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
일 시 2002년 11월 29일 (토)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9분 감사개시)
희망과 설렘으로 떠들썩한 금년 한 해도 이제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얼마 남지 않은 임오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어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이 좋은 결실 맺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사감사는 지난 1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지난 1차 상임위원회 회의시 의결된 사항으로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시설관리공단을 실시하고 11월 30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단을, 12월 2일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환경위생과, 시립도서관을, 12월 3일은 원미구청을, 12월 4일은 3개 구 보건소와 오정구청, 그리고 12월 5일은 녹지공원과와 소사구청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지원국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한 개의 감사가 끝나면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감사총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문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소관 과는 총무과, 체육청소년과, 정보관리과, 민원허가과 등 4개 과이며 감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체육청소년과를 종료한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인규
총 무 과 장 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정보관리과장 송재용
민원허가과장 강성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경선
상 임 이 사 박영훈
총 무 팀 장 이광택
주차사업팀장 윤정선
시설관리1팀장 황규원
시설관리2팀장 한기석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훈 총무과장입니다.
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로 돼 있지만 저희 소속 과장이기 때문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해양 회계과장입니다.
장용운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송재용 정보관리과장입니다.
강성모 민원허가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 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특별하신 배려가 있기를 부탁올리면서 저희 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의 개선과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저희 간부들이 다짐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8쪽 민원모니터 위촉에 보면 78명의 부천시민이 시정모니터요원으로 위촉돼 있는데 혹시 대선을 전후해서 소집해서 회의를 가진 적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대략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공무원 노조설립의 전 단계로 해서 직장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정부에서 공무원 노조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정부 단독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저희 공무원 세계 하위직들이 봤을 때 그 법이 완전치 못하다 그래서 공무원 하위직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입법을 고쳐달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서, 그 직전에 바로 물리적인 시위를 했습니다.
불시에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일부 임원급들이 점거해서 일부가 구속됐고 그 다음에 입법반대를 하기 위해서 전국 공무원 단체의 임원급들이 또 불법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600명의 인원이 연행이 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안타깝게도 우리 시 공무원 3명이 연행돼서 중징계 2명, 경징계로 1명으로 분류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징계통보를 해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지금 감사실에서 일건의 서류를 검토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한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징계절차는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를 저희 인사부서에서 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징계요구가 안 올라왔고, 저희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와 그 당시 조사받은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직원들은 구로경찰서로 연행이 돼서 거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당해 공무원의 최종진술 기회를 현재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감사실의 역할이 사법부로 보면 검찰 측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략 보면 정부에서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현재 실정법상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런 것을 왜 했느냐, 쟁점은 그겁니다.
공무원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고 해서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을 썼다 그러는 것이고 정부 입장은 일단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좀 지나친 행동 아니냐 그래가지고 실정법에 저촉이 되니까 징계를 일단 받아야 된다 그러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정말 부하직원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이나 또는 시 전체 인사권자의 입장이 그분들의 징계사유를 그대로 첨부해서 경기도로 송부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 감사실에서 경미하게 처리를 해서 경기도로 송부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징계를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시에서 방침이 서면 상급기관에 올릴 것인지 시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할 것인지 가닥이 잡히겠죠.
현재는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하는 것을, 저희가 중대한 사항으로 해서 직급에 따라서 중징계사유가 되면 차상급기관에 징계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무관급 이상이 징계사유가 되면 바로 경기도에서 해야 되고 또 6급 이하라도 시 소속으로서 중징계 대상이 된다 그러면 역시 상급기관에 징계를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공교롭게도 우리 부천시에 국한된 일이 아니고 경기도에 부천, 수원, 광명, 포천 등 한 다섯 개 시·군이 똑같은 사안으로 징계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구가 없는 데는 당연히 경기도로 징계요구를 해야 됩니다, 절차상.
다만 구가 있는 경우 동의 직원이나 구청 직원일 경우에는 차상급기관이 시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징계의 의결을 내리기 어렵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차상급기관에 올리도록 한 그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에 해당되는 양정을 적용해서 사안에 따라서 시에서 할 것인지 경기도로 올릴 것인지는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고 다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만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관리에 관한 문제지만 해결 기관이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보고서 자료에 동네체육시설이 68개로 돼 있는데 모두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까?
동네체육시설을 위탁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쪽도 거기 투입되는 인력이나 생산성 그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한 두 사람 정도가 관리하면 좋겠는데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동네체육시설에서 요금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공적인 기능이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만 해도 독립채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상비에 어려움이 있어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분야는 저희가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진은 부천에 가장 중심부, 심장부에 있고 시청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LG 옆 체육시설 축구장입니다.
제가 사진을 그것밖에 챙겨오지 못 했는데 어느 농구장에는 모 전우회 컨테이너 박스가 쌓여있고 합니다.
행정지원국 감사자료 223쪽과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44쪽 61번에 동네체육시설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차량 주차, 공사물 야적, 축구장 등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네체육시설 현황에 포함되어 그것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사진 주신 것은 LG 옆 공터인데 이 공터가 사유지입니다.
그동안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다가 여기에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라이트 시설은 저쪽 소방서 옆 동네체육시설 펏펏으로 전부 옮기고 농구대도 두 개를 옮겼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부분인데 이것도 옮길 장소를 지금 조사 중인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그동안 계속 홀딩돼 왔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의 전반적인 그런 관리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이게 개소 수가 많고 동네체육시설이 상시적인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데 부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오늘 감사를 받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가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찾아서 같이 협의를 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인사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에서 하죠?
제가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1년 이내 수시 이동현황을 보면 작년도 58명에서 올해 183명으로 늘었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그 안에 조직이 개·폐정되거나 승진이 되든지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그럴 때는 전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외규정에.
금년도에 183명이 직급별로 많이 전보가 된 것은 구에서 기능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기능직 특채와 관련해서 기능직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3개 구에서 동까지 이동하는 것이 있었고, 저희가 임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바람에 구청에 있는 과장이 올라옴으로써 역시 동에서 구청으로 가고 그래서 연쇄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만부득이 1년 이내에 전보를 했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승진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전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년 정도 되면 한 번 옮겨주는 것이 관례적으로 돼 있고 기술직은 좀더 전문성이 있고 또 갈 수 있는 자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보통 3년에서 4년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희망할 때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서장이 만부득이 사람을 교체해야겠다, 단위업무가 중요성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담당하는 직원의 능력이 어느 정도 부친다든지 그런 경우 교체요청이 있고 그러면 전보를 하는데, 대략 보면 1년에 정기인사 때 한 번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 2,000여 공직자가 있다 보니까 부서별로 그런 희망사항이 간혹 나와서 그걸 수용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정기인사 전에 전보인사가 수시로 있었고, 승진은 직급별로 승진 소요연수가 다 있는데 IMF 이후로 구조조정 때문에 현재는 승진인사가 거의 나지는 않지만 배수에 의해서 직급불문하고 한 자리가 났을 때는 4순위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명이면 여덟 명, 세 명이면 열두 명, 네 명부터는 하나가 줄어들고.
3명 정도 승진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그 직급에서 12번까지는 승진대상자가 됩니다.
그 안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밑그림 그리는 것이 그 사람의 언행이라든지 그 사람의 최초 임용년월일이 언제고 당해 직급이 누가 더 빨랐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순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정보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그 다음에 가서는 시정 기여도가 분야별로 뭐가 있었는지, 기관표창을 탔는지, 개인적으로 상위의 무슨 상을 탔는지, 반대로 징계를 받았는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객관성 있게 보고 선정을 합니다.
대략 한 자리가 났을 때 네 명까지의 승진대상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들은 없어요.
국장님 인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애로점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하신 기술직은 3년 정도 있어야 된다고,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 하나의 공사를 할 적에 최소한 5년에서,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5년, 10년씩 하죠? 또 도시건설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담당들이 와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인사를 해버려요. 그러면 후임자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못 하는 게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국장께서 답변하셨던 부분이 합리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사는 저희하고 공직자들이 가장 관심있게 보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거의 사심에 의해서 많이 된다 그래서 줄을 대야 된다든가 총무부서로 가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 때문에 사기가 많이 저하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인사가 기술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불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보고하실 때 정리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들께서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김태산입니다.
시정팀장 신경동입니다.
인사팀장 이진선입니다.
조직관리팀장 유윤형입니다.
교육팀장 고재형입니다.
민방위팀장 이황구입니다.
보고서 14쪽부터 저희 과 소관 2002년도 당초에 보고드린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네, 황원희 위원님.
감사 첫번째 총무과 감사를 함에 있어서 서로 좋은 답변이 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7쪽 하단에 보면 민방위교육장을 8회에 걸쳐서 1,440명에게 개방했다고 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단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교육장은 비교육 중에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무료로 시민들에게 항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관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동화나라유치원 외 7개 단체에서 재롱잔치 등을 실시했고, 민방위교육장 비교육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이때는 각 보육시설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대가 좁고 해서 공연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약간 미비한 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민들의 교육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대가 공연장으로서 괜찮은가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고 앞으로 이런 검토가 끝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방침은 비교육 기간에는 시민들에게 무료개방이니까 아무 시민이나 신청만 하시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시민들의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공공시설 개방 저기 하기 때문에
현재 민방위교육장 무대가 참 좁습니다.
강의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해놨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본 다음에 확충하고 교육장 무대를 리모델링 해서 아무 시민이나, 공연도 할 수 있도록 고쳐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육이 상당히 딱딱하게 진행돼서 대원들의 상당한 불만 그 다음에 예비군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 진정한 목적 외에, 또 가야 되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비군 훈련 참석률이 저조하게 나타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지금 교육내용이 대충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보통 민방위교육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1개 과목과 자체 지역실정에 맞는 과목을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안보, 경제, 생활분야 이런 데 대한 기본 소양교육과 실질적인 전기·가스안전교육이라든가 교통안전교육이라든가 응급조치법 같이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생활민방위 분야에 대한 실기내용 이렇게 두 가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는 민방위대원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여덟 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강사를 위촉하게 되는데 우리 시는 민방위교육강사관리지침에 따라서 매년 2년마다 민방위 강사를 위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너무 소양과목, 실기과목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여태까지 딱딱하게 해왔으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대원들이 민방위교육도 받고 생활정보도 듣고 갔다와서 아, 유익한 교육이 됐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강사선정에서부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재미있게, 대원들이 싫증을 느끼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고 강사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2쪽에 보면 휴일 및 야간 민방위교육이 있는데 원래 민방위 기본교육의 휴일 및 야간교육은 저소득층 및 시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죠?
물론 지방선거, 대선관계 때문이라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휴일, 야간교육의 목적이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면 평소에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적게 실시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각각 한 군데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지역에서 가까운 데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교육방법을 개선해서 대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의미인데 저희 민방위교육장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야간 민방위하고 일요 민방위교육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목적대로 해서 많은 대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준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선거도 있었고 또 월드컵이 한달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일정이 좀 단축됐었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돼 있던 민방위교육 일수가 줄어들고 야간 민방위 기간도 그런 사유로 줄어들고 그래서, 앞으로 소사구 맨 끝에 있는 분이 도당동까지 와서 민방위교육을 받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주변의 유한대학이라든가 가톨릭대학교 이렇게 그쪽 대학에 민방위를 위탁해서 그분들은 그쪽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재작년도에는 실시한 바가 있는데 그런 계획도 좀 확대해 나가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서민들이 민방위교육을 주간에 참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2003년도에는 휴일과 야간에도 서민층을 위한 교육이 되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공인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시·구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부천시의 경우 2000년과 2001년도에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야시장 같은 불법행위 방위를 위해 많은 공무원이 단속과 철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수의 공직자가 부상을 입고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에 대비한 예산도 확보되어 있으나 공상처리가 매우 미흡하고 경미한 부상은 부상 공무원 스스로가 치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되고 있고 그 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 약간의 공무원 부상치료비를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관리공단에서의 재해, 산재, 부상급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상처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무집행 중에 본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공단에서 내려오는 공상처리보상금 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지급을 못 받는 공무원들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문서수발은 총무과 소관이죠?
2002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을 해서 고객만족도를 충족한다는 그런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시상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서수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민원서류를 어디서 수집해 갑니까?
올라오고 이런 것은 시에서는 안하죠. 여기서 발송하는 것에 대한 거죠.
그리고 문서는 직접 우리가 받아서
맞습니까?
월말계산 하든 연간계산 했을 적에 공무원과 결탁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하는 수량을 체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편국 직원이 직접 와서 그 함에서 가져갑니다, 자기 장부 자기가 사인하고.
제가 그걸 몇 번을 봤어요.
각 동에 가서 보면 우체국 직원이 직원들 사이로 들어와서 누구 관리하는 사람도 하나 없이 서랍에서 자기가 꺼내서 큰 봉투 작은 봉투 나눠서 자기가 수취함에 적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요.
그러면 그 숫자 파악을 하는 직원들이 없어요.
첫째,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둘째, 예를 들어서 중동 같은 경우는 우편국 직원이 동사무소에 와서 모아져 있는 우편물을 자기가 선별해서 사인만 하고 갑니다.
