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소사보건센터·오정보건센터)
일 시 2016년 11월 3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일정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보건소는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기관이므로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좌우측을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포토타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보건소장 전용한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오정보건센터장 장선숙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렬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이찬숙
부천시재가노인지원센터장 유인희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상임팀장 문경선
부천시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교육센터팀장 이임배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부천시 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과·센터장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분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선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양재성 소사보건센터장입니다.
장선숙 오정보건센터장입니다.
관계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허봉렬 원장입니다.
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 이찬숙 요양원장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유인희 센터장입니다.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문경선 팀장입니다.
부천시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교육센터 이임배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 및 센터장에게 세부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소장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영 위원장님,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천시보건소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센터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담당 과장과 센터장께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위탁관계로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힘써 주신 소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행정개편에 의해서 3개의 보건소가 폐지되고 하나의 부천시보건소를 기준으로 해서 특화된 사업으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오정보건센터와 소사보건센터가. 그래서 올해 더욱 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정보건센터와 소사보건센터 자체가 특화사업을 더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조금 전에 소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행정개편에 의해서 제일 먼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100세 건강실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0세 건강실을 지금 5개월 정도 운영을 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운영을 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었고 주민이 체감적으로 접근성도 좋고 가까운 데서 예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실히 좋은 것을 느꼈는지, 아니면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소장님이 얘기해 보시죠.
○보건소장 전용한 감사합니다. 두 가지로 주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가까이 있어서 찾아가기가 좋습니다.”는 말씀과 “가까운 곳에서 직접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받아서 좋습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5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문제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호응도 좋지만 아직도 100세 건강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70% 정도가 100세 건강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 정도만이 100세 건강실이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은 분들이 위치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건강진단서를 100세 건강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건강진단서 발급을 1년에 8만 명 정도 이용을 하시는데 거기에 30∼40%만 100세 건강실로 가셔도 그리고 젊은 층들이 100세 건강실에서 하는 고혈압·당뇨병 무료측정이나 콜레스테롤 측정, 체지방 분석 이런 것들을 이용하겠다는 분이 70%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세 건강실에 건강진단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면 젊은 층들도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활성화되는 부분이 장점과 단점이 이루어졌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홍보 차원에서 아직 조금 미비하다. 더욱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더욱 더 잘된 행정의 일부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우리가 기존에 촉탁의사를 써서, 2016년도 말고 2015년도에는 촉탁의사를 써서 예방접종을 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황진희 위원 그랬는데 2016년도에는 근거리에 있는 병의원을 이용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촉탁의사를 썼을 때 예방접종에 대한 예산과 인근 병의원을 이용했을 때 예산상의 문제는 어떤지, 이제는 대동이 됨으로 인해서 대동에 100세 건강실이 있기 때문에 100세 건강실에서 이런 예방접종을 했을 때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소장 전용한 작년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러니까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이죠. 이것이 국가사업이어서 민간병원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동별로 순회해서 실시했는데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이런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사업으로 병의원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해소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예산상의 문제는 독감백신비와 행위수수료가 1만 8000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할 때는 백신비만 소요가 됐는데 병의원에 위탁해서 행위수수료까지 국가에서 지불하다 보니까 2배 정도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현실이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독감 예방접종의 약 자체는 7,500원 정도, 그렇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황진희 위원 재료값은 7,500원밖에 안 되는데 의사한테 우리가 주사를 맞게 되는 비용이 재료값에 비해서 많다는 거죠. 맞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계속 하십시오.
○보건소장 전용한 백신비가 7,500원 내지 8,500원 정도 들어가고 행위료가 1만 25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맞췄을 경우에는 1만 2500원이 지불이 안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현실이고 예전에는 100% 보건소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95% 정도가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대동 100세 건강실에서 예방접종 가능 여부는 어차피 그것도 옛날에 하던 동별 순회접종과 똑같은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황진희 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동마다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의 순회접종은 동사무소는 하루만 하지만 대동이라는 부분은 365일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있는 시간에는 늘 열려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시스템이 다르죠.
○보건소장 전용한 예방접종은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황진희 위원 촉탁의사가 꼭 있어야 되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네, 예찰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 인건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소장님이 돌아가셔서 촉탁의사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우리가 병의원에 주는 비용을 비교 분석해서 2017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재활의사가 있나요? 재활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장 전용한 재활의사는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 불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고 사건사고에 의해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맞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보건소 업무에서 이것은 개인적인 질의입니다.
재활 쪽의 영역을 조금 확대 시행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내년도 예산에 2억 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4층에 재활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로 인해서 잠재적인 재활훈련이 필요하신 분들과 경증으로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사고에 의해서, 이 재활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재활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재활치료도 보건소에서, 물론 보건소가 1차적인 예방차원의 영역이지만 재활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확대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내년에 그런 시설에 대한 예산도 세우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역이 확보되어 있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내년에 한 번 시행해 보고 재활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소장님과 논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작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임플란트 있죠. 요즘은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3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짜의사를 속된 말로 뭐라고 하죠?
○보건소장 전용한 야매의사라고 하죠.
○황진희 위원 이런 의사들이 쌍꺼풀 수술도 하고, 옛날에 성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성이 없었을 때에는 야매의사들이 쌍꺼풀도 하고 문신도 하고 성형에 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부분이 많냐면 임플란트, 임플란트를 옛날 기공사 출신이라든지 치과에 잠깐 근무하던 분들이 나오셔서 야매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보셨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저희 보건소에 신고 들어온 사항은 없었고 저희들이 예찰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이 부분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마다 복사골 건강한마당 하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대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행정체제가 개편되기 전에는 뚜렷한 3개의 구역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로. 그러다 보니까 왜 내 지역에서는 이런 한마당 행사를 안 하느냐고 서로 다투어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해마다 바꿔가면서 호선제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지역행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구가 폐지된 상황에서도 행사를 그런 식으로 구역을 변경해 가면서 할 생각이십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지금 복사골 건강한마당에서, 병원 측에서도 병원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했으면 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매년 하기를 바라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이 있지만 매년 종합병원들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오정지역이 한다고 할 경우 오정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 참석하는 방안, 소사지역이 할 경우에는 소사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 참석하는 방안 이런 것을 해서 시차적으로 2년 정도에 한 번씩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여러 각도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불편한 점도 있고 병원 측에서도 여러 가지 자부담이 크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여러 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장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장, 노인전문요양원장, 재가노인지원센터장,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장, 일반인 증인으로는 우인메디케어 대표, 우인메디케어 전 대표, 노인의료복지시설 간병인 2명,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경리 담당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계시고 또는 대기하고 계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명해 주시면 답변석에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말씀처럼 100세 건강실이 각 동 센터에 있는데 장소는 가보셨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다 돌아다녔습니다.
○서원호 위원 좀 협소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던데?
○보건소장 전용한 저희들이 100세 건강실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 전체를 전부 다 요구했습니다, 20평 이상을. 왜냐하면 금연상담 같은 경우는 비밀보장을 위해서 세팅도 해야 돼서 20평을 요구했는데 행정복지센터가 같이 하다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좁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곡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심곡본동
○서원호 위원 의자만 4개, 5개 덜렁 있고 책상 2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다음에 중4동, 상2동 지역 등 상당히 좁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행정복지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좁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을 좀
○보건소장 전용한 최대한 노력해서 장소를 더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보니까 금연정책을 강화해서 금역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담배만 못 피우게 할 게 아니라 피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금연강화정책으로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담배를 피우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횡단보도 앞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흡연문제에 대해서도 흡연구역을 설정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길거리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 흡연구역을 500m에 한 군데씩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흡연자에 대한 인권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문제는 술집이나 식당 같은 데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다 나와서 피우잖아요, 입구 쪽에.
그런 거 보셨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많이 봤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심각해요. 본 위원은 담배는 안 피우는데 화장실 갈 때 들락날락하다 보면 쓰레기장이에요, 재떨이를 갖다놔도 거기에 안 버리더라고.
○보건소장 전용한 맞습니다. 아침이나 새벽에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쓰레기 천국이죠.
○서원호 위원 식당이나 영업소 쪽에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새벽이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유흥업소 같은 데 입구는 진짜 심각해요.
○보건소장 전용한 점포 앞은 본인들이 치울 수 있도록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리고 단속실적이 어떻게 돼요? 어쨌든 금연단속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전용한 금연구역에서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90% 이상이 PC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원호 위원 과태료 부과하면 잘 내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순순히 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안 내시는 분은 체납처분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단속을 여자분들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2인 1조인가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2인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솔직히 요즘은 모르는 사람들, 남자들도 남자들한테 말 걸기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담배 피우는 험상궂은 남자들 몇 명씩 있는데 단속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힘들고 방법을 다르게 찾아보든지, 실적도 중요하고 못 피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여건도 만들어 주면서 해야 되는데, 흡연장소 두 군데 있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지금 송내역과 부천역에 흡연부스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걸 좀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전용한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흡연부스보다는 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서 담배를 필 수 있게 만들려고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도 공무원들이나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금연단속을 철저하게 하는데 단속원들 문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서원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면 올해 예산이 소사보건센터와 오정보건센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5쪽 예산현황에 보니까 75억 원, 40억 원인데 규모는 비슷하잖아요, 소사나 오정이나. 직원 숫자도 같고 하는 일이 많이 차이 나나요? 소사하고 오정하고 예산이 배는 차이 나는데.
