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국(복지정책과·여성청소년과),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 시 2016년 11월 28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꽤나 차가워졌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참고로 복지국 산하 위탁기관장님들이 감사장에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좌우측을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포토타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복지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평은 복지국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내일 노인장애인과를 마치고 여성청소년재단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복지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위탁기관장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및 위탁기관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복지국장 허모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보육아동과장 박종구
노인장애인과장 윤길현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최유호
부천종합사회복지관장 이명위
춘의종합사회복지관장 권혁철
한라종합사회복지관부장 김경희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덕유사회복지관장 홍갑표
삼정종합사회복지관장 강정규
고강종합사회복지관장 최종복
심곡종합사회복지관장 염범석
원미사회복지관장 윤여창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장 박혜준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송예순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부천시여성의쉼터시설장 강신문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관장 조윤령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황홍구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은숙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소장 최인비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 조미라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소장 김광민
(사)부천여성노동자회회장 나순희
가톨릭대학교직원 현유정
서울신학대학교주임 최지혜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간부공무원소개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박종구 보육아동과장입니다.
윤길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국장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함께 나누고 돕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많은 힘이 되도록 금년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아낌없는 정책지원은 물론,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혜를 주신 보살핌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허락해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담당 과장이 보다 깊이 있고 충실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산하 위탁기관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지명을 해 주시면 보조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총괄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국이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고 감사 준비하느라고 애써 주신 복지국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여건상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4일 자로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복지국의 1년 동안 성과를 짧게 말씀해 주시죠.
○복지국장 허모 지난 7월에 행정체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성과를 말씀드리면 단축 그러니까 민원처리들이 5일 정도 단축되어서 복지만족도가 높아졌고 행정복지팀의 신설로 단계가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서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복지서비스 설계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신청부터 접수, 조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자원을 개발하는데 많이 용이해졌다고 생각하고 또 공공의 힘만으로 부족했던 복지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지난 11월 21일 정례회 때 시장께서 함께 나누고 돕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선의 가치로 삼겠다, 그래서 희망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순기능, 역기능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복지국의 올해 성과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보완해서 순기능으로 작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금년도 보육 관련 예산이 얼마 정도였죠?
○복지국장 허모 금년도에 보육과 아동을 합해서 1654억 정도가 될 겁니다.
○강병일 위원 1654억 원 정도인데 그렇다면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려워서 타개해 나가게 하는 일환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 국·도비를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나 경기도에 우리가 거꾸로 선도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국·도비 받은 사례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정도 받았는지.
○복지국장 허모 저희가 국비지원 확보를 위해서 원래 복지비율이 60%에서 75% 정도 되는 것을 80% 이상 반영해 달라고 지난 7월에 건의를 했고 도비에 있어서도 현재 20%가 대부분 기준비율인데 30% 상향 조정을 요구해서 40건 정도가 내년도부터 20%, 30% 반영해 주겠다는 물론 약간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전체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되는 것을 추산해 보니까 16억 정도가, 도에서 기준보다 30% 올리면 우리 시비가 16억 정도가 세이브될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국회에도 상임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있는, 복지위원회에 있는 김상희 의원 보좌진과 충분히 논의해서 더 많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시 재정 건전성에 일조하는 그런 복지국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세 번째는 동 복지협의체 자원 모집과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현재 동 복지협의체 자원 모집은 8개 거점복지관을 활용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경기도에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복지국장 허모 동 복지협의체가 2014년도부터 도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받아와서 2년 동안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신청을 하려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불허이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법인·단체라 함은 업무감독, 예산승인, 조직원의 인사 등에 대한 실제 지휘통제를 받지 않아야 하는 법인·단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은 지자체의 위탁시설로서 실질적인 예산이나 업무감독 등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새로운 방법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새로운 방법이라는 게 복지협의체장들과 충분히 어떤 교감이 됐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네, 저희가 서너 차례 회의를 통해서 기부금품에 대한 정산의 문제 또 동 복지협의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연말까지 들어오는 자발적인 그런 기탁금의 처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공동사회모금회를 통해서, 내년도부터 우리가 기부금품 모집등록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공동사회모금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 나머지 자발적인 문제는 12월 초까지 경동사회모금회 절차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그쪽을 통해서 자발적인 기탁금은 받아나가는 걸로 하고 복지관의 문제는 기부금품을 지금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정산처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동 복지협의체가 지역에서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많은 역할이 이루어지도록 기부금품 모집등록에 따른 문제가 하루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국의 올해 정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강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서 저희가 동 복지협의체 문제 해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노력도 좀 더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위탁기관의 시설장들께도 일찍부터 의회에 나와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예년에 요구하던 것과 많이 달라졌죠.
○복지국장 허모 네, 양질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의회가 집행부가 일을 안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많이 요구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15년 차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요구하는 자료 자체가 1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과거에 했던 것 말고 새롭게 문제되는 것하고 발전적인 것을 하려면 새롭게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죠, 3년 요구한 것도 있고 5년 요구한 것도 있고. 왜,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라면 2년, 3년 치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새로이 요구하는 것은 문서보존기간인 5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지만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많이 요구했으며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고를 받으셨어요? 이러이러한 자료에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런 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보고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자료요구 자체가 행정사무감사를 80% 이상 받는 겁니다.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고 조정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80% 이상 받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도 다 공감하신 내용들이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복지국장 허모 네, 동의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도 이번에 새롭게 행정의 여러 가지를 보완하고 발전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 보다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이렇게 드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동 복지협의체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된 것을 복지관에 있는 시설장들이 많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에 강력하게 항의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 주셨듯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성된 인원이나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가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동 복지협의체를 만들면서 변칙으로 경기도에 요구해서 8개 거점복지관을 통해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모집인들을 각 주민센터에 모집인 등록해서 즉, 후원금을 세탁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나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렇게 승인해 줘서 본 위원이 경기도에 아주 강하게 항의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경기도가 도대체 뭐를 하는 거냐. 그래서 이거 전부 다시 여러 가지 법령 검토를 해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을 엄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취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여러 복지기관에서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보건복지부 지침에 기부금 모집에 관련된 모집내용은 없고 사용에 대한 것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후원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라는 규정은 있는데 모집에 대한 규정은 없고 현재 부천시에 있는 혜림원이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기부금을 작년에 모집했다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질타를 해서 경기경찰청에서 수사해서 지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집해서.
그러니까 모집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함께하고자 하는 얘기는 동 복지협의체에 대한 것을 그렇게, 기부금을 모집하는 그 근거는 사회보장급여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서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수혜자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서 그들에게 제도권 내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함께 주라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동 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발굴을 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문제를 삼는 것은 그렇게 해서 기부금을 모집한다는 게 국장님, 솔직하게 얘기하면 동 복지협의체에서 다 활동하는 분들이고 그 지역에서, 우리 부천시가 축제한다고 모금하고 여기저기 다 모금하는데 동일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사회보장급여기본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상황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기도공동모금회 이런 데 모금, 경기도공동모금회 역시 후원금 세탁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하고 경기도공동모금회는 모금 법령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지정기탁을 해도 일부의 비용을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 떼고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목적은 일부의 기금에 대한 후원금을 일정 부분에 대한 수수료로 제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부금을 모집하지 못하는 열악한 지역에 준다는 명목으로 일부의 수수료를 제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역시도 후원자의 뜻대로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다면 부천시가 한 주민센터에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를 했었는데 5000만 원, 1억 정도 해 봤자 한 달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부금 모집해서 한 달에 500만 원 모집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부금 모집하러 돌아다니는데 동 복지협의체의 모든 인력과 여력을 다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부천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는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무엇을 발굴해야 되느냐, 재능기부할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해서 그 자원개발에 대한 것만이라도 가지고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면 큰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의 생각이 그렇다고 의논이 됐었는데 국장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김 위원님 말씀의 큰 부분엔 공감을 합니다. 지금 동 복지협의체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과연 효율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다음 예산심의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미약하지만 내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각 10개 센터별로 300만 원꼴인데 많이 미약하지만 우선 첫 시동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3000만 원, 도비 30%의 지원을 받아서 3000만 원 예산반영 요구를 했고 앞으로 좀 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 그러니까 행정센터에는 지원할 수 있는데 동 복지협의체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또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동 복지협의체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질의하고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나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강하게 작년도에 지적했던 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요.
○복지국장 허모 후원금에 대한 부분과
○김관수 위원 또 있습니다. 후원금에 대한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복지국장 허모 민간위탁에 대한 여비라든가 출장비 또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철저한 집행들을 강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가지 강하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회복지관에 대한, 우리 위탁기관의 사회복지사들, 종사자들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기억나시죠.
○복지국장 허모 네, 말씀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나라 법률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이 있고 부천시도 거기에 대한 조례가 발효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모든 위탁기관의 사회복지사들 임금 체계에 대한 임금대장의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본바 참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요구했었고 재작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가 복지관의 위탁비에 대한 것을 인건비 포지션까지 포함해서 실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수년 동안 계속 동결예산을 편성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죠. 동결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상승률 3.3% 정도라도 인상에 대한 반영을 하지 않으면 결과론적으로 5년이면 15%, 20% 정도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에는 사회복지사 임금에 대한 대우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력한 것은, 노력을 하도록 의회가 지적하고 얘기를 해 줘도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원래의 취지대로 복지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 즉, 내부복지도 잘하지 못하면서 외부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떻게 복지에 대한 것을 잘해 줄 수 있느냐, 상담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느냐 저는 이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임금을 대폭 상향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에 대한 것도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복지관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업무내용이, 프로그램이 어떤 데는 100개가 넘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이 2003년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이나 근로복지관이나 이런 게 없었을 때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말 그대로 했었는데 지금은 각 분야에 전문복지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원래의 복지관 설립이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에, 지역 클라이언트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수혜를 하는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지난 4년 동안 복지관 인건비가 동결됐습니다. 실제 보조금 지원비율이 복지관에 32% 정도였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9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 대한 상승 부분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시 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더 강구하도록 하고요.
다만, 금년도에 190명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만 했던 190명에게 1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모든 사회복지관에 730명 정도 해당되는데 월 5만 원 정도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비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종사자의 상해보험료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내년도에 일단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습니다만 김 위원님 지적대로 사회복지관의 복지사들 인건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법에 정해져 있고 조례에도 정해져 있고 조금 전에 복지관에 5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부천시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가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물론 도비로
○김관수 위원 이런 거 수당 개념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임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로드맵을 만들어서 단기적으로 한 번에 지원을, 원래 계획대로 못한다면 적어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수준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로드맵을 만들어서라도 그 얘기를 하도록 해야지 그거 이미 뉴스에도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지금 국장이 얘기하신 것은 뉴스에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복지국장 허모 도비도 결국은 우리 시비는 아니겠습니다만
○김관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임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은 임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 때문에 다 얘기를 못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후에 다시 얘기를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 부서장들이 그런 것을 전부 책임지고 국장님에게도 요구하고 시장님에게도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기관장들께서 배석하고 계시는데 많은 인원이 배석하고 계세요. 현장에 가서 해야 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특별히 민간기관장님들께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계시면 위원장 생각으로는 12시까지만 어차피 12시 이후에는 점심시간이니까 12시까지만 민간위탁기관장님들을 본 감사장에 배석하고 그다음에 해당 과의 민간위탁기관장님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김관수 위원 잠깐만요. 이 자리에 민간위탁시설장님들이 이렇게 와 계시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각각의 시설장은 그 시설을 책임지고 업무를 봐야 되지만 사실은 시가 결정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의회가 잘잘못을 가리고 또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는 여러 도움의 필요함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일단 국장께 총괄 질의를 할 때는 같이 계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질의 답변은 이 자리에서 국장께 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시설장들이 개별적으로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국장 질의가 끝나고 나면 먼저 가실 분들은 가시든지 하지만 대체적으로 각 부서에 해당될 때는 같이 계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설장에게도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장과 질의 답변이 끝나면 각 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에 해당되는 민간위탁기관장들은 남게 됩니다.
그때 질의를 하셔도 되는데 특별히 복지국장과의 질의 답변 시간에 민간위탁기관장께 질의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이 계시다면 지금이 11시 10분인데 12시까지만 어차피 점심시간 전까지만 계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운영하면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이 됐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산하부서의 민간위탁기관장님들이 모처럼 이렇게 함께 감사장에 참석하셨는데 한 분 한 분 간략히 소개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 복지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받은 민간위탁기관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성함하고 기관명을 간략히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오늘 감사장에 참석하신 위탁기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최유호관장님 참석했습니다.
부천종합사회복지관 이명위관장님 참석했습니다.
춘의종합사회복지관 권혁철관장님 참석했습니다.
한라종합사회복지관 김경희부장님 참석했습니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정성기관장님 참석했습니다.
덕유사회복지관 홍갑표관장님 참석했습니다.
삼정종합사회복지관 강정규관장님 참석했습니다.
고강종합사회복지관 최종복관장님 참석했습니다.
심곡종합사회복지관 염범석관장님 참석했습니다.
원미사회복지관 윤여창관장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센터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미지역자활센터 박혜준센터장님입니다.
소사지역자활센터 송예순센터장님입니다.
나눔지역자활센터 박동옥센터장님입니다.
여성청소년 위탁 관련 소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의쉼터 강신문시설장님입니다.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조윤령관장님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홍구센터장입니다.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최인비소장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조미라센터장입니다.
청소년법률지원센터 김광민센터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여성청소년재단의 박성숙 대표이사 참석했습니다.
오늘 참석한 위탁기관장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국장님, 우리 새소망의집 있잖아요. 작년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복지국장 허모 네,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물론 해당 과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엉망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실 건가,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 좀 애기해 주세요.
○복지국장 허모 현재 12월 말까지 시설장 교체를 요구해 놓은 상태고 그 위에 또 성폭행 관련된 사건들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보면 시설폐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로 보면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 대안으로 원생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폭행뿐만이 아니라 예산도 지금 엉망이에요.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엉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시설장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다각도로 다른 방법을 검토하신다니까 일단 검토하셔서 저희들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 의회와 같이 잘 의논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생들이 62명인데 시설을 폐쇄하는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원생들을 어떻게 전원조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고발도 하고 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도저히 시설폐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기에 일시적으로 맡기는 부모님들도 있죠?
○복지국장 허모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원생들도 조금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친구들을 새소망의집이나 이런 데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룹홈을 잘 운영해서 한 번 그것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복지국장 허모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그룹홈 만드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이 원래는 운영하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룹홈을 새롭게 개설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외적으로 그룹홈을 이렇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많이 희망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현재까지 6개소 정도가 그룹홈을 희망하는 분들이 계셔서 만약에 시설폐쇄가 됐을 경우에 그 6개소에 저희가 전원조치하면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룹홈이 사실은 굉장히 가정적인 분위기고 복지사님들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그룹홈에 후원도 하면서 가보기도 많이 했는데 그룹홈을 잘 관리만 한다면 오히려 새소망의집에서 이렇게 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시가 잘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 건립하죠?
○복지국장 허모 네.
○이형순 위원 여기 건립하셔서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또는 이용시설이나 모든 부분에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면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11월 16일에 소방서가 이사를 했습니다. 도에서 양여를 받아서 저희가 무상양여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설계비를 반영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초까지 도에서 승인이 되는 즉시 설계해서 내년도에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한 가지 제가 건의말씀 이것은 건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지체나 이런 장애인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인가 걷기대회 행사하죠.
○복지국장 허모 네.
○이형순 위원 걷기대회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은 운영비만 주지만 실질적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올해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걷기대회를 제가 가보니까 출발하기 전에 가봤는데 걷기대회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줄을 서시는 거예요, 거기에 한 번 가려고. 그런데 접수는 9시부터 해요. 9시부터 접수를 하니까 버스 2대로 딱 잘라요. 이분들이 가고 싶어도 그다음 순번에 줄을 서신 분들은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는 무슨 조건에서 못 가느냐.” 이런 의견들을 막 내고 다툼도 있고 이런 것을 봤는데 걷기대회만큼은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복지국장 허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장애인단체와 함께 희망하시는 분들이 가능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참석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복지협의체도 잘 구성을 하고 동별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참여하는 것에 제약을 둔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저는 이따가 자세한 것은 과장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저께 여월동에 불이 났었잖아요. 어떻게 사후처리가 잘 됐는가요?
○복지국장 허모 불이 나고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원했다는, 죄송합니다.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365안전센터에서 주관하는데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일주일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어쨌든 결과 정도는 지역구 의원님한테 알려줬으면 하는데요.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바로 파악을 해서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감사 준비에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새소망의집의 사건접수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서 2013년도 말에 사건접수가 됐는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대형사고들이 터지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시에서 예산을 적은 예산도 아니고 무려 한 17억 5000까지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끽해야 감봉 정도 수준으로 시에서 액션을 취했단 말이죠.
이게 너무 미비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감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까? 사건 발생 이후로.
○복지국장 허모 2013년도부터 계속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 왔습니다. 여러 번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행정처분 결과를 통해서 시설장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더 문제가 생기면 시설폐쇄를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해 왔는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행이나 성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근자에 발생됐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 민원제기들은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듯이 계속해서 주위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제보를 했는데 사실 발생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적으로 나온 거고.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랬으면 부천시가 조치할 수 있는 내용 최고가 물론 감봉도 있지만 예산이 계속해서 지원이 됐단 말이죠, 현재까지도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빨리 판단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대형사고가 터지고 나서 지금에서
○복지국장 허모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익명의 제보자가 맨 처음에 제보했던 것들은 통장의 유흥이라든가 후원금의 문제, 보조금 집행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점검해서 개선명령도 내리고 일정 부분 보조금 반환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 건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개선명령이나 또 시정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이고 과거부터 여러 가지의 절차에 맞게 사실은 저희가 조치는 해 왔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기간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길었다. 사실 적절하게 하셨다고 말씀은 하지만 사전에 그런 것들을 1년 전만 했었더라도 그런 큰 대형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물론 결과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사건이 났을 때 초기에 대응을 안 하면 그렇잖아요, 여기에 법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건을 비교해서 그렇지만 지금 그거 말고도 여타 기관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사조치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산과 맞물려서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대형사고를 막지 않았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천시가 이것을 매입해서, 원생들이 어느 정도나 되죠, 현재 60여 명 있나요?