가는데 급한 물건이 있어요. 급하게 송달할 사항이 늦게 집배됩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가지고 가서 원종우편국에서 분리작업을 해서 소인을 찍어서 그 이튿날 배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인지하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 급한 사항이 있어서 동장님이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것도 빠른 우편이 있고 보통 우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좀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데 본 위원이 개선방안으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그 계약체결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꼭 그 직원이 동에 와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 체계를 구청이나 시청으로, 사환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직원이 구청에 가서 행정우편물을 가지고 나오죠?
그 직원들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했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그 직원들이 전부 나가고 없고 현재는 업무분장상 문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당 얼마씩 계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개선하는 방법.
우리 중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중동우편국도 있는데 원종우편국에서 와요.
왜 굳이 먼 거리에다 하느냐, 가까운 거리에 계약을 하면 빨리 될 것 아니겠느냐.
근거리에 계약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요?
대체로 우편국과의 관계는 동장 책임하에 계약을 해서 예산편성도 동별로 해놓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제일 가까운 우편국에 해서 늦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적극 지시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잘못됐다 하고 시정방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해외견문 체득훈련, 배낭여행이 되겠죠.
150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까지 몇 명에 몇 %를 실시했고 앞으로 확대실시할 의향은 없어요?
지금 전체 몇 명에 몇 %.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 전체 직원 정원이 1,934명인데 해외 배낭여행이나 각종 해외여행 간 것을 파악해 보니까 한 23%밖에 안 됩니다.
실시율이 2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배낭여행을 좀 확대해서 연간 한 400명 정도 보내도록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어쩌다 저기하는데 그런 예산편성부터 인원선발 이런 것을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위임할 것을 주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에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선순위를 정하는 것부터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구별로 안배해서, 구에서 예산을 확보토록 해서 경비지원, 세부실행계획까지 구청장이 구에서 할 수 있도록 바꾸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 사람들은 많이 갔죠,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간 사람들이 몇 명 없잖아요. 시 집행부 사람들보다. 그렇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보고.
그런데 배낭여행 갔다와서 그 다음 번에 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영국에 런던을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갔을 때 거기에 어느 호텔이 좋고 어디 물건이 싸고 어디 음식점이 좋고 하는, 다음에 가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행정보, 물론 갔다오면 보고서는 제출하겠지만 그런 여행정보 같은 것도 DB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보고서 받은 것은 국제통상과 옆에 국제자료실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매년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 내용을 DB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천시장학금 조성목표액, 현재까지의 조성액, 기금예치현황 및 2001년과 2002년도 부천시장학금 지급내역을 간단하게 금액만 대충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장학기금조례에 의해서 기금의 이자발생 수입예산을 갖고 매년 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장학생 추천을 받아서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중학생 130명, 고등학생 181명, 대학생 13명 해서 324명에게 2억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도 241명에게 2억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학기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천시자립장학금이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기금 조성하는 부천시장학금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 있죠?
물론 설치목적과 그 근거가 조금 다르다고 하지만 세 개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장학금은 애들 공부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물론 금액의 차이도 있고 하겠지만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번 회기에 상정돼 있고, 그것은 통합을 하려고 하고 다만 부천시 통장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은 통장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합니다.
통장의 자녀가 아니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장학금,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기금 조성하는 것이 유사하니까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업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인원도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 자녀만 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 개를 묶어서 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이 있는지
그 다음에 대체인력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출산휴가기간 또는 병가, 그 다음에 결원이 있을 때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죠?
동사무소의 인력부족도 대체인력으로 많이 활용해서 직원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 임시적으로 쓰는 인력이기 때문에 대체인력 요인이 발생되면 그 동에서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요청을 하면 우리는 써라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한시적으로 일만 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대체인력을 공무원 하다가 관두신 분 이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분들을 쓰다 보면 3개월 하고 나갔다가 또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 다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이나 적극성을 안 띠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우리 시에서 업무를 보조했던 사람들은 각 조사를 해서 지금 베이스화는 돼 있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일을 시켜봤던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잘했다는 사람들은 다시 뽑아서 계속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계속 제공해서 책임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선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잘 선별하셔야 돼요.
간부공무원 워크숍이나 직무별 심화교육 같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모든 교육이 시 집행부를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또 추진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시가 중심이 돼서 사람들을 뽑아서 하다 보니까 결원이 생기고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은 구청별로 그 구청의 사정에 맞게, 그 지역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교육장소, 교육방향 이런 것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서 구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육경비 사후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교육경비 보조는 사업이 종료되고 그 실적보고서와 함께 정산을 실시하도록 돼 있죠?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정산보고를 꼭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 교육경비에 대한 감사규정이 있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에서 받는 교육경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정기감사 때 교육청에서 감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특별감사 이런 목으로 2년에 한 번씩, 그 연도에 자체적으로 어느 초등학교, 어느 초등학교 감사 나갔을 때 시에서 받은 교육경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특별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교육경비를 줬는데 사실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교육청에서 저기 한다고 우리는 그냥 사후정산 영수증만 보고 아, 만들었구나 그 다음에 얼마 또 주자, 수영장 짓는다 또 주자, 체육관 짓는다 또 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끝까지, 힘이 들고 인원이 달리고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돈 준 만큼에 대한 것은 가서 보고 부실하게 됐으면 부실에 대한 것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만들고 감시를 강화해야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안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현지 확인을 나가고 조사를 하지만 교육경비 지원했다고 해서 그 기관을 우리 시에서 직접 감사를 한다든가 검사를 한 예는 없습니다.
이점은 죄송하고, 미흡한 실정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직접 교육경비를 집행하고 지원하니까 저희도 현장확인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수시로 협의해서 어떤 경비목적에 대한 문제사안의 여론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은 현지확인도 해보고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교육경비를 총괄해서 집행하지만 체육분야면 체육청소년과, 녹지분야면 녹지공원과 이렇게 각 관련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행정지도 하는 것은 학교에 나가봅니다. 일체 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안별로 현지확인 다 하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나가셨으면 그거 지적이 안 나오겠습니까?
좋습니다. 2003년도에는 2002년도와 똑같은 것이 감사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보조 해주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저기 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올 수 있게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경비는 대응투자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대응투자방법이라는 것은 부천시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 자부담을 50%, 60%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느 투자가 있을 때 같이 투자를 하는 게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다른 것은 황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심기를 녹지공원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이 사업 총괄을 교육팀에서 담당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교육경비는 대응투자방법이 아니고 100%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50% 이상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다시 보식해 달라고 자꾸 부탁을 해도 잘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일부 학교에서 행사를 하거나 손님들 오거나 할 때 죽은 나무가 있으니까 저 나무가 왜 죽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느냐, 저거 시에서 갖다가 심어줬는데 죽었다 이럽니다.
시에서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이렇게 죽었다고 하면 시민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부천시에서 돈이 남아가지고 나무를 심어줬는데 관리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이 아, 부천시에서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차원으로 정자나무, 학교숲가꾸기운동으로 이런 것을 심어주는구나 하는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나무를 사후에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부천시가 욕먹고 부천시장이 욕먹고 시의원들이 함께 욕을 먹는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현지를 나가서 확인해 봤더니, 2001년도에 17개 학교에 113그루를 식재했고 금년도에는 87그루를 식재했는데 활착률을 조사해 보니까 2001년도에는 한 70% 정도가 활착이 됐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지도를 잘해서 한 95%의 활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기상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상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감사 중단하고 같이 한번 나가볼까요?
2002년도에 95% 활착률이 있다고요?
각 학교마다 절반 이상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행사를 하거나 손님들이 왔을 때 나무가 죽어있기 때문에 베어버렸어요. 베어진 데 다시 갖다가 심고.
제가 엊그저께 교육팀장하고 학교 돌아다녀봤을 때도 절반 이상 죽었었어요. 몇 군데 학교를 샘플로 갔는데.
그런데 과장께서 어떻게 2002년도에 95%가 활착돼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고사된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 식재한 업자로 하여금 2회 정도의 보식을 우리가 지시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무를 심고 나서는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인데 사실상 고사목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 심은 나무는 업자들이 다 확인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자로 하여금 빨리 재확인을 해서 교체 보식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목 심어놓고 학교나 우리 시 녹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시로 현지확인을 해서 고사목이 있을 때는 교체 보식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과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답변드린 겁니다.
행정정보공개법이 19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분명히 총무과장께 부탁드렸습니다. 행정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가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부천시에 있는 관공서나 시 본청, 각 구청에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것을 많이 선전해 주시고 많은 시민이 행정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알아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각 구청과 본청, 35개 동사무소를 전부 다 가봤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행정정보공개 알림판이나 창구가 돼 있는 데는 다섯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는 법률로 창구를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또 원미구청, 소사구청, 오정구청에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안내문을 많은 시민이 민원사항이나 민원서류 때문에 왔다가 수시로 그걸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2001년도 실적이 본청에서 121건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행정정보공개법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많은 시민이 행정정보공개법을 알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행정정보공개 청구내용 중에 본청에만 비공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 112쪽에 정보부존재 해가지고 공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보를 시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자료를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정보공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행정정보공개법 7조1항 비공개 대상에 여덟 가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해서는 아니된다가 아니고.
이것은 부천시 행정심의위원회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적용해서 해주지 말자 이렇게 처리해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112쪽에 2002년도 6월 21일 부천시장애인복지관 예산서, 사업회계 장부, 감사결과에 대해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이러한 것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해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그것을 결정할 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유사사례를 공개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전부 공개결정을 했습니다.
법에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졌다고 해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보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마련된 행정정보공개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행정정보공개법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것은 행정정보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이러이러한 것이 공개되느냐고 검토해서 결정해 달라고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타 시의 결정사항에 대한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공할 수는 있어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결정에 대한 얘기는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을 조사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그것을 제공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108쪽을 한번 봐주세요.
108쪽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환경영향평가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것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교회, 성당, 공공건물 신축, 개축 허가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사업장 중 미착공, 착공 후 공사중단(부도 등)된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공개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법률해석 제5호, 별표 5호가 무슨 말이냐 하면 당해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 않고 엇비슷하면 무조건 비공개처리를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상당히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부천시에서는 좀더 심도있게 이러이러한 정보는 제공해 줘야 되겠다, 또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없다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야지 문서 한 장에 우리 부천시청에서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비공개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서비스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 행정정보공개법은 정말 많은 시민이 알아서 우리 부천시의 행정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누구나 공개청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비공개에 대한 것은 특별히 준비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 아직까지, 행정정보 공개·열람창구가 구까지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동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기관의 문제점이 뭔지를 내년 1월 업무보고시에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윤종 위원님.
직장 동호인회가 2001년도 23개 회 971명, 2002년도에 28개 회 1,419명으로 늘었습니다.
공무원의 숫자가 1,929명인데 동호인회 숫자가 1,419명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인회 대부분이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예산은 1900만원으로 1인당 1만 몇천 원에 불과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공무원의 조직결속, 직장의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의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1만 몇천 원 정도의 지원은 생색내기 아니면 숫자를 채우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차기 예산에 참고가 되도록 지적합니다.
금년도에는 2400여 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과감히 5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3시54분 감사계속)
관계 과장께서는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간사님.
먼저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외부 강사들이 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강사가 보통 90분을 강의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당 7만원, 90분 하면 10만원이 지급된다고 봤을 때 41시간 한 강사가 6만 9024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짜맞추기의 그런 예산 같은데
오전에 국장께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대부분 인사이동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의 인사이동을 보면 2년 미만이 56명 됐고, 물론 거기에는 정원······로 인해서 18명이 인사이동 됐습니다.
또한 1년 미만 13명이 인사이동 됐죠. 맞습니까?
그런 직원은 아주 지겨워하고 그러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년이 됐는데도 현 보직에 그냥 있는 경우는 각 부서별로 필수인력이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은 부서장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이상 전보제한이 있는 소수 직렬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라든가 간호직, 사서직, 토목하고 건축 분야 이런 소수 직렬이 되겠는데 그분들이 이동을 했을 경우, 그 양반이 해당 분야의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런 분들은 있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한 자리에 오래 있는 직원들은 우선순위로 인사 전보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담에 의해서 본인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사실상 사기가 저하된다든가 일에 싫증을 느껴서 타 부서에서 일하고 싶다는 상담이 오면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해 드리는데 다만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자리가 없으면 대화를 통해서 그냥 있겠다 해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외의 자리라도 가서 일을 하겠느냐 해서 가겠다고 그러면 인사에 반영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대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대화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서 반영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고 있으니까 6개월 미만도 그렇게 상담을 통해서 보내줬듯이 4년 이상 된 직원들도 본인이 원한다면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부서로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 생일, 결혼기념일에 축전 이런 걸 보낸다고 그러셨나요?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만 보내는 그러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5급 이상한테만 꽃바구니 하나를 시장님께서 보내주시는 걸로, 시장이 사업비가 아닌 시장님 쓰시는 판공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 5급 이하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런 내용을 내년도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보다는 일단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부터 실시해서 우리 부천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시 본청, 사업소에 있는 직원이고 각 구는 구별로 구청장이 시하고 같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학금 지급운영에 관한 질문인데 현재 부천시 장학생 선정은 조례 4조에 의하면 지급일 기준으로 해서 부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학생으로서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적이 100분의 10 이내 자로 되어 있고 또한 본 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장학생 선발은 중학생 30%, 고등학생 60%, 대학생 10% 비율로 선발하되 학교 간, 동·구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자료 96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2001년도 학교별 선발인원에 보면 중학생은 39.6%, 고교생은 55.7%, 대학생은 15%를 선정했는데 그렇게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천받은 사람은 장학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조례에 있는 30%, 60% 그 비율에 맞게끔 학생수를 안분해서 결정을 합니다.
