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복지국(보육아동과·노인장애인과) 일 시 2016년 11월 29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꽤나 차가워졌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후 복지국 및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회의장 좌우측을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포토타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국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보육아동과장 박종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운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병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화복 보육지도팀장입니다. 박혜경 아동돌봄팀장입니다. 모영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리고 위탁기관인 부천육아종합지원센터 김은숙 센터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폐원된 어린집들이 올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책자에서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3년간 폐원된 숫자가 여기에 적혀 있죠.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 ○강병일 위원 그것을 보면 2016년에 22개, 2015년에 12개 폐원된 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2014년에 3개소 그렇다면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아진 게 왜 그런지, 어떤 원인 때문인지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점점 갈수록 출산율이 저하되는 원인이 가장 크고 현재 어린이집 이용률은 8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천시는 점점 폐원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는 60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고요. ○강병일 위원 어린이들이 없어서 이렇게 연식으로 배수로 다 그럼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폐원될 예정이라는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강병일 위원 이게 확실한 답변이에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리고 부천시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가도 지역마다 제한을 가하고 있고 정원이 100명이라면 현재 이용은 89명 정도로 많이 충원은 못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계속, 그러니까 2017년에는 폐원 숫자가 44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요? 계속 이게 배수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계속 ○강병일 위원 아니, 이렇게 유추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쭉 유추해 보면 갑자기 줄어든 원인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수로 계속해서 폐원이 된다고 하면 과장께서는 우리 시가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그 원인을 오로지 출산율 저하에 따랐다고만 하지 말고 대책들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저희가 매년 5년마다 보육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원 충족률하고 정원 이용률을 계속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매년 각 동마다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해 주는 지역이 많이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증원을 허용하는 구역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강병일 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대책이요, 대책.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대책이 있는지 최근 3년 보셨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갈 것이다 그냥 그런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폐원이 안 되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내년에는 얼마만큼 빠질지 예측도 못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측도 안 된다면서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이것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게 늘고 줄고 그러다 보니까 ○강병일 위원 이거 시장 논리가 아니죠. 이게 무슨 경제입니까, 시장 논리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아이들이 많으면 그만큼 어린이집은 늘어날 것이고 또 어린이집 정원을 못 채우면 ○강병일 위원 아니, 우리 인구가 몇 명인지는 알고 있잖아요, 기존에 부천시 인구가. 부천시에 인구가 몇 명이어서 몇 세는 몇 명이고 몇 세는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예측 가능한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대책도 없다는 얘기고 보육행정을 총괄하는 과장께서 대답을 그렇게 해 주면 부천시 미래 없는 거죠. 이제 보육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어린이집이고 뭐고 그냥 시장 논리대로 “아, 그래. 일단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관둬. 몇 개 정도 또 폐쇄될 거야.” 이런 단순 논리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아동과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깊게 고민하고 부천시의 아동·어린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향후 대책도 없고 이것은 더 이상 답변 듣기가 좀 궁색한 답변만 나올 것 같아서 정말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혹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국장을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알고 있죠, 국장님. ○복지국장 허모 네,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대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 좀 주시죠. ○복지국장 허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출산에 대한 장려정책을 부천시가 전략적으로 갖고 그 부분에 우선 임해야 될 부분이고 내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유보통합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정책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육정책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과 함께 어린이집에 대한 감소, 폐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향후 어떤 대책들을 갖고 가야 되는지 냉철한 분석들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대책들 조속히 마련해서 유보정책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행차량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몇 대의 통학차량이 신고되어 있는지 또 운행되고 있는지, 점검은 어떻게 이루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현재 어린이집 차량은 254대가 있고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어떤 정기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지난 8월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267대를 점검해서 점검내용은 시설정보라든가 차량정보, 보험정보, 신고정보 이런 사항을 쭉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폐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미운행에 대해서는 신고필증 반납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치했고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미실시에 대해서는 교육을 완료토록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항상 시민의 안전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통학차량부터,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고된 건 254대인데 점검은 267대네요, 13대가 같이 없어졌다는 얘기네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것은 경찰서에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건 최종단계고 교통안전공단 그다음에 자동차정비업자, 교통안전공단, 경찰서 네 군데를 거쳐서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연식은 몇 년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차량 연식.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특별히 연식은 강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강병일 위원 강제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법이 제정될 때는 9년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는 연장해서 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의견이 틀리면 뒤에서 누가 쪽지를 과장께 주도록 하십시오. 세림이 사고로 인해서 이 법이 통과된 거잖아요, 차량에 대한 게. 노란색으로 물들여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광등 달고 안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는 거라 보육아동과장께서는 이 부분까지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사업과 함께 기존에 하던 안전도 가장 최일선에서 진두지휘를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2015년에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숙지하고 계신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기억이 아니고. ○위원장 이준영 과장께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위원장께 얘기하면 됩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 신고로 의무화하게 되어 있고 ○강병일 위원 잠시만요. 저는 담당 과장이 본인의 업무에 관해서는 줄줄 외워도 시원치 않을 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은. 그것을 책자를 보고 하면 누군 모르겠습니까, 그건 숙지가 아니죠. 그래서 담당 국장은 과연 기본법을 알고 계신지 답변석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담당 국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통학차량 개정된 건이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개정 때문에 안전벨트 의무화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보호자 탑승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자동차 투광률의 기준을 아마 정해 준 걸로 그 정도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하는데 추가적인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교통법이 크게 세 가지가 개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에게 이 정도 경각심을 줬으면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에서 따로 다 숙지, 달달 외워서 숙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오늘 본 위원이 가진 시간이 부족해서 과연 행감 준비가 어느 정도 과장께서 되어 있나 해서 오늘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매우 미흡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향후 부천시가 어떤 철학을 갖고 담당 과장께서 어떤 가치를 갖고 시정에 참여해서 부천시의 보육정책에 대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는 추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보육을 하고 있는 엄마들이 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수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도달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현재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은 30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이 학부모들에게 좋다 보니까 사실 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을 다 못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13개 동이 국공립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충원해 나가도록 매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5개소를 확충했고 내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13개소를 더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께서는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아무래도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시설 면에서 우수하고 또 교사들은 호봉체계에 따라서 매년 보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수한 교사들이 몰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서 부모들은 국공립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게 신뢰도 부분이죠.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황진희 위원 내가 자녀를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진정 어디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아이들을 출산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성이 출산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보육입니다. 이 보육 중에서도 어디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가, 정말 신뢰도가 있는 곳에 내 자녀를 맡길 수 있는가, 직장에 가 있어도 내 자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보육정책의 일환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맞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황진희 위원 부천시라도 발 빠르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올해 5개소라고 했고 내년에 13개소가 중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부분에 대해서. 맞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민간, 가정 이 부분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보통 3년 정도 걸리거든요. 비용도 한 20억에서 그 이상 들어서 보다 신속하게 충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또는 무상임대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소 예산을 세워놔서 개원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무상임대 부분이죠? 약대동하고 도당동에 있는 2개소를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내년도에는 12개소에 대해서 무상임대나 매입을 통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황진희 위원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 어떤 부분들이 전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됩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무상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권을 10년 정도 보장해 주면서 그것을 운영했는데 크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예산상에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어떤 정책을 세울 수가 없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 2개소를 무상임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2개소에 대해서 무상임대 내지는 매입을 통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황진희 위원 매입이 되려면 아무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야 되겠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에 대한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 이면에 들어가면 보육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사회에서 출산을 강요한다, 출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준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보육인데 보육정책에 있어서 이런 예산에 도달하지 못하고 예산에 못 미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원하는, 엄마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출산 부분을 강요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공립이 ○위원장 이준영 과장께서는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국공립이 없는 13개 동을 우선적으로 내년에 최대한 확보해서 조금이나마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줄 생각입니다. ○황진희 위원 다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동반 생각을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CCTV 문제입니다. 현재 부천시 어린이집 CCTV가 어느 정도, 거의 100% 확보가 됐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100% 확보는 안 됐고 ○황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팀장님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전체 607개소 중에서 5개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607개소만 CCTV가 확보되면 되네요, 어린이집이.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602개소가 CCTV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거의 100%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5개소는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1년간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황진희 위원 5개소가 왜 설치가 안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것은 예외규정으로 해서 부모들이 어린이집 CCTV가 없어도 괜찮다 그럴 때는 1년간 유예시켜 주고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1년간 또 부모 동의를 받으면 유예가 가능합니다. ○황진희 위원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네요. 어린이집 CCTV를 부모 입장에서는 다 설치하기를 원하는데 왜 5개의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를 유예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셨나요?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폐쇄 내지는 휴원 그런 예정이 있는 데는 설치를 유예했습니다. 2개소가 지금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세 군데만 빼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100% 됐다는 말이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설치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600개 정도 어린이집을.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이것은 정기점검을 통해서 하고요. ○황진희 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합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정기적으로 한 번 하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 CCTV 설치했을 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유예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60일간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두 달입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지난번에 점검을 통해서 한 군데가 저장기준을 못 맞춰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미리 삭제했다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두 달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두 달을 보유하지 않고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정기점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하고 있고 CCTV만 샘플로 점검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지는 많게는 두 번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어린이집 CCTV와 관련해서 그 안에 영상자료라든지 문제가 됐던 건은 몇 건이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정보 60일 저장 미준수로 해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한 군데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우리가 어린이집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부천시가 정기적인 지도 감독 내지는 뭐든지 예방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황진희 위원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보육에 관계되는 관계자들이 어린이들한테 보육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행태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예방 차원에서 CCTV를 우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맞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100% 예방 차원입니다.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설치한 어떤 기계나 모든 정책이 지도 감독이 소홀함으로 인해서 부천시에 여기저기 야기되는 여러 가지 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고질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던 여러 가지 형태를 알면서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고 알면서도 한 사람의 민원도 그냥 소홀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아주 큰 사건사고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가 전반적으로 위탁 부분에 대해서 새소망의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소관이지만 노인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질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사건들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하는데도 거기에 소홀함을 보이다 보니까 큰 사건화되고 거기를 폐쇄해야 되고 위탁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관리로 들어가서 법적싸움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런 작은 민원이라도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어린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자랄 수 있고 그다음에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도 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이러브맘카페를 구도심에 하나 설치해 달라고 원미 쪽에 얘기드린 적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6년 10월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건물에 유아도서관 등 전용공간을 배치하겠다. 과장님, 원미동 사는 사람이 여기에 아이러브맘카페가 생긴다고 해서 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우선 위원님 요구사항에 부응을 못해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말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평생교육과가 거기 가기 전에 감사 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평생교육과 전시관인가 뭐가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 관계는 아마 ○이형순 위원 나중에 보고하셨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계속 추진 중에 있었고 각 실·과 배치계획에 의해서 평생교육과가 시민학습원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그것은 한참 이후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답을 뭉뚱그려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구도심 아이들은 이런 혜택 받고 살면 안 됩니까? 한 군데도 아이들이 가서 놀거나 제대로 된 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쪽 지역에.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쪽 지역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아이맘카페가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대를 안 하고 있는 추세라 한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공간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이형순 위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이형순 위원 그렇더라도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데 가보셨죠? 얼마나 복잡한지.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가봤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예약해 놓고 갑니다,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구정책, 인구정책 하는데 인구정책을 아이들을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 있고 또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줬을 때 가능한 건데 무조건 우리가 인구정책을 가지고 논의만 한다고 인구가 늘어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역아동센터 있죠. 지역아동센터에 보니까 센터장들의 명단이 쭉 있어요. 그런데 참여예산에 들어와 계신 분 중에 부천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님이신가 봐요, 이분이. 그런데 여기 명단에는 없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이 사람이 법인인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법인은 아닙니다. ○이형순 위원 법인은 아니고 개인이면 여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김경희 씨라고 새롬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연합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씨라고요. ○이형순 위원 김경희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시설장이 김경희 씨입니다. ○이형순 위원 시설장이 김경희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이형순 위원 한 사람이 두 개씩 할 수 있습니까, 송내1동 맞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거기는 약대동입니다. ○이형순 위원 약대동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연합회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순 위원 연합회라고 해 놓은 거 보니까 연합회 회장이겠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약대동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약대동 김경희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새롬. ○이형순 위원 그러면 김병선이라는 분은 어느 지역센터의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거기는 송내동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인 이름으로 있습니까? 김병선이라는 이름으로.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아마 거기가 대표자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대표자면 시설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시설장하고 대표하고 다릅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다를 수 있고 같을 수 있는데 시설장은 대표가 위촉하거나 본인이 그 자격증을 갖고 있을 때는 본인이 시설장도 같이 겸할 수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시설장을 하는 사람이 참여예산에 들어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 관계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분이 아마 시민단체 ○이형순 위원 여기 문제가 없어요, 이 시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정지했던 데입니다. 그랬다가 정지가 풀리면서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형순 위원 지금 잘하고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잘한다기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과거에 못해서 사실 시설정지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니, 정지를 당했으면, 이 지역아동센터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이형순 위원 많은데 우리가 2년간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개인이 했든 어쨌든 간에.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2년간을 버틸 수가 없어서 지역아동센터를 못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지를 당한 사람들이 한 번 정지 당한다고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지를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우리 시가 문제 아닌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건 법에 의해서 정지징계 기간이 끝나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다시 할 수도 있고 ○이형순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최근에 소문을 들으니까 이걸 팔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아이들이 여기 와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공유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인성교육도 받고 이러는 곳이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런 곳이 팔고 사고할 수 있는 데입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구체적으로는 사인끼리 대표자 명의변경이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형순 위원 그렇죠, 그게 팔고 사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번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안 생기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팔고 사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정지기간이 끝나고도 남부지원단에서 평가해서 평가점수를 통과했기 때문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또 지역아동센터 중에 간판이 없는 데도 있어요. 나가보셨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많이 나가봤습니다. ○이형순 위원 간판 없는데 가보셨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글쎄요, ○이형순 위원 저도 있는 줄 몰랐어요. 간판 없는 데도 있어요. 저도 그 동네에 30년 가까이 살면서 간판 없는 데를 모르는데 누가 그 간판 없는 데를 쉽게 찾아갈 수 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런 데를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간판이 없으면 간판 달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원미2동에 있고 풍림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2층 상가에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감사합니다. ○이형순 위원 법인인 것 같아요. 사단법인이네요, 나눔과섬김이네요.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예산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관리가 소홀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거기서 제대로 간식은 얻어먹고 다니는지 또 공부는 제대로 시키는지 물어보면 다 잘한다고 그러죠. 간판 왜 안 달았냐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혹시 창문이라도 ○이형순 위원 없습니다. 다른 간판 달려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저희가 매년 지도 점검을 하는데 ○이형순 위원 뭐 매년 지도 점검을 해요, 이사 온 지 1년도 넘었다는데요. 다른 데 있다가 이사 왔다는데 여기로 이전했다는데요, 사단법인 해서 해가지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이런 것 좀, 이렇게 보육아동과에서 지도 점검이 소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이들이 가장 가기 쉬운 곳이어야 하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가야 되는 곳이고,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이형순 위원 더군다나 아파트 안에 있으면 밖에 있는 아이들은 가면 안 되는 줄 아는 경향이 많아요. 예전에 저희 아파트에서 시 지원을 받아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밖에 사람들이 아파트 안이니까 오면 안 되는 줄 알아서 나중에 홍보를 했어요. 와서 공부해도 된다, 다 오라고 했더니 나중에 이게 관리가 안 되고 관리인이 없으니까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안 돼서 폐쇄시켰어요. 여기도 아파트 안에 있으면 밖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 오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여기 시설장한테 물어봤어요. “많이 오냐?” 하니까 자기들 말로는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어요. 가는 게 조금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간판도 안 달려 있는데 가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과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거 철저하게 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새소망의집 보니까 예산이 올해도 많이 집행됐네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보니까 지금 문제가 엄청 많더라고요. 계량기 이런 것도 갈지 말아야 될 게 2015년 5월 22일 계량기 400만 원 주고 또 갈았어요. 6월 24일에 계량기 설치비용으로 326만 원이 또 나갔어요. 계량기 하나 설치하는데 726만 원이 지출돼야 된다는 게 뭐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전부 다 검토해 보셨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후원금이라든가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끝낸 상태입니다. 어제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다시피 새소망의집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유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추가로 환수해야 될 게 있고 추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새소망의집은 보니까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후원금 가지고 다른 경로로 쓰는 것도 많고 후원금 카드로 외부인에게 주는 행위도 있네요. 