 두 개소를 먼저 설치하고 소사 충효공원 쪽은 지하주차장이 완료되면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때 예산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혹시 오정, 원미 양 구에 4억씩 예산이 집행되면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소사 충효공원 내에는 배드민턴 구장을 짓지 않는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기왕에 사업적으로는 확정돼 있는 사항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올렸듯이 설계를 해보니까 한 4억씩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예산문제보다 그쪽에 지금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장소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지은 다음에 잔여부지에 대한 위치를 다시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추경 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혹시라도 충효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만들고 공원 세우고 그래서 지형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불가피하게 시설하지 못할 경우라 할지라도 그 주변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꼭 시설해 주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거기는 지금 누가 쓰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수영장 포함해서 말씀이십니까?
한선재 위원 수영장 말고 체육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체육관은 지금 SK 빅스 연습하고 그 위에 소사중학교에서 배구연습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얼마 주고 계약한 건 아니데요? 들어오는 인원수에 따라서 돈을 주게 돼 있데요?
  그런 계약도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 계약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공단 이사장님께 조금 있다 답변을 듣기로 하고, 지금 송내체육관의 운영주체가 어디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석왕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석왕사.
  거기 운영시간이 9시부터 오픈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배드민턴 연습들을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문을 열 텐데 그 시간관계 확인을 제가
한선재 위원 그것도 체육청소년과장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쪽에 질문을 해야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은 석왕사에서 하기 때문에요.
한선재 위원 송내체육관 운동시설도 그 주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들어가서 운동하는 시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만과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이 위탁을 준 업체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 운영주체에 얘기를 해서 새벽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천상 새벽에 하면 그만큼 예산 지원이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를 포함해서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시간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그 체육관에 마이크 시스템을 활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운동경기 할 때 들어가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때요, 성능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음이 조금 번지는 게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음이 번지는 것도 번지는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공간에 비해서 용량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마이크를 구입할 때 담당하시는 분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구입할 때 잘못보다는 시설물들이 대개 쓰다 보면 노화되고 그러다 보면 당초에 예상했던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오픈하고 첫해에 거기서 2회 체육행사를 가졌거든요. 그때 느낀 사실이에요.
  그때는 제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못 했는데, 제가 금년에도 모 행사에 의원 신분으로 참석을 했는데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 마이크 때문에 도저히 답답해서 행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을 한번 파견해서 마이크 성능을 점검해서 성능이 안 좋으면 교체할 의사는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현장확인 해서 성능 때문에 많은 분이 불편을 느끼신다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 위원 한선재 위원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체육관에 대한 문제까지 지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온 거니까 제가 아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면 여러 가지 상황파악도 안하고 그대로 시행할 수 있어요. 지시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당초에는 아침에 문을 열었죠. 그런데 운동을 안해요, 아침에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희 지역에는 산에 배드민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면 비 오면 산에 못 올라가니까 왜 체육관 안 여느냐 이런 논쟁들이 사실 있어요.
  지역마다 체육관 만드는 것이 산에 산림을 훼손하고 배드민턴 치는 부분들을 좀 방지하고 지역에 할 수 있게끔 만들자 하는 취지인데 현재 두 가지가 다 병행돼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녹지공원과나 체육청소년과에서 적절하게 미래의 부천을 대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방송도 문제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제일 문제가 전선이 문제예요. 불이 나가면 어둡더라고.
  그런데 교체를 해달라고 하면 하나 교체하기 위해서 크레인 같은 것이 와야 돼요, 위험하니까.
  다른 데는 교체할 때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한선재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하기 전에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액보조단체-국민운동단체라고 할 수 있죠-에 대한 예산을 보면 최하 몇억이거든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몇억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의 지적한 적이 없어요. 그쪽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는 안 오고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오라는 자료는 안 오고 전화가 오는데, 어떻든 이런 국민운동단체들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단체들이 좀 체계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록도 제대로 없고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단체가 움직여진다든지.
  실질적으로 지금 각 동에서는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쪽에서 체계성 있는 회의를 하는지에 대한 의아심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액예산 말고 보조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도 주고 자기들 자체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한 부분 가지고 우리 박종국 간사가 얘기했지만 여기 많은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정산된 게 하나도 없죠?
  정액은 결국 연말 끝난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사업비 보조는 금기 쪽으로 몰고 있고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거의 터치를 안하는데 이제는 실제 관리감독 부서인 관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단체들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여태까지 방만하고 체계성 없이 운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어야 된다. 그것 인정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전덕생 위원 지나간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를 해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도 알면서 요구를 해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오고 입장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여러 단체가 민주주의에 의해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관리방법과 그리고 사업비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성을 갖출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음 예산이나 결산 때는, 지금 다들 어디 가서 자료 줄 사람이 없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언하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느끼실 부분이에요.
  여기 사무국장도 있는데 체육대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연찬회 이번에 많이 하셨죠?
  각 단체 연찬회에 가면 두 시간, 세 시간 차 가지고 많이들 가잖아요.
  거기 가면 부천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오더라고요.
  어느 단체들이 가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1박을 해요.
  제가 보면 여태까지 내려온 관습에 의해서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 의원들도 거의 다 참석해야 되고 시장도 참석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연찬회를 통해서 느낀 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아마 그거 열려고 담당과장이나 직원들 뒷수발하려면 상당히 힘들 거예요.
  1박을 하다 보면 거의 중간에 다 오고 아침이면 전쟁으로 폭탄 맞은 지역인지 연찬회 끝난 지역인지 구분이 안 가서 창피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회원들이 단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생각을 안하셔서 그렇지.
  그것은 저희뿐이 아니라 거기 있는 단체 회원의 가정주부들의 불만 섞인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체들이 효과적으로 단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그동안 답습되어 왔던 행사에 매인 낭비적인 요소를 지양하자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정액보조단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거의 인정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인정합니다.
전덕생 위원 인정하시니까 앞으로는 좀더 단체들이 발전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괜찮습니다.
김삼중 위원 감사는 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감사는 결국 보다 일을 효과적으로 잘해 나가자는 뜻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저는 잘못되고 어두운 부분을 파헤쳐서 잘못을 고쳐주고 또 대안을 제시해서 80만 시민을 위해서 주민의 대표와 공직자들이 함께 잘해보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체육청소년과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라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시켜주기 위한 중요한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를 오래 받고 있는 것은 그 업무가 과중한지는 모르지만 수행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오래 받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그 국·도비를 개시일을 넘겨서 불용액 처리해야 되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반납해야 되는 예산.
  하나도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거의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거의가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일부 국·도비 중 도에서 청소년들 장학금 집행잔액, 원칙대로 다 쓰고 조금 남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까 모 위원이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개 구에 배드민턴장을 하나씩 건립해 주려고 그러는데 원미, 오정은 금년에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데 약 4억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그 두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두 군데가 원미 약대공원하고 원종공원입니다.
김삼중 위원 도당공원에 배드민턴장을 하겠다고 현수막 걸어놓은 거 지금 뗐습니까, 안 뗐습니까?
  배드민턴장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금년 봄에 현수막 걸어놨어요.
  지금 뗐어요, 안 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실내 배드민턴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그 장소에요.
  이곳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현수막을 걸어왔는데 그 현수막 지금 뗐습니까, 안 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건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모르죠?
  근데 거기는 못 하게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왜 현수막도 안 떼요, 못하게 돼 있으면서.
  여기다가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설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도 붙어있어요, 그 장소에.
  그런데 거기다 못 하니까 주민의 대표인 저도 모르게 장소가 다른 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불용액 되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불용액이 되게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요,
김삼중 위원 그럼 왜 안 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린벨트 관련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온 사항입니다.
김삼중 위원 구구한 변명 필요 없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예산 언제 받았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예산은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작년 상반기에 받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금년 말까지 준비를 못 해서, GB지역이니까 못 하게 됐다 그말이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여기다 배드민턴장 건립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현수막이 아직 붙어있는데 잘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삼중 위원 잘못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2만 7000여 도당동민한테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현수막 붙여놓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누가 사과해야 돼요? 시장이 해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것은 제가 장소를
김삼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못 하겠습니다.
  야외음악당도 GB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2년 예산 주무르다가 불용액 처리하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할 수 있는 데 지어주고 여기다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린벨트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김삼중 위원 준비를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그런 시설물을 지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추진하다가 막상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돼서 못 한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린벨트 관계가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몰랐다가 나중에 서두르니까, 금년 말 안에 실시하지 않으면 이 돈은 반납해야 되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라도 빨리빨리 써야 되잖아요, 공돈 반납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해야지.
  그러면 그걸 기대하고 있던 그 지역 2만 7000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고요, 제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 장소관계는 도당 배드민턴클럽 회장단하고 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2년여 동안 추진을 했는데 이렇게, 저는 몰라요, 이렇게 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도당산에 당초계획대로만 됐으면 위원님께서
김삼중 위원 부천시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체육청소년과에서, 그 다음에 부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분야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좀 태만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현수막 붙여놓은 거 떼지도 않고, 옮겨놓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죄송합니다.
김삼중 위원 시 관계자들은 다 들어봐요.
  이 따위로 일하고 있어.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죄송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해명을 해 드리란 말이야, 해명을 해 드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일단은
김삼중 위원 해명이 됐는데, 국비를 보조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금년 말까지 행위허가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반납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아까운 공돈이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해서 하는데 다음에 시 예산을 편성해서 시간을 가지고 GB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추후라도 해 주겠느냐 그말이에요, 못 한 거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어차피 도당 배드민턴클럽 장소를 이전시켜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클럽 회장단이 원하는 장소로 이전해 준 겁니다.
김삼중 위원 어디다 이전시켜 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약대공원 쪽으로요.
김삼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좋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그럼 이쪽은 철거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철거할 겁니다.
김삼중 위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바라 식으로 해서 지붕을 덮지 않는 방법으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고 눈이 올 때만 덮고 자바라 식으로 걷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차후에 그 대표들만, 사용하는 사람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도당공원을 드나드는 모든 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도 나중에 검토하겠느냐 그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자바라건을 검토를 했어요.
  그 업자까지 오라고 해서 다 검토를 했는데 자바라라는 것이 제품 신뢰감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 검증을 다 해본 사항입니다.
  자바라 레일식으로 해서 끌어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거의 실용성이 없습니다.
  담뱃불만 지피면 그냥 불나고 조금만 저기 하면 다 찢어지고 이런 재질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나온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당고등학교 실내수영장에 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도당고등학교 실내수영장은 지난 11월 12일 개장해서 현재 주민 70여 분인가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금년에 예산 2800만원 지원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지원할 예정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내년도에 학교에서 1억 7000 정도의 예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체육부장 이런 분들이 수영장 운영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는 거 걱정만 하고 수영장이라는 것이 운영의 노하우도 좀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런 걸 안해 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억 7000이고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하면, 조그마한 단일 수영장에 그만한 운영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수영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해 본 단체에서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학교하고 협조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시설이니까 공적인 신뢰성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 위탁비가 많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 선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겠다, 이 체육관은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설해서 주민과 학생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시설물입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가 학교와 협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운영을 위탁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삼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이 지원을 요구한 1억 5000 내지 1억 7000은 검토 중에 있고 금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예산 관계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실무자 없어요? 담당팀장 없어요?
