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365안전센터, 환경사업단(청소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

일 시 2016년 11월 24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청소과대회의실

(10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65안전센터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11월 22일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환경사업단 청소과에 대해서는 청소과 회의실에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시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좌우측을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포토타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365안전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센터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365안전센터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5안전센터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365안전센터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부서에서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연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이치홍 방재대책팀장입니다.
  생활방범의 역할을 맡고 있는 박성혜 CCTV팀장입니다.
  안전점검을 맡고 있는 원용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화재나 폭발 같은 사회적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서상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철 안전교육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365안전센터 사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2016년도 365안전센터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고하셨습니다. 365안전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안전한 부천 만들기에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신 365안전센터 센터장과 담당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각 부서별로 정책간담회라든지 정책토론회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365안전센터에서는 정책토론회나 보고회 같은 게 한 번도 없었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면, 특히 아까 센터장께서도 보고하셨지만 2016년도에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던 몇 배의 CCTV를 부천지역에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에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시민의 만족도라든지 또는 설치를 하기 전과 지금과 변화되어 있는 조사분석요구서 같은 게 있어야 2017년도에 CCTV를 어느 지역에 어떤 종류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용이한 판단이 설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는 CCTV 말고 시민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안전 관련 사회단체가 20개 정도 운영되고 있어서 이분들 각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지난 11월 10일에 워크숍을 실시해서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발굴했는데 사실 그 분야에서는 CCTV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CCTV는 사회단체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매뉴얼에 대해서 그냥 CCTV를 설치할 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한다면 이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해 준비할 수 있으면 올해 마지막 추경에라도 준비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서, 지역에 일반적으로 시가 준비해서 CCTV를 많이 달아놨죠. 범죄예방이나 여러 가지 사고예방을 위해서 다 달아놨는데 주민들과는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주민들과는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또 그로 인해서 CCTV가 설치됐을 때와 설치되지 않았을 때 장단점에 대한 비교라든지 이러한 근거 데이터가 있는 게 향후 2017년, 2018년에 부천을 장기적인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책결정을 해서 시행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된다는 센터장의 솔직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CCTV를 설치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저희가 2015년도에 설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내 도면에 전부 표시를 해 보니까 민원이 적극성이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많이 달았고 민원이 적극성이 없는 데는 부족하게 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또 운영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해 본 결과,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전마을을 통해서, 안전마을사업에 심의위원회를 둬서 또 시민공동체에서 나오는 얘기를 토대로 해서 객관적으로 폭넓게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마을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는데 수립하는 상태에서 CCTV 설치까지도 그런 객관성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전체적인 안전도시에 대한 정책결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으로 안전마을 만들기나 이런 게 필요해요, 함께.
  그러나 좀 더 거시적인 측면으로 봐서 폭넓게 부천 전체에 대한 마을이 아니라 안전도시의 개념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개발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로드맵을 정해서 단계별로 이런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성의 안전한 귀갓길도 들어갈 수 있고 청소년들의 안전한 하굣길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또 화재, 재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CCTV를 포함해서 그런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 심의위원회 의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지속적으로라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365안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여성안전귀가서비스라든지 이런 경찰서 업무 소관 또는 여성정책 분야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딘가에서 총괄해야 되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관수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업무에 대한 것은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할 수 있지만 안전도시에 대한 것은 365안전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찬을 통해서 그쪽 부서에 “너희 부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잡아서 우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하는 기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365안전센터에서 계획해서 하는데 연구용역도 하고 여러 의견청취도 하고 해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부천 안전도시 만들기에 함께 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다시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예산을 지원해서 기관·시설·단체 국외연수현황에 “해당 없음” 이렇게 했는데 안전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부천지역에 맞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누누이 사석에서도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서는 밤길의 안전도시도 중요하고 범죄의 안전도시도 중요하지만 지진이나 이런 재난의 안전에 대한 게 정말 필요하다, 재난의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거나 계획을 잡아서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인근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대처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견학하고 그다음에 그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서 원래 진행표대로 진행되어야 되는지 또는 그것을 복구하는 데에서 어떤 등급을 매긴다면 1등급은 어느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외국에 있는 자료나 이런 것만 가지고 봐야 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가 있던 지역을 방문해서 그런 걸 보는 게 상당히 좋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재작년인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중국의 여강이라는 데를 하수과하고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도시 절반 정도가 지진에 의해서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신속하게 기존에 준비해 놨던 로드맵에 따라서 도시를 복구하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잘해서 빨리 복구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도, 우리나라가 지금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그런 도시에 가서 현장의 감각능력을 벤치마킹해 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데는 이런 풍수재해로,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태풍이 12개에서 15개가 상륙하거나 통과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부천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직원들이나 관련된 분들과 함께 가셔서 미리 대처하는 실행로드맵을 만들어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제기가 됐던 문제이기도 해서 저희가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의 지진, 그리고 우리가 지진에 대한 것도 관련부서들과 협의해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협조를 요구하고 또 지시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도, 아까 질의드렸던 안전도시 만들기와 함께 그런 정책결정을 하는 보고회나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워킹스쿨 예산이 7억 9000만 원인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서원호 위원 그분들 인건비를 주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각 학교에 4∼5분 되는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최고 많은 데는 5명까지도
서원호 위원 어쨌든 녹색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분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무료로 봉사를 하는데 어쨌든 똑같이, 굳이 이분들을 모집해서, 지금 몇 명이나 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59명입니다.
서원호 위원 불만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녹색이나 경찰서 관련 봉사하시는 어머니폴리스 이런 분들한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어머니폴리스라든지 학교폴리스 같은 경우는 경찰협력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녹색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녹색도 교통정책 분야하고 또 보행지킴이 같은 분야도 교통시설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원호 위원 이분들 하시는 일이,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워킹스쿨버스요?
서원호 위원 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한 시간에 1만 원 정도 됩니다.
서원호 위원 아니, 일과요, 일과. 아침에 나와서 하는 일.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어린이를 모아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교시켜 주고 끝나면 집이 있는 근처까지 데려다 주고
서원호 위원 거의 한 번 정도, 예를 들어 고강본동이면 고리울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은행단지 한 번 갔다가 3∼4명 데리고 오면 끝나요, 오전 일과가. 그리고 오후 일과가 기다렸다가 3∼4명 데리고 은행단지 데려다 주면 끝나는 거고.
  한 달에 그분들이 얼마 받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0∼40만 원 받습니다.
서원호 위원 정확하게 얼마예요. “30∼40만 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0만 원 넘는 것 같은데요, 50만 원 정도.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50만 원 정도는 안 되고 하루에 2만 원 정도 되니까 20일 정도 등교하는 것으로 보면 40만 원 됩니다.
서원호 위원 타당하다고 보세요? 녹색 같은 분들은 순수 자원봉사로 아침에 거의 2시간 이상씩 하는데.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녹색이나 이런 분들은 학교 정문이라든지 교차로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워킹스쿨버스 같은 경우는 장거리에 위험한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보행노선에. 보행노선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원호 위원 버스가 아니고 워킹맘들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엄마들이 아침에 애들 데리고 갔다가 오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러니까요.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워킹스쿨버스 지정하는 장소에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또 데려다 놓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녹색이나 이런 분들은 한 장소에서 계속 신호를 제어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 업무가 다릅니다.
서원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녹색 분들이 더 힘든 것 같은데요. 걸어서 왔다 갔다, 그냥 200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없는데, 이거 시장님 시책정책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생겼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전에 이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죠. 그전에는 시범적으로
서원호 위원 작년에는 경쟁률도 엄청 셌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경쟁률이 1.2 대 1에서 1.5 대 1 정도 됐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며칠 전에 학교 가니까 녹색엄마들 녹색봉사 안 하시겠대요. 돈 40∼50만 원 받고 똑같은 시간에 나가 이런 일을 하면 적은 돈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엄마들 입장에서,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불만이 안 나오게 해 주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서원호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말씀처럼 CCTV 보면 제가 알기로 옛날에 신청 받는 것을 통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최근 몇 년 전에 그분들이 받아놓은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실성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꼭 있어야 될 부분 그리고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옛날 빌라 뜯어서 새로 지은 빌라도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거의 안 맞아요, 사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하는 부분이라도, 자문위원들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분들하고 해서 꼭 필요한 데 설치를 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 올린 게 19억인가요? 추경에.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4회 추경에 올라간 게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것을 올해 안 하는데 굳이 이번 추경에 올려서 내년에 할 것을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도비지원사업이 매칭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설계해서 내년 1∼2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사업공사를 착수할 수가 있도록
서원호 위원 각 동에 3개 정도 하시는 거예요? 36개 동에 108대 정도 설치를 하신다는 것 같던데.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서원호 위원 3대라도 어쨌든 많지는 않은 양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바라고, CCTV 업체들 보니까 두원하고 그린아이티코리아에서 거의 다 하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서원호 위원 어디에 있는 어떤 회사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이것은 부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서원호 위원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서원호 위원 그런데 부천에 있는 거라면서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부천에 있는 것은 두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두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다른 데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원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굳이 부천에, 어쨌든 이 금액을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데하고도.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저희가 제품성능을 보장하기가 힘듭니다.
서원호 위원 부천에는 두원밖에 없다지만 다른 도시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데가.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죠.
서원호 위원 그럼 가격 대비도 한 번 해 보고 해야지 무턱대고 부천에 두원밖에 없다고 두원만 한다는 것은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다고 그 가격이 높다고 해서 부천시의 것을 쓴 것은 아닙니다. 두원도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단,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조달청에 등록한 자료를 비교했을 때 두원전자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다 그랬으면 저희 관내 업체라도 쓰지 않습니다.
서원호 위원 CCTV를 1대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2200만 원 잡습니다. 그런데 CCTV는 여러 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만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있고 선을 묻어서 가는 공사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3∼4가지 공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여기에 보면 회전형도 있고 고정형이 있는데 장단점은 뭐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고정형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계속적으로 24시간을 관찰하는 것이고 회전형은 20초 간격으로 360도를 회전하는 것입니다.
서원호 위원 가격 대비는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가격 대비 회전형이 비쌉니다.
서원호 위원 많이 차이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00여만 원 이상 차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2200만 원에 100만 원 정도면 고정형보다 회전형이 낫지 않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회전형은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20초 간격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있을 때 다른 데 40초는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서원호 위원 고정형도 예를 들면 네 군데밖에 못 본다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런데 한 군데에서 넓게, 여기에 화각이 있기 때문에 넓게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회전형 같은 경우에는 성능에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취약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서원호 위원 200만 화소는 정확하게 맞는 거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200만 화소는 다 넘습니다.
서원호 위원 작년에 많이 하다 보니까, 골목길 같은 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가려요. 간판 같은 것도 있고 교통시설을 가리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골목길 같은 데.
  그러니까 설치를 해 놨지만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세심하게 점검을 한 번 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민방위 과태료 체납이 되게 많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구청이 있을 때는 구청에서 했나요, 아니면 그때부터 계속 365안전센터에서 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구청에서 했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넘어와서, 과태료 납세태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금도 행정복지센터하고 동에서 과태료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365안전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은 112쪽에 나온 납부태만 이게 전부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형순 위원 나머지는 다 동에서 관할한다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과태료 부분은 전체 다 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자료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뽑은 거거든요, 2년 치만.
이형순 위원 그런데 납세태만이 굉장히 많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많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납세태만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가산금 부과하고 중가산금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1년 정도, 그러니까 12월이 넘는 기준일 때는 납부태만이 됐든 중가산금이 붙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세정과로, 징수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구에 있을 때는 구에서 감독도 했는데 지금은 감독부서가 365안전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과태료 태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제대로 과태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형순 위원 총괄은 365안전센터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구에, 이게 보니까 2015년도에 원미구도 상당히 많아요, 납세태만이.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감사자료 111쪽하고 112쪽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111쪽은 작년이고 112쪽은 올해인데 8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통계가.
  여기에 구별로는 그냥 납세태만이라고 돼 있고 통계가 어디 나와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비상소집훈련에 대한 과태료고 정기적인 훈련이 따로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인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4시간을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비상소집훈련에 대한 불참자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기 좋게 연도별로 딱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실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동별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어지럽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형순 위원 동별로는 원미구, 소사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가 있을 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고 동별로도 잘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과태료 체납된 게 얼마, 2016년도에 총 얼마 이런 것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것은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건데 재래시장 보험에 관계돼서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앞으로 재래시장에 관련해서 365안전센터에서 단체보험을 들어라, 마라 할 수는 없겠지만 보험회사와 연계하고 중간역할을 해서 보험을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한 번 노력해 보셨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재래시장에 대한 감독부서로 일자리경제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지시를 했고, 또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거든요.
  이때 나가서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재래시장을 보니까 소화전은 잘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중간중간에.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올해 달았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위치도 눈에 잘 보이게 해 놨는데 사용법은 홍보를 했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재래시장 내부에 의용소방대가 따로 있어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훈련도 시키고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로 남성분들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여성의용대원도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화전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소화전이 분말이잖아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형순 위원 그것은 새로 주입해도 되는 거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분말은 한 번 쓰면
이형순 위원 못 써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형순 위원 새로 이렇게 주입 안 하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거 통째로 버리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유효기간경과가 지나면 버려야 되고 새로 구입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이형순 위원 그러면 그 통도 일회성인가요, 한 번 쓰면 못 쓰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아파트에 보니까 분말이 오래되면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충전식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오래되면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던데요, 관리실에서.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거꾸로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서 이게 잘 섞이도록 늘 점검을 해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으면 못 쓰거든요. 그럴 때는 경비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한 번 쓰면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것을 한 번씩 설치해 놓잖아요. 그러면 교환은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0년 이상 갑니다.