후원금 받아서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후원하지 이렇게 낭비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 후원금 지출내역도 보면 그렇고 외부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 시설을 외부인들이 쓰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외부인들이 식당 이용해서 그런 건 저희가 환수받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것들이 왜 계속 지속되어서 문제가 됐느냐고요. 그때그때 지도 점검 나갔으면 이런 문제들이 빨리빨리 발견되어서 조치가 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식자재도 보세요. 식자재도 엄청 비싸게 들어와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위원님, 후원금에 대해서도 회계사와 2일 동안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예를 들면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런 거 또 상품권 지출증빙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증빙을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것은 정말로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새소망의집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기가 있을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들 있죠, 대체교사.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대체교사들 보면 예산이 다 100% 지출되죠, 다 소진되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대체교사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대체교사가 221명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대체교사들이 221명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데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장애인이 9명 이상이거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보조교사를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린이집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 휴무를 내고 싶어도 휴무를 못 내는 입장이에요. 그 사람들은 너무 환경이 열악하지 않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래서 저희가 대체교사 21명을 확보해 놔서 그야말로 긴급하게 연가를 가거나 교육을 가거나 할 때는 대체교사 ○이형순 위원 바로바로 투입이 가능합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교사들도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보육아동과에서도 대체교사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확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월차나 또는 병가나 이런 등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하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석에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복지는 정말 수요가 너무 많고 다들 해 달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허모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사회를 위해서. ○복지국장 허모 네. ○황진희 위원 보충질의인데 어제도 많은 위원님이 새소망의집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고 질타도 있었고 권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향의 문제들을 제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맞죠? ○복지국장 허모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금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무엇을 하나 더 질의하고 싶냐면 새소망의집 부근에 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유지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4개 시설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뭐가 있죠? ○복지국장 허모 새소망의집, 새소망빌라, 꿈나무아동상담소 그다음에 에덴어린이집 이렇게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중에 상담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상담소가 그 근처에 있으면서 도대체 그 상담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연간 3억 1100만 원 정도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새소망의집이나 새소망빌라나 어린이집을 비롯한 인근 일반 지역주민들, 아동들까지도 상담을 해 주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틀림없이 상담을 하고 있는 기관이죠. ○복지국장 허모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새소망의집과 같은 이런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비리의혹이라든지 구타, 성폭행 이런 부분들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무엇을 했답니까? ○복지국장 허모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새소망의집 아동들에 대한 상담도 같이 병행해서 집중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될 곳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재단이고 그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황진희 위원 그렇죠. ○복지국장 허모 그런데 아동폭행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근자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꿈나무상담소에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확인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실적들을 갖고 얼마만큼 제대로 했는지 저희가 점검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예산이 1년에 3억이나 들어가고,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죠? ○복지국장 허모 현재 종사자가 7명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꿈나무상담소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새소망의집 아이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 몇 건이 이루어졌으며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받기를 원합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새소망의집이 곧 폐쇄될 것이다, 폐쇄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전체적인 의견인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꿈나무상담소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일단은 꿈나무상담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방 차원에 의해서 상담소를 두는 것 아닙니까? 3억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복지국장 허모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런 예방 차원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는 100% 상담소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러면 같이 폐쇄하는 데 있어서 폐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 같이 책임을 지면서 폐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허모 황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공동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사실은 법적인 부분에 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과 또 공동의 책임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봐서 꿈나무아동상담소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적 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소망의집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2015년도에 얼마 지급했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17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16억 3800만 원 줬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임성환 위원 2017년도는 올려있나요? 보조금 예산.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올려놨습니다. ○임성환 위원 얼마 정도 하셨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19억 정도로 올렸습니다. ○임성환 위원 늘었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늘어난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호봉제로 매년 올라갑니다. ○임성환 위원 인건비 상승?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많다는 것은 잘 아실 테고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무엇인가 우리 시에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정밀히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답변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3차 개선명령을 받아서 시설장은 교체했고 앞으로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게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추가 ○임성환 위원 시설장 교체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해서 그 전반적인 시스템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설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준영 과장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이준영 과장이 답변하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전원조치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중지시키면. 저희가 검토하는 게 그룹홈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홈으로 했을 때 1개 시설에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아이들을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룹이라면 몇 명 정도를 책정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보통 6명, 7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룹으로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을 6∼7명 정도로 나눠서 가정위탁을 둔다는 말씀인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아니요. 공동생활가정이라고 시설을 확보해서 거기에 6∼7명 정도 ○임성환 위원 소규모 시설로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대규모 양육시설보다는 소규모 그룹홈 이쪽으로 정부에서도 가족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홈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그룹홈 ○임성환 위원 과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가봤습니다. ○임성환 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세 차례 가봤습니다. ○임성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직원이 3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30명입니다. ○임성환 위원 여기에는 31명으로 되어 있네요. 주야간으로 아무래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임성환 위원 그런데 보시기에 직원이 31명 종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것은「아동복지법」배치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생활복지사는 몇 명, 30명 이상이면 뭐를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쭉 파악해 보니까 현재 30명이 있는데 그래도 1명이 채용이 안 된 분야가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TO는 3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래서 인원은 오버된 건 없고 오히려 1명 부족합니다, 배치기준으로 봤을 때. ○임성환 위원 새소망의집에 자원봉사를 나가시는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건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보셨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인건비요? ○임성환 위원 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사실 전체 예산 중에서 70%가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 근무한 사람은 호봉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임성환 위원 공채로 지금 하고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공개채용으로 ○임성환 위원 여태까지 사람을 쓸 때 공채로 모집을 했었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재단에서 공개채용 형식을 거쳐서 했는데 ○임성환 위원 그거 확실한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게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채용에 있어서는 자격미달을 채용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도 내리고 했는데 예를 들면 ○임성환 위원 아니, 자격미달을 왜 채용했다고 생각하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잘못된 거죠. 잘못돼서 저희가 시정명령도 내렸는데 채용일로부터 20일 후에 자격증이 나오는 직원을 미리 채용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를 나눠먹기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시라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저희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후원금 감사 ○임성환 위원 이것은 지금 자꾸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문제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구체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 한 100여만 원 또 ○임성환 위원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하는 보육시설은 우리 시에서 새소망의집이 유일하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게 망신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정말 책임지고 깔끔하게 해결해 주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보육아동과에 사실 할 게 많은데 여러 위원님께서 새소망의집에 관련돼서 질의를 해서 연결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소망의집에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됐다고 생각하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소망의집 이사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주인의식이 없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그럴 사람이 지금 없다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맞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도 주인의식이 없고 1년에 연간 18억 이상을 지원하고 범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부천시도 주인의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천시가 관리 감독 소홀이에요. 수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던 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국장도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전반적으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시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국가사업입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국비 얼마나 보조돼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많지는 않고 생계비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은 정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국가사무예요, 국가사무는 이게. 이게 지방이양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비지원 1원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비가 20%, 그 생계비 지원하는 것은 국가사무가 아니라니까요. 국가사무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비가 20%, 시비가 80%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 80%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도 하고 문제점에 대한 것을 어떻게 되는지 실태조사도 해 봐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한 번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오전에 국장께도 여러 질의를 드렸지만 이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이 나가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여러 통로를 마련해 놓고 자꾸 관여를 해야지만 운영하는 법인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식개선을 해서 잘해 보려고 하지 이러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아까 과장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가 취직했는지 이거 그렇게 누가 제보 안 하면 알지를 못합니다.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지원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원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의무적으로 국가사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호봉 올린다고 오래 됐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몇십 년씩 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른 시설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인건비 포지션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 올해까지 17억 얼마 지원하다가 호봉이 올라가지고 내년에 19억 지원하겠다고 예산 편성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긴장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얘기하시는데 답변이 그게 뭐예요. 해가지고 나중에 폐쇄조치를 검토하고 뭐가 되고. 못합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이러면 못합니다. 폐쇄 못합니다, 지금 국장 답변으로 그렇게 하면. 1년 지나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미 작년에 부천혜림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위반해서 불법으로 수십 억 원을 모집해서 원미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면 이런 데 얼마씩 후원금 많이 모집하는데 어떤 것인지 한 번이라도 보기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엉망이잖아요, 거꾸로 수억 원씩 모집해 놓고 이런 관리 하나도 안 하고 말이죠. 만 1년이 지났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보세요. 자료 제출하라니까 자료만 잘 제출하고 이게 합법적으로 모금한 것입니까. 어제 행정복지센터 동 복지협의체에 관련된 것 얘기했었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에 불법으로 이렇게 모집해서 후원금할 수 없다고요. 이거 다시 철저하게 해서 고발 조치하세요. 아셨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는데 답변이 그게 뭡니까. 지금 있는 아이들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죠. 제가 담당 팀장 불러서 이런 식으로 좀 해라, 제발. 이렇게까지 다 얘기했는데 담당 팀장한테 보고 못 받았어요? 그룹홈에 대한 얘기. 보고 못 받으셨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폐쇄 조치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의회에서 승인 하나도 안 합니다. 폐쇄 조치해야죠. 그거 무슨 시설장 교체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다가 다 그냥 지나갑니다, 유야무야되고. 폐쇄 조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폐쇄 조치하고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나도 안 해도 하등의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폐쇄 조치해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느냐, 그룹홈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데요?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룹홈을 한다면 1년간은 자력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 지원자들의 부담이 많아서 예외조항으로 우리 시에서 가급적이면 법이나 시설에 위탁 가점을 줘서 그런 데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담이 된다면 첫해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제가 담당 팀장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룹홈을 1∼2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룹홈을 지금 10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개를요. 10개를 그룹홈을 해야 되는데 이 그룹홈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없이는 그룹홉을 못하는 겁니다. 사회에 환원하는 아름다운 마음 없이 자기가 예산 들이고 돈 들여서 인력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생활가정을 이렇게 잘 꾸밀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거 못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저는 그룹홈은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오히려 새소망의집 아이들이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가정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인데 중요한 것은 운영에 관한 문제예요. 운영을 제대로 잘해서 따뜻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높일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그 그룹홈 형식은 그렇게 못합니다. 개인이 예산을 들여서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그룹홈을 해야 하는데 그룹홉 10개씩 하면서 비용 부담해서 합니까? 못합니다, 이거요. 본 위원이 팀장에게 얘기했었는데 과장한테 보고 안 했어요? 시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룹홈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가 설치해서 직영으로 하세요. 직영해서 당장,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19억이라는 돈에 부천 시비가 15억입니다. 부천 시비를 그냥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데 15억을 주기도 하는데 10억도 안 들어요, 10억도 안 들어 그룹홈 설치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부천시가 직영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따뜻한 가정생활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되는 책무를 대신해서 부천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가 직접 그룹홈 설치해서 직영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운영 대상자가 안 나타날 경우는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운영하는데 그 방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매입이 아니라 우선 이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LH하고 협의해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LH나 이런 데서 자기네들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에 대한 것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LH에서 다 같이 협조합니다. 그리고 시가 그런 아파트 같은 거 임대해서 우선 아파트나 또 단독이나 어떠한 시설을 임대해서라도 그렇게 우선 준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받는 쇼크는 밖에서 생각하는 이런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빨리 그런 데서 탈피시켜서 건전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감수성이 지금 한참 예민할 때인데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마인드를 과장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잘 들으셨고 옆에서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바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나중에 부기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목적사업이 아니고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해서 아이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부천시장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저는 공직자들 하시는 것 보면 너무 교과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너무 교과서대로 하시고 어떤 것은 교과서를 다 감춰놓고 하시는 것 같고 어디에 맞춰서 이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오는 관계로 위원장이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하고 중식을 하고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산하 민간위탁기관이 몇 개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하나입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감사에서 이런 것을 지적받은 적 있죠. 보조금 그다음에 법인전입금, 사업수익금 이 통장을 통합으로 사용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분리사용하라 이런 지적을 받은 적 있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거 이행했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안녕하세요.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센터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방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저희가 예산 관계상 전체를 하나의 회계로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서 지출해서 답변을 드릴 때 내년부터는 예산을 별개로 법인전입금 그다음에 사업수익 관련하고 보조금 관련해서 따로따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월 1일부터 별개의 통장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사항은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안 가고 즉시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왜 이런 것을 지적하냐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을 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조차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하물며 지적이 안 되고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잘못되고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뒤에 복지국장도 앉아계시지만 특별히 발언대로 나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만약 보육아동과가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관리 감독이에요. 지금 제출한 자료 749쪽에 보면 우리 시에 지역아동센터들이 각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엄청 많아요. 어떤 데는 정원이 29명에 현원 25명인데 5200만 원이 지급되는가 하면 어떤 데는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인데 50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이런 편차는 어떤 것에서 왔는지, 혹시 보육아동과장 이런 편차가 어떻게 이렇게 큰지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64개소 있는데 거기에도 ○위원장 이준영 길게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이 묻는 것만 간단히 답변하면 돼요. 지금 묻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현원이 25명인데 5200만 원이 보조가 됐어요. 다른 데는 19명인데 500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 차액은 거점형이 2개소 있고 거점형 같은 경우는 월 1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운영이 32개소인데 여기는 월 45만7000원을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같은 시설규모라 해도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제출하신 자료도 거점형은 이런, 당연히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은 자료로 정리를 제대로 해서 제출을 한다든지 이게 지금 그 얘기도 안 맞아요, 이렇게 보면. 어떤 데는 여기보다 인원이 더 많은데 금액이 더 적고 반대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제출하신 자료 697쪽에 보면 고강성심어린이집은 아동수가 92명에 교사수가 15명이에요. 그다음에 서울신학대학에서 운영하는 대학어린이집은 90명이에요. 여기는 아동수가 2명이 더 적죠. 그런데 교사수는 20명이에요. 이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장애통합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교사수가 다릅니다, 같은 정원이라도요. 그리고 또 시간제 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지원되는 이 교사수가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교사들한테 전부 다 급료가 나갈 것 아닙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이집의 수익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도 보육아동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사항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위원장이 들으면서 또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게 복지국장님, 만약 보육아동과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보강해서라도 전부 다 파트별로, 분야별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엄청난 예산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위원장이 발언하도록 하겠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보육아동과장께서 잘 숙지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보육아동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이형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상담소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선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이형순 위원 운영하는데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그대로 남겨둘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위탁을 타 기관에 주는 것은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이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따로 줄 경우에.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새소망 그쪽 재단 재산이라 저희가 ○이형순 위원 아니, 재산은 거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전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보조금이라든가 후원금, 기타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여기는 다 문제예요. 현재 근무하는 인원도 문제고, 여기 현재 인원 몇 명이에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7명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12명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저희한테 7명으로 보고했는데 아마 더 있다면 비정규로 자체에서 ○이형순 위원 비정규직?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라 해도 일단 급여는 나가잖아요. 조금 낮겠지만 월급을 안 주지는 않잖아요. 100% 자원봉사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 관계는 저희는 7명으로 ○이형순 위원 알아보고 얘기해 주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이형순 위원 이거 인건비로 이렇게 법인전입금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고 하여튼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새소망의집뿐만이 아니라 상담센터 내부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최대한 이것은 신경 쓰셔서 몇 명이 근무하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739쪽에 보면 결식아동 있죠. 1인 1식에 식사비가 얼마씩 책정되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4,500원입니다. ○이형순 위원 4,500원 가지고 아이들이 먹을 게 있나요? 김밥, 떡볶이, 편의점,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최대 6,000원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늘 그렇지는 못하고 평균적으로 4,500원인데 만약에 도시락을 먹는다면 도시락 배달료로 해서 450원은 별도로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450원은 우리가 별도로 부담하고 도시락 배달을 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이형순 위원 작년에도 이 도시락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도시락을 배달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없을 때가 많던데요. 놀러나가거나 하면 도시락이 식어버리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 이용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최대 6,000원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나요? 6,000원에서 7,000원, 8,000원 그 사이죠,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편의점 가면 아이들이 쉽게 먹는 삼각김밥 ○이형순 위원 삼각김밥, 우유 아니면 빵 이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중국집 가든가 ○이형순 위원 결식아동들에 대한 도시락이 자꾸 줄고 있잖아요. 도시락이 줄어드는 게 아이들이 나가서 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식사시간을 놓치고 돌아와 보면 밥이 식어서 맛이 없어서 아이들이 안 먹게 되고 때로는 놀다 보면 잊어버려서 못 먹게 되고,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아이들이 4,500원에, 과장님 말씀대로면 6,000원까지 최대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분식집은 가능하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분식집이나 중국집 이런 데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예를 들어 아이들이 갈비탕이나 이런 것을 먹으려면 어렵네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어렵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이들도 그런 것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불고기 된장찌개 이런 것도. 