○복지국장 허모 62명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원이 안 나가면 또 연속성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천시가 이것을 그쪽하고, 그러니까 폐쇄조치를 내린다면 어차피 그쪽도 영업을 못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화를 나눠서 부천시가 끌어안는 걸로 매입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유지재단에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사항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단에 충분히 통보를 했고 또 이런 부분이 조치가 안 되면 시설폐쇄에 대한 부분도 이미 법인에는 전달을 해 놨습니다.
다만, 유지재단이 폐쇄가 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원생들은 저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만약에 시설폐쇄가 이루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원생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시설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사후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62명인데 관리하는 사람이 무려 30여 명이 된다고 해요?
○복지국장 허모 네, 30명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여기에 또 후원금까지 모금이 됐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허모 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가수 김장훈 씨가 후원해서 매스컴을 타고 유명세를 탔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후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후원금이 날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복지국장 허모 지금 저희가 본 바에 의하면 후원금은
○최갑철 위원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후원금 내용을 보니까 3분의 1 정도 더 감소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산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60명을 관리하는데 관리인원이 30명씩이나 하면서 황제도 아니고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지만 안 봐도 물 보듯 뻔합니다.
부천시에 이런 시설들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부천시가 직영을 하시든지 그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새소망의집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원생들이 전원조치가 될 경우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까 보고사항에 국장님께서 동 복지협의체 예산 3000만 원 정도 지원, 금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였어요?
○복지국장 허모 동 복지협의체만 말씀하시는 거죠?
○최갑철 위원 네.
○복지국장 허모 동 복지협의체만 1억 1100만 원입니다. 시가 직접 하는 게 3600만 원 있고 동에서 하는 게 7400만 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있는데 금년도에 3000만 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지국장 허모 그 3000만 원은 금년도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전체 예산이 1억 110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국장 허모 네.
○최갑철 내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복지국장 허모 그건 아니고요.
○최갑철 위원 그럼요?
○복지국장 허모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 동 복지협의체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적지만 3000만 원은 시가 예산을 반영해서 10개 행정센터별로 3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내년도에 반영해서 별도로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나머지 1억 11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별도의 어떤 운영비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있는 것이고요.
○최갑철 위원 이것은 별도로 따로 쓸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3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복지국장 허모 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1개 동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복지국장 허모 10개 센터에.
○최갑철 위원 그러면 1개 센터에 몇 개의 동이 있는데요?
○복지국장 허모 3개 동도 있고 5개 동도 있어서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도 하면서 함께 고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관계법령 저촉 여부도 고민을 해 보고 또 시 재정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동 복지협의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앞서 얘기한 20억 가까이 지원하는 것보다 사실 이런 데, 동 복지협의 회원들은 봉사 차원이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솔직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이 동 복지협의체만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체 다가.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만 활동하듯이 자치위원 내지는 자생단체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많게는 3∼4개, 적게는 1∼2개씩 중복 가입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거죠.
이게 행정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동 복지협의체에서 원하는 안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예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시가 내용을 더 가까이 파악해 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최 위원님 말씀대로 동 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 복지협의체의 고유기능도 살리고 시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동 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후에 이 부분도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마지막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예우 지원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허모 네.
○최갑철 위원 전체적으로 인원 감소가 연간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되죠? 인원 감소 부분도 한 번 체크해 봤나요?
○복지국장 허모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최갑철 위원 과거 몇 년 동안 줄어간 예산들 이렇게 보면 대충 나올 텐데. 이것도 시간이 갈수록
○복지국장 허모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것도 연간계획을 쭉 세워놓고 하신 거죠, 보고를 하신 거죠?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감소 인원도 체크했다가 예산 같은 거 반영하는데
○복지국장 허모 유공자가 1년에 200명에서 300명 정도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갑철 위원 전체 인원을 말씀해 주세요.
○복지국장 허모 전체 인원은 현재 국가유공자가 7,863명이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200명, 300명 정도 줄어드니까 매년 이렇게 줄어가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갑철 위원 예산으로 따지면?
○복지국장 허모 잠시만요.
○최갑철 위원 지금 1인당 지원하는 부분이 다르죠?
○복지국장 허모 전체 예산이 31억인데 예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인상된 만큼의 폭이, 매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가 줄어드니까 인상된 만큼의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게 아니라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면밀하게 파악해서
○복지국장 허모 사실은 보훈단체에서 인상을 많이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주는 5만 원 선에서 대부분의 시가 5만 원이에요. 일부는 3만 원인 데도 있고 참전유공자 포함해서 8만 원까지 있는 데가 있어서 다른 시 지원과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함께 보조를 맞춰서 차후에 다른 시와 형평성에 맞게 인상을 해 나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리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저도 다른 데를 조사해 봤는데 7∼8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 만큼 예산을 내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정한 예산을 갖다가 금리만큼의 좀 더
○복지국장 허모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시죠?
○최갑철 위원 지원책을 한 번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 부분의 예산을 더 올리고 더 올리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원들이 빠져나가는 만큼 그 사람들한테 되돌려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잘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국장님, 우리 시 재단법인이 출연하고 있는 데 많이 있죠.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재단법인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어떤 의미인지
○김관수 위원 재단법인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재단법인의 정의가 뭐냐, 재단법인의 정의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다른 것입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받쳐진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인격을. 인격에 관계된 부여된 법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재단법인이라 하면 부천시에 문화재단, 여성청소년재단, 산업진흥재단, 만화영상진흥재단 이렇게 재단이 있는데 PiFan은 사단법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관리나 사람들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단법인을 두고 있는데 부천시가 재단법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지금 문화재단이나 여청소년재단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은 재단법인으로서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사전적 의미예요.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어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는 재단법인에서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까지 전부 다 흡수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즉, 재단법인에서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사업하고 전혀 다른 개념의 사업인데 부천시는 출연금을 사업비용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업비용으로 출연하려면 사단법인 같이 보조금 교부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게 해야 되는 거지 출연금으로 사업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도 반성하고 우리 의회도 반성하고 시도 반성하고 국장도 반성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거 고백성사 비슷한 겁니다.
부천시가 여성청소년재단을 작년에 만들었을 때 당시에 담당 국장이셨죠?
○복지국장 허모 네, 승인날 때 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발족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때 본 위원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이었어요. 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못했는지 이번에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제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 위원도 이렇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는 변호사도 있고 국·과장들도 있고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가 일부러 의회를 속이려고 그랬나 하는 것 때문에 분노를 감추지 아니할 수 없어요.
더욱이 지난 10월에 2017년도 재단 출연금 사업을 의회가 승인해 줄 때 본 위원도 그때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 후로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이게 변호사에게 공식으로 문서를 보내서 다 확인을 해 놓은 겁니다. 조금 있다 보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여성청소년재단 설립하면서 경기도하고 협의하셨죠.
○복지국장 허모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업무에 대한 협의만 하셨지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협의하셨어요?
○복지국장 허모 저희가 협의가 이루어질 때는 재단을 설립하는 전체적인 부분이 협의가 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재단을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했죠. 저는 참으로 너무너무 제 자신이 비굴해 보이고 약소해 보이더라. 시 집행부가 해야 됐던 것을 원칙적인 것도 얘기도 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번 감사 때는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선의 재단법인은「민법」상의 민간법인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재단법인이. 그러면 부천문화재단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이사장이 부천시장이라고 해서 부천시장 것이 아닙니다.「민법」상 다른 법인입니다. 법인격이 전혀 다른 법인입니다.
다른 법인입니까, 이거 한 법인이라고 보십니까?
○복지국장 허모 청소년재단과 문화재단이요?
○김관수 위원 네.
○복지국장 허모 이사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격상
○김관수 위원 법인의 격이 다른 법인이냐, 같은 법인이냐.
○복지국장 허모 다른 법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사무 조례나 또는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문화재단에서 이미 사업하고 있는 것을 부천시장이 임의대로 여성청소년재단에 줄 수 없어요.
산울림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무지개카페 전부 다 이게, 문화재단 이사장이 부천시장이지만 의회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죠?
○복지국장 허모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을 그대로 여성청소년재단에 다시 증여를 했어요.
○복지국장 허모 그 시설들은 재단에서 위탁을 해 왔던 시설이지 않습니까.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재단에서 위탁을 해 왔던 시설, 변호사들 자문이 전부 다 다시 공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회 승인 다시 받아서 경기도에서도 얘기하는 게요.
격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A라는 법인에서 갈려져 나와서 B라는 법인을 하나 같이 만들었고 이사장이 같다 그래도 의회 동의를 받아서 다시 공모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 10월 의회에서 고강동에 있는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도 부천시가 여성청소년재단 조례에 목적사업으로 들어있다고 이미 그것을 직영으로 다 준비해서 2017년도에 출연하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강하게 반발을 해서 그것을 다시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상정하게 됐던 것이에요.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법적검토를 하다가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하고 상의했고 이것은 경기도에서 2014년 8월에 용인시가, 똑같은 유사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 동의 안 받아도 되느냐, 의회 동의 받아야 된다고 경기도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부천시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지 않았고 또 우리 의회도 역시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지 않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여성청소년재단 사업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는 것은 위탁사업을 승인해 줬다는 게 아닙니다. 사업비나 이런 것을 해 왔던 것을 지금까지 사업 승인한 게 아주 잘못됐다. 제가 이렇게 무능함이 비춰져서 이렇게 작게 보이냐, 이거 때문에 너무너무 한심스러웠던 거예요.
부천시의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승인해 주고 사업을 묵인했다고 해서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게 아니에요. 국장, 담당 부서장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거 법률검토 다시 해서 이번 회기라도 위탁공고 다시 내서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5개 시설은 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었던 시설인 거죠. 위탁하고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시설에 대해선 연장이나 해지 통보는 집행부가 어떤 권한을 갖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관수 위원 이해만 그렇게 하고
○복지국장 허모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돌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적인 검토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회의에 하지 않으면 예산 승인, 이제 알았으니까 만약에 협의하기 전에 이게 안 되면 예산 승인 못 해 줍니다, 의회에서는.
○복지국장 허모 저희가 법적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청재단의 출연안은 이미 승인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의회가 승인한다 해서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가 있다는 것이에요.
○복지국장 허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시의 사례 또 다른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은 부천시가 참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계시고 자문변호사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부천시에 법무팀장도 있습니다, 변호사로. 이런 모든 거에 대한 것을 나이스하게 왜 이렇게 행정 처리를 못하시나, 행정의 원리를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렇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 위원도 부천시의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88만 부천시민께 부천시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난 10월에 고리울 청소년문화의집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찌됐든 간에 위탁을 받아서 해야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어떠한 여건이 발생됐을 때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지 여성청소년재단 운영 조례 제2조 목적에 이러이러한 청소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부여해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업을 다 하라고.
절차를 그대로 다 거쳐서 의회 승인받고 위탁공고를 내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조금 있다 이 자료는 복사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참고하셔서 하여간 예산심의 전에 이게 결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본 위원은 여기에 관련된 여성청소년재단 단돈 1원도 승인해 줘서는 안 된다.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 해소되지 않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오늘부터라도 바로 여기에 대한 자문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정해서 우리 위원회와 상의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혹시 대한민국에 민간으로 위탁되는 위탁 금액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아십니까?
○복지국장 허모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금액이 5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복지국장 허모 네.
○위원장 이준영 얼마죠?
○복지국장 허모 239억 정도가 전체 위탁하는 시설과 보조금, 우리 국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 전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장께서는 복지국에 민간으로 위탁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또 각 국에서 위탁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 부천시 전체 민간으로 위탁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셔서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복지국 예산이 우리 시 일반회계 대비 40.1%고 내년도에는 42% 정도 되죠?
○복지국장 허모 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국장이 얘기하는 그 금액이 틀립니다.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민간으로 위탁되는 이 금액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감사도 충분히 잘해야 되고 그 취지에 맞게 운영도 이렇게 잘돼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도에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민간위탁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관리 감독을 별로 한 게 없어요. 조금 있기는 한데 이런 정도 가지고 위원장이 보건대 총체적으로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그렇게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주되 그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본 위원장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각 국별로 해당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보고 해서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포괄적인 지적이긴 합니다만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만 작년도 행감 때 김관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후원금 문제, 여비 문제 이런 보조금의 집행 문제를 별도 외부전문가에 대한 예산반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충실하게 해당되는 여러 위탁시설을 점검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일상적인 지도 점검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채근을 해 보고 좀 더 깊이 있는 지도 감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우리 시에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 품목, 안 되는 품목 이렇게 그런 품목들을 쭉 열거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복지국 직원이나 국장한테 이것을 해 달라고 사정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매뉴얼화해서 그런 현황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여러 사항을 내년도에는 법률에 맞춰서 반드시 개선되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청소년재단은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주력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단체들을 관리하는 데 주력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복지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감하시려는 것 같아서
○위원장 이준영 아니, 복지국장은 계속 배석합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복지국장께 여러 부서장과 함께 있는 데서 질의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사안에 대한 것은 그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가 같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가 끝나고 난 후에 계속해서 복지국장께 질의할 수 있도록 이석하지 않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은 복지국 소관 과가 끝날 때까지 배석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민간위탁운영자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오전에 질의 답변은 마무리하고 오후에 진행해야 될 해당 과에 소속되는 민간위탁장들은 여기서 대기를 하시게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문제를 제기했던 게 복지국장 질의가 끝날 때까지는 같이 있어야 되겠다, 기관장들도.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 질의 답변은 지금 다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김관수 위원 마무리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지국장께 질의할 게 많은데 위원장께서 10분만 질의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10분 안에 질의를 하고 다음에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복지국장께 질의해야 될 사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한 부서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 복지에 관련된 업무가 우리 부천시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지국장께 질의 답변은 하고 시설장들도 같이 여기에 참석해서 함께 부서장들도 청취를 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오전에 위원장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얘기가 이렇게
○김관수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의견이 그거였죠. 복지국장이 질의 답변할 때는 계속 있게 해 달라. 그런데 오전에 이게 다 끝나지 않았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좀 앉아계시라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같이 계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천상 다 가시지도 못합니다. 밖에 다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오전에 민간위탁장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 시간에 하라고 했는데 질의하신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선언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장들이 다 가시는 게 아니라 해당 과 질의 답변 때 남아계시니까 그것이
○김관수 위원 위원장이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네. 좋습니다. 그러면 위탁시설장들은 어찌됐건 간에 해당 과할 때 배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아까 결정했다고 말씀 주셨고 부서장들은 계속 배석해서 국장 답변을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원들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국장 답변은 계속
○위원장 이준영 권한인데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취합해서 그렇게 선포했는데 이것을 자꾸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한테 신뢰가 떨어집니다만
○김관수 위원 그러면 국장이 답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준영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좀 더 하십시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중식하고 나서 해 달라는 말이에요. 중식하고 나서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죠.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복지국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는 복지국 산하 각 기관단체장들, 민간위탁장들이 와 계시니까 민간위탁장님들께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먼저 해 주시고 복지국장은 복지국 산하 과의 감사시간 동안은 계속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장들에게 먼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장께 어느 한 단체나 위탁하는 것에 대한 질의는 업무의 특성상 복지국 전반적으로 다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원금 모집에 관한 사항은 오전에 여러 번 질의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가지고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위탁기관에서 또 나눔자활센터나 이런 데서 전부 다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집은 어찌됐거나 공동모금회로 모집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모금회로 알선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모금회로 이렇게 지정기탁을 해서 좀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후원금 모집에 관한 것은 의회가 벌써 수년 동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부천시 집행부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게 우리 위탁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협의를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후원금 모집에 관한 게 처벌받으면 처벌조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후원금 모집에 대해서는.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거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데는 상당히 처벌을 강하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장께서 담당 부서장들과 또 위탁기관들과 협의해서 후원금 모집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활지역센터에 대해서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지역센터가 처음에 설립된 이념이 있죠. 그것은 어떤 것 때문에 설립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허모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들에게 체계적인 어떤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인프라의 기능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활을 통해서 자립을 기할 수 있도록「헌법」제34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도움주기 위해서 지정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자활센터 자체 출범부터 부천시하고 실타래가 엉키듯이 잘못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자활지원센터사업이 위탁사업입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정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부천시의 위탁사업입니까?
○복지국장 허모 지정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부천시가 여기를 지원해 줘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들에게 줘야 될 비용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줘서 이 사람들이 자활해서 자립해가지고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퇴시키고 자립기간을 더욱이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바로 그 비용으로 국비 예산을 가지고 시가 그것을 관리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부천시의 지역자활센터를 쭉 보니까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원미지역자활센터, 소사지역자활센터 이렇게 보건복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소사지역자활센터는 운영법인이 서울신학대학이고 원미지역자활센터는 운영법인이 가톨릭대학이고 나눔지역자활센터는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가 운영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할 때 지정서에는 이행조건이라는 거 있는데 보셨어요? 이행조건 해 갖고 뒷면 기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국장 허모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러 번 본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이행조건은 운영법인에서 사업장과 법인사무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라, 그래야 이행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정하는 지정이행조건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천시가 이 지정서에 따라서 그거와는 관계없이 모든 비용을 지원했어요. 사무실을 임차하는데 비용을 지원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10년이 훨씬 지난 거지만 원칙적으로 지금도 이것을 다뤄야 된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잘못된 것을 알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이라도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알고 있기로 세 곳 법인의 담당자들 나와 계시죠.
○복지국장 허모 네, 센터장들 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센터장들 말고 법인의 담당자들도 요구했는데 이사장들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네, 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인의 담당자들 와 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전국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조사해 봤더니 여러 군데에 많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그런데 이 지역자활센터들이 경기도에도 많은 지역자활센터들의 법인에서 법인전입금을 많이 하고 있어요.