○보건소장 전용한 이것은 예산이 소사보건센터에 이번에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전해서 10 몇 억 원 정도가 거기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야간진료 있잖아요. 구가 폐지되면서 소사구, 오정구는 지금 안 하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쪽은 불편함이 없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원칙적으로 따지면 소사, 오정에 다니시던 분들이 못 다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불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할 수 있다고가 아니라 할 수 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다 보니까 소사, 오정보건센터 내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보건소를 이용하던 분이 대부분 저소득층이거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일을 안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래서 저희들이 소사, 오정보건센터를 야간에 이용하시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다 홍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이 되면서 소사보건센터와 오정보건센터의 인원이 축소돼서 목요 야간 민원실 운영이 어려워져서 부천시보건소만 한다, 가급적이면 어려우시더라도 이쪽을 이용해 달라는 안내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호응하신 분들은 다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에 얼마나 와요? 인원이 오는 통계가 있습니까, 소사구와 오정구 이렇게 분리해서 통계 낸 자료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지역적으로 분류 통계한 건 없을 겁니다.
○이형순 위원 오정구와 소사구가 운영되다가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호소해요, 사실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쪽으로 오라고 홍보했으니까 온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물론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못 와요. 오정구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거리가 얼마인데 진료 받으러 여기까지 못 옵니다.
모든 행정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구가 통합되면서 이런 일들도 다 통합이 되니까 멀리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근거리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고민을 해 보시는 건 어때요?
○보건소장 전용한 소사, 오정보건센터가 보건소 기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목요 야간 민원실만 폐지된 겁니다. 그분들도 어쨌든 간에 많이 이용하시면 목요일에 8분 정도 이용하셨는데 인원이 1명 거기에 근무하려면 10명 정도가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소사나 오정보건센터에 정규직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형순 위원 정규직이 없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지금 공무직들이 거의 다 포함돼서 정규직이 목요일마다 매번 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폐지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일단 목요일에 한 번 하지만 이용횟수나 건수를 보니까 상당히 높네요. 많이 이용하고 계시네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많이 오십니다.
○이형순 위원 주로 직장인들이거나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직장인들이 낮에 병원을 이용하기가 어렵고 번거로우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멀리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사실은.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위원회가 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이형순 위원 위원회가 2개인가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이형순 위원 2개인데 이거 보니까 수당이 어떤 것은 7만 원, 어떤 것은 10만 원 구분을 하는데 뭐가 다른 게 있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이형순 위원 조례에 의거하는 건 아는데 건강생활실천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 7만 원이고 어떤 건 10만 원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조례에 나와 있는 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전용한 ······.
○이형순 위원 소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보건정책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보건정책과장 정해분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1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7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체가 일반인 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7만 원이었을 경우에 시간당 초과되면 5만 원을 추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로 해서 15만 원을 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거의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만 원으로 산정을 하고 심판위원회일 경우는 1시간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10만 원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회의시간이 길어지면 15만 원을 줘야 되니까 탄력적인 그런 것도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형순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7만 원하고 10만 원으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책정을 해 놨나 궁금했는데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주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세 건강실을 여러 위원님이 관심 있게 보셨고 올해 부천시보건소에서 최고의 히트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35%나 인지하고 있다고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100세 건강실에서 가진 첫 번째 호응도는 참 좋았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사람이 많을 수가 있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구나, 시민들이 빠져나갔을 때 100세 건강실 안을 보고 “어,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별 기자재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하다가 얼마 또, 최근에 한 번 들를 기회가 있어서 우연치 않게 100세 건강실을 들렀어요. 저희 동네도 아니고 다른 동네로 들어가서 서 있었더니 “아저씨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구경하는데도 전혀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고 “전에는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없죠?”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개업발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100세 건강실을 처음 운영할 때 사람 모으기를 했답니다. 계속 사람 모으기를 해서 “그게 끝나고 나서는 별로 발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그렇게 됐었구나.” 어쨌든 모으기든 뭐든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 거니까 모으기도 좋다.
그렇다면 현재 운영되는 100세 건강실을 한 번 보자 해서 심곡본동으로 가봤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예 모르는 게 낫겠다. 거기서는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서로 아는 사람이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평생교육, 평생건강 이런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을 진료하거나 뭐를 할 때 처음에 오셨던 분들이 다시 방문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생각해서 평생관리센터를 보면, 이 책자 참 잘 만들었는데 사회적 약자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매뉴얼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체 건강하고 그다음에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사실 보건소나 이런 쪽은 잘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은 정말 필요한 곳인 데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가져주고 홍보가 안 되어 있으면 절대 못 가죠.
평생관리센터에서 하는 것이 또 찾아가는 이동보건 이런 거 할 때도 이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 복지 차원이에요, 의료복지. 지금 보건소의 역할은 감염예방 그전과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복지가 첫 번째 화두로 떠올라야 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의료복지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에도 많이 안타까운 게 있는데 소수의 분들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인 보건소의 많은 역할들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심, 인류가 건강해지면 나라가 그만큼 부강해지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특색 있는 기능특화사업을 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센터, 오정보건센터별로 홍보를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어린이건강체험관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어린이건강체험관에서 어떻게 일을 한다, 어떠어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일반병원에서도 안 하고 어디에서도 안 하는 것이다, 우리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특색 있게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오정보건센터 같은 경우도 가족사랑이음센터 운영한다, 가족의 사랑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이런 얘기일 텐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일까 하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2017년에도 보건소 종합 안내책자를 만드실 거면 일찍 만드셔서 우리가 이런 책자를 보고서 정말 잘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위원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책자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 하나 가지고는 시민들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알기는 충분하지 못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대시민 전반적인 사항이지 그래서 이번에 홍보담당관 한 명을 별도로 모집할 겁니다. 모집해서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다시 한 번 해 보자. 왜냐하면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보건소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없고 그다음에 어르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하다가 마니까, 여기저기 혼재되어 있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대상별, 특화별로 이거 홍보를 다시 한 번 하려고 마스터플랜을 짜서 내년부터 부천시보건소가 이런 사업을 정말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을 보건소 2층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성과하고 2017년에는 시민을 위해서 어떤 방향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저희들이 7월 4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천시보건소 자체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이 직원이 심폐소생술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서 직접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게 특징이고 이번에 부천시보건소 심폐소생술이 경기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11월 6일에 경기도 보건소장들 모임에서 사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강사 10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5명, 일반인 5명을 강사로 육성해서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2,300여 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체 교육을 실시할 거고 특히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다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택시 타시는 분들도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그런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니까 라이선스나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주시고 2016년에 공무원들은 몇 % 정도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200여 명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100% 다 받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심폐소생술은 배우지 않고는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옆에 있는데 왜 안 도와줬지?” 했을 때 잘 모른다고 하면 오히려 환자를 더 힘들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리고 보건소 중심으로 지역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은 주로 새마을회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약품을 받아다가 하는데 어떻게 뿌려주십시오, 방역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가이드라인은 있나요, 동네에서 어디 좀 가주십시오 그런 것 없이 그냥 약품만 주시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봄철에 방역을 시작하기 전에 새마을자율방역봉사단을 모셔놓고 각 동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전체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빠질 경우를 대비해서 각 동별로 순회해서 사용법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탑승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1대에 운전하시는 분 한 분, 소독하시는 분 한 분, 안전요원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한 조가 돼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지역에 대한 방역은,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동네를 이렇게 방역을 해 주세요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네에는 이러이런 곳들이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 집중방역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걸 몰라서요.
○보건소장 전용한 새마을방역봉사단에서는 그 동의 전반적인 지역을 다 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방역기동반이 있습니다. 방역기동반은 부천시 전역에 대한 방역시기를 결정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지역으로 해서 1주일에 한 번 해야 할 곳, 2주일에 한 번 해야 할 곳, 3주일에 한 번 해야 할 곳 이런 것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방역봉사단은 그 동지역만 하고 부천시방역봉사단은 위험지구에 대해서 특별히 방역을 더 실시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공중보건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새마을방역봉사단에게 “이 지역은 한 번 더 신경 써 주세요.”하는 지역이 있어야 되겠다, 그냥 한 바퀴 돌고 가는 형태니까요. 그래서 이 지역은 특별 관심지역, 덜 관심지역 이렇게 해서 그것도 같이 맞춰주시면 더 위생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방역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반기 2년 동안은 재정문화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모두 제출하라고 해서 확인을 했어요. 많은 부서가 법인카드를 너무 많이 소지하고 있고 법인카드를 법과 규정에 맞춰서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을 개선했었는데 후반기에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게 이것을 다 요구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보건소는 법인카드 사용이 대체적으로 양호하지만 한두 가지 지적하자면 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법인카드 사용규정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도 그거 봤습니다만 규정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되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안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런 데서는 쓰지 않도록,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촌치킨 이런 것도 있어요.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그 규정에 맞춰서 법과 규정을 잘 지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오정보건센터인가 여기는 책을 구입했는지 도서출판 디자이너클럽에서 130만 원, 130만 원을 같은 날 두 번 구입을 했어요.
무슨 책을 구입한 겁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건강책자가 10가지 있습니다. 그 책자를 구입해서 보건소 내에 비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에 관련된 책자?
○보건소장 전용한 네, 건강책자요. 건강 관련 책자를 구입해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오늘 감사장에 증인으로 노인전문병원장님 출석해 주셨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렬 네.
○위원장 이준영 잠깐 보조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렬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병원장 허봉렬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병원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시립노인전문병원에 의사선생님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은데 몇 분 계십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렬 지금 일곱 분 계십니다.