  그거 얘기 못해줘요?
  과장님이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는데 모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아닙니다. 그게 학교 지원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 지역을 가장 사랑하고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그 지역발전을 스스로, 여러 분이 모여서 뜻을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 시정해 주시고 이번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동의합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19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팀 소관업무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설계용역과 활박물관 설치를 위한 컨셉용역을 주식회사 산하와 주식회사 한집디자인에게 주어서 그 계획서를 다 받으셨습니다.
  알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김관수 위원 물론 이 계약에 관한 업무는 행정지원국의 체육청소년과가 아니고 회계과 사안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팀에서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회사 산하와 주식회사 한집디자인은 본 위원이 알기로 법률적으로 설계용역을 할 자격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을 적용했나 본데,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의한다.” 했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반드시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산하나 주식회사 한집디자인에 이러한 설계용역을 맡기고 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설계용역 회사인 주식회사 산하에 시공비 2억 4500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를 한 회사가 발주공사를 하게 되는 꼴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법률을 위반하고 한 행위에 대해서 혹시 과장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발주만 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법 관계를 챙겨서 계약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정확하죠.
  물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위탁할 때 해당 사업부서의 팀장이나 해당 소관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 달라고 회계과 계약팀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주식회사 산하나 주식회사 한집디자인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아니고, 주식회사 산하는 전문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주식회사 한집디자인은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려고 여러 차례 검색하고 들어가 봤지만 전문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주식회사 산하, 주식회사 한집디자인 두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맡기고 그분들에게 공사도 맡겼는데 혹시 어느 분에게 부탁을 받아서 그렇게 해주신 적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은 제가 체육청소년과장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리고 한집디자인의 경우는 기본개념을 잡는 컨셉디자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문건설면허가 필요한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일단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것에 전문건설업면허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의한 기술용역이나 또는 건축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청소년과의 두 개의 실시설계용역이 이렇게 무자격자에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외부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러한 문화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이 있다면 관계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정한 자격과 면허요건을 갖춘 자에게 실시설계용역을 맡기도록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는 궁도협회 관련된 부분이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감사기간 내에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체육청소년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 관련분야 감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경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공단 정원이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이 76명입니다.
  금년 들어와서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관, 동네체육시설까지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정규직이 76명입니다만 일용직까지 포함하게 되면 320여 명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사장 혼자서 이것을 관리감독 하고 통제하기란 통제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임이사 한 분을 모시기로 하고 어떤 분을 모실까 하는 것을 고민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체육시설 같은 시설의 관리, 여기에는 토목, 건축, 전기 여러 가지 기술적 요인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서 한 30여 년 동안 기술직 계통에서 연마해 오신 전문가이신 우리 시의 전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박영훈 소장님을 상임이사로 지난 10월 15일자로 임용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박영훈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은 이광택 총무팀장입니다.
  황규원 시설관리1팀장입니다.
  한기석 시설관리2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저희가 추진한 업무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공단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요점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행정자치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에서 몇 위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순위가 아니고 5개 등급으로 돼 있는데 4등급을 받았습니다. 마등급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5등급보다는 높으니까 다행이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런데 그것은 금년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2001년도의 평가결과입니다.
  금년도에 대한 평가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평가를 발표하게 됩니다.
김관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부천시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못 미치는 사항을 시를 대신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및 민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나 통계에 보면 아직도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상의 의혹, 발전적인 비전제시에 대한 감각의 보도 이런 것을 별로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경선 이사장님께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무리가 아닙니다.
  저희 공단이 출발한 지 4년이 됩니다만 당초에 출발을 할 때 이질적인 요소인 문화와 주차관리, 시설관리를 하는 각기 다른 것이 합쳐지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도 있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라는 것은 하드웨어적 관리측면이 아니라 개발하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서 지난 해에 문화사업은 문화재단으로 독립해 나가고 주차사업만을 가지고 있다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따라서 햇수로는 4년이 됐다고 하지만 이제 새로이 출발하는 그런 단계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직원들 역시 자연적으로 여러 층에서 오다 보니까 마인드라든가 한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앞으로 공단은 이제 출발하는 시점으로 수지균형,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과 그 질적 부분, 또 어느 정도의 수익도 올리면서 자립경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시설관리공단 경영합리화 방안의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이사장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조직적인 관계나 그런 것보다는, 지도자로서 각 상급부서에 있는 간부들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간부들 중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은 전부 공무원이 파견나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임이사도 얼마 전까지 공무원을 했던 이런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 어떻게 이 경쟁사회에서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공무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영능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단이라는 것이 공사와는 달리 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과 거의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하고의 유기적 관계, 노하우 이런 것으로 안정적으로 출발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문경영인을 도입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이사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공무원이라고 해서 경영마인드가 없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빨리 전문경영인이 도입돼야 되겠고 또 각 간부들도 파견 공무원들은 전부 원대복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경영인 체제로서 시설관리공단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머리를 싸매고 함께 고민해서 발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왜 시설관리공단 박경선 이사장께 드리느냐, 여기에는 함께한 행정지원국장도 계시고 부천시 관계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세부사항들은 각 팀장들에게 질문드리겠지만 이사장한테 질문드려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한 비전을 얘기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김관수 위원님의 지적에 유의하셔서 앞으로 업무를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총무팀장 이광택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문에 앞서 업무보고 관련사항은 자료로 나와있고 자료를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어린이교통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나라를 이용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실적을 보면 유치원이 79개소, 초등학교가 46, 어린이집 356개소 해서 초등학교까지는 대체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 교통나라는 유치원 아이들이 교통신호 체계나 교통질서 이런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습득함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교육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는데 관내에 유치원이 147개, 어린이집이 356개소 있는데 어린이집은 거의 다 견학을 했네요.
  그 다음에 미술학원 같은 곳이 한 250여 개가 있는데 유치원은 반 정도밖에 견학을 안했네요?
  입소료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린이교통나라는 주차사업팀 소관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한병환 주차사업팀이지만 총무팀장으로서 개략적인 얘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이 기획, 경영, 예산, 인사 이런 부분을 맡고 있는 팀이니까 기획적인 부분에서 어린이교통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관내 유치원수가 147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79개소에서 저희 교통나라를 이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짧은 기간 동안 50%가 좀 넘습니다.
  50%가 넘는다는 것은 이용도가 높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관내를 위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입장료가 있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입장료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제가 400원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한선재 위원 어린이교통나라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사업이지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 한해서는 무료로 입장시켜서 교통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입장료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 교육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입장료도 면제를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재 위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을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이게 시의 조례라든가 그런 것이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답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지만 취약 전 아동이기 때문에 수익성 개념이 아닌 방금 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성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라는 얘기죠. 교육적 차원으로.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한선재 위원 이것을 초등학교까지 해서 좀 부담이 되면 유치원생이라도 공교육 차원에서 먼저 무료로 개방해서 교육하는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망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국민체육센터 내에 있는 체육관 그 질문은
○위원장 한병환 그것은 조금 있다가 시설관리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총무팀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인사나 관리업무를 맡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시대는 무엇이든지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노력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들이 정식 직원들입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계시고, 지금은 무엇이든지 서로 편하고 서비스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몇몇 분들에게 민원을 받았습니다.
  대낮에 술에 취해서 말을 잘 못 가누면서 주차료를 받고 있다, 주차를 하고 나서 가게 되면 그 차가 떠나기 전에 자전거를 타든지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달려와서라도 빨리 그분에게 주차료를 징수해야 되는 게 그분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 있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없어서 집에 왔는데 한두 달, 두세 달 뒤에 400원, 800원 주차료 납부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온다 이겁니다.
  이런 일은 본 위원도 한 두 번 정도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시민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직원들 운영방안을, 일용직 직원도 직원이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그렇죠.
김관수 위원 교육을 좀더 철저하게 시키시고 복장도 좀 단정하게 하고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것 못지않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대 시민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높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총무팀장께서는 주차사업팀이나 시설관리1팀, 2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대 주민 서비스를 하는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그분들이 보다 서비스정신이 투철할 수 있도록 총무팀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9쪽 체육시설 이용 극대화를 위한 홍보에 홍보용 장비로서 디지털카메라 외 3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3종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추경 때 예산 확보된 사항이고 종합운동장 멀티비전 대형화면에 비디오카메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박종국 위원 종합운동장이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금년에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2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한 영상홍보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거 시설관리팀에서 답변할 내용인가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박종국 위원 전광판 카메라는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있어서 구입을 했죠?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구입 완료됐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외 3종은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시설관리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시설관리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시설관리1팀장 황규원입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이용 극대화 홍보로 해서,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디지털카메라하고 3종이 뭐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내년에 계상된 부분이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 부분은 어디에서 예산을 올린 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저희가 올린 건데 내년도
○위원장 한병환 옆에 보조해 주는 분들 없어요?
박종국 위원 예산을 올리고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위원장 한병환 담당자 안 오셨나?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내년도 예산 업무보고 때 이게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박종국 위원 내년도 예산 업무보고가 아니라,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내년 2월에 집행할 금액이면.
황원희 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안 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이 예산이 내년 것 올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7쪽부터 19쪽까지는 공단의 수익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뭐냐, 내놔라 그래서 여기에 제출해 드린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 사정을 하면서 내부에서 삭감된 것도 있고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자료로서 의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 한병환 잠깐만요.
  팀장께서 내년도 예산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모르면 되나요?
  이것을 통해서 박종국 위원께서 그 다음 질문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되지도 않고 그러면, 공단 수익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안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년도 안에 대해서.
  즉, 내년도 수익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은 올해 것들에 대한 평가 반성을 매개로 해서 나오는 건데, 내년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들이 바로 올해 진행되어진 부분의 문제점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팀장께서는 예산을 어떻게 세워놓은 것이고 또 현재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거고, 팀장께서는 예산 관련 이런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참여합니다.
  참여하는데 품목, 품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뒤에 예산 담당했던 시설관리팀의 관계자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안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럼 뒤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담당 계장들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중에 예산담당 했던 분 누구예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예산담당했던 실무자가 오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한 가지를 질문했느냐 하면 앞장에 보면 2002.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책 앞장에 보면 2002.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쭉 넘기다 보니까 내년 게 있는데 그럼 내년 게, 활성화 방안 좋습니다. 활성화 방안 좋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이렇게 활성화 방안 해서 올려놓고 전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무슨 활성화 방안입니까?
  표지에 2002. 행정사무감사 자료 해놓고 목차에는 수익활성화 방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책제목은 틀렸다 치더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장께서는.
  이래갖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오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것을 모른단 말야, 그래.
○위원장 한병환 공단 이사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은 이 질문을 매개로 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팀장님께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시설관리1팀장께서는 업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병환 네.
황원희 위원 팀장님, 이사장도 들어도 좋습니다.
