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도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일 시 2009년 11월 27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주수종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감사장을 찾아주신 방청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서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장인 도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9조부터 제53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건축과장 안기석
주택과장 박종각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위원장 주수종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에 대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도시환경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도시환경국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귀웅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봉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최의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박종각 주택과장입니다. 정찬일 시설공사과장입니다. 박종학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조용환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 건설이라는 시정목표 아래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시건설 구현을 위한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고맙습니다. ○박노설 위원 보고서 7쪽의 도시정보시스템의 최적화 및 효율적 공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GIS와 같은 내용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GIS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모든 정보죠. 토지정보 ○박노설 위원 도시정보시스템이 부천시에 완전히 다 구축됐습니까? 아직까지도 구축이 덜 된 데가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기본 자료는 구축이 됐고 통합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통합은 아직 안 됐어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화시켜서 DB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GIS도 벌써 구축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활용은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도시의 인구, 자원, 교통, 건물, 지명, 환경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화한 전산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시현황파악 및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기반시설 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도시정보시스템을 보면 지하 매설물도를 전산화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하수도 관망도가 있고 상수도 관망도가 있고 또 도로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재난구조구난정보시스템도 들어가는데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재난은 ○박노설 위원 도시정보시스템에 그런 것도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총괄적으로 해서요? ○박노설 위원 재난구조구난정보시스템도 들어가고 여기에는 119신고부터 지령, 운영, 관제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소방서 이런 것까지도. 그리고 도시방재시스템도 포함이 됐는데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우리 시에서는 도시방재시스템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돼 있는 것이 하수도 관망도나 상수도 관망도 이런 것이 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도시기반시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모든 정보, 토지에 대한 모든 정보 이런 것들만 돼 있죠, 상하수도 관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박노설 위원 상하수도 관망도 이런 것은 다 돼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 그겁니다. 제가 오정구에 올해 도로 개설하는 데를 가끔씩 가 봤는데, 시공회사에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줘야죠. ○박노설 위원 그런데 주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저희가 다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사를 하는데 수도를 건드려서 터지는 일이 발생하더라고,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을 거예요. 자료를 주는데 어떻게 그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자료를 드렸고, 자료 일부는 일반 업자한테는 판매도 하고 있고 그런데 당초에 하수도 관망하고 상수도 관망은 하수과하고 수도과에서 관망을 구축했죠. 그것을 가지고 도시과에 자료를 줘서 도시과에서는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했는데 그 당시에는 수기로 다니면서 탐지기로 조사를 해서 대충 이쯤 도로 우측에 어느 정도 묻혀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놨는데 그것이 부정확해서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8억인가 얼마를 세워 주셔서 관망을 측량 성과물과 똑같이 해서 정확하게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2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상수도나 하수도 관망이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사할 때도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지하매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면 사고가 발생을 안 하는데 자료를 주지 않든지 자료들이 부정확하든지 그런 것 아니냐, 그리고 구청발주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시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구청이나 이런 데는 도면이고 관망도고 무료로 발급이 다 되고 있고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것은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정보시스템 역시 도시정비라든가 도시계획도, 도시기반시설 관리 등을 과학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정말 치밀하게 착오 없이 잘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재난구조구난정보시스템이라든가 방재시스템까지도 같이 구축이 돼야 부천시가 안전하고 모든 일에 만반의 준비를 갖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공사하는데 지하매설물을 건드려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7쪽을 보면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도시 조성, 천연가스 버스가 작년에 85대 됐네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85대 도입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서 총 491대네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총 버스가, 이렇게 되면 보급률이 몇 % 정도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럼 30% 정도는 몇 년도면 끝나는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2012년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100% 되겠네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하천방류수 수질오염 모니터링하고 유독물업체 관리 이렇게 해서 95개소 돼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3개 구청을 돌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부천시 전체의 행정에서 조금 보완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노출됐어요. 그것은 본청에서도 3개 구청하고 회의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해 관련돼서 소음, 진동 그 다음에 비산, 먼지, 배출, 환경 관련된 부분이 행정 관리·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결국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주민들이 느낀단 말입니다. 나중에 구청의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다수의 민원이 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시에서 담당이 나갔을 때 소음측정기를 들고 가서 소음을 측정하면, 관례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한다고 하면 주민 다수가 시끄럽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도 한 60, 70㏈이 된대요. 야간에는 55㏈, 주간에는 70㏈이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원을 넣고 측정해 보라고 하면 68㏈, 62㏈ 기준치 이내입니다 하고 권고할 정도로만 끝냈어요. 그렇다면 그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다. 왜 그러느냐, 다수의 사람의 귀가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측정하는 시기가 주간, 오후, 야간 이렇게 3회 정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특히 그것은 공사자에게 측정하러 나간다고 알리면 안 돼요. 공사가 어떤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소음도는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또 시간대에 따라서 소음도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사자에 대해서 페널티를 많이 줘서 그렇게 하라는 측면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을 떠나서 다수의 주민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그렇게 정리된 내용이 없어요. 행정지도 와서 그냥 기준치 이내, 기준치 이내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1,000명 정도, 2,000명 정도 민원인은 잘못 민원을 넣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밖에 안 비쳐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을 신뢰 안 하게 되는 부분이 되니 아까 얘기했듯 측정 시간대를 달리해서 주민하고 같이 원하는 시간대에 체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비산, 먼지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3개 구청 다 동일해요. 다 이 얘기는 했는데 본청에서 3개 구청하고 합동 회의를 한번 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먼지라는 것은 기준치가 없습니다. 몇 ㎡당 몇 g 이상 포집돼야 된다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날리면. 그렇죠? 그 다음에 폐수 관계는 어차피 기준이 BOD, COD, SS 기타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폐수는 무단방류를 하거나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빼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행정 자료를 다 갖고 앉아서 보시면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들이 노출될 거예요. 시스템이 구청에서 주면 그냥 구청은 구로 가고 본은 본대로 가요. 사실 그렇잖아요. 통합해서 지금까지 3개 구청 모여서 그렇게 회의한 적 없을 겁니다. 그런 회의를 해서 구마다 나름대로 집중 단속해야 될 업체가 있을 거예요. 환경 쪽, 수질 쪽, 대기 쪽 이렇게 구분해서, 어느 구는 아예 현장을 가 보지도 않은 데가 수두룩해요. 아예 관리를 안 해요. 왜 안 갔느냐고 물으니까 민원이 안 들어와서 안 갔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결론은 주민이 알려줘야 가고 주민이 안 알려주면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청에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 주재 하에 환경보전과하고 각 구청 3개 과하고 회의를 해서 그 회의한 결과를 나중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관을 해서 각 구청과 같이 주민이 동참하는 가운데서 수질이라든가 비산, 먼지라든가 소음에 대한 각별한 대책과 단속기준과 단속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회의 결과도 보고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석철입니다. 오정동 휴먼시아 쪽에 보면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산업단지 뒤에 동산초등학교 밑으로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 민원이 많이 있었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신석철 위원 그 민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전에 원래 저희 지역구의 큰 민원이라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만나도 보고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확실한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대장동으로 원래 도시계획돼 있는 도로, 산업단지 쪽하고 대장동하고 연결하는 것이 2차선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4차선으로 만들고 4차선으로 만들면서 산업단지 쪽하고 휴먼 3단지 쪽하고 연결을 해 줘서 산업단지 차들이 주로 우회적으로 지하차도를 통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오정대공원에서 한 체육대회에 시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안심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 의원님들이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고 그에 따라서 시장님도 여러 가지 지시를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지하통로를 이용해서 대형차량은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소형차량만 속도 제한해서 다니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장동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15m로 돼 있는데 그것이 자동차전용도로로 하면 4차선이 충분히 나오는데 인도와 여러 가지를 넣었을 때는 15m가 모자라게 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것을 20m 정도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서 직접 국방도로로 해서 바로 대장동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고 저희가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한 2월인가 그때서부터 500명 이상 민원, 도시계획과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 두 번에 걸쳐서 자료 제출된 것도 있는데 다수민원으로, 민원 자체들을 해결할 때 지금까지도 도로를 만들어 놓고 개통은 못하고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신석철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차들이 안 들어오고 소형차 정도는 어차피 도로니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의원들 입장에서도 도로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계획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아무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통행을 못하는 도로로 계속 방치돼야 되니까 만들어 놓고도 제가 알기에 한 5개월, 6개월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람은 다닐 수 있는 있는데 차를 못 다니게 한다면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바로 우회도로를 대장동 만들면서 방법을 찾아주든지 해서 민원해결이 돼야 되는데 계획만 있다고 그러면, 부천시의 개발도시계획은 만들어 놓고 개발하지 않은 부분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료를 요구하면.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신석철 위원 지금 얘기처럼 미래에 대장동 가는 길도 미래도시계획으로 만들어져 있죠? 계획상으로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도시계획결정이 돼 있어요. 사업비만 확보되면 되는데 사업비 때문에 ○신석철 위원 사업비만 되면 되는데 부천시가 이렇게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상황에 도로를 만들 것이라고만 얘기한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민원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체도로 문제가 어디까지 검토되고 있는지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도시계획과 정비팀장님과 통화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신흥로에서 대장로로 도로를 개설할 때 산업단지 쪽으로 대체도로를 내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장동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2010년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 실시설계 후 예산을 세운 다음 2011년도에 토지보상과 더불어 도로개설공사를 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체도로는 결국 2011년도에 개설될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산초등학교 앞 지하차도는 대형차는 통행 금지시키고 승용차만 통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인 것 같습니다. 오늘 포천 백로주유원지에서 거행된 부천시 새마을협의회 수련회에서도 시장님을 만나 뵈었는데 역시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예정대로 도로개설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답변을 해 줬거든요. 지금 얘기처럼 구체적으로 시에서 얘기한 것은, 정비팀장님 얘기는 2010년이면 투·융자심사 거쳐서 11년이면 만들 수 있다는 이 얘기가 맞으면 제가 대책위 쪽 사람들을 만나서라도 아까처럼 승용차만 통행하고 도로를 통행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 근거가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우리가 사업비를 대충 뽑아 보니까 오정대로에서 대장동 가는 도로는 963m에 폭을 15m에서 20m로 했을 때 91억 정도가 소요되고 국방도로에서 대장동 다른 도로로 했을 때는 450m 정도 되는데 8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도면을 보시면 저희가 계획이 이것이 오정대로이고 이것이 대장동으로 가는 도로인데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것만 변경시키겠다는 얘기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신석철 위원 그럼 지금 얘기처럼 구체적으로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저희 의지는 그렇게 갖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게 의문이죠.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6개월 넘게 도로가 계속 막혀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를 다른 것보다 더 시급하게, 산업단지라는 것이 올해부터 거의 공장들 짓고 입주해서 공장들이 들어오면 계속 산업 활동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방치하면 동네 안으로 대형차들이 다닌다거나 민원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부천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면 국장님이 특히 예산을 해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해 주시면 계속 도로를 막고 방치하는 대책위 같은 경우를 해체시킬 수도 있고 주민들 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내년이나 어떤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내년이나 후년에 된다는 약속은 드릴 수가 없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당초 계획한 대로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셔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저도 도와주는데 제일 힘든 얘기가 저희는 솔직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공약을 무진장 중요시합니다. 솔직히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부천시 재정상 불가능한데 아까 포천유원지 또는 오정대공원에서 분명히 되는 것처럼 대장동협의회장이나 통친회장이나 만나서 다들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한다면 조만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묘연한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잘못 얘기하면 정치적인 부분으로도 될 수 있으니까 다수의 민원인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서 자꾸 공표를 하게 되면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공표를 했다가 지키지도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왕이면 확실히 될 수 있을 때 공표를 하고, 아까처럼 도시계획만 세워 놓고 10년, 20년 방치할 계획이라고 하면 계속 민원을 방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도로를 개통해라, 주민들 중에는 만들어 놓고 왜 차를 계속 돌아가게 하느냐는 얘기도 있고 막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 대체적인 것이 없으면 못 뚫는다고 얘기하면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풀어 주는 것이 국장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시장님이나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알았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서강진 위원 앞서 신석철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의원 또는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답변할 때도 할 것은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그런 문제들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정책보다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인가 아닌가,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찾아서 집행을 해 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 업무를 보면서 감사해 보니까 이것은 시에서 해당 국장과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현재 공원 관리업무가 각 구청에서 시로 통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서강진 위원 민원인들은 항상 가까운 곳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구청에 전화를 해서, 또 동에 전화를 해서 어떤 시설이 잘못됐다, 이것을 고쳐 달라, 청소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럼 동이나 구에서는 내 업무가 아니니까 시청에 얘기해라 이렇게 됩니다. 시청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각 부서에 인원이 부족해서 일일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인원을 만들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업무로 만들어 주든지 구청에 담당부서를 만들어서 최소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저도 전화로 민원을 해 보면 “어느 구청입니까?” 하면 해당 사업소에서도 “어느 곳이죠?” 물어봐서 서로 또 연계를 합니다. 업무의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아마 국장뿐만 아니라 해당 공원관리사업소장도 그 문제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당 구청과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 관리이고 운영인지 이것을 한번 짚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것이 아마 그전에 공원관리사업소가 전체적으로 총 공원을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공원관리사업소가 폐지되고 각 구청으로 업무를 분장해서 각 구청별로 공원을 관리했는데 그것이 다시 또 비효율적이다, 한군데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여론들이 있고 또 그런 의견들이 있는 바람에 아마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구청에 있는 업무를 다시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시청의 공원녹지과로 분배하면서 그렇게 조직개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느껴진다면 기구 개편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충분히 검토토록 해서 진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봐서 저희가 다시 조직을 개편해야 될는지 그런 것도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 문제는 그거였잖아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구청이 공원 관리를 하고 사업을 할 경우 구청별로 인원은 많지 않은데 사업을 집행하려니까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인원도 없고. 또 사업 설계라든가 이런 것에서부터 예산이 오히려 낭비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편에서 통합관리가 된 것이죠. 그러면 관리 이후에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관리업무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의 관리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통합관리해서 한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의 관리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처리될 수 없다는 것이 불편인 거예요. 시민들은 어느 구청에서 공원을 관리해서 만들든지 보수를 하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업무를 신고하잖아요. 이것을 처리해 달라, 뭐가 고장이 났다, 여기 청소가 지저분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기할 때 어디에 얘기를 하느냐, 가장 먼저 동사무소나 구청에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신고는 구청 녹지팀에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한다니까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연계가 금방금방 안 되니까 그런 불편이 있는데요. ○서강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분하게 시하고 같이 전화를 통하면 바로 그것이 내 업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체제 협조가 이뤄지면 아마 그런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공원관리사업소 내에서도 보면 “그건 담당이 누구입니다.”, “오정구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헷갈려요. 전화해 놓고도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계속 이런 불편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의 시스템을 바꿔 달라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을 어디가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저희가 조직이 개편되고 업무가 분장되면서 숙지가 잘 안 됐고 관할된 구역 숙지가 잘 안 되는 바람에 그런 혼선이 있었는데 아마 어느 정도 유지·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많이 나아졌을 겁니다. 좀 더 두고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통괄해서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구청으로 다시 배분을 해서 구청별로 인원을 배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번 각 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해당 공원관리사업소에도 얘기하면 “우리도 죽겠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에서 병충해 방제작업을 하고 있어요. 구청의 업무로 방제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방제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시에 방제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서강진 위원 보통 산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 구청에 방제차량을 여러 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각자 업무분장에 따라서 오늘은 이곳에 하고 내일은 어느 곳에 하고 이렇게 분배해서 하게 되죠. 저는 그것을 3개 구청이 통합적으로 오늘은 소사구, 내일은 오정구 이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방제작업을 하면 방제효과가 높을 것이다. 병해충을 박멸하는 데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청에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것이 각 구청마다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은 해당 국장님이 3개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업무협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은 오정구에 같이 지원해 줘라 하면 거기에 같이 가서 차량만 오면 약제는 그쪽 예산에 쓸 것이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발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은 날을 잡아서 “다음 방제하는 날입니다.” 미리 공고하셔서 “장독 뚜껑 다 닫으시오.” 이렇게 미리 홍보를 다 해서 주민들한테 안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시에 어느 날 쳐 버리면 병충해 약제로 인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소사구 방제하는 날입니다.” 하고 미리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모든 병충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일시에 다발적으로 방제해 주면 인체에 해롭지도 않고 병해충을 박멸하는 데 큰 효과를 얻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 각 구청에서 방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라든가 아파트 같은 데는 하지도 않아요. 예산이 없대요. 거기까지 해 주려고 하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시에 서 있는 가로수 주로 이런 데만 방제를 하게 되는데 거기만 하면 뭐해요? 방제를 해 놓으면 그것이 날아가서 옆에 있는 학교나 아파트단지에 숨어 있다가 또 다시 날아와서 거기서 병해충이 재생할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도 시민의 휴식공간이고 운동공간으로서 다 개방하고 있는 추세고 아파트 같은 데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방제 예산해 봐야 각 구청에 1년에 2억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충분하게 방제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방제작업 하는 것은 가로수하고 녹지 화단 이 정도 하고 공원은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파트나 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방제해 주고 있거든요. 다른 관공서도 해 주고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산발적으로 구정별로 해야 될 것이냐, 시에서 총괄해서 각 구청과 다 같이 해서 국지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진짜 방제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검토해서 생각에 그것이 맞는다고 하면 바로 시행을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환희입니다. 본 위원은 151회 시정질문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턴키방식과 자문위원회에서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도 외장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했고 그러고 나서 답변에서 성실시공을 했다, 또 거기에 책임감리자가 있어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에 따라서 육안으로 조사를 하든가 엑스레이를 찍겠다고 했는데 육안으로 돌 한 장 떼 보자고 하는 것을 못하는 이유와 준공이 났는데 그때 한번 국장님께서 시설공사과 내에서라도 한 장 떼어 보고 준공을 내 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같이 대형공사는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감독기관인 감리업체에 감리를 주거든요. 감리업체에서는 모든 시공과정이라든가 자재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인이 나고 감리가 사진을 찍어서 정확한 판단 하에서 단계별로 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화영상진흥원도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감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해밀도서관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전면책임감리가 있고 시공감리가 있어요. 거긴 전면책임감리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책임감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이것은 아무리 서류나 어떤 시험·검사를 해서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돌이 거기에 몇 만 장 붙어 있죠? 장수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 하나 핀이 들어 있나 빼 보자라는 것을 협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아니, 저희 감리한테 ○이환희 위원 아니, 준공이 다 나고 하자기간도 있고 하자보증금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이것이 거의 700억 들어갔죠? 그렇게 돼서 63억 7000만 원 정도가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큰 공사일수록, 700억 공사, 800억 공사고 큰 공사일수록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시정질문에서 일문일답을 하면서 “아깝게 붙인 것 왜 떼어 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이.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아니, 그게 ○이환희 위원 분명히 속기록에도 돼 있지만 붙여 놓은 돌을 왜 떼어 보다니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자유로우면 떼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뗌으로 해서 보수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환희 위원 국장님, 저도 돌 붙이고 수십 개 상가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700억 짜리 공사했습니다. 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책임감리가 있어서 제대로 했다.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아무거나 한번 지적하는 것 떼 보자. 그것이 어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떼는 것이 그냥 하나만 떼어서 다시 부착하는 것이 손쉽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 하나 떼어서 다시 붙이기에는 주변에 여러 다른 것들에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환희 위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떼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유효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먼젓번에 제가 답변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님께서 재시공비를 대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환희 위원 그럼 유효한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렇죠. ○이환희 위원 언제든지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재시공비를 내시고 신청하시면 저희가 떼라는 부분을 떼어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언제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이환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네. ○류재구 위원 국장께 지금 그 발언에 대한 감사장의 답변 태도는 좀 더 시정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도중에 비용을 당신이 부담하면 뗄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제가 볼 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답변입니다. 발언을 이해되고 누구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주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을 함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고 위원님들께서 듣기에 좋지 않은 답변 태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으로 인한 도로 확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 도시계획으로 도로확충을 세워 놓은 데가 있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몇 군데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당초에 19군데 했다가 14개소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한상호 위원 수정했어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한상호 위원 민원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간혹 건축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소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행정소송은 몇 건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행정소송은 아직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역곡동에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것도 민원만 내 있죠. ○한상호 위원 역곡동도 그래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한상호 위원 민원처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저희 입장에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봐서는 그 도로가 확충이 꼭 필요한 시설만 돼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자니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돼서 그냥 가상의 선을 그어 놓고 건축허가 시 문의가 들어오면 이것을 가급적이면 이 도로가 나중에 확장이 될 것이니까 건축할 때 후퇴해서 짓든가 그렇지 않고 정 안 되면 규모를 크게 5층, 10층으로 지으면 나중에 서로가 경제적 손실이 나니까 2층 정도까지는 저희가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는데 그 외의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대지보상신청을 하면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보상한 데도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일부 14군데, 제가 알기는 19군데로 잡고 말씀드렸는데 14군데라니까, 공청회나 설명회는 어느 정도 했어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당초에 그것을 계획할 때 주민설명회를 했죠. ○한상호 위원 참여도가 좋았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많지는 않았고요. ○한상호 위원 참석 못하고 못 듣는 분들의 민원 야기가 더 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런데 그것이 어차피 시에서 꼭 필요한 확장 구간인데 주민설명회를 하면 허락하는 주민들이 없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잠정적으로 알고 그렇게 권장하는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을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암행으로도 우리가 도시계획 확정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선의적인 피해를 누가 입는 것도 연구해 보셔야 되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한상호 위원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무조건 도시계획만 탁상으로 하신 것이지 실질적으로 피부로 닿는, 민원인들에게 손실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걱정 안 해 보셨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당초에는 저희가 도시계획 확인에 표시를 했었는데 그때는 건축이 제한되는 것으로 표시가 돼서 민원이 됐고 재산상의 불이익이 초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표시는 없애고 건축허가 시에 상담을 바란다는 그런 것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 때문에 상담이 들어오면 “이 지역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해서 “시의 장기도로망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확보가 돼야 하니까 다소의 피해가 가더라도 양보해 주셔서 물러서 주시든가 그렇지 않고 정 건축계획을 하신다면 2층 이하로 지어 주시든가 그것도 안 되면 시에서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죠. ○한상호 위원 좋은 개요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각 개인의 사생활입니다만 은행에 융자를 냈거나 아니면 건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 돈의 기간이 주로 은행은 2년이잖아요. 1년을 하고 연장해서 2년 그러다가 은행에서 봐서 실적이 좋으면 더 연장시킬 수도 있고 실적이 저조하면 바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처리를 하는 과정에 집을 매매하거나 증축을 하려는데 도시계획으로 딱 걸려 놓으니까 개축도 못하고 손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은행 관계는 저희가 완화를 시켰죠. 표시는 안 하고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완화를 시켰고 또 은행에서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답변을 다 해 드리고요. ○한상호 위원 그런데 제1금융권은 덜한데 제2금융, 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데에서는 용납을 안 하거든요. 아무 데도 못 씁니다. 제2금융을 사용했던 민원인들은 바로 처리가 안 돼 버리면 개인정보라는 것이 있어서 어디에 가서 한 번 클레임이 딱 걸리면 전체 점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개인신용도에 부적합하다 보니까 돈을 다른 것까지 다 못합니다. 그런 피해도 있거든요. 제1금융 같은 것은 행정을 참고해 주는데 제2금융은 행정을 참고 안 해 준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은 민원인이 그만큼 안고 가다 보니까 집을 팔려고 하거나 뭐하다 보니까 싸게 팔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싸게 팔려다 보니까 은행 융자와 세를 주고 나면 자기는 전세 값도 없이 쫓겨나야 될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부천시가 미리 두들겨 보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요즘에 자꾸만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완화를 많이 시키는 편인데 먼젓번에 도시계획확인에 도로예정선이라고 넣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았고 민원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건축계획 시 사전협의 요함”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건축할 때만 와서 시와 협의를 해 달라는 말씀이지 거기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표시를 안 했거든요. ○한상호 위원 매매를 했을 때 사는 사람이 도시계획의 선에 끼면 이것이 내가 사서 다음에 이익을 보는 것이냐 쫓겨나는 것이냐 그 생각을 할 때에는 거의 사는 사람이 꺼려해요. 그러면 매매가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매매가 안 되면 장시간 지나다 보면 은행에서는 독촉을 한단 말이에요. 독촉 1차, 2차, 3차까지 하다가 안 되면 자산공사로 넘겨 버린단 말이에요. 자산공사로 넘기면 경매로 나간단 말이에요. 요즘 대개 경매는 현실에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만 상가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경매가 2분의 1로 줄어든다고요. 그럼 거지가 되어 나가야 된다고요. 이런 선의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부천시가 막아 줘야 되지 않느냐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보상을 각오하고 있으니까요. ○한상호 위원 그런 것을 대처해 주시고 미리 공청회나 설명회는 두들겨 가면서 잘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세완 위원입니다. 유용미생물 EM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돈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2009년도하고 2008년 2억 정도요.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1년에 2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아니오. 2008년, 2009년 해서 2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래서 활용도를 조금 더 높였으면 하는 것을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써본 사람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용도도 다양하고 EM을 보급하는 장소가 있지만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지 그렇지 않고 EM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곡동을 예로 든다면 가까운 심곡2동 같은 데에서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심곡2동이 나와 있지 않군요. 심곡2동사무소에도 그것이 있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많이 가져가니까 요새 공공근로 1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ℓ 이상 가져가지 못하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말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에 2ℓ밖에 안 주니까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와서 가져가게 되니까 6시에 공무원이 퇴근하게 되면 마개를 잠가버립니다. 저녁 늦게 퇴근하는 사람은 가져가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물론 EM에 대해서 순회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동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에도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전문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는데 그분한테 교육비라도 지급하고 그러겠지만 여러 가지 모형도 갖고 와서 설명도 하시고 그러는데 교육대상자가 대부분 관내에서 일하는 자생단체원 위주로 합니다. 자생단체원들을 위주로 해도 참석률이 낮으니까 아무래도 아는 사람만 알지, 특정인만 알지 일반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했는데 우리가 베르네천이다 뭐다 해서 공공관서에서는 쓰고 있고 일반인들도 보통 이렇게 쓰는데 제일 심각한 것이 이런 겁니다. 그것을 일반인 아는 사람은 가져간다 그렇게 치자고요. 관공서에서 보통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고 여름에서 겨울로 변동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하수구 안은 따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자꾸 하수구 밖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이 도로를 지나가다가 하수구 냄새가 많이 나고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는 것이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 더군다나 다가구주택 1층이나 그런 데에서는 냄새가 덜 나는데 냄새가 올라가다 보니까 위층은 냄새가 엄청 나는 거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신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조금 차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는 하수관하고 오수관이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도시는 하수관만 있단 말이에요. 오수관이 없고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합류식으로 돼 있죠. ○오세완 위원 오수관이 없고 하수도관만 있으니까 각종 정화조, 어제도 우리가 사흘 동안 구청을 감사했습니다만 정화조를 안 치우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과태료 하나 물릴 수가 없어요. 법적 근거는 있지만 과태료를 안 하다 보니까 정화조 앉힐 적에 정화조에서 넘쳐흐르는 각종 오물이 하수도로 흘러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그것이 흐르다 보면 오수관하고 하수관이 따로 없으니까 하수도로 흐르면서 냄새가 나니까 근래에 민원이 상당히 빗발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좀 더 홍보에 열중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화조를 갖고 있거나 부천에 재래식 화장실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옛날 푸는 것 있죠. 그런 식의 화장실을 쓰는 데가 있을까요? 계수동 쪽에는 있습니다만, 계수동 예를 하나 들어 보자고요. 계수동에 재래식이나 그런 것이 있는데 정화조를 치우지 않고 해서 그것이 하수도로 흘러나간다면 거기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동안에 하수도는 다 오물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럼 그 냄새는 어디로 가냐, 다 집수받이나 이런 쪽으로 집으로 해서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로는 푸세식이라고 하죠. 그렇게 푸는 화장실 또 일반 정화조가 있는 데라도 좀 더 보급을 우리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도 구도심에 살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화조에 그것을 부으니까 확실히 냄새가 덜 나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급을 해서 정화조 있는 가구마다 줄 수 있는 홍보라든가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보급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저희가 다용도로 소형차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원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각 11개 동에 0.38t짜리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29개를 더 해서 40개 정도를 각 동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급을 확대시키고 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세완 위원 웬만한 사람들은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구입을 하고 어디에서 갖고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쉽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데가 그래도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마다 장소를 마련하고 보급을 한다면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서 만약에 정화조에서 냄새 안 난다고 홍보만 해도 굉장히 널리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크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그런 가정이라든가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는 고품질 친환경 주택건설 이렇게 했는데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저탄소 녹색성장이 맞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짓는다든가 연료절감을 한다든가 ○김문호 위원 어떻게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전기를 덜 사용할 수 있는 LED전구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이죠. ○김문호 위원 이것이 우리하고 지금 맞는 것이냐고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앞으로는 점점 그렇게 해야겠죠. 법적으로도. ○김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더 많이 들어가죠. 초기투자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죠. ○김문호 위원 현실적으로 맞겠느냐고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런데 10월 2일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김문호 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그렇게 지으면.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일정 규모 이상은 그렇게 가도록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실제 이렇게 지으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그것을 지을 수 있겠어요? 정부에서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요. ○김문호 위원 광고만 계속했지 실제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인증제 같은 것을 줘서 아파트에 동판을, 여기는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인증제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비 지원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부르짖지만 말고 돈을 타 오세요. 타 와서 지원해 줘 가면서 지으라고 해야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라는 말을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시에 돈 없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아마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을 좀 더 준다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렇게 자꾸 저기하지만 말고 지을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돈을 줘라, 지원해 줘라. 실제 집이든 뭐든 다 할 수 있도록 해 줘 가면서 해야지, 이것이 생활화되면 나중에 그때 되면 정착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여기에 부합되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김문호 위원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이따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하겠지만 심곡2동에 보면 만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해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볼 때는 위에서 지시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신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도의 지사님께서 경기도 내에 테마가 있는 거리를 한번 조성하자고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도하고 부천시 관계자들하고 해서 최태열 부시장님 계실 때인가 아마 부천시 몇 군데를 선정해서 ○김문호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시의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것을 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후에 거기에 만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둘리거리같이 만들었는데 실효성이 없으면 돈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의 검토를 해 보셨느냐는 얘기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저희는 그쪽 지역에 젊은 학생들이 많이 보행을 하고 있고 또 보행인이 많은 골목이니까 ○김문호 위원 보행만 보고 그런 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잘못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구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젊은층의 만화가들이 운집해서 테마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가 성공할 수 있는 있는 지역인지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확인해서 결정이 된 거죠. ○김문호 위원 그쪽을 그렇게 지시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 지역을 올린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4군데인가 선정을 해서 다녀서 거기가 최고의 적합지로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것은 아시겠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고 그러한 테마거리를 조성하면 사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대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와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도록 한다든가 이런 쪽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거리도 조성을 하지만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돼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리 조성 말고 조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기로 잠정적으로 했으니까 그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거기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상당히 그것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맞아야지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최대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오세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북부역 광장에 조형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오세완 위원 조형물이 고장이 났다고 해서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죠? 