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오정구청
일 시 2009년 11월 25일 (수)
장 소 오정구청대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회의 진행에 앞서 부천시의회 방청규정 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오정구청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정구청에서 추진한 업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구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장인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구정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9조부터 제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오정구청에 대한 200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 그리고 구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정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오정구청장 장용운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건설과장 황명호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 구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구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오정구청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우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진만 세무과장입니다.
남기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류희택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고재형 성곡동장입니다.
최진규 원종1동장입니다.
윤기중 원종2동장입니다.
김정성 고강본동장입니다.
김애자 고강1동장입니다.
이왕재 오정동장입니다.
고영태 신흥동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장님, 김문호 간사님 그리고 우리 오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구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20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 저희 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 구정성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지역특성 및 여건, 구정 운영성과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200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200여 공직자 모두는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의 비전 아래 모두가 합심하여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오늘 날씨도 궂은데 일찍부터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과 함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로 뛰지 않고 잘하지 않는 사람 신문에 내주고 잘한다고 하겠습니까. 잘하시니까 잘한다고 보도가 나는 것을 보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 언론보도에 직원들하고 화합을 위해서 등정도 같이 하시고 그러면서 주말을 같이 보내시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단합과 서로 화합을 위해서 하시는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산에 다니는 것 좋아하시죠?
산에 가면 무언가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고 특별히 생각 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간벌을 해서 나무를 한곳에 적치하거나 좋은 곳으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쌓아 놓다 보니까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나무에 가려서 그것이 작게 보였는데 낙엽이 떨어지고 보니까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등산하면서 어떤 때는 그 나무 자체가 너무 아깝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흉물로 되기도 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본 위원도 궁리 중인데 혹시 청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는지, 산에 다니셨으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그겁니다. 누구든지 다 공감을 하고 또 산에 오르는 사람이면 한마디씩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에 있어 보지 않아서 마땅히 뚜렷하게 용처 생각이 나는 것은 없는데 이쪽 산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이런 것을 산 밑에 있는 가구들이 모아서 내려놓고서 땔감이라든지 각종 용도로 쓰는 것을 제가 보기는 봤는데 그것은 일부 가구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만 했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산림법이라고 그럴까 그런 데에 저촉이 되는 줄 알고 나무를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무를 적치하다 보니까, 그 나무들이 대부분 아카시아 나무, 단단한 나무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에 들어가서 만져보면 흐물흐물하고 어떤 것은 벌써 반은 상해 있는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큰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나무로는 못하고 땔감이나 아니면 다르게 처분을 해야 됨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희망근로요원들이 나무를 간벌한 것이라면 조금만 더 손을 쓰고 힘을 들였다면 그것을 좀 더 보이지 않는 곳, 좀 더 으슥한 곳에 우선 쌓아 놓았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데 도로 옆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쌓아 놓았는데 바람이 불고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사진과 같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아주 흉해요.
작은 것 같지만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정구에 큰 일이 하나 근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용역 중에 있고 이번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오정구, 고강동 일대 지역에 의료특구를 만든다는 얘기가 많이 소개가 돼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잘 아시다시피 병원이라든가 의료컨벤션센터 또 130만㎡나 되는 27홀 골프장도 생기고 최첨단 수직농장, 일명 스카이팜이라고 하죠.
그것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고강동, 오정동 일대의 넓은 토지를 이용해서 의료관광복합단지가 들어선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이지만 해당 지역의 단체장인 구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오정동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땅값을 얼마나 보상해 줄 것이냐, 벌써부터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려하는 바도 크고 그래서 앞으로 의료특구가 조성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방안을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청장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정구 지역 삼정동 일대의 기업 또 오정산업단지 외에 이쪽 고강지역으로는 약간 소외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빌라라든지 세 들어 사는 분이, 어려운 분이 굉장히 많이 사시기 때문에 뭔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폭제가 되는 개발사업이 이뤄졌으면 하는, 그래서 시민들한테 궁극적으로는 주변 오정구 시민들한테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은 많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의료관광복합단지 지역의 지리적 위치가 공항에 아주 근접하고 또 인천공항과도 근접하고 여러 가지 사통팔달의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동아시아의 추세인 의료관광을 테마로 해서 그런 사업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소사·원미구에 주로 개발사업이 있었다면 오정구에, 특히 오정구에서도 소외된 지역인 고강지역에 이런 크나큰 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주민들께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환영을 한다고 생각이 돼서 구청장 입장에서도 구민 여러분의 뜻과 같이 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규모사업이라고 한다면 저도 열심히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복합단지의 내용들, 아까 말씀하신 스카이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에 맞게 조정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것을 포함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저희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그런 의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고 사실 고강동 일대가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들이 많은 지역인데 하나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의료관광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용역 시에도 용역과제를 하면서, 부천시에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뜻이 담겨서 주기 때문에 대부분 부정하거나 나쁘게 평가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용역을 하면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꾸며지기 때문에, 물론 본 위원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통과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지에 있는 주민, 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청장님 체육활동도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골프장을 꼭 27홀까지 해야 되나 하는,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30만㎡에 10만 평이 스카이팜이고 자그마치 120만㎡가 골프장입니다. 18홀도 아니고 27홀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대부분 골프장은 산에, 가격이 싼 땅에 골프장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10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논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골프장 27홀을 한다는 것은 그 정도의 타산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시장님보다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임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청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고강 일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보고 주민들께서 바라시는 부분들도 건의를 올려서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런 중에 9쪽에 보면 공장지역 불법쓰레기 수거 주변정리 이런 것들은 누가 버린 것을 정리해 준 겁니까?
그 다음 12쪽 보면 희망나눔 해피하우스 추진 250가구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해 주신 거예요?
다만 제일 걱정하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없는 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장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면 안 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많은 위원님이 질의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에 특색사업으로 있는 것이 자전거 타기 활성화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 교통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하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시켜서 녹색성장을 하기 위한, 그리고 교통의 소음, 공해를 줄여 나가는 데에 자전거문화가 확산돼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자전거박물관도 짓고 이렇게 해서 많은 어린이에게도 자전거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오정구에서는 자전거를 위해서 면허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과연 오정구에서 자전거 타기를 제대로 활성화하고 있는가, 동호인 중심으로만 단체모임을 갖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경주대회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죠?
오정구에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박물관까지 지어서 하고 있는데 과연 주부, 샐러리맨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활성화되고 있느냐, 그것은 성과가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자전거가 오로지 동호인들만 중심으로 해서 레저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것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전거 타기 활성화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레저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더 방향을 바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시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전거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중점을 파악하셔서 그것에 맞는 사업을 전개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대안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현황을 살펴보면 동호회 중심의 자전거문화가 활성화돼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주민들한테 파급되고 주민들이 일상화할 수 있게 하는 전 단계라고 생각이 돼서 동호인들이 열심히 하면서 주변의 우리 주민들과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자체도 레저 중심으로의 자전거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장바구니가 달려 있고 거기에 아이들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자전거를 만들어서 보급해 주고 그것을 탈 수 있도록 주부들한테 교육하고 현장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맞는 조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야 생활 속에서 주부들이 자전거를 타고 시장바구니를 매달고 갈 수 있고 거기에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자전거와 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책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이 뉴타운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문제는 부천시를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바꿔갈 것이냐의 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갈등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뉴타운사업입니다. 민민 간의 갈등, 민관의 갈등 이런 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부천시가 앞으로 혼란스러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청장님이 동장님으로 있을 때 우리 지역의 많은 민원을 함께 접하면서 직접 느껴 봤을 겁니다.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의 소리를 하나하나 귀담아듣지 않아서 그것을 어디에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직접 느껴 보셨죠?
집단민원이 발생됐을 때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진료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파악해서 그런 집단민원이 더욱더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 주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뉴타운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될 텐데, 세입자 간의 문제 그리고 내 재산가치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업무가 아니라고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정구청의 업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정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중심이 돼서 그 현안들을 듣고 협력을 해서 시에 모든 조언을 전달해 주고 중재 역할도 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민민 간의 갈등과 민관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이 된다면 그만큼 그 일에 대해서 많은 갈등과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용산참사 사건으로 인해서 유엔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확산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오정구청장으로 부임하셔서 의욕적으로 오정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또 200여 오정구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정구에서 오정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고 있지만 미흡한 점도 역시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그런 점을 느낍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이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광고전단지를 살포하는 문제에 대해 해마다 지적하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저희들 수년 전부터 지적해도 매일 그렇습니다. 또 관급공사, 여러 가지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부실공사 문제 이런 것도 역시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한 미흡한 점을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하니까 오정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청장님께 드린 자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동네에서 제가 매일 다니는 도로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하루는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가로등을 보니까, 제일 먼저 29번 사진을 봐 주세요.
뻥 뚫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로등주 밑인데 이것이 안전기 커버랍니다. 이것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것이 왜 떨어져 나갔나.
걸어보니까 또 그래요. 찌그러지고 테이프로 붙여 놓은 것도 있고, 여기 안에 들여다보니까 전선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결 부분을 테이프로 많이 감아 놓았어요.
제가 아는 전기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이 안전기 커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1번 같은 데는 석천로, 가로등에 그런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석천로 4 그 뒤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기 커버가 아예 없죠?
사진 40번은 전주에 쓰레기 투기 그런 것이 반으로 잘라져서 보기 흉하게 그냥 방치되고 있었어요. 42번도 전주인데 전선이 그냥 묶여서 이렇게 있습니다.
43번부터 47번, 48번까지는 삼정초등학교 앞의 가드레일입니다. 파이프를 다 뽑아갔어요. 찌그러지고 뽑아가고 이것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51번은 교통신호표지판인데 다 녹이 나서 시뻘겋습니다. 52번 전주는 현수막 뗀 끈들이 다 늘어져서, 현수막만 딱딱 끊어 버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54번부터는 가드레일입니다. 다 자빠져 있어요.
이것이 부천시 예산으로 다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망가지면 또 예산 들여서 설치해야 되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매일 마주치는 것인데 얼마나 불쾌하고 인상이 찌푸려집니까.
더군다나 문화도시를 지향한다는 부천시에서, 또 문화시민운동을 홍건표 시장님께서 강조하고 오정구에서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만 거의 보면 쓰레기 치우는 일이에요. 일회성.
OECD국가에서 과연 이렇게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오정구뿐만이 아닙니다. 원미구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다녀보니까 소사구는 조금 나았어요.
이것이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왜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청장님, 그런 사진을 제가 뽑아드렸는데 우선 느낀 소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유지관리를 못한다면 사실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성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항들입니다.
저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3개월 정도 지나면서 이쪽 부분에 신경을 못 썼는데 제가 유지관리하는 데 신경을 엄청 써서 깨끗하고 정비된 오정구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제 자신도 마음이 아픕니다.
근래에 설치한 것은 안 그렇죠. 이것이 예전에 설치한 건데요.
이것은 청장님께서 즉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가로등주 안전기판이 떨어지거나 비뚤어지거나 나사가 빠진 것 다 보수하고 한전에서 설치한 전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전기선 감아 놓고 한 것은 한전에 통보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교통표지신호판이나 이런 것도 다 부천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녹난 것 다 닦아내서 칠하고 전주 꼭대기에 현수막 끈 너덜너덜하게 있는 것도 전부 말끔하게 정리하시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연초에는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오정구청장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임하셔서 많이 바쁘시죠. 업무파악하시고, 원래 잘하시지만 바쁘시죠?
휴먼시아단지 있는 데 베르네천 꽃길 조성사업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이 구와 시가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는 체인 연결을 구청장님이 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되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되면 경기도체육대회를 하죠? 부천시는 5월에.
저도 하겠지만 구청장님께서도 성화채화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부천시 체육대회가 아니고 경기도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선임권이 있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큰 무리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성화채화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적극 앞장서 주시고 또 오정구 관내에 보면 여러 가지 동호회가 많지 않습니까?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 이런 동호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 유독 오정구에 시립 테니스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구청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계획이 세워져 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임시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현재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웠던 프로그램 자체를 바꿔야 될 것인지도 검토해 봐야 될 거예요.
적극 검토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고강동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에코시티 시범지구예요.
에코시티사업을 하다 보면 아까 염려하시는 위원님도 일부 계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아니고 실제 현실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에코시티 관련해서 구에서도 고강동의 고강복지회관을 비롯해서 거기에 여러 단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미팅하셔서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의료특구단지가 조성되잖아요. 그렇죠?
100% 잡을 수는 없지만 일부분은 커버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장 문제가 고도제한 57.86m, 용적률을 줘도 찾아 먹을 수 없는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진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고강지구는 거기에 맞는 우리 디자인의 옷을 맞춰 입어야 되잖아요. 옷을 맞춰 입는데 재단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반시설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분담금을 원미지구, 소사지구에 비해서 좀 더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도 제 지역구니까 특히 연구를 해서, 현재 시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을 미팅을 많이 합니다. 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을 거예요.
구청장님도 거기에 동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저탄소 녹색성장 하면서 용역보고회가 한 번 있었어요. 고강동 에코시티 관련돼서 하면서 거기 건물을 짓는데 바람 길을 만들고 동 간 통로를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어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있는데 고강지구는 용적률을 최대로 줘도 못 찾아 먹는 지역에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고 용역회사에도 얘기했었는데 구청장님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고강주민들하고 만나셨을 때 참고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일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을 해 주시죠.
성화채화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이 선사유적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정식으로 건의를 문서로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시 경기체전 추진위원회하고 협조해서 꼭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립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입니다만 관계부서에 오정구 전체를 다시 뒤져서 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적정한 부지만 나타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됐든 5년까지 장기적으로 기다리지 않고도 빨리 해 나갈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강뉴타운에 대해서는 기존에 그쪽 지역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또한 세대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지역적 여건, 애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안해 주신 기반시설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시와 협조해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에코시티 시범사업에 대한 용역보고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에코시티로 선정돼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범지역이 고강뉴타운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결국은 그쪽에서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가능하면 외부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고강뉴타운에 사시는 우리 서민, 시민들께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특구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포괄적으로 청취해서 의료특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초기단계에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역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시해 주시고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와 협조해서 문제를 또는 현안사항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고 주공하고도 얘기하고 시장님하고도 얘기해서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베르네천 상가가 떠나고 나면 그 자리가 일부 도로로도 되고 공터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거기를 철거하고 났을 시에 굴다리 지나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 연결 부위가 조금 문제가 돼요. 이쪽 윗부분 구청까지 오는 길.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 보거나 몇 가지 안은 있는데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이니까 구청에서도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세부적인 보고를 아직 혹시 못 받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것을 했는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다만 위원님께서 여기를 차 없는 거리, 문화휴식공간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좋은 구상을 주셨는데 그 전에 철거하고 이전하는 문제가 당장 걸려 있어서 제가 본청에 있을 때는 도시국장께서 계속 주공에 해결을 촉구한다는 것까지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은 철거, 이전하는 문제가 급선무로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장님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죠?
오정구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어요. 구청장 포괄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다 접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오정구에도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과 상의를 하고 의견도 청취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않고 있었다 이거죠.
포괄사업비는 그냥 청장님 주머니 쌈짓돈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년에 원미구,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각 지역 의원들 있잖아요. 각 동별로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취합을 해서 해 나가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대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숙지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가로수라도 잘 길러서, 여기 보면 담당 공무원 마인드가 아주 좋아요. 제가 이것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담당 공무원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심는 일 못지않게 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다.” 고유번호를 해서 전산데이터화를 했다 이거죠. 그 나무가 언제 식재되었는지 또 어떤 병해충이 들었는지 이런 이력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자산이죠. 정말 느티나무 한 그루가 몇 백만 원도 가고 하는데 부천시의 가로수를 정말 자산이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통째로 베어지면 단속도 해서, 가로수 숲속에서-녹지 없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우리 87만이 가로수에서 나오는 산소를 마시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구청마다 하는데 고유번호 다 붙이시고 관리번호, 관리이력 한 구간당 있어야 되겠죠. 구간당 어떤 나무 몇 년 생이 심어져 있고 중간에 베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다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 한 분만 있으면 될 거예요. 그것만 전담으로 하는 사람.
다른 부분은 이따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이 부임하신 이후 날로 발전하는 오정구가 된다는 말씀을 들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자전거 타기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이 시기에 혹시 국가에서 오정구의 자전거 타기 특화사업을 접목하지 않았나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천시를 홍보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만 오정구가 자전거 타기의 원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자전거 타기는 동호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자전거 타기라고 한다면 우선 자전거의 인프라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자전거보관대를 계속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는 단순하게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지역에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근로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전거보관대를 공장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내년 초부터 기업체 자전거 타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서 기왕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안전표지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부실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동호인 중심으로 돼 있는 자전거계획을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확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초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자전거 타기 운동을 간담회라든지 계기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더 구상해서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천시만 아니라 경기도 또는 국가적으로 전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홍보가 되고 좋은 사업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노인 분들이 3,000여 분 계십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노인홈케어사업으로 자매결연 40여 분이 가정방문을 해서 돌봄사업을 하고 있고 목욕지원사업을 월 1회 열다섯 분에 대해서 해 드리고 이불빨래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복지사업단이라고 해서 가정방문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또 장애노인 분들한테 간병이나 청소나 병원 동행 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오시기 전 일입니다만 구청 조직 중에서 단속업무와 건축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됐죠?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구·동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향후의 어떤 조직개편이라든가 앞으로 지방조직이 갖추어야 될 체계 이런 것을 연구·분석하셔서 일선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청의 조직, 동의 조직, 시의 조직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상급기관으로 많이 진달해서,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문제들은 사실 탁상에서 정리된 것들이거든요.
실제 일선 기관이나 일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싫지만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요소들,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분야들, 바로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외국인, 여기에도 등록된 외국인만 벌써 3,000명 이상이네요.실질적으로 그 2배 이상 된다고 보는데, 새터민들.
이렇게 제도권 안에 있지 않은 소외된 계층들이 오정구에 살면서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우선 저희 구에서 하는 활동 중에는 결혼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실, 탈북자를 수급자로 선정하든지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이라든지 또는 컴퓨터 자격증을 따게 해 드리기 위한 컴퓨터 교실 이러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타 구나 타 시의 사례를 좀 더 수집하고 검토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행정기관에 동네 골목 포장해 달라 그러고 어디 부서진 것 고쳐달라고 하는 입장이 주였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동네에 체육시설이나 주민이 즐겨 쓸 수 있는 편의시설 이런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게 행정 내부의 업무분장이나 조직구조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상급기관, 행안부나 도청이나 시에서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기관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을 발굴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진달하고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주일 전에 오정동에서 일어난 시내버스 사고 알고 계시나요?
구청장님이 아까 3개월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 되신 다음에 7개 동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간담회 시간 가진 경우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구청장님하고 인사가 같이 날 때 원종2동이 인사발령이 안 돼서 공백으로 있었던 사건은 알고 계시죠?
이런 과장님이 만약 없는 상태에서 일처리를 한다는 것은, 오정구청장님으로 부임해서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동장님 없고 과장님 없는 상태에서 돌아갔다는 것은 인사 적체에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런 것을 빨리 시정하도록 노력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책상 위에 인터넷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이 돼 있고 수시로 홍 시장님 입원한 것까지 떴어요.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거의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저희이고 그러면 구청장님도 구청장님 책상 앞에 분명히 컴퓨터가 있겠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가져왔고 직원들하고 등산하면서 휴지 줍는 사진부터 저는 수시로 구청장님이 3개월 동안 행동한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홍보되는 것을 봤고, 물론 적극적으로 행정하시는 부분은 많이 느꼈지만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까처럼 1개 동이나 과장님이 빈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했는데 그동안 그 부분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 물론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인사 시정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빨리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불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건을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그 다음에 특색사업으로 오정구 원종2동 100세대 탄소 포인트 실시라는 사업을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나 내용이 있나요?
이 자료는 전체가 아직 안 와서
희망근로자들이 거의 어려운 상태에서 모든 분들이 했는데 내년 6개월 정도 더 한다고 하고 이 부분들을 취업상담으로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있었나요?
저는 뉴딜 정책 이런 것 할 때 제가 소사구에서도 생각했는데 이왕이면, 오정구의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까 그것이 현재 뭐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내 지역 사람들을 고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서 큰 기업들은 경기도지사님하고 부천시장님하고 해서 오정산업단지 안에 3,000평에 7층짜리 워낙 큰 것 지어 놓고 한 것 아시죠?
본 위원이 7층짜리 생길 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를 따지며 제동을 걸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 보고 느낀 부분이 이런 기업이 생겼으니까 부천에서 도와줘서 부천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오정구의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을 그쪽에 취업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부분하고 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청장님이 더 신경 써 주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이 생산직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같이 신경 쓰셔서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삶을 유지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청장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했습니다.
어차피 세 가지 안건 큰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일단 나름대로는 다 짧은 시간에, 3개월 안에 한 것 중에 다 성과가 있었네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확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김장 담그기가 동마다 거의 실시가 됐죠?
제가 보기에는 발로 뛰는 행정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장 갔을 때 인사하는 부분이야 당연히 좋죠. 악수하고 같이 나누고. 그런데 김장하는 특수 상황에서 그런 것을 맞았다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김장은 김장하는 것이고 안 하는 사람들, 나르는 사람들, 장갑 안 낀 사람이 하면 좋은데 장갑을 벗었다가 또 기다리고 이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만나는 장소에 따라서 청장님이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열 사람이건 백 사람이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니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멘트가 있나요?
저도 그런 모습이 비쳐지는 것을 아주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장에 우리 직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무장갑을 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이 계시다고 받아들여져서 앞으로는 제가 그림자처럼 왔다가 그림자처럼 가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합이 원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지역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를 많이 제공해서 그분들이 원미구나 소사구에 못지않은 문화, 체육활동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두 번째 사항에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한다면 시 예산확보가 중요하지만 소소한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거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현장 확인 행정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화합, 그러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욕구조사 내지는 주민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많이 하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가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오정구가 기회의 땅이자 미래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기업이 많은 도시인만큼 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과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은 시로부터 아니면 국가로부터 정책이나 재원을 지원받아서 기업인들이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정 중에 잘된 몇 가지를 칭찬하고자 합니다.
여기 감사자료는 청장님께서 다 확인하시고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신 내용이죠?