○위원장 이준영 의사선생님들의 연간 총 급여를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연봉을 8900만 원 받는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여기에 무슨무슨 의사라고는 안 나오고 그냥 의사라고만 나왔습니다. 어떤 의사선생님은 1억 5900만 원을 받는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2억 2800만 원을 받고 어떤 의사선생님은 3900만 원을 받는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편차가 큰데 특별한 이유 이런 게 있을까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죠?
○위원장 이준영 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렬 그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금액입니까?
○위원장 이준영 그렇습니다. 부천시보건소에서 제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4쪽부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에 종전의 이사장님 이름이 나와 있고 이렇게 쭉 의사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여기 직원들은 전부 다 승계하신 것 아닙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렬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연봉을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이준영 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렬 제가 사실은 의사들 페이에 대해서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마다 수급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수급이 힘든 데는 금액이 좀 올라가서 그래도 그런 분을 초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위원장은 일반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외래전문의라든지 또는 내과전문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편차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액의 차가, 폭이 굉장히 커서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렬 연봉이 3000 몇 백만 원이라는 그분은 굉장히 낮은 걸로 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것보다 높을 겁니다.
○위원장 이준영 병원장께서 점검을 한 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본 위원회가 지난번에 시립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점검도 하고 브리핑도 받았습니다만 그때 본 위원장이 “종전에 운영하던 의료재단에서 가져가서는 안 될 품목들을 가져간 게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몇 가지 해 주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가져가서는 안 될 차량 같은 걸 1대 가져간 게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회수가 됐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렬 제가 알기로는 운영 중에 그쪽 돈으로 샀기 때문에 자기들이 갈 때 가져간 것이고, 그래서 차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쪽에서 분명히 차량 1대를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립전문병원에서 구입한 장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쪽으로 전용해 갔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도 본 위원장이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모두 회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렬 인수인계를 그전 수탁병원하고 시하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시하고 했기 때문에 시하고의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인수인계를 대인의료재단과 우리 시가 했기 때문에 병원장께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감지를 하고 계시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렬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부분은 해당 주무과장께 다시 한 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혜원의료재단이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렬 네, 혜원의료재단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인수인계를 받아서 지금 몇 달 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본 위원회가 방문했을 때의 소감은 정말 이런 시설들이 우리 시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그런 병원이 많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동안 경영을 하시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렬 인계를 받은 지가 3개월 됐는데 그동안 운영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했고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병원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되어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근교 도시의 처우에 비해서 70%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임금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좋은데, 좋은 사람을 많이 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고로 좋은 사람들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정말 최고의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부천에 왔을 때 가장 그거 한 게 부천이 문화도시라고 했는데 그때 부천필하모닉이 지휘자 임헌정 씨를 영입해서 그분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부천필하모닉이 전국 3위 안에 들어가는 오케스트라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부천시립병원을 맡았는데 부천이 문화도시뿐만 아니라 의료도시도 될 수 있고 건강친화도시도 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병원장님 포부대로 그렇게 됐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기로 하고 보건소장께서는 시립병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서 우리가 개선해 드려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개선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드리고 보완해서 시립노인전문병원이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한 가지만 더 병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병원의 수용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시설이 좋고 금액이 저렴하고 이러다 보니까 들어가면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시민들이 엄청 많은데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시설을 많이 지어놓고 많이 받으면 여러 얘기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 현실 속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볼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렬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아직 그렇지 않고 요양원은 처음에 왔을 때 200명인데 지금은 대기자가 18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규정상, 이분들이 한 번 들어오면 끝까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일본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라든지 노인복지 이런 체계들이 일본하고 굉장히 많이 유사하고 일본에서 그것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일본도 노인인구가 초고령 사회로 되니까 25%를 넘거든요. 초고령 사회로 되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경제가 괜찮아도 감당을 못합니다. 의료비가 올라가는 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지역에, 직접 지역에 있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그런 사람들이 좀 괜찮아지면 전부 가정으로 돌려가지고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동경의 대학교수가, 동경대학에도 그런 걸 만들었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10년 후가 되면 일본하고 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이 가고 있는 병원이 노인병원하고 요양원하고 재가복지센터 3개가 있는데 이게 체계가 잘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잘되어 있는데 세 군데를 관장하는 법들이 전부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도록 하자는 게, 한 달 전에 국회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 보건소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하셨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좋은 시설이고 금액이 저렴하다 보니까 한 번 입소하면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들어가실 분들이 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못 들어가는 이런 문제를 현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도적으로 입안을 한다든지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좋은 시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병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의 질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증인 신청하신 분들 다 오셨나요?
○위원장 이준영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은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장, 노인전문요양원장, 재가노인지원센터장,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장, 일반인 증인으로는 우인메디케어 대표, 우인메디케어 전 대표, 노인의료복지시설 간병인 2명,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원 경리 담당 직원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해 계십니다.
○김관수 위원 위탁기관에서 오신 증인들은 여기에 와 계시다고 하고 일반인 증인도 같이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네, 지명하시면 불러드리겠습니다. 누구?
○김관수 위원 전부 다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매번 질의할 때마다 따로따로 오시게 해야 하나?
○전문위원 차영관 한 번에 그냥 들어오시라고
○김관수 위원 한 번에 들어오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리만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연구원,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김관수 위원 이거 준비하는 동안에 보건소장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료법」에서 정해져 있는 의료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도에 위임이 됐고「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의해서 부천시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리 감독을 본 위원이 의료법인들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기본재산권 처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게 어떤 목적사업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확인을 하고 난 후에 기본재산변경 승인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전부 다 승인이 됐어요, 이유가 없이.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었고 업무도 바쁘고 노인병원도 새로 위탁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다시 요구한 것은 한편으로 업무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행정사무감사를 80% 이상 받는다고 생각하실 만큼 업무를 숙지하는데 또 업무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다음에 개선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다는 걸 보건소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많이 공부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말 많이 하셨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의료법인 관리 감독에 대한 게 좀 더 필요해요. 특히 기본재산권이나 기채승인 같은 경우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인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채승인을 했을 때는, 기채승인이라는 게 앞서서 먼저 채권을 승인해 준다는 거거든요, 자본금 한도 안에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서류만 가지고 승인을 할 게 아니라 목적사업에 부합되는지를 보고 어떤 부분에서 기채승인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것을 앞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7개 법인에 대해서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법인에서는 목적사업과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승인도 요구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인이라는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인은 특별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행여 어느 분들은 의료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하는데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법인 관계자들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의료법인을 가지고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비영리법인이 있죠. 사회복지법인도 비영리법인이 있고 많이 있는데 이 비영리법인을 개인법인으로 착각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보면 이 비영리법인은 국가 것입니다, 이 비영리법인 자체가. 그래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도 인허가 관청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기채승인 여부는 명확하게 파악해서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도 파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감사장에서 기채승인에 대한 걸 한 가지 한 가지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시간도 그렇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아무런 파악 없이 승인을 해 준 게 나타나 있는 건이 여러 건 있어서 이 감사가 끝나고 난 후에도, 변경해서 내년 6월에 감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런 사항들 때문에 감사자료를 요구하거나 감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장께서 담당 팀장들하고 함께 기채승인이 사전에 승인이 났던 부분이나 재산처분에 대한 것, 재산취득에 관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감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원래의 목적사업대로 재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법인관리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법 관련 규정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목적사업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경기도지사가 시·군에 내려보낸「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매뉴얼이 정확하게 다 전달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 다르고.
그리고「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확인해 보니까 18개 정도 지방자치단체밖에, 그것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18군데밖에 안 되는데 우리 부천시는 매뉴얼이 있기는 한데 매뉴얼을 좀 더 세심하게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검토하고 아울러 의료법인에 대한 게 우리 사무 규칙에 매뉴얼 자체가 신규허가를 하는 데에 대해서 너무 강화되어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이것은 규제검토에도 해당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신규의료법인이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물론 의료법인의 인허가를 막 남발해서 국가에서 요양원사업 하듯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천시가 의료법인에 대한 신규진입의 장벽을 너무 두껍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요즘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듯이 그런 사무장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동기부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료법인에 대한 게 우리 부천시 수준에 맞도록 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은 하지 않았지만 누누이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건소 관계자들에게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들어서 건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의료법인 전반적인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새로이 인허가에 대한 것까지 전부 다 함께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의료법인은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병원들이 많이 없는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의료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의료법인을 강화시킨 목적이 그런 취지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여러 가지로 타당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법인이 우리 부천시에 더 들어와도 합당한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그런 맥락에서만 볼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부천시보다 3분의 2 정도로 가볍게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와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보다 본 위원이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언론에 나타나는 사무장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여를 안 해 주려면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관할 안에서 의료법인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부천시가 경기도 중에서도 상당히 내용 자체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특히 채무관계나 재산처분에 관계되는 것은 아주 정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떤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다음은 노인전문병원 그러니까 의료복지시설이죠. 대인의료재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혜원의료재단과 협약을 한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원래 이 협약서에 의회와 처음에 상의를 하면서 협약을 하게 되어 있던 내용이 많이 빠져있었던 이유가 당시 협약을 할 때에 의회 내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게 조례도 개정을 하려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별안간 조례가 통과되는 바람에 급히 공고를 내서 모집공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협약내용이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많이 다르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 협약서 내용에 보니까 괄목할 만한 게 첫 번째 우리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했던 가장 큰 목적은, 대인의료재단을 다시 바꿔서 새로이 위수탁계약을 맺은 가장 큰 목적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가장 근본적인 이슈가 됐던 건 공공성 강화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공공성 강화에 목적을 두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운영하던 영리병원 같이 30으로 70으로 이렇게 이익금을 나눠 갖고 하려고 하면 그런 이익금을 나눠가지려면 무슨 공공성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병원 팔아서 주식투자를 하든지 다른 사채놀이를 해야죠.
