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5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1. 2008.예산안(계속)
○위원장대리 박동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2008년도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에 의거 도시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의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5억 9398만 5000원이며 2007년 본예산액 대비 94억 5238만 5000원이 증액되어 103.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원미초등학교 용지매각 등 도시개발사업 82억 955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7억 7511만 2000원이며 2007년 본예산액 대비 146억 543만 1000원이 증액되어 53.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8개 사업으로 231억 8112만 7000원이며 2007년 본예산액 대비 28.6%가 증가한 51억 53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사업예산 총액은 4개 사업으로 185억 9398만 5000원이며 2007년 본예산 대비 103.4%가 증가한 94억 52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이 부족하여 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이 증액된 주요 요인은 도비 보조사업인 오정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오정대공원, 원미근린공원, 도당근린공원 등 테마공원이 확대되거나 신규로 조성되는 사업과 뉴타운 개발사업이 확대되어 증액된 것으로 사업별 세부 증액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의 2008년도 주요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이축토지를 공급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15억 원, 오정동 428번지 일대 녹지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쾌적한 환경의 첨단 도시형 지방산업단지로 대체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19억 원,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대지보상을 위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15억 5653만 5000원, 낙후된 구시가지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사업비 104억 12만 2000원, 테마공원 확대조성 사업비로 오정동 2-1번지 일원 오정대공원 조성사업비 47억 원, 원미근린공원 조성 및 토지매입비 30억 1080만 원, 도당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6억 1779만 2000원, 시민의 주거생활 조성에 기여하고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인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도로, 노인정 보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도시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에도 계획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 순에 의하여 도시계획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도시계획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9쪽 밑에 토지종합정보망 소프트웨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21쪽에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다른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토지정보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라든가 그 다음에 평수라든가 토지대장상에 나오는 그런 정보를 보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은 GIS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GIS.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보상할 부지가 정해져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요구에 의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미리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는 것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매년 10억 이상씩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있으면 해 주고 요구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있었습니다. 올해 6억 정도 나갔습니다. 공원에 있는 대지에도 한 6억 나갔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예산 한도 내에서 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16쪽에 도시계획결정 타당성 검토용역 해서 7개소라고 돼 있는데 7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이것도 저희가 미리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도면 내지는 도시계획심의를 위한 기초조사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건당 1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 용역비를 미리 산정해 놓고 각 과의 요구에 의해서 그 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현재 7개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각 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용역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각 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 7개소 같은 것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또 한 건당 용역비가 1천만 원이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보통 저희가 측량해서 도서를 작성하는 데 7, 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만 작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환경성 검토한 자료라든가 교통성 검토 자료를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건당 1천만 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한윤석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10건 정도 있었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13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15억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올해 없던 것이 생기면서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를 몇 년 전부터 해제를 해 줬잖아요.
  전체 14군데 중에서 10군데는 해제해 주고 4군데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 데는 그린벨트로 그냥 존치되면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기반시설로 공원, 주차장, 도로 등을 해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은 법상으로 국비에서 70%를 보조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70%가 내려오고 시비 30%를 합해서 시설을 해 줍니다.
  이곳은 어디냐 하면 고강동에 2군데가 있고 범박동에 양지마을 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국비 쪽으로 해서 제외된 데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균형특별회계에서 자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석철 위원 올해 없던 것이 내년에 생겨서 그런 기반시설을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올해도 있었습니다.
신석철 위원 당초예산액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당초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되고 추경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기에 수입인데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식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결정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고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 결정 사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위원들이 전부 다른 분들이에요? 중복되는 분들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도시계획위원회 따고 있고 건축위원회 따로 있는데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 건축위원회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해서 위원직을 맡게 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도시계획위원이 공동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중 전문가하고 건축위원회의 전문가하고 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 중에서 한 명으로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 내용이 도시계획의 내용을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까지 다뤄 주는 것이거든요.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이 100% 잘한다고 볼 수가 없던데요.
  만날 저기해서 다른 데로 간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백년대계를 본다면 여기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정했으면 죽어도 가야 되는데 해가 바뀌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글쎄요, 위원님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각 과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항에 대한 결정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도시의 구조에 대해서, 환경이나 교통이나 공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존중은 하는데 전문가라면 전문가답게 한 번 정했으면 그쪽으로 정책이 가줘야 되는데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곳이 적합하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런 사항들은 계획하는 당시에는 여건이 그렇게 맞아서 계획을 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이 돼서
송원기 위원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를 못 내다보고 현실만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했겠지만 부천시민들이 봤을 때는 현실만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중동신시가지를 구성하면서 문예회관 계획을 신시가지 위주로 해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산정됐었는데 새롭게 도시의 발전과 여러 가지 시민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문예회관도 보다 나은 시설을 요구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규모 가지고는 안 되겠다. 조금 더 크고 세계적인 시설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전문가 분들도 때로는 사람이니까 잘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봉사는 못하고 수당 받아가면서 말이지.