먼저 재활용 의무대상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 버려지는 재활용, 여러 가지 자원을 잘 활용해서 결국 국가 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가장 우수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일인데 각종 사업장에서 주민 고용 그리고 관내 등록 장비 이런 것을 아주 많이 고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장님께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 데이터로 보면 300명이 넘는 우리 주민을 고용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적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규모나 그런 것으로 봐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 주민을 많이 고용해 주는 업체에게는 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칭찬도 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칭찬할 일은 계약직, 일용직 고용하는 데 우리 구가 한두 가지 허물이 있습니다만 하수구 준설원, 그 다음에 청소팀, 아마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살다가 이주를 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이런 고용이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팀의 문제를 제외하면 100% 오정구이거나 부천시의 주민들을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썼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부서가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가 함께 돼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시자마자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CEO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개최하셨죠?
아직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지금 언뜻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삼정기업인회에 20여 기업이 있는데 애로청취를 위한 정식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제가 청장께 좀 무리한 주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역대 통치자들 중에서 독재를 했거나 국민들에게 추후에 지배에 대한 문제를 제기 받았던 분들이 있지만 반면에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아니면 또 세계 사람들 모두가 다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 잘 아시죠?
청장께서는 5인 이상의 기업이 부천시의 오정구에만 1,950개가 있다고 지난번에 데이터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그분들에게 뭔가 지원하고 또 해결해서 우리 부천에 특히 오정구가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사업이 더 활발히 진행돼서 지역구민들을 더 고용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1,950개도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순회하면서 그들의 애로를 청취하려면 하루에 몇 개씩을 돌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일례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만 무슨 정책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이라는 것이 대부분 위임사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숙지했냐고 말씀드렸죠? 전 청장께서 진행해 왔거나 계획했던 업무에 대해서 계속성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미래의 국가경쟁력 이것은 제가 다른 구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중복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다른 구에 와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나 문제 삼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함께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우리 국가경쟁력의 가장 문제점은 기술개발이 뒤쳐지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출산율이 낮음으로 해서 미래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염려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업무 전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건설교통위원회이고 청장께 전체적인 주문을 할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부임하신 이후에 지난 연도에 전 청장께서 약속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쯤이라도 관심 갖고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실태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들께서 지금이라도 셋째 아이 또는 넷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하면서 앞으로 우리 보육정책의 변화도 많이 있고 전폭적인 지원이 계속 가는 방향으로 있으니까 다산, 출산장려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고 또 30여 분이 워크숍에 갈 때 보육원 원장님들, 대표 분들께도 한 번 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정책 문제는 이 시대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에 얼마 비용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보육정책에 국가 정책적으로나 지역 정책적으로 지원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면서 저도 구 단위에서 많은 여성분께서, 특히 리더의 지위에 있는 많은 여성분이 같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아울러 아이 많이 낳기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명운동도 효과적으로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시책들은 저희가 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구가 재정적 지원을 더 확대하기는 쉽지 않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무여건이 대단히 열악하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논의한 것을 보니까 경기도가 유치원은 지원을 확대할 수 있지만 나머지 보육 문제는 결국 국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재정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이것이 중앙정부에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부모는 계속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또 걱정 때문에 일터에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이 계속 주어진다면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장께서 외부 사람이 오정구로 올 수 있게 하는 동력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은 외부의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품을 사러 우리 시민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부천의 오정구에 가면 싼값으로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저것을 제대로 운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상품판다 이것이 아니라 오정구청에 가면 다 있다, 제가 조금 전에 거기서 어떤 신발 하나를 물었습니다. 시중에서 13만 5000원 이상 가는 것이 여기에서는 5만 5000원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훌륭하고 좋은 상품들이 왜 대중화되지 못하고 저기에서만 잠재돼서 아는 몇 사람만 사게 합니까?
원래 취급했던 상품들이 없어졌어요. 제가 아까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여기에서 구입했던 상품을 다시 보려고 하니까 없어요.
제가 청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파악도 안 됐는데 이런 말씀드리느냐고 야속하다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니까 지적을 제대로 받으시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계획을 보면 작년도에 구정운영만족도라고 하는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2008년도 구정만족도를 65%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목표치를 75%로 잡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랬습니다. 만족도라고 하는 것을 잡는데 치수를 빼놓고 만족도를 잡으면 목표치를 도대체, 목표치를 하향해 놓고 난 다음에 만족도를 근사치에 맞춰 간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전시행정이냐.
내가 소사구청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공무원들이 고객만족 행정이 아니라 고객감동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목표를 설정하는데 목표지수를 구정만족도에 대해서 75% 정도로 잡았다, 그리고 65%로 왜 그렇게 잡았느냐고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제가 구정만족도를 또 보겠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2009년도 구정만족도 목표달성도가 59%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담당 국에서 평가 자료를 낼 때 평가를 제대로 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의 만족도가 100% 될 수 없다, 다 그렇잖아요. 욕구는 계속 더 높아지는데 그것을 따라 가려면 100% 만족도라는 것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9%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것은 최종 목표를 작년도에는 75%로 잡았는데 올해는 최종 목표를 68%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보셨죠? 확인하셨잖아요.
참고하셔서 다시 체크해 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라는 목표지수가 있습니다.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조금 있다가 이석하게 될지 몰라서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목표치를 거기서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 운영활성화가 현재 이미 100%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데이터가 맞는다고 한다면 전국에서 오정구의 주민자치센터가 전부 최우수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정도로 만들어냈는데 전국에 내놓으면 어디든지 간에 오정구가 다 일등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유하고 독자적인 지역문화 활성화, 내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정말 그런 환경들은 잘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정구 청사를 새로 짓고 누가 보더라도, 성남시청만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민이 몇 명입니까?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추진돼서 오정구의 무궁한 발전과 부천시의 보다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힘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말씀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정구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마다 가을이면 부천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발전하는 오정구의 모습도 보여 주고, 생전 그런 자리는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본래 취지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변단체 이런 분들이 구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분들은 다달이 만나고 그런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만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민체육대회라는 것이 구민 화합을 위해 하는 대 잔칫날인데 어느 일정한 분들만 참여한다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구민체육대회 한 경험과 미흡한 점을 저희가 우리 주민들 의견을 수집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날짜, 그러니까 평일에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일요일에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정구 지역에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오래 전에는 볏가마니 메고 뛰는 경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보조발언대로 나오시죠.
원미구, 소사구 다 있습니다.
오정구는 특히 의원님들 수도 적지 않습니까? 더 하기 편하고 쉬운데 그런 것이 빠져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구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각 동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일선 동장님들은 지역민원 해결이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각 동장에게 질의하실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면 귀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동장을 지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제가 올 6월에 고강1동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내역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천장 마감재 공사하고 천정 전등·전선공사, 내부 벽면 또는 걸레받이 공사인데, 도배까지.
동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죠? 6월 9일이면.
공사를 하다 보면 10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50만 원 짜리도 있을 수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딱 수의계약에 적합한 2200만 원으로 해서 20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해서 감독관을 선임했습니다. 내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설공사과 7급 장○용이라는 사람이 감독관 선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공사가 진행되고 준공 날이 되니까 감독이 준공감독조서에 날인을 받아야지만 준공처리가 되는 거죠.
제가 바로 전에 나가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와 보지도 않고 도장만 찍어줬습니다.”라고 실토를 합니다.
이 공사 과연 어떻게 될까요? 청장님, 얼른 답변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글쎄
○이환희 위원 동사무소에서 시설을 관리하거나 경험 있는 직원 하나도 없죠?
설계해서 이해관계당사자한테 동장이나 사무장은 “이것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견적 한 장 안 받아보고 그 사람 줘서 그 사람이 2000만 원에 맞춰서 시설을 하죠?
아닌 것도 다 하게 2000만 원 딱 맞춰서 누구 하나 관리·감독하는 사람 없이 시설공사과 7급 직원은 도장 하나 찍어 주면 준공이 난다 이거죠.
청장님, 부천시 전체가 오정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 소규모든 대규모든 간에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일거리 창출해서 이번에 예산 얼마큼 세워지나 다 봐서,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일거리 창출해서 예산이 10억 사해지면 계속해서 담당자한테 로비 들어오고 형님, 동생 해 가면서 술 한잔 마시면서 하고, 또 그 공사를 언제 합니까. 주말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혈세가 낭비되고 작년에 했던 것 올해 또 보수하고 도로포장에 대한 어떠한 이력도 전혀 없어요. 나무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 놓고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하고 포괄사업비로 또 하고, 동사무소 이게 문제입니다.
청장님, 이 부분 이해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이환희 위원 시골에 노인이 화장실을 하나 짓더라도 기초는 모래가 얼마큼 들어가고 벽돌이 몇 장 들어가고 거푸집은 얼마큼 들어가서 300만 원이면 짓겠다 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 대회의실 얼마나 들어가?” “한 2000만 원 들어가겠네요.” “그래, 알아서 해.” 이것 아닙니까?
이 부분 구에 시설직이 있으니까 구청장님이 직접 관여하세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이환희 위원 지금 다른 일로도 바쁘신데 정말 매일 다니면서 공사현장도 확인하시고 힘내세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살피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떤 동장님이십니까?
○오세완 위원 고강본동장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고강본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정구고강본동장 김정성 고강본동장 김정성입니다.
○오세완 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청장님도 나와 주시죠.
○위원장 주수종 청장님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조금 분위기를 바꿔 봅시다.
우리가 지금 대회의실에 있습니다. 구청에 오면 구청장님 사진을 쭉 저렇게 부착해 놓았습니다.
전에 수고하셨던 분들의 사진을 쭉 나열하니까 몇 대에 어떤 분이 일하셨고 어떤 분이 계셨는지 전에 일했던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롭기도 하고 저분이 다녀가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계 부서 어디나 대부분 전에 일하셨던 분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장님.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오세완 위원 전에 고강본동 동장하셨던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고강본동 동장했던 여성분.
○오정구고강본동장 김정성 손영숙입니다.
○오세완 위원 손영숙 동장님이 고강본동에 1대부터 계셨던 동장님들의 사진을 동사무소 회의실에 쭉 나열했습니다. 다녀 보니까 한 동이 몇 개동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동장님으로 계시는 분도 내일모레 과장님이 되시고 또 다른 업무를 맡게 돼서 그 지역을 떠나시게 된다면 내가 그래도 고강본동에 있었는데, 아니면 신흥동에 있었는데, 성곡동에 있었는데 자기의 추억은 남기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적에 동의 회의실이건 다른 공간이 있다면, 대회의실이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고 다른 회의실이나 무슨 공간이 있다면 그 자리에 쭉 나열을 했을 적에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여기를 지나갔구나라는 그런 추억의 한 페이지는 남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안 계시지만 손영숙 전 동장님을 내가 칭찬을 한다면 전 동장님들을 두 달에 한 번 씩 모셨습니다. 그래서 고강본동이나 이쪽에 조언이나 좋은 말씀이 있으면 듣는 시간을 가지니까, 전에 계셨던 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금 손영숙 동장님 사진 게재가 되었습니까?
○오정구고강본동장 김정성 네, 9대입니다.
○오세완 위원 동장님이 가시면 10대로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호랑이는 뭘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긴다고 그런 말을 꼭 인용한다기보다도 내가 간 족적을 남겨서 하나의 나의 자부심, 그래도 했다는 것을 남겼을 적의 그 마음은 그 자리에 가면 뿌듯한 겁니다.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의 일했던 업적도 기리고 내가 있었던 하나의 장이고 일을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무나 줍니까. “장”자 아무나 땁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사무관 하면 옛날엔 그래도 선비 쪽으로 해서 급수 따지면 뭡니까?
그래도 했다는 자부심 가지면 우스운 것 같지만 그런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더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애착심을 갖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회의실이 있으면 동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지만, 동장을 안 거친 분은 그것까지 얘기하나 그럴 텐데 사실 다녀간 사람들은 그게 아닐 겁니다. 나중에 그만두고 나와 보십시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고강본동장님도, 물론 동장님들 중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앞으로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일이 아닌가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1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현재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은 방독면 관리실태 점검과 건설공사현장 확인 차 현장방문 중임을 방청단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시민봉사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순서에 의거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09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자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김연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병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영옥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먼저 잘하신 일은, 작년도에도 여기에 시민봉사과장으로 계셨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의회에서 전년 감사 도중에 시민봉사과에 지적한 몇 가지 사안들이 있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그때 전산불일치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전산불일치를 전체적으로 다 해결해서 문제가 없도록 정비된 건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옛날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은 토지잠정등급 전산화 건이었는데 그것도 2만 4000건을 다 완료하였고 또 지금 보고드렸던 바뀐 지번 찾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옛날 번지와 신 번지가 잘 찾기가 힘든 것을 저희들이 전산화해서 찾기 좋게 만들어 놓은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완료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처리를 아주 완벽하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있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얘기 때문에 타 구에서 똑같은 지적 건이 있었고 전년도 답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철저히 한다 그렇게 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사전준비 이행하고 건축물 변동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사하고 여기 추진상황에 결론을 완료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뭐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다 확정됐다 그것을 완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종 건축물 변동사항, 신축이라든가 증·개축 같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공부하고 현장하고 맞게 조사를 완료했다는 내용하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담당자나 보고서 내신 과장께서 그 심각성을 이해를 계속 잘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행정의 신뢰 문제 때문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가 76건, 재조정 건수가 8건이었거든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2009년도에는 이의제기 건수가 69건에 재조정을 16건이나,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의제기 건수는 적은 반면 재조정을 해야 하는 건수는 16건으로 배가 더 늘었다는 것을 확인하셨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앞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철저라고 하는 말은 제가 볼 때 여기 문맥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될 보고서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대부분 이미 정해진 가격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다고 그 지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점에 대한 산정기준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변의 변수가, 현재 지점으로 정해져 있는 변수가 그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거점 자체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거듭 다른 구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담당자가 두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감정평가사 하나, 자체 공무원 하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현장이나 변화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확정하도록 만들어 놓고 나중에 결국은 이의제기하면 그때 가서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치 않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 가지고 데이터 돌리고 난 다음에 이의제기하면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잘못하면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는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연도에 이 문제에 관한 집중적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 내용의 결과가 작년보다 수정을 더 많이 해 준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이 두 사람만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지점에 대한 선정과정에 변수를 충분히 계산하지 못했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공교롭게 올해 산정지침이 조금 변경이 생겼습니다. 변경사항을 저희들이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업무숙지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뒤에 보세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지금 말한 표준지 10개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개발공시지가 인상된 현황을 보면 오정동 159-3번지 같은 경우에 25%, 작동 130번지 30%, 그 다음에 삼정동 같은 경우는 29.27% 이렇게 지가가 너무 앙등한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한 변수를 따로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개발비 환수라든지 이런 조처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이의를 받아들이는 건수에 우리 스스로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산정해 놓은 기준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완벽한 지가산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인상변동률이 조금 높았던 것은 오정산업단지, 그 다음에 작동이주단지, 여월택지개발지구요. 그 다음에 오정물류단지에서 지가가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률이 높았는데 전체적인 지가는 0.2% 정도 하향됐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내년도에는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류재구 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길 바라고, 그 다음에 상용직, 일용직 관계에 대해서 아까 내가 청장께 말씀드린 것 들으셨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오정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오정구민들에 대한 기회부여가 많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잘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2008년도 데이터잖아요.
2009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더 채용한 것이 없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는 2009년도조차도 상용직을 썼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잘하셨다고.
왜냐하면 2009년에는 잉여인력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채용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다행스럽게 2009년도에는 그런 채용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채용자들에 대한 대부분을 우리 구민으로 썼다는 면에서는 일을 잘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를 하면서 만약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다를 적에 등기부등본을 고쳐 주는 역할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일부 한다는 것은 뭐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소유권 변동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지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언제부터 해 주고 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
○오세완 위원 그것을 시행한 지가 언제쯤 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까지는 제가, 올 3월 1일 자로 저희 과에 업무가 이관됐는데 2008년도부터입니다.
○오세완 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제 소사구청에서도 그것과 똑같은 일을 하더라고요. 특수시책으로 해서, 물론 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 여러 가지 그런 등기는 안 되겠죠. 그런데 건축물대장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그 일까지 맡아서 돌봐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을 했는데 좋은 일이면서도 혹시나, 3개 구청에서 그 일이 동일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미구에는 아직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참 좋은 일이면서도 3개 구청이 동일하게 해야지 만약에 어느 구청은 하고 어느 구청은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1개 시에서 구청 간 차별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어디에서는 되고 어디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마침 한다니까 다행인데 오정구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 명찰 패용이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군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오세완 위원 공인중개사들이 명찰을 패용하고 중개업에 종사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2009년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 조치사항에 2008년도에는 업무정지가 5건, 경고·시정이 2건 그리고 2009년도에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건, 고발 건수가 2건이 있거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2008년도의 7건이 업무정지가 5건 그 다음에 경고·시정은 현장에서 2건 했고 금년도에 4건 한 것은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아서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사건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업무보증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것을 안 해서 1개월 영업정지를 한 것이 있고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더 받아서 업무정지 6개월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동산이라고 명칭을 써 놓은 데는 중개인이 하고 있죠.
중개사들도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 중개인 중에 본인의 등록증을 가지고 임대를 줘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는 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끼리 암암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등록증을 받은 것을 가지고 계속 써먹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하기에는 벅차니까 남한테 줘서 임대료로 얼마간의 돈을 받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혹시 오정구에서 그런 적은 없는지 그런 것 발견한 것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본인 것이 아니니까 수수료도 과다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지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오정구에 올해 다툼이 생겨서 조사해 보니까, 자격증 대여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1건이 있어서 자격취소를 하고 형사고발까지 한 것이 있습니다. 오정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자격취소하고 등록취소해서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등록취소하고 그 다음에 형사고발하고.
○오세완 위원 그런 건수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물론 어느 공인중개사, 어느 부동산 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교육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등록한 사람이 교육은 받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업무를 대행하고 그 사람은 전혀 관여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고 할까요,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업자 명찰 패용, 실명제로 해서 명찰 패용을 하는 사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타인이 다른 사람의 명찰을 달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유심히 보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이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과장께서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실명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오정구에서 저희들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오정구의 결과를 봐서 내년도에 3개 구, 원미구에도 일부는 아마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오정구는 전체를 다 실시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결과까지도 우선 설문조사까지 마쳤는데 반응은 좋았습니다.
지회장님하고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들도 자기 사진까지 크게 해서 증을 만들어서 패용하고 다니는데 반응도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부천시 전체가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본인의 사진까지 증에 부착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겠군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사진을 부착해서 이런 것을 앞뒷면으로 해서 공무원증하고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패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공인중개사들은 난 공인중개사 이런 자격이 있다 하는 자긍심을 갖고 있고 뒤에도 있고 앞에는 이 정도 되는 사진을 해서 명찰로 걸고 있기 때문에 눈에 확 띠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름만 갖고 있다면 잘 모르는데 사진을 크게 부착했기 때문에 반응이 좋습니다.
○오세완 위원 협회에서도 그렇게 되면 사실 따르지 못할 일이 아니고 아마 좋아할 겁니다.
협회에서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사실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공인중개사 문제에 대해서 오세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에서 공인중개사들 명찰 그런 제도를 시행했다는 말씀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노설 위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오세완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부동산업자들도 다 하는 겁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현재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일단 신분증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박노설 위원 구청에서 다 발급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저희들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자격증을 빌려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간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정동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자격증도 취소시키고 이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노설 위원 그것도 문제가 터지니까 그렇게 된 건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을 조사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그것을 일부러 조사하기보다도 수시로 점검하고 작년도에도 도하고 교체점검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적발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앞에서 자격증 대여 말씀드렸던 그 사람도 쌍방 간에 다툼이 생겨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가 됐기 때문에 형사고발
○박노설 위원 암암리에 그런 업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업소에 가서 더군다나 명찰까지 다 했다는데 더 쉽겠네요.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고객이 방문을 했을 때 그래도 증을 갖고 있으면 우선 신뢰감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자격증을 빌려서 업을 하는 것도 아마 구청에서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거죠?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현장적발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명찰을 달고 있으면 등록돼 있는 사람 사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걸고 있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진도 얼마든지 바꾸죠.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니, 저희들한테 등록돼 있는 사진 확인을 하니까요.
○박노설 위원 그러면 여기 구청에 등록돼 있는 것을 갖고 다니면서 대조하기 전에는 그것이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우리가 증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들이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등록한 것을 갖고 다니기 전에는 발견 못하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글쎄요, 아직까지는
○박노설 위원 지금 주민등록증 나오기 전에 주민등록증 사진도 많이 바꿨어요.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그것이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자격증 없는 사람이 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잘못된 거죠.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도 저기하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년도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민원 발생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사람들이 더군다나 자격증 원소유자한테 빌린 자격증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저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세완 위원님 말씀은 오히려 높게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거래하는 사람들이 소개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중개수수료는 더 이상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박노설 위원 중개수수료도 딱딱 정해져 있지 않고 몇 %에서 몇 %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 받는 사람은 더 받고 덜 받는 사람은 덜 받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 말씀하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주수종 마저 끝내시고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세완 위원 그것 연결돼서 하는 거라서 금방 돼요.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어떠십니까?
○박노설 위원 연결된 거면 하세요.
○위원장 주수종 그럼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과장님께서 중개인 명찰 패용에 대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례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등록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집에 있으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자기 등록증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도장하고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용하게 한다 해도 패용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고 있고 실제로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부부나 그렇게 부동산을 하면서 그 사람의 도장을 사용해서 계약서 써도 그 사람 앞으로 자기가 중개인으로 돼서 그냥 이름만 슬쩍 쓰는 거죠. 월세, 전세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져요.
본인들 간에 암암리로 이루어지니까 일반인들이 직접 계약서를 써보지 않은 이상에는 모르는 거죠.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색출하고 나가 보면 있다고 하고 어디 갔다고 그러고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오고 그 사람 앞으로 돼 있지만 그 사람은 이미 도장이나 모든 것을 맡겨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색출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 사례가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해 보면 벌써 알아요.
직접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오정구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잘 추적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올해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많이 했는데 3개 구청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같이 하지는 않나 봐요? 업무에 대해서.
좋은 업무를 개발한다고 할까 좋은 저기가 있는데, 소사구에서는 이런 것을 하는데 오정구에서는 안 하고 있고 서로 그런 문제가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업무는 대동소이합니다.