법인전입금을 내서 한 예로 작년에 양주에 있는 대건카리타스 사회복지법인에서는 4억 원에 대한 것을 법인전입금으로 내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인전입금을 내서 그런 사업을 우리 법인에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도 하고 그 목적사업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에 있는 세 곳의 자활지원센터는 법인전입금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운영법인에서 앞으로 운영할 때 법인전입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그렇지 않아도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전에 한번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센터장들과 기본적인 공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역자활센터가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분을 보다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시에 부탁도 드렸고 센터장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과 상의해서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분도 올려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고 강구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인전입금을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이 동의하고 공감했는데 문제는 법인전입금이 어떻게 잘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천시 세 곳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오정노인복지관, 원미노인복지관, 소사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처음에 노인복지관은 법인전입금 없이 운영되다가 위탁만료기간이 끝나서 공개모집을 할 때 법인전입금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강하게 요구를 했었어요, 위탁 공고할 때.
그래서 세 곳에서 법인전입금을 전부 다 부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부담한 데가 오정노인복지관 운영법인에서 4억 8000만 원을 3년 동안 법인전입금으로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증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원미노인복지관과 소사노인복지관도 법인전입금이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번 확인도 했었고 또 위탁기간 갱신할 때 법인전입금을 얼마를 내겠다는 것을 공증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전입금이 들어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법인전입금 얘기를 해 놓고 이것을 변칙으로 운영해서 법인전입금으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림원과 혜림요양원에 대한 감사자료를 전부 살펴보니까 법인전입금이나 이런 전입금들이 또 사회복지관, 모든 사회복지관들의 법인전입금을 후원금에서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후원금은 후원하는 사람의 목적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쓰여져야 되는 그 부분이 후원할 때 이것을 법인에서 내는 돈을 대신 내기 위해서 제가 후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후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느 시설에 대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개미군단 같이 모여서 조금씩 조금씩 후원금을 내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 여기에서 일부를 법인전입금으로 쓴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죠.
후원금은 후원자의 의도대로 써져야지. 물론 써지는 것은 법인전입금으로 가서 써지겠죠. 그러나 명목상 1차적으로 법인전입금으로 쓰여진다는 것은 후원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법인의 수입으로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후원자가 법인의 수입을 내기 위해서 후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복지관장님들이나 시설장님들도 이것은 명심해서 분명히 알아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활센터에서도 후원금을 받아서 일부 법인전입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설장님들께서 후원금이 법인전입금으로 써야 되는 합법적 명목이 있거나 법 근거가 있어서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실 분이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가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저는 이 자활센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법인전입금에 관계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명목상의 운영비나 지정서에서 이행조건으로 했든 이행이 안 됐다고 해서 10 몇 년이나 지났는데 이것을 문제를 삼기는 좀 그렇고 어찌됐든 간에 새로이 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부천시가 위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본 위원이 국장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시니어클럽도 보건복지부에 확인하니까 위탁할 수 있다고 했고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나 소사지역센터 또 원미지역센터 이러한 모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위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이것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탁을 해야지 10 몇 년 전 세 곳 법인에서 똑같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고 본 위원이 법제처에 있는 자치법규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 지역자활센터에 관련된 조례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부산광역시에 보니까 자활사업에 대한 것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부산광역시 기초자치구에 조그마한 조례가 간단하게 하나 있을 정도고 아직 조례는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지정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 복지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이왕에 지금까지 시가 지도하고 감독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또 민간위탁 조례에 어긋나게 그냥 위탁을 임의대로도 이렇게 주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합법적인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활센터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즉, 자활을 할 수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하게 만드는데 지금 사업 분포도를 보니까 원래의 설립목적과 많이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며칠 동안 저도 바쁜데 많이 봤어요. 보좌관도 없이 혼자서 하는데 전부 다 이거 뒤져봤어요. 우선적으로 나눔자활센터 것을 보니까 자활기업이 30여 곳 있고 자활사업단이 30여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부천나눔자활센터에서 나눔자활?
○복지국장 허모 나눔과 돌봄.
○김관수 위원 나눔과 돌봄에 대한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주는 돈을 먼저 봉급으로 지급을 하고 또 자활사업을 해서 남는 이익금을 갖다 창업자금으로 돈을 다 모아 놓고 거기에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스스로 둘 이상의 수급자들이 나간다면 창업자금에서 소요비용의 20%를 지원하죠.
그거 알고 계시죠? 20% 한도 안에서 창업자금으로 모여져 있는 돈에서 20%를 지원해요. 그래서 나눔과 돌봄이라는 법인을 만들었는데 나눔과 돌봄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얼마를 가져갔느냐면 자본금으로 4억 1000만 원, 운영비로 7000만 원 해서 4억 8000만 원을, 운영비로 7000만 원인가 6000만 원?
센터장님, 처음에 얼마 정도 가져갔죠?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나눔과 돌봄에서 가져간 돈이요?
○김관수 위원 네, 창업자금으로 줬던 돈이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나눔과 돌봄에서 창업자금으로 그쪽으로 가져간 돈은 없어요.
○김관수 위원 아니, 처음에 창업을 할 때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준영 잠깐만요. 나눔과 돌봄 센터장님이십니까?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네.
○위원장 이준영 보조발언대로 나오시죠.
방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박동옥 센터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얘기해 보세요. 나눔과 돌봄이 처음에 창업했을 때 창업기금으로 비용을 얼마 지원했던 거예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나눔과 돌봄은 그냥 사회적기업 법인이고요.
○김관수 위원 처음에 나눔과 돌봄에서 그러니까 자활기업으로 나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자활기업으로 나갔을 때 창업자금으로 가져간 것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돈이 없이 어떻게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자활기업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역자활센터가 살고 있었고요.
○김관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었잖아요. 똑같은 명목이라고요, 그 돈이. 어찌됐건 간에 그 돈에서 얼마를 가져갔냐고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가지고 나간 건 없다고요. 지역자활센터 임대보증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찌됐건 간에 임대보증금이건 그 비용이 거기에 대한 법인격이 다른 거잖아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네, 그래서 그 안에
○김관수 위원 그 비용이 얼마냐고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자활기업들 4억 1500 그것은 저희 지역자활센터 임대보증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농협 공간에.
○김관수 위원 그 돈 말고 나눔과 돌봄에서 법인을 자활기업해서 지원금에 있는 것을 창업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창업자금으로 지원했던 건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김관수 위원 4억 원이고 그것은 제가 부천시로부터 자료를 받은 거예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네.
○김관수 위원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원래 나눔과 자활 그러니까 나눔과 돌봄이죠.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네, 나눔과 돌봄이요.
○김관수 위원 자활기업을 할 때 목적사업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거기에서 수입이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동적으로 탈퇴시키고 그분들의 삶을 조금 더 활기차게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아니에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수급자 탈피시키고 활기차게 만들어 주고.
○김관수 위원 그런 목적이죠?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나눔과 돌봄인가 하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나눔과 돌봄?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나눔과 돌봄이요.
○김관수 위원 여기에 현재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방문요양사업이 있고 간병사업이 있고 그렇게 하죠?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나눔과 돌봄에서는 재가 쪽 사업만 합니다. 방문요양, 가사간병, 노인돌보미 바우처, 재가장기요양기관.
○김관수 위원 제가 줄여서 2개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여기의 목적사업은 누구를 위해서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저소득
○김관수 위원 차상위계층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네.
○김관수 위원 하는데 나눔과 돌봄에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간병인들하고.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100% 다 요양보호사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분들이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계층이에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사업에서 이 나눔과 돌봄이 하는 사업은, 원래 이 목적사업을 했던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겁니다, 이게.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그런 목적도 있지만 저희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3분의 1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는 게 자활공동체의 설립요건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거 모르는 게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3분의 1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운영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요양보호사들 중에.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자활기업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그러니까 3분의 1 저소득 취약계층 자활대상자들이 같이 합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 3분의 1이 요양보호사예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전부 100% 요양보호사들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저소득 취약계층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저한테 지난번에 얘기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 안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한 것은 요양보호사 중에, 요양보호사 3분의 1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계층이냐 이 말이에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나눔과 돌봄에서 전체 일하는 숫자의 3분의 1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관수 위원 네.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가 목적의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양사업이나 또는 간병사업을 하더라도 거기 종사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가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격을 취득해서 여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활사업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이 없이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의 방대한 이익만 추구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더욱이 나눔과 돌봄에서 하다가 자회사를 다시 만들었죠.
알고 계세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나눔과 돌봄에서 자회사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시 하나 만들었죠.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는 다른 방문요양사업을 하는 것을 다시 만들었죠, 조합으로.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아닌데요. 위원님,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김관수 위원 나눔과 돌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나눔과 돌봄에서 자회사를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법인체를 다시 하나 만들었다니까요, 협동조합하고 해서.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그게 아니고 저희 자활센터에서는 끊임없이 자활기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계속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자활센터에서 만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게 지금 300명 정도가 되고 있어요, 나눔과 돌봄에 요양보호사가. 그래서 간병사업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로딩이 걸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분할을 해가지고 다시 하나 만들고 있다고 저한테 제보를 하신 분이 계세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그것은 잘못된 제보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에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그렇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사람 제가 만나봤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을 원래의 목적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근로능력을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너무 사업을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원래 취지에 무색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만이 아니라 간병사업도 소사지역자활센터와 원미지역자활센터에서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간병사업도 마찬가지고 돌봄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서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자격을 취득해서 우리 부천에 있는 큰 병원들, 간병이 필요한 병원들이나 요양이 필요한 곳들에 대한 것은 복지국에서 책임지고 보건소와 협의해서 기존에 있는 민간병원들과 연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이분들에게 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취지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지금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어떤 답변을 주실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아시겠습니다만 3개 자활센터별로 특화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눔자활센터가 간병하고 이런 돌봄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3개 센터장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했을 때 중복성이나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고민을 해 보고 그게 큰 문제가 없다면 이 사업을 3개 센터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는 나눔과 돌봄에 있는 요양보호사들 중에 부천시 주소가 아닌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 주소가 있는 그런 부천시민들로 하여금 자활기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주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요양보호사가 사실은 굉장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눔과 돌봄에서는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훈련된 요양보호사들이 있으면 항상 보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취업을 시킬 만한 요양보호사들을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수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지역 내에 있는 요양보호사들 모두가 취업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을 수급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답변이 다르잖아요. 원래 있는 것은 부천시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하고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기로 한 목적이에요, 이 목적 자체가요.
그래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워낙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고 해서 공급 때문에 외부에서 데려다 그것을 같이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 요양보호사가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자활기업이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지고는 정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굉장히 많이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많이 공을 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일반인들 좀 능력 있는 사람들도 함께 들어가서 합류를 해 줘야지만 자활기업이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10년이고 15년이고 몇몇 사람들만 평생직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만.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노력만 아무리 하면 뭐해요. 실제적으로 이런 돌봄사업을 해서 그 취지가 그렇다면 100%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중에 이것을 선발해서 하게 특별히 그런 사업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그런 측면도 저희가 항상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외부사람들, 몇몇 사람들 배 불리기 위한 사업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천시에 요양보호사가 본 위원이 경기도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2만 명 정도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2만 명 정도 돼요. 그것은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의 가치를 다르게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나눔과 돌봄에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시거나
○김관수 위원 나눔과 돌봄에 제가 방문해야 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내용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센터장님께서는 이런 갑론을박을 오늘 감사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만약 이 문제가 우리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복지국에 위원장이 요청해서 별도의 시간에 따져볼 수 있고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본 감사시간에는 잘못된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시고 또 어떠한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셔서 내년도에 이렇게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수요자들에게는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국장께 아까도 제가 주문했듯이 특화된 사업을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위임·위탁법인이 다 다른 겁니다. 이것은 경쟁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 곳 모두 간병서비스도 같이하고 교육도 같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양방문사업도 함께하고.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서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법인명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다른데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보건복지부에 다시 지정서 재교부 요청을 했고 빨리 내려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정서 재교부 요청을 해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사단법인 부천여성노동자회로 저희가 초창기에 사업신청을 했었고 당시에는 법인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앙법인으로 내려왔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내용을 다 접수를 했고 다시 지정서를 사단법인 부천여성노동자회로 재교부를
○김관수 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부천여성노동자회로 해서 새로이 지정되는 거예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지정서를 재교부해 주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시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법인 부천여성노동자회하고 한국여성노동자회하고는 다른 기관입니다, 사단법인도 역시. 사단법인도 역시 다른 기관입니다. 법인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복지국에서 책임지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허모 보건복지부에 다시 한 번 재교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 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이것도 여성청소년재단하고 부천문화재단하고의 이런 관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법적검토도 같이 해서 부천여성노동자회하고 한국여성노동자회하고 같은 법인으로 봐야 되느냐, 다른 법인으로 봐야 되느냐를 확인해서 다른 법인으로 봐야 된다면 지정하는 절차를 복지국이 보건복지부에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의회의 지적도 있었고 법률검토가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곳은 나눔자활에서만 나와 계시지만 원미나 소사에서도 같이 신중하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을 지원해서 자활기업에서 도시락, 행복도시락도 거기인가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네.
○김관수 위원 행복도시락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활기금으로 지원했던 임대료건 어떤 명목이든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 다른 자활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했던 자활기업에서 이익금이 남는 돈에서 지원했던 것을 다시 자활센터로 귀속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보고 확인을 해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복지국에서 함께 논의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에 같이 이것을 집어넣어서라도 자활기업이 지금 여러 가지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다른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다 일임해 놓고 이것은 그냥 지정을 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정립이 안 되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떤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복지국에서 책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원해서 이익금이 발생되면 다시 귀속시키게 해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이거를.
이런 모든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나눔자활기관이나 다른 자활센터에서도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게 원래의 목적대로 지금 나눔과 돌봄 같이 이렇게 너무 비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비대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조합 형태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축소해서 좀 더 많이 그룹 그룹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규모화시켜서 또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관수 위원 규모화시켜서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몇몇 사람들 배불리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려다 보면 원래 목적대로 자활에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사람들을 등한시하게 되는 겁니다. 왜, 경영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소규모 그룹으로 해서 발전적인 게 훨씬 필요하다, 그래야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말입니다.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위원님 말씀의 속뜻을 새겨서 그런 측면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활운영기관을 실질적으로 보면 성공하는 게 10∼20%밖에 안 되죠?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네, 쉽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10∼20%밖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지원하는 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부천시에 푸드트럭 이런 것도 조례가 됐지만 이런 것도 그런 분들에게 하게 해 주고 부천시가 여러 가지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 명목상의 그냥 자활기업 한다니까 거기에서 20% 지원금 받아서 나중에 이거 다시 회수도 안 되고 이 사람들 수급자로 다시 변신해서 되돌아오고 이거 되게 복잡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악순환 고리가 계속 연결되어서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도움받고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열매만 많이 주렁주렁 대추나무 같이 대추 열리듯이 이렇게 많이 열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병들지 않고 건강한 과일이 되게 만들어야 해요. 건강한 과일이 되게 만든다는 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일단 많이 열리게 만드는 걸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그런 측면도 부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질의가 어느 정도
○김관수 위원 자활운영기관 센터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 박동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활센터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은 본 위원장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인 의원님이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그만큼 감사진행이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복지국장께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 이어서 각 과별 질의 답변 시간에 해당 과의 민간위탁기관장들은 참석하셔서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및 소속 민간위탁기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및 민간위탁기관장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부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용철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전종원 생활안정팀장입니다.
문영채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김인경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이영주 사례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감사 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자원봉사자 카드에 관련해서 제가 작년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올해 많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형순 위원 요구조사도 해 봤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나눔쿠폰 사용에 대한 사용 불편상태를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말씀이 다소 많았습니다.
○이형순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는 잘 만들어서 준다고 유용하게 쓰시라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서 올해 많이 시정하고 온누리상품권과 간병서비스도 하고 경기도 쿠폰카드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부천시카드는 1시간을 해도 발급해 드렸는데 사실적으로 비용이 1년에 200만 원씩 소요되는 것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카드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용 폭이 좀 넓어졌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박물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들을 무료 또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카드입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시나 또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잘 쓰임새가 되고 그분들이 또 봉사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정확히 저희가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원봉사에 일반적으로 참여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을 볼 때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걸로 파악됩니다.
○이형순 위원 청소년은 남성이 많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학생들은 자원봉사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원봉사시간 2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 대다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형순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으로 운영하게 돼서 좋은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도 되고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이형순 위원 그럴 때 수요에 맞게 연령대를 배치하나요, 아니면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냥 시간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해서 보내주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수요나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1365라는 채널을 통해서 어떤 사업에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자원봉사활동이 있는가를 보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대부분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형순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수요에 따라서 맞게 보내주는 편이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공급처를 올해도 350여 개 이렇게 많이 확대해서 자원봉사처를 많이 발굴해서 1365를 통해서 공개하면 또 하시는 분들도 필요에 따라, 욕구에 따라서 참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형순 위원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정책적으로 아주 잘할 것으로 기대가 많습니다. 하여튼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잘 운영하셔서 2017년도 감사 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시에 보면 안중근의사 공원 해 놨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저번에 저희들이 행사 때 거기를 가보니까 안중근의사 동상이 굉장히 지저분한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시설물은 전반적으로 저희하고 공원관리하는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도 11월 행사에 참여해 봤지만 그런 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청소하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오는데 그때 행사장에 가보고 창피했습니다. 우리가 동상을 저렇게 잘 만들어 놓고 관리를 저렇게 하고 행사를 한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창피했는데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의 차량 함께 쓰도록 했는데 올해 해 봤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니까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동안에 차량을 4개 단체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다른 단체에서 상대적으로 없으니까 구매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사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8개 단체가 입주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내년도에는 차량 운행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니까 단체당 한 달에 7만 원 정도 유류비를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운영해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지금 운전은 누가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운전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래 4대 차량을 운전하시던 분들이
○이형순 위원 4대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절감되는 효과도 있죠? 차를 우리가 더 안 사주는 것만으로도 절감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차량을 안 사주는 것이 예산에 또 그것을 사주게 되면 계속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고정으로 지출되는 면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일단 안 들어가고 미리미리 한 달 전, 두 달 전에 사용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트러블 같은 것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지금 차량이 아주 노후가 됐거나 그렇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보훈회관에도 차를 2016년도부터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예산절감도 많이 되지만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 희생하신 분들인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희 위원입니다.
