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원미구청
일 시 2002년 12월 3일(화)
장 소 원미구청대회의실
(10시23분 감사개시)
이러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부천의 미래를 밝게 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큰 힘이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는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정돈된 원미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이재열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38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등 바쁜 당면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원미구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0만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감사계획에 의거 원미구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문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원미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원 미 구 청 장 이재열
총 무 과 장 심명식
주민자치과장 서근필
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지역경제과장 윤순중
사회복지과장 마길남
환경위생과장 정흥준
심 곡 1 동 장 이재완
심 곡 2 동 장 황영용
심 곡 3 동 장 김병전
원 미 1 동 장 박석앙
원 미 2 동 장 안영수
소 사 동 장 구효회
역 곡 1 동 장 박종수
역 곡 2 동 장 조기현
춘 의 동 장 이재봉
도 당 동 장 이병준
약 대 동 장 안효증
중 동 장 정수식
중 1 동 장 도 욱
중 2 동 장 김복자
중 3 동 장 김병수
중 4 동 장 김용수
상 동 장 유철종
상 1 동 장 김용문
상동신시가지준비단장 정찬일
원미구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원미구청을 방문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된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저희 원미구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서근필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순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마길남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민원허가과장 안기석입니다.
심곡1동장 이재완입니다.
심곡2동장 황영용입니다.
심곡3동장 김병전입니다.
원미1동장 박석앙입니다.
원미2동장 안영수입니다.
소사동장 구효회입니다.
역곡1동장 박종수입니다.
역곡2동장 조기현입니다.
춘의동장 이재봉입니다.
도당동장 이병준입니다.
약대동장 안효증입니다.
중동장 정수식입니다.
중1동장 도 욱입니다.
중2동장 김복자입니다.
중3동장 김병수입니다.
중4동장 김용수입니다.
상동장 유철종입니다.
상1동장 김용문입니다.
상동신시가지준비단장 정찬일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 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미구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금년도 원미구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만 구청장 이하 원미구청 공직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행정을 통해서 21세기를 열어가는 개혁의 주체가 되어 깨끗하고 정돈된 편안함을 느끼는 원미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원미구청 공직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을 가슴깊이 명심해서 이후 행정수행에 금과옥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을 향한 열정과 활발한 의정활정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지적은 즉시 처리해서 시민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현재 우리 원미구 중1동에 소방서 앞쪽부터 시작해서 LG백화점을 거쳐서 시청을 지나 현대백화점까지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명 먹자골목인데 지금 그쪽으로 보면 밤 시간에 주변 업소들이 전단지를 상당히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한두 장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뭉텅이로 뿌려놓고 가고 그게 밤새 뒹굴고 아침까지, 아침뿐만 아니라 다음 날까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을 지나는 초등학생들도 업소에서 뿌려놓은 야한 전단지를 보고 심지어 초등학교 2, 3학년생 여럿이 그 전단지를 모여서 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 상가지역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또 그 주변에는 쓰레기 무단투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가지역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은 것만 수거해가고 나머지 일반비닐에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수거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상당히 지저분한데 그 대책의 일환으로서 상가지역에 한해서 쓰레기 시간제 배출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제 배출이라고 하면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시간에만 배출을 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그 상가지역을 보면 주변상가에서 내놓은 간판들, 거기가 자전거도로인데 그 도로변에 내놓은 탁자들, 탁자들을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죠.
그 간판이나 탁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통행하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에 가로수를 심어서, 어떤 수종이든 선택을 잘해서 심으면 되겠는데 예를 들면 벚꽃나무나 이런 것을 심음으로 인해서 그쪽에 간판이나 탁자 내놓은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고 또한 가로수를 심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가로수를 구청이나 시에서 다 관리하기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를 식재하되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주변에 있는 상가업주들과 상의해서 그 상가업주가 자기 가게 앞에 있는 나무는 자기가 관리하도록 해서 그 나무가 아주 잘 관리된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에게 포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1동 먹자골목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안에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단지는 사서함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단속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계적으로 경찰과 협조를 해서 한번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사실 지금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내보내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부녀회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깨끗한 골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심기는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은 이미 그렇게 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앞을 가린다고 죽여버리는데 이것은 먹자골목에 있는 상인회하고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심사숙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가로수도 심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남아있는 것마저도 주변상가에서 탁자를 내놓고 고기를 굽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죽고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나무가 큼으로 인해서 자기네 영업장소 간판을 가린단 말입니다.
간판을 가리니까 자기네 간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업주들이 밤에 몰래 자르는 것을 본 위원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가로수가 고사돼 있어서 그보다 더 많은 나무를 심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상가 앞에 있는 가로수는 실명제로 그 업주가 관리하게끔, 외국의 사례는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패를 붙여서 관리하게 하고 어떤 포상제나 이런 것을 도입한다면 효과적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가번영회와 회담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회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김관수 위원님.
본 위원이 지난 10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의 일부이기도 한데 현재 원미구청 산하 각 동사무소에 결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부천시를 가깝게 대하고 부천시민이 민원을 발급받으러 왔을 때 친절서비스나 행정서비스의 척도를 가장 느낄 수 있는 곳은 동사무소입니다.
시 본청은 기획을 하는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구청은 시행과 집행하는 업무를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대민행정 지원서비스인 민원발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적어도 시민들이 직접 오는 이런 곳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사무소에 민원이 많으면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청장의 견해를 한 가지 묻고자 하는데 각 동사무소에 구청장을 포함한 각 과장께서 매년 분기별로 1일 민원발급담당자로 봉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민원발급을 담당하는 업무를 위해서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이 오히려 동사무소 가셔서 1일 봉사자를 하신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시민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어려움을 함께해서 이런 것을 향후 간부회의에서 협의하거나 시 본청에 건의하거나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1일 봉사 이것은 옛날부터 1일 명예동장, 1일 명예파출소장 해서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실효성은 놔두고라도 그런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조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장 제가 가서 민원을 보는 것은 잘 못하거든요.
안내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민원업무를 하면서 발급해 주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동에서 민원을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검토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려고 원미구를 오는데 원미구는 왜 이렇게 도로 공사하는 곳이 많아요?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연말에 다 쓰려고 한다고.
맞습니까?
안 파헤친 데가 없어.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어차피 확보된 예산으로 투자를 하고 거리를 정비해야 하는데 시기가 촉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금 미루어지는 그런 예가 있어서 지금 그런데 가능하면 그런 것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도 안 돼서 혹시 나눠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대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민원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지금 교육도 시키고 주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는 그래요, 대다수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이건 우리는 아닌데 주민들이 원해서, 지역 의원들이 원해서 예산을 꼭 주셔야 됩니다, 이 공사는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냐고 하면 주민들 협의가 안 돼서 안 된다고 지금 청장님부터 그런 말씀 하시는,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더 중요한 것은 공사하는 데 안전판, 제가 보니까 안전요원도 없어요.
특히 복개천사거리 쪽 오는데 출퇴근 시간에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차가 다 막히고 말이야.
공사할 때 관리감독관들 나가 있습니까?
어디 지역에 무슨 공사한다, 큰 공사는 플래카드 붙이고 아닌 데는 전부 안내문을 보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셔야 되고 특히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실제로 이런 민원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불편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민원을 얘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시민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곳이 어딥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구청, 시청, 아니면 지역의원이죠.
그렇죠?
나무를 심는데 잘못 심었다든가 도로를 판다든가 차선 도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요새는 시민들이 지역의원한테 가장 많이 연락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좀 해달라 저렇게 좀 해달라, 이거 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지역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때 황당할 때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무슨 공사를 하는지, 그렇다고 저희 지역의원이 지역을 매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공사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의원들이 알아서, 문제를 삼기보다는 사전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지역의원들이 미리 알아서 관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 남아서 연말에 하는 거 아니죠.
여태까지 예산편성상 사업비 부분이 늦어졌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공사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원들은 많이 알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의원들이 사실 거의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주민들을 통해서 듣게 되면 지방자치가 사실 유명무실하다고 보죠.
그런 것을 우리 구청장이나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지역문제를, 꼭 지역의원한테 보고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사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언제쯤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의원들한테 고지를 해서 그런 민원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선진적인 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다음 황원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 감사할 때 하기로 하고 우선 대략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구도시 균형발전에 대해 여기 나와있는데 물론 신구도시 균형발전에 중요한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할 때 신도시는 그래도 정비가 된 상태고 구도시는 정비가 안 된 상태로 보통 평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가로등, 기타 보안등이라든가 도로표지판 이런 것도 전부 다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도로 무단점용행위 일제 정비를 하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했거든요.
이 홍보물만 가지고 정비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물 제작과 동시에 같이 패트롤로 순찰하시면서 옐로우카드로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 나와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치우시라든가 기타 말을 써서 전부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서너 번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많더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홍보책자가 배부돼서 나가서 치우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피곤하고 저기 하겠지만 실제 직원들이 나가서 다니시면서 마지못해서 내놓은 것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것,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데 거추장스러운 물건 내놓은 것을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주고 경고라든가 기타 치우시오나 다른 표현으로는 법에 저촉되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든가 해서 딱 붙여주면 많은 정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우리 시도 빨간 스티커로 계고장을 붙이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눈에 잘 띄도록 보완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로표지판 가로등 케이블 일제정비를 하셨는데 이게 도비 지원이 어느 정도로 확정됐습니까?
도비가 확정이 확실히 됐나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는 신도시와 구도시가 혼합돼 있는 도시입니다.
청장께서는 원미구 중동·상동신도시에 도시기본계획이 잘돼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잘못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녹지, 상업용지, 근린시설, 생활시설 각종 시설들이 도시기반형태가 잘돼 있는지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미래를 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좋은 도시계획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다고 꼭 짚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동 상업지역이 국내 최대의 유흥도시, 향락도시, 어떤 이는 그곳을 타락도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역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만 도시의 시설에는 유흥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한 예로 강남이 지금 8학군으로 뜨고 하지만 강남이 뜨는 원인이 뭐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이유는 유락시설 때문에 뜬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선정과정에서는 유락시설로 해서 막 뜨지만 실제 입주하면서 보면 그것이 아마 진정이 돼서 도시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발전의 핵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옥수 위원님.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가스공사, 상수도공사 등에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해 주는데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서 나중에 보면 공사는 다 끝났는데도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갔는지, 도로 절개지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곳도 있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돈 받아갔는데도 대충 해놓은 데도 있고 그리고 한 2, 3주만 지나면 비가 와서 다시 파이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감독관이라는 사람은 명예감독관이지만 그 사람이 가서 그걸 확인해봤을 때 재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명예감독관이 사인을 해서 그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시설이나 공사를 하고 나면 명예감독관이 감독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난 다음에 사인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지적사항이 있으면 사인을 안 하고 그 지적을 보완한 다음에 공사대금을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명예감독관이라고 허울 좋게 해놨는데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명예감독관이라고 인정을 했으면 끝까지 그것을 책임질 수 있게, 그리고 완벽하게 다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명예감독관의 사인을 받은 다음에 돈을 받아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심곡2동 원미구 복지회관은 김덕균 의원님이 감독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아주 지나치게 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꼭 그렇게 안 되더라도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도로공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실, 그리고 뒷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이 일일이 확인해서 나중에 시나 구 예산이 다시 투입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정확하게 지도를 해주시고 청장께서도 종합적인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각 과별로 질문을 하겠고 한 가지만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우편물 수불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민원행정 우편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시 행정지원국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각 동의 민원우편물을 담당직원이 어느 한 장소에 모아놓지 않습니까. 등기 우편물, 빠른 우편물, 보통 우편물로 해놓으면 원종우체국에서 직원이 직접 와서 가져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직원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가 몇 개, 빠른 우편, 보통 우편이 몇 개인지도 실제 직원도 몰라요.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월별이든지 주별로 와서 몇 통 가져갔다고 확인만 하면 아마 돈이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원종우체국에서 와서 수거를 해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또 뭐가 있느냐면 민원인한테 급한 서류를 직원이 급하게 보내려고 우체통에 넣어놨는데 그 우체국 직원은 각 동을 순회하면서 수집해서 우체국에 가지고 가서 분류해서 소인을 찍어서 그 이튿날 다시 배달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는 우편물이 있다. 날짜를 넘겨서 송달이 됐을 때 민원인으로부터 원망을 동 직원들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거리 우체국에서 수거를 하든가 아니면,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을 거예요. 전에는 사환이 있어서 매일 문서연락병이 구청으로 왔다갔다 했지만 지금은 없어졌는데 어느 직원이든 아침에 구청 총무과에 문서 가지러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때 한 번에 구청 어느 한군데에 갖다놔서 집배원이 와서 가져가서 하면 빠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분실우려도 없고 예산도 각 동에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여기서 관리자가 있어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개선책이 있으면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챙겨서 편리한 방법이 뭔지 찾아서 그런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님.