대상자 세부기준에,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조례상에는 중학생 30%, 고등학생 60%, 대학생 10%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막상 세부심사과정에서 보면 대상이 빠질 때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감사자료 70쪽에 보면 대학교 학점으로 봐서 조례에서 정하는 100분의 10 이내 성적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급 관계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슬아 학생에 대한 것은.
학업성적 100분의 10이 아니고 단순히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어느 학교 고등학교 교장 이렇게 해서 하는데 소사고등학교는 소사고등학교 자체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천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이 심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학교 내에서 심의가 돼서 추천된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석차가 1위 같으면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고 있을 텐데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부천시장학금이 있고 자립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이렇게 네 가지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의 선발 및 지급시기가 보통 2월 말 아니면 3월 그때로 중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애초에 장학생 선발 추천공문을 내려보낼 때 이것까지 전부 명시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중복해서 추천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해당부서하고 중복되는가 확인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총무과 감사자료 71쪽을 보면 2001년도 예·체능분야 장학생 중에서 부천여중 허민혜 학생 50만원, 내동중학교 이진권 학생25만원을 체육특기자로 부천시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학생은 체육진흥기금에서 2001년도 초·중·고 우수선수육성장학금으로 허민혜 학생 30만원, 이진권 학생 3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중지급으로 생각되는데 총무과장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우수한 성적이 없는데도 체육특기자입니까?
예를 들어 전국체전에서 3위를 했다던가 4위를 했다던가 이러한 사람들이 우수선수 아닙니까?
30명 출전했는데 30등 했어도 우수선수인가요?
그리고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5분도 안 돼서 그것은 성격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격려금으로 지급됐다든가, 그러면 명분 없이 지급이 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그 두 학생에게 지급된 내용을 오늘 중으로 이따 감사받으실 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체육육성기금에서 나가고 또 발전기금에서 나가고 또 특기자 이런 것으로 해서 나가고 이런 것은 분명히 조례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와 규칙을 준수하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불합리한 법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는 장학금 지급을 제외한다.”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즉, 우리 시에서 이중으로 지급하지 말자는 얘기라고요.
이재진 위원님.
12.8%가 나왔는데 시민들에게 홍보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좋은 행정서비스헌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시민들이 잘 알고 활용해야 행정서비스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더라도 시정을 빨리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보통 매년 연말에 그 해의 주민만족도 조사를 용역기관에 용역해서 시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 해에 다양한 방법으로 저기를 하는데 인지도가 낮은 것은 거기서도 매번 작년도, 금년도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시정 행정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야간순찰 도는 사람들한테 지원 나가는 거요.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 지원하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내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우수대, 보통대, 노력대 이렇게 3개 부분으로 해서 활동비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우수한 대는 더 주고 노력대는 깎아주고 그렇게 경쟁을 유도해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지급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저기를 받는다고 그랬죠?
이상입니다.
총무과 감사 끝난다고 하더라도 행정지원국이 끝나기 전에는 그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는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훈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질적수준 향상과 다가오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서 각종 외국어 습득 그리고 직무 관련 학원에서 수강하고 사이버학원 등에서 수강해서 자기계발을 한다는 것은 곧 양질의 고급인력 양성에 의한 지방정부 경쟁력 확보와 앞서가는 선진행정, 그리고 국가가 지향하는 국제화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1년도 근거자료 직장 외국어교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해서 203명이 신청해서 공부를 했고 총 예산이 2080만원, 1인당 평균 약 1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99명이 신청했고 역시 2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1인당 약 2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습니다.
예산 1인당 금액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하고 관련해서 2001년도 학원 수강자가 92명에 1310만 6000원, 2002년도 예산은 직원 능력개발을 함양시키자는 차원에서 100%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25명이 참석해서 1971만 6000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직원 능력개발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참여를 덜한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신청이 오는 대로 그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열의가 부족한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오른 것은 직원 개발을 위한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사이버교육의 경우에도, 직원들이 학원에는 못 가더라도 개개인들이 원하는 사이트에 등록해서 수강하면, 예를 들어서 ITM, TEPS 영어 같은 것을 보겠다고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월 5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학원을 다닌다든가 사이버 연수를 하고자 하는 직원이 신청을 하면 그 해당되는 직원에게는 능력개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3개월을 다 이수했다고 해도 교육한 만큼 어떤 것을 습득하지 못하고 수료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취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능력개발비 예산이 지원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제출을 받아서 능력개발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보통 직장 외국어 이런 것이 사실상 3개월이나 단기간에 그런 실력향상은 가질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기간 가야 어학연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딸 만한 실력까지는 아직 이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런 사항을 우리 시에서 추진 안해봤던 게 아닙니다.
서울산업대학이라고 대학을 우리 시에 3개월 동안 유치해서 대회의실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주 목요일, 화요일 이렇게 교수님들이 오셔서 추진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가 졸업할 때쯤 되면 참석률이 저조해서 교수님들이 신이 안 날 정도로,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은 워낙 일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것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런 학원이 있다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자료화해서 보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본청 공무원들 또는 구청 공무원들 1년에 교육 내지는 연수가 며칠 정도 되나요?
일시에 많은 인원이 한 부서에서 다 나갈 수 없도록 그것은 자체적으로 안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급 요원들 한다면 전체 5급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안분을 해서 3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대상인원이 많을 때는 5회 이렇게 계획을 짜고 그 실정에 맞게끔 안분을 합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울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은 세워놓고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34분의 의원님들을 모르는 과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얘기가 담당자가 교육으로 인해서 대체적인 업무는, 민원상담은 과장님하고 했는데 담당자가 교육으로 없기 때문에 그 서류를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후에 그분이 복귀하는 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으로 인해서 생긴 그 행정공백을 메울 사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교육받으러 가서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민원인이 오면 되돌려 보내야 되는 것인지, 그 서류 정도도 줄 수 없는 것인지, 그런 업무 인수인계도 안하고 교육에 임하는 것인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제가 확인을 해보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이수 후에-업무의 능률이나 직무에 관련된 교육이 되겠습니다-능률이나 효율성이 향상되나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한테 친절서비스, 업무의 정확도, 신속도 이런 것들이 향상된다고 보시나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우리가 내부강사까지 육성해 가면서 친절교육을 하고 매년, 매월 복사골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바쁜 중에 직원들 모아놓고 좋은 강사님, 교수님 불러다가 많이 교육을 해보지만 전반적으로 시민의 만족도 조사나 그런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친절해졌다는 퍼센티지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전보다 떨어지지는 않고 점차 향상되고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계량화해서 자신있게 이렇습니다 얘기는 못하고 단지 조금씩 조금씩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한 민원이 두세 부서와 연관됐을 때 그 민원인한테 이 부서 저 부서 가라고 얘기하지 말고, 첫번째 들른 민원부서에서 관련된 업무자, 담당자를 불러다가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뭐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무슨 허가민원이 들어왔을 때 복합민원이면 민원허가과에서 해당 실무자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전부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는 이런 원스톱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세부적인 관계에서 검토가 더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서 어떤 얘기가 있을 때 그런데, 민원허가과에 제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원스톱 시스템의 기본취지대로 잘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발걸음을 되돌려 간다고 하면 그것 또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옆자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업무 인계를 하고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민원을 가지고 여러 부서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복합민원일 경우에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이옥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자율방범대 지원예산이 39만 2000원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에 피복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냥 활동비 내지는 야간 간식비인가요? 아니면,
그런데 매달 나가는 것은 순수하게 그 사람들의 야간자율방범 활동비, 차량기름대라든가 야간급식비라든가
장비 필요한 것은 우리가 확보해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을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상 자기 시간을 내서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장비가 없어가지고 활동하는 데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한테 건의해서 금년 겨울에 피복을 다시 살 수 있는 예산지원을 요청해 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피복을 지급하실 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맞추지 말고 연합대에서 알아서 샘플을 정해서 맞출 수 있도록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좋겠다, 어차피 지원하는 것.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총무과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총무과장께 또다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황천우입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차부성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팀장 윤길현입니다.
사회진흥팀장 류철현입니다.
이상 저희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 공공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사용자 중심의 체육시설 확충과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수련관 건립, 국민운동단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정윤종 위원님.
68개소의 소재한 위치가 공원이나 약수터가 대부분입니다.
이 시설의 관리는 편의시설은 구청 지역경제과,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봉 하나가 부서져서 시민이 구청에 건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의자가 하나 부서지면 그런 것은 구청에서 해야겠죠.
저희도 혼란스러운데 하물며 시민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절차라든가 이런 게 참 복잡한데, 이렇게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원화의 불편함을 느껴보셨습니까?
이런 동네체육시설이 부천시 전역 곳곳에 위치함으로써,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 두 명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때그때 부서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보수를 수시로 해주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동네를 다녀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은 수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시스템으로 동네체육시설을 해놓고 시민에게 편의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없느니만 못 하다는 불만과 원성밖에 더 듣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알고 계실 것인데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거기 내용을 보면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1568만 5500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총 68개소의 자질구레한 것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을 좀더 확보하고, 일단 예산문제도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적정한 보수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 내 일부 체육시설이 조금 부서졌다든지 고장난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지금 보수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즉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좀 문제인데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신속히 정비를 해주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첫번째 말씀드린 적정한 보수예산을 확보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안내표지판 중복, 보수공사 이중시행 이래갖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예산의 낭비도 될 수 있겠죠.
통합의 필요성을 안 느끼십니까?
이 불균형 해결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원미구가 인구는 타 구의 두 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인구 비례해서 그만큼 시설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저기를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소사구나 오정구 이쪽이 원래 동네체육시설이 좀 적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사구하고 오정구 쪽에 신규시설이나 시설 개보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정구에 원종공원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 소사구에도 소사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공원 내 적정한 규모의 각종 체육시설들이 들어가도록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혼란스러운데 본 위원 생각은 어린이공원, 약수터 같은 데 전체시설물, 그러니까 편의시설, 체육시설 구별 없이 구청에 관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한 체육공원 내 시설물은 체육청소년과 혹은 시설관리공단이라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한선재 위원님.
도민체전 금년에 몇 위 했죠?
이번에 축구 때문에 저희가 밀려나게 됐습니다.
저희 축구가 매년 등위 안에 들었던 효자종목인데 국가대표선수 두 사람이 그때 참석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축구가 저희 기대종목이었는데 예선전에 서 안산시에 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가 제로점수를 맞게 됐습니다.
저희가 축구를 이겼으면 4위 이상 확보가 당연히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약종목인 보디빌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말씀하십시오.
그 도민체전을 저희가 개최하면서 적어도 3위권 이내, 2위까지 목표를 삼는다고 하면 도민체전비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 고른 종목이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라고 있죠?
그래서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2001년에 비해서 2002년도는 단속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번 단속업소로 걸리면 우선 검찰 쪽에서 벌금이 100만원 미만으로 해서 한 40~60만원 정도 나가고 또 시청 쪽의 과징금이라고 해서 최하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물게 됨과 동시에 영업 1개월 정지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처벌이 강합니다.
이것이 많이 알려져서 조금 그렇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거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법과 조례에 의거 성실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이 형식적이 아니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특히 방학 동안, 연말연시에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청소년비행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천시는 4개 직장 운동부가 있죠?
이것은 직장 운동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슬링부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경기도체전에서 7위 이하로 떨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또 수영도 과거에, 부천이 수영이 취약합니다.
수영은 직장에서 조직적으로 육성함으로 해서 도체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상위입상에 나름대로 효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체전에 검도종목이 있습니다.
남양주시도 직장 검도부가 있습니다만 이 검도부가 보통 도민체전에서 1, 2위를 합니다.
거의 1등을 해오다가 금년도만 2위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부천시의 취약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검도도 역시 도체전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전국체전에도 경기도 대표선수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효자종목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창단의 문제에 있어서는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부를 시 단위에서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부천시청 직장 운동부라면, 운동선수가 초·중·고·대를 진학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와서 선수생활을 함으로 해서 자기 고향의 명예도 발전시키고 체육 저변확대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시청 직장 운동부를 주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학교 운동부나 일반 직장 운동부의 구성원을 보면 육상이 제일 많습니다. 271명의 선수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태권도가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206명, 축구가 100여 명, 수영이 한 46명, 검도가 21명, 레슬링이 6명이에요.
그렇다면 직장 운동부 선수수급이나 운동의 대중화를 위해서라도 인기종목, 부천지역에 운동부가 많은 그런 종목을 육성해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앞으로 검도나 레슬링부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특히 검도 같은 경우에는 원종동에 전용체육관을 몇 년 전에 지었죠?
찾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검도부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정식종목도 아니고 인기종목도 아닌데 기타 부대육성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용구장을 지어야 하는 등, 장비 등.
