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사구청

일 시 2009년 11월 24일 (화)
장 소 소사구청대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수종 감사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감사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기축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이 순조로이 진행되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잘 챙겨보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는 감사일정은 지난 제156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으로써 감사계획서에 의거 11월 25일 수요일은 오정구청, 11월 26일 목요일은 원미구청, 11월 27일 금요일은 도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11월 30일 월요일은 건설교통국, 교통정보센터, 12월 1일 화요일은 시설관리공단, 뉴타운개발사업단, 12월 2일은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사구청에서 추진한 업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0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9조부터 제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소사구청에 대한 200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기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소사구청장 한중석

시민봉사과장 원형연

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건설과장 임명호

○위원장 주수종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서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사구청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주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 소사구청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 행정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과장입니다.
  박중길 총무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관형 세무과장입니다.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상완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임명호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식 심곡본1동장입니다.
  안정민 심곡본동장입니다.
  박하석 소사본1동장입니다.
  윤용한 소사본2동장입니다.
  이권재 소사본3동장입니다.
  김범진 범박동장입니다.
  박옥선 괴안동장입니다.
  마길남 역곡3동장입니다.
  박찬수 송내1동장입니다.
  김경자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하나 허락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부천시의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10시부터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부천시와 안산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평가를 통해서 종합평가를 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환경녹지과장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수종 구청장님께서 환경녹지과장이 중앙에서 온 평가단을 접대하기 위해 잠시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노설 위원 환경녹지과장님이요?
○위원장 주수종 네.
박노설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위원장 주수종 지금 이석해서 행정사무감사 해당 소관 과 할 때까지는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오세완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과장은 이석을 했다가 시간에 맞춰서 다시 귀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 구정 주요성과를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구정 운영방향,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소사구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사구의 행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을 240여 소사구 공직자와 함께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평가단 여러분께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늦게 도착하신 분들은 의회운영위원을 겸직하고 계셔서 아침부터 시작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시느라 조금 늦으셨습니다. 더욱더 수고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사구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오늘 일찍부터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이 함께해 주시고 여러모로 신경 써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소사구의 첫 정기 감사를 하면서 먼저 몇 가지 궁금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세완 위원 청장님, 혹시 근래에 역곡천 나가보셨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가끔 나가보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근래에도 나가보셨어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오세완 위원 역곡천을 가끔 본 위원이 방문하는데 날이 갈수록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 엊그제도 한번 이렇게 둘러봤더니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징검다리라든가 교목류 그리고 초화류라든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포크레인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공정이 많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저대로만 되면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오세완 위원 청장님, 혹시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역곡천 생태하천공사라고 해서 사업비가 167억 원이 투입되고 우리 시비만 해도 142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죠.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곡천을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꾸미고 있는데 그쪽을 내다보면서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면을 저는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그쪽 근방이 옥길동, 멀리는 범박동도 있고 저쪽 함박동도 있고 여러 동네가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가려면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쪽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곳을 가려면 교통편이 천생 본인 자가용을 이용해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그리고 아까 특수시책의 하나로 꼽으셨던 철길 따라 추억 속으로 간다 해서 레일바이크까지 만드는 것을 보고 레일바이크 작업과 역곡천에 잘 만들어 놓은 생태공원을, 물론 국책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옆에는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이 있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과 같이 연결돼야 할 텐데 조금 아쉬운 면이 상당히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와서 즐길 수 있고, 물론 물은 다시 정화돼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흐르는 물이 되겠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찾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조금 과도하다고 할까 아니면 하나의 욕심인지는 몰라도 남부수자원생태공원하고 역곡천 사이에 미나리꽝이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알고 계시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오세완 위원 그것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미나리꽝을 하나의 습지로 이용했으면 상당히 좋은 모양새가 갖추어지겠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단지 그곳이 밭이나 논이 아니고 미나리꽝으로 있다는 것만 해도 큰 다행입니다.
  제가 동을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시흥에 보면 연꽃을 심어서 축제의 장으로 만든, 관교동인가 거기에 있기도 한데, 물론 부천 시비가 들어가는 역곡천 조성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있고 우리가 항상 보고 즐겨야 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수자원생태공원하고 역곡천하고 철도하고 그 중간만 더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정말 좋은 곳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장님이 혹시 그런 생각은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 역곡천만 바라보고 있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잘해 놨습니다.
  그전에 좁고 수초가 어우러지고 했던 곳이 마치 큰 연결된, 공원화됐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움을 남기면서 발걸음을 뒤로 했습니다.
  청장님의 좋은 뜻이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생각한 게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사실 저도 머릿속으로 꿈처럼 그렸던 그림인데 이번 역곡천 생태하천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하천이 깨끗하게, 일종의 소규모 청계천사업과 같은 개념이겠죠.
  거기에 걷는 길뿐 아니라 자전거도로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번에 철길과 생태하천을 연결하는 범박산 트레킹로드라고 해서 환상형의 자전거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이 됐는데 범박산 트레킹로드, 철길 그 다음에 역곡천 생태하천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수자원공사까지 연결되는 일종의 레저벨트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시다시피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문제가 계속 거론되면서 과연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정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를 해서 곧 고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 역곡천 쪽까지, 이번에 옥련동 쪽은 빠졌죠. 그래서 경기화학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함박이 마을이라든지 이쪽만 전부 보금자리주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금자리주택이 들어가면서 아마 거기에 더 많은 주민들이 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철길, 트레킹로가 연결되게 구상이 돼 있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역곡천에서 남부수자원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이 확정되면 그쪽에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는다든지 그런 구상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세완 위원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다리 위에 서서 수자원생태공원 쪽을 쳐다봤을 적에 미나리꽝밖에 없습니다.
  미나리꽝 운영하는 주민과 어느 정도 타협이 된다면 미나리꽝은 살려주고라도 도로를 조금 확보해서 건널 수 있고 함께 포함이 될 수 있는, 사실 미나리 밭도 알고 보면 미나리가 물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꾸라지라든가 개구리 등의 생태적인 환경을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가게 하는 둑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더 확보만 시킨다면 연결돼서 하나의 좋은 맥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보금자리주택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그쪽 주민을 만나봤는데, 지금 고시가 됐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확정은 아직 안 됐죠.
오세완 위원 고시된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12월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오세완 위원 예정입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현재 주민공람공고를 했고 의견 청취해서 부천시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잠정고시도 아직 안 된 건가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12월에 확정됩니다.
오세완 위원 주민을 만나봤더니 주민들은 보상가가 책정되고 낮다고 하면서 그런 문구를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플래카드를 걸어놓고요.
  벌써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동향은 들으셨는지 해서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계속 동향은 듣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동향 듣고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보상가가 상당히 낮을 것이다,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어놨다가 풀면서 지가를 아주 낮게 보상할 것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또 함박이 마을 쪽에서는 집단적인 모임이나 의사표시도 할 동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심지어 30년 동안 지켜온 그린벨트 이렇게 묵살시킬 것이냐는 그런 여러 가지 문구로 플래카드도 많이 붙고 그랬을 적에 그 사람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우리는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물론 청장님이 두루 살펴보시겠지만 그래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좀 더 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청장님, 인사발령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작년 12월 30일 자로 왔습니다.
김문호 위원 경기도에서 오셨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다행히 지역정서가 아주 온후하고 또 위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유지분들, 주민들이 많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없었나요?
  부천에서 청장님이 되셨으면 인맥 관계도 있고 한데, 여기 처음 오신 거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부천은 처음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갈등 같은 것은 없으셨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저도 처음에 시집오는 색시처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나 공무원들
김문호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짧게 짧게만 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김문호 위원 소사구로 발령 나서 오셨는데 여기의 가장 큰 현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아시다시피 뉴타운사업이 가장 큰 당면한 현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문호 위원 뉴타운 관련해서 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역할을 하신 것이 있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구청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돼 있어서
김문호 위원 어떤 부분에서 뉴타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신 거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
김문호 위원 청장님이 오셔서 지역현안을 살펴보니까 뉴타운이 가장 큰 문제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뉴타운이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재정착률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개발되는 기간에 과연 어디에 가서 주거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
김문호 위원 그런 부분은 아직 당면한 문제가 아니고 현실로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은 피부로 못 느낄 때인데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아시다시피 당장 구청 앞에 벌써 시작이 되다 보니까
김문호 위원 구청 앞이야 토지등소유자가 몇 명 됩니까? 조합원이.
○소사구청장 한중석 다른 지역도 곧 닥칠 현안이 아닌가 해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김문호 위원 그렇다면 청장님께서 직접 주민들하고 면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 것이 있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만 직접 면담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으시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시에서 주민설명회를 나온다고 할 때 제가 여러 차례 같이 참여를 해 봤고 거기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걱정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청장님, 지금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는 겁니다.
  세입자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분들은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 걱정하는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어디 공사도 안 하는데 “나 어디로 이사해” 이것 피부로 못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아니죠. 언론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곧 닥쳐오지 않겠느냐, 만약 그렇게 시행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미리 걱정을 많이 하시죠.
김문호 위원 그렇다면 청장님께서 그런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세입자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청장 한중석 제가 해결수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세입자뿐 아니라 조그마한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이를테면 조그마한 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뉴타운이나 재개발 관련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겠지만 그보다도 소사구의 현안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발로 뛰셔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경기도에서 오셨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청장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끝으로 경기도에서 발령받아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령사항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청장님은.
  대답하기 괜찮겠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제가 대답할 계제는 못되고
김문호 위원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
김문호 위원 소신껏 대답하세요. 부천에서 청장님 누가 뭐라고 하실 분 있겠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옳다 그르다 하는 것보다도 지방자치가 계속 발전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말자하면 균형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일선 시·군 쪽으로 무게중심이 점점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계속해서 소사구청장을 발령 내서 오다 보니까 소사구 주민들로부터 우리는 소외된 지역이 아니냐 이런 민원성 발언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적절치 않지만 소사구청장님으로 오셔서 계시는 동안 좀 더 세밀하게 소사구민을 위해서 애쓰시고 구석구석 발로 뛰셔서 소사구민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꼭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환경녹지과에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서 감사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이 안 돼서 사회가 소외되고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고 또 정보공유가 안 돼서 가정이나 단체 또 기관에서 소외된다는 강박관념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동 주민센터와 구, 또 시 간 행정 네트워크는 잘 소통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종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인 예를 보면 사업과 관련해서는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각 동에서 각종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포장 그리고 굴착사업 등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동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실제 해당지역의 시의원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구에서 하는 일도 있고 시에서 하는 일도 있다 보니까.
  구에서 하는 일은 동에서도 모르고 또 동에서 하는 일을 구에서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각 동 주민센터에 예고를 항상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무슨 공사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의 시의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주민들이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불편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사업과 관련해서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보를 서로 공유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결코 나쁜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해 주실 수 없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각 동에 보면 주차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차단속업무가 구에서 하던 것이 도시미관과로 갔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과에서 다 하려니 하고 구에서는 실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미관과에서 3개 구청을 다 지도·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단속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인도의 경우 24시간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인도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 불편은 바로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속해 주고 지도·계몽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도시미관과라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각 동이나 구에서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업무분장을 하기 전에 소통을 통해서 함께 업무를 효율적으로 높여가면서 단속을 하고 계몽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을 주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문화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통장님들 그리고 각 자생단체원들, 어떤 경우는 동 직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문화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청소하고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보면 시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공근로원을 많이 데리고 와서 공공근로사업 하나 하고 “내 집도 청소해 주시오.” 이런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분들과 같이 활동하실 때, 사실 고급인력들을 청소하고 쓰레기 줍기 운동에 차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더 실질적인 운동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동 직원들하고 통장들 동원할 것이 아니라 문화시민운동을 하려면, 길바닥에 가 보면 내 집 앞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깡통, 드럼통, 책상, 걸상 없는 것 없이 다 내놓고 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엄청난 흉물이 되고 있죠.
  제가 비디오 촬영까지 해 갖고 왔습니다만 돌아다녀 보시면 어느 곳곳에 가도 그런 것이 방치돼 있습니다.
  문화시민하고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겠다고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역에는 그런 것이 방치돼 있어서 도시미관을 아주 더럽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것을 치우고 요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많이 확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곳은 낮에는 자유롭게 차를 댈 수 있도록 만들고 야간에는 그분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서 서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것도 계몽을 해야 되고 그런 적치물을 치워주면서 인도에 무분별하게 주차해 놓은 차량에게 계도 쪽지라도 붙여준다거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런 것이 없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꼭 내 집 앞 공간이 내 주차장이라는 개념보다는 낮에는 자유롭게 댈 수 있고 야간에는 내가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정착시켜 준다면 무분별하게 함부로 방치해 놓는 적치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감사합니다.
  문화시민운동이 실질적인 것보다는 공무원들이나 자생단체장들이 주기적으로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인데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시민들 의식개혁이 돼서 양보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의식개혁운동 쪽으로 더 치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각 자생단체와 통장님들이 문화시민운동을 하시는데 함께 자원봉사 하고 수고하시잖아요. 수고하시는 그분들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구나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주민센터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주민을 계도하고 무분별한 주차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계도장이라도 만들어주면서 시민운동을 함께 해 나갔으면, 그리고 적치물도 이런 것은 치워서 깨끗하게 하도록 합시다라고 같이 계몽해 나가면 그나마도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면에는 바로 야간에 내 주차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줘야 되겠지만 현재 비어 있는 공간 활용만 잘하더라도 주차난은 그래도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소사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청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감사합니다.
박노설 위원 앞에서 김문호 위원께서 소사구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구도심을 바꾸는 가장 커다란 사업이 뉴타운사업인데 그중에서도 소사구가 가장 먼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청장님께서 아까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부천시가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해서 발전하게 되는 계획인데 또 역시 그 이면에는 주민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소사구의 거의 절반이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됐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면적으로 따지면 4분의 1 정도 됩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 또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갈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죠. 찬반 갈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 집만 뺏기는 것 아니냐, 갈 데도 없다 이런 문제
박노설 위원 그런 문제도 많죠. 연립주택이나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전 오정구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아까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소사구청장님이 해결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박노설 위원 소사구의 뉴타운사업지구는 10여 개 지구가 되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박노설 위원 제가 볼 때 부천이라는 도시가 어느 지구이건 간에 세입자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보다 많은 것 같아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세입자는 전세도 살고 있고 월세도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은 그런 데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임대주택을 17% 짓게 돼 있습니다만 임대주택이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저도 다 수용 못한다고 봅니다.
박노설 위원 절대적인 숫자에서도 부족하지만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세는 보통 2000만 원에도 살고 3000만 원에도 살고 또 월세는 몇 백만 원에 20만 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착을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직장을 다니든지 장사를 하고 있든지 전부 부천에 생활기반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이런 사업에는 그런 데에 대해서 대책이 별로 없는데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부천시에서 회의에도 참석하시고 그럴 기회가 있다면 이런 데에 대해서도 부천시 나름의 어떤 대책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소사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청장님께서는 발로 뛰시는 청장님이라고 소개가 됐네요.
  직접 현장을 많이 방문하시나 보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짬이 나는 대로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저는 행정은 바로 현장을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이 현장을 보지 않고 행정을 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소사구의 모든 공무원이 이렇게 현장을 중시하는 행정을 해서 구민들이 직접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소사구정이 됐으면 바라고 또 어렵고 힘들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둡고 그늘진 현장을 더욱더 많이 찾아서 그런 문제에 도움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 추진실적 말씀해 주셨는데 7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내고장공산품 판매장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우리 구청에도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 카드기가 설치돼 있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전부터 설치돼 있었어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작년부터
박노설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먼저는 시청에만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오정구에는 아직도 설치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카드를 모든 분이 사용하니까 저렴하게 팔더라도 아마 더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 구청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소사구는 특히 다른 구보다도 뒷골목이 아주 깨끗해 졌거든요. 다른 구보다도 희망근로자를 많이 투입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너무 부지런하셔서 일선 동에서까지도 새벽잠을 자지 않고 나와서 깨끗하게 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의 조기 주민편익사업을 하셨잖아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한상호 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여덟 가지 사업을 했는데 주로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이 상반기에 몰려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올해 조기집행 건 때문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해서 시행되고 투자된 것도 사실입니다.
한상호 위원 뭉쳐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 절감이나 미집행한 일은 없었어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상호 위원 잘해 주셨네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타 동네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소사구는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이웃 간에 서로 더불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한상호 위원 구체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입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17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민들의 여가활동이라든지 건강관리활동이라든지 또 지역을 아름답게 꾸미는 마을 가꾸기 사업, 농산물 같은 것을 재배해서 봉사하는 사업, 그 다음에 소사본3동 같은 경우는 반찬나누기
한상호 위원 다양한데 그분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성과금, 보조금이나 아니면 단합대회를 한번 해 주거나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물론 평가를 통해서 시상금도 줍니다만 시상금액이 워낙 미약해서 그것이 유인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징적으로 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은 사기진작이 된다고, 공무원들이 더 이상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사기가 타 구보다는 극도로 높고 또 그런 것을 접목해서 우리 부천시 전체가 일체되도록 홍보해 주시고 그런 자료도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한상호 위원 끝으로 소사구는 저소득가정과 독거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있고 그 외에 민간봉사활동을 통한 지원 또 우리 구에서 소사사랑후원회랄지 장학회랄지 해서 장학사업도 하고 또 무한돌봄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한돌봄PLUS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복지시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밑반찬 제공하는 것이나 생계비 지원하는 것, 경로잔치 하는 것은 거의 동일한데 특히 비상연락망 체계는 어떻게 합니까? 독거노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행정과 주민 간의 연락망은 구축하고 있어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언론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소사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현장복지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봉사자를 별도로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래서 현장복지도우미들이 가정을 수시로 찾아가고 있고 또 그분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면 독거노인을 잘 아는 분들하고의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금년도에 65세 이상 동별마다 지정된 병원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놔 주었는데 그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소사구청 소관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인데
한상호 위원 동별로 실적이 있잖아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 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부탁드리고, 어려우신 분들이나 독거노인들에게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예방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인플루엔자도 곧 학교가 끝나면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놓을 계획인데 그것도 관심 있게 구청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소사구청장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부분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조직개편이 됐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3월에 됐습니다.
김승동 위원 8개 과 43팀에서 6개 과 31팀으로 줄었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김승동 위원 2개 과 12팀 정도가 줄었는데 조직이 축소되고 나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조직이 축소되고 업무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3월에 개편되고 나서 7, 8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바는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성급한 게 아닌가 합니다.
김승동 위원 대표적으로 구청에서 업무가 이관된 것이 건축과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김승동 위원 혹시 건축 민원 관련해서 시민들이 구청에 왔다가 다시 시청으로 가는 불편 사항 그런 데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표출된 사례들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초기에는 일부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 이관된 사항을 표로 만들어서 각 민원실, 동 이렇게 전부 배부해서 쉽게 다른 민원을 보시러 오셨던 분들도 미리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큰 혼선은 없었습니다.
김승동 위원 큰 혼선이 없었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 실제로 아무리 많은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오랜 관습에 매인 시민들이 업무 이관을 쉽게 알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수 불편사항이 있었고 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그런 항의를 해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이 될 때도 이러한 문제가 예측돼서 저도 시 본청 조직개편 부서에 이런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상급기관의 지침 때문에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청장님이 생각할 때 구청 조직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도 시행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기는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편효과에 대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의 생각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다음 조직개편 때 의견을 제출한다면 나름대로 분석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행정의 성과를 거양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나 이런 중앙기관이 일선 행정기관의 실상을 전혀 파악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일선 행정기관이 상급기관들에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조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행복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어떠한 조직체계를 갖추었을 때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을 평소에 늘 채근해 두셨다가 다음 조직개편이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이 건의 진달되고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구청장님 이하 소사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행정성과도 거양하고 했습니다만 한 부분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 여러 계층이 있겠습니다만 이미 우리 대한민국도 100만의 외국인 시대를 맞고 있고 부천도 이미 외국인이 2만 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과 탈북자 또 결혼한 다문화가정 이러한 계층에 대한 행정의 손길이 현재 여기 말씀하신 소사구의 업무보고상에는 없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대가 변하면 행정도 그 방향성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지방행정이 유도하고 또 이끌고 부추기고 하는 그런 조장행정이었다고 하면 지금의 행정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동화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호흡하고 함께 지내는 것인데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행복해야 결국은 전체 나머지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탈북자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외국인들도 일정 부분 우리 사회에 현재 기여하고 있거든요.
  요즘 언론에서 보니까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신분을 숨겨야 될 만큼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가 그들을 감싸고 보듬지 못했다는 결과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작은 숫자이지만 불만을 가지고 살게 되면 불만계층이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 전체 행정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장님이 가지고 계신 내국인이 아닌 이러한 소외계층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탈북자 또는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랄지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별 대책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 행정의 수요를 느끼는데 사실 다문화가정 말고 탈북자라든지 외국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신경을 못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문화가정은 물론 시 차원에서도 하고 다른 복지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심곡본동 같은 경우는 비교적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주부들 또는 가족을 위한 문화교실이라든지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숫자가 늘어나면서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단지 제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현장에도 나가서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정작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 줘야 할 분들이 대부분은 오히려 집안에서 내놓지 않는다고 할까요. 바깥에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분들은 이미 그래도 상당히 우리 문화에 많이 동화되고 있고 제법 우리 말도 하시는 분들인데 나오지 않는 분들은 말하자면 가정에서 외부의 바깥바람을 쏘이고 또 바깥문화에 접하면 탈출한다고 할까, 벗어난다고 할까 이런 쪽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승동 위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에 기준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끌어내고 담아주어야 문제 계층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 나와 있는 이상 이것을 계속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이런 문제로 넘길 것이 아니라 행정이 이제 그러한 길도 살펴봐야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 점은 유념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 부분에 공감하시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구청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이라 하면 결국은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것이잖아요? 편리하게.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문턱으로 비유를 한다면 구청에 들어왔을 때나 동사무소에 들어갔을 때 문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집 드나들듯이 문턱이 편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턱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저희가 생각하는 입장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개방하고 문턱을 낮추고 접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만족도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 보면 작년보다 한 12%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지표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어딘가 관공서는 문턱이 높고 편하지 않다, 불친절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저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잘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소사구의 특수시책 19쪽을 보시면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예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소액 같은 경우 5,000원이든 2,000원이든 1만 원까지 사실 찾아가라고 해도 안 찾아가거든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왔다 갔다 하기도 귀찮고 또 시간도 그렇고, 지금까지 보면 찾아준 실적이 93.1%예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97%입니다.
박동학 위원 97.6%는 금액 대비이고 건수로는 93.1% 이렇게 돼 있어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박동학 위원 이것을 찾아주기 했을 시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하는 방법이.
○소사구청장 한중석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계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민원을 볼 때 제출한 계좌를 우리 행정 내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각 과에 그 정보를 공유해서 그분의 계좌를 찾아서 신청하지 않아도 돌려드리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 대비 97% 이상 했다는 것이고 전에는 사실 신청주의라고 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이 의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글자 그대로 찾아서 돌려주기입니다.
박동학 위원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추진내용에 보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 검토 동법 제4조제1항에 대해서 전국은행연합회 지방세 환부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계좌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5,000원 밑으로 소액을 환급 못하게 된 경우에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국고로 환수를 합니까, 아니면 지방
○소사구청장 한중석 환수하죠.
박동학 위원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5년입니까, 3년입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5년입니다.