본 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여론이 찬반양론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참고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십자형 횡단보도 아시죠?
보행자 편의 찬성과 차량 통행자의 반대가 팽팽한데
여기 중동 조마루길 밑하고 순천향병원에 두 개가 원미구에 있습니다.
현재는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시험단계인 것 같고 저도 몇 번 걸어봤는데 그렇게 해도 크게 불편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또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또 그걸 하려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지하철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다고 불편 주고 또 지하철 한다고 불편 주고 이중 불편 주면 좀 그렇겠다 해서 그건 행자부 콘택트를 하다가 그냥 취소했습니다.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그 절개지는 중동신도시를 개발할 때 그 도로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수해만 나면 무너지고 또 복구하고 무너지면 또 복구하고 그러면서 저희 의회에서 항구적 대책을, 항구적 복구를 요구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복구해놓은 상황이었는데 금년에 또 무너졌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기에 앞서 앞에서 벌어진 상황들을 면밀히 파악 분석해서 전임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요구하고 복구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여러 번 수해 때마다 붕괴가 됐는데 항구적으로 복구하겠다고 몇십억을 들여서 작년엔가 재작년에 복구하고 금년에 원천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사를 했는데 또 붕괴됐습니다.
그러한 전례를 더듬어서 잘못된 부분을 규명하고 복구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당부드립니다. 구청장이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확장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0억, 30억, 40억, 50억 들여서 매년 각 동사무소가 행정은 최소화하고 있으면서 주민자치센터는 비대화되고 있습니다.
비대화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과연 합리적인 방안인가, 또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총 책임자로서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차피 정보화 사회에서 전부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동의 기능은 축소돼야 되고 주민자치센터는 늘려야 되는데 아마 과도기 현상으로 확실하게 주민자치센터는 뭐다 이렇게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씩 하나씩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3,800여 세대에 7,500여 명이 105억원의 국·도·시비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녀들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홍보를 해서, 실례로 부모는 자기 주민등록에 올려서 세금 감면이나 부모 공양 등의 이익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부모는 돌보지 않아서 그 부모는 노후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작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돌보지 않는 자녀들에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곤경에 처해 있는 부모님들을 돌볼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해서 시행할 의향이 없는지 차제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평택시에 그 사례가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과연 그런 분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부터 파악을 하고 법을 어떻게 바꾸어야 될 것인지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과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관 행사시에 각 동에서 인력을 동원하고 있는 그 동원된 인원은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동은 20명 오는데 어떤 동은 2명 오고 관에서 정말로 중요한, 실례를 들어서 통일안보강연회 같은 것을 해서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과정에서 매일 오는 사람만 서너 명 그냥 일괄적으로 보내주는 동장님들이나 참석하는 사람, 모든 시민이 인구 비례에 의해서 골고루 와서 정말로 관에서 하는 홍보를 잘 들어줘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이 부족할 때는 공무원이라도 자리를 채워가면서 하는 이런 획일적인 각종 교육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그것은 있어 왔고 동감하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와 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54분 감사계속)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영창입니다.
문화공보팀장 임 업입니다.
통신전산팀장 김철규입니다.
아울러 관계과장은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현재 부천시 본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도 통상적으로 2년에서 3년간 근무하고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데 본청이나 각 구청에 보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렇게 1년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이 있었고 또한 4년 이상 돼서 본인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년 이내에 인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 보통이고 민원업무나 병무 같은 경우에는 전보제한이 있기 때문에 1년 6월에서 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승진, 기구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가 있게 됩니다.
1년 이내에는 가급적 전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 인사이동이 5개월 만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임업직 같은 경우 자리도 제한돼 있고 타 구와의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자리이동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에 필요한 여건이 성숙돼야 자리이동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무원들께는 가급적이면 어떤 유사한 부서라도 한 번쯤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해서 공직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간 교류전보가 순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님.
모든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모든 국민이, 시민이 알아야 될 정보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적극 협력해서 그 정보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안내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4대 의회 출범시 업무보고 때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지금 원미구 동사무소에 행정정보 공개창구가 돼 있는 곳이 몇 곳 있습니까?
제가 사진 찍은 거 제시할까요?
이 행정정보공개법의 처리절차 안내문에 대해서 구청 민원실에 게시를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그걸 보고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공무원이나 관계되는 몇몇 분들 외에는 행정정보공개법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공개를 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 준비해서, 구청에도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죠?
원미구청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위원장이 누구시냐고요?
주관부서 담당과장 아니세요?
원미구청에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원미구청에는 구성이 안 돼 있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이 어떤 직위에 있습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78쪽을 봐주십시오.
첫번째 3월 15일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관련서류에 대해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조 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5호에 규정된 입찰계획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해서 비공개대상이라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주관 총무과장이 위원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누가 결정한 겁니까?
도대체 업무자체를 형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적하는데도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처리조차 하지 않는 과장의 행정마인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거 책에 뭐하러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놓고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7조제1항5호에 뭐라고 돼 있느냐 “입찰계약에 관계되는 사항은 당해 사업에 이것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현격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비공개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런 법령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지 않고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또 8월 10일 원미2동에 대해서 설계도면, 시방서, 성원빌라 준공검사 보고서는 법적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발급할 수 없고 사용승인은 내부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비공개대상이다.
정보공개에는 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게 있고 부분 공개를 하는 게 있고 비공개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 사용승인, 검사보고서 이것에 대해서는 부분공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법규에 나와있습니다.
정보공개법시행령 12조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1항 각 1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공개에는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두 정보를 분류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공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에 대한 것은 제3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3자하고 협의해서 공개를 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정보공개법에는 이것은 공개를 해라 이것은 공개를 하지 마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가서 찾아보세요, 이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현격하게 문제가 있을 때는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정보관리를 위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돼 있으면 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지우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에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슬라이드, 테이프,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을 기록한 사항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보다 시민 쪽에 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법령에는 정보공개법시행령 21조제4항에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모두가 이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표시하도록 법령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시라는 게 조그맣게 행정정보 공개창구 하나 만들어놓으면 시민이 행정정보 공개창구가 뭔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의회와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건의하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예산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해서 넘어가지 말고 지속적으로 잘 챙겨서 관리해서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정보 비공개 내용이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이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민원인에게 비공개 사유가 전달되어졌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비했던 점들을 시정해서 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과장이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되어진 이런 위원회가 존재하는지 또 위원장이 본인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판단은 누가 해서 민원인에게 전달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직원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는 이렇게 함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6개월 동안 특별히 대학원에서 전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법을 다루는 데는 비단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고 각 급 행정기관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정보공개법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행정자치부 능률국이라고 있는데 능률국에 정보공개법을 전국에서 문의하면 몇 명이서 답변해 주고 있느냐, 담당 직원이 네 명밖에 없어요.
우리 부천시 원미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원회의 구성요건 자체도 잘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게 없으니까 경기도에서 나오는 정보공개지침서를 보고 거기에 준해서 생각나는 대로 결정해서 보냈다 이겁니다.
이것은 원래 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법에서 지정해서 명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공개법에 대한 책도 사다놓고, 이 정보공개법 대단히 중요한 법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열한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나라예요.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정보공개법을 더 늦게 제정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담당 공무원들이나 관계과장께서 이런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생각하는 대로 하다 보니, 과연 정부에서 법령으로 정해서 시키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행정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당장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창구에 정보공개법 해설책 전부 한 부씩 사다 주고 공부시키든지 강사를 불러서, 못하면 제가라도 강의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정보공개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처리를 못해서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벌써 수년에 걸쳐서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정보공개와 관련되어진 기본적인 마인드도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공무원과 관련해서 정보공개법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일정, 대상, 그리고 정보공개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어떻게 게시하고 또 정보공개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서 그 목록을 어디에 비치할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정과 내용과 사업규모까지 해서 내년 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자부 시절에 판공비 때문에 정보공개로 경실련하고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를 제가 깜빡 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다시 새삼스럽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해서 내년도 계획에 입안해서 업무보고 때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네, 황원희 위원님.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오전에 정보공개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할 때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위촉시 각계각층 인격을 갖춘 적격한 대상을 선정하고 징계에 관한 사항만 회의를 개최하지 말고 경쟁대상자 선정, 전보임용이나 순환보직자를 결정할 때도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시 강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2002년 13회 실시한 것 중에서 회의개최는 두 번밖에 없거든요.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하고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데 무슨 특별한 심사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한 뒤에 서면심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면심사 같으면 내부적으로 위원장이신 총무과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 두 분이 하셔서 서면심사는 외부인사한테 가서 그냥 사인만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경향이 있죠?
회의를 개최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13건에서 11건이 전부 서면심사고, 회의개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2002년도 강평에 또 나오고 매년 하면 그것이 그것인데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상당히 심의가 공평하고, 징계건에 대해서만 회의를 개최하지 마시고 보직관리나 전보기준 이런 것 할 때도 인사위원회를 사실 개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002년도에 우리 구나 동 직원들이 해외배낭여행을 갔다온 분이 몇 분 계시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해외배낭여행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 구, 동에 혜택이라기보다는, 그런 쪽에 많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에 얘기해서 구청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명 되어 있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됩니다.
업무에 큰 차질이 없는 한 구청 직원, 기타 애쓰시는 부서에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대충 몇 명 올라온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 34명이 간다고 하니까 34명이 거기 갔을 때 어려운 점, 꼭 런던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갈 때 어려운 점이 없도록 먼저 간 사람한테 자료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직원들이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원미구청에서 대체인력에 대해 지원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지금 대체인력의 효율이 상당히 저하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실력이 있고 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하셨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사람이 인맥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되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우리 원미구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효율이 저하되고 자긍심이 부족한 대체인력이 재발되는 그러한 경우가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데도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 중심으로 한 교육이 구청별로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시에서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이나 기타 직무, 심화교육 할 때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배려해서 꼭 원하는 교육, 꼭 필요한 그러한 교육을 실시할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부고객인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고작 동호인회에 대한 지원이 전부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내부고객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소한 근무의욕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사무실 환경개선이나 각종 우수시책 제안자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 동호인 모임체 활성화를 위한 직원화합행사, 고충상담으로 직원의 고충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미흡한 실정인데 앞으로 원미구청에서 구청장 이하 총무과장님께서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금년도에 동호인회에 지원한 액수가 상당히 미흡한데 연말 안에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고 또 인사고과 반영사항은 청장님께서 그전에 말씀해 주신 바 있으십니다.
자원봉사를 많이 한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를 한다든지, 고충상담은 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 옆에 고충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직원사기를 위해서 표창이나 아니면 인사에서 조금이라도 우대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변태노래방 단속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인가요?
그런데 최근 부천시에서 신도시는 물론 구도시 지역에도 형식상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식으로 영업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어른의 모습이 잘못 비춰지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사항은 총무과장이나 본 위원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속사항을 보면 그 실적이 240건으로 늘어났지만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과태료를 매긴 것하고 경고하고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적발이 됐을 때는 과태료라든가 기타 벌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한 실적이 저조한 것을 보게 되면 사전에 혹시 정보 누설로 인하여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단속공무원이 아는 동네니까 아는 동네 사람들을 단속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솔직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반직원에게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나가도 일반직원은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또 경찰 내에서도 이런 사회 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저희에게 통보온 것만 처리하기도 사실상 업무가 바쁩니다.