  정말 전문가고 부천시를 사랑한다면 봉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명단 제공 안 한다고 하죠?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지금은 공개합니다.
송원기 위원 제가 그분들이 어떤 정책을 심의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시정질문도 하려다 안 했어요.
  그분들이 잘해 줘야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정책 다 심의해 놓고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부천을 사랑하고 부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상황에서도 한 곳으로 똑바로 가 줘야 되고 미래를 잘 생각해서 밑그림을 그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도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세요.
  정말 이런 부분도 심의하시는 분들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부천 예산을 검토하고 모든 제반사항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우선 하고 보자’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7호선에 다 쏟아 붓고 있잖아요.
  그게 연장돼 봐요, 자꾸 올라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은 정말 자기가 전문가라고 발탁이 됐다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어쨌든 한 번 결정된 것은 고수를 하는데 주변여건이나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최대한 고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어떻게 해 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를 일으켜 놓고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문제되면 금방 감옥 가요. 그런데 권력 있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렇죠?
  기본이 바로서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기본이 바로 안 섰다고요.
  정말로 이제는 심의위원님들이나, 차라리 모르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해 놓고 욕먹잖아요.
  이런 부분도 진짜 심사숙고하고 많은 연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인가’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야 되는데, 공청회도 충분히 했다고는 하는데 이제까지 보면 형식적인 공청회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 추모공원,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론형성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앞으로 도시개발 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한 번 지정했으면 거기에서 무엇인가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또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네,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뉴타운개발과 및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직제개편이 돼서 현재 인사발령만 안 난 상태인데 도시개발과는 뉴타운개발과로, 그 다음에 뉴타운개발과는 3개 뉴타운지구 도촉법에 따른 업무만 하고 나머지 일반지구사업은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내년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타운개발과와 도시균형개발과 2개 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34쪽의 사무관리비 한번 보실까요.
  총괄계획가 보수 및 수당으로 해서 7800만 원이 있는데 28만 9300원이 한 사람이 하루 나오면 주는 수당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대가 중에 특급기술자, 교수들 수준이기 때문에 특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입니다.
주수종 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일반적인 위원회 수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이것은 용역을 할 때도 특급기술자, 보통기술자, 초급기술자로 나누듯이 그런 단가를 적용합니다.
주수종 위원 우리 MP 세 분은 다 특급기술자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교수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급기술자 대우를 받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한번 보실까요.
  과장님께서도 최근에 다른 위원회에서 숫자 틀리고 그래서 예산액이 차이가 나서 부시장님까지 불려오고 그런 것 잘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알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게 누가 얘기하니까 0자를 하나 더 썼다는 둥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여기도 하나 틀린 게 있는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
주수종 위원 어떤 게 틀렸나 쭉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체킹을······.
주수종 위원 어떤 게 틀린 것인지도 못 보셨어요?
  발견하신 팀장님들, 어떤 것인지 한번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
주수종 위원 아직도 못 봤어요?
  팩스 보세요. 팩스.
  이쪽에서는 50만 원인데 0자 오타일 수도 있겠지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이런 데 자료 제출하고 예산 신청할 때는 잘 좀 보세요.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돼 있는 것은 맞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수종 위원 그리고 책상, 의자 등을 보면 의자는 과장님 앉을 것은 20만 원짜리고 팀장은 18만 원, 직원은 16만 원으로 돼 있는데 좀 그러네요.