  이거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활성화 방안을 내라고 해서 냈다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인데 어느 정도, 내년에 카메라 외에 몇 개를 사서 이렇게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시설관리장비 구입 유압고가사다리차 외 2종 이건 대답할 수 있겠죠? 유압고가사다리차 외 뭘 사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같은 9페이지에 있어요. 2000만원 들어가는 것,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활성화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설정은 쓰고 예산을 쓰지 말든가 아니만 예산심의 때 다시 올려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감사자료 볼 때 내년도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상당히 잘못 쓴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해서 심의를 올렸습니다.
황원희 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황원희 위원 본예산에 올렸으면 뭐뭐 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돈만 올리고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와서 설명하실 때 이거 뭐 사느냐 하면 그때도 또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심의 할 수가 없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자료 준비는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건 임하는 것이 불성실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 써놨지만 본예산 심의 때 다시 보고를 하겠다든가 해서 저기를 해야지 딱 써놓으면 위원들이 질문하게 되는데 모르면 우리는 이 예산 심의 안하는 거죠, 뭐.
  그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내용을 좀 알고, 감사를 하는데 사업계획서에 무슨 수의계약을 했다 이거 좋아요. 허나 앞으로 이렇게 활성화하겠다, 전에는 활성화 못 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따져보고 저기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안하고 그냥 두 손놓고 아무것도 모르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이 너무 불성실한 것으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앞으로는 내년이죠, 뭐. 앞으로 1년 후에 다시 하는데 앞으로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 자체가 잘못이고 최소한 팀장께서는 내용을 환히 들여다 보고 하셔야지, 만약에 이것 답변하기 뭣하면 밑의 직원을 같이 데리고 오셔서 답변에 임할 채비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저기를 하는 거지 이거 더 이상 진척될 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1년 후에,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자료는 잘 만들었다고 보지만 만든 사람들이 파악하지 않고 대충 대충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 해주면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시설관리1팀장과 총무팀장께서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공단 수익활성화 방안이 바로 공단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올해를 거울삼아서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느냐와 다 연계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내년 활성화 방안은 올해쯤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팀장께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올해 부분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조적으로 해 줄 직원조차 나와 있지 않고.
  팀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팀장들에게 향후에 이러한 부분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개요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설관리1팀장은 들어가시고 총무팀장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아까 체육청소년과에 질문하다 말았는데 소사체육관이나, 우리가 위탁관리 하는 데 있어서 시설은 해놓았지만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사체육센터, 부천체육관 같은 경우 목표대비 들어갈 돈이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한다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위탁관리를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은 줄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이광택 ······.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감사중지)

(2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소사체육센터하고 부천체육관 운영에 대한 것을 팀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팀장님이 발언대에 안 서신 줄 알고 제가 총무과장한테 물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당연히 모르시죠. 이것은.
  그래서 다음 질문시간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1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1팀과 관련된 직원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시설관리1팀 관리담당 김영준입니다.
  시설관리1팀 시설운영담당 류세현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시설관리1팀 관련한 업무보고는 종합운동장과 국궁장, 시민운동장 및 동네체육시설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미 자료로 배부되어져 있고 위원님들이 숙지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없이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했던 질문과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옆에 보조구장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보조구장에 잔디도 깔려있고 주변 트랙은 육상트랙으로 활용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육상트랙에서 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자전거를 타면 안 됩니다.
박종국 위원 인라인스케이트는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인라인스케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국 위원 트랙도 안 되지만 잔디구장 안에서 자전거를 타도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안 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안 되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거기 잔디가 많이 고사됐다고 해서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여러 차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휴일에도 가서 보고 평일에도 가 봤는데 한 쪽에서는 어느 중·고등학생 육상선수들이 와서 육상연습을 하고 있고 그 외곽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있고, 잔디구장 안에서도 일요일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놀고 있고 이렇습니다.
  현재 거기 잔디가 많이 죽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금년 봄에 많이 죽은 부분을 보식해서 쭉 관리하다가 잔디상태가 어느 정도 성형됐다고 판단돼서 금년 10월 한 달 동안만 개방을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잔디가 죽으니까 그동안 개방을 별로 안했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잔디가 죽는다는 이유로 개방도 하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목격한바 그 보조구장에 인조잔디를 깔 것을 제안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지금 천연잔디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현재 천연잔디 깔려있는 상태에서도 저희가 경비인력을 하나 배치해서 상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시민 일부가 그렇게 이용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인력이 몇 분이나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주 경기장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고 국궁장 잔디하고 보조경기장 잔디는 저희 조경기사 1명과 일용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보조구장은 그동안 부천시 내 초·중학교 축구팀들이 한번 사용하려고 해도, 물론 사용료도 내야 되지만 잔디가 죽는다는 이유로 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인조잔디를 깔려고 하는데 인조잔디를 깔아도 마찬가지로 운동장을 임대 안해 줄 계획인지 아니면 임대를 잘해 줄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보조경기장도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구장으로는, 시민운동장을 개방하고 있거든요.
  시민운동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인조잔디 까는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서 인조잔디를 깐다는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경기장 트랙과 보조경기장의 잔디가 공인을 받은 상황인데 인조잔디를 깐다면 공인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설관리팀으로서는 보조구장에 인조잔디 까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보조구장을 공인을 받아 놓은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육상경기장이라면 주 경기장에 트랙하고 잔디가 있어야 되고 보조경기장에 잔디를 깔아야 트랙으로서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조구장에 현재 천연잔디가 깔려 있는데 그것을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면 공인받아 놓은 것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이군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와 시설관리팀이 전혀 손발이 안 맞는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종합운동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육상연맹의 전무하고 내년도에 육상경기를 많이 유치해서 이용률을 제고해야 되겠다고 부탁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무가 하는 얘기가 지금 고양시에서 운동장을 만들고 보조경기장과 주 경기장에 잔디를 깔고 있는데 인조잔디를 깔면 공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상경기 유치하기에 곤란한 점이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대한육상연맹에 질의한 질의 사본을 받아가지고 체육청소년과에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잔디랑 트랙이랑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체육청소년과장을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한병환 체육청소년과장은 보조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시설관리팀에서 답변하신 내용 들으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네, 들었습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 쉬운 방향으로 체육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확충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특별히 보조경기장에 인조잔디를 까는 문제를 그동안에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당초에 대한체육육상연맹에서 1종 경기장으로 승인을 우리 부천종합운동장이 받았는데, 보조구장까지 저기 해서 그 다음에 인조잔디를 할 경우에는 그것이 승인취소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1종에서 2종으로 바뀌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를 못 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2종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투포환던지기라든지 창던지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축구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인조잔디를 깔 경우에는 1년 365일 거의 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잔디를 사후 관리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저도 몇 군데 시설을 직접 견학 다녔습니다.
  그 결과 인조잔디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여러 가지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조잔디를 포설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방침은 결정되어 있고 예산도 8억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간이좌석도 있고 라이트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종합운동장이 되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공인된 것이 1종에서 2종으로 된다는 것인데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팀장께서 인조잔디를 깔아도 거기는 학생들이 사용하기 어렵겠다, 시민운동장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시나 고양시를 보면 학생들을 위해서, 심지어 축구부가 있는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줘서 축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4강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팀장께서는 아직까지 맨땅에 가서 하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것은
박종국 위원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보조구장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은 조금 전에 체육청소년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소년들이나 선수들이 마음놓고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들어 주기 위함인데 시설관리팀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학생들이 사용료를 부담하고 사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부천시 체육시설 관련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저희는 사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는 학교 선수 육성방안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볼링이나 권투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 또한 체육 특기자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인들이, 정식선수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관련 조례를 찾아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부천시 내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할 용의는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앞으로 보조경기장에 인조잔디를 깐다고 할 경우에 조례개정 건의를 해서 학생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앞으로 팀장께서는 시 체육청소년과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관계를 맺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정윤종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사계절잔디를 심어놨는데 연 몇 회 사용할 수 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연 120회.
정윤종 위원 연 120회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정윤종 위원 70~120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사계절잔디를 심어 놨는데 올해, 연말 다 됐는데 몇 회 사용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주 경기장은 54회 사용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54회면 기준치에 상당히 미달하고 반밖에 사용을 못 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정윤종 위원 종합운동장을 일반 시민이 5회 사용한 걸로 감사 보고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무료 3회, 참고로 3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상준 씨가 1회 사용한 게 일반인으로서는 유일합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정윤종 위원 이렇게 사용이 미진한데도, 체육시설 사용료가 언제 정해진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2002년 4월 10일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정윤종 위원 사용 가격표,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사용가격표요.
정윤종 위원 2002년 4월에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정윤종 위원 그러면 전에는 없었습니까?
  전과의 가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종합운동장 생긴 게 작년 12월이어서 그때 제정한 사용료입니다.
정윤종 위원 사용료를 지금까지 계속,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때 처음 제정한 것입니다.
정윤종 위원 변함 없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정윤종 위원 일반인이 한 사람만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을 사용했는데 일반인이 사용을 안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일반인이 사용 안하는 부분은 사용료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서 사용하고 싶어도 비용이 비싸서 사용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윤종 위원 작년 개장 때부터 정해놓은 가격을 조례 때문에 가격조정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금년 1년 사용한 것입니다.
정윤종 위원 조례 조정을 못 해서 가격을 낮추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종합운동장에 8월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월 근무했는데 가서 근무하다보니까 조기축구회 이런 분들이 사용하고 싶어하는데 비용이 비싸서 사용하기가 그렇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렇죠. 앞으로 낮출 용의는 있습니까? 필요성.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앞으로 부천시와 협의해서 사용료를 낮춰서 적어도 1년에 12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종 위원 종합운동장에 1300억 들어갔죠? 건축할 당시에.
  이 비용을 높게 책정해서 여기서 흑자를 낸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으실 것이고, 이런 시설물은 시민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적정선을 유지해서, 많이 밀리면 가격을 올리고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으면 가격을 낮춰서 어느 분기점을 찾아야 할 텐데, 물론 그런 연구는 하시겠지만 시민이 보기에 저희 의원도 보기에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일반시민이 많이 이용하면 불편을 느끼나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주민이, 동호인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타 시설의 요금도 비교를 해 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용률을 높이는 데 최고 목표를 뒀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팀장님께서는 내년 1월 업무보고 할 때 종합운동장 일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1팀장께서 생각하기에 누구를 위하여 설립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당연히 부천시민을 위해서 설립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부천시민을 위해서 설립됐죠.
  행정감사자료 22쪽에 보시면 10월 5일 2002.하이리빙코리아 전국 컨셉션을 2275만 810원을 받고 연인원 2만 50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을 임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이리빙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네.
김관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다단계판매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 시민의 세금 1300억을 들여서 만든 종합운동장입니다.
  이 종합운동장은 수입이 없다고 해도 우리 부천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다단계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내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행사를 계획했다가 무산됐는데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2000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빌려줬다 이겁니다.