복지 부분은 정말 우리가 다뤄도 다뤄도 너무 많습니다, 복지를 다뤄야 될 부분들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부천시가 복지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체계 자체가 바뀌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복지운영과 자체가 본청에서 대동으로 다 내려갔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은 복지운영과가 다 내려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복지운영과는 현장 위주의 업무를 봤습니다. 통합조사업무라든가 현장에 있을수록 좋은 업무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복지운영과의 통합조사팀이 행정복지센터로 내려간 것은 저희들이 현장업무를 강화하고 주민들과 더 가까이 가는 업무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내려갔고 그다음에 동 복지허브화사업으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했습니다.
직원들 33명이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돼서 내려갔고 저희도 그럼으로써 시청에 있던 사례관리사 일부 관리하시던 분들도 현장에 배치토록 했습니다. 우선은 현장업무 강화를 위해서 잘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복지시스템에서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으로 부천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복지운영과가 대동으로 내려가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체감적으로 민원해결이라든지 복지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요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예를 들어서 맞춤형복지팀이 현장에 있음으로써 또 새로 생김으로써 동 복지협의체라든가 이런 동 단위의 어떤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웃돕기 실적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무원들과 민간이 함께하고 시민들과 같이 접촉력이 높아짐으로써 사각지대 해소라든가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와중에 복지협의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협의체가 각 동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동 복지협의체가 활동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동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라든가 동사무소 직원이라든가 또 관련 동 복지위원장님들이라든가 이렇게 같은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고 또 매뉴얼을 주다 보니까 창의적인 것이 떨어지고 기존에 했던 것을 비슷하게 따라서 하다 보니까 초기 상태가 많이 유사사업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6000만 원 기금을 받아다가 사업을 하는 것도 300만 원씩 드리면서 “다양성 있게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의견도 드렸지만 보면 사용한 데가 비슷비슷하게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창의적이고 동마다 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창의적인 어떤 내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어떤 내용이 좀 더 알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노숙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이 부분에서 노숙인에 대한 보호가 지금 부천시가 미약한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자료상에 보면 쉼터입소라든지 거리배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쪽에 보면 노숙인 108명을 조치했고 현재 노숙인쉼터에는 몇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노숙인쉼터에는 지금 1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10월에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쉼터에 있으면서 또 나름대로 일거리도 찾고 자활하려고 낮에는 일도 나가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천시 롯데백화점 뒤쪽에 보면 분수대 있는 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황진희 위원 거기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노숙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는 더욱 더 그랬었고 많은 노숙인들이 거기에서 자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다니기에 너무나 불편할 정도로 특히 젊은 여성들이 버스라든지 전철에서 내려서 그 뒤쪽에 있는 집을 향해서 가는데 굉장히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노숙인들에 대한 부분, 부천역에 마루광장을 해 놨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거기서도 노숙인이 굉장히 많이 거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특히 마루광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복지센터라든가 시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월동기 때는 야간에 순찰을 강화해서 고엽제전우회에 특별히 위탁을 주고 있고 기본 현황에 나와 있는 노숙자쉼터 또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같이 순찰을 강화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이라든가 공원화장실 따뜻한 데라든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월동기 때는 더욱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분들도 부천시의 시민이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노숙인이 될 수도 있고 행려자로 전환이 되면서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된 그런 분들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황진희 위원 그래서 겨울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더, 이게 경찰서와 연계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도 되고 정리도 되고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의 자립이나 자활이나 거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저희들이 환자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병원과도 연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부정수급자 현황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이 있는데 2015년보다도 2016년도 더욱 더 부정수급자의 가구수가 늘어나고 징수액이 아직 진행 중인데 점점 줄어야 될 부정수급자들이 왜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부정수급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1년에 두 번 확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복지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보험까지, 출입국관리소 자료까지, 재산, 금융 이런 것을 다 검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이 그분들의 어떤 학습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원인은 저희도 지금 사실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조사라든가 수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율이 점점 줄어들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복지에 어떤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지금 사회가 불확실한 사회이다 보니까 갑자기 수혜를 받아야 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다양한 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나 집행부에서 잘 찾아내서 정말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못 찾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어떤 부분들의 수렴을 확대화시켜서 수혜자들을 찾아서 우리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복지정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1년 동안 정말 복지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법과 제도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발생하면 어떤 심의라든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려운 분들께 도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민간위탁기관들의 출장비 부정 지출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김관수 위원 얼마 정도 환수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 과에서는 2015년 6월 22일에 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사무국장에 대해서 38건에 44만 원 정도 회수를 하였습니다.
○김관수 위원 오늘은 복지정책과장께 부천시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무가 따로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모든 복지정책은 복지정책과에서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같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김관수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출장비 부정으로 지출했던 돈 환수조치를 여러 건을 했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도 역시 그렇고요.
조금 전에 답변주신 대로 44만 원에 대한 당시의 이 당사자가 현재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간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44만 원 회수했던 거 본 위원은 너무 약하게 했다. 2년 동안 혼자서 부정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4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10%밖에 환수를 안 했다 이게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얼마 전에 부천시 5급 사무관이 출장비 80만 원 정도를 부정으로 부당청구해서 취득했습니다, 부천시 현직사무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판 중에 법정구속시켰어요.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단돈 80만 원의 출장비를 부정으로 사무관이 수급했다고 해서 법정구속이 너무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돌았지만 판결문에 보면 지속적으로 했다, 신분에 따라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했다.
민간위탁기관들의 출장비를 부정으로 지출했던 몇 건 중에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은 다행히 법정구속은 안 됐고 처벌은 받지 아니하고 환수조치만 했는데 본 위원은 이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부정으로 취득한 여비나 출장비에 대해서는 몇 배 이상의 과징금으로 환수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시고 이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2017년도 업무보고 시에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음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했었는데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사들 임금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임금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언제나 하고 계시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지침대로 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만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가이드라인 밑으로 혹시 지급한 적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가이드라인 밑으로 지급한 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서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생각의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부천시가 가이드라인 밑으로 지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72개 있는데 27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들이나 위탁하는 데 임금을 주는 것을 재정자립도나 또는 인구수에 따라서 전라남도 해남군이나 경상북도 청송군이나 또 경기도 부천시나 서울특별시 중구나 이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하로는 주지 마라.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업무의 무게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스스로 맞게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을 2000만 원이라면 부천시의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3000만 원이고 2500만 원이고 올려야 되는데 2000만 원 가이드라인은 잘 지켜요.
이것은 시골이라든지 재정이 아주 열악하고 업무능력 자체가 아주 떨어지는 데에 비교해서 임금을 줄 때는 최소한 거기에 맞춰줘라 그렇게 하는데 부천시는 다행히 충실하게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대로 잘 지키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복지관의 운영비를 인건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면서 2012년부터 저는 동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결하다 보니까 당연히 복지관에서 어떤 취지에 맞게 또 시민들의 욕구에 맞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우리 보조금의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상한선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보조사업비를 동결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 단순히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인건비 때문에만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기본적인 베이스가 만족도를 올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부고객만족도 즉, 직원들에 대한 이러한 만족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클라이언트들한테 서비스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사업에 대해서도 과거하고는 다르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판단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해져 있죠.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건 “하여야 한다.”입니다.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 분야로 민간부분도 해야 되고 복지관 관련 부분도 해야 되고 실태조사를 하고 난 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이것을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게 정말 아주 나이스하게 준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김관수 위원 간단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상자 현황이라든가 또 어느 분야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과업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한 기관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했지만 용이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 준비 상태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대상자라든가 과업의 범위라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지금 과장 답변대로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법에서 명령을 해 놓은 겁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여야 한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 편성하는 정책 자료로 삼아서 사회복지 업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높여야 되는데 그 바로미터의 자료를 보기 위해서 이걸 하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는 민간 부분도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민간 부분도 함께 하셔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동 복지협의체 여러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조금 전에 답변 주셨는데 동 복지협의체 예산에 대해 존경하는 최갑철 간사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3000만 원 예산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코끼리 비스킷이야, 코끼리 코에 갖다 줘도 이거 먹지도 않아, 너무 적어서요.
정말 이게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법적검토를 잘하고 어떤 사업이든지 하게 해서 본 위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36개 동인 1개 동에 적어도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 1년에 예산이. 부천시 돈 많잖아요. 부천시 돈 많은데 엉뚱한 데 돈은 잘 쓰시는데 거기는 돈이 없다고 이렇게 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 복지협의체에서 인력자원만이라도 신명나게 재능기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공동모금회를 통하고 뭐해서 다니던 사람들한테 모금하는데 실질적으로 동 복지협의체 모든 역량을 다 쏟아내고 말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도대체 올해 뭐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뭐했냐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복지에 체계적으로 능동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전부하고 네트워크도 마련해서 모 연찬회도 하고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 의회하고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무엇을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만날 워크숍 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사업도 하고 저희들이 하면서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하실 수 있는 기간이나 일정을 봐서 워크숍이라든가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열렸다고 다녀온 사람한테 얘기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지역복지정책을 결정하면 예산도 거기에 함께 투입해서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권한을 주고 그 권한에 따라서 여러 사회복지사 또 지역사회하고 함께 의논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한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체시켜야지 뭐하러 해요.
내년도 예산 다 삭감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천 가능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꼭 수반돼야 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민·관협력이라든가 민·관에서 참여해서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협조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왜 이런 것들을 자료근거 저도 많이 봤어요. 물론 자료 이렇게 보지만 원칙적으로 이게 행정사무감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진행돼서 하고 있는 게 너무 어설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각 위원회별로 소규모 용역이라도 정책개발 같은 것도 함께하고 보고서도 만들고 이거 만들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서로 토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인 행사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큰 틀을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도 받쳐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직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감사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복지관장님들이 배석해 계시는데 사회복지관의 기능 전환을 계획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주요 내용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복지관의 과거부터 고유기능은 사례관리라든가 지역사회복지 조직사업이라든가 사회서비스 이렇게 고유기능들이 과거부터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분의 문제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이 32%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60% 이상을 외부자원을 갖다가 사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수도 상당히 많다는 지적들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진정한 복지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일자리 제공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에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복지관에 도입해서 복지관에서도 이왕에 외부자원 가져오는 것을 일자리 분야를 가져와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저희가 예산을 늘려줄 수 있는 부분도 오히려 일자리 창출 부분에 기여하니까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또 판단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분야에서도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도입해서 장애인분들 또 노인분들에 대해서 일부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례라든가 복지관 운영조례라든가「사업복지사업법」에 보면 복지관이 하는 일들이 저소득층의 취업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능을 일부 부여하고자 합니다.
○최갑철 위원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기존의 제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마을기업 등으로서의 일자리 창출 기능전환을 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오픈을 시켜주면 그것에 대한 관심과 기회가 되는 복지관이 우선적으로 참여해서 기능을 전환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기존의 취약계층 등 복지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복지관장님들하고 사전에 리허설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복지관장님들 또는 부장님들께 우리 시에서 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의견을 나눈 결과 일부 관장님들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관장님도 계셨습니다.
○최갑철 위원 사업비 지원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일부 할 계획입니다, 극히 일부.
○최갑철 위원 초기자금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최갑철 위원 예컨대 사회적기업 하나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들, 제반비용들을 어느 정도나 지원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현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게 7000만 원 정도 해 놨습니다. 그래서 3개 내지 5개 복지관에서 좋은 아이템을 신청하신다면 저희들이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기본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좋은 발상의 전환인데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제가 한번 받았어요. 내용이 뭐냐면 농협에서 명절 때만 되면 떡을 팔아요. 동종업종 떡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농협에서 못 팔게 해 달라 정기적으로 저한테 민원을 내서 지금 만나고는 있는데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그나마 여기는 명절 때만 하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만약에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분식 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국수라든가 만두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하게 되는데 연중으로 완전 저가로 판매하게 돼요.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역 분식점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원종동 지역에 정확히 얘기하면 중앙시장 쪽에 이런 민원들이 지금 들어올 수도 있고요, 분식집들이.
물론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전체 다를 이렇게 10개의 복지관을 깔아서 하는 것보다도 시범사업으로 상권에 저해가 되지 않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그 자체가 제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면밀히 살피셔서 검토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기존의 시장이라든가 시장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당히 새로운 분야, 틈새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저소득층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복지관장님들도 계시는데 복지관에서 후원금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컨대 그 해에, 2016년도에 1억이 들어왔다면 1억을 다 소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남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복지관에 후원금이 1억 들어왔으면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럼 그다음 해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최갑철 위원 위원장님,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셨습니까?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정성기 관장입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개 복지관의 자료가 올라왔는데 유달리 상동복지관만 수익과 지출이 안 맞아요. 예컨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후원금을 받았으면 나머지 8개는 다 소화시켰는데 여기만 반 정도밖에 소화를 안 시켰어요.
그 이유는 뭐죠?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저희가 원래 신축을 예정해서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을 며칠 전에 했는데 이전비용에 대한 부가비용들이 많이 들 것이라 생각하고 실은 그 비용들을 조금 비축해 놨습니다. 그것은 시에 양해를 구한 상태고요.
○최갑철 위원 후원금을 갖다가 그러면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후원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후원금이 실은 자부담 형태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후원금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비용을 비축했는데 최근에 난방비라든지 이런 비용들 LPG, LNG 가스 비용들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조금 적립해 놨다고 보시면
○최갑철 위원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에 1억 5560만 원 중에서 8100만 원을 지출하고 7400만 원을 남겼어요. 2016년 금년도에는 무려 8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2년 치를 합하면 벌써 억대가 넘어가죠?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네.
○최갑철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이든 일부의 돈이든 간에 이런 비용을 공공시설에 투입할 수가 있는 건가요?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실은 그 비용 안에 동 복지협의체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그러니까 복지관에 자체적인 수익사업 후원금이 있고 동 협의체에서 들어온 돈이 최근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12월 안에 전환이 되면서 비용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신축을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항상 예비비용을 적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갑철 위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아니요, 지금은 이전했기 때문에 적합한 사업에 투여해서 다 할 예정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남는 정확히 1억 5000이 넘는 돈이 거기로 투입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수입이 동 협의체 비용들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남는 그러니까 후원금에 남는 금액 1억 5000 정도가 신축 이사비용에 다 투여됐다는 얘기냐는 거예요.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후원금이 그렇게 남아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최갑철 위원 남아있다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동 협의체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동 복지협의체 돈이요.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남은 돈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동 협의체로 다 소진을 해야죠.
○최갑철 위원 동 협의체 돈이 1억 50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동 협의체에 5개 동이 들어와 있거든요.
○최갑철 위원 5개 동이요?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네, 그러면 각 동에 있는 돈도 있고
○최갑철 위원 잘 아는데 다른 8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은 0으로 다 털었어요. 2016년도 아직 두 달이 남아서 저는 이해가 되지만 2015년도 것도 74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실질적으로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저희가 지금 자료를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협의체하고 복지관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숙원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년 동안 신축 예정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을 적립해 놓은 건 사실입니다.
○최갑철 위원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제가 자세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하시죠. 여기서 시간이 너무 가니까 내용을, 상동에 몇 개 동이 있다고요?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상동, 중동, 심곡1·2·3동입니다.
○최갑철 위원 5개 동이에요?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2016년도는 아직 두 달 남았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관은 지출과 수입이 거의 일치해요. 그런데 유난히 상동만 전년도에 7000만 원, 금년도에 8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고 이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네,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봉사자들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질의할까 합니다.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 이게 실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온누리상품권하고 간병서비스 등으로 병동에서 지급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최갑철 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 따지면 좀 뭐하지만 이것을 또 금액으로 보상한다는 자체도 뭐하지만 제가 각 지역을 보니까 특히 눈에 띄는 지역이 서산시예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교통카드 지급, 상해보험도 지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연 500시간씩 움직이니까 1년으로 따지면 50일, 60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해보험도 가입해 주고 차를 갖고 다니니까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50%도 감면해 주고 주차 얘기죠, 공공주차 50% 감면도 해 주고 그다음에 문화·공연 이런 것도 관람할 기회를 주고 더 크게는 국내외 선진지 봉사활동 견학도 시켜주고 그러네요.
이런 것을 꼭 바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 추세예요, 사실 보면. 늘 이렇게 가보면 상조도 가는 사람만 가듯이 봉사하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제가 다른 시·도도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참고하시라는 내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항상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사분들 환경이 열악하죠, 월급 부분도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무환경이라든가 시설에 따라서 격차는 있지만 매우 열악한 곳도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해외연수 가는 게 있던데 다 자부담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다 자부담으로 다녀오셨습니다.
○서원호 위원 내 돈 가지고 내가 가는데 굳이 기재할 필요가 있나.
전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이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부담으로 가는 상태입니다.