그래서 방금 본 위원이 질문했듯이 앞으로 검도와 레슬링부를 폐지할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동안에 투자된 비용이 상당히 많고 또 이 종목들이 부천시의 체육도시, 문화도시의 위상에 어느 정도 버팀 역할을 해 준 기여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저기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어려워 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체육청소년과에 나온 1월에 검토 보고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전담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번째는 직장 운동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내년 1월에 업무보고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아까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총무과장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 답변하신다고 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진권, 허민혜 학생이 예·체능분야에서 각각 25만원, 50만원씩 장학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각 30만원씩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장학금지급조례 3조2항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체육청소년과의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이라고 답변하였는바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육성지원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학생들한테 육성지원금이라고 주는 것보다는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 장학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주면 더 자긍심을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육성지원금 성격입니다.
지원금 성격인데 다만 표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장학금지급조례하고 단어상의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육성장학금이라는 명칭보다는 원래 저희 당초 취지대로 육성지원금으로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 지원금입니다.
지원금하고 장학금하고 뭐가 틀립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학금으로 주는 것이 보기도 좋다 해서 장학금으로 지급을 했다면서요?
그래도 되겠죠?
그러니까 장학금 관련 지급조례에 적용을 받는 지원금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조례에 의한 지급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학생은 마땅히 이중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아니다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부천시장학기금은 순수한 장학사업에 해당되는 기금이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비록 명칭은 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성격을 갖고 있는, 우리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에 통제를 받는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과장님께서는 성격이 틀리다, 성격이 틀리든 어찌됐든 장학금으로 지급된 것인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장의 논리를 예를 든다면 시장이 주는 장학금이랑 국장이 주는 장학금이랑 틀리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2항에 1항 각 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예·체능계열의 학생들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장학금을 우리가 어떤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때 중복되게 지급하면 안 되겠다, 중복되게 하지 않고 보다 많은 학생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이라고요.
즉, 기금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학생들한테 주는 돈은 결국 장학금 개념인데 그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기금성격으로서 예산과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에서 학생들한테 열심히 하도록 돈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결국 한 학생에게 두 번 지급되어진, 이중으로 지급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가 있는 것인데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사고등학교 김동민, 문성민, 강주리, 이근태 학생 중에서 우선 한 학생만 보겠습니다.
이근태 학생의 경우 추천기준 맨 말미에 보면 과목별 석차 산출만 가능하고 전체 석차 산출이 불가능하여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부천시 장학생 적격자로 추천한다 이랬는데 그 뒷장에 성적증명서를 보면 재적수가 나와있고 각 과목별로 성적 석차가 나와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성적 석차가 나와있는데 어떻게 전체 석차 산출이 안 된다고 엉터리 서류를 올렸는지, 여기에 보면 100분의 10 안에 들지 않습니다. 이근태 학생의 경우에.
아까 총무과장께서 학교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선발했는데 성적은 전부 100분의 10 안에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근태 학생 보면 성적은 우수합니다. 전부 수, 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윤리는 577명 중에 37등 했습니다. 37등 한 학생이 두 명이에요. 동점이.
이만큼 소사고등학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성취도 전부 수, 우임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0 안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 학생이.
그리고 가정환경을 보면 양 부모님도 다 살아계시고 부친께서도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어머니도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에 있어서 부천시에서 학교에서 단순히 올려주는 대로 형식에 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조례에 있는 학업성적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추천하도록 우리가 부탁드려서 접수를 취합해서 우리 시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배분된, 아까 말씀대로 초등학생 30%, 중학생 60%, 고등학생 10%, 대학생 이런 비율에 의해서 안분된 인원을 갖고 심의를 해서 거기서 대상자가 선발되거든요.
제가 해당 학생에 대한 서류를 지금 봤는데 이근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장학위원회, 소사고등학교 위원회에서 추천을 한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료를 믿고 심의에 회부를 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조 보면 100분의 10 이내에 드는 학생이 선발기준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생은 100분의 10 안에는 들지 않았지만 소사고등학교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했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장학 위원회에 상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학교별로 석차가 딱 나오는 곳이 있고 부득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온 것을 보면. 학교에서 선발해서 추천해 줄 때 보면.
우리 조례상에 있는 대상자 추천이 됐을 때 각 학교마다 전국 학생 석차가 나와있으면 이게 나타나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각 학교 대상 아니에요.
심의할 때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가 다 있거든요. 그 학생에 대한 심의자료를 제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뒤에 보면 성적증명서, 가정환경,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이게 받은 것의 전부입니다.
이 내용 가지고는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가 전문위원한테 국어사전을 한번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목적이나 목표는 어원은 똑같죠?
마찬가지더라고요, 장학금이나 지원금이나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장학금으로 이렇게 지급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간을 끄시면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우리 위원들도 피곤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도 통장자녀장학금이 이중으로 내지는 연 2회씩 지급된 사례들이 나타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한 적이 있는데 장학금 관련되어진 조례들이 여러 곳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가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총무과장께서는 장학금 관련해서 일원화된 체계를 향후에 마련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새마을에서 하는 거죠? 225쪽이요.
거기 튜터스쿨 2층이라고 나와있는데 거기가 뭐하는 장소인지 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새마을문고는 아파트라든지 기관,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새마을문고연합회에 신고를 하면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한울독서회 튜터스쿨은 제가 실제로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그런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 자료 가지고 온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 체육청소년과의 세입세출결산심사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9회 정례회시 체육청소년과의 부기별 불용액현황을 보면 세입세출결산서 14쪽에 종합운동장 교통유발부담금 불용액이 3839만 4000원으로 88.2%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불용의 근거가 부과연도가 3년 미만인 관계로 부담금을 감액부과했다고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체육관람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이 감액된다고 하는 사실을 2001년도 결산심사시에 과장께서는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인지를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적발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999년도 150건, 2000년도 74건, 2001년도 102건, 2002년도 79건 돼 있습니다.
현재 자료상에 2001년도와 2002년 과징금 부과현황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제가 연도별로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9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위반업소의 단속현황을 살펴보니까 단속의 대상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위반사범들에 대한 벌금이라든지 범칙내용이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999년도에 단속된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행위, 유해매체물 대여, 청소년 이성혼숙 등으로 총 150건이 되어 있었고 이것이 해를 거듭하면서 2002년도 현재는 전체 단속건수가 청소년 술, 담배 판매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천시에는 숙박업소가 예전보다 줄었나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유해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보호해야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몫이고, 또 그들 중에서도 관이나 관공서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여느 단체에 비해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단속이 어느 한 방면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을 다방면에 있어서 실시해 주기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 하부공간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종합운동장에 하부공간으로 사용가능한 면적이 총 3,572.8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003년 1월에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생활체육회 연합회사무실을 포함해서-입주예정인 것까지 포함해서죠-총 입주면적이 3,388.8평 나옵니다.
그리고 184평이 아직 확정이 안 된 미계획 공간으로 나와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 종합운동장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또 체육시설과 관련이 있는 단체들이 입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활성화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대중교통 수단이 중동이라든지 소사구 쪽에서 춘의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노선의 신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까?
중·상동 신시가지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제일 시급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소신여객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노선버스가 운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소사구 쪽에서는 마을버스 한 대가 소사역을 거쳐서 종합운동장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성신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뜸하니까, 운행격차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여건이 임시적인 박물관이 될 수 있는,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고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가 되겠지만 상동지역 호수공원 쪽에 박물관을 유치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현재로써는 책박물관이나 셀라뮤즈박물관이라든지 만화박물관이 운영되고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박물관시설이 제공된다면, 일부 시설이 그쪽으로 간다면 그때는 체육관련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부천종합운동장의 하부공간이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혹은 체육단체들을 위해서 활용이 안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와서 종합운동장의 하부공간을 체육인, 체육 가맹단체나 체육진흥을 위해서 좀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활성화하고 활용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나기를 바라고, 그러한 공간에 체육시설과는 지나치게 동떨어진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0월 22일 부천시장기 전국남·녀궁도대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지원이 5000만원 됐죠?
대회 종사원도 임원에 포함되는 것이죠?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체육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2그릇 곱하기 5,000원 해서 551만원이 지급됐죠?
금액적으로 얼마 나올까요?
그리고 전국 각지 사정에서 회장단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받을 때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1,102끼가 되길래 식사는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선수들에게는 지급이 안 됐고 임원진, 그 다음에 대회 진행요원들에게만 지급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성선수 참가자들을 해 줬다 안해 줬다 이런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신다면 증인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박종국 위원님.
지금 부천시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3일 만에 다 끝났는데 그 정산서를 27일 갖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하라고 하는데도 보통 보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처리가 늦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무정 이쪽에서 만들어 온 결산보고서가 맞죠?
크게 복잡한 내용도 없고 단순하게 영수증 대비해서 더하기 빼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한 달 이상씩, 조례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지나서 갖고 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특별위원회까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내년부터 성무정에는 지원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국장께서는 그점 관련해서 보조금을 직접 그쪽에 주는 주체로서 상당히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단체원들이 전부 각자 자기 생업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 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매번 늦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감사기간 내에 다시 날을 잡아서 감사를 진행할 거니까 그전에 정산과 관련해서 빨리 실사를 하도록 하시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원희 위원님.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다음 예산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설관리공단에 질문해야 될지 모르지만 체육청소년과에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뭐냐면 소사체육센터라든지 부천체육관을 우리가 위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시설 관리유지에 이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국제규격도 갖춰져 있고, 그것뿐이 아니라 부천체육관 같은 곳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돈이 좀 안 들어가게 할 방법과 대책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실제적으로 관을 운영하는 공단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오히려 좋은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바라는 바대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의 경우 청소년 문화행사를 위한 지원이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보조단체로는 청소년연맹을 비롯한 아홉 개 단체에 5000여 만원이고 청소년 시설인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구청의 청소년어울마당, 각종 축제 등, 문화예술과의 경우는 부천예총예술지부, 음악부천지부 등 여러 단체, 기관별로 따로따로 집행하다 보니까 행사나 개최시기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예산 낭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기적으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사내용이 많고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시청 앞에 청소년문화의거리, 보통 차없는거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 그런 문제 외에는 직접적으로 시기가 중복돼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 두어 달 전에 주최 측으로부터 행사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하루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시작 30분 전에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의원님 죄송합니다. 관중하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너무 적어서 도저히 모실 수가 없습니다라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행사 개최시기를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행사일자를 적절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하여 통합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께서 질문에 답해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성격인데, 관내의 우수 체육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지도자일까요?
국제대회 내지는 국내대회에서 우수한 선수경력을 가진 지도자가 있겠지만 그런 경력은 없지만 그 지도자에게 지도받은 선수들이 전국 내지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렸을 때 그를 우수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우수 지도자에 대한 개념이 본 위원이 설명드린 바가 맞으면 맞다 그러시고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수라는 말을 빼고 체육지도자라고 하면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지도자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체육지도자예요.
그래서 교육청으로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없어졌다든지 그 지도자가 바뀌었다든지 하면 그 인원이 아니고 다른 인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인원구성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을 경기실적도 못 내는데 한 번 선정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심사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이 보조금 지급을 몇 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우수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조금을 최초 언제부터 지급해 왔습니까?
그것을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에서 했든 체육회에서 했든 체육청소년과에서 했든 그 기준을 한 번 정도라도 재심사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평가를 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99년도부터 근무를 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잘 몰라서 99년도 이전이라고 답했습니다.
99년도 이전인데 몇 년도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회의서류 말고 우수 체육지도자에 대한 재평가를 했느냐는 얘기죠.
그 평가한 서류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예컨대 아무리 우수 체육지도자지만 그 해 연도에 경기도대회에서도 입상실적을 못 내는 지도자를 우수 지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우수 지도자는 영원한 우수 지도자가 아니에요. 실적을 못 내는 우수 지도자는 빠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1년마다 재심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년이 체육지도자들한테 너무 야박하면 2년에 한 번이라도 연말에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에 탈락시킨다든지 재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수 체육지도자 추천을 어디서 하나요?
가맹단체를 경유해서 와라, 가맹단체장의 승인을 득해라 그런 방법은 어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 대표선수를 발굴해서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팀의 지도자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작년이나 금년에 소년체전에서 우승한 선수들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학교 코치 내지는 감독들도 우수하다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이 되면 앞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저희 쪽으로 이 지도자를 추천해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종목,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안하더라도 활성화돼서 그 운동부가 잘 돌아가는 종목은 제외를 시키고 비인기고 어려운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제대회 내지는 전국대회, 소년체전, 전국체전에서 입상을 하면 그 우수 지도자는 높이 평가돼야 되겠지만 예산이 다른 학교하고 비슷하게 지원되는 학교도 우수 지도자라고 평가가 되면 그것을 줘야지, 저 지도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저 팀은, 저 운동부는 여유가 있으니까 우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죠.
좋은 조건이면 우수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나쁜 조건에서 입상하면 우수 지도자가 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순회코치 아시죠?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죠? 12월 건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죠?
11월 것이
왜 그러냐면
그런데 초·중의 책임 저기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올라오면 거기와 협의를 한번 해서 현재 논리를 바꾸면 어떻겠느냐, 우수 지도자에 대한 것을.
현재는 활성화된 종목은 배제하고 비인기 종목, 어려운 종목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교육장이 추천해서 시에서 주는 거겠죠. 과장님?