○박노설 위원 좋은 정책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다 같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는 업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봉착되면 담당 팀장하고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제 소사구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것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적어 온 것이 있어요.
거기서 한 것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대행서비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합병대상토지에 대한 등기도우미서비스 또 토지소유권 변동사항 문자서비스 제공,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제공 이런 것은 여기 추진실적에 안 나와 있으니까 오정구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저도 생각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3개 구청이 서로 공유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 구에서도 다 하고 있고 아까 건축물대장 관계도 3개 구에서 공히 일어나는 사항인데 업무 여기에 표기만 안 돼 있을 뿐입니다.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인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신탁 부분에서 과태료를 부과했거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체납이 다 됐어요. 왜 그렇게 됐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부동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요?
○서강진 위원 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채권 확보하려니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그것은 아무 것도 없고 금액은 6억 정도 됩니다만 검찰청에서 서로 다툼이 있어서 부동산실명법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된 사항인데 지금 소송계류 중이면서 원고는 구치소에 가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변호사하고 저희들이 다투고 있거든요.
그것이 해결돼야만 승소가 되든 패소가 되든 아직 결론이 안 나 있고 이행강제금도 소송계류 중입니다. 아직 소송 중인 것을 남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채권 확보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결과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그것이 체납돼 있는 상태죠.
○서강진 위원 8758만 이것이 상당히 큰 돈인데, 한 건인데 그렇게 많이 부과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명의신탁금 8758만 이것도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본인은 분납을 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전국 재산 조회해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건은 금액이 좀 커서 그렇지 건수는 몇 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몇 건이, 시민봉사과에서 제일 문제가 그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재산이 없다고 해서 방치해 두고 있으면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장 보내고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수시로 독촉장 보내고 전국 재산 조회하고 하다못해 자동차 그런 것까지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그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가 이전되기 전에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 이전까지는 위반이 됐는지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죠.
○서강진 위원 가압류를 시킬 수 있지 않아요?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이 다 부동산실명법이라든가 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의신탁 같은 것은 법원에서 거의 통보가 와서 확인이 되는데 소유권이전이 되거나 다툼이 있은 다음에 결과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과 안 할 수 없고 3개 구 공히 시민봉사과에서 제일 문제가 이것입니다.
실명법 위반 같은 것도 검찰에서 쌍방 간에 다툼이 있었을 때 결과 통보가 오면 우리는 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면 재산 조회하면 하나도 없고 하다못해 자동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검찰에서, 사법권 있는 데서 한다면 모르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독촉장 보내고 실제로 가서 본인 만나보면 난 아무것도 없으니까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13번에 소송 중인 사업도 본인은 구치소에 가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저희들하고 다툼이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부과만 하면 뭐해요. 부과해 놓고 관리비용만 들어간다고요.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런데 부과를 안 할 수도 없죠.
○서강진 위원 거기에 대해 법원의 통지를 받고 나서 부과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렇죠, 통보받고 나서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올 수 있는 성격이 안 되죠.
실명법 같은 경우는 등기상에서 이 사람 본인의 소유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건축업자하고 서로 나는 돈을 댈게, 너는 땅을 대라 이런 식으로 개인 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나중에 채권채무 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서에 고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발견이 돼서 이 사람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니까 조치를 취하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 부과를 하면 그 다음에 재산 조회해 보면 아무것도 없고, 이것이 법의 문제입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가 부과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지도 못하고 관리만 해서 관리비용만 들어가면서 상당히 체납액으로 남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전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많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뉴타운이 되면서 일대에 그러한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현상으로 미등기해서 다시 전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하고 관리·감독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서 중개인들에게 명찰을 붙여줘서 실제로 그분에게 신뢰성을 주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 충분한 계도·계몽을 통하고 더군다나 중개업자들을 만나서 교육도 많이 하고 미팅도 많이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부동산전매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난 뒤에 사후관리는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위원님 지적 사실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답은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개업자들이라든가 공인중개사들을 수시로 만나고 지회장에게도 중개인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런 문제가 더욱더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 곳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해 주셔서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서강진 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됐던 사항 중에 하나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많이, 형평성 문제 그리고 적합한지가 조사가 되지 않아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에서는 전문요원 1명에 공무원 2명 총 3명이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명이에요. 실제로 1명 가지고 정확한 지가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이번에도 희망근로를 신청해서 부동산 명찰 패용에 대해서 활용을 했고 지금 1단지 조사를 하는데 1단지 조사가 뭐냐 하면 두 번지, 세 번지를 쓰고 있으면서 앞의 번지, 뒤의 번지 해서 공시지가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연립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럴 때는 1단지로 보고 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조사상에 문제된 것, 이런 것도 조사상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도면을 잘못 봐서 1단지인데 별개 필지로 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년도 산정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희망근로자를 통해서 지가를 조사하신다고 했거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번지가 맞는지 이 아파트에 몇 번지가 붙어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안 보고, 1단지 조사란 뭐냐 하면 아파트가 두 번지, 세 번지 도면을 가져가서 여기와 여기가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상한 것은 저희들이 재조사를 합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정확한 것도 좋겠지만 공시지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프로그램에 공시지가를 입력시키면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지가가 매겨지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서강진 위원 마찬가지로 시스템의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 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차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뉴타운, 재개발과 맞물려서 그때 내 공시지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공시지가 전부를 감정평가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원들을 더 투입해서라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의 재산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자료 11쪽 표를 보실래요.
실수요 중심의 뉴타운 토지거래질서 확립이라고 했잖아요. 고강지구의 뉴타운 관련된 지역을 한정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정구 전체인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뉴타운뿐만이 아니고 오정구가 개발제한구역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목을 그냥 토지거래 뉴타운도 같이 포함시켜서,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할 때는 고강동 뉴타운이 20㎡ 이상이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었는데
○박동학 위원 풀렸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것이 180㎡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업무할 때 하다 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다루었습니다만 뉴타운에는 크게 실효성이 없고, 180㎡ 이상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목은 작년도에 업무실적을 내면서 고강동 지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박동학 위원 제목이 약간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박동학 위원 그것 이해하셨으면 됐고, 그 다음 밑에 보면 토지이용의무 이행 홍보를 236건을 했잖아요.
토지이용의무 미이행자 이용의무 촉구를 5건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미이행자들이 주로 어떤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것은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농사지은 것 같지 않은 경우도 있고 고강동 지역에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아파트를 안 짓고 있어서 보니까 경매신청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 줄 테니까 이용을 해라, 그것을 안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해서 5건을 그 사람들한테 통보했다는 얘기입니다.
236건을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위반사항이 우리가 볼 때는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5건 발견돼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한 것이죠.
○박동학 위원 토지를 적절하게 용도에 맞게 신고해서 이용하기로 했던 것을 실천에 안 옮긴 자들이네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5건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경작을 해야 되는데 경작을 안 한 것, 농사는 경작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것은 고강지구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지구인데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뉴타운지구가 아니고요.
○박동학 위원 벗어난 지역이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정확하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돼서 그것이 개인이 파산신청
○박동학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산 69-19 기양건설인가 거기에서 한 것이 있는데
○박동학 위원 그러면 화물터미널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 근방쯤 될 겁니다. 거기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박동학 위원 산 어느 쪽이에요?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네요.
과장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고리울초등학교 자연녹지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박동학 위원 거기는 뉴타운에 들어가 있지.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당초에 허가를 받기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구 지정되기 전에 아파트 지으려고 허가를 받았는데 지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행의무 촉구를 했더니
○박동학 위원 그 사람은 이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보고 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니, 거기에 합당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유 있다 해서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팔 수 있게, 다른 사람한테도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것은 실례를 말씀드린 것이고 5건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한테
○박동학 위원 그럼 이 5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동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기 전에 인허가가 나갔어도 뉴타운지구 지정이 되면 도촉법에 의해서 사업을 못해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동학 위원 그 사람보고 사업을 하라고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행정지도가 잘못 나간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것은 이 사람이 다시 팔겠다고
○박동학 위원 그것은 개인의 소유관계이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소유권은 어느 정도 이행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되기 전에 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거죠.
○박동학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본 후에 나중에 또 질의할 수 있으면 질의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감사실적 21쪽을 보실래요.
10번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10개 정도가 인상을 요구한 거죠? 요구해서 인상을 해 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10개 정도가 인상된 것을 뽑아 달라고 우리 양식에 돼 있는 것인데 25%, 30% 이렇게 된 것은 오정산업단지나 아니면 오정물류단지, 그 다음에 여월택지개발지구 이런 데는 상승이 많이 된 것이죠.
○박동학 위원 지금 여기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니오, 개별공시지가 중에서 10필지 정도 인상된 필지를 뽑아 달라고 그전부터 폼이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들이 발췌한 겁니다. 이의신청분이 아니고요.
○박동학 위원 그러면 변동률 0%는 뭐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변동이 작년하고 같은 것도 있고
○박동학 위원 인상이 안 됐는데 여기에 왜 들어갔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박동학 위원 잘못됐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인상된 것을
○박동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10번의 큰 타이틀하고 안 맞아요. 이 10개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10번 큰 타이틀하고 관계없이 공시지가 인상된 10개의 표준 스탠다드가 있어서 10개의 항목을 했는데 그나마 0%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잘못됐고 이것이 순서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감사자료에.
이런 것은 자료에 나오기 전에 좀 더 꼼꼼하게 몇 번 더 검토하셔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기록물로 남는 자료에 이렇게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양식이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잡도록 해 주시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반복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행감자료 14쪽의 18번 각종 법령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등 부과징수 현황에서 아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해서 명의신탁 위반으로 돼 있는 내용이 체납액이 8700만 원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지금 법률적으로 명의신탁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명의신탁은 해도, 명의신탁제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본인으로 등기를 내야 되는데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박동학 위원 예를 들면 조합이 사업을 한다, 아파트를 짓는다 그랬을 때는 조합장 앞으로 전부 명의신탁을 해요. 법률적으로 신탁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왜 명의신탁을 하느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기타 재산권이 제삼자가 들어올 수 없게 방지해 주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하는 거예요.
신탁한 이후의 등기에 압류가 들어오든 채권이 들어오든 무엇이 들어와도 그것은 순위에서 밀려나서 효력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재산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명의신탁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아까 얘기했던 자기 재산이 있으면서도 은닉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명의신탁하는 경우, 제삼자를 이용하는 경우 또 기타 가족을 이용하는 경우의 명의신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거래의 위반으로 이렇게 되는 명의신탁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 그것을 하면서 법원에서 정리하는 것 아닌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이것은 부동산실명법이라고 개인이 실명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남의 이름으로 했을 경우에 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은 소송이 붙어서 내용이 알려져서 확인된 것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거의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지 않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법원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것인데 자기의 것을 했던 사람한테 자기가 자기의 권한을 찾기 위해서 소송을 걸어서 찾아내려는 과정에서 찾다 보니까 부동산실거래 위반으로 나타난 현상이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재산을 은닉했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탁돼 있는 자한테 행정적인 지도나 페널티 나가는 것은 없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남의 재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현재로서는 신탁자가 실소유자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실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 명의로 돼 있을 경우에 부동산압류를 하는데 그 사람 명의로는 없거든요.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신탁된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실소유주인데 B라는 사람으로 명의신탁이 됐어요. B라는 사람이 등기상 실제 소유자로 돼 있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동학 위원 그랬을 시에 B한테 공문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실소유자도 아닌 사람한테 공문을 보내고 돈을 달라고 하면 주겠냐 이거죠. 그 사람 계속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발견된 이전이라면 압류도 가능하겠지만 소송계류 중이거나 이럴 때는 압류를 못하거든요.
○박동학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A가 실질적으로 소유자예요. 소송 걸어서 나중에 찾아오겠죠. 찾아온 이후에는 A한테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계류 중에 있는 것은 B한테 가야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렇죠.
○박동학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A한테 보냈다고 하니 그것은 안 맞는다 이거죠.
설사 계류 중인 것은 행정집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소유자로 갈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B한테 가든가 해야지. 그럼 B가 화가 나서 왜 나한테 왔느냐, 실제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명의만 빌려서 하고 있는데 왜 나보고 돈을 내라고 하느냐, 그렇더라도 그 사람 재산에 압류가 들어가야죠. 그러면 압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과징금을 부과한 다음에 거기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거든요.
○박동학 위원 행정소송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부당한 행정명령이 내려갔을 때 행정소송을 하는 문제이고 행정소송 문제는 오히려 들어오기를 기다려도 돼요. 왜, 이 사람은 위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지적정보팀장 김화자 지적정보팀장 김화자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럼 지적정보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 서서
○위원장 주수종 지적정보팀장입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지적정보팀장 김화자 네, 김화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하는 것은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A 명의로 해야 되는데 재산이 많아 탈세를 하기 위해서 B라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에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당사자 간에 양도소득세라든가 다툼이 돼서 국세청이라든가 세무서, 검찰에 조사돼서 발견이 되면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전에 벌써 이 사람들의 재산은 다 도피되고 저희한테 통보 올 당시는 재산이 남의 명의로 넘어갔다든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지금 찾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나도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 이 8700만 원은 소송 들어가기 전에 대한 행정처분인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지적정보팀장 김화자 이것은 아직 소송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소송 범위 안에 있고 올해 부과한 건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금년도입니다. 체납이 아니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지적정보팀장 김화자 이 사람도 벌써 재산이 다 넘어간 상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재산을 조회해도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럼 이것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이
○오정구시민봉사과지적정보팀장 김화자 세무서에서 통보 왔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세무서로 공시송달이 가고 그렇게 했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지적정보팀장 김화자 아니,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행정처분하라고 통보 오고 검찰에 벌금을 부과하라고 갑니다. 명의신탁자, 수탁자한테 다 법원에서 벌금이 부여됩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지적정보팀장 김화자 신탁이나 수탁자는 이중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탁자에 한해서 과징금만 부과하고 법원에서는 수탁자, 신탁자 다 벌금으로 구형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수탁자는 법원에서 양벌규정으로 하는 것이고 행정으로는 신탁자한테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지적정보팀장 김화자 네, 신탁자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아직 안 들어갔다면서요?
○오정구시민봉사과지적정보팀장 김화자 이것은 소송 제기를 안 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지적정보팀장 김화자 그냥 처분 받고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박동학 위원 끝난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지적정보팀장 김화자 네, 그런데 발견돼서 저희한테 올 때는 이미 재산이 타인 명의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해도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재산이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행정적으로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지적정보팀장 김화자 5년입니다.
○박동학 위원 5년이면 자동 소멸되는 건가요?
○오정구시민봉사과지적정보팀장 김화자 자동 소멸은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결손처분을 하거나
○오정구시민봉사과지적정보팀장 김화자 저희가 이렇게 체납액이 있어도 분기별로 재산 조회하고「국세징수법」과 지방세 체납법에 의해서 관허사업이라든가 다 조회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랬을 때 본인이 아닌 부인이라든가 만약에 가족 명의
○오정구시민봉사과지적정보팀장 김화자 그런 것은 저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찾을 수 없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지적정보팀장 김화자 네,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것에 한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결국은 없어지는 거네요.
○오정구시민봉사과지적정보팀장 김화자 결국 5년 뒤에는
○박동학 위원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열심히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대책이 없어요.
그냥 법률적으로 당사자 간에 문제가 나서 알려져야 아는 것이지 행정력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결국은 이것이 손실로 최종적인 목표 지점은 그 지점에 도달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고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런 부분이 덜 될 수 있는, 또 안 되도록 하는 어떤 행정방침이라든가 권고사항이라든가 공지사항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연구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동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자인데 100% 다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제일 문제점이, 세외수입 체납이 3개 구 공히 시민봉사과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보통 6, 7억 씩 다 체납이 돼 있습니다, 한 건만 해도.
어찌됐든 간에 지적하신 것 잘 들었고 앞으로 뭐든지 잘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수정하실 것 수정하시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확인 먼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하단의 공시지가 통보 발송물이 변화가 있는 사람한테만 통보하는 건가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말씀하시는 거죠?
○류재구 위원 네. 변화가 있는 토지에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아니오.
○류재구 위원 아니면 전체를 합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전체는 아니고 아파트 대단지가 아니고 개인주택 같은 경우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것은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필지가 늘어나고 줄어들기도 합니까? 지금 해야 할 숫자가.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대단위 아파트 단지면 거기에 한 건으로 공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그 대상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재 구 토지번호 찾기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완료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전년도에 2012년까지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한 것 있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2012년······.
○류재구 위원 전년도 감사과정에서 그것을 너무 늦춰서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제가 잘못 알아서 말씀드린 것
○류재구 위원 1만 5000건인가 그것까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문제 지적을 받은 바 있으시잖아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잘하셨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너무나 서비스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지적한 바 있어서 묻는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민원발급에 대한 전일 발급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민원발급 시간 연장 문제 말이에요. 목요일 9시까지 연장하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가족관계등록 업무하는 것이 금요일에 미리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한테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오늘 기다려줄 수 있느냐 예약을 받아서
○류재구 위원 사전예약제로 바꿨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당시에는 “저녁 9시까지 일단 시간을 정해서 전화로 사전예약을 받거나 아니면 직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을 발급해 줍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랬는데 무한정 기다리다 보니까 없어서 그것을 각 동에 연락하고 해서
○류재구 위원 당시에는 목요일이었는데 금요일로 바뀌었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목요일이요.
○류재구 위원 제가 행정 사례를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과다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신문지상의 보도를 인용해 보면 안산시는 민원발급 문제를 24시,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한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에 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욕구는 무한하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더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로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는 안 하는데 그나마 우리 구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현재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답할 때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랬죠?
지금 이용자가 얼마나 돼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에 관공서가 다 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직장인들은 여러분이 근무하는 시간 내에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률이 적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작년에 똑같은 말을 지적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려고 해도 홍보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그때 그렇게 물었잖아요.
지금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안산시는 원더풀25시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신문을 갖고 왔습니다만 단원구 호수동하고 상록구 본오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다가 안산시청에서 통합적으로
○류재구 위원 제 말은 다른 데가 이렇게 했는데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 변명의 여지로 우리 행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일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이것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시에 건의를 해서 통합민원서비스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안을 제시하든지 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거나 방안을 찾거나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오정구청은 오정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문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이용을 많이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디에 올리셨습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전광판에도 나오고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광판을 보고 구청에서 민원서비스 한다고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시 전자홍보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거기도 하고 있고
○류재구 위원 그것까지는 그래도 잘하신 거네요.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손이 바쁘고 시간에 쫓겨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행정관서를 이용하는데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작년도에 이 사안을 보면서 참 잘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단지 이용객이 적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통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전년도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역주민들이 그날 아니면 사전 예약으로 충분히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각인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환경녹지과장 류희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를 보조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경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유명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임영완 녹지농정팀장입니다.
김무종 청소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발전된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실태를 보니까 지도점검 및 조치 실적이 “위반차량 없음” 그렇게만 해 놓았거든요.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위반차량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점검을 할 만한 자리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점검을 안 한 겁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금은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니까 단속한 결과가 전부 정상으로 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렇게 없어요?
경유차 예를 들면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한다 해도 노후도에 따라서 배출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차 운행을 하면서도 목격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 자료하고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게 없어요? 지도점검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지도점검은 금년도 하반기에는 안 했는데 법이 개정돼서 종합검사로 바뀌면서 50만 이상 시는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세완 위원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때는 단속을 안 한다고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50만 이상 도시는 배출가스 단속을 안 받도록 제외 지역으로 돼 있답니다.
○오세완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 못한 편이라서
○오세완 위원 오신 지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오늘이 근무 13일째 됩니다.
○오세완 위원 먼저 송 과장님 일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런 겁니까?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그럼 알 수 있는 해당 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오세완 위원 그러시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해당 팀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과장님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아시는 팀장님이 바로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환경지도팀장 유명길입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50만 이하에 대해서는 점검을 직접 하지 않는다는 내용하고 과태료 기준 금액 이상은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저희 구에서는 시·구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50만 이상 도시에 한해서입니다.
○오세완 위원 50만 이상?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자동차검사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밀검사만을 따로 하지 않고 50만 미만인 기타 도시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게 됩니다.
저희 작년하고 올해 실적은 시·구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했는데 작년에 70여 대, 올해 130여 대 한 결과 단속사항은 없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50만 이상이라는 것은 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차고지를 말합니다.
○오세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부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80만이 넘기 때문에 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50만 미만인 도시에서는 정밀검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게 되는 거죠.
○오세완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50만이 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자체 내에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상 용어를 쓸 적에 해당이 없다고 해야죠.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없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보통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차량 번호판이 전국 통일화되면서 알아볼 수가 없어서 통계가 잘 안 잡히는데 어느 정도 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되면 정확한 통계나 그런 것은 낼 수가 없겠네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답답하네요.
그렇게 하면 결국 각종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나 모든 일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있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지금까지 사업용 자동차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또 그렇게 점검을 받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승용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이고 승용차가 아닌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결국 정밀검사를 받음으로써 모든 그런 사항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해당 없음으로 하세요. 조치실적에 해당 없음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아까 비사업용,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전국 넘버로 돼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83쪽을 잠깐만 봐 주시죠. 오정구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없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오세완 위원 왜 없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다른 구에는 아마 금년도와 작년도에 설치한 모양인데 저희들은 실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점차적으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오세완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말을 뒤에 마무리를 못하시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저희들은 모형카메라를 25대 달아 놓았는데 소사구나 원미구에서 설치를 하고 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원미구나 소사구를 봐서 그것을 달아서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면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오정구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19만 정도 됩니다.
○오세완 위원 19만이고 가구 수가 얼마예요? 3인으로 한다고 해도 다 해서 6만 가구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오세완 위원 원종동에는 쓰레기 나오거나 버리거나 무단적치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아니죠.
○오세완 위원 그럼 소사구나 원미구는 쓰레기가 넘쳐흘러서 그걸 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아니, 지금 시행단계니까.
○오세완 위원 시행단계가 아니죠. 계속 하고 있는데 오정구만 유독 없어요.
하게 되면 일관성이, 같은 시에서 하는 시정업무라면 구가 동일하게 하고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건 확실하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오세완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천시에는 3개 구가 있어요. 그런데 3개 구에서 어느 구만 하고 어느 구는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차별화가 돼서 주민들의 원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의 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거예요.