이형순 위원 꽤 오래 가네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형순 위원 가상훈련 같은 것은 해 본 적 없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화재대비 훈련은 주로 소방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소방서에서 맡고 있지만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지원하고 무슨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다 우리 시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후속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형순 위원 소방서에서는 불났을 때 진화만 해 주는 거죠,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인명구조하고요.
이형순 위원 그래서 그 보험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사실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주다가 작년인가부터 삼성생명에서 시장화재보험을 처음으로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작년에 화재가 발생하고 보니까 그것을 가입한 분들, 삼성생명에서 설명을 잘들은 분들이 가입했고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그 보험 자체가 예전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보험회사에 거부해서 가입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잘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안전점검을 하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홍보 좀 해 주시고 만약에 보험회사와 설명이 어렵다면 365안전센터가 중간역할을 해서 설명을 잘 들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황진희 위원입니다.
  부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365안전센터,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강조를 해도 해도 과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맞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늘 안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센터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CCTV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CCTV를 달아놓고 전력공급 문제에 대해서,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과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 집 앞에도 CCTV를 달아놓고도 1년 이상 경과돼서 그 CCTV가 작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한전하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동절기 이전에, 올해 안에 다 끝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74개가 미가동되고 있는데 특히 신도시 구간은 땅속으로 묻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도심 구간은 가공해서 공중으로 띄우는 것은 금방 다 되는데 지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전에서 작업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전하고도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저희가 한전본사에 감사청구까지 의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늦게 해 주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이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동안 CCTV를 1년에 달아봐야 30개, 40개 달다가 700 몇 개를 한꺼번에 다니까 “업무가 너무 많이 폭주가 됐다, 그러니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늦는데 하여튼 12월 말까지는 다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가 CCTV를 달아놓고도 1년 이상 한국전력공사 부천지사하고의 어떤 해결점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왜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냐고 많은 질의를 받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속한 어떤 답을 해 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센터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연이 된다, 딜레이가 된다, 그쪽에서 안 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천시장 내지는 센터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한국전력과의 협의사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협의를 해서 빨리빨리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CCTV를 달아놓고 1년씩이나 1년 반씩 작동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가동이 다 끝나고 나면 소송을 하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황진희 위원 소송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소송하려고 합니다. 너무 괘씸하고 너무 안 해 주니까 저희도 화가 나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황진희 위원 아니, 소송까지 할 정도의 이런 어떤, 국민의 안전을 위한 CCTV 부분인데 발 빠르게 한전에서도 협조가 되어야지 이게 법적인 논쟁까지 가야 될 정도의 한전하고의 문제라는 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한전 측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시장이 나서야 됩니까, 누가 나서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2월 말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먼저 지켜보고 저희가 하여튼 소송을 지금 문의하려고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황진희 위원 참 답답한 일이네요.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조속히 저희들한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올해는 보니까 CCTV를 155% 더 많이 달아줬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달아주시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시설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에 의해서 부천시 온 곳곳이 조형물입니다.
  그런데 달아놓고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요구에 의해서 달아주지만 그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관계에서 조형물도 하나의 흉물이 되어서 시민들이 다니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의 시행착오가 벌어집니다.
  부천시에 조형물이 곳곳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 동, 각 마을 이런 데 로드체킹이라고 해서 시·도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각 동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지금도 요구사항이 조형물을 만든다 그다음에 마을만들기로 해서 뭐를 만든다, 만든다고만 하지 거기에 대한 어떤,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라든지 달아놓은 CCTV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지 만들어 놓기만 하고 관리 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아름다운 조형물이 흉물이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지금 곳곳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 내지는 조형물 같은 것도 우리가 깨끗이 다듬어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흉물이 안 되게 관리 감독을 해 달라고 제가 이틀 동안 각 동, 대동에 건의를 했는데 이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계니까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한전과의 어떤 관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힘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76쪽과 77쪽에 보면 민방위교육 실시현황이 있는데 2016년도에 보면 불참인원이 많고 참석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상반기에는 기본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보충교육을 하는데 아직 하반기 보충교육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숫자입니다.
황진희 위원 곧 12월인데 하반기 보충교육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하반기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하반기에 1차 보충교육과 2차 보충교육이 있는데 1차 보충교육은 끝났고 현재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년대로의 교육실적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위원회가 있고 개최일자만 나와 있지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센터가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서면으로 어떤 부분들이 관리된다, 위원회가 관리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부천시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관장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참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무인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위원회를 서면으로, 글쎄요, 저도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서면으로 하는 어떤 보고라든지 서면으로 하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의 취지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우리가 대면으로 보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계층에 계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데 서면보고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의 글자로 이루어진 것에 Yes, No 이 정도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도출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원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내년에는 서면이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가 개최를 하고 좋은 의견들을 만들어내서 위원회의 취지에 맞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위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께서 아까 재래시장 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최갑철 위원 재래시장 화재보험 의무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부분은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강제로는 하기가 힘듭니다.
최갑철 위원 개인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것도 어렵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개인이 원하면 들 수가 있는데 시장 상인들이 잘 안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부흥시장 작년도에 불났을 때 20여 채가 전소되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부천시가 거의 다 뒷수습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수습은 저희가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놔둘 것인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방치해 놓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안 세우고 그냥 방치해 놓을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니, 보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이 들어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천시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수백억 씩, 금액으로 얘기하면 500억, 600억씩 투자해서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내용 알고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최갑철 위원 그쪽이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게 지금 일자리정책과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가 부산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천시에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우리가 주면 거기서 받는 거거든요.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든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너희들은 안 하고 지원만 해 달라 이런 것보다도 거기와 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좌우지간에. 지원을 안 해 준다든가 일 터지면 전체 다 부천시가 책임지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것은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대책을 세워야지 화재만 발생하면 부천시가 다 떠안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무엇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 조건을 삽입해서, 전통시장 지원대책을 부천시가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는데 그런 데에 한 줄만 더 얹으면 되는 거예요. 한 줄 얹기가 그렇게 힘들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 좋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다만 경제적으로 보험금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화재보험 아시잖아요, 얼마 안 들어가는 거.
  전체적으로 다만 얼마씩 내서, 십시일반 얼마씩 내서 가입하는 것인데 그것을 경제적인 이유로 못한다고 하면 부천시는 경제적으로 넉넉하냐고요. 원도심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고 사는 걸 갖다 그쪽에 투입해서 지역경제 살리자고 많이 거기에 넣는데 그거 하나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대책을 좀 마련하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각 동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방독면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0년입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 5년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맞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10년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게 어느 정도나 돼요? 플러스로 따지면.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0년 지난 것은 다 폐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자료에 보면 20%를 넘는 데가 없어요, 보급률이.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1개 가격이 얼마나 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4만 원 정도 됩니다.
최갑철 위원 목표량을 보니까 4만 7000개 정도 되는데 목표량이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민방위대원의 80%를 채우도록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민방위대원 기준으로 해서 한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민방위대원들에 대해서만 80%를 방독면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침에.
최갑철 위원 80%를 확보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요? 이게 국비지원도 되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국비, 지방비로 이렇게 매칭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표량에 도달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냐는 얘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계산은 안 해 봤는데 60%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18%에서 19%만 확보되어 있고 60% 정도가 지금 부족한 실정인데
최갑철 위원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국·도비 매칭사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계속적으로 일정 비율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지 80%에 맞게 지원해 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3년에 어느 정도가 확보됐어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국비,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 구입해서 올해도
최갑철 위원 금년도에 받은 것 있어요? 금년도에 받은 것 있냐고요, 국비.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받은 것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1580만 원 받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에 몇 개나 보급을 하냐고요, 그 정도 하면.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올해 국비, 도비해서 1,250개 확보해서 나눠준 겁니다.
최갑철 위원 목표량 채우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목표량은 계속 폐기되는 게 있기 때문에 목표량 채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갑철 위원 담당 과 이런 데 물어보니까 정화통만 교체하면 10년 이상 더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민방위 교육지침에 보면 폐기되는 방독면 정화통은 폐기하는 전문업체에서 폐기를 하고 그 외의 것은 가위로 절단해서 버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시는 10년 되면 다 폐기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다 폐기합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밀폐된 상태로 있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보관상태가요?
최갑철 위원 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비닐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관하고 관리만 잘하면 15년 이상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각 센터에 보관된 게 어디에 보관된 지도 몰라요, 사실.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옥상에, 대개 창고 안 구석에 있더라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사용을 안 하니까,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최갑철 위원 어느 때 불이 나고 어느 때 뭐가, 약속이 된 듯 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상황에 대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옥상 구석에 찾지도 못하는 데에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방독면은 개인 재난 때 쓰려고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아니고 전시 때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놓는 거거든요.
최갑철 위원 요즘 같은 때는 차량에 소화기 비치하듯이 지금 그럴 때가 왔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전마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3년 계획을 세우든지 5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목표량에 맞춰놓고 그다음에 대상자들 국민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국민행동요령에 맞춰서 방재단, 민방위대원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모임 때나 단체 무슨 행사 때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대처를 해야 돼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센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에도 있습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시에는 직원들 것만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지하철이나 쇼핑센터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공공건물 이런 데도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 데도 실태파악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럼 누가 파악하는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은 해당 지역 직장민방위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보관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방위대원의 80%에 맞게 그냥 보관숫자를 그렇게 마련한 건가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부분이 국민안전처에서 정해준 기준입니다.
최갑철 위원 시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보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관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직장민방위대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일반 지역주민에 대한 민방위대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민방위대하고는 다릅니다.
최갑철 위원 내년도 예산 국비신청을 어느 정도나 계획하고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는 매년 같은 비율로 내려오고 있는데
최갑철 위원 같은 비율이면 1500?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최갑철 위원 1500, 1500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50 대 50입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50% 내려오면 저희가 20%, 25% 또 50%, 30%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부담지시액이 내려옵니다, 따로따로 얼마씩 하라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량이 개수로 나왔잖아요. 개수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1500이 내려오면 시비 매칭해서 몇 개를 확보하냐고요, 1년에.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1,500개, 1,200개 이 정도밖에 매년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개당 4만 원씩이라면서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최갑철 위원 1년에 1,200개가 된다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하면 5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면 한 1,250개, 올해 같은 경우는 1,250개를 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겁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각 재고파악을 연도별로 해서 연도별로 10년 이상 내구연한이 된 것들도 파악을 하고, 앞으로 계획은 몇 개를 채울 것인가 그다음에 목표량 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는 가능한 한 단문단답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아까 위원장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참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센터장님, 아까 CCTV 등록된 업체가 어디어디라고 하셨어요. 두원하고 또, 한 군데라고 했나요? 두원 한 군데.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부천시 관내에는 한 군데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린아이티코리아는 어디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경기도입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한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부천시 관내 업체 한 군데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부천 관내 업체 위주로만
서원호 위원 최근 5년 동안 저희들이 CCTV 많이 설치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5년 동안이요?
서원호 위원 네, 최근 5년.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2015년도에 주로 많이 달았죠.
서원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한 자료 있죠? 업체하고 금액하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서원호 위원 조달청에 등록된 타 도시 업체들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서원호 위원 가격 대비해서 자료 좀 주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센터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CCTV가 있을 테고 경찰에서도 또 하지 않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경찰은 없습니다. 청사 방어용으로만 있고 없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경찰과 그 자료를 공유하겠네요? 경찰에서 자료요청이 온다든가, 아니면 같이 본다든가.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거의 100% 경찰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영상자료를 보존할 것 아닙니까, 일정 기간 동안.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몇 개월이나 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한 달입니다.
임성환 위원 재작년인가 상동 아파트에 젊은 여성분이 밤중에 귀가하는데 러시아 남자가 쫓아와서 살해하고 도망간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미경찰서에서 수습이 안 돼서 본청에서 파견 나와서 자료 화면을 분석하고 했었어요.
  아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에 지금까지는 민원인들 목소리가 큰 데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래서 그 말씀에 연계해서 각 마을 입구라든가 아파트단지 입구라든가 이런 데를, 일단 우리 주거지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건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범인 동선이 빨리 파악이 돼야 빠른 검거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욕심 같아서는 바둑판식으로 CCTV를 달아서 범죄예방도 하고 부천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우리 시에서 CCTV 설치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연도별로 나눠서 전체적인 계획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사실 CCTV에 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국가, 경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 줬는데 경찰서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경찰청에도 갔다 왔지만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비를 마냥 계속적으로 투입한다는 것도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정경찰서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또 했고 소사경찰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한테 와서 자료 제공만 자꾸 받아갈 생각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다오.” 이렇게. “지금 CCTV 설치하는 것도 물론 돈이 들어가지만 유지 관리비는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 한 번 고민해 본 적 있냐.” 이렇게 얘기까지 제가 했었어요.
  그만큼 CCTV는 달아만 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 관리하는 데도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 격자형 설치 문제는 제가 고민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 걔들은 우선순위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세 군데 정도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성환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영상자료 보관기간이 한 달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30일입니다.
임성환 위원 저는 최소 3개월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것은 행정지침에
임성환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드용량이라든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3개월 정도로 하게 되면.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 예산 문제는 파악해 보지 못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한 달을 딱 제한했습니다.
임성환 위원 상위법에서 한 달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임성환 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네요. 한 달 반 전의 사건을 인지해서 그때 영상자료를 확보하려고 해도 이게 없어진 것 아닙니까?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상위법에서 그렇다면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면 촘촘히 설치하는 수밖에 없네요, CCTV를.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나면 바로,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인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달 기간을 주면 많이 줬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자율방범대 초소가 36개 동 다 있고 연합대 3개 하니까 39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일반건축물하고 컨테이너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전체 다 불법이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다 불법은 아닙니다.
