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2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안
2. 부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3.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부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6.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안
7.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12.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
13.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문호·서헌성·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2. 부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짙어진 단풍 내음을 채 맡기도 전에 초겨울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비회기 동안에도 각종 행사와 지역의 산적한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올 한 해 이루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모두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초겨울 추운 날씨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 활동으로 좋은 의정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우리 상임위 회의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9일간의 상임위 일정 중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둘째 날인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 동안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1일에는 올해 7월 개관한 부천콘텐츠센터를 현장방문토록 하겠으며 상임위 마지막 날인 12월 4일에는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5일은 위원님들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각각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재현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진연 위원장 정재현 간사와 사회교대)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에 따라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질서 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문호·서헌성·정재현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10시12분)
본 안건은 이진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이진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대기업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으로 근무하던 여고생이 콜 수를 다 못 채웠다라는 문자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살인적인 배달 스케줄로 인한 과속운전으로 교통사고로 숨진 청소년, 스마트폰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메탄올 중독으로 빛을 볼 수 없게 된 청소년을 막 뗀 청년들, 공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기계에 목이 끼어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끝내 4일 전 숨졌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7월부터 해당 공장에서 실습이 끝나면 취업 예정이었습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어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노동법이나 청소년노동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청소년들은 임금을 떼이거나 다쳐도 상담이나 보상을 받는 방법도 모르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등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의 노동 현장의 상황이 더욱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현실이고 노동약자로 사각지대에 놓인 것도 현실입니다.
조례를 통해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법에 근거한 교육, 상담, 피해신고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하여 부천시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을 위해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3조 부천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5조부터 10조,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11조, 부천시청소년노동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2조부터 20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증진을 통하여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 목적 및 정의입니다.
청소년을 노동이 가능한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였으며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라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입니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21조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시책 등의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두며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청소년 기본법」제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인권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9조제2항에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은 재계약과 관련된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 기간 중 총 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관련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의 의견 청취 후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며 위원님들께서는 이진연 의원과 일자리경제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대로 같이 나오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상위법하고의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부터 2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 표현에 “노동이 가능한”이라는 표현은「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5∼24세로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재학생의 경우는, 특히 고등학생이나 재학생의 경우 18세 미만은 또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청소년 기본법」제8조에 따라서 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건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곳이 되어 있나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흥 같은 데는 잘된다고 해서 일본에서도 벤치마킹 왔다라는 것이 여기 보면 또 있더라고요. 몇 군데는 만들어 놓은 것 또 폐지해야 된다라는 곳도 있고요, 제가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그래서 이게 실지 좋은지 아닌지 아직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예산이 얼마 들 건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겁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만 해놓고 앞으로 검토해 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위탁을 줄 건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사전에 그런 것들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은 얼마만큼이나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따라서 이것이 얼마만큼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그래서 공청회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공청회 충분히 거쳤을 텐데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갖고, 조례를 먼저 제정해놓고 보자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만약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어 못한다, 이것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면 이 조례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 안 갖췄다면.
저는 노동인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인권에 대해서 소외된 사람들 도와주고 필요한데 과연 실효성 있게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 사전점검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논의 거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괜히 조례만 하나 만들어 놓고 사장시켜 놓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례는 있으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추후에 설치를 해놓고 인권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직접적인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단순히 교육, 홍보하고 자문해주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면 실제 해놔도 실효성이 없다. 센터만 하나 만들어 놓고 인건비만 들어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각 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남경필 도지사도 그런 의미에서 거점센터를 취소하고 지자체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센터라는 것을 했을 때 그러한 권한과 제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 담아줘야만 효능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단순히 하나 만들어 놓고 “센터가 됐습니다” 해서 보면 그런 역할들만 처리하기 때문에 예산만 소요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지금 순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반대해서 부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제정하라고 하고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이미 제정을 했는데 폐지하라고 그러는 데도 있고.