소사구와 원미구에는 특별히 오정구보다 쓰레기가 많고 단속할 데가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 오정구에는 감시카메라가 없어요.
다른 데는 그것 때문에 잘됐니 못됐니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사항보다도, 그것은 하나의 하기 위한 단계이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내놓는 것에 대해서 방지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25개 모형만 있어요. 이제는 모형 가지고 주민들이 속지 않아요. 지나가는 참새도 다 알아요. 그거 25개 달아 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오정만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모형 25개는 철거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와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보조를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고 적당한 개소에 필요한 양을 적절히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나가야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제도를 그렇게 나가야지 어디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는 두지 말되 적절한 환경에 맞추고 지역 여건에 맞춰야죠.
같이 해야지 다른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나가는데 오정구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불법쓰레기가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양새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함을 기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셨으면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현재까지 모르고 있다고 하고 팀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간을 오래 끌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작년 행감에서 원미구 때 워낙 많이 쟁점이 됐거든요. 그때도 모형을 설치하겠다, 실제로 설치해라.
50대 대수까지 줄이면서 원미구에서 올해 10월 30일 7070만 원으로 모형 없이 27대를 설치했어요.
그때 위원들이 많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모형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모형 만들겠다는 것을 취소하고 이쪽으로 다 바꿔서 통과시켜줬거든요.
과장님이 그 부분을 인식해서 소사구 같은 경우에 고정식이 23대가 있고 모형이 7대가 있어요. 소사구 어제 행감했는데 23대 가지고 24만 원 과태료 하나밖에 없었어요. 과태료를 못 받고 지금 얘기처럼 원미구도 이번 10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 받은 것 하나 없고 오정구도 똑같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모형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가 모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모형보다 CCTV를 해서 단속을 하자라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왕 추가 질의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를 모르실 것 같으니까 팀장님 옆에 계시면 좋겠네요.
90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담당 구역 지정이라고 나오잖아요. 제1반, 2반, 3반으로 나와서 공장지역, 주택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것 지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원들 어디 담당 일정표 잡는 분.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청소팀장 김무종입니다.
지정은 반별로 적정 인원을 배분했고요.
○신석철 위원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신석철 위원 반별로 1번, 2번, 3번 해서 이분들이 어디 구역을 맡기로 하는 것을 누구하고 의논하느냐 이거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각 반의 반장이 있는데 반장하고 저희하고 같이 의논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럼 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맡아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팀장님이 하시면 제가 지난해에 이것을 하면서 여기 쭉 보시면 1반 1구역에 오정동이라는 글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오정 해서 13번 작년이랑 똑같았고 오정동도 똑같은 길인데 공장지역이 전부 다른 곳이고 2반에 봐도 오정동이라고 돼 있지만 이것이 3번에 있는 오정구가 도당교에서부터 내촌고가 밑이면 제가 보기에는 군부대 뒤쪽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반에 가 보면 다 성곡, 고강동이고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 시의원들도 참석해서 내용적으로 지역을 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더 악화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팀장님이나 이 부분 하실 때 담당자들한테 그냥 넘겼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얘기는 못 들었어요? 행감 할 때 또 새로 오신 건가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신석철 위원 결국 해 봤자 남기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에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이것이 그렇게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하고 인원이 5명 정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41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45명 정도 됐습니다. 4명 정도가 퇴직을 했고요.
그 당시 인원을 조정하면서 일부 구간이 약간 조정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것은 사실 담당 동, 구역 여건보다도 작업배치구간을 중점적으로
○신석철 위원 이 지역을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제가 이쪽 시의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동네 이름도 그렇고 도로명도, 1구역의 7번을 보자고요.
오정동 SK주유소 ↔ 부천IC 내동 중고매매센터면 IC 밑이에요. 오정큰길 해서 그것이 오정동의 끝이에요. 오정동 안에는 없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오정동 안 길은 전부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8m 이상 간선도로만 하고 나머지 안 길은 전부 용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이 뒤쪽도 8m 이상이기 때문에 여월동이나 강서 이쪽 교회 앞 다 그런 거예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현재 가로 청소가, 그러니까 뒷골목은 전부 용역에서 하는 겁니다. 그쪽은 용역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는 지명을 안 한 겁니다.
○신석철 위원 팀장님이 맡아 하시면 이 부분을 지역하고 같이 만나서 의논해 줄 수 있나요? 내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만드는 부분이나 8m 도로라고 하지만, 8m 도로라는 것이 몇 차선이에요? 4차선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4차선 도로가 오정동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어떻게 따지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팀장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게 언제 시간을 잡아 주시든지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지도상으로도 거의 가능하게 나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잡아서 해 주실 수 있느냐 이거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신석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인식할 수 있도록, 작년에도 했는데 아무 것도 없고 또 팀장님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을 저와 반장님들이 볼 수 있게 한번 시간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계세요.
지금 가로환경미화원이 줄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충원하지 않은 건 아는데 재활용 선별장에서 미화원으로 전입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아까 빠지는 부분은 그쪽에서 넘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더 이상 넘어올 인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지금 신석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하신 겁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인원은 4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지금 신석철 위원님 얘기는 가로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담당 구역이 예를 들어 업무량이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청소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죠?
○신석철 위원 네.
○위원장 주수종 그러면 팀장님은 정확하게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소로는 청소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안 하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100%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구청의 가로환경미화원은 대로 즉, 가로만 청소를 한다 이렇게 해서 청소구역이 어떤 분은 사정에 따라서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조정할 때 해당 동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라든가 반장 이런 분들하고 또 시의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어느 쪽 지역이 취약지역이니까 이쪽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신 것이니까 그것을 분명히 파악하시고 추후에 담당 구역을 조정할 때 신석철 위원님과 분명히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류희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정구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있어서 간벌 작업을 하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한상호 위원 그 양과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일부 구간만 공공근로로 위에서 내리고 있고 거의 그 자리에 적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호 위원 그럼 자꾸 썩고 보기 흉하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어제 소사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하나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간벌 양이 한 40t이면 1t 차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40차 정도 됩니다.
○한상호 위원 그 정도면 양이 많은 것이거든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한상호 위원 오정구에는 가축 농가들이 많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한상호 위원 제가 알기로 우사하고 돈사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파쇄기로 톱밥처럼 파쇄 작업을 합니다. 파쇄기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파쇄기로 톱밥처럼 만들어서 이것을, 오정구에서도 폐현수막을 재생해서 제작을 하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현수막 제작이 대개 1만 5000개 정도 되네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한상호 위원 1만 5000개 되는 것을 파쇄된 톱밥을 농장으로 지급해 줍니다. 농장에서는 그것을 가축 오물하고 같이 배합되면 좋은 퇴비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큰 돈 안 들고 파쇄기 하나만 사고 어차피 희망근로나 공공근로가 있으면 그분들 활용하셔서 파쇄를 할 수 있도록 주로 노약자 말고 젊은 분들이, 왜냐하면 파쇄할 때는 붙들어 주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개 파쇄기는 제가 볼 때 20㎝ 정도면 아주 잘돼 있어요. 파쇄기로 파쇄한 것을 폐현수막에 담아서 농장에 드립니다. 가져가라고 하면 좋다고 가져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또 다시 가축 똥, 오줌을 가지고 배합을 하면 아주 좋은 사료가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다시 가로수나 산의 숲 가꾸기 사업에 비료를 줘야 되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한상호 위원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일거양득으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이 귀찮더라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수목 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오정구는 수맥 투입을 하네요. 수간주사.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과 살포의 차이점은 어떻게 돼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주로 수간주사는 버즘나무, 수고가 높은 약을 쳐도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는 나무 종에 대해서 천공기로 뚫고 주사기로 약제를 내부로 투입시키는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원미구는 주로 홍천로나 멀뫼길 이런 데에 나무가 많아서 수맥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벌레가 작년에 살포한 것보다는 효과적이에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도 같이 각 구청마다 서로 교류하시고 장단점을 연구하셔서 합리적으로 나가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셨겠네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저희 과에 와 보니 거의 현장행정이다 보니까 현장 파악하기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업소 관련해서 담당 팀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주수종 소관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환경지도팀장 유명길입니다.
○박노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오정구 관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업소가 44군데죠?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유소가 37개소나 되네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자료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현황과 지도점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치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지도점검은 올해 안 했나 봐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1건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업소마다 지도점검한 것을 달라고 했더니 안 줬단 말이에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을 하셔야지 왜 못합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죄송합니다. 8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군데 위반업소가 변경신고 지연, 그러면 44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업소는 회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가 다 됐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박노설 위원 주유소에는 어떻게 설치해야죠?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는 직원이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주수종 해당 과장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고 해당 팀장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누가 답변합니까?
○박노설 위원 아니, 팀장이 이런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요.
○위원장 주수종 누가 담당합니까? 옆에 같이 서세요.
질의 사항에 따라서 팀장님한테 바로바로 말씀드리세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보호팀장 김수경 환경보호팀장 김수경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관계는 유증기 회수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노설 위원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보호팀장 김수경 유증기 회수시설은 201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모든 주유소에 대해서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1년 조기설치 관계는 30%, 2년 조기설치는 40%, 3년 조기설치는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구는 35개 주유소 중에서, 1년 조기설치 대상자 14개 주유소 중 2008년도에 4개소 주유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조기설치를 마쳤고 자비로 자진해서 한 곳은 2군데입니다. 그래서 총 14군데 중에서 6개소가 2010년도까지 조기설치 대상자 중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유소에「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회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됩니다. 알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보호팀장 김수경 네.
○박노설 위원 내년도에 또 설치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이미 회수시설이 다 설치돼야 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보호팀장 김수경 주유탱크에 관한 설치 관계는 이미 완료돼 있고 주유기에 관한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5개년에 걸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탱크에 저기하는 것은 다 돼 있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보호팀장 김수경 네,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 시에 완료가 돼야 허가가 납니다.
○박노설 위원 설치는 됐는데 그것이 잘 가동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죠.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보호팀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이 바로 지도점검입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보호팀장 김수경 그것은 저희 지도팀에서 8월에 한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8월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리고 점검일지가 나와 있어야죠.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보호팀장 김수경 점검표하고 점검일지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군부대도 한 군데가 있어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보호팀장 김수경 네, 한 군데 있습니다. 작동지역
○박노설 위원 어떤 시설에서 VOC가 배출되는 거예요?
아예 앞에 나와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확실하게.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지방환경주사보 김종기 환경지도팀 김종기입니다.
수송부 유류탱크를
○박노설 위원 수송부 유류탱크, 거기에도 회수시설 설치했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지방환경주사보 김종기 네, 자체적으로 주유하고 탱크에는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확실해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지방환경주사보 김종기 네.
○박노설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업소에 방문해서 지도점검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지방환경주사보 김종기 점검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왜 제출 안 하고 현황만 했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것 지도점검 안 했구나,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지방환경주사보 김종기 네, 사실상 한 번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에서 그렇게 잡혀 있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지방환경주사보 김종기 등급 부분에서 위반행위가 있을 때 청색업소나 이런 부분은 2회 이상 하는 것으로 되는데 나머지는 1회만 합니다.
○박노설 위원 앞으로 더욱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살수차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살수차는 오정구에 한 대입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2대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일지를 왜 하나만 가져왔죠?
운행일지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경기83가8854 하나만 가져왔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
○박노설 위원 2대예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2대입니다.
위원님, 그것이 중복이 돼서 오전에 한 대만 보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됐나 봅니다.
○박노설 위원 오전에 누가 한 대만 보내라고 해요?
83가8854 하나만 갖고 있는데 운행을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계속해서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새벽에 하는 날도
○박노설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새벽에 나와서 5시부터 하는 날도 있고
○박노설 위원 5시부터 몇 시까지 하느냐고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총 5시부터 보통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소사구에서도 이것 확인했어요. 보통 오전에 5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오정구환경내각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오전근무만이요?
○박노설 위원 내 얘기를 끝까지, 그렇게 하고 또 오후에 한 서너 시간하고 그래요. 계속 안 합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박노설 위원 그것 물어봤는데 뭘 5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하느냐고요.
오전에 한 서너 시간 하고 오후에 한 서너 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박노설 위원 오전 5시부터 몇 시까지 하느냐고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오전근무는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하고 오후에 하면 1시부터 5시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왜 노면청소차 운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저희가 8월 것만 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구청에 여름에 전화를 했어요. 장마철이 지나면 8월, 7월 말부터 상당히 뜨겁습니다. 해마다 삼십 몇 도 올라가고.
살수차를 그 뜨거운 오후 12시부터 3, 4시까지 예를 들어서 원종로라든가 수주로라든가 문예로라든가 사람이 많은 밀집 지역 이런 데에 시원하게 뿌려 달라고 구청마다 전화를 다 했어요. 알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게 더위를 식혀 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벌써 하고 있어요. 서울이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는데도.
그러면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8월 한 달은 오전에 5시부터 할 것이 아니고 오후시간대 늦게 7시에 끝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시부터 4시까지 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고 그랬다고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VOC하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살수차 1대가 7,000ℓ 물탱크인데 그 양이 보통 운행시간 15분 정도면 다 살수를 완료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민원 들어오는 대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물을 한 번 담고 운행하고 다시 물을 담는 데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길은 못하고 오정구 같은 경우는 내동, 신흥동 그쪽에만 거의 집중적으로 해 주는 형편이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지적하는 취지 알고 있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살수차가 길 가장자리만 뿌리고 갑니까, 아니면 가운데를 뿌리고 가요? 평소에.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산업길 같은 데는 가운데부터 다 적셔야 됩니다. 워낙 먼지가 심해서요.
○박노설 위원 여름에 무더위가 찌는 계절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가 노면청소차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노면청소차 4대가 있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박노설 위원 4대가 있는데 청소구간을 무슨 로에서 무슨 로, 무슨 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몰라서 도면으로 그려서 달라고 했더니 여태 갖고 오지 않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지금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것을 바꿔야 될 입장이라서 새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박노설 위원 아니, 준비를 내가 2시인가 그때, 3시간 동안 여태 못하고 있어요.
노면청소차도 보면 만날 여기 저기 오정구에 안 빠뜨리고 다 하는 것처럼 나왔는데도 눈에는 잘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로 보면 차도에 주차를 다 해 놨잖아요. 여기 보면 새벽 5시부터, 이것도 시간이 오전 9시인데 그 시간에 차도에 다 주차해 놓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 차들 주차해 놓은 그 옆으로 쉭쉭 지나가요. 그게 무슨 청소하는 거냐고요, 그냥 가기만 하는 것이지.
아니, 보도하고 경계석 있는 데 거기에 먼지가 다 쌓이는 것 아니에요? 거기를 빨아들이면서 가야 청소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차도가 있고 이것이 보도고 경계석이면 여기에 차를 다 주차해 놓았잖아요. 그럼 여기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불법주정차를 했는데 별도로 치울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박노설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런 데는 할 필요조차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어떤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 현수막을 걸어 놓아서 여기는 내일 청소할 구간이니까 주차하지 말라든가 이렇게 안내문을 붙여 놓고 그 다음 날 하든지, 이건 괜히 돌아다니면서 기름만 없애는 것 아니냐고, 청소도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은 시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점 기억해 주시고, 다음은 재활용 의무대상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도 담당하십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박노설 위원 오늘 우리가 구청장님하고 전부 삼정복지회관 앞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먼저 일어나서 삼정복지회관에서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살펴봤어요.
거기 다 점검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잘되고 있다고. 여기는 안내문도 잘 붙이고 다 잘돼 있다고 돼 있는데 가 보니까 안내문 같은 것도 없고 재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쓰레기하고 다 같이 버린다는 거예요. 복지회관에서.
듣는 거예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듣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복지회관 바깥에 이렇게 열쇠로 잠가 놨더라고요. 거기 재활용쓰레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하고 다 같이, 거기서 골라서 이렇게 따로 거기에 담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배출을 해서 거기에서 분리해서 재활용품을 거기에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제대로 하는 겁니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
○박노설 위원 더군다나 삼정복지회관 같은 데는 공공기관 아니에요.
복지회관 내에 일반쓰레기 버리는 휴지통이 있으면 재활용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재활용 의무대상 시설에는 용기를 비치하게 돼 있고 현재 저희가 가서 일일이 분리배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노설 위원 3회를 점검했다는 것은 참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동네 국제빌딩이나 그쪽 몇 군데를 한번 다녀봤는데 국제빌딩 건물 뒤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경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 용기는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저기 있다고 하는데 이만한 양동이 비슷한 통 3개 딱 놓았는데 거기에 누가 저기를 하겠느냐고요. 너무나 형식적으로, 물론 대상 업소가 많아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장지역도 많은데 특히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가 건물 이런 데부터 하나하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빌딩에는 상가가 많잖아요. 노래방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 업소마다 재활용을 따로 배출하게 해서, 상가 어디에 큰 용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배출하게 하는 식으로 지도를 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제대로 되지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고 있긴 내가 다 확인을 했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만한 뭐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 그냥 다 됐다고, 확보했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정말 재활용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 갖다 드려야 감사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으면 점점 힘들어지기만 하니까 제출 요구된 자료는 바로바로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위원장 주수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이환희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고맙습니다.
○이환희 위원 노면진공차량 청소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하여튼 철저히 해서, 또 살수차도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토사 처리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변경하셨죠? 과장님.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변경을 했는데도 예산절감이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운행시간이 작년도 동월 대비
○이환희 위원 청소팀장님 안 계세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이환희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팀장님은 계속 계셨나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3월부터 있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이 계약 시에 오셨나요? 폐토사.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그 이후에 왔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전임자가 계약하시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이환희 위원 폐토사 처리하는 데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두 번 가 봤습니다.
○이환희 위원 3월부터 지금까지 두 번 가 보셨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이환희 위원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폐토사 적치장을 두 번 가 보셨단 말이에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
○이환희 위원 그러면 수분함량도 모르시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그 지역은 제가 전에도 청소업무를 해서 워낙 여러 번 갔기 때문에 별로 새롭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지역을 아는 것이 아니라 폐토사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셨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이환희 위원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말씀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함수율 문제 같은 거죠.
○이환희 위원 두 번 적치장 가 보니까 팀장님이 보시기에 함수율이 어떻던가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대부분 물입니다.
○이환희 위원 다 물이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이환희 위원 더 절감할 수 있는 거죠?
물 값을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거라고 인정 안 하세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해야 될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업자 측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올해 어느 정도 다운을 시켰는데 앞으로 그것을 한 번 더 얘기를 조금씩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환희 위원 지금 팀장님 그러셨잖아요. 한 차가 들어오면 거의 다 물이다.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시고 적치장까지 가셨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물 값을, 작년 예산낭비 사례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이환희 위원 우리 부천시 망신이죠? 전국 인터넷에도 다 떠 있어요.
물을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거죠.
폐기물 처리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건축폐기물이나 모든 폐기물은 양을 줄이고 건조시켜서 배출하는 것이 폐기물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이환희 위원 우리는 공무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물이다 하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죠.
이것은 3개 구청 공히 회의를 통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더 차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점심 먹고 바로 현장 확인 감사를 갔다 왔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가로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부천시의 녹지, 녹지농정팀장님 나오세요.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녹지농정팀장 임영완입니다.
○이환희 위원 삼정동 테크노파크 일원에 녹지대가 있어요.
제가 현장을 돌아봤는데 사업비 약 6억을 가지고 녹지대를 만들고 있는데, 녹지대가 2년 전에 나무를 다 심고 조경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어요. 결국에는 그 나무를 2년 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었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생육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오늘 소나무, 잣나무라 그러나요. 여러 가지 나무를 심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나무 크기는 제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규격보다 작은 사이즈의 나무도 심어져 있고 문제는 나무를 심는 데 있어서 밧줄하고 반생이 철로 다 동여져 있는데 2년 전 기존에 심은 것이 다 생육이 안 되는 이유가 바닥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고무바하고 철사줄로 다 묶어서 지금 심는 중이라서, 감독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심어는 놓았는데 물 줄 때 파서 끊겠다고 이러는데,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체 식재한 나무를 다 해서 밧줄하고 철사 반생이를 다 끊도록 조치를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조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다 끊어 놓고, 행감이 끝나더라도 제가 거기를 전수조사하고 나서 준공을 내주시고 나무 규격까지 다 해서 제가 실측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다음에 경계석이 들어 왔는데 이것이 정상제품이라고 봅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그것은 저희가 조달로 요청한 겁니다.
○이환희 위원 조달로 요청해서 불량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불량 아니에요?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그것이 아까 현장에서 보니까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들은 몇 부분
○이환희 위원 아니, 이런 물건이 있어요. 팀장님께서는 텔레비전을 벽에 부착하는데 노출 안 되는 부분이 훼손됐으면 그냥 붙여 놓겠습니까? 벽걸이 텔레비전이 화면만 보이면 되고 뒤가 깨져 있어도 그냥 하는 겁니까?
그냥 쓰지 않죠?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도 다 조치해서 반품처리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반생 다 끊고, 이런 것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몇 억씩 들여서 나무 심어야 하자보증기간 바로 후에 나무가 죽습니다.
6억이 무슨 개 이름입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위원님, 아까 거기는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저도 인정합니다. 작업 중인데 작업이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정할 것은 해야 되는 것이지 “파서 끊을 겁니다.” 제가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논리는 맞지 않죠.
아까 보셨잖아요. 거기에 폐기물 묻고 말이죠.
하여튼 이것을 정리정돈해서, 청장님 들으십니까?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절대 준공 내주지 말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다 실측할 것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위원님, 제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감사합니다.
○김문호 위원 CCTV 관련돼서는 누가 담당이죠? 청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김문호 위원 과장님, 무단투기 CCTV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신가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여기는 설치 안 했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안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럼 무단투기 관련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일상적으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 목요일 야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무단투기 관련돼서는 전혀 없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올해 단속을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82건 과태료 물렸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과태료 물린 거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현장에 다니면서 비규격봉투, 그러니까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 사용한 것을 뒤져서 배출자를 찾아냅니다.
○김문호 위원 그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저희 팀에서 같이 나갑니다. 저하고 전부.