보통 그런 게 8,000원 정도하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 정도 ○이형순 위원 불고기 이런 거 대부분이 밥 한 끼에 8,000원인데 도시락 배달을 해서 낭비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새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과거에도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도시락이 영양가 면에서는 가장 우수하죠.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기존 급식자라든가 신규로 신청한 급식하는 아이들에게는 도시락을 먹으라고 권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도시락 업체에게도 아이들 기호에 맞는 도시락 메뉴 좀 개발해라. ○이형순 위원 식당 메뉴를 짜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것을 자꾸 권유하는데 도시락 메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결식아동들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아이들이 특히 주말일 때,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이형순 위원 공휴일, 주말, 방학 이럴 때 제일 문제잖아요. 이럴 때 별도의 급식체계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밥을 굶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어린이집 종사자가 원장 포함해서 4,600명 조금 넘습니다. ○서원호 위원 상당히 많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서원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한 달 하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두 달 하고, 100여 명 정도가 작년에 퇴사하고 그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말씀에는 국공립이 환경도 좋고 여건이 좋아서 더 선호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사들은 이직률이 상당히 많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급여죠. 급여가 적다 보니까 더 많이 준다면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고 국공립이 자리가 비면 또 그쪽으로 옮겨가고. ○서원호 위원 그래도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계약서 쓸 때 계약 부분도 있을 텐데도 하루 하고 그만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쭉 봤더니 당일에. 예를 들어서 오늘 입사해서 오늘 퇴직한 사람도 있고 3일, 4일, 평균 거의 석 달, 넉 달. 다 개인사정이라는데 이 개인사정이, 퇴사이유가 다 개인사정이에요, 그냥 110명 가까이가. 처음에 들어갈 때 취지는 다 좋은 취지로 들어갔을 텐데 하루 만에 그만뒀다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개개인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주요인은 근무환경이 급여부터 ○서원호 위원 민간보다는 많이 좋을 것 아니에요, 여기가.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국공립이 ○서원호 위원 국공립이 어쨌든. 비교해서 어떠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훨씬 낫죠. 급여 면에서도 국공립이 ○서원호 위원 올해만 해도 110명 가까이기 석 달, 넉 달 1년 못 채운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원래 교사들이 4,7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래서 저희도 급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도에 급여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서원호 위원 근무환경이 좋아야지 어쨌든 이분들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동학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서원호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무여건이 좋아야지 편안하게 아이들 교육도 하고 가르칠 텐데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더군다나 근무시간도 8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 시간 연장은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보니까 여건은 보수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원호 위원 이직이 많다는 것은 자꾸 사람이 바뀌면서 아이들이 적응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린이집 한 집에 보통 10명에서 7∼8명씩 계속 1년에 몇 분씩 바뀌었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알아보셔서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계약기간 있을 것 아닙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적성검사도 면담하다가 면접하다가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한두 달 하다가 책임 없이 그만 둔다는 것은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이런 경우도 확인해 봤습니다. 금방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학부모들이 나쁜 말로 상당히 드셉니다. ○서원호 위원 하는 말로 갑질한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자기 아이만 다쳤다 하면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 신규나 이런 초임들은 부모 상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교육과정에서. 과장님이 잘 참고해서 해 주시고 자료 693쪽에 보니까 민원현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행정처분한 것도 많이 있고 2016년도 때. 자료 693쪽에 보면 아동학대, 아동학대, 유통기한 경과, 보조금 유용 이런 건데 처분을 6개월 정지한 것도 있고 원장자격 취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의 해마다 많이 생기네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많이 있습니다. 민원을 통해서도 이런 건 주로 민원제기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해서는 서류상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서원호 위원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주로 아동학대가 많고 695쪽에 보니까 보육비 부당청구 집계 및 환수 미환수 현황이 있죠. 환수하고 처리는 없어요? 제재나 이런 방법.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이것은 출입국관리소에서 복지부를 통해서 보조금 환수하라는 명단이 내려온 것입니다. 2014년도에 9건이 있었고 2016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명단이 내려온 것으로 해서 보조금 환수한 것입니다, 사실 확인을 통해서. ○서원호 위원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아까 새소망의집 보니까 신고자가 누구죠, 민원제기하신 분이 누구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서원호 위원 그분이 누군데 그렇게 민원을 하시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쪽에 근무하는 생활지도사입니다. ○서원호 위원 옛날에 하다가 그만두신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3개월 정지됐다가 또 다시 복직해 갖고 ○서원호 위원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어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런 것도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면담 같은 것 안 해 보신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보니까 한 분이 감정적으로 계속 그분 나름은 이유가 있겠죠.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분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계속 민원 처리한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실무진이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봐서 그 부분도 해 주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통 무슨 민원이 주로 들어와요?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민원 처리한 게 꽤 있던데.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요? ○서원호 위원 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몇 쪽인지 ○서원호 위원 그건 없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홈페이지하고 프로그램 다양화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던 것 같은데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라든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전화 내지는 그런 민원이 많이 ○서원호 위원 2014년부터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제기됐는데 한 번도 시정이 안 됐는가 봐요. 올 7월까지도 홈페이지 교육신청 불편한 점 해가지고 계속 처리결과 답은 잘 주셨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몇 년째 계속 홈페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 관계는 조금 더 보완해서 ○서원호 위원 이게 보니까 두 가지예요. 홈페이지하고 프로그램 다양화가 3년째 가까이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에요. 20∼30가지 민원이 되는데 그 두 가지가 거의 태반이더라고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참고하셔서 아니면 따로 저한테 한 번 오셔서 제가 이 자료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림스타트사업 확대한다고 했는데 12개 동에서 36개 동으로 확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현재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정규직 3명하고 8명이 지금 ○최갑철 위원 8명이서 36개 동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력을 2명 정도 더 확보하고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국비가 3억이고 우리 시비가 2700만 원입니다. ○최갑철 위원 3억 2700만 원이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최갑철 위원 3억 2700만 원이 인건비 플러스 그러니까 노무비 플러스 재료비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여기에 몇 명이나 지금, 2016년도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현재 사례관리아동은 319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기에 25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최종 10월 말 현재로는 319명을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어느 종목이에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주로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 4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실내교육장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주말 같은 경우는 나들이 내지는 야외체험학습 이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전체 3억 2700만 원 중에 집행한 것을 보니까 노무비가 1억 1500에 맞춤서비스, 자원봉사활동, 참석수당 다 합해서 1억 1150만 원 정도가 쓰여졌고 그다음에 기본사업비가 재료비 이런 거 해서 2700만 원이에요. 전체가 2억 2000 정도가 쓰여졌는데 나머지 두 달 동안에 남아있는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들어가겠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국비 3억에 시비 2억 7000 한 거겠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최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질적 교육이에요. 노무비하고 사무실의 사무용품 구입하고 나면 없잖아요, 사실. 그 돈 갖고 무엇을 어떻게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아이들한테 무슨 교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교육도 그렇고 저희가 ○최갑철 위원 그냥 관리요원들 앉혀놓고 아이들한테 말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가정방문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사례관리를 하는데 정확한 게 예방접종을 지원받아서 한다든가 명확하게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11월에 예방접종 프로그램도 ○최갑철 위원 예방접종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건 지원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방접종은.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세부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신체·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프로그램 이런 활동을 주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운영하는 것은 3세 미만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위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유아 ○최갑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교육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눈에 나타나는 그런 것은 사실 가시적으로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갑철 위원 후원금도 지금 받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후원금은 아니고 예를 들면 어느 재단에서 아이들에게 물품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후원물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어린이재단에서 후원금이 22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어린이재단 후원도 유치를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거 무슨 용도로 쓰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 ○최갑철 위원 후원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잖아요, 지금.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들어옵니다. ○최갑철 위원 226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을 무슨 용도로 쓰냐고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확인해 보니까 어린이재단에서 아이들에게 계좌이체로 직접 주는 돈입니다. ○최갑철 위원 아이들한테 직접 주는 돈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저희가 명단을 주면 재단에서 직접 후원금을 입금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갑철 위원 무슨 용도로 입금을 시켜주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학생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후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갑철 위원 그 내용이 맞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3세 아이들에게 무슨 장학금을 주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학습재료비라든가 구입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구 원종1동 주민센터에 지금 들어가 있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거기가 안전진단이 나와서 굉장히 위험한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대체공간 확보를 하고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부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초창기 구석에 있던 게 가운데 원미동이나 춘의동 이쪽으로 이사 와야 되는데 사무실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회계과하고도 얘기를 해 놓고 협의를 했는데 좀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최갑철 위원 지금 재건축 계획이 있는데 조만간 어떻게, 협의만 할 게 아니라 당장 지금 급하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공간 확보 마련입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다른 복지사업하고 굉장히 중복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컨대 주민센터 복지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복지협의체도 케이크 만들기라든가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들을 계속 하거든요. 케이크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하고 중복되는 문제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 봤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사실은 이제 ○최갑철 위원 이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과장님은 내용을 아시는 거예요? 계획표 내용을 보면 달랑 세 줄을 써놓고 내용도 보면 2012년도 7월에 정부에서 대빈곤 대물림 가정을 차단하고 공정한 양육보장을 위해서 한 테마, 그러니까 그 계획을 고스란히 여기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 자체도 국비 3억에 부천시가 달랑 2700만 원 주고서 노무비하고 재료비밖에 안 되고 거기에다가 인원을 보니까 300명 넘게 관리를 하면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아동센터하고 또 지역복지협의체 사업들하고 전체 다 중복이 되고 지금 인원 체크가 그렇게 안 되죠, 그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말씀하신 지역아동복지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의 차이점은 지원대상은 드림스타트는 12세 미만의 취약계층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지역아동센터는 18세 이하 아동 맞벌이 가정 ○최갑철 위원 18세 이하 아동이라지만 거의 다 초등학생들이에요. 저학년 학생들이에요, 가보면.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저학년이 많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역아동센터 가보셨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최갑철 위원 거의 30∼40명이 다, 고등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중학생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다 중복되는 아이들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고등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여기를 안 가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가봤어요. 제가 한 아동센터가 너무 열악해서 개인적으로 후원도 하고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또 복지협의체도 가고 한 아동이 세 군데를 넘나들고 있어요. 다 받고 그런 건 좋은데 이게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죠.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세 군데 다 물리면서 다니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거의 3억 2700이 인건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질적으로도 떨어지고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게 있겠는가, 한 학생이 몇 회에 걸쳐서 하겠는가 이렇게 내용도 없고 질적 교육도 없다 보니까 본질을 흐리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드림스타트사업의 목적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하나를 하려면 기승전결로 딱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달랑 당초 계획을 갖다 들어서 얹어놔서 그거대로 그냥 읽어가는,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져가는, 중복되는 것 전혀 수색도 안 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전 지역 36개 동으로 확대한다면 예산에 대한 계획도 사실 없고 12개 동에서 36개 동이면 몇 배가 증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8명이서 그냥 비비면 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내년도에 예산을 인력증원 차원에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1명 정도 하면 12개 동에서 무려 2배가 증액되는데 24개 동도 아니고 36개 동, 2배로 증액이 되는데 1명 더 충원해서 될 일인가요? 이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지금 추세는 드림스타트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종전까지는 31개 시·군에서 4개 시·군이 전 지역으로 확대 안 했는데 저희가 확대하면서 3개 시·군만 ○최갑철 위원 사실 노인복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아동복지예요. 아이들이 희망인데 대물림을 막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의 목적이. 이렇게 그냥 방만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꽂아주고 해 줘야 하는데 이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역아동센터 갔다, 지역복지협의체 갔다가 동 주민센터 갔다가, 아니면 여기가 더 좋아, 여기가 이번에는 좋을 것 같아 이리로 왔다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바로 잡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잘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세분화하게 접근을 하세요. 인력을 조금 더 보충하든가, 아니면 그 능력만큼 하든가, 무조건 상부지시에 의해서 능력도 안 되는데 확대를 해 봤자 기존에 있는 애들도 질이 더 밑으로 떨어지니까. 어떤 그릇에 담을 만큼 담아서 그 관리만큼만 잘하고 요령이 생기면 그때 가서 예산하고 좀 더 확보해서 더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고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운영비 지원의 근거는 뭐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는 거죠, 각 지역센터마다. 예컨대 정원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정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같은 정원을 놓고 따지면 차이가 또 있고 그래서 그거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으니까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말씀대로 시설지원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정원기준이면 예컨대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지역아동센터에도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점형이라고 해서 그런 데로 지정된 데는 월 지원액이 다르고 특수목적형이라고 지원되는 곳이 5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금액이 다르고 토요운영이라 해서 32군데 지정이 됐는데 그런 목적마다 금액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같은 규모라도 지원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원금으로 주로 사용되는 게 뭐죠? 어떤 데 사용이 되죠, 그 지역아동센터. 지원만 합니까, 내역은 받지 않고요? 어느 한 동에 7000만 원을 지원했다면 그 7000만 원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산을 받냐고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받습니다. ○최갑철 위원 거의 다 어디에 사용이 되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시설운영이라든가 인건비에도 나가고 또 아이들 밥 먹이는 급식비로도 나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를 초청한다면 그런 비용도 나가고 다양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돈에는 부대비도 나가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겨울에 영하 5℃, 6℃로 내려갔는데 아예 난방을 안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난방을 하냐.” 한두 군데 이렇게 다녀본 게 아니에요. 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난방을 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바닥에 두툼한 매트를 깔았어요. 창문마다 비닐로 동여매고 거기서 한 30∼40명이 옹기종기 앉아서 음악을 한다는 둥 아이들이 악기 1인당 하나씩 한다고 연습을 하는데 참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도.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난방비 같은 경우는 6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1년에?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최갑철 위원 1년에 60만 원 갖고, 그러면 그 난방비를 유용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자기는 한 번도 안 뗀다고 한 것 같은데.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사실 1년간 운영해야 되면 큰돈은 아니죠. ○최갑철 위원 지원비가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퍼센티지를 놓고 따지면 거의 70∼80% 정도 차지하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최갑철 위원 특히 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안에 아이들이 왔는데 볼거리, 즐길거리, 교육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자재들이 전혀 없어요. 책이 너덜너덜하고 진짜 10년도 넘은 책들, 하도 봐서 떨어져 나간 책들도 많고 그다음에 컴퓨터도 되지도 않은 옛날 것들이 놓여 있고 그런 데서 무슨 교육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원금을 더 달라고 해 봤자 부천시 재정도 그렇고 줄 생각도 안 하니까 외부재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외부재원 지원금에 대한 관리를 시에서도 합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후원금이나 이런 것은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후원금을 많이 받는 데는 좀 더 넉넉하게 쓰고 그렇지 못한 데는 진짜 어렵죠. ○최갑철 위원 후원금은 전혀 안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후원금 관리를 안 하시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후원금도 받는 것에 대해서 매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혀 내용이 없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것은 예산 지원하는 것만 기재한 것 같은데요. ○최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후원금에 대해서는 보고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후원금도 1년에 한 번씩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보고하는 게 맞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후원금 받으면 그것을 갖고 공고하게 되어 있고요. ○최갑철 위원 받으면 그만큼 또 지원금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얘기를 다들 안 하나 봐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정원기준에 따라서 ○최갑철 위원 그 사람들은 후원금을 받는 이유가 시 지원금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일부 자원이라도 끌어서 쓰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후원금 받는 것하고 지원금하고의 관계는 같이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안 돼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것은 잘못된 ○최갑철 위원 후원금도 엄격한 예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확히 각 지역센터별로 받으셔서 관리도 하고, 너무 열악해서 말도 안 나오네. 지역아동센터 지역위원회가 있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몇 명이나 되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최갑철 위원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회 명단. ○위원장 이준영 위원회 명단은 즉시 제출하세요, 지금 바로. 여기 위원님들께 전부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최갑철 위원 하여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제가 부천시 도서관에서 오래된 책들을 이렇게 빼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제가 그램수로 팔아서 버리느니 파지값 얼마나 된다고 그걸 얻어서 각 지역아동센터에 배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혀 주지를 않더라고요. 파지값도 많이 내려갔는데 어디다 버리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라도 지원해 주면 한결 편할 것 같은데 요즘 행정복지동을 해서 사무용 비품이라든가 특히 컴퓨터, 전자제품들 많이 버려져 나갔잖아요. 이런 것들도 과에서 협조해서 그런 데 내려줬으면 유용하게 쓸 텐데 열악한 데 한번 가보세요. 특히 원도심 쪽에 가보면 책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 그다음에 컴퓨터도 옛날 구형으로 뒤에 이렇게 나온 것들 그거 되지도 않아요, 흑백으로 그것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가가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좀 더 신경을 쓴다면 다방면으로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시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거의 1시간이 됐습니다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이 간략히 보충질의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황진희 위원 국장님, 제가 1시간 반 동안 현장의 소리를 듣고 지금 올라오는 길입니다. 어제오늘 새소망의집 건으로 인해서 복지국이 정말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부천시의회가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맞죠?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새소망의집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허모 제가 알기로는 새소망의집에 근무했던 분이 그런 민원들을 제기한 것으로 저희가 처음에 그것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이라는 분께서 여러 건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계속 새소망의집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소망의집에 공무원 출신인 두 분이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리 건을 그때그때 시달을 했지만 그때그때 무산이 됐습니다. 아주 가볍게 내지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때그때 질의에 대한, 어떤 건에 대한 것이 건건이 다 행정적으로 처분이 됐다라고 시달이 됐죠. ○복지국장 허모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께 묻는 게 아니라 그전에 그런 식으로 이 모든 건이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보자가 없다면,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제보자가 없다면 진정 우리가 행정을 하고 의회나 국회나 이 모든 부분에서 이런 사건사고를 접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허모 저희가 지도 감독 이런 부분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어쩌면 발견하지 못할 수도 충분히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제보자들에 대한 개선, 이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행정을 하고 의회나 모든 집행부에서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없다면 썩어가는 사회에 옳은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복지국장 허모 네, 인정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조금 전만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이런 분들은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늘 부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치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개인 의원으로서 정말 이런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가, 물론 불만, 불편, 부정적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치부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허모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런 제보자들에 대해서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부천시에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작은 민원이라도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발굴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옴부즈만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우리가 구성원을 만들어서 1인당 1건당, 한 사람에게 10만 원씩 어떤 제보건에 대해서 1건당 1만 원씩을 주는 그런 식으로 부천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사각지대의 어떤 민원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위원들을 만들어서 1인당 10만 원씩 10건 정도의 민원들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는 부천시가 새소망의집 같은 경우는 한 개인이, 정말 용기 있는 한 개인이 여러 가지 상황은 어땠는지 그것은 본인 얘기만 들어봤기 때문에 또 그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런 분들을 보호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지금 여러 사람들로부터, 거기 안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명예훼손이니 이런 식의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 200만 원씩 물리고 건건당, 지금 3건을 이 사람이 이 일 때문에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천시는 진정 이런 제보자가 없다면 지금 여러 가지 썩어가고 있는 위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허모 글쎄요, 어떤 처우개선 ○황진희 위원 그분의 입장에서 국장님이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부천시 예산이라든지 부천시 행정에 대해서 올바른 말 그다음에 본인이 정말 피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앞장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허모 글쎄요,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보호해야 될지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법적인 거나 제도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다만, 저희 시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추호도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의 어떤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시설 내에서 서로 간에 고소·고발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시설 내에서 여러 가지, 아마 그 개인분하고 어떤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런 제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용기 있는 제보자들이 있기에 잘못되어 있는 행정에 대한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좋은 부분들인데 진정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고 내동댕이치면 진정한 제보자가 있을 수 있을까, 참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국장 허모 황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개인적으로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복지국장 허모 네, 양해해 주신다면 새소망의집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의 계획까지 한 번 보고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께서는 황진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런 의향이 있었으면 진작 행정복지위원장을 찾고 위원님들을 찾아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했어야지 지금은 답변에 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것입니까? ○황진희 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국장님과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용기 있는 제보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라는, 이 건을 우리가 위시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애 많이 쓰십니다. 