그런 지적사항인데 저희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특히 연말에 송내동 로데오거리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경찰과 협조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그중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징수가 안 되면 실제 행위로 해야 됩니다. 영업정지 2개월에 대해서 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210만원 납부가 안 될 경우 실제 영업정지 2개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실제로 하면 과징금을 안 내고 영업정지하는 대신 과징금으로 내게 해달라 그랬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의 특색 있는 축제가 동 단위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주민의 욕구보다는 주최 측의 생색내기, 전시성 행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단지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는 정도의 행사로 전락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으니 행사개최에 내실을 기하는 바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예산지원이 부족해서 시민과 아니면 지역 유지한테 찬조를 받아 추진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지역행사의 축제비가 지원금이 모자라면 좀더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기타 다른 방향이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올려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방향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도당산 같은 경우 4회로써 아주 뿌리가 깊이 내렸고 인기도 많습니다.
하루에 5만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큰 행사로 발전되고 있고 또 원미산진달래꽃축제도 역시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이 지금 800만원, 800만원 정도로 지원되고 있고 한여름밤의음악축제가 500만원, 춘덕산복숭아축제가 300만원 이렇게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때 시민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면 적어도 2000만원 이상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도당산벚꽃축제를 800만원 예산 가지고 도저히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연인원이 7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단위 원미구의 축제로 생각할 때, 이것을 축제로 승화시켜서 7만 명이 참석하는 이런 것을 볼 때 800만원으로 도저히 안 되니 이건 2000만원 줘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왜 못하십니까?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지역 유지한테 찬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필요하면 예산을 좀더 올리시고 필요한 축제는 꼭 주민들과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요식행위로 치르는 행사가 혹시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행사는 안했으면 좋겠다라든가 할 때 개선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느 단체를 지적해서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인사위원회 구성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2년을 여기서 따지면 되겠습니다.
부결되어가지고 공무원 승진이 안 됐던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심의하는 사안이 명백하고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푸른 원미구 가꾸기는 아주 좋은 정책 같습니다.
자전거를 통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대중교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이래서 1석 4조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그러나 공무원들의 참여율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서 시민들께서도 좋게 느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어느 과장은 아침에 자전거 타고 출근하더라.
혹시 전시용정책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자전거 이용률이 5.2%밖에 안 돼요. 공익요원까지.
그럼 기관 공직자들은 한 2, 3%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제도로써 정착시킬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나요?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좀 타고 다니실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서로 참여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좋은 정책으로 정착될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원미구에서만 추진하는 자전거타기 특수시책이 제도로써 정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수의계약을 주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신청을 받을 때 사전 서류심사를 거치지 않나요?
서류심사에 합격해서 경리과에서 업체 등록을 받아주면 그것을 공신력으로 보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또 공신력 평가를 또 하나요? 수의계약하기 전에.
그러니까 골고루 순번을 정해놓고 나누어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원미구는 아니겠지만 다른 구에서도 동료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동일업체가 1년에 몇 번씩 수의계약을 도급받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청소년 유해업소를 굳이 분류한다면 어느어느 업소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청장님한테도 질문했듯이 특히 먹자골목, 로데오거리, 상동신도시, 중동신도시 상업지역들이 연말을 기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특별단속조를 편성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혹시 연말 유해업소 단속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청소년 유해업소는 다른 과에서 합니까?
저희 직원들끼리 서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할 때 각자의 업무계획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 원미구청 공직자께서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많죠? 2/3 정도 살고 계시죠? 대충.
또 전단지 같은 것, 명함용 전단지, 여러분 차에서도 많이 보셨죠?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경찰에 의뢰해서, 단속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단지에 보면 업소광고가 다 나와있어요.
의지가 있으면 그거 왜 못하겠어요?
시범케이스로 몇 업주만 불러다 과징금, 벌금 좀 많이 먹이고 경고주고 그러면 대대적으로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죠?
그런 단속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책임을 광고물 뿌리는 사람이,
업주가 행위자한테 돈을 주고 시켰을 것 아니에요. 일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업주를 조사하면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광고물을 뿌린 광고물의 누구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사서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서함은 추적이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전단지 같은 것은 사서함이 아니에요. 소형명함형이 사서함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강력히 단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경찰에 의뢰해서.
줄어들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는 거예요.
좀도둑도 한번 조사해서 형벌을 강하게 매겨봐요. 뿌리를 뽑아봐요. 왜 이게 계속해서 확대되는지.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이재진 위원님.
부천시 원미구에 내실있는 정보화교육 실시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정보화 주요추진실적 중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교육현황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2002년도 10월 말 현재 총 3개 반 26회, 연간 479명, 그러니까 한 회당 평균 28명 정도를 강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기초교육, 윈도우, 인터넷, 워드, 엑셀, 일반적인 교육들이 되겠죠.
2002년도 1월 업무보고하실 때 교육계획으로 일반인은 702명, 내용은 워드기초, 인터넷, 컴퓨터응용반 등을 구성해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시청의 경우와 구청의 경우는 컴퓨터교육의 정도나 방법에 있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는 일단 대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각 동별로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관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을 직접 시민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장이라는 사람들과 반장이라는 분들이 직접 시민들과 접촉을 해서 그분들의 민원을 청취하거나 관에서 내려주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가장 직접적인 말단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무료교육의 대상자는 일반주민이 기본입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 그리고 동에서 관리를 하고 관장해야 되는 통장이나 반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통하는 것이 우리 구정, 시정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업무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교육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건 시청이나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다 획일적입니다.
어디를 가도 컴퓨터 기초교육, 인터넷, 윈도우, 워드, 엑셀, 그렇죠?
다만 시청에 가면 약간 상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감사자료를 주신 인터넷 시민교육현황 82쪽을 보면 저소득층 취업실적이라고 해서 총 1,973명 60회를 했고, 동하고 구청에서 총 1,973건의 교육을 했는데 취업실적 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계획을 마련해 놓든지 아니면 취업실적이 없다고 하는 내용을 삭감해서 대중적인 컴퓨터교육을 했다고 하시든지 그게 더 정확한 게 아닐까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료교육의 대상자를 일단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통장들에 대한 컴퓨터교육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지역은 관계가 없지만 구도시지역, 우리 원미구의 특성이 신도시 지역주민과 구도시 지역주민이 혼재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구도시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특히 그분들 중에 통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위촉연도가 계속해서 오래되신 분들 그리고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보화에 있어서 어떤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우리 원미구청이 정보화에 대한 관심과 많은 특수사업시책을 통해서 정보화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근간이 되어야 되는 또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통장들에 대한 관리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을 짜실 때 통반장, 특히 통장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에 획일적으로 구청에서 전화하셔서 하시나요, 아니면 동사무소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셔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를 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는 예전의 컴퓨터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초교육 없이도 바로 활용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현재 컴퓨터의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은 이제 누구라도 1시간 정도면 다 컴퓨터 만집니다.
다만 자판에 대한 익숙도가 덜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안 올라가서 그렇지 내가 볼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도구를 가지고, 마우스라는 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셔서 실질적인 컴퓨터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다만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내 쪽의 일반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들어보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해 주는 역할을 하는 쌍방향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도 게시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게시판의 기능이 있어서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시려고 하는데 2002년 11월 26일 현재 총 17건이 등재되어 있고 게시판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소개는 링크가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 역시 자료실을 클릭을 해보면 현재 건축 중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기능이 있는데 2002년 1월부터 2002년 11월 오늘 현재까지 총 6건의 게시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보다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과가 되겠죠.
왜,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주민들 특히 영세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되고, 물론 그분들이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의 욕구를 충분히 수용을 못해서 올바른 욕구조사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의 역할은 게시판의 기능이라든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기 위한 기능이 더 다양하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의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링크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 역시 게시판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게시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청도 그렇겠지만 원미구청은 구민자유게시판이라는 기능이 민원이라고 하는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민자유게시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게시판의 이용을 통해서 구민의 자발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그분들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할 구민자유게시판 위에 뭐라고 글이 쓰여 있느냐면 “생활불편사항 등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물론 생활불편사항을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로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답답하니까 내 옆에 있는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싶고 내 옆에 있는 구를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원미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천시청에 당장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원미구청에다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만약 구에서의 사항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구민자유게시판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현재 780여 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민자유게시판에 올리는 사람들은 사실 어려워서, 내가 이 민원을 누구에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구민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바로바로 하시나요?
담당과장께서는 직접 구민자유게시판을 참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아프고 힘든 민원사항들을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화의 대세라고 해서 일반적인 흐름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인구 80만 중에 30대, 40대 젊은 층의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정보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욕구충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 그 반증으로 부천시에서 조사한 이메일주소를 조사해 보니까 부천시 전 세대 중에 72% 가량이 개인별, 가정별, 세대별로 이메일주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화에 대한 것은 단순히 시대적 흐름이기보다는 앞서나가지 아니하면 이제 뒤쳐진다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예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의 운영은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며 특히 민원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즉시 즉시 답변해 줄 수 있는 기능과 적극성을 담당부서에서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시에 원미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던 내용이 총 몇 가지가 있었죠?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드릴 사항이 두 건 있고 행정복지위원회 보고 세 건 이번에 올렸습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추진과 전 직원 PC정비 DIY교육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었나요?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별도보고사항으로 출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건은 일단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 아니죠?
그런데 전 직원 PC정비 DIY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최초 2002년도 1월 업무보고시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전 직원 336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에서 185명, 동에서 151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4대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휴가철 등과 관계해서 교육일정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고 2003년도에 다시 교육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추진에 대한 것은 시청에 가면 정보관리과에 SMS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특수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급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조 내지는 업무파악을 안하시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특수시책을 하려고 하는 차년도가 과연 어떠한 일이 있을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특수시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특수시책이 실질적인 시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보고하기 위한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윤일섭입니다.
민방위·사회진흥팀장 최해옥입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현재 원미구에 부녀방범봉사대가 12개 단체가 있나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한테 편성이 되어서 파출소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결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복이나 근무에 필요한 호루라기나 이런 것을 전액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대식을 갖고 난 이후에 보조금이 없자 파출소나 경찰서, 구청에 이러한 애로사항을 많이 상담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파출소에서 예산 신청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결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것이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내년 1월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해주시고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통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에 위원장, 운영위원장 각 1인 포함하여 25명 이내, 여성참여는 권장사항이기는 하지만 3분의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게는 12명부터 많게는 27명까지 고문 뺀 인원입니다.
그리고 여성참여율도 적어서 어느 동에는 여성자치위원이 한 명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구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떠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수가 적은 곳은 25명을 못 채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동에서 동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교육이 있으면 그때마다 동장이나 담당자, 자치위원들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이 있을 적에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이 모자라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홍보, 감시 어떤 지도 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통장모임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참여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요?
그래도 원미구는 뭐든지 좀 앞서가야 될 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범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기능이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기타 주민을 위한 그러한 것을 현재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에 2개에서부터 많으면 19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죠?
제일 적은 곳이 두 군데인데···.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에 참여인원이 10명 미만, 유사, 중복 그 다음에 비경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폐합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폐지하려고 하더라도 몇 사람, 네다섯 사람들의 취미활동을 위해서 그대로 지속되지 폐지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동사무소가 가까이 있고 예를 들어서 바로 동 옆에 주민자치센터 가까이 있을 때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 한 군데는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주민자치과에서 권고한다든가 할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지도도 안해보셨습니까?
정말 솔직히 한 군데도 줄어든 곳이 없고 강사수당은 그대로 나가고 있어 보통 얘기할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된다고 많이 질타를 하는데 과장께서는 내년에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없애주세요.