  물론 2만 5000명이 전국에서 몰려왔기 때문에 부천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전국에서 관광버스가 300대 이상 와가지고 종합운동장 주위에 불법주차를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부천시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하이리빙에 사용허가 한 부분은 그 시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120여 회 되는데 사용횟수도 적고 저희 입장에서 수지균형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하이리빙이 다단계판매 회사라도 자체 직원 격려 차원의 행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서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버스가 전국에서 와서 교통체증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용허가 하기 전에 교통문제를 그 회사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버스가 사람을 내려놓고 행사하는 동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협의해서 많이 확보했는데 그날 불행히도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 않아도 체증 나는 도로가 더 체증돼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을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앞으로는 그런 행사는 지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이 행사를 함으로써 그 회사에 엄청난 특혜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대했는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만 경영합리화의 수입을 목적으로 이것을 빌려줬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부천시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맡고 있는 공단에서는 부천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힘을 쓰도록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팀장께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부천시민을 위해서 설립됐다고 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부공간 임대현황에 광장호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장삼열 씨와 1829만 4990원에 3년 동안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고 그랬는데 이 공개경쟁입찰은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밑에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최은희라는 분에게 매점을 무려 10개소나 일괄 공개입찰을 해 줬습니다.
  여기에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36쪽에 밑에서 두번째 전까지는 당초에 종합운동장운영단에서 입찰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은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분들의 임대기간이 끝나거든 반드시 10개 일괄입찰을 하지 말고 부분부분 개별입찰 방법을 통해서 계약하도록 하고 자격제한을 부천시 거주자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 봐 주십시오.
  사용계약서입니다. 부천시장이 찍는 직인입니다. 옛날 임금님의 옥새와 똑같은 것입니다.
  부천시장이 직인을 찍은 이 인쇄물이 정확하게 인쇄되어 있지 않고 수정을 해서 날인했습니다.
  사용계약서 제3조 사용료는 금 팔천일백만원 괄호 열고 아라비아숫자로 18,110,000원 괄호 닫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
  이렇게 해놓고 행정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8100만원 이게 잘못됐으면 다시 써서 해야지, 일반적으로 입찰할 때 아라비아숫자는 틀리면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글로 쓰는 게, 은행에서 돈 찾을 때도 한글로 쓴 게 인정되는 거예요.
  문서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고 더욱이 부천시장 명의로 도장을 찍은 사용계약서를 이렇게 오타 내고 쫙쫙 그어서 수정인도 없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의 간부진이나 운영진들이 경영마인드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책임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 부분은 시에서, 시 운영단에서 한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시 운영단에서,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황규원 팀장께서 1팀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지원국장도 계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팀장님 개인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괜찮아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잘못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상임이사께서도 앞으로, 제가 상임이사는 어떤 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을 잘 지도하도록 하고, 이사장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래 8100만원에 하기로 이렇게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1811만원에 계약을 한 건지 아니면 이 담당공무원이 문서를 잘못 만들었는지, 담당직원이 잘못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병환 이사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8100만원에 원래 시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1800만원으로 둔갑했구나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당시 시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2001년도 3월에
김관수 위원 그때 담당자가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
김관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병환 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받을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특별히 한번 출석시켜서 해명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장 한병환 이것과 관련해서 시설공단이사장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당시 책임자를 찾으셔서 책임자가 감사장으로 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하고 제가 보니까 바로 그 옆에 사용계약서 10건 하신 분이 8100만원입니다.
  그때 직원이 원안을 만들 때 금액을 착오로 한 것 같습니다.
  10개 매점을 계약할 때가 8100만원이거든요. 바로 옆 장에 있습니다. 51쪽에.
김관수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그것이 8100만원이 1800만원으로 수정된 것은 맞는데
김삼중 위원 수정된 것을 왜 지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아니죠. 51쪽에 10개 매점을 8100만원으로 사용료를 정했는데, 이것은 한 건입니다. 호프집 하나인데 1810만원 해서, 공신력 있는 문서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데 호프집 하나는 1800만원이 맞고 매점 10개는 8100만원, 48쪽은 오타가 난 것으로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의 모든 행정서류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지웠으면 지웠다고 거기에 담당자가 날인을 해야 되죠?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저희 소관을 불문하고 업무 연찬에 특별히 각성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책임자를 이 자리에 출석도록 하고, 시간은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나중에 체육청소년과 추가로 물으실 시간에 하면
○위원장 한병환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할 때 이 사용계약서를 책임졌던 당시 책임자를 감사장에 출석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계약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오타도 있고 계약날짜도 없이 부천시장의 직인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담당자가 오면 질문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99회 임시회에서 1팀장께서 관리담당하고 있는 국궁장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차원에 계획하고 있는 국궁장 운영활성화 방안을 1팀장께서 정확하게,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국궁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궁장 이용 방송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국궁장 이미지에 대한 스포트 광고와 국궁시합에 대한 것을 작성 편집해서 드림씨티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 또 부천공고 축제날에 저희가 활과 국궁에 대한 시범을 학교에 가서 보이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저와 저희 직원이 프로그램 안내를 가지고 수 차례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무료체험도 2,000여 명 했고 강습생 76명에 대해서 강습회가 아니고 성무정에 있는 회원이라도 야간습사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국궁장 운영활성화 계획을 체육청소년과하고 밀접하게 협의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99회 시정질문 이후에도 국궁장에 간혹 들려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밀접하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 주십시오.
  시민의 세금 40억이 들어갔고 1년에 관리비로 7, 8000만원씩 투입됩니다.
  1년에 내는 주민세가 3,000원~4,000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 부천시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왕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부천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은 사용료를 내야 되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사용료를 내는 부분도 있고 안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안 내는 부분은 앞으로 내게 할 계획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아닙니다. 기왕에 내지 않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사용료 때문에 부담이 돼서 시민들이 잘 이용하지 못한다면 무료로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물을 계속해서 유지 보수해야 할 텐데 관리공단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도 지속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유지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하겠다는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시설물들이 관리공단에 예속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유료화될 거라고요.
  그래서 68군데 동네체육시설의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시설물들이 조만간에 유료화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고 우려됩니다.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위원장님, 대단히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공공영조물 사용에 있어서의 비용문제는 원칙적인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용자가 따로 있고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운동시설을 이용할 때 100원이 든다고 가정할 경우 진짜 이용하는 사람은 50원밖에 안 들어도 나머지 50원은 이용하지 않는 일반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그것을 충당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공영조물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동네 거리 농구대, 동네체육시설 이런 것까지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은 예외적으로 서비스로 제공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조세형평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동네체육시설 보수현황을 보면 179회 1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 시설물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될 거란 말이에요.
  특히 야외 배드민턴장의 경우는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또 멤버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도 단체로 구청장님을 만나고 시장을 만나가지고, 시장님한테는 옛날에 선거에 임박해서 무언의 압력을 넣어서 배드민턴장을 보수해 주고 바람막이를 쳐주고 이런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시설물들이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날이 갈수록 노화되면 보수비가 상당히, 몇천만 원 이렇게 들 텐데 그렇게 돼도 지속적으로 무료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외로.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까지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죠.
한선재 위원 시설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설보수가 제때에 안 돼서 피해보는 것도 시민일 것으로 염려되는데 시설보수를 시민이 공단에 요구할 때 물론 담당직원이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겠지만 보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지체 없이 보수할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지금도 저희 직원이 적지만 순회하면서 보수부분이 생기면 나름대로 즉시 보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동네체육시설은 구청 총무과에 관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각 관리주체가 가까운 관청에 있어야 빨리 시설보수하고 무슨 일 있을 때 전화하면 담당공무원이 빨리 올 수 있는데 공단에서 부천시에 있는 68개의 모든 동네체육시설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민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거든요.
  돈도 안 되는 것, 돈만 들여야 되는 동네체육시설을 청에 넘겨주지 않고 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쥐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사장이라면 구청에 넘겨주고 싶은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위원님 그것은 제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병환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워낙 정책적인 말씀을 하나의 대안까지 제공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청하고 본청, 공단의 정책결정 할 수 있는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1월 업무보고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만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그안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저는 안 그렇습니다만 보편적인 시민들은 동네체육시설을 공단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이거 조금 있으면 이용료를 받겠구나, 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1월 업무 조율할 때 이것을 공단에서 뗄 수 있으면 떼어서 가까운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2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2팀과 관련해서 오신 직원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시설관리2팀장 한기석입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천체육관에 조병곤 주사입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 임길종 씨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시설관리2팀 관련해서도 업무보고 내용이 부천체육관과 소사국민체육센터 두 부분이고 이미 자료가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없이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감사 보고자료 18쪽을 보면 이거 내년부터 하겠다는 얘기인데 시행되기 전에 제가 미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영장 여성전용시간대 운영 해가지고 추진배경 센터이용 오전시간대 여성이용자는 집중되는 반면 남성이용자는 극소수이므로 여성 이용희망자 증원불가 해소책으로 실시한다고 했어요. 추진방법에 있어서, 찾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한선재 위원 추진방법에 있어서 오전시간대 일부 남성이용자(수영 무, 헬스 15명)의 이용시간 배제조치 후 남녀 락카실 및 샤워실을 여성전용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2002년 사업별 수지현황을 보면 그 어떤 공간보다도 소사국민체육센터는 목표실적 달성률이 237%입니다.
  남성이용자는 당연히 아침에 적지요. 여자들이야 자녀들 학교 보내고 신랑 출근시키면서 바로 수영장 가니까 이용자가 당연히 많죠.
  남자들은 새벽부터 수영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 달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남성 락카룸을 없애겠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지금 말씀은 구체적으로 방안이 마련되어서 시행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안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남자는 거의 아침, 저녁시간대 외에는 5%도 이르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을 기하고 저희 소사체육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회원 2,7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락카실 때문에 더 확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낮시간대는 주로 여자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낮시간대만 여성전용 시간대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저희 구상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정책결정이 되기 전에 이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으면 또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하면 보류되어야 될 사항이에요.
  국민체육센터가 설립된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얘기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저희 소사국민체육센터는 소사지역이 체육시설의 불모지대이고 주거형태가 아파트라기보다는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전무한 데다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할애받아서 시민들한테 좋은 시설을 제공하고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방금 무슨 기금이 들어갔다고 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한선재 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거기에 투자되어서 건립된 체육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남성이용자들이 극소수라 할지라도 남성이용자들이 수영하고 싶을 때 언제라도 이 시간대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가서 수영할 수 있도록 락카룸 공간은 그냥 두세요.
  여담입니다만 저도 다음 달부터 새벽에 수영하러 가려고 했는데 락카룸 시설이 여성전용으로 바뀌면 회원가입을 못 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지금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용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포화상태예요.
  더 이상 받으면 고객이 불편합니다. 너무 많아서.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안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한선재 위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던데.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월 회원이 2,000명에서 2,1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침, 저녁에는 조금 붐비는
한선재 위원 너무 사람이 많아서 회원으로 안 받아준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원했던 분들 등록을 안 시킨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관리팀장, 제 얘기가 틀린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아니, 저 뒤에 앉아계신 분.