사용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전에는 계속 항아리에서 물을 이렇게 붓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오세완 위원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고장이 났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 ○오세완 위원 모르시는구나. 고장이 났는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하자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부역 광장 자체를 바꿔 보자는 겁니다. 사실 북부역에 사람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고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테마 쪽으로 나가다 보면 북부역 자체에 있는 조형물부터 그 근처가 먼저 조성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천대학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토론을 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곡2동 쪽에서도 지역발전협의회라고 있는데 한 40, 50명이 협의회 구성을 해서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간간이 나오는 얘기가 조형물을 아니면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지금은 그 안쪽에 주민이 들어가서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어떨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부역처럼 잔디공원 해서 차도를 막 지나가면서 사고다발지역으로 만드는 광장은 실패작입니다. 남부역은 완전히 실패작이고 그것은 정말 이대로만 지속된다면 만든 사람들 나중에 욕 많이 먹을 겁니다. 북부역은 그런 테마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하고 그런 것으로 디자인이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저희가 만화의 거리를 옛날 로얄백화점 있는 데서부터 땡땡이 골목까지 600m 구간뿐이 아니고 북부역 광장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 공무원끼리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거예요. 그쪽 주민들하고 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자문단도 구성을 하고 또 실무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계획을 하고 같이 추진하는 그런 자문단하고 추진위원회 2개를 구성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북부역 광장 안에 있는 조형물이 있는 가운데 공간도 새롭게 단장을 해 볼 생각이다 그런 얘기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것도 위원님이 같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시면 같이 토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죠. ○오세완 위원 그래요.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자고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오세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 저도 서울이나 이런 데 갈 때 전철 타고 가면서 가운데 조형물 설치해 놓은 데가 상당히 보기에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뭔가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내역 쪽에 한번 가 보니까 자전거를 주차해 놓는 데 자전거 대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자전거 주차장이요. ○박노설 위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타고 다니는구나. 앞으로 교통문제나 환경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천시에서도 흥천길도 그렇고 원종로 이런 데 자전거도로도 아마 신년도에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까지 세워서.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북부역 쪽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 봤는데 하여튼 북부역 쪽에도 자전거 주차장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송내역 쪽에도 지붕이 없어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좀 더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지역구, 북부역은 오세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검토·연구하셔서 좋은 활용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송내역 광장을 새로 개발하는 계획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대적인 자전거 주차장 계획이 돼 있고, 북부역에도 사실 저희가 이번에 만화의 거리를 하면서 간판 정비뿐만이 아니고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시설물, 가로수 내지는 각종 표지판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과 어우러져서 자전거 보관대도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네, 알았고 조금 전에 신석철 위원이 동산초 앞 지하차도 대체도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제가 도로과에서 신흥로에서 대장동 안동네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 때문에 용역 중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장동 안동네로 가는 도로에서 화우테크 쪽으로 도로를 하나 내는 것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도로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보고회할 때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도로과장님한테 얘기는 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절차가 그것은 도시계획 도로가 돼서 실시설계를 하는 모양인데 저희가 먼저 선행될 것이 그것은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결정은 도로과에서 하느냐 도시계획과에서 입안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것 따지지 말고 도로계획과에서 입안을 해라 그렇게 지시했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도시 결정된 다음에 실시계획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요. ○박노설 위원 대장동 안동네 도로개설을 할 때 같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어차피 거기에 민원이 계속되고 여론이 있으면 우선순위에 앞설 것이니까 그때 가서 충분하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박노설 위원 아니, 그때 가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그렇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현재까지는 그것이 최고 중요한 거죠. 도로를 막고서 트지 못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인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동 길병원 부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길병원 부지는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도 했는데 사실상 땅 소유주인 길병원 측에서 자기 구상하는 계획에 맞지 않으니까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길병원 측에서는 가천의대가 되면서 부설병원을 지어야 된다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지식경제부하고 해서 그런 조건이 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종합병원을 꼭 짓긴 지어야 되는데 규모가 자연녹지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낮다 보니까 자기네가 구상하고 있는 종합적인 매머드급의 병원을 못 지으니까 약간 딜레이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 조례인가요. 자연녹지 건폐율이 30%로 변경된 그 지역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유원지 부지만 30%로 돼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물론 이 문제를 그동안에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이 무척 애쓴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무려 한 7, 8년을 그 양반들이 의료시설 부지로 매입을 해서 저렇게 그냥 방치돼 있다는 것은 단순한 업무의 영역을 떠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것이 슈퍼마켓 부지라든가 종교시설 부지라면 이해가 가는데 병원을 짓겠다고 도시계획에 결정돼 있어서 그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7년이 넘도록 지역주민들한테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자기들 이런 저런 핑계를 대지만 처음에 살 때 것을 모르고 샀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김승동 위원 혹시 다른 도시나 이런 사례가 어디에 있는지도 찾아보고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물론 오죽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매매까지 한번 주선해 보기도 했는데 그것도 수용을 하지 않게 되니까, 달리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길병원하고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것이 엄밀히 따지면 민간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특별히 할 방법도 없고 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역주민들 특히,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거기에 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주변에 주택도 구입하고 이렇게 살아왔고 또 하루빨리 병원이 들어서기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해결이 안 되니까 오히려 원망의 화살이 시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일부 그쪽 지역의 대책위원장님 저한테 일주일 단위로 전화합니다. 진행사항을. 그런데 확실하게 대답해 줄 만한 여건이 못 돼서 답답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 전체 차원이든 안 그러면 각 요로의 힘을 빌리든 해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찾아봐야 할 때가 한계에 온 것 같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좋은 방법이 모색될 것도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금요일에도 만났는데 방법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김승동 위원 제도적으로 옛날에는 환매가 됐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부활하든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안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부천시 어떤 규정으로라도 그런 것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환매 그런 것도 사실은 어렵고 또 압력을 가하는 것도 어렵고 세금적인 관계도 어렵고, 모든 방법을 검토해 봤죠. 다 어려운데 방법은 대체 부지 정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기업의 부도덕성 이런 것도 강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정구 쪽에 의료특구에 대해 시장님께서 시정연설도 하셨는데 그것은 거기에 병원단지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의료단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승동 위원 그렇게 되면 저쪽에 더 상동지구 길병원이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것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 이러한 부분, 그 기업의 부도덕성 이런 것을 강조해서 올해 안에 어떻게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도 노고가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립니다만 도시환경국이 우리 부천시의 가장 엘리트공무원이 다 운집해 있고 부천 미래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라는 점에서 도시환경국의 짐이 무겁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도시환경국 모든 직원이 분발하고 더욱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계속 만들어 주기를 부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천시의 녹지율이 현재 47%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 계획 과정에서 녹지율이 훼손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가능하면 녹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도시계획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 가능하면 녹지 보존율을 높여 주는 방법으로 계획이 됐으면 합니다. 이것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주거지역을 만드는, 보금자리주택 같은 것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으므로 해서 녹지는 점점 더 훼손되고 결국 그를 통해서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가능하면 보완 녹지를 계속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기타 공원 조성을 통해서라든지 어떻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공업지역 문제입니다. 공업지역이 시 승격 당시에 존재하는 것이나 지금이나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8.7%만이 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인구가 6만 5000대에 공업지역이 8.7%, 면적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인구가 87만인 현재도 똑같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가 베드타운의 형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러한 구조적 요건이 계속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족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없다. 물론 우리 부천시에서 아파트형공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외 지역이거나 아니면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계속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뉴타운이나 재개발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도시계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도시환경국이 도시기본계획과 변경계획 수립이나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변경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리고 지구단위 기본계획, 재개발 제한구역 관리 등등 어떻든 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나머지 문제는 뒤따라서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원초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에 지적한 두 가지 문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공유재산 매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새로 취득하는 것보다 매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이 회계 담당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국장께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도시계획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공유재산을 팔아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의 기본이 지속가능한 개발 이렇게 테마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해서 영속적으로 삶의 질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체부지 확보나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이렇게 매각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처음부터 지정해서 가능하면 팔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우리 후손들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의 도시계획이 이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국장님의 많은 노력과 연구 그리고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잘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난 연도에 주수종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공아파트 26평형 임대주택 보증금이 6180만 원, 월세가 35만 원이 된다. 이래서 어떻게 서민이 살 수 있다고 개발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개발 계획이 가능하면 토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으면 높이는 방법을 계속해서 기존 시민들의 재입주를 보장할 수 있고 그들이 자부담을 최소화해서 빚더미에 앉는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을 우리가 최대로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뉴타운개발사업단에서 하려고 해도 융통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현재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 지역, 그 다음에 1종 주거지역으로 현재도 존치해서 제대로 개발할 수 없는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한 획기적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당초에 주거지역이 종 세분화가 되면서 1, 2, 3종으로 됐거든요. 당시에 기초조사는 저희 시에서 했죠. 그런데 주로 도의 주관에 의해서 1, 2, 3종의 구분이 됐는데 그 당시에 단독 위주로 있는 것은 무조건 1종으로 하는 바람에 일부 지역이 1종 주거지역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이 1종 지역 외 지역이 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층화된다면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향후 저희가 재정비 때에는 주변 여건과 맞춰서 다시 계획돼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주민들도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주문하고 있거나 그런 획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는 2020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구도심권, 내년도의 2020계획에 포함돼서 개발계획에 포함될 지역도 빌라 등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를 또 지적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먼 안목의 도시개발을 하지 못하고 현재 법에 묶여서 결국 이렇게 해 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거듭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천의 미래는 절대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지금 서둘러서 당장의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중장기적 안목에서 도시개발계획이 이뤄져야 하는 측면의 주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장님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답변을 부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2020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 당초에 도에서 안양에서의 소송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중단됐었는데 그것이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 초에는 다시 도시기본계획을 재착공해서 아마 내년 중에 도시개발기본계획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건축제한이 들어가서 앞으로는 그렇게 무질서하게 건축이 안 될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고 저희도 부천시 미래의 도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건축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멸실 기간이 20년에서 40년으로 배가 늘었고 이로 인한 환경 개선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더 문제가 많겠습니까? 더구나 정부에서 법을 고쳐서 빌라나 소형주택들에 대한 건축을 많이 완화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빈곤층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반면에 그 지역 전체로 봐서는 난개발이 계속될 수 있다고 하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 연수를 갔었습니다. 동경의 롯폰기라고 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우리하고는 도시환경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보면서 우리가 개발계획을 너무나 짧게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지금 욕구에 맞추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롯폰기의 개발 전체 계획을 보면 일단 상업시설을 축으로 개발을 했지만 처음부터 건축을 할 때 일단 상업시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했다. 두 번째, 임대를 해 먹고 사는 중산계층의 문제를 감안했다. 세 번째,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하는 개발계획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나중에 관심 갖고 대외적인 개발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저희가 가와사끼 역세권 개발지역을 갔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현재 남북 간의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북부역 광장 같은 사례를 본다면 전철을 그대로 두는 상황에서 북부역과 남부역을 입체식으로 다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철로 때문에 단절된 것이 아니고 철로를 활용해서 충분히 위의 공간을 다 활용하고 모든 도로로 다 사람이 빠질 수 있도록 만들고 통행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차의 흐름을 다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개발계획에 눈을 크게 뜰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이런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부천시 모든 도시는 매우 난무해 보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녀 보면 과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현재 도시계획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관리하는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깨야 된다는 느낌을 늘 갖습니다. 현재 건설계획을 세우면서 도시디자인을 만들고 녹지를 조성하고 이런 것은 많이 보완한다 해도 특히 공무원과 시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선진화될 수 없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을 전문가인 여러분들에게 맡겨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의식을 선도해 가고 시민들의 삶의 질 환경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칭찬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여기 계신데 공원녹지과의 직원들과 관계자들은 제가 24시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늘 봅니다. 그리고 작은 민원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상징적이라고 내가 어디 가서든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모두 모범된 공무원들의 의식을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도시환경국 모든 직원이 부천시의 미래를 활짝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아직 시행하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그것이 사후 시행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데,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시가 해야 할 하나의 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남우회도로에 제2우회도로가 계획돼 있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상당히 오랜 시간 방치돼 있어요. 성주산을 관통하고 송내, 일신동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 그것은 아마 시민단체라든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거의 취소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한 경우에 이미 계획이 취소됐으면 빨리 취소시키든가 그렇지 않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결정이 돼야 될 텐데,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성주산을 관통한다거나 이런 것이 교통체증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천의 다리 역할밖에 해 주지 못하는 도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 소사로에서부터는 일반도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서강진 위원 거기에서 여우고개까지의 도로는 개설이 돼 줘야 된다고 봐요. 거기도 일반도로로 개설돼서 앞으로 뉴타운·재개발과 맞물리고 또 거기에 운동장 계획도 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해 줘서 여우고갯길과 같이 연결되는 그런 도로 개설은 해 주고 성주산과 일신부터 시작되는 도로는 도시계획결정을 취소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사실은 90년대 초에 경인국도가 통과교통량의 상습 체증으로 인해서 부천시 내부 교통이 상당히 어려워짐에 따라 그것을 우회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아서 인천시계서부터 서울시계까지 우회시키는 도로로 해서 도시계획결정이 됐는데 그 시행과정에서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데서 반대의견도 많고 그래서 시행을 하려다가, 민자 제안까지 들어왔다가 무산됐는데 그리고 일부 꼭 필요한 소사로에서 역곡까지는 동부우회도로가 개설됐죠. 명칭이 바뀌어서. 그리고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것이 한 번 결정돼서 폐지됐다가 다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결정이 돼 있고 재산상의 큰 피해는 없는 입장에 있으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두고 봐서 필요 시설은 존치하고 만약에 꼭 필요치 않다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음 재정비 때는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재산권에 큰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도시계획결정에 도로로 결정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매각을 했을 때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일신동부터 성주산을 관통한다는 것은 생태계의 파괴라든가 성주산이 상징적인 산인데 그것을 관통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제2외곽순환도로가 생기고 오정대로가 생겨서 도로가 충분히 여건을 갖췄어요. 그 도로는 필요성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를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결정은 취소하고 대신 앞서 얘기했듯이 일부 여우고개까지 도로는 속히 개설을 해서 도시환경국에서 결정을 해 줌으로 해서 도로과에서도 도로를 개설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개념으로 협의해서 도로개설은 하되 그 자체는 결정을 취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재정비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존치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해당 과의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이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남궁현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심우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박동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태동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선태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도시계획과 소관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구청에서 주로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오세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본 자료에도 있고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 겸 우리가 당면한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 ○오세완 위원 통계가 안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 ○오세완 위원 제가 답변할게요. 원미구에 1,161개 자그마치 1,100개가 되고 소사구에 484개, 오정구에 4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71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정확하게 1,804군데입니다. 그리고 중개인, 일반 부동산입니다. 복덕방이라고 하죠. 중개인이 263개소가 됩니다. 요새 뉴타운개발이 되다 보니까 본인 명의를 가지고 사무실을 다른 곳에 연결시켜서 한번 등록을 했는데, 저 하나만 등록된 그런 사무실이죠. 그렇게 해 놓고 일명 떴다방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부동산이, 물론 공인중개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드뭅니다. 그런데 일반 복덕방이 자기 명의를 빌려 주고 남의 것을 받는 거죠. 빌려서 부부가 같이 한다든가 식구가 하면서, 친구끼리 하면서 임대료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3개 구청을 하면서 그것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이다 했는데 예상 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부동산업자들이. 명의를 빌리고 도장 하나를 맡겨 놓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등록된 사람은 따로 있고 빌린 사람이 직접 등록된 사람 명의로 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오세완 위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어떤 조치가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걸리게 되면 고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고발 조치해서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면허취소 ○오세완 위원 물론 취소도 돼야 되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오세완 위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각 구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왜 구청에서 한 것을 또 시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에서도 거기에 철저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문과 함께 철저를 기해 달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에서는 협회하고 연결돼서 각 부동산중개업자 표찰을 만들어서 사진을 붙인다고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요새 세상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표찰을 등록한 사람은 그대로 갖고 있고 본인은 그냥 대리인으로 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 쪽도 있고 해서 그 표찰을 또 이용해 먹고 그러는 것이죠. 계속 제작 중에 있고 그것을 협회하고 같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도 분기별로 나름대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정상적인 중개수수료를 안 받는 것이죠. 둘이 했다, 셋이 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다리를 거쳤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쉽게 얘기하면 매물의 가격을 올려서 더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시에서는 물론 그런 고발센터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와 닿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거죠. 더군다나 뉴타운개발이 되면서 인근지역 땅값이 한 400, 500만 원 하던 것이 1000만 원 정도로 올라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땅값이 굉장히 고민스럽게 야기되고 있어요. 심곡동 지역 인근 땅이나 재개발 지역에 있는 땅이 평당 1100만 원까지도 거래가 됩니다. 이런 주택이, 굉장한 거예요. 전체 액수가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조치사항을 계획한 것이 있다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도 명찰제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 전역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소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12월 3일에 이것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여기 자료 19쪽 보시면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3건이 고발됐는데 등록증 대여가 2건이고 수수료 초과수수 이렇게 해서 3건 됐고, 그 다음에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1건이 고발됐고 오정구 같은 경우 2건 정도 해서 6건이 고발돼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뉴타운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말도 많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이, 아직 시간 여유는 상당히 많지만 시행될 때까지는 큰 고난을 겪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까지 많이 겹치면서 부동산 땅값이 상상 외로 치솟고 있고 부동산업자들도 그런 것에서 조금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내국에 와서 토지 취득을 할 적에는 특별히 해야 될 조치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외국인이 살 때 별 저기는 없습니다. 승인만 되면 되기 때문에 목적만 정확하면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똑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전에 계약 승인 받던 것들이 지금은 없어졌다는데요? 그냥 사기만 하면 일반인과 같이 매매가 자유롭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지금은 외국인이 사더라도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2009년도만 해도, 원미구 자료를 보면 61쪽인데 외국인들이 토지 취득한 현황만 봐도 48필지에 1만㎡가 되고 돈으로 환산하자면 1900억 정도를 그 사람들이 사들였어요. 그 사람들이 부천에 와서 토지 취득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1890억이잖아요. 그런데 기타에 보시면 9334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870억인데 중동 1,059번지에 보면 까르푸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회사 까르푸라고 할인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홈플러스로 넘어가면서, 홈플러스가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넘어가는 바람에 금액이 많아진 것이고요. ○오세완 위원 토지 취득이 된 것이 주로 홈플러스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것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오세완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국적이 기타로 돼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이라면 네덜란드 하나 더 첨부를 시켰으면 좋은데 기타로 해 놓으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땅을 산 것이 이렇게 많은가 해서 그런 궁금증이 드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네덜란드라고, 비고란에 홈플러스라고 해 놓으면 알기도 쉽고 보기도 쉬우면서 그래서 이렇게 많구나 생각할 텐데 말이 그렇지 19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부천에 땅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거주하느라고 사는 것이지 특별하게 사업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결국 홈플러스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군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오세완 위원 현재 보면 기타사항이 다 많아요. 처분사항도 많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기타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세요. 그것에 대한 것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에 의해서 허가가 나나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을 허가해 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은 안 거치고 바로 저희들이 법을 가지고, 대개 보면 이축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박노설 위원 여기 허가내용을 보면 2008년도 것, 2009년도 것이 이렇게 있는데 주택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근생도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근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서 기존 있는 것에서 용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박노설 위원 주택은 신축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주택은 법상 5년 거주의 이전자는 60평이나 90평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박노설 위원 어떻게, 어디에서 거주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관내 고시 이전에 있던 주택이기 때문에 신축되는 것은 다른 데서 자리를 옮겨서 새로 짓는다든가 그런 부분이죠. ○박노설 위원 아니,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 사람은 안 되고요. ○박노설 위원 그럼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거의 있던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개축이에요? 살고 있던 집을 멸실하고 새로 신축해서 만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것이 공사 같은 것으로 인해서 없어지니까 다른 데에 이축 비슷하게 신축을 하는 것이죠. ○박노설 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여기 특별조치법 제12조에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이축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럴 때 주택이 철거돼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축권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그런 사람들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허가받아서 지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부천시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도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공장 같은 것은 뭐예요? 공장도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공장 같은 경우 이것은 소사구에 있는 백천정밀인데 증축한 것입니다. 기존 공장이 낮아서 사용하는 데 불편한 것이 많아서 그것을 새로 위에 올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법에는 아무 하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9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현황 48쪽에 있는 것을 보면 운동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정구 여월동에.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승마장입니다. 승마장이 금년도부터는 개인이 설치할 수 있게 법이 개정돼서요. ○박노설 위원 그린벨트 내에도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부지 면적은 얼마예요? 그러면 상당히 크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상당히 큽니다. 5,000평까지 할 수 있게 돼 있어서요. ○박노설 위원 운동시설이 법에는 그린벨트를 훼손하거나 그런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네요. 공원녹지,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그런 데 해당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공원 같은 것은 해당이 ○박노설 위원 아니, 승마장은 공원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관리규정에서 승마장만 별도로 하게 바뀌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바뀌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원래는 안 됐었는데 금년도부터요. 금년도에 처음 나온 겁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12쪽에 부천운하 추진하는 것 용역이 아직 안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12월까지 얘기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인운하가 인천 저쪽에서 이렇게 와서 행주대교 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여기 상동까지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 구간이 ○박노설 위원 8㎞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경기도에서 건의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이 굴포천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방하천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방하천인데 우리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경기도 지방하천입니다. ○박노설 위원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건의한 것은 왜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국가하천으로 되게 되면 관리를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정리를 하고 우리가 건의한 대로 한다면 국가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박노설 위원 운하가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당초에는 운하까지 검토됐다가 현재 운하는 저기하고 그것을 자연정리로 해서, 상류에 보면 물이 썩어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물이 항상 고여 있거든요. 그것을 경인운하로 빼 달라, 보를 없애 버리고 전체적으로 빼면서 고수부지도 만들고 거기에 체육시설도 넣고 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사업비가 한 1500에서 2000억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운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휴식공간으로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해서 한강까지 연결한다든가 일반 배를 띄운다든가 ○박노설 위원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여기에 왜 부천운하 추진이라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처음에 목적을 그렇게 했다가 ○박노설 위원 그럼 이것이 요새 한참 언론에 나오는 4대강 무슨 사업 같은 것이네요. 굴포천 정비사업이라고 볼 수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지금은 쓸 수가 없으니까요. ○박노설 위원 1500억, 2000억이면 상당한 예산인데 만일 국비로 하게 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국비로 ○박노설 위원 그러면 준설하고, 하폭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죠? 넓히지 않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하폭은 놔두고 그 속에 있는 썩은 퇴적물 같은 것을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물길 조성하고 옆에는 고수부지 조성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수부지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결국에는 운하 개념으로 시장님도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직도.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운하는 안 되고 일반 수상택시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시장님은 설명하실 때 오정유통단지 있잖아요. 거기에도 다 이것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오정산업단지로 해서 거기에 물류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고 그래서요.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도 어디 가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닌다니까. 여기 상동까지는 관광지 개념으로 운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나는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여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운하는 아니고 하천 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노설 위원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도에서 와서 보고 그 다음에 국토연구원에서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저희들도 여기 와서 같이 토론하고 그랬는데 경기도에 저런 하천은 없다, 저것은 당장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국토해양부 쪽에서 어떠냐가 문제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국토해양부에도 경기도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하천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국가하천으로 검토는 자체적으로 됐습니다.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박노설 위원 이사철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관심을 갖고 하신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6쪽을 한번 보실래요. 36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후 10년, 15년, 20년 이상 개발하지 아니한 시설 종류 및 면적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전체 도시계획시설이 저희들은 187개소인데 도로가 116개소이고 공원이 27개소, 녹지가 8, 주차장이 30, 기타가 6개 있는데 현재 이것으로 보면 10년, 15년, 15에서 20년 이상이 돼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32개소가 279만 1000㎡가 아직 개설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원 같은 것은 3개소에 300만㎡가 안 돼서 소요사업비 1조 70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4800억, 그 다음에 기타 공간시설 해서 8개소가 22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전체가 2조 3000억이 들어가야 부천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동학 위원 결국 장기미집행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고지한 후에 장기미집행을, 연차적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계속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가장 큰 문제가 예산 부족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건가요?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고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예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박동학 위원 시급을 요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장기로 끌고 가는 것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매년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원 같은 부분에도 빨리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다른 것은 ○박동학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시급성이 있고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계속 장기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왜냐하면 면밀히 이것을 안 들여다보고 신경을 안 쓰면 그냥 계속, 또 내년 되면 이렇게 또 넘어오고 또 넘어오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박동학 위원 조금 줄어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을 처리한 것이 얼마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올해는 한 것이 얼마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거의 한 ○박동학 위원 그것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지형도면고시 전산화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UPIS를 구축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올 9월에 다 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이용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끝냈는데 이것이 부천시 전체에 대한 지적도에 도시계획을 씌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성사진까지 찍은 상태에서 그 위에 도시계획 도로를 씌운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도 1개 필지가 있다고 하면 그 필지가 도시계획법 생긴 이후에 당초에 전이었다가 계속 30년간 어떻게 어떻게 변한 것까지 나오는 단계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소유권도 그 당시에 누구였는데 이렇게 이전됐다든가 이런 데이터도 다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입력시킨 한계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새로 바뀌는 것들은 또 수작업을 해서 입력시켜야 되고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것을 시만 관리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구청까지 다 공유하고 각 과와 다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3월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오정구 어느 동 어디를 이렇게 클릭하면 쫙 나오겠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나오고 거기에 대한 토지 이력까지 나옵니다. ○박동학 위원 이력까지 데이터가 딱 다 나오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랬을 시에 문제는 신뢰성은 있겠지만 입력하는 자가 실수하면 그것이 또 커다란 문제가 생기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담당이 붙어서 하나하나를 전부 확인하다시피 해서 ○박동학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하나하나 붙어서 하는데 실무자도 사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고의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한지 모르고 실수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새로운 피해가 그것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시시비비 문제가 붙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장치는 없나요? 이게 어차피 CD로 다 구워져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래서 보관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당연히 잘하신 것인데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장 좋죠. 그 속에 불확실성이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문제가 있다고 하면 토지 이력 같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뗄 경우에 도로가 없는데 도로가 생겼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3월까지 계속 검토해서 발급하는 것하고 맞춰서 정확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럼 최초 디자인된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에 있던 것을 모아서 입력시키는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구청으로부터 다 받아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여기 시에 있는 것과 구청 것하고 크로스 체크는 해 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다 호환이 되게 ○박동학 위원 아니, 원초적인 최초의 자료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이번에 구청을 가 보니까 원미구에서 삼각도근점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측정할 시에 삼각점하고 보조점 37개인가를 동사무소 위와 높은 건물 위에 설치해서 측정을 하는데, 경계측량이든 확정측량이든 이렇게 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측량했을 때에, 우리가 측량을 하면 측량 허용오차가 있잖아요. 플러스마이너스. 그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항상 지금까지 이상 없이 해 왔다고요. 구에서 하는 부분들 시에서 모르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 줄.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 ○박동학 위원 아마 모르실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느냐면 시와 구와 상호,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이에요. 구하고 시하고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연계성이 있어야 해요. 본청이 구청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에 본청에 상의하거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같은 부분은 거기에서 잘못되면 거의 저희들한테 보고가 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번에 원미구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거나 전체적으로 시하고 관련돼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들은 항상 본청에 보고해서 협의 후에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안 돼서, 결국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본청에 오면 본청에서도 모르니까 어디에서 했는지 시간 끌어서 주민들은 답답하고 또 구에 가 보면 자기네들이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본청에서 갑니다 이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나중에 지쳐서 어지간하면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그렇지 않도록 행정을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해요. 