○김문호 위원 그렇게 82회 과태료 부과 23건 해서 물렸다 이거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김문호 위원 근절됐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무단투기가 100% 근절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김문호 위원 오정구에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 거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상습지역 저희가 조사를 하면
○김문호 위원 대략 다 나오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눈에 보이는 것은 25~30군데, 40군데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김문호 위원 타 구 같은 경우는 CCTV 설치해서 무단투기 부분이 많이 근절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오정구에도 같이 실행하셔서 무단투기가 빨리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 표찰 설치와 관련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금 준비 중인가요, 아니면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스테인리스로 해서 지금 제작이 끝났고 12월 중순까지 설치할 예정인데 주로 뿌리 부분 뒷면으로 사람이 가면 훼손되지 않도록
○김문호 위원 지금 그건가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이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이쪽으로 한번 줘 보시죠.
어제 소사구에서 감사했을 때 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점이 많이 있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을 관리하실 건가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일단 부착을 하고 현재 가로수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김문호 위원 아까 보니까 가로수관리대장 저 정도 가지고는 어디 몇 그루 이렇게 해서 관리가 다 되겠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저도 동감합니다. 일단 관리
○김문호 위원 형식적인 것이지 그것이 관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맞습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게 되면 부여 번호별로, 그러니까 나무별로 관리가 되도록 지도에도 표시를 해서 철저히 관리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세요.
소사구에서 문제점 있던 것들 발췌하셔서 보완해서 가로수 관리하는 데 철저히 해 주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신데 앞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하셔서 지역 곳곳을 돌아다녀서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15쪽에 보면 주요 하천 수질오염도 검사 해서 3개 하천을 10회 했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박동학 위원 여월천, 고리울천, 삼정천 이 내용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답변을 못하시면 팀장님이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죠. 과장님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3개 하천을 검사했을 시에 주 검사항목이 무엇 무엇이죠?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보호팀장 김수경 BOD하고 COD, SS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럼 BOD, COD, SS(부유물질) 그 세 가지만 했나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보호팀장 김수경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세 가지를 했을 시에 상태는 어땠나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보호팀장 김수경 상태 관계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천수 3급수 수질에 비교를 할 때 평균 BOD는 18배, SS는 3배 정도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BOD는 18배, COD는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보호팀장 김수경 COD는 하천수질급수는 표준치가 안 나와 있어서 그 관계는 명확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SS는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보호팀장 김수경 3배 정도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럼 아직 물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보호팀장 김수경 저희는 하천수질검사만 하고 관리 관계는 건설과 하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 검사한 내용이 하수팀에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보호팀장 김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계 자료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베르네천이든 여월천이든 고리울천, 삼정천 이쪽에 사실 악취 부분부터 시작해서 특히 퇴적물이 쌓여서 문제가 되잖아요.
어차피 그것은 보완을 해야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한 것을 하수팀에 주고 하수팀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행정 자체 내에서도 연결고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보호팀장 김수경 네.
○박동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행정이 이뤄지고 또 그것이 피드업돼서 좀 더 다른 나은 행정으로 가야지 이것 검사해서 뭐합니까.
막말로 종이쪼가리, 검사해서 실험실에 줘서 데이터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베르네천이면 베르네천, 고리울천이면 고리울천 공고게시판에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분기별로 하든 6개월 단위로 하든 붙여야 될 시점이 언제냐고 생각을 하고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만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공고게시판을 언제 붙일 것이냐 그 목표를 잡으셔서 하수팀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되면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적극 나서서 시청하고 관계되는 부분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잘되도록 조치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 추진실적 16쪽 환경오염 배출원 사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보호팀장 김수경 환경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환경지도팀 팀장님 나와 주시죠.
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어차피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13일만에 다 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는 부분이니까.
팀장님, 소음 배출, 폐기물 배출, 아까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휘발성 말씀하셨고 지금 보면 소음 및 소량 폐기물 배출업소 중 민원이 없는 업소는 점검제외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은 좋은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면 제외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뭐죠? 항상 상시로, 주기적으로 민원이 있으면 점검을 하고 민원이 없으면 점검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우리 대상 사업장을 3개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색, 녹색, 적색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하나도 없는 사업장은 청색 그리고 두 번 있는 업소는 적색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없는 청색인 경우는 지도점검을 생략하도록 관리규정에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어떤 관리규정에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환경부 훈령의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보면 생략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청색은 민원 없으면 계속 점검을 안 하네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전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안 할 수 있지만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금 앞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규정은 가능하면 횟수를 줄이고 집중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민원이 다발되고 또 배출이 다량으로 나오는 업소는 집중 공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설사 민원이 없는 업소에서 소량 나오는 것도 소량, 소량이 모이면 결국 한 업체의 다량과 맞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박동학 위원 그리고 그 배출되는 업소의 배출 물질, 생산하는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소량 나와도 다량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박동학 위원 그런 부분은 점검제외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점검제외라고 해서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구 합동으로 해서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박동학 위원 바로 그거예요. 하고 있는데 왜 제외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일부 제외입니다.
○박동학 위원 추진실적 16쪽을 보시라고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보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거기에 보면 “※” 표시로 더군다나 큰 글자로 시커멓게 했죠?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박동학 위원 일부 제외로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문건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일부입니다.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시에 일부라는 말을 인지하게 되고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문서만 보고도 행정감사하는 우리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게, 간단하잖아요. 점검 일부 제외, 예를 들어서 괄호 해서 제외하는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으로 해서 제외 하면 해결이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외 그러니까 안 하는 것으로 제외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질의가 들어가니까 일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일부를 하고 있는 것같이 느껴져서 제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이 내용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고 다음번에는 행감자료라든가 실적에 올릴 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이것 하세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자료 55쪽을 한번 펴보실래요. 찾으셨나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찾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사실 오정구 관내에 비산먼지를 일으키거나 공해 배출을 하는 업소들이 다소 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박동학 위원 특히 먼지 문제는 많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 문제의 위반내역을 보면 시설관리기준 부적정 2건, 기타가 4건 그렇게 돼 있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기타는 뭐죠?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공사기간 지연입니다.
○박동학 위원 공사기간 지연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예를 들면 공사기간이 오늘까지인데 지연이 돼서
○박동학 위원 비산먼지 발생하는 물건을 정리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인데 그 기간 내에 그것을 정리 안 한 것에 대한 기타 부분인가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아니오, 발생하는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된 만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박동학 위원 지연 신고를 안 한 거네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그렇죠.
○박동학 위원 그랬을 때는 여기 보면 페널티가, 행정처분내역이 시설관리기준 부적정은 개선명령을 내렸고 그 다음에 기타가 경고로 들어간 건가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박동학 위원 경고를 해서 이 사람들 조치는 신고를 다시 해서 연장해 준 것인가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그렇죠. 연장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죠.
○박동학 위원 개선명령 한 것에 대한 부과는 어떻게 되고요. 그것은 부과가 없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지방환경주사보 김종기 개선명령은 연장을 해 주는 겁니다.
○박동학 위원 시설관리기준 부적정이 개선명령이에요.
팀장님이 이쪽 담당 팀장님이신가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제가 팀장입니다.
○박동학 위원 팀장님 밑의 직원이시고요?
개선명령하고는 별개예요. 실무자가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는 경고 2개 해서 1400만 원이었어요. 맞죠?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지방환경주사보 김종기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원래는 4건이면 어떻게 돼야죠? 다르죠?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지방환경주사보 김종기 네.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금액이 다릅니다.
○박동학 위원 건수에 비해서 더블이 되든가 어떻게 돼야 하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지방환경주사보 김종기 그 금액은 생활 주택기준법에 의해서 선납 과태료를 다시 20% 경감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았어요.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소음 관련돼서 49쪽 다번에 보면 소음 배출업소 지도 및 행정처분 현황 및 민원제기 현황 등 조치실적 이렇게 돼 있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박동학 위원 작년에 120건 해서 위반 업소 하나, 올해 60건 해서 위반 업소가 없어요. 그런데 뒷장 50쪽 민원제기 현황을 잘 보세요. 민원제기가 이렇게 많았어요.
민원인들이 소음을 민원으로 제기했을 때는 야간은 현재 50㏈인가요, 주간이 70㏈이고? 기준이.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상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박동학 위원 조치 기준은 똑같지 어떻게 상황마다 달라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공사인 경우가 다르고 생활소음의 경우가 다릅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사소음이지 누가 생활소음으로 민원 넣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사소음이지 생활소음으로 민원 넣는 사람이, 이웃 간에 알아서 얘기하지 층간소음 가지고 민원 넣어서 해결 나는 것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주 민원 내용도 공사소음이에요.
공사소음의 야간민원이 50㏈, 주간은 70㏈이죠?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논제를 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못 참아서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이 울린다든가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거나 그래서 제기했으면 분명히, 우리가 보통 대화하는 것이 한 60, 70㏈ 됩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이상이 못 견뎠기 때문에 된 거야, 그러면 행정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민원인은 민원인대로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공사자한테만 공사 소음에 대한 규제가 약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사에 나타나는 소음은 강하게 규제를 해서 작업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가든 야간에는 공사 작업하면 안 되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세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계속감사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감사합니다.
○서강진 위원 오신 지가 13일밖에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다고는 하지만 13일 동안이라면 그래도 감사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들춰 보고 담당자들과 함께 모여서 감사 준비를 해야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 같은 경우 보면 밤을 새워서 감사팀을 구성해서 감사에 전력했다고 해요.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사실은 요즘 너무 해이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우선 감사할 때 업무파악이 안 돼서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감사에 나오면 감사를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서강진 위원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못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성의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토요일, 일요일 열심히 현장을 나왔는데도 법 사항이다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업체가 어디하고 연결돼 있나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성곡동은 원미환경으로 돼 있고 고강본동·1동과 원종1·2동은 성화
○서강진 위원 좋습니다.
현재 거점계약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 내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수거 말씀하시는
○서강진 위원 네.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수거는 계속 집중적으로 홍보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점 곳에 쓰레기를 모아 놓다 보니까 무단쓰레기까지 방치하게 되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한 것들이 홍보가 다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내 집 앞에 갖다 놓으면 문전수거 다 해 간다, 또 그렇게 비용을 주고 있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서강진 위원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거점지역에 모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돼서 보면 171곳에 저기가 있다고 했어요. 점검을 하셨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행정조치 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쪽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실태를 점검했는데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설명드리자면 171개소는 대부분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저희가 파악을
○서강진 위원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71곳 사업장의 관리실태를 점검했는데 하나도 행정조치 한 곳은 없다고 감사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느 곳은 수거방법으로 했을 때에, 계약체결이 각자 개개인이 하는 건가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개인이 업체하고 하고 그 계약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곳은 무상수거해서 사료나 퇴비로 만들고 있고 어떤 업소는 유상수거해서 사료나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을 보면 업종이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15만 원까지 계약체결 하는 업소가 있어요. 크기도 거의 비슷한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어느 학교는 무상으로 수거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곳은 많게는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계약체결이 돼서 매월 지불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서강진 위원 이 자료를 계약 체결받고 있는 다른 곳은 왜 받습니까? 여기서 다 점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약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도 171곳의 어느 곳은 무상으로 수거하고 어느 곳은 10만 원에서 또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이렇게 계약을, 이미 구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계약체결이 정말 제대로 잘 이뤄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서강진 위원 어느 곳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몰라서 많이 줄 수도 있어요.
물건을 사게 되면 개인 간,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싸게 사왔을 때는 반품하게 되고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서 환불조치도 받아 가고 이런 조치를 하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상을 받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서강진 위원 마찬가지로 여기도 본인이 몰라서 개인 간에 계약을 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많은 계약을 체결했다면 왜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체결합니까, 다른 업소는 2만 원에 계약했는데 왜 여기는 15만 원을 줍니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초등학교는 무상으로 수거해 가고 있는데 왜 40만 원씩이나 매월 월정료를 내야 되느냐는 것을 주지시켜 줘서 거기에 정당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단순히 관리업소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알려줘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계약이라면 그 계약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서강진 위원 그런 행정지도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서강진 위원 다음 감사자료가 왔을 때는 그런 부분이 거의 일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실태점검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느냐면 별도로 음식물 감량 의무사업장에게는 우리가 어떤 청소료를 받지 않잖아요.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다 했을 때.
그분들이 적게 계약을 해 놓고 반대로 우리가 수거해 놓는 업체에 그냥 쓰레기를 부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거 업체에서 쓰레기 성상이라든지 아니면 발생량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양과 성상을 따져서 금액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강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 업체는 제대로 그대로 발생량을 해서 가져가니까 많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느 업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계약 체결한 회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에 부어 넣으면 반대로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약체결도 정확하게 이뤄서 피해를 보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부천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위원님,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수거료는 발생 업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연하죠. 거기서 내는 것인데 받는 것을 부천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서강진 위원 그 계약업체한테 가는 겁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문제는 그것의 발생량이 가정에서 버리고 있는 수거통에 부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 모르겠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것을 점검함으로써 실질적인 계약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시민들에게 한 가지 홍보를 하게 되는데 시민이 주유소라든가 이런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이용하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서강진 위원 이용할 때에 부천시에서 거기에 일부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화장실 업무는 구청에서는 완전히 별개로 떨어진 업무가 됐고요.
○서강진 위원 그 업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구청장께 전체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을 네 업무다 내 업무다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오정구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잖아요. 네 업무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홍보 업무는 시가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한다고 하지 말고 구의 구민들에게 화장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의 화장실에 가게 되면 눈치를 보게 돼요.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서강진 위원 주유소를 가더라도 혹시나 부담을 주는 것 같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천시에서 화장지라든가 일부 용비를 지원해 주므로 화장실을 개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방형 화장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이뤄지면 그런 곳이 더욱 더 확대돼 나갈 텐데, 시에도 제가 얘기 했어요. 거기에 표지판이라도 만들어서 이것은 개방형화장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에서도 구민들에게 그러한 것을 알려주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가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부담 없이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노설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음식물 감량 사업장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5쪽부터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실태가 나와 있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박노설 위원 거기 보면 서강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월 수거료가 있잖아요. 위탁업체가 있고 음식점 이름이 쭉 나와 있고.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박노설 위원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20㎏에 2만 원 받는 곳도 있고, 기준이 없어요. 25㎏에 15만 원 받는 데도 있고 78쪽에 보면 40㎏에 3만 원 받는 데도 있는데 79쪽에는 10만 2000원씩도 받고 업종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같은 업종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있거든요.
조례「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여기에 근거해서 받는 거죠? 업체에서.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박노설 위원 별표 2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산정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 시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 준 거죠?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이렇게 같은 업종의 업소인데도 어디는 조금 받고 어디는 많이 받고 도대체 기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건가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조금 전에 서강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점차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고쳐 나가는 것은 좋은데 어디 업소는 15㎏에 10만 원 넘게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기준이 없어요. 어디는 40㎏에 10만 원 받고 어디는 40㎏에 3만 원 받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업소와 위탁업체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아마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박노설 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만 올렸지 그동안 업무에 소홀했다는 얘기예요.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에 대해서 수거료를 받은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시나요?
○오정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김무종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이 5, 6년 전인가 7, 8년 전인가 받았을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에는 대체로 1만 원, 2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몇 년 전에 저희 동네 조그마한 음식점에서 별안간에 1만 원 받던 것을 4만 원으로 업체에서 올려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그러니까 조금 올려 받았어요. 제가 볼 때 업체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월 수거료 기준표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보면 20ℓ에 5만 1000원 돼 있고 40ℓ에 10만 2000원이 돼 있는데 지금 음식점들이 제대로 장사되는 데가 드뭅니다. 제대로 못 받아서 싼 것인지 제대로 받는 데는 10만 원 넘게 받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어디에 근거해서 월 수거료 기준표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음식점이고 이런 데가 경기 거의 없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우리가 볼 때 앞으로도 살아날 것 같지 않아요. 왜, 중소기업들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정확히 담당 부서에서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도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큰 이익을 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적절하게 받아야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장 월 수거료 기준표는 여기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리고 음식점들 감량화 사업장 대상 업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여론도 수렴을 하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업소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월 수거료 기준표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검토해서 이 업소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발언대에 서서 애쓰시는데, 과장님 행정직이시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환경녹지과의 업무가 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 녹지, 그러니까 환경직이나 임업직 이런 쪽에서 오셔야 되는데, 이 자리가 행정직과 복수직입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더군다나 여태까지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 부천시의 최고 엘리트 공무원 그룹에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환경업무나 녹지업무 쪽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아마 업무 파악하는 데 다른 분보다 훨씬 힘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김승동 위원 녹지농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자료 94쪽의 도시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김승동 위원 거기 활착률 자료에 보면 소나무 등 6종 해서 2009년도만 해도 꽤 많은 나무를 심었거든요. 여기 소요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
○김승동 위원 금방 파악이 안 되면, 있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김승동 위원 금년도 나무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나무심기로 은데미 예술마당 등 7,871본 5000만 원 들었고 가로화단 정비를 위해서 수주로, 신흥로 쪽에 5000만 원 들었고 주요 도로변 기둥 녹화로 원종로 등 철 기둥 녹화 해서 20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전부 2억 가까이 되나요?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승동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령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을 심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대개 저희가 심을 때 큰 나무는 잘 안 심습니다. 손 굵기 정도로 6㎝에서 8㎝로 심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과거 토지공사나 이런 데로부터 신도시를 개발해서 인수받으면 그쪽에서는 사업장에 맞추느라고 전부 손가락만한 나무를 심어서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만드는 도시, 우리가 가꾸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식재하는 데 있어서 수령이 오래된 것, 그리고 굵은 나무 이런 것을 심어서 그것을 가꾸는 데 공이 많이 들더라도 큰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나무 심어서 20년, 30년 기다릴 시간이 없고 큰 나무를 심어서 그만큼 가꾸는 데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앞으로의 도시 가치는 바로 울창한 숲에 있다는 얘기를 누차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편의기관 이러한 것들은 어느 도시나 똑같이 다 있는 겁니다. 도시의 가치, 집값 이런 것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 얼마나 푸르고 울창한 숲이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변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기준 가치가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앞으로 식재하는 나무들 그리고 더군다나 도심 가운데 심는 나무들은 푸르고 울창한 굵은 나무들, 수령이 있는 나무를 심어서, 활착에 공은 좀 더 들겠죠. 제 얘기는 그런 공을 더 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 다음에 기둥녹화 있지 않습니까. 전신주, 가로등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현재 오정구 지역에 가로수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지역 이런 데서는 오히려 철 기둥이라든지 전봇대에 설치함으로써 아름다운 꽃을
○김승동 위원 능소화가 피어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쯤 되죠?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대략 6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여름에.
○김승동 위원 물론 삭막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가로등이나 전신주를 능소화 이런 것으로 식재해서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좋은데 예산 대비 효율성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필요한 구간이라서 여기만 진행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어느 시점에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중지할 겁니다.
○김승동 위원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기 전에 상1동장, 중동장 하시면서 특히 야생초화류 이런 사업들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오정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도시, 울창한 숲 이런 녹지로 가득한 도시가 되는데 아주 적임자이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미진한 점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연도에 과장님 어디에 계셨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중동사무소 근무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중동사무소, 그러면 오정구하고 별개네요. 그래도 감사 전에 전년도의 감사내용은 한번 숙지해 보셨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속기록도 보셨을 것 아니에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류재구 위원 답변 내용 참고하셨을 테니까, 여기서 가로수 관리 철저라고 하는 안이 있었잖아요. 전지작업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류재구 위원 이따 제가 문제를 다시 삼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분리수거함 문제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여러 가지의 재활용이 가능한 분리수거함이 있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사례로 삼동복지관 얘기하실 때 한곳에 집중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류재구 위원 여기 우리 청은 어떠세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청은 청소용역업체에서 수거해서 지하에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아래에 버리면 또 다시 분리수거를 하는 거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그렇죠.
○류재구 위원 지난 연도 감사내역을 보면 박노설 위원께서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하에 가져다 분리수거를 하도록 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 읽어보셨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읽어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류재구 위원 장소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류재구 위원 이중으로 고생하신 것이 한 가지 발견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층에 들어오면 저 주차장에서 이렇게 입구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좌측에 수거함이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쓰레기통이라고 해서 하나가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건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일단 건조해서 분리하거나 음식물도 분리해 놓으면 걷어 갈 때는 다 함께 버렸다가 다시 가서 또 분리하는 이런 공산주의가, 예를 들면 원래 기준율을 아주 낮게 잡아 놓거나 해 놓고 다시 파기하고 또 하면서 성과를 많이 올렸다고 하는 데이터를 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그렇게 할까요? 처음부터 분리수거를 정확히 하면 문제가 다 해결 될 텐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제가 멀지도 않고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어느 시청에 가 봤습니다. 분명히 분리수거함이 종류별로 복도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우리도 잘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종이는 종이대로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다 넣게 만들어 놨어요. 이중, 삼중으로 할 것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오정구청은 어마어마한 공간이 남아 있어요. 내려가 보세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네다섯 종류로 분리수거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관심을 가지세요.
청장님 여기 뒤에 계시니까 들으시라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가로수 전지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가로수 전지를 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
○류재구 위원 가로수 전지비용이요.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3000만 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가로수 전지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작년도에 구에서 답변할 때 가로수관리대장이 분실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류재구 위원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속기록 보셨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가로수관리대장이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족보를 언제부터 만들었느냐면 2004년도부터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만들어 놨어요.
작년도에 잃어 버려서 다시 만들고 있다는 가로수대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언제부터 만들어져야 하느냐면 2008년도 확인 순간부터 만들어져야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가로수가 2004년부터 몇 주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누구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그런데 그 전에 심어져 있던 것은 잘 모르겠지만 2004년도, 적어도 5년 정도의 자료는 보관하고 있으니까
○류재구 위원 사실 그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 확인이 정확히 되지 못한 족보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은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정구환경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가로수 전지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전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무가 있습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류재구 위원 전지한 나무를 보면 어떻게 해 놨느냐면 그냥 마구잡이로 잘라 버린 겁니다.