○서원호 위원 한라종합복지관 보니까 작년에 장기근속자 포상 해외연수도 보내주던데 보니까 자부담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보통 포상금도 있고 법인전입금도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97쪽 보니까 2015년도에 자원봉사센터는 한 번 갔다 왔네요, 시 보조금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건 무슨 내용으로 갔다 온 건가요, 보조금이 어떻게 나간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시 보조금으로 그때 대만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환경도 열악한데 자기 급여도 적고 각 동에 보면 복지관 같은 데 자생단체회원들도 요즘 가입도 잘 안 하고 인원도 모자라서 동네 바자회 같은 거 하면 사회복지사들이나 복지관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주말에도 나와서 힘들게 다들 일도 하시는데 해외연수 가는 것까지 자부담으로 간다는 것은 좀, 방법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갈 수 있는 명목을 세우려면 우리가 자체평가라든가 자체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을 지금 새로 세워야 됩니다. 저희 보조금도 사실적으로 동결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외연수 비용을 세운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 포상의 개념으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서원호 위원 일의 능률도 오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복지관 쪽에 보니까 전 직원들이 후원금을 거의 다 내는 것 같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대부분 후원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아니면 강제성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지금 시스템에서 강제적으로 낸다는 것은 상황이 안 될 것 같고 자발적으로 내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급여도 적은데 후원금까지 자발적으로 내고 외국연수도 자부담으로 가고 공무원들과 볼 때 형평성이 상당히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을 제가 쭉 봤는데 10만 원 내는 분도 있고 5만 원 내는 분도 있고 3만 원,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 직원이 거의 다 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 관장님 몇 분들은 안 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십시일반해서 관장님들부터 모범도 되고 해야 하는데 제가 콕 찍어서 말씀은 안 드릴 텐데 몇 분들은 안 내시더라고요, 본인들은 정작.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후원금 내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보조금에 연관돼서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자발적 후원금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금액을 떠나서 전 직원이 낸다면 그 취지를 좋게 봐서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릴 텐데 두서너 군데 관장님들은 거의, 급여도 직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데도 동참을 해 주셔서 관장님들이 모범이 됐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셔서 여기에 다 계시니까 어쨌든,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발언대로 잠깐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서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덕유사회복지관장 홍갑표 덕유사회복지관장 홍갑표입니다.
기관 내 시설장들이 후원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관에 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기관에는 아들과 부모님이 하고 있고 법인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정보를 공개해서 개인이 후원을 얼마 하는가라는 부분들은 정보공개는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후원활동 부분들, 나눔참여 부분들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로 받아들여 주셔야 되지 올바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원호 위원 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참고하다 보니까 전 직원 이름도 제가 다 확인도 해 봤어요, 여기하고. 직원 분들 성함도 다 있는데 꼭 두서너 분이 안 내시는 분이 있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들도 후원금 개인적으로 내는 데 많이 있죠. 다른 데 봉사단체도 내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처음에 먼저 얘기했듯이 해외연수 건이나 모든 환경도 열악하고 그런 열악한 시국에 후원금까지 이렇게 내고 해외연수를 자부담으로 간다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덕유사회복지관장 홍갑표 시설의 직원들이 후원을 하는 부분들은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의 단체라든지 이웃에 후원활동을 권유하는 부분들은 사회복지사들의 저거고 스스로 후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후원할 수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후원도 하면서 뭐를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원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홍갑표 관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본인들도 복지관에 모범이 되어야 될 분들인데 정작 다른 단체에는 후원금을 내고 본인이 근무하는 데는 안 낸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큰 취지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어떤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60쪽 맨 위에 보면 부정수급자 현황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전년도에도 보면 결손처리 됐는데 이거 징수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현재 징수진행 중인 곳이 37가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게라도 능력되는 만큼 그래야지 한꺼번에 받아내려면 이분들도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끊이지 않게만 내는 것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부정수급을 하는 게 뭐예요? 사례 중에.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물론 저희들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자녀들까지 재산이 증가한다든가 자녀들이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사실 자녀들이 취업을 하거나 부양의무자들이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본인이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서 나중에 사실이 알려져서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못해 보험 같은 경우라든가 모든 것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이것이 나중에 좀 늦게 사실 시스템상에 100% 완벽하게 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융자산이라든가 보험관계 자산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스템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신고해야 될 의무를 어긴다고 봐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수급을 맨 처음에 신청하실 때 신청서에 이러이런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넣습니다. 넣는데 오래 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지속적으로 부정수급은 이런 사항이니까 이럴 때는 항상 알려달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시스템상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부정수급을 하게 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나 처벌이 엄격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본인이 위반을 하면서도 내가 왜 부정수급자가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거 보면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각 동별로 사회복지팀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이형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들이나 의료급여 혜택자들이 신고를 할 때 홍보를 철저하게 해 줘서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이 돼서 그때그때 만약에 자녀나 누가 수입이 발생하면 바로 전산에 뜨거나 이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게 좀 늦게 뜨는 경우도 있고 일찍 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몇 개월 지나서 본인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 때문에 부정수급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전년도에 42가구나 되고 올해 69가구면 늘어나는 현상인데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철저하게 하고 각 동별로 복지팀에 잘 설명해 주셔서,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생기잖아요, 부정수급을 했던 사람들이.
100 얼마 월급 받아서 10 얼마씩 떼 가잖아요. 아무리 적게 떼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수입에 비례해서 떼 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때문에 더 어려움에 처해지거든요. 이런 것들 홍보를 사전에 잘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이런 불이익이 있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게 공직자분들의 의무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상담 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더 강조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하게 강조를 하고 홍보도 여러 차례 해서 수급자분들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사실 이런 분들의 생활수준을 보면 월급이 어느 날 갑자기 자제분이 많아지거나 터무니없이 월급을 많이 받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보면 월급이 굉장히 적어요, 자제분들이 취직을 하거나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이런 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홍보를 통해서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과장님께서는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담당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했던 질의를.
나눔과 돌봄이라고 자활기업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질의 답변이 있었죠.
거기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나눔과 돌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30억 원, 20억 원 이렇게 매출이 상당히
○김관수 위원 1년 매출이 50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 매출이 47억 원 정도 됐었고 그런데 매출이 이렇게 큰 건 정말 성공한 거죠. 우리가 봐도 참 고무적인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성공한 모델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이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한테 다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소사나 원미에서도 같이 돌봄에 대한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소사나 원미에서도 돌봄과 간병서비스를 같이 하도록 지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앞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함께 협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여러 군데서 사업을 하려면 우선 그만큼의 수요와 공급을 잘 예측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부천시 전체, 단순히 사업적기업인 나눔과 돌봄만을 가지고 어떤 것을 평가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부천시의 이러한 돌봄사업에 수요가 있고 공급처가 얼마나 있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기관끼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군데서 너무 독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사자활센터, 원미자활센터의 역량이라든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판단해서 경쟁체계로 갈 수 있는 방향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경쟁체계로 가는데 우선적으로 어디가 매출을 많이 올리고 하는 이런 경쟁체계가 아니라 본 위원 주장은 어느 곳에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그런 자격시험을 치르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거기에 고용해서 일거리 창출을 하게 하느냐 이런 경쟁체계로 가서 그로 인한 인센티브를 종합적인 평가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김관수 위원 부천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수백 명의 요양간호사들이 있고 간병인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여기 간병사업 회사가 나중에 감사 때 문제를 삼겠지만 서울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서 와서 하고 있어요, 시립요양병원으로.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시가 협의를 해서 시립노인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또 재가복지센터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천시가 이미 위탁을 주고 부천시에 있는 종사자들 일거리 창출도 많이 만들고 하는 준비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해서 원미와 소사도 같이 만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을 교육시켜서 노인전문병원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인력을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대단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여러 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다양성을 가지고 하다 보면 좀 더 새로운 지금 말씀하신 수요처 시립병원이라든가 재가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와도 협약을 맺어서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우리 시와 관련된 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면 체결하고 양질의 간병인들이 많이 파견돼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교육 많이 해야죠. 우선적으로 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으로 방문요양사업이나 간병인사업을 한다는 것은 일거리 창출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주신 대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년에 간병사업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수억 원의 흑자가 나고 있는 데입니다, 노인시립병원 간병사업만. 그런데 이것을 서울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서울 노원구에서도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더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스템은 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협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 있고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주신 대로 성모병원이나 순천향병원이나 이런 큰 규모의 병원들과도 협약해서 그런 부분에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자활센터에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인력을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도 평가항목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앞으로 어떤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을까요?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가능하면 간략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물론 기존시스템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소득층들의 자활능력 배양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깊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활기업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를 사전에 협의하고 일거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자활기업이 너무 많아요. 한 군데 보통 30여 개씩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집약적인 사업을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활기업에 대한 운영방안이나 사업효과에 따른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본 위원은 이번 추경에 이걸 좀 세워서라도 많은 비용이 아니고 일부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자활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앞으로 기업들에서 발전해 나가는 기대효과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것과 시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기술지원, 인력지원, 예산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용역이 하나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자활센터도 2000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겠지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부천시 전체 자활기관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부분으로 복지관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조금이나마 기능을 전환하는 부분까지 용역이라든가 연구 분야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놓고 1년 갑니다. 저는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아무리 우리 자활운영기관들이 10 몇 년 씩하고 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이 세 군데가 똑같이 10 몇 년씩 그대로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거기에 맞게 평가해야 되고 계속 이대로 한다면 몇 십 년이고 그대로 계속 같이 갈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 서로 경쟁심도 주고 경쟁심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어떤 사람들을 거기에 가장 많은 일거리 창출하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준비해 주시고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 준비해서 하여간 필요하다면 다시 상의하더라도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우선 단계별로라도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일거리 창출에 대한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왜 위탁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첫째는 전문성에 있다고 봅니다. 공공보다 민간이 전문성이나 공공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에 의뢰해서 효율적으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사회복지관을 부천시가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왜 민간부분에 위탁을 주냐면 전문성과 합리적 경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로서 전문성과 그 기관을 운영하는 합리적 경영기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별로 또는 기관별로 만족도 조사하는 것을 본 위원이 자료도 해서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만족도 조사예요. 평가를 해서 하는데 이 평가에 너무 맞춰져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가하기 위해서 1년이 다 가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도 평가하고 경기도에도 평가하고 부천시에도 평가하고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내고 예산도 하고 자체적으로 와서 감사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게 딱 틀에 박혀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평가에 준해서 그 평가표대로 준해서 평가한다는 것도 잘못됐다.
정말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셔서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나눠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만족도 조사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될 부분은 투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가에 대한 원칙의 기준도 보건복지부 평가지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못된 건 개선이 안 돼요. 그냥 평가서를 만들기 위한 평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난 10월 8일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이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본 위원도 그걸 보고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 나왔느냐, 관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관리가 잘못됐는데도 부족해서 대외적으로 그렇게 많이 투서를 하고 문제를 얘기했는데도 괜찮았다는 게 무엇 때문에 그게 면책이 됐느냐,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만들어진 평가지표, 대구시에서 만들어진 평가지표,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진 평가지표대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최우수기관을 6년이나 해서 대통령상도 받고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역사회에 제대로 된 복지를 하는데 걸림돌만 되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것도 과감하게 보건복지부 평가는 기본적으로 해서 보내주든지 건의를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하든지 하게 하고 이런 평가하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횟수를 줄여서 집중적으로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계획해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복지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관에서도 많은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평가나 이런 것을 받아서 그 평가결과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과정도 효율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한 시점에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평상시에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평상시에 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것을 종합해서 다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을 하나 만드세요. 복지관에 대해서 임금에서부터 평가에서부터 이런 것을 테이블을 한 번 해서 내년도 2017년 업무보고에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평가, 임금해소,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자활센터 운영, 복지관 운영방안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 시에 정리해서 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형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1쪽에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대출해 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202쪽에 보니까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결손처분 사유가 사망, 파산·면책, 행방불명 이렇거든요.
여기에 기재된 이 건수에 해당되는 학생, 전세보증금, 영세상행위자금인데 이분들이 전부 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전세보증금 융자자 같은 경우는 2명 모두 사망을 했습니다. 대학생학자금 같은 경우는 사망이 1명 있었고 행방불명도 있었고 파산도 있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어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세상행위자금은 1명이 있었는데 이분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됐고 보증인이 있었는데 보증인도 지금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형순 위원 대학생학자금 11건이 전부 다 그렇게 해당된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명이 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다음에 만드실 때는 비고란에 이러한 것들을 보기 좋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감사자료에 하지 말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232쪽 봐주세요.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해당되는 건데 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232쪽 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232쪽 폈습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이형순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언어, 인지, 놀이, 미술, 음악 있죠.
확인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이형순 위원 혹시 난독증이라는 거 요즘 들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못 들어봤습니다.
○이형순 위원 난독증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이형순 위원 글을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부천시도 상당히 많은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단을 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진단을 내지는 못하는데 언어나 인지 치료에 난독증도 앞으로는 포함해서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바우처가 열어져서 부모님들이 이 교육을 잘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정책으로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잘하실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주요업무 추진실적 24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해가지고 지원금액이 23억 2700만 원인데 복지사각지대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발굴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구청을 없애고 행정복지센터로 체계를 바꾸고 나서 가장 두드러진 실적인데 각 동의 동 복지협의체라든가 현장에 나가있는 사례관리사들, 9개 행정복지센터에 2명의 사례관리사 1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맞춤형복지팀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3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위원장 이준영 간략히 해 주세요. 그런 루트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했다 이런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여기에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 대상자도 있을 수 있고 동에서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 대상자가 안 되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이웃돕기 대상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도 동 복지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전부 참석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걸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법 테두리 내에 들어오는 것은 법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되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그것이 현 실정에 적정수준이냐, 미달하느냐 이런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시기에 어려운 자를 자기 주소로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게 올려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보니까 이게 올려져 있어서, 동거자가 있어서 어떠한 지원의 혜택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매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위원장이 만났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일들을 동 복지협의체에서 주로 해 주면 좋을 일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가능한 한 예산을 세워서 동 복지협의체에 예산이 가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다 이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이런 것을 하라는 주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동 복지협의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예산도 세우시고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거에 주력을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23억 2700만 원을 쓴 현황을 어떤 대상자에게 어떻게 썼는지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잔액자료, 예산자료 제출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현황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위원장 이준영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이런 자료들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민관위탁기관장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김금영입니다.
건강가정팀장 박희순입니다.
다문화가족팀장 김정열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김성하입니다.
먼저 여성청소년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첫해로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워킹맘의 가사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욱 더 지역정책을 살펴서 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어떻게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현재는 정직 상태입니다.
○서원호 위원 추후 계획은 어떠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공판이 진행되었고 11월 말 정도로 선고기일이 잡혀 있어서 선고결정이 나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시에서는 그만두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서원호 위원 도덕적 책임을 본인이 지고,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수련관에서 퇴사를 똑같은 날 전 직원이 싹 다 해 버렸어요.
그러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에서 작년 말에 위탁으로 그렇게 돼서 했다가 제한경쟁으로 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서원호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관장님들이나 위탁기관 분들 회의를 가면 회의수당을 받나요? 운영위원회 회의 가면.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끊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래서 출장비는 지난번에 한 번 환수조치가 진행이 돼서 그 이후로는 출장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서원호 위원 올해는 없어요? 보니까 환수비가 하나도 없던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산하 기관별로 환수조치가 됐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 알고 있어서 운영위원회 수당을 받는다든가 다른 데에 가서 했을 때는 여비를 받지 않고 다른 업무로 출장을 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내 7,000원 교통비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전에는 어쨌든 회의는 회의수당대로 받고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끊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 부분은 환수조치가 다 됐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누구라고 밝히기가 참,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밝히지도 못하는데 130 몇 만 원 가까이를 몇 년 동안 타가지고 70만 원 정도를 환수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수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환수를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유별나게 이분은 제가 누구인가 찾아서 보긴 봤는데 이렇게까지 체계가 안 잡혀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적이 돼서 올해부터는 없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올해는 없어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재작년 것부터, 제가 이분 것을 한번 봤는데 급여 부분도 다른 분에 비해서 월등히 적더라고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셔서 올해처럼 없도록 하시고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감사준비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고 감사받느라고 애쓰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다문화가정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사를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사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혹시 과장님 이사한 곳에 가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격려하러 갔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분위기 어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공간이 넓고 기존에 있던 것보다 면적이 넓어서 교육장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이
○이형순 위원 교육장도 문제고 거기 가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리모델링은 하나도 된 게 없는 것 같고 동사무소가 이전하고 그냥 들어온 것 같아요. 탕비실도 없고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거기가 원미1동 동사무소인 줄 알고 등본을 떼러오는 사람도 아직도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다문화가정이 있고 이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보니까 파티션이 쳐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표지판이 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건강가정센터인지, 어디가 다문화센터인지 직원분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저도 가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거기 검토해서 탕비실도 없던데 공간을 확보해서 만들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 제가 그 현장에 갔었을 때는 탕비실이 그 뒤쪽으로 있어서
○이형순 위원 탕비실을 제가 보니까 들어가서 로커룸 이렇게 해 놓고 그 뒤에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뒤에 있어서
○이형순 위원 거기가 보기 좋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기존보다 탕비실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수도도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물도 틀어보고 “좋네요.” 그래서 컵이랑 사다가 이렇게 놓고 민원인들 또 오시는 분들에게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보완할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옛날에 동장님이 쓰던 안쪽에 보면 탕비실이 조그맣게 있었어요. 제가 그걸 왜 탕비실로 안 썼냐고 물어봤더니 공간이 너무 좁아서 거기는 다른 걸로 쓰고 탕비실을 이렇게 앞쪽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딱 들어가서 이렇게 로커룸이 되어 있어서 거기 조금 정리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예쁘게 거기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문화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61쪽에 보니까 보면 광고, 물품 이런 건데 보험도 있네요. 그런데 전부 다 보니까 기업이 서울로 되어 있어요.
우리 부천시는 이것을 할 만한 회사가 없어서 여기로 다 주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 이게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계약을 해서 거기와 하라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부천시만의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이게 도비니까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업체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홈방범서비스 같은 것도 이미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황진희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여성청소년과는 자료에도 있다시피 여성 인구가 부천시에 50%를 넘었습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50.03%입니다.