특히 이 부분은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재산권하고도 직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겁니까? ○신석철 위원 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박동학 위원님이 질의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10년 이상 똑같은 것인데 작년에 제가 10년 이상으로 해서 쭉 뽑아 봤던 자료가 있었는데 그때 자료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주로 뉴타운, 재개발이 워낙 부천시가 많다 보니까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 다 돼 있긴 한데 제외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로 뽑아준 부분은 우리 지역의 3개 뉴타운지역이나 재개발지역들의 도시계획이 돼 있는 부분을 다 제외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포함시킨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포함된 부분입니다. ○신석철 위원 자료 자체가, 제가 작년에 뽑을 때도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이것 보면 부천시는 도시계획만 해 놓고 미집행으로 남의 땅들 사용 못하게 한다는 식으로 지금 과장님 보고사항 자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신문에 보면 이것 다 하려고 하면 2조 3000억 든다고 해서, 맨 밑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번에 보면 전체 2조 3000 이렇게 나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금액적으로 우리가 부천시 땅을 계획만 세워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만 따서 얘기하는데 제가 1년 전에 행감 할 때 분명히 우리 도시계획 해 놓고 안 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부천 전역이 거의 이런 개발 열풍을 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도시계획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자료를 뽑아 주시면 부천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되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자료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계획한 것을 무조건 빼 버릴 수는 없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부천에서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 도시계획이 무시돼야 되는 부분들은 다 배제시키는 식으로 하고 내년에는 이것 자료를 집어넣어 주면 아무래도 부천시에서 하는 행정의 신뢰도가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자료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자료를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하여튼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충 질의만 하고 다시 질의할까요, 아니면 제가 두 가지 더 있는데 그냥 붙여서 할까요? ○위원장 주수종 그냥 마저 하십시오. ○신석철 위원 아까 국장님 때 말씀했던 부분 중에 27쪽에 가면 50인 이상 다수인 민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첫 번째에 있는 08년 2월 24일 박채연 외 361인, 그 밑에 08년 4월 23일 최선혜 외 456명 해서 819명이 민원 낸 것이 뭐냐 하면 도로를 만들려고 동산초등학교 앞에서 설명회를 하고 그것을 반대하면서 민원이 시작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처럼 도로가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도로가 다 만들어졌는데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도로는 도로과에서 만드는데 도로과는 건설교통국 소속이고 도시계획과는 도시환경국 소속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한 시장님 앞에서 2개가 갈등이 돼 있어요.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나 우리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신경을 쓰면서 하는데 대장동 들어가고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도로과에서 순수하게 도로 문제하고 도시계획과 문제하고 결부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변경을 빨리 해 줘야 그것을 보고 만들어진 도로를 개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딸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의제 국장님이 양 쪽 과에 맡기지 말고 중요한 것은 도로과 쪽보다는 도시계획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들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들었습니다. ○신석철 위원 제가 우의제 국장님을 도시계획과장님 때 뵀는데 진짜 추진력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면 내 일이다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해야지 이것이 도로과 문제가 될 것이냐 이쪽이 될 것이냐 하는 민원 문제를 가지고 순수하게 다투다 보면 중간에서는 힘들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우회도로 자체를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강력히 어떤 언질을 받으신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생각해 보라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고 자료를 드린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맞습니다, 국장님이 저희들 보고 검토를 하라고 했고 이것이 사실은 오정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생긴 도시계획 도로거든요. 사실은 도로인데 준공이 됐기 때문에 원래 도로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도로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있던 민원이기 때문에 먼젓번에 시장님한테 도시계획 도로로 개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 예산이 한 180억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정산업단지, 당장은 못하더라도 장래에 도로를 만든다고 해야 지하차도도 일반 승용차라도 통과시킬 수 있지 현재로서는 불가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용역을 줬느냐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용역은 안 줬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까처럼 도시계획과에서 변경을 할 거면 용역을 주거나 했다는 뭐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액션을 취해 줘야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대책위한테 설득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그 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도로는 돼 있다니까요. 돼 있는 것 그냥 다니기만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대책위에서 막고 있는데 도로 막는 것은 법에 걸려요. 대책위들 경찰서 끌려가고 법적으로 책임지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것 용역 주고 해서 나왔다고 해도 그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 끝나고 하려고 하면 2011년에 보상한다는 얘기지만 2012년 가도 도로가 만들어질지 막연한 얘기인데 아무 언질도 없이 지금 도로를 무조건 뚫어 주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액션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까처럼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부천시 일이니까 도로과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추진력을 강하게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민원 해결되는 부분에 적극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교통영향평가나 다 끝난 상태에서 도로를 앞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계획대로 했는데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새로운 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사항이 사실은 용역을, 우리가 운행도 안 해 본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거기 공단에 공장들이 들어가고 입주해서 도로에 승용차만 다니게 한다든가 해서 별도의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준공하고 나서 바로, 사실은 차도 안 다니는 상태에서 도로를 새로 뚫는다 이러면 큰 저기가 없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일단 지하차도에 승용차는 다니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공장들 입주하는 것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차량이 도저히 이 도로 가지고는 안 되니까 별도로 우회도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신석철 위원 아니, 아까 말씀처럼 10년 이상 미집행된 게 그렇게 많은 도로 중에 대장동 가는 도로가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그 도로의 필요성을, 우선순위에서 먼저 할 수 있으면 도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면 그 필요성은 있어서 도시계획에 세웠을 테니까 거기에 산업단지, 아까 이 자료를 제가 보다가 그것은 빼 버렸는데 산업단지에 공장 몇 개 신청 들어와서 5개로 보고 제가 얼핏 7개 단독주택 들어오고 허가 내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있는 것처럼 산업단지가 조성이 다 돼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1년 안에, 지금 가 보세요. 차가 막혀서 못 다녀요. 짓는다고 차가 워낙 많이 서 있어서. 지금 도로 자체가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가 보시면 산업단지가 엉망으로 돼 있다고요. 그런데 산업단지 안에 지금 그 상황에서 찻길이 그쪽이 없어지면 결국 우회도로로 돌아서 차가 들어오는 것이지, 내 공장 지어야 되고 급한데 막힌 도로 차 다 서 있는데 그 차 다 비키라고 하면서 다니지는 못하잖아요. 현실적인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현실적으로 안 느끼니까 공장이 돌아가서 1년 지켜본 연후에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어려움은 사실 있다는 것이죠. ○신석철 위원 어려움이 있지만 이건 뻔히 산업단지라는 것이, 그 동네에서 산업단지 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동네가 부천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산업단지 땅을 내준 거예요. 그 근방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공장들 들어오고, 부천에 기업 유치하는 것은 좋지만 오정동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엄청나게 볼 수 있는 소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없이, 그 이득이 다 오정동으로 옵니까? 아니잖아요. 생산 활동이 우리나라에 도움 되고 부천에 도움 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한 것이라고 하면 대장동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게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다 일어난 후에 하겠다는 그런 무사안일로 하다 보면, 답답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자꾸 질의에서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쉽게 처리할 수 있게 과장님의 적극적인, 시장님도 설득하셔서 필요성을 강력히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64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전문조사요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다른 구에 비해서 오정구만 유독 적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온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아니, 맨 위에 다번에 보면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자체 공무원 수에 보면 원미구 2명, 소사구 2명, 오정구 1명인데 다른 데는 월등한데 공무원 자체도 1명이 벌써 줄었네요. 줄어든 원인이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조사 토지필지 수가 적으니까요. ○신석철 위원 원래 오정구 면적이 적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필지 수가 적습니다. ○신석철 위원 적기 때문에 원래 1명으로 해 놓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직원입니다. 담당공무원 ○신석철 위원 공무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자체 공무원. 그 다음에 모자라면 감정평가사로 수요가 투여되는데 공무원 숫자도 같으면 같이 집어넣었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1명이 적은 것 같아서 아까처럼 수요가 줄어서 그러느냐 했는데 필지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배정된 것이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신석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아서 질의하는데 이것이 전국 광역시나 시·군·구가 동일하게, 일제히 같이 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똑같이 합니다. ○한상호 위원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은 국가적 상위법에 준해서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추진성과를 보니까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평 과세 자료 또 토지시장의 적절한 가격 형성 또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 적기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부천시 신도시는 크게 적합하지 않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신도시 지역도 다 하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다 같이 하는데 이것이 구도시권에는 걸맞지 않은 추진성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뉴타운이나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 같은 것이 조합원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얘기고 위에 보면 시공사를 도와주는 하나의 근거 자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실태라고. 공시지가가 3년째 계속 평균적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닙니다. 올해만 좀 내려갔습니다. ○한상호 위원 작년에도 내려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오, 작년까지는 올라가고 금년도에 내렸습니다. ○한상호 위원 소사구나 원미구는 작년에도 내려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작년에는 전체 평균이 올라갔고 금년도에만 ○한상호 위원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가가 내려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올해는 내려갔습니다. ○한상호 위원 구도시권에는 개발을 거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왜 그런가는 이해를 하는데 내 살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가정주부나 세대주들은 오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개발하겠다고 해서 집값 상승된다고 좋아하는 입장인데 시 집행부에서는 지가를 내린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보상을 적게 해 주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그런데 오해를 합니다. 왜, 시가 지정해서 지구단위를 정해 놓고 난 뒤에 이렇게 조합을 형성해서 사업을 하라고 시가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한쪽에서는 지가를 내리니까 내 집 보상 적게 주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조합원들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반면에 시공사를 아직 정한 데도 있고 안 정한 데도 있습니다. 정한 데서는 “봐라,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형평성이다.” 이해를 안 합니다.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럴 때 이것 홍보를 잘해 주시고 아니면 공시지가에 대한 사유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통·반장을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해 주시든지 “이러이러한 개발하는 데는 시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해 왔지만 이것은 별개입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도움은 있어도 해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홍보 차원에서도 우리 시민을 관리하는 것도 집행부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전체 6만 5000필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표준지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그 땅에 대한 표준지가를 산정합니다. 그것이 한 1,593필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이것을 산정할 때는 이 표준지가에 의해서 산정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도 전부 몇 억씩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침체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표준지가가 내린 것입니다. 우리 부천만 내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내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고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보상을 적게 주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할 때는 현 시가로 하기 때문에 표준지가가 1,000원, 1만 원 정도 보편적으로 내렸다고 하지만 올라가게 되면 그 가격으로 다시 보상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보상 때문에 내린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한상호 위원 물론 이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해심이 있는데 구도시권에 계신 주민들은 개발을 하거나 조합 설립 후에 시공사를 정하고 난 뒤에 이것을 관리 처분 들어가기 전에 보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상 들어갈 때 혹시나 시가 이렇게 하락을 해 놨기 때문에 이러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지구지정한 데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안 하는 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전체적으로 매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됐어도 올랐으면 또 오른 대로 하고 전체적으로 표준지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면 부천에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 뉴타운 빼고 나면 별 큰 저기가 없으니까 ○한상호 위원 물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은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조합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봐라, 시도 조합과 짜서 개발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1 대 1도 못 나간다는 말이에요. 대개 부천시에는. 뉴타운은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가 내 집을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의 소득을 얻느냐 하면 못 얻는다고요. 내 돈 찔러 들어가야 된다고요. 더구나 임대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를 받지 못하고 집 평수만 큰 것 가지고 뭐하느냐고요. 반대가 많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 하기는 해야 되고 하되 설명을 충분하게 해 달라 이거예요. 통·반장을 통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하든지 이런 사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부천시가 몇 군데입니까? 재개발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집행부가 욕을 먹고 의원들도 욕을 먹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심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사실은 아니잖아요. 개별공시지가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개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의원들도 욕먹고 시도 욕을 먹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관심 있게 잘해서 홍보가 잘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도로 공사를 하고 나면 자투리땅들 남는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잔여지요. ○김문호 위원 보상 관계를 그 부서에서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합니다. ○김문호 위원 어디 부서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거기에 잔여지가 나오면 ○김문호 위원 철로변 같은 곳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철로변에 현재 남아 있는 땅 말씀이십니까? ○김문호 위원 개인 땅인데 철로변이 실제 사용 못하게, 예전에 경인철도가 복복선으로 하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건 회계 부서에서요. ○김문호 위원 회계요? 보상 관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재산 ○김문호 위원 재산 관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김문호 위원 회계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김문호 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저희들은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 ○김문호 위원 오래됐던 부분들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그것은 보상한 적이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신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김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인, 굴포천 연결하는 부천운하 있잖아요. 이것이 실제 타당성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는 물이 고여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김문호 위원 문제점이 많다고 했었는데 괜찮아요? 뱃길 공사만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닙니다. 뱃길은 빠지고 주민 휴식공간, 여가공간으로 보면 됩니다. 한강까지 ○김문호 위원 그럼 배로 했던, 그것을 거기에서 한강으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운하계획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배로 한다는 것은 끝났고 그런 정도의 똑같은 크기의 그것을 만들 것 아니에요. 큰 배만 안 띄우는 것이지, 관광 그것만 안 할 뿐이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공사 자체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보다는 배를 띄우려면 수로가 넓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공간만, 30m 정도만 수로가 있고 전체 폭이 80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m만 물길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죠. ○김문호 위원 거기에서 한강으로 배 타고 간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거기에 자전거도로도 해서 한강까지 연결시켜 주고 그 다음에 구상은 배도 5인승, 10인승 이런 것 정도 ○김문호 위원 그것의 주목적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주목적은 주민 생활과 삶의 질 개선 ○김문호 위원 인천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 부천 분들 상동 ○김문호 위원 부천 누가 그쪽에 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전체가 부천, 인천까지 ○김문호 위원 그쪽에 누가 가는 사람 있어요? 공원 다 만들어 놓으면 인천 사람들만 좋아가지고 인천 것이라고 하는데. 부천운하 이런 부분들을 만들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김문호 위원 그냥 시장님이 시키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김문호 위원 나중에 이것 잘못 되면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정확하게, 용역 주면 용역 그 사람들 돈 먹고 그냥 잘된다고만 해서 다 주잖아요. 이제껏 용역 줘서 안 된다고 한 것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건 아니고 저희들도 경기도하고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제기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알고 있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하여튼 부천운하 만드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파괴되면 이쪽 기존에 있던 부천 구도심이나 신도시 쪽에도 내려가는 물이 나중에 홍수가 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도 그런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명쾌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용역을 줘서 괜찮다 이런 답을 얻지 말고 확실한 용역회사를 설정해서 주란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저희들이 확실하게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보통 보니까 담당 과장님들은 조금 있다가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김문호 위원 책임을 갖고 하세요. 책임을.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김문호 위원 그냥 대답만 감사할 때 크게 하고 “그래, 너희는 얘기해라. 조금 지나면 잊어 버리지.” 이런 것은 절대 안 잊어 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해도 후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다 이것 확인하고 다른 데도 확인해서 검토 충분히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나중에 이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 검토용역 다 받은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직 안 끝났고요. ○김문호 위원 검토용역 받을 때 물론 의원들한테도 얘기하겠죠? 용역보고회 같이 다 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직 그것은 ○김문호 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용역회사를 아주 괜찮은 데를 찾으세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용역회사 아무 데나 줘서 돈 받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 그것은 아니고 ○김문호 위원 “아주 좋습니다.” 이런 대답만 받지 말고요.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형질변경을 해 주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토지형질변경한 자료에서 보면 주로 야적장 같은 데 허가 내주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야적장이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허가를 내줄 때 야적장에 무엇을 적치할 것인가라는 것도 확인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야적장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인데 그것이 신규로 나가는 것은 없고 계속 연장 나가는 겁니다. 거의 보면 옛날부터 나가던 것이 연장허가로 나가고 신규로 야적 나가는 건 없고 연장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강진 위원 야적장에 허가를 내줄 때에는 그곳에 유해물질이나 위험물질이 야적할 수 없도록 그런 것을 철저하게 무엇을 적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예로 오정구 같은 경우에 발화물질을 거기에 야적 허가해 줘서 결국은 화재가 나서 큰 피해를 보고 아직도 구상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유해물질이라든가 발화물질, 위험성이 있는 것은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허가를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사전에 확인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치결과가 없어요. 57쪽을 한번 보시면 2008년도에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여기 끝에 비고에 보면 원상복구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자진 철거시키고 원상복구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일단 그럼 무단 형질변경을 했어도 원상복구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 또 해 봤자 원상복구하면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단속하고 그것을 얘기하면 뭐하겠어요. 그렇게 무단형질변경을 했으면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있어줘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원상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고발이 들어가고요.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원상복구, 자진복구 이런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행정조치가 뒤따라 줘야 된다는 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법과 조례는 만인에게 평등해져야 되는 겁니다. 법과 질서는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강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법과 조례를 왜 만들어요. 억울한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바로 강자를 위해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들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공권력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얘기도 바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지만 공권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행정관서에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도 중요하지만 행정조치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한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무단으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다가 걸리면 장난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만연돼 가는 것은 바로 행정이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데서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인이 평등을 원하고 있고 또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례,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공권력 행사를 충분히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홍보하고 직접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한 번쯤은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서강진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한 4시간 됐는데. 그 자료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고시한 후 10년, 15년, 20년 이상 돼서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한 어떤 자료인가, 그것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전체적인 자료를요? ○서강진 위원 네, 어떤 곳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시설은 어디인가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지가, 제가 10시에 들어와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안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자료를 지금 하고 ○서강진 위원 그 자료는 그대로 있을 텐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이따 자료 검토하고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앞서 국장님께도 질의를 했지만 무분별하게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으면 그만큼 토지소유자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겠죠. 도시계획결정을 해 놨으면 실행을 해 줘야 돼요.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800억 정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차 80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가서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무분별하게, 요즘은 도시계획결정해 놓고 3년 이상 시행 안 하면 행정소송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에 법도 억울한 사람들을 방지하게 자기 재산권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바꿔 주고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관공서에서 여기 공원 만들겠다고 지정해 놓고 나면 10년, 20년, 50년이 가도 거기는 결정 그대로 있어요. 매립도 안 하고 남의 땅에 지정만 해 놓고.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하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시설 계획결정을 하시고 계획결정을 했으면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고 자기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통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부천운하 검토용역이 언제쯤 완성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가 12월 4일에 최종보고회를 하려고 합니다. ○김승동 위원 12월 4일에 최종보고회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래서 나온 것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김승동 위원 아까 김문호 위원님께서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앞으로의 도시 가치는 울창한 숲과 물입니다. 편의시설은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천이나 모든 도시가 다 고르게 갖추게 되고 그런 데서의 차별화는 없는 것이고 이제는 얼마나 쾌적한 환경,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느냐 이것이 도시의 가치를 결정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조성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항시 가서 휴식을 취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만드는데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하라는 이름을 안 쓰니까 부천수변공원이라든가 하여튼 멋있는 이름도 잘 짓고 거기에서 시작된 물길이 베르네천, 시민의 강, 앞으로 뉴타운이 되면 원미뉴타운길 해서 부천 전역에 물길이 다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울창한 나무가 심겨지고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면 앞으로 엄청난 부천의 자산 가치가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특별한 명소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김승동 위원 그리고 당부하면 우리 예산은 안 들고 국가예산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에 민·관이 총력으로 매진해서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 번 말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충분한 도시계획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29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29쪽에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이때의 내용을 보면 교통광장 27호 등 10건의 사업기간 변경사항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 그러니까 변경된 고시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적 받으셨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어째서 이렇게 고시를 하지 않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그래서 추인으로 해서 다시 고시를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심곡근린공원 등 6건에 대해서 공사 완료 후에 완료됐다는 공고를 또 하지 않았다고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공고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은 이미 변경됐거나 완료된 뒤에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아래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부적정했다는 지적을 받았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저는 이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기본계획의 중요성은 여러 번 말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중요한데 부적절하게 행정절차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36쪽 봐 주세요. 중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10년, 15년,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도 있죠?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우리는 예산 문제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 수용이나 도시 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 시도 운영 자체는 기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산의 효율성을 잘 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개인의 이해가 손해 쪽으로 치우쳐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의가 생기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놔둬도 괜찮다고 이의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이분들이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내가 시 행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인하지 못했을 때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충분히 그들에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줘야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 아래 데이터가 잘못됐나요? 소요되는 예산과 예산 내용 보면서 분명히 위에는 43건이고 실제 부기는 2014년도까지 하면 45건으로 돼 있는데, 43건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45건입니다. 나중에 통계가 잘못됐는지 다른 치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38쪽, 도시계획위원회에 여러 가지 안건을 상정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이 중에는 보류도 있고 부결도 있고 원안의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를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부결 건이 나옵니다. 조건부 의결 건까지도 사실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보지만 부결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위원회에 상정할 때 충분한 준비가 덜 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또 이것이 부결되면 다시 조정해서 또 올려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또 다시 상정해서 ○류재구 위원 그럼 또 심의를 해야 합니다. 결국은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을 또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정할 때 가능하면 충분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43쪽 봐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허가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데이터로 보면 2008년도 미조치가 12건 있습니다. 43쪽 윗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보면 12건을 미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이것을 왜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것은 조치 중인 상황입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계고를 해서 건물을 좀 증축한 것을 ○류재구 위원 2009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설명이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1년 단위가 지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2008년도에는 여기 미조치 사항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류재구 위원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계속 누적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단속을 강력하게, 신속해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조치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제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고 문제는 그런 부분을 속전으로 처리해 달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49쪽, 토지형질변경이 계속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이렇게 변경하면 그 사람들이 용도를 어떻게 쓰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여기 허가 내용에 보시면 답을 전으로 쓰고 그런 부분이고요. ○류재구 위원 물론 그것은 압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두발언에서 얘기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원래의 형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시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내가 말하려는 겁니다. 물론 법적 요건을 갖춰서 안을 제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은 산림대로 답은 답대로 전은 전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을 전으로 바꾸고 나면 그 용도가 나중에는 또 다른 것으로 거기에서 불법으로 변경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단속해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문제를 참고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봐 주십시오. 시 업무가 아닌데 공시지가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구청에서 감사하는 도중에 공시지가의 재조정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지적이 계속 돼 왔습니다. 제가 3개 구청 감사 도중에 원미구에서 작년보다 재조정 건수와 이의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적어졌습니까?”라고 제가 칭찬했습니다. 잘했다고 말입니다.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원미구만 건수가 작년도 61건에서 올해는 20건으로 그리고 재조정 건수가 작년 7건에서 6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잘했느냐”라고 물으니까 담당 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본데이터를 원래 이미 설정돼 있는 곳에서 그 상황에 맞게 변경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개발구역이면 개발구역 아니면 기타 용도로 바뀌면 바뀐 대로 다 각자 현상에 맞게 데이터베이스에 넣어 있는 파일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 환경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치 않도록 사전에 예방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 말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행정지도를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다른 구도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68쪽 봐 주세요.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반송된 것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퍼센티지가 몇 %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가 바뀐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개인들한테 통보는 안 해도 고시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 주고 있는데 ○류재구 위원 지금 내가 행정서비스를 잘한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이 나한테 변명하는 것이죠. 문제는 송달한 것이 반송 온다는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송 와서 우리 행정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행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조처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부동산 관리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69쪽 봐 주세요. 부동산을 단속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형식적 절차 아니면 과정, 구비서류 이런 것 등등을 가지고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부동산 단속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도장을 하나 놔두었느냐, 아니면 계약서를 비치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은 형식적 단속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부동산 거래 시에 부동산수수료를 법적수수료보다 더 많이 받았느냐 해서 거래당사자인 간에 불이익이 초래되었느냐,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을 만들어서 허위정보를 유출하고 고객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었느냐, 세 번째 건축물 족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입주한 다음에 내가 다시 새로운 손실을 보게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동산 관리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로운 것 가지고 문 닫아라 계고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본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72쪽 봐 주십시오. 우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용역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공람공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주민공람공고를 몇 사람이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런 경우에는 일간지에 내기 때문에 정확히 몇 분이 본다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4개 동에 주민공람공고를 확인해 보셨느냐는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0.5%도 안 됐습니다. 두 번째, 통장님 그리고 자생단체위원들을 상대로 공람공고에 대한 내용, 다시 말하면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제가 요구했습니다. 거기 참석해서 그분들께 설명하는 도중에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과장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탁상에서 그어 놓고 나중에 가서 내 땅을 보니까 “이것이 다른 쪽으로 합병되게 돼 있고 나 혼자는 개발 못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인 다수를 하기 때문에 각자 통보를 ○류재구 위원 제 말씀은 각자에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통장님, 반장님이라도 모아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 문제가 당면한 것 아니에요. 내 생활권과. 그런 문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74쪽을 봐 주세요. 우리는 표고제한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표고제한은 녹지보존이 기본적 이유입니다. 그런데 표고제한구역 위에 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왜 내 재산을 강제로 이렇게 해 놨느냐 그런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목은 전입니다. ○류재구 위원 전, 답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지로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어떻게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끊임없이 되고 있는 민원,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 말은 이것은 부천시가 보존해야 할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표고를 묶은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매입해서 산림으로 돌려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도지역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서 민원제기를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문제 가지고 소송 당하고 아니면 우리는 대응해야 되고 아니면 시청에 와서 큰소리치게 만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류재구 위원 검토하셔서,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로 계속해서 우리 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저는 도시계획과장이나 팀원들이 업무를 아주 충실히 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서도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도시계획과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행착오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로 주문드리겠습니다. 2020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도시정비계획이죠. ○류재구 위원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서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가능하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비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도시계획을 할 때 원주민들의 재입주율이 가능하면 100% 다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 주셔야 나중에 우리 지역민들이 부천에서 영구히 자기 고향이라 생각하고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도시계획이 잘 이뤄지기를 바라고요.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2015년까지 경인전철 지하화가 발표됐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가시화돼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정비계획에 이 문제도 감안한 도시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장시간 감사드리고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부천시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네. ○김문호 위원 과장님의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직접 질의 응답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여러 위원님, 이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후부터는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특별히 보고할 일이 있으면 보고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보고는 생략했어도 저와 함께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간부 소개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임 업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상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홍석근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태식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설명 안 하시니까 편하시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다른 분에 비해서 마음이 조금 홀가분하실 거예요. 어려운 질의 안 드릴 테니까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추진실적 23쪽을 펴 주시고 감사자료는 111쪽을 펴 놓으시고요. 우선 추진실적 31쪽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관리 강화에 보면 자율점검을 전체 공해배출업소 중에서 25%로 목표설정을 했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목표를 정한 기준치를 어떻게 25%로 잡았나 해서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경기도 방침도 최소한 자율점검 방향으로 점검 실시토록 하라고 했고 타 자치단체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권고사항으로 30%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는 우선 25%로 설정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럼 자율점검의 목표 최대는 어디까지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경기도에서 매년 자율점검 목표를 상향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한 50% 이상까지 자율점검하고자 ○박동학 위원 최대 목표치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초기에 25%부터 출발하는 것이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25%로 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자율점검은 목표 자체가 기업체에 대한 공무원의 방문으로 인해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직접 자율점검을 함으로써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야만 우리가 빠진 사항도 다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적보다는 홍보나 계도나 교육위주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하고 내용이 달라요. 자율점검 최종 목표치는 50%지만 출발지점은 25%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가 됐든 23%가 됐든 어떤 목표치에 온 데이터가 있고 자율점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어느어느 업소를 점검하고 어디어디를 이렇게 했고 몇 회를 한 결과 총 목표한 것은 25%였는데 23%까지 달성됐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해서 1,224개소 중에서 387개소를 해서 자율점검률이 31.6%예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을 목표치보다 초과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무엇이고 위에 25%는 뭔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것은 전체 대상 업소 중에서 현재 지정한 업소는 120개소밖에 없습니다. 앞에 보면 배출사업장 자율점검 지정 관리업소는 120개소고 이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실제 전체 업소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서면상으로 점검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서 31.6%를 한 겁니다. ○박동학 위원 그럼 자율점검이라는 것이 회사에서 일지 정리해 놓은 것 데이터를 보고 점검한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점검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표 기준으로 회사에서 받은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래서 저희가 폐수 같은 경우는 위탁 처리할 경우에 양이 우리 예측에 타 동종업소에서 10t 정도 배출된다고 했는데 그 업소에서는 1일 배출량이 1t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의심을 가지고 그것을 특별단속하게 됩니다. ○박동학 위원 특별단속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준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데이터인데 실적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적데이터가 별도로 들어옵니다. ○박동학 위원 실적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50t을 하고, 최대치가 50인데 52t을 해도 50으로 적고 그 익일 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서류상은.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서류가 아니고 실적이라는 것은 위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 들어온 날짜가 ○박동학 위원 그것이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위탁 가져가는 자도 오늘 더 가져가고 서류에는 적게 적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뜻은 자율점검은 현장점검이 안 이뤄지면 서류상 데이터의 점검은 속된 말로 해서 신뢰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하나의 항목에 불과한 거예요. 좋아요. 이것은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것과 연관돼서 감사자료에 보면, 아까 내가 111쪽 펴라고 했죠. 거기 펴 보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염성 폐기물 배출기관 관리 이렇게 돼 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관리를 했는데 위반업소 체크하고 위반 행정처분이, 112쪽에 한번 가 보세요. 마항에 보면 의료폐기물 처리방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실적 이렇게 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이것 구청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정리한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밑에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도 구청에서 준 데이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나머지 뒤의 것 전부 다 그렇죠? 지도단속한 것이.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113쪽부터 나온 것은 ○박동학 위원 시에서 한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폐수는 시에서 한 것이네요? 수질은.