원칙적으로 수입이 거기에서 된 것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성 강화의 목적은 아까도 병원장께서 위원장 질의에 말씀을 주셨지만 우선 내부직원의 처우개선도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특수한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부직원의 처우개선을 잘해서 내부만족도에 따라서 입소자들에게 또는 우리가 상대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게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야 된다는 건 어디에 있느냐, 내부만족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공성 강화가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내부직원 처우개선을 우선해야 그 직원들도 신바람이 나서 공공성 강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과거 IMF 때 우리 부천시에서 이런 지침을 내린 바가 있는데 소장은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IMF 때 많은 부도사태가 나고 봉급 직장인들에게 차압이 들어오니까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에게는 시장이 특별히 명령을 해서 대출 연대보증용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출연대보증. 왜 그러느냐면 공직자들이 대출연대보증을 해서 연쇄적으로 보증에 대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시민들에 대한 대행정서비스를 정말 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마음에 부담이 있고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내부고객들에 대한 만족도도 풍부해야 거기에서, 봉사를 통한 근무예요. 봉사를 통한 근무, 봉사화하는 근무,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게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공감합니다.
○김관수 위원 환자들이나 입소자들에게 내 부모, 내 형제들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협약서를 보니까 공공성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노인병원의 1년 총괄 수입이 어느 정도나 돼요? 간단하게 합시다, 노인병원의 총괄 수입이 지금까지 연 수입으로 봤을 때.
○보건소장 전용한 연 수입은 10억 원 정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10억 원 정도 수입이 나서 대인의료재단과 3 대 7로 이것을 나눠서 했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10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걸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게 처우개선 비용으로도 투입을 하고 내부시설 환경에도, 건축을 한 지가 6년이 지나다 보니까 보수를 하거나 또는 새로이 설치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됐을 거예요. 그런 데에 투입을 하면 원래 공공성 목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했던 것은,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저소득층들에게 간병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를 지원해서 공공성 강화를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데 협약서에 보니까 모든 건물의 개보수공사 이런 것도 거기서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주장해 왔던 게, 위탁기관시설은 건물주가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부천시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시설에 대한 개보수공사 이런 건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해야 되느냐, 부천시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들.
재산관리를 부천시가 해야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것도, 어제 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수선공사를 그곳에 맡겨놓는 겁니다. 거기에 예산을 줘서 거기서 해라 이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수술도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도 부족하고 검토하는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협약서를 첫 번째는 기본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라든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원론적인 것은 부천시가 책임지고 비용에 관계없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고 원래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조금 전에 소장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그걸 가지고 공공성 강화를 하는데 목적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공공성 강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모든 수익금 전체를 공공성 강화에 100% 투자하면 좋겠죠,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새로운 선례를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하면서 그것을 목적사업 하나에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직원의 처우문제나 보수보강문제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공공성보다는 우선되지 않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남은 예산이 있다면 거기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찌됐건 간에 공공성 강화의 목적사업으로 먼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예산 범위 안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없으면 공공성 강화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모든 위탁기관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오래된 건물들의 필요한 부분은 내부의 형질을, 내부업무를 보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 말고 기본적인 외형이나 틀을 보수하고 보강하는 것은 시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 규모도 크고 건축된 지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수억 원의 예산을 거기에 쏟아 부으면 공공성 강화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지금까지도 모든 위탁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삭제를 하든지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고, 다음에 노인복지 조례가 통과된 대로 노인복지 조례 안에 이익금에 대해서 저소득층들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협약서에 같이 집어넣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공성 강화라는 게 아까 말씀 주셨지만 찾아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천지역 전체를 예를 든다면 치매예방센터라든지 그런 예방활동사업을 하는 데도 그런 비용으로 쓰게 한다든지 새로운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발굴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함께 논의하고 검토해서 협약서를 변경하는데, 협약서는 지금까지도 필요에 따라서 수없이 변경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이번에 새롭게 혜원의료재단이 수탁을 했는데 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이 주민들로부터 찾아오는 시설이 되도록 공공성 강화와 또한 그런 모든 것을 같이, 시민이 같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걸 변경하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행정적으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가장 큰 부분이 개설허가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개설허가자가 대인의료재단으로 안 되어 있고 부천시장으로 되어 있었다면 대인의료재단에서 시쳇말로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의료법」에서 이것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요구한 바가 있는데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부천시장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국에 있는 시립이나 구립병원, 국립병원들을 보니까 5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데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법인에서 개설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천시 사례 같은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근 1년 동안 행정력을 소모하고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그것을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같이 개인이 의료기관을 2개 이상 운영하는 것은
○김관수 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의사협회에서 헌법소원도 내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못 내리고 있어요,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시려는 거. 그게 아니라 혜원의료재단에서 개설허가를 할 게 아니라 개설허가자의 명의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식품위생법」에 보면 위탁급식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허가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내식당을 위탁을 줄 경우에 허가자는 위탁급식법에 의해서 부천시장이 되고 위탁급식업에 대상이 돼서 명의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의료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규정은 없는데「의료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맞습니다. 지침상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보건복지부에서도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명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하고 위탁기관이 있으면 위탁기관 명의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기관단체장은,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될 경우 만약에 위탁자가 잘못했을 경우에 수탁자가 잘못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전용한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개설해서 있는 데가. 왜 그러냐면 방금 소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허위 부당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론 때문에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적으로「지방자치법」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법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게「의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법인의 이사장이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별 문제는 안 되고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다행히 혜원의료재단에서 위탁기간 동안 잘 운영하다가 또 다시 위탁자가 바뀌었을 때 그대로 인수인계를 잘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과거의 대인의료재단 같이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염려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여간 이런 것도 깊은 관심 속에서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3년에 노인전문병원에서 시설을 변경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도 연계가 되지만 2013년에 시설을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서 시설공사를 한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감사실과 여러 가지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까 공소시효 기간이 5년이라서 아직 공소시효 기간 안에 있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올바로 예산이 편성돼서 원가가 적정산출이 됐는지 또 필요에 따라서 그런 시설을 변경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시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로, 노인전문병원 보수공사를 하면서「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례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자료는 감사가 끝나고 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은 감사실을 통해서 수사의뢰를 하든지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계속 진행할까요?
○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께는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보건소장님은 전문병원과 계속 같이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전문병원 할 때 보건소장님은 여기 배석하니까 민간인들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김관수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께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계속하세요.
○김관수 위원 몇 년 전부터 의회가 병원진료비 감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와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규정집하고 전혀 다르게 병원비를 감면해 줬던 겁니다. 병원비를 감면해 준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한 규정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 외에 감면을 한다는 것은 환자를 유치하는「의료법」에 위반이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대인의료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의료비를 감면한 것은 환자 유인유치입니다. 이런 걸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시설 위주나 안전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쪽이나 이런 관련 과정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혜원의료재단에서 열심히 잘할 수 있겠지만 공직자들은 법률에 의해서 개인 민간기업에도 파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파견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에.
노인전문병원에 이런 공공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혜원의료재단과 협의를 해서 관련된 공직자들을 일부 부서에 또 사업도 함께 하기 위해서 노인시립의료복지시설에 파견해서 함께 근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당분간만이라도, 어느 정도의 틀이 잡힐 때까지만이라도 확인도 하고 해서 1∼2년 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이 공공의료팀이 현재 있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공공의료팀을 신설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도 공공의료팀이 시립노인전문병원에 파견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공사 같은 관계나 이런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서 그전에 위법사항이 발견됐던 것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파견해서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주장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법률 위반사항이 너무너무 많아요. 완전히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만약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렇게 했으면 병원 운영 못합니다. 민간의료법인에서 이렇게 한 걸 알고 있으면 절대 운영 못합니다. 하여간 수백 명이에요. 거기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하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해서 일일이 나열은 못 하겠습니다만 요양원의 촉탁의사부터 불법으로 전부 다해서 지금 다 처분받고 있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작년 1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불법이라고 지적했던 사항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건강심평원에서 10월에 조사한 건 아직 통보가 안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통보가 안 됐어도 기본적으로 조사감사를 여러 번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사도 나왔고 어느 정도의 처분이나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소장하고 얘기가?
○보건소장 전용한 이번 10월에 한 것은 아직 안 됐죠.
○김관수 위원 이번 10월에 한 게 작년 11월에 문제됐던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용한 2015년도 것을 올 10월에 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2015년도 것을 올 10월에 실사 나왔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거기도 사람들이 되게 없나 보네요.
○보건소장 전용한 아직 저희들한테 자료를 전혀 준 게 없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이 개설자로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장 전용한 올해 한 것은 내년 6월경이나 그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처분이 되면, 분명히 처분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도 상당한 과징금과 벌금이 처분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얘기 듣는 게,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는 못하겠는데 만약에 처분이 되면 여기에 대한 건 그러면 대상기관을 대인의료재단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천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대인의료재단이 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분을 하는 겁니까, 처분이 내려오면 그대로 하는 거죠?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죠. 환수조치 이런 거 하게 되면 고발하고 다 똑같이 합니다.