최갑철 위원 일반건축물은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일반건축물은 아니죠.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일반건축물 8개 빼고 나머지가 그러면 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불법으로만 되고 있는 게 3개인가, 4개 정도만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3개, 4개 빼고 다?
○위원장 이준영 과장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시면, 주무팀장이 최갑철 위원님 질의내용을 잘 알고 계시나요?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김영철 자율방범대 불법 컨테이너가 현재 27개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불법이 27개요?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김영철 네.
최갑철 위원 센터장님하고 전혀 다르네요?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김영철 과장님도 자료를 갖고 계신데 답변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39개 중 27개가 불법이라고요?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김영철 네.
최갑철 위원 부천시 자율방범대가 지역 방범의 역할로 지금 경찰서의 보조업무로서의 자리매김을 했다고 봅니까, 하고 있다고 봅니까?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김영철 방범활동 지역의 순찰에 대한 횟수라든가 그분들의 영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이 지역 선도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떤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양성화라든가 시에서 어떻게, 불법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산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김영철 사실 자방대 업무도 경찰 관할 업무입니다. 경찰 관할 업무지만 방범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최갑철 위원 좌우지간 부천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김영철 네,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6000만 원씩. 그러니까 양성화를 하든가 대책을 세워서, 일정 부분 시민을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김영철 네.
최갑철 위원 그러든가 양성화를 시켜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든가 해야지 이 사람들 불법으로 매년 딱지가 날아와서, 불법에 대한 스티커가 발부돼서 납부하고 있지 않나요?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김영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갑철 위원 그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김영철 단기적으로는 해결방안이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신축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김영철 네.
최갑철 위원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부천시의회가 상관할 건 아닌데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없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을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한 과에서는 불법이라고 불법건축물 스티커 보내고 한쪽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모양새가 좀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김영철 현재 그런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날씨가 추워졌는데 저녁 때 되면 전기도 쓰잖아요. 그게 합법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도 도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화재위험도 많고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부천시가 전체 다, 아까 재래시장도 얘기했지만 뒷받침을 다 해 줘야 돼요.
  화재 발생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약대동도 화재 발생했고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인명 사고 났을 경우, 옆집으로 번졌을 경우 다 부천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해 놓을 거예요?
○365안전센터안전교육팀장 김영철 지금으로서는 사실, 불법 컨테이너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까지는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그분들을 다 합법적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위원장 이준영 담당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는 상급자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센터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초소에 대한 문제는, 사실 방범대 같은 경우는 설치된 법적 근거가 사실 없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것을 입법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입법이 되지 않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문제도 실비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갑철 위원 실비가 됐든 뭐가 됐든 지원을 하잖아요, 6000만 원씩.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체육행사비하고 실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류비하고 간식비하고 이런 것만 주는 것이지
최갑철 위원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하튼 부천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들이고 부천시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개인을 위해서 밤새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를 하고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하고서 실비가 아니라 무슨 비라도 지금, 자동차세하고 보험료하고 운영비하고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필요하니까 지원하는 것이고 이게 불법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 입장도 확실하잖아요. 확실하니까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소현황도 거기에 맞게 움직여줘야 된다, 물론 어려운 건 알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방범대에 대한 문제는 사실 부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찰의 국가사무인데 자꾸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돈도 부족한데 자꾸 지원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원해 주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만 지원해 주는
최갑철 위원 경찰서와 협조해서 경찰서의 초소도 지금 줄이고 있는 형편인데 협의해서 인근 한 2개 동, 3개 동씩 합동으로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 번 협의해 보고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모로 저도 생각해 봤는데 그런 방법들을 찾으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업무가 아니라서 돈만 지원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것들도 장기적인 대안을 세워서 그리고 갖고 있어야지 불이 났을 때도, 만일 큰 일이 났을 때도 대처하는 것이지 우리 소관 아니라고 이렇게 방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소관이 좀 어정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최갑철 위원 예산도 우선이 되겠지만 물론 그보다도 일단 경찰서와 협의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꼭지만 얘기할게요.
  시민방재단의 역할과 시민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현재 시민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406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재단의 역할은 잘 아시겠지만 자연재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활동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처하고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이나 또는 폭설 이런 데만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는 이분들이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앞으로 이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방하고 예찰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단원들끼리 친목도 만들어줘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강병일 위원 그 부분이 모자란 것 갖고 과장께서는 여름과 겨울철만 말씀하셨는데 재난재해 이런 것들은 계절에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계절을 여름, 겨울로 국한하지 마시고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것이니까 항상 준비를, 제일 선두에 서서 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해 주세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강병일 위원 각 동별로도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겸임, 2∼3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의 깊게 봐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야,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고 모임도 많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시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워킹스쿨은 학교 밖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 안전지킴이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서 이왕 해 주시는 거 학교 밖뿐이 아니라 학교 내 안전지킴이까지 같이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다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는 배움터지킴이 해서, 학내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등하굣길하고 점심시간 이럴 때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봤어요.
  전에 소사구에서는 전체 학부형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서명을 받아서 학교 내 안전지킴이를 해 주십사하고 부천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서로, 안전지킴이를 과연 365안전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교통정책과에서 그것을 맡아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부서가 어디인지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 부서의 그 의지하고 집행부 그다음에 시장의 의지가 같이 완성됐을 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밖 또는 학교 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같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담당 팀도 2017년에는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한 부천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는 우리 시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여러 가지 모든 분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도 많겠지만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을 365안전센터장께서는 인식을 충분히 하셔야 될 거예요.
  따라서 겨울철 화재예방이라든지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화재예방과 관련해서, 작년인가 원미구 부흥시장이 불이 난 적 있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만 전통시장에 개인소화기를 어떤 시장은 나눠주고 어떤 시장은 안 나눠준 데도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부천 남부시장 같은 데는 지급을 안 해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이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 확인해서 모든 시장에 다 일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CCTV를 우리 시 전역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지가 오래된 CCTV 폴대 같은 것은 녹도 슬었고 그래요. CCTV 높이도 전반적으로 낮은 감이 있어요. 조금만 더 높이면 투망하는 거리가 멀어지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높이가 낮다는 감이 들어요. 이런 것을 잘 살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진에 대비한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다면 선진국의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지진에 대한 예방지식을 우리가 숙지하고 또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교육을 해 나가야 되겠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율방범대도 사실 최갑철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지원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말아야지 어떤 것은 지원이 되면서, 예산은 일부가 지원이 되면서 불법 컨테이너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시장님과 협의를 하시고, 위원장이 알기로 시장께서는 몇 개 동을 이렇게 묶어서 방범활동을 하면 어떠냐, 사석이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율방범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 예산은 적게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와 맞물려서 괴안동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그 건물을 털어내게 다 이렇게 약속이 됐어요.
  그런데 본 건물로 들어가면 본 건물에서, 행정복지센터 건물에서 임대료를 내라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부천시에서 임대료 내고 사무실 쓰는 자율방범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일률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 시의 회계과, 경찰서, 365안전센터, 물론 시장님께 보고가 우선이겠지만 보고결과에 따라서 협의를 잘해서 일률적으로 다 행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기록중지)

(11시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365안전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365안전센터에 대해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가치는 감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실현을 위해 오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재난안전관리에 대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365안전센터의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현명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365안전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복구와 안전문화 활동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사고 후의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으로 예방활동 업무에 치중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365안전센터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예방, 예찰, 신속한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인근 주민에게 설문 등 피드백하여 평가를 한 후 향후 설치에 적정성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안전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시의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므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자연재난의 대처 선진국인 일본 등 해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에 설치된 CCTV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므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 후 1년 이상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한전과 협의하여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이 화재보험에 미가입한 점포가 많으므로 화재 시 예상치 못한 피해가 크므로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상인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서, 다중집합장소 등 방독면 비치를 법적인 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는 아파트 입구, 구도심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므로 담당 기관인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대기소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등 정상적인 건물에서 방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등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방재단이 동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소화기 보급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소화기를 전 전통시장에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실히 질의 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출을 위해 애써 주신 365안전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365안전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2분 기록중지)

(12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부서는 공공사업부이며 진행은 관계직원의 선서,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직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직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호

공공사업부장 이제현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이제현 공공사업부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총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시 해당 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호입니다.
  한 해 동안 공단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공단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총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담당 부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작년에 종량제봉투를 인터넷 판매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형순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개인한테는 인터넷 판매를 안 하고 대형업소판매점은 인터넷으로 하는데 인터넷으로 요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판매소를 안내해서 거기서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는 불편하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을 인터넷으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것까지, 개인한테까지 우리가 배달하고 판매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관계라든가 예산 관련 때문에.
이형순 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게 인터넷 판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맞벌이 세대들이나 젊은 세대들은 거의 다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인력하고 예산 때문이에요, 뭐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대부분이 예산이죠.
이형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인터넷으로 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은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봉투 100매를 해 봐야 몇 천 원 하는데 그걸 가지고 택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달하기는 거의 경제적 효과라든가 이럴 것을 봤을 때는 어렵다고
이형순 위원 돈벌이가 안 된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돈벌이도 안 되고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죠.
이형순 위원 종량제봉투 파는 대행업체와 위수탁 협약하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형순 위원 그게 기간이 몇 년이에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거기서 저기를 안 하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저기를 안 한다면, 판매소를 안 한다면.
이형순 위원 그러면 무한정인가요, 문제점이나 어떠한 게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속 판매를 할 수 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인터넷으로 판매를 할 생각은 전혀 없으시네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효율성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러니까 소량으로 해서 비싼 가격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남으면 하는데 우리가 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거의 공익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택배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는 거죠.
이형순 위원 아니, 꼭 우리가 음식물봉투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이렇게 규정을 두면 되지 않나요? 일반봉투와 음식물봉투와 이런 것들을 좀 규정을 두고 인터넷 판매를 하면 안 되나요? 이거 젊은 사람들 굉장히 불편해 하던데요. 이것도 보면 행정서비스 아닌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니요,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니, 판매는 같이 하는데 인터넷에서 하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한 “시에서 이런 것을 인터넷 판매는 전혀 하지 않느냐.” 그런 건의들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모든 물건들을 인터넷으로 지금도 엄청 많이 사는데 거의 우리 세대만 해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물건을 많이 사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원하는데도 우리 시에 흑자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정편의가 아니죠. 그냥 시 공직자분들의 편의주의로 하는 거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슈퍼라든가 이런 데서는 물건을 사면서 지금도 봉투하고 같이 요청하면 배달해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금액이 많아서 수익이 남는다면 하는데 택배라든가 비용이 그거보다 더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행정은 이익이 남아야 하는 행정인가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이익이 남아서 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1,380개 정도의 판매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형순 위원 맞아요. 가게에 가보면 거의 근거리, 가까운 위치에 있기는 있어요. 사실 이사장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이러한 요구들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겁니다.
  한 번 고민해 보세요, 꼭 이익이 남고 안 남고 이걸 떠나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황진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 질의에 제가 이사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형순 위원님이 인터넷 판매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해 달라고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의 대답이 이익금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한다. 아닙니다. 제가 제안할게요.
  지금 봉투가, 저도 3ℓ짜리를 3,000원 주고 삽니다. 3,000원 주고 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장님은 “3,000원짜리 봉투를 어떻게 인터넷으로 배달을 합니까?”라고 했는데 수익자 부담으로 하면 됩니다.
  3,000원짜리 봉투도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단돈 1,000원짜리든 1만 원짜리든 요즘은 젊은 층이, 젊은 층뿐만 아닙니다.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까이, 근거리에 있다고 하지만 저도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가서 무엇을 사다가 봉투를 사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3,000원짜리를 판매하든 1만 원짜리를 판매하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어떤 물건을 살 때 3만 원 이상이면 택배비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은 양에, 단돈 3,000원짜리를 택배로 할 때 “수익자가 부담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수용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을 세우셔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분들한테 그런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판매하시면 돼요. 수익금이 적어서 판매를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 방법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게 판매하시면 돼요. 적극 검토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가셔서 해도 됩니다. 그 부분은 부천시에 부담이 된다, 이익금이 적다, 적자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그거라도 감수하고 인터넷으로 사겠다는데 대해서는 부천시가 단 한 사람의 어떤 민원이라도 해결해야 되는 게 부천시의 행정입니다. 맞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부천시가 쓰레기봉투 부분에 있어서 일반용 말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판매량이 2015년 대비 2016년의 수익금액이 적습니다, 많이.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황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줄어든 것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레기봉투로 하는 게 아니고 자체 처리하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곳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사장님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용기에 집어넣는데 그 용기를 한 번 이렇게 열어보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황진희 위원 열어봤을 때 시민의 의식이 쓰레기봉투에 딱딱 담아 넣은 걸 보셨나요, 아니면 쓰레기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넣어서 버린 부분도 보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다른 봉투도 있는 것도 가끔 봤습니다.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이기 때문에 한 번씩 그 용기를 열어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61쪽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가 줄어든다는 것은 참 고무적입니다. 이것은 국민 전체가 음식물쓰레기봉투의 판매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인데 이 환영하는 바가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도 시민이나 국민들이 하겠지만 또 일부가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않고 그 돈도, 정말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싸더라고요. 저도 구입해 보면 2ℓ짜리 20개가 2,700원인가 3,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 사서 쓰다 보면 한 2∼3개월 써요. 엄청 싼 데도 시민의 의식이 단돈 몇 천 원짜리 사는 것을 별로 그렇게 의식이 고착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참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판매량이 줄어드는 현상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를 해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홍보해 달라라는 그런 의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여러 아파트, 집단적인 아파트에 기계를 설치해서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의 판매량이 저조하다, 좀 줄어든다라는 일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는 의지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 또 음식물들을 버리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덜 사용한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제가 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와 이렇게 잘 매칭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표창도 많이 받고 그러시죠,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서원호 위원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해결은 잘 되셨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워크숍 관련해서요?