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구청에서 일어나는 내용 얘기할 때 과장님 들으셨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참고하셔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꼭 그렇게 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113쪽에 시에서 한 것 중에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2009년도 허용기준치 초과가 5개 업소 지적됐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기타가 13군데예요. 기타의 위반내역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주로 경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상호 변경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은 바뀌었는데 대표자 변경 신고를 안 해서 나타나는 문제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하지 못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회사에서는 대표자라든가 상호를 변경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것이 왜 발생되느냐면 주로 사업자등록은 변경을 하는데 폐수라든가 대기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받은 허가증, 신고증은 업소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신고라든가 누락되지 않게 공문은 보내는데 그런 것이 누락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인 경우에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인에서 개인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놓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허용기준치 초과 속에는 예를 들어서 BOD, COD, SS, PH 등등이 있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주항목이 뭔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일반폐수 배출업소는 BOD, COD 같은 것이 되겠고요. ○박동학 위원 페하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페하도 됩니다. 그런데 페하(pH scale)같은 경우는 실제가 기준치보다도 현장측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항목에는 누락이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레코딩 다 되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계기 다 나오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타가 지금 얘기했던 PH, 그 다음에 COD, BOD, SS, 기타 그런 것 빼놓은 항목에 대해서 경미한 것들을 기타로 묶은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대표자하고 상호 그런 것은 사업을 신고하거나 어떻게 보면 휴폐업하고도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대표자가 동명이인이 되고 회사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날 문제죠.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것은 기타 항목에 안 들어갈 것 같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왜 그러느냐 하면 변경 신고할 때는 주로 30일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놓쳐서 지연해서 신고를 한다든가 대부분 그런 발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다음에 토양에 한번 가 보자고요. 117쪽을 보실래요. 토양오염 실태조사가 있잖아요. 실태조사를 하면 그 지역의 토양을 채취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해 가서 토양이 오염됐나 안 됐나 분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결과는 시에서는 받아서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매년 12월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미통보된 사항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때그때, 즉시즉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매년 초에 6월부터 실시한다고 경기도에서 공문이 옵니다.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우리가 전 업소를 보고하면 거기에서 지정을 9개소 정도, 작년에 11개소 올렸는데 2개소가 누락되고 9개소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 주면서 경기도에서 일정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바꾸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가통보도 못 받고 예를 들어서 12월,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실험 다 끝나서 오염된 지역 결과가 나왔어요. 막말로 거기 속에 기름이 흘러 다니고 토양이 오염되고 있어요. 문제가 생겨서 지표 속까지 들어가서 다른 지역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다 흘러서 다른 데에 가 버린 뒤에도.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런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박동학 위원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인재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생길까 말까 평생에 안 생기는 것이 좋은 것인데 생겼을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스프링클러 왜 답니까? 안 생기죠. 그러나 화재가 났을 때 한 번 써먹기 위해서 달아 놓는 거예요. 이것도 실험하는 목적성이 무엇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런데 실제 초과가 된다든가 했을 때는 초과의심이 있다든가 폐수도 그렇지만 배출부과금 대상이 되면 바로 통보가 오듯이 이것도 바로 옵니다. ○박동학 위원 당연히 피드백이 금방 돼야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것도 바로 오는데 현재 통보가 안 온 것으로 봐서는 전부 기준 이내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체 기준 이내가 됐고 재작년에 대한항공이 기준초과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피드백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다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미통보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미통보됐다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어떤 룰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인지를 하는데 미세한 사항이 변화가 돼도 시 담당한테는 서류가 넘어와야 돼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넘어올 때, 예를 들어서 통보 오는 경우는 유선으로 오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박동학 위원 공문으로 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팩스로 바로 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서 받은 적 있나요? 시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2년 전에 대한항공 ○박동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목소리를 높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여기도 1개 미통보가 돼서, 예를 들어서 신길운수, 소신여객 같은 데 차 오일 같은 것 막말로 땅 속에 막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샘플할 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잘 알겠어요? 우리 시에서 같이 합류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와서 하고 갑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확인은 같이 현장 나갑니다. ○박동학 위원 현장 나갑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 한 현장 포인트 지점 있죠? 샘플링해 간 자료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도면에 나오는 부위, 그 다음에 얼마 깊이로 팠고 샘플 양을 어떻게 해 가고 그런 것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깊이는 4m를 파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4m 파야 되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제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도시환경이, 사실 인구밀도가 아주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녹색성장, 탄소율 이래서 저감정책을 많이 펴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행정관리에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오염물질을 배출시키고 환경을 파괴시키는 원인이 현재까지는 쉽게 말해서 업체를 조금 융통성 있게 해 준 부분들도 있잖아요. 행정적으로도.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동학 위원 저는 절대적으로 다수의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환경 관련된 업체는 생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잘 준수해서 할 수 있게 시에서 행정지도를, 절대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전체 업체를 정리하셔서 유해물질 배출업소 중에서 특히 다량으로 일으키는 업체부터 해서 항목을 A, B, C, D, E로 하든 등급을 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율점검업소도 등급관리를 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환경보전과의 팀장하고 통화한 적이 있는데 유가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천연가스 ○이환희 위원 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화물차나 영업용 차량들, 버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경유차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경유차는 저감장치 설치에 따른 비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의해서 해 주지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것은 천연가스 버스 교체차량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기질측정기 3대를 구입하셨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원래는 유지기준하고 권고기준 사업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지정업소에 대해서 이것이 자가측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나 지도·점검해야 될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가측정업소에 대해서도 실제 측정한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전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래서 어떤 행정조치 기준이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기준이 있습니다. 유지기준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 되고 권고기준은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단속현황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속은 ○이환희 위원 통상적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어떤 비용을 지급하고 하는 업소도 있는데 시로 의뢰하면 해 주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저희는 지정업체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시에서 공공시설 말고 어떤 큰 업소에서 의뢰를 하면 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것은 아니고 우선은 ○이환희 위원 그럴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 업소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고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게 그 얘기예요. 어디 자치센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오염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든지 아니면 민원이 제기되거나 요구가 있을 때 그렇게 해 주셨냐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부천21 잘돼 가고 있나요? 푸른부천21에 대해서 작년에도 계속 지적한 사항들도 있고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을 하나 줄여라,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 의제에서 인원 감축 문제가 작년에 나오기도 했는데 실제 일을 하면서 내년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그린스타트 전체 사업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현재 인원이 오히려 많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예산은 다른 시·군보다 가장 많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예산 비교는 상위에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상위에 돼 있고 그것이 명칭도 바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부천시가 다른 예산들은 삭감하고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다른 데보다 훨씬 많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조금 사업 이런 것을 다른 시·군보다, 형평성도 있고 한데, 각 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는 현재 의제에 대해서는 ○이환희 위원 아니, 보조금이 집행되고 과장님 소관 업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 정보도 교환했을 것이고 다른 데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사업 검토·비교도 했을 것이고 그런 말을 왜 정확히 못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 이렇게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서와 또 다른 지자체의 사업계획서와 비교도 하고 우리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 건만 말씀드리면 한 발 물러섰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뭔가는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셔야 되잖아요. 의원이 회장하다가 안 하는 부분이고 이제 민간인이 하고 민감한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타 지자체의 비교·검토표 이런 것을 해서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푸른부천에 있었지만 실제 바쁠 때는 바쁘고 한가할 때는 한가하다 이거죠. 간사라는 사람이 회의시간에도 컴퓨터 오락하고 있죠. 운영위원회를 열어 놓고 간사가 할 일이 없어서 구석에서 오락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이 말이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이환희 위원 운영위원회 시간에 쭉 보니까 간사가 오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제가 항상 저기하지만 국장 만들어 놓고 회장도 있고 나는 국장이니까 일 않고 나는 총무니까 안 하고, 일 누가 합니까? 다 감투만 쓰고. 한국 사람은 이렇게 해 주면 일 안 합니다. 하여튼 자료로 주시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120쪽에 오염도 측정기준이 있어요. 제가 가다 보면 환경전광판이 오류작동으로 인해서 나오지 않고 줄만 가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왜 그러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모듈상의 문제인데 수시로 ○이환희 위원 오염도 해서 보이지도 않고 옛날 TV 줄 가듯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3color가 3군데 있는데 3color 부분을 새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3군데 다 바꾸려고 했었는데 1개소 ○이환희 위원 이런 부분은 돈이 없어도 푸른부천21 이런 데서 절감해서, 앞으로는 환경이 제일이란 말이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의 오염도가 얼마큼이냐, 너무 오염돼서 마스크를 매일 쓰고 다녀야 되느냐 아니면 차에서나 걸어 다니면서 공기오염을 줄이는 기구를 차고 다녀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널리 시민들이 가면서 정확히 알고, 알 권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께서 가장 어려운 과에서 근무하시는데 환경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알 권리도 있고요. 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알 것 아니에요. 그냥 자전거만 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두고 알 권리가 있는 시민들한테 정확히 알려 주고, 대기오염이 심할 때는 꺼 놓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 경기도로 직접 실시간 측정값 데이터가 다 ○이환희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20쪽에 오염도 측정결과 2008년도, 2009년도가 돼 있는데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78, 81, 91, 91 이렇게 돼 있고 올해 2월에 보면 100이 넘어갔어요. 시설관리공단 옥상에 되어 있는 것.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미세먼지 기준은 100㎍입니다. ○이환희 위원 2월에는 103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인가요? 2월에는 시설관리공단 복개천 앞에 먼지가 회오리바람이 불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 ○이환희 위원 103이 됐는데 원인이 뭘까 하고 연구하거나 검토해 보지 않았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주로 2월에 많이 발생되는 것이 원래 3월부터 황사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이환희 위원 황사라는 것이 복개천 시설관리공단 앞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천이면 전 지역에 황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심곡동은 황사가 일어나고 원미동은 안 일어나고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월별 데이터인데 실제로는 24시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24시간 기준은 이것하고 상이합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측정만 하지 말고 어떤 기준치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미세먼지 농도가 짙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검토하고 연구도 하고 실천에 옮겨서 정말 먼지 많은 곳은 구청에 얘기해서 살수차로 물도 뿌리고 이런 것 하려고 하는 것이지 데이터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측정을 해서 먼지가 많이 나면 살수차 운행도 하고 진공노면차량으로 집중적으로 해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데이터만 갖고서 “우리 이렇게 일했습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살수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에 오기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환희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측정을 해서 기준치보다 높을 때는 왜 그런지 검토해서 우리가 살수차도 운행을 더 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석철입니다. 감사자료 83쪽 맨 위에 보면 공회전 금지로 대기환경 보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신석철 위원 공회전 금지하는 것이 원래 자체적인 얘기예요? 예전에 공회전을 금지하자고 캠페인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한 곳은 되게 많고 지정해 놓고 단속 이렇게 나왔고 끝에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회전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 경유차 시동 걸어 놓고 계속 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것, 처음에 할 때 저도 이것 때문에 경각심이 있었는데 언제 없어진 것 같은데 완료라는 얘기하고 앞으로 우리가 환경 관리, 환경을 좋게 하자는 입장에서 그냥 일회성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닙니다.「대기환경보전법」59조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신석철 위원 그럼 단속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단속할 수 있고 2004년도부터 실시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돼 있는 것이고 다만 단속에서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은 왜냐하면 운전자가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탑승해서 1차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공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한 뒤에 5분 이상 계속 지속됐을 때 과태료를 1차에 5만 원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 가서 얘기했을 때는 시동을 꺼 버리기 때문에 적발해서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럼 지금 얘기처럼 이렇게 전단배부하고 단속을 많이 했으면 눈에 공회전하다 걸렸다 이런 얘기라도 들리고 공회전을 막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얘기로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신경을 그렇게 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거기 1년 지나서 완료라는 단어를 보니까 모호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지금도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요원이나 희망근로 같이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분들이 가서 누구한테 “꺼라.” 정도 하면 그때 껐다가 그냥 켜는 정도만 하는 것이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 직원도 한 명 포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시민이 많이 있어야 이것이 효과가 있고 해야 되나 보다 그러는데 별 의미 없이 완료라고 써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밑의 부분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쪽에 보면 과태료 50만 원 했는데 여기는 3개소 측정해서 딱 1군데 걸린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9개소를 올리라고 해서 전체는 11개소를 올렸는데 거기에서 ○신석철 위원 연구원에서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측정은 3개소만 했습니다. 3개소에서 1개소가 초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연구원에, 전문기관에 줘서 한 것이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저희 측정은 간이측정에 불과합니다. ○신석철 위원 그럼 밑에 1500만 원 들여서 산 것도 우리는 그냥 측정하기 위해서 1500만 원 들인 것뿐이지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오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측정하는 것은 사전에 예방하고 업체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서 전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 쪽으로 할 거면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경각심이 들거나 진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내용에만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우리나라가 환경규제를 해야 될 나라냐, 지금 상황에서 부분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할 거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눈에 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다음에 아까 이환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105쪽에 있는 푸른부천21,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행정감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의 시각이 전체가 똑같지는 않으니까 어느 한 위원님이 얘기하면 반대의견이 있는 분들이 있고 이런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는 푸른부천21에 대해서, 제 자신이 여기 속했었는데 어느 날 탈퇴하라고 해서 탈퇴했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푸른부천 조직에서 시의원들은 다 탈퇴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전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대체로 많이 ○신석철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부천시에서 조회해서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선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신석철 위원 조회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 위에서부터 시의원은 다 배제시켜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신석철 위원 부천시에서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자른 것이잖아요. 맞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질의를 한 시가 부천시라는 것은 결국 부천시에서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시의원들이 푸른부천21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어떤 뭐가 있으니까 질의를 했지 대한민국에 그 많은 푸른부천21이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 사항은 아니었고 저희가 협의회장이나 감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같이 있어서 그것을 총망라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신석철 위원 저는 위원 되기 전에 회장이 누가 됐는지도 모르고 그것은 앞의 사람들이 다 뽑아서 처리가 됐는데 어느 날 시의원이 됐기 때문에 규제사항으로 해서,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이고 건교위에서 2명 추천한 분하고 영 상관없이 이쪽 활동에 전문가인 분도 전문가로 평생 이쪽에 활동을 했었는데 시의원이라는 이유로 그냥 삭제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형평성에, 차라리 회장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거야 당연히 여러 가지 조직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저 자신도 굳이 시의원들이 회장 자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파악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전체 시의원을 푸른부천에서 몰아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09년 5월인가 6월에 지자체 의회 관련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원님의 겸직 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신석철 위원 우리도 다 알다시피 겸직이라는 것은 적용하기 나름이지 회장한다고 수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회장 문제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처럼 하면.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럼 평위원 했던 사람이 감사했습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시의원들이 전반적으로 폐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어떤 생각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전체에게 해지 통보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질의를 전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추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따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전국을 따져서 시의원들이 다 방출됐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조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다음에 128쪽 보시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것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2008년까지는 26대이다가 2009년에는 1대인데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삭제돼서 이렇게 순식간에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가 안 맞아서 줄어든 것인지 어떤 부기도 하나도 없고, 그 밑에 라번 같은 경우에는 2009년 3월 29일 자로「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해서 파악하기 편한데 느닷없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것은 국가에서 원래 1400만 원씩 국비 전액으로 보조금을 줬던 사항인데 2009년도에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사유가 2009년부터 하이브리드 아반떼 LPG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기관에 보조금을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1대는 그럼 2009년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1대는 2008년도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월돼서 자료가 2009년에 들어간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느낌상으로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부기가 없고 따로 하니까 이런 자료 주실 때 미리 부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130쪽에 보면 경인고속도로 소음 저감대책, 이것 대법원 승소해서 잘 처리됐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런데 그 외 지역에서도 문제점으로 보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신석철 위원 이것 끝나고 나니까 소음·분진 문제로 민원이 된 경우가 발생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신석철 위원 그 부분을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향후 계획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신석철 위원 대법원에서 승소하다 보니까 옆의 부분들도 계속 같이 해서 진행해 주실 것 같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신석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신석철 위원님이 마지막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명보빌라 그쪽에는 방음벽 공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주민들하고 도로공사 간에 합의가 잘돼서, 경인고속도로 중앙분리대인가 그쪽에 방음시설을 할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6m로 할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또 이중창을 한다고 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이중방음창 ○박노설 위원 이중방음창은 소송한 가구들만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대상은 원래 전 세대로 돼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끼리 서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예전에 소송비용을 냈다, 안 냈다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지 전체 132세대 하는 것으로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명보빌라, 고려빌라, 그 옆의 빌라 그렇게만 하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먼저 경인고속도로변 주거지역 교통소음도 조사용역을 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4년 1월 13일에 결과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원종1동에는 다솔하이빌, 동호스카이빌 또 원종2동은 동산빌라, 한진빌라트, 오정동은 서진파크, 현대맨션빌라 이런 데의 소음측정도가 주야간 모두 기준치를 오버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전에 한번 거기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음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천시에서는 그동안에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 같아요. 도로공사 쪽에.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도로공사 쪽에 협조공문식으로 보냈습니다. 도로공사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답변이 도로가 우선 설치된 사항이라는 것만 계속 저희한테 통지 오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법원 판결이 도로가 먼저 개설되고 나서 그 주변에 주택이나 이런 주거시설이 늦게 들어 왔더라도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해결하라고 판결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공사의 주장은 맞지 않는 거죠. 협조공문만 보내고 받고 그런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은 없었던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도 경인선이라든가 우리 고속도로에 대해 자문기관을 통해서 수도권 지하도망 구상방안 조사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 구상안이 나오면 정부정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민간사업, BTO방식으로 해서 서울 여의도에서 고강동 입구라고 돼 있는데 서울 신월동 경계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BTO방식으로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토해양부의 수도권 지하도로망 구상방안 조사용역이 끝나면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로공사에서 확인한 사항이지만 도로공사에서도 그런 추이를 봐 가면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으로 오래전부터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도로공사에서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시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데에 조정신청을 하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도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명보빌라나 이런 데서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하고 또 환경 전문 변호사 선임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참 힘들게 이겼잖아요. 전국 최초로 이겼다는데 그렇게 힘들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대신, 이런 일만큼 그렇게 큰일도 없는 것이고 또 시 환경보전과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새해에 해결의 가닥이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는 명보빌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보빌라는 그 땅이 도로공사 땅이었기 때문에 승소하는 데 역할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국 최초라고 했지만 그 옆에 지금 말씀하신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도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다만 저번에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공사에 공문을 한 번 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자체 내에서도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했을 때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절차라든가 저희가 직접 나서서 소음측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소음측정은 2004년도에 조사용역 결과에서도 이미 측정이 된 것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분쟁조정위원회 하려면 다시 전 세대 전부 측정해야 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것을 전문가들에게 한번 자문도 받고 협의도 해서 여러 가지, 도로공사에서 너무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에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로공사에서 방음대책을 안 세울 수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쪽의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으시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8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천 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은 주민의 반발 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저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황이 환경부에서 지식경제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라고 통보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GS파워에서 보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항목이 크게 한 다섯 가지 종류를 했기 때문에, 특히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계절별 대기오염 조사가 미비하다고 해서 그 조사가 겨울철은 됐는데 봄철이나 가을철 같은 것이 빠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영향평가기간 내에는 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하기 때문에 무난할 것 같은데 영향평가 대기오염 조사는 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GS파워에서 그것을 다 한 다음에 지식경제부에 다시 제출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하고 그렇게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뜻과 같이 적극적으로 2호기 증설반대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의에서도 열병합발전소 2호기 증설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지 않았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도 관계부서에 전부 보냈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식경제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전부 보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식경제부, 환경부, 경기도에 보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인천광역시에도 보내고 또 국회의원들,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병합발전소 문제 관련 소관인가요?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렇죠? 원혜영 의원이 그쪽에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평가만 그렇지 지식경제부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관련 국회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부천시의회에서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것 같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22쪽에 천연가스 버스 확대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701대 중에 493대면 보급률이 거의 한 70, 80% 되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70%입니다. ○한상호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데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연도별로 계획에 맞춰서 할 겁니다. ○한상호 위원 보급하는 중에서 어떤 것이 형평성에 안 맞네요. 보급대수가.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통관리과를 통해서 대폐차를 확인합니다. 교통관리과 운수업체를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럼 비율이 맞는 데는 다 선보급이 되고 그렇지 못한 데는 늦게 되고 이러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비율이 맞으면 그런 것이 아니고 특히 소신여객 같은 경우는 신규 차라기보다도 대폐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폐차량에 맞춰서 해 주고 도원교통 같은 경우는 전부 신규차량으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비율을 봐서 배정해 줍니다. ○한상호 위원 부일교통 같은 것도 거의 신규차량일 텐데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난 뒤에 차 대수에 남는 차량, 그러니까 우리가 대폐차가 있으면 대폐차 대신 기간이 됐든지 보급을 해 줬잖아요. 그럼 회사에 대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수에 남은 차량은 우리가 회수합니까, 안 그러면 자체에서 소멸시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남지 않습니다. ○한상호 위원 예를 들어서 부일교통에서 100대인데 우리가 100대를 다 해 줬어요. 그럼 그 100대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한상호 위원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가 100대란 말이에요. 100대면 50대를 우리가 해 줬어요. 운행했던 차량이 100대인데 50대를 해 줬으면 50대가 대폐차량 같으면 손실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대로 150대 운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나머지는 자기 자산으로 소멸시켰느냐, 우리 부천시에서 회수를 해서 소멸시켰느냐 이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자산의 증감에 대해서 저희는 ○한상호 위원 관계없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소멸시키겠네요. 중고차로 팔든지 안 그러면 폐차를 하든지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대폐차 계획서가 교통관리과로 전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하고 맞춰서 저희가 대수만큼 해 주고 신규차량이 늘어난다든가 ○한상호 위원 처리부서는 따로 있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보조금만 줄뿐입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이 배분비율이 맞지 않아서 지적한 것이고, 그 다음에 24쪽 설명 EM 활용사업에 대해서 환경교육을 벌써 1만 명 가까이 했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페트병은 몇 ℓ를 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1.8ℓ하고 0.3ℓ하고 ○한상호 위원 행감자료를 할 때 현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 가져오는 것이 좋아요. 위원님들도 2ℓ, 4ℓ, 물론 4ℓ가 어떤 것인지는 봤지만 2ℓ 로고는 어떻게 넣고 EM PR로 어떤 색깔로 어떻게 했는지 행감 때 현물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죄송합니다. ○한상호 위원 무조건 예산만 우리가 해 주고 현물은 어떻게 한 것인지 A품을 했는지, B품을 했는지, C품을 했는지 그 상태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따가 이것 끝나는 대로 샘플을 몇 개 가져와 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 다음에 개수가 1만 2000개 중에서 교육용으로 했는데 어떤 교육용으로 이것 했어요? 3,800개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교육이 우리 직원 교육도 있지만 주로 집단급식소라든가 집단급식소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환경기술인 교육이라든가 시민한마당 행사라든가 이런 때 사용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행사 지원할 때 8,200개, 이것은 많이 나갔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은 어떤 행사로 나눠 줬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디자인전시회가 고양시에서 있었는데 그때 3,000개, 동 부녀회 방문 시 이런 식으로 해서 8,000개 이상이 나갔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은 홍보 차원에서 무상으로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정기적 예산이 앞으로 2010년까지인데 거의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앞으로 쓸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발효 생산량이 13기면, 13기는 어디에 설치할 건데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중앙공원에 10기가 설치돼 있고 3기 장소는 그 옆에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같은 장소에?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동 주민센터 11군데는 어떤 동, 어떤 동인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홍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10개 동인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안 되지만 연말 이전까지 전체 동에 설치할 겁니다. ○한상호 위원 페트병을 본인이 가져가 받아서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상으로 줘서 받아 가는 것인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페트병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사라든가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고 일반 시민은 집에 있는 페트병이든 아니면 다른 2ℓ 용기를 가지고 ○한상호 위원 각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용기만 가지고 가면 되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한상호 위원 양은 한도가 없겠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까 심곡2동 말씀하셨는데 심곡2동은 얼마를 정했는데 다른 동 주민자치센터는 그런 규정은 없이 보통 말통 조그마한 것이라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홍보가 잘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홍보게시판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용역을 줬지만 용역에 협조사항을 받아서 “이러한 EM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무상으로 어떤 정도의 양을 받아 가셔서 유용하게 잘 쓰십시오.” 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가 되고 좋잖아요. 아니면 동마다 현수막을 붙여 주든지 어떤 계몽을 해 주셔야지 거의 70, 80%는 주민들이 모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그것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발효액 차량 1대 이것은 뭐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만 11개 보급지역 전체 공급을 해 주기가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1대가 더 있어야 40개 지역을 전부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대를 추가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발효기간의 가스로 인해서 마개가 터져 나가거나 폭발하고 이런 염려는 없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정집에서 직접 발효하는 사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냐하면 밑에 물이 조금 있거나 진한 액이 가라앉아서 흔들어서 하다 보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사이다처럼 흔들면 가스가 발효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정주부들이 위험성이 없느냐 이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것은 없고 직접 쌀뜨물로 만든다든가 했을 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은 쌀뜨물이 아니고 당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1건도 없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런 것도 주의사항에 표시를 해 주시면 좋거든요. 홍보물 밑에. EM 표시 밑에 우리 홍보가 들어가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한상호 위원 사용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밑에 주의사항 같은 것도 이렇게 메모를 해 주시는 게 좋다 이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전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히 환경보전과장님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방음벽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주 힘을 많이 써 주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애 많이 써서 원활하게 진행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하시는 김에 미설치 구간도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제가 구청 감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소음지도를 환경부에서부터인가 각 도시별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소음지도요? ○김승동 위원 네, 도시의 각 소음 분포도를 지도로 나타낸 것 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매년 측정을 해서 그 측정 데이터를 환경부에서 전부 그래프까지 만들어서 저희도 ○김승동 위원 그럼 지금 부천시 소음지도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별도로 만든 것은 없고 환경부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해 놓은 것만 있지 우리 지역별로 선정해 놓고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김승동 위원 환경문제가 어쨌든 대기환경, 수질환경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환경전광판 이런 것을 통해서 오염도를 측정하고 시민들에게 공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소음문제는 거의 대기나 수질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인데 주요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온한 생활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때그때의 소음문제들에 대응하느라고 바삐 해 왔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시가 교통소음이 아마 중심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각종 소음의 분포가 어떻게 돼 있고, 우리 시가 이 소음을 낮추기 위한 목표치가 얼마고 그렇게 해서 “부천이 참 조용하더라, 도시가 참 살기 좋더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적극적인 입장에서 소음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표지점, 지역별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대표지점만 해서 각 구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지역에 대한 소음지도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물론 소음하고 공해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서울시도 보니까 시가지 차량 제한속도를 전부 60㎞/h 이하로 낮추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소음지도 분석을 통해서 그것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은 참 조용한 도시다.” 그런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선진행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중화장실을 보면 개방형화장실을 많이 보급하려고 하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물론 그게 많이 있어야 되고 또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개방형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개방형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죄송합니다. 화장실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물론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청소과 ○서강진 위원 청소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이따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EM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EM을 오염원의 발생지에 살포시설을 만들어서 효과를 높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그래서 베르네천에 하나 설치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했을 때는 아마 소사동이나 심곡동 같은 데, 처음 발원지에 시설을 해 놓으면 각 동에서 EM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했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첫째,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EM 자체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뭉쳐 있다든가 고여 있으면 오히려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물이 흐르는, 그래서 저희가 베르네천을 찾게 된 것이고 계속 유속이 흘러가야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죠. 소사동 지역에 보면 양우아파트에서부터 발원지가 돼서 심곡천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거기는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아파트 지역에서 생활하수 같은 것이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고 또 봉배산 일대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고, 거기는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복개천이에요. 그런 데부터 시작돼 주면 자연적으로 오염이 EM으로 인해서 미생물이 발생돼서 다음까지 정화시켜서 깨끗이 내려가는 특수한 효과를 갖고 있는데 설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거기는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 사항은 저희가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물이 흐르면 ○서강진 위원 우리가 작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 줄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곳이 가장 적합한 곳이다. 가정에서 EM을 가져가고 못 가져가서 서로 싸우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거 가져다 어떤 데 팔아먹는지 진짜 사용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가정에서부터 EM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발생지역에서부터 살포기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정화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현장도 안 가 보시고 거기를 마른 천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는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사를 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보면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도시를 만들겠다고 했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보급차량을 지원하고 있고 환경오염판부터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오염측정관리비가 불용액의 30%를 넘어서 3800만 원을 불용시켰어요. 도비사업인데도 도로 반납시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어디 말씀하시는지 ○서강진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앞에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작년도에 3800만 원 반납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일반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서강진 위원 네, 17쪽에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것은 주로 소모품 위주로 하는데 2007년도에 예비품이 많이 구입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지금 예산 세워진 것 전액 사용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대기오염측정소 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3800만 원이 도비보조사업비인데도 그것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위탁을 줘서 직접 하기 때문에 소모품이 분실 안 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사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네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경기도 지자체 숫자만큼 세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5개이기 때문에 그 개수만큼 세웠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산이 적절하게 세워져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또한 경기도감사에서 대기오염 관리소홀로도 지적받았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그만큼 우리가 대기오염이라든가 오염을 줄여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펼치면서도 거기에 대한 지적까지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서 관리소홀로 돼서 지적을 많이 받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죄송하지만 저희가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환경업무를 하는 인원이 거의 10년 전 인원보다도 더 적습니다. 