○김관수 위원 거기 비용에 대한 과징금도 대인의료재단에서 분명히 하는 거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거 전혀 문제없이 잘해 주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혜원과는 관계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혜원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김관수 위원 제가 공부는 되게 많이 했는데 짧은 시간에 소장님과 눈을 맞추려고 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소장님은 답변하는데 물도 갖다 주고
○위원장 이준영 원래 회의장 안에서는 어떠한 음식물 반입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50분 회의하고 10분 휴식인데 회의장 안에서 음식을 드시면 냄새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원칙적으로는 금지입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에게는 이 정도 질의하고 조금 있다가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들, 소장님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소장께서는 계속 배석하고 계시니까 주무과장들 질의 답변 시간에 필요하시다면 소장님이 답변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민간인 증인들께서 감사장에 입장해 계시는데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진행하는 걸로 해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놓고 바로 시작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2분만 소장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게 해 주시죠.
○위원장 이준영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노인병원 옆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놀이시설을 본 위원이 올 연초에 부시장하고 같이, 소장도 그때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배석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같이 방문했을 때 노인병원 옆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원래 노인병원 자리가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초등학교 부지가 있고 초등학교 부지 옆에 놀이터가 있고 그 놀이터 옆에 400평이 유치원 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준비했을 때는, 당시 대한주택공사에서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놀이터가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밤에 지나가다 보면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서, 놀이터가 사실은 노인전문병원에서 관리해야 할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곳을 확장해서 노인전문병원과 연계해서 거기에 노인놀이시설을 만드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이 우리나라를 전부 조사해 봤더니 노인놀이터가 없어요, 노인야외놀이터.
그래서 이 노인놀이터를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외국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독일과 영국은 노인놀이터가 몇 군데 있어요. 거기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들이 함께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놀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게 상당히 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공간이, 거기는 이미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공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면 벤치마킹도 시에서 함께하고 또 정책결정을 해서 노인들 위주로, 아까 병원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대한민국에서 음악으로 잘할 수 있도록 부천을 위해서 해 준 것같이 부천을 노인친화도시, 의료친화도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쪽 지구가 노인복지를 위한 친화적인 지역사회가 될 수 있는 공간 재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건소장 전용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현재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과 같이 방문해 봤고 어린이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노인시립전문병원에 치매환자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치매환자분들과 가족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노인시설로 만든다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꼭 치매환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건강한 노인들도 오셔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놀이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부시장께서도 본 위원 제안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흔쾌히 말씀 주셔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시간입니다만 민간 증인들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시 보건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인 참고인들을 우리 위원회가 출석요구하였습니다. 증인들을 출석시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우인메디케어 엄영식 대표께서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간병실장 박정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간병인 안덕복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전)우인메디케어대표 전홍종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민간인 신분 증인들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증인을 먼저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전홍종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우인메디케어 전 대표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인메디케어대표 전홍종 우인의 전 대표 전홍종입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이런 데 처음 와보셨죠?
○(전)우인메디케어대표 전홍종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입니다.
본 위원 이름 들어보셨죠?
○(전)우인메디케어대표 전홍종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안 들어 보셨어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인수인계 과정이나 운영하는 과정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노인병원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지금 있는 노인병원을, 초등학교 부지였던 노인병원을 부천시 65세 이상의 노인 9,800명의 서명을 받아서 노인병원을 건립하는 게 좋겠다고 보건복지부와 국토부와 하고 제 개인비용 들여가면서 노인병원 부지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처음에 준비했을 때.
그래서 노인병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공공성 목적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지고 그 안에서 온갖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나타나다 보니까 대단히 혼란스럽고 실망을 많이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중에 특별히 민간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가 증인채택을 하고 88만 부천시민 전체의 대의기구인 본 회의에서 민간인들을 증인으로 모셔서, 저희들이 확인할 게 있어서 의결을 해서 이렇게 증인으로 오시게 한 점에 대해서 바쁘신 업무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전)우인메디케어대표 전홍종 잠깐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네.
○(전)우인메디케어대표 전홍종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가 전직 사업자 대표로 되어 있고 현직 대표로 되어 있는 엄영식 씨와는 부부관계입니다. 개인적인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명의를 바꿨고 실제 일은 부인되는 사람이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전)우인메디케어대표 전홍종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 내용도 다 알고 있고 또 여기 협약서에 보면 전홍종 대표님이 협약을 맺은 게 있고 그다음에 엄영식 대표님이 협약을 맺은 것도 있기 때문에 엄영식 대표님께 확인할 것은 조금 있다 다시 확인하고 우선 전 대표님께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전)우인메디케어대표 전홍종 아뇨, 그러니까 실제적인 일 자체가
○김관수 위원 지금 이 협약서에 맺어져 있던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전)우인메디케어대표 전홍종 거의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전혀 관여를 안 하셨어요?
○(전)우인메디케어대표 전홍종 네.
○김관수 위원 그럼 명의만 빌려드렸다는 거네요.
○(전)우인메디케어대표 전홍종 그렇지 않고 저희는 직업소개소인데 간병인을 파견할 때 부천노인전문병원만 아니고 다른 병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부 합쳐서 열 몇 군데 되는데 다른 병원들을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 간병인을 보내고 거기는 제가 관여가 돼서 일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노인전문병원은 인원이 많아서 현직 대표로 되어 있는 엄영식 씨가 거의 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여기 협약서를 맺어놓고도 업무일은 엄근식 대표님께서 계속 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우인메디케어대표 전홍종 엄영식 씨요.
○김관수 위원 네, 그러니까 맺어 놓고도?
○(전)우인메디케어대표 전홍종 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협약서에는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고 후에 대표를 다시 변경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협약서가 맺어져 있었어도 모든 업무는 엄 대표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이준영 네.
○김관수 위원 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엄 대표님이 와서 답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실제로 운영하신 대표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기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우인 대표 엄영식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같이, 수고로움에 대한 말씀은 그대로 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종 대표님 명의로 도장을 찍고 협약서를 만들기는 했고 실질적인 운영은 대표님께서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직업소개소 개설신고는 전홍종 대표로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와중에 부천노인병원에 들어오게 됐을 때 부천시립노인병원은 운영체제가 다른 병원 몇 개를 이렇게 합해 놓은 크기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자주 들어와야 되고 간병사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들어 와서 관리 감독을 많이 했었던 겁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가 증인 신청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협약서에 되어 있는 전홍종 님이나 우인대표님이 다 이 문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병원의 간병인사업을 정확하게 처음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예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2014년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여기에 보면 전홍종 님 명의로는 1월 31일부터로 계약이 되어 있네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네, 1월 31일에 계약하고 2월 1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전에는 이것을 어디 업체에서 했었어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그전에는 제일간병협회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이 제일간병사라는 데를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제가 아는 것은, 어떻게 됐었냐면 그 당시에 저희가 들어가게 된 계기가 간병사를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웠을 때 제일간병에서 저희한테 간병사 몇 사람만 도와달라고 해서 그때 몇 사람을 저희가 충원시켜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일간병이 그만 둔다고 저희 보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너무 간병사가 없다 보니까 이 협회, 저 협회, 몇 협회가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잘한다고 우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병사협회의 실체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조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간병사협회가 되게 많더라고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협회라는 게 사실은 명명을 붙인 거고요.
○김관수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전홍종 님은 우인메디케어가 간병사협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영등포에 있는 어느 지구 직업소개소에서 분과협회를 하고 계시고 이게 인터넷에도 다 나오더라고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네.
○김관수 위원 제가 이것을 밤잠 못 자고 조사했습니다. 서울의 성동구 능동까지 찾아가서 만나서 듣기도 했어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그럼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네요.
○김관수 위원 그렇죠. 제가 그런 내용을 잘 아는데 첫 번째는 협약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협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협약서대로.
그리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간병 일을 하셨던 분들 중에도 저에게 제보를 많이 하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노인병원에 관련된 제보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제보하는 과정에서 제가 간병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녹음도 많이 해 놔서 작년에 증인 신청을 한 번 했었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함께 운영하는 병원에서 같이 다들 안 오셨어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그게 작년인가요?
○김관수 위원 네.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한 번 통보를 받았는데 참석하는 아침에 안 와도 된다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거든요.
○김관수 위원 안 와도 된다?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네, 다니엘병원에서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통보가 와서 전부 참석을 안 하니까 안 가도 된다고 해서 저희도 안 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저희들이 다 참석을 하라고 요구했었는데 거기에서 거부했었죠.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그게 거부였나요?
○김관수 위원 네, 거부해서 우리가 처음에 거부했을 때 한 번은 과태료를 부과했었어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인메디케어에는 처음에 요청을 안 했었고 두 번째 했는데 두 번째는 과태료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이것을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2015년도에는. 그래서 2015년도에는 못 오셨던 거예요.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증언하신 내용을 가지고, 아까 선서도 하셨지만 증언하시는 내용을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신다면 의회가 앞장서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도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제 기억으로는 작년이었나 한 번 받았어요.
○김관수 위원 네, 작년이었어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하여튼 한 번 받았고 아침에 안 가도 된다라고 통보를 받았으니까, 참석하지 말라고요.
○김관수 위원 작년에는 엄 대표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고 전 대표님만 출석을 요구했었어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표였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일단 그건 그렇고 노인전문병원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75명에서 80명 정도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증인이 편안하게 앉아서 답변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준영 증인께서는 답변석으로, 연구원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의 자료들은 정리해 주시고요.