박동학 위원 5년 동안 찾지 못했어, 그런 비용들이 국고로, 다시 우리 부천시 재정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한 것이 이런 일련의 일이거든요.
  시민이 잊어 버리고 있던 돈을 이렇게 스스로 계좌에 들어오게 해 주고 계좌에 넣어주는 것만 하지 말고 좀 더 할 수 있다면, 서비스 질을 더 높인다고 하면 요즘 시스템 좋잖아요, 문자발송시스템.
  예를 들어서 “과·오납이 돼서 계좌로 들어갔으니 확인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소사구 세무담당 누구누구 이렇게 하든 아니면 소사구청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느낄 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다 보면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문턱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낮아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시민이 동이나 구에 와서 무엇을 물어봤을 시에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상담자는 그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경청해 주고 “네, 네.”만 해 주었는데도 훌륭한 상담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못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보면 바로 그런 것들이 턱에 걸림돌이 되는 경향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민원을 접해 보면 쉽게 말해서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좀 약하다. 예를 든다면 딱 잘라버린다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자꾸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을 잘해 주면서도 그런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구청장님.
○소사구청장 한중석 저희가 직원들 교육도 합니다만 제가 제일 강조한 부분이 시민들에 대한 친절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인력이 없고 조직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절 문제는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능력이나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은 충분히 용서하지만 불친절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천명해서 실제로 불친절 사례가 발견된 경우는 인사상 불이익을 줬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간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친절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잘 아시겠지만 특히 소외계층하고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안 그래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친절로 따뜻하게 감싸주면 그 사람들 대다수가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의식을 갖고 항상 억눌려 있다가 이런 데 왔을 때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해 주면 자기도 어떤 기대치를 가지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업무적으로 규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딱딱 규율하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도 더 많은 서운한 감정이랄까 사회적인, 국가에 대해 때로는 적개심마저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더더욱 친절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결과 많은 칭찬 편지도 받고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사례도 간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입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나날이 발전하는 소사구를 보면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저 또한 소사구에 오면 옛날하고 달라진 모습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0개 동 동장님 중에서 오래 계셨던 동장님 한 분만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오.
○위원장 주수종 소사구 동장 중에서 근무 기간이 오래된
이환희 위원 네, 또한 소사구에서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했거나 방수공사를 하신 동장님 한 분만 나와 주십시오.
  동장님은 몇 동에 계세요?
○소사구범박동장 김범진 범박동입니다.
  제가 나온 것은 동 주민센터 방수공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리모델링을 했거나 방수공사를 하신 적 있나요? 소액공사라도.
○소사구범박동장 김범진 네, 금년에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공사를 하실 때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소사구범박동장 김범진 저희가 회계에서 당초 해당 관련 업체로 와요. 공사 주문한 데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환희 위원 견적을 받죠?
○소사구범박동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공사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공사 감독은 누가 하나요?  
○소사구범박동장 김범진 감독은 우리가 구청에 별도로 감독공무원을 요청해서
이환희 위원 그렇죠, 감독공무원을 선임하죠?
○소사구범박동장 김범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하면 그 감독공무원이 와 보나요, 안 와 보나요?  
○소사구범박동장 김범진 자주 와서 출장 감독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자주 온다고요?
○소사구범박동장 김범진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바로 말씀하세요.
○소사구범박동장 김범진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환희 위원 어떤 공사를 하셨나요?
○소사구범박동장 김범진 옥상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얼마 예산인가요?
○소사구범박동장 김범진 800만 원에
이환희 위원 소액이네요.
○소사구범박동장 김범진 네.
이환희 위원 지금 각 동장님들 계신데 동에서 어떤 리모델링공사나 화장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어떤 단체원이나 소개를 받아서 견적을 받습니다.
  자치센터에 전문가가 전혀 없는 거죠. 건축직 하나도 없죠?
○소사구범박동장 김범진 네, 건축직은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건축·토목직이 하나도 없고, 지금 어떤 일이 발생됐느냐 하면 올해 모 자치센터에서 리모델링공사를 했습니다. 공사규모는 5000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셨던, 구청에서 건축직이 감독관으로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사업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구청에서 건축직 담당자가 준공검사를 내준 겁니다. 제가 어디로 오라고 하니까 위치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 각 동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동장님, 그렇게 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소사구범박동장 김범진 ······.
이환희 위원 아니, 그건 소액이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2000, 3000만 원, 3000, 4000만 원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다루어보면 동사무소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옥상에 시설물도 만들고 하는데, 어떤 이해관계 당사자의 제안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거기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청의 건축직에게 그냥 의뢰하는 겁니다. “우리 공사 하나 하고 있으니까 준공 때 사인 하나 해 주시오.”라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동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도 아니고 동에서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의 답변 시간이 있는데 구청장님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이환희 위원 아니,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기 위한 방편이에요.
○위원장 주수종 청장님께 질의하기 위한 방편이
이환희 위원 네, 청장님께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위원장 주수종 구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네.
○소사구범박동장 김범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현지 출장을 하지 않고 만약 준공처리가 됐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담당공무원은 적어도 몇 번 이상 정도는 출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동장님께서는 자주 와서 체크를 했다고 하셨는데 통상 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청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이환희 위원 그것이 각 동의 예산낭비예요.
  제가 모 동의 자료도 갖다 놓았습니다. 지금 동장님들 말씀 안 하시지 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공사 발주나 각 동에서 어떤 부분이 생기죠. 취합을 해서 동에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분들로 하여금 공사 감독도 하고 설계도 하고 준공까지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투성입니다. 각 동의 방수공사, 리모델링공사가 구청장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소규모 공사의
이환희 위원 소규모도 있고 대규모도 있는 거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통장님이랄지 자치위원장이랄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환희 위원 그것은 명예감독관제이고 그것하고 상관없이
○소사구청장 한중석 보완적인 방법으로
이환희 위원 동에서 하는 부분은 구청에 전문직 인력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지도 않고 사인을 해 준다는 거죠.
  동장님께서는 소액공사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정말 원칙을 두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환희 위원 각 동의 예산은 서 있는 거죠. 어떤 공사가 3000만 원이 됐든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을 구에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감독공무원의 의무를 충실하게 안 했다고 하면
이환희 위원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그냥 가져오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5000만 원 공사를 했는데 제가 내역서를 보고 다 체크했습니다. 1000만 원은 빠져나갔습니다. 스프링클러가 다 돼 있어요, 신건물이라서. 그러니까 5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5000만 원을 요소요소에 한 것처럼 다 만들어 꾸몄습니다.
  어느 동인가는 제가 얼마 후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부천시 37개 동 공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청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정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소사구청장 한중석 제가 그런 것까지 면밀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확실히 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청장님 부임하시고 차 한 잔의 대화, 이메일 보내기 이런 것 등으로 직원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계신다는 보도를 보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 업무가 시로 몇 과가 이전해 가고 시간의 여유가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업무만 간 것이 아니고 조직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난 과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바깥을 돌아보면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 노숙자 그리고 길거리에는 생계형 포장마차나 상업시설들을 도시미관과에서 단속함으로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볼라드가 망가진 지 3개월이 됐어도 아직도 그런 문제에서 누군가 고치려하지 않는 현상 그리고 보도 경계를 잘못 만들어서 사람이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하면 또 안전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파지를 줍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즉사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회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물론 구가 해결해야 할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여기서 하지 못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 건의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한중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이, 물론 업무 소관범위는 있지만 구청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의 모든 직원들이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 잘못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관찰해서 계속 시에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많은 개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력이 충분히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에 관해서 구에서 많은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는 거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입구에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손 소독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청장님이 보실 때 방문객들 중에 몇 사람이나 소독기를 사용한다고 보셨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제가 감각적으로 느끼기에는 한 20, 30%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청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시설물을 갖출 때는 이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내려가 보세요.
  얼마 전에 손 소독기라고 하는 것이 정문에서 입구의 좌측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류재구 위원 그때는 작은 용기로 있었습니다.
  표시가 입구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는 쪽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손 세척을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까? 나가는 사람 씻고 나가라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사람한테 씻으라는 겁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물론 들어오는 분도 소독을 하고 또 나갈 때도 사람과 접촉했으니까 역시 소독을 하고 간다면 아주 바람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사고를 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편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분별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청을 방문할 때 기본적으로 손을 씻고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것이 없어지고 큰 것이 생겼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없어진 것이 아니고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오른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한동안 손 소독기라고 하는 표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근래에 손 소독기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여기에서 손을 소독하고 가십시오.”라고 안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시설할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가운데 들어오는 정문 입구의 노폭이 얼마입니까? 그 중간에 그것을 설치해도 제가 볼 땐 콘센트에서 전기를 빼서 중앙으로 이동하기까지 불과 한 1m 30㎝입니다. 그것만 하면 제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벽에 붙여 놓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가 손을 씻고 들어가야지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접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런 것을 시설할 때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덜 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한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가 구정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정만족도의 기준을 75.6% 달성했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류재구 위원 75.6%는 비교적 만족한다 50.5%, 그 다음에 매우 만족한다 25.7%, 보통이다 20.7%, 다소 불만족이다 2.4%, 매우 불만족이다 1.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정만족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행정이 과거에는 고객만족 중심의 행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지표를 설정하느냐 그러면 고객감동 행정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치를 100%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는 측면의 목표 지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구정목표를 잡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잡고 있는 것은 2009년도의 목표달성도가 75.6%인데 그중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불만족이다 2.4%, 매우 불만족이다 1.3%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우리의 행정이 분명히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존재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무난하게 일 처리하고 갔다. 여기 와 보니까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4%와 매우 불만족이란 1.3%는 우리 직원 중에 누군가는 우리 행정에 대해서 정말로 불편이 있다고 확실하게 여기서 느끼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최소한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도록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물론입니다.
류재구 위원 시정을 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만족도가 작년보다 12% 포인트 높아졌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에는 청장님이시니까 청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에 들어오면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곳곳에 배치가 돼 있죠.
류재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판단할 때는 과별 복도 내에 50% 이상 비치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문제는 손 가까이에 아니면 우리가 마구 버리지 않도록, 재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서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구에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어디에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다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나가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재활용률을 더 높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은 인사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구에 인사배정을 하면 구에서는 청장님 재량으로 동에 아니면 해당 부서에 인사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최소한 행정의 말단기관인 동사무소는 동장과 사무장이 동시에 초임자로 부임하는 인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동장, 사무장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피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불가피한 상황도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초임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일선 행정의 경험이 최소한 보완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조를 갖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두 계열 다 초임자로 부임하는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동시에 바뀌었느냐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초임자로 부임시켰다는 말은, 물론 초임자도 능력이 탁월할 수 있고 또 오래 일한 사람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선 행정이 최소한 연속성이 있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 부분은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떠한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답변의 내용이 정상참작이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이 10개입니다. 그렇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류재구 위원 일례를 들면 일선 동에서 보임기준이 1년 이상이면 전보될 수 있는 기간에 속합니다. 그럼 일선 10개 동에서 1개 동에 초임자를 다 같이 부임시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런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도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룰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동장, 사무장이 초임자로 같이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민원 부분은 실무자들의 충분한 노하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한테 커다란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제 견해는 그렇고요.
류재구 위원 청장님,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동장이 부임하면 기본적으로 교육을 가야 됩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교육을 가야 되면 교육기간에는 동장이 부재가 되는 겁니다. 사무장이 초임자면, 조금 전에 초임이라고 했습니다. 경력을 갖고 있지 않은 초임자가 부임을 하면 아무래도 경력을 가진 자보다 못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물론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한 연속성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소사구에 동이 10개 있고 거기에는 사무장이 10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동장을 초임자로 부임시키면 경력 있는 사무장을 부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초임 동장의 교육 일정이 미리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임한 지 한두 달 있다가 교육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아시다시피 6, 7개월 후에나 교육 기회가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류재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들을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미리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음에 민원처리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민원접수가 된 사후처리에 관해서 보고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깁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주문한 얘기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류재구 위원  민원을 접수하고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현재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송내1동 335-5호 앞에 쓰레기 적치로 제가 2년 전에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 지금도 똑같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류재구 위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체크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문제를 발취하고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만족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에 보면 구정운영 전반 문화향유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 95점대, 90점 이상이고 청소실태만 88%로 돼 있거든요. 맞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신석철 위원 저는 소사구청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도에서 내려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젊으신 것 같아서 행정적인 서류 처리나 이런 부분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작년도하고 올해 비교한 것을 보면 거의 더 이상 구정만족도라는 표현이 필요 없을 정도까지 95점, 96점 받았으면 앞으로 다음 구청장님이 오시면 어떤 기준으로 구정만족도를 연결해 나갈지 참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설문지를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거의 96점, 95점 이상 나오는지, 어떤 것 같아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우리 구청이나 동을 방문해서 직접 민원 처리를 받으신 분들의 표본을 추출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은 작년과 올해를 같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이 결과로서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만족도 96%에 저희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석철 위원 설문 자체는 어떤 기간이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구청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1년 내내 무작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사구청장 한중석 설문조사서 설계한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이 결과는 저희가 지난 8월에 주민 600명의 표본을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2008년과 2009년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가결과하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청장님들이 바뀌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구청 내부적인 것인데 시사점 그 밑에도 보면, 오정구에서 보는 것은 소사구 하면 길 막히는 곳, 이쪽은 피해가야 되는 곳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도로, 청소 분야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아까처럼 방문하는 사람들 민원 처리야 잘해 주면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소사구가 워낙 많이 변했잖아요. 아파트, 길 우리가 얘기하는 이 중앙로 빼놓고는 거의 길도 워낙 잘 뚫어 놓고 그러니까 소사구민이 느끼기에는 도로도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고 청소도 예전보다는 더 많이 했겠죠.
  소사구가 많이 변하는 만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은 하는데 행정적인 처리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 많으니까 청소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아무래도 가장 많은 민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청소 문제는 누구나 짚는 문제니까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사구는 민원 발급시간,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근무하는 시간만 하는데 여기는 특별히 민원 발급하는 부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어떤 업무 마감시간에 더 하는 제도가 있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저희가 공휴일이나 이런 때 시간 연장하는 제도는 없고 다만 한 달에 2회 9시까지 연장 근무하는 날을 지정해서
신석철 위원 한 달에 2회라는 것은 어떤, 평일 6시까지 하는 것 말고
○소사구청장 한중석 그렇습니다. 평일 말고
신석철 위원 그것을 2회 정도 연장한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한 달에 2회 씩 민원을 위한 연장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성과가 낮습니다.
신석철 위원 연장근무라는 것은 금요일까지 얘기고 토요일이나 주일은 없는 상태죠? 여기도 똑같이.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거기에 같이 해서 부천 소사구 쪽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청장님은.
○소사구청장 한중석 제가 다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 민원실에도 있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큰 역인 역곡역이나 부천역 이런 데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구청장님이 무인발급기 정확히 인지를 못하시니까 그런데 저도 소사구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니까 소사구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드리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가장 힘든 것들이 요즘 학생들이 휴대전화 같은 것을 워낙 많이 바꾸는데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바꾸려고 하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주민등록등본이에요.
  부모들이 맞벌이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관공서에 올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학생들도 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것을 많이 설치했다고 하면 근무시간이 있으니까 구청에 왔을 때나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쪽에 정확히 무인발급기가 있어서 이곳에 가면 언제든지 뗄 수 있다는 부분을 홍보했으면 좋겠는데 정작 동 주민센터가 왜 필요하느냐고 일반인들한테 물으면 민원 떼러 가는 것 빼놓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 근무시간 외에는 무인발급기밖에 없을 텐데 그 부분 홍보를 안 해서, 무인발급기나 등기 이런 부분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떼려고 하면 가장 잘돼야 될 부분이 안 돼서 돈 먹고 그 다음에 처리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들이 생기는데 홍보를 구정홍보보다 어떻게 보면,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구청장님들이 더 신경을 써서 내 지역 주민들이 구청에 올 때 최소한 민원업무 끝난 이후에 어디에 가면 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가장 크게 홍보해야 될 부분인데도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서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비용 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 전자민원이 됐다는 얘기도 알고 계시나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신석철 위원 그 부분도 공인인증서를 받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입신고나 이런 부분이 쉽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실제 필요할 때는 동사무소 가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인식전환을 해 주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홍보효과도 나고 주민들이 아는데 이사 내가 평생 몇 번 갈지도 모르는 부분 때문에 그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관공서 끝나서 민원 못 뗀다 이런 일반인이 갖는 기본상식을 바꿀 수 있게 적극적으로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민원들이 전부 전자민원 G4C라든지 공인인증서를 통한 홈페이지 접근을 통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방법에 접근할 수 있는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히려 걱정되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이런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젊은 세대, 보통 대학 졸업하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한 부분으로 많이 쓰지만 솔직히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등본 떼어 놓아라, 뭐 해 놓아라 거의 부모한테 맡기는 식이거든요. 휴대전화 바꾸려고 하면 미성년자니까.
  가장 필요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민원을 떼기 위해서 인터넷에 접근한다는 것은 발상이 쉽지 않으니까 있는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게 잘해 주시면 좋은데 쓰지 않는 사람들은 방치하면 된다고 지금 청장님처럼 말씀하시면 노인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못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분들도 소사구의 어디어디에 가면 무인발급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평상적인 것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안내해 주면 민원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인데 꼭 구청을 와야만 된다는 발상을 갖지 않아도 되잖아요.
○소사구청장 한중석 신석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아까처럼 구정만족도 이런 평가적인 기준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기에 쉽게, 본인이 필요한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위에 형광등 4개가 다 켜져 있는데 옆에는 절전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작년 감사에 반은 소등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 켜 놓았습니다. 오늘 첫 감사라 켜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절전이라고 쓰여 있고 4개를 다 켜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스위치가 별도로 구분돼 있으니까 평소 절전등은 다 끄고 있고 오늘은 행정감사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잘 보시면서 저희들한테 채찍질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밝혀 놓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하시는 구청장님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동은 자주 나가십니까?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여러 차례, 수시로 나갑니다.
오세완 위원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계수동에 노후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노후주택도 보통 웬만큼 노후주택이라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따라올 데가 없을 정도의 노후주택입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사가 꼭 동절기 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도 두루 살피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수동에는 거의 판자촌에 가구가 일렬로 돼 있습니다.
  한 동에 보통 다섯, 여섯 가구가 살고 정말 노후될 대로 노후되고 요새 개발되고 외지인이 들어와서 건물을 매입하다 보니까 공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건 직접 느끼시죠?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오세완 위원 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한번 펐다 하면 열 차를 푸는데 똥 누러 갈 때는 아무나 가서 누고 똥값 내라고 하면 내는 사람이 없어 고민하는 것이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렇게 상당히 어려운 곳인데 개발이 된다고 하면서 자꾸 늦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동절기에 제일 걱정되는 것이 화재입니다.
  물론 비가 와도 걱정, 눈이 와도 걱정 계속 걱정이지만 제일 걱정인 것이 화재인데 화재 한 번만 났다 하면 아주 삽시간에 잿더미 됩니다. 바람이 불고 화재가 났다 하면 큰일인데 특별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특별대책이 없으면 일단 한 번 화재가 나거나 하면 삽시간에 불길이 치솟아서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전소되는 데가 그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걱정이 되는데 청장님께서는 화재나 재해 시의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사실 계수동 지역을 한번 돌아볼 때마다 정말 답답한 심정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늘 화재 문제가 걱정이 되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사는 분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까 하는 것이 늘 걱정인데, 하여튼 우리 관할 범박동장과 몇 번 논의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소방부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력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빨리 개발돼야지만 저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부분이지 우리 행정이나 다른 분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오세완 위원님께서 땅을 무료로 주차장으로 내놓으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셨던데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 뾰족한 대안은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세완 위원 사실 그쪽 마을을 갈 적마다 걱정이 태산 같아요. 저러다 어떻게 하나 남의 일 같지 않게 보이는 지역인데 물론 특별대책이라는 것이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순찰이라든가 아니면 우려성이 있는, 또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조치는 분명히 세워 놓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감을 갖습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이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느 지역보다도 정말 낙후되고 어려운 동네고 또 상당히 공가가 많은 정말 내놓은 상태의 그런 지역입니다.
  세심한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소사구청장 한중석 네,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사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각 동장님들이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일선 동장님들은 지역 민원해결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동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면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환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있는 것인데 동 사무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까지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의 의견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승동 위원 동의 일도 바쁘신데 귀청시키도록 하시죠.
류재구 위원 이환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동에는, 오늘도 민원이 많이 있는 동장이 계시고 김장 담그기 같은 일정들이 짜여 있어서 가서 격려를 해야 될 입장에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환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동장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하시고 귀청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한상호 위원 귀청하시라고 해요.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오세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완 위원 좋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환희 위원은 동장님한테 따로 할 질의가 있나본데요.
이환희 위원 아니, 제 생각은 동정도 살펴야 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구청 전 공무원이 다 숙지해야 되고 지적사항도 있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동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석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1년에 하루뿐인데 배석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주수종 위원장은 다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위원님 모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김승동 위원 이석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은 청장님을 통해서 앞으로 다 전달될 것이고 충분히 숙지하면 되니까 내려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바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호 위원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서강진 위원 저도 동의는 하는데 동장님들이 특별하게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오시라고 해서 청취할 수 있거든요. 과장으로서 활동을 다 하셨던 분이고 업무숙지를 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동 행정도 중요하고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실제 많은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귀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할 때 다시 오셔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은 아까 의사를 귀청으로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노설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은 동장님들도 동정을 수행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여기에 하루 배석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은
오세완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주수종 귀청하는 것으로
오세완 위원 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박동학 위원 아까 류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민원이 있어서 동정 업무를 봐야 되는 동장님도 아마 소수 있는 것같이 느껴져요.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동에 관련돼서 질의를 받고, 또 동장님들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아시는 것도 동정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의 활동도 알고 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접근하는 데도 도움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 분은 미리 동장을 지목해서 질의 답변을 한 후에 동정 업무도 볼 수 있게 병행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은
신석철 위원 저는 지금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건교 위원으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매번 점심 때 되면 이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처럼 예를 들면 동장님 없이도 몇 개월 늦게 하고 과장님 없이도 지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꼭 이런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 이것을 일일이 한 분씩 물어봐서 가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 급하시게 일 보실 분들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그렇다고 일 보지 말라는 것 아닌데 모든 동장님이 다 배석을 안 하는 부분들은 제가 마지막 건교위에 있는 부분에서 원미구, 오정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참석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김문호 간사님은 배석하는 것으로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일선 동장님들은 상당히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동네에서 자생단체 등등 해서 김장같이 담가서 독거 어르신들 나누어 드리고 또 바자회도 있고,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동장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귀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특정 동장을 지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일선 동장님들은 민원업무를 해결하시도록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과 휴식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환희 위원님께서는 현장 확인을 위해서 출장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시민봉사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순서에 의거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적정보팀장 김철수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기영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박운기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 김옥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는 소개해 드린 4개 팀 이외에 민원행정팀과 가족관계등록팀을 포함해서 총 6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는 시민이 불편한 것을 끊임없이 찾아 개선하고 더 나은 대민봉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제공에, 등기까지 대신해 주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미숙한 부분이나 정말 하지 못할 사람, 대부분 글을 잘 알고 그전처럼 무지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 지금 하는 것은 개인의 일에 대해 너무 참견한다고 할까, 도를 조금 넘어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보통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여기는 보통 매입이 주로 되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건축물대장을 하고, 물론 등기를 해야 됩니다만 등기는 사실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그 일까지 대행해 준다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일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 만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소유권 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개 법무사를 통해서 하고 본인이 잘하는 경우에는 직접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것하고 등기부에 등재돼 있는 사항이 다른 경우인데 소유권 외에 용도나 면적이나 이런 것이 변경된 사항을 그때그때 변경등기를 소유자가 직접 해야 되는데 누락하는 것도 있고 경미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다름으로 인해서 다음에 등기할 때는 어차피 민원인이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을, 건축물기재사항변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간단히 촉탁서를 작성해서 등기소에 신청해 주는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럴 적에 수수료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수수료는 천 몇 백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것은 소유자로부터 받죠.