그렇지만, 운동선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체육회 사무국장께서 한번 답해보세요.
체육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게 뭐예요?
그래서 교육장이 우수 지도자라고 상신을 하면 줄 의사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교육장이 우수 지도자라고 해서 저희 체육회로 넘겨주면 줄 용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고 어떤 사람은 넉넉하니까 지원 안해 주고 그렇게 차별 두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도당 쪽은 도당클럽이 있는데 그쪽이 그린벨트 내라서 그동안에 그쪽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린벨트 해제 관련 승인절차 이런 것을 밟다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는데 지금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저희 예정대로라면 12월 안으로는 정식으로 착공을 하는 것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개략적으로 한 2억 5000 정도 계산을 했었는데 개소당 한 4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사 충효공원 쪽에 지하주차장을 대규모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그 조성이 끝난 다음에 적정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도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은 도당클럽하고 원종공원 내 두 개소를 먼저 설치하고 소사 충효공원 쪽은 지하주차장이 완료되면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때 예산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지은 다음에 잔여부지에 대한 위치를 다시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추경 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아시죠?
그런 계약도 하나요?
거기 운영시간이 9시부터 오픈되나요?
그래서 기이 위탁을 준 업체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 운영주체에 얘기를 해서 새벽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여튼 그 관계를 포함해서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시간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못 했는데, 제가 금년에도 모 행사에 의원 신분으로 참석을 했는데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 마이크 때문에 도저히 답답해서 행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을 한번 파견해서 마이크 성능을 점검해서 성능이 안 좋으면 교체할 의사는 있습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하면 여러 가지 상황파악도 안하고 그대로 시행할 수 있어요. 지시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당초에는 아침에 문을 열었죠. 그런데 운동을 안해요, 아침에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희 지역에는 산에 배드민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면 비 오면 산에 못 올라가니까 왜 체육관 안 여느냐 이런 논쟁들이 사실 있어요.
지역마다 체육관 만드는 것이 산에 산림을 훼손하고 배드민턴 치는 부분들을 좀 방지하고 지역에 할 수 있게끔 만들자 하는 취지인데 현재 두 가지가 다 병행돼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녹지공원과나 체육청소년과에서 적절하게 미래의 부천을 대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방송도 문제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제일 문제가 전선이 문제예요. 불이 나가면 어둡더라고.
그런데 교체를 해달라고 하면 하나 교체하기 위해서 크레인 같은 것이 와야 돼요, 위험하니까.
다른 데는 교체할 때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한선재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하기 전에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액보조단체-국민운동단체라고 할 수 있죠-에 대한 예산을 보면 최하 몇억이거든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몇억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의 지적한 적이 없어요. 그쪽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는 안 오고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오라는 자료는 안 오고 전화가 오는데, 어떻든 이런 국민운동단체들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단체들이 좀 체계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록도 제대로 없고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단체가 움직여진다든지.
실질적으로 지금 각 동에서는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쪽에서 체계성 있는 회의를 하는지에 대한 의아심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액예산 말고 보조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도 주고 자기들 자체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한 부분 가지고 우리 박종국 간사가 얘기했지만 여기 많은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정산된 게 하나도 없죠?
정액은 결국 연말 끝난 다음에 해야 되겠지만 사업비 보조는 금기 쪽으로 몰고 있고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거의 터치를 안하는데 이제는 실제 관리감독 부서인 관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단체들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오고 입장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여러 단체가 민주주의에 의해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관리방법과 그리고 사업비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성을 갖출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음 예산이나 결산 때는, 지금 다들 어디 가서 자료 줄 사람이 없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언하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느끼실 부분이에요.
여기 사무국장도 있는데 체육대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연찬회 이번에 많이 하셨죠?
각 단체 연찬회에 가면 두 시간, 세 시간 차 가지고 많이들 가잖아요.
거기 가면 부천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오더라고요.
어느 단체들이 가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1박을 해요.
제가 보면 여태까지 내려온 관습에 의해서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 의원들도 거의 다 참석해야 되고 시장도 참석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연찬회를 통해서 느낀 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아마 그거 열려고 담당과장이나 직원들 뒷수발하려면 상당히 힘들 거예요.
1박을 하다 보면 거의 중간에 다 오고 아침이면 전쟁으로 폭탄 맞은 지역인지 연찬회 끝난 지역인지 구분이 안 가서 창피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회원들이 단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생각을 안하셔서 그렇지.
그것은 저희뿐이 아니라 거기 있는 단체 회원의 가정주부들의 불만 섞인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체들이 효과적으로 단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그동안 답습되어 왔던 행사에 매인 낭비적인 요소를 지양하자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정액보조단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거의 인정하시죠?
이상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오래 받고 있는 것은 그 업무가 과중한지는 모르지만 수행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오래 받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3개 구에 배드민턴장을 하나씩 건립해 주려고 그러는데 원미, 오정은 금년에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데 약 4억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배드민턴장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금년 봄에 현수막 걸어놨어요.
지금 뗐어요, 안 뗐어요?
이곳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현수막을 걸어왔는데 그 현수막 지금 뗐습니까, 안 뗐습니까?
근데 거기는 못 하게 됐죠?
여기다가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설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도 붙어있어요, 그 장소에.
그런데 거기다 못 하니까 주민의 대표인 저도 모르게 장소가 다른 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불용액 되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이 예산 언제 받았습니까?
2만 7000여 도당동민한테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현수막 붙여놓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누가 사과해야 돼요? 시장이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못 하겠습니다.
야외음악당도 GB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2년 예산 주무르다가 불용액 처리하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할 수 있는 데 지어주고 여기다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해야죠.
사실대로 말해야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해야지.
그러면 그걸 기대하고 있던 그 지역 2만 7000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2년여 동안 추진을 했는데 이렇게, 저는 몰라요, 이렇게 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현수막 붙여놓은 거 떼지도 않고, 옮겨놓고.
이 따위로 일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해서 하는데 다음에 시 예산을 편성해서 시간을 가지고 GB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추후라도 해 주겠느냐 그말이에요, 못 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바라 식으로 해서 지붕을 덮지 않는 방법으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고 눈이 올 때만 덮고 자바라 식으로 걷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차후에 그 대표들만, 사용하는 사람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도당공원을 드나드는 모든 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도 나중에 검토하겠느냐 그말이에요.
그 업자까지 오라고 해서 다 검토를 했는데 자바라라는 것이 제품 신뢰감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 검증을 다 해본 사항입니다.
자바라 레일식으로 해서 끌어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거의 실용성이 없습니다.
담뱃불만 지피면 그냥 불나고 조금만 저기 하면 다 찢어지고 이런 재질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당고등학교 실내수영장에 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체육부장 이런 분들이 수영장 운영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는 거 걱정만 하고 수영장이라는 것이 운영의 노하우도 좀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런 걸 안해 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억 7000이고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하면, 조그마한 단일 수영장에 그만한 운영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수영장을 전문적으로 운영해 본 단체에서 노하우를 갖고 계시니까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학교하고 협조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시설이니까 공적인 신뢰성을 갖고 있는 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 위탁비가 많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 선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학교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 얘기 못해줘요?
과장님이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는데 모릅니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 지역을 가장 사랑하고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그 지역발전을 스스로, 여러 분이 모여서 뜻을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 시정해 주시고 이번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19시23분 감사계속)
김관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설계용역과 활박물관 설치를 위한 컨셉용역을 주식회사 산하와 주식회사 한집디자인에게 주어서 그 계획서를 다 받으셨습니다.
알고 계세요?
주식회사 산하와 주식회사 한집디자인은 본 위원이 알기로 법률적으로 설계용역을 할 자격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을 적용했나 본데,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의한다.” 했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반드시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산하나 주식회사 한집디자인에 이러한 설계용역을 맡기고 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설계용역 회사인 주식회사 산하에 시공비 2억 4500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를 한 회사가 발주공사를 하게 되는 꼴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법률을 위반하고 한 행위에 대해서 혹시 과장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사업발주만 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법 관계를 챙겨서 계약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사업부서에서 용역을 위탁할 때 해당 사업부서의 팀장이나 해당 소관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 달라고 회계과 계약팀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주식회사 산하나 주식회사 한집디자인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아니고, 주식회사 산하는 전문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주식회사 한집디자인은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려고 여러 차례 검색하고 들어가 봤지만 전문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주식회사 산하, 주식회사 한집디자인 두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맡기고 그분들에게 공사도 맡겼는데 혹시 어느 분에게 부탁을 받아서 그렇게 해주신 적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청소년과의 두 개의 실시설계용역이 이렇게 무자격자에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외부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는 궁도협회 관련된 부분이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감사기간 내에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체육청소년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 관련분야 감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공단 정원이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정원이 76명입니다.
금년 들어와서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관, 동네체육시설까지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정규직이 76명입니다만 일용직까지 포함하게 되면 320여 명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사장 혼자서 이것을 관리감독 하고 통제하기란 통제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임이사 한 분을 모시기로 하고 어떤 분을 모실까 하는 것을 고민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체육시설 같은 시설의 관리, 여기에는 토목, 건축, 전기 여러 가지 기술적 요인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서 한 30여 년 동안 기술직 계통에서 연마해 오신 전문가이신 우리 시의 전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박영훈 소장님을 상임이사로 지난 10월 15일자로 임용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박영훈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은 이광택 총무팀장입니다.
황규원 시설관리1팀장입니다.
한기석 시설관리2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저희가 추진한 업무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금년도에 대한 평가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평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나 통계에 보면 아직도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상의 의혹, 발전적인 비전제시에 대한 감각의 보도 이런 것을 별로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경선 이사장님께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공단이 출발한 지 4년이 됩니다만 당초에 출발을 할 때 이질적인 요소인 문화와 주차관리, 시설관리를 하는 각기 다른 것이 합쳐지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도 있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라는 것은 하드웨어적 관리측면이 아니라 개발하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서 지난 해에 문화사업은 문화재단으로 독립해 나가고 주차사업만을 가지고 있다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따라서 햇수로는 4년이 됐다고 하지만 이제 새로이 출발하는 그런 단계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직원들 역시 자연적으로 여러 층에서 오다 보니까 마인드라든가 한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앞으로 공단은 이제 출발하는 시점으로 수지균형,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과 그 질적 부분, 또 어느 정도의 수익도 올리면서 자립경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간부들 중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은 전부 공무원이 파견나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임이사도 얼마 전까지 공무원을 했던 이런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 어떻게 이 경쟁사회에서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단이라는 것이 공사와는 달리 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과 거의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하고의 유기적 관계, 노하우 이런 것으로 안정적으로 출발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문경영인을 도입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공무원이라고 해서 경영마인드가 없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빨리 전문경영인이 도입돼야 되겠고 또 각 간부들도 파견 공무원들은 전부 원대복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경영인 체제로서 시설관리공단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머리를 싸매고 함께 고민해서 발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왜 시설관리공단 박경선 이사장께 드리느냐, 여기에는 함께한 행정지원국장도 계시고 부천시 관계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세부사항들은 각 팀장들에게 질문드리겠지만 이사장한테 질문드려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한 비전을 얘기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김관수 위원님의 지적에 유의하셔서 앞으로 업무를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어린이교통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나라를 이용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실적을 보면 유치원이 79개소, 초등학교가 46, 어린이집 356개소 해서 초등학교까지는 대체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 교통나라는 유치원 아이들이 교통신호 체계나 교통질서 이런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습득함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교육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는데 관내에 유치원이 147개, 어린이집이 356개소 있는데 어린이집은 거의 다 견학을 했네요.
그 다음에 미술학원 같은 곳이 한 250여 개가 있는데 유치원은 반 정도밖에 견학을 안했네요?
입소료가 있습니까?
총무팀이 기획, 경영, 예산, 인사 이런 부분을 맡고 있는 팀이니까 기획적인 부분에서 어린이교통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짧은 기간 동안 50%가 좀 넘습니다.
50%가 넘는다는 것은 이용도가 높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관내를 위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료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 교육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입장료도 면제를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님.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들이 정식 직원들입니까?
대낮에 술에 취해서 말을 잘 못 가누면서 주차료를 받고 있다, 주차를 하고 나서 가게 되면 그 차가 떠나기 전에 자전거를 타든지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달려와서라도 빨리 그분에게 주차료를 징수해야 되는 게 그분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 있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없어서 집에 왔는데 한두 달, 두세 달 뒤에 400원, 800원 주차료 납부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온다 이겁니다.
이런 일은 본 위원도 한 두 번 정도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시민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직원들 운영방안을, 일용직 직원도 직원이죠?
네, 박종국 위원님.
9쪽 체육시설 이용 극대화를 위한 홍보에 홍보용 장비로서 디지털카메라 외 3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3종이 뭡니까?
자세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은 금년에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2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한 영상홍보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디지털카메라 외 3종은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이용 극대화 홍보로 해서,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7쪽부터 19쪽까지는 공단의 수익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뭐냐, 내놔라 그래서 여기에 제출해 드린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 사정을 하면서 내부에서 삭감된 것도 있고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자료로서 의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께서 내년도 예산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모르면 되나요?
이것을 통해서 박종국 위원께서 그 다음 질문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되지도 않고 그러면, 공단 수익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안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년도 안에 대해서.