실제 업무량이 한 3배가 늘어서 확인을 나가야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부족합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늦게라도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2일 내에 이행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항이 적발된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시에 요구를 해서 인원을 더 늘려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를 통해서 인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대체해서 할 수는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없습니다. 행정처분사항은 전문인력이 나가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희망근로라든가 EM 보조라든가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외의 행정적인 업무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거기에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되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많이 올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감사까지 지적을 받고 그러면 안 되겠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듣고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5쪽에 보시면「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검사위반과태료가 2008년도에 보면 3,009건에 7억 9800만 원 부과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로 가서 1,363건에 2억 6300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7억 400만 원이고 2009년도에 2억 3300만 원을 체납시켰어요. 이유는 뭐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 사항이 2009년 3월 29일 자로「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종합검사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3월 29일 이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건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계속 누적해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체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하고 거기에 따른 압류도 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결손처분까지도 하고 있는데 특정 경유차 자체가 대부분 오래된 차량입니다. 보통 5년 이상 경과 차량이 있고 일반화물이기 때문에 무적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법률이 바뀌면서 실제 고지가 잘 안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행정적 지원을 못 해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잖아요. 법률이 바뀐 것에 대해서 몰라서 못 내고 결국은 과태료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내야 되는지도 몰라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 줬어야 됐을 것이고 법률이 바뀌었을 때 충분한 고지의무를 이행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괜히 체납자가 돼 버리고 또 우리가 체납자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써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서강진 위원 이런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이 바뀐 것 나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알려 드려야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2006년도에 신설된 특정 경유차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되고 나서 홍보를 했는데도 주로 차량을 회사가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회사, 개인화물, 이러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고 부도났다든가 회사가 문 닫아 버리기 때문에 차량 소재 파악도 힘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차량이 그런 차량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홍보해도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이런 사항이 되겠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다든가 하면 자기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아무리 연락해도 두절되고 이런 경우들 ○서강진 위원 그것도 그만큼 차량관리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이 회사차량이 되든 뭐하든, 물론 차량관리사업소와 환경보전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돼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고지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없는 차량에 부과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고지의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면 체납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했다고 해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고지의무를 이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대기오염측정기가 5대 설치돼 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 보면 아황산가스 평균치가 0.0ppm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 0.5ppm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역시 9ppm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보통 10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도 50㎍/㎥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다 70, 80하고 100까지 넘어가는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대기오염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연가스도 보급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줄어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분야 관리가 자동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천시의 자동차보다도 통과차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한 차적지가 부천시 차량 위주로 천연가스버스 교체를 해 준다든가 이렇지 시외차량을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을 교체하고 어느 일부분을 시정한다고 해서 대기오염도를 낮춘다든가 하는 부분은 전체 시에서 같이 발맞춰서 할 사항이지 자동차 관리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자동차 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오염원의 발생으로 인해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줄이겠다고 또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 제로화사업까지 하겠다는 것을 말로 표명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서는 전부 평균치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이 지금 나와 줘야 되고, 여기 측정기 만들면 뭐합니까? 시민에게 보라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알리는 거예요? 측정기 설치한다는 자체는 그것을 기준치로 삼아서 원인을 분석해서 이제 그 오염원을 줄여야 되겠다는 데서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측정기를 왜 설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환경오염도가 높다고 알고나 계시라고 그렇게 해서 설치해 놓습니까?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왜 이것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게, 우리가 그만큼 이것을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가 그런 분석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인분석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집중 투입해야죠. EM사업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천연가스 보급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를 줄여서 자전거타기운동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다 그 원인으로 갖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시 전체적인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구축망이 되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일조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 소리하지 마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왜 그것이 필요한가를 정확히 인식시켜서 예산을 더 요구하고 그래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대기오염을 현재 보면 자료 기준치 이상으로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줄여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면 5대 중에 소사구에는 1대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소사구 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5대 설치된 것 중에 소사구에는 1대도 없어요. 소사구 사람들은 오염을 먹고 있어도 괜찮은지 측정결과 안 해도 원래 환경을 잘 지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하나 설치하세요. 그래야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수차례 소사구 것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결정해서 도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도의원님을 통해서도 하고 전부 했었는데 그 이유가 부천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개수가 더 많습니다. ○서강진 위원 설치할 때 어느 지점을 설치 요구해서 하잖아요. 여기에서 5군데 설치한 것도 어떻게 설치해 달라고 해서 요구된 것일 텐데, 다른 데 비례해서 많다 보니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적정하게, 설치할 때는 어느 곳이든 간에 유효적절하게 부천시 전체 평균치를 낼 수 있는 곳에 설치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소사구에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님이 소사구 출신이라고 하니까 열심히 가서 설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서강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시간이 없으셔서, 직원들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를 잘 못했다 이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공직자들이 이런 변명의 얘기는 감사장에서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반기업에 종사한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단속업소나 이런 데가 검사를 해야 하는 곳은 많지만 문제가 생겼다고 발췌된 곳은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고 거기에 행정지도를 한 것은 더구나 수가 더 적잖아요. 그런데 몇 곳을 늦게라도 가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시간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공직자의 자세가 바뀌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잘하신 건 뒤로 하고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몇 가지 지적하고 개선책을 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나 공기, 소음 등 오염물질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자고 하는 의미에서의 부서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다른 사회책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한다면 환경위생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지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부서이다 이런 측면에서 소명의식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107쪽의 푸른부천21을 여러 분께서 많이 지적하십니다. 저는 푸른부천21이라고 하는 업무가 환경위생과 관계돼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에 비해서 질적인 내용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쭉 보면 우선 시와 중복된 사업들, 이것은 제가 볼 때 일단 빼내야 되는 것으로 봐져요. 두 번째로 국지적인 사업, 시 전체가 나아갈 방향과 예를 들면 교육 등 이런 포괄적 의미에서의 방향제시가 교육되는 이런 것에서 집중화되는 그런 것이 푸른부천21의 활동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어떤 것이 소중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소중하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이 푸른부천21의, 정말 부천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엑기스를 뽑아서 집중화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보면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타 자치단체는 전 분야에 대해서 의제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환경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환경 분야로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중에서도 환경코디네이터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시만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어제 3기까지 출범시켰는데 코디네이터를 해서 초·중·고 학생들을 전체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 냈고 그래서 교육 쪽에 많은 비용을 할애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과장님의 답변 내용과는 별개잖아요.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함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집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 자체를 축소해서 효과를 제대로 내도록 해 보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잘한 것은 잘한 거예요.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이고 잘한 것이다. 그러나 잘한 것을 더욱 잘할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117쪽에 폐수 배출업소 신고 실적과 보상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는 4건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2009년도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1건도 없습니다. 폐수 배출업소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시민정신이 없어졌나요, 아니면 우리 광고가 모자라나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이것은 시민 신고사항인데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신고 건이 없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신고 건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식이 그만큼 그쪽에 눈이 안 돌려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방향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어딘가 조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런 것도 있는데 행정처분이 나간다든가, 그러니까 경고 이상 사용 중지라든가 폐쇄명령이라든가 이런 처분이 나갔을 때 보상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신고를 했어도 그 질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위반업소가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지도나 그런 계도가 필요하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신고해 주면 충분히 환경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자꾸 잘한 일 가지고 변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여긴 감사장입니다. 시정을 해야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모니터링에 관계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니터링 답변 내용에 특이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이사항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류재구 위원 제가 모니터링 내용을 봤습니다. 충분히 모니터링을 여러 가지로 했어요. 물론 특이사항이라는 것이 별다른,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이런 것이 관계된 것이 아닌 특정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모니터링을 했으면 그 결과가 이렇게 있었다고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했습니다. 결과 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지금 특이사항이 없다고 부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다시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기준 초과된 사항이 없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러 이렇게 모니터링이 됐는데 기준 초과가 안 돼서 이렇다 한다든지 이렇게 부기를 해야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여러분이 감사자료를 준비하거나 의회에 보고 내용들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32쪽 봐 주실래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측정을 우리가 했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로만 보면 우리 시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측정은 아주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다중이용시설 관련 기관 측정내역은 경기도에서 측정한 값이고 자체 측정한 것이 저희가 측정한 값입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가 안 한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측정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오염 측정의 대상은 제가 볼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소외된 지역, 다시 말하면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 영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제외돼 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법적 규정이 돼 있지 않은 곳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 말은 한정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책을 세우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그래야 되는데 법적으로 규정된 데 거기만 딱 가서 해 보니까 이것은 어떻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법적 기준 자체도 저희가 측정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더 많은 지역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정말 더 많이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올해 했던 내용을 보면 극히 지역이 한정돼 있고 적다, 다중이용시설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량을 늘려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오염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133쪽에 자체측정 내역이라고 돼 있는 것이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여기에서 해피플러스도 해 보고 푸른병원도 해 보고 다 해 봤잖아요. 명칭을 써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히 이산화탄소가 다량검출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이것은 오버사항인데, 다른 것은 물론 적정기준보다 더 좋았는데, 나중에 개선유도를 했는데 다 적합하게 나왔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가서 검증해 봤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지도를 했어요. 한 번 갔는데 괜찮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업소에 또 가 본 적이 있느냐고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거든요. 사실 일시적으로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한 번 검증해 봤는데 문제가 있는 곳은 나중에라도 반복 검증이 필요하다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류재구 위원 또 시간이 어떻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니, 저희가 이것 자체를 희망근로가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누가 하든 이용 가능한 인력을 활용해서 하면 되잖아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자꾸 변명이나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 ○류재구 위원 공회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공회전 검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확인하는 거요?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만. ○류재구 위원 해야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검사는 하지 않고 확인만 ○류재구 위원 제 말은 공회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공회전 시에 어떤 의미에서, 그 다음에 공회전과 아이들링 상태에서 대기오염 배출물질이 운행 중보다 훨씬 더 많이 배출됩니다. ○류재구 위원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공회전을 금지함으로써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회전 시가 운행 중보다 훨씬 더 유해물질이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단속하려고 보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뭐가 맹점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단속보다도 홍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 실제 단속해서 적발해서 처분은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류재구 위원 제가 경기도 조례를 봤습니다. 경기도 조례라는 것이 우리 조례를 만들어도 경기도 조례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경기도 조례가 도지사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이런 데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부천시에 어디어디에 하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 군데 지적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여기 제7조 공회전의 단속에 공회전 단속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공회전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비디오테이프 같은 것으로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 공회전을 하지 말라고 사전경고를 한 후부터 5분을 초과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단속하지 마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계도만 해라 이런 조례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의 기본 취지하고 상당히 떨어진 조례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이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안을 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요구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135쪽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EM사업이 과장님 오셔서 도입한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이것 해서 혹시 상 받지 않으셨어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에 EM이 유해하지 않다는 사실만 밝혀진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주 대단한 사업입니다. 부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다 해야 할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EM사업을 확대해야 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 EM을 왜 여기저기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대한 효용성을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뒤에 136쪽에 보급에 따른 소요예산에서 이제 EM이 대부분 많이 알려져 있거나 우리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집중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서 더욱더 효과적인 환경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13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인 교육 실시 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수질과 일반대기에 대해서는 10%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이 되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이것은 가능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육을 제대로 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불참 인원이 ○류재구 위원 참석을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잖아요. 강제성을 띠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140쪽을 하겠습니다.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 이것은 교통으로부터 비롯된 소음과 진동을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류재구 위원 현재 교통으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례를 들면 건축공사장이나 다른 것도 소음규제지역을 만들고 전체가 사실 우리 부천에는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다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공사장이나 다른 지역의 특수성, 다시 말하면 차나 브레이커(굴착기) 같은 것을 통해서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생긴 곳도 특수하게 더 지정을 해서 누구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한 강화된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확대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차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차량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음 등 이런 것도 확대 지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의 건강이 좀 더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교통소음지역은 하긴 하는데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소음규제지역으로 전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가 지정돼 있다면서요. 그런데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공사장도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소음 내는 것이 있고 공사의 저기를 통해서도 더 할 수 있으니까 거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계속 얘기해도 답변이 자꾸 변명만 되면 제가 질의하기 그러니까 이것으로 일단 마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주문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고를 깨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 행정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더 나은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특히 중요한 사항은 보고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공원녹지과장 최의돈입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세동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성배 공원계획팀장입니다. 채희찬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홍순호 산림환경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과장님, 특별히 보고할 사항은 따로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위원장 주수종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점심시간에 제가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도면이 왔는데 제가 덕산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다녀왔는데 거기의 전반적인 공사를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가 보니까 소나무를 식재하고 있던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소나무가 강원도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강원도 양양에서 들어왔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주 소나무는 좋던데, 제가 각 구청의 나무식재 현황을 많이 보고 왔어요. 이제 부천시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고 나무도 식재하는데 그 과정을 봤는데 소나무가 가식을 한 것이 있고 가식을 안 한 것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사진도 찍어 오고 했지만 지금 식재하는 나무는 다 가식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소나무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그럼 상동의 명품거리도 가식 안 한 것 심으셨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거기는 조금 비싸게 주고 가식한 것으로 심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올해 포항시 불꽃축제에 갔다 왔는데 수석전문위원도 확인을 다 했어요. 포항시 해변가에 해송을 식재했는데 나무는 지금 소나무보다 한 중간쯤 되는 것, 그것보다는 조금 작고 우리 식재하는 나무는 키가 큰 나무인데 키는 별로 크지 않은 나무인데, 가식을 하면 가식한 흔적이 생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사각지지대를 세워서 몇 년 동안 마대나 뭐를 대고 꼭 조여 있어서 그 똑같은 높이에 가식한 흔적이 다 보입니다. 저 옷걸이 보시면 홈 생긴 것처럼 저렇게 돼 있어요. 제가 상동신도시도 고무바나 반생철 그런 것으로 꽁꽁 동여져 있는 것도 보고 지금 거기에서 나무 식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나무는 아주 실하고 좋은데 고무바가 그대로 다 있고, 그런데 가식한 것을 심으면 구덩이를 처음에 넓게 파서 이렇게 절단을 다 해서 식재할 수 있는데 가식을 안 해서 떡고물처럼 푸슬푸슬한 흙으로 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제가 오늘 나무 식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3개 구청 다 다녀 봤습니다. 오정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다 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은 나무든 큰 나무든 그냥 다 쌓여져 있는 거죠.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어 놓고 그것이 잘 자라서 뿌리에서 영양 공급을 받아서 푸른 녹지공간이 조성돼야 되는데 3년 전에 심어 놓은 데, 오정구 얘기입니다. 거기도 녹지대를 교통섬 해서 굉장히 크게 6억, 7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3년 전에 심었던 나무는 전혀 흔적도 없고 거기에 보면 팔뚝 만한 것이 고사되거나 자라지도 못하고 있고, 3년 전에 심어졌던 나무가 몇 그루인지 거기에서 이식을 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인지 몇 그루가 들어온 것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여기 시설공사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관급공사도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해서 오늘도 관급공사장을 갔다 왔지만 어떤 나무를 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제대로 심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식한 나무하고 가식하지 않은 직접 임야에서 뽑아 오는 나무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많이 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제가 조경업자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인터넷 검색해서 보니까 소나무는 가식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만큼 분을 떠서 해 놓고 내년에는 이만큼,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가식할 때 소나무 뿌리를 돌림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조금 싸다고 그래서,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거진 숲에 나무가 고사하면 또 팔뚝 만한 것을 심어서 몇 십 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김승동 위원님께서도 항상 예산이 들더라도 거기에 맞는 큼직큼직한 나무를 심어라. 나무 선택은 참 잘하셨는데 결국은 심어 놓고 먼저 뿌리는 자른다고 마대하고 철사하고, 제가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이 다 반생이로 묶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망으로 이렇게 싸져 있잖아요. 이것이 분을 한 것이면 여기가 잔뿌리가 있어서 꽉 절을 텐데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콩고물처럼 다 떨어지는 거죠.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기왕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제가 항상 공원녹지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각 구청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조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모 국장님도 그런 데 관련돼 있는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156쪽에 보면, 2009년도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만 체크해 놓았는데 푸른세상, 푸른세상, 푸른세상, 형서조경 해서 쭉 돼 있고, 이 형광펜으로 칠한 것이 2000만 원이에요. 수의계약의 적정금액, 조경을 하다 보면 500만 원어치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꼭 2200, 2100 해서 이 노란색깔이 다거든요. 2009년도 것. 이것이 시설공사과나 각 과 공히 구청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과에서는 몇 개 안 한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은 이것을 다 보니까 무척 많은 거예요. 부천시를 다 보는 거잖아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뭔가 꼭 2000만 원, 여기 수의계약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있어요. 수의계약 태풍 피해복구 등의 건설공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를 보면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다 급하고 금방 안 하면 무너지고 깨지고, 이것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이것이 ○이환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보면 어떤 특정 업체로 주르륵 가고 말이죠. 제 생각은 이런 부분이 실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몇 개를 몰아서, 그래야 관내 업체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여기에 “수의계약 행정은 불투명하고 부정부패 의혹의 진원이며 지역민의 화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랬어요.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수의계약 안 해 주는 사람들은 감정이 있어서 다 누구 편, 누구 백 이럴 것이고 공무원 출신,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부천시의 조경업자들이 줄 잘 선 사람, 못 선 사람, 백 없는 사람 아니고 골고루 가야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천시 1년 수의계약 현황을 전체 뽑아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몇 건씩 해 주시고, 단가 면에서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2200만 원으로 딱 못 박지 말고 홈페이지에 녹지과에 이번에 무슨 무슨 건 해서 사업규모나 이런 것을 쭉 하면 업체가 “저는 1700만 원에 하겠습니다.”, “1600만 원에 하겠습니다.” 제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급하지도 않은 것, 이것 법을 어겨 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요.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 이거죠. 단돈 1,000원이든 1만 원이든 싸게 구입해서 싸게 공사하고 싸게 공급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그 두 가지만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박노설 위원 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66쪽부터 보면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내용 및 소요예산이 나오는데 2009년도에 내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하자보수한 것이 나오네요. 167쪽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거기에 보면 스트로브잣 외 4종 6주를 하자보수했다고 나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언제, 몇 월에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지난 4월경에 한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봄에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하자보수기간은 2010년 12월 20일까지이네요. 그런데 나무에 대해서도 내년 12월까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나무가 보통 2년이거든요. ○박노설 위원 1년이 아니고 2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2년입니다. ○박노설 위원 내동 어린이공원이 저희 동네니까 제가 여름에 보고 한번 전화를 드렸었나, 그런데 거기에 소나무도 많이 심었어요. 신흥주유소 쪽으로 큰 것 심고. 소나무 여러 나무가 빨갛게 타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소나무 하자보수한 것은 안 보이네요. 어떻게 된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우리가 통보하기 전에 스스로 바꾼 것은 하자에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자 조사해서 회사에 통보한 내용만 여기에 적어서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거기에서 나와 보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통보를 안 하면 모르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저희가 연락해서 통보 가기 전에, 업체에서는 가급적 통보를 안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해 주면 ○박노설 위원 그래도 다 하자보수하셔야지, 제가 듣기로는 죽은 나무는 그냥 베어 버리거나 이런 일도 있대요. 그러면 보이지 않으니까 하자보수를 한 것인지 모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죽은 나무가 뻘겋고 보기 싫으니까 일단 제거해서 없애 버리고 가을철이나 봄철에 나무심기를 제대로 ○박노설 위원 그래서 여기도 그냥 베어서 버리기만 한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건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확실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그런 말도 들리고 여기 하자보수에는 6주밖에 안 했다고 나와 있어서, 소나무가 큰 것은 안 죽었는데 키가 좀 작은 것들은 그렇게 잘 죽더라고요. 다른 나무는 안 죽는데. 그리고 내촌 어린이공원의 분수대 이런 것도 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이 한 7000만 원 들어갔나, 몇 천만 원 들여서 한 것 아시죠? 내촌어린이공원에.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전화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 문제 때문에. 먼저 것이 하도 안 좋아서 분수대를 다시 설치한 것인데, 멋있게 한다고 분수를 밑에서부터 쫙 뻗쳐 올라가게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애들이 들어가서 놀 수가 있으니까 노즐을 다 풀어서 빼 버리고 그런 것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모래 집어넣고 놀고 거기가 타일바닥이니까 애들이 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해서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가 보고 그랬는데 LED등에 뭐에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분수도 올해 몇 번 가동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분수대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먼저도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저기했는데, 결국에 제가 볼 때는 저것 내년도에도 아마 제대로 못 쓸 겁니다. 예산만 몇 천만 원 괜히 낭비하는 꼴이 돼 버렸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분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원 조성하면서 신중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분수가 위로 뻗쳐 올라가게 시원하게 하고, 그러면 애들도 들어가서 놀고 사고도 안 나고 그럴 텐데 거기는 애들이 들어가서 빼 버리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린이공원이나 쌈지공원에 저희 동네 분수 만든 것이 다 못 쓰게 됐어요. 옛날 내동소방, 파출소 자리 쌈지공원에는 처음에 가동하자마자 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다 분수대 철거해 버리고 거기 나무 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삼정동 저쪽 어린이공원에도 거의 못 쓰고 있어요. 분수대 한 번 올라갔던 물을 계속 쓰니까 애들이 들어가서 놀면 옷에서 냄새나고 뭐하고, 만든 의도는 좋은데 애들이 같이 어울려서,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분수의 위생문제라든지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그래서 가급적 어린이공원 같은 소규모 공원에는 앞으로 조성을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근린공원 이상에만 하려고 하고 앞으로 고장 나서 못 쓰는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분수를 만들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만드시고, 내촌 어린이공원은 어떡하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내촌어린이공원은 제가 못 가 봤는데 한번 가 보고 공원소장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못 가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올해도 몇 번 가동 못했어요. 한번 직접 확인하시고 그쪽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만나서 의견 들어보세요. 제 생각에는 주민들 의견이 분수가 필요 없다면 오히려 그쪽을 잘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예산만 저기한 것이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일단 잘못된 것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얼마 집행했습니까? 아직 집행기간은 남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많이 남아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지금까지 얼마 집행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예산을, 1년에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비까지 해서 250억 정도 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가 물어보려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공사를 과장님만 챙겨도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4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통 예산을 세우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으면 안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원칙상 ○김문호 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어제 오늘 했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 추가된 부분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도 굉장히 많고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원래 낙찰차액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보완해 달라 이런 상황 있을 때 낙찰차액 가지고 보완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찌됐든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자제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번 철로변 공사 부분도 다 정리가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4000만 원을 추가로 썼습니까? 소사동 철로변 공사. 그 당시 마무리도 안 됐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못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계변경이 되고, 오히려 금액이 추가가 됐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입찰차액 가지고 수목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 부분까지 공사를 다 했으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갔겠네. 그 공사 반도 못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주민들 반대하는 지역만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공사의 반밖에 못했잖아요. 과장님, 가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가 봤습니다. ○김문호 위원 실제 설계한 것보다 반밖에 못했잖아요. 최초에 설계한 대로 다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거 빼놓고 했기 때문에 설계한 쪽은 다 했습니다. 하지 못한 데는 아예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안 했는데도 왜 이렇게 돈이 더 들어갔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나중에 수목 같은 것 보완해 주느라고 그랬습니다. 설계변경하면서 늘어난 겁니다. ○김문호 위원 수목 보완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원래 예상했던 대로 공사했으면 6억 정도는 들어갔겠네요?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다 했으면 그 정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처음에 설계할 당시의 금액 자체를 왜 그렇게밖에 안 짰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 ○김문호 위원 제 얘기는 그 공사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상가격을 뽑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그것 없이 그냥 이 정도 들어 갈 것이다 대충 예측해서 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예상가격을 가지고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그것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팀장님하고 다 그쪽으로 전문 아닙니까? 전문가시잖아요. 공사를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공사 절반밖에 안 하고서도 4000만 원이나 추가로 들어가고 실제 공사하려고 하면 이보다 배로 더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 ○김문호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공사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팀장님이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님,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위원장 주수종 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김세동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인철로변 녹지조성공사는 저희들이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하지 못했다는 것보다도 예산은 실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로 보면 중간 중간에 공원이 있고 또 중간 중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 안에 나대지, 수목이 없는 상태 그런 데가 많이 있어서 공사를 진행 중에 명예감독관님이나 주민들이 나오셔서 나대지를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거기도 나무를 심어 주십사 해서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본 위원 얘기는 무엇이냐면 애당초 공사 구간을 정해서 보면, 분명히 그 구간을 하게 되면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라는 것이 어디 빼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예측을 하고 실제 공사금액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많이 차이나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팀장님, 거기 다 안 했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난번에 못했잖아요.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공사까지 다 했으면 이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김세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154쪽의 경인철로변 녹지조성공사 그것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김문호 위원 네.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김세동 경인철로변 쪽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쪽에 보면 저희들이 한 구간하고 그 위의 구간하고 ○김문호 위원 차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김세동 겹치는 구간입니다. 그 위쪽으로 주민들이 주차장 부지에 조금 더 요구를 하셔서 나대지인 데 하다 보니까 사업 구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는데 현장에 나무를 식재하다 보면 주민들이 오셔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좀 남으면 수용하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김문호 위원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예산을 잡기 위해서 실사를 나가면 그런 부분까지 예측하고 정확한 금액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계변경해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김세동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한두 해 하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정확하게 가서 그런 부분들이 변경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김세동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공원녹지과도시녹화팀장 김세동 네. ○김문호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부서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하나하나 검토를 잘하고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혹시라도 공사에 비용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예산을 세웠다 해도 그것을 꼭 다 써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9쪽에 보면 덕산어린이공원 수용 안 되는 두 분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법원이 감정의뢰를 11월 14일에 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덕산어린이공원이 협의보상은 대체로 안 되고 중토위 재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21일 재결이 돼서, 공탁을 했기 때문에 보상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석철 위원 공탁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공탁을 해서 완료된 상태로 봐야 되고 저희가 11월 말까지 자진철거를 안 하면 대집행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신석철 위원 자료 169쪽에는 11월 14일 법원이 감정의뢰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재감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쪽에서 이의제기해서요. ○신석철 위원 나머지는 다 보상이 됐고 두 사람만 안 됐는데 그 두 필지에 대해 법원에서 감정의뢰를 11월 14일 했는데, 행감자료 199쪽 중간에 덕산어린이공원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대책이 토지주에게 지속적으로 이전촉구 요청, 제기된 소송 종료 후 2009년 11월 30일까지 지장물 처리 불응 시 지장물 강제대집행 실시라고 했는데 오늘이 27일이면 3일 남았거든요. 과장님이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3일이면 내일 토요일, 주일 하면 월요일이에요. 그런데 강제대집행을 할 것인지, 행감자료에는 돼 있는데 대집행할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얘기하시니까. 30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대집행할 때 과장님이 가서 대집행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용역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신석철 위원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까지는 용역을 줬다거나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11월 30일 용역을 주지, 보고와 영 다를 것 같아서. 2군데가 안 가는 바람에 공사가 원래 작년에 끝났어야 되거든요. 내동어린이공원하고 같이 종료되기로 돼 있었던 것이 이렇게 늦어지고, 여기 보고에 의하면 내년 2월 20일 정도에 만들어진다, 조성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했는데 아직 대집행할 수 있는 용역은 안 준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30일까지 기다려 보고 그래도 안 나가면 그 이후에 용역 발주해서 ○신석철 위원 빨리 처리해서 공사기간, 공사하는 사람도 야금야금 구석구석 하니까 확실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거기에 추가하면 보편적으로, 특수한 것이 시의원들은 시민들하고 자꾸 만나는데, 덕산어린이공원에 보면 주요시설 있죠. 28쪽 자료 찾으셨나요? 주요업무.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신석철 위원 28쪽에 보면 주요시설이 족구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기구, 파고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족구장은 필요하다 그래서 족구장은 잘됐는데 배드민턴장과 족구장하고는 같아요. 금 그어 놓으면 똑같이 쓰는 거니까. 제가 알기에는 거기 농구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드민턴장이라고 해 놓고, 원래 배드민턴장이 오정동사무소 바로 옆이죠. 덕산공원 바로 옆에 바람막이까지 돼서 배드민턴 칠 수 있는 자리가 동사무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자리를 차지하면서까지 돼 있는데 여기에 배드민턴장이라고 또 쓰니까 그러면 노인들은 배드민턴장이 또 생기는 것이냐고 물어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뭐하는데, 배드민턴장이 오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오기입니다. 