감사자료 702쪽에 보면 장애아 어린이집 이용현황 있죠. 여기 보니까 중증장애아가 6명인데도 특수교사가 3명, 5명인 데는 교사가 4명 또 7명인 데는 교사가 4명 이래요. 중증장애아가 있는데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장애아 3명당 일반교사를 1명 배치하게 되어 있고 특수교사 같은 경우는 3개 반 이상 운영할 때는 특수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없는 데는 왜 없느냐고요, 그러면.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어디 말씀하시는지 ○이형순 위원 여기 보니까 춘의성심어린이집에는 중증이 1명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사는 없어요. 심곡어린이집도 중증이 1명 있는데 교사는 없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중증 1명 갖고는 안 되고 일정한 인원이 차야만 특수교사를 ○이형순 위원 그러면 중증 몇 명에 교사 1명입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특수교사는 3개 반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1명을 ○이형순 위원 중증아이들 3개 반을 특수교사 1명이 한다고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반교사로 나머지는 채우죠. ○이형순 위원 나머지는 일반교사들이 한다고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보조교사도 넣고 특수교사는 1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기타는 장애가 없는 어린이겠죠. 3명 있는 데도 있고 5명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법적기준은 뭐예요, 법적기준이 3개 반에 특수교사가 무조건 1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이형순 위원 중증이 몇 명이 되든 관계없이?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아 3명당 교사는 1명 배치하게 되어 있고 3개 반일 경우는 특수교사 1명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타 같은 경우는 장애 인정은 안 받지만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또 부모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의 장애를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장애아동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중증 같을 경우에는 전신이 이렇게 움직이기가 자유롭지 않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중증이라면.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중증 1, 2급을 말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니까요. 움직이는 게 불편하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교사는 3개 반에 1명이다, 중증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여기 잘 아는 팀장님 있으면 설명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해당 팀장님 뒤에 계시나요?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이병탁 네. ○위원장 이준영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이병탁 3개 반일 경우에 특수교사 1명이 의무고 그리고 여기에 중증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보면 여기에 있는 아동들은 거동에는 불편이 없는 아동들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건 경증이라고 봐야 되네요, 중증이 아니라. 그렇죠?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이병탁 중증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언어장애라든가 이런 게 중증이 될 수 있는데 전문 장애아시설에 있지 않는 아이들은, 장애합동에 있는 아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아이들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중증이 없고 경증만 있다 이렇게요?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이병탁 장애인 등록상으로는 중증인데 거동에 불편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형순 위원 언어만 전부 다 그렇다.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이병탁 네, 언어나 지적이나 ○이형순 위원 이 자료 있습니까, 진단서 첨부한 자료 다 있습니까?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이병탁 네,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이병탁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출해서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 반에는 무조건 특수교사가 1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이병탁 네. ○이형순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더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10월에 우리 시 보육원 출신 한 분이 원에서 퇴소하고 얼마 안 돼서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일정 나이가 되면 퇴소를 시키잖아요.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시키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고등학교 졸업하면 ○임성환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보면 이분들이 맨 몸으로 사회에 배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더라고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자립정착금이라고 ○임성환 위원 우리 시는 지금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500만 원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에 정착하는데.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거 플러스 디딤씨앗통장이라 해서 본인이 매달 1만 원씩 한다면 우리 시에서 1만 원을 같이 ○임성환 위원 그런 건 의미 없는 금액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임시직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하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줄 수 있는 제도는 만들 수 없는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 관계는 일자리부서나 그쪽하고 같이 검토해서 ○임성환 위원 우리가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 자녀라든가 그런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아동복지교사 채용만 해도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가점제가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아울러서 주거에 대한 것도 500만 원 가지고 방 한 칸 사실 구하기 힘듭니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시가 보증을 해 줘서 한 2000만 원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보증금을 대주는 것은 괜찮잖아요, 전세보증금 정도는 우리 시에서 설정을 하면 되니까. 어차피 지나간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면 안 됩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임성환 위원 보육아동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픈 교훈으로 새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소망의집의 운영주체 재단이 월드선교회가 맞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맞습니다. ○임성환 위원 여기가 새소망의집 말고 다른 시설도 운영하고 있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 내에서는 5개 정도 시설, 정확히는 몰라도 그 안에서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모자원하고 아동종합상담소하고 몇 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들여다보셨나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저희 관련 시설이 ○임성환 위원 지원금 나가는 데가 새소망어린이집밖에 없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거기하고 꿈나무아동상담소 두 군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어린이집이나 모자원에는 보조금이 안 나가요, 전혀 안 나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건 아마 여성청소년과나 ○임성환 위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담당 팀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시기가 조금 저거하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제가 시간을 드려도 돼요.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이병탁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이병탁 다른 어린이집과 똑같이 보조금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모자원은요? ○보육아동과보육지원팀장 이병탁 모자원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 같고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준영 모자원 관련된 담당 팀장 뒤에 계시나요? (「여성청소년과」하는 이 있음) ○임성환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담당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 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새소망어린이집이 사건화됐다고 해서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있으니 그 시설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시가 보조금을 주는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거는 조금 신속성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룹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료나 정보가 한정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서울시나 인근 시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 시설에 대해서 사례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조금 배울 필요도 있고 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행감이 끝나는 대로, 바쁜 일 끝나는 대로 가급적 빨리 사례발굴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 자리에서 하나만 더, 제가 새소망의집 건으로 해서 쭉 생각을 해 봤는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만 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해서 참견을 할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임성환 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만 주고 간섭을 못하는 구조라면 저는 이것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저희가 보조금 주는 데 대해서는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보조금 내역에 관해서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보조금 플러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전체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우리가 간섭할 수 없잖아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재단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어도 새소망의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끄러운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가 정말 대오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나 관련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 생기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건지.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처음에는 지역에서 뜻 있는 사람이 아이들을 모아서 학습 하고 먹여주고 그러다가 2007년도인가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국비지원사업입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얼마나 지원하는 거예요? 내시비율이.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여러 종류마다 내시비율은 조금씩 다를 것이고요. ○김관수 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 보조금에 대한 내시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7.5%, 시비가 4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국비가 50% 정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라서 국가가 이러한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원칙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가사무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새소망의집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사업이고 지역아동센터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처음부터 이 태동에 보면 80년대 이때에 시민단체 NGO나 또는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업을 돕고 그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국가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지역, 센터센터별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종교단체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학업에 조금이라도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시작됐던 사업이에요. 즉, 공부방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된 여러 가지 동기, 지역아동센터, 여러 위원님이 질책도 하시고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지역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서 발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거시적인 넓은 의미로 봐서 아동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순수하게 민간부분에서부터 진행되어 왔던 건데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뜻이 있는 사람이 지역에 소외된 아이들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이런 아동복지시설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사업의 수단으로 이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 사업의 수단으로.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전체에 대해서나 이런 모든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워낙 이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발을 맞춰주지 못해요. 발을 맞춰주지 못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만 주다 보니까 그 소요비용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아동복지시설로서 인정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에 자꾸 건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인가를 내줘야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훨씬 더 많이 지원하게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다른 부분하고 또 다른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보건복지부에서 일정 부분만 평가에 의해가지고 운영비나 이런 것을 주도록, 지도 관리하는 분을 생활지도사라 그럽니까, 사회복지사라 그럽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생활지도사요. ○김관수 위원 이런 생활지도사들의 임금처우나 이런 부분이 거기에만 딱 픽스를 해 놓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것에 픽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환경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처우개선도 안 되는 거고. 본 위원이 누누이 지적하지만 지역아동센터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까지 했을 때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다 지원하는 것, 지원하는 금액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총 금액으로는 39억 ○김관수 위원 또 자부담의 원칙은 얼마나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자부담은 특별히 없습니다. 후원금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하고 자부담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후원금에 대한 것도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후원금도 모집할 수 있는 후원금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 받고 있잖아요. 얼마를 받든 운영비를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충분한 지원을 하게.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그런 요구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한 번도 안 하셨죠, 하셨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실태조사는 성격이 좀 다른데 자체적으로보다 위에서 내려오면 그때그때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평가하는 실태조사가 그게 실태조사입니까. 보건복지부 평가는 정말 한심한 거예요. 비단 여기 아동센터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 그런 실태조사가 아니고 우리 부천시가 객관성을 가지고 이용객들, 학생들하고 전부 다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지원을 못하죠. 도에도 건의하고 국가에도 건의해서 예산을 더 내려보내 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다시 만들어 주든지, 일부 부담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사람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을 개정해 주든지 일단 어떤 부분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런 게 악순환이 돼서 민원이 생기고 의회가 지적하게 되고, 의회가 지적하는 것은 왜 지적하는 줄 아십니까? 이용객들의 불만이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의회에 제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론적인 해결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해 보셔야죠.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금을 주고 있는 데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장도 잘 들어 주십시오. 부천시에 민간위탁 부분만 아니라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부천 복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또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부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64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직원이 1년에 한 번씩 다 가봐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한 번은 가봅니다. ○김관수 위원 다시 한 번 가려면 다음에 직원이 바뀝니다. 다시 또 가면 직원이 바뀌어요. 이것은 이렇게 지속성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간담회도 자주 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듣고 어떤 게 필요한 부분인지 시가 적극적으로 같이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잘못된 것만 나무라기 위한 게 아니라 정책적인 결정을 방향제시를 하는데 이런 것을 의회에서 지적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새소망의집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대두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보다도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법률,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국가사무에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의 안정된 생활을 어떻게 시가 책임지고 시장이 해야 되느냐,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책무다. 이미 지원을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룹홈에 대한 거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맞는 것을 총체적으로 계획해서 내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지만 내년 1월 업무보고 시에 새소망의집 원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큰 피해자는 원생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입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지적대로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여러 전문가나 또 내부에서도 협의하고 논의하고 토론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서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업무보고 시에 정확하게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이 결국 얘기하면 아이들이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드는 건데 어린이집 점검은 1년에 한 번 하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한 번 하는데 CCTV 같은 경우 맨 위에 보면 업무 추진실적이라고 했으니까 추진실적 정도는 잘 아시겠죠. CCTV의 무엇을 보는 거죠? CCTV를 점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가서 무엇을 점검하는 것입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것은 샘플로 최근에 일어난 일을 30분이고 샘플로 확인을 해 봅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제가 우문현답도 시원치 않은데 과장께서는 뒤에서 그 많은 쪽지가 왔다 갔다 해도 사실 보육아동과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면 달달 외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CCTV는 CCTV 위치, 작동상태, 영상자료 법정 보존기간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아닌가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강병일 위원 이제 그만 주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뒤에서 주면 뭐할 거예요. 그만 갖다 주세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76.8%만 점검을 하죠. 469개소 중에 360개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연말까지 전부 다 할 계획입니다. ○강병일 위원 바쁜 연말에 가능해요? 25%나.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행감 자료 제출할 때 그 시점으로 실적을 뽑은 겁니다. ○강병일 위원 그다음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하는데 열 분이 428개소를 도는 거예요? 건강·급식·위생·안전 분야 등에 대해서.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군데씩 도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학부모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2인 1개조로 해서 하루에 많게는 2개, 3개 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럼 1년 내내 거의 도네요, 하루 쉬고 거의.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부모모니터링단은 실비 제공이 되는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매일 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8만 원인가 그렇고 부모는 조금 적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해서 여기를 보면, 아동학대 하면 부천시가 자주 나오는데 예방교육이 더 많아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해보다. 그런데 예방교육은 똑같은데 이쪽 보면 제가 봤을 때 여기는 5개, 추진실적 조치결과로 나온 곳에서는 7회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정이라는 거죠? 앞으로 2회 더 할 예정이에요, 올해 말까지?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올해 말까지 계속 ○강병일 위원 언제 잡혀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12월 중에 계획이 있습니다.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평가인증 교육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90점 넘으면 인증표를 줘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서 저희는 전체 89%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강병일 위원 안전교육 이래서 앞으로 그러면 교육이 몇 번 남았어요? 이러한 교육들이. 보육교직원 교육에서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2번 남았고 나머지 또 남은 게 있겠죠?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부모교육 같은 경우도 있고 부모교육 같은 것은 월별로 4회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맞아요?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교육 따로 하고 차량동승자 안전교육 따로 해요, 아니면 같은 시간에 같이 합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에 하나씩 포함된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것도 각각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건 뭐예요? 이건 무슨 교육이에요,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제 그만 주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병일 위원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아동학대나 이런 교육들이 보육교직원 할 때 같이 하나요, 아니면 따로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들은 똑같이 실시합니까, 이런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같습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상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나 관계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강병일 위원 직원들도 같이 해야죠, 똑같이. 아동학대 문제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아동학대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인성 강화교육은 어디서 해요, 어느 프로그램에서 합니까?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그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제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써서 나왔잖아요. 이거 냈으니까 교육내용, 교육명 해서 이쪽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동학대 예방교육, 평가인증교육, 보육사업 지침교육 여기에서 인성교육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냐고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병일 위원 업무숙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국장님, 오늘 복지국 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소망의집 문제,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생들을 위한 게 가장 먼저 돼야 될 텐데 향후 조치계획을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 끝나면 2017년 예산도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허모 우선 1차적으로는 저희가 그룹홈을 검토하고 그런 희망자들을 준비해서 하고 있고 또 다른 방면으로는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이라든가 LH공사와 협업을 통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다양성을 다 같이 두고 하고 또 경기도 내 타 시설이 있습니다. 타 시설에 전환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최대한 전원을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함께 검토해서 1월 업무보고 때 종합적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미리 그전에 예산안 심사할 때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도록 ○복지국장 허모 그전까지 진행상황을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원생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이 와 계시죠. 위원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육아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이런 다양화를 하겠다, 전문화를 하겠다고 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핵심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 어떤 사업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지금 대표로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들하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 아동,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또 하나는 저희가 아이맘카페 세 곳을 현재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을 하고 있어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네. ○김관수 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보육교직원 교육은 1년 단위로 잘라서 저희가 평가인증 관련한 교육과 안전교육 그다음에 신입교사를 위한 교육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표준 보육과정이나 누리과정에 관련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연간 교육을 이수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연간 이수를 전체로 하면 거의 한, 중복으로 교육들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8,000명 이상 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연 인원으로 8,000명 이상 교육을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저희 현재 정규직은 7명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규직 7명 중에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어린이집 지원 파트로 해서 교육 담당이 2명이고 그다음에 양육지원, 육아지원으로 해서 지금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육아지원센터가 물론「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되기는 했지만 업무에 이게 너무 중복된 게 많아요. 사실 육아지원센터에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출산에서부터 수요자들에서부터 여러 가지 해야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법에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설치를 해 놨는데 부모에 대한 상담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상담도 해야 되고 컨설팅도 해야 되고 7명의 직원을 가지고 완전히 종합백과사전이야, 영유아직에 대한. 거기에서 따로 해야 되는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어린이집 교사들이 여기 와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저희 기관은 아니고 그것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겠죠, 보육교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많이 있다 보면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부천형으로 맞춰서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천시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600여 곳에 종사하는 보육교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4,600명 정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5,000명 정도 되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네. ○김관수 위원 5,000명 정도가, 저는 어떨 때 마음이 아픈 생각이 드냐면 한두 군데의 어린이집에서 어떤 교사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면 전체가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것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에 대한 것도 여기서 한 프로그램으로 함께 같이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저희가 힐링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처우보다는 아무래도 예산에 관련된, 어쩔 수 없이 교사들의 그런 마음을 안아드리고 알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그런 프로그램들은 진행을 했었고 처우개선에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의 보육수요자들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종사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발굴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종사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발굴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 발굴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상 폭도 넓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나 사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하시는 게 잘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총체적으로 보육수요자뿐만이 아니라 종사자들까지 함께 한 틀 안에서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시에서 부러워하는 보육정책의 한 획이 될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원래 따지면 육아지원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업무를 보는 것과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해져서 육아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서 운영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그런 정책들을 제안하고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김관수 위원 그렇죠. 