서너 사람 미만으로 된 것은 사실 비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줄어든 실태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을 25명 넘게 구성한 이유는 뭐예요?
원미2동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이죠?
지금 자치센터별 특화사업 추진하는데 각 동에서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골목가꾸기도 역시 동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동에서 사업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사업신청을 하면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주민자치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일부 동에서는 200만원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을 하니까 그 남는 돈에서 추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300만원을 지원했지만 300만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인력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보다도 더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심곡2동이 150만원 들었는데 50만원 남은 것 어떻게 됐어요?
물론 여기서 200만원 나가 있는 데도 사업비가 250만원 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200만원선에 맞춰주는데 그 외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200만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15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남는 돈을 더 필요한 다른 동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로 전용이 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동장님을 발언대로 모셔가지고 제가 이것을 묻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것이 형식상에 그치는, 예산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60만원 쓰고 나머지 하겠다는 이러한 것이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는데 주로 중복되어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중복되는 이유가 동에서 자생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구성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초기부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100%야. 지원 몇 % 빼고. 그렇죠?
통장은 통친회라고 해서 통장의 업무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가 조례로 별도로, 특수성을 갖고 전문성 있는 분들 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 스스로 의견을 나누는, 어쨌든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다고 하면 중복이 100%,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몇몇 분들 보면, 거의 다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예 주민자치위원회 없애죠. 자생단체 위주로 움직이면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이렇게 중복이 된 부분이 많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까? 그 지역에.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런 뜻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하고 다른 단체들의 위원들이 다 오면 그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그것은 단체들의 합동회의겠죠.
저희가 추진해서 당초에 만들었던 조례의 뜻하고 많이 위배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어느 동 가서 물어보면 “어느 단체에 있습니까?” “저는 새마을에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있고 통장도 하고 다 합니다.”
그거 명함에 기재하기 위해서 이중 삼중으로 중복해서 했습니까.
저희 취지하고는 많이 어긋나죠. 결국에는 어떤 지역이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정책적인 판단과 결정을 해서 동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맞춰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지만 각종 행사에 가보세요. 실질적으로 동네 단위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하나도 없어.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정책결정을 하지만 타 단체들이 친목으로 많이 뭉쳐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단체는 다 흩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각 체육대회에 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관장한 주민자치과에서 시급성과 이런 문제점을, 회원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27명 많은 데는 32명까지 있던데 법을 준수하는 부분에서 담당과장은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런데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면 그건 과감히 개선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대해 제정한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서 진짜 주민자치위원회다운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지역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삼중 위원님.
동별 자율방범대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는 일지를 쓰고 또 순찰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자율방범대가 만들어진 것 맞느냐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파출소에서 지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지원하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회의방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그러한 회의를 어디에서 해야 되겠느냐, 그 동네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회의가 이루어지고 그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문제점을 찾아서 경찰서하고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는 에어로빅, 배드민턴 등의 주민건강 운동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도 두 군데나 있잖아요.
예산으로 구분합니까?
그래서 예산지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실질적으로 사시사철 주 3회씩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6개월만 하는데 1년분을 나누어서 하니까 3일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료는 필요 없고 여름만 하고 겨울에는 안하니까 주 3회로 해서 1년분을 계산해서 50% 예산을 주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를 하지 마시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주 몇 회를 하는데 강사료가 얼마 나간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강사수당이 여기서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건강을 위해서.
사실 이 개념은 실비개념으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회비를 각출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중복된 데 대해서 답변을 못했어.
그래서 그런 정도만 참석하면 15%, 20%만 중복되어야 돼요. 그것이 조례에 규정된 법이에요.
그런데 80%, 90%, 95%가 이렇게 중복되어서 참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례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단체가 3분의 1 이상 차지하지 않도록 조례 규정에 있습니다.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는 그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복이 되지 않게끔 중복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60%, 70%, 80% 90%가 중복된 것은 잘못됐잖아요.
그것을 시정할 수 있습니까?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60%, 70%, 80%, 95%까지 중복되어 있는 것은 형식적으로 25명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고문들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고 자문위원만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한선재 위원님.
원미구는 그 전부터 했단 말이죠? 70년대부터?
자생단체를 비롯한 다수의 시민이 마을대청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유도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꼭 국민운동단체 내지는 자생단체위원들만 나와서 동네를 가꾸고 쓸고 닦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면 나와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 일은 물론 자치과장님 책임하에 각 동장님 솔선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동장님이 14일이면 145명의 자생단체원들한테, 전화료는 누가 주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전화든 핸드폰이든 전화를 꼭 하세요. 그러면 147명 중에서 한 60%는 나와요.
또 어떤 때는 동장이 바뀌시면 그냥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놔둬요. 그러면 한 20% 내지 10%밖에 안 나와요.
한 열댓 명 모여가지고 자기 집 앞마당 청소하다 그냥 들어가요. 아침밥 먹고.
아침 식대 시에서 지원하죠?
각 동에 얼마씩 지원되나요?
나오는 분들이 30명 정도를 유지하고 대개 그렇습니다.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을청소도 동장님 의지에 따라서 이게 동네에 정착되고 안 되고 판가름나는 것 같아요.
뒤에 동장님들 앉아 계신데 물론 여러 가지로 격무에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매월 14일 되면 직접 못하시겠으면 사무장을 통해서라도 전화를 해서 아침 새마을대청소, 시민대청소가 정착이 되어서 동네마다, 주로 구도시에서 많이 하는 것인데 동네마다 깨끗한 거리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죠.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주민의 손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뽑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는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지방자치입니까?
그리고 시정에서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시정참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주민자치센터가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는데 취미교실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것보다도 복지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시정참여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참여인 것 같습니다.
그 참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민이 참여해서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시정이나 구정을 알려고 노력하고 관에서는 여러 주민에게 그 지역에서 펼쳐지는 행정행위나 업무에 대해서 알릴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친회는 매달 개최를 하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통 단위나 반 단위로 개최가 됐는데 필요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개최될 수도 있고 25일에 개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자료는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인터넷에 뜹니다.
인터넷에 있는 것에다 첨가를 시켜서 인터넷에 띄웁니다.
반상회 자료가 필요하다면 반상회를 개최하는 주체 측에서 출력을 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삼중 선배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강사를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얼마, 무슨 종목, 무슨 자격 이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강사가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레슨을 하면 6만원 주나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축구를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모아놓고 애들한테 가르치면 그 종목도 강사수당을 주나요?
종목을 놓고 강사인원수를 놓고 강사인원당 얼마 이렇게 놓고 예산을 주지 예를 들어서 30만원으로 한 달 예산을 잡아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생활조기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동장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관계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더 확대를 시킬 수도 없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들이 많잖아요. 배드민턴 없는 체육공원 있죠?
그런 사항이 있다면 검토를 하고 예산 반영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축구단을 만들어서 특별하게 육성을 해볼까 해서 역곡1동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운동부는 강사비를 지원하고 그냥 민간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축구나 농구나 이렇게 육성하는 것은 강사비 지원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강사비를 지원할 의지가 있습니까?
여기 위원들 많으니까 ‘그러면 좋다. 의회에서 예산만 늘려주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기 예산 다루는 의원이 12명이나 앉아있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축구 같은 것은 제가 여기서 불필요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좋은 운동으로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 답변이.
주민자치과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책임지시려고 그러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주민등록업무나 인감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넘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인명등록이라든지 부대적인 사업을 입력을 시켜서 완전 전산화가 되고 시험가동을 1월부터 2월까지 하고 3월 중에 전국 온라인발급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문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도 규정이 있지만 수강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의견을 거쳐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안에 동장실을 둘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안에 동장실을 따로 두라는 규정이 없는데 동장실 따로 두고 있습니까?
혹시 과장께서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제도가 어느어느 나라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주민자치센터는 그 취지 자체가 지역주민하고 행정관서하고 어우러져서 함께 모든 일을 해결하고 행정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것도 함께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이나 주민이나 따로 구분을 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로 묶어놓는 것을 만들어놓은 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센터라는 것은 그 중심 집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 특히 원미구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유사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견학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주민자치센터는 참으로 잘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동사무소보다 센터 자체로는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관공서는 주민 누구든지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들어가기 편리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주민자치센터 자체는 상당히 잘돼 있는데 문제는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직 가깝게 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공회당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해당 주무과장이시니까 행자부에 질의를 하시든지 알아보십시오. 주민자체센터 안에 동장실을 따로 두도록 돼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 안에 동장실을 못 두게 돼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구청장에게 질문드린 내용 중에도 원미구 18개 동하고 상동의 현장민원실까지 해서 19개 동에 각각 1명씩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은 물론 중간관리자로서 지방행정 관서장으로서 결재만 하셔도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민원실 같은 격무부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장이 동장실에 따로 2층이나 이런 데 마련돼서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도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이 그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민들하고 가깝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관계법령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동장은 원래 취지대로 주민자치센터 안에 동장실을 만들 수 없으니까 동장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널리 개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하고 함께하면서 민원창구에 격무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집 23쪽에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등으로 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죠.
그런데 여기에 결과를 모두 회신해 주셨습니까?
23쪽 세번째 2001년 2월 5일 진정이 하나 들어온 게 있죠.
거기 회신내용은 현 체육시설업자에게 변경신고토록 안내하고 행정처분을 했다, 1차 경고조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나 그 해당 민원인들은 어떤 민원은 시청에서 하고 어떤 민원은 구청에서 하고 어떤 민원은 동사무소에서 하는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단, 각 동의 민원인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구청은 부천시하고 하나니까 여기에 하게 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민원을 내기까지 여러 가지 혼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주위의 의견도 많이 듣고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의 해당민원, 제가 다른 과 감사할 때는 여기에 대한 질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어주십시오.
각 과에 접수된 이런 민원들을 우리 과가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해서 간단하게 결과회신만 해가지고는 민원인들한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에서도 민원이 제기된 것은 실무처리 과가 아니라 그래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번째 질문입니다.
원미구청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언제나 하죠?
그래서 한 2/3 이상은 시상금 관련 비용으로 나갑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해서 빨리 갖다주세요.
600만원의 축구예산으로 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충분하십니까?
참여하는 각 생활체육 축구동호인들이, 단체가 아닙니다. 그 동호인들이 일부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보니까 한 600만원, 700만원 들여서 대회를 한다는데 시상금 내역이 너무 적다, 시상금 내역이.
원미구청에서 우승하는 생활축구 동호인회에 시상금 얼마 줍니까?
담당팀장 그거 모르세요?
우승기는 매번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올해는 23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그분들이 축구하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험을 다 들어드립니다.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운영하는데 잘못 운영했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부천시 원미구는 인구가 40만이나 되는 거대도시입니다.
원미구청장기 축구대회를 하는데 우승팀에게 상금 20만원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작년에는 시상금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적정예산이 투입 안 되면 그 행사하지 말아야죠.
자기네들 준비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면서 안 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여는 하는데, 우리 동네는 참여 안하면 동사무소에서도 얘기하니까 참여한다 이말이에요.
참여를 하는데 축구 우승해서 20만원 준다고 아우성이 참 많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바로 행사가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끌려가는 행사가 된다 이말입니다. 생활체육인들이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무엇이든지 적정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적정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어도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우승팀에게는 적어도 유니폼 한 벌 정도 할 수 있게 상금 한 100만원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주무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호적팀장 이수용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가장 큰 덕목은 친절한 서비스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시민이 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시민봉사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친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민봉사과의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친절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공식적으로 교육일자를 따로 잡지는 않지만 시청에서도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거기도 많이 참석하고 팀 내에서 공익근무요원부터 시작해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평가를 하시나 보죠?
그래서 친절교육은 반복된 교육이 아니면 몸에 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실시하는 연 1회 친절교육만 받고 과장 내지는 팀장이 주재하는 친절교육은 안하나요?