오세완 위원 소유자가 그냥 해 줄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지불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첨언을 해 드린다면 현재 건축물을 갖고 있고 등기가 돼 있는 것하고 상이한 점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까?
  혹시나 그렇게 다를 경우, 미리 돼 있지만 그 물건에 대해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찾지 못할까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전 건축물에 대해서 등기부를 열람하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과 대조해서 다른 것을 다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히 사업이 크게 벌어지고
오세완 위원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겠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을 하는 데 등기소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가능할까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등기소의 협조는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정리한다고 해서 등기소에서 모든 대장을 같이 대조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을 텐데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십 수 년 전에 건축물이 아닌 토지 같은 경우는 일제 복사를 해 와서 대사를 다 한 적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건축물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옛날 중구, 남구로 돼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중구, 남구로 돼 있다가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로 바뀌면서 오랫동안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도 등기부등본이, 건축물대장도 똑같습니다. 중구, 남구로 돼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그래도 거의 변경이 많이 됐는데 등기부등본은 지금도 그것을 떼어보면 다 남구, 중구로 돼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사항을 보고 대책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간단합니다. 중구, 남구를 동에 따라서 구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텐데, 물론 등기소에 직접 해야 될 일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 고치고자 하면 3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요.
  그런 일을 협조해서 하다 보면 건축물대장에 남구, 중구로 돼 있는 데가 혹시나 있을 테니까 그것을 고칠 적에 같이 등기부등본도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구역이 변경됐는데 등기부는 사실 정리 안 된 것이 좀 있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행정구역으로 변경된, 예를 들어서 중구나 남구가 소사구, 원미구로 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등기관서하고 협조해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힘드시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중개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사구만 해도 공인중개사가 416군데가 있고 중개인이 67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데 지금도 중개인 신분, 그러니까 면허라고 해야 되겠죠. 등록한 등록증을 가지고 남한테 임대를 해서 돈을 받고 남의 것을 사용해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적 없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가 없는 것이 각종 교육이나 그럴 적에는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신 나가고 평상시에는 자기 등록증을 빌려줘서 타인이 쓰면서 일반 부동산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과장께서 아직 그런 사례는 발견을 못하셨나본데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발견된 사례나 그런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발견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에 더 힘을 쓰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원미구에 제가 아는 곳도 몇 군데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혀 거기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그런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이 전산화돼 있죠? 모든 시스템이.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전산화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행정 들어가면 주민등록을 치거나 아니면 무엇을 치면 이렇게 라인이 연결돼서 동시에 세 가지를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봅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따로따로 봅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을 하나로 한 화면에 볼 수는 없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건 아직
박동학 위원 어느 구나 마찬가지지만 부천 시내에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불일치한 것들이.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랬을 시에 소유권 싸움이,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상에는 A로 돼 있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는 B라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랬을 시에 소유주는 누구로 봅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소유권은 전적으로 등기부가 원본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있는 것을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옮긴 것뿐입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이 조금 착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등기부등본은 자격요건만 가지면 누구나 신고가 성립되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는 성립요건이 기본적인 인감이라든가 서류가 필요하면 매매관계가 이루어지든 어떻게 되든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등기는 등록요건을 갖추면 해 주는 주의이고 토지대장이 우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안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안 그렇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소유권만큼은 저희가 관리하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은 전혀 권리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는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았는데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에는 자기 것으로 돼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다른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랬을 시에 시가 그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아니지만, 그래서 한 화면에 띄워서 불일치하는 것들을 일치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잡아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2, 3% 정도 밖에 안 될 거예요.
  불일치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것이 계속 누가 신고를 하거나 당사자들이 잡아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적으로 현재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등기부상의 변경사항이 들어왔을 때 촉탁을 해 주고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소유권 외에 다른 사람
박동학 위원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이 아니고 일단 들어오는 부분에서만 진행을 시키는 것이고,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을 텐데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산화돼 있는 프로그램을 잘만 활용한다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한번 정도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1년 안에 할 수 있는지 2년 안에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배려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어떤 한 개인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으로 위장해서 사위로 한 경우에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죠. 그런 일이 현재에 일어나는 것이 결국 쉽게 말하면 거짓으로, 사기로 속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런데 저희는 여태 그런 사건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소사구에는 없으면 다행이고 그럴 수 있는 여부는 있지만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일 수도 있잖아요.
  전산으로 돼 있으니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것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런 사건이 만약에 감지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런 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다른 업무도 복합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업무만 주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건축물등기 관련, 토지대장 관련,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를 하는 사람은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이 공유를 합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럼 업무도 공유돼 있네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전 직원은 아니고 몇 사람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시민봉사과 속의 팀장들 비롯해서 직원들 몇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랬을 시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한 쪽을 한 파트씩 맡으면서 집중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찾아내고 일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공유는 하되 주 종목은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들거든요.
  역설적으로 보면 바로 그렇게 공유를 했고 주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등기부하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맞지 않는, 불부합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고 저희가 감지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잘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신 과정 속에서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라는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소유권이전을 확인토록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류재구 위원 참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혹여 이런 경우는 생기지 않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사기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만에 하나 있을 때를 가정해서, 이것은 일단 변동사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변동이 됐습니다 하고 연락하는 것이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접수상태에서 하는 것은 어떤지, 일례를 들면 그런 문제가 내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 이미 결론이 난 다음에는 그 조처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작년도에 지적했는데 올해도 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작년도에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공시지가에 대해서 올해는 최소한 우리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작년도에 이 건수하고 재조정해 준 건수 이런 것과 비례해 보면, 물론 유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조정 건수가 늘어간다고 하는 것, 이의를 1,000건을 받든 1만 건을 받든 간에 그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재조정을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감정을 잘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사전에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다시 말하면 이의를 제기 받더라도 충분히 답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 제기치 않도록 하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의 신청을 하는 건수에는 사실 행정업무를 불신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지역의 개발사업이 있다든가 하면, 이번에도 건수가 전체적으로 6건 가량 늘었는데 대부분 범박동, 계수동 일대에 뉴타운사업이 시작되면 이주단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땅값을 올려달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한 40, 50건이 몰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런 경우이고, 이의 신청한 건수에 관계없이 조정을 해 준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당초에 지가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잘못했다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표준지가 있고, 표준지는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고시하게 돼 있는데 표준지에 일반 토지의 각 요인들을 다 집어넣어서 자동으로 산출돼서 나오는 것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그것이 잘못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의 신청을 하면 그거에 관계없이 평가사가 임의로 재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서 돌리면 100원, 200원, 300원 단위로 되는 것을 이것보다 정확하게 하자 해서 150원으로 하자, 대개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을 설명이라고 하고 계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실제로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일단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그런 이의가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거점을 정해 놓고 이것은 알아서 당신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시오 하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공지를 하고 심의하는 과정 속에 지금 말씀하신 변수를 충분히 감안한 그런 가격을 결정해 놔야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토지를 다시 충분히 이의를 제기 받고 그때마다 다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우리 관내 전 토지를 수작업으로 정리하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에 하다 보니까.
  전산프로그램에 지가프로그램이 있어서 기계를 돌리면 자동 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입력할 때 간혹 잘못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조정해 주는 경우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의 신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아시잖아요.
  일례를 들면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서 얘기했더니 다시 조정해 주더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행정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르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직 계약직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죠.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작년도보다 올해는 덜 채용했고 앞으로 더 추가 채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은 다 퇴직했거나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일단 필요해서 고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첫 번째 질의는 작년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자원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아시겠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일처를 마련하지 못해서 남아도는 인력이 많고 어디에 쓸 줄 몰라서 거리에 그냥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이렇게 일용계약직을 쓸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2008년도를 보면 부천 시민도 실질적으로 실업자가 너무나 많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일자리 하나라도 더 고용 창출해야 되겠다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주소를 본다면 부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끼어있다. 물론 부천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강제하기는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선택했어야 맞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인데 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건 넘기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목표를 설정할 때,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알아서 챙겨주는 지적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라고 하는 최종 목표지수를 설정하는데 우리가 목표지수라고 하는 것은 100% 만족도를 놓고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서 부동산중개업자 위법행위 감소 목표는 100%로 잡아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류재구 위원 그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챙겨주는 지적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최종 목표를 왜 80으로 잡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과년도와 비교해서 조금씩 향상되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목표지수를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몇 %씩 증가하는 방법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시민의식도 있고 공무원들의 질적 향상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나 개선책이 당장 100을 못 이룬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말씀하신 최종 목표는 다르잖아요.
  내가 조금 전에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 서비스행정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객감동 행정을 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목표지수를 80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20은 아예 불평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나중에 다시 보고서 보시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인지에 대해서 감안해 보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가 지금 꼭 그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YOU-쾌한 지적민원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최종만족도를 82로 잡고 있다니까요. 그럼 특수시책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챙겨보세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류재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내려오면서 지가 하락의 이유는 뭡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지가가 부천 소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경기 쪽으로 보시는 것이 상당히
한상호 위원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18개 지역의 뉴타운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보상 책정에 대해 미리 대비하기 위해 지가를 하락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원미구도 마찬가지고 오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책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물론 주민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가가 하락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소사구나 일부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락됐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보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별공시지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합니다. 물론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참고는 하는데 다른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내 집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 재산의 증가를 요하고 개발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 재산이 증가 안 되고 내 돈 찔러가면서 하면 개발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민원이 야기된 것이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자꾸 감소되니까 오해의 소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설명이 되면 되는데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 점도 유념해 주시고, 더구나 소사구는 다른 오정구나 원미구청으로 봐서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증가된단 말입니다. 다른 데는 감소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
한상호 위원 개별공시지가 인상된 현황을 보니까 10군데 해 놓았네요.
  여기도 개별공시지가 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구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 하나만 설치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럼 시에서 총괄하는 위원회인데 소사구는 곱다고 더해 주고 원미구는 밉다고 덜해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것은 아닐 겁니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다른 구는 전부 감소된 상태인데 소사구는 증가됐단 말입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이의 신청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호 위원 건수도 그렇고 다른 것에 비하면 3년을 시점으로 봤을 때 타 구청에 비해서 소사구청은 일을 잘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표를 보면 이의제기는 증가됐거든요. 다른 데는 감소가 됐는데.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이의제기해서 올려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상호 위원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아이러니합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가를 조정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입니다. 미소한 부분인데
한상호 위원 전체 분위기를 봐서, 부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소사구가 앞으로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 역세권 상세지역에 준한 땅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소사구는 원미구에 비해서 나대지가 더 많단 말이에요.
  만일 원미구의 민원이 소사구로 봤을 때는 민원 제기가 더 심각하다 이거예요. 오해의 소지도 있다 소리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원미구에 가서 제가 따져볼 일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소사구는 민원 처리를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하락이 되니까 야기된 민원은 증가되리라고 봤는데 여기는 감소가 되지 않고 증가된 반면에 또 민원 처리도 증가되고 타 구청에서는 오히려 감소가 되는데도 개별공시지가 인상된 것은 하락이 되고 그런 차이점이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이의 신청하는 경우가 개발지는 무조건 올려달라고 하고 개발에 관계없이 세금하고, 현재 내는 재산세나 취득세나 이런 것하고 관련된 지역에서는 무조건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형평성을 따져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3개 구청을 할 때 심의위원들도 형평성을 두고 해 쥐야 된다 이겁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13쪽 개별공시지가 도면 공개 열람서비스에 보면, 아까 소사구에 동장님들이 열 분이라고 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신석철 위원 열 분인데 여기는 대부분 보면 소사본1동, 5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열람 장소가 5개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뉴타운지역의 주민들이 아무래도 지가변동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에 뉴타운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만 했습니다. 소사본1·2·3동, 괴안동, 역곡3동 이렇게 5개 동만
신석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 동은 뉴타운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인터넷 구청이라 하면 개인적으로 지번 넣으면 지번에서 나오는데 추진성과에 있는 투명하게 공개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처럼 옆 번지나 다른 번지 전체적인 것을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는 건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렇습니다. 도면을 펴 놓고 다 보는 겁니다.
신석철 위원 내 번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부분을 같이 볼 수 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것이 소사구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금년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5개 동만 해 본 겁니다.
신석철 위원 다른 구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신석철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처럼 거의 개별공시지가를 개인적으로만 알다가 아까처럼 보상받고 이런 문제가 되면서 다른 부분들, 내 지역, 그 앞의 길이나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봐서 내 공시지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타인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뉴타운이 되면서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줘서 시민들이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해 준 데에 대해서는, 시범지역이 이쪽만 돼 있으니까 확대됐으면 좋겠고 문제는 있지만 여러 사람한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부분에 큰 비용이, 이것이 직원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도면 전체 보는데 다른 동, 예를 들어서 구 동네 같은 경우에도 굳이 비용 차이가 별로 없는지 그런 부분은 얘기해 줄 수 없나요?
  5개 동 하는 것하고 못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5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하면서 다른 비용이 드는 것인지 직원 배치나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도면만 작성해서
신석철 위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확대해도 인력이나 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까지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면 시범지역을 뉴타운하면서 잘 간 것 같아서, 하여튼 문제의 소지는 옆 땅을 알 수 있다 보니까 서로 비교해서 문제의 소지가 계속 신청도 들어오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잘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을 물어봤는데 소사구에 6대가 돼 있더라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무인발급기가 고장 나면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나 그쪽 직원들 아무나 불러서 누가 관리하는지 찾아서 수리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관리하는 대상이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무인발급기는 부천시 관내 전부를 시청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수시로 고장 났을 때에는 바로 옆에 부착돼 있는 전화기를 들면 보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몇 분 이내에 달려와서 수리해 주는 상황입니다.
신석철 위원 업체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업체들이 오면 바로바로 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네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한번 이것 떼다가 결국은 1시간을 기다려도 못 뗐는데 그건 우리 구 얘기고, 시청 민원실 쪽에서 관리하면 나중에 시청에 가서 관리하는 수리비나 내용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만 물어볼 수 있고 아까 구청장님처럼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아직 파악을 안 해 놓았습니다.
신석철 위원 구청장님한테 말씀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가끔 쓰더라도 주민들이 업무시간 이후에 이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데 구청장님도 아무 상관없고 지금 시민봉사과장님도 아무 관련을 안 하면 실제 소사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가서 떼어야 되는 부분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관리는 시청에서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소사구에 가면 소사구 문제, 오정구는 오정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 시민이니까 같이 시청에서 관리하더라도 관리 주체를 파악하고 홍보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만약에 구에서 하면 과장님 쪽이 제일 가깝겠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부분은 시청보다도 옆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주민등록등본 떼는 문제도 부천시에서 부천시 감사실을 잘 이용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자체감사에서 소사구청 주민등록증 폐기 문제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시정 받으신 것 있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동 감사니까 구청하고는 상관없죠?
  아까 동장님들이 다 가셨으니까 구청 쪽에서 만약에 동 쪽에 주민등록증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폐기 문제는
신석철 위원 폐기 문제는 구청 것이고 동사무소 쪽에서도 한 문제는 과장님은 파악 못하고 계세요? 고지 안 한 문제.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석철 위원 어느 동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5개 동인가 한 데 중에 주민등록 신규 발급자에게 고지를 안 해서, 그것도 우리가 14일 주소 이전하면 하는 것처럼 발급받을 때 지켜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지났는데도 고지를 안 해서 문제됐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 자료도 같이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 구청, 시청 이런 부분을 시의원들도 헷갈려해요. 과들이 바뀌고 이 과가 도시미관과로 합쳐지고 그러면서 우리도 헤매는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 어느 날 왔을 때 인지가 안 돼서 하는 부분들을 더 신경 써 줘서 구청 하나의 행정서비스보다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2쪽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시민봉사과가 주로 부동산과 관련돼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질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뉴타운과 관련해서 공시지가의 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 해태 과태료 등이 지연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서강진 위원 2008년도에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가 몇 건이나 돼 있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알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2009년도에 23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미 이렇게 23건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실제 드러나지 않은 건수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뉴타운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자라든가 이런 것이 양산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철저히 지도하고 계몽함으로써 그러한 건수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공정한 자기 재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러한 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 또 뉴타운지역이 부천시 전 지역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해태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계몽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아까 공시지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민원인들이 저한테 와서 직접 이런 얘기를 해요.
  공시지가를 가지고 와서 “우리 집 공시지가가 왜 이렇게 낮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세금 조금 내서 좋지 않습니까?”라고 답변을 하긴 하는데, 실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사원들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조사원이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공무원 2명에 보조원 1명이 조사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세대로 따지면 소사구에 수십 만 세대가 될 텐데 일일이 가서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갈까, 물론 나중에 뉴타운과 관련해서 보상을 공시지가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보상을 받기는 하겠지만 공시지가를 참고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도로변에 있는 가정이 실제 도로이면에 있는 집보다도 더 낮은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낮아도 되느냐고 직접 물어보는 분들을 몇 명 봤는데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현재 조사원들이 공무원 2명, 보조원도 어떤 분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과 관련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감정평가를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함으로써 공시지가 그리고 공시지가의 효율성 또한 모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과장님이 앉아서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사원들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시켜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을 시키고 전산프로그램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시지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착오 없이 지가가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봉사과가 구청 민원실인 셈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혹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공익근무요원이 8명가량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주로 창구에서 직원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어쨌든 직접 시민들과 대면하게 되는 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승동 위원 동사무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동사무소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저도 가끔 동사무소에 들렀을 때 그런 불협화음 때문에 제가 한번 중재도 한 적이 있고 한데 어쨌든 공익근무요원들은 교육을 충분히 받겠지만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신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사례나 지금까지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제가 3년 가까이 여기 있는 동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승동 위원 소사구는 청장님이 특별히 친절 문제를 강조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데 시민들이 느끼는 입장에서 보면 꼭 행정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민간의 서비스를 받더라도 친절하게 응대 받으면 그 이상 기분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구정만족도 조사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창구에 왔을 때든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든 정말 기분 좋게 응대 받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유념하셔서 특별히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소사구시민봉사과장 원형연 네, 매주 한 차례씩 공익근무요원 모아 놓고 교육을 하고 저희 정규직원을 포함해서 공익요원이 출근시간 10분 전에 나와서 직접 두 줄로 서서 인사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환경녹지과장 김상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20쪽 보시면 CCTV 몇 개 달려있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23개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은 CCTV 설치 후에, 잘해 놨던데 밑에 가서 몇 번이나 보셨어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가 수시로
김문호 위원 아니, 과장님이.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모니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호 위원 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설치 전보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10개소를 이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전 설치한다고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깨끗해진 지역은 이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문호 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CCTV를 보고 단속을 어떻게 하시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가 매일 실시간 모니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기동반이 출근하면 CCTV 모니터실로 들어옵니다. CCTV를 보고 검은 봉투의 쓰레기가 있거나 이런 장면을 캡쳐합니다, CCTV 설치된 장소만.
  CCTV를 거꾸로 돌려서 검은 봉지를 놓는 사람의 장면을 프린터로 인쇄해서 그 주변에 가져가서 붙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군가 신고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대당 설치비용이 얼마입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대당 91만 원 들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내려가서 보니까 선명도가 낮죠? 괜찮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가 단속활동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저희가 아는 사람 얼굴이 거기에 나타날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합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CCTV 설치 후에 무단투기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김문호 위원 계속 옮겨가면서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김문호 위원 그 다음 폐현수막 재활용 부분에서 현수막을 어떻게 재활용합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가 폐현수막을 마대로 만들어서 재활용품을 넣거나 가을철에 낙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낙엽을 담는 마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사람들이 만들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공공근로 두 분이 만드십니다.
김문호 위원 제안 하나 하겠는데 구민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시에 현수막을 판매해서 사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
김문호 위원 행사 때만, 그런 방법은 어떤가요? 홍보도 되고 재활용도 되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구매자가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EM 부분에서, 아까 EM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에 몇 번씩이나 EM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한 사람에 몇 번 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문호 위원 저도 가서 교육을 한 번 받고 왔는데 1회에 한해서, 한 사람이 한 번만 교육을 받느냐 이거죠.
  아까 17회를 했다고 했죠? 그 사람이 다 각각 다른 사람인가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다른 사람입니다.
김문호 위원 EM교육을 받아보면 사실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떠가지고 집에 가서 사용해도, 이것이 특히 남자들이 받아서는 안 되고 주부들에 한해서 1, 2회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해야 효과가 발생하고,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실제 다른 데서 가져온 자료 말고 소사구청에서 EM을 활용한 후에 효과를 본 내용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효과를 봤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전화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어떤 자료를 가져오거나 이런 사실은 없고요.
김문호 위원 그럼 EM이 좋다고만 홍보하시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 집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직접 사용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싱크대에서 냄새가 나거나 지저분한 것이 상당히 없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효과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메모를 하고 기록을 남겨서 교육할 때 더 많은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EM 부분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기록을 남겨 주시고, 그 다음 자료 49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번호를 부여한 것 있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김문호 위원 오늘 제가 오면서 거기를 보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가로수에 번호 부여를 했나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2009년도에는 가로수 번호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김문호 위원 가로수의 번호 부여 부분은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했고 보니까 소사구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가로수의 번호 부여가 실효성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2009년에는 다른 구청도 중단한 사업입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 과장님이 발령나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제가 작년 8월에 환경위생과장으로
김문호 위원 8월에 왔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나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일단은 훼손이 많이 되고요.
김문호 위원 설치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설치한 자료 지금 볼 수 있나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건 제가 사진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부분에서 실효성이 떨어지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번호만 부착이 되면 단순히 어떤 기능이 없어요, 번호만 훼손돼 버리고.
  실제로 가로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려면 연혁도 들어가고 자료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데이터베이스화돼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969개 설치한 부분은 위원들이 계속 설치를 했으면 하고 지적하니까 설치를 한 거네요.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적을 하니까 마지못해 이렇게 설치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건가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이것이 07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 알지 못해서
김문호 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시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
김문호 위원 지금 어떻게 설치돼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
김문호 위원 설치 자체가, 지금 어떤 형태로 가로수 번호판이 설치됐는지 모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김문호 위원 969개나 설치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됐나요?
  위원장님, 이 내용을 아시는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소관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969개를 설치했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었죠?
○소사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이만우 비용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김문호 위원 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이만우 올해 3월에 왔습니다.
  원형으로 설치해서 나무 이름하고 도로변에 몇 번, 무슨 나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나무에 묶어놨습니까, 아니면
○소사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이만우 묶어놨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것이 훼손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설치한 것이 훼손되는 겁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이만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치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손을 대서
김문호 위원 눈높이에요?
○소사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이만우 네, 그 정도입니다.