○위원장 한병환 담당자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 임길종 소사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임길종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부 시간대, 특히 새벽반이라든가 저녁 직장인반 그 타임대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반에 1, 2명 정도는 정원이 이미 초과된 반은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있다잖아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아니 그건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 임길종 그 시간대를 제외하고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있잖아요. 시간대별로 있잖아요.
  못 받은 사례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 임길종 받을 부분은 다른 시간대로 조정을 해서 접수받았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파트타임에 따라서 못 받은 시간대도 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 임길종 거절을 한 게 아니라 원하는 시간대에 받지 못하고 정원이 미달되어 있는 타 시간대로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다른 시간대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 임길종 거절한 것은 없고요.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오버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팀장님은 인원 오버된 타임이 없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등록을 원했던 사람을 미등록시켰던 그런 사태가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이것 가지고 시간을 계속 끌 수 없으니까 내년의 활성화 추진방안으로 남성락카룸을 없애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소사체육센터 내에 체육관은 시간대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SK 프로농구단하고 소사중학교 배구부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는 SK빅스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리고 나머지 시간대는 소사중학교 배구부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네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봄, 가을만 SK 농구단이 이용한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아니 여름 시간대는 조금 다릅니다.
한선재 위원 그 시간대를 얘기해 보시라고요.
  사계절 사용시간대가 틀려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여름에만 조금 다릅니다.
한선재 위원 여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SK빅스의 경우 여름에는 원정을 갑니다. 그래서 11시부터 15시까지 그렇게
한선재 위원 그러면 봄하고 가을하고 겨울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가을하고 겨울은 10시부터 12시, 4시부터 오후 7시까지요.
한선재 위원 그러면 소사중학교 배구팀은 언제 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소사배구팀은 오전 8시부터 10시 전까지, 그 다음에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있는데 소사중학교에서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경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로 사용을 안하고 날씨가 흐린 날에 배구부가 사용을 한다면 저희가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저희 계약서상에도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때는 켜줄 때도 있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 줄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다른 직원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40억을, 40억인가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30억입니다.
한선재 위원 30억을 내려보내서 이 체육관을 지었는데 이 기금이 어떤 형태로 해서 모아지는 돈인지 알고 계신 분이 있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경마사업이라든지 진흥공단에서 하는 각종 사업의 수익금의 일부를 진흥기금으로 적립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것은 체육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쉬운 얘기로.
  그러면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 체육을 할 사람들이 언제라도 제약 없이 입실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국민체육센터가 SK 농구단과 소사 배구부를 위해서 건립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SK하고 소사중학교 배구부한테 그 체육관의 운영권을, 임대기간이 2년이에요, 3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1년 계약입니다.
한선재 위원 1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한선재 위원 1년을 그냥 이 사람들한테, 계약도 한 것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왜 이런 사람한테 특혜가,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계약서상에도 있습니다만 다른 데서 소사체육센터의 체육관 이용을 원할 때는 SK빅스 농구단이 그 시간대를 조정해서 비워주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일반 체육인이 원할 경우는 언제라도 대관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일반주민이 필요하다고 “나도 좀 쓰겠다.”라고 얘기하면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라도 지역에서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빈 시간대, 예를 들어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공공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돈만 납부하고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것은 허락을 해야죠.
  그런데 공공요금이 아니고 그 사용료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료 규정에 의해서 그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선재 위원 SK 농구단하고 소사중학교 배구부도 1년간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입실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얼마씩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그게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절대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보니까 현재까지 640만원 정도의 입장료를 냈던데···, 대관료를 냈더라고요. 월별로.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대관료가 낮시간 2만원, 저녁시간 3만원, 공휴일 3만원, 4만 5000원 이렇거든요.
한선재 위원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거기에다가 공공요금이 포함됩니다.
  포함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를 들어서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체육관을 1년간 사용하는데 종합운동장의 하부공간들은 3년에 5000, 3000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날그날 입장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대관료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데 왜 7월은 170만원, 8월은 260만원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7월 여름에 외지로 합숙훈련을 떠나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비용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날그날 입실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대관료를 내는 것이 아니냐,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나요? 이 대관료 책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된 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대관료는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전용사용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사올림픽센터의 경우는 체육경기일 경우에 주간에 2만원, 야간에 3만원, 공휴일에는 주간에 3만원, 야간에 4만 5000원, 그 다음에 체육 이외의 행사일 경우에는 평일에 4만원, 6만원, 공휴일에는 6만원, 9만원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내년 3월에 이 계약이 만료되나요? 내년 6월인가요?
  언제 만료됩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6월 16일이요.
한선재 위원 6월 16일 이후에 이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정시간대에 특정팀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전 공간, 전 시간대를 시민에게, 그것이 유료든 무료든 간에 다수의 시민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 문제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공익적인 면도 봐야 되겠고 수익적인 면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좀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사중학교가 내년도 6월 말이면 자체 체육관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소사중학교가 자체 체육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시간을,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까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최선의 방법이 뭔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이사장인 제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그 체육센터는 우리 시민의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시민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시민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경영적 측면에서 수익도 올리고 또 학생들이 됐든 우리 연고를 가지고 있는 구단이 됐든 사용케 하는 것이 그 시설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언제라도 시민이 원할 때는 개방이 될 것이고 향후에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소사국민체육센터가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SK 농구단처럼, 돈도 1년에 640만원 정도밖에 안 받으면서 하루종일 시간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전, 오후대로.
  그렇다면 SK한테는 예를 들어서 오전시간이라든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랄지 이렇게 제약을 두고 그 나머지 시간대는 필요한 사람한테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시민한테 전 시간대 오전, 오후를 개방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쓰고 우리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위원님, 그 반대입니다.
  SK 쪽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이 오전시간대 사용하는 시간이 됐더라도 우리 시민이 원하면 SK는 안 된다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선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원하면 언제라도 대관이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시 차원에서 봤을 때 연고로 하는 신세기빅스 농구단이 실질적으로 부천실내체육관을 전용연습구장으로 활용하고 또 SK 축구단이 우리 연고로 있고 그래서 맞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시를 상징하는 팀으로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최소한도 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려주는 구단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최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편리는 제공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시에서도 배려를 한 것입니다.
  시 차원에서 SK 축구단하고 신세기빅스가 우리 시를 사실상 연고로 하는 대외적인 홍보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연습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활용공간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당초부터 일이 그렇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넓은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는 쉽게 이해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물론 이해는 하고,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인가 SK 축구단이 연고를 부천을 떠나려고 했을 때 시장님을 비롯한 몇몇 지역의 어른들이 SK 구단주를 만나서 설득한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 농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실내체육관이 SK 전용농구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소사체육관도, SK 농구단한테 시간적, 공간적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자기네도 자기네 나름대로 전용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지금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계약조건을 그렇게 달았고, 소사국민체육센터 체육관보다는 부천체육관의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연습구장으로 부천체육관을 사용했었습니다만 소사체육센터에서 연습을 하고 또 그쪽 주민이 필요할 때는 하시라도 옮겨서 부천체육관을 이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시설관리1팀에 질문한 것과 연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2조를 보면 “부천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박종국 위원 다음 동 조례 9조1항, 10조를 보면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박종국 위원 소사중학교가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국대회에서 몇 위를 몇 번 입상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전국대회 4강 안에 든 경력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사국민체육센터를 보면 SK 프로농구단은 사용료를 내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박종국 위원 소사중학교도 내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안 냅니다.
박종국 위원 왜 안 내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소사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게 된 취지가 거기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시설이 없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사전에 어떤 묵비의 약속이라고 그럴까 주변의 학교 측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체육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가 서두에서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먼저 얘기했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박종국 위원 2조와 9조, 10조를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아까 시설관리1팀장께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조구장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한테 빌려줘야 되는데 사용료를 조례 때문에 안 받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은 안 되고 어떻게 소사국민체육센터는 소사중학교 배구선수단한테 무료로 됩니까? 그것도 1년 가까이.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어떤 약조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예를 들어 모 고등학교에서 종합운동장을 1년간 씁시다 해서 얘기하면 조례 다 무시하고 빌려줍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용조례 17조2항에 보면 어떤 시설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승인을 받아가지고 무상사용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전덕생 위원 이 문제는 팀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께서,
○위원장 한병환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33분 감사중지)

(21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합니다.
  박종국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시장께서 인정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그것보다도 저희가 이 규정을 들어가지고 시장님께 무상사용 허가 승인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무상사용 계약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국 위원 승인을 받았나요?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공문서로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아까 1팀장께서는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쓰려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중·고등학교도 사용한다면 그렇게 시장의 허가를 득해서 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운영의 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대회에서도 상위 입상을 했고 소사중학교 배구부가 전국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고 그런 공익적인, 부천시를 빛내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그렇게 무상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 팀이 있으면 하시라도 그렇게 무상으로 계약해서 해 줄 수 있다는 용의입니까, 뮙니까?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있다고 봅니다.
박종국 위원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네.
전덕생 위원 잠깐만요.
  감사장에서 팀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인지 국장님이 할 때는 이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변하는지 사실 구분을 잘 못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정책적인 판단은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 위탁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께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소사중학교 부분 얘기 나왔을 때 저희가 느끼기에는 안 되는 것인데 의원이, 아까 나왔으니까 서강진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됐다, 아마 다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의원의 실명을, 의원들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죠.
  그런 실명을 거론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죄송합니다.
전덕생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 나온 부분은 속기록에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박종국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병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 자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도 시에서 연간 50억에서 60억을 지원해 드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학교를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전부 해 드릴 수는 없겠죠. 한정된 체육공간이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소사중학교는 전용체육관이 내년 6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접근성도 바로 옆이고 해서 그때까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이 돼서 승인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 공간이 그렇게 틈새가 있어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박종국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망한 종목을 다루는 학교라든가 전국체전이나 그런 데 가서 상위 입상을 하고 그랬다면 그러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맞는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는 해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조례 13조를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1부터 6항까지 쭉 있습니다.
  맨 마지막 6항이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때는 감면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3항을 보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시설팀장께서 소사중학교는 전국 입상경력도 있고 그래서 무료로 제공을 해 줬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그러한 팀들, 지금까지 전국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거나 앞으로 무한 한 가능성이 인정되는 팀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무료로 빌려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네.
  전덕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관리에 주 목적이 있고 그러한 시설을,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것은 시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리주체한테는 저희가 선의의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서, 그 체제를 시가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해서 전덕생 부의장님 말씀과 박종국 간사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특정 학교에 특정한 혜택을 준다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부탁드렸던, 우리 행정사무감사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문할 게 있어서,
○위원장 한병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장시간 감사에 성실히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상임이사가 근무할 정도로 업무가 많고 간부가 부족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상임이사께서 하는 구체적인 일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위임 전결 규정에 나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첫째는 이사장을 보좌하는 것이고 내부 일을 전부 감독하고 관장하죠.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원래 이사장께 질문하고자 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 부천시 모든 주차시설물을 한 번씩 가 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성곡동에 유료주차시설이 한 곳 있습니다. 작동 62번지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수없이 조사하고 주차팀장을 그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올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작동 62번지 노외주차장 사용금액 자료에 보니까 평균 15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월별로 이용차량현황을 보니까 대형버스나 크레인이 9대, 소형승용차는 2대에서 3대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에 급급해서 월정 주차료를 받고 주택가 안에 대형 크레인이나 카고트럭, 장의차 이런 것을, 또 인근 공사장의 컨테이너를 거기에다가 월정주차시켜서 현장사무실로 쓰게 하고 공사장에서 야적하는 벽돌, 돌, 시멘트 이런 것에 월정 주차료를 받아가지고 한 달에 평균 수입이 15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지역의 특수성으로 주택가 안에 있고 수입이 안 된다고 해서 장의차나 대형 크레인, 크레인도 40톤 정도 되는 대형 크레인입니다.