전문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입법 취지가 있고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법이 설정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아이맘카페니 뭐니 이런 거, 이것은 여성청소년과에서도 하고 워낙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유아 보육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하는 그런 발전적인 서비스 형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센터장께서 답변주실 수 있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저희가 매년 어린이집 교사뿐만이 아니라 조리사까지 포함해서 원장님과 매번 설문지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랑.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떤 필요한 것인지 교육들이나 수요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매년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어쨌든 보육교직원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현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에 있어서의 지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하고 가정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저희가 그런 조사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교사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서 예를 들면 대체교사 같은 경우에도 대체교사를 파견할 때 조금 더 소규모 그다음에 민간이나 가정에 먼저 파견할 수 있는 우선권을 드려서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법인이나 국공립하고는 민간이나 가정은 말씀 주셨지만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또 다른 부서도 있지만 장애영유아에 대한 프로그램도 함께 봐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잘해 주셔야죠.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이나 이런 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실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예산을 가지고 여러 군데서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부천은 인구 밀도가 높고 인구가 많으면서도 아주 작은 도시잖아요. 면적이 작아서 네트워크 연결이 되게 쉽게 될 수 있어요. 이동성이 가까워요, 네트워크 연결의 이동성이. 그래서 그러한 영유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어서 그들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한, 본 위원은 하여간 종사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으로 필요하다, 종사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까 설문조사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런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설문조사보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우편으로 보육교사 전체 개개인에 대해서 항목별로 빈도수도 폭넓게 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개선이 되고 그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아이들에 대한 것은 자동적으로 높아지고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 안 하십니까?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내년 감사 때는 그렇게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 자료도 요구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의회가 지적하는 부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천의 영유아 보육발전에 획기적인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국장께서는 우리 시의 예산에 절반에 가까운 40.1%, 내년도에는 42%죠?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러한 예산을 쓰는 부서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의 느낌으로는 또 확인한 바로는 총책임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그 부분은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 얘기하는데 끼어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복지정책 많이 있습니다만 새소망의집처럼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킨 건에 관해서는 직속 라인인 시장한테는 보고하셨죠. ○복지국장 허모 네,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그러한 법률과 예산을 다루는 의회 소관 위원회 위원장인 저한테도 어떠한 보고 한 마디 없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것을 보고해야 되니 간담회 자리를 한 번 마련해 주십시오.”하는 요청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도 복지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매우 미흡하고 부족하다 이런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보육과 아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미래.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이 15번을 번갈아가면서 질의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본 위원장이 복지국을 하루 감사 잡은 것을 이틀로 나누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많은 기관업무추진비를 쓰면서도 상부기관에 가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 더 유치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했다든지 이런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복지국장 허모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다만 ○위원장 이준영 이런 것 유치한 것이 단 한 개도 없고 지금 옥길지역에 새로운 입주민들이 와서 위원장의 정치적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방문하니까 그분들이 제1순위로 얘기한 게 유치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그 자리에 보육아동과장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건데 이러한 대책이나 정책을 내놓는 게 없어요. ○복지국장 허모 옥길지역에 대한 대책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해 갖고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아마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국장한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 시가 노인장애인과를 내년도부터는 노인과, 장애인과 이렇게 분리를 한다고 그래요. 본 위원장이 보건대 보육아동과도 보육과, 아동과 이렇게 분리해서 정상적인 인원을 갖춰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 피와 같은 예산만 주고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복지국장,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복지국장 허모 고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조직을 개편하는 부분은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이 제안한 이런 것을 시장한테 보고해서 한 번 해 볼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복지국장 허모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고민이 뭐예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 지금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 게 너무나 없잖아요. 이러면 업무를 나눠서라도 집중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야지. ○복지국장 허모 그런 부분들이 조직개편과 같이 되니까 조직관리팀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 후에 어떤 정도 의견이 정리가 돼야지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보육아동과를 보육과, 아동과 이렇게 분리 검토해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의중이 무엇인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증설할 계획,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를 더 증설하겠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4분 계세요. 이런 기관운영비도 써 가면서 이런 것을 협의해서 없는 지역에 골고루 국공립어린이집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복지국장 허모 국공립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12개 계획이 있어서 2020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현재 30개소지만 60개소로 늘리겠다 이러한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준영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가야 되고 보육원을 가야 되고 하는 수요와 공급이 다 조사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요 대비 공급이 어느 정도 돼요. ○복지국장 허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정도는 국장이 머릿속에 넣고,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과장은 알고 계세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요 대비 얼마나 부족해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인가 가능지역 ○위원장 이준영 아니, 유치원을 가야 될 학생들이 몇 명 정도인데 유치원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딱 나와야죠, 그런 정도는.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현재 보육정원 대비 ○위원장 이준영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나오세요. 그리고 각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 지급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많은 금액들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기준현황도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나눠 주세요.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모두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몇 가지를 지적해 드렸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장시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참고해서 개선할 것들 개선하고 대비책 마련할 것은 대비책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의 보육아이들이 편하게 가서 활동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들이 편한 마음으로 보육원,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제출하라는 내용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보육아동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장에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기관장들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혹시 민간위탁기관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지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위탁비로 지급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 소관 총괄. 국장은 공부하셨는데 과장은 공부를 안 하셨네요. 한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답변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위탁금 61억 1600만 원하고 보조금 73억 3300만 원 합쳐서 13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중에 생활이용시설 말고 장애인복지관이나 또는 경로주간보호센터나 이렇게 인건비와 같이 지급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그렇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제도 국장께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복지관 관련이나 위탁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련된 법이 있고 우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거 들으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노인장애인과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위탁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에서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에서만 인건비를 정해서 그것도 5년 동안 동결을 해서 운영비를 인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운영비를 삭감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를 삭감하는 거라고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삭감하는 부분은 아니고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복지관 등 관련 시설들이 넉넉지 못한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여건을 검토해서 ○김관수 위원 뭐가 넉넉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제 본 위원이 짧게 질의한 내용 과장들 다 있는 데서 했는데 들으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회가 요구했고 자료를 분석할 때 임금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요구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종사자들의 임금 포지션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또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전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지적을 하는 것이죠. 수당 같은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아까도 어떤 과장께서는 수당으로 대신 얘기하셨는데 수당의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수당은 우리 부천시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현실적으로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외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 많이 연연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원래 복지관이 설립된 이념대로, 위탁기관이 설립된 이념대로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대우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처우가 개선되고 그 처우가 개선돼서 내부만족에 따라 만족도가 높아져야지 수요자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정말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관수 위원 동의만 하면 뭐해요. 동의만 하면 뭐하시냐 이 말이에요. 내년부터 올려주겠다고 보내주신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보내주신 대로.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충분히 사업비나 인건비 관련해서 연도별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요. 동결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지 않으면 삭감입니다. 5년 동안 동결하면 기준에 임금을 15% 삭감하는 거예요, 올려주지 않아도 기본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그런데 우리 시 재정관계도 있고 지침상에서 어느 한쪽에 대한 인건비 상승관계를 올려서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부천시에 돈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또 동결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특히 사회복지사들 수당이 도비에서 10만 원씩 지급을 또 인상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안 하셔도 이건 어제도 다 답변했던 내용이고 사회복지사 수당은 인건비가 아니라니까요. 수당은 도에서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그런 부분을 소위 이렇게 채워주는 쪽에서 ○김관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번에 유독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얘기하느냐, 3년 동안 얘기했던 겁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얘기했던 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한 번도 안 해요. 이번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똑같이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매년 요구를 하는데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강하게 요구해야 되겠다. 지침을 말씀하셨죠.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 지침을 얘기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일을 찾아서 하는 공직자도 있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공직자도 있고 정해져 있는 데서만 그냥 머슴적으로 하는 공직자들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은 전국 27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에 대한 임금을 설정할 때 재정자립도도 낮고 인구도 얼마 되지 않고 거기에 되는 수요업무도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 가이드라인 밑으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요가 많아지고 한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적용해서 지급하라는 것이지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주라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 부천시의 환경과 전라남도 신안군의 환경과 경상북도 청송군의 환경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기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최하로 아무리 열악해도 그만큼만 주라는 거예요. 거기 이하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직원들에 대한 실태조사 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그것은 실시 안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이용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뿐만이 아니라 내부고객들에 대한, 내부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업무로만 많이 맡겨야 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서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되는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께도 어제부터 계속 요구했었지만 내부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바로 준비해서 하세요. 추경에라도 세워서, 마지막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진정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안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다 듣고 설문조사하고 실태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올바로 지침을 만들어 놔야죠.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 여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김관수 위원 다시 말하지만 지침은 지침입니다. 어떠한 기준점을 정하지 못할 때 길라잡이의 역할을 하라고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지침에 따라서 뭐든지 지침을 중심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천시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그것은 국장께도 여러 번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각 과별로 해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6월에 있습니다. 그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각 부서장들끼리 면밀하게 협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시장에게 재가를 받아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정치적인 용어예요. 검토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하시겠다고 해야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에게 주어지는 본 질의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하고 조금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메모리얼파크에 대한 것 아까 보고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메모리얼파크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현재 그린벨트 행위허가는 건교부로부터 득했고 그다음에 조합 형태로서 매월 5개 시가 모여서 나름대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거기까지가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부시장들 모임도 있었고 국장들 모임도 있었고 실무자들 모임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운영방안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부천시가 요구했던 지방자치단체특별조합에 대해서 운영하는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화성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시는 조합 쪽으로 의견을 같이 모았고 그 부분을 지금 계속 토의하고 있는 거고 화성시도 저희 시의 조합방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어필을 안 했을 뿐이죠. ○김관수 위원 부천시가 중심이 돼서 조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해 주시고 5개 시의 관련 담당 부서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일본의 장례시설조합에 대한 것을 공동으로 5개 시의 담당자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운영방안을 결정하는 것은 향후 화성 메모리얼파크를 운영하는데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본 위원도 다녀왔고 담당 과장도 다녀오셨으니까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꼭 한번 같이 다녀와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일본 갔다 와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그 부분도 어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장께는 이거 자세히 보고드렸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린 것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도대체 부천시 행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올 8월에 갔다 왔는데 시장께 아직도 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벤치마킹 건은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간 거고요. ○김관수 위원 언제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자체조합방식에 대한 부분은 보고드려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시·군 회의 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8월에 갔다 와서 10월에 시장한테 물어보니까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다녀오신 것을. ○복지국장 허모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보고드렸습니다. 문서로 드렸고 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 말씀은 개인적으로 직접 가서 쪽지 보고드린 사항은 아니고 문서로 다 보고드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이런 것을 그렇게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우리 부천시민 전체에 대해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판단하시면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관철하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도록 하시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을 집중 케어하는 의료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돕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힘이 되어 주는 희망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은 지난 21일 정례회 때 부천시장께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출산장려정책,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부천시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지금 저희 시가 9.8%, 10%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을 계속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 쪽으로 노인과를, 소위 노인장애인과를 분과해서 노인업무를 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맞는 과로 분과를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단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거점경로당을 더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자체에 변화를 주는, 삶에 활력을 주는 쪽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어르신들의 체육·건강 쪽으로 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계획인데 ○강병일 위원 중장기대책치고는 뒤에서 받은 쪽지치고는 별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대책에. 일반적인 사항 같고 노인과하고 장애인과 분리하는 것도 현재는 대책의 하나지 그게 대책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부천시의 중장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허모 우리 시는 노령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돼서 2009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0.5에서 0.6% 정도 노령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2023년 정도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저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건강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크게 5가지 정도의 장기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를 매년 10%씩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관 확충과 거점경로당을 비롯한 경로당, 복지관 등에 실버아트밸리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서 노인들의 여가 및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세 번째는 건강100세 시대에 노인들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문제를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족공동체 붕괴에 따른 노인학대나 또 홀로 사시는 노인들에 대한 보호시책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 또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수립을 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것이 계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확대, 어르신들의 일자리박람회부터 시작해서 노인분들의 일자리라는 것이 나온 시기가 10여 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 사실 노인일자리가 이렇다 할 일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가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애쓴 것이 45쪽에 올해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시장형사업 간단하게 좀, 일자리사업 해갖고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시장형사업은 웰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만두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만두를 빚어서, 소위 일자리 창출 쪽에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칼국수집도 원종사거리 쪽에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 쪽으로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오정노인복지관에 바리스타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위한 4명씩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쪽에 바리스타교육을 받은 어르신을 배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일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족도도 그만큼 같이 높아지는 건데 인생이모작도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노인일자리도 같은 맥락인데 인생이모작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이왕하시는 거 계획을, 평생교육원에서 이미 인생이모작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에서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거기하고는 유기적인 회의를 통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평생교육 쪽하고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된 사항은 없고 인생이모작 ○강병일 위원 계획이 되려면 사실 같이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도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예비단계, 여기는 단지 앞에 노인이라는 단어만 들어갔을 뿐이에요. 평생교육원에서도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와 같이 나가줘야죠, 이게. 서로 따로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은 평생교육원도 나이 기준이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강병일 위원 나이 기준이 없어요, 거기도. 젊은 사람부터 어르신까지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천시가 지원을 해 줘서 하는 사업이고 인생이모작도 같은 사업입니다.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그중에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는 쪽에서 협의관계만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심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바리스타, 부천시민은 거의 다 바리스타가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인력을 바리스타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리스타가 됐을 때 몇 분이 나가실지를 생각해 보셨는지 젊은 친구들도 바리스타가 많잖아요. 평생교육원에서도, 각 대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천대학, 서울신학대, 유한대 이쪽에서도 바리스타 과정이 또 있단 말이에요. 양성이 많이 되면 그만큼 또 설자리가 없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그 부분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 때도 서로 중복되지 않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을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 일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같은 시에 같은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과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 따로 노는 거죠. “우리 과는 이거 할래, 니들은 이거 해.” 하든지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보는 같이 공유해야죠. 평생교육과하고 똑같은 사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평생교육입니다. 이거하고 같은 용어입니다. 인생이모작, 노인일자리, 평생교육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신경 쓰셔서 내년부터는 커리큘럼을 다양하게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한 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업무를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노인일자리박람회나 이런 데를 찾아가 봐도 많은 인원이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소수의 일자리가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조금조금 계속 만들어 주셔야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나갈 수 없거든요, 그 일을 하러. 그러니까 신경 많이 써 주셔서 2017년에는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복지라는 그 자체의 단어는, 정말 다양한 계층이 복지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복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제일 먼저 생각돼야 하고 그다음에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는 게 복지 하면 어떤 대상이 제일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저희는 노인장애인과니까 복지의 타깃은 어르신들, 소위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생각하게 되고 장애인들 중에서 소외된 층, 소위 수급자 대상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쪽을 우선 타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소외계층 혹은 약자, 장애우 이런 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대상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부분이 예산과 정책만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이면에는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접근해야 합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어디를 다녀왔냐면 태양의 집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보셨나요? 벳푸에 있는 태양의집.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못 가봤습니다. ○황진희 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벳푸에 있는 태양의집을 벤치마킹하신 분 없으세요? 저는 거기 가서 정말 놀랬습니다. 태양의집은 500명의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한 사람의 개인이 그 개인은 돌아가셨습니다. 나카무라 유타카라는 박사님이 유럽을 갔었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유럽을 가서 장애우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고 장애우의 자존감을 어떤 식으로 정책화하고 이것을 제도화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일본에 돌아와서 제가 다녀온 벳푸에 있는 태양의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기업체인 소니, 미쓰비시, 혼다, 오므론, 후지쯔 등 이런 8개의 대기업이 이 작은 벳푸라는 도시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공동체 작업장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는 하지만 그 장애정책이 진정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단기적인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 않나, 일반 기업체도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몇 % 이상 수용해야 된다. 