김문호 위원 번호를 시민들이 보고 다니라고 눈높이에 설치한 겁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이만우 저희가 시설 설치할 때 대부분 기본적으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지 관리할 때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알았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가로수 관리번호를 왜 거기에 부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가로수에 문제가 있으면 위치를 찾기 좋으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상가 앞에는 가로수에 약물을 투여해서 죽이기도 하고 밤에 베어지는 사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이환희 위원님이 2006년도 행감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담당 과장님께서 왜 설치했는지, 어떤 형태로 설치돼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김문호 위원 시정하시고 방법을 더욱 개선해서 가로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을 올려서라도 이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완 위원 연결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김문호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께서 업무가 너무 벅차서 그런지 여러 가지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녹지농정팀이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바쁜 팀입니다. 바쁘다 보니까 가로수관리대장부터 모조리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것이 가로수관리대장인데 이런 가로수관리대장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했느냐, 전체를 무슨 길, 무슨 로로 통합해서 방제라든가 그런 것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대장은 한 나무에 한 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수 식재일이라든가 수종, 이력, 옮겼을 때는 옮긴 사유까지 다 해서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얇지만 타 구에는 이것이 몇 권으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잘돼 있는 데가 오정구입니다. 그런데 오정구가 작년에 분실을 해서 이것 때문에 혼났습니다. 오정구에서 분실을 해서 관리대장이 없어졌어요.
  이제 원미구가 혼날 겁니다. 원미구가 이것을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요새 급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거기는 너무 벅차다는 핑계로 하지 않고 있고 소사구는 했는데 길, 로 이렇게 묶어서 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오세완 위원 길, 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나무 식재한 것에 대한, 가로수에 대해 어느 나무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찰을 나무마다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소사구에서는 나무에 붙였다는데 예를 잠깐 들면 오정구에는 나무 밑에 쇠가 있습니다. 물받이처럼 돼 있는 그 밑에 알루미늄 판으로 끼워놨습니다. 그것이 안 된 데는 나무에 매달아 놓고요. 그런 것을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에 와서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나무까지 봤는데 표찰 붙어 있는 것이 없어요.
  과장님, 근래에 보셨습니까? 보기 힘들었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오세완 위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 녹지녹정팀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해 보니까 일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추궁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무마다 해야 돼요.
  가로수가 무슨 로, 무슨 길에 한 수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종도 있을 수가 있고 각 나무의 수령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고사나 일부러 타인에 의해서 나무가 죽었을 적에는 나무를 새로 심습니다. 심으면 심은 것에 대한 다시 이력을 적어서 대장에 올려놔야 됩니다.
  과장님, 혹시 대장을 수정하셨거나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간단히 무슨 로의 무슨 길에 몇 개 있다, 무슨 나무가 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껏 돼 있는 것이 몇 회 방제 그런 것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업무로 상당히 힘드시지만 업무 파악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구청장님이 독려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에 하는데 관리대장이라는 것은 나무 하나에 대한 분포, 여러 가지 이력을 적어 놓는 대장이 돼야 됩니다.
  이런 대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알 수가 없는 대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업무를 조금 더 보충하거나 그럴 적에는 구청장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과장님이 다시 일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보기에도 좀 더 쉽고 시민이 나무에 무슨 일이 있을 적에도 표찰을 보고 무슨 나무를 누가 꺾고 있다, 베고 있다, 고사가 됐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대장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대장이 필요가 없죠. 그런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각 구마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내년 시의원 선거도 있고 그렇지만 오게 된다면 또 다시 지적해야 할 사항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웃는다고 해서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꼭 해 주십사 하고, 이런 대장은 초등학생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 막 적어 놓고 과장이 알지도 못하는 대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길 분명히 간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왕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34쪽을 잠깐만 봐 주십시오. 34쪽을 보면 부서별 일용직, 상용직, 계약직 채용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어요.
  각종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 사람 이름과 주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채용근거가 중요한데 여기는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된 육하원칙에 의한 채용근거가 없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시설물조사원이라든가 산불진화원, 미화원 이런 사람들이 어느 법에 의해서 일용직이나 상용직으로 채용이 되는지 그 채용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오세완 위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일용직 채용근거는「부천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해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시설물조사원이나 환경미화원은 하나의 법 시행령으로 돼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 채용근거가 안 적혀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오세완 위원 시설물조사원 채용근거는「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11조제2항 및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제34조제12항에 징수비용 사용 용도란이 있습니다. 그 근거법에 의한 것이고 산불진화라든가 녹지 관련 미화원은「부천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신데 생각을 못하신 거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오세완 위원 잘 알고 계실 텐데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료 34쪽을 한번 봐 주시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오세완 위원 자료라는 것은 정확함을 제1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정확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묻습니다.
  물론 일용직이기 때문에 임금 지급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 중간 쪽을 보면 박OO 씨가 소사구 괴안동에 살면서 349만 8000원을 가져간 것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봤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른 사람은 08년 1월 3일 같이 채용돼서 79만 2000원을 받는데 그 사람만 349만 8000원을 받은 것은 왜 그렇게 지급이 됐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땡땡이를 쳐놨어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
오세완 위원 보셨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봤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이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는 시설조사가 있고 저희 사무실에 일용직 한 분이 계십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조사부터 같이 채용돼서 그중에서 일을 제일 많이 알고 잘하시는 분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분보다 일용직으로 근무를 더 많이 해서 월급이 많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오세완 위원 밑에 있는 669만 원이나 115만 원은 요일이 다른데 똑같이 땡땡이를 쳐놨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왜 특별한가는 비고란에 그렇게 됐다는 사유를 적으면 보기가 좋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모습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그림은 성주산에 나무를 간벌해 놓은 것입니다. 가지치기하고 간벌해 놓은 것인데 도로 옆에서 보면 흉물입니다.
  물론 간벌하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로 옆에 적치해 놓다 보니까, 쌓아 놓고 어질러 놓다 보니까 낙엽과 함께 쌓여서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 과에서도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벌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간벌돼서 산에 이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과 저의 생각은 희망근로사업이 빨리 마무리되면 잔여기간 동안의 남은 인력을 가지고 도로 가까이에서 미관상 안 좋은 데를 이 나무들을 끄집어내는 것을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저희가 계획한 사항대로 진척이 되고는 있는데 조기 마무리돼서 기간이 남는다면 이것을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신경 써 주세요. 왜냐하면 가서 이 나무들을 만져 보니까 벌써 시간이 흘렀다고 어떤 나무는 퍼석퍼석하기도 하고 자꾸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물론 간벌하는 것은 나무의 성장 발육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보기도 좋고 산림녹화에 좋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벌한 것을 도로 옆 나무에 기대 쌓아 놓고 흩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흉측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보기 좋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산 근처만 갔다 하면 나무가 낙엽하고 나뒹굴고 있는 꼴을 볼 때 정말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지금도 나무를 때고 있는 데가 있거나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빨리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도로에서 직접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적치를 할 수 있는, 간벌을 해서 쌓을 정도가 됐으면 애초에 잘못됐습니다.
  한 군데 쌓을 정도가 됐으면 조금만 더 옮겨놨어도 그 당시에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 쌓아 놓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흩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날짜가 가다 보니까 흩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작은 것 같지만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것 때문에 저희 과 내부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여러 번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정 이것을 쓸 수 있는 데가 없다면 소각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소각에 대해서는 청소과와 서로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소량일 때는 가능성이 있으나 대량일 때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량씩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과장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4쪽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환경개선부담금 박OO 62년생 있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349만 원인데, 지금 답변을 하실 때 처음 조사부터 시작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건 08년이고 그 뒤 37쪽에 가면 똑같은 분이 박OO 소사구 괴안동 62년생인데 이분은 79만 원 받았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준비한 직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았다고 하면 08년에 한 것보다 09년에도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게 조사가 돼야 되는데 과장님이 즉흥적으로 답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같은 분을 계속 오랫동안 채용을 하게 되면 비정규직 관련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퇴직금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같은 분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사무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바꾸게 됩니다. 그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한 분을 계속 2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비정규직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62년생이면 그렇게 나이도 그런 것 같지 않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확실히 조사해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아까 08년에 다른 분보다 79만 2000원에서 349만 8000원으로 그분만 특별히 많은 것에 대해서 오세완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그분은 처음 조사에서부터 투입돼서 그분만 많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뒷장 09년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거하고 별개의 답변이니까, 아까 처음 조사했기 때문에 했다는 건 이분은 알고 한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이분은 제가 모르는데 저희 사무실에 지금도 어떤 분이 계신가 하면 김 씨 성을 가지신 분이 올해 두 달 전까지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연수로 계산해서 2년이 해당되면 비정규직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분을 다른 분으로 교체했습니다.
  79만 원 받는 것이 15일, 20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그분이 숙달돼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으로 본인이 원한다면 저희가 시킬 수 있습니다. 단지 내년에는 길게 근무를 못하고 15일이나 20일 정도만 근무를 하면 비정규직 문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근무를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연수에 맞춰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분은 올해 그만두게 하고 내년에 15일 정도 근무를 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석철 위원 본 위원은 건교위 들어와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기획재정위에 가면 산더미처럼 자료가 쌓여 있다고 그래요.
  우리 건교 위원님들은 거의 과장님 답변을 신뢰하고 과장님 답변이 맞으려니 하고 웬만한 것은 거의 질의만 하지 답변의 반대되는 쪽으로 추궁하는 경우가 없는데 지금 말씀처럼 과장님이 일용직이라 그러면, 제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오세완 위원님이 해서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33쪽 중간쯤 소사구 녹지공원에 보면 진OO 소사구 3동 48년생 95만 원으로 돼 있는 한 분 있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다른 분은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95만 원이고 같은 날짜인가 궁금했는데 이분도 똑같이 08년 빼놓고 09년에 가 보면, 35쪽에 보면 소사구 진OO 48년 12월 30일 해서 이분은 779만 원 여기서는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처럼 일용직 이런 문제 때문에 2년 연속 못쓰고, 과장님들 답변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몇 년 치 다해서 누가 누구 했느냐 일일이 자료 다 달라고 요구해서 밤새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도 보면 분명히 08년에도 근무했고 09년에도 근무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분이 1000만 원 받을 때 08년에 이분이 95만 원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한 달이나 하다가 무슨 사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다가 그 다음 09년에 들어와서 779만 원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은 급으로 근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신변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를 우리가 믿고 보는 상태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용직이니까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잘 모르시면 그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줘서 저희가 자료를 쌓아 놓고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신뢰하는 가운데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라고 줘 놓고 위원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답답하죠. 우리가 기획재정위 위원들만 못해서 자료를 다 요구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
신석철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할 때 거의 구청장님이 모르면 자료만 달라고 하는 건 구청장님이면 구청장님, 과장님이면 과장님을 믿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 하나 추궁하고 끈질기게 넘어가고 하는 부분보다는 이왕이면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과장님이나 답변할 때, 나무 식재 같은 문제도 과장님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면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2년 전 것 모르고 팀장님도 똑같은 부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만큼은 정확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이 의심이 가서 물어보면 밑에 팀장님이나 누구한테 자료를 정확히 찾아보고 답변을 해줘야 우리가 신뢰가 되지 즉흥적으로 이럴 것이라고 답변해 주시는 것은 위원에 대한 기본 신뢰가, 솔직히 저희 위원 입장에서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없습니다.
신석철 위원 과장님, 동장님, 구청장님 다 공무원 오래하셨기 때문에 믿고 싶은데 임기응변적으로 그 순간 넘어가면 끝난다는 식으로 답변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위원들도 화나면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직에 오래 계시면서 위원들의 순수한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환경녹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이 문제를 지적했을 겁니다. 녹지녹정팀이나 또는 산불진화대 이런 쪽에 매년 채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같은 분들입니다. 그렇죠? 거의 같은 분이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만우 녹지녹정팀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을 못 했다,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이고 그동안에 충분히 했을 것 아닙니까?
  몇 월에 부임하셨다고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제가 환경위생과로 작년 8월에 왔고 녹지업무는 올해 3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3월부터 지금 몇 월인데요?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 됩니까?
  최소한 답변할 수 있는 만큼의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감사를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해당팀장님, 산불진화대라든가 녹지공간에 채용해서 쓰는 분들이 매년 거의 비슷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변화가 얼마나 있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이만우 변화가 있기는 있지만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을 주로 많이 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그렇죠?
  본 위원이 수년전부터 지적을 쭉 했습니다. 재 채용도 좋고 경험도 있고 일도 잘해서 쓸 수 있지만 가능하면 저소득층의 어려운 분들을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고 3년 전부터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OO, 박OO 이렇게 해서 이름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다 같은 분들입니다. 작년, 재작년 자료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밖에 쓸 수 없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고 채용기간이 몇 개월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급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야 이런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제가 세부적으로 채용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지금 감사 자료에도 보시면 채용근거도 안 나와 있고 채용일자만 나와 있지만 임금 지급액이 다르면 그 다른 데에 대한 이유도 자료에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어야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혹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가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추후로는 모든 자료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로 우리 지역의 병해충 발생 지역이 220㏊로 돼 있어요. 물론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녹지공간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방제 실적을 보면 35㏊예요.
  작년도에 40㏊, 올해 35㏊를 방제했는데 턱없이 적게 방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방제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못한 이유가 뭔가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방제면적이 줄어든 것은 공원관리 업무가 구청에 있다가 3월부로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공원이 빠지다 보니까 면적이 줄었고 병해충이 발생됐을 때 방제를 하기 때문에 공원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면적이 많이 준 것으로 나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구가 관리하고 있고 또 시가 관리하는 공원, 그런 녹지 공간들을 방제하게 되는데 병해충이라는 것은 꼭 공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가로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가로수에도 있고 공원에도 있고 또 일반 나무에도 많이 있고 학교에도 있고 아파트에도 있고 많아요.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병해충 관리하는 방제작업을 꼭 우리 구에 속한 것만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방제작업을 아무리 해도 효율성을 높일 수 없어요.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서강진 위원 어제 구청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 방제작업을 했으면 거기서 바로 다 박멸이 됩니까? 다른 데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서강진 위원 옆의 구나 다른 시에서 방제작업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곳으로 다시 날아오게 돼요. 효율성이 낮다 이거예요.
  한 번에 일시 다발적으로, 동시에 방제작업이 이루어져야만 한 번의 작업을 해도 병해충을 박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는 일부 공원만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시가 관리하는 가로수 그리고 외의 공공장소, 학교, 아파트까지도 동시에, 어차피 아파트도 우리 시민의 것이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병해충이 발생될 수 있는 곳은 동시에 소사구가 일시에 하고 원미구가 하고 오정구가 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방제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한 것에 대해 계획 안 해보셨어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렇지 않아도 어느 의원님인가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못하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작년에도 제가 그런 것을 제안했어요.
  현재 35㏊만 한 것으로 돼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없고 또 하나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탁도 해봤고.
  학교 그리고 공공장소, 아파트 같은 데도 해 줘라. 어차피 그런 데 해 준다고 해서 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방제하는 거잖아요. 병해충을 박멸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다발적으로 살포를 하면 한 번의 방제작업을 통해서도 더 효율적인 병해충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  
서강진 위원 물론 여기만 혼자 할 일은 아니지만 시와 같이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같이 TF팀 구성해서 한번 하세요. 좋은 거잖아, 어차피 할 수 있는 거니까. 왜 못합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을 보면 도시 악취 제로화 실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서강진 위원 사실 실현이 됐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냄새는 많이 줄였지만 100% 실행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많이 줄어 있겠죠. 그런데 구도심에는 여름철에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 한번 구도심을 걸어 다녀 보시면 하수구 쪽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서 정말 코를 막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 잔존물이 많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보면 통을 철저하게 청소해 줘야 되는데 청소가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거기서 물청소해서 거기에 들이부어요. 그러면 바닥에 잔존물이 그대로 남으니까 거기에 악취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있는 곳이나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악취로 인해서 민민 간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역에 쓰레기를 내 놓지 말라”, “음식물쓰레기 갖다 놓지 마라” 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문전수거방식으로 해서 각자 집에 놓고 있으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쌓아 놓게 되잖아요.
  이것도 시민들에게 문전수거방식을, 지금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내 집 앞에 놓으면 안 가져가는 줄 알고 아직도 한 곳에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쌓아 놓고 있다는 거죠. 현실이에요. 또 내 앞에 하나라도 놓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시민에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수거해 가는 수거원들에게도 잔존물을 철저히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청소 할 때도 청소를 했으면 거기에 부을 것이 아니라 거기 맨홀도 있잖아요. 가능하면 맨홀에 부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이러한 것을 세심하게 교육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교육하실 수 있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음식물쓰레기를 원미환경에서 다 치우고 있습니다. 원미환경 관계자와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통 안은 음식물쓰레기 차 자체가 자동으로 씻게 돼 있고 겉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EM 세척액으로 따로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문제에서 시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미환경 관계자와 서로 상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미환경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원미환경에서 그렇게 철저히 해 주리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계공무원들 믿듯이 관계공무원들은 원미환경을 믿고 싶고 믿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관리·감독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줄 필요가 있겠고, 보통 쓰레기 수거해 가는 것을 보면 오전 일찍 다 가져갑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낮에 갖다 놓는 사람 때문에 쓰레기가 또 쌓여요. 철저히 그 시간대에만 갖다 놓는다면 낮에 쓰레기가 쌓여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시간대 제한 없이 수거를 해 가더라고요. 낮에도 수거해 가서 그 지역에 쓰레기를 쌓아 놓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한번 가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동경 시내 어디를 가도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이 없어요. 그때그때 수거를 해 간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미환경에 위탁을 주면서 문전수거해 가도록 돈을 다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점에서만 받아가려고 하니까 쓰레기가 쌓여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서강진 위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수구에 악취가 나는 요인이 또 있죠.
  물론 오수에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화조가 또 하나의 주범일 수가 있습니다. 정화조가 넘쳐서 그곳에 나가는 분뇨가 악취를 발생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오래돼서 훼손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화조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수구로 내려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다.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하나 EM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어떤 거점지역의 상류 흐름에서 EM을 살포하면 자연적으로 정화돼서 내려가거든요. 그런 것을 밑에서부터 보이는 곳에만 EM사업을 하고 있다, EM을 살포하고 있다. 그리고 EM을 가지고 가서 사실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가져가면 뭐합니까? 활용을 해야죠.
  가정의 하수구에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원지에서부터 EM을 살포해서 그것이 흘러가면서 미생물이 발생돼서 전체를 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자료요구를 안 했을 것입니다만 소사구에 관정이 440개 정도 있습니다.
  관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지하수 업무는 사실 환경녹지과에서 직접 다루지 않아서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관정을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지하수는 하수 쪽 업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하수과에서?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서강진 위원 환경과 관련돼서 질의드렸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악취 제로화 사업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는 것 중 산림경관 개선에 대해서 잡목관리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동 원미산도 잡목을 쌓아 놔서 썩어 들어가고 벌레가 먹어서 흉물스럽단 말이에요. 성주산도 그렇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한상호 위원 이것을 제가 제안해 줬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파쇄기로 잡목을 파쇄하면 톱밥처럼 되잖아요.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한상호 위원 톱밥으로 만들어 놓으면 가축을 기르는 분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톱밥 같은 파쇄기 잔재를 가축 기르는 분들이 가지고 가서 가축을 깔아주고 난 뒤에 가축오물과 섞으면 좋은 퇴비가 됩니다.
  좋은 퇴비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인데도 원미산이나 성주산에 산더미 같이 쌓아 놓은 것을 봤을 때는 안타까워요.
  파쇄기 해봤자 큰 돈 들지 않거든요. 구청장 포괄비로 사도 되는 파쇄기를 공구상에 가면 많이 팝니다. 보통 지름 30㎝에서 25㎝ 정도 되는 것은 파쇄기로 전부 파쇄돼요.
  좋은 동력기가 있는 파쇄기를 잘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낙엽 줍는 쓰레기봉투 만드는 것을 현수막으로 하잖아요. 담아 놓으시면 가축을 기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동절기에 더 환영합니다.
  동물들 이불처럼 깔아 놓고 배설물과 섞어 놓고 다시 엎어 놓으면 그것이 퇴비가 되거든요. 그 퇴비를 다시 우리가 수거해서 가로수나 아니면 식재하는 산 같은 데 가서 거름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자꾸 연구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사구는 각종 법령위반에 부과한 과태료의 징수가 너무 저조하네요.
  행감자료 31쪽에 보면 네 가지 종류의 비산먼지 발생사고의 신고 위반 건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연에 대한 위반자, 그 다음에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등 위반자 또 쓰레기 무단투기 위반자 이렇게 하는 것이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너무 저조하네요. 이유는 뭡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연 과태료가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중의 상당수 차량이 등록원부는 살아 있는데 실제로 차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럼 차를 따라가지 말고 사람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차주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차주가 실제로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부과가 돼서, 이것이 부과될 때는 그냥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정밀검사를 하라고 지시가 나갑니다. 정밀검사 지시를 하면 정밀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하지 않았을 때 매기는 과태료입니다.
한상호 위원 차량을 따라가다 보면 책임보험을 든 차는 차주를 찾기 쉬운데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것은 종합보험도 안 들었기 때문에 대포차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운 것은 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 보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그냥 차를 따라가서 주인이 없다고 인정을 하거나, 틀림없이 차주가 있잖아요. 차주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차주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다고 해도 양도할 때 양도가 잘 안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진 법적 책임을 양도 안 한 책임으로 물으면 되는 거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러다 보니까 차주가 정밀검사를 할 수 없고 정밀검사를 하지 않으면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차주는 자기가 차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내고 이런 악순환의 문제가 있어서 여기가 제일 저조합니다.
한상호 위원 그래도 그 사람은 인수인계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보니까 보통 체납액이 거의 75%가 넘고 징수가 불과 25%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저조해서 어떻게 세수에 보탬이 되겠어요.
  행감 끝나고 난 뒤 내년 업무보고 때는 50% 이상 증가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나 산림 병해충 농약은 어떻게 칩니까? 원래는 살충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수맥으로 한 겁니까, 살포를 하는 겁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는 병해충 인부가 직접 농약을 치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직접 살포한다는 거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차로 다니면서 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원미구는 작년에 가로수나 큰 거목 같은 데, 쌈지공원 같은 데는 수맥으로 쳤거든요. 주사를 놓아서 그 수맥에 대해서 벌레가, 가지치기를 작년에는 올해보다 3분의 1도 안 쳤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병해충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관내의, 시청 산하의 구청인데 같은 공무원끼리 봐서 우리도 한 2년 실험을 해서 한 겁니다. 어떤 것이 살충을 해서 나은 건가, 수맥으로 병해충 방제하는 것이 낫나 해서 택한 것이 그렇거든요.
  그것도 장단점을 보셔서 좋다면 접목을 하셔서 행정이 일치해서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환경녹지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업무량을 해 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계 26쪽을 봐주십시오. 결주지 보식 및 보호덮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했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산을 3000만 원 잡으신 거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예정가가 960만 원이었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낙찰가가 900만 원이고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의 적정성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액수과다를 막론하고 불용액이 나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예산을 잡는 것은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 예정가를 968만 6000원으로 잡았다는 말은 이미 이 사업 물량이 얼마라는 것을 예측 가능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3분의 1에 낙찰될 수 있는 가격을, 또 예정가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잡힌 것을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다른 것으로 계산한 방법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해 보세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현재 결주지 보식 및 보호덮개 공사는 낙찰 받은 유한조경개발에서 900만 원을 받아갔고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서 28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관급자재를 포함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관급자재는 별도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2009년도 예산에 관급자재를 수록했다 하더라도 표시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을 보면서 관급자재하고 분류해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관급자재 포함해서 3000만 원, 2900만 원 다 썼다고 이 예산서를 보고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가 비고에 “관급자재 2100 별도” 이것을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처리를 제대로 해야죠.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것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한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특히「대기환경보존법」위반으로 과태료의 체납액이 많은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정밀검사 과태료 문제가 저희 자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대책을 세우는데 차량이 실제로 등록원부만 살아 있고 차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정하세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아까 다른 과에서도 얘기한 내용인데 34쪽, 36쪽, 38쪽, 39쪽 보세요.