  이런 것도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으려면 과장, 팀장, 직원을 통합해서 하면 서로 보기도 좋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라고 좋은 의자 앉는 것은 좋지만 굳이 여기까지 과장용, 팀장용, 직원용 따로 구분해서 금액 차이가 나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위화감 조성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추후에는 이런 게 필요하면 의자 몇 개 이렇게 통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팩스를 다른 부서 같은 곳은 임대해서 쓰는 것 같던데 그냥 구입을 하실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팩스는 임대해서
주수종 위원 임대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요즘 팩스 한 대 정도는, 저희 과도
주수종 위원 다른 부서 대부분이 임대해서 쓰고 복사기하고 팩스하고 같이 임대로 하는 것 같던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전 과가 임대로 가면 저희들도 임대로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제가 여태까지 보면 복사기, 팩스 등은 임대로 많이 쓰는 것 같아서 특별히 여기만 새로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소한 것에라도 신경을 쓰셔서 다른 위원회와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고맙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37쪽 체비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라고 돼 있는데 펜스막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간혹 가다 체비지 관리하는데 하수도가 물이 배제가 안 돼서-국공유재산이니까 관리청에 요구를 하고 그래서-이 부분도 올해에 구에 얘기해서 몇 군데 조치를 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또 그런 돌발 민원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집행은 거의 안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체비지를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되 대부분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업무를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여기에 부기를 하면 집행이 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올해에 원미구도 한 건이 있어서 하수팀에 요구했더니 보수비로 같이 처리해 줘서 우리는 하지 않고 거기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혹시 있을 피해에 대비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써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36쪽 밑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뉴타운 벤치마킹하는 것이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그것은 6명이 가게 돼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일단 예산은 그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기 위해서
박노설 위원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뉴타운 무슨 위원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은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직원들이?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38쪽의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용역비가 내년도에 발주가 나가겠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은 1년 정도 걸리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그 정도 잡아야 될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 과장님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하수도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도로를 할 때 자전거도로를 아주 확실하게, 지금 부천시 내에 있는 것처럼 보도에 하지 많고 분리대까지 설치해서 그런 식으로 수립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데 차도 쪽으로 하다 보니까 버스차로가 서울처럼 중앙차로제로 될 때는 가능한데 길 쪽에 보도 측 차로에 설치해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박노설 위원 차도하고 보도하고 경계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도를 좀 넓혀서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하고 완전히 분리를 시켜 달라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보도가 충분히 안 나오는 부분은 건축할 때 건축한계선을 후퇴시켜서 자전거도로로 하는데 지금처럼 분리도로, 지금 전용도로로 얘기를 하시는데
박노설 위원 전용도로로 만들어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거기에 우선 칸막이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쥐똥나무 식으로 한 50㎝ 전용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지금 알아보니까 자전거도로 용역 중이더라고요.
  제가 그쪽하고도 전화를 해 봤는데 3군데 도로를 그런 식으로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도로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 여건이 다 맞아야 되니까 뉴타운은 애초부터 할 때 그렇게 해버려야 돼요.
  그런 식으로 꼭 좀 하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41쪽에 도정법에 의한 예산 5억 올라온 것 있잖아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대체로 2010년도쯤 하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내년에 되면 2010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심의 받아서 결정고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1년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노설 위원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나, 도촉법에 의한 면적이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정법에 의해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오정동 같은 데는 너무 낙후됐으니까 도촉법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수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34쪽의 총괄계획가는 실제 며칠이나 하는 것입니까? 기간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건교부 업무처리지침이나 이런 데도 업무가 언제까지라고 정확하게 돼 있지 않은데 MP는 용역기간이 끝나도 최종 완료해서 도 심의를 받을 때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도에 가서 설명도 해야 되기 때문에 MP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자문MP는 개월 수를 2, 3개월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김문호 위원 여기 총괄계획가 보수 및 수당에 있어서 “1명 × 10일 × 9월 × 3개 지구” 했는데 한 달에 10일이라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한 달에 10일이라는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한 달에 10일만 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10일을 기준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문호 위원 그러면 실제로 상주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상주도 하고 수시로 용역회사에서 자기 연구실로 불러서 자문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에서 가장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문호 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 정도 되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280만 원 정도요.
  28만 9000원 × 10일이니까요.
김문호 위원 물론 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금액을 보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는 만큼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홍배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녹지공원과장 최장호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네.
박노설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는 10분간 정회 후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동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안을 다루면서 보니까 도시국 자료에 오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것을 떼서까지 봤는데.
  예산을 세울 때 숫자나 금액이 다 정정되고, 10군데가 넘어요.
  그리고 54쪽 같은 데 보면 금액이 완전히 달라요.
  2007년 예산하고 2008년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금액이 확 달라지고 그러나요?
  3400만 원으로 써 놨다가 3495만 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으로 계상했다가 895만 원으로 또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들이 수도 없는데 왜 생기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
이환희 위원 과장님!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이환희 위원 당초예산은 딱 돼 있는 것이잖아요.
  ‘2007년도에 우리 예산을 얼마를 세웠다. 또 이번에는 얼마를 세워서 증액된 부분이 얼마다. 감소된 부분이 얼마다.’ 녹지공원과에 다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헷갈린다면 살림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죄송합니다.
이환희 위원 우리 집에서 집사람이 생활비를 써도 ‘작년에 100만 원 줬다. 100만 원 가지고 무엇, 무엇을 했지.’ 항상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어제 1천만 원을 110억으로 쓴 과도 있었어요.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가서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
이환희 위원 제가 어제는 ‘의원들이 그것 정도는 다 잡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신경을 좀 써 주시도록 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죄송합니다.