○김관수 위원 서서 이렇게 하는 게 꼭 취조하는 것 같아서 느낌이 안 좋아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네,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75명에서 80명 정도인데 저에게 제보하신 분의 내용에 따르면 우인메디케어에서 일부, 원래 간병인들이 참 어려운 생활을 물론, 간병인도 직업이잖아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네.
○김관수 위원 직업이고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같이 하는데 환자들로부터 지급되는 간병비가 100% 다 간병인들한테 지급이 되지 못하고 일부 여러 항목으로 떨어지는 돈이 많다.
예를 든다면 식사도 꼭 병원에서 해야 하고 식사비로도 한 달에 몇 십만 원씩 떼야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다 제보 받은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맞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제보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잘못됐다.
아까 처우개선 문제도 했지만 간병인들에 대한 처우문제도 우리가 함께,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는 함께 문제를 삼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수입이 다 가지 않고 중간에서 이렇게 많이 없어진다면 그분들에게 얼마나 손해겠어요, 입장을 바꿔보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하기가 힘들어서 자료에 보니까 중국에 있는 교포들도 와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 달에 수입이 150만 원이 되면 150만 원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본인 수입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없어지고 적은 돈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이건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런 내용도 다 녹음을 해 놨는데 여기서 얼마나 돈이 많이 남는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리베이트에 관련된 것을 본 위원에게도 제공해 줄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문제를 삼으니까 좋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는데 문제는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일단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소개비로 이분들에게 형식적으로는 소개비로 일정 부분을 떼고, 직업소개소니까. 소개비로 일정 부분을 떼고 세금공제를 했는데 이 세금공제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간병사들은 개인사업자로 3.3% 세금을 냅니다.
○김관수 위원 개인사업자로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네, 인적용역이라고 해서 기관과 저희 직업소개소에서 간병인이 들어가면 예를 들면 캐디라든가 학원선생님들처럼 개인사업자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천시립은 형태가 조금 다른 게 다른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개 정도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간병비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받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대표가 개인이라서 그 부분까지도 병원에서 다 받으니까 저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부천시립 같은 경우는 시립이다 보니까 간병비에 손을 댈 수 없다라고 그래서 저희보고 간병비를 받으라고 해서 저희가 받는데 저희 전에 했던 협회가 갑자기 공중분해 됐던 게 세금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공중분해가 되면서 그게 저희한테로 넘어왔는데 첫 번째 이유가 카드결제였어요. 우리는 카드결제를 하면 안 되거든요. 카드결제를 하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제가 병원과 굉장히 많이 타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고민을 해 보자고 했는데 누군가가 또 민원을 넣으면 또 카드로 해야 하고 했던 게 거의 1년을 끌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저희 매출로 다 잡히니까, 물론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경비를 털어야 되니까 세금으로 다 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해에 저희들은 매출이 엄청난 매출로 된 거죠. 그해 세금을 엄청나게 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명의변경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단이 났었거든요.
○김관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업장이, 사실은 우인메디케어와 우인이 따로 따로 되어 있어요. 한쪽에서는 카드 때문에도 그렇고 그 부분도 다 알고 있어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그럼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김관수 위원 자세히 알고 녹음도 다 해 놨다니까요. 그런데 간병이행협약서에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협약서 내용에 보면 갑이 노인전문병원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2014년 1월 31일 처음에 우인메디케어를 전 대표님으로 했을 때는 문홍진 병원장으로 계약을 했었고 두 번째 다시 했을 때는 강대인 이사장 명의로 계약을 했어요, 두 번째는요.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 사항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협약서 내용에는 갑은 병원이고 을은 소개소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에 대한 간병이행협약서는 공식문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원론적인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즉, 병은 간병사들이에요.
간병사들이라서 간병사와 병원과의 협약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서 일괄 수납해서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시립병원에서는 이상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게 무엇 때문에,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출의 운영비 때문에요. 그것을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해 준다는 게요.
총체적인 매출 포지션이 크게 잡히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딱 되어 있어요. 갑과 병은 서로 고용관계가 아니죠. 고용관계는 아니지만 어떤 거냐면 2조에 “각각 간병사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병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그게 3.3% 사업소득세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보험사에 보면 대리점들이 있죠.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네.
○김관수 위원 보험사 대리점들도 이런 식으로 해요. 독립채산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따로 이거를 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게 변칙으로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소득세를 그냥 일괄적으로 우인메디케어에서 정해서 하다 보니까 외형이 커져서 그런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그렇죠, 다른 병원 그렇게 안 하겠죠.
○김관수 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려면 간병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줘서.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그러니까 간병인 이름으로 원천징수를 다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간병인 이름으로 원천징수를 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니까요. 소개소에서 왜 원천징수를 해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서, 저희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직업소개소잖아요.
○김관수 위원 그렇죠.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그런데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니까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직업소에서는 알선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그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는 자꾸만 방법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김관수 위원 그런데 왜 안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세요? 왜 안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과 간병인들에게 지출된 금액과 환자보호자들이 지출한 금액이 간병인들에게 제대로 다 가지 않고 중간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도 그런 제안도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 비용차액을 한 달에 원칙적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차액이 난다고 보세요? 한 달에. 수입됐던 것에서 소개료를 정산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운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환자보호자들로부터 간병비로 받은 비용이 간병인들한테 더 가야 되는데 다 못 갔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건요.
그게 한 달에 얼마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데이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 나와 있죠.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그게 딱 얼마다라고는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0∼80명에서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매달, 매달 환자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거고 날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데 첫 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공공성에서 조금 벗어난 운영을 하다가, 이게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병원에
○김관수 위원 의회가 문제를 삼으니까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네, 그게 저희들한테 왔던 게 무료환자 받아야 하고 보험환자를 저희가 정한 게 60만 원, 50만 원이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으로 다운되고 계속 줄기 시작하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간병비가 안 나올 정도가 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제가 다시 병원 측에 말씀을 드린 게 무료환자는 우리가 받기 어렵다. 왜냐, 최소한 간병여사님들의 급여는 나와야 되니까 무료환자까지 다 받으면 우리가 간병비가 안 나올 수도, 어느 달에 20만 원이 남은 적이 있었으니까 그다음 달에 또 무료환자를 받으면 간병비가 안 나와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니까 그럼 무료환자는 병원에서 흡수를 하라고 해서 이후에는 병원에서 흡수를 하면서 다시 플러스로 환원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해 동안 뽑아봤더니 1000만 원까지는 아니고 500에서 600만 원, 700에서 800만 원 정도.
○김관수 위원 1년에 1억 원 정도 됐었죠.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1억 원은 안 되고 7000,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직접 병원 측에 다른 계좌로 주셨나요, 현금으로 주셨나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7000, 8000만 원은 안 될 것 같고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저한테 다 제보를 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의회가 지적했던 거예요. 제보한 사람도 있고요.
저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7000, 8000만 원에 대한 돈을 병원 측에 되돌려 줄게 아니라 간병인, 여사님들에게 되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제보를 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니까 공식적인, 법적인 게 아니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저희도 환자보호자들이 간병비를 낼 때마다 “이돈 다 누가 가져 가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요, 니가 혼자 배부르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도 했고요.
그런 와중에 문제는 의외로 부천시에는 간병비를 안 내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내방해서 간병비 안 내는 사람들이 가면 이 방은 사실 간병사한테 급여가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아서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즘 세상은 간병하시는 여사님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8만 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는데 얼마정도 하면 우리한테 어떻게 오는지 다 알아요.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계산이 나오니까요.
○김관수 위원 계산이 나오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대표님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한테 다 주십시오.”라고 말씀도 못하는 거예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제가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여사님들한테 설명을 해요. 월급을 내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이건 합의하에 올려야 되는 거지 내 임의대로 할 수 있으면 여사님들 월급 많이 주고 싶죠.
○김관수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현금으로 주실 때 어느 분한테 주셨어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중간 중간에 바뀌었어요.
○김관수 위원 한 사람한테 줬다고 얘기하시던데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중간 중간에 바뀌어서 줬어요.
○김관수 위원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저한테도 그렇게 제보를 했어요. 매달 10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줬을 거라고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그렇게까지 많이 안 갔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500, 6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임원들한테 주셨는지 아니면 직원한테 줬는지는 이건 말씀해 줄 수 있잖아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직원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직원이죠. 직원이긴 직원이지만 하위레벨의 직원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분을 기억은 하시죠, 이름도 기억하시고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네.
○김관수 위원 이름은 여기서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간병비에 대한 비용을 우인메디케어에서 직접적으로 노력 봉사를 함께하신 간병인 여사님들에게 다 가지 못하고 일정 부분이 병원 측의 요구로 병원 측에 현금으로 들어갔다는 건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네.
○김관수 위원 인정하신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네, 인정합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만 오늘 말씀 주신 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하게 하는 건 우리가 절대로 못하게 할 겁니다.
이런 걸 왜, 원래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라도 대인의료재단에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잘못된 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이 오늘 이 자리에서 혜원의료재단 관계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정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병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개 끄떡끄떡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속기록에 남아야 돼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그런데 어차피 제가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도 문제는 저희가 사업하는 형태가 굉장히 변형적인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항상 세무관계라든가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걸로 그건 의회에서 보건소와 이런 걸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들으셨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건 혜원의료재단과 협회와 논의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발전방안에 대한 건 그 정도만 말씀 주셨고 다른 요구사항이나 말씀 주실 건 없으십니까?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그 부분이 해결되면 저희도 간병사의 복지를 위해서 더 애를 쓸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내부복지도 좋아져야 되고 노력의 대가만큼 가져가야 되는데 3년 동안은 이런 엄청난 금액이,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누가 취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 있다는 건 안타까운 거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런 제도는 분명히 의회가 책임지고 요구해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의 노력의 대가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감사합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우인 대표께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옆자리에서 간병인 대표 한 분만 같이 질의 응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우인메디케어 대표님한테는 질의 다 됐습니까?