○황진희 위원 사회를 이루고 있는 여성의 수도 그렇지만 여성들이 각계각층 여러 가지의 어떤 소리들,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양성평등을 부르짖고 있는 현재 여러 재단도, 여성청소년재단도 작년에 탄생했다시피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탄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청재단도 올해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도 받아서 성평등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교육과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평등지수가 전체 나라에서 110위가 넘는 정도로 성평등한 사회가 아직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예산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진희 위원 1995년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전체 개정한 게 지금 말씀하신「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평등한 사회참여, 성에 상관없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법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위원은 무엇을 질의하고 싶냐면 우리나라 내지는 세계가 제일 당면하고 있는 부분이 출산입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부천시도 이 출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려고도 하고 있고 예산에 따라서 우리가 제도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지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이 됐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금 보류되어 있어서 이번 회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고 지자체의 실천의지를 담아서 출산장려를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부천시가 출산하기 좋은 도시라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내년도에 출산지원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황진희 위원 올해까지는 출산장려금이 얼마나 나갔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올해까지 나간 것은 1억 9100만 원 정도 382명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셋째아부터 주는 출산장려금이 저희가 50만 원이잖아요. 그때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7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전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분에게 드렸지만 50만 원을 타려고 주소를 이전하지는 않는다고 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7월에 개정을 했는데 그것 갖고는 출산의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아기환영정책도 만들고 정책토론회도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거가 둘째부터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황진희 위원 현재 출산장려금에 나갔던 예산하고 그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2017년 예산안이 통과되면 얼마가 증액이 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35억 원이 증액됩니다. 원래 3억 원 정도 저희가 1년에 출생하는 아이의 수를 600명 정도 잡아서 50만 원씩 할 때 3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둘째아부터 100만 원을 주고 셋째아는 2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했을 때 38억 1500만 원이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35억 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황진희 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개 구청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남는 예산이 40억 원 정도 된다. 그래서 그 40억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예산을 잡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인 거죠.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출산장려금도 좋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100%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책의 한 분야로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책이 지금이라도 좀 더 증액해서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장려금 문제도 그렇지만 부천시가 공무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혜택 그다음에 공무원 사회의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난 아기환영정책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내부공무원들에 대한 가산점, 인센티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한테 필요한 제품들을 미리 사서 복지후생 차원에서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인사가점에서도 출산하는 공무원들한테 부부가 공무원일 때 한 사람한테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확정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임산부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진희 위원 정책도 참 중요하지만 사회의 시선이라는 거, 동료들과 같이 거하고 있는 단체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의 시선 그다음에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나 주위에 있는 동료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가, 마음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피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보다는 훨씬 더 앞서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정신적인 환경이 우선이 되어야만 출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희망이 있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맞습니다. 일단 조직 안에서도 임산부들, 그때 여성공무원들 간담회를 몇 분 하다 보니까 둘째를 낳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눈치 보여서, 일찍 퇴근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 쓰여서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지시하신 것과 같이 직원들에 대한 배려, 조직 안에서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같이 나눠서, 일을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사회에서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다른 물질적인 지원보다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배려와 관심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를 더욱 더 밝게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정책을 세웠을 때 동반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성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건강한 가(家), 행복한 가(家) 해가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18억 원 정도가 지원됐고 모자가족이 지원이 돼요. 나머지 부분들 예컨대 부자가정도 있고 조손가정도 있고 청소년 한부모도 있는데 이 부분들하고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생활지원과 자립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소득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라든가 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조손가정 손자녀 양육비 그런 것들이 다 지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자가족 지원비에 비해서,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모자가족은 모자가족시설이라서 시설 운영비까지, 직원이 있는 인건비까지 해서 진행되는 사업비입니다.
○최갑철 위원 하여튼 지원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혜택을 그만큼 보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어차피 거기도 학용품비 그런 것들이 똑같이 나가고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 통합관리 운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부자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혜택을 보냐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수당을 똑같이.
○최갑철 위원 모자가족처럼?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최갑철 위원 그런데 모자가족만 지원을 18세대 해서 3억 2000만 원 가량이 나온 건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모자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최갑철 위원 모자가족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3억 2000만 원에는 모자가족시설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그러면 부자가정, 조손가정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부자가정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양육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최갑철 위원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똑같이 준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수당은 똑같이 가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수당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동양육비 수당이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게 매월 15만 원씩 진행되는 사업비를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모자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3억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모자가족시설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3억 1800만 원이 들어간 금액입니다.
○최갑철 위원 모자가족을 운영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만큼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운영하는 데가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데 양육비로 지급한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양육비, 학습재료비 그런 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나머지 부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가정에 대한 운영을 못하는 대부분에 대한 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경기도에는 2개의 모자가족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주와 부천시가 있는데 모자가정 18세대 45명이 입주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시설, 책정된 시설에 그분들이 입소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지원도 하고 있고 아이들 방과후 아카데미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있는 거고 다른 내용은 수당이라든가 학용품
○최갑철 위원 인건비 부분은 시비로 전액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게 도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80%는 시비고 20%는 도비입니다.
○최갑철 위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형순 위원 저게 3년간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4년입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는 거보다 요즘은 그런 시설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자가정시설 정원이 24세대인데 현재 18세대가 있고 그리고 그 시설에는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부천에 있는 사람들이 간다고 볼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지방에서도 왔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돼서 입소가 가능하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천에서도 그런 시설은 아이들한테 이런 모자시설에 산다는 것을 아이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싫어하는 걸 뭐하러 그렇게 혜택을 주면서까지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 시설이 24세대가 정원인데 18세대가 입소해 있는 것은 2년 살고 2년 연장해서 최대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립해서 자기가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주택을 얻든지 임대를 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자가정을 지원하는 시설이 됩니다.
○최갑철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셋째아 이상 신생아 보험료 지원내용은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셋째아 이상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하면 저희 시가 보험금을 지원해서 어떤 아이가 아프다든가 무슨 상해를 당했다든가 할 때는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출산장려책으로 보험금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출생아 셋째아 이상은 매달 2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이번에 4억 6800 정도가 예산으로 집행이 됐던 내용입니다.
○최갑철 위원 기존에 계속해 왔던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최갑철 위원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하고는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국·도비 매칭이 아니라 전액 시비로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전액 시비로 저희가 5년 납부를 하고 10년 보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계속 월 2만 원씩 납부한 후에 10년간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무슨 사고나 상해나 이랬을 때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쪽에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여기에 대한 부천시의 대응계획이 있을 텐데 예산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다문화는 작년 기준으로 3만 4000명으로 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사실 다문화하고 외국인주민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쪽에, 우리가 다문화가 전국 7위 정도 되고 있고 다문화 예산은 별도로 세워있고 외국인은 58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시 인구의 몇 %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4%입니다.
○최갑철 위원 연도별로 증가 추세가 어떻게 보여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연도별로 2014년도에 3.5%에서 2015년도는 4%로 0.5% 정도 올랐고 0.4%에서 0.5% 이렇게 조금씩
○최갑철 위원 국내는 마이너스인데 늘어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최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올해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주민지원센터가 한 공간을 통합해서 연계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주민 이용의 접근성이라든가 편의를 도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간 통합을 통해서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존 원미1동 동사무소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갔고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이주민지원센터라고 중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예산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다문화 예산은 국·도비 지원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은 사실은 국·도비가 없이 시비, 도비만 있어서
○최갑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파악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수년째 이주민 추진정책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 지금 줄어가는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하지 말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달랑 반 장으로 현황만 나와 있고 향후 계획은 주민자치위원 의무할당제 시행 확대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사실은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시비로 준비를 해서 많이 올려야 되는데 재정상 그게 쉽지 않아서 일부는 올해 예산에 조금 편성을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해서 거점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 거점기관을 지정하고 2016년도 예산이 7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씩 예산을 시비로 인상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늘어난 만큼의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장기정책을 최소한 5개년 정책을 세우고 예산도 세워서 이럴 때 발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8억 원도 아니고 7억 8000만 원 정도면 인원 대비해서 진짜 열악한 지원이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단이 출범하면서 사업이 달라진 게 한 가지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워킹맘들을 위해서,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지금 보니까 가사지원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워킹맘 가사지원 이런 게 반응은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워킹맘 지원사업은 여성친화도시 1호 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료에는 90가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95가정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주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5.4%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워킹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저출산 경진대회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1등으로 본선에 진출해서 1억 원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장려가 1억 원이고 최우수가 3억 원, 우수가 2억 원인데 내일 발표를 하러 갑니다. 내일 행자부에 들어가서 17시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작년 감사 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달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가사지원 서비스를 하게 되면 몇 시간을 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주 1회 4시간을 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한 번 가서 4시간을 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금액도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1일 4시간에 4만 원으로 예산상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정책토론회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요구하는 분도 계셨고 그때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워킹맘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호응도는 굉장히 좋고 주 2회를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예산상의 문제로 현재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확대를 해서, 올해 목표가 102가정이었는데 내년에는 150가정까지도 하려고 하고 또 아픈 아이도 일주일 이상 입원을 하면 아이를 돌볼 엄마가 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5일 이상 입원 시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 1회 가사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형순 위원 이번에 90가정을 해 보니까 부천시에서 주로 분포도가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주민소득 60% 미만을 받기 때문에 사실 신청은 각계각층에서 또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분포도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원도심 지역권이 많죠.
○이형순 위원 하여튼 이걸로 인해서 원도심권에 보면 할머니들이 아이를 봐주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 할머니들하고는 아직 접촉한 게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일단 워킹맘을
○이형순 위원 교육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없죠. 거기도 워킹맘 때문에 할머니들이 아이를 보는 거니까 할머니들도 워킹맘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할머니들도 아이 양육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해 보면 어떨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런 사업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아이를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가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어르신들이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원을 재능기부를 받든지 유급실비로 하든지 자원봉사 형태로 하든지 지금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할머니들에게 물어봤어요. 옛날에 내 아이를 키울 때와 지금 손녀나 손자를 키울 때 어떠냐고 했더니 굉장히 힘들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맞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이들도 똑똑해지고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와 지금 아이들의 교육환경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교육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재단 설립하면서 딱 달라진 게 워킹맘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건 다 기존에 있던 거거든요.
앞으로 이것 말고 더 활성화시켜 나갈 사업들은 생각해 본 게 없으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는 워킹맘하고 여성이동근로자 학습지라든가 야쿠르트 배달 이동근로자들의 쉼터를 한다고 해서 4개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10개소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대해서 이동근로자가 쉴 수 있고 화장실 볼일이라든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행정복지센터장들과 협의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협력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여자만세 등 협력기관들하고 협조를 받아서 계속적인 모델을 만들어내서 하려고 재단이 준비하고 있고 만족도나 욕구조사를, 실태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여자만세 요즘도 활동하는 기자들이 있나요?
봉사하시는 기자분들이 지금은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기관들의 장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기자들이 지금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 보네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일단 없다고 하고 우리가 보면 보통 출근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학교 가는 아이들은 그나마 좋아진 게 워킹스쿨버스가 있어서 어머니들이 바쁜 시간에도 아이들을 길거리에 데려다 놓으면 워킹스쿨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다 정리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갈만한 아이들은 손을 잡고 데려다 놔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무엇인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역이 여러 군데 많잖아요. 지하철역이나 이런 역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가기가 너무 불편한 엄마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여친도시로 지정되면서 신학기에 1학년 학생들이 학교 갈 때 엄마는 출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그 아이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낯선 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인근의 자원봉사자와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고민했었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여친사업의 하나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추진단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목표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워킹스쿨버스처럼 그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학교에 들어갔을 때 돌아올 수 있는, 1∼2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와 재능기부자와 또 교육을 시켜서 진행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어르신들은 보면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집에서 노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어린이집에 데려다줄 수 있는 그 시간을 2시간이면 2시간을 그 가정에 방문해서 워킹스쿨버스처럼 이것을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저는 워킹맘들의 짐을 굉장히 덜어주지 않을까, 아침에 보면 직장 가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자기 옷 챙겨서 입고 정리하고 가기도 바쁜데 어떤 날에 보면 버스가 오는데 아이를 못 데려다주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인편에 맡기고 가는 그런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아주 어린아이들의 워킹스쿨버스처럼 그것도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난번에 워킹맘 욕구조사에서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 출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출근할 때 아이를 먼저 놓고 나가야 하는데 어린이집에 데려다줄 수 없는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저도 아파트에 보니까 할머니들이 6시 되면 일어나서 운동하고 있어요. 10 몇 명씩 같이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저런 할머니들이 애도 키워본 경험도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영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워킹맘들이 마음 편안하게 7시에 출근을 하든 출근하는데 지장 없이 직장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과장님은 노력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청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새로운 사업들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아까도 국장님께 지적하신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기존에 있는 기관들을 가지고 여성청소년재단에 편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업들을 더 많이 쏟아내야 재단을 설립한 의미도 있고,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형순 위원 그런 것들을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요즘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 같은데 지난 5월에 여성친화도시를 상징할 브랜드네임 공모한 적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강병일 위원 작품들이 어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 작품을 연기도 하고 했었는데 쓸 만한 작품이 없어서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공모를 했었는데 내부적으로도 흡족할 만큼 그런 내용이 없어서 다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여기 보면 여성건축가협회하고 공간 구축을 위한 MOU도 체결했는데 건축학적 공간 구축까지 가면 굉장히 어려운 친화도시가 되지 않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서울시 공공기관 영역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건축물 안에 어떤 부분을 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거기서 협조해 주셔서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를 개소했습니다. 원미동과 소사본동할 때 이분들이 오셔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해 주셔서 담아서 개소를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상황이 그렇게 되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요, 처음 시작부터. 그냥 안전에 중점을 둔다든가 아니면 일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라든가 도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출발을 해야지 너무 공간 구축부터 크게 하는 것 같아서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요, 공간이 있는 곳을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지 안전과 색상과 그런 것들을 자문해 주셨습니다. 크게 그분들이 어떤 건축을 짓는 것보다도 있는 공간 안에 여성친화적 관점을 담아갈 수 있는지를 아무튼 전문가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강병일 위원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은 완전히 확립이 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그쪽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저희가 자문을 받는 거라서 사실 모시기도 쉽지 않고 한국여성건축가협회이기 때문에 여성의 눈으로 보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편의성, 엄마와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를 보는 관점이 전문가로서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공문으로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강병일 위원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 왔던, 1월부터 이렇게 쭉 해 왔던 일련의 일들로 고생을 하시는데 가장 근접한 여성 스스로의 마을만들기 이런 단계서부터 같이 지역단위로 조금씩 조금씩 먼저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너무 크게 먼저 가니까 “어, 그다음에는 어떻게 쫓아가지?” 나중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단위별로 조금씩 조금씩 마을만들기사업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더, 일상적인 삶에서 볼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닌가, 늦었지만 같이 병행해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여성친화도시 얘기하셨는데 부천시는 이미 여성친화도시입니다. 부천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90%가 여성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굳이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요란스럽게 하는 게 여성만 사는 도시도 아닌데 남성친화도시는 언제 만들 거예요.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성을 위한 무슨 건축을 하고 문화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성친화도시라는 기본이념은 여성과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드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워낙 다른 일을 할 게 없으니까 여성친화도시라는 용어를 넣었는데 너무 분잡을 떨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만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인식되어서 그 부분은 다른 명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 이거보다도, 물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고 준비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부천시민들이 다 함께 잘 살고 다 함께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사업을 얘기하면 전부 다 만사형통으로 여성친화도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가 해결책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잘해야 돼요. 여성주차 문제, 여성화장실 문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 대해서 또 여성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런 소외되는 것부터 여성친화도시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여성이 많은 도시 중에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게 여성입니다. 그런 사회적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친화적 복지를 왜 생각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이런 거 보면 이 자료를 보면 두껍기만 대충 두껍지 통계도 아니고 갖다 놓으면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자료 요구한 것을 숫자놀음 해가지고 여성친화도시 만드는데 간담비, 식사비 5만 8000원 이런 것만 다 써놓고 말이죠.
본 위원은 중요한 게 여성친화도시 중에 소외받는 여성들, 소외받는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 복지적 여성친화도시로 함께 가고 이것은「헌법」34조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책무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잔치 분위기로만 여성친화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람들, 소외받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어떤 정책을 해야 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친화도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만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한다기보다도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전부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서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한 단계 걸음마를 떼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부분도 8월에 일단 공공화장실, 공원화장실을 안전하고 편안한가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가 편안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나하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가 발표하거나 얘기하는 거 보면 방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 언제나 상징적인 의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만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관련된 조례나 본 위원이 여성친화도시 조례도 보고 가장 화가 났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에 와서 얘기하지만. 이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보면 너무 추상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에서 그런 소외받는 사람들, 장애인 여성들 뭐 이런 부분들.