이환희 위원 공무원들한테 숫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변경한 것도 어쩌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수도 없잖아요. 저는 이만큼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예산안 올려서 ‘의원들 별 관심 없겠다.’ 생각하시나 본데 우리 5대 의회 의원님들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타 한두 건 있을 수 있지만 다음부터 이 정도로 누더기 만들어서 오시면 안 됩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50쪽 두 번째 줄 보면 추모근린공원 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용역비 세운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어떤 용역비죠? 거기에 또 공원을 만들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추모공원을 보면
이환희 위원 진입로 예산은 해 줘서 지금 됐고 설계용역비는 삭감한 부분이고.
  이번에는 추모공원조성 용역비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을 보면 장사시설 부분이 있고 장례를 치르러 오는 이용자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인접해서 공원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도면을 제가 가지고 왔으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추모공원 중에 장사시설을 제외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게 거기 용역비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런데 진입로 만들고, 추모공원에 장사시설이라고 안 돼 있죠.
  추모공원 실시설계용역비는 삭감됐던 것인데 추모근린공원 조성비로 해서 또 올라왔는데 추모공원 진행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로 돼 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GB행위 승인 받으러 중앙까지 올라갔습니다.
이환희 위원 GB 승인 받으러 올라갔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장사시설 부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것 따로 또 추모공원 따로 송내근린공원 해서 일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GB승인이 되면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토지매입에 들어가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우선 추모공원 조성에 대한 용역비만 세운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GB승인이 나면 편성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 승인이 안 나고, 우리 부천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올해도 정말 난리가 난 처지였는데 하나하나 해서, 지금 그러면 추모공원이 안 돼도 공원은 조성한다는 말씀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게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시정 최역점사업으로 해서,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환희 위원 지연이 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추모공원으로 인해서 문예회관도 주고 도로 만들어서 해 놓고 또 지금은 안 되면 그냥 공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부천시민들이 아기들이 아닙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용어 자체도 “추모공원, 추모근린공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추모공원의 뜻을 아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고인의 뜻을 기린다는 뜻으로 추모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장사시설을 하면 그것만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 주변을 이용하는 고객들이라든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그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이환희 위원 통상적으로 벽제화장터면 그냥 ‘화장터’ 이렇게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천시에서 ‘추모공원’ 이렇게 해서······.
  추모공원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신 분들, 고인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추모공원이라 말씀을 하셔서······.
  시민들이 추모공원하고 화장터하고 다른 것 아니냐고 저한테도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올라오지도 않고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58쪽에 노후놀이시설물 및 편익시설물 교체사업이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이환희 위원 올해는 1억 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셨고 이번에는 2억 9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업이 많이 늘어났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늘어난 부분도 있고 먼저 설명도 드렸지만 신설보다는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공원 조성한 지도 오래됐고 또 신설사업으로 석천공원 주변 화단정비 같은 사업이 더 들어가고 스크린분수 보수공사 같은 것처럼 노후놀이시설물, 편익시설물을 중기재정계획에 묶어서 하거든요. 그 내역에 대해서 개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개별사업이 올해보다 많이 늘어나게 돼서 사업비가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리고 66쪽에 시민의강 예산이 있어요.
  이 부분도 통상 용역을 주는 것이잖아요.
  올해 2억 200만 원 가지고 해결을 하셨는데 1억 6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용역비가 올라간 것인가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
이환희 위원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용역비는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작년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2억이다 그러면, 노점상 단속 용역비 같은 것도 4억이면 4억으로 딱딱 떨어지는데 올해 2억으로 했다가 내년에 1억 63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물론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물량 같은 것도, 그 용역을 하는 데 내실을 더 주거든요. 그전에 미흡했던 사항에 대한 보완도 하고.
  그리고 입찰할 때 올해 더 요구를 했던 것인데 많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보완을 해서 부담을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 2억 가지고 처리를 하시는 데 좀 모자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몇 천 정도 이렇게 해서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2억짜리인데 1억 6천이면 지금 얼마나 증액된 거예요.
  거의 더블로, 시민의강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
이환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증액이 됐다.’는 것을 세부사항에 꼭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냥 통상적으로, 이게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우리가 살림을 하다 보면 늘어날 수 있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났으면 늘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게 결국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여기 72쪽도 보면 당초예산보다 8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공무원들의 국내 여비인데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전년보다 더 써야 되는 것인지, 조금씩 더 줘야 되는 것인지······.
  지금 시장님께서는 인원을 늘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이죠?
  1900만 원 가지고 했다가 27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예산서는 올해와 같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820만 원에 대해서 여기 세부사항에 인원이 늘었다거나 10만 원을 주던 것을 13만 원 줘야 한다거나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산서를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53쪽에 보면 학교 숲 조성에 대해 내년에 350만 원씩 14개 학교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350만 원을 학교에 일괄 보조금 식으로 지급해 줘서 학교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녹지공원과에서 같이 관리해 주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학교에 주면 방역소독을 하든지 전지 같은 것을 하려면 바가지 차도 있어야 되고 나무 높은 것은 기계가 있고 그래야 되니까요.