  주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죠. 굳이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아까 배석하고 계셨으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
류재구 위원 아니, 일용직 인부 채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 지적한 것 기억나시죠?
  심지어는 39쪽에 서울 안암동이라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가능하면 부천 시민이 고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 의무대상 업소 이것이 자료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 연도에 439개 업체에 관해서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위반내역 조치결과, 그 다음에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없다 이렇게 써 있고 미흡하다는 현장계도 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한 번 나가보신 것으로 돼 있잖아요. 과장님이 직접 못 나가셨겠지만 담당자가 한 번 나갔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1회를 방문한 다음에 미흡해서 지도를 했어요. 그럼 지도하고 나서 나중에 그 결과를 어떻게 봅니까?
  여기는 분명히 1회만 방문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확인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말과 현재 이 법에 의해서 439개소의 용기 확보 내지 분리 의무이행 여부에 관한 벌칙규정에서, 제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동법 제41조 과태료 조항에서, 조금 전과 같은 사례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민들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을 제대로 이행하게 만들려면 그에 대한 강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참고해서 다음에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실래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워낙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셔서, 등산로에 침목 같은 것을 많이 놨습니다.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장에서 지적한 바도 있는데 원형침목을 계속 쓰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
류재구 위원 계단에 원형침목을 쓴 이유가 뭡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원형침목을 쓰면, 각재보다 원형이 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류재구 위원 가격이 쌉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싸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형침목 위에 흙이 붙으면, 나무침목이 미끄러울 때 사람이 많이 접지하면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원형침목에서는 옆에 흙이 많기 때문에 접지력이 좋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실제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을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장께서 직접 밟아보세요.
  여기 데이터로 보면 원형침목이 사각보다 좀 쌉니다.
  원형을 밟고 그 뒤에 토사가 일자로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토사는 언제든지 씻겨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원형이 앞에 남죠. 밟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지압봉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원만 남으니까 면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밟게 되면 앞턱이 더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길을 다시 안 가게 됩니다.
  현재 등산로를 만들면서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폭을 너무 크게 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단점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의 경우에 어떤 사람이 무릎이 많이 아픈데 거기를 밟게 되면 편고차가 높아서 무릎이 더 망가진다 하는 것 때문에 안 밟게 됩니다.
  갑자기 원형통목을 쓰면서, 만약에 아카시아라든지 그 인접지역의 수목을 벌채하면서 이것을 재활용한다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산겁니다.
  여기 평방미터당 단가를 따져보니까 원형이 좀 쌌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우면서 좀 싼 것으로 양을 많이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양적인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질적인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안 만드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현장을 방문하고 등산객들과 함께 얘기해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앞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하면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필요 없는 것에 많이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에 제대로 된 것을 하라는 겁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꼭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운동기구를 굉장히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많이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 홈페이지를 한번 나중에 보실 기회 있으면 보시라는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제가 그 홈페이지를
류재구 위원 그 홈페이지에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한 것을, 지적한 것을 보셨나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
류재구 위원 내가 운동기구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한 것을 보셨나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못 보셨습니까? 그러면 다 안 보셨네.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일까요? 이용자가 이용하기 가장 편하게 설치를 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현재 공수부대 올라가는 데 보면 좌측에 여러 개의 기구를 설치해 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각도를 보셨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공수부대 옆에 데크 만들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재구 위원 좌측에 말입니다. 근래 만든 것 말고 좌측에 있는 것, 옛날에 만든 것 말입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올라가는 길에 좌측 말씀이죠?
류재구 위원 네, 거기 가서 각도를 한번 보세요. 누가 봐도 내 눈이 비뚤어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시설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게 합니까? 그리고 검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착시현상을 일으킨 줄 알고 몇 번 가봤습니다. 내가 끈을 잡아 놓고 다시 매달려봤습니다. 아무리 각도가 잘못됐어도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잘못됐을 수 있습니까? 하나만 잘못 됐으면 괜찮은데 전체가 잘못됐어요.
  그 지형이 약간 경사가 있긴 있습니다. 경사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생각해 봤어요.
  이용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안 합니다.”, 높은 지역은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기계가 대부분 양쪽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한쪽만 아니고 양쪽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실용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눈여겨보지 못하십니까?
  과장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뒤에 팀장님 계시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시고 시정시키세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 성주산에 올라가 보시면 허리 굽혀 펴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뒤로 눕는 거요?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요새는 철로 좋은 것을 만들어서 굳이 상관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체감하기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훨씬 좋습니다. 철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다행스럽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발걸이를 파이프로 딱 걸리게 정상으로 돼 있습니다. 근래 올라가 보니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
류재구 위원 못 보셨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제가 성주산은 자주 가는데 그것까지 눈여겨보지 못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못 보셨군요. 그러시면 설명을 드리기 옹색하네요.
  어쨌든 지금 가 보시면 거기에 자동차 벨트 같은 것으로 옆을 박아서 끼워 놨습니다. 사용자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 놨어요.
  누군가 그것을 제대로 고칠 생각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일 가지고 또 얘기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 없길 바라고, 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주산에 올라가는데 하우고개 구름다리를 넘어 지나가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거기 보면 그 안에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위에.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왼쪽으로요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아주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어떻게 만든 줄 아십니까? 테마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와 남북의 분계선 그 다음에 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을 뜯어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느냐, 그것을 가운데로 나누고 난 다음에 길을 양쪽으로 만들었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아서 그 문제를 나누고 거기에 그것을 양쪽으로 만들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은 가꾸지 않아서 잡초가 우거지는 맨땅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이어서야 되겠습니까?
  공원을 만들 때 이것이 어떻게 만들었는지조차도 모르고 나중에 침목을 양쪽으로 깔아서 이중으로 돈을 들여 또 공사를 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할 일입니까?
  과거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38선까지 그려서 위에 수목을 다시, 꽃 같은 것도 분리해서 심었고 우리가 이것은 우리 지도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다니까요.
  과장님은 근래 계셔서 사실 그것이 변한지도 모르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여기 뒤에 과거의 담당자들이 계시니까 다시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보세요.
  우리가 환경을 가꾸는 데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 당장에 나타난 일이 아니고 과거 일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말씀드렸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안 그래도 야생화단지는 일부는 잘돼 있고 일부는 많이 뽑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그냥 야생화가 살았느냐, 아니냐의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원래 제대로 된 테마를 주었다, 그 테마가 어떻게 훼손됐는지도 모르고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 가로수 보호덮개 때문에 아까 저한테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가 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서 보고 선진국이라는 것이 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생각만 바뀌면 선진이 금방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가로수 보호덮개가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 다음에 통으로 된 것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동경 거리를 걷고 가와사키 거리를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걷고 나무를 보호하는 데 너무 치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례를 들면 가로수 덮개가 보도와 하나도 차이가 없도록 면을 만들어서 정말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
류재구 위원 저는 거기서 사람이 가로수 옆을 지나가도 누구도 발이 빠져서 도보에 지장이 있겠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데 문제가 있겠다 하고 느낀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못 보셨으면 청장님 한번 보내보세요. 현장 보시라고요.
  저는 너무 놀란 것이 그것뿐이 아닙니다. 경계석을 만들 때 물이 빠지는 것도, 내가 나중에 건설과와 이야기를 하겠는데 배수까지 계산한 아주 치밀한 공사를 했더라는 사항을 보면서, 과장님도 밖에 나가서 보세요.
  제가 구청 앞을 밥 먹으러 가면서 보니까 정말 난잡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런 상황을 그냥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저는 과장님이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일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심곡본1동 길가에 만들어진 꽃나무 식재된 데 그 옆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이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는데 옆으로 그것을 받칠 수 있는 보조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건설과하고 맞물려서 나중에 얘기할 일인데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담당하는 입장에서 하나하나씩 보고 미관의 문제는 어떨 것인지 나무 수종 문제는 어떨 것인지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지를 우리가 하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내가 보고 좋은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거기서 가로수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만 치는 건가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긴 네모나게 가로수를 전지한 것을 보셨죠? 샹젤리제인가요, 길목에 쭉 해 놓은 것 말이죠.
  한국 사람이 자꾸 나무를 죽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간판이 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류재구 위원 밤에 거기에 강제로 약을 집어넣어서 죽입니다.
  제 카메라 속에 들어 있는데, 어떻게 그 나무를 쳤느냐면 밑은 넓고 위는 좁게 만들어서 삼각형으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지치기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자르는 거죠. 그렇죠? 이것저것 잘라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간판이 안 가리도록 최대한
류재구 위원 미를 충분히 가미해 잘랐습니다. 밑은 넓고 위는 좁으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간판이 하나도 제약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외부에 가서 보고 인터넷을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우리 현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기왕에 치는 거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장시간 여러 위원님이 이것저것 지적하셔서 과장님이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업무를 잘하시기 때문에 더 잘하라는 채찍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을 여러 번 봤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과장님들도 잘하시지만 업무를 성실히 잘하고 모든 업무에 밝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업무가 바뀌면서 작은 것을 못 챙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데 그 일례가 뭐가 있느냐 하면 감사자료 41쪽을 펴시고 추진실적 19쪽을 한번 펴보실래요.
  감사자료 41쪽 다항에 보면 소음배출업소 지도 및 행정처분 현황 및 민원제기 현황 등 조치실적 돼 있죠. 그렇죠?
  41쪽하고 추진실적 19쪽을 펴주세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폈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제가 41쪽 읽은 거 다번 있죠? 맨 위에.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가.
박동학 위원 41쪽 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동학 위원 거기 보면 2008년도에는 점검업소 수가 24개소, 2009년도는 26개소예요.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동학 위원 위반업소 수부터 해서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역이 제로죠. 하나도 없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 추진실적 19쪽을 한번 보시죠.
  실적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371개소를 했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동학 위원 위반업소가 5개소이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동학 위원 폐기물이 1, 비산먼지 3,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1, 그 다음에 조치내용에 보면 경고가 3, 개선명령이 1, 조치이행명령이 1, 그래서 과태료가 268만 원 돼 있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동학 위원 행정처분내역에 보면 개선명령 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조치이행명령도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서로 앞뒤가 안 맞죠? 약간.
  그런 부분들이 깔끔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배출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5개 정도 나왔다고 해서 268만 원, 기준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매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배출업소에 지도·점검을 나갔을 시에 위반할 정도의 업소라면 점검을 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동시다발적이거나 아니면 계속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업소는 최소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집중해야 될 업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야지, 왜냐하면 과장님 잘 아시듯 부천시에는 녹지공간이 작아요. 부천의 전체 녹지율이 1인당 6.83도 겨우 안 넘어요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동학 위원 굉장히 녹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다른 것으로 녹색성장 하고 탄소 줄이기 운동을 해 본들 공해업소에서 배출을 하면 양이 큰 거예요, 일반가정이라든가 개인이 배출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강한 규제가 필요하고 특히 위반한 배출업소에 대해서 집중단속과 상시점검이 필요하다.
  점검할 때에 따라서 하지 말고 위반업소는 최소한 위반한 행정처분을 내린 이후로 6개월 정도는 집중적으로 불시에 주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야간에 한 번, 새벽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좀 힘들 거예요. 그런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데는 시민을 위해 공기를 좋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근수당을 주더라도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시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소음, 비산먼지, 폐기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 포함된 것이고 감사자료 41쪽은 소음대책 관련에 따른 소음배출업소만 국한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배출공해하고 소음하고, 공해라는 것이 뭡니까? 소음, 대기, 수질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3개 다 포함된 거죠.
박동학 위원 여기에 소음하고 대기하고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건데 그러면 이것은 뭐고 여기는 뭡니까? 그렇다면 같이 들어가 줘야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공해배출업소 371개소 속에는 2009년도 소음배출업소 26개소, 위반업소 없는 이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내가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가요. 그렇다면 추진내용 감사자료에도 이것이 들어가 줘야지.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런데 행정처분내역은 소음배출업소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밑에 별표를 하거나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조치사항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말씀하신 공해배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잘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박동학 위원 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래서 저희도 위반업소는 위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처분을 하고 처분 이후에 이행여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상습위반업소, 특히 비산먼지같이 민원이 야기되는 업소는 저희가 환경오염기동순찰반이 나왔을 때 그 지역을 돌면서 특별한 이상이 없나 한 바퀴 돌아보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비산먼지인데 공사장을 할 시에 비산먼지가 안 나게 원래 살수를 하면서 철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살수차가, 예를 들어서 차가 들어왔을 때는 바퀴를 닦고 나오게 시설이 돼 있게 했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을 준수 안 하고 이행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동학 위원 그랬을 때 공사하는 사람은 감독하는 자가 철저히 감독을 안 하면, 중간관리자까지는 그런 것을 잘 지켜요. 실제 작업하는 사람은 귀찮아서 자기네들이 일 빨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잘 안 지켜요. 그것이 현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규제하고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감독을 철저히 해 주면 그것은 지켜집니다. 그 사람들이 몸에 안 익어서 그래요.
  감독을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먼지 문제는 발생된다고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업체의 최고책임자든 감독책임자한테 서면으로 행정조치가 나가야지 구두로만 해서는 그 사람들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잘 알잖아요.
  그런 부분은 강한 규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감자료 41쪽 민원제기 현황에 있어서 소사구 소사본2동의 김OO씨가 소음으로 했더라고요.
  야간시간대 작업 자제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돼 있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동학 위원 우리가 공사를 하면 익일 아침 몇 시부터 일몰 몇 시까지 작업을 하게 돼 있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통상 건설공사장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야기되는 곳은 저희가 시간을 좀 늦춰서 보통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작업을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공사 작업시간은 과장님이 앞에 말씀하신 그 시간이 맞아요. 그 시간 이후에 하면 공사자가 어긴 거죠.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런데 그 시간을 어겼다고 해서 그 공사자로 하여금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고 저희가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죠. 강제할 수 없는데 권고도 1회, 2회 하고 나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작업소음이 문제가 되면 소음을 측정해서 기준이 초과됐을 때는 작업시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시끄럽다고 해서 소음측정을 했는데 법 기준 이내가 되면 실제적으로 강제조항은 전혀 없이 권고밖에 할 수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야간의 소음이, 우리가 대화하는 것도 몇 ㏈ 정도 되죠? 50, 60㏈ 되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60㏈ 됩니다.
박동학 위원 소리 큰 사람은 70㏈까지 된다고.
  야간의 소음기준이 60이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공사장에
박동학 위원 주간에 70이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주민이 느끼든 민원인이 소음을 느꼈을 때, 기계로 측정했을 시에는 그 작업장으로부터 거리를 얼마 두고 이렇게 해서 측정하지 않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동학 위원 야간에 민원이 생길 정도면 70, 80㏈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음이 적은 작업은 아예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했을 시에는 공부를 하는 데 방해가 된다든가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는 데 방해가 된다거나 또 시끄럽게 아주 짜증스럽다든가 아파트에서 애들이 쾅쾅 뛰어도 짜증나서 위에 올라가서 “조용히 하십시오.”, 개짓는 소리도 “조용히 하십시오.” 할 정도의 층간소음도 문제가 되잖아요. 요즘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여기 소사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 마찬가지인데 행정에서 공사 발주자한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문제로 야기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됐을 때는 행정조치가 이 사람들한테 지도할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봐져요.
  이 사람이 한 번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아마 구청에 수도 없이 왔을 겁니다. 수도 없이 왔지 한 번 와서 이렇게 행정지도하고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주민들 입장에 서서 강하게 업체한테, 쉽게 말해서 그 시간 이후에 한번 가서 이튿날 지켜봐 주시라는 거죠. 주민하고 같이 했을 때 주민이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이 업소는 야간작업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 때가 일이 많을 때라서 잠시 야간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일의 과중이 해소가 돼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야간작업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행히 일이 적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고 민원인도 거기에 대해서
박동학 위원 우리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면 공사자의 입장을 생각해 줘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사자의 업무량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원칙을 어겼고 주민한테 피해를 줬고 그 피해가 주민들로부터 발생됐고 그러면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고 그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비슷한 투로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과장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과장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의사표시를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건설업자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공사자는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이익이 되고 야간에 좀 더 해서 일이 남은 것은 마무리 짓고 가는 것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해야만 업무가 끝나는 거예요.
  소리를 내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하루 더 하기 위해서 일을 천천히 했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들어줘야 될 이유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이런 민원이 덜 생기도록 해서 강한 행정규제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 추진실적, 환경피해 민원 처리에 있어서 공사장 소음·먼지 90, 생활소음 23, 악취 36, 폐기물 3, 총 152건의 민원을 처리했잖아요. 그 중에 5건이 방음시설설치 등 명령에 의해서 과태료 72만 원 부과됐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동학 위원 152건 민원 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소음·먼지 민원이 다른 것에 비해서 3배, 4배 많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이 악취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동학 위원 이것만 보더라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들이, 관리·감독 인원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인원이 부족하면 구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인원을 받아서라도, 앞으로는 이 문제가 더 야기될 거예요.
  우리가 뉴타운 사업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되니, 우리가 공사자한테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어도 과태료 72만 원밖에 처벌한 것이 없어요.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쉽게 말해서 솜방망이로 다뤄준 거예요.
  이 정도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위배된 것이 없겠습니까? 72만 원 정도만 위반할 정도의 민원이었느냐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이었는데 처리하기 불편해서 그냥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편리인지 아니면 그때 그 상황이 그것에 접근할 수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건수에 비해서 조치한 내용이 약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많은 사람이 큰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법과 피해를 느끼는 정도의 괴리가 상당히 큽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사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피해 가구에 가서 소음측정을 하면 기준 초과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는 그 공사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다른 사항까지도 점검을 합니다, 소음은 기준 이내가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안 했다거나 이런 여러 사항까지 적발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크게 단속 건수와 적발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법에서 규정하는 소음은 높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느끼고 있는 소음은 낮고 이 괴리가 크기 때문에 피해는 있으되 법으로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사자로 하여금 주민의 피해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권고조치밖에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고 건수는 많지만 적발 건수가 적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 그러면 과장님은 152건 해서 72만 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다 돼 있는데, 잘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좀 다르다 생각하는 관점인가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피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주민이 한 60 피해를 받아도 법은 70으로 돼 있으면 70이 되기 전에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은 소음의 기준이고 먼지 같은 것은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어떤가 하면
박동학 위원 기준이 없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비산먼지 시설을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아니, 그 당시 날리는 먼지 포집량을 해서 몇 ㎡당 몇 g 이상 그렇게 됐다는 기준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각적인 것, 그렇죠? 시각적인 것은 없어요.
  청각은 들어서 고통을 느끼니까 그렇고 실제 후각과 시각은 기준이 없습니다.
  관능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능 판정자가 나쁘다고 느끼면 나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민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바로 시민이라고, 그것이 뭐냐면 시민이 느끼는 것이 곧 기준이에요.
  기준이 별도로 법에 정해진 것은 그 기준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공사자의 입장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과장님도 행정조치를 취한다든가 공사자를 다루실 때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환경녹지과 행정감사를 할 때 김문호 위원께서 제일 먼저 무단투기 방지용 CCTV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운영했죠? 과장님 계실 때 다 설치해서 운영한 거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3월에 설치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수의계약으로 했겠네요? 1800만 원 정도면.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카메라 사양하고 업체 선정은 환경녹지과에서 했나요? 어느 분이 했어요? 카메라 사양.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선정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27만 화소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
박노설 위원 여기 27만 픽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은 27만 화소는 거의 안 쓰는 CCTV예요. 100만이 넘어가는 CCTV도 많고 보통 몇 십만 화소 이렇게 쓰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론 가격 차이는 크게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면 카메라를 성능이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점심시간 중에 4층에 내려가서 봤습니다. CCTV 카메라 녹화된 것들도 보고, 야간에도 잘 보이더라고요.
  3월부터 지금까지 한 8개월을 운영했는데 활용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는 1건이고 무단투기 사진을 찍어서 게시한 것이 9건입니다.
  이렇게 활용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먼저 시정질문한 것 아시죠?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느냐” 어느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활용실적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카메라를 거기에 달았으니까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안 하겠죠.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의 경각심을 주는 것이지 무단투기 하던 사람들이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안 보이는 데에 또 하는 것이지.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풍선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노설 위원 당연하죠. 버리던 사람들이 이것을 설치했다고 안 하겠느냐 이겁니다. 안 보이는 장소에 또 하는 것이지, 그리고 한 동에 무단투기 하는 장소가 몇 십 군데 됩니다.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예요. 20개 가지면 한 동에 두 군데인데.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CTV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단지 경각심, 또 이것을 여기에 설치했다가 떼어서 다른 장소에 설치하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아까 제가 4층에서 물어보니까 무단투기를 해서 버리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봉투가 있으면 환경기동반이 가서 봉투도 조사하고 그런다고 해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무단투기 한 사람을 잡아내기도 쉽지 않죠.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무단투기는 결국 구청의 의지 문제다.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CCTV 하나 달아 놨다고 다 됐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좀 더 깨끗한 소사구, 또 부천시를 만들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여러 좋은 말씀하셨지만.
  환경기동반이 소사구에 몇 사람이에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6명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분들은 주로 순찰활동 전개하고 공사장과 역곡천 등 취약지 순찰하신다고 했는데.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순찰도 하고 폐기물 수거도 하고 그렇게 기동반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폐기물 갖다 버리는 것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리고 무단투기 조사도 같이 합니다.
박노설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완전히 근절은 안 되지만 상당 부분은 많이 해결할 수는 있다.
  구청에서 강력하게 어떤 정책목표를 가져야 10개 동에도 그것이 내려갑니다.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이런 문제는 구청의 환경녹지과 공무원들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소사구민들, 관민이 하나가 될 때 해결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소사구 10개 동장님들과 같이, 또 각 동에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관민이 일체돼서 하면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동 같이 협조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고, 19쪽의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 관내 휘발성 유기화합물 업소가 15군데인데 주유소가 13개라고 그랬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조업체가 2군데고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주유소 이런 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돼서 그것에 대해 관리, 단속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주유소에 무슨 시설이 있어야 됩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주유소는 스테이션 1, 스테이션 2 두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탱크로리 차에서부터 기름저장탱크까지 들어가는 것이 스테이션 1인데 스테이션 1 시설은 2004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스테이션 2입니다. 스테이션 2는 주유기로부터 차로 주유할 때 유전기를 빨아내어 다시 탱크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저희 13개 주유소 중에 대상이 돼서 설치 완료하는 곳은 올해 12월까지 해서, 2008년도에 3개소가 됐고 올해 2개소가 되면 5개소가 완료됩니다.
  그것은 기름 판매량에 따라서 설치년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시설은 다 돼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스테이션 1은 다 돼 있고 스테이션 2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스테이션 2는「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 중에 있더라고요, 나도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내년도에 시행을 할 예정이에요.
  탱크로리, 유류를 적하할 때 회수되는 시설은 다 돼 있단 말씀이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회수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회수돼서 어떤 집진기에 모으는 것이 아니고 다시 유류탱크로 집어넣습니다.