즉, 내년도 수익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은 올해 것들에 대한 평가 반성을 매개로 해서 나오는 건데, 내년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들이 바로 올해 진행되어진 부분의 문제점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팀장께서는 예산을 어떻게 세워놓은 것이고 또 현재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거고, 팀장께서는 예산 관련 이런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하는데 품목, 품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표지에 2002. 행정사무감사 자료 해놓고 목차에는 수익활성화 방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책제목은 틀렸다 치더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장께서는.
이래갖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오셨습니까?
이거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활성화 방안을 내라고 해서 냈다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인데 어느 정도, 내년에 카메라 외에 몇 개를 사서 이렇게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시설관리장비 구입 유압고가사다리차 외 2종 이건 대답할 수 있겠죠? 유압고가사다리차 외 뭘 사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같은 9페이지에 있어요. 2000만원 들어가는 것, 그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활성화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설정은 쓰고 예산을 쓰지 말든가 아니만 예산심의 때 다시 올려서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감사자료 볼 때 내년도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상당히 잘못 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심의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것은 예산 써놨지만 본예산 심의 때 다시 보고를 하겠다든가 해서 저기를 해야지 딱 써놓으면 위원들이 질문하게 되는데 모르면 우리는 이 예산 심의 안하는 거죠, 뭐.
그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내용을 좀 알고, 감사를 하는데 사업계획서에 무슨 수의계약을 했다 이거 좋아요. 허나 앞으로 이렇게 활성화하겠다, 전에는 활성화 못 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따져보고 저기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안하고 그냥 두 손놓고 아무것도 모르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이 너무 불성실한 것으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잘못이고 최소한 팀장께서는 내용을 환히 들여다 보고 하셔야지, 만약에 이것 답변하기 뭣하면 밑의 직원을 같이 데리고 오셔서 답변에 임할 채비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저기를 하는 거지 이거 더 이상 진척될 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1년 후에,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자료는 잘 만들었다고 보지만 만든 사람들이 파악하지 않고 대충 대충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 해주면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즉, 내년 활성화 방안은 올해쯤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팀장께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올해 부분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조적으로 해 줄 직원조차 나와 있지 않고.
팀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팀장들에게 향후에 이러한 부분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개요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설관리1팀장은 들어가시고 총무팀장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소사체육센터, 부천체육관 같은 경우 목표대비 들어갈 돈이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한다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위탁관리를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은 줄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20시12분 감사중지)
(20시20분 감사계속)
네, 황원희 위원님.
총무과에서는 당연히 모르시죠. 이것은.
그래서 다음 질문시간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1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1팀과 관련된 직원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1팀 시설운영담당 류세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아까 했던 질문과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옆에 보조구장이 있죠?
휴일에도 가서 보고 평일에도 가 봤는데 한 쪽에서는 어느 중·고등학생 육상선수들이 와서 육상연습을 하고 있고 그 외곽으로는 자전거를 타고 있고, 잔디구장 안에서도 일요일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놀고 있고 이렇습니다.
현재 거기 잔디가 많이 죽어 있죠?
알고 계십니까?
그런 중에서도 시민 일부가 그렇게 이용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구장으로는, 시민운동장을 개방하고 있거든요.
시민운동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인조잔디 까는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서 인조잔디를 깐다는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경기장 트랙과 보조경기장의 잔디가 공인을 받은 상황인데 인조잔디를 깐다면 공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종합운동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육상연맹의 전무하고 내년도에 육상경기를 많이 유치해서 이용률을 제고해야 되겠다고 부탁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무가 하는 얘기가 지금 고양시에서 운동장을 만들고 보조경기장과 주 경기장에 잔디를 깔고 있는데 인조잔디를 깔면 공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상경기 유치하기에 곤란한 점이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대한육상연맹에 질의한 질의 사본을 받아가지고 체육청소년과에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청소년과장을 보조발언대로 세워주십시오.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 쉬운 방향으로 체육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확충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특별히 보조경기장에 인조잔디를 까는 문제를 그동안에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당초에 대한체육육상연맹에서 1종 경기장으로 승인을 우리 부천종합운동장이 받았는데, 보조구장까지 저기 해서 그 다음에 인조잔디를 할 경우에는 그것이 승인취소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1종에서 2종으로 바뀌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를 못 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2종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투포환던지기라든지 창던지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축구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인조잔디를 깔 경우에는 1년 365일 거의 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잔디를 사후 관리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저도 몇 군데 시설을 직접 견학 다녔습니다.
그 결과 인조잔디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여러 가지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조잔디를 포설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방침은 결정되어 있고 예산도 8억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간이좌석도 있고 라이트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종합운동장이 되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팀장께서 인조잔디를 깔아도 거기는 학생들이 사용하기 어렵겠다, 시민운동장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원시나 고양시를 보면 학생들을 위해서, 심지어 축구부가 있는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줘서 축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4강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팀장께서는 아직까지 맨땅에 가서 하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보조구장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은 조금 전에 체육청소년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소년들이나 선수들이 마음놓고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구장을 만들어 주기 위함인데 시설관리팀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볼링이나 권투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고 또한 체육 특기자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인들이, 정식선수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관련 조례를 찾아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부천시 내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할 용의는 있습니까?
종합운동장 내에 사계절잔디를 심어놨는데 연 몇 회 사용할 수 있죠?
전과의 가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서 사용하고 싶어도 비용이 비싸서 사용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합운동장에 8월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월 근무했는데 가서 근무하다보니까 조기축구회 이런 분들이 사용하고 싶어하는데 비용이 비싸서 사용하기가 그렇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비용을 높게 책정해서 여기서 흑자를 낸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으실 것이고, 이런 시설물은 시민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적정선을 유지해서, 많이 밀리면 가격을 올리고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으면 가격을 낮춰서 어느 분기점을 찾아야 할 텐데, 물론 그런 연구는 하시겠지만 시민이 보기에 저희 의원도 보기에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일반시민이 많이 이용하면 불편을 느끼나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주민이, 동호인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행정감사자료 22쪽에 보시면 10월 5일 2002.하이리빙코리아 전국 컨셉션을 2275만 810원을 받고 연인원 2만 500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을 임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종합운동장은 수입이 없다고 해도 우리 부천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다단계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내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행사를 계획했다가 무산됐는데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2000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빌려줬다 이겁니다.
물론 2만 5000명이 전국에서 몰려왔기 때문에 부천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전국에서 관광버스가 300대 이상 와가지고 종합운동장 주위에 불법주차를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부천시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하실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버스가 전국에서 와서 교통체증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용허가 하기 전에 교통문제를 그 회사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고 버스가 사람을 내려놓고 행사하는 동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협의해서 많이 확보했는데 그날 불행히도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 않아도 체증 나는 도로가 더 체증돼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왜 그러느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대했는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만 경영합리화의 수입을 목적으로 이것을 빌려줬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부천시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맡고 있는 공단에서는 부천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힘을 쓰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감사자료 3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부공간 임대현황에 광장호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장삼열 씨와 1829만 4990원에 3년 동안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고 그랬는데 이 공개경쟁입찰은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밑에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최은희라는 분에게 매점을 무려 10개소나 일괄 공개입찰을 해 줬습니다.
여기에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 봐 주십시오.
사용계약서입니다. 부천시장이 찍는 직인입니다. 옛날 임금님의 옥새와 똑같은 것입니다.
부천시장이 직인을 찍은 이 인쇄물이 정확하게 인쇄되어 있지 않고 수정을 해서 날인했습니다.
사용계약서 제3조 사용료는 금 팔천일백만원 괄호 열고 아라비아숫자로 18,110,000원 괄호 닫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
이렇게 해놓고 행정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8100만원 이게 잘못됐으면 다시 써서 해야지, 일반적으로 입찰할 때 아라비아숫자는 틀리면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글로 쓰는 게, 은행에서 돈 찾을 때도 한글로 쓴 게 인정되는 거예요.
문서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고 더욱이 부천시장 명의로 도장을 찍은 사용계약서를 이렇게 오타 내고 쫙쫙 그어서 수정인도 없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의 간부진이나 운영진들이 경영마인드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황규원 팀장께서 1팀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행정지원국장도 계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팀장님 개인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괜찮아요?
원래 8100만원에 하기로 이렇게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1811만원에 계약을 한 건지 아니면 이 담당공무원이 문서를 잘못 만들었는지, 담당직원이 잘못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하고 제가 보니까 바로 그 옆에 사용계약서 10건 하신 분이 8100만원입니다.
그때 직원이 원안을 만들 때 금액을 착오로 한 것 같습니다.
10개 매점을 계약할 때가 8100만원이거든요. 바로 옆 장에 있습니다. 51쪽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타도 있고 계약날짜도 없이 부천시장의 직인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담당자가 오면 질문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99회 임시회에서 1팀장께서 관리담당하고 있는 국궁장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차원에 계획하고 있는 국궁장 운영활성화 방안을 1팀장께서 정확하게,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궁장 이미지에 대한 스포트 광고와 국궁시합에 대한 것을 작성 편집해서 드림씨티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 또 부천공고 축제날에 저희가 활과 국궁에 대한 시범을 학교에 가서 보이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저와 저희 직원이 프로그램 안내를 가지고 수 차례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무료체험도 2,000여 명 했고 강습생 76명에 대해서 강습회가 아니고 성무정에 있는 회원이라도 야간습사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9회 시정질문 이후에도 국궁장에 간혹 들려보면 변함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밀접하게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 주십시오.
시민의 세금 40억이 들어갔고 1년에 관리비로 7, 8000만원씩 투입됩니다.
1년에 내는 주민세가 3,000원~4,000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 부천시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왕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부천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선재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은 사용료를 내야 되죠?
그래서 68군데 동네체육시설의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시설물들이 조만간에 유료화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고 우려됩니다.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용자가 따로 있고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운동시설을 이용할 때 100원이 든다고 가정할 경우 진짜 이용하는 사람은 50원밖에 안 들어도 나머지 50원은 이용하지 않는 일반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그것을 충당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공영조물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동네 거리 농구대, 동네체육시설 이런 것까지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은 예외적으로 서비스로 제공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조세형평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야외 배드민턴장의 경우는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또 멤버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도 단체로 구청장님을 만나고 시장을 만나가지고, 시장님한테는 옛날에 선거에 임박해서 무언의 압력을 넣어서 배드민턴장을 보수해 주고 바람막이를 쳐주고 이런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시설물들이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날이 갈수록 노화되면 보수비가 상당히, 몇천만 원 이렇게 들 텐데 그렇게 돼도 지속적으로 무료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외로.
왜냐하면 각 관리주체가 가까운 관청에 있어야 빨리 시설보수하고 무슨 일 있을 때 전화하면 담당공무원이 빨리 올 수 있는데 공단에서 부천시에 있는 68개의 모든 동네체육시설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민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거든요.
돈도 안 되는 것, 돈만 들여야 되는 동네체육시설을 청에 넘겨주지 않고 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쥐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사장이라면 구청에 넘겨주고 싶은데.
워낙 정책적인 말씀을 하나의 대안까지 제공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청하고 본청, 공단의 정책결정 할 수 있는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1월 업무보고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만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그안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저는 안 그렇습니다만 보편적인 시민들은 동네체육시설을 공단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이거 조금 있으면 이용료를 받겠구나, 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1월 업무 조율할 때 이것을 공단에서 뗄 수 있으면 떼어서 가까운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2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2팀과 관련해서 오신 직원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천체육관에 조병곤 주사입니다.
소사국민체육센터 임길종 씨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자료 18쪽을 보면 이거 내년부터 하겠다는 얘기인데 시행되기 전에 제가 미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영장 여성전용시간대 운영 해가지고 추진배경 센터이용 오전시간대 여성이용자는 집중되는 반면 남성이용자는 극소수이므로 여성 이용희망자 증원불가 해소책으로 실시한다고 했어요. 추진방법에 있어서, 찾으셨어요?
남성이용자는 당연히 아침에 적지요. 여자들이야 자녀들 학교 보내고 신랑 출근시키면서 바로 수영장 가니까 이용자가 당연히 많죠.
남자들은 새벽부터 수영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 달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남성 락카룸을 없애겠다는 얘기죠?
저희 생각은 남자는 거의 아침, 저녁시간대 외에는 5%도 이르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을 기하고 저희 소사체육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회원 2,7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락카실 때문에 더 확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낮시간대는 주로 여자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낮시간대만 여성전용 시간대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저희 구상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설립된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래서 비록 남성이용자들이 극소수라 할지라도 남성이용자들이 수영하고 싶을 때 언제라도 이 시간대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가서 수영할 수 있도록 락카룸 공간은 그냥 두세요.
여담입니다만 저도 다음 달부터 새벽에 수영하러 가려고 했는데 락카룸 시설이 여성전용으로 바뀌면 회원가입을 못 하겠네요.
더 이상 받으면 고객이 불편합니다. 너무 많아서.
지금 월 회원이 2,000명에서 2,1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침, 저녁에는 조금 붐비는
저희가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원했던 분들 등록을 안 시킨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부 시간대, 특히 새벽반이라든가 저녁 직장인반 그 타임대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반에 1, 2명 정도는 정원이 이미 초과된 반은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못 받은 사례가 있죠?