제가 이거 자료 충분히 다 뒤져봤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들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방안을 더 만들어 주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소요될 것, 그것 만들어 놓고 차후에 생각해보자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 반대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건에 관한 것은 누구라도 다 참여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충분하게 담겨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기 때문에요.
잠시만요.
저희가 아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11시에 참여예산 관련 조례 때문에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서 미리 파악을 좀 해 보시고요.
이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두 분.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서헌성 위원님.
존경하는 서강진 선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의안을 발의를 할 때 비용추계를 해야 된다.”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강진 위원님이 보훈대상자, 존경하는 민맹호 의원님이 발의를 했을 때는 그런 주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그래서 생각이 바뀌셔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발의라 하더라도 비용추계를 해서 의안을 제출하는 좋은 전통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지방자치법」을 보면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지방자치법」제66조의3은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좋은 전통을 만들어낼 필요는 있으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제출할 때에만 그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강진 선배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부여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비용추계를 반드시 조례에 첨부시켜서 제출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 내용을 들으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발의하신 이진연 의원님도 그렇고 위탁을 할지 센터를 설립할지조차도 모른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발의자인 이진연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시장 아니시죠?
저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센터를 설립하고 무용지물인 그런 센터도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천시에 있는 모든 센터는 자기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센터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센터를 설립을 해놓고, 일을 해놓고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무용지물인 그런 센터가 있으면 우리가 그런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야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센터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센터를 설립을 해놓고 예산이 투입됐는데 운영하지 않는 그런 센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조례에 대한 통제, 이 사업들을 보면 부천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려면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센터에서 일각의 우려에서처럼 이상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한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일을 하려면 센터를 설립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이 센터를 만약에 설립을 하든지 위탁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이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은 한쪽으로다가 집중해서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갈 수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연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와 관련돼서 제가 우려되는 점은 첫 번째로 부천시 재정과 관련된 것인데 이 점은 공청회에서도 의견이 나왔다고 아까 답변 주셨습니다. 공청회에서 그럼 대부분의 의견이 이 센터에 대한 것을 규정에 넣자, 말자가 있었다면 다수의 의견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지금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그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이 된 지 꽤 많이 지났고 현재는 학생인권위원회라는 것이 화두가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데 학생인권을 살리는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해서 학생 인권조례가 맨 처음에 제정이 될 때는 큰 반발을 사지 않고 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초래한 게 교사들의 교권이 무너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한 단체에 대한 인권을 주장하다 보면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그 인권이 무너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부작용을 저희는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서만 조례를 하고 있으면 고용주에 대한 배려나 고용주에 대한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발 맞춰서 나가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서는 부천시 내에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청소년법률지원센터라든가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이분들이 알바학생들을 고용했지만 무단결근, 무단지각, 계약 위반에 대한 사례가 나와도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로지 소상공인들인 그들의 피해로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에 대한 나머지 인권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학생인권이 조례로 된다면 지금 교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용주들의 권리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고용주가 불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인권보호가 안 된다는 취지로 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같은 내용으로 계속 이야기가 반복돼서 그러는데 두 분 다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서로 대척점에 있나요? 서로 반대되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을 서로 반대편에 두고 사고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선생님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권을 침해하고 있는 행위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학생인권을 보장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사용주의 권한을 보호한다고 노동인권을 축소시키거나 노동인권을 강화한다고 사용주의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아니고 이미 기존에 있는 법안들이 있는데 그것은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벌금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옥을 가야 됩니다 이런 법률상의 규제가 있지만 이것은 그 법률상의 규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노동자, 청소년노동자들을 계도하고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그런 증진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의자는 동의를 하시죠?
이상입니다.
노동의 가장 기본법이「근로기준법」이죠?
현재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이 조례가 만약에 발의가 되면 센터 운영하는 계획을 빨리 짜야 되고 이게 조례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토론을 또 해봐야 되지만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시에서는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조례만 제정해 놓고 그냥 놔두면 뭐해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노동부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 모든 게.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 노동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100여 명도 안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서.