박노설 위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해로운 발암물질이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21쪽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구현 중간쯤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했습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원미환경에서
박노설 위원 아니, 청소업체에서는 하는 거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가 시켜서 EM을 넣어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EM.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EM을 넣어서 세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세척 업체의 세척 차량이 있어요. 거기에 EM을 줬다는 말씀이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래서 원미환경에 EM탱크 500ℓ짜리를 설치해서 저희가 EM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박노설 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행정감사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시설에 대해서 꼭 짚어 넘어가고 있는데, 439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십니까?
  어떻게 점검을 하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 아는데 대상시설에 가서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이거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재활용 수집용기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용기하고 자리가 있는가, 없는가.
박노설 위원 부천시 전체적인 문제지만 사실 적절한 장소에 용기가 설치된 데가 많지 않아요. 상가건물 있으면 뒤에, 사람이 전혀 다니지도 않는 그런 데에 한 곳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서 소사구의 주상복합건물 한 군데를 일부러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점검만 하고 아직까지도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시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관리하는 경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 봤습니다. 용기는 어디 있고,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은 돈이 안 되는 재활용들 페트병이나 캔이나 잡병이나 이런 것은 한 군데에 모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 수거해 가서 대장동 선별장에서 선별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시에서 수거해 가요?” 이러더라고요.
  주상복합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엘리베이터 내에 안내문 같은 것, 이러이런 것은 주상복합시설 어디 장소에 용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배출해 달라는 그런 거라도 하나 해 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가서 휙휙 돌아보고 건물 뒤에 있어도 다 OK, OK 이것이 행정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이렇게 재활용 의무 대상시설을 법으로 만들어서 하게 하느냐 하면 재활용이라는 것이 모든 시민들한테 생활습관화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으레 습관화가 돼서 이것은 재활용해야 되고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재활용을 하면 얼마나 큰 이익이 돌아옵니까. 쓰레기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고, 다 재활용하니까.
  제가 수년 전부터 행정감사 때 이 문제를 항상 지적했어요. 조례 규칙에 미비한 점을 저와 당시 원미구청 환경위생과장하고 얘기해서 그것을 개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소와 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던 겁니다.
  김상완 과장님은 열심히 잘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의무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저는 점심시간 지나서 현장 확인을 나갔다 왔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가로수 얘기를 지적했었고 또한 저는 건설과와 공사 관계하고 가로수 식재 현황 이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부천에 온 지 35년 됐는데 그 당시에 서울에서 오류동으로 해서 삼양중기 앞으로 도로를, 그러니까 부천 초입에 경기도라고 써 있는 이정표를 보면서 그때 서울에서 부천을 오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지금까지도 가로수입니다. 차선은 비록 좁지만 가로수가 잘돼 있었거든요. 그때 표현하면 아름드리는 안 돼도, 제가 20살 때니까.
  오늘 제가 가로수를 점검하면서 송내역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가로수들이 다 없어지고, 아까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소사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환경개선 이런 것은 참 좋아졌는데 가로수 관리는 엉망이다.
  아까 김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제가 컴퓨터를 켜 놓고 있는데 서울 강서구 같은 데는 2005년도부터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다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 보면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영국, 미국 선진국들은 미리부터 이렇게 해서 수목 형태나 생리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것이 고유번호로 해서 수목 이름, 크기, 관리상태, 주변 환경 등의 수목 속성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전산 데이터화됨으로써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서 관리해야 된다.
  아까 존경하는 오세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력이 있어서 몇 년도에 식재를 했으며, 오늘도 중간 중간 일곱 그루 식재한 것을 보고 왔는데 몇 년도에 해서 2년 후에 하자가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또 생육상태는 어떤 것인지 해서 그것이 다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부천은 녹지공간이 없어서 가로수라도 키워야 된다,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사장에서 식재 규모를 해서 준공을 내줄 때 형식적으로 콘크리트 위에 심어서 1년도 못돼서 고사되고 옥상에 해도 마찬가지고 가로수라도 심어서 시민들이 숨이라고 쉴 수 있도록 녹지공간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경인국도변을 잘 안 오는 편인데 오늘 유심히 봤어요. 한두 그루 있고 한 열 그루 없고 한두 그루 또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경인국도변의 가로수는 다 없어졌다. 이것이 결국 관심이 없어서 상가 앞이라고 해서 올해는 이쪽, 내년에는 저쪽 해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또 전지작업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소사구는 아니고 다른 구입니다.
  소사구도 일용잡부들이 전지작업하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잘라요.
  제가 차타고 가다가 세워서 이 나무 한 그루 사려면, 느티나무 이 정도면 몇 십에서 몇 백만 원 가는 겁니다. 이 정도 키우면 몇 십 년 자란 것이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무 한 그루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 안 하는 거죠.
  또한 간판을 가린다고 거기에 소금물을 뿌려 놓고 해서 고사시키는 아주 나쁜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함으로써 바로 찾을 수 있고, 중간에 가로수가 두세 그루 없어져도 그냥 모르는 거죠. 다 이런 부분이잖아, 횟집 앞에 이렇게 해서, 이것이 20, 30년 큰 것이겠죠.
  가로수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또 오늘 보니까 경인로에 쭉 심다가 가로수가 이만한 아름드리가 있는데 거기에 팔뚝만한 은행나무 하나 심어 놓고 이것은 정말, 가로수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과장님께 폐토사 관련 예산낭비에 대해 줄기차게 지적을 했고 과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제 생각보다 예산절감이 별로 되지 않고 있어요.
  업체를 바꾸고 계약방법도 바꾸고 단가도 바꿨는데 700만 9500원밖에 절감이 안 됐나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작년에 진공노면차가 3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월부터 4대로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차는 3대에서 4대로 늘어났는데 처리량은 동 10월 대비해서 831t에서 666t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한 30%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접근했었는데 그것을 환산하면 거의 30%가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30% 되는 거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런데 차량이 1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아니, 늘어났다 하더라도 청소하는 구간은 똑 같잖아요.
  월 발생량이 100t이 나오면 5대로 하나 3대로 하나 100t 나오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거리가 길어지면 더 나오는 것은 있는데 예년보다 1대가 늘어나서 더 정밀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때문에 1대 양만큼 더 나오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적게 나와도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먼지를 더 많이 끌어들이니까.
이환희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인가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1년 계약입니다.
이환희 위원 3월 5일에 하셔서 내년 2월 28일에 끝나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1년 하셨는데 이것 참 잘하셨고 올해 정확하게 한번 체크도 해 보고 과장님께서 자주 현장에 가셔서 먼저보다 수분함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셔서 내년 계약 때는 다시 참고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도 생각이 이번에 신정에서 개발된 건식히터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수분함유량하고
이환희 위원 습식이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이 물을 뿌려서 문제가 되는데 시청 예산팀에 얘기를 해서, 소사구 노면청소차가 다른 구보다 신형입니다. 그래서 소사구 하나만이라도 건식히터장치를 내년에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면 수분 문제부터 이런 것이 다 해결될 수 있고 동절기에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대를 달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하셔서 소사구뿐만 아니라 3개 구청 공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그리고 살수차 운행일지를 보니까 노면차도 마찬가지고, 제가 노면진공차량과 살수차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살수차 운행일지가 있어요. 전자결재를 하시나 봐요. 그러나요? 살수차.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살수차 중의 1대는 환경미화원 분이 운영하시고 1대는 기능운전직 한 분이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재 시스템이 다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살수차의 문제점이, 차량도 6월에 하나 1억 6000만 원인가 주고 샀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더 샀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 차가 그거죠? 8949.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이환희 위원 이 차의 운행을 보면 똑같은 거리를 똑같이 운행하고 9시 반에 출근, 5시에 퇴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확대할 용의가 없습니까? 2대 가지고.
  청장님,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살수차를, 강남이라는 데는 새벽부터 전체 도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공무원도 계시고 위원님도 계시지만 하루에 방을 3번 닦아도 새카만 먼지가 나와요, 부천이.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진공노면차량으로 흡입시켜서 청소하고 바로 살수차를 운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이제 굶던 시절은 지났잖아요. 밥은 굶지 않고 좋은 환경으로 바꿔 주는 것이 우리 시나 구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꼭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그러나요. 그 구간 못 박아 놓고 계속 나와서 그만큼 하고 들어가고 이러는 것보다 실제 과장님이 타보고 정말 이렇게 했을 때는 한 시간 정도는 더 하겠다, 아니면 거기 말고 다른 구간도 해 줘야 되겠다. 제가 여기 현대홈타운에도 갔다 왔지만 속까지는 아니지만 아파트 진입로까지 하는 방법.
  작년, 그러께 계속 보면 꼭 그 지역에 한정돼 있고 같은 시간에 이렇게 있거든요.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도 위원님 말씀에 사실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살수차를 1대 더 구입을 했고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 더 사세요. 3대 아니라 5대라도 해서, 앞으로는 환경이 최고예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저희도 운영방법을 어떻게 바꿔서 실용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실제 거기서 운행하는 분은 참 귀찮은 거예요. 가서 물을 담아서 해야 되니까 귀찮기도 하겠죠.
  그런 분들을 위로해 줘서 전체적으로 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식적인 것 같아요. 물도 아끼려고 하고 이렇잖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현재 시스템을 바꾼 것이 살수차가 물을 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알아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주포가 있고 오리발이 있고 전방살수장치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오리발만 사용했는데 올해는 좀 더 깨끗하고 넓은 구간을 살수하기 위해서 전방살수장치를 사용합니다.
  실제 물 양은 오리발과 전방살수장치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한쪽에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지 않은 일반 진공노면차가 청소하는 것은 전방살수장치로 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올해 시스템을 그렇게 바꿔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원미구에서는 뒷골목이라고 할까요, 거기를 정해서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살수차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소사구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사실은 원미구보다 소사구가 더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대를 투입하게 되면 소사구가 원미구보다 살수하고 다니는 도로의 질이 실제 높습니다.
이환희 위원 하여튼 살수차와 진공노면차량에 관심을 가져서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송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 같은데 과장님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좀 길게 하겠습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김승동 위원 여러 위원님이 많은 분야에 다양한 시각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아마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면서도 아닙니다라고 말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속뜻을 이해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이 녹색성장시대, 누가 뭐라도 해도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문제인데 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대기환경, 수질환경 이러한 부분에 많이 접근을 합니다만 사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소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온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도시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산업 부문에서도 앞으로 다음 시대의 소리를 제어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최고의 기업이 된다고 석학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음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잊어 버리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과장님은 또 소음 문제 해결의 전문가 아닙니까.
  박정희 팀장도 있습니다만 상동 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부분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소사구에 소음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대로변은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동 위원 일시적인 공사장 소음 이런 것은 박동학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셔서 비켜나가고 그렇다면 부천시 전체 문제로 보더라도 우리가 소음지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나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부천시에 소음지도는 없습니다.
김승동 위원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소사구가 앞장서서 하더라도 적극적 행정으로, 소사구도 특히 경인전철하고 대로변 이러한 부분은 상시소음이 문제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정기적으로 측정해 소음지도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단기적인 개선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소음 문제는 향후 국민생활의 질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로 크게 대두될 것으로 저도 전망을 합니다.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지도 작성에 대한 것을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대강 그 연도는 2013년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소음지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팀장 시절인 15년 전에 작성을 한번 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의 변화가 자동차 위주로 치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감대책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택 건설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중창이라든가 새시 등으로 인해서 실내소음은 정온소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유도가 됐지만 실제로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야기되는 노출소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못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자동차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앞으로 환경부의 계획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소음이 무엇이 제일 문제인가 하면 직접 피해자가 아니면 잘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이나 관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서 앞서가는 소사구가 시민생활의 정온한 환경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가로수의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가로수 관리의 표찰 문제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저는 가로수 표찰을 잘 달고 잘 관리하고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그 자체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자산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한 그루에 결주 보식하는 비용을 보면 한 나무에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 정도까지 있는데 나머지는 올해 생육된 나무니까 50만 원만 잡아도 소사구가 몇 주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4,546주입니다
김승동 위원 4500주, 그러면 22억 정도 되는 돈이 소사구 길거리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김승동 위원 그것이 우리 구민의 자산인 것이니까 자산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무 한 그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되느냐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표찰을 달고 고유번호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사실 여기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제도가 실익이 그렇게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을 접목해서 어디 선진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칩을 만들어서 IT기술, 위성을 통해서 자동으로 중앙통제, 제어가 된다든가 저는 얼마든지 앞으로 그런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발전된 방식으로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의 업무가 많은데 그것만 연구하라는 것은 아니고 연구기관이나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나무 한 그루가 부천시의 중요한, 소중한 자산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녹색공간의 부족한 부분을 가로수가 많이 커버해 줄 수 있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관목을 심는 등 도로와 인도를 차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재원인데 저희도 서울에 가면서 서울이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소사구의 가로수가, 버즘나무의 연수가 오래돼서 이제는 가로수를 바꾸어야 될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소사구 경인국도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려주기로 서로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버즘나무가 오래돼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나무의 기간이 있으니까 새로운 수종으로 바꾸면서 가로수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도입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소사구 가로수가 어느 정도의 질로 다가서서 우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대신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도 서울이나 선진 사례를 많이 도입해서 최대한 연구가 되면 다음에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기술개발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앞으로의 도시 가치는 그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푸른 숲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 도시 가치를 결정하고 그 도시의 자산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편의시설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쇼핑몰 이런 민간 부분의 시설들은 어느 도시나 앞으로 똑같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인천이나 부천이나 있을 것 다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얼마나 쾌적한 환경이냐인데 그 쾌적한 환경의 바로미터가 숲이라고 생각합니다.
  숲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가로수도 이환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 가꾸고 그 다음에는 잘 관리하는 것, 잘 관리하는 기술을 앞으로 개발하고 연마해서 우리 소사구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환경녹지과장 김상완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주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유도식 토목팀장입니다.
  박성훈 하수팀장입니다.
  이충군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승동 위원입니다.
  보고서 36쪽의 특수시책으로 자랑하셨는데 LED 가로등 문제, 99등을 새로 교체를 했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승동 위원 이게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공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가로등으로는 검증이 안 됐고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의 보안등 성격이 있는
김승동 위원 보안등 성격.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도심지의 8m 도로라든가 이런 쪽에 설치돼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250W짜리 나트륨등을 써서 너무 환하기 때문에 안면방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절감하기 위해서 52W와 72W짜리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가로등과 마찬가지로 보안등도 역시 광폭이 넓어야 되고 그래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이것이 그렇게 권장할 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연 600만 원 정도 절감하신다고 했는데 대충 예측이 예정대로 나올 것 같습니까? 12월에 분석하면.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현재까지 한 400만 원 되는데 당초에 비교표로 해서 자료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하기 전하고 한 후의 한전 전기요금이 12.4% 정도가 인상됐고 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소명지하차도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가 방범우려지역이라고 해서 격등제 하던 것을 격등제를 안 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400만 원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은 W 수를 줄이는 거니까 전기료는 연간 600만 원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7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00만 원 절감하면 결국 투자회수 기간이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 아직 권장되기보다는 좀 더 기술발전의 추이를 본다든가 가로등으로서 그리고 보안등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광폭이 확보된다든가 이러한 추이를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면밀히 검토해서 확증이 됐을 때 개선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 점 유념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이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74쪽을 봐 주시죠.
  174쪽을 보면 하수도요금 결손처분 내역, 결손처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몇 년이 지나야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하게 된 시점을 비고란에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했는데 행정용어는 그렇게 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것이 완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세완 위원 완성이 행정용어입니까?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 본 것 같은데요. 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행정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멸시효된 것을 결손처분할 때까지 도달하면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사용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문구는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특별히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완성이라고 하니까 무언가 이루어내서, 남은 결손처분이 돼서 신경질이 나 죽겠는데 무언가 이뤄서 완성됐다는 뜻으로 포함이 돼서 어딘가 모르게 맞지 않고 어색한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다른 말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체납액이 4523만 4260원이 있습니다. 저것은 언제 결손처분한 겁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소멸시효된 것이 2009년 3월에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것은 2003년 이후에 부과된 것을 결손처분한 겁니다.
오세완 위원 2008년도부터 결손처분한 내역이네요. 5년이니까, 5년이 지난다면.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하수도 사용료 체납이 많이 결손처분해야 되고, 또 체납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대부분 체납이 생기는 것이 지하수 쪽이 많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옛날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런 다툼이 있을 때부터 지속돼 왔던 것을 소멸시효가 완료됐는데도 체납 처분을 안 한다든가 재산 조회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부과할 때부터 계속됐으면 그런 것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들, 회사가 파산돼서 없어진 것, 이 지역에서 안 살고 다른 곳으로 가서 장소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 아주 다양하게 있어서 186건에 대해서 시효가 끝난 2003년 이전 것은 정리를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참 답답한 일입니다.
  186개소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모두 하수도 요금은 체납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습니다. 소사구뿐만이 아니고 원미구, 오정구 다 똑같습니다.
  묘하게 상수도를 쓰면 하수도 요금을 내는데 지하수를 쓰면 하수도 요금을 전혀 안 내거든요.
  그런데 하수도 요금을 안 냈을 적에 결손처분만 하지 그 안의 직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지도 살펴보는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보면 다 잘사는 사람입니다. 큰 업소를 갖고 있는 데고. 그런데 결손처분을 시키거든요.
  이 뜻은 누군가 5년만 끌고 가면 결손처분을 시키니까 하수도 요금을 안 내도 된다는 그런 냄새도 풍기면서 일제히 안 내고 있습니다. 지하수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2007년 3월 전까지는,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 요금이 같이 부과됐을 때는 다 냈습니다. 그런데 2007년 3월 이후 분리고지가 되고 나서부터 안 내는 거예요. 하수도 요금은 안 내고 상수도 요금만 내는 거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고, 또 지하수 쓰는 사람들은 묘하게 하수도 요금이라는 것을 일제히 내려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에서도 그것을 상수도 요금, 지하수 요금 어느 한 곳에 부담시켜서 같이 고지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답하기를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 꼭 그렇게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같이 힘을 써서 할 일입니다. 시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수도 요금은 매년 결손처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또 발생되고 내년에도 발생되면 하수도 요금 결손처분하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적에 과장께서는 상부에 어려움을 보고라도 하고 같이 절충해서 어떻게 하면 하수도 요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같이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 같은 것을 해 본 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돼서 우리가 하수과와 시의 수도행정과에 공문상으로 이러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2007년 이전같이 통합고지로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또 직접 만나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업무분장 이런 것도 있고 통합고지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상수도 징수율이 낮아진다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난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서 현재 제가 수도행정과장하고도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같이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전 것은 소멸시효가 돼서 하지만 2004년 이후 것은 우리가 재산 조회를 해서 시효 만료되기 전에 전부 압류를 하고 재산 조회해서 압류를 해 놓으면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상당히 힘드신 일입니다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면 체납이 많이 된 사람은 엄청 많이 됐어요. 2200만 원까지 사례가 발생됐는데 대부분 보면 사우나, 목욕장업 그런 쪽인데 사우나 운영하고 크게 목욕탕 하면서 하수도 요금 많이 나오는 데 치고 돈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 체납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수도 납부율이 낮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상수도 납부율이 나쁘고 요금을 안 내면 쓰지 못하게 상수도 끓어 버리면 됩니다. 대처방안은 있습니다.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 미온적이고 지하수에 대한 하수 요금이니까 그냥 내겠지, 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받고자 한다면 이 사람들 분명히 납부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시 하수과에도 분명히 얘기할 것이지만 이것에 대한 것은 같이 대책을 마련하시고 고민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정말 너무합니다. 조금 구멍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성, 또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자꾸 피하고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업체 관리 실태인데 만약에 구도시의 정화조를 치우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엽서를 띄우죠. 얼마 정도의 엽서를 띄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분기마다 한 번씩 띄우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보통 1년 이상 기간이 지난 가정에 띄우는 것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전체 띄우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분기마다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오세완 위원 그럼 한 번 청소를 했으면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처음에 할 때는 전체 하고 그 다음 청소하는 업체 신고 들어온 것은 빠지고 그 다음, 다음 해서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만약에 정화조 청소를 안 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나 벌과금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 실질적으로 맞았다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해 봤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우리가 정화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거의 끝냈습니다.
  올 연말이면 정리가 되고 작년부터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재건축이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또 멸실이 돼서 없는 데 이런 것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반송되는 수용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행정인턴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이런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 72% 청소가 되고 청소업체에서 매월 통보를 하게 되는데 수거업체에서 통보가 안 온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이 완벽하게 조사라든가 정리가 되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 과태료나 벌과금을 내게 한 적은 없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정화조가 그것이 단점이거든요.
  아까도 환경녹지과 쪽으로 악취가 많이 난다, 냄새가 많이 난다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느 집은 정화조 4, 5년이 돼서 넘치기 전까지 안 치우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난감한 겁니다.
  각종 하수도나 오물통, 하수구에서 냄새가 안 날 리가 없고 넘어서 다시 하수도로 흘러나가는데 어떻게 냄새가 안 납니까. 당연한 것이지.
  거기에 대고 왜 냄새가 나느냐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하니까 막겠다는 사람도 그렇고, 하수도는 넘쳐흐르는데 무엇으로 막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정화조가 넘쳐도 어떻게 조처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답답한 노릇입니다.
  엽서나 날아오는 거예요. 엽서 몇 장이나 받아 봅니까. 몇 장이나 받아 보면 얼마나 실행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답답한 겁니다.
  저도 구도심에 있으면서 통보를 받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통보를 해 주면 정화조 치울 때가 됐구나, 바쁜 생활에 잊어 버렸다가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찢어 버리거나 구겨 버리면 그 사람은 다음에 지나가고 뭐해서 안 내고 그렇게 도시 전체를 흐려 놓을 수도 있고 흘러가면서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하수처리장까지 흘러가는 동안에 각종 하수도란 하수도는 다 버 려놓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빚는 겁니다.
  최근 모처에서 10년 동안 안 치운 데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인데. 하도 기가 막힌 데가 있어요. 지적을 해서 이번에 다시 만듭니다만 그런 데도 있어요.
  소사구에는 그런 데가 별로 없고 물론 잘하시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우리가 아차 하는 순간, 잠깐 옆으로 고개 돌리는 순간에 이런 몰염치한 사람들은 파고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머리에 꼭 상기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여태까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었는데 어느 정도 조사되고 내년부터 1년 동안 홍보를 해서 내후년부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서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 법에는 과태료 물리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13쪽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2000만 원 이하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입찰을
박동학 위원 입찰을 해서 최저가로 하는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87.745%
박동학 위원 87.745% 근방에 온 사람한테, 최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접근한 사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예정금액 얼마 잡은 것에 대한 정보가 새면 거기 유리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런데 예가는 우리가 공개를 하기 때문에요
박동학 위원 예가는 공개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럼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제가 왜 수의계약 부분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이상일 때도 특별한 공법이라든가 특수한 사례가 있을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은 아주 특이하게 예외적인 부분,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안 하는 것이 맞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예외적인 경우 천재지변이라든가 긴급을 요하거나 할 때는 그것 따져서 언제 합니까. 우선 인명을 구하고 보수,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당연히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113쪽에 보면 펄벅문화삼거리 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해서 2000만 원이 넘었죠? 그 다음 밑에 보면 도로 부속시설물 세척해서, 낙찰가는 2000만 원 이하로 했지만.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것도 뭔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 여기 소액으로 한 공사가 우광개발이라는 데가 있네요. 부천 회사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부천 회사입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보면 거의 우광개발에서 공사를 했어요. 부천에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우광개발 하나밖에 없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유일하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 뒤 115쪽에 가면 오대기업하고 천보산업이라는 데가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거기는 했죠? 거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천보산업은 우광기업이 중간에 영업정지를 당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지기간 동안 시흥에 소재하는 업체로 계약을
박동학 위원 오대기업은?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오대기업은 우리 관내 업체인데요.