몇 % 수용할 때 그 기준이 우리나라는 2%인가요? ○위원장 이준영 주무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자기소개부터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입니다. ○황진희 위원 장애인 고용률은 몇 %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2.7%이고 공공기관은 3%입니다. ○황진희 위원 1,208쪽에 보면 장애인 고용 사업장 관련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의 고용실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 관계되는 모든 시설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지금 여기 계시는, 복지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벳푸에 있는 태양의집을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벤치마킹을 멀리 갈 것 없습니다. 1시간이면 벳푸를 다녀올 수 있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뭐냐, 장애인의 고용실태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실질적이고 한 개인이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사회와 같이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자존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설에 가서 이렇게 둘러봤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시설에 가보십시오. 자판기 같은 경우도 일률적으로 일반인들이 쓰는 자판기를 다 갖다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의집에 갔을 때는 이 자판기조차도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돈 넣는 위치와 물건을 빼서 가져갈 수 있는 위치로 만든 일본의 기업정신 이런 부분들을 민과 관이 협력해서 예산을 동반해서 무조건 시설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장애인들이 삶의 의욕을 가지고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 그다음에 사회의 한 일원이구나라는 배려의 부분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 예산만 세우고 정책만 만들고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다시 장애인 고용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될,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벳푸의 태양의집을 다녀와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장애인복지팀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황진희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황진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장애인복지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장애인들의 자립도 부분에 대해서 관, 기업, 복지법인 그다음에 지자체 이 트라이앵글이 잘 조합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재구성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시설이라든가 관계되는 쪽에서 내용을 담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서 설계라든가 처음부터 계획 자체를 그런 쪽에서 같이 구상해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사회복지법인 태양의집의 슬로건이 뭐냐면 태양의집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일하며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창립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 만들기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사회적응을 위한 사전교육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도 일하는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일념 하에 저희 태양의집에서는 일이나 생활하는 장소를 유니버셜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개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도 지역과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영원한 태양이고 싶은 것이 태양의집의 소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개인의 생각이 이렇게 사회적인 큰 시설을 만들고 이 시설을 통해서 사회에 다시 태양이고 싶은 장애인들의 정신적 지주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점에서 복지에 관계되는 분들이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부천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고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날 본 위원장이 경로당에 지원이 가능한 아이템과 지원이 안 되는 아이템이 뭐냐, 의회 의원님들이나 누구든 이 품목은 지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망가졌거나 파손됐다고 얘기를 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시장님한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법과 어떤 규정에 위반이 된다면.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것을 보니까 비지원품목이에요. 냉온수기, 진동안마기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는 품목이네요, 그렇죠?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물품이 그렇고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라든지 또는 건물 증개축, 구조변경 당연히 안 되고 방수공사, 지붕수리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복지국장 허모 네, 크게는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복지국장 허모 법적인 것보다도 관련 규정에 ○위원장 이준영 간략히 답변하세요. 내부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그러니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건축물이야 건축물 규정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있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이나. ○복지국장 허모 그 부분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규정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복지국장 허모 네, 이를테면 법이나 조례 이런 건 아닌데 내부적인 규정으로 정해서 큰 틀에 이런 경로당지원 어떤 기준들을 정해서 그 기준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내부적 규정집이 있다 이거죠.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규정 관련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쪽을 즉시 복사해서 위원장한테 제출하고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세요.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여기에 방수공사 이런 게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거보면, 복지국에서 제출한 자료 819쪽을 봐보세요. 찾았어요? ○복지국장 허모 네, 찾았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도표 맨 위에 보면 경로당(옥상방수) 설계용역 해서 돈을 506만 원을 썼어요. 이건 무엇인가요? ○복지국장 허모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팀장이 답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실수는 있다고 봐요. 실수라면 그런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위원님들이 공부해서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한다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느냐, 즉시 복사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바로 상충이 되잖아요. 위원장이 보건대 지금 이 건만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건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잘못된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현실과 상충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을 동원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복지국장 허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제출하라는 자료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도 상충되잖아요. 용역비를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방수공사 이런 것은 비지원이라고 하고 ○복지국장 허모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지금 실무를 접하지 않아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것에 대한 해명할 내용이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자료 819쪽은 시립건물의 옥상방수공사로 한 거고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제출한 내용은 사립 공동주택이나 개인에 관계되는 부분은 방수공사는 어렵다, 비지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시립건물은 가능하고 시립건물이 아닌 데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개인의 사유건물 쪽에 경로당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동의도 있어야 하고요. ○위원장 이준영 그것은 얘기하기 쉬운 변명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시가 일반 공동주택에 20년 이상 된 노후배관 파이프 있죠. 이거 20년 이상 되면 녹이 슬어서 물이 잘 안 나와요. 녹물이 나오고 이래서 이거 80% 우리 시가 지원을 하고 20%는 원인자부담을 해요.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비가 샌다고 하면 옥상방수 돈이 얼마나 든다고 못해 줄 이유가 뭐 있겠어요. 어쨌든 해 줄 수 있겠지만 어떤 규정으로 이것은, 이 규정이 잘못됐다면 규정을 고치면 되겠지만 이것은 해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으면 아까 복지국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허모 네. ○위원장 이준영 지금 금방 규정집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있으면 그것을 제시하라 이거예요. ○복지국장 허모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그 얘기를 위원장이 인정을 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즉시 제출하세요. ○복지국장 허모 네, 제출해 드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한 번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이거 조금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우리 의원이 얘기해도, 우리 의원이 지역 활동을 하면서 어느 경로당에 이것을 좀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 해 줄 수 없으니까 시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규정을 제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시한 이 규정과 나와 있는 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상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복지국장 허모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 지원기준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이거 매우 중요한데 원미노인복지관, 소사노인복지관, 오정노인복지관 후원금 수입·지출내역을 보면 자료 821쪽입니다. 보면 원미노인복지관 결연후원금은 440만 원 정도 돼요. 소사노인복지관은 결연후원금이 2500만 원 정도 돼요. 오정노인복지관은 결연후원금이 420만 원 정도 돼요. 2015년도에 그렇고 2016년도에도 보면 결연후원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 알고 계시나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복지관장님들 오셨죠? (「네.」하는 복지관장 있음) 원미노인복지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이해하셨죠?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장 장기욱 네. ○위원장 이준영 그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장 장기욱 원미노인복지관 관장 장기욱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결연후원금은 각 기관에서 개별대상자하고 후원자하고 연결을 시키는 목적성 지정후원금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후원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후원자분들도 매달 후원을 하시다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40에서 50만 원 정도, 그 말은 결연후원대상자 어르신 20명에서 25명 정도가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본 위원장의 생각은 노인복지관별로 이런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장 장기욱 금방 소사노인복지관의 금액을 보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2015년도에는 결연후원금이 2500만 원이고 원미노인복지관은 440만 원이에요.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장 장기욱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2016도에는 원미노인복지관은 더 금액이 떨어져서 220만 원이고 소사노인복지관도 금액이 좀 떨어졌습니다만 154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크거든요. 본 위원장이 서면으로 따져보는 것은, 물론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 나타나 있는 서면상으로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장 장기욱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애쓰고 계시는데 이런 지적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또는 민간위탁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할 부분은 지원도 해 주고 내용을 면밀하게 감사해야 할 부분은 감사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원만 엄청나게 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내년도부터는 노인과하고 장애인과로 이렇게 분리가 될 예정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부서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부천시 일반회계 예산의 40.1%가 복지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42%가 복지예산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있고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은 이런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하나만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노인정이 부천시에 몇 개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357개입니다. ○황진희 위원 화재보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화재보험이 경로당마다 우후죽순으로 보험사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영조물관리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사유 쪽이죠, 그러니까 임대나 월세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우후죽순으로 여러 보험사가 난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회가 있죠?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지회들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지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3개 지회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각각 3개 지회를 권역별로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로 만약에 원미지회라면 원미지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립경로당에 대한 부분들을 일제히 한꺼번에 지회마다 관리 감독, 즉 보험사를 통일해서 화재보험을 드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그것은 좋은 의견이시고 전적으로 검토해서 비용은 적고 보험혜택은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여러 보험사가 난립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보시고 한꺼번에 지회별로 넣으면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내용 면에 있어서 보충도 되고 다양한 부분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과장님께 질의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감사자료 888쪽에 500만 원 이상, 공사 1000만 원 이상 보니까 업체들을, 그래도 부천시 업체들을 가장 많이 준 게 노인장애인과 같아요, 이번에. 작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 많이 받았죠. 올해 실천에 잘 옮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칭찬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발달재활서비스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장애인이요? ○이형순 위원 네, 장애아이들 심리치료하고 있잖아요, 바우처.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바우처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현재 보니까 36군데 하고 있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 ○이형순 위원 감사자료에는 있는데 ○위원장 이준영 주무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 가능하신 주무팀장 계시나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개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입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발달장애 바우처 몇 군데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36개 기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저희가 기관을 지정할 때는, 제 생각에는 36개 기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네. ○이형순 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원미1, 2동에 하나도 없어요. 이쪽에는 하나도 없고 심곡동 두 개 있고 춘의동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에 빈곤가정들이 많고 발달장애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자폐, 지적장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네. ○이형순 위원 요즘에 또 하나 있죠. 난독증이라고 글을 모르는 아이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거리상 멀어요. 예전에 심리지원센터들이 이쪽으로 많이 분포돼서 개소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바우처를 열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 하나도 없는 동네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저희가 지정을 내년 초에 다시 36개, 현재는 지정을 해서 36개 기관인데 재지정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형순 위원 이게 재지정이 당장 가능해요, 기간이 있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심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언제쯤 없는 지역에는 바우처를 열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그것은 그쪽 기관에, 바우처 기관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당되는 부분의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지역을 살펴보고 균형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장애인복지팀에서 난독증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현재는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바우처를 열어줘야 될지, 열어주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검토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네, 바우처사업이 현재 시비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또는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야 저희도 지원하는 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경기도나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도 좋지만 일단 우리 시에 이런 난독증이 있다고 하면 바우처를 원할 경우에 우리 시가 복지부에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독증에 해당되는 부분을 파악해 보고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질의를 해서 이런 아이들도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면 빨리 좀,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문장을 그냥 외워서 읽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사실 난독증이라는 게 진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의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부천시에 이런 아이들이, 36개 기관이 있잖아요. 여기에 물어봐도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나올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검토해서 난독증 아이들도 혜택을 받아서 치료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신문 몇 개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도비사업으로 2개소가 있고 시비사업으로 2개소 해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4개 자료를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시고 지금 지원되는 게 각각 다 다르죠,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다릅니다. ○이형순 위원 자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네. ○위원장 이준영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오면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노인복지관이 부천시에 세 곳이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의 프로그램들이 몇 개씩 정도나 됩니까? 한 복지관에.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원미노인복지관이 319개고 소사가 253개, 오정이 16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원미노인복지관 관장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게 해 주시죠. ○위원장 이준영 원미노인복지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장 장기욱 원미노인복지관장 장기욱입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 주셨듯이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원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350여 개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프로그램 운영이.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장 장기욱 네. ○김관수 위원 실질적으로 섹터별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세분화된 거 말고.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장 장기욱 그렇게 따지면 총 사업을 15개 사업 정도로 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게 320개라는 부분은 사업 하나하나를 말씀하신 것 같고 사회교육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면 15개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15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2년도에 복지관이 급속도로 많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복지관을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특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전문복지관으로서 과거에 전문복지관이 없었을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복지관을 개설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장 장기욱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그 복지관에서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설립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었고 그 후로 장애인전문복지관, 노인전문복지관, 근로전문복지관 이런 전문복지관들이 많이 설립이 됐죠.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원래 노인복지관을 설립했던 목적대로 다시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복지관이 완전히 만물장사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경로당활성화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중복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장 장기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서 주어져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그 범위를 프로그램을 40개, 50개를 해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제가 적절하게 선택과 투입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장 장기욱 동의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이렇게 함께 하려면 전문성을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위탁보조금 안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묶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다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들이 욕심이 많아요. 왜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현격한 공로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공모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에만 열중하고 또 그러다 보면 한쪽에서 평가하는데 보건복지부 평가해야지, 경기도 평가해야지, 부천시 평가해야지, 지도 감독 받아야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야지 한쪽에서는 이거 준비해야 되죠. 또 한쪽에서는 공모사업 진행하는 거 준비해야 되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복지관이 운영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종사자들 처우가 개선도 안 되고 이용객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로 인해서 전문복지관은 전문복지관의 설립 목적대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택과 투입을 제대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장께서 우리 의회나 또는 시 집행부가 운영해야 되는데 본 위원 질의와 더불어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장 장기욱 제가 사실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복지관들이 지금 동일한 사업들을 갖고 서로가 서로에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힘입어서 저희들은 사실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해서 늘리는 것보다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의 현황에 왔습니다. 저희가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부천의 3개 노인복지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살리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의 경우를 보면 복지관이 이전함에 따라서 복지관이 최초에 개관한 것처럼 이용자라든지 봉사자라든지 그리고 이용자에 따른 욕구들은 다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내년은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새롭게 복지관이 형성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해로 내년을 삼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15년 전에 복지관을 설립했을 때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나 그들의 만족이 15년이 지나고 난 지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곡선으로 치면 수직에 가깝도록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발전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너무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업은 되게 많아요. 거기 일자리 수행기관도 같이 하고 계시죠?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장 장기욱 네, 378명 중에 35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에요. 노인종합복지관을 따져보면 그 안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에서 해야 될 업무,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장애인복지관과는 다른 개념이죠. 일반적인 경증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 이러한 분들에 대한 복지관 개념도 같이 거기서 하고 있어요, 사업을.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같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3개 복지관에 대한 전체적인 욕구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복지관에 관련된 복지관 관장들끼리 욕구조사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의회와 또는 지역사회와 시 집행부와 같이 논의를 해서 종합적인, 각 섹터별로 지역사회별로 복지관에 속해 있는 데만 욕구조사를 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종합적인 욕구조사를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각각 다르죠. 원미의 지역개념과 오정의 개념과 소사의 개념이 작은 부천 도시지만 많이 다릅니다. 다른 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느 부분들에 조그맣게도 미치는 것을 욕구조사를 해서 그걸 같이 만들어서 복지관 운영에 관한 로드맵이 설정돼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장님은 본 위원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장 장기욱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아쉽겠지만 이번에 노인관련 단체에서 복지관들과 같이 해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거기에 100%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만족도 조사를 했고 12월에 발표회를 한 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만족도 조사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주문자의 의도대로 포장되는 만족도 조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정밀하게 실질적으로 판단의 가치기준의 그런 교과서가 될 수 있는 만족도 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보건복지부나 경기도나 부천시의 평가를 위해서 하는 만족도 조사 같이 만족도 조사를 한다면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저는 되게 부정적입니다. 우리 시에서 만족도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 많은 분의 욕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지역사회에서 앞으로 노인들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 안에서 함께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필요하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예산 부분을 다시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된 욕구조사가 되고 거기에 맞는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장 장기욱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복지관 관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원미복지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시니어클럽에 관련된 센터장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할 때 시니어클럽 운영법인에 대한 법인 관계자 출석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부장님 와 계십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부장님께서 어디를 가셔야 된다고 먼저 답변을 하게 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있다가 YMCA에서 오신 운영법인의 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하시죠.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YMCA에서 오신 기관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YMCA사무국부장 박명애 부천시니어클럽 운영법인인 부천YMCA사무국 박명애 부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시니어클럽센터장이 같이 답변을 보조발언대에서 하셔야지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려우시죠. ○부천YMCA사무국부장 박명애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시니어센터 센터장님도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서 질의내용에 따라서 번갈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시니어클럽이 부천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5년 가까이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치하드리고 시니어클럽 운영을 잘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감사 자리에서 왜 시니어클럽 운영법인에서 이것을 아셔야 될 건지, 출석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시니어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위탁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던 지정사업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 지방이양사무로 넘어오면서 지정을 그러니까 부천시가 지정을 해 주면서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만 부천시에서 다시 좀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후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그렇죠? ○부천시니어클럽관장 권치영 복지부 시니어클럽 운영지침에 2005년도에 지방이양사무로 됐고 지금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하지 않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었고 그런데 이 지정사업이라는 것은 위탁사업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위탁사업은 부천시가 자치 고유사무를 전문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전문 집단에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이건 종교법인이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데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부천시의 공유재산도 주고 전부 다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제일 처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던 해부터 YMCA에 지정을 했어요, 이것을.