  시설비니까 저희가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14개 학교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용역으로 줄 수도 있고 녹지공원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학교 쪽으로 직접 350만 원씩 주다 보면 현실적으로 학교경비가 모자랄 수도 있고 다른 쪽으로 전용될 확률도 많아서 여쭤봤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은 녹지공원과에서 일단 주관을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14개 학교를 통틀어서 용역을 주면서 다 처리하라고 하고 이 금액에 맞춰서 준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학교 숲 조성은 몇 개 학교에 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14개 학교를 지금 시설해 놓고 있거든요.
신석철 위원 전체 14개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유지관리비를 안 주고 학교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교장선생님들도 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도의 학교 숲 할 때 1년에 한 번씩 벤치마킹 식으로 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사님도 오시고 교장선생님들, 또 거기에 참여했던 조경회사도 오는데 문제점으로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관리하기도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라. 그래야 관리도 잘되고 실효성도 올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라.’ 하는 지사님의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신석철 위원 다음에 55쪽 보면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1억씩 5개교가 있는데 1억씩 5억을 들여서 5개 학교를 하면 후년에는 또다시 14개에 19개를 관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신석철 위원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신석철 위원 앞으로 이게 되게 되면 복지관이나, 아직까지 학교에 조성되는 쪽으로만 교육경비가 지원됐던 부분들이 조성된 학교에 350만 원씩 관리비로 지원되는 것을 경기도에서 부천시 쪽으로, 지자체로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부담해야 하는 문제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가로수라든지 산림수목을 식재하든지 공원을 조성하든지 조성을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학교 숲도 마찬가지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옳다고 봅니다.
신석철 위원 처음 이게 생긴 것이라면 앞으로 부천시 쪽에서는 계속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처음에 학교장들이 얘기를 했을 때 경기도 쪽에서 그 부분을 맡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부천시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전 시의원들이 복지관 만드는 돈만 생각하고 동네마다 복지관을 만드는 쪽으로 했다가 차후에 운영비용을 계속 보전해 줘야 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처럼 학교 숲 자체도 원칙론적으로는 경기도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야 같이 맞출 수 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14개 학교를 350만 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신경을 쓰셔서 도와 조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부천시 부담으로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도에 건의를 해서, 학교 숲 조성하는 것도 5 대 5로 했었거든요. 1억을 5천만 원씩 했었는데 7 대 3으로-우리가 7이고 도에서 3으로 해서-5개 교밖에 예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대신 내년에는 관리비 같은 것은 5 대 5로 하든지 7 대 3으로 하든지 그것도 일부 보조해 달라고, 다른 산림사업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할 수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올해 처음 14개 학교가 생겼다고 해서 그러는 것인데 잘못해서 처음 줄다리기 해서 부천시가 맡게 되면 경기도 쪽에서 관리하는 것은 계속 부천시에 전가할 확률이 있어요.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다음 해부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 대 5든 7대 3이든 도 쪽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아서 학교 숲을 관리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저는 해충방제 및 수목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충방제하고 수목관리 예산을 한꺼번에 묶어서 중앙공원에는 8750, 각 공원을 전부 이렇게 해 놨거든요.
  시민의강에 1억 800,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 해충방제 예산 항목을 따로 세워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충방제하고 수목관리는 성격이 다르니까.
  해충방제, 수목관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해충방제 부분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것을 관리위탁을 주면 저희가 부담을 줄 때 전지, 해충방제, 소나무 같은 것은 재선충이라고 소나무에이즈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기관인 나무병원 같은 데 위탁을 줍니다.
  관리공사 입찰을 할 때 쭉 내역을 뽑아서 하거든요.
  그 내역을 보시면 해충방제비, 수목관리비에 대한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이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시민의강 해충방제 및 수목관리에 1억 800이 나갔는데 해충방제 부분이 몇 % 정도 되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1년에
한윤석 위원 아니, 여기로 놓고 볼 때.
  1억 정도 나갔는데 그중에서 해충방제 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되고 수목관리는 얼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5 대 5 정도 돼요, 아니면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5 대 5, 4 대 6 그런 식으로
한윤석 위원 어떤 게 4가 돼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해충방제는 1년에 4회 내지 5회를 하거든요.
  돌발해충이라든지 발생량에 따라서 예찰을 철저히 해서 방제를 하니까 약값하고 인건비 하고 해서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리비용이 많이 들죠.
한윤석 위원 수목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한윤석 위원 저는 이것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해충방제나 이런 것은 공원관리원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방제기구 같은 것은 가지고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자체적으로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작은 공원은 한 명씩, 조금 큰 공원은 2,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충방제할 겨를이 없습니다.