이 규칙을 가지고 상위법에 있니 없니 논하는 것은, 모든 조례가 상위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율적으로 법률에 위반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다루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지 어디서 문자 하나 오고 있지도 않은 말을 삽입해서 흔들린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좋은 방향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과장님, 의원님 동시에 두 분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이 조례안에 수많은 문자를 받았던 동성애 관련 조항이, 교육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그냥 답변하시죠.
우리 의회 내에서 조례 심사를 하는데 외부에서 이런저런 문자 보내고 하는 것을 그걸 왜 우리 의회 내에서 상임위 회의장에서 거론합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여기 연합뉴스 지난 7월 20일 자 기사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를 비롯해 사업장 100곳 중 36곳이 임금을 체불했으면 36% 정도가 임금을 체불한 거고 그리고 77.1%가 법을 위반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사각지대에 사각지대에 사각지대에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이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패스트푸드점에는 다양한 데 많이 나옵니다. 맘스터치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시나 혹은 정치하는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곳은 사회 최저약자 아닐까요?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연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청객, 기자 여러분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좀 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할 필요가, 예산만 낭비된다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류를 하고 추후에 충분히 좀 담아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사실 이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 아이들이 찾아갈 곳이 없어요, 현재.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간에 사전에 사업자도, 사실 아까 김은주 위원 얘기한 부분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도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도 안 듣고 하는 그런 알바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실질적 부모의 그늘 없이 그렇게 가는 아이들은 더욱더 어디에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관련해서는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김은주 위원님.
실은 지금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검색을 해보면 “나 알바비 떼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면 노무사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업주들이 알바를 구했는데 갑자기 연락 없이 안 나와요. “가불을 해줬는데 이 친구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면 “민사소송 진행해야 됩니다”라는 답변이 아마 나올 거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인권만 편향이 되면 누군가는 자신의 권리를 또 말을 해달라고 목소리 높여도 묻히는 경우가 있고 언제나 갑으로 치부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균형감각을 좀 지키면서 조례를 제정해야 부천시민 전체의 행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을 하려고 했던 것은 제9조2항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던 것처럼 9조2항은 사실 위탁계약 만료 이전 해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내용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9조2항 “만료 이전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나중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 찬성을 하는 이유는 지금 김은주 위원님이 예시로 든 것은 전혀, 저는 조금 의아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조례, 모든 법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죠.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 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과 반론되는 것이면 듣고 하시죠. 의사진행발언은 회의를 중단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오류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지적하고 반박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위원의 의견이라고 해서 모두 용인해주고 추인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그렇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마저 먼저 말씀하시죠.
물론 김은주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상함을 지적했다라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저만의 생각이 다르다 정도로 수정을 할게요.
저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이나 규칙이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용주들은 기본적으로 알바생에 비해서 강자입니다. 그래서 알바생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고 이것은 괘씸한 것이고 또 물질적 손해를 받았다면 소송을 통해서 그런 손해에 대한 벌충 이런 것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알바생들이 알바비용을 못 받는 것 이것은 그 사업장 내에서 계속해서 다 주어야 되는 것, 받아야 되는 것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데서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것을 받아준다, 그것을 강제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줘야 됩니다, 사용주님.” 그리고 알바생들한테 “너희들한테는 이런 것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이런 겁니다.”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러자고 만드는 증진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걸로 가서 사용주의 멱살을 잡고 “왜 돈 안 줘”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의 권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러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보류의견 내셨고 김은주 위원님은 반대의견이신가요?