여기서 가로수 전지를 왜 하느냐고 하면 첫째 이유가 뭐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여름 재해 때에 나무 가지가 많으면 재해로 인한 위험성, 바람에 의한 풍수해라는 위험성도 있고 경관을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고압전기선 또는 전기선이 지나가는데 닿으니까 한전에서 전지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전에서 자기 목적에 부합하게 전지를 한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가로수 전지하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나름의 상식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로수 전지는 처음부터 너무 도장하기 때문에 비롯된, 말하자면 나무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지를 합니다.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르는 과정 속에서 현재 어떻게 자르는 것이 좋다고 하는 기본원칙을 한 사람이라도 혹시 제시하거나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그것은 전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전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대로 알아듣게 말씀해 주세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술자가 전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나무를 자르면 죽지 않게 어떻게 자르냐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작년도에 지적한 답변 내용을 볼게요. 가로수 전지작업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내용이 고압설비 근접 또는 접촉 가로수의 전지, 두 번째 상가간판 가림 등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충족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죠.
제가 여기서 가로수도 미적 감각을 갖는 전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프랑스 아니면 일본 이런 데 간혹 여행을 하면서 전부 미를 살려서 조금 전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로수 전지를 다 해 놨다고 하는 것 보셨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라데팡스 거리, 제가 이번에 일본의 동경로, 요코하마 다 가 봤는데 가로수가 자연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다시 말하면 주변에 건물이 없어서 그것을 그냥 자생하도록 놔둔 자연적 미를 갖출 수 있는 것도 있고 옆에 상가가 있으면 상가에 걸맞게 삼각형으로 치거나 아니면 사각형으로 쳐서 가로수 자체가 패션화될 수 있도록 만든 것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앞으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연구해 보세요.
그것도 상품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류재구 위원 우리 도로가 일관되게 똑같이 가로수를 전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뒷부분이 다 공터로 트였거나 운동장일 경우는 자연발생적으로 그대로 놔두는 것도 운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를 가린 곳은 상가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르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류재구 위원 30쪽의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작년에 여기 부서에 계셨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절대적이냐 아니면 상대적이냐 임의적이냐 하고 물은 내용을 아시죠?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류재구 위원 우리가 수의계약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딱 조건을 맞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소액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관해서 이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목적과 성질 등에 비추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용하는 물품과 가공하여 운송 또는 보관함에 있어서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된 경우 그리고 소액이라고 하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이것이 강제조항입니까, 임의조항입니까?
작년도에 답변하셨으니까 알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임의조항이라고 돼 있죠.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한 건도, 예를 들면 소액이라고 하는 것만 적용해서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저희가 봄철에 주로 수목을 많이 심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수목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 하면
○류재구 위원 미안한데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 여기 오정구에 있는 마이크가 나쁜지 제 귀가 잘못돼서 그런지 어쨌든 전혀 잘 안 들립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저희가 봄철에 나무심기를 하면서 주로 나무는 3월, 4월에 집중적으로 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은 1차, 2차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시기적인 특성상 4월이 넘어가면 상당히 곤란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류재구 위원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수의계약을 전체로 하는데 변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대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월이나 5월에 나무 심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것이고 사안에 준비해서 필요한 것들은 그 이전에 어떻게 하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수목이 필요한 수량이나 앞으로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미 예지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12월에 예산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그에 맞춰서 조금 더 어떻게 싸게 할 수 있느냐, 좋은 품질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것 등등은 담당자가 얼마든지 고안해서 가능하면 경쟁 입찰을 하셔서 다음은 100만 원이라도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액입찰을 주는 방법 중의 하나는 관내 업체, 뉴딜정책 쪽에서 물건을 수급하거나 공사하기도 좋기 때문에 법 범위 내에서
○류재구 위원 과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현재 우리 관내에 조경회사가 하나뿐입니까? 아니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많죠.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자꾸 변명해서 이 일 자체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시지 말고 혹시 잘못되고 새로운 방안이 있을 것 같으면 작게라도 한번 모색을 해서 내년에는 모델로, 예를 들면 2000만 원 미만인데 이것을 이렇게 입찰했더니 과거보다 100만 원이 싸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안을 만들어 보세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명예감독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설명회가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류재구 위원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문자 그대로 이름이 명예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이나 문제를 제기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상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그런데 명예감독관을 해 놓고 왜 한 사람도 문제를 지적했다는 내용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선정 과정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이고 동장님을 통해서 지역을 잘 알고 공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류재구 위원 어제 소사구청 감사에서 내가 지적했던 내용 이미 들으셨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반복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류재구 위원 소사구 속기록을 보시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7쪽의 법령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 등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체납액이 7678만 7000원이나 있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중에 제일 문제가 뭡니까?「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과태료가 제일 많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런 것들은 징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이것 때문에 저희도 와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차가 정밀검사를 지연시켜 놓은 차들이기 때문에 차적 조희하기도 어렵고 그동안 외부로 나간 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과 동시에 차적이 옮겨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해서 계속 자동차원부에 압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류재구 위원 어찌됐든 간에 과태료를 그냥 매겨만 놓고 징수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노력이 돼야지, 물론 현재 우리 행정의 숫자나 여러 가지 기능의 한계로 봐서 힘든 점도 있을 것입니다만 더욱 노력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세수만 엄청나게 확대해 놓고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세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몇 년 가면 보고서에 쓴 대로 과태료 소요기간이 완료됐다고, 마치 일을 잘한 것처럼 거기에 완료됐다고 써 놓으면, 징수 못한 것을 아주 잘한 것처럼 부기를 해 놓으니 이렇게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내년에도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49쪽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실태를 보면 노상에서는 단속한 것이 없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류재구 위원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아까 어느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답변해 드린 사항 같은데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노상에서 단속은 없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없었잖아요.
하라고 돼 있습니까, 안 하라고 돼 있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노상에서는 없었는데, 거기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종합운동장하고 오정구청에서 무료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하는 것은 와서 무료점검해 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속을 하라는 것은 대기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부서를 두고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적해서 고치도록 하고 과태료를 물리라고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길거리 나가서 오정구 지나는 차들이 문제가 있는가 한 번이라도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보셔야죠. 법은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고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면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년도에 하세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하는 업소 많은 지적을 받았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류재구 위원 경고하고 행정처분한다고 다 했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
○류재구 위원 51쪽, 비산먼지 많이 적발했잖아요. 업소에도 많이 나가고 그랬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지금 50쪽, 5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재구 위원 네, 51쪽에서 계속 공사했다는, 비산먼지 발생 관련해서 신고현황을 뒤로 쭉 보셨잖아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류재구 위원 공사현장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곳도 처리한 곳은 없잖아요. 이런 사태만 있다고 했지.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지금 이것이 처리한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류재구 위원 어쩐다고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 신고를 했는데 신고된 곳이 실질적으로 비산먼지를 발생하고 있다고 본인들이 신고한 것 아닙니까? 그럼 가서 비산먼지 발생하는 거 측정해 보셨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여기에 대해서는 50쪽 상단 민원제기 현황에 나옵니다.
○류재구 위원 팀장님.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은 민원제기 사항이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갔다는 얘기고 공사장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측정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그렇죠. 현장
○류재구 위원 완전히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갔다는 말인데 그것이 행정을 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제기
○류재구 위원 제가 지적을 할 때는 이런 상황을 다 파악해 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꾸 변명을 하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사전 점검하라는 말씀인데
○류재구 위원 앞으로는 공사장에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바로 한번씩 가 보세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 의무대상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류재구 위원 우리 구가 가장 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세요.
총체적으로 보면 확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확보하지 못하고 제2차 계고를 했던 것도 있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류재구 위원 현재 조사과정에서는 35개 업소가 두 번에 대해서 경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팀장님이 답하실 겁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계속 저희가 연락해서 확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계고 2회라든지 이렇게 얘기한 데는 현재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류재구 위원 확보됐다?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지 않죠. 그러면 여기 부기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아니, 지금 낸 자료는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이후에 어느 정도 확보는 됐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독려하고 현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자료에 의하면 두 번째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어떻게 됐다 하는 사실은 제가 확보하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확보가 됐다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감사자료를 보기 좋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만약에 잘됐다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분명하게 행정 조처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류재구 위원 100%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마치 그렇게 얘기하면 오정구의 모든 의무사업장이 100% 가지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오정구환경녹지과환경지도팀장 유명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현장을 직접 가 보면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기둥녹화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둥녹화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오정구환경녹지농정팀장 임영완 2000만 원 정도.
○류재구 위원 얼마 돼 있어요?
찾기가 불편하시면 제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타 구에서 이 기둥녹화사업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거기 현재 만들어져 있는 벨트, 부착된 나무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새것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늘어져 있는 상황을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한지 나무는 빗물에 젖고 벨트는 녹이 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미화가 아니라 더 공해를 일으키는 결과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능소화가 꽃이 피었을 때 보면 그 자체는 예쁩니다만 현재 꽃이 떨어지고 낙엽이 없는 상황에서 그 현장을 보시라니까요. 현재 얼마나 지저분한 상황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몇 주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서 미를 잘 가꾸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오정구환경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류재구 위원 다음 녹화사업 얘기 도중에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가로수 매입한 것을 한 가지 따져봤습니다. 왕벚나무 3종 41주가 2618만 5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주당 얼마입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녹지농정팀장 임영완 나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계산이 잘 안 되시겠죠.
이것을 제가 해 보니까 한 주당 638만 6000원이에요. 또 그 밑에 은행나무 4종 44주를 샀습니다. 1315만 3000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냐면 298만 9318원이에요.
가로수 하나가 죽으면 얼마짜리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 위에 다시 산출해 볼게요. 고사목 현상을 봤다, 예를 들면 현재 은행나무가 원종로 하오정길에서 9주하고 3주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12주잖아요. 앞에 산출내용으로 보면 3588만 원치가 죽었다는 겁니다. 왕벚나무 계산하니까 나무 10주가 죽음으로써 현재 6386만 원의 손실을 봤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가로수를 얼마나 잘 가꿔야 되는 것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가로수를 무조건 그냥 심어 놨으니까 놔둔다 그러시지 말고 어떻게든 간에 그것이 죽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것이 전제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체크해서 가능하면 시민이 어렵게 낸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류재구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것 잊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오정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항상 심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늘 과장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할까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나무에 대한 얘기를 여러 위원이 상당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물론 타 구에도 그렇지만 오정구가 자꾸 친환경 쪽으로 나가고 또 에코시티에 목표를 두고 지향을 해 나가는 마당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위원이 지적하고 가로수니 나무, 녹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을 내봤으면 합니다. 관리대장이나 모든 것은 나무별로 해서 약 8,600개나 되는 나무를 관리하면서 대장을 만들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대장에 길, 로별로 해서 돼 있지만 사실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봤지만 형식에 지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것이 맞는 것도 없습니다.
2009년도 웬만큼 소독해야겠다, 소독도 제대로 안 되고 각종 기록돼 있는 것이 굉장히 차이도 많이 나고 하지도 않고 담당자 도장만 찍어 놓는 그런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문서로 작성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것을 보면 이것이 뭔가 하는 그런 의구심부터 갖게 되는데 구청장께서 신경을 써서 녹지녹정팀에 인력투입을 해 주십시오.
저것을 고치려면 상당히 힘드니까 주요 부분 쪽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해야 하는데, 한 가지 이런 사항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부천시 조례에 보면 녹지의 실명관리 및 수목의 등록관리라고 해서「부천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명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개인이나 단체한테 그쪽 일을 부분적으로 맡길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오세완 위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단체가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 많은 단체들이 물론 많은 활동을 하지만 어떤 때는 계획서 내기도 힘든 일에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에 궁핍한 것이죠.
그럴 정도인데 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어느 한 장소를 지정하거나 어느 길, 로를 지정해서 그 사람한테 전담을 시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너희가 길, 로 한쪽을 맡아라 그렇게 해서 인근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다못해 통·반장도 좋고 각 자생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나중에 인센티브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좋은 말씀입니다.
○오세완 위원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에도 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하는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을 수여할 수도 있고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또 어느 학교 학생들한테 했을 적에는 일정 부분 그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관에서만 관리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매일 나가서 어떻게 됐나 살펴보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엮어서 해 나가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언제까지 하나의 숙제로 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자연 해설사나 숲 해설사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듣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요새 그 직업이 많이 번창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유명 산이라든가 관광단지를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양성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가로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나무가 많고 산림지역이 많은 곳에 무엇이 어떻게 자라고 있고 어느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처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오세완 위원 어린이공원을 관리한다면 이 어린이공원에는 뭐가 많고 어떤 나무가 많고 그래서 어린 아이, 유아원생들이 많이 숲이나 공원에 나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릅니다. 구청이나 시에 전화를 합니다. 어느 공원을 가야 이런 나무, 이런 나무를 보고 공부를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설을 할 수 있습니까?
해설을 해야 되는데 관에서 답변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숲 해설사라는 사람이 본 위원을 찾아왔습니다.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어느 숲이 좋고 어느 공원이 좋고 어디가 좋다고 지정 하나 못해 주는 공무원들이 무슨 녹지 쪽에 힘을 들이고 있다고 그러는 겁니까?”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적에 얼굴이 달아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오정구가 하나의 에코시티,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나가고 자연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쓴다면 그런 쪽으로 자꾸 연구개발을 해 나가야지 만날 관리대장 들먹이고 거기에서 그것 찾아서 다니다간 일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저희 구에서 숲 해설사 또는 관련 조예가 있는 사람들 21명을 강사로 양성해서 아까 제가 성과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34회에 2,016명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도 하고 초등학생들 현장실습도 하고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의는 끝났고 내년부터는 다시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 받아들이고 또 원미구 예를 들어보면 어린이공원이나, 공원들을 지역의 동 단위 단체들한테 결연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들하고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해설사들이 일을 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오세완 위원 분명히 그것은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은 각 어린이공원마다 단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말뿐입니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 보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보고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중요한 대로 받아들이시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면서 같이 연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6분 감사중지)
(19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선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이선 토목팀장입니다.
엄길현 하수팀장입니다.
김동익 민방위재난관리팀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조금 전에 언급하신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2억 1800만 원 들었는데 여기는 대체로 어떻게 한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가 6,973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가로등이 3,599, 보안등이 3,374입니다. 가로등은 저희가 직영으로 수로원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기사분이 계셔서 고가차가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자체 내에서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자체요.
가로등은 저희가 직접 유지관리하고 보안등은 용역을 줘서
○한상호 위원 도급을 준다 이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도급 줘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도급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한 군데입니다. 입찰로 받습니다.
○한상호 위원 원래는 어디에서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남아전력입니다.
○한상호 위원 한전에서 인정된 기술업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럼요. 물론이죠.
○한상호 위원 등 내부 청소는 어떻게 했어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보수 관리했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부청소는 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가로등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지나면 누렇게 변하는 것이 있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간이 지나면 플라스틱이니까 교체합니다. 플라스틱도 교체하고 등도 교체하고.
○한상호 위원 관내에 쌈지공원이 몇 군데 있어요? 대공원 말고 쌈지공원 몇 군데 있느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쌈지공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파악하시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쌈지공원 같은 데는 가로등이 아니라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은 저희가 직접 청소합니다.
○한상호 위원 쌈지공원 내에 청소가 미비하거나 해충이 들어가서 미세먼지로 조도가 흐려지잖아요. 그러면 여름철에는 청소년들 유해 장소, 퇴폐 장소가 됩니다. 원미구도 그런 사항이 많아서 조도를 밝게 하거나 스스로 보안등 내부를 청소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조도가 밝으면 돌을 던져서 깨 버립니다. 수차례 그랬는데, 오정구는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죄송한데 아까 답변이 저기했습니다. 공원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한상호 위원 일괄, 어차피 용역을 준 회사가 같이 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닙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가로등 빼고 골목길은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한상호 위원 용역회사에서.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공원은 환경녹지과입니다.
○한상호 위원 원미구청에는 일괄적으로 다 같이 골목길이나 공원 내에 있는 것, 공원 내에 있다 하더라도 도로변에 접한 거예요.
공원 안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기도 하는데 그 외의 공원 안에는 별도로 쌈지공원이 조그마하니까 가로등이나 아니면 보안등을 겸해서 불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어차피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도로변
○한상호 위원 그랬을 때 내부 청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내가 볼 때도 보안등 같은 것은 덜한데 오다 보니까 가로등도 조도가 흐린 것이 있던데 내부 청소는 안 하셨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청소할 수 있는 보안등이 2m 50㎝에서 3m 정도 되거든요.
렉카차가 구청에서 저희 과밖에 없으니까 천생 저희가 렉카차 이용해서 청소를 합니다.
○한상호 위원 왜 그러느냐면 조도가 흐리다 보면 안전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서울에 인접한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은 밝은데 부천으로 넘어오다 보면 갑자기 흐려서 우리가 청소를 청결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주로 가로등은 연락을 받아서 하는데 동장님들이 일일동장 순찰일지가 있습니다. 전산으로 올라오거든요. 그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틀 안에는 교체해 드립니다.
○한상호 위원 민원인들이 신고했을 때는 늦어요. 거의 의원들이 중간 역할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많지만 민원인들이 신고하셔서 접수할 때도 신속하게 빨리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각 동마다 양수기 상태가, 오정구는 양수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 양수기가 전동식이 435대가 있고 엔진식이 61대가 있습니다.
총 496대가 있는데 전체를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61대를 갖고 있습니다. 수해가 많이 났을 경우 동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할 때는 구청 양수기를 갖고 나가거든요.
○한상호 위원 올 여름에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한상호 위원 하고 난 뒤에 점검을 어떻게 하세요?
하고 난 뒤에 그냥 기울여서 물만 뺍니까, 아니면 펌프 터빙을 뜯어서 물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그 다음 기름칠을 하든지 아니면 깨끗이 청결하게 해서 보관을 하느냐 이겁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청소하고 깨끗이 보관해 오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모터를 다 뜯어서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런데 엔진식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카핑을 풀어서 해야 되는데
○한상호 위원 전기나 사륜구동이나 아니면 엔진으로, 모터로 하는 것도 틀고 나서 연기나면 어차피 양수기를 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양수기 모터에 있는 펌프를 올릴 수 있는 물을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전기는 이렇게 해서 위로 뽑는 거죠.
○한상호 위원 내가 각 동에 가서 몇 대 점검했습니다만 신문지 깔아 놓고 완전히 눕혀 놓으면 보통 1대에 1홉 정도, 2분의 1홉 정도 누런 물이 흘러요. 관리를 안 하셨다는 소리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양수기 같은 경우 저희 집에도 1대가 있었는데 6월부터 장마잖아요. 5월 정도 되면 침수지역에 먼저 갖다 놓습니다. 동에서 나눠준다고요.
○한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일반 양수기가 “ㄱ”자로 된 것이 있고 집어넣는 것도 있어요. 집어넣는 것은 바로 눕혀서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T”자나 “ㄴ” 정도 되는 것은 양수기에서 물을 안 빼면 고여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거예요. 대개 발동식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래서 청소 관계는 유지관리 보수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한상호 위원 올해 몇 번 하셨느냐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올해 장마 끝나고 나서 한 번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잘 관리를 해 놓으셨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한상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방독면 얘기인데, 이것은 물론 관리만 하고 모든 것을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방독면과 다용도방독면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5년인데 정화통은 5년 그리고 정화통 빼고 나머지 비닐로 된 것은 10년 이렇습니다. 평균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이 옛날 얘기입니다.
다른 구에서 위원이 지적사항을 해 놓으면 빨리 숙지를 해서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 소사구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5년, 10년 따지면, 모든 것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법적 5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정화망이나 공기쿼터망을 완전 봉했을 때도 5년 유효입니다. 만일 다용도를 뜯었다면 일회용으로, 불가하고 못쓰는 것이고 국민방독면이라고 해서 다용도방독면은 쿼터를 뚫어도 2, 3회 정도는 더 쓸 수 있어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김문호 위원하고 같이 몇 군데 동을 가서 살펴봤는데 재고량을 확인해 주세요. 저희들이 바빠서 일일이 다 세지 않았지만 대충 가로 세로 곱하기 따져서 한 박스에 10개씩으로 봤을 때는 수량에 비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다용도는 개인이 소지하고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한상호 위원 개인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5, 6년 여러 해가 지났기 때문에 소유한 사람들이 이사를 갔거나 또 관리 소홀로 훼손시켰거나 그런 상태에서 내가 볼 때는 모든 것이 5분의 1도 수량을 점검할 수가 없어요.
실태 조사해 보셨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고 방독면 유지관리는 동장이 책임져야 되니까 보고받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구청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내일부터 본청에 내가 가서 따지겠습니다만 각 구청에서 각 동에 다용도와 일반방독면이 정확하게 몇 장인지를 세서 파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이 우리 국민 생명과 연관된 보호하는 장비란 말입니다.
통장이나 민방위대장들 이런 분들이 대개 교육용으로나 아니면 어떤 유사시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동사무소에 보관하는 것도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한상호 위원 그런데 다용도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가서 거의 훼손했습니다.
우리가 어제하고 오늘 업체에 전화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작년에는 세 군데 업체를 받아서 각자 했습니다만 두 군데는 부도나서 이미 회사가 없어지고 삼공물산이라는 회사 하나만 본사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던 것이 평택시 유천동으로 옮겼는데 금방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도 행감을 준비하느라고 구별로, 면 단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모자란 수는 자체 내에서 구입을 해서 갔다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일반방독면 4,556개는 있고 그 다음 다용도방독면, 아까 국민방독면 나눠준 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한상호 위원 건의를 하세요. 건의하셔서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잘못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에도 언급해서 본청에서는 금년도 행감하기 전에 일체 교체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가는 본청에 가서 제가 따지겠습니다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조달 단가가 있고 일반 단가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일반방독면은 2만 3000원, 국민다용도는 4만 2000원 이것이 조달 단가보다 더 높은 일반 단가니까 참고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에 물어보셔서 구청에서 별도로 돈을 받아서 구매해도 되는 것인지, 다른 시·구는 그렇게 한데요.
유난히 우리는 전부 본청에서 주는 것을 받아서 보관만 하고 관리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청에 가서 따지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순서가 하도 오래간만에 와서요.
수고하십니다. 이환희입니다.
황명호 과장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건설과장 하기 힘드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감사합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105쪽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있는데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었고 저도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 소사구에도 2000만 원 근사치에 1980만 원 해서 수의계약을, 도로가 한 200m 있으면 50m 끌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정말 문제고, 여기 보면 이면도로 공사, 과속방지턱 공사, 1번, 2번, 6번, 7번, 8번은 한 13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2009년도 15건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1번, 12번, 14번, 15번은 소액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실제 5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또 5000 되는 것도 있고 한데,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환희 위원 잘 챙겨보시고 확인하시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해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정말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2008년도 건설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절차 해서 작년에도 집행기준, 지침을 마련해라,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추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치계획에도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사, 도로 보안등, 하수도 정비 등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환희 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소규모, 소규모 하는데 몇 천만 원짜리가 소규모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환희 위원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꾸 공무원들도 몇 천만 원인데 소규모 그까짓 것 이럴 수 있거든요. 그 용어를 바꾸면 안 됩니까?