  정 심할 때는 저희가 합동작업도 하는데 관리위탁 준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약품을 600만 원, 또 180만 원 해서 2번이나 상계했네요.
  관리위탁을 주지 않은 쪽을 하기 위한 약품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공원 말고 녹지대도 많이 있거든요.
한윤석 위원 이것도 품셈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전체적으로 면적 단위로 단가계약을 할 수는 없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단가계약은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면적을 고려하고 또 인근에 있는 공원별로 묶어서 계약을 하니까 입찰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면적별, 관리 거리, 또 관리 내역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주면 회계과에서 입찰방식에 의해서 합니다.
한윤석 위원 방제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인데 방제에 들어가는 방제비용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쉬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꼭 기술자가 해야 되는 게 있고 기술자가 아니라도 재료나 이런 것만 준비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병충해 방제 같은 것은 사실 돈이 몇 억씩 나가는 것이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사실 약품을 구입해서 우리가 방제를 하게 되면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공원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은 퇴직하고 나면 더 뽑지를 않거든요.
  방침도 그렇고 ‘관리위탁으로 가자.’ 해서 인원도 줄어들어서 인건비 나가는 것도 적고 위탁을 주고 입찰로 하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그리고 효율도 개별관리하는 것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종전보다 훨씬 경비도 덜 들이고 관리효율도 좋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도 실제로 나가는 돈은 제가 생각할 때 많다고 보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하여튼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다 추진을 하는 것인데
한윤석 위원 입찰을 보실 때 하여튼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하는 방제비용으로 몇 억씩 나가고 그런 것을 보면 틀림없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입찰 보실 적에 입찰방법을 찾아보시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나무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2,500원, 1,300원, 심지어 80원 이런 식으로 다 다른데 ‘소나무가 몇 년생이니까 이것은 2,500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5천 그루면 5천 그루에 1,000원이라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아까 학교 숲 공사 관리비 때문에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350만 원을 학교에 바로 관리하도록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위탁회사를 둬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하나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로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관을 해서 용역사에 주든지 아니면 저희들도 방제기구 그런 것은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뽑아서 하든지 어떤 게 효율적인지 검토 중인데 용역사에 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그것을 하려면 전문적인 인원하고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류재구 위원 이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시설물은 학교 재산이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죠.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서 준 것인데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관리까지 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재산으로 돼 있으면 학교에서 어떻게든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 학교 내에 있는 것을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점은 더 논의하기로 하고, 그 아래 가로변 기둥녹화공사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류재구 위원 이게 지금 안 된 데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보식을 하는 것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안 된 데가 많죠.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난번 보고서에는 마치 나무가 훼손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 생기는 곳은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있습니다. 일부 생기는 곳은 저희가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이 하자기간이니까 식재한 회사에 보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나무의 크기가 예를 들면 줄기가 자라지 않고 항상 고정돼 있는 나무입니까?
  그 나무 이름이 무엇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능소화요.
류재구 위원 능소화가 크지 않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이렇게 굵어져요.
류재구 위원 그 능소화가 굵어지는데 지금 벨트로 묶었잖아요. 나중에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벨트 크기를 또 키우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보호목 같은 것도 제거해 줘야 되고 사후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이 늘어지는 데는 전지도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능소화가 꽂이 피어 있을 때는 미관상 좋은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늘어진 것을 그냥 놔둘 때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무엇이든지 관리를 안 하면 우스꽝스럽고 지나가는 사람들 머리에 닿기도 하고 그러니까 1년에 2, 3회씩 늘어진 가지도 자르고 죽은 가지도 잘라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의 목적은 물론 학교의 재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업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이 가서 쉴 수도 있고 나무 숲을 거닐 수도 있고 조기축구회 같은 데서는 공도 많이 차고 그래서 요즘은 거의 개방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 하나 더 생기는 그런 차원에서 학교 숲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상동체육관길 가로수 교체공사 미공사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 가로수 공사는 왜 하게 됐어요? 원래 교체를 왜 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먼저 상3동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류재구 위원 현재는 무슨 나무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현재는 버즘나무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무슨 나무로 바꿔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두 줄로 심었거든요. 바깥쪽은 중국단풍이고 녹지대 쪽으로는 벚나무를 심었는데 저쪽에는 자동차 관련, 아파트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한 줄로 중국단풍으로 이쪽과 맞춰서 같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류재구 위원 58쪽 석천공원 테니스장 주변 화단정비공사 해서 “테니스연습장의 길이 협소로 인한 화단이동 재조성 사업비”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먼저 돼 있었던 거예요? 테니스장이 나중에 만들어졌나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지금 테니스장은 남쪽으로 있고 이쪽 벽치기, 축구장 가장자리에
류재구 위원 이렇게 라운드로 돼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벽에 대부분 많이 쳐요.