박동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앞에 한 것과 지금 한 것을 엮어보면 앞뒤가 안 맞죠?
  아까 본 위원한테 말씀하실 때는 우광개발 한 업체밖에 없어서 전량 우광개발밖에 줄 수 없었다. 그래서 천보산업을 얘기하니 우광개발이 사업을 할 수 없는 패널티를 먹어서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오대기업은 운반업체고 폐기처리업체가 우광개발입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거기 보세요.
  오대기업이 한 폐기물처리용역, 그 다음에 우광개발에서 한 폐기물처리용역, 지역만 다르지 내용물은 똑같은 거예요.
  자꾸 말 바꾸기 하시면 안 되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
박동학 위원 말을 자꾸 바꾸시면 안 된다고, 과장님.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시는 것이 좋지 왜 말을 자꾸 바꾸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바꾸는 건 아니고 우광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간처리업하고 재활용처리업이기 때문에 단가가 쌉니다.
박동학 위원 뭐라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오대기업은 운반처리만 하고 우광기업은 재활용까지 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저렴합니다.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비용이 비싸냐, 싸냐 논한 것이 아니고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천 관내 업체가 몇 개 있는지 본 위원이 잘 몰라요. 그래서 물었을 때 “우광개발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니까 저한테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천보산업하고 오대기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천보산업은 우광개발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행정적인 조치 때문에 그 공백기에 들어와서 일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 위에 공백기에 있는 오대기업은 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폐기물 운반업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지금 와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운반업체는 금액이 적은 것으로 하고 우광개발은 금액이 큰데 줘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의 순서가 다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광개발이라는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도 있는 것이 증명됐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재활용하는 곳은 우광기업 한 곳입니다.
박동학 위원 우광개발.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우광개발은.
박동학 위원 우광기업이 아니고 우광개발.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오대기업은 운반처리만 하는 업체이고 그러다 보니까
박동학 위원 천보산업은?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천보산업도 재활용까지 하는 업체인데 그것은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우리 관내에 재활용하는 업체는
박동학 위원 과장님, 한 업체가 아닌 것은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업무의 양에 따라서 기능이 좀 다를 수는 있어, 용역명을 보세요. 오대기업이 한 용역명.
  하수도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앞에 것은 동 이름이고 번지니까 관계없고 그 다음에 우광개발에 가서 하수관거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똑같은 항목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실제 일의 내용은 똑같은데 과장님은 설명을 다른 것같이 하고 있으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설명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인지 먼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자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우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니고 재활용까지 하는 업체고 오대기업은 중간처리만 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천보산업은 폐기물처리와 재활용까지 하는 회사인데 시흥시에 소재하는 회사로, 그러니까 폐기물처리, 재활용까지 하는 것은 우광기업이 부천시에서는 하나뿐이고 또 운반처리업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동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목적이 뭐냐 하면 관내 업체는 골고루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그렇게 하다 보면 상호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코스트도 다운시킬 수 있고 퀄리티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좀 더 양질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광개발, 전 이 회사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서류상에 나오는 우광개발에 독점을 주다보면, 여기는 100% 독점이에요. 독점을 주다 보면 실제 진행은 예상금액에서 2000만 원 이하 맞춰서 갑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업체를 경쟁시켜서 최소한 2개 정도로 가든 3 개 정도로 가서 가격도 다운시키고 일도 양질로 시키고, 일하시기도 편하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우광개발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하나밖에 없으니 소사구는 이런 일을 못하시겠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래서 천보산업 같이 다른 시 업체로
박동학 위원 바로 그거예요. 평상시에도 그런 일을 해 놓아야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경쟁업체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찾아보면 있어요.
  과장님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해 놓은 일의 내용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겠지만 느낌이 한 회사 밀어주기 식의 논리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른 분이 급하다고 하니까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내집안 주차장 설치공사는 본청으로 넘어갔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현재도 하고 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내집안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주차난 해소입니다.
김문호 위원 주차난 해소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주차공간을 한 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과장님 거기서 이것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요.
  주차 공간 하나 하는 데 지원이 얼마 되는지 아시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한 면으로 해서
김문호 위원 120만 원입니다. 시간 없으니까요. 한 면 지원해 주는 돈이 12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옆쪽 벽을 헐고 안쪽에 주차를 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그 바깥쪽의 주차공간이 어떻게 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것이 정식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같이 담장을 헐어서 안에 넣게 되면 골목에 댔던 데는 차를 못 대게 돼서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대라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부천시 형편상 그곳에 주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 물론 내집안 주차장 갖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안인데 실제 시비가 낭비되지 않나 그 부분을 적극적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셔야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또 하나 괴안동 165-2 삼풍연립 이면 설치를 보면 여기 역시도 벽을 헐어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대각으로 주차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두 면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대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준다면 좀 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요?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일렬로 하는 것보다는 위치를 봐서 대각으로 하는 것을 현장에 나가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앞으로 더욱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다음은 이 앞에 이거 보이시나요? 과장님.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저것이 뭐 같아요?
  헌옷수거함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개당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소사구에 몇 개나 설치돼 있는지 아시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187개 설치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맨 위에서 중간에 있는 종합 집수리인가 써 있는 데 보시면 사유지에 설치해 놨습니다. 저런 것은 불법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다 내줍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저것이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187개소를 했었을 때는 도로에 있는 것을
김문호 위원 그것만 대답하세요. 사유지에도 내줍니까? 아니면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사유지에는 안 내줍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것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와서 한번 보세요. 집 담벼락 개인사유지에 설치해 놨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당초 도로에 있던 것이 위치변경된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위치변경이 됐던 187개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니면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우리가 전부
김문호 위원 장소는 다 돼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우리가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실명제로 해서 표찰을 다 붙여 놨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디에 표찰이 붙어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 앞에 보면 표찰이 붙어
김문호 위원 표찰이 붙어 있습니까? 확실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안 붙어 있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김문호 위원 담당팀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표찰 붙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표찰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요.
  과장님, 표찰이 확실히 붙어 있다는 얘기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표찰이 붙어 있는 것만 허가를 내준 겁니다.
김문호 위원 어떻게 표찰이 붙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전화번호를 넣어서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저 부분이 무단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헌옷 수거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불 같은 것을 넣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전부 보면 재활용 옷 수거함이 무단투기 온상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소사구 본동 쪽하고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봐왔던 데를 지금도 그런지 확인하고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잘돼 있네요. 제가 대안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옷 수거함 186개에 명찰을 다 붙여 놓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붙여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와서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안 붙어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김문호 위원 아니, 여기 6장 소사본동에서 다 찍어왔는데
박노설 위원 허가 내 준 것은 붙어 있고
신석철 위원 아니, 이것도 모양이 부천시가 만든 거야.
박노설 위원 부천시가 만든 것이 아니야.
신석철 위원 개인이 만들었을 리 없지.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아니, 우리가 만든 것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법으로 돼 있는데 그냥 놔둡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우리가 계속 가서 돌아다니면서 수거하고요
김문호 위원 다 수거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제가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표찰 붙어 있는 것만 정상적인 것이다 이것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이거 철저히 관리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불법투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인데 새마을에서도 다 헌옷 수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하고 이것은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불법인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다음 방독면과 관련돼서, 방독면을 다 동에서 보관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누가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점검은 매월 한 번씩 동에서 하고 1년에 상·하반기 해서 구청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방독면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
김문호 위원 방독면을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시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느 때에?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비상시에
김문호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일찍 왔으면 동에 직접 나가서 방독면 실태하고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끝나서 그러는데, 방독면에 대한 부분도 보관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상황 재연도 해 보시고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작년에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께서 실태조사는 다 했었기 때문에 보관 자체는 철저하게 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은 연습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실질적으로 사용해 본 것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없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위급할 때 사용하라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재연도 해 보시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민원발생 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민원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일부
김문호 위원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면 민원 관련돼서 접수가 하나도 안 됩니까?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민원이 있는데 민원사항이 하나도 없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없는 것이 아니고 08년도에 2건 하고요.
김문호 위원 그런데 자료요구에 의하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주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현장에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현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민원이 들어오면 다 기록하고 접수를 받지 않나요?
  어떻게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후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접수를 해 놓지 않습니까? 해 놓아야 되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잘못된 거죠? 과장님.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시정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그 다음 도로굴착을 보면 보통 밤늦은 시간까지 공사를 하잖아요.
  시간 허가를 받지 않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도로굴착 협의를 할 때 교통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교통이 혼잡한 데는 야간에 하고 그렇게 해서
김문호 위원 교통 혼잡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굴착하기 위해서 도로가 혼잡한 데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경찰서와 협의한 후에
김문호 위원 경찰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어떤 협의를 합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굴착 심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공할 때는 경찰서하고 또 다시 협의를 합니다.
김문호 위원 몇 시까지 보통, 규정은 없습니까? 몇 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몇 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경찰서와 협의하고 심의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교통이 혼잡해서 주간에 하기에는
김문호 위원 안내표지판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거기에 굴착은 몇 시까지 한다고 기재해 놓으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런 조치는 취해 보셨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런 것까지는 못 취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은 6시 넘으면 컴컴하지만 하절기에는 8시 넘으면 컴컴해지잖아요. 그때도 공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대부분이 주간에 하고 야간에 하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인국도 횡단이라든가 또 출퇴근시간 해서
김문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골목, 주택가 도로 포장할 때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큰 도로야 교통문제 때문에 야간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가 쪽 도로 포장할 때는 야간에도 허가를 내주느냐 이거죠. 야간작업까지 할 수 있도록.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시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김문호 위원 시간을 정하지 않건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에 있어서 시간 게재를 꼭 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오늘은 언제까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 사람들도 시간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공사업체에 많은 일을 주기 때문에 공사가 늦춰지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시간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김문호 위원께서 재활용 의류함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사구에서 재활용 의류함을 허가해 준 것이 187개소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대체로 장애인협회나 복지회, 고엽제 전우회 이런 데서 허가해서 설치했는데 재활용 의류, 헌옷들을 주민들이 거기에 버리면 판매를 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께서 사진까지 다 찍어서 무단 폐기물의 온상이다, 재활용 수거함 옆에 버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따라서 버립니다. 그것은 부천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허가해 줄 때 주 2, 3회를 점검하도록 조건은 그렇게 돼 있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2, 3회 점검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대체로 헌옷만 수거해 가겠죠.
  제 생각에는 헌옷을 버리면 역시 폐기물입니다. 재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못 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무단폐기물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헌옷도 수거하러 오고 주 2, 3회를 점검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니까, 옷 수거함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옆에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하면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도 생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폐기물을 재활용도 안 되는 것, 또 쓰레기봉투에 담지도 않고 갖다 버리는 것 그런 문제는 있는데 고엽제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기금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처리해 가는 것도 실제 판매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고가로 돼서 이윤이 많이 생기면 그런 것도 조건으로 달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저렴하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직접 처리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다고 의류 수거함을 다 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원인을 제공하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자기네가 무단 폐기하는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신고를 하라고 해도 되고 처리하는 것에 일정 부분 책임감을 줘야지 그냥 내버려 둬서는, 김문호 위원 지적한 대로 하면 전부 철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니까 설치하는 단체에 일정 부분 책임을 줘야 된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는 건설과에서 이런 도로뿐만이 아니라 도로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도 유지·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제가 2009년도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 또 사업한 것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만 주로 노면이라든가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볼라드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 폴대에서부터 전주나 통신주는 한전에서 다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가로등이나 교통표지판이나 심지어는 횡단보도 이런 것, 신호등까지도 부천시 예산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과장님,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잠깐 이리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 컴퓨터에 와서 보시라고요.
  은성로 아시죠? 소사구의 은성로라고 모르세요? 여우고개에서 소사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것이 가로등주예요. 73번, 찾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이 안전기 덮개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 떨어져 있어요. 여기 들여다보면 테이프로 묶어 놓은 이런 전기선이 엄청 많아요.
  여기 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 더 보여드릴게요. 현수막 떼고 이런 것 보세요. 여기도 보시고, 복숭아로예요.
  횡단보도 표지판이 차도를 향해 있어요. 이것 옆에서 찍은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차가 보이는 것 아닙니까?
  발언대로 가시죠.
  소사구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3개 구가 똑같습니다. 소사구는 원미구나 오정구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 부착금지판이라고 그러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건 상당히 많이 해 놨어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거리는 바로 집에서 나오면 매일 부딪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거리에 나와서 전부 이렇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녹이 나 있고 너저분하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잘 정리가 돼서 무엇이든지 잘 유지·관리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문화로 발전하겠다는 부천시가, 또 그동안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환경정비사업 그렇게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매일 쓰레기만 청소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도로의 모든 시설물, 류재구 위원님이 일본 동경에 가서 조사도 많이 하고 느끼신 것이 참 많다는데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상시적으로 유지·관리가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지금도 우리가 순찰을 하고 분기별로 로드체킹도 하고 있는데 미약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전주에 보면 현수막 그냥 끊어서 밧줄 같은 것이 너저분합니다. 또 가로등 안전기판이 떨어져서 빗물이 들어가면 위험한 일이에요.
  이것은 제가 다른 구청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신년도부터는 잘 검토하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밝고 깨끗하고 정리가 잘된 소사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30분 감사중지)

(19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감사계속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석하고 있는 세무과장이 팔을 다쳐서 병원에 진료차 가야 된다고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세무과장을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죠.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환희입니다.
  과장님, 제가 점심시간에 공사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부천 의원으로 당선돼서 부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작년에 부실이 많아서 지적을 했었고, 오늘 제가 하우고개 도로 확장하는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아까 가신 분이 팀장님이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거기 조경석을 쌓아서 잘돼 있고 조경석 중간 중간에 연산홍을 심었는데 관리가 안 돼서 고사 직전에 있고, 철저히 관리하면 되지만, 옹벽을 쌓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반까지도 이렇게 균열이 갔어요.
  제 상식으로는 거푸집으로 해서 따로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데 현장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준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팀장님 바로 보내주신다고 안 했나요. 아까 그랬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오늘 이후라도 꼭 제출해 주시고, 또 범박 현대홈타운을 갔다 왔습니다.
  중동 신도시 예를 들어보면 자전거 도로가 포장돼서 시의회 바로 옆 먹자골목 가는 데도 16년 이상 된 겁니다. 과장님 아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그대로 있어서 제가 원미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문화의 거리로 지정돼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아까 팀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2003년도에 포장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2009년도잖아요. 6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하는 것도 일본처럼,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일본 가 보니까 거긴 인도에 보도블록을 전혀 쓰지 않는 아스콘포장을 했는데 크랙 간 부분이 전혀 없어요.
  공법을 얘기해 보니까 밑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그 위에 아스콘을 덧씌우기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동 신도시는 거의 16년 이상 돼서 아직까지도 재 포장을 안 하는 상태인데 6년이 지난 후에 재 포장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인 부실원인이 뭐냐 하면 아무리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일을 하는 업체들 수준이 베트남 같은 후진국 수준에서 탈피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주말에도 제가 원미구 쪽의 공사현장을 계속 가 봤는데 공사가 보통 주말에 이루어지고 감독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공사를 하는데, 소사구는 어떤가요?
  주말에 이루어지는 공사를 특근 달고라도 나오셔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일요일에 공사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것이라든가 취약지 이런 데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온도를 재고 토요일, 일요일 전혀 쉬지도 못하고 다녔는데 제가 가면 제대로 하고 제가 오면 그대로 대충대충 하고 이것이 공사업자들의 실태잖아요.
  제가 내년에 새로 당선이 돼서 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부실 공사하는 업체를 공개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여기 보면 어디 업체라고 말은 안 하는데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이 업체는 아마 공무원들한테 잘하는 것 같아요. 1960만 원쯤 해서 원미구, 소사구 다해 먹고 있어요. 이 업체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언젠간 하겠죠.
  제가 가는 곳곳마다 부실을 해서 지적하고 이런 업체인데 수의계약은 1960만 원으로 다하고 있어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2쪽을 보면 3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하자보수내역이 있어요. 122쪽 보고 계시나요?
  범박로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예요. 2009년 9월 4일부터 23일까지 했는데 하자보수가 바로 생긴 거죠.
  도로 및 보도 일부구간 거북등 현상 발생으로 아스콘 포장, 9월 4일에 했는데 언제 발견을 했나요?
  올 9월 4일 공사를 한 것이 하자 발생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아닙니다. 2007년도에 끝나서 동절기 다 됐을 11월경에 공사를 해서 보도 쪽에 하자가 발생해서 그 다음 해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결국에는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지만 그냥 넘어간다 이거죠.
  온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온도가 가장 중요하니까 담당 감독공무원에게 온도계를 사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우리는 샀습니다.
이환희 위원 잘하셨어요.
  아스콘 바로 앞에 대면 체크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잘하셨어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137쪽에 보면 운영유지비가 있어요.
  민방위 이것이 무엇인가 질의하겠는데 전기요금이 있고 통신료가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공히, 통신료가 26만 4000원이라는 뜻 아닌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위성전화기 통신료가 무슨 뜻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민방위 비상 위성전화기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이환희 위원 위성전화기가 휴대폰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휴대폰으로 사용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민방위 대원한테 연락하는 체제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아니오. 재해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중동고가교 엘리베이터 통신료가 45만 1000원이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그것은 중동고가교에 설치돼 있는 엘리베이터의 CCTV 모니터링하는
이환희 위원 통신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그 밑에도 다 마찬가지, 20만 원 이런 것이 다 그런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다음 154쪽에 보면 제설작업 용역비가 있어요.
  작년에는 경기건설이라는 데서 했는데 3856만 원, 용역을 주면 통상 제설작업이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눈이 전혀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눈이 안 오면 지출을 안 합니다.
이환희 위원 이 업체들이 장비가 다 있나요?
  눈이 오면 제설작업 한 양에 따라서 지출하는 건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양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설작업 하는 인부, 우리가 적설이 60% 예상됐을 때는 대기를 하다가 3~4㎝ 이상이 되면 제설작업을 나가는데 그때 동원되는 인부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장비도 있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장비는 대부분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기라든가 차로 하고 거기서 동원하는 것은 특수한 크레인이라든가 페이로더 같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건설이라는 데가 장비가 있는 곳이냐 이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장비가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포크레인 같은 제설장비가 다 있는 곳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확실한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장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명지하도 방수 보수비가 예산에 세워져 있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제 기억으로는 측구 또 크랙 간 부분 보수공사비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 왜 집행을 안 하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집행 다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한 것이 그런 것인가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 위에 주가 방호울타리, 옛날에
이환희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호울타리 예산이 아니고 크랙이 가고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고 측구에 빗물받이 그쪽을 다 정리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당초에는 가드레일이 세워져 있는 연석이 미관상 안 좋아서 화강석으로 붙여서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거기가 넓다 보니까 옹벽으로 우수가 침투돼서 그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석 앞쪽에 측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화강석으로 안 하고 폴리우레탄으로 해서, 더 좋은 재료가 있어서 그것으로 한 상태입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를 제가 어제도 지나오고 그저께도 지나왔는데 내부에서, 그러니까 소명지하도로 서울 쪽에서 들어가서 우회전하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측면 벽에 다 누수가 돼 있는데 그것 수리한다고 안 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건 수리를 안 하고요.
이환희 위원 아니,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노면 상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쪽 옹벽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잡혔는데 일부가 안 잡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예산 세울 때 저는 분명히 그 생각을 하고 했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때 주는 그것이 아니었고 그 위에 74년도인가 설치했던 방호울타리를 규격이 안 맞아서 교체하고 측구를 교체했던 사항입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72쪽에 하수도 준설 처리현황이 있어요. 하단의 카에.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처리업체가 진명기업이네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
이환희 위원 하수도 준설은 진명기업이 아니라 오대기업에서 운반해서 하수도 적치장에서 진명기업까지 운송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진명기업은 여기 오지 않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진명기업으로 재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오대기업에서 직접 운반을 안 하고 진명기업에서 하수도 준설토를 어디서 싣고 갔다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단 하수도 준설토를 하수종말처리장 적치장에 보관했다가 오대기업에서 진명기업까지 운반을 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진명기업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
이환희 위원 아니, 하수도 준설을 하면 오대기업에서 준설토를 아니면 준설을 하는 업체에서 적치장에 일단 적치하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그것이 맞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왜 진명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진명기업에서 재활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처리를
이환희 위원 그 뜻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여기서 운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명기업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환희 위원 다른 때는 항상 여기 자료에 보면 오대기업에서 운반했다고 돼 있고 진명기업이라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진명기업은 재활용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환희 위원 김포에 있는 재활용 업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문호 간사께서 방독면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세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반방독면과 다용도방독면이 각 동과 부천시 전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잘못하다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의 우려가 큽니다.
  언제 어느 때 재난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방독면은 화생방이고 다용도방독면은 화생방과 화재용 그 다음에 산업 및 생활유독가스가 집 안에서 갑자기 생겼을 때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공급도 공급이지만 이 자료를 봐서는 일반방독면은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구청에서 일부 하고, 그 다음에 다용도는 개인에게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개인지급현황을 갖고 계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한상호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한상호 위원 일반방독면이 4,600개 되고 다용도가 2,976개인데 총 7,582개란 말입니다.
  실태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사무소에는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상·하반기 해서 관리실태라든가 점검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민방위 시스템에 기록·관리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한상호 위원 일반방독면과 다용도방독면의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안면부는 10년이고 정화통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삼성물산이라는 생산업체에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뜯으면 무조건 일회용 사용과 똑같다고 하고 머리에서부터 목 끝까지 씌우는 덮개가 5년만 지나면 고무역할을 못해서 수축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폐기돼야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물품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 달라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 최소 기간이 5년
한상호 위원 최소 기간이 5년이라 하더라도, 말씀대로 5년이면 4,600개가 몇 년도까지 했습니까? 2000년도까지 보급했잖아요. 그럼 올해가 몇 년입니까?
  제가 어떤 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하나를 꺼냈는데 1993년도 것이 나왔습니다. 여기 봐서는 90년도부터니까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다용도가 94년도예요. 그것도 5년이면 유효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다용도방독면은 우리 구 같은 경우 2001년도부터 보급을 했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3개년 동안 2,976개를 보급해서 2002년도에 보급한 663개가 성능검사에서 정화통이 불합격돼서 전부 폐기를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실물을 아무 데서 꺼내와 뜯어서 보는 앞에서 한 것 아시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한상호 위원 그때 재난과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하기 이전에 전반기나 후반기 초에 부천시 전체 것을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내가 본청에 가서 따질 문제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생명을 보호할 하나의 도구란 말입니다. 이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행정에서는 살인미수혐의로 걸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유효기간 5년밖에 못 쓰는 물건을 10년까지 한다고 행정이 이러고, 내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대개 요즘은 행정에서 일반방독면은 안 씁니다.