  이런 차들을 갖다 놓고 소형승용차 2대에서 3대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그 2대에서 3대도 지역주민의 차량이 아니고 그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차량입니다.
  그렇게 계속 관리해서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주차장의 유·무료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은 시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다만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운영할 뿐인데 그 장소에 크레인이라든가 장의차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일반 승용차가 들어가서 대고 그럴 여건이라면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김관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유·무료의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의 결정은 시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관수 위원 공단 이사장께서, 교통주차사업팀에서 작동 62번지 주차장은 앞으로도 수입증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보내신 적이 있으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기억은 안 납니다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전결로 해서 갈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김관수 위원 자료를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주차팀장을 나오게 했습니다.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주택가 안에 그런 큰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밤이고 휴일이고 일요일이고 이런 때 지역주민이 그나마 쓰려고 해도 그런 차들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료로 하고 있는 것을 무료로 하는 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입증대가 예견되기 때문에 무료주차장을 하면 안 된다는 보고서를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 한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에 수입이 안 되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들은 잘 정비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유·무료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을 무료로 했을 때 이용률이 높아지고 유료로 했을 때 이용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공공용지를 다만 몇 푼이 되더라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다만 몇 푼이라도 받으면서 유료화하는 것을 유도해 나가는 정책방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 해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도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이사장께서 판단하실 사항은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제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관수 위원 저도 제 의견이 있으니까, 이사장님 의견은 유료를 무료로 하는 건 정책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천시에서 1300억원을 들여서 종합운동장도 짓고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데 부천 시유지 약 300평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 수입을 얻으려고, 감사에 이런 지적이 나올지 모르니까 수입에 급급해서 대형 크레인이나 컨테이너박스, 건축자재 적치물 같은 것을 거기다 쌓아놓고 장의차, 대형 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월부터 9월까지 받았습니다.
  그 자료는 관리공단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거기에 장의차나 크레인 같은 것을 대는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주차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을 유료화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무료로 하는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주택가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장의차나 대형 버스가 주차를 하면 차고지증명을 떼어 줍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차고지증명이요?
김관수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런 것은 떼어줄 수 없죠.
김관수 위원 떼어줄 수 없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김관수 위원 저희 부천시에는 대형 버스나 장의차 그런 큰 차들이 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로 유도해서 보내지 아니하고 동네 골목길 안에 그런 버스를 오게끔 유도해서 오히려 교통에 혼잡을 초래한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러한 운영형태, 지금 말씀하신 크레인이나 장의차 이런 것을 대도록 하는 운영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고 다만 유료화를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김관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의로 주차사업팀에서 보낸 공문에는 그 주차장의 경영수지가 현저하게 악화되어서 인건비도 안 나오면 무료로 해야 되지만 작동 62번지에 있는 주차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수입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유료로 해야 된다고 써있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현장여건은, 제가 한 두 번밖에 안 가봤는데 지금 상황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김관수 위원 현장도 가 보시고 1월부터 9월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지역을 무료로 개방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 말씀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편익을 주는 것은 유료냐 무료냐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차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료로 한다고 해서 시민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달리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해당 교통행정과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토론을 하시고, 그 동네에 있는 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나 건축자재, 대형 버스를 갖다놓고 운영해서 수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은 게 정확하게 잘한 일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근본이념입니까? 그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면밀히 조사하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무슨 내용을요?
김관수 위원 그 주차장 운영방식에 대해서, 크레인이나 대형 버스, 컨테이너나 건축물 이런 것을 월정주차로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에 그것을 대놨다 이겁니다.
  그 담당자가 그것을 월정주차로 끊었으면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책해야죠.
  어찌됐든 간에 공영주차장에 크레인이나 컨테이너, 건축물 같은 것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월정주차로 끊어가지고 주차요금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저희 공단이 수익을 올린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그러나 공익적 측면으로 보면 차고지증명이 있어가지고 차고지로 가야 될 차량들을 그렇게 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운영형태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에 차량이 아닌 컨테이너라든지 건축자재를 갖다놓고 월정주차로 수입을 잡아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컨테이너나 이런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장의차라든지 화물 크레인차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죠.
  컨테이너 같은 것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장의차나 화물 크레인차가 공영주차장에서 월정주차로 끊어가지고, 이 특수차량이 갈 수 있는 다른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유도하지 않고 동네 주택가 안에 그들이 오게 유도를 해서 수입을 잡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죠.
김관수 위원 유도를 해야 된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유도를 해야 되죠.
  유도를 해야 되는데,
김관수 위원 아니 동네 주택가로 그런 차들이 오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아니, 반대로 다른 데로 가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야죠.
김관수 위원 그러면 유도를 해야지 왜 거기에서 월정주차로 끊어주고, 그런 차들 때문에 인근 주민의 소형승용차가 무서워서 못 들어간답니다. 혹시 차를 대놨다가 이런 큰 차들이 나오다가 자기 차를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놓을까 염려스러워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그런 것은 저희가 다른 데로 유도를 하고 동네 승용차들이 댈 수 있도록 운영형태를 바꾸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운영형태를 바꿔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노외주차장 안에 그런 건축물이나 건축자재 그런 것을 갖다놓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분명히 하셔서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든지 조치를 한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팀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따 강평 때는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정보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저희 정보관리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여소입니다.
  지역정보팀장 위성환입니다.
  정보운영팀장 정애경입니다.
  통신팀장 김종섭입니다.
  지식관리팀장 정승모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관련해서도 이미 자료가 배부되어졌기 때문에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정보관리과 지적사항을 보면 실·국별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수립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보관리과에서는 여러 방안을 수립해 시행했고 현재 완료됐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의 2002년도, 부천시 홈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를 클릭하면 행정지원국 산하의 총무과, 회계과, 체육청소년과, 정보관리과, 민원허가과에 대한 주요업무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구구절절이 모든 업무를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먼저 총무과를 클릭하면 2002년도 업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관리과를 클릭하면 인터넷을 생활화하는 시민교육, 1가정 1ID 갖기라고 하는 2001년도의 계획이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인터넷시정 영상시스템 구축으로 2001년 5월부터 정상운영 하겠다는 계획이 또한 나옵니다.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2001년도 9월에 개최하였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올해는 2002년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그럼 2001년도 업무계획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2002년도 업무계획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자체 홈페이지에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2002년도···.
이재진 위원 2002년도가 맞겠죠.
  다시 돌아가서 행정지원국이 아닌 정보관리과 개별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역시도 2001년도에 대한 내용이 아홉 가지였으며 또한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될 공지사항코너 역시 2002년도 자료가 두 가지가 올라와 있고 2001년도의 자료가 세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관련 법령 안내가 있기에 클릭하였더니 일부는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실·국별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였다는 정보관리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천시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각 국·실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는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운영은 어느 한 직원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전 직원의, 다만 관리의 편의상 특정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효율적인 대민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돼야 되는 각 국·과별 홈페이지가 이렇게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먼저 저희 부서 관련 자료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국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 동기가 처음에 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각 실·과·소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과 그런 부분을 같이 하기 위해서 실·과·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실·과·소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도 실·과·소 홈페이지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정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과·소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여기 나와있는 처리결과는 완료된 사항이 아닌 건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실·국별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해서 계획을 준비했고 나름대로 각 실·과·소 홈페이지에 대해 별도로 실무자들 교육을 하고 또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 왔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합운영도 한 가지 운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각 국·과별 홈페이지에 대해서 우수하게 운영하는 과에 대해서는 정보관리과가 주관이 돼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용과 홍보를 위해서는 각 국·과별 개별홈페이지가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기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반기별 운영실적이라든지 감사활동 등을 전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초에 업무보고 할 때 각 국·과별 홈페이지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알았습니다.
이재진 위원 다음은 인터넷 부천시 이메일 보급현황에 대한 활용과 인터넷 시민교육현황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선진 정보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천시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1가정1ID보급운동은 부천시정의 전달과 홍보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 그리고 노약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정보 취합의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부천시 이메일 보급현황을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살펴보면 일반인에게 주어지는 부천시닷네트가 8,846세대, 그리고 일반 이메일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18만 2640세대 그래서 총 19만 1486세대로 부천시 총 세대수 26만 8000세대 중 71.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보화에 대한 중요성이,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정보관리과에 요청해서 자료로 제출받은 이메일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난 1년간, 2002년도죠. 올해 총 4만 1764명에게 14번의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적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보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행정서비스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메일의 활용은 현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되기에 차후에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본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부천시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장애인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수시로 메일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것 가능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 이외에 정보화에서 가장 소외되는 층이 노약자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천시에 있는 경로당이 한 400여 개 됩니다.
  그 노인정에 전부 PC를 보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부천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교체되는 시점에 일정 동이나 구별로 거점 경로당 위주로 배포를 할 계획 같은 것을 제가 제안하면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PC 교체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들의 정보화에 대한 접근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정 거점 노인정을 위주로 해서 부천시에서 활용하다가 교체해야 될 PC를 제공하고 노인분들에게 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주창하는 부천시의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관계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다음은 부천지역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지역정보센터는 사이빌네트(cyville.net)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오늘 이 자리에 지역정보센터 관계자분께서 나와 계시나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여기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역정보센터는 말 그대로 부천시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장으로서 사이빌네트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웹사이트상에서 자료를 제공하고 또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정보를 그리고 정보화를 같이 주관해야 하는 정보관리과와, 지역정보센터 홈페이지인 사이빌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에 혹시 정보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게시판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홍보게시물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스팸메일이 많이 들어오니까.
  메일들 중에서 공공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부천시 홈페이지에서는 일괄적으로 삭제를 합니다.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이재진 위원 사이빌네트에 있는 것도 삭제를 합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공공성이 아닌 것은 그쪽에서도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진 위원 그렇죠? 저도 삭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삭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입에 담기는 좀 그렇고 홍보게시판을 출력해 왔습니다.