류재구 위원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리고 또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민원이 만날 트러블이 일어나요.
  이쪽에서 내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그러는데 쥐똥나무 수벽이 폭이 좀 넓어서 뒤로 물리면서 이것을 좁게 하려고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게 그 부분을 줄여서 뒤로 물려서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벽치기 하는 사람들은 좁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산책하거나 조깅하는 사람들은 자꾸 공 들어오고 사람들 못 다니게 한다고 난리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확보하고 보행도로도 잘 유지 관리하고 수벽 폭을 좀 줄여서 벽치기 하는 사람들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중앙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야간청소인부임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야간에만 별도로 청소요원을 두겠다는 취지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계속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봄철, 여름철, 가을철 이런 때 야간이용자가 많은데 공원관리원들은 저녁에 퇴근을 하잖아요.
  ‘휴지도 안 놓는다. 불결하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관리하는 인원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류재구 위원 혹시 일반 어린이공원이나 그런 데 야간청소를 한 예가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 중앙공원만 하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중앙공원은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니까요.
류재구 위원 대부분의 어린이공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는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이용하지 않는 공원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어린이공원도 다 야간에 이용을 하는데 중앙공원만 특별히 야간에 많이 이용된다고 해서 인부임을 따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공원관리원들한테 야간까지 하라고 하기는 그렇고 또 공원마다 인원을 많이 뽑아서 하기도 그런데 우선, 올해부터 그렇게 야간에 관리요원을 뒀습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여기서 200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절기에는 안 하고 하절기에 한다는 뜻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동절기를 제외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무래도 동절기에는 사람이 많이 이용을 안 할 것이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동절기에는 동파방지를 위해서 야간에는 통제를 하거든요. 혹한기 때는 터지고 그러면 그것도 어려우니까요.
류재구 위원 66쪽이요. 조금 전에 이환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의강 관리공사에 증액된 부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전체적인 것인데 올해 2억도 많이 깎여서 올해 관리하는 데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도 같은 액수를 요구했었는데?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올해 예산도 많지 않다 보니까 깎였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 많은 것을 요구하면 관리회사에서
류재구 위원 이것 한 가지는 녹지공원과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의강을 시 예산을 들여서 좋은 환경으로 가꾸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 기본시설들을 보완해 주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기타 부분적 관리를 하는 것은 주민들 중심의 관리 방향으로 유도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의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녹지공원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온수부터 시작해서 펌핑해서 들어가는 비용 등 하여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초, 잔디 깎기, 청소시설물 유지 이 정도의 비용은 웬만한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계몽이나 유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지금 시민의강이라고만 썼거든요.
  그런데 시민의강에는 어린이공원이 3개소 포함돼 있고 근린공원이 또 2개소가 있고 미관광장, 공공공지, 산책로 이런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도 물 흐르는 그 부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중앙공원 관리하는 것보다 거기가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용역비가 올해보다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올해 깎여서 관리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증액을 다시 한 것인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시민의강 그러면 물 흐르는 부분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수목관리하고 제초하는 것까지 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개울가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은 인근 아파트하고 동 자생단체, 학생들이 와서 줍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하죠.
  물 가운데 장화 신고 들어가서 쓰레기 줍고 그런 것 외에는 시킬 수가 없어요.
류재구 위원 어쨌든 목을 정해서 제초, 잔디 깎기, 여기까지 구분해서 땅 평수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잡아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시가 한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식이 고착화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보는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쪽, 아파트 조경수목 전지한 것은 가져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단지 및 공공기관의 조경수목 전지하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송원기 위원 그것은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에서 해 놓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수거까지는 못하고 공원으로 가져오면
송원기 위원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잘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또 시민의강관리위원회를 2회 한다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시민의강관리위원회나 녹지위원회나 1년에 최소한 2번은 해 줘야 위원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들어 놓고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내년에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가든 꼭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근린공원을 보니까 관내 분수대 유지보수나 관리비는 전혀 예산이 안 세워져 있네요.
  내년에 분수대 가동 안 하겠다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분수대 수리비하고 전기 같은 것은 일괄 묶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전기료가 엄청 많이 들고
송원기 위원 전기료가 많이 들면 신설하는 것을 줄이고 있는 것부터 제대로 돌려야죠.
  있는 것도 못 돌리면서 신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래도 꼭 필요한 데는 시설을 해야 공원의
송원기 위원 집만 지으면 뭐해요. 사람이 안 사는데.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하여튼 기왕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사후관리를 잘하고 활용을 잘하도록 해야죠.