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조례나 이런 것도 없어요. 한 번 지정하면 그냥 평가를 해서 그대로 한 곳에만 계속 지정을 하게 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정된 사업은 지정법인에서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알아서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지정된 사업은 위탁사업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처음부터 지원했던 비용을 부천시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정사업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YMCA 관계자에게 운영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제 말씀드렸던 지역자활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지정을 했다면 지정법인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장소를 마련하고 지정을 받는 겁니다. 아무나 지정을 해 주면 위탁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가서 아무나 지정을 받아서 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도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부천YMCA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고 지정을 해서 왔는데 부천시가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 지정될 때 어떻게 됐느냐, 자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정할 때 딱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보셨죠? 명시적으로 사무실과 작업장은 법인에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이행조건에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정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부천시가 건물을 무상으로 주고 있고 더욱이, 이것은 조금 있다 국장께 다시 질의하겠지만 면책적으로 KT하고 연계를 해서 KT에서 무상으로 10년 동안 받은 건물을 부천시가 다시 YMCA에 무상으로 10년 동안 주고 있는 게 아주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지적하는 바는 지금이라도 법인전입금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서 YMCA가 이런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자부담으로 마련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부천YMCA사무국부장 박명애 위원님의 취지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일정부분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저희 이사회나 운영 주체분들하고 관련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논의를 좀 더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인에서 오신 분이야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 확인하는 걸로 해서 법인관계자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혹시 그 내용에 관해서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셔도 되고 우리 위원회명으로 제출하라고 하고 아니면 개별적 미팅이 필요하시다면 위원장명으로 미팅을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센터장도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두 분 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혜림원에 대해서, 혜림요양원에 대해서 기부금품모집에 대한 것을 지적한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불법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경기도 원미경찰서에서 압수수색하고 조사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혐의 없는 걸로 저희들한테 일단은 종결을 진 걸로 ○김관수 위원 문서가 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문서 가져오세요. ○위원장 이준영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어떤 부분에서 혐의 없다고, 부천시에서 거기에 대한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검찰에서 혜림원 쪽으로 통보한 내용을 저희들이 복사한 그 문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네. 그러니까 원미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혐의 없다고 보내왔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확인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제가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그것은 가져오는 대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는 조치를 취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작년에 기부금품모집에 대해서 의회가 감사를 했었고 감사한 내용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기획수사를 했는데 기부금, 후원금의 용도를 잘못 썼다고 해서 환수 조치한 금액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얼마나 환수 조치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365만 2000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다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부탁해야 된다, 의회가 요구하는 거예요. 5년 동안 30억 원에 대한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집했었고 거기에 이미 나와 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대다수가 일반적인 명목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게 여러 번 밝혀졌었고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행정자치부하고 시 집행부에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내용까지 다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00여 만 원 정도 환수조치를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료드릴 거 있으면 드리세요.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후원금 사용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을 줘서라도 다시 해야 된다,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다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혜림요양원의 시설장이 중앙의 장애인생활시설협회 협회장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경기도협회장도 겸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시에서 시설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어떤 목적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시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김관수 위원 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시설장이 그 역할을 해야 하고 ○김관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그분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시설장으로서 충실히 근무한다고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장이 너무 많아서. 전국으로 다니셔야 되지, 경기도에 다니셔야 되지 이렇게 다니는 이런 분들은 시설장으로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의회가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번 감사 전에 시설장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거기는 인건비 지원 안 합니까? 거기도 똑같이 인건비 지원하는 데입니다. 혜림원과 혜림요양원에서 자리만 바꾼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그 시설장, 시설장을 두더라도 비상근으로 시설장 둘 수 있어요,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관계법에는 상근하게 되어 있어요, 실상은요. ○김관수 위원 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상근하여야 한다.”는 정확한 조항을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이준영 주무팀장은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금방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이준영 네. ○김관수 위원 이「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장이 상근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규정되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상근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시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 내에서 상근을 하는 쪽에서 ○김관수 위원 상근을 하는데 상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근을 하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하고 나서 인건비를 시가 지급을 해야 되죠. 한 달에 절반 정도밖에 상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오히려 인건비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을 더 지원하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감액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답 안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은 지난번 사례 쪽에서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1월부터 9월까지 15회 20일 정도 출장횟수를 확인했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계법에서 상근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한 겸직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겸직을 하더라도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 가능한 건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도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이 법인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어떻게 된 건지, 의회가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을 보면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거나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우리 공직자는 시설 쪽에, 법인 쪽의 편을 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시설 쪽의 편을 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도 감독을 보다 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으로 또 관계법에 의해서 상근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향후 관계법 범위 내에서 시설장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들이 종전보다는 더 관심과 확실히 살펴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가정 그룹홈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자부담을 좀 하라고 했더니 후원금으로 자부담을 했어요, 법인전입금으로. 법인전입금으로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라 의회가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법인전입금을 우리는 후원금밖에 사업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후원금으로 법인 자부담이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후원금으로 법인 자부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후원금의 용도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요. ○김관수 위원 후원금은 후원자의 후원하는 뜻대로 쓰여야지 후원금이 자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부담에 대한, 혜림원에 대해서 자부담을 여러 번 얘기를 하니까 재산이 없고 사업이 없고 후원금사업밖에 없다. 이거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부담에 대한 게 후원금에서 자부담 들어가 있는지 다시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 1,199쪽을 봐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질의가 좀 길게 될 것 같으면 석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 잠깐 한 번만 하고 조금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예산이 3200만 원에서 집행액이 2200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예산이 1300만 원에서 집행액이 13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50% 이상의 예산이 적게 되고 지원이 이렇게 적어졌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출산을 장려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1인당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소위 1급에서 3급까지에 대한 부분으로 대상자가 적다 보니까 그것을 확대했어요. 1급에서 6급까지로 확대를 했는데 그 대상자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김관수 위원 1급에서 6급에 등록된 대상자가 없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등록 여성장애인을 1급부터 6급까지 확대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대상자들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범위를 더 늘리면 출산에 도움이 될까 했는데 동에서 파악을 해 본 내용대로 신청이 확대, 우리가 지원 확대한 그 목적대로 되지 않은 거죠. ○김관수 위원 제가 봐서는 시가 홍보를 안 했던 겁니다. 부천시에 등록장애인이 3만 5000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3만 5000명의 등록장애인을 동 주민센터에서 다 확인해서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거 확인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조례도 없어요. 27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60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는 제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시·군을 확인해 보면 1억 원 가까이 돼요. 6급까지 장애인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13명밖에 안 돼서 1300만 원만 이렇게 했다. 더욱이 이 재원은 뮈냐면 국비가 70%입니다. 국비가 70%고 도비가 4%, 시비가 25%예요. 국비가 70%나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을 확장하고 발굴해서 많은 등록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다각적으로 했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동을 통해서 항상 일률적으로, 출생자 명단을 우선 확인하는 거고 그 사항으로 일단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올해 의원활동 15년 차인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홍보하는 내용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1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3만 5000명에 대한 등록 장애인가정뿐만이 아니고 많은 부천시민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돼서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더욱이 우리 부천시가 출산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31등입니다. 부천시는 참 잘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31개 시·군 중에서 31등 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넷째아를 낳는 가정에 10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시에서는 300만 원밖에 못 주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무조건 100만 원이 아니라 조례가 없지만 이것을 내부규정으로라도 만들어서 첫째아, 둘째아 이런 것을 차등으로 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적극 검토하고 지원도 확대해 나가서 출산장려정책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출산장려정책보다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특히, 장애인가정은 정말 출산하기 힘들고 출산 한 번 하려면 큰마음을 먹고 출산하는 거예요. 비장애인들의 출산과는 전혀 포지션이 다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원금도 더 올려줘야 된다고 본다. 국비가 이렇게 있다면 지원금도 더 올려서 많은 장애인가정에서도 희망을 갖고, 물론 돈 100∼200만 원 준다고 아이 낳겠습니까. 이와 더불어서 이런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노력의 의지가 있어야 파생되는 다른 출산을 높이기 위한 시 정책이 함께 어우러져서 개발되고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무슨 관련 팀장이요? ○이형순 위원 아까 신문에 관련된 자료 받은 거에 대해서 ○위원장 이준영 아까 자료 제출하신 팀장님 누구시죠? 장애인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입니다. ○이형순 위원 아까 자료주신 거에 보니까 현재 신문 네 군데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부천에 주소를 둔 신문은 몇 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2개입니다. ○이형순 위원 2개 어디어디요, 복지21?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네, 복지21하고 장애인문화복지하고 두 군데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경기도 도비 받죠?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경기복지신문하고 e-장애인신문이 도비사업이고 복지21하고 장애인문화복지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부천에 주소를 둔 신문 두 개는 예산이 상당히 차이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도비사업이 7200만 원이고 시비사업이 5119만 2000원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장애인문화복지신문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부천에 있는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조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1년마다 신문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경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종전처럼 4개 신문사가 편중되게 하지 않고 형평성 있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4개 신문사인데 도비사업으로 3개 신문사, 시비사업으로 3개 신문사 해서 6개 신문사로 2개 신문사를 늘리고 지역별로 한 군데로 신문사가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 있게 고려해서 저희가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지금 발행하는 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네, 발행하는 부수가 있습니다. 발행하는 부수는 도비사업일 경우 장애1·2·3급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도비사업에 해당되고 시비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4급부터 6급까지 그다음에 차상위 1급부터 6급 장애인 세대로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장애인 세대가 구독을 원하면 구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현재 구독하고 있는 세대는 몇 세대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네, 있습니다. 도비신문은 1,027세대고-10월 말 현재입니다-시비신문은 1,25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 부천에 주소를 둔 신문들을 더 추가한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그렇지는 않고 2015년도까지만 해도 도비사업에 36개 동을 좀 보급지역을 이렇게 편중되게, 한 군데에 신문사가 편중되게 하고 나머지 1개 신문사가 덜 가져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36개 동 구독세대를 전부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편중되지 않게 순위를 1번부터, 현재는 6개 신문사라서 차등을 약간 두되 종전처럼 한 군데에 몰아가게 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본 위원은 신문을 2개 더 늘려서 6개로 하더라도 부천에 주소를 둔 신문이면 예산이나 이런 편성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안 그래도 저희가 선정기준에 있어서 부천에 지역을 둔 신문사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이형순 위원 가점표는 어떻게 만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경기도 지침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침에 따르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부천시 형평에 맞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 가점을 지원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이렇게 받으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만약에 6개로 늘릴 때 우리 총 예산이 지금 계속 줄잖아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예산이 계속 주는데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줄어드는 이유는 요새 인터넷이 발달하고 휴대폰을 갖고 있고 그래서 주 1회 신문을 구독하다 보니 여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흥미가 없거나 구독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형순 위원 2016년도 예산 가지고 6개를 나눌 계획인가요?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지금 도비사업이 7200만 원이고 시비사업이 5100만 원이면 1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한 군데에 편중되지 않고 조금씩 형평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7년도를 진행해 보고 해마다 신문사를 선정하는 계획이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가점표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보여주세요. 미리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에 주소를 둔 신문들이 피해를 안 보고 또 소외된 느낌을 안 받도록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장 배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국장님을 발언대에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 국장님,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부천혜림원 건에 대한 것입니다. 부천혜림원 건에 대한 모든 부분, 기부금 비리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복지국장 허모 네. ○황진희 위원 그때 국장이었나요? ○복지국장 허모 네, 작년도에 혜림원 후원금에 대해서 별도 조사말씀이 계셔서 제가 있을 때 조사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작년에는 부천혜림원이나 혜림요양원 건에 대한 부분이 복지국 최고의 이슈였고 이번 행감에서는 새소망의집이 큰 건으로 터졌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허모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질의한 바에 의하면 혜림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이 많은 쪽수에서 기부금을 살펴보니까 부천혜림원의 2015년도 기부액이 17억 원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13억 원으로 4억 원이 그냥 줄었습니다. 기부금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억 3000만 원인 기부금품 부분의 액수가 6000만 원으로 줄었죠. 그다음에 부천혜림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8735만 원 정도가 2015년도의 기부금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5396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허모 네. ○황진희 위원 이런 식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허모 아무래도 지난해 의회에서 후원금을 바로 사용하고 모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기부하시는 시민분의 마음이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천사 같으신 것 같아요. 작년에 부천혜림원이나 요양원 기부금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비리도 많고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을 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기부금품이나 기부금이 모였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기부금품을 낼 때는 정말 자기가 원하는 데 적재적소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귀한 기부금품이나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지도 감독이 잘 됐나요? ○복지국장 허모 전년도에 후원금에 대한 지도 감독 지시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사실은 후원금에 대해서 별도로 혜림원과 혜림요양원 또 혜림재활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4일 동안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점검을 했고 아까 잠깐 답변했습니다만 지적건수가 30건에 365만 원 저희 나름대로는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감사실 협조를 받아서 점검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중에 작년도에 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못한 시설을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혜림원은 또 다시 이렇게 점검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기부금을 내고 기부금품을 내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그들이 원하는 부분에 잘 쓰일 수 있게 부천시가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한 가지 부연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혜림원이나 혜림요양원이나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원칙에 의한 기준들을 정립해 주셨기 때문에 과거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그런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는 절차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그런 원칙과 기준들에 의해서 후원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많이 정립되어 가고 있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건설적인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의회나 그다음에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 더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과장, 독거노인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23쪽 봐주세요. 여기 예산은 국비에서 나오는 거죠.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노인복지관연합회에서 독거노인지원센터를 거의 다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노인복지관의 업무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전임시장 때부터 이것을 계속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독거노인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전문기관에 위탁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장기적으로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저희들이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관리상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현재는 1년 단위로 임기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전문직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위탁이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독거노인지원센터를 보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거기에 있는 센터장도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센터장이 아니고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센터장으로 직책만 맡아서 하고 어떤 책임을 지금 지고 있지 않아요. 물론 시가 직영할 수도 있죠. 시가 직영할 수도 있는데 독거노인지원센터를 보면 앞으로 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부분, 개발해서 함께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만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효과적인 면이 상당히 적다고 판단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 대비 인력구조가 사람 숫자만 많지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노인장애인과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몇 번 얘기한 바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서 위탁을 줘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것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의회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이번에 통과된 노인 기본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는 노인인권보장센터라든지 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노인고독사라든지 독거노인지원센터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법적인 용어로서는 홀로 사는 노인으로 되어 있죠. 홀로 사는 노인들의 정책에 대한 것을 함께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앞으로의 방향이 전문적으로 효율을 더 높이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감사자료 1,111쪽 봐주세요. 여기에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장 나오셨죠.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장 이승주 네. ○김관수 위원 아니, 경로주간보호센터장에게 질의할 건 없고 감사자료에 보면 열한 군데가 그러니까 민간부분으로 열 군데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시에서 시립으로 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한 군데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경로주간보호센터를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당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전입니다. 시행되기 전에 우리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주간보호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회에서 의견도 여러 번 냈었고 해서 이 운영을 지속해서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죠? 언제까지 위탁만료 기간인가요. ○위원장 이준영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요양보장팀장 김범호 요양보장팀장 김범호입니다. ○김관수 위원 언제까지 위탁만료 기간이에요? ○노인장애인과요양보장팀장 김범호 올해 5월에 저희가 다시 재위탁을 해서 앞으로 3년간입니다. ○김관수 위원 너무 늦게 지적을 했네요, 작년 정도에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경로주간보호센터가 현실적으로 위탁하는 부분이 건강보험센터에서 보장되는 금액이 좀 많이 나오고 수입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은 부천시경로주간보호센터를 폐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민간부분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 군데 이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입되는 대비 효과는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지원한다는 게 위탁운영비로 줄 수 있는 게 1억 원도 안 되게 주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요양보장팀장 김범호 별도의 운영위탁 예산보다는 거기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이런 지원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지원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김관수 위원 운영에 대한 지원은 없지만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시립으로 해서 무상으로 쓰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요양보장팀장 김범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김관수 위원 지금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요양보장팀장 김범호 저희가 연간 2000만 원 정도 ○김관수 위원 2000만 원이면 너무 적네요. 이제 경로주간보호센터는 사실 수입도 많이 나고 여기에 보니까 1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해가지고 자부담하고 들어오는 비용이 6억 원 정도가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요양보장팀장 김범호 네, 6억 원 정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민간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부천시가 연간 2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공유재산까지 해서 시 건물에 이렇게 맡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민간부분에서 경쟁차원으로서 이걸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팀장으로서 지금까지 관리 감독을 하는 바에 의해, 이건 사실 위탁도 아니고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요양보장팀장 김범호 이게 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기기 전에 생기면서 그 후에 장기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이런 시설이 생겼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 저희도 평소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볼 때는, 일반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만 시가 주도적으로 시범적인 시설을 하나 운영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혀 필요 없다라는 논리는 좀 그렇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김관수 위원 현재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도 겸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요양보장팀장 김범호 네,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고 있는데 이 경로주간보호센터가 자칫 보면 일부 위탁받고 있는 법인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소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요양보장팀장 김범호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365돌봄센터라든지 다른 사업도 겸해서 하고 있고 일반 주간보호센터와는 다른 성격의 일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특화시켜서 위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주간보호센터로서 위탁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요양보장팀장 김범호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만약에 방금 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화된 노인에 대한 사업을 시가 위탁비를 들여서 위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지만 지금 주간보호센터의 기능만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노인장애인과요양보장팀장 김범호 네, 동의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3년 정도 남았으니까 계속, 1년 남겨놓고 위탁 안 해 주겠다 이게 아니고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하고 통보해서 시가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좀 특화된 복지정책을 하는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요양보장팀장 김범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158쪽에 관련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센터장이 계시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센터장님이 출석하셨나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입니다. ○김관수 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센터장이시죠.