  제가 KTX 대구역이나 부산진역에 가서 하나 꺼내봤는데, 최신형이 2007년도에 나왔어요. 거기서도 역시 2003년도, 2004년도 거예요. 작년에 받아서 대합실에 보관해 놨습니다. 다른 데 두 배 정도 크기로 두 개를 해 놨어요. 거기서 역시 꺼내 보니까 전부 2004년도이고 2007년도가 최신형이에요.
  실제적으로 부천시에서 어떤 재난이나 나쁜 얘기로 북한에서 포격이 와서 화생방이 생겼을 때 시민의 생명은 누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방독면 하나에 의지해서 방독면 사용하려고 하다가는 전부 목숨을 앗아가잖아요.
  깊게 생각하셔서 아까 언급했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업무를 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은 다른 구청이나 본청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10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민방위용으로 쓰는 발전기가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우리 구에는 발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여기 두 개로 나와 있는데 자가 발전기, 비상 발전기와 동력 발전기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것은 큰 동사무소 자체에 있는 민방위용이 아니고 비상용 발전기입니다.
한상호 위원 아까 제가 비상용 발전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비상용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용 발전기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민방위용 발전기는
한상호 위원  민방위용 동력 발전기는 소사본동과 송내동, 소사본동에 두 개나 있네요. 소사본동의 소사초교 대피소에도 하나 있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것은 대피소를 관리하는, 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상호 위원  민방위 날 사이렌 울리는 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아니오. 대피소에 전기가 나갔을 때 전기를 일으키는 비상용 발전기입니다.
한상호 위원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한상호 위원 원미구 어떤 동에는 수억을 들여서, 십 몇 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배터리가 나가서 곶감에 하얗게 낀 것처럼 그렇게 하얗게 덮어 쌓여 있어요. 메인 스위치를 눌러도 안 돌아가요.
  우리가 민방위가 걱정돼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소사구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자가 발전기, 전기가 갑자기 나가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둡잖아요. 그랬을 때 발전기를 사용하는데 비상 발전기가 일단 전기로 연결된 겁니까? 벽등에 있는 전기하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같이 연결돼서 차단이 되면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하게 돼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도 스스로 점검하셔서 사고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명지하도 방호벽은 제가 언급만 하겠습니다.
  공사가 끝났는데 잘해 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소사성당 신자들도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저한테 늘 하고 황원희 도의원까지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추울 때 벽면 누수로 인해 빙판이 돼서 차량 안전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것도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LED등으로 교체를 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한상호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조도가 낮아서 조금 더 밝게 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민원을 제가 접수했기 때문에 점검하셔서 LED라도 조도를 조금 높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나오거든요. 특수시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저희 구에서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석철 위원 아까 시민봉사과 때 제가 특수시책 중의 하나인 공시지가 도면공개 열람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구에도 확대돼서 공시지가를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 건설과 쪽의 특수시책은 두 가지가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36쪽과 37쪽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처음에 김승동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갔는데 여기 특수시책이라고 했다는 것은 1년 동안 소사구 건설과에서 가장 특색 있게 했다는 부분이라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어떻게 답변하셨죠?
  특수시책이 특수시책 같지 않은 식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
신석철 위원 재고해야 된다 아니면 그런 뜻 아니었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아니오. 현재 우리가 보안등 성격으로 쓰고 있는 것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계속하고 가로등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개발 중에 있고 국가시책 사항으로도 해서 LED 절전조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신석철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요구한 자료에도 연간 절감예산액이 600만 원이라고 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가로등 점등시간이 길어 전기사용량 및 절감양이 많은 동절기 전기요금자료 시기 미 도래로 제외됐다. 두 번째, 소명지하차도 터널 등 격등 해제로 인한 전력량 요금 상승, 세 번째, 2009년도 한전 전기요금 두 차례 인상, 밑에 써 놓은 세 가지는 어떤 뜻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우리가 600만 원을 앞에 비교해서 절전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1년에 4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시책을 추진했을 때는 격등제를 했었고 요금을 올리기 전이고 이런 사유로 해서
신석철 위원 차액이 200만 원이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력 절감하는 것으로는 600만 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니, 400만 원인데 이렇기 때문에 2000만 원 차액 발생했다 이런 뜻 아니고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것으로 해서 차액이 발생한 거죠.
신석철 위원 실제 우리가 검증한 것은 4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그리고 밑에 있는 것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차액이 더 생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비가 7700만 원, 몇 년이면 회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10년 정도
신석철 위원 10년이면 회수할 수 있다고 그래요.
  건교 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LED 조명, 나트륨 250W 해서 보면 52, 4분의 1, 5분의 1 정도씩 주는 경우도 있고 W 수가 줄게 되면 전기료, 이산화탄소나 일반적으로 우리 기후나 이런 데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전체적으로 해서 발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줄어드니까 된다고 봅니다.
신석철 위원 기후협약이니 요즘 이명박 정부 쪽에서 추친하는 그런 사업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도움이 되는 사업이면 특수시책답게 적극적으로 해서 해 보니까 점차적으로 보급해 가야 된다는 뉘앙스로 과장님이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휴대전화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계속 더 좋은 것 나올 거야, 좋은 것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지라는 현재적인 시점으로 보는 위원님들의 시각하고 LED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발상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없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맞습니다. 어차피 추세가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절전형으로 해서 에너지 절감형이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산업이 되다 보니까 저도 LED쪽으로 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가로등에는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 각이 좁고 이런 문제 때문에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해서 8m라든가 6m 도로에 있는 가로등 그 다음에 보안등은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CCTV가 나트륨등으로 돼 있을 때는 상당히 방해를 받아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가로등도 연색이 잘되는 것으로 해서 한번 검토할 작정입니다.
신석철 위원 박노설 위원님 생각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신석철 위원 그러면 자제해야 된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안등하고 골목 속 같은 데는 LED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석철 위원 본 위원은 소사구에서 특수시책이라고 얘기했고 아까처럼 소사구만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맞게 적극적으로, 6m나 8m 정도까지도 검증이 됐다는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해도 될 부분들을 거의 수동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서, 어차피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 쪽에서도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 확대를 시켜줘야 기업이 살고 서로 LED 기술을 받아들여서 산업이 발전하지 일본이나 외국들 점점 앞서 가는 쪽의 기술이 더 빨리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공직자로서도 문제의 소지가, 이왕이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시책이라고 얘기한 만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간사님이 얘기한 것 중에 헌옷 수거함이 불법 도로점용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건교위에서 이번에 일본을 갔다 오면서 진짜 많이 걸었습니다. 서로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 이렇게 걸으면서도 할 수 있구나, 어디 가서 세미나 설명 듣고 이런 쪽이 아니고 직접 보면서 선진국 형태를 몸소 느꼈다면 선진국과 우리의 차이가 저는, 그전에 방범위원회 전기 도난 이런 사건 터진 것 알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방범위원회 초소 같은 경우에 불법 도로점용이나, 예를 들어서 전보 상태 이런 것도 다 해당될 수 있겠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147쪽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전주, 가로등, 공중전화 다 해당되는데 제가 시의원 돼서 느끼는 것이 가장 불법을 많이 하는 데 하면 동사무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홍보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 불법 현수막이 가장 많이 붙고 아무 데나 붙여도 되는 곳이 동사무소다.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생각할 때 이왕이면 그런 것을 가장 먼저 지켜 주는 곳이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관공서나 이런 데는 안 지켜도 되고 일반시민은 불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불법이 더 난무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관리원들 박스도 도로에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그것은 부과대상이 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허가가 안 돼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허가 안 하고 도로에 해도 되나요?
  만약에 거기에 부딪치거나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도 안 지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신석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과대상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우리 눈에 띄기에 방범초소도 다 좋은 일 하는 것이고 주차단속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은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를 내고 그쪽에서 받아도 그 돈이 그 돈이고 처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음성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를 내는데, 도로점용료는 구청 소관이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이것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별개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제가 질의한 요소는 여기서 하는 것이 맞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신석철 위원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느끼는 것이 법을 지키면 좋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니까 불법을 많이 조장하지 않나 해서 이왕이면 관공서나 방범초소도 전기료 쪽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이 안에 조례로 부과대상에 집어넣든지 그런 부분에서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방범초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점용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3개 구청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평의 문제라든가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실례로 역곡3동 같은 경우에 민원이 생겨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겼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같이 정식으로 점용허가를 해서 존치를 시키는 것으로 3개 구청이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위원들이 상반된 얘기를 자주하는데 솔직히 경찰, 치안이 없는 상태에서 방범초소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편의를 많이 줘요.
  제 얘기는 전기료나 방범초소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새마을이든 단체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분명히 시민을 위해서 쓰고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것이라면 도로점용료를 받고 그 부분을 부천시에서 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상호적으로, 선진국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합법적으로 누구나 한다고 하면 된다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경찰서 가서도 경찰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면 되는 시민의식이 자꾸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관공서나 우리 입장에서부터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도로점용료 부분은 점용료를 부과하라는 뜻보다는 부과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그런 것을 상호 해 줄 수 있게 민원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같이 생각해 주면서 합법적으로 더 필요한 시설로 만들어지면 부천시가 더 살기 좋은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쪽이라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지적하고 대안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배수구를 보면 도로하고 측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법적으로 50㎝ 띄우게 돼 있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것이 의무적이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50㎝ 넘는 데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규정이 50㎝ 정도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약 50㎝를 하는데 그것은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약간 변동시킬 수 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제가 각 측구들을 한번 처음으로 조사해 봤어요.
  제가 비디오 촬영을 하고 일본에서도 촬영을 했는데 측구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측구가 거의 평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역경사로 돼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10 내지 15〫경사가 돼 있어요. 도로보다 낮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배수구로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배수가 잘되게 돼 있습니다. 배수구가 크지 않아도 물이 전부 그쪽으로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배수가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것은 구청 바로 앞에만 봐도 전부 평면 아니면 역경사로 돼 있습니다. 배수구가 있어도 물이 거기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바로 도로에 들어가서 도로가 물에 잠기게 되는 현상이 거기 있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측구를 할 때 도로에 따라서 50㎝라는 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배수구를 크게 50㎝규격에 맞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측구에 배수구를 만들되 꼭 역경사가 지게 만들어 주면 배수가 잘돼서 도로에 물이 침하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꼭 제안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공사할 때는 꼭 그 기준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전 지역을 가도 그래요. 신도시를 가도 그렇고 구도시를 가도 그런 것과 똑같은 현상으로 작업이 돼 있다는 것을 보시고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측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로포장을 해 놓으면 보통 수명이 얼마나 간다고 봐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평균수명이 아스콘 포장으로 했을 때 7.2년 정도
서강진 위원 7.2년이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보면 보통 2, 3년 만에 다시 한 번 덧씌우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자료 검토해 보세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제가 조사해 온 거예요. 전부 보시면 알 거예요.
  측구가 있는데 측구하고 도로포장을 그냥 덧씌우기 하는 곳도 있지만 요즘은 다 한 번씩 깎아내죠. 절개를 하고 거기에 덧씌우기를 합니다.
  덧씌우기를 한 5㎝로 하고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서강진 위원 5㎝가 기준인데 사실은 좀 더 깊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도로포장의 수명을 높여줘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는 5㎝로 보고 있습니다. 5㎝를 깎아내고 다시 포장을 해요.
  깎아낼 때 측구 부분을 정확하게 5㎝ 잘라내고 거기에 덧씌우기를 하면 이음새가 정확하게 마무리돼서 수명이 오래갑니다. 그런데 이음새 마무리 부분의 겉을 그냥 덮어씌우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거기에서부터 들고 일어나고 도로의 수명이 짧아지는 원인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할 때 다른 부분보다도 측구 부분은 절개를 더 덮어주고 그곳을 정확하게 마무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감독할 때는 측구의 마무리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도로의 수명이 오래가게 될 것이고 오래감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부분만 절개해서 포장만 재시공하면 이 도로가 오래가요.
  일본 같은 데 가 보시면 도로포장을 계속 깎아내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땜질을 합니다. 땜질을 할 때도 기계로 다져서 그 부분만 하는데, 우리는 덧씌우기 포장 어떻게 합니까? 땜질할 때 위에 이렇게 덮어씌워 놓잖아요.
  그러면 포장이 덮어져서 어떤 때는 다지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푹 꺼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시고 땜질 공사를 하더라도 그 부분의 절개를 정확하게 하셔서 마무리 부분을 하고 다져서 한다면 도로의 수명이 오래감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많이 돼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기 팀장님들도 계신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사구의 건설과가 민원 처리를 가장 능동적으로 해 주는 과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건설과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중동역 보도안전장치에 관해서 작년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누군가 흐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 흘러가기 위해서 철망의 마무리 부분을 아예 파손하고 그 줄은 완전히 늘어뜨려져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항상 말하지만 억지로 사람의 흐름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사를 하실 때는 사람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어떻게든 안전이 지켜지는 방향이어야지 안전만을 위주로 사람의 길을 계속 막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장을 보시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안내판이 있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내용에는 공사안내판이 잘 쓰여 있었고, 물론 거기 내용에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명예감독관 같은 것들이 쓰여 있지 않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한 것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공사안내판이 전혀 비치돼 있지 않은 공사현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공사 허가, 예를 들면 굴착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심의하고 심의 내용대로 공사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례로 말씀드리면 한전에서 발주한 지중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심곡고가교에서부터 소사삼거리 지하도까지였는데 그 공사는 저녁 7시에서부터 아침 6시까지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를 낮에 하고 감독자가 아예 자리에 없어요. 연락을 해도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일요일에 공사를 하게 돼 있지 않았는데 일요일도 공사했습니다.
  여기 팀장님 계신데 제가 팀장님한테까지 전화해서 그날 휴일인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팀장님도 연락했다가 시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이렇게 감독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전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기본적 룰이 있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법으로 보면 공사 용역물품의 구매·제조에 대해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제출받은 후에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1000만 원에 대해서 한 사람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수의계약에 어딘가 맹점과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규정을 면밀히, 어떡하든 간에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3개 구청이 합의하거나 아니면 시까지 포함해서 어떤 방법이든 기본적으로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 시민들이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정가격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짜는데 예정가격이라는 것이 시중에 공사를 전부 봐도 국가가 예정가격으로 짜고 있는 것은 시중 일반 공사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그런 문제가 시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
류재구 위원 답변을 하나라도 하십시오.
  전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지중화공사 관련해서는 우리가 굴착허가만 내주고 공사에 대한 관리는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전에 연락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나본데 복잡한 곳을 공사하다 보니까 우리도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로 한전을 들었고 다른 많은 공사도 그렇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다른 것 같은 경우에도 굴착공사 때문에 도로라든가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해 주셔서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한번 가 보시면 알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굴착복구는 제가 봐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잘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류재구 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장에서 과장님이 계속 잘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지적한 것이 잘못된 것이 되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하면 몰라도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본 룰을 갖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사례만 들까요. 예를 들면 화장실 12평짜리 짓는 데 평당 단가를 보통 1000만 원 이상 잡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하품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런 것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대책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116쪽의 불용액 문제를 언급하려고 하는데 참고해 보세요.
  116쪽의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남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나중에는 가능하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가로보안등 관리 문제 말입니다.
  그 다음 117쪽 과적차량 단속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체크해 보셔서 앞으로는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 명예감독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130쪽의 명예감독관을 보면 다행스럽게 소사구는 그나마 명예감독관을 선정하고 그분들이 몇 가지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것은 바로바로 처리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감독관에게 실질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언제 했느냐고 얘기하면 업자가 한 번도, 거의 설명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답변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공사를 할 때 “언제 이런 공사를 하는데 확인을 하십시오.”라고 연락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준공 필을 할 때 “준공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마지막 마무리를 보십시오.”라고 연락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명예감독관은 이름만 붙여 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감독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우리가 전화를 해도 실질적으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셔서
류재구 위원 아주 말씀을 잘하셨네요. 그러면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일부 심곡본동의 동장님 같은 분은 토목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감독 수준 이상으로 상당히 잘해 주시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렇다면 명예감독관의 위촉에 관한 기본적 방법이 틀렸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감독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사회적 덕망이나 거기 있는 지역에서 행사하는 사람을 임명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느냐는 여부를 묻고 가능하다면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만 지어 놨지. 그렇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우리가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추전한 자에 대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저하고 지금 말싸움하시렵니까?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했다면 동사무소가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추천하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꼭 할 수 있는 사람을 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명예감독관에 대한 기본적 룰을 만드세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가서 감독하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알아야 가서 지적도 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시설공사과에서 심곡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명예감독관은 심곡본1동에서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임명했는데 그 업자가 두 손을 다 들었어요. 이렇게 사사건건 전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가능하면 임명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것은 우리가 누차 해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것이 소규모부터 유지·관리로 해서 많을 때는 한 100건이 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당연히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겠는데 상당히 그 부분이 힘들어서, 동에도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류재구 위원 더 노력하세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변명하시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가 계약하고 그럴 때는 전부 입찰하시는 거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진행되고 나중에라도 포괄사업비가 임의로 잘못 쓰였다,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볼 수 없으니까 마무리 얘기하느라고 종합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런 문제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5쪽 일·상용직 문제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아까 뒤에서 다 들으셨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
류재구 위원 일용직, 상용직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제가 반복해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 오차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139쪽의 내집안 주차장사업, 제가 볼 때는 내가 원하는 데서 사업을 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권고하는 사례는 있나요, 없나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가능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가 직접이든 간에 할 수 있는지 안을 찾아서 예산이 다시 불용되거나 그렇지 않고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네.
류재구 위원 소명지하도로 버스가 통행할 수 있게 됩니까, 안 합니까? 높이가 3.5m로 돼 있던데요.
○소사구건설과장 임명호 높이도 높이 문제이지만 회전하는 데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류재구 위원 한번 누구 확인시켜 보세요.
  버스가 계속 지하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위화감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근절될 수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계석하고 보도블록 문제인데 아까 측구 얘기도 하시고 아주 좋은 안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보도와 차도 간의 낙차가, 보도가 더 낮은 것은 제가 볼 때 항상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가능하면 다 리모델링할 때 감안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례를 들면 현재 수평만 가지고 계속해서 차도를 포장할 것이 아니고 차도를 깎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감안해 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도가 차도보다 약간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실공사에 관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본 사례를 얘기합니다. 어느 공사장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피스를 박으려고 아주 작은 구멍들을 뚫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 물기를 말리기 위해 피스 구멍 하나하나에 전부 물기를 빨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행했던 과장께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들은 장인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무원은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느냐,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사명의식이 투철해야 된다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소사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 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43분 감사중지)

(2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소사구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한중석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도심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에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구민의 욕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고자 불철주야 맡은바 소임에 충실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현장행정을 구현하고자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철길 따라 추억 속으로 걷는 길, YOU-쾌한 지적민원서비스, 와글와글 소사사랑 환경아카데미 운영,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가로등 조명시설 개선 등 자원을 절약하는 한편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등 많은 특수시책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흥시 대야동과 부천역을 연계하여 교통량이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하우고개로에 대하여 완공목표인 내년 중에 꼭 사업을 마무리하여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사구는 경기도 내 최초로 뉴타운사업이 10월 14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경기가 확 달라집니다.”라는 비전과 함께 사업추진 속도, 교통소통 스피드, 주거가치, 도시품격을 높이기 위한 4-UP 전략으로 추진 중인 경기 뉴타운사업에 대하여 소사지구 착공식을 통해 뉴타운 청사진을 가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사구청장님께서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으로 소사구가 편하고 생활하기 좋은 명품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파악하여 해결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제시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곡 자연형 하천은 시민이 찾아가기에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니 시민이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부생태공원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간 행정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및 행정에 대하여 모르고 있으니 각종 행정정보를 공유·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시행하는 방수공사 등 각종 사업의 공사감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자치센터에 전문직 공무원 부재로 구청 근무 공무원에게 공사감독을 대행함으로써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향후 주민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손쉽게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소사구청 내에는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비치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바 구청이 솔선하여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시민 중 등기부등본에 행정구역 변경 전 주소가 기재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 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파악하여 등기부등본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된 주소로 변경 기재하여 주는 촉탁등기서비스 시행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동산등기 해태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 해태자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부동산등기 해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제기 및 재조정 현황 중 2008년도에는 이의제기 128건에 37건을 재조정하여 조정률이 27%이며 2009년에는 134건의 이의제기에 39건을 재조정하여 조정률이 29%로 전년 대비 2%가 증가하였는바 향후 뉴타운사업 등 각종 재개발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당초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현장조사 철저 및 조사원은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투입하여 정확하게 조사, 재조정 사례가 감소할 수 있도록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바라며 일용직·상용직·계약직 채용 시 부천시 거주자가 아닌 자가 채용된 사례가 있는바 이는 부천형 뉴딜정책과 상반된 행정으로 향후 직원 채용 시 부천시 거주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민원창구에 배치된 공익요원은 민원인과 직접 상대하므로 항시 상냥하게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의 친절교육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EM 사용 교육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1회의 교육으로는 그 교육 효과를 거양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 개인별 2~3회 정도 반복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가로수 관리 번호판 설치, 관리대장 작성은 도로 노선별, 가로수 수종별, 가로수 개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가로수 등 산림의 병해충 방제작업을 시와 구 간 별도시행으로 산발적으로 시행 시 그 효과가 미약하므로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정 구역을 정하여 일제 방제작업을 시행하고 가로수 전지는 가지치기 일색의 전지보다는 주변 환경과 형태를 고려한 가지치기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등 일용직 채용 시 매년 같은 자가 반복되어 채용되고 있어 그 혜택이 일정인에게 한정되고 있으므로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많은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자의 채용 및 구청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원의 통합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니 향후 일용직 채용 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법령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의 징수실적이 저조한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내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한 원형침목은 보행 시 접지면이 적어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원형과 사각침목과의 두 가지 형태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각종 공사와 관련한 소음 발생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준수, 소음 발생 규제 등으로 소음이 없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CCTV만으로는 무단투기를 일소할 수 없는 것으로 주민지원센터의 각종 자생단체 등을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용기 비치 대상시설 점검에 있어 실질적인 지도·점검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노면살수차 운영을 매번 지정된 동일코스만 운행할 것이 아니라 운행노선 변경과 차량 증차 등을 통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LED 조명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적극 설치하기보다는 그 성능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검증한 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지하수 사용 수용가중 고액체납자는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수용가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결손처분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수용가의 재산 조회 등을 통하여 체납요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헌옷 수거함이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화되고 구에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수거함이 난무하는 상황으로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조속히 수거하고 허가 시설물에 대하여는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기 바라며 방독면은 유사시 사용하고자 비축하는 장비로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에서 부실시공을 남발하는 시공업체는 향후 관급공사 입찰·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검토 및 제한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도로의 배수를 위한 측구 설치 시 구배불량으로 우기 시 배수가 원활치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배 조정 등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명예감독관 위촉 시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시민으로 하여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감독관에게는 착공 전 사업설명, 사업 중 추진상황 통보, 준공 전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하여 부실시공이 없는 건설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대로 소사구청 행정 전반에 대하여 잘된 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소사구가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심의 및 예산 심의 시 반영되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한중석 소사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소사구청장한중석
  시민봉사과장원형연
  환경녹지과장김상완
  건설과장임명호
  심곡본1동장정경식
  심곡본동장안정민
  소사본1동장박하석
  소사본2동장윤용한
  소사본3동장이권재
  범박동장김범진
  괴안동장박옥선
  역곡3동장마길남
  송내1동장박찬수
  송내2동장김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