서원호 위원 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은 특별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문제될 것은 없었고 우리가 불편한 것, 개선해야 될 것을 가서 우리 예산이 아닌 중소기업청에 제안을 해서 업체에서 했었는데 우리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거기서 주최를 하고 우리가 참여만 했던 것이지 향응 받으러 거기까지 간 것은 아닌데
서원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좋은 경험이 되신 것 같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 그렇게 제한을 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런 데에 저기가 되지 않느냐,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지부동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서원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상도 많이 받는데 혹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괜히 타격이 갈까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이상의 더 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크게 저기를 안 합니다.
서원호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공단을 잘 이끌어 가주시고,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이사장님, 64쪽 가로환경미화원 지역별 배치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는 심곡2동하고 3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없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거기는 우리가 시로 이관해서 시에서 용역으로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 동만 이렇게 용역을 준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아니요,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니, 심곡2동하고 3동이 없어진 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작년과 비교해서 그 동만 갔고 그 전에부터, 우리가 인원이 64명에서 다 줄여서 지금 남아 있는 게 14구역, 그러니까 64구역에서 14구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이면 환경미화 쪽은, 가로청소 쪽은 전부 다 시로 이관시켜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형순 위원 그러면 심곡2동하고 심곡3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는 안 하니까 모르겠네요, 그렇죠?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없어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민원도 많았어요. 그런데 가로청소가 작년에는 하다가 올해는 없으니까 이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빠졌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은 이제 시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관됐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잘 모른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이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다른 내용인데 민원사항 들어온 것 중에 춘의야구장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최갑철 위원 거기가 지하인가 1층인가 모르지만 거기에 주차된 차량, 흉물스럽게 방치된 차량을 치웠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그것은 우리가 치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해서 시에서 요청을 하든지 경매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지금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직 안 치운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최갑철 위원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다른 차들이 세우지를 못하더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신용카드 내역서를 붙이라고 했는데 신용카드 내역서가 아니라 리스트업 해서 이렇게 붙였어요. 이것까지도 일단 일보 진전된 겁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카드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17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유류카드 말고 사무실에서 쓰는 카드는 몇 개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지금 전체 사용하는 게, 사무실에서 부서별로 사용하는 카드가 17개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부서별로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카드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준영 차량 유류카드 빼고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유류카드는 정유사하고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시간이 좀 급하니까. 지금 저한테 제출되어 있는 자료하고 이사장님이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확인하시고 현황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면 되고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이사장님의 기관추진운영비 한도가 1년에 얼마입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2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시책운영비는 1년에 얼마 쓸 수 있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다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포함시켜서 2500입니까? 두 가지 포함해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공무원 신분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도 시책운영비를 쓸 수가 있나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준영 쓸 수 있어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위원장 이준영 그 법 규정을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쓰는 내역들을 이렇게 제가 쭉 봐서, 이사장님의 법인카드 쓰는 것을 추궁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법인카드를 너무 엉망으로 써왔어요.
  위원장이 전반기에 있었던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만화영상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아주 규정에 맞게 사용하게 똑바로 잘 잡아놨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산하기관들은 어떤가 해서 살펴봤는데 쓰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내용들을 살펴서 법과 규정에 맞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카드 1개를 가지고 하루에 5번을 쓴다면 10번도 쓸 수가 있겠죠, 내용을 쭉 봐서. 그런데 식당을 예를 들어서 5번은 갈 수가 없잖아요. 점심, 저녁 가봐야 2번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업무추진 내용에 행정업무 전산시스템 웹 표준화 이런 것은 우리 시의 정보통신과와 업무협조를 이루어서 가능한 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1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업무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2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올 한 해 행정자치부 정부3.0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가족친화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16년 경영평가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당과 시설관리 협약을 맺고 지팡이 출동서비스를 출범하였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공단에서는 앞으로도 안전과 고객을 위한 경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구입에 편의제공을 위해 인터넷으로 주문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홍보를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는 법적 제 규정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직원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환경사업단 청소과는 현장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과 감사는 현장감사를 실시하기로 한바 감사장이 위원회실이 아닌 관계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로연수 실시에 따른 장기 재직휴가 중인 김정수 환경사업단장을 대신하여 선임과장인 박형목 환경정책과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도시교통위원회 감사일정과 겹쳐있는 관계로 청소과장에게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부시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청소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과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청소과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청소과장 최승헌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청소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청소과장 최승헌입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청소과장님은 잠시 기다리시고 김관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김관수 위원 우리 위원회가 현장감사를 진행하러 청소과에 왔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항간에 여러 가지 의혹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라기보다는 청소과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먼저 요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먼저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첫 번째는 2016년도에 부천시 외부기관에 보냈던 공문, 즉 다른 시·도나 협조공문이 필요한 모든 공문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천시 내부에 시장실과 연락이 됐던, 시장실에 보고형식으로 해서 공문으로 보냈던 게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10월 7일에 공고했었죠, 부천시 청소위탁업체 선정공고.
○청소과장 최승헌 10월 5일이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10월 5일에 공고한 공고문과 그 후에 심사위원들을 선정하게 된, 심사위원들에게 보낸 협조공문 또는 선발된 공문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심사 중에 모든 심사위원이, 참여업체 모두를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의 평가표를 전부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평가표에 대한, 개별평가표에 대한 원본을 우리 위원회에 비치해서 사본과 맞는지 필요하면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원미환경 주식회사에 대한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까지, 주주현황, 새로이 선정된 서광기업인가요? 새로 선정된, 원미환경과 한 주소로 있는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주주현황 그다음에 협동조합에 대해서 출자좌수와 조합원 현황 등을 같이 일단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상입니까?
김관수 위원 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청소과장께서는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위원장이 특별히 나열을 하지 않더라도 무슨 항목들인지 아시겠죠. 즉시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1부씩 나눠주시고 원본은 잠시 비치해서 대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보고를 계속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최승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부천시 청소과가 청소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얘기부터 이 감사시간에 시작을 해 볼까 합니다.
  부천시의회 제7대 후반기가 시작이 되면서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청소과장을 위원장실에서 만나서 부천시에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청소행정 개선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많은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청소행정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어떠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개선대책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간곡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재활용쓰레기는 재활용쓰레기 또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우리 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봉투가 제대로 판매돼서 청소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런 것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놓은 청소정책이 내집 앞 문전수거다, 또는 장기간 독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들의 업체수를 좀 더 늘려서 독점대행을 막아보겠다는 등 본질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이런 부수적인 일에만 아주 몰두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청소 행정력을. 그러면서 업체선정 관련에 있어서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고 있고 우리 부천시민의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청소과장은 물론이거니와 과장 위의 상급자 또는 부시장,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오늘 감사에서 잘못된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할 것입니다만 위원장이 먼저 현재 부천시의 청소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매일 새벽 6시경이면 저의 정치적 지역구를 돌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전부 다 나와 있는 쓰레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찍어온 사진들이에요. 이것을 보세요. 찍어온 사진인데 우리 시의 봉투를 사서 쓴 것은, 8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시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봉투는 2개예요, 2개.
  우리 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안을 본 위원장이 한 번 이렇게 열어봤어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가 전부 다 뒤죽박죽 섞여서 이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안 쓰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고 이런 게 어디 한 군데 찍어온 게 아닙니다. 본 위원장 휴대폰 속에도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찍습니다, 이렇게. 개선은 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거 봐보세요. 부천시의 쓰레기 청소가, 이거 봐보세요, 이렇습니다.
  청소과장,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되어 있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것 잘못됐죠?
○청소과장 최승헌 지속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100%의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종량제봉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적극적인 그런 말로만 할 시기는 이제 지났어요.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후반기 들어서 첫 대면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오.”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장, 이거 현장 확인이라도 한 번 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네,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을 나갑니다.
○위원장 이준영 어디, 어디 나간 근거가 있어요? 위원장이 보건대 청소과장은 물론이거니와 환경사업단장, 부시장, 시장은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고 있지 무엇을 해요, 하긴.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본 위원장의 심정은 이렇게 하려면 청소과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면서 원미환경, 동운환경 해서 청소업체들에 지급된 돈이 수백억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업체 선정하는데 의혹만 증폭시켜서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의구심만 사게 하고 이게 시민을 위한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과장, 답변 한번 해 봐요.
○청소과장 최승헌 청소업체 선정도 물론 청소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인 것이고 시의 청소행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나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이 부분까지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쓰레기 청소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원래 과장은 그렇게 답변하나요? 정치적으로 그냥 검토하겠다 이렇게.
○청소과장 최승헌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정치인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정치적 용어 같은 거 쓰지 말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시간만 지나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불가능하다,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죠. 이것을 그냥 검토하겠다면 언제 검토하는지 이게 가장,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거나 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그걸로 그냥 넘어가면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에도 똑같이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저의 지역구나 원미구 춘의동 쪽이나 이런 여러 군데를 다녀봐서 저한테도 민원이 와서 가보면, 원래 청소과에서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는 데 단속을 하는 거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데 청소과 소관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한 민원들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더욱이 어떻게 해서든지 환경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야 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들만 무단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단투기는.
  예를 들어서 춘의동에 가면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수거를 안 하니까 월요일에 보면 어린이집 앞에 무단투기를 엄청 해 놨어요. 이게 수년 동안 고질이 돼서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잘 안 돼서 본 위원에게 민원을 해서 본 위원이 365안전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 CCTV를 하나 설치하게 했어요.
  이렇게 상습적으로 몇 군데 무단투기하는 데가 있으면 파악해서 CCTV도 달아서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깨끗한 사회는 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이 같이 해야 하는데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관이 주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파악을 잘해서 고질적으로 안 되는 곳에는 CCTV도 설치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무단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많은 사람에게 홍보해서 무단투기 뿌리를 뽑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자료가 오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는 중에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에 시장께서 부천시 청소체계 개편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의 큰 틀은 부천시에 청소대행업체 6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1군데가 약 50%를 점유하고 이렇게 고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효과적, 효율적 청소체계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업체를 더 늘려서 쾌적한 환경도시 부천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최승헌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에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청소업체를 늘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업체가 규모가 상당히 큰 청소구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체제가 도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또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게 똑같은 말이죠.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9월 26일에 그렇게 하고 아까 10월 5일에 업체선정에 대한 것을 공고하셨다고 했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본 위원이 몰라서가 아니라 기자들과의 언론브리핑을 했던 취지가 무엇이냐를 확인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그 취지는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하신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10월 5일에 공고가 난 후에 본 위원이 과장께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로 오라고 해서요.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다, 이게.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고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름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겠느냐, 객관성 있게 해야 된다고 누누이 주문했었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 사항은 물론, 위원님께서 저희를 불러서 위원님실에 가서 뵀는데 어쨌든 업체에 의혹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무선에서 모르는, 밖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한테 그렇게 얘기 분명히 하셨죠. 거기에 있는 모 인사 얘기를 하니까 “그 모 인사는 저는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모 인사 알지도 못합니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게 선정되기도 전에 공고문이 나가고 나서 이렇게 자꾸 시끄러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과 과장이 정말 객관성 있게 해라 이렇게 부탁드린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탁드린 겁니까,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맞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본 위원이 그때 얘기했던 사람이 이번에 업체 중에 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과장께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한 회사는 기존에 있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청소업체에서 98년도부터 이사로 있었어요. 폐쇄등기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요구했지만 폐쇄등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보면 98년도부터 이사로 거기에 근무를 하다가 올해 9월 30일 자로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회사의 부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과장께서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9월 26일에 그런 기자브리핑을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사로 되어 있고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경영을 총괄했던 임원입니다, 사내등기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다가 10월 5일 공고문에 기존에 있는 청소업체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배제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청소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같이 공고를 했죠?
○청소과장 최승헌 이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한 것은 청소업체에 대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현재 그 업체는 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것이죠.
김관수 위원 과장, 지금 말장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시장께서 기자브리핑을 할 때는 이러한 청소체계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체제를 도입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체제를 도입해서 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청소과장 최승헌 그러니까 향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일단 비대해 있는 업체를 분할해야 된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할을 해야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분할을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회사에 그냥 분할해서 끊어주죠, 하나씩 만들라고 해서.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없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할 수 없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특정업체에, 어떤 규정에도 되어 있지 않는데 허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있는 회사에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부사장으로 실제 경영을 책임졌던 사람이 사표를 내고 대표이사로 취임해서 여기에 다시 참여를 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변호사 자문 구해 봤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변호사에게 친척요건이 되느냐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잠깐 위원장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감사 운영은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지금 위원장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가, 원미환경이 경기도 부천시 까치로 74번길 102 작동에 위치하고 있고 새로이 설립한 회사인 주식회사 서광기업이 경기도 부천시 까치로 74번길 102 작동으로 주소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회사로, 이름만 바꿔서 다른 회사로 이렇게 간주를 하겠다. 과장은 그 얘기 아니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관수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계속하세요.
김관수 위원 지금 있는 주소의 소유주는 누구냐, 혹시 소유주는 누구인지 아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 그런 확인을 잘해 보세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30억 원씩 위탁비를 주고 용역비를 주고 해야 하는 회사의 서류검토를 하면 며칠씩이나 그렇게 뭐하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유주도 원미환경입니다. 그 건물 안에 원미환경 건물을 별도로, 단독으로 지어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근무하면서. 거기서 법인설립을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부천시의회 자문변호사 세 분에게 부천시의회 의장 명의로 질의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변호사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세 군데가 똑같이 나왔던 것입니다, 내용이.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한 것은, 권고문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회사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변호사들 답변입니다. 세 분은 똑같은 답변입니다.