팀 회의나 대화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민원서류 하나 발급하러 갔더니, 저는 동네에서도 그렇고 관공서에 들어오면 배지를 잘 안 달고 다녀요.
제가 오늘 까만 바바리를 입고 배지를 일부러 가리고 민원서류를 떼러 갔는데 덜 친절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미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다른 구 내지는 다른 시 민원창구에 가서 민원서류 발급을 받아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친절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친절교육을 타성에 의해서 받는 것으로는 친절교육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장께서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또 우리 과장도 제가 보니까 여기서 웃는 모습이 제일 예뻐요.
그런 분이 친절교육 하면 공익요원들이 얼마나 그 교육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친절교육 하시겠습니까?
제가 불시에 민원실 가볼까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있죠?
과장 얘기가 사실이라면 시청보다 더 잘돼 있다고요.
이것도 제가 경험해본 사항이에요.
제가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의원 신분을 감추고 민원인을 하나 모시고 복합민원을 가지고 네 개 부서를 다녀본 적도 있어요.
네 개 부서를 다녀도 그 민원을 처리를 못했어요. 왜, 담당자가 교육갔다는 이유 때문에.
목요일에 갔는데 월요일에 담당자가 오니 월요일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복합민원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업무 인수를 하고 가나요?
앞으로 배지를 달고 오든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천한 모습으로 오든 민원인을 신분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밥 먹으러 가는데도 느끼기에 거북할 정도로 친절했어요.
그게 사실인지 본마음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민원인에게도, 다른 시민에게도 저희들이 배지 달고 왔을 때처럼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지금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불만 포상금제가 있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잘해서 포상금이 안 나갔는지 아니면 주려고 했는데 아까워서 안 줬는지, 잘한 것으로 봐야 되겠어요?
착오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신청하시는 분도 없고 아직 저희도 스스로 파악된 바가 없어서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스가 바깥으로 나와서 위험하다는 주민의 민원인데 여기 보게 되면 가스용기 보관실을 따로 설치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나가서 확인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인 이상의 민원이 들어오면 건설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건설과에서 나가서 한 것이 회신이 다 됐다, 완료됐다, 아니면 권장했다 이런 것이 피드백이 됩니까 아니면 직접 시민봉사과에서 나가서 확인합니까? 다수에 대한 것만.
권고했다, 연락해서 창문을 밀폐하여 통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권고를 했다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후에도 나가서 완전히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것까지 나중에 체크를 해주면 좋겠어요.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과에서.
모든 것이 권장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 민원인이 할 때 그 민원인들이 안 되고 그러면 구청에 가서 혹시 스트라이크를 일으킨다든가 시청에 와서 무슨 저기를 한다든가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한두 사람에 대한 것은 통보를 하면 되겠지만 다수 민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네, 박종국 위원님.
시청 민원허가과하고 저희가 소관업무가 다릅니다. 건설과입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민원발급기가 지금 원미구청에는 한 대도 없다고 그러셨죠?
현재 전국에서 몇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본 위원이 지난 100회 시정질문에서 과다민원 때문에 시에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였을 때 행정지원국장께서 앞으로 민원발급기를 각 구청, 동에 점차적으로 발급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미구 안 역전이라든지 다중이 모여서 시설을 이용해서 구청에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200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다 구입을 해서 그 계획 안에 저희도 구청 민원실용으로 세 대를 확보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고 그것은 시 민원허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데 가능하다 그러면 농협이나 다른 해당 금융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우리 원미구청 민원실 안이나 각 동사무소 그리고 우리 부천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에 그런 현금자동화기기를 갖다놓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금은 일반 슈퍼마켓이나 사람이 조금만 많이 모이는 동네의 슈퍼마켓에도 그런 것을 설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종국 위원님.
그 경우에는 한 쪽은 남아있고 한 쪽은 중복호적자로 정리됩니다.
87건 맞습니까?
단기간에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계속 수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한 예로 본 위원이 그러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호적관계는 아니고 병력관계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본인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 위원이 찾아다니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이 호적오류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편함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차후에라도 이런 오류 같은 게 발생돼서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병사업무가 없어졌죠?
그 대책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팀장 박도근입니다.
녹지공원팀장 홍순호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녹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쾌적한 녹색도시만들기 차원에서 도심지에 수년간 수천 그루의 수목을 식재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 소홀로 많은 수목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사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별 수목을 결정할 때 그 지역 토양에 적합한 것을 식재하면 고사율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목을 결정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연간 고사목에 대해서 100% 식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교통사고 및 도로점용으로 고사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해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및 도심지나무심기를 쭉 추진해 오면서 4년 동안 고사율을 많이 낮춰서 0.9%라는 아주 낮은 비율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고사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각종 질병 예방을 하기 위한 비배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벚나무나 고목나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나무에 맞는 외과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에 맞게 백토제를 처리해서 가지에 방제약을 도포해 준다든지 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비그러스공법이라는 모래기둥 공법을 이용해서 뿌리 활착을 좋게 해서 고사목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지역별 수목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 선정은 물론 환경림이나 경제림 또 나무의 풍치, 방풍 여러 가지를 지역마다 특성을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각 동이나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주민이 선호하고 미관적인 부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청을 받기도 하고 특별한 기준은 없고 주로 방풍림이나 경제림, 환경수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교통사고나 도로점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교통사고 및 도로점용으로 인한 훼손 본수가 76건이고 자연고사 및 훼손이 54본 해서 130본이 있습니다.
도로신축은 신도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중동신도시가 조성된 게 지금 10년입니다만 10년 후인 최근에 건축붐을 타고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의 진입로라든지 신축 중에 방해되는 요인인 경우로 해서 나무 이식이라든지 훼손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예치금으로 해서 보상성격으로 나무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치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나무가 생물이기 때문에 나무를 다른 물건처럼 없애는 위주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옮겨서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외곽순환도로 옆에 나무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옮겨서 필요한 경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하고 최근 며칠 전 것까지 받은 게 있는데 현재 건설현장에서 철근이라든가 H빔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도에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적치해 놓고 있는 관계로 그 나무는 휘어서 곧 부러질 정도의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 허가서를 보니까 그 번지상에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건축자재로 인해서 가로수가3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는지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부천시장인 원혜영 시장께서는 푸른 부천을 만들겠다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건축현장의 자재 적치물로 인해서 죽어가는 가로수를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고사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설계도면을 보고 진출입로라든지 건물을 신축하는 데 나무가 절대적인 방해가 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없이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발견되면 즉시 저희가 변상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설계도면을 보고 위치표시를 해서 저희 과에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협의를 해줘야만이 건축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훼손시킨 만큼에 대한 변상금 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안 심어놨어요.
제가 점심시간에도 잠깐 나갔다 왔는데 농협 시지부 옆에서 도로를 점유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건은 민원허가과나 건축과 소관이겠습니다만 도로 1차선 전체를 허가도 안 받고 점유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허가도 안 받고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 가로수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말 못하는 식물이라지만 크레인을 대기 위해서 크레인이 넘어가면서 가로수가 거의 부러질 정도로 휘어져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이렇게 가로수가 관리가 안 되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무 백 번 심으면 뭐합니까?
얼마 전에도 약 5만 5000본을 식재했다고 그러는데 심기만 하면 뭐합니까? 관리가 되지 않는데.
가로수 관리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간단하게 말해 주십시오.
나가고 이렇게 무단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내 어린이공원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은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면서 지역주민들이 평일이나 일요일에 휴식처나 각종 편의시설로 사용되고 있는데 적기에 보수가 안 되고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 보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소공원에도 화장실이 있고 중앙공원 같은 대공원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이 청소년의 범죄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야간에는 개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공원 같은 경우 시민들이 많이 찾고 하는데 시민 휴식공간으로 안전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먼저 질문하신 시설보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40개소입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연중 사업 중에 어린이공원 시설 개보수를 상당한 물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전부 나와있습니다만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신도시보다는 구도시 쪽으로 취약한 공원을 직접 전부 우선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예산을 반영해서 분수대 안전보호 휀스라든지 체육시설물이라든지 농구대의 컬러콘 포장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의 한계라든지 1년 물량 또는 우선순위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일제히 정비할 수는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계속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화장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동절기에는 동파현상도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화장실 내에서 사고도 생길 수 있고 이래서 밤늦은 시간에는 잠가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신 것은 저희도 충분히 짐작은 가는데 그런 동파문제나 여러 가지 사고위험 대비 문제 때문에 야간에만 잠가놓는 것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소라든가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 보수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어떠한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예산 신청하려면 그 보수비를 책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어린이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가 휴게시설, 휴양시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당연히 보수비를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산출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산출근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용접이 필요하다면 용접업체의 견적을 받아보면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공원이 생겨서 어떤 놀이시설을 설치해놨으면 그 수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소는 수명이 3년이다, 미끄럼틀은 5년이다 그런 근거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그 자료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심지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무작정 많이만 심어놨지 심어놓은 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푸른 부천 조성과 관련해서 99년도부터 지금까지 4년간에 걸쳐서 많은 나무를 심어서 도심지가 예전보다는 쾌적하고 나무도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심기만 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고사된 것이 많은데 본 위원은 동에서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고사목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고사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개월에 걸쳐서 봄에 하고 있습니다.
또 결주지 보식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제초작업이라든지 비료, 영양비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 관련해서 박사라든가
단지 수종갱신사업은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10년 동안 계속 도시의 수종을 갱신하는 지침이 있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벚나무, 복자기나무, 전나무, 참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이런 종류로 해서 매해 수종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에 어울리는 도시림으로 지정된 나무들입니다.
물론 나무를 어디서 거저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구매해야 될 텐데 이런 현실로 보면 우리 부천시에 맞는 수종도 연구하고 사계절 푸르게 살 수 있는 수종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기획해서 본청에 결재를 득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환경단체라든지 수목 쪽에 전문가 분들과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보면 좌측에, 이 자료가 없나요?
현재 좌우 측에 똑같이 식재수량, 식재수량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좌측이 식재수량이고 우측이 활착수량입니까?
그 다음이 고사목 현황이고 관리상태입니까?
자료 갖고 있나요? 자료 없으면 한 부 드리세요.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27분 감사계속)
네, 박종국 위원님.
식재수량에서 착본수량을 빼야 되는데 빼지 않았죠?
당초에 식재했던 곳에서 옮겨서 심은 경우가 23본이 있습니다.
중앙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합니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역곡2동을 우선 예로 들면 80그루를 심고 80그루가 활착하였고 고사목은 20본입니다.
물론 80그루에서 20그루를 빼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중2동 같은 경우도 19그루를 식재하고 착본수량이 19그루로 돼 있는데 고사목은 9그루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여기서 9그루를 빼야 되니까, 이거 헷갈려서 볼 수가 없네요.
10그루만 활착되었죠?
그런데도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50% 가까이 고사목이 생겼는데 어떻게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표시돼 있습니까?
이렇게 문서가 지금 거의 다 엉터리로 돼 있어요.
숫자도 그렇고, 상단에 보면 심곡2동 489-83번지에는 숫자를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6그루를 식재했고 착본이 5그루고 고사목이 1그루입니다.
정상적으로 표기하다가 2002년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부 수량도 빼지 않고 또한 19그루를 심어서 9그루가 고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상태는 양호표시를 해놨고.
행감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자료를 아무래도 다시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짜맞추기식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행감을 받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시 만들겠다는데 지금까지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한 관리대장은 있습니까?
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설명해 주세요.
못하고 있고 이 업무가 사실은 2000년도 1월 7일자로 각 동에서 구청 녹지팀으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되다 보니 사실 우리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넝쿨치기도 안하고 많은 나무를 심다 보니 우리 나름대로 공원관리원이나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수시로 나가서 비료도 주고 약도 치고 한 근거는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어디 죽어서 보식을 하고 그런 근거는 사실 정확하게 없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니까 갑자기 그냥 짜깁기하는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나와있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만들다 보면 양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나무 심은 데가 수백 군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일일이 집계를 해보니 한 번 심은 데 두 번 심은 데 더 많이 심은 데도 있습니다만 만들기에는 위치상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일반공원이나 이런 데처럼 일정하게 있다면 가능한데 장소가 한 오백 군데 이상 되니까 실제로 심은 데를 일일이 다 적어서 죽으면 보식하고 하는 관리대장을 사실 비치하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좀 힘들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2동 같은 경우 1217번지에 보면 19그루를 심고 그중에 9그루가 고사했다면 10그루만 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양호입니까?