농구장입니다. ○신석철 위원 농구장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림에도 그렇게 그려져 있고요. ○신석철 위원 저도 조감도나 이런 거 볼 때 그랬는데 이런 것을 잘하셔야 얘기들이 되지 시민들이 물어보면 우리는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자료가 잘못되면, 농구장으로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당초 주민설명회 때 배드민턴장으로 했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농구장으로 해 달라고 해서 농구장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날짜에도 2010년 2월 20일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기간 내에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행감자료 183쪽에 보니까 미조성된 공원으로서 대장근린공원이 있고 202쪽에 가 보면 성함, 땅까지 전체적으로 누구 땅 얼마 해서 소요예산 23억 얼마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거의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미집행 현황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사실 금액은 공시지가로 표시된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거의 현실적으로 힘든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현실적으로 ○신석철 위원 아까 대장동 길 얘기도 했는데 여기 공원으로 또 나와서, 거의 장기적으로 갈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신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여러 과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공원녹지과가 상당히 중요한 몫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천시가 사실 산이 적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공원 내 숲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심더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부천에 쌈지공원이라고 다른 데서는 들어보기 힘든 얘기인데 토지가 조금만 있더라도 자리만 있으면 공원을 만들다시피 하는 쌈지공원까지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물론 자료에는 가로수관리대장이나 그런 것도 아직 산림청에서 시달이 안 되고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3개 구청을 그동안 쭉 돌아봐도 원미구는 웬만큼 데이터베이스가 나무 하나하나마다 작성하고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데이터베이스화 할 적에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사구하고 오정구는 아직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로라든가 길 따라 묶어서 어림잡아 해 놨어요. 사실 그것은 관리대장도 아니고 야단도 쳤습니다만 하나의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지침이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나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3개 구청이 어디는 하고 어디 안 해서는 안 되고 공통적으로 할 수 있고 차별화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엊그제 조금 창피한 일을 하나 당했어요. 그래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연, 숲 해설사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 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부천에서도 교육하고 그런 분들 양성하고 그럽니다. 그분이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숲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한 겁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식물을 보여 주고 싶고 어떤 나무를 보여 주고 싶은데 어느 공원을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문의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것 모른다. 아직 부천에서는 그런 것을 정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이럴 수가 있느냐. 부천에 그런 것 하나 돼 있지 않고, 타 시에는 그런 것이 돼 있어서 어디어디 갔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면 “어느 공원을 가라, 어느 산 어디쯤을 가라”고 지정해 주는데 여기서는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는 식으로 했을 때 황당했다고 해서 같이 공원에 가자고 해서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화가 나셨더라고요. “부천이 왜 이러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본 위원도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공원은 공원별로 산은 산별로 어디에 어떤 나무가 어떻게 돼 있고,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이력이라든가 모든 수량, 수종, 옮겼으면 언제 옮겼고 방전 그런 것까지 쭉 나열돼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그래서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앙공원이라든지 소사대공원에 뭐가 많이 있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심었다든지 복사골공원에는 어떤 나무가 특이하게 있어서, 산수화 특이하게 있어서 산수화를 본다거나 모과나무가 많아서 모과나무를 본다든가, 물었을 때에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모습, 어디 가면 어디를 살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참 그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것을 몸소 느끼니까 은근히 거기에 대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내가 이번 감사에는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서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우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이력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사실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우리 산림에도 나무에 대한 표찰이라든지 정비할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오세완 위원 직원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하세요. 많은 직원이 있으니까 어떤 직원이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답변해 줄 수 있는 역량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모른다는 식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물론 자료가 없으니까 살피기 힘들고 바쁘긴 한데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묻는 사람한테도 허무감을 주는 모습이기 때문이기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올 봄에 예산조기집행이다 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미리 많이 심었는데 그 나무 중에 고사한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상당히 많이 죽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죽은 것이 소나무입니다. 심지어 큰 느티나무까지, 느티나무가 굉장히 발육이 좋은데 느티나무까지 죽었어요. 공원에 보면 죽은 나무가 보기 싫으니까 밑 둥을 바짝바짝 다 잘라 버렸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먼저 하니까 바로 보식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봄에 심은 것이 겨울이 되도록 보식이 안 됐어요. 내년 봄에 심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AS 기간이 2년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2년입니다. ○오세완 위원 내년 봄에는 꼭 심어야 될 텐데 바짝바짝 잘라 버리다 보니까 어디에 어느 나무가 죽었는지 몇 나무를 심었는지, 물론 통계상에는 있을는지 몰라도 옆에서 볼 적에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무 한 그루 옮겨 심고 어디에 몇 그루를 갑자기 심게 됐을 적에 몇 나무가 됐고 어느 길에 어떤 나무 몇 그루가 돼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리가 안 되면 이제는 망신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 그리고 소나무를 부천에 많이 심었는데 대체적으로 비싼 것이 소나무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나무 중에 제일 비싼 것이 소나무고 옮겨 심어서 빨리 죽는 것이 또 소나무예요. 우리가 앞을 바라본다면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다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자가 그렇게 하고 계획을 그렇게 잡기는 하는데 점점 아열대현상으로 기후가 기울면서 소나무가 잘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남쪽 아래지방에 사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호남권이나 영남권에서 소나무를 심으면 잘됐는데 이제는 안 돼서 야자나무나 그런 것이 오히려 된다고 그럽니다. 소나무는 자꾸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소나무는 침엽수고, 또 한 가지 웬만큼 나무 심는 데서는 심지 않고 꺼려하는 것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가 있는 둥지 안에는 침엽수가 고사해서 떨어져 땅을 덮게 되면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 침엽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이 나무가 아름드리가 돼서 정말 좋은 나무가 되기까지는 그런 계획을 잘 잡아서 어떤 나무를 심을까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대 올해, 내년, 내후년 한 해 한 해 심는 나무 하나하나가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자랄 것인가, 죽으면 또 심지 아니면 또 옮기면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영구보존하면서 계속 잘 자라게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수종을 고르는 데 앞으로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것 느끼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많이 느끼셔야 돼요.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수종도 변경돼야 되고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앞을 자꾸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고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이 자리를 떠나신다 해도 “그때 내가 심은 거야, 그것이 여태까지 살고 있어, 잘 자라고 있구나.” 그런 자부심이 아마 좋은 하나의 애향심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국가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할미산에 근린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2960만 원을 집행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장됐어요. 학교를 하기 위해서 사장된 예산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치방법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학교 부지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공원을 안 하는 것으로 ○서강진 위원 안 하는 건 아는데 현재 용역비 2960만 원이나 집행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못 쓰는 예산, 예산이 낭비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 학교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것만큼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것은 없는 것 같아서요. ○서강진 위원 그런 것들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296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됐는데 최대한 그것만큼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학교가 조성됐을 때 그것이 하나의 공원으로 만들어져서 시민들에게 되돌려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기 전에 시민의 우선 편익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만큼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낭비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거기에서 돈을 요구해서 받을 것은 아니고 시민들에게 그만한 가치를 넘겨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정대공원의 조성공사 추진하는데 부적절하다고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죠? 경기도에서.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오정대공원이요? ○오세완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아니, 그거 받은 적이 ○서강진 위원 자료에는 있는데, 부적절하다고 해서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받았잖아요. 또 소새울공원 세 곳 경우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처리를 하지 못해서 경기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료에도 나와 있는 건데. 165쪽 보시면 돼요. 2008년도에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지적받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공원 조성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사토 운반 삭감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문제입니다. 공원 조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적받지 않아야 할 사항들을 지적받게 조성됐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자보수기간에 제때 보수 조치를 못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주로 나무가 잘못됐다거나 거기에 토사가 흘러서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공원 조성한 업체가 영세해서 부도가 나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는 하자보증기금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속히 신청을 해야, 결과적으로는 2년 지나면 못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조속히 해야만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자보수기간 내에 조치 완료할 수 있다. 나중에 우리 예산 갖고 다시 보수해야 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서 병원기록부 같은 것을 만들잖아요. 병부를 만듭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서강진 위원 마찬가지로 공원도 조성을 해 놓고 공원관리사업소로 인수인계를 한단 말이에요. 인수인계할 때 인수하는 공원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시방서, 설계서 이런 것들 다 받아서 그 공원은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고 어떤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거기의 특성들을 쭉 기록해서 인수인계가 돼 줘야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부기록부 같은 것을 만드는데 거기에 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공원관리기록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힘들지만 한 번만 만들어 주면 그것으로 계속 관리만 해 나가면 돼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효율적으로 공원 관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오세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해설사가 와서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홈페이지 한 번 딱 들어가서 부천에 어떤 숲이 조성이 돼 있다, 어디에 무슨 나무가 돼 있다, 거기는 무슨 공원이 조성이 잘돼 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간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다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올리기는 힘들지만 이후는 관리하는 데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기록부를 만들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꼭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줄 수 있도록, 처음은 힘들지만 차후 관리는 굉장히 이롭고 그로 인해서 관리비가 그만큼 절감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직원이 모자란다면 국장님, 충분히 인원을 더 줘서 철저히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동에 소나무명품거리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쭉 심어 가다가 가운데 한 블록만 딱 비워 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가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김승동 위원 처음 기본설계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가운데 비워놓기로.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변경이 됐습니다. ○김승동 위원 처음에 기본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 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좋은 사업을 하면서 왜 하필 라일락신성아파트하고 진달래대우아파트 사이 한 블록만 딱 비워 놓아서 주민들 간의 위화감을 만들어서 동네 분란을 일으킵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나무가 모자랐으면 거기에 맞춰서, 안 그러면 더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한 다음에 시행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일 잘해 놓고 주민들한테 욕 실컷 얻어먹고 행정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내년도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예측되는 문제를 예견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녹지과에서 사업을 하면 여기도 있습니다만 상동지구 녹지대 조성공사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3억, 4억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승동 위원 요구할 때 기본적인 어느 정도 설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되면 거기 맞춰서 나무를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개략적으로, 몇 원까지 못하더라도 ○김승동 위원 물론 몇 원이야 어떻게 맞춰, 그건 못하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지만 연간 200, 300억이라는 아주 엄청난 예산을 활용하고 집행하고 있고 또 단위사업 규모가 보통 몇 억 되고 이러는데 예산 편성할 때 적어도 수고 얼마에 수령 얼마짜리 무슨 나무 몇 그루, 그 다음 거기에 돌로 조경하면 어떤 조경방식으로 하고 물이 흘러가고 이러면 개략적인 예산규모가 나온 다음에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그 돈에 맞춰서 하려니까 내용이 도대체 뭔지 나중에 확인도 안 돼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그런 자료가 백데이터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실제로 모든 사업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녹지사업이 공산품이 아니라서 생물을 심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 재량의 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승동 위원 거기에서 엄청난 예산의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 상당히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한 푼 한 푼 아껴서 다른 지역에 더 많은 시혜를 해야죠. 그 부분 유념하시고,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 편성할 때 개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정확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김승동 위원 아주 정확하게 못 맞추죠. 사람이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다음 예산 때 데이터를 제시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리고 나무 같으면 가격 표준이 되는 그런, 예를 들면 수목원이 있다든가 아니면 나무 표준금액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공공단체 이런 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조경수협회라든지 조달청의 가격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 가지고 예산 편성하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런데 30㎝ 이상 정도 되는 큰 것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견적 처리하거든요. ○김승동 위원 제 생각에는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아까 이환희 위원님도 400만 원짜리 소나무도 있고 600만 원짜리 소나무도 있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표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민의강관리위원회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김승동 위원 제가 시민의강관리위원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 참석 통보를 못 받았어요. 이거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폐지시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위원장이 전덕생 전 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소집하게 돼 있는데요. ○김승동 위원 위원장님이 소집 안 해서 회의를 못한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관리하는 부서가 시청에 있는데, 그러면 임기가 도대체 몇 년인데 그분이 아직까지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2년이면 임기가 벌써 훨씬 지났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시민의 강이 한국의 아름다운 강 100선인가까지 들어가 있는 참 좋은 명소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도 모아서 개선하고 보완해서 더 아름답고 이름 있는 강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위원회를 안 한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주민들 의견이나 외부 사람들 귀찮은 얘기 듣지 않고 그냥 안에서 우리끼리 하겠다 이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시민의 강은 우리 부천의 자랑이고 지역주민들의 자랑인데 모든 사람의 의견이 수렴돼서 더 잘 만들어 가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거기 물고기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지난번 우리 주민들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좀 잡아내야 되는 수준에 있다. 그러면 주민들과 함께 하는 물고기 잡는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생활 속에 끌어들여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의강관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지적하신 대로 제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통폐합 계획도 있고 지난번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신「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내용에 보면 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의 임무가 시민의 강이라든지 녹지위원회라든지 이런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통폐합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시민의 강은 입지라든가 이러한 문제로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시민의 강을 전부 관리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의 의사를 담아서, 거버넌스 시대 아닙니까. 서로 같이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더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키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지금도 주민들하고 수로 청소 같은 것은 여름철에 가끔씩 같이하고 그러거든요. ○김승동 위원 아니, 그런 뜻이 것이 아니라 위원회 자체가 서로 그런 기능을, 주민들 뜻이 담기고 전문가들 뜻이 담겨서 아름답게 가꿔 가는 그런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역할과 기능,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빨리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 ○김승동 위원 대답을 안 하시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도시공원위원회하고 통폐합해서 정상적으로 ○김승동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든 간에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시민의 강을 꼭 도시위원회하고 합쳐야 된다는 이유도 없어, 시민의 강이 가지고 있는 입지상의 특성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거기 위원을 그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보강해서 더 특성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 국장님 발언만 하시게 ○위원장 주수종 국장님 이쪽으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장 우의제 시민의강위원회가 제가 하수과장 할 때 하수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녹지공원과로 와 있다는 것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시민이나 시나 시민의 강을 잘 가꾸자는 뜻은 똑같은 거니까 나름대로 검토해서 녹지위원회에서 하든 시민의강위원회에서 별로로 만들든가 저희가 구상해서 주민을 뜻에 따라서 시민의 강이 잘 조성되고 또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존경하는 김승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188쪽 보세요.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굴포로변 명품거리 해서 굉장히 어렵게 예산 세워서 공사를 했잖아요. 여기 보면 한 그루 가격이 567만 8800원이에요. 3억 4612만 8000원을 60그루로 계산하면. 오늘 제가 현장에 갔다 온 곳은 26그루를 심었는데 400만 원꼴 들어가 있어요. 나무 굵기나 크기는 뭐냐, 키가 1m 작습니다. 굴포로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대나무 다 가지치고 꼭대기만 남아 있는 소나무고 오늘 제가 본 소나무는 아주 실하고 가지치기를 별로 안 해서 자연 그대로 운반해서 심는데 어떻게 한 그루에 176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건가요? 오히려 많이 심으면 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똑같은 장송에 똑같은 홍송,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적송 ○이환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60그루 심는 것은 576만 원이고 26그루 심는 것은 400만 원씩 심나요? 이것이 업체에 따라 달라지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아니, 이것이 순수한 나무 가격이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화단 조성하는 경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어디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굴포로에 나무 심는 것을 보면 나무를 노상에 심은 것이 아니고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어디 화단이요? 굴포로에 심는 것 다 봤는데 어디 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화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흙을 높여서 심기 때문에 화단조성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럼 한 그루 심는데 176만 원 화단이 들어가요? 과장님, 거기에 금 테 둘렀나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 나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년 동안 묵혔다 온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 값이 좀 차이가 있고요. ○이환희 위원 묵혔다 온 나무 아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굴포로요? ○이환희 위원 네, 아닌 것도 있고 묵혔다 온 것, 가식해서 온 것도 있고 그래요. 제가 사진 다 있어요. 일부는 가식해서 온 것이고 그렇지 않거든요. 나무 가격이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10, 20만 원 차이도 아니고 170만 원씩 차이나면, 이 예산이 3억 4600인데 덕산어린이공원 조성공사로 하면 1억 4600만 원을 더 준 거예요. 여기 소요예산이 3억 4600만 원이잖아요. 나무 가격이 이 정도면 문제 많잖아요.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여태까지 녹지공원과에서 식재를 하면서 식재한 3년 것을 뽑아 주세요. 제가 규격별로 해서 가격대비표를 만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중복된 것을 피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관해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공사 중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중에 지역주민들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무엇을 해 달라고 얘기한 것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중간에 하는 것은 일단 여러 가지로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중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하도급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하도급이 많지 않겠지만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폐해가 많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첫째로는 하도급을 꼭 해야 된다면 하도급에 대한 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직접 공사가 그래도 가장 예산에 비해서 그 효율성을 다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하도급 해서 중간 마진을 다 먹고 나면 공사비용을 아무래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이것이 분명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도급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된다 하더라도 하도급 율을 줄이는 방안으로 연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이나 감사 지적사항 가로수 관리 이런 것들 다 얘기하셨는데 이미 중복된 말은 타 기관에서 했던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로수 문제에 관해서 제가 원미구청 앞에도 나가 보고 큰 도로변은 다 나가 보는데 가로수 덮개 문제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정말 가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무도 보호하고 인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방법으로 덮개를 연구하셔서, 아주 좋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신형으로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전지 문제도 패션화하는 방법도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신데 항상 감사드리고 고생한 만큼, 보람만큼 좋은 결실이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식을 위해서 19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9분 감사중지)
(19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간부소개와 바로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특별히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한명렬입니다. 건축허가2팀장 김홍국입니다. 건축허가3팀장 이종진입니다. 건축관리팀장 박영규입니다. 부설주차장팀장 유홍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호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 중동신도시 개발 때 허가사항 규정에만 얽매어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최근 직제개편에 의해 구청의 건축과가 폐지되면서 시청 건축물 부설주차장팀이 신설됐습니다.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담당자별로 업무순기표 그 다음에 정기점검 내지는 기계식 주차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팀 전체가 일원이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고발 조치된 것은 과태료 징수는 잘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잘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예를 들어서 복사골문화센터 지하 기계식 주차가 완전히 흉물이거든요. 그런 데는 대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안기석 그 관계도 시장님이 내년도 업무보고 때 저희들한테 특별 지시해서「주차장법」하고 교통에 관련된 법률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상정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흉물스런 기계장치를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조례, 법은 ○건축과장 안기석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는데요. ○한상호 위원 못 들었어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지만 건축심의라든가「주차장법」에서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철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주차가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부천시에서도 제가 알기로 너무 숫자가 많아서 347개 부분에 대해서 8,000대, 거의 9,000대거든요. 면수가 이 정도라면 참 흉물스러운 것인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한 40% 이상은 가동이 안 될 거예요. 이제는 거의 안 된다고 보죠? ○건축과장 안기석 실사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만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개선해서 최대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상동신도시, 상3동 어떤 개인빌딩에 갔을 때도 10여 면이 있는데 그리스가 노랗게 그대로 있어요. 딱지도 그대로 있고 그런 데 사람을 둘 수도 없고 경비 값도 안 나온대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1층의 기계식 주차는 소형차만 넣지 중형차는 못 들어갑니다. 못 집어 넣으니까 쓰지도 못하고 더구나 여자들한테는 흉물스러운 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조례를 정하든지 조치해서 방법을 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흉물스러운 2단 기계식 주차는 저희들이 전혀 불허하고 있고 20년 이상 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든가 건축심의 때 최대한 최신식 내지는 효율이 가능한 기계식으로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서 그렇게 가결시키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잘 대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 못시키는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안기석 일반적인 기계식 주차장 말씀하신 것이죠? ○서강진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한 ○건축과장 안기석 복사골문화센터요? ○서강진 위원 네. ○건축과장 안기석 지금까지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지시를 받았는데 교통영향평가 시에 법정의무대수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복사골문화센터하고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미진하게 진행돼 왔었는데 다행히도「주차장법」하고 교통 관련법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고장, 방치되거나 기계식 주차장으로 활용이 불가능할 때는 다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항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철거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할 사항이지만 법적인 관계로 거기서 못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건축과에서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한테 얘기해서, 복사골문화센터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죠? ○건축과장 안기석 문화예술과와 같이 ○서강진 위원 그쪽에 철거시켜서, 실제는 주차공간으로 활용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정주차대수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법이 바뀌어서 주차할 곳을 다른 대체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대체주차장으로,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철거시켜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36쪽에 보면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물 보급 있죠. 주요업무 추진실적 36쪽 중간에 오창이 아니라 오정이죠? ○건축과장 안기석 아닙니다. 충북에 있는 오창산업단지를 저희들이 견학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석철 위원 산업단지 견학하고, 여기 보면 일본 저탄소 이렇게 견학을 가서 결국 내용은 에너지 절약, 열손실 방지, 건축물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태양열, 지력, 풍력 시스템 이런 것을 권장하겠다는 얘기죠. 뜻이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안기석 아까 김문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정부시책이라든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진행이 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7월에 부천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21일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인증 그린녹음 설계기준이 고시됐고 비주거 부분은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고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번갈아 가면서 세부적인 사항이 속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차에 저희들이 한 발 앞서서 부천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올해 저희들이 예비인증제를 2군데 선정했습니다. 인증기준하고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물론 정부에서 만든 평가기준의 일부를 도입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해서 일단 예비인증을 거쳐서 올해 안에 본인증을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 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증제 상패라든가 점차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인증제를 붙여 주겠다는 의미예요? ○건축과장 안기석 일단 인증제도 계획을 해서 마련하고 건축물이나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분야별로 또는 부문별로 저희들이 실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결국은 이제껏 위원들 간의 문제도 있지만 첫 번째 있는 것이 에너지 절약, 결국 태양열, 태양광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결국 태양열이나 풍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덜 사용하자.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태양열이나 풍력 이런 것 이용하는 것이 비용은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건축과장 안기석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죠. ○신석철 위원 결국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 말씀도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 때문에 힘들다. LED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도 LED 우리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데도 비용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합리성이 있을 테니까 더 두고 보자는 식으로 계속 하는 것인데 보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앞에서는 부르짖고 뒤쪽에서는 상황이 아니니까 뒤로 가자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신석철 위원 물론 정부 쪽에서 추진한다면 부천도, 그렇다고 따로 태양열 보급하려면 금액이 비싼데, 그런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지 않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안기석 그 기준에 태양열, 태양광, 지열 여러 가지는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도 지금 적용하고 있고 민간부문에서도 점차 인식 분위기가 확산이 돼서 ○신석철 위원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만 이 부문의 평가표에 보면 여러 가지 열손실 방지를 위해서 이중창이라든가 LED조명이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실천 가능한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런 것을 잘 적용한 건물에 대해서 내년에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인증제를 확대해서 자발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이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34쪽에 오정산업단지 설계기준 및 행정지원 해서 TF팀 만든 것이 기업 입주 활동들, 주로 설계나 이런 형태를 도와주는 것은 아닌가 보죠? 지금 자료에 보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 활동지원 및 입주업체 행정지원팀은 기업지원과하고 저희하고 기타 관련된 과하고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고 구성의 일원으로 저희들이 참여한 것이고 오정일반산업단지 설계기준은 저희들이 5월에 오정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건축허가가 되면서 각종 설계라든가 너무 일반적인 산업시설들이 획일화돼 있고 다양하지 못하고 산업용에 걸맞지 않는 여러 가지 설계로 말미암아 타 산업단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특색 있고 다양하고 산업에 용이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자 그래서 마련된 설계기준입니다. 여기에 처음에는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입주단체연합회가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자문을 많이 받고 저희도 도움드리고 그렇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허가3팀에서요. ○신석철 위원 중간 번호 산업시설용기에 건축물 규모, 용도, 배치, 색채, 주차 이렇게 여러 분야에 TF팀이 관여해서 산업단지를 다른 산업단지하고 차별화시키겠다는 뜻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신석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한 데 보면 지원내용이 뭐냐면 기업들의 건축허가라는 일반적인 것 빼놓고는 수도 설치, 기반시설 이런 기업하는 쪽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는 우리가 건축행정 구현을 문화도시에 맞게 단일화된 공장이 들어선다거나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다양화시키고 디자인도 새롭게 하고 이런 부분을 가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로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기석 위원님께 제출된 것은 내용이 조금 ○신석철 위원 잘못된 건가요? ○건축과장 안기석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신석철 위원 34쪽에 있는 뜻으로 생각했는데 TF팀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산업단지, 단독주택, 주차장 여기에서 어떠한 문화도시에 맞게 한다는 TF팀하고는 영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자료가 이중적인 것 같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아닙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것 지금 봤고 업무보고대로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석철 위원 34쪽 얘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할 거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신석철 위원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이왕이면 이렇게 좋게 34쪽처럼 부천시에서도 개입해서 해 주면 좋겠는데 그냥 행정편의나 봐 주고 ○건축과장 안기석 아닙니다. ○신석철 위원 수도 놓거나 이런 데 편의 봐 주는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건축과장 안기석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이 현지를 보시면 많이 다른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빌라나 연립주택 지을 적에 바둑판식 주차장 있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개구리식 주차장이요? ○오세완 위원 네, 지금도 계속 그렇게 나갑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개구리식 주차장은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주고 있고「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에 대한 여러 가지 법규 규정이 있습니다. 8대 이하 정도 해서 주차의 차로 폭 6m 확보하고 그 정도는 저희들이「주차장법」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옛날 개구리식 주차장은 허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빌라가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효율적이고 주차장이 가능하려면 입주세대별 1대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시켜서 원활하게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처음에는 싸움 안 하는 동이 없습니다. 합의가 잘 이뤄지면 모르는데 세대 간 싸움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어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지양돼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나가긴 나가는군요. ○건축과장 안기석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주차장법」에 의해서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허가 때부터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들 마음 같아서는 주차장 용도로 그렇게 나가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주차장이 나가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나가고 있군요. ○건축과장 안기석 저희들이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2008년도에 불법 및 무허가건축물은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하나도 없네요. ○건축과장 안기석 그것은 조직 개편되면서 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오세완 위원 어쩐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기 막히게 일들 잘하신다고 칭찬해 주려고 그랬는데 주택과로 이관됐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236쪽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종합민원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236쪽에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건축허가 취소라는 요구안이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죠. 현재 난개발이 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개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하는 점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감안해야 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보완조처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 서로 법적으로는 그 기간 내에 해 준다 하더라도 예측된 행정에 대해서 예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신축건물허가도 자료 받은 것 보셨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다. 구도심권 내에 내년도 정비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혹시 지장이 초래될 것이 많은데 그런 점들 감안하세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242쪽에 불법건축물 체납현황이 4건인데 2건만 압류하고 2건은 안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경우는 이미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저는 이런 것들을 빨리 강제할 필요가 있다. 너무 질질 끌고 시간을 너무 넘기면 당연히 괜찮은 것처럼 하니까 강제수단을 강화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243쪽 건축심의위원회, 아까 내가 다른 데서 말씀했죠. 부결 건 문제 때문에 나중에 나타날 폐해가 있다고 말씀 드렸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가능하면 충분한 준비를 해서 부기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참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257쪽 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문제에 관해서 아까 다른 분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상습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와 똑같이 260쪽에 공개공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속의 손길이 강하게, 내가 볼 때는 행정 조치한다고 그냥 계고하고 나중에 시간 보내는 것보다 더 강수단을 빨리빨리 쓰는 것이 낫다 그런 주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에너지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친환경에너지 적용에 대해서 허가를 했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관한 지원책을 이제 강구해야 될 때가 됐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시설할 때 부천시가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드리고 건축과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난개발에 대한 것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네. ○류재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물 보급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하시고 부천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는 건데 아직까지 이렇게 저기된 것 없죠? ○건축과장 안기석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현재 건축을 한 것은 없죠? ○건축과장 안기석 저희들이 9군데를 중점적으로 반영을 했고 거기서 예비인증을 2군데 했습니다. 예비인증이 끝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인증을 교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대상이 아파트 및 2,000㎡ 이상 신규건축물 그렇지 않습니까. 부천시의 재개발, 뉴타운이 구도심지 여러 군데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서울에서도 우선 빗물시설을 많이 하나 봐요. 빗물로 화단을 가꾼다거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시설을 하셨다고 돼 있고, 이렇게 친환경 저에너지 이런 건물을 건축하려면 아무래도 시공비는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없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제혜택 쪽으로 저희들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아직 그런 단언을 못 내리고 있고 꾸준히, 지하차도도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후속적으로 조치를 ○박노설 위원 용적률이나 이런 쪽에서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안기석 아직 그건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없는데 심의 할 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것이 촉진되지 않아요? ○건축과장 안기석 관련 법규라든가 규정 조례가 같이 뒷받침돼야 되니까요. ○박노설 위원 기왕 할 거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죠. ○건축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박노설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 다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이 결정을 혼자서 하지 못하는데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다 협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부천시에서 앞서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분위기 확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도 전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추진실적을 미리 다 파악하고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없으시면 팀장들 소개한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종각 주택과장 박종각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박병묵입니다. 주택팀장 류시복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송재종입니다. 건축물안전지도팀장 한기민입니다. 주택정비1팀장 신기우입니다. 주택정비2팀장 오영승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주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2009년도에 했고, 지원이 똑같은가요. 어떻게 이번에 달라지나요? ○주택과장 박종각 내년도요? ○이환희 위원 내년 예산. ○주택과장 박종각 금년에는 2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원했는데 행정부에서는 5억을 일단 반영 계상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5억 범위 내에서 아파트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 다음 장에 공동메뉴얼 작성이라는 것을 제가 제안했었고 공동주택 관리 길라잡이를 발간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언제 결정이 났나요? 9월 1일부터 6개 항목 관리비, 용역비 인터넷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종각 네. ○이환희 위원 그 안에 만드셨나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그 전에 만들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럼 예고는 있었잖아요. 여기에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주택과장 박종각 네. ○이환희 위원 그 안에 다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 책을 얼마나 만들었죠? ○주택과장 박종각 500부 만들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500부 해서 어디에 보냈나요? ○주택과장 박종각 아파트단지하고 각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환희 위원 내년에 또 만드실 거죠? ○주택과장 박종각 내년도에 아까 지적사항 같은 것을 일부 보완하고 법령 개정사항이라든지 일부 업그레이드시켜서 ○이환희 위원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가장 관심사가 빠졌잖아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책을 일찍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6개 항목 일반관리비, 소독비, 청소비 이것을 다 여기에 공지를 해 놓으면 그분들이 다 볼 것 아니에요. 인터넷 들어가서도 보고 옆 단지와 비교도 해 보고 이럴 것 아니에요. 내년에 꼭 넣으시고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이환희 위원 내가 이것을 보고 첫 장, 두 번째 장에 어떻게 시장 머리말이 들어가요? 이것이 시장 홍보책자인가요? ○주택과장 박종각 ······. ○이환희 위원 이것은 공문도 아니고 책자로 해서 공동주택의 문제점이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공동주택에 87%가 살고 있는데 길라잡이가 되는 책자 제일 첫 장 머리말에 시장 홍건표 이렇게 하면, 부천시장 이게 뭐예요? ○주택과장 박종각 직함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부천시장 해서 무슨 홍보책자예요. 이것이 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만드느라고 고생한 주택과 과장님이라고 하지, 그러면 책자마다 시장이라고 다 써야 되네요. ○주택과장 박종각 시에서 책을 발간하기 때문에 시장명으로 저희들이 인사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은 ○이환희 위원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알아서 하셨든가 지시했겠죠. 내년에는, 이것은 그러네요. ○주택과장 박종각 심사숙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어디를 가 봐도, 중앙공원 가 봐도 다 부천시장 홍건표, 걸려서 못 다닙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리첸시아와 관련해서 굉장히 서로 불협화음이 있죠?