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네. ○김관수 위원 여기 1년에 우리 부천시가 위탁비용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보조금만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중증장애인들이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근로가 가능한 또 근로의욕이 있는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을 우선 고용해서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고 그 생산품에 대한 수익금으로 근로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에 중증장애인들이 몇 분이 계세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입소근로인이 4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보니까 중증장애인이 그렇게 많이 안 계시던데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현재 47명의 입소근로인 중에서 중증이 약72%,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중증이 32명이고 경증이 12명입니다. 그래서 47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고 신체장애인이 1순위로 가장 많이 있지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청각장애인과 정신지체장애인들이 함께 근무를 ○김관수 위원 청각장애인들이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네, 청각장애인들이 2위로 많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거 확실히 맞아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거기 몇 번 가봤는데 장애인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말은 안 걸어보고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나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많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7억 원 정도 보조를 받아서 거기서 수입은 1년에 얼마 정도 납니까?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보조금은 순수 경상운영비 종사자와 관리비운영비로 쓰고 있고 전체 자체수익금만 12억 원 정도 연 매출이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12억 원이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네, 연 매출에서 원부재료비로 약 30% 나가고 기타 ○김관수 위원 그럼 이익금은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사실 이익금이라고 하기에는 표현 자체가 제가 조금 ○김관수 위원 아니죠, 그것도 사업이니까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전체 근로인 임금으로 7억 50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봐서 얼마 정도 지급을 하나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법인에서 고용장려금을 일부 받아서 저희한테 줘야지만 근로인의 임금이 보전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고용장려금이 1인당 남자한테 40만 원, 여자한테 5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럼 이걸 주지 않으면 임금이 안 되는 건가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현재 경증이 남자가 30, 40만 원 나가고 중증이 40, 50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3년이 되면 3년부터 5년 뒤에는 장애인고용분담금이 30%씩 격감이 됩니다. 3년만 지원을 하고 3년 뒤에는 30% 경감이 되고 거기서 5년이 지나면 다시 또 30% 격감이 됩니다.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보조 받아서 장애인 임금을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1인당 받는 비용은 평균 어느 정도나 돼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1인당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김관수 위원 평균적으로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평균적으로 보통 하루 그러니까 1인 장애인이 ○김관수 위원 월로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중증장애인 여성은 50만 원, 남성은 40만 원인데 지급충족조건이 1인 장애인이 16일 이상 근로해야 되고 6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됩니다. 장애인이 몸이 아프거나 근로를 못한 경우 출근일수가 미충족이 되면 ○김관수 위원 그럼 고용장려금 받는 돈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아니요, 그렇지가 ○김관수 위원 그 정도밖에 안 주고 고용장려금 주는 것은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아니, 그러니까 장려금이 고정적이고 일률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계속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출근했을 때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주는지 고용장려금하고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 심의할 때 이걸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센터장을 나오게 해서 질의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아까 7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 것은 주로 종사자 인건비와 뭐예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공공요금과 일반 수용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그리고 장애인 목욕탕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장애인 목욕탕은 별로 목욕도 안 하던데?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장애인 목욕탕 비용까지 들어가는데 사실 장애인 목욕탕이 하절기 2개월만 운영을 하지 않고 10개월 운영을 하지만 10개월 운영비가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가봤는데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관심을 가져서 잘 지나가 보는데.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금년도에 장애인 목욕탕을 이용하겠다고 한 등록장애인이 270명 정도 되고 일주일에 화요일과 목요일만 주 2회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목욕시설에 대한 건 아무나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부천시 거주 등록장애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김관수 위원 장애인협회하고 서로 연계해서 안내 같은 거 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네, 만약 휴무나 못했을 경우에는 단체 쪽에 저희가 별도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현수막사업소에서는 1년에 수익이 얼마 정도나 나와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수입이 2억 원이나 3억 원 정도 나오면 장애인들한테 되돌아갈 수 있어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현수막공장에서 장애인들한테 더 되돌아가거나 또는 조금 전에 7억 원에 대한 보조금을 좀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이익이 나면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보조금이 많다고 해서 그 보조금을 근로장애인의 인건비로 줄 순 없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 수입에서 나는 이익금은 전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김예숙 다 근로장애인들에게 씁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께 이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대로 1년에 현수막 비용으로 들어가는 행사비용까지 해서 수억 원이에요, 지출비용이.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애인들에게 직업에 대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활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게 만들어 주는 시설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일을 많은 장애인들도 하고 여기서 남은 이익금이 조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익금이 남으면 장애인들에게 되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책무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부천시에서,「장애인복지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기관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법에 의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해서 장애인재활시설에 대한 것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립이에요. 여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연찬을 통하거나 문서 회람을 돌려서라도 시설에 필요한 그런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구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장애인 생산품 구매 또 장애인 관련한 물품을 사도록 저희들이 동까지 부서별로 행정적으로 문서를 생산해서 보내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도 함께, 이익금이 장애인 쪽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니까 수익이 보다 더 늘어나는 쪽으로 홍보도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원론적으로 문서 보내면 안 됩니다. 딱 찍어서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이러이러한 게 있다, 현수막도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이런 제품을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 전결로 해서 공문 보내세요. 딱 찍어서 보내야지 원론적인 거 얘기하면 “알았다, 너만 하냐, 나도 한다.” 이러고 말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그 내용을 포함해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야 결과론적으로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에 그런 도움이 서로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센터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센터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노인도우미들이요. 노인요양보호센터나 노인시설들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염려스러운 게 어떤 게 있냐면 화재가 염려스럽습니다. 2015년 7월에는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화재가 난 지 17분 만에 21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것은 설치기준이 되게 까다롭죠. 까다로운데 본 위원이 몇 군데 노인요양시설을 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소방법에 대피할 수 있도록 문을 봉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봉쇄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여다 보니까 그 문을 봉쇄하지 않으면 안전에 대해서 염려스러움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매회 소방점검이 나오면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봉쇄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봉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존에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려면 소방안전교육이나 어떤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요령 같은 게 신속하게 잘되고 또 연관되는 기관하고 협조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소방안전교육이나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게 주기적으로 소방서와 관계해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강좌 또는 시범훈련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나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금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소방전문요원이 와서 교육까지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시립전문병원 쪽 2층 강당을 이용해서 200여 명의 시설장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부천시 요양시설의 시설장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수시로 그런 부분을 점검도 자주 하셔야 되고「사회복지사업법」에도 그런 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어떤 사고에 빠르게 대처하고 조그마한 불상사라도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인요양시설 사고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 전국에서 아주 조그마한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그런 사고 같은 게 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또 함께 노력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교육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있습니다. 3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노인복지명예지도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소양교육이 좀 필요하다. 지금 인력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양성과정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혹시 얘기할 수 있으면 답변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담당 팀장님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요양보장팀장 김범호 네. ○위원장 이준영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노인장애인과요양보장팀장 김범호 요양보장팀장 김범호입니다. ○김관수 위원 팀장님,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전문인력을 31명 두고 있다는데 이분들의 조건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요양보장팀장 김범호 이게 지금 복지부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설에 가서 인권 관련 모니터링을 하거나 상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한데 일반분들을 투입시키는 경우는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른 시설의 종사자 그러니까 다른 시설의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런 분들을 인권지킴이, 다시 말해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해서 이분들이 서로 교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의 인권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호 간에 시설이니까 세밀한 모니터링이 될 수 없다고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예지도원을 별도로 양성해서 투입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주셔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관수 위원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은「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근거하고 있고 아까 보건복지부 사업이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나옵니까? ○노인장애인과요양보장팀장 김범호 안 나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은 안 나오고 사업만 해요? ○노인장애인과요양보장팀장 김범호 네, 저희가 예산 없이 하다 보니까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은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나 인력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부천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운영해서 노인 인권이라든지, 사실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의 인권이라든지 그분들께 도움을, 절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양성과정을 운영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통과가 됐고 또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 조례에 의해서 노인복지명예지도원들의 실비보상도 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요양보장팀장 김범호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로 질의하고 필요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길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금방 끝납니까? ○이형순 위원 정회하고 해요. ○위원장 이준영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2분 감사중지)
(20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국장께서 유심히 들으시고 메모를 해서 시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님, 우리 부천시에 장애인 구인·구직센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어디에 있어요? 장애인 구인·구직센터.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직업재활센터 쪽에 복지관 부설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복지관 부설로 약대동이에요. 직업재활센터 쪽에서 ○김관수 위원 직업재활센터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테크노파크 202동 쪽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김복기 구인·구직활동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장애인 구인·구직센터를 크게 활성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 전체에 대해서. 저는 그게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노인전문병원 위탁기관인 혜원의료재단의 이사장과 차를 마시다가 얘기를 했더니 혜원의료재단에서 세종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시립노인병원을 이번에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혜원의료재단에서 인천 계산동에 큰 병원을 짓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거기에서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 시립노인병원도 장애인들을 좀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 민간 부분에서도 어찌됐건 간에 50명이 넘으면 고용인원의 3% 정도를 쓰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3%라는 것을 떠나서 노인병원에서도 장애인들에게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노인전문병원에 종사자가 300명 정도 되는데 2명인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병원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세종병원의 직원들이 1,200명이래요. 1,200명이면 30명 정도는 써야 되는데 거기도 5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장애인들을 취직시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내느냐고 그랬더니 구할 수가 없어서 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부에다가. 시에 등록장애인이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시가 이런 구인·구직센터를 좀 활성화시켜서 지금 민간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장애인 구인·구직을 좋은 사람들로 채용을 하려고 해도 그런 것을 몰라서 채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서 장애인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알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라도 알아봐서 부탁하면 채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용은 사람만 있다면, 자기네들하고 맞는 직종의 사람만 있다면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채용을 하게 되면 아까 재활센터장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부담금도 받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 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용을 하지 않아서 내는 부담금이 훨씬 많답니다, 이게. 그래서 시에서 민간 큰 기업들, 성모병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 순천향병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병원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일반기업에서도 100인 이상의 기업이 부천시에 몇 군데가 되는지, 민간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일자리경제과나 또는 기업지원과하고 파악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취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센터를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장은 본 위원 의견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비용을 내면서까지도 현재 안 시키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인·구직관계, 민간병원이라든가 이런 기업의 구인·구직에 홍보나 적극적인 방법론을 찾아서 한 명이라도 더 직업전선에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구인·구직센터 운영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은 이미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구인·구직센터가 있다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치료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일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대단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부천시에서 법적 장애인고용비율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않는가 자료를 전부 다 확인을 해 봤더니 현재 여성청소년재단에서는 아직 고용을 많이 못했어요, 여성청소년재단에서. 그리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고용을 많이 못했다가 부담금을 냈고 지금은 고용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은. 또 자료를 보니까 부천문화재단에서는 몇 년 동안 고용부담금을 냈었어요. 시의 산하기관에서도 솔선해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창출도 같이 알아보시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일을 찾아서 함께하는 이런 밝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존에 되어 있는 어떤 틀 안에서만 행정을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과장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된 부서하고 연찬을 통해서라도 즉시, 오늘 우리 노인장애인과장께서 답변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용어가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것이 많이 나오네. 동의를 그렇게 많이 하시면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찾아서 하게 해 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지방 고유사무 중의 하나예요.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김관수 위원 이 정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님과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요청하신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경로당이 357군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위원장 이준영 추가로 경로당을 신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몇 군데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두 군데하고 ○위원장 이준영 민원이 들어와 있는 데는?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들어와 있는 데가 원종동하고 ○위원장 이준영 아니, 총 몇 군데 들어와 있느냐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 ○위원장 이준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파악해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꼭 해 줘야 될 곳들은 해 줄 수 있도록,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데가 범박동 16통 지역도 그럴 겁니다. 참고하고 확인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45분 감사중지)
(2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국과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지국과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가치는 감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 오늘 복지국과 여성청소년재단의 다양한 정책(업무)들에 대하여 현명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복지국장과 여성청소년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복지국과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동 복지협의체의 기부금품모집은 위법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임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로드맵 하기 바라며 종합복지관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타 복지관과의 업무중복 등 진단을 하고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기관에 대해 후원금품의 사용, 보조금 집행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망의집 사태와 관련하여 부천시가 직영하는 방법, 폐쇄 후 그룹홈으로 전환 등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2017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편의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명예수당 수급자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감소된 예산으로 수당을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기관에서의 후원금 모집과 사용의 적정성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 후원금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자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민간위탁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과 돌봄의 요양보호사는 자립과 자활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하기 바라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이익금은 부천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처럼 소규모 그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안중근의사 공원을 관련 부서에 요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복지협의체의 동별 중복사업은 지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급여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급자 신변변동 사항 등에 대한 홍보와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 교육 등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사회복지사들과 협력하여 실천 가능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에게 교통카드 지급, 상해보험 가입, 공공주차장 감면, 공연관람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활근로 능력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노인전문병원, 종합병원과 협약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는 객관성 등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사업에 글을 모르는 아이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 시 사회복지사의 임금 상향, 지역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으로 인구정책추진단과 협조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수립 후 시행토록 하고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가산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한 지원은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족이 계속하여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책적 방향이나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킹맘사업에 건강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대상자에 비해 자원봉사자는 부족하므로 자원봉사자 발굴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킹맘사업 등 부천시 고유사무를 여성청소년재단에 위임하여 출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으로 어린이집의 폐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보육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토론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된 규정에 맞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최소한 동별로 한 개 정도 설립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CCTV에 대해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대부분 근무조건이 열악한 만큼 대체교사를 확대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망의집 사태에 대해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도 상담에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만큼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망의집 종사자의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특별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망의집 원생들의 안전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2017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사업은 고품질, 배달시간 등 점검을 실시하고 배달사업의 방법 등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복지협의체의 중복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각각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보조금 지원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근무환경 등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만큼 국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는 보육과 아동 업무를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고 조직진단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에 대한 중장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이 부천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 다양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고용사업장 확대 대책을 강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고용 등 장애인 선진외국 벤치마킹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수선,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의 화재보험은 보험사별로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보험사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바우처기관은 동별 균형 있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의 중복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프로그램을 특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림원의 후원금 불법 사용에 대한 환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재조사를 전문가에게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림원의 그룹홈 사업비 중 자부담 비용을 후원금에서 조성했는지 조사 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신문사의 부천에 본사를 둔 신문에 대해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홍보 등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물품 구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소방장비 비치, 소방훈련 교육을 강화하기 바라며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구인·구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지역은 현장답사 등을 통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재단 소관으로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의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해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의 신분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는 법적인 용도에 맞게 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의 이사 선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서면회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실히 질의 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복지국장과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들께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국과 여성청소년재단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