통계적으로 나는데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그동안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60년 만에 한파가 왔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이 죽은 데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도시는 너무 조건이 열악해서 사실 심곡2동 경우는 고사율이 많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볼 때 그래도 이 사업이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성공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아마 양호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신도시는 이미 아시다시피 공원이나 나무가 조성이 잘돼 있고 구도시를 중심으로 콘크리트를 깨고라도 나무를 심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 그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각종 건축이나 아니면 인력의 훼손이 많아서 이 업무를 더 이상 구도시는 진행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각종 학교나 아파트 같은 훼손이 덜 되는 지역, 공장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나무를 사서 공급을 해주는 방향으로 업무를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 칩시다. 고사목에 비해서 양호라고 표시를 안했다 칩시다.
그렇다면 중1동 1164번지 37본을 심었는데 15본이 고사했어요.
이건 왜 불량이라고 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토양이 나쁜데 그래서 지금 신도시고 구도시고 우리가 직접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그동안 나무심고 깨고 하다 보니 그런 관리에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앞으로 10년, 20년이 가면 나무가 커서 아름드리가 될 텐데 그걸 기대하고 이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평하기 위해서는 훼손이 안 되는 지역, 식재 가능한 지역을 하다 보니 작년부터 아파트, 학교, 공장, 공원, 가로수 미식재 구역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라고 특별히 나무가 잘 살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양호표시, 불량표시를 할 때 순 엉터리로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구청장과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하셔서 좋은 안을 한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격무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원미구는 원미산이 있어서 약수터도 있고 계획적인 신도시가 조성된 관계로 많은 어린이공원,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공원, 약수터 편의시설은 지역경제과 녹지팀이 관리하고 있죠?
같은 동네에 이렇게 엇비슷한 시설물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LG백화점 앞에 체육시설물 같은 거 있죠?
사실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것을 한다 이렇게 인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약수터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나머지 편익시설 관계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없었거든요.
잘 처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산림 내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확장돼서는 안 될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추가시설 요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해 설득을 시킵니다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힘든 업무가 있으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과감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본 위원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옥수 위원님.
부천시 땅에 하면 괜찮은데 재경부 땅이고 개인 땅이고 그런 데에다 한 1년, 2년 정도 해가지고 공원을 만들었다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들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철거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한데 모아서 부천시에서 나대지로 돼 있는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원미구에는 총 20개소를 조성해서 현재 관리 중에 있는데 활용도 면에서는 지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원이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코너 부분에 조그마한 자투리땅에다 급조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는 땅들을, 재경부 땅이나 개인 땅에는 그러한 쌈지공원을 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두번째는 도로변에 가로수가 있는데 꼭 횡단보도 가운데에 가로수를 심어놔서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늘도 생기고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많이 통학하는 학교 주변에 있는데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런 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횡단보도 가운데에 가로수가 있는 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지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서 적절한 장소로 옮겨서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안 주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수목구입 현황 입찰제안서 해서 나온 거 있죠? 아까 주신 건데.
기간도 3월 29일 입찰하고 3월 25일 입찰하고 그리고 3월 6일 수의계약하고 이런 것을 한꺼번에 입찰해서 받는 것이 더 옳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입찰제안서에 흉고, 말하자면 키만 크고 굵기만 굵은 걸로 해서 제안서를 쓰죠?
수형도 봐야 되고 흉고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 갖다 심어놓으면 키만 컸지 형태가 너무 보기 싫은 나무들이 많아요. 식재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발주제안서에 수형과 흉고를 다 보고 그런 것을 제안서에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입찰내역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면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작년에는 다 부득이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개가 다 입찰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생물이다 보니까 저도 계약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했지만 잘 안 되는데 입찰자가 많고 참가자가 많고 이런 과정에서 과다경쟁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할 욕심에 우선 따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 보니 사실 58%까지 내려가서 낙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제도상 87.745% 미만으로는 못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도.
그런데 물품구입은 최저가에 합니다. 40%로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아까 이옥수 위원님께서 왜 한꺼번에 안하고 쪼갰느냐 하셨는데 이렇게 쪼개도 사실상 저희가 검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생물로 막 들이닥치기 때문에 이것을 무생물처럼 어디 쌓아놓고 공급할 수도 없고 즉시 공급하고 즉시 심어야 되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쪼갰고 쪼개도 사실 검수과정에서 최저낙찰제가 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최대한 검수를 합니다만 수형상 아무래도 납품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월 6일자, 25일, 29일 이렇게 해서 세 개는 입찰을 했고 하나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지.
그러니까 입찰을 했으면 조금 덜 들여서 그 나무를 식재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3000만원 미만은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녹지를 임야로 변경하는 것들 많죠?
토지등록부에 보면 녹지가 임야로 바뀌는 게 많다고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못 바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녹지가 임야로 바뀌는 것.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데
배드민턴 치고 나면 꼭 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김관수 위원님.
그런데 짧은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다 보니까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미구 지역경제과에서 보내주신 자료는 조금 전에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통계표지. 어디에 뭐 했다, 뭐 했다.
행정사무감사 한두 번 해보신 거 아니잖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어디서 관리하고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 199쪽에서 212쪽까지 내용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각 건마다 내역별로 활착 또는 고사 등을 표기하고 각 건당 구입가격, 식재가격, 식재시기, 시공회사 또는 구입회사명을 기재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까지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보실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담당팀장께서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모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그거 시에서만 관여했어요?
시장이 특별히 지시했어요. 시장이 어떻게 지시했느냐, 녹지공원과를 통해서 각 구청 지역경제과 녹지팀에서 학교에 정자나무 심기를 하는 데 잘 관리지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장 특별지시사항으로 했는데 못 받았어요?
전혀 관여 안했어요?
본청 감사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각 구청마다 짚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렇게 모르겠다 하고 답변을 회피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지도관리 감독을 하도록 받으셨죠?
시장이 지시를 할 때는 설계도 좀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감독만 하셨느냐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교육경비보조가 100% 나간 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가 100% 나간 사업이에요.
일반적으로 교육경비보조는 대응투자방식으로 30%에서 50% 다른 데에서 같이 계상을 해서 교육경비가 보조되는데 이 정자나무 심기는 시장의 특별시책사업으로 100% 교육경비가 보조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잘 지도감독을 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행정실장들한테 전화를 받으신 적 한번도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역곡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나무심는 업체가 어디냐고 한번 연락이 와서 그 업체 전화번호를 제가 알려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것을 잘잘못을 따지려고 질문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원형태가 어떻게 됐느냐, 교육경비지원은 학교로 돈이 나가게 돼서 학교에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다 이말입니다.
각 학교에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방금 팀장이 발언하셨듯이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 나무를 심는 업체가 어디냐고 전화번호를 묻는다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총무과 교육팀하고 녹지공원과에서도 다 감사했던 사항이에요. 현장도 다같이 가보고 그랬어요.
각 구청에서 업체를 다 선정해 놨어요, 3개 구청에서.
그래놓고, 조금 전에 역곡중학교라고 그러셨어요?
돈은 학교 통장에 들어와서 세탁만 해서 다시 나가고 모든 준비는 각 구청 지역경제과 녹지팀에서 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하시지 말고 내일부터라도 당장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시공했던, 식재했던 업체에 해가지고, 법률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에요.
내년 5월이 지나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납니다. 아셨어요?
그 절차에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각 학교에 내일 다시 확인해서 업체들 다 전화해서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도 나무를 다시 심어주겠노라는 각서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나무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도민체전 때 화분 구입한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오면서 보니까 화분 하나도 없던데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1,500개의 화분을 예산으로 사서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고 각 동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율참여로 해서 화분을 사가지고 저희가 꽃만 분양, 농산지원사업소를 통해서 지원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구 1,500개, 동 몇 개해서 몇 개는 관리가 되고 몇 개는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깨진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철거하고 있는 입장이고 일부는 저희가 종자를 공급했고 양배추 등을 심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기 위해서 찬조를 했고 그 상가 앞에 놓여져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관에서 주문해서 일반인들이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그것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있어요?
주요업무 보고자료 40쪽에 가스판매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현재 원미구에는 여러 종류의 가스판매업소들이 23개 있는데 지금 주택가에 판매업소가 설치돼 있는 건가요?
주택가가 위험해서 외곽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그리고 이전을 업주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은 곳, 조만간에 이전하겠다는 구두약속이라도 받은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팀장 엄권호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정창양입니다.
가정복지팀장 송희순입니다.
여성복지팀장 김봉희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석식관계로 8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감사중지)
(20시20분 감사계속)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는 법에 의거 일반수급자는 연 1회, 근로능력자는 분기별 1회 사실조사를 통하여 생계비를 조정하고 비대상자는 중지하여야 하며 신규자는 수시 조사를 통하여 수급자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에서는 이러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사실상 동에서 대상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지 또한 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생계비 등급이 조정되면 수급자에 대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각 동에는 사회복지사가 대부분 2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수급관리자 관리, 교통비, 여성복지, 경로연금 등 상당부분을 처리하고 있어 신규자로만 구성된 동에서는 업무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근로능력자는 행정기관에서 수급자를 탈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무과장님의 답변과 아까 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사실조사여부 이 관계를 말씀하셨고 두번째는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보통 2명 내지 4명까지 되어 있고 1명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급자 관리라든가 교통비, 여성복지, 경로연금 등 상당부분 업무가 과중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고 세번째는 근로능력자는 행정기관에서 수급자를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구에서는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각 동에서 9월에 정기조사와 매분기 초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으로는 복지행정전산망을 이용해서 매분기 전국 자산 및 소득조사를 1차적으로 실시하고 2차적으로는 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실시해서 사실확인 후에 시 생활보호보장위원회에 요청을 하고 또 그 기준에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에 중지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2002년도 1/4분기 때는 급여의 증가가 126세대, 급여의 감소가 187세대 등 313세대, 2/4분기 때는 282세대, 3/4분기때는 252세대, 4/4분기 때는 367세대 등을 우리가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착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 합동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각종 간담회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연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동에 1명에서 4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해서 원미구 사회복지직 정원은 41명인데 이중에서 현재 7명이 결원이고 휴직이 2명으로 9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원래 사회복지직 정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8세대당 1인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인원이 오버된 상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사기저하로 근무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근무자 중 7급이 7명, 8급이 1명, 이외에도 2000년도 이후 임용자로 근무하고 있어 대부분 근무기간이 짧고 업무처리에 미흡한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결원상태라든가 조정부분을 상의해서 원만히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 근로능력자는 행정기관에서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구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되었으며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하고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요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자활후견기관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생산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2년 10월 말 현재 자활공동체 참여 10명, 자활근로사업 95명, 지역봉사 2명, 재활프로그램 4명, 취업알선 11명, 직업훈련 4명, 구직세일즈 3명이 자립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을 강화하고자 실비지급부분-교통비라든가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은 소득산정시 공제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조건부수급자라서 조건 불이행시 생계급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되어 생계급여 중지된 자는 9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나 접수기간과 발급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3일 정도 내지는 10일 이상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료급여증 재발급은 즉시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3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한 10일 이상 소요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증 재발급신청 공문 접수 후 보통 일주일에 1회 정도 의료급여증을 우리가 기존에는 발급해서 결재 들어간 후에 해당 동사무소에 송부하는 식의 일처리를 해 왔습니다만 그 처리기간이 다소 늦어지는 것 같아서 금년 8월부터는 공문이 접수되는대로 즉시 발급처리하고 매월 말에 의료급여증 발급보고로 처리기한을 3일 이내로 단축해서 지금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가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중지될 시 의료급여증을 회수하는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가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중지될 시 변경된 의료급여증을 사용하면 정산진료비 발생이라든가 급여비용의 착오지급, 청구된 급여비용의 삭감, 사후관리 등 업무량이 폭주하고 진료비에 따른 지급업무가 지연되어 진료급여기관에서 확인전화 등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미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증 회수대장을 비치하여 기재사항변경, 중지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득이한 대상자가 의료급여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분실신고서를 받고 그 다음에 찾을 경우에 반납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사회복지사가 1명 내지 많게는 4명까지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미구 중3동이나 중4동에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죠?