이런 데 쓰지는 말고 속으로 공무원들끼리 소규모 사업, 소규모 사업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도 모 과장님이 오셔서 “그까짓 1억” 했다가 혼났잖아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숫자로 10억, 몇 십억씩 매일 다루니까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소규모라는 용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청장님, 그렇죠?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조그만 돈 갖고, 쌈짓돈 갖고, 애들 용돈 가지고 공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를 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시민의 혈세거든요. 시장 돈도 아니고 청장님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이것을 안 갖고 계시는데 몇 가지,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굴착 후 포장공사 관리 철저라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있어요. 잘하겠다고 돼 있고, 그것도 한번 챙기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환희 위원 보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관리 철저, 그 다음에 보면 제설장비 용역비 지급, 이것이 소사구청에서도 지적됐는데 용역비 지급 시 철저한 검증으로 예산낭비 방지 및 제설장비 활용계획 수립하여 운영바람이거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업체한테 몇 천만 원에 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환희 위원 여기는 어디 하고 있어요. 경인 하고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동풍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제설작업에 필요한 용역비를 지급하는데 기준을 잘 마련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점심 먹고 현장방문 감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지적했고 작년 그러께도 지적했고, 정말 작년 그러께하고 작년에는 좀 문제가 있었고 올해는 제가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한 군데만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절삭을 해 놓은 상태에서 포장이 진행될 것인데 그것이 5㎝로 포장을 하게 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표층 5㎝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 되면 절삭한 부분들이 가장 깊은 곳은 4전, 5전, 팀장님하고 실측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포장을 했을 때 어떤 데는 3전도 나오고 어떤 데는 6전도 나오고 어떤 데는 4전도 나오고 그렇게 돼서,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그냥 포장한 대로 그대로 있을 텐데 처음에 할 때 절삭을 조금만 더해서 재공사를 시키실 수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절삭을 했는데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대명초등학교 앞이거든요. 내일 다시 확실히 깎아서 사진 찍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2쪽에 동뒤교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화재가 언제, 몇 월에 났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2008년 8월 17일입니다.
○박노설 위원 실시설계는 2009년도에 했고 공사도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했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이곳이 오정대로 밑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죠.
○박노설 위원 오정대로 하부인데 화재 원인이 오정대로에서 유사휘발유 이런 것을 파는 사람들, 원인이 거기서부터 났다고 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동뒤교에 차량이 폐차된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불이 났다고 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동뒤교 밑에 도난차량 2대가 있었죠.
○박노설 위원 그러면 유사휘발유가 거기로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위에서 판매를 하고 밑에 깡통 식으로 해서 불법으로 창고를 만들어 놨던 거죠.
○박노설 위원 저장했던 것이 화재가 난 거군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이 결국에는 오정구 예산으로 7억 6000 이렇게 들여서 한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유사휘발유 판매한 사람들 추적을 했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위자가 정 씨고 몽골사람 2명입니다. 3명이 불을 내고 도망을 갔죠. 그래서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해서 경찰이 잡았어요. 몽골사람들은 15일 정도 있다가 풀려났고 그 사람은 아직 형무소에 있는 상태이고 차량 2대를 저희가 추적을 했더니 전부 도난무적차량입니다.
그런데 한 차량이 2007년도에 1개월간 보험이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적해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과연 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형사는 안 되고 민사는 가능하다고 해서 민사 쪽으로 끝까지 한번 어떻게든 보험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걸어서 추적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불을 낸 사람은 재산 추적해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박노설 위원 유사휘발유 업자가 정 씨라고 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정 씨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 사람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지금 형무소에 있고요.
○박노설 위원 정 씨도?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아직도 있습니다.
재산 추적해 봤더니 아무 것도 없어요.
○박노설 위원 지금도 오정대로 그 자리에서 유사휘발유 판매하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못 팔게 해야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 예전에는 그 밑에 있었잖아요. 그 밑에는 못하게 저희가 만날 단속 나갑니다.
그런데 위에서 하는 것은, 그때 위에서 터졌으면 난간 정도가 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하는 바람에 저기가 됐던 거죠. 밑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 그 다음에 139쪽과 관련해서 도로점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하는 중장비가 예를 들어 건물 안에 공사를 하려면 보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받죠.
○박노설 위원 안 받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받고 공사현장이 6개월이라든지 3개월 하는 것은 받죠. 중장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으로 해서 도로점용을 받는 거죠.
○박노설 위원 공사를 하기 위기 위해서 그 자리만 아니라 계속, 삼정동 테크노파크단지 그 주변에 녹지대 정비공사를 해요.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도에 만일 중장비가 다니려면 구청에 허가를 받든지 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건 안 받는데, 왜 그러느냐면 계속 중장비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낮에 작업할 때만 있고 저녁에는 다른 데로 가니까 점용하기가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것 가지고 가서 봐요.
이것이 녹지대 정비공사 하는 현장이고 보도가 망가지고 이런 것을 내가 찍어온 것인데 까맣게 나와서 잘 안 보여요.
위원장님, 잠깐 환경녹지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수종 환경녹지과장,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박노설 위원 삼정동에 테크노파크 주변에 예산이 한 6억인가 해서 정비공사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박노설 위원 며칠 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삼정복지회관 옆으로 아까 점심식사한 데 주변부터 자연석을 쌓고 있고 나무를 조금 심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기다렸다가 왜 동절기에 공사를 하죠?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삼정공단은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하는 업체가 따로 있을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이렇게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시네.
오정구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네.
테크노파크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노설 위원 네.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거기는 저희들이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먼저 용역한 것 가지고 설명회 하는데 저도 참석을 했었어요.
왜 여태 기다렸다가 동절기에 공사를 시작하느냐고요. 왜 겨울에 그것을 하느냐고요.
○오정구환경녹지과장 류희택 제가 와보니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박노설 위원 그럼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
지금 나무 심고 그러더라고. 벌써 한다고 그런 지가 몇 달 됐는데 만날 내가 왜 안 하나, 왜 안 하나 그랬더니 며칠 전부터 시작하더라고.
건설과장님, 보도가 망가지고 멀쩡하던 것이 전체적으로 다 꿀렁꿀렁해졌어요.
공사한다고 신고라든가 이런 것 안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점용은 안 되고 도로 파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원상복구 명령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점용은 조금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주 다 이렇게 저기가 돼 버렸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내일 조사 나가서 회사한테 원상복구 명령하겠습니다. 복구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녹지팀장님은 안 계세요? 그러면 이 질의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하고 환경녹지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환경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박노설 위원 과장님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보조금 지급 실적이 나오고 활동 실적이 나오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자율방범대를 잘 운영하는지 점검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이것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왜냐하면 분기마다 평가해서 돈을 주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7개 자율방범대인데 우수 2개 하고, 불량 2개, 중간 3개 해서 시 지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마다 경찰서, 중부방범연합대장,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셋이 점수를 매겨서 기준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더 잘하는 데 35만 원, 밑에는 저기 하기 때문에 점검을 분기마다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몇 시에 어떻게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낮에 나가서 저희가 일지순찰을 보고
○박노설 위원 과장님.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낮에 나가서 일지, 어디어디 순찰하고 이랬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저기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활동은 밤에 하잖아요. 밤에 점검하신 적 있느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밤에도 점검한 적 있습니다. 민방위팀장이 현장 나가서 분기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점검했습니다. 이건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 대원이 허수가 많습니다. 30명도 있고 몇 명인데, 이것이 허수가 많아요.
순찰을 어떻게 합니까? 도보로 해요, 아니면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차량이 있죠. 기름 값을 주니까 당연히 차량으로 해야죠.
○박노설 위원 차량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위원님, 제가 작동에 살잖아요. 대우 차 마티즈로 동네 도는 것 제가 저녁마다 보고 있습니다. 저녁에 운동 다니거든요. 역곡역까지 가면 그 차가 도는 것 분명히 봤습니다.
○박노설 위원 동네 지구대에서 순찰차들이 상당히 자주 돕니다. 낮에도 돌고 밤에도 돌고 많이 돌아요.
나도 어느 방범대 하는 것 봤어요. 제복 다 입고 봉고차로 휙휙 돌고 초소에 들어가서 끝내고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큰 대로변에 휙휙 돌아다니는데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것은 인정합니다. 차가 다니면서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박노설 위원 취약지역이 어린이공원, 학교 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공원, 학교 이런 곳이 취약지역입니다.
○박노설 위원 하다못해 도보로 그런 데 한번 가서 잘 선도하고 그러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대로변에 왔다 갔다 차타고 한 바퀴 휙 돌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내가 이분들을 저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동네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봉사하는 정신은 참 좋습니다.
내가 소사구에서도 청소년 선도한 실적을 봤는데 방범이나 이런 데는 정말 거의 도움이 안 되는 활동이에요. 방범대원분들 있으면 당장 반발하겠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리고 어느 방범대는 30, 40명 대원 해 놓지만 10명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운영비고 뭐고 다 시비로 지원해 주잖아요. 기왕에 방범대가 구성돼서 잠 못 자고 활동하는 거면 제대로 조금이라도 동네의 방범 예방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범대원들 어디 간다고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젊은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해도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요. 해코지하려고 덤비는데 어디서 뭘 해, 제복입고 이렇게 다니기만 하는 건데 그래도 동네의 어린이공원, 학교 내 그런 데는 밤에 보면 청소년이나 남녀들이 모여서 잘못하면 안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줬으면,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노설 위원 재차 얘기하지만 취약지역, 우범지역이 다 학교 내이고 어린이공원이에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녹지팀장 아직도 안 오셨어요? 녹지팀장 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또 뵙게 되죠.
제가 제목만 얘기해도 무슨 얘기 할 거라는 것은 뻔히 알겁니다.
자료에 하수도 요금 지하수 있잖아요. 264건의 결손처분 사유를 적나라하게 적어 놓으셨는데, 168쪽입니다. 264건에 373만 6680원이 결손처분됐어요.
370만 원이라는 돈은 크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소멸시효 완성이다 해서 다 소멸시효시켰어요. 매년 5년이 되면 결손처분을 시킬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이렇게 264건이 결손처분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대처해서 결손처분하기 전에 지하수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독려를 못할까요? 어떤 방안이 있나 한번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라항에 보면 한양프라자 100만 원짜리가 납부독촉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11월 2일 받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다 받았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100만 원 다 받았습니다.
264건 중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5년 지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 소멸시효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재산추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추적할 적에 압류를 하려고 보니까 1인당 비용이 5,000원 정도 든답니다. 4,300원 짜리를 받으려고 압류를 시킬 수 없고 그래서 10만 원 밑에는 하지 말자 했고 여기 보니까 10만 원 이상이 4건 오버됐는데 이것은 제가 잘못했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재산추적을 안 하고 그냥 소멸시효를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10만 원 정도 이상은 틀림없이 재산추적을 해서 받고 소멸시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타 구를 보면 100만 원짜리 이상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액수도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건수가 타 구의 배는 되면서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이에요. 평균을 따져보니까 1만 4000원 꼴이에요.
그것 내주면 얼마나 좋아서 그것을 못 내주고 체납이 264건 하수도 요금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납부를 안 하면 재산조회해서 압류처분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금액 때문에 재산압류처분 들어가고 뭐하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기고 또 우스운 일도 생기는데, 물론 가정방문을 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출장을 나가서 가구마다 주인을 만나보고 내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깟 몇 천 원 납부 안 할까요.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정도는 사정을 해 보고 이것이 자꾸 내라는 고지서만 해서는, 이 사람들이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요금은 안 내도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아주 젖어 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그건 어느 누구나 똑같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봐도 몇 천 원에서부터 몇 만 원짜리, 몇 만 원 짜리도 큰 액수는 없어요.
한 번 더 출장이라도 나가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고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것까지 해서 철저히, 그런데 부천시 공장의 43%가 오정구에 있는데 지하수 쓰는 데가 거의 2, 3명 되는 공장들이에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을 거의 닫았어요. 그래서 받기가 답답한 데가 많습니다.
○오세완 위원 정 받을 수 없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2007년 3월부터 같이 통합고지가 됐으면 다 받고 지하수 요금도 수월하고 말하기도 좋은데 분리고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천생 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시에 가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나 강구해 보고,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많은 액수는 오히려 안 낼 수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납부해야 될 돈이, 살만큼 사는 사람들이 하수도 요금을 안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오정구는 조금 특이하게 얼마 되지 않는 소액들이고 이렇게 건수가 많다는 것은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강제하고 독려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정화조 청소 실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뒤 180쪽 총 대상이 9,647 그렇게 계수되는데 67.8%만 청소를 합니다. 나중에 33.2%는, 181쪽 찾으셨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찾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실 정화조는 구도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사유물입니다.
신도시, 구도시 비교해서 그렇지만 신도시는 관리비만 내면 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정화조가 어디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바로 나가는 거죠.
○오세완 위원 구도시는 다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사실 본 위원도 단독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정화조를 치우고 그럽니다만 상당히 귀찮아요.
보통 용량에 따라서 아니면 또 가족 수에 따라서 치우는 기간이나 여러 가지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정화조를 안 치우는 거예요. 치우지 않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청소를 안 하니까 심한 데는 몇 년씩 안 치우는 사람도 있고 원미구의 어느 복합시장은 10여 년째 안 치우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안 치우다 보니까 그것이 직접 하수도로 흘러내려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이 하수도로 내려가면서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죠. 각종 집수받이든 뭐든, 사람들이 악취난다 그러는데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오정구도 같은 현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정화조 안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문제거든요.
오정구에서도 정화조 안 치웠으니까 과태료 내라, 벌과금 내게 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있습니다.
벌과금 부과한 적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데 공감합니다.
저도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정화조 치우려면 세사는 다섯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잘하지도 않고, 정화조를 하라고 1년에 한 번씩 사전고지를 하잖아요. 그것을 보내줘야지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은 하는데 보통 1년에 한 번씩 안 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이 문제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가 자꾸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과태료 몇 건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구에도 과태료 물린 적이 없어요.
이것이 되려면 좀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좀 더 강화시켜서 정화조 안 치우는 사람한테 과태료라든가 모든 것을 조금 심하다 할 정도로 하지 않으면 무슨 특별한, 과태료 물리도록 법은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화조 치우지 않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32.2%가 안 돼 있는데 그 사람을 일일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엽서만 띄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엽서 받아 보고 관심 있는 사람은 치우겠지만 없는 사람은 엽서 날아오는 대로 찢어 버리고 구겨 버리면 그만이에요. 모양새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법적조치 그런 것을 조금 강화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너네 치우기 힘드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돈 줄 테니까 치우는 것만 치워라든가 그런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도시미관이라든가 각종 하수관을 흐르면서 냄새를 유발시키는 것이 알고 보면 대부분 정화조 문제예요.
구도시에는 오수관이나 하수관이나 다 똑같잖아요. 하나로 가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구도심은 다 합류식이죠.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하수도 하나로만 다 흐르니까, 하다못해 일반가정에서 쓰는 물이나 화장실에서 쓰는 물이나 정화조 넘친 거나 다 하수도 한 관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냄새난다고 그래요. 당연히 나죠.
전체적인 모습에서 이것을 하려면 이것부터 더 강화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인센티브 주는 것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지서 발송을 하고, 9,647개소를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샘플링으로 몇 개 딱 해서 몇 년 안 된 사람은 직접 나가서 정화조 치워 달라고 사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방문 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내는 것 기다렸다가 처분도 안 하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이거 보면 답답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것을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방법이 있으면 더 말씀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소리하면 뭐하지만 조금 강해야 돼요. 강하지 않으면 듣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의 풍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지하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수도 그것도 요금의 일부분이잖아요. 지하수도요. 그렇죠?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나가지 않나요. 한 번만 나갑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 신고한 데가 나가는 거죠. 저희가
○서강진 위원 신고하는데 관정을 파고 나면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하수가 하수도 요금으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것은 한 번만 냅니까, 매년 냅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매년 내는 거죠.
○서강진 위원 현재 264건을 결손처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64건에 대해서는 매년 계속 올라가고 있을 텐데, 그 가족이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미 관정 자체가 폐공 처리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또 하나는 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하수도를 내고 있는데 왜 지하수를 또 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점검해서 본인에게 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또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냥 안 내서 결손처분하고 5년 동안 방치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현재 오정구에 지하수 관정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 관정이 607개가 있는데 264건이 지하수 요금을 계속 안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폐공돼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자진해서 묻어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폐공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300 몇 십만 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폐공 관리를 잘해 줌으로써 지하수의 오염원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축산농가 이런 것이 많아서 지하수의 오염원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폐공 관리를 철저히 해 준다는 그 자체는, 이렇게 결손처분한다는 점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나 똑같아요. 5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관리해 줘서 왜 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것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여기에서 재산압류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이 동사무소에 와서 주민등록 서류 하나 뗄 때에도 이 사람은 이것 안 냈으니까 내야 된다고 행정조치만 해 줘도 낼 거예요. 몇 천 원 안 내겠습니까.
몰라서 못 낼 수도 있고 아예 확인도 안 한 현상이 생긴다고 봐요.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죠.
철저히 일을 해서 첫째, 돈의 문제보다는 폐공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하수의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 129쪽에 보면 내집안 주차장을 지원하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오세완 위원 1대당 지원을 얼마까지 합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130쪽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보통 120만 원이고요.
○서강진 위원 1대당 기준이 120만 원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공동주택은 60만 원인데 3000만 원 이하 이렇게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1대당 지원액이 1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 자료 보세요. 150만 원을 지원한 것은 왜 그랬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형태가 대문 또는 담장, 기타시설 철거 후 비개방 형태 설치, 그러니까 개방 형태 담장하고 대문을 헐면 120만 원이고 차고지를 만들더라도 비개방할 경우는 150만 원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 자체가 여기에서 똑같은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1대당 120만 원과 150만 원으로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 대문이 있고, 없고 무엇을 가지고 확인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대당 지원하는 것은 120만 원으로 기준을 뒀다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주로 120만 원짜리가
○서강진 위원 주로가 아니라 120만 원.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120만 원입니다. 150만 원 짜리는 없고요.
○서강진 위원 근거규정이 거기에서 형평성이 맞아야지 어느 곳에 조금 더 주고 조금 덜 주면 그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저희도 120만 원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1대당 120만 원에 기준을 뒀다면 거기에 맞춰야지 거기에서 약간 담장을 헐었다고 해서 130만 원을 준다, 150만 원 준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120만 원에 기준을 했으면 120만 원에 맞춰서 줘야 되고 2대 이상이 나왔을 때는 좀 더 주겠죠.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맞춰줘야만 추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기준을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일관되게 통일하겠습니다. 거의 120만 원이에요.
○서강진 위원 거의 120만 원은 맞는데 거의가 아니라 기준이 120으로 정해 줘야 된다니까요.
거의라는 것이 맞으면 안 되고 1대당 기준은 정확히 120만 원이다 그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형평성의 시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대문 하나가 더 있다고 해서 더 주고 그 옆에 담장 하나 더 있다 해서 130만 원, 140만 원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으면서 오히려 왜 나는 조금 덜 줬느냐고 오해의 소지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1대의 면수를 기준으로 해서 120만 원이다, 150만 원이다 이렇게 정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24분 감사중지)
(20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14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가로등, 보안등 문제인데 금년에 혹시 LED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시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몇 등이나 했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36등 했습니다.
○김승동 위원 가로등으로 하신 거예요, 보안등으로 하신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보안등으로 했습니다.
○김승동 위원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한 1000
○김승동 위원 40만 원씩?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승동 위원 적게 들었죠. 어제 소사구는 보니까 70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 보안등이 조금 쌉니다.
○김승동 위원 70만 원 정도 들었던데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1200만 원 주면 사는데 제가 작년부터 알아봤는데 가로등은 KS인증은 받았는데 저기는 안 된데요. 그리고 보안등은 LED가 가능하답니다.
보안등은 높아봤자 4m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LED등을 일반도로는 교체를 안 했고 육교에 몇 군데 설치했습니다.
○김승동 위원 LED등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는 아직 적합하다는 합리적인 검증이 안 된 상태인 것은 아시죠? 여러 가지로.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승동 위원 광폭의 문제라든가 열 방출 문제 처리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충분히 검증되고 앞으로 기술 진보가 이뤄진 다음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승동 위원 내년도에 또 예산 편성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내년도, 일단 요구는 했습니다.
저희가 67년도 고속도로가 나면서 중앙로의 가로등이 그대로 있어서 그것을 한번 교체해 보려고 LED등을 올렸는데, 작년에 취소됐는데 올해도 제가 보니까 확실히 안 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작년에 예산이 그렇게 된 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직접 기술 부분도 살펴보고 아직은 적용하기 이르다 그런 뜻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됐던 건데 계속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기술적 검증이 이뤄진 다음에, 그리고 몇 만 시간 쓴다 하지만 몇 만 시간이 아직까지 안 지나간 상태고 현재 이것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혹시 과도하게 시설 시공해서 나중에 낭비 요인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전기료 절감을 통한 투자회수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현재는 적어도 7, 8년 이상 걸리는 상태인데 나중에 기술이 진보되고 여러 가지 시공 비용이 저렴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화우테크놀로지가 저희 오정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위원님이 저기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지역 기업이 발전하는 데 자치단체가 도움을 줄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시험대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와주자면 그 기업이 절대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모든 것을 검증해 줘야 채택되는 것이지 화우테크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했다가 정말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만, 좌우지간 충분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실익이 있느냐의 문제니까 적용해 나가는 데 속도 조절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기술적 검증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볼라드 문제인데 오정구는 전체적으로 몇 개가 설치돼 있다고 파악돼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볼라드가
○김승동 위원 자료에는 2,073개로 돼 있는데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가 1,014개의 볼라드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것이 정말 슬픈 얘기인데, 우리 국민성의 문제에서 오는 것인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기초질서를 잘 지키고 전부 도덕적 규범을 갖췄다면 볼라드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습니다.