송원기 위원 진짜 해야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해 놓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 흉물 돼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많이 요구를 했는데 자꾸 많이 깎여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로비를 잘못한 것인지 시에서 돈이 진짜로 없어서 그런 것인지
송원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지비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내년에도 가동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 가서 돈 없어서 가동 못한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추경에라도 올려서 풀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것은 여름에 제대로 가동시켜 줘야 돼요.
  겨울에 가동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름에 7, 8월에 제대로 한번 가동시켜 줘야 하는데 한 번을 안 틀고 물도 안 받아 놔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의원이 저런 것도 안 하고 뭐 하냐’고 하는데 답변할 게 없어요.
  올해 그렇게 했더라도 내년에 또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천시에 돈이 없다면 50% 삭감해서 내년도에는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날 돈이 없다고 해야 될 부분을 안 합니까.
  내년에는 관내 분수대 관리 유지를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여름에 나와서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꼭 참고를 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잘 알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 위원 시민의강 관리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제초, 잔디 깎기, 또 청소시설물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돈이 한 2억 6천만 원 되거든요.
  제초, 잔디 깎기만 해도 1억 6천, 이게 또 1억 해서요.
  중앙공원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실제로 자기 아파트 옆에 흐르고 있고.
  그쪽 아파트나 그 동을 관할하는 자생단체나 자원봉사단체에서 잔디 깎기, 제초를 1년에 3회면 3회 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는 어디까지 하도록 담당 구역을 정해 주고 그 돈을 그쪽으로 주는 방법은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 다녀 보면 자생단체가 많잖아요.
  자생단체가 사실 그 지역을 위해서 전부 봉사를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봉사는 어디까지나 봉사지 특별하게 어떤 수익사업을 내면서 할 수 있는 봉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내 고장을 위해서, 내 아파트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이익까지 창출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시민의강은 전부 상동 주택, 아파트단지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끼고 있는 지역은 아파트에 주든지, 범위가 너무 좁으면 아예 그 강을 관할하는 동이나 자생단체별로 하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봐야 되지만 그런 쪽으로 자원봉사단체에, 특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좋은 방안이신 것 같은데 관리의 효율이 잘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동에 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당 얼마 이렇게 단가별로
한윤석 위원 거기는 사실 이런 표준품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줄 필요도 없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한 단체가 돼버리니까 안 되고 고생을 하니까 그것의 대가로 ‘관리하는 면적 단위로 해서 100만 원을 주겠다. 50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만 해도 수고비에 대한 보수니까 그런 표준을 정해서 한번 해 보시자고요.
  시민의강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 3억 6400만 원 중에서 한 2억 6천만 원, 1억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소소한 잔디 깎기, 풀 깎기, 청소 이런 것에 들어가더라고요.
  시설물 유지 관리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나머지 제초, 잔디 깎기, 청소 이 3가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지금 말씀하신 중에 청소 같은 것, 쓰레기 줍는 것은 쉬운데 잔디 깎기를 막상 하라고 하면 쉬운 게 아닙니다.
한윤석 위원 돈 나오는데 안 해요?
  자기네 단체에 기금이 확보되는데 충분히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민천식입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일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항공사진촬영 한 건에 1억 7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항공사진촬영을 하는 항공사가 통일항공, 서울항공 이렇게 있을 텐데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아닙니다. 공개입찰로 합니다.
주수종 위원 이것을 한 번 촬영하는 데 소요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걸리나요? 하루에 다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아닙니다.
  2008년 계획은 3월부터 해서 6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횟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민천식 항공촬영은 촬영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판독하고 도면까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CD화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부천시 정도 면적을 촬영할 때 예를 들어 촬영을 하는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수차례에 걸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물론 항공촬영이니까 비싸기는 하겠습니다마는 1억 7천만 원이 적정한 금액인가 하는 것이죠.
  예년에도 이 정도로 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했었는지를 참고삼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알겠습니다.
  항공촬영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하루 이틀 떠서 촬영을 하는데 작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한 120일로 잡았습니다.
주수종 위원 올해는 안 했는데 2006년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때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되죠?
○건축과장 민천식 1억입니다.
주수종 위원 1억이 들어갔는데 2년이 흘러서 내년에 하는데 1억 7천만 원이면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민천식 공개입찰을 하면 좀 떨어지니까요.
주수종 위원 일단 최대한으로 잡아 놓으셨다?
○건축과장 민천식 네, 그리고 그전에 하던 항공촬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CD화 작업을 다 해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옛날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수종 위원 2006년에 수행한 항공회사가 어디죠?
○건축과장 민천식 신한항업입니다.
  지금 항공촬영 할 수 있는 곳이 국내에 11군데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민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어서 시설공사과장으로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정찬일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입니다.
(2008.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김문호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도시국장전영표
  도시계획과장우의제
  도시개발과장김홍배
  녹지공원과장최장호
  건축과장민천식
  시설공사과장정찬일