예를 든다면 다자녀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어요. 장애인 여성들도 출산을 대개 꺼려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여성들 출산에 대해서도 지원금 주도록 조례도 만들고 조례가 없는 데는 규칙을 만들어서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 부천시는 그런 것은 찾아서 하지 않아요, 꼭 지적해야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 여성친화도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안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천에서 여성친화도시가 안 돼서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성친화도시 조례에 담고 가려고 했던 부분은 저희가 여성기관이라든가 여성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담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 올해 친화도시가 1년 차기 때문에 조례안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고 5년 뒤에 사업을 해서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을 다시 개정해서 할 사항이다라는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조례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성친화도시는 최근에 별안간 생긴 용어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2008년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이미 부천시뿐만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여성친화도시를 여성부에서 준비하고 또 서울특별시에서는 10년 전부터 여성친화도시를 준비하면서 우선 여성을 위한 화장실을 만들고 다 이런 걸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부천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새로이 지정돼서 준비를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요. 제가 화가 났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5년 뒤에 과장님 그 자리에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안 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5년 뒤에 전문가가 얘기한 것을 누가 알아서 해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진행형이 안 되면, 지방자치행정이 행정의 원리를 50%도 이해하지 못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보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 그런 약자들 편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접근해서 쉽게 접근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계기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여성친화도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지 못했지만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담아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연차별로 세워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를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그거 부탁이야 할 수 있겠죠, 조례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나 이 조례도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같은 많은 의견을 주도록 하세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좀 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있다 여성청소년재단 할 때 관련된 것은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얘기할 거고 여성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준비했던 이런 과정을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재단으로 출범해서 위탁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오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그것은 계속 진행해서 알아보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어찌됐건 간에 법률적인 절차를 거쳤거나 거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는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맡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하던 사업을 여성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나,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비교되는 것을 여기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도대체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것은 재단법인의 근본적인 원리가 잘못됐다고 오전에 국장께 말씀드렸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근본적인 원리가 잘못됐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자문을 받아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별도로 드렸지만 민간위탁기관에서 분리했을 때 별도로 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관수 위원 두 가지, 그것도 있고 그건 지금 자문 받으라고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것 말고 재단법인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다가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출연금으로 되고 있는 그런 원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재단법인 원리에 사업비가 출연금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에요. 재산에 인격을 부여하는 법인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사전적 용어예요. 찾아보면 그렇게 다 나와요. 우리 부천시 같이 자본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재단법인도 없어요. 문화재단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자본금이 100만 원밖에 안 돼서 그 재단법인은 자산을 관리해서 공동묘지 같은 묘원 같은 것도 재단법인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그래서 이 재산을 관리해서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재단법인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거기는 자산이 200억 원이 넘어요. 매번 투입되는 비용을 거기 재산으로 갖다놓고 다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재단에서 수익사업으로.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소모성으로 위탁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탁비가 아니고 출연금으로 줘요. 출연금으로 주는 것을 사업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업은 보조금 교부사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해서 해야지 위탁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위탁비를 따로 주는 거지 그것은 재단 출연금으로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위탁비로 줘야지 맞는 거고.
그렇다는 생각 안 드세요? 재단 출연금으로 주는 게 맞아요, 위탁비로 주는 게 맞아요, 보조금으로 주는 게 맞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난해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출연금을 통으로 이렇게 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
○김관수 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백성사한다고 얘기했잖아, 이거 잘못해서. 제가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본회의장을 점거해서라도 이 재단법인을 통과 못 시키게 했을 거예요, 그대로 한다고 했으면.
그러니까 재단법인에 대한 고민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폭넓게 크게 다시 해서 대수술을 해가지고 원칙을 잡아가자는 거예요, 재단법인에 대한 거. 필요하다면 100억 원이고 200억 원이고 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을 해야죠.
출연을 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금과 다른 사업을 해서라도 하게 해서 가는 게 재단법인의 원래 목적에 맞는 거지 매년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위탁사업비를 재단 출연금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아니, 대답만 하실 게 아니라 이해는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해가 됩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사실은 따져보면 재단 출연금을 까먹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본다면 재단에 얼마를 출연했는데 출연금을 없애버리는 거야, 소모성으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정이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을 그냥 해 왔잖아요, 이렇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공직자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가 잘못됐는데 우리도 같이 잘못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재단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위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말 구조적으로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500억 원이고 1000억 원이고 필요하다면 부천시 돈 많잖아요. 갖다가 출연해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요, 저한테 별도로 하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셔서 다음에 위원장에게 보고해 드리고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시 얘기해서 전면적인 행정의 원리에 의한 산하기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시설관리공단은 출연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은요.「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업무대행기관이에요.
재단법인이 부천시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면 호스피스에 관련된 자료도 보니까 무슨 자료를 주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388쪽에 보면 호스피스 사업추진내역 및 현황 최근 5년 것 자료를 요구했더니 봉사자가 몇 명이고 하루에 환자 돌보는 게 몇 명이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고 그것만 있어요. 숫자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서 이것 가지고 무엇을 보라는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의회가 요구를 하면 부천시의 호스피스 대상자가 몇 명이라서 몇 명 정도의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매년 어떻게 해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다 정도는 감사 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알 수 있지 이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파악되는 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호스피스사업이 10년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는 요양보호사가 생기기 전에 말기암환자라든가 불치병환자들에 대한 정신적 위로와 케어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단체로 호스피스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지금 10년이 넘다보니까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또 발굴하는 부분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가 가서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가 60명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현재 활동하고 있으신 분은 40여 명이 활동하고 계시고 수혜자는 평균적으로 30명 정도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생기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것과 따져보니까 사실 거기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자원봉사 하나의 단체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건소나 아니면 자원봉사센터를 맡아서 하고 있는 부서나 이렇게 연계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여청과에서 호스피스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게 자발적인 자원봉사단체이면서도 유급실비가 나가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그분들도 우리 시에 의존하는 행태로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사람이 그동안에 혜택을 많이 보고 있지만 아직도 필요로 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되고는 있습니다만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 답변을 얼핏 들으면 사실은 환자들도 별로 없고 봉사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실비도 받아가고 그렇게 지금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호스피스는 말기암환자들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하고 등급이 안 되어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가가지고 방문요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방문요양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말기암환자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봉사를 하루종일 해요.
하루종일 하는데 얼마 실비를 받느냐, 실비 받는다면 1만 원 받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교통비 정도 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1만 원을 자기네들이 가지는 게 아니라 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무엇을 사가지고 가요. 그런데 과장께서 답변을 “실비도 받고”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설명을 하고 해야지 실비를 5만 원이나 받는 것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천사 같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호스피스를 하고 있는데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내부규칙으로라도 이걸 정해서 직영으로 10년 이상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원방안이나 관리적인 측면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생각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때 호스피스 옹달샘이라는 그런 자원봉사단체가 말기암환자를 케어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비 아까 말씀드린 교통비 정도밖에는 받지 않습니다. 1만 원 정도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을, 예전에 여성복지과 있을 때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의 업무를 지속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과연 여청과에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됩니다. 봉사단체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말기암환자들을 케어하는 부분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말기암환자에 대한 케어로 해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정의해서 말씀드릴게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년 8월 4일부터 이 법이 시행됩니다, 2017년부터.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이게 시행되는데 시행되는 가장 큰 목적은 말기암환자를 말기환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기암환자에 대해서만 하는데 그리고 말기환자와, 현재는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만 호스피스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고 나면 말기환자의 가족서비스까지 함께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에 이렇게 요양보호 등급을 못 받고 말기암환자가 있는 분들도 말기환자가 있는 분들도 이런 수요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복지적인 차원으로써 여성청소년과에서 누가 맡고 “우리가 귀찮으니까 안 맡고 보건소에서 맡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것을 깊게 생각해서 규칙을 만들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로드맵을 하나 설정하시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조례가 없다고 해도 내부지침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금 정확하게 말기암환자에 대한 케어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라고 저도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발굴의 문제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요양보호사가 있기 전에는 각 동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케어를 공문으로 요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 대 1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접촉해 드렸는데 지금은 동에서 그런 부분이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에 대한 것을 케어를 하기 위함입니다. 더욱이 내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에 따라서 호스피스 대상자들이 10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요청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법과 설립목적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또는 출연재단이라든지 이런 곳 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관수 위원 위원님들 안 하시면 계속 제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오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위탁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도 아까 들으셨죠. 복지정책과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여성청소년과에서 관장하는 위탁기관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실질적으로 일몰해야 될 프로그램들은 일몰시키고 어느 게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이런 게, 그런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위탁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시설이 16개, 청소년시설이 공부방까지 16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도 있고 출연기관 안에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 해서 총 16개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학습센터도 여기 소관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요, 청소년공부방이 6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6개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고 아이들이 독서실을 이용하다보니까 청소년공부방의 이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일몰을 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어찌됐든 간에 부천시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잘 들어서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료를 보면 임금이 너무 적어요. 임금이 사회복지관들하고 같이, 여기도 종사자들이 거의 다 사회복지사들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임금이 이렇게 적으니까, 이렇게 임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면 이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직률이 높아지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여성·청소년들도 다 클라이언트들이에요. 전부 다 상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잘하시려고 하면 여성기관의 그런 실태조사 좀 잘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실태조사 잘하셔야 되고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도 여러 실태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책은 어떤 통계에 근거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만 해서는 비용은 쏟아 붓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행정이 전부 그런 행정이에요, 우리 행정이. 체계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업무도 프로그램을 많이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관 같은 데 프로그램을 100개씩 운영하고 직원은 1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임금은 조금 주니까, 비정규직으로 임금을 주려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또 공모전 사업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제가 아는 복지사 한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코피가 나서 못 있겠대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사회복지사들끼리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긴다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처우가 정말 열악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 정도로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금 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위탁기관장 소개,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평은 복지국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내일 노인장애인과를 마치고 복지국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대표이사가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직원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와 관계직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정책기획실장 조도자
부천시여성회관장 송승옥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장 이상화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 김한섭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미희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왕순경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간부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성숙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도자 정책기획실 실장입니다.
송승옥 부천시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이상화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 센터장입니다.
김한섭 부천시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김미희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대행입니다.
왕순경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2016년도 여성청소년재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대표이사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총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대표이사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2016년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재단이 설립된 지 거의 1년이 됐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서원호 위원 출범할 때의 취지하고 지금 1년 지났을 때 결과가 대표이사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출범할 당시만 하더라도 지역의 정책재단으로서 그리고 지역의 청소년과 여성시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천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정책개발과 그 정책에 따른 사업개발, 사업들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와 협력이라는 방식들이 어느 정도 체계와 틀을 갖추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던 시설들 여성과 청소년, 가족시설들에 대해서도 여성과 청소년의 통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지역특성에 맞는 각 시설별 특성화에 대해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기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원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천문화재단에서 위탁할 때와 달라진 점이 거의 없고 예산만 지금 엄청 증가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016년 초에 예산안이 전체 얼마였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출연금만 35억 원 정도였습니다.
○서원호 위원 33억 5000만 원이었죠? 그 정도 되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서원호 위원 그런데 추경까지 올해 보니까 44억 원이 되어서 11억 원 가까이 늘었는데 어디어디 사업을 한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늘었던 것은 워킹맘 지원사업에 따라서 워킹맘 가사지원사업과 멘토링사업, 워킹맘사업에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부천여성회관하고 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 산울림수련관 예산이 올해 수십 배 뛰었어요.
2015년도 최종예산안이 부천여성회관만 해도 얼마였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2015년에는 한 달 예산만 수립이 되어서 여성회관 예산이 없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올 초에 예산안할 때 보니까 10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업무보고 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작년에는 정책기획실만 한 달 치 예산으로 4억 3900만 원이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이사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이사님이 현재 15명입니다.
○서원호 위원 지난번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안건 가지고 서면질의 받았다가 몇 번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서원호 위원 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제가 봐도 100% 참석 못할 사람들 같아요. 광명에 계시는 분 있고 이런 걸 구성할 때 이런 걱정은 안 하셨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이사님들을 구성하게 법이 변화된 이후에 지역분들 그리고 외부에서 여성·청소년 분야 전문가들 이런 분들과 법인경영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서원호 위원 구성만 해 놓으시면 뭐하냐고요, 회의가 안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회의를 11번 했는데 서면심의만 4번이나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을 갖다 놓으면 뭐하냐고요, 회의에 참석 안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재단 출범 당시에 이사님들을 공모에 의해서 구성하였는데 이사님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재단 이사회 출석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은 임기 이후에 다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그런 거에 심혈을 안 기울이셨다고요. 저희들이 보면 회의 출석률이 어쨌든 되어야 하는데 회의를 11번 해서 서면심의가 4번이고 중요한 안건, 지난번에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중요한 안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사님들 불만 있는 분 없으세요? 저한테 상당히 전화도 자주 오고 문자오는 분이 많던데 몇몇 이사님들한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들이 이사회를 어떻게든 개최해 보려고 애를 썼었는데 성원이 어려웠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참석이 어려운 분들로 구성이 된 측면도 있고요.
○서원호 위원 제가 부천시에서 회의하는 위원회 명단을 봐도 서면심의를 이렇게 많이 하는 데는 못 봤어요, 본청에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면 이사님들이 다 못 오면 성원이 되도록 해야지 회의를 11번 하는데 4번이 서면심의고 이러면 제대로 안 되죠.
보니까 셋째, 넷째 할 때는 두 번 다 연달아 서면심의를 하셨네요, 작년 11월 10일하고 30일에. 안건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호선 그리고 2015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의 건 이런 중요한 안건을 하는데 서면심의하세요? 예산안건 심의하는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시에서 재단을 설립한 다음에 시의 공무원들이 재단준비단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회의운영이 어려워서 아마 서면으로 하지 않았을까
○서원호 위원 공무원들이면 회의 참석이 더 쉽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위원 명단도 한번 보세요. 부천시장,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 등 뒤쪽까지 15분인데 뒤에 쭉 보면 거의 모일 수 있는 분들 위주가 아니에요, 명단 자체도.
지금 1년 남았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서면심의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가능하면 회의를 서면심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주신
○서원호 위원 해촉시키고 다시 뽑으세요. 학교운영위원회도 보면 제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3번인가 안 나오면 해촉하더라고요.
그런 규정 없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따로 규정은 없지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분들 회의 나오면 수당도 있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수당이야 그런 건 별개 부분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재단이 돌아가겠습니까. 본예산 잡을 때는 예산 대충 보니까 한 33억 원 잡아놓고 추경에서 11억 원이나 그냥 증감시키고.
그리고 올해 주요사업 추진계획하고 제대로 다 하신 거예요, 여기 계획서에 있는 대로 100%?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대부분 수행이 됐습니다. 아직 12월 이제 마지막 사업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업결과보고회라든가 조사연구결과보고회 같은 것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하여튼 추가적인 건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만들었는데 되게 힘들게 만들었네,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셔요. 복지국에서는 자료를 관련 직원들 이름도 넣고 다 했는데 가운데 자 빼고 밑에 서명한 것 빼고 일일이 이거 만든다고 몇 날 며칠 밤새웠겠네요.
이미 의회가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름 같은 게 다 있어도 된다고 통보했던 건데 전부 가운데 자 빼고 서명한 것도 다 지우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복지국에서도 만들어 온 것은 전부 다 이름도 있고 그런 게 다 있는데 여성청소년재단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할 일이.
첫 번째, 본 위원이 감사할 때 요구했었어요. 여성청소년재단이 생기기 전에 위탁했던 사업과 문화재단에서 했던 거하고 평가가 도대체 뭐냐, 뭐가 다른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워킹맘사업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 사업 주관부서가 어디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은 맡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의 여성친화도시사업으로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대표이사님, 말 좀 잘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 질의에서부터 답이 마치 부천시 여성정책의 전부 다 하여간 신분을 잘 알고 답변하세요. 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마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천의 여성정책국장 같이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해당 과장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보조발언대보다 답변석에 앉아서 같이 답변을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여성청소년재단에 부천시의 여성정책 모든 것을 위탁해서 지시받고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청재단의 방향이 여성과 청소년의 정책개발연구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에서. 그래서 정책을 다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실태조사라든가 욕구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단의 고유사업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 정책의 연구를 목적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목적사업을 하는 데에서 이런 위탁사업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이 재단의 대표이사가 교만하게 자꾸 부천시 여성·청소년 정책에 대한 것을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전부 다 계획해서 하는 것같이 답변하시잖아요.
재단법인은 민간법인으로서 독립된 법인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재단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었지만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을 맡는 것도 문제가 있고 워킹맘사업에 대한 것도 어찌됐거나 의회가 출연금에 대한 승인을 해 줘서 했는데 본 위원이 아까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것도 잘못된 사업이에요.
왜 부천시에서 해야 할 고유사업을 아무런 근거 없이 여성청소년재단에 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워킹맘사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워킹맘 가사지원 돌봄사업은 여성청소년과와 재단과 기관과 같이 협약해서 하는 사업으로
○김관수 위원 협약이 아니라 자치 고유사무가 기에요,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에 대한 워킹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자치사무로서 부천시 시장이 할 수 있는 자치 고유사무입니까,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워킹맘사업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죠.
○김관수 위원 자치 고유사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협약을 통해서 재단에 예산을 줘서 그렇게 하게 했다 이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예산이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거죠.
○김관수 위원 본 위원 질의를 지금 이해 못하겠어요? 고유사무를 왜 위탁 없이 그냥 줬어요. 그냥 줄 수 있는 법적근거 가져오세요. 그냥 줄 수 있는 법적근거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이렇게 교만하게 답변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위탁기관이 아닙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위탁기관이 아닌데 여성청소년재단이 마치 부천시의 여성·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공직기구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위탁 심사해서 줬어야죠, 위탁사무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청소년재단 자체가 부천시의 여성·청소년 모든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변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변했는지.
재단의 이사 한 분이 본 위원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느냐고. 이 재단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단이 나가는 방법을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시는 완전히 치외법권 지역으로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방조하고 거기에서 하게 만들고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누누이 설립 때부터 얘기했어요. 김만수 시장 그만두면 가장 먼저 해체해야 될 게 여성청소년재단이라고 속기록에 몇 번 남아있어요.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원래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재단이 꼭 필요하다면 여성·청소년 정책에 대한 연구나 실태조사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법인으로서. 그래서 출연금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여성청소년재단 스스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부터 한번 봐주세요. 몇 군데가 쭉 있죠, 거기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나오셨어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왕순경 네.
○김관수 위원 55쪽 수입예산을 최근 2년 동안 쭉 보면 2015년, 2016년에 자체수입이 있고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자체수입은 어떤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관수 위원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국가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일정 정도 나가지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입니다.