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이 있는데. ○주택과장 박종각 네. ○이환희 위원 280쪽에 황인수 등 114명, 이것이 건축으로 인해서 주차장으로 시멘트풀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위브더스테이트 주민대표와 시공사 간 신중한 검토 끝에 성사된 합의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주택과장 박종각 당사자 간의 분쟁이니까 그렇게 기술했고 저희들이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 의뢰를 해서 쌍방협약을 별도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이환희 위원 시민들이 옆의 공사현장에서 소음이나 어떤 피해 여러 가지를 봐서 주택과에, 공무원들이 뭐예요?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봉급을 주고 일을 다 못하니까 공무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억울한 점이 있을 때 어디에 얘기해요? 주택과에 얘기하면 이런 답변이 아니라 계속해서 쌍방 합의가 잘 이뤄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박종각 그렇게 해 왔는데 기술이 ○이환희 위원 이상하게 만들어져서 표현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318쪽에 공동주택 시설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2억 가지고. ○주택과장 박종각 네. ○이환희 위원 2008년도 것을 보세요. 세 번째, 2008년도 보람마을 아주아파트가 놀이터 보수로 5000만 원이 지원됐어요. 2009년도 보면 두 번째에 보람마을 5000만 원이 또 됐습니다. 2009년도 마지막에 보면, 팀장님 보세요. 다 그래요. 여기 한아름 중간쯤에 보면 한국아파트 또 있습니다. 한아름아파트 다음 장에 2009년도에 또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두 번씩 지원해 줘도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종각 ······. ○이환희 위원 한 번 하면 몇 년 동안 지원을 안 하잖아요? 팀장님 찾으셨나요? ○주택과장 박종각 중복지원된 것은 확인했고요. ○이환희 위원 중복지원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다예요. 굉장히 많아요. 무엇 무엇인지 알려 드릴까요? 이것이 오타예요, 뭐예요? ○주택과장 박종각 ······. ○이환희 위원 A라는 아파트가 올해 500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놀이터 보수를 했어요. 다음 해에 5000만 원 또 받아서 하고, 이런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종각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지금 알려주셔야지 어떻게 보고를 해 줘요. ○주택과장 박종각 이것은 오타가······. ○이환희 위원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 몇 건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지원을 받으면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을 두잖아요. ○주택과장 박종각 제한을 뒀는데 상한선을 못 넘어가면 다른 항목을 보수할 때는 ○이환희 위원 아니, 똑같이 놀이터 보수 해서 같은 항목에 계속 지원이 됐잖아요. ○주택과장 박종각 ······. ○이환희 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 것 포도마을 삼보아파트 보세요. ○주택과장 박종각 위원님, 여기는 신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2008년도에 신청을 이렇게 했고 2009년도에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이 신청한 것과 지급한 거예요? ○주택과장 박종각 신청현황만 지금 설명을 드렸고 ○이환희 위원 지급현황은 어디 있어요? ○주택과장 박종각 지급현황은 321쪽에 나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럼 2008년도에 신청하고 2009년도에도 신청하고 똑같은 단지가 신청했다는 뜻이에요? ○주택과장 박종각 신청은 그렇게 들어올 수 있죠.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다 똑같이 이중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각 네, 현재 이중으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신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신청현황이고 뒤에 보조금 지급현황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2008년도에 A라는 아파트가 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또 계속해서 지원한 것으로 돼 있어. ○주택과장 박종각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랬어요? 그럼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제가 이것을 며칠 전에 다 체크했는데 이중기재가 된 것인지 오타인지, 하여튼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무슨 판례나 이런 것보다도 실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연구를 더 하세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잘 만드셨어요. 인터넷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꼭 넣어 주시고. ○주택과장 박종각 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45쪽 보면 항측에 의해서 무허가건물 한 것하고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책임 소관을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했다. 이것은 그동안 구청 건축과에서 한 것을 부천시 주택과로 바뀌어서 이렇게 표시된 거죠? ○주택과장 박종각 무허가 단속규정이 구청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시로 올라왔기 때문에 부천시장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신석철 위원 그 밑에 보면 무허가, 위반, 불법건축물 등으로 혼재돼 있는 관련 용어를 통일했다고 하는데 통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종각 그 안에 보면 위법이다, 무허가다, 불법이다 이런 문구가 안에 혼재돼 있었습니다. ○신석철 위원 법에? ○주택과장 박종각 아니오. 단속규정에 ○신석철 위원 그럼 그것을 무엇으로 통일시켰어요? ○주택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무허가라고 이렇게 ○신석철 위원 이런 용어들을 무허가로 통일시켰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신석철 위원 그럼 맨 앞에 있는 무허가가 답이네요. 관련 용어 통일이라고만 돼 있지 어떤 식으로 통일됐는지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무허가라는 단어로 통일시킨 거네. ○주택과장 박종각 위법도 있고 불법도 있고 무허가도 있고 해서 일부 통일시켰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부분을 같이 통일했다는 얘기네요. 행감자료 292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인력이 이거 단속하는 거죠? ○주택과장 박종각 네. ○신석철 위원 단속인원이 8명으로 행정 5명, 시설 1명, 청경 2명으로 돼 있네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신석철 위원 이것이 시로 이관되면서 구청별로 담당이 따로 있나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1팀, 2팀이 있어서 구분을 ○신석철 위원 1팀, 2팀으로 나눴어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신석철 위원 구청이 3개인데 어떻게 1팀, 2팀으로 되나 ○주택과장 박종각 1팀에서는 원미구를 하고 2팀에서는 소사하고 오정을 맡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인원이 적어서 분배는 시켜 놨는데, 하여튼 소사하고 오정이 합쳐진 것밖에 안 되는 거네, 시에서 하면서. ○주택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 위에 단속결과에 조치현황에 보면 2008년도 하고 2009년도가 나오잖아요. 조치내용 계에 보면 160개, 124개 이렇게 시정완료된 것도 100개에서 58개, 시정완료된 것은 반 정도 줄었는데 원래 무허가라는 것 자체가 구청 건축과에서 할 때는 구청에 가까이 있으니까 항측이 아니라면 항측 촬영할 때야 부천 전역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할 때가 더 단속효과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시청으로 가면서 조치현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것이 줄어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종각 현황만 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선 구청에 있을 때 단속실적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봐서는 아무래도 시에서 하다 보니까 오정구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형태가 되고 좀 멀어진 부분인 것 같고 소사도 그런데, 부천시 조직을 바꾸면서 저희가 보기엔 무허가 쪽에 대한 질서가 흐트러진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어떻게 됐든 무허가를 단속하기 편한 것은 각 구청이었는데 통합시키면서 문제점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시기나 이런 것을 봐서 잘 검토하셔서,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바꾸라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의 효과나 또는 지리도 모르는 분들이 찾아가서 뭘 하기는 아무래도, 위원들이 오정구에서 행감한다고 오정구청 찾는데도 시골이라고 못 찾아온다고 얘기하는데 시청에서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 찾아갈 때 소사구에 어디라고 하면 저도 못 찾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통합해서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어느 정도 경과한 후 긍정적인 자료가 나오면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자료 49쪽 한번 펴 보실래요. 특수시책. ○주택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주택과장 박종각 고맙습니다. ○박동학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부천시도 불법 쓰레기 문제, 투기 문제로 사실 머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부천시 전 공무원이 움직이고 시민이 마음을 합쳐서 같이 움직여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주택과에서 공동주택단지 친환경 쓰레기집하장을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해서, 직접적인 관련 부서가 아니면서도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의문점이 있어요. 여기 확인된 바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514개 단지잖아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연립, 다세대빌라 이런 것도 다 들어간 거겠죠? ○주택과장 박종각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빠진 거예요. 아파트만 한 거예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내가 그래서 이렇게 적나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약간의 모순점이 나타날 것 같네요. 예를 든다면 결국 아파트 밀집지역은 도심권에 있는 원미구 쪽이죠. 그렇죠? ○주택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소사구나 오정구는 연립, 다세대들이 많죠. ○주택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오히려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쓰레기 놓을 장소도 없고 면적도 없고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차후 검토 ○박동학 위원 차후에 그 부분도 좀 더 보완해서, 이것이 결국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일으키는, 잘해 주면서도 그런 모양새를 나타낼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20세대 이상으로 계획한 것은 단독, 다세대 같은 경우는 쓰레기집하장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단지는 쓰레기집하장을 놨는데 그 위에 비나 눈이나 바람에 날리는 시설을 예쁘게 디자인해서 제공하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박동학 위원 그러면 허가 위치는 그대로, 그 자리에 뚜껑만 덮어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종각 아니, 덮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한 것이죠. ○박동학 위원 홍보용으로만 쓰는 것이고 ○주택과장 박종각 만드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만듭니다. ○박동학 위원 저번에 쓰레기가 최초에 허가 난 자리에서 이동하고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주택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책자를 최근에 ○박동학 위원 최근에 발간했어요? ○주택과장 박종각 지난주에 발간을 했는데, 쓰레기집하장이라고 이것을 비가림 시설을 ○박동학 위원 지금 한 부 주세요. 친환경 쓰레기집하장 길라잡이네요. 결국은 면적이 있고, 기존 면적에서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결국 못하겠네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행정의 절차도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안내했고요. ○박동학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구도심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택과장 박종각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차후에 검토한 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구도심은 해 주고 싶어도 방금 얘기했던 대로 할 자리가 없어. 그렇죠? ○주택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차장을 한두 대 덜 대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아마 주민들은, 왜냐면 주부들은 구도심 같은 데는 쓰레기를 서로 밀고 당기고 해서 이렇게, 동에 가 보면 잘 아시잖아요. 이 집에 놨다가 며칠 이쪽으로 옮겼다가 서로 자리 안 옮긴다고 티격태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정된 장소에 자기네들끼리 통일해서 주차장 장소라든가 어디에 해 놓으면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되고 쓰레기 수거해 가는 사람들도 편하고. ○주택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규모는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디자인을 하셔서 구도심 현장답사를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주택과장 박종각 여러 부서와 연구·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보완해서 내년에는 보완된 내용이 올라올 수 있게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해 주고 있죠? ○주택과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신청한 사람은 많은데 뒤처리를 못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주택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원하는 분이 많죠? 또 저소득층에서 금리가 아주 싸네요. 한 2% ○주택과장 박종각 네, 2%입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누구든지 탐나는 지원금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쭉 검토해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7000만 원의 전세자가 최고 4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7000만 원의 전세금 가진 사람이 저소득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자기주택을 가져도 불과 7000만 원, 연립주택 가진 사람이 70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실제 많이 있어요. 7000만 원의 전세자가 저소득층이라고 본다면 주택을 가졌어도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대출한 내역을 쭉 제가 살펴봤습니다. 700명 정도 대출이 나가 있는데 대출한 것 중에서 이중으로 대출해 나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즉,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두 번에 걸쳐 1800만 원, 13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 이렇게 해서 1800만 원을, 동시에 이뤄졌는데 어떻게 나눠져서 대출이 됐는지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종각 위원님, 이것은 시에서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격요건만 추천해 주면 금융 계통에서 대출이 나갑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제 얘기는 여기서 자격심사를 할 때, 전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더 어려운 소외계층이 많이 있고 이것을 원하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400만 원을 받았는가 하면 많게는 4000에서 4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아갔다 이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받고 500만 원을 또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은 자꾸 받아쓸 수 있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도 못 받아쓴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와서 제가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법적기준으로 됐다, 안 됐다 떠나서. 정말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실어 주려면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자격요건을 심사할 때 정말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주택과장 박종각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이 중앙부처에 ○서강진 위원 중앙부처에서 하지만 여기서 일단 신청을 해서 여기서 받아서 가잖아요. 이 지침이 부천시 대출업무 안내문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온 줄 알았는데 부천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안내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몰라서 못 받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700여 건 중에서 57건이 대출받아서 부천 시내에 살지 않습니다. 15년까지 장기로 대출해 주는 것인데 부산 아니면 경남 사천 이런 데까지 이사 간 대출자들이 대출명단에 그대로 있어요. 또 서울로, 인천으로 상당히 많은 곳으로 이사 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출받았을 시에는 여기 주소를 갖고 했겠죠. 그래야 자격이 되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이사를 갔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이사를 갈 때 정말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인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돈 벌어서 집 사서 다른 데 나가 있는지, 자격이 안 되면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대출 대상자만 넣으면 금융 계통에서 관리가 들어갑니다. ○서강진 위원 제 얘기는 은행에서 관리를 하는데, 참 답답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시정돼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는 부천시 사업이에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대출해 주는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부천시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이 사업을 알선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천시민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야만 실제 부천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부천시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지 그렇지 않고 멀리 부산으로, 경남으로 가는 사람한테까지 우리가 관리해 주면서 해 줄 이유가 있나 ○주택과장 박종각 관리가 아니고, 위원님 이것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것은 건교부 행정입니다. 경기도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해양부 행정을 받아서 업무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 얘기는 그 의도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위탁업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신청 받고 자격요건 해서 다해 주잖아요. 우리 부천시 위탁사무로, 그렇다고 수입이 들어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주택과장 박종각 네. ○서강진 위원 그런 업무를 여기서 대행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바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 우리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박종각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위탁사무이고 우리 일은 아니지만 부천시민이 그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정책을 여기서 해 주고 그렇게 유도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 의도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다시피 어떤 사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 번 대출받고 동시에 또 받았단 말이에요. 400만 원 받은 사람은 그것도 행운일 것이고, 아예 정말 어려운 소외계층이 받아서 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부천시민에게 홍보해서 부천시민이 먼저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종각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274쪽 하단부에 공동주택 우수단지 및 우수현장·감리시공자 시상품, 대상이 없었어요. 아니면 시행을 못한 거예요? ○주택과장 박종각 이것은 2008년도 예산 ○류재구 위원 네, 사유가 없었나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사유가 미발생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277쪽의 위원회를 보실까요. 제가 다른 분들과 똑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속불참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위원회 정리하실 때 교체하는 방법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같아 보이더라고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류재구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0쪽 공동주택단지 관리에 대해서, 315쪽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보면 몇 건의 사례를 설명해 놨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은 공동주택 내부의 자체 관리에 관한 갈등이 많이 있어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물론 여기서 많이 지도하시고 모아 놓고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동주택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동 대표회의나 부녀회 기타 이런 관리부서하고의 마찰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행정지도를 이해하기 쉽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284쪽 동명연립 관계, D등급이잖아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D등급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미 재난관리시설로 정해져 있고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재 검증하기는 그래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나 보죠? ○주택과장 박종각 저도 현장을 나가 보고 소사구 건축과장을 해서 현장을 자주 나가 봤지만 일반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의뢰해 봤습니다. 자체 무료기관이 있는데요. 구조에는 결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싶은데 어느 누가 책임을 가지고 상향조정을 안 해 줍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것이 협의매수 내지는 자체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주택과장 박종각 네, 자체 개발은 좀 어렵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사람들 형평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도시개발계획으로 주차장 부지라든가 기타 목적으로 차라리 용도변경을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으로 가능하면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박종각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290쪽의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아까도 다른 데서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체납이 계속 늘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박종각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296쪽 건축물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중요한 일 같아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과 개인 간의 기간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업자한테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최소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일반 서민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종각 네. ○류재구 위원 서 위원께서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출 받을 때는 다 부천시민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사 가면 체납되거나 그런 것은 이미 집주인이 다 보증하기 때문에 일단 대부분 환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택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아닌데 제가 서 위원 주장과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이 우리 시민들, 어려운 시민들이 다 알아서 이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박종각 네, 충분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장시간 감사드리고 주택과가 일을 잘해서 저는 많은 믿음이 생깁니다. 더 좋은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종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이 없으면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명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임경선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이봉수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이준배 공공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6쪽 보면 감사원, 행정자치부, 도, 자체감사에서 각종 공사장에 대한 현장기동 감사한 지적사항(2년간)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공사 현장의 지적사항으로 시공관리 미흡, 안전관리 미흡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항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국토지방관리청에서 수시로 전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내용은 대체적으로 품질관리, 안전관리 그런 것 위주로 하는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선정돼서 점검을 받은 상항입니다. 품질이라든지 안전 이런 쪽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온 것을 다 시정 조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환희 위원 지적사항에 있는 시공관리 미흡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시공관리에 미흡이 있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말씀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이환희 위원 자료로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352쪽에 턴키사업 별도작성 및 설계변경 사항이 있는데 사업비가 600억이었다가 당초 낙찰금액은 530억, 그 다음에 최종 공사가 625억이죠. 그리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감된 비용이 63억 7100만 원인데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ES입니다. 물가상승분입니다. ○이환희 위원 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전체 물가상승분입니다. ES. ○이환희 위원 물가상승이 63억이나 돼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3년 동안 공사하면서 중간에 물가상승이 많이, 2008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인상됐고 올해 디스카레이션이 발생해서 한 번 감액한 것도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물가상승률이 10%나 돼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그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올랐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럼 다른 공사도 다 그럴 것 아니에요. 턴키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한 달쯤 전에 KBS인가, MBC에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온 적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별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시설팀장님들 안 보셨나요? 턴키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3, 4일 동안 톱뉴스로 나왔어요. 다른 데. 내가 보고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저도 턴키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600억, 700억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국민들의 세금인데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뭔가 고민하고, 제가 외장재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했고 저는 여태까지, 국장님 이하 주무 과장님으로 위원이 제기하는 부분을 속 시원하게, 제가 무슨 다른 뜻이 아니잖아요. 저도 사회에서 건축을 해 봤기 때문에 내 경험에 의해서, 내 노하우에 의해서 시의회에 와서 관급공사는 개인 사유건물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고, 시설공사과장님이나 먼저는 민천식 국장님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감정만 갖고 계세요. 저 다른 마음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서 내가 돌 업자도 아니고 조적하는 업자도 아니고, 제가 어떤 것을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면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차 하잔 마시면서 선은 이렇고, 서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다 이거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렇다고 하면 돌 하나 떼어 보자는데 “당신이 돈 내면 떼어볼게.” 이것이 본회의장이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할 말입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그거 안 하는 줄 아세요. 턴키방식 좋아요. 서류 완벽한 것 좋고 저한테 자재도 다 갖다 주셨고 저도 확인했고, 그런데 그 자재 하나만 보자 그런 것 아니에요. 돌이 수천 장 붙어 있는데 가장 손쉬운 한 장만 떼어 보자 이런 거잖아요. 시간이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그래서 사용승인까지 났어요. 지금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것을 또 지적하고 나올 텐데 그 안에라도 과장님이 저거하면 팀장님이라도 시켜서 꼭대기 가서, 이봉수 팀장님하고 돌 붙이는 현장에 가서 가장 손쉬운 돌이 어디냐고 사장한테 묻고 왔습니다. 꼭대기의 것이 제일 손쉽고 해서 꼭대기 것만 한 장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기되는 날까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공사장을 이봉수 팀장님하고 갔어요. 갑자기 제가 간 거죠. 돌을 구멍 뚫어서, 여기 핀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밑에부터 공사를 하지 않고 제가 갑자기 가니까, 이것 전혀 안 했어요. 이봉수 팀장이 나중에 인정할 건 하지 미친놈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갑자기 거기를 가니까 이것 낄 생각 하나도 없이 돌 다 놓았는데 철거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올라가서 해 놨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돌을 뚫지 않고, 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뚫어서 낄 겁니다. 저는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부천시가 몇 백 억, 몇 십 억씩 들여서 관급공사가 정말 성실시공이 돼서 20년 사용할 건물을 100년, 200년 이것 원하는 겁니다. 국장님, 시설공사과장이 왜 내가 밉습니까? 제가 과장님들한테 소주 사 달라고 이러는 겁니까? 아니죠. 뭔가 문제가 있고 관급공사가 총체적으로 부실이라고 하면 자존심을 내세워서라도 “뭐가 부실입니까?”라고 한번 보여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자료 다 제출했습니다.”, “하나 떼어 보자.” “네가 알아서 네 비용으로 하세요.” 이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료 감사원에서 갖고 오라고 했고 검찰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안 갖다 줬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과장님 제 방에 오셔서 제가 문제가 된다, 또 문제가 있다는 것 저한테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관계로 내년 6월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봉수 팀장님하고 현장 확인을 간 곳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전반적으로 잘됐는데 제가 다른 것은 골조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보지는 못하지만 외장재라도 원칙적으로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하십시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우선 감정 말씀하셨는데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감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의 돌을 떼고, 안 떼고 이전에 해밀도서관 사례가 있었듯이 전체를 분리시켜서 확인까지 시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해밀도서관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고 돌을 떼는 것보다는 그 사연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몇 차에 걸쳐 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여러 번 시정질문도 받았고 설명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저희 주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부실시공을 하거나 그런 사례는 분명히 없습니다. 저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은 성실히 고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알면서 부실을 눈감아 준다든지 부실을 방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환희 위원 제가 이번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아시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제대로 정착돼서, 우리나라 전체의 일이지만 부천시만이라도 항상 앞서 가서 우리가 부실이 없어서 혈세낭비가 전혀 없고 또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과장님의 책무이고 저도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현장을 한번 봐서 가장 손쉬운 것으로 제가 제 비용, 제 인부 대서라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아까 계속해서 이환희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우리 모두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될 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공사 단계별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그런 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시설물 견학 아니면 공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떠시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여러분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시면 언제든지 고치고 반영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공식적으로도 346쪽에 보면 감사원, 행정자치부의 자체 감사에서 시공관리 미흡이라든지 현관 및 창호부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지적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공사장별 하자보수내역 2008년부터 쭉 보세요. 어쨌든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자료만 봐도. 352쪽하고 346쪽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그 다음에 재공사하면 또 시간이 지연되죠. 누가 손실을 보든 간에 돈이 또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지적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예산이 또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만화영상단지나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너무나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미 다 도출됐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마 방침이 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 한번 지적한 것인데 제일 문제는 하도급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 나름대로 룰을 꼭 세우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턴키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하도급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룰을 정해서 하도급으로부터 비롯된 부실공사, 그러니까 원도급자가 최소한 그런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면 아예 공사를 발주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세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원도급자요? ○류재구 위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도급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체 하도급 중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전체 하도가 공방에서 문제가 됐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영상문화단지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나머지 사항은 전체 하도한 적은 없고요. ○류재구 위원 공예공방거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하도급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규제를 만들어서 계속 하도급이 재하도된다든지 해서 공사가 부실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자라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10분 감사중지)
(2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간부소개 뒤에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학수 디자인행정팀장입니다. 전재성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전영복 도시구조물팀장입니다. 안윤경 가로시설물팀장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도시디자인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새로 생긴 조직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3월 2일 자 ○박노설 위원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심포지엄 참석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벤치마킹, 선진사례도 많이 보고 하셨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각 부서 홍보물, 간행물, 시설물 등에 대한 디자인개발 지원이라는 것이 79건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했다는 겁니까?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시 홍보물 같은 것, 각 과의 디자인 같은 것을 저희 디자인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 해서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업무입니다. ○박노설 위원 디자인과에서 각 과의 디자인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거의 편집디자인입니다. 그런 것을 다른 실·과에서 저희 과에 요구하면 그것을 편집디자인 해서 그 과에 주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공공디자인 이런 것이 새로운 분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초보적인 단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우선 첫째로는 부천시에서 디자인이 잘 적용된 시설물들에 대해서 홍보하려나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디자인과에서는 부천시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건축 업무만 31년을 해서 이 업무에 문외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마인드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포지엄이나 그런 데 많이 보내고 견학도 보내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디자인 발전 방향은 디자인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분야가 상당히 넓네요. 도시환경디자인이 있고 공공시설디자인이 있고 공공정보디자인이 있고 공공환경외채디자인, 상당히 넓은데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영국 사례도 나오고 일본 사례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 교통시설 쪽의 공공시설디자인을 보면 보행신호등이라든가 펜스라든가 여러 가지 정류장 이런 것도 있고 또 편의시설 쪽에서는 벤치, 의자, 휴지통, 화장실, 자동판매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올해 가을에 강원도를 잠깐 가 봤어요. 속초 동명항이라고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거기 중앙로라는 거리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왔는데 보니까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적용한 것 같아요. 거기는 관광도시라서 그런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공중전화박스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술작품 같더라고요. 또 도로 중앙선 쪽에는 분수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로 아주 아름다웠어요. 조명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혹시 거기 안 가 보셨으면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저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첫째로는 일단 도시의 미관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또 부천이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더욱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단시간 내에는 이런 것이 잘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많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을 많이 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 중에 도시디자인과는 21세기에 맞는 걸작품인 것 같습니다. 잘 만드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67쪽을 보면 계남큰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때는 과장님이 안 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2차 마무리만 ○김문호 위원 마무리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1차는 안 했고 2차 마무리만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마무리할 때 과가 생겼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3월에 생겼습니다. ○김문호 위원 올해?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분석해 봤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의 문제점은 없고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설치하는 데는 문제점이 전혀 없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사전에 디자인해서 건물업주하고 같이 협의해서 안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후관리에 하자보수기한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고장이 나면 하자보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자보수 1년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 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고장 난 것에 대해서 계속 ○김문호 위원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거의 전기 나간 거죠. LED로 한 것인데 글자 하나가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가 그런 전기 장애 ○김문호 위원 어떤 것을 설치하든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시에서 일괄 시비로 설치해 줬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본인이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해 줬기 때문에 시에 자꾸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사전에 1년 정도의 하자보수라는 것을 얘기 안 해 줬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1차는 하자보수가 지났습니다. ○김문호 위원 1차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하자보수를 해 주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최종적으로 이번에 마무리 지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 업자한테 하자보수해 주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다음 쪽 보면 대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 잘 파악하셔서 이쪽에 연계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68쪽에 보면, 아직 시작 안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조달청에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선정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11월부터인데 아직, 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공고가 돼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쪽의 건물주보다 세입자가 더 많잖아요. 건물주들하고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끝났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디자인협의는 1차 주민설명회에서 전부 했고요.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했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안내문도 보냈고 앞으로 업체가 선정되면 이 업체로 하여금 다시 협의해서, 거기 주민자율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같이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것이 돼 있어도 건물주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거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건물주 몇 분만 이렇게 할 거라고요.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은 같이 안 들어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건물주들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김문호 위원 아니죠. 문제점들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설명회 한 번 한 이후로 창틀이라든가 이런 데 썬팅을 전혀 못하게 하고 글씨를 못쓰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차라리 않겠다는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것 파악 안 하고 나중에 문제점 생겨서 공사 중에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것 파악 안 하셨으면. 건물주하고 세입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거기에서 실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기 세입자죠.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몇 % 정도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죄송합니다. 제가 비율은 안 따져 봤습니다. ○김문호 위원 팀장님 모르시나요? 위원장님, 팀장 보조발언대로 ○위원장 주수종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가로시설물팀장 안윤경 가로시설물팀장 안윤경입니다. 저희가 나눠 드린 68쪽 개요에 건물이 42개 동이 있습니다. 주로 건물주인은 45명 정도 되고 업소수가 171개소 그래서 약 ○김문호 위원 건물주가 45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실제 본인이 장사하는 것하고 세입자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죠. ○도시디자인과가로시설물팀장 안윤경 거의 반 ○김문호 위원 90% 이상이 세입자겠죠. ○도시디자인과가로시설물팀장 안윤경 그렇죠. ○김문호 위원 그런데 반 얘기하고 그러세요. ○도시디자인과가로시설물팀장 안윤경 주인은 다른 데 있고요. ○김문호 위원 거기에서 자기 건물 갖고 장사하는 사람 몇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로시설물팀장 안윤경 네, 위원님께서 아마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면 협의체인가 구성된 것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가로시설물팀장 안윤경 주민 자율모임이 있는데 현재는 거기에 건물을 갖고 있는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몇 분이 구성돼 있고 현재 홈페이지라든가 사이트를 개설해 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서히 주민들을 사업 개시, 착공과 관련해서 같이 이뤄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알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얘기했듯이 자율모임 자체가 10%도 안 되는 건물주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럼 공사를 시작하면 제가 볼 때 기존의 건물주들하고의 협의도 쉽지 않을 겁니다. 업체가 전수조사할 때 확인을 다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뭘 확인합니까? ○김문호 위원 건물주들한테 동의를 다 얻었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70% 정도 동의 ○김문호 위원 70%밖에 안 해 놓고서 나중에 공사하면서 30% 얻으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그거 괜찮습니까. 지장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저희들이 업무를 많이 해 본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광고물법에 의해서 광고물특정지역으로 고시되면 선팅 같은 것을 못하게 지역에 고지가 됩니다. ○김문호 위원 한 번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두 번 했습니다. 도로과에서 한 번 했고 저희 과에서 한 번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두 번 했다고요? ○도시디자인과가로시설물팀장 안윤경 네,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기 이전에 2월 25일 자로 설명회를 도로과에 있을 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왜 자꾸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나중에 어느 정도 다 협의를 해 놓고, 90% 이상은 이야기해 놓고 공사가 들어가야지 나중에 어떤 쪽으로 되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사업지역이 결정되고 사업비가 집행되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설득해서 해야 할 일이죠. 처음부터 100% 설득해 놓고 사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김문호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계속 해 줘야 되요. 그분들이 잘 알지 못해, 왜냐하면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저희들이 1 대 1로 맨투맨을 붙더라도 이해·설득시켜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지역 세입자들이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회 한 번 듣고, 그것도 171개소에서 한 20명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잘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만화거리 같은 데도 다 관리하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만화특화거리 ○김문호 위원 둘리는 성공적이에요? 그쪽에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송내역 둘리거리 말씀하십니까? ○김문호 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실패했다고 하고 있는데 실패 사례를 본보기로 해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의 거리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겁니다. 부천역 쪽에 만화거리 또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도 실상은 젊은층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지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목적이 있어요. 술 마시고 그런 유흥 쪽 업소들밖에 없는데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걸맞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사전조사 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중에 만들었다가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런 실패 사례를 경험삼아 디자인개발을 잘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역적으로 보면 그쪽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 위쪽만 좀 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검토하셔서 만들고 난 다음에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과가 하나 생겼으니까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그 구역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문호 위원 대학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것 제 컴퓨터 메인화면에 저장해 놓고 ○김문호 위원 제가 안까지 다 만들어 드렸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안까지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상권을 확산해 갈 수 있도록, 기존 상권이 형성돼 있는 것에 제대로 거리만 조성되면 그쪽 상권은 살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계남큰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의 하자보수는 1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오세완 위원 우리가 그것을 조성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사업자들이 유리창이나 그런 데 다시 간판을 붙이고, 유리창에 간판이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오세완 위원 그런 것을 다시 붙이고 그러면서 불법을 자행했을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광고물법에 특정 고시된 지역에서 그런 것을 못하게 도시미관과에서 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가 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서 간판을 고치면 그것이 강제사항으로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특정지역 고시로 돼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특정지역 고시해서 강제사항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오세완 위원 그렇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그 지역은 지역고시가 돼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대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거기도 고시합니다. ○오세완 위원 대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비어 있는 가게가 많거든요. 곧 일을 시작하면서, 내년 8월까지인데 만약에 공가가 많이 들어설 적에 나중에라도 다시 해 줘야죠.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사업기간에는 혹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지만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업주 입점자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빈 가게가 많이 있는데, 그 거리가 상업적으로 완전히 활성화된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시 공가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기간 내에 입주가 안 됐을 적에는 우리가 공사 후에도 간판을 이렇게 한다 해서 주인의 약속을 받아야겠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 지역에 나중에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주가 있으면 도시미관과에 가서 간판설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역반응은 안 나올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던데요.