의견을 개인적으로 여쭙는, 보류의견에 같이
저는 의원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사업도 합니다. 양면을 제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제일 두려운 문구는 인권입니다. 그다음에 두려운 문구는 노동이에요. 이 둘 다 복합적으로 돼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련된 부분에는 필연코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반면에 여기서 조금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은 노동 해야 되고 또 반면에 인권을 존중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무시당하고 노동할 데가 없고 이러면 또 안 되죠. 그래서 노동과 인권은 같이 양면성 있게 가는데 그래도 이 두 단어를 합해 놓으면 엄청 힘이 드는 내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정말로 노동자만 권리를 주장하고 사업주가 주장하면 민사 나가고 그러면 마냥 세월이 흐르니까 사업주도 지치고 그래서 반면에 노동도 보호해주고 사업주도 항의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같이 내놨으면 어떻겠나 하는 안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는 방식은 우리 회의 규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 의견조율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9조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의2를 준용한다.”에 위탁계약 앞에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정재현 간사 이진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부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제3항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지난 7월에 개정됨에 따라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되어 정부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다수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중 제11조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제45조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장의 “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참여예산시민위원회·청소년위원회”로 하고, 제7조의 “시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며, 특별위원회로 청소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위원회는 100명에서 80명 이하로 하고, 청소년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예산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8조의2의 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9조의2 임원과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시민위원회 정례회의 8월을 3월과 9월로 하고 동 주민회의의 상설화, 시민예산학교 운영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11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이번 조례안은「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 등 주요 정부부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정부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각각의 부천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시민위원회와 더불어 14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예산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산학교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시민예산학교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투명한 예산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검토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이번 중앙행정기관 명칭은 새 정부 들어와서 부처가 늘어나서 그렇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참 굉장히 민감한 내용인데 참여예산제 현 집행부안은 분과위원을 간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시에서 크게 분과위원을 운영위원으로 안 시킨다고 문제가 있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이 결정한 사항을 참여예산제에서 삭감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양이 너무 안 좋지 않냐.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분과위원들을 운영위원으로 상승을 시켜주면 더 시장 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운영위원은 숫자가 작은 것이 좋다. 그리고 앞으로 심의할 때에는 운영위원만 참여시키겠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의도가 바로 가지 않겠느냐. 주민참여예산제가 너무 권한이 과도한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
시민위원회 정례회의 매년 8월에 개최한다는 규정을 지금 3월, 9월로 바꾸셨는데 지금 참여예산제 분들은 이것에 동의하고 계신 건가요?
정재현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임기에 대해서 현재는 1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년을 연임하면 4년이 되잖아요?
서헌성 위원님.
원래 이게 어디서 시작됐죠, 참여예산이?
전문가를 육성해서 전문가가 이것에 대해서 네가 전문성을 가지고 결정을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직접 이 사업에 대한 찬반을 그냥 아무런 배경 없이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지 어떤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참여예산의 시초고 원 취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전문가를 육성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참여예산제도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반대토론이긴 한데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기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과 같이 이것을 모든 시민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들이 마치 뭔가 역할을 맡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임기 늘리는 부분은 저는 그냥 현행대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제20조 회의에서 “주민회의는 회의종료와 함께 해산한다”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 삭제하는 조항은 회의종료 후에 해산하지 않고 그러면 상주하고 있다라는 건가?
제가 이거를 아까 확인을 못 했는데 저는 이것을 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8조2항 중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안 제16조6항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안 제20조3항은 현행 규정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4.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제80조에 따라 청산 및 신규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단에서 공사로의 조직변경이 지난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법인 설립을 규정하였으며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 안 제4조에 자본금은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부터 18조까지는 임직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9조, 20조에는 공사의 사업범위, 대행사업 및 경비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부터 32조까지는 예산과 결산, 기금조성, 사채발행, 자금차입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3조, 34조에는 시장의 공사 사무 감독 및 보고, 검사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7조에 시 공무원의 공사 파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설립 시 자본금 20억 원을 출자함으로써 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 초기의 기업 안정과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사업 중 개발형사업으로 부천시 기업혁신클러스터(B·BIC-1, 2, 3)와 복사골 ZERO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타당성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기타투자자산, 홍보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11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시설관리형 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부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안이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새롭게 출발하는 부천도시공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사업부서의 상세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공공시설 관리 위주의 시설관리형 공단에서 수익사업을 통하여 이익창출이 가능한 도시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공단 설립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2017년 11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의 사업초기 기업안정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본금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께서 배석하고 계시니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과장과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그리고 임명 동참, 인사청문회 이런 형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조례에는 상위법상 그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담을 수는 없고, 현재 광역에서는 사전에 기초도 그렇고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사청문회 형식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조례에는 담을 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 위원님.