○김관수 위원 민간위탁금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민간위탁금은 국·도·시비를 매칭해서 부천시로부터 받는 위탁금입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위탁금이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설립비로 도비와 시비가 합해져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위탁 계약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저희 여성청소년재단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수탁협약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말이에요. 건강가정센터하고 청소년재단하고 무슨 위수탁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들어와 있지 않고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천시 사무가 아니고 국·도비가 주로 많이 들어오는 국가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직원으로 되어 있지 않고 위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이 위탁사업이 말이에요, 국비, 도비, 시비가 뒤에도 보면 아기돌봄사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김관수 위원 국비, 도비, 시비를 어떻게 해서 받는 거예요. 직접 받아요? 국비도 국가에서 직접 받고 도비도 직접 도에서 받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부천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출연금으로 나가는 돈이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위탁금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출연금하고는 다르게 들어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무슨 보조금, 이게 위탁에 대한 위탁금이라면서요. 보조금에 대한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보조금사업이 위탁금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이게 지금 위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55쪽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도비와 시비가 매칭돼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말을 진짜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이 돈이 출연금이냐, 위탁금이냐를 얘기하는데 위탁금이라고 하면 누구와 위탁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위탁계약서를 체결했느냐 이 말이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위탁금은 운영비로서 부천시와 여성청소년재단이 운영에 대한 수탁계약을 했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보조금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
○김관수 위원 과장님, 이거 답변할 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청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건비나 운영비는 위탁금으로 주는 거고 자체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은 국·도비로 해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을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운영비를 두는 게 원래 출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안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받은 사업이나 위탁금은
○김관수 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으면 이 위탁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시하고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언제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올해 1월에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거 의회 동의 받아서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받아서 했습니다. 작년 말에 동의 받아서 예산도
○김관수 위원 예산동의가 아니고 위탁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받은 걸로 지금 기억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위탁계약서 좀 보게 해 주시죠.
○위원장 이준영 지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정회를 하셔서 의회가 민간위탁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요.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게 해소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의 출연금이고 내년 예산을 절대로 1원도 승인해 줄 수가 없다,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그리고 워킹맘사업 같은 것도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워킹맘사업은 재단의 직접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와 협의에 의해서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계획 자체는 저희가 세워서 했고요.
○김관수 위원 세워서 했는데 잘못 세웠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절차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면 위탁과정을 충분히 거쳤어야죠. 위탁과정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거쳐야지, 그러니까 여성청소년재단에는 시에서 하는 여성·청소년사업을 그냥 맡겨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그런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는 워킹맘사업도 그렇고 지난번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도 사업을 정책기획실 사업으로 넣어놨어요.
정책기획실이 재단의 어떤 데예요, 정책기획실이 뭐하는 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정책기획실이 행정지원팀과 정책기획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나 기획을 하는 사업비도 있는 반면에 행정지원팀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전부 편성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정책기획실 인건비로 포함을 시켰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감사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법인이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거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성청소년재단이 민간법인이라는 것을요. 관의 산하조직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조직이 아니에요. 그냥 출자·출연기관이에요, 민간조직이고. 그런데 마치 여성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는 언제나 답변을 하면 공무원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기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다음에 다시 올 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자료를 요구한 거 보니까 127쪽에 재단관련 운영시설별 건물 시설 하자 또는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항과 하자발생 시점 및 개보수에 소요될 예상 견적이 있느냐고 얘기했더니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했어요.
거기 재단관련 운영시설물이 시설 하자나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현재 재단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복사골문화센터입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도 시설물에 대한 것은 부천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김관수 위원 재단관련 운영시설이라는 거예요. 지금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외청으로 있는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이나 여성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없어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는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없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올해 급한 것들은 보수를 일부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늘 가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대행이 보조발언대에서 얘기하게 해 주시죠.
○위원장 이준영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대행 오셨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장 이준영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질의하세요.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미희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관장대행 김미희입니다.
○김관수 위원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수리하거나 긴급으로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미희 올해 가장 긴급했던 부분이 외벽공사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경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12월 5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관에 몇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실망을 해요. 뒤에 서너 번씩 다 되돌아봤어요. 도대체 관장이고 여기 직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관리하는 게 뒤쪽에 가보면 쓰레기 창고는 저리가라예요. 앞에는 벽돌이 줄줄 떨어져서 차광막 다 쳐놓고 그래서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추경에 그 예산이 섰더라고요.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미희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관장은 없고 거기 누가 주인인지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화장실도 엉망이고 그 건물을 제가 몇 번을 가서 되돌아봤어요.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잘 들으세요.
부천시의 건물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건물의 소유자는 부천시민이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김관수 위원 시가 관리하고 있으면 그건 누가 수리를 해야 돼요, 주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수리하는 데에서는 발주는 누가 했어요?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미희 수련관에서 직접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 건축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있어요?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미희 시설직 직원이 설계를 하고 기본적으로 계약이라든지 일상감사는 시청에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사비가 얼마나 됐던 거예요.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미희 6500만 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느냐면 65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전체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돼요. 외벽에 돌을 붙여놓은 게 다 떨어져서 위험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차광막으로 다 씌워놔서.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현장에 가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 시설직이 무슨 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대행 김미희 전기, 소방, 시설 전반에 대한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김관수 위원 자격증을요?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미희 네.
○김관수 위원 건축도 가지고 있고?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김미희 건축까지는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전기, 소방하시는 분이죠. 이러한 건물에 대한 것을 보수를 하려면 시에 의뢰해서 시에서 해야죠. 그래서 적정비용이 들어가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적정비용. 6500만 원이 아니라 6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 보면 아무도 없어요. 본 위원이 몇 번 갔어요. 행사 때문에도 가고 몇 번 가서도 보면 너무 엉망이에요.
여기 관장 지금 어디 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정직기간 중입니다.
○김관수 위원 왜 정직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관장대행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할 때 징계인사위원회 회의록 첨부해 달라고 한 거 알고 계시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김관수 위원 왜 그랬겠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징계 받았던 직원에 대한 것을
○김관수 위원 징계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라고 징계를 그렇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음주운전에 인사사고까지 낸 사람을 재단 명예를 실추시키고 다른 이사들이 그거 감봉해서 안 되니까 해임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대표이사가 우겨서 정직 3개월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처음부터 기강을 그렇게 안 잡아놓으면 못하는 겁니다.
해당자는 여기 취직하기 전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협의체에 있으면서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44만 원 환수 조치했어요. 환수조치 그거 잘못한 거예요, 환수조치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이라고 면접해서 취직시켜 놓고 음주운전 한 것까지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청소년수련관 책임을 맡겠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아는 사람이라서 봐준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 인사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김관수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 많은 고민한 흔적은 더 크게 징계하자고 고민만 했어요. 대표이사 혼자서 우겼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대표이사 혼자서 우겼어요, 위원장 자격으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 사람 인사위원회 다시 열 생각 있으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현재 재판 중이고 11월 30일에 최종판결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금고 이상이 나오면 바로 해고입니다.
○김관수 위원 교통사고에서 금고 이상형 안 나옵니다. 사람을 죽여서 합의를 안 해 주면 금고 이상형이 나올지 모르지만 금고 이상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회의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회의 다시 해야 됩니다. 회의 다시 해서 정리하고 빨리 새로운 사람을 새롭게 해서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다시 하실 용의 있어요, 없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들이 규정이라든가「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만약에 다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근로기준법」과도 관계없어요.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하면서 그렇게 편향적으로 심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되겠어요.
위원님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기가 막히게 해 놨어요. 그렇게 편향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이끌어서 어떻게 재단을 공정하게 잘 이끌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일부 시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회사에서는 한 번만 음주운전을 해도 다른 데에 통보만 돼 버리면 바로 해임됩니다.
여기 이사들 중에 회의록에 보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하셨던 분, 구청장 하셨던 분도 이 정직이 약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깔아뭉개고 말이죠, 대표이사가.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가 깔아뭉갠 건 아니었고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도 해고를 얘기하신 분도 계셨고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해고가 강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셔서 최종적인 결론을
○김관수 위원 이건 해고가 아니고 규정집에 보면 해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임은 해당이 안 되는데 강등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정직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정직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정직 이상이에요. 강등을 해야 된다고 하면 청소년수련관은 급수가 있는데 그 급수보다 한 단계 낮으면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대로 했어요.
이사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세요. 이사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심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출은 대표이사가 당연직으로 하는 겁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규정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규정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김관수 위원 그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겠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규정을 좀 변경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당연히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하면 안 되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저희들이 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된다고 권고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만큼 질의하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하는데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자료가 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청취하면서 느낀 점이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의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잘못됐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얘기할 권리도 있고 자기 의사를 주장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를 지었으면 그 죗값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법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와 봐야 된다 이런 답변은 매우 미흡하고 불합리적이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법적 책임도 있지만 도덕적 책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더욱이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이런 기관에서는 도덕성이 매우 높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세요, 모르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걸 아시는 분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은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거 왜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를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제 규정이 또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재단에서도 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준영 관리 감독이 그런 정도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다시 잘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아무리 친분관계가 좋고 인척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을 덮으려고 하고 어떡하든 그걸, 그런 것이 선례로 남으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아까 여성청소년재단 보니까 예산을 얼마를 쓰고 있어요. 만화영상진흥원이다, 문화재단이다, 시립예술단이다 이런 데 예산을 얼마 쓰는지나 아세요?
그리고 위원장이 제7대 의회 전반기 때는 재정문화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때도 거기에 문화재단 또 영상진흥원, 출연기관들 전부 다 카드영수증을 카드사에서 날아온 청구서를 이렇게 첨부하라고 했어요.
이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처음 제출했죠? 그전에는 책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냈다가 이걸 사본으로 이렇게. 이것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이용한 카드내역서를 보면 위원장이 보건대는 정확히 더 따져봐야 알 일이지만 하여튼 나타나 있는 걸로만 보더라도 매우 불량해요.
여성청소년재단 법인카드 몇 개 가지고 계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
○위원장 이준영 법인카드 몇 개 가지고 계세요?
모르시나, 아는 분이 안 계셔, 뒤에 총무팀장님이나 이것에 관해서 알고 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카드명세서가 이렇게 여기에 붙어있는데 이 카드를 부천시에서 발급을 해서 줬나요, 아니면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발급을 했나요? 법인카드를.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재단에서 발급한 카드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업별로 들어오는, 보조금사업은 사업별로 다 카드를 따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7개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37개 가지고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장 이준영 법인카드를?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장 이준영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만화영상진흥원은 26개를 가지고 있네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는 국비나 도비로 들어오는 보조금사업들에 대한 체크카드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거 압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단위사업별로 하나씩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거 알고 있고 지금 대표이사가 쓰고 있는 법인카드 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물품 구입용으로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도 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2개 포함해서 또 어떤 직원들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현재 재단에서 쓰고 있는 카드는 4개입니다. 개별 보조금 사업별로 들어있는 체크카드 외에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쓰고 있는 건 4개다 이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장 이준영 대표이사께서는 적어도 법인카드가 몇 개고 몇 개는 누가누가 소지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왜 이걸 가지고 그러냐면 어떤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면 금액적으로는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수치가 클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이 틀어져 있으면 다른 정책적인 것도 틀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부천국제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이 완전히 이 법인카드를 자기 개인카드 쓰듯이 했어요. 사용내역을 전부 다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겠지만 그만뒀어요. 지금까지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성청소년재단도 대표이사나 이렇게 쓰고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이런 거 수없이 많아요, 이런 게. 이거 완전히 법인카드를 개인카드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대표이사님께서 부천시 여성정책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겠나 또 우리 아이들, 청소년 정책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겠나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현재 재단 내 사무국에서 쓰고 있는 카드는 4개인데 그중에서 업무추진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는 카드가 1개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외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한 것들이 주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대표이사님, 위원장이 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그렇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출장내역 등을 보면 이렇게 자주 어디를 가고이래서, 출장도 많고 이래서 부천시의 여성정책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떠한 정책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위원장이 상당히 불안해요.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런 거 감사도 하고 관리 감독을 좀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청소년업무, 여성업무 지도 감독은 하는데 감사는 권한이 없고 저희는 지도 감독 차원에서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복무의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만 격년제로 감사실에서 계획을 잡아서 재단에 대해서는 정기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출범했기 때문에 2년이 지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법인카드는 여성청소년재단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고귀한 손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지식과 지혜를 얻음으로써 그 지식과 지혜를 활용해서 우리 부천시 정책에 접목시켜 부천시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직원들하고도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면 거의 개인별로 쓰는 것 같아요. 2∼3일에 한 번씩 거의 식당이고 파리바게트 이런 게 수없이 많고 뚜레쥬르 이런 것, 뚜레쥬르는 부천 복사골점이 거의 다고 하루에 두 번씩, 식당도 두 번씩 이렇게 가고.
물론 이런 것은 금액으로 치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부천시의 여성정책을 만들어내고 부천의 청소년들을 위한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의문이 든다 이거예요.
위원장이 카드 부분은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정말로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파리바게트도 얼마나 비싼 빵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모르지만 26만 원어치를 산 것도 있고 이래요. 어쨌든 대표이사님은 이것을 위원장한테 다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장은 우리 재단이 정말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재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어떤 단체 이런 거나 운영하려고 하면 여성청소년재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대표이사님, 서면심의하면 그것도 수당을 주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아니요, 서면심의는 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서원호 위원 보니까 서면심의는 거의 다 참석을 하시네요, 13명 가까이.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가 직접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서원호 위원 15명 중에 어쨌든 13명씩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지방출장이라든가 이래서 저희가 못 만난 분들 외에는 다 찾아뵙고 만났습니다.
○서원호 위원 본 위원이 지켜볼 때 테니까 서면심의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을 다시 위촉하실 때 참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모든 회의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서원호 위원 그런 것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질의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위수탁계약을 맺은 데가 몇 군데 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무지개청소년카페 소사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위수탁계약으로 한 거라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김관수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줬던 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한 출연금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현재 이 3개는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나머지 시설들은 저희 재단과 부천시가 별도로 협약서가 맺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별도로 협약서를 맺어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현재 여성청소년재단과 부천시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수탁협약을 맺었고 그 외의 것들은 출자출연법에 의한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 출연을 해서 했던 게 잘못됐다고 제가 오전에 얘기했었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저희들이 검토 중입니다.
○김관수 위원 오전에 출연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김관수 위원 이 출연에 대한 게 사업으로 출연이 바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 출연에 대한 것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무지개카페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외에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부천여성청소년센터, 여성회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있는데 부천시여성회관은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 놓은 겁니까. 부천시여성회관은 어떻게 계약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부천시여성회관,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여성청소년센터.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여성청소년재단의 정관과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출연으로 받았고 그 외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위수탁협약을 맺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건 출연이 아니라고요. 출연을 했는데 의회가 그것을 출연해 준 게 잘못된 거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위수탁계약으로 다시 되어 있어요, 어떤 계약서나 협약서가 있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유재산이 아니고 이걸 운영하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출연금으로 받아놓은 예산입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께서는 세 군데는 이미 계약이 따로 체결되어 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새로이 법적검토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위탁에 대한 2017년도 예산은 의회가 지급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법적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정관 얘기하고 조례 얘기하는데 정관이나 조례를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 목적사업으로 있는 건 당연히 정관에 이런 사업을 하도록 목적사업으로 거기에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음식점사업을 하겠다, 영화상영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성청소년재단은 여성·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고 정관에 당연히 나와 있는 거죠. 정관은 만들어서 부천시에서 이 법인을 승인해 주는데 경기도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과장, 경기도의 승인 어디에서 받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가족여성과에서 재단 설립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재단 설립 받고나서 그 후로 대표이사 변경한 거 경기도에 신고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설립 받고 대표이사를 넣어서 그것을 같이 재단 설립을 할 때 대표이사를 넣어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대표이사를 넣어서 했는데 그 후로 변경된 거 변경신고 했냐고요, 경기도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변경신고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했습니다. 그때 김용수 대표이사였을 때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변경신고를 하는 건「민법」상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변경신고가「민법」상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민법」에서는 이 재단법인을 한 법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천시가 협약서를 맺어서 그냥 사업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법적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그런 의문점을 법적으로 해소하고 난 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게 하고 어찌됐건 간에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성청소년재단이 하고 있는 일이 문화재단에서 여성청소년재단을 했던 것보다 위탁받은 이러한 사업들이 무엇인가 다른 사업을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의 여성·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워킹맘 서비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부천시가 재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왜 그러면 위수탁을 해서 하겠어요.
이런 원칙적인 것을 잘 지켜서 여성청소년재단이 출범하기 전보다도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맡고 있는 시설이나 사업들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시민들로부터 그걸 인정받는 그런 시설이 되게 해야지 그러한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기강이 이렇게 해이하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산울림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은 인사위원회를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세요. 과거에 부천시시설관리공단도 홍건표 전임시장 계셨을 때 인사위원회 똑같은 걸로 여러 번 열었어요. 홍건표 전임시장 계셨을 때 인사위원회 열어서 누구 징계하라고 하는데 징계가 너무 약하니까 더 강하게 하라고 여러 번 다시 연 적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몰랐습니다.
○김관수 위원 신문에서 못 봤어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몰랐습니다.
○김관수 위원 신문에도 여러 번 났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고사항으로라도 받아들여서 그 위원회하고 충분히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요구 사항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카드사용 세부내역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상세한 것과 출장명세 세부내역을 자료로 가져와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규정에 맞게 여성청소년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다 나은 여성청소년재단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황진희○청가위원 한기천○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복지국장허모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보육아동과장박종구 노인장애인과장윤길현○증인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박성숙 정책기획실장조도자 부천시여성회관장송승옥 부천시여성청소년센터장이상화 부천시청소년수련관장김한섭 산울림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김미희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왕순경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최유호 부천종합사회복지관장이명위 춘의종합사회복지관장권혁철 한라종합사회복지관부장김경희 상동종합사회복지관장정성기 덕유사회복지관장홍갑표 삼정종합사회복지관장강정규 고강종합사회복지관장최종복 심곡종합사회복지관장염범석 원미사회복지관장윤여창 부천원미지역자활센터장박혜준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송예순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장박동옥 부천시여성의쉼터시설장강신문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관장조윤령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황홍구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김은숙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소장최인비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조미라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소장김광민 (사)부천여성노동자회회장나순희 가톨릭대학교직원현유정 서울신학대학교주임최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