  “부천시에서 위와 같이 기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그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추측컨대 부천시에서 기존 업체들을 신청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를 방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특정업체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맡기게 되는 등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와 같이 기존의 업체와 주소가 같고 사무실을 같이 쓸 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자가 동일하다면, 임원으로서 경영자가 동일하다면 새로이 설립된 법인도 동일하게 간주해서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변호사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다음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신설법인이 실질적으로 기존 업체의 경영인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면 기존 업체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적으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판단의 근거는 여러 가지 살펴봤다고 해서 A4로 몇 장을 해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요.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법인의 회사가 채무관계를 정리하려면 기존에 있는 회사로서는 어려움이 있고 사업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소에 법인을 다시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잘못됐다, 이게.” 이렇게 된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서 이러한 사안은 비록 법인이 채무면탈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번에 부천시에 질의했던 내용은 채무면탈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의 채무면탈과 유사하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므로 해당 법리를 유추해서 판단한다면, “기존의 업체를 실질적인 경영을 총괄한 자가 신설법인을 대표해서 주소지와 영업목적이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한 업체의 일부로 판단된다면 이는 오로지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허가 공개경쟁모집 제한조건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이와 같은 논거에 따라 기존 업체와 동일한 업체로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호사의 회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변호사가 아니고 부천시의 자문변호사가 부천시의회 의장의 명의로 요청했었고 거기서 의장에게 보내왔던 회신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적어도, 과장께서 이런 것을 선정하려고 했으면 이 주소가 똑같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원미환경이라는 데가 1년에 100억 원 이상을 우리가 위탁비로 주고 있고 부천시 청소의 50%를 담당하고 있던 곳인데 똑같은 회사인지, 거기 사장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 팀장 그리고 직원들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요. 여기 접수하러 왔을 때 그걸 왜 몰라요, 그것을 왜 확인을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현재 공모에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은 부천에 주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 또 개인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부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도 가능하도록 전체적으로 개방해 놨습니다. 그런데 원미환경과 서광기업은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었고 위원장도 주의를 줬잖아요. 그 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소도 같고 같이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누가 와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9월 26일에 기자브리핑을 했고 이 법인이 8월 17일에 생겼습니다. 이미 청소과에서는 그쪽 원미환경하고, 기존에 있는 원미환경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을 때 이것을 절반 이상 떼어내는데 거기와 어느 정도의 협의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의심이 아니고 그 업체가 분할하겠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2015년도에 청소체계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용역이 진행됐었고 원미환경을 분할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미환경을 분할한다는 것은 이미 청소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원미환경과 특별히 이렇게 나눈다는 것을 원미환경하고만 그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이 아닙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하여간 답변이고, 그래서 9월 26일 시장의 브리핑이 끝난 뒤 9월 30일에 부사장직을 퇴임하고 서광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0월 5일에 공고가 났던 것입니다.
  일단 저 혼자 다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고 이 정도로 저는 일단 마치고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니까 자원순환 시범마을 운영하셨잖아요. 6월부터 운영하셨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실제는 선정되면서부터 교육을 하고 설명회를 하면서 그때부터 진행이 됐고 평가는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6월부터 10월까지 월별 현장평가를 실시했네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 자료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네,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이형순 위원 이걸 10개 동에 실시했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0개 동을 선정했고 10개 동에 1개 내지 2개 통 단위로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쓰레기가 많이 줄어든 결과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줄여 나가자는 시민들에 대한 계도활동이고 그런 과정인데 실제로 성과는 있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내년에 36개 동으로 확대해서 좀 더 해 보면 성과에 대한 것을 문서화해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10개 동 실시하고 난 성과를 저희들이 받아보려면 언제쯤 받아볼 수 있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표라든지 평가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형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왜 만들었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발언대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지금 이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아시는 팀장 계시나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형순 위원 팀장님, 이거 만든 계기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종량제봉투수거함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원도심에 종량제봉투를 내놓게 되면 거기에 다른 쓰레기가 쌓이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수거해 가자고 해서 종량제봉투수거함을 별도로 제작해서 원도심에 배부하면 배출자들이 거기에 넣고 뚜껑을 닫으면 거기가 쓰레기 집합장소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현재 원도심에 100개를 시범적으로 배부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100개 중 잘 정리된 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전체적으로 평가는 한 번 했는데 저희가 그 결과는 아직 자료를 확보 못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현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지금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과거에 거점형식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쪽으로도 계속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수거함을 설치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게 10개가 설치되어 있으면 거의 10개 다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이. 얼마나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시가 문전수거방식이라고 말씀하셨죠?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우리 문전수거되고 있나요?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문전수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점화된 곳도 상당 수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의 다 거점화입니다. 왜 거점화냐, 문전수거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도심에.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청소과청소행정팀장 임권빈 네.
이형순 위원 차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일정장소에 다 갖다 놓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집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내놓는 사람들과 그냥 종량제봉투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쓰레기를 내놓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전수거를 하려면 구도심은 그런 차가 와서 문전수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것은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최승헌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뀐 이후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아침 5시에 나가는데 그 이전에 나와서 거점형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차가 다니는 곳에 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순 위원 이게 제가 몇 시에 찍었을 거 같아요? 여기에 시간이 안 나와 있는데 제 핸드폰에 시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오후에 가서 찍은 장면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러니까 배출시간을 저녁 8시부터 오전 6시에 내놓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쓰레기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형순 위원 그 이후가 아니고 제가 아침에도 갔어요. 치웠나, 안 치웠나 오후에 확인 갔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들어가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담당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이거 내년에 각 동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시범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서 거점화가 되는 곳에 있어서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문전수거하는 방식이 다 차로만 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것 있잖아요, 약간 개조해서 하는 방식도 많아요. 작년에도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을 사진을 찍어 와서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렸는데 그런 것들 좀 검토해서 구도심에 꼭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예를 들어 청소차가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요, 거의 100m나 이런 데는.
  못 들어가면 다 어떻게 합니까? 어느 지점에 갖다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게 버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이 버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문전수거를 한다면 그 집 앞 쓰레기통을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사람은 표가 납니다. 그러면 양심상 갖다 놓기 쉽지 않아요.
  제가 또 한 군데 잘되어 있는 데도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시가 홍보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여기는 정말 잘되어 있어서 찍어왔습니다. 참 대조적이죠? 여기 사람들은 버릴 줄 몰라서 이렇게 버리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홍보 부족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재활용봉투만 넣으라고 하는데 여기를 열어 보니까 재활용봉투 20ℓ짜리나 10ℓ짜리로 계산할 때 여기에 몇 개 안 들어가는데 주택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주변에만 해도 주택수가 굉장히 많은 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종량제봉투를 몇 개나 넣겠습니까.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행정 같고 이것은 구도심에서 빌라 같은 데를 찍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100세대 미만 주택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렇게 잘되어 있는 빌라도 있지만 이렇게 마구 버리는 빌라 동네도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되는 동네 같으면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것은 많이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있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이형순 위원 전국에서 수수료가 제일 높은 것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대형폐기물이 적게는 2,000원에서 1만 원 사이가 대부분 인데, 물론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출비용이 많은 것 같지만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형순 위원 우리 재활용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형폐기물이. 2015년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건수로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니면 아시는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방금 이형순 위원님 질의내용에 해당되는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32만 건이 처리됐고 금년 10월까지는 31만 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재활용 실적은 몇 건이냐고요.
○청소과장 최승헌 대형폐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순 위원 네.
○청소과장 최승헌 금년에 저소득층에 재활용 지원한 게 22가구에 101점입니다.
이형순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것뿐입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현재 청소과 내 전시장에 비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직접 신청을 하면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재활용 폐기물의 수수료를 낮출 방안은 없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재활용품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차가 있기는 한데 2,000원에서 대개 5,000원 사이가 많고 성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더 낮출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형순 위원 이게 민원이 꽤 있죠? 낮춰달라는 민원도.
○청소과장 최승헌 그런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많지는 않아도 일단 민원은 있잖아요, 수수료에 관한 거.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동별로 신청을 받고, 대형폐기물 배출이 주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고 인터넷이 10% 정도 되는데 그런 현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수수료가 우리 시가 이렇게 높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시와 검토하셔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서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청소대행업체 두 곳 선정됐는데 상당히 시끄럽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시끄러운 이유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 시에서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지만 사실과 다른 의혹들이 보도가 되고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서원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전내정설 의혹이 사실로 된 것, 두 번째는 두 대표이사의 자격증 논란,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세 번째는 투명하지 못한 심사위원 선정이 어떻게 됐느냐, 10분의 심사위원이 선정됐는데 투명성이 보장 안 됐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선정업체가 완벽한 사업안을 제출했다고 나름대로 하는데 평가 기준점수를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제출하라고 했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 보여주시면 되고 어쨌든 새길협동조합이라는 데는 대표이사가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저도 알고 저희 동네 동장님으로 근무하신 분인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특정인 몇몇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협동조합은 주식이라고 하지 않고 출자라고 하는데 저희가 언론보도를 보고 확인해 봤는데 한 구좌당 10만 원씩, 구좌당 10만 원으로 해서 특정인이 많은 구좌를 출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열 분이에요, 열 분. 한 분이 3구좌, 김철 대표되시는 분이 1,200구좌 그리고 또 한 분이 3구좌, 또 한 분이 800구좌, 또 한 분이 5구좌, 또 한 분이 1,300구좌, 3구좌, 2구좌 그리고 1,500구좌, 800구좌. 나머지 다섯 분, 여섯 분은 거의 형식상 제가 볼 때 3구좌, 4구좌 출자한 것 같은데
○청소과장 최승헌 협동조합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1구좌를 출자할 수도 있고 본인의 수준에 따라서 출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원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출자를 해도 의결권 1표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청소과장 최승헌 협동조합은 1인 1표제라고 듣고 있고 주식회사는 최대주주가 많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서원호 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최승헌 회사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하는데 고려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누가 얼마만큼 출자했는지를 확인을 해 봤던 것이죠.
서원호 위원 어쨌든 전직 퇴직공무원이 다수 참여하고 있고 협동조합의 조합원 특정인 몇몇이 전체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대행업체 사업 건을 따내기 위한 형식적인 협동조합 설립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글쎄요, 많은 공직자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서원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 국회의원님 보좌관 부인인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 보면 한 분은 대표이사의 부인이고 한 분은 직원이고 800구좌인 분은 그런데 어떻게
○청소과장 최승헌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저도 아는 것을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되겠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아니, 언론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성 씨가 모인 사람은 누구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서원호 위원 부천시에서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안 알아보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는 업체를 허가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서원호 위원 어쨌든 시끄럽잖아요. 시민들에게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청소과장 최승헌 그래서 저도 확인한 사항까지만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위원장이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과장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냥 빠져나가는 식의 답변 이런 게 아닌 충실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청소과장 최승헌 저도 제가 확인한 사항까지만 답변드릴 수밖에 없어서요.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주무과장이면 제반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제대로 못했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에 답변자인 과장이 반박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구조가 허가하는데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고려대상이 아니든 우리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위반이 되는지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다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런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회사 구조는 허가의 항목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준영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계속 질의하세요.
서원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개결과 1위인 S기업이 89.2점, S협동조합이 87.3점으로 타 업체보다 월등히 점수가 높아요, 3등, 4등보다요. 모 심사위원께서 나와서 하는 말씀이 이들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했는데 계획서가 너무 훌륭했다, PT도 잘되고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전 내정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여기에 심사위원들 위촉 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게 부천시의원 2명이 하셨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무슨 근거로 2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누구에게 요구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의회로 요구했던 것이죠.
서원호 위원 요구해서 누가 결정한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의회에서 문서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줬던 것입니다.
서원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내줬으면 결정한 사람이 의회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의장이든 누구든.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결정과정은 모르죠, 집행부에서는요.
서원호 위원 의회에서 보내주면 공문만 받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 전결로 왔던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2명이 왔으면 제가 알기로는 새누리당 의원님 한 분, 민주당 의원님 한 분이 됐던 거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예를 들어서 부천시립노인병원 수탁자 모집하는데 보통 2명을 뽑으면 3배수 기준으로 해서 6명을 심사위원, 보통 추첨을 해서 뽑아요. 의회는 의장님이 하든 누가 하든 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했다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업무추진 성격상 예로 드신 노인병원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민간위탁자 선정이었고 민간위탁자 선정은
서원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도 처음에 저희들도 6배수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도 제가 들었는데요.
○청소과장 최승헌 어떤 것을 6배수로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서원호 위원 심사위원 2명을 뽑는데 6명을 올려서 거기에서 2명을 추첨한다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것 모르셨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다른 건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담당 주무과장, 지금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다른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준영 지금 서원호 위원님 질의는 의회의 의원님 두 분이 추천이 된다면 3배수로 추천을 해야 하는데 3배수로 추천을 하지 않고 누가 의원님 두 분을 추천했느냐, 지명하다시피 했느냐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최승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게 두 분이 추천이 왔고 3배수 추천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들었을 때도 우리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지 담당 과장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한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비밀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자도.
○위원장 이준영 이 문제는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한 마디를 드리면 종전에 재활용선별장을 할 적에는 청소과가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와서 6명을 추천해 달라, 그래서 6명에서 2명을 골라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외된 4명의 의원님은 입장이 뭐냐, 그렇게 추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청소과장은 9명 전원을 놓고 두 분을 그때 선출을 해서 했어요, 골라서.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이번에는 이 공문도 행정복지위원회에 보내지도 않았고 의장에게 다이렉트로 보내서 의장이 2명을 지명해서 내려보냈어요. 이것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를 다분히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원호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명쾌하게 답을 해야지 다른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제가 과장으로서
○위원장 이준영 이 건으로 인해서 청소과장이 위원장인 저에게 와서 얘기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얘기 나눴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면 답변을 충분히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엉뚱한 답변을 하시냐 이거예요.