팀장님은 인원 오버된 타임이 없다면서요.
봄, 가을로는 SK빅스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리고 나머지 시간대는 소사중학교 배구부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사용시간대가 틀려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40억을, 40억인가요?
그러면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 체육을 할 사람들이 언제라도 제약 없이 입실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국민체육센터가 SK 농구단과 소사 배구부를 위해서 건립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SK하고 소사중학교 배구부한테 그 체육관의 운영권을, 임대기간이 2년이에요, 3년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일반 체육인이 원할 경우는 언제라도 대관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아니고 그 사용료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료 규정에 의해서 그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포함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저희 소사올림픽센터의 경우는 체육경기일 경우에 주간에 2만원, 야간에 3만원, 공휴일에는 주간에 3만원, 야간에 4만 5000원, 그 다음에 체육 이외의 행사일 경우에는 평일에 4만원, 6만원, 공휴일에는 6만원, 9만원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3월에 이 계약이 만료되나요? 내년 6월인가요?
언제 만료됩니까?
특정시간대에 특정팀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전 공간, 전 시간대를 시민에게, 그것이 유료든 무료든 간에 다수의 시민이 쓸 수 있도록 개방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사중학교가 자체 체육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많은 시간을,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까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최선의 방법이 뭔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시민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경영적 측면에서 수익도 올리고 또 학생들이 됐든 우리 연고를 가지고 있는 구단이 됐든 사용케 하는 것이 그 시설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언제라도 시민이 원할 때는 개방이 될 것이고 향후에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SK한테는 예를 들어서 오전시간이라든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랄지 이렇게 제약을 두고 그 나머지 시간대는 필요한 사람한테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시민한테 전 시간대 오전, 오후를 개방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쓰고 우리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SK 쪽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이 오전시간대 사용하는 시간이 됐더라도 우리 시민이 원하면 SK는 안 된다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 차원에서 SK 축구단하고 신세기빅스가 우리 시를 사실상 연고로 하는 대외적인 홍보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연습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활용공간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당초부터 일이 그렇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넓은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는 쉽게 이해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해는 하고,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인가 SK 축구단이 연고를 부천을 떠나려고 했을 때 시장님을 비롯한 몇몇 지역의 어른들이 SK 구단주를 만나서 설득한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 농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실내체육관이 SK 전용농구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소사체육관도, SK 농구단한테 시간적, 공간적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자기네도 자기네 나름대로 전용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설관리1팀에 질문한 것과 연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2조를 보면 “부천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교 체육시설이 없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사전에 어떤 묵비의 약속이라고 그럴까 주변의 학교 측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체육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아까 시설관리1팀장께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조구장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들한테 빌려줘야 되는데 사용료를 조례 때문에 안 받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은 안 되고 어떻게 소사국민체육센터는 소사중학교 배구선수단한테 무료로 됩니까? 그것도 1년 가까이.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용조례 17조2항에 보면 어떤 시설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승인을 받아가지고 무상사용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21시33분 감사중지)
(21시52분 감사계속)
박종국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쓰려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중·고등학교도 사용한다면 그렇게 시장의 허가를 득해서 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감사장에서 팀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인지 국장님이 할 때는 이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변하는지 사실 구분을 잘 못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정책적인 판단은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 위탁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께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소사중학교 부분 얘기 나왔을 때 저희가 느끼기에는 안 되는 것인데 의원이, 아까 나왔으니까 서강진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됐다, 아마 다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의원의 실명을, 의원들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죠.
그런 실명을 거론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박종국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 자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도 시에서 연간 50억에서 60억을 지원해 드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학교를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전부 해 드릴 수는 없겠죠. 한정된 체육공간이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소사중학교는 전용체육관이 내년 6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접근성도 바로 옆이고 해서 그때까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이 돼서 승인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 공간이 그렇게 틈새가 있어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박종국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망한 종목을 다루는 학교라든가 전국체전이나 그런 데 가서 상위 입상을 하고 그랬다면 그러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맞는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는 해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6항이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때는 감면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3항을 보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시설팀장께서 소사중학교는 전국 입상경력도 있고 그래서 무료로 제공을 해 줬다고 하였는데 앞으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그러한 팀들, 지금까지 전국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거나 앞으로 무한 한 가능성이 인정되는 팀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무료로 빌려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장의 위임을 받아서 관리에 주 목적이 있고 그러한 시설을,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것은 시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관리주체한테는 저희가 선의의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서, 그 체제를 시가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해서 전덕생 부의장님 말씀과 박종국 간사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특정 학교에 특정한 혜택을 준다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부탁드렸던, 우리 행정사무감사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문할 게 있어서,
김관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상임이사가 근무할 정도로 업무가 많고 간부가 부족합니까?
이사장께서 부천시 모든 주차시설물을 한 번씩 가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거기를 수없이 조사하고 주차팀장을 그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올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작동 62번지 노외주차장 사용금액 자료에 보니까 평균 15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월별로 이용차량현황을 보니까 대형버스나 크레인이 9대, 소형승용차는 2대에서 3대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에 급급해서 월정 주차료를 받고 주택가 안에 대형 크레인이나 카고트럭, 장의차 이런 것을, 또 인근 공사장의 컨테이너를 거기에다가 월정주차시켜서 현장사무실로 쓰게 하고 공사장에서 야적하는 벽돌, 돌, 시멘트 이런 것에 월정 주차료를 받아가지고 한 달에 평균 수입이 15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지역의 특수성으로 주택가 안에 있고 수입이 안 된다고 해서 장의차나 대형 크레인, 크레인도 40톤 정도 되는 대형 크레인입니다.
이런 차들을 갖다 놓고 소형승용차 2대에서 3대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그 2대에서 3대도 지역주민의 차량이 아니고 그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차량입니다.
그렇게 계속 관리해서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다만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운영할 뿐인데 그 장소에 크레인이라든가 장의차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일반 승용차가 들어가서 대고 그럴 여건이라면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기억은 안 나지만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주택가 안에 그런 큰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밤이고 휴일이고 일요일이고 이런 때 지역주민이 그나마 쓰려고 해도 그런 차들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료로 하고 있는 것을 무료로 하는 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입증대가 예견되기 때문에 무료주차장을 하면 안 된다는 보고서를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 한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에 수입이 안 되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들은 잘 정비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공공용지를 다만 몇 푼이 되더라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다만 몇 푼이라도 받으면서 유료화하는 것을 유도해 나가는 정책방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 해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는 관리공단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그런 데로 유도해서 보내지 아니하고 동네 골목길 안에 그런 버스를 오게끔 유도해서 오히려 교통에 혼잡을 초래한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개선을 하고 다만 유료화를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시민에게 편익을 주는 것은 유료냐 무료냐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차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료로 한다고 해서 시민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달리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해당 교통행정과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근본이념입니까? 그게.
그 담당자가 그것을 월정주차로 끊었으면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책해야죠.
어찌됐든 간에 공영주차장에 크레인이나 컨테이너, 건축물 같은 것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월정주차로 끊어가지고 주차요금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운영형태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에 차량이 아닌 컨테이너라든지 건축자재를 갖다놓고 월정주차로 수입을 잡아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장의차라든지 화물 크레인차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죠.
컨테이너 같은 것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팀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따 강평 때는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보관리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윤여소입니다.
지역정보팀장 위성환입니다.
정보운영팀장 정애경입니다.
통신팀장 김종섭입니다.
지식관리팀장 정승모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정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정보관리과 지적사항을 보면 실·국별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수립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보관리과에서는 여러 방안을 수립해 시행했고 현재 완료됐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의 2002년도, 부천시 홈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를 클릭하면 행정지원국 산하의 총무과, 회계과, 체육청소년과, 정보관리과, 민원허가과에 대한 주요업무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구구절절이 모든 업무를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먼저 총무과를 클릭하면 2002년도 업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관리과를 클릭하면 인터넷을 생활화하는 시민교육, 1가정 1ID 갖기라고 하는 2001년도의 계획이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인터넷시정 영상시스템 구축으로 2001년 5월부터 정상운영 하겠다는 계획이 또한 나옵니다.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2001년도 9월에 개최하였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올해는 2002년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다시 돌아가서 행정지원국이 아닌 정보관리과 개별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역시도 2001년도에 대한 내용이 아홉 가지였으며 또한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될 공지사항코너 역시 2002년도 자료가 두 가지가 올라와 있고 2001년도의 자료가 세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관련 법령 안내가 있기에 클릭하였더니 일부는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실·국별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였다는 정보관리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천시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각 국·실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효율적인 대민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돼야 되는 각 국·과별 홈페이지가 이렇게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실·국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 동기가 처음에 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각 실·과·소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과 그런 부분을 같이 하기 위해서 실·과·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실·과·소에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도 실·과·소 홈페이지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정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과·소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국별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해서 계획을 준비했고 나름대로 각 실·과·소 홈페이지에 대해 별도로 실무자들 교육을 하고 또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용과 홍보를 위해서는 각 국·과별 개별홈페이지가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기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반기별 운영실적이라든지 감사활동 등을 전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초에 업무보고 할 때 각 국·과별 홈페이지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선진 정보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천시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1가정1ID보급운동은 부천시정의 전달과 홍보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 그리고 노약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정보 취합의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부천시 이메일 보급현황을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살펴보면 일반인에게 주어지는 부천시닷네트가 8,846세대, 그리고 일반 이메일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18만 2640세대 그래서 총 19만 1486세대로 부천시 총 세대수 26만 8000세대 중 71.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보화에 대한 중요성이, 그리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정보관리과에 요청해서 자료로 제출받은 이메일 서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난 1년간, 2002년도죠. 올해 총 4만 1764명에게 14번의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적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이메일의 활용은 현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되기에 차후에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본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부천시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장애인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수시로 메일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부천시에 있는 경로당이 한 400여 개 됩니다.
그 노인정에 전부 PC를 보급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부천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교체되는 시점에 일정 동이나 구별로 거점 경로당 위주로 배포를 할 계획 같은 것을 제가 제안하면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일정 거점 노인정을 위주로 해서 부천시에서 활용하다가 교체해야 될 PC를 제공하고 노인분들에게 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또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주창하는 부천시의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관계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지역정보센터는 사이빌네트(cyville.net)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천시의 정보를 그리고 정보화를 같이 주관해야 하는 정보관리과와, 지역정보센터 홈페이지인 사이빌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에 혹시 정보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메일들 중에서 공공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부천시 홈페이지에서는 일괄적으로 삭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삭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입에 담기는 좀 그렇고 홍보게시판을 출력해 왔습니다.
출력해 왔는데 공공성으로서 담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닌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를 들면 성인물에 대한 광고라든지 성인사이트 접속 그러한 문구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지금 유해음란물 차단시설물을 통해서 어른들은 자녀들이 그러한 시설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성인을 인증하는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쉽게 사이빌네트 홍보게시판에 여러 가지 이상한 내용의 문구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정보센터에서 사이빌네트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정보센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많아서 모든 사람에게 정보화의 주춧돌을 제공하고 지역정보화의 첨병역할을 해 줄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현실적으로 지역정보센터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지는 능력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연 정보화를 주창하고 있는 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천지역정보센터일까 하는 게 일반시민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눈에 쉽게 보이는 홈페이지 운영상에서 이러한 글들이 삭제되지 아니하고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잘못과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정보센터 사이빌네트는 지역정보센터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들도 특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게시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택 전자민원제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실시했던 경기도의 정보화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부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보화 관심도가 하위권이었고 그로 인해서 부천시가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어느 지역 종합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그와 똑같이 경기도에서 부천시의 정보화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를 2001년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보화 관심도가 조금은 상승했지만 전체적인 타 시·군, 잘되는 시·군에 비해서는 미약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재택 전자민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자민원 처리가, 현재 부천시에서 총 접수되는 일반민원 1만 9570건 중에 인터넷 민원접수 건수의 비율이 1.8%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것은 자료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인터넷 사용인구의 부족이라든지 홍보부족 또 초창기 서비스 불편함에 따른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대책도 나와있는데 이 사항을 살펴보면서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폰뱅킹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천시에서 실질적으로 이 인터넷민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면 민원을 접수코자 하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민원에 대한 홍보를 직접 그때그때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홍보에 대한 대책을 정보관리과에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인터넷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민원 쪽까지 그것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SMS는 저희가 도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평가된 것이 2년간에 걸쳐 계속해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정보관리과에서 실질적인, 그리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정보화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그 욕구를 수용하고 수용된 욕구를 바탕으로 해서 부천시의 정보화에 대한 서비스가 또 정보화에 대한 접근이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낫다는 평가를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올해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많이 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시의 각종 정책자료들이 매년 엄청나게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일반시민들한테 접근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띄워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보통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특정 과에 들어가게 되면 그 특정 과에서 생산되어진 정보가 계속 축적돼서 일반시민들이 그것에 쉽게 접근해서 거기에 있는 고급 정보들을 습득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는 그러한 체계가 현재 어떻게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예정입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컨텐츠 갖고는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우리가 들어서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꼭 반영해서 시민들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를 충족시켜주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개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면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하고
지금 저희들이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 때문에, 또 공보실 나름대로도 홈페이지를 운영해 보니까 서울시의 서울포커스나 이런 데처럼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돌파구를 찾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하고 1차 미팅을 끝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 가면서 만들어갈 겁니다.