그런데 현재 대장동, 성골, 역곡 그런 데 풀려있는 상태에 있는 개발은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가야 됩니다. 그거를 먼저 시작하면서 동시에 들어가면 안 돼요?
공사 만드시는 건 지금 처음이시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미미한 인건비를 절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공사가 이루어지면 인건비를 투자하더라도 완벽한 세팅이 돼야지 그 완벽한 세팅이 안 되고 양쪽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공사를 만들어서 시행을 주도한다? 이건 좀 불가능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8분 기록중지)
(14시12분 기록개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14분)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배경을 설명드리면 부천시는 1999년 2월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지 언 20년이 되어 갑니다.
그간 통합 최종보고서 생산을 필두로 7회에 걸쳐 국내외 학술세미나 개최 및 발표를 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대법원 보조금 증액 요청, 2015 주차요금과 오정레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료의 원가산출로 업무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질 높은 재정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0년이 도래되는 이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내부행정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판단으로 부천시가 운영 중인 11개 박물관 등의 각 시설에 대한 입장료·관람료의 재검토 주기를 설정하여 원가분석을 함으로써 정책결정을 위한 판단의 자료로 시민에게는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시설별 면제 할인기준을 통일화하는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표준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제3조를 살펴보면 현재 운영 중인 시설 외에 신규시설의 준용을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였고 4조에는 시설별 조례 4개로 혼재된 입장료·관람료의 징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5조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입장료·관람료의 3년 조정주기 설정과 재조정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10조와 9쪽의 별표에서는 각 시설별로 차이가 있는 입장료·관람료의 할인 또는 면제대상 기준을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민의 50% 할인적용과 군인에 대해서는 면제토록 규정하는 등 각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중 2쪽 예산조치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부서 협의결과는 해당 없으며 8월 10일 제3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원가분석을 통한 자료 축적을 바탕으로 향후 이용료 원가분석 등 분야를 더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3쪽입니다.
2017년 11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부천시 시설의 입장료 및 관람료를 원가 분석을 통해 책정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각 시설별 통일화가 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의 상세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검토의견입니다.
부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 등 시설에 대한 관람료·입장료를 원가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책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요금 징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각 시설에 대한 면제·할인대상 등의 통일화를 통하여 이용객들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답변을 처음 하시나보다.
(웃음소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권 위원님.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안을 처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입장료·관람료를 산정하잖아요?
그래서 시행규칙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운동장 빌리는 데 왜 20만 원이냐” 그러면 그냥 “20만 원 달라고 하니까 20만 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운동장은 무엇 무엇 들어가서 무엇 무엇을 해서 다 계산해 보니까 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7.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축구시설 증축, 원도심지원과 소관 IoT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매입 등 총 2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체육진흥과장과 원도심지원과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2분 기록중지)
(14시43분 기록개시)
8.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정상은 세정과장이 모친상을 사유로 신홍균 세정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세정팀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의 개정과 대체 취득 시 감면요건을 강화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간을 내년 말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 배제사항을 추가하고 현행 지원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모범납세자 시상이나 표창을 모범납세자 인증 또는 인증서로 개정해서「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모범납세자 중 지방세 포탈이나 탈루행위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맞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66쪽입니다.