강병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차피 서원호 위원님도 정회를 요청했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감사 자료에서 서광기업을 원미환경과 동일업체로 봐야 된다는 변호사 자문에 대한 얘기를 했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김관수 위원 과장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다른 업체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위원님과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뭐가 의견이 다르죠?
○청소과장 최승헌 어쨌든 인격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주소에 있다고 해서 동일업체로 본다는 것은 저희는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관수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죠?
○청소과장 최승헌 일단 등기 자체가 따로 되어 있고요.
김관수 위원 그것은 과장의 판단이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아니, 저희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문서로 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문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님의 판단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변호사 자문도 있었고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알고 만약에 모르고 했다고 해도, 모르고 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무를 원활하게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거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철학적 용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판단은 과장께서 지금 판단하시는 건데 철학적 용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환상적 판단은 객관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거기의 가치기준에 대해서 정립이 잘 됐거나 안 됐거나 한다면 이것은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미 원미환경하고 부천시가 수십 년 동안을 같이 거래해 왔었고 거기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부사장이, 청소과 담당 직원이 그분이 거기의 부사장으로 경영을 책임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법인격으로 본다면, 법인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격은.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인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법인격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격하고 똑같이 권리를 봐준다는 것입니다, 법인격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그런 법인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자문대로 부천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합리적 의심에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판례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격제한을 당연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몰랐다고 해도 이것은 모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그런데 어쨌든 저희 시에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에, 새로 된 서광기업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의 판단은 원미환경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업체 허가신청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모든 청소업체에게도 다 설명해 줘야지, 다 법인 따로 만들어서 하나씩 다 오십시오 이렇게.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무슨 말씀을요.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9월 26일에 시장이 언론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었고 9월 30일 자로 사퇴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10월 5일 자에 공고를 냈을 때 준비해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변호사 자문이 없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한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협동조합이 새길협동조합인가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새길협동조합입니다.
김관수 위원 새길협동조합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자료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심사 안 하셨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협동조합이 등기가 된 이후에 현장설명회에 참여를 했고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언제 등기가 됐어요, 등기된 날이 설립된 것이니까요.
○청소과장 최승헌 정확한 날은 모르겠는데 8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8월 17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9월 26일에 브리핑을 했었고 새길협동조합의 정관과 목적사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생활폐기물 쓰레기 수집·운반 수거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정관과 목적에.
  협동조합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농협협동조합도 있고 이렇게 쭉 여러 협동조합이 있어요. 수산업협동조합도 있고 의료협동조합도 있고 일반협동조합도 있고 협동조합이 여러 개가 있는데 협동조합은 어느 법인에 속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제가 법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협동조합은 사단법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려면 사원총회에서 하는 사단법인에 속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일반협동조합은 여러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자본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일반협동조합은 자본금 종류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부천시에서 협동조합을 인가내주고 있는 일자리정책과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자본금이 전부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이에요, 일반협동조합이니까요.
  일반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의료생활협동조합이나 특수협동조합은 자본금이 몇 천만 원 이상에 몇 억 원 이상에 조합원이 몇 명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일반협동조합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5명 이상이면 돼요. 5명 이상이면 자본금이 10만 원만 해도 협동조합할 수 있어요.
  한 사람당 1만 원이나 2만 원만 해도 협동조합을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협동조합은 8월 17일에 생기면서 자본금 5억 6000 몇 백 만 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본금을. 그리고 거기에 목적사업을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사업을 한다라고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목적사업에.
  그때는 부천시가 대외적으로 이러한 쓰레기 청소개편에 대한 기자브리핑도 하지 않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쓰레기 운반사업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허가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이 뭐냐, 청소과에서 공직자들이 우리가 곧 쓰레기에 대한 공개경쟁을 할 예정이다 이런 것을 주지 않았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라면 본 위원이 이런 의심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부천시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등기할 때 우리는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거기에 넣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본금이 10만 원만 해도 되고 100만 원만 해도 되는데 공교롭게도 5억 6000만 원의 자본금을 만들었어요. 5억 6000만 원의 자본금을 만들고 나서 시장이 9월 26일에 브리핑을 하고 10월 5일에 공고문이 났을 때 그 공고문 내역에 5억 원을 예치시키도록 해야 되는 공고문이 나있다는 말이에요, 이 청소업체를 허가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소과에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줬다는 합리적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허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을 협동조합을 8월에 만들면서 쓰레기 운반사업을 하겠다고 목적사업으로 해 놓고 5억 6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만든 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협동조합이 없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5억 6000만 원을 이렇게 넣어서 하는 협동조합이 없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고 사람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법인이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재단법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사단법인화를 하면서 이것은 누구냐, 사단법인은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공교롭게도 여러 언론에도 났었지만 시장께서 여러 간담회에서 앞으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런 협동조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용어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협동조합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8월에 협동조합을 만들고 거기에 여러 위원님도 질의하고 일부 언론에도 났었지만 시장과 관계되는 사람, 전직 공무원 했던 사람 등 여러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협동조합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협동조합이 급조돼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맞춰서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게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시장이 평상시에도 항상 얘기했듯이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협동조합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사원총회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권리혜택이 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주식의 분포도를 보면 몇몇 사람들이 주식을 20%, 25% 가지고 있고 다른 6∼7명의 사람은 2주, 3주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서 왜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를 하느냐, 공무원들이 비밀누설을 했다고 합리적 의심이 간다 이 말이에요, 업무상 비밀누설을 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만들 수 있어요. 청소 쓰레기사업이 동네 슈퍼마켓 개업하듯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천시로부터 허가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정말 객관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됐는지, 오해가 감춰지지 않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 아무도 안 하셨습니까? 관계자들에게.
○청소과장 최승헌 무슨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김관수 위원 새길협동조합에 10월에 무슨 입찰공고 낼 것이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전혀 그런 바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요즘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뭐든지 전혀 그런 바가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청소과장 최승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체계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용역이 2015년도에 이미 이루어졌고 업계에서는 충분히 원미환경을 분할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준비를 했을 것이라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김관수 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발언입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 시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말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후로 청소과장도 바뀌고 시의 정책이 계속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변했는데 그것을 보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 협동조합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그런 허가를 받지 않으면서도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은 부천시 청소과 공무원들 도움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다시 한 번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하기는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관련된 심사표와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 혼자 계속 질의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만 질의 마치고 조금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원미환경과 서광기업이 주소가 같은 줄 알면서도 그 상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현장설명회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을 때는 주소가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을 확인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이후에 두 회사가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과장께서는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그 기준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현재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우리 시에서 공고를 한 공고문에 청소업을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서류가 들어오면 이 서광기업이라는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려면 업체명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순 없잖아요. 주소도 봐야 되고 대표자 이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주소가 같다는 것은 몰랐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과장이 일을 잘 못한 거고 법과 규정을 위반한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개인의 주소를 다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당시 현장설명회에 26명이 왔는데
○위원장 이준영 잠깐만요. 우리 시에 청소업체가 8군데죠. 이 8군데 업체와 맞는지 안 맞는지, 주소가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업체 사장이 같은지 안 같은지 적어도 이것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최승헌 주소보다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격체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법인과 개인.
○위원장 이준영 어떻든 위원장이 알고 싶은 것은 주소가 같은 줄 알고도 참여적격업체로 판단했다 이거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원미환경과 서광기업이, 이 법인체의 주소가 똑같잖아요, 지금.
○청소과장 최승헌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과장이 알고 참여시켰느냐 이거예요. 주소가 같은지 알았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11월 7일에 제출을 받았는데요.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묻는 것은 주소가 같았는지 알았냐, 몰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이후에 주소지가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 업체 선발하기 이전에 알았다는 거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소가 같은지를 알면서도 참여를 시킨 거예요.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조건이 기고 아니고는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변호사님들한테 자문 받은 내용도 있으니까 그것은 차후에 판단할 문제고 일단 주소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시킨 거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김관수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팩트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꾸, 사업계획서를 11월 7일에 제출받고 나서 알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현장설명 할 때 이미 주소도 다 쓰고 회사명도 다 쓰고 해서 법인의 임원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공고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법인의 임원인 경우에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그러면 현장설명을 했을 때에, 현장설명을 며칠에 했어요? 10월에 했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10월 12일에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때 이미 알았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아니, 그때 알 수 없었던 거죠.
김관수 위원 그날 바로 못 알았으면 다음에라도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원미환경에서 같이 시하고 용역을 했는데 왜 그걸 몰라요, 모르기는.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공고문에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의 답변 태도가 너무 불성실해서 본 위원은 도대체 이대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해서, 현재 4시 47분인데 부시장 출석요구를 해서 부시장에게 부천시의 책임 있는 행정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부천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도 판단컨대 지금 청소과장의 답변으로는 시민들에게 해명할 수 없다 이런 판단 하에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전문위원과장께서는 부시장이 출석되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청소업체 때문에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4위를 한 청연이라는 회사 있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이형순 위원 그 회사가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PT도 발표를 굉장히 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들 때문에 4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게 옳다 그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제가 볼 때는 평가에서도 칭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평가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업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위 업체는 원미환경이고 2위로 선정된 데는 후원회 회장이었다는 분이죠, 협동조합이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4위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했고 PPT도 잘 만들었다고 칭찬까지 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4위를 했다는 것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제가 그 평가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가지고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렇다면 부천에서 청소업체를 하고 있는 원미환경이나 이런 업체는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원미환경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업체가 부사장인 업체잖아요, 원미환경. 동일한 거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동일하지 않아요?
  주소 말이죠, 주소.
○청소과장 최승헌 주소는 같이 되어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같으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한하지 않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격 자체가 다르니까 주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형순 위원 주소는 같이 있고 법인은 따로 있어도 무조건 참여할 기회를 준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신청을 하지 못할 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형순 위원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주소가 같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확인 안 해보셨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이런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주소가 같다고 해서, 법인 자체가 다른데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참가자격도 있고 적격자로 선정도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형순 위원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PPT 자료도 너무나 잘 만들고 시간적인 소모로 봐서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청연이라는 회사가.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억울하다고 호소할 때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우리에게 호소하지 않겠어요? 기회만 줄뿐이지 어떤 입찰에서 보면 다 계획된 입찰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그런데 그 평가를, 자꾸 제가 평가를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그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이지 저희 시가 어느 업체를 판단해서 1위 업체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형순 위원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개인이 신청하면 선정됩니까?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지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거기에서도 어쨌든 선정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민이, 예를 들어 부천시민이라고 해서 내가 평가위원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선정의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이번에 선정기준은 시의원님들을 제외하고는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그런 분들은 다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업체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부천에 주된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면이 있으면 아무래도 평가에 있어서 점수를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평가위원을 구성한 것입니다.
이형순 위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같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시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 평가위원 되고 싶습니다.” 한다고 선정해 줍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순 위원 무엇인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기준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의원님 두 분 그다음에 교수 두 분, 전문가 세 분 그리고 타 시·도에서 추천된 공무원 이렇게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교수는 누가 추천합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교수는 저희 시에서 환경 관련 교수들로 추천을 한 것이죠.
이형순 위원 어쨌든 시와 관련 있는 교수거나 시와 알거나 하는 교수지 전혀 모르는 교수를 어느 날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어쨌든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은 거죠.
이형순 위원 하여튼 평가위원 자료가 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부천시가 청소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공모자격,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는 첫 번째 문제와, 그렇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청소과장 최승헌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참가자격이 없다고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길협동조합이 특혜의혹을 받는 것 아닙니까. 시가 특혜의혹을 준 것 아니냐, 시장의 전 후원회장이자 인수회장이 대주주인 업체가 선정됐다 이렇게 해서 특혜의혹이 되는 것이고 특혜의혹이라는 것은 심사위원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는 신청자격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데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법인으로서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이고 심사위원도 아무 이상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다면 왜 이런 부분이 야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아무 이상 없었는데. 어제오늘 신문지상에서 계속, 그전부터 나왔는데 어제오늘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특혜의혹이다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로 나왔는데 과장께서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특혜의혹과 신청자격에 대해서요.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참가자격을 확실하게 명시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부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그리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천시민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사람들로 제한을 했는데 26명이 왔습니다.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사람 중에 17명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그래서 평가가 됐는데 참가자격에 있어서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미환경과 서광기업이 같은 기업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저희 시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의혹을 말씀하시는데 협동조합의 지배구조, 지배구조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배구조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신규업체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요.
  다만 어제오늘 주주니 아니면 출자니 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특정인이 몇 %를 지배하고 있느니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출자를 특정인이 많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출자를 1구좌 할 수도 있고 100구좌 할 수도 있고 1,000구좌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의견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혜의혹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우리 시가 출자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업체가 선정됐다고 해서 특혜라고 볼 순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 내용이 다른 것이 부천시 고문변호사 두 곳에 질의했는데 두 분 모두는 동일법인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나와서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담당자로서는 성심성의껏 잘했다고 판단되는데 동일기업으로 본다는 법적인 상황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겠네요, 이 문제는.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질의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들어오거나 그 업체가 적격자로 선정됐다고는 지금도 판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감사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선별작업하시는 분들 언뜻 봐도 근로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동의하십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모두에 보고하실 때 147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2000년 6월에 완공돼서 가동이 됐습니다. 보통 폐기물처리시설의 내구연한이 15년인데 현재 17년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활용선별장 신규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 또 중앙에 투자심사까지 다 마친 상태고 현재 있는 곳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중계처리장에 새로 건립하고 현재 있는 시설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에 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임성환 위원 현장근로자분들은 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죠?