○김관수 위원 네, 제 질의는 다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혹시 우인메디케어 대표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인메디케어 대표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금방 누구 지명하셨죠?
○김관수 위원 간병인 중 한 분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준영 간병인 두 분 와 계시죠. 한 분이 편안하게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간병인 안덕복 안덕복입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의회에서 감사하는 내용 다 들으셨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간병인 안덕복 네.
○김관수 위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간병인 안덕복 속이 확 트이는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속이 확 트이는 것 같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간병인 안덕복 네.
○김관수 위원 원래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잘 하셔야지, 식사도 꼭 그 병원에서 안 하면 한 끼에 5,000원씩 책정해요. 왜 그러냐면 간병인 여사님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가정 살림에 보태려고 도시락을 싸올 수도 있고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간병인 안덕복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뇨식으로 밥을 항상 싸서 냉동실에 넣고 먹거든요. 그런데 병원 밥이 그냥 와서 버려져요, 그런 게 조금 아까운 생각도 듭니다.
○김관수 위원 병원장께서도 이런 부분도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 허봉열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식사도 7, 80명이 하루에 세끼를 거기서 강제적으로 하게 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제보를 받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제보를 받아 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거래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던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내부에서 제도적으로 해온 건 그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노력하시는 만큼 되돌아갈 수 있게 하고 또 자율성을 가지고 식사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건 의회가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간병인 안덕복 감사합니다.
○김관수 위원 많은 동료 간병인들께서 이런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간병인 안덕복 네.
○김관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기 있는 분이 저한테 실명을 거명하지 않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녹음해도 되느냐고 하니까 녹음은 해도 되는데 자기 이름은 얘기를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그런데 거기서 하나 질문사항이 우리 여사님들은 사실 급여가 정해지면 급여가 지급이 되는 거고 식사는 여사님들 월급에서 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받은 데서 공제가 되는 건데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식대를
○김관수 위원 어찌됐든 간에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공제되어서 가는 거니까 같은 말이에요. 하나씩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급여도 아까도 말씀 주셨잖아요. 급여도 병원 측하고 협의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으면 정해져 있는 대로 받고 거기서 소개료를 제하고 나머지는 취득하시고 거기서 필요하면 본인들이 세금을 내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얘기 혹시 저한테 해 주실 거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간병인 안덕복 저희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도 5월에 환급받는 게 있잖아요?
○김관수 위원 네, 개인소득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간병인 안덕복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환급받는 것과 세금 내는 것 중에 어떤 게 이득인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요.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그건 세금은 더 많이 내고 환급은 많이 받으면 40% 정도 받고요.
○위원장 이준영 우인메디케어 대표님께서는 답변을 그쪽에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인메디케어대표 엄영식 죄송합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간병인 안덕복 간병사분들이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알고 계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관수 위원 전혀, 잘 모르시죠. 원래는 사업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이걸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가까운 집 근방의 세무사사무실에 가서 상담하세요. 직접적으로 사업소득세를 내면 공제받을 수 여러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일괄적으로 떼어지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세금 관련된 부분도 우인메디케어도 정상적인 절차로 한다고 하면 훨씬 순조롭고 효과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간병인들에게 설명하시고 가까운 회계사사무실에 상의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일하는 만큼 제대로 소득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불만은 있으시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간병인 안덕복 저희가 세금으로 다달이 나가는 게 있고 카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떨어지는 것들에 때로는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병인에게는 이 정도 질의하면 되겠고 병원에서 오신 경리 지출했던 분에게 잠깐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간병인 증인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병원에서 오신 경리담당 증인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안내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과 건강증진과장, 소사보건센터, 오정보건센터의 질의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민간인 증인답변을 듣고 저녁식사 후에 감사를 계속하는 걸로 할까요?
○서원호 위원 끝내요.
○강병일 위원 바로 합시다.
○위원장 이준영 아니면 저녁식사 없이 계속 해서 끝내는 걸로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보건소장께 각 과에서 할 것도 거의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민간인 부분들에 대한 건 10분 안에 정리해서 끝내고 정회하고 같이 다시 의논하시죠.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병원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5년 차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주로 경리회계 출납업무 담당하셨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쭉 얘기한 거 들으셨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네.
○김관수 위원 혹시 직원께서 간병인협회로부터 500, 6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아뇨,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아뇨, 저는 그 내용은
○김관수 위원 소문도 못 들으셨어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네.
○김관수 위원 소문은 많이 났을 텐데.
○서원호 위원 소리 소문 없이 났겠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간병인협회 쪽 부분은 저는 잘 모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하시면 수입에 대한 건 병원수입으로 무엇 때문에 잡으라 해서 중간관리자, 아까 말씀 들으셨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네.
○김관수 위원 우인메디케어에서 한 달에 500, 6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병원에 상납했는데 상납한 금액을 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잡아서 병원운영에 쓰자는 이런 게 있었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아뇨,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도 없었어요. 아주 베일에 쌓여있네.
그런 내용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네.
○김관수 위원 기존부터 병원에서 계약에 의해서 지급되고 지출결의서가 결제라인을 통해서 결제가 된 것만 지출하고, 그랬다는 거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네.
○김관수 위원 다른 얘기 해 줄 건 없으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네, 간병인협회 관련해서는 식대 외에는 다른 부분에는 관여한 게 없어서요.
○김관수 위원 식대는 그냥 청구만 하고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네.
○김관수 위원 청구는 직접 하셨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영양실에서 식수를 계산해 오면 저희가 돈을 수납하는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한 달에 간병인 여사님들이 식대로 청구한 비용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600만 원 정도 됩니다. 4,000끼 정도 되거든요.
○김관수 위원 600만 원 정도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네.
○김관수 위원 왜 이렇게 청구를 할까요, 이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그 구내식당에 대해서 운영비에서 쓰는 건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그거 환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원래 거기 직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환자들에게 급식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4,000끼 정도를 한 달에 하는 거 왜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아까, 간병인 여사님들 중에서 식사를 본인들이 도시락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직접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식사를 식당에서 하게 만드셨는지 그 원인까지는 모르겠지만요.
○김관수 위원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십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병원을 운영하는데 30 대 70으로 나누는데 원가계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걸 보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식자재의 거래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간 증인으로 나와 계시는 분께서는 이 부분을 간병인협회 우인메디케어에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한 달에 500, 6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병원으로, 직접적으로 병원의 중간관리자나 관리자들에게 전해진 이 돈이 수입으로 들어 온 적은 없고, 전혀 없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네.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돈이 들어와서 병원의 운영비로 보태서 쓰여진 적도 없고, 그렇죠?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네,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다음에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간병인 여사님들이 식사하시는 한 달에 4,000끼 정도의 식사비에 대한 600만 원 정도를 매월 청구하는 정도만, 청구해서 수입으로 잡아 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혹시 시립노인병원의 발전과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원장님 계셔도 상관없어요. 원장님보다 우리가 요구를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훨씬 힘이 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 처우도 많이 좋아진다고 얘기하시고 거기 관련된 간병인 여사님들의 처우도 좋아지신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옆에 놀이터도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점점 좋아지는 걸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앞으로도 부천시에서 특히 소외받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병원에 입소하더라도 많은 직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분들에게 따뜻한 부천시의회가 있다고 꼭 말씀해 주시고 좋은 복지도시에 함께 하는 혜원의료재단과 노인전문병원으로 아주 특화된, 부천에서 아주 특화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할 거라는 걸 직원들에게도 널리 퍼뜨려 주실 자신 있으세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 신유미 네, 자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열심히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와 주셨고 위원장님,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로 민간인 측에서 오셨던 분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민간인 증인들께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리담당 증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건소장과 병원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는 않겠습니다만 방금 민간인들이 증언해 주신 내용을 다 숙지하셨으니까 이분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께서는, 리베이트성 금액이겠죠. 이런 금액이 누구한테 입금이 됐는지 확인해서 본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인메디케어 이 회사에도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증언해 주신 경리담당 직원께도 어떠한 불이익이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위원회 명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민간인 증인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시간입니다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사보건센터, 오정보건센터 이렇게 4과가 남아있습니다. 이 4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책과장이면 정책과장, 소사보건센터장이면 소사보건센터장 이렇게 지명하시면 발언대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국·도비 관련해서는 누가 하시나요?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하는 직원 있음)
사업이 다르기는 한데 치매, 암, 희귀난치성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위원장 이준영 치매, 암 관련 주무과장, 이선숙 건강증진과장님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건강증진과장 이선숙입니다.
○이형순 위원 감사자료 155쪽에 보니까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2015년도도 마찬가지고 국·도비가 본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못 받아서 없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형순 위원 157쪽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이것은 못 받은 게 아니라 원래 국비와 시비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못 받은 게 아니라 자체가.
○이형순 위원 못 받은 게 아니라 여기에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국·도비를 안 받는 거죠,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사업 자체가.
○이형순 위원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2015년도도 그렇군요.