  출력해 왔는데 공공성으로서 담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닌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성인물에 대한 광고라든지 성인사이트 접속 그러한 문구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지금 유해음란물 차단시설물을 통해서 어른들은 자녀들이 그러한 시설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성인을 인증하는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쉽게 사이빌네트 홍보게시판에 여러 가지 이상한 내용의 문구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정보센터에서 사이빌네트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정보센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많아서 모든 사람에게 정보화의 주춧돌을 제공하고 지역정보화의 첨병역할을 해 줄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현실적으로 지역정보센터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지는 능력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연 정보화를 주창하고 있는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천지역정보센터일까 하는 게 일반시민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눈에 쉽게 보이는 홈페이지 운영상에서 이러한 글들이 삭제되지 아니하고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잘못과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역정보센터 사이빌네트는 지역정보센터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들도 특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게시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한 보안장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택 전자민원제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실시했던 경기도의 정보화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부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보화 관심도가 하위권이었고 그로 인해서 부천시가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어느 지역 종합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그와 똑같이 경기도에서 부천시의 정보화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를 2001년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보화 관심도가 조금은 상승했지만 전체적인 타 시·군, 잘되는 시·군에 비해서는 미약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재택 전자민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자민원 처리가, 현재 부천시에서 총 접수되는 일반민원 1만 9570건 중에 인터넷 민원접수 건수의 비율이 1.8%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것은 자료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인터넷 사용인구의 부족이라든지 홍보부족 또 초창기 서비스 불편함에 따른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대책도 나와있는데 이 사항을 살펴보면서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폰뱅킹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천시에서 실질적으로 이 인터넷민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면 민원을 접수코자 하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민원에 대한 홍보를 직접 그때그때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홍보에 대한 대책을 정보관리과에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지금 위원님께서는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은 SMS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 부분은 저희들도 SMS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민원에 전폭적으로 시행을 못 하고 있고 세무부분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터넷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민원 쪽까지 그것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SMS는 저희가 도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그 내용도 같이 보고될 수 있는 거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그 부분은 민원허가과하고 같이
이재진 위원 네, 상의해서 해주십시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천이 정보화에 대한 접근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평가된 것이 2년간에 걸쳐 계속해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정보관리과에서 실질적인, 그리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그 욕구를 수용하고 수용된 욕구를 바탕으로 해서 부천시의 정보화에 대한 서비스가 또 정보화에 대한 접근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낫다는 평가를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올해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많이 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시의 각종 정책자료들이 매년 엄청나게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일반시민들한테 접근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띄워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보통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특정 과에 들어가게 되면 그 특정 과에서 생산되어진 정보가 계속 축적돼서 일반시민들이 그것에 쉽게 접근해서 거기에 있는 고급 정보들을 습득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는 그러한 체계가 현재 어떻게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예정입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던 부천시 홈페이지 관리가 홍보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보실로 이관됐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홈페이지 개편을 공보실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컨텐츠 갖고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우리가 들어서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꼭 반영해서 시민들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충족시켜주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개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한병환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공보실에 내년도 홈페이지 개편예산 2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위원장 한병환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예산이 2억이라고 하면 용역줘서 진행되어지는 것인가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공보실에서는 용역을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하고
○위원장 한병환 거기에 정보관리과는 어떻게 결합되어져 있죠?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장비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은 계상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 때문에, 또 공보실 나름대로도 홈페이지를 운영해 보니까 서울시의 서울포커스나 이런 데처럼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돌파구를 찾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하고 1차 미팅을 끝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만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한병환 우리 시가 정보화와 관련해서 앞서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앞서 나가는 부분이 별로 없는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즉, 대외적으로 시의 정보화를 통해서 일반시민들이 시와 더욱더 쉽게 접근하고 그 속에서 시의 다양한 정보들을 획득하면서 자신의 삶의 질을 풍부히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일반시민들이 알 수는 없거든요.
  결국 인터넷을 통해서 시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정보들을 얻어나가는 것인데 지금 각 실·과·소에서 생산되어진 제반 자료들을 일반시민들이 볼 수 없죠. 또 정보공개청구조례도 있지만 그 조례에 의해서 도대체 어떠한 정보가 일반시민들한테 공개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따라서 일반시민들이 시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문화행사 몇 가지, 이러저러한 것들, 그리고 사이버상으로 민원제기한 이런 거 외에는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시민이 우리 시의 정보화에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체크가 안 되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생산되어진 각종 지식들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예산으로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 전에 정보관리과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저희가 시민들을 위한 정책적인 자료 제공이나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들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실시간 제공되는 방향을 검토해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실제 연구논문 같은 것 쓸 때 국가기관에 가면 정보를 좀 얻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면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도움이 안 된다고요.
  일일이 전화해서 자료 좀 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쫓아가서 하나하나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만큼 기초자치단체가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민원허가과장 강성모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황인화입니다.
  생활민원팀장 윤애자입니다.
  공업허가팀장 이권재입니다.
  환경위생허가팀장 염태환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이순자입니다.
  차량등록팀장 민화용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민원허가과장께서 가장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민원허가과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차량등록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친절함이 조금 결여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지 말고 앞으로 차량등록팀 업무에 대해서는 바쁠 때 다른 여가있는 직원들이 함께 도와줘서라도 업무를 줄여주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첫번째 질문입니다.
  민원처리기동반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467건을 접수받아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민원접수 방법이 전화로 신고된 사항을 현지확인하여 소관 부서에 이관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처리가 아니라 확인하는 단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만 한다 이겁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처리반도 6명밖에 안 되고 실질적인 처리가 아닌 확인자들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전화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즉시 처리한 실적이 혹시 있는지?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저희가 지금 민원처리기동반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익요원까지 7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한 대로 상시 순찰코스를 정해서 순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화민원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기도 합니다.
  도로의 소규모 파손이라든가 보도블록의 침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즉시즉시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하고 시간이 조금 걸린다거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의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과에 이첩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민원처리기동반은 각 구청에서도 운영되고 있죠?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민원처리기동반은 전적으로 시에서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구에도 그게 있던데요.
  도로가 파손됐다 그러면 처리반이라고 해서 나와서 그분들이 간단한 것은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부서가 있던데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그것은 시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관수 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동장들의 로드체킹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트별로 있습니다. 준설원이라든가 하수과나 수도과 같은 데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분야만 하고 전반적인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시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혹시 시청은 명목상으로만 있고 실질적으로 구에 다 배당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이, 저희가 생활민원팀이라고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 생활민원팀의 팀원을 주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구나 이런 데서는 운영 안하고 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돼 있고 각종 장비도 차에 갖다놓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도 기동처리반 구성을 개선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지연되지 않고 즉시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두번째 질문입니다.
  내년부터 인감전산화 작업이 시작되죠?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무인 서류발급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죠?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무인발급기는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의 경우 토지대장 외 12종의 민원발급이 가능한 민원발급기를 지금 몇 군데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까?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시청하고 법원 현장민원실에 하나 있고 상1동사무소에 하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설치된 장소는 시청, 법원, 상1동사무소라는 말씀이죠?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보다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데가 아닌, 그러니까 관공서가 아닌 다중집합장소 특히 역전이라든지 전철역 근방 이런 곳에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투·융자심사시에도 상정을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향후 2006년까지 51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 설치장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라든가 LG, 까르푸, 병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를 해서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더라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생활에 필요한 민원을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 어느 시기 정도 그것을 설치할 계획이 있고 토지대장 외에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발급받을 수 있는 통합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 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해 13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도 13종 이외에 추가로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민원발급 통수가 많은 몇몇 동사무소에도 설치계획이 있으십니까?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그것은 연도별로 돼 있는데 2003년도에 원래 저희가 아홉 대를 예상했었는데 현재 예산 계상은 다섯 대만 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연차적으로 증대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설치하는 부분은 매년 있습니다.
  매년 돼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지난번 100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각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일 자체가 격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원발급이 많은 동사무소부터 단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285쪽,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각종 민원서류 처리 중 법정기간을 초과해서 처리해 준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꼭 그 처리기간에 맞춰서 마지막날에 처리를 해 주기보다 가급적이면, 요즘은 스피드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원스톱 민원처리같이 민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처리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분과 시간, 일자를 지정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민원인들과.
  그래서 그 시간을 어길 경우에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주차권 내지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처리예고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날짜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2, 3일 정도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민원실 주차장 앞에서 번호판을 달아주는 서비스 요원이 있죠?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무료로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정윤종 위원 물론 일정의 수고료를 받지만 그분들의 신분과 통제의 기능을 민원허과가에서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라든가 불법 천막 같은 시설물이 있는데 그런 통제는 민원허가과와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그것은 부천공업사라고 번호판 제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번호판을 제작해서 거기서 교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교부함에 있어서 1,000원인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에서 고용을 해서 서비스 측면에서 해주는 줄 알고 했다가 1,000원을 내라고 해서 가끔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부천공업사라고 하는 회사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특별히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저거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사용하는 것은 회계과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본인이 달아야 될 번호판을 대신 달아주니까 당연히 수고료는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서비스 요원들의 통제도 전혀 없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겠네요?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그런 부분은 저희 차량등록팀에서 가끔은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라 나와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정윤종 위원 물론 그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말도 잘 안 듣겠죠.
  부천공업사에 독점 위탁해서 하고 있죠?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정윤종 위원 공업사에 그 요원을 몇 명으로 통제하라든가 교육을 시키라든가 이런 식으로 방법론을 요구하면 안 들을까요?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윤종 위원  민원실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 출입이 잦아서 얼굴일 수도 있는데 좀 무질서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통제가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계신 거네요, 민원허가과에서?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지금 부천공업사라고 하는 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이런 민원이 왕왕 있어서 저하고 많이 대화를 나눈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달아주는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1,000원을 달라고 하니까 좀 황당하더라 하는 얘기부터 여러 가지 유형의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 사람들이 못 하게 하고 공익요원 한두 명 교육을 시켜서 서비스 측면에서 무료로 달아주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본인이 달아야 하는 것을 대신 달아주니까 수고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서 달아주는 요원이 민원허가과와 관련이 없는, 아무나 무차별로 출입해서 달아주는데 그 요원을 민원허가과에서는 통제 못 하니까 부천공업사에서 대신, 예를 들어서 압력이 될 수도 있겠죠. 너희 부천공업사에서 이러이러한 서비스 요원을 몇 명 교육시켜서 적당한 복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공익요원을 시켜서 무료로 달아준다고 그러면 1,000~2,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방법이라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번호판 제작을 하는 부천공업사에 위탁한 사항이 아닌가요?
  번호판 제작을 해서 달아주는 게 민원허가과하고 전혀 연관이 없이 소비자에게 달아주고 돈 받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그 사람 지정해서 위탁한 사항 아닌가요?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부천공업사에 번호판 제작은 위탁했는데 번호판 달아주는 것까지는 위탁한 건 아닙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그 사람이 임의적으로 와서 번호판을 달아주면서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아마 부천공업사에서 근무하던 사람 중에서, 지금 한 사람이 나와있거든요.