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 봤는데 그 사람들은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이 확대된다는 것은 좋다 그런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간판 설치업자가 간판 설치를 의뢰받으면 그 지역은 당연히 그런 디자인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지만 간판 설치업자도 그 지역에 의뢰를 받으면 시 도시미관과에서 허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그 지역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해서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 사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런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장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머리에 박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쪽이 특정지역으로 해서 지정되면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야 되고 공공디자인, 도시미관과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죠. 그런 사실을 모르고 지금처럼 협회나 어디에 신고해서 그냥 달아 놓고 그런 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빈집들이 만약에 다 채워지지 않고 그때까지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하냐는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지금 빈집들이 많아서 그럴 우려성도 많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런 문제점을 좀 더 심층 분석해서 주민들 홍보라든가 저희들이 각 현장 나가서 설명도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주민들 협의회가 있잖아요. 안 팀장님도 그렇고 그 사람들을 자주 만나 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잘 이뤄지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 뒤쪽에서는 간판을 다시 새로 해 주는 줄 알고 우리는 왜 거기에 안 끼워 주느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글자로 해서 하는, 먼저 보여줬던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간판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새로 해 준다더라, 예쁘게 해서 다 새로 해 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출간판이 없고 글자로만 해서 긴 평상시의 간판이 없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인식부터 좀 해 줘야겠다 해서 회의를 자주 가지세요. 그런 얘기를 자꾸 넣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김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상가 가지신 분이나 입점자들이 회의를 한다면 다 나오지는 않거든요. 잘해야 20%, 많아야 30% 나올 테고 그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나오고 해서 자꾸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현재 부천역 있는 데부터 해서 만화거리 한다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이00라는 사람이 땅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의향만 비쳤지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 기부채납한다는 것만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다라고만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오세완 위원 공문 보냈으면 이행을 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그분이 우리한테 자기는 기부채납하겠다고 신청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지역도 일단 용역발주에 포함해서 디자인개발을 해 보려고 포함시켰습니다. ○오세완 위원 완전한 것은 기부채납이 돼야 그래도 되지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그분이 하는 사업이 거기에 오피스텔 건물을 짓는 인센티브 받는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기부채납함으로써 사선제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허가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이 빨리 이뤄지고 서로들 매듭이 잘 지어져야 할 텐데,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 위원 김승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군에 공공디자인과가 설치돼 있는 데가 많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많이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앞 다퉈서 공공디자인 문제에 나서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부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계신다고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승동 위원 기존 CI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CI하고 BI하고 같이 있는데 CI는 병행해서 쓰고 있고 기이 시 마크하고 공문 이런 간행물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그것을 살려 가는 방향에서 작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우리 시 마크, 도시 심볼마크로만 CI는 관리하고 판타지아 부천은 도시 브랜드로서 관리합니다. ○김승동 위원 전부 같이 다 가는 것으로 하면서?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같이 ○김승동 위원 굉장히 어려울 것 같네요. 주의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CI는 시 기 같은 데만 쓰고 시 홍보수단은 판타지아 부천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승동 위원 공공디자인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 국내에 명확한 개념이나 공공디자인사업을 하는 데 명확한 범주의 설정이나 이런 것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 해서, 실제로 외국의 예를 보면 공공디자인이 일종의 공공예술의 입장에서 출발해 왔고 그래서 우리 시가 앞으로 적용해 나갈 때도 그러한 부분이 얼마나 조화롭게 가느냐 이러한 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자문위원회는 없고 이번에 의회에 조례가 상정돼 있는데 조례가통과되면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업무를 같이 ○김승동 위원 경관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 문제까지를 같이 다룬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법적인 위원회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승동 위원 하여튼 지역에 있는 공공미술이나 공공예술전문가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아무리 좋은 공공디자인도 시민의 사랑을 못 받으면 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담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떤 포럼에서 발표했던 부천시 공공디자인 정책 제언이라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드릴 테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김승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과가 신설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잘잘못을 따지기는 그렇고 지난 11월 5일 코엑스에서 한 공공디자인엑스포에 참석해 보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참고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많이 참고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차피 우수기업브랜드용역이나 디자인기본계획용역이나 일단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것을 검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류재구 위원 그러려면 공무원들의 시야가 많이 깨야 될 거라고 봐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충분한 계획을 갖고 그런 환경들을 섭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텐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타 시, 앞서가는 지자체 벤치마킹도 했고 저희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해서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디자인이라는 것이 일반 학과라든지 회사 같은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건설회사가 일반 공공디자인 말고 예를 들어서 건축물디자인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실 디자인을 아주 잘 만들고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지역을 망라하고 우리가 배우고 할 만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특히 국장님이 앉아계신데 이것이 디자인 한 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전체적인 조화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부서별 업무협조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내용이라고 봐져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국 전체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봐지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탄생되는 모든 디자인은 세계적 수준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하고 계시므로 특별히 따로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면 보고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간부소개에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입니다. 저와 같이 공원관리 일을 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선 공원행정팀장입니다. 황규문 관리팀장입니다. 최경원 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공원관리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학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공원에 보면 주로 그늘막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늘막 공사를 하는 주 목적이 햇빛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늘막 공사를 하죠? 그리고 눈, 비 왔을 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늘막 공사 시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그늘막 공사는 하면서 주민들이 간단한 모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같이할 수 있도록 계단식, 극장식으로 의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늘막 공사를 해 놓고 제가 주민들의 불편한 얘기를 들어 보면 그늘막 공사의 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서 새로운 불만요소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그늘막 공사를 하면 벤치를 만들어 놓죠. 아까 말씀한 대로 계단형으로 할 수도 있고 평지도 할 수 있는데 계단형으로 했을 시에 한 여름에 햇빛이 안 들어와야 그늘막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보면 정오에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 3시, 4시, 해가 넘어갈 무렵, 그러면 해 비치는 강도가, 기울기가 있죠.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다 보면 그늘막이 위가 높여져 있죠? 그러면 반 이상은 해가 들어와요. 그것이 그늘막 공사의 주 기능을 못하니까 그늘막 공사를 해 놓고도 주민들은 거기서 모자를 쓴다든가 그래야 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광막을 하중이라든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것까지 세우고 한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앞에는 하중감이 없는 캐노피식으로 조금 더 빼 주면 되거든요. 캐노피식으로 해 주고 앞에 삼발이 세워 주면 됩니다. 기둥보조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길게 ○박동학 위원 그렇죠. 그렇게 기울기만 잡아 주면 충분히, 추가 공사금액도 얼마 안 들어가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박동학 위원 그런 민원도 많고 또 실제 저도 앉아 있어 봤어요. 앉아서 같이 있어 보면 뜨겁고 햇빛 때문에 사실 한낮에는 못 있어요. 예를 들어 오후 2, 3시에 행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 못 앉아 있어요. 그 앞에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주변에 가서 서 있어, 그늘에 가 있고. 메인 무대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메인 무대에 사람이 없고 그 기능을 상실한다는 말이에요. 돈은 돈대로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은 불평을 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참고하셔서 현재 확인을 하세요. 공사해 놓은 데도 확인하셔서 보완할 것은 추경에 잡든 해서 보완하시고 앞으로 공사해야 될 부분에서는 필히 설계 디자인을, 100%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해도 못 막아, 왜냐하면 무대가 막혀 버리고 앞에 장면이 안 보이고 그런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한 70, 80% 정도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수용을 해 줘야 돼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알았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설계부터 디자인을 하도록 하고 앞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으로 빼 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공사금액도 커지고 제가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겠더라고, 그 부분은 어차피 그렇게 세워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하는 공사는 특히 더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전수조사한 내용을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도 알려 주시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수종 박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공원관리사업소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3월 2일 자로 저희 사업소가 개청이 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공원사업 발주가 난 뒤에 오셔서 뒤처리를 다 하신 거잖아요. 고생 많으셨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아닙니다. 본연의 일을 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린이공원하고 일반 공원의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굉장히 많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공원이 221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28개소가 있고 어린이는 9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쌈지공원이라고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6개소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만 관리하려고 돌아다녀도 1년 동안 다니셔야 되겠네요. 공원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면 어떻게 해 주는 것은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시에서 보험에 든 것이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해서 맞으면 보험에서 처리해 주고,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데 보통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안 하죠? 새로 생겼으니까 잘 들으세요. 보험 다 들어 있잖아요. 구에서 관리할 때 제가 늘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푯말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쳤는데도 사실 내가 잘못한 것은 안 해 준다는 거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시에서 어린이가 다치면 가서 실태조사를 일단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전화로 불친절하게 하고 끝내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전화를 안 해요. 올해 들어서 이것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보험가입해서 해 준 실적이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팀장 황규문 5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어떤 것으로 그렇게 다친 겁니까? 보험료가 얼마씩이나 지출됐나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팀장 황규문 주로 공원에서 화상이나 이런 것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넘어져서 보통 2000만 원 정도 보험회사에서 ○김문호 위원 보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팀장 황규문 그것은 면적당 ○김문호 위원 아니, 전체 한꺼번에 다 들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팀장 황규문 네, 한꺼번에 다 들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얼마나 들어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팀장 황규문 그것은 전체적으로 부천시에서 계약팀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김문호 위원 알았습니다. 작년에는 보험처리했다는 것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는 5건이나 있었다고요. 올해만? ○공원관리사업소공원관리팀장 황규문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구청에서 어린이공원이나 일반 근린공원 이런 데도 푯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치면 그냥 내가 잘못해서 다쳤구나 하고 집에 가잖아요. 팔 부러져도 그냥 가고. 운동기구 시설을 잘못해서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표지판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표지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문호 위원 전에 구청에서 다 한다더니 하나도 안 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왜냐하면 요새 막무가내로 와서 떼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아드님이 다치면 표현을 막무가내라고 하시겠어요? 막무가내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조사해 본 다음에 막무가내인지 그것을 하셔야지 무슨 막무가내가 어디, 과장님 자제가 다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아니, 그렇지는 않는데요. ○김문호 위원 그런 마음으로 조사를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김문호 위원 내 애가 다쳤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가서 아주 자세히 듣고 할 것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표시판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아니면 동 자치 회의 때나 각 단체별 회의 때 홍보를 하셔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시 어디어디로 연락해서 문의 바랍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요구를 했지만 공원이 예전같이 모래로 안 깔고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고무칩으로 깔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고무로 하잖아요. 그것이 여성분들이 생각 없이 하이힐 신고 들어가면 다 구멍 나는 거 아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연꽃공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 표시를 다 하셨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다 했어요? 다른 곳도.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출입을 자제하라는 ○김문호 위원 그렇죠. 하이힐 신고 들어가면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꼭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를 보면 대부분 트는 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김문호 위원 대부분 밖에 수도시설을 해 놓은 것들은 다 틀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오면 하루 종일 물 나옵니다. 그것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 ○김문호 위원 일시적으로 이렇게 대면 센서에 의해서 나오는 것 있고 눌러서 물 나오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 형태로 바꿔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적극 검토만 하실 건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것은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기구가 요즘에 점차 늘어나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굉장히 많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헬스용 기구가 많이 보급됐습니다. ○김문호 위원 줄로 이렇게 당기는 거 있잖아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중학생들이 양쪽에 하나씩 잡고 막 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금방 부서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 내에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명예관리감독관 위촉을 해 줘서 만약에 운동기구가 고장 났을 때 신고해 주고 그런 것 해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괜찮은 ○김문호 위원 실제 운동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신고를 안 하면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데를 다 어떻게 찾아다닙니까. 그런 방법은 검토할 수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그것도 좋은 제안입니다.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공원 내에 아주 굉장히 아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명예관리감독관으로 위촉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김문호 위원 끝으로 연꽃공원을 아주 잘 조성해 주셨는데 화장실이 큰 문제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화장실하고 울타리를 아직 못했습니다. ○김문호 위원 계획은 있으신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그것은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제가 마지막이죠? ○위원장 주수종 아닐 겁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도 힘듭니다. 10시까지. 지금쯤 되면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3월 2일에 개청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개청식도 하셨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사무실 앞에 약간의 화단을 만들면서 개청식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거기 부천시장 홍건표라고 된 푯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시장님이 오셔서 식수하셨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사를 가거나 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살 집을 미리 가서 적당한지 보고 속에 도배, 장판 하죠? 통상 그렇게 하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이환희 위원 공원관리사업소가 3월 2일에 개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 리모델링 공사는 했고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내부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3월 2일이면 어떻습니까? 새로 사업소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도 받아야 되고 아주 분주한 때죠.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집을 사서 이사를 가면 밖의 마당부터 꾸밉니까, 아니면 집 내부부터 정리정돈 하나요?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저희 사업소가 개청될 때는 3월 2일 이전에는 내부수리를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맞아요. 집을 사거나 했을 때 미리 리모델링 공사나 지저분하면 고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쪽 고치고 들어가서 바쁘잖아요. 그것은 가정생활이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일반적인 생활이지만 이것은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이제 일해야죠. 사무실 잘해 놓고 리모델링했으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업무분담해서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밖에 앞마당 꾸며야 되겠다 해서 조경사업을 했잖아요. 그 날짜가 3월 2일 개청해서 3월 20일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이환희 위원 가장 바쁜 시간 눈코 뜰 새 없을 때 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해야 되죠. 며칠 머리를 맞대고 이것 어떻게 할까, 마당에 어떤 나무를 심을까, 어디에 조경석을 쌓을까, 생각하는 데도 며칠 걸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이환희 위원 바로 20일에 “이것 해” 가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을 세웠겠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당초에는 사업소 앞이 굉장히 너저분하고 ○이환희 위원 저는 그 동네에서 16년 살아서 매일 다니는 길이고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며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개청식에 ○이환희 위원 이 부분이 맞느냐 이거죠. 우리가 3월 2일 개청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올 집은 리모델링했고 그러자마자 일할 것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소장님하고 이렇게 몇 분이 한 2000만 원으로 우리 앞마당 꾸미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20일 계약을 합니다. 푸른세상이죠. 맞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푸른세상 사장이 누구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정 사장입니다. ○이환희 위원 정 사장인데 실제 사장은 누구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실제도 정 사장입니다. ○이환희 위원 이분도 공무원 출신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3월 2일 개청해서 이 일하고 상관없이 3월 20일 계약한다고 하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고민했겠죠. 그래서 설계도 하고 세부내역서도 만들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것까지 좋아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이 어떤 자료냐면 공원관리사업소 3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공사현황을 보면, 거의 3, 4, 5, 6, 이틀 빠지는 4개월이죠. 6월 말까지 4개월 동안 23건을 추진했어요. 거기에 수의계약이 11건입니다. 수의계약도 2300만 원, 2000만 원 한도로 해서 11건을 했어요. 답변하지 말고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세요. 다른 것 다 좋습니다. 3월 20일 그것을 했고 6월 2일 수의계약을 1700, 이것도 거의 근사치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2건을 계약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계약을 합니다. 명칭만 다릅니다. 하나는 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 테마녹지공간 엑스포화단 조성공사 또 하나는 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 테마녹지공간 전통화단 조성공사, 이거 아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압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 총 합치면 4000만 원 공사입니다. 딱 반 잘라서 2000만 원씩 수의계약을 합니다.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입니다. 가운데 통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넘겨 드릴까요? 한쪽은 이 내용, 똑같은 장소 바로 옆에 이렇게, 바로 옆쪽은 딱 반 잘라서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는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한쪽은 전통화단을 했고 엑스포화단을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똑같은 면적에 똑같이 해서 명칭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화단 조성해서 돌로 조경석 해 놓고 한쪽은 벽돌로 몇 장 쌓은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회사는 달라요, 회사는 다르겠죠. 이 사람도 떡 하나 줘야 되고 이 사람도 떡 하나 줘야 되니까 오히려 2개를 해서 4000만 원 공사를 3000만 원에 해도 될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천시의 현실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392쪽 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공원녹지과 2008년에서 2009년 동안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해 놨으니까 보십시오.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2000만 원 근사치 금액만 제가 체크했습니다. 1년 동안 공원녹지과에서 한 내역입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이것이 3월 2일부터 2000만 원 이상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2000만 원 이상만 한 겁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로 해 놓은 겁니다. 3월 2일부터 지금까지, 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자료를 보면 ○이환희 위원 이것 제가 그대로 한 거예요. 복사해서 가져 가시고, 소장님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을 뭐 하는 데 얼마, 뭐 하는 데 얼마 이렇게가 아니라 포괄사업비로 쓰시잖아요. 포괄사업비 몇 억이면 몇 억 갖고 살림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많은 것은 ○이환희 위원 아니, 그것은 내년 예산이 그렇게 될 것이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구청의 업무가 여기로 다 왔기 때문에 많아진 겁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놀았다는 얘기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환희 위원 수의계약을 안 했다는 거죠. 덜 했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3개 구청에 있던 어린이공원 관리업무가 공원사업소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아진 겁니다. ○이환희 위원 일이 많아졌으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장소에 면적이 똑같고 명칭만 바꿔서, 이것이 호수공원에 하나 있고 중앙공원에 하나 있다면 저 이해합니다. 소장님께서 본인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 군데 물어서 견적 받아서 여기에 내가 화장실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견적서 내 주시오 해서 10군데는 다닐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원래 그 자리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 없는 거리에 있는데요. ○이환희 위원 이것 알고 있다니까,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 계신 분 다 알고 있어요. 위치를 물어본 것 아니고, 소장님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개인의 사비가 나간다고 하면 단돈 100만 원어치, 이사 가셔서 100만 원짜리 도배, 장판하려 해도 몇 군데 지물포에 다니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 (「살살해.」하는 위원 있음) ○이환희 위원 살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각 구청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해서 시장께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분리발주, 소액공사라 하더라도 홈페이지 열려 있어서 관내 업체들이 보고 정말 내가 공사를 하고 싶다, 여러 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것이지 2300만 원 딱 맞춰서 부가세 빼면 2000만 원으로 해서, 다 1980만 원이에요. 저는 처음에 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왜 이것이 1980만 원인가 하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공사를 하다 보면 긴급 공사 할 수 있어요. 300만 원짜리도 있고 700만 원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 1980만 원, 2000만 원으로 딱딱 맞추느냐 이거죠. 모 구청에서는 길이 한 1㎞쯤 되는데 2000만 원어치 딱 잘랐어요. 한 100m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그때도 기간이 복사골예술제 전이라 빨리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환희 위원 복사골예술제가 아니라 이번에 엑스포를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왜 잘라서 하느냐 이거죠. 경쟁을 유도해서 5000만 원이면 2군데를 같이 한 업체가 하면 4000만 원이면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단돈 1000만 원을 쓰더라도 내 주머닛돈이다 생각하고 집행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진 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조도를 전수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공원은 너무 밝아서 문제이고 어느 곳은 너무 어두워서 문제가 되는데 어떤 곳은 너무 밝으니까 아이들이 거기 앉아서 고스톱도 치고 카드놀이도 하고 그래요. 실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너무 밝아서 문제가 되는 곳도 많이 있고 또 어느 곳은 너무 어두워서 범죄의 온상이 되는 이런 곳이 있는데, 공원들을 전수조사해서 조도를 밝혀 줄 때는 밝혀 주고 너무 밝은 데는 조도를 낮춰 줘서 형편에 맞도록 공원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꼭 해 주시고 저도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얘기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공원 야간관리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공원관리원은 보통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위탁 주는 데도 있고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주간에는 관리원들이 2명 내지 3명, 또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데 야간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시설물 등이 나갔다거나 그랬을 때 누구에게 가서 얘기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불리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가 전적으로 시에서 통합관리하면서 각 구에서 하는 일들까지도 전부 하고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서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공원을 누가 관리하는지 내부에서조차 구분이 돼서 서로 업무를 미루는 현상인데 실제 야간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하다못해 신고 체계라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으로 해서 야간에 공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것이 단순히 경찰업무고 각 동의 주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공원 관리업무는 공원관리사업소잖아요. 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드리니까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거와는 별개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어떤 대안을 세워서, 우리가 공공근로를 하든지 희망근로를 하든지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별도의 어떤 직원을 채용했을 때 주야간 교대로 근무시키면 되잖아요. 낮에 두 사람 멀거니 세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투입시키면 야간에 1명, 주간에 1명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낮에 풀 뽑기를 하거나 어디 가서 수리를 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차피 그것은 전체 인원을 투입해서 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중앙공원은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니터링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야간에 불편이 없도록 꼭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먼저 민원이 많았던 복사골공원 배드민턴장 포장공사에 시설팀장님 고생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애써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잘 해결돼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이환희 위원께서 언성이 좀 높았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커서 꼭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컸던 것은 가만히 살펴봐도 2008년도에는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된 것이 2009년보다 적으면서도 평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사실 19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가 쭉, 1900만 원짜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시인하시죠? 우리가 객관적 입장에서 봐도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은 좀 더 묘도 살리고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으니까 잘해 주시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환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맞는 얘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애쓰신 거예요. 모든 것 지적해서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꼭 명심해 주시고,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까 공원녹지과의 제반사항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공원에 대한 어떤 이력이라든지 관리 체계 ○오세완 위원 공원사업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와 공유해서 서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나무 의자가 공원에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여기 사진 한 장만 봐 주세요. 이렇게 많이 파져 나간 의자가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것이 나무재질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연수는 얼마 안 됐어요. 무슨 재질인지 모르겠어요. 나무 속을 이렇게 파먹더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이것이 아마 옹이가 생겨서 파진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옹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오세완 위원 옹이가 아니에요. 다른 의자도 그렇고 옹이 같지 않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아까 공원 전수조사해 보라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다녀 보세요. 다녀 보시면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복사골공원이 저희 집 앞에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따 팀장님도 보시고.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보는 사람은 아주 좋지 않게 보이고 그러는데 작은 것이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보는 것도 모든 사람의 표정을 밝게 하고 부천을 위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안전을 위해서 한쪽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수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은 피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개시일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준공일이 있는데 개시일 지연되고 있다. 준공일만 맞춘다면 어떤 조처를 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류재구 위원 공사개시일이 있고 준공일이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착공하고 준공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공사개시일에 공사를 개시하지 않고 계속 지연하고 있다. 공사 준공일에 맞춰서 일단 공사를 끝내요. 그러면 어떤 조처를 하시냐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그러면 사전에 빨리 하라고 촉구를 하고요. ○류재구 위원 그렇게 안 하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아직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부실공사의 요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자만 맞춰서 하면 거기는 타설해야 할 것이 있고 나무 식재도 해야 할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실제 제가 당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공사를 시작하면 원래 거기를 많이 이용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용객들의 불편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을 보완해야 되겠죠. 아무런 조처도 않고 그냥 무조건 다 때려 부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리모델링한다면 그런 부분이 현재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알았습니다. 의자라든지 공원 밝기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바로 인접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어떤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해서 쉼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장 가 보세요. 제가 지금 지적하려는 데 아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압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공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말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형식적이라는 말씀 했잖아요. 같이 참여해서 해 놓고 형식적이라는 말씀 반박하시려고 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아닙니다. ○류재구 위원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면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다시 보완 요구하게 된다니까요. 여기 추가 공사하는 것, 설계 변경하는 것,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도중에 또 요구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없게 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김문호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하시던데 현재 공원에 관리인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관리인들이 뭘 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한 조사, 보고를 못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 ○류재구 위원 시키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사람들이 돈 받고 돌아다니면서 몇 시간이나 관리한다고 거기 시설물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모릅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분수대 문제 지적하신 것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도 보고하셨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나중에 몇 개를 철거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예산 낭비가 됐다는 것도 말씀하셨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나머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일단은 가동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고치고 안 되는 것은 ○류재구 위원 시설물을 만들어 놨으면 그 지역주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도저히 안 되는 것은 몰라도요. 왜 대책을 안 세우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 ○류재구 위원 대책을 세우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알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공원 위탁 관리하셨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탁 관리에 대해서 비용을 직접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해 보세요. 자료를 다 보지 못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지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솔안공원 의자 다 고치셨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솔안공원 봤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 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발주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세요. 담당 여자 분 계시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의 신뢰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약속을 할 때 의원 아니면 민원제기자한테 “이것은 내년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상관이 없다니까요.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핸드폰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9월 말까지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발주하고 있으면 언제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 ○류재구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반드시 시민들에게 신뢰를 전제로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간접적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 중의 하나가 수의계약을 서로 합산 계약을 하더라도 총액 면에서는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아무래도 다르죠. ○류재구 위원 다를까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저는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안 하고 합산을 해서 입찰하면 어차피 그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혹시 생각하시냐고 묻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런 관계로 어차피 지역 기업을 조금씩이라도 분산해서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합산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나눠서 하게 되면 관내 기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되는 ○류재구 위원 장단점이 있다 그 말씀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도 이해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면 계속해서 문제 제기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수종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36분 감사중지)
(22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수종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우의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규약의 교토의정서 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정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적극 추진과 천연가스 버스 보급을 확대하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비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사업으로 2004년도 대비 2012년에는 2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대책 수립, 저탄소 사회기반 구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제작한 2009년도 공동주택 관리 길라잡이는 그간 통일된 공동주택 관리지침 부재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실태 부실로 인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 할 것입니다. 본 공동주택 관리 길라잡이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수정·보완하여 보다 좋은 공동주택 관리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시정 발전을 위한 대안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보시스템 관리 정보의 누락 방지와 정확한 자료관리로 도로굴착 시 지하 매설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우리 시는 녹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각종 개발로 녹지가 훼손돼 가고 있는 실정으로 녹지 보존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토지형질변경 허가 후 당초 허가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조사하여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에 대하여 뉴타운사업 및 각종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과에 대하여 주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도시의 가치는 울창한 숲과 수변공간의 확보로 경인아라뱃길과 굴포천 물길 연결사업 시 시민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나무와 물이 잘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악취 발생 억제에 효과가 좋은 유용미생물 EM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시민홍보와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도달시간이 조사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통보돼 토양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니 관련기관의 협조 하에 조속히 조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구입한 실내 공기질 측정 장비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시설물에 대하여도 검사를 확대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오염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특정기간에 오염도가 심각한 경우 오염원인을 찾아 오염원인을 제거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저감대책으로 시행한 방음벽 시설공사가 좋은 효과를 거두었으나 경인고속도로 주변은 아직까지 소음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 관리업무가 구청에서 시로 전환되면서 민원 접수와 처리에 있어 혼선이 초래되고 있으니 공원 시설과 관리업무를 시와 구 간 분리·통합 운영 시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위하여 산발적인 방제작업보다는 일정구역을 통합 방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동어린이공원 분수대 조성 후 관리 소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향후 공원 조성 시 분수대 설치는 심사숙고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많은 나무를 식재하였으나 고사한 개체가 많아 보식을 요하고 있으며 고사목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보식이 이행되도록 하며 보식 수량이 누락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공원 조성 후 공원 관리부서에 인수인계 시 공원 조성내역 및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공원관리기록부를 작성, 인수인계하여 효율적인 공원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예산 편성 요구 시 우선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 예산이 부족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우리 시의 자랑인 시민의 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구성한 시민의강관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계식 주차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니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향후 건축허가 시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건축물 관련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및 단속을 철저히 하고 단속된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력하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시에서 통합하여 단속함으로써 외곽지역은 단속 소홀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공동주택단지 친환경 쓰레기집하장 개선사업은 좋은 시책으로 시행결과 성공사례를 수집, 책자로 발간하여 널리 홍보토록 하시고 도시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은 많은 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세기간이 만료돼 이주 시 융자금이 적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는 모든 관급공사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공무원 및 감리원이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대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테마 선정과 운영방법을 심사숙고 계획하여 주시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천북부역 광장 분수대를 청소년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 증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브랜드의 지속적인 활용과 홍보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여 주시고 공공시설물은 공공디자인을 도입하여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늘막 시설은 항시 그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하나 일부에서 그 기능을 못하는 시설이 있으므로 전수조사하여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하고 향후 그늘막 공사 시 이 점을 고려하여 시설하시기 바라며 시민이 공원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시에서 보험 처리하여 배상한다는 홍보안내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당한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보험 처리에 따른 사고 처리 시 친절하게 안내하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주간에는 관리직원이 상주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야간에는 관리직원 부재로 관리가 소홀하니 야간에도 공원 사용과 관련한 불편사항 등이 관리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고 유사 공종의 공사와 지역적으로 인접하여 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통합 발주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하여 도시환경국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강평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우의제 도시환경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