그러나 춘의동, 중3동, 중4동 여기에는 4명 정도가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있는 데는 사실 우리 동장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1명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각 동에서 행정직들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업무를 도와줌으로 해서 사회업무가 현재까지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결원 9명에 대해서 조만간에 시 차원에서 결원이 보충이 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민들한테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기초생활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나 수급자가 본 제도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에 대한 홍보대책과 장애인들의 보장구에 대한 구입절차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2년 8월 20일 경기도민촉진단에서의 장애인편익시설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와 그 결과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이것에 대해서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다, 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두번째는 금년 8월 20일 경기도민촉진단에서 장애인편익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원미구에서는 금년 3월에 장애인복지 주요시책이라는 팸플릿을 자체 제작해가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보호장구가 필요한 1급에서 6급 등록장애인 약 1,800여 명에게 일반우편으로 개별 송부하고 그 다음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장애인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도록 그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금년 8월 20일 경기도민촉진단에서의 장애인편익시설 점검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며 이를 위하여 각 동사무소에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법률적인 의무사항과 필요성을 각 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민촉진단이 점검한 결과 9개 동 15건, 여기에는 심곡1동·원미2동을 비롯해서 9개 동 15건이 장애인편의시설의 훼손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현재 확인결과 7개 동 12건이 점용블록이라고 해서 울룩불룩 나와있는 점용블록이 있습니다.
점용블록 설치 등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아직 미설치된 2개 동은 2003년도 본예산에 상정되었습니다.
그 두 개 동은 중4동 경사로 및 보수비 400만원, 상1동 화장실보수 450만원 이렇게 해서 두 개 동은 2003년도 본예산에 현재 상정해 놓고 그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조치가
총괄보고에서 구청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민들레교실이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여성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어린 시절 여자라는 이유로 또는 가정 형편과 사회적 변화 등으로 공부를 못하고 가정을 이루어서도 남편이나 자식들 뒷바라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문맹탈출을 위해서 저희 원미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원미구청에서는 금년 2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개월간 주 5회 1일 4시간씩 130회에 걸쳐서 수업을 시작해서 4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글, 수학, 영어, 일반상식, 한자, 컴퓨터, 특활 등 7과목에 대해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에 상응하는 기초교육으로 초등학교 교육방식을 본떠서
그래서 이 교육은 앞으로도 우리 원미구청의 특수시책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며 타구에서도 이게 모범이 되므로 거기에서도 문의가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에 의하면 2001년 말 전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이 7.4%로 약 350만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년 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향후 2022년에는 14.3%로 고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취업문제는 경제성장과 관련되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취업 희망자가 적고 힘든 일이 불가하므로 취업 포인트는 준고령자에 맞춰서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03년도부터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중 일거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대한노인회 원미구지회, 원미구노인종합복지관, 부천시시니어클럽 등과
지금 시니어클럽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2002년 10월 31일 현재 원미구 노인교통비 지급률은 약 98.2% 정도 됩니다.
미지급률은 1.8% 정도 되는데 11월 현재 전입자, 신규도래자, 4/4분기 미지급자에게 추가지급하여 현재 미지급률은 약 1.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데 노인교통비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매 분기별 3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전화독려, 현지방문을 통해서 신청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장기간 출타시는 각 통의 통장을 통해서 수시 방문토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0평 이하 경로당은 65만원, 50평 이하 경로당은 84만원, 50평 이상 경로당은 1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허가 안 난 경로당은 원미구 관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급되는 금액이 충족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 쉬는 토요일 오후라든가 이런 기간에 유치원하고 각 경로당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노인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서민들에 대해서 또 장애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못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주거비와 거택비, 생계비 등을 보호받아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데 국가가 최소한의 보조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못다한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보육교사 교육을 실시하셨죠?
보육교사 간담회는 금년 2월 16일 우리가 원미구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어린이집 63명, 놀이방 44명 총 107명을 각 시설장이라든가 교사 등을 초청해서 교육시설종사자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역할, 2002년도 보육사업 안내, 간담회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시설장이라든가 교사들 간의 의견교환하는 좋은 장소로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직장 2개를 빼면 154개인데 민간하고 가정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시설수는 137개, 135개 이렇게 되는데 시설수는 두 군데밖에 안 줄어들었는데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런데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2002년도는 12월에 국비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교사 간담회를 일단 교육으로 봤을 때 미실시자가 있겠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참가를 안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교육교재를 우편으로 해서 보내주고 인근에 있는 시설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민간보육시설 종사자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교육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요청해서 받습니까?
보육시설의 질 향상이라든가 기타 이 사람도 같이 배우고 저기를 해줘야, 일단 교사들도 자격증을 따서 교사가 되면 여름이나 겨울에 교육을 받는데 하물며 이 보육시설 종사자 분들을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참가자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참가를 못한 분에 대해서는 교육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각 시설로 우리가 보내주고 전화로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나가서 당초 허가시에 있었던 부분이 다소 변경이 됐거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결과를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독려를 해서 시정을 받고 있습니다.
열악한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수준까지 오게끔 독려를 해주셔야 되지 너무 시설이 열악한 데에서 보육교사, 어린이들이 있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독려를 해서 확인을 좀 해 주세요.
복사골실버카드 대상자가 지금 1만 9000명으로 나왔는데 10월 30일 현재 6,700명이 됐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다만 현재 1만 9381명이 총 대상인데 6,720명 정도로 해서 퍼센티지는 약 40%가 못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이걸 첫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홍보부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전입이 오게 되면 어떤 안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복사골실버카드에 참여하는 업소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사골실버카드의 정착화라고 해서 올해 시책으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홍보부족,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한층 더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업소에서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라도 좀더 늘리는 데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수기로 만들어서 하셨는데 이게 파일이라든가 디스켓으로 해서 관리되는 것은 없습니까?
일일이 만들어서 쓰셨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을 보게 되면 89년도에도 자금을 받아간 사람이 있고 91년도에 받아간 사람이 있고 아직 회수가 많이 안 됐습니다.
89년이면 벌써 13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안 갚은 사람 또 연체금액이 많은 사람에 대한 회수대책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전화 및 방문 독촉을 통해서 채권 확보가 어려운 체납자에게 꾸준히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신 가망이 없는 체납자,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에 감면요청을 하여서 상환의무를 완전히 면제해 주도록 시에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실적입니까, 아니면 2001년도 실적입니까?
1건을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상황파악을 해서 10년 동안 못 갚는 사람은 사실 못 갚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주소불명,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아마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 계속 숫자만 늘어가지고 감사자료에 1억 7000만원의 어마어마한 돈이 미회수되고 있는데 이것도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간 돈인데 그러면 빨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노인정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 노인정이 38개소, 임대가 2개소, 사유가 81개소입니다.
임대는 공유재산인 임대입니까, 아니면 사유인 임대입니까?
옛날에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사유 노인정에 대해서는 개보수 지원을 안했지 않습니까?
또 시장님께서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것이 공유든 사유든 간에 상태를 봐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금년도에 사유재산의 시설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몇 군데 안 되니까 금방 잡힐 텐데요.
실태파악을 안하나요? 노인정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빌려준 사람이 빌려주고 비 새면 방수하고 장판 떨어지면 장판 갈아주고 그렇게 써요?
인가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원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또 청장님도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싶지만 그런 근거가 없어서 못했는데 청장님이 그냥 열린 마음으로 지원을 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다른 구도 지원을 했습니다.
소사구도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월 전까지만 해도 한 군데도 지원을 안했어요. 네 군데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노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만 5세 아동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무상교육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어린이집 아이들.
작년에도 각 어린이집, 유치원마다 무상교육에 대한 플래카드가 여러 군데 걸려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민간보육시설, 직장, 가정보육시설까지 총 해서 인원이 4,326명입니다.
그런데 만 5세 취학 전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144명밖에 안 돼요. 4,000명에서.
내년에 100% 다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거 대선후보들의 발표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발표입니까?
아마 그 책임은 과장님이 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인가시설은 저희 원미구 관내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두 군데 있고 그 다음 노인, 아동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 장애인은 심곡2동에 있는 사랑의공동체, 역곡1동에 있는 작은예수의집 이렇게 해서 장애인 미인가시설이 둘이고
네 군데이니까 그건 어디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민간이 도울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독지가.
인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 점검도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이 지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아이들입니까?
1인당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 시설에 대한 지원을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은 무상교육에 포함이 됐을 것 아니에요. 아까 144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 잘 모르시겠어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 운영실태를 보면, 237쪽 한번 보시죠.
과장님, 올해 복지시설이나 또는 기타 시설에서 자원봉사 했습니까?
올해 선거 등 여러 업무가 많아서 안하신 건가요?
그런 것들은 사생활이니까 파악을 못하시겠네요?
저희 의원들도 1년에 한 번씩 8시간씩 자원봉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복지시설의 개별적 후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회봉사 또는 어려운 이웃에, 시설에 단돈 1만원이라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써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쌍을 만들어서 결연식 및 동아리 결성을 지난 8월 9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었습니까?
이 학생들은 중·고등학생으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생활보호수급자 그러한 자녀들로 해서 어려운 학생 2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들로 하여금 자매결연을 맺고 후원자들이 이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아니면 비정기적으로라도 격려를 해주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고 만나가지고 식사 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것이 아닌지, 또한 그렇게 한 번만 만난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가 끝나면 연말에 가서 모임을 가져서 1년을 평가해 보고 점검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생색내기의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이왕 결성이 됐으면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결연자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61쪽에 보면 고3을 위한 문화축제를 11월 29일 할 예정이었습니다.
고 3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이것을 어느 장소에서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질문내용은 아닙니다마는 2002환경보존작품 공모전 해서 입상작품집 한 권이 지금 책상 위에 있는데 잠깐 보니까 포스터나 이런 것이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고 또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하실 계획이라면 작품 공모에서만 그치실 것이 아니라 어떤 작품 공모도 하고 환경과 관련해서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1시26분 감사중지)
(21시37분 감사계속)
늦은 시간까지 관계공무원께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일선기관장으로서 여러 가지 행정에 바쁘신 동장님들을 끝까지 함께하는 이유는 구청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감사의 기회이고 또 하나는 8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위원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구정업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에 지적사항들이 나타나는지를 동장들께서 직접 감사장을 통해서 보셔야만이 그것을 동행정과 구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 동장님도 함께하도록 했습니다.
이점 동장님들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구정과 동정업무가 활성화되어지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2002년도 1월에 업무보고하셨죠?
연중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강화,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강화, 부천교육청 선도협의회와 연계추진,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단속 월 1회, 청소년선도캠페인 전개 월 1회와 같은 청소년 보호 선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월 1회를 실시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의 실적을 가지고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강화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청소년들은 주어진 환경에 굉장히 밀접합니다.
환경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고 단속을 하지 않으면 쉽게 유해업소에 물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탈선과 비행이 저질러지게 되는 그러한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8회에 걸쳐서 청소년 선도활동,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단속을 1회 하겠다, 청소년선도캠페인을 1회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제약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되는 임무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단속계획이 수립되어서 그것이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 선도활동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말이고 각종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그러한 계절입니다.