  한 사람이 나와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럼 그 번호판을 달아주는 사람이 부천공업사 직원인가요?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직원은 아니고 직원으로 있던 사람으로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에 와서 번호판을 달아주는 사람이 전에 직원으로 있던 사람인지 민원허가과장이 모른다는 말입니까?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지금 부천공업사에서 번호판을 제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부천공업사와 관련돼서 번호판을 달아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회사의 정식직원인지 아닌지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부천시 내 하루 등록대수가 몇 대 정도 되나요?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하루에 등록되는 대수는 약 70여 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1일 70대?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그럼 번호판 제작을 두 업체에 위탁할 필요성은 아직 못 느끼겠네요?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번호판을 제작해서 달아주는 데 있어서 번호판이 달리거나 이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2, 제3의 업체까지 줄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의 문제는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부천에 70년대 초에 왔는데 그때 제가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도 부천공업사에서 번호판을 제작한 거 같은데 몇 년 정도나 위탁하고 있죠?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정확하게 저도, 제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시는 분이 있으면 뒤에 팀장님들이 좀, 과장께서 모른다면 상당히 오래 됐다는 얘기네요?
○민원허가과차량등록팀장 민화용 3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선재 위원 30년 정도, 제가 부천에 온 지 한 20년 됐으니까 10년 전에 됐겠네요?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한선재 위원 한 업체에 이렇게 장기위탁을 하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공업사에는 번호판 제작하는 기술이나 기계가 없나요?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된 건가요?
○민원허가과차량등록팀장 민화용 번호판 제작허가는 경기도에서 허가승인을 지금까지 내줬던 사안입니다.
한선재 위원 시하고는 상관이 없이?
○민원허가과차량등록팀장 민화용 네.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번호판 제작을 하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없거든요.
한선재 위원 그럼 번호판 제작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부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업체승인을 한단 말이에요?
○민원허가과차량등록팀장 민화용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건 왜 그러는 거죠?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 거죠?
○민원허가과차량등록팀장 민화용 경기도에서 허가승인을 내주고 시에서는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번호판 제작과 관련한 허가는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고 그 관리감독만 저희가 하는 걸로,
한선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1쪽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 징수목표액이 있고 과년도 체납액 정리가 목표액의 63.5%밖에 안 되는데 세금이 잘 안 걷히나 보죠?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이것은 세금의 성격보다는 과태료
한선재 위원 세외수입?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이 우리 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5만 4000여 건에 7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검사 과태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종전에는 자동차 과태료가 있으면 검사를 안해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과태료 납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선재 위원 책임보험료 지연에 대한 과태료도 시에서 부과하나요?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도 내내 세외수입인가요?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그렇습니다.
  최하 30만원에서부터 최고 100만원까지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도 그 기간 내에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액수네요.
  이거 깎아주고 그런 건 없습니까?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체납액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검토를 하고 있나요?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금년도부터는 봉급을 압류한다든가 부동산을 압류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냥 자동차 압류만 했었는데 지금은 예금 추적도 하고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는 봉급도 압류하고 자동차가 아닌 부동산까지 압류하는 걸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해 연도에는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몇 년 전에도 공직선거 출마예정자가 과태료 내지는 세금을 안 내서 언론지면에 보도된 것을 봤었는데 서민들은 대체로 딱지 떼면 과태료가 부과될까봐 즉시 냅니다.
  그런데 고급차 내지는 외제차 또는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층들이 조그마한 세금을 잘 안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해서 세외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지원국 체육청소년과 일부 업무 관련해서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날을 잡아서 따로 하도록 하고 그것을 제외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11분 감사중지)

(2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병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지원국 및 시설관리공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밤늦게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해 주신 행정지원국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년에는 전 세계적인 축제인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으로 크나큰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제4대 지방동시선거 실시 및 앞으로 20여 일이면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여기 계신 공무원들의 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공무원들은 더욱 긴장하고 분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줌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부천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행정지원국 및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지난 7월 4대 의회 업무보고시 행정정보공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으나 아직까지 창구개설은 물론 홍보조차 되지 않고 있음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저해하는 것이며 또한 정보공개 신청건 중 비공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과 효율적인 운영방법 등을 내년도 업무보고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해외견문 확대를 위하여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일선 기관인 동과 구 직원에 대한 배려 없이 운영되어 이를 개선하여 구·동 직원에게 많은 혜택이 있도록 하고 해외견문 보고자료를 DB화하여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호인회 가입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적은 것은 내부관리에 관심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도부터는 직원단합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동호인회 활성화를 위한 심도있는 대책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장자녀장학금과 부천시장학금, 부천시자립장학금 및 구별 장학회 등 현재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장학금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면 이중지급 가능성도 있고 실질적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제외되는 사례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중복지급 되는 사례도 있으니 조례규정을 준수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장학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학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체능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장학금지급조례 제3조2항을 무시하고 이중지급된 학생과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지급된 학생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는 직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부서에서는 최소한 4년 이상 근무를 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업무를 미처 파악도 하기 전인 1년 미만에 전보를 하는 사례는 인사관리 및 업무추진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안을 강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체인력은 인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활용되는 제도이나 활용기간이 3개월 정도로 책임감이 없고 자긍심도 부족하여 행정에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니 선발과정에서 적격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는가를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현장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종료 후 서류심사로 정산하는 것은 부당하니 정산 및 검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학교정자나무심기의 경우에는 16개 교에서 실시했으나 50% 정도가 고사되었고 보식요청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철저한 조사와 확인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들의 질적수준 향상과 다가오는 국제화시대에 걸맞춰서 자기계발의 일환으로 각종 외국어 습득과 직무관련 학원 수강, 사이버학원 수강 등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었는지, 또한 사이버학원 등록만 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보다 효율적인 자기계발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분야를 다양화하고 특히 어학분야에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 담당자 교육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담당자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직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민원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시 교육과목이 경직돼 있어서 교육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해서 우수강사 선정과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효율적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휴일 및 야간 민방위교육은 서민을 위한 시책이나 그 추진실태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차원에서 홍보하고 확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93개소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시설관리공단 직원 두 명이 부천시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시설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리의 이원화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녹지공원과에서 별도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어 이러한 관리시스템으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는커녕 불만과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고 관리상태도 부실한 실정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원미구 67개소, 소사구 15개소, 오정구 11개소로 지역적으로 불균형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구도심권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지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 동네체육시설 설치시에는 구별 배분에 적정을 기해 주시고 동네체육시설을 인력도 부족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주민이 이용하기 쉽고 관리하기도 편리한 각 구청에서 관리한다면 유지가 현재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지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시와 구 그리고 공단이 협의하여 효율적인 방안과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연간 2회 이상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음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형식적 업무추진으로 재차 지적합니다.
  향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되지 않을 시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장 운동부 육성에 대하여, 부천시에는 검도, 레슬링, 수영, 육상 등이 있으나 검도, 레슬링은 비인기종목으로 폐지시키고 인기종목을 육성시켜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있기를 바라며, 직장 운동부 활성화계획을 심도있게 수립하여 내년 업무보고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체육대회 경기성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해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사회체육관은 구도심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립 운영하고 있으나 개방시간에 문제가 있으니 개방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대시설인 마이크, 조명 등도 보수하여 이용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수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선정은 경기성적이 우수한 지도자를 선정 지원되어야 하나 이들에 대한 평가심사도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교체된 자도 아무런 심사없이 지원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적격자 선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수 지도자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행사는 체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 구청, 예총, 문화재단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함으로써 행사내용과 기간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으니 총괄부서를 청소년 담당부서인 체육청소년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당공원 내 전천후 배드민턴장은 2001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도당공원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2002년도 사업심의가 어렵게 되고 사업비도 도비인 관계로 반납상황에 이르게 되자 시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타 지역으로 이전함은 당초 충분한 검토도 없이 즉흥적 발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인한 문제로 업무태만이라 할 수 있으니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실시설계용역을 용역업체인 (주)산하에 1100만원에, 활 박물관 설치를 위한 컨셉용역을 (주)한집디자인과 860만원에 사업실시 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두 업체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의한 기술용역회사도 아니고 건축사 면허도 없는 사업체인데 동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긴 결정이므로 향후 문화사업 관련 용역계약 체결시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발주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10월 22일 부천시장기 궁도대회 관련 정산서에 대한 체육청소년과의 실사자료를 12월 2일 안으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정산서를 검토한 후에 체육청소년과와 체육회 감사를 다시 할 예정이니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한 담당 팀장이 아무런 연찬도 없이 감사에 임하는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향후 오늘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한 파악이 없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 팀장은 업무를 연찬하고 숙지해서 업무에 성실을 기하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은 잔디가 훼손되어 있고 보조트랙도 조깅을 하기 위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전거뿐 아니라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보조트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상 시설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해서 부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축구부가 제대로 된 구장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연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축구 꿈나무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은 연간 개장일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는 비싼 사용료 때문에 시민 및 기타 동호인회에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료를 낮추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운동장 시민 이용활성화 방안도 내년 업무보고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립된 시설이나 다단계판매사인 하이리빙코리아에 대여한 것은 시민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으로 체육시설 건립목적에도 위배되고 교통체증 등 민원을 야기시키면서까지 수익사업에 얽매이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행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궁장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시설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와 공단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해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사용은 불가하나 일부 특정 학교에서 소사체육관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조례의 규정과 형평성이 무시되어진 처사로 판단됩니다.
  물론 예외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있고 그 가능성이 충분한 운동부도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형평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실·국별 홈페이지에 새로운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도 주무부서인 정보관리과 홈페이지조차도 과년도 자료가 들어있어 홈페이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항이지만 형식에 치우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보관리과에서는 각 실·과별 홈페이지가 특정인에 의해 운영되는 방식을 탈피해서 전 직원이 동참하고 또한 우수운영 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많은 시민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부천시 인터넷 이메일 보급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메일 주소를 확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방안과 특히 일정 거점 노인정을 지정하여 부천시에서 활용하다가 교체해야 할 PC를 활용, 노인분들에게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복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보고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지역정보센터는 부천시의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관리과에서는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공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즉시 삭제하는 등 적절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으나 부천지역정보센터의 경우 홈페이지 홍보게시판에 불법 유해사이트가 안내 게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컴퓨터를 쉽게 접하는 청소년들이 이것을 접할 경우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관리부서에서 지역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수시 방문하여 불법 유해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총 민원접수 건수 중에 인터넷민원 건수의 비율이 1.8%에 불과해서 정보화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그 활용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그 저조한 사유는 대체로 이해되나 전자민원제도는 시대적 흐름과 관련해서 실질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시 정보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SMS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민원허가과와 협의하여 상세 보고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허가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된 사항을 현지확인으로 소관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인 처리가 아니라 확인하는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타 시·도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종 차량과 장비도 우수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시도 현재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민원기동처리반 구성을 보강,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인발급기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집합장소 및 전철역, 인구 과대동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서비스는 민원인의 편리도모를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시책이나 아직도 여러 부서 관련 민원처리시 민원인이 부서를 옮겨다니며 서류발급 및 민원을 처리하는 사례가 있으니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초 방문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은 부천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으나 많은 시민을 접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불친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차량등록팀은 더욱이 많은 민원인과 대하게 되는 사항으로 현재보다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깊게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오전 10시까지 위원회 회의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행정지원국장김인규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정보관리과장송재용
  민원허가과장강성모
○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경선
  상임이사박영훈
  총무팀장이광택
  주차사업팀장윤정선
  시설관리1팀장황규원
  시설관리2팀장한기석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