○청소과장 최승헌 민간위탁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주셨던 위탁, 얼마 전에 선정하셨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 업체에서 고용하신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임성환 위원 위탁계약서에 근로조건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보수는 어느 정도 수준을 줘야 된다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근로복지법 준수 이런 것은 당연한 얘기일 테고, 예를 들면 안전관리사의 현장지도를 받는다든가 현장점검을 받는다든가 또 건강보험에서 하고 있는 보험 외에 건강진단을 한다든다 이런 것도 포함돼서 명시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위탁사업자가 하는 사항인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성환 위원 위탁계약서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네, 가능합니다.
임성환 위원 계약기간이 얼마예요?
○청소과장 최승헌 금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12개월?
○청소과장 최승헌 14개월입니다.
임성환 위원 신규시설이 되면, 제가 아까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근로자 복지에 관한 시설들, 예를 들면 샤워시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휴게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데 그럴 수 있으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설계과정에서 행정절차만 따지지 마시고 교수님이라든가 근로자 복지에 필요한,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분들의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참외밭에서 신발 끈 매지 말라는 얘기 아시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예민하고 지금 경기도 바닥경기를 친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주의 깊게 보는 이 시점에서 저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렇지가 않아요, 자료를 보거나 통상적으로 봐도.
  그래서 모든 위원님께서 질의 아닌 질타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속 자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MBT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간 MBT 위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청소과장 최승헌 MBT 위탁비로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제반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죠? 가동을 중단시킬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고장수리도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비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청소과장 최승헌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최갑철 위원 자료 보면서 말씀하세요, 지금 갖고 온 자료.
○청소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1년에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가죠? MBT만. 고형연료 만드는 기계의 수리비 등 각종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요, 1년 누계가. 위탁비용 20억 원, 수리비용, 위탁비용도 1년에 20억 원이죠?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수리비용이 얼마냐고요. 계산 안 해 봤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따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갑철 위원 금년도 10월, 금년도 치만 얘기하면 10억 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그 정도 맞습니까?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 이 자료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내구연한이 이것도 15년 맞죠?
○청소과장 최승헌 15년입니다.
최갑철 위원 몇 년도죠?
○청소과장 최승헌 2012년도에 가동을 했으니까 2027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앞으로 몇 년 남았죠?
○청소과장 최승헌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정확히 11년 남았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20억 원 플러스 경비, 11년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청소과장 최승헌 22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위탁비만 220억 원이고 기타경비까지 하면, 얼추 내구연한까지 가면 소각장도 거의 내구연한에 도달할수록 수리비용이 배에 3배, 4배씩 계속 들어가죠? 계속.
○청소과장 최승헌 네.
최갑철 위원 그런 것으로 예상하면 3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돼요, 본 위원은. 앞으로 위탁비용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남은 기간 동안에 3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 예측이 틀립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맞습니다. 향후 11년 동안의 운영비가 그 정도 육박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소각장에 우리 것만 태운다고 할 때 비효율적이다, 예산이 없어서 인근 도시와 같이 광역화를 해야 한다. 가장 광역화의 주된 요인이 사업비죠.
○청소과장 최승헌 사업비도 있지만 현재 있는 300톤 규모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을 내년도에 할 건데 만약에 폐쇄결정이 나면 사실상 100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우리 것만 짓는데 사실상 우리 것만 짓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근과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대체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존에 300톤을 얘기했지만 어쨌든 광역화의 자치단체가 줆으로 인해서 규모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크게 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남는 여유공간에 광역화를 하면 재정적인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최갑철 위원 결국 주요인이 재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MBT가 1년에 고형연료를 판매하는 수익금이 연간 얼마나 들어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연간 2억 원 정도 됩니다.
최갑철 위원 2억 원인데 내수도 그렇게 없고 점점 이게 올라갈 거라고 봐요, 내려갈 거라고 봐요?
○청소과장 최승헌 금년에 단가가 낮아지면서 줄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2억 원도 안 되는 것을 벌려고 매년 30억 원씩 300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게 국비를 받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루빨리 가동이 중단되어야 된다. 이런 경비를 줄여서, 300억 원이라는 경비를 줄여서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강서구 쓰레기를 왜 가져다 여기에 태우냐, 이런 비용을 투자해서 우리 것을, 충분히 300억 원이라는 돈이 남는데 이런 것을 줄여서 해야 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MBT는 투자 대비 수익이 적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향후에 운영상의 문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기술진단 등을 통해서 가동에 대한 검토는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처음부터 1년차에 수익이 20억 원씩 발생되다가 최근에 와서 2억 원으로 줄었다면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시점부터 많은 고민과 서둘러서 가동을 중지시켜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거죠. 오직 돈이 없어서 광역화를 해야 하고 자꾸 그쪽으로만 키를 돌리고 하니까 지역에 마찰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판단을 빨리 내리셔서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300억 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빨리 의뢰할 것은 의뢰하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는 가동중단을 하는 데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8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부시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앞서 감사시간에 청소과장 답변으로는 도저히 이해와 납득을 할 수 없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부시장 출석요구가 있어서 부시장님이 감사장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부시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청소행정은 청소과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 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점수를 준다면 10점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부천시의 청소행정은 정말 엉망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감사시작에서도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1년 전쯤 될 것인데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에서도 앞에 화면을 띄우면서까지 우리 부천시의 청소행정을 똑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변화된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장이 지역구인 동네를 새벽부터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걸 찍어서 오려고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찍어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휴대폰에 들어있는 게 또 있습니다.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청소과장에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가 꾸려지면서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청소과장을 불러서 청소체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라, 이거 고쳐 잡아나가는 데도 쉽지 않겠다. 그것을 풀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 동에서 문전수거를 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전에 내놓은 집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구역구역 이렇게 전봇대 있는 데다 내놓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가 아닌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봉투에 내놓으면, 우리 시의 규격봉투를 쓴 것은 이렇게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8개가 있는 데에서.
  그러면 돈 주고 사서 쓰는 시민은 뭐고 안 사고 아무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잘못됐죠?
○부시장 이한규 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이 규격봉투 안을 위원장이 열어봤어요. 음식물쓰레기도 들어 있고 일반쓰레기도 들어 있고 오만 잡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죠, 음식물은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버리게 되어 있죠?
○부시장 이한규 네.
○위원장 이준영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데도 많습니다.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근본적인 청소행정을 바로 잡는 노력을 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의 청소행정을 바로 잡아보겠다는 그런 미명하에 청소업체를 8군데에서 10군데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두 군데를 더 늘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감사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부시장님이 이 답변석에 나오시게 됐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부시장님, 제 기억에 부시장께서 부천시의회 3개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답변석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2009년도에 이지헌 부시장님 다음으로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원래 부시장님은 답변석에 잘 안 서 주시는데 일단 답변석에 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26일 시장이 부천시 청소개혁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목적이 부천시 전역을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회사에서 거의 독과점으로 수십 년 동안 50% 정도를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공교롭게도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청소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신 것도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 회사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체제 개편을 통해서 경쟁력을, 원래 한 회사보다는 다른 회사로 새롭게 해서 부천시 청소체계를 개선해 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브리핑을 했고 거기에 청소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의혹을 제기해서 문제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청소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다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17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지만 10월 5일에 청소업체 공고를 하고 나서 본 위원이 청소과장과 청소행정팀장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다, 이러이러한 회사들이 내정됐다고 해서 벌써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거기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 행정은 시가 청소업체를 선정해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이게 구설수에 오르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투명하게 하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일이라고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팀장도 같이요.
  또 한 번 불렀습니다. 불러서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돌아 다니느냐, 나도 바쁜 사람인데 나한테까지 이런 얘기가 온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찌됐거나 공교롭게 두 회사가 선정됐습니다. 소문에 있던 두 회사가, 그렇게 얘기했던 두 회사가요.
  그리고 시장께서 협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기자들과도 평상시에 했었어요. 근로자들이 우대를 받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인체입니다. 재단법인하고는 다르게. 협동조합이 사단법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0명의 조합원만 가지고 그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물론 일반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의심에 대한 얘기는 첫 번째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8월에 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이미 부천시장이 9월 26일 기자브리핑에서 청소업체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전에 8월에 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구성원이 전직 공무원 출신이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국회의원 보좌관도 있고 시장 후원회장과 인수위원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가족이 협동조합 안에요. 그리고 8월에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협동조합 정관과 목적사업에 “우리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하는 그런 회사 사업을 한다.” 그렇게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폐기물 사업이라는 것은「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부천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건설업 면허처럼 아무나 그냥 자격만 갖춰지면 막 내고 신고해서 하는 게 아니라 허가사항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8월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목적사업으로.
  그다음에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자본금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건 특수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새길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이에요. 법적구성이 5명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고 10만 원만 있어도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법에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5억 6000만 원의 출자금을 10명이 만들었습니다. 5억 6000만 원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4명이 대주주고 나머지는 3주, 5주 이렇게밖에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은 9월 26일에 시장이 브리핑하고 10월 5일에 공고할 때 허가를 받을 때는 5억 원을 예치시켜야 한다고 공고문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000만 원 정도는 다른 운영비로 쓰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심이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로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10월 5일에 공고했고 여기에 참여해서 소문이 계속 나돌았던, 언론에도 나왔던 거예요. 선정되기 전에도 이런 소문이 이렇게 나고 있었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하나, 아까 보고 받으셨겠지만 원미환경이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시장이 얘기하셨던 그런 경쟁력이 부족해서, 부천시 청소업체를 청소구역을 50% 이상 장악하다 보니까 안 돼서 새로이 개혁하는 의미로 청소체계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원미환경에 서광기업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낙찰이 됐는데 서광이라는 회사의 주소가 원미환경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미환경 주소가 되어 있는 그 건물은 원미환경 소유주이고 서광기업의 대표이사는 9월 30일까지 원미환경의 부사장으로 재직을 했던 사람이고 9월 30일 자로 서광기업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어요, 새로 된 법인을. 그런데 이 법인 역시 8월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염기호라는 대표이사는 98년부터 원미환경의 이사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도 현재까지도 받은 자료를 보면 이분이 원미환경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한 건물에 있고 원미환경을 실질적으로 경영했던 부사장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께 얘기했더니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다 보느냐.
  그래서 부천시의회 의장명의로 부천시 자문변호사에게 이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동일 법인으로 봐야 되느냐, 공고문에서 정해져 있는 다른 법인으로 봐야 되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3명의 변호사 답변이 모두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부천시에서 기존의 업체를 신청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를 방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맡기게 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는바 이와 같이 기존 업체와 주소가 같고 사무실을 같이 쓸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임원이나 경영자도 동일하다면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동일하게 간주해서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 변호사는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한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채무와 채권관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을 다시 만들어서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도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해서 그런 법리를 유추해서 판단한다면 기존의 업체에 실질적인 경영을 총괄하던 자가 신설 법인을 대표해서 주소지와 영업목적이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한 업체의 일부로 판단이 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허가 공개경쟁모집 제한조건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거에 따라서 기존 업체와 동일한 업체로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이게 변호사들 자문이에요.
  그리고 부천시의회 의장명의로 보냈고 부천시의회 의장명의 수신자로 해서 다시 회신이 왔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청소과장께서는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 문제 없고 협동조합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은 이미 2015년부터 원미환경이 무너질 거라고 소문이 다 나있었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저는 원미환경에 대한 이런 모든 내용을 알면서 공무원들이 다시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두 번째, 협동조합이나 기업에 이미 공고문에 냈던 것 외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단이 되는,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고문에는 대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몇 점으로 평가하겠다고 공고가 났는데 현실적으로 심사항목평가를 보면 어떤 것은 20점이고 어떤 것은 10점이고 어떤 것은 2점이고 10점이고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것,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공정하게 했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알려주면 아무나 1, 2등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경영능력 평점을 20점으로 하겠다고 공고했어요. 그렇게만 해 놨어요. 세부항목 이런 것 안 해 놓고요. 20점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적정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방안에서 10점을 평가하고 노무관리계획은 2점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거면 10점 있는 데 많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래서 합리적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미국의 형사소송법에서 미국 경찰들은 형사소추를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판단의 가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도 합리적 의심에 대한 것을 가지고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불심검문을 영장 없이 하는 건 합리적 의심에 판단해서 법률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관이 영장 없이 아무나 불심검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범죄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기 때문에 불심검문을 영장 없이 하는 겁니다.
  고로 본 위원은 이번에 부천시가 청소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되는 합리적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미루고 법리적 판단이나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더 드릴 얘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께서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 이한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김관수 위원님, 위원회 위원님들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회에서도 시에서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그 전에 있었던 독과점, 이런 폐해를 시민편의로 장차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셨고 또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을 직접 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문제인데 사실 의회에서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분배해야 된다 이런 것들 또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충분히 받아서 시행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진행이 돼서 일이 잘 됐다면 그런 심려와 우려가 없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행정처분을 하지는 않았지만 담당 과장에게 보고를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생활협동조합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답변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동안 협동조합이 아닌 상태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원의 흐름 이런 것들이 특정 개인들, 특정 회사에 집중되고 이것들이 주주가 아닌 시민들 중심으로 하는 용역원들, 또 청소미화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나가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협동조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성남이나 다른 데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번에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사전 의혹 이런 것들은 만약에 부시장으로서 사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무에 대한 업무상 기밀누설이 있거나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사법적인 처리를 받겠습니다. 다만 제가 시정을 시장님을 도와 총괄하는 입장에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위원회에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이 일절 안 들어갔습니다. 공무원도 타 지역에 있던 공무원이 들어왔고 전문가, 여러 분야에서 손이 안 타도록 공무원들이 나중에 하고 나서도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일체, 지금은 공로휴가에 들어가셨지만 김정수 단장도 그런 의미에서 배척하고 완전히 손을 안 타는 의미로 구성하고 심사했던 것입니다.