2017년 11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선정 및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납세의지를 고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이나 단체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공직선거법」위배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표창장을 인증서로 대체하고 모범납세자 지원기간 동안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로 추징 시 모범납세자 지원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드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종합 검토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시세 감면 조례에 이게 일몰되는 감면기간을 한 해 더 연장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51분)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국장 나오셔서 4건의 안건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종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 체육시설 이용 및 사용에 관해서「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토록 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및 감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정동 소각장인 부천아트벙커B39의 문화시설 운영 및 사용료 등 부과에 관한 근거조항을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부천아트벙커B39를 문화시설로 추가를 시키고 세부내용을 일부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아트벙커B39의 사용료를 신설하고 사용료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준안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번 회기 때 조례 개정된 사항을 이번에 정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지원센터 업무이관이 됨에 따라서 그 관련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정관에 추가하는 사항이고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대상사업에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을 민간인 전문가로 공개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과 민간인 이사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이번에 정관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승인사항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입니다.
생활문화지원센터 조직과 업무가 내년도 1월 1일 자로 부천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되는 사항을 하는 건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토록 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감면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이것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6년 7월 12일에 개정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사용료에 대한 감면동의를 시의회에 상정시키게 됐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업무를 부천문화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명도 당초에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을 하고, 운영주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 전체 다 삭제됐고 사업실적과 결산서 제출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시면 이 조례를 2018년도 7월 1일 자로 시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시행날짜를 1월 1일 자로 수정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8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업무이관으로 종료된 사업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추가되는 문화시설에 대한 시설운영 및 사용료 부과 등의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부천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07쪽입니다.
2017년 11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08쪽입니다.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부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관의 내용을 개정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문화재단의 대상사업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이사장의 선임 및 임기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개정된 조례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서 정관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소지가 있어 관련 조문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18쪽입니다.
2017년 11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1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제2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조직 및 업무가 부천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따른 문화시설 5개소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22쪽입니다.
2017년 11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2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민미디어센터 업무를 부천시 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천시민의 미디어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미디어를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를 기하고자 설립된 시민미디어센터 업무를 출연기관인 부천문화재단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조 규정에 따르면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수탁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개정안 제9조, 제11조, 제13조에서 개별 사용하고 있는 수탁관리자를 수탁자로 용어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칙 중 제1조 시행일과 관련 이번 제224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부천문화재단의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내역에 시민미디어사업에 대한 연간 예산액이 계상되어 있는바 조례의 시행일을 2018년 7월 1일부터 한다라는 조항에 대한 시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 계시니까요, 서헌성 위원님.
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마이크 없더라도 소리 충분히 들리니까.
부천문화재단 정관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이게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잖아요. 정관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의회의 동의를 거치면서 상위법령을 현실적으로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 듣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서헌성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하여 협의가 없었나요?
올해 정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센터 관련된 건데 우리 자료 보면 그 사업에 있어서 마을미디어나 공동체라디오를 정부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 안이 들어가 있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집어넣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 중에 미디어사업하고 라디오사업을. 별문제는 없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2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업에 마을미디어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좀 집어넣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토론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사업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탁자와 그 시행령 규칙은 바꾸는 걸로 하고, 이 사업에 있어서는.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2분 기록중지)
(15시14분 기록개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될 조문은 안 제4조에 7호를 추가하여 마을미디어 및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안 9조, 11조, 13조의 “수탁관리자”를 “수탁자”로,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16분)
안건을 제출하신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16번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도당도서관, 판타스틱큐브도서관, 오정도서관, 동화도서관의 신설에 따른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고 제17조2항에 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11월 10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34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2017년도 신설된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였으며 부천시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위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선우혜숙
경제국장이진선
기획예산과장이태훈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회계과장배명숙
재산활용과장한상휘
원도심지원과장장환식
문화국장김용범
문화예술과장이주형
관광콘텐츠과장김영창
체육진흥과장장용기
교육사업단장허모
상동도서관장한혜정
○기타참석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박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