청소년들의 방학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못다한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이 보다 강화되고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271쪽과 27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위탁운영하시죠? 우리 원미구청에서.
그 현황을 살펴보니까 2001년도에는 청소년어울마당 소요예산으로 1560만원을 YMCA에 위탁을 주어서 행사를 총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2년도에는 총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단법인 한국열린사회교육원에서 운영횟수 총 4회에 걸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것을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은 최초 계획을 보고할시에는 총 6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방법을 보니까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청소년어울마당 위탁운영 신청단체 비교표에 의거해서 비교 후 심의서에 배점 날인 후 최고 득점한 단체를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심의위원은 어느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2002년도 업체선정을 할 때 춘의동에 있는, 맞나요?
배점을 보니까 YMCA하고 열린사회교육원의 점수를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배점을 한 것을 보니까 93점, 95점 그리고, 93점, 95점은 결국 2점 차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항목을 보면 저희들이 도저히 그들이 올린 사업계획표를 보고서는 판단이 불가능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점수가 2점 차이납니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모두 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관의 구청장께서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 위원이 되어서 심사를 하는데 그렇게 청소년 지도업무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려주실 수 있을 만큼의 전문적인 지식과 학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지도가 높다는 것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의 업무능력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관의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청소년과 밀접한 사람들로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한 가지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의 기법 및 운영기법 해서 어느 분의 세부사항으로 나와있는 것이 프로그램의 다양성 해서 점수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한 5점 차이가 났네요. 그런데 효율성을 위한 운영기법 해서 나와있는 것에서 한 분은 8점, 한 분은 10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났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잣대가 없이 점수를 1, 2점 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저것은 공명하고 정대하구나, 업무를 그렇게 처리했구나라고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관에서의 업무는 공공성이 보다 더 확보가 되어야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정한 업무를 추진했고 그 업무를 추진한 결과가 올바르게 다른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아니하고 밀실담합하듯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청소년어울마당을 구성할 시에는 배점기준의 공정성, 심의위원회 공정성과 공공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심의위원은 관계전문가들, 물론 원미구청장과 담당과장께서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느 위원회를 가서 보더라도, 우리 시청에서 운영이 되는 각종 위원회에 관계공무원들로만 운영이 되는 그런 위원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문가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참여는 당연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적정한 인원으로 교체해서 내년도 청소년어울마당 위탁업체 선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네, 김관수 위원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구청에서도 일을 하실 때 이러이러한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다 알려주시고 또 해당 동의 관계되는 의원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사업을 함께 펼쳐 나가야 정말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쌍두마차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수시로 직원들을 각 동에 내보내서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것을 조금 도와 주기도 하고 격려 좀 해주라고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다녀온 적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직접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인사권자나 명령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회복지사는 특수업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을 펴는 데 대해서 실무책임자들이 사회복지를 행정이론만 가지고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명령권자나 지위가 아닌 정말 거기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복지가 필요해서 오는 지역주민들도 만나서 업무에 참고도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던 것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252쪽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항 추진실적이라고 있죠.
2001년도에는 사업비를 1387만 6000원 사용했고 2002년도는 925만 8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랬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못해서 그랬습니까?
요청들어온 것이 2001년도보다는 조금 실적이 적습니다.
일도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들어오는 민원이나 서류발급이나 등록절차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언제 이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말이죠.
그러니까 과장께서 가만히 앉아있다 어느 동사무소에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근거서류를 첨부했다고 했다는데 이 근거서류가 어디에 첨부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가서 적어도 담당 팀장들 정도는 동사무소에서 주기적으로 그런 모임도 갖고 정말 오는 분들의 불편함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2001년도에 448만원, 2002년도에 복사용지 외 5종이 1041만 6000원인데 그 복사용지 외에 5종 무엇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재활사업으로 준비하는 것을 구입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60쪽입니다. 2001년도에 노인여가시설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사업 내역과 2002년도 노인여가시설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거 설계했습니까? 사업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러이러한 소규모공사 몇백만 원씩 되는 것은 건축에 관계되는 부서에서 이런 것 할 시간 없어서 안해줘요.
그런데 전부 다 거기서 했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계내역 전부 가지고 와보세요.
이러이러한 소규모사업을 우리 부천시 관내 각 3개 구청에서 해준 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단, 있다고 하면 관계되는 업자들에게 도면을 부탁해서 건축도장만 찍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정된 예산으로 시설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내용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과다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서 예산낭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두번째, 정말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설계를 해서 적정공사를 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262쪽 봐주십시오. 위에서 두번째, 심곡1동 제1분회경로당 옥상방수공사 사업비가 237만 2000원인데 액체방수 91㎡, 에폭시 방수 91㎡ 이것은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해도 이것 가지고는 방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건설과에서 이 정도면 사업 잘할 수 있다고 설계하신 것입니까?
이거 분명히 건설과에서 설계했습니까?
지방재정을 절약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조금 들인다고 지방재정을 절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수두룩해요.
돈을 조금 들여서 공사를 하거나 시설을 한다고 해서 지방재정을 절약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적정설계를 해서 제대로 돈을 들여서 해야지 이거 230만원 주고 방수해서 1년 후에 물 새면 다시 1000만원 들여서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업자를 시키지 말고 본 위원이 부천시의 이러한, 특히 사회복지 부분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업부서에 예산이 없죠.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기 경로당에서 이것 고쳐달라, 저기 경로당에서 이것 고쳐달라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 줄여서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사업실적 그냥 만들어놓고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이거 돈 들여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겨우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미안해서 다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하면 작년에도 해줬는데 내년에 예산받아서 어떻게 또 해주겠느냐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감독을 해야 될 직원도 안 계시고 현실적으로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고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업무 자체가 과다한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방재정의 몇 %를 사회복지기금으로 쓰도록 이렇게 요율을 정해놓는 것은 그만큼 사회복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정말, 그분들은 힘이 없고 백이 없어서 혜택을 알지 못해서 못 받는다고 하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어디 가서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테두리 안이 제일 가까운 것 아닙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성함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하고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모입니까?
주소가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도 본 위원한테 준 명단은 이러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원래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는데 도착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있을 예산심의와 연계돼서 진행되니까 그러한 자료들을 추후에라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준 환경보호팀장입니다
홍석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철승 위생민원팀장입니다
홍종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한 가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행정감사자료 301쪽 8번 각종 환경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발생현황 내역 및 조치내역 중 2002년도 자료가 3페이지 누락이 됐습니다.
별도 제출하였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였고 또한 좋은 식단 우수업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베스트10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나 아름다운 화장실 베스트10에 드는 곳은 어떤 지원이 하나도 없는 반면에 좋은 식단을 실천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도료 감면이라든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유독 이 한 곳만 혜택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에 제공하는 숫자에 준해서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화장실에 대해서는 이제 베스트10을 정했기 때문에 연말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시15분 감사중지)
(22시25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원미구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당면업무 추진 및 대통령선거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해 주신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원미구는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신·구도시 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고 특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깨끗하고 정돈된 편안함을 느끼는 도시로 만들어 부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욱 긴장하고 분발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줌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질 높은 복지·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원미구정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총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G 먹자골목 주변은 야간을 이용하여 인근 유흥업소에서 유해성 전단지를 불법 살포하며 도시미관 저해 및 청소년 교육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니 단속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고 동일 주변상가에서는 인도 상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은 물론 간판 등이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있어 통행에도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니 상가번영회와 협의하여 상가 주인이 가로수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방안과 잘되는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시 위촉운영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도는 부실공사의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공사시행 전후까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무단점용행위 일제정비는 시민의 권익보호 및 통행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정비안내문 배포는 형식적인 것이므로 무단점용행위시 과태료 부과 등의 경고장을 발부해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상의 문제로 인해서 연말에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 홍보부족으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사에 관련된 부분과 문제에 대하여 해당 시의원과 사전협의와 예고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의 절개지는 매년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의회에서 춘의 절개지의 항구적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태풍의 영향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춘의 절개지 붕괴와 관련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지난 4대 의회 업무보고시 행정정보 공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민원실 및 동별 창구개설은 물론 홍보가 되지 않고 있음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침해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정보공개 신청건 중 비공개로 처리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정확히 적용하여 공개, 비공개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도 없이 담당직원이 결정한 사항은 정보공개처리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등을 강구해서 내년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 및 교육시 동일 주민들이 계속 반복해서 참석하는 사례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개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나 아직까지 시정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위촉도 다양한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전기타기 활성화 사업은 교통 및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나 이용률은 5.2%밖에 안 되고 특히 관계공무원들의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형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내실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최일선 동사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19명의 결원이 있으니 즉시 결원을 해소하시고 직원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시급히 만들어 주시고 또한 아울러 부천 간부공무원들 중심으로 동별 1일 민원실무책임자로 창구에서 민원을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서 현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적극적 대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화는 모든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입니다.
특히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반장은 행정기관의 시책업무 보조 등 주민을 위한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최대 홍보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도 중요하지만 우선 관내 통반장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구정 및 시정업무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정보화 취업교육도 기초교육에만 국한되어 1,900명의 시민이 인터넷교육을 받았으나 취업실적이 없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개발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장 박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과 중복되고 인원 10명 미만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목적에 위배되니 조정하거나 폐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단체의 대표자와 덕망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타 단체와 중복되는 인원이 30%가 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높여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내년도 업무보고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의 장소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일부에서 동장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니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장실을 폐지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파출소의 민간기동대, 동 자율방범대가 통합하여 우범지역 순찰 등 지역 치안유지에 전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은 시에서, 관리통제는 파출소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자율방범대 운영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구에서 관리하도록 통제·지원이 일원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봉사과는 구청을 찾는 시민들이 가장 먼저 대하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구에 배치된 직원들은 친절이 몸에 익숙해져야 되고 이는 반복적인 교육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각종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고사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찾아 변상조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 추진하시기 바라며 불법 무단으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업무보고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은 청소년의 놀이공간이며 지역주민들의 휴식처이나 각종 편의시설이 적기에 보수가 되지 않고 수개월이 지난 후 처리되고 있으니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공원 내 화장실은 청소년범죄 때문에 야간에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자율방범대에서 수시 순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 추진사업으로 인하여 푸른 도시가 조성되고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푸른부천 녹색도시 이미지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재 후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또한 관리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인력도 부족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각 동별로 식재된 나무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정자나무는 교육경비 보조로 각 학교별로 추진함에 있어 시장 지시사항으로 부천 녹지공원팀이 지도 감독을 지시하였으나 수목을 식재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고사되고 재식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니 나무 식재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까지 100% 재식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원미구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들레교실은 배움의 기회를 접하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문맹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적극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타 구에도 전파하여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업무 관련 연초 업무보고시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계획과는 상이하게 실적을 추진한 사항은 임기응변식 전시행정 업무처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는 청소년 관련업무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실적이 형식적인 사항은 차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연말 분위기에 편승 청소년들이 탈선에 빠지지 않도록 각종 유해업소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내년도 업무보고시 청소년관련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위탁업체 선정위원을 보면 대부분이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어 위탁업체 선정에 따른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선정은 청소년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되어야만 청소년들의 올바른 문화 형성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업체가 선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탁업체 선정위원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으로 전면 조정하여 위탁업체에 공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위원들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0만 부천시민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시정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행정사무감사시 또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과 이재열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원미구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3개 구 보건소와 오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10시까지 오정구청회의실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42분 감사종료)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원미구청장이재열
총무과장심명식
주민자치과장서근필
시민봉사과장이화진
지역경제과장윤순중
사회복지과장마길남
환경위생과장정흥준
심곡1동장이재완
심곡2동장황영용
심곡3동장김병전
원미1동장박석앙
원미2동장안영수
소사동장구효회
역곡1동장박종수
역곡2동장조기현
춘의동장이재봉
도당동장이병준
약대동장안효증
중동장정수식
중1동장도욱
중2동장김복자
중3동장김병수
중4동장김용수
상동장유철종
상1동장김용문
상동신시가지준비단장정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