○이형순 위원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국·도비를 주는데 결핵환자관리사업 이런 것은 안 주는 게 본래 없어서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이 그런 건가요, 법이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국가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로 하고 도에서 연계하는 사업은 도비도 같이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형순 위원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도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없다, 국비와 시비로 한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나오신 김에 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방역을 하고 있는데 요즘 AI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연무로 진행이 되고 있죠? 각 동별로.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연무를 주로 하고 연막도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연막은 어느 때 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연막은 저녁 무렵에 자율방역단이 차로 동을 다니면서 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연무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보건소의 방역차량은 방역기 자체가 팬 모양으로 이렇게 하늘로 향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최갑철 위원 사실은 연무와 연막의 차이가 연무는 미립자가 굉장히 무거워서 그냥 주저 앉아버려요, 물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최갑철 위원 연막은 완전히 태워서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각 동별로 연무방역을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최갑철 위원 원도심 쪽에는 우스갯소리로 오해를 받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주로 화요일에 동시에 다 하고
○최갑철 위원 예전에는 연막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연무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연무인지 연막인지, 보는 사람이 그냥 엔진만 켜고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하지 않는 걸로 오해를 해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연막했을 때 방역기에다가 교체를 안 하고 바로 똑같은 기계에 물 넣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무방역기가 따로 있고 연막방역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따로 있는데 거기에 연막할 때는 확산제라는 것을 넣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다른 겁니다. 공용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한 기계로 연막, 연무 공용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잘 모르시나 본데 공용으로 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맞습니다.
○최갑철 위원 공용으로 하는 거고 탱크에 기름을 넣냐, 물을 넣냐의 차이고 엔진 돌리는 것은 휘발유가 돌리는 거고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최갑철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연막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사실 해충을 날아다니는 모기를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그런 걸 죽일 때도 있고 유충을 죽일 때도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해충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최갑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연막으로 했을 때는 이게 날아가서 나뭇잎이나 걔네들이 알을 낳은 데를 이렇게 감싸면서 그러니까 연막이 감싸면서 그렇게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무는 쌍발기라고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최갑철 위원 그걸 보면 바닥을 향해 있어요, 바닥을 향해 있고 얘가 멀리 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땅바닥 아스팔트만 계속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과연 방역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바닥을 향해 있으면 하수구의 스틸그레이팅 앞에서 그냥 뿌려대면 그나마 그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괜찮고 그다음에 하천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뒤에를 이렇게 언덕 쪽 뒤에서 들어서, 아니면 다이를 대든지 해서 공중으로 좀 쏴라.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 있는 방역기 자체는 팬 형식으로 돼서 그게 자유자재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최갑철 위원 각 동에 있는 것은 묶어서 바닥을 향해서 쏘니까 아스팔트 바닥, 콘크리트 바닥에 모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조금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사실 그게 차로 갖고 다니는 것은 연막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현황을 파악해 봐도 연막은 거의 안 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예전처럼 많이 날아다니지 않고 덜 날아다니는 게 예전에는 친환경이 아니라 경유하고 살충제하고 두 가지만 섞어 썼어요. 그래서 많이 날아다녔었는데 지금은 친환경형으로 해서 살충제 그다음에 확산제 하나, 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많이 안 들어가고 좀 떨어지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확산제라는 게 하나 생겨서 추가가 됐는데도 그다지 그렇게, 색깔만 이렇게 뿌옇지 미립자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날아다니지 못하고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이나 불면 바람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래서 원도심 쪽에는 그런 방법 말고 연막도 간혹 필요하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일반지역, 특히 중·상동 신시가지 정도는 연무로 해도 괜찮은데 그런 것들도 고려해 주시고 충분하게 약을 원도심 쪽에는 많이 배급을 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요즘 아시다시피 방역 쪽에 굉장히 온 시민들이 곤두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정확히 맞을 거예요. 옛날에 연막으로 했던 기계는 밑으로 쏟아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각 동의 방역기 기울기를 좀 더 높이라고 하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준영 건강증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보건정책과장 정해분입니다.
○최갑철 위원 감사 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의료사업비 수익이 그동안 정지가 돼서 감소금액이 얼마나 발생을 했죠?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현재는 아직, 혜원의료재단에서 9월부터 운영을 했잖아요.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전까지 전체적으로 감소금액이라기보다 수익 자체가 실질적으로 6년간 운영한 금액이 있고 대인의료재단 측에 간 게 30억 원 정도 되고 저희시의 세입으로 된 게 12억 원 정도 됩니다.
○최갑철 위원 세외수입이 전체, 의료비 수익금이 109억 원 감소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것은 먼저 직영을 추진한 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 같습니다, 109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이.
○최갑철 위원 그래서 언제면 이게 정상화가 돼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그 부분은 저희가 직영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추정액이 그렇게 된다고 한 부분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109억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됐던 건데 실질적으로 직영은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재수탁자인 혜원의료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이득금이 발생된 부분은 저희가 재투자, 노인복지시설에 전액 재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부분이 1년간 수입으로 10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건물도 6년이 되고 의료장비도 6년이 되다 보니까 혹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장비구입비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그런 부분들은 미리 감가상각을 안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건물적인 문제로는 그다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노인전문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가 지금 사용하는 것에서 크게, 지금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는 안 했던 부분입니다. 혹시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이 생긴다면 전액 재투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시에서도 그것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바라보고한 게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최갑철 위원 그래서 목적에 맞게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소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부천시보건소만 각 부서별로 시책추진 수범사례가 다 있어요.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책추진 수범사례가 딱 한 과만 있었습니다, 여러 국을 다 했는데도. 수범사례라는 것은 미리 각 과에서 아이디어로 만들어서 했던 겁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잠시만요. 시책추진 시범사례가 보건정책과는 노인자살예방사업으로 꽃보다 어르신이 있고 이런 것이 다 과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의 100세 건강실도 마찬가지고요.
○강병일 위원 100세 건강실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과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기획은 어디서 했어요? 100세 건강실을 운영하자 이런 것들은.
○보건소장 전용한 보건기획팀에서 다 준비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기획팀에서 기획을 하고 건강증진과로 센터링을 하는 거군요.
○보건소장 전용한 모든 주요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는 보건정책과 보건기획팀에서 총괄로 하고 그것이 입안을 거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부서로 이관해서 그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이 사업명이 기획회의에서 나왔던 건가, 아니면 각 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시작을 한 건가 이거를 제일 먼저 알고 싶었거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를 한 번 봐주시죠.
○보건소장 전용한 이동건강보건소요?
○강병일 위원 총체적인데요. 이동건강버스,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세 건강실을 운영하는 곳은 10개 행정복지센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6개를 더 연차적으로 확대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이동건강버스나 이동보건소가 그 역할을 대신 해 주는 거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 확대에서 보면 종교시설, 사업장, 복지관, 장애인시설을 찾아가는 건 이동버스가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동버스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동보건소는 센터로 하나씩 됐기 때문에 일이 수월할 거고 41회보다는 그래서 이동건강버스 역할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인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나가시죠? 동사무소까지 가시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현재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나가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강병일 위원 다 민간인위탁으로 갔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네, 병의원 다 하고 보건소에도 찾아오시는 어르신들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보건소에도?
○보건소장 전용한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혹시 시설이나 이런 곳에는 어떻게, 예를 들면
○보건소장 전용한 요양시설이요?
○강병일 위원 네, 부천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보건소장 전용한 거기도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다른 요양시설은요?
○보건소장 전용한 요양원은 촉탁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병원의 촉탁의가 요양시설에 가서 예방접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부천시는 다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네.
○강병일 위원 다행입니다. 하여튼 보건소가 선제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올해 부천시를 한층 더 업시키는 데 일조를 해 주셨습니다. 2017년에도 지금처럼 계속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아까 혜원의료재단에서 오신 원장님 말씀대로 건강친화도시, 의료복지도시를 이룩하는 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보건소 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시립노인전문병원의 리베이트 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37쪽에 보면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이게 보건정책과 소관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 이준영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3700만 원이고 사업비가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상세내용을 위원장에게 현황과 함께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로 자료 48쪽에 보면 결핵환자 관련해서 우리 시의 결핵환자가 256명으로 나타나 있어요.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부천시만 그렇고 전체 다는 572명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원되는 현황, 상세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49쪽에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사업 금액이 2015년도에 약 11억 원, 2016년도에 11억 원으로 예산이 엄청난데 상세현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건소장 전용한 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보건소와 각 과별 및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에 대해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치실현을 위해 오늘 시민의 보건관리와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있는 보건소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현명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세 건강실이 주민들에게 호응도는 높으나 장소가 협소한 곳은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의료서비스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재활의료서비스도 중요하므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확대 지정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도 흡연할 권리가 있고 흡연 후 길거리 투기로 인해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적절한 흡연장소를 조사 후 확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사, 오정보건센터에서 야간진료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의료서비스는 사회적 약자가 중심이므로 사회적 약자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 오정보건센터의 특화사업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취약지역을 파악한 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 주시고 약품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인은 목적사업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병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확장해서 노인을 위한 놀이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공원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을 신·구도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독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 간병인 공급회사의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실히 질의 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을 위해 애써 주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공무원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황진희○청가위원 한기천○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보건소장전용한 보건정책과장정해분 건강증징과장이선숙 소사보건센터장양재성 오정보건센터장장선숙○증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허봉렬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이찬숙 부천시재가노인지원센터장유인희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상임팀장문경선 부천시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교육센터팀장이임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재무팀장신유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간병실장박정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간병인안덕복 우인메디케어대표엄영식 (전)우인메디케어대표전홍종○회의록서명 위원장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