  그 심사과정 중에 물론, 실무자들이 위원회에 넘길 때는 그것에 대한 자격 적격성 이런 것도 1차적으로 검토하지만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2개 업체가 신규허가자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행위라는 것은 나름대로 일관성도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계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런 단순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진행되는 신규허가자에 대한 선정, 허가 이 과정을 일반적으로 미룬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행정하는 사람으로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원에 대한 직무누설이라든가 기밀누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회가 됐든 사법처리를 저희가 각오하고라도 받겠습니다.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내용이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던 그 부분도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원체 행정에 대해서 달인이고 많은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셨는데 청소과를 통해서 받은 보고는 나름대로 행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법을 자세히 검토했고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그 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의 자문이라는 것이 일관성 있게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의견이 다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청소과에서 전혀 변호사의 자문을 받지도 않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적격성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상급단체로부터 받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좋은 것이고 행정을 총괄하는, 시장을 도와서 총괄하는 부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공정력 이런 것을 판단해 볼 때 단지 지금의 상황에서 불거지는 의혹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의혹 이런 것만 가지고선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는 지속해 나가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법적인 판단, 상급관청으로부터의 감사 이런 것들은 행정 외부통제든 내부통제든 그런 것들은 다 받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그 법적 판단대로 저희가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사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이런 의문을 시중에 있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명쾌하게 하고 시작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은 그때 더 심도 있게 보지 못한 것들은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보면 좋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은 들고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행정하시는 과정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내용도 고치고 발전시켜 나가지만 사전에 주의를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삼 더 그런 것들이 사후에 불거지기 전에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계속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위원들이 아무리 객관성을 가지고 심사를 했다고 해도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만 알 수 있으면 누구든지 1, 2등으로 낙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객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무원 몇 분은, 본 위원이 자료를 원본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객관성 있게 한다고 해도 공무원들 몇 명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객관성 있게 해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을 정해서 하려면요.
  수도권매립지 본부나 한국경제연구소나 다 부천시와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소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이곳에서 연구했던 연구물 가지고 과거에 문제로 삼았던 데고 부천시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것은 객관성이 있다고 봐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객관성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저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심사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공고를 처음부터 하려고 했으면 이런 세부항목까지 다 보고를 하셨어야죠. 이건 진짜 기술적인 겁니다. 평가할 때 2점짜리가 있고 10점짜리가 있습니다. 여기 항목 중에서 2점짜리는 최하위를 받아도 1점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바로 업무상 비밀누설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에.
  합리적 의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행정을 하시는 데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행정이 지내놓고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계가 있습니다. 감사청구나 상급기관이 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보는 것이지 이것은 법리적 판단이지 행정적 판단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위법성을 따지는 거고 합법성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해서 상급기관에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수십 년 동안 문서 만들고 행정을 해 왔던 사람들인데 상급 감사기관에서 그것을 감사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만들지 않죠.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을 잠시 중지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집행은 얼마든지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과 이 공고를 내기 한 달 전만 해도 민간위탁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것을 3배수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하다못해 의원들까지도 3배수로 해서 뽑았습니다.
  이것은 연간 30억이나 되는 것입니다. 30억 원이 계약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배수를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간사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3배수 하지 말고 위원회에서 그냥 하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3배수 해야 합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배수에 오는 사람들 뽑아서 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서 공교롭게 3배수로 안 하고 전부 뽑아서 그냥 다 한 것입니다, 1배수로요. 단독으로 그냥 했어요. 이 중요한 걸.
  얘기를 했더니 그건 위탁이고 이것은 허가다. 그러나 이것을 의회에 위탁 승인받을 때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이것은 내부 규정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 더욱 의심이 안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법에 준용해야 할 일은 아닌데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계약법에 준용해서 선별장 같이 했다면 훨씬 객관적으로 의심에 대한 걸 변론해 줄 수 있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증폭만 키우게 만드는 꼴을 가져온 거예요.
  더욱이 부천시가 청소용역 중에서 용역업체들을 선정해서 객관성을 가지고 했다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계속 얘기하면 우리는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 문서로 구했느냐 했더니 구두로 물어봤대요, 문서도 없대요.
  대한민국의 행정은 문서의 행정이고 법률행정입니다. 문서가 없으면, 이 변호사들도 제가 어떤 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문서 요건을 갖춰서 하니까 제대로 판례도 찾아서 하고 전부 다 해서 공식적으로 보내온 것입니다.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문서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제기할 때 객관성을 가지게 하려고 의회 자문변호사에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의회 자문변호사는 객관성이 없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자문변호사에게 이것을 해 달라고 이렇게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질의를 간략히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보충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사위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의 업무 관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있다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특별히 답변이 필요하신 것은 아니죠?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에 부천시장은 청소행정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업체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신규업체를, 생활폐기물 처리 2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발표했죠?
○부시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또 부청시청 홈페이지 시정메모에는 특정 업체의 30년간의 장기독점에 따른 피해를 막고자 청소행정을 혁신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부시장 이한규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이번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그동안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던 기존의 업체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이한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하고요, 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실체적인 것보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법에 의하면「폐기물관리법」제26조, 존경하는 위원장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어떠어떠한 내용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그 내용은 어떻든 간에, 실체적인 것은 어떻든 간에 형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왔을 때 “너는 내용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원미환경이라는 회사의 주소가 경기도 부천시 까치울 74번길 102 작동, 서광기업이라는 회사의 주소가 똑같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까치울 74번길 102 작동으로 똑같은 주소예요.
  그러면 몸체는 하나인데 눈이 3개짜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골라도 된다, 몸은 같아도. 이게 그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변호사 얘기입니다만 이렇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공고일 직전에 해당 법인을 신설했는데 그 신설법인이 기존 업체와 각 동일한 주소이고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기존 업체의 이사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취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부천시는 기존 업체에게는 신규허가 신청자격을 배제하고 있는바 기존 업체와 형식적으로 다르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 사건 신설법인의 경우 이 사건 신규허가 모집공고에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소가 똑같고 원래 원미환경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시민이 잘못됐다고 우리 시에 지적을 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도 많은 시민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증폭된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고 이 일을 진행하자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법을 감수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시장 이한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의 자문이라는 것을 받는데 사실은 행정행위를 할 때 꼭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 법적으로 미흡한 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해당 행정처분을 하는 행정실무자들, 과장을 포함한 실무자들이 받게 되죠.
  이 건에 대해서는 물론 서면까지 받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청소과장이 구두로 확인을 했고 담당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소가 같다 하더라도 하나의 건물에 여러 법인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서 적격심사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자문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고, 보편적으로 아주 많은 의견을 받고 행정행위를 하면 참 좋겠지만 행정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기울였어야 하는 그런 주의의무는 이 건 같은 경우에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나 위원장인 본 위원이나 이런 모든 일이 어떤 업체는 되고 어떤 업체는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정말 피와 같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소홀히 쓰여서는 안 되겠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데 법 테두리망은 빠져나갈 수 있구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을 보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우리 시민을 보고 행정을 펼치는 거지 법을 보고 행정을 펼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께서 바쁘신 시간에 출석하셔서 그런 정도로 답변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일단 고맙다고 생각합니다만 내용만큼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 시작하기 전에도 부시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에서 행정행위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행정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객관성을 가지고 똑같이 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17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됐다고 하는데 이 2개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이게 공정하게 심사가 안 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합리적 의심의 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생각지도 않고 의회가 행정행위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일부 미흡한 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집요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고 행정적으로도 그러한 의심에 대한 부분이 있는 줄 생각하면서 그냥 행정행위를 계속 진행하겠다 이것도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와 다시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회 차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나 고발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진행되는 동안까지 이 행정행위를 잠시 멈춰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부시장 이한규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부시장으로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부시장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김관수 위원님께서도 행정학 박사시고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라는 것은 일단 한번 행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든가 법적판단이 있기 전에는 취소나 중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에 관한 건요. 왜냐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완전하게 지금 적격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거고 적격대상자로 되어 있어서 심사결과를 발표했던 것이고 아직까지 계약에 대한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상황을 시가 통보하고 준비하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공고문에도 그렇게 해 놨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식하고 나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해야 한다면 여러 가지에 대한, 일반적인 수백억 계약에 관계되는 것도 적격심사를 발표하고 나서도 어떤 문제가 야기됐다고 하면 그 조사기간 동안 계약하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중지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행정관례입니다.
○부시장 이한규 제가 보기에는 직권취소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어렵고 추측컨대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기관의 감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행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자동적으로 수사 받는 기간이라든가 감사하는 기간 중에 진행을 안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짐을 안 받으셔도 보통 관례상 수사가 진행되고 감사가 진행되는데 그 행정행위를 하기는 실무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 정도로 답변해서 부시장께서 지금 말씀주신 것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혹시 감사를 받거나 수사가 개시가 돼서 이런 게 된다면 일반적인 관례로 행정이 계속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부천시가 그런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도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시장 이한규 네, 법적으로 중단이라든가 취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순 없지만 수사를 받는 기간 중에는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부시장께 계속 확인하느냐면 위원회 차원으로서 고발할 수 있고 위원으로서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정성에 대해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소가 돼야 집행부에서도, 아까부터 제가 합리적 의심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 때문에 저는 이걸 해놓고 난 다음에 더 청소과를 불신하게 될 것이에요.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조례도 해야 하고 예산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을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부시장이 답변주신다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조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한규 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청소업체를 선정하는 계약도 계약이지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의 청소행정은 10점도 주기 싫다고 했습니다. 정말 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어떠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부천시민에게 발표하시고 또 의회에도 앞으로 청소행정을, 이 잘못되어 있는 청소행정을 어떻게 잡아나가겠다, 이런 수백억을 쓰는 청소행정, 지금 이걸 뒤에서 보면서 사진 찍은 거예요. 이분이 원미환경 직원이에요. 이걸 갖다가 스티로폼만 놔두고 아무거나 다 갖다 실어요. 규격봉투만 싣고 안 치우면 왜 쓰레기를 안 치우느냐 하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다 갖다 실어서, 음식물이고 뭐고 다 갖다 치워요.
  이런 110% 잘못된 청소행정을 펼치면서 업체 선정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부천, 시민의 대표 시의원인데도 상당히 불안스럽습니다. 시정질문 1년 전에 했을 거예요. 손끝만큼도 진전되는 게 없어요. 갈수록 악화되어 가요.
  부시장님 혹시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시장 이한규 네,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다시 한 번 그렇게 혼합배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시가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한 시인데 그 명예에 걸맞게 청소행정이 잘 진행되도록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감사 답변석에 나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돌아가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과장께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청소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발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진행이 되면 그것은 부시장께서도 약속하신 바와 같이 행정행위를 중단해 주신다고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책임 있게 속기록에 남기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두 번째,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때 차 한 대당 몇 명 정도 뒤에서 종사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운전원 1명과 수거원 2명입니다.
김관수 위원 대형폐기물은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대형폐기물은 운전원 1명, 수거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본 위원에게 들어와 있어서 개별적으로 얘기하려다가, 앞으로는 본 위원이 청소과장이나 청소팀장에게 개별적인 민원은 부탁하지 않겠어요. 꼭 의회에서 하거나 시정질문을 해서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도저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장롱 같은 것도 옮겨야 되니까 실으려면 차를 세워놓고 이것을 실어요.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김관수 위원 혼자서 안 하고 운전원하고 둘이서 하니까, 우리 부천시는 도로가 폭이 좁다 보니까 주택가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수거원을 좀 더 늘려서 예산을 잡을 수 없나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저희가 인력구성이라든지 필요한 차량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차량, 또 수거인력을 원가계산을 하는데
김관수 위원 그건 원가계산을 하는 걸 저도 아는데
○청소과장 최승헌 그건 인위적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빨리 운전원은 운전하고 그런 물건을 신속하게 수거를 해서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이에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어떻게요, 검토만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 원가계산이라는 용역이 만사형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환경적 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 가치를 인정해 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검토해서 원가계산에서 나왔다고 소수점까지 같이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확인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확인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 망라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잡아가는 의미에서라도 제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된 현재 청소과장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위원장이 부시장한테 종전 청소과장들 문책을 가하라고 기록에 남겨 놓으려다가, 우리 시의 청소행정이 진짜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청소과장님만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부천시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얘기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의회에서 이건 고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결을 해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정회 후에 하시죠.
○위원장 이준영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사의뢰 요청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다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명의로 하자는 이런 얘기입니까?
김관수 위원 네.
강병일 위원 당장 오늘 안 해도 되니까 위원님들 다 있을 때 하시죠.
김관수 위원 과거 전반기에도 이런 사례가, 원정은 위원장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번 논의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의결을 안 했지만.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다섯 분의 위원님이 계시고 네 분의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기회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회기가 끝나기 전에 고발에 관한 것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3분 감사중지)

(19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준영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사업단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가치는 감사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실현을 위해 도시행정에 있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청소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청소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과에서는 시민들이 청결한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와 종량제봉투에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에 대한 단속과 홍보 등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바른 배출 및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마을 단위로 자원순환 시범마을 운영은 좋은 시책이지만 시범마을별로 운영에 편차가 크므로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효과를 극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으므로 타 지자체와 비교 검토하여 가격인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 시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계단계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MBT시설이 투자대비 수익성이 없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에 대한 적정성, 심사의 객관성 여부 등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계약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운반차량의 불법주차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차량탑승 종사자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시 청소행정의 로드맵을 만들어 시민들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실히 질의 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제출을 위해 애써 주신 청소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사업단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황진희
○청가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차영관
  365안전센터장박종욱
  청소과장최승헌
○증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임명호
  공공사업부장이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