○김승동 위원 차도 못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하기는 합니다만 오정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 전체에 제가 볼 때 너무 여러 가지 종류가 중구난방으로, 각양각색으로 설치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되는, 기왕에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라 하면 미관을 염두에 둬서 도시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색감이나 이런 것도 정리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 색상 같은 것을 통일하려고 시청 도로과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데 제가 보기에도 돌로 돼 있고 뭔가 통일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기왕에 설치해야 한다면 시민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편리하게 보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런 교체사업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앞으로 그 점을 유념해서 다른 구하고 협의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기왕에 설치하면 미관도 감안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헌옷수거함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문호 위원 그것 도로점용허가를 건설과에서 해 주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는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나도 안 해 줬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오정구에 있는 헌옷수거함은 다 불법이네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불법은 아니고요.
○김문호 위원 불법이죠.
이것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에 저희가 그런 일이 있어서 소사구하고 원미구는 허가를 해 줬는데 저희는 당시에 어떤 차원에서 접근했느냐 하면 환경위생과의 재활용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허가보다 재활용 차원에서 한번 관리를 해 보자 그래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재활용팀에서 헌옷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상의군경회, 고엽제, 오이봉사회 거기에 헌옷수거함을 주고 그분들이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만 유일하게 허가를 안 해 주고 그분들한테 했다가 저희 팀의 업무가 도시미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정구는 허가해 준 것이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럼 현재 있는 것은 다 불법이라는 얘기죠? 이 사진 보시면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 그런데 그때부터 허가 자체를 아예 안 해
○김문호 위원 도로점용하면서 원래 원칙은 다 허가사항이잖아요.
다른 원미구나 소사구는 다 허가를 내주고 어제 소사구 같은 경우는 소사구청에서 허가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수거함에 표시를 다해 놨어요.
알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이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이라는 얘기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원칙으로 따지면 불법입니다.
○김문호 위원 허가 내 준 데 없으면 불법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문호 위원 이거 정리하실 거죠?
물론 미관팀에서 해야 되겠지만 구청에서도, 이것이 쓰레기 무단투기의 온실이 되는 것 아시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문호 위원 보통 쓰레기 때문에 원미나 소사 전부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있음으로써 무단투기가 더 성행을 하고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팀장님, 확실히 허가 내준 사항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건설행정팀장 한선열 네,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관팀에 다 수거하라고 하면 되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보통 도로공사를 하면 야간시간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통 여름, 하절기에 8시 넘어서도 공사를 하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문호 위원 그런 시간들은 어떻게 적용을 해 줍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하도급 업체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 직영 인부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문호 위원 도로 포장공사를, 덧씌우기 할 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품셈에 야간할증이 있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허가해 주는 것이냐고요. 그냥 12시까지 해도 관계없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죠.
○김문호 위원 민원 계속 들어오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환경규제법에 보면 밤 10시 이후로는 공사를 못하게 돼 있죠.
○김문호 위원 밤 10시까지 그런 시간을 규정해 주는 것이 있느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규정해 주는 것은 없고 그 사람들이 준수할 의무가 있는 거죠.
○김문호 위원 오정구는 시간 허가 내 준 것이 없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저희한테 도급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환경기준법에 따라서 10시 전에는
○김문호 위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7시까지만 공사를 해라 이렇게 정해진다면서요.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것은
○김문호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야간
○김문호 위원 공사를 하면 담당 직원이 나가서 확인합니까? 도로공사나 어떤 공사를 하든 나가서 다 확인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물론이죠.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시간 규정이 없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어제 있다고 했는데 왜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아니, 야간 규제법이 몇 시까지인지, 잠깐만
○김문호 위원 잘 확인하셔서,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보니까 8시 이후에도 공사를 하고 늦게까지도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문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차원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시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기하지만 거기에 야간 준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공사장에 몇 시까지 공사할 수 있도록 표기해 주면 더 좋고 개선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방독면과 관련된 질의를 해서 관리해 달라고 여러 번 했는데, 동에 방독면이 비치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어떻게 관리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1차 책임은 동장이고 2차는 제가 담당입니다.
○김문호 위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방독면을 왜 거기에, 무엇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전시 대비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배치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방독면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5년입니다.
○김문호 위원 오정구에 어느 정도 돼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6000
○김문호 위원 신흥동 보면 91년도 것이 538개가 아직도 있어요.
2개 동을 직접 나가서 보관실태를 봤더니 1개 동은 이쪽저쪽 여러 군데 보관이 돼 있어서 도대체 비상시에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보관이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문호 위원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교육을 시키나요? 이것 연습해야 되지 않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오정동 같은 경우는 바깥창고에 하는데 원종2동하고 고강동은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습기가 차서, 관리가 잘못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김문호 위원 죄송할 건 없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주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청장님이 방독면 관련돼서 검토 한번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정구청장 장용운 아직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검토해 보세요.
청장님, 관리도 그렇고 5년 유효기간이지만 5년에 한 번씩 교체하기는 제가 봐도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오정구청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동에 500개 정도 관리하려면 2층이나 이런 데 작게 창고를 만들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통장님들에게 분기별로 방독면 나눠 주고 연습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행해 볼 계획은 없으신가요?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닌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 부분은 조금 저기고요.
○김문호 위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못하시면 청장님 재가 얻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동의 민방위 대장이 통장님들이거든요. 통장님들이 민방위 교육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려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 지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청장님 재가 얻어서 지시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다음에 혹시 기회가 돼서 또 와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한상호 위원님께서 계속 하셔서 실행이 안 됐는데 아주 철저하게 제가 다 볼 겁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명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여기 성과를 보면 건설과가 오정구를 위해서 일 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노력하신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주문코자 합니다.
명예감독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들으셨죠.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을 할 사람, 감독할 만한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이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 명예감독관의 추천을 대부분 동장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동장께 실제 감독이 될 만한 기본 룰을 만들어야 되겠다. 첫 번째는 공사감독을 할 만한 전문가, 시간과 요건이 허락해서 감독할 수 있는 자 그런 기본적 룰을 먼저 갖추고 그분께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양해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임명을 해야 실질적 공사감독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완하기 바랍니다.
10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107쪽을 보면 고강동 일원의 과속방지턱 도색공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원종동 일원의 과속방지턱 도색공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강동과 원종동이 분리돼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 8번과 9번을 보시면 가로등 도색공사, 가로등 정비공사 이렇게 돼 있죠. 목으로 보더라도 굳이 이 내용을 분리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 106쪽에 베르네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공사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베르네천 지하수 관정 수중모터펌프 교체공사, 그 다음 하반기 베르네 자연형 하천 유지관리공사 이런 식으로 한 성향의 공사들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이것이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로 나눠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제가 무슨 지적을 하려는지 알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꼭 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109쪽을 봐 주실래요. 공공운영비 1억 2700만 원 남은 것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109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가로등 공공관리 해서 중간에 있습니다.
전체 액수가 5억 8000인데 1억 2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운영비를 줄이는 것은 잘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이 운영비는 처음부터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짤 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산 요구를 하실 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11쪽 미불용지에 관한 얘기하겠습니다. 미불용지는 실질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지목이나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지 않는 땅을 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오정구에서는 이 미불용지 때문에 문제가 붙었잖아요. 소송이 제기되고 그것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여기서 미불용지가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니까 미불용지가 별로 없는 것처럼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안 이뤄져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불용지로 우리가 깔고 앉아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의를 제기치 않고 있을 뿐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미불용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본적 대책을 세워야 되고 어떤 것은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요구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방치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도로 돼 있지 않은 미불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해서 그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만 그렇게 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 122쪽의 2008년도 그리고 단일 건으로 한번 보시죠. 제목이 무엇이냐면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비,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또 다시 얘기하렵니다.
아까는 세목 분류를 통해서 포괄사업비를 사용한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고 이번에는 단일사업의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1번 보시면 삼정지하도 외 2개소 타일을 설치하셨습니다. 물론 똑같은 종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액수가 7893만 4000원입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다시 나눈다고 한다면 만약에 3으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부 2000만 원에 육박하거나 넘지 않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 또 내려가서 보십시오. 그 밑에 5번 은행단지로 미끄럼 포장공사, 이것은 단일사업입니다. 4865만 4000원입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단일사업인데 이것을 포괄사업비로 4000만 원을 쓴 겁니다.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또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 다음 11번 원종지하차도 외 1개소 도색 및 타일설치공사 5366만 2000원, 이것을 둘로 나눈다면 한 3000만 원 되는 거죠.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 밑에 또 있습니다만 그건 놔두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하면서 소규모 사업들도 대부분 의회에 사업심의를 요구합니다. 그런 것이 많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포괄사업비는 소규모라고 하는 의미, 다시 말하면 작은 공사, 시급한 사업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가능하면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심의를 받고 그게 타당한지 한번 검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포괄사업비 다액을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의회 심의를 받도록, 본예산에 요구하거나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내년에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도 밑에 세부내역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내집안 주차장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129쪽 보세요. 내집안 주차장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실적이 매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죠.
제가 소사구에서 주문한 내용을 거기서 꼭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여기서는 다시 그 문제는 안 하겠는데 제가 이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가 알기로 타 구에서는 현장조사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정구에서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다는 겁니다.
과장님 모르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했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셨어요.
실제로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분석하고 이렇게 사용치 않고 있는 것 자료까지 다 만들어 놓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한 겁니다.
그런데 사후조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이달 말까지 조사 완료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 것은 잘했고, 그 다음 조사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의 용도변경 및 폐지 여부, 주차장의 관리상태 및 진입로 폐쇄 여부 그랬습니다. 위반사항 조치계획, 이것은 계획입니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계획을 보면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을 하겠다, 주차장 폐쇄에 대한 보조금 반환 청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해야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이달 말까지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 건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승소했다 다시 대법원 올라간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런 상황인데 만약의 경우에 도시계획으로 확정해서 현재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현행 상황에서는 우리가 강제 매수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결국은 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 문제가 생겨서 공도로 만들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없으면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하도록 우리가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2쪽 LED등 하겠습니다.
아까 김승동 위원께서 LED등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LED등 가격이 처음 시중에 나올 때부터 가격이 계속 다운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50만 원대, 40만 원대, 30만 원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보완도 계속 돼 가고 있는 것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조도 문제에서부터 광폭 이런 것까지 전부 조금씩 조금씩 기술개발이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시설하는 것은 하나 딱 좋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업을 살려준다고 하는, 도와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행정이 그것을 해야 될 것이냐는 점과 거꾸로 문제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산과 기술적 측면의 보완이 완전하게 됐을 때 그때 가서 시설하는 것이 우리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할 때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후자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LED등의 설치는 국·도비가 확보돼서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할 때 하고 우리 시비로만 추가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지양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얘기를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시설을 전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하고는 안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지원 차원에서 국가가 장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도비를 타도록 요구하시고 국·도비 주면 그것만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기에 대한 지적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결손액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결손처분 168쪽 한번 보십시오.
부기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168쪽 맨 오른쪽 비고란에 “소멸시효 완성” 이랬습니다. 감액조치하고 결손처분했는데 왜 했느냐 비고에 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마치 우리가 정당한 것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부기를 달았다는 겁니다.
현재 결손난 체납액을 계속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5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류재구 위원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5년만 기다려라, 내가 해 줄게 이렇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류재구 위원 똑같은 말도 “아”와 “어”가 다르다고 표현에 따라서는 사람 사이에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든지 태만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시정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감사드리고 고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가 일도 많고 이것저것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셔서 오정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78쪽에 보면 중간쯤 오른쪽에 베르네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를 20억 정도 들여서 2009년부터 2010년 돼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20억 들였다는 것이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주공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아직 정식으로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인데 아직 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게 끝난 거예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오정대로에서부터 휴먼시아3단지까지 자연형 하천 확장시키는 그 부분에 대한 20억, 땅 값, 보상 값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까지기 때문에 아직 보상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평가사가 평가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건데 잘못 판단하고 있나?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이것이 위에 저쪽에서부터 여월동 휴먼시아 얘기입니다.
○신석철 위원 오정동 22-2번지가 여월휴먼시아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오정동
○신석철 위원 오정동이 아닌데 여월휴먼시아는 여월동이고, 하여튼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는데 내용적으로 잘못 판단한 것 아닌가요?
그것이 의회에서 20억 정도 토지보상비로 먼저 나온 것 같은데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이 밑에 향후계획이요?
○신석철 위원 네, 중간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2-2번지는 향후계획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렇죠. 향후계획이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저는 위에 얘기한 것이고요.
○신석철 위원 2009년이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쪽에 땅값 보상을 평가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은 아직 과장님이 숙지가 안 됐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 맨 밑에 보면 베르네천 유지관리공사 해서 2009년에 2억 60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신석철 위원 이쪽이 뭐냐면 베르네천 상류부, 여월천부터 원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밑은 하부공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2억 6000 정도가 올해 유지관리를 하는 데 든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사업식으로 내년에도 이것이 원인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베르네천 제초, 수목 정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사는 내년에도 계속 관리해 줘야 악취나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인수받으면 쓰려고 6억을 했는데 이것밖에 못 썼는데 잠정적으로 하수과하고 협의한 것은 5억을 내년에 다시 세워 주기로 이렇게 하수과 쪽에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유지관리 할 계획입니다.
○신석철 위원 하수과와 건설과 같이 해서 이쪽의 하천 오·폐수 악취 문제로 워낙 민원이 많이 되니까 원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하수 관련, 베르네천 관련돼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될 내용 같아서, 여월휴먼시아 있는 쪽에 오수관로 공사가 완료돼서 오수가 베르네천으로 들어오는 것은 100% 완전 차단 됐죠? 아직까지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독도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는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밑의 단독주택들 이번에 CCTV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독도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만 잡으면 냄새 싹 잡힐 것 같아요.
○박동학 위원 말 키우는 데, 축사 그쪽에서는 유입 안 되나요? 거기도 조금 덜 됐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것은 잡았습니다. 저 위로
○박동학 위원 그러면 안 된 데가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독도.
○박동학 위원 그 한 군데만 남은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동학 위원 거기도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세워서 잡으시고 내가 본청에서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지금 신석철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상류가 깨끗해야 이쪽 오정동휴먼시아 오는 데도 깨끗해지거든.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거기의 문제는 주공에서 인수인계를 하려다가 주춤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베르네천 문제가 선 해결돼야 되고, 또 국장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해결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인수인계를 안 할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아까 내가 구청장님한테도 얘기했었는데 베르네천 시장 상인 문제가 주공하고 계약돼 있어서 거기가 7층까지밖에 못 올리는 사업성이 없는, 쉽게 말해서 갈 수 없는 상황을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선 해결돼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 조치를 취한 후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는데 저쪽에 4차 짓고 있잖아요.
4차 끝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율돼서 해결될 것으로 느껴지는데 베르네천의 제일 큰 문제가 악취 문제로, 제가 요즘 같아서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도당산을 안 올라가고 아침에 거기로 가요. 운동으로 보통 세 바퀴 정도 도는데 그러면 5㎞ 정도 되더라고, 5㎞ 정도를 아침에 운동해 보면 냄새는 동절기나 가을, 봄에는 냄새 안 나요.
우리가 된장국을 끓여서 차가우면 냄새 안 나듯이 끓여서 일정 온도가 돼야만 냄새가 나잖아요.
여름에는 나는데 거기에 또 근본적인, 퇴적물이 쌓인다고, 준설작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구에서도 거기에 휘휘 저어주는 프로펠러를 달든 임페라라고 그러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동학 위원 저속으로 도는 것, 계속 돌릴 필요 없어요. 계속 준설작업을 할 수 없으면 적정량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타임스위치를 만들어서 그것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면 그것이 흘러 내려가면 퇴적해서 쌓여서 나오는 냄새, 가스는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 오리를 키워서 자라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알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넣어 주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존하려면 그런 병행작업들이 이루어져야 생존하지 걔네들 먼저 넣는다고 해서 안 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넣고 나서 안 살면 또 이런 일을 했다고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원성을 들을 수 있으니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시에 얘기해 주시고 내가 또 이번 시 감사 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 할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쪽에 유입되는 것은 독도 하나 빼놓고 100% 없다 이거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다 잡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독도는 언제 해결할 건가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독도는 CCTV 했으니까 CCTV 결과 보고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쪽에 도로를 새로 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동학 위원 독도를 빼놓은 이유가 그쪽하고 관련돼서 그런 건가요? 그거와 별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독도가 그 부분이 쏙 들어갔잖아요. 좀 얕아서 물이 자연적으로 안 흘러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박동학 위원 펌핑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펌핑 정도까지는 안 되고 제가 보니까 구배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쪽으로
○박동학 위원 쉽게 말해서 그 집에서 계속 내보내면 대책이 없는 거잖아. CCTV를 달아도 솔직히 제대로 되겠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잡아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일단 원인제공을 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곡에서 넘어오는 물 있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동학 위원 제가 봤을 때도 거기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은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가 아니면 논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물이 흘러내렸을 때 거기로 많이 유입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상류층을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그런데 원미구에서 자기네가 책임지고 잡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잡았다니까 원미구에 가서 위원님, 그것은 원미구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거기서 올라오는 물을 한번 떠서 아까 실험도 했잖아. 그렇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동학 위원 거기서 떠서 받아 봤더니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나오더라고 원미구에 행정공문을 하나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원미구가 협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알려 주시고 그렇게 해야 같이 일을 하기가 쉽게 풀릴 거예요.
그냥 행정 줘봐야 그 사람들 받은 것으로 그냥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별하게 조치를 안 할 거니까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되도록 할 테니까.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충족시켜서, 충족시킨다는 것이 뭐냐면 주민이 원할 때 해 주는 것이 충족시키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해 주면 해 주고 나서도 욕을 먹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 일 하시는 것 보니까 적시에 적절하게 조치를 잘 취해 주고 있어서 그것이 흡족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까 하천에 유입되는 부분들, 자세한 내용은 내가 얘기 안 하지만 그런 부분을 빨리 차단했어야,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독도 부분이 아까 레벨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참고로 환경수도국장님하고 제가 시에서 얘기할 때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펌핑해서 파이프로 지하철공사 완료되기 전까지는 물이 안 나오니까 방류수를 일정량 뿌리자, 빼자 그랬을 때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방류되는 물도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공사 부분이 있고 이것 있고 또 그 물을 뿌린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오·폐수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해결이 안 되니 오·폐수부터 하자고 해서 잠시 못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알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일단 베르네천은 깨끗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과장님도 적극 동참해 주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까 독도 부분 빨리 계획 세워서 내년 초에 실행에 옮기세요.
힘드나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일단 조금 더 용역결과 보고, 당초예산은 아직 못 올렸거든요. 결과 보고 추경에라도 올리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결과 보고 1회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오정구건설과장 황명호 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네,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아까 확인하실
○박노설 위원 시간이 너무 지나서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그러시겠습니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오정구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24분 감사중지)
(2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오정구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장용운 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정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의료특구조성사업은 의료 인프라를 중심으로 의료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고 첨단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의료산업단지를 육성하여 오정구의 발전뿐 아니라 부천의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정겨운 이웃과 함께하는 에코시티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친환경 생태 도시, 교육·복지 도시, 문화·여가 도시, 일자리 창출 도시 등 고강지구의 E-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강지구 뉴타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정구는 지역특성상 집중호우 시 수해 피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올해에는 많은 비가 오지 않아 피해 발생이 없었으나 근래에는 이상기온으로 호우 시에는 일정지역에 강우가 집중되어 피해가 발생하니 내년에도 특정 관리시설물의 점검 철저, 수방자재 및 양수기 등 관리 철저, 자율방재단을 활용한 재해 예상지역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구민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문제점과 구정 발전을 위해 제시한 대안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라 지가가 큰 폭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당초 조사에 있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향후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사원의 교육 및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원의 수가 타 구에 비하여 적어 자칫 현장조사 등의 소홀로 잘못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인한 민원의 발생 여지가 있으니 전문조사원을 확충하여 정확한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시행하는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명찰 패용)는 좋은 시책으로 각 구에서 실시하는 좋은 시책에 대하여는 각 구청 간 정보를 공유하여 동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부동산중개업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주변의 산에서 간벌한 나무를 산림 내에 적치하여 흉물로 전락하고 있으니 간벌한 나무를 일정 장소에 적치·보관하거나 파쇄하여 축산농가에 보급, 축사 바닥재로 활용하고 분뇨가 섞인 파쇄목 잔재물은 퇴비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정구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모형만 있고 실제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는 없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 실정에 맞도록 쓰레기 무단투기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유증기 유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노면청소차의 실질적인 청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깨끗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불법주정차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노면청소차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분리수거 안내문 부착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쓰레기로 버려지는 재활용품은 자원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가로수 등 수목 식재 시 이동 중 뿌리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고무밴드는 식재 시 제거하여야 하나 그대로 식재하여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향후 수목 식재 시 고무밴드는 필히 제거 후 식재토록 하시고 쾌적하고 푸른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관리 번호판 설치, 관리대장 작성을 철저히 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별 수거비용이 업소별로 배출량과 무관하게 차이가 많으니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거비용이 부담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업소가 부당하게 수거료를 부담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실적이 없는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비산먼지 발생 민원신고가 접수되어 사후 민원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비산먼지 발생이 예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능동행정을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등 안전기 커버의 상당수가 분실·훼손되어 위험에 노출돼 있고 도로변 가드레일, 표지판 등 도로시설물의 관리 상태가 부실하니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히 보수조치하고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권역별로 사업을 배정하고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의원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우선 시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장비 중 양수기는 사용 후 내외부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절기 제설작업 용역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업체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보조금 지급은 자율방범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야간 순찰은 공원, 학교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아 하수도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청소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정화조 실태를 조사하여 청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볼라드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꼭 설치하여야 한다면 설치 장소의 여건과 미관을 고려한 설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내집안 주차장 조성 후 수시 사용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 타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하여 오정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잘잘못과 개선 요구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정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장용운 오정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42분 감사종료)
김문호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서근필
전문위원김운석
오정구청장장용운
시민봉사과장이광재
환경녹지과장류희택
건설과장황명호
성곡동장고재형
원종1동장최진규
원종2동장윤기중
고강본동장김정성
고강1동장김애자
오정동장이왕재
신흥동장고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