즉, 대외적으로 시의 정보화를 통해서 일반시민들이 시와 더욱더 쉽게 접근하고 그 속에서 시의 다양한 정보들을 획득하면서 자신의 삶의 질을 풍부히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일반시민들이 알 수는 없거든요.
결국 인터넷을 통해서 시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정보들을 얻어나가는 것인데 지금 각 실·과·소에서 생산되어진 제반 자료들을 일반시민들이 볼 수 없죠. 또 정보공개청구조례도 있지만 그 조례에 의해서 도대체 어떠한 정보가 일반시민들한테 공개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따라서 일반시민들이 시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문화행사 몇 가지, 이러저러한 것들, 그리고 사이버상으로 민원제기한 이런 거 외에는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시민이 우리 시의 정보화에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갖고 있는지 체크가 안 되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생산되어진 각종 지식들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예산으로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 전에 정보관리과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면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도움이 안 된다고요.
일일이 전화해서 자료 좀 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쫓아가서 하나하나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만큼 기초자치단체가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황인화입니다.
생활민원팀장 윤애자입니다.
공업허가팀장 이권재입니다.
환경위생허가팀장 염태환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이순자입니다.
차량등록팀장 민화용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민원허가과장께서 가장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민원허가과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차량등록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친절함이 조금 결여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지 말고 앞으로 차량등록팀 업무에 대해서는 바쁠 때 다른 여가있는 직원들이 함께 도와줘서라도 업무를 줄여주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기동반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467건을 접수받아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민원접수 방법이 전화로 신고된 사항을 현지확인하여 소관 부서에 이관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처리가 아니라 확인하는 단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만 한다 이겁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처리반도 6명밖에 안 되고 실질적인 처리가 아닌 확인자들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전화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즉시 처리한 실적이 혹시 있는지?
현재 차량 한 대로 상시 순찰코스를 정해서 순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전화민원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기도 합니다.
도로의 소규모 파손이라든가 보도블록의 침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즉시즉시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하고 시간이 조금 걸린다거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의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과에 이첩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파손됐다 그러면 처리반이라고 해서 나와서 그분들이 간단한 것은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부서가 있던데
민원기동처리반이, 저희가 생활민원팀이라고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 생활민원팀의 팀원을 주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구나 이런 데서는 운영 안하고 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돼 있고 각종 장비도 차에 갖다놓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도 기동처리반 구성을 개선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지연되지 않고 즉시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 인감전산화 작업이 시작되죠?
시청하고 법원 현장민원실에 하나 있고 상1동사무소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투·융자심사시에도 상정을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향후 2006년까지 51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 설치장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라든가 LG, 까르푸, 병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를 해서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더라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생활에 필요한 민원을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세 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해 13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도 13종 이외에 추가로 발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연차적으로 증대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설치하는 부분은 매년 있습니다.
매년 돼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매우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꼭 그 처리기간에 맞춰서 마지막날에 처리를 해 주기보다 가급적이면, 요즘은 스피드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원스톱 민원처리같이 민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처리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길 경우에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주차권 내지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처리예고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날짜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2, 3일 정도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정윤종 위원님.
자동차등록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번호판을 제작해서 거기서 교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교부함에 있어서 1,000원인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필요로 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에서 고용을 해서 서비스 측면에서 해주는 줄 알고 했다가 1,000원을 내라고 해서 가끔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부천공업사라고 하는 회사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특별히 어떻게 관리를 하거나 저거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사용하는 것은 회계과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공업사에 독점 위탁해서 하고 있죠?
그런 통제가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계신 거네요, 민원허가과에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달아주는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1,000원을 달라고 하니까 좀 황당하더라 하는 얘기부터 여러 가지 유형의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 사람들이 못 하게 하고 공익요원 한두 명 교육을 시켜서 서비스 측면에서 무료로 달아주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번호판 제작을 해서 달아주는 게 민원허가과하고 전혀 연관이 없이 소비자에게 달아주고 돈 받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시에서 그 사람 지정해서 위탁한 사항 아닌가요?
한 사람이 나와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제작해서 달아주는 데 있어서 번호판이 달리거나 이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2, 제3의 업체까지 줄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의 문제는 없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된 건가요?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번호판 제작을 하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없거든요.
이 질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1쪽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 징수목표액이 있고 과년도 체납액 정리가 목표액의 63.5%밖에 안 되는데 세금이 잘 안 걷히나 보죠?
과태료 체납액이 우리 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5만 4000여 건에 7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검사 과태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종전에는 자동차 과태료가 있으면 검사를 안해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과태료 납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하 30만원에서부터 최고 100만원까지입니다.
이거 깎아주고 그런 건 없습니까?
종전에는 그냥 자동차 압류만 했었는데 지금은 예금 추적도 하고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는 봉급도 압류하고 자동차가 아닌 부동산까지 압류하는 걸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차 내지는 외제차 또는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층들이 조그마한 세금을 잘 안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해서 세외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원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지원국 체육청소년과 일부 업무 관련해서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날을 잡아서 따로 하도록 하고 그것을 제외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11분 감사중지)
(23시30분 감사계속)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지원국 및 시설관리공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밤늦게까지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 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해 주신 행정지원국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년에는 전 세계적인 축제인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으로 크나큰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제4대 지방동시선거 실시 및 앞으로 20여 일이면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여기 계신 공무원들의 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공무원들은 더욱 긴장하고 분발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줌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부천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행정지원국 및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을 강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지난 7월 4대 의회 업무보고시 행정정보공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으나 아직까지 창구개설은 물론 홍보조차 되지 않고 있음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저해하는 것이며 또한 정보공개 신청건 중 비공개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과 효율적인 운영방법 등을 내년도 업무보고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해외견문 확대를 위하여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일선 기관인 동과 구 직원에 대한 배려 없이 운영되어 이를 개선하여 구·동 직원에게 많은 혜택이 있도록 하고 해외견문 보고자료를 DB화하여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호인회 가입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적은 것은 내부관리에 관심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도부터는 직원단합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동호인회 활성화를 위한 심도있는 대책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장자녀장학금과 부천시장학금, 부천시자립장학금 및 구별 장학회 등 현재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장학금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면 이중지급 가능성도 있고 실질적 혜택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제외되는 사례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중복지급 되는 사례도 있으니 조례규정을 준수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장학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장학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체능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장학금지급조례 제3조2항을 무시하고 이중지급된 학생과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지급된 학생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는 직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부서에서는 최소한 4년 이상 근무를 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업무를 미처 파악도 하기 전인 1년 미만에 전보를 하는 사례는 인사관리 및 업무추진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대안을 강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체인력은 인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활용되는 제도이나 활용기간이 3개월 정도로 책임감이 없고 자긍심도 부족하여 행정에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니 선발과정에서 적격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는가를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현장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종료 후 서류심사로 정산하는 것은 부당하니 정산 및 검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학교정자나무심기의 경우에는 16개 교에서 실시했으나 50% 정도가 고사되었고 보식요청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철저한 조사와 확인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들의 질적수준 향상과 다가오는 국제화시대에 걸맞춰서 자기계발의 일환으로 각종 외국어 습득과 직무관련 학원 수강, 사이버학원 수강 등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었는지, 또한 사이버학원 등록만 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보다 효율적인 자기계발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분야를 다양화하고 특히 어학분야에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 담당자 교육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담당자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직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민원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시 교육과목이 경직돼 있어서 교육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해서 우수강사 선정과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효율적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휴일 및 야간 민방위교육은 서민을 위한 시책이나 그 추진실태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차원에서 홍보하고 확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93개소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시설관리공단 직원 두 명이 부천시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시설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리의 이원화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녹지공원과에서 별도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어 이러한 관리시스템으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는커녕 불만과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고 관리상태도 부실한 실정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원미구 67개소, 소사구 15개소, 오정구 11개소로 지역적으로 불균형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구도심권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지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 동네체육시설 설치시에는 구별 배분에 적정을 기해 주시고 동네체육시설을 인력도 부족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주민이 이용하기 쉽고 관리하기도 편리한 각 구청에서 관리한다면 유지가 현재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지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시와 구 그리고 공단이 협의하여 효율적인 방안과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연간 2회 이상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음에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형식적 업무추진으로 재차 지적합니다.
향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되지 않을 시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장 운동부 육성에 대하여, 부천시에는 검도, 레슬링, 수영, 육상 등이 있으나 검도, 레슬링은 비인기종목으로 폐지시키고 인기종목을 육성시켜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있기를 바라며, 직장 운동부 활성화계획을 심도있게 수립하여 내년 업무보고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체육대회 경기성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해서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내사회체육관은 구도심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립 운영하고 있으나 개방시간에 문제가 있으니 개방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대시설인 마이크, 조명 등도 보수하여 이용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수 체육지도자들에 대한 선정은 경기성적이 우수한 지도자를 선정 지원되어야 하나 이들에 대한 평가심사도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교체된 자도 아무런 심사없이 지원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적격자 선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수 지도자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행사는 체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 구청, 예총, 문화재단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함으로써 행사내용과 기간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으니 총괄부서를 청소년 담당부서인 체육청소년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당공원 내 전천후 배드민턴장은 2001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도당공원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2002년도 사업심의가 어렵게 되고 사업비도 도비인 관계로 반납상황에 이르게 되자 시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타 지역으로 이전함은 당초 충분한 검토도 없이 즉흥적 발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인한 문제로 업무태만이라 할 수 있으니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실시설계용역을 용역업체인 (주)산하에 1100만원에, 활 박물관 설치를 위한 컨셉용역을 (주)한집디자인과 860만원에 사업실시 계약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두 업체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의한 기술용역회사도 아니고 건축사 면허도 없는 사업체인데 동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긴 결정이므로 향후 문화사업 관련 용역계약 체결시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 발주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10월 22일 부천시장기 궁도대회 관련 정산서에 대한 체육청소년과의 실사자료를 12월 2일 안으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정산서를 검토한 후에 체육청소년과와 체육회 감사를 다시 할 예정이니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한 담당 팀장이 아무런 연찬도 없이 감사에 임하는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향후 오늘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한 파악이 없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련 팀장은 업무를 연찬하고 숙지해서 업무에 성실을 기하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은 잔디가 훼손되어 있고 보조트랙도 조깅을 하기 위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전거뿐 아니라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보조트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상 시설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해서 부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축구부가 제대로 된 구장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연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축구 꿈나무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은 연간 개장일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는 비싼 사용료 때문에 시민 및 기타 동호인회에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료를 낮추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종합운동장 시민 이용활성화 방안도 내년 업무보고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건립된 시설이나 다단계판매사인 하이리빙코리아에 대여한 것은 시민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으로 체육시설 건립목적에도 위배되고 교통체증 등 민원을 야기시키면서까지 수익사업에 얽매이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부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행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궁장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시설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와 공단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해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사용은 불가하나 일부 특정 학교에서 소사체육관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조례의 규정과 형평성이 무시되어진 처사로 판단됩니다.
물론 예외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있고 그 가능성이 충분한 운동부도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형평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실·국별 홈페이지에 새로운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도 주무부서인 정보관리과 홈페이지조차도 과년도 자료가 들어있어 홈페이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항이지만 형식에 치우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보관리과에서는 각 실·과별 홈페이지가 특정인에 의해 운영되는 방식을 탈피해서 전 직원이 동참하고 또한 우수운영 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많은 시민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부천시 인터넷 이메일 보급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메일 주소를 확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방안과 특히 일정 거점 노인정을 지정하여 부천시에서 활용하다가 교체해야 할 PC를 활용, 노인분들에게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복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보고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지역정보센터는 부천시의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관리과에서는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공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즉시 삭제하는 등 적절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으나 부천지역정보센터의 경우 홈페이지 홍보게시판에 불법 유해사이트가 안내 게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컴퓨터를 쉽게 접하는 청소년들이 이것을 접할 경우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관리부서에서 지역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수시 방문하여 불법 유해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총 민원접수 건수 중에 인터넷민원 건수의 비율이 1.8%에 불과해서 정보화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그 활용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그 저조한 사유는 대체로 이해되나 전자민원제도는 시대적 흐름과 관련해서 실질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시 정보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SMS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민원허가과와 협의하여 상세 보고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허가과 소관사항입니다.
민원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된 사항을 현지확인으로 소관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인 처리가 아니라 확인하는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타 시·도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종 차량과 장비도 우수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시도 현재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민원기동처리반 구성을 보강,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인발급기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집합장소 및 전철역, 인구 과대동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서비스는 민원인의 편리도모를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시책이나 아직도 여러 부서 관련 민원처리시 민원인이 부서를 옮겨다니며 서류발급 및 민원을 처리하는 사례가 있으니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초 방문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은 부천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으나 많은 시민을 접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불친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차량등록팀은 더욱이 많은 민원인과 대하게 되는 사항으로 현재보다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깊게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시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문화예술과 및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오전 10시까지 위원회 회의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51분 감사종료)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행정지원국장김인규
총무과장이상훈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정보관리과장송재용
민원허가과장강성모
○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경선
상임이사박영훈
총무팀장이광택
주차사업팀장윤정선
시설관리1팀장황규원
시설관리2팀장한기석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